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5회 광명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11월30일(수) 10시10분

장소 : 총무위원실


  1. 의사일정(제3차)
  2.   1. '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총무국소관)

심사된안건
  1. '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총무과,사회진흥과,시민회관,시립도서관) 

(10시10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권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총무과,사회진흥과,시민회관,시립도서관) 
○위원장대리 김권천   어제에 이어 오늘은 시민회관 시립도서관을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시민회관 관장으로부터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십시오.
○시민회관관장 민춘식   시민회관관장 민춘식입니다. 수감자료 95P가 되겠습니다.
시민회관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의 금년도 사용허가는 총 294건이 허가가나고 그 중에서 28건이 개인사정으로 취하가 되서 266건이 10월 31일 현재 사용허가 현황입니다.
취소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소 내역은 공연 4건, 교육 3건, 전시 2건, 결혼 20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중에서 오타가 돼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앞에 전시 1건과 결혼 20건이 빠졌습니다.
옆에 공연과 교육으로 돼 있는데 그것이 전시 1건과 결혼 20건입니다. 96P 사용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12월말까지 사용료 징수현황은 허가가 난 것에 대한 사용료 징수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명드리면 허가 현황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아직 공연이 시작되지 않은 것을 미리 돈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 229건에 4,623만 1천원이 현재 징수돼 있습니다. 97P 공연유료 현황입니다.
공연유료 현황은 55건의 내역으로써 그 내역으로써 그 내용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9P 전시유료사항입니다. 총 12건 내역이 되겠고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00p 교육유료 현황은총 내역이 11건이고 유료 집회는 2건입니다.
따라서 기타는 9건입니다. 102p 결혼식유료현황은 현재까지 113건의 결혼식이 치루어졌고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8p가 되겠습니다.
무료공연 현황은 21건이고 예총과 각실과소, 교육청 행사가 되겠습니다. 109p교육무료 사항은 총 20건 대관되어서 각 시청의 실과소 광명문화원 행사가 주로 되겠습니다.
110p 집회의 무료 3건은 생활개혁 실천결의대회, 제14회 장애인의날 기념행사, 민족통일을 위한 대회, 해서 3건이고 전시무료 3건은 주부 솜씨자랑대회 및 작품전시, 제1회 국제아동미술전, 제4회 청색전이 되겠습니다.
결혼무료는 가정복지과 주관으로써 올해 23회 시민합동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화 무료는 광명라이프에서 아시아 영화제 출품작을 무료로 상영한 바가 있습니다. 
111P 기타 무료대관 사항은15건으로써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p 시민회관 활용현황을 간략하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문화활동은 유료가 93일에 110회, 무료가 107일에 117회 참여인원이69,745명, 문화활동에 대한 사용료는 1,847만 3,010원이 되겠고 비문화활동은 유료 68일에 118회, 무료가 247일에 276회, 참여인원이 55,470명 사용료는 1,598만 2,850원 그 다음에 총무대 상연으로 볼때 시민회관은 전체적으로 161일에 232회의 유료공연과 354일에 393회의 무료 공연 참여인원은 12만 2,215명 현재까지 사용료가 먼저 들어온 사용료가 아니라 현재까지 진행된 것의 사용료는 3,445만 5,860원이 되겠습니다.
113p 93년도 시민회관 활용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p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입니다. 지난 93년 지적사항은 먼저 임시회에서도 보고를 드렸는데 도서관이전으로 인한 2, 3층의 적절한 공간활용은 작년도 12월부터 금년 1윌 10일 사이에 사회단체가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민에 대한 결혼식장 무료개방안 창구에 대해서는 소공연 예식장 운영지침을 94년 3월 25일날 제정해 가지고 현재 시행중에 있는데 영세민이 신청해서 무료로 예식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결혼식장 조명 및 연단의 불합리한 부분 개선에 대한 것은 조명도를 낮추고 신부신랑이 대기할 수 있도록 앞에 연단을 설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지만 제가 참고적으로 94년도 운동장 사용은 전체 허가해준 내용은 42개에 37,095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를 했으며 당시 개방해 아침저녁으로 에어로빅이나 시민들이 나와서 운동을 하도록 개방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권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강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   김강선위원입니다. 95P에보면 과장님하고 관리계장님 도장이 안찍혀 있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사용료 누락부분 즉,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항 중에 여기 서류 제출상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시민회관관장 민춘식   시민회관 사용허가 사용료징수현황에 대한 것은 누락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장이 빠진 것은 빠진게 아니라 저희가 두번을 제출했습니다.
두번 제출하여 도장을 찍어서 원본이 올라갔는데 기획담당관실 유인물 도중에 도장 찍은 것이 빠진 겁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김강선 위원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무료가 됐든 유료가 됐든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용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재가 안됐습니다. 그 사항은 없어요.
○위원장대리 김권천   김강선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현황에 빠진 부분이 있다. 사용했는데 현황에는 빠진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시민회관관장 민춘식   112p에 시면회관 활용현황에 보면 소회의실 운영현황에 비문화활동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중에서 빠진 사항이 한가지 있습니다.
김강선 위원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시민회관관장 민춘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회의실에서 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문화원하고 가정복지과에서 하며 꽃꽂이 행사가 있었고 예총이나 자유총연맹같은데서 월례회의를 월 1회정도 개최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1월 15일부터 저희가 국선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선도장을 운영하게된 동기는 공무원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취미회가 구성돼 있는데 이번에 새로 국선도 취미회가 구성돼 가지고 그 분들이 32명 정도로 구성돼 있는데...
김강선 위원   다 공무원입니까?
민간인은 몇명이나 됩니까?
○시민회관관장 민춘식   전부 공무원들입니다. 민간인은 없고 공무원이 3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강선 위원   그러면 시민회관 사용조례에 의하면 사용이 유료가 됐든 무료가 됐든 사용하게 되면 시장의 허가를 받게 돼있습니다.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습니까?
○시민회관관장 민춘식   그것은 취미회가 구성돼 가지고 취미회 구성에 따른 시장님의 결심이 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국선도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국선도라는 것이 일반체육이 아니고 정신수양과 건강 단련에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김강선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사용하는데 시장님에게 허락을 맡았느냐 이것만 간단히 말씀하세요. 관장으로서 그렇게 해서 절차를 밟았느냐 조례에 의하면 시장이 무료가 됐든 유료가 됐든 사용허가를 내줘야되는 내용이 있는데 관장으로서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사용하게끔 했느냐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시민회관관장 민춘식   시장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선 위원   확실히 얘기해야지 알고 있다가 뭡니까?
○시민회관관장 민춘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의 사용관계는 무료 대관 현황이 있지만 시민회관 사용 조례나 규칙에 보시면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장님의 결재를 받으면 무료로 해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선도 취미회는 공무원이 취미로 하는 것인데 공무원 취미회를 관장하는데가 시민회관이 아니고 시장님의 결재로 공무원 취미회가 시민회관에서 운영된다로 결재가 났고 공사관계도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았고 본청에서 다 관여를 했기 때문에 시장님 결재가 나서 시행됐기 때문에 따로 시민회관에서 결재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김강선 위원   관장님 말씀은 시장님이국선도를 인정했기 때문에 집회장소관리 문제는 허가를 안맡아도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맞습니까?
○시민회관관장 민춘식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강선 위원   그래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장으로서 절차를 안 밟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거죠?
○시민희관관장 민춘식   예.
김강선 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적어도 책임을 맡고 계시는 입장에서 공무원들이 사용함에 있어서 사용시간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평가라든지 등등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어야 될줄로 믿는데 지금 답변이 좀 모호하고 확실히 자기소관을 파악치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관리면에서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권천   박명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김강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총무국소관할 때 세부적으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파악을 해 왔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무료로 대관을 해 주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무료 대관해 주는 어떤 근거가 있는지 왜 무료로 대관해 주는지 어떤 근거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요즘 시민회관에서는 공휴일을 이용해서 소공연장에서 자료에 의하면 예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관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공휴일을 이용해서 대공연장에서는 연극이나 문화활동을 하지 못하는 불편이 있다는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장님께서는 시민회관관장으로서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더불어서 좀 아쉬운 점은 제가 평소 시민회관장을 상당해 소신있는 행정가로 저도 평가하고 싶은데 아쉬운 게 위에서 국선도인지 대관인지 잘 알 수도 없지만 그런 것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목적이외에 사용하는 것은 안된다.
이런 점을 관장으로서 소신있게 피력을 해야지 위에서 해라 한다고 빌려주고 그럽니까?
시민회관 관장자리를 내놓든가 소신있게 행정을 해주셔야지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질타하는 겁니다. 차기업무에 대해서 확실하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것은 관장으로서 못하겠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지 자기 소관업무도 아닌데 대관해 주고 그럽니까?
시민회관장님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소신있게 견해를 밝혀 주세요.
○시민회관관장 민춘식   저희가 무료대관하고 있는 것은 시민회관 사용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시민회관 사용조례시행규칙에 사용료 감면해 가지고 7조에 나와 있습니다. 시민회관 사용료를 감면하는데는 다음 각호에 해당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2차에 광명시가 주재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별도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공연행사 또는 전시회 시행이전에 시민회 관장의 협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득한후 시민적관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7조에도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실과소에서나 예총이나 문화원에서 사용할 때는 각 실과소장의 협조 전화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무료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번째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이고 두 번째는 공휴일을 이용해서 소공연장을 예식장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소공연장을 빌려줄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시민회관 뿐이 아니고 타 시군에도 예식장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 시민회관 예식장운영이 잘된다고 해서 많이 와서 견학하고 있고 공공장소에서 예식장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활동이 못되고 있는 점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실익이 문화활동을 해야되는 것이 더 실익이냐 아니면 영세서민을 위해서 예식장을 운영하는 것이 더 실익이냐 이런 것을 검토중에 있으며 아울러 정부방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내에 있는 각종 사회단체 사무실이 우리 시민회관에 들어와 있는게 95년 12월 31일까지 정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예식장운영이 현재 시민들한테 큰 호응을 얻고 있고 소공연장이나 대공연장에서 예식장운영을 하고있는 것도 좋은 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95년도 12월말에 사회단체가 철수된다고 하니 그 공간이 생기면 그때 가서 예식장올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운영한다든지 해서 대공연, 소공연도 운영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인데 현재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조직 진단이 경기도에서 돼가지고 저희가 정규직이 11명 근무하는데 직원 4명 정도가 정원 감축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가 있으면 직원들이 빠져나가니까 직원들 숫자가 약 7명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시민회관에서 예식장도 운명하고 영화도 상영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아까 국선도장 운영에 따른 시민회관장의 솔직한 의견을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사회단체가 들어와 있는 것도 현재 시민회관설치 조례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의원님들이 다 양해를 해 주셨던 사항이고 공무원들이 국선도장을 운영한다는 것이 솔직히 소회의실이 언제나 비워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솔직한 심정으로는 반대를 했었습니다만 단체가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만 않는다면 공무원후생복지를 위해서 하는데 반대할 의사는 없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권천   백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위원   우선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시민회관 사용 고유목적 이외의 입주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거기에는 연금매점까지 포함해서요.
그리고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연금매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연금매점 위치가 적정한 부분인지 꼭 거기에만 있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연금매점을 이용하는 공무원들의 이용률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소 느꼈던 소신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연금매점이 지금 현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는 사항인지 얘기해 주세요.
○시민회관관장 민춘식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민회관을 건립하게 된 때가 84년인가 85년도에 계획이 됐었고 그 당시에는 연금매점이 3동에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었고 시민회관 지을때 설계도장에도 지하에 연금매점이 들어서는 것으로 당초 설계가 돼 있었는데 그 당시의 여건으로써는 연금매점이 거기에 꼭 들어가는 것으로 방침이 돼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연금매점이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문화활동 목적의 입주현황에 대한 것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금매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용률 이런 것은 파악하기가 실제적으로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료는 총무과 감사시에 요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권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병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규 위원   100p 유료가 9건, 무료가 15건인데 그 내용이 뭡니까?
○시민회관관장 민춘식   유료사항 9건을 영풍전자하고 졸업식한 것 라이온스 클럽에서 월례회의 한 것 민자당 사무국장 이·취임식 홍우상협 월례회의 해 가지고 9건이 되겠고 기타 사항은 100p에서부터 102p에 나와 있는 것이 기타 무료관계는 112p에 있습니다.
기타 무료사항 15건 이것은 각 실과소에서 하는 것으로 어머니합창단 정기연습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박기수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시민회관관장 민춘식   117p 기타 무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안병규 위원   관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디까지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사무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료가 됐든 무료가 됐든 조례에 의해서 다 가려서 무료·유료를 받으시겠지만 내부 결재 맡아 가지고 시장님이 결재를 직접 안합니까?
○시민회관관장 민춘식   사용허가는 시민회관 전결 사항입니다.
무료로 하느냐 유료로 하느냐에 따른 전결권은 시민회관장인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 결재는 안받습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시민회관설치조례에 의해서 시민회관이 운명되고 지금 현재 무료 제공되는 것은 저희시에서 비영리단체 이런데서 하는 행사등은 시민회관이 단독으로 판단해서 유료냐 무료냐를 판정하는데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해당 실과가 소관단체 등에서 양해를 구하죠 결재를 받는다든지 협조요구를 해서 오게 되면 시민회관이 종합검토해 가지고 이것을 유료로 할 것이냐 무료로 할 것이냐는 시민회관 관장이 단독으로 판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병규 위원   시민회관 관장이 주관하는 것입니까?
○시민회관관장 민춘식   예.
김재업 위원   김재업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수입 부분에서 3,445만5,860원으로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시민회관을 짓기 위해서 기채를 얻어 가지고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채가 상환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시민회관도 기업 경영을 좀 해야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실질적으로 시민회관을 관장하는 정식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 사실상 수익부분이 너무나 빈약한 편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회관 관장님이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죠.
○시민회관관장 민춘식   사용료 관계에 따라서는 각 시 군의 사용료를 전부 파악해봤는데 시민회관의 사용료는 다 비등비등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쓰고 있는 예산이 약 5억 내지 6억인데 들어오는 돈은 약 5천만원 정도라면 수익상에나 이런 쪽에서는 안 맞는 얘기고 저희 시민회관은 일종의 시민을 위한 봉사인데 봉사하는 것을 돈으로 계산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수입만 목적으로 해 가지고 대관료를 많이 올린다고 그럴 적에는 이용률이 떨어질 문제도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실제로 시민을 위한 봉사인데 이것을 돈으로 따져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는 시민회관 자체도 운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김재업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공휴일 같은 데는 공연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민회관관장 민춘식   예식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업 위원   소공연장과 대공연장으로 분리돼 있지 않습니까?
○시민회관관장 민춘식   예.
김재업 위원   그러면 대공연장 같은데서 대관해서 수익을 올리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휴일같은 때 사실상 예를들어 문화행사가 열린다고 그러면 휴일을 이용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것 같은데요.
○시민회관관장 민춘식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한 주민들의 불만이 있고 돈을 다 거둬들이고 문화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빌려줘야 되는 것이 맞는것 같은데 사실 공연장에서 예식을 하다보면 하객들이 오지 않습니까?
하객들이 오시면 이분들이 있어야될 장소가 없습니다.
날이 추워지고 그러면 보통 하객들이 오셔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전부 바깥에 나와 계시는데 이분들이 어디를 주로 이용하느냐 하면 대공연장의 홀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 때문에 연극 등등의 공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연극을 하면 소공연장을 완전히 차단시켜서 하객들이 그쪽에만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식장으로써 공간이 좁습니다.
김재업 위원   그런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시민회관관장 민춘식   제 소견으로는 사회단체 같은 사무실 공간이 철수되면 예식장이 2층으로 가고 해서 하객들이 있을 장소만 있으면 공연도 하고 그런데 현재로써는 예식장을 하든 문화행사를 하든 두 가지 중에 한가지만 해야 되고 현인력 가지고 가능한...
백재현 위원   보충질문 드릴께요. 토요일, 일요일날 예식장 때문에 대공연장을 고유목적에 사용 못한다면 말이 안돼요. 그렇지만 연극을 해야 될 대공연장에서 일요일날 예식 오는 하객들 때문에 행사 자체를 안 한다든가 대관을 안해 준 다든가 그러면 말이 안됩니다.
주객이 전도돼도 그렇게 전도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문화행사를 일요일에 요청하면 예식장 때문에 대공연장 대관을 안해준다 이건 말이 안됩니다.
김재업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회관 관장님이 연구를 해보세요.
○시민회관관장 민춘식   백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예식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 인식이 심어졌느냐 하면 거의 12월말까지 예약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예식장을 위해서 시민회관이 있는게 아니고 말씀 하신대로 문화활동이 더 추가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고 직원이 6명, 7명으로 줄어 들었을 때는 예식장 자체의 운영도 어려운 입장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차라리 예식장 운영을 포기하는게...
김재업 위원   포기할 사항은 아니죠?
○시민회관관장 민춘식   동시 진행은 어렵습니다.
백재현 위원   직원이 줄어 들어서 못한다는 부분은 직제가 개정되면 시장한테 요구해 대책을 강구해야 되죠. 만약에 가정복지과면 가정복지과 직원을 동원시킨다든가 해서 이 일을 진행 해야될 부분이지 사업자체를 포기한다는 것은 안되는 부분이고 좀더 보완을 한다면 면적이 크니까 부분적으로 칸막이를 한다든가 해서 편의를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지만 하여튼 주객이 전도되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재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운영상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를 더 종합검토해서 문화행사가 예식행사로 해서 공휴일에 특히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여가를 가지고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못 보는 일이 없도록 제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쪽에서는 예식장은 예식장대로 사용할 공간을 협정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공연은 공연대로 할 수 있도록 개설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 장소에서 말슴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관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에 인력증감이 돼 가지고 시민회관은 대민 봉사하는 장소이자 기관인데 인원이 4명이 줄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무부에서 진단을 해가지고 큰 시설을 관리해야 될 건축직, 기술직이라든지 행정직이 건국적으로 시군민 회관에 있는 직원들을 다 줄였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는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장입장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식 사업 같은 것은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데 인원이 늘어야 될텐데 반으로 줄어 들었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들을 등시에 시행하기 어렵다는 말인데 적은 인원이라도 질높은 서비스, 많은 분들이 시민회관을 이용하는데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 말씀을 수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기획실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했으니까 시민회관에 대한 질의사항을 마치는게 어떻습니까?
○시민회관관장 민춘식   참고적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실천을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실제적으로 토요일날 오후에는 영화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예식과 동시에 매월 첫째주 셋째주 토요일 날은 오후 2시에 예식과 별도로 영화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3회를 한달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문화활동이 중지된 상태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숩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타 시군에서는 시민회관을 예식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는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그 사업을 하도록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많이 이용을 하는데 좀 아쉬운점이 있다면 위원님들도 홍보를 하셔서 영세민들의 경우는 예식장을 무료로 제공해 드릴 수도 있는데 아직은 그러한 사례가 없어요. 홍보는 전부다 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주민들 중에서 좀 어려운 분이 있다. 거택보호대상자라든지 특수 영세민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다른데 비싼 예식장을 이용하는 것보다 시민회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구요. 저희들은 타 시군에서 없는 운동장까지 관리하고 매월 첫째주, 세째주는 시민회관에서 봉사하는 겁니다.
무료로 영화를 상영해서 시민들이 오실 수 있도록 하는데 사실은 관객이 좀 많아야 시민회관에서 직원들이 봉사를 해도 보람을 느끼는데 인원이 좀 적은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도 위원님들께서 관심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에 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관장님께서는 출장중이기 때문에 대신해서 이명원 계장님께서 수감에 응해 주시겠습니다.
자료에 대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서무계장 시립도서관   서무계장 이명원 입니다. 위원장님이 씀하셨다시피 관장께서 감사원 세무감사요원으로 차출 되어서 11월 28일부터 12월 30일까지 경북 점촌시에 출장 중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 설명 올리게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7p시립도서관 시설 및 이용자 현황입니다.
시설현황에서 종합자료실, 주부, 아동, 열람실, 정기간행물실, 어학비디오교실 이런 자료실이 되어 있는데 자료실은 전부 295석 일반열람석은 212석 모두 1,507석이 되겠습니다.
