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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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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광명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광명시의회사무간사실


일시  1991년12월9일(월) 14시


  1. 의사일정(제2차 회의)
  2.   1. '90년도결산안승인의건

  1. 심사된안건
  2.   1. '90년도결산안승인의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종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0년도결산안승인의건 
○위원장 최종선   먼저 '91년 11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결산검사를 위하여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수고하신 백재현위원으로부터 검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재현위원 검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위원   결산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1990년도 일반회계와 각 특별회계에 대하여 새롭게 열리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난 30년을 참고 견뎌온 주민의 시작으로 결산검사에 임하였음을 먼저 밝힙니다. 제 규정과 지침에 충실한 예산편성과 동 집행이 되었을 지 모르지만 주인인 주민의 시각으로 볼 때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타성에서 벗어나 창조적이고 과학적이고, 분석적이고, 능동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요청하면서 지난날의 시대적 아픔과 제도적 모순을 인정하며, 이미 시작된 새로운 지방자치시대의 의미에 대하여서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결산검사위원 : 백재현, 김군태, 안욱씨의 총평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고 일반적인 사용하는 몇가지만 짚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두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기간이 1년치의 방대한 양이고 해서 보는데 기간이 짧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사항으로서 금번의 추경예산제도가 9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5회에 걸쳐 편성이 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가 발족한 후 처음 실시하는 금번 결산검사는 관련법규상 그 시기는 지정된 바 없으나. 검사기간은 20일 범위내에서 실시하도록 광명시결산검사위원회선임및운영에관한 조례 제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결산검사결과는 차년도 정기회 개시일 전에 완료하여 의견서를 첨부 광명시장에게 제출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은 규정되어 있습니다. 광명시장으로부터 결산검사위원 선정이 10월 17일로 지연통보됨에 따라 제5회 임시회의에서 결산검사위원 선정을 거치는 동안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 11월 18일부터 검사에 임하게 되었으므로 검사기간이 11일로 단축되어서 시간적으로 부족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11월 29일까지 광명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는 본 검사위원으로서는 검사기간이 촉박함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이러한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검사위원 선임등 결산검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의 사전준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금번 결산검사기일이 촉박한데 대한 관련부서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의 결산검사위원회의 조례는 적절한 시기에 개정이 되서 우리의원들이 참여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빈번한 추가경정예산안 제도의 부적정입니다.
  '90년도 예산편성 경우를 검사한 결과 본예산이 89년도에 성립된 후 5차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된 바 있었으며, 제1회 추경은 90년 4월에 편성하고 제2차 추경에서부터 제5차 추경까지는 '90. 10∼'90. 12중에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1회가 '90. 4. 20일 총증감규모 13,564,100천원이었습니다. 제2회 추경은 '90. 10. 12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증감규모 8,832,370천원, 제3회 추경은 '90. 11. 12은 증감없이 조정만 됐습니다. 제5회 추경은 마지막으로 '90. 12. 24일날 증감규모 63,511천원에 대한 추경예산이 성립됐습니다.
  특히, '90년 12월 24일날이라면 결산기일 7일을 남겨놓고 추경이 편성됐다는 부분은 상당히 좀 되새겨볼 일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란 불가피한 사정변경이나 세입·세출의 급한 변동등을 초래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회수로 편성할 수 있는 것일 뿐 아니라 예산의 단일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2∼5회 추경은 연도말인 4/4분기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분석해 볼 때 이는 당초 치밀한 사업계획과 재정계획에 따른 예산편성이 아니었음은 물론 주도면밀한 기본운영 계획에 의해 세워진 주민복지,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이라기 보다는 그때그때 시정에 맞게 행정편의위주로 예산을 편성한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당초예산은 정확한 계획수립에 의거 체계적이고 신축성있는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이며, 가급적 빈번한 추경예산의 편성은 지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입결산검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시의 빈약한 재정자립도의 향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지난 86년부터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1인당 세금부담액은 점차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광명시 재정자립도 증가추세를 보면 1986년에는 63.1%, 1987년에는 56.0%, 1988년에는 72.6%, 1989년에는 79.6%, 1990년에는 76.3%로 1인당 주민의 지방세 부담은 120,681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기준이 아니라 결산기준으로 1인당 세부담을 추정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광명시 재정자립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도부터 철산, 하안지구 택지개발에 따라 세입이 증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인당 세금부담액 또한 토지가격의 폭등, 상업용 건물의 세수증대등으로 자연히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재정자립도는 경기도의 평균 재정자립도인 79.6%보다는 3.3% 낮은 것으로 재정이 빈약한 시라고 할 수 있을 것인 바, 향후 자립도 향상을 위한 세원발굴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확한 세입계획에 부적정입니다. 먼저 지방세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 90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을 분석해 보면 지방세 실제징수액은 당초 지방세 징수목표액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총예산 규모 15,074,017,000원에 비해서 실제 수납액은 17,687,328,620원이 됐습니다. 117.3%, 17.3%가 초과징수 됐습니다. 특히 여기에서도 종합토지세가 총예산 1,159,428,000원 실제 수납액은 2,279,837,990원 96.6%가 초과징수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세목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당초 지방세징수 목표계획보다 17.3%가 초과하여 징수하므로서 결국에는 주민들의 세부담을 증가시킨 결과가 되었으며, 초과징수에 따른 추경예산편성등 뒤따르는 부작용 또한 많이 발생시키는 요인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따라서 당초 세원조사에 치밀하고도 계획적인 방법이 요구되고 있는 동시에 적정한 세입예산 책정으로 일관성있는 시의 살림계획이 요구되고 있는 바입니다.
