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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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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광명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5월 20일(수)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6.  0. 5분자유발언(김윤호·이일규 의원)

(10시13분 개의)

○의장 조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태수   의사팀장 박태수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20년 5월 13일 집회 공고하여 개회되는 제25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안건으로 김윤호 의원 등 5명이 발의한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1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5월 13일 광명시장이 제출한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7건의 조례안, 일반안 등의 안건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미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의장 조미수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0년 5월 20일부터 6월 2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조미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박성민 의원과 한주원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16분)

○의장 조미수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안성환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성환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제25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 등과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 일자는 2020년 5월 20일부터 6월 2일까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업무 안건심사 시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실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 국장, 실장, 보건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 환경수도사업소장, 관계부처 담당관, 과장, 관장, 사업소장 및 동장, 기타 의장이 출석을 요구하는 공무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미수   안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안성환 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0시18분)

○의장 조미수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3항에 의거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결과 자치행정교육위원회 두 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세 분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각 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제창록 의원, 한주원 의원, 복지문화건설위원회 김윤호 의원, 박성민 의원, 현충열 의원 이상 5인으로 선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들은 심사기간 내에 심사 완료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21일부터 5월 28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자유발언(김윤호·이일규 의원) 

(10시19분)

○의장 조미수   다음은 김윤호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김윤호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조미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윤호 의원입니다.
2020년 3월 광명타워 도시재생사업 다른법인출자타당성용역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광명시의회 의결 절차가 끝나면 출자 증서 송부와 이사회 의결 및 등기로 사업이 시작됩니다.
제25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 의원의 자유발언 배경은 재단법인 한국산업전략연구원이 제출한 광명타워 다른법인출자타당성 검토용역 최종보고서가 과업범위 및 사업대상지 중 새마을시장주차장, 하안철골주차장, 소하동 노외주차장으로 개발여건분석, 시장환경분석, 개발기본구상, 교통환경 개선대책, 사업 및 출자 타당성 분석, 종합의견과 향후 추진계획 등 총 7장 18절로 부록포함 총 210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본 의원은 제3장 시장환경분석 제4절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에 대한 최종 용역보고서 이 앞에 있는 3권짜리입니다.
또한 2019년 9월 20일부터 21일 2일간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사본 총 301부 1,505페이지를 대조하여 분석한 결과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앞에 있는 것이 최종보고서고 그 옆에 있는 것이 의견조사서입니다.
최종용역보고서 부록 208페이지 209페이지를 참조하시면 광명타워 및 주차복합건축물 건립을 위한 의견조사의 질문 항목은 부가질문을 포함하여 20개항이며 그 가운데 6번 질문, 11번 질문에 대한 데이터 조작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화면 보면서) 모니터를 보시면 시간상 6번 질문은 생략하고 11번 질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1문 질문은 귀하께서는 광명타워 건립 후 운영은 다음 중 어느 주체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광명시 또는 광명도시공사 등 공공기관 직영 ②전문민간업체 위탁 순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본 조사된 자료는 통계적 목적 및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연구이외의 민간출자 법인에 특혜를 주기 위한 용역보고서가 아니었나 추측됩니다.
새마을시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상 6번 생략하고 11번 건립 시 도입시설 운영주체 질문에 최종 용역보고서에는 전문민간업체 위탁 66.3%, 광명시나 광명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직영해야 한다는 답변이 33.7% 나왔습니다.
하지만 설문조사 사본조사 결과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전문민간업체 위탁이 2.0%, 광명시와 광명도시공사, 공공기관이 직영으로 해야 된다는 답변이 58.0%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반대가 많기 때문에 41% 정도가 무응답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하안철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번 질문도 생략하고 1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립 시 도입시설 운영 주체는 최종 용역보고서에는 전문민간업체 위탁이 78.0%가 나오고 광명시나 광명도시공사, 공공기관이 직영해야 된다는 답변이 22% 나왔습니다.
