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9회 광명시의회(정기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9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12월22일(수) 10시35분


  1. 의사일정(제9차)
  2.   1. 광명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광명시장제출)
  3.   2. 광명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4.   3. 광명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광명시장제출)
  5.   4. 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6.   5. 광명시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1. 심사된안건
  2.   1. 광명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광명시장제출)
  3.   2. 광명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4.   3. 광명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광명시장제출)
  5.   4. 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6.   5. 광명시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명시의회 제19회 제9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시장님 위임문제로 국장님이 지금 회의중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제안설명은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할 것을 위원님들 양해를 구합니다.
  의회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박성복   의회사무국직원 박성복입니다.
  의안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명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광명시 도시교통 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안, 광명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광명시 도로점용 및 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서 5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행정감사시 지적된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한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다음은 방금 보고드린 바에 따른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명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광명시장제출) 
○위원장 이원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지역경제 과장입니다.
  광명시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방물가는 시장, 군수 책임하에 안정시켜야 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물가대책위원회를 운영하여 그 동안은 형식적이었습니다만 매 분기별 1회씩 계획으로 물가 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방 물가에 대한 협의도 하고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은 형식적 기구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단위 물가대책을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또한 지방단위 결정 관여의 공공요금에 합리적 심의를 위하여 우리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하도록 12월 6일자로 도에서 준칙안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준칙안에 따른 물가대책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지방물가 안정대책 지침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방 물가 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단위 물가대책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광명시 공공요금의 합리적 심의를 위하여 동조례를 제정하고 광명시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본 조례안 설치와 더불어 폐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물가대책위원회 기능은 지방자치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의 협의, 조정,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는 20인 이내로 구성되었습니다.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겠습니다. 회의 개최는 분기별로 1회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시 수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역경제국장이고 실무위원은 각 단체 실무급 인사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물가 대책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조, 2조는 생략을 하고 제3조 기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능. 위원회는 광명시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물가운영 시책수립 및 시행, 물가관련 기관단체 협조에 관한 사항,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그리고 2항에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요금, 하수도 사용료,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주차요금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제2항 제1호 제2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군간 요금의 형평성 및 서민 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인상 조정율이 10% 이상일 경우에는 도 물가대책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회의는 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개최하고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면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가지도록 되어있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조 먼저 예산 심의때 보고드렸습니다만 수당과 여비는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물가대책위원회가 형식적기구였습니다만 이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지방 물가를 더욱더 안정시키도록 뒷받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경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93. 12. 1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지역경제국 소관 광명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88. 12. 31일 제정된 기존 광명시 지방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공공요금 등의 협의, 조정, 심의 등 지역단위 물가대책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기위하여 유관기관, 단체장과 경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위촉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내무부 및 경기도에서 시달된 "준칙"에 의거 제정되는 사항으로 문제점 없다고 사료되며 주요 내용면에 있어 제3조의 기능중 제2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상, 하수도요금, 폐기물 수수료, 주차요금, 사업요금, 기타 수수료, 사용료 등을 심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본 사항은 관계부서에서 요구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총괄적으로 심의, 조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심의, 조정후 각각의 요금을 인상할시 조례상 요금이 규정되어 있어 조례개정이 불가피함으로 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므로 문제점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제4조(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을 2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원수의 적정여부와 위원자격증 유관기관, 단체장과 경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사로 되어있어 본 위원은 물론 제10조의 실무위원의 위촉시 소비자보호단체와 주부 등 가계생활과 물가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민도 폭넓게 위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원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식위원 말씀하세요.
김용식 위원   전문위원님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하고 성격이 다르지요.
○전문위원 김태경   그것은 조사하는 사람들이고 이것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각종 물가 인상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협의하고 조정하는 위원회입니다.
김용식 위원   지난번 본예산 다룰 때 이런 내용은 전혀 없었는데
○전문위원 김태경   새로 제정되는 것입니다.
이종은 위원   지금 물가대책 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로 구분되어 있는데 다른 점이 무엇이고 업무성격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실무위원회 기능은 제10조 1항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2항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지역경제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4항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5항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대책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 전에 실질적인 토론을 하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각 상임위원회도 있듯이 그러한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종은 위원   그럼 실무위원회에서 일단 거쳐서 물가 대책위원회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실무위원회는 10인 두고 물가대책위원회 20인 두고 이중으로 관여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실무위원회는 지역경제 국장이 예를 들어서 수도과라든지 상하수도 이런데서 의견을 청취해서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지 법적 근거를 미리 사전에 협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가 대책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고 실무위원회는 사전에 업무를 검토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20인중에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면 안 됩니까?
  당초 예산요구 같은 것을 할 때 보면 실무위원회에서 고생한다고 실무위원들한테 격려비나 이런 것이 나가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그런 것은 예산편성에 없었습니다.
김용식 위원   지금까지 전례를 보았을 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대책위원 20명 가운데서 실무위원 구성이 안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준칙안에 물가대책위원회 따로 있고 실무위원회 따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실무급 시의 과장이라든지 경찰서 수사과장, 교육청 학원요금 관여하는 사람을 사전에 모아 가지고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나 사전검토를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안 들어갈 뿐만 아니라 실무급으로 하기 때문에
이종은 위원   이것은 저희가 볼 때 행정력 낭비라고 봅니다. 점점 간소화되어야 하는데 일을 크게 만드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하나로 통일이 되어야지 실무위원회가 진짜 일을 할 수 있는 기능이지 대책위원회는 하나의 결재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에서 확정된 것을 결재맡는 과정으로 해서 대책위원회를 실무위원회로 대치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대책위원회는 10인 정도로 시장이나 부시장님이 결재하는 정도로 행정력을 간소화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실무위원들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모든 검토라든가 사전에 협의를 하고 공식기구인 물가대책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위원회는 공식 기능이나 권한이 없습니다.
