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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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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16일(금) 10시00분

장  소 : 복지문화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2. 1. 광명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3. 2. 광명푸드뱅크·마켓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3. 광명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광명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계획 동의안
  7. 6. 광명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8. 7.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민간위탁 동의안
  9. 8. 광명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0. 9. 광명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광명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광명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광명시장 제출)
  3. 2. 광명푸드뱅크·마켓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광명시장 제출)
  4. 3. 광명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5. 4. 광명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설진서 의원 외 4인 발의)
  6. 5.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계획 동의안(광명시장 제출)
  7. 6. 광명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광명시장 제출)
  8. 7.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민간위탁 동의안(광명시장 제출)
  9. 8. 광명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광명시장 제출)
  10. 9. 광명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명시장 제출)
  11. 10. 광명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광명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서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명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광명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복지정책과장 김정래입니다. 
광명시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자료 87쪽입니다. 광명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한 감정을 느끼는 증상인 강박장애로 인해서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저장장애 의심가구에 대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용어의 뜻 정의, 안 제4조 저장장애 의심가구의 적용범위, 제5조 지원대상, 제6조에는 지원내용, 제7조 및 제8조 자원봉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이지석 위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광명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이번에 내셨는데 이 조례안이 있기 전에는 복지정책과에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이번에 광명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앞전에는 저장장애 의심가구 관리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저희가 이 조례가 있기 전에도 처리를 못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위험한 환경에 대한 해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자력으로 확보하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청소 같으면 청소과, 이 사람의 정신문제 같으면 보건소 이렇게 연계해서 이분들을 처리하는데 이것이 그냥 필요에 의해서 규정 없이 처리하다 보니까 어떤 기준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겠고, 그다음에 일종의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비용을 합법적으로 조례에 기준해서 정해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겠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희령 위원님.
오희령 위원   지금 저장장애 같은 경우에는 물건에 관해서 주로 하신 것 같아요. 광명에 애니멀 호더(Animal hoarder), 개나 고양이 동물들에 대한 사례도 많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어떤 사례요? 
오희령 위원   애니멀 호더(Animal hoarder), 그러니까 개나 고양이를 무한정 저기해서 그런 사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지금 저희 관내에서는 개나 고양이를 모아서 기르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들은 바가 없고요. 만약에 개나 고양이를 집단으로 해서, 지금 구로 금천인가 어디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사항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설진서 위원님.
설진서 위원   설진서 위원입니다. 
요즘 업무를 보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저도 저장장애라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어요. TV ‘특종세상’인가 이런 데 보면 계속 보도가 많이 되더라고요. 이분들이 정신적인 질환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구체적으로 상담에 들어가면 성격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상당히 파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사회적 적응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중요한 물건을 저장시키면 괜찮은데 중요하지 않은 물건을 계속 저장시킴으로써 주변에 많은 악영향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예방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진서 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개인적으로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쓰레기 치워주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이나 저장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라든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도 이야기하셨지만 저희가 기존에 안 하던 일은 아니고 하던 일인데 그것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하고 지원내용, 예산에 대한 확보를 더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기존에 사례관리팀에서 했었는데 그동안 예산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민간자원하고 연계시키는 작업을 통해서 사례관리와 연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빨리빨리 처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알겠습니다. 
설진서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단순히 치료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관리하고 다른, 여기 조례상에도 있더라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네, 저희가 조례상에 그런 정신적인 부분까지 같이 치료할 수 있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8조에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광명푸드뱅크·마켓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광명시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2항 광명푸드뱅크․마켓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자료 104쪽입니다. 
