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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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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광명시의회(정기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12월7일(화) 10시20분


  1. 의사일정(제2차)
  2.   1. '94년도예산안(도시과,주택과,녹지과)

  1. 심사된안건
  2.   1. '94년도예산안(도시과,주택과,녹지과)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박성복   의회사무국직원 박성복입니다. 의안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다음은 방금보고를 들은 바에 따른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국장님이 간단히 하시고 세부적인 제안설명과 답변은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4년도예산안(도시과,주택과,녹지과) 
○위원장 이원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예산안중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예산안에 대해서 도시계획국 국장께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진양   도시계획국장 정진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건전한 도시발전을 위해서 꼭 이루어져야 하는 주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모든 예산이 이번에 잘 반영되어 원만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당초 1회 수정분을 포함해서 1,777,576천원으로 '93년도 3,017,850천원보다 1,240,274천원이 줄어든 1,777,57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도시과 예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총예산은 313,148천원입니다.
  이중 도시계획관리비가 105,180천원으로 일반운영비가 62,600천원 특수활동비 및 업무 추진비가 16,980천원, 연구개발비 및 자산취득비로 25,6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관리에 42,760천원을 계상하여 일반운영비로 36,000천원 여비와 자산취득비로 6,76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시설 계획에 28,433천원 계상하여 일반운영비 14,633천원 여비와 시설비를 13,8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관리에 철산 근린공원 실시 설계비로 120,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89년도의 국내차입금 상환의 차입금이자를 16,77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의 총예산은 지역개발비로 985,76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주택기획과 지도비는 27,720천원으로 일반운영비가 17,960천원 여비와 시설비로 9,76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행정비로 944,300천원을 계상하여 일반운영비로 15,000천원, 특수활용비 및 업무추진비로 2,000천원, 시설비에 921,000천원, 시설부대비로 6,300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무허가 건물 단속비로 13,742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일반운영비 7,142천원, 여비 6,600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과 '94년도 기본예산 편성안을 말씀드리면 편성금액은 4억7천8백6만6천원으로써,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비의 공원녹지관리가 191,609천원이고, 산업경제비의 산림관리가 200,463천원, 조림사방관기라 86,594천원입니다.
  공원녹지관리 예산은 공원관리인부임 공공요금, 여비, 꽃구입, 무궁화구입 등이 70,876천원, 시설장비구입과 유지관리, 안내판설치, 약제구입, 작업도구 구입이 10,691천원이며, 시설비로는 공원내 시설물 수리와 현충탑공원 음수대 설치 50,000천원과 국도비 보조사업인 가로수식재 환경수 조림 등이 60,04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관리 예산은 산불예방과 산지자원보호 예산으로서 항별로 말씀드리면 산림보호로는 산불진화장비구입 및 유지비, 감시원 인부임 등이 164,651천원이며, 육림관리의 계상내역은 비료구입, 제초제구입, 인부임 등 2,782천원이며, 병충해 방제는 인부임, 약제대등 33,03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조림사방관리의 예산 중 조림관리는 장기수, 대묘조림 등 6헥타로 8,864천원, 양묘관리로는 양묘장관리 공공요금, 인건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44,158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조림지 사후관리로 낫구입 및 인부임 3,572천원, 녹지관리의 시설비로 명휘공원 보완공사 3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은 8,769,291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체비지 매각수입이 3,539,282천원, 청산금수입 및 기타 사업수익이 2,700,003천원이며, 사업외 수입으로는 이월금, 전입금, 잡수입(이자수입)이 2,530,006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57,74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매입비로 2,100,000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즉 주거보상비 및 지장물 보상금등으로 5,642,64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광명지구, 소하 1, 2지구의 시설부대비 및 예비비로 868,90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각 실과장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경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도시계획국소관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93년 11월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도시계획국 예산안 편성규모를 보면, 일반회계가 17억7천만원으로 '93년도 당초예산 24억보다 26%인 6억2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구획정리 특별회계로 87억6천만원으로 '93년도 당초예산 106억6천만원보다 17.8%인 18억9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의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대민활동 등 특수활동비 1천2백60만원, 도시업무추진 등 업무추진비 8백3십8만원, 철산근린공원 실시설계비 1억2천만원, 철산 4동 주거환경개선사업비 9억4천2백3십만원, 하안공원 파고다 등 도색 및 수리비 1천만원, 현충탑공원 약수터개발비 4천만원, 하안공원 수중모타 및 예취기 등 자산취득비 4백6만원, 철산 12단지 명후공원 보완공사비 3천만원, 산불감시탑 및 공원내 쓰레기장, 공동취사장, 시설비 1천5백만원, 속성수 조림비 7백3십6만원 등이 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주요 세입분야로는 체비지 매각수입이 35억3천9백만원, 청산금 수입이 27억원 등이며, 주요 세출분야로는 체비지 매각 감정 및 공고료와 등기수수료 1억2천만원, 편입용지 토지매입비 21억원, 주거 및 건물 보상금 52억원, 청산금 36억4천만원, 광명지구 비탈면 조경 및 보안등 시설물 보수공사 6억2천5백만원, 소하 1지구 이면도로포장 및 가로등 공원조성 공사 등 4억8천3백만원, 소하 2지구 가로등 및 소화전 설치와 어린이공원보수공사 등 3억7천3백만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의 정착단계에 있어 공원개발, 주거환경개선, 약수터개발 조경 및 도시공간녹화 등은 도시기반조성과 시민행정수요에 능동적 대처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그러나 녹지과의 공원녹지대 경작금지 및 안내판 설치비는 현실적 여건으로 볼 때 필요성과 효과성면에 있어 다소 적절치 못한 부분으로 공원관리원 감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림묘목 자재운반 차량 임차료도 청내 화물차량 등을 이용할 경우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도시과 주택과의 필름구입에 경우 연금매점가격이 1,500원인데 1,700~2,000원등으로 과다하게 계상되었으며, 녹지과의 낫구입의 경우도 타부서에서는 2,500원씩 구입하는데 4,000~5,000원 등으로 과다계상된 것은 가감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무허가 건축물 철거장비인 함마 등과 산불진화 장비인 쇠갈퀴와 입간판 등에 경우도 소모성이기는 하나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경우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매년 같은 향씩 구입하는 것은 지양되고 부족분만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공사지가 조사의 경우 조사원의 국내여비가 예산편성 지침 및 타부서의 경우와 같이 10,000원씩 계상되어야 함에도 4,000원씩 과소 계상된 사항과 특근비도 조사기간이 60일인데 30일밖에 계상되지 않은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그 지역주민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특이사업은 없으며, 도시계획국은 주로 단속 및 기술적인 인허가 업무로 타부서에 비해 경상적 경비가 적으며, 우리시 여건상 토지 이용도 78%가 그린벨트지역으로 도시발전 및 개발여건이 제한되어 특별한 사업추진이 없으나, 우리시의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영세 서민을 위한 임대 주택건설 및 불량주택 재개발, 그린벨트내 도시계획 및 취락구조개선사업과 시민 레져 수용충족을 위한 자연 휴양림이나 수목원 조성 등이 절실함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원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진행상 도시과, 주택과, 녹지과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73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기 위원   김광기위원입니다.
  373p 일반운영비에서 운영수당,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이 2백16만원입니다. '93년도에 위원회 운영실적과 몇회와 지출금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건모   5회를 해서 지출은 135만원입니다.
김광기 위원   그런데 왜 올해는 6회에 216만원입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2만원에서 올해 3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김광기 위원   5회를 한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건모   도시기본계획하고 건설과에서 집행하는 도시시설 결정되어서 한 것입니다.
김광기 위원   5회를 한 것을 서면으로 해 주세요. 그 회의록을 복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김용식위원입니다.
  '93년도에 5회를 했다고 했는데 본예산에는 3회 올렸습니까? 그리고 본예산에 보면 143만원인데 그러면 그 나머지 1회한 것은 어디에서 지출했습니까? 본예산 581p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도시과장 안건모   시간을 주시면 그 사항을 다시 조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김광기위원님의 질문에 확실하게 말씀하셔야지 자꾸 지적사항이 나와 가지고 짜증스럽잖아요.
안병식 위원   373p 김광기위원이 질문한 내역에 보충질문인데 운영지침에는 분기당 2회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1년에 4회를 하게끔 되어 있고, 개최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예산을 상정하지 말아라하는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어떻게 예산을 안 했다는 지침만 보고 6회 숫자는 못 보신다는 것입니까?
평상일 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국장 정진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사실 예산을 요구한 것은 두달에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한 것인데 도나 건설부에서 분기별로 한번씩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결정을 늦게 해주면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일선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은 시청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할 때는 도시계획 결정을 할 때는 위원회를 소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건이 와서도 할 수 있고, 두건이 있을 때도 할 수 있고, 두 건이 있을 때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작년 예로 봐서는 3건 이상이 왔을 때에 위원회를 했는데 대개 분기별로 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달에 한번 민원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두달에 한번 했습니다.
안병식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의 주기능은 뭐예요?
○도시과장 안건모   도시계획법에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는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광기 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한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2만원씩 지출했다고 했죠. 작년에는 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안병식 위원   작년에도 예산지침을 어기고 마음대로 올리고 그때는 우리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지적을 못했는데, 여기서 올리는 금액은 지침을 보고 숫자를 올리고 도시계획국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뜻으로 있고, 시민의 편에 서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네요.
이종은 위원   필요한 것인지 확실하게 이 정도는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도시국장 정진양   사실 중앙부서에서는 분기별 1번씩 하는데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개월을 사업 못하는 것입니다. 결정이 안 되면 저는 일선에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한회를 더 넣어요.
안병식 위원   내가 알기로 3, 4건이 와서 한꺼번에 심의를 연달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건이 들어와 가지고 당장 할 것인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지 못하면 결정을 못하게 되죠.
  2, 3건으로 못해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폐단이 있는데 1년에 6번을 해 놓으면 두건이라 하더라도 두달에 한번은 열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는 민원인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예산쪽에서는 조금 낭비적인 예산이 있고 그러는데  
이종은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정비나 이런 것을 할 때 수시로 열어야 될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도시과장 안건모   작년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인하시켰습니다.
