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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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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광명시의회(정기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12월9일(목) 10시


  1. 의사일정(제7차)
  2.   1. '94년도예산안
  3.   2. '94년도예산안심의의건

  1. 심사된안건
  2.   1. '94년도예산안(건설과)
  3.   2. '94년도예산안심의의건(건설위원회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광명시의회 제7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박성복   의회사무국직원 박성복입니다. 의안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국 소관 건설과 '94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고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4년도예산안(건설과) 
○위원장 이원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예산안중 건설국 소관 건설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과장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로 들어가지요"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12, 413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영하위원 말씀하세요.
주영하 위원   413페이지 우리가 계속 짚고 넘어가는 필름이 2,500원으로 올라 왔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필름은 계수조정할 때 일괄적으로 하지요. 다른 질의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415∼41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기위원 말씀하세요.
김광기 위원   417페이지 일반융자금 노점상대책 생업융자금 5백만원씩 5명 나갔는데 작년에는 얼마나갔습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작년에는 1인당 3백만원씩 융자해 주는 것으로 해서 3백만원 2명, 5백만원 1명해서 1천1백만원 집행했습니다.
김광기 위원   대상자는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노점상중에서 전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전업 융자금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김광기 위원   그 사람들이 전업한 것을 확인했습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노점상에서 일단 손을 씻고 전업을 한 경우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해주기 때문에.
김광기 위원   어떤 것으로 전업을 합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가게를 하는 사람이 있고 취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광기 위원   지금까지 총 몇 명이 했습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기 위원   융자해 주고 회수 못한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아직 없습니다.
  융자가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체납이 없습니다.
김광기 위원   융자나간 대상자 명단과 전업을 어떻게 했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412페이지 국공유지 분할측량수수료 49,810원 있는데 예산지침 325페이지 분할측량에는 어디를 봐도 49,810원이 없는데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이것은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지침에 보면 61,450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 가격이 49,810원인데 적용을 잘못했습니다.
최낙균 위원   그 밑에 감정평가수수료 12만원은 어떻게 산출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감정평가수수료는 평가액이 1억에서 5억에 해당될 때에는 8/10,000의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건당 1억5천을 예상해서 8/10,000적용해서 12만원 계상했습니다.
  실지 감정결과에 의해서 청구하게 되면 정산이 됩니다.
최낙균 위원   30필지나 있는데 한필지당 1억이상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30필지, 50필지는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 국공유지를 처리할 것을 예상 잡아서 한 것입니다.
  어느 땅이라고 지목이 되어 있은 상태는 아닙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낙균위원 말씀하세요.
최낙균 위원   416페이지 노점상 철거용 목장갑구입이 있는데 한달에 20일이나 단속을 한다는 얘기고 실제는 어떻습니까? 필요합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목장갑은 사실상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달이면 평균 23,4일 출동을 하는데 지금 정규 단속원이 14명이기 때문에 산출을 했습니다. 매일 교체해서 사용을 안할 때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합동단속 나갈 때 나머지는 사용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418, 41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부촌위원 말씀하세요.
문부촌 위원   419페이지 금산빌딩앞 도로 확포장공사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시민회관 앞에 있는 금산빌딩옆에 도로가 일부 암반있는 쪽에 45m가 지금 확장이 안되었습니다. 폭이 6미터로 지금 돌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어서 그 부분을 확장하고자 시설비에 예산을 요구하고 시설부대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문부촌 위원   땅 보상비까지 포함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네. 일부 포장 되었습니다.
문부촌 위원   일부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사업비중에서 일부가 보상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부촌 위원   개인땅 보상비 전액이 다들어 간 것이지요. 일부가 아니고
○건설과장 조재권   편입용지에 대해서 전액 보상합니다.
문부촌 위원   보상비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아직 계획단계에 있기 때문에 보상비가 예상을 7천3백92만원 예산상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변동이 있겠습니다.
  확정측량해서 분할한 후에 정확한 면적과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이 확정되어야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공사비에 보상비를 포함해서 합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418페이지 보면 예산으로 용지보상하고 공사비하고 분리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인 예산중에서 가상적으로 분리를 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설계가 나온 다음에 확정이 되겠습니다.
  418페이지에 있는 금산빌딩 앞 확장공사 용지보상비 7천3백92만원을 하고 공사비 7천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419페이지는 그 사업집행 후에 시설부대비를 세운 것입니다.
최낙균 위원   밑에 시설부대비는 기타 부대비를 말하는 것 맞습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네.
