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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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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광명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11월4일(금) 10시1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3차)
  2.   1.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4.   3. 광명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광명시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6.   5.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6. 광명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8.   7. 광명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
  9.   8. 광명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10.   9. 광명시오수분료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3.   2.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광명시장제출)
  4.   3. 광명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5.   4. 광명시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광명시장제출)
  6.   5.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광명시장제출)
  7.   6. 광명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광명시장제출)
  8.   7. 광명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광명시장제출)
  9.   8. 광명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광명시장제출)
  10.   9. 광명시오수분료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광명시장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규철   의회사무국직원 이규철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26일과 11월 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의 안건 9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처리하실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광명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광명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 광명시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광명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방금 보고들은 바에 따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실국직제순으로 처리하겠고 진행순서는 해당과장이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위원장 백재현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총무과장 한태희입니다. 별지 유인물의 위원님께 배부해드렸습니다. 참조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명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통·반장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까지로 연장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5조에 통장을 65세 이하의 주민으로 돼있는 것을 70세 이하의 주민으로 해서 연령을 5살 상향시키는 것으로 돼있고 통장의 경우 1회에 한해서 연임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재정안을 폐지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6조에 보시면 반장의 경우도 65세를 70세로 상향 시켰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왜 이런 자료를 냈냐하면 반장의 경우는 지금 현재 총 반이 3,418반인데 반장이 57명이 결원입니다. 결원인데도 각 동장들이 반장을 임명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로 반장의 경우는 보상비가 적다.
  반장이 반상회를 한다든지 할 때 연간 보상비가 1년에 2만5천원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바라볼 때 생업에 지장이 있다해 가지고 반장임명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신도 건강하고 안보관이 투철하시고 마을에서 애향심도 투철하신 분들은 70세까지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70세까지로 연령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만들어서 위원님께 심사해주십사 하고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신일   전문위원 강신일입니다. 94년 11월 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써 우리시 지역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주간에는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고 인구의 고령화 추세 등으로 현재 통·반장의 연령제한을 65세 이하에서 70세 이하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사안은 지역별 특성에 따라 장단점이 있을 수 있으나 각 동장이 적의 운영하면 커다란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제 22회 임시회의 회기중 동 방문시에 일부 동장의 통장 연령 상향 건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위원   김권천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매 회기 때마다 통·반장 설치조례를 왜 계속 올리는 것입니까? 이번이 몇 번째입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금년에 2번째가 됩니다.
김권천 위원   3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첫 번째는 통·반을 증설하는 것이고 이번에는 통·반장의 연령만 상향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김권천 위원   통·반장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통·반장들이 주로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반상회 관계라든가 또는 통·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그분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정부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통·반을 없애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자주 통·반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고 통장에 대해 나이를 연장시키려 하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반장들이 나이가 밑으로 돼 있으니까 반장으로 임명하기 어렵고…
김권천 위원   통·반장들은 나이 젊은 사람들이 해야 패기 넘치고 일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것인데 70세 이상된 사람을…
○총무과장 한태희   70세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70세라할지라도 좀 건강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할 수 있도록…
김권천 위원   건강이라는 게 나이를 기준으로 한 것이지 특별히 건강한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보편적으로 봐 가지고 저분 같으면 건강해서 일할 수 있다 이렇게 동장이 임명하면 지정할 수 있고 반장을 임명하는 것은 동장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구요 반상회에서 선출합니다.
김권천 위원   주민등록법이 개정된 것으로 아는데 주민등록 전·출입 관계에 있어서 통장의 동의해야만이 전 출입이 됐었는데 그것도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통장하는 일이 반상회 밖에 없지 않습니까? 반상회가 매월 25일날 열리는데 반상회에 가보면 인원이 몇명 안 옵니다. 통장역할도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연장을 해 줍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그렇더라도 통장이나 반장이 없으면 행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김권천 위원   정부에서도 자꾸 각 단에를 없애고 줄이려고 하는데 동 행정이 어려울 게 뭐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안병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병규 위원   안병규위원입니다. 통·반장을 65세로 한 이유는 한 사람이 너무 오래하면 동장의 압력기관으로 작용해서 좋지 않다해 가지고 처음에 60세로 하려고 했는데 60세면 너무 건강이 좋고 수명도 자꾸 연장되는 추세고 해서 65세로 하자 해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정부시책에도 역행하는 겁니다. 모든 기구들을 축소해서 될 수 있으면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유도하는데 65세에서 70세로 하면 골고루 할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에서 희망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시는데 찾아보면 얼마든지 많습니다.
  통장 같은 것은 서로 하려고 그럽니다.
  물론 동네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남자들이 안 하면 여권신장 차원에서 여자 분들을 찾아서 통장 좀 봐달라고 하면은 희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권천 위원   저희동의 일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하안7단지에 살고 있습니다. 몇 개월 전에 통장 한 분을 뽑기 위해서 선거를 하는데 국회의원 선거보다도 더 치열한 경합을 벌였습니다. 이런 실정인데 무슨 통장이 없어서 70세로 연장을 합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그런 경우는 좀 특수한 것이죠.
박기수 위원   박기수 위원입니다. 김권천위원님이 살고 계신데서 통장 선거하는 것을 잘 목격했어요. 통장선거에 관련되신 분이 옛날에 저희와 봉사했던 분이기 때문에 관심있게 봤습니다. 역시 그런 것은 여자들로 구성된 통장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65세나 70세가 되면은 사실상 여자 분들은 거의 봉사를 못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회참여 하시다가 정년 퇴임하신 분들 중에서 놀고만 계시기가 힘드니까 사회에 마지막 봉사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연령제한 때문에 사회참여를 못하고 있고 몸이 건강하고 정신력도 강하면서도 이런 나이제한으로 사회참여를 많이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존지역과 아파트 단지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있는 3동같은 경우는 통장님이 모두 60분인데 그 중에 남자분이 8분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15분정도 있었는데 65세가 되어서 다 나가시고 지금 없으십니다.
  아까 모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무 오래하다 보니까 동장님의 말씀도 안 듣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 않으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92년도 개정때 이미 65세로 결정했고 3년 1회 연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신연령이나 모든 것이 건강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분들도 사회참여를 시켜야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어느 지역이라기 보다도 광명시 전역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아파트지역에는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보아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끝에 결정을 지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권천 위원   제가 반대질의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님께 반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남자분 통장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조례를 다 남자로 하십시오. 여자는 안 된다고 하십시오.
안병규 위원   안병규의원입니다. 박기수위원님이 말씀한데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평균연령이 70세라도 건강한 사람이면 써도 좋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80세 90세된 사람도 건강한 사람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럼 그렇게 할 겁니까?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내용을 갖출려면 형식이 필요한 겁니다. 어느 선에서 한계를 지어야지요. 지난번에도 60세로 하려다 65세 이하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연장하실 것입니까?
○위원장 백재현   총무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좀 앞서가는 행정을 하는 의미에서 통·반장제도를 획기적으로 인식 전환할 필요성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행정이 현대화돼 있기 때문에 적어도 주민들이 집단 거주하는 아파트지역만은 통·반장 제도를 과감히 없애고 관리사무소에 운영체계를 넓이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가끔씩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단지가 중심이 되는 단지 나름대로의 문화가 형성되는 행정으로 끌고 가는 것이 어떠나 하고 묻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총무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 지금 현재 정부의 구조가 통·반을 활용해서 말단행정을 하게끔 돼있는데 우리만 없앨 수가 없다는 것이죠.
