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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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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광명시의회(정기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12월8일(수) 10시20분


  1. 의사일정(제3차)
  2.   1.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하수과,수도과)

  1. 심사된안건
  2.   1.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하수과,수도과)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정기회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박성복 의회사무국직원 박성복입니다.
  의안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국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다음은 방금 드린 바에 따른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국장님이 간단히 하시고 세부적인 제안설명과 답변은 과장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하수과,수도과) 
○위원장 이원혁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예산안중 건설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건설국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국장께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태환   건설국장 강태환입니다.
  건설국소관 '94년도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총규모는 275억17백만원입니다.
  이는 93년도 당초 예산의 77.6%로써 지역개발과 아울러 주민의 크고 작은 숙원사업 해결에 우선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규모가 117억25백만원으로서 전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 49%가 감소된 것이며 과별로 중심적인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소관으로서 도로 건설 사업비가 15억원이고 도로유지관리비 32억32백만원 그리고 기채한 차입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액이 26억24백만원, 그리고 경상비 3억2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수과소관에 있어서는 하천관리비 2억13백만원과,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분담금 22억3천만원, 재해대책비 10억3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과 소관으로 학온동 지역 상수도 시설에 따른 전출금, 45천만원, 저소득 주민화재 취약지구 소화기설치에 대한 특별회계 2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로는 총규모가 108억4천만원으로서, 주요사업 추진으로서는 광역 5단계 사업중 시설확충비로 9억66백만원, 본배수관 공사등에 10억73백만원과, 기채이자가 7억82백만원, 그리고 정수구입과 인건비 기타 공사비 58억8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공채 등 교부공채 상환액이 15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특별회계입니다.
  총규모가 49억52백만원으로써, 가양하수처리장 유지관리분담금 2차처리 시설분담금 10억85백만원을 포함한 여비 및 관리비가 28억45백만원이고 23개소에 4675m의 하수도 시설비와 그 부대시설 등 21억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 회계를 합하여, 당초 예산부서에서 요구한 449억31백만원 중 221억6605만원이 삭감된 227억66백만원이 반영되어 요구액의 51%만이 반영된 것입니다.
  해마다 느끼는 것입니다만 한정된 예산에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 이를 한꺼번에 충족시키지 못함을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건설국 소관 새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고 구체적인 내용은 각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원혁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경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건설국소관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93. 11.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건설국 예산안 편성규모를 보면, 일반회계가 74억2천만원으로 '93년도 당초예산 123억2천만원보다 39.8%인 49억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142억5천만원으로 '93년도 당초예산 172억3천만원보다 17.3%인 29억8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광명 42 및 소하동 35번지선 도로개설 공사비 14억6천9백만원 철산4동 511-2번지 및 금산빌딩 앞 광명5동 226번지선 도로개설 공사비 6억4천5백만원 시흥대교 상판슬라브와 가로등 및 포장공사 등 9억8천5백, 국내차입금상환 26억2천만원, 안양천 서측도로 개설공사비 15억, 안양천고수부지 활용용역비 5천만원, 가양하수처리장 시설분담금 7억8천만원, 개봉 제2펌프장 공사분담금 5억, 예비비 6억8천만원, 학온동 급수관 부설공사비 등 시설비 5억2천만원 등으로 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도시가로망 정비, 맑은물공급 재해예방 등은 도시기반 조성과 시민행정 수요에 능동적 대처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그러나 경상적경비에 대하여는 그 사업성과와 실적 등을 분석, 평가하여 예산편성을 함으로써 "불용액"과다 발생으로 인한 재원을 사멸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절히 편성하여야 함에도 다소 미흡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는 용지보상비 등을 제외한 공사비로 계상되어야 함에도 철산4동, 광명5동, 금산빌딩 앞 도로개설공사와 하수도공사에 있어 4백5십4만원 가량이 과다 계상되어 적절한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며, 이는 용지보상에 따른 매수협의, 측량수수료, 등기료 용지보상 인쇄물 등이 불가결하게 필요함으로 부대비에 포함 편성된 것으로 보나 예산편성 지침에 어긋나 향후 타목에 별도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자전거 전용도로 공사비는 시정질문시에도 나왔습니다만 주공단지조성시 환경영향평가에 포함된 사항으로 주공에서 설치 후 인수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보나 시에서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은 다소 적절치 못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특히 시설장비 유지비와 수선비 등이 예산서안에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등을 면밀히 판단하고 적절한 심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며, 건설과의 필름구입의 경우는 연금매점기가 1,500원에 2,500원 등으로 과다 계상된 것은 가감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원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진행상 하수과, 수도과, 건설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31p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32p, 433p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식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용식 위원   432p 하천안내판 및 경고판 제작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1개 30만원씩 해서 계상했는데 사실상 우리 시민에게 경고내지 안내판으로서 큰 몫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강명희   이것은 수문이 13개가 있습니다.
  수문 앞에 장치를 해놨는데, 그것을 민간인이 넘어가서 수문을 임의적으로 작동해서 하는 사례가 있고 그것에 대한 안내문 및 경고문을 부착하려고 합니다.
김용식 위원   경고나 안내의 필요성이 꼭 있는 겁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현재 수문에는 안내경고판이 부착이 안돼서 과년도에 일반철판으로 부착된 것이 부식해서 폐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부속되지 않은 안내판으로 부착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수문을 임의 조작해서 일반주민이 고장내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안내문을 수문마다 부착하려고 합니다.
김용식 위원   수문을 아무나 작동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예! 수동식으로 된 것은 주민의 작동이 가능합니다.
김용식 위원   수동식으로 된 것이 13개 있다는 겁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예! 모두 핀작크입니다.
평상일 위원   안양천 고수부지 활용 기본계획용역비 5천만원이 있는데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이것은 안양천 정화사업이 기아대교에서부터 철산대교까지는 공사를 끝마쳤습니다.
  지금현재 기아대교까지는 안양시에서 작년에 공사를 끝냈고 서울시에는 내년도에 용역을 주어서 철산대교부터 하류까지는 서울시에서 공사가 시작됩니다.
  안양시의 경우, 기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고수부지활용 계획의 기본계획 및 시설기간이 끝난 상태입니다.
  안양시에 하나의 예를 들면, 자전거 전용도로, 체육시설, 주차장 이러한 것으로 활용해서 주민들이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평상일 위원   어디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안양시계부터 남부순환도로 있는데 까지 입니다.
평상일 위원   그러면, 한신아파트 있는데까지 광명시에서 계획을 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행정구역이 독산동과 들락날락 합니다.
  이것은 서울시와 행정협의해서, 우리 광명시쪽도 과천 이후부터 서울시에서 쓰고 이쪽은 우리가 활용하는 것으로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하려고 합니다.
평상일 위원   기아대교위에 올라가서 안양 시계까지 한다 이겁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예!
평상일 위원   거기까지 활용할 것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저희가 마스터 프랜을 짜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최낙균 위원   하천 안내판 경고판 제작을 작년에도 똑같이 설치했지요?
○하수과장 강명희   예!
최낙균 위원   수명이 1년밖에 안됩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수명이 1년은 더 갑니다만, 저번에는 수문에 부착한 것이 아니고 "직할하천"이라는 명패도 붙이고 경작을 많이 해서 "경작을 하지 말아라"하는 안내문이었고 이번에는 수문에 부착하려고 합니다.
최낙균 위원   올해는 어디에 부착했고 이 예산이 어디에 부착할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강명희   각 수문이 13개 있는데 수문에 경고문을 부착하려고 합니다.
최낙균 위원   올해는 어디에 부착했습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안양천 제방위에 경작을 하지 않도록 경고문을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이것을 제가 시정질문때 안양천 고수부지의 농작물 오염도가 심하다고 해서, 경고문을 붙이라고 했는데, 철산동 지역은 정화사업이 서울시에서 하게 된 것 같은데 그쪽은 붙이지 않았습니다.
○하수과장 강명희   하류에는 작년에 붙이지 못했습니다.
최낙균 위원   수문13개에 붙이는 것이 하천 안내판 및 경고판이 아닙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안내판이 아니라 수문을 임의로 작동하지 말라는 안내문을 써서 수문 앞에 부착하려고 합니다.
최낙균 위원   어차피 그곳은 민간인이 출입을 못하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못합니다. 우리가 수문마다 휀스를 쳐 놨습니다. 그런데 휀스를 넘어서 작동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낙균 위원   민간인이 작동한 경우도 있습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예!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역으로 생각하면, 휀스도 쳐놓고 거기에 지붕이 있는데 민간인이 출입해서 수문을 작동한다는 것은 관리소홀 아닙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우리가 시정장치를 하고 있는데 젊은 학생들이나 아이들이 임의적으로 작동하고 시민이 하천내에 있기 때문에 야간이라든지 늦게까지 우리가 순찰을 돌기는 합니다만, 그런 사항 때문에 휀스를 다시 보강했고 휀스가 1m60cm정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넘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휀스도 망가져서 금년에 다시 보강했습니다만,
최낙균 위원   그러면 경고판보다 오히려 휀스를 높게 해서 아예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수과장 강명희   저번에는 휀스가 아니라, 쇠파이프로 난간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난간이 부식돼서 폐쇄조치하고 목감천변의 난간보다 더 높이 해서 보수를 완벽하게 해놨는데 그래도 그것을 뛰어 넘어서 망가뜨리기 때문에 임의조작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낙균 위원   그렇다면 경고판 가지고도 소용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휀스를 더 높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그것이 미관상도 고려해야 합니다.
