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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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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광명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6월27일(월) 14시05분


  1. 의사일정 (제5차)
  2.   1.  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
  3.   2. 광명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광명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광명시지방공무인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광명시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8.   7. 광명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8.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11.   10. 광명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광명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실치운영조례안
  13.   12. 광명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광명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 결산검사의원선임의건
  17.   16. 도시계획시설결정(안)의견청취의건

  1. 부의된안건
  2.   1. 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
  3.   2. 광명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광명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광명시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8.   7. 광명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8.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11.   10. 광명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광명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13.   12. 광명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광명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 결산검사의원선임의건
  17.   16. 도시계획시설결정(안)의견청취의건

(14시05분 개의)

○의장 신경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계장 한영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는 9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었고 총무위원회로부터는 광명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등 9건, 건설위원회로부터는 광명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등 4건을 비롯한 14건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본회의에 직접 상정된 안건으로는 결산검사의원선임의 건과 도시계획시설결정의견청취의 건을 각각 상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처리하실 건은 모두 1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 
○의장 신경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안건을 심의한 장순원의원 예산결산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순원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6월 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편성 제출되어 6월 13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실국 단위로 심사 후 그 결과를 본 위원회에 6월 23일 이송 회부되어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총액은  '94년도 본예산 1,037억 7,388만 9천원에서 182억 6,810만 3천원이 증가된 1,220억 4,19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해 보면 일반회계 112억 2,942만 7천원, 특별회계 70억 3,867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의 내용과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지침을 토대로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세입세출경비계상과 기편성된  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재검토 조정하여 생산적 용도에 사용토록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은 관계기관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청취하여 건전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한 바 있습니다.
편성별 내용은 제안설명시 구체적으로 설명되었으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다음 심사내용중 주요 부분과 대규모 사업의 투자방향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세입부분은 지방세수입 10억원, 세외수입 70억 6,267만 2천원, 지방교부세 5억원, 국도비보조금 26억 6,675만 5천원의 확충에 따른 182억 6천 8백 1십만원의 증액과 세출부분은 지역단위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을 위한 노안로 확포장공사 30억원, 재해대비 목감천수문 14련보 개수공사등이 되겠으며 청소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소각장 처리시설 부지매입비 8억4천5백만원 교통난 해소대책사업 4억5천만원, 중소기업육성 5억5천만윈 사회복지 시책사업 4억5천만원 그리고 1억1천만원의 UR대비 농촌지원대책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업무추진상 완급의 조정이 필요한 쓰레기소각시설공사 8억원은 사업추진 일정의 불일치로 전액 삭감하는 등 일반회계 부분에서 10억 1,637만 4천원과, 특별회계 부분은 집행의 필요성이 미약한 누수탐사조사 용역비 등 3,832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삭감액 10억 5,470만 2천원은 각 회계별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고,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심사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장순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9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승인의 건은 예산결산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명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3. 광명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광명시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7. 광명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10. 광명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10분)

○의장 신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행정정보공개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사무의 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통·반설치 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새마을운동협의회 조례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마을기금조성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선 이 안건들을 심의하신 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의원   존경하는 신경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백재현의원입니다.
'94. 6. 9일과 동년 6. 1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개정, 폐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건에 대한 당위원회 심사의결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상기 9건에 대하여 6월 13일과 6월 18일 당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되어 6인 20일과 6월 22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의안건을 각각 상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의원들의 질의, 답변, 토론과 현지답사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세심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4. 3. 2 국무총리훈령 제288호에 의한 행정정보공개 비용의 요율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정되는 것으로 달리 문제점이 없어 (원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으로 동 사안은 '93. 12. 27 개정 시행된 지방공무인법증 개정법률에 의하여 '94. 1. 20 경기도로부터 개정 지침이 시달된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의회사무국 소속 6급 상당 이하 별정직,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과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의회사무국내 전보권을 의회사문국장에 위임하는 사항으로써, 당초 개정 조문(안)중 제1조 "제9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95조 1항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로 제2조 "시장의 권한중" 을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와 권한중" 으로 수정하여 위임근거와 용어를 일치시키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으로 동 사안은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의 자율화 등 현실과 불합리한 사항은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94. 5. 17 내무부 및 경기도로부터 개정토록 시달된 전국적으로 시행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사안은 아파트재개발, 주택신축과 과대통·반등 현실에 불합리 한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광명2동, 광명4동, 광명5동, 철산2동, 소하2동등 5개 동에 대하여 3개통이 신설 증가되고, 14개반이 감소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으로 본 사안은 국무총리령으로 설치목적이 달성된 협의회를 폐지하는 조례로써 별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폐지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으로 '86년 11월 11일 제정된 "광명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 에 의하여 "동개발인원회" 가 "동정자문위원회"로 명칭변경되는 것으로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동 사안은 UR대비 농어촌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공유농경지의 대부료 대폭 경감과 공유재산매각시 분납가능 사항을 추가 규정하는 등 공유지 대부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개정의결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동조례 제7조 1항중 "시 조정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로" 하고 동조례 제23조 2항에 관한 신·구조문 대비표중 "과세 시가 표준액의 1,000분 8중" 을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중"으로 "토지" 의 자구를 삽입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으로 동 사안은 "'93. 8. 16 경기도로부터 각종위원회 정비계획이 시달되어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위원회" 등 12종의 위원회가 시정조정위원회로 통합하여 행정의 낭비와 비효율성을 개선 운용하는 취지에 적합하여 동조례 제7조 2항의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관리위원회" 를 "시정조정위원회" 로 명칭 변경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 건은 "공유재산 무상대부" 외 7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사안으로 사안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무상대부" 에 관한 사항은 지하철 7호선 건설에 따른 작업장소 및 자재적치를 위한 12단지 내 2,950㎡에 대하여 서울시 지하철 건설본부로부터 4년간 무상대부를 신청한 것으로 본위원회 심사결과 무상대부기간을 1년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도로등 기부채납" 에 관한 사안입니다.
