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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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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광명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3일(화)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2. 1. 2019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3. 2,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3. 광명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광명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명시협의회 지원조례안
  7. 6. 광명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광명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9. 8.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광명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광명시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
  13. 12. 광명시 친환경 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광명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6. 15. 광명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16. 광명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18. 17.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광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광명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21. 20. 광명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광명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23. 22. 광명시 빛고을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23. 광명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5. 24.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시정질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9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3. 2.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3. 광명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광명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명시협의회 지원조례안
  7. 6. 광명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광명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9. 8.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1. 광명시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
  12. 12. 광명시 친환경 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3. 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4. 광명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5. 15. 광명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16. 광명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17. 17.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8. 광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9. 광명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20. 20. 광명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1. 광명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22. 22. 광명시 빛고을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23. 광명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4. 24.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5.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6.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7.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8. 시정질문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조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태수   의사팀장 박태수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총 28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으로 2019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이 상정되었으며, 운영위원회에서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이 상정되었고,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광명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는 광명시 신중년층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2건, 동의안 1건이 상정되었으며, 여섯 분의 의원이 접수한 시정질문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시정질문은 접수순서에 따라 박성민의원, 이주희의원, 안성환의원, 이일규의원, 김연우의원, 제창록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미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의장 조미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곽태웅 기획조정실장께서는 2019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곽태웅   시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시민과 소통하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미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6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6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19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522억6,200만원이 증가된 9,774억4,000만원으로 일반회계 7,808억6,7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962억2,300만원, 기타특별회계 1,00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51억9,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 10억원, 세외수입 16억4,200만원, 지방교부세 33억1,500만원, 조정교부금 83억2,700만원, 보조금 3억9,2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05억2,3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으로 방범 CCTV 설치사업 등 13억원, 광명2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공사 10억원, 철산배수펌프장 노후 펌프 교체 4억7,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사업으로 CCTV LED안내판 설치 사업 등 2억5,200만원, 광명동 780-1번지 바닥분수 조성공사 10억원, 소하동 467-1번지 구거정비공사 3억원, 도덕산근린공원 관찰데크 정비사업 3억원, 사성공원 정비사업 4,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어린이집 정수기 등 비품지원 2억8,000만원, 광명역태영데시앙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1억3,000만원, CNG 살수차 구입 3억원, 청년동 설립 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시 자체사업으로 국립소방박물관 지장물 보상 및 이전 30억원,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 1억1,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및 예비비 등은 351억7,800만원으로 기타회계전출금 1억100만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43억1,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19년도 제5회 추경예산 대비 40억6,000만원이 증액한 962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억300만원이 증액된 655억4,70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영업외 수익 3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5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은 하안배수지 유출관로 이중화 공사 19억9,600만원, 공무직 퇴직급여 감 2억2,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5억5,700만원이 증액된 306억7,60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자본잉여금수입 35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은 서남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설치분담금 39억5,900만원, 예비비 감 4억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003억5,000만원으로 2019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30억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9,6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6,900만원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예비비 감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학교부지 활용 어린이 통학로 조성 2억원, 어린이 교통교육장 개선공사 3억원 등을 주요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예비비 23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예비비 59억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는 예비비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조성액 10억원 중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으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총 13개 사업에 1,028억9,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0개 사업에 541억3,2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3개 사업에 487억6,0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비는 총 90개 사업에 262억2,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81개 사업에 249억2,6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9개 사업에 13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6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미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장 조미수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박덕수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덕수의원입니다. 
2019년 11월 12일 제창록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광명시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발언통지서의 발언종류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발언 통지를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미수   박덕수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명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명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명시협의회 지원조례안 
6. 광명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명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8.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광명시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 
12. 광명시 친환경 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광명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장 조미수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명시협의회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친환경 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제창록 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 의원   존경하는 조미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제창록의원입니다. 
이번 제25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 결과 1건은 수정 의결하고 11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의결된 안건은 광명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 결과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권고에 따라 부조리 신고 대상자를 기존 광명시 공직자로 한정하였던 것을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으로 확대하고, 형법 및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관계법령에서 정한 공소시효 기간으로 확대하여 부조리 신고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의 역점·공약사업과 현안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부서 재배치와 효율적인 업무 배분 및 유사·중복기능 조직 통·폐합을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광명동굴 운영을 일원화하여 체계적인 시스템 구성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명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명시협의회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명시협의회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의 범위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지원 범위에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적응·정착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8월 6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극행정 운영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철산3동의 일부 불합리한 통반 관할구역을 행정구역과 세대수를 고려하여 재조정하고, 소하2동 광명역세권 신축 아파트 및 오피스텔 입주 시 주민등록세대 증가를 반영한 신규 통반을 신설하여 통반 조직의 합리적인 개편을 통해 행정 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행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된 근거조항 및 업무내용 일부를 개정하고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기관 선정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중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을 광명시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친환경 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급식경비 지원신청서 제출 및 사용내역 보고 방법에 있어 사립유치원·초·중학교는 광명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시장에게 신청 및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고등학교는 시장에게 직접 하도록 되어 있어 사립유치원·초·중학교와 같이 광명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시장에게 신청 및 보고하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학습원 신축 개관 관련 시설명칭 및 사용료 변경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민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설치 증가로 새마을문고 광명시지부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이동도서관 실효성이 제기되어 민간위탁사업을 종료하고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미수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명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친환경 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광명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광명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17.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광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광명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20. 광명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광명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22. 광명시 빛고을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광명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4.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조미수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광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빛고을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성민의원입니다. 