열람시간은 일반열람실은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자료열람실은 하절기에는 9시부터 6시까지, 동절기에는 9시터 5시까지입니다.
휴관일은 매월 첫째, 첫째주 월요일, 국경일,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에 휴관됩니다.
중복될 때에는 휴관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108P가 되겠습니다. 도서 자료 보유 현황입니다. 현재 도서는 29,503권 비도서는 441종입니다. 이용자 현황은 94년 1월1일부터 94년 10윌 31일까지 352,416명으로 1일평균 1,17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 이용실적은 130,697명으로 1일 평균 1,06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P 증축공사 현황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증축면적은 414평, 공사금액은 9억 3,700만원이며 공사기간은 94년 7월 19일부터 95년 1월30일까지 입니다.
시공은 삼풍건설에서 현재 맡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건축부분내부미장 및 외부 돌 붙임, 천정 설치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기계부분은 배관 및 수압시험, 보온작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전기부분은 배관 및 선로 입선작업, 통신부분은 전화, 공청TV 배관작업 진행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약 65%가 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공사 기간중 주변환경 및 소음으로 열람분위기가 열악한 편에 있습니다. 또한 배관이라든가 기타연관공사로 인해서 3층 일반 열람석 564석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다량의 소음발생 공사는 휴관일로 유도하고 있으며 2층 남·녀 학생 열람실 708석 및 1층 자료실 235석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0P 도서구입 및 기증도서 현황입니다.
당초 장서구입 목표는 도서 7천권 정기간행물 45종, 어학비디오 자료 300개를 구입할 예정이었습니다.
그 추진실적은 도서 7,289권을새로 구입했으며 정기간행물은 57종, 어학 비디오자료는 60중에 320개를 구입 비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증도서 수집현황입니다. 당초 기증도서는 수집목표 교양도서 3천권, 학술, 논문, 행정자료 2천권 모두 5천권을 목표로 사회진흥과와 인계해서 추진하였습니다. 그 추진실적은 교양도서 4,180권 학술, 논문, 행정자료는 1,450권을 기증받아 비치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신규 구입도서와 기증도서를 합친 도서 증가량은 12,919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1P 시설관리 현황입니다.
이것은 추가적으로 자료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료에 없습니다.
시설관리 점검은기계실 업무일지에 6종을 비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일지 내용을 보면 기계실 업무일지와 위험물 취급일지를 매일체크하고 있습니다. 특정가스점검일지, 수배전 점검일지, 저수조 위생점검표, 보일러점검일지, 냉동기 점검일지 이런 7종의 일지를 비치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시설점검 결과 조치사항 일지는 기계실 업무입지와 동일하기 때문에 기계실 업무일지와 등일합니다. 다음은 하자보수 요구현황입니다.
하자보수 요구현황은 55회에 21건이 발생했습니다만 '94년5월28일부터 6월20일과 8월 11일에 모두 보수 완료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발생되거나 예상되는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모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현황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권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   김강선위원입니다. 시민회관 이용자가 1일 평균 천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 식당에서 식사를 이용하는 1일 평균 인원은 얼마며 여기에 대해서 위생관리는 철저히 하고 계신지 그리고 음식찌꺼기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시립도서관서무계장 이명원   저희 식당 1일 평균 이용인원은 약 6백명 정도가 됩니다. 증식은 12시부터 13시 30분까지 석식은 16시부터 17시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일 평균 이용인원은 중식과 석식을 합쳐 가지고 6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생 관계는 저희가 식당과 매점 근무 인원 자체가 인원이 총 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청우회 직원이 5명이고 시립도서관 소속으로 되어 있는 직원이 3명입니다. 여기에는 영양사가 기능10등급으로 채용돼 있기 때문에 위생에는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 가격을 말씀드리면 학생들의 중식은 1,200원에 판매하고 있고, 라면을 저녁에 판매하는데 이것은 700원 입니다. 음식찌꺼기 처리는 별도 집수조가 있습니다. 지하에 그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음식찌꺼기가 모이는 집수정이 있는데 그집수정으로 음식찌꺼기가 모여 가지고 거기에서 가라 앉혀지는거죠.
일반물은 펌프로 펌핑해서 뽑아내고 음식찌꺼기는 화장실에서 나오는 정화조 청소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어느 정도 차면 냄새가 나고 그러기 때문에 체크해서 분뇨차를 불러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재업 위원   김재업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시설관리 점검부분에서 매일 1회와 월1회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성수대교라든지 이런 부분의 점검 사항을 보면 실질적으로 작성표에는 매일 점검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 현장에 가서 점검한 것이 아니고 책상에 앉아서 점검을 했었단 말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그런데 시립도서관에서 매일 점검하는 부분은 확실히 하고 있는지 특히 겨울철에 화재예방 차원에서 특정 가스라든지 수배전 관계는 다른 부분보다도 정밀하게 점검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대로점검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탁상에서만 점검을 하시는지요.
○시립도서관 서무계장   이명원 시설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도서관에 여러가지 시설이 많이 있고 또 이용자가 많고 그래서 별도로 시설계가 있습니다.
시설계가 있다고 해서 꼭 확실하게 점검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김재업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요. 저희가 보유인원이 현재 5명 되겠습니다.
기계, 전기, 냉동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확실하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부분이라든가 전기 또는 도시가스 등에 화재예방을 위해서 별도의 소화기가 비치돼 있고 전부 다른 것도 비치돼 있습니다만 모두 1일 확실하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재업 위원   특히 화재예방 부분에서 겨울철에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매일 생활하다시피 하는데 화재예방 부분에 대해서좀 더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점검부분에 대한 일지 있으시죠.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최종선 위원   최종선위원입니다. 별지에 하자보수 내역이 있는데 건축하자보수에 도서관 뒤에 담장 바닥이 내려앉고 주차장입구 외벽이 갈라지고 1층 주차장 이음 부분이 내려않고 구내식당이 지하인데 지하층에 구매가 맞지 않고 우선 건축하자만 볼 때도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삼풍건설이 우리 옥상에 10억을 들여서 공사하는 것이 맞죠?
○시립도서관서무계장 이명원   예 4층 증축공사도 맡았습니다.
최종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상담히 건축분야에 미스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기계 하자보수라든지 이런게 약 10가지 사항인가 그런데 정화조 같은 건 앞으로 4층을 준공한다고 그러면 엄청난 양이 더 갖춰져야 되고 모든 것을 볼 때 많은 인원을 수용하면서 정화조 라든가 하중을 받는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야되지 않는가 요즘 가뜩이나 엄청난 사고가 많이 나고 그래서 국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실정인데 주차장 이음부분이 내려 앉았다든가 이런 것은 도저히 서류만 보고서는 마음 놓지 못할 정도인데 마지막 날 현지 답사를 해볼 겁니다.
백재현 위원   보수가 끝났습니까?
○시립도서관 세무계장   이명원 아직 안끝났습니다. 하자 보수는 끝났습니다.
최종선 위원   이명원계장님이 생각할때하자보수가 끝나서 앞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까?
○시립도서관서무계장 이명원   하자보수를 5회에 걸쳐 21건을 문제 제기를 했는데 현재 저희가 다 준공된 상태에서 도서관올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내역상으로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없는 편입니다. 하자보수 내역에서 소소한 것도 저희 측에서는 불편하니까 내년 봄까지는 하자 보수기간이 있으니까 가능한한 하자보수 기간에는 돈을 들이지 않고 하자보수를 제기해서 이 사람들한테 그대로 하자보수를 무료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문제를 제기해서 수혜를 받을 욕심으로 많은 것을 지적해서 그 사람들한테 통보를 하는 것이 사실 크게 잘못된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최종선 위원   제일 문제되는 게 2번하고 3번 주차장입구 외벽이 갈라졌다는 것과 1층 주차장 이음부분이 내려 앉았다는 이부분이 저희 생각에는 제일 큰 하자라고 생각되는데 이 정도면 안전전단도 해야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위원장대리 김권천   박명근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근 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설명해 주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증축공사현황에 있어서 삼풍건설에서 짓고 있는데 95년 1월 30일까지 현공정이 65%라고 했는데 지금 1월 30일까지 차질없이 공사가 완공이 되겠습니까?
○시립도서관세무계장 이명원   현공정이 65%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배부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벽에 돌층을 엊그제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내부벽돌 당기라든가 창틀같은 것이 전부 설치가 끝났기 때문에 이상없이 1월 30일까지 완공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명근 위원   지금 현재 증축공사상에 어떤 문제점이 돌출된 것은 없습니까?
○시립도서관서무계장 이명원   예.
○위원장대리 김권천   안병규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병규 위원   안병규위원입니다. 지금고사목이 상당히 많은데 그 사유가 뭡니까?
○시립도서관서무계장 이명원   고사목은 신축 당시에 심어 놓은 것인데 죽은 것을 전부 다시 ...
안병규 위원   나무가 굉장히 비싼데 이게 모두 얼마 짜리며 공사하다가 죽은 겁니까?
○시립도서관세무계장 이명원   공사하다가 죽은게 아니고 신축할 당시에 심에 놓은 건데 여름 지나면서 죽은게 10여목이나 죽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권천   원인이 뭡니까?
○시립도서관 서무계장   이명원 고사된 원인은 다른데서 많이 조경 같은 것 해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로 많이 심어놓다 보면 활착이 덜돼 가지고 봄에 심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름을 지나니까 많이 고사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권천   그러면 재 식수한 부분은 고사가 안했습니까?
○시립도서관서무계장 이명원   예.
김재업 위원   부탁의 말씀드릴께요. 도서관 건축의 건설 회사가 관공서를 건축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동사무소를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관공서등 동사무소 짓는 부분이 불과 1, 2년도 되기 전에 하자보수가 상당히 많은데 특히 광명 6동 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지은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준공한지 1년이 되지 않았는데 전부 새고 그래요. 그러니까 특별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재 쓰는 것도 철저히 하시구요.
○위원장대리 김권천   백재현위원 말씀하세요.
백재현 위원   거기 청소년 상담실이 들어가 있죠?
○시립도서관서무계장 이명원   예. 들어와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운영업무를 도서관에서 직접 관리합니까?
사회진흥과에서 합니까?
○시립도서관 서무계장   이명원 청소년상담실은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업무는 관리를 안합니다.
백재현 위원   저희들이 도서관운영을 해보면서 시행착오가 반드시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든다면 지금 배치해놨던 내용이 문제가 있다든가 실제 이용을 해보니까 여학생 열람실이 적은데 여학생이 많다든가 이런 운영상의 문제점은 현실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또 일반열람실이나 학생열람실을 늘려야 된다든가 물론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공간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은 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크게 하다 보면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의 문제점이 파악되고 있는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지 실무적으로 느꼈던 부분을 1년이상 저희들이 운영해 봤으니까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관장 민춘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람실은 현재 1,507석을 가지고 있는데 자료실은 자료를 비치해 놨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공부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열람실은 1,212석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분류별로 살펴보면 중고등학생을 위한 남여 학생석이 708석이 있고 일반 열람실은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594석이 있습니다.
도서관주변에 보면 여학교로는 철산여중이 있고 광명여중이 있어서 여학생 이용률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중고등 학생들은 만약에 월말고사가 언제쯤이다 그러면 10일전이나 15일 전에서부터 중점적으로 많이 오고해서 약간 편중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4층 건물을 하면 저희가 고려한 부분이 지하에는 식당하고 기계, 전기실 이런게 있고 해서 어인 특성화를 생각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1층에는 자료 중심으로 배치를 하고 2층에는 지금 현재 남학생하고 여학생이 같은 층에 있기 때문에 약간 분위기가 산만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학생을 2층에 배치하고 3층에는 남학생을 배치하고 4층에는 일반실을 배치하여 층별 특성화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 면 여학생실을 234석 더 늘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남학생실도 126석을 더 늘려서 중고등 학생들이 시험때가 되면 바깥에까지 나와서 전부 대기를 하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들의 열람석을 중점적으로 늘리고 그리고 도서관에서는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됩니다. 질이 더 높아지게 되면 독서 교실이라든가 서예교실, 꽃꽂이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문화교실 같은 것도 운영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질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회의실을 더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지금현재 보면 지역 특성상 행정자료실이라든가 또는 향토 자료를 보관할 향토자료가 현재 특별히 모아진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서관에서 그런 부분에 더 치중을 해야되겠다 해서 향토자료와 족보자료실, 행정자료실을 같이 운영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권천   예. 알겠습니다. 백재현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문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4층 증축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라고 했는데 혹시 4층을 증축하면서 설계 변경 요인은 안 나타나고 있습니까?
○시민회관관장 민춘식   4층을 짓고 있는데 설계 변경요인은 공사 감독관의 제기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은 문제 자체에 공사 감독관의 제기가 되어 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아직 확실한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명근 위원   여기서 말을 못해요. 아까 내가 질의한 것 못 들으셨어요?
김강선 위원   감사 장소에서 얘기 못할 부분이 뭐가 있어요.
○기획실장 임용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권천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도비 10억을 가지고 이 공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욕심에는 당초에 건축할때 도비를 끌어 들이고 시비를 보태서 본 도서관을 시설했었는데 다행히 도에서 10억이 추가로 증축분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10억을 가지고 4층 증축 공사를 할려고 욕심을 냈습니다. 당초 설계할 당시에는 12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10억을 가지고 마치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10억에 맞춰했는데 어떤 부분이든지 시공하는 과정에서 설계에 누락이 된다든지 변동 사항은 불가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세는 도서관 측에 불쾌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당초 뭘 검토했고 공사감독관은 뭘 했고 이것은 현재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삼풍건설에서 당초에 이 도서관을 건설한 회사인데 장래에 발생하는 하자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특별히 수의계약까지 해줬더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풍에서 누락된 부분은 수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용을 하고 더러 우리가 고려할 사안은 우리가 수량 산출하는데 관급 자재를 조달요구해 가지고 줘야 될 부분, 부족한 부분 그것은 산정해서 일부는 인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 부분은 업자 측에서 수용을 해달라 지금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쪽 실무진에서 검토하여 나오게 되면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들께 증축부분의 변경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실무단계에서 올 것을 제가 일방적으로 이것을 인정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공무원을 불러 들이고 이것을 납품한 최초의 설계용역회사 그리고 감리자, 시공자, 도서관측 모두가 3자, 4자, 5자가 모여 가지고 어느 부분에서 검토가 미흡했는지 지금 그 부분을 검토조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위원장대리 김권천   검토가 되는대로 저희 위원회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   지금 현재 공사는 진행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임용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권천   안병규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병규 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안병규위원입니다.
먼저도 누누히 얘기 드렸지만 지금 말씀하실 때 여성 이용자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여학생들이 시험때면 일찍 나오고 늦게 들어가는데 불량배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치근대고 성희롱하고 이런 사실이 없는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도서관측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해주시는지 그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까?
○시민회관관장 민춘식   현재 저희 도서관내에서는 그런 문제는 아직 크게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주위에 약수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언뜻 얘기는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고 가면 기다리고 있다가 같이 가자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도서관내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야간에 갈 때 약수터 쪽으로 가지 말고 밝은 쪽으로 도로변 쪽으로 가도록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권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규철   의회사무국직원 이규철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서를 받으시고 수감 자료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업무에 대해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저희들이 어제 기획실을 끝맺지 못해 가지고 오늘 10시부터 하겠다고 예정은 돼 있었습니다만 예정시간보다 한시간 30분 정도 늦계 지연되서 진행하게 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어제 기획실 소관업무를 심도있게 하다 보니까 일정에 차질이 온 것 같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행정사무 감사는 금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사항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일이나 의회에서 행정사무 감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나 다같이 광명 시민을 위하고 광명시민이 어떻게 하면 생활의 질을 높여 볼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는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저희들이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직자여러분들도 그러한 뜻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시인할 것을 솔직하게 시인을 하고 위원들한테 설득이 필요한 부분 또 양해가 필요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설득력있게 설득하셔 가지고 이해를 구하고 좀더 합리적이고 유기적,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올렸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 16일과 7월 6일 지방자치법과 동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감관계공무원 및 참고인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성실이행 의무선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선서에 앞서 선서취지 및 불성실 수감자세에 따른 고발규정등 사전 안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광명시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 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총무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심상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가 지방자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 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간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1994 년 11월 30일 총무국장 심상의
○총무과장 한태희   총무과장 한태희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회계과장 이기석   회계과장 이기석
○시민과장 변복구   시민과장 변복구
○지적과장 조성돈   지적과장 조성돈
○민방위과장 남영   민방위과장 남영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장 김유봉   종합운동관리사무소소장 김유봉
○위원장 백재현   예. 앉으시죠. 감사진행순서는 해당국장의 간략한 업무현황 보고를 받으신 후 과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간략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심상의   총무국장 심상의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수감에 임할 총무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제 순위에 의해서 한태희 총무과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구춘회 사회진흥과장
      (위원들 향해서 인사)
세무과장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문서로 통촉해 올렸는데 양해를 해 주셔야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심상의   다음은 이기석 회계과장
      (위원들 향해서 인사)
변복구 시민과장
      (위원들 향해서 인사)
조성돈 지적과장
      (위원들 향해서 인사)
남영 민방위과장
      (위원들 향해서 인사)
김유봉 종합운동장 관리소장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상 총무국 산하에 있는 간부 과장 인사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국 수감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직제와 직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123p를 참조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총무국의 직제는 실과종합운동장관리소 1개 사업소 8개 과소로돼 있고 계는 전체 27계로 직제가 되어있으며 직원은 정원이 247명에 지금 현재 현원이 253명으로 6명이 초과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실은 결원은 14명입니다. 그래서 정원에 초과되는 인원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지난 10월 1일자로 통합공과금 제도가 중지됐고 통합공과금 폐지에 따른 잉여인력이 지금 20명이 돼 있습니다만 10월 1일자로 사람이 다시 우리시에서 퇴직을 하고 한전으로 옮겨 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통합공과금 검침원이 잉여인력 18명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금년도에 각 과에서 추진한 주요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 순위에서 총무과 소관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질서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추진하고있는 4대질서 운동은 무질서와 불법행위를 추방하고 질서를 제대로 지키는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각 동에서 결의대회도 하고 단속도하고 시와 여러가지 사항도 정비하면서 심하게는 단속까지도 해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정상궤도에 오르기는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 사업성과를 전혀 무시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만 아직 미흡한 점이 많아서 계속해서 추진해야할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인구감면 과밀지역 분동 입니다. 대단위아파트단지에 주민이 입주하는 것으로 해서 분동 기준이 인구 3만이상이 거주하는 철산3동과 하안 2동, 하안 3동이 분동하여 내무부에서는 긍정적 검토가 되서 예견을 12월말경이면 분동이 승인될 것이 아니냐 예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번 임시회의때 의회에서 거론했던 사항인데 시도간 경계조정입니다.
경기도와 서울시의 안양천과 목감천 직강공사로 인한 행정구역 혼재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18일날 주민의견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철산동 일부가 구로구로 편입되고 서울시 구로구 일부가 우리시로 편입될 계획에 따라서 95년 3월 1일로 예정은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별다른 사항은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간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으로써 그동안 시민이 총 참여의 기세를 올렸던 범시민 맑은강 가꾸기 추진사항입니다.
우리시에는 법정하천과 소하천이 9개소에 26.89km가 있습니다. 지난 7월 4개반 20명으로 맑은강 가꾸기 추진 본부를 구성해서 하천별로 115개 기관단체가 책임관리 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하므로써 그동안 크진 못합니다만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역시 금년도로 그칠 사업이 아니고 앞으로 5년후에 안양천과 목감천에서 물고기가 뛰어놀 수 있도록 만들자 하는데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앞으로도 매년 계속해서 추진해야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으로써 금년도 10월말 현재 지방세 과정현황을 말씀드리면 징수 결정액은 636억 7천 1백만원인데 징수액을 10월말 현재 징수액은 589억 5천만원으로써 미수액은 45억8천2백만원으로 미수액 현황은 10월말 현재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액 대 비율을 보면 93% 징수율을 거양했습니다.
