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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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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광명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5월 29일(금)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2. 1. 시정질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시정질문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조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태수   의사팀장 박태수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네 분의 의원님이 접수한 시정질문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의 순서와 발언방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의 순서는 접수순서에 따라 이주희 의원님, 안성환 의원님, 현충열 의원님, 김윤호 의원님 순으로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은 네 분의 의원님께서 연이어 질문을 하고 시측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미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 
○의장 조미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네 분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네 분의 의원님이 질문하신 후에 시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고 질문의 중복을 피하고자 앞에 질문한 내용을 반복 질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이주희 의원님이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 의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조미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주희 의원입니다.
제25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그동안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아낌없는 협조와 노고에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가 ‘행동하는 양심’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명시 11개 구역 뉴타운사업 특별점검 결과에 따른 민원사항 해결 실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지방자치의 시대가 도래하여 각 지방정부들은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고유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지방정부들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까닭은 바로 지방정부의 목표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주민들이 살아가는 공간을 재정비하고 더 나아가 재창조하는 도시개발정책 또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광명시 뉴타운 재개발 정비사업은 원래 총 23개 구역이었으나 12개 구역들이 해제되었고 현재 11개 구역들이 조합운영과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18년 9월 제241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결의문을 토대로 광명시가 조합별 사업 타당성을 외부전문기관에 분석 의뢰하고 사업비 증액내용을 공개하도록 관리 감독할 것 등 13가지 요구사항을 포함한 광명시 11개 구역 뉴타운사업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현재 그 결과가 부당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비리백서에 관한 사례를 자세하게 살펴보며 반면교사로 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지방자치단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재개발 비리백서를 만들었습니다.
서울시 서대문구는 2015년 말부터 2016년 말까지 가재울 뉴타운 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현황 분석 자료로 약 400페이지 분량을 제작했습니다.
가재울 뉴타운 4구역은 수 년 전 철거왕 이금열 사건의 무대였습니다. 
백서 프로젝트는 2015년 10월 구청장의 지시로 시작되었고 구청 공무원들과 외부 전문가 등이 백서제작에 참여했습니다.
당초 구청은 백서를 외부에 공개할 예정이었고 다른 사업장에서 백서를 참고해 비리를 막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서대문구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백서를 공개하지 않고 내부용으로만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백서공개에 따른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언론사가 위 백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비리실태는 상상 이상이었고 조합이 시공사, 협력업체와 맺은 17가지 유형의 계약들에 빠짐없이 크고 작은 비리협의가 존재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계약금액의 산출근거가 부실하다고 지적됐고, 용역비가 부풀려 지급됐는지, 불필요한 용역계약을 맺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업비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시공비에 대해 백서는 대형건설사들이 처음에는 각종 달콤한 조건을 제시해 놓고 일감을 딴 뒤에는 최초 제안했던 공사비가 올라가고 계약내용이 대형건설사들에게 유리하도록 변경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변경계약 때 대형건설사의 업무영역이던 토목공사 공사비 약 680억원 대부분이 제외됐는데도 시공비는 되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형건설사 입장에서는 일은 덜 하고 돈은 더 받은 셈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제외된 토목공사를 조합이 다른 협력업체에 발주했는데도 해당 금액을 대형건설사 시공비 항목에서 빼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백서는 지적했습니다.
시공 관련 문제 외에도 백서는 가재울 뉴타운 4구역 조합은 불필요한 계약을 다수 체결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철거가 대표적인데 지장물 철거 용역 하나만 발주하면 될 일을 지장물 철거, 전기철거, 가스철거, 수도관철거로 중복 계약했다고 합니다.
수도관철거만 보면 같은 이름으로 총 4차례 계약했습니다.
철거면적을 부풀려 용역비를 30억원 가량 올린 의혹도 있습니다.
백서는 조합의 의사결정 절차도 문제가 있어 잘못된 용역계약을 막을 수 없었다고 봤습니다.
특히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총회 총 21회가 전부 조합원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매회 용역 계약 안건을 처리하면서 계약서와 같은 판단근거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수법을 썼다고 합니다.
매 총회마다 조합 집행부 등에 고용된 OS요원 즉 홍보요원들이 총회에 불참한 조합원들을 찾아다니며 특정의사를 나타내도록 현옥하는 행위도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위 사업은 서울 서대문경찰서와 서울서부지점, 수원지검으로부터 돌아가며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당시 다뤄진 협의는 백서에 담긴 비리정황에 극히 일부분이라고 합니다.