  심의할 수 있는 그래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기능과 권한이 있지만 실무위원회에서는 사전에 토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준칙안이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김용식 위원   이종은위원 말씀하신대로 공연히 행정력을 낭비할 것이 아니고 20명 가운데 10명을 포함시키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인데 이것이 법이나 규제로 묶여 있다고 하면 불가항력이지만 20명 가운데 10명이 실무위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원혁   김용식위원 전문위원으로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듣지요.
○전문위원 김태경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실무위원회를 두는 것인데 실무위원회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진짜 실무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 사실상 거기에 단체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업무에 대한 것을 세밀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자는 사항이고 물가대책위원회가 인원수가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고드린 것은 그 20명이 너무 과다하게 많지 않느냐 20명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심의하셔야 되는 사항인데 실무위원회는 사실상 도나 내무부에서 시달된 준칙에 의해서 전국 각 시군이 똑같이 운영되기 때문에 광명시만 실무위원회를 빼자는 것은 사실상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존치되어야 할 사항이고 물가대책 위원수 20명은 약간 조정이 가능합니다.
  실무위원회를 물가대책위원을 갈음해서 별도 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실무위원회에 들어가고 총괄적인 것은 대책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니까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낙균 위원   지금 실무위원회에 속한 사람은 반드시 물가대책위원회에 속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아닙니다.
최낙균 위원   조례에 의하면 물가대책위원 뿐만 아니라 실무위원회 위원도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실무위원은 안됩니다.
최낙균 위원   그리고 8조 3항에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표결권을 가질 때는 거의 모든 규칙상에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조례에는 표결권도 가지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도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병식 위원   실무위원회하고 물가대책위원회는 큰 기능 발휘를 못할 것 같습니다.
  지방 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실무위원회에서 실무자들이 공공요금을 결정하는 관계인데 발생요인이 뻔 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답이 나오면 국장, 부시장, 시장 결재 받아서 지방 의회에 보고해서 인정이 되면 값이 올려지고 인정이 안 되면 조정될 수 있는데 몇 단계를 거쳐서 수당과 여비를 13조에 보면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내에서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 낭비적인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겠어요. 한번 모이면 30,000원 50,000원 나가야 되고 1년에 4번은 기본으로 모여야 되는데
○지역경제국장 석민남   실무위원회는 돈이 안 들어 가는 것이 원칙이고 예산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안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형식적이 아니냐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에는 공공요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심의위원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과에서 오물수거료를 40%를 올리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나는 심의위원으로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못 올렸습니다. 각 과에서도 요금을 올리고 싶은 것이 있더라도 관계과에서 억제를 하고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물가를 올릴 수도 없고 실무위원회에서 토의한 것이 결정권은 없지만 영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의위원회에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심의위원회에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의회 의결을 거치더라도 여기에서 또 부결을 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기능이 형식적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행정이라는 것이 자꾸 단계를 거쳐서 검토도 하고 서민에게 끼치는 부담 이런 것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한번에 거르는 것 보다는 실무위원회도 거치고 물가대책 위원회도 거치고 의회의결을 거쳐야 시민에게 부담이 가는 것을 심도있게 처리하기 때문에 토의는 거쳐야 하고 실무위원회 구성은 사실상 내무부의 준칙안입니다.
  그래서 없앨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위원 관계는 20인으로 되어 있는데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안병식 위원   지금 과장이 당연직으로 간사가 되는 것이지요. 지방 물가대책위원회 20명을 대충 간사 생각으로 어느 정도가 선임될 것 같습니까?
  나열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지금 현재는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시장이고, 부위원장이 부시장, 위원은 광명경찰서장, 교육장, 세무서장, 시의회 부의장, 은행지점장, 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새마을운동 지회장, 바르게살기 광명시협의회장, 여성단체협의회장, 요식업지부장 조합장, 양공상 연합지부장, 광명시 축산기업 조합장, 학원연합회장, 주부교실 광명시 지회장, 각 시장사장, 시청에 기획실장, 보건사회국장, 지역경제국장으로서 22명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종은 위원   조정안을 내겠습니다.
  대책위원회 인원은 15인 이하로 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광기 위원   13조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꼭 줘야 됩니까? 이 예산은 안 주는 것으로 하지요.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여비는 편성도 안 했습니다.
이종은 위원   민간인은 주어야 되니까 대책위원회 인원수만 조정하면 되겠어요.
안병식 위원   지금 22명중에서 예산 나가야 할 민간 단체장들이 몇 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지금 대부분이 민간인입니다. 시장, 부시장, 경찰서장, 교육장, 세무서장 빼고는 전부 민간인인데 조정을 할 생각입니다.
  15명 정도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과장님 거기에 시의회 부의장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부의장이 들어간 것은 모순이 있네요.
○전문위원 김태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에 각종 위원회에 위원님들이 들어가셔서 저희가 한번 번안 동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 위원회라는 것은 어떠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 두는 사항이지 거기에서 결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을 받을려면 요금을 인상한다거나 할 때에는 의회 의결을 받아서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문위원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시의원님들은 완전히 빼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네, 최낙균위원 말씀하세요.