○위원장 백재현   법령과 제도를 떠나서 평소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을 얘기해 보세요.
○총무과장 한태희   1개 단지라면 상당히 광활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만 가지고서 통·반장이 하고 있는 기능을 수행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백재현   관리사무소나 새마을 부녀회 이런 곳에서 상당히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안에서도 서로 분열되는 느낌을 받기도 하는데 행정을 앞서간다는 의미에서 단지별로 동료의식을 만들고 같이 산다. 더불어 산다. 협조하면서 산다. 등등의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가지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스럽고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한번쯤 연구해 보십사 하는 숙제로 남기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보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김권천 위원   정회하기 전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분들의 사회참여가 꼭 통·반장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조례를 상정하려면 좀더 많은 것을 가지고 올려야지 겨우 몇 글자 되지 않은 것을 조례라고 올립니까?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광명시청이나 동사무소 소재지에 대한 조례는 이번에 왜 상정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그것은 소재지하고 조례상 맞지 않는 것이 있어서 정기회때 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권천 위원   조례를 개정해 놓고 동사무도 옮겨야 되는데 일을 거꾸로 해놓고 이것도 이번에는 올리지도 않았는데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무자들의 실책임에 틀림없습니다.
김권천 위원   총무국장님 이것은 총무국에서 할 일을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재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광명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   총무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당초 조례가 바뀐 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물론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장·단점이 있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통장이나 반장들이 상당히 여성화되는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각 동장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고 65세 미만으로 돼가지고 통장을 하다가 그만두게 되는 경향 이런 것으로 해서 그 분들이 느끼는 소외감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과 회의를 가져서 동장님의 건의가 몇 분이나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통·반장의 연령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동장의견을 물었습니다. 조사는 연령층별로 25∼40세. 40세 이상 65세이상 등의 활동 상황을 물어 봤는데 연령이 올라갈수록 활동성이 높다하는 것을 동장들로 하여금 보고가 들어 왔고 해서 동장들에게 조례개정을 70세까지 연장하려는데 의견이 어떠냐하고 여쭤봤더니 물론 반대하는 동도 몇 있었는데 대다수 동장들이 연령이 고령화되고 있고 노인들을 참여시키면 오히려 활동을 잘한다해서 올리는 것이 좋다하는 동장들이 대다수였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권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동장회의를 정식을 주재했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아닙니다.
김권천 위원   그러면 동장들의 보고내용이 있습니까? 보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고 반대동 찬성동을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한태희   반대, 찬성동을 여기서 금방 뽑을 수는 없고 뽑아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보고 내용도 제출해 주시구요. 다음에 어느 특정 동을 얘기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어차피 부분적으로 얘기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모 동은 60개통에 통장이 다 선임돼 있습니다. 그런데 70세로 통장 나이를 상향조정했을 때 60개통의 대다수 아니면 전체 통장이 사표를 내고 바뀔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의 소외감 같은 것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그분들이 왜 바뀌게 됩니까?
김권천 위원   이 조례가 왜 올라왔느냐 하면 나이 드신 분을 통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올라온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이 바뀐다는 얘기 에요.
○총무과장 한태희   예를 들어서 지금 40세 되는 사람이 통장을 하고 있으면 70세 되는 사람을 통장을 앉히기 위해서 40세 먹은 사람을 그만두게 할 수는 없죠.
김권천 위원   조례에 의해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동장께서요.
○총무과장 한태희   거기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그 조례가지고서 바뀌기까지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통장조례안을 낸 것은 통장임기가 1회 연임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을 폐지시켜 달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40세 먹은 사람이 통장을 하고 있는데 연임이 철폐되니까 그 사람을 바꿔야할 이유가 없죠.
김권천 위원   아니죠. 70세까지 하니까 동장이 어떤 이유를 붙여서 바꿀 수도 있죠.
○총무과장 한태희   하나하나 개별적인 사유에 의해서 바뀔 경우는 있겠습니다만 조례가 70세 이하로 바뀌었다고 해서 40세 먹은 통장을 일률적으로 다 바꿀 수는 없죠.
김권천 위원   일률적으로 바뀌지는 않겠죠. 그러나 내부적으로 어떤 이유에 의해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그러나 조례가 개정 안됐다고 해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개정이 됐으니까 70세까지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70세 노인을 통장으로 위촉시키기 위한 조례입니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70세된 분도 통장을 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죠. 그렇다고 해서 40세된 사람이 현재 통장을 하고 있는데 70세된 분으로 일방적으로 해촉할 수는 없죠.
김권천 위원   일방적으로 해촉할 수는 없지만 어떤 이유를 들어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사안에 따라가지고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면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다고 해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예를 들어서 15통에 69세 되신 분이 계십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고 또 몸 건강하고 훌륭한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러면 그 통에 32살 먹은 젊은 여자가 통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젊은 여자 통장보다 그 노인을 시키면 동장으로서 좋은 면이 있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이 어린 여자 통장을 해촉시키고 그 노인을 임명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폐단이 조례개정으로 옵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고의성을 가지고 70세 먹은 사람을 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여 40세 먹은 젊은 사람을 해촉시킨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저희는 지금 그런 차원에서 조례개정안을 낸 것은 아닙니다.
김권천 위원   사회참여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서 70세까지로 개정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70세까지로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사회가 점점 고령화되고 노인들 중에서도 사회참여를 원하는 분이 많이 있는데 65세 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통장이 57명이나 결원이 있는데도 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연령을 올려야할게 아니냐하는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동장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그래가지고 동에 의견을 모두 물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다수 동에서 연령을 상향조정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보고가 됐고 그래서 조례 개정안을 올린 것이지 어떤 특정한 이유로 조례 개정안을 낸 것은 아닙니다.
  물론 70세된 사람이 40세된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어서 바꾸는 경우도 개별적으로는 있겠죠.
김권천 위원   통장자녀 장학금제도가 있죠.
○총무과장 한태희   예.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금년에 몇 분에게 나갔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나이 드신 분들이 통장을 해서 자녀를 장학금제도에 반영시킬려고 하는 그런 이유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그것하고 연관시켜서 생각해본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 드신 분을 통장으로 시키면 장학금은 덜 나갑니다.
김권천 위원   그런 경우는 앞으로 나옵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나이 먹은 사람들이 통장을 하므로서 장학금은 덜 나갑니다.
김권천 위원   55년생 58년생 되신 분이 고등학교 자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십니까?
  나이 드신 분들에게 장학금 받을 수 있는 자녀들이 있는 거지요.
○총무과장 한태희   김위원님. 70세쯤 되면 교육도 다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장학금은 오히려 덜 나가죠.