광명시 11개 구역 뉴타운 사업도 거의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광명시는 위와 같은 사항을 반면교사로 삼아 뉴타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조합운영에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주민의사를 충분히 수렴하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수시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명시는 광명시 11개 구역 뉴타운 사업 특별점검 결과에 대한 민원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광명시가 조합 총회 직접참석연명부 및 서면결의서, 조합표준운영규정에 서류양식을 갖추도록 관내 뉴타운 사업의 각 조합에게 제시한 로드맵 및 권장 추진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기존에 행정패러다임인 정부주도 방식에서는 Top-down 방식으로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거버넌스 방식의 행정패러다임에서는 정책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가 중요시되고 그 중에서도 주민참여가 강조됩니다.
제25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은 뉴타운 및 재건축사업 조합에 총회 참석자 명부가 의결정족수를 확인하는데 부족함이 있다고 지적하며 광명시가 조합표준운영규정 등에 정형화된 서류양식을 갖추도록 관내 뉴타운 사업 조합에게 로드맵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를 촉구했습니다.
거버넌스 방식과 주민참여 행정패러다임의 변화에 비추어볼 때 광명시는 뉴타운 재개발 정비사업 정책에 대한 평가와 반성의 필요성이 있고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광명시의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면 결국 손실은 조합원과 일반분양자 즉 광명시민들이 입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광명시는 조합 총회 직접참석연명부 및 서면결의서와 조합표준운영규정의 서류양식을 갖추도록 관내 뉴타운 및 재건축 사업의 각 조합에게 제시한 로드맵 및 권장 추진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미수   이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광명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성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하안동 철산동 노후공동주택 재건축 로드맵을 제시하라는 내용으로 시정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보면서)
지금 광명시에는 개발의 꿈이 여기 저기 일고 있습니다.
특히 광명동에는 전체 뉴타운 11개 구역이 개발되고 있고 철산동 재건축 4단지부터 7단지 11단지까지 이어지는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하동에는 역세권 KTX개발, 그리고 학온동에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주거문화단지 5,100세대 이상, 다음 구름산지구 개발 이렇게 수 없이 많은 광명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안동만 정체되어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 지역주민으로서 또 지역구의원으로서 심히 우려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철산동 12, 13단지는 이미 재건축 도래 기간이 지나고 있고 하안동 1단지부터 12단지까지는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재건축 연한 30년이 다 이미 경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기에 살고 계시는 25,000세대 주민들은 매일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 세대당 0.3대에 주차면적을 통해서 퇴근하게 되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밀고 당기고 브레이크 잠구었네 안 잠구었네 얼마나 싸우는지 다들 경험해 보셔서 충분히 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방차도 불가능합니다.
불 한 번 나면 화재 진압할 수 있는 소방차도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저도 많이 살아 보았고 여기 시장님도 하안주공에서 살았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많으신 분들이 하안주공 아파트에 얼마만큼 주차난이 심각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추가로 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노후아파트 관리비부담도 전국에 나와 있는 전체 아파트 관리비 검색기를 들어가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안주공 아파트 1단지부터 12단지 수치가 전국에서 매우 높음, 경기도에서 매우 높음, 광명시에서 매우 높음, 노후아파트로 인해서 수선비 관리비가 증가됨으로 삶의 질이 현격히 저하되고 있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다음 내용으로 잘 아시다시피 노후 온수관, 급수관 그 건물의 구조 내용연수는 30년 콩크리트 못도 안 들어갈 정도로 튼튼한 건물이지만 소프트웨어는 너무도 낡아 있습니다.
급수관, 온수관, 가스관, 난방관 수 없이 낡아서 한 번 수리하려면 1층부터 15층까지 전부 뜯어내야 되는 공사비 부담이 엄청난 동맥경화의 가스관 잘 아실 것입니다.
수도권의 벙커시유 굴뚝이 총 1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광명시 하안동에 10개의 굴뚝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미세먼지 환경오염 주범이라고 생각하는 벙커시유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재건축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2015년에 작성된 재건축 정비 지침을 통해서 마련된 내용을 통해서 단계별로 일정을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시 집행부가 하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1단계 2단계부터 6단계까지 만들었고 준공일을 따라서 재건축 시기가 2016년 7월부터 시작해서 2020년 11월까지 도래합니다.