철산동 공동주택사업주인 영풍산업주식회사로부터 철산동 207의 2, 3호상부지도로 735.5㎡와 대지 1652.5㎡를 기부채납하여 시비등으로 도로를 개설한다는 사항이나, 당위원회에서 현지답사한바 급경사이며 도로개설도 용이치 아니한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실정으로 동사안을 (계류) 키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용 부지매입" 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건은 광명3동 158번지 970호의 구·개봉여객종점의 대지 1953.1㎡를 소유주인 토지개발공사로부터 31억 2천 5백만원에 분할상환 매입하는 사안으로 광명동지역에는 공공시설이 부족한 실정을 감안하여 (원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장급 관사인 "3급 관사 매입" 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건은 현재 3급 관사 6개 동이 임차중인 바 이중 2개 동은 금년도에 매입하여 매년 임차비 상승등에 따른 예산 지출요인을 연차별로 매입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건축규모 확대" 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하동 1267번지의 여성회관 건립계획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당초예산 26억 7천 5백 7십 5만원이 확보되어 있었으나, 도비가 추가 보조되어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실내수영장 등 시설을 확장하여 예산이 추가 소요되더라도 먼 미래를 위한 보다 완벽한 시설로 갖추고자 (원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1동 다목적회관 신축" 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건은 현재 운영중인 소하동 55-17외 2필지상의 어린이집이 조립식 가건물로 축조되어 있으며 또한 노후, 협소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신축하여 영세민 밀집지역으로 맞벌이 부부가 많은 지역임을 감안하고 후대의 기둥이 될 어린이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터전을 마련해 주는 뜻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2동 경로당 신축" 에 관한 사항과 "오리경로당 신축" 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하2동은 타 지역에 비하여 노인인구가 많으나 노인을 위한 휴식공간이 없어 최근의 고령화 추세에 따른 노인복지증진차원에서 2개 동의 경로당 신축 안건에 대하여 (원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백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총무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마을기금조성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절 제10항 광명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광명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12. 광명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3. 광명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25분)

○의장 신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중개업분재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하수로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 안건을 심사한 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혁 의원   존경하는 신경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원혁의원입니다.
제21회 임시회중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은 6월 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명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광명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광명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6월 11일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문부촌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광명시 도시교통 정비지역내의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규모 적용지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5조 규정에 의거 김재업의원의 소개를 받아 '94. 4. 18. 당위원회에 회부된 광명동 357번지 일원 최승권단지의 공공용지 손실보상에 관한 청원 등 여섯건에 대하여 각각 부의안건을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의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 토론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세부적으로 심사한 사항을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을 집약하여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3. 12. 27.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으로 시에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법제화되어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조정하여 모든 시민이 부동산 중개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동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동조례 제3조 제3항의 분쟁조정위원회 의원 위촉에 있어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부동산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직에 있는 자중 소속 공무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5급 이상 공무원 앞에 "시소속 공무원중" 을 삽입하여 수정 의결하였으며 동조례 제8조 간사 및 서기 등에 있어 제2항 간사는 도시과장이 되고 서기는 토지관리계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이는 향후 직제 개정시 동 조항으료 인해 빈번하고 불필요한 조례개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간사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계장으로 한다" 로 수정하고, 또한 제3항의 시무를 어감 및 단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사무" 로 수정의결 하였으며, 동조례 제9조 다음에 제10조의 의견청취를 신설하여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라고 명시함으로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조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함과 동시 상호선의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자 동조항을 신설, 수정 의결하였으며, 따라서 이로 인한 동조례안 제10조를 11조로, 제11조를 12조로, 제12조를 13조로 수정의결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명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벌률 규정에 의거 불합리한 조례 개정위임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구성 의원수의 인원을 11-15인으로 확대하고, 소위원회를 3-7인으로 별도로 신설코자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동조례 제4조 심의사항에 위원회는 령 제14조 제1항에 있어 규정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각 호 사항의 내용이 삭제되어 조례가 정하는 취지 및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로 함과 동시 각 호 사항은
1. 감정평가업자의 공시지가 표준지 조사, 평가에 관한 사항
2. 공시지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신설하여 수정의결 하였으며
동조례 제7조 간사 및 서기 등에 있어 제2항중 간사는 도시과장이 되고, 서기는 토지관리계장으로 한다를 향후 직제개정시 동조항으로 인해 빈번하고 불필요한 조례개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간사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계장으로 한다" 로 수정의결 하였으며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명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3, 12. 27. 수도법 개정에 따른 중수도 설치 및 관리의 제정과 불합리한 조례위임근거를 명확히 하고, 급수공사 착공에 있어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소요일수를 개선함과 동시 수도요금 체납분 징수 등의 포상금을 지급코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이는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현지성 여부를 시장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의 제고와 부정급수의 근절, 창의적인 제안으로 과징제도의 발전은 물론 체납요금의 철저한 징수로 세입증대는 물론 상수도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93. 12. 10. 하수도법 제38조 2항이 개정됨에 따라 하수도사용료의 체납시 연리 9.6%의 연체금 적용을 일률적으로 5%의 가산금으로 적용코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이는 하수도요금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민의 편익 및 행정능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명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교통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2항에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의 대상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또는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으로 구분하여 제정토록 되어 있는 바 도심지역과 외곽지역 구분에 있어 현행조례는 도심지역이 그린벨트를 제외한 광명시 전지역으로, 외곽지역은 그린벨트지역으로 포괄, 규정되어 행정규제의 완화와 도시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심지역은 상업 및 준주거지역으로 외곽지역은 주거지역 및 그린벨트 지역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동 조례안 개정시 도시교통법 제9조의 6, 7, 8조에서 규정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시 일반주거지역내 교통유발 계수의 하향으로 세입상의 문제점과 전반적인 교통영향의 우려가 있어 보다 구체적이고, 파생되는 복합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키 위하여 금번회기에 "계류" 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7동 357번지 일원 최승권단지의 공공용지 손실보상에 관한 청원심사는 금번 회기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여 광명시 청원심사규칙 제6조 4항에 의거 심사기간 연장과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94. 4. 11. 접수되어 제20회 임시회 폐회중 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94. 6. 17. 본 위원회에서 소개의원의 취지설명, 전문의원 검토보고, 청원인의 의견진술, 도시국장의 의견청취등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17년 전의 오래된 사안이고 세부적인 내용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구체적인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습니다.
