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광명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광명시의회사무간사실
일시 1991년12월16일(월) 14시55분
- 의사일정(제5차 회의)
- 1. '92년도예산안
- 심사된안건
- 1. '92년도예산안
(14시55분 개의)
○위원장 최종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세입과 세출에 관한 설명을 듣고 따로따로 세출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세한 질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 일임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세입과 세출에 관한 설명을 듣고 따로따로 세출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세한 질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 일임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효강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92년도예산안은 '91년11월2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2년도 총 예산 규모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512억4,261만4천원과 특별회계 464억1,852만7천원으로 총 976억6,114만1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92년도 예산액은 전년 당초예산에 비해 32% 증가된 976억6,114만1천원으로 정부예산증가율인 23%를 훨씬 초과하는 획기적인 팽창예산이라고 볼수 있습니다만, 금년은 지방자치제가 완전히 정착되는 해로써 기본적인 예산운용방안을 계획재정, 복지재정, 지역개발 등에 중점을 두어 지방자치 기반을 확고히 하는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개발 사업에 집중 투자할 것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인 바, 이를 위한 하수사업, 의료보호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경영수익사업 등 특별회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75%나 증가된데 기인하고 있어 사실상 일반회계 예산은 9% 증가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우선 92년도 예산의 일반사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32%가 증가된 288억6천6백만으로 세수가 확대되어 바람직한 현상이라 하겠으나, 국·도비 보조금은 비록 양여금특별회계의 설치요인은 있다 하여도 전년도보다 31%나 감소되었다는 것은 우리 광명시로서는 그만큼 재원이 줄어든다는 결론으로 향후 국·도비 보조금의 확대 수혜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하겠으며 세외수입의 경우 '9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이 소하1동사무소 건립비중 1억원으로 책정되어 2천3백7십7만1천원이 감소된 162억9727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원인이 지방채 발행에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세외수입의 감소는 우리 빈약한 재정상으로는 더더욱 만족스럽지 못한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의 경우 전년대비 9% 증가된 512억4,261만4천원으로 적정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되나, 그 투자별 상황을 분석해볼 때 소모성 경비인 일반행정비는 전년에 비해 39.7%나 증가된 151억3,124만원이고 정작 증액하여야할 지역개발비는 4.7% 감소된 161억1634만6천원이므로 이는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이라기 보다는 소모성 경비에 중점을 둔 예산으로 보아 건전한 예산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92년도의 세세항별 예산을 분석해 보면 기본적 경비와 사업비로 구분되어 있는 바, 가급적 증가요인을 억제해야 할 기본적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비해 3%가 증가된 205억6,572만7천원인 반면, 많은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야할 사업비는 전년도에 비해 5%가 오히려 감소된 226억4201만1천원으로 책정함은 투자 중점 예산이라고 판단하기는 미흡한 면도 없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92년도 주요 사업별 예산의 편성내역을 검토해본 결과 기본경상비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반드시 추진하지 않으면 곤란한 사업위주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각 실과간 경상경비가 각 실과의 고유업무는 성질에 적합하지 않게 편성되어 있어 실과간 형평을 그르친 예산도 검토되었으며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정확한 계획없이 우선 예산만 확보하고 보자는 것의 예산편성 사항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주요 경상사업비 부분에서는 향후 불분명한 사업에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법정 사항이 아닌 사업에 소모성 경비를 과다하게 책정한 사례도 있었으며, 각종 수선비, 보수비 등 영구사업이 아닌 보수사업에 많은 예산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비 부분은 점차 증가되고 있는 35만 광명시민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각종 기반 사업추진, 필수적, 시설물 설치, 공원내 편익시설 등 바람직한 사업들로 책정되어 예산 기본 목표인 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투자되고 있다 하겠으나, 전체 예산액의 25.7%에 지나지 않는 251억3738만원 만으로는 점증하고 있는 지역개발 사업을 충족시키기에 오히려 부족한 예산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또한 각종 단체 보조금 및 지원금 예산에 있어서 35만 광명시민이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균형있는 자금지원을 안배하지 아니하고 일부 특수계층의 지원만을 위한 예산편성도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상기 보고드린바와 같이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던 구시대의 예산편성 인식을 이제는 지방시대에 걸맞는 내실있는 예산편성 인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불요한 예산의 삭감 또는 과다편성된 예산의 감액 사업추진의 우선 순위의 적정성 여부등 세밀하고도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금번 예산은 양여금 지원액 미확정, 국·도비 보조금 지급내시의 지연등 나름대로의 사정은 있겠지만 의사일정이 임박하여 수정예산이 제출됨으로 인해 전체예산에 대한 심층 검토분석이 어려웠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92년도예산안은 '91년11월2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2년도 총 예산 규모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512억4,261만4천원과 특별회계 464억1,852만7천원으로 총 976억6,114만1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92년도 예산액은 전년 당초예산에 비해 32% 증가된 976억6,114만1천원으로 정부예산증가율인 23%를 훨씬 초과하는 획기적인 팽창예산이라고 볼수 있습니다만, 금년은 지방자치제가 완전히 정착되는 해로써 기본적인 예산운용방안을 계획재정, 복지재정, 지역개발 등에 중점을 두어 지방자치 기반을 확고히 하는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개발 사업에 집중 투자할 것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인 바, 이를 위한 하수사업, 의료보호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경영수익사업 등 특별회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75%나 증가된데 기인하고 있어 사실상 일반회계 예산은 9% 증가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우선 92년도 예산의 일반사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32%가 증가된 288억6천6백만으로 세수가 확대되어 바람직한 현상이라 하겠으나, 국·도비 보조금은 비록 양여금특별회계의 설치요인은 있다 하여도 전년도보다 31%나 감소되었다는 것은 우리 광명시로서는 그만큼 재원이 줄어든다는 결론으로 향후 국·도비 보조금의 확대 수혜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하겠으며 세외수입의 경우 '9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이 소하1동사무소 건립비중 1억원으로 책정되어 2천3백7십7만1천원이 감소된 162억9727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원인이 지방채 발행에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세외수입의 감소는 우리 빈약한 재정상으로는 더더욱 만족스럽지 못한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의 경우 전년대비 9% 증가된 512억4,261만4천원으로 적정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되나, 그 투자별 상황을 분석해볼 때 소모성 경비인 일반행정비는 전년에 비해 39.7%나 증가된 151억3,124만원이고 정작 증액하여야할 지역개발비는 4.7% 감소된 161억1634만6천원이므로 이는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이라기 보다는 소모성 경비에 중점을 둔 예산으로 보아 건전한 예산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92년도의 세세항별 예산을 분석해 보면 기본적 경비와 사업비로 구분되어 있는 바, 가급적 증가요인을 억제해야 할 기본적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비해 3%가 증가된 205억6,572만7천원인 반면, 많은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야할 사업비는 전년도에 비해 5%가 오히려 감소된 226억4201만1천원으로 책정함은 투자 중점 예산이라고 판단하기는 미흡한 면도 없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92년도 주요 사업별 예산의 편성내역을 검토해본 결과 기본경상비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반드시 추진하지 않으면 곤란한 사업위주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각 실과간 경상경비가 각 실과의 고유업무는 성질에 적합하지 않게 편성되어 있어 실과간 형평을 그르친 예산도 검토되었으며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정확한 계획없이 우선 예산만 확보하고 보자는 것의 예산편성 사항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주요 경상사업비 부분에서는 향후 불분명한 사업에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법정 사항이 아닌 사업에 소모성 경비를 과다하게 책정한 사례도 있었으며, 각종 수선비, 보수비 등 영구사업이 아닌 보수사업에 많은 예산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비 부분은 점차 증가되고 있는 35만 광명시민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각종 기반 사업추진, 필수적, 시설물 설치, 공원내 편익시설 등 바람직한 사업들로 책정되어 예산 기본 목표인 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투자되고 있다 하겠으나, 전체 예산액의 25.7%에 지나지 않는 251억3738만원 만으로는 점증하고 있는 지역개발 사업을 충족시키기에 오히려 부족한 예산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또한 각종 단체 보조금 및 지원금 예산에 있어서 35만 광명시민이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균형있는 자금지원을 안배하지 아니하고 일부 특수계층의 지원만을 위한 예산편성도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상기 보고드린바와 같이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던 구시대의 예산편성 인식을 이제는 지방시대에 걸맞는 내실있는 예산편성 인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불요한 예산의 삭감 또는 과다편성된 예산의 감액 사업추진의 우선 순위의 적정성 여부등 세밀하고도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금번 예산은 양여금 지원액 미확정, 국·도비 보조금 지급내시의 지연등 나름대로의 사정은 있겠지만 의사일정이 임박하여 수정예산이 제출됨으로 인해 전체예산에 대한 심층 검토분석이 어려웠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선 전문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문부촌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선 문부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부촌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관례상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서류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먼저 배부한 다음에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구도로 하면, 하나도 기억에 안남는데 이것은 잠깐 정회를 해서 배부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선 그러면, 진행을 하면서 곧바로 복사를 해서 위원님께 전체 배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총괄 부분 세입과 세출에 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기전에 지금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겸해가지고 몇가지 서두의 말씀을 올리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이 늦었다고 하는 위원님들의 말씀도 계셨고 또 전문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까지도 저희가 보조금이나 또는 교부세가 확정이 안되가지고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을 올린다면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우리가 29억3백만원을 당초 엊그저께 받아가지고 수정예산에 편성을 해서 위원님들께 수정예산서의 상황별 설명서를 드렸습니다만, 토요일날 1억5천만원이 또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보조금이라든지 교부금이라든지 하는 것이 계속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최종까지 온 것은 최대한 예산으로 반영을 해서 만든 것이 14일까지 저희들은 수정예산서를 위원님들께 드리기 위해서 직원들은 철야작업을 해가지고 인쇄소에 대기시켜서 간신히 만들어다가 울렸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지방교부세 약 5천만원은 당초예산은 시기적으로 도저히 잡을 수가 없고 그래서 내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때 세입을 잡을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지금 전문위원님의 보고에 말씀을 드린다면 팽창예산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는 겨우 9%밖에 상승이 안됐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상승률이 둔화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특별회계라는 예산은 전부 지역개발이나 또는 주민복지에 쓰는 예산인데 그것이 73%가 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늘으면 늘을수록 시민에게 이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결코 우리가 우려할만한 팽창예산은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서두에 말씀 올립니다.