단계별로 블록별로 정해서 재건축이 가능한 시기 이주시기 이렇게 정함으로써 주거난을 막고 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지도를 띠워놓고 그림을 그렸는데 철산 12, 13단지가 가장 우선적이고 오른쪽에 보시면 하안 1단지부터 4단지가 가장 먼저 해야 될 블록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5단지, 9단지, 11단지, 6단지, 7단지, 8단지, 12단지 이렇게 단계별로 사업을 함으로써 주거문제도 해결되고 공동화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생각해서 제 나름대로 제시를 한 번 해보는 것입니다.
2015년에 광명시 정비 기준 지침이 이렇게 마련되었습니다.
5년 동안 광명시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갔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지 않으면 향후 5년은 또 어떻게 합니까?
또 향후 10년은 어떻게 합니까?
재건축 아시다시피 지금 시작해도 평균 서울시 기준으로 9.7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광명시 지금 시작해도 10년 안에 재건축 시작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로드맵을 지금 만들라고 해도 이미 늦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정비 계획 기준 지침 2015년 내용을 보시면 난개발 방지 계획 유도, 주거환경 개선 정비구역 내 도시기반 시설 이런 내용들은 시에서 로드맵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제시하고 그렇게 유도해야 될 게 시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일을 하지 않으니까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성토하고 주민들한테 호소하고 집행부한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님께 질의 합니다.
제가 시장님이 보내주신 답변 내용을 올라오면서 읽어 보았는데 이렇게 답변하시면 정말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뭐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이것이 뭡니까?
공급 문제 등 부동산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이런 내용을 누가 모릅니까?
이런 내용의 답변을 써주시니까 제가 시민들의 시정질문하고 이루어지는 것 하나도 없고 시장님께 질의합니다.
2015년 정비 기준 만들어놓고 아무 것도 하지 않고 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10년 걸립니다.
시장님 2015년 정비 계획을 기준으로 하안동 철산동 노후아파트 정비 계획 재건축 로드맵을 만들어서 제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첫 번째로 시에서 주도해서 그 계획을 만들지 않으면 난개발 우려, 주거문제, 도시 공동화 현상이 굉장히 심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용적율, 기반시설, 인프라 이런 내용까지도 시에서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우 높아진 안전진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포, 목동 최근 들어서 재건축 승인이 다 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면서 차근차근 로드맵을 작성해서 제시하며 안전기준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안전진단 비용 매우 비쌉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내서 안전진단 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시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마련하는데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미수   안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충열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의원   존경하는 32만 광명시민 여러분!
조미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충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민식이법 시행 이후 광명시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향후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화면 보면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사전적 의미로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한 구역. 초등학교나 유치원 따위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자동차의 운행속도 및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어린이보호구역은 보통 초등학교의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도로에 설치되며 이 지역 안에는 차량이 주차 및 정차를 할 수 없고 주행속도도 제한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명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총 50개소로 초등학교 25개소, 유치원 16개소, 어린이집 9개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 25일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 12조 4항 5항을 살펴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 일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이를 충족하지 못 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반드시 설치해야 될 의무시설들이 3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광명시 현황을 살펴보면 미설치된 지역의 과속카메라가 43곳, 과속방지턱이 6곳, 신호등이 2곳을 포함하면 총 51곳이나 됩니다.
교통안전의 첫 번째라고 할 수 있는 신호등 조차 없는 곳이 2곳이나 있습니다.
사진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에 철산동과 오른쪽에 소하동 이 두 곳은 우리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통행량도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우측 사진과 같이 신호등도 없는 곳을 어린아이가 횡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찰나의 순간에 발생하게 됩니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는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어린이보호구역 현황을 보면 법적 의무시설물이 34%가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광명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진행사항 및 주요 민원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시 집행부에 진정성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5년 11월 14일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 및 개발계획 승인 이후 광명시가 사업시행자로서 진행하는 환지방식의 사업입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19년 11월 도시개발구역지정, 도시계획수립,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를 통해 토지평가협의회의 토지감정평가금액 심의 후 지난 2019년 12월 2일 환지계획 1차 공람을 시행하였습니다.
1차 환지계획 공람 이후 약 520여건, 지난 4월 2차 환지계획 공람 이후 320여 건의 의견서가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환지 공람자수의 50%에 달하는 상당히 많은 양의 이의제기 및 민원 사항입니다.