최낙균 위원   8조 3항에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가 아니라 부결로 하는 것이
안병식 위원   그것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로 한다. 이렇게 하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분은 반대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은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은 위원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상정된 것 중에서 4조 1항 위원을 20인에서 15인으로 수정하고 8조 3항 결정권을 가진다는 부결로 한다로 수정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이원혁   이종은위원께서 반대토론 하신데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광명시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명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위원장 이원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구자권 광명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입니다.
  이 관계는 동개발위원회가 설치돼서 개발위원회에서 농지관리위원을 선정해서 저희한테 추천을 해 주었는데 개발위원회가 사실상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정자문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문구를 바꾸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원혁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경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광명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지에 대한 임대차 관리와 임차료, 농지거래, 농지전용 등을 심의처리 하기 위해 '90. 12. 12일 제정된 조례로써 현재 조례의 명칭이 개정되지 않은 동개발 위원회를 "동정자문위원회"로 안양시 통계사무소를 "안양통계출장소"로 사용 중인 용어를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원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분은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광명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광명시장제출) 
○위원장 이원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교통행정과장 김선관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사항으로 광명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은 신규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제21조와 관련돼서 내년 9월부터 부과예정인 교통유발부담금 업무처리지침과 기존에 있던 광명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폐지하고 그 조례에 있는 일부내용을 본 조례에 포함해서 일괄적인 특별회계 관리와 교통관리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 또한 도시교통 촉진법과 주차장법에 의하여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주차장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광명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교통유발 부담금
  2. 주정차 위반 과태료
  3. 주차장관리 수탁자 수탁대행료
  4. 주차수입
  5. 노외주차장 관리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6. 건축물 부설 주차장설치 비용 납부금
  7. 주차 목적의 도로점용 또는 사유재산 대부료
  8.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9. 국·도비 보조금
  10. 기타 잡수입이 되겠으며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선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특별회계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는 도로사업
  2. 도시교통 정비 촉진법에서 정하는 교통체계 관련사업
  3. 교통안전 시설의 확충개량 및 정비
  4.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5. 주차장 시설 및 확충에 필요한 사업
  6.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관리 운영비의 일부보조
  7. 노외 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보조
  8. 위탁대행 주차장을 공용 또는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을 제한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의 위탁 대행료 감면
  9. 기타 도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에 세출이 쓰이게 되겠으며
  제4조(독립채산의 원칙) 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도모한다.
  다만, 교통사업 수행상 그 세입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으로 보조받을 수 있다.
  제5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리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81년 8월 16일 조례 제683호로 제정된 광명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는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광명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에 의하여 적립된 특별회계의 자금은 이 조례의 특별회계에 이입한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경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광명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0. 9. 21일 광명시조례 제614호로 제정된 "광명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폐지하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와 관련하여 6대 도시에 '94년 9월부터 부과예정인 "교통유발부담금" 업무처리 지침과 당초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의 일부내용을 제정조례에 포함코자 하는 것이며 제명을 "광명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로 제정하여 일괄적인 특별회계 관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또한 도시정비촉진법과 주차장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 없다고 사료되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세입면에 있어 기존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삭제되고 본 제정조례에 "교통유발부담금"과 "주차장관리 수탁자 수탁대행료"가 신규로 포함되는 사항이며 신규 세입추정액이 얼마나 되는지 또한 전입금 없이 독자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등이 신중히 심의되어야 할 부분이며 동조례 제4조의 독립채산의 원칙 중 단서조항을 보면 교통사업수행상 그 세입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으로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제2조의 세입중 각호의 수입란에 "일반회계 전입금 세입"이 없어 본 조항은 상호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동조례 제2조 7항의 주차목적이 도로점용 또는 사유재산 대부료를 주차 목적의 도로점용 "료" 또는 사유재산 대부료로 도로점용 다음에 "료"자를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동조례 제3조 1항 세출중 "특별회계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는 도로사업"이라 함은 어떤 사업이 어떤 규모를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도로사업이 주관부서인 건설과와 어떤 협조로 도로사업을 하는 것인지 등이 적절히 심의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원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부촌위원 말씀하세요.
문부촌 위원   제3조 3호 교통안전 시설의 확충 개량 및 정비가 있는데 신호등 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네,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를 갖고 있었으니까 거기에 있는 세입세출은 모두 여기에 포함되고 여기에 추가로 되는 것이 교통 유발부담금이 세입에 추가로 되서 그것 때문에 합치는 조례를 새로 제정하면서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여기에다 합치는 것입니다.
문부촌 위원   그런데 문제점은 지금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시에서 직접 해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정부에서부터 지금 3원화가 되어 있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저희가 지금 도로를 관리하고 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위에서부터 문제점으로 계속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부촌 위원   그럼 앞으로도 예산은 우리가 세우고 경찰서에서 시설은 하고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앞으로 우리가 직접 시설할 수 있게 우리 조례를 고치면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조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 교통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안병식 위원   교통유발 부담금이 처음 생긴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저희시는 처음이고 대도시 서울시,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안병식 위원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1,000평방미터이상 각종 면적 바닥면적 합계가 1,000평방미터 이상인 건물에는 평방미터당  350원 교통유발 계수라고 해서 백화점이라든가 쇼핑센터 같은데는 교통유발이 많이 생기니까 약 4가 넘고 외곽지역은 0.2도 나오는데 사무실 유형에 따라서 업종에 따라서 적용을 합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용식위원 말씀하세요.
김용식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제4조의 독립채산의 원칙 중 단서조항을 보면 교통사업 수행상 그 세입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으로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제2조 세입중 각호의 수입란에 일반회계 전입금 세입이 있어 본 조항은 상호 문제점이 있다고 검토보고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이것은 4조 단서규정에 일반회계 전입금을 보조받을 수 있다.