아직 미수액이 10월말 현재 45억 8천 2백만원이 남은 것으로 해서 이건 년도말까지 징수가 완료되면 더욱 좋겠지만 인도 폐쇄가 되기 전에 전액 다 징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징수결재대 정수실적을 보면 93%입니다만 금년도 지방세 목표대 실적을 보면 시세로 현재 93%의 징수율을 봤고 도세는 목표를 초과해서 120%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간도 지방세 목표대징수전망을 보면 100% 이상의 징수를 할수 있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염려도 했습니다만 세입 결함으인해서 재정이 금년에 운영되지 못할 염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안해도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회계과 소관으로써 금년도에 질높은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철산3동사무소 신축을 비롯해서 2개동의 청사를 증축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시민과소관 사항으로써 호적업무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호적인구는 총 2만 3천 세대에 10만명을 대상으로 95년말까지 전산화하므로써 호적민원의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는 한편 행정에 효율을 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사항으로서 특히 민방위과에서 중시하고 있는 민방위교육 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민방위대상은 총 555개대에 10만 5,968명으로 민방위대원이 편성돼 있는데 그중 52,335명이 교육대상으로써 금년도에 교육실적이 47,778명을 교육시키므로써 91%의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100%를 거양하지 못한 것이 조금 불미스러운데 보충교육을 실시해서 각종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생활민방위가 정착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해주신 사항이 있어서 그동안 조치를 했는데 조치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관련업무 지적사항은 총 19건으로써 그중 16건은 추진이 완료됐고 2건은 계속 추진해야할 사항으로 돼있습니다.
그중에 1건은 통합공과금 납기일을 매월 말일로 개선할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인데 이것은 종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통합공과금 제도가 폐지되고 나서 나름대로 다시 위탁기관에서 고지는 하는 것으로 해서 위탁기관 나름대로 고지를 하고 저희시에서 고지하는 것은 말일로 고지하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구과밀동 분동 추진을 적절하게 해서 분동되도록 해라 그리고 또 한가지 세무관련소송시 패소하는 사례가 있는데 일단 소송이 제기 됐으면 승소를 하도록 노력을 해라하고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승소한 것도 사실상 상당히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변론자료를 제공하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총무국소관 추진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앉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는 저희들이 어제 총무위원회 간사인 김권천위원님하고 세무과장하고 협의를 하면서 적절하게 잘해보자 하는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적절한 일정을 잡아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5일날 하기로 했습니다. 총무국은 과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내일 양일간으로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진행할때 각과는 여기에 다 있어야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은 총무과 하고 사회진홍과 소관업무까지 진행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습니다.
회계과라든지 다른과는오늘 준비하지 않으셔도 되겠고 내일 오전에 일정을 잡으셔 가지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이기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자료를 요청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요청해 주세요. 예. 박기수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기수 위원   박기수위원입니다. 우선 과 별 보고를 받기 전에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91년도부터 현재까지 관급공사 수주 현황을 건설회사별로 제출하며 주시고 또한 하자보수 현황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91년부터 현재까지 시 관급공사중 설계변경된 사항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재현   박기수위원님이 요구를했던 자료는 충분히 준비를 해 주시구요. 예. 김권천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권천 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총무과에 소규모 집단과의 간담회가 8건이 있는데 여기에 집행된 예산내역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그 내역은 각 동별 간담회 했던 예산집행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재현   김권천위원님이 제출요청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더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들이 기 요구했던 자료가 아직 안넘어 왔던 부분이 있는데 총무과장님 저희들이 인사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있는데 보냈습니까?
지금 제손에 안 들어와 가지고 질문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김강선위원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배석했을 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을 먼저 얘기해 주세요.
김강선 위원   예. 김강선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세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시의 행정구역 추진사항은 지금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전국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세무 비리가 있습니다.
현재 광명시의 세무 감사를 지금 수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해당 국장으로서 소감과 또한 앞으로의 대책 등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은 통장과 반을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국장님의 소견이 있으시면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실국장, 부시장, 시장, 전 판공비 지출현황을 구체적으로 요청했구요.
그 다음 94년 우리시 소속공무원의 관외 출장 명령 및 휴가, 연가를 구체적으로 자료 요청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부시장 전결로서 예산금액 3천만원 이하 공사 또는 그외 공사에 대한 5백만원 이하 예산집행 현황을 자료로 요청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날짜가 언제냐 하면 10월 28일날 요청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지금 말씀하셨던 자료를 수감하기전에 챙겨서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박명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   박명근 위원님입니다. 기획실을 하면서 어제, 오늘 오전까지 상담한 얘기가 위원님들 한테서 많이 나왔습니다.
김강선 부의장님이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오늘 총무국 소관때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지금 시민회관내에 국선도장이 생겼다고 아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선도의 창립 동기가 무엇이고 창립일자 참여인원 등 아마 사회진흥과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여 인원은 몇명이며 현재 연습 장소는 어디이고 관장은 누가하고 사범은 누가하고 회원가입비나 월 회비를 받는지 회원명단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용하는 시간까지요.
○위원장 백재현   총무국장님 답변 가능하면 답변하시죠.
○총무국장 심상의   자세한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드려야 되고 그렇지 않고 나름대로 충분치 못한 답변이라도 드린다고 하면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료를 마련해 가지고 자세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강선 위원   제가 질문한데 대해서는 꼭 자료로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국장님이 지금 추진하는 사항 행정구역조정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 등은 말씀하실 수 있고 세무비리에 대해서 국장으로서의 대책과 의견을 물었고 통, 반장의 축소 조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물었는데 무슨 자료를 요청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심상의   말씀드리죠. 설명이 부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질문하신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국장의 의견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제 개인의 소신을 물어보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도간 경계조정 관계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저 개인소견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난번 시도간 경계에 대해서 일단 자료를 보면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주민이 기거를 하는 곳은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조사해서 투표든 어떤 방법으로든 하는데 그때 방법은 투표방법에 의해서 주민의견을 조사해서 주민의사에 따라 경계를 변경하는 것으로 지시되서 저희도 일편 좋다고 지침을 받았다가 실제 해보니까 그렇지 못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제시했던 대로 안양천하고 목감천이 직강화되기 전에는 순수한 강을 위치로 해서 구역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김강선 위원   국장님 제가 묻는 것은 시도 경계가 아닙니다. 광명시내 행정구역조정을 먼저도 동장님에게 신청을 받아서한 사항이 있고 해서 그 사항 추진현황을 물어 본 겁니다. 시도경계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안 했어요.
○총무국장 심상의   알았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질문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왕에 말씀드렸다 하더라도 아까 제 의견을 말씀 안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잠깐 말씀드린거고 그 다음에 분동관계도 그렇습니다. 분동 관계도 사실 연관이 되서 여러 각도로 거론해 주시고 저희도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도 한적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위에서 인구 3만이상을 분동 대상으로 하니까 저희는 평소에 느린 것이 분동을 하고 싶어서 분동 신청하면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 내무부나 도에서 지침이 떨어져 가지고 3만이상 되는 동이 분동 대상이 되니까 대상으로 올려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어도 안되는 분동 상황을 위에서 했으면 하니까 거기에 따라 가는 것이지 실제 분동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기 싫다고 해서 안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이 개정되는 것이니까 우리 소견을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그리고 통반구역 조정관계는 일단 요전에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기초자료를 조사해 가지고 과연 통반을 재조정해야 할 곳이 있지 않느냐 해서 통반 재조정을 한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라도 한적이 있었는데 주민들이 불편하고 또 행정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고 등등의 여러 가지 피해가 있다고 하면 조정을 해야할 곳은 해야 한다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세무비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데 총무국장으로서 소위 시의 징수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을 해주신건데 제가 그렇다해도 제 마음속에 어떤 사항을 숨겨놓고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선서를 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93년 7월 16일자로 전에는 보사국장으로 있다가 총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만 제가 소망한 과에 와서 자리를 옮긴 것이 아니고 불시에 자리를 옮기라고 해서 옮겼습니다만 그후 저는 나름대로 체납세 정리에 대한 것을 제일 목표로 알고 여기 총무국과장님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세무과장님한테 체납정리하라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하고는 무관한 사항입니다만 세무비리가 도처에서 세액이 고과인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세무비리사건으로 자주 속출해서 발생하는 것이 세무감사결과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1985년도인가 세무과장 1년을 했었는데 그때도 감사를 위해 경찰서에서오라 가라 세무직원들을 불렀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만 이 사람이 갔다오고 나서 제가 잘못해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왔다. 이런 얘기를 해서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네가 어떻게 속단하느냐고 야단을 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추궁해 보고 파헤쳐보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납세의무자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 사항도 있었고...
○위원장 백재현   저희들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심상의   무리하게 도에서 지방세를 과중하게 과세한 것이 15억 정도 절감을 시켰는데 저희는 과거에 행했던 일이라든가 또 93년도 7월 16일자로 총무국장으로서 징수원으로서 여러가지 지방세에 관한 업무를 시행했습니다만 제 자신은 그렇습니다.
우리 세무과에서 인천 북구청이나 부천시청이나 또 서울시 무슨구청 이런 여러가지 각양각색에 비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 관내에 역대세무과장님을 지낸 분들이 우리 관내는 그런 사항이 없을 것입니다. 하는 얘기를 했을 때 제 자신도 마음이 흡족하고 제 마음에 와닿는 얘기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한다고 해서 다른 것을 하고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나 이렇게 생각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하면 아마 감사에서 심상의가 정수원으로서 과연 어떤 비리를 저질렀는지 드러날 테니까 그때 단호한 처사를 제가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알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 정각에 정확히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총무과장 한태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129P가되겠습니다.
첫번째에 봉사행정 추진현황인데 먼저 움직이는 시장실입니다.
그래서 봉고차를 타고 나가셔 가지고 이동민원실과 함께 겸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는 시간인데 여기에는 5회라고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11월 25일까지한 것인데 자료를 먼저 내시 그뒤에 1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6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 18일, 5월 20일, 6월 17일, 7월 15일, 9월 16일, 11월 25일날 소하 2동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소.규모집단과의 간담회는 역시 8회로 수록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7회를 실시했습니다. 11월 18일 광명5동에서 실시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자료를 먼저 냈기 때문에 미처수록 못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30p가 되겠습니다. 현장 행정 확인의 날 운영을 4회 실시 했습니다.
이것은 3월 4일, 4월 1일, 6월 3일, 7월 1일 해가지고 안전사고가 없는지 등등해서 재해예방 실태등을 가서 현장확인해 본바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안 제도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131p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모집 현황 및 결과를 보고드린다면 제안접수는 총 55건을 접수해가지고 15건을 심사했습니다.
40건의 경우는 각 과에 제안표를 접수하면 각 제안내용에 있는 주무부서에 조회를 해가지고 제안으로써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하는 것은 심사하지 아니하고 15건은 심사해서 7건이 채택됐습니다.
7건이 채택된 것은 표에 있는 바와 같이 특별상 1사람 광명1동 사무장, 우수상이 2사람 교통행정과 교통기획계장 김공열, 위생환경사업소 강재원 그 다음에 민원처리계장 방병조, 지적과에 황의창, 청소과에 곽진훈, 철산2동에 박진기 해서 7사람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상에는 30만원 상금을 지급했고 우수상 두사람을 각각 20만원씩 우량상 4 사람에는 각각 10만원씩 시상금을 드렸습니다. 기타 심사 대상은 되지 않았지만 제안을 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도서상품권을 지급해서 격려한바 있습니다. 129p를 보시면 이중에서 특별상과 우수상을 도에 내시를 했습니다.
도에 올라가 가지고 위생환경 사업소에 근무하는 기능 7등급 강재원이가 분뇨유량 조정조개선을 제안해 가지고 동상을 받았습니다.
시상금 3백만원을 받았고 이것은 시행할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광명1동사무장 이병인이가 민원상담전용 보조의자설치 즉 책상에 의자를 달아 가지고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해주는 이러한 제안을 해가지고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백만원 상금도 받았고 호봉도 1호봉 올라갔습니다.
위에 보고드린 위생환경사업소 기능 7등급 강재원이 사람은 기능직이었는데 특별상을 받음으로써 특별 승진인 인사에 우대해 주라고 해서 일반직 기계주사보로 특채를 시켜 주라고 해서 특채시험 신청을 해서 시험을 왔는데 안타깝게도 지난번에 불합격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공무원 사기진작입니다.
시장님 표창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 공무원 11명에 대해서 표창을 했습니다. 민방위 유공 5명 자연보호 유공 2명, 저축 유공1명, 모범예비군 3명입니다.
다음은 134p공무원 후생복리시책 추진현황인데 취미회 지원현황입니다. 지금 취미회는 14개 취미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55명이 참여하고 있고 금년도 예산 1,700만원을 가지고 있는데 각 취미회에서 지원요청이 있어 가지고 1,169만 5천원을 8개 취미회에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135p니다.
공무원 대부현황입니다. 연금기금대부와 은행자금대출 알선, 대안 지방행정 공제회 해가지고 총 95명에 융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6p 행정전산화 추진입니다.
행정전산화는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 올린다면 컴퓨터를 93년 12월말 현재로 214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업무용으로 127대를 더 구입했고 전산망으로 54대를 구입해서 총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385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확보하는 기준은 94년부터 2005년까지 목표기간을 정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98년이 되면 두 사람당 1대꼴로 확보하도록 지침이 돼 있고 2005년에 가면 공무원 1인당 한대 꼴로 컴퓨터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지침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말에는 4.4인당 1대꼴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7p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94년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95년부터는 1개 2주씩해서 32명씩 1개 교육을 시킬 계획이고 금년에도 152명에 대한 컴퓨터 기본동작요령이라든가 문서 편집할 수 있는 요령을 교육시킨바 있습니다.
그 뒤에는 유인물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4P 반상회 운영에서 건의사항 조치 사항은 총 10월말까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338건의 주민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리완료된 것이 216건, 처리중인 것이 82건,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처리할 수없는 건의사항이 40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145p에서부터 204p까지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05p가 되겠습니다.
조직 진단입니다. 2월 17일부터 3월 10일까지 본청 전 부서에서 조직 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조직 진단을 해가지고 안을 줬었는데 이루어진 것은 206p 도 승인 현황에서 명칭 변경과 소속변경밖에 없습니다. 명칭 변경은 위생과 환경위생계를 공중 위생계로 명칭변경됐고 노정계가 사회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이관됐습니다.
다음 207p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는 37개 위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이 있고 또는 훈령으로 정해진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현재 37개 위원회를 가지고 있는데 참고로 보고 드리면 93년에는 39개 위원회였는데 지방공공심의위원회를 물가위원회로 통합했고 임대료분쟁 조정위원회를 기구교체해서 지금은 37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207p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총무과소관 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건이 되겠습니다.
집단민원발생을 사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집단 민원 발생시기관장 및 실국장들의 성실성 있는 대처를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집단 민원을 94년초부터 관리하고 있던 것이 4건입니다.
가학동 쓰레기장 설치관계, 철망산 무허가촌 문제, 시가지 우회로 개설하는 직판장문제, 하안동 하안 5단지에 송전탑문제인데 사실상 시가지 우회도로 직판장문제나 하안동 송전탑 문제는 완전히 해소됐고 지금 현재는 가학동 쓰레기장 문제철망산 무허가 주택 문제인데 이 두가지가 소강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광명시시민대상 관계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계시 말씀이 계셔서 시민대상 시행규칙심사규정을 4분의 3에서 2/3로 완화조치시켰습니다.
또한 철산3동과 하안2동에 조속한 분동 추진을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내무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총무국장님께서도 보고 말씀계셨습니다만 연말전후해서 분동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총무과소관 전반에 걸쳐서 수감자료 내용에 들지 않은 사항을 질문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권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총무국에서 본인이 개인적인 자료를 받아 본 바에 의하면 각 계에서 민원접수 처리 현황을 자료로 받아 봤습니다.
여기보면 계별로 민원접수 처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계에는 민원이 하나도 없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계에는 1년에 18만1,467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국과에서는 민원 배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어떤 계는 이렇게 민원이 협소한데 거기에 대한 인원은 많고 어떤 계에는 민원이 많은데 직원이 없는데도 있습니다.
공무원 인원 배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한태희   공무원 정원 책정은 업무량 이라든가 또는 여러가지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김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 같은데는 민원이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총무과 같은데는 민원이 없다하더라도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해 가지고 밤 12시 이전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한 부서가 있는가 하면 민원처리 하나만 하더라도 이것 이외에는 업무가 없는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정원을 확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민원처리하는 것만을 기준으로 해서 하지는 않는 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그러면 어느 계를 지적하겠습니다. 제 자료에 의하면 차량 등록계는 지금 얘기한 181,467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차량등록계 인원이 총 몇명입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차량등록계 인원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합니다. 부족한 줄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민원인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제가 그 사항을 지역 경제과장한테 들어서 압니다.
이 민원 중에는 뭐가 있느냐하면 기아자동차에서 자동차 판매하는 임시넘버 붙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아자동차에서도 직원이 와서 협조를 해주고 있고 물론 주관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민원은 자동차 이동관계가 상당히 많아서 등록이 많아서 일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전에 총무국장님하고 저하고 시민 과장님이 같이 앉아 가지고 거기에 직원을 증원 했습니다.
김권천 위원   그러면 현재 등록계 인원이 몇명입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계장이 주사고 차석이 기계주사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3명인데 나머지는 기능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능직이 차지하고 있어서 정규직원 한명을 배치했습니다.
○김천권 위원   차량등록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정규직은 4명밖에 안된다 현재 그리고 전부다 일용직 내지는 수수료직 입니다. 그러면 만약 차량등록의 일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연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수수료직이 등록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그런 부서에는 정규직을 더 배정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그렇지 않아도 바로 오늘 아침에 상당히 걱정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장실에서 상의해 가지고 정규직을 한 사람 행정 8급으로 충원배치 했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가 일이 많고 그러니까 연초가 되면 어차피 금년도 충원을 부서별로 다시 한번 손질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더 배치를 해준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었습니다.
김권천 위원   본인이 자료요청해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다. 미리 예상하고 인원 충원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아닙니다. 그건 전혀 아닙니다.
김권천 위원   하여튼 특정계를 말씀드린 부분은 좀 미안합니다만 이런 것은 업무가 많은 부분과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을 좀 적절히 배치해서 하셔야 되는 것이지 어떤 데는 업무가 많은데 직원은 몇명 안되고 어떤 데는 업무는 없는데 직원이 많으면 업무가 없어서 쉬는 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그래서 연초가 되면재 조정해 봐야 할게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권천 위원   그 부분을 95년도 부터는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인사위원회 개최 횟수가자료에 의하면 금년에 10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사위원회 10회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예.
김권천 위원   인사위원회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인사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인사이동을 할 때 사전에 조정위원회에서 협의를 하고 두 번째로 징계할 때하고 세번째는 공적심사 할때 그런 경우에 주로 합니다.
김권천 위원   그러면 회의라는 것은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회의록에 남기면서 하는 것이 회의죠.
○총무과장 한태희   그렇습니다.
김권천 위원   그런데 10회라면 전부 다 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토의과정을 거치는 회의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다른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한가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이동 할 때라든가 징계같은 것을 할때는 실질적으로 모여서 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적심사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도에서 한사람을 뽑아 제출하라 했을 때 공적 신청을 받아 보면 한사람이라든가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 심사도 사실 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중반까지는 그렇게 한 경우도 있는데요 근래에 와 가지고 시장님이라든가 부시장님이 공적심사는 좌우간 하나가 됐든 둘이 됐든 간에 인사위원회를 실질적으로 개최해라 해서 정확히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그러면 공적심사가 됐든 경미한 인사가 됐든간에 회의록을 남겨야 될것 아닙니까?
그러면 회의도 안하고 나서 싸인 받으면 어떻게 회의록이 남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거에는 금년 연초까지만 해도 그런 경미한 경우 몰려 가서 싸인하는 바도 있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시장님, 부시장님이 안된다.
김권천 위원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좋은데 금년에 몇 번이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시정계장님께서 싸인 받으러 다니는 걸 봤다고 외부로부터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지금은 안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더러 있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은 10명인데 9명이 와서 싸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분 두분 물어보기 위해서 가지고 와서 물어 봤거나 하는 경우는 있지만 예를 들어 이런게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동의하시면 싸인해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합니다.
