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광명시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회의록
제1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30일(금) 10시00분
장 소 : 복지문화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1차)
- 1.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 2.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 심사된 안건
- 1.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광명시장 제출)(계속)
- 2.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광명시장 제출)(계속)
- -안전건설교통국(도시교통과, 하수과, 가로정비과)
- -도시재생국(도시계획과, 주택과, 공원관리과, 공원녹지과, 도시재생과, 건설지원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3개 부서와 도시재생국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3개 부서와 도시재생국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신민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교통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은철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조재만 철도정책팀장입니다.
심상두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정종백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지영석 교통민원처리팀장입니다.
정현숙 대중교통팀장은 코로나19 확진이 되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과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고 도시교통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7쪽입니다.
도시교통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97억 8,486만 2,000원이며, 이 중 397억 8,486만 2,0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결산서 537쪽부터 540쪽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16억 4,463만 5,280원을 포함 820억 7,899만 1,28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32억 4,042만 2,47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839억 8,629만 7,070원이며, 불납결손액은 6억 1,194만 4,940원이고 미수납액은 86억 4,218만 46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으로 563쪽부터 566쪽입니다.
예산 현액 820억 7,899만 1,280원 중 616억 6,621만 670원을 지출하고, 172억 8,381만 8,67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5억 8,438만 4,89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 대비 3%인 25억 4,457만 7,05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96쪽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내역으로 공영주차장 차고지 유지보수 외 2건 사업 총 17억 4,866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1쪽 사고이월 내역으로는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외 4건으로 8억 3,925만 4,5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6쪽 계속비이월로는 생활문화센터 조성 외 2개 사업 총 146억 9,590만 2,1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교통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은철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조재만 철도정책팀장입니다.
심상두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정종백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지영석 교통민원처리팀장입니다.
정현숙 대중교통팀장은 코로나19 확진이 되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과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고 도시교통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7쪽입니다.
도시교통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97억 8,486만 2,000원이며, 이 중 397억 8,486만 2,0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결산서 537쪽부터 540쪽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16억 4,463만 5,280원을 포함 820억 7,899만 1,28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32억 4,042만 2,47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839억 8,629만 7,070원이며, 불납결손액은 6억 1,194만 4,940원이고 미수납액은 86억 4,218만 46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으로 563쪽부터 566쪽입니다.
예산 현액 820억 7,899만 1,280원 중 616억 6,621만 670원을 지출하고, 172억 8,381만 8,67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5억 8,438만 4,89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 대비 3%인 25억 4,457만 7,05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96쪽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내역으로 공영주차장 차고지 유지보수 외 2건 사업 총 17억 4,866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1쪽 사고이월 내역으로는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외 4건으로 8억 3,925만 4,5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6쪽 계속비이월로는 생활문화센터 조성 외 2개 사업 총 146억 9,590만 2,1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결산서 579쪽을 보면 사고이월 사업으로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3억 3,000만 원이 사고이월됐는데 사고이월된 사유와 현재 사업추진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사무관리비가 되겠고요. 용역기간이 당초에 4개월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작년에 5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는데 그 용역 자체가 지연이 돼서 그게 올 3월에 종료가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사고이월시켜서 올해 3월에 종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계속된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진서 위원입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결산 잔액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582쪽을 보시면 ‘내집안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예산 1,530만 원 중 집행잔액이 680만 원으로 예산 대비 44.4%인데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결산 잔액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582쪽을 보시면 ‘내집안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예산 1,530만 원 중 집행잔액이 680만 원으로 예산 대비 44.4%인데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과거에 도시계획 결정되기 전 단독주택이 70년대, 80년대에 건축이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차량을 가진 세대주가 없었기 때문에 주택 자체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앞 입구의 담장을 허물면서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1가구당 17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9대를 예산편성을 해서 홍보하고 주민들한테 알렸는데 5대 정도만 신청을 하고 4대가 부득이하게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사항으로 저희가 금년도에도 더 열심히 홍보를 해서 많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과장님 말씀이 정답인 것 같은데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을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학운동도 그렇고 그쪽에는 홍보가 안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비를 부담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시내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학운동 일대에도 이 사업을 알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네, 동일한 조건으로 동등하게 홍보해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 신민철 과장님 안녕하세요.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저희가 크게 지난연도 수입이 있고 교통유발부담금, 그다음에 주정차 과태료 과오납금, 그다음에 주차장 위탁관리 사업에 대한 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 위탁관리대행은 소하동에 노외주차장 세 곳이 있는데 주차장법에 의해서 코로나19로 영업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그거를 환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있어서 그 제도로 환급해 준 거고요.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한 번 냈는데 두 번 이중 납부된 거에 대한 과오납을 해서 저희가 환급해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그 옆에 보면 불납결손액이라고 해서 6억 1,194만 4,940원이 불납결손이 돼 있는데요. 이 불납결손에 대한 사유는 어떻게 되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저희 도시교통특별회계에도 크게 자동차 주정차위반 가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과오납이라든가 이런 수입이 있는데 크게 불납결손은 배분금액 부족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체납으로 자동차를 공매했을 때 1,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500원밖에 못 받을 경우에는 체납이 남아 있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장기간 납부를 못 해서 소멸시효가 된다거나 체납자들의 납부태만, 납부지연 아니면 납기미도래 이런 사유로 인해서 발생됐던 부분이 불납결손인데 장시간 소멸시효가 돼서 불납결손을 한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526쪽을 보면 임시적 세입수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서 미수납액이 86억 4,218만 460원이 발생한 건이 있는데요. 이게 사유는 무엇인지, 그다음에 미수납금액이 꽤 많은데 회수대책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답해 줄 수 있겠습니까?
526쪽을 보면 임시적 세입수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서 미수납액이 86억 4,218만 460원이 발생한 건이 있는데요. 이게 사유는 무엇인지, 그다음에 미수납금액이 꽤 많은데 회수대책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답해 줄 수 있겠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이 사항도 장기적인 체납은 가로정비과에서 관리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납부태만, 단순지연, 무재산, 행불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가로정비과에서 체납자를 관리하면서 체납고지서를 매달 발송하고, 고액체납자들은 압류를 통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지금 미수납액은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네, 그런 입장에서 사망이라든가 행불이라든가 그렇게 생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납결손으로 전환되는 부분이 있고, 5년 이상 지나게 되면 불납결손으로 전환이 되고, 그래서 그거를 결손처분 하는 사례가 발생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희령 위원 결산서 580쪽을 보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 예산 중 5,365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했는데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보조금 반납액수가 많다고 보는데 반납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이 사업은 전액 도비사업으로서 법인택시기사님들로 허가된 게 저희 광명시가 415대인데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2000년도부터 발생된 게 법인택시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택배라든가 라이더 쪽으로 많이 전환이 됩니다. 또 서울시 쪽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액 도비로서 매월 5만 원씩 지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광명시에서 빠져나가다 보니까 그 인력이 감소하는 사례가 발생돼서 금액이 축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잔액은 전체 도비로 반납하게 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오희령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서 여기 사유를 보면 가학동 제3기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지역으로 지정되어 용역이 중단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안동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아닙니다. 가학동 235-4번지에 보면 서독터널에서 동굴 쪽으로, 광명역에서 서독터널로 진입해서 좌측에 보면 농원이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서독터널 지나서요?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네, 그러니까 광명역에서 서독터널에 진입하면 좌측에 농원이 있는데 그 235-4번지를 저희가 최종 용역 후보지로 선정돼서 2021년도에 용역을 발주했는데 2021년 4월 22일에 광명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중단하고 신도시계획과에 공영차고지 부지를 선정해 달라고 문서를 보내서 부득이하게 용역이 중단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게 고시지정이 안 됐지 발표는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도 그게 효력이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그래도 고시지역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하게 되면 LH라든가 국토부와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진서 위원 발표만 했는데도?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시된 지역 안에 개발이라든가 매매라든가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설진서 위원 현재 고시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봅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2021년 4월 22일에 이 지역까지 포함돼서 고시가 됐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요? 지금 발표는 했는데 고시지정이….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고시지정은 안 됐지만 그 당시에 발표가 되고 나서 공람공고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매도라든가 매수가 일체 금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개발을 부득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용역 자체도 중단이 돼서 용역비를 반납하게 된 겁니다.
○설진서 위원 차후 추진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공영차고지를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그 보다 더 넓은 평수를 신도시계획과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설진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네,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여기에 보면 택시운수종사자 쉼터조성사업 1억 644만 5,880원을 사고이월 했는데 사고이월 된 사유, 그다음에 현재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쉼터 종사기간이 저희가 작년 11월에 준비하다 보니까 복합터미널과 계약을 통해서 진행됐던 부분인데 그 사업진행이 부득이하게 이월되면서 올해 사업이 완료됐고요. 지금은 전체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1일에 택시 쉼터 개소식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연말에 예산을 세워서 복합터미널하고 계약이 지연되는 바람에 사고이월로 넘긴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이지석 위원 완료가 된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희령 위원 결산서 582쪽을 보면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설치사업 예산 5억 원이 명시이월 됐어요. 이 명시이월 사유와 현재 사업진행 상황들을 알 수 있을까요?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긴급차량은 국회의원님께서 특별조정금으로 5억을 지원해 주셔서 화재 시 아니면 인력이 위급할 시에 광명동 광남파출소에서 전통시장까지, 그다음에 소하동 소방서에서 광명전통시장까지 도로망을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신호체계를 차량에 따라 개편하는 시스템인데요. 경찰청에서 아직 그러한 중앙제어방식이 결정이 안 돼서 그거를 부득이하게 이월시켰고, 지금 경기도에서는 그 사업을 저희 광명시, 하남시, 평택시 등 몇 개의 시·군을 이미 선정을 해서 기본사업, 지자체에서 선정이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 사업이 진행돼서 내년 11월 정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오희령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그거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올해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중앙제어시스템만 노둣돌하고 소방서하고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금방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성과보고서를 보면 목표에 주차환경개선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달성목표가 5건, 그러니까 주차대수 증가분이 5건인데 추가로 18대 이렇게 증가가 됐더라고요. 철산상업지역 노외주차장. 혹시 이게 사전에 예견된 부분이 아니었나요?
그리고 저희 성과보고서를 보면 목표에 주차환경개선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달성목표가 5건, 그러니까 주차대수 증가분이 5건인데 추가로 18대 이렇게 증가가 됐더라고요. 철산상업지역 노외주차장. 혹시 이게 사전에 예견된 부분이 아니었나요?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이 부분은 개인소유의 땅을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저희는 부족한 주차장을 마련하고,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부분이 저희가 사전에 예측가능하지 않았느냐는 말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그 부분은 사전에 예측한 건 아니고 토지주에 대한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니까 목표를 세울 때 어느 정도 계획성이 있어야 되는데 목표는 5건인데 실제로는 23건을 해서 목표를 초과달성했다는 게 현실적으로 득이 되는지….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그 목표는 광명3동 쌈지공원이라든가 광명7동 공원이라든가 저희가 개원한 아파트공원이라든가 이것을 저희가 목표로 했었는데 이 부분은 초과로 계획이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적극적인 주민과의 대화와 협약을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 포함을 시켰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리고 2020년도에 70건 목표해서 70건 하셨잖아요. 그런데 2021년은 5건밖에 안 하셨어요. 실제로 목표를 너무 하향조정한 게 아닌지, 이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담당과의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네,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목표를 상향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교통과장님 그리고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도시교통과장님 그리고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이상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봉섭 하수행정팀장입니다.
