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광명시의회(임시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0월 14일 (월) 10시 00분
장 소 복지문화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 2. 2025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 3.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 4. 광명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 6. 광명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 7. 2025년도 (재)광명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 8. 광명시 스포츠 상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9. 광명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광명시 안전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11. 광명시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2. 광명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KTX광명역 연계 철도산업 활성화 조례안
- 14. 공유재산(하안동 버스공영차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15. 광명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패소 판결금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
- 심사된 안건
- 1.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 2. 2025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 3.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 4. 광명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 5.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 6. 광명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정지혜 의원 대표 발의)
- 7. 2025년도 (재)광명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 8. 광명시 스포츠 상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오 의원 대표 발의)
- 9. 광명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오 의원 대표 발의)
- 10. 광명시 안전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11. 광명시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2. 광명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KTX광명역 연계 철도산업 활성화 조례안(정영식 의원 대표 발의)
- 14. 공유재산(하안동 버스공영차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15. 광명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패소 판결금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
- 10. 광명시 안전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전자회의록 부록 참고)
(부록에 실음)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자구 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자구 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손영만입니다.
우리 시 중소기업 육성 발전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39페이지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규정에 의거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기준을 완화하여 금융 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출연 금액은 중소기업 4억 원, 소상공인 10억 원 등 총 14억 원입니다. 최근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 유통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 중소기업 육성 발전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39페이지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규정에 의거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기준을 완화하여 금융 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출연 금액은 중소기업 4억 원, 소상공인 10억 원 등 총 14억 원입니다. 최근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 유통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 과장님, 이거 보면 말은 그럴싸해요. 우리 소상공인들하고 중소기업들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그러는데 돈이 14억이라는 돈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이게 향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매일 보면 글자 하나 안 틀려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활용할, 이거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데 이게 이 정도 하면 충족 다 시킬 수 있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그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이 지금 현재 은행 대출을 받으려면 굉장히 어려운 게, 신용도가 떨어져서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는 저희들이 보통 은행에서 대출을 뭐 일반적으로 3억이면 3억 해 주는데 여기는 재단 통해서 보증 한도를 중소기업은 한 4배까지 좀 늘려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은 저희들이 출자한 것의 10배까지 해서 대출해 주기 때문에 시에서라든지 다른 데 은행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거보다 효과는 좀 더, 저희들이 자금 대비해서 효과는 4배에서 10배 많다고, 적은 자금 가지고 많은 효과가 있다 이런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본신 위원 보증은 남들보다 더 서 주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4억이라는 돈 가지면 실질적으로, 광명시 관내에 이천몇 개나 되죠, 소상공인?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구본신 위원 이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보면.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8월 말까지 해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22개 그다음에 소상공인 275개 해서 한 300개 정도 받았으면 저희들이 많이 지원해 주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어떻게 보면 증가 추이도 봤을 때는 숫자가 작년 대비해서 자꾸 추이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경기가 좀 안 좋은 측면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본신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14억이라는 돈이 소상공인 살리기에는 이게 뭐 보증료죠, 사실은 보면.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보증료입니다.
○구본신 위원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어려운 분들 지원해 주는 데는 뭐 특별하게 저희들이 공감을 갖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숫자적으로 14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보증을 제대로 서서 활용할 수 있는지, 자금을.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저희들 지금 이 금액 가지고 충분히, 활용도는 뭐 이 정도 금액이면 작년도도 순환하고 또 대출 갚는 경우가 있거든요. 갚고, 신용보증재단에서 계속 갚으면 그걸 다시 또 세이브가 되고 해서 이 정도면 저희들이 봤을 때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구본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2024년도는 8월 31일 기준 22개고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는 17억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좀 증가 추세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2024년도는 14억 가지고 괜찮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저희들이 금액은 14억이지마는 중소기업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5억이고 작년에는 4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4배 정도 보증을 해 주기 때문에 4억이면 한 16억까지 저희들이 저걸 해 주고 있습니다, 보증을.
○김정미 위원 지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2023년도도 5억이고 2024년도 5억인데 4억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총금액은 14억 동일하고 그다음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5억 그다음에 소상공인 9억인데 소상공인 쪽이 저희들이 좀 부족해서 총액은 14억 범위 안에서 소상공인은 1억 더 늘리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은 예산이 좀 충분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1억을 줄이는 이런 사항입니다.
○김정미 위원 지금 이거 표를 보시면 2023년도가 중소기업 5억이고 2024년도도 5억이고 소상공인이 12억에서 9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경제문화국장 이영수 제가 잠시,
○김정미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경제문화국장 이영수 특례보증에서 중소기업은, 이게 상환을 하면 그 상환액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45페이지 표 맨 위쪽에 특례보증 한도 잔액이 있습니다. 보시면 거기 중소기업은 현재 우리가 특례보증을 할 수 있는 금액이 234억 69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저희가 줄였고요.
○김정미 위원 아, 이거 때문에?
○경제문화국장 이영수 네.
○김정미 위원 이 금액으로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국장님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대출해 주고 나면 다시 신용보증재단에서 관리를 하면서 다시 자금을 회수합니다. 그래서 그 회수한 금액이 남아 있는 잔액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미 위원 이게 대출 기간은 지금 1년으로 보시는 건가요? 1년 만에 상환이 가능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여기에 지금 대출 보통 보면 한 3년 정도 해서 그 안에서 또 1, 2년 안에 갚는 경우도 있고,
○김정미 위원 아, 대출 이렇게.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대출, 네. 우리 담보 대출 같은 경우에는 30년, 20년 하지만 기업들 같은 경우는 폐쇄된 경우도 있고 이렇게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짧게 이렇게 은행이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상환 비율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높은가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상환 비율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높은 편이고,
○김정미 위원 괜찮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그다음에 자금이 5000만 원 이내까지 하는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좀 열악하다 보니까 그 회전율이 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과장님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전에 방금 국장님도 얘기하셨고 특례보증 잔액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엔 234억, 소상공인 40억 정도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실제로 저희가 4억, 10억 이렇게 하는데 더 필요한 건, 소상공인 쪽이 더 필요하면 그쪽으로 더 늘릴 수는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맞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현충열 위원 경기도에서 이렇게 요구를 했더라도,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저희들이 그래서 작년에, 아까 전에 김정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와 똑같이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소상공인 쪽에 한 9억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좀 부족하다고 그래서 비율을 중소기업은 좀 남다 보니까 5억에서 4억 줄이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은 또 말씀하신 것처럼 10억으로 늘리고.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운용하면서,
○현충열 위원 소상공인을 늘리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좀 늘렸습니다. 소상공인이 왜냐하면 자금 회전율, 신청자는 많고 대상자도 많은데 아까 전에 말한 손실이라든지 어떤 자금 회전율이 좀 낮다 보니까 그쪽을 좀 늘리고 저희들이 또 추이를 봐서 올해 또 내년도 운영해 보고 그게 소상공인이 또 부족하다고 그러면 더 늘려 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부족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현충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작년에도 중소기업은 59억 정도 썼고 소상공인은 오히려 113억을 썼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맞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러면 그 쓰는 비율이 거의 배 이상인데 그거에 비해서 특례보증 한도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아예 지원할 때부터 중소기업보다는 소상공인에 좀 치우쳐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좀 더 고민해서 저희들 신용보증재단하고 좀 더 협의해서 검토 더,
○현충열 위원 협의를 해서, 뭐 총금액은 바뀌지 않을 것 같고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총금액 안에서,
○현충열 위원 향후에 예산 올릴 때는 그 부분 반영해서 소상공인 지원을 좀 더 해 주시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추가적으로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2분)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247페이지 2025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등 콘텐츠기업을 대상으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기준을 완화하여 금융 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출연 금액은 1000만 원이며 시 출연금과 경기도에서 각각 50 대 50으로 출연하여 부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성장 동력인 콘텐츠 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4분)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257페이지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경기도 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융자의 이자 차액 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출연 금액은 4억 5000만 원입니다. 산출 내역은 우리 시 30%와 경기도 70%가 부담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 경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지금 책자에는 4억 5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4억 500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금액이,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제가 잘못, 4억 500만 원이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4억 500만 원이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김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 중지)
(10시 27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제안 의원이신 김종오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 제안 의원이신 김종오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한 이재한 의원을 대신해서 제안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광명시 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와 직거래할 수 있도록 장터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전부개정 하는 것입니다. 직거래장터는 지역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도시민에 신선한 농산물 구매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거래장터의 운영 방법, 참여 대상, 장터의 운영 재정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좀 더 세밀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기존 발의한 조례안을 일부 수정한 수정 의결을 제안드립니다. 안 제1조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광명시에서 생산‧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식품을 원활하게 공급하도록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식량 주권 확보, 광명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2조 1항 2호 내용을 다음과 제안드립니다.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이하 직거래사업장이라 한다. 사업장이란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농산물 직매장, 농산물 직거래장터,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 등의 사업장을 말한다. 본 조례안을 통해 광명시의 농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조례안은 광명시 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와 직거래할 수 있도록 장터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전부개정 하는 것입니다. 직거래장터는 지역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도시민에 신선한 농산물 구매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거래장터의 운영 방법, 참여 대상, 장터의 운영 재정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좀 더 세밀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기존 발의한 조례안을 일부 수정한 수정 의결을 제안드립니다. 안 제1조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광명시에서 생산‧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식품을 원활하게 공급하도록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식량 주권 확보, 광명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2조 1항 2호 내용을 다음과 제안드립니다.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이하 직거래사업장이라 한다. 사업장이란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농산물 직매장, 농산물 직거래장터,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 등의 사업장을 말한다. 본 조례안을 통해 광명시의 농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도시농업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도시농업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도시농업과장 김영진입니다.