  특히 과년도 체납액의 경우 총 징수결정액이 81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80백만원이란 것은 89년 12월말 현재 과년도 체납액입니다.
  90년도로 봤을 때는 과년도 수입액이 되겠죠. 810백만원에 비해서 징수가능액 124백만원을 예산액으로 책정함은 부족한 광명시의 세원으로 볼 때 안일한 행정목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결손액 211백만원중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액 62백만원과 무재산등 사유로 149만원이 결손처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주민세 소득할과 자동차세 체납분 결손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 주된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분야를 무시할 수 없는 실정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경우 90년도 세외수입액을 분석해 보면 당초 세입목표액인 57억원을 훨씬 초과한 98억원 약 31억을 초과징수한 바 있습니다
  세외수입의 초과징수는 부족한 시재정상 환영할 일이 아닐 수 없겠으나, 이 또한 년초에 치밀한 징수계획에 의거 사실상 징수액과 동등한 징수목표액을 책정하므로서 년간 시정계획을 함축성있게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우리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숫자입니다만, 어떤 대가에 대한 부담이기 때문에 세수추계가 집행부족에서 안일하게 했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징수목표액 자체가 적게 책정됐다는 얘기입니다. 향후 세원발굴에 좀더 과학적이고 세밀한 조사가 요구되고 특히 도로사용료에 업무 및 상업용 건물신축에 대해 점용면적과 공사기간등을 적정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사과정에서 심지어 약 9층되는 건물에 6개월정도의 공사기간이된 것 밖에 징수를 못한 경우도 있었고 약 1,500평정도의 신축건물인데 불과 점용면적은 12.3평 정도로 밖에 책정이 안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도로사용료에 대한 부과라든가 이런 방법은 현실적으로 강화되어야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세 번째, '90년 국·도비보조금 및 교부세 확충반안 모색입니다. 경기도내 7대 도시의 국·도비보조금 및 교부세 확충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우리시가 가장 적은 액수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원시, 안양시, 부천시 등에는 광명시보다 훨씬 많은 보조금 및 교부세를 교부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각종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배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지, 배부권자인 도지사의 권한인 바, 우리시로서는 달리 방법을 강구할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광명시의 입지적 여건으로 볼 때 서울과 수도권, 안산과 구로공단 인천, 부편공단을 경유하는 교통의 증가는 날로 늘어나는 추세이고 이에 따른 교통해소책과 하안동 집단 영세민 아파트 건설 등 국가기간 산업에 준하는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인 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타 시·군보다 더욱 많은 국·도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35만에 걸맞는 인구에 비례하는 보조금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따라서 광명시장으로서는 도와의 긴밀한 관계유지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서라도 가급적 국·도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해 나감으로서 부족한 광명시 재원을 확충해 나가는데 최대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각 7대 도시에 대한 지방보조금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검사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 예산편성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입니다. 민주국가의 최고 이념은 복지국가 건설에 입각하고 있는 바, 지방행정의 예산편성 또한 주민복지 위주와 지역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90년 우리시의 예산을 분석해 보면 사회복지비, 지역개발비 등 주민복지 관련 예산편성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감소되는 추세에 있으며, 일반행정비, 민방위등 경상목적의 예산비율은 오히려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고로 89년과 90년도에 사회복지비는 1.8%로 하향조정됐고, 지역개발비도 1.8%로 하향조정된데 비해 일반행정비는 0.2%가 증가됐습니다.