하지만 설문조사 사본조사 결과 전문민간업체 위탁이 20.0% 광명시, 광명도시공사, 공공기관 직영이 해야 된다는 답변이 79.0%가 나왔습니다. 1.0%는 무응답입니다.
다음으로 소하동 제3노외주차장입니다.
시간상 6번 생략하고 11번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건립 시 도입시설 운영 주체 최종용역보고서에는 전문민간업체 위탁이 70.0%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명시나 광명도시공사, 공공기관이 직영해야 된다는 답변이 30.0% 나왔습니다.
하지만 설문조사 사본조사 결과에는 정반대로 나옵니다.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전문민간업체 위탁이 4.0% 나오고 광명시나 광명도시공사, 공공기관 직영이 96%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데이터 조작 곧 허위자료를 의도적으로 끼워 넣기 했다고 봅니다.
주관기관인 광명도시공사와 참여연구사인 재단법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국산업전략연구원은 최종용역보고서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엉터리 보고서를 어떤 목적으로 작성했는지 소명해야 할 것이며 만약 공사와 용역진이 이 자료에 대해서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행위와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방해 외 여죄가 추가될 것이라 보며 허위 데이터를 만들어 지방정부의 업무를 방해하는 심각한 범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며 광명도시공사운영조례 제31조(감독) 광명시장은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에 명시되었듯 박승원 시장님께서는 허위 데이터 진상규명을 위한 본 용역에 대한 감사 촉구를 본 의원은 요청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조미수   김윤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규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일규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 의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일규 의원입니다.
원광명과 두길지구 취락정비 도시개발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 5월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어 그로부터 5년 이상 건축물의 신축, 증·개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 변경, 물건 적치 등 개발행위가 제한을 받아오던 중 정부는 2014년 9월 4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LH공사의 재무악화와 부동산 경기침체로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취소하였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과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을 제정하고 2015년 4월 30일 국토부가 최초 고시하고 광명, 시흥시장이 공고하였습니다.
관리계획을 살펴보면 제4장 4-1-3호에는 특별관리지역 내에서 시행가능한 개발사업으로 
첫 번째 취락정비사업(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
두 번째 영세공장 이주용 산업단지
세 번째 도시첨단산업 및 연구단지
네 번째 영세 유통업체 이주용 유통·물류단지
다섯 번째 광명 문화 관광 복합단지(2020년 1월 31일 추가)
여섯 번째 기타 개발 가능지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된 사업이고 이중 취락정비 사업만이 주민들이 시행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업입니다.
위와 같이 관련법과 관리계획이 확정되었고 관리계획 제4장 4-1-2호에 따르면 취락정비사업은 토지소유자나 조합이 사업시행을 우선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관리계획 제4장 4-1-3호에는 취락정비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공공주택법에 의한 공공주택 이외의 주택개발사업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과 국토부, 경기도, 광명시의 설명을 듣고 원광명, 두길마을 주민들은 약 4년 동안 어렵게 주민들을 설득하여 겨우 법정 동의율에 도달하여 토지이용계획, 사업계획 등 법정요건을 갖추어 광명시청에 환지방식 도시개발 제안서를 2018년 11월에 접수하였습니다.
광명시는 광역기반시설 미비, 통합개발 등의 이유로 제안서 수용불가 처분을 하였고 LH와 공영개발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이 다음 세 가지 이유를 들어 공영개발은 어렵다고 봅니다.
첫 번째 공공주택 특별법상 관리계획에 의한 취락정비사업을 무시하고 공영개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두 번째 공영개발이 가능하다면 보금자리지구 지정당시 총사업비만 약 24조에 토지매입비만 9조원 드는 등 자원조달이 어렵습니다.
세 번째 광명시는 국가가 2010년 LH를 사업자로 지정하여 시행하다 취소한 보금자리주택 지구를 공공주택으로 다시 개발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국가도 자금조달의 어려움 때문에 포기한 사업을 광명시나 경기도가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본 의원이 알기에는 공영개발을 위한 TF팀 광명시, 시흥시, LH가 구성되었다고 들었는데 이 TF팀에 당사자인 토지소유자 대표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제6조의 3 제⑧항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의 관리 및 계획적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광명시는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광명시는 당사자인 토지소유자들의 제안을 외면하고 배척하는지 알 수가 없고 현 광명시 공무원 업무분장표를 보면 특별관리지역 내 집단취락 도시개발사업 담당공무원은 주무관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취락정비 도시개발사업 대상 마을은 9개 마을 약 78만평이고 특별관리지역은 170만평에 달하고 있어 앞으로의 광명시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안임에도 광명시는 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원 시장님!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라도 전문부서인 특별관리지역 도시개발사업 추진단 신설을 시급히 추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광명의 발전은 곧 시민의 행복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미수   이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를 산회한 후에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표창 수여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자리에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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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