그 다음은 투자비 관계입니다.
저희가 이제 예산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서에서 주민복지라든지 지역개발에 몇 %가 투자가 되느냐하는것을 사실상 계상을 해봤습니다.
일반회계에 대비 54%가 투자비로 편성이 되었고 전체 예산으로 볼 적에는 76%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비나 복지사업에 편성이 되지 않았느냐 하고 저희들은 이렇게 평가를 해서 소모성 경비에 너무 치우친 감은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서두에 드립니다.
소모 경비가 늘어나면, 첫째로 물가가 상승됩니다. 둘째로 인건비가 9% 오릅니다.
그리고 92년도에 도시계획이라든가 교통행정과라든가 하는 직제가 늘어났습니다. 또 내년도에 인건비가 그렇게 늘어난데다가 일반 행정비도 좀 증가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정상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희들 실무자들의 입장입니다.
또 하나 지금 보조금이 줄었습니다. 당초 금년도에 92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가지고 보조금이 줄었습니다.
그 원인은 상당히 많이 보조금이 사실상 왔습니다만, 국비의 경우는 예를 들어 한가지만 보고 올리면, 우회도로 설치비는 약 20억이라든지 안양천 정화사업에 11억 같은 것은 모두 양여금 특별회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사실상 보조금이 줄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받아 들이는 예산은 그렇지 않다 손치더라도 서류상으로 볼 때 줄은 결과가 됐고 또하나 도비의 경우만 보더라도 '91년도의 경우에는 소하-일직간 확포장공사 사업에 우리가 기채한 사업에 대한 상환금 51억을 도비에서 주어서 상환하였습니다. 그렇게 상환금 51억이 들어갔는데, 내년도에는 상환계획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국비나 도비가 보조금이 전체 테두리는 줄은 것 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 올렸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세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재원에 숨겨 놓았다가 추경에 넣는 것을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절대로 그런 사실은 없고, 세입을 전부 망라해 가지고 우리가 세입예산을 전부 잡아놓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소모성경비는 최대한 억제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92년도 당초예산입니다.
수정예산은 먼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약673억98284천원으로 요구됐습니다만, 그 내용중에는 지방교부세라든가 보조금은 전혀 계상하지 아니하고 또한 지방세의 경우도 지방세 목표액이 확정되기 이전에 대충 세입부서와 추산해서 세입을 잡고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전혀 거기에 포함을 안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1월26일까지 의회에 보낸 내용은 그세출 금액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비는 전연 계상을 안하고보니까 거기에서 60억이라는 돈이 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중장기재정계획이라든지 또는 투자해야할 것이 70억 내지 80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예산이 60억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비비에다 전부 묶었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당초예산의 1%이상만 확보되면 되기 때문에 약 5억원 정도만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예비비에 넣어서 그것을 가지고 그 당시 투자사업에 안배를 하고 배분을 해서 수정예산서를 편성했습니다. 60억이라는 돈이 예비비로 들어가 있었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확정해서 내드린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511억42614천원입니다. 이것은 91년도 최종예산에 7%가 감소되는 예산이고 당초예산에 비해서는 약 9%가 인상된 금액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는 '91년도 최종예산 3회 추가경정 예산까지 합해가지고 비교한다면, 약 35%가 증가되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올린 바와 같이 특별회계라는 예산은 증가되면 될수록 좋은 것이다 하는 것을 서두에 말씀올리고 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19%가 삭감됐습니다. 당초예산에 비해서 126억36766천원 이것은 차입금 상환금이 포함 안됐습니다.
이월금이라는 것은 사실상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줄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수도사업으로 예산의 24%가 증가된 520억8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용료라든지 이월금이 사실상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증가됐습니다.
이 말씀은 서두에 안드렸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내드린 설명은 상황별 설명서가 당초의 것이었고 또 수정예산이 있는데 두 개를 놓고 보시면 어려우실 것 같아서 별도로 유인물에 두가지를 합쳐 가지고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의회 보고자료에서 종합해서 망라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시면 세입과 세출 총액에 대한 설명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서는 보지 마시고 이것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로 7억45백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무려 119%나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라든지 도비 증가액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소득금, 특별회계 그것은 별도로 재원을 가지고 투자하지 아니하고 기왕에 가지고 있는 예산을 새마을생산 소득사업에 융자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3%이자를 받은 것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5공화국때 부정축재자 환수금 그것을 가지고 각 시군에 나눠가지고 새마을이라든가 또는 영세민들의 생산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정부로부터 받은 기금은 34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억4천1백만원은 85년도에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것은 지금 무이자가 되겠습니다만, 무이자로 융자해 주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상환기간을 초과하면 연채이자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별도 재원으로 여기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이 기금만 가지고 계속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46%가 감했다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상환금이 줄었다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112억3천1백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서는 92%가 증가 됐는데, 이것은 체비지 매각때 사업예산이 증가된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회계로 별도로 주민들한테 받은 세금이라든지 정부의 재원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땅임자들이 돈을 내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비지를 팔아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별도 예산은 여기에 투자되지 아니 합니다. 이런 사항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억816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당초에 비해서 24%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일반회계에서 2억5천만원을 전출해 줬는데, 회수를 해서 금년도에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6억5천4091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 예산에 비해서 7%가 늘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국세의 10%는 여기에 전출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주차장 사용료라든지 하는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영수입사업특별회계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지난 회의에도 두 번정도 예산을 일반회계로 이월해 주셨는데, 이것은 기금을 가지고 경영수입 사업을 지원한다든가 하는 이자수입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151억9,78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를 지금 심의 의결 요구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정부에서 주세의 15%, 그다음에 전화세의 총액, 그리고 토지초과 이득세의 50%를 지금 지방양여금을 위해서 자치단체에 양여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사용처는 아직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도로 개발사업이라든가 청소년육성 사업에 사용토록 되어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특별회계 설치를 위해서 심의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총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지방세입니다. 지방세의 경우는 지금 작년도 당초예산보다 약 32%나 증가되었습니다. 248억66백1천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최종 추경까지 약 205억604만7천원이었는데 거기에 비한다면 사실상 크게 신장된 금액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제가 지방세의 내역을 말씀드린다면 재산세라든가 말하자면 종합토지세 이것이 주가 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토지 등급을 올린다고 해서 별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이 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92년도 마지막 추가경정 3회 추경예산까지 합친데 비해서 별로 그렇게 많이 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1%정도 감한 금액인 162억9727만5천원 인데, 지방교부세는 지금 말씀 올린 바와 같이 29억3백2천원인데, 작년도 당초예산은 15억3천6백만원이었습니다. 그 다음 지방양여금은 특별회계로 됐고요, 조정교부금은 저희시는 해당이 없습니다.
보조금의 경우는 국비의 경우 19억7471만4천원입니다. 그래서 45%가 작년도에 비해서 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 올린바와 같이 양여금특별회계로 자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비해서는 줄은 것으로 돼있고, 22천6546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병사교부금입니다. 그래서 병사업무에 소요된 금액은 전부 국비에서 지원하고 있다하는 것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도비의 경우는 51억1,06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는 24%나 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를 들면 소하-일직간 확포장 차입금 상환금 50억 이런 금액이 금년에 있었는데, 내년도는 상환계획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내역입니다.
지금 지방세의 경우는 248억66백만1천원인데 이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 그리고 과년도 세입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지방세의 경우 주민세가 21%가 증가됐습니다. 이 주민세라는 것은 개인인 경우 가구당 1,500원씩 1년에 한번 받는 것이 있고, 법인인 경우는 15천원씩 받고, 소득환이라는게 있는데 이것은 소득세, 법세의 7.5%를 받고 있습니다.
세무서에 자료가 넘어오면 그때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당초예산에는 12억5,281만원을 금년도에는 15억96백만원입니다. 그래서 22%가 증가되는 것으로 책정되어 있고 재산세의 경우는 금년도 당초예산은 12억305만8천2백원인데 3회 추경예산까지 재산세의 경우는 이제 9월인가에 조정을 해서 추가경정예산에 세입을 전부 확정지은 것이 17억3백35만6천원입니다.
그래서 최종 금액하고 지금 우리가 요구한 금액하고는 큰차이가 없이 별로 이것은 오르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동차세의 경우는 82%나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46억89백만원인데 현재의 경우 우리가 등록된 자동차의 경우 2만4300대가 넘습니다. 그리고 90년 말기에는 17,362대에서 해마다 6백대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금액보다 연말까지 가면은 더 넘지 않겠는가 하는 추측을 합니다. 농지세의 경우는 사실상 존목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올려놓은 것에 불과하고요, 담배소비세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고 32%나 작년도에 비해서 증가되었는데 당초예산은 최종추경까지 한다면 약 79억68백만원을 받았는데, 지금 97억7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더 받으면 받았지, 줄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입니다. 이것은 옛날 토지분 재산세라는 내용이 되겠는데, 저희가 최종 추경까지는 이것도 가을에 받는 것인데, 29억82백만원을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목표액은 34억21백만원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토지등급 관계에 대해서 즉, 토지등급을 가지고, 조정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토지 현실화에 대한 것은 15.6%밖에 안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땅을 과표로 보는 것은 15만6천원을 보는것입니다. 15만6천원을 과표로 보고 조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19.7%로 내년도에는 조정을 해볼까 생각중입니다. 그래서 인상율은 약 26.2%정도 인상이 되면 조정된 현실화율이 19.7%에서 다시 말씀 드려서 1백만원짜리 땅이 있으면, 9만7천원을 과표로 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일반주민들이 세금이 비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현실화율은 19.7%밖에 과표를 더 보느냐고 말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적세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세인데, 예를 들면,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때 같이 묶어서 부과하는데 이것은 과표 1000분의 2를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억19백만원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고 그 다음은 공공시설세입니다.