이번 제25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 결과 9건은 원안가결, 4건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장년층이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생 이모작 지원 사업을 수립함으로써 교육·취업훈련·일자리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등의 설치·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에서 생산, 가공된 식품이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우선 공급되는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확립을 통해 지속 가능한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시민의 먹거리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학교 운동부, 광명시유소년축구클럽 및 광명시리틀야구단의 체육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사용료 감면 기준을 변경하고 시립광명야구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야구장 사용료를 관내 다른 인조잔디구장과의 형평성에 맞게 금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칭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공연장의 운영 주체를 광명문화재단으로 지정하고 광명문화재단에서 수행하던 사업 일부가 광명시 관광과로 이관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칭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공연장을 광명예술극장으로 명칭 변경을 반영하여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저금리 기조로 인하여 예치금 이자수입을 통한 기금사업 추진이 한계에 직면해 있고, 광명문화재단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기금사업의 특수성과 차별성이 없어져 광명시 문화예술발전기금을 일몰하고 광명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에 따른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기능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명시 보훈회관 위·수탁기간이 2020년 2월 29일 만료됨에 따라 9개 보훈단체와 재계약을 통하여 보훈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빛고을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내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광명시 빛고을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명시민들의 이동권 확보 및 교통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빛고을은 광주광역시에서 고유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어 조례 제명 및 조례 내용 중 ‘빛고을 택시’를 ‘공공형 택시’로 변경하고 이용시간을 07시부터 21시까지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반영하여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광명시 택시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적용하는 데 있어 자원봉사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우수자원봉사자들에게 주차요금을 경감하는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공공의 복리증진과 편의 도모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 하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하여 출산장려정책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사회 우대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공통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단지 내 공용시설물 지원 대상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세분화 기준을 마련하고, 층간소음 갈등 해결에 오피스텔을 추가하고,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사항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 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하여 출산장려정책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사회 우대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미수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이나 본 안건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빛고을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시정질문의 건 
○의장 조미수   의사일정 제28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여섯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여섯 분의 의원이 질문하신 후에 시 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고, 질문의 중복을 피하고자 앞의 질문 내용을 반복 질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박성민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의원   존경하는 33만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미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복지문화건설위원장 박성민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비효율적인 낭비성 예산으로 평가받고 있는 행사, 축제성 경비를 줄여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일자리, 복지, 교육사업비 등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강소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살펴보면 재정자립도는 2017년 45.69%, 경기도 18위, 2018년 47.52%, 경기도 14위, 2019년 42.47%, 경기도 20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정자주도는 2017년 72.79%, 경기도 14위, 2018년 72.31%, 경기도 16위, 2019년 59.98%로 경기도 2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비슷한 군포시의 재정자립도는 43.82%로 18위, 하남시는 56.15%, 6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 시 민간 행사사업 보조비는 매년 22억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지역축제의 통합, 조정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추진한 축제, 일회성 축제 등을 축소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수원시에서 행사, 축제성 예산을 2018년보다 30% 이상 줄이고 2020년, 2021년도에는 매년 10%씩 감축해 2021년에는 2018년의 50% 수준으로 줄이는 강도 높은 감축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 수가 많은 것이 나쁜 것은 아니나 축제의 재정 확보, 획일적 프로그램 운영, 유사 축제 난립 등 지역 고유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행사로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가 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시도 2018년 광명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나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조례 제5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 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축제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축제의 시기, 내용, 절차 조정 등에 관한 사항, 지역축제 세부 추진에 대한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축제의 개최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의 사항, 축제의 통폐합 및 대표 축제 발굴에 대한 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조례 제정 후 몇 번이나 운영회를 운영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조례 제13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개최한 축제는 종료 후 30일 이내에 개최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축제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광명시 홈페이지에 6개월간 공개하고 평가 결과의 개선, 보완 사항과 예산 등을 다음 축제에 반영토록 되어 있는데 이 이행이 잘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에 대하여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시의 대표 축제인 오리문화재, 구름산예술제, 광명농악대축제, 광명미술제, 시립합창단 공연 등의 명확한 경제적 효과 산출,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대표 축제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행사 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시민들이 행사를 보고 듣고 느낀 감정을 가감 없이 표현하여 개선, 보완, 통폐합 된다면 더 좋은 지역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광명시 축제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제5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각 호의 내용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부터 내실 있게 하고, 제11조 사업계획서의 제출, 심의 및 예산 반영에 대한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유사 축제 및 유사 시기 축제는 통폐합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내실 있는 위원회를 운영해 주십시오. 
