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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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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광명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6월16일(목) 10시05분


  1. 의사일정(제4차)
  2.   1. 시정질문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시정질문의건

(10시05분 개의)

○의장 신경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오늘 의사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한영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일차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오전에 주영하의원, 장순원의원, 이종환의원, 오후에 평상일의원, 김강선의원, 박기수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결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 호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 장순원의원, 간사에 최낙균의원이 각각 호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변경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 개의시가 당초 6월 27일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었으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시의회의견 청취를 위하여 6월 27일 오후 2시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 
○의장 신경태   그러면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영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 의원   안녕하세요.
주영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경태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광명시정에 올바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광명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35만 광명시민과 더불어 방청을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하신 시민과 기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하면서 94년도 추경예산과 각종 조례개정심의 의결을 위한 제2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의를 맞이하여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은 광명사거리 일대 교통혼잡을 일부 해소하기 위해 우회도로 개설문제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현 광명사거리 일대 교통혼잡은 날이 갈수록 전쟁을 방불케하고 있어 이 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시청이나 철산동지역을 한번 가려해도 30분에서 무려 어떨 때는 1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등 황금같은 시간을 길가에서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 현재 하안동 밤일부락과 노온정수장에서부터 광명시계까지 광명-인천간 대형상수도관을 매설하여 매설부지 폭 8m 정도가 공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또한 상수도관 매설부지비를 투자하여 우회도로를 개설할 경우 광명사거리 교통체증도 일부 해소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 및 관계 국장께서는 추경예산 등을 조속히 확보하여 우회도로를 개설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제14회 임시회의 때는 본의원이 광명사거리 일대의 교통소음진동지대지역으로 지정고시 규제함으로써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소음, 진동, 먼지를 해소하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교통소음 진동규제고시를 해야한다는 질문을 하였으며 당시 보건사회국장께서는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규제고시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교통소음규제 고시대책계획수립을 하는 것인지 아니하는 것인지 현재에는 전철7호선 건설공사까지 겹쳐 더욱 교통혼잡을 유발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소음진동규제 지역으로 지정고시 하여야만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어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되어 있는지 되어 있다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두 번째 질문은 우기철 대비 관계 하수도 보수 및 준설계획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시장 및 관계국장은 우기철을 대비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일시에 많은 양의 호우가 내려 자연적인 재해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만 우리 광명시는 구시가지인 광명1동에서 광명7동에 거주하는 일반서민들은 일반주택 등 지하층에 거주하구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곳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어떤 때는 조금간 비가 와도 하수도가 역류하여 방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매년 발생되고 있어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관내 하수도의 종합적인 시설점검과 보수 및 준설계획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하층 침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방안마련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세 번째 질문은 건축물 준공검사시 온돌시공확인서 확인점검에 대한 실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축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을 건설부령에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안전 및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하게 되어 있으며 동법 동조 제2항에서는 온돌의 안전한 시공을 위하여 온돌시공자의 자격, 시공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의조례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광명시건축조례 제61조 제3항에서는 온돌시공자가 온돌의 시공을 완료할 경우에는 당해 건축주 및 공사감리자에게 시공내역, 하자보수기간 등을 명시한 온돌시공확인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온돌시공확인서를 건축주 및 공사감리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바 시가 이를 방치하고 있음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온돌의 안전한 시공을 보장할 수 없는 처사로써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되어 이를 시정할 수 있는 확인점검의 절차를 기하기 위한 시당국의 실시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하절기를 맞이하여 방역대책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째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방역장비 현황, 방역사업예산과 예방접종사업비를 설명하여 주시고 둘째 금년도 예방접종과 방역사업의 목표와 실적을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본뇌염 예방접종시 목숨을 잃는등 부작용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많은 시민이 불안과 보건당국에 대하여 불신을 하고 있는바 우리 관내에서는 부작용 사례가 있는지와 접종약에 대하여도 소상히 설명하여 시민의 불안을 일소하여 국민보건증진에 차질이 없도록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광명동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명동쪽은 자연부락이 그대로 도시화됨으로써 주차난은 날이 갈수록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덤프트럭이나 중기차고지는 아예 없는 실정이며 일반버스차고지나 택시회사도 주거권 주택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시급히 이전해야 하는 실정이며 일반주거권내에는 한집에 살면서도 아침 저녁으로 주차난 때문에 싸우면서 지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시에서는 획기적인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되어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광명교육청 앞을 중심으로 분뇨처리장 일대에는 그린벨트 지역이고 논으로 되어 있지만 그 지구에는 쓸모 없는 땅으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지역에 몇만평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건설하고 차종별로 구분해서 입주를 시키면 많은 민원이 해결되고 주차난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어떠한 대책수립을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본의원의 모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장순원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35만 시민의 광명시정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전재희 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 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의와 답변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장순원의원입니다.
계속되는 말입니다만 누구를 가릴 것 없이 우리 모두는 지금 시민의 대변기관인 의회개원 이후 4년째에 접어든 이 시점에 과연 시민의 기대에 부응했는가와 또한 1,300여명의 공직자중 일부 소수는 아직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며 한술에 배부르랴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라도 우리는 반성의 자세와 시간을 가져 밝고 희망찬 내일이 보이는 광명시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이 자리에 방청석에 계시는 광명시의 주인이신 시민 여러분과 충실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하여 언론인 여러분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와 보람을 느끼며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은 '91년 이후 의회에서 의견 제시된 청원과 진정, 건의, 민원상담 등 접수받아 집행부의 조치 의뢰를 수십 차례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을 비롯한 관련 실과에서는 의회에서 의견 제시된 사항이 별다른 이유없이 성실히 처리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의회에서 의견 제시된 것은 의원 22명의 의사가 아니고 35만 광명시민의 바람이요 의견인 것으로 우리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야할 공무원들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인지 35만 시민을 위한 행정을 포기하시는 것인지 차일피일 이유 아닌 이유를 거론하여 시민을 실망시키는 행정을 탈피하지 못하는 점을 밝혀두면서 의회개원이후 지금까지 의회에서 의견 제시된 청원, 진정건의, 탄원 등의 완료, 추진중, 불가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중이나 불가사항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주민등록 전산화작업 추진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7월 10일 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전국 온-라인 서비스시행에 대비하여 원장과 전산자료를 일치하여야 함에 있어 지금 현재 우리시는 추진실적이 몇 %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9년도부터 주민등록전산화 작업을 실시하여 빠른 시간내에 광명시 관내 모든 세대와 개인별 카드를 입력하느라 일선 전산관계 공무인의 노고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입력당시 충분한 계획과 전산입력의 부족임에도 불구하고 조급한 시일내에 입력작업을 마무리 하고자 충분한 시간 여유와 검토없이 무리한 작업 추진으로 말미암아 현재 민원인의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산발급 해줌에 있어 입력상의 착오로 오류 및 하자가 많다는 주민여론이며, 특히 과거 주소 이동사항은 잘못 입력 누락 발급되고 있는 것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무인의 기본인 공무정리가 완벽하지 못하다면 파생되는 문제점과 대외적인 광명시의 행정의 신뢰도는 땅바닥에 떨어질 것이 염려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 전산입력 사항을 별도의 계획을 세워 철저히 다시 한 번 대사하여 시민에 불편과 행정의 신뢰도에 만전을 기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묻고자 하며, 또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 민원신청용지에 전 거주지 이동사항까지 발급해 달라는 요청이 없을 경우는 담당자가 현재 현 거주지만 기록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해 줌으로 아파트 공급신청 등 전 거주지 이동사항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민원인은 단순히 발급된 주민등록 등본을 관계기관에 제출함으로 관계기관에서는 전 거주지 이동사항을 즉 구등본을 재차 요구하여 다시 주민등록을 발급 떼어야 하는 등 상당한 민원 불편을 주고 있어 이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셋째, 배수지 물탱크 청소 및 예산 반영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35만 시민의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수돗물이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바 우리 시에서는 맑은물 공급을 위해 중요시되는 광명배수지 등 각 배수지와 가압장에 대한 물탱크 청소를 '93년 이후 얼마 주기로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전문업체와의 정기적인 청소가 되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며 되었다면 증빙자료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에 대한 청소비용은 얼마가 반영되고 지출이 되었으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것인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예산도 지금까지 전혀 책정이 안되고 청소도 형식에 지나지 않아 각 배수지의 청소상태는 절대적으로 불량하면서 일반 빌딩이나 아파트 등지에 정기적인 물탱크청소와 행정력을 발휘해서 계고장 또는 검찰청에서 조사되는 경우 시민의 생각이 어떠할지 염려스럽습니다.
또한 아울러 배수지 청소에 대한 근본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시계획상 소방도로 미개설 현황과 사업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12조에 의거 광명시 관내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소방도로 등 도로미개설 현황은 얼마나 되며 미개설된 도로전체에 대하여 우선 순위에 의한 연차별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종합적인 지방재정계획도 연차별로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연 시에서는 소로 등 모든 도시계획 도로에 대하여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안되었다면 즉시 이러한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출신지역인 철산3동 광덕국민학교 부근의 자연부락은 철산권 내에서도 소외된 지역으로 이미 착공된 지하철 7호선에 역이 들어서면 역세권 지역이 되므로 도시미관을 위하여 지하철 7호선이 완공되기 전에 예산을 확보하여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대로변에 있는 가스관, 전선 등이 설치되고 정리되어서 주민들이 재개발 재건축할 수 있는 분위기를유도해서 밝고 깨끗한 광명시의 면모를 대외적으로 광명시를 찾아오는 외부인들이게 보여줘야 될 것이라 생각되는데 시장과 관계국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듣고 싶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관내 축사 현황과 가축분뇨정화조 가동상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육하고 있는 축사현황은 가축 종류별로 몇 개소에 얼마나 사육되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정화조 설치 현황은 얼마나 되며 실제 가동이 되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지시설 미설치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어떻게 지도를 하고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그린벨트 주유소 허가 현황과 관리 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금년 1월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관리규정이 완화됨에 따라 원주민에 대하여 주유소 설치가 가능하여 허가신청 후 당첨자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당첨 후 현재까지 사업착공자는 얼마나 되며 미착공자는 어떠한 사유로 착공치 못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컨대 주유소 허가 및 착공사항이 허가자와 정유사 또는 허가자 명의를 빌린 제3자 등이 개입되어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사례는 없는 것인지 또한 이런 경우 향후 어떠한 관리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바 방치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와 어느 부서의 묵인하에 이루어 졌는가는 어제 동료의원들의 관심있는 질의가 있었기에 본 의원은 중복을 피하겠습니다.
본 의원 질문에 시장을 비롯한 관계국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이종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환의원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노심초사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과 방청객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시행된 지 어언 3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 동안 초기의 시의회로서 그리고 35만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우리 시의회는 시민의 불편한 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시키는 한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협의를 도출하여 민주주의의 기반을 다져나가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어 분발과 매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성숙한 민주주의와 신한국창조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성취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우리시 의원은 물론 집행력 공무원 사회 지도층 인사가 새로운 인식과 남다른 각오로 솔선수범하여 우리 시민 모두가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동참하여 살기 좋고 풍요로운 광명시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본 의원의 시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언론에 보도된 통합공과금제 폐지에 대한 대책입니다.
최근 매스컴에 의하면 통합공과금제가 하반기에는 폐지된다고 하는데 만약 이 제도가 폐지된다면 상·하수도, 전기, 수도, 가스요금, TV 시청료를 납부하기 위한 시민들의 불편은 많은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검침인력의 확보, 고지서 송달의 업무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체계와 인력예산을 말씀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은 수립하고 있는지와 사후에 동제도의 폐지를 제고하도록 건의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작년 이후에 시행된 민원1회방문처리제 시행이후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행이후의 실적과 절차 그리고 대상민원 시민의 호응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쌔, 토지형질 변경과 농경지 매립허가와 관련하여 밤일부락 진입로 부근의 논이 답으로 형질변경되어 불법 처리 소지 내지는 우기시 토사유출 등으로 수해의 우려가 높은 바 이에 대한 대책과 매립지역이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변모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단용도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자동차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심화되어 가고 있어 국민생활에 막대한 피해가 초래되고 있으며 교통피해로 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되고 있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토록 의무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형건축물은 부설주차장을 점포로 세를 놓거나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등 관리에 귀찮음을 이유로 아예 폐쇄시켜놓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시설기준 단속실적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광명동 85-3 건축물은 1층이 건축물 대장에 그린시설 생활로 되어 있었는데 건물주가 바뀌고 나니까 주차장이 누락되었다고 하여 뒤늦게 조치를 했는데 건물을 매입한 건물주에 대해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신경태   질문을 마치고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전재희   시장입니다.
주영하의원님께서 광명4거리 교통혼잡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이른바 수관도로라고 불리고 있는 그 도로를 포장해서 우회도로로 사용할 계획이 없냐고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지난 첫날 시정답변에서도 잠시 언급한바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도 주의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내무부에 요청하여 특별교부세 15억을 받기로 약속을 받아서 지금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만, 그 특별교부세는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그 도로를 포장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돈이 영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만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가는 도중에 한국수자원공사와 저희들이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우회도로도 좋지만 거기는 수도관이 묻혀있기 때문에 수도관에 관한 고유기능만 하지 거기를 포장해서 도로로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그것이 기술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지 하는 것은 지금 정밀 검토하면서 그 기관과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도 그 도로를 도로로써 쓸 수만 있다면 조속히 포장해서 우회도로로 쓰고자 합니다만 다만 그것은 원래의 기능은 수도관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포장으로 인해서 수도관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은 앞으로 수자원공사하고 저희가 충분히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한 후에 결정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의회에서 질의하시기를 광명4거리를 교통소음 진동규제지역으로 고시하여야 한다고 질의하시고 또 저희 시로부터 그렇게 추진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질의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해 주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의원님 질문은 두 번째입니다만 저는 그것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세 번째입니다.
우기철을 대비해서 관계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계획은 어떠하냐 특히 광명1동에서 7동은 지하실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많아서 하수도가 막혀서 역류할 때 주민의 침수피해가 심하기 때문에 상세한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과 함께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지금 저희들이 시장공한을 보냈습니다. 그 공한의 내용은 이제 바야흐로 저희들이 장마철에 접어들기 때문에 그 장마철하고 관련돼서 토사, 붕괴, 침수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저희 공무원들도 계속 점검을 합니다만 혹시라도 저희들이 보지 못한 지역에 그런 위험이 있으면 안되겠다 싶어서 주민들로 하여금 그런 주변 지역을 일일이 점검을 하셔서 조금이라도 위험한 지역이 있으면 즉시 저희들한테 신고해 주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주민신고와 저희들의 자체 점검을 통해서 인재가 나는 일은 없도록 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준공검사시에 온돌시공확인서를 건축주 및 감리자에게 교부하도록 우리시의 조례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것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은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이행토록 하겠느냐하는 것을 물어 보셨습니다.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앞으로의 구체적인 이행을 시킬 수 있는 어떤 계획에 대해서 보고토록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절기 방역대책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 보유하고 있는 방역장비의 현황, 예산, 예방접종 사업비의 현황을 물으시고 그 다음에 '94년도에 방역예방사업 목표와 실적 그리고 광명시내에 일본뇌염예방 부작용사례가 있는지 여부가 있다면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대단히 실무적이고 숫자까지 요구하시는 답변이기 때문에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명동에 주차장확보가 시급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덤프차, 중기차 차고지가 없어서 지금 이것이 도로를 막고 있고, 택시 주차장 등도 차고지의 이전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인근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건설하므로 해서 주차난을 완화시킬 계획이 없냐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광명동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기도 하고 우리 광명시 전체 사항이기도 한 가장 큰 문제가 늘어나는 주차를 해결할 길이 어렵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주차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시내버스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 내에 지역안에 있는 전이나 답도 그것을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사용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자가 주차장을 설치해서 일정기간 사용한 후에 시에 기부체납 하는 것이 가능한데 시내버스가 아닌 다른 차의 경우에는 그린벨트 내에 지역 땅이라고 하더라도 전답이 아닌 잡종지나 대지라야만 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다고 지금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실무자가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주차장의 문제는 첫째로 예산의 제한의 문제고 그보다 더 저희들한테 압박을 주는 것은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에 땅을 사서 주차장을 지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내년도 본예산 편성 전에 우리가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어떤 부지가 있고, 또 그 땅을 사서 주차장을 짓는 것이 주차난 완화에 도움이 된다면 여러 의원님들이 같은 뜻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은 우리시의 우선적인 사업으로 광명동 할 것 없이 다른 지역도 아울러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순원 의원님께서 '91년도 이후에 의회에서 접수되었던 진정, 청원, 건의 등에 대한 추진사항과 조치내용은 어떻게 되었냐고 물으셨는데 대단히 많은 건수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 실국장으로부터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 전산화 작업 추진실적은 어떠하냐 특히 전산입력의 오류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민원처리에 불편을 느끼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좋은 조언과 함께 추진실적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에 현 거주지뿐만 아니라 전 거주지도 나와 있어야만 아파트청약 같은데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특별히 요청하지 않으면 이전 거주지가 나오지 않아서 민원인이 두 번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주민등록 등본을 떼가서 주민들이 어려워한다고 하는데 이 사항도 아울러서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토록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명 배수지 등 물탱크청소는 어느 정도의 주기로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는지 실시했다면 그 증빙자료와 함께 청소업자도 다 밝히면서 설명해 달라고해서 증거자료와 함께 담당국장님이 소상하게 의원님께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지 청소의 근본대책도 아울러 그 실적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무자로부터 보고받은 바로는 저희 배수장은 연2회 청소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직접 청소하는 현장은 목격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물탱크 청소할 때는 제가 한번 현장에도 나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상 소방도로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미개설된 현황은 어떠하며 이 미개설된 도로를 어느 년도에는 어디를 뚫고, 어느 년도에는 어디를 만든다고 하는 연차적인 사연계획이 있느냐 연차적인 사업계획이 없다면 구체적이고 명백한 연차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현재까지 알기로는 제가 실무자한테 다 보고를 못 받아서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도로를 몇 년도에는 어느 동 몇 번지를 뚫고 몇 년도에는 어느 동 몇 번지를 뚫고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해서 명백하게 나와있는 계획은 제가 보고받은 바 없고 다만 그해 연도에 소방도로 개설계획을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할 때 그 때 당시의 교통상황이라든지, 주민의 편익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그때그때 예산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우리가 그 계획이 사전변경에 따라서 다소 수정, 보완되더라도 연차적인 계획이 있다고 하면 시민들이 일관성 있게 알 수 있는 좋은 점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이 몇년간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실무자와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7호선 완공 전에 지금 지역을 제가 받아적지 못했습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주민이 재개발, 재건축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용의가 있는 지역이라고 하셨는데 의원님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죄송합니다.