그전에 소방공동시설세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소방업무에다 이 돈을 투자했는데, 소방공동시설세는 지금 도세로 환원이 되면서 소방서에 소요되는 예산을 그동안 시군에서 부담하던 예산을 지금 도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서에 낼 적에는 확실히 기억은 안납니다만, 16억 정도 소요되지 않았느냐 생각됩니다. 사실상 소방공동시설세 받는 것은 3억75백만원 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16억 정도를 투자했던 것은 우리가 16억을 득을 보고 3억75백만원의 세금밖에 못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가 된다 하더라도 저희시에는 손해될 것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다음은 사업소세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최종 예산과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세라는 것은 사업을 한다든가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받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이 백평 이상인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평당 5백원, 그 다음에 종업원이 51명 이상이 되는 업체는 급여 총액의 100분의 5인가 얼마를 받도록 되어있는 세금입니다.
이것은 작년, 금년도 수준하고 비교해서 목표를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 이것은 체납액을 받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65백만원을 받겠다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받은 8천5백만원을 받아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한가지 겸해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 광명시가 경기도 36개 시군중에서 체납액 실적이 1위였다는 것을 겸해서 말씀올립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가 아닌 수입이 전부 세외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62억9727만5천원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것도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하고 두가지로 분류되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매년 반복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세외수입을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분류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을 임시로 재산을 매각해 줄 수 있는 즉, 임시로 잡수입을 받았다던가 기부금을 받았다던가 하는 것으로 임시로 받은 것은 저희는 일시적 세외수입이라고 이렇게 두가지고 나누어 가지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임대수입입니다.
이것은 16천7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아시겠습니다만, 하안배수지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사용료 수입으로 57백만원입니다. 이것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 시민회관 사용료라든지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도로를 점용 했을 때 도로점용료라든가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수수료 수입은 14억337만1천원으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수수료, 징수료라든가 증지수입 즉, 증지를 떼주고서 증지에 대한 사용료 그러니까, 증명수수료를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 생산수입입니다.
이것은 사업장 수입이 있으면 받아들이기 위해서 존목 형태로 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징수교부금은 도세의 징수교부금입니다.
과세를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는 금액의 30%를 우리에게 줍니다.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이 세가지가 있는데 다음에 마권세가 있습니다. 이 마권세는 해당이 없고 지금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세금은 우리가 받아서 주면 받은 금액은 30%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징수 교부금이 약 70억이다 그러면, 30%이면, 2백억정도를 우리가 도세를 받아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자수입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자금을 운영하면서 여유가 있을때는 정기예금을 전부합니다. 이것이 이자수입으로 지금까지 금년에는 4억정도 수입을 얻었는데, 내년도에는 그 곱으로 늘어가지고 8억정도 한번 수입으로 잡아보자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입니다. 이것은 국유재산을 위탁 매각해도 약 30%를 줍니다. 예를 들면, 국유재산을 여기에서 팔은 것은 9백만원이면 3백만원은 교부금으로 우리에게 줍니다. 이월금 약 60억원은 세액 잉여금입니다.
순세액의 잉여금입니다. 91년도 예산을 쓰고 남은 돈이 우리가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10% 씀씀이 줄이기 운동으로 해서 봉급이라든지 하는 이러한 법정 경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비는 10%를 지금 아직 배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남아가지고 내년도에 출납 폐쇄 기간인 2월말이 지나고 나면 쓰고 남은 돈이 세외수입으로 되는데, 60억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이 약 6억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도로훼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가스공사나 도로공사를 한다든가 또는 한전에서 지금 하안동 넘어가는 길을 파헤치고 있는데 그런 도로공사를 할 때 복구하는 부담금을 우리에게 예치합니다. 그러면, 예치하고 있다고 복구하게 되겠고,...
잡수입의 경우는 4천7백만원을 호적이나 주민등록을 법정기간내 신고를 해택했을 때 과태료를 받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과년도수입에 백만원을 계상했고 이것은 폐기물 수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 1억 이것은 소하동 신축 공사입니다. 이것은 청사를 신축하게 되면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융자를 받아서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억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저희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512억4261만4천원을 어떻게 배분을 했느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회비에 42천3백147천원, 이것은 선거비입니다. 당초에 18천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18천5백만원 선거비라는 것은 저번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비에 소요되는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회국에 처음에 계상을 했다가 이것은 총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과목 변경을 한 뒤 18천5백만원을 총무국으로 과목 변경을 시켰습니다. 거기에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비 4천여만원이 도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수정예산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 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주로 기획실 소관 업무와 총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로 그것이 일반행정비인데, 151억3124만6천원 여기에는 인건비가 전부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비는 복지사업비로 사회과 업무라든가 또는 보건소 업무에 소요되는 예산이 전부 여기에 포함을 했습니다. 이것이 115억2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입니다.
이것은 농수산이라든가 임업이라든가하는 지역 경제국 소관의 산업 경제비입니다. 이것이 22억1127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비입니다.
도시개발비라든가 도로치수사업이라든지 지역의 기타 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금액인데 지역 개발비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는 7억9천9백만원이 삭감 됐습니다.
이것은 양여금특별회계로 개발비가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입니다.
이것은 37억728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체육관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높습니다.
다음에 민방위비는 민방위업무라든가 소방업무에 소요되는 금액인데, 5억91백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17억7천백만원에 비해 11억8천만원이 삭감 됐는데 이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방에 관계되는 예산이 전액 도비에서 부담하도록 환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됐습니다. 지원재비 이것은 그 이외에 지방채 상환금, 예비비라든가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예비비는 54천 11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의 1%이상만 계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51억2426만14백만원이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54천118만7천원만 계상을 해도 법정 기준액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저희가 분류를 해본 것인데요.
당초예산 512억4,261만4천원을 어떻게 배분했느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경비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라든가 하는 것이 여기에는 꼭 법적으로 계상해야 할 경비를 40%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기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44%, 그다음 기타 경비에 16% 그래서 전부 60%이상이 개발사업비로 지금 투자되고 있습니다. 소모성 경비라고 할 수 있는 기본적 경비는 40%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주로 인건비라든지 최소한도의 사무비로만 계상됐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음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소관별로 세출예산을 편성한 내용을 설명 말씀을 드리면, 의회사무국이 선거비가, 1억8천만원이 지금 총무국 소관으로 이렇게 이관이 됐기 때문이며 그 다음에 기획실 소관이 31억5천3배만원 총무국 소관이 124억5,627만1천원, 그 다음에 보건사회국 소관이 11억44백만원, 지역경제국 소관이 17억995만8천원, 도시계획국 소관이 36억1천335만원, 이것은 도시계획국에 당초 예산보다 18억 정도 늘은 것은 광명5동 개발사업이 지금 14억이 여기에 추가 됐습니다.
도에서 보조금까지 합쳐가지고 그렇게 되었고 건설국은 지금 수정예산이 당초예산보다 26억56백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개발사업비가 건설국에는 줄으면 개발이 덜 되는 것이 아니냐 하시겠는데 이것은 양여금특별회계로 돌아갔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가 10억4천만원 시민회관이 56천9백만원 다음에 위생처리장이 26억64백만원 여기에는 시설증가에 소요되는 예산이 19억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고 소방서에 저희가 16억6천만원을 계상했다가 이것을 삭감했습니다.
이 경비는 금년까지만 해도 시군에서 부담을 했던 것이 소방공동시설세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세로 환원함과 동시에 도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3억∼4억을 뺏고 그 다음에 16억원을 부담하던 것을 저희가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여억원의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동에는 64억1,891만5천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증감내역을 보시면 수정예산 92년도에 저희가 내드린 정규예산에 비해서 늘었다는 것을 인건비라든지 또는 기획실 같은 경우는 시립도서관 건립비 15억원이 추가가 되어있고, 보건사회국 소관의 경우는 영세민지원이 늘었고, 그 다음은 지역경제국도 국의 신설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등 필요한 경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92년도 주요투자 사업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예산을 개별적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느 사업에 얼마나 투자되느냐 하는 것을 심의하고 검토하시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이 내년도에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 심의 요구된 내용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논곡간 도로확포장공사 내용입니다. 우회도로 건설 공사라든지 하는데에 41억이 증가됐습니다. 이 내역은 국비가 20억이고 그 다음에 도비가 5억원, 시비가 15억원 밖에 부담되지 않습니다.
91년도 채무부담 상환액이라는 것은 최종 예산에다가 44억원을 국비에서 광명-논곡간도로 확포장 공사를 지원해줄테니 시비에서 44억원을 부담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저희가 시비에서 부담할 능력이 없으니까 10억원은 내년도에 부담을 하겠다 하는 채무부담 행위를 작년에 10억원 했습니다. 그래서 44백만원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0억원을 계상해서 변제해야 됩니다.
