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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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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광명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1월 29일(수)10시05분

장  소 : 총무위원실


  1. 의사일정(제2차)
  2.   1. '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기획실소관)

심사된 안건
  1. '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기획담당관,문화공보담당관,감사담당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광명시의회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규철   의회사무국직원 이규철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실소관 업무에 대한 9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으신 후 수감자료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기획담당관,문화공보담당관,감사담당관) 
○위원장 백재현   기획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9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1994년도 기획실에서 열심히 일한 부분을 저희 위원회에 상세하게 보고해주시고 지금까지 했던 집행업무에 대해서 위원들로부터 감사를 받으시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한 일이나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자하는 일은 궁극적으로 다같이 광명 35만 시민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광명시민들한테 생활의 질을 높이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시정을 펼쳐갈 수 있겠느냐가 저희 의원들이 생각이나 집행부의 생각이나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해주시고 실장님, 과장님들도 최선을 다해서 시인을 해야할 부분은 과감히 잘못을 시인하고 위원들의 양해를 구할 것은 과감히 양해를 구하고 좀 솔직한 대화를 통해서 광명시민을 위하는 진정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3월 16일과 7월 6일 지방자치법과 동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감관계 공무원 및 참고인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성실이행 의무선서를 받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선서에 앞서 선서취지 및 불성실 수감자세에 따른 고발규정 등 사전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광명시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에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1994년 11월 29일광명시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백재현 기획실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것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9일 기획실장 임용순
○기획담당관 최낙규   기획담당관 최낙규입니다.
      (위원들을 향해서 인사)
      (일동박수)
○문화공보담당관 임승빈   문화공보담당관 임승빈입니다.
      (위원들을 향해서 인사)
      (일동박수)
○감사담당관 조남주   감사담당관 조남주입니다.
      (위원들을 향해서 인사)
      (일동박수)
○시민회관 관장   민춘식 시민회관 관장민춘식입니다.
○시립도서관 서무계장   이명원 시립도서관 서무계장 이명원입니다.
      (위원들을 향해서 인사)
      (일동박수)
○위원장 백재현   앉으세요. 감사의 진행순서는 해당실국의 간략한 업무현황을 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신 후 수감자료에 대한 해당과장의 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업무내의 핵심적인 사항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실장님 간략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기획실장 임용순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정활동을 통하여 따뜻한 충고와 우정어린 성원으로 지도편달을 해주고 계시는 백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기 위해 출석한 기획실 소속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정의 기본이 되는 기획, 예산, 법제,통계업무를 총괄하여 의회의 집행부간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고있는 최낙규 기획담당관입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최낙규입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우리시의 대변인이자지역사회 언론, 문화, 예술창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임승빈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위원들을 향해서 인사)
      (일동박수)
우리시 시정에 대한 감사업무와 공무원 비리 등 사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조남주감사담당관입니다.
      (위원들을 향해서 인사)
      (일동박수)
35만 시민에게 문화예술, 학술행사를 비롯해서 공공 집회장소를 운영할 뿐만 아니라 시청운동장이라든지 예식장등을 운영하면서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 민춘식 시민회관 관장입니다.
      (위원들을 향해서 인사)
      (일동박수)
한재경 시립도서관 관장은 경북 점촌시 세무분야 감사반으로 차출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이명훈 서무계장이 출석하였습니다.
      (위원들을 향해서 인사)
      (일동박수)
시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기획실 전직원은 시종일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먼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실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기획담당관실 2건, 문화공보담당관실 1건, 시민회관 3건으로 이미 행정에 반영을 2건, 시정요구4건으로 모두 조치완료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4년도 한해동안 추진하여온 업무에 대해서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의 직제는 3담당관실 2개사업소,12개 계이며 직원은 정원 99명에 현원 96명으로 4급 1명, 5급 5명, 6급 12명, 7급15명, 8급 7명, 9급 8명, 기능직 16명, 일용 21명, 청경 11명이 실과별 분장사무에 따라 맡은바 직무에 충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기획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첫째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분석을 총 91건중 34분기 심사분석결과 완료 5건, 정상추진 82건, 시기 미도래 3건, 부진 1건으로 부진사항 1건은 철산4동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둘째 대통령지시 공약사항처리에 있어서는 총 25건중 완료 2건, 정상추진 23건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째 생활개혁 추진사항은 8개반 40명으로 구성돼 대책반별로 착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94년도 10월 31일 현재 세입세출 현황은 세입예산 1,103억1,900만원이며 그동안 경상비등 불요불급한 비목에서 14억 2,1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바 있습니다.
우리시 채무현황은 305억 5,800만원 중 161억 5천만원을 이미 상환해서 채무잔액은 285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액보조 및 임의보조 지원은 20여개단체에 3억 499만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93년도 이월사업 집행현황으로는 철산 동사무소 신축의 34건에 23억 7,969만 5천원을 집행한 바 있고 예비비 지출은 철산4동의 노후불량 주택 구조안전진단 용역 외 1건으로써 1,439만 5천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 송무 사무는 총 39건중 종결 12건 계류 중 27건으로 소송사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모든 지방행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각종 통계조사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각급 문화, 예술단체와 광명문화원외 4개 단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육성지원하고 있으며 불법 음반판매 대여업과 공연장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64건의 행정처분을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로 자체감사 33회를 실시해서 취약업무 기강확립 및 민원사무 처리사항 등에 대해서 중점감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청원진정서 4건의 처리와 민원서류 검열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업무로써 시민회관 사용허가 및 사용료징수현황은 총 294건에 유료 229건, 무료 65건이며, 사용료 징수는 4,62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93년 7월 개관한 이래 꾸준히 성장해서현재 28,503권의 도서와 비 도서 441종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도서관 이용실적은 94년 현재 35만 2,416명으로 1일 평균 이용인원은 1,175명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이용자의 증가와 편익을 위해서 564석의 증축공사를 금년 7월에 착공해서 95년 1월 준공 예정으로 있으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밖에 94년도에 추진한 주요사업의 착실한 마무리를 위해서 기획실에서는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95년도 주요사업계획의 수립과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열과 성을 다해서 개선대책을 마련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담당관님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기획담당관 최낙규입니다.
19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업무 심사분석사항입니다.
의원님 특히 잘 아시다시피 심사분석을 분기별로 한번씩 해서 연 4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총 대상건수는 91건증 예산사업이 71건, 비예산사업이 20건, 금년도 시행계획심사분석 실적을 3, 4분기까지 3회를 했고 그 중에서 완료된 건수가 5건인데 이건 푸른광명 만들기, 폐광 급수관시설, 합동결혼식, 문화재보수 정비사업, 전산화사업 해가지고 총 5건이 완료되었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82건입니다.
8월말 현재로 따지기 때문에 3건이 미도래 됐던 것이고 시민의 날 행사하고 시민노래자랑은 이미 완료가 됐고 다만 호적전산화가 아직까지 시기 미도래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로부터 전체적인 통신망 관계로 해가지고 유보를 시켰기 때문에 아직 착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완료된 게 뭐라고요.
○기획담당관 최낙규   푸른광명 만들기, 폐광일원 급수관 공사, 합동결혼식, 문화재 보수정비, 전산화사업 해서 5건입니다.
부진사업은 1건인데 이미 실장님께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업입니다.
철산 산동네라고 하는 부락을 재개발을 통 해 가지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했던 건데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주민들하고 의견이 불일치 돼서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에서는 주택공사로 하여금 공사를 추진하도록 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있는데 주공에서 제시한 안과 시에서 검토한 안이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설계를 약속대로 계획을 변경해가면서 요구사항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에서 업무보고 말씀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실정이므로 부진사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21P 대통령지시공약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공약사업이 1건이 있습니다. 대통령지시사항이 24건 그래서 총 25건인데 2건은 완료가 됐고 23건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중요내용을 대략 설명드리면 공약사항 중에서 상수도시설의 확충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우리가 관리하던 것이 아니었는데 지난번 낙동강 수질오염 사건과 관련되어서 상수도 확충을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공약된 사항인데 뒤에 하달 받은 사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에 보시다시피 총 149억 5천 7백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94년도부터 '97년 말까지 연차별로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있는 사항입니다.
22P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수관 부설공사가 9월26일자로 착공이 됐고 배수지 증설공사가10월 17일자로 이미 착공돼서 착착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밑에 지역 이기주의극복 지시사항은 저희 지역에는 쓰레기 소각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있던 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동안까지 추진된 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2회에 걸쳐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고 시민과 시의원님과 공무원과 같이 9회 시설견학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민과 큰 마찰없이 상당히 이해 접근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3p 한강수질오염 대책강구 사항입니다.
이것은 총 폐수배출 업소가 85개소 있는데 그중 폐수만 배출한 업소가 64개소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정기회, 수시회를 거쳐서 위반업소가 22개소 적발이 돼서 개선명령이 8개소, 경고가 5개소, 조업정지 1개소 기타 8개소에서 위반업소를 적발되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신문에 보셨다시피 안양천이 연초에 BOD 약 50정도의 PPM이 나오던 것이 최근에 환경관리과에서 조사된 것에 의하면 12ppm까지 내려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할 적마다 다르기는 다른데 안양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되면서 상당히 호전되고 있습니다. 또한 엊그저께 신문 보신 바와 같이 원 나름대로는 상당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을 이 정도까지 끌어들이는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표에는 61이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상당히 어려운 사업으로 주민 호응도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동안에 반상회, 유선방송, 승용차 10부제, 스티커 제작배부, 지사님 서한문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계몽활동을 전개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 유해식품, 불량의약품 근절사항입니다.
식품제조업이 약 150개소가 있는데 적발된 업소가 그동안에 10개소가 적발됐습니다. 무허가업소가 3개소, 시설물 멸실 3개소, 청소불량상태로 적발된 것은 4개소 그래서 10개소가 적발되서 무허가 3개업소는 형사고발 했고, 시설물 무단 멸실 허가 취소사항 3개소, 청소불량이 4개소, 시정조치지시를 해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점검단속을 실시해 가지고 적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폐기물 처리장 등 환경관련기초시설 관련 민원해소대책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과에서 계획을 하고있는 소각장하고 관련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설계용역을 주어서 아직 용역기간이 내년도 1월 16일까지 납품기한인데 그동안에 2차례에 결쳐서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적어도 16일 이전에 납품이 되면 설계서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인데 다만 여기서 아쉬운 것은 금년도 국비를 50억 요청했고 도비를 40억 요청했었는데 국비는 하나도 계상이 안됐고 도비만 20억이 지시부담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572억원이란 막대한 돈의 재원조달이 상당히 불투명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다음 개인서비스 요금및 지방물가관리 철저입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하고 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그동안 36회에 걸쳐서 지도단속을 했고 적발된 업소가 600개 업소, 시정명령 세무조사의뢰, 위생조사 등의 행정처분을 했었는데 이것은 실제 금년도 물가변동률 6% 정도까지는 허용되고 있는 관리방향입니다.
지방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계속해서 노력하여 지방 물가가 억제선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촉진입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특별히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이 됩니다마는 그 동안에 창구운영을 663톤을 했고 보관함 설치를 40개, 그동안에 공장이라든지 회의 각종 모임 단체를 통해서 홍보도 했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 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다음 달 초에 모임을 가져서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1인당 1.65kg 쓰레기를 32%로 감량해서 1.13kg으로 감량이 된 것으로 청소과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6p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건전활동 여건 도모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가 실시한 사업이 미미합니다마는 청소년 어울 마당이 4회로 돼있는데 12회로 계획을 하고있고 11회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을 광명 7동, 하안 1동, 소하 1동, 학온동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수는 그동안에 약 2만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동산가격 안정 추진인데 이 사업을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동안 단속을 37회 해서 위반업소 129 개소를 적발해가지고 허가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태로 처분, 경고, 무혐의해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특별히 부동산가격이 크게 상승했거나 그런 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29p 경제안정과 저축증대입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물가 정보지를 주보로 발행해서 활용하고 있고 주민들한테 이용하도록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요원이 7명 있는데 그중 3명은 물가 정보파악, 4명은 개인서비스 요금관계 파악해 가지고 7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공사 부실공사방지 대책인데 이 사업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시에서 뚜렷하게 이렇다라고 할만한 사업을 내놓기는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공사과정에서 감리, 지도공무원이 책임있는 공사감독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방문의 해 적극홍보사항입니다.