최낙균 위원   미관보다는 휀스를 더 설치해서 안전한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것을 뛰어넘어 열쇠도 부수는데 과연 경고문에 경고를 받겠느냐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강태환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간판을 해서 넘어갈 사람이 안 넘어가겠느냐 저희들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물건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이 시설이 잘못됨으로 해서침수가 된다. 그러니 관리를 잘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여기를 아이들이 올라가지 어른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어른이 지나가더라도 애들한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것이고 해서 하는 겁니다.
  기대효과를 얼마만큼 보느냐 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자신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경고판은 법조항이 써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얼마 벌금 낸다는 것. 그것을 인식시켜 주기 위함이지, 다른 것은 없는 것입니다.
김광기 위원   431p 측량수수료와 감정수수료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몇건에 얼마나 수수료가 나왔습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지금 현재 우리가 하천구거 폐천부지를 하는 과정에서 매년 색출을 해냅니다.
  측량으로는 시야로 봐서 과연 하천 부지가 있는지 지적도만 가지고서는 판단이 안 됩니다. 이것을 매년 지적도로 측량을 해서 폐천화 돼 있든지 하면 점용료를 부과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김광기 위원   작년도에는 50건에 249만500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건에 얼마 측량했는지는 조금 있다가 밝혀주시고 감정수수료도 40필지해서 240만원 했습니다.
  올해는 측량 수수료가 30필지이고 감정수수료가 20필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강명희   하천구거 폐천부지측량 수수료에 대한 것은 내년도의 30필지에 대한 내역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측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폐천부지 감정수수료는 도 소유 폐천부지입니다.
  경기도 소유폐천 부지는 매각을 하려면 감정결과평가를 합니다.
  그것에 대한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매각을 하면 70%는 도세로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30%는 시비로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현재 도로 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속도로 도유 폐천부지가 들어가고 그 이외에 현재 관리계획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매각코자하는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의뢰를 해서 매각처분하는 사항입니다.
김광기 위원   감정수수료를 어떤 근거로 6만원씩 했습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필지당 6만원이라는 것은 추정액입니다.
김광기 위원   예산편성 지침 327p에 산출방법이 다 나와 있는데 측량 수수료도 325p에 61,450원이 책정됐는데 그것도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하수과장 강명희   기준에 있는 것입니다.
김광기 위원   여기 3천평방미터의 기준을 어떤 기준을 둔 것입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내년도에 폐천부지라든지, 매각관리계획에 의해서 원래 대상은 20필지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편성지침에 보면, 2천만원부터 5천만원은 10/10,000, 현재 매각대금이라는 것은 5천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광기 위원   5천만원이 넘으면 9/10,000가 되겠네요?
  다시 계산을 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강명희   예!
김광기 위원   '93년에 측량한 내역과 금액 지출한 것과 감정 수수료도 건별로 얼마나 갔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강명희   예!
김광기 위원   토지매입비 분으로 76백만원 2필지는 어디어디 것입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이것은 91년도에 옥길천 수로정비공사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업량은 연장이 289m 폭은 30m가 됐습니다. 총 사업비 2억8182만3천원을 투자해서 공사했는데 그 당시 하천에 편입된 용지가 총 29필지, 2075평이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른 것은 29필지중에 27필지는 기 보상이 완료됐고, 현재 2필지는 기 보상이 완료됐고, 현재 2필지 2480평방미터에 대한 것은 보상을 못한 이유가 보상 통보를 하다보니까 개인간에 법적인 소송이 제기 됐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작년말에 판결이 나서, 미불보상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보상액으로 책정했습니다.
김광기 위원   감정은 했습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내년도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김광기 위원   감정수수료도 포함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76백만원의 금액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에 38백만원씩 지출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평가금액에 대한 것은 우리가 보상을 하고자 할 당시에는 공시지가를 감안해서 91년도 당시의 보상액하고 공시지가를 감안해서 물가 상승률을 적용해서 추경 예산으로 76백만원 세운 것입니다.
김광기 위원   그렇게 계산해 봤습니까?
  계산한 방법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강명희   '91년 당시가 62백만원인가 했는데
김광기 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강명희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37p, 435p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낙균위원 말씀하십시오.
최낙균 위원   434p 방재계획서, 방재교육 200부 이것은 어디에 배포합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각동하고 모니터 요원, 유관기관 경기도, 내무부, 건설부 입니다.
최낙균 위원   모니터요원은 어떤 요원입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현재 취약지역에 해당하는 주민을 지정합니다. 26명입니다.
최낙균 위원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민간인으로 하여금 협조를 구해서 우리가 그 지역에 안가더라도 전화상으로 지역 실태가 어떤지 파악하고
최낙균 위원   좋습니다. 작년에는 실제로 몇부가 나갔습니까?
  200부 정도가 다 필요합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작년에 150부정도 나갔습니다.
최낙균 위원   각동에도 필요합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예!
김광기 위원   그러면 150부 해도 되겠습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예!
김광기 위원   교육교재하고 또 틀립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틀립니다. 방재 교육이라는 것은 광명시 전체를 나름대로 수집해서 책자로 만든 것이고 방재교육은 하다못해 모니터 요원이라든가 동직원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교재입니다.
김광기 위원   재해 예방 홍보유인물 이런 것은 반상회보에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금년에도 각동이나 유관기관, 주민, 통장한테 배부를 했는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반상회 회보로도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만, 수시로 내무부로부터 지침, 시달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러한 사항은 주민들한테 홍보할 필요가 있다 할 경우에 유인물을 작성해서 합니다.
최낙균 위원   오히려 반상회보가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김광기 위원   작년에 5만부 1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작년에 몇부나 했습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금년에 2천매정도 했습니다.
최낙균 위원   그러면 20만원 정도 밖에 안 들어 갔겠네요?
  예산은 얼마나 지출이 됐습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93년도에 인쇄한 관계교재와 재해예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 위원   몇부나 홍보하고 어떤 식으로 했는지 전혀 기억이 안납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2천매 정도인 것 같습니다.
최낙균 위원   대상은요?
○하수과장 강명희   대상은 각동, 유관기관 그렇습니다.
최낙균 위원   그러면 4만부나?
○하수과장 강명희   4만부는 제가 보기에도 많습니다.
최낙균 위원   예산을 올릴 때에 4만부라는 것이 어떻게.
○하수과장 강명희   그것은 시자체적으로 만약에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 또 재해가 일어났을 경우 필수적으로 가정에서의 조치 사항 등을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리후렛을 만들어 배부하고 그것에 따라 각공무원이나 유관기관, 통장 반장까지 배부를 하는데 금년에는 사실상 통장·반장까지 배부를 못했습니다.
최낙균 위원   왜 못했습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그것은 현재 각 유관기관과 공무원들한테만 교육을 했고 그 사람들한테만 배부한 것입니다.
최낙균 위원   그러니까 담당과장님! 4만부의 엄청난 부수를 뿌리려면 어떤 조직이 있어서 통·반장을 통하든지 해야 되는데 오히려 번거롭게 됩니다.
  차라리 반상회보에 하는 것이 낫지.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착안을 한번 해보세요.
○하수과장 강명희   알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내년예산을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중구난방으로 올리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부촌 위원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93년도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강명희   효과분석은 사실상 뭐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금년에는 민간인한테 배포를 못했고 공무원한테만 배포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원혁   436p, 437p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식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용식 위원   광명 1, 2, 3동 배수펌프장이 금년에 완공된 건물이지요?
○하수과장 강명희   예!
김용식 위원   하자 보증금을 받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예! 받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 유지비를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하자사항 이외에 다른 사항이 발생됐을 경우, 유지관리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최낙균 위원   정확하게 무슨 비용입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공사의 하자는 당연히 시공자는 하는 것이고 유리가 깨진다든지 형광등이나 가로등 비슷하게 해놨는데 이것이 돌을 던져서 많이 손실됐다든지 해서 하자 사항 이외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 계상한 것입니다.
최낙균 위원   예산편성 지침 어디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정회시간에 찾아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강명희   예!
○위원장 이원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원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으로 438p부터 439p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김용식위원입니다.
  439p를 보시면 수방자재구입비에서 PP포대 와 비닐, 말목이 있는데 금년에 얼마나 소모되었습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금년에 구입한 것은 PP포대가 10,000대를 구입하고, 비닐이 20롤을 구입해 놨습니다.