김민수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고재성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조대형 국가하천팀장입니다.
김성익 치수시설운영팀장입니다.
한재준 오수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2021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하수과 소관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서 341쪽부터 342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129억 2,883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85억 3,706만 4,000원이고, 보조금반납액은 1억 5,826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 대비 7%인 9억 1,500만 3,000원입니다.
주요사업 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치수·방재 대책 추진사업 예산 현액은 31억 3,215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26억 4,989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7,348만 원입니다.
하천관리사업 예산 현액은 88억 2,377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49억 7,571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8,006만 7,000원입니다.
분뇨처리사업 예산 현액은 8억 8,140만 원으로 지출액은 8억 3,356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4,783만 5,000원입니다.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총 33억 1,85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수도사업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337억 2,032만 6,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333억 605만 8,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01억 4,935만 7,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30억 10만 4,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00억 1,285만 8,000원, 사고이월액 11억 5,566만 3,000원, 건설개량이월액 14억 4,148만 3,000원, 계속비이월액 3억 9,0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봉섭 하수행정팀장입니다.
김민수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고재성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조대형 국가하천팀장입니다.
김성익 치수시설운영팀장입니다.
한재준 오수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2021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하수과 소관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서 341쪽부터 342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129억 2,883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85억 3,706만 4,000원이고, 보조금반납액은 1억 5,826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 대비 7%인 9억 1,500만 3,000원입니다.
주요사업 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치수·방재 대책 추진사업 예산 현액은 31억 3,215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26억 4,989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7,348만 원입니다.
하천관리사업 예산 현액은 88억 2,377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49억 7,571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8,006만 7,000원입니다.
분뇨처리사업 예산 현액은 8억 8,140만 원으로 지출액은 8억 3,356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4,783만 5,000원입니다.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총 33억 1,85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수도사업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337억 2,032만 6,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333억 605만 8,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01억 4,935만 7,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30억 10만 4,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00억 1,285만 8,000원, 사고이월액 11억 5,566만 3,000원, 건설개량이월액 14억 4,148만 3,000원, 계속비이월액 3억 9,0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결산서 341쪽을 보면 하천 및 구거관리 사업의 전년도 이월된 금액이 3억원이더라고요. 그리고 1억원을 명시이월했는데 그 사유하고 지금 예산 집행상황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합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원은 ’21년 3회 추경사업으로 안양천 고도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비입니다. 이것을 ’21년 10월 계약하였고 과업범위가 증감이 예상돼서 전체 명시이월시킨 사항입니다. 현재 계약금액은 8,763만 200원이고, 면적 대비해서 저희 광명시와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가 각자 퍼센티지에 따라서 분담하는 형식입니다.
1억원은 ’21년 3회 추경사업으로 안양천 고도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비입니다. 이것을 ’21년 10월 계약하였고 과업범위가 증감이 예상돼서 전체 명시이월시킨 사항입니다. 현재 계약금액은 8,763만 200원이고, 면적 대비해서 저희 광명시와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가 각자 퍼센티지에 따라서 분담하는 형식입니다.
○구본신 위원 아무쪼록 예산을 좀 더 계획성 있게 수립해서 연도 내에 집행이 힘든 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을 일관성 있게 편성하지 말도록 부탁드리고, 이월액은 최대한 지양해서 업무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월해서 사업을 이렇게 해 놓으면 남들이 보기에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심도 있게 이런 거를 최대한 살펴서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네,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우 과장님 안녕하세요.
먼저 이상우 과장님한테 인사를 해야 될 게 안양천 부근 광명대교 밑 안내판에 시계수리가 완료된 것을 저한테 얘기하신 분들이 너무 보기 좋다고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금천구 쪽은 하천부지로 해서 옆에 시멘트도로에 흙이 아직까지도 많은데 그래도 안양천이 있는 우리 광명 방향에는 막말로 해서 일본말이겠지만 미즈나오시(물로 수리하는 것)라고 하죠. 엄청나게 깨끗하게 청소를 해 주셨는데 수해 때문에 바쁜데도 불구하고 민원 건을 빨리 처리해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상우 과장님한테 인사를 해야 될 게 안양천 부근 광명대교 밑 안내판에 시계수리가 완료된 것을 저한테 얘기하신 분들이 너무 보기 좋다고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금천구 쪽은 하천부지로 해서 옆에 시멘트도로에 흙이 아직까지도 많은데 그래도 안양천이 있는 우리 광명 방향에는 막말로 해서 일본말이겠지만 미즈나오시(물로 수리하는 것)라고 하죠. 엄청나게 깨끗하게 청소를 해 주셨는데 수해 때문에 바쁜데도 불구하고 민원 건을 빨리 처리해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감사합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세입결산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서 102쪽에 보면 수납액 중에 그외수입하고 지난연도 수입에서 3억 3,243만 2,850원이 환급액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환급사유는 무엇인가요?
세입결산서 102쪽에 보면 수납액 중에 그외수입하고 지난연도 수입에서 3억 3,243만 2,850원이 환급액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환급사유는 무엇인가요?
○하수과장 이상우 첫째, 338만 6,320원이 환급된 이유는 전년도에 저희가 하수도시설물 보수공사 등 준설공사까지 포함해서 5개 공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산업안전보호관리비를 정산해서 반납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 금액 3억 2,902만 2,380원은 코로나 시국에 공유재산 관련해서 임차인 보호 차원에서 광명자동차학원에 대해서 임차료를 감면해 준 사항입니다. 정부지침에 의해서 감면한 사항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 감면금액이 환급액으로 잡혀 있나 보죠?
○하수과장 이상우 네, 잡혀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옆 부분에 3억 7,652만 640원 미수납액이 있거든요. 그 미수납의 사유하고 미수납 회수대책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3억 7,652만 640원의 미수납 사유하고 수납 회수대책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이상우 답변드리겠습니다.
3억 7,652만 640원 하단에 보면 61만 8,770원은 저희가 하안동 구거부지 점용허가를 해줬는데 체납이 된 겁니다, 납부료가 발생했는데도 납부를 하지 않아서. 그래서 저희가 재산압류를 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3억 6,840만 5,610원은 아까 말씀드린 3억 2,902만 2,380원 자동차학원 환급액까지 포함된 결손처분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억 7,652만 640원 하단에 보면 61만 8,770원은 저희가 하안동 구거부지 점용허가를 해줬는데 체납이 된 겁니다, 납부료가 발생했는데도 납부를 하지 않아서. 그래서 저희가 재산압류를 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3억 6,840만 5,610원은 아까 말씀드린 3억 2,902만 2,380원 자동차학원 환급액까지 포함된 결손처분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석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 위원 설진서 위원입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고이월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41쪽을 보면 자경저류지 시설개선 사업예산 32억 1,850만 4,400원을 사고이월했는데 그 사고이월 사유와 현재의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고이월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41쪽을 보면 자경저류지 시설개선 사업예산 32억 1,850만 4,400원을 사고이월했는데 그 사고이월 사유와 현재의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경저류지 시설개선 사업은 2020년 12월 공사를 착수해서 작년 연말에, 당초 계획은 9월경 완료할 계획이었는데 그때 사업시행자가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태라든가 건설장비 임대료 미지급 사태 등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서 공사를 타절하고 이 금액을 전체 이월한 사항입니다. 이월한 이후에 금년 1월 잔여분 공사에 대해서 다시 새로운 계약자를 선정하고 그 계약자하고 공사를 5월까지 완료해서 공사가 마무리된 사항입니다.
자경저류지 시설개선 사업은 2020년 12월 공사를 착수해서 작년 연말에, 당초 계획은 9월경 완료할 계획이었는데 그때 사업시행자가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태라든가 건설장비 임대료 미지급 사태 등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서 공사를 타절하고 이 금액을 전체 이월한 사항입니다. 이월한 이후에 금년 1월 잔여분 공사에 대해서 다시 새로운 계약자를 선정하고 그 계약자하고 공사를 5월까지 완료해서 공사가 마무리된 사항입니다.
○설진서 위원 아, 공사 마무리가 됐어요?
○하수과장 이상우 네, 5월에 공사 마무리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나요?
○하수과장 이상우 잔여분에 대한 공사기 때문에 그건 계약파트에서 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도 부실공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상우 그건 아닙니다.
○오희령 위원 결산서 341쪽을 보니까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명시이월비 6억을 포함해서 17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했고, 그중에 보조금 1억 2,889만 860원을 반납하셨어요. 보조금 반납사유와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페이지 수가?
○오희령 위원 341쪽입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은 침수 때 여러 가지 시설물의 수리보수라든가 그런 비용을 국고에서 보조받고 그 비용을 집행하고, 그다음에 잔여액이 좀 발생을 하거든요. 그 잔여액은 국고보조비율에 따라서 반납한 사항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은 침수 때 여러 가지 시설물의 수리보수라든가 그런 비용을 국고에서 보조받고 그 비용을 집행하고, 그다음에 잔여액이 좀 발생을 하거든요. 그 잔여액은 국고보조비율에 따라서 반납한 사항입니다.
○오희령 위원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현충열 102페이지. 공유수면 사용료가 따로 예산이 계상이 안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세요?
○하수과장 이상우 공유수면 사용료 항목에는 징수교부금 수입이라든가 이자수입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변상금이라든지 점용료 이런 것은 사용수익에 따른 과태료 처분의 성격도 있고, 또 하나는 점용허가 했다는 면허세 형식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장 현충열 예측이 불가능한 거죠?
○하수과장 이상우 네,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수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하수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정비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정비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안녕하십니까. 가로정비과장 김웅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섭 정비지원팀장입니다.
황의정 주정차팀장입니다.
권기수 가로관리팀장입니다.
백상종 광고물팀장입니다.
2021회계연도 가로정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4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가로정비과 징수결정액은 15억 9,082만 6,890원으로 수납총액은 4억 3,831만 7,710원이며, 환급액은 8만 원, 실제 수납액은 4억 3,823만 7,710원, 불납결손액은 4,456만 4,180원이고, 미수납액은 11억 80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가로정비과 예산 현액은 40억 6,726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37억 5,110만 2,400원이며,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1억 6,347만 8,000원, 집행잔액은 1억 5,268만 1,56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 현액 및 집행액,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질서 확립사업으로 예산 현액은 10억 3,716만 3,000원으로 9억 8,723만 9,5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994만 3,370원이 되겠습니다.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사업 예산 현액은 17억 1,695만 5,000원으로 16억 8,291만 1,1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905만 3,890원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사업 예산 현액은 5억 1,427만 원으로 3억 2,031만 3,320원을 집행하였고, 사고이월액은 1억 6,347만 8,040원, 집행잔액은 3,047만 8,64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현액은 6억 2,384만 4,000원으로 5억 9,063만 8,3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320만 5,660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산 현액 1억 7,000만 원은 기금으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635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세입결산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징수결정액은 7억 3,491만 6,640원이며, 수납총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692만 4,910원, 예치금회수 5억 5,799만 1,730원, 기타회계전입금 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1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세출결산입니다.