일부 심의된 사항을 중간보고 드리면 본 청원의 위치 및 규모는 현 광명시 광명6동 소재 241번지외 27필지로 20,844평이 되겠으며 사업시행 당시 행정구역은 경기도 시흥군으로 도시계획 입안은 서울시에서 하는 이원적인 행정체계의 조건을 갖고 있어 청원인은 '77, 7 27. 서울시로부터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계획 사업 시행허가를 받아 '79. 6. 22.사업시행자에게 지적공부정리와 도로, 어린이공원, 쓰레기적환장 등 공공시설을 도시계획법 83조 규정에 의거 시흥군에 귀속토록 준공처리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당시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법 83조 3항에 의한 공공시설의 부상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허가하고자 할 때 미리 도로와 하천의 관리청인 건설부장관의 의견청취를 하여야 함에도 이 절차를 서울시에서 이행치 않음으로 인하여 이는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 서울시가 사업시행 허가시에 부한 조건여부에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사업시행 허가는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도시계획법 83조의 규정에 의하여는 신설된 공공용지를 국가 등의 무상귀속시킬 수 없고, 종전의 공공용지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할 수 없다는 '84. 2. 7. 건설부의 질의회시에 따라 공공용지의 무상귀속 및 양도가 미해결상태로 되어 오던 중 약 12년 후인 '90. 4. 14일 폐지된 도로와 신설된 도로만이 국유재산법 44조 규정에 의거 양여되어 일부 해결되었으며 현재까지 어린이공원 2개소와 쓰레기적환장 1개소의 5,457평방미터인 1,653평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청원인은 건설부 질의회시에 따라 신설된 공공용지중 공원과 쓰레기적환장은 서울시에서 도시계획법 제83조 3항의 관리청 협의를 이행치 않고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를 하였으므로 귀속의 무효는 물론 도시계획시설의 해제와 공공용지의 손실보상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시에서는 행정청의 잘못된 사항은 인정을 하나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사무처리 요령에 의하여 허가조건에 무상 귀속토록 부한 사항으로 지금에 와서 도시계획시설 용도지정 취소나 손실보상 등 책임을 지고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막연한 입장입니다. 따라서 저희 건설위원회에서는 폐회중이라도 증인채택 등 시간을 두고 보다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광명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청원심사 소위원회를 평상일의원, 문부촌의원, 김용식의원, 장순원의원으로 구성, 운영키로 의결하였으며 심사가 종료되는 대로 재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소속 위원들의 진지한 내용검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오니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이원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건설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결산검사의원선임의건 
○의장 신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결산검사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93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의원으로 최종선의원, 김용식의원, 최낙균의원 이상 3명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계획시설결정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16. 도시계획시설결정(안)의견청취의건 

(14시43분)

먼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도시국장 정지윤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도시철도 7호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지하철 7호선 도봉∼온수까지 42km 구간으로서 서울동부의 기존 주거 밀집지역과 강남지역을 동서로 관통하고 서울인접 교통소외지역인 광명시를 통과하여 온수역까지 연결토록 되어있으며, 서울의 위성도시인 인천, 부천, 수원, 안양 등과 상호연계가 원활하도록 하여 지역간 균형발전 및 이용시민의 편의제고에 기여도가 큰 노선이며, 광명차량기시 선정은 구로구, 천왕동 및 광명시, 옥길동 일부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으로서 목감천과 인접한 침수 농경지로 광활하고 평탄하여 차량기지입지로 선정하였습니다.
결정안 조서 (가) 본선은 도시철도로써 위치는 광명시 철산동 301-1번지에서 광명시 광명동 162번지 연장 2.7km에 폭원은 10-28m가 되겠습니다.
(나) 정거장은 철산정거장과 광명정거장이 있으며 철산정거장은 광명시 철산동 248번지로써 면적은 4,400㎡가 되겠으며, 광명 정거장은 광명시 광명동 158번지 광명사거리가 되겠습니다.
5,000㎡가 되겠습니다.
