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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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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광명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11월1일(화) 10시05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2.   1.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의안건(보건사회국소관)
  3.   2.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의안건(보건소소관)

  1. 심사된안건
  2.   1.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의안건(보건사회국소관)
  3.   2.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의안건(보건소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규철   의회사무국직원 이규철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보건사회국, 보건소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시고 각 실·국 예산심의결과에 대한 항목별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10월 31일 총무위원회 제1차회의 의결로 집행부에 요구한 하안3동 분동에 따른 9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분동계획에 대한 시장의 의견청취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회의진행 순서는 해당국장이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간단히 하여 주시고 해당과장의 예산안에 대한 보고설명을 들은 후 위원들의 질의, 답변으로 예산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1.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의안건(보건사회국소관) 
○위원장 백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보건사회국 소관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안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보건사회국장 박해서입니다. 백재현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 보건사회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환경, 청소, 가정복지 분야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244억1,700만원보다 4억5,400만원이 증액된 248억7,100만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억원이 늘어 226억원3,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3억5,400만원이 증가된 22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총1천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9백만원 도비가 1백만원 되겠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이재민 구호에서 1억8,200만원을 감하고 위생분야에서 여비등 수용비를 절감해 가지고 1천만원을 감하고 환경오염측정 구입비가 1,900만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쓰레기 종량제 사전준비에 2억5,000만원, 철산2동 어린이놀이터 옹벽설치공사에 4,200만원, 분뇨처리시설 개설사업에 있어서 새로운 처리방식과 약품대를 절약한 관계로 1,800만원을 절감하게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3억5,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의료보호 진료비 3억5,400만원으로 총22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주시며는 목표하는 바대로 복지사회 행정구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신일   전문위원 강신일입니다. 보사국 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증가되는 증액은 4천45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소관 실과소별 예산안의 편성내역과 금액은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증액내용을 살펴보면 '95년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쓰레기 종량제 예산과 관련한 청소과 2억5천여만원과 철산2동 어린이놀이터 옹벽설치 및 흙 유실방지공사 시설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적의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과장님들이 제안설명을 듣겠는데 과장님들은 제안 설명해 주실 때 당초 예산이 세워졌다가 전액 삭감된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불용 잔액은 과감히 생략해서 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과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선호학   예산서 143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현충탑보안등 전기요금을 전액 삭감한 사유는 작년까지는 저희가 집행을 했는데 금년부터 교통행정과에 고지가 돼가지고 전부 예산 삭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급량비인데 현충일 행사 추진에서 89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44p입니다.
  임차료에서 현충일 국립묘지참배 예산을 대전과 동작동 해서 70만원 삭감하는 내용이고, 국내여비에서 사회복지업무 및 각종 행사추진비 4만원 삭감했으며, 보상금에서 민간자원봉사자 활동비로 1회 추경에 1,08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을 민간이전 과목 변경하는 겁니다. 그런데 집행에 곤란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양쪽 복지관에 이 예산을 줘가지고 집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주까지 가정봉사원으로 1,279명이 신청해서 지금 활발하게 재가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5p입니다. 마찬가지로 앞에 보상금을 삭감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1,080만원 과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상금에서 영세서민 생활부조제인데 5백만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46p 일반수용비도 집행잔액 20만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해이재민 구호품 수송에서 임차료를 350만원 계상했는데 다행히 금년에 이재민이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재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보상금에서 이재민 수용시설 스티로폴 구입비 96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수정예산 25p를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스티로폴은 민간이전에 계상됐었는데 예산서에 잘못 계상이 되어서 수정예산에서 다시 살려가지고 보상금 예산액은 제로가 되겠습니다. 즉 보상금에서 이재민 수용시설 스티로폴 구입해 가지고 960만원 삭감했는데 이것은 민간이전에서 삭감될 것인데 잘못 다뤄져 가지고 수정예산에서 다뤘습니다. 다음은 147p입니다. 마찬가지로 스티로폴 구입이 민간이전에서 또 삭감이 됐습니다. 취사도구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응급구호비, 주·부식비로 1백명분만 남겨놓고 전액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 1백명분은 왜 남겨놓았냐 하면 동절기에 혹시 화재같은게 발생하면 화재 이재민에게 응급구호를 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p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수정예산서 26p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식비와 컵라면을 1백명분만 남겨놓고 전액 삭감하는 것인데 먼저번 추경 다룰 때 계수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삭감되는 것은 8,344만원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1백명분만 남겨놓은 것입니다. 컵라면도 마찬가지이구요. 그래서 컵라면은 521만5천원이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445p 국고보조금으로써 의료보호 환자 진료비가 추가로 보조된 게 2억8,366만원입니다. 그에 따라서 시도비 보조금이 7,091만4천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고, 다음 449p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늘어난 국도비가 3억5,457만4천원으로 의료보호 환자진료비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권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144p 보상금 부분에 있어서 민간자원봉사 활동비를 목변경해서 145p에 민간경상보조 재가복지 활동비로 과목이 변경되었는데 이게 기집행된 예산입니까? 집행을 못한 것입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집행을 못한 예산입니다.
김권천 위원   재가복지 활동에서 900명이라고 했는데 9백명 명단이 다 나와 있습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1,279명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김권천 위원   신청되었으면 그 명단이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예. 전산입력을 해놨습니다.
김권천 위원   그러면 하안사랑회하고 재가복지 활동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하안사랑회하고 재가복지회하고의 차이점을 질의하셨는데 재가복지회는 후원금만 주는 것이 아니라 가족기능이 취약한 가정에 대해서 반찬을 해준다든가 세탁을 해준다든가 학습지도 등을 해준다든가 분야가 굉장히 넓습니다.
김권천 위원   하안사랑회도 먼저 구성이 돼가지고 재가복지회하고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재가복지사업을 해가지고 하안사랑회가 소멸되어 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저는 하안사랑회를 운영하는 한 사람으로써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서 재가복지회를 더 많이 선호하고 해서 하안사랑회가 상당히 위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재가복지회에 정말로 1,200명이상 신청해서 지금 모두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선호학   하안사랑회가 위축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민간단체가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원으로 신청해주신 분이 전부 다 활동을 하고 있느냐고 하셨는데 지난주까지 신청을 받아서 연결된 분야가 541명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왜 신청을 했는데 연결이 안됐느냐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다보니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사항이라서 무조건 신청만 하면 받아주는게 아니라 좀더 성실하고 봉사정신 투철한 사람을 선택하고자 해서 신중을 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541명이 연결된 케이스인데 그분들은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이것이 자칫하면 전시행정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염려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실제로 1,200명이 접수돼서 연결된 케이스는 541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정말로 자원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요. 제가 알고있기에는 잘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무튼 정기회 감사때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4,000원×900명×3월이라고 돼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집행하실 계획입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당초에 저희가 추경세울때는 재가복지사업이 그렇게나 활성화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양쪽 복지관 관장님 얘기가 자원봉사자들이 상당히 애로가 많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탁 해주려고 해도 세탁비누를 들고 가야 되고 또 노인들 드실 과일도 좀 사 가지고 가야 되니까 이런 재료비를 예산에 계상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집행을 할 수 없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쪽 복지관에 자금을 줘 가지고 자원봉사원에게 하이타이라든가 세탁비누, 과일 등을 사 가지고 갈 최소한의 뒷받침을 해주자하는 뜻에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김권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박기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수 위원   박기수위원입니다. 재가복지 봉사자가 1천2백여분 정도 되신다고 그랬는데 노력봉사를 신청하신 분은 몇 분이나 되시고 돈을 내신다는 분은 몇 분이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구요. 또 월 재가복지 봉사자가 내는 현금금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선호학   정확한 숫자는 가사, 정서, 간병 등으로 분류하는데 분야별로 정확한 숫자파악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기억을 못하겠구요. 1,279명중에 60% 이상이 후원금을 내겠다고 신청한 사람입니다. 적게는 월 5천원에서 10만원까지 다양합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맺어진 건 월 507만원이 요구대상자한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500분 정도가 노력봉사를 지원하셨는데 그분들의 그동안에 실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까지 541명이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모집을 하고 있구요. 그래서 현재 541건입니다.
박기수 위원   541명이 노력 봉사자입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분야별 계수는 가사 34명, 정서 61명, 결연 401명, 간병 9명, 기타가 2명입니다.
박기수 위원   그 부분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재현   김강선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강선 위원   10월초에 광명5동에서 가스사고로 5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해이재민 구호차원에서 지원해 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선호학   지원한 게 없습니다.