이 사업도 솔직히 한국방문의 해라고 해를 정해놓고 추진을 하고있습니다마는 저희시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크게 부각될만한 사업 전개를 못했습니다.
다만 한국방문의 해라는 것을 스스로도 알 수 있도록 지를 제작한다든지 버튼을 제작한다든지 해가지고 주민들한데 홍보, 플랭카드나 유선방송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여 선진시민의 방향으로 유도하는 역할에 분과했다고 판단됩니다.
대도시 교통난 해소대책입니다.
이것도 노선버스를 지정한다든지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심야좌석버스를 운영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결국은 계획대로 못하고 좌절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하고 다만 운행 시내 좌석버스를 변경해가지고 5대를 운행하는 실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활동지원사항인데 이것은 나름대로 저희시에서는 각 사회단체를 통해서 여러 단체에서 상당히 활기있게 전개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산불방지 대책사업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산불발견 조기신고체제로 해서 신고소를 24개소, 산불감지탑을 5개소, 산불감시원, 50명을 고정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큰 화재없이 지나간 한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부터는 참고적으로 공익근무요원 43명이 배치될 계획으로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된 상태입니다.
축산 폐수처리 방안입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 지도점검을 그동안 4회에 걸쳐서 했는데 저희 관내 축산농가가 68호 농축산을 겸해서 하고 있는 축산농가가 129호 해가지고 197호가 되는데 그동안에 융자를 주어서 정화시설을 하도록 유도해서 실시했었는데 금년에 6개소를 보조 50%, 융자 50% 해가지고 420만원 지원을 한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도관리를 해서 축산폐수가 방류되지 않도록 깨끗히 정화가 되서 흐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사화합 유도입니다.
이것은 94 노사 합동연수회를 2월달에 1박 2일 코스로 덕산연수원에서 60명을 대상으로 한바가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를 거둔 연수회라고 평을 하고 그 다음 노사 노정상황실을 계속해서 3월달부터 10월달까지 운영하고 있고 모범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근로자표창이라든가 산업시찰을 지난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2박 3일에 걸쳐서 40명으로 해서 실시했습니다.
특히 저희관내에는 그래도 노사분규 없이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녹색운동의 전개로 녹색 질서 확립사항인데 이것은 결국환경을 깨끗하게 하자는 운동의 일환인데 최근에 명예감시원을 위촉해 이 사람들에게 활동을 전재토록 한바가 있고 환경오염신고 포상금 지급 제도를 만들어서 22건에 26만원을 지급한바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생활개혁추진 사항인데 이것은 34p에 다시 나오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p 지방선거 철저 준비인데 이것은 지금부터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내년도 4대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7억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특별히 지금으로써는 문제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부패의 지속 척결입니다.
이 사항은 인천, 부천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자꾸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공직자로서도 솔직히 몸둘바가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그런 사안이 발견되지 않을 것으로 자신 있게 저희 나름대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혹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다같이 이 사항은 지도감독과 양심에 입각해서 공직 본연의 임무에 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이듭니다. 의원님들 많이 충고도 해주시고 지원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배출업소 방류 표시판설치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배출업소 44개소에 대해서 표시판을 설치했고 여가 중에 1개소가 휴업 중이기 때문에 미설치됐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이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책임행정구현은 훈시사항이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34p입니다. 생활개혁추진인데 금년 연초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기획담당관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상황실도 설치를 했고 기획단도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제한된 인원으로 상황실도 설치하고 3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제대로 안 되는데 솔직히 상황실운영은 잘 안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각 과에서 생활개혁에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개혁상황실이 크게 필요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별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각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35p 후진국형 인재추방에 대해서 관내에서는 아직까지 큰대형사건 사고가 없었습니다만 지난 성수대교 붕괴 후에 정부에서 상당히 이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 감독 관리하도록 지시가 돼있어 가지고 저희도 총 82개를 위험시설물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나름대로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권군자 주택 다음에 B등급은 상당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여러 사람이 통행하고 있는 시흥대교 이것이 저희 나름대로는 중점관리대상업체다 하고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다만 권군자 주택에 대해서는 전문용역기관에서 안전점검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시흥대교는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2월초에 나옵니다.
나오면은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지금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B등급으로 분류되는 9개 등급이라고 하는 것이 서울연립이라든지 광명종합사회복지관, 광명5동 복지관,하안복지관, 소하2동 어린이집, 광명6동 어린이집, 광명7동 어린이집, 철산 4동 노인정 등이 일부 보수를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B등급으로 분류를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기정예산으로 관리를 할 수 있으면 하고 그것이 어렵다 하면 마무리 추경 아니면 예비비 그것도 모자라면 내년도 정기예산에 투입을 해서 완전무결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4대 질서운동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p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쇄신 기획단 운영입니다. 발족 표기가 잘못됐는데 93년도에 발족된 사항으로 작년도에 이 건에 대해서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나온 실적에서 금년도에는 사실 연초에 다방면으로 이에 대해서 쇄신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거기 유인물에 표시가 됐습니다.
39p 하단입니다. 37건만 금년에 발굴됐고 나머지는 작년도에 발굴된 사항인데 금년도에 37건을 발굴해가지고도에서 동의된 것은 하나 수정동의 된 것은 2, 그 다음에 검토하고 있는 것이 3, 부동이 된 것이 31건으로 별로 좋은 실적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행정쇄신에 대해서만은 앞으로 국제화 지방화에 따른 제도개선이 꼭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40p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금년도 세입이 1,103억 1,800만원 되겠고 세출이 553억 1,900만원 그래서 잔액이 549억 9,900만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절약 현황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2회 추경때 의원님들이 승인해주신 사항인데 전체 절감내역은 14억 2,100만원을 절감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42p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무현황입니다.
총 기채를 발행한 것이 305억 5,800만원 그 동안에 상환한 것이.
○위원장 백재현   기획담당관님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최낙규   예 상환한 것이161억 5천만원 채무잔액이 원금, 이자포함해서 285억 7천6백만윈입니다. 연고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다만 일반회계에서 채무잔액으로 크게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이 43p 하단에 소하·일직간도로 확포장공사 20억 이것이 어려움이 있고 44p에 광명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기채 44억 8,000만원 그 다음 소하·일직간 도로가 43억인데 큰 짐으로 남아있는 채무잔액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와 관련된사업으로 해마다 조금씩 하고 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액보조단체로 거기에 나와 있는 예산액 1억8,840만원 중에서 1억 7,514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잔액이 1,300만원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풀 보조사항입니다. 총 1억 2,985만원이 집행돼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0p에 이월사업 집행현황인데 이것은 의원님들이 작년도 12월달 정기회때 집행사항입니다.
예비비는 금년도에 별로 한 것이 없는데 연초 4월달에 택시 모니터기 검정구입에 따른 비용이 5백만원 승인해 준 사항이었고 아까 말씀드린 철산4동 권군자 주택 위험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해야되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된게 없어서 예비비로 1,200만원 승인해가지고 959만 5천원이 집행됐습니다.
56p 송무사항인데 작년도 이월 건이 18건, 금년도 신규로 발생된게 21건 종결된건 12건 해서 27건이 계류중에 있는데 금년도접수사항이 21건으로 많이 늘어난 것은 지적과에 행정소송 사건이 토지가격 개별공시시가로 인한 주민들의 이의신청이 많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소송비가 많이 늘어나서 그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 통계조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한해동안 했던일은 수감자료를 근거로 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수감자료에 없는 내용도 좋습니다.
기획담당관소관업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든지 다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강선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강선 의원   김강선의윈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수감자료 19p에 보면 부진 1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주민에게 많은 관련이 있고 광명시에서도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고 앞으로 추진키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에 의거 시장이나 도시국장을 증인으로 출두하도록 해서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제안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부진업무인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부분을 관계 부서 국장인 도시국장을 증인으로 요청을 해왔습니다.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집행부에서는 도시국장님을 오후 2시15분에 출석할 수 있도록 증인선서를 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권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권천입니다. 94년 연초에 집행부에서 저희 의회 에 9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한 내용들 입니다.
여기 보면은 시정 기본방향, 국토정지표를 우리의 소임으로 차질없이 실천하고 변화와 개혁, 화합과 안정속에 생활개혁 10대 과제를 선정해놓고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이번에 보니까 생활개혁운동 추진상황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대 과제를 좀더 자세하게 추진했던 것을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34P생활개혁 범시민 실천대회가 있고 다음에 위반사례 신고요원 위촉 및 교육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생활개혁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달라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생활개혁에 대해서 전부를 다 설명할려면 별도의 자료가 필요하구요, 유인물에 대해서 설정을 드리겠습니다.
후진국형 인재추방 이것은 인재사고를 어떻게 추방할 것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재하고 관련된 사항이 그래도 추측건데 산불예방하고 수해상습지인데 옛날부터 했기때문에 지금 저수벽을 설치하고 해서 상당히 호전됐습니다마는 그런 사항하고 또 대형사고 사건과 관련된 사항인데 이것은 사실 어디서 어떤 사고가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는 전 공무원이 조사해 가지고 위험시설물이 어떤 것이냐 해서 조사를 한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81건인데 우리 관내 위험시설물로 관리를 하고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히 위험한 것이 어떤 것이냐 권군자 주택이 누가봐도 위험한데 실제로 넘어갈 것인지 안넘어갈 것인지는 육안으로 봐도 판단이 안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 안전점검을 해라 그래서지금 안전점검을 1차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대응조치를 해야 되겠고요.
김권천 위원   그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이것이 정확하게는 40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왔다 가지고 끝나는 건 줄 알았더니만 한번 왔다 간 것은 1차 검사한 것이고 또 왔다가 가서 3번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총결과가 나올 때 까지는 40일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김권천 위원   최근에 검사한 날짜가 25일입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예.
○위원장 백재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권군자주택 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입니까? 건설위원회소관이어서 총무위원회에서는 내용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 최낙규   철산 4동에 산동네 우리가 얘기하는 재개발 지역인데 1층만 허가를 내놓고 허가하면 무허가로 또짓고 무허가로 지어 가지고 4층인가 올라갔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몇 세대가 사는거요?
○기획담당관 최낙규   27세대가 거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것을 자료로 요청하구요. 81개소로 들어가 있는데 위험시설물로 점검하고 있는 81개소에 대한 명세를 서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문제가 되고있는 권군자 주택에 대한 것의 상세한 내용을 첨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위원   그러면은 그 주택이 무허로 짓게된 동기가 뭡니까?
또 예방을 못한 이유는 뭡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 부분은 기획담당관소관업무가 아니고 주택과 소관업무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더이상 질문이 필요하다면은 주택과장을 불러서 얘기를 들어야될 것 같습니다.
김권천 위원   기획실에서는 기본방향을 설정하면 그 방향대로 끌고 나가야 되고 총괄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면과감히 각 과로 통보해서 처리해야될 부분이 아닙니까?
○기획담담관 최낙규   아니죠 누가 과감히 할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 건물이 위험하다고 육안으로는 판단되는거예요.
그런데 실제 건축법상이나 전문기관이 봐가지고 안전점검을 해봐야만이 결과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기다릴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고 여기에 세입자가전세보증금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약 2억 7천만원 입니다.
그런데 감정을 해보니까1억밖에 안 나온데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전세보증금을 지불 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출 더 어려운 지경에 봉착돼 있는데 일단 이것이 위험하다고 안전점검결과가 나와야만 그때 대응전략이 있을 겁니다.
김권천 위원   그럼 정확히 이달 25일날 점검을 갔으니까 정확한 날짜가 언제가 될 것 같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40일 정도 걸린다고 그랬으니까 다음달인 12월말경이나 돼야지만 도착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장 백재현   박명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명근 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먼저질의에 앞서서 14p, 15p를 보면 실과별 명시가 안돼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쉽도록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기획실을 보고 감사를 수감하면서 다른 자료까지 보니까 작성자 난에는 전부다 직인이 찍혀 있는데 기획실의 확인자난에는 직인이 안 찍힌것 같습니다.