  이 내용은 그 앞에 세입에 있어서는 기타 수입에다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여기에다가 조항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것은 검토를 할 때 사전에 착안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문부촌 위원   조례안은 상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저희가 상당히 빨리 만든 것입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낙균위원 말씀하세요.
최낙균 위원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제3조 1항 특별회계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는 도로사업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도로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도로는 건설과에서 만들겠지만 저희가 도로가 있는데 노외 주차장을 만들 때에는 주차장 때문에 도로를 만들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도로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그런 도로개설은 우리 시비를 들일 것이 아니라 특별회계에서 진입로를 만드는 것 그 도로를 넣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최낙균 위원   현실적으로 도로도 없는데 노외 주차장을 만들 경우가 없을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그린벨트에 주차장을 만들때는 농경지 같은데 만들게 되면 현재는 진입로가 없으니까 진입로를 뚫어서 거기에다 주차장을 만들 때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제정할 때 그런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미리 특별회계에서 지출할 사유가 생길때
최낙균 위원   지금 그린벨트법이 규제가 완화될 경우인데 그 법이 완화되고 들어가야지 현재법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장래법까지 어떻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현재도 공영 주차장은 만들 수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그럼 현재는 도로사업을 못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도로사업을 못한 것이 아니라 주차장을 못 만들었지요.
  모든 예산과 여건이 맞지 않아서 못 한 것입니다.
김용식 위원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2조 7항을 보면 주차 목적의 도로점용 또는 시유재산 대부료라고 했는데 주차 목적의 도로점용료라고 료자가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대부료하고 점용료는 별도기 때문에 료자를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종은 위원   3조 6항, 7항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관리 운영비의 일부보조,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보조 이것은 관리를 우리가 하라고 주고 또 거기에 운영비를 보조해 주고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법상에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사유는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병식 위원   일부 보조 이런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겠네요. 일부 보조가 어떤 경우에 얼마만큼 보조해 주고 이종은위원 말처럼 우리가 받아서 다시 보조해 주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네요.
  3조 8항 같은 것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위원장 이원혁   전문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전문위원 김태경   그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으면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안병식 위원   노외 주차장을 우리가 만들어서 전부 준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아니지요.
  노외주차장은 개인들이 만드는 것이고 저희가 노외 주차장을 따로 만든 것은 하안동에 철골로 만든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을 넣은 것은 민간인들이 주차장을 시비로 만드는 것이 너무 벅차다고 할 때 민간인들이 경영수익 차원에서 할 때 시에서 보조해주는 것을 넣기 위해서 이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종은 위원   이것은 삭제를 해도 상관이 없는게 주차장 시설 및 확충에 필요한 사업을 할 때 그 명목으로 쓸 수가 있는데 굳이 6항 7항을 만들어서 지출을 했을 때 변칙적인 운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6, 7항을 삭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경   그것은 삭제를 시켜도 쿤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분은 반대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은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은 위원   광명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안중 2조 7항 도로점용을 도로점용료로 수정하고 3조 6항 7항을 삭제하고 8항을 6항으로 9항을 7항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병식 위원   지출하는데 있어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세입부분에서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 부분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9항 다음에 10항으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넣고 10항을 11항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청입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중 제2조 7호 도로점용을 도로점용료로 하고 제2조 9호 다음에 10호 일반회계 전입금을 넣고 10호를 11호로 하고 제3조 6호 7호를 삭제키로 하고 8호 9호를 6호 7호로 수정하고 부칙 2항 괄호안에 '91. 8. 16조례 683호를 '90. 9. 21 조례 614호로 수정한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행정 감사시 지적된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에 질의 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송경운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행정 감사시에 지적된 건축물 부설 주차장 실태 조사를 저희가 12월 3일부터 12월 12일까지 10일간 3개반 35명을 투입해서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대상이 총 986개소 16,226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내용은 주차장 무단용도 변경 여부와 기계식 주차기 작동 여부 및 폐쇄여부와 주차장에 물건 적치라든지 진입도로 폐쇄 등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총 51건의 잘못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적발했습니다.
  51건을 유형별로 보면 주차장을 타 용도로 사용하는 무단용도변경이 4건, 기계식 주차기 작동불능이라든지 폐쇄한 것이 35건, 물건적치라든지 진입로가 폐쇄된 것이 12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94년 1월 10일까지 1차 시정명령 기간을 주고 시정 명령을 지금 발부했습니다. 1월 10일까지 저희가 재차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확인해서 시정이 안 되었을 경우 2차 시정명령 기간을 한번 더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1월 15일까지 2차 시정명령 기간을 주고 1월 25일 이후에 5일간 다시 조사를 해서 불이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1월 30일 전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를 하고 저희가 강제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후에 수시로 생기는 불법사항이기 때문에 사후 관리를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각 동별로 책임자를 지정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식위원 말씀하세요.
김용식 위원   이렇게 짧은 기간 내 조사를 철저히 하셨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고 고생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향후 계속해서 어떤 단속이라든지 또한 용도변경 내지는 주차장을 활용치 않으려고 기피하는 주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홍보도 하시고 특히 외부에 놓여져 있는 기계식 주차기와 철판을 세워서 올리는 것 그런 것은 우리가 보았을 때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차한대 들어갈 자리에 그 기계를 놓으면 2층이나 3층이나 올렸을 때는 필요하겠지만, 아래층에 그것하나 세워 놓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소가 줄어지는 것도 아니고 괜히 쓸데없는 돈을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시고 기계식 주차기 같은 것은 2층으로 해서 차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은 2층으로 해서 차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은 현실성이 있지만 차 뒤만 올려서 두는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주택과장 송경운   그것이 옛날에 비트식이라고해서 지금은 이런 것을 허가를 안내주고 있습니다.