셋째, 시민모니터링단을 매년 인터넷을 통해 공모와 공개 추첨을 통해 100여 명을 선발하여 각종 행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미흡으로 평가받는 지역 축제에 대하여 패널티를 적용하고 3년 동안 두 차례 이상 미흡으로 평가받게 되면 일몰제를 적용하여 퇴출하는 것을 적용했으면 합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대안이 잘 지켜진다면 비효율적인 낭비성 예산도 줄이고, 알찬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더 좋은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에서 제시한 3가지 대안을 잘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미수   박성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 의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조미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주희의원입니다. 
제25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그동안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아낌없는 협조와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광명시 농정틀 전환을 위한 공유농업과 먹거리정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중앙정부는 지역 먹거리정책 활성화 전략, 먹거리정책 시행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적 가치, 소비자와 일반 시민의 참여를 통한 먹거리정책 저변 확대, 안정적 판로 확대와 생산자가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지원 방안의 필요성 등 먹거리정책 활성화 현안에 대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안전하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도민 먹거리 보장을 위해 지역 농업과 연계한 경기도 먹거리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공정, 지속, 건강, 연결을 핵심 가치로 4대 전략, 12개 과제로 구성된 경기도 먹거리전략을 발표하며 새로운 경기, 먹거리 기본권을 슬로건으로 정책 브랜드화 하여 향후 5년간 추진할 4가지 핵심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향후 도민의 보다 나은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도민의 먹거리 실태와 지역 농산물 이용 실태를 조사,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해 9월 28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유농업 조례를 제정하였고, 올해 2월 12일에 4차산업혁명시대 새로운 농정혁신전략인 공동체 중심의 공유농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유농업 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박승원 광명시장님은, 공유농업은 4차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농정 전략으로 소비자는 믿을 수 있는 먹을거리, 농업인은 새로운 소득 창출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공유농업이 제자리를 잡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하였습니다. 
공유농업은 농업인과 소비자가 농장을 공유해 소비자가 농산물 생산에 참여하는 공유경제의 일환으로 소비자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창출하는 사회적 경제 생산 유통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현재 광명시 공유농업은 농촌과 도시를 연계하는 공동체 육성과 다양한 농업, 농예 활동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의 기회 제공이라는 기대효과에 비해 성과가 미미합니다. 
농정틀 전환을 위한 공유농업과 광명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은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하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광명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광명시의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고 광명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광명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시장님께서는 건강한 먹거리에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먹거리 체계의 구축, 먹거리 취약계층, 공공복지기관, 공공급식에 지역 농산물 공급 강화, 농업, 복지, 보건, 환경 등과 연계 통합한 먹거리정책 실현, 중소가족농가에 대한 배려, 제도적 기반, 거버넌스 구축 및 마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이 함께하는 먹거리 상생 구현, 먹거리 기본권에 대한 시민교육, 연대, 협력 강화 등 추진 방향을 포함한 먹거리정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미수   이주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환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 의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광명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성환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광명·시흥테크노밸리에 관련되어서 합당한 보상과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시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흥테크노밸리 74만 평을 계산해 보시면 그 이력이 정말 흥미롭고 시민들한테 관심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2010년 보금자리주택 지정 이후 광명시민들의 재산권과 사유 개발권을 침해하였고, 2015년 특별관리지역으로 다시 묶어서 광명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광명·시흥테크노밸리 74만 평 안에 들어있는 평수, 당초에 62만5,000평이 74만 평으로 늘었습니다. 
저기 마을에는 공세동, 장터말, 노리실, 벌말 4개 마을, 총 57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총 160여 개의 기업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4개, 74만 평 안에 산업단지, 유통단지, 첨단연구단지, 주거문화단지 4개 단지가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부분이 주거문화단지인 것입니다. 
주거문화단지는 당초에 아시다시피 광명·시흥테크노밸리의 주거 배후단지로써 당초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 대략 2.4배가 증가된 내용을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주거단지 왼쪽에 있던 크기가 오른쪽의 28만6,000㎡가 68만1,000㎡로 당초보다도 2.4배가 컸고 세대수 1,700세대에서 4,900세대로 증가되었습니다. 
