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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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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광명시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22일(화) 10시00분

장  소 : 복지문화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2. 1. 광명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
  3. 2. 광명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3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 출연계획 동의안
  5. 4. 광명시 태권도 시범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5. 광명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7. 6. 광명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8. 광명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광명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시립어린이집(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광명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12.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광명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유수지), 공원조성계획〕결정(안) 의견청취안
  15. 1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16. 15.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광명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광명시장 제출)
  3. 2. 광명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4. 3. 2023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 출연계획 동의안(광명시장 제출)
  5. 4. 광명시 태권도 시범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본신 의원 외 7인 발의)
  6. 5. 광명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광명시장 제출)
  7. 6. 광명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8. 7.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광명시장 제출)
  9. 8. 광명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현충열 의원 외 3인 발의)
  10. 9. 광명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11. 10. 시립어린이집(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광명시장 제출)
  12. 11. 광명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설진서 의원 외 4인 발의)
  13. 12.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14. 13. 광명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유수지), 공원조성계획〕결정(안) 의견청취안(광명시장 제출)
  15. 1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광명시장 제출)
  16. 15.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서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명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광명시장 제출)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옥입니다. 
평소 일자리 및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을 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명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38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에게 일자리 지원 및 직업능력 개발 등 실효적 일자리 정책 추진을 규정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효과적인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일자리 정책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사업, 일자리 지원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무의 위탁, 사업수행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일자리 정책에 기여한 부서 등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이 있어서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이외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동안 일자리 정책을 실행하실 때 기본 조례 없이 어떤 식으로 실행하셨어요? 어떤 식으로 계획이 있었는지. 
○일자리창출과장 김명옥   법에 근거하여 추진하였고 개별적으로 여성이라든가 청년, 중장년, 노인 이런 개별 조례에서 추진하여 왔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타 부서하고 연계돼서 사업을 추진하신 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법에 근거한 것이랑 법보다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담은 사항이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옥   세부적으로 갔다고 그러면 일자리 정책 추진, 시장의 책무를 규정해 봤고요. 전체적으로 전 공무원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강화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기존에는 종합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옥   종합계획을 계속 수립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창출과에서만 하다 보니까 전 직원이 아는 사항은 아닐 것이라고 보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여기 7조에 보면 일자리 지원시설 설치·운영이 있는데 광명시 일자리 지원 시설은 어떤 것이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옥   일자리센터가 있고요. 스마트인력개발센터, 여성새일센터가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이 세 군데를 다 위탁해서 운영하시는 것이죠? 
○일자리창출과장 김명옥   아니요. 스마트인력개발센터만 위탁이고요, 다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그 위탁에 대한 근거도 이번에 새로 만드시는 거네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설진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51쪽에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이 있잖아요.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옥   저희가 종합적으로 취약계층이라고 표시를 했었는데 성별영향평가에서 여성이라든가 어르신, 청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달라고 해서 취약계층이라는 것을 ‘어르신, 청년, 여성, 장애인’ 등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설진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지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를 보면 신과 구가 있잖아요. 현행에 보면 「광명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고 「광명시 여성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에 경력단절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경력단절이라는…. 

   (「지금 것 아닙니다. 다음 것입니다.」 하는 이 있음)

이것은 제가 조례안 할 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과장님, 일자리정책 138페이지 ‘가, 나, 다, 라, 마, 바’에 보면 일자리 정책에 기여한 부서 등에 포상을 하는데 안 11조를 보니까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확대 등 일자리 정책에 기여한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부서 및 하부 행정기관에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아니면 포상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옥   포상 근거를 마련했을 뿐이고 아직 포상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렇게 광범위하게 넓으면 가령 예산이 많으면 많이 줄 수도 있다는 내용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옥   그렇게 예산을 광범위하게 세울 수는 없고요. 인센티브 정도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서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구본신 위원   11조에 보면 얼마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 이해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보면 예산범위가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옥   그러니까 예산 반영할 때 의회랑 논의를 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게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이 없으면, 우리 직원들 열심히 일을 해 놓고 차등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기준 마련하기도 애매한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해서 다음에 보고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옥   네,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항 광명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명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현충열   의사결정 제2항 광명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옥   광명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56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의 정책 대상을 취업 여성으로까지 확대하여 경력단절 예방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법의 내용 및 조항 변경에 따른 조례 내용을 변경하여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제가 광명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을 건너뛰고 광명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한다는 것이 너무 빠르게 한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현행의 신·구문 대비표에 보면 경력단절이라는 것이 표기되어 있거든요. 신 개정안에 보면 경력단절이라는 것을 계속 표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줄 수 있겠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옥   경력단절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으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문구 자체를 봤을 때 여기 보면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개정안에도 ‘촉진과 경력단절’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력단절이라는 것이 현재까지 여성이 직장이라든가 이런 생활을 하다가 어떤 면에서는 유아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 직장을 쉬는 가운데 다시 복귀를 할 때 경력단절이라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에 이 말귀에 대한 것이, 여기에 보면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가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어휘 자체가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옥   처음에는 경력단절 된 여성들을 위해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일하고 있는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것까지 추가된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경제활동 촉진이라는 것이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차원에 대한 개정안이라고 보면 맞는 것이죠? 