최낙균 위원   작년에 2만원의 수당을 줬습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2만원 줬습니다.
최낙균 위원   모자라는 예산은 어디서 충당을 했습니까?
  작년에 추경예산이 144만원에서 43만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예산이 백만원 밖에 안 되는데 어디서 빼서 썼습니까?
○도시정비계장 윤춘영   작년도의 금액을 조금 아까 제가 국장님에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작년도에 일인당 2만원씩 지출했는데 도시계획상 운영은 12명으로 계산했습니다. 실제로 공무원은 지급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3명, 시의원이 2명, 대학교수가 4명, 지역유지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무원 3명은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출되는 인원은 9명이 되겠습니다. 5회에 9명을 2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3만원씩 나름대로 계상했는데 3만원이 아닌 9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낙균 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수당을 지급 안하는 것 아시죠. 왜 해마다 12명으로 올라오느냐 이 말입니다.
  공무원은 당연히 지급이 안 되니까 예산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대충대충 돈을 쓰고 있는게 아닙니까?
○도시정비계장 윤춘영   12명으로 매년 넣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위원회는 법상으로는 분기별로 한번씩하게 되어 있는데.
안병식 위원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사업성 예산도 아니고, 탄력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수당이라는 것은 몇 명, 몇회 나오는 것인데.
이종은 위원   도시계획위원이 9명으로 잡을수가 있으니까 3만원 9/12로 계상을 하세요. 다음부터는.
○도시정비계장 윤춘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74p부터 375p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일 위원   375p에 보면 무단토지형질변경 감시원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은 여직원을 쓰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그렇습니다.
평상일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청원경찰도 있는데 이름을 바꾸어 쓰든지 해야죠.
○도시과장 안건모   네, 알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375p에 특수활동비에서 국장(직무급), 도시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비가 있고, 그 뒤에 도시행정발전업무 추진비, 도시행정업무추진이 있고, 그 밑에 업무추진비해서 나와 있는데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안건모   도시국 전체로 쓰는 대민활동비입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국장(직무급)은 또 뭐예요. 도대체 특수활동비는 누가 쓰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국에서 쓰는 것입니다. 375p는 국에서 쓰는 것이고, 376p 위는 과에서 쓰는 것입니다.
평상일 위원   과장님, 똑바로 얘기하세요. 도시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비 240만원은 3개과에서 쓰는 것이고, 또 도시행정발전업무 추진비도 마찬가지인데, 도시행정업무추진비는 시장이 쓰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네, 밑에는 그렇습니다.
평상일 위원   왜 자꾸 그런 식으로 해요. 시장이 쓰는 것을 전부 이렇게 해놨다고요.
김용식 위원   지난 1년은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알만큼 알아요. 그러니까 솔직하고 허물없는 이야기가 이루어져야 원활하게 빨리 넘어갈 수 있죠. 기탄없이 얘기해 주세요.
이종은 위원   376p에 6백만원인데 작년에 통상적으로 시장이 어디에다 쓰셨어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도시국장 정진양   도시계획국에 필요할 때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영세민에게도 있고, 도시계획위원들 점심식사를 한다든가 문제점을 논의 한다든가 할 때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출하는 것은 별로 없고,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나중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식 위원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하기로 하고 넘어가죠.
○위원장 이원혁   378p~379p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김용식위원입니다.
  377p에 보면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도시위원회라고 비슷한 맥락인데 사실 6회로 꼭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토지평가위원회는 총 17명인데 일반인이 12명입니다.
  6회한 사유는 표준치 심의, 개별지가 심의, 재심의, 재조사 심의 2회가 되겠습니다. 변경심의해서 6회를 계상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금년에는 5회를 실시해서 2만원, 조금 전에 이종은위원님께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이것도 3만원 9/12로 해서 계상을 해주세요.
○도시과장 안건모   저희가 17명인데 일반인이 12명입니다.
이종은 위원   그러면 3만원 12/17로 해야 됩니다.
○도시과장 안건모   네, 알겠습니다.
평상일 위원   378p에 보면 급양비, 지가 조사요원 특근비와 그 밑에 국내여비에서 지가조사요원현지 교통비해서 4,000원씩 32명 45일로 했는데 왜 안 맞습니까?
  그리고 지가조사요원 특근비라는 게 있습니까?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으니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안건모   지가조사요원 특근비는 지가조사합동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94년도 1월 1일부터 4월 11일까지 3년간에 81일로 했는데, 그런데 특근비 30일은 전부 조사기간 동안 전체야근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30일 정도로 나가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비는 지침상 10,000원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일반여비편성지침에는 관내·관외 나가서 하기 때문에 10,000원을 줬는데 실질적으로 지가조사나가는 것은 관내 출장이 주업무가 됩니다.
평상일 위원   인원이 32명으로 되어있습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지가조사담당이 '94년도부터 세무담당이 추가로 조사담당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각동에 2명씩 하안 2동과 3동은 필지수가 작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1명씩 했습니다.
평상일 위원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예, 없습니다.
이종은 위원   교통비가 4,000원씩 30일은 문제가 없다는데 인부관리비는?
○도시과장 안건모   편성지침에 10,000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여비와 급량비 같은 것은 한도액이 있어서 각 과별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김태경   제가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0일이 소요가 됩니다. 밖에서 6개월 동안을 지가조사를 하고 있는데 특근비는 30일씩 계상된 것은 너무 작지 않느냐 그래서 작년에도 60일이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현지 교통비도 예산편성지침 218p에 보면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군관내에 출장을 나갈때는 10,000원씩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와서 합동작업을 했는데 4,000원씩 지급을 했다는 것은 어느 실과에서도 4,000원씩 책정된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0,000원씩 조정이 되어야 하는데 잘못된 사항 같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평상일 위원   379p에 임차료가 있는데 G.B지역 토지형질변경 및 불법건축물원상복구 중기임차료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에 몇회 했습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5회를 했는데 260만원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없는 줄 알고 외상으로 150만원을 쓴 것입니다.
평상일 위원   외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야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도시국장 정진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상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외상을 했으면 나중에 갚아야 되는데 실제로 그대로 말씀드리면 인근에 작업을 할 때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한 것입니다.
평상일 위원   내년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토지형질변경은 임야뿐 아니라 다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이 넣습니까?
최낙균 위원   얼마 썼습니까? 계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단속계장 최용현   4백만원 썼습니다. 2회해서 60만원밖에 못썼는데, 옆의 장비를 구해가지고 직원들이 3회를 빌려서 썼습니다. 소하동 철거하는데 장비를 빌려주십사 하고 쓴 것이 3회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예산서 한번도 안 봤어요. 한번만 보면 아는데.
○단속계장 최용현   없는 줄 알았습니다.
평상일 위원   G.B지역 관리초소가 3개가 있는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단속계장 최용현   두 개밖에 없습니다. 옥길동하고 학온동에 있는데 소하동은 신촌부락 밑에 유수지에 있는 것은 감사에서 지적대상이 되어서 철저를 했습니다. 두 개소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1개소는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상일 위원   제가 아까 질문한 것 대답을 다시 듣게 해서 급양비, 국내여비에 대한 것을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단속계장 최용현   급양비는 지금 일요일날, 휴일날 근무조가 3개조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식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산을 5명 5,000원씩 해서 공휴일 50일을 잡아서 1백25만원을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너무 많다고 해서 75만원으로 삭감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은 1백25만원인데 75만원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청경 17명과 직원 1명의 출장여비입니다.
평상일 위원   G.B관리 초소가 두 개밖에 없는데 두 개를 더 짓는다고 하는데 어디에 짓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단속계장 최용현   G.B관리를 직원들이 나가서 저녁이나 밤에 초소를 지킵니다.
  지금 한군데가 변전소 앞에 얼마 전에 어린이 교통에서 짓다가 철거를 했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한 것이라 안 되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이 원하면 거기에 한다든지 아니면 밤일부락으로 들어가는 곳에 하려고 하고, 하나는 일직동에 인터체인지가 생기는데 거기에 세워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원혁 위원   야간에도 근무를 합니까?
○단속계장 최용현   합니다.
평상일 위원   일직동에는 인터체인지가 생기고 하니까 거기에 무허가가 생길일이 없잖아요.
○단속계장 최용현   그런데 앞으로 제1전철이 들어오고 해서 많은 무허가가 생길 것으로 예상해서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무허가를 집중 관리하려고 합니다.
평상일 위원   381페이지를 철산근린공원 조성 1억2천이 올라왔는데, 공원조성 설계만 했지 실제적으로 안 쓰고 있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공원조성을 못하고 있는데 예산을 1억2천씩 들여서 설계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안병식 위원   이것은 자체 설계로 녹지과 정도에서 스스로 해도 되는데 이정도 가지고 용역을 1억2천 들여서 공사비 10억씩 투자해서 하면 좋지만 우리시 실정에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아울러 379페이지 경고판 수리비가 있는데 광명4거리에 노점상 단속하는 경고판 밑에서 경고판을 등지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숲 속에 경고판이 필요합니까? 이제는 전시행정에서 떠나야 합니다.
이종은 위원   철산근린공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를 해서 언제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공사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도시계획국장 정진양   공원법에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성계획을 건설부까지 승인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은 완료되었고, 이번에는 실제로 공사할 수 있는 공사비 산출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원이 사유지기 때문에 땅을 사야하기 때문에 일단은 실제시설을 배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만 정한 것이고, 실지 어느 장소에는 등산로를 만든다든지 체육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종은 위원   사유지를 80억 100억씩 들여서 한다면 우리시 예산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도비를 받아올 수도 없고.
○도시계획국장 정진양   언젠가는 해야 합니다.
이종은 위원   언젠가는 하기는 해야 되지만 기본계획은 되어 있다고 했지요.
○도시계획국장 정진양   제가 실제 일할 수 있는데까지 해 놓으면 외부 재원을 끌어온다든지
이종은 위원   이런 것은 도비를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정진양   특수여건이 있는 것은 국·도비를 주는데 우리 광명시에서는 받아본 적이 없고, 왜냐하면 절차단계가 끝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를 해야 되는데 민자유치는 자기가 무슨 시설을 해서 이익이 있을 때 자기가 투자를 하는데 광덕산은 조그만 산이라 민자유치할 데가 없습니다.