그것은 담당관님이 바쁘셔서 확인을 안해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부진사업내역 및 보완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벌써 매년 부진사업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바뀔적마다 개발 방향이 바뀌는 것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물론 기획담당관님께서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 부진사업내역 및 보완대책이 과연 우리 현실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기획담당관님께서는 각 실과소에서 제출하는대로 취합만하는 것이 바로 기획담당관실인지 저는 한번 묻고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시행정을 맡으셔서 종합기획·조정하는 기본운영계획과 심사분석을 담당하는 곳이 기획담당관인데 지금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철산4동이지마는 집단 민원인의 대상지이고 또 개발방향이 바뀌고 있는 현시점에서 담당 주택과에서 제출한 내용을 담당관님은 수정할 책임은 없는지 기획담당관님의 소신있는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철산4동 주거환경개설사업에 대한 내용은 저희시가 이끌어 나갈려고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게 아니잖아요. 주민의 의사가 뭔지 그것에 일치가 돼야되는데 일치가 안되기 때문에 부진사업으로 쳐지는 것이지 시가 억지로 방향을 삐뚤어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민과 일치가 될 때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별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에서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노력을 해서 그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는데 그런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기획실에서 재개발을 하거나 사업을 하느냐고 물으신다면 기획부서는 어디까지나 기획이지 무슨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 사업비 어떤 과에서 결성됐든 이것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가 그 사업을 이끌어나가는 역할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만 잘못됐을 적에는 이런것은 이렇게 하면 안된다하고 잘 되도록 촉구하고 그런 방향에서 조정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한계가 지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명근 위원   아니요. 제가 묻는 요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장이 여러번 바뀌면서 개발방향이 바뀌지 않았나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솔직한 얘기를 해줘보세요.
그런게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시장님이 바뀐 거하고 이것은 상관이 없어요.
○위원장 백재현   박명근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시장님이 그동안 몇번 바뀌었는데 바뀔 때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큰 모양새가 바뀐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강선의원님이 구체적 내용을 알고 있으면 그 내용을 넣어서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   우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기획담당관께서 제안설명과 박명근위원 답변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일치가 안되고 통합이 안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잘못 아시고 가증을 하고 계시다고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엄연히 시에서 아파트를 지어달라고 하는 85%의 동의서를 접수하고 거기에 의해서 시가 추진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지금 주민들의 의견이 불일치 된다하는 말씀을 아까도 답변에서 얘기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좀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이 사업이 시장님을 비롯해서 담당관, 관계공무원들이 수차에 의해서 변경되었습니다.
처음 그때 당시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현지개량으로 추진을 하다가 보상관계 등 주민들에게 미흡한 이주대책 등등으로 해서 주민의 뜻에 의해서 공동주택 아파트를 건립하자 하여 시에서 주도하여 추진하다가 시장과 관계공무원들이 교체되는 바람에 먼저 번 것이 취소가 됐다가 현재 주공에 의뢰해서 이것을 하지 이런 안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아까 말씀과 같이 85%의 동의서를 이미 관계부처에 제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 여론은 시에서 추진하는 주공을 못할 시에는 그럼 주민 스스로가 공공 개발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기 집행한 관계로 해서취소를 못하고 주공에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일관된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어디까지나 저소득주민의 재산형성 과정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집행부도 추진하고 앞으로 적극지원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김강선위원님 오성수 시장 재임시까지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밀고 갔었고 임수복 시장이 와서 이 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밀고 나갔고 전재희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공동개발 형태로 밀고 가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이런 게 큰 문제점이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계획하고 조정하는 입장에서 시장이 바뀔 때마다 사업지구 자체의 크나큰 흐름이 뒤바뀌어 가지고 혼돈을 가져오는 요인이 현실적으로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실무부서가 기획실이 아니기 때문에 실무국장이 왔을 때 오후에 묻겠습니다마는 이러한 흐름의 맥을 기획실에서는 전임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자꾸 행정의 흐름이 바뀌어져 가지고 주민들이 왔다갔다하는 이런 사례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길이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박명근 위원   제가 주거환경개선사업에대해서 한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1p를 봐주세요. 
거기를 보시면 두번째 철산지구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향후 집행계획 해가지고 사업 변경계 획에 의거 집행보류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 기획담당관이 보고하신 20p를 다시 한번 넘겨서 보십시오.
그러면 부진사업내용 및 보완대책 내용이 상당히 상이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사업계획이 변경된다는 내용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지개량이 전면개량으로 이것도 사업계획변경이죠.
박명근 위원   사업계획변경이에요. 20p에는 사업계획변경이 아닌데요.
○기획담당관 최낙규   그게 사업계획 변경이에요.
○위원장 백재현   현지 개량이라는 말은 옛날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에서 전면 개량인 공동개발이나 재개발 사업으로 바뀐다는 뜻으로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20p에 기록된 내용이 현지 개량이 전면개량으로 돼있는데
○기획담당관 최낙규   그렇게 할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도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니까 이선에서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을 못하죠.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심층분석해서 답변을 못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을 못합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에 대해서는요.
안병규 위원   안병규위원입니다. 김권천위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기획은 어느 기관이나 기획실하면 두뇌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기획업무가 그렇치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전 모르겠습니다.
      (장내소란)
안병규 위원   기획실은 어느기관이나 두뇌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이런 얘기에요.
○위원장 백재현   안위원님 질문하세요.
안병규 위원   그래서 내 얘기는 철산동권군자주택을 말씀하셨는데 기획실에서는 기획을 다루고 업무를 다루는 부서입니다.
광명 2동, 3동 이쪽에도 50년, 60년대에 지은 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취약연립이라든가 다세대 등 많은데 다리가 무너지고 요즘 대형사건, 사고가 많은데 기획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철두철미하게 기획을 세우셔서 일관성 있게 행정을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재현   안병규위원님 말씀은 기획실 업무소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주셨다고 생각하시고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안병규위원님이 질문하고자하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획실이 직제순이나 또 하는 일로 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안병규의원님의 질의내용은 기획실의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렸다는 생각이 들고 별다른 답변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안병규 위원   질문내용이 왜 없습니까?
그러니까 취약주택에 대해서 전부 일관성있게 점검을 해주시라는거죠.
○위원장 백재현   81개소에 대한 부분의 점검을 전부 다시한번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서면자료를 내주시고요.
○기획담당관 최낙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릴게요. 1차 81건에 대해서 대상물로 정해놓고 해당분야별로 공무원이 다 나가서 실사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A등급은 무엇이고 B등급은 뭐고 C등급은 뭐다 하는 것을 분리해서 관리하는데 그래도 시장님입장에서는 미심쩍으니까 다시 강조 지시해가지고 11월 31일까지 시한을 다시 줘서 지금 조사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나오면 분리해서 다시 한다든지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한다고 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때 가서 조치를 할 것이고 나름대로는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시에서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노심초사 하고 있다는 사업이라는 것을 깊이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권군자 무허가 가옥이 형성될 당시의 관계공무원 현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세부적인 것은 당시 시장, 동장, 청원경찰 명단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위원장 백재현   권군자 건물에 대한 관련서류를 공직자 명단까지 포함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예 김재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업 위원   김재업위원입니다. 29p 하단부분에 축산폐수 처리의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맑은 강 되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축산폐수 관리야말로 맑은 강 되살리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해야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에서 연 4회에 걸쳐 지도점검 하였다고 하는데 점검결과 정상운영이라고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축산농가의 대부분이 지상방류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인 바 연4회 점검이 아니라 해당부서로 하여금 철저히 수시 단속을 하여 축산폐수가 방류되지 않고 정화시설을 통하여 방류 되도록 철저히 지도점검을 해야된다고 보는데 기획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세민이 축산농가기 때문에 사실은 맘에 들게 하려면 정화시설을 100%해 가지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농가의 실정이 그렇치 못한 것이 우리의 실정인데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낫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될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재업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연4회 지도점검 하셨다고 하는데 해당 부서로 하여금 지도 점검한 점검표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우선 제가 기획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각 과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점검표고 결과고 다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느냐 하는 사항만 받아 가지고 하는거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로 하여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박기수위원님 질의하세요.
박기수 위원   박기수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축산·폐수 관계에 질문을 좀더 하겠습니다.
축산농가가 영세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시에서 축산에 대한 집단 단지를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요.
○기획담당관 최낙규   지금 농민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봉착돼 있다는 것은 위원님이나 제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국제화,개방화에 따라서 농산물이 국제경쟁력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단으로 만들어 주면 집단으로 만들어 줬을 적에 그 사람들이 관리가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사람이 부업조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것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여튼 해당과로 하여금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수 위원   도시의 특성을 봐서는 특히 농어촌도시 이런 데는 폐수문제 때문에 축산집단 단지를 조성하고 있고 사실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특성을 봐서는 광명시에는 앞으로 축산집단 단지를 조성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그것은 물론 기획부서니까 위원님들의 자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좌우간 해당과에서 기획을 내도록 해가지고 그것을 집합하는 곳이 우리 기획부서거든요.
그러니까 해당과로 하여금 그 사업에 대해서 검토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최종선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종선 위원   30p입니다. 중소기업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계획인데 예산을 약 20억원 확보 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의 상반기에 13개 업체에 6억4,500만원을 예산 지원하였는데 금년이 불과 1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어느 시기에 지원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고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상당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하루 30개 업체가 부도가 난다고 그러며는 한달이면 근 900개 거의 1천개 업체가 부도를 맞고 있다고 그러는데 구비서류가 복잡하다는 겁니다.
돈 불과 몇천만원 지원받기도 서류가 상당히 까다롭다. 지금 행정간소화라고 하는 차원에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고 한달내에 나머지 14억 정도를 지원해야되는데 어느 업체에 어떻게 지원이 되 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저희는 행정쇄신이라고 하는게 바로 주민이 편리하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검토가 되는 사항인데 중앙에도 교육을 가보면 서로 미뤄요. 그래서 실제로 법령이 고쳐야 될 사항이 밑에 와서는 법령이 있으니까 그것을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해당 부처간에 그 사항이 잘 이루어치기 때문에 그 상위법 걸려서 헤맬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밑에서 건의해서 올라가지만 그게 다 반영이 안되고 중간에서 검토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령에 얽혀가지고 쇄신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저희도 노력은 많이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어떠한 도리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20억인데 상반기 6억원이고 나머지 14억원을 언제 줄 것이냐 하면 금년 안에 준다고 해서 해당과에서 왔습니다.
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그런 구비서류요건이 잘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당장 지급을 못한다고 하는 해당과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업 위원   겸해서 그 부분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종선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도 중소기업의 업종을 가지고 기업을 하는 사람의 한사람으로써 사실은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란 이루 헤아릴 수 있습니다.
자금 면이라든지 판로개척이라든지 이런 모든 면에서 중소기업들이 특히 요즘 국제 경쟁력에 의한 동남아 산하에서 물결처럼 흘러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내수시장이라든지 수출시장에 종사하는 업체들의 부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광명시에서 육성자금 융자기간이 실질적으로 융자해 가지고 1년차에 30% 2년차에 70%를 갚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돈이라는 것이 투자를 해가지고 1년 안에 그렇게 많은 소득이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업을 계획해서 투자해 가지고 이익이 발생하는 시점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광명시에서 중소기업 육성자료 상환기일을 좀더 연장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의향이 있느냐라구 물으신다면 저도 어려운 사람 입장에서 도와주고 싶은 심정은 저나 위원님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뭣 때문에 1년이 됐는지는 저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해당과로 하여금 연장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김권천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입니다.
94년도 예비비 지출현황을 자료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거기보면 72p 검정기 구입이라고 해가지고 5백만원 예산이 집행됐는데 택시 미터기 검정 설비를 하는데 예비비로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아니죠.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거죠.
그런데 이런사항을 예측 못했기 때문에 돌발적으로 났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택수운전수가 그 미터기를 제대로 샀는지 안 샀는지를 검사해서 내보내야되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안 하면 그 사람은 운행을 안 할겁니까?
해야되지요. 그러면 그 동안에 불법이 자행했는지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예비비를 써서 검증해서 내 보내는 겁니다.
김권천 위원   예비비 사용목적이 뭐죠.