장순원 의원   (자리에서) 그건 국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재희   알겠습니다.
제가 속기실력이 부족해서 다 받아적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축사현황과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정화조 설치현황, 그리고 정화조를 만들어 놓고 사장시키는지, 실제로 가동하는지, 그리고 아예 정화조조차도 만들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 주셨는데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벨트 지역 내에 주유소 허가 및 관리대책으로 주유소 허가 당첨자의 현황, 당첨자가 현재 건설공사를 착공했는지의 여부, 했으면 얼마나 했는지 하는 현황, 미착공자가 미착공한 사유, 그 다음에 주유사업자와 정유업자의 바람직하지 못한 관계로 인한 어떤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양천변에 방치된 콘테이너박스 처리 대책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아마도 이 질의는 어제 질의에서도 많은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시에 주신 것은 이것을 방치할 수 없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시에서 조속히 다른 데로 적법하게 옮겨 주었으면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이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종환의원님께서 통합공과금제 폐지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이 뭐냐 이것을 하지 않도록 중앙에 건의할 뜻은 없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통합공과금제는 저희들도 이 의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이것은 주민들이 여러 개의 고지서를 받는 것보다는 하나의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하는 것이 국민편익 측면에서 좋다고 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행정개선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속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KBS쪽에서는 지금 전기세와 KBS에서 시청료를 분리해서 통합공과금제를 다시 예전의 방향으로 돌아가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현재까지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그것에 대해서 결정은 내려진바 없다고 합니다. 보다 소상한 보고는 담당국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회 방문 민원처리 제도 실시 이후 실적과 민원인의 호응도는 어떠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토지형질변경과 매립지에 대한 대책으로써 특히 밤일부락을 예로 드시면서 그 지역은 우기시에 수해피해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일단 성토가 된 후에 그분들이 밭으로 쓰지 않고 밭이 아닌 바람직하지 못한 용도로 쓸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씀 주셨습니다. 밤일부락은 저희 시에서도 가장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또 많이 나가 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단히 넓은 면적의 토지가 형질변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칫 인근지역에 수해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로써는 농지소유자에게 그런 조치를 하라고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소유자들이 지금 계속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의 조치를 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기 전에 도저히 농지소유자가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그때서 행정 대집행을 해서라도 피해를 막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지금 우리 관내에는 많은 지역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보니까 토지사용에 있어서 자유가 제한되어 있어서 법에 어긋나는 활용이 있습니다. 어쨌든 법은 준수해야하고 또 이것은 논을 밭으로 바꾸는 허가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면 농지로 쓰여지도록 철저히 사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내에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무단용도변경 단속실적 및 광명2동에 있는 특정인의 건물을 직권으로 주차장으로 잘못 등재한 원인이 무엇이냐 하셨는데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실무국장이 답변 올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신경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심상의   총무국장 심상의입니다.
장순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등록전산화작업추진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 전산망 사업의 하나로 주민등록 전산화 사업은 지난 '89년 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돼서 '94년 7월 1일부터는 주민등록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거주지와는 관계없이 주민등록 등·초본 온라인 발급을 실시함으로써 신속·정확한 행정의 효율화와 주민편의를 도모하는데 큰 목표를 두고 그간 추진해 왔습니다. '89년부터 추진한 사항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89년 각동에 주전산기 15대와 단말기 30대를 구입 배부해서 주민등록표 즉 세대카드, 개인카드를 입력 대사하여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와 기타 관련되는 병사업무나 민방위업무를 전산처리화 하였으며 '91년부터 각 동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전산발급하고 개인별 균등할 주민세도 동에서 부과고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1년과 '92년에 실시한 시·도의원 또한 국회의원 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한 기초명부를 전산출력하여 명부 작성에 어려움을 해결하게 되었고 특히 대통령선거시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시에는 본명부 작성은 물론이고 투표통지표를 작성 출력할 수 있게 되어 실로 정보화시대에 따른 숙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4년 1월부터 주민등록표 자료를 금융실명제 확인, 조세관계확인, 토지종합전산자료 등의 정책자료로와 병무, 여권발급 등의 업무처리로 제공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기했으며, 현재 장비는 주전산기 18대와 단말기 77대, 프린터 103대, UPS 17대를 확보하고 오는 7월 7일부터는 거주지와는 관계없이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실시하게 되어 실로 민원편의 위주의 봉사행정을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표 원장입력은 국민1인당 세대별 카드 1매, 개인별하드 1매씩인 주민등록표 원장을 기본사항과 주소이동사항 등 관련사항을 전부 입력하여 현재 10만9,988세대와 34만1,287명에 대한 주민등록 등·초본을 전산 발급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등록표에 전산입력 처리대상은 전산입력자료의 오류사항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94년 5월 30일한 주민등록표 전산대사작업을 전부 완료하여 전국 거주지 무관 온라인 서비스에 완벽을 기하도록 하였고, 변동자료에 대한 일제 대사 실시는 주민등록 전출에 따른 변동자료에 대하여 매일 또한 매월 1, 3주 화요일을 일제 대사의 날로 정해서 대사를 실시함으로써 전산자료에 대한 오류발생이 없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주민등록 전산화 관계는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 이종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합공과금제 폐지에 따른 시의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중환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시의 통합공과금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제 실시는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목적이 우리시민들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또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두 가지 목적 때문에 통합공과금제를 내무부에서 선택해서 추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통합공과금제에 수용할 수 있는 가구수는 총 10만 9,524가구입니다.
이 자원관계를 말씀드리면 건수가 전체 30만 6,020건입니다.
여기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 전기, TV시청료, 도시가스사용료 이렇게 6가지 종별로 총 자원건수가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30만 6,020건이 됩니다.
여기에 공과금으로 연간 징수되는 요액은 383억이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383억을 검침을 하고, 또 과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리비 예산을 지난번 당초예산심의 때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셨습니다만 예산액이 16억 4천5백만원입니다. 여기에 종목별로 부담비율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용료에서 부담하는 것이 16%,하수도 사용료에서 분담하는 것이 6.9%, 폐기물수거료에서 부담하는 것이 4.24%,전기료에서 부담하는 것이 많습니다. 23.7%입니다. 그리고 TV시청료에서 부담하는 것이 37,69%, 도시가스 사용료에서 부담하는 것이 10%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년간 통합공과금 징수율을 위한 관리가 16억 4천5백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세출내역은 비교를 잠깐 말씀드리면 16억 4천5백만원 중에서 검침원들 인건비가 52%입니다. 그리고 물건구입비가 40%, 나머지 이전경비, 예비비 이런 것이 7%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인력관계를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공무원 직종에 기능직 10등급으로 되어 있는 검침원들이 정원은 9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결원 7명으로 현원은 83명이 각 동에서 분산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의원께서 특히 걱정하신 점이 이점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 신문보도에도 게재가 돼서 아시겠습니다만 통합공과금제도가 폐지되면 제일 먼저 검침원들을 각 종목별로 기왕에 확보하고 있던 인력의 잉여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인력관계를 말씀드리면 현원 83명을 확보하고 있는데 만약에 7월 1일부터 통합공과금제도가 폐지된다고 하였을 때 좋습니다. 우리 상수도, 하수도에서 종전에 통합공과금제도가 실시되기 전에 검침을 했던 25명은 다시 우리 시에서 흡수해서 고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전에서 통합공과금이 실시되기 전에 쓰여졌던 19명도 한전으로 다시 복귀시키면 되고 KBS시청료 수신료 인원도 14명인데 다시 KBS로 복귀시키면 되는데 그러고나면 27명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남아도는 인력인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해고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일정시험을 거쳐서 채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해직할 수 없습니다.
검침원들 동별 배치기준은 여러 번 말씀드렸고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사항인데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기준이 1,200세대에 검침원 하나씩은 배정을 하도록 기준을 두고 있는데 시의 현황은 여기에 기준을 두고 배정을 했습니다만 한 사람이 1,800가구를 담당하는 검침원도 있고 어느 검침원은 1,100세대, 1,000세대, 1,000세대이하를 담당하는 검침원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기준에 의해서 배정해서 검침원 활동을 하고 있고 통합공과금 수납을 위해서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잉여인력 27명의 관계는 별 대책이 없고 내무부에서 일정 지침이 내려오면 만약의 경우 폐지가 되었을 경우에 내무부 지침이 내려오면 지침에 의해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현황을 말씀드렸는데 KBS TV 수신료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수신료징수방법을 개선해서 전기료하고 TV수신료를 통합해서 별도로 고지를 하고 수납을 해서 자기네들의 유익한 제도를 확보해서 운영해 나간다하는 내용의 안입니다. 이것이 실시되면 통합공과금제도는 폐지가 되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통합공과금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이 전기료하고 TV수신료입니다. 62% 전체액의 관리비도 그렇고 받아야할 사용하는 시청료도 거기에 비례한 62%에 해당하는 고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과금이나 예산을 따져봐서 TV수신료하고 전기사용료하고 별도로 통합공과금에서 이탈해서 별도로 자기네들이 고지로 접수하겠다고 해서 통합공과금은 폐지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을 한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가 전기요금과 KBS TV 수신료를 분리해서 고지 징수할 경우 주민의 편의증진과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통합공과금제도를 선택을 해서 추진한 것인데 첫째로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감을 갖게 됩니다.
이것도 큰 문제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통합공과금제도는 분리고지가 가능하나 전기요금에 합산된 것이 KBS에서 힘 안 들이고 시청료 2천원, 전기요금은 안주면 단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같이 포함해서 고지를 하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냈을 경우에는 강제징수방법을 하겠다 하는 안 같아요.
그래서 더욱 주민들이 지금 통합공과금제도로써 운영하는 것보다 주민들의 반발은 더 거셀 것이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셋 째로 통합공과금 검침원 83명중 27명의 잉여인력이 생긴다는 점 또한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넷 째로 관리라든가 전체 징수액 총액의 62%가 전기료하고 TV시청료 문제인데 이것이 이 제도에서 이탈한다고 하면 폐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존치 여부가 우려되는데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답답하고 의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는 사항입니다만 저희도 걱정이 몹시 되어서 이런 사항이 신문에 게재되었다거나 누가 어떤 이야기를 했다든지 답답하니까 도의 예산담당관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부분인데 문의를 해서 신문에 게재가 되었는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들으니까 신문에 게재된 안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KBS에서 청와대재가 관리 기관과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자기네들이 한 사항인지 별 변동이 없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또 내무부에도 전화를 해봤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보도내용은 어디까지나 자기네들이 떠드는 대안이지 공청회나 의견수렴을 거쳐서 결정한 사실이 아니다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걱정이 됩니다.
만약에 폐지가 되면 제일 문제가 잉여인력이다 그리고 조급히 서두르지 말아라. 좋은 제도로써 선택을 해 가지고할 좋은 제도인데 어느 한 위탁기관에서 나는 못하겠다고 해서 폐지될 제도가 아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나름대로 특별한 대책은 저희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또 대안을 강구해 본 바도 없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무부에서 폐지된다고 했을 때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따라서 조치하는 것이 광명시의 대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종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시행 후 실적은 어떠냐 시민들의 민원을 제출해 보고 나서의 반응이 어떠냐 하고 질문을 주셨는데 민원 1회방문처리제는 내무부장관의 당신의 철학이며 역점시책이다라고 해서 1993년 5월10일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민원 1회 방문처리제가 시행되면서 나름대로 시에서도 6가지 제도를 장치를 하고 또 5가지 목적을 내걸고 이것에 의해서 민원서류를 가지고 왔을 때 한번 보고 나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로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 1회 방문처리제가 시행된 후의 민원처리 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961건의 민원서류를 접수해서 768건을 처리했고 166건은 처리불가했고 27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5월 30일 현재 현황입니다.
처리불가내역이 뭐냐 반려가 9건이고, 법상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불가한 것이 113건, 자진취하한 것이 44건이 있습니다. 법상불가한 것 113건은 뭐냐 그 중에서 164건은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유소 설치관계 이것이 104건, 그린벨트 규제완화로 신청되었다. 주유소 허가 신청으로서 입지요건, 주유소간 거리제한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허가처리가 안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처리를 했고 이 제도시행 후 민원인의 관청방문 횟수가 줄었고 처리기간이 단축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첨부서류도 시청 내면 시청 내, 소방소하고 연결된 청부서류는 소방소에 담당직원이 직접 가서 그 서류를 구비해 가지고 와서 처리하고 첨부서류도 많이 감축되었고 이 제도가 시행된 후에 특히 반려민원이 줄어든 것이 역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설문도 받아오고 했습니다마는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불만, 불평이 감소되었다는 것이 서면으로 받아본 결과 드러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제 시행은 93년 5월 10일부터 시행을 해왔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무부장관 지시 제7호에 따라서 광명시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규칙을 또한 제정해서 이 규칙에 의해서 민원처리를 하는데 민원인이 불만스럽게 생각한 점이 없도록 규제하면서 처리토록 하였고 94년 4월 8일자로 이 규칙이라든가 이 제도가 법제화 되었습니다.
4월 8일자로 공포화 되어서 규칙이다, 지침이다, 방침이다 보다는 법제화 되어서 법령규칙에 민원 1회 방문처리제가 법으로 제도화 되어서 앞으로 민원 1회 처리제를 더 엄격하게 처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백구현   지역경제국장 백구현입니다.
장순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총 축사현황과 실제 가축을 위한 축사로 운영되고 있는 실태와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정화조 설치와 가동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가축사유두수는 94년 3월말 현재 소는 735농가에 2,625두, 돼지는 17농가에 3,640두, 닭, 사슴, 오리 등 전체양축농가는 168입니다.
축사는 간이축사를 포함하여 179동에 5,260입니다. 그외에 축사로 활용하다가 공장으로 용도변경 신청된 것이 41동이 있습니다. 축사농가에 정화조 설치는 오수분뇨 및 축사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규제대상 농가는 옥길동 소재한 양농농가로 기 청소과에서 배출시설허가를 득하여(청취불능) 설치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그 외에 시설규모가 동법에 의한 규제대상위반에 영세양축농가로서 금년도 2월 14일부터 3월 5일까지 관련 부서 합동으로 축사분뇨 정화조설치 및 가동실태를 조사한바 있습니다. 이것에 따르면 설치해야 할 곳이 152이고 소, 돼지 사용농가입니다. 이중 설치한 농가가 65%인 99호이며 아직 미설치인 농가는 35% 인 5호로 대부분 소규모 영세한 양측농가 및 입지요건상 설치가 어려운 농가이나 그중 설치가 가능한 농가로부터 금년도에 소농가에 2,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농가와 관리불량농가에 대하여는 경제사정적 지원으로 시설설치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및 가축환경대책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순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밸트 내 주유소허가 신청 현황과 당초 업무허가자 현황 및 사업착공 향후 매도양수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 2월 1일 그린벨트 내 주유소 허가 신청건은 107건이었으며 석유사업법 및 경기도고시 제383호에 적립하여 허가된 업소는 현재까지 21개소가 되겠습니다. 허가된 21개 업소는 현재 개별법에 의한 허가절차 도시계획법에 의한 형질변경과 건축허가 등을 말합니다.
받고 있는 중이며 지금까지 건축허가 신청업소는 6개 업소이나 공사를 착공한 것은 아직 한 군데도 없습니다. 미착공사유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소와 양도양수는 경기도 고시 383호에 의거 주유소허가를 받은 자는 사업개시 이전에는 타인에게 양도를 할 수 없으나 사업개시 이후에는 양도양수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정유사 등의 명의대여 등 부정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장순원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도시계획국장 정지윤입니다.
먼저 주영하의원님께서 건축물준공검사시에 온돌시공확인서 미제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온돌시공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56조제2항 및 광명시 건축조례 제61조에 명시된 사항으로서 우리 시에는 사단법인 온돌시범학교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42명이 온돌시공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바닥면적이 l00㎡ 이하인 온돌을 시공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물에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온돌의 종류는 온수온돌과 구들온돌이 있습니다. 온돌시공확인서 및 설치시공회사 등은 종전에는 건축물의 사용검사시 첨부 제출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민원인의 제출의무에도 없는 서류를 사용검사시에 이미 제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91년 2월 7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행정고시로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광명시 건축조례 제61조 3항 온돌시공자가 온돌을 시공했을 때에는 건축주 및 공사감리자에게 성명, 상호, 등록번호 및 시공내역, 하자보수 등을 명시한 온돌시공 확인서를 교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온돌시공자에 대한 교육등을 통해서 하자라든가 부실시공 관계가 미교부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순원의원님께서 91년 이후 의회에서 의견 제시된 청원이라든가 진정, 건의에 대한 추진사항 및 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 1월 10일 광명시 철산동 467-15번지에 이의용외 25인이 시의회에 청원을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도덕산공원 144만8,550㎡를 주거지역으로 해제해 달라는 청원이 접수된 바 있어 내용을 검토한 바 된 지역은 71년도에 대한 주택공사에 택지개발사업지구로 편입시키고 택지개발을 안한 상태에서 일반인에게 분양한 택지로 현재는 아카시아라든가 소나무, 잣나무 등 10년 내지 20년생의 수목이 성장한 지역으로 하단부에서 상단부까지의 고도차가 약 45㎡ 이상이 될 뿐만 아니라 경사도가 30-50 경사지로써 택지개발은 사실상 어려운 지역입니다. 따라서 공원으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자연공원으로 해제는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종관의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농경지 매입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허가는 6개 동에 203건에 265필지 55만6,608㎡가 허가되었습니다.