광명시 푸드뱅크․마켓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잉여음식의 기부와 배분으로 우리 시 저소득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생활유지의 안전망 역할을 수행해온 시립 광명 푸드뱅크·마켓센터 위탁만료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본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관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은 광명 푸드뱅크·마켓센터 광명점 73㎡, 소하점 61㎡ 등 2개소이며, 상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할 주요 사무는 기부처에 대한 개발관리 및 홍보, 자원봉사자에 대한 개발·관리, 이용자 관리 및 식품 배분, 상담, 운영위원회의 조직관리 그리고 사업에 대한 운영평가 등이며, 민간위탁의 근거법령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광명시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2조, 제5조, 제6조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이며, 광명시 관내 전문적 지식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다음 운영자를 선정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이지석 위원   광명 푸드뱅크·마켓센터가 처음 실시할 때부터 지금까지 적십자사봉사회 광명지구협의회에서 여태까지 맡아서 하고 있었던 거죠? 현재 다른 단체에서 이걸 위탁받아서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적십자사에서만 위탁받아서 여태까지 해온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네, 설치되면서부터 계속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다른 데서는 1년 총 예산이 한 2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20억 정도 소요되는 광명 푸드뱅크 사업을 적십자 외에는 할 만한 경쟁자가 없나 보죠?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적십자를 선정한 것도 저희가 공모과정을 통해서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공고를 해서 공개모집을 할 때 능력을 갖춘 단체라든가 법인이 들어오게 되면 그중에서 저희가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적임자를 평가해서 선정하게 되는데 현재까지 운영과정에서는 적십자사가 계속해서 선정이 돼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럼 과장님, 이게 수익사업이 아니고 봉사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네, 그렇다고 보입니다. 
이지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대한적십자사가 푸드뱅크를 여태까지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한곳에서 너무 오랫동안 이런 것을 해오다 보면 거기에 너무 안주해 있지 않겠느냐,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또 바꿀 것은 바꾸고 새로운 것을 해서 저소득층, 취약계층한테 지원하는 사업으로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적십자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푸드뱅크를 맡아서 해오다 보니까 1년 전이나 2년 전에도 똑같은 패턴에서 똑같은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발전적인 측면에서 이번에 공고를 내서 할 때는 혁신적인 방안을 포함시켜서 수행할 수 있는 위탁업체가 선정되었으면 하는 제 바람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취약계층한테 더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안으로 잡아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기본적으로 공고를 할 때 공개위으로 공고를 할 것인데 참가자격에 대한 범위를 사회적기업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단체 중에서도 음식에 대한 배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 적당한 시기에 빨리빨리 배분할 수 있는 배분체계가 갖추어져 있는 법인 또는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해서 공고해서 공개모집토록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제가 봤을 때 이번에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과장님도 새로 오셨잖아요. 진짜 푸드뱅크가 국장님과 과장님이 바뀌더니 정말 새로워졌다는 느낌이 들게끔, 그런 소문이 들리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푸드뱅크하고 마켓센터가 지역마다 물품을 나누어주는 역할만 하시는 거죠, 다른 수익사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지금 일단 금품을 기부 받는 기부처를 개발하고 그런 일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기부처 개발까지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네, 개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럼 수요처는 지금 과에서 개발하시는 것이고?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수요처는 저희하고 동이 계속해서 수요처를 발굴하고 연계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개발도 그렇지만 수요처에 에 대한, 거의 보면 매주 1∼2회씩 각 동에서 적십자봉사회 분들이 나와서 같이 일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이 좋은 이야기하셨지만 어떤 한곳에 정체되어 있는 것도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실질적인 방법을 고민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네.
○위원장 현충열   그런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민간위탁 공개모집을 하셨던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네, 공개모집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추세가 그렇습니다. 운영을 잘 한다고 해서 재위탁 들어가면 상당히 곤란함이 있고 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개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공개모집 했는데도 불구하고 1개소 외에는 안 들어와서 결국 재위탁 공모를 했는데도 수의계약을 하신 거잖아요. 결국 마지막에는 수의계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아니, 수의계약은 아니고요. 공개위탁 해서 한 팀이 들어오면 다시 재공고 해서, 재공고를 하면 계약할 수 있는…. 
○위원장 현충열   재공고 절차를 이번에도 그렇게 되면 몇 번 거치셔야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네, 그렇습니다. 재공고 때도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똑같이 점수가 된다면 선정하게 됩니다. 
○위원장 현충열   재공고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네.
○위원장 현충열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푸드뱅크․마켓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명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해경입니다.
아동의 복지증진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사업에 앞장서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광명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 및 신설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광명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조항 정비로 제19조 급식지원 대상자, 제24조 이의신청, 제21조 급식지원 신청절차, 제25조 위생·안전 교육을 정비하였습니다. 
7월 26일부터 8월 16일까지 21일간 실시한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협의도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안녕하세요? 이지석 위원입니다. 