이종은 위원   설계를 하면 몇 년동안 유효합니까?
○도시계획국장 정진양   계속 유효하지요.
안병식 위원   이것이 5년 뒤에 실시한다거나 10년 뒤에 실시하게 되면 그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공원설계하는 것은 그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돼서 광덕산을 사서 개발할 형편이 되었을 때 그 이전해쯤에 도시계획을 용역을 주어서 그 다음해에 사고 바로 조성을 해야되는데 지금 학온동이 수도를 못 먹고 있는데 지금도 보니까 '94년, '95년 2년에 걸쳐서 하겠다고 하는데 1년에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순위결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민의 대표로 볼 때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아직 용역 줄 단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종은 위원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순원   더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네, 최낙균위원 말씀하세요.
최낙균 위원   철거장비구입 작년에는 약목장갑을 빼고 45개 정도 구입했는데, 올해는 120개로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예산을 해마다 구입했는데 올해 쓰던 것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해마다 구입하는 것입니까? 필요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예산을 세웠다가 없는 것은 새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담당 과장님 지금 물품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솔직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낙균 위원   파악하고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작년에 밧줄이 20,000원에서 올해는 11,000원으로 해머는 10,000원에서 6,000원으로 50% 가까이 할인이 되고 나머지는 비싸졌는데 작년 예산은 잘못 짠 것입니까? 올 예산을 잘못 짠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정진양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쓰다 남은 것도 있고, 쓸만한 것도 있고, 모자라는 것을 다시 조사해서 모자라는 것만 구입하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주택과에도 똑같은 이런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도시, 주택과 똑같은 항목이 틀립니다. 저도 물론 싸인을 해서 예산부서로 넘어갔지만 저도 발견못하고 넘어간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조리있게 쓸만한 것은 구입을 안하고 주택과, 도시과 금액을 조정하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작년에는 20,000원하던 것이 올해 11,000원으로 올라왔습니다.
  담당 국장님 조사해 보시고 아까 담당국장님은 더 필요하다고 했는데, 올해 구태여 작년보다 더 필요할 이유가 없는데 작년보다 더 필요할 이유가 없는데 작년보다 3배에 가까운 철거장비를 구입합니다.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안병식 위원   해머가 작년에 15개 구입을 했는데 그러면 그 작년에 남았던 것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남았던 것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철거장비가 몇 개나 있는가 물품대장을 가져와 보세요. 필요하다고 하면 더 사드리고 몇 개 있었는데 없어졌다고 하면 없어진데 대한 책임 추궁도 받아야 합니다.
○도시과장 안건모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순원   379페이지 G.B관리 기록보존용 및 항측조치에 따른 필름구입비가 있는데 요즘 필름 한통에 얼마씩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지금 1,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순원   필름을 다 인화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전부 인화해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순원   보관에도 용이하지 않을 것 같고, 다 인화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사진을 찍으면 일단 인화를 해야 분석이 되니까 인화는 해야됩니다.
이종은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지금 기록보존용 및 항측조치에 따른 인화료인데 항측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되었으면
○도시과장 안건모   그것도 있고 무허가 건물 철거사진도 있습니다.
이종은 위원   인화료 같은 경우 이것을 150원까지는 안되겠지만 나눠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순원   계산을 해보니까 매수로 24,000매가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얼마였습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광기 위원   '93년도 현상료가 얼마나 지출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아직 뽑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은 위원   이것은 틀림없이 엄청나게 계산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70매 한달에 2,040매 이런 식인데 하루도 빠짐없이 한다는 것은 잘못돼도 무척 잘못되어 있습니다.
  사진 가져오려면 박스로도 몇 박스 되겠네요.
최낙균 위원   작년 예산을 보면 필름 구입비가 한통에 1,9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안건모   저희가 실지 지출할 때는 그렇게 안합니다.
최낙균 위원   올해 얼마 샀는지 기억납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올해 연금매점에서 샀습니다.
최낙균 위원   나중에 연금매점에서 산영수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위원   조사를 확실히 해서 예산을 실지 필요한 것만 요구하세요.
○도시과장 안건모   알겠습니다. 너무 과다한 것 같은데 다시 조사해서 필요한 것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순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서 특별회계 11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기위원 말씀하세요.
김광기 위원   지금 현재 채비지 매각이 안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광명쪽이 10필지, 소하 2지구에 3필지 있습니다.
김광기 위원   채비지 매각이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가격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광기 위원   그러면 가격을 다운시켜서 해야지요.
○도시정비계장 윤춘영   저희 광명지구 채비지가 10필지로 여객자동차 정비장이 있습니다. 화영운수, 개봉운수 거리에서 3필지 했고, 파출소 부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 필지인데 대부분의 일반택지는 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일반 택지가 안 팔린 이유는 짜투리기 때문에 모양새가 좋지 않다 보니까 채비지는 건축업을 하는 분들이 주로 매입을 하는데 모양이 좋지 않으니까 다세대나 다가구를 지을라고 설계를 해보면 맞지 않는 것입니다.
  또 많은 채비지가 비싸다보니까 비싼 필지를 사서 단독주택을 짓는 사람은 없고, 대부분 건축업하는 사람이 사다보니까 입찰을 붙였는데 유찰된 필지입니다.
  2회이상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명지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 충분히 남습니다.
  사업을 끝내도 돈이 남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서 매각이 안되는데 점진적으로 봐 가면서 매각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광기 위원   언제까지 매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계장 윤춘영   12월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기 위원   모양이 나쁘고 위치가 나쁘다고 하면 가격이
○도시정비계장 윤춘영   감정가격이나 실지 거래되는 가격을 보면 저희들이 약간 쌉니다.
김용식 위원   1126페이지 채비지 매각 감정료 광명지구, 소하 2지구해서 약 2천만원이 명시되어 있는데 한번 감정을 하면 유효 기간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계장 윤춘영   6개월입니다.
김용식 위원   그 안에 채비지가 팔리지 않으면 또 합니까?
○도시정비계장 윤춘영   재평가를 합니다. 실지 거래 가격에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재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만약 6개월이 지나면 재평가해야 되고 손실이 엄청날 것 같은데.
○도시과장 안건모   감정료는 현재 3회 2회해서 2천만원입니다.
  실지 6개월에 만약 시세 차이가 났다면 땅값은 엄청난 가격을 덜 받을 수도 또 더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안을 해 주셔야 합니다.
김용식 위원   이것을 적기에 수의계약 등으로 처분할 수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2회이상 유찰이 되었을 경우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이번에 일간지에 공고를 내려고 합니다.
이종은 위원   공고료가 어떤때는 1백50만원, 2백만원, 1백만원 있는데 왜 차이가 납니까?
○도시정비계장 윤춘영   공고료는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면 완료공고, 사업이 길어지면 연기공고, 확정처분시 공고 내용상 틀립니다.
  신문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어느 것은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신문사하고 조정을 합니다. 글씨체나 여기에 따라서 틀립니다.
최낙균 위원   1127페이지 토지평가심의위원이 있는데 현재 몇 명입니까?
○도시정비계장 윤춘영   조례상에는 11인~1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이 5명, 일반이 5명, 거기에 평가사나 중개사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일반인 10명으로 구성돼서 도합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올해 회의를 개최했습니까?
○도시정비계장 윤춘영   올해는 없고 내년에 3회 정도를 추산해서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순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문부촌위원 말씀하세요.
문부촌 위원   채비지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토지평가사 측에서 나온 감정가 이하로는 안 되지요.
○도시정비계장 윤춘영   네.
문부촌 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그 일대가 평당 얼마면 그 필지가 우리가 집을 다 지을 수 있는 사각이라든지 각이 있는 필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데도 일괄적으로 하면 언제 매각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현실적으로 평가해 달라고 요구를 하세요.
○도시정비계장 윤춘영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미터 도로변에 남측에 있는 땅과 북측에 있는 땅이 틀립니다. 실지 거래되는 가격은 틀립니다. 용도에 따라서 틀립니다.
  단독 주택을 지을 필지, 다세대를 지을 필지, 다가구를 지을 필지, 자기의 용도에 따라서 그 면적에 따라서 땅값의 가치는 틀리게 됩니다.
  이것은 건축법을 깊이 아시는 분들이 이해되는 사항인데 평가사들이 그런 것까지 고려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 인근지역의 복덕방이나 평가사가 오면 그 지역 답사를 합니다.
  그런 설명도 해주고 복덕방에 가면 이쪽은 가격이 어느 정도고 그런 것을 평가사에게 종합적으로 얘기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평가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공시지가 여러 가지를 평가하다 보니까 가격에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평상일 위원   평가는 어디에서 나와서 합니까?
○도시정비계장 윤춘영   두 개 평가 기관에다 평가의뢰를 합니다.
평상일 위원   감정원에다 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도시정비계장 윤춘영   감정원하고 일반평가사에서 각각 하나씩 나와서 합니다.
평상일 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도시정비계장 윤춘영   평가한 것을 보면 가격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나가서 같이 조사하고 저희하고 같이 복덕방에도 가고 형성된 거래 가격도 알아보고 하니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순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종은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은 위원   127페이지부터 감액된 내용이 있는데 이주대책비나 적발비는 주려고 했다가 안준 것이 아닙니까?
○도시정비계장 윤춘영   세입자가 문제가 되는데 세입자들은 지금 아파트를 특별공급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사비는 타가고 나머지 주거대책비를 타 갔을때는 이주대책을 할 필요가 없는데 세입자들은 주거대책비, 돈 1백만원 받아서 뭐하느냐 임대 아파트라도 달라고 하면서 안타간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요새 아파트도 미달되고 그래서 찾아 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거대책비 100세대, 그리고 이사비는 50세대가 안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다 찾아가게 하려고 합니다.
이종은 위원   찾아가게 놔두어야 하는데 감액을 시키면 나중에 줄 돈이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계장 윤춘영   아닙니다.
주영하 위원   세대수는 정확합니까?