○일자리창출과장 김명옥   네, 추가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법명이 바뀌면서 바뀌는 것이죠?
○일자리창출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특별한 내용이 추가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옥   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2항 광명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3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 출연계획 동의안(광명시장 제출)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농업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김영훈입니다. 
시민복지를 위한 조례 및 동의안 심의에 수고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3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 대상은 경기도이며 우리 시 출연금액은 1천만 원입니다. 
출연근거는 「경기도 농업농촌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기금의 조성입니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은 경기도와 각 시군이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출연하는 기금으로 조성되며, 용도는 농업인에 대한 경영자금 융자지원, 시설자금 융자지원, 농업인자녀 대학생 이자지원 등으로 사용되어 농업인의 농업경영자금 부담 감소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금 출연에 따라 우리 시는 매년 평균 1억여 원의 경영자금이 배정되어 관내 농업인들이 연리 1% 이율로 2년간 평균 5∼6농가가 이용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융자실적으로는 2018년 4농가 1억 원, 2019년 5농가 9,500만 원, 2020년 6농가 9,670만 원, 2021년 5농가 1억 원, 2022년 5농가 1억 원을 융자지원 하였으며, 또한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이자로 2022년 22명이 별도의 지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농업농촌기금 출연은 우리 시 농업인에게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사업인 만큼 꼭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진서 위원이에요. 
내용이 참 좋고요. 그런데 연리 1∼2%인데 이것이 고정금리이죠?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리고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 원리금 상환이 있는데 부득이하게 농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자금회전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연장이 가능한가요?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신청자가 적을 경우에는 이번에 받고 2년 후에 원리금을 일시상환 할 때 여유가 있으면 연장 가능합니다. 
설진서 위원   기준은 따로 없는 것이고요?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설진서 위원   연장이 1회나 2회 정도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대출조건만 맞으면 가능합니다. 
설진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출연금 1천만 원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더 할 수 있으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정해져 있습니다. 경기도에 출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위원장 현충열   저희가 더 필요로 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만약 사업이 더 확대되거나 하면 저희가 1천만 원만 내고서도 사업은 더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1억 이상도 더 받을 수 있어요?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위원장 현충열   융자금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위원장 현충열   출연금만 딱 1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위원장 현충열   그런 부분을 더 하셔서 우리 농업 경영인들한테 자금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3항 2023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광명시 태권도 시범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광명시장 제출) 
○위원장 현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태권도 시범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구본신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본신 의원입니다. 
광명시 태권도 시범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권도의 진흥과 태권도로서 광명시 위상을 높이기 위한 광명시 시범단 구성과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태권도 시범단의 조직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태권도 시범단원의 지원자격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태권도 시범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태권도 시범단 수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으로 감독, 코치, 단원의 정의가 해석상 불명확할 수도 있어 조문별로 명확히 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부분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체육진흥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안녕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입니다. 
광명시 태권도 시범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권도는 광명시에서 가장 많은 동호인인 4,210명으로 38개 단체 중 23%를 차지하여 즐겨하는 생활스포츠로 조례안에 따라 태권도 시범단 조성 시 태권도 위상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돼서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단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혼선을 방지할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   여기 살펴보니까 단원 자격으로 거주하거나 재학 중인 자로만 나와 있는데 혹시 연령이나 그런 부분들은 없는지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태권도는 어린아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계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범단 운영에서 연령제한은 굳이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희령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의원님하고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상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깔끔하게 정리 안 되고 수정까지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그때 당시에 ‘단원’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우리 의원님께서는 이것이 맞다고, 저희하고 상충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셨던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다시 설명을 드려서 ‘단원’이라는 부분이 조례상에 명확하게 되면 나중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실비라든지 보상금 할 때 조금 더 명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상충됐는데, 저희 의원님이 고집을 부리셨는데 그 고집을 꺾었다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아닙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어느 정도 과장님도 인정을 하셨는데 결국 이렇게 검토내용까지 내실 필요가 있었나 싶은데요, 이해하기 나름이라고 하면.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어떤 부분에서 약간 혼선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자체 계획을 세울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히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실 때 사전에 집행부와 굉장히 많은 소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맞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회의 내용에서 검토의견서 같은 것이 들어오니까 상임위를 담당하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조금 당혹스럽고요. 반대로 집행부가 조례 만들 때 저희하고 상의 안 하고 일단 만드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최대한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체육진흥과뿐만 아니라 이번에 보면 전체 과가 다 그래요. 그런 부분 조금 신경 써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지석 부위원장님께서 정회시간에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   이지석 부위원장입니다. 