광명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관계를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례안을 수정하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상위법에 변경된 것 일부 조정을 했고요. 기존에 지침 상 있었던 내용을 조례에다가 구체적으로 더 담았습니다. 
이지석 위원   아, 그런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이지석 위원   지금 상위법이 바뀌어서 조례안 부분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광명시에 맞게끔 수정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신청방법을 기존 조례상에는 신청으로 되어 있었는데 직접 방문을 하거나 온라인 전자우편이나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하고, 신청인 같은 경우에는 담임교사라든지 통·반장까지 조례에 더 추가적으로 담았습니다. 
이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명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설진서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설진서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의원   광명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안녕하십니까? 설진서 의원입니다. 
광명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해 설립된 광명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의용소방대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서 보조금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 회의 규칙 제52조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안전총괄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안전총괄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강병철입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명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있어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계획 동의안(광명시장 제출) 

(10시34분)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5항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신민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광명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출연 대상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며, 우리 시 2023년 출연 규모는 8천만 원입니다. 출연 근거는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지원사업과 개인택시 양수 융자지원에 관한 협약입니다. 
이 출연금은 광명시와 경기신용보증재단, 농협이 협약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가 융자지원 대상자를 추천하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출연금의 최대 10배까지 대출보증을 실시하고, 농협은 보증을 받은 자에 대해 대출을 시행하며, 우리 시가 다음 연도에 대출 보증한 금액의 10%를 후 출연하는 방식입니다. 
사업 수혜대상은 광명시 일반택시 회사에서 근속하는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 중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하고자 하는 자입니다. 
1인당 최대 8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기간은 2년 거치 6년 매월 균등분할상환으로 총 8년입니다. 또한 대출상환을 완료할 때까지는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간 출연금 출연 실적은 19년부터 21년까지 18명에 대하여 1억 4,400만 원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22년도 사업대상 인원 10명에 대한 추가 출연에 대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일반택시 기사들이 개인택시면허 양수 시 재원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시의원 이지석입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과장님, 현재까지 공고 내서 신청자가 몇 명입니까? 현재까지요.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지석 위원   지금 택시에 관한 출연기금을 개인당 8천만 원으로 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네.
이지석 위원   시에서 융자지원 출연계획에 의해서 여기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는 신청자 공고를 먼젓번에 한 번 내셨다면서요. 그런데 신청자가 그때 당시에 2명인가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이번 8월 14일 공고를 시작했는데 전년도 12월 30일 기준으로 운수종사자 데이터 시스템을 보면 13년 이상 장기근속자 10명이 대상이 됩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공고를 했는데 올해 신청자는 세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세 분에 대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오늘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8천만 원의 담보라든가 그분이 일부분 현금을 갖고 있다든지 해서 자기 자산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이지 13년 동안 무사고자가 이것을 받고자 하더라도 받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담보는 저희가 제공하는 게 아니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을 해주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1인당 10%인 800만 원을 경기신용재단에 납부하게 되면 그 납부된 금액을 가지고 농협에 대출해서 농협에서 그 8천만 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산이 많거나 적음을 따지지 않고 개인에 대한 신용을 광명시가 보증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담보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신용보증재단에 광명시가 대신 보증을 서서 담보가 없는 사람한테 준다는 것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네, 그렇기 때문에 광명시와 농협, 신용보증재단, 하나은행이 있습니다. 4개 기관이 2020년 협약식을 체결해서 그렇게 진행했고, 경기도 14개 시군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13년 무사고인 사람이 지금 자기 자산에 대해서 은행이나 신용보증재단에 담보 제출을 안 한 상태에서 8천만 원을 시에서 보증해 주는 것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택시 분들은 개인택시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 최대한의 재정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지석 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저희하고 협약식 체결한 자료가 있습니다, 2020년도에.