최낙균 위원   그럼 기타 부대비에는 당연히 실시설계라든지, 공사감리라든지, 기본설계비를 빼고 수용비도 빼고 이런 것을 뺀데다가 %를 곱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알고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그러면 철산4동 도로개설공사라든지, 확포장공사, 도로확장공사 전부 다 왜 공사비를 포함해서 했습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저희가 가장 문제점으로 삼고 있는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공사비에 대해서만 보상비라든지 기타 법적 수속비를 제외한 자재대 포함 공사비에 대해서만 시설부대비 적용요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시설부대비에 과목해석을 보게 되면 공사에 수반되는 각종 법적수속비, 공고료, 감정료, 측량수수료 이런 것이 시설부대비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설부대비 산출에는 또 그런 것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모순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시설부대비는 기타부대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타부대비는 명백하게 공사비에서 %를 곱해야 되는데 공사비는 당연히 용지비 보상비는 제외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산빌딩앞 도로확장공사는 1억5천×0.71했는데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금산빌딩앞 순수한 공사비 7천5백만원×0.71을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공사비에 대한 것은 최위원님이 말씀하신게 맞는데 용지매수에 따른 또 사업인가에 대한 신문 공고료, 확정측량비, 분할측량비, 감정수수료를 지급하는 법적수수료를 세워야되는데 그것도 비목은 시설부대비에다가 세워야 합니다.
최낙균 위원   그 비용이 시설부대비중에 기타부대비인데 이것을 산출할 때에는 당연히 용지비, 보상비를 뺀 금액에다 순수한 공사비에 이것을 곱해야 하는데
○건설과장 조재권   그래서 그러한 법적수수료를 예산에 계상해야 되는데 그 법적수수료에 대한 것은 요율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시설부대비에다 구분해서 세워야 되는데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포함해서 기타부대비를 산출해 놓은 것입니다.
  달리 요율도 없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과장님 전문위원이 설명하도록 하지요.
○전문위원 김태경   공사부대비가 사실상 최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용지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제외하고 공사비를 산출해서 부대비를 산출해야 하는데 사실상 엊그제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측량수수료라든지, 각종 공사감독관 여비라든지, 용지매수협의관계, 일반수용비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운영비나 여비라든지 이런데 계상해야 하는데 이번에 그렇게 계상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부대비 계상이 나온 것 같은데 412페이지 보면 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소유권이전등기수수료해서 20필지, 50필지씩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엔 416페이지 보면 국내여비에서 공사현장감독 용지매수협의에 따른 국내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이 공사외 다른게 계상되어 있다면 관계가 없는데 이 공사가 여기에 계상되어 있다면 사실상 시설부대비에서는 금액을 줄여야 하고 여기 항목에 계상이 안되어 있다면 시설부대비는 이 요율에 의해서 존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원혁   최낙균위원 설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정회시간에 다시한번 검토를 하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다른 질의 없으시면 420, 42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422∼424페이지가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기위원 말씀하세요.
김광기 위원   422페이지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공사가 있는데 위치를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조재권   자전거전용도로는 작년부터 정부방침에 의해서 도내에 6개 시에 시범실시를 하고 '94년도부터는 각시군 당 1개소 이상을 선정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 계획은 시흥대교에서부터 광명대교 사이에 설치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안양천고수부지로 하느냐 안양천 제방뚝으로 하느냐 아니면 주거지역쪽으로 있는 보도와 차도 사이를 하느냐 하는 것을 3가지 안을 놓고 생각하고 있고 아직은 실시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노선은 그 노선을 잡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정난 것은 아닙니다.
김광기 위원   노선결정은 아직 안 되었다고
○건설과장 조재권   시흥대교에서 광명대교사이로 한다는 방침만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기 위원   시흥대교에서 광명대교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안양천변입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네, 김용식위원 말씀하세요.
김용식 위원   보안등 설치공사할 때 그 전에 견적서 같은 것 받아 놓은 것 있지요.
○건설과장 조재권   견적서는 아니고 설계해서 입찰을 본 것은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보안등하나 설치단가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개소당 설치비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 것을 나누면 대략 단가는 나옵니다.