2020년 광명시 간판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고정광고물 철거비로 1억을 반영하였으나 공모사업에 미선정 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여 기금예산 전액을 일반예치금으로 입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로정비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섭 정비지원팀장입니다.
황의정 주정차팀장입니다.
권기수 가로관리팀장입니다.
백상종 광고물팀장입니다.
2021회계연도 가로정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4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가로정비과 징수결정액은 15억 9,082만 6,890원으로 수납총액은 4억 3,831만 7,710원이며, 환급액은 8만 원, 실제 수납액은 4억 3,823만 7,710원, 불납결손액은 4,456만 4,180원이고, 미수납액은 11억 80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가로정비과 예산 현액은 40억 6,726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37억 5,110만 2,400원이며,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1억 6,347만 8,000원, 집행잔액은 1억 5,268만 1,56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 현액 및 집행액,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질서 확립사업으로 예산 현액은 10억 3,716만 3,000원으로 9억 8,723만 9,5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994만 3,370원이 되겠습니다.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사업 예산 현액은 17억 1,695만 5,000원으로 16억 8,291만 1,1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905만 3,890원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사업 예산 현액은 5억 1,427만 원으로 3억 2,031만 3,320원을 집행하였고, 사고이월액은 1억 6,347만 8,040원, 집행잔액은 3,047만 8,64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현액은 6억 2,384만 4,000원으로 5억 9,063만 8,3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320만 5,660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산 현액 1억 7,000만 원은 기금으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635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세입결산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징수결정액은 7억 3,491만 6,640원이며, 수납총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692만 4,910원, 예치금회수 5억 5,799만 1,730원, 기타회계전입금 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1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세출결산입니다.
2020년 광명시 간판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고정광고물 철거비로 1억을 반영하였으나 공모사업에 미선정 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여 기금예산 전액을 일반예치금으로 입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로정비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결산서 104쪽에 세입을 보니까 불납결손액이 4,450만 원이 되더라고요. 이 이유가 뭐죠?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불납결손액은 저희가 장애인 주정차단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과태료 부과된 거에 대해서 미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5년이 되면 저희가 결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불납결손액하고 미수액 같은 경우는 우리시의 재정자립도와 연결이 되는 만큼 철저히 관리해서 적극적인 업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예,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불납결손의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에요? 무재산이에요, 아니면 확인이 안 된 것들이에요?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정차단속에 대한, 그러니까 저희가 장애인주정차단속은….
○위원장 현충열 불납결손 처리하려면 사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불납결손 처리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징수과에서….
○위원장 현충열 그러니까 따로 받으신 자료 없으세요?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그거에 대해서는 금액에 대해서만 받았고요. 전체적으로 어떤 사유인지는 이 건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위원장 현충열 건수가 많다기보다 항목별로 있잖아요. 무재산이라든지 아니면 확인이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확인을 하셨으면, 그러니까 부과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면 실제로 성과보고서에 보면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이 있어요.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실제로 가로정비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불납결손 처리를 해서 받아들이는 거는 가로정비과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징수률을 지금 성과지표로 하고 계신데 이것을 가로정비과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불납결손액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징수과에서 하는 업무라 저희가 관여할 수는 없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로정비과에서 하고 있는 게 장애인 주차장단속 관련된 업무는 일반회계로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주정차단속이 있습니다. 그거는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징수 관련해서는 징수과에서 저희한테 5명의 지원이 파견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독촉도 하고 그거에 대한 관리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세입 관련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는 징수과로 징수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드리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니까 그거와 연계해서 보면 실제로 가로정비과에서 지금 성과지표로 하고 있는 징수율이 가로정비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목표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파견이 나와 있거든요.
○위원장 현충열 그러니까 독촉이 되고 관리가 돼요?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네, 그분들한테 저희가 계속 독촉도 할 수 있게 하고 그거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장애인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다시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할 수 없는 일을 성과지표로 하고 계시니까 성과지표에 대한 검토가 다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세입결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결산서 104쪽 봐주시겠어요? 여기 예산 현액이 3억 9,583만 4,000원으로 돼 있는데요. 징수결정액은 15억 9,082만 6,890원으로 돼 있어요. 이것을 보면 12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세입결산서 104쪽 봐주시겠어요? 여기 예산 현액이 3억 9,583만 4,000원으로 돼 있는데요. 징수결정액은 15억 9,082만 6,890원으로 돼 있어요. 이것을 보면 12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일반적으로 예산을 잡을 때는 5년치 평균으로 잡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양해 말씀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관행적으로 전년도 것을 해 왔던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징수액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액을 늘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액하고 징수액하고 차이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액을 잡을 때 3년치의 징수결정액 평균을 잡으라고 얘기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향후에 세입예산 편성 시 정확한 징수추계를 바탕으로 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다음에 수납액 중에 기타과태료가 8만 원으로 돼 있어요.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환급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지석 위원 네, 그 밑에 보면 과태료 8만 원을 환급해 놨는데 거기 보면 징수한 과태료 내용과 환급사유가 같이 8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게 무엇 때문에 위에도 8만 원이고 밑에 기타과태료도 8만 원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이 8만 원은 이중과세가 된 겁니다. 장애인주차에 걸리면 기본적으로 10만 원인데 20% 감면해서 8만 원을 부과하게 돼 있는데 두 번 부과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환급을 해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게 잘못 적은 건가요, 아니면 이중으로 잡혔기 때문에 2개로….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이중으로 잡혔기 때문에 한 번은 환급을 해 드린 겁니다.
○이지석 위원 그렇습니까?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네, 작년도에 한 건 있었습니다.
○이지석 위원 또 세입결산서 104쪽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에서 4,455만 4,180원, 불납결손액에 보면 나와 있죠?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네.
○이지석 위원 그게 무엇 때문에 불납결손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불납결손액은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요. 불납결손액은 기본적으로 체납된 게 5년이 경과되면 저희가 체납액을 계속 갖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체납결손으로 잡아서 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발생한 건데 주 내용은 저희 수입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주차장 과태료가 있잖아요. 그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거기에 대한 결손불납분이 장애인주차장 관련돼 있는 사항일 겁니다.
○이지석 위원 그렇습니까?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네.
○이지석 위원 그러니까 불납결손액이 장애인 과세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이 4,455만 4,180원이 불납결손됐다는 얘기죠?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네, 맞습니다.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불납결손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게 5년 경과 체납결손액이에요?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매년 결손처리는 안 되나 보죠?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결손처리는 매년 한다고 보면 돼요. 어차피 저희가 단속은 매년 하는 거고, 하다가 체납돼서 밀리고 밀리다 보면 결손이 생기겠죠.
○이지석 위원 그러면 5년이 지나면 불용처분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아까 위원장님께서 그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어떤 사유 때문에 체납결손을 했는지 사유가 있는데 그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원위치 시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재산이 있거나 그렇게 됐을 때에는 다시 체납을 잡아서 징수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지석 위원 예를 들어서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우리 등록된 사항에서 추적이 안 된다거나 그러면 불납결손 처리가 되는가 보죠?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5쪽을 보면 시민홍보용 시설설치 예산 중 1억 6,347만 8,040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그 사고이월 사유와 현재 사업추진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시민홍보용 시설설치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결산서 345쪽을 보면 시민홍보용 시설설치 예산 중 1억 6,347만 8,040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그 사고이월 사유와 현재 사업추진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시민홍보용 시설설치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시민홍보용 시설설치 사업은 현수막 게시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현수막 게시대 100개를 설치했었는데 저희 사업은 2월에 다 끝났습니다. 올해 사업이 끝났고요.
사고이월된 이유는 저희가 이거를 조달청에 조달의뢰를 했었는데 계약과정에서 조달청에서 제안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제안서 제출기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늦어지면서 11월에 계약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공사하는데 12월 말까지 예산을 지출할 수 없어서 사고이월을 한 게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된 이유는 저희가 이거를 조달청에 조달의뢰를 했었는데 계약과정에서 조달청에서 제안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제안서 제출기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늦어지면서 11월에 계약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공사하는데 12월 말까지 예산을 지출할 수 없어서 사고이월을 한 게 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시민홍보용 시설설치라는 게 지금 현수막….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현수막 게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설진서 위원 현수막 게시대가 지금 광명시에 몇 개나 있나요?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177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면 한 번 사용하는 데 비용은 얼마나?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1만 3,600원입니다.
○설진서 위원 개당?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현수막 1개 거는데….
○설진서 위원 현수막 1개 거는데?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네, 맞습니다.
○설진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희령 위원 결산서 616쪽에 보면 2021년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연도 말 기준 조성액이 7억 3,491만 6,640원인데도 2021년도에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을 전혀 사용한 실적이 없습니다. 기금규모로 보면 식품진흥기금이 옥외광고물발전기금보다 적은데도 음식문화 선진화 사업 등에 2억여 원을 집행했어요. 그런데 2021년도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집행계획이 있는데도 코로나19 때문에 집행을 못 한 것인지, 아니면 아예 집행계획이 없으셨던 것인지, 아니면 금년도 집행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2021년도에는 저희가 1억을 세웠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희가 옥외광고물정비사업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 되면 저희가 집행하려고 1억을 세운 게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공모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안 되다 보니까 사업진행을 못 했고요.
그런데 올해에는 공모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사업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설계비가 필요하거든요. 그 설계비 1억을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추경을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가 1억을 가지고 열심히 광고물 사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공모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사업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설계비가 필요하거든요. 그 설계비 1억을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추경을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가 1억을 가지고 열심히 광고물 사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희령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가로정비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로정비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가로정비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국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국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장병국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장병국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도시재생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욱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원곤 주택과장입니다.
안명선 공원관리과장입니다.
김석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남숙 과장이 교육 중으로 김욱성 재생기획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강형원 건설지원과장입니다.
그럼 2021년도 도시재생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이행강제금 수입, 지난연도 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사용료 수입 등으로 징수결정액은 64억 7,505만 5,66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7억 8,983만 6,630원이며, 결손액은 3,582만 2,680원으로 미수납액은 26억 4,940만 35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77억 9,737만 6,800원이며, 지출액은 348억 1,420만 1,5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07억 28만 8,470원, 보조금반납액은 7,808만 3,180원으로 집행잔액은 22억 480만 3,6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628억 178만 3,99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40억 1,097만 5,570원, 수납액은 640억 1,097만 5,57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628억 178만 3,990원이며, 지출액은 598억 2,856만 9,72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2억 8,000만 3,850원, 보조금 반납액은 161만 6,380원으로 집행잔액은 6억 9,159만 4,0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2020년도 조성액 51억 5,661만 5,482원에서 2021년도 3억 9,781만 8,490원이 수입으로 들어왔으며, 9억 7,736만 4,770원을 집행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46억 2,706만 9,20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관한 사항으로 명시이월액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85억 6,259만 5,400원이며, 사업으로는 디자인정책사업, 아름다운 거리경관조성사업, 도덕산 인공폭포 출렁다리 공사 등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이월액은 1억 7,000만 원이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그린집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액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으로 9억 1,933만 2,570원이며, 사업으로는 디자인시범사업, 하안동체험놀이터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이월액은 39억 8,054만 120원이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새터마을 도시재생예비사업, 매입건축물보수공사, 너부대 거점공간 운영계획 수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액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공원조성사업 등으로 12억 1,836만 500원이며, 특별회계 이월액은 128억 3,854만 5,03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도시재생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욱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원곤 주택과장입니다.