앞으로 2020년 8월 이후 환지계획 수립 및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고 채비지 매각공고를 통해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민원으로 정상적인 사업이 진행될지는 미지수라고 생각됩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면 이 사진들은 최근 시청 주변에 민원인들이 시위하는 모습과 구름산지구 내에 걸려져 있는 현수막 사진들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과연 주민들이 찬성하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물론 그동안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력과 고생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그 누구도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완성을 의심치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럼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주요 민원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개발구역 내 존치 종교시설 문제입니다.
존치란 저희가 사전에서 찾아보았을 때 사전적 의미로 제도나 설비 따위를 없애지 아니하고 그대로 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름산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는 존치 건물로 계획된 6개의 종교시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시설이 존치라는 단어를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계획되어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교시설의 존치는 건물을 존치함에 있어 정상적인 종교생활이 가능함이 그 존치의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종교생활이 어려운 존치계획은 존치 건물이라는 단어를 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존치를 위해 과도한 증환지가 되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청산금은 정상적인 존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사유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의 민원인들이 우리 시 앞과 현수막들을 걸고 지금까지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사업비 증가 부분입니다.
표를 보시듯이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비 현황은 2015년 11월 최초 3,118억원의 사업비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현재 407억원이 증가된 3,525억원으로 13% 이상의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토지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불가항력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동안 물가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이라고 생각듭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비의 증가 부분은 예견될 수 있었습니다.
사업시행당시 초기에 철탑지중화 및 방음벽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는 미리 파악이 되었고 이를 시에서는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대한 비용이 절감되도록 방안을 강구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표에서도 보시는 것과 같이 그 결과는 역으로 89억원의 사업비가 증가되어 돌아왔습니다.
전기사업법상 지중화사업은 원인자가 사업비를 100%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할 시 한전과 5대5 분담이 가능하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를 광명시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쳤다면 어느 정도 사업비 절감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비 내에 포함하고 있는 개발사업지 내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체에 대한 폐업, 휴업에 대한 영업손실보상비에 대한 절감 노력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르면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 영업손실에 대한 2년간의 영업이익에 더하여 영업용 고정자산, 원재료, 제품 및 상품 등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름산지구 내에는 영업보상비로 약 72억원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이루어질 영업보상비 대책을 생각해 보면 그 이상으로 더욱더 사업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시 집행부는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름산지구 내 기업체에 폐업 및 휴업에 대한 사업비 절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몇 가지 주요 민원사항에 대해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이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해서 못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도 여러 번 지적하고 말씀드렸던 것이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기존의 공무원조직 틀 안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무원조직의 특성상 한 부서에서 한 프로젝트를 완료하기까지 근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단위 도시개발사업이 인사이동으로 인해 새로운 담당자가 오게 되면 업무를 익히는데만도 수 개월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23만평의 거대한 사업규모에 비해 이를 담당하는 전담 인력은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도시개발사업 사례를 보면 경기도 광주시 예를 들면 송정지구, 곤지암 역세권사업 총 14만평 저희 23만평에 비해 60% 정도 수준의 개발사업입니다.
이 개발사업에는 사업기획팀, 도시설계팀, 역세권개발팀, 개발사업팀, 보상관리팀 등 총 5개 팀에 16명의 인원이 전담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 우리 시는 개발지원팀, 도시개발팀 등 총 2개 팀에 8명이 23만평의 3,50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큰 규모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숫자가 많다고 해서 일을 잘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업규모에 맞는 적정한 인원배치 및 조직 구성이 필요합니다.
구름산지구의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현재의 팀 체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단을 조직하여 사업규모에 맞는 조직 구성을 제안 드립니다.
구름산지구의 모든 토지주 및 민원인들이 광명시의 현명한 결정을 바라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조직 구성안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주요 민원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미수   현충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호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조미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승원 시장님과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윤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첫 번째 2020년 5월 20일 제1차 정례회 광명타워 도시재생사업 다른법인 출자타당성 검토용역 최종 보고서 관련 5분자유발언 내용에 대한 답변과 두 번째 출자 타당성 용역 과업지시서 중 당초 과업지시서 2019년 4월 3일 개시, 신규 과업지시서 2019년 5월 23일 수정 대비 변경 및 삭제 사유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겠으며 그에 대한 집행부의 서면답변으로 갈음하며 답변에 관하여 보충발언을 드리겠습니다.