이지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다른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13년 동안 무사고로 택시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본인이 월세를 산다든가 돈이 없어요. 없는 사람이 만약에 신청을 했을 경우에 그 사람이 돈이 없는 가운데서도 보증보험이라든지 은행에 시가 보증을 서줘서 그 사람이 택시를 받게끔, 8천만 원 융자를 받게끔 해 주신다고 이야기하신 것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네, 신청하기 전에 저희가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은행에 본인의 신용 정도를 본인이 판단합니다. 농협에서 신용 정도를 판단하면 그 신용 정도에 따라서 최고 8천만 원이 맥시멈이고, 그 이하로 예를 들어 7천만 원, 7,500만 원 개인 신청자를 받는 사항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럼 과장님, 담보하고 재산과 상관없이 이 사람의 신용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고 8천만 원 지원한 사람들 중에 세 분께서는 7천만 원을 신청하신 분도 있고, 7,500만 원 신청하신 분이 계십니다. 최고 8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이하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리고 현재 은행의 대출 관계가 5%도 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금리가 6%도 될 수 있는데 저한테 이야기하신 것은 시에서 대신 이자부담을 해줄 수 있는 것은 1.5%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맞는 것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네, 지금 농협에서 이분들한테 대출해 주는 것은 최고 3.2%에서 3%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5%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30%, 시에서 70%를 지원해 주고요. 나머지 1.7%나 1.9% 정도는 본인이 2년 거치 6년 상환으로 원금분할 6년 거치 71∼72개월분으로 해서 고정으로 납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럼 과장님, 이게 고정입니까, 변동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그것은 변동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변동금리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변동으로요?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네.
이지석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국장님도 와 계시고 팀장님들도 와 계시는데 사실 가진 자한테 이런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정말 없는 자가 삶의 터전으로 해서 택시종사자들은 개인택시 하나 받는 게 로또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기분을 가질 것이고, 자기한테 최고의 직장인 개인사업을 한다는 개념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이렇게 좋은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을 하는 출연계획안을 내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찬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힘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게끔 시에서 배려를 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범케이스가 돼서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무사고로 13년 동안 정말 성실하게 했을 경우에 나도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저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되도록이면 어려운 분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보증보험이라든지 은행권 이런 데서도 신용만 가지고 금리를 대출받을 수만 있다면 저도 더 바라는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약자 편에 서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저희가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양도를 받는데 ‘넘버값’이라고 하지요. 9,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차 값은 따로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1인당 최고 8천이라면 제 소견에는 정말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정책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6. 광명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광명시장 제출) 

(10시45분)

○위원장 현충열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도시교통과장 신민철입니다. 
138쪽입니다. 이어서 도시교통과 소관 광명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3조 및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8조(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따라 위탁 관리할 수 있는 자치사무이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공영주차장은 광명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30면 이하 소형 주차장과 소하 2, 3, 4, 노외주차장 등 일부 주차장에서는 동행정복지센터, 도시교통과에서 직접 새마을협의회 등 주민자율조직, 유공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 대상 공영주차장은 책자 138페이지 및 139페이지 하단의 주요내용 ‘가’ 번 항목의 표와 같으며, 광명6동 노외주차장 및 소하 2, 3, 4 노외공영주차장은 도시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광명3동 넝쿨길주차장 등 10개 소형 주차장은 광명 3, 4, 5동장, 철산1동장, 하안1동장이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 기간은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2년이며, 위탁기간 만료 등에 따라 재위탁이 예정된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따라 동의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영주차장의 위탁을 통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본 광명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   시의원 이지석입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공영주차장이 계약기간 만료가 돼서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신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진행형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신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2년 7월 행정안전부 복무감찰실에서 소형 주차장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적·제안사항이 있어서 소형 주차장 및 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에 대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일괄상정 해 드린 것이고요. 향후에 주차장 각각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개별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게 행안부 감사에 걸려서 이렇게 진행되는 거지요?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 동의안’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동장 소관으로 해서, 도로교통과가 아닌 광명3동서부터는 동장님들의 권한으로 해서 관리를 시킨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동장한테 일임을 한 게 아니라 시에서 각 자생단체한테 공고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항을 동장한테 일임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괄적인 의미는 저희 도시교통과의 소관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도시교통과에서 각 동마다 동장한테 권한은 부여했지만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에서 공영주차장을 위탁해서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 도시교통과에서 허가를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동장이 해 주는 것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동장이 공고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괄 공고를 하게 되면 주민자치나 새마을 자생단체에서 공고에 대한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경합이 된 단체 중에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2년 단위로 계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럼 동장이 공고를 내서,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가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는 수익사업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 수익사업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동에서 그 돈을 활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봉사단체나 어디에 기탁을 하는 것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자체적인 단체에서, 저희가 운영지침을 마련해서 그 운영자에 대한 인건비와 기부행위 행사, 예를 들어서 어르신을 위한 ‘삼계탕데이’를 한다든가 하면 거기에 대한 일부 지원, 그다음에 주차장에 대한 소규모 유지보수 이런 것들은 자체 경비에서 지원하고요. 