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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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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광명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11월7일(월) 10시15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행정사무감사에따른현장확인의건

  1. 심사된안건
  2.   1. 행정사무감사에따른현장확인의건(총무위원회소관)

(10시15분 개의)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제2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규철   의회사무국직원 이규철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관내 공해배출업소 및 문화적 관리현황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으신후 질의 답변시간을 갖고 현지를 답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에따른현장확인의건(총무위원회소관)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내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현황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국장이 간단히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실무적인 얘기는 실무자가 답변을 하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보건사회국장 박해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관내에는 공해배출업소가 129군데 있습니다. 공장이 50군데 운수 및 정비·세차장이 36군데, 아파트가 16군데 서진업이 22군데, 정수 3군데, 기타 2군데가 있습니다. 또한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대기가 45, 수질이 85, 소음진동 42 도합 172가 되겠습니다.
  '94년도 배출시설 허가현황은 대기는 없고 수질이 14, 소음진동 4, 공통되는 곳이 5군데 그래서 모두 23곳을 허가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자료의 후면을 보시면 금년도 단속실적이 나와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현 시대감각에 맞게끔 공해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처리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인원도 부족하고 미진한 사항이 없지 않아 있다고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 받으신후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과장님이 병가중이라서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계장 배동만   환경관리계장 배동만입니다.
  먼저 1P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는 총 129업소입니다. 공장이 50업소 중에서 금속 27, 비금속 5, 고무 및 프라스틱 8, 식품 2, 기타 8업소가 되겠고 운수 및 정비·세차가 총 36업소로 운수가 13, 정비3, 세차장이 20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벙커C유를 난방에 사용하는 업소로 총 16곳입니다. 우성아파트, 철산 12단지, 13단지, 하안 1∼13단지로 돼있습니다. 사진관은 22업소가 되겠습니다. 보통 17분 칼라 현상, 인화 시설을 갖춘 업소로써 폐수는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수는 3개소로 노원정수장과 중앙 한신아파트에 2개소가 되겠습니다. 기타 광명병원과 제2경인고속도로 건설사업장인 두산건설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구분하면 총 172개소가 되겠습니다. 대기가 45개소, 폐수가 85, 소음진동 42업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대기 1종은 고체 환산연료 사용량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연간 만톤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1종, 2천에서 1만톤 이하가 2종, 천톤에서 2천톤까지가 3종, 4종은 200톤 이상 천톤, 5종은 200톤이하가 되겠습니다.
  폐수는 1종이 1일 폐수배출량을 기준으로 볼 때 3천톤이상이 1종이고 2종은 천톤에서 3천톤 3종은 500톤에서 천톤, 4종은 50톤에서 500톤, 5종은 50톤이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업종별과 분야별로 수치가 틀린 것은 한업소에서 대기라든가 수질, 소음진동등 2종이상 배출시설을 관리하고 있어서 상이합니다.
  다음 '94년도 배출시설 허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허가업소는 23개업소에 대해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중에 수질이 14업소, 소음진동이 4업소, 공통이 5업소입니다. 이중 정상업소가 19업소, 이전조건부 4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2P입니다. '94년도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도단속은 정기 및 수시단속으로 하고 있는데 정기단속은 금년도에 2회하고 권역별 합동단속은 매월 광명, 안양, 군포, 의왕시에서 1개지역에 2명씩 편성하여 폐수배출 업소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수시단속은 민원발생우려시 하고 우기시 취약시간대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출업소 등급별 현황은 총 129개 업소로서 적색업소 8업소, 황색업소 7업소, 녹색업소 86업소, 청색업소 28업소입니다. 이중 적색업소는 2년에 3번 이상 경고나 개선명령등의 행정처분을 받아 지적된 업소로서 1년에 3회이상 단속하도록 돼있고 황색업소는 2년에 2번이상 지적업소이며 1년에 두 번이상 단속하게끔 돼있습니다.
  녹색업소는 2년에 한번이상 적발이나 신규업소가 대상이 되겠고 청색업소는 2년동안 한번도 적발되지 않은 업소입니다. 녹색이나 황색업소는 1년에 한번이상 지도단속 해야 됩니다. 이중 청색업소는 대부분 사진관이 되겠습니다. 단속업소수는 금년도에 794업소로 적색, 황색, 녹색, 청색으로 구분하여 연 152개 업소를 단속하도록 돼있습니다. 현 794업소로 500%이상 초과달성 했습니다.