광명시 태권도 시범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3항을 제3조제3항으로 이동한다. 안 제7조 본문 중 ‘단원, 감독, 코치 포함’을 ‘감독, 코치, 단원’으로 한다. 안 제7조제1호 중 ‘단원으로서의’를 삭제한다. 안 제7조제3호 중 ‘시를 벗어난’을 ‘단원이 시를 벗어난’으로 한다. 안 제7조제4호 중 ‘시범단원’을 ‘시범단’으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태권도 시범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을 수정안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광명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광명시장 제출)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복지정책과장 김정래입니다. 
부의안건 182쪽입니다. 광명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보훈회관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와 복리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광복회 등 보훈관련 9개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훈회관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3년 2월 28일자로 3년간의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에 있으므로 보훈회관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서 보훈 관련 9개 단체와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광명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서 광명시보훈회관을 9개 단체와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사무는 보훈회관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지원예산은 인건비, 시설관리비, 사업비 등을 지원하며, 2022년도 지원기준 연간 1억 3,022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훈회관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로서 수익이 창출되는 사업이 아니므로 보훈단체에 재계약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지석입니다. 
여기 보면 광명시 보훈회관 예산이 현재 2022년도에는 1억 3,000만 원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1억 3,098만 5,000원인데 이게 2023년도에는 한 600만 원 정도가 늘어나는 예산이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물가상승분 감안해서 그 정도가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3년 재계약이잖아요. 3년 재계약인데 기존에 있던 업체하고 재계약이 되는 건가 보죠?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기존에 있던 업체라기보다는 9개 보훈단체 연합회가 있는데요. 그 연합회에서 대표로 계약이 이루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훈회관이 보훈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누가 봐도 맞는 것인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재계약을 위한 평가를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평가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저희가 지난 11월 8일에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의 기준은 시설 이용에 대한 적합성, 예산 집행의 적정성, 시설 운영 부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서 총 100점으로 해서 평가한 결과 85점 정도의 수준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고, 특히 시설 안전 쪽에서는 기술 있는 인력들을 고용해서 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을 얻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런 부분까지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빠져서 아쉽고요. 다음에 위탁 관련 부분에서 재계약이 있다고 하면 자료에 첨부해 주세요. 8일 날 했으면 책자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첨부하는 데 문제없을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보훈회관은 그쪽에서 유지하시는 거죠, 다른 데로 이사 안 가고? 리모델링….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네, 보훈회관은 그쪽에 계속 있을 겁니다. 
○위원장 현충열   개선 계획은 따로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99년도에 건립된 시설이다 보니까 시설이 조금 노후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장기간 휴관을 하다 보니까 시설이 조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의적절하게 안전 부분 잘 관리해서 조만간 리모델링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저희가 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관리는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게 공실이나 그런 부분,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네, 잘 챙겨서 이행하는 데 지장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불편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광명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입니다. 
평소 광명시 어르신복지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페이지 189페이지입니다. 광명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 강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존속기간을 명시하고 타 법령 명명 개정에 따른 조문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현재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정식명칭 사용 및 관계규정인 「광명시 재무회계 규칙」이 「광명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됨에 따른 조문을 변경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진서 위원입니다. 
지금 노인복지기금이 얼마나 조성되어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17억 9,000만 원 정도…. 
설진서 위원   그러면 1년에 기금을 사용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저희가 이자를 가지고 사용하는데요. 이자는 해마다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29%였습니다. 
설진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광명시장 제출) 

(11시02분)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9페이지입니다. 위치는 오리로 613 보건소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탁시설은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입니다. 
본 시설은 2023년 4월 30일자로 민간위탁이 만료됨에 따라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조제3호 규정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8년 4월 30일까지 5년이며, 지원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수가로 운영되며, 시 지원금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연 1억 3,6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입소자 지원금 등 연 2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 2월에서 3월 중 공모과정을 거친 후 적격한 단체가 선정되도록 공정한 복지행정을 수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위탁기간을 보면 5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전 단계에서도 5년이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이것이 중앙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위탁기간이 조정될 수 있는데 그전에는 3년이었습니다. 두 번 3년, 3년 해서 위탁을 했었고, 이번에 사단법인 사랑나눔복지공동체만 5년으로 적용해서 5년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지석 위원   3년에서 5년으로 장기적으로 계약체결이 되는데요. 그것이 국가에서 기준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것인가 보죠?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네, 3년이 너무 짧다고 해서 위탁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때쯤 되면 위탁 만료가 되다 보니 5년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지 그런 규정들이 변경이 되어서 우리 시도 5년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지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만료가 내년 2023년 5월 1일에 된다는 것이죠?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4월 30일입니다. 