예산이 큰 보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일괄적으로 공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수익사업이 생기면 수익사업에 대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 다 산출된 것을 우리 도시교통과에서 확인합니까, 아니면 동장 전결사항으로 되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저희가 매년 운영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결산공고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래요?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번에 행안부 감사에 걸린 것도 동장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어느 단체하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하고의 계약관계가 밝혀지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감사에서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같은 경우 이 문제만큼은 도시교통과 과장님께서 세세한 것까지, 권한은 동장님들한테 있겠지만 이런 문제도 과장님이 챙겨서 살펴봐 줬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이러한 계기를 바탕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런 대안이 마련되면 동하고 저희가 서로 소통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서 새로운 모색 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든든한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이 일도 잘하실 것 같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번에 과장님이 이런 문제라든지 도시교통과의 모든 일처리에 있어서 세심한 부분까지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설진서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관리부서를 보면 도시교통과라든가 광명3동 동장이라든가 동장님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광명시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한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주차관리요원은 어떻게 뽑게 되나요?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주차관리요원은 아까 말씀대로 동장이 동에서 공고해서 자생단체 선정되면 자생단체 조직원 중에 1명이 거기에 대한 주차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제공해서 운영하고 있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운영비 수익에서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사실 주차장 같은 경우 동에서 운영하다 보면 가장 이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지역주민들이잖아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하게 되면 민원사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이 불친절하다.’ 이런 사항이 민원으로 접수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도시교통과에서 주차관리요원들 대상으로 해서 친절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프로그램이 예정된 것은 없어요?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저희가 별도로 이분들에 대한 집합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행하지 않고요. 물론 도시공사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관리주체를 통해서, 동장님이나 도시공사라든가 그런 주체를 통해서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그 문서를 통해서 이런 사항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요청을 공문으로 발송합니다. 어떠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해 달라고 요청을 보내고, 조치 결과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문서로써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조치결과를 확실히 받는다 이거지요?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가 기존에 도시공사에 위탁하던 것은 위탁 동의안을 다 받고 조례상으로 하시는 거지요?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네, 그렇습니다. 도시공사는 별도 법인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렇게 하시고 그 외 주차장을 공개모집으로 입찰을 통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을 또 받으라는 상급기관의 지적이 있었던 거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어떤 게 맞을까요?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법리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일단 저희가 상급부서의 요청사항에 대한 것을 존중하고요. 거기에 따른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안을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제출한 바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맞다는 것보다 일단 그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게 잘못되었다고 하면 광명시 공무원들이 몇 십년간 일을 해오셨는데 그런 부분이 저해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일단 방금 이야기하신 행자부 안대로 하시더라도 잘못에 대한 관계는 한번 찍고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법리해석은 좀 정리해서.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네, 동의안을 해 주시면 저희가 법리해석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이지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대안을 마련해서 또 다른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충분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민간위탁 동의안(광명시장 제출)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7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가로정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안녕하십니까? 가로정비과장 김웅일입니다. 
광명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사업은 관내 옥외광고사업자의 전문지식 습득 및 책임감 고취를 통해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 보존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기도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 ‘가’번 항목부터 ‘다’번 항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오는 2022년 11월 30일까지 총 7회에 걸쳐 경기도옥외광고협회와 재계약을 통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이며, 교육대상은 신규 및 기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이 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신규 및 보수 교육 등으로 구분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7월 31일 기준 교육 이수 실적은 323명이 되겠습니다. 