김강선 위원   그러면 이재민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한두 사람 사고났다고 해서 이재민으로 볼수는 없죠. 이재민은 천재지변에 의해서 사고가 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김강선 위원   화재도 이재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가스사고라고 그러셨는데 저희한테 접수된 게 없습니다.
김강선 위원   5명이나 죽었는데 접수된 게 없다니요.
○사회과장 선호학   접수된 게 없습니다.
안병규 위원   안병규위원입니다. 예산과는 관계가 없겠지만 사회과나 가정복지과는 35만 시민의 복지를 다루는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엄격한 규제로 인해서 시례를 받을려고 해도 상당히 어려운 형편인데 요즘은 그래도 많이 완화가 돼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온정을 베풀어서 은혜를 입을 수 있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완화됐습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금년도까지는 기준이 부양가족이 4촌까지는 있어야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2촌 이내로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호적상에는 부양자가 있는데 사실상 없다 이랬을 경우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질문하신 것 같은데 호적상에 부양자가 있다하더라도 주민등록이 말소된 증빙서를 청부하면 생활보호자로 책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병규 위원   그러면 젊은 처라든가, 남편 등 실제로 노동할 수 있는 사람이 호적상에는 있는데 행방불명됐다고 했을 때……
○사회과장 선호학   그러니까 주민등록을 말소시키고 말소된 증빙서를 첨부시켜 주시라는 겁니다.
안병규 위원   그렇게 하면 보호할 수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가지 묻겠는데요. 1차 추경원안 가지고 계십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2차 추경예산안만 있는데요.
○위원장 백재현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그러면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생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생과장 한재열   151p입니다. 위생관리 부문에 있어서 1천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역은 여비에서 8백만원, 전출금 250만원 삭감됐습니다. 여비삭감내용은 심야, 퇴폐, 변태영업단속반 활동비 및 교체 단속 여비가 되겠고 전출금은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삭감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위생과 소관은 딱 두 가지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계장 배동만   환경보호과장님이 병가 중이시라 제가 대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하천정화 캠페인 장비구입은 사회진흥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백만원 삭감했고 환경보전 연감구입비를 11만원씩 19건을 책정해서 209만원 예산을 세웠고, 음식물 퇴비화 사업으로 음식물찌꺼기 보관용기와 EM 보카시, EM 첨가제, 하천환경오염표시판 제작비 해가지고 975만6천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수용비로 자동차 매연 및 가스측정기 정도검사 수수료가 1년에 한번씩 1회로 25만원 삭감했고, 소음측정기 정도검사 수수료 8만원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 매연 및 가스수리비 1백만원 삭감했고 PH 측정기 수리비 30만원, 대가오염물질 측정기 수리비 50만원, 소음·진동 측정기수리비 3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서 소음측정기록지 40만원 진도측정 기록지 40만원, 자동차 매연 여과지 60만원, 대기오염 측정기 소모품 80만원 삭감했고 자산취득비에서 BOD 측정기가 되겠는데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측정기로 1,54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먼저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 수입한 소음측정기 들어왔습니까?
○환경관리계장 배동만   예. 들어왔습니다.
박기수 위원   박기수위원입니다. 환경오염 표시판이라고 그랬는데 환경오염지도는 있습니까?
○환경관리계장 배동만   예. 제작했습니다.
박기수 위원   소음진동 측정기는 구입돼있죠. 그런데 광명시 대기오염이나 소음측정을 어느 정도나 해봤습니까?
○환경관리계장 배동만   대기오염 측정은 굴뚝에서 매연이라든가 배출가스 측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기 중에 있는 오염도 측정기는 현재 보건소에 설치돼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관리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측정 결과치가 내려오는데 지금 현재 오염도는 아황산가스 기준치는 0.03인데 저희는 0.032정도라고 합니다.
박기수 위원   소음이나 진동은요.
○환경관리계장 배동만   공사장이라든가 자동차, 교통소음 등등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하안아파트지구라든지 이런데도 소음측정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계장 배동만   예. 측정을 했었습니다.
박기수 위원   그럼 그 정도 치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배동만   기준치가 65데시벨 정도인데 72∼72.5정도로 높게 측정이 됐습니다.
박기수 위원   그럼 72∼72.5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 조치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계장 배동만   지금 현재 어떻게 조치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시내주행을 40㎞로 제한시키고 있는데 이 측정결과는 자동차가 서있는데도 72데시벨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박기수 위원   가는 것도 아니고 서있는 상태에서 그 정도가 나온다구요.
○환경관리계장 배동만   예.
박기수 위원   하안지역을 측정한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규 위원   안병규위원입니다. 소음을 측정은 어떻게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합니까?
○환경관리계장 배동만   무슨 말씀인지……
○위원장 백재현   소음 측정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계장 배동만   먼저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나가서 측정하는데 5분 동안 측정한 결과를 평균치로 내게끔 돼있습니다.
안병규 위원   하루에 3번 나갑니까?
○환경관리계장 배동만   아닙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나가서 측정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민원이 발생했을 때만 측정하고 광명시 전체가 소음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나름대로 정기적으로 측정한 결과는 없습니까?
○환경관리계장 배동만   교통소음 고시 때문에 측정한 결과는 없습니다.
안병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원이 발생했을 때 수시로 측정해서 생활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게끔 규제를 해주셔야지요.
○환경관리계장 배동만   생활소음은 고시가 됐습니다.
안병규 위원   고시가 되다니요. 지금 생활 민원이 여기저기서 자꾸 나오는데……
○환경관리계장 배동만   전체는 측정할 수가 없구요. 이동 소음이라든가, 특정공사를 신청하지 않은 공사자 등을 규정해서 현재 고시가 돼있습니다.
안병규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정기적으로 나가서 소음측정을 해가지고 소음이 심한 곳은 규제를 하고 통제를 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게끔 해주라는 말입니다.
○환경관리계장 배동만   대부분 보면 교통소음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그러니까 교통소음이 그렇게 높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느냐고 하니까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럼 시민은 누구를 믿고 삽니까?
○위원장 백재현   소음측정기를 구입한 시점이 언제죠.
○환경관리계장 배동만   지난 3월말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금년 3월 이후 광명시청 판단에 의해서 어디 어디를 정기적으로 측정을 해야되겠다고 하는 지점 설정을 해봤습니까?
○환경관리계장 배동만   그런 지점은 없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럼 민원이 발생할 때만 측정한다는 거죠.
○환경관리계장 배동만   예.
김강선 위원   자동차 소음을 어떻게 단속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계장 배동만   그것은 제 소관사항이 아니거든요.
○환경지도계장 이재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소음에 대해서 9월26일자로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동소음에서 확성기를 통해서 하는 것은 50만원에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게 돼 있는데 아직 그 점은 단속한 실적이 없습니다.
  내년도부터 5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음측정을 말씀하셨는데 소음은 공사장소음, 교통소음, 생활소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고시를 했는데 생활소음은 주간에는 65데시벨이면 안되고 야간에는 60데시벨 이상이면 안 된다. 그리고 교통소음은 저희가 고시를 하려고 18개소를 측정한 결과 생활소음에서 전부 오바가 되고 있는데 교통소음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속도제한, 경적금지, 우회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음을 규제하는 거지 속도제한, 경적금지, 우회명령 이런 것은 경찰서장이 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내에서는 40㎞로 속도제한이 돼 있고 경적금지가 돼있고 전부 돼있는데 우회명령은 광명시에서는 우회명령 내릴 데가 없기 때문에 못 내고 속도제한만 하고 있는데 측정한 결과 40㎞이상 달렸을 때 오바기준치가 되는 게 아니고 거의 정체돼 있는 상태에서 측정을 했는데 72데시벨이 나왔기 때문에 조치방법이 아직 없습니다.
  환경처에서는 또 9월달에 6대 도시를 전부다 검사했는데 모두 기준치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요철식 도로를 만든 다든지 도로를 넓혀 화단을 설치해 방음장치 등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박기수 위원   달렸을 때 측정해 본 결과는 있습니까?
○환경지도계장 이재우   저희가 아침, 점심, 저녁해서 3번 측정을 했는데 5분 동안 한자리에서 계속 측정을 하기 때문에 서있을 때도 있고 달릴 때도 있고 대형차가 지나갈 때도 있고 소형차가 지나갈 때도 있고 한데 5분 동안 측정해서 평균치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등을 제작할 때 소음이 105데시벨 이상 되면 안 된다 하는 식으로 기준을 세우는데 앞으로는 그 기준을 강화시킨다고 합니다.