  자세한 각 부분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90예산은 주민복지 및 지역발전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판단되는 동시에 복지예산 편성 최우선의 국가적 목표에 역행하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향후 예산편성은 사회복지비, 지역개발비 등 실질적인 주민위주기능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산집행잔액 및 이월사업비 과다발생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90년도 우리시의 일반회계 예산액은 457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중 연도내 지출액은 328억원으로 나머지 129억원은 불용액 및 이월액으로 잔액 처리된 바 있습니다.
  또한 잔액처리된 129억원중 72억원은 명시된 사고이월금액이나 57억원은 대부분 집행잔액으로 나타나고 있어 예산편성의 불합리성을 입증하는 결과라 할 것입니다. 과다한 예산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부분이 또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시정기본계획에 의거 소요사업비를 사업별로 적정하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단위사업별 소요사업비 판단없이 계획성없는 예산만을 학보하여 예산집행잔액을 발생케 하므로서 결국은 약 57억원의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할 것입니다.
  예산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56억7천만원중에 사유미발생이 2억3천8백만원 예산집행잔액이 47억2천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2천7백만원 예비비 5억8천5백만원해서 56억7천만원으로서 지출액의 12.4%가 불용액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 도표와 같이 90년도 일반회계의 불용액 비율이 12.4%를 차지하고 있음은 사업의 세밀한 소요사업비의 판단없이 우선 예산만을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무계획한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의 편성은 각 단위사업별 세부계획에 의한 소요사업비를 판단하므로서 기획과 예산이 일치되는 효율성있는 예산운영을 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업비 이월제도운영의 부적정입니다. 90년도 일반회계 예산 457억원중 15.7%인 72억원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된 바 있으나, 이월액 2억원의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바 있고 70억원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 검사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서는 2억만이 쓰지 않았고 나머지 추경에 편성된 예산중에서 70억이 남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내역은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도표로 표시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제도는 계속비등을 제외하고, 공기부족 등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는 제도이나, 년초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년내에 완료하지 못한 필요한 사업을 추경에 반영하여 늦게 추진하므로서 불필요한 예산이월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편성은 사없기, 공기등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여 년내 사업을 마무리 하므로서 당초예산에 계상하고 불필요한 사업비 이월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소하-일직간 도로 확·포장 공사계획 부적정입니다.
  소하-일직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89년부터 92년까지 시행하는 4개년 계획의 대형공사로 총사업비 12,535백만원이 소요되고 있는 대단위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토지보상비 인상등을 감안하여 예산회계법 제87조 및 시행령 제70조, 제71조 규정에 의거 장기계속계약 및 총액입찰을 실시하여야 계속비사업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산사정 및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등을 승인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연도별 구분계약함은 총괄계약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 하겠으며, 또한 91년까지 추진한 동 사업을 기채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의 내역을 도표로 설명하면 89년부터 92년까지 약 5천미터에 총거리량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1, 2, 3차 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50억원 기채를 상환한 바 있으나, 기채상환기일이 아직 남아 있음에도 기채 상환액을 도비로 교부받았다는 사유로 사전 상환한 바 있었습니다.
  이는 광명시 교통난 해소라는 중요성과 지가상승에 따른 보상비 절감등을 감안할 때 시급히 마무리 지어야 하는 사업으로 당초에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고,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여 아직 상환기일이 남은 기채상환액으로 잔여공사를 추진하였어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대단위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 및 자금운영에 대한계획성 있는 시행이 요구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 기준 부적정입니다. '90년도 민간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법적 보조단체에 일정액의 보조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는 보조금액을 정함이 없이 시책추진성과에 따라 임읮정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예산상 풀보조금이란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명시협의회등 12개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그 지급기준이 없이 단체에서의 요구금액을 전액 지금함은 계획예산의 원칙을 위배하는 결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그 사업추진 성과에 따라 광명시 자체의 지급기준을 설정하여 공평한 지급을 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마는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시키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 집행상의 불균형을 해소시켜 나가야 할 것이고, 특히 가능한 각 사회단체 자체에서 조달토록 지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법적 정액보조금 지급단체는 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협의회,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체육회 4개 단체로서 정액 보조금으로서 76,800천원 풀보조금으로서 37,892천원이 지급됐고, 기타보조금이 100,815천원이 지급됐습니다.
  기타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한 검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지구내 채비지 부적정사항입니다.
