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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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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광명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6월15일(수) 10시02분


  1. 의사일정(제2차)
  2.   1. 시정질문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시정질문의건

(10시02분 개의)

○부의장 김강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보고사항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한영기   의사계장 한영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6분으로 오전에 백재현의원, 최종선의원, 문부촌의원, 오후에 김재업의원, 안병식의원, 김용식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 
○부의장 김강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 답변 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한 대로 질문과 답변을 번갈아 하는 방법으로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먼저 듣고 이어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고 질문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앞에서 질문한 내용을 반복 질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백재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의원   존경하는 김강선부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과 우리시의 의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방청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재현의원입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시의 시민들을 이 지방자치에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
참여의 민주주의는 할 수 없는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어떠한 경쟁력을 갖추는 도시가 되어야 하는가, 생활인의 질을 높이고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로 만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단한 노력만이 참여의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짐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진실되고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먼저 회계과 경리계 직원 공금유용 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93년 9월부터 작년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94년 1월 20일 조선일보 보도내용 "시예산 6억을 내 돈 쓰듯이" 라는 제목아래 이미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지난 1월 23일 총무위원회를 바로 개최하여 그 사건의 진상과 그 처리결과를 회계과로부터 또는 감사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 있고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수사사건이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중이었고 또한 조달청으로부터 자료를 인수받아야 또한 조달청의 자료를 확인해야만이 충분한 조사가 가능했기 때문에 또 일부서류가 수사관계로 영치되었고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모든 사항을 100%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수사결과 이후에도 더 밝혀진 내용과 조달청 자료통보로 인해서 더 밝혀진 내용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고 경리사고 이후 조치한 대책에 대해서 어떠한 사항들이며 작년 경리계관리와 금년 경리계 관리하는 사항은 어떤 사항이 달라져 있는가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사건의 결정적인 협조자가 시금고인 경기은행에 있습니다. 이 경기은행이 실질적인 사고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금고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를 밝혀주시고 시금고 해약사유가 충분한데도 지금까지도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해약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중은행이나 농협에 시금고를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한테 견해를 묻고 싶은데 시장님이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아산업 주변의 도로와 하천부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소하2동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서 기아대교로 나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가 도로법 적용을 받는지, 또한 그 도로 관리주체가 광명시장인지, 기아산업 대표이사인지, 그리고 그 하천의 관리주체는 또한 어떻게 되어있는지 현재 그 도로나 하천의 소유가 기아산업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 기아산업 소하리 공장 신축 당시 그 도로와 하천은 우리 시에 기부채납 되어야 할 사항을 우리 공직자가 혹시 챙기지 못한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한 견해를 부시장은 밝혀 주시고 도시계획 국장도 전문가로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또 이 도로와 하천부지에 대해서 지도단속업무가 우리시가 가능한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지도 단속업무가 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실적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린벨트 지역 내에 있는 기아산업 공장에 대해서 도시계획법 위반사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의 행정이 권력 있고 돈 있는 강한자에게는 약하고, 약하고 힘없는 자에 대해서 강한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더욱이 지도단속 업무일수록 원칙에 충실해야 되고 형평성이 존중될 때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90년 이후 그 그린벨트 내에 있는 기아산업에 대한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거나 시정조치했거나 단속한 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현재 위반된 사례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아산업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방위산업체고 항측촬영에도 나오지 않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의 공백상태를 가져왔던 지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94년 5월 20일을 전후해서 제품 및 원자재 보관을 하기 위한 참고로써 3,998평이 완화된 도시계획법 그린벨트 지역이 금년부터 완화된 내용이 있지요. 그 완화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약 4,000평에 가까운 건물이 승인이 났습니다. 기아산업 공장이 금년 들어와서 시설이 확충되서 갑자기 창고가 필요했던 사항도 아니고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다같이 이 창고 시설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 이 시설 불법이었다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기아작목반 사무실 주변의 도시계획법 위반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기아산업 작목반 주변이라는 부분은 기아산업 정문앞 쪽 기아대교 우측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쌓여 있는 적치물을 한번 열거해 볼 것 같으면 기아산업의 타이탄 완성차, 폐 건설자재, 폐 건설 중장비, 철 부건물, 폐 타이어, 폐 자동차, 버려진 드럼통 등 폐기물이 집대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오수는 바로 전답으로 흘러 들어가고 안양천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인접해 있는 3m가 안되는 거리에 비닐하우스에서는 우리 시민이 먹고 있는 상추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양파와 대파 등 채소등이 경작되고 있고 그 경작되고 있는 농토가 이미 중금속으로 오염되지 않았나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 일대의 그린벨트 위반실태의 대책과 토양오염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실태와 대책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천 수질오염대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철산대교 상류 측에는 이미 수로정비공사가 보기 좋게 끝이 나있습니다.
수로정비가 끝난 지 불과 1년 전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그 지역을 한번 나가보십시오.
이미 그 하천바닥은 다시 또 오염이 되어서 준설을 해야될 정도로 오염이 되었고 냄새는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류지역인 안양과 의왕, 군포에서 흘러내려오는 생활하수와 공장폐수로 인해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금번에 우리 시에서는 안양천 고수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천 물이 정화되지 않고는 악취가 진동하여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거나 아무리 좋은 활용시설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그 누가 활용하고 누가 찾아가서 제대로 즐길 수 있겠습니까?
안양천 정화를 위해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서울시와 협의한 내용을 밝혀주시고 안양천 정화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광명1동, 광명2동, 철산1동, 철산2동에 7만2천여 명의 주민에 대한 비상급수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외신에 우리 한반도가 전쟁이 곧 일어날 것처럼 외신들은 계속 들어오고 상당히 심각하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민방위 시설의 중요성은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민방위시설에 대한 모든 점검상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점검한 실태가 있으면 밝혀주시고 민방위 급수시설의 점검과 수질을 확인한 사실이 있으면 그 확인실태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광명1, 2동 철산1, 2동 72,000여명 주민이 쓸 수 있는 비상급수 시설이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개봉역과 광명1동과 차량소통을 위해 적절한 도로와 노폭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시 구로구청에서는 개화천 바로 개봉천이 되겠습니다.
개봉천과 목감천 하류지역에 있는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이 그 동안 여러번의 총수로 인한 침수로 인해 그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하여 대대적인 재건축사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로구청이 사업승인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구로구청과 협의를 해서 이 기회에 광명1동과 개봉역을 나갈 수 있는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적절한 도로와 노폭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 기회에 확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하게 그 도로를 사용할 수가 없고 지금처럼 계속 불편하게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협의를 해서라도 목감천 개봉천하류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중인 사업승인의 이 시점으로 해서 적절한 도로와 노폭을 확보하시는 대책을 세워주시고 협의한 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절기 수방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상보도나 오늘 아침 뉴스를 들어볼 것 같으면 이미 다음 주에는 장마가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광명지역은 3년 주기로써 큰 물난리를 겪습니다.
3년 되는 주기가 작년이었습니다만 우리는 작년이 잘 넘어갔습니다. 금년이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광명시는 내수로 잠긴 물과 외수로 잠긴 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목감천 정비공사가 끝나기 때문에 의수로 밀려오는 물은 아마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내수로 차는 것만 잘 단속이 된다면 광명시가 크나큰 물난리 없이 지낼 수 있는 시설은 그만큼 잘 갖추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두 가지 부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제2경인고속도로의 공사장에 토사석이 흘러내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린벨트 지역내에서 여러 곳에서 토지형질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답에서 전으로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폭우에 의해서 틀림없이 흘러내려 농경지를 덮는 사태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이러한 내용 하나하나를 짚어주시고 대책을 충분히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현충탑공원 조성에 대한 이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의 예산을 2억7천만원 들여 준공한 현충탑공원이 시민이 필요로 한 음수대가 수도꼭지는 달려있어도 물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장의 라이트시설은 되어 있지만 전기는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화장실 위치는 편리하고 아늑한 곳에 후미진 곳에 있어야 되는데 가장 눈에 잘띄는 곳, 가장 경관이 좋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 광명동에서 광명시로 진입하다 보면 정면에 보이는 게 현충탑입니다. 바로 탑 밑에 일직선상에는 하얀 탑 모양의 화장실 위치는 참으로 잘못된 위치입니다.
이 화장실이 이동식 화장실이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옳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화장실 위치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또한 잔디보식 자체가 너무 적어서 잔디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잔디를 심었으면 그 잔디가 적절하게 퍼질 때까지는 그 잔디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시설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잔디가 죽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옛날 현충탑 공원에는 충분한 나무 약 20년 이상 된 나무들이 우거져 가지고 지금 이 시점에서 녹색을 자랑하고 푸르름을 자랑하고 있는 공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부 3,4년생이 되는 어린나무가 조성되어 가지고 그늘막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구 나무 자체도 활엽수가 아닌 침엽수 위주의 나무가 심어져 있어 가지고 도대체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늘막 형성자체가 안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활엽수 위주 나무를 좀더 식재를 해야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뿐만 하니라 거기는 아카시아 나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아카시아 나무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해서 지금 여기저기에서 아카시아 나무가 다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더 크기 전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세워진 사항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동안 의정 3년을 한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소감을 간략하게 비약드린다면 우리 공직자 여러분 한분 한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 재산처럼 내 물건처럼 내 살림처럼 해주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좀 더 공직자 여러분들이 내일처럼 내 살림처럼 애정을 가지시고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강선   백재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선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 의원   항상 의회와 집행부를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방청석의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종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강선부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전재희 시장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여러분 그리고 언론창달에 수고가 많으신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렵게 탄생된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도 어언 4년째로 다가왔습니다. 현세에는 변화와 개혁의 문민시대를 맞아 시민의 욕구사항은 날로 늘어가고 있고 현 행정은 뒷받침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해서 쓰레기 소각장하나 건설하는데 600억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등 앞으로 국가산업과 지역사업추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35만 시민이 참여해서 세계경제체제에서 승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농촌이 수입개방 UR문제로 외국농산물에 밀려 자손 대대로 내려온 농토와 주택을 버리고 도시로 이전하는 사태는 오늘날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으며 설상가상으로 북한의 김일성은 핵개발로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현실은 그 누구도 부인 못할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 국민 모두가 한덩어리가 되어 대처하고 극복할 과제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평소 국가와 내 지역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 반문할 때 겸허한 자세로 반성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의원들은 시민의 소리를 집행부에 충실히 전달하려 추진하였는지 또한 집행부는 의원들의 건의사항을 충실히 수용하여 추진하였는지 우리 다같이 반성해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초대의원으로써 앞으로 남은 임기는 짧은 1년입니다.
의원들과 공직자 여러분이 상부상조하고 합심하여 그 동안 해결못한 시민들의 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 전국에서 으뜸가는 광명시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할 때라고 당부하면서 집행부에 몇 가지 사항을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광명시 관내 자연(기존마을)부락진입로 확장대책입니다.
광명시의 뿌리인 자연부락은 밤일, 안터등 51개의 기존마을로 약 3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부락으로써 90%이상이 그린벨트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마을은 19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우마차가 다니던 도로를 시멘트로 포장된 단일차도로써 차량통행이 어려운 실정으로 농촌근대화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이 불편한 관계로 세대당 차량보유대수는 계속 증가되는 실정이며 마을 앞 진입로는 대부분 타인소유토지로 되어 있어 도로가 차단되는등 심각한 실정에 처해있는 마을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어 앞으로 도시계획을 과감히 시행하여 최소한 2차선 진입로로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기존 마을 진입로 확장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이 수립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밤일부락 농로 확포장 계획입니다.
밤일부락 남쪽 노안로 하안동 411번지선 농로진입로에서 밤일고개를 넘어 노온사동 57번지선까지 약2.4km에 수도관 매설로 수차례 농로를 파헤쳐 도로상태가 말할 수 없이 불량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은 물론 흙더미를 농로에 버려 농지에도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이 농로는 노안로 중앙지점과 광명 논곡선 357번 도로와 연결하는 지름길로써 앞으로 제2경인고속도로 개통과 지하철 7호선 공사에 따른 교통체증에 도로를 신설 개통하면 도로소통에 많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인근 주민들도 편리할 것으로 생각되어 시측의 계획이 수립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밤일 안터부락 앞 매립으로 인한 배수계획입니다.
고립된 정미소 주택 등의 배수문제와 앞으로 다가오는 폭우시 수해로 인한 수방대책과 농로 개설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최대관심사로 진용적 의원외에 7명이 질의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종환 의원이 질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배수계획만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부락 상수도 공급계획입니다.
기존마을 식수를 현재까지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으나 축사등으로 인하여 지하수가 상당수 오염된 상태로써 상수도 공급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특히 밤일, 안터 금뎅이 부락은 주저에 아파트 개발로 원수관만 매설되어 있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계획이 서 있는 건설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노선 조정계획입니다. 광명시의 지형과 생활권을 보면 크게 광명권, 철산권, 하안권, 소하권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현 버스노선이 인접 서울과 안양 안산 등으로 출퇴근 위주로 노선이 조정되었으며 관내 23개 노선에 125대, 관외 28개 노선에 496대 총 621대 운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안동에서 대홍동 간 118번 보영운수 44대 개봉역에서 도림동간 2번 화영운수 23대등 수익성이 많은 노선만 증차하는 등 적자노선은 기피하는 형편입니다. 특히 관내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보통 4.5km미만의 거리를 두 번씩 갈아타는등 이런 불편사항은 하루 속히 조정이 되어야 많은 시민과 학생들의 시간 절약과 교통비 절약차원에서도 조정이 시급히 되어야 합니다. 첫째 광명시를 순회할 수 있는 순환버스노선신설입니다.
즉, 광명에서 철산, 하안, 소하, 학온, 광명으로 운행할 수 있는 노선계획이 추진되어 학생등하교는 물론 시청, 등기소, 세무서, 한전, 종합병원 등 전 시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 바라며,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밤일부락 버스노선 연장입니다. 현재 화영운수 27번이 영진주유소에서 가리봉역까지 2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1대만 밤일부락까지 연장 운행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광명북고 버스노선 연장입니다. 이 사항은 어제 이원혁의원께서 건의하여 지역경제국장께서 조치하겠다고 답변하였기 때문에 더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매연 및 소음공해로 인한 차고지 이전대책입니다.
광명시 관내 차고지현황을 보면 버스차고지가 화영운수등 6개 회사가 법정면적대당 36㎡를 확보하고 있으며 택시 차고지는 법정 면적 대당 13㎡로 버스 621대, 택시 366대 총 987가 14군데로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차량의 매연과 소음으로 인하여 시민들로부터 진정과 언론보도등 공해문제가 현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하여도 자기지역으로 차고지를 유치하려고 노력하던 때의 반대현상으로 시민들은 버스를 이용하면서도 공해에서 벗어나려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민들의 삶에 대한 욕구와 추구는 높아지지만 모든 계획과 행정은 뒷받침이 따르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내에 산재해 있는 차고지를 교통불편에 처해 있는 교외지역으로 이전하여 지역주민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공해에서 벗어나 일거양득이 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향후 이전 계획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천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계획입니다.
우리 광명시는 주택공사의 일방적인 공영개발로 우리시의 요구사항은 수용되지 않은 상태로 주택지의 소방도로는 6m 이하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광명동과 철산, 하안 단독필지 지역은 주차난이 극심하여 화재시 소방차진입 불능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5월말 차량보유대수는 승용차 36,149대, 버스 3,307대 , 화물차 6,906대, 특수차 19대등 합계 46,381대로 현재 시 전체가 차량으로 인해서 포화상태입니다. 광명시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안양천고수부지 약 40,000평에 10,00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대단위 주차장을 건설하여 철산동, 하안동, 소하동 일원과 광명동 일부가 주차난에서 완전히 해결할 수 있으며, 특히 하안역 설치시 역세권 주차장 활용에도 상당히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세수증대에도 일조할 수 있는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수립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건설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자를 유치하여 지하주차장 건설계획입니다.
시민운동장 지하, 학교운동장 지하, 어린이놀이터 지하, 소공원 지하, 시설녹지 지하등을 민자를 유치하여 주차장을 건설하는 방법을 구상하여야 되겠습니다. 관계법규가 뒤따라야 되겠지만 선진국은 물론 서울시 같은 경우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여기에 대한 계획을 착실히 시행해서 앞으로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관 옆 시민운동장 내 주차장 개방문제입니다.
어제 최낙균의원께서 질의하여 총무국장께서 3가지 사항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하루 속히 개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운동장 후문 설치에 총무국장께서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무허가 불량주택 정리를 위한 시영아파트 건립계획입니다. 광명시 관내 무허가 건물은 재개발 지역을 제외하고도 하안1동 갯이불 등 6개 지역에 623동으로 철망산 공원지역에도 87동이 있는 실정이며 이 지역은 주택공사에서 하안동 63만평을 개발시 이주시키겠다 하여 주민들은 기대하였으나, 공원지역이라 제외되어 주민의 원성이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공원지역이라면 당연히 철거하여 입주권을 부여해서 깨끗이 정리하여 아름다운 공원으로 우리 시에 이관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안동 63만평에 22,000세대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아파트 근린공원을 정리 안한 채 인수되었다는 것은 우리시도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철망산 주위를 정리 깨끗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공원개발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하안1동 갯이블부락 개발문제입니다.