박기수 위원   광명시 소음에 관계되는 지도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지도계장 이재우   소음이라는 것은 한자리에서 시간대별로 해도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리고 소음검사기준에 있어서 아무데서나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에서 측정한다고 했을 때 도로부지 경계선중 가장 소음도가 높은 곳에서 해야 한다 등 측정방법이 다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예.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음은 인체에 상당히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런 소음을 장시간 들으면 자신도 모르게 죽어간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시에서 걱정되는 지역이 있다고 하면 최소한 소음지도 정도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우리 광명시가 얼마나 살기 좋은 도시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지도계장 이재우   앞으로 아파트 지역을 선별해서 측정한 결과에 대한 현황을 갖추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음에 대한 측정은 열심히 했는데 대안이 없다는 얘기 같습니다.
○환경지도계장 이재우   그렇습니다. 공사소음, 생활소음 이런 것은 대안이 있지만 교통소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대안이 없습니다.
안병규 위원   안병규위원입니다. 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목감천에 썩은 물 가지고 농사를 짓기 때문에 만약 거기서 수확된 쌀을 먹어도 인체에 해롭지 않느냐고 저번 임시회때 물어봤는데 그때 과학기술연구소에 의뢰해서 알아본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를 했습니까?
○환경관리계장 배동만   아직 못했습니다.
안병규 위원   건강과 위생에 직결되는 문제니까 빨리 알아봐 주세요. 그래가지고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계장 배동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병무   청소과장입니다.
  161p가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는 2가지가 되겠습니다. 95년부터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되는 쓰레기 종량제의 사전대비를 위해서 봉투제작비가 2억7백만원, 판매소 표시판 제작비 등 사전준비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2,600만원을 상정했으면 뜻하지 않게 재활용 선별창고 신축공사비에서 암거설치관계로 해가지고 1,500만원이 추가됐으며 내집앞 골목쓸기운동 추진실태 평가에 따른 평가위원들의 실비 보상금 730만원을 편성하여 상정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권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권천 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보상금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골목쓸기운동 추진실태 평가위원 보상금 73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평가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있습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평가위원들은 사회단체장들이 많이 들어가 계시고 각 동마다 17명씩을 선정했는데 주로 동에 새마을 지도자 또는 통장, 노인회장 이런 분들입니다.
김권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추진실태 평가를 어느 때 합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10월 10일부터 12월 25일까지 2개월 반동안 4차에 걸쳐서 20일간 전체 17개동 지역 골목을 다 평가하고 있는데 현재는 2차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김권천 위원   2차례 평가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1차 통계는 나와있고 2차 통계는 지금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통계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구요. 그 다음 5천원×20일×73명해서 730만원이라고 했는데요. 1인당 얼마씩 줍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1일 5천원씩 계산해서 20일을 근무하는 것으로 잡고 일단 1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4차까지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분들이 5일내내 실태조사를 합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명단에 적고 서명날인까지 해서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그 명단하고 조사된 부분을 서면제출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재활용 선별창고 신축이라고 해가지고 1,500만원 계상됐는데 부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옥길동에 부지가 마련돼있습니다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광명5동 소방서 있는데서 제방도로 위생처리시설 가자면 원진용역 적환장이 있는데 그 적환장과 인접된 곳이면서 하천부지 일부와 오창호씨 땅 130평이 포함돼서 부지를 빌렸습니다. 부지를 구입하거나 임대할만한 예산이 없어서 그곳을 빌려서 재활용 선별창고 100평을 지을려고 합니다.
  농경지에서 유입돼서 내려오는 모든 물이 목감천으로 통과하는 수문이 있는데 그 수문을 메꿀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암거를 더 끌어내리는 공사가 있었는데 그 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김권천 위원   창고를 신축해서 그 관리를 청소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민간운영입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가정복지과장 정인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재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내용을 보고 드리면 가정복지과 예산은 49억4,164만6천원에서 4,234만3천원이 증액된 49억8,39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과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p입니다. 먼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증액, 삭감부분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35만원과 급량비로 가정의 달 행사 추진특근비 45만원, 업무추진비에서 가정의례업소 대표자 및 관련단체장과의 간담회비 22만원, 자산취득비에서 전자복사기 구입비 101만2천원을 아껴 썼기때문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사업에서 하안동 노인아동 다목적 복지회관의 전기 및 수도요금을 아껴썼기 때문에 174만원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에서 330만원 삭감 요구했고 민간이전 부문에서 피복비라든지 이런 것은 상황이 발생될 때 지급되는 것이어서 삭감이 됐고 170p 실시설계비에서 경로당 신축비를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소하2동 경로당 신축비로 2,189만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사항이 되겠는데 임차료에서 결손가정아동 선진지견학비 50만원 삭감은 도에서 계획해 가지고 우리 결손가정 어린이들이 가게되었기 때문에 따로 임차료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177p 모자보호사업이 되겠는데 2,493만5천원이 증액된 것은 대학 들어가는 학생에게 44만원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도에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했고 저소득 모자가정 기술교육을 당초에는 한 명분만 계상이 됐는데 10명을 교육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270만원과 생계보조로 교육받는 동안 5만원 지급되고 저소득 모자가정 중학생 수업료가 91명에서 112명으로 21명 증원됐고 실업계 고등학교는 92명에서 35명으로 5명이 됐고 아동양육비 지원은 38명에서 45명으로 7명이 증원돼서 2,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상정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168p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가정의례 업소 대표자 및 관련단체장과의 간담회에 보면 30명을 초청해서 하기로 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삭감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가정의례준칙 시행규칙이 8월 2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된 사항은 그전에는 의례식장에서 장의사, 결혼예식장, 장례식장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의 허가사업으로 돼있었는데 저희관내에 있었던 장의사는 자유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의사는 그만두게 되고 가정의례 업소로써 예식장 3군데와 장례업소는 아직 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30명 정도는 장의사 대표자를 불러서 간담회를 하려고 했는데 상반기에 한번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된것입니다.
김권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박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근 위원   173p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결손가정아동 산업시찰 해가지고 돼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실시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예.
박명근 위원   도에서 했더라면 시에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해줄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예산절감해서 쓰신 것은 좋은데 철산2동 어린이 놀이터 옹벽설치 및 흙유실방지 공사가 급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저희들이 어린이 놀이터에 노인정을 짓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흙이 무너져서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미관상 좋지 않고 주민들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근 위원   동사무소에서도 건의가 들어 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예. 그리고 박위원님 말씀하신 결손가정아동 산업시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모자가정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어린이를 데리고 선진지 시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진지 시찰한 후에는 반드시 평가를 해보는데요. 이들에게 구두로 물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또 한다면 가겠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도에서 하고 시에서 하고 교회에서도 하고 해서 자꾸 우리들을 불러내는데 우리도 공부 좀 해야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아무리 불우한 환경이지만 똑같은 어린이로 취급해 달라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가 반드시 느껴야 될 일이고 소년소녀가장을 자꾸 도와주는 것보다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이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지만 도에서 지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박명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177p 아동양육비 지원에서 기정에 511만원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다시 99만원이 계상됐는데 아동양육비 지원은 어느 아동을 상대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저희 관내에 모자세대가 398세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2세미만 아동들에게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김권천 위원   그러니까 기정에 511만원이었는데 부족해서 99만원 더 계상을 하는 거면 한 세대당 얼마씩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우유대금은 1일 400원 해가지고 365일이 되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1일 400원×365일이라구요?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예.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에 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안기병   위생환경사업 소장입니다. 먼저 지난 임시회기중에 저희 사업소를 방문하시어 직원들의 근무의욕과 사기를 진작시켜주신데 대하여 직원을 대표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p가 되겠습니다. 94년 총기정 예산액이 8억6,437만6천원이고 2회 추경에서 1,838만4천원이 삭감되어 총 예산액은 8억4,59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1,838만4천원에 대한 절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절감액은 2,474만4천원이나 그 중에 증감액이 636만원이 포함되어 실제 차감액이 1,83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비정규직 보수가 증감된 내용으로 636만원이고 182p 재료비로써 종균제와 고분자응집계, 탈취제가 삭감되었고 국내여비가 기정 504만원 책정되었으나 168만원 절감해서 336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는 예산과는 관계없이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분뇨연계처리 부대배관 시설공사를 예정했는데 실제 공사에서 우선 순위가 분뇨투입구 시설 개·보수공사가 시급하다 해서 이것에 대한 명칭변경과 부기변경이 되겠는데 예산과는 관계없이 공사 명칭만 바뀌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부 소관에 대한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의안건(보건소소관) 
○위원장 백재현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안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5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 수당인데 질병예방 및 국민건강증진 교육 강사수당 84만원을 연말까지 쓰지 않을 것이 명백해서 삭감시켰습니다. 기타운영비로 일본 뇌염 백신 유료 분이 되겠습니다만 1백만원이 증액됐는데 처음에 1인당 500원씩 48,000명을 할 계획이었는데 실제 단가가 48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10원짜리 구하기가 어려워서 500원씩을 잡고 1인당 20원씩 남은 것은 세외수입으로 잡고 일본뇌염백신에서의 세외수입하고 지출하고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1백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B형간염 예방 접종 약품 유료 분은 저희들 생각보다 적은 사람이 왔기 때문에 예산정리차원에서 삭감했고 유행성 출열혈 예방백신은 저희 지역에 한번도 발생한 적이 없어서 필요이상으로 예산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유행성 독감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X-레이 자동현상기 구입비인데 9년째 자동현상기를 사용하고 있어서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대 구입하고자 1,500만원을 요구했고 현미경구입을 추가로 했으면 하고 에이즈검사 기구 구입은 8백만원 삭감하는 겁니다. 이것은 당초 계상한 것보다 싼 가격에 구입했기 때문이며 초과근무수당 중 휴일근무수당은 지급 받는 기관이 아닌데 잘못 지정돼서 그것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879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권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신일   전문위원 강신일입니다. 보건소 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성안은 기정예산보다 1억1천887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기정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항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권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예산심의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 위원   예산과는 관계없는 사항인데 일본뇌염 때문에 매스컴에서도 많이 거론되고 약품의 질에 대해서도 거론이 많이 됐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런 사항이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일본뇌염백신은 원래 생균을 생산해서 증식시킨 다음 사멸시켜서 액기스만 추출해 가지고 백신을 제조하는게 저희나라는 생균증식 기술이 없고 또 국제적으로 공인된 균주가 필요합니다. 인체에는 가급적 질병을 안 일으키고 예방효과를 볼 수 있는 특이한 균주여야 되는데 저희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수입하는 것이 나까야마 균주라고 일본에서 수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어느 제약회사든지 상관없이 이 균주를 수입해서 포장만 달리 하기 때문에 질에 있어서는 다 똑같습니다.