안명선 공원관리과장입니다.
김석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남숙 과장이 교육 중으로 김욱성 재생기획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강형원 건설지원과장입니다.
그럼 2021년도 도시재생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이행강제금 수입, 지난연도 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사용료 수입 등으로 징수결정액은 64억 7,505만 5,66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7억 8,983만 6,630원이며, 결손액은 3,582만 2,680원으로 미수납액은 26억 4,940만 35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77억 9,737만 6,800원이며, 지출액은 348억 1,420만 1,5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07억 28만 8,470원, 보조금반납액은 7,808만 3,180원으로 집행잔액은 22억 480만 3,6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628억 178만 3,99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40억 1,097만 5,570원, 수납액은 640억 1,097만 5,57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628억 178만 3,990원이며, 지출액은 598억 2,856만 9,72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2억 8,000만 3,850원, 보조금 반납액은 161만 6,380원으로 집행잔액은 6억 9,159만 4,0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2020년도 조성액 51억 5,661만 5,482원에서 2021년도 3억 9,781만 8,490원이 수입으로 들어왔으며, 9억 7,736만 4,770원을 집행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46억 2,706만 9,20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관한 사항으로 명시이월액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85억 6,259만 5,400원이며, 사업으로는 디자인정책사업, 아름다운 거리경관조성사업, 도덕산 인공폭포 출렁다리 공사 등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이월액은 1억 7,000만 원이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그린집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액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으로 9억 1,933만 2,570원이며, 사업으로는 디자인시범사업, 하안동체험놀이터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이월액은 39억 8,054만 120원이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새터마을 도시재생예비사업, 매입건축물보수공사, 너부대 거점공간 운영계획 수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액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공원조성사업 등으로 12억 1,836만 500원이며, 특별회계 이월액은 128억 3,854만 5,03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욱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준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최용호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임기섭 녹색도시팀장입니다.
신유미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쪽 도시계획과 세입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2억 5,772만 4,19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5억 8,999만 2,550원이며, 불납결손액 1,989만 8,080원, 미수납액은 16억 4,783만 3,560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특별관리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5억 4,383만 3,490원, 지난연도 수입 16억 9,334만 7,450원, 기타수수료 25만 4,810원, 보조금수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으로 349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1억 7,480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7억 8,911만 7,390원, 보조금 반납액 3만 4,890원, 집행잔액은 6,565만 4,720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도시관리계획 5,137만 7,000원, 개발제한지역관리 2,040만 원, 기본경비 2,557만 9,25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액은 69만 1,000원이며, 집행액은 없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액은 406억 2,887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현재 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준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최용호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임기섭 녹색도시팀장입니다.
신유미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쪽 도시계획과 세입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2억 5,772만 4,19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5억 8,999만 2,550원이며, 불납결손액 1,989만 8,080원, 미수납액은 16억 4,783만 3,560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특별관리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5억 4,383만 3,490원, 지난연도 수입 16억 9,334만 7,450원, 기타수수료 25만 4,810원, 보조금수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으로 349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1억 7,480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7억 8,911만 7,390원, 보조금 반납액 3만 4,890원, 집행잔액은 6,565만 4,720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도시관리계획 5,137만 7,000원, 개발제한지역관리 2,040만 원, 기본경비 2,557만 9,25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액은 69만 1,000원이며, 집행액은 없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액은 406억 2,887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현재 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세입결산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세입결산서 106쪽을 보면 예산액이 4억 7,776만 3,000원이에요. 징수결정액은 22억 5,772만 4,190원으로 18억 정도 차이가 나요. 이 이유가 뭐죠?
세입결산서 106쪽을 보면 예산액이 4억 7,776만 3,000원이에요. 징수결정액은 22억 5,772만 4,190원으로 18억 정도 차이가 나요. 이 이유가 뭐죠?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전체 저희 과 징수결정액은 22억 정도 되는데 여기서 실제 수납 받은 금액은 5억 8,000 정도 받았고요. 미수납 금액이 16억쯤 됩니다. 이 16억은 지금 개발제한구역이나 그 전에 광명시흥 3개 관리지역에 대한 불법행위 등 이행강제금이 미납된 금액이 16억쯤 됩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과 이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러면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징수추계를 바탕으로 잘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저희가 사실 이행강제금 수납금액을 잘 판단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코로나시기에 경제도 어렵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납부할 금액들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잘 챙겨서 진행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뭐든 코로나 때문에 이렇다는 건 조금은 인정하는데 나름대로 성의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세입결산서를 보면 지난연도 수입에서도 1,989만 8,080원으로 불납결손을 했어요. 이거는 이유가 뭐예요?
세입결산서를 보면 지난연도 수입에서도 1,989만 8,080원으로 불납결손을 했어요. 이거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이거는 이행강제금을 미납하신 분들 중에 사망해서 장기미집행이 된 금액 중에 징수과에서 불납결손을 떨어낸 거죠. 그러니까 제로로 만들어버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불법행위를 해서 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것들 중에 법적인 시효가 5년이지만 지나서 사망하셨거나 이런 과정들에 의해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러면 불납결손 처리한 것은 앞으로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이것은 법에서 면탈을 시켜주는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본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욱순 과장님, 안녕하세요. 세입결산 미수납액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6쪽 아랫부분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5억 4,383만 3,490원인데요. 실제 수납된 금액은 옆에 보면 2억 2,052만 1,390원으로 징수율이 40.54%밖에 안 되고, 미수납액이 여기 끝에 보면 3억 2,331만 2,1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60% 정도가 됩니다. 이 이행강제금액에서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왜 그런가요?
106쪽 아랫부분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5억 4,383만 3,490원인데요. 실제 수납된 금액은 옆에 보면 2억 2,052만 1,390원으로 징수율이 40.54%밖에 안 되고, 미수납액이 여기 끝에 보면 3억 2,331만 2,1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60% 정도가 됩니다. 이 이행강제금액에서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왜 그런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일단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납부하시면 좋은데 어쨌든 코로나시기가 2년 반, 3년 정도 가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납부가 저조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어려운 시기에 통장을 압류한다거나 재산을 압류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행정청에서도 적극적인 대처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미납금액이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어려운 시기에 통장을 압류한다거나 재산을 압류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행정청에서도 적극적인 대처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미납금액이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 징수대책은 있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일단은 저희가 코로나 기간에는 조금 소극적 행정을 한 것은 맞고요. 지금 코로나가 다 해소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 적극 독려해서 세외수입을 최대한 납부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오희령 위원 먼저 자경마을 취락지구 지정이 참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셔서 잘 해결된 거 감사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감사합니다.
○오희령 위원 예비비 사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49쪽에 보면 광명시흥 공공주택사업에 10억의 예비비를 편성해서 6억 8,0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셨습니다. 예비비는 예측이 불가능한 예산 외에 지출 등에 사용하기 위한 예산인데 광명시흥 공공주택사업에 예비비를 사용한 사유는 무엇인지, 사업비 중 3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한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사업추진 현황이 궁금합니다.
결산서 349쪽에 보면 광명시흥 공공주택사업에 10억의 예비비를 편성해서 6억 8,0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셨습니다. 예비비는 예측이 불가능한 예산 외에 지출 등에 사용하기 위한 예산인데 광명시흥 공공주택사업에 예비비를 사용한 사유는 무엇인지, 사업비 중 3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한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사업추진 현황이 궁금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위원님, 외람된 말씀인데 광명시흥 공공주택사업 예산은 신도시개발사업단으로 넘어가서 그 전에 신도시계획과와 같이 있었을 때는 와 있었지만 지금은 신도시개발사업단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것은 화요일 신도시조성과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희령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349쪽 잔액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예산이 8,194만 6,000원인데 집행잔액이 3,056만 9,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37.3%더라고요.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결산서 349쪽 잔액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예산이 8,194만 6,000원인데 집행잔액이 3,056만 9,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37.3%더라고요.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개발제한구역뿐만 아니라 2021년도에는 광명시흥 공공주택단지까지 관리하는 면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불법행위에 대해서 대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야 되는데 대집행 실적이 사실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집행 예산이 2,3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다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3,000만 원 정도의 돈이 불용이 된 거죠. 그래서 조금 외람된 말씀인데 저희가 적극적인 행정을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코로나시기에 너무 가혹하게 가는 게 어려운 것 같아서 안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다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3,000만 원 정도의 돈이 불용이 된 거죠. 그래서 조금 외람된 말씀인데 저희가 적극적인 행정을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코로나시기에 너무 가혹하게 가는 게 어려운 것 같아서 안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희령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실제적으로 행정에서 대집행을 하는 게 가능하실까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제가 팀장시설에는 대집행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집행을 많이 해서 원성을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발제한구역에 사시는 원주민들도 시민이고 나름대로 50년 이상 재산권을 행사 못 하는 불이익을 당하신 분들이라 그들에게 무조건 규제만 할 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안을 제시해줘야 될 것 같고요. 우리시 입장에서도 개발제한구역 관리든 광명시흥 관리지역이든 적극적인 행정보다는 그들의 입장도 배려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행정이 약간 바뀐 것 같습니다, 제 팀장시설보다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고 앞으로도 저희 도시과는 그런 것을 고려하면서 진행할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현실에 맞게끔 그분들의 사정도 고민하셔서 집행을 하셔야죠. 집행을 무조건 한다는 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강제이행금만 지금 부과하는 상황인데 사실 거기 주민들에 대한 복지나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설진서 위원 저는 서면질의답변서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참석수당, 도시계획공고료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46%, 21%, 15%, 그런데 15% 같은 경우는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서에 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참석수당, 도시계획공고료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46%, 21%, 15%, 그런데 15% 같은 경우는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일단 광명시 관내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면 언론에 공고를 해야 되는데요. 2021년도 실적으로 전체적인 사업들은 많이 진행됐지만 공고를 요하는 어떤 절차법에 대한 과정들이 생각보다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너무 적게 세울 수도 없는 입장이고요. 또 대규모 뉴타운들이 진행돼서 면적이 넓어지다 보면 금액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기가 안 맞았던 거 같습니다. 2021년도에 뉴타운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가야 될, 공고할 시점에 앞뒤로 밀리다 보니까 예산은 확보해 놨는데 그런 과정들이 안 되다 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설진서 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위원회가 작년에 발족이 된 게 아니고 그 전에도 있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설진서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결산 대비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거기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미리 세부적인 내용을 만들었을 때는 제가 보기에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세워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및 합동점검 급량비, 여기는 다 미집행으로 나오는데 이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및 합동점검 급량비, 여기는 다 미집행으로 나오는데 이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21년도에 대집행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는데 불용이 돼서 2023년도 예산을 올릴 때 현재는 2,200 정도 올렸는데 저희가 1,000만 원 정도만 올리는 것으로 내부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과하게 예산을 세워놓고 불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아예 없을 수는 없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미리 검토해서 반영하고 있고요. 위원회 참석수당도 사실은 지금보다 적게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과하게 예산을 세워놓고 불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아예 없을 수는 없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미리 검토해서 반영하고 있고요. 위원회 참석수당도 사실은 지금보다 적게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원곤입니다.