김권천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사회 참여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나이 드신 분이 꼭 통장이 아니라도 활동 범위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꼭 그분들을 사회참여쪽으로 해 가지고 통장을 위촉하려고 합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그러니까 사회참여를 시에서 꼭 통·반장으로 위촉해서 참여시킨다는 것은 아니구요. 전반적인 사회형태가 나이가 고령화되고 노인도 건강하고 하니까 사회참여라는 것은 일반적인 생각이지 그 사람들은 통장으로 흡수한다는 생각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권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김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강선 위원   김강선위원입니다. 질문하기 전에 조례와 법에 대해서는 완전한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시간적인 개념은 지양하고 그때그때의 생활패턴이라든지 국가적으로 법률이 개정된다든지 여건이 바뀔 때에는 서슴없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만 조례 개정 중에 통장선출 방법에 있어서 5조3항에 보면 해당 통에 반장 과반수 이상의 찬성과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추천해서 동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이 좀 불합리해서 저희가 염려하는 연임 이것이 적합한 통에 통민들이 바라는 통장이 선출되지 않고 그렇지 못한 통장이 선출되는 사례가 많다고 봅니다.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몇 사람의 반장과 동장의 의견이 일치된다면 몇 사람이 과반수 이상 추천해서 동장이 재임명하는 경향이 맞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지방화시대, 민주화시대에 걸맞지 않게 반장들만 통장을 선출하는 것이 합당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만 반장들이 선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냐하는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렇지 않으면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다고 했을 때 전체적인 투표가 성립돼야 될텐데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아내 봤습니다.
김강선 위원   지금까지 3년을 임기로 해서 1회 연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임기가 완료됐는데 과연 적법적인 조례절차에 의해서 동에서 시행하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한태희   김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은 연임하는 과정에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느냐 하는 질문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김강선 위원   시행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이 위반할 수는 없죠.
김강선 위원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94년도 말까지 3년에 임기가 만료되는 통장님의 명단을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병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규 위원   안병규의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통장을 반장이 선임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민주주의로 가는 지름길이다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통장을 반장이 선출하지 아니하고 반을 통해서 통장을 선임하면 동민들이 다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조례를 만들 때 반장님이 선임하는 것으로라도 해야 되겠다해서 그렇게 만들었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통장임기 연장 70세 이하까지 이것은 2년전에 조례 만들 때도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오래도록 근무를 하다보면 동장의 입력단체로 작용되고 통장을 희망하는 사람도 많다해서 그 당시에는 60세로 하자했던 것을 65세로 늘렸던 것입니다.
  지금 17개동에 500여명의 통장이 있는데 65세에 걸려 가지고 불이익을 받으신 분이 있고 17개동에 통장자리 하나 나오면 희망하는 사람이 많아서 치열한 경합을 벌입니다.
  그런데 65세 이하였던 것을 70세 이하로 상향조정시킨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총무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긴급하게 올렸던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한태희   특별한 사유는 없고 동에 조사를 하다보니까 이왕 개정할거면은 내일이고 모레라도 연령제한으로 임기가 완료되는 사람이 있다면 동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람은 그냥 쓸 수 있도록 해주자 그런 뜻인데 다른 뜻은 없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지난 93년도에 법이 개정된 이후 65세가 넘어 가지고 그만 두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파악해 봤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조례대로 집행하다보니까 그만 두게된 통장들이 충분히 있었을 겁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연령 초과된 분들이 충분히 있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조사를 안 해봤는데 60∼65세 통장이 30명이고 반장이 238명 있습니다.
박명근 위원   제1별관 증축을 위한 설명회가 있으니까. 잠시 정회를 했다가 그것을 듣고 나서 회의를 속개하기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박명근 위원님 말씀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 제1별관 증축을 위한 설명회를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광명시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면서 오전 회의를 마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네, 박명근위원 말씀하세요.
박명근 위원   지금 17개동 중에서 동장님들이 70세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분이 찬성합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동장님들 의견을 조사했는데 현재로써는 존치시켜 달라고 하는 곳이 4대동 오히려 내려달라고 하는 곳이 1개동, 상향조정해 달라고 하는 곳이 7개동, 연령 상한제를 철폐해 달라고 하는 곳이 3개동 있었습니다.
  결국은 연령을 올려 달라고 하는 동이 10개동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권천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권천 위원   실제로 통장이 위촉되지 않은 통이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통반 운영하는데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번 회기 중에 올라온 조례안 개정을 반대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다른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근위원 말씀하세요.
박명근 위원   여긴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토론을 하셨는데 제 의견은 개정안은 그냥 두더라도 다만 65세 이상인 자라고 하더라도 동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첨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박명근위원께서 5조 2항에 기존에 있는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안을 일부 받아 들여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았을 때 65세 이상이라도 임명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삽입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안이 나왔는데 김권천위원님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토론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한가지 안으로 의견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행정을 하다보면 발전적으로 가야되고 지금 고령화 사회로 가는 추세기 때문에 언젠가는 연령제한이 철폐가 될 시점이 오기는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문제점을 제기하는 부분은 오전회의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당초 안이 65세로 만든 지가 불과 2년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고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많은 질의가 나왔습니다.
김강선 위원   지금 박명근위원도 이 안에 대해서 1회 연임으로 했는데 그것은 반대하시는 것이지요.
○위원장 백재현   그렇지요. 연임은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현행 내용에 5조 2항에 단서 내용만 삽입시켜서 꼭 동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만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임명할 수 있는 근거만 터 놓는 내용입니다.
김권천 위원   박명근위원께서 삽입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재위촉하자는 내용인데 동장께서 시장님께 승인을 요청하면 시장이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위원장 백재현   꼭 해 준다고는 볼 수 없지요.
안병규 위원   안병규의원입니다. 지금 박명근위원님이 단서를 달아서 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안을 받아들여서 조례가 바뀌어질 경우 동장이 시장한테 승인요청을 했을 때 어느 통장이나 공과를 찾으면 반상회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문화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럴 바에는 연령을 철폐한다든지 해서 연령제한 두지 말도록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씀은 통장을 일반적으로 굉장히 선호하고 희망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동참의식을 가지고 동정에 참여하도록 폭을 넓히자는 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김권천 위원   저도 안병규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아주 연령제를 폐지합시다.
박명근 위원   연령을 아주 폐지하자는데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따르는 여러 가지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별안간 연령 제한이 없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연령 제한은 두시고 제가 건의한대로 하시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위원님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현행보다는 지금 박명근위원님이 내놓은 안이 앞서가는 단계고 더 앞서가는 것은 안병규위원님과 김권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앞서가는 단계고 언젠가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현행 조례 자체를 만든 지가 시기적으로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가 만든 내용자체에 대한 시행착오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박명근위원님의 의견대로 의견을 모아 주셨으면 하는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고 단일 안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았으면 합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정식 동의안을 받아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명근위원님 정식으로 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   제5조 2항 단서에 규정은 제외하고 다만, 65세 이상인자라도 동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을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위촉할 수 있다는 안을 신설하고 제5조 3항에 65세로 되어 있는 것은 66세로 고쳐져야 하고 지금 단서가 신설되면 제5조 3항 5호에 65세 이상의 통·반장은 무조건 해촉하게 되어 있는데 그 단서나 예외에 대한 규정도 같이 동의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박명근위원님의 동의안에 김권천위원님께서 재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5조3의 5에 65세 이상 통·반장을 66세 이상의 통·반장으로 고치고 제5조2 단서 규정에 대한 부분은 예외로 한다는 것이 제5조3의 5에 신설되겠습니다.