(다) 차량기지 인입선은 광명차량기지 인입선은 위치가 광명시 광명동 162번지 그리고 광명시 광명등 158번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규모로는 연장이 450m, 폭원이 6m가 되겠습니다.
(라) 차량기지, 광명차량기지는 위치가 광명시 옥길동 8번지 일대이며 면적은 70,039㎡가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공람공고 2회 94년 3월 16일부터 94년 3월 30일까지, 그리고 94년 3월 18일부터 94년 4월 2일까지 2회에 걸쳐서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공람자는 광명시 옥길동 139-4번지 윤영식외 7명이 되겠습니다.
의견제출자는 없습니다.
자세한 시공방법에 대하여는 서울시 지하철건선본부 관계자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경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한 상세한 질의와 답변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신경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도시계획국장이 포괄적인 설명을 했고, 상세한 설명을 지하철 공사측에서 나와서 하도록 하고 또, 그에 대한 질의를 의원님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공사 건설현장소장   김주화 지하철 건설현장 소장 김주화입니다.
지하철 7호선 건설사업중 광명시 구간에 대한 시공개요를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철이 지나가는 위치를 말씀드리고 서울시 지하철 건설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개요와 공사중 교통처리계획, 건설공법선정, 지하철 시공단계, 지하철이 완공된 후의 효과를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6월27일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

7. 지하철이 완공된 후의 효과
① 서울시 지하철 7호선 노원구 상계동과 구로구 온수역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급속한 교통량 증가를 보이는 서울 북동부와 남서부를 연결하고 인구 밀집지역인 서부 지역을 강남 부도심권과 연결시켜 도심을 관통하는 타 지하철노선과 여러 곳에서 교차되어 (국철 2, 3, 4, 5, 6호선) 지역주민의 도심 진입편의를 제공하며 도심을 통과하는 교통소요를 외곽으로 분산시키는 기능을 수행함.
② 특히 광명역 이용인구를 1일 평균 승차인원 25,000명으로, 추산함으로써 교통 체증에 시달리는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을 줌.
③ 광명사거리의 교통체증을 줄이고 보행자들의 안전제고 및 역세권 발전
④ 도심지까지 3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⑤ 지하철은 광명시의 지가를 상승시킵니다.
⑥ 지하철 11개 노선과 연결되어 서울시 어느 곳이나 편리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⑦ 인천행과 수원행을 온수역과 가리봉역에서 갈아 타실수 있습니다. 
지하철 7호선 건설사업중 광명시구간에 대한 공사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올시지하철 건설본부   한상주과장 조금 전에 지하철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구체적인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저희들이 건설과정에서 최대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시민들이 편리하게끔 시공과정에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부촌 의원   (자리에서) 의장님 !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네, 나와서 말씀하세요.
문부촌 의원   방금 지하철본부로부터 기본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저번에 1차 설명회가 있었을 때 우리 의원님들 관심사였던 지하출입구와 또 지하도를 인도로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십사 하고 1차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보충설명을 먼저 해 주십시오.
○서울시지하철 건설본부   한상주과장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산 정거장하고 대신증권 맞은편 정거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하보도를 설치를 겸해서 해 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저희들도 광명시하고 대충 보니까 연장이 140m 됩니다. 폭은 6m 정도 되고 높이 4m했을 때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광명시 측에서 그 일대에 지하권 개발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지하연결 통로만 해놓으면 경우에 따라서 그것이 지장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연결 통로와 지하권 개발이 병행해서 시공계획이 나오면 광명시하고 저희들이 출입구 문제는 협의를 하겠습니다.
주영하 의원   (자리에서) 의장!
○의장 신경태   주영하의원 말씀하세요.
주영하 의원   주영하의원입니다.
지금 현황설명만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예상되는 문제점을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교통혼잡이 우선 많이 예상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원천적으로 시계에서 광명시계가 되었던 광명시내로 들어오는 차량을 어떻게 우회를 시켜서 최소화시키느냐 하는 방안 교통혼잡에 대한 방안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고,
2. 엄청난 건설로 인해서 소음, 진동 여기에 대해서 주변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된다고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3. 잘한다고 하겠지만 공사할 때 보면 항시 말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붕괴에 대한 위험성이라든지, 주변 건물에 대한 위험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 그 다음에 광명역에 보면 환풍시설이 3개소밖에 없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환풍 여부가 제대로 잘 될 것인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재 광명역이라든지 철산역에 보면 지하상가를 설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상가문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문제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경태   그러면 세 분 정도 질문을 받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선 의원   (자리에서) 의장!
○의장 신경태   김강선의원 말씀하세요.
김강선 의원   김강선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숙원 사업이고 35만 시민의 깊은 관심속에 커다란 지하철공사를 시행하시는 관계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중요한 국가적 사업을 시행하시기 전에 이미 의견수렴을 해서 우리 시장님의 의견이냐 또한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시고 계획 단계에서부터 기본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점에서 심히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는 이러한 커다란 사업에 대해서는 문민시대에 맞게 먼저 의견수렴을 하고 주민의 의견을 묻고 해서 이러한 커다란 주민의 숙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생각해서 이런 점에 대해서 왜 광명시에 설치하는 지하철 7호선을 지금 시공하는 중에 이렇게 의견청취를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답을 주시고 아까 동료의원 문부촌의원께서 출입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철산역에 민원 사항이 있고 또 광명역에도 있습니다.
아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주신 게 없습니다.