광명시 건축행정 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지도해 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주택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창 건축허가팀장은 녹색건축지원센터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문정식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이종한 공동주택관리조사팀장입니다.
박신영 민간임대사업팀장입니다.
여주영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08쪽, 109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13억 3,485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3억 3,276만 7,710원입니다. 수납액은 13억 1,878만 1,940원이고, 미수납액은 9억 9,806만 1,1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3쪽부터 354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액은 46억 688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18억 839만 2,25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26억 1,329만 4,84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모두 도시계획과 디자인팀 사업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93만 8,700원, 집행잔액은 1억 8,426만 21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명시 건축행정 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지도해 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주택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창 건축허가팀장은 녹색건축지원센터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문정식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이종한 공동주택관리조사팀장입니다.
박신영 민간임대사업팀장입니다.
여주영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08쪽, 109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13억 3,485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3억 3,276만 7,710원입니다. 수납액은 13억 1,878만 1,940원이고, 미수납액은 9억 9,806만 1,1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3쪽부터 354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액은 46억 688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18억 839만 2,25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26억 1,329만 4,84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모두 도시계획과 디자인팀 사업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93만 8,700원, 집행잔액은 1억 8,426만 21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결산서 353쪽을 보면 건축시설물 안전점검 예산 5,988만 원이에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2,667만 5,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한 45%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뭐죠?
결산서 353쪽을 보면 건축시설물 안전점검 예산 5,988만 원이에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2,667만 5,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한 45%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뭐죠?
○주택과장 김원곤 안전진단 이 부분들은 예비비 성격이 강합니다. 위반건축물이 발견되면 거기에 대한 정밀진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구본신 위원 예를 들어 건축물이 적을 경우에는 예산이 적고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건축물이 많아지면 예산이 늘어난다, 이거예요?
○주택과장 김원곤 점검을 하는 비용들이 갑자기 화재가 나거나 건물이 망실이 되거나 어떤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진단할 수 있는 비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 성격이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재해라든지 다른 재난·재해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지출될 수가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러면 이게 일상적인 점검이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원곤 네, 일상적인 점검이 아니라 위험시설이 발견이 되면 거기에 대한 긴급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예비비로 지원해서 점검합니다.
○구본신 위원 방금 위반건축물이라고 했는데 그게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죠?
○주택과장 김원곤 서울연립이라든지 그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노후 D등급 건물들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부분들이 생길 때 진행을 합니다.
○구본신 위원 그런데 서울연립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예측돼 있는 게 아닌가요?
○주택과장 김원곤 정기적으로 지속적인 관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이 한 번했다고 1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측변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함으로써 위해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 김원곤 과장님, 안녕하세요. 세입결산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108쪽에 보면 예산 현액 13억 3,485만 2,000원이 돼 있는데요. 보셨어요? 108쪽에 예산 현액 13억 3,485만 2,000원.
108쪽에 보면 예산 현액 13억 3,485만 2,000원이 돼 있는데요. 보셨어요? 108쪽에 예산 현액 13억 3,485만 2,000원.
○주택과장 김원곤 네.
○이지석 위원 그런데 바로 옆 징수결정액에 보면 23억 3,276만 7,710원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여기 보면 10억 정도 차이가 나요. 왜 이렇게 1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원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 1월부터 2022년 9월 29일까지 현재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92.2% 집행을 했습니다. 징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임대사업자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과되고 지연된 부분이 있어서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위반건축물이라든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려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현재 불법건축물에 대한 징수율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이행강제금을 11월, 12월 때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과한 114건에 대해서 현재 미수납 112건이 발생했습니다.
작년 말에 하다 보니까 이의제기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된 것이고, 저희가 ’21년도에 267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산과정에서 작년도, 올해를 합치게 되면 2021년 결산했을 때는 18억 800 정도 했었고, 올해 17억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징수된 게 1억 8,000하고 3억 5,900을 합쳐서 92%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저희가 2021년 1월부터 2022년 9월 29일까지 현재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92.2% 집행을 했습니다. 징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임대사업자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과되고 지연된 부분이 있어서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위반건축물이라든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려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현재 불법건축물에 대한 징수율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이행강제금을 11월, 12월 때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과한 114건에 대해서 현재 미수납 112건이 발생했습니다.
작년 말에 하다 보니까 이의제기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된 것이고, 저희가 ’21년도에 267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산과정에서 작년도, 올해를 합치게 되면 2021년 결산했을 때는 18억 800 정도 했었고, 올해 17억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징수된 게 1억 8,000하고 3억 5,900을 합쳐서 92%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 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10억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세입예산 편성 시에 정확한 징수추계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는 세입예산 편성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다음은 불납결손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세입결산서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에서 1,592만 4,600원이 불납결손 됐는데 불납결손에 대한 사유는 뭡니까?
○주택과장 김원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 이상 경과되거나 실제 당사자가 사망이라든지 재산이 없으면 불납결손해서 종결 처리합니다. 실제로 징수하지 못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발생합니다.
5년 이상 경과되거나 실제 당사자가 사망이라든지 재산이 없으면 불납결손해서 종결 처리합니다. 실제로 징수하지 못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발생합니다.
○이지석 위원 이게 5년이 지난 것이기 때문에 불납결손 처리된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김원곤 네, 왜냐하면 계속 끝까지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재산이 없거나 사망했을 때 그런 불납이 발생합니다.
○이지석 위원 불납결손 처리하는 거는 근거자료를 다 갖고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원곤 네, 세법에 따라서 저희가 압류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환수하려고 노력하고 그분이 재산이 없을 때 그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당사자가 사망했을 때. 그다음에 저희 절차에 따라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안 됐을 때만 일부 한시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네,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게 현재 예산 5억을 세웠고 추경에서 3억을 삭감했네요. 그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원곤 잠깐만요. 신혼부부….
○설진서 위원 353쪽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주택과장 김원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 예산보다 ’21년도에 대출한 부분들이 홍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해서 좀 미진해서 반납이 된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청년 및 신혼부부에 대한 혜택이 조금 더 가도록 다양한 홍보방법으로 변경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7차에 걸쳐서 매월 모집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청년 92가구, 신혼부부 204가구를 집행했고, 미집행했던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저희가 시정소식지라든지 이렇게 홍보를 해서 작년보다는 올해는 집행률이 높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초 사업 예산보다 ’21년도에 대출한 부분들이 홍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해서 좀 미진해서 반납이 된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청년 및 신혼부부에 대한 혜택이 조금 더 가도록 다양한 홍보방법으로 변경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7차에 걸쳐서 매월 모집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청년 92가구, 신혼부부 204가구를 집행했고, 미집행했던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저희가 시정소식지라든지 이렇게 홍보를 해서 작년보다는 올해는 집행률이 높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어쨌든 간에 과장님 말씀은 홍보가 부족했다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원곤 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설진서 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삭감이 됐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보면 집행률도 예산 대비 36%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 세운 2억도 제대로 활용을 못 했다는 거거든요.
○주택과장 김원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10∼20% 사이 정도 남았습니다. 계속 모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그 2억이 다 소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진서 위원 어쨌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 정착이라든가 청년들에 대한 어떤,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더 싼 데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이 광명시에서 신혼부부하고 청년들이 정착해서 잘 살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네, 더 노력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오희령 위원 결산서 353쪽을 보면 위반건축물 정비사업 예산 3,300만 원 중 집행잔액이 1,249만 8,750원으로 예산액 대비 38% 정도 사용을 하셨어요. 예산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주택과장 김원곤 정비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업무지원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등기미발송도 일부 된 게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90가지 전산화시스템으로 체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부 잔액을 지출하지 않은 부분들 그리고 용역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서 일부 발생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불법건축물을 억제하고, 그다음에 부과됐을 때 체계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업무지원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등기미발송도 일부 된 게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90가지 전산화시스템으로 체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부 잔액을 지출하지 않은 부분들 그리고 용역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서 일부 발생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불법건축물을 억제하고, 그다음에 부과됐을 때 체계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오희령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주택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공원녹지과의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공지녹지과 조직개편으로 인해 공원관리과와 공원녹지과로 분리된 관계로 2021년 결산은 공원관리과와 공원녹지과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공원녹지과의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공지녹지과 조직개편으로 인해 공원관리과와 공원녹지과로 분리된 관계로 2021년 결산은 공원관리과와 공원녹지과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안명선입니다.
먼저 시민의 아름다운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하여 힘써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원관리과 및 공원녹지과 소관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서영 근린공원팀장입니다.
박현욱 어린이공원팀장입니다.
이연하 정원문화팀장입니다.
고재윤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장우 녹지조경팀장입니다.
서동남 공원조성팀장입니다.
김경래 테마공원팀장입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0쪽 세입예산 결산 승인안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액은 18억 7,484만 9,000원이며, 환급액 1,016만 4,820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18억 7,167만 6,480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 공유재산임대료 5,292만 6,970원, 도덕산캠핑장사용료 2억 5,838만 6,110원, 부담금 3억 4,809만 1,930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55쪽부터 360쪽까지 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으로 먼저 357쪽입니다.
공원녹지 소관 세출결산 내역으로는 세출예산 현액은 총 200억 7,608만 2,800원이며, 지출액 119억 5,359만 8,25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64억 6,699만 3,630원으로 명시이월 49억 1,831만 3,000원, 사고이월 3억 3,032만 130원, 계속비이월 12억 1,836만 500원이며, 보조금반납금 7,710만 9,59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약 7.8%인 15억 7,838만 1,330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과 시민 휴식 공간 확충을 위하여 예산액 69억 3,859만 500원 중에 41억 5,430만 9,410원을 지출하고 6억 4,994만 1,9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명시이월 7억 571만 3,000원, 사고이월 1억 9,866만 3,000원, 계속비이월 12억 1,836만 500원으로 총 21억 2,273만 6,5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장기미집행 근린공원 조성사업 8억 4,180만 8,860원, 도시숲 생태적 리모델링사업으로 11억 7,250만 8,620원, 소하근린공원 목재경사로 정비사업 2억 6,037만 7,2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도심 속 생활권 공원 확충관리를 위하여 예산액 20억 7,455만 4,000원 중에 19억 1,978만 8,780원을 지출하고 1억 5,201만 4,8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도시공원 청소 위탁관리 2억 7,194만 7,080원,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 5억 5,663만 6,7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테마 꽃길 등 아름다운 거리경관 조성을 위하여 예산액 21억 7,604만 3,300원 중에 13억 9,337만 3,210원을 지출하고 2억 8,306만 4,8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4억 7,92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쌈지공원 조성사업 2,679만 6,020원, 안양천 등 경관조명 설치 공사사업 4억 8,736만 5,3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쉼터 및 쾌적한 녹지경관 조성을 위하여 예산액 21억 9,632만 8,000원 중에 15억 7,521만 330원을 지출하고 2억 1,962만 7,6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4억 149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가로수·녹지대 관리사업으로 11억 673만 2,870원, 가로쉼터조성 정비사업으로 4억 6,847만 7,4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숲다운 숲가꾸기 관련하여 예산액 58억 5,871만 6,000원 중에 20억 9,652만 5,780원을 지출하고 2억 5,627만 1,7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33억 3,18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 3,165만 7,13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으로 10억 5,032만 9,07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359쪽입니다. 일반병해충 방제사업 6,677만 190원, 정책숲가꾸기사업 3,726만 7,380원, 공공산림가꾸기사업 5,715만 5,000원, 도시숲길정비사업 8,237만 3,1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관련하여 예산액 5억원 중에 4억 8,541만 7,5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액 2억 8,297만 2,000원 중에 2억 8,010만 4,2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공원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시민의 아름다운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하여 힘써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원관리과 및 공원녹지과 소관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서영 근린공원팀장입니다.