검토 의견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에서 생산‧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식품을 원활하게 공급하도록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검토 의견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에서 생산‧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식품을 원활하게 공급하도록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김정미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미 위원입니다.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1조 1항에 보면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정책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그리고 5항에 보면 정책 추진을 위하여. 이렇게 지금 “정책”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요. 그 전에 보시면,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보면 이게 직거래장터 운영 계획, 직거래장터 농산물 인증에 관한 사항 이런 식으로 지금 구체적으로 풀어서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정책이라고 여기에 두신 의의가 있을까요? 좀 포괄적으로 지금 말씀,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1조 1항에 보면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정책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그리고 5항에 보면 정책 추진을 위하여. 이렇게 지금 “정책”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요. 그 전에 보시면,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보면 이게 직거래장터 운영 계획, 직거래장터 농산물 인증에 관한 사항 이런 식으로 지금 구체적으로 풀어서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정책이라고 여기에 두신 의의가 있을까요? 좀 포괄적으로 지금 말씀,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제가 답변드릴까요?
○김정미 위원 네.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원래 이 당초 조례는 아시다시피 광명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어쨌든 간 좀 좁은 조례고 지금 저희가 개정하는 거는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 좀 포괄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포괄적인 부분의 이 정책이라는 부분은 큰 틀에서 아마 이렇게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직거래장터는 말 그대로 저희가 그…. 여기에 보시면 당초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저희가 이걸 딴 거거든요, 전통시장 조례는. 그런데 거기에 비하다 보니까 이게 그거를 확대하다 보니까 그런 용어를 쓰신 것 같은데,
○김정미 위원 그런데 보면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있어서 1항에 보면 “시장은 농산물 판매촉진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광명시 농업인 직거래사업장 운영위원회”라고 지금 이렇게 하셨어요. 농업인 직거래사업장 운영위원회인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정책이라 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저희가 검토한 결과는 큰 틀에서는 관계없기 때문에 그거를 수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수정하실 부분 있으시다고 그러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미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김정미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실제로 거기 밑의 단에 보면 9조에 농업인 직거래장 운영위원회는 시민농업위원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실제로 열린 적이 있어요, 직거래사업장 운영위원회가?
우리 김정미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실제로 거기 밑의 단에 보면 9조에 농업인 직거래장 운영위원회는 시민농업위원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실제로 열린 적이 있어요, 직거래사업장 운영위원회가?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실질적으로 열린 적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는.
○현충열 위원 없고, 필요하면 시민농업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네.
○현충열 위원 그럼 대신할 수 있으면 이 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직거래사업장 운영위원회는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만 하셔서 우리 김정미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실제로 이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한 내용만 좀 담아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를 저희가 계속 만드는 것도 문제고 저희 위원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지만 위원회가 많아지는 게 결코 시민들한테 좋아지겠냐, 시 운영에 좋아지기보다는 오히려 그 논의들이 더 많아질수록 서로 간의 이해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요.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면 이게 뭐 9조, 10조, 11조, 12조까지 싹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 보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 2조의 정의에 보면 기존에 수정 의결을 아까 전에 김종오 의원님이 공동 발의 하시면서 해 주셨는데 이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을 기존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걸 뺐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 2조의 정의에 보면 기존에 수정 의결을 아까 전에 김종오 의원님이 공동 발의 하시면서 해 주셨는데 이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을 기존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걸 뺐어요.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네.
○현충열 위원 그 내용이 과장님이 대답하실 건 아닌 것 같은데. 원래 농산물 직거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장이 정하는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간에 크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보면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뺀다고 그러는 거는 어쨌든 간에 면적 관련해서는 지금….
○현충열 위원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네. 기준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현충열 위원 그러면 이게 빼는 게 맞는지 넣는 게 맞는지. 이거 어쨌든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검토를 해 주셨어야 될 부분 같은데. 수정 의결에 대한,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이 부분은 수정을 들어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현충열 위원 그러니까 수정 의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지.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저희의 생각은 어쨌든 간에 면적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이거 지금 수정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충열 위원 그러면 장은 누군가 정하는 사람이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네.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현재는 그렇죠.
○현충열 위원 그런데 여러 군데를 설치할 수 없는 규제는 없는 거죠, 그러면?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없어요, 그런 건. 규정은 없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러면 시에서 원하면 어디든지 설치할 수 있다는 게 되는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장소만 정확하게, 어쨌든 간에 조건이 맞는다고 그러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개정 부분에 있어서 책무 부분에, 시장의 책무는 전과 동일한데 생산자의 책무와 소비자의 책무가 추가로 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장의 책무나 생산자의 책무는 이해가 가는데 소비자의 책무는 이게 책무로 봐야 되는 건가요? 소비자가 이렇게…. 내용을 보면 “소비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수산식품을 생산‧공급하기 위한 생산자의 노력을 이해하고 지역 농수산식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게 이 조례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인가요? 왜냐하면 뒷부분에 보면 소비 촉진에 보면 또 여기 나와 있거든요. “지역 농수산식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게 생산자의, 소비자의 책무로 이거를 넣어야 되는 건가요?
개정 부분에 있어서 책무 부분에, 시장의 책무는 전과 동일한데 생산자의 책무와 소비자의 책무가 추가로 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장의 책무나 생산자의 책무는 이해가 가는데 소비자의 책무는 이게 책무로 봐야 되는 건가요? 소비자가 이렇게…. 내용을 보면 “소비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수산식품을 생산‧공급하기 위한 생산자의 노력을 이해하고 지역 농수산식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게 이 조례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인가요? 왜냐하면 뒷부분에 보면 소비 촉진에 보면 또 여기 나와 있거든요. “지역 농수산식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게 생산자의, 소비자의 책무로 이거를 넣어야 되는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글쎄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책무라고 보기보다는 조금 뭐….
○현충열 위원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과장한테 질문할 건 아닌데….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전국에 이 조례 자체가 지금 성남하고 대전시 서구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많이,
○김종오 위원 책무까지는 아니고 그냥 소비자의 권리나 아니면 소비자의 소비 촉진법 이런 거면 모르겠지만 책무라고 그러면 상당히 부담 가는 그런 조례가 돼 버리니까. 사실은 이거를 해 놔봤자 누가 이거에 대해서 신경 쓰겠어요? 아무 신경 안 쓰는데, 또 이제 그래도 하나의 명문화된 그런 조례라고 그러면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에 있어서 정확한 표현을 쓰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나중에라도 검토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시간에 논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시간에 논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 중지)
(10시 46분 계속 개의)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도시농업과장 김영진입니다.
시민의 복지를 위해 늘 애써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 대상은 경기도이며 우리 시 출연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출연 근거는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기금의 조성입니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은 경기도와 각 시군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출연하는 기금으로 조성되며 용도는 농업인에 대한 경영 자금, 시설 자금, 융자금 지원 등으로 사용되어 농업인의 농업 경영 자금 부담 감소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금 출연에 따라 우리 시는 매년 평균 1억여 원의 경영 자금이 배정되어 관내 농업인들이 연리 1% 이율로 2년간 평균 네다섯 농가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융자 실적은 2021년 다섯 농가에 1억 원, 2022년 다섯 농가에 1억 원, 2023년 세 농가에 8000만 원, 2024년 올해는 다섯 농가에 1억 300여만 원의 경영 자금을 융자 지원 하였습니다. 경기도 농업농촌기금 출연은 우리 시 농업인에게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원안과 같이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의 복지를 위해 늘 애써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 대상은 경기도이며 우리 시 출연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출연 근거는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기금의 조성입니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은 경기도와 각 시군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출연하는 기금으로 조성되며 용도는 농업인에 대한 경영 자금, 시설 자금, 융자금 지원 등으로 사용되어 농업인의 농업 경영 자금 부담 감소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금 출연에 따라 우리 시는 매년 평균 1억여 원의 경영 자금이 배정되어 관내 농업인들이 연리 1% 이율로 2년간 평균 네다섯 농가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융자 실적은 2021년 다섯 농가에 1억 원, 2022년 다섯 농가에 1억 원, 2023년 세 농가에 8000만 원, 2024년 올해는 다섯 농가에 1억 300여만 원의 경영 자금을 융자 지원 하였습니다. 경기도 농업농촌기금 출연은 우리 시 농업인에게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원안과 같이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지금 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분이 1438가구에 1902명입니다.