○기획담당관 최낙규   예비비가 물론 해해 등의 중점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돌발적으로 예측 못했던 사항이 일어나 가지고 불가피하게 써야 될 때는 써야 되는 것이 예비비죠.
김권천 위원   그러면 택시요금이 정확하게 언제부터 인상이 된 겁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날짜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알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그러면 정확한 날짜를 알아봐서 답변해 주시고 94년 소송현황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두번째 인사소송 93년 9월 13일 93가단
○기획담당관 최낙규   몇 p인데요.
김권천 위원   이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별도인데요
○전문위원 강신일   수감자료 61p 상단을 보시면 됩니다.
김권천 위원   본인이 개인적으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1심 피고 승소로 돼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을 의뢰한 자료에는 2심 계류중이라고 돼있거든요.
○기획담당관 최낙규   1심에서 승소했고 그 다음에 다시 제기를 해가지고 2심에 가서 계류중에 있다는 말입니다.
김권천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94년1월 30일 현재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 요구한 서류에는 1심 피고 승소로 돼있고 위원회에서 제출을 요구해서 받은 서류에는 2심 계류 중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11월초에 2심으로 계류중에 들어가 있답니다.
날짜 까지는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김권천위원님 그 자료를 요청한게 언제죠?
김권천 위원   94년 10월 30일 현재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자료에는 1심피고 승소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는 1심 피고승소 2심 계류로 돼있거든요.
○기획담당관 최낙규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11월 8일경에 2심으로 계류 중에 있어 가지고 자료낼 때 기록을 해드렸다고 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1심을 승소하고 2심 들어가서 계류 중에 있다구요.
○기획담당관 최낙규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다음은 박명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41p에 보시면은요.
김권천 위원   박위원님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승소 현황에 대해서 좀더 질의를 하고 나중에 질의하시죠.
박명근 위원   좋습니다.
김권천 위원   저는 자료를 이렇게 봅니다.
제가 재인적으로 받은 서류는 1심 피고승소가 맞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요구한 것은 다시 2심 계류중이거든요.
그러면은 집행부에서 무엇을 예측하고 자료를 상대하게 내놨느냐하면 1심 피고승소인데 이 금액을 징수한 실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볼까 봐서 2심 계류 중이라고 다시 서류를 올려놓은 겁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아니죠. 개인적으로 받을 때나 공식적으로 받을 때나 똑같은 자료가 나가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이것이 들어가는 게 맞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회피하기 위해서 그렇게는 작성을 안 합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위원   본 위원은 질문내용을 어떻게 다뤘냐하면 1심에서 피고승소가 끝냈기 때문에 우리시가 이긴 겁니다.
이겼으면 원고 소유토지를 피고가 보상을 하지 않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5년간 임료 상당액 1,819만 6천원을 청구해서 징수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겼으니까 징수해야 될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2심 계류 중이면 징수를 못할 입장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기획담당관 최낙규   그렇죠. 계류중이니까 안되죠.
계류중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서류로 보여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백재현   김권천위원님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물론 기획담당관께서는 그러한 내용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행정처리 해야 될 부분을 충분히 챙기지 못하니까 답변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인데
○기획담당관 최낙규   그것은 제가 자신 있게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해명자료는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러면 10월 30일 현재로 해놓고 내용은 11월 달이 진행된 내용도 기록이 됐다는 내용이거든요.
오늘 현재로 쟁송현황을 다시 뽑아서 제출해주세요.
박명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입니다. 57p를 한번 더 봐주십시요. 김권천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집약을 해보겠습니다.
57p를 보시면 국가소송이나 행정소송 특히 민사소송이 매년 보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것 같습니다. 그런 소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 법무계가 있죠?
○기획담당관 최낙규   예.
박명근 위원   기획담당관에서는 민사소송 이런 것이 왜 그렇게 매년 증가하고 있는지 원인을 분석해본 사례가 있으신지요.
○기획담당관 최낙규   증가된게 아니구요.
물론 증가됐는데 금년에 늘어난 것은 지적과에 개별 공시지가 처분으로 인해서
세무서와의 관련자료 때문에 이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명근 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런 소송업무를 일부 공무원들이 취급하면서 공직자들이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패소한 사례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부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패소하고 또 변호사 비용 등으로 시재정에 큰 손실을 가져왔다면 마땅히 그분들에게 어떤 구상권을 발동해서라도 결손된 재정손실을 메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낙규 담당관님은 평소에 제가 알기로는 아주 소신이 뚜렷하고 칼날 같은 기획담당관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58p를 한번 봐주세요.
그 다음 p를 보시면 원고 채수량 외 1인이 광명시장을 피고로 해서 유수지 사용허가 반려처분 취소 행정소송에 대해서 금년 7월 11일 원고 소를 취하했습니다.
왜 취하를 했는지 저는 알고 싶고 취하했다면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원고측 요구사항과 피고측의 의견이 어떠했는지 거기에 따른 경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구요.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들이 승소가능성이 없어서 포기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취소했다면 중요한 이유가 있을 텐데 원고측 요구사항과 피고측 의견이 어떠했는지 그 기록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위원장 백재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유수지 사용허가 반려처분취소 92구 1956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강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송사건에 대해서 공무원도 법무담당관이 있고 또 3명의 변호사를 위임해서 일정액의 보수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실제로 느낀 것은 시측이 원고가 되든 개인이나 단체가 원고가 됐든 일단 소송제기가 되면 담당공무원과 지정 변호사가 충분히 거기에 대한 검토도 하고 나아가서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다뤄가지고 결정을 해서 항고도하고 합니다마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실·국장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라고 합니다마는 법적인 해석과 모든 것은 변호사나 법무담당관 보다는 지식이 적을 것으로 생각해볼 때 적어도 이런 소송문제는 변호사가 같이 동석한 자리에서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충분히 법적 해석을 듣고 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기획담당관으로써 앞으로 이런 시정 조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1년에 많은 예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볼때 예산상의 손해는 물론당사자에게도 많은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비용을 피고한테 주게되는데 이런 것을 생각해 보더라도 좀더 전문지식을 가진 변호사도 선임하여 거기에 대한 충분한 해석과 자문을 구해서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최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변호사가 자문을 해주고 방향제시를 해주는데 이쪽에서 그때 소를 다시 제기할 적에는 증빙, 증인을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전제 하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한다고 해놓고 잘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거 거든요. 서류를 찾는다고 해놓고 못 찾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거 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역할이라는 것이 사실상 법리해석을 가지고 조정역할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렵구요.
다만 그때 이 사건은 좀 큰 사항이기 때문에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있느냐 찾을 수 없느냐 해서 찾도록 해라 하는 하나의 전제하에 소송을 계기했던 사항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박위원님 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패소한 것이 3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두번째57p 철산4동 187번지의 토지 1,567㎡를 87년 철산택지재발 사업 시행시 무주부동산을 피고가 소유권보존 등기 경료후 원고로 부터 공탁금을 받고 소유권이전을 하였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무주부동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공사할때 무주부동산이니까 사람이 안 나타나니까 이 사람들이 공탁을 해버리고 했던 사항인데 사람이 나타나서 소송을 해 가지고 찾아 갔는데 당연히 이것은 찾아갈 사람이 찾아가 가지고 재판에서 진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황이 그렇게 된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국가가 70% 부담하고 시가 30%를 부담했던 사항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58p중간에 소유권 이전 진성아 외 199번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하고 맥을 같이하는 것 같은데 철산 4동 아파트 부지관련 패소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항이 패소됐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일용인부임으로 근무한 퇴직금과 연월차수당 청구를 시에 제기 했던 건데 이게 원고하면 지적과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용인부임은 300일로 계산해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퇴직수당 등 다 계산이 되는데 수수료직이라고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수수료직으로써 50일이다, 80일이다, 150일이다 계산해가지고 50일 짜리가 가고 나면 그러면 그 다음에 30일 짜리를 구하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상 위원님도 다 알다시피 계속해서 쓰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법으로 따져서는 퇴직금을 줄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승소해서 우리가 비용을 부담했던 사항인데 솔직히 얘기해서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박명근 위원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패소하고 변호사 비용이 나가고 시재정의 손실을 보고 이런 사실은 없다 이겁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패소가 3건 있는데 내용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의 쟁송업무를 시군의 법무계에서 하고 또 소관실과에서 하는데 저희가 승소율이 75%입니다.
광명시가 도내 36개시군 중에서 승소율이 제일 좋은 시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김권천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권천 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금년에 패소하므로써 지불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패소해서 지출된 것이 승소비용 공덕금까지 해서 나간 것이 9,996만 4천원입니다.
김권천 위원   약 1억원 정도네요.
우리시에서는 승소율이 75%라고 그랬는데요.
○기획담당관 최낙규   9,996만 4천원 이라고 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철산2동의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되었던 주택공사에서 공탁한 8,842만원까지 포함된 수치니까요.
김권천 위원   그러면 승소율이 75%인데 승소해서 보상받은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금년도 소송비용은 회수된 것이 134만9천원입니다.
김권천 위원   134만9천원의 내역 좀 불러주십시오.
○위원장 백재현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행정소송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 피고가 되는 사항이고 재판에서 지면 우리가 돈을 물어주지만 우리가 이긴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받을 수도 없어요.
소송비용에 불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숫자의 개념으로 구분해서 생각해 주세요.
이해를 그렇게 하시구요.
보통 행정소송이라는 것은 우리가 피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게 되면 시가 부담을 해야 되요.
그런데 행정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승소해서 이겼다 하더라도 피고한테 또는 원고한테 받아야 될 부분이라는 것은 극히 미미할 수 밖에 없다는 사항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행정행위에 대한 부분은 사건별로 내용을 검토해봐야 되겠지마는 금액을 단순 대비한 그런 형태는 좀 곤란합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회수내용이라고 그래서 57p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지 별도 내용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57p 회수내용을 다 불러 주세요.
○기획담당관 최낙규   57p 하단에 84만8천원
김권천 위원   84만8천원 받기 위해서변호사 102만원 비용이 들어간 겁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예. 그리고 58P 두번째 49만 5천원 그것 해 가지고 134만 5천원 인것 같습니다.
김권천 위원   75% 승소라고 그래 놓고 약120만원 정도인데요.
○기획담당관 최낙규   아니죠. 우리가 소송해서 승소했다는 얘기는 돈하고 관련돼 가지고 승소한 것도 있고 돈이 아닌 것도 있거든요.
김권천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패소해서는 약 1억 정도의 예산이 지불됐고
○기획담당관 최낙규   아까 말씀 드린대로 8,800만원은 당연히 나갈 돈이 나간 것이니까요.
○위원장 백재현   최종선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종선 위원   최종선위원입니다. 42p 채무현황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시는 재원이 부족한 시기 때문에 많은 기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 동안에 305억 5,800만원을 다 갚고 285억 9,600만원이 현재잔액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p를 보시면 광명실내체육관 건립으로 기채발생이 91년도에 늘어 났는데 44억 8,600만원입니다.
차입은 경기은행으로부터 했고 소하일 직간도로 확포장 공사에 43억 역시 경기은행에서 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지적 하느냐면은 광남 소방파출소라든가 다른데 기체를 한 곳은 약 연이율 3% 거치 기간은 10년입니다.
그런데 경기은행 특히 우리 시 금고가 이런데 거치 기간도 6년이고 9.5% 정도입니다.
앞으로 중요사업을 하는데 많은 기채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해볼 때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은 그 당시에 여러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특히 앞으로 기채 발생은 최소한도 거치기한 10년 연이율 3% 정도로 기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왜 6년에 많은 금리를 지불하는 경기은행에서 기채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기채를 안하고 살림을 할 수 있다면 그건 최상의 방법입니다. 가정이나 지방자치단체나 똑 같습니다.
단지 지금 기채를 하기는 하는데 그러면 싼 것으로 하지 왜 그렇게 비싼 것으로 하느냐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싼 것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청사, 동사무소를 새로 짓는다는가 이런 것은 지방 공해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사실 이자가 싼것만큼 금액이 조금밖에 안됩니다.
이런 조그만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는 없죠. 그런데 다만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은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겠지만은 큰 사업을 무리하게 할려고 그러면 그것은 실패입니다.