박현욱 어린이공원팀장입니다.
이연하 정원문화팀장입니다.
고재윤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장우 녹지조경팀장입니다.
서동남 공원조성팀장입니다.
김경래 테마공원팀장입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0쪽 세입예산 결산 승인안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액은 18억 7,484만 9,000원이며, 환급액 1,016만 4,820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18억 7,167만 6,480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 공유재산임대료 5,292만 6,970원, 도덕산캠핑장사용료 2억 5,838만 6,110원, 부담금 3억 4,809만 1,930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55쪽부터 360쪽까지 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으로 먼저 357쪽입니다.
공원녹지 소관 세출결산 내역으로는 세출예산 현액은 총 200억 7,608만 2,800원이며, 지출액 119억 5,359만 8,25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64억 6,699만 3,630원으로 명시이월 49억 1,831만 3,000원, 사고이월 3억 3,032만 130원, 계속비이월 12억 1,836만 500원이며, 보조금반납금 7,710만 9,59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약 7.8%인 15억 7,838만 1,330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과 시민 휴식 공간 확충을 위하여 예산액 69억 3,859만 500원 중에 41억 5,430만 9,410원을 지출하고 6억 4,994만 1,9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명시이월 7억 571만 3,000원, 사고이월 1억 9,866만 3,000원, 계속비이월 12억 1,836만 500원으로 총 21억 2,273만 6,5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장기미집행 근린공원 조성사업 8억 4,180만 8,860원, 도시숲 생태적 리모델링사업으로 11억 7,250만 8,620원, 소하근린공원 목재경사로 정비사업 2억 6,037만 7,2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도심 속 생활권 공원 확충관리를 위하여 예산액 20억 7,455만 4,000원 중에 19억 1,978만 8,780원을 지출하고 1억 5,201만 4,8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도시공원 청소 위탁관리 2억 7,194만 7,080원,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 5억 5,663만 6,7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테마 꽃길 등 아름다운 거리경관 조성을 위하여 예산액 21억 7,604만 3,300원 중에 13억 9,337만 3,210원을 지출하고 2억 8,306만 4,8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4억 7,92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쌈지공원 조성사업 2,679만 6,020원, 안양천 등 경관조명 설치 공사사업 4억 8,736만 5,3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쉼터 및 쾌적한 녹지경관 조성을 위하여 예산액 21억 9,632만 8,000원 중에 15억 7,521만 330원을 지출하고 2억 1,962만 7,6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4억 149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가로수·녹지대 관리사업으로 11억 673만 2,870원, 가로쉼터조성 정비사업으로 4억 6,847만 7,4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숲다운 숲가꾸기 관련하여 예산액 58억 5,871만 6,000원 중에 20억 9,652만 5,780원을 지출하고 2억 5,627만 1,7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33억 3,18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 3,165만 7,13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으로 10억 5,032만 9,07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359쪽입니다. 일반병해충 방제사업 6,677만 190원, 정책숲가꾸기사업 3,726만 7,380원, 공공산림가꾸기사업 5,715만 5,000원, 도시숲길정비사업 8,237만 3,1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관련하여 예산액 5억원 중에 4억 8,541만 7,5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액 2억 8,297만 2,000원 중에 2억 8,010만 4,2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공원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세입결산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세입결산서 110쪽에 보면 환급금액이 1,016만 4,820원이더라고요. 지난연도 수입에서 환급을 했는데 이 환급사유가 뭔지 답변 부탁해요.
세입결산서 110쪽에 보면 환급금액이 1,016만 4,820원이더라고요. 지난연도 수입에서 환급을 했는데 이 환급사유가 뭔지 답변 부탁해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급금 1,016만 4,820원 발생원인은 코로나로 인하여 캠핑장 매점 운영을 못 한 거에 대한 감면금을 환급해줬습니다.
환급금 1,016만 4,820원 발생원인은 코로나로 인하여 캠핑장 매점 운영을 못 한 거에 대한 감면금을 환급해줬습니다.
○구본신 위원 거기 사용자들이 적어서 수입이 적었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캠핑장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중지시킨….
○구본신 위원 아, 중지시켰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매점이나 보나카페 사용중지에 따른 감면금을 환급해 준 사항입니다.
○구본신 위원 잘 알겠고요. 기타사용료에서 미수납액 11만 원이 있더라고요. 미수납액이 발생한 이유는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그거는 캠핑장 사용료를 12월 30일에, 마지막 날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연도 1월 4일에 징수한 사항입니다.
○구본신 위원 날짜 차이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회계연도가 바뀌는 바람에….
○구본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 357쪽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57쪽에 보면 호봉골 소공원 조성사업이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7억 3,700만 원인데 예산 대부분인 7억 571만 3,000원으로 명시이월이 돼 있어요. 그 명시이월 사유 그리고 현재 사업추진 현황, 준공 시점 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결산서 357쪽에 보면 호봉골 소공원 조성사업이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7억 3,700만 원인데 예산 대부분인 7억 571만 3,000원으로 명시이월이 돼 있어요. 그 명시이월 사유 그리고 현재 사업추진 현황, 준공 시점 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호봉골 공사는 내년 1월 4일이 준공입니다. 그리고 이월사유는 토지 4필지에 대한 협의보상이 지연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토지보상금에 대한 이월입니다.
○이지석 위원 이제 사유는 말씀하셨고, 준공시점은 2022년 1월 4일이라고 했고, 사업추진 상황에 대해서 이유는 얘기하셨는데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현재 두 분이 토지보상 이의신청을 해서 국유재산 보상은 끝났고, 그다음에 현재 두 분이 재결신청 상황입니다. 재결신청 상황이 끝나면 토지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호봉골 소공원 조성사업이 지금 토지보상 때문에 명시이월이 된 거고, 그다음에 사업추진 현황은 이제 진행하게 되면 2022년 1월 4일에 준공이 된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23년.
○이지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1월 4일에 충분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지금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아, 지금 공사는 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이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희령 위원 명시이월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9쪽을 보면 도덕산 유아숲 안전시설 및 비오톱 조성사업의 경우 2021년 예산 5억 전액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도 끝났고 아이들의 현장학습으로 외부활동도 정말 활발해질 텐데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하고도 집행하지 않고 전액을 명시이월 한 사유와 현재 사업추진 상황들이 궁금합니다.
결산서 359쪽을 보면 도덕산 유아숲 안전시설 및 비오톱 조성사업의 경우 2021년 예산 5억 전액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도 끝났고 아이들의 현장학습으로 외부활동도 정말 활발해질 텐데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하고도 집행하지 않고 전액을 명시이월 한 사유와 현재 사업추진 상황들이 궁금합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공원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덕산 유아숲 안전시설 및 비오톱 조성사업은 작년 9월에 도비가 확정이 됐습니다. 보통 국·도비라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도에서 내시로 9월에 확정이 돼서 저희가 9월에 확정하다 보니까 예산도 반영해야 되고 또 설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들로 시간이 흘렀고요. 그다음에 공사를 하려다 보니 겨울철이라서 공사를 못 하고 올해 봄에 해서 공사는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도덕산 유아숲 안전시설 및 비오톱 조성사업은 작년 9월에 도비가 확정이 됐습니다. 보통 국·도비라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도에서 내시로 9월에 확정이 돼서 저희가 9월에 확정하다 보니까 예산도 반영해야 되고 또 설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들로 시간이 흘렀고요. 그다음에 공사를 하려다 보니 겨울철이라서 공사를 못 하고 올해 봄에 해서 공사는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오희령 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그쪽에 많이 와서 현장학습도 하고 그러나요?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학생들이나 유치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산하고 구름산산림욕장 근처에서 하고 있는데 도덕산 유아숲도 하루에 1∼2회 어린이들이 방문해서 숲해설가를 통해서 체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감사합니다.
○설진서 위원 설진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사고이월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7쪽에 보면 하안동 체험놀이터 2차 조성사업 예산 중 6,366만 3,000원을 사고이월하셨어요. 그 사고이월 사유와 현재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고이월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7쪽에 보면 하안동 체험놀이터 2차 조성사업 예산 중 6,366만 3,000원을 사고이월하셨어요. 그 사고이월 사유와 현재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안동 체험놀이터 2차 조성사업은 경기도 GB(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시설 협의 관련 행정절차가 지금 진행 중이라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상황은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성사업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안동 체험놀이터 2차 조성사업은 경기도 GB(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시설 협의 관련 행정절차가 지금 진행 중이라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상황은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성사업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면 행정절차는 언제 정도 끝날 예정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어제 경기도 협의 다녀왔고요. 10월 5일에 또 다녀와서 조만간에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도록 적극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조성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계속비이월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7쪽에 보면 계속비 사업이 소하동 공원조성사업 예산 3억 9,183만 2,500원을 2021년도에 한 푼도 지출하지 않고 사고이월했는데 사고이월 사유와 현재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이월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7쪽에 보면 계속비 사업이 소하동 공원조성사업 예산 3억 9,183만 2,500원을 2021년도에 한 푼도 지출하지 않고 사고이월했는데 사고이월 사유와 현재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이 건은 소하동 포병부대 자리입니다. 소하동 포병부대 자리에 소하문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또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이것도 행정절차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장시간 소요돼서 현재 진행상황은 없는 상태입니다.
○설진서 위원 어떤 문제 때문에 장기간 소요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당초 박물관에서 문화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했으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시설물이 과다하여 부결돼서 현재는 캠핑장하고 주차장 그린벨트 보존 차원에서 개발계획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개발계획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설진서 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님, 공원관리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공원녹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공원녹지과장님, 공원관리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기획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기획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 재생기획팀장 김욱성입니다. 김남숙 도시재생과장은 사무관 교육 중에 있어 직무대리로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설가영 재생사업팀입니다.
황종대 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권포도 주택안전팀장입니다.
다음은 2021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도시재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서 112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1억 5,971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89만 9,600원입니다. 수납액은 901만 5,110원으로 288만 4,49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는 ‘소하동 도시활력증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서 1억 5,963만 8,000원이 균특회계임에 따라 회계시스템상 징수결정액으로 계상되지 않아서 발생된 것이며, 미수납액의 내용은 소송비용액 일부납에 따라 156만 5,230원 미수납, 너부대 시도유지 점용료 전년도분 123만 720원 미수납, 너부대 시도유지 무단점용 변상금 일부납에 따른 8만 8,540원 미수납입니다.