현재 87건에 116필지 24만 3,383㎡가 착공되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하안1동 밤일부락 및 노안로와 소하2동 칠십동 마을앞이 일부 지역에 당초보다 높게 성토가 되어 가지고 배수처리가 미흡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94년 4원 26일 또 94년 5월 4일, 94년 5월 30일 3차에 걸쳐서 시정지시를 내려서 현재에는 농민들이 배수를 정비해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94년 6월 25일 이전에 조치를 완료토록 지시가 되었는데 이때까지도 안되면 대집행을 한다고 시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저희로서는 계속해서 권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종환의원님께서 건축물 내에 부설주차장과 무단용도변경 단속실적 및 광명2동 85-3 박용식 씨 건물을 직권으로 주차장을 등재한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 부설주차장은 총 1,159개소에 2만380대가 있으며 그 동안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기 및 수시점검을 동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에 위법사항이 62건이 적발되었고 그 중에서 4건은 완전히 원상복구가 되었고 현재 58개소를 시정지시를 주고 있으며 시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원상복구 또 미이행시에 강력한 행정조치 및 사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는 지속진인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시에 기계식 주차기 설치를 지양하고 자주식 및 수직, 수평 순환식을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식 씨 건물에 관한 건축물 대장에 주차장 등재를 말씀 드리면 동건물은 89년 6월 24일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448.9㎡ 주차장 옥내 1대, 옥외 1대로 건축허가를 득해서 89년 11월 17일 준공되었습니다.
89년 11월 14일 동별 개요기재사항 1층 부분에 용도를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으로 표기해야 되지만 주용도인 근린생활시설로 기재 승인을 하여 당시 관계 공무원이 서류미흡으로 사용검사후 건축물대장 작성시에 준공신고서 내용대로 주용도인 근린생활시설로 작성해서 94년 2월 4일까지 관리해 왔습니다.
94년 1월경 동 건물 임차인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어 관련서류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서류를 검토한 결과 동 건축물은 1층 부분에 옥내 주차장 1대, 29.9㎡와 옥외주차장 1대 13.75㎡로 건축물 허가를 득하고 사용검사 되었기 때문에 94년 2월 4일자로 동건축물대장에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의해서 1층용도 근린생활시설 및 주차장으로 직권 정정하였고 현 소유자인 박용식 씨에게는 이 사실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의 서류검토 미흡으로 인해서 경기도 감사로써 94년 4월 1일 건축물대장기재 소홀로 주의처분을 받은바 있습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보건사회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보건사회국장 박해서입니다.
주영하의원님께서 도로변 및 주거지역에 교통소음규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은 현재까지 측정장비가 없어서 규제고시를 못했습니다만 '93년말 마지막 추경에 1천 6백만원의 예산조치를 해 주셔서 이것이 또 조달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외제기 때문에 작년말에 저희과 조달구입의뢰를 했더니 4월 20일 저희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명동 지역뿐만 아니라 전 시가지에 대해서 교통소음 진동에 대한 측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은 규정에 진동이나 소음이 많은 곳에 대해서는 교통소음규제를 고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건설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정장훈   건설국장 정장훈입니다.
주영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광명4거리일대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밤일부락 즉 노안로가 되겠습니다. 노안로에서 논곡로 변전소까지 수관도로를 포장하여 우회시킬 수 없느냐와 우기철을 대비 관내 하수도보수 및 시의 대책을 물으신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순원의원님께서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각 배수지 물탱크 청소는 얼마 주기로 하며 이에 대한 청소비 예산의 규모는 얼마나 되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93년도 배수지 청소는 수도과 전직원이 급수차 2대 및 자체 장비를 이용하여 배수지 4개소 하안, 노온, 광명, 철산 4개소가 되겠습니다.
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배수지 청소에 대한 근본대책으로는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청소할 수 있도록 본 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청소전문 위생관리 업체와 계약하여 청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형편상 본예산에 청소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제1회 추경에 청소사업비 9천2백7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조속히 청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도시계획구역 내 소방도로 미개설현황 및 우선순위에 대한 연차별 사업추진 계획과 예산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소방도로 총연장은 166.5km로 기개설된 구간은 147.7km에 달하며, 미개설연장은 17.8km가 되겠습니다. 광명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추진계획중에 있습니다. 우선 순위는 주민 수혜도,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도비보조 및 시비예산확보 가능 범위내에서 사업을 책정하여 공사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94년도에는 광명4동 외 4개소에다가 연장 235m 사업비 16억 8천 여 만원을 투자하여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장순원의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주영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하절기 예방대책과 최근 언론보도로 문제되고 있는 일본뇌염 예방접종 부작용 사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비 현황은 보건소에 방역 차량 1대, 차랑연막기 2대, 그리고 휴대용 연막기 14대, 휴대용 분무기 4대를 확보하고 있고 동사무소에 휴대용 연막기 18대와 휴대용 분무기 17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역소비예산은 총 4천 430만원 되겠으며 방역약품비 예산으로 1천 920만원 예방접종약품 이것은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이 되겠습니다. 2천 51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소독기 구입 예산으로 휴대용 분무기를 3대 구입할 예산은 있습니다. 60만원 되겠습니다.
금년도 방역사업에 있어서 전반적인 사항은 이미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렸고, 특이한 내용은 분무소독을 2주 1회로 강화를 하고 두 번째 위문 등을 제작 설치해서 지역에 따른 권역별로 소득량을 적절히 조절하는데 있습니다.
세 번째 보건소장과 계장이 직접 소독에 참여함으로써 방역 소독하는 직원들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해서 대책을 즉시 수립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예방접종 현황은 금년도에 간염, 일본뇌염, 소아마비, 장티프스 등 총 9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마친 것은 일본뇌염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목표가 39,600명 목표를 잡았습니다만 예방접종 약품을 저렴하게 싼 이유로 해서 56,587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이미 마쳤습니다.
다음에 현재 문제되고 있는 일본뇌염 예방접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주지하다시피 전국적으로 일본뇌염 예방접종 후에 첫 케이스가 사망하는 등 총 13건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바 있습니다. 이 언론보도 사례에 대해서 보사부에 직접 문의하고, 또 보사부에서 회의를 6월14일 보사부장관님 주재로 전국 보건소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 13건 중에 8건에 대해서는 일본뇌염예방 접종과 완벽하게 무관한 것으로 입증되었고 이미 사망한 2건에 대해서는 쇼크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의심되고 있는 것은 3건이 되겠습니다. 이 3건 중에 한 건이 바로 저희 관서에서 발생한 광명3동에 심 모양이 되겠습니다.
만 2세 된 여자아이로서 4월 22일자 관내 김 모 소아과에서 예방접종을 맞았고 4월 18일부터 감기증상이 시작되다가 4월 26일경부터 혼수상태에 빠져서 관내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상태가 좋지 않아서 5월 4일자로 서울대 병원에 후송입원조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환자에 대해서 6월 13일자로 환자보호자에 의해서 저희 보건소에 신고되었고, 신고 즉시 보건소장과 의학예방계장이 병원에 출장해서 환자상태와 주치의사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6월 14일 보사부 방역과를 직접 방문해서 이 환자에 대한 대책을 같이 논의 한 바 있습니다.
결과는 병원 측에서는 이 환자가 일본뇌염 예방접종 자체로 인한 부작용으로 인한 부작용 증세로 보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방접종과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일본뇌염 예방접종이 동기가 돼서 면역성 질환으로 인한 급성 범발성 뇌척수막염으로 의심이 된다고 현재까지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현재 국립보건원에서 혈청검사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일본뇌염 접종 약품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는 저희 국내에서는 일본뇌염 백신의 원료인 일본뇌염 바이러스균주를 직접 생산하지 못하고 전량 일본에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균주를 나까야마 균주라고 하는데 이 나까야마 균주에 대해서는 '93년도에 미국 FDA에서 공인된 균주로서 안전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조치한 사항중에 심양과 예방접종을 맞았던 김소아과의 명단을 입수해서 27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심양이 환자의 경우고, 그외 1명이 감기증상을 약하게 앓았다 완치되었고 13명은 아무런 부작용이 없었습니다. 다만 12명에 대해서는 연락이 불가능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의원   김용식의원입니다.
그린벨트내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자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토지형질변경 허가조건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1. 농지매립으로 인한 인근농지 농경지 피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피해방지 시설을 완비할 것.
2. 공사시행전 허가된 설계도에 의거 위배됨이 없도록 할 것.
3. 농지매립의 토사반입차량 진입로가 없을 경우 진입로 계획에 따른 동의서를 첨부할 것.
4.본 공사 착수 전 공사경계구역을 표시 후 착공하시기 바랍니다.
5. 인근농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배수로를 설치할 것.
6. 토취장 흙, 농사에 적합한 흙인지 담당직원의 확인을 득하여 그 확인서를 착공계 제출시 첨부하여 제출할 것.
7. 토사운반 차량에는 반드시 방진덮개를 씌우고 수시로 살수를 하여 비산처리 발생방지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8. 인근 주민의 민원이 없는 범위내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위함을 물론 민원의 발생이 있으면 즉시 공사 중지하고 민원을 해결한 후 공사를 진행할 것이며, 형질변경으로 피해 발생시는 공사책임자에게 모든 책임(민 : 형사상책임)이 있음.
9. 기타 타법에 저촉될 시는 착공 전 개별법에 인·허가 득할 것.
10.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제13조의 2규정에 의거 형질변경에 사용되는 흙은 영농에 적합한 양질의 흙으로 사용하기 바랍니다.
11. 상기조건 불이행시 도시계획법 제90조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불이익을 당하는바 동 조건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12. 별지 서식에 의한 토지형질변경 허가표지는 당해 허가위치에 보기 쉬운 곳에 제작(가로50cm ×세로60cm)하여 내걸어야 한다. (별첨)
조금전 시장께서 답변하시기를 행위가 이루어진 후에 대책마련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이리한 행정에 본 의원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 구멍뚫린 행정을 하루속히 개선토록 촉구하면서 토지형질변경이라 함은 농사를 짓는 농지를 농업, 농림, 수산업을 위한 개간과 낙농 또는 초식가축의 사육을 위한 초지조성 등과 같은 도시계획법 제21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시행령 제20조(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과 시행규칙 제8조(토지 형질변경의 범위)와 그린벨트 관리규정 제13조의 2(영농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의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논을 밭으로 형질 변경할 경우 형질변경에 사용되는 흙은 영농에 적합한 양질의 것을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과연 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또한 허가조건과 같이 영농에 맞는 양질의 흙으로 매립하였는지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학온동 은신국민학교 밑 시홍-안산고속도로변에 일부 논과 하안동 밤일부락 마을회관 옆 논의 경우 건축 및 토목공사 폐기물 또는 돌덩어리 등으로 매립된 것으로 아는데 도시국장께서는 관내 형질변경 허가된 후 이러한 건축 및 토목공사폐기물과 양질에 흙 등으로 매립되지 않은 현황을 얼마나 되며 이러한 사항이 적발되어 조치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허가조건에 명시된 제6항의 조건을 보면 도취장 흙, 영농에 적합한 흙인지 담당직원의 확인을 득하여 그 확인서를 착공계 제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 줄 것이라 하였는데 이를 확인하고 제출받았는지, 받았다면 허가하여 준 모든 확인서를 본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안1동 밤일부락 앞에는 대단위형질변경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아는데 얼마만의 양과 도로기준 얼마 높이고 허가가 나갔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허가조건을 무시하고 과다하게 매립한 것으로 아는데 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사후대책은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위치는 배수로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집중 폭우가 갑자기 쏟아지면 그 일대는 물론 그 아래 위치한 단독필지는 수몰돼어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올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이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밤일부락 방앗간과 애기능 방향 대로변에 있는 주택 2가옥은 완전 고립되어 조금만 비가와도 수몰될 실정이며 집으로 드나드는 통로마저 차단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는 담당공무원들의 계획성 없고 행정을 포기한 무지한 소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갑작스러운 UR협상으로 인한 정부의 선심에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달래기 위함이라 하더라도 우리시의 공직자는 시민을 위한 책임행정으로서 우리 지역여건에 맞는 허가 조건과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이러한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여 이토록 무질서한 농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12조 사항은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규격표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답변은 당시 허가로부터 행위시까지 업무를 담당했던 담당국장으로부터 하여금 답변 듣고, 사후대책에 대해서 현 도시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겠습니다. 어제 본 의원과 동료의원들이 몇 차례 질문을 한 사항중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철산2동 안양천변 녹지대의 불법  용달회사 사무실 운영과 이를 묵인하고 방치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시간이 없어 추가질문치 못한 관계로 재차 질문코자 합니다.
조금전 시장께서 빨리 옮기도록 조치하겠다고 한 부분은 이해하나 어제 공무원들의 처사가 합리적이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이요, 행정의 잘못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신성한 의회인 그것도 본 회의장에서 교통행정과장, 녹지과장, 하수과장의 답변을 듣고 본의원 및 동료의원들은 광명시의 간부급 공무원들이 참으로 한심하고 개탄함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우선 본 녹지대에 녹지를 불법훼손 후 대형 콘테이너 박스용 사무실을 그것도 2동이나 설치하고 용달사무실을 몇달 전부터 운영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알게되었다고 세 과장이 답변하는 것을 들었을 때 과연 광명시는 행정부재요, 불법을 방조하는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교통행정과장은 계장이 지나가다 옮긴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왜 묵인하고 그냥 두었습니까? 자기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그랬습니까? 일하기 싫어서 그랬습니까? 이것을 무사안일로 회피하려고 한 것입니까?
예를 들자면 본 위치는 대로변으로써 공무원이 출장중이었을 때도 보았을 것이고, 그리고 관내 동장은 매일 관내 현지출장을 하여 동향파악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러한 동향및 관찰보고 사실이 없었는지? 있었다면 언제 누구로부터 있었는지 총무국장께서는 확실한 답변과 조치한 사실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본 지역은 하천 제방 또는 녹지로써 하천감시원과 녹지 및 공인감시원이 예산을 들여 채용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은 무엇을 하였으며 어떤 방법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어제 교통행정과장은 제일용달사무소가 광명7동 토지구획정리지구에 적법한 시설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철산2동 녹지대에서 불법으로 용달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와는 전혀 관계없으며 또한 조치할 의무도 없다고 하였는데 과연 용달운송업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할 과장이 본 회의장에서 이런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용달회사고 사무실을 아무데나 여기 저기 차려놓고 영업을 하여도 무방하며 운수사업법 등에 아무 저촉 사유가 안 된다는 것인지 지역경제국장께서는 확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녹지과장은 환충녹지대를 훼손하고 설치한 콘테이너 박스 사무실은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약 한 달전에 관내 현장 확인시 적발이 되어 확인이 되었는데 그것도 얼마전에 과장께서는 알게 되었다는 것은 도대체 답면을 회피하려는 것밖에 안되며 며칠 전 적발 후 즉시 고발조치나 원상복구 또는 녹지훼손 변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었는지 확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기 바라며 관계과에 협의를 하여 대책을 수립하였다면 관계국장 및 부시장, 시장도 알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좀 전에 시장께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조치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으면 지금 즉시 관계서류사본을 우리 전 의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직무유기를 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공무원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부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수과장은 목감천 차수벽공사 준공시 철산교 및 용달사무실 콘테이너박스를 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재차 지적되어 옮길 것이라고 약속되었던 바 이 사무실이 안양천변 녹지대로 옮긴 것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또한 직원으로부터 보고들은 바도 없다고 하는데 이 대형 콘테이너 박스를 이전하면서도 관계 회사와 어떤 협의도 없이 자진 이전하였는지 참으로 책임회피적인 답변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참으로 이런 관계공무원들의 책임전가 식의 업무처리와 요즘 사회적으로 이야기하는 공무원의 '복지부동'이 바로 이러한 사례를 두고 나온 것 같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복지부동 및 무사안일한 공무원들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를 해나갈 것이며 이 불법용달사무실 콘테이너박스에 대하여 종합적인 조치방안을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조치를 취할 것인지 구체적이고 확실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만약 조치가 미약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 및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로 조사권을 발동하여 철저한 규명과 아울러 강력한 대응책을 모색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 보충질문을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신경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전 질문에 이어서 백재현의원.
장순원 의원   (자리에서) 의장 !
보충질의 들어가기 전에 본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경태   장순원의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장순원의원 장순원의원입니다.
본 의원 답답한 심정 억누를 길 없어 다시 나오게 됨을 동료의원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질의에 답변이 전혀 안 되었다는 점 밝혀 두며 아니 답변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실국장들께서 질의내용을 전혀 모르고 앉아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동료의원들이 질의하는 동안 시장은 조목조목 메모를 하셔서 과연 의원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만족한 답변을 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국장들의 답변으로 양해를 구하시는 점에 참으로 본 의원 고무되었고, 또한 변화하고 발전하는 광명시가 될 것이라 짧은 시간이나마 확신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뿐 곧 바로 저에게는 아직 본 의원 바람이 현실에 부닥치고 말았습니다. 시장 혼자의 정열로서는 광명시가 변화, 발전될 수 없고 여기 계시는 실국장 여러분과 1,300여명의 공직자 자세가 변화되지 않는 한 우리 35만 광명시민은 행정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고 따를 수 없다는 점 왜 모르십니까?