○도시정비계장 윤춘영   네.
이종은 위원   감액된 내용을 보면 전주도 많은데 전주같은 것은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계장 윤춘영   이설비는 한전이나 개봉 전화국에다 이설비에 대한 위탁공사를 거기다 시켜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은 위원   숫자상에 많이 계산했다가
○도시정비계장 윤춘영   작년에 다 이설한 것입니다.
이종은 위원   작년에 이설하고 지금 이만큼 남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남아서 빼버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정비계장 윤춘영   네.
이종은 위원   빼버린 내용이 너무 많은데 작년에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인데.
○도시정비계장 윤춘영   지장 전주 이설비에 대한 부담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했다가 한전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있고,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차이가 난 것입니다.
이종은 위원   차이나는 것을 다 뺐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감액된 종료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시설공사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주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구획정리사업비가 남아 있으니까. 그런데 광명지구 같은 경우는 조경공사 안하겠다는 얘기고 보안등 설치 5개 안하겠다는 얘기고.
○도시정비계장 윤춘영   그 뜻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 지구계 비탈면은 조경이 완료된 상태인데 그쪽에 조경을 개나리라든가 장미 이런 것을 식재해서 그쪽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이종은 위원   증액된 것입니까?
○도시정비계장 윤춘영   추가로 내년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순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영하위원 말씀하세요.
주영하 위원   1128페이지 토지매입비에서 편입용지 매입비 광명지구, 소하지구가 있는데 어떠한 부지 매입비입니까?
○도시정비계장 윤춘영   불용지입니다. 지구계에 한필지를 갖고 있다가 일부는 편입되었고, 일부는 미편입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불용지로서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녹지공간이라든지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이종은 위원   그러면 지금 분명히 광명지구, 소하지구 감액된 내용이냐고 아까 물어 보았는데 감액된 내용이라고 대답하신 것 아니에요.
  감액된 내용이 아니라 하겠다는 얘기에요.
○도시정비계장 윤춘영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종은 위원   그렇다면 더 얘기가 안 되는게 소하지구 같은 경우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도시정비계장 윤춘영   이것은 구획정리사업이 다 끝났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남은 잔액을 가지고 유지관리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재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이종은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주거대책비나 이사비 같은 경우 소하 1지구, 2지구에 있습니까?
○도시정비계장 윤춘영   안 찾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순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바쁘신 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국소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낙균위원 말씀하세요.
최낙균 위원   건축물 대장 발급용 복사지 및 복사용품 구입이 있는데 작년에 남은 것이 없습니까?
○주택과장 송경운   얼마 남았는지 안 따져 보았습니다. 하루에 평균 400통의 건축물 대장이 발급됩니다.
최낙균 위원   작년에는 70박스를 구입했는데 올해는 100박스를 요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택과장 송경운   건축물 대장이 자꾸 늦기 때문에
최낙균 위원   그리고 복사액 토너가 작년에는 20,000원이었는데, 올해는 35,000원으로 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주택과장 송경운   올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351페이지에 의해서 단가를 정한 것입니다.
최낙균 위원   올해 A4, A5용지를 얼마나 쓰고 얼마나 남았는지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장순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386, 38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영하위원님 말씀하세요.
주영하 위원   386페이지 건축물대장 바인더 구입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주택과장 송경운   건축물 대장이 종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닐에 끼워서 보관하는 철입니다.
주영하 위원   작년에 구입한 것이 얼마 남았습니까?
○주택과장 송경운   올해는 구입을 아직 안 했습니다.
주영하 위원   이번에 50대가 올라왔는데 이것은 필요없는 사항이지요. 금년 것도 안 샀는데.
○주택과장 송경운   금년에 구입을 한다면 필요는 없지요.
주영하 위원   '93년도분 100개를 필요 없어서 여태 하나도 안 쓴 상황에서 다시 '94년도에 50개를 올렸으니까 이것은 필요없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송경운   이것은 매일 건축허가 건수가 700~800건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표제부하고 뒤에 을지부가 있어서, 건축물대장이 신규로 작성이 많이 됩니다.
  저희가 아파트같은 것 하나를 하게 되면 아파트 건축물대장건에 수백장이 되기 때문에 바인더가 아파트 한건이라고 몇 개의 바인더가 필요하게 되는데 저희가 올해 세운 것은 지금까지 써온 바인더가 노후돼서 교체하려고 올해 100개 예산을 세웠는데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주영하 위원   그만큼 시급하지 않다는 얘기네요.
○주택과장 송경운   그렇습니다.
평상일 위원   더 필요한가 아닌가를 확인하세요.
○주택과장 송경운   네.
평상일 위원   387페이지 이동식 서가 설치공사 4백만원 있는데 어디에다 할 것입니까?
○주택과장 송경운   주택과에 서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허가 한건당 수건이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시청에서 관리하는 집중 서고에다 보관시키고 주택과 옆에다 주택과 자체 서고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고정식으로 되어 있어서 더 이상 넣을 자리가 없습니다.
  이동식 서고는 최대한 활용해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서를 그쪽에다 넣고 필요할 때 해당되는 것을 볼 수 있게 움직이는 장치입니다.
문부촌 위원   386페이지 건축심의위원회 출석수당이 있는데 심의 위원이 누구입니까?
○주택과장 송경운   총 13명입니다. 공무원 5명, 일반인이 8명입니다. 공무원은 부시장님, 국장, 저 시청에서 3사람하고 소방서 방호과장하고 교육청에서 1명이 됩니다. 그렇게 공무원은 5명이고, 일반인 8명은 건축사 2명, 교수가 5명, 주공직원이 1명입니다.
문부촌 위원   '93년에 몇 회했습니까?
○주택과장 송경운   5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한번 더할 계획입니다.
문부촌 위원   분기별로 하면 안 됩니까?
○주택과장 송경운   어떤 때는 건수에 따라서 한달에 두 번도 하게 됩니다.
문부촌 위원   몇건이 모였을 때 합니까?
○주택과장 송경운   5건 이상이 되어야 개최를 합니다.
문부촌 위원   건축심의 위원회에 상정하는 건물이 어떤 건물입니까?
○주택과장 송경운   저희 시에 도시설계 구역이 두군데 있습니다.
  철산동과 하안동에 도시설계 구역이 있습니다. 저희시에 1종부터 5종까지 미관지구내 건물하고 도시설계구역내 건물에 대해서 건축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하게 됩니다.
  그 외에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큰 건물 31층 이상 건물이나 20만 평방미터 이상의 대규모 건물은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순원   더 질의 있습니까?
  네, 최낙균위원 말씀하세요.
최낙균 위원   387페이지 특수활동비 1백만원 있는데 이 돈은 누가 쓰며, 어디에 씁니까?
○주택과장 송경운   과별로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작년 것하고 대비를 해 보았습니까?
○주택과장 송경운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백만원이 들어가 있는 것이 시 전체에 특수활동비·판공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각 과별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과장이 요구한 예산은 아닙니까?
○주택과장 송경운   아닙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진양   그것은 주택민원이 있을 때 사용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순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388페이지부터 389페이지까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상일위원님 말씀하세요.
평상일 위원   387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측량수수료가 있는데 철산 4동 얘기하는 것이지요.
○주택과장 송경운   네.
평상일 위원   거기에 측량할게 100필지 밖에 안 됩니까?
○주택과장 송경운   내년 계획으로 잡고 있는 것이 100필지입니다.
평상일 위원   나머지는 언제 합니까?
○주택과장 송경운   나머지는 사업예산 확보 되는대로 미리 측량해서 미리 감정을 하면 1년이 지나면 효력이 없어서 그때 그때 사업에 필요한 대상지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낙균 위원   측량 수수료 50,000원의 단가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주택과장 송경운   지적공사 측량수수료가 인허 및 토지분할 수수료가 45,790원부터 49,810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0필지 정도로 잡고 50,000원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광기 위원   325페이지 예산지침에 지적측량업무 수수료 단가라고 나와 있는데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그리고 그 밑에 감정료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주택과장 송경운   이것은 평가 수수료 기준액이 있습니다. 1억 초과 50억까지는 0.08%로
김광기 위원   327페이지 지침서에 있는 그대로 한 것입니까?
○주택과장 송경운   예산지침이나 감정평가 수수료 요율이 있습니다. 8/10,000 그것이 0.08%입니다.
김광기 위원   산출 근거를 얘기해 주세요.
○주택과장 송경운   산출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내년에 계획을 약 10억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감정한 금액이 250정도 나왔는데 이것은 많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김광기 위원   측량 수수료, '93년도에 측량한 것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송경운   있습니다.
김광기 위원   얼마나 지출되었는지 감정료, 측량 수수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장순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39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상일위원 말씀하세요.
평상일 위원   390페이지 무허가행위단속 현장조사가 있는데 단속계 요원들에게 월 50,000원씩 주는 것을 계상한 것이지요.
○주택과장 송경운   네.
평상일 위원   주는 것은 좋은데 근무를 잘하라고 하세요.
○주택과장 송경운   알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388페이지 무허가건물 기록보존용 필름 구입이 있는데, '93년도에 몇통 사용했고 얼마나 인화를 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주택과장 송경운   네.
평상일 위원   카메라가 11대 있습니까?
○주택과장 송경운   3대 있습니다.
평상일 위원   카메라를 11명이 3대가지고 쓰면 열흘에 5통씩 쓴다는 얘기입니다.
○주택과장 송경운   필요할 때마다 카메라를 한사람에 한 대씩 지급을 못해주고, 필요할 때 가지고 나가서 찍고 하는 것입니다.
평상일 위원   그리고 필름값이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주택과장 송경운   지금까지는 인하하고 필름구입을 사진관에서 현상하는데서 같이 했습니다.
평상일 위원   다른 과는 덜 주고 구입하는데 많이 주고 구입할 필요도 없고,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것은 과장님이 잘 챙겨야지만 정확한 예산을 세웁니다.
문부촌 위원   '93년도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최낙균 위원   무허가 건물이 감사할 때 대충 몇 개나 되었지요.
○주택과장 송경운   780여개입니다.