  금년도에 사용한 것은 PP포대가 17,661매를 썼고 비닐이 9를 말목이 20개를 사용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지금 현재 얼마 남았습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PP마대가 34,339대가 확보되어 있고 비닐이 51롤, 말목이 110개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내년도에도 이것을 가지면
○하수과장 강명희   예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구입해서 확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3, 5년치의 평균 사용량을 감안해 가지고 금년같이 비가 적게 온다면 더 구입할 필요없고 만약에 대비해서 많이 온다고 할 경우에는 즉시 구입해서 확보를 해놓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부족분만 구입하면 안 됩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그럴 계획입니다.
문부촌 위원   90년도 큰 비가 왔을 때 그때 한해 소모되었던 것을 말씀해 보세요.
○하수과장 강명희   사무실에 서류가 있습니다.
  조금 후에 해드리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장순원위원입니다.
  438P에 보면 변압기 유지비가 1천만원, 전기실 판넬유지비가 580만원으로 유지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하수과장 강명희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각종 사전에 직원으로 하여금 매월 자체 점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가 되었든 기계가 되었든 나름대로 전기직이 있고 기계직이 있어서 매월 정기적인 자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대비해서 기계라고 하는 것은 어느때 어느 시기에 고장난다는 예고 없이 돌발사고가 난다고 했을 때는 자체 보수가 안 되고 어디에다 긴급히 의뢰를 할려고 하는 사항인데 예비비 성격이 이러한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긴급한 사항이 안 된다면 불용액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예.
김용식 위원   438P 하단에 부상스크린 로울러 및 앵글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펌프장 보시면 부상스크린이 있습니다.
  물 수위가 올라오면 다른데와 물 수위를 맞춰서 이물질을 인력이 건져내서 제거하는 장치인데 이것 자체에는 모터가 가동되면 흡인력이 굉장히 셉니다.
  그러면 그 흡인력에 의해서 부상스크린의 기계가 휘어요.
  그러면 바란스가 안 맞고 매년 정기적인 보수가 안 됩니다.
문부촌 위원   배수펌프장 장비 유지비를 계상했습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돌발사고를 대비해서 사고발생당시에 그걸 보수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부촌 위원   예비비로 쓰면 안 됩니까? 자꾸 불용액이 나오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그러한 예산을 쓰지 않고 놔두고 자체 보수  
장순원 위원   하수특별회계에도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이것은 일반회계입니다.
문부촌 위원   변압기 유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하수과장 강명희   변압기 같은 것은 사실상 변전소라든가 낙뢰라든가로 변압기가 터지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발생되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비해서 변압기용량이나 흡입용량이 각 펌프장마다 다른데 그것이 만약에 터져가지고 모터가 가동을 못하게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격입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440p부터 441p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440p 하단에 시설비에 재해대책상황실 상황판 제작설치가 있는데 이게 120만원씩 4식인데 금년에 설치 안하셨어요?
○하수과장 강명희   상황판은 설치를 안 했고 판넬만 설치했죠.
  지금 현재 목감천이 금년에 끝나고 나면 종합적인 상황판이 변경이 됩니다.
김용식 위원   설치하면 몇 년 쓸 수 있습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계속 쓸 수 있습니까?
문부촌 위원   440p 모터펌프 정기분해 보수인데 정기라 하면 어느 경우, 몇 년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철산이나 하안, 광명은 하자기간이 다 지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내지 3년에 한번씩은 완전히 기계를 드러내서 분해를 했다가 보는 정기점검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사항이 아니고 2년내지 3년으로 정기적인 주기적으로 이러한 청소라든가 이러한 것을 하는 것입니다.
문부촌 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아닙니다.
  여태까지 한 사항이 없습니다.
문부촌 위원   목감천 14련보 개수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목감천을 하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위생처리장에서 올라가다 보면 목감천을 가로 지르는 14개 수문이 있습니다.
  수문 자체가 손수 사람이 열리게 작동을 해야 됩니다.
  문자체도 낡았고 우리가 새벽 2시가 되었든 10시가 되었든 비만 왔다하면 직원이 8명이 14개를 다 열려면 2, 3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문을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줘 가지고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목감천이 가로지르는 난관이 70m 정도, 옛날에 애들 두명이 빠져서 죽어 가지고 소송해서 패소해서 변상해 주고 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노후가 되어 가지고 유지관리를 하는데 2시가 되었던 3시가 되었든 새벽에 나가서 비만 왔다하면 수문을 열고 닫는데 그러한 애로 사항이 있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필요성이 있고 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주고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연장을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할려면 다 하니까 내년도에 우선 용역을 하고 공사비가 5억에서 6억이 소요되는데 우선 공사비는 본예산에 넣어준다 하더라도 용역부터 줘 가지고 예산범위내에서 집행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재해대책업무추진비는 누가 쓰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각 펌프장이라든가 이러한 관리요원들의 격려 내지는 식사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평상일 위원   목감천 개수공사에서 비만 오면 여는 거예요? 그러면 농업용수로 쓸려면 자문으로 하지 말고 돈을 만들어 주면 안됩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용역을 줄려고 하는 것이 기술이 발달되어 가지고 재래식 성격을 할 것이 아니라 전동장치로 해 가지고 평상시에는 잠궜다가 사용할 당시에는 이것을 올려가지고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이러한 자문도 받고 그리고 농사지을 때 리어카 하나 정도 댈 수 있는 난관을 만들어서 사람도 보행하고 수문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이러한 장치를 할려고 합니다.
장순원 위원   신설 배수펌프장 사무실 집기구입에서 난로 3대가 뭡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증설하는 것입니다.
최낙균 위원   재해대책상황실 상황판 제작해서 4개가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저희과에 재해대책상황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김용식 위원   특수활동비에 보면 6백만원, 좀 전에 문부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6백만원이 서있는데, 과장님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있어요.
○하수과장 강명희   일반회계는 없고 하수특별회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442p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지금 배수펌프장에 몇명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제1펌프장, 2펌프장, 3펌프장에 대한 것은 현재 4명이 나가 있습니다.
  타워는 7명인데 3명이 결원입니다.
  보충이 안 되었습니다.
김용식 위원   420 의 냉장고를 써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작은 것 쓰면 안 됩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하수과 소관 수정안 179p부터 181p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일 위원   181p에 수문을 보수하고 교체한다고 했는데 왜 다 삭감했어요?
○하수과장 강명희   도비가 2천5백만원을 지원해 가지고서 3개가 한꺼번에 올라온 사항입니다.
  다 삭감한 것이 아니고
○위원장 이원혁   일직 수문 교체공사가 있는데 이 수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안양시계에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자치단체대행사업비 개봉 제2펌프장 설치공사 분담금의 내용과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강명희   이것은 현재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행정협약을 체결해서 개봉 제2펌프장을 삼각주마을 건너 옆에다 펌프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구로구 고척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치규모는 1,000마력짜리 8대, 700마력짜리 4대해서 총 12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펌핑토출량은 톤당 3,840톤을 펌핑할 수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84억5천만원이 소요되는데 경기도와 서울시하고 행정협약하는 것은 사업비분담계획은 서울시가 60%, 경기도가 40%, 그중에서 40% 가운데 도비가 78% 시비부담이 22%가 되겠습니다.
  연차별로 시비부담 22%에 해당되는 돈이 25억4백만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억7백을 부담했고 앞으로 사업기간이 내년도 우기전까지 사업을 마칠려고 합니다.
  이것이 빨리 되어야만 우리 시민들의 수해가 줄어듭니다.
  내년도에 돈을 부담해야만 되는 시비만 15억9천7백만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금년에 5억밖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최낙균 위원   그 돈이 계상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이것은 당연히 계상을 해줘야 됩니다.
  개인의 특정을 위해 쓰는 사업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특별회계 1029p 하수도 사업운영계획 1037p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하수도요금 부과시 상주인구로 부과를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등록상으로 부과를 하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상수도를 사용하는 양에 따라 가지고서 하수도 요금이 책정되는 것입니다.
최낙균 위원   총 인구와 하수인구가 틀린 이유는 뭡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하수인구는 농촌동지역은 상수도가 안 들어 갑니다.
  학온동 같은데
김용식 위원   1036p에 수용가 미수금이 2억이죠?
  향후 징수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강명희   수용가 미수금을 2억이라고 해 놨습니다만 통합공과금 고지가 현재 10일 납기, 20일 납기, 30일 납기로 구분이 됩니다.
  공기업회계는 12월말로 끊습니다.
  납기 시기가 미도래되어 가지고 그것이 2억이 됩니다.
김용식 위원   2억이라면 우리 시에서 적은 돈이 아닌데 잘 좀 해 주십시오.
김광기 위원   1037p에 특별손실금이 3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손실된 사유가 뭡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각종 장비, 공구가 다 포함이 됩니다.