  이게 작동을 안하고 고장이 쉬 나서 이런 것은 인정을 안 해주고 지금은 퍼즐식으로 하는 것만 인정해주기 때문에 그게 옛날에 나간 것이 많은데 지금은 인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위원   하안동 단독필지에 대한 자료가 없는데
○주택과장 송경운   위반된 내용만 발췌를 한 것입니다.
문부촌 위원   감사때 전봇대가 있는 것이 있었는데
○주택과장 송경운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 담당공무원이 조사를 잘못 했다거나 건축사가 조사를 잘못한 사항인데 건축물 부설 주차장 자체가 위반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문제를 거론하신다면 허가나 준공처리를 한 공무원하고 건축사에 대해서 조치를 할 사항이지 건축주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문부촌 위원   하안동 4거리에 노점상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주차장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송경운   그것은 민원을 들어서 알고 있고 노점상들을 쫓다보니까 이면도로로 들어가서 노점상을 그쪽에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도로에서만 하면 되는데 개인땅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곳까지 점유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하고 같이 가서 직원하고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문부촌 위원   결국은 노점상들도 철거를 시켜야 되고 그래야 주차장 활용도 하고 아울러 노점상 철거를 하려면 왜 너희들 불법건물은 두고 우리만 철거하냐고 하니까 건설과하고 노점상 철거도하고 업무상가지역에 무허가 건물하고 같이 단속을 했으면 합니다.
○주택과장 송경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하안 1동에 전봇대건하고 허가 잘못난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설계자, 담당공무원, 감리자하고 그 허가가 잘못 난 경위를 주택과에서 자체 조사를 해서 24일까지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담당공무원, 설계자, 감리자 일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위원장 이원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건축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송경운   조례 58조 2항 나목규정에 보면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중 동일 대지안에 두동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개구부 또는 창문이 없는 측벽간에는 6미터 이상만 띄면 일조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인정을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이 58조 2항 나목단서의 규정하고 58조 2항 다목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을 다목을 전체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경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광명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3년 중 수차 개정되는 사항으로써 동조례 제58조 2항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중 나목 규정의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다목의 내용중복으로 다목을 삭제하는 것으로 문제점 없음을 보고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원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부촌위원님 말씀하세요.
문부촌 위원   이 조례가 언제 처음에 제정되었습니까?
○주택과장 송경운   죄송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93년 5월에 공포돼서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례입니다. 건설부에서 이 조례를 어떻게 작성하라고 내려왔는데 내려온데로 그대로 하다보니까 이 내용이 중복되었습니다.
이종은 위원   다목을 삭제해도 문구해석상에 혹시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송경운   없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분은 반대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명시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위원장 이원혁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도로점용 및 점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광명시 도로점용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도로법이 개정되고 8월에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이의 개정으로 인해서 도로점용료의 산정 기준 등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우선 조례 제명이 과거에는 광명시 도로 점용 및 점용료 징수 조례였습니다만 광명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로 개정을 요하면 점용료를 종전에 과세 표준에 의한 일정비율을 곱해서 산정 금액으로 했으나 수도관, 가스관, 전주들의 점용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범위가 광범위해서 인접 토지 가격의 산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앞으로는 정액제를 부과하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인접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점용 면적별로 산정토록 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법인이 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도로점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전기 통신 송유 가스공급 시설 또는 집단 에너지 시설의 설치 등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50%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도로를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에는 연간 점용료 산정금액이 전년도에 납부한 점용료 보다 10%이상 인상되었을 경우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해 인상율을 최고 30%를 넘지 않도록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도로점용 허가 취소 및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이 단축되었을 때에는 점용료를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하는 자에게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일정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을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것은 조문별로 시행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경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광명시 도로점용 및 점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3. 3. 10일 도로법과 '93. 8. 14일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로에 관한 점용료, 부당이득금, 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시행의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기존 조례제명을 "광명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로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 없다고 사료되며 우선 총괄적인 면을 보면 기존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있어 점용료 산정을 지방세법 제80조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을 공시지가로 바꾸고 정액제를 도입하는 한편 별표1에 유형별 점용료 산정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그동안 논란의 소지가 많았던 전주, 전화박스, 송전탑 등 공익시설물의 점용료의 감면조항의 신설과 전기, 통신, 가스공급관 등 공익사업에 대하여 점용료의 50%를 감면하고 도로점용 허가신청시 수수료의 부과징수, 허가없이 도로를 점용할 경우 부당이득금을 부과 징수토록 신설함과 동시 연간 점용료의 액수가 지난해보다 10%이상 인상된 경우 별도의 조정기준에 따라 조정토록 한 것으로 민원소지의 해소와 세수증대면에서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조례 제3조의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중 종전에 부과징수하던 과세시가 표준액을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이하 개별 토지가격)"로 산정한다고 명시하여 민원의 소지가 없어야 함에도 본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되며 본조례 제5조 1항의 1호에 있어 건설부령이 정하는 법인을 항 또는 호를 신설하여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별표1의 점용료 산정기준표에 있어 점용물의 종류중 제1호의 송전탑 및 기타의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송전탑, 변압기, 저장고, 기타 등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며 제10호의 경우 농업주택 및 식물재배는 중간점에 표시로 해석상의 의문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별표 1의 점용료 정액제 금액의 경우 건설부 준칙에 의거 작성되었다면 개론의 여지가 없으나 자체조정이 가능할 경우 시민의 부담이 과중되지 않는 범위에서 인상조정 되는 등 적절한 심의가 있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원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낙균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낙균 위원   하천 점용료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네.