최낙균 위원   올해 16,000매 가까운 사진을 찍겠다는 것인데.
문부촌 위원   숫자 파악하고 있는 것 없습니까?
○주택과장 송경운   추산보나 이런 것을 보면 나오지요.
최낙균 위원   그것을 자료를 전부해 주십시오.
평상일 위원   389페이지 무허가건물 철거장비 구입비가 도시과보다 주택과는 더 비싸게 물건구입을 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전에 쓰던 것이 하나도 없어 또 구입을 해야되는지 왜 도시과보다 더 비싸게 구입을 하나 단가표 없이 한 것입니까? 있는데 그렇게 한 것입니까?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도시계획국장 정진양   제가 못 챙겨서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남아 있는 것은 구입하지 않고, 단가는 최저 시세표를 봐서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평상일 위원   예결위에 올라가기 전에 도시과하고 주택과하고 조정해서 다시 챙겨주십시오.
최낙균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국장의 책임도 있고, 다음에 기획부서의 책임도 있으니까 지금 기획실장님을 불러서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책정했다면 전부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평상일 위원   주택과는 다 보았으니까 정회를 해서 기획실장을 불러서 이런 것은 따지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부촌 위원   과장님 자료낼 때 현재 작년에 쓰다 남은 것, 그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최낙균 위원   아까 질문을 덜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87페이지 주거환경개선 사업도로 용지 및 건물보상감정료 이것이 지침 327페이지에 의해서 10억 정도로 보고 8/10,000을 곱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10억에다 8/10,000을 곱하면 80만원이 됩니다.
  예산은 1천만원이 썼는데 정회시간에 10배 차이가 나니까 검토를 잘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주택과장 송경운   이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주택과에서 감정업무를 많이 보지를 않았습니다. 잘 모르고.
최낙균 위원   과장님 잘 모르더라도 10억 정도면 8/10,000이면 80만원 올라올 것이 1천만원이 올라온 것입니다. 잘 몰랐다고 이해가 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충 보상 감정료 1천만원 잡은 것인데 지침서도 보지 않고 했다는 것인데, 그것을 정회시간에 잘 검토해 보세요.
○위원장대리 장순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철거장비에 대한 단가가 틀리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런 물건을 사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가격이 틀린것에 대해서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큰 것 사고, 좋은 것 살때는 비쌀수가 있고 그런데 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 다만 필름값에 대해서는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해 주시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다시 계상을 하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수정 예산에 올라오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밑에 직원들을 시켜서라도 챙겨서 질책이 나오지 않게 서로 협조를 부탁합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죄송합니다.
  실무자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한달반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세입이 흔들리다 보니까 세출내용도 흔들립니다.
  실무자들이 계수가 혼동이 되서 나중에는 자꾸 실무계장들은 실무자들을 각과에 소집해서 심의를 수차에 걸쳐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생겼는데 이해해 주시고, 다음부터 더 심도있게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장순원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낙균 위원   위원장님 담당관님한테 질문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순원   네, 말씀하세요.
최낙균 위원   예산서 387페이지 특수활동비 1백만원이 있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특수활동비 종전 정보비해서 가, 나 두 개있습니다.
  가에 직무수행 특수활동비는 국장까지 되고 안되고, 나에 특수업무 수행활동비 1, 2가 있는데 근거가 맞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네, 직무급이 있고, 시책급이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이 돈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글자 그대로 특수활동비인데 건축민원 해소를 위해서 과에서 대민접촉을 하면서 민원이 생겼을 때, 필요한대로 과에서 쓰는 것입니다.
  저희가 특수활동비 배정을 솔직히 작년도까지는 시장 얼마, 국장 얼마, 과장 얼마, 한도액을 정해서 적용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국장님들은 2백40만원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에는 업무성격에 따라서 1백만원에서 3백만원까지 내부적으로.
최낙균 위원   지침에는 1백20만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그것은 직무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책급은 한도액 범위내에서 국장님들을 정해 줍니다.
최낙균 위원   단속규제 업무담당 공무원한테 특수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데 여기 마지막에 '94년부터 특수업무 활동비 지급 폐지
○기획담당관 최낙규   네,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단속공무원에 대한 특수활동비가 없어졌습니다. 위생과에 단속공무원들한테 특수업무 활동비해서 월 얼마씩 한도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폐지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최낙균 위원   폐지하고 출장여비로 준다는 얘기지요.
○기획담당관 최낙규   그렇습니다.
  단속공무원에 대한 특수활동비가 없어졌고, 전체적인 특수활동비는 그대로 한도액이 살아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특수활동비 지급 자료에 규정하고 있는 시장, 군수, 부시장, 부군수, 국장까지 지급할 수 있고, 또 하나 세무감사 예산담당 공무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직무급입니다.
  그외에 시책급으로 우리광명시에 특수활동비가 '93년도 추경예산으로 확정되었던 것이 당초 예산에서 40% 경감한 '93년도 추경에 1억1천3백99만2천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억2천6백만원으로 조정되었고, 업무 추진비는 1억3천3백29만9천원이었는데, 1억6천만원으로 한도액이 도에서부터 정해져 내려온 금액을 가지고 부기를 나눠서 예산에 편성해서 넣은 것입니다.
최낙균 위원   특수활동비 지급할 수 있는 지침서상 어디에 있는지 조금 있다 확인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장순원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나와 주세요. 주택과에 대한 질의 더 있습니까?
  네, 최낙균위원  말씀하세요.
최낙균 위원   아까 1천만원에 대한 말씀을 해주세요.
○주택과장 송경운   저희가 산출근거 없이 1천만원 계상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시인하겠습니다.
  올해 감정한 예를 보면 감정결과 나온 가액이 10억7천2백42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수수료에 보면 조견표에 2천만원까지는 50,0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2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는 30,000원,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45,000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억원 초과 50억원까지는 8/10,000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감정가액이 10억7천2백42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에 대한 지급 금액이 1억원까지가 12만5천원 또는 1억원 초과 지금 저희가 10억7천여만원 되니까 1억원을 뺀 9억7천2백42만원 정도의 감정수수료가 77만7천937원해서 감정수수료가 합쳐서 90만2천원이 됩니다.
  여기에다 그 사람들이 나와서 감정을 하기 위한 여비를 6만원 지급했고, 물건조사비해서 그 안에 있는 건물 또는 지장물이 67동됩니다. 이것을 2,000원씩 지급해서 13만4천원 지급했습니다. 총 합계가 1백9만6천원이 지급되는데 한 개 한 개 평가감정사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감정을 두 개 평가감정사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올해 지급한 금액이 2백30만원 정도 된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1천만원을 추정치로 세운 것입니다 내년도에 사업계획구간내 보상감정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추정치로 1천만원 세웠는데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내년에 감정가액이 얼마나 될지 추정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약 15억 정도로 추정을 해서 감정수수료를 예산부서하고 다시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감정한 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가 있을 때에는 재감정 의뢰를 하게 되며 또 재감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김광기 위원   제가 아까 자료요청한 것이 있는데 측량수수료도 같이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대리 장순원   곧바로 서면 제출을 해 주시고, 주택과에 대한 본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수정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정예산 15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없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녹지과에 대한 예산심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본예산 39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녹지과에 대한 예산 심의로 들어가겠습니다. 392p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장순원   김용식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용식 위원   공안관리인부임이 있는데 어느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공원 전체입니다. 공원관리원은 3명이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시에 출근합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예!
평상일 위원   어디 어디에 근무합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녹지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에 3명이 근무하면서 인부를 두어 쓰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문부촌 위원   청원 경찰입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아닙니다. 공원관리원입니다.
최낙균 위원   실제로 무슨 일을 합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녹지관리가 많습니다. 쥐똥나무를 자른다라든지, 가로수를 정리하는 등 여러 가지를 3사람이 인부를 데리고 가서 지도하고 관리합니다.
최낙균 위원   몇 개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광명시 전체 공원입니다.
최낙균 위원   청소도 합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예!
최낙균 위원   하안공원도 청소합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예!
최낙균 위원   현장에 가서 확인해 봤습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예! 확인합니다.
최낙균 위원   공원관리가 얼마나 엉망인지 아십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그렇지 않습니다.
최낙균 위원   하안공원이 얼마나 엉망인지 아십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하안공원은 1주일에 2, 3번 나갑니다.
○위원장대리 장순원   394p~395p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장순원   평상일위원 말씀하십시오.
평상일 위원   394p 피복비에 공원관리원 피복비라 해서 작업복, 방한복, 노무화 등이 있는데. 국장님! 도시과 단속계나 주택과 단속계는 어디에서 신청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정진양   총무과에서 일괄합니다.
평상일 위원   이 사람들은 일용직입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상용직입니다.
평상일 위원   그러면 인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일용인부임이 30일 근무하는 인부임이 있고, 수당 상여금이 나갑니다.
  180일 미만 근무하는 일용인부임은 상여금이라든지 수당이 전혀 없습니다. 하루 일당으로 고용하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평상일 위원   하안공원 있는 위치는 아십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거북이 약수터, 도서관 뒷편입니다.
김광기 위원   395p 예취기 구입이 있는데, 예취기가 몇대 있습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지금 현재 9대입니다. 사실상 금방 못쓰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 쓸 수 있는 것은 3대입니다.
김광기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녹지과장 홍장표   쓸 수 있는 것은 3대이고, 나머지 6대 부분은 수리한다는 것입니다.
김광기 위원   여기에 3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것은 뭡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예취기, 잔디깎기 유지비는 실제 여기에 유류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고장나면 수리도 하고  
김광기 위원   395p 자산취득비에 예취기구입 32만원 3대해서 96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녹지과장 홍장표   사실 계속 작업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수리하다 안 되는 것은 못쓰기 때문에 3대 구입하려고 합니다. 관리하는데에 새로 사지 않으면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이원혁 위원   현충탑공원, 음수대 4천만원이 있는데 3억 공사해서 남은 것이 없습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없습니다.
평상일 위원   여기에 지하수를 왜 팔려고 합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녹지과에서 주관한 것이 아니고, 지역 주민반상회 건의 사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평상일 위원   수질은 확인했습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반상회 건의 중, 현충탑 밑에 옛날부터 수질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해달라고 항의해서 일단 반상회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평상일 위원   수도는 들어오지요?