다만 검토한다는 정도로만 말씀을 하셨는데 진정도 했고 수차 시측으로부터도 건의중에 있다고 봅니다만 여기에 대한 확답을 주셔서 우리 35만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거기에 따른 모든 편의를 도모한다는 커다란 의미에서 지금 지하철본부에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하실 수 있다는 것을 확답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식 의원   (자리에서) 의장!
○의장 신경태   네, 김용식의원 말씀하세요.
김용식 의원   김용식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주영하의원님이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제가 저희 출입구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철산역의 경우를 보면 본 위치에 출입구 개설 계획은 대신증권 옆에 동측 방향으로 나산백화점 부지 앞에 서측방향등  4개소로서 철산 3동 및 철산 4동의 밀집된 일반주택가의 경우 역사이용시 도로힁단 등 상당한 불편사함이 예상됩니다. 또한 일부지역이 준주거지역의 상업기능도 활발할 것인데도 전철이용에 따른 출입구 개설계획이 없어 동지역내의 "철산빌딩" 앞에 출입구 1개소를 반드시 증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명역의 경우 본 위치에 출입구 개설 계획은 광명중앙시장 앞 동측 방향, 광명 4동 사무소입구 동측 방향, 광명 4거리에 모범약국 앞 동측 방향, 경기은행 앞 개봉교 방향, 대우전자 앞 교육청 방향, 삼성전자대리점 앞 천왕교 방향의 6개소로써, 광명 4거리는 광명시 교통의 중심지로써 시민통행이 가장 많은 곳이며, 또한 상업기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출입구가 양방향이 아닌 한쪽 방향으로만 계획되어 있어 전철 이용의 상당한 불편이 예상됨으로 주택은행에서 개봉교 방향, 경기은행에서 천왕교 방향, 대우전자에서 시청 방향, 삼성전자에서 교육청방향으로 출입구를 각각 4개소를 증설함과 동시 개봉극장 앞과 맡은 편인 광명아파트 후문 진입로 입구에 2개소의 출입구를 신설하고 특히 경기은행앞 개봉교 방향의 출입구는 인근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400-5OOm의 거리이며, 통행시민이 많지 않는 등 현실적 여건으로 볼 때 출입구 위치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공사중 교통처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청으로부터 광명사거리까지는 편도 3차선의 6차선 도로이나 공사시 이 지역일대의 교통혼잡이 극심하리라 보는데 효율적인 자재적치와 굴착장비의 소형화로 최소한의 차선점유를 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고 또한 굴착 후 신속하고 안전한 복공판 설치로 차량통행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차량분산을 기하기 위하여 우회도로 안내표지판 설치와 아울러 시에서는 우회도로상의 불법 주정차의 적극적인 단속도 실시되어야 효과적인 기능이 발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공사방법 및 시공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방법이 개착식의 지중연속벽 공법으로 20m의 굴착깊이로 시공되는 바 인근 주민들의 건물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건축물의 내부, 지하실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되어야 하며, 공사기간중 어린이, 학생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안전판설치 등 철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철산동 259번지도 '93년 1월 9일 건축허가를득하여 착공계까지 제출하였으나 당해 토지가 지하철계획에 저촉된다는 사유로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공사를 하지 못하여 상당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지하철공사에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재현 의원   (자리에서) 의장님 !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네, 말씀하세요.
백재현 의원   백재현입니다.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역이 한번 들어서고 나면 상당히 옮기기 어렵고 옮기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하철역이 철산역의 경우는 위치상 적절치 않다는 것을 저는 먼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지하철 이용에서 환승 주차장이 필연적으로 필요하고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광명시 철산역을 근거로 광명동 광명역이나 철산역을 근거로 하는 환승주차장은 들어설 곳이 상당히 난감하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있다면 광명 시민운동장입니다. 지금 시청 앞에 있는 시립운동장 지하가 환승 주차장이 될 수밖에 없는데 먼 훗날 환승주차장이 개발되었을 때 그 환승주차장과 역과 거리가 상당히 가까워졌는데 지금의 철산 정거장과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철산정거장 자체를 광명동쪽으로 약 loom 내지 80m 이상 상향해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또 이렇게 옮겼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부촌 의원   (자리에서) 의장님 !
○의장 신경태   말씀하세요.
문부촌 의원   저번에 설명을 듣고 오늘 담당자의 설명을 들었는데 저번 그대로 말씀을 하고 다시 어떠한 보완이나 개선책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기본계획만 오늘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저번에 본의원이 옥길동에 마련되는 지하철 기지에 대한 문제도 거기를 그냥 시멘트로 쭉 세워서 기지로만 사용한다면 실지 서울 측에는 인가가 없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광명 4, 5, 6동쪽에는 상당히 정서적으로 우리 시민에게 맞지 않는 기지가 들어선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 전혀 안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본의원이 바란다면 거기를 그 지하철 기지와 우리시 공간에 녹지공간을 만든다든지 지하철 기지위쪽으로 지하로 들어간다면 그 위쪽으로는 어떤 공원을 만든다든지 그러한 우리시민 정서에 맞는 대안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지하철 기지가 들어서므로 해서 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물론 지하철이 들어옴으로써 지하상가가 많이 들어서는 것도 필요로 하겠지만 우리 광명시는 서울을 통과하는 어느 한 부분의 역이 아니고 우리 광명시는 경기도 어느 한 지역의 지방문화 도시로써 우리시가 안고 있는 고유한 역사와 문화가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문화공간 마련이 지하공간에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복궁밑 지하철 공간을 가면 모자이크 그림이라든지, 가람 이병기선생님의 난초라든지, 미당 서정주선생님의 국화꽃 옆에서 시가 걸려 질 수 있는 문화공간이 많이 지어져서 우리 시민들이 정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지어져야지 이것은 서울시내를 통과하는 어느 한 부분의 지하역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역사를 그대로 전승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공간 마련도 당연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도 감안해서 이번 기본계획이외에 부수적으로 앞으로 준공되었을 때 이후를 감안해서 지하철공사에 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지하철 건설본부   한상주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오늘 제가 하는 취지는 도시계획절차로 의견청취라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것은 간담회 성격이었고 거기에 녹지조성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광명시 관계부서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별도로 검토하고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낙균 의원   (자리에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있는지
○서울시지하철 건설본부   한상주과장 장애시설은 광명역에는 장애 엘리베이터를 지금 검토하고, 철산 정류장은 리프트라고 그것을 지금 설치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토목이 먼저고 다음에 구조물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설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설계하고 같이
최낙균 의원   (자리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확정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생각해 보겠다는 것입니까?