최낙균 위원   결산용역비가 어느 정도입니까?
  꼭 해야 됩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회계법상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결산용역을 줘야 한다는 회계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원혁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1041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하안 배수펌프장에 자동차 운전교습소와 골프장 임대료 받습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지금 감사원 처분시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부촌 위원   용도변경이 안되었습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4가지의 감사원 처분지시가 있었는데 3가지는 해소가 되었고 한 가지만 안 되었는데 도시계획재정비를 포함시켜 가지고 재정비가 되면 완벽하게 4가지가 해소됩니다.
  다만 건축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건축법상에 보면 자연녹지 현재 주거지역이 도시 기본계획상 바뀌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어서 건축법상 자연녹지 지역이나 주거지역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민법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되어서
김용식 위원   현재 광명시유지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하수과장 강명희   앞으로의 계획은 이것이 해소가 되면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재정비가 끝나면 건축개정에 대해서 어쨌든 기 사용을 했으니까 그 사용관계에 대한 것은 징수를 하겠습니다.
김광기 위원   이미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하수과장 강명희   91년도 3월 27일까지 받았으니까 그 이후부터는 소급해서 추징을 하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내년 상반기까지 확실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현재 용역 중에 있으니까 기본계획은 나와 가지고서 조건부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의 승인 심사를 받은 이후에 광명시장이 공고를 하면 기본계획은 끝납니다.
  이어서 지금 현재 재정비용역과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놔두고 재정비가 끝나면 재정비라고 하면 공람 공고해 가지고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재정비가 다 끝납니다.
○위원장 이원혁   하수과 소관 수익적지출 1051p부터 1053p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하수도 사용료를 업종별로 보면 산업용에 행정감사 시에 56전이었는데 49전으로 되어 있죠? 예산서 상에는, 공공용에는 221전으로 되어 있는데 172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중용은 24전인데 20전으로 되어있고 임시용은 168전인데 100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강명희   일반용은 93년도에 3만5백전 정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3만1천600전이 되는데 증가요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수도가 지금 현재 학온동에 상수도가 들어갑니다.
  산업용은 금년도 예산편성에 40전에서 49전으로 9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공요금은 172전에서 185전, 공중용은 20전으로 되어 있고, 임시용은 25전에서 100전으로 되었습니다.
최낙균 위원   행정감사자료하고 틀린 이유는 뭡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93년도 예산편성 당시 세입을 편성할 때 94년도의 전수를 받고, 이후의 행정감사자료에는 그동안에 많은 변수가 있었습니다.
최낙균 위원   예산작성은 언제입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10월달입니다.
최낙균 위원   감사자료는 언제 작성했습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11월달입니다.
최낙균 위원   한달 사이에 이렇게 변화가 생겼습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예상 추정수치입니다.
  개인이 업종을 변경한다고 하면 그것도 병행해서 업종도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지역경제과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관내의 공장이 200~300개정도 인데 산업용에서 49전이란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조사가 소홀했던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일반용하고 산업용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정확한 조사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강명희   예. 알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1046p보면 금리가 5%하고 신탁이 12%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정기예금이 아니라 특정식탁이라든가 그 외에 예치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자금운용계획상 세출규모가 경비지출하고 각종 하수도 공사하고 그러면 공사비 나가고 자재대 나가고 하니까 가용자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특정신탁은 15억일 경우에 1년 이자액이 14.32%입니다.
  정기예금은 1년짜리가 5백일경우에 9% 2억일 경우에 6개월로 한다면 5%, 이러한 조개표가 있어서 자금운용계획상 가용자금을 쓸 수 있는 회전자금은 자재대 나가고, 인건비 나가고, 공사비 나가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너무 가용자금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서 필요없는 것은 당연히 정기예금으로 해야되지만 회전자금은 항상 만들어 놓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가용자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10억이나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10억은 1년으로 특정금리 신탁에다 예금을 해 놓고 그 나머지 정기예금은 6개월로 현재 편성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일 위원   어느 은행에다 합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경기은행입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수익적지출 1051p부터 1053p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일 위원   일용인부임에서 준설원 인부임하고 가산급은 뭡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가산급은 당해에 5년이상 된 것이고 현재 준설원이 16명 있습니다.
  4개조로 1개조가 4명씩 있는데 거기에는 반장이 있습니다.
  반장은 월동기 면허 자격증 소지자가 반장입니다.
최낙균 위원   준설원은 16명인데 피복비는 18명으로 계상했네요?
○하수과장 강명희   덤프기사가 또 있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1054p부터 1055p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1054p에 재료비에서 작업도구가 작년에 쓰고 남은 것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작업도구는 안 샀습니다.
김용식 위원   금년에는 재료비에 작업요구를 예산에 반영하셨죠?
○하수과장 강명희   다 안사고 부분적으로 샀습니다.
김용식 위원   장비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금년도에 사가지고 남은게 있다면 거기에다 보충해 가지고 사시도록 하시고 가급적이면 쓸데없는 예산은 낭비가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강명희   괭이나 삽같은 것은 하나의 소모품입니다.
  보수해서 쓸 수 있는 성격이 안 됩니다.
평상일 위원   1055p에 준설된 급양비가 4천원인데 다른과는 5천원인데 왜 하수과만 4천원으로 했습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예산편성상 4천원으로 나왔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5천원 내지 4천원인데 저희는 4천원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1058p부터 1061p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 위원   1061p에 하수도 사용료독촉장이 40박스 4만원인데 한 박스에 몇장정도 들어갑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정확한 매수는 잘 기억을 못합니다만 통합공과금 한 다음에 납기가 지난 것은 저희과에서 독촉장을 발부해 가지고 매월 나옵니다.
  컴퓨터에 독촉장을 찍어 가지고서 내는 것입니다.
최낙균 위원   1회 몇 박스나 독촉장을 내는지 자료를 
○하수과장 강명희   10월부터 현재까지 나가고 있습니다만 한번 나가는데 체납이 어느 정도가 체납되었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1회하는데 1박스 반 내지 두박스 정도입니다.
최낙균 위원   그러면 40박스를 뭐하러 하십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일단 구입을 해놓고 버리는 물건이 아니니까 계속 매월
○장수원 위원   하수도 사업운영계획서 유인이 50부 3회인데 이게 뭡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100부라는 숫자는 사실상 인쇄단가가 50부를 하나 100부를 하나 단가는 같습니다.
장순원 위원   과장님 어떻게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까?
  50부나 100부나 차이가 없으니 100부를 유인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숫자를 조정하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숫자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몇부를 배부하느냐 이것을 물었는데 결산서를 어디에다 유인합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인쇄소에다 맡겨 가지고 하고 배부처는 각 세무부서, 예산부서, 경기도, 내무부, 각실과
장순원 위원   인쇄자체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결산서는 유인해야죠.
○위원장 이원혁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태환   처음에서 그러는데 공기업특별회계에 인쇄를 하게 되면 공기업하는 부서에는 전체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 산하의 전체 그 전체의 숫자를 기억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각 시군에 하수도 특별회계가 있는데 다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타시군에서 우리에게 보내온게 있습니까?
○건설국장 강태환   하수도 특별회계는 금년이 처음하는 것입니다.
  아직 없습니다.
장순원 위원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타시군으로 보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가 있습니까?
○건설국장 강태환   내무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지시된게 있었습니다.
장순원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원혁   1062p부터 1068p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 위원   1062p에 컴퓨터 유지관리가 30만원해서 360만원이고 1064p에 보면 30만원 3대에 90만원 이것은 중복되는 사항 아닙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유지관리라고 하는 것은 일반수용비에 있는 수용비 성격이고 장비유지비는 고장이 나면 수선비입니다.
장순원 위원   30만원이란 근거는 어떻게 계상이 된 것입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고장원인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겠습니다만 지정된 단가는 아니고 평상시에 관리비가 28만원 내지 29만원 정도가 필요해서 올린 것입니다.
장순원 위원   1064p에 컴퓨터유지비에서 3대가 고장이 안 나면 필요없는 거죠?
○하수과장 강명희   예.
평상일 위원   1064p에 자산취득비인에 뭘 사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과에서 책상이나 집기등입니다.
최낙균 위원   자산취득비 150만원 이렇게 하면 안되고 어떻게 사겠다는 예산 산출기초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예산을 어떻게 심의를 하겠습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네. 알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1064p에 컴퓨터 계측기 유지비가 있고 1066p에 계측기설치 및 보수대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컴퓨터 계측기는 현재 강우량 표시라는게 컴퓨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계측기 설치 및 보수대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모타가 지금 현재 지하에다 개인들이 땅을 파가지고서 한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계측기 부착할려면 다이가 필요한게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컴퓨터 계측기유지비는 뭡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강우량계입니다.
최낙균 위원   계측기구입의 계측기가 1대에 5만원, 5만원짜리 설치하는데 2만원이나 듭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다 보수됩니다.