김권천 위원   회의라는 것은 1/3이상의 위원이...
○총무과장 한태희   그래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주명식씨나 심형구씨는 노인들입니다.
그 원로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가서 여춰 보기도 할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경미한 경우에 그러나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제 직을 걸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10회 개최했는데 과연 인사위원회에서 어떠한 토의과정이 오고 갔고 어떠한 내용들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 요구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각 위원들의 해당 공무원에 대한 평가내용과 공무원 개개인의 신상내역이 담겨져 있어 회의록 개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회의록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전체 회의록을 공개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회의록을 만드는데 경론으로 할때는 회의록을 정확하게 만들고 두번째 만장 일치로 갑이라는 사람을 을이라는 부서로 철거하는데 만장일치가 되었을 때는 결의서만 하나 붙여 놓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할때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갑이라는 사람을 놓고서 이 사람을 견책할 것이냐 징계할 것이냐 견책이 경하다고 하면 감봉해야 한다 하고 위원들이 갑논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를 외부에 공개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권천 위원   인사위원회 회의록이 비밀문서라면 대외비라고 찍어서 최소한 저희위원회 위원 한테는 제출을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지금 그것을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갑이라는 사람을 징계하는데 이 사람이 더 나쁘니까 더 강하게 처벌하자 하는 이런 얘기가 행여 외부에 나가서는 안된다 하는 뜻이지요.
김권천 위원   그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왜 회의록을 제출 요구했느냐 하면 아까처럼 회의는 하지 아니하고서 서명만 받아 와 가지고 회의한 것처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의록을 자료로 요청한겁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그래서 솔직히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금년 연초만해도 그렇게 서면심사로 돌아가며 받은 경우도 있었는데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지시가 있어서 지금은 절대로 안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때가 언제인데요?
○총무과장 한태희   금년도 중반쯤 될겁니다.
○위원장 백재현   몇회나 그랬는지 정확히 얘기 해야지요
○총무과장 한태희   9월부터인가 하여간 그전에는 인사위원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서면 심사받은 경우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일체 없습니다.
김권천 위원   앞으로 인사위원회에 대한부분은 위원들이 다 참여해서 결정하는 위원회가 돼야 되는 것이지 서명만 받아서하는 인사위원회는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그리고 겸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한사람을 표창하는 경우에 보면 각 부서별로 도에서 지시가 많이 옵니다.
사회진흥과면 사회진흥과, 총무과면 총무과 등 그 부서별로 심사를 해달라고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달 이후에는 표창이든지 뭐든지 인사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서명이나 자문을 받아야할 것은 전부 총무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사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김권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박명근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명근 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수감자료를 보니까 약 81P 정도의 방대한 수감자료를 해주셨는데 약 반수이상이 반상회운영에 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상회운영에 대한 사항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상회운영 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이 결과를 현지 확인한 예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각 과에서 다 취합해서 받으신 것으로 말고 있는데 예산을 수반하는 건의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대한 반영건수와 95년도 예산을 요구한 건수와 금액을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회보를 보니까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의 처리결과를 공지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후 예산 반영을 검토하겠다 하는 실적을 저도 알고자함에 있기 때문에 건수와 금액을 제출해 달라고 했으니까 제출해 주시고 또 불가사항에 대한 내용도 검토를 하셔서 그 결과를 총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05p에 보면 조직 진단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등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행정조직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또 내년도에 완전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이것이 필수적인 과제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꼭 상부나 도의 지시에 의해서 조직 진단을 하는 피동적인 상태에서 탈피해 가지고 이제는 말 그대로 세계화 또는 지방경영화에 입각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혹시 시장에게 위임된 내용이 있으시다면 정원이라든가 이런 인원들 재조정해서 조직을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 총무국장 및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반상회 건의사항에 대해서 현지확인 여부를 물으셨는데 총무과에서 반상회 건의사항에 대해서 실천여부를 현지 확인 못했습니다. 반상회에서 건의사항이 있으면 이를 종합해서 주무부서에 별도 통지해서 처리 결과를 받아서 종합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을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반상회 건의사항에 따라서 예산 반영한 건수라든가 금액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 내용을 파악해서 바로 서면으로 제출해서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행정조직진단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행정조직을 진단한 적은 없었고 사실상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해왔던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아까도 저희들이 총무국장실에서 모여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김권천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자동차 등록소와 관련되서 검토해 가면서 이것도 위에서 총 정원제를 실시한다고 누누히 말씀을 하면서 지금까지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를 바꾼다든가 예를 들어서 조직의 명칭을 변경한다든가 기구를 바꾼다든가 하는 것을 시장권한 사항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 정원제가 시행되면 이것은 좀 재량이 부여될 것 같고 내년 연초가 되면 틀림없이 이것은 필연적으로 조직을 다시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내년 연초에 한번 추진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명근 위원   제가 보완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반상회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현재 확인한 예가 없다고 그러셨죠?
○총무과장 한태희   예.
박명근 위원   어제도 기획실 감사를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총무과나 일반부서 공무원들이 다 같은 고생을 하지만 그래도 보람을 찾고 긍지를 가지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대다수 공무원들이 총무과 아니면 기획실에 근무를 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평소 느낌으로 봐서는 각 실과소에서 제출한대로 취합만 하는 곳이 총무과라면 굳이 이런 정도도 확인 안할 것이라면 총무과가 필요치 않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취합만 해 가지고 보고 할려면 부서별로 하지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내가 어제도 기획실 기획담당관 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취합만 해가지고 총무과 전체에 반수 이상이 반상회 운영 건의 사항인데 그런 확인도 안하고 일을 한다면 총무과는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누구든지 그대로 취합 해서 보고할거면 보고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한태희   총무부서는 총괄부서로 종합하는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각 과에서 협의한 것에 대해서 반상회 건의사항 이것 말고도 건의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소규모 집단과의 간담회라든가 움직이는 기관장실과의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있고 종교 지도자와의 간담회라든가 등등의 건의사항을 사실 총무과에서 다 확인할 능력이 없어요.
기술적으로도 그렇구요. 또 한다고해도 사실상 지금까지 해 오지는 않고 각 부서에서 한 것을 종합하는데 그쳤습니다.
박명근 위원   향후에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향후에도 사실상 총무과에서 전부다 확인은 못하지만 중요도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샘플로라도 각과에서 하나 둘씩 조사하는 것은 앞으로 해 보겠습니다.
박명근 위원   그렇게 하셔야되요.
안병규 위원   안병규위원입니다.
박명근위원님이 질의한 반상회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반상회관계는 17개동에서 하고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1월달에서부터 10월달까지 338건이 처리됐거나 계류중인데 이것은 탁상에서 이루어진 것이 각 동으로부터 올라온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행정 감사나 업무 보고시에 누누이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국가나 우리 시위원이나 모두다 나가서 민원인이 무엇이 부족하고 불편한지 이런 것을 가리기 위해서는 국가나 주민 대표가 같이 나가서 실마리를 풀어주고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시에서 감독을 철저히 했습니다. 시장님이 나오신다 부시장님이 나오신다.
그러면 동에서도 반상회를 더 열심히 해줄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고 또 저희 한테도 어느 동이 취약동이고 민원이 야기되니까 좀 나가십시오 하는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저는 반상회 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전부터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17개동에서 이와 같은 건수가 나왔고 조치결과가 나왔다는데 대해 의심스럽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 나중에라도 얘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각동에서 반상회를 거의 안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탁상에서만 동장이 작성해서 보고서 올리면 되겠느냐 말입니다. 이건 제도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각동에도 오시고 반상회에 꼭 오도록 권장을 해야지 민원의 실마리를 풀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예. 반상회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려서 반상회가 100% 다 개최된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못드립니다.
김강선 위원   운영되는게 몇 %나 됩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상회를 좀 활성화시키는 것이 상당히 고민입니다. 그 동안에는 간부들이 참석을 계속 해 왔습니다. 9월달까지는 어떻게 반상회를 개최했느냐 하면 간부들이 참석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하1동, 6동 3반에 시장이 참석한다. 또 광명 5동에 3통 2반으로 총무국장이 참석한다 등등 전부 지정해 드렸는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동장들이 간부들이 참석한다는데만 신경쓰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0월달부터는 어떻게 개선했느냐하면 시장님, 부시장님, 각 국장들 또는 일부과장들 하고 가서 반상회가 7시부터 개최된다고 하면 6시반까지 동사무소에서 동장들한테 반상회 개최에 대한 개황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즉흥적으로 나는 몇 반으로 간다. 이렇게 정하고 가십니다. 그렇게 하니까 반상회가 조금 개최되는 것이 나아지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안위원님께서는 간부들이 반상회만은 참석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간부들은 사실상 참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반상회 개최하는데 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시간을 일률적으로 9시면 9시, 8시면 8시로 정해 주니까 그 시간에 개최를 못하는 반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에 젊은 사람들이 사는데는 부부 맞벌이가 많기 때문에 그 시간에 반상회에 참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반상회 개최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해주지 말자. 각 반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시간에 반상회를 개최하도록 하자.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계속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솔직한 고백인데 지금까지는 반상회운영이 행정 관청에서 어떤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반상회 경향으로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각 동별로 그 동의 관심사나 반별로 반의 관심사를 하나씩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고 각 관청에서 저희가 가서 공지사항을 동수별로 보고하시도록 운영한다든지 해서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고 김강선 부의장님께서 몇% 참석하느냐 하는 말씀이셨는데 저희들이 정확하게 3,400여개 반 중에서 몇 %나 개최를 했고 몇명이 참석했다고 조사된 바는 없습니다. 조사된 바는 없으나 이것은 객관적인 추측인데 50% 정도는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안병규 위원   안병규위원입니다.
감독관청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자꾸 반상회를 하도록 유도해 주시고 주민대표들은 민원인들하고 같이 대화해 나가기 위해서 급한 일이 없는 한 각 동장을 통해서 주민대표도 참석을 시켜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주민대표한테 어느 지역이 취약지구이고 민원이 많이 야기되니까 좀 나가 주십시오 하고 얘기하는 것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김강선 위원   김강선입니다. 안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상회는 전국적인 시책입니다.
그러면 반상회를 언제 시작했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정확한 년도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김강선 위원   아까 말씀이 약 50%정도는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가적으로 필요해서 하는 반상회 시책을 총무과장으로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 계도하고 주민의식을 바꿔서 활동해 나가야 되는데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제대로 조사가 되지도 않은 상태인것 같습니다.
국가시책이나 시 방침은 공무원들이 주민들과 고리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태까지 주무과장님은 반상회 하나 개최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국가시책에 제대로 연결고리 역할을 못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인하십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본래의 반상회 목적대로 운영되도록 지도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반상회를 활성화시키는데 있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고민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가지 시책을 바꿔가지고 하고 또 공무원들로부터 반상회활성화에 대한 제안을 받아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강선 위원   수감자료 207p를 보면
○위원장 백재현   김강선위원님 반상회에 대한 질의 먼저 하시고 질문 하시죠
김강선 위원   예.
박명근 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무부서에서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몇 년전만 하더라도 상당히 반상회가 활성화 됐었습니다. 오늘은 반상회 날이다 해가지고 반별로 아니면 통별로 파란등까지 켜놓고 반상회를 개최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50%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5%도 안됩니다. 물론 반상회를 하라고 행정적인 지시는 하셨겠으나 확인행정을 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장님께서 내집 앞 내가 쓸기 운동을 하시느라 아침 일찍 나가시는데 그런 것도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하면 거리가 상당히 깨끗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상회는 활성화 돼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국장님, 과장님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것이 아니고 시정계에서는 바쁘더라도 동향보고와 인사에만 신경을 쓰지 말고 이런 부분도 각별한 신경을 쓰셔서 반상회가 다른 시 군 보다도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위원   박기수위원입니다. 시청 간부들이 반상회에 참석한다고 했는데 어느 선까지 참석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국장들은 저희가 그동안에 지정해 드렸는데 지금은 어느 동까지만 지정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들은 자기 분담 동으로 가도록 하고요
박기수 위원   분담 동으로 가는 것은 참석여부를 나중에 확인합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참석 여부 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기수 위원   바로 그런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급 이상의 간부들이 시민과 대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반상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반상회 참석여부를 총무과에서 필히 확인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민과 많은 대화를 간부급들이 했을 때 우리 광명은 한층 밝아질 것입니다.
거기서 받은 많은 민원이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한 시민의 건의사항도 있을 것이고 광명시에 근무하는 간부급 공무원으로서 나름대로 의견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아 상당히 바람직하고, 발전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과장급이상이 반상회에 참석하셔서 다음 부터는 참석여부를 확인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과장급만 아니라 전직원이 참석하도록 해서 확인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급 이상의 간부가 분담동으로 나가면 그 밑에 직원은 안 나갈수가 없습니다.
박기수 위원   과장님 말씀은 과장급 뿐만 아니라 전직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받아 들여도 됩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그렇습니다.
지금도 전 직원이 참여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확인만 못했습니다.
박기수 위원   확인을 철저히 하시고 광명시 전역에 전 공무원이 참석해서 민원의 건의 사항도 듣고 홍보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더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 박기수위원님 질의하세요
박기수 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혹시과장님도 반상회에 참석합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한번도 빠진 적이 없이 참석합니다.
박기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반상회가 잘 돼야 된다는 것은 다같이 주장하는 부분입니다만 현대인들은 어떤 모임이나 취미가 있어야만 참석하게 됩니다. 일률적으로 형식화시키고 규격화 시켜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반상회는 그 지역의 동에, 반에 맞게 특성화 시켜서 운영해 나가야 합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제가 그렇게 설명을 못드렸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 동에 그 반에 특성올 살려서 그것도 우리가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자체에서 서로 활발한 논의 과정을 통하여 하되 꼭 25일로 못박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민들 의사에 맞춰서 한달에 한번씩 모여서 놀 수 있는 말을 만들자 하는 것과 그날을 통해서 시정 홍보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반상회가 이벤트화 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총무과장 한태희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아까 그런 말씀을 설명을 못드렸는데 날짜도 꼭 25일 날로 지정하지 말고 시간도 지정해 주지 말자 그리고 공시적인 위주가 아니고 반 별로 반원들의 관심사를 끌어 내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반상회 운영을 해봐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백재현   하여튼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업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재업 위원   134p 공무원 후생복지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각 회마다 지원액수를 보니까 전혀 생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제일 하단에 보면 시정국선도회 하는게 있습니다.
국선도라는 것이 어떤 단체입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김재업위원님께서 국선도란 어떤 것이냐고 물으신 것으로 이해하고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선도라는 것은 심신 단련하는 운동입니다. 연원을 살펴보면 화랑정신에 뿌리를 두고 맥이 이어져온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렇지만 저는 한번도 해보지 않아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신과육체를 겸해서 단련시키는 운동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업 위원   국선도회 모임이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모임은 11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업 위원   그런데 여기 지원 내역을 보면 국선도회가 11월 15일부터 모임을 갖고 시작했다는데 배정 금액에 있어서는 다른 모임에 비해서 월등히 액수가 많거든요?
○총무과장 한태희   사전에 도장 창립이라든가 여러가지...
김재업 위원   어느 특정 단체를 좁아서 많은 예산지원을 해 주신 겁니까?
11월 15일부터 시작했다고 하면 불과 지금까지 보름 정도밖에 안됐는데 다른 모임에 비해서 배정액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기간은 12월달까지 한다고 해도 한달 보름 정도인데 210만원이라는 것은 다른 모임회에 비해서 월등히 액수가 많이 배정됐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치 않습니까? 특혜를 줄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이것을 준비하기 위한 도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주로 시설비 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김재업 위원   시설비 부분에서...
○총무과장 한태희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강선 위원   시설비에 대해서만 말씀해주세요
○총무과장 한태희   지난 11월 15일날 국선도 수련장이 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우회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지원되지 않았느냐 그러시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210만원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단전호흡하고 체력단련을 하기 위한 시설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기왕에 예총지부 사무실이 칸막이로 막혔는데 거기에 창문 셋을 냈어요. 그리고 바닥에는 아크릴 바닥인데 이 바닥에 비닐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옷을 갈아입는 탈의실을 설치해서 사실 21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비용이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설에 들어간 시설비용인데 위원장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시다가 끊어졌는데요.
저도 개원할때 부터 있었던사람으로 처음에는 잘 몰랐다가 참여하면서 TV라든가 신문등을 보니까 근원이 신라시대때 화랑도 정신에 근본을 두고 정신문화의 전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랑도들이 정신통일을 시킬 때 많이 국선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도 건전하게 하고 체력도 단련하고 이렇게해보자 하는 취미회가 바로 국선도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알겠습니다. 국선도 자료 요청한 것 아직 안 왔습니까? 시설비명세서
김재업 위원   지원하는 부분이 각 회마다 조금씩 특성에 따라서 배정한 액수가 다르겠죠, 그런데 회원수에 따라서도 배정 하는게 다릅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회원수도 참작을 합니다.
김재업 위원   회원수를 참작하면 각 모임의 회원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원 배정에 대한 규정은 있습니까? 어떻게 얼마를 지원한다 하는 규정은 있어요?
○총무과장 한태희   규칙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저회가 봐서 실제로 소요액이 이정도될 것이다 하고 객관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업 위원   그런데 그것은 규칙을 세워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청산악회라면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많이 달라고 할건데 실질적으로 시청 낚시회 같은 경우에 5백만원 많이 나온데는 4백만원 내지 2백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어느 회나 돈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 부분이 회원수에 따라서 했다든지 어떠한 원칙이 있어야지 중구난방식으로 어디는 얼마 주고 어디는 얼마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김권천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4년 예산에는 시청 국선도회에 대한 예산이 계상돼 있지 않은데 이 예산은 어디 서 쓸 겁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취미회비에 속해 있습니다.
취미회라는 것은 작년에 없던 것이 지금 생길 수도 있고 있던 것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생긴 것이 많습니다.
김강선 위원   취미회가 17개회가 있다고 먼저 예산 세울 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1천7백만원 예산을 세웠죠. 지금 말씀은 17개 취미회에 국선도가 안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금년에 생긴 겁니다.
김권천 위원   그러니까 당초 취미회비로 1천 7백만원 계상된 것과 별개로 국선도 회비를 넣은 것은 아니고 기정에 있던 취미회비에서 계상한 것이고 승인해 준 겁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그런데 행사를 하지 않는 취미회도 많이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그러면 예산상에 문제가 있죠.
○총무과장 한태희   그러니까 연초에 보면 예산을 세워야지요.
 그래서 세운거지 일일이 물어봐 가지고 내년에 무슨 행사를 할 것이냐 물어 봐서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기준은 1취미회에 1백만원씩 요구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취미회 17개에서 금년도에 1천 7백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 목중에서 어떻게 변동이 되든 그건 집행부사항이고 권한으로 가능합니다. 그 사실을 아세요.
박기수 위원   박기수위원입니다. 시청 국선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설립배경과 회장은 누구인지 알려 주세요.
○총무과장 한태희   회장은 백구현 지역경제국장이고 회원은 31명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됐습니다. 최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 위원   129p입니다. 봉사행정 추진현황 첫머리에 움직이는 시장실, 이동대화자라고 돼 있습니다. 사실 지방화 시대를 맞이 해서 민원을 찾아서 해결하겠다는 시장의 의지 같습니다.
그런데 겨우 참석 인원은 철산3동은 7명, 8명 정도인데 이것은 시장님은 시장님대로 하고 참모들이 하나도 보필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35만 시민을 대표해서 이끌어 가는 사람들을 보필할 의무가 있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참석자 인원이 적은 원인에 대해서 과장님이 소신껏 답변해 주시고 다음 130p 입니다. 현장 확인운동의 날 운영 시흥대교의 해빙기 안전사고 위험지역 다음은 간선 도로변 무질서 취약실태, 재해대비 방지 실태 확인, 장마철대비 소방대책 확인 참석 인원이 34명으로 아주 동일한데 날짜는 각각 다릅니다.