소하-일직간 도로확포장공사에 46억5천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여기에는 46억5천만원 중에는 국비가 2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소하-하안간 도로확포장공사 여기에는 30억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작년 2회 추경적에 설계비대를 계상해 가지고 계획을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30억원은 거기에 배정을 했고 광명도 226-13 이것은 광명5동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4억73백만원입니다. 도비에서 5억원, 시비에서 973백만원을 부담했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립도서관 건립비에 15억원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35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은 도비가 10억원, 그리고 시비는 1억5천만원을 부담합니다.
다음에는 광명실내체육관 건립에 10억원 이것은 시비입니다. 다음은 안양천 정화사업에 16억14백만원을 배정했는데, 여기에는 국비가 11억3천만원 도비가 242백만원 시비는 불과 242백만원을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시비 242백만원을 제외한 전 소요사업비는 국도비 보조금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목감천 재해방재 시설공사인데, 25억3천만원으로 배정할 계획인데, 이것은 완전히 국비입니다. 국비에서 조정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순시비에서 위생처리장 증설공사를 제2라인 신설공사가 되겠습니다만, 18억9천만원을 배정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재정계획이라든지 기타 계속사업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투자할 계획으로 배정된 예산입니다 하는 설명말씀을 드리고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내역은 별도자료로 소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금년 세입세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대한 총괄적인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이 늦었다고 하는 위원님들의 말씀도 계셨고 또 전문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까지도 저희가 보조금이나 또는 교부세가 확정이 안되가지고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을 올린다면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우리가 29억3백만원을 당초 엊그저께 받아가지고 수정예산에 편성을 해서 위원님들께 수정예산서의 상황별 설명서를 드렸습니다만, 토요일날 1억5천만원이 또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보조금이라든지 교부금이라든지 하는 것이 계속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최종까지 온 것은 최대한 예산으로 반영을 해서 만든 것이 14일까지 저희들은 수정예산서를 위원님들께 드리기 위해서 직원들은 철야작업을 해가지고 인쇄소에 대기시켜서 간신히 만들어다가 울렸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지방교부세 약 5천만원은 당초예산은 시기적으로 도저히 잡을 수가 없고 그래서 내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때 세입을 잡을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지금 전문위원님의 보고에 말씀을 드린다면 팽창예산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는 겨우 9%밖에 상승이 안됐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상승률이 둔화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특별회계라는 예산은 전부 지역개발이나 또는 주민복지에 쓰는 예산인데 그것이 73%가 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늘으면 늘을수록 시민에게 이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결코 우리가 우려할만한 팽창예산은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서두에 말씀 올립니다.
그 다음은 투자비 관계입니다.
저희가 이제 예산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서에서 주민복지라든지 지역개발에 몇 %가 투자가 되느냐하는것을 사실상 계상을 해봤습니다.
일반회계에 대비 54%가 투자비로 편성이 되었고 전체 예산으로 볼 적에는 76%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비나 복지사업에 편성이 되지 않았느냐 하고 저희들은 이렇게 평가를 해서 소모성 경비에 너무 치우친 감은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서두에 드립니다.
소모 경비가 늘어나면, 첫째로 물가가 상승됩니다. 둘째로 인건비가 9% 오릅니다.
그리고 92년도에 도시계획이라든가 교통행정과라든가 하는 직제가 늘어났습니다. 또 내년도에 인건비가 그렇게 늘어난데다가 일반 행정비도 좀 증가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정상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희들 실무자들의 입장입니다.
또 하나 지금 보조금이 줄었습니다. 당초 금년도에 92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가지고 보조금이 줄었습니다.
그 원인은 상당히 많이 보조금이 사실상 왔습니다만, 국비의 경우는 예를 들어 한가지만 보고 올리면, 우회도로 설치비는 약 20억이라든지 안양천 정화사업에 11억 같은 것은 모두 양여금 특별회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사실상 보조금이 줄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받아 들이는 예산은 그렇지 않다 손치더라도 서류상으로 볼 때 줄은 결과가 됐고 또하나 도비의 경우만 보더라도 '91년도의 경우에는 소하-일직간 확포장공사 사업에 우리가 기채한 사업에 대한 상환금 51억을 도비에서 주어서 상환하였습니다. 그렇게 상환금 51억이 들어갔는데, 내년도에는 상환계획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국비나 도비가 보조금이 전체 테두리는 줄은 것 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 올렸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세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재원에 숨겨 놓았다가 추경에 넣는 것을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절대로 그런 사실은 없고, 세입을 전부 망라해 가지고 우리가 세입예산을 전부 잡아놓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소모성경비는 최대한 억제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92년도 당초예산입니다.
수정예산은 먼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약673억98284천원으로 요구됐습니다만, 그 내용중에는 지방교부세라든가 보조금은 전혀 계상하지 아니하고 또한 지방세의 경우도 지방세 목표액이 확정되기 이전에 대충 세입부서와 추산해서 세입을 잡고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전혀 거기에 포함을 안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1월26일까지 의회에 보낸 내용은 그세출 금액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비는 전연 계상을 안하고보니까 거기에서 60억이라는 돈이 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중장기재정계획이라든지 또는 투자해야할 것이 70억 내지 80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예산이 60억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비비에다 전부 묶었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당초예산의 1%이상만 확보되면 되기 때문에 약 5억원 정도만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예비비에 넣어서 그것을 가지고 그 당시 투자사업에 안배를 하고 배분을 해서 수정예산서를 편성했습니다. 60억이라는 돈이 예비비로 들어가 있었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확정해서 내드린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511억42614천원입니다. 이것은 91년도 최종예산에 7%가 감소되는 예산이고 당초예산에 비해서는 약 9%가 인상된 금액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는 '91년도 최종예산 3회 추가경정 예산까지 합해가지고 비교한다면, 약 35%가 증가되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올린 바와 같이 특별회계라는 예산은 증가되면 될수록 좋은 것이다 하는 것을 서두에 말씀올리고 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19%가 삭감됐습니다. 당초예산에 비해서 126억36766천원 이것은 차입금 상환금이 포함 안됐습니다.
이월금이라는 것은 사실상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줄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수도사업으로 예산의 24%가 증가된 520억8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용료라든지 이월금이 사실상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증가됐습니다.
이 말씀은 서두에 안드렸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내드린 설명은 상황별 설명서가 당초의 것이었고 또 수정예산이 있는데 두 개를 놓고 보시면 어려우실 것 같아서 별도로 유인물에 두가지를 합쳐 가지고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의회 보고자료에서 종합해서 망라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시면 세입과 세출 총액에 대한 설명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서는 보지 마시고 이것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로 7억45백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무려 119%나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라든지 도비 증가액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소득금, 특별회계 그것은 별도로 재원을 가지고 투자하지 아니하고 기왕에 가지고 있는 예산을 새마을생산 소득사업에 융자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3%이자를 받은 것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5공화국때 부정축재자 환수금 그것을 가지고 각 시군에 나눠가지고 새마을이라든가 또는 영세민들의 생산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정부로부터 받은 기금은 34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억4천1백만원은 85년도에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것은 지금 무이자가 되겠습니다만, 무이자로 융자해 주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상환기간을 초과하면 연채이자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별도 재원으로 여기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이 기금만 가지고 계속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46%가 감했다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상환금이 줄었다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112억3천1백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서는 92%가 증가 됐는데, 이것은 체비지 매각때 사업예산이 증가된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회계로 별도로 주민들한테 받은 세금이라든지 정부의 재원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땅임자들이 돈을 내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비지를 팔아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별도 예산은 여기에 투자되지 아니 합니다. 이런 사항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억816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당초에 비해서 24%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일반회계에서 2억5천만원을 전출해 줬는데, 회수를 해서 금년도에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6억5천4091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 예산에 비해서 7%가 늘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국세의 10%는 여기에 전출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주차장 사용료라든지 하는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영수입사업특별회계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지난 회의에도 두 번정도 예산을 일반회계로 이월해 주셨는데, 이것은 기금을 가지고 경영수입 사업을 지원한다든가 하는 이자수입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151억9,78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를 지금 심의 의결 요구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정부에서 주세의 15%, 그다음에 전화세의 총액, 그리고 토지초과 이득세의 50%를 지금 지방양여금을 위해서 자치단체에 양여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사용처는 아직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도로 개발사업이라든가 청소년육성 사업에 사용토록 되어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특별회계 설치를 위해서 심의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총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지방세입니다. 지방세의 경우는 지금 작년도 당초예산보다 약 32%나 증가되었습니다. 248억66백1천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최종 추경까지 약 205억604만7천원이었는데 거기에 비한다면 사실상 크게 신장된 금액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제가 지방세의 내역을 말씀드린다면 재산세라든가 말하자면 종합토지세 이것이 주가 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토지 등급을 올린다고 해서 별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이 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92년도 마지막 추가경정 3회 추경예산까지 합친데 비해서 별로 그렇게 많이 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1%정도 감한 금액인 162억9727만5천원 인데, 지방교부세는 지금 말씀 올린 바와 같이 29억3백2천원인데, 작년도 당초예산은 15억3천6백만원이었습니다. 그 다음 지방양여금은 특별회계로 됐고요, 조정교부금은 저희시는 해당이 없습니다.
보조금의 경우는 국비의 경우 19억7471만4천원입니다. 그래서 45%가 작년도에 비해서 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 올린바와 같이 양여금특별회계로 자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비해서는 줄은 것으로 돼있고, 22천6546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병사교부금입니다. 그래서 병사업무에 소요된 금액은 전부 국비에서 지원하고 있다하는 것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도비의 경우는 51억1,06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는 24%나 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를 들면 소하-일직간 확포장 차입금 상환금 50억 이런 금액이 금년에 있었는데, 내년도는 상환계획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내역입니다.