하안1동 산31-18, 20, 21, 25호 일대 면적1,700평에 83세대 271명이 거주하고 있는 산동네로 남쪽으로 조합주택 아파트 570세대 신축중이고 북쪽으로 철산4동 주거환경사업이 시행되면 산꼭대기에 고립되는 지역으로 철산4동 주거환경 개발시 연계해서 같이 개발할 수 있는지를 주위에 피해자가 없도록 조치바라며 시측에서는 갯이블 부락에 대한 개발여부에 대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께 질의합니다.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 조치할 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영아파트 건립계획입니다. 하안동 주공개발지역 주위에 잔여 무허가 주택 양쪽개발로 고립되는 갯이블 지역상습수해지역 등 기타 고질적인 불량주택등을 현 위치에서 도시계획 재정비시 주거지역으로 변경 자체 조합주택을 건립토록 조치하든가 광명시 관내 시유지, 채비지 등을 이용 시영아파트를 건립하여 어두운 주거생활에서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줄 것을 건의하며 이에 대한 계획이 수립중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된 질의내용에 시측의 성의 있고 실천성 있는 답변을 주문하면서 간단하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강선   최종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부촌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의원   존경하는 김강선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자리를 함께 하신 우리 광명시 시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문부촌의원입니다.
김영삼대통령의 문민정부 1년이 지나면서 우리 광명시도 많이 발달하고 변화가 온데 대해서 우리 시민들과 더불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제하루 시정질문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이런 저런 이유를 대서 이것은 이법에 걸려서 안되고 저건 저법에 걸려서 안되고 지금 우리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은행이나 기업체에서 위탁교육을 시키면서 절을 하는 것으로 해서 친절하는 것으로 해서 저는 다 끝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보다 과감하고 다소 어려운 경우가 따르더라도 할 것은 해야 합니다. 어제도 최낙균의원님의 질문 체육관 옆 운동장 주차장을 개방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동료의원이 다 납득이 안가는 것입니다.
주차난이 얼마나 어려운데 차를 댈 데가 없어서 보도에도 올려놓고 매일 와서 딱지를 붙입니다.
딱지를 붙이면서도 놔둘 데가 없으니까 하안동 쪽에는 차댈 데가 없어서 보도에다가 놔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운동장의 넓은 빈땅을 문을 꼭꼭 쳐 닫아놓고 주차장을 개방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납득이 안가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귀찮아서 관계공무원들이 골치 아파서 안하겠다고 하는 것밖에 이해가 안됩니다.
옛날 주나라 강태공은 문왕에게 아뢰기를 이 세상에서 도적이 많이 있는데 그 도적중에서도 제일 나쁜 도적은 자기가 할 일을 하지 않는 자를 제일 큰 도적으로 아뢰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소위 말하면 자기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 직무유기,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는 것을 제일 나쁜 공적1호로 그때 당시도 삼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관계법규에 조금만 어긋나면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내세워 귀찮고, 힘들고, 욕먹는 일은 안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좀더 과감한 우리 행정에 다소 관계법규에 어긋난다고 하더라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우리 행정이 나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님께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2경인고속도로가 우리 광명시에 있는 구름산을 관통해서 그 아름다운 산하가 다 잘리고, 뚫리고,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부 측에서는 지금 일부 고속도로를 공사해 놓은 경우를 보면 그 산을 자르고 나서 덤프카로 시멘트를 뿌려서 발라버리고 말아 버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흉물일 수가 없습니다. 거기를 계단식으로든지, 그렇지 않으면 잔디를 심는다든지, 나무를 심어서 그 산하를 잘 자연환경을 보존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우리 의회에 한번도 보고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건설부 측과 어떤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산1동에서 서측간 도로 철산1동에서 고척교를 넘어가는 오버브리지 도로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으며 그 진척사항은 몇%나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경부고속 전철역의 출발지점이 우리 광명시 일직동에 출발역이 세워지는 것으로 건설부에서는 계획을 했는데 이것을 서울시에서 힘있는 권력층에서 용산역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가 일부 언론매체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었는지 그리고 대책이 있었으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장 근간에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관계국장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강선   문부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강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진용관   부시장입니다. 
연일 초하에 폭염이 내려쬐는 동안 시정질문을 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백재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백재현의원님께서 삶의 질을 높여서 참여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생활에 임하자고 하시면서 질의해 주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공금유용, 경리계 공금유용에 대해서 수사결과 후에 밝혀진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경기은행에 대해서 해약사유가 충분히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 사항은 제가 충분히 답변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때 여기 근무를 안했을 뿐만 아니라 이때 여기에 계시던 우리 국장님께서 소상히 아시고 계셔서 이것은 관계 국장님이 소상히 답변해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둘째, 기아산업 부지도로의 주체가 누구인지, 기부체납 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지, 또 지도단속의 의무가 우리 시에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이 기아산업은 그린벨트 내에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다루는 우리 도시국장이 상세히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그린벨트 내 기아산업이 방산업체로서 항측에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90년 이후에 기아산업에 대한 단속실적을 밝혀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기아산업에서 그린벨트에 대한 완화조치가 금년 봄부터 있으면서 창고를 지었는데 그러면 금년까지 이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았는지, 또한 했는지 그러면 이 창고시설 허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관계국장이 상세히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기아산업 작목반이 있는데 폐기물이 집대성 된 곳이 있는데 폐기물 집대성된 곳에서 폐수가 유출되고 있어서 그 폐수를 갖고 상추하고 이런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중금속 오염 여부 이것도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도로정비가 끝난 지 1년인데 안양천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천 도로정비가 끝난 지 1년이 넘었는데 바닥이 도로 다 오염이 돼서 안양천 고수부지를 정화한 실익이 없지 않느냐 이에 대해서 정화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셨는데 지금 안양천하고 목감천에 대한 정화사업 용역이 9월중에 납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것이 되면 상세한 것이 나올 것입니다.
지난번에 건설위원회에 이 사항은 저희가 간단히 중간 추진사항을 설명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건설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강을 다시 과업으로 또 주었습니다. 용역이 9월이 되면 그때 지난번 건설위원회에서 주신 과업도 다시 용역에 반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섯째, 광명동, 철산동의 비상급수대책과 최근 점검상태를 밝혀 달라 그리고 이에 대한 급수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 하였는데, 이것은 우리가 오늘 민방위의 날을 앞두고 지난 토요일부터 시 직원을 민방위과 직원을 총동원하고 그리고 동별로 동장이하 담당자를 동원해서 어제까지 급수대책에 대한 비상급수에 대한 것 민방위에 대한 것을 전부 점검한 결과가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개봉천과 목감천 하류에 구로구청과 협의해서 도로의 노폭과 도로확보 관계도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부촌 의원   (자리에서)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이 의회에 답변하는 자세가 동료 백재현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항목만 읽고 있는데 지금 부시장님이 답변해야 할 사항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정질문하면서 우리 의원들이 얼마나 피곤한데 이렇게 나열식으로 항목만 읽고 있으면 의장님이 주의를 주셔서 부시장님이 답변할 항목만 답변해 주도록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강선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답변을 하시고 국장님이 답변하실 것은 국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해서 답변만 하실 게 있으면 간단히 답변을 요약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세요.
○부시장 진용관   지금 문의원님께서 부시장이 답변 안해도 될 사항을 항목을 읽지 않느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것을 부시장이 짚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경리계 공금유용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와서 하나하나 전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제 뜻이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심상의   총무국장 심상의입니다.
백재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회계공무원의 금전 사고에 대한 사후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새삼스럽게 말씀드리는 사항도 아니고 지난 '89년도부터 '92년도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도 질문을 하시면서 백재현의원님께서 간단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개항은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단지 아까 백재현의원님께서 수사진행결과가 어떻게 되었냐고 이것을 핵심적으로 질문을 하신것 같아서 수사결과에 대해서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회계과 경리계에서 당시에 기능직 직원 안경란하고 그 당시 경리계 차석이던 김해식 주사보가 공금을 유용한 사고입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간은 '89년 5월1일부터 '92년 7월 29일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6회에 이것은 수사결과 정확하게 드러난 액면입니다.
총 금액 4억 418만 4,440원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게 일시에 지출을 해서 유용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6회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일부 지출을 받아서 유용하고 일부를 변제하고 해서 연액이 되겠습니다. 총액이 4억4백18만 4,440원인데 그 동안 수사관계는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얘기가 혼잡해 질 것 같아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 4억원에 대한 변제는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년 2일 27일부터 '93년 2월 23일까지 안경란하고 김해식하고 두 사람이 공금을 유출해서 유용을 하다가 그 기간에 1억 454만 5,090원을 면제했습니다. 변제를 하고 그 다음에 '93년 9월 16일부터 '93년 10월 13일까지 7회에 걸쳐서 2억 9천 963만 9,350원을 변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용한 금액은 이로써 변제가 되었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사 결과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또 도의 감사과정에서도 그러면 공금을 이렇게 유용했는데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는 어떻게 했느냐 이것이 감사에 적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9년부터 '93년도 현금 완전 지배일까지 이자 계산을 해보니까 이자가 919만 4천488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자는 '93년 12월 16일 이것을 완전히 변제해서 공금과 그 공감유용에 따른 이자는 전액이 변제가 되었습니다. 전에 의원님들께서 총무 위원회를 소집해서 저희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시고 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아는 개항을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그때에 말씀드린 사항은 주로 잔액으로 있었던 2억9천9백63만6,350원만 지금 현재 공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수사결과 드러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액 4억4백18만4,440원이라는 것이 수사결과 드러난 액면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행위자 김해식하고 안경란은 금년도 1월 18일 정식으로 수원지검에서 구속해서 그간 3차에 응해서 판결을 내리려고 수원지검 법원에서 재판을 상정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구비조건이 맞지 않아서 아직까지 판결을 내지 못하고 3차에 응해서 연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전에 대한 것은 이상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럼 이러한 공금유용사항이 있었는데 그 당시 관리자로 있었던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문책이 어떻게 되었느냐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연금을 했습니다만 이런 사항이 신문에 게재되고 여러 가지로 여론이 비등해서 도 감사과에서 우리 시에 와서 감사에 착수해서 그 당시에 관리자로 있었던 회계과장 또 경리계장을 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지난 6월 3일 도인사위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계내용은 아직까지 저희한테 시달이 안돼서 징계명령을 못 내립니다만 징계의결 결과가 내려오면 징계명령을 가해서 거기에 대한 문책을 가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사는 경기도 지방경찰청에서 착수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금년도 1월 13일 11시부터 12시 사이에 도경 수사과 경제계 담당직원 둘이 와서 수사 시작을 했는데 방문 수사를 한 것입니다.
조사내용은 경리계 지출장부하고 증빙서 확인조사를 1차적으로 했고 거기에서 유용한 사실이 적발되었기 때문에 관련자를 '94년 1월 17일 10시까지 도 지방경찰청 수사과로 출두를 해라하는 얘기를 하고 수사관들은 복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경리계장하고 김해식 주사보하고 안경란하고 도경에 출두해서 수사결과 거기서 별도 조서를 작성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범죄사실이 확인이 돼서 '94년 1월 18일 23시 25분에 정식으로 수원지검에 구속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사항은 그렇게 되어 있고 아직까지 수원지방 법원에서 확실한 판결을 못 내리고 연기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책인 있으면 이야기를 해라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사고가 다시  없겠느냐 하는 것을 고심을 하고 처리 절차라든가 또 이런 것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 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한 것이 종전에는 년도 구분없이 지출명령했는데 이 사고가 난 이후에 년도 폐쇄 기간중 신·구년도 고무인을 날인하여 재출하도록 했고, 두 번째는 일상경비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을 잘 아실것입니다.
그래서 도비 일상경비 일계표를 작성해서 종전에는 월계표만 작성해서 했는데 일계표를 작성해서 확인을 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다음에는 이 제도를 개선할려면 회계과 뿐만 아니라 경리부서에 있는 직원 뿐만 아니라 장기근속을 하는 공무원은 그대로 두지 말고 순환보직을 시켜서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자 해서 저희 나름대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런 사고가 다시 나서도 안되고 또 그를 위해서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추가해서 질문하신 금고와의 관계를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가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도 받았는데 금고 잘못은 없느냐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또 감사결과 문서로써 지시가 되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인은 그 당시에 경리계의 안경란하고 김해식하고 원인 제공을 한 것이지 또 지급 명령이 나가니까 명령에 의해서 지급을 했을 뿐인데 우리가 깊이 어떻게 생각하면 시간을 가지고 다시 가다듬고 생각을 해보면 잘못도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잘못한 것이지 금고에서 잘못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고 자각을 합니다. 실로 회계과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말씀을 드립니다. 금고와의 해약할 의도는 없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더 여러 가지를 의논해서 보고 비교해서 할 사항이고 현재로서는 우리 잘못을 그네들한테까지 전가해가면서 계약을 해약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에 둘째로 백재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명 1, 2동 철산 2동에 5만여 주민의 비상급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우선 비상급수 시설에 대한 현황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 관내에 비상급수시설이 69개소가 있습니다.
지원별로 말씀드리면 정부투지시설이 13개소가 있고, 공공지정시설이 11개소, 민간지정시설이 12개소, 비지정 각 가정에 있는 비상급수로 쓰는 것이 전부 30개소해서 도합 66개소가 있는데 백재현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하고 비지정하는 시설에 대한 분포사항을 비교해서 보면 아까도 앞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광명 2동 여기에는 정부투자 급수시설을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이 아니냐 합니다.
현재 13개소를 정부투자시설로 갖추었는데 이중에서 음용수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이 9개소입니다.
4개소는 수질이 좋지 않아서 음용수를 사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지 시민들이 생활용수로만 사용하지 음용수로 사용하면 건강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비상급수시설 현황을 볼 때 민방위 사태가 났다. 어떤 유사시다 그럴 때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물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보느냐 했는데 절대 부족합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드려도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로 미루어서 비상급수를 대안을 말씀드리면 내무부에서 내려온 민방위 행정지침에 보면 전시 최악의 경우에 한 사람이 하루 먹어야 할 필요물량이 24ℓ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하루에 필요한 물량은 89,000톤이면 먹을 수 있는 물이 됩니다. 최악의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만 그렇지 않고 민방위사태라든가 이런 때에 급수량은 절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비상급수시설은 예산이 투자되더라도 시설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5천만원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5천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서 비상급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에 착수를 못한 이유는 어디에 수맥이 있느냐 이것을 찾아야 되는데 발견이 쉽지 않아서 용역을 해줘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착수를 못하고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요구가 되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급수 시설에 대한 관리는 주도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매 분기 보건소하고 민방위과하고 합세해서 물이라는 것이 시민들이 오염된 물을 먹으면 건강에 큰 영향을 주고 인명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건소와 합세해서 분기별로 수질 검사에 의해서 수질이 좋았던 좋았다 하더라도 수시로 나빠진 경우도 있고 해서 계도도 하고 공문을 내려보내고 안내판을 설치도 하고 해서 수질로 인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하고는 별개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백재현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하신 사항인데 오늘이 제248차 민방위날입니다.
그래서 오후 2시부터 20분간 민방공 대피훈련이 중앙에서 지시가 되면 원칙에서 점 하나도 빼놓는 훈련을 해서는 안된다. 철저하게 원리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보의식도 이런 기회에 고취시키도록 해라. 또 추가로 지시해서 나름대로 지시를 했습니다만 오늘 민방위 훈련에 진행에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제가 못오면 민방위 훈련통제하고 해서 자리를 비워야 하기 때문에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총무국 소관 질문사항이 있을까 생각을 해서 총무과장을 이 자리에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부터 관내 광명6동 노인정 앞에서 소방시범 훈련을 기관단체장, 각 단체장을 모시고 참석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답변하신 심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오셔서는 답변외에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보건사회국장 박해서입니다.
백재현 의원님의 안양천의 수질오염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천의 수질오염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을 기준으로 93년도 평균 27.75ppm으로 하천 5등급 기준 10ppm보다 2.8배가 높은 수준입니다.
안양천 수질오염 저감을 위해서 폐수배출 업소 지도단속은 시 자체에서는 전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분기 1회 이상을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양천의 권역별 합동단속은 광명, 안양, 군포, 의왕시 4개 반으로 편성을 해서 월1회 교체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되살리기 운동 일환으로 매월 첫째 토요일을 하천 정화의 날로 정해 가지고 시 주관으로 정화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52사단에서 매월 장병이 2,300명이 동원이 되어서 우리가 안양천을 살리겠다라고 해서 정화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안양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86년도부터 92년도까지 19억3천2백만원을 투입해서 차집관거를 8,578m를 설치하여 광명시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는 전량 서울시인 강서구 마곡동 소재 가양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안양천 정화사업을 91년부터 93년까지 사업비 41억7천3백만원을 투입해서 저질토 준설을 연장 4km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으로 88년은 132ppm, 89년에는 118ppm, 90년에는 95Ppm, 91년에는 99.6ppm, 92년에는 62.8ppm으로 차집관거설치 및 안양천 정화사업에 따라 매년 하천수질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현재 안양천의 수질오염은 안양천 상류인 안양, 의왕, 군포시의 생활하수가 대부분으로 현재 안양시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1일 15만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금년중으로 1일 15만톤을 확장하여 95년부터는 1일 30만톤을 처리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97년까지는 30만톤, 2001년까지는 21만톤을 증설계획으로 2002년에는 1일 86만톤을 처리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 안양천 수질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안양시와 적극적인 협조로 안양천 수질 저감을 위해서 계속적인 행정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아작목반 농토의 오염에 대해서는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검사결과에 의해서 관계부서로 하여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백구현   지역경제국장 백구현입니다.