정확히 참석을 했는지도 의문이고 또 거기를 진단할 수 있는 완전한 책임자가 참석했는지 명단이 있으면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최종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움직이는 시장실 참석자는 이동민원실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시장님이 나가가지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철산 3동의 경우는 20명, 광명7동은 8사람 등등 이것은 자동차안에서 면담을 건의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참석인원은 아닙니다. 참석인원은 수십명이죠.
최종선 위원   8건을 처리했다고 봐도 됩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시장님한테 건의한 사람입니다. 상담한 분이죠. 그리고 참석인원은 수십명입니다.
기관장실에 들어와서 시장님하고 면담을 하면서 지역 문제라든가 현안사항을 모두 말씀해주신 숫자입니다.
박기수 위원   참석 인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기관장실에서 상담한 분입니다.
최종선 위원   광명7동 외환은행 앞에 8명, 학온동 농산물직판장 앞에 5명
○총무과장 한태희   그러니까 외환은행 앞에다 텐트를 치고 각 분야에서 전부 나옵니다. 조정, 건설, 보건, 경찰, 소방, 세무등 전부 다 나와서 주민들한테 민원접수도하고 등등의 것을 다 합니다만 시장님이 나와서 봉고차를 대고 기관장실을 설치합니다. 하는데 그 봉고차에 들어와서 시장님하고 대담을 하면서 건의를 한 사람의 숫자가 이것 이라는 얘기입니다.
박기수 위원   그러면 그 당시의 건의사항 내용이 있죠.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그리고 130p 참석인원이 37명이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간부들 숫자입니다. 간부들이 똑같이 나와서 계속한 겁니다.
그래서 34명입니다. 그리고 건의사항 내용은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김권천 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본 위원이 94년도 소속공무원의 관외출장명령 및 연가, 휴가현황을 요구해서 자료가 왔습니다. 여기에는 최단일 휴가는 며칠이고 최장일 휴가는 몇일이냐고 물었고 최장일 휴가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지 자료를 보니까 안 나왔습니다.
담당과장님, 국장님께서 아시는대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최장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보면 근무기간이 5년 이상된 사람은 20일까지 휴가입니다. 제일 짧은 것은 6개월 이하인 공무원은 3일입니다.
근무년수에 따라서 조금 틀리는데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5년이상 근무자는 20일간이죠.
20일 이상 휴가를 한 사람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전혀 해줄 수가 없습니다.
김재업 위원   임산부는요?
○총무과장 한태희   임산부는 특별휴가입니다. 그것은 법에 인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휴가는 20일 이상은해 줄 수가 없습니다.
김권천 위원   국장님 없습니까?
○총무국장 심상의   공무원 법 조례에 규정된 것은 지금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다맞구요.
그 이외에는 연금법상에 출산휴가라든가 이런 것은 2개월을 초과해서도 해줄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여자들 출산휴가는 2개월 입니다.
김권천 위원   94년도에 승진 시험을 위해서 과장대리 몇분들이 3개월 내지 6개월 자리를 비운적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그것은 총무과애서 규정에 의한 휴가라든가 병가해 준 일은 없습니다.
김권천 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3개월 내지 6개월동안 사무실을 비웠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병가기간 동안 병가를이용한 경우도 있고 그러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20일을 초과해서 휴가해 준 적은 없습니다.
김강선 위원   그럼 주무과장님이 그런 사항을 모르고 있다고 답변하시는거죠.
과장님께서는 그런 사항이 없고 법 규정에 의한 휴가만 실시했으니까 공무원들이 지키고 있다 그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그렇게 나간 경우에는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
확인은 안했지만 출장같은 것을 처리하고 나가지 않았나 하는데요
김권천 위원   광명시 뿐 아니고 도 전체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런 부분을 얘기 안하려고 그랬는데 앞으로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시대, 지방자치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의회가 구성된지가 4년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는 지양되고 없어야 되겠다해서 이런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도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하니 참 답답합니다.
김강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솔직한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지금까지 관례상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바란다든지 수감태도를 정확히 해주셔야지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하시는데 만약 우리가 복무일지나 기타 다른 모든 것을 봐 가지고 확인을 해서 거기에서 결과가 나올 때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실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솔직한 말씀을 하시고 양해를 구해서 지금까지 관례로 봐서 타시군에서도 이러한 관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하는 솔직한 답변을 해야되는 것이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권천위원님께서 휴가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전혀 공식적으로 20일이상 휴가해준 적은 없고 2개월간 병가를 이용했을 것이고 그 이외에 출장처리하고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1,300명 공직자에 대한 복무상태를 점검하고 또 그런 일을 챙겨야 하는게 총무과장님 소관업무 맞죠 그럼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다같이 광명시민을 걱정하고 광명시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한 자리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작년에 시험공부를 준비했던 직원들 명단을 내주세요.
○총무과장 한태희   94년 중에 두 사람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공부를 실질적으로 했고 자리를 많이 비웠던 분은 누구죠?
○총무과장 한태희   한재경하고 김유봉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을 못했는데 정과장도 그 중의 한명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런데 3명중 어떤 사람은 여러번 회의를 해봐서 알지만 수없이 많이 빠졌고 어떤 분은 시간을 별로 내지도 않고 시험에 합격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가를 줘야 할 이유가 없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가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은지 모르지만 하여튼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최대한 시측에서 제공하고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의 양해를 구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그런 사람들은 시험에 패스를 해야 되는데 붙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가를 많이 내주고 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별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시대도 변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적절히 용인해 주지않는, 물론 지금까지의 관례가 그렇다 하더라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또 시험에 붙는것과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지금까지 시험 보러가면 그전에는 20일 이상 정식으로 휴가처리를 못해 줬고 그저 관례상으로 출장으로 달아놓은 경우도 있고 병가를 달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전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사실상 두사람은 지금 백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시간을 많이 내면서 공부를 했는데 한사람은 병가도 안내고 휴가도 안내면서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자리를 지키라는 지시가 상당히 강도 깊게 내려오고 또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96년도에서 부터는 사무관 시험이 무시험제로 승진시켜서 하는 쪽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좀 개선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김권천 위원   그러면 95년도에는 94년도와 같이 출장이 됐든지 병가가 됐든지 장시간 자리를 비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앞으로는 이런 제도를 없애겠습까?
○총무과장 한태희   사실상 95년도 시험볼 사람들이 여러명 있을 것 같아서요
○위원장 백재현   그래서 걱정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지금 동장의 경우는현직 사무관으로 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상 일생에 한번인데 공무원생활 30여년동안 저의 경우만 보더라도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시 근무경력만 33년이 되는데 33년이면 일생을 바치는건데 시험기간 하루정도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양해를 해 주셔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권천 위원   그 당시에 그분들이 공부하던 시기에 임시 회의가 개회중에 있었습니다.
최소한 임시회 회의장에는 나와야되거든요
○총무과장 한태희   그런데 그때 저희도 그것을 지적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 연락해서 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내년에 시험봐야 되는 대상이 몇분인지는 모르지만 그 분들을 좀 한직으로 자리를 옮겨 주세요.
그러고 실질적으로 시험을 보는 사람들은 광명시 핵심 주무계장으로 계셔서 꼭 일을 해야되고 자리에 붙어 있어야 되요. 그런 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고 승진기회가 주어지는데 대상이 되면 일단 한직으로 자리를 옮겨서 시험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정계장이라든가 예산계장이라든가, 기획계장이라든가 핵심부서에 있는 분들이 시험 본다고 자리를 비워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만약 그런 대상이 된다면 좀더 여유있고. 시간이 있는 자리를 옮겨 가지고 시험을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지 가장 자리를 비워서는 안될 자리에 앉혀 놓고 공부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는 것은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김권천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서울같은 곳은 진급 대상자들이 직접 동사무소로 나간답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지적대로 그렇게 경기도도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는 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장의 경우는 현직 사무관으로 배치하고 직무대리는 본청 과장이 돼야합니다.
그러니까 본청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험보는 사람은 공부할 곳으로 배치가 돼야 되지않느냐 그것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리라고 보고 또 김권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렇다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어디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들리는 얘기로는 서울, 부천, 인천 이런데는 보직을 안주고 그냥 자격을 갖출 사람은 일단 시험봐 가지고 합격하면 배치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내년도부터 시험 볼 사람들에 대해서 감독을 더 하겠고 또 시험 볼 사람들은 일생에 딱 한번인데 이런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급적이면 자리를 비우지 않고 공부하도록 하겠고 또 자리를 비운다 하더라도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한가한 자리로 옮겨 놓는 인사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박명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207p를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을 들여다보니까 이런 위원회 개편은 문민정부이후 많이 개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위원회를 보니까 37개 위원회에 한번도 위원회를 연적이 없는 곳이 13군데가 있는데 한곳이 7군데 2, 3번 한곳이 15군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운영 횟수가 없는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폐지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혹시 폐지가 안된다면 유사한 위원회와의 통합을 검토해 주시고 이에 따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이야기인데 분동이 아마 93년도부터 거론된 사항이고 금년에도 된다 안된다 의견이 분분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이 금년중에 잘하면 될 것같다 하는 정도로만 흘려 버리고 마시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가만히 앉아서 있지만 말고 경기도라든가 내무부라든가 등등의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최종결말을 지어서 담판을 짓든가하는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내가 여쭤 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위원회는 사실상 박명근위원님하고 저하고 뜻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비해 나가고 있는중입니다.
그래서 93년도부터 계속 정비해 나가는데 예를 든다면 시지편찬위원회같은 경우는 한번도 개최하지 않고 시지편찬위원회가 끝나고 있습니다.
끝났는데 시지편찬위원회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사실상 정비되야 되고 여기 내용을 보면 기능이 유사해 가지고 통폐합했던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분동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4일전 쯤에 내무부에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 결정이 분동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작업이 됐습니다.
그러나 몇일자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김강선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강선 위원   김강선위원입니다. 박명근위원님께서 위원회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수감요구 자료에 의하면 위원회별 개최 현황 및 결과에 대해서 요구한 바 있습니다. 207p에 보면 결과라고 해서 몇회 위원회를 했던 횟수만 표기돼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몇번했는데 그 했던 내용은 여기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그렇게 얘기하면 내용을 전부 상세하게 기록해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방대한 작업량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49회 시정위원회를 개최 했습니다.
몇일날 무엇을 했고 하는 것에 대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김강선 위원   그리고 국선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자료를 보니까 아까 말씀 중에 취미회 구성은 작년에 없던거라도 새로 구성하면 지원해 주셨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까지 집행예산이 1,700만원인데다 집행 안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1,100만원만 집행됐습니다.
김강선 위원   그러면 한달 밖에 안 남았는데 수요가 없어서 집행을 안하셨는지 한 달 동안에 집행을 다 못하시는 것으로 볼때 지금까지 집행과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이것은 요구가 있으면 해줍니다.
12월중에라도 요구가 있으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강선 위원   요구하지 않아서 집행을 안했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그렇습니다.
○김장선 위원   집행 규정이나 그 밖의 기본적인 것이 있어야지요.
그러면 여기보면 17개회가 있는데 평균 1백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국선도회는 보름동안에 시설비다 뭐다해서 편중지원을 해줬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집행 과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공무원들이 다를 취미회를 가지고 모임을 구성해서 요청할 때도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저희들이 판단해 자기고 소요금액이 이 정도면 적당하고 정당하다고 하면 지원해 주겠습니다.
김강선 위원   그리고 취미회의 인정은 시장님의 허가사항입니까?
임의로 구성해서 과장님한테 보고하면 과장님 전결로 인정하는 전결사항 입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허가사항은 아니고 건전한 취미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록사항입니다.
저희 총무과에 등록을 하고 저희가 보고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지원해 줍니다.
김강선 위원   등록할 때 인정하느냐 인정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과장님이 결정합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예를 들어서 불건전한 취미회를 안든다면 인정해 줄 수 없죠
김강선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아까 시민회관 관장의 답변이 의당히 관장 전결이 됐든 허가를 해줘야되는데 이것은 시에서 인정한 거라서 그런 절차없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런 해석이 맞는 겁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사용하는 것은 시민회관 소관입니다만 저희 총무과에 등록된 취미회입니다.
김강선 위원   그래서 시민회관 관장한테 사용신고도 하지 않고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한태희   저희가 시민회관에 그걸 만들어줘라 하고 지시한건 아니고 저희는 취미회를 등록받고 긍정적으로 지원을 해줬고 시민회관을 사용하는 것은 시민회관 관장이 허가를 해준 겁니다.
김강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최종선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종선 위원   131p 공무원들의 제안제도 활성화 이것도 시민들의 서비스를 위해서 좋은 착안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총접수 건수가 55건 해가지고 심사결과 7건이 채택되서 시상도 했습니다.
특별상을 받은 민원상담실 전용 보조의자 설치라든가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문제, 분뇨유량조정조개선, 경로우대증 문제, 이 사항들이 현재 제안대로 시행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상담용 보조의자 설치는 지금 1백개를 만들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상당히 좋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방법 개선은 무슨 얘기냐하면 자동차에 과태료를 붙일적에 부과하는 내용의 절차를 말씀드리자면 자동차가 불법 주차를 하고 있으면 거기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적고 넘버를 적어가지고 와서 자동차 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자동차 차적 조회가 한태희라고 나왔을 때 그때 비로서 고지서를 보내는 겁니다. 보내는데 이 사람의 경우는 징수율이 낮고 일이 복잡하니까 거기다가 고지서까지 붙이자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된다 이겁니다. 고지서까지 붙이는 것은 사실 어떤 금전적인 부담을 시킬 때 대인에게 하도록 하고 만약 자동차에 고지서까지 붙인다고 하면 무기물에다 붙인 것인데 어떻게 붙이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또하나 백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만 금전적인 부담을 할때 민법상에 도달주의를 채택하고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도달 돼야지만 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차에 붙이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해서 내무부에서도 이것은 안됐습니다.
그 다음의 경우는 경로우대증을 주민등록증으로 대치한다는 것입니다.
경로우대증을 별도로 만들어 주자면 복잡하니까 차라리 60세인지 모르겠지만 경로우대증을 받아야할 노인들에게 주민등록증 색깔을 달리해 주자는 것인데 이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보사부에서 주민등록법 개정 작업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고 그 다음 잠정등급 설정토지 확인원 발급 및 관리개선인데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 것을 전산화시키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월달부터 제안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쓰레기 수거수수료 제도개선 문제인데 이것은 쓰레기를 치워 주고서 수수료를 부과시키니까 돈을 나중에 내는데 채납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돈을 받는 제도를 만들자 이것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파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7ℓ, 207ℓ까지 봉투에 들어가는 쓰레기를 담는 봉투를 먼저 파니까 그것이 수거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광고물 관리제도개선 이것도 수작업인데 전산화 하자 해서 프로그램이 개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안병규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병규 위원   안병규위원입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란 광명시의 모든 시정이 주민의 의사와 책임하에 처리되고 그 결과가 주민의 소망과 필요성에 부합되게 시의 살림살이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 시의원의 주요기능과 역할을 말씀드리면 주민대표이며 예산심의, 결산검사, 행정감사, 조사 기능 및 청원해결, 조례개폐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시대는 급변하고 있는데 공직자의 의식이 변하지 않거나 의식이 정체돼 있다고 하면 안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법을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공직자가 성실의 의무이행, 정치행위 금지 등을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청이나 각 동사무소나 이를 지키지 않는 공무원이 있다면 안되겠습니다. 공직자가 공무원법을 지키지 않아 시민들의 빈축을 사서 시의원이 그런 사실을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총무과장 등의 관리층에게 사실을 얘기해서 다시는 이런 유사한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할때 관리층이 만약 공직자 편에 서서 그런 일이 없다고 할때 이것은 지방자치 정신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안위원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의 내용을 잘 이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무원의 의식에 잘못이 있다고 할때 그런 공무원을 없애기 위해서 공무원의 교육제도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을 교육시키고 있고 그다음 공무원에게 어떤 지역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럴 경우 곧 바꿔야 할게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며 무슨 문제가 있다고 누가 와서 말하면 그런 일인 없다고 일축하면 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인사는 물론 인사권자가 자치 단체를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서 이 사람이 적재적소라고 판단할 때는 법테두리 안에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느 특정지역에 있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라고 와서 인사권자나 보조자들에게 얘기하면 그런 일이 없다고 일축한다 그런 말씀이신데 사실상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말씀했던 부분을 조사해 봤더니 그런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이 사람을 바꿔야 한다고 지역주민이니나 등 등누가 얘기를 했을 때 즉각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을 참작을 해서 인사요인이 있을 때 돌려야지 그것 하나만 가지고 바꿀 수는 없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인사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원리가 그렇지 않겠느냐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안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사항도 상당부분은 정확한 얘기라고 말할 수 있지만 민원이 야기되고 문제가 제기되는 공직자가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인사에 반영해서 가능하면 적기에 옮겨주는 것이 더 적합하고 더 나올 때도 있고 그것으로 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놓치지 말고 적기에 인사이동 시켜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저희 형편을 말씀드리면 인사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3년이상 한자리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전부 옮기라는 지시가 와 있습니다.
그러면 3년 넘은 공무원들을 따져보니까 계장들이 5명인가 4명인가 밖에 안됩니다. 우리 형편으로 봐 가지고 연말연초에 분동이 되면 더 규모가 커지니까 인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인사는 사실 현실적으로 닥쳐온 인사가 아니지 않느냐 앞으로 닥쳐올 인사도 아닌데 한·두사람 이리 빼주고 저리 빼고 한다는 것은 좀
○위원장 백재현   그렇게 인사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그래서 인사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하며튼 민원이 제기가 되고 여러가지로 물의를 일으키는 직원이 있다고 그러면 다음 인사이동에 반드시 참작시켜서 옮겨야 된다. 그런 부분을 명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최종선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종선 위원   전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이 인천시 세무비리 사건과 부천시 사건인데 그 주범인 공직자가 바로 기능직이었습니다. 기능직이 광명시에도 장기 근무하는 자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실 93년에 제가 총무과장으로 가면서 직접 검토해 보니까 4, 5년씩 한자리에 오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인사이동 시켰습니다. 93년도에다 바꿔서 지금 기능직 공무원이 특수기술분야 말하자면 전기, 기계등 이런 특수기술 분야 이외에 일반 사무보조원의 기능직은 한자리에 오래있는 장기근속자가 없습니다.
최종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세무과에 5년전 9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근무한자 중에서 8월 이후에 퇴직한 직원이 있습니까? 즉 90년 1월 1일이후 세무과에 근무를 했거나 다른 부서에 옮긴 분 중에서 8월 이후에 퇴직한 분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대장을 봐야 알겠습니다.
대장을 확인하고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전채희 시장님이 광명시로 오신 지난 4월 18일 이후에 내집 앞쓸기 등 이런 부분에 많은 행정을 펴 왔고 많이 깨끗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전재희시장이 열심히 했다는 것도 아울러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공직자들을 너무 혹사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고급인력을 낭비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초기 단계인 5월, 6월, 7월 3개월이 점화 단계라서 적극적으로 회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1년 내내 청소만 하고 말 것입니까?
동네마다 깨끗해진 것은 좋지만 그것은 실제 그 주위에 살고있는 주민들이 쓸도록 확산시켜 나가야 되지 동사무소 직원이 무슨 죄지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소신있게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한태희   사실상 거리가 오랫동안 지저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4대질서 운동을 주관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도 더러웠는데 전재희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깨끗한 거리 만들기, 재가복지회관등 시정의 일대 목표로 해놓은 뒤로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본래의 목적은 동 직원들은 점화시키는 단계에서 쓸어가면서 주민들을 계도시키는 것이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쓸어간 것은 아니죠.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고 거리는 더럽고하니까 동 직원들이 쓸기도 하고 그런데 더러가 아니라 아침마다 나와서 많이 쓸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혹사된다. 물론 어렵겠지요.
○위원장 백재현   실제로 공직자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한태희   고급인력을 그런데다 낭비시키면 되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상 근무시간 중에는 청소같은 것올 전혀 안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런데 그분들이 새벽 6시부터 나와서 골목 쓸기 운동을 하고 9시부터 정상적으로 근무한다고 보십니까?