박기수 위원   박기수위원입니다. 예방차원의 사업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원래 보건소 업무가 예방차원의 업무가 주종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찬병   예.
박기수 위원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수돗물에 불소화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시도 국민의 치아건강 예방차원에서도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보건소 생각은 어떻고 또 그런 사업을 실시하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그런 고마우신 질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식명칭은 상수도불소화사업이라고 하는데 저희 국내에서는 80년도에 경남 진해시, 81년도에 충북 청주시에서 상수도 불소화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보사부에서 시행했습니다. 시행결과 투자에 따른 효과분석은 이미 다 돼있는 상태이고 보사부에서는 계속 확대하고자 했습니다만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중앙부처간의 문제로 인해서 예산배정이 안되기 때문에 보사부에서는 부득이 추진을 못하고 금년도 경기도 과천시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수원시에 1개 정수장에서 사업은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래 전부터 상수도 불소화사업은 구강보건 차원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비용효과 분석차원이든, 경제적으로 따지든 실질적 이득차원에서 따지든 간에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사업임에도 분명하고 거기에 따른 근거를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약 교수님들한테 부탁하고 보사부 구강담당 사무원한테도 자료를 부탁해서 그 분석자료를 작성하여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노온정수장이 인천시, 부천시, 시흥시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광역상수도 정수장이기 때문에 그 1개 정수장이면 4개시가 공동으로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을 해서 서부수도권 시장분석협의회에 시장님께서 정식안건으로 제출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문제가 제기돼 가지고 부천시하고 시흥시는 별문제 없이 시장님과 합의가 됐습니다만 인천시 쪽에서는 전체 상수도물량 중 노온정수장에서 공급받는 물이 10% 정도밖에 안 된다 인천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면 인천시민들이 혜택받는 것이 크기 때문에 고려해볼 가치가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직 고려해볼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그러한 답변을 시장님으로부터 듣고 도청보건과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인천시와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에서 좀 협조를 해줘야 되겠다고 도 보건과에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 결과 보건과에서는 보사부의 보건정치과에 협조를 구하고 보건정치과에서는 인천시에 협조문을 보내서 지금은 사실상 결정권이 인천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당분간은 관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불소화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위원   만약 불소화사업을 하게된다면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사업비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보건소장 박찬병   저희 독자적으로 할 경우에 당초 시설비가 한 2억 정도고 연간운영비는 1억 정도입니다.
백재현 위원   독자적으로도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박찬병   노온정수장은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권천   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246p 보시면 자산취득비에서 X-레이 자동현상기 구입비가 15,000원입니다. 도대체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박찬병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1,500만원입니다.
백재현 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광명시 보건지표를 만들어 달라고 한지가 오래 됐는데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그것은 지금 복사 중에 있어서 식사 후에 한 부씩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근 위원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아침에 TV를 잠깐 보니까 보건소에 대한 대담이 나와서 신경 써서 봤는데 보건소하면은 대개가 예방 접종이나 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보건소가 예방 접종이나 하고 주사나 놔주고 약이나 주고 이런데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병원으로써의 시설도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사실상 보건소에서 할 일이 상당히 많고 일을 찾아서 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 곳이 보건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와에 유능하신 보건소장님이 오셨으니까 좀더 과감한 투자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보건소 시설로써 만족하신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지적하신 대로 일을 찾아서 하면 한정 없이 많은 데가 보건소인데 지금까지 1년여동안 광명시에 근무를 했지만 비교적 예산 부서에서는 협조를 잘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예산 자체로 인한 큰 어려움은 아직 못 느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건소에 기존 시설 갖고서 과연 얼마만큼 가능한가 하는 문제는 이미 저희 스스로도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고 회계과에서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보건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 신축하는 문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심정이고 실제로 몇몇 가지 사업들은 시설 때문에 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핑계를 대기보다는 일단은 기존시설물내에서 가능한 사업들을 먼저 시행하고 1년이나 2년정도면은 시설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사업을 계속 개발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권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종결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광명1동부터 학온동까지 17개동에 대한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남상하   이 자리에 기획담당관님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안양권 행정협의회 때문에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위원   계장님! 안양권행정협의회가 더 중요합니까?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담당관께서 예산이 더 중요합니까?
○예산계장 남상하   예산도 중요하지만 안양권행정협의회 7개시가 모여서 우리 안건을 상정해서 협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부득불 양해를 얻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권천 위원   광명시에 첨석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계장 남상하   원래 기획담당관님이 시장님을 수행하고 가셔야 되는데 담당관님이 대신 참석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분은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계장을 통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 남상하   광명1동부터 학온동까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우선 동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고 동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규모는 당초 82억4천58만2천원에서 82억6천5백20만9천원으로 2천4백62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94년 10월 1일 통합공과금 폐지에 따른 기능직 공무원 16명하고, 6명에 대한 기동배치에 대한 봉급, 상여금,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월액 여비 등 3개월 분의 인건비가 3천7백33만원이 증액되었고, 내집앞은 내가 쓸기 추진에 대한 동에 급양비 각동에 50만원씩 8백50만원, 그리고 청사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우편발송 등 공공요금 부족분 1천3백69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별 순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5p 광명1동 봉급하고 상여금, 정액수당 256p 정액급식비, 가계보조금, 체력단련비는 통합공과금 요원 1명이 일반회계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3개월분 증액이고 일반수용비에서 당면사업추진현황판하고, 시정구호현판, 민원실 시정게시판은 집행 잔액이고, 월액여비에 대해서는 1명 증액분이고, 258p 일반수용비 수족관리비는 당초 36만원 계상되었는데 장소가 협소해서 수족관 설치를 할 수 없어서 감액했습니다. 연료비는 온풍난방비입니다.
  그리고 260p 시설장비 유지비에 소독기 수리는 소독기를 수리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다음은 광명2동으로 263p∼264p까지 1명 증원에 대한 봉급, 상여금, 정액수당,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사기 구입, 카메라구입, 문서세단기구입, 전동천공기구입, 저울구입에서 감한 것은 집행잔액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이륜차 종합보험료, 책임보험료는 임차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보험을 들 수가 없어서 삭감한 것입니다.
  268p 보안등 사용료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3동으로 271p, 272p도 마찬가지고 동게시판 설치 1백만원은 동게시판이 낡고 오래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모빌렉 설치 4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모빌렉이 동전체로 보았을 때 모빌렉이 미설치된데가 광명3동, 6동, 하안1동, 학온동만 안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광명3동 하안1동이 들어갔고, 본예산에 광명6동이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들어가고 학온동은 공간이 넓기 때문에 설치할 필요가 없어서 제외하고 2회 추경에 광명3동, 하안1동에서 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4p 청사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부족분을 계상했고 275p 소독기 수리는 감했습니다.