  그럼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박명근위원이 제안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광명시장제출) 
○위원장 백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건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기획담당관 최낙규입니다.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규약은 '93. 9. 3일자로 임시회때 가결해 주신 사항인데 그때 구성단체는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김포군, 강화군, 서울특별시의 구로구, 양천구, 인천직할시의 북구해서 8개 단체로 구성이 되었었는데 구로구하고 양천구에서 반대의사를 표시해 오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서울특별시의 구로구하고 양천구를 협의회에서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삭제를 하니까 6개 시, 군, 구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이유를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신일   전문위원 강신일입니다.
  '94년도 10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7일 당 위원회에서 회부된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규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개정되는 규약(안)이며, 동 규약은 '93년 9월 3일 의회 의견을 거쳐 제정된 것으로 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의 양천구, 구로구를 협의회 구성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별도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강선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강선 위원   구로와 양천구가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구로구하고 양천구가 참여하지 않으므로써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이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경기도 사람들하고 우리가 특별히 협의할 사항이 있겠느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데 경기도, 시, 군, 구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인근 시, 군, 구니까 어떤 사안이 있을지 모르니까 같이 단체에 넣어서 구성하자고 경기도 시, 군, 구에서 다같이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금 현재로써는 어떤 사안이 없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은 없는데 혹 나중에라도 있을지 몰라도 지금 현재로써는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권천 위원   서부 수도권 협의회를 맨 처음에 제정한 후 몇 차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협의회를 연간 몇 회나 하며 협의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1년에 2번 하는데 실무협의회를 하고 실무협의회에서 잘 안되고 하는 것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하는데 금년도에는 9월 8일 부천시청에서 있었습니다.
  원래는 상반기에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시장님이 자꾸 바뀌는 바람에 지연돼서 9월 8일 했고 9월 8일 저희 시에서 요구했던 사항이 옥길동에 하천오염 관계 때문에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을 부천시에서 '95년도 3월부터 사업계획을 승인 받는데 거기에 따른 도시 계획시설이라든지, 농지전용허가, G.B행위허가, 지장물보상관계, 환경영향평가를 다하려면 '95년도 1년간 한 다음에 '96년도에 공사를 발주하겠다고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저희로서는 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한 회의 중에서 가장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김권천 위원   이 협의회에 특별히 필요한 것은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없습니다.
김권천 위원   앞으로 지방화시대가 도래하고 이러한 협의회의 필요성은 인식합니다.
  지역 간의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협의회 운영 가치가 계속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전시행정 같이 되지 않을까 염려되는데요?
○기획담당관 최낙규   앞으로 민선 시장님이 선출되면 지역 간에 이기적인 쪽으로 많이 흐를 염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협의회를 더 활성화시켜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권천 위원   협의회 7조를 보면 전시행정 같고 단체장들의 친목을 우선으로 하는 단체가 아닌가 하는데요.
○기획담당관 최낙규   절대 아닙니다.
  엊그저께도 안양천 행정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안양천에는 안양, 광명, 군포, 의왕, 과천, 안산, 시흥 7개시인데 거기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안건을 낸 것이 3가지인데 한건은 안양 하수종말처리장을 조속히 시설을 완공해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는 사업하고 우리가 노안로 확·포장공사를 금년에 예산반영하고 내년에 예산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시흥시에서도 같이 연결도로를 해줘야 된다고 하는 요구사항, 다음에 수관도로를 10억을 특별교부세를 받았고 우리 시비 7억 5천을 포함해서 17억 5천을 투자해서 수관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시흥시에서도 그것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3가지 안건을 냈는데 우선 수관도로 연장선에 대한 포장은 확약을 받았습니다.
  노안로 확·포장 관계는 실지 우리도 120억이 들어갑니다만 그 사람들도 54억이 들어가서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대답하기 힘들고 또한 그 도로를 확장했을 때 시흥시에서의 활용가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로서는 부담이 돼서 연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협의를 받아 왔습니다.
  계속 이런 안건을 제출하고 협의하고 안될 때에는 도하고 조정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선 도에다 요구하는 것보다 자치단체끼리 서로 협의해서 하는 데까지 한 다음에 상부기관에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권천 위원   당초에 양천구와 구로구도 이 협의회에 포함되었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우선 본회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참석하고 실무협의회는 해당 과장들이 참석하는데 경기도하고 인천시는 과장이 오는데 그 사람들은 실무자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동의를 안 했는데 경기도에서 일단 문을 열어놓고 협의를 해보자해서 가입시켜 놓고 단체 구성을 했는데 실지 이 사람들이 거부를 해서 단체에서 제외를 하는 것입니다.
박명근 위원   지금 강화군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강화군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경기도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위원은 반대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명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위원장 백재현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재영   세무과장 이재영입니다. 광명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세부과징수사무중 일부를 내부위임규정으로 동장에게 위임 처리할 수 있게 하던 것을 조례로써 권한 위임할 수 있게 하던 것을 조례로써 권한 위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세부과 징수사무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시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사무등을 내부위임규정으로 동장에게 처리할 수 있게 하던 것을 조례로써 동장에게 권한 위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광명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6조 시장은 시세의 부과징수사무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시에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공무원 또는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 시사무의 위임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P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현행 및 개정에는 개정안중 맨 하단에 현행은 내부위임 규정으로 하고 있는데 위임조례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신일   전문위원 강신일입니다. 94년 10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개정되는 조례로써 '94년 9월 8일 경기도로부터 시달되어 지방세의 부과징수 사무중 부과조정사무를 제외한 교부, 독촉 및 체납처분 등 징수에 관한 사무 등을 동장에 권한 위임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별도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분은 반대 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4. 광명시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광명시장제출) 
○위원장 백재현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재영   광명시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객자동차 터미널이 공공시설로써의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종합토지에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 터미널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여객자동차 터미널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2P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터미널이 공공시설로써의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종합토지세의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고 제2조 불균일과세대상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 터미널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여객자동차 터미널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조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경감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경감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불균일 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경감 조치할 수 있다.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 종합터미널이라든지 예정을 없습니다만 경기도 전반적으로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미리 사전에 대비하는 조례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신일   전문위원 강신일입니다. 94년도 10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7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써 여객자동차 터미널이 공공시설로써의 기능을 인정하여 종합토지세의 경감근거를 조례로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동 제정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별도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제안 이유가 여객자동차 터미널이 공공시설로써의 제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다고 했는데요.
  터미널이라고 하면 종착역을 터미널이라고 합니다. 우리 광명시에는 터미널이 몇 곳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재영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터미널이 없습니다.
김권천 위원   있습니다. 보영운수등 많습니다.
○세무과장 이재영   종합터미널이어야지 그곳은 개인터미널입니다.
김권천 위원   종합터미널하고 개인터미널하고 분류를 확실히 시켜줘야지요. 과장님께서는 종합터미널 개념으로 자치법을 제정했다가 개인 정류장에도 종합터미널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되어 있을 때는 100% 감면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터미널이라는 개념을 찾아보니까 종점, 종착역을 통틀어서 터미널이라고 합니다.
○세무과장 이재영   시발점, 종착역을 터미널이라고 합니다.
김권천 위원   종착역을 통틀어서 터미널이라고 합니다. 개념을 확실히 구분해야 합니다.