최낙균 위원   철산동 복개천 부지 점용료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네.
  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료가 있고 하천은 하천부지 점용료가 따로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철산 국민학교 옆에 있는 테니스장이 이 조례에 적용을 안 받습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네.
  하천 점용료에 적용을 받습니다.
문부촌 위원   64페이지 다의 2항에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의 경우 점용료의 50% 감면한다고 했는데 50%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1에 점용료 산정 기준표가 있습니다.
  별표 1에 의해서 산정한 금액 그것에 대한 50% 감면이 되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지금 전문위원들이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는 점용료 정액제 금액의 경우 건설부 준칙에 의거 작성되었다면 개론의 여지가 없으나 자체조정이 가능할 경우 시민의 부담이 과중되지 않는 범위에서 인상조정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건설부령에 의해서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건설부에서 내려온 도로법 시행령에 나온 별표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적용료라고 한 중에 정액제 말고 토지가격에 몇 %를 곱한 금액 이것은 인근토지는 저희가 선정해서 해야 되는 입장이고 정액제는 건설부령으로 정해진 액수입니다.
문부촌 위원   여기는 조정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정액제로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의 경우 점용료의 50% 감면한다는 것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의 경우 점용료를 전액 면제하는 것과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이 감면규정이 일단은 이 금액에서 산출해서 감면규정이 적용되면 거기에 대한 비율로 감할 수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그럼 철산1동 테니스장 도로점용하고 있는 것도 면제해 줄 수 있잖아요.
○건설과장 조재권   그것은 여기 이 조례적용을 받지 않고 먼저번 조례 적용을 받는데 점용료 감면규정은 전꺼나 지금꺼나 같습니다.
  지금 철산동에 테니스장을 현재 1, 2, 3항 중에 특별히 적용할만한 규정을 아직 발견을 못하고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안병식 위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의 경우 점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 자체내에서 체육회산하에 테니스장을 광명시에서 만들어서 준 것이 없습니다.
  광명시 테니스협회 산하에 테니스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아파트는 새로 지으면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을 위해서 주공에서 한면 내지 두면을 만들어서 아파트 단지내 있는 사람들만 치게 만들어 놓았는데 철산동 것은 제가 테니스협회 회장때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돈을 받기 때문에 국장이 감사때도 물어보니까 영리로 생각한다. 돈을 안 받으면 비영리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보겠는데 회원들한테 돈을 받기 때문에 영리 목적으로 본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테니스장 한면을 만드는데 아무리 못 만들어도 1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 듭니다.
  몇면을 만들면 1억 가까이 돈이 들어가는데 부대시설로 샤워시설하고 사무실하고 탈의실도 있어야 됩니다. 테니스 협회에다 시에서 재정을 지원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테니스협회장으로 있으면서 여기에 도로가 나갈때는 우리가 철저하겠다고 서약서를 써준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사들이 돈을 내고해서 그 대신 협회 누가 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인가 관리를 하라고 해서 김아무개라는 사람한테 관리를 해서 테니스 협회에서 그것을 운영했었습니다.
  지금 하천부지 관계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이 잘 모르실지 몰라도 입장이 똑같은 것입니다.
  하천 복개천을 지금 테니스 협회장이 바뀌었으니까 이장열 앞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게 회장이 바뀌는 바람에 김필한씨가 회장이 되서 그 사람 앞으로 임대차 계약을 다시 해야하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그것도 들어갈 때 1억5천, 2억 가까이 시설비가 들어가는데 독지가가 아닌 이상 돈 1억씩 테니스 인구를 위해서 무상으로 대여해 주겠어요.
  그래서 들어간 비용에 대한 것만이라도 우리가 협회에서 원가회수 차원에서 회비를 받는 것인데 영리 목적으로 받는 것이 아닌데 이것을 테니스협회를 앞으로 철산동도 그렇게 철산4동 복개천도 그렇고 비영리 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법인 시행하는 비영리 사업으로 규정해서 부과안할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하수과에서도 검토하고 있고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검토과정에서 문제점이라고 할까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광명시 체육회장이나 체육회 명의로 점용허가가 되서 관리를 하고 있다면 공용의 테니스장으로 해서 비영리 사업이고 공용으로 해서 감면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은 확실한 규정은 없는데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철산동 같은 경우는 하천 복개천은 제 소관이 아니라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고 도로부지 점용하는데 대해서는 체육회 명의도 아니고 개인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안병식 위원   테니스협회장이 바뀌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실명제가 되서 친목단체가 2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으면 20명이 회비 낸 것은 개인 앞으로 구좌를 텄지만 그것은 회장의 대표자 이름으로 내거든요.