○김종오 위원 아, 그래요?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네.
○김종오 위원 지원 한도에 보면 개인은 6000만 원, 농업법인 2억 원 이하잖아요.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융자 실행 내역 2024년도에 1억 300만 원인데 농업법인에서는 신청한 게 없다는 얘기죠?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네, 없습니다.
○김종오 위원 1000만 원 출자해서 1억 2000 정도를 받아 오는데 1억 2000이라는 그 숫자는 그냥 도에서 정해지는 숫자입니까, 우리가 신청하는 겁니까?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도에서 일괄적으로 이제,
○김종오 위원 일괄적으로?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네.
○김종오 위원 지역에 따라서 분배,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일반 시하고 도농 복합하고 나눠서 그렇게….
○김종오 위원 나눠서 들어오는 겁니까?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네.
○김종오 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자가 1%라면 상당히 싼데 많이 좀 가져와서 농업인들한테 많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한번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 중지)
(10시 52분 계속 개의)
○정지혜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한 정지혜 의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광명시의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거리공연은 시민들에게 문화적 즐거움을 제공하고 지역 예술가들에게 창작과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거리공연 장소 지정, 공연자의 지원 및 보호, 공연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광명시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거리공연 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조례안은 광명시의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거리공연은 시민들에게 문화적 즐거움을 제공하고 지역 예술가들에게 창작과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거리공연 장소 지정, 공연자의 지원 및 보호, 공연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광명시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거리공연 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정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문화관광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문화관광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본 조례안 검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으며 거리공연 관리 및 지원의 기초가 되는 조례로 관내 예술인의 복지 증진 및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 검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으며 거리공연 관리 및 지원의 기초가 되는 조례로 관내 예술인의 복지 증진 및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5분)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문화관광과장 박진숙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5년도 광명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274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광명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운영하고 있는 문화재단에 대한 2025년도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출연기관인 광명문화재단은 2017년 4월 14일에 설립되었으며 관련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광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광명문화재단 조직 구성은 1본부 6개 팀 1문학관으로 정원은 50명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문화예술 기관 운영 및 관리, 공연‧전시‧축제 기획 및 운영입니다. 금번 제출한 2025년도 광명문화재단 세출예산안은 총 84억 2381만 2000원으로 이 중 자체 수익과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출연금은 79억 9531만 4000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광명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37억 2700만 원, 사업비 18억 4100만 원, 운영비 28억 5500만 원입니다. 금번 제출하는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향후 예산법무과와 예산 조정 절차를 거친 후 본예산 심의 안건으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광명시 문화 자원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창의적이고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광명문화재단에 대한 출연은 꼭 필요한 사항으로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광명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5년도 광명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274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광명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운영하고 있는 문화재단에 대한 2025년도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출연기관인 광명문화재단은 2017년 4월 14일에 설립되었으며 관련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광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광명문화재단 조직 구성은 1본부 6개 팀 1문학관으로 정원은 50명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문화예술 기관 운영 및 관리, 공연‧전시‧축제 기획 및 운영입니다. 금번 제출한 2025년도 광명문화재단 세출예산안은 총 84억 2381만 2000원으로 이 중 자체 수익과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출연금은 79억 9531만 4000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광명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37억 2700만 원, 사업비 18억 4100만 원, 운영비 28억 5500만 원입니다. 금번 제출하는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향후 예산법무과와 예산 조정 절차를 거친 후 본예산 심의 안건으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광명시 문화 자원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창의적이고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광명문화재단에 대한 출연은 꼭 필요한 사항으로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광명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2025년도 출연 계획 금액이 79억 9000만 원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김종오 위원 여기 밑에 보면 주요 내용에서 보면 총지출액이 84억 2300만 원, 수입이 1억 3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억 9000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순세계잉여금이 2억 9000만 원씩 남았거든요. 이게 2024년도 건가요, 2024년도에?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잔액.
○김종오 위원 2억 9000만 원이 남았는데 2024년도, 2025년도는 약 5억인가…. 7억 정도, 7억 정도가 더 추가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렇게 많이 남는데 이걸 또 추가를 해요? 이렇게 많이 추가를 해야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이게 순세계잉여금을 합산해서 사업비가 산출되는 내용인데요. 작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한 7억 정도 남았는데 올해는 한 2억 9000으로 많이 순세계잉여금을 줄여서 이 정도,
○김종오 위원 이게 매년 보면 4억, 5억 정도가 증가하거든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김종오 위원 그런데 남는 건 작년에 7억 남았다고요? 그런데 올해는 한 3억 정도가 남은 거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는 이유가 뭐죠? 행사를 못 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그렇지 않고요. 사업의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제 예산 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반영될 수 있고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비 자체가 좀 크다 보니까 잉여금이 좀 많이 남는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 출연에 의한 재단 같은 경우는 이 잉여금이 남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잉여금이 안 남게끔 해서 계획을 해야 되는 건데. 올해는 그래도 작년보다 작았네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그리고 잉여금이 사업비에, 잉여금이 적으면 그만큼 사업비가 출연 금액을 좀 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계획을 잘 짜서 이런 게 남지 않게끔 철저하게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미 위원 김정미 위원입니다.
여기 산출 내역을 보시면 인건비에서 정규직 근로자가 작년 대비 한 약 9% 정도가 인상이 됐어요.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들 보면 제로고, 작년하고 똑같고. 또 예술기획팀에서 보면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는 삭감이 됐고요. 대부분이 정규직 근로자는 인상이 됐고 기간제나 아니면 시간제는 똑같든가 제로든가 아니면 삭감이 된 이유가 있나요?
여기 산출 내역을 보시면 인건비에서 정규직 근로자가 작년 대비 한 약 9% 정도가 인상이 됐어요.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들 보면 제로고, 작년하고 똑같고. 또 예술기획팀에서 보면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는 삭감이 됐고요. 대부분이 정규직 근로자는 인상이 됐고 기간제나 아니면 시간제는 똑같든가 제로든가 아니면 삭감이 된 이유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실제로 인건비가 삭감된 내용은 아니고요.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올해 보수 인상률, 정책 인상분 3%하고 자연 증가분 1.4% 해서 4.4%가 반영이 됐습니다. 기간제 같은 경우는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하는데 실제로 기간제 같은 경우는 사용 중지 기간이라든가 사업에 따라서 사용 기간이 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예산이 좀 덜 반영된 것이지, 실제로 지급하는 임금은 삭감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정미 위원 그런데 이제 금액 대비를 보면 2024년도 본예산하고 2025년도 본예산하고 정규직 보면 9%가 지금 대충 보면 따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3.4%에 1% 하더라도 5% 미만인데 이렇게 9%까지 상승이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전체 정규직 근로자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미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그거는 임금을 어쨌든 휴직자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금액 대비해서 증가분을 반영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 예산이 반영됐다 하더라도 다 나가지는 않고요, 그거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그냥 언뜻 봤을 때 9% 정도가 인상이 돼서 이게 우리 기존의 3.4%에 1% 하더라도 5% 미만인데 9%까지 돼서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정원이 다 안 찼었습니다. 작년에 또 새로 채용된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실제 금액은 좀 증가됐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지금 현재 정원은 50명인데 재단의 인원은 50명입니다. 작년에 또 휴직자라든가 그만둔 사람이 있어서 실제로 지급은 다 안 됐는데 50명을 다 채우다 보니까 실제로 지급하는 총금액은 좀 늘어난 상태입니다. 인상률과는 관계없이 실제로 인원이 많다 보니까 금액은 조금 늘어난 상태입니다.
○김정미 위원 인원을 더 많이 고용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정규직 인원은?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정원이 50명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결원이 조금 있었습니다.
○김정미 위원 약 40명, 결원이 있다 보니 올해는 만약에 2025년도는 그 인원을 다 정원 50명을 채웠기 때문에 그분들의 인건비가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채워서 금액이. 네, 반영된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김종오 위원 청년 문화 인력, 청년 예술인 창작 공간, 광명시민 문화기획자 활동, 이것이 지금 2500 삭감됐다가 2500 이 청년 예술인 이게 이렇게 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일단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에, 지금 출연계획 동의안에는 개략적인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법무과와 예산 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재)광명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재)광명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 중지)
(11시 15분 계속 개의)
○김종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한 김종오 의원입니다.
광명시 스포츠 상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이나 상해를 예방하고 또한 운동 중 상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스포츠 상해 예방 교육, 상해 발생 시 지원 절차 및 재정적 지원, 관련 단체 및 시설과의 협력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명시 스포츠 상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이나 상해를 예방하고 또한 운동 중 상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스포츠 상해 예방 교육, 상해 발생 시 지원 절차 및 재정적 지원, 관련 단체 및 시설과의 협력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체육진흥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체육진흥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체육진흥과장 강원식입니다.
검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스포츠 상해를 예방하고 스포츠 활동 중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검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스포츠 상해를 예방하고 스포츠 활동 중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스포츠 상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스포츠 상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8분)
○김종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한 김종오 의원입니다.