  오염도 검사의뢰는 12회 87업소로 폐수를 채취하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의뢰하였으며 이중 13업소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지도단속내용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여부 방지시설 정상가동상태 운영일지 작성내용 자가측정 실시여부, 환경관련법규 준수 상태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반업소수는 총 45업소가 되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반내용은 배출허용 기준초과 13개소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10개소, 비정상가동 1개소, 기타가 21개소 되겠고 조치내용은 개선명령 13개소, 사용금지명령 7개소, 폐쇄명령 6개소, 경고 16개소에 6,788,730원이며 과태료부과는 13개소에 390만원 부과했습니다.
  3P입니다. 배출업소 허가업소중 공장은 50개소입니다.
  다음 5P가 되겠습니다. 45번 기아자동차와 50번(주)영신은 금년 7월 18일날 도에서 관장하고 있으나 시도 허가결과 이관됐습니다. 그러나 지도단속은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42, 43, 46, 48까지는 이전조건부 및 무등록 공장 규제고시에 의거 금년 6월 30일자로 공장등록된 업소로 3개소는 3년, 현대주물은 1년간 이전조건부 허가업소로 기간이 끝나면 허가취소 됩니다. 46 현대주물, 47 삼성케미칼, 48 태서실업, 49 돈흥실업은 허가됐으나 현재로는 설치중에 있습니다. 7P입니다. 운수 및 세차 배출허가업소는 총 36개 업소입니다.
  9P입니다. 35번 영신세차장, 36 현대종합카프라자는 설치중에 있습니다. 10P입니다. 아파트 배출업소는 총 16개소입니다. 11P입니다. 사진관배출허가업소는 22개 업소로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13P 기타 기타 배출업소로 광명성애병원, 두산건설, 노온정수사업소, 중앙건설하이츠 아파트 2개소 해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중앙건설 하이츠아파트는 방지시설이 면제됐습니다. 지하수를 끌어서 상수도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환경지도 감리단의 감리로 방지시설이 면제됐습니다. 다음 14P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금년에 단속결과 지적사항으로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강선 위원   1P 하단이 되겠습니다. 이전조건부 4개업소가 광동석재, 대림포장공업사, 현대주물, 태서실업이라고 돼있는데 이 업소에서 배출되는 물질은 무엇이고 생산과정이라든가 공해배출되는 현황등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계장 배동만   행정등록은 지역경제과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제가아는데 까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동석재는 재활용하는 업소로 폐수를 재활용합니다. 대림포장공업사는 소음이 대상이 됐고 현대주물은 대기하고 소음이 대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태서실업은 소음이 대상이 됐으며 모두 금년도에 양성화 시킨 겁니다.
김강선 위원   금년도에 양성화 시켰다고 했죠. 그럼 아까 말씀하실 때 1년 내지 3년의 허가조건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계장 배동만   이 공장들은 관리대장상에 정식공장으로 안나와있고 축사라든지 가옥이라든지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전조건부 공장으로 나왔습니다.
김강선 위원   이전조건부의 연수는 몇 년입니까?
○환경관리계장 배동만   6월 30일날 나왔으니까 3년짜리는 97년도 6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김강선 위원   무슨 업소가 3년입니까?
○환경관리계장 배동만   광동석재, 대림포장공업사, 태서실업이 되겠습니다.
김강선 위원   현대주물은요
○환경관리계장 배동만   1년입니다. 이전조건부 사항은 지역경제과에서 그 조건이 나가게 되거든요
김강선 위원   사진관은 폐수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계장 배동만   발생폐수가 현상액하고 정착액이 있는데 이것을 통에 담아놨다가 위탁업소에서 이 폐수를 수거해가는 겁니다. 은이 폐수에 포함되어 있어서 재활용하기 때문에 수거해갑니다.
○위원장 백재현   예, 김권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권천 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배출소관리인하고 환경관리인이 어떻게 다릅니까?
○환경관리계장 배동만   배출소 관리인이 환경관리인으로 명칭만 변경이 됐습니다.
김권천 위원   그러면 자료에도 한가지만 명시해야지 두가지 다 써놓으니까 정리가 안되잖아요. 그리고 자격기준은 어떻게 다릅니까?
○환경관리계장 배동만   자격기준은 1종에서 3종까지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4종 5종은 종업원이면 됩니다.
김권천 위원   1종과 3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환경관리계장 배동만   대개 고체 환산연료 사용량이 연간 만톤이상 되는 업소가 1종, 2종, 3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계장 배동만   예.
○위원장 백재현   조례로 돼 있습니까?