최종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버스노선 조정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를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는 51개노선 621대로 주로 인근 전철역과 연계수송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하철 광명역과 철산역 건설공사가 진행중이므로 현 시점에서는 버스노선조정계획은 없으나 지하철 광명역과 철산역이 완공될 시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적으로 조정하여 이용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검토해서 시정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전역을 순환 운행하는 순환버스는 화영운수 33번 시내버스 3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배차시간이 길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나 이용시민등을 조사해서 증차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27번 시내버스를 밤일 부락까지 연장운행하는 문제는 92년 노선조정시 밤일부락 입구가 좁아서 영진주유소에서 출발하도록 했으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종선 의원님께서 매연 및 소음공해로 인한 차고지 이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위치한 버스, 택시 기타 사업용 차고지가 대부분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매연·소음 등으로 이전요구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시전체 면적의 76%가 개발제한구역이고 기타 이용가능 토지에는 주거밀집지역인 관계로 우리 시 토지이용 용도상 사업용 차고지 이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개발제한 구역 내에 시내버스 차고지 설치는 가능하나 시에 기부체납 조건임으로 각 회사들의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추진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나 차고지 부족 회사부터 점진적으로 행위허가가 가능한 개발제한구역 내로 이전토록 유도하겠습니다.
기타 사업용 차량 차고지는 향후 개발제한구역 내에 공영차고지 유치등을 적극 추진하여 주차문제와 주택가 내 차고지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도시계획국장 정지윤입니다.
먼저 백재현의원님께서 광명1동과 개봉동을 연결할 수 있는 도로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에 위치한 기아산업은 자동차를 생산하는 공장으로써 총 대지면적은 498,900㎡이며, 건축 허가면적은 201,509㎡이며, 임시 가설천막은 41동에 12,491㎡가 '94년5월 20일에 허가를 하였습니다. 기아산업 내 도시계획법 위반사례 문제점 및 대책은 기아산업 내 임시 가설천막 41동은 생산품 야적용으로 설치해 가지고 설치하면 철거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94년 1월 1일부터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공장부지 내 생산품보관용 가설천막 설치가 허용되었기 때문에 대책방안으로써 우리시는 '94년 5월 20일에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호 제5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임시 가설천막 41동을 생산품 보관용으로 '97년 5월 31일까지 허가를 하였습니다.
이후부터 우리시는 기아산업 내 허가부분에 대해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때에는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하여 근절코자 합니다.
또한 우리 청경으로 하여금 계속적인 순찰로 재발 제한 구역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백재현의원님께서 물으신 기아작목반 사무실 주변에 개발제한구역 관련 위반실태 및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소하동 638-2번지 표점두외 3인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지를 무단 형질 변경하여 고철야적장 및 중기야적장 창고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90.7.9,'90.10.25,'91.3.21,
'91.8.20 4차례에 걸쳐서 고발조치하였으나 현재까지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위 행위자에게 빠른 시일 내 원상복구토록 '94. 6. 10까지 원상회복 명령을 하였으며 동 기일내 원상복구치 않아 도시계획법 90조로 '94. 6. 15. 고발조치하겠으며 계속적인 순찰강화와 지역분담제 책임하에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재현의원님께서 현충탑공원조성에 다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조목조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충탑에 수도꼭지를 주민들이 파손한 것을 현재는 다 보수가 완료되었고,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 라이트 설치는 당초공원 조성시에는 시설하지 않은 사항으로써 현재 시설되어 있는 라이트는 이용객이 설치한 것이며, 일부 주민들이 라이트를 시에서 시설하여 달라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아침, 저녁을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써 별도의 라이트 설치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별도로 검토해서 보기 흉하지 않게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잔디식재에 있어서는 작년 겨울에 식재를 했기 때문에 다소 유실된 것도 있고 해서 봄에 전부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 내에 어린 나무로만 조성되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대부분 조경수가 4∼75이상이 되므로 그늘막 형성에는 아직은 좀더 자랄 때까지는 문제는 있다고 하지만 세월이 흐른 다음에는 그늘막이 형성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작년으로 알고 있는데 아카시아뿌리 제거는 뿌리까지 제거를 했는데 일부 나무뿌리에서 맹아가 나오기 때문에 약물처리를 해서 완전히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현충탑 공원은 광명시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굉장히 좋은 곳이고 도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희 도시국에서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백재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최종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물으신 것이 시관내 자연부락안터확장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안터마을 및 갯이불의 진입도로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현장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노안로에 연결 도로폭을 8m로 하고 연장 20m로 하여 도시계획 도로로 입안 조치를 하도록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행정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광명 재정비 도시계획에 반영해서 도로로써 기능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또 주민이 사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이번에 재정비계획에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종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 내 농경지 매립에 대한 대책은 배수계획만 회기내에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선의원님께서 무허가 불량주택 정리를 위한 시영아파트 건립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허가 건물이 6개소에 495동이나 존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정비는 대부분 영세계층의 영세 서민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주대책이 선행되어야 정비가 가능한 지역으로 생각이 되고, 또한 그 이주대책용 시영아파트 건립 부지 화보가 광명시에서는 여건상 굉장히 지난한 실적입니다.
이에 대한 정비대책은 현재 철산4동 산동네 지역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철산1동 삼각주 마을에 대하여는 주거환경 재선사업 지구 지정을 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또한 하안2동 철망산 주변지역은 하안근린공원 인가등의 절차를 밟아서 연차별로 공원조성사업비를 확보 조성사업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외 지역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에게 지속적인 이해 설득으로 신축을 유도하여 점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선 의원님께서 하안1동 갯이불 지역 무허가 정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안1동 현대아파트 전립지역 주변 갯이불 마을에 무허가 밀집지역은 2필지에 5,281㎡입니다.
소유자는 최종임의 3인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정요건이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는 추진이 곤란하고 소유자에게 환경개선사업으로 적극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시에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인 철산4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철산4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92년에 지구지정이 돼서 현재까지 보상 일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글자 그대로 낙후된 지역에 도로와 상수도 그리고 하수도를 내주는 사업입니다.
'81년도 초에 아파트 건립을 하면 거기에 영세 상인들이 딱지만 사고, 팔고, 가고 하기 때문에 영세민들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특별법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근 15년이 흐르다 보니까 주민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럴 열악한 상태는 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이 지역주민들이 아파트 짓는 것을 대부분이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써 공동주택을 개발할 때에는 공동개발은 시장이 주제가 되어야 하고 주민들은 조합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시영아파트를 짓게 되면 우리재원이 1,120억원이 들어가고 또 별도로 공영개발 사업소를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거기에 평형에 있어서 18평 이하의 규모로 지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렇다면 이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은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취소했을 경우에 이제까지 들어간 사업비, 또 앞으로 나을 사업비, 공무원의 신상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5억 정도가 보상비로 지출이 된 상태에서 이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방에도 여러분이 찾아 왔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현재 아파트를 원하는 주민들이 동의서를 80% 이상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결론이 안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 도라든지 건설부와 접촉해서 무슨 방안이 좋은 방안이 있는가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종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문부촌 의원님께서 고속전철유치에 대한 서울시와 경쟁적 관계에 대한 대책 및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부고속철도 노선지정이 교통부 공고 제1992-15호로 공고되었으며 주요경유지는 서울, 천안, 대전, 대구, 경주, 부산이며, 시발역은 서울역 및 남서울역이 되며 역사의 위치는 우리 시 일직동에 당초에 위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승객 이용의 편의성과 승객분산 효과에 대한 사항과 대중교통수단에 의한 접근성에 대한 사항, 역세권개발의 파급효과에 대한 사항 수도권 또는 서울시 공간구조의 개편에 따른 사항 고속철도건설의 기술적 타당성과 투자의 타당에 관한 사항등을 '94.4.13에 경기도에 우리 시 일직동에 경부고속전철 남서울역이 위치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장소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 남서울역이 위치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남서울역이 우리 시에 위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건설부하고 교통부하고 위치를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부촌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다음은 건설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정장훈   건설국장 정장훈입니다.
백재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하2동 구획정리 사업지구에서 기아대교간 도로가 도로법에 적용을 받는지, 또한 그 도로 주체가 누구인지, 또 하천의 관리주체는 누구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도로계획상 계획은 2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로는 얼마냐 현재 폭은 6m-lO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다니는데 상당히 복잡하고, 또 기아대교 옆에 하천을 복개해서 현재 기아대교에서 자동차를 주차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20m 도시계획상 도로폭은 그대로 계획하고 그 계획을 하는데 저희 기아에서도 사용을 많이 하니까 기아에서도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도 부담하고 해서 공동으로 길을 개수해 보자 이렇게 지금 기아측에다가 건의중에 있습니다.
잘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아측에서는 지금 현재 소유가 아까 도로를 누가 관리하고 있느냐 물으셨는데 현재 기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땅이 기아산업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땅값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땅을 돈으로 환산해서 땅값을 포함하면 공동개발이 되지 않느냐 역시 그것도 공동개발이 된다라는 말만 제가 그렇게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장기 계획상 계획을 세워서 20m 도로로 추진해서 광명시 소유로 완전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절기 수방대책이 허술한 것이 아니냐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금년도는 "재해는 있어도 인명피해는 없다"는 신재해대책 방재기조에 역점을 두고 재해위험성이 있는 제반시설에 대하여 시장이하 간부급이상으로 관리책임자를 지정 수시, 정기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점검정비 강화, 배수펌프장 사천점검, 수방자재 확보등 만방의 준비를 '94 방재계획에 따라 추진중에 있으며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함에 있어 평시에는 하수과 자체 당직제를 운영하고 재해대책기간('94.6.15-'94.10. 15)에는 하수과와 관련실과 합동으로 상황실을 운영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시 하천수위 상승으로 인한 내수침수 예방을 위해 안양천변에 배수펌프장 2개소 및 수문8개소와 목감천변의 배수펌프장 4개소 수문 14개소를 2회에 걸쳐 점검정비를 마친 상태이며, 한강수위 상승시 목감천의 외수를 배제하기 위해 구로구 고척동내 개봉제2배수펌프장 공사를 총사업비 28,450백만원(서울시 60%, 경기도 31%, 광명시9%)을 공동투자 '93. 4월부터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이 80%로서 우기이전에 펌프가동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상습침수지역으로 지정된 삼각주마을은 안양천과 목감천이 합류되는 하구로서 집중호우시 외수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우기시에는 직원을 상주배치하고 외수침수동 유사시에 즉시 주민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별도의 사전준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밖에 대형공사장등 취약시설에 대해 특별관리하고 있는 현대조합(아)신축공사장과 제2경인고속도로 공사현장에 대하여는 관계부서 및 시공자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우기전 배수로정비 등 재해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토록 시공회사와 협의조치 하였으며, 민·관 합동 관리책임자를 지정, 수시 정기 현지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카드화하여 심도있게 재해예방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기전 우심지역의 하수도준설 계획 15km를 준설 완료토록 하고 대민재해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유선방송등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민·관이 합심한 방재체제를 구축하여 한 건의 재해도 없는 한해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광명1동과 2동 그 다음에 철산동을 연결하는 도로가 왜 이렇게 부진하냐고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철산동 69번지선 도로개설공사는 철산2동 LPG충전소 앞길에서 광명2동 경계까지 연결되는 폭 8m의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서 '92년 6억 7천2백만원, '93년 18억원을 투자하여 '93. 12.2일 착공 현재 50%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건물 1동이 철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동을 토지수용재결중에 있습니다.
재결이 끝나는 대로 바로 강제 철거해서 금년에는 반드시 완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선의원님께서 안양천 고수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안양천 정화사업을 '91. 12-'93 12월말까지 기아대교-철산대교까지 연장 4km에 대해 사업비 4,771백만원을 투자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유휴공지를 최대한 활용코자 시민의 여가생활 도모와 편익시설 제공을 위해 안양천 좌안 일직동 시계 -남부순환도로까지 6km와 목감천 우안 광명교-남부순환도로까지 2km에 대한 고수부지 활용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94. 3. 23일 금호엔지니어링(주)와 계약체결 '94. 3. 24. 착수차여 '94. 9. 19일 완료예정으로 현재 용역수행중에 있습니다.
천재 용역 공정이 45%로서 실시설계 이전에 기본계획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인근의 고수부지 활용 사례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고수부지 내 각종 체육시설물과 자전거 전용도로, 주차장 등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선정 연차별 계획에 의거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소통을 위해 광명 인천 간 상수도관이 있습니다.
상수도관 매설 부지상에 도로개설을 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수 없느냐를 물으셨습니다.
수관도로가 밤일부락에서 광명로 영서변전소까지 옆에 가서 닿게 되는데 연장이 2.4km 되겠고, 지금 현재 폭이 8m 되겠습니다.
그것을 포장하게 되면 교통소통이 상당히 원활할 것으로 저희도 시에서도 생각을 하고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내무부에 상신을 했습니다.
어제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특별교부세를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이 돼서 지금 서류로 올려서 아직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특별교부세가 떨어지면 그 관로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부촌의원님께서 제2경인고속도로 공사로 인해서 자연훼손은 물론 특히 절개지 방지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으셨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의 사업주체는 한국도로공사이나 환경영향 평가 등을 해서 도로공사와 관련한 예상되는 문제점등을 먼저 발췌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공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터널공사도 하고, 터널공사 아닌 구간에 절개지가 상당히 높은 구간이 있습니다.
저도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로공사에 절개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방법을 모색해서 보면토라도 실시해서 거기에다 풀씨를 심고 그냥 암반에는 풀이 안나기 때문에 보면토로해서 풀씨를 심도록 저희가 한국도로공사에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천 서측도로가 왜 빨리 시공이 되지 않고 있느냐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안양천 서측도로 개설공사는 '94.3.28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4-98호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94.4.11일 보상계획공고를 하였으며, '94. 5. 25일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감정평가중에 있습니다. 현재 감정평가가 되면 바로 그 공사가 육안으로 공사를 하는구나 드러나게 공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서울시를 포함해서 6%에 불과합니다.
저희가 감정을 해서 평가가 되면 곧 용지매수를 협의 매수토록 하고 만약에 그것도 헙의 매수가 잘 안되면 토지수용을 해서 빨리 공사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정된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만 회의진행상 보충질의를 마치고 오전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식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식 의원   연일 의정활동에 동료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저희들 의정활동을 지켜보시느라 많이 참석하신 시민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이신 백재현의원께서 질의하신 경기은헹에 대한 금고업무 취급에 대해서 본의원이 몇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와 시금고인 경기은행과 금고업무취급에 관한 계약서 제 11조 2항에 보게 되면 을은 시금고 업무취급시간 및 휴일은 갑의 직무시간 및 휴일에 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3월 1일부터 10월말일까지는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할 것이고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는 09시부터 17시까지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같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의 민원에 의하면 봄부터 가을까지 경우는 17시가 지나면 금고문이 닫혀 그냥 돌아가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항상 바쁘게 생업에 종사하시는 주민들에게 이러한 불편을 준다는 것은 행정서비스가 결여되어 있으며 이는 계약위반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사실이라면 을은 금고업무 취급계약 제4조에 의한 법령조례 규칙에 정하는 모든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보는데 시측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업무가 시민의 지탄이 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직무시간의 연장을 연 몇 회 정도 요청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조 15조를 보면 갑은 금고 검사를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을이 보관하고 있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사항과 장부를 감사해야 하며 을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갑은 년1회 정기검사를 언제 실시하였으며 수시검사는 연 몇 회 정도 실시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정기검사와 수시검사 결과 현황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최종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안1동 밤일부락 상수도 설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건설국장께서는 답변이 없어서 본의원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오후에 본의원이 세부적으로 질문하겠지만 노온정수장의 보수공사로 인한 1억1천6백40만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될 가장 중요한 식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을 누차 본의원이 시에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지하수가 말라 식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곳을 우선 사업으로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교통문제에 있어서 최종선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차제에 본의원도 하안5단지를 경유하는 26번 노선버스를 시당국과 오랜 협의 끝에 이루어져 운행되고 있는데 현재 운행상태는 주민들이 나갈 때만 실고 나가고 돌아올 때는 차고지 26번 종점에 내려놓기 때문에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약 1.5km 이상을 걸어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돈을 받을때는 들어가고 돈을 받고 나서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유는 형평에 맞지 앓는 이유이며 이것은 행정부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번 본의원이 촉구했으나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를 들어본 즉 과속방지턱이 너무 높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님을 실고 나갈 때에 차체가 높겠습니까 손님이 작게 타고 들어갈 때 차체가 더 높겠습니까? 이것은 부당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지금까지도 이러한 사례를 즉시 시정토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강선   다음은 문부촌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의원   문부촌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신 백재현의원님의 시정질문중에 공금횡령 문제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인 공금횡령사건을 안지가 보도기관을 통해서 신문을 보고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안 이야기지만 이 사건이 시에서 익명의 투서에 의해서 알게 되어 발단이 되었는데 그때가 작년 6, 7월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우리 의회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만 쉬쉬하고 일체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35만 시민이 어려움 속에서도 세금을 내서 납부한 세금 유용사건을 35만 시민이 알아야 되고 알권리를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일체 말하지 않고 숨기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매월 반상회를 본의원의 출신구가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실이나 노인정에서 합동반상회를 매월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난후로 소위 시의원이란 사람들이 시에서 뭐하고 있느냐 공무원들이 돈을 다 훔쳐도 시의원들이 모르고 뭐 하느냐 이러한 질책을 받았을 때 얼굴을 들지 못하고 답변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돈을 6억4천인가 해먹었다는 말만 나왔지 이것을 변제했다는 말은 안나옵니다.