위탁비용은 없으며, 교육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는 교육비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위탁사무에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외 5개 항목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30일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이 예정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에 대해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동의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의 위탁을 통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공개모집 하는 게 아니라 기존 경기도옥외광고협회하고 재계약 하시는 거지요?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네, 맞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재계약에 따른 평가나 이런 부분을 하신 게 있는 건가요?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민간위탁 사무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심사위원회 구성은….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아직 안 되었고요.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심의해서 심의결과 수준이 어느 정도 나와야 이것도 가능한 거잖아요?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네, 맞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혹시 안 되게 되면 다시 또 위탁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지금 사실상 위탁교육을 할 수 있는 다른 기관이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경기도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게 경기도 협회 말고 광명시 내에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지금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역량이라든가 강사가 있어야 되는데요, 광명시에는 없고요. 지금 경기도 모든 시군이 경기도옥외광고협회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시에서는 위탁관계만 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예산이나 그런 부분은 각 단체에서 개인이 지원하는 것으로 하는 거지요?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네, 교육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광명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광명시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양애순입니다. 
먼저 광명시 환경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명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8쪽입니다. 본 조례는 우리 시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3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을, 안 제6조에서 14조는 화학안전관리위원회 기능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 20조는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비용추계서는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미첨부 하였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나 성별영향평가 결과 화학사고 대응계획에 안전취약계층을 동반한 자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도록 의견이 통보되어 안 제16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시의원 이지석입니다. 
과장님이 광명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야기하셨는데 앞전에는 어떤 안을 가지고 안전관리를 하셨어요, 이것 조례안 전에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지금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는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관이 되었고, 지금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지자체에 있다 보니까 위험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초동대응에 관한 업무만 지자체의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화학물질 현장매뉴얼을 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사회에서 취급하는 사업장마다 화학물질에 대한 사용 물질이라든가 양이라든가 그것으로 인한 사고대응에 관한 구체적인 안이 없어서 그것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니까 조례안 자체는 화학물질로 인해서 환경오염도 시킬 수 있지만 사고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조례안을 발의하신 거지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화학 사고가 났을 때 대피장소가 있다고 여기 나오는 것 같은데 대피장소가 주로 어디예요, 화학 사고가 나면?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지금 저희가 두 군데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광명 돔경륜장하고 시민 실내체육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시민 실내체육관하고….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그다음에 광명 돔경륜장.
설진서 위원   그 안에 모이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거기가 대피장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안에?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설진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석 위원님. 
이지석 위원   지금 조례안이 만약에 가결된다면 아주 좋은 조례안인데 이것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단속반이 나갑니까? 아니면 어떤 위험지역에 가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예방차원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임의대로, 무허가도 매한가지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광명시에. 그런 데는 단속반을 배치해서 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안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일단 화학물질의 종류는 많습니다. 여기에서 다루는 화학물질은 유독물질이라든가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로 해서 화학물질로 관리하는 취급품목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한 것을 저희가…. 
이지석 위원   허가 받은 물질에 대한 것이네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상위법인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2항에 따라서 저희 시가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법은 언제 개정이 된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이관은 2015년도에 되었고요,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근거는 2017년도에 개정되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보니까 17년도 11월이면 거의 한 5년 전인데 5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이 조례가 필요한 이유는? 5년 동안 묵혀 놓았다가.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조금 늦은 감이 있기는 있는데요. 저희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원회수시설하고 노온정수장처럼 공공시설물이 주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예방관리 계획서도 하고 사고대응 계획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례로 제정해서 시행계획이라든가 안전관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광명시에 일반산업단지도 생기면 업체들도 많이 늘고 하니까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향후에 광명시에 일반산단, 첨단산단 등 개발계획에 따라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 늘 것이라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여기에 책무라든지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시행계획 등 해서 굉장히 힘든 것인데 5년 만에 하신 이유는 결국 광명시의 미래를 위해서 하셨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광명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명시장 제출) 

(11시16분)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광명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4쪽입니다. 본 조례는 우리 시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3조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환경교육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10조는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환경교육의 실무 추진을 위한 실행위원회 구성 및 역할에 대한 사항을, 안 제13조와 14조는 학교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사항과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안 제17조에서 19조는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용추계는 환경교육계획 수립, 위원회 참여수당, 환경교육센터 운영비 등으로 2023년도에는 1억 420만 원을, 2024년부터 매년 2억 42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   유능한 김용진 국장님도 오시고, 각 과마다 조례안을 잘 안 내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일을 하시려고 하는 입장에서 제가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좋고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감사합니다. 