  회장이 바뀌면 실명제로 또 다시 그 회장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장열이 임기가 끝나서 김필한으로 바꿀라고 하는데 지금 김필한이 회장이 되서 회장하고 시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1억 2억씩 들어간 투자금액을 독지가가 아닌 이상 투자금액을 독지가가 아닌 이상 투자금액을 회수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정금액의 회비를 받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끝났다고 했을 때에는 무상으로 치게하는 정도인데 이것을 1천6백만원씩 물리면 심하지 않느냐 또 여기 나와 있는 공시지가도 있고 내무부 고시가도 있는데 테니스는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운동 시설인데 도저히 자체내에 테니스 시설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시 예산이 좋다면 10면 내지 20면씩 테니스장을 만들어서 사실 협회에다 운영해 주십시요해야 하고 위탁을 해주어야 당연한데 우리시 테니스협회에 임원들이 돈을 내서 시설을 해서 각자 각자 너무 힘든 많은 돈이니까 일부 낸 것을 다시 회수를 했는데 그것을 영리 법인 단체로 봐서 세금을 1천6백만원씩 내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돈을 받는 것은 안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비라고 한다면 그것이 사용료로 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회비라고 하면 유지관리 측면이라든지 그런면에서 꼭 필요한 경비를 징수하는 것은 영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테니스협회가 광명시 체육회 명의와 테니스 협회와 이것을 동일하게
안병식 위원   광명시 체육회장 이름으로 바꾸면 괜찮겠습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괜찮다고 제가 여기서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수는 없고 광명시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비영리라고 하는 것으로 딱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테니스협회가 이렇게 한다면 공익이나 공용을 위한 법인이다. 또는 그런 단체다 이렇게 하기에는 동호인간의 클럽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여기에 대한 결정은 아직 못 내리고 있습니다.
안병식 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그것은 테니스협회 이사들이 광명시 체육회에다가 2억 정도 회사해서 그 돈을 가지고 광명시 체육회산하에 기금이 되서 테니스장을 만들어서 운영이 된다면 과장님 말씀이 옳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테니스협회 이사로서 또 임원으로서 돈 2억을 내서 독지가처럼 그것을 회사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원들이 몇 백만원 몇천만원씩 내서 구성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면 임원들이 이자는 커녕 최소 기본경비만큼은 다시 회수하게끔 해주어야 원칙이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조재권   지금 말씀하신 그 시설이 광명시 체육회 시설로 소유가 되어 있고
안병식 위원   개인 소유가 아니고 테니스 협회장 이름으로 이번에 바뀌어요.
  임대차 계약이 바뀝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테니스협회하고 체육회하고 성격은
안병식 위원   테니스협회는 체육회산하에 하나의 단체입니다.
  지금 당연직 회장은 시장으로 되어있고 민간단체 회장은 부회장으로 되어 있는 차종택씨가 부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여러 가지 20여개 단체가 있는데 탁구나 이런 것은 일정금액을 가지고 어느 탁구장을 정해놓고 선수훈련을 시키고 하는데 테니스장은 테니스장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시 체육회 산하에 테니스장이 없기 때문에 테니스를 좋아하는 동호인들이 협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광명시 체육회에다가 등록을 해서 테니스협회를 구성하고 테니스를 칠 수 있는 장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영리 목적으로 1천6백만원씩 내라고 하면 한달에 얼마입니까?
문부촌 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으로 간주해서 면제를 해주어야 당연합니다.
  의지가 없어요.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어떻게 이것을 영리법인으로 봐요.
○건설과장 조재권   저희가 의지가 없다고 지적하시는 것은 그럴 오해를 받을 소지는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국가 지방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된 법인이다 이 법인의 범위에 테니스협회가 해당이 되느냐 그 결론을 지금 못 내리고 있습니다.
안병식 위원   시 재산으로 기부체납 한다거나 그러면 되겠습니까?
  시재산으로 하면 우리가 그냥 쓸 수 있게 해주시겠어요.
○건설과장 조재권   시재산이 된다면 시에서 다시 협회에 관리위탁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지요. 그런데 영구적인 시설이 못됩니다.
  그래서 저 시설을 하고 시에다 기부체납이 된다든지 이럴 수는 없는 시설입니다.
문부촌 위원   앞으로 많이 사용해야 1년 2년입니다. 그동안이라도 면제해주게 해주세요.
○건설과장 조재권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직접한 건설부하고 그동안 여러번 자문을 했는데 다시 협의해서 되도록 감면대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종은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은 위원   아까 3조에 보면 점용료가 과거에는 과세자가 표준액으로 되었다가 이번에 공시지가로 되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한 금액이 오르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이렇게 올려야만 되는 것인지 그것이 올랐다면 요율을 낮추든지 해야지 자꾸 세금만 부과시키는게 되는데
○건설과장 조재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단독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공시지가로 통일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계속 점용자일 경우에 10% 이상 인상요율이 생겨서 점용료를 부과할 때에는 최고 인상폭이 전년도에 비해서 30%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잠정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종은 위원   광명시 도로점용료인데 광명시에서 정하기 나름이지 중앙에서 하라고 한다고 공시지가로 하고 요율같은 것을 똑같이 전국을 유사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건설과장 조재권   법에 있는 것은 저희가 조례로 정한다고 해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융통성 있는 부분만 저희가 해야 되는데 과세표준 시가를 적용하던 것은 공시지가로 한다는 것은
이종은 위원   요율도 마찬가지 입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요율도 표로 다 내려온 것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징수조례를 정해서 자치단체 수입이 되기 때문에 자치단체 징수조례에 의해서 수입을 잡도록 한 것입니다.
  공시지가가 높은 경우에는 개별 지가고시 할 때 지가를 조정 현실에 맞도록 한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종은 위원   요율은 개정되기 이전과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요율은 거의 그대로 이고 조금씩 낮춰진 경향은 있습니다. 높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종은 위원   요율이 낮아진게 아니고 감면대상이 많아진 거지요.
○건설과장 조재권   세분화되면서 전부약간씩 내려갔는데 큰 변동은 없습니다.