GM타워 출자 타당성 용역 당초 신규 과업지시서를 보면 학술에서는 당초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공모사업 제안서 작성을 신규에는 삭제하였고 기술에서는 당초 건축 기본구성 및 기본계획을 신규에는 건축 기본계획 삭제를 하였고 또한 교통영향평가에서 당초 교통성 검토를 교통처리계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과업기간을 당초 240일 9개월에서 150일 5개월로 변경하였으며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및 도시재생 공모사업제안서 작성에서 과업의 특수조건 등 학술 기술 과업서 중 당초 과업지시서와 신규 과업지시서를 비교하면 삭제 30건, 변경 2건, 신설 3건입니다.
본 자료는 서면요청했던 내용입니다.
신규대비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7페이지 가량 과업지시서가 변경되어 있습니다.
물론 입찰 시 참여업체 부재와 용역금액 대비 사업량이 많다고 검토는 되지만 상임위에서도 지적했듯이 교통영향평가도 제대로 안 된 용역보고서를 보면서 도시재생이 아닌 도시재난이 될 수 있었던 보고서다 평가됩니다.
또한 2020년 5월 21일 광명도시공사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2페이지 중 1페이지 하단에 내부적으로 확인한 결과 기초 데이터를 보고서로 옮기는 과정에서 용역사인 한국산업전략연구소의 오류로 잘못 작성되었음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확인은 누가 했는지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형님 동생 간에 했는지 그것도 내용이 안 나옵니다.
본 의원은 2020년 5월 22일 9시20분 한국산업전략연구원 장모 연구원과 2분58초간 통화내용 중 오류작성이 맞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13시17분 한국산업전략연구원 김모 이사장과 11분3초간 통화내용에서는 직원인 장모 연구원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오류작성을 했다 안 했다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 하겠다고 합니다.
결국 급하게 도시공사와 입맞추기를 하지 않았나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또한 용역이 끝나지 않았다와 과업이 진행 중이라 하는데 참 대단한 변명입니다.
(화면 보면서)
그렇다면 모니터에 보시면 최종 용역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이사장님의 직인이 박힌 내용의 최종 보고서는 어떤 보고서란 말입니까?
최종 용역보고서가 아닌 보고서를 시장이 승인하고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시의회 의결하기 위한 제출한 보고서는 과연 무슨 보고서입니까?
도시공사에서 오셨지요?
현재 광명도시공사 조직은 1본부 2사업부 12개 팀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2019년 8월 2일 타당성조사에 관련된 킥오픈을 시작하고 2019년 10월 15일 1차 중간보고서 2019년 11월 25일 2차 중간보고회 마지막으로 2020년 2월 22일 최종 보고회를 가졌지만 투명경영 전략목표를 세운 광명도시공사는 사장, 본부장, 개발사업팀만 참석하고 10명의 팀장들은 전혀 모르게 깜깜이 사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광명도시공사의 보도자료를 보면 SPC지분과 운영 관리주체로 참여할 계획이고 설문조사결과를 조작할 이유가 없다고 하지만 사업지 3곳의 결과가 모두 다른데 오류기록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으며 상기 질문에서처럼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처분에 대하여 의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및 그 구성원인 시의원은 그러한 직무집행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판례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른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했을 때 이 죄가 성립됩니다.
그러기에 광명시의회 시의원의 의결사항에 대해 오인이나 착각을 일으키게 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행위는 명백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단순히 직원의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연구원과 주관 기관에 서로 형님 동생하는 사이가 어떻게 인정이 되겠습니까?
재난법인 한국산업전략연구원은 이와 같은 설문조사 및 보고용역과 그 결과물인 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가 주된 사업내용이고 내부 검토절차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설문조사에 비율이라는 가장 중요한 자료에 대해 실수로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광명도시공사 김종석의 경우 보고용역을 발주한 주체로서 설문조사 결과 그에 따른 결과를 모르고 있었다거나 용역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아무런 검토도 조차 하지 않아다는 것 역시 일반 행정용역 체계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명백히 이 3곳의 주차장에 대해 민간법인 업체에 위탁을 하기 위해 실제 설문조사와 다른 결과를 허위로 기재하여 의회 의결을 요구하고 최종 용역보고서에 기재만을 믿고 시의원들이 그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의도하여 작성 및 이를 시의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시장님! 아직도 개발사업부 심모 팀장, 정모 과장이 왜 특별승진을 하였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참 궁금합니다.
본 의원은 박승원 시장님께 요청하는 바입니다.