설진서 위원   4월 30일. 그래서 민간위탁 공개모집을 통해서 모집을 한다는 것인데 선정기준 평가하는 매뉴얼이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기본적으로 국가 매뉴얼이 정해져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법인의 수행능력이라든지 전문성, 자산 정도, 법인의 종류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저희가 적용해서 수탁법인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면 현재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업체 평점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그것은 나중에 기준이 정해지거든요. 그러면 그때 다른 경쟁업체와 같이 객관적 점수와 주관적 점수를 나누어서 하는데 객관적 점수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준점에 의해서 평점을 매기고요, 주관적 점수는 심사위원님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더 전문성이 있고 더 잘하겠다고 판단하는 곳에 점수를 주셔서 그런 데로 위탁업체가 선정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의 평점기준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설진서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대략 보면 먼젓번 위탁하실 때 지원업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지난번이요? 
설진서 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지난번에는 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이번에도 경쟁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수도권 지역으로 공개모집 할 계획인데 요즘은 경쟁률이 높지 않은 추세입니다. 그전 같지 않고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 경쟁이 치열하지는 않습니다. 
설진서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노인요양센터는 저희가 위탁은 하는데 실제로 저희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죠?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기초수급자 우선으로 입소를 하시기 때문에 한 육십다섯 분 정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들어가 계세요. 그런 분들에 대한 생계비 그리고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정도 시에서 보조되고 있고요. 중앙부처로부터 보조받아서 보조되고 있고, 일반적인 수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보험료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기관에 대한 평가는 어디서 해요? 보통 복지관 같은 데는 정기감사, 특정감사 이렇게 하는데 기관에 대한 평가는 어디서 해요?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보통 시에서는 일반적인 지도점검, 그러니까 예산을 적절히 잘 집행했는지, 시설은 안전하게 하는지에 대해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현충열   지도점검 하시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네, 그리고 건강보험 수가라든지 종사자 처우라든지 어르신들에 대한 관리 그런 지도점검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건보에서 따로 하시고, 저희가 따로 특정감사나 정기감사 그런 것은 없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감사실의 특정감사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지도점검에서 혹시 지난 5년 동안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있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특별하게 큰 문제점은 없었고요. 일반적으로 잦은 것들에 대한 작은 지적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향후에 하실 때 어쨌든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시고 만약 공개모집이 유찰이 되면 또 적합성 평가를 통해서 하시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다시 한 번 재공고…. 
○위원장 현충열   심사위원회 구성하고, 그 시점이 내년 3월이요?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저희가 내년 2월쯤에 모집공고를 해서 4월 한 달은 인수인계 기간 정도로 하고 3월 정도는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광명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현충열 의원 외 3인 발의) 
○부위원장 이진서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현충열 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현충열 의원입니다. 
광명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이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아동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에서 아이돌봄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0조에서 위탁 및 지도·점검,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이지석   현충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여성가족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여성가족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 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여성가족과장 박해경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 조례안으로 인해서 지원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지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광명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해경입니다. 
평소 광명시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강화 및 효율적 운용을 위한 존속기한 연장과 조문 정비, 표창 명칭 변경 등 관련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1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진서 위원입니다. 
지금 성평등기금 조성이 얼마나 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현재 17억 6,3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간만 5년 더 연장하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연장하고 ‘여성’이란 부분을 ‘양성’으로 바꾸신 것이고요. 이것은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상위법에.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상위법도 지금 ‘여성’이라는 부분을 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양성평등으로. 
○위원장 현충열   양성평등으로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위원장 현충열   이외에 여성가족과에 있는 조례 중에 향후에 여성이라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꾸실 부분도 있으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향후에 저희가 조례 검토해서 변경해야 되는 사항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기본적으로 지금 ‘여성’이라는 단어를 다 ‘양성’으로 바꾸는 추세죠?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위원장 현충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미리 챙기셔서 광명시가 양성평등의 선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9항 광명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시립어린이집(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광명시장 제출)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0항 시립어린이집(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장승권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장승권입니다. 
영유아들에게 항상 질 높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항상 적극적인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가 되겠으며, 시립어린이집(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주요 내용은 일직동 광명종합터미널 내 1층에 시립어린이집 신규 설치 1개소 대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위탁체를 선정하고자 함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개원일로부터 2028년 2월 2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위탁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이 해당되며, 위탁 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광명시 보육정책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를 통하여 위탁체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한 심의를 통해 전문성 있는 위탁체를 선정하여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과장님, 위탁 공개모집 하잖아요. 이 대상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광명이냐, 관내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장승권   위탁 지역은 수도권에 해당됩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이 세 군데 지역에서 위탁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렇게 하면 경쟁업체들이 꽤 되겠네요? 
○보육정책과장 장승권   네. 
구본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   어제 현장에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보육대상이 제가 알기로는 만 0세에서 2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장승권   네. 
오희령 위원   그런데 환경이 친환경적이라거나 그렇다고 볼 수는 없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공사 때 어떻게…. 