아시고도 오랜 관습을 떨쳐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동료의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동안 업무파악과 사전숙지가 안 되었다면 소신 있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위해서 적으세요 적으셔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의원들의 질의 타이틀만 참고하여 실무계장들이 작성한 답변 시나리오를 읽어 내려갈 때 의원님들이 질의내용에 어떻게 만족이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시정질의의 답변과정을 보고 있는 과장, 계장들의 국장을 바라보는 시각과 존경의 마음을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질의에 동문서답이라도 있었다면 본의원이 이 자리에 다시 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족하고 성실한 답변 재차 본의원 질의는 본의원 심정상 생략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장께서는 계속되는 동료의원들이 질의에 이러한 답변자세로 일관한다면 모종의 조치를 취하는 의사행정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신경태   장순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재현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의원   백재현의원입니다.
저는 통합공과금제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두어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통합공과금제도가 시행된 지 불과 몇년이 되지 않고, 저희 광명시같은 경우 불과 1년 전후가 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KBS, 한전측에서 통합공과금에서 분리해서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정책전환을 시도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합공과금제도 자체가 경제의 논리에 맞지 않고,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한전이나 KBS쪽에서 정책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우리 행정당국에서 통합공과금제도를 도입하면서 하나의 도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통합공과금에 묶어서 KBS시청료를 받지 못하면 자기들이 우리 운영비 부담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입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시도 울며 겨자먹기로 따라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광명시만 하더라도 통합공과금의 운영경비에 무려 37%라는 부담을 해 가면서 울며겨자먹기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경제 논리에 맞지 않고 합리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정책시도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는 정보에서는 상당히 결단이 마무리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거의 폐지가 되고 원상태로 돌아가는 쪽으로 언론을 담당하는 쪽으로 굳혀라 이미 상당히 높은 쪽에서는 정책적으로 평가를 받고 매듭이 되어 가는 느낌을 저는 받고 전보를 들은 바도 있습니다. 좀더 통합공과금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고 내 살림처럼 아껴가면서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가장 엄수한 회계가 통합공과금 특별회계입니다. 이 부분들이 좀더 아껴쓰고 짜임새 있게 KBS에 시청료를 받지 못하는 부분을 악용해서 많은 부담을 시키고 이런 부분이 진즉 시정되었더라면 이런 정책적 시도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경제논리에 맞게 합리성에 맞게 통합공과금제도도 고쳐지고 그런 부분들이 고쳐졌을 때 통합공과금을 분리하겠다는 자체가 바뀌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저희들이 통합공과금 예산의 비용에 26%가 수도와 하수도, 청소, 쓰레기요금 이렇게 해서 16억4천6백 약 4억6천4백을 우리가 부담을 하고 KBS, 한전에서, 삼천리에서 12억8천2백만원 74% 정도 운영경비를 부담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또는 시민과장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숫자를 분석을 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수도와 하수도, 청소요금을 가지고 4억 6천4백이 드는 비용과 여기에 운영되는 전 인원의 분포를 본다면 수도, 상수도 인원이 23명,신규인원 27명은 공과금제도가 폐지되었을 때 우리 시의 예산으로서 부담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3년간 27명이 정상적으로 금년 년말까지 지금 회계에 맞춰서 계산했을 때 얼마만큼 비용이 들어가고 한전과 KBS도 분리를 해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는 돈은 차이가 어느 정도 부담해서 하반기에 통합공과금제도가 폐지되었을 때 우리의 세수와 우리의 예산이 어느 정도 결함이 나고 어느 정도가 필요한 부분인지 지금 총무국장 답변은 아마 도가 방침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로 분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거의 정책적 판단은 끝난 것 같습니다. 2차 추경을 이번 임시회에 다루고 있습니다만 머지 않아서 신규자 27명뿐만 아니라 통합공과금 때문에 2차 추경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숫자로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문부촌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의원   문부촌의원입니다.
오전에 동료 이종환의원님에 대한 부설물 주차장 관계와 광명2동 85-3호 건물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3년도, 94년도 양해년에 거쳐서 건축물부설주차장 위법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총 90건이었습니다. 대수는 90건 중에서 689대가 주차할 수 있는 총량이 위법으로 불법으로 기계식 주차기공장으로 해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90년에서부터 91년, 92년 3개년에 걸쳐서 자료가 나왔는데 이 자료는 대수 숫자는 안 나오고 건수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많은 대수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불법으로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시정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경고조치가 나간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해서 고발조치한 사항도 한 건도 없습니다.
주차장법 제29조의 규칙에 의하면 타 용도로 사용 시는 3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인근 구로구에서는 1년에 3번까지 고발조치를 합니다. 첫 번째 고발조치하면 3백만원 벌금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5백만윈의 벌금이 나옵니다. 이 벌금 때문에 불법으로 부설물 주차장을 조그마한 가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게를 늘린다든지 가게 두 칸 중에 한 칸이 주차장으로 되어 가지고 수익성이 없어서 가게를 차렸던 사람이 벌금이 무서워서, 세 번째는 구속이 되기 때문에 인근 구로구에서는 이런 불법으로 부설물주차장 사용이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구로구하고 우리시는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구로구에서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정조치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만 이렇게 관대합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건물만 지었다가 부엌을 달아내기 위해서 스레트 한 장만 밖으로 나와도 당장 화물이 와서 때려 부숩니다. 광명2동 82-3호 이 건물만 하더라도 전부 2칸에서 1칸을 우리 시 하자에 의해서 세를 내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과감하게 행정적인 직권으로 기재를 하고 우리 시 청원경찰을 시켜서 부셔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권력있는 사람들, 힘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놔뒀어요. 왜 이렇게 경고조치 한번, 고발 한번 공문이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없고 선량한 백성들이 먹고 사는데는 일벌백계로 몰아치고 법이 있으되 지키지 아니하고 길이 있으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정당한 행정을 펴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권력계층에 있고 힘있는 사람은 두루뭉실 넘어가고 없는 사람은 과감하게 법에 의해서 집행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광명2동 82-3호 현재 이종환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건물은 89년 6월 건축허가당시 모양이란 사람이 건축허가를 냈을 때 주차장이 옥외로만 설계가 들어가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200㎡ 이상이면 430㎡이기 때문에 두 대가 옥내건물에 부설주차장이 있어야 허가가 나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옥외로 1대만 나가 가지고 허가가 났습니다. 허가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러나 공사를 하다가 암벽이 나와서 자체를 설계변경 들어왔을 때 주차장 부설주차장이 한대 더 있어야 된다고 해서 설계도면상 설계를 다시 변경해 가지고 건물 내 부설 주차장을 다시 늘려서 설계변경 했습니다. 그리고 동년 11월 25일 준공검사가 나갔는데 준공검사필증에는 부설물 주차장이 없는 것으로 준공검사 필증을 내줬던 것입니다. 옥외에만 되어 있는 것으로 그리고 건축물 가옥대장에도 그대로 지하층이 근린시설이요 1층도 근린시설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담당직원과 그 건물주 건축했던 사람이 짜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년 후인 90년 11월 25일날 박용식 씨란 분이 이 건물을 샀습니다.
지하층 1층이 근린시설로 되어 있고 등기부상에도 지하층 1층이 근린시설로 되어 있어서 사 가지고 임대로 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임대 들어왔던 사람들이 93년 2월달에 이것이 건축대장상 누락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사건을 여러 번 진정을 해서 사건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좀전에 도시국장님 보고에 의하면 94년 2월 24일날 그때야 비로소 알았다고 했습니다. 허위증언입니다. 이미 90년도에 부설물 건물주차장 자료에 의하면 이 사람이 불법으로 부설물주차장을 사용했다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90년도에 그때 당시 정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정정을 안하다가 94년 2월에 합니까? 그리고 현행법에는 행정상의 착오가 있을 때는 소급해서 전액 법을 기준해 가지고 현행법에 기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91년 6월 30일자로 주차장시행법에 의하면 500㎡ 이상의 건축물을 지었을 때 한 해서 옥내 부설주차를 1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구법을 적용해서 거기에다 직권으로 부설물주차장을 해놓고 직원들을 시켜서 부수고 거기에다 주차장을 설계한 이유가 뭡니까? 91년 6월 30일자 이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면 현행법에 의해서 이것은 엄연히 주차장 1대만 옥외로 주차있는 것으로 해야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월권행위입니다.
그래서 모양이란 사람과 그때 당시에 건축물을 담당했던 민원인과 담당자가 짜고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엄청난 돈을 줘서 사용을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 사람의 피해액이 본인에 의하면 1억5천이상의 피해를 본 것입니다.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것입니까? 그리고 직권으로 부설물주차장에 대해서 징계를 하려면 본인한테 통보를 하고 본인에게 충분히 고지를 한 다음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행정이 불과 이것뿐이 아닙니다. 빙산의 일각입니다. 개탄해 마지 않습니다. 이 자료 허위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이 자료가 본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광명2동에도 주차장이 15대가 더 들어갈 데를 상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도 빠졌습니다. 본 의원이 건축물관리대장을 뽑아왔습니다. 허위자료입니다. 어떻게 의원들한테 허위자료를 내도 되는 것입니까? 도시국장님은 이런 부설물주차장에서 문제가 있는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말할 것은 말하고 이야기 할 것은 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자료를 감춥니까. 그리고 가게 한편에 법이 행정에서 잘못한 미스된 건을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직권으로 하고 현행법에는 분명히 1대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님은 답변해 주시되 이에 대한 피해보상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 건축허가가 나갈 때 불법으로 해서 준공검사를 해준 책임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때 당시 진정인의 답변에 어떤 자료가 나온 것인지 건축주의 미스 건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 취급자가 얼마동안 근무를 하였으며 몇 건이나 허가를 주고 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상응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문부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은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환의원님의 그린벨트 형질변경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린벨트의 형질변경은 정부에서 그린벨트에서 20년 이상을 어렵게 생활하시는 농민들을 위해서 답을 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고 혜택을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아마 여러분이 익히 알다시피 우리 농민들이 우루과이 라운드라든가 여러 가지 소득의 혜택을 드리고자 하기 위해서 형질변경을 허가를 해주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형질변경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농민들은 혜택을 봐야되는데 지금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로 허가는 내주고 준공을 낸 사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이 아직 안 난 이유를 말씀을 해 주시고 준공을 못 내주는 이유가 있다면 조속히 해결을 해 주셔 가지고 농민들이 답을 전으로 이용해서 빨리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처할 수 있고 농민의 소득이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농민들이 답을 전으로 하는 형질변경하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처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농민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매립하는 토목업자가 잘못하는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내용은 처벌을 하시되 농민들한테 피해가 안가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조속한 시일내에 준공을 내주셔 가지고 지목상의 답을 전으로 변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장 신경태   최종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 의원   최종선의원입니다.
동료의원들께서 집행부의 답변에 많은 의원들이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집행부에서 평소에 주요사업이나 시정전반에 걸쳐서 중간보고라든가 실시 전에 의원들의 보고회가 너무나 미흡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시의 주요사업이나 주요시정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의 의원들을 조청해서 집행부에서 중간보고를 해 주시면 많은 의원들의 질의건수가 105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도 제가 보기에는 50건 이상의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평소에 의회와 집행부가 너무나 대화가 없었다 한마디로 지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의 어려운 문제가 인사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모든 것이 성의문제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전에 이종환의원께서 질의하신 밤일지역 GB지역 내 형질변경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종은의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차에 걸쳐서 밤일부락과 안터마을 단독 필지 지역을 많이 방문을 해 봤습니다. 시장께서도 비가 불과 10mm만 와도 저보다 일찍 나와 계셨습니다.
이렇게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지역 주민들하고 직접 대화를 해 보니까 아직도 처리한 게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을 저한테 건의한 사항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지역은 대부분 관외지주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업자들에 의해서 매입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력의 침투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주를 한번 찾으려 서울로 돌아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행정력이 침투가 안된다 그것이 제일 문제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립된 정미소라든가 주택지에 대해서 전부 배수로를 해 놨습니다. 주민들이 볼 때 만족치가 못하고 화끈하게 폭우에도 다시 매몰되지 않도록 잘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이야기하셨고 시에서 현황 측량을 해 가지고 옛날에 기존 농로라든가 소로 같은 것을 확보해서 그 동안에 사실은 농민들이 논둑으로 다니고 기존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입이 끝나고 나니까 자기 땅이라고 철조망치고 이러다 보니까 횡단해서 다닐 길이 없답니다.
그래서 측량을 한번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그래서 옛날 농로라든가 소하천을 확보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20,000여 평의 매립농지가 농경, 논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mm가 한꺼번에 쏟아진다고 하더라도 논이 저장이 되었다가 하안1동 단독필지 쪽으로 서서히 유수가 되는 그런 형태였는데 그것이 일시에 매립하다 보니까 지금 주공에서 단독필지 옆에 2m 되는 박스를 설치했습니다. 과연 그 물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단독필지 주민들이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박스가 폭우시에 많은 물량을 수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종은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현재 준공검사 난 게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필지가 매립이 되었는데 준공된 게 없어 가지고 파종을 못하고 있답니다. 정부에서는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려고 UR 대비책으로 답이 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우리가 집행부에서 감독소홀로 인해서 농경지를 활용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빨리 준공검사를 받아 가지고 파종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에서 과감히 장비라도 투입을 해서 그 지역에 배수구라든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과감히 농민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실시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 사항들은 제가 여러번 그 지역을 방문했기 때문에 농민들의 심증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니까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 6월 30일 납기일 1기분 재산세가 너무 비싸다고 시민들이 상당히 불평이 많습니다. 특히 새로 지은 건물이라든가 단독필지지역 다세대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이 시민들에게 인식이 잘 안가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질의내용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서면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고 의원들이 민원이 생긴 시민들에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오늘 회의 종료시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경태   최종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낙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 의원   최낙균의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의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에 비해서 우리 실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시정질문이라든가, 시의회 발전의 가능성은 충분히 보이는 게 실국장의 태도에 비해서 시장의 태도는 상당히 진지하고 솔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그 동안 시의회가 개원된 지 3년이 지났는데 10차례 이상의 정기회의, 임시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때마다 사실은 시정질문에 어떤 중요한 안건들이 거의 다 하나씩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임시회의에서 특별한 어떤 쟁점은 없는 대신에 전체적으로 시정질문 3일째 오늘이 마지막인데 전체적으로 질문과 답변을 들어보면 지금 뒤에 계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이게 광명시가 3년째 시정답변, 행정감사를 하는데 도저히 고쳐지는 것은 하나도 없고, 시정질문 조차도 동문서답이 아니라 아까 장순원의원도 말씀하셨는데 동문무답이나 마찬가지의 답변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큽니다.
그중에 특히 주택과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때에는 주택과 자체로서는 행정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없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왜냐하면 건축물부설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건은 '93년 정기회의 때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집중적인 추궁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과장, 계장이 나와 가지고 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진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많다 지켜 나가겠다 정확한 자료제출 하겠다 했는데 현재에 와서는 이 부설주차장 건은 더욱이 복잡해지고 용도변경을 더욱더 많이 했고, 자료는 더 부실합니다.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이것은 오히려 아예 단속에 대해서는 손을 놓았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리고 아까 주영하의원이 말씀하신 온돌시공확인서 교부가 제가 볼 때는 잘 되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온돌시공확인서 교부가 되지 않은 건수를 정확히 제출하여 주십시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공아파트단지 내 상가 용도변경 건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 자신도 제가 용도변경 건을 가지고 시에 들어가면 자료가 바뀌기도 하고 제 자신도 상당히 골탕을 먹었습니다. 안산시의 경우 제가 용도변경을 하러 갔다가 5번을 빠꾸를 맞은 적이 있는데 그 정도로 복잡한데 광명시 주택과에서는 이해가 안가는 게 시의원이 민원을 가지고 가도 그렇게 까다로웠던 건인데 주공단지 내 상가 용도변경시 구비서류에 분양단지, 임대단지라고 있는데 임대단지 건은 도저히 법에도 없는데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이런 엄청난 일을 해주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점심시간에 건설부장관 앞으로 다시 질의를 띄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담당국장 기억하셨다가 여기에 대해서 잘못이 있으면 분명히 담당공무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택과 작년, 재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93년 '92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감사를 건설위원회에서 해본 바에 의하면 물론 도시과 경우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주택과 경우에는 집중적인 추궁을 받고 주택과장 못 하겠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했는데도 그때 감사한 게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부시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재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주택과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집중적이고 입체적으로 모든 업무를 한번 감사해 볼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로서는 진지한 질문이니까 부시장께서 다음 동료의원 3분의 질문이 있으니까 좀 협의를 하셔도 좋습니다. 부시장께서는 국장, 감사담당관과 의논을 하셔서 어려우면 서장과도 의논해서 저로서는 주택과에 대한 종합감사가 없다면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 용도변경건 제가 조사하면 틀림없이 확실합니다. 서류 미비된 게 반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불법용도변경 부설주차장 건도 반 이상입니다. 시 자체에서 일단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저번 회계과 건도 사실은 시에서 틀림없이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시 자체 감사담당부서에서 감사를 하고 철저히 조사를 하고 했으면 문제가 그렇게 확대되지 않았습니다. 시에서 제가 미리 알고 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끝난 일이고 지나간 일이고, 주택과에 대해서는 부시장께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김권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의원   김권천의원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종환의원님께서 그린벨트 내 토지 형질변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또 그 외에 많은 의원인들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허가 조건에 대한 설명은 김용식의원님께서 상세히 해 주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토지 형질변경 후 사업용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사업용도 일련번호는 1번부터 180번까지 답을 전으로 조성하여 고소득 특용작물 재배 이렇습니다. 우리 광명시에 180여 건의 평수로는 17,000여 평이 됩니다. 우리 광명시에 17,000여 평에 고소득 특용작물이 재배되면 대단합니다.