  100%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상황여건에 따라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할 당시에 일반 가정용은 다이가 필요하고 개인산업 같은데는 다이를 설치해 가지고 다이에다 계측기를 부착하는 것입니다.
최낙균 위원   결산검사용역 이 근거 법규하고 결산검사용역비가 5백만원이나 되는데 이 금액에 대한 것도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이원혁   다음은 시간상 오후에 질문을 하시도록 하고 오전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부터 하수과 특별회계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하수과 소관 특별회계 1071p~1076p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 위원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원혁   자료 요청한 것 다 됐습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1061p 아까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기업을 금년에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결산서 유인을 구태여 할 필요성이 없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요구한 자료는 그 근거에 대한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강명희   근거는 사실상 없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1079p~1082p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원혁   최낙균위원 말씀하십시오.
최낙균 위원   하수도공사 시설부대비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강명희   시설부대비는 각 건별로 공사명에 따라서 해야되는데 저희가 여기서 한 것은 전체 금액에 대해서 1100을 시설부대비로 책정했습니다.
  순수한 공사비 개념입니다.
  공사 개소별로 요율에 의해서 산정할 당시에는 1304만924원이 요율에 의해서 하게 된다면 이러한 금액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도 1412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1만1760만원이 그 요율보다 더 계상이 됐습니다.
최낙균 위원   과장님께서는 시설부대비로 몇 %를 계상했습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공사명과 공사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최낙균 위원   지침에 따라서 10억까지는 기타 부대비가 0.63%이고 20억까지는 0.36%인데 거의 배 가까이 계상됐습니다.
○하수과장 강명희   이것은 총 시설비 전체금액이 14억1210만원에 대한 1%가 아니냐 하는 것인데, 이 공사는 동시에 한꺼번에 시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최낙균 위원   하수도공사 총 비용이 얼마입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14억12백만원입니다.
최낙균 위원   몇건입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23건입니다.
최낙균 위원   시설부대비를 예산 지침에 의해서 정확히 산출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총액으로 계상했습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부대비는 각공사명에 따라서 그 지침에 의한 요율을 정해서 부기상으로 나열해야 원칙입니다만, 전체요율에 의해 평균 1%한 것이 이것입니다.
최낙균 위원   23건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다시 계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강명희   그것이 1304만9240원입니다.
  각 건별로 부대비를 요율에 의해서 산정했을 경우입니다.
최낙균 위원   왜 더 초과해서 계상됐습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계산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낙균 위원   23건을 계산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강명희   예!
○위원장 이원혁   자금운영계획 1085p~1094p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95p~끝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국소관 수도과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27p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부촌위원 말씀하십시오.
문부촌 위원   상하수도사업에 학온동지역 상수도설치 특별회계 전출금은 어떤 근거로 해서 전출된 것입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소화전이나 소화용수 공공용수 등은 사실상 설치를 하되, 요금은 일반회계에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소화전을 설치하라고 28백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설치는 우리가 해주고 요금은 일반회계에서 물게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공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소화전이라는 것이 광명시 전체를 위한 것이지 수도 특별회계를 위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요금이라든지, 시설비는 일반회계에서 물도록 돼 있습니다.
주영하 위원   학온동 지역 상수도 설치 특별회계 전출금 이것은 상수도설치 하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학온동은 일반회계에서 안 해줘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산편성을 해보니까, 시설투자를 할 재정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양오염 때문에 하기는 해야되는데 할 능력이 없다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 학온동 관계는 급하니까, 다른 일은 못하더라도 지원해 주라고 해서 10억을 받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4억5천만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는 공사를 못한다고 하니까 수정예산에 4억5천을 더 받아 총 9억을 지원받게 돼 있습니다.
김광기 위원   지금 학온동 수도가 올해에 들어갔습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내년예산에도 들어갔습니다.
김광기 위원   그러면, 갑자기 추경에 넣은 이유가 뭡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그것은 환경처에서 93년 6월 10일자로 모두 우물물을 조사해서 52개중 78%가 문제가 있다고 판정돼서 계속 지하수로 먹을 수 없다는 것이 7월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는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분야별로 상수도는 급하니까 다른 예산잔액이라도 해야 되겠다해서 다른데 있는 시설잔액을 2억5천 세웠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4천주고 나머지 2억을 가지고 급히 용역설계하고 발주를 시켰습니다.
  다른데보다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우선 2억만 세워서 2km를 공사하고 있습니다. 일을 시작한지 1주일정도 됐습니다.
  현재 가설 사무소를 지속 터파기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2km정도 할 계획입니다만 지금은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94년 몇월에 상수도가 들어가겠습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할 수 있습니다.
  4월달이면 물을 먹을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12월말까지로 돼 있습니다만 저희는 4, 5월 상반기 전에 먹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광기 위원   그곳이 시골동네라 주민들이 시내처럼 수입이 높은 분이 많지 않습니다. 자부담이 많이 들어갈텐데 주민이 수도를 신청 안 했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저희가 시장님께 보고를 드릴 때도 그것을 문제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상 수도를 토양오염 때문에 하기는 해야되지만 시골 사람들이 100만원씩 드는 것을 신청 안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수입이 안 된다고 해서 복지재정으로 가는 형편에 안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상회를 통해서 계속하도록 동요시키고 어차피 78%가 못 먹는다고 돼 있으니까 주민들도 못 먹는다는 것을 알면서 수도신청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번 의회에서 시정질의때 나왔다시피 심각하다는 것이 의원님들에 의해 자꾸 대두가 되니까 당초 예상보다 신청자가 많이 늘 것으로 봅니다.
김광기 위원   주민들이 그곳 사정을 그전부터 알았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약수터의 물을 거의 먹습니다.
  세입자의 경우 못사는 사람인데 과연 그 사람들이 수도를 놓을지는 의심스럽습니다.
  많은 홍보를 하셔야 되리라 봅니다.
○위원장 이원혁   김광기위원 정회시간에 충분한 질문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주영하위원 말씀하십시오.
주영하 위원   김광기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어려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수도설치 할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특별한 재원을 마련해서 장기저리로 금리도 저렴하게 특별 처리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나름대로 장기저리하는 상환이 있겠지만, 사실상 저희 학온동 같은 데에 수도를 놔주는데도 시 부담이 80% 이상이 넘고 주민부담이 사실상 얼마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본다면 공기업 차원에서 한다면, 학온동 같은데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돈을 많이 부담해서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곳 말고도 다른 지역도 많습니다.
주영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949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49p~956p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원혁   최낙균위원 말씀하십시오.
최낙균 위원   950p (3)생산 및 급수계획에 톤당 평균요금이 있는데 94년에 평균 요금이 인상되는 겁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저희들이 인상요인은 없습니다.
  전년도의 예산으로 했을 때 198원이었습니다.
  185원이라고 쓴 것은 9월말까지의 요금을 계산해 보니까.
  그런 것이고 그래서 전년도로 넣었고 203원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예산에서 나름대로 늘 것이다 하는 추정액이지 이 금액은 결산감사를 94년초에 나와야만 톤당 단가가 정해집니다.
최낙균 위원   전년도 톤당 단가가 톤당 185원 했다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전년도에는 198원 했습니다.
  185원은 저희들이 상세히 하기 위해 9월말까지 된 것을 계상했었습니다.
문부촌 위원   어떤 인상 요인이 생긴 것입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인상요인은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서할 때 급수수익하고 나름대로 12월말까지를 추정한 양을 가지고 나눈 단가를 가지고 톤당 금액이 계상됐기 때문에 실제 급수 단가와는 무관합니다.
  급수단가는 어차피 연말에 가서 결산을 해서 확실하게 나와야 합니다.
최낙균 위원   만약 10톤의 물을 썼다면 1톤에 얼마하는 식으로 고지되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아닙니다. 1톤도 가정용톤이 틀리고 영업용톤이 틀리고 모두 틀립니다.
  이것을 가정용, 영업용 모두 평균 단가로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오른 단가와 개념으로 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93년 말이 끝이 나서 전체 자료를 결산했을 때 정확한 것이 나오지 이것은 예상 추정액입니다.
주영하 위원   그러면 업종의 변동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예!
문부촌 위원   일부 언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재원 확보하면서 수돗물 인상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해서 많이 인상되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서울시라든가, 일반군단위에서는 요금인상 요인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수도 정수장을 하나 만들려 해도 저수지를 박고 지하수를 판다든지, 해서 올립니다.
  그러면 정수단가가 톤당 250원정도 됩니다.
  그러나 내무부 전기요금에 의해서 200원이상 못 받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적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정수장에서 받는 금액이 65원입니다.
  그리고 급수 원가로 따져도 150원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판매단가가 214원을 받습니다.
  저희들은 그 예산으로 봐서도 수도요금을 올릴 수 있는 요인이 없습니다. 지금 작업 중이지만 오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장순원 위원   수도과에는 수용가 미수금이 전혀 없습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480만원 정도입니다.