○세무과장 이재영   저는 종합터미널로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광명시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여기는 여객자동차 터미널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객자동차 터미널 법이라는 별도 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해당되는 터미널이 광명시에는 존재하지 않느냐 존재 하냐 하는 부분인데 이 법에 해당하는 터미널은 광명시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세무과장 이재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여기서 여객자동차 터미널 법에 대한 법 내용을 잠깐 낭독해 드리면 여객자동차 터미널 법에 대한 목적은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의 적절한 운영관리와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합리적인 관리 정비를 촉진하여 자동차 교통발전에 이바지하고 한다. 해놓고 용어의 정의 중에 여객자동차 터미널이라 함은 여객의 승강을 위하여 도로의 노면 기타 일반 교통에 사용하는 장소 이외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승합차를 경유시킬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바로 이런 얘기는 상봉터미널이라든가 옛날 용산 종합터미널처럼 구체적인 터미널을 얘기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해가 됩니다.
○세무과장 이재영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저는 개념을 달리해서 생각해봤습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이라고 했을 때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달리 개인소유 터미널도 터미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세무과장 이재영   여기는 분명히 종합터미널의 개념입니다.
김권천 위원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요즘 버스회사들이 상당히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해주지 않냐. 그러면 광명시에도 이런 터미널 종착역이 있기 때문에 감면혜택을 주기 위함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확실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재영   아까도 사석에서 위원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아직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버스업체가 상당히 허덕이니까 거기에 대한 경감조치를 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고 종합터미널에 한한 감면혜택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그러면 조례제정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이재영   조례라는 게 시대 흐름에 따라서 없다가도 전체적으로 같이 만들 수도 있고 또 임박해서 만들 수도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따라서 저도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종합터미널법에 보며는요.
○세무과장 이재영   우리는 이 방침을 도에다 확실히 물어 봤습니다.
  물론 운수업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았지만 종합터미널이라는 개념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종합터미널법 제3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여객 자동차 터미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첫째 공용 여객자동차 터미널 전용여객 자동차 터미널의 여객자동차 터미널이라는 말이 있고 2항에 전용 여객자동차 터미널 해놓고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여객자동차 터미널 이것도 이 법의 종류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재영   김위원님 얘기하시는 게 맞는데 이것을 가지고 운수과하고는 협조도 안하고 질의를 안 했어요. 세정과하고만 해당이 되는데 뭐하러 만드느냐 이렇게 전화로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종합터미널도 없다. 그런데 왜 하느냐고 했더니 그렇지만 시대흐름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도에서 다하니까 그것을 추진해 주시오 하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화영운수에서 여객터미널법 절차에 의해서 도로교통 면허절차가 다 끝났다는 얘기 못 들었습니까?
  그 절차가 끝났으면 이 법에 근거해서 감면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화영운수 뿐만 아니라 모든 터미널이 마찬가지입니다.
김권천 위원   화영운수, 보영운수, 한성운수등이 터미널을 다 (청취불능) 그러면 이런 분들을 위해서 법이 제정되면 조치가 따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좀더 심사숙고해서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여객자동차 터미널 법하고 지금 만드는 조례안 내용을 세정과하고 통화한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확실하게 법률이나 이런 것을 보고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세무과장 이재영   안 봤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지방세라는 것은 국세하고 달라 가지고 세목하나를 조치하려면 관련 부서가 너무 많아서 잘못 의견을 들으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전문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문위원 강신일   여객자동차 터미널 법이 제정된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다른 법으로 운영됐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화영운수 경우에는 토지구획 정리 사업해 가지고 대토 받으면서 차고지가 바뀌어 가지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여객자동차 터미널 인가신청을 해 가지고 도에 승인을 받은 후에 건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 터미널 법에 보면 먼저 말씀드린 용산 버스터미널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공용으로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전용여객 자동차 터미널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영운수라든가 보영운수라든가 개인 사업자한테 사용되는 차고지도 여기서 얘기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개념 안에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교통행정과의 교통행정계에서도 화영운수 인가신청 받을 때 거기하고 도시과를 거쳐서 도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화영운수같은 경우는 신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내버스 차고지가 전부다 여객자동차 터미널이라고 조례에 쓰이는 용어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권천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음에 다시 검토를 합시다.
○위원장 백재현   그러면 일단 질의종결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한 것 같으니까 정기회도 한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크게 시간에 쫓기는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이재영   저희는 위원님이 결정하시는 것에 따라 갈 테니까 좋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백재현   위원님들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과 세무과장님 답변이 안 맞습니다. 저희들은 포괄적으로 광의의 뜻을 생각하고 있는데 세무과장님 답변을 그것이 아니다고 얘기하고 계시니까 법하고 맞춰볼 때 세무과장님 얘기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나 내무부가 어떠한 뜻을 갖고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토의에 들어가기 앞서 질의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좀더 확인하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동의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위원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이 문제는 종합터미널하고 일반터미널의 개념에 차이가 있으므로 계류시키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김권천위원님께서 조례에 대한 연구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 안건을 다음 회기까지 계류시키면서 연구를 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의사일정 제 4항에 관한 광명시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건은 다음 회기까지 더 검토하기 위해서 계류하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키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광명시장제출) 
○위원장 백재현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재계장 정인혁   회계과 관재계장 정인혁입니다.
  과장님이 교육 중이므로 제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취득(기부채납)건입니다.
  철산동 공동주택(영풍빌라)사업 건축허가 승인조건에 의한 아파트 단지내 경로당을 기부채납받아 인근 노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소재지는 광명시 철산동 207번지, 지목은 대지고 노인정입니다.
  면적은 대지가 16.2평, 건물이 12.3평입니다.
  지상 2층 건물 중에서 1층을 제외한 2층 부분 및 부속토지 일부의 기부 채납이며 기부자는 영풍산업 주식회사고 기부조건은 등기부비용을 기부자 부담으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기부하게끔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 재정법 제77조 제1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광명시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가 해당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신일   전문위원 강신일입니다.
  '94년도 10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건축허가시에 부의한 승인조전에 의하여 영풍산업주식회사로부터 아파트단지내 노인정의 건물중 일부와 부속토지 일부를 기부채납 받는 사안으로써 건물과 토지 일부만을 기부채납 받는 것은 건물의 관리, 전체용도 그리고 소유권에 대한 문제점 발생 등을 감안할 때 1층을 포함한 전 건물과 토지를 전체 기부채납 받도록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권천위원 말씀하세요.
김권천 위원   2층 건물중 1층을 제외한 2층부분 및 부속토지 일부의 기부채납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은 2층 건물중 1층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아닌가 그래서 1층을 제외한 2층이 기부채납되지 않았는가 하는데 담당계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재계장 정인혁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1층을 할머니 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당초에 이 아파트를 건립할 때 당초 설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 설계를 보시고 영풍건설측에서 1층은 관리소로 쓰고 2층은 노인정으로 기부채납하지 않았나 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노인정인데 관리 사무소와 노인정이 붙어있는 같은 건물인데 한쪽은 2층으로 되어 있고 한쪽은 단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층으로 되어 있는 곳은 관리사무소로 쓰고 있고 기부채납을 받고자 하는 2층은 할아버지 방이고 그 밑에 1층을 할머니 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은 할머니방 2층은 할아버지 방으로 운영되고 있고 할머니방 옆에 1층에 관리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그렇다면 2층 건물중 1층을 제외한 2층이라고 했는데 분리동기가 됩니까?