  광명4동 279p, 280p 한명씩 늘어나는 것이고 281p 청사 전기요금 부족분 1백50만원 계상했습니다.
  283p 동장포괄사업비는 집행잔액입니다.
  광명5동 287p, 288p 한명 늘어난 것이고 290p 통장수당에 기본수당, 상여금, 회의참석수당은 한사람이 더 증원되었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291p 공공요금 및 제세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청소를 금년에 안해도 되기 때문에 정화조 청소비가 감되었습니다.
  광명6동 295p, 296p도 한사람 늘어난 것에 대한 봉급, 상여금, 정액수당,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297p 청사지붕보수하고 청사내부수리가 있습니다. 지붕보수는 광명6동이 기와로 되어있는데 기와 밑에 나무가 썩어서 지붕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청사내부수리는 지금 옥상을 올라가지 못해서 옥상계단 설치하는 것으로 2백50만원 계상했습니다. 298p 보안등 사용료는 절감액입니다.
  광명7동 310p, 302p는 한사람 늘어난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304p 광명동 304-21번지선 아스콘공사는 광명공고 근처에 도로가 많이 파손되어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는 것인데 주민건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철산1동 307p, 308p 한사람이 늘어난 것에 대한 것을 계상했습니다.
  컴퓨터수리 및 유지관리비로 1백40만원 계상했습니다.
  맑은 강 가꾸기 및 내집앞 내가게 앞 쓸기 운동 추진하고 급양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데는 급양비가 50만원 들어가고 사진인화, 필름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집어넣었느냐 하면 원래 철산1동은 동인원이 적고 인구가 적기 때문에 관서당 경비에서 다른 데보다 약 3,4백만원이 적어서 부득불 그것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형평을 고려해서 50만원 추가해주고 인화료 값을 요구한 것입니다.
  철산2동은 315p, 316p 한사람 늘어난 것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주민등록 우편발송요금이 부족해서 3백34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318p 통장수당에 기본수당, 회의참석수당, 상여금도 증원분입니다. 그리고 319p 자율식당운영을 위한 급탕보일러 설치는 식당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철산3동은 ,323p, 324p도 한사람 늘어난 것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수족관 관리비는 감액했습니다. 326p 복사기 수리도 감액했습니다. 327p 식당취사 도시가스비, 청사난방도시가스비는 철산3동이 이사를 하고 3개월치가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산실 칸막이 설치, 마을앰프 방송망 시설, 회의실 앰프시설 설치는 신청사로 이전해 오면서 시공업체에서 설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철산4동 봉급, 상여금, 정액수당, 정액급식비, 가계보조금, 체력단련비도 한사람 늘어난 것에 대한 것입니다. 시정구호현판제작은 현판을 제작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당취사 인부임은 식당설치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감액을 시키고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상정을 하려고 동에서 요구가 왔습니다. 335p 방역소독 인부임은 보건소에서 대신 소독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방역소독인부임이 전부 감액되었습니다.
  339p 하안1동이 되겠습니다.
  339p, 340p 한사람분 증액이고, 주민등록 우편발송요금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안1동에 세대별 표찰 제작이 있습니다.
  단독 필지에 다세대가 많이 살아서 동직원이나 누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하안1동에서 특별히 표찰을 제작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행정을 하려고 요구가 돼서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342p 주민등록 보관함(모빌랙) 설치는 설명을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하안2동 345p, 346p 한사람 증액분입니다. 349p 동청사 지하실 방수공사는 청사 지하실에 자꾸 물이 들어와서 방수를 하기 위해 3백만원 계상했으며 수도관 누수에 따른 배관공사를 하려고 1백60만원 계상했습니다.
  351p 동장포괄사업비는 3백만원 사용하고 7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안3동이 되겠습니다. 355p, 356p는 한사람 증액분입니다. 357p 주민등록 우편발송요금은 부족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358p 동사무소 식당에 싱크대가 없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청사전기요금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동청사 옥상방수공사는 하려고 했는데 괜찮다고 삭감이 들어와 삭감했습니다.
  359p 영세민 양곡관리 및 지급인부임을 하나도 쓰지 않았는데 이것은 그전에는 양곡 상에서 아파트단지 입구까지 배달이 되면 인부를 사서 가정마다 전부 주었는데 지금은 사회복지요원이 6명 있어서 그 사람들이 해주고 건강하신 분은 본인이 직접 타 가시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소하1동도 363p, 364p는 한사람 증액분입니다.
  그리고 365p 이륜차 종합보험료, 책임보험료는 사용하지 못해서 감했습니다. 소하2동이 되겠습니다.
  369p, 370p는 한사람 증액분입니다.
  371p 주민등록 우편발송 요금도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72p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보안등 요금이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학온동이 되겠습니다.
  375p 봉급에서 금액이 본예산보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9백30만원만 들어가야 되는데 더 들어가서 계산착오로 삭감되겠습니다.
  378p 공공요금하고 연료비는 증액분입니다.
  380p, 381p를 보시면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집행잔액분을 가지고 노온사동 874번지선 복개포장공사에 당초 1천8백만원만 서 있는데 200m 복개공사를 하면 3천2백만원 정도가 들어서 집행잔액분을 가지고 1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학온동은 농촌 지역이라 이륜차 한 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예산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기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기수 위원   동별로 급양비가 있는데 이것이 글자 그대로 내집앞 내가 쓸기 추진급양비 및 쓰레기 분리수거에 관한 급양비지요.
○예산계장 남상하   아침에 저희도 많이 나갑니다만 동네 분들도 나오셔서 아침 청소하고 같이 아침을 먹는 것입니다.
박기수 위원   이것을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할 생각입니까?
○예산계장 남상하   이것을 왜 넣었느냐 하면 당초 급양비가 풀에 묶여 있다 보니까 동에 배정되는 것이 적습니다. 그것을 이번 추경에 보충해 주기 위해서 넣은 것입니다.
박기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것이 12월까지 한다고 하면 직원들도 거의 매일 나오고 또 지역에 지도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나오시는데 그렇게 계산해서 해장국을 준다고 했을 때 너무 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이왕 하려면 이런 예산은 줘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기존에 급양비가 설정되어 있는 것은 쓰고 부족이 예상되는 부분만 세웠다고 보면 맞습니까?
○예산계장 남상하   네.
박기수 위원   기존에 급양비가 얼마나 있습니까?
○예산계장 남상하   각 동별로 관서당 경비에 급양비가 있고 일반시책경비에 1백만원 정도씩 있습니다. 매일 나와서 쓰면 사실상 모자라지만 그 예산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운영하면 괜찮습니다.
박기수 위원   매일 나오지 않습니까?
○예산계장 남상하   매일 나온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박기수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같은 경우를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동정자문위원회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겪어본 얘기인데 이왕 예산을 세우려면 그런 사업을 확실하게 할 수 있게 예산을 세워주면 열심히 합니다. 시책사업을 확실하게 하려면 이런 예산은 제대로 세워줘서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권천 위원   거기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경에 보면 내집앞쓸기, 내집앞쓸기 추진위원, 내아파트관리 포상제도가 많은데 '95년 본예산은 내집앞쓸기에 대한 예산이 무척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책이 내집앞쓸기로 변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급양비라고 하더라도 추경에 각 동에 50만원씩 전부 예상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꼭 세워야 할 정당한 급양비인지 아니면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세워주는 것인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남상하   50만원은 직원들이 대개 보면 식당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3,500원짜리, 2,500원짜리 사먹으면 모자랍니다. 식당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도 있지만 대부분 위원님들이 생각해 주셔서 식당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는 더 해주고 덜 해주고 관서당경비에 급양비 같은 것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김권천 위원   급양비가 실제로 담당관실에서 얘기하는 내집앞쓸기 추진 급양비가 아니고 식당운영비입니다. 그렇다면 실내체육관이나 위생처리장, 자동차등록소, 도서관에 급양비를 지급해야 되지 동사무소만 지급하고 사업소는 지급을 안 한다고 했을 때 형평에 어긋납니다.