한국산업전략연구원에 용역비 변상 청구와 관련자들을 허위 공문서 작성과 업무방해에 관하여 사법 당국에 조사를 요청하며 지방의회와 지방정부를 기만하는 무책임, 무능력한 광명도시공사 김종석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미수   김윤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해당 국장님의 답변을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실 때는 질문의 요지와 핵심을 충분히 파악하고 명쾌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승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미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 함께 오신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명시장 박승원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의장님과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제25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중 전해주신 의원님들의 세심한 심의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겸허히 듣고 부족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시가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에 대해 과감히 지적하여 주시고 시정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괄적인 답변을 먼저 드리고 실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실·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희 의원님께서 광명시 11개 구역 뉴타운사업 특별점검 결과에 대한 민원사항을 해결하고 있는지와 광명시 뉴타운사업의 각 조합이 조합 총회 직접참석연명부 및 서면결의서, 조합표준운영규정 등의 서류양식을 갖추도록 시가 로드맵을 세워 권장하고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그동안 의원님께서는 수차례 뉴타운사업에 대한 로드맵,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방향, 그리고 뉴타운사업의 투명성을 수없이 강조해 오셨습니다.
우리 시는 특별점검 결과를 각 구역별로 통보하고 조합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지적하신 사례를 개선하고 유사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분쟁과 관련한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 기관에 법령개정을 요구하였고 토론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관련내용을 전달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등 민원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비사업 업무처리 기준을 조합측에 통보하여 표준권고서식을 준수하도록 기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비사업표준운영규정을 만드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하고 투명한 정비사업을 위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 의원님께서는 철산동 하안동 노후공동주택 재건축에 대한 로드맵 제시를 요청하셨습니다.
재건축사업에 필요성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재건축 가능시기가 도래한 하안동 철산동 지역에서 난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도심공동화 및 일시적 주택공급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단계별로 개발계획 등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관련법상 재건축 수립에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도시환경정비를 위하여 정비기본계획수립을 할 것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충열 의원님께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용 장비 및 안전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개정 일명 민식이법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어린이보호구역 관리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광명시는 총 50개소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올해는 5개를 추가 지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매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시설물을 개선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올해 5개소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교통신호등을 새로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노면표시 및 교통표지판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안전속도 5030 도심부 도입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도심 내 주요 도로에 대한 제한속도를 낮추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진행 및 민원에 대한 시의 대책을 요구하셨고, 소하성당을 비롯한 구체적인 여러 가지 민원사항에 대한 시의 입장을 요청하셨습니다.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토지주의 협조와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한 환지방식의 사업입니다.
그동안 2차례 환지계획안에 대한 공람을 실시하였고 주민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채비지 매각과 채비지 내 지장물 보상에 착수하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앞으로도 민원 하나하나에 면밀한 검토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윤호 의원님께서 이번 정례회에서 말씀하신 광명타워 도시재생사업 다른법인 출자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보고서와 관련한 5분발언 내용에 대한 답변과 광명타워 출자 타당성 용역 과업지시서의 내용 변경 및 삭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5분발언에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검토 용역보고서가 잘못 작성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용역사의 착오로 인한 오류 표기로 파악되었고 공사에서도 관리 감독이 소홀했던 분야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추후 광명도시공사에 대한 세심한 지도 감독을 통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업지시서 내용 변경은 용역 입찰 과정에서 과업량 과다로 참여 업체가 없어 과업량을 조정하여 신규 입찰 공고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타 김윤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사항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개괄적인 답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좋은 의견과 제안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와 노력을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미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동준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성동준   안녕하십니까? 광명시 안건건설교통국장 성동준입니다.
현충열 의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명 민식이법 개정 이후 광명시 어린이보호구역 관리현황 및 문제점에 따른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현황은 초등학교 25개소, 유치원 16개소, 어린이집 9개소로 총 50개소입니다.
우리 시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으로 시비 4억2천만원을 반영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화된 시설물을 개선하는 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 5개소 주변 시설물을 정비하여 추가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예산 5억원을 반영하여 공사를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신호위반 등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예산 2억 1천 50만원을 반영하여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 4월에 광명초등학교에 설치를 완료하였고 금년 하반기에 어린보호구역 4개소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2022년까지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순차적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 완료하고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이 마무리 된 후에 유치원 및 어린이집 어린이보호구역 설치사업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무신호 횡단보도 교통안전 개선을 위해 예산 1억 1천만원을 반영하여 금년 하반기에 어린보호구역 3개소에 교통신호등을 신규로 설치할 예정이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미설치 신호등 2개소는 예지원유치원과 예크어린이집으로 금년 하반기에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인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구역 내 노면표시, 교통표지판을 정비하여 누구나 쉽게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시설물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어린이가 우선인 안전도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안전속도 5030 도심부 도입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뿐 아니라 주요 도로에 대한 제한 속도를 낮추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미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균 도시재생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박춘균   안녕하십니까? 도새재생국장 박춘균입니다.