○녹지과장 홍장표   음수대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원혁 위원   수도 설치비가 1천만원 있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그것은 일반 상수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광기 위원   몇 개소 입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1군데입니다.
김광기 위원   4천만원의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근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홍장표   이것은 농업진흥 공사에서 공공기관에서 파는 것이기 때문에 1개 파는데 4천만원이라는 견적을 받았습니다.
평상일 위원   과장님! 반상회 건의에서 해보자해서 올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녹지과장 홍장표   해보자는 것이 아니라 물이 좋다면 추진해도 별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평상일 위원   4천만원씩 들여서 하면 관리하는데 1년에 몇 백만원씩 또 들어가야 되는데  
○위원장대리 장순원   그것에 대해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1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어서 그것을 반상회 주민 민원 사항으로 해서 지하수를 개발하면 어떻겠느냐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과장님 답변은 시비로 지하수개발은 이제까지 한 적은 없다. 거북이 약수터도 도비 지원을 받아서 민방위용수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지, 지하수 개발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절대로 불가한 일이다 수돗물의 시민에 대한 반응 염려 때문에 불가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녹지과장 홍장표   광명시에서 지하수를 개발한 곳은 1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것 말고도 다른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지하수를 개발해 주십사하는 건의사항이 많습니다. 전에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시에서는 시비를 들여서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들 반상회라든지 주민들이 원한다면.
 장순원위원 작년 일이 아닙니다. 제가 엊그저께 질의를 드렸을 때 절대 불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순원 위원   제가 얼마 전에 하안동에 지하수 개발을 해달라고 찾아갔을 때 담당 과장님이 시의원 모르는 소리하지 말라 그런 식으로 답변했습니다. 얼토당토하지 않게 시의원이라고 동에 지하수를 개발해달라고 요구하면 어떻하느냐고 얘기 안 했습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최의원님이 얘기할 때는 12단지내에 지하수를 주민들이 개발해서 물이 나쁘다고 하시기에 단지내에 있는 것은 시의 돈을 들여서 할 수 없지 않느냐  
최낙균 위원   그때 담당 과장이 수돗물이 있는데 지하수를 개발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고, 수돗물을 불신하게 되고, 수돗물을 먹지 말라는 것이다. 지금 과장님은 도저히 논리상 정반대의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수돗물이 있는 경우는 절대로 지하수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녹지과장 홍장표   저는 공감합니다.
최낙균 위원   어떻게 예산에 올라왔습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솔직히 말씀 드려서 최의원님도 그렇고, 여러 의원님들이 이러한 사항을 건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이곳 주민들이 국장님실에도 와서 얘기하고, 몰려와서 얘기를 하니까 제 뜻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의원님들 심의해 주십시오.
장순원 위원   과장님 말씀은 위원회에서 처리하는대로 따르겠다는 것입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예!
김광기 위원   394p 하안공원 지하수 우물청소 2백만원, 395p 하안공원 지하수 수중모터 구입비 15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곳 아닙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예!
김광기 위원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수중 모터가 거북이 약수터에 물밑에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수명이 거의 1년밖에 안 갑니다. 1년에 한번씩 교체해야 합니다.
김광기 위원   우물 청소비가 2백만원씩 들어갑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그것과는 다릅니다.
김광기 위원   그 자리를 청소하는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그렇습니다. 우물청소는 장비가 들어가서 바람을 불어넣어서 그 안의 부식물을 모두 빼 올리는 것입니다. 모터는 고장나면 모터를 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문부촌 위원   394p 하안공원 보안등, 전기, 수도요금이 있는데 보안등이 작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이것은 광명공원 보안등하고 전기 수도요금은 주공에서 인수를 안받아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안 등을 다시 보수하고 해서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문부촌 위원   지하수 전기요금이 얼마인지 안나왔습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8만원 정도입니다.
문부촌 위원   하안공원은 전혀 불이 안 들어옵니다.
○녹지과장 홍장표   아니 전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홍장표   알겠습니다.
주영하 위원   예산편성한 것 중 절감한 것을 올렸습니다. 절감액이라고 해서 1.5/100했는데, 광명공원 보안등, 전기, 수도요금해서 계상했는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도 4만6천원을 절감했습니다. 왜 이렇게 불필요하게 합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예산편성 당시 예산을 아껴쓰라고 해서 절감액이 나온 것입니다.
주영하 위원   다른 것도 그렇게 했어야지요?
○녹지과장 홍장표   영수증에 나온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 비해 예산을 올렸는데 공공요금이니까.
주영하 위원   그러면 애당초 그대로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예산편성할 때, 10% 절감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순원   396p~397p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장순원   문부촌위원 말씀하십시오.
문부촌 위원   396p 공원 녹지대 경작금지 안내판설치 10만원 10개소가 있는데, '93년도에 하지 않았습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예!
문부촌 위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안양천변, 그리고 도덕산 입구에 여러군데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단속을 하려면 간판이라도 세워놓고 단속을 해야지 그 사람들이 아무것이 없이하면 간판도 없고 해서 우리는 모르고 했다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500m 사이로 해서 세워놓고 하면 단속을 하는 것에 효과가 있어서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10만원짜리면 어느 정도 됩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191cm입니다.
김광기 위원   396p 시설장비 유지비에 수벽전지기, 체인톱이 있는데, 우리시에는 몇대가 있습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수벽전지기, 체인톱이 18대입니다.
김광기 위원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다 사용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광기 위원   몇대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3대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광기 위원   예산 관리비로 18대를 책정했습니다. 수리도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완전히 못쓰지는 않습니다.
최낙균 위원   수벽전지전정인부임이 5명입니다. 올해 5대를 구입한다는 것은 5명에 새것을 준다는 것인데, 기존에 18대가 있고, 완전히 사용할 것이 몇대있고, 수벽전지 유지비를 예산에 넣었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이 예산이 논리에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수벽 전지기는 10대입니다. 그리고 기계톱이 8대입니다. 실제로 수벽전지기를 가동할 수 있는 것은 3대정도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수벽전지기는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일부 수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수리비를 넣어 놓고, 이것을 사용하다 못쓰는 것은 못 쓰는대로 폐기처분하고 그래서 톱도 5대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새것하고 헌 것을 써야지  
최낙균 위원   5명이 일하는데, 5대를 다 산다는 것은 담당과장 말씀대로라면 5대다 살 필요가 없고, 4대정도 신청했어야 합니다.
○녹지과장 홍장표   5대를 5명이 한다는 것이 아니고, 5대를 필요로 하는 것이지 내년도에 또 계속 쓰는 것입니다.
최낙균 위원   수벽전지기 인부가 몇명입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5명입니다.
최낙균 위원   5명이 5대를 쓰는 거지요?
김광기 위원   인부임이 5명인데, 추가로 5대를 구입하고 유지비로 해서 18대가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계로 보면 23대가 나옵니다. 23대를 5명이 과연 다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김광기 위원   작년에도 예산에 들어갔지요?
○녹지과장 홍장표   예!
문부촌 위원   작년에 몇대 구입했습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작년에도 유지비가 50만원 들어갔습니다.
김광기 위원   구입했습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예!
김광기 위원   몇 대입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2대입니다.
김광기 위원   가격이 8만원인데 유지비는 뭡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유지비는 기름값입니다.
김광기 위원   유지비를 얼마 썼습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유지비는 기름값하고 부속품 같은 것입니다.
주영하 위원   수벽전지기 몇대라고 했지요?
○녹지과장 홍장표   10대이고, 기계톱이 8대입니다.
주영하 위원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녹지과장 홍장표   일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부속같은 것이 고장나면 어렵습니다.
주영하 위원   땅을 파는 것도 아니고, 나무를 베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것이 1년에 얼마나 자주 고장난다든지 망가집니까?
  체인톱은 체인이 끊어졌을 때는 얼마정도 듭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1만3천원 정도입니다.
주영하 위원   쇠사슬톱이 쥐똥나무 베는 것으로 쇠사슬이 끊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그렇지 않습니다. 전정기하고, 기계톱하고는 완전히 사용이 다릅니다. 기계톱은 나무토막을 베는 것이고, 전기진정기는 조경할 때 쥐똥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둥글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계 자체가 틀립니다.
이원혁 위원   397p 병충해 방제용 약제구입은 403p에도 나와 있는데   임야에 하는 것과 조경수에 하는 것이 틀리겠지요? 같습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조경수 약제구입과 일반산림에 쓰는 것과 다릅니다.
이원혁 위원   약 성분이 틀리지요?
○녹지과장 홍장표   예!
○위원장대리 장순원   398p~399p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장순원   김용식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용식 위원   매번 반복되는 질문입니다. 낫구입이 4천원씩 100개가 계상됐는데 산업과 같은 경우는 25백원으로 계상됐습니다.
○녹지과장 홍장표   이것은 물가 정보지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낫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 낫이 있고, 조선 낫이 있고, 우리가 산림용으로 쓰는 낫도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낫인데 상점마다 여러 가지로 값이 다릅니다.
김용식 위원   주택과나 녹지과, 수도과하고 서로 업무 연계를 해서 가격을 같이 구입해야지요. 서로 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정하십시오.
○녹지과장 홍장표   알겠습니다.
평상일 위원   399p 산불예방 종합책자 구입 3천원 2종 100매 해서 50만원입니다. 100매를 누구한테 지급합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봄에 산불대책으로 종합지침을 만들어서 각동에 내려보내는 유인물이 있습니다. 교육청, 경찰서 유관기관에 갑니다. 100매 정도를 보내고 또 우리도 보관해서 도에 보고합니다.
평상일 위원   산불예방 종합 책자 산불예방을 하기위한 홍보용 아닙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아닙니다. 산불 종합 대책 지침을 수집해서 만들어서 각 교육청 유관기관에 모두 갑니다.
  군부대에도 가고, 우리가 시에서 종합대책을 수립했는데, 여러 가지로 협조해 달라는 협조문도 들어가서 이것은 별도 남지 않습니다.