○서울시지하철 건설본부   한상주과장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일단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식석상이니까?
최낙균 의원   (자리에서)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경태   오늘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입니다.
오늘하고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은 한번 더 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왜 전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난 간담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겠습니다만 지하철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버스정류장처럼 그때 그때 필요한 대로 옮길 수도 없는 것이고 한번 정해 놓으면 10년, 20년, 100년, 200년까지 영구 지속이 될 것이고 출입구라든지 이런 것도 이번에 한번 해 놓으면 후대에 훗날까지 자자손손 영구히 지속이 되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결정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서 잘못됨으로 해서 몇 년 후가 아니고 후손들에게까지도 또 이 지역에 대한 발전에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할까 해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시민들의 생활과 재산, 인명 여러 가지 측면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의견청취기 때문에 그냥 듣고 가실 일이 아니고 일단 지금 질의한 사항을 잠깐 시간을 드릴테니까 그동안 답변준비를 해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을 해 주시고 못하는 것은 못하는 대로 다음 기회에 해주면 좋겠습니다.
내가 특히 강조하는 것은 지하철공사 측에서 일단 광명시에서 지금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전체가 공감하는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명심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신경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 한상주과장   우선 문부촌의원님 질의하신 철산역 출입구개설용의건과 지하공간 문화공간 조성계획, 차량기지주변 녹지조성, 재해대책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산역 출입구 개설용의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지하권 상가개발계획과 같이 광명시와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공간 문화공간 조성계획을 저희들이 건축설계가 별도로 토목이 되면 건축설계할 때 광명시 직원하고 건축과하고 관계부서하고 그때 협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기지 주변 녹지조성은 기 녹지조성은 설계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설계된 사항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에 대해서는 이건은 먼저 간담회에서도 거론되었습니다만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많이 거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 되는대로 서면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딱 잘라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음 주영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대책과 철산역세권 지하상가 조성과 환기구 3개소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교통대책은 김용식의원님 질의하신 교통대책과 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사과정에서 일단 최소의 장비 작은 장비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복공을 하는데 신속하게 주야간으로 해서 빠른 시간내 작업이 개시되면 빠른 시간내 복공이 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 다음 우회도로가 가능한 것은 그렇게 하고 주정차를 단속하고 이것은 광명시 관계부서하고 교통대책위에서 수차 협의했고 유인물도 지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철산역세권 지하상가 조성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하권 기본계획이 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환기구 3개소는 저희 설계상 충분한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김강선의원이 질의하실 지하철 계획 수립 시에 협의없이 지금까지 되어 왔다고 질책하셨는데 이것은 의원님에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것은 그 과정은 그때 안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88년도 공청회 때 한 번 하고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그 정도까지는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출입구계획과 수정용의는 출입구계획은 추가 보완하는 문체는 현재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건은 광명역 쪽에는 현재 6개가 계획되어 있고 추가로 4개를 했을 때 거기에 또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은 저희들이 오늘 한 것은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하고 본선과 정거장과 차량기지 3건에 대해서 오늘 의견청취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부대시설이니까 그때 저희도 충분히 검토해서 광명시 측과 협의해서 한번 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용식의원님이 말씀하신 철산역 출입구 4개소 대신 상가 쪽으로 하나 출입구 설치 요망인데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지하권 개발하고 같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식 의원   (자리에서) 대신 상가가 아니라 철산빌딩 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기 때문에 불편이 있어서 철산빌딩 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   한상주과장 같은 맥락입니다.
일단 그것은 광명시 쪽에서 지하권 개발하고 같이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광명시에서 기본계획이 구상되면 출구를 (청, 불) 그런 문제는 수시로 협의해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교통대책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시공시에 주변건물관리에 대해서는 시공과정에서 터널을 하면 개착을 하던 저희도 5호선을 하다보면 상당히 공공사업에 못지 않게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는 완전히 지하수가 많은데는 주로 건물에 피해가 되는 것이 지하수가 탈수되다 보니까 치마가 됩니다.