이지석 위원   여기 보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게 일종의 교육시스템을 통해서 환경교육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취지에서 조례안을 만든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기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과장님이 우리 시의원들한테 와서 미리 설명을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참 좋은데, 다른 과는 다 와서 했어요. 그런데 환경과장님만 멀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바빠서 그런 것인가는 모르겠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지금 행감 때문에 굉장히 바쁜 것 알고 계시지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이지석 위원   그 와중이라도 이런 조례안 같은 경우는 10분이든 얼마든 간에 미리 와서 사전에 상의를 하고 또 취지의 설명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지나고 나면 여차하는 게 나와요. 우리가 ‘아, 이걸 묻고 싶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 오늘과 같은 일을 만들지 마시고 이런 조례안을 낸다든가 발의를 한다든가 하실 때는 짬을 내라면 다 짬을 낼 테니까 위원님들 방을 두드려서라도 취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오늘 이런 자리에 참석하시는 게 맞지 않은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안타까움이 있네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위원님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입안을 하거나 사업을 할 때 사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이 이것에 대한 취지는 아까 여기에 있는 것을 쭉 읽어나가셨는데 진짜 본연에 대한 게 교육시스템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지금 저희 시에서 다양한 기관 또 단체에서 환경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환경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느 계층에 집중돼서 하고 있는지, 혹시 또 환경교육에 취약계층은 어디에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아우르는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환경교육진흥법으로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환경부에서도 탄소중립 시대, 기후변화 시대에 지역 환경문제는 아무래도 지역 스스로 해결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 밑바탕에는 시민들의 환경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 실천 이렇게까지 연계되려면 어떻게 보면 지원체계라든가 기반이 조성되어야 되는데 그런 여건들이 안 돼 있어서 2021년도에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서 올해 1월에 시행되었습니다.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우리 시도 뭔가 환경교육을 하는데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작년에 저희가 5개년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했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역 내 환경교육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확장할 수 있는 범위로 체계를 잡고,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환경교육도시’ 지정이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에 발맞춰서 저희 시도 환경교육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기반을 잡기 위한 제정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환경부의 지침을 토대로 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지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법이 새롭게 전면 개정이 됐고요. 그것에 한해서 표준안에 의해 만들었습니다. 
이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령 위원   여기 13조 ‘학교환경교육의 지원’과 그 외의 것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보육기관에 대해서는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지금 보육기관에 대해서 포함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학교환경교육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사회환경교육하고 연계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그러면 교육의 대상에 영아도 포함이겠지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광명시 환경교육위원회, 실행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광명시 환경교육위원회 수당이 지금 8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광명시 실행위원회 수당은 4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지금 환경교육위원회는 환경교육정책에 대한 자문이나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구이고요. 실행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지역 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커뮤니티 개념입니다. 그래서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에 의해서 그분들 수당은 4만 원에 준해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준해서 편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혹시 환경교육 역량강화를 위해서 환경에 대한 강사초빙이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강사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것은 책정이 아직 안 되었나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그것은 환경교육사업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이라 교육사업만 총칭해서 지금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설진서 위원   날로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광명시 환경단체가 있잖아요. 그런 단체에도 홍보를 많이 하셔서 환경문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가 지금 환경교육을 하는 단체가 몇 개 단체나 되고, 시에서도 직접적으로 환경교육을 하고 계신 게 있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지금 저희 환경관리과, 기후에너지과, 평생학습원, 자원순환과, 문화관광과 등 많은 분야에서 지금 환경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파트에서 영역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교육 자체가 시민들에게 정보가 체계적으로 전달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이번에 모아서 교육 수요처와 공급처를 연계시켜 주고, 교육기관 간에도 연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걸 만드시려면 실행위원회에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센터를 통해서 하실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실행위원회와 센터가 같이 역할을 할 겁니다. 
○위원장 현충열   결국 센터는 설립이 되어야 되는 거네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지금 저희가 정보 차원에서도 어떤 센터를 설립하고, 그건 저희가 깊게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법상으로는 환경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단체, 법인, 비영리 이런 데에 전문인력하고 시설장비만 갖추고 있으면 저희가 센터 지정계획을 수립해서 지정공모를 할 때 응모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것에 대한 방안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내부적으로 일단 직영으로 운영을 통해서 방금 이야기하신 각 과에 펼쳐져 있는 환경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먼저 정립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저희가 이번에 환경교육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팀에서 그 업무를 주관으로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어쨌든 환경교육에 대해서 ESG나 각종 탄소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환경관리과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인식하고 환경관리과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시려면 먼저 내부적인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을 어떤 방식으로 사회에 어떻게 할지를. 그게 정립된 후에 센터를 설립한다든지 위탁을 한다든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 부분은 먼저 저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광명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광명시장 제출) 

(11시32분)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전상표입니다. 