다음으로는 일반회계 세출결산서 363쪽입니다.
예산 현액은 사고이월이 된 2억 9,176만 원을 포함 170억 1,560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54억 5,354만 9,950원이고, 명시이월액은 13억원으로 ‘철산·하안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지원방안 수립’ 용역비로서 현재 균형개발과 소관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 현액 대비 1.5%인 2억 6,205만 8,050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일반회계의 주요사업인 ‘도시재생사업 추진’ 예산과목에 대해 보고드리면 예산 현액 17억 1,040만 7,000원에서 1억 5,216만 7,970원을 지출하였고, 13억원은 명시이월되어 집행잔액은 2억 5,823만 9,03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서 545쪽입니다.
2022년 8월 16일자 조직개편으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균형개발과로 이관되었으며, 현재 우리 부서는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221억 7,222만 99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20억 9,723만 4,380원이고, 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동일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출결산서 587쪽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221억 7,222만 990원에서 192억 3,617만 720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은 ‘그린집수리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사고이월은 ‘새터마을 도시재생예비사업’ 1억 7,162만 7,930원과 ‘매입건축물 보수공사’ 6,103만 5,370원과 ‘너부대 거점공간 운영계획 수립 용역’ 2,090만 원으로 총 2억 8,395만 590원입니다.
계속비는 광명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18억 4,605만 3,260원을 이월하였으며, 161만 6,38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억 5,443만 4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2.9%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설가영 재생사업팀입니다.
황종대 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권포도 주택안전팀장입니다.
다음은 2021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도시재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서 112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1억 5,971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89만 9,600원입니다. 수납액은 901만 5,110원으로 288만 4,49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는 ‘소하동 도시활력증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서 1억 5,963만 8,000원이 균특회계임에 따라 회계시스템상 징수결정액으로 계상되지 않아서 발생된 것이며, 미수납액의 내용은 소송비용액 일부납에 따라 156만 5,230원 미수납, 너부대 시도유지 점용료 전년도분 123만 720원 미수납, 너부대 시도유지 무단점용 변상금 일부납에 따른 8만 8,540원 미수납입니다.
다음으로는 일반회계 세출결산서 363쪽입니다.
예산 현액은 사고이월이 된 2억 9,176만 원을 포함 170억 1,560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54억 5,354만 9,950원이고, 명시이월액은 13억원으로 ‘철산·하안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지원방안 수립’ 용역비로서 현재 균형개발과 소관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 현액 대비 1.5%인 2억 6,205만 8,050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일반회계의 주요사업인 ‘도시재생사업 추진’ 예산과목에 대해 보고드리면 예산 현액 17억 1,040만 7,000원에서 1억 5,216만 7,970원을 지출하였고, 13억원은 명시이월되어 집행잔액은 2억 5,823만 9,03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서 545쪽입니다.
2022년 8월 16일자 조직개편으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균형개발과로 이관되었으며, 현재 우리 부서는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221억 7,222만 99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20억 9,723만 4,380원이고, 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동일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출결산서 587쪽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221억 7,222만 990원에서 192억 3,617만 720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은 ‘그린집수리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사고이월은 ‘새터마을 도시재생예비사업’ 1억 7,162만 7,930원과 ‘매입건축물 보수공사’ 6,103만 5,370원과 ‘너부대 거점공간 운영계획 수립 용역’ 2,090만 원으로 총 2억 8,395만 590원입니다.
계속비는 광명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18억 4,605만 3,260원을 이월하였으며, 161만 6,38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억 5,443만 4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2.9%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세입결산 관련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세입결산서 112쪽을 보면 예산액이 1억 5,972만 8,000원인데 징수결정액이 1,189만 9,600원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방금 전에 설명은 해 주셨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세입결산서 112쪽을 보면 예산액이 1억 5,972만 8,000원인데 징수결정액이 1,189만 9,600원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방금 전에 설명은 해 주셨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에서 징수결정액의 주된 차이는 맨 밑에 있는 전년도 이월금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그 금액이 1억 5,9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2016년도에 소하동 도시활력증진사업을 균특회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계속해 왔고 이 1억 5,900만 원은 사업 정산액입니다. 그래서 균특회계의 특성상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시스템상 여기에 징수결정액으로 잡히지 않아서 그만한 차이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현액에서 징수결정액의 주된 차이는 맨 밑에 있는 전년도 이월금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그 금액이 1억 5,9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2016년도에 소하동 도시활력증진사업을 균특회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계속해 왔고 이 1억 5,900만 원은 사업 정산액입니다. 그래서 균특회계의 특성상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시스템상 여기에 징수결정액으로 잡히지 않아서 그만한 차이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잘 알겠고, 미수납액에 그외수입하고 지난연도 수입, 변상금 등에서도 보면 288만 4,490원이 발생했더라고요. 이것도 미수납 사유하고 징수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해요.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제안설명 드렸던 바와 같이 소송비용액에 대해 납부해야 할 분이 부분납을 하신 거라 그 나머지 부분이 잔액이 남아 있는 미수납이 된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점용료 부분도 전년도 점용료를 부분납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차익이 미수납이 된 거고요. 시도유지 무단점용 변상금도 일부납을 하셔서 그렇게 차이가 난 거고요. 나머지 미수납은 없습니다.
미수납액은 제안설명 드렸던 바와 같이 소송비용액에 대해 납부해야 할 분이 부분납을 하신 거라 그 나머지 부분이 잔액이 남아 있는 미수납이 된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점용료 부분도 전년도 점용료를 부분납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차익이 미수납이 된 거고요. 시도유지 무단점용 변상금도 일부납을 하셔서 그렇게 차이가 난 거고요. 나머지 미수납은 없습니다.
○구본신 위원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이런 일이 지금 미수납돼서 소송비용 뭐해서 했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특별하게 계획을 세운 거 없어요?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이 부분은 좀 더 확인하고요. 미수납되지 않게, 예를 들어서 변상금이라든가 부분납을 한 경우에는 나머지 완납을 하도록 독려하고 독촉을 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 김욱성 팀장님, 도시재생특별회계 사업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587쪽 중간부분에 보면 도시재생사업 관련 업무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예산 중에서 1억 5,000만 원은 명시이월을 했고, 6,103만 5,370원은 사고이월이 돼 있어요. 그런데 명시이월 사유와 사고이월 사유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587쪽 중간부분에 보면 도시재생사업 관련 업무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예산 중에서 1억 5,000만 원은 명시이월을 했고, 6,103만 5,370원은 사고이월이 돼 있어요. 그런데 명시이월 사유와 사고이월 사유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그린집수리 사업으로 노후주택의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 현액 대비 지원하는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에게 혜택이 좀 더 많이 갈 수 있게 지원금액이 상향된 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그 금액을 이월한 사항이고요.
사고이월은 지금 도시재생예비사업이 1억 7,000만 원 정도 되고, 매입건축물 보수공사가 6,0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너부대 거점공간 운영계획 수립 용역은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임시주민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려는 위치가 당초에는 새터로 확장에 편입된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그 주택을 활용해서 조성하려고 계획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서 공모에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저희가 현재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건물을 임차해서 쓰다가 그 소유자와 협의해서 저희가 부동산을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더 넓고 여건이 좋기 때문에 활성화 계획을 국토부로부터 변경 요청해서 변경승인을 11월 중순에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기간이 당해 연도에 끝내기에는 절대적으로 기간이 부족해서 이월을 시킨 거고요. 너부대 거점공간 운영계획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시이월은 그린집수리 사업으로 노후주택의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 현액 대비 지원하는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에게 혜택이 좀 더 많이 갈 수 있게 지원금액이 상향된 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그 금액을 이월한 사항이고요.
사고이월은 지금 도시재생예비사업이 1억 7,000만 원 정도 되고, 매입건축물 보수공사가 6,0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너부대 거점공간 운영계획 수립 용역은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임시주민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려는 위치가 당초에는 새터로 확장에 편입된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그 주택을 활용해서 조성하려고 계획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서 공모에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저희가 현재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건물을 임차해서 쓰다가 그 소유자와 협의해서 저희가 부동산을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더 넓고 여건이 좋기 때문에 활성화 계획을 국토부로부터 변경 요청해서 변경승인을 11월 중순에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기간이 당해 연도에 끝내기에는 절대적으로 기간이 부족해서 이월을 시킨 거고요. 너부대 거점공간 운영계획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새터마을 소규모 도시재생시범사업이라고 예산이 2억 201만 5,220원을 또 사고이월했는데 이 사고이월 사유와 현재 사업추진 상황 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새터마을 소규모 도시재생시범사업이라고 예산이 2억 201만 5,220원을 또 사고이월했는데 이 사고이월 사유와 현재 사업추진 상황 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이것도 새터마을 예비사업인데 말씀드렸듯이 이게 연동이 돼 있는 거라 국토부로부터 사업계획변경승인을 11월 중순에 받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도 사고이월된 겁니다.
그리고 예산 성립 전 전년도 이월액에 보면 2억 2,8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게 당초에는 국비 공모에 선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세워서 임시주민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려는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던 건데 국비 공모에 선정됨으로 인해서 국비를 더 받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당초에 이월이 됐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계획변경승인을 11월에 받다 보니 사고이월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예산 성립 전 전년도 이월액에 보면 2억 2,8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게 당초에는 국비 공모에 선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세워서 임시주민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려는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던 건데 국비 공모에 선정됨으로 인해서 국비를 더 받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당초에 이월이 됐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계획변경승인을 11월에 받다 보니 사고이월이 된 겁니다.
○이지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현재 사업은 올 3월에 공유부엌이라든가 기록저장실, 휴게실, 골목쉼터, 공구대여소 이런 임시주민공동이용시설은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이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설진서 위원입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서면질의답변서에 있는 내용을 갖고 질문드릴게요.
서면질의답변서에 보면 2019년 본예산 도시재생사업 관련 업무추진, 사업명이 그래요. 그런데 예산 현액이 4억 1,000만 원 정도이고, 지출액이 1억 5,200만 원 정도예요. 집행잔액이 2억 5,8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 미집행된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질의답변서에 있는 내용을 갖고 질문드릴게요.
서면질의답변서에 보면 2019년 본예산 도시재생사업 관련 업무추진, 사업명이 그래요. 그런데 예산 현액이 4억 1,000만 원 정도이고, 지출액이 1억 5,200만 원 정도예요. 집행잔액이 2억 5,8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 미집행된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죄송한데 제가….
○설진서 위원 천천히 찾으세요. 저희들한테 보낸 서면질의답변서 중에….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하실 때 정확히 질의를 이해하지 못해서요.
○설진서 위원 아, 그래요?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네, 죄송합니다.