  이 예산은 분명히 아침에 내집앞쓸기를 위한 급양비라고 계상했지만 실지로는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남상하   각과에 사업소 같은데도 다 급양비하고 여비가 있습니다. 각과에 있는 급양비는 거기에서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별도로 안 해줘도 그 돈 가지고 저희들 한달에 2, 3번씩 동사무소에 나가서 청소를 하는데 여비 달고 나가서 그것 가지고 아침에 해장국을 먹습니다. 그 돈 가지고 충분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전재희시장님이 오셔서 내집앞쓸기운동을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존에 세웠던 급양비가 모자라서 그것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추경에 보충을 해주었다고 이해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그 비용이 현실적으로 나가고 실제 동사무소 직원이 새벽에 일찍 나오는 것도 사실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 부분은 생략하지요.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그럼 동분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제 총무위원회 발의에 의해서 시장의 하안3동 분동에 따른 의견을 듣고자 시장 출석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시장출석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심상의   시장님께서 참석하셔 가지고 의견제시를 하셔야 되는데 시장님이 의견 제시를 하시는 거나 총무국장인 제가 의견제시를 하는 거나 같은 의견일 것이고 더 소상한 의견제시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재현   위원님들 광명시의회 의장 앞으로 시장이 통보한 내용이 여기 있는데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제목은 제 2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출석공무원 통보 제2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의 하안3동 분동에 따른 '94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분동계획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한 시장출석요구에 대해 답변의 충실을 기하고자 실무국장인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고자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는 공문을 의장 앞으로 시장이 보내왔습니다. 답변의 충실을 기하고자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이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김권천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회라고 하면 아무리 상임위원회라 할지라도 본회의의 연장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시장의 답변을 요구하였는데 특별한 사유가 아닌 충실한 답변을 기하고자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하게 한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장께서 이 자리에 출석해서 개괄적인 답변을 해주시고 그 세부적인 얘기는 담당국장인 총무국장께서 해야 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전혀 참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총무국장께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한 행위다 라고 생각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시장님이 이 자리에 꼭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드리고 의사를 진행할까 합니다.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시장출석을 요구한 것은 총무국장의 의견과 시장과의 의견이 상당히 대치되는 내용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시장출석을 요구했던 바입니다. 다시 말하면 간접적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시장은 분동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총무국장은 어제 의견제시 했을 적에 분동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아니냐 하는 엄청나게 상반된 견해 때문에 시장의사를 확인하고자 해서 시장의 출석 답변할 요구했던 건데 여기에 참석하지도 않고 그 뜻에 맞지 않는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끔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상임위원장으로써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총무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 답변하고자 하는 내용이 총무국장님의 의견입니까? 시장님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해서 답변하는 사항입니까?
  그것을 확실히 해주십시오.
김권천 위원   의사진행발언 다시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장의 답변을 듣느냐 아니면 시장을 대신해서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듣느냐 하는 것을 먼저 가부를 물어서 결정된 사항에 의해서 회의가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인데 위원장님 마음대로는 진행이 안됩니다. 가부를 물으십시오.
○위원장 백재현   김권천위원님께서 답변을 총무국장에게 받느냐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출석해서 답변을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김권천 위원님 의견에 재정합니까?
김강선 위원   위원장님이 유감의 표시를 했으니까 시장님의 의견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김권천위원님이 동의하셨는데 재청이 없는 관계로 총무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내용이 시장님 의견이죠.
○총무국장 심상의   예. 그렇습니다. 먼저 어제 제가 분동에 대한 말씀을 하였을 때 제 나름대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님의 의중을 꼭 듣고 싶다하는 말씀을 해주셔서 어제 시장님한테 가서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다 말씀드리고 시장님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어제 중요한 자료를 마련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드려야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제나름대로의 의견제시를 했던 것이 경솔하게 답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께서 견해를 피력하신 사항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전해드리기 전에 분동을 추진하게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경은 과대동의 업무폭주로 인한 효과적인 대민 봉사의 어려움 해소와 정부의 인구 3만 이상 동 분동계획에 따른 조치로 분동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93년 4월 10일 분동불가통보가 문서로 회신이 왔습니다. 이유가 뭐냐하면 국무총리 훈련 제272호에 의거 행정기구 늘리는 것을 정원 동결시킨다 해서 분동이 안 된다고 회신이 왔고 93년 9월 11일 철산3동, 하안2동 과대동 분동 재신청을 했었는데 유보상태에 걸려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94년 5월 4일 인구3만 이상동 분동자료 제출지시가 도에서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4년 5월 12일 인구 3만 이상 동 분동자료를 제출했던 것입니다. 이때에 기왕 분동 신청했던 철산3동하고 하안2동 이외에 하안3동의 주민수가 3만7백여명에 달하기 때문에 역시 분동자료를 올렸습니다. 물론 인구기준에 의해서 분동자료를 내라해서 냈습니다만 거기에 지역적으로도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 사항도 있고 또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도에 전달한 사항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연유가 있습니다. 먼저 상업시설 및 대규모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행정수요가 증가했고 하안3동의 경우는 아파트형 공장조성 등으로 행정수요가 급증했습니다. 또 현청사가 협소해서 양질의 행정수행에 지난이 예상되고 주민들의 일각에서도 분동을 했으면 하는 소리가 동을 통해서 시에까지 전해져 왔던 것도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하안3동 분동을 주민들이 요청했다는 말입니까?
○총무국장 심상의   분동신청을 해놓고 여론을 들어보니까 일각에서 분동을 하면 좋겠다 하는 주민의견이 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분동될 지역현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동할 때 가장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인구입니다. 그래서 인구 및 가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3개동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철산3동 면적이 1.37㎢ 가구수는 12,406가구에 인구는 39.251명인데 철산5동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분동을 시켰을 경우에 철산3동은 면적이 0.69㎢고 가구수가 6,196가구에 인구 19,097명이 됩니다. 철산5동이라고 분동된 지역의 면적은 0.68㎢고 가구수 6,210가구에 인구 20,154명이 됩니다. 하안2동을 분동 했을 경우 2동과 4동으로 나누는데 하안2동은 면적인 0.51㎢에 가구수는 7,448가구가 되겠고 인구는 22,487명입니다. 그리고 하안4동은 면적이 0.38㎢에 가구수가 5,573가구, 인구수는 17,30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안3동은 현재 면적인 0.55㎢인데 가구수는 9.743가구, 인구수는 30,72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안3동을 분동 하여 하안5동으로 나누면 하안3동은 0.31㎢의 면적을 가지고 가구수는 4,851가구, 인구수는 14,799명이 되구요. 하안5동은 면적이 0.24㎢고 가구 수는 4,892가구에 인구 15,923명이라는 인구를 수용해야 됩니다. 여기서 잠깐 보충말씀 드리면 인구 적으로 볼 때 하안3동이 분동 되면 하안3동이나 5동보다 적은 동도 몇 개동이 존재하고 또 면적이 거의 유사한 동도 있습니다. 동별 현황을 참고로 보시면 비교가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부동을 해야되는 동의 여건을 말하자면 제일 먼저 건물 동사무소를 갖춰야할 부지가 첫 번째로 필요해서 청사 및 부지호가보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봤습니다. 철산3동은 구청사를 활용해서 철산3동이 분동 됐을 때…….
○위원장 백재현   국장님 철산3동과 하안2동에 대한 건 잘 알고 있으니까 하안3동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심상의   예. 알겠습니다. 2p 맨 끝에 3동이 분동 됐을 때 동사무소 부지가 12단지 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사항이 3p에 보면 운영비 소요현황인데요. 하안3동을 분동하지 않고 현재 동을 운영했을 경우의 재정소요하고 분동 했을 때의 재정소요가 비교 게재돼 있는데요. 현재대로 운영했을 때 재정소요는 인건비, 경상비 투자사업비 등을 조금 추가해서 추계를 해봤는데 6억6,059만3천원이 소요되고 분동 했을 경우 2개동에 소요되는 것이 약 9억원 정도입니다. 거기에도 인건비 경상비 투자사업비를 추계해 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분동을 하지 않고 현재 동을 운영했을 때와 분동하고 나서의 운영의 재정소요액은 2억3,781만3천원입니다. 물론 이건 절대치가 아니고 부지매입비 같은 것은 게재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증액비율을 보면 36%가 증액된 것으로 추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교부기준을 잠깐 보면 동이 하나 늘 경우 필연적으로 기준재정수요는 늘게 됩니다.
  기준재정 수요때 우리시에서 기준재정 수입이 연간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을 추계해 가지고 수요액에서 수입액을 뺀 차액 이것에 보통 80% 이상에 보증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동사무소 하나 더 있고 없고에 따른 재정수요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니까요.