김용식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건설과장 조재권   알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419페이지 시흥대교 상판슬라브공사 4.01%곱했는데 4.01%가 아니고 3.66% 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수정예산에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전체 소요예산으로 판단하고 있은 것이 12억8천만원인데 12억8천만원일 때는 요율이 2.7%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예산요구는 12억8천만원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형편이 안되니까 2억8천8백을 세우고 4.01%를 계상했던 것인데
최낙균 위원   4.01%는 누가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예산부서하고 실무진들하고
최낙균 위원   어떻게 협의되었든 지침을 보면 3억까지는 3.66%인데 왜 4.01%가 계상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수정예산에 전체적인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최낙균 위원   요율은 정확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로등 번호표 설치공사가 있는데 전에 가로등 번호표가 행정사무감사때 효과가 별로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저희가 기대하는만큼 효과를 못얻었다고 했습니다. 당초설치할 때는 주민들이 고장 가로등이 있거나 할 때 바로 몇번이 고장났다고 신고하는 것을 기대했었는데 사실상 번호표를 말하기 보다는 어느 건물앞 어느 집앞하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었다고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변호표도 가로등 숫자가 늘면서 전산화해서 관리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때는 번호표가 유효하게 되는데 신설되는 가로등에 대한 표지를 붙히고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최낙균 위원   가로등이 전부 광명시에 몇개입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1,508등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이 정도면 전산화도 필요없고 번호표도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지금 현 상태로는 전산화가 시급한 사정은 아닙니다. 기왕에 번호표를 부착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계속 관리하므로써 전산화 시대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낙균 위원   전산화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지금 숫자로는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닙니다.
최낙균 위원   그러면 번호표를 일찍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기왕에 번호표를 붙혀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설되는 것은 붙혀서 관리하고자 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어서 수정안 173∼17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상일위원 말씀하세요.
평상일 위원   174페이지 방음벽 설치 공사가 있는데 어디를 하려고 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방음벽설치는 저희가 여러곳이 있습니다. 요구를 낸 것이 1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시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사실 당초예산에는 방음벽이 빠졌었는데 도에서 도비를 3억2천을 지원받게 되서 계상했는데 먼저 설치하던 교육청에서 보낸 순서를 따지면 지금 dB이 연서국민학교, 광성, 광덕이 가장 높습니다.
평상일 위원   도비가 3억2천이면 시비도 책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원래 3억2천 시비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재원 형편이 못되서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평상일 위원   50%, 50%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3억2천을 우리가 확보하면 몇 개 학교를 더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3개 학교는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낙균위원 말씀하세요.
최낙균 위원   174페이지 시흥대교 상판슬라브보수공사 실시설계비를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조재권   총 지금 금년도 예산 확보된 것은 전체가 확보된 것은 아닙니다만 전체 소요판단하고 있는 것은 12억8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는 전 구간에 대한 12억8천입니다.
최낙균 위원   경정은 12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2억8천만원이라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12억8천입니다.
최낙균 위원   지금 시흥대교 상판슬라브보수공사비가 전부 얼마 책정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지금 책정된 것은 7억17백94만원입니다.
최낙균 위원   당초 예산에는 2억88백밖에 없는데
○건설과장 조재권   12억은 저희가 소요 판단을 한 전체 예산을 가상했을 때 시재정 형편이 안되니까 일부만 하는 것으로 당초 예산에 지금 2억88백이 확보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이 2억88백이 사업비에 확보되었고 시설부대비에 2백7만4천원 실시설계비가
최낙균 위원   아니, 공사비가 7억 얼마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순수한 공사비는 수정예산까지 합해서 6억7천2백만원이 서 있습니다.
  422페이지 보면 2억88백이 있고 수정예산 174페이지에 3억8천4백이 있습니다.
  합치면 6억7천2백만원입니다.
최낙균 위원   실시 설계비를 왜 12억8천으로 해서 2.7%곱했습니까?
  공사비는 6억7천인데
○건설과장 조재권   실시설계는 일부만 할 수 없습니다. 교량 전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구한 금액이 전체 12억8천인데 이것이 시재정 때문에 쪼개서 6억7천2백만원을 세우는 것인데 실지로 설계는 전체를 다해야 합니다. 다음에는 12억8천에서 6억7천2백을 뺀 나머지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최낙균 위원   전문위원님 과장님 얘기가 맞습니까? 이래도 관계 없습니까?
○전문위원 김태경   예산확보가 아직 덜 된것이니까 실시설계비는 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최낙균 위원   지침서상에 공사비는 실제 공사비를 말한 것인데
○건설과장 조재권   공사비를 예산이 된다면 12억8천 세워주셔야 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설계를 다해놓고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끊어서 시공하라는 뜻입니다.
주영하 위원   순수한 광명시 재원으로만 해야합니까?
  서울땅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경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경계는 안양천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교량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당초 시공도 저희가 했습니다.
  안양천하고 목강천에 다리가 많이 있습니다. 16개인가 되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8개소 관리하고 8개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94년도예산안심의의건(건설위원회소관) 
○위원장 이원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건설위원회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국별 질의 답변을 마쳤기 때문에 오늘은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원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