절대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거리 질서를 깨끗이 한다는 취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을 계도시켜서 운동을 확산시켜 가지고 주민들이 직접 할 수 있게 만들어가야지 1년내내 공무원들 위주로 거리를 깨끗이 해가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사실상 사고방식을 바꾼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시민들이 그동안 청소를 안하고 있다가 갑자기 하는 습관을 들이기란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리고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무원들이 앞장서가면서 주민들을 계도하다 보니까 시장님도 새벽같이 나오고 직원들도 나와서 쓸기를 하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런 부분들을 적절한 시기에 시정해야 됩니다.
절대로 새벽 6시에 나와서 일하는 공직자가 아침 9시부터 근무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또 한가지 시도간 경계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동별 경계구간도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적어도 법정동인 철산동, 하안동, 광명동 등 그 구역을 고치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광명1동과 2동의 경계구역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적절한 동을 기준으로 하여 정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광명6동도 외환은행 쪽에 광명6동 인구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큰 시도간 경계 조정도 하는 마당에 시장의 결심으로 할 수 있는 동간 조정을 준비도 안하고 생각도 안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기초 조사는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작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동이 이루어지고 일간 경계조정이 이루어지면 저희도 바로 작업을 하려고 기초 조사는 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내년중에 시행하실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언제 한다고까지 위원장님께 못박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동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저도 압니다.
○위원장 백재현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청우회가 있죠. 청우회와 연금매점의 실질적인 운영 형태는 공무원들한테 실제로 얼마만큼 혜택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한태희   청우회는 기금이 약5억 정도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청우회 조직 형태는 어떤 형태입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대표자가 박재덕 민원처리계장입니다.
박재덕 계장님이 운영하는데 청우회는 총 자산이 5억 1천만원정도입니다.
그런데 직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상당히 도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이 늘어날수록 주식의 형태로 직원들에게 배당이늘어 갑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돈은 전부 직원들에게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돈을 대출해 주는데 대출 한도가 2백만원으로 연 6%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복리후생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연금매점의 경우는 총 자산이 약 8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정기예금 시켜 놓고 있는 상태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연금매점하고 청우회가 통합해서 운영해도 좋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일이나 모래 연금매점 이사회를 소집해 가지고 협의를 해 볼려고 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연금매점 자본금 출연은 누가 합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거기는 자본금 출연이 없고 연금관리공단에서 당초에 대부를 받아서 그것으로 운영하여 다 갚았습니다.
그래서 약 8천만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청우회와 연금매점이 사실상 직원들이 천원, 2천원 주머니에서 돈내 가지고 키워놓은 겁니다.
○위원장 백재현   연금매점은 연금관련지도감독을 어디서 합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현재는 지도 감독하는 데가 없고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당초 설치할 때에만 연금관리공단에서 자금을 융자 받았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연금매점 관리 책임자는 누구로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사실상 책임자는 부시장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회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여기에 대한 관계규정이 뭐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훈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운영규정상 지도감독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지도감독 권한은 상부에 없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하는데 운영위원장이부시장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위원들은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각국 주무과장님이고 제가 상임 위원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실제로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총무계장이 실무적인 책임자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공무원들의 이용 숫자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많은데 민간인들도 많이 옵니다. 민간인하고 공무원을 비교해서 통계낼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이상입니다.
김강선 위원   민간들이 사용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잖습니까?
공무원들에 한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원 취지는 공무원들이 사용하는거죠. 그런데 민간인들도 더러 들어옵니다.
김강선 위원   민간인들이 들어오는 것은 변칙 운영이죠?
○총무과장 한태희   원칙은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연금매점은 민간인들도 들어와서 사용을 합니다.
김강선 위원   과장님, 다른데서 한다고 우리도 불법으로 해도 됩니까?
그것으로 해서 세금을 내고 있는 업자들은 손해를 보고 있는데 시청에서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공무원에 한해서 사용하도록 철저를 기했는떼 이쪽으로 와가지고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 지도한다고 해야지 다른데서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답변이 될 수없습니다.
남이 잘못한다고 나도 하면 정당성이 있습니까? 시정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사실상 운영이 어렵습니다. 장사가 잘 안되고 있어요
김강선 위원   안되면 안되는대로 해야지요
○총무과장 한태희   앞으로는 개선이 되겠죠
김강선 위원   인근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 오는데 시 자체에서 운영이 안된다고 해서 변칙운영을 한다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시민이 법을 어길때는 뭘로 답변하시겠습니까?
공무원 자체가 변칙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한태희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직원들에게 공무원들만 운영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강선 위원   꼭 지키겠습니까? 확답을 하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총무과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많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사회진흥과장 구춘회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3p입니다.
새마을금고 지도 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립인가 현황 및 지도검사내역입니다. 8개소에 금고가 설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번씩 지도검사를 하도록돼 있는데 10월 31일 현재 8개소에 대해 자산액이 986억 4,400만원이 있고 회원수가 74,918명이 있습니다.
지도검사내역은 8개 금고에 대해서 7월 11일부터 23일간 현지를 방문해서 서면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내역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철산 금고는 지적내용이 연체 대출자에 대한 관리소흘 대출심사시 구비서류미비 대출과 회원별 관리카드 이중관리가 되겠습니다.
광남금고는 인감변경신고대장 및 결재소홀, 대출한도액 결정부적정비품 관리대장 관리소홀입니다.
광일금고는 대출회원에 대한 독촉미흡...
○위원장 백재현   그 내용은 유인물에 있으니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새마을지회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지역 및 부녀지도자가 활동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이라는 것은 남자지도자고 부녀회라는 것은 여자지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활력있는 고장 가꾸기 사업은 농산물직거래 및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실시했고 도농자매결연을 추진해서 지금 결연상태에 있습니다. 영농봉사활동전개를 한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지역 성금 및 장비지원을 한바가 있고 깨끗한 환경가꾸기 사업으로 주말자연정화 활동 및 맑은강 가꾸기 운동과 캠페인을 추진했으며 대청소를 실시했고 내집앞 내가게앞쓸기운동을 전개했고 설맞이 환경정비 봉사대 발대식과 방역봉사활동을 전개한 바있습니다.
다음 P 건강한 사회 가꾸기 사업으로 생활개혁 10대 과제 실천대회를 전개했고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 전개,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전개, 새마을 국민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맑은강 가꾸기 여성지도자 교육을 추진하였고 나라사랑 운동도 전개했습니다.
검소한 설 및 추석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했고 어려운 이웃돕기 및 군경위문도 전개했습니다. 기타 사업으로 생활개혁 실천올 위한 민속행사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시민자전거타기 대행진, 가족 한마음 전기대회, 국민학교 1일 새마을 교육과 어버이날 경로행사 지원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이동도서관을 운영했고 알뜰도서 교환전과 교양도서 모으기 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기 국민독서 경진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지원내역은 새마을운동 광명시지회에 3,560만원 새마을지도자 동 남·여 협의회에 4,080만원을 지원해서 7,640만원이 되겠고 각종사업보조금을 지원해서 총액이 1억 6,200만원 지원됐습니다. 다음 P 자연보호운동입니다.
자연보호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현황입니다. 시설물은 5개 약수터와 기타 지원해준 76개의 시설물이 있는데 내용은 화장실과 안내판, 수질검사안내판, 방향표 지판 기타로 돼 있습니다.
기타는 국토대청결운동 책임구역 표지판입니다. 수질검사안내판 교체는 금년에 14개 교체하겠고 국토대청결운동 책임구역표지판 31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유지관리현황은 시에서 공무원과 자연보호지도위원으로 편성해서 관리하고 있고 동에도 역시 공무원과 자연보호지도위원이 동별로 관리하도록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119p 광고물관리입니다. 신고 및 허가 현황입니다.
관련법규를 보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내지 제7조에 있고 허가 및 신고대상 광고물은 먼저 허가대상은 돌출간판, 공연간판, 건물 4층이상 가로형 간판건물 측면 벽면의 세로형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공공시설을 이용광고물, 선전탑, 아취, 전기 네온이 들어가 있는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신고대상은 돌출 간판으로 1면의 면적이 1㎡ 미만 이·미용업소 싸인불, 가로형은 3층 이하의 3.5㎡이상 현수막 벽보 등이 신고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월말 현재까지 광고물 허가 신고현황입니다. 총 1,622건이 허가신고 됐는데 허가 건이 792건, 신고건이 830건 되겠습니다.
내용은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광고물 지도및 단속내역은 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허가 신고해야 하고 수량제한 및 설치장소제한등 미설치한 광고물에 대해서 지도와 단속대상입니다. 그리고 정비내역을 10월말 현재까지 33,277건을 정비했습니다.
그중에 고정광물이 6,282건이고 유동광고물이 26,975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체육회운영입니다. 체육회 운영 상황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체육회운영 상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체육회 유급직원은 2명이고 사무국장 1명 사무보조원 1명입니다. 체육회 직원급여 내역은 사무국장을 월 56만7천원에 상여금 400%가 되고 사무보조원은 36만 2천원에 상여금 역시 400%가 되겠습니다. 체육회 산하연맹은 15개 단체가 있는데 연간 2,2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체육회 보조금 지급근거는 정액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경비 분류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했고 그 내용을 보면 인구 35만이상에 대해서는 1,210만원을 지급하도록 돼있고 기타 시군은 480만원을 이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각종 채육대회 지원입니다.
시민의날 체육행사비로 지방자치단체경비 기준에 의해서 우리의 경우는 35만이 아직 안되기 때문에 3천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내역은 정액보조금에 1,210만원을 비롯해서 체육회경기연맹, 체육행사시민의 날 체육행사, 전국체육대회출전보조 등의 내용이 유인물에 있으니 갈음하겠고 다음 P 체육시설관리에서 체육시설업소 현황입니다. 당구장이 118개소 체육도장 53개소 등으로 총 217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은 9건입니다. 다음 p 자연보호운동 추진입니다.
자연보호 광명시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일자는 7월 22일자로 회원이 65명, 회장 한명이 선출됐고 주말자연정화활동을 24회 했고 참여인원은 연단위로 해서 75,000명이 참석했습니다.
활동지역은 산, 하천, 도로변, 시가지, 기타 생활주변을 활동했고 전국토청결의날 11회 16,500명이 참석했고 귀성객 쓰레기 안 버리기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관리를 한 바 있고 지원실적은 30개 기관, 단체에 대해서 4종 3,370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우수새마을특별지원사업 추진현황은 저희는 해당사항이 없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관련법규는 생략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실지원액은 3억 4,100만원인데 84년도부터 지원해가지고 3년 2년 균등상환에 무이자가 되겠습니다. 실지원액하고 재지원액이 4억200만원이 되서 총 7억 4,300만원을 지원했으며 금년도는 이달 하순부터 12월초 사이에 16가구에 대해서 4,80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P 시장포괄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총괄 및 내역인데 총 집행예산액이 2억 6천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집행잔액이 2억720만 7천원이 되겠고 잔액이 5천여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추진중에 있는 금액이 아직 미집행잔액에 포함돼 있습니다.
내역은 현충탑공원 주변 배수로 설치공사입니다.
그리고 온신국민학교운동장 하수도 정비공사가 되겠고 노온사동 비포장도로 포장공사가 있고 소하1동 산 9-1번지의 1개소 옹벽설치공사, 소하2동 새싹어린이집 담장설치공사, 옥길동 약수터진입로의 보수공사, 소하2동 70동 마을보도블럭 포장공사 하안1동 밤일부락내 도로 포장공사 일직동 220번지선 흉관 부설공사는 지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3건인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대해서 홍보를 널리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신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만 저희가 전 지도자한테 안내해서 신청인원이 101명이 신청 됐었는데 60명만 엄선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날 체육행사의 내실있는 추진 및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으로 예산낭비요소 배제 요망을 지시했습니다. 금년도에 시범으로 종목을 축소했고 선수도 아울러서 줄였습니다.
이 내용은 집행을 해야할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9종목 82명의 선수가 출전했던 것이 94년도는 8종목 56명이 출전했다는 내용으로 보고가 돼있습니다.
다음자연보호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강화에 대해서 금년도에 노후간판 철거 29개 했고 신규설치는 14개 다음 자연보호 취약지에 대해서 청소인부 상시 관리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근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명근 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과장님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도 많이 하시고 생색도 안나는 부서가 사회진흥과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세가지만 요약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p 보면 제75회 전국체전 출전경비의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회 전국체전 출전경비는 나와 있는데 내역은 없습니다. 그 내역 좀 알려 주시고 226p 보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에 대한 이야기인데 10여년간 많이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채납된 금액은 없는지 또 회수하지 못한 수요가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민이나 이주 등으로 해서 발생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현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228p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시장의 포괄사업비 집행현황 다 잘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가지가 조금의문이 가는데 228p 두번째 보면 온신국민학교 운동장 하수도 정비공사인데 조금이해가 안갑니다.
온신국민학교 하수도정비공사라면 학교예산으로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장포괄 사업비 집행용도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갑니다. 상당히 부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세가지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온신국민학교 운등장 하수도정비공사 그것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는 예산과목이 지역개발비로 있어 가지고 저희 지역개발에 대한 예산에서 추산만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추산을 하면서 뭘하느냐 하면 규정에 맞느냐 안맞느냐 이것을 따져 주고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지난해 추곡 수매를 온신국민학교 운동장에서 실시했는데 대형트럭들이 들어와 가지고 볏가마를 싣고 나가는 바람에 운동장 밑에 설치돼 있는 하수도관이다 파손돼 가지고 학생들 공부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게 생겨서 봄에 긴급보수를 해준 겁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포괄사업비로 한겁니다.
박명근 위원   아까 말씀드렸는데 학교 예산으로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진홍과장 구춘회   저희가 피해를주었기 때문에 보수해준 겁니다. 그리고 소득특별지원 사업 내역은 과년도 체납액은 없습니다.
전체 회수해서 과년도 체납액은 한건도 없고 금년도 내야될 분이 두가구 4백만원인데 그것이 체납돼 있습니다. 그 사유는 병원에 가장이 입원해 있어서 도저히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퇴원하는 대로 금년중에는 회수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10년 동안에 체납된 건은 한건도 없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최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종선 위원   279p 입니다. 자연보호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현황은 하안동 약수터, 체육공원, 옥길, 금당약수터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시설들이 현재 주민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도 있고 시에서 약 5년전에 시설해 준것도 있습니다.
5, 6년이 지나다보니 자꾸 파손만 됐지 누구하나 수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약수터에 대한 보수라든가 계획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물들이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수리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다음 221p입니다.
저도 공직생할을 했지만 광고물 때문에 사회진흥과가 제일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비 내역을 보면 천문학적인 33,277건입니다. 유동광고물까지 합치면 현재 6만여건이 되는데 사실은 시민들 중 특히 상인들 또 광고물을 직접 제작하는 회사들이 개인적인 피해를 보면 간판하나를 무려 3백만원을 들여서 불법으로 설치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도 가서 지적하면 철거를 해야될 입장이고 나중에는 감행을 해서 산소용접기를 대서 직접 철거 해내야 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가지 홍보도 많이 하시고 그랬겠지만 이런 악순환을 거듭하는데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점에서도 개선책이나 착안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수 위원   박기수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이어서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최종선위원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221p 정비내역에 대해서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특히 거기 내역을 보면 고생을 많이한 흔적이 보입니다.
특히 유동광고물은 26,995건에 현수막이 5,099건등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에 한가지 질문을 더 하고 싶은 것은 현수막 같은 경우는 5,099건을 제거하는데 혹시 게첨대 같은 것이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 특히 벽간판이라든지 붙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게 아닌가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먼저 자연보호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안내판을 14개에 4백여만을 들여 가지고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가서 이용하다 보니까 훼손도 많이 되고 그렇다고 치울 수도 없는 상황이라 해마다 유지관리비가 낭비되는 것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내년도에도 그 이상으로 예산요구해서 교체를 하고 보수해서 쓸 수 있는 것은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광고물정비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악순환이 거듭되는 그런 상황이 해마다 반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래도 열심히 하느라고 노력은 합니다만 어떤 때는 역부족이다하는 것을 느낄 때가 한두번이 아니고 단속할 때마다 몸 싸움도 심하고 공동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광고업자 교육도 시키고 따라서 담당공무원들도 같이 교육을 시켜가지고 실무체제를 강화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서 위생업소나 주택사 건축허가 등의 허가를 받을때 이러 이러한 광고물을 설치할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안내엽서를 통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보신 분들은 많이 호응을 해주셔 가지고 금년도에 신규효과가 꽤 숫자가 늘어난 것이 그런 홍보를 했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대해서는 저희가 새로운 특수시책 같은 것을 많이 발굴해서 광고물이 가급적이면 발생이 안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박기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게첨대가 관내에 32개가 있고 벽보를 붙일 수 있는 게시판이 110개가 관내에 있습니다.
물론 많이 설치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게첨대나 벽보가 시야를 가리는 구조물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특히 도로변에 필요한 것이지 구석에 필요한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세울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 같은데서 게첨대나 관내벽보판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장소선정을 하고 요청해라 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몇 개 새로이 설치했습니다만 이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의 욕구에는 아직 충족을 못시키고 있는 형편입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공간을 많이 활용해 가지고 게첨대라도 해마다 조금씩 벽보 부착할 수 있는 게시판을 늘려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수 위원   과장님께서 단속하다 보면 유난히 현수막 등이 잘 붙는 자리가 있을 겁니다.
단속을 하다보면 고질적으로 잘붙는 곳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단속하는 것을 제가 가끔씩 보는데 그런데를 발굴해서 게첨대를 설치한다면 아마 이런 숫자가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공교롭게도 현수막 잘 붙는 자리가 4거리 주변이나 눈에 띄는 곳이거든요. 남의 집 빌딩 앞에 세워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가 사실은 필요한데지만 게첨대를 세울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못세우는 겁니다.
박기수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다니다보면 그런 장소가 눈에 띄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즉 그 자리가 문제지점이고 그래서 철거를 해야하는 악순환을 거듭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곳을 확인하셔서 붙여 주므로써 아무래도 단속 건수도 줄어들고 그러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25p에 보면 자연보호운동추진에 비둘기보호관리 1개소 5백마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신문지상을 여러차례 접해보셨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비둘기할머니라는 분이 철산1동에 사실때부터 비둘기나 참새등을 키워 오시면서 철산12단지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그런데 비둘기들이 따라와서 철산대교 주변에 서식을 하고 그 할머니가 모이를 매일 주시면서 키워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몸이 불편하셔서 도저히 안되겠다고 시에서 좀맡아 달라고 요청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하안동 체육공원에 학생들 교육상 좋겠다고 하여 그쪽으로 비둘기를 유도해서 비둘기집까지 그 할머니가 기증해서 비둘기집을 거기에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모이를 마침 점심 두번 주는데 할머니가 모이를 감당할 길이 없어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요구해 놨습니다만 요즘에 보면 많은 시민들이 와 가지고 비둘기먹이도 줘가면서 정서 함양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면이 많습니다.
박기수 위원   상당히 좋은 현상인것 같습니다.
저도 가봤습니다만 12단지에서 주민들이 상당히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잘 관리해 주고 계셨고 그 할머니까? 몸이 불편해서 시 측에서 관리를 해주도록 부탁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명시에 5백마리가 넘는 비둘기가 한곳에 모여있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시민의 정서함양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시점이 개인이 만들어진 사업이기도 하지만 기 시에서 만드셨다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자지 사업도 추진해 보시고 잘 관리하셔서 어린이들의 정서함양에 좋은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김재업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재업 위원   김재업위원입니다. 금년 시민의날 체육행사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체육행사중에서 종목을 줄여 가지고 상당히 간편하게 행사하여 동간의 반목이 좁혀진점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에서 주민들이 너무 조금 참여해서 시민들의 화합장이돼야할 마당이 도리어 너무나 종목을 축소함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이 참석하지 못하는데서 시민들이 그날 동장한테 상당히 불편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민속경기인 줄다리기 종목이 빠진데 대해서는 정말 본위원으로서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의날 체육대회 할 당시 많은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구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95년도에도 줄다리기 경기라든지 이런 종목을 뺄 것인지 아니면 다시 채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버스정류장에 시민들의 편의시설인 승강대철거 문제입니다.