취락가구는 현재 57가구고 기업은 약 150여 개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광명·시흥테크노밸리로 인해서 광명시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고 일자리 8만 개, 경제효과 2조원 이런 내용들에 굉장히 제2의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74만 평 안에 들어있는 그 원주민들과 기업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눈물 위에 지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 74만 평 속에 들어있는 취락 57가구, 160여 개의 기업들을 살펴보시면 현재 취락가구에 대한 이주대책 부분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법률 78조의 2항 보시면 사업 시행자는 1항에 따라서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시면, 경기도시공사에서 만들어진 이주단지의 위치를 보시면 정말 놀랄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시정질문 하기 전에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차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시정이 되지 않아서 결국 시정질문으로 우리 시장님께 한번 말씀드려 보고 싶은 겁니다. 
저는 취락지구 57가구에 대한 이주단지 위치를 학온역으로 예정되어 있는 학온역 인근으로 만들어줘서, 역세권으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반시설 부분이 없어서 아시다시피 KTX역세권 57만 평 개발하면서 호봉골, 자경마을 수없는 마을들이 독립되고 고립되고 경로당, 어린이집 하나 없는 그런 마을 만들지 말고 기반시설을 철저히 챙겨야 된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흥 장현지구 이주단지를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장현지구는 시흥 능곡역 앞에 동그라미 된 부분과 사각형 된 부분이 이주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시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서 이주단지를 역세권으로 또는 대로변으로 배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도시공사가 준비하고 있는 이주단지 위치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광명고속도로 코너 구석에 몰려 있습니다. 
소음과 분진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역세권에서 거리가 멉니다. 
잠정적인 역세권 거리는 밑에 있는 파란색 선으로 신안산선 예정 역입니다. 
그 위치 어느 쪽에 학온역이 설치될지 모르지만 저는 시흥 장현지구와 같이 역세권 앞으로 이주단지를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장 이주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에 관한 법률 제78조2항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시공사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LH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 74만 평의 이주대책은 전무합니다.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 부분은 ‘협의를 하겠다.’ 이런 내용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74만 평 안에 있는 기업들은 그 개발을 위해서 먼저 자리를 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이사를 해야 됩니다. 
다른 특별관리지역 525만 평에 들어있는 기업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분들이 다시 돌아와서 산업단지나 유통단지, 첨단연구단지에 들어가려면 두 번의 이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한테 합당한 보상과 처우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주단지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주단지가 하남 미사지구에는 가 이주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저 이주단지는 법적으로 만들어질 사항은 아니지만 그 사업의 타당성과 합목적성을 위해서 이주단지가 만들어진 사례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광명시에서 반드시 경기도시공사와 LH와 협의해서 저런 이주단지를 만들어줘야 74만 평 안에 들어있는 160여 개의 기업들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고 생존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창출, 경제효과, 이분들한테는 정말 남의 일인 것입니다. 
그동안 평생을 살아왔던 지역을, 터전을 잃어가는 토지 주민들, 그분들이 가는 구석적인 이주단지 마을, 이것 또한 환지 개발을 통해서 비례율을 1.2 이상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그들, 이분들에게 우리는 적절한 보상과 충분한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업들과 거기에 있는 영세기업들, 한 번 나가면 돌아올 길이 막막한 그 기업들, 그동안 그분들은 불법을 합법으로 하고자 싶어서 수없이 용도변경을 요청했으나 그 지역은 불법, 특별관리지역, 보금자리주택으로 묶여서 합법화시킬 수가 없었던 자리였던 것입니다. 
이제 그분들이 밖으로 나가면 또 다른 어디에서 불법을 해야 되고 또 불법 하면 강제이행부과금을 시는 부과하게 됩니다. 
결국 이주단지 없이 내모는 것은 또 범법자로 만들어내는 일들을 양산하는 것이 바로 지금의 현실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취락지구, 저는 학온역으로 배치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또한 기반시설을 충분히 담보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조업 등 유통업들, 160여 개의 산재된 기업들, 가 이주단지를 꼭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 이주단지 만들어주고 산업단지나 그 인근에 적극 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 이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비와 이주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시켜 줘야 되는 것이 공정한 경제가 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광명시민의 대표이신 시장님, 74만 평 개발 안에 들어있는 원주민과 그 기업들의 생존권이 달려 있습니다. 
마땅한 주거환경과 이주대책 또한 가 이주단지 또 산업단지 입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용의가 있으신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미수   안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규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 의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이일규의원입니다. 
우리나라 치매환자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는 사회적 비용을 발 빠르게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치매환자는 72만5,000명입니다. 