○설진서 위원 여기 사업명이 도시재생사업 관련 업무추진에 그 예산액이 4억 1,000만 원 정도인데 지출액이 1억 5,200이에요. 그런데 미집행률이 62.9%인데 이 미집행된 사유를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죄송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미지출된 금액의 대다수가 어떤 한 사업인데 그 사업이 노후공동주택 재건축·리모델링 타당성 용역입니다. 이 용역비가 2억 6,376만 원인데요. 이게 정책의 변경으로 해서 이 용역을 그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타절준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진행했던 걸 감안해서 1,800만 원 지급하고 나머지는 집행을 안 한 겁니다.
이것은 미지출된 금액의 대다수가 어떤 한 사업인데 그 사업이 노후공동주택 재건축·리모델링 타당성 용역입니다. 이 용역비가 2억 6,376만 원인데요. 이게 정책의 변경으로 해서 이 용역을 그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타절준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진행했던 걸 감안해서 1,800만 원 지급하고 나머지는 집행을 안 한 겁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면 연구용역비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네, 맞습니다.
○설진서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도시재생사업 관련 업무추진에 대해서 4억 1,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건데요.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이 금액이 전년도 이월액까지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4억 1,000만 원인데요. 거기에는 이월된 금액에 방금 말씀드렸던 2억 6,000이라는 어떤 용역비에 대한 예산이 이월돼서 포함된 금액이고 실 집행은 1,800만 원만 집행한 겁니다.
○설진서 위원 집행잔액이 1억 4,576만 원이 남은 거고요?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네, 타절준공 시키면서요.
○설진서 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팀장님, 이런 용역을 추진할 때는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명시이월했다가 그다음에 사고이월까지 했는데 결국은 공사타절을 한 건데 이런 거는 계획을 좀 더 세밀하게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팀장님, 이런 용역을 추진할 때는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명시이월했다가 그다음에 사고이월까지 했는데 결국은 공사타절을 한 건데 이런 거는 계획을 좀 더 세밀하게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도시재생특별회계 아까 전에 일부 답변주셨는데 조례 개정으로 지원금 상환액 때문에 신청하지 않아 신청률이 저조해서 추가 모집으로 이 부분을 명시이월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은 예산 반납하고 다시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시이월하는 게 맞아요?○재생기획팀장 김욱성 조례 개정이 된 후에 바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신청하는 절차상 조금 지연이 돼서요.
○위원장 현충열 그런데 이런 부분이 명시이월 사유가 되나요? 지출계획이 없으면 그 사업을 중단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다시 세우든지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명시이월을 할 만한 사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기존에 집수리 지원을 요청하시는 주민들이 좀 있었고요. 대기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게 선정하고 절차가 좀….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그 부분만 진행하시면 되잖아요. 지출계획이 있으면 사고이월인데, 원인행위가 있는 거고.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그러니까 지금 신청만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따로 그거에 대한 진행절차는 보류한 상태였고요.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실제로 지출액 2억 2,241만 5,000원은 어떤 비용으로 쓰신 거예요?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혹시 집수리 사업….
○위원장 현충열 그렇지요. 집수리 사업이죠, 그린집수리 사업.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 업무담당 팀장님이 좀….
○위원장 현충열 네, 뒤에 황종대 팀장님이 답변주세요.
저희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한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실제로 사업이 진행 안 됐으면 지출잔액이든 사업종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건 내년 사업으로 해도 되는 부분이었는데요.
저희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한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실제로 사업이 진행 안 됐으면 지출잔액이든 사업종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건 내년 사업으로 해도 되는 부분이었는데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황종대 이 사항에 대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황종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 개정이 2021년 중반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수리를 그 전부터 모집을 하고 있었는데 주민들께서 그 내용을 아시고 기다리고 계시다가 여름이 지나고 나서 하반기에 빨리 신청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10월부터 다시 한 번 모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집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셨던 분들의 정산이 올해 상반기에 됐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저희가 이 집수리를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해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조례 개정이 2021년 중반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수리를 그 전부터 모집을 하고 있었는데 주민들께서 그 내용을 아시고 기다리고 계시다가 여름이 지나고 나서 하반기에 빨리 신청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10월부터 다시 한 번 모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집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셨던 분들의 정산이 올해 상반기에 됐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저희가 이 집수리를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해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계획까지 받고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됐으면 그게 명시이월인 거예요, 사고이월인 거예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황종대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떤 근거를 남겨놓고 정확하게 예산처리를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로 진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국장님 명시이월이 맞아요, 사고이월이 맞아요?
○도시재생국장 장병국 이거는 집수리 사업 신청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사고이월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니까 사업 타절 안 하고 받아놨으니까 그거는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행위는 실제로 사업은 진행이 안 되고 계획만 받았기 때문에, 접수만….
○도시재생국장 장병국 집수리 사업계획을….
○위원장 현충열 사업계획이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도시재생국장 장병국 그건 개인이 수립을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1,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자부담해서 집수리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받아서 저희들 위원회에 게재해서 승인을 해 줍니다. 그러면 승인을 해 주면 그때부터 공사를 하고 정산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저희들이 대금을 지급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위원장 현충열 그런데 아까 미리 신청하신 분들도 있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2,200은 어떤 돈으로 쓰신 거예요, 지출은?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황종대 설명을 드리면 이게 광명3동 뉴딜사업 집수리가 있고, 그다음에 광명시 전역에 대한 에너지 성능공사에 대한 집수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 전에는 저희가 500만 원까지밖에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광명3동 뉴딜사업과 에너지 성능개선공사를 같이 하시는 분들은 이 2개 사업을 함께 진행하시면서 500만 원 내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2,200만 원 정도가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소하동이라든지 그 외에 하안동 이런 지역에서 집수리를 하려는 분들은 500만 원의 지원을 받아서는 많이 어려운 분들이 있으셔서 1,5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기까지 기다리셨던 거고요. 저희 사업절차가 이렇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방금 답변이 일부는 원인행위가 진행이 됐고 일부는 원인행위가 진행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황종대 아닙니다. 2,200만 원은 그 전에 사업신청을 다 하셔서 사업비 지급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2,200만 원을 명시이월 할 이유는 없었고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 지원금이 다 나간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10월, 11월에 접수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수리추진단과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들을 다 거친 이후에 집수리 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결정이 되면 그제 서야 사업자들은 집수리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집수리하는 기간이 최소한 4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월, 11월에 접수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수리추진단과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들을 다 거친 이후에 집수리 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결정이 되면 그제 서야 사업자들은 집수리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집수리하는 기간이 최소한 4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2억 중에 원인행위가 된 2,200은 지출로 하고, 나머지 1억 5,000, 그러면 지출잔액은 2,800 정도가 지출잔액으로 남는 건가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황종대 네, 1억 5,000을 명시이월 한 이후에 그 남은 잔액을 전부 저희가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생기획팀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재생기획팀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안녕하십니까. 건설지원과장 강형원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 및 복지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건설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흥환 건설관리팀장입니다.
이인영 건설1팀장입니다.
김하나 건설2팀장입니다.
기전팀장의 부재로 김철 부팀장 참석했습니다.
그럼, 건설지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14쪽 세입결산입니다.
2021년 저희 과 징수결정액은 76만 8,770원으로 그중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5만 7,640원이며, ‘토지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의 소송비용 51만 1,130원은 2022년 6월 28일 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서는 37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지원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액은 1억 5,887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5,907만 890원이며, 집행잔액은 9,980만 8,21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지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 및 복지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건설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흥환 건설관리팀장입니다.
이인영 건설1팀장입니다.
김하나 건설2팀장입니다.
기전팀장의 부재로 김철 부팀장 참석했습니다.
그럼, 건설지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14쪽 세입결산입니다.
2021년 저희 과 징수결정액은 76만 8,770원으로 그중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5만 7,640원이며, ‘토지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의 소송비용 51만 1,130원은 2022년 6월 28일 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서는 37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지원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액은 1억 5,887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5,907만 890원이며, 집행잔액은 9,980만 8,21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지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세입결산서 미수납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결산서 114쪽을 보면 그외수입에서 51만 1,130원을 징수결정 했어요. 그런데 징수결정한 금액이 현재 모두 미납됐어요. 그 미납된 사유하고 또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결산서 114쪽을 보면 그외수입에서 51만 1,130원을 징수결정 했어요. 그런데 징수결정한 금액이 현재 모두 미납됐어요. 그 미납된 사유하고 또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토지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 대한 그 소송비용이 51만 1,130원입니다. 이게 조금 늦게 판결이 돼서 그 다음 해인 6월 28일에 수납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구본신 위원 그러면 이 당시는 미수납으로 잡혔다가….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2021년도에는 미납이 됐었는데 현재는 수납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구본신 위원 그러면 시기 때문에….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그렇습니다.
○구본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 안녕하세요, 강형원 과장님.
세입결산 관련 질의서 114쪽 예산 현액에 보면 2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은 76만 8,770원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사유는 무엇 때문에 이렇습니까?
세입결산 관련 질의서 114쪽 예산 현액에 보면 2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은 76만 8,770원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사유는 무엇 때문에 이렇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저희들이 추계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 과는 일반운영비밖에 없기 때문에 공공예금이자가 연간 25만 원 정도 책정이 되는데 지금 2만 원으로 책정해서 결정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정확하게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371쪽 중간부분인 공공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심사 등에 보면 4,600만 원이 예산 현액에 잡혀 있어요. 그 집행잔액을 보면 2,931만 6,480원으로 예산액 대비 63.7%인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사유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실질적으로 연간 본예산을 추계할 때는 1년에 몇 건의 심의를 하겠다는 건수가 나오는데 그 해에는 그 횟수를 채우지 못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래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이것도 제때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끝까지 가서 아마 불용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설진서 위원입니다.
서면질의답변서에 보면 본예산 인력운영비가 있어요. 거기 예산이 6,209만 9,000원인데 예산 지출실적이 전혀 없고 예산 전체가 집행잔액이에요.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질의답변서에 보면 본예산 인력운영비가 있어요. 거기 예산이 6,209만 9,000원인데 예산 지출실적이 전혀 없고 예산 전체가 집행잔액이에요.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이 당시에는 저희가 건설지원과가 아니고 건설사사업소였습니다. 그래서 사업소 시절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사업소에 일괄적으로 예산으로 줍니다.
○설진서 위원 시간외수당을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그 해 ‘사업소’에서 ‘과’로 직제가 개편되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금으로 얘기하면 총무과에서 일괄로 지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원도 못 쓰고 6,209만 원이라는 돈이 불용처리 된 사유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그 당시에 사업소에서 과로 바뀐 시점이 언제예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후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7월이었나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1월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1월에 했으면 1년 동안 6,200 반납하셨어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그때 반납을 했어야 되는 건데 총무과에서 별 말이 없으니까 아마 거기에 대한 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런 부분은 불용되지 않도록 미리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알겠습니다.
○오희령 위원 결산서 371쪽을 보면 공공건설공사의 품질검수 예산이 91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330만 830원으로 예산액 대비 36.3%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남은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이것도 사실은 실제로 검수할 수 있는 현장이 많았더라면 그 예산 소요가 다 됐을 텐데요. 현장이 추계보다는 좀 적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오희령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오희령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시재생국장님, 건설지원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10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겠으며, 신도시개발사업단과 환경수도사업소의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지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도시재생국장님, 건설지원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10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겠으며, 신도시개발사업단과 환경수도사업소의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