광명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체육진흥기금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해 일부 개정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의 건강과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수입을 기금 및 재원으로 활용하고 또한 기금의 목표액을 규정하여 기금 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이 광명시의 체육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명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체육진흥기금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해 일부 개정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의 건강과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수입을 기금 및 재원으로 활용하고 또한 기금의 목표액을 규정하여 기금 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이 광명시의 체육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체육진흥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체육진흥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체육진흥과장 강원식입니다.
검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시 기금의 안정적 확보를 통하여 엘리트 체육 및 생활체육에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검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시 기금의 안정적 확보를 통하여 엘리트 체육 및 생활체육에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현충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김종오 의원님이 체육진흥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해 주셨는데, 기존에도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체육진흥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현충열 위원 1년에 얼마씩 하시죠?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우리가 세출 같은 경우는 한 7억 내외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일반회계 전입금이 우리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저희는 요청한 만큼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아무리 최소 해도 5억 정도는 저희가 확보를 해야 이게 계속 운용이 되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만큼 시에서 전입금을 받고 있지 못하는 그런 실정인데 이게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저희가 예산법무과나 시하고 협의하는 데 충분히 도움도 되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어필을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1년에 쓰는 게 한 7억 정도에 실제로 거기 한 5억 정도 일반회계 전출금 같고 이자 한 7000만 원, 이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현충열 위원 그리고 나머지 이제 진흥기금에서 한 1, 2억씩 계속 쓰는 건데,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그렇습니다.
○현충열 위원 실제로 그럼 기금 지금 얼마나 남아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지금 올 연말에 한 15억 정도 재원이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15억. 그러면 1년에 저희가 5억 쓰고 기금으로 한 2억 정도 쓴다고 했을 때 앞으로 한 6년, 7년 내에 기금 고갈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그거 때문에 저희가,
○현충열 위원 5억씩 전출을,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지금 예법과하고 거의 다투다시피 요청을 하고 있는데 요즘 뭐 여건 자체가, 내년에는 또 더 어려워서 계속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래서 저희가 매번 하는 얘기인데 기금을, 체육진흥기금은 특히 쓰는 용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거의 뭐. 그러면 일반회계로 돌리시는 건…. 그래서 제가 매번 하는 얘기거든요, 이게?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이게 저희 일단 뭐 생활체육,
○현충열 위원 기금을 운용하는 게 맞는지,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다 갖다 쓰는데. 기금으로 쓸 수 있는 것만 쓰고 나머지는 다 일반회계 사업으로 바꾸는 건 어떤지에 대해서 계속 제가 질의를 하고 요청을 드리는 사항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기금 자체가 법에 의해서 지금 운용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하고 우리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하고 시하고 이렇게 계속 협의를 하고 그거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고 그러는데 일단 기금을 재원이 확보가 된다면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현충열 위원 그럼 기금은 재원을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체육시설과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그러니까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 중에 시장이 정하는 비율로 해서 일반회계 전출하신다는데 사용료 수입이 1년에 얼마나 돼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저희가 아마 30억 조금 넘는 걸로 제가 파악되고 있거든요.
○현충열 위원 30억 중에 예를 들면 10%를 해도 1년에 3억뿐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그 10%까지 전출해 줄 일은 없을 거고. 보통,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그런데 지금 상황 자체가 일반회계에 의존하지 않고는 기금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되고 일반회계로 들어와도 아마 동일한 금액 내지는 그거보다 조금 덜할 것 같은데 그래도 기금으로 운영하는 게 저희는 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반대로 어쨌든 이 개정 조례안에 보면 3조 2항에 보면 50억을 조성 목표로 한다 그랬는데 50억을 조성 목표로 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아까 얘기했던 30억 중에 10%를 받는다고 해도 한 13, 14년이 걸릴 거고, 안 쓰고 한다는 전제하에.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기존처럼 이렇게 저희가 그냥 가다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몇 년이면 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집행부하고 협의도 있고 그 관련 사업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더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으세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지금 현재로서는,
○현충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너무 막연해서 그러는데. 분명히 김종오 의원님이 이렇게 좋은 안을 제시하셔서, 모르겠어요, 몇 프로나 해 줄지는 모르겠는데 잘해 봤자 5% 이내, 1%, 2% 하겠죠. 그러면 3000에서 5000 한다고 그러면 한 100년 걸려요, 그러면 진짜.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이제 그것은 일부 포함되고 일단 일반회계에서 우리 체육진흥과 입장에서는 물론 다른 사업도 다 중요하지만 많은 부분을 좀 전입을 받아서 체육인들을 위해서,
○현충열 위원 그래서 기금 사업의 일부는 제 생각은 일반 사업으로 돌려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기금으로 운영할 사업만 기금으로 운영을 해서 기금의 건전성을 높이는 게 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그것도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검토해 주시는 게, 그래서 이번에 2025년도 지금 예산 아직 마무리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회계 전출받는 만큼 일반회계 사업으로 좀 바꿔 주세요. 간단할 것 같은데. 그러면 기금으로는 나머지 운용할 수 있는 2억에서 3억 정도만 기금으로 운용을 하시고.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그거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더 해 보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게 오히려 회계 건전성에서 더 좋지 않을까요?
○경제문화국장 이영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이나 체육진흥기금은 거의 모든 시군이나 31개 시군이 사실은 이제 체육진흥기금을 쓰다 보면 일단 효율성이나 긴박성이 있는 상황이 항상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장이 정하는 비율의 일반회계 전출금을 사용료 수입에서 정해 놓은 것 하나 그다음에 기금 총액 목표액을 50억으로 정하는 게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체육회에 주는 약간의 수단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실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반회계 전출금이 지금 현재 요청을 해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되니까 시장이 정하는 비율의 일반회계 전출금을 조금 높이는 속도를, 비율을 높여서 그걸 좀 하는,
○현충열 위원 그러니까 30억 중에 얼마나 높일 수 있겠어요. 실제로 ‘수입’이라고 했는데 ‘수익’은 몇 프로나 나요? 모르잖아요. 수익이 날까요? 내가 볼 땐 수익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된다고. 수입 말고 수익. 거의 어쨌든 이게,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그거는 아는데 이제 공공체육시설이기 때문에,
○현충열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수익이 없으면 결국은 마이너스되는 부분을 저희가 가져오는 것뿐이 안 돼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맞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기금 조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고민하시든지 아니면 기금 사업을 일반 사업으로 돌려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하는 걸 고민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한 4년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 의원 제가 이 조례를 처음에 이걸 개정을 해야 되겠다 마음먹은 거는 최초에 기금이 50억이었잖아요. 그게 1995년도 정도 아마 됐을 거예요. 50억이었는데, 최근에 보면 매년 5억씩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3년이면 없어져요. 그럼 내가 이거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기금을 좀 조성해야 되는데 왜, 출연금을 뭐 많아 봤자 1억, 작년에는 2억 이렇단 말이에요. 출연금 2억 넣어 놓고서 빼 나가는 건 5억씩 빼 나가니까 그러면 당연히 매년 5억씩 줄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2, 3년이면 없어진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 기금은, 기금을 쓰는 목적이 어떤 일반 예산으로 쓰면 안 되거든요. 이 기금은 스포츠 상황에서 뭐 월등한 성적을 냈다든지 특별하게 뭐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금에서 조금, 예산을 편성 못 했을 경우를 한해서 이 예산을 써야 되는데 일반 예산을 갖다가 이 기금에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앞으로도 내년 예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금에서 예산 편성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기금은 놔둬야 돼요. 놔뒀다가 예를 들어서 검도 선수가 갑자기 전국대회 우승했다든지 이럴 경우에 그 사람들 포상금 이런 건 기금으로 가능하지마는 일반 예산을 갖다가 이 기금에서 쓴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 기금이 모자랄 수밖에 없죠. 출연금은 뭐 1억, 2억 내 놓고서 5억씩 써 버리면 남겠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했던 건데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그러면 시설 사용료대 일부분을 기금으로라도 좀 모으자. 그런데 내가 처음에 얘기할 때는 퍼센티지를 좀 정했었는데 체육과에서 그거를 안 된다고 그래서 뺐잖아요, 퍼센티지를. 뺐고, 그리고 기금 조성 목표도 연간을 좀 정하자 했는데 그것도 역시 뺐어요. 왜냐하면 두루뭉술하게, 왜냐하면 책임 못 진다는 거죠, 사실은. 다 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충열 위원님이 상당히 궁금하고 이게 가능하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맞습니다.