2016년 68만5,000명에서 8개월 사이 6%가 늘어났습니다. 
치매환자 증가율을 앞으로도 가파르게 늘어오는 2024년 100만 명을 넘어선 뒤 2050년에는 27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치매환자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비용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입법 조사처와 복지부의 추산에 따르면 의료비와 요양비, 생산성 손실 등 간접비까지 포함한 치매환자 1인당 관리비용은 2015년 기준 2,033만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런 전체 치매환자에게 드는 비용은 환산하면 국내 총생산 GDP의 0.9%가량인 13조2,000억원에 이릅니다. 
2050년에는 이 비용이 1인당 3,900만원으로 늘어나고 전체 관리비용은 GDP의 3.8%에 달하는 106조5,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치매는 주로 노년기에 많이 생기며 심장병, 암, 뇌졸중에 이어 4대 주요 사인의 신경질환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치매환자가 가정에 있으면 가족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심각하게 여겨 치매국가책임제를 대선공약을 하여 치매를 일반 가정에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치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과연 광명시는 치매안심센터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을까요? 
전체 인구 대비 60세 이상 인구 비율이 높게 나오고 있으며 치매안심센터는 시설 부족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치매지원센터 확대, 치매안심병원 설립, 치매환자에게 전문요양사 파견, 치매 의료비의 90% 건강보험 적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명시 인구 현황을 보면 60세 이상의 노인은 63만552명이며 20%가 넘어가고 있으며 만 65세 노인 4만1,079명입니다. 
이렇게 발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비율은 12.9%가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광명시는 노인 인구 대비 치매환자 현황을 보면 2018년 3만9,869명 중 치매환자 수는 4,046명입니다. 
저희 지역구 주민은 80세가 넘는 치매 노모를 모시고 사는데 잠시만 한눈을 팔면 어머니가 사라져 온종일 찾거나, 어머니 옆에 항시 붙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시장님, 이런 집이 한두 집이 아닙니다. 
가족분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병원 설립이나 24시간 전문요양사 파견 제도나 치매 의료비를 100% 지원할 생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 건립계획과 시민건강증진센터 건립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있기에 저 또한 있습니다. 
부디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우리 함께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미수   이일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우의원의 시정질문이었으나 김연우의원께서 서면으로 갈음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창록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 의원   존경하는 조미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광명시 공직자 여러분, 32만 광명시민 여러분, 제창록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광명시가 직면하고 있는 큰 문제점 중 하나인 심각한 주차공간의 부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말 현재 광명시에는 12만6,000세대, 32만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광명시에 등록된 차량은 10만7,000대이며 이륜차 등을 합하면 11만9,000대로써 세대당 평균 1대에 가깝습니다. 
또한 광명시에는 KTX광명역 이용 차량, 대형 쇼핑센터를 이용하는 차량, 업무용 차량 및 인근 지역을 목적으로 하는 통과 차량 등을 실제 발생하는 교통량과 주차 수요는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특히 광명동 지역의 단독주택 밀집지역과 오래 전에 건축된 광명동, 철산동, 하안동 아파트단지, 소하동의 상가 밀집지역 등은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여 주민들과 차주들은 매일 주차전쟁을 치르고 있듯이 생활하고 있으며 이웃 간 심각한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갈등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차량 파손 사건이 있었던 화면이고요. 
인천에서 살인사건이 발생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방화가 발생된 사건입니다. 
그다음에 자매가 참변을 당했던 이런 사항입니다. 
이런 주차 문제로 이웃사촌이라는 말은 이제 사라지고 개인 간의 갈등과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18년 주차위반으로 가장 많이 단속된 지역을 보면 소하2동 2만 건, 소하1동은 1만6,000건, 광명3동과 철산3동은 9,000건, 광명7동은 4,000건입니다. 
주요 지역별로 주차위반 단속 순위를 보면 1위 지역은 KTX광명역 주변이며 2위는 소하동 이마트 주변입니다. 
3위는 광명시장 주변, 4위는 철산상업지구 주변, 5위는 광명초등학교 사거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과도 비슷합니다. 
2018년 주차단속 결과 광명시에서 14만 건이 단속되었고 위반 차량에 대해서 4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35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광명시에서는 주차장시설 및 확충에 필요한 사업과 도시교통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광명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명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위반부담금, 도로교통법에 따른 주정차위반 과태료,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관리 수탁자 수행 대행료, 주차 수입, 노외 주차장 등이 있습니다. 
광명시 도시교통 특별사업의 세출은 특별회계의 집행에 필요할 경우 필요가 있는 도로사업,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정하는 교통체계 관련 사업, 교통안전의 확충, 개량 및 정비, 주차시설 및 확충에 필요한 사업 등 한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57억2,701만원입니다. 