위원님이나 저나 다같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벌였어야 되는데 빚이라도 얻어서 사업을 해야되겠다 하는것은 안된다 하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자신있게 답변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내체육관 이라든가 소하 일직간 도로는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기왕에 한것에 대해서는 너그러이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서로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싼이자로 쓸수 밖에 없는 것이 다른 데는 싼이자를 주는 데가 없거든요.
은행에서는 이것이 최하에요. 여기 9.5%라는게 금리가 인상되면 더 올라가구요.
금리가 내려가면 당연히 내려가는 탄력 금리 제도인데 사업자체를 벌리지 말아야 될 사업인데요.
그걸 안하면 소하·일직간 도로가 엉망이 될텐데 그 때 상황은 불가피한 것같으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백재현   박명근위원님 한번만 질의하고 오전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박명근 위원   41p를 보면 예산절약 내용으로 네번째입니다.
지난 추경에 시민과 공무원과의 연찬회에서 예산이 2,2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그에 따른 기본 운영계상 시기는 언제였고 3, 4분기 심사분석에서는 어떻게 되었는지 심사보고서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p를 보면 89년도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재무부에서 3억 5백만원을 기채를 해왔는데 그에 대한 기채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이것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철산4동 생활개선사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자 나가는 것은 사실 금리가 이거보다 낮으니까 크게 손해 된 것은 없고 사업이 안되니까 그게 애가 탑니다.
박명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금년초에 시민과 공무원과의 연찬회가 있었는데요.
○최낙규 위원   그것은 지난번에 예산심의과정에서 추경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그뒤에 이런 것을 하므로 해서 부정선거 의혹을 받는다 이런 지시 말씀들이 자꾸 계시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중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제현   안병규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규 위원   안병규위원입니다. 29p 산불방지 대책 수립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제가 기회 있을 적마다 집행부에 말씀 드린바가 있습니다.
광명시에는 영세민들이 특히 많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활보호대책으로 영세민들을 가능한 한 기용해서 좀 도와주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잘 안된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으로 하여 어려운 사람들 중에서 뽑아가지고 활동을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회의때마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잘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기획담당관 최낙규   그것은 자신있게 이유가 뭐냐고는 분석을 안했기 때문에 보고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해당과에서 사람을 인선할 적에는 물론영세민도 좋고 다 좋지마는 그래도 산불방지 차원에서 산불을 끌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우선 기본적으로 했을 겁니다.
그때니까 그쪽에 너무 치우치다보면 이쪽이 소홀하고 이쪽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그쪽이 소홀한데 그런 측면이 없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해당과에 촉구해서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권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택시요금관련 이 사업은 자료가 메모지로 왔는데요.
택시가 839대인데 요금인상 사업시기가 94년 2월 15일 이었답니다.
택시개량기가 완료된 것이 4월 30일자구요. 5월달부터 점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감사때 지적사항인데 보고를 못드렸기 때문에
김권천 위원   3월달에 임시회의를 한적이 있는데요.
그 때 예산서에 계상하지 않고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그 이유가 뭐냐하는 것은 다시 검토해 봐야 됩니다.
오후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예. 파악해서 오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점심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참 백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51p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번째 한번 보시면 하안·소하간 도로 확 ·포장 제2차 공사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향후 집행계획이 나타나 있고 준공예정일이 시설비는 94년 12월 30일 시설부대비는 시설비를 용도로 사용하는 것인데 준공예정일이 오타가 된 것인지 95년 1월 30일로 돼있습니다. 아니면 그에 따른 집행계획은 어떤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최낙규   다시 확인해서 조금 있다가 해 드리겠습니다.
박명근위원 조금 후에 해 주시고 그러면 53p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사업 중에서 금년에 완료되지 못하는 국도비 지원사업 내용과 향후 집행계획을 보면 12월 30일 이후 집행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고이월 사업은 아마 재사고 이월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관계법규상 집행이 가능하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것에 따른 관계법규를 위원님들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지금 질문하신 것 중에 집행을 못하게 되는 국도비지원 사업하고 또 하나는요?
박명근 위원   향후 집행 계획을 보니까 12월 30일 이후 집행계획이라고 돼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있기로는 사고이월사업을 재사고 이월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담당관 최낙규   그것은 사고이월 됐는데 금년도 12월 30일까지 준공되면은 원인이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끝나게 되면 익년 2월 25일까지 가능한 거니까 회계년도 2월 27일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중에서 국도비 지원사업하고 관련된 사인들이 여성회관이 금년도에 자재 조달요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반납요인은 없습니다.
관계과에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고 날짜 때문에 약 두달여 동안 고생을 했는데 일단 사고이월된 것에 대해서 금년도에 집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금액을 차재 조달 요구를 해서 미리 완료했기 때문에 크게 반납요인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나머지는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명근 위원   55p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산 4동 563-38호에 위치한 노후, 불량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 용역비를 예비비에서 집행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 중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예비비로 집행해도상관이 없느냐 그런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저희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했습니다.
개인건물에 대해서 예비비를 들여서 안전진단해서 비용을 들여 할 것이냐 예컨대 그러면 딴 동네에 있는 집도 다 안전 진단을 해서 수리도 해주고 이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요인이 다 있기는 있는데 때가 때인만치 요즘 대형사고와 관련돼 가지고 정부에서 국민이 모두가 다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시기에 맞춰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했을 적에 피해가 났을때 그감당을 어떻게 할것이냐 고심을 하던 끝에 이걸 했습니다.
했으니까 위원님들도 각별히 유의를 해서 선처해 주십시오.
박명근 위원   이것에 대한 관련법규가 이런 것은 없죠. 예비비에서 지출해도 된다는
○기획담당관 최낙규   정식으로 이걸 해야한다. 안해야 한다는 규정은 짓기가 어렵습니다. 한계를 짓기가 어러운 실정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건 답변이 묘하네요.
문제가 있어서 지출 했다는 얘긴지 문제가 없다는 건지 예산회계법상 예비비지출 항목이 적합하냐 안 적합하냐 이것을 물어봤는데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대책이 없어서
○기획담당관 최낙규   문제의 소지가 있기는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났을 적에는 그 피해를 생각하면 본인이 할 능력은 없고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하지 않으면 안되는 긴박한 상황 때문에 한 것이니까 용서를 해달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제가 이 관계에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천재지변에 준하는 재해라든지 위급한 상황이었을 때는 예비비에서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한해라든지 수해라든지 어떤 화재라든지 예기치 못한 사고가 돌발했을 적에는 예비비서 집행이 가능한데 안전진단에 대한 용역비로 집행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지난번 성수대교 붕괴 사고이후 중앙이나 도로부터 도로 조치 사항은 긴급히 이런걸 구조안전진단 내지는 보수를 하지 않아서 인명, 교통장애,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으면 예비비라도 투입해서 신속히 하라고 하는 지시공문이 있습니다.
그 지시 공문을 저희들이 제시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김강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   이월사업 집행현황에 대해시 질의하겠습니다.
철산4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사업 변경에 의한 집행고지가 돼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해에 사고이월로 된 것으로 아는데 집행 보류해서예산이 도비 같은 것을 반납하는 경우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지난번에 사고이월로 넘어 온 것으로 아는데 금년도에 이것이 이월될 때 도비 같은 것을 반납하는 집행을 안 해도 되느냐 이런 뜻입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그것은 금년도까지 집행을 해야 합니다. 도비에 대해서는요?
김강선 위원   금년도에 안하면
○기획담당관 최낙규   이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중에는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거든요. 사업이 금년도에 종료가 되면 딱 정산을 해서 도비는 도비대로 시비는 시비대로 전부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익년도까지 계속 이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사업의 종료와 동시에 정산보고를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강선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구요 27p건설공사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금년을 부실 공사 없는 해로 지정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온 지 3년동안 시청에 부속진물이라든지 동사무소 등등 관에서 지은 건물에 대해서는 거의 90% 이상이 부실공사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은 1년도 안되어서 벽에 금이 가고 또한 위에는 방수를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누수 현상이 빈발하는데 과연 앞으로 철저한 현장 감독과 사후관리로 주민의 불신감을 해소한다. 이런 사안이 있습니까?
기획실에서는 과연 앞으로 이러한 철저한 현장 감독을 하기 위해서 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침이나 어떤 지침같은 것을 정하고 현장 감독을 철저히 못해서 부실공사가 발생할 시에는 거기에 대한 의당 책임을 지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획실에서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지침이라든지 대책을 세우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저희 자체에서 초안해가지고 계획을 세운 바는 없습니다.
다만 공사라고 하는 것은 공사를 책임감독, 책임감리, 일반감리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규정에 의해서 해야 마땅하고 우리로써는 부실공사라든지 그런 강조 지시에 국한된 지시로 갈음한 것뿐이지 특별히 저희가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 그래가지고 규정법규 테두리를 벗어나서 할 수 있는 방향도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김위원님이 이해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강선 위원   지금까지 부실공사로 인해서 공무원들이니 담당자가 책임지는 일이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부실공사로 인해서중징계, 징계, 일반징계 여러 가지 받았죠.
김강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박기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위원   박기수위원입니다. 철산4동 21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에서 그 동안에 많은 사업을 해오면서 특히 수감자료 21p에 보면 대통령공약사업 처리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공약상 대통령이 그 동안에 광명시에 대해서 공약한 사항을 시기와 장소,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저희가 대통령 공약 사항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93년도 12월달에 완료된 안양천 정화사업이 완료됐고 아까 말씀드린 상수도 그러니까 낙동강 수질오염 사건과 관련한 추가 지시사항인 상수도시설 현황 관리에 대한 것이 있어서 완료된 사항으로는 여기 기재를 안했고 1건에 대하여는 상수도 현황인데 그 사업을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149억5,700만원 들여서 계속 하겠다하는 내용입니다.
박기수 위원   대통령공약사업이 이 사업 말고 광명시에 관련한 사업이 전혀 없습니까?
○기획담당한 최낙규   박위원님 그것은 여기 오셨을 때 공약한 사업이 중앙으로부터 공약사업으로 관리 지시가 떨어져야지 관리가 되는데 그 사항이 그것 밖에 없다는 얘기 입니다.
박기수 위원   공약 사업을 보면 대통령공약 사업이 이것 외에 농산물유통센타라든지 7호선 전철 하안역 유치 등 이런 사업이 대통령공약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한 것은 기획실에서 구체적으로 추진 과정이나 이런 것이 없는지요.
○기획담당관 최낙규   그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도 구두로 전달받아서 알고있는 사항인데 중앙으로부터 관리해오는 공약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대통령이 공약한 사업이라고 넣을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건 구두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시에서 공약사업 내용을 요구할 때 그런 사항이 자료로 내려왔었습니까?
대통령이 공약한 사업이라 한다면은 우리 시에서 기획실이나 우리시가 중앙으로부터 요구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것이 전혀 없이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그 사업을 이미 보고는 했죠. 중앙으로써도 검토해 가지고 이게 공약사업이다고 지시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공약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집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 요구를 해 가지고 중앙에서 검토해서 그 사업을 지정해주는 것이 우리가 관리하는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그러면 대통령 공약사업이 소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이게 대통령 공약사업이다 하고 내려주면 그것이 대통령 공약 사업입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중앙으로부터의 지시목록 이외에는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대통령이 선거 때라든지 이런때 와서 공약을 한 사항을 대통령 공약사업이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그것이 저희를 입회시켜놓고 공약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두로 전달 받아서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중앙에서 검토하여 공약사업으로 관리하도록 또 공약사업 이라는 것이 예산이 뒷받침 되서 지원되어야 하는데 그런 건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안양천 정화 사업하고 상수도 확충사업 그것만 관리 하는데 이미 한 건은 완료 됐기 때문에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이것 한 건만 관리하는 것입니다.
박기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시의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외에는 시에서 관리 하기가 좀 곤란하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기획담당관 최낙규   저도 그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자신이 없습니다.
박기수 위원   그리고 같은 내용인데 기획실에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위원장 백재현   박기수위원님 대통령공약사업 정리를 명확히 할려는 의미에서 질문방법을 좀 바꾸겠습니다.