그리고 20m 내려가다 보니까 토공이 경사가 지면서 건물벽에 금이 가는 경우가 주로고 그 다음에 발파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지하수 탈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완전히 차수라든지, SP공법이라든지 차수공법이 설계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파도 가급적이면 진동이 도심지에서 0.5카인이라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 이하로 하면 건물피해가 최소화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공사과정에서 만약 피해보상문제가 생기면 상당히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사전에 사전조사를 해서 주변 비디오 촬영도 하고 시공과정에서 대비를 하고 공사과정에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사중에 안전대책은 횡단보도라든지 등하교 시간 학교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5호선하고 있는데도 교통정리원을 별도로 우리가 설계에 반영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횡단보도같은 데는 정리원을 배치해서 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철산역앞 건물 259번지 1년 6개월 동안 착공을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처음 듣는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서면으로 김의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백재현의원님께서 환승 주차장에 대해서 철산정거장을 지금이라도 위치변경을 할 수 없느냐 이것은 지금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하철은 보도를 통해서도 알겠습니다만 소송도 해서 결국은 지하철노선이 결정되면 상대적인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동되면 거기에 상당한 문제고 저희들도 이게 최소곡선을 건물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가로 400을 설계기준대로 확보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정거장 위치변경은 어려운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낙균의원님 말씀은 장애인시설 설치는 저희들이 설계에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 의원님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의원   백재현의원입니다.
지하철 공사 본부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철산역이 상대민원 때문에 옮기기가 문제가 있다하는 말씀이 첫 번째였고 아로 곡선이라든가 문제 없습니까?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   한상주과장 곡선이 최소곡선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백재현 의원   민원이라는 부분 때문에 백년대계 지구운명과 같이할 이 역사가 잘못되어서는 안됩니다.
민원이란 부분을 염두에 두지 마시고 기술상의 문제점은 모르겠어요. 5호선의 이러한 아로곡선이 철산역에‥‥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   한상주과장 4호선까지는 있는데 5호선부터는 없습니다.
백재현 의원   7호선의 장승백이 역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   한상주과장 철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재현 의원   그 기준의 범위 내에서는 차가 있습니까?
처음 설계가 된 부분입니까?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   한상주과장 그 기준을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저희 자체 기준이 아니라 철도법입니다.
백재현 의원   좀더 기능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니까 더 이상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저희들이 시민이 이용하는데 편안하고 지구의 운명을 같이할 역사를 만드는데는 상당히 의미가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 하는 행정이 어렵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피해다니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설득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시의회도 나설테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신중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여기서 어려우시면 서면으로라도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선 의원   김상선의원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라고 하면 물론 지금 보신 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커다란 사업에 우리 의회, 즉 주민의 대표의 의견을 물어서 아무 하자없이 주민의 민원없이 이 계획을 수렴하고 또 시행해서 국가적인 사업을 하려는 이러한 큰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의견청취를 들어서 그냥 요식행위의 이런 행위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백재현 위원장님께서 출입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또 거기에서 역 자체를 이동을 해서 이 문제는 해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하니까 주민으로 해서 민원이 야기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은 잘못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 의원들은 시민들의 모든 의견을 다 수렴하고 거기에서 나온 의견도 또한 답변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소수의견에 좌우되어서 설계 자체를 변동할 수 없다는 이런 답변은 무성의한 답변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은 금년도 김대통령의 공약사업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국고를 들여서 광명시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전철역이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주민의 의견에 반영되지 못하는 이러한 전철역을 설치한다면 이것이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잘못 계획하고 잘못 설치할 때 불편은 만약 시민으로 하여금 백 보의 더 수고를 하는 불편의 역을 설치한다면 만명이 하루에 사용하면 몇 보가 되겠습니까 시간적인 노력의 손해를 보면서 기왕에 설계하는 것을 변경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할 때 본의원은 유감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왕에 변경할 수 없는 계획이라면 여기 와서 뒤늦게 착공해 가지고 지하철을 설치하는 마당에 무엇하러 의견청취를 들을 필요가 무엇입니까? 법에 있어서 요식행위입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분명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국고의 낭비를 해가면서 시민에게 불편을 막대히 주면서까지 강행한다면 이것이 대통령 뜻이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해서 본의원 사적으로는 당장 중단하고 싶은 심장입니다만 공익사업이고 국가적인 사업으로 볼 때 그럴 수는 없고 다만이 사항을 낱낱이 관계 장관이나 대통령께 진정을 해서라도 또한 뒤늦은 설명회등을 추궁 안할 수가 없고 여기의 시정에 대해서도 분명히 건의를 드려서 광명시민이 요구하는 또한 모든 계획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한 의무와 사명이 있다고 본의원을 생각합니다.
오늘 이 점을 충분히 관계관께서는 말씀은 잘 보고도 하시고 계획도 하셔서 우리가 이런 국가적인 사업을 할때에 시민의 입장에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물론 본의원이 본의 아니게 흥분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 자신의 흥분이 아니라 광명시민의 뜻이요 또한 진정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설계변동을 할 수 없다는 이러한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도 더욱 이 사업에 많은 수고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저의 주문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문부촌 의원   질문 있습니다.
○의장 신경태   네, 하십시오.
문부촌 의원   문부촌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차량기지가 장안평과 같은 외부로 나오는 기지입니까?
지하로 들어가는 기지입니까? 목동에 있는 지하철기지와 같습니까? 장안평에 있는 지하철 기지와 같습니까?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   한상주과장 지상으로 올라옵니다.
문부촌 의원   7호선 지하철 기지죠?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   한상주과장 7호선 지하철기지가 그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결정하고자 하는 광명시이고 하나는 의정부시 쪽에 있습니다.
문부촌 의원   차량은 몇 대나?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   한상주과장 344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문부촌 의원   평수는?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   한상주과장 6만평입니다.