○관재계장 정인혁   기부채납 받는 2층만 저희가 등기를 받는 것입니다.
김권천 위원   분리동기가 확실히 됩니까?
○관재계장 정인혁   되는 것으로 알고 만일 기부채납을 받으면 그렇게 등기를 낼려고 합니다.
박명근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영풍건설에서 부속토지 및 건물을 다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층을 제외하고 2층만 주는 것입니까?
○관재계장 정인혁   사업승인 조건상 2층이 기부채납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다시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강선 위원   취득 사유에 건축허가 사업승인조건에 의해서라고 했으니까 사업승인공문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재계장 정인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사업승인조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위원   이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가져올 때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재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건은 자료가 불충분하고 내용상에도 문제점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권천위원 말씀하세요.
김권천 위원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건은 다음회기에 심의하기로 하고 계류시키자는 김권천위원님의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명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광명시장제출) 
○위원장 백재현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병무   청소과장입니다.
  광명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과거에는 폐기물 관리법이었다가 그 폐기물 관리법이 일반폐기물관리법오수·분뇨및축산 폐수의처리에관한법이 분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례안을 저희 시에서도 각각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과한 조례의 모법인 기존의 폐기물관리법이 바로 말씀드린대로 폐기물관리법이 바로 말씀드린대로 폐기물관리법과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으로 분법, 신규 제정된 후 각 개별법의 영 및 시행규칙이 부분적으로 수차례 개정되어 현실에 맞지 아니하게 된 현행 광명시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를 폐지하고 전연 개정된 새로운 폐기물 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광명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로 현실에 맞게 새로이 제정, 운영코자 합니다.
  제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반폐기물 처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일반폐기물의 분리보관 및 수거,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요기의 설치 및 관리,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등 처리의 대행, 일반 폐기물 처리업허가,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광명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이것이 신설된 조례 내용이기 때문에 모든 조문을 읽어서 처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정병무   46P. 제1조부터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쓰레기"라 함은 폐지, 폐플라스틱, 고철, 음식찌꺼기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다량배출 일반폐기물 이외의 물질을 말한다.
  2. "재활용품"이라 함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거되거나 버려진 물품과 제품의 제조, 가공, 수리, 판매나 에너지공급 또는 토목, 건축 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품중원재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가전제품, 가구류등 사람의 생활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서 부피가 크며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일반폐기물을 말한다.
  4. "건축폐기물"이라 함은 폐자재, 잡석, 토석등으로서 토목, 건축공사등 일련의 공사, 작업과정에서 발생되는 일반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시장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며 관할구역안의 일반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발생되는 일반폐기물의 질적, 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 운반장비 및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 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에 대항 홍보계도를 실시하여 의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결유지등) ①시장은 관할구역내 주민들로 하여금 자여 및 생활환경의 청결유지,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 노력을 강구하도록 제도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건물에 대한 대청소 실시 계획을 수립, 매년 1월말까지 공고하여 토지,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매분기 1회이상 당해 토지, 건물의 대청소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위원장 백재현   청소과장님 내용이 유인물에 있고 위원님들이 한번쯤 읽어보았으리라 생각됩니다.
  특별히 지난번에 있던 폐지된 조례안과 달라진 사항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병무   특별히 달라진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이 일반 폐기물 관리법과 오수, 분료, 축산폐수에 관한 법으로 분법이 되었고 거기에서 특별히 달라진 것은 주요골자에 있습니다만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소각장을 설치하는데 소각장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마을에는 복지시설 같은
○위원장 백재현   그것이 14조 사항이지요.
  그 사항만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병무   14조 51P 되겠습니다.
  제14조(일반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등) ①시장은 법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의 주민에 대하여 소득증대, 복리증진, 생활의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별 지원내용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 한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신일   전문위원 강신일입니다.
  '94년도 10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7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현행 "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모법인 폐기물관리법의 전면개정과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광명시 일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경기도의 준칙(안)에 있는 일반폐기물의 수집 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이 금번 제정조례에 삭제된 것은 관련 부서 관계관의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별도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권천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권천 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폐기물에는 일반 폐기물하고 특정폐기물이 있는데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일반폐기물이고 그러면 특정폐기물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특정 폐기물은 물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현재 생활쓰레기 즉 일반폐기물만 직접 수거하고 특정 폐기물은 특정 폐기물 처리업자가 있어서 지정된 산업공장같은데에 그걸 그대로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만 취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저희가 특정 폐기물을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만 특정 폐기물 업자가 별도로 돼있습니다만 저희 관내는 특정폐기물 업자가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나 기타 안양, 수원 등지에서 저희 특정폐기물 배출업자와 매치가 돼가지고 이것을 수거하도록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관할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권천 위원   특정폐기물 관리에 대한 조례가 개정된게 없습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없습니다.
김권천 위원   특정 폐기물이라 하면 병원에서 나오는 일회용 주사기나 거기서 쓰다버린 휴지 등등이 특정폐기물에 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폐기물에 대한 조례도 제정이 돼야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청소과장 정병무   특정폐기물을 관할하는 서울 지방환경공단이 있습니다. 거기 소관으로써 조례 등의 법 운영을 환경처에서 관할하고 있고 우리 관할은 서울지방청의 소관으로써 저희 시에서는 필요치 않다고 현행법으로 제도화 돼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광명시에 병원이 약 180여개 정도 있는데 거기서 발생되는 특정폐기물이 사실상 있는데 조례가 없다는 것은 광명시 업무가 좀 늦어지는 업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청소과장 정병무   예를 들면 광명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은 특정 폐기물업자가 수거하도록 의무화 돼있습니다. 병원적출물은 관련법에 의해서 보건소에 과한 사항으로써 저희는 지방환경청에서 보건소와 협조가 돼서 병원 적출물을 치워가도록 돼있구요. 저희는 다만 생활쓰레기만 치우도록 해서 저희들이 특정폐기물을 조례로 정한다거나 하는 것은 필요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권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박명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검토한 결과 현행 광명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대해서 모범인 기존의 폐기물 관리법이 새로운 폐기물관리법과오수분뇨및축산 폐수처리에관한법으로 분법이 되고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문제가 아직도 새로운 현안으로 부각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이 제정되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위임사항에 대해서는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각각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써 환경처나 경기도에 조례준칙안을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일괄적으로 4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광명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둘째 광명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 셋째 광명시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넷째 광명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조례를 제정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4가지 안은 원안대로 의결한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박명근위원님께서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한 개의 조례가 폐지되고 4개의 조례로 구분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은 반대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7. 광명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광명시장제출) 
○위원장 백재현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병무   청소과장입니다. 광명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입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도 역시 별도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폐기물 투기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처분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처분절차를 간소화하고 과태료 부과기준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아울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시키고자 했고 과태료 처분시 의견진술기회부여를 과태료 처분 통지시 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 투기금지 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은 장소에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함이며 폐기물들을 투기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피처분자의 영업, 양도, 상속, 합병시 양수인등에게 승계 되도록 한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과태료 납부통지서의 서식을 세입징수관 사무처리 규칙에 맞추어 회계 연도 세입 과목란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의 서식을 신설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제정이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조문에 꼭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병무   지금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에는 과태료 처분시 승계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원의 야기대상이 되고 있어서 폐지를 했구요.