지금 지방세의 경우는 248억66백만1천원인데 이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 그리고 과년도 세입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지방세의 경우 주민세가 21%가 증가됐습니다. 이 주민세라는 것은 개인인 경우 가구당 1,500원씩 1년에 한번 받는 것이 있고, 법인인 경우는 15천원씩 받고, 소득환이라는게 있는데 이것은 소득세, 법세의 7.5%를 받고 있습니다.
세무서에 자료가 넘어오면 그때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당초예산에는 12억5,281만원을 금년도에는 15억96백만원입니다. 그래서 22%가 증가되는 것으로 책정되어 있고 재산세의 경우는 금년도 당초예산은 12억305만8천2백원인데 3회 추경예산까지 재산세의 경우는 이제 9월인가에 조정을 해서 추가경정예산에 세입을 전부 확정지은 것이 17억3백35만6천원입니다.
그래서 최종 금액하고 지금 우리가 요구한 금액하고는 큰차이가 없이 별로 이것은 오르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동차세의 경우는 82%나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46억89백만원인데 현재의 경우 우리가 등록된 자동차의 경우 2만4300대가 넘습니다. 그리고 90년 말기에는 17,362대에서 해마다 6백대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금액보다 연말까지 가면은 더 넘지 않겠는가 하는 추측을 합니다. 농지세의 경우는 사실상 존목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올려놓은 것에 불과하고요, 담배소비세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고 32%나 작년도에 비해서 증가되었는데 당초예산은 최종추경까지 한다면 약 79억68백만원을 받았는데, 지금 97억7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더 받으면 받았지, 줄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입니다. 이것은 옛날 토지분 재산세라는 내용이 되겠는데, 저희가 최종 추경까지는 이것도 가을에 받는 것인데, 29억82백만원을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목표액은 34억21백만원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토지등급 관계에 대해서 즉, 토지등급을 가지고, 조정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토지 현실화에 대한 것은 15.6%밖에 안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땅을 과표로 보는 것은 15만6천원을 보는것입니다. 15만6천원을 과표로 보고 조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19.7%로 내년도에는 조정을 해볼까 생각중입니다. 그래서 인상율은 약 26.2%정도 인상이 되면 조정된 현실화율이 19.7%에서 다시 말씀 드려서 1백만원짜리 땅이 있으면, 9만7천원을 과표로 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일반주민들이 세금이 비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현실화율은 19.7%밖에 과표를 더 보느냐고 말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적세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세인데, 예를 들면,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때 같이 묶어서 부과하는데 이것은 과표 1000분의 2를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억19백만원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고 그 다음은 공공시설세입니다.
그전에 소방공동시설세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소방업무에다 이 돈을 투자했는데, 소방공동시설세는 지금 도세로 환원이 되면서 소방서에 소요되는 예산을 그동안 시군에서 부담하던 예산을 지금 도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서에 낼 적에는 확실히 기억은 안납니다만, 16억 정도 소요되지 않았느냐 생각됩니다. 사실상 소방공동시설세 받는 것은 3억75백만원 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16억 정도를 투자했던 것은 우리가 16억을 득을 보고 3억75백만원의 세금밖에 못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가 된다 하더라도 저희시에는 손해될 것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다음은 사업소세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최종 예산과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세라는 것은 사업을 한다든가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받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이 백평 이상인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평당 5백원, 그 다음에 종업원이 51명 이상이 되는 업체는 급여 총액의 100분의 5인가 얼마를 받도록 되어있는 세금입니다.
이것은 작년, 금년도 수준하고 비교해서 목표를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 이것은 체납액을 받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65백만원을 받겠다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받은 8천5백만원을 받아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한가지 겸해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 광명시가 경기도 36개 시군중에서 체납액 실적이 1위였다는 것을 겸해서 말씀올립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가 아닌 수입이 전부 세외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62억9727만5천원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것도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하고 두가지로 분류되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매년 반복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세외수입을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분류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을 임시로 재산을 매각해 줄 수 있는 즉, 임시로 잡수입을 받았다던가 기부금을 받았다던가 하는 것으로 임시로 받은 것은 저희는 일시적 세외수입이라고 이렇게 두가지고 나누어 가지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임대수입입니다.
이것은 16천7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아시겠습니다만, 하안배수지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사용료 수입으로 57백만원입니다. 이것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 시민회관 사용료라든지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도로를 점용 했을 때 도로점용료라든가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수수료 수입은 14억337만1천원으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수수료, 징수료라든가 증지수입 즉, 증지를 떼주고서 증지에 대한 사용료 그러니까, 증명수수료를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 생산수입입니다.
이것은 사업장 수입이 있으면 받아들이기 위해서 존목 형태로 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징수교부금은 도세의 징수교부금입니다.
과세를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는 금액의 30%를 우리에게 줍니다.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이 세가지가 있는데 다음에 마권세가 있습니다. 이 마권세는 해당이 없고 지금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세금은 우리가 받아서 주면 받은 금액은 30%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징수 교부금이 약 70억이다 그러면, 30%이면, 2백억정도를 우리가 도세를 받아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자수입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자금을 운영하면서 여유가 있을때는 정기예금을 전부합니다. 이것이 이자수입으로 지금까지 금년에는 4억정도 수입을 얻었는데, 내년도에는 그 곱으로 늘어가지고 8억정도 한번 수입으로 잡아보자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입니다. 이것은 국유재산을 위탁 매각해도 약 30%를 줍니다. 예를 들면, 국유재산을 여기에서 팔은 것은 9백만원이면 3백만원은 교부금으로 우리에게 줍니다. 이월금 약 60억원은 세액 잉여금입니다.
순세액의 잉여금입니다. 91년도 예산을 쓰고 남은 돈이 우리가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10% 씀씀이 줄이기 운동으로 해서 봉급이라든지 하는 이러한 법정 경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비는 10%를 지금 아직 배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남아가지고 내년도에 출납 폐쇄 기간인 2월말이 지나고 나면 쓰고 남은 돈이 세외수입으로 되는데, 60억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이 약 6억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도로훼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가스공사나 도로공사를 한다든가 또는 한전에서 지금 하안동 넘어가는 길을 파헤치고 있는데 그런 도로공사를 할 때 복구하는 부담금을 우리에게 예치합니다. 그러면, 예치하고 있다고 복구하게 되겠고,...
잡수입의 경우는 4천7백만원을 호적이나 주민등록을 법정기간내 신고를 해택했을 때 과태료를 받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과년도수입에 백만원을 계상했고 이것은 폐기물 수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 1억 이것은 소하동 신축 공사입니다. 이것은 청사를 신축하게 되면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융자를 받아서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억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저희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512억4261만4천원을 어떻게 배분을 했느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회비에 42천3백147천원, 이것은 선거비입니다. 당초에 18천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18천5백만원 선거비라는 것은 저번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비에 소요되는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회국에 처음에 계상을 했다가 이것은 총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과목 변경을 한 뒤 18천5백만원을 총무국으로 과목 변경을 시켰습니다. 거기에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비 4천여만원이 도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수정예산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 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주로 기획실 소관 업무와 총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로 그것이 일반행정비인데, 151억3124만6천원 여기에는 인건비가 전부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비는 복지사업비로 사회과 업무라든가 또는 보건소 업무에 소요되는 예산이 전부 여기에 포함을 했습니다. 이것이 115억2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입니다.
이것은 농수산이라든가 임업이라든가하는 지역 경제국 소관의 산업 경제비입니다. 이것이 22억1127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비입니다.
도시개발비라든가 도로치수사업이라든지 지역의 기타 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금액인데 지역 개발비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는 7억9천9백만원이 삭감 됐습니다.
이것은 양여금특별회계로 개발비가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입니다.
이것은 37억728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체육관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높습니다.
다음에 민방위비는 민방위업무라든가 소방업무에 소요되는 금액인데, 5억91백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17억7천백만원에 비해 11억8천만원이 삭감 됐는데 이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방에 관계되는 예산이 전액 도비에서 부담하도록 환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됐습니다. 지원재비 이것은 그 이외에 지방채 상환금, 예비비라든가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예비비는 54천 11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의 1%이상만 계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51억2426만14백만원이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54천118만7천원만 계상을 해도 법정 기준액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저희가 분류를 해본 것인데요.
당초예산 512억4,261만4천원을 어떻게 배분했느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경비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라든가 하는 것이 여기에는 꼭 법적으로 계상해야 할 경비를 40%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기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44%, 그다음 기타 경비에 16% 그래서 전부 60%이상이 개발사업비로 지금 투자되고 있습니다. 소모성 경비라고 할 수 있는 기본적 경비는 40%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주로 인건비라든지 최소한도의 사무비로만 계상됐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음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소관별로 세출예산을 편성한 내용을 설명 말씀을 드리면, 의회사무국이 선거비가, 1억8천만원이 지금 총무국 소관으로 이렇게 이관이 됐기 때문이며 그 다음에 기획실 소관이 31억5천3배만원 총무국 소관이 124억5,627만1천원, 그 다음에 보건사회국 소관이 11억44백만원, 지역경제국 소관이 17억995만8천원, 도시계획국 소관이 36억1천335만원, 이것은 도시계획국에 당초 예산보다 18억 정도 늘은 것은 광명5동 개발사업이 지금 14억이 여기에 추가 됐습니다.
도에서 보조금까지 합쳐가지고 그렇게 되었고 건설국은 지금 수정예산이 당초예산보다 26억56백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개발사업비가 건설국에는 줄으면 개발이 덜 되는 것이 아니냐 하시겠는데 이것은 양여금특별회계로 돌아갔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가 10억4천만원 시민회관이 56천9백만원 다음에 위생처리장이 26억64백만원 여기에는 시설증가에 소요되는 예산이 19억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고 소방서에 저희가 16억6천만원을 계상했다가 이것을 삭감했습니다.