사실 승강대가 있으므로 해서 비가 올때 비를 피하고 따가운 햇볕을 피하고 겨울철 눈을 피하고 그러한 시민의 편의 시설중의 하나인데 그것이 어느날 갑자기 전부다 철거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다시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시민의 날 체육행사에 대해서는 먼저도 위원님들께 간략하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개설해 가지고 시행을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니까 종합시상대를 없앴더니 체육에 쓰라고 예산편성이 된 것을 응원상하고 입장상에 거의 대다수가 투자하는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이런게 문제점으로 대두됐고 그 다음에 체육종목을 줄인 내용에 대해서는 먼저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동 집행을 하는 동사무소와 체육관련 단체가 협의를 여러차례 거치면서 줄인다 못줄인다 하고 의견이 상충되다 보니까(청취불능) 줄다리기가 빠져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내년도에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줄다리기 같은 종목은 다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다른 체육종목들도 체육행사를 하는 것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장은 1년에 2회이상 종합체육대회를 개최해야한다 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꼭 시민의 날 행사에 하라는 것은 아니고 시민의날을 기념해서 택하여 행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체육을 관장하고 육성해야될 이런 현시점에 있는 과장으로서 종목올 줄여야 되겠다 하는 얘기는 도저히 할수 없고 늘이면 늘었지 줄인다는 생각은 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답변은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재업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시민의 날 행사하고 체육회 행사를 같이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하는 마당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종목을 줄이므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못하고 몇사람만의 운동회가 되고 말았단 말입니다.
과장님이 금방 말했듯이 이것이 완전히 반대가 됐습니다.
운동경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구과장님 말씀대로 응원에 열중한단 말입니다.
많은 부분이 그쪽으로 편중됐어요. 거의 동마다 체육경기 보다는 응원쪽에 전력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수 위원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만 체육회의 꽃이라는 마라톤 같은 것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교통체증 때문에 뺀 것입니다.
박기수 위원   그런데 체육대회를 하면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 마라톤인데 꽃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이번에 재미가 덜한 체육대회가 아닌가하는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꽃은 가능한 피우는게 향기가납니다.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김재업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버스 승강장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적어도 제가 분명히 잘못된 사항이다 하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이 업무가 교통행정과 업무로 이관돼 가지고 승강장을 필요한 부분만 설치하는 얘기를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박명근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명근 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은데 이번 기회에 마무리를 짓고 또 소관이 사회진흥과라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몇칠전부터 이 이야기가 본격화되서 다루고 있습니다.
조금전 총무과에서도 다루다가 다시 말씀드릴려고 또 이야기를 안했었습니다만 국선도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획실장님하고 직접 시민회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영현황이라든가 과정동기 등을 대강 알아봤습니다. 조금전에 보내주신 자료를 잘 받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시정질의를 통하는 것 보다는 이런 감사를 통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려고 그럽니다.
우선 첫째 아까도 시민회관 관장한테 상당히 질책을 했습니다.
시민회관 조례상에 설치 목적외에 사용을 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제1조 목적을 보면 문화, 예술창달을 위한 목적이며 국선도 자체도 취미회라고 까지는 볼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법을 더 잘지켜야 되는데 별안간 국선도가 시작되고 금방 30명의 회원이 생기고 보니까 말이 많은데 이것은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기획실 실장 등 각 실·국장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국선도 자체를 부정하고 나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적외에 사용했다는 것과 실국장님들이 거의다 회원가입이 돼 있다는 것과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단 그래도 지금 마을을 깨끗하게 하자 해서 전재희시장님이 부임하셔 가지고 쓰레기를 치우면서 광명시 대청소를 위해 아침부터 치마를 두르고 나와서 새벽부터 나와서 하는데 꼭 아침 그 시간에 6시에 일어나서 각 실국장님들은 참선하고 정신, 기를 살리는 것이 좋으냐 과연 이것이 도리에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하시되 밤과 방과후에 할 수도 있고 한데 꼭 아침새벽 공기를 마셔가면서 해야 되겠느냐구요.
시장은 아침부터 나와서 격려하고 각 동별로 뛰어다니면서 일하는데 남성들은 금방 나와서 일을 해도 큰 상관이 없지만 여성분들은 나가려면 다 치장도 해야되고 신경을 써야 되니 아무래도 힘이 듭니다.
과연 사회진흥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한가지 당시 시민회관에 기획실장님하고 갔는데 관장은 없고 계장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우연찮게 보니까 어제 숙직한사람 와봐 그러더라구요.
몇명이나 참석하느냐고 물었더니 어제 숙직한 사람이 있을텐데 하면서 약 12명 정도만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15명 나온다고 그러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10몇 명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숙직하느냐고 그랬더니 숙직은 안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숙직을 해야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면 무인 시스템이돼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무인시스템은 돼있다고 해요.
국선도 10몇명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꼭 숙직을 해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물론 국선도 구성하는데는 나쁜게 아닌데 가급적이면 시민회관을 왜 목적 외에 사용해가지고 자꾸 위원님들 입에 오르내리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내가 알기로는 내부결재도 받지 않아서 시민회관을 상당히 질타 했습니다.
종전에 김강선부의장님도 질타를 하셨는데 당신이 시민회관 관장으로서 무슨 설득을 했으니까 결재를 했고 그런 것 아니냐 그랬더니 말을 못하고 있더라구요.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러는게 아니라 내가 볼 때 시장님이 허락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럼 시장님이 결재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결재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부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국선도가 별안간 필요성을 느껴 얘기가 되서 급히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 과연 시민회관에 국선도장을 만드는게 합당한건지 법은 처리하는 사람이 보호를 받아야 되고 지키지 않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는 것이 사회정의인데 어떻게 총묵국 소관 업무인데 기획실장이 뭔가 허락을 했다고 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시민회관 목적외에 사용한 것 그 하나만이라도 안된다 이겁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이 얘기해 주시고 경위등 모든 것을 총무국장님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사실 국선도 취미회 구성에 대한 답변은 엄격히 따지면 제가 할 것은 아닌데 사회진흥과장이 하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사회진흥과장님 내부결재를 사회진흥과 소관으로써 날인해 준 근거가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아까 자료 드린것을 보시면 11월 7일 국선도에 대한 의견수렴 및 취미회 구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국선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느냐없느냐 그린 것을 물어본 겁니다.
의견수렴이라고 하는게 그것을 하고 나서 하고자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취미회가 구성이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임원이 선출됐고 도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장소도 선정 해야 되고 특히 장소 선정한 후에 매트도 깔고 그러는데 외관으로 봐 가지고 취미회는 우리가 관리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싸인했다거나 결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제가 엄격히 따지면 답변할 사항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이왕에 싫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사용에 대해서 목적외의 사용을 한 것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국민체육진흥법을 보면 법 10조나 시행령 17조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5백인 이상이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있는 기관 단체등은 체육동호인 조직을 해야되고 장은지원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장소도 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건물이나 시민회관 건물 이런데다 직장 동호인들이 활용하는 것을 시장이 선처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것이고 새벽에 시장님을 청소하시는데 그 이외의 분들이 운동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도덕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사회진흥과장님 답변내용 중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본청 지하실에 만들었거나 본청 건물 어디에다 만들었으면 문제삼지 않아요.
그런데 문화공간으로 써야되는 시민회관에 만들었다는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질문의 취지를 이해해서 답변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은 검토 안한 것으로 가는데 시민회관 위치라고 해도 멀리 떨어져 있다거나 그런게 아니고 같은 울타리안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위원장 백재현   문화공간으로 사용해야되는 시민회관의 용도에 시청직원들이 운동을 하기에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활용을 못하도록 하는게 아니고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백재현   낮에는 어떻게 활용합니까?
김강선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박명근 위원   국선도장이라고 그래서 그쪽에서 주관한 것 아닙니까? 시장이 허락하면 내부결재도 하지 않아요.
○총무국장 심상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총무과 소관 사항 행정감사에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국선도장의 장소관계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길게 말씀드릴 것 같아서 물어오신 이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히 딱 딱 끊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근위원님께서 시민회관설치조례에 보면 문화예술에 대한 행사라든가 지역의 문화행사 발전을 위해서 어떤 행사를 할 경우에 시민회관을 사용하는 것이 조례 규정돼 있는데 과연 국선도가 문화사업이나 문화사항이라고 할 수있느냐 저도 거기에는 조금 의문이 가면서도 제가 아까 잠깐 보고를 했습니다만 국선도의 기본 정신이 삼국시대 신라의 화랑도 정신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억지로 답변하지 말고 다시 핵심을 말할께요 장소가 거기밖에 없습니까?
본청 건물이라든가 별관 건물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심상의   장소가 본청 지하실도 있습니다만 단전호흡이 필수적으로 돼있는 수련입니다. 지하에는 호흡질환이오고 피부염이 오고 그래서 사실 장소로 마땅치 않는 것을 깨달았고 후에 생각한 것이 시민회관 아니면 다른 적합한 장소를 아직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민회관 뿐 아니라 소강당도 있습니다만
○위원장 백재현   알겠습니다.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선도 때문에 숙직하게 된게 사실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심상의   숙직은 했는데 그 관계로 제가 부시장하고 서기로 해서 무인숙직시스템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숙직을 국선도 관계로 해서 설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렇죠 라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인시스템이 설치돼 있지만 국선도로 해서 숙직을 하니까 열쇠를 가지고 숙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열쇠를 정문에 숙직계장이 숙직근무를 맡으니까 그렇게 열쇠관리를 하고 누가 먼저 오든 먼저 오는 사람이 열쇠를 받아서
○위원장 백재현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숙직하고 있는게 사실이죠.
○총무국장 심상의   숙직을 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명근 위원   시민회관 열쇠를 어떻게 숙직계장한테 줄수 있습니까? 그 직원이나 관장이 소유해야지, 거기에는 여러가지 도난에 관련되는 것들이 있어요.
큰재산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국선도장을 아예 없애 버리세요. 국선도장을 다른대로 옮기시라구요.
○총무국장 심상의   숙직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무인 숙직시스템이 설치돼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단 국선도를 하는 것으로 해서 key를 가지고 숙직을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숙직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는 것을 모색한 겁니다. 그래서 숙직을 하면 본청에서 숙직하는 계장이 시청 공무원이고 시민회관에서 숙직을 해온 것도 공무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물론 소속은 다릅니다. 그러나 책임이 시설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법에 책임상의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개선하는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개선해 나갈 겁니다.
물론 어려운 얘기지만요.
널리 혜량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업 위원   총무과장님께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다른 동우회에 비해서 배정된 액수가 너무 많아요. 명단에 구성돼 있는 바와 같이 사실은 각 실국장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 동우회에 실 국장들이 끼지 않았다면 210만원이라는 돈이 지원됐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심상의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이것은 다른 비용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비닐 깔고 탈의장을 설치하는데 들어간 시설비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거기에 추가로 비용 부담할게 없습니다. 각자 회비로 부담을 하고 또 여러가지 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김재업 위원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예를들어 말단 공무원들이 동우회를 구성해서 많은 지원을 해달라고 그랬을때 과연해줬겠느냐 그것 입니다.
○총무국장 심상의   사업의 건실성을 고려해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결심을 받았느냐하는말씀들을 자주 하셨는데 210만원 제출결재를 받을때 당초 품위를 시장님이 결심하셨기 때문에...
○위원장 백재현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국선도 도장이 설치되는 과정에 결재 서류가 있고 품위 결재를 했을 테니까 그 결재공문 사본을 저희 총무위원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심상의   그리고 개원식날 시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참석하셔 가지고 사진까지 저희와 함께 찍으셨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사진까지 제출해 주세요
김강선 위원   보고한 인원하고 현 구성인원에 차이가 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총무국장 심상의   부서장님이 실질적으로는 수련을 하십니다. 부시장님까지 포함하면 31명인데 당초 회원 모집할 때 부시장님이 지도를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회원이기는 한데 나를 빼라고 했습니다.
김강선 위원   부시장이라고 빼주는 겁니까?
○총무국장 심상의   안양 도장에 등록이돼 있어요. 부시장님께서는
김재업 위원   실질적으로 여기서 운동을
하면 회비를 내야할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심상의   회비는 내는데 당신은 빼달라고 해서 자기는 빠진겁니다.
김재업 위원   회비는 내고 회원가입은 안하고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얘기 아닙니까?
박명근 위원   이따 설명해 주시고 아까 그 얘기는 안하셨는데 아마 부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시작한 것 같은데 과정은 좋습니다.
자체를 부정하거나 나쁘게 생각하는 게아니고 부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이것을 하자 해 가지고 각 실국장님이 다하고 그러니까 밑에 직원까지 덩달아 시작한 것 아니냐 이겁니다.
시장님은 아침부터 나와서 일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좀 해 보세요.
○총무국장 심상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틀전에 백재현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너무 동 직원을 혹사 시킨다는 말을 저도 이자리에서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와서 시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게 아닙니다. 평소에 내집앞 내가 쓸기,말씀을 하시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 이제 우리 공무원들은 빗자루를 더이상 들면 안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기 위해 시범을 보이는 의미에서 빗자루를 들고 시장님께서 지난 4월 18일 재임하신 이후 아침 일찍 땀을 흘리면서 빗자루를 들고 일하시는데 지난 여름에 오죽이나 더웠습니까?
이 이상 빗자루를 더 드신다면 안된다.더 이상 들지 말고 시민들이 하도록 계속해서 지도해야 할 입장이 아닙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더 들어야 할 필요가 있으면 들어야 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더이상 동 직원이 빗자루를 들어 가지고 가로환경 청소하면 청소원 밖에 더 되겠느냐 비를 드는 것도 좋지만 그전에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내집앞 쓸기를 할 수 있게 시민 의식을 바꿔야지 우리가 날마다 빗자루를 들어 가지고 내집 앞을 쓸면 되느냐
김강선 위원   국장님 지금 주민의식이 그렇게 계도돼 있습니까?
○총무국장 심상의   안됐으니까
김강선 위원   안됐으면 시장님이 손수하시고 그런 가운데 부시장을 비롯해서 국과장들이 거기에서 참선인지 뭔지하고 있는데 주민이 보기에는 과연 광명 깨끗이하고 내집앞 내가게앞 쓸기 운동을 시장님이 4월 18일날 부임해 가지고 중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부시장하고 국장들은 서로 따로 논다면 주민들이 비웃지 않겠느냐 이거에요.
의식개혁이 안됐으면 중점사항으로 밀고 나가야지 지금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시점에서 주민들이 하도록 손을 떼야 한다니요.
○총무국장 심상의   공무원들은 더 이상 빗자루를 들면 안되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지요.
김강선 위원   시장님은 비질하고 부시장은 국선도하고 그러면 시장은 계속 혼자쓸란 말입니까?
○총무국장 심상의   아침에 약 한시간 20분 운동한다고 해서 시민계도 하는데 무슨 큰 문제가 있습니까?
김강선 위원   주무국장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장 따로 부시장 따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심상의   아닙니다.
지난번에 저희 태권도장 대표들 40여명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백재현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해주세요. 시장님께서 현재 아침에 나오는 시간하고 국선도하는 시간이 중복됩니까?
○총무국장 심상의   시장님은 6시반이고 우리는 6시 10분입니다. 시간이 중복되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시장님은 현장 확인하러 나가시는 시간이 6시30분인데 부시장실 국장은 6시 10분부터 7시 10분까지 국선도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요 알겠습니다.
김강선 위원   총무국장님이 하시는 일에 밑에 각 과장님이 따로 놀고 있으면 집안 일이 잘된다고 보십니까?
○총무국장 심상의   국선도 한다고 해서
김강선 위원   시간대를 조정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시장 따로 부시장 따로 노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심상의   따로 노는게 아니구요.
국선도를 한시간 10분 한다고 해서 내집앞 내가 쓸기를 지도 안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종환 위원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시정을 펴나가는 시장님께서 내집앞 내가 쓸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내집앞 내가쓸기 운동을 24시간 전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거나 시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또 실질적으로 내집앞 내가쓸기 운동에 참여하는거나 그게 시간대가 맞는다는 얘기예요. 위에 국장님이나 동장님들이나 공무원들이 퇴근하고 나서 주민들 계도한다고 밤에 쓰는 사람들한테 격려해 주고 이런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시간대가 맞는다고 그러니까 부의장님이나 다른 위원의 말씀하시는게 시장은 그런 구호를 내걸고 나서 정말 광명시에 뭔가라도 전국의 모범이 될 수있는 것을 보여 주자해서 이러한 운동을 전개하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민들이 내집앞 쓸기 운동하는 데에서 격려해주고 없는 입장 부시장님 이하 모든 실국장들이 다 참여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힘좀 자랑할 수 있는 과장님들은 다 끼어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계원들은 전부다 우르르 따라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사실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여기에 안 들어가 있고 순수하게 직원들 즉 말단 직원들만 구성돼 있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시민들도 이해를 한다 이겁니다.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꼭 문화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시민회관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간부급들은 고려해볼 문제가 아니냐 하는데 그까짓것 한시간 사용한다고 해서 문화행사 하는데 별 문제가 있느냐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국장들은 책상에만 앉아서 실무볼펜 행정을 하지 말라구요.
일선에 있는 동장 및 동직원들은 6시30분에 출근해 가지고 동민들을 격려해서 내집앞 쓸기운동을 하는데 꼭 간부들은 거기 앉아서 참선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시민정서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은 자꾸 거기에 대한 필요성 또 운동을 하면 몸에 좋다고 그러는데 몸에 좋은 것은 압니다.
자꾸 이런 엉둥한 동문서답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위원들이 답답한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질의하는 요점이 뭔가를 파악하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잘못됐으면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 또 국장님이 조사를 안했다면 부시장님이하 시장한테 뭔가라도 잘못된게 있으면 시정해 달라고 건의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돼 있어야지 자꾸 위원들이 지적하고 잘못됐다고 의견일치가 되서 집중적으로 질문하는데 국장님은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피력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해서 위원들의 목소리를 국장님이 참작할 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자꾸 부인하니까 위원들이 여기 앉아서 한달동안 아침 10시에 와서 저녁 6시, 7시까지 감사를 하면서 시민들 소리들 얘기하는데 국장은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내일부터 감사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국장이 알아서 하고 시장이 알아서 해서 전결로 다 끝내고 마는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얘기는 우리시 위원들 22분의 목소리가 아니고 시민들의 여론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으로 집행부에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적해주는 것은 겸허하게 수용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심상의   알았습니다. 자꾸 잘못된 말을 드렸는데 설명 말씀 드리다보니까 그렇게 된건데 하여간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협의해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두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간으로 써야 될 장소에 국선도 도장이 있다는 게 문제고 두 번째는 시장이 업무를 시작해서 현장 확인하는 시간에 운동하는 부분도 문제인데 그런 부분은 시장의 생각과 국장들의 생각이 틀리다는 겁니다. 시정을 행하는데 이런 부분이 시민들의 눈에 비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정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교환을 해서 적절한 시간에 답변해 주세요.
박기수 위원   지금 문제가 됐던 국선도 취미회 구성은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 먼저 드리고 217p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새마을 이동도서관이 생긴지 얼마 안되서 26,913명이라는 많은 인원과 63,793권이라는 대출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하므로써 광명시의 독서인구 저변 확대와 정서 함양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운영되면서 이동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철산하고 하안지구로 국한돼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주로 그렇습니다.
박기수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얘기는 인구의 반 이상인 광명동쪽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지난번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시장님께 보고 드리는 가운데서 그 부분에 대해 시장님께서 상당히 공감을 하셨고 25인승 버스 한대에 아파트지역은 주차 공간이 넓어서 버스를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광명동 단독주택 골목에는 그런 버스를 갖다대고 펼쳐 놓고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작은 봉고차 같은 거라도 한대 구입해서 구조변경을 해서 좁은 골목에도 들어가서 정차할수 있도록 활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좋다고 지시를 하셨고 내년에는 그렇게 하여 좁은 골목에는 작은 봉고차 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고 새로이 생긴 광명7동 아파트단지 같은데는 큰 버스도 들어가니까 순회 버스를 확대해서그 쪽에는 큰 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예. 그럼 광명동 주민들도 활용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광고물 단속에서 항상 문제점이 있는데가 있습니까?