  서식과태료 납부 통지서에 세입징수원 사무처리규정에 맞춰서 회계 연도 세입과목난을 신설해서 설치했구요.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경미한 것은 투기행위의 현장에서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현실적이고 신속하게 과태료 부과징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이며 투기행위자를 발견하는 관계공무원이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본인인 투기자에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 별다른 큰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부과기준금액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할 사항은 없습니까?
김권천 위원   과태료 부과는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이것은 도의 지침에 의해서 세운 것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도의 관계공무원들이 3일간씩 합동작업을 해서 나온 과태료 기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신일   전문위원 강신일입니다. 94년도 10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사안은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94년도 6월 11일 경기도로부터 준칙안이 통보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과태료 부과·징수의 처분절차 간소화와 이에 관련된 필요사항을 명시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여 쓰레기 무단투기에 적의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1의 부과항목중 2의 가 항중 당초 준칙안의 정해진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지 아니하거나와 다음 페이지 1의 사항 백화점에서 재활용 제품의 교환 판매매장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가 삭제된 사유에 대하여 관계 부서 관계관의 설명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의 별도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병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도에 합동작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환경처 준칙 안에 의해서 부과기준을 설정하게 됐고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내용도 준칙 안에 의해서 삭제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완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일부터 종량제가 실시됩니다. 그러면 규격봉투를 제작해서 그 봉투를 사용해야 하는데 그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과금을 부과하도록 돼있는데 이것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기준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권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과태료 부과기준에 있어서 객석면적이 66㎡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 사용 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150만원이 부과되겠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부과기준이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청소과장 정병무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93년도에 처음으로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배출되는 쓰레기에도 재이용을 할 수 있는 경우에 경제에 이바지된다는 측면에서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이 제정되면서 이것 역시 환경처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제정됐을 뿐 아니라 1회용품 사용규제를 규제명령도 하고 벌칙도 가하도록 하는 조치내용을 상부의 준칙 안에 의해서 부과하도록 경기도 일원이 같은 액수로써 정해진 것으로 답변올리면서 법률에는 최고 3백만원을 부과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맞춰서 제정했습니다.
김권천 위원   그러면 부과기준을 설정해 놨는데 어떤 방법으로 관리할 것입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저희들은 1회용품 사용을 억제토록 시행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해당 관할과에서 저희들에게 보고하도록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생과에서 음식점에 1회용품 용기를 쓰고 있나 쓰지 않고 있나를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보고하도록 하고 과태료를 현행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각과에서 청소과로 보고된 내용이 있습니까?
  월 몇 건이나 있습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제가 잘못 답변했습니다. 부과는 하지 않았으나 이외의 과에서 보고를 받았고 동사무소에서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된 후에 발표가 됩니다.
김권천 위원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재현   청소과장님 지난번 폐기물 조례에는 백만원이 최고가 됐는데 이번에 3백만원까지 올라갔거든요.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데 모든 것이 홍보가 충분히 돼야만이 시행될 수 있는데 홍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이 집행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무리가 따르리라고 봅니다. 물로 나름대로 홍보를 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병무   지난 5월부터 해당업소 및 동사무소에 2회에 걸쳐서 이미 홍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과태료 부과기준까지도 홍보가 됐습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예.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옛날 속담에 칼이 너무 잘 들어도 못쓰는거든요.
  그렇다면 벌과금이 너무 높으면 행정 집행할 때 난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행정집행하면서 이런 소지는 부기지수로 많을 텐데 그때마다 처리할 수 있을는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많은 마찰을 가져올 수 있는 소지가 너무나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과장 정병무   조례안이 통과된 후에 시행단계에 가서 홍보기관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명근 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광명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을 다루면서 저도 상당히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부과금이라고 하는게 시민과 직결되는 사안으로써 혹시라도 독소조항은 없는지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봤지만 이런 부분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동안의 많은 홍보도 하셨을텐데 이미 폐기물에 관한 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집행부에서 만드신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청소과장님 박명근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병무   우리시 실정으로 봐서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부과액이 고액으로써 많은 문제점과 마찰이 야기될 사항이라는 우려를 해주셨는데 객석이 33㎡미만일 경우에는 이러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1백, 2백, 3백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큰 66㎡이상에 3백만원 이러한 문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신문지상에서도 보았습니다만 담배꽁초도 버리면 1만원, 2만원 하던 것이 6만원, 7만원으로 상회하듯 정부에서도 이것이 이행이 잘 안되기 때문에 고심을 하고 상당한 액수로 올라 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고액 과태료 부과대상은 다이아나 호텔, 한신코아 백화점 두곳에 한하지 다른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환경처에서 만든 기준 준칙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전국에서 실시하는 시기가 똑 같지요.
  같은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청소과장 정병무   거의 비슷합니다.
김강선 위원   앞으로 분리된 재활용 쓰레기를 시에서 직접 운반이라든지 재활용품을 수거하는데 어느 업체를 대행으로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병무   지금 업소와 저희 시가 병행해서 합동으로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 청소업소가 있고 7개 업소 중에는 3개 대행업소가 있습니다만 3개 대행업소든 자가업소 4개소든 저희들이 일정량의 재활용을 수집하도록 조치를 취해서 하고 있으며 저희는 17개동 어느 사회단체에서 모아 오는 재활용을 시에서 직접 4대의 재활용 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7개 업소가 종량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전부 대행업소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종량제가 실시되면 일반 쓰레기는 매립 또는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는 규격봉투에 담아져야 되겠고 재활용으로 분리되는 쓰레기는 아무용기나 비닐자루에 분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규격봉투를 가급적 사지 않기 위해서는 분리수거는 상당히 잘 될 것으로 생각되면서 이번에 스위스에 갔었는데 최초로 '93년도부터 분리수거를 실시한 나라입니다.
  그 역시 성공적이라는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저희도 재활용 분리수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종량제가 실시되면 재활용은 정착되지 않겠는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거는 7개 업소가 지정 구역이 있으니까 그 구역을 관할하는 청소업자가 착실히 재활용품을 수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백재현   우선 질의 종결을 하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위원은 반대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권천위원 말씀하세요.
김권천 위원   과태료 부과 기준에 있어서 두 번째 폐기물 관리법 별표에 보면 일반폐기물의 배출시 에는 시, 군, 구별로 지정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정해진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장소에 용기 및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했는데 우리시의 안건 내용에는 이러한 문구가 빠져 있습니다.
  정해진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지 아니하거나라고 빠져 있는데 이것이 인쇄 잘못인지
○청소1계장 조원덕   내용이 누락되었습니다.
  저희가 충분하게 준비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서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타자 치다 오타가 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사항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70P 2에 가. 일반폐기물의 배출 시에 지정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정해진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가 맞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것을 넣어야 맞지요.
○청소1계장 조원덕   네.