장순원 위원   그런데 왜 세입으로 안 잡았습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그것은 과년도 미수금이 있고 '93년도 미수금이 있습니다.
  과년도 미수금이 250만원 정도입니다.
  그것이 거의 체납을 독려해서 많이 받았는데 못 받을 수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체납자 일제조사를 거의 완료합니다.
  12월말이 되면 결산처분을 하다보면 실제로 받을 만한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미수금으로 안 잡았습니다.
장순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문 없습니까?
  네! 주영하위원 말씀하십시오.
주영하 위원   951p 시흥광산(학온동) 주변급수관 부설공사 사업비로 16억원이 있습니다. 아까 전출금하고 합쳐지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16억원 속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원혁   956p~972p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 위원   964p 영업2종 다음 영업3종이 없는데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태윤   93년 12월달에 법개정이 되면서 영업3종이 없어졌습니다.
장순원 위원   언제 없어졌습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92년 9월 1일자입니다.
문부촌 위원   목욕탕을 몇종입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영업2종입니다.
김광기 위원   964p 목욕탕 2종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배 이상 증가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공공용에 행정감사할 때 183전이었는데 여기는 173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태윤   행정감사 하고는 틀립니다. 행정감사자료는 9월말 기준으로 해서 감사를 받기 위해서 숫자를 낸 것이고 저희들이 예산서로 세운 것은 93년도에 나온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증가되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주영하 위원   행정감사 받는 자료틀리고 예산서 자료틀리면 어떻게 된 겁니까? 9월달에 한다하고 12월달에 한다해도 2, 3개월 차이에 그렇게 많은 액수가 차이가 납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크게 요인이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광기 위원   목욕탕 2종은 왜 이렇게 증가됐습니까?
  전년도분은 99,581인데 금년도분은 209,121 아닙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목욕탕 2종 사항은 업종 변경같은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자료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광기 위원   예산짤 때 파악을 안 했습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저희들이 보기는 봤는데 이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원혁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75p~977p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 위원   968p 가압류 수입이 있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예산편성지침에 가압류를 톤당 30원 받도록 돼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감사자료 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감사자료에는 1월달에 33만톤 7월달은 40만톤 8월에는 42만톤인데 27만톤으로 이렇게 하향해서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그것은 감사자료와는 관계가 없고 작년 5월말에는 노온 배수지를 통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광명 가압장과 철산 가압장에 가압류를 늘 주고 펌핑해서 물을 먹었는데 노온배수지는 통수시키면서 수변을 교정해서 가압을 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도록 관로조정을 10월달부터 했었습니다.
  94년부터는 가압류를 그렇게 많이 안받아도 되겠다 해서 줄인 것입니다.
  10월부터 전직원이 계속관료 조정 작업을 해서 전기료 같은 것이 많이 절약됐습니다.
  예를 들면 철산배수지에 있는 높이가 104m입니다.
  그러면 60m 이상을 가압됐을 때 지금은 노온배수지와 통수를 해서 70m 이상만 가압을 받고 그전에는 가압류를 안하고 자연 수압으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낙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원혁   977p까지 질문 없습니까?
주영하 위원   970p 불용매각 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불용매각 수입은 개량기를 6년 이상되는 것은 교체를 합니다.
  컴퓨터도 5년이상 되는 것은 교체를 하는데 그것을 나름대로 고물로 팔게 해 있습니다. 그 파는 금액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796p 정기예금이자가 있는데 아까 하수과에서도 얘기했지만 15억이나 가용자금이 필요합니까?
  15억원에 대한 이자가 아닙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상수도 특별회계를 운영하다보면, 개인 돈같이 호주머니에 넣어 쓰는 것이 아니고 공사비로 책정돼서 나오면, 예산자체를 일반은행의 정기적금이라든지 이율이 높은 곳에 한달이든 두달이든 예치를 하고 발생되는 이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 실태를 말씀드리면 연도에 예산 편성을 해서 쓰다보면 그 자체 잔액이나 불용액이 생기게 됩니다. 연도초에 이월되는 금액이 보통 10억에서 15억원 정도 됩니다.
  그 자체가 이월되면 바로 정기예금을 들어서 예산편성을 해서 실제 쓸 수 있는 달에 바로 지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자를 늘리기 위하여 그런 상황이 지금 작년 같은 경우 30억정도 됩니다.
  올해도 25억을 잡아서 발생한 이자입니다.
최낙균 위원   제가 볼 때는 은행의 최고이자가 이것이 아닙니다.
  국장님께서 예금이자를 한번 파악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강태환   예금 이자관계는 특별히 챙기겠습니다.
김광기 위원   보통예금 이자는 어떻게 해서 130만원을 확정했습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경기은행도 있고 타 은행도 있는데 이 보통예금 이자는 우리가 거래하는 경기은행에서 발생하는 이자입니다.
최낙균 위원   15억, 10억원은 어디에 여치 돼 있습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국장님 그것을 올 연말까지는 파악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강태환   예!
최낙균 위원   979p 피복비에 그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태윤   단가는 공기업예산지침단가가 나와 있고 피복비 14인을 구입하는 것은 공기업 지침에 청원 경찰복을 매년 구입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우의는 누구한테 지급됩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청원경찰입니다.
최낙균 위원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우의를 지급하는 대상을 한정했습니다.
  「작업복 지급 대상자로서 필요한자」
  그러니까 청경은 작업복 지급대상자가 아닙니다.
○수도과장 이태윤   공기업예산편성 지침 74p에 청원경찰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80p~983p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 위원   980p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동절기 상수도 관리요령 안내문 제작 9만매, 절수운동 홍보물 제작홍보물로 10만매로 돼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의 세대수가 몇대수인지 아십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급수세대로서는 3만5천 세대입니다.
장순원 위원   배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반상회 회보나 매년 한번씩 동절기, 하절기에 하는데 사실 실질적인 큰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한 것입니다
장순원 위원   3만5천매가 타당하지 어떻게 9만매 10만매를 책정하느냐 이것입니다.
  별효과가 없으면 이런 예산은 세우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합니다.
  삭감하는 방향으로
문부촌 위원   이것도 공기업법에 의한 도지침입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이것은 얼마를 하라는 지침은 없습니다.
○건설국장 강태환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만매정도 계상한 것은 저희가 검침을 나갈 때 각 가정에 갈때마다 주고 그러면 한집에 어떤 때는 3장이나 4장씩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효과를 늘이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원혁   984p~987p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위원   984p 건물유지비가 많이 책정됐는데 노온 정수장은 새로 지었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유지비는 공기업 지침에 나와 있는데 하자 수선비는 아닙니다.
김광기 위원   하안배수지 정문보수비가 350만원씩 듭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하안배수지 경우 88년에 준공이 됐는데 그때 당시 정문을 휀스로 하다보니까 기울어져서 문이 닫히지 않습니다.
평상일 위원   985p 누수복구원 대기소난방 보일러 수선이 있는데 방을 뜯고 고치는 겁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밤에도 당직실하고 가압장을 연결해 놓고 있습니다. 당직실에 누수라든지 전화가 오면 광명 가압장으로 전화가 옵니다.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이 오래돼서 근무하기가 힘들어서 방도수리하고 보일러도 수리하려고 한 것입니다.
평상일 위원   어디에 있는 겁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소방서 옆에 광명가압장 관리 사무소가 있습니다.
평상일 위원   누수되는 것은 우리가 해마다 관을 갈고 있는데 구태여 별도로 두어서 관리할 것이 아니라 한군데에 몰라서 관리를 해야 돈이 덜 들어 가지요.
○건설국장 강태환   광명 가압장에 가압을 하면서 방이 있습니다.
  숙직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거기를 쓰고 있는데 보일러가 다 망가지고 엉망입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대기를 합니다.
  누수복구를 하려면 금방 나가서 해야되는데 사무실에서 잘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곳을 고쳐서 아무 때나 나갈 수 있도록 수리하는 것입니다.
평상일 위원   그러면 지난 추경에 올렸어야지요.
○건설국장 강태환   사실 보수비를 추경에 넣는 것이 어렵습니다.
평상일 위원   몇 명이 근무합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3명입니다.
문부촌 위원   하안배수지 정문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문이 잘 안 닫힙니다.
문부촌 위원   어떤 식으로 고치려고 합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벽돌을 쌓아서 보통 정문처럼 쌓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원혁   988p~991p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일 위원   986p 제초제 구입해서 제초기 연료구입이 있는데 제초제를 왜 씁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배수지에 잔디를 심었는데 잡풀이 많이 납니다.
평상일 위원   제초제에서 다이옥신인가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하는데 물 근처에 제초제를 왜 뿌립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그것은 인부로 해서 세워 놨는데 제초제를 쓰는 것은 큰 풀의 경우 제초제를 써서 자른 다음 인부가 제거합니다.