1번부터 180번까지 똑같은 사업용도를 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과연 담당국에서는 이분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관리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무단 형질변경 건이 많습니다.
담당국장께서는 우리 시에 무단으로 토지 형질변경이 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있는지 어느 지역인지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보건소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보건소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주영하의원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듣자니 보건소장께서는 짜여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는 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되므로 보충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요즘 지상보도를 보면 6월말경 장마가 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장마에 대비해서 광명시에 방역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하안지역 저소득층 아파트, 장애인아파트 등 꼬방동네 즉 삼각주마을, 광명5동 너부대마을, 광명6동 1번 종점, 소하동 뚝방밑 이런 마을들이 방역대상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방역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해서 의회에 답변해야 되는 것이지 일반적인 행정업무 보고는 필요없습니다. 동사무소에 방역기기 한 대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일본뇌염예방 문제도 우리 시에서 한 건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시 보건소에서 조치한 사항이 무엇이고 병·의원에 지시한 사항이 무엇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교에서 단체로 예방접종할 계획은 금년에 몇 건이나 있고, 주사기 사용으로 부작용은 혹시 없었는지 또 지도감독한 내용이 있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방의학계에서는 우리 시 약국에 약값과 타 지역 약값을 비교해 본 어떤 조사나 실적이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모 인사의 말에 의하면 약국에서 약을 공급받을 때 제약회사로부터 공급받는 약도 있지만 무허가 도매상으로부터 약을 구입해서 조제해서 공급을 한다는데 보건소장께서는 이런 문제를 인지한 사항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시측의 답변을 듣기 전에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3일에 이번 임시회를 시작해서 시정질문을 오늘 3일째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 개회식에서 사장이나 의장이나 똑같은 의지를 가지고 집행부와 의회는 35만 시민을 위한 시정을 함께 펴 나간다, 또 잘 잘못할 점에 대해서는 바르게 따지고 챙겨서 어디까지나 잘못은 솔직히 시인하고 잘못된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서 우리 광명시 발전을 이루게 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 의회가 지나간 과거를 씻어버리고 이번 임시회부터라도 우리 의회는 진실되게 시민 누구나 볼 때 집행부나 의회가 한마음 한 뜻으로 바르게 잘 해나가야 된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날 시작은 그런 대로 시장부터 관계국장, 과장 답변도 그런 대로 되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지금 집행부 측에서 관계 공무원 답변하는 태도나 그 자세를 볼 때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생업에 쫓기면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아무 행정경험이 없는 입장에서 자기사업을 하는 틈틈이 시간을 내서 3년여간 봉사를 하면서 지금 이번 임시회 동안에도 105건이라고 하는 시민에게 비춰질 때 잘못된 여러 가지 행정의 규제나 행정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 1시간, 2시간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개월 심지어는 3년 동안 겪어온 일들입니다. 그러나 20년, 30년 근 평생을 공직생활을 했고, 간부직으로 있으면서 그 분야에서 통달해서 그 업무를 숙지해야 될 과장, 국장들이 그 업무의 핵심이나 내용을 모르고, 지금 불과 두 달 전에 부인한 시장은 하나하나 그 질문에 대한 요지가 무엇이다 또 무엇을 요구한다 하는 것까지 바르게 핵심을 찔러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 구체적이고 더 상세한 답변을 주무 실 국 과장들이 하도록 양해된 사항인데 오히려 시장의 답변보다 더 무지하고 잘못된 답변이 전체적으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엉뚱하게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엉뚱한 이야기를 가지고 시간을 허비하는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35만 광명시민을 위하고, 우리 시정을 바르게 하고, 또 잘못된 행정을 바르게 고치자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잘못된 사항은 솔직히 시인하고 어디까지나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 시민이 이야기하는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 시간을 끌어서 엉뚱한 답변으로 채워서 하려는 발상도 없어져야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이 시간만 지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집행부측 답변이 된다면 의사일정을 변경해서라도 시정질문에 대한 사항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을 비롯한 실 국·과장들 관계자들이 성의있고 충분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시간이 필요하면 정회도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성의있는 답변을 할 기회는 충분히 줄 것을 아울러 약속드리면서 이번 21회 임시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회발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시측의 답변에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진용관   부시장입니다.
오전에 김용식의원님에서 보충질의를 통해서 5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관내 동장이 매일 관내 현지 출장을 해서 동향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동향 및 관찰보고 사항이 없었는지 있었다면 언제, 누가 보고를 했는지 총무국장이 해달라, 또 하천 감시원은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근무하고 있는지 건설국장이 해달라, 또 용달회사 사무실을 아무 때나 여기저기 차려 놓고 영업을 해도 법에 저촉을 안 받는지 지역경제국장이 해달라, 녹지훼손변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데 왜 방치했는지 확실한 답변을 도시국장이 해달라 그 다음에 책임전가식의 업무처리는 복지부동의 사례인데 무사안일한 공무원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실한 답변을 시장이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오전중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해주신 광명시 철산2동 우성아파트 완충녹지대에  제일용달주식회사에서 설치한 대형 콘테이너 설치 건에 대해서 교통행정과, 하수과, 녹지과간에 서로 업무가 아니라고 책임회피발언을 한 점에 대해서 부시장이 관련 국장 및 관계공무원을 대신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부시장이 관련 국장 및 관계공무원을 대신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부시장 책임하에 총괄조치 담당부서를 녹지과로 지정하고 3개 과 합동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철저히 조치시킬 것을 의원님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또한 어제 문부촌의원님의 질의답변에서 책임회피성 발언으로 오해가 있었던 3개 과장들이 여러 의원님들께 어제 회피성 답변을 한데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면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교통행정과장 김선관입니다.
어제 제가 책임회피성 발언을 해서 의원여러분께 오해를 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자동차 운송사업자 지도담당책임자로서 게가 감독을 불충분히 해서 제일용달의 차고지라든가 사무실 등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다시 한 번 사과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옆에 계시는 두개 과장과 협의해서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수과장 강명희   하수과장입니다.
어제 문부촌의원님의 질의답변 중에서 회피성 발언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녹지과장 홍장표   녹지과에서 주관해서 3개 과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 철거를 하겠습니다.
○부시장 진용관   3개 과장들이 즉시 사과를 드리고 조치할 것을 약속드리는 뜻에서 이 장소에 세 과장을 나오도록 했습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최낙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택행정에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있으니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감사할 용의가 없느냐 하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 중점을 두어 감사할 자료에 대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시여부를 심층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경태   관계공무원들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신경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도시계획국장 정지윤입니다.
오전에 김용식의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을 하면서 과다 성토된 곳이 있고, 양질의 흙이 들어와야 되는데 건축자재나 폐기물이 들어온 것도 있고, 표지판의 부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밤일부락 그쪽에는 설계도면에는 1m 내지 1.5m로 되어 있는데 현재 2m 내지 3m로 된 곳도 있습니다.
저희가 3차에 걸쳐서 계고를 했고 시정명령을 했는데 이것이 지주들하고 실지로 일하는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행정지시가 잘 먹혀들어 가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상회복을 하려면 장비를 구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성토한 사람들은 일부 흙을 다 갖다 버리고 그것을 끝내고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지금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지주들하고 계속 협의해서 원상회복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어떤 규정은 없지만 1m 내지 1.5m로 성토를 허가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원한다면 사실 밭으로 만드는 것은 2m나 3m나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 허가시에는 대부분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도로까지 높이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시정해서 좀 높여서 허가가 들어와도 그 허가처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지역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폐기물 잔재가 들어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청경들이 6시까지 근무하고 귀청을 했을 때 그 업자들 그러니까 폐기물이라든지, 건축자재를 버리는 장소가 멀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버리고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후로는 야간순찰을 계속해서 예방을 하였지만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두 곳이 그런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현재에는 그런 것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양질의 토양이라는 것은 주로 저희가 보기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양인데 저희가 건축할 때 땅을 파서 그런 흙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정도 흙이 양질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는 없지만 현재 들어온 상태로 봐서 농사짓는데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튼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순찰조들이 피곤하지만 야간이라도 나가서 앞으로 이런 일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로가 미흡해서 장마에 수해가 날 염려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밤일부락은 계속해서 지주들하고 협의해서 배수로를 넓히는 작업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만족할 때까지 배수로를 계속해서 파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조에 대한 표지판을 부착 안한 것이 많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서 작업을 실시하는 곳이 25개소가 있고, 부착된 곳이 62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보기에는 거의 성토는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튼 미부착된 곳에 대해서는 즉시 표지판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식의원님께 답변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제가 다시 서면 답면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부촌의원님께서 부서 주차장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권력있는 자에 대하여는 왜 조치를 안하고 약한 사람에게 한다는 충고를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봐 가지고 광명시의 고질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의 형편성에 어긋나는 법에 대해서는 과감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광명2동 82-3호 박용식 건물을 직권으로 주차장을 등재한 사유에 대해서 부설주차장 현황 및 자료를 다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회기중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고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에기에 대해서는 저도 그때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다시 법리해석을 저희들이 해보고 이러한 사항 때문에 옛날의 서류를 다시 검토해 봐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공검사의 공무원의 처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시의 준공관계서류를 충분히 검토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은의원님께서 토지형질변경 준공허가가 아직 안난 이유가 무엇이고 앞으로의 해결이 무엇이냐, 농민소득 향상에 기여해야 할 준공사업을 빨리 안 내주느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지만 3차에 걸쳐서 시정지시를 내렸는데 아직 시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정조치가 빨리 되면 따로 준공검사 처리를 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선의원님께서 GB 형질변경에 대해서 배수시설이 미흡하다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일시 매립한 부분에 박스나 수해가 안 날것인지 날 것인지를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수리계산을 해 가지고서 그 지역에 수해가 날 것이냐 안 날 것인가는 바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형질변경이 됨으로써 농로라든가 이런 것이 구분이 사실 없어졌습니다. 옛날에 논도랑도 있고 밭도랑도 있었는데 이제는 매립을 하니까 이런 것이 없어 졌는데 사실은 제가 준공도면에는 지적측량 성과표를 안 붙여도 되는데 붙이도록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적측량을 해야만 논의 경계라든가 나옵니다.
지적측량은 제가 알기로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서류에 지적측량 성과도가 붙으면 논이나 밭의 경계가 확실히 나타나기 때문에 별도로 현황측량을 안해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가지 시에서 과감한 장비를 투입한 용의가 없느냐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형질변경을 하면서 모든 것이 지주들이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시비를 들여 가지고 장비를 투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낙균의원님께서 온돌시공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최낙균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권천의원님께서 GB 내 토지 형질변경 후에 사업용도가 무엇이며 고소득 작물재배에 대한 계획 그리고 관리에 관한 방법 이런 것을 물으셨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토지 형질변경이 무한한 부담으로 남습니다. 왜냐하면 고소득 작물을 한다고 하지만 일부 농민들은 토지 형질변경을 해서 타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단속하는 도시국에서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을 늘려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것은 과장이나 계장들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8만, 50만 이렇게 늘어날 경우에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 방안에 대해서는 우선은 현재로는 청경직원 가지고 순찰을 강화해서 도는 수밖에 없겠다 하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건설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정장훈   건설국장 정장훈입니다.
김용식의원님께서 밤일부락 GB지역 내 형질변경을 먼저 도시국장시절에 몇 건이나 허가냈으며 어떻게 되었느냐에 대해서 물으신 것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도시국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제가 1월 28일자로 본시로 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24일자 건설국장으로 자리를 옮길 그 당시에 형질변경이 전체 206필지에 착공이 98필지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착공된 게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특히 밤일부락에 과다하게 성토가 되어서 얼마나 성토가 되었느냐라고 반을 편성을 해서 그 다음에 시정을 하여 그 작업을 맡고 있다가 자치를 옮겼고 이후로는 제가 업무를 다루지를 않아서 자세한  것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용식의원님께서 하천감시원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느냐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하천감시원은 저희 관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청원경찰로 있는데 한 사람은 목감천, 한 사람은 안양천을 순시를 하고 있고 일단 9시전까지 출근을 해서 9시부터는 현지를 나가서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6시전까지 들어와서 순찰일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고 퇴근하는 식으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경해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김권천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5가지 짙문을 주셨는데 첫 째는 관내 취약지에 대한 방역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특히 곧 닥칠 장마철에 대한 대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평시에 취약지에 대한 방역대책으로는 이러한 취약지에 대한 자료를 관계부서로부터 인계받아 가지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일반 민간지역보다 좀더 강하된 실질적으로는 소독양의 2배정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2회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만약에 대비해서 수해 시에는 일단 의료지원반을 4개반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2개반, 광명성애병원에 2개반 해서 4개반을 대비해 놓고 있고, 재해대비용 방역약품을 별도로 보관하고 있어서 일단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재민이 생길 경우에 수용시설에 대한 방역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소독을 상시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일본뇌염 부작용자의 발생에 대한 보건소 조치사항과 부작용에 대한 지시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신고 즉시 환자가 입원했던 병원을 방문해서 환자를 확인하고 주치의 면담하고 보사부 방역과를 방문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동일한 약품으로 접종받은 환자 27명에 대해서 조사를 실사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의원에 대해서는 당시 신고받은 즉시 해당 예방접종 약품에 대한 사용을 정지토록 요청을 하고 보사부 방역과에 방문 후에 예방 접종약품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현재는 다시 접종을 재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언론보도사태로 인해서 접종을 받아야 될 시민들이나 또 접종을 해야될 병의원의 의사들이 두려움 때문에 일본뇌염의 예방접종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어서 일본뇌염 접종률을 저하시키는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보사부에서도 안전 접종을 강화하는 한편 그런다고 해서 접종률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관내 의원에서 접종 받아야 될 대상이 있는데 접종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소간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다만 바람직하게 생각한다면 금년도에 한해서만 접종률이 떨어진 것은 작년도나 재작년도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대략 3년간 정도 유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일본에서는 3년에 1회씩만 접종하고 있는데 저희 나라는 하도 보사부에서 걱정을 하다보니까 해마다 접종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해 정도 접종률이 떨어지더라도 일본뇌염환자가 82년도부터 급격히 발생할 확률은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셋째로 학교단체접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현재 이 자료는 즉시 드릴 수도 없고 준비되는 대로 서면으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학교접종을 금년에 많이 했습니다. 학교접종에 따른 부작용은 특별히 보고받은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BCG접종 생후 4주 이내에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BCG가 부작용 한 건이 경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적절히 처리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관내 약국의 약값과 타 지역의 약값을 비교해 본 적이 있느냐 질문하셨는데 비교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제도가 바뀌어서 과거에 표준소매가 이하로 판매를 못하도록 했던 것이 최근에 바뀌어 가지고 표준소매가를 중심으로 10% 내외로는 자율화가 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그리고 보사부에서는 정기적으로 표준소매가 변동을 위한 실제 유통가격을 보건소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허가 도매상으로부터 약품을 공급받는 약국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인지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관내 약국에 대한 정기약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유의해서 조사를 하고 적발시에는 의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추가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원혁의원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혁 의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충질의로 자주 나오게 되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점심시간에 보건소장님 옆에서 점심을 하면서 방역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철산1동에 방역을 한번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보건소장은 지금의 말과 같이 주 2회에 걸쳐 실시했다고 하는데 20분전에 제가 동사무소에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철산7동 삼각주마을 철산1동내에 한번도 방역을 실시한 적이 없다는 통보를 그 옆의 도시과장, 의회 직원까지 다 들었습니다. 내가 3번이나 동직원한테 재차 문의했습니다. 장순원의원께서 또 의장께서 솔직한 답변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달라는 부탁을몇 번 한 적 있습니다.
집행부 여러분. 이래도 되는 건지 유감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신경태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이원혁의윈님께서 삼각주마을에 대해서 방역소독여부를 직접 확인해 주셨다는데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만 보건소는 사실 동사무소에는 하부조직이 전혀 없습니다. 등사무소에서 소독하는 일정이 별도로 있고 보건소에서 소독하는 일정이 따로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소독하는 일정에 대해서는 동에 통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동과 보건소간에 동에서는 보건소의 방역소독의 일정을 참고로 해서 동 나름대로의 취약지에 대한 소독을 별도로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건소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소독할 때마다 동사무소 직원이 확인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이원혁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보건소와 동과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한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되어서 좋은 지적으로 알고 앞으로 동사무소의 방역담당자하고도 좀더 긴밀한 연락하에 차질없이 소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지금 방역소독관계는 보건소장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상임위원회에서 방역소독한 근거, 실적, 기타 증빙자료를 상업위원회에 제출하여서 질의하신 의원들의 궁금증을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평상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일 의원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평상일의원입니다.
첫째로 단속계 직원 즉 청원경찰 통합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질문하고 제안을 하겠습니다.
실·국장님께서도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은 서로 떠밀기식입니다. 왜냐하면 도시국에서는 건설국, 건설국에서는 서로 미루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단속계 편재가 계장이 건축직입니다. 계원도 건축직입니다. 일반직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린벨트는 당연히 농지와 임야입니다. 그러면 농지에서 산업과 직원이 와서 담당을 해야 매립을 해도 어느 정도 매립을 한다든가 또 다음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계획, 어느 정도라야 어떤 흙을 넣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는데 도시과 직원이 건축과 직인이 뭘 압니까.
또 산림이 훼손되는 것도 녹지과 직원이 나와 있어야지 어떻게 일반직에 있는 사람이 단속계다 해 가지고 산림이 뭐가 어떻게 훼손되었는지 압니까?
단속계가 우선 직제가 잘못되어 가지고 단속청원경찰들 그 사람들만 믿고 하니까 매립한 게 높아지고 하수도가 없고 이런 실정이 됩니다. 지금 매립한 것 보세요. 지역경제국장님. 매립한 것 이렇게 하니까 아무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아시지만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못자리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이 뭡니까? 농지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고소득작물을 위해서 특수작물을 한다고 매립하는데 뭐하나 심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작물이 아니라 돌만 심어놓은 것 같습니다.