○보육정책과장 장승권   현재 터미널 건물을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기에는 좋지 않은 여건인데요. 저희들이 5회 추경에 한 6억 7,000만 원 정도 국비를 받아서 어린이집 관련된 리모델링이라든지 동선 자체를 터미널하고 별도의 동선을 마련하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난번에 현장에서 직접 입소 대기자 학부모님들하고 면담했던 부분도 최대한 살려서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상황으로 공사 준비해서 개원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희령 위원   그러면 KTX역 쪽으로 있는 공간에 놀이시설이나 그런 것들이 지금은 민간인이 다닐 수 있게 터진 상태인데 그곳을 막고 공사를 하시는…. 
○보육정책과장 장승권   KTX역 쪽이 아니고 광장 쪽에서 들어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남쪽으로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지금 안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된 그쪽으로 모든 동선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방법에서 복도하고 북쪽으로 들어와 있는 모든 통로는 어린이집과 별개로 해서 관련된 어린이집을 구성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설계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외부인이 철저하게 통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를 하시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장승권   네. 
오희령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연일 계속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진서 위원입니다. 
지금 위탁기간이 5년이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장승권   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연도별로 해서 5년 동안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나요? 
○보육정책과장 장승권   국공립 같은 경우는 1년에 의무적으로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관련된 민원사항이 들어온다든지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는 부분이 있고요. 특별 지도점검으로 해서 보건복지부라든지 경기도에서 합동으로 점검 나가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지도점검 하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없이 더 열심히 하는 부분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요. 지금 위탁하는 업체에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발견되는 것은 없나요? 
○보육정책과장 장승권   현재 문제점은 전혀 없습니다. 
설진서 위원   전혀 없어요? 
○보육정책과장 장승권   네. 
설진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신규로 위탁되는 시설이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장승권   네. 
○위원장 현충열   기존 위탁시설 같은 경우 저희가 민간위탁 할 때 3개월 전에 동의를 의회에서 해서 선정하는데 언제, 민간위탁을 하실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지금 향후계획이 안 나와 있는데요. 
○보육정책과장 장승권   23년 6월 1일 자로 개원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 현충열   개원은 6월 1일이고요. 위탁은요? 
○보육정책과장 장승권   위탁은 지난 11월 2일 날 공고를 내서 어제까지 공고가 끝났고요. 어제 접수가 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하고 신규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장 현충열   기존 16개는 지난번 회의 때 저희한테 민간위탁을 하신 부분만 됐던 것이고요. 이것은 새로 하시겠다고 올리신 겁니다. 
○보육정책과장 장승권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12월에 준비 바로 할 겁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공고를 언제 내실 거예요? 지난번에 했던 16개에 비해서는 공고기간이 굉장히 짧겠네요. 
○보육정책과장 장승권   20일로 공고기간을 잡기 때문에요. 
○위원장 현충열   이게 의회에 통과되는 것이 12월 7일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바로 동의안 내고 20일이면 연말이나 내년 연초 이렇게 되겠네요, 실제로 보육정책위원회가 열릴 수 있는 것이? 
○보육정책과장 장승권   그래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는 보통 신규 같은 경우 6개월 이내에 하게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현충열   6개월 전까지 선정을 하게 되어 있죠. 
○보육정책과장 장승권   네, 하게 되어 있는데 우선적으로 의회 동의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고 나서 일정에 따라 빠른 시일로 최대한 빨리해서 그런 작업을 통해 위탁체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늦어도, 저희도 공사에 관련돼서 하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어느 정도 위탁체가 결정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그때 동의안이 같이 올라왔어야 돼요. 6개월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16개 할 때 같이 해서 17개를 했으면 한 번에 연말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 하는데 연초에 또 열기 쉽지 않잖아요, 사람들도 다시 모집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보육정책과장 장승권   1월에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어쨌든 가칭 시립일직동어린이집이 세워진다는 것이 벌써 몇 달 전에 결정이 됐었던 것이잖아요. 시장님 정책사업이기도 했던 것이고, 지역 주민들의 염원이었는데 민간위탁 동의안을 불과 한 달 전에 저희가 심의를 했거든요. 그때 같이 올렸으면 두 번 일을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다. 
그리고 「영유아보육 시행규칙」 24조의2에 따르면 개원예정 6개월 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시행규칙을 어기는 상황이 돼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육정책과장 장승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립어린이집(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광명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설진서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현충열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설진서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설진서 의원입니다. 
광명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국지성호우로 주택 및 소규모상가 침수피해가 빈번해 풍수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사전 재해예방 대책인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지원대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 회의규칙 제52조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안전총괄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안전총괄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별다른 의견 없고요. 내용은 필요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1항 광명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신민철입니다. 