이 경비는 금년까지만 해도 시군에서 부담을 했던 것이 소방공동시설세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세로 환원함과 동시에 도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3억∼4억을 뺏고 그 다음에 16억원을 부담하던 것을 저희가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여억원의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동에는 64억1,891만5천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증감내역을 보시면 수정예산 92년도에 저희가 내드린 정규예산에 비해서 늘었다는 것을 인건비라든지 또는 기획실 같은 경우는 시립도서관 건립비 15억원이 추가가 되어있고, 보건사회국 소관의 경우는 영세민지원이 늘었고, 그 다음은 지역경제국도 국의 신설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등 필요한 경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92년도 주요투자 사업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예산을 개별적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느 사업에 얼마나 투자되느냐 하는 것을 심의하고 검토하시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이 내년도에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 심의 요구된 내용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논곡간 도로확포장공사 내용입니다. 우회도로 건설 공사라든지 하는데에 41억이 증가됐습니다. 이 내역은 국비가 20억이고 그 다음에 도비가 5억원, 시비가 15억원 밖에 부담되지 않습니다.
91년도 채무부담 상환액이라는 것은 최종 예산에다가 44억원을 국비에서 광명-논곡간도로 확포장 공사를 지원해줄테니 시비에서 44억원을 부담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저희가 시비에서 부담할 능력이 없으니까 10억원은 내년도에 부담을 하겠다 하는 채무부담 행위를 작년에 10억원 했습니다. 그래서 44백만원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0억원을 계상해서 변제해야 됩니다.
소하-일직간 도로확포장공사에 46억5천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여기에는 46억5천만원 중에는 국비가 2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소하-하안간 도로확포장공사 여기에는 30억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작년 2회 추경적에 설계비대를 계상해 가지고 계획을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30억원은 거기에 배정을 했고 광명도 226-13 이것은 광명5동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4억73백만원입니다. 도비에서 5억원, 시비에서 973백만원을 부담했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립도서관 건립비에 15억원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35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은 도비가 10억원, 그리고 시비는 1억5천만원을 부담합니다.
다음에는 광명실내체육관 건립에 10억원 이것은 시비입니다. 다음은 안양천 정화사업에 16억14백만원을 배정했는데, 여기에는 국비가 11억3천만원 도비가 242백만원 시비는 불과 242백만원을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시비 242백만원을 제외한 전 소요사업비는 국도비 보조금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목감천 재해방재 시설공사인데, 25억3천만원으로 배정할 계획인데, 이것은 완전히 국비입니다. 국비에서 조정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순시비에서 위생처리장 증설공사를 제2라인 신설공사가 되겠습니다만, 18억9천만원을 배정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재정계획이라든지 기타 계속사업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투자할 계획으로 배정된 예산입니다 하는 설명말씀을 드리고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내역은 별도자료로 소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금년 세입세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대한 총괄적인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선 기획담당관 자세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 세입세출의 총괄적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총괄적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총괄적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일 위원 위원장님, 그냥 계속해서 제안설명만 듣지요?
○김강선 위원 국별로 말입니까?
○위원장 최종선 듣고 넘어가도록 하지요. 기획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질의를 끝내고 국별로 질의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선 김강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 지방세에 대해서 말입니다. 또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상을 통해서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35%의 상승률을 내년도에 한다하는 것을 지상에서 봤습니다만, 지금 세수입에 있어서 19.7%를 이렇게 과표상승으로 봐가지고 지방세 수입 예산을 보신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명시도 적어도 25% 이상을 상승으로 봐서 지금 지방세수입을 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과연 우리 광명시민이 91년도에는 1인당 세부담이 얼마였고 또 내년도에는 그것이 1인당 세부담이 얼마나 차지하는지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광명시도 적어도 25% 이상을 상승으로 봐서 지금 지방세수입을 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과연 우리 광명시민이 91년도에는 1인당 세부담이 얼마였고 또 내년도에는 그것이 1인당 세부담이 얼마나 차지하는지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지금 종합토지세가 세율은 35%...
○김강선 위원 그러니까 종합토지세가 내년도에 상승된다 하는 지상의 얘기가 있는데 19.7%의 과표상승으로 봐가지고 지금 종합토지세를 34억21백만원으로 책정하셨는데 이것은 더 울려야 하지 않겠느냐, 세부과를 더 해야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이것은 저희가 19.7% 등급을 상향시킨다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는 15.6%가 현실화율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9.7%까지 끌어올린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인상율은 약 26∼27%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김강선 위원 등급이 19.7%의 과표가 상승되면...
○기획담당관 한태희 아닙니다. 19.7%로 상승시킨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는 15.6%인데 다시 말씀드려서 백만원짜리 땅일 것 같으면 15만6천원짜리 땅으로 봐야하는데 그래서 세금을 부과했는데, 내년도에는 19.7% 즉, 19만7천원을 본다 그런 얘깁니다.
○김강선 위원 %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90%를 올려야 190만원으로 보는거지 어떻게 백만원짜리를 190만원으로 볼때는 19%밖에 볼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90%를 올려야 190만원으로 보는거지 어떻게 백만원짜리를 190만원으로 볼때는 19%밖에 볼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이것은 현실화율 15%를 19.7%로 올린다는 거지요.
○김강선 위원 글쎄, 과표가 이렇게 오름으로써 실제로 세금상승률은?
○기획담당관 한태희 과표를 19%로 올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강선 위원 세부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아니지요 등급 얘기입니다.
○김강선 위원 등급이요? 알았습니다.
○최낙균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끝나고 하십시다. 타시군 보다는 그래도 낮은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저희가 비교는 안해봤지만...
도에서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광명만 낮추고 부천만 올리고 하지는 않습니다.
도에서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광명만 낮추고 부천만 올리고 하지는 않습니다.
○최낙균 위원 19.6%로 상향 조정시킨다는 것은 저희 광명시에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기획담당관 한태희 아니지요. 광명에서 조정은 하지만 도내의 전국적인 수준은 바란스를 맞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최낙균 위원 바란스는 맞추셔야 되는데, 예산을 말입니다. 예산은 정확하게 짜셔야한다는 것이 명료성의 원칙인데, 경기도 전체의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기획담당관 한태희 최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지요. 저희가 그것을 타시군 것은 외우지 못하지만 도에서 맞춰서 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광명만 특별히 올리고 부천만 내리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동적으로 전국적으로 같은 수준에서 올라간다는 말씀이예요.
○최낙균 위원 타시군보다 어느 정도 현실화율이 되고 있느냐 이겁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이것은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상당히 중요한 얘깁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그러면,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최낙규 우선 내무부에서 현재 있는 등급에 그땅의 지가고시가 얼마냐에 따라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에서 컴퓨터가 발췌해낸 숫자가 19.7%가 현실화되어 국세청에서 가지고 있는 지가고시 금액대 지금 현재 우리가 과표로 책정된 금액이 19.7%로 인상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상율을 보니까 26.2%인데 이것은 광명만 26.2%이고 수원처럼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이 이 근처에서 컴퓨터에 대입한 근거에 의해서 프로테이지가 왔다갔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국의 형평이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최낙균 위원 과표는 광명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과장 최낙규 우리가 이것은 작업을 했지만, 기준표에 의해서 대입을 시켜 컴퓨터에 산출해낸 수치입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그러니까 경기도내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가고시가 잘못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차이가 있어도 지금 그 지가 고시가액대 현실화율은 비슷하다 그런 얘깁니다.
지가고시가 잘못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차이가 있어도 지금 그 지가 고시가액대 현실화율은 비슷하다 그런 얘깁니다.
○최낙균 위원 작년 신물 자료에 의하면, 광명시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타시군보다 훨씬 낮아 가지고 있습니다. 광명시를 제 생각에는 훨씬 높여야 된다는 얘깁니다. 19.1%인데 그래도 타시군보다 굉장히 맞을 겁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아닙니다. 따져보면 세무과장의 말씀대로 전국적으로 비슷한 수준에서 올리고 내리고 합니다.
○최낙균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 시 인구의 1인당 담세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시인구 1인당 담세액은 91년도의 경우에는 1인당 5만7천원이었습니다. 92년도에는 7만1천원으로 지금 계상이 됩니다.