○환경관리계장 배동만   아닙니다. 법으로 돼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면허를 가진 분들이 직접 관리를 해야되는 것이죠. 그분들이 면허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계장 배동만   예
김권천 위원   그분들이 관리인으로 선정되면은 예를 들어서 회사라고 그랬을 때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면허증만 걸어 놓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계장 배동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에서는 대부분 아파트로써 아파트는 단순 보일러 시설이기 때문에 자격증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폐수는 1종이 한 개 업소로써 기아산업이 되겠고 2종은 (주)영신이 되겠습니다. 3종은 폐수가 없습니다.
김권천 위원   여기 수질부분이 폐수가 아닙니까?
○환경관리계장 배동만   예. 폐수인데 실질적 업소는 없습니다.
김권천 위원   수질부분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근무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계장 배동만   예. 그렇습니다.
김권천 위원   배출업소 허가 문제에 대해서 소방서하고는 협조를 안합니까?
○환경관리계장 배동만   소방서와는 협조를 안합니다.
김권천 위원   소방서와 협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환경관리계장 배동만   소방서는 보일러 시설같은 경우에 위험물 전산시설에서 별도로 허가를 택하고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박명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근 위원   2P에 보면 아까 보고하실 때 오염도 검사를 12회에 걸쳐서 97업소중 13개업소가 허용기준치 초과됐다고 했는데 그 업소가 어디어디 업소이며 3P부터 9P까지 배출허가 업소현황이 나와있는데 업종이 모두 공장으로 돼있어요. 모두 공장입니까?
○환경관리계장 배동만   예. 공장입니다.
박명근 위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사진관이면 사진관이고, 세차장이면 세차장이라고 업종이 나와야지 모두 공장이라고 해놓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백재현   업종을 정확히 기재해 주셔야지요.
○환경관리계장 배동만   저희가 편의상 이렇게 해놨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명근 위원   위에는 배출업소 허가현황 가로열고 공장이라고 해놓고 업종에도 모두 공장이라고 해놓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백재현   업종을 다 말할 수 있습니까?
박명근 위원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한 13개 업소만 우선 말씀해 주세요.
○환경관리계장 배동만   14P 보시면 3번이화카독크, 7번 세진정밀, 8번 황해세차장, 9번 개봉여객, 10번 금강상운, 11번 신한자동차서비스, 15번 세풍운수, 22번 광명성애병원, 37번 현대석유, 40번 제진정밀, 41번 광일운수, 43번 명보금속이 대상업소입니다.
김강선 위원   세차장이 관내에 36곳인데 허가시설기준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폐수처리방법이 여기는 화학적처리라고 되어있는데 또 다른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인이 알기로는 하안상업지구에 상당히 많은 세차장이 설치되었는데 설치기준에 거리관계는 없는지 허가요건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허가요건대로 시행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점검사항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구요.
○환경관리계장 배동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가기준은 주택용도에 따라서 허가대상이 됩니다. 광명시건축조례에 보면 미관1종일 경우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단 주유소인 경우에는 자동세차장이 한 대가 들어간다 이런 등등이 있고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철산동이나 하안동 택지개발지구내에서는 용도가 지정돼 있어서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고 자동차 관련시설로 돼 있는 곳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거지역이라든가 주거지역도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지역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강선 위원   폐수처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환경관리계장 배동만   화학적처리방법과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이 있습니다. 단순세차등은 화학적처리이고 기아자동차 같이 폐수종류가 중금속이라든가 배출오염도가 높은 경우는 생물화학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안상업지구내 세차장이 많은 이유는 방금 설명드렸듯이 택지개발지구에는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통업무지구는 허가가 가능해서 지금현재 6개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관계는 상관없습니다.
김강선 위원   지도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관리계장 배동만   지도단속은 정기 연 2회하고 있으며 매월 권역별 합동단속을 하고 민원발생시, 우기시, 취약시간대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선 위원   시설은 완전히 구비됐습니까?
○환경관리계장 배동만   예
○위원장 백재현   김권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개봉여객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로써 시설사용 금지명령이 돼있는데 택시운수회사 같은 경우에 시설사용 금지를 해버리면 그 분들이 자동차 세차할 때 마당에서 세차를 마구하기 때문에 오염의 주요인이 됩니다.
  어떤 개선방법을 취해야지 시설사용 금지를 시켜버리면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계장 배동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봉여객은 폐수배출시설이 아니구요 거기에 콤퓨레샤가 있었습니다. 콤퓨레샤 마력이 3마력 이하면 괜찮은데 3마력이상일 경우에는 그 시설을 갖췄기 때문에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나간 것이지 폐수 때문에 나간 것은 없습니다.