○김종오 의원 그렇잖아요. 이게 목표액이라는 게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목표 없어요. 애매모호하죠, 당연히. 기금 얼마씩 한다는 목표 없어요. 애매모호하잖아요. 제가 할 때는 다 이거 넣었어요. 그런데 체육과에서 지금 그걸 다 빼 버렸잖아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아까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체육진흥과 입장에서는 기금을 충분히 확보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이자 수입 같은 것도 기금이 충분히 확보가 돼 있으면 이자 수입도 늘어갈 텐데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다시피 하고 저희는 매년 예산 편성할 때마다 기금이 계속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기금 우리가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된다고 예법과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어차피 세출세입 편성하면서 예법과하고 같이 상의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를 목표를 매년 10억, 20억씩 이렇게 잡는 거는 양쪽이 서로 확실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그런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김종오 의원 이번 내년 예산을 제가 볼 거예요. 내년 예산에서 혹시 일반적인, 평상적인 예산을 기금에서 빼는 거라면 저는 절대 허용을 안 할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그 부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김종오 의원 이번에는 절대 기금에서 빼는 거는 저는 제가 용인을 안 할 테니까 그걸 잘 좀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체육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체육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 중지)
(11시 32분 계속 개의)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복지정책과장 박준용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 김종오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현충열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료 284페이지 광명시 안전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사유는 천재지변 및 긴급 주거 위기 가구 등에 임시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까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부터 4조까지 입주 자격 및 선정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6조까지 사용 허가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9조까지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관리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광명시 안전주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 김종오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현충열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료 284페이지 광명시 안전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사유는 천재지변 및 긴급 주거 위기 가구 등에 임시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까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부터 4조까지 입주 자격 및 선정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6조까지 사용 허가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9조까지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관리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광명시 안전주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같이 사전에 논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2조의 정의에 다자녀 가구 기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현충열 위원 광명시 다자녀 가구 기준이 최근에 법 개정에 따라서 18세 이하 2명인 가구로 다 바뀌었거든요. 모든 조례가 바뀌고 있고 바뀌었고. 그런데 왜 안전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만 다자녀에 대한 정의를 3명인 가구로 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의견을 존중합니다. 저희가 두 자녀 이상 가구를 한번 뽑아 봤더니 전체 한 1만 1750가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자녀에게 공급하는 호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세 자녀 이상으로 했을 때는 한 1200가구 정도 돼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세 자녀 이상으로 기준은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어쨌든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광명시 자체도 다자녀를 3인에서 2인으로 다 바꿨고 그거는 정의잖아요, 기준이잖아요. 기준은 어떤 사업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을 사업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바꾼다? 그러면 필요하다면 그 이후에 뭐 다른 기준이라든지 시행 규칙이나 입주자 선정 공고에서 좀 더 제한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정의를 바꾸는, 그 기준을 바꾸는 문제는 다른 얘기 같거든요. 이 부분은 심히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위원님 고맙습니다.
○현충열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방금 다자녀 기준에 대해서는 우리 현충열 위원님이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기준에 부합하기보다도, 이 안전주택이 목적이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안전주택 목적은 천재지변이나 화재나 재난이나 이런 위기 가구 등에 제공을 하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 안전주택을 수십억을 들여서 해 놓고 공실이 된다고 그래서 다자녀를 여기에 입주시키고 이런 것은 목적도 안 맞고. 여덟 가구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다가구 주택이나 이렇게 해서 무슨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입주 세대가 한 세대도 될 수 있고 때로는 여러 세대가 될 수 있는데 이건 공실이 돼도 저는 놔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수익 그거 한두 개 해서, 시에서 수입을 목적으로 지은 것도 아니고 공실 같은 경우도 있다고 보면 청년주택이나 이런 거 할 때 공실이 혹시라도 있으면 그런 데 이용해야 되는 거지, 이건 목적에 맞지를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목적에 맞게끔 해서 다음에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존경하는 위원님 의견 존중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이번에 조례가 만약에 부결된다 하면 다음에 또 회기 때 조례를 수정해서 올리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데 공백 기간이 지금 한 5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좀 빠른 시간 내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라면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다자녀라든가 이런 거를 좀 빼고서 수정 의결이라도 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살려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과장님 이거 살리고 안 살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이 이걸 안 해 준다는 게 아니에요, 보면. 예산 수십억씩 들여서 해 줄 때 사실은 맞기 때문에, 우리 만에 하나 그런 가구가 발생하면 말 그대로 안전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한 거지만 거기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아까 지적했던 거 이것도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만에 하나 지금 완공이 돼서 준비가 돼 있는 상태인데 그런 게 발생하면 원 포인트를 해서라도 여러분들 운영하는 데는 전혀 차질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니 이걸 다듬어서 다음에 조례를 다시 올리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존경하는 위원님 살려 주십시오. 수정 의결이라도 좀 해 주시고요, 저희가 운영할 수 있도록 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운영은 내일이라도 된다니까요, 내일이라도.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조례가 없이 운영이 가능한지, 또 그 부분도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구본신 위원 저희들 검토한 바에 의하면 만에 하나 발생이 되면, 문제가 되면 원 포인트라도 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입주해도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항상 과장님 이렇게 조례 올리는 걸 저희들이 안 해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문제점이 있는 거를 목적에 맞게끔 하자 이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게.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저희들도 위원님 의견을 사전에 잘 파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안전주택이 위원님들께서 1회 추경에 반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운영할 수 있게끔 더운 날에도 저희가 불철주야해서 준비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가 또 통과가 안 되면 저희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제가 지적하는 건 그렇고 다른 동료 위원님들 얘기 들어 보고. 과장님 그렇게 저거 하시지 말고 이거는 과장님 미워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이 마음은 충분하게 이해하지만 일을 잘하고자 해서 지적하는 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오 위원 안전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이 이렇게 시에서 제출해서 올라오는데 사실은 목적과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올려 줄 수가 있나 좀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보듯이 천재지변 및 그 밖의 재해 가구를 상대로 해서 안전주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나와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다가 주거 상향 임시 거처라든지 다자녀 가구 3명 이상 이런 쪽으로 벌써 5가구를 빼면 3가구가 남는데 그러면 3가구는 공실로 남겨 놓고 이 5가구는 항상 활용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천재지변 재해가 세 가구만 있다는 법은 없잖아요. 천재지변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어요? 화재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어요? 예측 못 하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공실은 남겨 둬야 맞는 건데. 원래 목적이 그런 용으로 해 놨다고 그러면 8가구 다 공실로 남겨 놔야 맞아요. 물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은 들어갈지 모르겠지마는 그래도 남겨 두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이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이렇게 해 놓으니까 위원님들이 다 반감을 사고 이거는 원래 목적과 취지에 안 맞는 거다 생각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나서 조례 제정해 달라고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부탁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이게 뭐 가능한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7월 12일 자로 조직 개편되면서 장애인복지과 주거복지팀이 이제 복지정책과로 오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좀 큰 틀에서 공실 부분을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자녀가 요즘에 또 이슈다 보니까 두 가구 정도 운영을 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렇게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김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그 부분의 다자녀를 좀 빼서라도 다음에 수정 의결이라도 좀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종오 위원 정회 요청인데.
○위원장 설진서 다시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토론한 대로 심도 있는 토론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오후 일정을 마치고 마지막에 다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에 토론한 대로 심도 있는 토론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오후 일정을 마치고 마지막에 다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 중지)
(14시 16분 계속 개의)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입니다.
평소 광명시 어르신 복지 발전에 앞장서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광명시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298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어르신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함으로써 어르신의 복진 증진과 자원 재활용 촉진 등에 기여하고자 하며 재활용품 수집 활동 시 발생하는 본인의 상해는 물론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지원과 재활용품 수집 시의 낮은 단가에 대한 보전 수입을 지원하여 노령에 발생하는 의료비 및 부가적인 지출 등 일상생활 영위에 도움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실태 조사 및 지원 계획 수립, 지원 대상 및 비용의 지원, 교육 등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4년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여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자치법규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광명시 어르신 복지 발전에 앞장서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광명시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298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어르신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함으로써 어르신의 복진 증진과 자원 재활용 촉진 등에 기여하고자 하며 재활용품 수집 활동 시 발생하는 본인의 상해는 물론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지원과 재활용품 수집 시의 낮은 단가에 대한 보전 수입을 지원하여 노령에 발생하는 의료비 및 부가적인 지출 등 일상생활 영위에 도움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실태 조사 및 지원 계획 수립, 지원 대상 및 비용의 지원, 교육 등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4년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여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자치법규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구본신 위원님.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구본신 위원님.
○구본신 위원 과장님 여기 제안 설명에 보면 거기에 “노령에 발생하는 의료비 및 부가적인 지출 등의 일상생활 영위에 도움을 지원하고자 함” 이렇게 했는데 해당되는 분은 몇 분이나 돼요, 이게?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어르신들께서 총 99명 현재, 올해 초에 전수 조사 한 결과 99명이 되십니다.
○구본신 위원 그럼 늘어날 수도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늘어나실 수도 있겠지만 광명시 전역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서 사실상 일반 주택가가 없어지면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여러분 이게 목적에 맞게끔 잘해야 되는 게 이거 지원해 주는 거는 다 공감 할 수 있지만 이거 편법을 이용해서 이거 쓰레기 주우러 가면 지원해 주네 하면 누구도 개인 핸드카 갖고 이렇게 가서 박스 두 개라도 주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운영을 잘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잘하실 수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믿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구본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 중지)
(14시 22분 계속 개의)
○안전총괄과장 이상진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상진입니다.