단속계 직원이 건축계 직원이니까 모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농정계 직원이 가서 있으면 흙은 어떤 흙이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 위의 물이 아래로 흐르면 안 빠지니까 안된다 이런 것까지 다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했는데 또 비단 도시과 단속계만 잘못이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허가를 해 줄 때는 단속계에서 해주고 시행은 딴 데에서 합니다. 모든 게 잘못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또 교통행정과 견인을 막 해 갑니다. 건설과에서 노점단속합니다. 또 주택과는 부설주차장을 관리합니다. 잘못 되었다 이것입니다. 주택과에서 허가를 해 줬으면 부설주차장은 교통행정과로 넘겨줘야지 길이 있는데 차만 끌어가면 뭐 합니까?
주차장을 제대로 관리만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봐야 되지 않겠느냐 또 노점단속은 어디를 합니까?
건설과 일환으로 노점단속이나 하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청원경찰을 통합해 가지고 감시단을 만들어 가지고 별도 총무국에서 운영을 해 주고 건설국이나 지역경제국에서는 시설만 하고 그래야만 맞지 않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은 직제개편이 됩니다. 법으로 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안된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이런 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우리시가 더 밝고 명랑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며 그 용단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안산간 고속도로 실시계획에 따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홍-안산고속도로는 시작한다는 지가 벌써 10여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의 유형이 보상받을 사람들이 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옛날에 7.4공동성명 때문에 남북관계 토론 때문에 그 안에다 무허가를 지으라고 해 가지고 지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택부금을 들으려고 해도 무허가 주택이 있기 때문에 부금을 들을 수 없답니다. 이제 와서는 아무것도 줄 수 없으니 그냥 나가라 말이 안 됩니다. 또 시흥-안산 고속도로변에 경로당이 허술한 게 2개 있습니다. 정식으로 지은 마을회관도 하나 있습니다. 시흥-안산간 고속도로를 빨리 내려면 우선 우리가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이축을 하고 모든 것을 조치를 받아야지 정부에서 언제 헐릴지 모르니까 보수라는 것을 안합니다. 이런 것이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교통이 소통되고 그래야 되는데 우선 우리가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하고 그 다음에 48세대 허가난 건물들이 있습니다. 공장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국장은 건설국장이다 하고 서로 미루지 말고 이런 것을 어디로 유치를 해가지고 하루속히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주고 공장은 공장대로의 이축을 하고 주택은 주택대로의 이축을 할 수 있게끔 빨리 서둘러야지 뭐라고 하면 건설부에서 승낙이 없다 계획이 없다 하는 안이한 행정을 하니까 주민들은 정부에서 전부 해줄 건데 우리가 스스로 뭘 하겠느냐 도로공사에서 나와서는 그냥 내보내겠습니까? 혜택을 주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선 48세대에 허가된 건물을 공장들을 이축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루속히 보상을 줘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만약에 이 시기를 놓친다면 금년 여름에 보수하라고 통보를 해주십시오.
보수를 안해줘 가지고 금년 우기철에 전부 집이 세게 되어 있답니다. 하루속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무허가 건물 난립한 것 거기의 이주대책입니다.
그게 우리 단속계에서 제대로 단속만 했으면 한 채도 안 생길 수 있습니다. 단속계 직원을 6개월 했다 바꾸고 요즘은 3개월 있다 바꾼다고 합니다.
지금도 생긴데요. 지금도. 그러면 동직원이 와서 시에다 보고하면 뭐라고 하느냐하면 동장이 하라고 해서 한다고 통보를 해준대요. 그게 뭐냐 단속계 직원을 자꾸만 바꾸니까 책임감이 없어 저 있을때 적당히 해서 넘기면 되는데 자꾸만 바꾸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저 있을때만 편하면 되니까 마음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무허가만 맨날 생깁니다.
하안돈, 학온동 무허가 음식점 왜 시장이 쫓아다니면서 밤중에 다니고 새벽에 다니고 합니까? 책임있는 도시국장은 새벽에 밤중에 몇 번 나갔다 왔습니까? 이런 게 전부 통합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그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립하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올 것 같습니까? 고소득 작물 천만에 말씀입니다. 벌써 매립하니까 고물상부터 들어옵니다. 도시국장 어디인지 모르실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얘기하면 어디인가 가르쳐 달라 그러면 가르쳐주면 거기 가서 모 의원이 철거하라고 했다 그래서 할 수 없다.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농민을 위해서 매립을 하면 고소득작물은 이 지역에서는 무엇을 재배해야 고소득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데는 뭐를 해야 된다는 것을 지역경제국장님은 그 지시하에 산업과에서는 책임있게 일을 해주셔야지 서로 밀고 있습니다. 또 건설국장님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흥-안산 고속도로가 고가로 나온다는 것을 누차 주민들하고 진정서, 건의서, 건설부, 도로공사 쫓아다니면서 했어도 전부 No입니다.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으며 무엇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알고나 계시자 이겁니다.
건설부에 들어가니까 전체 고가로 하는 것을 우리시하고 상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상의를 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얘기냐고 주민하고 언제 상의를 했습니까? 제가 항간에는 고가로 하면 5,000여세대가 드러눕는다고 합니다. 공사를 못하게. 건설국장님은 어떠한 건의를 하든지 건설부와 상의를 하셔서 평면교차로로 해서 우리 광명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노력해 줄 것을 바라면서, 대안을 제시하면서, 아울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박기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의원   존경하는 신경태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현안을 살피기 위해 내방하신 방청객 여러분 부시장이하 1,300여 공직자와 출입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기수의원입니다.
민주주의 꽃이라는 지방의회가 개원한지도 3년 초대의원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 향후 1년이 초대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을 마감한다고 하는 엄숙한 자세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주의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하여 시간과, 공간적, 행정적으로 많은 제약과 낭비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치유처방 또한 고도의 운영기술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시민과 집행부 의회가 하나되어 낭비적 요소를 과감하게 줄이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 아름답고 쾌적한 광명시 건설에 가일층 분발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관료사회는 큰 위기를 맞고 있다고들 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관료들 조직과 기능, 사고는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 6월 27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치르고 나면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주민의 욕구는 더욱 더 거세질 것이며 또한 복지행정을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종래의 관료형 시정에서 기업가형 시정으로 바뀌어야 하며 관료적 권위위주가 아니라 시민에 욕구를 찾아 고객만족에 노력하는 써비스형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대립형 기본원리를 채택하고 있지만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노력 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 동안 수차 사정질문을 통해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시정조치 요구하였으나 그때마다 시장의 답변은 실국장을 통하여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연구검토 하겠습니다하는 식으로 어물쩡하게 넘어가는가 하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기 보다는 적당히 넘어가는 무사안일주의의 공직자가 있었다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주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모 시장이 광명시에 부임해 왔을 때 이런 말을 전한 적 있습니다. 여기 오시기전 청와대 있었던 내무부에 있었던 그보다 더 중요한 부서에 있었던 우리 시민의 바람은 시장이 어디서 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35만 광명시민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전한 바 있습니다. 의회가 생긴 3년 동안 광명시장은 정부인사방침에 따라 4번이나 바뀌는 어려움을 광명시민은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짧은 재임동안 시가 발전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겠습니까? 새로 부임하신 전재희 시장도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가 끝나는 '95년 6월까지가 재임기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1년 정말 책임있는 행정, 먼 장래를 내다보는 안목있는 행정, 시민을 아끼는 봉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역대 시장 중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시장이 되어주실 것을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에 들어가기 전 앞서 17분의 동료의원이 시정에 관한 많은 질문을 하여주셨기에 의정 3년 동안 시정되지 않은 몇 가지를 질문코자 하오니 시장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철산동 주공아파트 3-4단지 복개천 소비조합부지 입니다. 500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의 질문은 수차 하였으며 시측의 답변도 들었습니다. 19회 정기회 본 의원 시정질문에 시장에 답변 내용을 보면
      (소비조합부지 사용건)
① 거기에 대한 것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과 내용 두 번째 답변 ②를 보면 그리고 나머지 잘못에 대한 것은 의원님의 양해가 계시면 그간 6년 동안 처리사항을 이 시간에 내노라 하니까 제가 사실 당황하고 실제로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음 이것은 의원님 노고를 생각해서 감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명확한 감사를 해서 명확한 규명을 해서 감사보고서를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보내줄 수 있도록 의원님께 제시해 올리겠습니다 하는 93년 11월 24일 본회의장에서 본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질문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그곳(소비조합부지) 현재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두번째, 그곳 사용시 주민의견 수렴은 하였는지의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당시 시장의 답변이 6년간 복개천 사용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받아드려지지 않는 것은 시측의 잘못이 있었다 하여 감사를 하고 명확한 규명을 하여 주민들에게 감사보고서를 보내주겠다는 시측의 답변이 있었던 바 감사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고 감사 착수일자와 감사종료 일시를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철산동 552번지 철산주공 4단지 단지 내 도로 공용사용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도로 현황을 보면 깊이 500m, 폭12m이 도로는 철산동에서 하안동을 연결하는 도로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용도로로 사용하는데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 도로는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가 아닙니다.
둘째, 이 도로 중앙에는 정화조가 몇조씩 묻혀 돌출되어 있고
셋께, 도로는 아스팔트 두께가 15cm 이상 되어야 도로로써 기능을 하는데 이 단지내 도로는 아스팔트 두께가 7cm밖에 안 되므로 인하에 대형차가 지나가면 바퀴자국이 날 정도로 파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황으로 보아 도로에 정화조 아스팔트 두께 도시계획에 없는 도로 등 공용도로 사용은 불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측에서도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500m 끝 하안동 쪽을 임의로 도로포장 하안동 도로와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군데 군데 몹시 파손된 부분이 많은데 이 도로 관리와 보수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지 시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광명시는 경기도 5대 도시중 여건이 가장 열악한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가 전체 면적의 77%로 사실상 개발이 제한된 도시입니다. 
개발이 제한된 도시에서는 도시녹지공간확보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도시녹지 공간은 도시환경미화 정서함양 고취, 공기 청정, 마음에 안정, 심신건강, 생활증진에 기여한바 크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녹음이 우거진 도시녹지 공간확보와 도시공원 개발에 투자를 하여야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광명시에는 공원이라고 지정된 곳은 몇 군데 있습니다만 35만 시민이 자유로이 드나드는 안식처라 할 수 있는 공원이 공원이라 할 공원이 한군데도 없지 않습니까. 공원다운 공원 한 군데 없는 광명시에 공원조성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 행정당국의 업무태도는 마땅히 시민들에게 지탄받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도시녹지 공간확보와 공원조성을 위하여 구체적인 계획과 중장기 투자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 그린벨트 자연공원중 시민이 산과 들을 가장 많이 찾는 봄철 3월 1일∼5월 31일까지 가을에는 11월 15일∼12월 15일까지 입산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입산금지를 하면 조성된 공원은 한군데도 없는데 시민은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이로 이한 시민불편 해소대책은 무엇인지 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입산금지 기간중 자연공원 일부지역을 출입허용 지역으로 지정하여 시민이 마음놓고 드나들 수 있게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광명시도 인근 도시와 같이 자연공원에 산림욕장을 만들어 시민이 이용하게끔 할 용의는 또한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철산주공아파트 1단지부터 5단지까지 단지 명칭 변경 요구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사항 질문은 의회가 개원된 직후 91년 4월 14일 주민불편 민원사항으로 질문하였던 내용입니다.
수차 시정 요구하였고 93년 6월 22일 15회 임시회 시정질문에도 시정요구한 바 있으며 당시 경의현 부시장께서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해결하겠다고 한 지가 1년 추진기획단 구성명단을 말씀하여 주시고 추진사항과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그러면 시측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다음 순서인 김강선의원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의원   김강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경태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부임하여 짧은 기간동안 지역현황과 동정파악등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언론창달에 수고가 많으신 기자 여러분과 저희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십니까?
지방화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우리 의회가 개원된 지 벌써 3년이 경과되고 마지막 의정의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3년이 경과되면서 그 동안 의회운영에 따른 자성과 몇 가지 문제에 보완이 필요할 줄로 믿어 질문에 앞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방의회가 활동함으로써 비밀누적 행정관행과 제도를 시정하여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했으면, 지방행정에 대한 감시, 통제활동을 통하여 일방적인 행정 독주를 기여했다고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현안 문제와 우리 의회를 통해서 쟁점화 됨에 따라 토론의 광장이 조성되고, 민주주의의 훈련장으로써 기능을 수행케 하고, 의사결정의 여건을 조성했음을 의회 운영의 성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도 시장님 부임 후 점차 높아지고 있음은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는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공무원들의 소극적 대민 봉사자세, 의사결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에 미흡, 집행의 신중성과 책임성의  저하는 주민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도를 얻지 못하는 부분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수립과 집행에 어려움은 물론 중앙집권적 획일적인 행정추진으로 시민의 참여적 자치행정의 전환을 어렵게 하는 요소라고 지적되어 보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실국장님께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우리 광명시의 실국장님께 감사와 아울러 그 동안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정말 국가적으로 시에 중추적이고 자리에 계셔서 우리 1,300명의 공무원을 지도, 감독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화와 개혁의 고리역할을 해서 우리 문민정부의 의도에 맞는 행정을 지방화시대에 적합한 행정을 지도하는데 누구보다도 중요한 직책에 있으시다고 저는 늘 생각해서 늘 제가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그 동안 여러 가지의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저는 오늘 여기에서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로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광명시에서 모든 공무원의 책임자로서 3과 내지 5과를 두시고 감독, 지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의원들의 말씀하듯이 정말로 성실하고, 양심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타와 책임추궁을 받은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왜 그러한 질타와 책임추궁을 받아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몇 가지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여러분들은 주인의식이 없으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시장님보다도 더 자세히 모든 업무를 파악하고 또한 공무원들의 모든 신상도 파악해서 정말로 조직적인 행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늘 자리에서 결재나 하시고 현황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오늘 35만의 시민이 보는 이 성스러운 자리에서 그렇게 불성실하고 알지 못하는 답변을 어물어물하는 이러한 현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 예를 들겠습니다.
다행히 오늘 부시장님에서 어제 정말 핑퐁, 우리는 탁구공을 가지고 합니다만 그렇게 책임을 서로 전가하는 그러한 현상의 답변을 이 성스러운 35만 시민이 지켜보는, 듣는 이 자리에서 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오늘 솔직하고 앞으로 성실하게 잘해 보겠다는 이러한 진실한 답변을 들을 때 저는 물론 우리 동료의원들은 정말로 그 얘기를 진심으로 받아 드리고, 정말 고맙게 여기도 앞으로 잘 해줄 것을 당부드리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솔직한 답변 잘못한 것을 뉘우칠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동안 잘못한 것을 솔직히 또한 잘 했으면 잘한 것을 의원들에게 널리 주지시키고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것은 어물어물 넘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정말 유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또한 아직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민주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러한 분들이 몇 분 계시다고 봅니다. 내년도면 완전한 지방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지방화시대가 3년이 경과해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 같은 자세로 모든 답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은 정말로 개탄을 금치 못하는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지방화시대에 알맞는 그러한 국장님이 되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주인의식에서 모든 행정을 또한 공문원의 모든 기강을 확립해서 정말로 우리 광명시장이 잘 살 수 있고 발전하는 좋은 우리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리면서 저의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질문에 앞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철산 주거환경 개선지구는 제가 의원에 출마하기 전에 4년전부터 제가 우리 동네에 어려운 실정과 정말 소방도로 하나 없고, 학생들이 친구하나 데려오지 못하는 이러한 부끄러운 동네로써 가슴 아픈 실정에 있는 600여 세대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지역을 우리 주민 몇 분이 뜻을 모아서 또한 저는 적은 액수나마 투자를 해서 비용을 써 가면서 저는 지금까지 저의 모든 정열과 또 시간을 아껴가면서 열심히 사심없이 저는 어떻든지 우리 동네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동네입니다.
또한 저의 숙원사업이요 또한 제가 꼭 이 사업은 이루고야 말겠다는 그런 신념은 조금도 변화가 없으며 앞으로도 이 지역에 그런 신념은 조금도 변화가 없으며 앞으로도 이 지역에 개발이 이루어질 때에는 저는 사심없이 본연의 자세로 돌아간다는 것을 저는 주민에게도 약속을 하고 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해서 저 개인적으로 하등의 무슨 이익을 취하거나 욕심없이 정말 여러분과 같이 봉사하는 자세로 이것을 지금까지 추진하고 지금도 사비를 수십만원 써 가면서 하고 있다는 충정어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92년도 지구지정이 돼서 그 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정말로 집행부에서 많은  괄세와 또한 변경을 받으면서 지난 '93년 9월경에 사업시행이 된 것입니다. 사업시행은 자체개발이라는 다세대 다가구를 지을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나름대로 정말 한푼이라도 더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되고자 감정하는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놀랍게도 최하 평당 27만원이라는 보상가격이 나왔고, 최고 215만원이라는 보상이 나왔습니다.
평균적으로 110만원의 이러한 놀라운 보상의 대가가 나와서 이 지역의 공시지가보다도 훨씬 낮은 보상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여기서부터 도시계획에 주민들의 반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한 뚜렷한 이주대책이 없는 이러한 헛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기의 재산관리를 위해서 다시 하루아침에 거리에 나앉아야 되는 이러한 실정을 그분들이 견딜 수 없어서 이리저리 자구책을 구하던 끝에 우리가 아파트를 지어서 이 지역을 보다 더 좋은 터를 마련하고자 이러한 결정을 해 가지고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과연 우리 지역에 알맞는 아파트를 짓자는 그러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본의원도 거기에 뜻을 같이 해서 그 뜻을 같이한 이유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성남이나 기타 여러 곳을 다녀봤습니다만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다세대나 다가구를 지으면 당장 주차문제가 해결이 없습니다.