○총무국장 심상의   아닙니다. 크게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동사무소 하나 늘면 청소관리비가 얼마고 공무원 보수가 얼마나 더 필요하고 이런 것이 지방교부세 상정시에 다 나오게 됩니다. 언뜻 생각할 때는 2억4,000여 만원이 추가 수요된다고 할 때 100%전부 지방교부세에서 보증해 준다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약 80% 보증이 돼서 1억6,000만원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판단하게 된 것이 3p 연도별로 지방교부세를 받은 사항을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수정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995년도 전망이라고 돼있는데 사실 95년도를 꼬집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향후 지방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앉아 계시는 제1청사를 증축하려고 도에 5억 보조요청을 했는데 지사님께서 시장님과 합석한 자리에서 하시는 말이 시건 군이건 본청 청사를 증축, 개축한다는데 따른 도비 보조는 말하지 말아라. 그 대신 동청사를 짓는다고 하면 적극 보조를 해라 이런 분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기대치에는 못 미치겠지만 동청사를 짓는데 어느 정도 보조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님께서도 재정수요라든가 이런 등등을 생각한다면 사실 분동을 생각하기 어렵다. 그러나 주민들의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동의 행정을 강화시키자면 동은 분동이 돼서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께서 분동이 재정이라든가 여러가지 사정때문에 잘 안되고 한다면 철산3동이나 하안2동도 분동을 생각할 수 없으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해야되지 않느냐고 하시면서 저희들의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분동을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직접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어떤 답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안3동 분동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실태조사를 해 본바 있냐고 했을 때 사실 저는 실태조사를 제가 직접 한 적은 없습니다. 어제 그런 말씀을 하셔서 돌아가서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나름대로 주동장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 부담갖지 말고 얘기해라 하안3동이 분동을 한다고 했을 때 동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으냐 특히 하안3동은 영세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데 영세민들이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마음이 없겠느냐 했더니 직접 물어봐야 되겠습니다만 분동 한다고 하면 언짢아하겠느냐고 막연한 얘기를 해서 우리가 물어본다고 얘기하지 말고 여론을 물어보고 전화를 하라고 했더니 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얘기도 있고 13단지에 몇 분하고 얘기를 했더니 분동을 하면 우리는 못사는 사람들이지만 우리한테 지금 분동을 안 했을 때 보다 우리한테 미치는 손길이 한번이라도 더 올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분동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하고 12단지에서는 13단지는 못사는 사람들인데 13단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우리는 못사는 사람들하고 사나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분동을 해서 1개 기관에서 행정관리를 하기 적정한
○위원장 백재현   알겠습니다.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지 말고 핵심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심상의   이것은 직접 물어서 파악한 사항이고 전에 동장이었던 권태욱 동장에게 전화를 했더니 분동을 해주면 좋다고 하고 자기도 초대동장을 했는데 분동을 하면 다 좋게 생각한다고 하고 주명희씨한테도 전화를 했더니 분동을 하면 좋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파악한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
○위원장 백재현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심상의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위원장 백재현   재정상 문제는 있지만 분동을 하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국장 심상의   예.
○위원장 백재현   확실해요.
○총무국장 심상의   네.
○위원장 백재현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총무국장 심상의   없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지금까지 총무국장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한테 자료를 주었던 12,13단지를 묶어서 하안5동으로 하고 6, 7, 8단지를 묶어서 기존의 3동으로 만든다는 것이 지금 내무부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심상의   네.
○위원장 백재현   그리고 인구가 30,633명 지금 633명이 오바되서 분동에 대한 다른 부기사항 없이 내무부에 보고한 내용이 인구 30,000이 넘는 이유 하나로 6,7,8단지는 3동, 12, 13단지는 하안5동으로 보고를 한 것이 맞습니까? 다른 추가된 사항 없지요.
○총무국장 심상의   네.
○위원장 백재현   영세민이 13단지에 많고 분동이 되었을 때 전체 인구의 절반이 영세민으로 1개동이 된다는 사실을 내무부에 전달할 용의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심상의   검토해서 내무부에 그런 얘기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지금 13단지에 영세민이 50%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시장은 어떤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심상의   분동 지침이라든지, 분동을 할 때 자료를 내라고 했을 때 그 지역에 영세민이 산다, 부유층이 산다는 것을 고려해서 자료를 내리고 했다면 실무진에서 충분히
○위원장 백재현   내무부에서 그런 내용을 파악할 수 없으니까 시장이 판단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을 그런 부분에 대한 코멘트가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심상의   지침에 거기에 영세민이 많이 사느냐 안 사느냐 하는 것을 자료로 제시해 달라고 한다든지 부유층이 많이 사는 지역이냐 이런 것을 자료로 제시하라고 했으면 당연히 제시되었어야지요.
  그런데 그런 지침이 없고 단지, 인구가 분동기준이 되니까 자료를 내라고 하는 것이 왔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영세민이 많이 산다 영세민이 50% 산다 그런 자료를 낸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거기에 대해서 시장 의견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총무국장을 배제하고 시장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핵심은 1개동의 행정을 끌고 가는데 영세민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때 동행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렇게 동을 늘리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시장의 견해를 듣고자 출석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알아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한다고 했는데
○총무국장 심상의   그 말씀을 드렸더니 시장님께서는 지금 현재하고 다름이 없는 것 아니냐 영세민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영세민을 대상으로 분동이 되도 행정기관에서 그 주민들을 관리하니까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김강선 위원   분동하고 다른 사항입니다만 분동신청하기전에 작년도에는 동경계를 민원 편의에 의해서 동장으로 하여금 경계조정을 신청받은바 있습니다.
  본인은 그것이 먼저 이루어지고 분동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심상의   지금 현재 동과 동사이의 조정은 지사님 승인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철산3동과 4동이 제일 문제입니다. 동사무소도 철산4동사무소가 3동에 있는데 필연적으로 변경해야될 사항으로 알고 있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강선 위원   아까 답변하신 중에 하안3동에 대해서 민원을 조사하고 기타 여러가지를 해서 시장님으로 하여금 분동에 대한 의견을 다시 제출하신다는 답변으로 저는 들었는데 앞으로 분동 되는 하안3동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하실 계획으로 있습니까?
○총무국장 심상의   지금 내무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어제 내무부에 전화를 했더니 내무부에서 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회시가 왔습니다.
김강선 위원   민원도 받아 보시고 분동에 따른 문제점을 시측에서도 제시해서 분동하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재현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료 1p를 보면 분동 사유라고 있습니다.
  하안3동의 경우 아파트형 공장 조성 등으로 행정수요 급증이라고 했는데 아파트형 공장으로 인해서 동행정의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분동요구가 있었다고 했는데 분동요구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거기에다 괄호( )하고 하안3동 지역 주민들이 분동을 희망하는 경향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문서를 돌려서 계수적으로 조사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현을 경향이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그리고 아파트형 공장으로 인해서 동행정수요가 늘어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예를 들어서 주민 관리하는 업무가 늘고 청소업무도 늘고, 주차장 관리도 늘고 행정수요는 늘게 됩니다.
○위원장 백재현   시행정 수요가 느는 것은 당연하지만 동행정 수요가 느는 것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결국은 시하고 동하고 같이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형 공장 주변 청소를 하더라도 동직원들이 맡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대형 시설이 들어가면 행정수요가 늘지요.
○위원장 백재현   그래서 결론적으로 광명시 총무국장과 과장도 시장과 일치된 견해로 하안3동 633명이 오바되는 것으로 분동을 해서 연간 5억 이상의 재정수요가 더 나가야 되고 영세민 밀집지역인 1개동을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는 정책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심상의   저희 의사라기보다는 내무부에서의 분동기준에 걸맞고 우리는 보좌하는 사람이니까 저희 의사가 존중될 수 없습니다만 모든 결심권을 갖고 있는 시장님하고 도에서 광명시 하안3동은 인구로 봐서 분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내무부에 전달했기 때문에 저희는 분동을 해서 주민복지향상을 위해서 더 동행정을 강화하는 분동이 돼서 행정관리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마음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시 전체적인 뜻은 시장님이하 국장, 과장 의견은 하안3동을 분동해서 하안5동이라는 별도의 동을 만들어서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정책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심상의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시장님 의견을 묻고 여러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위원장 백재현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시장권한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방침을 확실히 정해야 되는데 내무부에 맡기지 말고 우리가 판단해서 해야한다면 해야되고 하지 않는 것이 좋다면 하지 않는다는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서 내무부에 전달해야 되고 둘 중에 하나여야 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저희 위원들 입장이나 아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분동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는 전체적인 판단에서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진달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뜻을 아무리 주장하고 얘기해도 집행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분동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그 의견을 쫓아 가야하고 그냥 내무부의견에 맡겨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동을 하던 하지 않던 우리는 의지적인 결정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없습니다. 막연하게 600여명이 넘는 인구 때문에 분동을 하는 것이 하면 하는대로 가고 안 하면 안하는대로 가겠다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심상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인의 의사는 대단하지 않겠습니다만 시장님께서 분동자료를 검토해 주십시요해서 올라갔다면 시의 방침은 분동을 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강선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도에서 지시가 와서 그 지시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하신 뜻이 되겠는데 그것이 시장님 마음대로 우리가 꼭 분동을 해야 도에서 그런 공문이 내려왔어도 인구 30,000이 넘는 동을 분동할 필요가 없다면 뺄 수도 있다 바꿔서 얘기하면 그런 답변이 되는 건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도에서 공문이 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광명시에 3개동이 해당되기 때문에 보고를 한 것으로 보는데 보고 자체는 분동이 필요해서 시장님이 하셨다. 그럼 필요 없으면 30,000이 넘어도 안 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이 나올 수 있잖아요.