광명시 자연 재난 예방을 위해 향상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쪽부터 321쪽까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이상 기후 변화에 따른 잦은 국지성 호우 및 장마 등으로 침수 피해 우려가 증가하여 풍수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사전 자연 재해 대책인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확대‧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차수판, 역류 방지 밸브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비용을 80% 범위 내의 일부 지원에서 전부 지원 가능하도록 지원 비용을 확대하였으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비용 상한액을 단독주택인 경우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인 경우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산의 범위 지원 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4년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이 가결되어 광명시민이 자연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명시 자연 재난 예방을 위해 향상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쪽부터 321쪽까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이상 기후 변화에 따른 잦은 국지성 호우 및 장마 등으로 침수 피해 우려가 증가하여 풍수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사전 자연 재해 대책인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확대‧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차수판, 역류 방지 밸브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비용을 80% 범위 내의 일부 지원에서 전부 지원 가능하도록 지원 비용을 확대하였으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비용 상한액을 단독주택인 경우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인 경우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산의 범위 지원 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4년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이 가결되어 광명시민이 자연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 과장님 이거 보면 우리 지원해 주는 게 100분의 80에서 200에서 400으로 늘리고 1000에서 1500으로 늘리면 지금과 이렇게 상향했을 때 차이점은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상진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80%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지하 세대라든가 이런 어려운 가구들에서 제대로 신청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00%를 해 주게 되면 아마도 많이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구본신 위원 100%를 주는 거야 예산 범위 내에서 주면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보면 그냥 형식적에 불과하지 않고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차수벽을 설치하든가 이런 거 진짜 관리 감독을 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형식에 불과해서, 저도 이렇게 가 보니까 옆으로 막 새게 돼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거를 안내를 제대로 해서 진짜 말 그대로 비가 왔을 때 물이 거기로 안 들어가도록 하고 해야 되니까 이거 금액을 떠나서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이상진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미 위원 지금 추계 항목에 보면 2025년도 1년만 나와 있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상진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 이후에는 다음에 또 담으시려고 하신 건지 아니면 이번에 2025년도 하면 우리 광명시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끝나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이상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5년도 추계해 놓은 것은 광명2동부터 6동까지 저지대 지하 주택 거기만 일단 추계를 해 놓은 거고요. 하안동 단독필지나 소하동도 더 해야 합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2025년도 계획은 광명2동부터 6동까지의 계획이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상진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부연 설명 드리면 거기에서 좀 신청하시는 분들이 적으면 하안동이나 이쪽으로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거기에 상황에 맞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일단 2025년도는 광명동 위주로 계획을 하시고,
○안전총괄과장 이상진 네,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다음에 비용이 남는다 하면 하안동까지 추가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상진 네.
○김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침수방지시설 설치 비용이 단독 주택하고 공동 주택하고 구별해서 지급이 되는데, 단독 쪽은 200에서 400, 공동 주택은 1000에서 1500인데 침수 시점이 1층에서부터 침수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침수방지시설 설치 비용이 단독 주택하고 공동 주택하고 구별해서 지급이 되는데, 단독 쪽은 200에서 400, 공동 주택은 1000에서 1500인데 침수 시점이 1층에서부터 침수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상진 네.
○김종오 위원 그러면 단독에 들어가는 침수하고 공동 주택에 들어가는 침수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상진 위원님 그건 설명드릴게요. 지하 주택이라는 것은 지하에 사는 사람들이고 여기 공동 주택에 지금 해 드리는 거는 표기는 안 됐지만 공동 주택 지하 주차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잠기면 차량이라든가 피해를 보니까 그쪽으로 해 주는 거지,
○김종오 위원 아, 그러면 공동 주택은 지하 주차장을 말하는 거고,
○안전총괄과장 이상진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단독이나 연립 같은 건 지하 가구를 얘기하는 거고?
○안전총괄과장 이상진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아, 그 차이에 의해서.
○안전총괄과장 이상진 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주차장 쪽이 더 넓으니까 침수벽이 더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이상진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몰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 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한번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러고 나서 무슨 재해가 또 발생을 해서 그다음 해에 다시 추가로 지원도 가능한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상진 그거는 이제 큰비가 왔을 때 거기 넘쳤을 때의 문제잖아요.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안전총괄과장 이상진 그거는 저희가 다시 침수 흔적도를 봐서 그 높이가 저희가 차수막보다 더 왔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는 또다시 해 봐야 되겠죠. 높이를 높인다든가 그런 저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차수막이 한 1m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비가 오리라고는 예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혹시 이 조례에 그런 거는 담지를 않았던 것 같은데.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상진 네,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 건지. 만에 하나 혹시라도 있다고 하면 추가로 더 지원도 할 수 있는 그거를 근거를 좀 담아야 되지 않을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강병철 제가 안전총괄과장 하면서 그거를 제가 지난해 설치를 했었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 568가구 한 790건을 설치했습니다, 2023년도에. 그런데 이제 단독 주택의 지하나 반지하 또는 1층 주택은 주로 역류로 인해서, 싱크대 밑이라든가 또 하수구 같은 데서 역류를 해서 역류 방지 밸브를 설치 많이 하고요. 또 물론 차수판으로 해서 물이 넘지 않도록 창문틀이라든가 1층 쪽에도 설치합니다. 하는데, 단 그런 역류 방지 밸브라든가 차수판이 하자가 있어서 그런 게 있으면 시공업체에 저희들이 다시 요청을 하고 그래도 혹시 침수 방지 밸브 같은 경우에 반지하 같은 경우에는 작게는 두 군데 많게는 여섯, 일곱 군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샤워 시설 밑에도 있고 싱크대, 변기 밑에, 변기도 다 뜯어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만약에 시설상의 하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침수를 막기 위해서 다시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미 위원 아, 다시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강병철 네.
○김정미 위원 그 한 세대에 만약에 그런 경우가 다시 발생하면 그 세대에 다시 지원도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
○안전건설교통국장 강병철 네, 조례에는 제한이 없으니까요.
○김정미 위원 아, 조례에 제한,
○안전건설교통국장 강병철 제한이 없습니다.
○김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 중지)
(14시 35분 계속 개의)
○정영식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한 정영식 의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KTX광명역과 연계된 철도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철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KTX광명역을 매개로 한 대외적인 회의 및 각종 행사를 유치하고 이로 인한 소상공인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기업 유치 및 지원, KTX를 이용하여 통학‧출퇴근하는 광명시 학생과 근로자 정기 승차권 비용 지원 등 관련 인프라 구축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광명시의 경제, 문화, 기업 활성화와 교통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이 광명시 철도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조례안은 KTX광명역과 연계된 철도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철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KTX광명역을 매개로 한 대외적인 회의 및 각종 행사를 유치하고 이로 인한 소상공인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기업 유치 및 지원, KTX를 이용하여 통학‧출퇴근하는 광명시 학생과 근로자 정기 승차권 비용 지원 등 관련 인프라 구축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광명시의 경제, 문화, 기업 활성화와 교통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이 광명시 철도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정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철도정책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정책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철도정책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정책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정책과장 조재만 안녕하십니까. 철도과장 조재만입니다.
정영식 의원이 대표 발의 하신 KTX광명역 연계 철도산업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이 조례를 통해 KTX광명역을 연계하여 철도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과 철도를 통한 대중교통 확대로 시민 편의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식 의원이 대표 발의 하신 KTX광명역 연계 철도산업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이 조례를 통해 KTX광명역을 연계하여 철도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과 철도를 통한 대중교통 확대로 시민 편의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충열 위원 잠시만, 정회 잠깐만.
○위원장 설진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제시한 별표의 이용 지원 대상자 및 할인 기준의 “(제6조 관련)” 부분을 삭제한다는 수정 의견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여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김종오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간에 제시한 별표의 이용 지원 대상자 및 할인 기준의 “(제6조 관련)” 부분을 삭제한다는 수정 의견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여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김종오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KTX광명역 연계 철도산업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표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목 “이용 지원 대상자 및 할인 기준(제6조 관련)” 부분을 “이용 지원 대상자 및 할인 기준”으로 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KTX광명역 연계 철도산업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표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목 “이용 지원 대상자 및 할인 기준(제6조 관련)” 부분을 “이용 지원 대상자 및 할인 기준”으로 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KTX광명역 연계 철도산업 활성화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KTX광명역 연계 철도산업 활성화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 중지)
(14시 51분 계속 개의)
○철도정책과장 조재만 안녕하십니까. 철도정책과장 조재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공유재산(하안동 버스공영차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3 공유재산의 임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 시설 보급‧확대 사업 시행 시 자진 철거 등의 조건 및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광명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보영운수 주식회사에서는 기존 버스 81대 중 14대를 전기버스로 교체하면서 하안동 공영 차고지 내에 전기버스 충전 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사용 허가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안동 공영 차고지가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하안2지구에 편입되었지만 이전 비용 등의 자비 부담 또는 원상 복구를 확약하였고 버스 공영 차고지에 필요한 시설이므로 사용 허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련 법에 따라 동의안을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친환경 전기버스로의 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공유재산(하안동 버스공영차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3 공유재산의 임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 시설 보급‧확대 사업 시행 시 자진 철거 등의 조건 및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광명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보영운수 주식회사에서는 기존 버스 81대 중 14대를 전기버스로 교체하면서 하안동 공영 차고지 내에 전기버스 충전 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사용 허가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안동 공영 차고지가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하안2지구에 편입되었지만 이전 비용 등의 자비 부담 또는 원상 복구를 확약하였고 버스 공영 차고지에 필요한 시설이므로 사용 허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련 법에 따라 동의안을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친환경 전기버스로의 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부서 검토에 보면 영구시설물 설치에 대한 시의회 동의 시 광명 하안2지구 개발 사업 추진 전 기간 동안만 사용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지역이 공공택지개발은 지금 지정은 돼 있잖아요.