○최낙균 위원 91년도는 얼마라고 그러셨습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92년도는 7만천원 91년도는 5만7천원입니다. 이것은 지방세 목표액에 대해서 인구수로 나누어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지방세만 말씀하신 겁니까? 세외수입은 제외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반대급부가 있음으로서 주는 거니까 그것은 세금하고는 다르게 다루어야 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산세가 내년도 예산이 17억2천9백만원으로 수정예산에 들어있고 91년도 당초 1억5천만원에서 최종 집계가 17억3백으로 추가경정에 확정이 된 수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17억3백만원대 17억2천9백만원은 102%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1일부터 내무부 시가인 건물분에 대한 내무부시가는 내년에 2%이상 인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통계를 보면, 내무부 건물분에 대한 내무부기준 시가는 매년 5%이상 상승이 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세수 추계는 91년도 17억3백만원-17억2천9백만원. 약 2% 정도 밖에 상승 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세입부분은 당초에 적게 잡으려는 그런 계상이 아니냐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종합토지세도 3차 91년도 추가확정 금액인 29억8천2백134천원에 34억2천1백만원은 114%를 인상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91년도 내무부 기준 등급에 의한 내무부기준등급에 의한 내무부 시가는 현실화율이 15.6%에서 19.7% 약 26%를 인상시켜서 현실화를 시킨다는 얘기는 아까 설명들었습니다. 그러면, 세수도 26%정도 만큼은 늘어나야 정상적인 세수 추계라고 생각되는데, 14%밖에 상승시킨 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역대 통계를 보면, 내무부 건물분에 대한 내무부기준 시가는 매년 5%이상 상승이 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세수 추계는 91년도 17억3백만원-17억2천9백만원. 약 2% 정도 밖에 상승 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세입부분은 당초에 적게 잡으려는 그런 계상이 아니냐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종합토지세도 3차 91년도 추가확정 금액인 29억8천2백134천원에 34억2천1백만원은 114%를 인상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91년도 내무부 기준 등급에 의한 내무부기준등급에 의한 내무부 시가는 현실화율이 15.6%에서 19.7% 약 26%를 인상시켜서 현실화를 시킨다는 얘기는 아까 설명들었습니다. 그러면, 세수도 26%정도 만큼은 늘어나야 정상적인 세수 추계라고 생각되는데, 14%밖에 상승시킨 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토지에 대한 등급은 시장 군수가 결정합니다. 그러나 재산세에 대한, 건물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내무부에서 결정합니다. 이것은 연도별로 내무부에서 얼마나 인상시켰는지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지만, 5% 정도 오르지 않느냐 말씀 하셨는데, 지방세의 목표는 내무부와 도에서 그 규정에 따라서 과세시가 표준액을 얼마 올리겠다 그러니까. 광명시에서는 얼마정도가 좋겠다하는 목표가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다 하는 추정액도 책정을 해서 결정하는데의 요인도 됩니다만, 이것은 도에서 목표를 책정해서 시달을 해주었고, 또 하나 지금 종합토지세를 말씀하셨는데, 종합토지세는 토지 등급을 26.2%정도 올리는데 토지 등급인상에 따라서 그만큼을 올리지 않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26.2% 올린다 하더라도 종합토지세는 복잡한 요인이 있습니다.
종합합산이라든가, 별도합산이라든가, 분리과세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세법 기준에 따라서 계상을 한 것인데, 근사치를 따져서 목표액을 책정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그랬지만, 사실상 이것이 완벽하고 아주 정확하게 금액을 산정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게 근사치를 책정하고 목표액을 설정한 다음에 이것을 조정해 봐서 더 는다든가 하면, 그때 세입을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재산세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토지에 대한 등급은 시장 군수가 결정합니다. 그러나 재산세에 대한, 건물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내무부에서 결정합니다. 이것은 연도별로 내무부에서 얼마나 인상시켰는지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지만, 5% 정도 오르지 않느냐 말씀 하셨는데, 지방세의 목표는 내무부와 도에서 그 규정에 따라서 과세시가 표준액을 얼마 올리겠다 그러니까. 광명시에서는 얼마정도가 좋겠다하는 목표가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다 하는 추정액도 책정을 해서 결정하는데의 요인도 됩니다만, 이것은 도에서 목표를 책정해서 시달을 해주었고, 또 하나 지금 종합토지세를 말씀하셨는데, 종합토지세는 토지 등급을 26.2%정도 올리는데 토지 등급인상에 따라서 그만큼을 올리지 않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26.2% 올린다 하더라도 종합토지세는 복잡한 요인이 있습니다.
종합합산이라든가, 별도합산이라든가, 분리과세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세법 기준에 따라서 계상을 한 것인데, 근사치를 따져서 목표액을 책정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그랬지만, 사실상 이것이 완벽하고 아주 정확하게 금액을 산정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게 근사치를 책정하고 목표액을 설정한 다음에 이것을 조정해 봐서 더 는다든가 하면, 그때 세입을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백재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 등급의 형평을 정하는데 있어서 주의하고 꼭 부탁을 드릴 부분은 우리 주거주역보다는 우리 광명시의 내무부시가표준액하고 업무지구나 상업지구의 등급에 상당한 현실화율의 차이는 많은 것 같습니다. 주택지구에 대한 현실화율하고 상업지역에 대한 현실화율하고는 엄연한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상업업무지역에 대한 현실화율을 꼭 19.7%이상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세입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알겠습니다. 이것은 똑같이 올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면, 주거지역 보다는 상업지역 같은 곳의 활용도라든가 땅값이 더 높으면 더올립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두 합산해 보니까 평균 19.7%라는 말씀이지요?
이것은 세입부서에서 작업을 할 때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세입부서에서 작업을 할 때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은 위원 내년도 주요사업 현황에 대해서입니다. 소하-하안간 도로확포장공사에서 650미터를 확장하는데 총 78억원이 들어가는데 92년도에 30억하고 93. 94년의 2년에 걸쳐서 48억을 계획했는데, 650미터를 도로확장하는데 벌써 이것이 주민숙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에 걸쳐 하신다면 3년동안 계속해서 공사를 하신다는 얘긴데요. 650미터를 확장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생각도 듭니다.
내년에 끝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합니다.
3년에 걸쳐 하신다면 3년동안 계속해서 공사를 하신다는 얘긴데요. 650미터를 확장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생각도 듭니다.
내년에 끝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합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그것은 공사를 다하자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78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사실 78억을 한꺼번에 부담할 능력은 전혀없습니다.
우선 내년에 30억원을 투자해 보고 드리고 93년 이후에 48억원을 한꺼번에 투자할 수 있으면 하자는 얘기지요?
내년도에도 사실상 재원이 많아가지고 하다 보면 30억에 더 투자해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30억원 이상은 거기다가 배당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사실 78억을 한꺼번에 부담할 능력은 전혀없습니다.
우선 내년에 30억원을 투자해 보고 드리고 93년 이후에 48억원을 한꺼번에 투자할 수 있으면 하자는 얘기지요?
내년도에도 사실상 재원이 많아가지고 하다 보면 30억에 더 투자해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30억원 이상은 거기다가 배당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이종은 위원 그런데 이것이 91년도 올해에요. 계상이 어느정도 됐던 것 같은데...
○기획담당관 한태희 그 문제는 91년도에는 사업비가 계상이 안됐었습니다. 91년도 2회 추경예산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선 사업비로 용역을 줘서 설계부터 완전히 해놓고 내년에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용역비만 계상했지 사업비로 계상했다가 다른 사업으로 돌린일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종은 위원 그리고 주공에서 공사를 어느정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공에서 못하겠다고...
○기획담당관 한태희 저는 그런 얘기는 못들었고 주공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안3동에 아파트형 공장 짓는 곳 있지요? 한신공영아파트 앞에서 소하1동으로 나가는 도로입니다.
○이종은 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 하안-가리대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그것은 예산확보가 다 됐지요 35억 공사로 하고 있습니다. 시비에서 17억5천만원을 부담하고 주공에서 17억5천만원을 부담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종선 더 이상 질의없습니까?
○최낙균 위원 예산의 원칙에는 예산단일의원칙이 있는데, 전 회계연도에 하나의 예산이 있으면 여러 가지 예산원칙에 준 할 수 있다. 물론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외가 있지만, 저번에 우리 백재현 결산대표위원이 지적하셨지만, 내년에도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도비의 지원이나 긴급한 것을 제외하고 추가경정예산이 없을 자신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연초에 세입을 정확하게 포착을 해가지고 한번 예산편성해 가지고 연말까지는 예산의 변동이 없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만, 우리 지방재정의 경우는 그 두가지 요건이 있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지금 국도비에 지방재정을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도비에서 추가로 준다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해서 세입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올려서 국도비를 많이 줘서 추가경정예산을 자주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올린다면 내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해야할 요건을 안고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지방교부세가 29억3백만원으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 토요일날 1억5천만원이 또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2월달 출납폐쇄일이 지나고 3월달에 결산이 끝나면 바로 세입을 잡아야 합니다.
또 지방세의 경우는 정확하게 포착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방세 목표액을 정했습니다만, 이것이 갑자기 재원이 많이 생겼을 경우 예를 들어 금년의 경우도 시장님이 가끔 말씀하셨지만 대신증권에서 7억을 받았다 하면 등록세로 7억을 받으면 교부세의 2억원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나왔다면 추경예산을 해야할 여건이 또 생깁니다. 추가경정 예산을 가급적이면 안 하지만, 여건이 생길 경우는 불가피합니다.
또 지방세의 경우는 정확하게 포착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방세 목표액을 정했습니다만, 이것이 갑자기 재원이 많이 생겼을 경우 예를 들어 금년의 경우도 시장님이 가끔 말씀하셨지만 대신증권에서 7억을 받았다 하면 등록세로 7억을 받으면 교부세의 2억원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나왔다면 추경예산을 해야할 여건이 또 생깁니다. 추가경정 예산을 가급적이면 안 하지만, 여건이 생길 경우는 불가피합니다.
○최낙균 위원 제 얘기는 그런 불가피한 사정 변경이나 급한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최소한의 회수를 적게 편성하여야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그렇습니다. 요건이 없으면 안하지요.
○최낙균 위원 아까 기획담당관님이 내년 예산이 팽창예산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우리 전문 위원님은 일단은 팽창예산이다 물론 소소한 것은 아닌 것 같지만,... 하셨는데.
경직성 경비가 많고 장기 계속 사업의 경비 증가에 따라 팽창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을 생각할 때 어쨌든 재정팽창을 억제해야 되고, 이를 억제 해야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부 예산 뿐만아니라 우리 예산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단순히 시민들의 세부담을 줄이는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국민경제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얘깁니다.
예산을 보시면 내년에 특히 73%나 늘은 것이 특별회계만 많이 늘었는데 이것은 내년 경제가 누가 보더라도 곤두박질을 칠지도 모르는 경제입니다. 이런 경제 상황에서 특별회계에 이렇게 엄청난 사업들을 벌이면 재정 팽창이 되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과감히 삭감을 하고 삭감이 안될 경우에는 그 실시 시기를 자꾸 연기해야 됩니다. 이런 도시 기반 사업들은 경제가 좋고 재정이 좋을 때 자꾸 벌여야지,... 팽창 예산이 아닙니까?