○총무국장 심상의   하안3동을 분동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데 한다고 하는 것이 시의 방침이냐고 물어보시니까 시장님이 분동기준에 해당되니까 자료를 올리라고 지시를 했으니까 시의 방침은 분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병규 위원   안병규위원입니다. 중앙지시가 30,000명이 넘으면 분동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기준에 들어간 것인데 지금 총무국장이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광명시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2항에 의해서 총무국장이 대신 답변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고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어제뿐 아니라 먼저도 얘기를 했지만 재정면에 있어서 어려운데 분동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했는데 지금 시장님대신 총무국장이 얘기를 하는데 분동에 따른 경비는 80%이상 중앙에서 지급한다는 얘기고 그 대신 우리가 분동을 하므로 재정면에 있어서는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그 반면에 행정수요면에 있어서는 공직자가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면에서는 좋은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얘기할 때 하안2동, 3동, 철산3동이 다 같이 논의가 되어서 어디는 찬성하고 어디는 반대하고 이렇게 회의가 진행되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안3동에 대해서만 얘기가 돼서 객관성이 모자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무부의 방침이 그렇고 중앙지시가 그렇고 공직자들은 중앙지시에 따르는 것이고 전재희시장님 대리로 총무국장이 대답하는 것도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김강선 위원   5월 4일 도에서 시로 인구 30,000 이상이 되면 보고하라고 해서 시장님이 광명시에 3개동이 30,000 이상이 되었으니까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은 그 보고자체는 시장님이 분동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의당히 시장님은 그 지역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시의회 의견도 들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서울시하고 경기도 경계도 주민의견을 물어서 내무부 절차에 의해서 풀려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시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시장님이 임의대로 의견수렴도 안하고 의회 의견 청취도 안하고 했다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국장 심상의   분동 해당 자료를 올리기 전에 시의회가 구성되었으면 시의회의견을 묻고 그 의견에 따라서 시장님의 의견을 결정하면 더욱 좋은 행정을 수행하신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각 지역의 통상적인 예를 보면 행정구역을 분할하는 것을 지역주민들은 환영하고 있고 아까 안병규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마다하겠습니까?
○위원장 백재현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문제를 삼는 것은 우리가 분동 되는 동을 다 방문을 했습니다. 철산2동 하안2동 3동도 가서 충분한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분동계획 자체도 '93년도 예산이 철산3동과 하안2동만 섰다가 보류가 되었습니다. 하안3동은 시에서 계획 자체를 잡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안3동을 방문했을 때도 하안3동은 분동에 대한 준비도 전혀 안되어 있고 분동이 안되리라고 동장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동이 안 되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사회복지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 인원만 충원되면 되지 분동할 이유가 없고 또 숫자적으로도 하안5동으로 분동을 한다면 면적이 0.24㎢입니다.
  하안3동이 0.31㎢인데 이것을 합쳐서 0.55㎢면 분동을 한 하안2동하고 철산5동하고 철산3동하고 같은 면적입니다.
  그러면 지금 분동을 하게 되면 하안5동이 0.24㎢면 광명시 17개동중에 가장 작은 동이 되고 인구수는 15,000명으로 가장 작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절반이 극히 영세한 영세민으로 구성되는 동이고 아파트 2개 단지로 되는 동이고 그 중에 1개가 영세민 단지고 그 자체로 동행정을 하기는 엄청난 문제점이 있고 영세민 행정이라는 부분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양질의 행정을 공급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국가 전체적인 형평을 유지해야할 문제입니다. 광명시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서울에 있는 영세민보다 안양에 있는 영세민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해놓은 기준에 맞춰서 그대로 진달만 해주는 행정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하안5동에 대한 동사무소 행정에 대한 부분은 결국 아파트 12단지 하나를 관리하는 동 밖에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더 양질의 서비스가 있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간파해서 하안3동 분동에 대한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내무부나 국무총리실에 진달을 해야할 부분인데 왜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하안2동과 철산3동은 분동을 해야할 이유가 있습니다. 철산3동은 인구가 40,000이고 면적도 너무 넓습니다. 하안2동도 인구 40,000이 넘고 지역도 넓고 해서 분동에 대한 타당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92년도부터 분동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지 않던 하안3동이 내무부지시에 의해서 자료를 올리고 아무 생각없이 그냥 자료 올려서 끌려가는 행정을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분동할 필요가 없다면 그 이유가 타당하고 위원들 생각에 동감한다면 분동을 하면 안 된다는 사유를 내무부나 국무총리실에 보내서 관철을 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은 전혀 없고 일방적으로 인구가 30,000이 넘으니까 한다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총무국장 심상의   면적관계를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면적관계는 기존동에 비교해서 제일 작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흡사한 면적을 가진 동이 기존 동에도 있습니다. 광명2, 3
○위원장 백재현   그 부분을 국장님 그렇게 행정을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광명4동하고 면적이 비슷하다고 하면 그건 근본적으로 내용이 틀립니다. 광명4동은 단독 필지고 펼쳐져 있지만 하안3동 같은 경우는 입체적으로 수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분위기도 성격도 틀립니다.
○총무국장 심상의   면적을 위주로 분동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제일 기준이 인구를 위주로 분동이 되니까 면적이 작은 동도 있고 한데 과연 분동이 된다고 해서 양질이 서비스가 없겠습니까?
○위원장 백재현   이 부분에 대해서 진달을 하겠다고 하니까 판단은 내무부에 맡기고 현 상태를 하안3동에 대한 진실된 내용의 레포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내무부에 진달할 용의가 있다고 했으니까 행동에 옮겨주시고 판단은 내무부에서 총리실에서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해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세민이 50%가 넘는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따지면 33%로 계산해 보니까 5,378명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제1별관 증축공사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심상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별관 청사증축관계에서 당초에 증축을 꼭해야되나 이런 얘기가 대두돼서 증축했을 때의 안전도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지을 수 있는데 현재의 이런 골격의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래면적은 좁은데 위로 올라갈수록 넓은 면적이 돼가지고 4층을 지었을 때 3층 슬라브보다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해서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요. 현재 3층까지 지어진 골조에 건물을 축조했을 때에 받는 하중 때문에 안전성을 결여할 수가 있다는 것이 문제점을 나왔습니다. 그럼 모양새도 보기 안 좋고 큰일나지 않느냐 거기다가 철강조로 지어야 된다는데 그렇다면 생각해볼 문제이다 해서
○위원장 백재현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재현   예산요구가 돼서 설계까지 들어가려고 준비가 돼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앞으로의 계획은요.
○총무국장 심상의   앞으로 설계가 되어서 나오면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면 일단 착수를 해서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지으면 되죠.
○위원장 백재현   언제쯤 준공되리라고 봅니까?
○총무국장 심상의   올해 착공을 한다고 해도 공정이 많이 진척되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 3월경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진행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러니까 6월 전에는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총무국장님께 유감스러운 얘기를 안 드릴 수 없는 게 제2회 추경에 승인을 해주면서 적어도 금년 9월달에는 본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설계 들어간다고 하니까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차피 올리기로 결정이 된 부분이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빨리 진행시켜야 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전혀 움직여 주지 않습니다.
○총무국장 심상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전도 검사라든가 이런 것이 사전에 늦어지다 보니까
○위원장 백재현   사전 늦어진 것이 아니라 발주를 8월달에 내 줬습니다. 6월달에 예산을 승인해줬는데 말입니다. 그것도 몇 번 챙기니까 겨우 8월달에 발주를 줬다구요.
○총무국장 심상의   저희들이 게을리 했는데요.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알았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예산 심의결과 항목별 계수 조정된 부분에 대하여 토론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49p에 있는 기획담당관실 경기발전 연구원기금 출연금 2억원 삭감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예. 박명근위원으로부터 49p에 있는 경기발전 연구원기금 출연금 2억원에 대한 근거 불분명으로 삭감하자하는 안이 들어왔는데 박명근 위원이 동의한 내용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 안에 대한 반대 토론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다른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경기발전연구원기금 출연 2억원을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보건소, 동사무소 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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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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