어저께 우리 동료의원들이 쟁점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안1동의 단독주택이 지은 지 몇년이 되었습니까?
벌써 주차시설이 없어서 운동장을 대여해 달라는 아우성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 과연 우리 지역에도 다세대 다가구를 지으면 성남이나 다른 지역과 같이 돌아서면 주차난이 해결 안되고 그렇다고 해서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못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주장하는 과연 아파트가 우리 주민의 뜻이겠느냐 하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75% 이상의 아파트를 짓자는 주민 대다수의 의견을 수용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시측과 수차례에 걸쳐서 상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시측에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를 그대로 둔 가운데 고층 아파트를 지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임 관계자들께서는 지금 전시장님이 결정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동안에 계장, 과장, 국장님이 바뀌고 현시점에 와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 주거환경개설사업 지구에서는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없다 어제 그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18평 이하로 지어야 한다 시행자는 시장이 되어야 된다 등등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구하고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후 시측에서는 도로와 또한 도시기반시설은 시에서 하고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현존하면서 건축은 주민의사대로 재개발 관리처분형식으로 많은 큰 평수도 지을 수 있고 하는 방식으로 개발하라는 이러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한된 말은 광명시에는 고도의 제한이 없습니다만 고도를 110m, 즉 현재 옆에 짓고 있는 현대조합아파트와 같이 그것만 지켜주면 되겠다 이러한 실무자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도 구성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또. 동의서는 인장을 첨부해야 효력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인감을 첨부해서 80%이상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와서 이것이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내에서 그런 아파트를 할 수가 없고 주민들이 관리처분을 하는 식으로 할 수 없다 이러한 답변을 어제 들을 때 본의원은 정말 경악과 또 한쪽으로는 분노와 그 동안의 과연 사람이 바뀌면 이렇게 사업도 바꿔야 되는 이러한 시책이 있겠느냐 여러 가지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도 고도만 높여서 지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도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이 그 동안에 저희가 고층아파트를 짓는 그 보고를 안 듣고 그런 말씀을 하실 리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시장님이 국장과 과장, 계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사업을 변경해야 되느냐 이것은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주민은 현재까지도 주거환경개선지구를 그대로 현존하면서 우리 아파트를 짓는 즉시에서는 도로와 상·하수도, 놀이터 등을 시설해서 이렇게 개발하는 것으로 아시고 계십니다. 또 동의도 해 주셨습니다. 과연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로 일부 주민에 의하면 지구지정시 주민동의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는다고 하는데 즉, 가옥주 2/3 동의와 세입가 1/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지구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지정을 받을 시 건설부에 요청할 시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 지지 않고 동의없이 동의에 미달하는 가운데에 지구지정을 받았다는 내용은 주민의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그 동안 담당자들은 다세대, 다가구를 지으면 전용면적은 18평 이상도 20, 30평 이렇게도 지을 수 있다. 다만 세제혜택과 융자혜택이 없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늘 해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과연 아파트를 짓는데 그런 적용을 받아야 되는지 법적인 증거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구환경지구지정이 현존하면서 도시기반시설, 상·하수도, 어린이 놀이터 등을 시에서 시행하고 건축은 주민 스스로가 공동개발 재건축 관리처분형식의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추진위원 구성을 요구하고 동의서를 인감 첨부해서 80% 이상 받으라는 말과 다만 고도 110m만 지켜달라는 사실에 대한 답변을 자세히 해 주시고 부시장님께서 이 사실을 모르신다면 당시 실무자에게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또한 끝으로 과연 현재 주민들의 80%이상의 동의와 시측에서는 공무원이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다가구, 다세대를 짓는 것을 그대로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거기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시측의 자세한 계획과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모쪼록 저의 질문에 성의와 진실된 답변을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진용관   부시장 진용관입니다.
평상일의원님께서 6가지 정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청원경찰을 통합해서 감시단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떠냐 이것에 대해서 법만 미루지 말고 부시장의 착실한 답변을 해 달라고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 청원경찰은 총원이 105명입니다. 현재 현원은 99명이고 이중 단속업무를 맡고 있는 청경은 그린벨트가 직원이 17명, 그리고 무허가건축물 감시원이 11명, 노점상단속원이 14명, 그래서 총 42명입니다.
청원경찰 배치는 청원경찰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해서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아서 해당부서에 배치를 합니다. 당초 사업목적외의 배치는 불가합니다. 또한 청원경찰을 통합관리할 경우 인원의 급증에 따른 지원관리상의 문제점으로 업무소홀의 여지가 많아서 평상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답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나머지는 해당 국장들이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기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19회 정기회의시 철산3동 3, 4단지 하천복개지 소비조합부지 500평이 주민의 요구대로 6년간이나 수용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명확한 답변을 약속한 바 있는데 감사결과는 어떻게 되었으며 감사 착수일자와 감사 종료일자를 밝혀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산3동 2, 3단지 하천부지 500평을 소비조합부지로 활용토록 주민자치회의 요구가 수용되지 못한 사항과 관련 공무원의 직무유기 분야 등 이들에 중점을 두어서 금년 6월 8일 감사를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감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가 개회되고 이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여기에 다 매달리다 보니까 아직 끝을 못 맺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감사를 착수는 되고 감사는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민원은 철산3동 2, 3단지 자치회 주민들의 숙원사업일 뿐만 아니라 특히 박기수의원님께서 6년이란 긴 기간동안 많은 고통을 받으셨다는 점 등을 감안해서 이번 회기내에 철저히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으니 깊은 이해와 양해를 바랍니다. 그 이외에 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이 답변을 하는 것이 더 상세할 것 같아서 관계국장이 답변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지윤   도시국장 정지윤입니다.
먼저 박기수의원님께서 시관내 근린공원조성계획과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시 관내 근린공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8개소 301,860㎡이며 이중 개발이 완료된 공원은 독산공원 등 5개소에 103,560㎡가 완료되었으며 공원조성계획 수립 후에 있는 공원은 광명제일공원, 하안공원등 2개소에 157,400㎡이고 철산공원 1개소에 60,OO9㎡는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휴식공간 및 건강보건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공원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원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중·장기 계획은 예산형편상 2001년도에 중·장기계획을 세울 예정이며 산림욕장 계획은 96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입산금지에 대해서는 현재 광명시에는 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번 산불이 났을 때에 겉잡을 수 없이 퍼질 그러한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3-5월까지는 입산을 금지하는 것이 저희 시를 위해서 좋으리라 생각이 되고 자연공원 일부를 제한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 기간동안에는 가급적이면 산에 안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출입금지해제는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박기수의원님께서 철산주공아파트단지 명칭 변경요구에 대한 추진사항 및 철산주공 4단지 내 공용도로 사용 시에 관리와 보수 책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산주공아파트단지 명칭변경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택공사에서 조성한 철산주공아파트 1-4단지는 81년 입주 시부터 2단지 201동부터 245동까지 당초 2단지를 지역 여건과 아파트관리 편의를 위하여 201동 221동을 2단지로 222동에서부터 245동을 3단지로 명칭을 사용하면서 주민들의 생활의 불편을 야기해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파트 입주 이후 주민들로부터 수차 건의된 바 있으나 이를 해결하지 못해 오다가 주민숙원을 해결하고자 93년 7월경 단지명칭변경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공부를 확인하여 명칭변경을 할 시에 문제점으로 도출하였습니다. 93년 8월 17일 주공아파트단지 대표자 및 관계 시의원 등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여 현재 명칭하고 있는 철산주공 3단지를 하안권 2단지로 철산주공1단지도 하안권 1단지로 개칭하도록 잠정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협의사항을 단지별로 관계관 회의를 개최한 결과 일부 반대의견이 있어 93년 11월 22일 하안 1, 2동 시의원 및 관할 동장이 모여 협의한 결과 지각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를 설득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명칭개선에 대해서는 전체주민이 찬성하여야 하므로 반대의사를 밝힌 1, 3단지의 지각있는 주민들의 설득이 미흡하나 앞으로 1, 3단지에 설문서를 발송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 후에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산주공아파트 4단지내에 공용도로사용시 관리와 보수책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 내 도로는 사업계획 승인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된 부대시설로써 공동주택관리를 위하여 사후관리대상이 되는 입주자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시설이므로 그 관리 주체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김강선의원님께서 철산 4동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아직 답변자료가 안 되었는데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건설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정장훈   건설국장 정장훈입니다.
먼저 평상일의원님께서 시흥-안산 간 고속도로 실시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길이가 12.5km, 이 중에서 발주가 10.2km이고 유보조치가 2.3km가 유보가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1천 650억원, 공사기간이 91년 12월부터 95년 12월까지 시행자는 한국도로공사에서 한 것입니다. 저희는 광명시에서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수탁을 받아서 용지매수 업무를 추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옥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가옥이 631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입자가 267세대가 있고 공장이 53개소, 점포가 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일의원님께서는 우선 경로당과 마을회관 그 다음에 허가건물이 48세대가 있는데 이것부터 처리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하고 물으신 사항은 지금 저희 시에서는 631동이란 가옥이 있는데 그중에서 정상대로 허가 되었다는 게 48동, 나머지는 모두 무허가 건물이 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래서 건설부에다 건의를 해보니까 그린벨트는 무허가는 이전할 수가 없다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많은 가옥 동수를 어디로 이전을 하느냐 이것도 아직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금 현재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수학을 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아직 수탁에 대한 협의 도장도 없이 우선 협의 도장을 찍고 나면 너희가 하기로 했으니까 너희 시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라하여 그런 사항이 없고 저회 시에서는 이 많은 6백여 동을 책임을 지고 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장관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건설부에서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서 한국도로공사에서 시공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협의를 해서 종결을 지어줘야겠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협의중입니다.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저희 시에서 용지매수를 실시해서 바로 착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안산 간 고속도로로 고가를 지양하고 평면으로 시공요망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설계 당시에 그런 건의를 하고 했으면 조금 쉬울는지도 모르는데 이미 이것은 최고 기술자로 하여금 설계가 되어서 현재 결정이 되어서 시공중에 와 있는데 문제점이 제시가 되어서 문제를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주민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일전에 건설부와 협의를 수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직접 하시고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건설부에서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건설부에서는 거부하고 있습니다만 평상일의원님께서 어떻게 되든지 평면으로 하도록 해달라는 요청대로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고쳐달라는 건의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기수의원님께서 철산3동 주공아파트 3, 4단지내 복개천 소비조합부지가 약 500평 사용현황 및 사용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이 있었느냐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산3동 3, 4단지내 공지로 있는 복개부지 500평에 대하여 93년 3월 25일 철산 3동장으로 부터 체육시설 및 문화시설공간을 위한 가설 건축물 약 100평 정도 어린이 놀이터 등 주변을 조경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하는 건의가 있어 적극 반영코자 노력하였으나 관련 법규의 저촉공지로 방치되어 각종 폐기물 투기 등 적치행위와 노점상인이 난립된 우려가 있어 도시 미관 조성을 위하여 배수로 및 부지정리작업을 실시하고 시민의 여가활동과 체력향상을 위한 게이트볼, 배드민턴, 족구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 운동장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만 이는 영구적인 구조물을 축조하지 않고 운동장화 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인접한 철산3동 주공 4단지 이는 영구적인 구조물을 축조하지 않고 운동장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코자하는 것이며, 또한 철산3동 주공4단지 하안동 주공3단지 노인화의 건의를 받아 인근 아파트단지 노인들의 여가활동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게이트볼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것으로 공지로 관리 하는 측면보다 누구나 막론하고 다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운동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되어 추진하게 되었으며 당초 관계되는 주민들의 의견은 수렴한 바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보충질문 있겠습니다.
안병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규 의원   늦게 보충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까 최종선의원님께서 하안1동에 농로관계 말씀이 계셔서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 전답을 경작하는 총 면적이 얼마냐 2,054,000ha입니다. 또 밭은 756,000ha, 답은 175,000ha입니다. 광명시만은 지금 전답 모두해서 1,136ha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나온 것이 아니고 옥길동에 지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요새 극단적인 이기주의의 팽배로 지금 수백년 내려오던 농로를 다 막습니다. 막아서 먼저 김태수시장님이 있을 때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시장님께서 내 직권으로 우리 직원들을 내보내서 말장을전부 뽑아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지역경제국장님도 다 아시고, 산업과장도 다 아시고 하는데 그후에 그만입니다.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540만의 농민들이 지금 네 것, 내 것, 사유, 자유, 영리하고 하는 자유주의 경제체제하에서 내 땅 내가 막는데 누가 뭐라고 하느냐 해서 이것은 우리 행정지도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민사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과연 객관성이 있겠느냐 또 농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주무부서의 시장이나 부시장 또 지역경제국장 이러한 분들이 이것을 행정지도도 안하고, 또 도나 내무부가 이런 감독관서에도 질의, 응답 하나 해 보지 않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농민들이 누구를 믿고 살겠습니까?
지금 우루과이파고를 우리가 헤치고 나가려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에서 시장님이하 1,300여 공직자가 똘똘 뭉쳐서 행정지도를 열심히 해주고 해야 우리 농민이 살까 말까 하는데 지금 되겠습니까?
각별히 유념을 하셔서 시장님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이것은 비단 너와 나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 540만 농민의 얘기입니다.
감독관서나 또 우리 광명시에 고문변호사 왜 봉급 주고 있습니까? 한번 자문해 본 일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로 선처를 하셔서 농민들이 농사를 편하게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김권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의원   김권천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철산7동 복개공원 활용의 건에 대해서 질문 올리겠습니다.
활용이 어떻게 되든지 효율적으로 되면 된다 이런 답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제19회 본회의 4차 회의 때 강태환 국장의 답변과 현 국장의 답변이 상이합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속기록은 시민과 약속사항입니다. 우리 시민과 약속사항이라는 말씀입니다. 책임지지 못할 부분은 답변을 말아야지 허위답변이 되지 않습니까?
6월 8일부터 감사를 한다구요. 작년 12월 3일 질문해서 답변받은 부분을 6월 8일 감사를 한다구요. 당시에 제가 보충질문했던 부분을 속기록에서 발췌해서 제가 한번 낭독을 해 보겠습니다.
당시 속기록들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김권천입니다.
오전 세 번째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신 박기수의원의 질문부분에서 보충질문을 할 부분이 있었기에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 질문의 요지는 행정이 잘못 처리되고 무사안일하고 지역주민을 경시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 이것에 대한 행정처리의 잘못한 부분들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1990년 5월 12일 당시 전창선시장께서 하천복개부지 계획수정건의에 회시중 당시 전 시장께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바 입주자들께서 아무런 회시가 없음을 통보하오며" 라고 했습니다. 당시 전시장께서 소비조합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상가에 끼치는 영향이 있으므로 인근 상가의 동의 없이는 불가함을 주지 시켰으며 중요한 대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조합 500평을 설치 건전 소비생활도모 결정한 소비조합설치는 가능하나 주변상가의 상인동의를 받을 시 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공문들이 하달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당시 하달된 내용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철산3동 동사무소 앞 복개공원공지활용 방안강구요망 추진계획 사용 규모 총 500평중에 사용용도, 체육시설 빛 문화시설공간활용 서예 교양강좌 취미교실 탁구장 등 어린이 놀이터 및 주변환경 조성 추진실적 동장 시의원 주민대표 활용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 중 시장께서 이런 사항을 시달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관계법을 찾아보니까 관계법이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92년 12월 16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규칙 제93조를 보면 제93조 하천에 대한 결정기준, 하천에 대해서는 하천법에 의하여 수립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을 시인하고 앞으로 시책을 수행하는데 주민의 요구대로 주민의 차원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내실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거듭 바라면서 제 보충질문에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거듭 바라면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은 건설국장 강태환 당시 강태환국장님이었습니다.
김권천의원님께서 민원서류처리 주민의 행정을 잘못 했다고 많이 질타를 하셨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조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법조항이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이 뭐냐고 하셨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법에서도 명시된 것과 같이 건축물 신축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건축물은 불가능으로 보고 법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질문 답변이 이어졌고 마지막으로 당시 국장께서 그리고 나머지 잘못에 대한 것은 의원님의 양해가 계시면, 그간 6년 동안의 처리사항을 이 시간에 내놔라 하니까 제가 사실 당황을 하고 실제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의원님의 노고를 생각해서 감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명확한 감사를 해서 명확히 규명을 해서 감사보고서를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보내 줄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제시해 올리겠습니다. 작년 12월 정기회의 때 강태환국장께서 이러한 답변을 했는데 오늘 좀전에 부시장과 담당국장께서 하신 말씀이 도저히강태환국장 답변하고 안 맞습니다. 국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부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우리 시책사업이 이렇게 바뀐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부시장님, 관계 국장님 한 2개월 있다 전보되면 또 바뀔 것 아닙니까?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합니다. 속기록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역사 앞에 남는 문서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최낙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 의원   최낙균의원입니다.
우선 저희 3일간의 시정질문 기간동안 제 질문중에 실내체육관 개방 문제와 경기은행 시금고 건은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이건을 다시 보충질문 하는 것은 여태까지 담당국장이나 시장이나 검토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3년째 검토한다고 하고 해서 이 두건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7월말까지면 어떤 검토결과를 통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답변을 안 하셔도 좋은데 7월말까지는 검토결과 통보를 분명히 해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물론 그런 의사결정을 내린 데 대하여 합당한 근거를 제출하여 주시고, 그 근거에 대한 상식적인, 논리적인 근거가 아니라 법적인 근거를 대주십시오. 시금고 건은 분명히 선의의 책임을 다 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법근거에 의거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제가 보충질의를 나온 것은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워낙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일모레면 총무위원회에서 일단 예산을 검토하고 예결위원회로 넘어 오겠지만 제가 쓰레기 소각장을 신중히 검토하자는데 대해서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절대 천천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에 쓰레기소각장의 건립계획을 엄청나게 세우고 있는데 대한민국 시·군·구에서 건설 계획중인 쓰레기 소각장은 전부 제 각각입니다. 각지마다 각각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시에 보통 4.5백억 정도인데 경기도만 하더라도 거의 실시 지금 건설중이나 계획단계에 있는 것이 7개시가 됩니다.