시민들은 6억4천을 떼먹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원 한 두 사람이 한 게 아니고 다같이 했을 것 아니냐, 그러면 시의원들도 일부 같이 나누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인간이 살아가는데는 문제가 있기 마련이고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 문제 가 발생 한 연후에 그 문제를 과연 어떻게 사후대책을 수습하느냐에 있어서 그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는 전혀 모르고 신문을 통해서 알고 방송에 나서 알고 이런 의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과거에 하안2동에 있는 골프장 운전학원 허가를 냈을 때에 어디서 허가가 났습니까? 하니까 하수과에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긴축허가는 주택과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하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수지이기 때문에 하수과장이 건축허가를 내줍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산에서 건물을 지으면 누가 허가해 줍니까 하니까 그것은 산림과에서 합니다. 사실 동료의원님들이 그때 당시 당선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말이 사실인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와 같이 대외기관인 민의의 전당인 시의원 앞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의정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히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사건이 있을 때 시청에서는 의원들한테 한마디상의도 없이 쉬쉬하고 지나갔다는 것은 정말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지난 이야기를 왜 이 자리에서 해야됩니까.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문제가 도출되었을 때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과연 어떻게 현명하게 문제를 처리하겠느냐 기탄없이 서를 가슴을 터놓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의회와 행정부가 되어야 됩니다.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광주사태 때 총에 맞은 사람은 있는데 총을 쏠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사건도 이 문제에 대한 책임자가 지금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아직도 어떤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책임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행정은 책임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도 시에서 매를 맞을 것은 맞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서로가 가슴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의회와 행정부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빼고 넘어 갔기 때문에 그때 당시 왜 보고를 안했는지 이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강선   의원님께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외의 다른 발언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권천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의원   김권천의원입니다.
백재현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부분에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소하동 기아자동차 입구에서 기아대교까지 가는데 도로점용료를 왜 받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난 8회 2차 임시회의 때 본 의원이 질문했던 부분이고 부연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합니다. 당시 본 의원이 이러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기아자동차 입구 기아대교로부터 기아자동차 옆길로 통과하는 소하2동까지 왕복2차선 정도의 도로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이 도로는 시도로라고 합니다.
이 도로는 기아자동차에서 자동차 차고처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는 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내용의 질문을 했습니다. 
당시 건설국장께서 이러한 답변을 했습니다.
김권천의원님께서 기아자동차 입구에 대한 도로점용료 말씀이 계셨는데 이 현황을 말씀드리면 이 도로는 72년도 기아자동차 건축을 하면서 개설된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노폭이 15미터, 현재는 8미터 나오는 데도 있고 15미터 나오는 데도 있는데 연장은 1.5키로미터입니다. 편입된 토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면적이 23,136평방미터인데 평수를 따지면 6,988평이 됩니다. 기아자동차 소유가 45필지에 21,242평방미터 6,425평이 됩니다. 그리고 국유지 이것은 15필지에 1,894평방미터 578평이 됩니다.
도로가 8필지이고 하천이 5필지 구거가 하나 사도가 1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도로는 도시계획 또는 도로법에 의해서 개설된 도로가 아니고 기아자동차에서 사비로서 건축할 때 당시에 개설된 도로로서 저희가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곁들여 말씀드리면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나 사용료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데 공공용지를 점용을 해주거나 사용료를 받게 되면 통제를 제한하게 됩니다.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이렇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하고 상당히 상이한 부분, 틀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6,425평이 기아 땅이라고 봅니다.
578평은 우리 시 땅입니다.
점용료를 안 받는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그 부분을 점용료를 안 받는 것은 도로가 지저분해지고 복잡합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다음은 이 속기록은 우리 시민과 약속한 문서입니다.
속기록에 대한 책임을 발언한 자가 져야 됩니다.
이 속기록은 영구보관되는 기록 문서입니다.
또한 속기록은 속기로 기재된 내용은 역사 앞에 심판 받아야 될 문서입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가 개원되어서 2일째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부분들이 금년의 질문내용이 105건이 되는데 대부분이 아주 작은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작은 내용들을 이 단상에서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해야만이 시정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행정의 부재 아닙니까.
이를 단상에서 지적을 해야만 해결이 되는 관습 이런 악법은 지양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건설국장님께서 소하2동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서 기아대교가 도로법에 적용을 받는지 또한 그 도로주체가 누구인지 하천의 관리는 누구인지 답변이 되었는데 현재 도로계획은 20m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틀립니다.
15m로 되어 있다고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드린 말씀은 전 건설국장하고 현 건설국장의 발언이 달랐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차량이 다니는데 상당히 복잡하고 하천을 복개해서 현재 기아대교에서 자동차를 주차시키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라고 했고 그 계획을 하는데 기아도 사용을 많이 하니까 기아에서 부담하고 시에서 부담해서 공동으로 이를 징수해 보자 이렇게 기아측과 거래중에 있다. 잘될는지 아직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대답입니까?
되도록 해야 되고 안되면 도로점용료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아측에서는 지금 현재 아까 도로를 누가 관리하고 있느냐 물으셨는데 기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아 땅이 아닙니다. 우리 시 땅도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현황을 이렇게 모르시면서 시의회에 와서 의원들의 답변을 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점용료를 못 받는 부분 또 제가 지적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강선   다음은 백재현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의원   백재현의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들이 열심히 듣고 열심히 메모를 해서 묻는 질문요지에 정확하게 답변이 되리라 하고 예상을 했는데 특히 업무내용 자체도 국장님들 답변 내용하고 질문내용하고 맞지 않습니다.
물어보면 물어본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답변에 어물어물 넘어가면 묻는 사람의 입장이 상당히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요약해서 묻겠습니다.
경기 시금고에 대한 대책을 물었습니다. 시금고에 대해서 이런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해 달라고 했습니다.
시금고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하는 공문을 보내거나 이런 이런 것은 시금고의 계약사항에 위배되는 부분이라고 적시에 공문을 시달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시금고하고 해약할 용의는 없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장께서는 시금고 책임이 아니라 우리시의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시금고에 책임을 묻기가 문제가 있다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 경위사항 자체가 원칙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돈을 취급하는 시금고에서 지침대로 그 서식에 결재가 된 것만 지출했다면 문제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일 보는 사람이니까 아침, 저녁으로 만나는 사람이니까 믿거니 하고 돈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부분은 시금고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지 그렇게 유도를 했던 우리 공직자가 책임이다. 우리 회계과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어주시고 손바닥도 같이 맞아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회계과에서 아무리 부정을 하고 씻고 시금고를 이용하고 싶어도 금고가 협조를 안해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책임의 50%는 정확하게 시금고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금고의 잘못된 관행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아산업이 그린벨트 내에 무등록 공장을 갖고 있고 그 동안에 그린벨트 내를 단속을 하고 고발한 실적을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실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실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으면 몇 월, 며칟날 이러이러한 안건에 대해서 고발을 했고, 또 벌금을 냈다는 그러한 답변을 요청했던 부분이지 다른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고발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위반된 사항도 물었습니다. 사진을 제가 제시해보면 알지만 지금도 위반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도 봤고, 권력있고, 힘있고 그런데에 행정을 약하게 할 필요없습니다. 기아산업은 덩치에 비해서 광명시에 기여하는 바가 적습니다.
확실하게 행정을 챙기지 못함으로써 우리 시정 자체를 우습게 보는 경향도 없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챙겨서 챙길 수 있는 부분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건설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김권천 동료의원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묻는 핵심이 그 도로를 우리가 관리 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관리할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건설과에 물어보면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의 상식으로 생각해서는 맞지 않아요. 도로법 적용을 지난번 속기록은 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안된다는 식으로 답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종잡을 수 없습니다. 이 현행법에 이 도로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밝혀주시고 권한이 없으면 왜 없는지 권한이 있으면 소유는 당신네 땅이지만 우리가 이러이러한 도로법상 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단속할 권리가 있다고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앞으로 계획이 어떻다는 것을 물은 적도 없습니다.
왜 계획에 대한 답변을 하십니까? 묻는 사람이 상당히 불쾌합니다. 묻는 핵심의 요지를 정확히 짚어 가지고 저는 업무까지 넘겨준 사항이니까 짚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 답변을 받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든 다음에 또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하든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지 지금처럼 어물어물 넘어가는 답변은 더 이상 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강선   이것으로써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늘 오후 2시부터 실시되는 민방위훈련 관계로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강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보충질의에 대한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도시계획국장 정지윤입니다.
오전에 백재현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시면서 기아산업의 도시계획법 위반에 대한 고발실적을 보충질문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아산업은 방위산업체로써 위법사항이 매년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항측 판독에 나타나지 않는 월별 점검시에 위법사항이 발견돼서 행정조치 지시하여 기아산업에서는 전철감으로써 고발한 사항은 없습니다.
기아산업 내 임시가설 천막 41동은 생산품 야적용으로 금번 '94.1.1부터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공장부지 내 생산품보관용 가설천막 설치가 허용되어 대책방안으로 우리 시에서 '94.5.20일자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5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임시 가설천막 41동 12,491㎡를 생산품 보관용으로 허가를 하였습니다.
이후부터 우리시는 기아산업 내에 허가부분 외에 불법행위가 발생될 시에는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하여 근절하고자 하오며 계속적인 순찰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다음은 건설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정장훈   건설국장 정장훈입니다.
최종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답변이 빠져 김용식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하안1동 자연부락에 상수도 공급요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안1동 밤일부락, 금뎅이, 안터 등 자연부락에 약 360세대가 살고 계십니다. 현재 우리시의 잔여물량이 약 40,000여 톤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수도를 공급할 수는 있으나 시에서 배수관로를 설치하고 가구마다 사용치 않을 때에는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관할 동장과 협의 공급희망자 소요량을 파악하여 시설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권천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하동 구획정리 지구에서부터 기아대교까지 도로를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느냐 아니면 기아산업도로냐를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2년도 기아자동차와 공장 신축을 하면서 일부 도로폭 15m를 600m 개설했고, 일부는 6∼8m를 900m 개설했습니다. 현재 구획정리지구 내 노폭이 20m며 전체 도로 내 평수로는 6,988평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기아자동차 소유가 6,425평이 되겠습니다.
92%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63평 이것은 8%가 되겠습니다. 8%는 도로 및 하천 구거해서 국·공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개설을 해서 공도로 인정해서 기부체납을 시에서 받아야 하나 기아자동차에서 기부체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도로는 92%의 부지가 기아자동차의 소유로 되어 있어 시에서는 관리를 할 수 없는 도로입니다. 앞으로는 폭 20m로 계획하고 도로를 점차적으로 개설하고 시소유로 만들어 정식적으로 시에서 관리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유지 이외의 국·공유지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 못하는 사유로는 현재 기아자동차 단독으로 사용하는 도로가 아니고 시민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함으로써 사용료는 부과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충질의하신 답변을 총무국장이 출석하지 않아서 출석을 지금 연락하고 있습니다.
오는 대로 답변을 듣기로 하고 계속해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업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업 의원   존경하는 김강선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시정에 관심이 많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재업의원입니다.
급변하는 국제사회 속에서 우루과이 라운드 여파가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무한경쟁시대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하고, 그 토대 위에 선진국과 겨룰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세부 실천사항 방안 마련에 정부는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세계무역환경은 새로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의 활동여하에 따라 선진국의 거센 무역환경 조성으로 근로조건과 무역을 연계하는 블루라운드(BLUE ROUND)를 현안으로 부각시키는 한편 그린라운드(GREEN ROUND), 테크니컬 라운드(T R)등 각종 제약조치를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이러한 조치들이 가시화 되어 감에 따라 우리 정부는 적극 대응하기 위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역 의회활동 또한 국제화시대에 걸맞게 의정과 시정활동 또한 지역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옥길동 도로확장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옥길동 12통과 13통의 도로 폭이 좁아서 러시아워에는 차들의 행렬로 인하여 교통이 불편하기가 말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구로구에서는 천왕동쪽의 도로를 확장하고자 하여 토지보상 매입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명시도 구로구 천왕동 도로확장공사에 맞추어 확장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천왕등과 동시에 확장되지 않을 시 옥길동의 도로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광명시도 천왕동과 동시에 도로가 확장되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이 있을 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내 무등록공장 등록접수에 대한 조치방안에 대해서 도시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광명시 관내에 산재해 있는 특히 그린벨트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무등록 공장은 상공부 방침에 의거 그에 대한 지침이 공문으로 접수되어 다시 발송한 바 있습니다. 당사자인 무허가공장 소유자에게 발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공문의 내용은
문서번호 : 지경 55141-271호 시행일자1994. 2. 12일자
제목 : 조건부 무등록공장 등록 신청안내의 건이며
1. 상공자원부 배치 55141-132('94.2.2) 및 경기공업 55141-410('94.2.8)호와 관련된 것입니다.
2.위 대호에 의거 조건부 및 무등록공장종합대책에 따라 동공장에 대한 등록요령(상공자원부 고시 제93-93)을 붙임 내용과 같이 통보하오니 공장등록에 착오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3.본 종합대책은 이미 조건부로 등록한 공장과 등록대상이 없으나, 등록하지 못한 무등록 공장에 대하여 구제 및 정비차원에서 시행됨으로
4. 등록 신청하지 않을 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명령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5.추가등록대상 공장은 동 기간 내에 빠짐없이 공장등록이 될 수 있도록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공문의 내용을 본 의원이 지금 밝히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80개 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공문을 받은 무등록공장 업체중, 조건부이전이라는 불리한 상황아래서도 무려 114개 업체가등록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무허공장 등록신청 마감 후 신청이 저조하다 하여 등록신청 기일을 연장하여 5월말까지 등록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것은 재등록 시한이 5월말이 되기 전에 광명시장으로부터 철거 계고장이 발부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허공장 등록신청의 본래 취지와 전혀 다른 무계획적인 방침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한 업체들이 후회하고 있는 형편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무허가공장 등록시한이 끝나기 전에 찬물을 끼얹는 이러한 철거 계고장 발부로 당사자들로부터 배신감을 지을 수 없다는 분노와 비애감을 동시에 당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지적하지만 공문에 명시된 조건부등록 신청에 대한 2월말까지의 등록 시한에 5월말까지 등록신고 연장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이야 차치하더라도 광명시장 명의의 철거 계고장 발송은 무등록 공장 신고 본래 취지와 상치되는 행정상의 졸속조치가 아닌지 심사숙고했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상의 부처간 협조사항이 협의와 협조에서 시행되지 못하고 즉흥적인 졸속행정의 난무로 발생하는 시민과의 불편사항이 노출되고 있으며 현재 진행되는 있는 무등록공장 철거 계고장 역시 행정적 지시 이전에 상공자원부의 방침에 대한 대안사항과 일치하는 철거 계고장 발송인지 구분하여 설명해 주시고 철거 계고장 기안작성 문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지시 시정질문에 대한 자료로써 그 문서는 여기 와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린벨트 내에 무허가 공장이 생기기전에 철저히 단속했어야 할 책임부서인 도시국장은 무엇을 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단속으로 이어져 감정의 골을 깊게 하고 대화까지 단절되는 악순환을 거듭하는 모순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철거 계고장 발송에서 드러난 행정의 졸속은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은 그린벨트내 무등록공장의 구제방안과 항구적인 대책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야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19회 정기회 때 시정질문을 통하여 아파트형 공장이나 소규모 공업단지 유치에 대해서 대책 강구를 요청한 바 있으나 항상 연구 검토해 보겠다는 천편일률적인 답변뿐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그린벨트 내 공장들에 대해서 전자에 질문한 바와 같이 그렇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면서도 수수방관만 하고있는 시 행정에 대해서 분통이 터지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지부동이라는 사자성어가 바로 이점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잘 되어가는 일이면 무엇 때문에 질문하고 대책을 강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겠습니까?