평상일 위원   산불 야간용 후레쉬 30개는 내년도에 처음 구입하는 것입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아닙니다. 일부 있습니다. 지금 후레쉬가 22개입니다.
평상일 위원   작년에 구입한 것입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예!
평상일 위원   작년에 몇 개 구입했습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22개 모두 구입한 것입니다.
평상일 위원   왜 내년도에 30개를 더 구입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불이 안 나서 지금은 문제없는데 예를 들어서 산불이 저녁에 나면, 밤에 후레쉬가 없으면 꼼짝을 못합니다. 산에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예비용으로 금년에 30개 구입해서 50개정도 소요될 것 같아서 금년에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산불예방 및 산지정화 입간판 이것은 다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이것은 도덕산하고, 약수터입구라든지, 계곡에 홍보용으로 입간판으로 해서 산지정화를 합니다.
평상일 위원   이제까지 없었습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일부 있는데, 나무로 만들어서 1년 되면 추락되고, 페인트도 떨어지고, 돌로 때려서 부서진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보수는?
○녹지과장 홍장표   보수는 안 됩니다. 스테인레스로 하기 전에는 힘듭니다.
○위원장대리 장순원   400p~401p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영하 위원   400p 등짐펌프가 뭡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산불진화 장비입니다. 그전에는 플라스틱 같은데에 물을 지고 갔는데 지금은 베낭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물을 넣고 뿜어 대면 진화가 됩니다. 이것이 산불을 거의 끄고 뒷정리할 때 쓰는 것이 등짐펌프입니다.
주영하 위원   30톤이라고 했는데
○녹지과장 홍장표   잘못된 것입니다. 30개입니다.
주영하 위원   산불감시 및 산불정화 장비해서 모자, 완장, 호각해서 5천원 100개 있는데 이것은 한 세트를 얘기한 것입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모자는 모자이고, 완장은 완장, 호각대로 삽니다. 1명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영하 위원   100개나 필요합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예!
평상일 위원   피복비에 산림보호직 피복비가 95,930원 8명, 급량비에 산불방비 대책 추진비 5천원씩 6명으로 돼 있는데, 급량비는 6명만 줍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산불방지 대책 추진은 산불방지 기간동안 우리 직원들이 교대로 근무하는데 따른 급식비입니다.
  저녁에 10시까지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평상일 위원   직원이 8명인데 왜 6명만 급량비를 계상했습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실제로 8명이 근무는 하지만 급식비는 깍은 것입니다.
평상일 위원   몇 월에서 몇 월까지 산불방지 기간입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4개월입니다. 3·4·5월, 가을에 1개월
김용식 위원   평상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93년 예산을 보니까, 산불진화 야간용 후레쉬는 '93년도에 구입을 안하셨다고 했는데 '93년 예산에 계상이 돼있습니다.
  산불진화 야간용 후레쉬 포함해서 5천원 30개를 했습니다.
○녹지과장 홍장표   재작년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죄송합니다.
김용식 위원   금년도에 사용한 후레쉬는 내년도에도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숫자가 모자랍니다.
최낙균 위원   쇠갈퀴나 동력펌프, 이러한 것을 내년에 못 씁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아닙니다. 계속 쓰지요.
최낙균 위원   몇 년 정도나 쓸 수 있습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몇 년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사실상 소모품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산불을 끄라고 하나씩 지급하면 안가져 오는 사람도 있고,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파악하면 숫치가 틀립니다.
최낙균 위원   올해에 한번도 불이 안 났지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산불진화장비 구입해서 쇠갈퀴, 등짐펌프가 작년에 예산 세워서 사용을 안 했으면 올해 다 있는데, 또 새로 사는 이유가 뭡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불이 전혀 안 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도에 보고를 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불이 났습니다.
  금년 봄에 오씨종증 그쪽도 났었고, 그 건너편에도 났었고, 일직동 내려가다 보면 그 도로변에도 났었고, 사실상 7~8건이 났었고, 어린이들이 불장난해서 신고돼서 간곳도 많습니다.
최낙균 위원   불이 나면 그 장비를 누가 갖고 갑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3월 1일 이전에 장비는 트럭에 예비적으로 삽과 등짐펌프, 여러 가지를 미리 실어 놓습니다.
최낙균 위원   큰 불은 아니지요?
○녹지과장 홍장표   예!
최낙균 위원   주민들이 가면 장비를 1개씩 들고 올라가는데  
○최나균 위원   알겠습니다. 등짐펌프 제고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예!
최낙균 위원   몇 개입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위원장대리 장순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02p~403p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장순원   최낙균위원 말씀하십시오.
최낙균 위원   402p 조림지 비료 주기 인부임 32,200원이 있는데, 다른 인부임은 21,200원인데, 왜 이것만 이렇게 많습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그것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지침에 32,200원으로 나와 있는데 말 그대로 조리지 비료주는 인부임이지 어떤 전문성이 가미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은 단순업무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고 계상하신 것입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이것을 계상한 근거는 도에서 나온 지침에 비료 주기라든지, 조림지 식재비가 나와 있습니다. 조림지 비료주기 인부임이 32,200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최낙균 위원   조림지 인부는 32,200원입니다. 조림이 어느 정도 전문성이 가미되니까. 그런 것이고, 조림인부가 아닙니다. 조림지 비료주기 인부임입니다. 틀린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예!
최낙균 위원   당연히 인부임도 틀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마찬가지입니다. 산에 비료를 가지고 올라와서 나무숲을 헤쳐나가면서 나무하나 하나에 주기 때문에 나무 심는 것은 오히려 기존작업을 다 해놓기 때문에 더 쉽고 이것은 여름에 풀이 무성할 때 헤치고 가서 주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최낙균 위원   조리지 풀베기 인부하고는 어떻습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그것은 좀 쉽겠지요. 풀만 베고 올라가기 때문에요.
최낙균 위원   그것은 지침에 없습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그러면 그 지침을 한번 보여주시고, 광명시에 조림지가 몇 ha입니까? 402p 조림지에 비료주기 인부임 5ha가 있는데 이것이 광명시 전체의 조림지입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아닙니다. 이것은 시비로 해서 나무를 심은 지역에 한해서 비료 주는 것입니다.
이원혁 위원   조림지 비료주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예! 비료는 줘야지요.
이원혁 위원   산에 낙엽이 무성하면.
○녹지과장 홍장표   우리가 산림청에서 산지용 비료라 해서 별도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일반용과 다릅니다.
  복합비료라 해서 조개같이 생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산림청에서 개발되어 나무에 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원혁 위원   제 얘기는 지금상태가 비료를 안줘도 충분히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녹지과장 홍장표   예를 들어서 잣나무 같은 경우는 가평이나 양평은 도심이 60cm이상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조금만 파도 밑에 새 땅이 나옵니다. 그런 지역은 주지 않으면 나무가 크지 않습니다.
평상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장순원   평상일위원 말씀하십시오.
평상일 위원   조림지 비료주기를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육림의 날에 비료 주는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예!
평상일 위원   육림의 날 비료주기는 어디에서 합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그것은 시비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보조분으로 시에서 보조해주는 보조분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2ha정도 입니다.
평상일 위원   임시직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단가에 있다고 무조건 하면 됩니까?
  지난번에도 기획실에서 쥐똥나무 조경하는 것을 21,200원으로 한 것도 기술상에 아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깎았다고 했는데, 구태여 32,200원을 들여서 줄 필요가 있습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위원님들 지금 사람 한명을 쓰는데도 21200원으로는 산에 가서 비료를 주라고 하면 하겠다는 사람이 1명도 없습니다.
김용식 위원   풀베기 사업이라든지, 조림지 비료주기는 도비지원이 되지요?
○녹지과장 홍장표   도비지원이 안됩니다. 지원되는 것은 2ha만 됩니다.
김용식 위원   작년에는 조림지 풀베기 10ha를 했는데, 비료주기는 5ha만 했습니다.
○녹지과장 홍장표   시에서 조림한 것만 입니다. 도에서 2ha는 보조해서 주고, 시에서 전액 시비로 5ha를 심은 것이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금년에는 도비가 없습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금년에도 2ha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도비를 포함한 것입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포함이 안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순원   404p~405p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장순원   김용식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용식 위원   404p 연료비가 있는데. 묘포장 월동용 경유구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시책상 꼭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까?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지금 일직동 자경부락에 시유림이 있습니다. 금년에 하우스를 시설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언제 구경좀 한번 갑시다.
○녹지과장 홍장표   네. 가시지요.
문부촌 위원   지금 시직영 묘목관리인부임, 묘목생산 인부임해서 인부임이 많은데, '93년도에 총 몇 명이나 썼습니까? 몇일동안요?
○녹지과장 홍장표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요. 임부는 봄에 한꺼번에 몰립니다. 이것은 자료를 월별로 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평상일 위원   지금 가로 화단 꽃식재 인부임은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녹지과장 홍장표   그래서 보통 인부임으로 한 것입니다.
평상일 위원   취로사업 인부는 얼마입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취로 인부도 보통 인부로 나올 것입니다.
평상일 위원   취로 인부는 더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문위원께서 사회과에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경   예.
평상일 위원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광명시에 영세민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취로 인부로 해서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녹지과장 홍장표   취로인부는 대부분이 노인들입니다.
평상일 위원   잡초 제거하는데, 노인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왜냐하면, 안양천변에 잔디를 심어 놓았는데, 풀 뽑고 김메는 것도 물론 노인들이 하기는 하겠지만 좀 어려운 좀이 많습니다.
주영하 위원   평의원님 말씀대로 취로사업으로 올려서 해도 다 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녹지과장 홍장표 몇일부터 몇일까지 하고 끝난다면 취로인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풀이라는 것은 한번 베면 1주일이나 열흘 후에 또 메야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평상일 위원   계속 취로 인부로 쓰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취로 사업한다고 해서 광명시에서 1년내에 하는 것이 아니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고정 인부가 안 됩니다 고정인부를 우리가 쓰고 있는데도 고정 인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평상일 위원   부엽토 구입이 있는데 어디에 쓰는 겁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부엽토는 썩은 나무의 거름입니다. 공원에 식재된 나무나 조경 식재된 나무에 줍니다. 주로 꽃식재 때 많이 주고 있습니다.