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도시교통특별회계 주차장 신규 확보를 위한 광명시 예산으로는 내 집 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 1,530만원에 불과합니다. 
철산동 지하공용주차장 조성 타당 조사 용역 3,000만원 등 2개 사업 4,530만원이 전부이며 2019년 도시교통특별회계 예산액 257억271만8,000원에 비해 0.1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2018년 도시교통특별회계 주차장 신규 확보를 위한 광명시 예산도 내 집 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 1,020만원,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 9,000만원, 연서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실시설계 9,000만원 등 2018년 도시교통특별회계 예산액 249억7,091만원 중 1.36%에 불과합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광명시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부서가 행정력을 집중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였지만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보면 도심지역의 심각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광명시의 정책적인 관심이나 의지가 부족하며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주차위반 단속결과 징수된 과태료 35억원에도 주차장 확충에는 재투자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명시는 2021년까지 시민운동장에 468대 규모의 철산동 지하 공용주차장 조성, 2021년까지 150대 규모의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설로 2021년까지 총 68면을 확충하고 2023년까지 250대 규모의 광명전통시장 공용주차장 조성할 계획이 있기는 하지만 만성적인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수요조차 감당하기 매우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명시에는 대형 주차장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광명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을 확충하여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구옥을 매입하거나 자투리 토지를 활용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작은 규모라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지속적인 주차장 확보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광명시에는 시민운동장에 468대 규모의 철산동 지하공용주차장 조성, 150대 규모의 광명초등학교 복합시설 건설 등 주차장 618면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이것으로는 폭증하는 주차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소하1동과 소하2동 지역은 최근에 신도심으로 개발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단속 건수 1,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구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광명시장과 철산상업지구 주변의 주차문제도 심각합니다. 
광명시에서 문제가 가장 심각한 소하1동, 소하2동 지역, 광명3동 지역, 철산3동 지역에 대해서 소규모 대지 매입, 자투리 땅 활용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내년 소규모라도 꾸준히 다수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소하1동, 소하2동 지역은 최근에 개발된 지역임에도 주차문제에 대해 대책을 올바르게 수립하지 못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하동 지역의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광명시는 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개발이 완료된 후에도 소하동과 같이 주차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차문제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큰 책무 중의 하나입니다. 
매년 광명시에서 실시하는 시정 만족도 조사에서도 주차문제 해결은 시민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불만 중의 하나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광명시의 주차 부족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미수   제창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해당 국장님의 답변을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실 때는 질문의 요지와 핵심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장 박승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미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시장 박승원입니다. 인사드립니다. 
금번 제250회 광명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또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 각종 조례안 심사 활동 등 의정활동에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앞으로 계속 보완해서 정책과 사업에 과감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의 현안 처리와 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노력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오늘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것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질문지를 자세하게 주시면 저희가 더 성실하게 자세하게 답변을 드릴 텐데요. 
같이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민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축제 예산과 관련해서 많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무조건 100% 동의합니다. 
전체적인 평가를 통해서 축제 예산을 대폭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고요. 
개인적인 생각은, 형식적인 축제는 과감하게 축소하고 폐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작은 축제, 동아리 중심의, 실제 마을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그들이 기획하고 그들이 마련한 축제는 과감하게 지원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저의 오래된 생각입니다. 
기존의 축제가 거의 단체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외빈을 초청해서 하는 그런 형식이어서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탈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축제가 너무 비슷해서 기획력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시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모든 축제에 대한 평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를 하고 그 평가서를 반드시 제출받고 그 평가서에 의해서 다음 년도의 축제 예산에 대한 가감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유사 축제 통폐합 부분은 현재, 축제평가위원회인가요? 
그 위원회에서 현재 세 차례 이상 논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논의를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해서 의원님께서 이번에 예산 심의해 주시면 그 결과 이후에 그것에 따라서 계속 축제에 대한 통폐합 논의는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평가단을 구성해서 구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과감하게 일몰제 적용하라는 말씀도 충분하게 저희가 받아들여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희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먹거리 정책과 관련해서 경기도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도 말씀해 주시고 현재 광명시가 공유농업 조례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공공급식을 강화하고 먹거리 정책에 대한 상생 구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고 요청하셨는데요. 