그러면 7개 시만 보더라도 하나에 5백억씩이면 3천5백억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에 전체적으로 잡으면 몇 조원인데 이 예산들이 어떤 근거나 원칙이 없이 전부 시마다 각각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원시에서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97년까지 건립키로 했던 쓰레기소각장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대처능력이 시로써는 없어 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니까 거기에 대한 자신도 없고 그래서 전면 재 검토에 들어갔지만 군포, 산본 경우에는 시민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계속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서울시에서는 2001년에 쓰레기 예상량이 16,000톤 가량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각 구에다가 맡겨놓으니까 쓰레기 소각할 수 있는 양이 2001년에 32,000톤 거의 두 배나 되는 쓰레기소각장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쓰레기 소각장을 경기도 같으면 각 시에다 맡기다 보니까 시마다 무엇인지 모르고 도에서 돈을 주니까 계획을 세우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경우만 보더라도 서울시 구마다 행정력이 미치는데도 2001년에 가면 예상되는 쓰레기소각량보다 쓰레기 소각장이 2배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레기매립이 포화상태가 되다보니까 소각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의 자리를 빌어서까지 얘기하는 것은 담당과장께서는 적어도 대한민국의 쓰레기소각장이 몇 개 건설되어 있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몇 개고, 그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어디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된다. 다이옥신이 뭐다 다이옥신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이다 이런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나오시라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엊그제 민방위과 비상급수문제인데 이것은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도 어제 저희 동네슈퍼에 라면을 사러갔더니 라면이 동이 나고 없습니다. 그저께 저녁에 10시쯤 집에 돌아가니까 집사람이 애들 쌕에다 라면, 버너를 싸놓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금의 상태인데 우리 광명시 경우를 제가 파악한 바로는 1인 1일 소요확보량에서 50%에도 못미치는 비상급수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36개 시·군·구에서 거의 최저상태인데 이 비상급수의 음용상태도 제가 알기에는 사실은 부적합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민방위시설 음료수에 대한 문제만 물으면 지금 상태가 굉장히 비상상태니까 요즘 조사하고 있다 조사해서 현황을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장기적인 비상급수시설대책이 첫째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현재 있는 비상급수시설도 거의 마시지 못하는 물이 아니냐 그래서 현재로써는 안 되지만 지금 이 직전에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음료수로 먹을 수 있는지 그 상태를 한번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박기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의원   박기수의원입니다.
몇가지 문제는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를 해 주셨기에 생략을 하고 답변이 나오지 않은 부분만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것 중에 조금 관심있게 봐야 될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 주민의견 수렴과정입니다. 사실은 간단하게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주민의견수렴 정도야 하고 답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그 민원은 6년 전부터 시작되었을 뿐 아니라 거기에 사시는 3,000여 세대 3,000여 가구입니다. 아파트가 거기에 10,000여명 이상의 분들이 두 번씩이나 연명을 해서 시에다 올렸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지금 와서 주민의 의견수렴을 못 했습니다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답입니까?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이러한 답을 내 주시는데 그 책임의 한계가 어디인지, 또 10,000여명이라는 분들이 두 번씩이나 연명해서 돌린 민원이 마지막까지도 시에서 묵살했다는 내용 정말 통탄해 마지않습니다.
그게 행정입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단지 내 도로사용 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해서 단지 내 도로를 공용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관리, 보수는 그 단지 내에서 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도로를 만들어 그 단지를 통행하게끔 한 책임은 누구입니까? 제가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까?
시에서 일방적으로 도시계획에 도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일방적으로 도로를 만들어서 그 도로를 통행하게 하고 그 도로의 아스팔트 두께가 7cm밖에 안되기 때문에 큰 차가 지나가면 바퀴가 패일정도로 푹푹 패이고 또 그 안에는 정화조가 몇 조씩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을 공익에 사용할 도로를 내 주면서 나중에 수억씩 부담되는 도로보수비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막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저희들이 법도 좋지만 시에서 공익으로 사용하자고 도로를 그렇게 해 왔으면 시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의장 신경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평상일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일 의원   평상일의원입니다.
제 질의에서 답변이 안 될 것이 있고, 제가 단속계 직원을 통합해서 운영해 달라는 것은 법을 초월해서 할 용의가 있냐고 했는데 법규정만 따지고 안 하겠다는 뜻으로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그러면 단속계 직원을 녹지과 하나, 산업과 하나, 건축직 하나 하라는 질문에 답변이 없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부의장님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곤욕을 치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것으로 해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도시국장한테 38세대 단독세대가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데 되겠느냐 전화로 문의하니까 좋게 살겠다고 하는데 안 될 것이 뭐 있냐 추진하라 그래서 33세대에 대해서 모든 행정은 내가 책임질테니까 당신네들 합의만 이루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38세대니까 금방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안양으로 가신 주택과장을 불러다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고 이런데 되겠느냐 했더니 단독세대는 안됩니다 이거예요.
연립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은 되도 단독세대는 안된다 그래서 그러면 다른 길이 없냐고 했더니 건설부에다가 질의를 해보겠다 했는데 회답이 여태 안 왔어요. 그러면 국장님은 된다고 하고 과장은 안된다고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국장한테 전화하니까 실무자가 안된다고 하는데 할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아닙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도 미련이 남아서 우리 주민들한테 건설부에 질의한 게 아직까지 회신이 없으니 기다려봐라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철산4동에 우리 부의장님이 주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한 게 수년만에 허가가 떨어져서 또 그때는 그렇게만 해도 괜찮았어요. 저금은 모든 환경여건이 우리 시민들이 발전되고 좋아져서 또 차도 가져야 되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지을 수 있다 그러고나서 이제 와서 안 된다면 부의장은 어떻하라는 얘기입니까? 저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우리 국장님들이 소신있는 답변을 안해주니까 철산4동 주민이나 소하1동 주민은 저희들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관계법규가 어떻게 돼서 안되는 것인지 법조항을 분명히 밝혀주고 가능 하다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방법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은 평상일의원의 청원경찰통합,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심상의   총무국장 심상의입니다.
먼저 본 질문을 통해서 평상일의원님께서 1차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1차 답변을 드렸습니다. 또 평상일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특이하고 다른 답변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말씀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부시장님께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서 단속공무원들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단속공무원들은 통합을 해서 감시단을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문제점이 있고 저 나름대로 인사관리를 하는 총무과를 관장하고 있는 주무국장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하고 골똘히 생각을 해 왔습니다만 오히려 현재대로 운영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언뜻 통합해서 감시단을 구성해 가지고 여러사람이 단속업무를 그때그때 나가서 단속한다고 그러면 시청전체에도 기능별로 업무를 관장해서 소위 시장님이 직무사항으로 사무분장의 규정을 제정해서 그 규정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데도 자칫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고 잘못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원경찰 단속원들은 청원경찰서 시행령에 의해서 소정 양식이나 목적에 따라서 시장님에게 사전승인을 받아 가지고 목적이외에는 배치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법의 테두리이겠습니다만 평상일의원님께서 법을 초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봐라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는데 법을 초월해서 하기는 극히 어려운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서 설명드렸고 우리 직원들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볼때 누구 한사람에게 업무분담을 시켰을 때 이루어지는 효율을 2, 3사람한테 이것 하나 가지고 여럿이 해 봐라 그러면 오히려 전가방식으로 업무를 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점이 여기에 일어나기 쉽다는 것입니다. 특히 현장 단속하는 것은 잘못 생각하면 소홀히 하기가 가장 쉬운 단속입니다. 당초부터 현재까지 기능별로 분야별로 청원경찰을 배치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한번 실제로 해 볼 의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노점상단속공무원, 그린벨트단속공무원, 무허가건물단속공무원, 이렇게 기능별로 업무별로 분담을 줘서 오히려 단속을 하고 감시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여러 사람 현재 청원경찰이 105명 있고 99사람의 현원이 있습니다. 99사람을 한데로 몰아서 그때그때 무허가건물이 있을 때는 무허가건물단속을 나가자, 개발제한구역에 불법시설물을 단속을 하자 이렇게 무리 지어서 한다고 하면 오히려 효율적인 면에서 또 책임의식면에서 여러 가지 염려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평상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안을 생각을 해보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당분간은 현행대로 배치해서 감시 단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안병규의원이 질의하신 농로에 대한 답변을 지역경제국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백구현   지역경제국장 백구현입니다.
안병규의원께서 질문하신 옥길동 두길부락에 기존의 농로를 자기 소유의 토지라 하여 수대에 걸쳐 농사를 지어온 농로를 말뚝으로 막아 농경지를 통행할 수 없어 영농에 불편을 주고 있으나 아직까지 미조치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민원사항은 수차례에 걸쳐서 현지에 출장하여 토지 소유주를 만나서 이해설득을 했으나 아직까지 해결은 보지 못했습니다. 계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김강선의원과 박기수의원, 평상일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지윤   도시국장 정지윤입니다.
먼저 김강선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철산4동에 지구지정 당시에 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 지구지정이 되었다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그 당시에 거기에 사는 주민 2/3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의서가 허위인기 아닌지 다시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 자료에서 동의서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로 18평 이하에는 세제나 융자혜택이 해당이 되고 18평 이상에서는 일부 혜택을 못 받는 법적근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법 제9조에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 도시기반시설을 그대로 하면서 관리처분방식으로 동의서를 권유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80% 이상의 동의를 득했는테 앞으로 여기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이냐, 그것을 제가 생각하는 것의 가장 key point라고 생각합니다. 어저께도 질문이 나와서 장·단점에 대해 제가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주민들 80%이상의 동의를 받고 아파트관리 처분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의사가 그 지역의 대부분의 의견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까지 추진은 사업변경으로 재건축에 대한 관리 처분이 가능하느냐 아니냐를 볼때 현재 의견도 절충하고 있고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일부 주민의 반발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와 아파트계획 변경, 기계약된 사항이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잡다한 불리한 여건은 있지만 주민들이 이렇게 원한다면 제가 이 일을 계속해서 관리처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주민의 재산권의 침해를 안받고 복지시설에 대한 반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직원이 어제 동에 가서 문의도 해 봤는데 아직 확실한 결론은 못 냈습니다. 그래서 내주중에 확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일의원께서 35세대 아파트 건에 대해서는 저는 처음 듣는데 답변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임을 답변드리면서 제 답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건설국장 김강선의원과 박기수의원, 김권천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정장훈   건설국장 정장훈입니다.
먼저 김권천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것 중 철산3동 복개공원 활용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경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최초 89년 4월부터 89년 1O월에 이르기까지 대한주택공사에서 하천을 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89년 8월 30일 하천복개면적에 체육시설을 해달라는 요구는 박기수 씨 외 1,900명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 후에 90년 4월 23일 하천복개지 활용계획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소비조합부지 500평에 활용을 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하고 보니까 90년 5월 4일 하천복개부지 소비조합 계획수정건의가 어디서 들어왔냐하면 철산 지하상가 상인대표 나성명 외 719명이 소비조합부지를 전면수정요구를 해 달라고 들어온 데에서부터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러한 반대세력이 있을 때 왜 반대를 하느냐 이런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해야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92년 12월 16일 당초에는 복개부지에 건축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92년 12월 16일 관계법이 개정이 되어서 건축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부터 어려움이 봉착된 것입니다. 지금 제가 과거에 일어난 것을 제 나름대로 제  소신껏 솔직하게 답변을 드리면 90년 5월 4일 그 전에 이 행위가 다 이루어졌으면 이것은 무난히 끝나는 것인데 공교롭게도 5월 4일 나성명외 719명이 제동을 거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을 매우 제 자신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될텐데 동감을 하면서 거듭 죄송스럽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기수의원님께서 주민의견수렴과정이 있었다는 답변에 대해서 해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장, 족구장을 할 수 있는 다목적 운동장을 설치할 당시에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했다는 표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강선부의장님께서 물으신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강선부의장님께서 92년 지구지정되어 우여곡절 끝에 93년 사업시행이 되어 다세대 또는 다가구를 짓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철산4동 주거환생개선사업이 주민의 뜻에 의거 아파트로 변경시공토록 80%의 주민요구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답답하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저는 금년 1월 28일자로 본 광명시로 전임발령을 받아 업무인수인계시 철산4동 주건환경개선사업추진 사항이 당시 도시국장에게 인수가 되었습니다. 인수 후 사항을 검토해 보니 주민들께서 우왕좌왕하고 계셨습니다. 그 한편은 현재대로 다가구나 다세대로 건축을 하자 또 다른 한편은 아니다 아파트로 건립하자는 안이 양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민들께서 양분이 되어서는 도저히 안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주민의 요구가 뭐냐하는 것을 저는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주민의 요구가 뭡니까? 주민이 요구한다면 요구하는 방향으로 연구검토해서 추진을 할테니까 주민의 요구가 뭔지 정확한 뜻을 밝혀서 우선 주민이 한 덩어리가 되어달라는 것을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몇 번의 회의를 가졌는지 수많은 회의를 거쳐 가지고 결국 주민들이 다세대나 다가구가 아닌 아파트라는 힘을 모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 과정이 지난 5월 24일전까지도 별다른 서류제출은 없었고 아파트로 되는 거다 주민의 동의를 80% 받았다 이러다가 제가 도시국장에서 건설국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후임국장이 이 자리에 계시겠지만 관계법을 잘 해석해서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해 나가지 않겠는가라는 제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지연에 대한 부분을 답변요구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료를 제가 아직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추가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강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의원   김강선의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문요지는 지금 건설국장님이 재임시 저희들에게 주거환경개선사업 그 사업을 그대로 두고 도시기반시설 등은 시에서 부담하고 건축문제는 주민 스스로가 재개발 공동관리 처분형식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분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답변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건설국장한테.
그런데 지금 말씀은 그런 답변이 없습니다. 다만, 그저 자기의 흘러간 직무 그러한 답변은 정말로 있을 수 없고, 본인으로서는 확실히 과연 우리 주민과 본의원이 보는 가운데에서 그러한 분명한 말씀을 하셨고 또한 심지어는 우리 주민 김지영 씨라는 분이 관계법규를 가져와서 이런이런 사항으로 해서 설계업자들이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러한 법 조문까지 제시를 했을 때 국장, 과장, 계장이 모여서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질테니 이러한 법해석을 하면서 추진을 해라 이런 분명한 말씀이 있었고, 또한 우리 주민들에게도 여러 사람이 거기에 대한 증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사항은 현재 우리 실무자가 건원이라는 한국에서 커다란 설계업자에게 의뢰를 해서 가설계까지 우리 주민들에게 제시도 하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주민이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 계장으로 있던 홍계장이 거기에 부탁을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설계업자가 저희하고 대화를 했을 때 법적인 문제는 시에서 자문을 받고 우리는 이러한 33평, 42평의 아파트를 주민들이 원하니 거기에 대해서 대략적인 가설계를 해달라 해서 그 모형도까지 국장, 과장, 게장 앞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 당시 고도 110m 이것만 지켜주고 그 나머지 거리는 법적으로 띄었으니까 하자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분명히 개발을 하자 누차 이런 것을 제가 듣고 그대로 저는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렇습니다 우기가 공직자라 하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법일 수도 있고, 또 주민에게 책임을 지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정말 우리 동료 평상일의원도 저와 똑같은 비슷한 사항을 아까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정말로 분개하고, 정말 사적으로는 상당히 분개합니다만 여기는 어디까지 신성한 우리 시민의 의사당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정중히 다시 한 번 그 답변을 성실하고 양심적인 그런 답변을 해서 과연 주민에게 사과할 것은 하고 또 앞으로 우리 주민을 위해서 과연 그러한 법에는 좀 저촉이 되더라도 우리 주민의 주거환경과 또한 재산형성에 커다란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그런 답변을 했다 또 그런 추진을 했다는 솔직한 답변을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거듭 우리 국장님의 양심적이고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정장훈   건설국장 정장훈입니다.
김강선부의장님께서 보충질의하신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실 따지는 편이 되겠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재건축 요구를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저는 분명히 왜 재건축을 하려고 하느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면 53억원의 이득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어느 주민이 법적으로 왜 문제점이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책임을 지겠다 천만에 제가 책임지겠다 그런 말씀 안 드렸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책임지겠다고 그러지 않고 어느 주민이 와서 그러시길래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주민 다수가 원하는 대로 이건 되는 사업이지 혼자 오셔서 반대한다고 안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수가 원하던 다수가 원하는 대로 저희 시청은 그런 식으로 끌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렸지 제가 무슨 걱정마시오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그건 상식 이하의 답변입니다. 
전 절대 그런 답변을 드린 적 없습니다.
김강선 의원   (자리에서) 계장이 건설부에 대해서 저거 한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건설국장 정장훈   절대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책임진다는 절대 안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예요. 제가 주민에 의해서 하면 주민 다수가 원하는 대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지요.
김강선 의원   (자리에서) 신임국장 앞에서도 동의서 안 받으려는 얘기가 뭐냐 우리도 다 검토했다 그래서 하라는 건데 지금 이 시점에서 동의서 받지 말라는 얘기가 뭐냐
○건설국장 정장훈   동의서 받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주민의 힘이 합해야 하기 때문에 그 주민의 힘을 합해 주시오. 그 과정에서 동의서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이었지 제가 무슨 이걸 안 되는걸 일부러 조작을 해서 주민들을 기만하고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경태   오늘 질문은 이것으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3일간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진지한 대화와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만족하지 못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전까지 거론하던 여러 가지 완결을 짓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계속 논의해서 명확하고 분명한 답변과 처방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6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