○철도정책과장 조재만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이거 한 몇 년 정도 갈 것 같아요?
○철도정책과장 조재만 그래서 저희들이 하안2지구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상관이 없느냐 얘기를 했더니 지금 보영운수 측에서는 서울시에서 CNG 버스를 더 이상 운영하지 말고 친환경 버스인 전기버스를 운영하라 이렇게 명령이 내렸고 거기에 따른 보조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하안 차고지 내의 버스를 광명시민들도 일부는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가 운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본인들이 지금 동의안이 허가가 되면 대신에 보상비 없이 철거하는 조건으로, 원상 복귀 하는 조건으로 보영운수에서 저희들한테 동의안을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김종오 위원 서울시에서 보조금 받는 거니까.
○철도정책과장 조재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동의를 해야, 우리가 동의를 하는 게 아니라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야지만 그게 가능하다 해서 이번에 동의안을 올린 것입니다.
○김종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유재산(하안동 버스공영차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유재산(하안동 버스공영차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 중지)
(14시 56분 계속 개의)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안녕하십니까. 정원도시과장 신은철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30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공원에 동물 놀이터를 설치하는 내용과 공원에서 상행위 및 반려견 통제 줄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공원 중 문화공원과 체육공원에 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공원 내 금지 행위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금지 행위는 상행위와 반려견 통제 줄 미착용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예외적으로 국가 등이 공익 목적 행사 등의 경우에는 상행위와 반려견 통제 줄 미착용 행위를 허용하고 추가적으로 동물 놀이터 내에서 반려견 통제 줄 미착용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광명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면 쾌적하고 질서 있는 공원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30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공원에 동물 놀이터를 설치하는 내용과 공원에서 상행위 및 반려견 통제 줄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공원 중 문화공원과 체육공원에 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공원 내 금지 행위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금지 행위는 상행위와 반려견 통제 줄 미착용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예외적으로 국가 등이 공익 목적 행사 등의 경우에는 상행위와 반려견 통제 줄 미착용 행위를 허용하고 추가적으로 동물 놀이터 내에서 반려견 통제 줄 미착용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광명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면 쾌적하고 질서 있는 공원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근린공원은 빠졌습니다.
○김종오 위원 근린공원은 빠졌죠?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근린공원은,
○김종오 위원 빠지고,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빠졌습니다.
○김종오 위원 문화공원, 체육공원인데. 체육공원이 양지사거리체육공원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다 설치하겠다는 거죠?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을 조례에다 하는 거고요. 설치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담당 부서는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원칙적으로 법에서 위임한 내용에 대해서 조례를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종오 위원 아, 그러면 설치는 어느 부서예요? 도시농업과인가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조례는 정원도시과에서 만들고. 그렇죠?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공원에 관한 조례 저희가 하게 돼 있으니까.
○김종오 위원 그리고 놀이터 설치는 도시농업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하게 되면 도시농업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체육공원이 1만 3679평방미터, 평수로 따지면 한 4100평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조례상에는 이 면적에서 어느 정도를 동물 놀이터로 설치할 수 있다는 어떤 규정은 따로 안 둡니까?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저희가 일반 근린공원 자체에서는, 제가 지금 정확히는 파악이 안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40% 이내, 공원 면적의 40% 내에서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할 수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40%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김종오 위원 약 한 1600평 넘는 평수네요, 그러면. 4000평 넘는 중에서.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거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뭐 그런 특정 하나만 할 수도 있겠지만 관리 동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다른 시 보면 이게 다 규정이 좀 되어 있는데 아직 우리 광명시에는 여기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뭐 10만 제곱평방미터 이상의 어떤 근린공원 이런 규정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광명시에서는 전체 부지 면적의 어떻게 몇 프로를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그런데 40%까지 가능하다고 지금 나오는 건데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전체 면적의 40%를 동물 놀이터로 만들 수가 있어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동물 놀이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김종오 위원 그러면?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시설을, 전체 시설률을 얘기하는 거죠.
○김종오 위원 거기의 체육시설을 얘기하는 거죠? 아니면 동물,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체육시설 외에도 관리 동도 들어갈 수 있고 주차장도 들어갈 수 있고,
○김종오 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여러 시설이 40% 들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근린공원 안에서.
○김종오 위원 그런데 그 안에 동물 놀이터는 몇 프로 들어간다는 건 규정이 없는 거죠?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그렇죠.
○김종오 위원 규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이거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김종오 위원 규정이 따로 없어요, 그 규정은?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규정을 할 수 있는 거는 동물 놀이터…. 법에는 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그랬지, 동물 놀이터를 몇 평 이내, 몇 평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자세하게 규정하지는 않죠.
○김종오 위원 그러면 그건 어디서 규정을 해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정한 타 시군 예는 있을 수…. 제가 찾아보지 않아서, 있을 수 있지만 저희 시에서는 그렇게 규정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40%를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나 여러 가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중의 40% 내에서 예를 들어서 뭐 10%냐 20%냐 30%냐 그거는 규정하기 나름이겠네요, 이 설치하는 곳에서. 그렇죠?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따로 뭐 이게 규정을 두지 않는 이상은,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그게 만약에, 근린공원에서 만약에 저희 과에서 하지 않고 다른 과에서 하면 저희랑 협의를 해야 되겠죠.
○김종오 위원 아, 정원도시과하고 협의해서 평수를,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협의 없이 설치할 수는 없으니까.
○김종오 위원 평수를 정의한다?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저희가 관리하는 거니까 저희랑 협의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저희가 검토해서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런 거를 보겠죠.
○김종오 위원 그러면 그 협의하는 과정은 그냥 과끼리만 협의하면 되는 건가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지금 저희의 법이나 이런 걸 보면 의제 처리하고 협의할 때는 과끼리 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장병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를 하는데 그냥 뭐 협의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도시공원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시설물 들어갈 때는 도시공원위원회라든지 그런 데 의결을 거쳐서 시행을 하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시설에 들어가는 게 40%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40%는 공원 전체 면적의 시설률은 도로가 될 수도 있고 단지 내 도로 그다음에 주차장, 관리사무소 그다음에 지금 말하는 동물 놀이터 이게 다 포함을 해서 실제 본질에 대한 공원 외의 용도는 다 시설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시설률이 40%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본 용도 외의 타 용도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좀 넓게 할 수 있는 거고 그 시설률이 많으면 작게 하는 거고, 면적을 그러기 때문에 규정을 따로 짓기는 쉽지가 않고 시설률이라는 그런 통제 장치가 있기 때문에 면적을 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별도로 딱 규정하기는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오 위원 이 체육공원에 현재 지금 들어와 있는 시설이 뭐가 있어요? 여기 지금 체력단련장 이렇게 다 들어 있잖아요. 배드민턴장도 있죠?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김종오 위원 족구장도 있고 다목적 운동장 있고. 지금 현 평수에 이게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어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지금은 체육공원 60%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종오 위원 60%를 차지한다고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김종오 위원 아니, 40% 한해서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근린공원 예를 말씀드렸던 거고.
○김종오 위원 아니, 체육공원. 지금 여태까지 체육공원 얘기했는데 근린공원 얘기가 왜 나와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체육공원은 60%.
○김종오 위원 60%까지?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김종오 위원 60%까지 사용 가능한데 현재 지금 그러면 여기가 체육공원으로 쓰고 있는 게 60%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남아 있어요? 거의 다 썼으면….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제가 말씀드리면 체육공원은 거의 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반려견 놀이터를 어떻게 만들어요, 거의 다 쓰고 있으면.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 반려견 놀이터를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거지, 반려견을 거기다 만든다 안 만든다를 저희 선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김종오 위원 아니, 조례를 만들면 당연히 그거를 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지, 당연히. 그렇잖아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제가 조례를 말씀,
○김종오 위원 그런데 이거를 60%를 거의 다 썼다고 그러면 놀이터를 만들 수가 없는데 조례는 뭐 하러 만들어요.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아까도 조례를 말씀드렸지만 체육공원도 있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문화공원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김종오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하고자 하는 장소가 양지사거리체육공원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저희가 할 수 있는 데는 체육공원하고 문화공원하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종오 위원 아, 그래요? 이게 지금 체육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건 아니고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체육공원하고 문화공원에다가 동물 놀이터를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법에 있는 거를 저희가 조례로 만드는 상황입니다, 지금.