문부촌 위원   광명시장안에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 어떻게 부과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그동안은 부과를 안 했습니다.
  지금 자료는 전부 조사해 놓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 드린 것처럼 노점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할 경우 그에 따른 부작용이 있어서 시 방침을 아직 결정을 못했는데 방침이 결정 되는대로 부과 여부를 결정하고자 자료는 전부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부과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방침은 세워놔야지 거기만 무법천지로 법에 적용이 안 된다면 말이 안 됩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광명시장, 새마을시장도 그렇고 몇군데 있는데 자료만 준비해 놓고 방침은 신년초에 받을까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종은 위원   감면하는데 공익사업을 하는 가스나 통신전기 전부 50%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안내다 50%가 지금 부과되는 것입니다.
김용식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한 내용과 같이 제3조의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중 종전에 부과징수하던 과세시가 표준액을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 이하 개별 토지가격으로 산정한다고 명시하여 민원의 소지가 없어야 함에도 본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된다고 했는데 본조례 제5조 1항 1호에 있어 건설부령이 정하는 법인을 항 또는 호를 신설하여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김태경   조례 제3조를 보면 점용료 등 산정기준 1호 1항은 점용료는 별표 1에서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2항을 보면 부당이득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하되 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64페이지 주요골자 나항을 보면 점용료 산정기준안 제3조 1호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적용 2호에 점용료 산정기준표 별첨되어 있는데 제3조에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적용한다는 사항이 제3조에 항을 신설해서 넣는 것이 적정하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그것은 지금 검토하신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조례에 틀을 맞추다 보니까 그것이 72페이지 비고란에 들어가 있습니다.
  72페이지 비고란은 75페이지 별표 뒤에 추가로 되는 것은 비고 1항에 공시지라고 한다는 것을 기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세저항이라든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해서 20일간 공람공고 행정예고를 가져서 지금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김용식 위원   비고란에 넣지 않고 여기에 넣으면 안 됩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그래도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 기준안을 도에서부터 내려온대로 하다보니까 이 내용이 비고에 있어서 별도항으로 끌어 올리지 않았습니다.
○전문위원 김태경   비고는 참고 표시니까 제가 보기에는 앞에다 넣어도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앞에다 넣는 것이 확실한데 본문에서 별표와 같이 한다고 비고가 별표를 보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운영에는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용식 위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여기에다 신설을 하자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 김태경   넣어 주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그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종은 위원   제가 볼 때 점용료에 대한 인상요인이 많은데 아무리 중앙에서 건설부령에 의해서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저희 실정에 맞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감면된다든지 5조 1항에 비영리법인은 전액감면 2항에 1/2면제 50% 감면했는데 전기통신공사나 한전, 가스안전공사나 전부 흑자를 내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흑자내는 사업을 국가에서 한다고 해서 반을 낸다든지 전액 감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우리도 우리 것을 챙기기 위해서 감면을 아예 없애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경   가스관이나 전기통신 시설 같은 것은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사실상 이것을 더 인상을 한다거나 했을 때는 그게 직접 시민한테 오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광명시만 인상한다는 것은 사실상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담을 그 사람들이 시민한테 더 받게 됩니다. 특별하게 인상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안병식 위원   작년에 도로점용료로 2억이 들어왔는데 '94년에는 어느 정도 수입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점용료가 인상율이 30% 이상을 넘길수가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10%에서 20% 범위에서 증액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은 위원   점용료가 전체가 2억밖에 안 들어 왔습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정식으로 도로 점용료라고 부과된 것이 그렇고 하반기에 가스관을 추가로 하면서 가스관에 대한 점용료로 4억 정도가 별도로 추가될 것이 있습니다.
안병식 위원   예를 들어 이것이 20%, 30% 올라 간데 너무 인상폭이 크니까 20%선에서 조절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공시지가로 따지면 10배 이상이 높습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금년에 점용허가를 받고 내년도에 또 계속해서 점용 허가를 받을 때 금년도 하고 내년도 하고 공시지가가 인상된다든지 할 때 점용료 내는 폭이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과세표준 시가에서 공시지가로 기준을 전환 시키면서 올라가는 금액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안병식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공시지가로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10,000원 내던 사람이 공시지가로 따지면 1백만원 됩니다.
  그러면 10,000원이 1백만원 한꺼번에 못 내니까 당신은 13,000원만 내시오 이런 식으로 부과시키겠다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조재권   아니 그것은 아까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연 30%이상을 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세 표준시가로 하던 것을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공시지라고 할 때 차액나는 것 거기에 대한 언급은 아직
안병식 위원   그럼 지금 공시지가로 했을 때 일단 매겨보고 그것이 30%이상 뛸 때는 차등해서 몇 %씩 감면해 주겠다는 것인데 이게 조세저항이 안 나오겠습니까?
  10%, 20% 엄청나게 뛸 텐데, 작년도 감사자료를 보면 18만5천원짜리가 공시지가로 따지면 1천3백2만원인데 또 테니스협회 같은 경우도 테니스장이 내무부 고시가로 따져서 1천6백만원이 나왔는데 공시지가로 따지면 1억 이상이 나올텐데 무슨 수로 내겠어요. 하지 말라는 얘기지.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분은 반대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식위원 말씀하세요.
김용식 위원   제3조 2항 다음에 3항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가 이하 개별토지 가격으로 산정한다를 신설해서 넣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원혁   김용식위원님의 토론에 대해서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원혁   제3조 2항 다음 3항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로 산정한다로 신설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광명시 도로 점용 및 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부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