평상일 위원   인부가 더 들어가더라도 제초제는 쓰지 마십시오.
○수도과장 이태윤   철산 배수지의 경우 워낙 잡풀이 많아서 인력으로 오히려 감당을 못합니다.
○건설국장 강태환   배수지 자체는 제초제를 못 씁니다. 주위의 산 있는데 이런데는 되는데 배수지 안에는 안 됩니다.
평상일 위원   녹지과와 협의해서 나무를 심든지해야지 물을 다루는데에 제초제를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수도과장 이태윤   재검토하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93년도에는 제초제를 썼습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안 썼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991p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일 위원   987p 제수변실 교체 및 수선공사에 20개소가 있는데요, 20개소나 됩니까?
  그리고 저장품 수선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문부촌 위원   제수변실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상수도관로가 본관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 오다보면 중간 중간에 물을 열었다 뺐다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나중에 누수가 나면 그것을 막고 누수복구를 해야되기 때문에 땅속에 집을 지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 제수변이 저희 관내에 많습니다.
평상일 위원   140만원이나 듭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제수변실을 다시 짓는 겁니다.
  그전에는 구식으로 조잡하게 된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신식으로 빨간 벽돌로 쌓아서 새로 고치는 것입니다.
  1개 고치는데 140만원 정도 듭니다.
평상일 위원   그것 안 고친다고 물이 안나옵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나중에 누수복구를 할 때 제수변실이 물이 꽉 차서 건드릴 수가 없으면 누수 복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전부 고치는 것입니다. 연차적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원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선비에 제수변실 교체 및 수선공사와 저장품 수선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태윤   제수변실 총 설치는 1493개이고 보수대상이 47개입니다.
  '93년도에 27개는 기 완료하고 '94년에 나머지 20개를 보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저장품 수선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도색이나 여러 가지 관리하기 위한 수선비로 10종을 하는 것입니다.
문부촌 위원   전체의 비품 대장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예! 창고마다 표시가 돼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창고가 하안배수지에 1개, 노온배수지에 1개, 시청건너편에 1군데입니다.
문부촌 위원   분산돼 있습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예!
문부촌 위원   전체 비품대장은 수도과에 있지요?
○수도과장 이태윤   예!
문부촌 위원   그 비품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 위원   제수변실 교체 및 수선공사를 1개소에 140만원이면 충분합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예!
최낙균 위원   '93년 예산에는 제수변실 교체 및 수선공사에 45개소 63백만원으로 했는데, 아까는 93년도에 27개소를 수선했다고 하셨습니다.
  93년도 추경까지 합하여 45개소, 63백만원 예산이었는데 조금 전에는 47개소라고 하셨습니다.
  확인을 해주시고 확인 되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태윤   예!
○위원장 이원혁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92p~995p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말씀하십시오.
최낙균 위원   992p 장화, 노무화, 방한복이 있는데 특별회계 예산 지침에 있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노무화, 우의, 장화에 대한 가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낙균 위원   예!
○수도과장 이태윤   여기에서 나오는 금액은 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 있는 단가를 보고, 특별히 없는 것은 나름대로 조달청, 물가정보에서 보고, 거기에서도 없는 것은  
문부촌 위원   993p 상수도 사업 결산서 유인은 누구한테 배부합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50부를 유인해서 내무부에 10부, 도에 10부, 시청에 10부, 또 지방자치 경영협회가 있는데 그곳에 15부해서 의회에도 1부를 보내고 합니다.
김광기 위원   이것을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내무부에 10부, 지방자치경영협회 15부, 해서 25부는 꼭 주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광기 위원   타 시군도 그렇게 합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예!
문부촌 위원   불용품 매각 감정료가 있는데 감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불용품 매각감정은 한국감정원에서 합니다.
평상일 위원   994p 15백만원 995p 국내여비에 상수도사업 결산작업해서 326만4천원이 있는데, 지난번 결산검사 때도 지적했지만, 여비가 수도과에 15백만원씩 필요합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그것은 일반 봉급으로 나가는 여비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김광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광기 위원   996p 연구개발비에 자산평가 용역비 5백만원, 결산감사 5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결산 감사를 받고 용역비는 어떻게 됩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자산평가 용역비는 광명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128조에 의해서 자산평가를 5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내년이 기준입니다.
김광기 위원   누가 결산감사를 합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공인회계사가 하는 것입니다.
  평가한 다음해부터 5년이 지나야 하게 돼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매년하는 것이 아닙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결산감사는 매년 합니다.
  자산평가용역은 5년에 한번씩 합니다.
김광기 위원   결산 감사할 때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조례에도 매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광기 위원   2년에 한번씩 할 의향은 없습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조례에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아니고, 회계결산감사는 "해야한다"하는 의무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김광기 위원   용역비 5백만원은 어떻게 해서 책정된 것입니까?
  기준에 46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평상일 위원   460만원으로 해야지요?
○수도과장 이태윤   기준에 467만원으로 돼 있는데, 나름대로 5백만원정도 예산을 세우면, 계약할 때 그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평상일 위원   467만원으로 해야 되지요.
○수도과장 이태윤   예산이라는 것은  
최낙균 위원   지방의회의 심의를 받았습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예!
최낙균 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결산감사 할 때 입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96p~1002p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위원   1002p 과오납 반환금이 200만원이나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수도요금이 이중납부된 것이 있습니다.
  수도요금 내는 사람이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중으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반납시키는 말입니다.
문부촌 위원   반환금 납부한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많습니다. 금년에 200~300명이 넘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1002p~1020p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원혁   김광기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광기 위원   1016p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444만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태윤   시설 부대비로 작년도에 계약하기전 총 예산을 16억원으로 보고, 공사비 11억원정도 추정해서 나름대로 기준율을 정해서 시설부대비를 세웠습니다.
김광기 위원   11억1천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산출된 것입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총공사비로 구분했는데 당초 예산에 45천만원 정도라고 해서 세웠고 수정예산에 45천만원 짜리로 잡았습니다. 계약된 것을 수정계산 안했는데 앞으로는 9억원으로 하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1015p 광명배수지 확장공사는 어떤 것입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광명배수지라는 것은 노온배수지입니다.
  작년에 4개 사업을 계획했는데 2개를 했습니다.
  나머지 5단계 사업으로 필요한 2지는 용역해서 세웠던 것입니다.
최낙균 위원   확장 공사는 언제부터 되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실제로 내년에 해야되는데 가용재원이 전혀 없습니다.
  도에 부담이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부담할 능력이 없으니까. 예산은 못 세웠습니다. 용역비만 책정해 놓고요.
최낙균 위원   도에서 내려 온 것이 얼마입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3억원입니다.
최낙균 위원   3억원을 세워야 쓰는 겁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도에서 3억원을 세워주면 우리는 17억을 세워야 되는데 그 재원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이원혁   감시용 카메라 및 전자감응장치 수선 800만원의 산출 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태윤   배수지 4개소에 카메라가 9대 있습니다.
  그것이 고장 날 경우에 고치려고 합니다.
김용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원혁   김용식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용식 위원   다 고장이 났습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앞으로 1년동안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기준을 잡고 나서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이원혁   저번에 고장이 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노온배수지는 하자기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김용식 위원   한곳에 이렇게 많이 듭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저희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자료를 챙겨서 비기하고도 하곤 합니다.
김용식 위원   과장님! 가용 예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1대 수선하는데 200만원이나 듭니까?
○위원장 이원혁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태환   저도 이것만 보면 화가 납니다.
  과연 4백만원이 드는 것인지, 그래서 우선 제가 얘기해 봐서 200만원이 들어갔다니까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사용하는데에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평상일 위원   구입비는 얼마입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7천만원입니다.
김용식 위원   정문에 CCTV 설치된 것을 제가 알아보니까 56백만원으로 들었습니다.
  이것도 규모가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저희 규모가 조금 더 큽니다.
김용식 위원   총무과와 상의해서 지금 수리하는데 200만원씩 들어갑니다만, 한번 같이 상의도하고, 지금까지 CCTV가 고장난 일이 있는지 그것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태윤   총무과와 검토하고 저희도 다시 재검토해서 예산이 더 안 들도록 하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그러면 '93년도에는 얼마가 들었고, 몇번이나 고장이 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태윤   미쳐 잘 모르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시에 전문기술 직원이 없습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전기 7급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데는 전문직이 없는데도 많습니다.
  그래도 전기 7급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시군보다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어디에 근무합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급수계에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건축이나 도로공사관계도 그렇고, 모두 하자기간이 있지요?
○수도과장 이태윤   예!
김용식 위원   그런 경우 회사로부터 예치를 받고 있는데 이런 것이 없습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것으로 수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건설국장 강태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자 기간이 지났고, 금년에 180만원을 기준으로 잡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벼락 때문에 망가져서 고친 것입니다.
  이상이 있어서 고친 것은 아닙니다.