김권천 위원   기호운수는요.
○환경관리계장 배동만   기호운수는 남부세차장에서 세차하게 돼 있는데 무단으로 회사안에서 세차를 했기 때문에 고발을 하고 사용금지를 시킨 겁니다.
김권천 위원   우리시에서 지도단속할 때 그때만 잠시 남부세차장에서 세차를 하고 단속하지 않을 때는 그회사 마당에서 세차를 해가지고 물이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럴 경우 사용금지보다 배출시설을 보완하는 방법을 취해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관리계장 배동만   남부세차장에서 사용하겠다고 제의가 들어와 있고 또 같이 인접해 있어서 일단 계약이 돼있으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김권천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계장 배동만   예.
○위원장 백재현   김권천위원이 한 말씀에 화영운수 뿐아니라 종점을 가지고 있는 모든 회사가 다같은 현상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실태가 어떻습니까?
○환경관리계장 배동만   그쪽 운수회사들은 모두가 세차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데서 세차를 안하고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도 세차장이 갖춰져 있을지라도 그분들 편의상 도로나 정비고에서 세차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김강선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치내용중에서 개선명령이나 경고를 해서 과태료도 받고 했는데 지금까지 개선안되고 그대로 행하고 있는 업소가 몇 개업소입니까?
○환경관리계장 배동만   개선명령이 나가면 이행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하지 않은 업소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김강선 위원   성애병원 같은데는 지금도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관리계장 배동만   아닙니다. 다 됐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지금 적색업소 8개업소는 어디어디입니까?
○환경관리계장 배동만   적색업소는 보영운수, 신성자동차는 없어졌습니다. 남부세차장, 동양세차장, 경인운수, 오환교통, 흥천운수, 광명성애병원, 신서울자동차종합상사는 세차장인데 몇일전에 폐지시켰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황색업소는
○환경관리계장 배동만   삼광특수금속, 개봉여객, 이화세차장, 철산주유소, 극동세차장, 금호자동차, 대기에서 철산주공 12단지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네 김강선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강선 위원   계장님께서 공해배출업소 검사결과 우리 광명시에는 개선명령에 응해서 다 되었고 새로 공해를 유발하는 업소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환경관리계장 배동만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고 저희가 행정처분한 내용은 전부 이행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무허가하고 일부 G.B내 무허가 업소가 수시로 발생중에 있기 때문에 계속 단속을 강하고 있습니다.
김강선 위원   지금 현재 G.B내나 기타 지역에 무면허로 하는 업소에는 공해배출업소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제일 단속을 해도 시정이 안되는 업소 3개업소만 얘기한다면 어디가 되겟습니까?
○환경관리계장 배동만   안성석재, 일호석재, 한성석재가 있습니다.
김강선 위원   주로 돌을 다루는 석재공장에서 위반해서 지금까지 시정이 안되는데 대기 이 업체들이 그곳에서 사업을 한 연수는 몇 년이나 됩니까?
○환경관리계장 배동만   3년 이상되었습니다.
김강선 위원   3년동안 집중단속을 하고 고발을 해도 지금까지 시정이 안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환경관리계장 배동만   고발이나 단수는 지하수기 때문에 못하고 단전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지금 이런 업무들을 환경보호과에서 취급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계장 배동만   도시과도 대상이 되고 공해업소는 저희과 대상이 됩니다.
○위원장 백재현   공해합동 단속을 해야 되는 사항이 각 과에서 따로따로 행정처분이 가능합니까?
○환경관리계장 배동만   따로따로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별개의 법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권천 위원   '93년 12월 정기회의 감사때도 이런 것을 지적한 부분이 많은데 시정조치가 잘 안되는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영세업소라 그렇습니까? 왜 단속이 안되는지요.
○환경관리계장 배동만   대부분 보면 생계수단이고 영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선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종선 위원   우리가 오염을 규제하는데 수질이 있고, 대기가 있고, 소음이 있는데 수질에서 제일 고질적인 업체를 하나 지정한다면 어느 업체입니까?
○환경관리계장 배동만   지금 대부분 잘되고 있습니다.
최종선 위원   대기는 어떻습니까?
○환경관리계장 배동만   옥길동에 있었는데 시경계는 건축물대장은 광명시에서 관리하고 토지는 부천시 관할 구역에 있었습니다. 경기화학 바로 앞에 있었는데 저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부천시에 통보해서 이번에 전부 조치를 했습니다.