  그 다음 71P  바 밑에 사의 조항이 완전히 누락되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재활용제품의 교환 판매매장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이 2백만원, 2차 위반이 250만원, 3차 위반이 3백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지금 실무자가 낭독한 바와 같이 70P 별표 2의 가에 일부 내용이 빠져 있고 71P 바 밑에 사의 조항이 완전히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추가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누락된 부분은 삽입한 내용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명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광명시장제출) 
○위원장 백재현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병무   청소과장입니다. 광명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법이 신설된 것이 92년 12월 8일입니다. 시행규칙은 93년 7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쓰레기 분리수거제도의 정착과 자원의 재활용품 사용의 촉진을 위하여 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써는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과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1회용품등 사용자제를 위한 지도 그리고 재활용품 사업자 등의 지원과 재활용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재활용을 많이 하고자 하는 촉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상 제정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이것도 신설된 조례 내용인데 1조에서부터 9조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유인물 106P∼107P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신일   전문위원 강신일입니다. 94년도 10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사안은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쓰레기의 재활용 및 재생용품 사용촉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94년 6월 11일 경기도로부터 준칙 안이 통보된 바 있습니다. 그외 별도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과태료 부과사항이 아니고 재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별한 질의답변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은 반대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9. 광명시오수분료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광명시장제출) 
○위원장 백재현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병무   청소과장입니다. 광명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모법인 기존의 폐기물 관리법이 새로운 폐기물 관리법으로 전면 개정되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으로 분법, 신규 제정됨에 따라 구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제정된 광명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하고 신규 제정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광명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를 현실에 맞게 새로이 제정하여 운용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정화조, 오수정화시설의 준공검사 및 관리기준과 분뇨의 수집, 운반, 처리 및 수수료의 징수, 처리장 사용료의 징수방법과 분뇨의 능률적 처리를 위한 청소대행, 간이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및 권고사항과 가축사육제한 구역의 지정 및 사육자의 준수사항,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 제 5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함께 묶어서 만드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이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신일   전문위원 강신일입니다. 94년 10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써 폐기물 관리법의 전면 개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이 분법 제정되어 법규에 맞게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정화조, 오수 정화시설의 관리기준과 분뇨의 수집, 운반, 수수료 징수, 과태료 부과기준등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초 도 준칙안과 내용이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관의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겠습니다.
  주요 상이 부분을 제2조 용어의 정의 제13조 3항의 시설비 지원 등이 있고 또한, 용어의 일치와 자구중 일부를 재검토하여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제5조 1항 정화조 신청시를 정화조 설치 신청시로 제13조1항 적극 권고할 수 있다를 적극 권고하여야 한다. 3항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보조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제14조 가축사육 제한 구역을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장님 답변 다할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양해를 해주신다면 청소 2계장에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9항 광명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제안 설명했던 당초 원안내용에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2계장 엄제묵   청소2계장 엄제묵입니다. 답변이 불충분해서 죄송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8P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용어의 정의에서 일부 빠진 부분이 있지 않냐 준칙 안하고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중변소에 대한 부분은 별도 상정할 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용어의 정의에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일부 가축 사육에 대한 사안은 일반적으로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축산폐수 정화시설이라고 하는 용어의 정의로 나누어져서 생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3조에 보면 시장, 군수 2개이상 시군에 발생되는 사항에서 왜 시비로 제정하는 조례에 빠져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그것은 보칙상 제22조의 행정협의 사항으로 집어넣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본기획 수립에 대한 사항은 오수·분뇨 및 모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중복시킬 사항이 아니라서 생략시켰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내려온 준칙 안을 보다보면 모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굳이 조례에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 사항이라고 해서 생략된 부분이 119P 제6조하고 제7조에 대한 사항으로 일부 생략된 사항입니다.
  점검사항인데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서 생략했습니다. 그 다음 공중변소 설치 관례는 모두 준칙 안이 내려와서 입법예고 기간이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는 의회에 상정할 것입니다. 그 다음 127P가 되겠습니다. 정화조 신청시라고 그랬는데 정화조 설치 신청시를 잘못 기재한 것입니다. 이것은 수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3P 제13조에 간이축산폐수 정화조의 설치 및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법에는 13조 제1항에 적극 권고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법에 임의규정사안을 무시할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아서 적극 권고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께서 적극 권고하여야 한다라는 말로 바꿨으면 어떠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적극 권고하여야 한다로 바꿔야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항에 시장은 간이축산시설에서 정화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시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을 보조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백재현   잠깐만요. 전문위원님이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강신일   위원님들께서 이것만 보셔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이것하고 복사해서 나눠준 것 있죠. 거기에 보면 도준칙에 오수·분뇨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라고 해 가지고 준칙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지금 상정돼 있는 것하고 같이 맞춰 가지고 설명을 하셔야지 이것만 가지고는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요. 그것을 함께 보시면서 설명 들으셔야지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118P 총칙에서부터 준칙 내용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2계장 엄제묵   도 준칙안은 공중화장실에 대한 사항이고 일부 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준칙안상에 중복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사항에 대한 것은 모법에 조례로써 제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항목을 중점으로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법에 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뺀다고 하는데 조례를 그렇게 만들면 안 되는데 중복이 되더라도 넣어야 될 부분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조례의 일반적인 흐름이고 그래야만 체계가 맞는 것인데 도에서 만든 준칙 내용에 왜 공중화장실에 대한 부분을 분리한다는 것을 알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청소2계장 엄제묵   조례 준칙안을 '93년도에 준칙안이 공문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고 그전에 있던 것을 만들어 놔서 도에서 결심을 받지 않고 있는 사항에서 저희가 금년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 기획계에서 그 당시에 각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 안한 상태기 때문에 기획계에서 도에 검토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도에 가서 검토를 받으면서 자기네 자체적으로 준칙 안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참고로 해서 조례를 제정했으면 어떻냐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참고했던 사항이고 공중화장실에 대한 준칙 안은 '94년 10월에 내무부에서 준칙 안이 별도 시행이 돼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상에 공중화장실에 대한 부분하고 준칙 안에 중복돼서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은 삭제해서 새로 제정하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지금 저의 내용만 해도 가축이라는 용어 자체도 빠졌고 가축의 사육에 대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용어정의가 다 빠졌습니다.
○청소2계장 엄제묵   일반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가축은 일반적으로 보현화되어 있고 알기 때문에 굳이 용어를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생략을 했습니다.
  가축 사육에 대한 규제가 중요하지 별도 용어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백재현   가축의 사육이란 가축 한 마리 이상을 기르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엄하게
○청소2계장 엄제묵   일반적으로 지금 가정에서 애완용으로 기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가축의 정의에 포함시켰을 때 혼동이 있을 것 같아서 생략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런데 그런 부분을 조례에 애완용은 삭제하고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준칙에 상당히 잘 표현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서 어떤 문제를 야기시킬지는 시간이 흘러봐야 알겠지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적어도 준칙을 만드는 사람은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만들었어야 하는데 실무자가 파악해서 빼고 넣고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의회에 승인을 받아도 되는 사항인지 걱정스럽습니다.
박명근 위원   과장님, 계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아직 수정되고 교정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회기에 해도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위원장 백재현   청소과장님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에 대한 조례하고 이 준칙이 같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검토해서 좀더 심의를 잘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는 시일이 급하게 필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음 정기회의때 다루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권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권천 위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조례안 명칭을 광명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라고 안이 올라왔는데 용어 및 정의에는 전혀 분뇨에 대한 정의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은 다음 회기때 다시 처리하기로 하고 계류를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김권천위원의 계류하자는 의견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김권천위원이 동의한 내용처럼 지금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안 자체가 분뇨부분이 별도로 완전히 떨어져서 별도 조례로 만들어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제정하는 것도 제목에 걸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등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다음 회기로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고 제청이 있었습니다.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침부터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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