지난번 대선을 치르면서 대통령공약에 대한 부분이 유세관리에 나왔을 때 그것을 정리해서중앙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증빙서 사본을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위원   그리고 공약에 관계되는건데 기획실에서 우리 시의원들이 선거시 공약한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및 차례에 결처서 제출을 했습니다.
다시 제출을 해드리죠.
위원님들이 공약한 사항이 입후보 했을 적에 공약사업으로 관리를 해야되는데 거기에 추가사항을 요구해 가지고 공약사업으로 자꾸 제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위원님들의 공약사업으로 관리를 못하고 위원님들의 숙원사업 내지는 주민 숙원사업으로 관리해서 거의 해소 됐습니다. 몇 가지 덜 된 것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여하튼 별도로 자료 제출해서 올리겠습니다.
때문에 오전에 증인을 신청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광명시 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이런 사항을 아시고 도시국장님하고 주택과장님 나와 계십니다.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지윤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1항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 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9일 도시국장 정지윤
○주택과장 이지연   주택과장 이지연
○위원장 백재현   증인을 신청했던 김강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   우선 도시국장님과 주택과장님이 출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김강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갑자기 도시 국장님과 주택과장님을 찾게된 배경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김강선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기획담당관 소관업무의 심사분석 내용이 있는데 심사분석 내용중에 가장 부진한 사업 중 1건이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가장 부진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건수중에 이 건이 가장 부진한 1건인데 이 사항이 왜 그렇게 지연되고 있는지 이유가 뭔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어봐야 겠다는 위원들의 건의에 따라서 요구를 한 부분입니다.
증인을 신청한 김강선위원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강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   김강선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국장님과 주택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조례가운데 행정공개 조례가 있는지를 알고 계신지요.
○도시국장 정지윤   알고 있습니다.
김강선 위원   위원들이 공인으로써 집행부에 알고자하는 사항을 서면이 아닌 구두로 요청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으로서 답변할 의무가 있는지 또 답변 안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지윤   사안에 따라서는 답변할 의무도 있고 안할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강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개 행정을 한다는 것은 모든 행정에 공정성을 기할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어졌는데 위원들이 공개 사항을 구두로 질문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알려줄 의무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정지윤   제가 좀 전에 답변한대로 위원님들이 저에게 구두로 질문했을 때에 확정된 사항이 아닌 것은 얘기할 수없고 확정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라든지 부득이 알고자하는 확실한 사실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선 위원   주민들이 답변 요구를 한게 아닙니다.
시의회 공인으로써 그러한 모든 것을 요구할 때 공인의 입장으로 답변을 해야 되겠느냐 쉽게 얘기해서 시의원 입장으로서 꼭 서면으로써 질의해야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또 진행중 사항이라도 그것이 특별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을 때에는 적어도 시의원한테는 알릴 의무가 있지 않으냐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정지윤   물론 그렇습니다.
 시의원님들은 같은 공인이기 때문에 어떠한 질문을 했을 때에 또 구두로 물어 봤을 때 사실은 숨길 필요도 없고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이라도 어떤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러셨는지 다시 물어보신다면 제가 답변할게 있고 안할게 있습니다.
김강선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그만 질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추진에 있어서 오전에 기획담당관께서는 주민들의 이견이 취합 안되고 일치가 안되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추진하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동의서를 받으셔 가지고 공동개발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상이 없으시죠.
○도시국장 정지윤   거기에 대해서 잠깐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철산 4동은 만7천여평에 1,457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지정이된 것이 92년 4월 21일날 됐고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사업이 고시된 것이 93년4월 17일날입니다.
 그래서 오림개발하고 93년 12월 3일 도로공사만 계약 발주하고 나머지는 현지 개량으로 해가지고 추진해오던 중에 94년 3월 주민들간의 논쟁이 시작된 이유가 뭐냐하면 지금 현재 추세로 봐가지고 철산 4동을 현지개량 해가지고는 주차장 문제라든지 도시의 쾌적한 환경 그리고 도시미관들을 해친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재개발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방식이라는 것은 주거환경개선 지구가 포기돼야 되고 주민들이 다 아시겠지마는 우리 관하고 주민들 사이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도 재개발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 23일 이곳에 와가지고 다시 법을 보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는 재개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건설부나 도에 여러번 질의를 했고 주민들에 대한 설득도 시작을 했지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94년 7월 24일 주민 동의 90%를 얻어가지고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 공동아파트를 원하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와 건설부라든지 도에 다니면서 어떻게 해야되느냐 그랬더니 답변은 시장 아니면 주택공사에서만 가능합니다.
주거 환경개선 사업으로 공동주택을 할때 변경안을 만들어 가지고 도에 설명을 했고 손학규의원님께 부탁도 드려서 주택공사의 본부장이 저희 시청에 와가지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간의 경위는 주택공사에서 개략적인 설계를 했고 저희가 주민 설명회도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민들은 관리 처분 방식을 원했습니다. 관리처분방식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땅 한평당 아파트 한평을 달라. 재개발을 했을 경우에는 현대건설이라든지 한진 이런 데서는 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참여를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저희한테 왔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재개발하는데도 우리 직원을 보내서 중요 검토 조사도 했는데 사실을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택공사에서 안을 가져온 것이 주택공사만인데 이것은 관리처분 방식보다는 전면 매수해가지고 거기서 이득금이 나온 것은 편부 그지역에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주민 설득이 안될텐데 어떡하냐 이런 과정에서 시간적인 여유와 또 절충하려면서 조금 시간이 늦어 가지고 다시 주민들한테 설명할 기회가 지연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사항은 저번주에도 그래서 왔다 갔지만 그 안을 주공에 제시했습니다.
그 안이 뭐냐하면 만일 관리처분이 아닌 전면 매수방법을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조금 득이 있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파트를 주공에서는 1,940세대 밖에 못 짓는다고 했는데 안을 수정해서 3∼4백 세대를 더 지어서 관리처분하는 (청취불능)이라든지 이러한 근사치에 가까워야만 주민들이 당신네들 설명할 때 납득이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주택공사 사정이지만 주택공사가 기구확대 됩니다.
그래서 경기 본부를 맡기는 도중에서 저희들하고 대화하던 사람들이 전부 경기지사장으로 갔습니다.
저희하고 접촉하던 분들이 다 봤습니다.
그래서 실무과장 밖에 안남았는데 과장이 새로운 본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설명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늦어지는 것이지요.
사실은 저희도 주민 설명회를 빨리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금주 내에는 다 끝난다고 얘기를 들었고 빠르면 다음주에는 주민 설명회를 갖도록 하자 지금 현재 여기까지 진행돼 있고 오전 중에 철산 4동에서 주민 대표들이 와 가지고 저한데 협의를 여러번 했습니다.
그 협의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왜 관에서 끌고 있느냐 사실은 저희가 끌고 있는게 아닙니다. 계속해서접촉을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원칙대로 일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제 관은 못믿겠다.
다 포기해 버리고 우리한테 맡겨 달라고 해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포기하더라도 주택공사에서 와가지고 여러분들 한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설명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민들이 여하튼 좋다.
그 얘기가 맞는 것 같다고 하고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빠르면 다음주에라도 주민 설명회를 갖고 주민이 납득하면 바로 변경 계획에 대해서 승인도 받고 하여 움직일 시기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루고 숨기고 이런 사항은 없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김강선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측에 대해 업무적인 질문을 했을 때 답변하지 않았는지 업무적인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면 국장은 직무를 상실한 처사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질문에 답변을 안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입니까?
○도시국장 정지윤   질문에 답변을 안한 사항은 제가 별로 기억이 없는데, 구체적으로 저한데 말씀하시면 왜 안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강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런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부득이 김권천 간사님도 질문을 하시고 국장님이 묻기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국장님에게 전화로 그 사항을 알고자 담당 계장님을 저한테 보내서 대화를 갖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다른 사정으로 해서 오늘은 안되니 내일이라도 보내 주겠노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대화가 안 이루어졌다는 것을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정지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주공에서 협의한 사안을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의 검토를 하고 안을 만들고 있었는데 결재과정에서 자꾸만 반려가 되니까 검토 보고서를 만드는데 시간이 없었습니다.
검토보고서가 1장이나 이런게 아니고 여러장을 머리를 짜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김강선위원님께 제가 오늘은 보고서를 만들기 때문에 내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드리고 또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다시 또 수정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도 바빠가지고 주택계장을 보냈어야 되는데 그 날 하루 약속 이행을 못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그 다음날이라도 꼭 챙겨 가지고 주택계장을 보냈어야 되는데 제 불찰로 그 사안을 망각했습니다.
김권천 위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아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실 때 말씀해 주셔야되는 것이지 이제 거기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도시국장 정지윤   그 사안에 대해서는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미쳐 하지 못했습니다.
김강선 위원   오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장님이 바뀌고 관계 공무원들이 바뀔 때마다 사안이 변동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드리고 국장님께서 그 동안에 주민들이 공동개발요구 50% 이상의 동의를 받고 적극적으로 사업추진하시고 있고 수고 하신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후 건설부에 시장님도 가시고 국장님이하 과장님 관계공무원들이 수차에 걸쳐서 도나 재개발사업현장을 다녀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하신 것으로 알고 주공에도 우리시에서 세운 사업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과연 도나 건설부에서 시가 요구한 발송공문서의 내용 거기에 대한 답변의 자료, 주택공사의 사업계획서를 송부한 자료 그래서 지금 몇건에 걸쳐서 답변이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주중의 사업계획서가 아까 온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정지윤   알겠습니다. 그간에 이루어진 사항들을 소상하게 위원님한테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김강선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부분을 충실하게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지금 철산 상업지구 철산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지연되고 지지부진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정지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본적인 이유는 당초에 현지 개량에서 사업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에서부터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24일 다시 주민들에게 대한 동의서를 그 때부터 이제까지 김위원님한테 서면 답변을 했지만 그때부터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였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원인은 사업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위원장 백재현   주민들의 협조가 안되서 안되는거에요.
공직자들의 법조항 검토가 잘못돼서 그런 겁니까?
시장님의 방침이 바뀌어서 그런 거에요. 건설국장이 바뀌어서 그런 거에요.
묘하게도 아까도 오전 회의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성수 시장할때 까지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초지일관 밀고 갔어요.
그러다 지난번 임수복 시장 왔을 때는 재건축 형태로 밀고 가고 그 당시에 국장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러더니 전재희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국장이 바뀌고 공동개발 형태로 실질적인 내용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순차적으로 법령에 대한 내용의 검토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서 그러는 부분인지 주민들의 협조가 안되고 생각이 자꾸 바뀌어서 그러는지 어디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박명근 위원   솔직히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백재현   실무자들의 검토 사항. 시장님의 생각하는 부분 주민들의 욕구 이런 부분 중에서 어디에 책임에 없다고 보십니까?
○도시국장 정지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관에서도 일관성이 없었지만 주민들이 요구도 때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주공에서 설명회가 끝나가지고 주민들이 동의를 한다면 일사분란하게 진행시키려고 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고 지난달에 비추어 볼 때 어디에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도시국장 정지윤   문제점이라고 하는 게 자꾸만 변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변경되는 부분이 주민의 의지입니까? 시장의 의지입니까?
법령에 대한 실무자의 검토 잘못 입니까?
○도시국장 정지윤   공무원들의 연찬이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주민욕구가 옛날부터 자꾸만 변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즉 어떤 이유냐고 한다면
○위원장 백재현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박명근 위원   오전 중에 저도 그것을 제일 먼저 질의했는데 대다수 위원님들이 시장이 바뀌면 개발 방향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집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해놓은 사업을 시장이 바뀌면서 또 바뀌고 그래서 밑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그래서 지적하고있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다음주면 뭐가 될 것 같다고 그러는데 주택공사가 공영 개의하지 않는다고 할 때 향후대책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들 각자의 생각은 시장이 바뀜으로 해서 철산 4동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그 개발 방향이 바뀌고 있다라고 거의 100% 굳어져 있어요.
그러면 국장님의 소신껏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래야 궁금증도 풀어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도 시정질의에 이걸 내놨어요.
여기서 터놓고 얘기를 하시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게 낫지 구렁이 담너머 가듯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라구요.