경직성 경비가 많고 장기 계속 사업의 경비 증가에 따라 팽창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을 생각할 때 어쨌든 재정팽창을 억제해야 되고, 이를 억제 해야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부 예산 뿐만아니라 우리 예산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단순히 시민들의 세부담을 줄이는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국민경제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얘깁니다.
예산을 보시면 내년에 특히 73%나 늘은 것이 특별회계만 많이 늘었는데 이것은 내년 경제가 누가 보더라도 곤두박질을 칠지도 모르는 경제입니다. 이런 경제 상황에서 특별회계에 이렇게 엄청난 사업들을 벌이면 재정 팽창이 되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과감히 삭감을 하고 삭감이 안될 경우에는 그 실시 시기를 자꾸 연기해야 됩니다. 이런 도시 기반 사업들은 경제가 좋고 재정이 좋을 때 자꾸 벌여야지,... 팽창 예산이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첫째로 세부담을 줄이자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 예산의 경우는 세입을 삭감합니다. 세입을 삭감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규정을 개정합니다. 예를들면 국회에서 금년도 예산이 너무 많다 그러면, 세출을 깎는 것이 아니라 세입을 줄입니다. 세입을 줄이면 입법 기관에서는 거기에 따른 규정을 개정합니다. 소득세가 너무 많다 하면, 소득세율을 낮춘다든지 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지방세의 경우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 단체에서 지방세법에따라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touch 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한태희라는 나 개인에게 내가 집을 샀을 경우 취득세를 반드시 물어야지요? 그것은 법상 납세의무가 발생했는데, 자치단체에서 그 사람에게 담세율을 줄인다고해서 세율을 깎아준다든가하는... 법에 예를 들어서 과표의 1000분의 20이다, 1000분의 30이다하고 정해져 있는데, 담세율을 줄인다고 해서 자치단체에서 그 사람의 세금을 깍든지 안받든지 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수를 줄인다는 얘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또 하나 특별회계 세금이 늘었는데 이 재원을 안쓰면 좋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특별회계는 거의가 국가에서 국비나 도비에서 돈을 줘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 영세민들의 진료비를 부담한다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받아들인다면 시민에게 불이익을 줍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는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볼 때 많이 받을 수록 시민에게 이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고에서 논곡간 도로 확포장에 건설부에 240억을 줬는데, 안받겠습니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수를 줄인다는 얘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또 하나 특별회계 세금이 늘었는데 이 재원을 안쓰면 좋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특별회계는 거의가 국가에서 국비나 도비에서 돈을 줘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 영세민들의 진료비를 부담한다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받아들인다면 시민에게 불이익을 줍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는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볼 때 많이 받을 수록 시민에게 이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고에서 논곡간 도로 확포장에 건설부에 240억을 줬는데, 안받겠습니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위원장 최종선 김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증설 공사에 있어서는 18억9천만원이 소요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안양천 정화사업으로 해서 16억원이 필요한데, 국고보조가 11억, 도비보조가 2억9천만원인데, 의당히 이것도 우리 정화 사업의 일환인데, 이러한 많은 예산이 드는 것은 도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도비로 쓰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보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우리 시비로만 쓰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또 앞으로 이것을 집행하는데, 도비, 국비의 지원을 받을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천 정화사업으로 해서 16억원이 필요한데, 국고보조가 11억, 도비보조가 2억9천만원인데, 의당히 이것도 우리 정화 사업의 일환인데, 이러한 많은 예산이 드는 것은 도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도비로 쓰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보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우리 시비로만 쓰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또 앞으로 이것을 집행하는데, 도비, 국비의 지원을 받을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내용을 잘몰라서 아마 소위원회에 위생처리관리소장이 나와서 상세히 설명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바람직한 것은 도비나 국비 받아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중앙이나 도의 재정 사정상 보조해 줄 수는 없고,...
사실상 바람직한 것은 도비나 국비 받아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중앙이나 도의 재정 사정상 보조해 줄 수는 없고,...
○김강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요청은 해놓았습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물론이지요. 위생처리소에서 도청에 뛰어다니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최낙균 위원 돈이 18억9천만원이나 드는데, 물론 위생처리소장이 당연히 알겠지만 기획담당관님도 설명할 정도는 아셔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규모나 기술적인 것은 저희가 잘 모릅니다.
○최낙균 위원 그것도 모르고 예산책정을 하셨습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사업부에서는 기술적이라든가 규모라든가하는 사항은 사업부서에서 잘 알지 그것을 검토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주고하지, 사업규모는 관장하지 않기 때문에 전부 기억을 못합니다.
○안병규 위원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도 수몰지역이라든가 광명시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개발의 필요성, 또 개발해야 된다고 요청을 해서 92년도에는 광명시 전체에 대한 수몰지역을 비롯한 광명시 지역의 개발문제는 전문적인 용역기관에 위촉을 해서 다시 재개발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용역비에 대한 반대급부비가 없습니다.
도시국이나 건설국소관에 용역비가 책정이 안됐는데 어디 있습니까?
도시국이나 건설국소관에 용역비가 책정이 안됐는데 어디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각 목 명세서에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박기수위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을 보면 15억 이상으로 되어있는데. 지방 양여금은 특정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는 국비 지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정비라든지 오염방지, 청소년육성, 농어촌개발등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각각의 특정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방 양여금으로 계획된 중요한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도로정비라든지 오염방지, 청소년육성, 농어촌개발등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각각의 특정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방 양여금으로 계획된 중요한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150억원에 대한 사업비의 비율은 저희가 아직 계상을 못했습니다. 내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광명-논곡간도로 확포장공사에서 채무부담 행위가 10억원, 이것은 작년도에 부담을 했어야 44억원을 가져오는데, 44억원은 우리가 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갚겠다고 하고 저희가 채무부담으로 의회에서 승인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변제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회도로 개설 공사비가 23억8천만원입니다. 23억8천만원의 내역은 도비가 20억5천만원 시비가 3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보상비가 16억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5억 시비가 11억입니다. 소하-일직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19억4백만원 그 다음에 보상비가 27억3천만원입니다.
토지보상비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하안-소하 확포장 공사입니다. 5억8백만원, 그다음에 보상비가 24억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시설부대비. 예를 들어서 설계비라든가 하는 것을 제외하고 순수한 보상비만 말씀드립니다. 다음 안양천 하수종말처리장 이것이 서울시에 부담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7억39백만원입니다. 이중에서 1억11백만원이 시비이고 나머지는 전부 국도비입니다.
그 다음에 안양천 정화사업이 있습니다. 16억14백만원이고 다음에 청소년 육성 사업입니다.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에 1460만원 그다음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775만원입니다.
이것도 특별회계니까 예비비 4백만원을 가지고 여기에는 시설 부대비를 포함을 안시키기 때문에 총액이 151억9천7백만원이 조금 못 될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변제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회도로 개설 공사비가 23억8천만원입니다. 23억8천만원의 내역은 도비가 20억5천만원 시비가 3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보상비가 16억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5억 시비가 11억입니다. 소하-일직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19억4백만원 그 다음에 보상비가 27억3천만원입니다.
토지보상비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하안-소하 확포장 공사입니다. 5억8백만원, 그다음에 보상비가 24억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시설부대비. 예를 들어서 설계비라든가 하는 것을 제외하고 순수한 보상비만 말씀드립니다. 다음 안양천 하수종말처리장 이것이 서울시에 부담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7억39백만원입니다. 이중에서 1억11백만원이 시비이고 나머지는 전부 국도비입니다.
그 다음에 안양천 정화사업이 있습니다. 16억14백만원이고 다음에 청소년 육성 사업입니다.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에 1460만원 그다음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775만원입니다.
이것도 특별회계니까 예비비 4백만원을 가지고 여기에는 시설 부대비를 포함을 안시키기 때문에 총액이 151억9천7백만원이 조금 못 될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저희들이 특별사업에서 도로정비, 오염방지, 청소년 육성, 농어촌개발인데, 여기에 보면 도로정비에도 상당히 많이 치중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외 오염방지에도 23억정도 청소년 육성회는 2천백만원이고 세 번째, 농어촌 개발 문제는 한푼도 예산이 배정된 것이 없습니다. 이점도 설명해 주셔야지요.
○기획담당관 한태희 양여금특별회계 가지고는 시군에는 농어촌 사업에 투자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사업으로 지정해서 내준 금액대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있지 일반회계에도 청소년 육성에 대한 예산이 또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이렇게 청소년 사업에는 21백만원을 지정해서 부담 했다는 말씀이지요?
○기획담당관 한태희 그렇지요.
○박기수 위원 도로정비에 몇 %, 오염방지에 몇% 청소년 육성에 몇%를 할애하실수 있겠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담당관 한태희 이것은 우리가 몇% 몇%로 정해서 지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얼마하는 식으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중앙에서 내려올 때는 총 150이라는 돈을 묶어서 주면서 시장·군수에게 몇%써라하고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사업에 얼마로 금액을 지정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중앙에서 내려올 때는 총 150이라는 돈을 묶어서 주면서 시장·군수에게 몇%써라하고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사업에 얼마로 금액을 지정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박기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선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상세한 질의는 소위원회에서 질의토록 하고 오늘 세입세출예산의 질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회의가 있습니다. 오늘은 10분이 남았는데, 오늘 회의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본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12월 17일 오후 2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기획담당관 이하 전 간부님 오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상세한 질의는 소위원회에서 질의토록 하고 오늘 세입세출예산의 질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회의가 있습니다. 오늘은 10분이 남았는데, 오늘 회의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본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12월 17일 오후 2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기획담당관 이하 전 간부님 오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