먼저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쪽입니다. 광명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아로 182에 위치한 광명시 재활용품선별장 위탁운영 용역 계약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 운영관리 및 자원순환 가능한 재활용품 선별에 만전을 기하고자 민간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 광명시 재활용품선별장은 일일 약 45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용량을 갖추고 있으며, PET, 플라스틱, 고철, 캔, 유리병, 스티로폼 등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용역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총 3년이며, 수탁운영자 선정은 협상에 의한 제한경쟁입찰로 공개모집할 예정입니다. 
광명시 재활용품선별장의 안정적인 시설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과장님, 시간이 없으셨어요? 미리 사무실에 오셔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오늘 저희들이 행감 때문에 바쁜 일정이 있더라도 미리미리 오셔서 각 위원님 사무실마다 다니면서 동의안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자리가 없어서 안타깝네요. 첫 번째는 그것이고요.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건 지금 광명시에서 재활용센터 몇 군데를 운영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저희 광명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학온동에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이 있고요. 현재 재활용품선별장이 기아로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재활용센터가 하안3동 하안복지관 앞에 하나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다 성격은 달리합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오늘 제출을 하셨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이지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봤을 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이지석 위원   그런데 그 업체가 현재까지 해 오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판단해 봤을 때 기간이 다 돼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연장해 줄 수 있는데 못했기 때문에 연장을 안 해준 건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위탁기간이 당초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가 3년간 위탁기간이었고요, 그게 올해 12월 31일자로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듯이 공정한 업체선정을 하기 위해서 공개입찰로 하는 겁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제가 그건 잘 알겠고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민간위탁에 대한 재활용선별장 관계가 페트병,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수출했었는데 지금은 수출관계는 안 되고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그건 어떤 식으로 해서, 재활용 상태가 안 되니까 폐자재로 해서 태우는 데로 보내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일단 수거하는 과정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생활쓰레기는 재활용품선별장으로 들어가고요. 아예 폐기를 해야 되는 것, 소각이 가능한 것은 학온동 소각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예 소각도 안 되는 것은 김포 매립장으로 들어가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생활쓰레기는 소각이 되기 때문에 소각장으로 들어가고요. 그 중에 재활용품으로 배출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스티로폼이라든가 병, 캔, 플라스틱류 이런 것은 선별장에 가서 선별이 되고 있습니다. 선별이 되고 나면 성상별로 분류해서 각 성상별 취급, 가공하는 업체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지석 위원   과장님, 제가 그걸 왜 물어봤냐면 수익사업은 돼요?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수익사업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2021년도에는 연간 재활용품 6,742톤을 수거했고, 수익금은 12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 수입액 전량 시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이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수지분석표를 받아서 봤는데 방금 이야기하신대로 수입이 있기는 한데 그 이상으로 지출 더 많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걸 저희가 보전을 해 주다 보니까 수입이 거의 제로가 되는데, 작년 기준으로 23억 500 정도 결국은 지출이 돼서 손해가 났던 것이고, 저희가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운영은 해야 되는 것이고.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없을 때는 매번 경기도 감사 나오면 해당부서가 징계를 받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꼭 설치를 해야 되는 장소 중의 하나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니까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저희가 연마다 20억 이상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신대로 12억이라고 하면 그만큼 마이너스라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해야 되고 그걸 위탁해서 수행하시는 거고요. 어쨌든 공개모집을 위한 제한경쟁입찰을 하신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신 대로 어느 한곳에 치우치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이지석 위원님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서로 간에 내용에 대한 공유가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전에 조례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미리 와서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질의할 때도 좀 더 이해를 하고 질의하게 되고, 서로 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질문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수도사업소장님뿐만 아니라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속 과장님, 국장님들이 참고하셔서 위원님들과 많은 소통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환경수도사업소장 김용진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9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경제문화국 소관 일자리창출과, 사회적경제과, 기업지원과, 도시농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