옛말에 우는 아이 젖준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대책마련을 촉구한 이후에 우리 광명시 행정책임을 진 관계자들은 경기도나 또는 중앙정부의 해당기관에 찾아다니면서 협의해 본적이 있습니까? 협의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한 관내에 있는 280개 무허가공장에서 월매출액이 한 업체당 3천만원일 것을 가정했을 때 월 84억이며 년으로 계산하면 무려 1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셈이며 3년 후 이전한다하면 광명시에 미치는 재정적이나 경제적인 손실은 막대할 것이고 그로 인한 실업자 문제 등 파급되는 결과가 어떠하리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TV방영과 신문을 통하여 선진국이 미국에서도 각주마다 주지사가 최일선에서 주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에 도와서 대통령도 만나고 기업인들을 만나는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판촉 활동을 하면서 주 재정문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보도를 본적이 있습니다.
국제화,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시 당국도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앞으로 3,4년 안에 경공업단지나 아파트형 공장을 유치하여 조건부 이전등록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구체적이고도 실현성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옥길동 군부대 철도 부설 매립공사 중단으로 인한 농경지 피해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옥길동 군부대 철도 부실 제방축조 공사중단으로 하절기 장마 때에 토사 유출로 인한 농경지 침수와 인근 주변 민가에 피해가 우려됩니다.
철도 부설 제방축조 이전에도 매해 옥길천의 범람으로 인한 농경지 피해가 극심하였던 바, 제방축조로 인하여 농경지가 웅덩이화 되어버린 현 상태에 장마철에 집중호우시 토사유출로 더욱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공사중단 이유와 앞으로 이 공사가 언제 재개되는지 또한, 군부대와 협의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배수구로 묻어 놓은 관이 적어서 집중호우시 침수가 우려되는데 배수대책이 수립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겸해서 여기에서 잠깐 도시과에서 온 공문에 대해서 참고사항이 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서번호 도시58430-1235
시행일자 '94.5.11( 년)
(경유)
수 신 수친처참조
참조
제 목 원상회복 명령(제2차)
1.도시 58430-1061('94.4.23)호와 관련입니다.
2.위호에 의거 귀하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94.5.10일까지 원상복구토록 원상회복명령을 하였으나 지금껏 원상복구치 않아 '94.5.20일까지 제2차 원상회복명령을 하오니 기일 엄수하여 자진원상복구하시기 바라며, 만약 상기 기일까지 원상복구치 않을 시는 도시계획법 제90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조치됨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처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
이것이 무슨 공문이냐 하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무등록 공장을 제도권에 흡수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도시과에서 공문 내보낸 것을 보면 무등록 공장에 대해서 그린벨트 내에 있는 공장들을 철거한다는 공문이었습니다.
너무나 상치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강선   김재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병식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병식 의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여러분,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시정에 관심이 깊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저는 안병식의원입니다.
광명시의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지하철 7호선 공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하철역사의 입출구에 대한 많은 논란과 어제 질문답변 또한 보충질문까지 하였으나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아 차후 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 광명시안을 의회에서 제출하겠으니 시당국에서는 의회의 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문민시대란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행복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양질의 행정서비스 특히 2∼300년을 내다보고 결정해야 하는 도시계획과 대형시설공사 사업은 먼 훗날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행정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현재의 행정적 어려움이 다소 있겠으나 조금 더 참고 견뎌 주민이 원하는 대로 의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지하철 출입구가 시정 보완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광명시의 균형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는 광명동지역부터 발전하기 시작하여 철산권, 하안권, 소하권으로부터 발전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일직동에 남서울 고속전철역이 유치되어 소하권의 발전이 기대되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광명동 지역 즉 철산1동부터 광명1동 광명7동까지 또한 학온동까지 광명지역으로 볼 때 35만 인구중에 15만 이상에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도시계획상에 잘못으로 도로와 문화시설의 부재는 많은 불편을 참고 살고 있는 형편입니다. 전시위주, 편의위주의 행정을 하다보니 모든 문화시설과 편의시설이 철산 하안권에 물려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 도서관, 복지관, 여성회관, 운동장 등 모든 편의위주 또 문화시설이 편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광명시 균형개발에 깊이 생각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광명시가 어떻게 균형있게 발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광명시 테니스협회 코트 사용료부과징수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철산동 16번지 도로 및 하천부지 일부에 테니스코트 7면을 본인이 테니스협회 회장 당시 테니스 동호인들의 모금으로 7천만원을 들여 건립하여 운동을 하며 친목을 다지며 봄에는 협회장기를 가을에는 시장기 대회를 13회나 치르고 매년 광명시 대표로 시·군 대항 경기도 체육대회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어 광명시의 명예를 드높인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또한 소득의 증대로 레저와 문화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상승되어 테니스장의 협소함을 느끼던 중 철산동 550번지 하천복개부지에 1991년 4월 4면의 코트를 증설하여 당시 협회장이던 이장열 회장 앞으로 시 당국과 사용계약을 맺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징수의 과정으로 현재 사용료가 체불되어 압류하겠다고 하는 시 당국의 계고장이 날아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광일운수 김필한 사장께서 협회장을 맡고 있으나 명예변경과 회장등록을 거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테니스협회장을 1년간 봉사하려면 6백만원에서 7백만원의 사비가 들어가고 또한 시간과 금전적 봉사를 하고 있는데 누가 누적된 연체료까지 책임을 떠맡아 봉사를 하겠습니까.
철산동 16번지 코트에 대해서는 1993년 상반기중 6개월 치가 9백만원이 나왔습니다.
1년 치로 따지면 1천8백만원의 사용료를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철산3동 하천복개부지를 91년 5백25만원에서 92년 8백84만원, 93년 1천9백25만8천원으로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이러다보니까 협회의 운영미숙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업무가중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철산3동 협회코트는 2천7백55만원이라는 세금, 누징금이 생겼고 철산동16번지 코트는 9백만원의 세금을 내지 못합니다.
며칠 전에 건설위원회에서 도시과에서 기안해 오기를 도로점용료를 부과징수하는데 있어서 2년 이상 연거푸 도로를 점용하고 있을 때는 부과징수료를 낮출 수 있는 조례가 있다고 해서 제가 메모를 해 왔습니다.
광명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7조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년간 점용료보다 10% 이상 증가하게 될때는 당해년도의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금액으로 한다하는 조정 산식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옛날에는 공시지가와 내무부 고시자의 차이 때문에 부과징수가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이렇게 감면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과에서는 그것을 적용을 해 가지고 어느 것으로 보면 특혜가 있는 듯한 단체에 줄려고 갖은 조례를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고 해서 찾아내는데 유독 테니스협회 만큼은 이런 조례를 응용하지 않고 요즘 공시지가에 의해서 계산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자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답변을 요하는 바입니다. 또한 소하동 여성회관 건립시 지하에 수영장을 짓겠다고 하여 20억원 이상의 예산을 증가하여 설계변경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 종목에 대하여는 시비의 상당금액을 투자하여 서비스를 하고 유독 테니스협회만은 가중한 사용료를 징수하여 테니스발전에 걸림돌이 되는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임 박건양 부시장께서 체불된 사용료에 대한 긍정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약속과 노력을 하고 있었던 중 전보발령을 받았습니다만 시장께서는 차후 테니스협회의 체불금에 대하여 어떻게 해결하여 주실 것인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한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기아자동차의 500여 평이 넘는 도로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광명시의 여러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부과징수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광명시 테니스협회가 안병식이가 테니스협회 회장 당시에 테니스장을 만들어서 내가 사비를 들였는데 거기에서 이익을 내고자 하는 이익단체 아니면 개인사업을 하고자 낸 것이 아닌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이 테니스협회 불과 몇 평되지 않은데다가 1천만원, 2천만원씩이나 되는 부과징수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체납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안병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식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의원   존경하는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우리 시민의 공익과 지역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는 노고에 진심으고 고개숙입니다.
또한 개혁이란 새 바람속에 여성 제1호로 우리 광명시에 부임해 오신 전재희시장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우리 광명시민의 복지행정에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를 드립니다. 아울러 민주언론 창달에 불철주야 동분서주하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이 노고에도 감사드리며,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채찍하기 위해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김용식의원입니다.
급변하는 세대의 변화속에 문민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개혁이란 시류속에 묻혀버린 공무원들의 사기는 찾아볼 수 없이 침울한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 시민들의 복지행정과 산재되어 있는 시급한 현안사업등을 피동적인 적당한 방법으로 회피해 버리지 않나 하고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즈음 우리 사회에 시대의 은어처럼 만연되고 있는 "복지부동"이란 단어가 우리 광명시 공무원들에게는 상이하다는 입증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달라고 본의원은 당부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과 주요사업현황에 대해서 시장에게 묻고 싶었습니다만 어제 동료의원 여러분과 또한 본 의원의 보충 질문에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조치 사유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건설위원장이신 이원혁 동료의원께서 구체적인 지적사항이 없어 본의원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등을 조속히 조치토록 지난 제20회 임시회에서 제 촉구한바 있는데도 아직까지 시정 조치 하지 않은 사항등이 있는데 이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무사안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지적된 사항을 시간관계상 몇 가지만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가지 우회도로와 관련된 지적사항 하안 상업업무지역 부설주차장 운영실태 하안1동 현대주택조합 공사현장 실태 등을 지적하여 시정을 촉구한 바 있는데도 아직 시정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각 실국별로 '93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중 미조치된 사항을 4개월이 지난 4월 18일에 서면으로 답변하여 달라고 본 의원이 질문한 사실이 있는데 52일만인 6월 10일에야 건설과, 하수과를 제외한 다른 실과는 해당사항이 없음이라고 답변이 왔고 전혀 답변이 없는 실·과도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미루어 볼 때 지방자치법을 무시하고 지방행정의 근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리고 시대와 역사를 역행하겠다는 몰지각한 공무원이 우리 시에도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시장이 안 계시니까 부시장이 답변하세요.
향후 역사 앞에 자중할 줄 모르고 법을 무시하며 의회를 경시하는 공무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소상하고 정확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지난 임시회 건설위원회에서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목감천, 변에 있는 제일용달 사무실인 컨테이너박스와 차량은 광명7동에 차고지를 구입하였으니 곧 옮길거라 했는데 광명7동 몇 번지로 옮겼는지 알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당시 답변한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음 철산유수지 복개주차장 건설사업이 늦어지는 이유를 알고자 합니다. 철산유수지 복개주차장 건설을 위해 '92부터 계획하여 '93.9.13 실시 설계용역을 계약하고 '94.4.13 경기도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 건설을 위한 소요사업비로는 총 3,714백만원으로서 '93 당초 예산확보에 시비 2,400백만원과 도비 1,104백만원으로서 총 3,504백만원을 확보하여 '94 예산으로 명시이월까지 하면서도 아직까지 건설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미루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재정이 빈약한 실정으로 시급한 사업들이 산재해 있는데도 해결하지 못한 급급한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명시이월까지 시켜 묶어두고 이 사업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는 불신행정을 가중하는 요인이 아닐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사유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노온배수지 절개지공사 부분이 부실한 이유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배수지의 기능을 살펴보면 상수도의 비축과 고지대 주민들의 상수도공금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배수지를 건설,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온배수지 건설공사의 내용을 요약해서 살펴보면 '92.5.7일부터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총 공사비 40억 8,590만 6,000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93. 5 .20일 준공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공사는 준공검사를 마친 후 불과 4개월만인 93. 9. 6일 절개지(법면)가 재해의 위험이 있다고 경기도로부터 지적을 받고 주식회사 삼풍종합전설과 1억1천6백4십만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이곳을 재 시공케 하고 같은 해 12월10일 준공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는 시공회사에 부실공사를 빙자하여 감싸주기 위한 특혜의 처사라 아니할 수 없으며 의혹이 가지않을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왜냐하면, 당초 공사발주와 계약시에는 절개지(법면)의 완벽한 시공계획의 설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당시 설계에 절계지 부분은 포함하지 않고 발주하여 계약이 이루어진 것인지? 
본 의원은 의문이 가는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공사를 계약할 때는 준공후 일종기간의 하자보수기간을 설정하고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되면 예산회계법에 의해 하지보수처리를 시행토록 조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공사도 명시된 예산회계법 제85조, 동시행령 제125조, 동127조, 계약사무처리규칙 제72조, 동73조, 동74조에 의해 하자보수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16,400만원을 재투자하여 시공회사를 살찌우고 예산회계법등의 집행을 교란케 하는 행정을 우리는 불신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마땅히 시공회사로부터 회수를 받던지 관계공무원이 변제를 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의문을 부시장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우리시민의 혈세 온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재투자하여 하자보수공사를 하였음에도 이 자료에서 보는바와 같이 당초보다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본의원이 관계공무원에게 지적 한 바 있습니다.
당초하자 보수공사를 하기전의 맨 위의 것이 그 사진입니다.
지적을 받고서야 지난 5월 3일 노온배수지 점검 및 조치요청을 주식회사 삼풍건설에 통보하여 5월6일 보강공사를 착수케 하여 5월19일 완료하였습니다. 위 사진이 완료한 그 절개지 부분입니다.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본적인 대책은 없고 겨우 흙만 덧씌우기 하였습니다만 표면이 말라 붕괴직전이었습니다. 다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하였으나 공법이 완벽하기 때문에 전혀 이상이 없을 거라는 관계 공무원의 말이었습니다. 그 공법은 지오웨브 공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번 30mm도 오지 않은 비에 무너져서 지오웨브가 현장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흙으로 인해 완전 붕괴된다면 인근 농지의 피해가 크고 또한 그 보상은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상수도 공기업의 예산운용에 있어 많은 부채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빚을 얻어 무사안일한 공무원들의 자세로 부실시공으로 인해 1억1천6백4십만원이란 막대한 혈세를 재투자하여 낭비하고, 또한 특별회계를 소홀히 하는 위법부당한 관계 공무원과 부당한 이득으로 우리시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관련회사에 대해 시장은 자체감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없다면 향후 이사안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대안을 부시장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우리시의 관용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시의 공무원들이 맡은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다 다소의 실수를 하였을 경우 관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용이란?
어떤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드려 용서를 베푼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요즈음 우리사회에 유행어처럼 떠도는 "복지부동"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국민이 없으며, 불신과 사리사욕이 만연되어 윤리와 도덕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리고 부모와 형제를 모르는 비정하고 혼탁한 이 사회를 이끌고 갈 우리공직자들은 사기가 위축되어 무사안일로 또 다시 돌변해 버렸습니다.
바로 이것은 '93.2.25일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위한 사정활동으로 모든 공직자는 땅바닦에 엎드려버린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관용심사위원회는 시의 발전과 대민봉사에 전력을 투구하여야할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기구이리라 믿으면서, 문민정부 출범이후 몇 회의 관장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어떤 내용들을 심의하였는지 알고자 합니다.
아울러 징계를 하였다면 징계내용은 무엇이며, 징계한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또한 관용을 베풀어줄 공무원이 있다면 몇 명이나 되며 내용은 무엇이고, 전반적인 운영상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이 질문드리는 내용에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오전에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국장들의 답변은 너무나 불성실하고 미온적인 답변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어제 시장의 답변같이 마음을 활짝 열고 머리를 마주대면서 진솔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시장은 새벽부터 쓰레기통에 엎드려서 쓰레기를 뒤지면서까지 열심히 답변했는데 국장은 무엇을 했길래 더듬거립니까. 또한 오전은 총무국장과 같이 시정질문답변에 민방위 교육을 한다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명심하시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강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강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진용관   부시장 진용관입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중에 본질의 및 보충질의 답변에서 심상의 총무국장이 본 질문과 상관없는 본의 아닌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총무국장을 대신해서 부시장이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절대 고의성 없는 실수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용식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난 4월 17일자 93년 행정사무 감사조치 사항에 대해 자료요구를 하였으나 상당기간이 지난 6월 10일 52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월 10일자로 통보되었는데 하수과, 건설과를 제외한 대부분의 실과에서 해당없는 것으로 통보되는등 의회를 무시하는 공무원, 책임이나 회피하는 공무인들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93년 사무감사시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서면보고가 상당기간 지연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의없이 보고된 점에 대해서 부시장이 관련 공무원을 대신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시의회와 관련되는 사무감사나 의회제안, 청원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감독을 실시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둘째 김용식의원님께서 노온 배수지 절개지 공사부분이 부실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상수도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인구 339,221인중 급수인구는 33만 2,000명으로서 상수도 보급률은 97.9%이며 수도권 광역 상수도 4단계 사업이 완공됨에 따라서 1일 14만 5,000톤의 정수장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1일 평균 10만 2,000톤이 공급되어서 약 4만 3,000톤의 여유분의 정수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성수기인 하절기 및 고지대 급수에 도시민에게 불편없이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노온배수지 신설공사 및 보강공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광명시 노온사동 산12-5번지에 위치하며 공사개요는 배수지 신설 7,500㎡X2지가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0억 8천 590만 6천원, 도급이 24억9천3백48만8천원, 관급이 8억3천9백38만5천원, 보상비가 7억 5천 33만 3천원입니다. 공사기간은 '92. 5. 7일부터 '93. 5.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도급자는 삼풍건설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방재사업은 노온사동 산11-5번지에 전석쌓기 1,086입방, 지오웨브 1,477입방, 공사비 1억1천6백40만원, 공사기간은 '93.9.6일부터 '93.12.10일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중에 절개지 부분을 본공사를 포함하여 발주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 절개지 부분에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토 법면 공사에 대해서 공사하자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면 보강비에 1억1천6백40만원을 재투자함은 부당하며 투자한 사업비에 대하여는 회수하거나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변제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토 법면 설계 및 시공은 토사의 경우에는 법면 경사를 1:1.5로 하여야 하나 당초 한정된 용지 매입으로 인해서 법면경사가 1:1로 시공하였습니다. 그후 '93.7.7 경기도지사로 부터 상수도 재해위험 시설물 점검결과 재해위험성이 있으므로 보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93.7.12 재해위험 시설물항구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한 후 당초시공자인 주식회사 삼풍건설로 하여금 보강공사를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항구대책안을 말씀드리면 본 보강공사를 완공하였으나 성토 법면이 급경사로 부분적으로 우기시에 유실 우려가 있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94년도 발주예정인 배수지공사내에서 발생되는 발파암을 활용해서 보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 김용식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강선   다음은 기획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기획실장 임용순입니다.