두번째는 주택공사가 공영개발을 하고 집행부 측에서도 상당히 열심이신 것 같은데 거기서 못한다고 할 때 향후대책을 말씀해달라 이거에요. 말씀해 주세요.
○도시국장 정지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주민의 여론을 굉장히 의식한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3공, 4공, 5공때는 현지개량 계획으로 한번 밀고 나갔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밀고 나갔는지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주민여론과 주민복지를 최대한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개방 방향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박명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전부 주택공사에서 하도록 원하고 거기서 해주는 성질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설명회를 개최했을때 주택공사의 안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득이 안됐을 때에는 주택공사는 안 한다고 그랬을 때에 문제가 되는 것을 걱정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는 주택공사가 주민을 설득하려 한다는 것을 90% 이상 믿고 있고 만일 설득이 안됐을 경우에는 제 생각인데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 때는 할 수 없이 시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에서 된다면 공영개발사업소가 있어야 되고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시로서도 굉장히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대해서는 엄청난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공영개발 사업소를 만들고 했을 때 굉장한 시간과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써도 가장 걱정되는 문제인데 아무튼 주택공사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설득이잘 이루어질 것으로 바랄 뿐입니다.
박명근 위원   저는 논쟁이 좀 있더라도 기왕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해서 했으면 시장이 바뀜으로 해서 바꾸지 말고 그대로 추진해 나갔어야지 우왕 좌왕하다 보니까 이 꼴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주택 과장님 아까 주택 과장님 안계실때 질의 했었는데 주택과 소관이라고 돼 있어요.
예비비 지출내역 철산 4동 563-38호에 위치한 노후 불량 건축물에 대해서 구조안전진단 용역비가 나갔는데 이것에 대해서 주택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이지연   기획담당관과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년에 성수대교 붕괴사건으로 그 이후 도에서 긴급 재해에 따른 지시가 있어서 평상시에 재해 위험건축물을 다루고 있던 공작 건축물을 국장님과 관계 담당과장, 계장하고 안전점검을 실시 했었습니다.
그 때 불안전하게 외관적으로 봐서도 위험한 건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부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니까 이것은 급하므로 예비비라도 만들어서 구조안전 진단을 해라 그리고 위험할 경우에는 이후에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박명근 위원   제가 하나 더 질의 할께요. 지번이 개인 건물이죠?
○주택과장 이지연   예.
○박명근워원 개인   건물에 대해서 시에서 안전진단비를 지출할 수 있는 관련법규는 없죠.
○주택과장 이계연   없는 것 같은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박명근 위원   성수대교로 인해서 공문이 와 가지고 집행한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한번 읽어보시라구요.
과장님이 읽어 보세요.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교훈 삼아서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축조한 기성 시설물에 대해서 위험요인이 있을 때 재보수 및 완벽하게 이행되도록 필요한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내놓은건데 어떻게 집행부 마음대로 예비비에서 지출합니까?
○주택과장 이지연   제가 예비비를 요청한다고 해서 예비비가
박명근 위원   성수대교 공문하고 이것하고는 안맞는단 말입니다.
이것말고 관련법규가 있어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개인건물에 대해 안전 진단비를 지출할 수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지연   저한테 박위원님이 물으시는데 예비비를 제가 신청한다고 해서 주택과장의 신청에 의해서 예비비가 사장되고 지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권천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박명근위원께서 예산편성 기본윈칙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저희는 94년 10월 20일부터 94년 11월 9일까지 제2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가 개회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1월 8일 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했는지 의회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해야지요.
의회 개회 중에 예비비를 마음대로 집행하고 의회승인을 안받죠.
거기에 대해 답변해 보세요. 그 답변이 어려우시면 기획담당관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기획담당관 최낙규   아까도 수차에 걸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컨데 법률적으로는 예비비의 지출사항이라고 하기에는 어렵다구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대의 흐름이 이렇게 긴박한 사항으로 가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났을 적에는 그것보다 더 큰 재앙을 받게되니까 염려가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지출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권천 위원   지출했으면 지출할 당시에 임시회가 개회 중에 있었는데 왜 의회승인을 안 받고 예비비를 지출했느냐는 말이죠.
○기획담당관 최낙규   임시회 개회 중에는 이미 그 사항이 돌출되지 않고 갑자기 요구되니까 갑작스럽게 승인을 해준거죠.
물론 권군자주택이 이 시점부터 문제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전부터 문제가 된건데 갑작스레 그런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재해위험 시설에 대해 특별관리하라는 명령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면 저도
김권천 위원   법률적 근거도 없고 갑작스럽게 명령이 떨어지니까 예비비로 의회 개회 중에도 의회승인도 안받고 지출했다 그거죠.
박명근 위원   기획담당관님.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하신다면 시장님 마음대로 재해위험이 있다고 해서
○기획담당관 최낙규   시장님이 마음대로 하는 일은 아니죠.
○위원장 백재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집행 내역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공문이 시달됐다고 해서 나는 상당히 깊이가 있는 공문이라고 생각했는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별다른 내용도 없어요.
예산을 회보해라 하는 얘기고 예산편성 기본내용과 붕괴사고를 교훈 삼아서 우리 광명시가 축조한 기성 시설물이라고 그래 했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이 공문은 그 뒤에 요지로 내려온 겁니다.
김권천 위원   임시회 개회중에 상정 했어야지요.
○위원장 백재현   잘못을 시인하시는 거죠?
예비비에 대해서 지출 항목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알았지만 다른 대안이 없어서 지출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승인과정은 그렇습니다.
김권천 의원   기 집행은 94년 11월 8일 했고 이 문서는 언제 왔느냐면 94년 11월 23일 온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그 시점하고는 다르니까 별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 백재현   김강선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강선 위원   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권군자씨 건물은 무허가로 장시간에 의해서 형성이 된 것으로 압니다만 사실 방금 안전진단을 해서 하느니 무허가 주택이기 때문에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철거를 해야 한다는 결론을 가지고 예산을 세운 적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무허가 건물로 인해서 붕괴 위험도 있고 법에 의해서 시에서 강제철거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주택과장 이지연   건축물에 구조안전 진단 결과 불안전으로 판정시 첫째는 건축물 전세자에 대한 이주종용 조치를 1차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소유자와 전세자간 전세금 반환청구도 법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의 전세금반환 능력은 사실 여기서 말씀드려도 될런지 모르지만 뒷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저당 잡혀있고 건물주 한테는 1원 한장 얻어낼 수 있는 입장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려움이 있어서 변호사의 자문을 두 군데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지금 현재 마지막 답으로는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행정 집행법에 의해 강제철거를 집행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실정입니다.
김강선 의원   답변요지는 행정 대집행으로 무허가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런 법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택과장 이지연   예. 관계법규는 건축법 제69조에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지나간 건물이기 때문에요.
김강선 의원   참 복잡하고 여러 가지로 집행과정이 어려운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바는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인적사고가 난다면 또한 거기에 대한 책임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상당한 위험성이 있는데 아까 예산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보다 무허가 건물로 해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병규 위원   안병규위원입니다.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지금 문제가 돼서 논의되고 있는 권군자주택 이외에도 제가 볼때는 안전 진단을 요하는 60년대 70년대에 지은 연립. 다세대 등 노후된 가건물 등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아까 기획담당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획일성 있게 행정을 다뤄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부안전 진단을 하여 이 건물은 헐어야 되겠다 하면 통보를 하고 언제까지 비위라 해가지고 사고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행정을 하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이지연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부터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불량노후 건축물을 전부 재건축 유도해서 주택행정에
○안병규워원 유도하셔서   재개발 시키는 방향으로 권장하고 유도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주택과장 이지연   광명시 와서 도시기반 시설을 좀 봤는데 광명시는 재개발 쪽으로 활성화 시켜서 자꾸 발전시켜야 할 입장 같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근 위원   철산4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한테는 주택공사가 공영개발을 하지 않는다고 했을때 향후대책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철산4동의 주민들도 합동 재개발을 요구하는 사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측에서는 그것을 반대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반대한다는 이유는 뭡니까?
무슨 법적 근거가 있으셔서 반대하시는 건지요.
○주택과장 이지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저소득 서민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입니다.
이것은 일반 주거지역으로 저희들이 취급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은 바로 말씀드리면 시장이나 주택공사 아니면 할수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합동 재개발이다. 이런 사항은 규정외에는 수용할 수 없는 거고 주민들이 요구했던 입장도 7월 24일자로 불식이 됐습니다.
할 수없다는 것을 다 인식하고 그때부터 저희들이 주공으로 하여금 완성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명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 주택과장님 가셔도 좋습니다.
기획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예. 안병규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병규 위원   안병규위원입니다. 행정통계는 각 관서별로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시정질문차 광명시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시정질문 하고자 통계계에 가서 통계를 뽑올려고 그러니까 공업이면 공업, 상업이면 상업, 농업이면등 직업별로 데이타를 구할 자료가 있을까해서 가봤더니 하나도 돼 있지 않았습니다. 광명시가 시로 승격한지 벌써 14년입니다. 이제는 대내적, 대외적으로 통계가 작성되서 지방자치 육성과 발전을 위해서 또 민주주의 토착화를 위해서 각종통계가 나오기는 나와야 합니다.
세대수별, 인구 등은 나왔지만 각 직업별로 상세히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그것을 챙기셔서 각 과에 일관성있게 통계를 갖춰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통계조사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맘대로 조사를 했다고 할지라도 통계로써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5자나 0자가 붙은 해인 내년에는 인구조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인구조사를 할때 직업 거주지 등도 같이 병행해서 조사를 합니다.
내년도에는 정확한 통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그 밑에 조사니 사업기초 조사니 하는 것도 조사를 해서 경제기획원에 보내 드리는데 그 내용분석한 것도 시에서 알 수가 없는 자료로 작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 수 있으려면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내년도에는 그래도 통계가 기본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명시뿐만 아니라 어느 도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백재현   박명근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명근 위원   오전에 안병규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기획담당관실 하면 말 그대로 시행정을 종합해서 기획하고 조정도하고 모든 기본운영 계획이나 심사분석을 하는 곳이 기획담당관실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산만 세우는 것도 있지만 모든 종합행정을 하고 기획을 하는 곳이 기획담당관실로써 중차대한 어떻게 보면 보람과 긍지를 가져야 될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각 실과 소별로 제출하면 취합만 해가지고 여기에 보고하는 형식이 되는것 같은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을 하고 각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내 용을 기획담당관님은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하게 수정해서 광명시 발전과 견인차 역할을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앞으로 잘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박명근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깊이 참고하셔 가지고 기획실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광명시 행정이 전적으로 잘되기 위해서는 기획담당관의 소임이 크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받아 들이시고 끝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권천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권천 위원   소송 사건에서 소송사례금 지급이 몇건 있는데 승소할 때마다 사례금 지급을 별도로 합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변호사 선임할 때 이런 규정을 없애고는 할 수 없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그것은 규정에 다있는 겁니다.
우리시에만 유독 그렇게 할수 없죠. 아무튼 차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이것으로 기획담당관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해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은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임승빈   문화공보담당관 임승빈입니다. 수감자료 75P 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각급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 현황 및 내역에 대해서 광명문화원에 대한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5,567만원이 지원된 가운데 정액보조로 해서 문화원에 운영 경상보조 이것은 주로 인간비가 되겠습니다.
830만원이고 구름산 선녀선발대회가 4월 7일날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있었는데 여기에 1,600만원이 지원됐고 5월 3일부터 5월7일까지 오리문화제 집행기간 동안에 3천만원 다음에 기타 교양강좌로 해가지고 꽃꽂이, 건전가요 등에 137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6P 입니다.
한국예총광명지부는 총 5,320만원이 지원됐는데 경상운명비 정액보조가 1,320만원 전국연극제 참가지원비는 천만원 소인극 경연대회때 5백만원이 지원됐고 77P입니다.
어머니합창단에는 총 2,744만7천원이 지원됐는데 여기서는 지휘자. 반주자 보상이 1,255만5천원 난파음악제 참가경비로 해서 단복비 및 단원보상이 1,461만7천원 지원 10월 6일 정기연주회 지원이 2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광명소년소녀합창단에 제3회 정기연주회 지원경비 2백만원 78P 입니다.