시민 편의를 위한 의정활동과 도시교통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6쪽입니다. 본 조례는 공영주차장 감면대상 범위를 2자녀 가정으로 확대하고 거주자 전용주차구역 가산금 징수 규정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및 주차장 설치규격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다자녀 공영주차장 할인대상자를 기존 막내가 만 12세 이하 3자녀 가정에서 만 15세 이하 두 자녀 가정으로 범위를 확대하였고, 거주지 전용주차구획 내 불법 주차차량 단속의 실효성을 위해 가산금 징수 근거조항을 추가하고 이용요금을 신설하였으며, 거주자 전용주차제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 개정으로 주차장 주차구획 너비를 기존 2.3m 이상에서 2.5m 이상으로 변경하고, 학생용 기숙사 및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의 경우 시설면적 400㎡당 한 대의 주차면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이밖에 인용된 법령 규정 명칭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문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2년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안녕하세요. 
이지석 위원   지금 12에서 15세 자녀를 둔 사람으로 나이를 확대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두 자녀 가정이 50%, 세 자녀 이상 가정이 2시간 무료 이후 50%라고 했는데 이것은 월 단위로 장기 주차하는 사람에 한해서 증빙서류를 제출해서 하는 것이죠?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이것은 아니고요. 평상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했을 때. 
이지석 위원   그러면 증빙자료를 갖고 다녀야 하나요?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저희가 기존에 3자녀일 경우에는 3자녀 세대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사랑카드라든가 시청 운영지침에 의거해서 카드를 발급해 줬는데요. 지금은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되다 보니까 2자녀는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을 소지한 사람이 평상시에 공영주차장을 2시간, 3시간 이용하게 되면 2시간은 무료 그다음은 50% 할인해 주는, 평상시 주차장 이용에 대한 할인혜택을 완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가족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네, 그것만 소지하고 공영주차장 이용하시게 되면 할인혜택을 드리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이지석 위원   불편한 감이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주차권에 대한 분들만 서류 제출해서 하는 것인 줄 알았더니 그날그날 증빙자료만 소지하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   예전에는 시에서 차량 앞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를 발급하고 거기에 날짜도 써주셨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아까 이지석 위원님께 답변드린 대로 3자녀는 광명시 인구수에 비례해서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지침에 의거해서 스티커를 발부해서 차량에 달면 그것으로 이용했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가정해서 3자녀에서 2자녀가 되면 15세 이하 자녀들이 대거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티커를 전체 발부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 등본 발급하면 그것을 가지고 통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에 홍보해서 진행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희령 위원   증명할 수 있는 무언가를 늘 들고 다녀야겠네요.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네, 등본 하나 발급하시면, 무료로 발급 가능하니까 그것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희령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례상 11조2항에 보면 거주지 전용주차구획 기존 ‘월 단위, 분기 단위’에서 ‘분기 또는 반기’로 바꾸셨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거주자 우선주차는 추첨을 하거나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 규정이 월 단위로 했을 경우에는 한 사람이 지정됐을 경우에 장기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월 단위로 추첨한다든가 했을 때는 너무나 짧기 때문에 그것을 명문화하기 위해서 분기나 반기로 정정을 한 것이고요. 나중에 주민들의….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셨어요?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지금은 거주지 주차제는 운영을 안 했고요. 올해부터 목감천에 개봉교에서 천왕교까지 121면의 주차면을 확보했고, 다음 달에 광명2, 3동 주민들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추첨을 할 것인지 아니면 거주자 우선으로 할 것인지 동의를 받은 다음에 했을 경우 한 달씩 주차장을 이용하게 되면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분기를 하든지 반기를 하든지 운영방법을 택하려고 확대해서 제안설명을 넣었던 것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조2의3항에 보면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는 전용주차구획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제공하는 거예요? 아무나 불법주차….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용하게 되면 그분이 장기간 지방에 출장 가거나 아니면 아침에 출근하고 밤늦게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 공간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 주택에 살고 있는 지역 분들이나 다른 분한테 양도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러한 것을 명문화시키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양도라는 것은 실제로 양도도 가능하지만 누가 와서 임의로 주차해도 모른다는 것인가요?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그렇게 되니까 지정을 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A라는 사람이….
○위원장 현충열   단속을 안 하는데 지정을 하는 것은….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저희가 기간제 2명 예산에 반영했는데요. 그분들에 의해서 개봉교에서 천왕교까지 시간대별로 단속할 수 있게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서울 금천구 가보시면 공유주차라는 것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저희가 3년 만에 한 번씩 용역을 하는데 학교라든가 공공시설물 아니면 상가라든가 빌딩 이런 데다 공유주차를, 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위원장 현충열   아니,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에도 공유주차를 하더라고요.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아, 그것은 저희가…. 
○위원장 현충열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광명시가 거주자 주차구역을 지금 처음으로 만드시는 것이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금천구에 보면 공유주차라고 해서 본인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남이 대면 방금 얘기하신 대로 단순히 단속이 아니라 거기를 이용할 수 있게 ‘1588’에 전화를 걸어서 사전등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양도에 대한 개념이 그런 식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이 아침에 나가서 밤늦게 온다든가 아니면 한 달 동안 지방을 간다든가 그렇게 비었을 때 같은 건물 내 사람들에게 양도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도 결국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공유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이렇게 바뀌었을 때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서, 경기도 지침에 따라서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뀜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광명시 세입은 줄어들게 되는 것이잖아요. 몇 퍼센트나 줄어들까요?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아직 실제 시도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영리보다는 비영리로, 더군다나 단독주택의 가장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보다 많은 주차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확대한 부분이어서 세입에까지는 근접하지 않고 저희가…. 