평상일 위원   농기구(삽외 5종)구입에서 50만원을 올렸는데 삽이 많지 않습니까? 삽을 1개동에 50자루씩 갖다 준다고 해서 항상 보유하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예! 삽은 산불진화용으로 삽이 나오는데, 많이 유실됩니다. 그래서 각동에 산불용이라 해서 그것은 자루가 빨갛습니다. 그것을 나눠줘서 불이나면 삽들고 나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상일 위원   아무리 소모성이라 하더라도, 이런 것을 아끼면 2년~3년가면 1년정도는 사지 말아야지요. 해마다 꼭 삽니다. 작년에 50개면 금년에도 50개 해서요.
  최소한도 몇 %까지는 보유하라하는 지침이 있으면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그것을 해보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이원혁 위원   해보니까가 아니라 창고가 없습니까?
평상일 위원   동사무소 감사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관리를 안하니까 해마다 사는 것입니다.
○녹지과장 홍장표   저희가 봄철에 장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평상일 위원   검사일지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홍장표   알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400p 산림보호직 피복비 8명이 있습니다. 어떤 인원입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녹지과 직원 8명입니다.
최낙균 위원   산림보호직 피복비는 어떤 옷입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잠바입니다.
최낙균 위원   정규직입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예!
○위원장대리 장순원   406p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장순원   문부촌위원 말씀하십시오.
문부촌 위원   명휘공원 보완공사(철산 12단지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홍장표   명휘공원에 몇번 가봤는데, 아카시아 나무가 약 70%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잣나무, 느티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에다 파고라 의자, 조경수 화장실을 해서 공원을 조그맣게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최낙균 위원   공원의 크기가 어느 정도 입니까? 얼마 되지 않는데에 화장실이 필요하겠습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화장실이 필요합니다.
최낙균 위원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이동식 화장실은 불편해서 안 되고, 고정식화장실은 돈이 많아서 안 된다고 했는데, 아까 지하수와 똑같은 얘깁니다. 지하수는 담당과장께서 수돗물이 나오는데 왜 지하수를 파느냐, 시의원이 그런 얼토당토않은 민원을 가지고 오면 어떡하느냐, 돈이 1·2천만원 드는것도 아니고 4천만원의 예산을 들였는데 자그마한 화장실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그것은   
최낙균 위원   명휘공원 보완공사에 3천만원이 들어갔는데, 화장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십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아까 3천만원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화장실까지 포함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하안공원이 넓은 공원이 아니고, 벨트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첫째, 도서관이 바로 옆에 있고, 나머지는 전부 아파트 옆이기 때문에 거기에 화장실을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하고 누가 한번 얘기가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설치하면 냄새 때문에 곤란하다고 들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낙균 위원   화장실은 안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파고라, 운동시설, 휴지통, 의자, 조경수를 식재하는데 아카시아 일부는 제거하고 나무를 심을 것입니다.
문부촌 위원   설계용역은 했습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그것은 그때 봐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나무값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습니다.
○녹지과장 홍장표   예.
김용식 위원   현충탑공원 조경공사하는데, 하안6단지 뒤에 보면 공원이 1군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무를 다 솎아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심는 나무는 많은 예산을 들이지 말고 불요불급한 조금전에 말씀드린 예산에 넣더라도 그런 경우 나무를 솎아 심어도 큰공원이 아니어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녹지과장 홍장표   사실상 돈이 그렇게 싸지 않습니다. 차라리 농장에 가서 같은 규격으로 사오는 것이나, 그것을 파내서 운반하는 것이나 그렇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파서 가져오는 것이 더 싸지요.
김용식 위원   과장님 말씀은 예산에 써있는 그 예산가지고 현충탑 공원에 가서 사다가 그것을 심지 왜 멀쩡한 나무를 파서 그렇게 합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그것은 육림 측면에서
김용식 위원   그런 방법으로 여기도 조경하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산도 낭비할 필요없어요.
○녹지과장 홍장표   그것은 우리가 설계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주영하 위원   명휘공원이 철산 12단지내에 있다고 했는데 주공에서 공원 부지를 책정해서 넘어온 사항입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기부체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하 위원   어디에서요?
○녹지과장 홍장표   주공에서요.
주영하 위원   그러면, 도시시설 할 때 공원으로 해서 기부체납한 것 같은데 그것을 했을 때 공권조성을 해서
○녹지과장 홍장표   안 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조림지, 묘목차량, 운반차량이라고 해서 15만원씩 3대가 있습니다.
  우리시청에 그런 나무를 운반할 만한 차량이 없습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사실상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림운반 차량이 봄철에 하는데, 녹지과에 있는 차량은 트럭 1대, 사회진흥과에서 넘어온 차량 1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량은 분무기도 싣고 내리면 트럭이 됩니다. 해서 2대인데, 새마을과에서 넘어온 것은 거기에 물펌프라든지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딱 한 대는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월에 산불기간이 조림기간하고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트럭 1대를 우리가 여기에 대고 있습니다. 금년 여름에 저희가 나무를 포천, 강호, 임업시험장에 심고 왔습니다. 두 대를 가지고 이쪽 저쪽에 심을 경우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임차료 두 대를 넣었습니다.
이원혁 위원   철산2동 동사무소앞에 그전에 어떤 사람이 수목원으로 나무를 했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공사입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그것이 시 땅인데 회계과에서 조경업자에게 임대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현충탑 조경을 하면서 거기에 도로변에 하우스도 있고 아주 보기 싫어서 그 사람들하고 합의해서 이번 공사에 그것을 철거시키고 도로변을 확장하면서 쉼터를 만들고, 조경을 하는 것입니다.
최낙균 위원   명휘공원은 주공에서 시에 언제 기부체납 받았습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8, 7년정도 됩니다.
최낙균 위원   명휘공원에 3천만원이 드는데, 그 당시 아무 시설도 없이 인수받았습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그때 당시는 없었습니다.
최낙균 위원   시설을 해서 인수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공에서 귀찮아서 기부체납한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저도 가봤는데요. 사실상 자연 아카시아가 들어서 있기 때문에 자연림이 있으니까.
최낙균 위원   그러면 보완공사 파고라, 의자 등을 설치해서 기존의 자연상태가 좋으니까, 오히려 더 망치는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아닙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카시아라는 것은 전부 뿌리가 뻗어서 다른 나무를 심으면 전부 덮어버립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 제거하고  
김용식 위원   낫구입이 5천원씩 30개가 또 있습니다.
○녹지과장 홍장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검토했는데, 조림지 풀베기용하고 예산서 앞의 것과는 구분이 안돼 있습니다. 조림지 풀베기용은 보통 낫과 다릅니다.
○위원장대리 장순원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예산안 161p~163p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장순원   주영하위원 말씀하십시오.
주영하 위원   공원관리 인부임해서 추경예산으로 일당을 바꿔서 수정예산을 올렸는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급여, 상여금, 년월차수당 모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녹지과장 홍장표   아까 말씀드렸지만, 녹지과 공원 관리원이 3명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하루에 14,300원씩 해서 300일을 계상해서 줬습니다.
  사실상 한달에 35만원 밖에 안 됩니다. 일당을 14,300원으로 했는지 검토해보니까 제초 인부임이라 해서 제일 낮은 인부임에 넣은 것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인부로 300일을 하니까, 53만원정도 됩니다.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 위원   공원 관리 인부임은 어디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우리 직원입니다. 여기 인부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풀뽑고, 쥐똥나무 전지시키고, 가로수 올라가서 하는 것 전수 감독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순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4p~165p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말씀하십시오.
최낙균 위원   초미립자 분무기, 방화복 구입 등이 있는데, 녹지과에서 관리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 1번 쓰고 나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아까 장비상태를 보니까 1년만 되면 다 없어지고, 그것을 어떻게 간수하느냐고 하는데.
○녹지과장 홍장표   방화복은 숫자대로 있습니다. 초미립자 분무기는 도에서 금년도에 처음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최낙균 위원   방화복은 몇벌 있습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103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동으로 내줬습니다.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12벌입니다.
최낙균 위원   20착은 어디에 사용할 것입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이것도 일부 방화복은 산불방지를 위해서 규정된 것이 각동별로 5착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현재 각동에 몇착씩 남아 있습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시에서 12착만 내놓고, 나머지는 동에 나갔는데, 배정관계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20착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그것은 도에서 내시가 그러게 나왔습니다.
최낙균 위원   17개 동인데, 몇동에 몇착이 모자라는지 그 상황은 알고 계십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20착을 사라고 국비보조로 내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최낙균 위원   각동에 현재 몇착씩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홍장표   알겠습니다.
주영하 위원   재료비에서 산불감시원 인부임이 있는데, 수정에 6천만원이나 인부임을 삭감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단가가 26,100원으로 돼 있었는데, 다시 도에서 21,200원으로 수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인부도 당초에는 60명에서 50명으로 돼서 도지시대로 한 것입니다.
문부촌 위원   무궁화 구입이 있는데, 이것도 도지시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예.
최낙균 위원   165p 산지정화 시설물 공동취사장은 어디에 설치할 작정입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비로 지시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일 부락카하고 약수터입구에 밥도 지어먹고 해서 공동 취사장으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시민들이 충분히 와서 취사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순원   166p~168p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일 위원   국도비 지원 사항이니까 별로 질의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순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장순원   최낙균위원 말씀하십시오.
최낙균 위원   국장님! 도시계획국 소관을 보니까 모든 과의 장비관리가 엉망인데, 장비가 어떻게,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고 작년에 한 것을 보고 대충 올렸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특히 녹지과의 장비를 확인해 보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진양   알겠습니다.
이원혁 위원   수정예산 168p 풀베기작업 인부임이 또 있는데요?
○녹지과장 홍장표   이것은 비료주기 5ha 시비로 한 것입니다. 저번에 빠져서 수정에 넣은 것입니다. 풀베기를 잣나무는 5년까지 해주고 일반나무는 3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5년 전부터 심어져 있는 것이 10ha가 있습니다. 풀베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순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국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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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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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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