이주희 의원님께서 광명 뉴타운사업 11개 구역 특별점검 결과 사후 조치와 각 조합의 조합 총회 직접참석자연명부 및 서면결의서, 조합표준운영규정의 서류양식을 갖추도록 관계부서가 로드맵을 세워 권장하고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뉴타운사업 11개 구역의 전반적인 업무처리에 대하여 2018년 1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특별점검 결과 지적사항을 각 구역별로 행정지도하여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중이며 법령개정이 요구되는 분쟁사항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법령개정을 요구하는 등 원활한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광명경실련과 주민요구에 따라 지난 2월 5일 특별점검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토론회 개최 시 이해관계인 다수가 참여하였고 토론회 결과도 언론에 상세하게 보도되는 등 주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지적되거나 개선사항으로 적시된 유사사례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재개발 재건축 조합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안전하고 투명한 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각 조합이 조합총회 직접참석연명부 및 서면결의서, 조합표준운영규정 등의 서류양식을 갖추도록 관계부서가 로드맵을 세워 권장하고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정비사업 주민총회 업무처리기준을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측에 통보하여 표준 권고서식을 준수하도록 요청하였고 주민총회 시 통일된 서식에 따라 안건이 의결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 구역 조합의 총회 및 운영규정에 필요한 각종 서식을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통일시켜 조합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 운영규정을 만드는 등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환 의원님께서 철산동과 하안동 일원에 노후공동주택 재건축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철산12, 13단지는 2012년도, 하안동 일대의 아파트단지는 2019년부터 순차적으로 재건축 가능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재건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하안동 택지개발지구 내 밀집된 공동주택단지들은 설비 노후화 및 주차시설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 요구가 지속되고 있어 질의내용과 같이 각 단지가 무계획적으로 재건축 사업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도심공동화는 물론 일시적인 주택공급 문제 등 부동산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거안정화를 위한 단계별 개발계획 및 이주계획수립과 하안생활권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도로, 녹지, 공원 등의 정비기반시설의 연계 및 확보 기준과 기부채납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등 밀도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관련법령상 재건축에 대한 정비기본계획 수립 대상은 아니나 장기적인 도시환경 정비를 위해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시하신 안전진단비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안전진단기준이 대폭 강화된 사항과 관계법령과 예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인근 시 사례 등을 파악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충열 의원님께서 구름산지구 개발사업이 2019년 12월 환지계획안 1차 공람과 금년 4월 환지계획안 2차 공람을 마치고, 금년 8월 이후 환지계획 수립 및 환지예정지 지정과 체비지 매각공고를 통한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 상황에서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민원으로 정상적인 사업진행에 차질이 예상되는데 따른 광명시의 대책과 담당 인력 문제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5년 11월 14일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및 개발계획 승인 이후 교육, 환경, 교통영향평가, 사전 재해영향성검토 등을 거쳐 40여개의 관계부서 및 기관 등의 협의를 거쳐 2019년 4월 24일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었습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2019년 환지계획안 1차 공람을 진행하였으며 접수된 공람의견서 518건 중 토지감정평가금액 관련 의견을 제외한 256건 중 69%인 185건을 반영하는 등 토지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하였으며, 금년 4월 진행된 환지계획안 2차 공람 시 제출된 314건의 의견서에 대해서도 광명시는 사업시행자로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6월 중에 회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0년 하반기에 환지계획확정 및 환지예정지 지정, 체비지 매각과 체비지 내 지장물 보상에 착수하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진행 시 발생하는 각종 민원에 대해서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민원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해소하고 반영이 불가한 민원은 지속적으로 이해 설득하며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조직구성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항으로 금년 하반기 환지계획확정 후 지장물 보상 착수 등 사업진척 진도에 따라 적정인원이 충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추진되는 환지방식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의 협조와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므로 토지주의 폭넓은 참여를 통한 소통의 장을 만들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미수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주희 의원님, 안성환 의원님, 현충열 의원님, 김윤호 의원님 등 네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