세부적인 것은 담당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공유농업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처음이다 보니까 사례가 없어서 이것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용역도 필요한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한 토론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유농업의 핵심은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이 광명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학온동 지역, 소하동 지역에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들과 자주 협업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하나 발굴하고 실행해 나가야 하는데 시간도 걸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시가 일방적인 정책만 가지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이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토론회나 용역과제를 통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미리 저희 답변까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경기도시공사 그리고 LH시행사와 적극 협의하겠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에 그런 입장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일규의원님께서 치매안심센터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치매국가책임제를 선언하시고 그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광명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치매센터를 최초로 만들어서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점차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대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시는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야 되겠다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만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정부와 협의해 가면서 함께 진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의원님께서 주차장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민운동장이나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을 통해서 주차장 확보하는 부분들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것으로도 부족하다,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빈 집을 확인해서 매입하고 그것을 주차장으로 확보하자는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 의견에 대해 동의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하동 지역에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소하동 지역에 별도로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땅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친환경정책 포함해서 자전거 활성화 정책을 강화해 나갈까 합니다. 
내년에 저희 광명시가 자전거 활성화와 관련된 용역도 진행합니다만 차량을 최대한 줄이고 자전거를 통해서 이동하는 시민들한테 특별한 혜택을 드리는 정책을 마련해 볼까 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만 자동차 대신 자전거로 출퇴근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분들은 자전거등록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월 몇 km 이상 자전거를 타신 분들한테는 일정한 세금 혜택을 준다든지 아니면 일정한 별도의 교통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정책을 세워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우리 공무원들한테 먼저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로 출근하지 않고 자전거로 활동하는 직원들한테는 저희가 교통비를 먼저 지급하는 이런 형태의 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할까 하고 있고요. 
새로 짓고 있는 건축물이나 또 신도시 지역에는 주차장 확보를 법정대수 이상으로 저희가 다 하고 있고요. 
최소한 0.5배 이상으로는 현재 주차장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미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제만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연제만   경제문화국장 연제만입니다. 
박성민의원님께서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예산 낭비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광명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조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축제위원회를 구성한 것에 대하여 잘한 점과 앞으로 운영을 잘하여 광명시 축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과 같이 축제위원회 운영을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표 축제 공연과 관련해서는 시민평가단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61명의 시민평가단을 구성하여 각종 축제, 공연을 평가 후 평가 결과를 다음 행사 시 반영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더 개선사항이 있는지 이를 연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표 축제 통폐합과 관련해서는 지난 8월 12일 문화·예술·관광전문가, 축제 관련 교수, 시민, 사회단체 대표 등 10여 명으로 축제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 축제위원회 2회, 소위원회 2회를 거치면서 광명시를 대표하는 지역 축제에 대한 행사 통합 및 격년제 시행 방안에 대하여 관련 단체와의 토의 등을 통해 12월 통합에 대한 심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후 결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으며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들께 홍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축제발전 운영에 관한 조례대로 기능을 살려 지역축제에 대한 발전 방향 및 대표축제 발굴에 대한 사항도 앞으로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시 축제, 행사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이주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명시 농정틀 전환을 위한 먹거리정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먹거리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직거래장터는 철산주공아파트 12단지 옆에 매주 화, 금요일 운영하는 직거래장터와 광명동굴 전국팔도농특산물 상생장터가 있으며 농민과 주민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1년 개장 목표로 광명농협과 협의하여 로컬푸드직매장 건립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이 조금 더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주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주말농장과 공유농업을 활성화하고 이번에 이주희의원님이 발의하여 주시고 오늘 의결한 광명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의 먹거리정책과 관련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만큼 광명시 먹거리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미수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균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춘균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춘균입니다. 
제창록의원님께서 광명시 구도심 주택과 전통시장, 철산상업지구, 소하동 일대의 심각한 주차난에 대한 지속적 주차장 조성 계획과 소하동 지역의 주차문제 해결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명시 주차장 확보율은 50% 미만으로 주차시설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구도심 주택가는 더욱 심각하여 주차수급 불균형 및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충분한 주차시설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철산동 시민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 468면,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내 주차장 조성 118면, 광명동 구도심의 노후주택 매입 주차장 조성, 소하동 개운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등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과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공모하여 국비 66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학교복합화 사업은 그동안 학교와의 협의에 어려움을 겪어 중단되었던 사업이나 이번에 광명동초등학교와 협의를 완료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지상에는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할 예정이며, 시민운동장에도 공영주차장과 생활문화센터를 복합으로 조성하여 철산동 구도심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 누구나 편한 마음으로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시설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도심 주거지역의 노후주택을 매입하여 소규모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의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하는 내 집 안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에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조금을 높이고 사업추진 방식도 다양화하겠습니다. 