고질적인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고질적이라고 위원님말씀이 계셨는데 반복적으로 자꾸 생기는게 문제입니다. 야간에는 주로 입간판같은 것을 내놓는데 값싼게 20만원, 50만원 정도 간다고 합니다. 야간에 다니면서 수거를 해가지고 돌려주지 않는데 수거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만들어놓습니다. 싸지 않은 금액인데도 바로 바로 생기고 이러는게 아무래도 그게 제일 문제인 것으로 압니다.
박기수 위원   대형광고물 등을 고질적으로 철거하지 않아도 계속 같은 장소에서 걸린적이 없단 말이죠.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대형광고물은 한번 큰 손해를 입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김재업 위원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소형간판 부분들은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한 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없어지면 다시 만든다구요. 그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일단 불법이기 때문에 단속하는 입장에서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김재업 위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종환 위원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를 사회진흥과에서 설립인가를 내주는 건지 또는 지도감독만 하는 건지요. 그리고 8개 새마을금고에 현황을 제출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8군데의 새마을금고에서 효율적으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분소를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분소개설 요건은 뭔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무허가로 인가를 받지 않고서 분소를 운영하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3개 있는지 또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울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분소는 유대권 지역안에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안에 설치가 안돼 있는데가 한군데 있는데 광남공고에서 광명4동 아파트촌 거기에 분소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장소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그것을 강제로 철거할 권한은 없고 행정지도는 언제까지 관할구역으로 돌어올 수있는지 그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라 하는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어떻게 하겠다하는 답변이 광남금고로 부터 저희한테 제출되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유대권지역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릅니다.
저희가 하면서도 잘 모르는데 그건건 비슷한게 뭐가 있느냐면 관할구역이라는게 있습니다. 관할구역이라고 그러면 광명시관할구역이 시 전역이라 되는데 유대권 지역이다고 하면 거꾸로 입니다.
예를 들어서 철산1동 지역주민과 2동지역 주민이 우리는 공동으로 금고를 하나 설립하자해 가지고 금고를 만들었을 때 유대권 지역이 철산1동하고 철산2동입니다.
그래서 관할구역 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유대권 지역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 문제가 전부터 아직 인가를 해오고 인가사항이 변경되서 91년도에 마지막으로 인가된 내용들이 하다보니까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랬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유대권 지역이 중복되고 이런 사항이 각 금고마다 다 있습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도 있는데 이것은 새마을금고의 취지가 지역주민들이 작은 돈을 모아서 그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쓰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설립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종환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의심이 가고 뭔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이 자리가 행정사무 감사를 받고 있는 자리인데 주무과장이신 과장님께서 지금 인가도 받지 않은 분소에 한번도 가보지 않았고 가본적도 없다. 그러면 무허가로 비영업 행위를 하고 있거나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분소를 차려서 개관식을 한다고 그럴때 주민들은 마을금고 같은 것은 당연히 행정관서나 국가관서에서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준 적이 없는데 자기의 재산을 맡긴 단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 거기서 금전 사고라도 났다고하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는 허가를 받지 않은 지역이니까 우리는 한번도 가본적이 없다. 감사한 적도 없다. 너희들끼리 알아서 처리해라 주민들이 왜 거기다가 맡겼느냐 이런 답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관에서는 조그맣게 포장마차라도 하나 차려서 무허가로 한다고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쫓아갑니다.
엄청나게 주민들한테 위험부담을 안고있는 마을금고 분소가 인가도 안받고 영업행위를 한다고 할때 지도관청에서는 나가보지도 않았다는 자체부터 공무원들의 자세가 틀렸지 않느냐 이것은 감사받는 자세가 문제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맡을 권한도 없고 권리도 없고 어떻게 생각하면 의무도 없다는 얘기인데 자진해서 철거할 때까지 기다리고 자기들이 어떤 요건을 갖춰 가지고 인가를 받을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도저히 저희들이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한테 반상회를 통해서 거기있는 마을금고는 시에서나 국가에서 인가를 내주지 않은 분소다. 하는 것도 홍보를 안했단 말예요.
그러면 방치해놓고 나서 사고가 터지면 공무원들을 발행만 하려고 하고 여기 속기록에도 기록되다시피 나도 분명히 그때 행정사무 감사할때 가보지도 않았다.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다.
이렇게 답변하면 시의원들은 여기서 뭐라고 답변해야 되겠느냐구요. 시민들한테 내가 저번에 모 계장인가 계원한테 자료제출 요구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과장님이 들어오시면 조치사항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대책 관계를 이야기 좀 해달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랬는데도 한사무실에서도 제가 전화한 내용 같은 것이 보고가 안됐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시 위원들이 신경 쓰고 있는 분야에서 이때까지 방관하고 있다고 여기와서 그런 답변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내일이라도 당장 나가셔서 거기 가서 감사를 하고 현황 파악을 하고 향후 대책 등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보고하겠다고 하는 것이 나는 정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저희들이 잠시 정회를 할테니까 이종환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구구절절 전부 옳은 얘기입니다.
소신과 뚜렷한 얘기를 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이종환위원님의 질의한 내용은 상당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마을 분소가 무허가로 있다는 것은 그것을 믿고 예금하신 주민들을 생각해 볼때 엄청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사후처리를 어떻게 할것인지 또 현재 행정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이종환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저희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지당하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나름대로 그 동안에 계고도 했고 아직 계고기간이 도래는 안됐습니다만...
○위원장 백재현   계고 기간이 언제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이달말까지 입니다. 그래서 계고가 돼 있는 상태에 있고 그 동안에는 저희가 소극적으로 대처한데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전이 되든지 폐쇄가 되든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 지역에 그대로 설치는 않는 거죠?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유대권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정관이 바뀌기 전에는 안됩니다.
정관에 유대권 지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내용이 들어가고 분소가 일치되는 지역이 광남마을 금고 유대권 지역에 들어가면 거기에 인가가 가능한 겁니다.
김재업 위원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광남금고에서 그 쪽에 분소를 개설할 시에 전혀 몰랐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처음 개설해 가지고 할때는 몰랐습니다.
김재업 위원   말이 안 됩니다. 개소식도하고 그랬는데요. 사실 그런 부분이 위법사유라면 사전에 막았어야지요.
예를 들어서 분소를 철거 한다고 가정했을때 그 많은 손해는 실질적으로 마을금고 회원들이 손해를 봅니다.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철거를 하는게 아니고 사무실을 유대권안으로 이전하는 겁니다.
재정적으로 손해본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백재현   어쨌든 문제가 있는데 제일 문제점이 그간 게시 이후 지금까지 그 마을금고를 믿고 예금했던 부분들에 대한 주위의 주민들이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어떻게 치유하든 간에 빠른 시일 안에 치유가 되든 치유가 안되면...
○사희진흥과장 구춘회   금고 쪽에서도 저희가 촉구를 하고 나니까 거기가 경계지점인데 5동은 유대권 지역 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재업 위원   4동하고 6동하고 길하나 사이 아닙니까?
박기수 위원   언제 생겼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금년 7월에 개설한 겁니다.
김권천 위원   그러면 유대권, 유대권 하는데 유대권 지역이 철산 4동하고 하안 1동에 단독 주택하고 유대권이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하안동에는 새마을 금고가 없어 가지고 철산금고하고 유대권 지역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예. 유대권의 자료를 서면으로 총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8개 금고의 유대권 지역을 확실하게 구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어디가 중복되는지 그것을 같이 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예.
○위원장 백재현   마을금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가지 말씀을 더 드리죠.
저희 광명이 8개 금고가 약 천억에 가까운 자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지도 검사를 하고 있는 사회진홍과는 전문 인력이 없습니다. 상당해 걱정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광명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라고 생각되는지 전문인력을 양성하든가 전문인력이 있어야만이 됩니다. 금융업은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인원 하나 없이 지도 검사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지요?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저희가 중앙에 요구하는 사항은 마을 금고가 처음 시작할 때는 소규모여서 목적에 맞게 동네사람들끼리 돈을 모아서 그 지역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생활에 편의를 도모한다.
이런 목적하에 5억 정도를 모아서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그 범위를 넘어 섰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중앙에 항상 요구하는 게 지금은 내무부에서 관리할게 아니라 재무부로 넘겨서 은행감독원의 감독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권유도하고 있습니다. 중앙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창안제도라고 해가지고 또 중앙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행정쇄신위원회에 올라가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예.
○위원장 백재현   박명근위원 질의하세요.
박명근 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거의 천억에 가까운 986억 4,400만원이라고 그러시는데 이 정도가 됐고 하면 주민을 위한 장학사업이라든가 뭘 하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금고에서 나름대로 전부하고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장학사업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금고에서 몇 %까지 지역사업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그것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예.
○위원장 백재현   사회진흥과장님이 뒷 쪽을 한번 보셨습니까?
창살옆에도. 사회진흥과에서 열심히 단속해서 갖다 놓는건 좋은데 만약에 저것이 시장님실 또는 바로 눈에 띄는 곳에 쌓아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건물 옆에는 방치해도 되느냐구요.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죄송합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거기다 놓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이 창고를 지을때부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시장실이라든가 시장님 눈에 띄는 곳에 과연 저렇게 쌓아둘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예.
○위원장 백재현   시민의 날 행사를 많이 치르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평가보고서는 만들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평가 보고는 하는게 없구요. 결산 보고만 취급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체육회를 통해서 평가보고서를 만드세요. 그것을 만들어야만 시민의 날 행사의 노하우가 축적되고 나타나는 문제점이 해결될 겁니다. 지금 구름산예술제라든가 오리문화제도 저희들은 다 받더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광명시의 가장 큰 행사가 끝내놓고 잘했느냐 못했느냐하는 평가회 한번 안하고 매듭을 지어 버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충분하게 서면으로 만들어가지고 보관하도록 하고 그것이 다음회에 행사를 치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로써 활용되도록 축적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 위원   김재업위원입니다. 217p입니다. 지원 내역 하단 부분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동 남녀 협의회에 지출되는 부분에 4,080만원이네요?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예.
김재업 위원   그것은 한 동에 얼마씩 나눠주는 겁니까?
분기별로 1개동에 얼마씩 나눠줍니까?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사후 관리는 지도자 협의회에서 사용하고 그때 그때 정산보고를 합니다.
김재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김권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12일날 체육행사비에 있어서 각동으로 예산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 제종목대로 출전을 안 시킨 동이 많습니다. 예산은 동일하게 분배가 됐고 또한 그 동에서는 선수를 출전 안시킨 동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산을 다시 반납해야지요. 작년까지만 해도 전재희 시장이 오시기 전에만 해도 각 동에서 대표선수 출전시켰는데 금년도 전재희 시장님이 오신 후로는 선수를 출전 안 시키는 이유가 뭐고 95년도에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을 균등하게 배분시킬 것인지 출전을 안시키는 종목에 대해서는 예산을 회수할 것인지 그에 대한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심상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의날 행사 경기 종목이 매년 종목수가 줄어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 되는데 저희가 당초에 각 동 체육회에 시민의 날 행사에 출전행사비를 배정할 때 어떤 구기 종목에 참가를 안하면 보조금을 회수하겠다 하는 부관을 다루지 않고 체육행사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시민의 날 체육 대회에 한종목이고 출전을 안 하는 동이 있다하더라도 회수를 안했고 특히 금년도 시민의 날체육대회에 출전을 안 한 종목이 있는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사항은 명년도 부터는 저희가 어떤 종목이든지 출전하지 않는 종목에 한해서만 경기소요 비용은 회수하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재업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는 반대의견을 자지고 있습니다.
회수한다는 자체는 종목에 문제가 있습니다. 운동경기의 종목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운동경기종목 중에서 사실상 동에서 출전시킬 수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동의 사정에 따라서 출전시킬 수도 있고 못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총무국장 심상의   저희가 경기종목을 예를 들어 10개 종목을 지정해서 여기에 상응한 선수를 출전시켜 체육경기를 개최한다고 했을 때 그 중에 김재업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줄다리기 선수를 출전안시킨다든지 또는 무슨 태권도 선수를 출전 안시킨다면 거기에 상응한 소요경비를 당초에 저희가 뭐는 얼마, 뭐는 얼마 이렇게 해서 소요경비 기준을 만들어 당초에 지원을 해 줄때 지원 조건에 있어서 내보내면 나중에 경기 종목을 출전 안시킬 때 그걸 다시 회수 한다면
김재업 위원   경기 종목에 인원수가 비례되겠는데요?
○총무국장 심상의   그런 표를 안한다면 금년도에도 출전하는 경기종목에
김재업 위원   선수가 없어서 출전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거기서 비용 회수까지 한다는 것은 반대합니다.
○총무국장 심상의   목적이 체육대회 출전을 위한 경기 지원이니까 목적대로 출전만하면 회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재업 위원   동에서 출전을 못시킬 때는 아픔이 더 많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이종환위원님 말하세요.
이종환 위원   시민의 날 체육행사 기념을 치르면서 문제점이 많이 돌출되고 동민들보다 공무원들의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슬로건이 금년 제13회 시민의 날 기념체육대회 및 문화체육행사라고 그런데 맞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예.
이종환 위원   그러니까 문화행사와 체육행사를 개최하므로써 전 시민이 축제분위기 속에서 한마당에 모여시 축제분위기를 고취시키면서 참여를 해야 된다는 뜻이 포함되고 있고 내포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경쟁의식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 동에서 전 종목을 다 출전시키려고 예산을 쓰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어떤 문제점인지 서로가 행사를 치르고 나서 결과내지는 점검을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13년동안 체육회에서 쪽 몸 담아오면서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금년도 문제점으로는 그런게 발생되는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종합 점수제를 폐지시키니까 아까도 모위원이 발언을 했습니다만 동에서 체육회 임원들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출전종목에는 신경 안쓰고 응원이라든지 엉뚱한 방향으로 애쓰는 것이 많이 있는데 먹는 음식이라든지 내지는 술이라든지 이런 것만 예산배려를 했는데 또 내가 주 종목인 씨름경기를 계속 13년동안 집행을 하면서보니까 신청만 해 놓고서 출전은 안시켜요.
그러다보니 체육행사 작년까지만 해도 시민들이 와서 흥겹게 보고 또 같이 뛰고 뒹굴고 하던 분위기가 없어지고 그냥 썰렁한 분위기가 되고 그걸 볼 때 이번에도 경비 절감을 위한 차원에서 그렇게 과다경쟁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장단점도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분석을 안하셨으면 앞으로도 각 동 체육 관계자들이라든지 체육회 임원들 내지는 관계 공무원한테 여론수렴을 해서 내년도에는 전 시민이 한 운동장에서 뒹굴고 뛸 수 있는 축제분위기의 체육행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체육행사가 각 동에서 선수 발굴하는데 동장님들이나 사무장님들이 항상 불평 불만을 하는데 선수발굴을 못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하면 타이틀을 바꾸란 말입니다.
체육행사라고 정하지 말고 광명시민의 날 시민 한마당축제 이렇게 넣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타이틀이 체육회행사고 문화행사면은 거기에 중점적으로 체육발전을 위하고 시민들의 참여와 체육행사가 돼야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권천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지원은 똑같이 받고 출전을 안한다는 게 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가령 출전 종목이 10종목이라고 돼 있을때 예산지원은 똑같이 받고 어떤1종목 밖에 출전을 안시키면 어떤 문제가있겠습니까?
○위원장 백재현   김권천위원하고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하세요.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아까도 시민의날 체육행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하는 보고를 드렸는데 금년도에는 좀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체육회나 실제 집행하는 분의 의견도 수렴해서 더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권천위원님 질의하신 동사무소에 7백만원씩 준 예산을 출전 안하니까 그만큼 반납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동사무소 예산집행은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8개 종목에 출전하도록 돼 있는데 7개를 안하고 하나만 한다고 하면 그것을 다 집행할수 없죠.
동에서 거기에 1종목 출전하는데 소요되는 만큼만 집행을 하게 될겁니다. 제가 확인을 안해 왔지만 주로 7, 8개종목에 거의 대다수가 출전하고 몇개 안하는데도 있는데 그런 것을 아까 문제점으로 말씀드렸던 응원이나 입장 이런 쪽으로 더 많은 예산 배려가 되지 않았느냐하는 생각듭니다.
결산은 아직 안해봐 가지고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어쨋든 그 부분도 앞으로 깅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채근해 가지고 적절히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마. 작년에는 5백만원이 지원됐었죠?
○사회진흥과장 구춘희   예.
김권천 위원   재작년에는 3백만원이었죠?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재작년하고 작년에 5백만원이었습니다.
김권천 위원   금년에는 7백만원이 됐었죠. 그 지역에서 헌금을 하지 말라 헌금해서는 안되는 조건으로. 7백만원 지원해줬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안하고 지원받은 부분이 있을 것으로 저는 압니다.
또 5백만원을 지원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유지들에게 헌금 받으면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시에서 지원받으면 지역에서 헌금을 받으면서 선수들을 출전 안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동참, 사무장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시에서 10월 5일에 개최하는 문화행사 및 체육대회를 더 멋있는 행사로 치르기 위해서는 동 평가를 하시죠?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예.
김권천 위원   평가에 대한 점수를 줘야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업 위원   김권천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10월 5일 문화행사를 치르면서 각 동에 배정된 7백만원 부분이 사실은 모자랍니다. 왜 모자라냐 하면 내가 사실 6동만이 국한된 얘기는 아닌것 같습니다.
어느 동을 막론하고 그 7백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치뤘다는 동이 있으면 나와 보세요.
그 돈가지고 치뤘다는 동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어차피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강제성은 아니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내놓은 겁니다. 내놔서 그행사를 치른 부분이지 그 7백만원 가지고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각동에 균일하게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우선 체육복 관계 그리고 식대 등 먹는 것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가지 운동선수를 지원해주는 부분은 그렇게 많이 안들어 갑니다.
특히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체경기 같은 축구, 배구 등 여러명이 하는 부분에서 좀지원이 됐지 나머지 부분은 지원되는게 소수예요. 해 준다면 예를 들어 뜀을 뛰는 직원에게 팬티, 메리야스, 운동화 등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들어가는 비용은 운동경기에 출전시키는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도 더 소요가 많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분적으로 뺀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연구해 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체제를 바꾼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최종선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종선 위원   시장 포괄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29p 하단에 소하2동 70동 마을 보도 블럭 포장공사 현재 계약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직동에 흉관부설공사가 모두 콘크리트 포장인데 내일이면 벌써 12월 1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영하권인데 아직도 계약중이라고 그러면 공사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점에서 왜 이렇게 공사지연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이 자료는 10월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됐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달전이기 때문에 지금 건설과에서 시행을 하는 일이겠습니다만 거의 마무리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최종선 위원   글쎄요. 그렇게만 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계약만 되서 집행하고 있다는 말이죠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10월말 당시에 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위원장 백재현   일직동 220번지면 사회진흥과에서 추진중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계약돼 있어 가지고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알겠습니다.
김재업 위원   마을 안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콘크리트 포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의식구조가 많이 높아져 가지고 시멘트 포장을 안 좋아하거든요. 실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6동같은 경우에 거의 콘크리트포장도로들을 많이 했었죠. 마을길들에 말입니다.
그런데 전부 아스콘으로 바꿨거든요. 완전히 예산낭비입니다.
농로라든지 이런데는 시멘트 포장을 해야 되지만 마을 안길같은 경우에는 시멘트 포장은 금방 아스콘 포장으로 또 바뀌줘야 됩니다.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기술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기술자들한테 자문도 받아보니까 자주 포장을 하는데는 기초 공사 이런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스콘포장을 하는게 나온 거고 뒷골목이나 마을 안길포장 이런 것은 사실 물질을 잔뜩 넣어서 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재업 위원   그런데 시멘트 포장을 하면먼지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6동 같은 경우도 전부 시멘트 포장을 했던 것을 바꿨습니다. 아스콘으로.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그것은 덧씌우기를 한겁니다. 덧씌우기는 꼭 아스콘으로 합니다.
김재업 위원   덧씌우기 부분이 시멘트 포장보다는 아스콘포장이 먼지도 안나고 하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바라는 거에요.
그것을 참고해 보세요.
○위원장 백재현   사회진흥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이의 없으면 사회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