  과장도 바뀌고, 계장도 바뀌고, 다 바뀌어서 답변을 못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결제를 할 때 세 번을 돌려보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보고 견적을 받아서 허락을 받아하게 된 것입니다.
김용식 위원   벼락을 맞았다면, 기계전체가 망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일테고
○건설국장 강태환   노온배수지도 준공되기 전에 벼락을 맞았습니다.
  그것은 하자보수도 고친적이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가압장 모터펌프 수선비에 대해 92년도 93년도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태윤   가압장 모터펌프 수선비는 4개소에 250만원으로 돼있습니다만, 4개소에 1번만 고장난다는 것이 아니고 고장이 자주 나니까, 1개소에 예산을 추정해서 한 것이지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1016P 잔류 염소계 수선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염소 투입기입니다.
 급수계장 조인기 식수에는 잔류염소가 남아있어야 합니다.
  0.2PPM 이상의 잔류염소가 있는데 그것을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일종의 소독약품입니다.
최낙균 위원   수도과에 수선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급수계장 조인기 가압장이라든지, 수중모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타 여러 장비를 교체해 줘야되고, 수시로 점검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최낙균 위원   감시용 카메라 및 전자 감응장치는 작년에는 벼락에 의해서 그렇지만, 올해도 이렇게 많이 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급수계장 조인기 사전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되면 쓰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쓰지 않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부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원혁   문부촌 위원 말씀하십시오.
문부촌 위원   1018p 응접세트 구입이 있는데 현재는 없습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예!
평상일 위원   하안배수지에 2세트씩 들어갑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하안배수지하고, 노온배수지 두군데입니다.
김용식 위원   냉장고 구입해서 57만9천원이 있는데 냉장고가 몇 리터입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김용식 위원   용량도 없이 어떻게 가격이 나왔습니까?
 급수계장 조인기 중간급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용식 위원   물가정보를 보시고 가격을 정한 것이 아닙니까?
최낙균 위원   57만9천원까지 나왔을 때는 어떤 모델명을 보고 세웠을 것 아닙니까?
  몇리터 정도는 알고 왔어야 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과장님께서는 노온배수지에 냉장고가 어느 정도를 설치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중간급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최낙균 위원   몇 명이 근무합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6명입니다.
김용식 위원   과다하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응접셋트 80만원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80만원짜리 응접셋트를 써도 되는 겁니까? 두 셋트나 해야 합니까?
문부촌 위원   지금 하나도 없습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예!
문부촌 위원   하수과에서는 60만원짜리를 몰렸는데 수도과는 80만원짜리입니다.
○수도과장 이태윤   저희가 냉장고하고 응접셋트는 제일 싼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수정안으로 해서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태윤   예!
문부촌 위원   무선 호출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누수복구하기 위해 긴급으로 호출하기 위해서 누수복구원, 누수 복구계장, 또 과장도 1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문부촌 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예!
평상일 위원   무선 호출기 구입을 하면 사용료는 또 별도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사용료는 공공요금에 포함돼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무선 호출기가 7대씩 꼭 필요합니까?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7대나 필요하겠느냐는 것입니다.
  7대를 산다고 생각하면 한달에 1만원씩 84만원이나 거의 100만원 가까운 돈이 해마다 나가야 됩니다.
○수도과장 이태윤   7개를 요구했는데 사실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최낙균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유지비가 산 금액하고 비슷하게 해마다 나가게 됩니다.
○수도과장 이태윤   3개는 꼭 필요합니다.
최낙균 위원   알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1018p 동력 제초기 구입이 있는데, 지금 제초기가 1대도 없습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1대가 있는데 오래돼서 못씁니다.
문부촌 위원   수리는 안 됩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예!
문부촌 위원   주로 어디에서 씁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배수지 근처입니다.
평상일 위원   170만원씩 들어갑니까?
  산출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 위원   제초일용 인부임이 각 배수지마다 3명이 있는데 동력 제초기구입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동력 제초기는 전체적으로 큰 풀을 하는 것이고 일용인부임은 순수한 잡풀을 뽑는 것입니다.
평상일 위원   산출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태윤   단가문제는 나름대로 공기업 지침에 있는 것을 보든지 조달청이나 물가정보를 보면서 하는데 단가마다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평상일 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어디에서 물어봤든지 해서 170만원을 올렸을 텐데요.
○수도과장 이태윤   그것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1대로 가능합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1대로 돌아가면서 하니까, 괜찮습니다.
평상일 위원   내년도 예산이니까, 정확한 것을 알아야지, 계장들한테 다 맡으라고 합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이러한 문제도 앞으로는 세세히 확인을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계속하세요.
○수도과장 이태윤   연찬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잔디깎기 기계는 물가자료 926페이지에 있는 7마력짜리 165만원 하는 것을 신청했습니다.
  나름대로 적당하다고 보고 한 것인데 구입할 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동력 제초기를 구입해서 쓰면 인건비는 절감될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동력 제초기는 전체배수지에 잡초가 난 것을 끊는 것이지 배수지위에 잔디만 살게 하려면 인력이 계속 잔디위에 잡풀을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제초기가 있다고 해도 잡풀은 자랍니다.
  뽑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초기가 있어도 인력은 필요합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수정예산 239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242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문 없으시면 249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낙균위원 말씀하세요.
최낙균 위원   258페이지 광역 상수도 5단계 사업 부담금이 있는데 간단하게 총 얼마고 해마다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되는지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건설국장 강태환   5단계 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의원님들 모시고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릴라고 했었는데 예산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우선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5단계 사업에 대해서 75,000톤의 물이 모자랍니다.
  2011년까지 먹을 수 있는건데 목표년도는 '96년부터가 됩니다.
  그리고 단위급수량이 386리터 정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해서 5단계 사업을 건설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명시에서는 그중에서 얼마를 받아와야 하느냐 하면 75,000톤을 받아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75,000톤 정수설비를 만드는데 부담을 우리가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 광명시에다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인천에다 만듭니다.
  인천에다 만들게 되면 인천을 인천에서 주고 노온정수장에서는 우리가 210,000톤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드는데 그전에는 국고로 하던 것을 지방비 부담을 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정수장 설비하고 배수지설비하고 해서 130억3천5백만원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이 '94년, '95년, '96년 3개년 계획에 의해서 부담을 하게 되는데 '94년에 44억4천1백만원 부담하게 되어 있고 '95년에는 44억4천1백만원 '96년에는 44억4천3백만원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 예산 내시가 도비보조가 정수설비에 6억6천6백만원이고 배수지 설비에 3억하고 9억6천6백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내려온 돈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광명배수지 확장공사에 7,500톤짜리 두개해서 15,000톤 두질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설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20억이 필요한데 도비가 3억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17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부담을 못하게 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라고 해서 5단계 사업부담금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정수설비에 부담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6억6천6백만원 도비는 내려왔는데 시비부담 37억5천5백만원 부담을 해야 되는데 부담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선 도비 온 것만 계상하고 저희가 시비가 없어서 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채를 해야 되겠다 해서 도 자원부담 계획에 올라간 것을 보게 되면 지역개발 기금이라고 해서 30억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내려오면 우리가 37억5천5백만원 부담할 것을 금년에 부담하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3개년 계획에 의해서 '96년까지 마치게 되면 '97년부터 이 물을 먹게 됩니다.
  시로서는 일반회계에서도 특별회계에서도 10원 한장 부담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노온정수장의 운영권을 광명시에서 가져오게 되면 이러한 다른 예산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국장 강태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통합정수장이라고 하면 건설을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도 광명시에서 물먹는 것만큼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시설하는 것을 우리가 노온 정수장을 인수하게 되면 인천시에서 하는 것을 부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인천시에서 지금 먹고 있는 것을 다만 분배를 인천시 것을 이쪽에 주지 않고 노온정수장에서 다주고 인천시는 인천시 것을 먹는 것입니다.
  인천시 사람이 먹는 것도 여기에서 부담을 같이 해야됩니다.
  그 부담비용이 내려온 것이 지금 44억4천1백만원씩 3년동안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관리비는 별도로 얘기입니다.
  그리고 관리비는 별도로 내려옵니다.
  그것은 별도로 노온 정수장에서 100원 들어갔다 인천에서 10원 먹으면 10원, 부천에서 500원 먹으니까 500원 이렇게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김용식 위원   어쨌든 노온정수장을 우리시에서 운영하게 되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은 되지요.
○건설국장 강태환   맡아서 한다면 두가지 유리한 것이 있습니다.
  우선 내가 먹고 남을 주고 또 임용권자가 광명시장이니까 광명사람을 더 쓸 수 있다는 두가지 좋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 대신 운영을 잘못 한다거나 하면 광명시장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김용식 위원   광명시 직제가 침체되어 있는데 그게 됨으로서 계장님 과장님도 많이 풀릴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과장님이 '94년도에 그것을 청취해 보세요.
○수도과장 이태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고 내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