○김종오 위원 보고받기로는 양지사거리체육공원 거기 호봉골인가 그 마을 있잖아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호봉골 지나서 양지사거리에서 서독터널 들어가는 입구 쪽 돌아가는 모퉁이에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거기가 체육공원 맞죠?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거기다 반려견 놀이터를 만든다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지금 60%를 쓰는데 거의 60%가 다 됐다는 거잖아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만약에 하게 되면,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시설을 조정을 해서 60% 이내로, 60% 이내에서는 있는 게 조정이 가능하니까 가능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렇죠. 이제 체육시설을 좀 줄여서 반려견 시설을 하겠다 이거는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그렇죠. 네, 가능합니다.
○김종오 위원 그렇죠?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김종오 위원 그러면 반려견을 위해서 일반 시민들은 좀 희생을 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반려견들한테.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만약에 하면 되면 그렇게 되겠죠.
○김종오 위원 반려견 키우는 그런 시민들한테. 그렇죠?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김종오 위원 뭐 더 이상 뭐라고 말은 못 하겠네요.
○도시주택국장 장병국 이제 그거를 만약에 조정을 한다 그러면 이용 실태라든지 현황을 다 파악을 해서, 시민이 이용하는 실태가 상황이 좋고 사는 사람이 많은데 그거를 변경한다는 건 사실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그게 이용 실적이라든지 이용 빈도수가 상당히 저조한 그런 거를 검토를 하겠죠, 관련 부서에서. 그냥 뭐 여러 사람이 쓰는데 그거를 반려동물 한다고 폐쇄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사항으로 파악이 됩니다.
○김종오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신문에 나온 보도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여러 군데에서 이 반려견을 키우는 주민과 아닌 주민과의 갈등 문제가 많이 나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그런 갈등이 없게끔 하려면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해야만이 갈등이 없는 거지, 괜히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기면, 주민들 간에 격이 생기면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거는 충분하게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지역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해서 문제없게끔 하는 것이…. 물론 이게 지금 도시농업과에서 하는 거라면서요, 설치는. 그랬죠? 뭐 상관없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갈등이 없게끔 주민들 간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고, 지금 일부를 좀 체육시설 줄여서 할 수도 있다는 건데 그거는 뭐 원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시민들이 원하면. 그렇게 원하고 또 그쪽 주민들이, 그쪽 사용하는 주민들이 뭐 그렇게 해 줘도 괜찮다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갈등이 없게끔, 물론 정원도시과나 도시농업과나 서로가 합의를 잘해서 진행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현충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법에서 정한 도시공원이 어디, 어디, 어디예요? 법에서 위임한 사항. 아까 전에 법에서 위임한 문화공원, 체육공원, 근린공원 중에 저희가 한다고 그랬는데 법에서 위임한 도시공원의 종류가 어디, 어디예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저희가 조례에 공원은…. 공원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현충열 위원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9조에 따른 게 어디, 어디, 어디예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저희가 공원 할 수 있는 거는 체육공원하고 문화공원하고 10만 제곱미터 있는 근린공원까지 가능합니다.
○현충열 위원 세 가지?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현충열 위원 저희가 339페이지에 보면 그 시설들이 나와 있어요. 체육공원, 문화공원, 근린공원까지 해서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그중에 왜 저희 시는 문화공원과 체육공원만 설치할 수 있게 하셨죠? 왜 근린공원은 빠졌죠?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신다고 하셨는데 굳이 한 군데는 빼고 하시는 이유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근린공원 자체에서는 지난 회기 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서 저희가 근린공원을 빼고,
○현충열 위원 그 당시 지난 회기 때 6월 달에는 근린공원뿐만 아니라 체육공원, 문화공원에 대해서 다 얘기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런 공원 시설을 하는 게 실제로 공원의 목적에 맞느냐. 물론 반려견 인구를 생각해서 필요한 시설은 맞는데 아까 전에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체육공원 같은 경우 광명시에 하나뿐이 없잖아요. 그 체육공원 자체도 60%를 한도까지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어떤 시설은 이제 없애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로 인한 또 다른 민원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 이왕이면 다시 한번 고민해 보는 게 낫겠다 싶어서 지난번에 부결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중의 두 군데는 두고 한 군데 빼서 이렇게 다시 올라오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거의 합당한 설명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다시 고민하신 부분이. 그리고 저희가 광명시에 문화공원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총 합쳐서 지금 보니까 문화공원은 3개 있고 체육공원 1개 있잖아요. 그러면 4개 중의 어딘가는 또 이제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인데 참 서로 간에…. 그러니까 새로운 곳을 아예 만들면 모르겠는데 기존에 있던 시설을 바꾼다는 건, 그렇다고 광명시가 녹지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도 아니고 공원이 뭐 4개뿐이 없는데 그중의 하나를 바꿔서 한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물론 정원도시과에서 조례를 바꾼다고 해서 실제로 이게 사업까지 연결되는 건 별개의 문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담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국가에서 굳이 근린공원까지 다 했는데 조례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그 지적을 하나 했다고 이걸 빼서 하는 것도 솔직히 맞지 않는 것 같고.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근린공원은 법에서 10만 제곱 이상 되면 별도 조례 없이 설치가 가능하니까 저희가 조례를 할 때는 그 조례로 위임한 사항인 문화공원하고 체육공원은 조례를 만들고 그다음에 근린공원에도 저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0만 제곱미터 이상은 별도 조례 없이. 그래서 저희가 꼭 체육공원이나 아니면 문화공원에만 한다는 규정은 없고 10만 제곱 이상에도 법으로 할 수 있으니까. 저희는 조례 이런 거를 만드는 부서고 관리하는 부서로서 그렇게 하는 거고 실제로 여기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체육공원이나 그런 데만 따로 하는 거는,
○현충열 위원 그렇죠. 뭐 시행규칙을 보니까 시행규칙에 9조의 7항, 10항 보면 문화공원하고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시군 조례로 설치를 허용한 경우에 한정한다고 돼 있으니까 이 2개는 무조건 조례로 돼야 되는 거고 근린공원은 안 하더라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빼신 것 같은데. 그런 것 때문에 더더욱 이 두 군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더 걱정을 하시는 거죠. 저희가 얼마 전에도 뭐 시민체육관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사업이 좌초가 됐잖아요. 그걸로 인한 매몰 비용이 굉장히 용역 비용부터 설계 비용까지 한 몇억 이상이 매몰이 됐는데.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서 실제로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어야지 형성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로 인해서 이런 조례조차도 저희가 “광명시의 문화체육공원에 동물 놀이터를 설치하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최소한 설문 조사라든지 그런 공감대를 좀 형성한 후에 하는 게 어떨지. 괜히 또 이거 했다가, 실제로 이게 통과되면 담당 과에서는 또 진행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과에서 서로 협의한다고 해서 우리 정원도시과에서 반대하실 일은 없을 거고. 분명히 필요한 건 맞으니까요. 여기까지가 제 의견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왕 질문했으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세요, 인구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왕 질문했으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세요, 인구가?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제가 그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아까 어차피 지금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한 1500만 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서로 이제 공존을 해야 되는데 저번에도 저희들이 지적했다시피 지금 기존에 있는 데보다 새롭게 조성되는 문화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좀 심도 있게 생각해서 시행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조례를 개정해서 만약에 부서 간에 의견을 서로 교류할 때 그런 말씀을 좀 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안녕하십니까. 정원도시과장 신은철입니다.
평소 쾌적한 정원 도시 환경 조성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3분기 정원도시과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0쪽입니다. 2024년 3분기 예비비 사용 건은 1건에 10억 8793만 4690원으로 광덕산근린공원 내 사유지 임야를 권원 없이 공원으로 사용함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민사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손해배상금으로 판결금 10억 4282만 2440원과 변호사 비용 4511만 225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은 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예산 내역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나, 소송 패소의 부득이한 사유로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3분기 정원도시과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쾌적한 정원 도시 환경 조성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3분기 정원도시과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0쪽입니다. 2024년 3분기 예비비 사용 건은 1건에 10억 8793만 4690원으로 광덕산근린공원 내 사유지 임야를 권원 없이 공원으로 사용함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민사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손해배상금으로 판결금 10억 4282만 2440원과 변호사 비용 4511만 225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은 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예산 내역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나, 소송 패소의 부득이한 사유로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3분기 정원도시과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 중지)
(15시 33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오전에 미루었던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안전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수정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제시한 수정 의견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여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김종오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수정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제시한 수정 의견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여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김종오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광명시 안전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정의) 1호 “, 다자녀 가구” 삭제. 4호 전체 삭제. 5호 전체 삭제. 안 제3조(입주 자격) 제2항 전체 삭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명시 안전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정의) 1호 “, 다자녀 가구” 삭제. 4호 전체 삭제. 5호 전체 삭제. 안 제3조(입주 자격) 제2항 전체 삭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안전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10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안전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10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