또한 광명전통시장과 새마을시장 주변의 광명재정비촉진지구 내 공원 부지에도 주택재개발조합과 협의하여 지하에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하동 지역의 주차문제 해결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현재 광명타워 타당성 검토 용역 중으로 소하동 제3 노외주차장에 318대의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고 소하동 제2 노외, 제4 노외주차장도 주차전용건축물 건립을 검토하고 소하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시설 등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하도록 유도하고 주차장 개방에 필요한 안내표지판 설치, 주차관제기 설치 등 주차장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광명시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기존 주차장의 공유 사업을 적극 검토하는 등 우리 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미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동준 도시재생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성동준   안성환의원께서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관련하여 이주자택지 역세권 배치 및 주민 기반시설 확보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명 학온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 인정에 관한 주민의견 공람 공고안 2019년 5월 9일에 저희 광명시에서는 사업 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와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에 기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의견 제출 내용은 이주자택지를 주거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배치하고, 아울러 주민 편의를 위한 생활문화복합시설 등 기반시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테크노밸리 74만 평에 대한 기업들은 두 번 이사해야 하므로 임시 이주단지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명·시흥테크노밸리 74만 평 내에 수용하는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경기도시공사와 협의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테크노밸리 소재 기업이 기타 특별관리지역 내 소재한 기업에 비해서 두 번을 이사해야 한다는 것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하남 미사지구의 임시 이주단지를 조성한 사례에 대하여 이는 법적인 사항은 아니겠지만 법률 범위 내에서 기업에게 실효성 있는 이주대책이 될 수 있도록 LH와 경기도시공사에게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미수   성동준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숙 보건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이일규의원님께서 치매안심센터 현황, 운영 만족도 및 건립계획, 노인 및 치매환자 현황, 치매 사회적 비용 및 시민건강증진센터 건립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매안심센터 현황, 운영 만족도 및 건립계획, 노인 및 치매환자 현황, 치매 사회적 비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구 고령화와 함께 노인성 질환인 치매환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약 63만 명이었던 우리나라 치매 환자 수는 2024년에는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명시 노인 인구와 치매환자 현황을 보면 2017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3만6,701명으로 광명시 전체 인구의 11.5%를 차지하고 치매환자는 3,423명으로 유병률은 9.33%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는 노인 인구가 3만8,331명으로 증가하고 광명시 전체 인구의 12.2%로 증가하였습니다. 
치매환자는 3만3,630명으로 유병률도 9.47%로 증가하였습니다. 
치매 유병률은 연령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노인 인구 중 초고령층 비율 증가가 치매환자 증가의 주요 요인입니다. 
치매환자 1인당 치매 관리 비용도 2017년 기준 2,074만원으로 광명시의 경우 연간 839억원이 소요되며 우리나라 전체는 약 14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치매 관리 비용의 증가 외에도 치매환자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돌봄 부담도 증가하여 개인이나 가족의 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광명시는 치매 관리 사업을 선도적으로 수행하여 2013년 11월부터 치매관리센터로 개소하여 운영해 왔고 2017년 치매국가책임제 실시에 따라 2017년 12월 치매안심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탁 운영해 오다가 2019년부터 광명시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명시 치매안심센터는 하안센터와 광명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안센터는 보건소와 시립노인요양센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총 면적은 252㎡로 검진실, 프로그램실, 환자쉼터, 가족카페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광명센터는 광명2동 시민건강증진센터 내 3층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189㎡로 검진실, 환자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명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의 맞춤형 상담, 조기검진, 환자쉼터 운영, 치매예방교육 등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치매가 악화되는 것을 최대한 예방하며 치매 가족의 정서적 지지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명시 치매안심센터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계속적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치매환자의 쉼터 이용 및 치매예방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도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치매안심센터 내부시설이 보건소와 시립요양센터에 분리되어 설치되어 있어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내소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소 내부나 외부의 적합한 장소로 통합 이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도시개발 등 환경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치매예방사업의 확대가 필요할 경우 시민의 접근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치매안심센터가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건강증진센터 건립계획에 관한 답변입니다. 
현재 시민건강증진센터는 2018년 5월 1일 광명로 942-1번지에 지상 6층, 연면적 938.33㎡에 1개소 개관 운영으로 구도심권인 광명동, 철산동 지역 주민들에게 공공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는 지역 밀착형 건강관리 전담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2014년 3월 7일 광명3동 광명종합사회복지관 3층에 1개소를 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명권역에 편중된 보건의료 혜택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증진 욕구 충족을 위하여 2019년 6월 14일 보건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민의 접근성 등을 감안하여 건축·재개발지역 내 공공청사 건립 시 권역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021년도에 소하권역인 소하의료시설용지에 센터 1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향후 철산권역에 철산2동, 철산4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시 각각 1개소, 구름산지구 1개소, 학온권역인 광명·시흥테크노밸리에 센터 1개소 등 권역별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모든 시민이 건강한 도시 구현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미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성민의원, 이주희의원, 안성환의원, 이일규의원, 제창록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 활동을 하기 위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15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