○위원장 현충열   거주자 주차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체육관 이런 데까지 다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아직 거주자 주차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다자녀 할인은요?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다자녀는 다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 세입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 같은데.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그것은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줄어들기는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 이용가치를 예측할 수가, 아직은 초기 단계이니까 한 1년 정도 경과해 보고 거기에 대한 비용 산출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니까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탁해서 도시공사 시설은 어차피 저희가 지원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 외의 민간위탁 받은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단체에서? 그런 분들하고는 상의해 보셨어요? 반발이 조금 있어서 것 같은데요.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입찰금액을 내고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산은 저희가 별도로 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그 비용만큼 환급해 주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손실보전에 대한 부분은 담으셨어요?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시기적으로 내부결재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일 경우에도 손실보상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일정 비율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분들하고도 상의하셔서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실제로 시민들이 주민등록등본이나 제출했을 때 그분들이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주차요금 할 때마다 일일이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요.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아까 오희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스티커 부분에 대해서 운영지침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카드로 해서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도록 세심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계획이 바뀜에 따라 시민들이 받는 혜택이 더 커지니까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고요. 세입 부분은 그만큼 다른 부분에서 채울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사전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광명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유수지), 공원조성계획〕결정(안) 의견청취안(광명시장 제출)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3항 광명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유수지), 공원조성계획〕결정(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욱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새빛공원의 광명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3번, 254쪽입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양 박달하수처리장의 지하화 및 상부 공원조성에 대하여 2018년 최종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내용을 반영하여 광명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내부 유수지)의 결정 및 조성계획〕을 결정·신청하고자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으로써 공원 면적은 66,767㎡이며, 내부 유수지는 19,608㎡입니다. 
기타 내부 공원의 시설배치계획, 공원조성계획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내용과 동일하며, 도면과 세부시설 결정조서는 안건 262부터 263페이지까지 인쇄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 중 근린공원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경기도지사 권한으로써 올해 8월 경기도와 사전협의를 실시하였으며, 9월 입안, 10월 관계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공고를 마쳤습니다. 
주민공람공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금회 의회 의견청취 후 올해 12월 광명시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23년 상반기 중 경기도에 결정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광명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새빛공원이 근린공원으로 지정되는 것은 내년쯤으로 보면 되는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경기도 입안권자에 연말에 신청해서요, 내년에 경기도 협의 끝나고 나면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면 근린공원으로서 실효제가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근린공원으로 바뀌면 저희가 받는 혜택이 뭐가 있죠? 할 수 있는 것들이.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지금까지는 저희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어차피 실효제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산권 행사가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근린공원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것들이 반영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광명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과 의견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광명시장 제출) 

(14시23분)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도시계획과장 이욱순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4번, 270쪽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광명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93개소이며, 시설별 현황은 도로 117개소, 공원 31개소, 녹지 19개소, 광장 1개소, 문화시설 1개소, 주차장 24개소입니다. 
또한 미집행시설 중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6개소이며, 시설의 종류로는 도로 6개소, 공원 4개소, 주차장 6개소입니다. 
시설별 세부사항은 부의안건 275쪽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기 미집행시설은 대부분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예정지 내 집단취락에 위치하여 공공주택 지구계획 승인 시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단계별 집행계획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193개 중 177개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쪽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16개….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16개소만 저희가 장기미집행으로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16개소에 대해서 계획을 잡으신 것이 3단계 계획을 잡으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3단계 계획으로 진행될 사항인데요. 그래서 일단…. 
○위원장 현충열   그런데 16개소 중에 보면 17개소를 4, 5년차까지 하신다고 하셨어요. 176개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사유가 뭐죠?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지금 저희가 총…. 
○위원장 현충열   그러니까 1단계 사업, 2단계 5년차까지 17개를 하고 6년 차 이 부분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들어갈 텐데 이것이 176개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이것은 단계별 사업계획이라서 1∼3년 안에 할 수 있는 것이 3년 안에 끝내겠다는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2단계에서는 4∼5년까지 경과될 사항들에 대한 시설물 장기미집행을 해소하겠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에 대해서 6년 이상 걸리는 사업 2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표현으로 1단계, 2단계 이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니까요. 이렇게 봤을 때 실제로 177개소는 향후 6년차 이후로 미뤄도 되는 사업들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어차피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올해 연말이면 아마 지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구지정 이후 계획이 완료되면 그 사업으로 다 수용이 되니까 다시 회수되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 나머지 16개만 이 절차에 의해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도시계획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니까 177개인데 왜 그중 1개를 5년차 내로 잡으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담당 팀장이 배석해 있는데요. 위원장님이 동의해 주시면 팀장이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네, 도시계획팀장님. 