김용식의원님께서 우리 시에서 지난해 8월20일지로 훈령으로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 시 관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항목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관용심사위원회의 구성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직으로 지정을 하고 있고 부위원장으로 기획실장, 감사담당관, 총무과장, 건설과장을 위원으로 하고 간사는 각 실무를 담당하는 감사계장을 간사로 위촉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관용심사위원회의 심사항목과 내용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공직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법규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발생한 위반사항
2. 공제자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위반한 사항
3. 공적자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혀 고의성이 없는 위법부당한 사항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시에 구성되어 있는 관용심사위원회에서 관대하게 처분해주므로써 다수의 선량한 공무원들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자들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기 위해서 동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에서 관용심사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 기능이라든지 또한 관용심사위원회의 제정에 근본 목적에 부합되도록 더욱 활성화시킬 것을 노력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김용식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공개적인 요구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이 자리를 같이 해주지 않은 관계로 의사진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곧 출두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공개적으로 부탁을 드립니 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의원   (자리에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나오셔서 하십시오.
김용식 의원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도착해서 충분한 답변이 있을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김강선   김용식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으로 총무국장 출두 시까지 정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김권천 의원   (자리에서) 김용식의원님 발언에 동의합니다.
○부의장 김강선   다른 의원 반대의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원혁 의원   (자리에서) 총무국장께서 출두 안하신 이유를 의장님께서 알고 있습니까?
안병식 의원   (자리에서) 부시장님이 사과했으니까 진행하고 빨리 연락해서 오는 대로 합시 다.
○부의장 김강선   아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시간에 일방적으로 2시에 민방위훈련 관계로 해서 참석을 못하고 과장을 대리로 출석시킨다는 일방적인 발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하등의 절차와 또한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제가 공개적으로 출두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강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총무국장은 전임국장으로서 더구나 우리 의회에 2년 여 동안 근무하신 유능한 분입니다.
그러나 오전중에 답변하시면서 답변에 관계없이 신상발언도 했고, 엄연히 발언대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엄연히 해야지 신상발언을 하려면 의장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절차와 또한 거기에 따른 진행사항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전임국장으로서 그러한 무계획적이고 절차를 무시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일방적으로 출두하지 않고 의사진행에 여러 가지로 지장을 준 것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총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심상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질문 답변 전에 제 신상에 대한 말씀을 먼저 의장님께 허락을 받고 말씀을 드리고 정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을 사과 올리겠습니다. 의장님.
어떻게 오전중에 비상급수시설 즉 민방위하고 연관된 질문을 해주셔서 이것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 오늘 248차 민방위의 날이 되서 또 좀전에 부의장님실에서 죄송하다고 말씀도 드리고 연유가 저희 총무국산하에 민방위과장 남계장이 있습니다만 시범행사를 여태 해보지 않고 민방위의 날 행사 주관도 안해 보았기 때문에 시장님이 자꾸 저를 찾으세요.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 민방위과장이 들어가 결재받는 과정에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 하나하나 물어보시고 또 제가 말씀을 드려야 그렇게 하자 248차 민방위의 날 본 훈련이라든지, 시범 훈련 관계를 협의해서 결정을 짓고 오늘 훈련에 임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걱정스럽고 그래서 부지중에 본회의장에서 답변 끝에 별개사항입니다만 단서를 달고 오늘 민방위의 날 행사에 참석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쭉 저 때문에 본회의가 정회를 했고, 또 모든 진행사항이 순조롭게 되지 못한데 대해서 제가 실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 신변 관계 말씀을 마치고 오전에 김용식 의원님, 문부촌 의원님, 백재현 의원님 3분께서 회계과 경리계 금전 유용관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식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시금고가 근무를 하는데 직무를 수행하는데 근무시간이 시의 근무시간하고 일치가 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금고를 시와 관련시켜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 있지 않느냐 시간을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입니다.
그것은 금고에서 셔터를 내리고 4시반부터 마감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렇다고 해서 금전수납을 안한다든가 또 어떤 시민이 납부해야 할 금전이 있어서 가져왔는데 금고에서 오늘은 받지 않습니다 하고 아마 거부를 하는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안내도 그렇게 회계과에서 했었고 그리고 특히 하절기에는 1시간 30분이라는 갭이 생겨요.
그리고 동절기에는 저희 시청에 근무시간도 1시간이 단축되니까 30분이라는 갭이 생기는데 이 상황은 각 은행의 금융관계도 바로 이 시간이면 정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시민이라든가, 일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아는 시간입니나.
그래서 저희가 근무시간을 연장해다오 하고 문서로 지시를 했다든가, 구두로 지시를 했다든가 이러한 사항은 일체 없습니다.
그리고 금고 정기검사를 매년 한번 이상하도록 되어 있고 또 불시검사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고 검사는 저희가 지난 3월22일부터 24일까지 금년도 들어와서 검사를 했고, 또 지난 '93년도 정기검사도 1회 했고, 불시검사도 세무과가 주관이 돼서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들어와서 금고검사를 한 결과 지적된 사항 물론 좋은 사항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지적된 사항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일계표 작성에 부적정한 것이 발견돼서 즉각 시정시켰고, 시금고 사용인감 제출이 소홀히 돼서 인감 제출을 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송금지급 의뢰에 대한 처리불능분 조치가 지연이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 지시도 했고, 다음에 세출금 내역장 정리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4가지가 중점적으로 지적이 돼서 여기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고, 앞으로 금고 감사를 하는데 이 점이 시정이 되었나 안 되었나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문부촌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신 내용이 4억여원의 공금 횡령사건이 신문보도를 통해서 문부촌의원님께서 아시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서로 알릴 것을 알기지 않고 숨겨가면서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하고, 또 사건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연유는 무엇이냐, 또 제가 오전중에 공금운용사건 관계의 전말을 세세하게 답변을 해 올렸습니다만 처리결과 즉 바꿔서 말하면 변제 결과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변제는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하는 사항을 신문지상이나 시민이 납득할만한 홍보나 계도를 왜 안했느냐 하는 3가지로 구분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신문보도를 보고 아셨다는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없이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데 신문에 발견이 돼서 지난1월 16일 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관련 공무원 전원을 총무위원회에 출두지시를 하셔서 저희가 출두를 해서 거기에서 사실 그대로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문부촌 의원님께서는 건설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저희 불찰도 있습니다. 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세세하게 개별적으로 아니면 건설위원회 회합이 있을 때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어련히 아시겠느냐 너무 믿는 가운데 말씀을 못드렸고 이점은 저희가 잘못된 사항이라고 통감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제를 하고 시정을 한 사항을 시민이나 누가 납득하게 홍보를 했다든지 계도한 사항이 있느냐 사실 얘기하지 부끄러운 일입니다.
신문상에 게재해서 홍보는 못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금년도 1월25일이 정기 반상회 날이었습니다. 반상회에 배부될 반회보에 회계과 경리계 금전유용 관계를 실어서 시민들한테 사과 겸 반상회 의제로 게재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반회보를 가지고 저도 광명4동에 나가서 제일 먼저 그것부터 끌어내서 사과를 드렸습니다.
걱정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이제 다 수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반회보에 잘못된 사항을 시정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런 계도. 홍보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대한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질만한 사람이 없다. 책임자가 누구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책임을 둘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행위자는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서 지금 사법처리중에 있다는 것을 아까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해식하고 안경란은 지금 현재 구속돼서 사법처리과정에 있습니다하고 말씀을 드렸고 행정상에 책임을 질 분은 그 사항이 이루어졌을 그 당시에 각 관리자 실무자들이 지난 6월 3일 도인사위원회에서 바로 문책을 의결한 징계를 의결한 사항이 있습니다.
행정 책임을 지는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책임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질 사람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지요. 징계 의결사항은 아직 도달이 안되었습니다.
내려오는 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백재현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신 내용인데 시금고에 잘못이 있을텐데 이 잘못에 대한 대책은 답변 안하고 왜 다른 답변을 하느냐 하는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시하고 지금 경기은행하고 계약한 계약서를 보면 제12조 2항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금고에서 어떠한 부정행위를 했을 때에는 해약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고에 근무하는 대표자도 역시 우리 시에 잘못을 저지른 행위자하고 같이 도경 수사과에 가서 다 수사를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고의 잘못이 뭐다 하는 것이 적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못은 분명코 우리 집행부 회계과에 있습니다.
이 잘못을 우리가 원인을 제공해서 잘못되었는데 금고는 거기에 순종했을 뿐인데 그 책임을 그리 전가해서 해결을 해야되겠습니까?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행된 것이 발견되었으면 가차없이 해약을 해야지요. 
그리고 12조에 보면 무슨 잘못이 있다 좀전에 해지조건이라는 부정외에 잡다한 다른 잘못이 있을때 가해야 할 제재규정이 있다면 그에 대한 제재를 가하면 되는데 다른 규정이 없어요.
단지 해지관계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단안을 내리기 어려운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개인이든 기관이든 시정, 반성의 기회를 한번쯤은 잘못한 일이 있던 없던 부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견해가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지를 꼭 의원님들께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생각까지 들어서 여기에서 토로를 합니다.
답변이 충분치 못한 것 같습니다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부촌 의원   (자리에서) 의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본 의원의 질문은 보도가 나간 다음에 우리 의회에 왜 보고를 안했느냐가 아니고 익명의 투서에 의해서 '93.6, 7월경 금고 횡령사건이 났을 때 그때 시측에서는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왜 우리의회하고 논의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질문입니다. 나중에 보도가 나간 다음에 무리한데 보고를 안 했느냐가 아니고 '93. 6, 7월경 익명의 투서에 의해서 이 사건이 발단되었을 때 우리 의회하고 같이 왜 논의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총무국장 심상의   알겠습니디.
그런데 문부촌의윈님 말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이 인지한 사실이 문부촌의원님이 6, 7월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분명코 어떤 분의 투서에 의해서 감사부서에서 감사착수를 한 것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투서가 접수된 것은 11월말 경 갔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순에 감사과에서 감사를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저희도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사실 그 당시 얼른 알려 드려야지요. 그런데 신문에 터지고 그래서 의원님들도 알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총무위원회를 소집해서 저희를 출석시켜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시고 답변도 하고 사실 실제대로 말씀을 드린바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부촌 의원   (자리에서) 지상보도가 나가기 전에 우리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까?
○총무국장 심상의   아니지요. 지상에 보도되기 전에 의원님께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아까 문부촌의원님께서 6, 7월경에 이것이 인지가 되었는데 왜 신문에 보도된 다음에 알려주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시기적으로 6, 7월경에 인지한 것이 아니고 어느 분의 투서에 의해서 발견이 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11월말경에
문부촌 의원   (자리에서) 보도가 나가기 전에 우리 의원들에게 보고를 했습니까?
○총무국장 심상의   보도가 나가기 전에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보충답변이 충분치 못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백구현   지역경제국장 백구현입니다.
김재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물가안정과 중소기업의 대책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는 6개반 26명이 부서별로 물가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매월 3회 8개반 16명으로 구성된 동별 교체 지도단속반이 개인서비스요금 37개 품목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는 관내 우수상품의 국내외 활로 확대 및 내고장 상품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또한 자금부족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업체당 5천만원씩 40개 업체에 융자를 하여 도와줄 계획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업체의 수출 활로 기반확충을 위하여 지난 3월 17일부터 3월 30일까지 관내 9개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한 바 있고 또한 미국뉴저지주에 93년 11일부터 협동조합 전시장을 실시하여 금년 6개월 동안에 6천만원상당의 수출의 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
다.
또 추가로 질문하신 경공업단지 및 아파트형 공장건립 협의를 위해 5월 17일 지역경제과장이 상공부 및 건설부에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관내는 그린벨트가 해제되기 전에는 소규모 공단이나 아파트 공단이 어렵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린벨트 이외의 지역이라도 경공업단지 및 아파트 공장 건립을 위하여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길동 군부대 철도 부설매립공사 중단으로 인한 농경지 피해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길동의 군사철도 개설사업 중단으로 인한 농로 및 수로가 막혀 영농에 지장이 예상되어 3월 29일 시 공부대인 육군 제1113야공 156대대와 협의 배수구 3개소를 개설하는등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업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식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산유수지 복개주차장이 늦어지는 이유입니다.
철산유수지를 복개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은 날로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먼저 철산 유수지 복개주차장 건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부지면적 15,540㎡중 복개면적은 2,120평으로 주차대수는 112대, 소요사업비가 37억4천백만원으로 예산은 35억4백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2억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간 추진경위는 91년 7월 광명서 주차장확충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철산유수지를 3년부터 복개주차장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고 93년 당초예산 14억5천6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93년 3월 주차장 확충시 기획단을 구성하여 관계자와 협의 93년 6월 시의회의 건설위원회 담당인 현황사항으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93년 8월 19일 광명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시설 실시설계용역을 발주 93년 9월 13일 공개 경쟁입찰로 계약금의 5천1백58만원으로 경호기술단에 낙찰되어 91년 용역기간을 주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후 업무추진상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이 진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93년 11월 15일 철산유수지 복개주차장건설업무를 지역경제국 교통행정과에서 건설국 하수과로 업무가 인계되어 현재 하수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이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린벨트의 주차장 확충보다 철산 유수지 복개주차장이 경제성 분석에서 떨어진다는 이유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그린벨트내 주차장시설은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에 소요되는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대단히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만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식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강선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도시계획국장 정지윤입니다.
먼저 김재업의원님께서 그린벨트 내에 무등록공장 접수업체에 대한 조치방안에 대하여 물으셨고 부처간 이기주의 때문에 주민이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꼈고 시에서 계고장을 발부한 경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국은 건설부와 도의 도시국의 지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1994년 4월 19일 경기도지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에 무등록공장에 대해서 전국일체조사를 해 가지고 94년 5월 20일까지 완전철거 또는 원상복구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때 계고장을 발부하였고 22일 되어 가지고 저희 시에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쪽에서는 공장을 등록하라고 하고 한 쪽에서는 공장을 철거한다는 이중적인 행정 때문에 어떻게 처리해야할까 하고 고민하던 중 부서간 그러니까 상공부하고 건설부하고 협의가 곧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서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5월 31일날 상공부 별지 5514-695호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조건부 및 무등록공장 등록운영지침이 시달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지침시달에 의해서 무등록공장에 대한 조치 방안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에게 이러한 사소한 피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무등록공장 접수업체에 대한 조처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내에 물등록공장 접수업체에 대한 조치결과 상공자원부 고시 제93호에 의거 93년 2월 1일부터 93년 5월 30일까지 지역경제과에서 접수한 결과 그린벨트 내 공장등록신청이 총 9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중 건축물 용도별로 구분하면 그린벨트내 공장의 건축물이 21건, 축사가 41건, 주택이 20건, 기타 13건입니다. 상공자원부와 건설부가 협의한 결과 개발제한구역 내에 조건부 및 무등록공장등록지침이 시달된 바 무 등록공장 등록운영지침에 의거 조속히 치리하겠으며 주로 등록사항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71년 7월 30일 이전부터 사실상 공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건축물입니다.
사실상 공장의 증빙서류는 세무관련서류나 통장 또는 현재까지 살고 있는 주민 또는 2명의 인원보증으로 공장으로 확인코자 했습니다.
공장으로 확인될 경우에 공장등록은 3년 동안 하고 이전조건부를 한 바 있습니다.
90년과 91년도에 이전조건공장으로 교부받고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하여는 1년간 이전조건부 공장등록증을 교부하겠으며 또한 89년 12월 31일 이전에 개발지역안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90년 1월 1일부터 93년 7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공장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이전 조건부로 공장등록증을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업의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안병식의원님께서 광명동지역개발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명동지역의 개발은 지하철 7호선이 연결되고 광명역 신설 및 옥길동에 차량기지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상업지역 인근의 주거상업 혼합지역의 상업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의 조정을 계획 수립하겠습니다.
