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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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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광명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6월13일(목) 10시25분


  1. 의사일정 (제1차)
  2.   1. 회의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시정질문등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 부의된안건
  2.   1. 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시정질문등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서명의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25분 개의)

○의장 신경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새로 부임하신 부시장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최근 인사이동된 집행부 간부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시장 진용관  5월 9일날 전보 인사발령에 의해서 부시장으로 부임한 진용관입니다.
  공식석상에서 의원님들을 뵙기는 처음입니다.
  미력이나마 광명시를 위해서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 간부중 인사이동이 있었던 간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5월 24일 구리시에서 정지윤 국장이 도시국장으로 왔습니다
      (일어서서 인사)
      (일동박수)
  같은 날짜로 도시국장으로 있던 정장훈국장이 건설국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일어서서 인사)
      (일동박수)
  감사담당관으로 5월 30일자 위생과장으로 있던 조남주 과장이 간사담당관으로 왔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인사)
      (일동박수)
  주택과장은 안양시에 5월 26일 전입한 이지연 과장입니다.
      (앞으로 나와서 인사)
      (일동박수)
  수도과장으로 5월 26일 안산시에서 전입한 김학래 과장입니다.
      (앞으로 나와서 인사)
      (일동박수)
  이상입니다.
○의장 신경태  시측의 인사와 관련된 간부들의 소개가 끝났습니다.
  우리 의회의 간부직원들도 인사가 있었던 것을 의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아십니다만 오늘은 공식회의 석상에서 다시 한번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으로 있던 강신일 과장이 의원 총무위원회 담당 전문위원으로 새로 왔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인사)
      (일동박수)
  강환주 전문위원은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자리를 바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제 2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 계장 한영기  의사계장 한영기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 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2일 장순원의원외 7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되어 동법 제 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 21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안접수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원접수건으로 지난 4월 18일 철산동 201의 1 최승권으로부터 광명동 357번지 일원 공공요지 손실보상에 대한 청원이 접수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광명시장으로부터는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2건의 안건이 각각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발의 안건으로 평상일의원외 4인으로부터 시정질문등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장순원의원외 4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예서는 예산안을 포함하여 10건, 건설위원회에서는 청원등 5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1건을 각각 심의하시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인사이동보고입니다.
  지난 5월 26일자로 홍국선 전문위원이 오산시 공복담당관으로 전보되었고, 5월 31일자로 강신일 시 감사담당관이 의회사무국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10시30분)

○의장 신경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13일부터 6월 27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신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을 서명할 의원으로 박명근위원과 안병식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질문등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신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시정질문등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평상일의원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일 의원    평상일의원입니다.
  시정질문등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을 대표할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6월 14일부터 6월 16일까지 3일간 실시되는 시정질문을 위한 본회의에 광명시장, 관련 실국소장의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과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하는 것 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등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평상일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서명의건 

(10시35분)

○의장 신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 부터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기획실장 임용순입니다.
  제21회 광명시 임시회를 맞이해서 우리 고장의 지역대표이자 35만 시민의 대표이신 신경태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시에서 상정한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시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93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금년도 세수등에서 증수가 예상되는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국도비보조금 내시등 총 182여억원의 세입재원이 발생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시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중앙과 도로부터 부담지시된 부담지시사업비 계상을 비롯해서 주민들이 건의한 숙원사업과 재해대책사업비 수질관리개선과 환경오염방지대책사업비, 쓰레기 재활용등 청소사업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비, UR관련 농촌지역 대책사업비, 도시교통대책사업비등을 최우선적으로 반영시키고 그 동안 사정활동으로 다소 사기가 저하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근무여건 개선 사업비등을 일괄 편성하여 제21회 임시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1천37억7천4백만원보다 181억6천8백만원이 증가된 1천220억4천2백만원이고, 회계연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12억3천만원이 증가된 841억7천9백만원이고,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70억3천9백만원이 증가된 378억6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증가액은 112억3천만원으로 그중 지방세 10억원은 전액 담배소비세이며 세외수입은 70억6천3백만원으로, 세외수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42억6천4백억5천4백만원, 국도비 반환금 7억5천9백만원, 사용료, 대부료, 과태료 수입이 2억8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노안로 확·포장공사비로 5억원이 교부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노안로 확·포장 공사비로 15억원, 여성회관건립비로 5억원, 광명5동 소방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5억원, 광명5동 소방도로 확·포장공사비로 5억원, 기타 변경내시 된 보조금액이 1억6천7백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은 총 26억6천7백만원이 당초예산과 대비해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안로 확·포장공사비로 30억원, 여성회관내 수영장 건립공사비 10억원, 쓰레기 소각로 건설 및 토지매입비로 16억원, 광명5동 소방도로 확·포장 공사비 7억원, 제1별관증축공사비 3억원, 본관 냉·난방 공사비추가분 3억5천만원, 광명3동내 구140번 종점 토지매입계약금 3억2천만원, 쓰레기처리 및 환경오염방지사업비 8억5천5백만원, 목감천 14련보 개수공사추가분 2억원, 교통난해소 대책사업비 4억5천만원,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비 5억5천만원, 사회복지 시책사업비 4억5천만원, UR관련농촌지원대책사업비로 1억1천만원등 앞에서 설명드린 13개 사업비의 88%에 해당되는 98억8천만원을 편성하여 기타 주민숙원사업과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사업비등의 12%에 해당하는 13억4천5백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했습니다.
  9개 특별회계의 제1회 추경예산 세입총액은 70억3천8백만원입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세입재원은 기채차입금 30억원, 도비보조금 3억원, 잉여금 14억3천4백만원, 남동정수장건설비 부담금 정산잔액환불금 5억3천4백만원, 과년도 수입금 5억5천9백만원등 총 58억3천만원이 당초 예산 대비해서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광역5단계 상수도사업비로 37억7천만원, 학온동 금수관 부설공사비로 3억원, 노온 배수지 확장공사비 9억2천만원, 옥길동 부평마을 배수관 부설 공사비 3천4백만원등 앞에서 설명드린 4개 사업비로 53역3천만원이 계상되고 나머지 5억원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1억7천6백만원, 과년도 수입금 9천3백만원, 잉여금 4억3천5백만원등 총 7억4백만원의 추가재원이 증가해서 10건의 하수도공사비등 3억5천만원을 재투자하도록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공과금 특별회계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등 4개의 특별회계는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증액분 3억6천2백만원 전액을 의료보호 진료비에 편성하였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잉여금 6천7백만원이 증액되어 융자금과 세출예산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부연해서 양해 말씀드릴 사항은 한정된 재원관계로 35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내 현안사항 해결은 위한 예산편성 자체는 미흡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들의 넓으신 양해 있으시기 바라면서 계획된 사업과 현안사항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9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45분)

○의장 신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장순원 의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 의원    장순원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제출된 '9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광명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94년도 제1회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위원 7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경태  장순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장순원의원이 제한하신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장 신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박기수의원, 최종선의원, 김원천의원, 장순원의원, 이종은의원, 최낙균의원, 김용식의원 이상 7명을 추전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화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