  '88. 2. 17부터 광명6, 7동에 추진하고 있는 구획정리사업을 광명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바,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개인토지를 환지처분하고, 그 잔여토지는 공공용지 및 채비지로 활용하며, 공공용지를 제외한 채비지를 매각하여 사업비로 충당하는 구획정리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동지구내 채비지는 사업시행자인 광명시장 소유라고 할 수는 없으며 사실상은 토지소유자일 것이고, 매각대금은 특별회계에 속하는 사항이며, 최종 사업준공후 잉여자금은 토지주에게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90. 8. 22 착공하고 '91. 4. 26 준공한 광명7동 사무소 신축부지는 채비지임에도 광명시장이 매매계약의 체결없이 동사무소 신축부지로 무단 사용함은 타인의 토지를 무단점유하는 결과로 부당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로 주민의 반발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당시 매매계약을 체결치 않고 일정기간 경과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될 경우 지가폭등으로 인한 매매가격의 상승으로 일반 회계상의 토지구입가격에 따른 예산낭비를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 채권, 채무관리 부적정사항입니다.
  채권, 채무의 관리는 광명시재무회계규칙 제3조제1항 규정에 의거 총괄 채권, 채무관리관은 총무국장이, 채권, 채무관리관은 소관 실과장으로 지정되어 있는바, 총괄 채권, 채무관리관인 총무국장과 채권·채무관리관인 각 소관 실과장은 광명시재무회계규칙 제132조 및 동 규칙 제144조 제146조 규정에 의거 채권, 채무관리기록부를 비치 정리토록 저희 재무회계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 소관 실과장이 기록 정리하는 채권, 채무관리기록부는 개인별, 종류별 기록부만 비치 정리하고, 채권·채무상황을 총괄 파악할 수 있는 종합관리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있었습니다. 동규칙 제147조 규정에 의해 채권현재액 보고서를 매분기별로 총괄 채무, 채권관리관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총괄 채권·채무관리관인 총무국장 또한 총괄 관리기록부를 비치 정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채권·채무의 종합적 관리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없도록 함은 채권·채무의 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광명시가 전체적으로 줘야 될 것이 얼마고 받아야 될 것이 얼마라는 사실이 총괄로 파악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90. 12.31일 현재 광명시채권, 채무현황은 유인물 26, 2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아산업의 우리시 재정 기여도를 파악했습니다. 광명시의 '90년도 일반회계 세입액 514억원으로 이중 지방세수입으로는 176억원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세 수입액의 2.6%에 해당하는 18억9천만원은 광명시 소하2동에 소재한 기아산업에서 징수되었습니다.
  취득세로 63백만원, 주민세로 475백만원 이것은 특별주민세라고 해서 갑근세에 대한 원천징수분이 되겠고, 재산세 62백만원, 종합토지세 64백만원, 도시계획세 69백만원, 소방공동시설세 56백만원, 사업소세 56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대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세원관리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시청볼링팀 육성에 대한 효율성 검토가 되겠습니다. 현재 광명시청 소속볼링팀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각 시군별로 1종목이상의 운동팀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의 육성종목인 볼링팀이 사용한 '90예산액은 급여액 등 87,640천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급여로 해서 약 62,982천원, 훈련비로 19,970천원, 피복비 및 장비구입비로 4,778천원이 소요되서 총 87,640천원의 예산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육성하는 운동종목은 어느 종목이 되든지 간에 지역주민 체육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육성되고 있는 바, 동 종목이 대중체육에 미치는 영향등을 평가 분석하여 그 기여도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파급효과 분석없이 상부 도방침에 의해 볼링팀이 육석종목이 됐습니다.
  체육팀 육성에 많은 예산을 투자함은 투자분석의 효율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2일동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그양이 방대하고 또 세사람이 처음으로 실시해 보는 검사를 했던 관계로 경험도 부족했고 어떤 노하우도 축적되지 않은 부분에서 검사를 하다 보니까, 다소 미비한 점도 많이 있었고 또한 방대한 물량을 세세하게 조건별로 확인하기는 너무나 역부족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같이 검사위원이었던 김군태위원이나 안욱위원이나 다같이 열심히 한다고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보기에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저희 검사위원으로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 90년도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종선   백재현위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김권천 위원   시청볼링팀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최종선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면 백재현 검사위원을 부터 보고드린대로 90년도 결산안을 의결코자하는데 여러의원님 이의없습니까?
○백재현 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린 부분은 결산검산 위원이 검사했던 의견을 개진한 것이고, 지난 토요일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지금에 대해서는 결산서를 보시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가면서 질의를 받고 그리고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과정을 거쳐서 우리 결산위원회 결론에 의결을 받은후에 그후에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절차를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종선   그럼 지금 백재현위원 말씀대로 12일동안 검사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9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로 세입액은 76,718,594,149원이며, 세출액은 47,025,340,597원이고 잔액은 29,693,253,552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 29,693,253,552원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는 것으로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본회의로 이송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과정에서 부당한 지출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기 바라면서, 90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를 마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 10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