문부촌 의원   문제는 장안평과 같이 노상 주차하는 기지보다도 목동에 시설되어 있는 반 지하로 설계를 한다면 그 위에다 공원조경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설계가 안 되어 있네요?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   한상주과장 목동은 문제가 많습니다.
법적인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위에 땅은 토시개발공사 땅이 됩니다.
복개한 땅이죠.
복개한 것부터가 법적으로는 안 맞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상으로 안으로는 반 지하가 아니고 지상 위에다가 별도 구조물입니다.
아파트를 짓는데 아파트 분양권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사업하고는 별도 사업입니다.
문부촌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목동과 같은 반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간다면 그 위에다 공원설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기대에서 질문을 했는데 의원님들이 목동 지하주차장을 가서 보시면 문자 그대로 삭막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리고 장안평 지하철 기지도 시민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기술면이라든가 설계면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시민정서에 맞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   한상주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강선 의원   지하상가는 우리가 계획도 없는 것이고 그러는데 거기에다 결부시키지 말고 해주실 것은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   한상주과장 그 문제는 저는 공사담당소관인데 설계 과정에서 저희들 판단에는 곡선문제하고 법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 담당부서하고 일단 의원님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당해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재현 의원   철산역은 광명역으로 몇 미터 이전하는 문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   한상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지금 지하철 공사측에서 담당관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담당관이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충실하게 답변할 그러한 입장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시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그 의견을 청취해서 참고로 해 가지고 그것을 반영을 하도록 하는 뜻에서 이러한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때가 늦었기 때문에 사실은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이미 시설결정을 해 가지고 그 시설결정을 위한 의견청취를 해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시나 지하철 건설본부나 두 군데에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왕 늦은 사항이지만 지금 시점에서라도 오늘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많습니다. 이 보편적인 사항은 인재나 재난이나 교통 대책 이러한 문제는 어느 곳에나 있으니까 당연히 잘해야 될 부분으로 알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하철역이 2군데나 있는데 먼저 철산역 출·입구 문제입니다.
이미 시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진정이 들어가 있고 또 집행부 측의 지하철본부 측에 구두나 서면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번 간담회에서 그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과 내용은 잘 아시는 대로 두 역의 출·입구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결해 주시고 또 아까 백재현의원이 이야기를 한 철산역에 대한 역의 위치변경문제 이 문제는 민원관계는 이 시간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 그 지하철주변에 환승이 되어야 되고 그러는데 환승 주차장을 어디로 할 것이냐 그러면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보면 우리 시민운동장이 지하로 해 가지고 거기에다 주차장화를 해서 차를 세우고 거기에서 전철을 타고 나가는 그러한 곳으로 장기화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잡고 있는 지하철역은 너무 거리가 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을 앞으로 당겨서 그렇게 하면 자연히 철산3동과 철산4동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출입구 관계도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챙겨 주시고 이 사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지하철 공사에 보고를 해서 위의 분들의 핵심을 받아서 그야말로 백년대계를 위해 우리 시로서의 지하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우리가 지금하고 있는 오늘의 이 법적인 요식행위에도 우리 나름대로 이 문제해결이 안되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아까 그때 이야기한 대로 어떠한 투쟁을 하든지 어떠한 건의를 하든지 간에 중앙부서나 관계부서에 계속해서 이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사실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지하철 7호선과 관계되는 광명시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광명 우회도로개설에 따른 사항은 건설국장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정장훈   건설국장 정장훈입니다.
아까 김용식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하철 7호선이 개설되면 혼잡과 우회도로대책이 어떠냐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해서 수치를 뽑아서 해 본 게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하철 7호선 건설공사 교통처리방안이라고 유인물을 드린 게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P를 보시면 현황이 나오고 3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8일 18시 30분부터 19시 30분간에 통과 교통량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 시간동안 통과교통량을 조사하는데 시청 쪽에서 천왕동쪽으로 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직진차량이 825대, 좌회전 차량이 626대가 되고 우회전이 554대가 됩니다. 천왕등에서 시청 쪽으로 오는 직진 차가 607대 거기에서 우회전이 252대, 좌회전이 156대 이렇게 나온 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P를 보시면 천왕동 방향으로 가는 차가 실제 교통량 대 교통용량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직 포화상태로 되어 있는 용량이 95%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으로 봤을 적에 아직도 5% 정도의 여유가 있다고 봤습니다. 반대에서 오는 건은 92%의 여유가 있습니다.
5P는 안산방향에서 오는 차량은 지하철의 4거리에 통과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없어서 그것은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5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P에 아까 직진차량이 시청에서 천왕동쪽으로 825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825대의 차량 중에서 65%가 완전통과 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통과되는 차량의 65%가 직진차량입니다.
그래서 직진차량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부천과 인천, 부천 공단에서 우리 구로공단으로 가는 차량이 65%가 직진차량이 되겠습니다. 그 차량만 남부순환도로로 우회를 시키면 65%가 다운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지하철본부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3차선은 항상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65%가 다운이 되면 포화용량의 91%까지 다운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65%가 전부 우회를 해줄 것이냐 도면을 보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의장 신경태   7호선 공사에 대한 시설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에 대해서는 집행부 도시계획국장은 오늘 의원들이 말씀하신 2개 역 출·입구와 역 이전문제 등 의원님들의 모든 의견사항을 집약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15일간의 제21회 임시회를 마치면서 이번 임시회에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시정질문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이번 임시회를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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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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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