대로변의 미관지구를 신설하여 건물의 신, 증축시 도시의 미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며 광명동지역이 낙후되지 않도록 개발계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명지역 현재  저희는 도시계획재정비 수립중에 있습니다.
시의원님의 아까 말씀하신 사회복지시설등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최대한 재정비에 반영하여 광명동지역 발전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을에는 김용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3.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물부설 기계식 주차장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은 1,159개소에 20,380대의 부설주차장이 있으며 이중 기계식 주차기는 약 6%인 1,147대로 옥내 기계식주차기 825대, 옥외기계식주차기 32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간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이외 타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옥내외 기계식주차기는 건축주의 관리미흡과 사용자기피, 또한 관리인이 없이는 사용자가 사용이 지난하며 고장시 에도 막대한 수리비가 소요되어 기계식 주차기의 활용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등을 감안하여 건축허가시 기계식 주차기 설치를 지양하고 자주식 및 수직수평 순환식으로 설치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행정지도를 통하여 건축주에게 옥내의 기계식 주차기 관리인을 두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안1동 331번지에 오토바이센터로 무단용도변경한 건축물 부실주차장 조치사항으로 수차 시정계고하여 '94.5월경 원상복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하안동 산31-25번지에 광명·하안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건립개요는 지상15층 6개동으로 596세대로 현공정은 내부 마감중에 있으며 시공과정에서 문제가 된 미비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안준공5단지 공원 훼손부분에 대하여는 현재 녹지과와 설계서 검토 및 협의중에 있으며 협의결과 조속한 시일내 공사할 예정이며 세륜시설 등 세륜오수로 인한 하수도 맨홀 파손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자 측에서 원상 복구하였으며 한편 공원 조성시 완벽한 보수가 되도록 조치하겠으며 대형차량 진입으로 도로 파손부분에 대하여는 사용검사 이전에 전면 포장하도록 조치하는 등 주택조합아파트 사용검사 후 주변시설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대책을 강구하여 조치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다음은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정장훈   건설국장 정장훈입니다.
김재업의원님께서 서울시 천왕동과 연결되는 우리 시 관내에 옥길동 도로의 확장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본 도로는 오류동에서 수인국도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우리시 구간에 2.1km가 현재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를 6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광명시 중장기 계획상 96년도에서 97년도에 개선하는 것으로 반영되어야 했습니다.
다음은 안병식의원님께서 서론으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지하철 7호선과 관련역사의 출·입구가 현실에 맞지 않아 시민이 사용하시기가 대단히 불편하시다는 점에 대하여는 저희 시에서도 의원님들과 뜻을 같이하여 서울시 지하철본부에 불합리한 것을 시정토록 건의하여 관철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병식의원님께서 철산동 549번지 테니스협회에 대한 사용료 부과징수를 면제할 수가 없느냐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철산 549번지 복개부지는 건설부 소관 국유재산으로서 광명시 테니스협회로부터 점용허가 신청이 있어 공유수면 관리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점용허가를 한 바 있으며 당초 허가조건 내용을 보면 테니스장 설치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설치하고 그 시설은 시에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하고 손실 및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는 조건을 부하여 허가한 바 있습니다.
점용료 부과징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4항 규정에 의한 복개시설의 과세시가 표준액을 적용 부과징수하고 과 부과액은 '92년도에는 점용료 14,417천원중 9,573천원을 징수하고 4,844천원이 미납되었고 '93년도에는 19,258천원 부과액에 대해 전액 미납되어 총 24,172천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본 시설의 목적이 시민 체력증진과 테니스 저변확대를 위해 설치할 시설로서 저희 시로서도 사용료 자체가 과다하다는 생각을 갖고 경기도지사에게 질의를 한바 있으며 그 질의 회신내용에 의하면 테니스협회의 정관과 수입금의 사용처 등이 적합할 시 50%의 감면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 테니스협회에 관계증빙시류를 제시토록 통보하였으나 현재까지 관계 서류를 제시받지 못했습니다만 테니스협회 측으로서는 57% 감면한 금액도 과다해서 전액감면을 요구하고 있으나 동 부지는 국유재산으로서 점사용료 부과는 경기도 조례에 의거 부과되는 만큼 경기도 하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한 전액 감면은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산동 36번지 일원 7면의 테니스장에 대한 도로부지 사용료 부과징수 건에 대하여 감면요구를 할 수 없느냐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철산동 16번지 도로부지는 개인이 테니스장 용도로 점용허가를 받아 운영하던 시설이 91년 2월 점용허가해 점용료 225만원을 92년도 6백8만4천원을 납부하였고 93년도 분 8112천원은 체납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93년도 체납분에 대해 테니스협회 소유의 체육시설물로 인정하여 점용료 감면을 요구하고 있으나 설립된 법인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영리사업으로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이고 50% 감면의 경우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사실상 감면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식의원님께서 철산유수지 복개주차장 시설공사가 왜 늦어지느냐 늦어지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산유수지 복개주차장 건설은  '92년 10월 주차장 확충계획에 의거 철산배수펌프장 유수지를 복개하여 '93-'94년차 사업으로 계획을 수립 소요사업비 35억원을 확보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복개주차장 실시설계 용역을 집행하여 '93.9.13 (주)경호기술단 대표 강예석과 계약, 용역을 집행하여 '93.9.13 용역성과품을 납품받은 바 있습니다.
공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복개면적이 7,011㎡(2,120평) 주차대수는 112대(대형31,소형81)로서 '94.1.25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설계심의를 요청하여 '94.4.13 설계승인된 바 있으며 또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해 '94.5.12 광명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심의한 결과 본 지역보다는 타 지역으로 이전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도시계획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본 지역이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교통행정과장 김선관입니다.
김용식의원님께서 제일용달주식회사 차고지가 어디로 이전하였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용달주식회사는 1974년 용달면허를 처음으로 받아서 1991년 12월 4일 삼덕산업과 최종합의하여 총 63대의 용달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간 제일용달의 차고지는 목감천 고수부지의 차고지를 인가 받아서 활용하다가 1993년 2월 14일 목감천 홍수벽공사로 인하서 폐쇄되었으나 대체 차고지를 우리 시 토지형편상 확보하지 못하던중 93년 5월 사업주의 부도 등으로 경영난에 처해서 차고지 확보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광명1동 목감천 주변의 차량을 방치하는 등 상당한 무리를 빚은 바 있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지속적으로 개선지도해서 이곳에 방치되어 있는 차량 12대를 금년도 3월 31일까지 완전 이전조치하고 또한 금년 4월 5일 자동차운송시설 미확보에 대한 과징금 45만원을 부과처분했습니다.그 이후 금년도 4월 25일 광명7동 구획정리사업지구 23브럭 2로트 등 이 위치는 화영운수에서 중앙하이츠로 올라가다가 약 10Om 올라가다가 우측에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이 2로트에 자동차운송시설인 차고지를 확보해서 금년도 5월 2일 운송시설을 확인하고 현재 그 자리에서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식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의원   김용식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총무국장께서 시금고 업무취급시간에 대해서 오후 4시반까지 타 은행시간과 맞춰서 운영을 한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당초 저희 시와 계약을 제11조 2항을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금고 사무취중 기관 및 주인은 갑의 직무시간 즉 갑이라함은 우리 시청을 말합니다.
직무시간 및 휴일에 의한다. 다만,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직무시간의 연장을 요청할 때는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시반까지 근무를 한다고 하는 것은 계약위반입니다.
다만, 제4조를 보면 법령 을은 계약이 정한 조항외에 금고업무취급에 관한 법령, 조례, 규칙에 정하는 모든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이에 대한 법령, 조례, 규칙 등도 위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또한 오후 4시반이 돼서 셔터를 내린다고 한다면 4시가 돼서 셔터를 내린다고 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와서 셔터를 내린 금고를 찾아 들어갈리 없습니다. 셔터는 분명히 동절기에는 오후 5시, 하절기에는 오후 6시에 셔터를 내려야 함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정기검사는 3월중에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수시검사 내용은 답변이 없었습니다.
수시검사는 언제언제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철산유수지 복개주차장건설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사업 계획을 계획하기 시작한 것은 '90년부터 시작하였다고 건설국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방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이 부결되었다면 그간에 주차기획단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무사안일의 행정, 즉흥적이고 편의주의와 타성에 젖은 졸속한 행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비생산적인 예산을 낭비하는 관행적인 통념속에서 하루속히 탈피하고 생산적이고 창의적이고 책임있는 행정의 산실에서 하루속히 깨어나시기를 바라면서 지난 5월 12일 개최했던 지방도시계획위원회회의록을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당초 이 사업은 오 모 시장의 권위주의적인 망상과 개인의 인기관리를 위한 폐속적인 행정이 아닌가 생각하긴 그를 동반했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자성해 주시고 전재희시장께서는 이러한 권위주의 행정과 우리 시민들의 피와 땀을 개인의 인기관리를 위해 낭비하지 않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창의적이고 현실성 있는 또한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온배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셨어요. 아까 출석요구를 했는데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어요.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제일용달차 고지가 광명7동으로 옮겨졌다고 했지요. 이러한 광명7동에 있어야 할 제일용달이 왜 안양천변에 녹지지구에 있습니까? 주차장이 둘입니까? 둘을 승인해 준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제일용달이 옮겨진 안양천변은 녹지보존지역으로써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식재하여 가꾸어 온 조경수를 훼손하면서까지 광명7동에 차고지를 두고도 이곳에 불법으로 옮기도록 묵인해 준 이유는 무엇이고, 누가 이 곳으로 옮기도록 도와주었으며 지난번에 보고했던 내용은 허위보고라는 것이 입증된 사실입니다.
감사담당관 아직 안 왔어요.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러한 내용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노온배순지 절개지 부분 공사에 대한 내용을 이것도 감사담당관에게 얘기를 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본 의원에게 회기가 끝나기 전에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중요한 공사는 신중히 검토해서 부지를 더 매입해서라도 1:1이라는 급경사를 피하고 완경사로 시공을 해야 하는데도 무사안일하게 1:1이라는 45도 각도를 둔 급경사로 공사를 시작한 이 처사가 바로 지오웨브공법에 의해서 보수공사를 한 그러한 공사부분이 지난번 30mm도 오지 않은 비에 그것이 무너지고 맡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광명시 공무원들의 행정부재라고 저는 지탄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오전에 본의원이 추가질문한 5단지 26번 버스 회차 관계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또 도시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계식주차기가 고장나고 해서 그 고장난 주차기에는 주차를 못시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한 기계식 주차기를 바로 제거시키고 그 제거시킨 자리에 한대의 차량이라도 주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점차 근본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내 곳곳을 보면 그 주차장에 그 주차장에 주차기는 모두 고장나서 차들을 주차시킬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관심 있게 관찰해서 그러한 것은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강선   다음은 김재업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업 의원   김재업의원입니다.
지역경제국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옥길동에 도로축조공사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침수가 우려되는데 지역경제국장님 분명히 피해가 우려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공사중단 이유와 앞으로 이 공사가 언제 재계되는지 또한 군부대와 협의사항이 있는지 문의하였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자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 국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국장님 답변 내용중에 이전조건부로 해서 공장등록을 해준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71년 7월 31일 이전에 그린벨트 내에서 생산활동을 하신 분들이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불과 손가락을 꼽을 정도입니다.
사실은 그 이후에 아까 답변하신 바와 같이 축사라든지, 주택들을 개조해서 공장들을 대부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님 답변은 현재 관내 생산활동하는 공장들을 계속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본 의원은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국장님은 지역경제는 아랑곳없이 기한이 도래하면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겠다는 답변뿐입니다. 지방화시대에 지방재정은 생각지 않는 무책임한 답변인바 생산활동을 마음놓고 할 수 있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강구토록 촉구하고 재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강선   다음은 평상일의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평상일 의원   평상일의원입니다.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불성실한 답변에 정말 뭐라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김재업의원이 무허가등록공장 신청업체가 114개 업체로 얘기했고, 또 도시국장은 95개 업체, 제가 자료를 뽑은 것은 93개 업체입니다.
국마다 다르고, 자료 요청한 사람마다 전부 다른 원인이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조건부등록을 '89년말까지 해서 사업한 사람에 대해서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까지 해준다, 6월까지 해준다 해서 이 사람들한테 한번이라도 안내문을 보냈는지 지역경제국장은 이 사람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통보해 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재업의원이 계고장이 59개 업체만 나갔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파악하는 93개 업체, 김재업의원이 파악하는 114개 업체, 도시국장은 95개 업체에서 어떻게 59개 업체만 계고장을 내보냈습니까? 근 40여개 업체는 도시국장 마음대로 봐주는 것입니까? 한 시에서 일관성 없는 일을 하니까 우리 주민들이 시장의 열과 성을 따라 갈 수 있다고 봅니까? 일관성 없이 일을 하니까 지역에서는 눈가리고 아웅이다 이겁니다. 수치가 맞지 않습니다. 또 아까 기아산업 앞에 500여평이 전체87밖에 안되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정용료를 받을 수 없다. 국장이 잘 모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땅은 기아대교에서 작목반까지가 우리 땅입니다. 그래서 기아작목반에서 우리 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차를 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점용료를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 도시국장은 우리시내 모든 무허가가 600∼700세대밖에 안되는 것으로 보는데 지금 시흥-안산 고속도로에 접해서 이번에 철거되었어야 될만한 세대도 700세대가 됩니다.
또 그린벨트에 소하동지역에 전체적으로 하면 1,000세대가 넘습니다. 어떻게 하안동이나 광명 이쪽에 있는 것만 알고 있습니까? 정확한 것을 알고 사후대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방안을 밝혀 주셔야지 전체적으로는 얘기를 안하고 얘기하는 하안지구나 광명지구만 따져서 얘기하면 됩니까?
건설국장 마찬가지입니다.
소방도로 개설하는 데가 광명동만 있습니까?
철산동도 있고, 소하동도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시로 승격하면서 도시계획선만 그었지 하나 보상해준 것이 있습니까? 도로포장 해 준 것이 있습니까? 질문한 의원에 대한 것만 어떻게든지 눈 가리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 안일한 자세들이 만약에 여기에 소하동지역이나 이쪽에서 오셔서 방청을 했을 때 왜 우리는 어려움이 있는데 얘기를 안하느냐 하고 당장 얘기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정도 되시면 자세한 것을 시 전체 무허가라든지, 소방도로 미개설된 곳이 어디고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알아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묻는 의원에 안일하게 답변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또 건설국장이 안병식의원이 테니스장 점용료가 비싸니까 감면해 달라고 하는 얘기를 수차 회의할 때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녹지과에서 지금 제일용달 주차장이 있는 것을 건설위원장, 김용식의원, 전문의원이 같이 가서 확인하고 사진까지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는 벌과금도 안 물리고, 점용료를 신청한데도 점용료를 과다하게 물리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은 괜찮고, 법을 준수하고 법을 지키려는 사람은 과다하게 요금을 내라 또 철거해라 이게 얘기가 됩니까?
제가 지역경제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을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도시국장님하고 건설국장님도 무허가 몇 동, 또 소방도로 개설해야 되는데 몇 km를 못했는데 앞으로 대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지역경제국장님은 잘 모르시지요. 왜 조건부등록공장 숫자가 김재업의원하고 저하고 틀리고 도시국장이 파악한 게 틀렸고 또 5월까지 해준다고 하는데 왜 안 해주고 6월까지 미루고 그 사람들한테 어떠한 방법으로 안내를 했는가 정확히 말씀해주시고, 부시장님은 모든 자료가 오면 기획실에서 시장님 결재 맡아서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일관성 있는 답변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강선   다음은 안병식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병식 의원   안병식의원입니다.
지금 평상일의원이 말씀하다시피 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있다보니 법을 잘 지키고 시정에 협조하는 사람은 손해보는 행정, 오히려 거꾸로 가는 발전적인 행정이 아니고 퇴보하는 행정을 하고 있구나 하는 아득한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테니스협회 회장 답시에 제 이름으로 분명하게 계약을 해서 법을 지키기 위해서 계약을 했던 바를 밝혔습니다.
먼저 경기도로 간 박건양부시장님하고 정진양국장과도 깊이 의논하여 건설적인 대안이 나오도록 여러 각도로 강구하고 있던중 두 분이 모두 인사발령에 의해서 자리를 떴기 때문에 다시 재차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평상일의원 말씀처럼 기아자동차 563평을 허가를 받아서 기아자동차도 쓰고 있습니까?