최종선 위원   소음에서 제일 고질적인 업체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계장 배동만   광명시에는 없습니다.
최종선 위원   고발을 했는데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했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환경관리계장 배동만   없습니다.
김강선 위원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공해사항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계장 배동만   지하철 공사장이라든지 대형사업장은 비산먼지발생 사업장과 특정 장비사용 사업장으로 저희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존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받고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강선 위원   현재까지는 대기나 소음면에서 주민의 신고는 없습니까?
○환경관리계장 배동만   지하철에 대해서는 현재 민원이 없습니다. 소음이 조금 있었는데 소음은 해결되었습니다.
김강선 위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위원   우리 배출업소 허가현황 내용을 보면 광명시에 있는 아파트단지가 거의 대기오염 대상이 되고 있는데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계장 이재우   지도계장 이재우입니다.
  배출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대기만하고 있습니다. 수질은 생활하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규제를 안하고 대기만하고 있는데 대기에는 중앙난방식 아파트만 해당됩니다.
  소규모 아파트에는 개인 난방으로 되어있어 대기를 관리할수 없고 중앙난방식 아파트 16개소만 해당되는데 여기에는 연차적으로 청정연료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96년도까지는 벙카C유를 청정연료로 대체하도록 아파트형별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1천6백만원을 들여서 스텍샘플러라는 기계를 구입해서 아파트 굴뚝에 올라가서 측정하는데 기준치가 오바되면 4백만원이하의 부과금을 메기게 되어 있는데 그 기계가 40kg이 됩니다.
  그 기계를 가지고 올라가서 굴뚝에 박아서 측정을 하는데 도저히 일일이 지고는 할 수 가없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중장비 임차료에 지게차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부터 측정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가로수 보수용차가 한 대 있는데 10m밖에 안되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해서 중장비 임차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지금 16개 단지라고 했는데 전부 방카시유를 쓰는데 그것을 L.N.G로 청정연료로 바꿔야 된다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요.
  그 연차적으로 계획서를 법적 시한날짜가 언제까지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위원   평수별로 청정연료로 바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몇 평까지 가능합니까? 전체가 다 해당됩니까?
○환경관리계장 배동만   '96년 9월 1일까지는 철산12, 13단지하고 우성아파트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박기수 위원   하안동은 언제까지입니까?
○환경관리계장 배동만   '97년도 9월 1일 까지는 8단지, 4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위원   전용평수 몇평까지 가능하다고 합니까?
○환경관리계장 배동만   '96년 9월 1일까지는 18평 21평까지 되어 있고 '97년 9월 1일까지 전용면적 18평 이상입니다.
  18평 이하는 '97년 이후에 규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단지가 18평 이상이 몇%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계장 배동만   전용면적이니까 전부합해서 나눈면적이 되겠습니다.
박기수 위원   평균 전용면적이 18평 이상이었을 때 가능하다 그 이하의 단지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계장 배동만   환경처에서 아직까지 고시가 안되었습니다. 환경처에서 연차적으로고시할 계획입니다.
박기수 위원   현행법은 18평 이하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안동에 그런 단지가 상당히 있는데 이런 단지를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관리할 것입니까?
○환경관리계장 배동만   지금 하안동 같은 경우에는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내에서 연료를 전처리 시설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대기오염보다 어느 것은 1/2배에서 5배까지 처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하안동 1. 2. 3단지는 18평이하 단지입니다.
  그런 단지를 앞으로 청정연료로 바꾸기 전에 그런 단지를 흡수하게끔 해야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김권천 위원   그러면 계장님 말씀처럼 전환이 되는데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관리계장 배동만   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예를 들어서 하안지구 개발을 할 때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시설할 당시에 지금 얘기하는 청정연료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환경영향평가서대로 했다면 우리 주민이 부담을 안느끼는데 이제와 다시 한다면 민원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환경관리계장 배동만   청정연료는 L.N.G가 있고 경유가 있습니다.
  경유로 바뀔 때는 청소비용 노즐해서 5백만원에서 1천만원만 가지면 교체가 가능합니다.
김권천 위원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데 주민의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경영향평가서대로 주공으로부터 인수를 받았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아서 부담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부분을 시에서 챙겨줘야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계장 배동만   잘못되었습니다.
  하안동 환경영향평가 당시에는 저희가 감독할 권한도 없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계장 배동만   L.N.G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런데 전부 L.N.G로 안되어 있지요.
○환경관리계장 배동만   네.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내 배출업소 현지를 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장을 다녀오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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