○도시계획팀장 박성준   도시계획팀장 박성준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신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2-1, 2-2 개수 때문에 그러신데요. 총 더해 보시면 193개소가 되고요. 저희는 3기 신도시 여부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 도시계획시설이 해제가 돼서 미집행시설로 관리하지 않는 시점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구계획 승인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없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서 현황대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받은 것이고요. 이 193개소 안에 공공주택지구 안에 들어가는 177개가 섞여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래서 300페이지 관리카드 번호 보면 노온사동 739-6번지 같은 경우는 3기 신도시 공공주택 시설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2-1단계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저희가 어차피 3기 신도시 확정되면 LH한테 귀속될 거 아니에요? 300페이지에 교통시설 노온사동 739-6번지. 
1개 차이를 보니까 이것을 뺐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들어가서 그런지, 여기는 3기 신도시 사업지구 내거든요. 
○도시계획팀장 박성준   3기 신도시 사업지역 내라도 미집행시설은 기부채납이 아니라 보상을 받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구계획 승인이 되는 시점에 이런 것들이 다 지구계획으로 돌려지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3기 신도시가 발표되고 아직 지구지정도 안 됐거든요. 
지구계획이 승인되려면 1∼2년 정도 더 걸린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법적으로 열람공고 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미리 짐작해서 생략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계획을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나머지 177개도 그 기준에서 급한 것도 있고 안 급한 것도 있을 텐데 왜 다 그렇게 빠졌어요? 
○도시계획팀장 박성준   각 부서별로 현안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현충열   유일하게 여기 하나만 들어가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팀장 박성준   여기 거의 대부분 보금자리사업 지역 내 집단취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장 현충열   5년차 계획인데 그중에 유일하게 하나가 들어가 있어서요. 
○도시계획팀장 박성준   이것은 조서를 꾸민 것은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만 치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년 지난 것도 있고, 2년 지난 것도 있고, 3년 지난 것도 있는데 국토계획법상 10년 이상 지난 것을 장기미집행 시설로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실제로 관리카드 2-1 계획에 따라서 가더라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4, 5년차에 잡혀 있더라도. 
○도시계획팀장 박성준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해야겠죠. 
○위원장 현충열   3기 신도시 개발되는데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시설이 넘어갔는데. 
○도시계획팀장 박성준   현재 보고드리는 시점에서는 어떤 법적인 행정행위가 열람공고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의회까지 올라와서 위원님들께 의안설명을 해 드릴 때까지 관계부서 협의라든지 사업부서의 의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반영한 것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래서 10년 내 시설은 어쨌든 5년차 계획까지 다 계획이 세워져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도시계획팀장 박성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 외에 10년이 안 되더라도 집행부에서 급하게 생각하는 시설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가학산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집행시설로 계획을 1단계로 잡으신 것이고요. 
○도시계획팀장 박성준   네. 
○위원장 현충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단계 시설은 내년에 바로 집행되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일단 내년에 최대한 마무리를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내년 예산에 다 반영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들은 반영하고 혹시 빠진 것이 있으면 추경에 채워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도로 1개소, 공원 3개소 장기미집행 시설을 해소하는 데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 놓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과 의견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은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태순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김태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의안건 313페이지,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0년 5월 25일 수도·도시가스 사용자 부담 완화 및 불편 소방안 권고안에 따라 수도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도급수조례 제38조제2항과 관련하여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급수 중지 후 완납으로 수돗물 공급재개 시 부과되는 해제수수료를 폐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수도요금이 체납돼서 완납시켰을 때 수도 공급 시에 추가적으로 내는 수수료를 없앤다는 얘기죠? 
○수도과장 김태순   이게 수도요금을 체납하면 저희가 수도계량기를 끊어놓거든요. 끊어놨다가 수도요금을 다 내고 다시 재개통 할 때 그때 수도계량기 열쇠를 잠그고 체납하는 비용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왔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것을 개정조례안에서 없앤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수도과장 김태순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수료 면제하게 된 사유가 뭐예요? 
○수도과장 김태순   기존에 수도계량기 폐쇄에 따른 비용을 부과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것은 당연히 공무원들이 해야 될 사항인데 무슨 얘기냐, 사용자 입장에서 폐지하는 것이 맞겠다.” 권고를 해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보니까 국민권익위가 한 2년 전인 2020년 5월 25일 날 했는데 굉장히 늦었어요, 권고일자보다. 
○수도과장 김태순   우리 시 같은 경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정수처분은 1년에 한 5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체납하고 다시 통수할 때 50mm/m 이하는 세대당 5,000원이고 50mm/m 이상은 1만 원인데 1년에 채 10만 원도 안 되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한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래도 과장님 오셔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올리셨네요. 
○수도과장 김태순   네, 해야 될 사항이라서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회의는 11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겠으며, 경제문화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