배드민턴장이 몇 군데 있는데 배드민턴협회에서 허가를 받아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테니스장 옆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노인회에서 게이트볼장을 만들겠다고 인허가를 받아서 지금 계약체결을 해서 쓰고 있습니까? 제일용달에서 시부지를 쓰겠다고 계약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무허가로 사용하는데도 이득이 있고 이러한 행정도 그레샴의 법칙처럼 악화를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샴의 법칙이 오늘날 이러한 문민시대의 행정에도 독버섯처럼 자란다고 하는 아득한 생각이 듭니다. 주민화합에 또 건강증진에 정신건강에 이바지한 것이 무슨 죄가 돼서  건전스포츠로써 광명시민의 테니스선수를 육성한 것이 무슨 죄가 많아서 1년에 테니스장 몇 면에 1천 9백만원의 세를 부자한 것이 부당하다고 수십차례 건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성의한 답변을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테니스협회에서 지금 최소한의 금액을 받고 있는 것은 렛슨비고 또한 관리인에 대한 봉급이 있습니다.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한 최소경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법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돈고 또한 사용료 징수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여태 자료가 넘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테니스협회에서는 협회 이름으로 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협회장 이름으로 계약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명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대표자 이름으로 은행에 구좌도 트듯이 협회장 이름으로 시와 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저희 테니스협회에서는 도저히 앞으로 이런 상태에서 테니스협회를 운영할 수 없다는 실정에 있다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신임회장이 등록을 기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차제에 지금 있는 테니스장을 시에서 인수할 용의는 없는가? 또한 이것이 도저히 부과금액을 납부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을 때는 그 금액을 추징할 것인가! 협회장 개인 앞으로 개인집을 가등기하겠다든가 하는 어떤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시고 이것을 여러 가지 각도로 연구해 보겠다든가 이런 답변도 아니고 지금 설계장이라든가, 과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관계법규만 따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책임 있는 당국자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국장님의 결단만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게이트장 허가해 주셨습니까?
배드민턴장 허가해 주셨습니까? 그냥 쓰고 있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과 건설적인 답이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그럼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심상의   총무국장 심상의입니다.
김용식의원님께서 시금고 운영에 대해서 직무시간하고 연결시켜서 질문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 4시 30분에 셔터를 내리는 것은 우리시의 근무시간인 6시에 비교할 때 1시간 30분 직무를 일찍 끝마치는 것이 아니냐 이게 계약사항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셔터를 내리고 업무를 종결하는 것이 아니고 마감을 하면서 나름대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셔터가 꼭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금고 지도감독을 하는데 동절기에는 5시, 하절에는 6시 우리 시청이 직무를 마치는 그 시간까지 셔터를 개방해 놓고 마감과 아울러 직무를 수행해 달라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수시검사에 대한 언급을 안해 주었는데 수시검사를 한 사항이 있으면 일자와 그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들어와서 정기검사는 3월 22일부터 3일간 검사를 했습니다만 수시검사는 금년도에 들어와 아직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예고없이 불시에 수시검사를 해서 금고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강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백구현   지역경제국장 백구현입니다.
김용식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6번 시내버스 운행 문제입니다. 26번 시내버스 기점은 신세계, 종점은 하안동 한성운수 차고로 되어 있어 26번 시내버스가 한성운수에서 출발 하안 5단지를 연기 운행하나 돌아올 때는 종점을 경유한 후 하안5단지까지 갔다가 빈차로 차고로 돌아와야 하는 점과 하안 5단지를 경유 빈차로 차고로 돌아올 때 시내로 나가는 차와 시민들과 승차시비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어 한성운수차고에서 하안 5단지로 가는 승객은 무료로 승차시켜 5단지까지 모시고 있는 현황입니다. 교통혼잡과 편의를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용식의원님 답변을 마치고 김재업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길동군사철도 부절공사 중단사유는 예산부족으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재개시기는 군의 기밀사항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농경지 침수우려에 대해서는 군사시범부대인 육군 제1113야공 156대대 시공업체인 두산개발과 현지작업이 옥길동 13통장 김명석 씨와 협의해서 3개소 수로를 3월29일날 개설조치한 바 있으며 수시로 우기에는 현지확인 등 침수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상일의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자료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에 오늘 회의가 종료되기 전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지윤   도시국장 정지윤입니다.
먼저 김용식의원님께서 기계식 주차장이 전부 고장난 것 같은데 근본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계식주차장은 건물의 주차대수대로(청취불능) 앞으로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차장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주차장 현황을 다시 재조사해 가지고 어떠한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지를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업의원님께서 71년 이전에 그린벨트공장이 거의 없으면 다 생산활동이 중단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었고 도시국에서도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과 왜 95개소에서 59개소만 계고를 내 보내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을 받은 것은 95개소이고 그린벨트 내의 무등록공장은 59개소고 일반지역이 36개소이기 때문에 59개에 대해서만 체고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생산활동을 마음놓고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도시국으로서 제일 고민이 되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도시국은 전부 규제 아니면 제한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에 대한 요구를 받아줄 수 없는 것이 거의 다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지역경제국과 상의를 해 가지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상일위원께서 무허가 건물현황이 일부지역에 한해서 그것을 하느냐 앞으로는 시 전체에 대한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업무계획이 나올 때는 전체적인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고 각 지구에 대한 현황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무허가 건물현황을 말씀드리면 그린벨트 내에 무허가건물이 134동이 있고 일반지역에 623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조사한 것은 756동인데 아마 저희가 이것을 다시 한 번 조사를 시켜 가지고 좀더 정확한 자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다음은 건설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정장훈   건설국장 정장훈입니다.
평상일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시 관내에 도시계획도로는 총 166.5km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48.7km가 개설이 되었고 아직 미개설된 도로가 17.8km가 되겠습니다.
금년은 광명4동이 1개소, 5동이 1개소,7동이 1개소, 철산4동이 1개소, 소하1동이 1개소해서 총235m에 16억 8천 여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원래 토지 수용이 많이 들어가서 적은 미터입니다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안병식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이트장이나 배드민턴장 등은 사용료를 왜 안 받으면서 정식절차를 받아서 테니스장을 운영하는데 정식절차받은 건만 부과징수하느냐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게이트장이나 배드민턴장은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테니스장은 도로부지 또는 하천부지로 되어 있어서 사용용도에 목적이 틀립니다. 그래서 현재 테니스장도 체력향상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신 사항에는 동감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관련되는 것은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면제할 수 있다면 면제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강선   다음은 추가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최낙균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 의원   최낙균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경기은행 건인데 저도 여태까지 경기은행이 4시 30분까지 한 줄 알았습니다. 셔터를 내려버린 줄을 모른다고 했는데 말장난입니다. 셔터를 내려버렸는데 업무를 보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금고업무취급계약서, 시와 경기은행과의 금고업무취급계약서에 따르면 이것은 분명히 해약조건이 됩니다. 이 정도면 우리시민을 우롱한 것입니다. 저도 시에 갔다가 돈을 낼 때 시의 직원도 그렇습니다. 4:30분까지니까 최의원님 빨리 다녀오셔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시에서 시금고를 관리를 못했다면 시에서 책임을 지든가 시금고와의 해약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계속 시정이 안되고 이야기가 나오지만 경기은행이 광명시를 위해서 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제로 퍼센트입니다.
타 농협이나 다른 데에서는 굉장히 지역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다는 아니지만 이 정도 시금고에서 직무를 태만했다면 태만을 넘어서 우롱한 것입니다.
전면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광명시 하안동에는 임대아파트가 많은데 임대아파트 단지내에 주공복합상가들이 있습니다. 이 상가들은 용도변경 건이 있는데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하면 주민의 부대복리시설인 아파트단지 내 상가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실제로 타 시·군·구 경기도 여러 군데에 전화를 해 봤는데 임대아파트의 경우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주책업무중의 제일 까다로운 분야가 용도변경 건입니다.
저도 민원이 있어서 3번 가량 용도변경을 신청해 봤는데 저도 골탕을 먹을 정도로 복잡했습니다.
어떨때는 소관부서의 협의를 구하기 때문에 도면을 청부해라, 어떨 때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첨부를 해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하안동 아파트의 단지 내 상가 용도변경을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없이 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건설부에 질의를 한지 열흘 되었는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일부 상인들이 용도변경을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부의 확실한 회신이 오기 전에는 용도변경 건을 적어도 중지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진화로 알아본 바로는 용도변경을 해줘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건설부의 책임있는 답변이 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광명시에서는 법적인 책임을 분명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례로 용도변경 자료요청을 받았는데 첨부한 서류가 상가추천서, 일부 점포별 소유자동의서, 일부 각서, 그런데 이런 서류는 도저히 필요도 없는 서류고 이 서류신청은 소유자가 하기 때문에 소유자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말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여기에 도면도 없고 지금 왜 이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다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등기부등본도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점포소유주만 신청을 했는지 임대자가 신청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안동의 어떤 건물 하나는 타인아 주인도 모르게 용도변경을 해 버렸습니다. 그것을 광명시에서는 뭔지도 모르고 서류가 대충 들어오니까 용도변경을 해 줬는데 나중에 주인이 알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용도변경을 했느냐 그래서 광명시에 들어와 보니까 어떤 사람이었다. 어떤 사람을 만나보니까 지금 큰 법정의 싸움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을 조사해보겠지만 제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경기은행하고 시금고의 계약을 해약해야될 조건이 충분히 된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것과 임대아파트의 경우 건설부의 회신이 오기전에는 현재부터라도 용도변경허가를 일단은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중지해 달라 그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강선   다음은 문부촌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의원   문부촌의원입니다.
좀전에 동료 김용식의원님께서 철산1동 녹지대 콘테이너 박스가 있는 것이 제일용달 사무실이 아니냐고 하니까 교통행정과장님은 아니라고 답변을 했는데 분명히 동료의원님들이 가서 제일용달사무실로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용달회사사무실은 광명7동에 있다는데 왜 거기에 있습니까?
운수법에 의하면 지장물 설치를 하려면 지장물 장소허가를 받아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장물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떠한 제제조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녹지과에서는 하수과에서 그것을 갖다왔습니다.
하수과에서는 갖다놓은 사실이 없습니다하는데 이 세 부서, 하수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 녹지과장님 3분이 나와서 분명히 한계를 말씀해 주세요. 누가 책임을 져야되겠습니까? 분명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강선   다음은 김용식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의원   하루종일 고생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꾸 추가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문부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부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러한 사항들을 밝혀달라고 했는데 노온배수지 공사 부분에 대한 내용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문부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양천변 제일용달사무실에 대한 충분한 내용을 검토하시고 조사를 충분히 하셔서 이 회기가 끝나기 전에 본의원에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강선   최낙균의원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한임대아파트 내 용도변경 건은 서면으로 도시 국장이 자세히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그럼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심상의   총무국장 심상의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못드려서 최낙균의원님께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시게 해 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최낙균의원님께서 시금고에서 셔터를 내리고 직무를 한다는 것은 수긍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셔터를 내리고 무슨 직무를 수행하느냐 저희도 그렇게 생각되는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분명코 셔터를 내려놓고 시금고에서는 직무를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전 김용식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을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셔터를 분명히 시청에 근무시간이 종료되는 시간까지 개방을 해 놓고 직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이런 직무를 시에서 근무하는 시간보다 1시간∼1시간 30분을 일찍 직무를 마쳤기 때문에 금고계약을 해지하는 것에 대한 깊은 검토를 해 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깊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백구현   지역경제국장 백구현입니다.
평상일의원이 질의하신 조건부 및 무등록공장 등록요령을 어떻게 홍보하였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 1월 18일 각 기업체 281개 업체에 조건부 및 무등록공장 요령을 개별 발송을 하였습니다.
1월 31일에는 유선방송에 의뢰해서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려 주었고, 플래카드를 게첨했고, 입간판도 설치했고, 공직자에게는 교육까지 시켰습니다. 이상 조건부 및 무등록공장등록요령에 대한 홍보에 대한 평상일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강선   다음은 문부촌의원 질의에 답변을 위해서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교통행정과장 김선관입니다.
조금전에 문부촌의원님께서 결의하신 제일용달 철산2동 녹지대에 있는 콘테이너 박스가 영업소가 아니냐 영업소 신고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했으면 교통행정과에서 처벌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현재 저희한테 영업소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하면 화물자동차 그러니까 영업소를 만들 때 신고를 할 때 부대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부대시설기준은 자동차 운송사업의 영업소에는 화물적환장, 주차장, 화물보관시설, 계량기 또 배차관리 및 운수업무시행에 필요한 사무설비를 갖추어야 영업소 허가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무 시설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한테 영업소를 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영업소 허가가 들어와도 해줄 수가 없는 상태고 그것을 무허가 영업소로 봐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는 그에 대한 아무 처리하는 방법이 없고 그 건물이 그리 얼마전에 이동하는 것을 교통행정계장이 목도해서 당신들이 거기에서 제일용달이라해서 제일용달 사무실로써 무슨 행동을 하면 안된다.
그러니까 일체 당신들이 거기에서 복덕방을 하든지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일체 제일용달이라고 해서 주사무소로써 무슨 행동은 하지 말라고 저희들이 1차 경고를 했고 해당 부서에도 그러한 건물이 무허가로 그런데 들어서 있으니까 적이 조치하시오 하면서 해당 부서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영업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고한 바 없고 또 영업소로 설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백재현 의원   (자리에서) 그쪽에 전화번호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정 김선관   그쪽에 전화번호는 제가 모르고 제일용달사무소 전화번호는 619-3333번 광명7동 23블럭 2롯트에 있는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거기 전화를 하시면 대표이사인 오재호 대표이사가 항상 거기에서 상주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통행정계장하고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전화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또 주차장이 있고 모든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내준 인가를 해 준 차고지가 교통행정과에서는 정상적인 차고지이며 지금 철산2동 녹지대에 있는 제일용달자동차운전수들이 거기에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제일용달이라고 봐 줄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다음은 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홍장표   녹지과장 홍장표입니다.
이전에 대해서는 저도 얼마전에 순찰도중에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녹지계장하고 직원들 서너 명 하고 저하고 4명이 거기를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녹지를 시설한 지역이고 그리고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운동시설을 한 시설인데 왜 여기에 콘테이너를 갖다 놨느냐 그래서 우리는 용달차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콘테이너 2개를 갖다 놨길래 왜 녹지대에다가 갖다 놨냐고 하고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5, 6명 있는데 당신들 어디에서 나왔소 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는 시청에서 나왔습니다. 왜 그러시오. 우리는 시청 녹지과에서 나왔는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녹지조성을 해서 한 사항을 당신들이 어떻게 허가도 안받고 녹지과에 협의도 없이 여기에 갖다 놨느냐. 무슨 소리냐 시에다 얘기를 했다. 그럼 어디에다가 얘기를 했냐고 했더니 그분들이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 말씀이 하수과에서 자기들이 목감천에 고수부지에 자기들이 있었다. 그런데 거기에 보수를 하느라고 하수과에서 당분간 옮겨 달라 그래서 그 지역이 사실상 지목이 제방이나 완충녹지로 녹지조성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수과에 시설계장, 그 사람들의 얘기가 하수과에서 갖다 놓으라고 해서 그것을 철거할 명분이 없어서 무엇인가 시에서 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가서 강력하게 철거하려고 하니까 명분이 안서서 시에서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철거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도로 와서 하수과에 시설계장님한테 이러한 사항이 있다는데 사실이냐 하니까 시설계장님 얘기가 녹지과에 협의를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그러나 거기가 제방이고 그래서 우선 7월에 우기도 닥치고 이런 상황이니까 임시로 갖다 놨으니까 모든 조치를 광명 7동에 부지를 마련해서 그리 옮길테니까 당분간은 녹지과에서 양해하 주십사 하는 말씀이 있길래 그러면 빨리 조치를 해서 그리 옮기도록 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만일 철거를 한다하면 그 사람들하고 우리 하수과하고 같이 가서 여기는 안된다는 명분을 세워달라 그러면 우리가 철거를 하겠다. 그러고 있는 현재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이렇게 되면 누가 잘했느냐, 못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수과하고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부촌 의원   (자리에서) 그게 아니고 녹지과장님이 언제까지 철거하겠다고 이야기하세요.
○녹지과장 홍장표   그것은 지금 현재녹지과장이 가서 당신들 철거하라는 명분이 서지 않고 있습니다. 명분이 서야지만 철거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근일내에 하수과하고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다음은 하수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강명희   하수과장 강명희입니다.
우선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과간에 업무를 이렇게 핑퐁질 하는 식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사실 의원님들께서 제일용달차고지가 있으므로 해서 공사시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했고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차고지가 이전이 안돼서 많은 지적을 받고 질타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일용달 주차장이 광명7동으로 간다고 하기에 저희로서는 우기도 닥치고 어떤 수단방법으로 내쫓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 동안 계고도 수차례 했고 그것을 강제대집행을 하려고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콘테이너 박스를 인력으로 들 수 있는 여건도 안되고 중장기를 동원해야 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용달 회사대표하고도 많은 대화를 통해서 어디로 가든지간에 가라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까 녹지과장님께서 말씀하기를 우리 하수계장이 거기에 갖다 놓으라고 했다고 하는데 저로서는 보고 들은 바도 없고 이 얘기가 나오기까지는 저 자신 부끄러움이 앞섭니다. 과간에 이것은 내가 할 것이고 네가 할 것이고 자기 업무는 자기가 찾아야지 누가 시켜서 했다. 그런 것은 창피스러운 일인데 이것은 사실 녹지를 관리하는 그 부서에서 당연해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강선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게시면 오늘 질문은 이것으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오늘 질문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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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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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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