시민국악단에는 총 4,812만원이 지원됐는데 국악의 해 맞아 국악공연 정기공연이 8백만원 지원됐고 매주 2회 국악단원 교육강사료로 972만원, 국악단 단원 단복비가 540만원,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 경비로 2,500만원이 각각 지원됐습니다. 79P가 되겠습니다.
불법음반 행정처분 현황 및 내역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관내에는 음반판매업 20개소, 비디오판매업 2개소, 비디오 대여업 182개소를 비롯해서 총 240개소의 대상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금년도에는 17회를 단속했는데 62개 업소를 적발해 가지고 등록취소, 영업정지, 경고 기타 처분한 실적이 있습니다. 80P 되겠습니다.
공연장지적사항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는 총 5회에 걸쳐서 단속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2건을 적발하여 경고 처분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81P 입니다.
신문구독료지출현황에 대해서 예산지출 현황은 주민계도용 신문하고 청내 신문 구독하는 것을 합쳐서 매월 1,959부를 구독하는 것으로 해서 그동안 6천15만2천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82P에 공보기자재 관리입니다.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각종 기자재는 촬영기가 2대, VTR 5대, 청사진 카메라 6대, 영사기 2대, 환등기 3대, 비디오 프로젝트 1대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84P에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조치결과에서는 의회에서 지적하신 것으로 영화관에 영상기사 자격증 소지 실태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말씀이 계셨는데 동안에 금년도 5회에 결쳐서 확인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처리완료된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 위원   81P 신문구독료 지출현황에서 지출부분이 아니고 배달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보면 통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체육진흥위원 등 여러가지 단체들 명단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배달되는 것이 매일 배달이 안된다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통장이나 반장들 얘기 들어보면 거의 신문이 배달되지 않는다는데 명목상으로만 배달하게끔 돼있지 실질적으로는 받아보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임승빈   지금 현재 10개의 지방사가 있습니다만 각 사별로 대부분 우편 송달을 하고 일부사에서는 배달원을 활용해서 동사무소에 직접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다시 한번 기관에 재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업 위원   조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못 받아본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신문사에서 배달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중도에 분실이 되는 건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임승빈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소책자 통일로 지방자치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지방자치라는 소책자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임승빈   예.
김권천 위원   월간지인데 그것이 우리시에 몇권씩이나 옵니까?
5종목이죠?
○문화공보담당관 임승빈   저희가 구독하고 있는 종목이 5개가 넘습니다.
그 현황을 자료로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자료로 만들어서 올려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10월달부터 각 발행인한테 통보를 해서 받은게 있습니다. 과연 광명시에 몇부나 오는가.
○문화공보담당관 임승빈   현황을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그 다음에 소책자를 어느 사람, 어느 단체에 보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임승빈   그것은 구분이 없습니다.
저희가 자체에서 구독하는 것이 있고 도서관에 비치하는 것도 있고 각과에 배부하는 배부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부한 내용을 첨부해서 그 현황을 상세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박명근위원 입니다. 작년도 정기감사때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문화원의 오리문화제, 시민국악단의 정기공연, 예총 구름산예술제, 어머니합창단 이런 것이 매년 반복돼서 예산지원 아래 시행되고 있습니다.
행사이후 예산지원에 대한 보조금 정산을 관리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임승빈   물론입니다.
박명근 위원   행사 이후에 어떤 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부족하였던 점, 미비하였던 점에 대한 개선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립해서 뭔가 발전이 될수 있도록 하겠다고 작년도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여기를 보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행사 지원 현황내역, 어머니 합창단 지원내용이 이 지적사항 몇개만 있고 금년도에 시행한 행사에 대해 평가보고서라고 할까 분석 내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임승빈   지난번에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셔서 상세한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자료 요청한 부분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박명근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구름만 예술제, 오리문화제. 어머니합창단 등등 예산 지원한 행사에 대해 평가 보고서를 다만 들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한두번 한게 아니기 때문에요.
금년에 실시 했던 평가보고서 사본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 아까 김권천위원님이 요구하신 월간지 등의 배부처 명세를 적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김재업위원님이 얘기하신 신문 배부명세를 동별로 나눠준 배부 명세는 나와 있어요.
당초 자료를 요구할 때는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을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그게 나옵니까?
안 나와 있고 자료로 만들기 어렵다면 요구를 안하고 이미 구체적으로 자료가 나와 있다면 요구를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 자료가 나오면 구독자한테 전화 확인을 하려 합니다.
정말 받아 보았냐고 말이지요. 이것도 한번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동별로 배부 내용을 첨부하겠습니다.
인적사항을 뽑아서 실지 배부된 사람 명세를 뽑아서 제출해 주세요. 각 동에 연락하셔 가지고요.
문화공보담당관님 그것 까지만 알고 계시죠. 동에서 우리가 챙기더라 해야 확실하게 배부되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5부를 몽땅 동에다 비치해버리고 말아 버렸는지도 모르겠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임승빈   그래서 이 문제는 각 동에 수시로 체크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전달되느냐를 체크하는데 왜냐하면 매월 신문구독료를 지출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받아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산지출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해서요.
○위원장 백재현   주민들이 명세를 넣으시고 인적사항에 전화번호를 명기해서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위원   박기수위원 입니다.
담당관님 신문구독 배부 내용이 매년 감사때마다 지적되고 문제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각 신문마다 신문배달 하시는 분이 넣고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임승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요즘에는 우편배달이 대종을 이룹니다. 배달부를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편으로 배달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신문사에 확인할 때는 신문을 배달하게 되면 우체국하고 계약을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확인하도록 해주는데 확인되며 그래서 계속 배부는 되고 있구나 체크할 수 있고 우편 배달이 안되는 곳은 동사무소에 직접 배부하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이런 것을 취합하려고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박기수 위원   담당관님 말씀을 빌리면 상당한 부분이 우편으로 배달된다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 현황을 저희한테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우편배달하는 숫자가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저한테 주시고 가능하면 우편으로 배달될 수 있다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임승빈   이 문제는 기왕에 지적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지방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모두다 가능한 한 우편으로 배달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을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우편으로 모두다 처리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금년도에 시행에 들어갔던 부분에 대해서 우편배달 됐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그것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개별적인 인적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임승빈   알겠습니다.
안병규 위원   안병규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신문사가 이렇게 많은데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배부처에 넣어줄 때 확인 좀 해 주셔야 될거예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광명시에 이윈익 대감을 상업화시켜서 세외수입을 거둬들이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전에 현지 답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느꼈는데 그것 외에도 많지 않습니까?
문화재가 많이 있죠.
그래서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자꾸 연구를 하셔서 세외수입을 벌여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87%니 75%니 하며 운운하는데 재정이 너무 빈약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자꾸 연구를 해 주셔서 세외 수입을 얻는 방향으로 도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임승빈   안위원님 말씀을 명심해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최종선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종선 위원   최종선위원입니다. 82P 공보기자재인데 대부분이 구입한계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첫머리에 촬영기인데 87년도에 구입한 것이 불량이라고 그랬고 정사진 카메라 95년도에 예산반영, 96년도에 예산계상해서 구입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느 부분이 잘못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임승빈   VTR 카메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종선 위원   예.
○문화공보담당관 임승빈   현재 불량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 자체가 마모되어 가지고 사용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종변경이라든지 그런게 있기 때문에 주변기기하고 촬영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불량으로 표기가 된겁니다.
김권천 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공연장지적사항 및 행정처분 현황이라고 그랬는데 공연장하면 대극장, 소극장을 포함해서 얘기 하는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임승빈   예.
김권천 위원   지도단속 5회, 행정처분경고 2회가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임승빈   기기 사유에 명기해 드린 것과 마찬 차지로 공연 신고 내용과 상이한 공연을 했기 때문에 경고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A라는 제목의 영화를 상영한다고 그랬는데 손님이 잘 안들기 때문에 일정을 하루 이틀 당겨서 저희한테 미쳐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제목인 B라는 영화를 상영해서 적발한 겁니다.
○김권천워원 우리시   담당과에서 공연장을 지도 감독해야 되는데 지도 감독한 사항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임승빈   금년에 지도단속을 5회 했습니다.
김권천 위원   그러면 단속 사항이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임승빈   아까 말씀 드린대로 공연신고 내용과 똑같은 제명을 사용하고 있는가 영사관 기사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가 등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할수 있는 단속 사항입니다.
김권천 위원   제가 감사 일정을 보면서 광명 시내에 있는 극장 3곳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일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담당공무원의 일지에 언제 방문해서 이런 점검을 했다 하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서명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임승빈   우리는 지도단속 일지가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각 극장에 비상구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상시 개방해서 사람들이 출구로 나올 수 있는 비상구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점검해 보셨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임승빈   그런 사항은 저희 소관이라기 보다도 소방계통이라든가 이런 계통 분야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그러니까 공연장의 공연하나를 봤을 때 감독하는 소관이 제 각각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임승빈   소방서가 있을 수 있고 안에 매점이 있다고 그랬을 때는 위생업소 소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그래서 그런 비상구나.
○문화공보담당관 임승빈   미성년자 입장문제는 교육청 소관도 있고 경찰청 소관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상당히 세분되어있는 편입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개별법에 의해서 지도 감독하는 곳이 다를 수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마지막으로 담당관실에서 비치한 일지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없으시면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감 자료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남주   감사담당관 조남주입니다. 94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4년도 자체감사계획 대 추진결과 외부감사 현황, 비위유형별, 직급별처분현황 등 감사현황과 청원, 진정서 접수 및 처리현황, 민원서류 검열 현황 및 조치사항 등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감사 현황 중 자체감사 계획대 추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7P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종합감사는 8개 동에 대해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10월 30일 현재까지 6개동을 실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7개동을 실시하고 1개 동에 대해서는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회계감사는 사업소 3군데, 동 5개소 등 8개기관에 대해서 세입세출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완료 했습니다.
부분감사 중 취약업무분야 즉 환경위생, 세정 ·통합공과금, 건축, 토지, 공사,교통행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환경, 위생, 공사, 통합공과금 등 4개 분야를 실시했으며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금년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청소민원 등 보도, 진정사항 4회, 기강감사 5회를 실시하였고 민원 부서에서 민원을 제대로 처리했는지 등을 민원사무처리 상황점검 감사를 6회 실시해서 19회의 부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종합감사 6회, 회계감사 8회, 부분감사 19회총 지금까지 33회를 실시했습니다. 조치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시정조치 등 경미한 사항의 212건에 대해서는 행정상조치를 취했으며 재정상 조치로써는 84건예 4,878만9천원을 추징 내지는 회수했습니다. 또한 해임, 의원면직, 감봉 등 66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 88P가 되겠습니다. 외부기관의 감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점검, 조사등 8회에 결쳐 수감했으며 감사기관으로써는 경기도에 7회, 내무부에서 1회로써 주로 직상급 관청인 경기도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그 주요한 내용으로써는 회계과 경리계 공금유용사건을 경기도에서 조사해서 14명을 신분상 조치하였으며 설날 전후 복무기강 및 비상근무 소홀 실태를 내무부와 도에서 점검해서 비상근무소홀은 신분상조치 1명을 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훈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광명2등 소재 건축물이나 부설주차장 불법용도 변경에 대한 것을 경기도에서 조사하여 무단 용도변경 행위 방치 및 건축물관리 대장 기재소흘 행정조치 1건과 신분상 조치1명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인·허가 민원처리 실태 특별감사에서 G·B내 주택 이축 허가신청서 부당 반려한 사항이 지적되서 1명을 훈계하였고 공인관리 실태조사에 대한 경기도지사에서 직인날인 기록대장 및 공인함 인계인수 및 미비치 등 공인 관리소홀 1명을 훈계조치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에 하절기 복무지침에서 장관지시 사항을 기관장 선람치 않고 국장전결로 처리했다는 사항과 당직 순찰열쇠 분실방치 및 공인함 인수인계 절차없이 숙직실에 보관하는 사항이 지적돼서 5명이 훈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90P 비위유형별, 직급별, 처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비위공무원으로써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총 12명으로써 해임이 2명, 감봉 3명, 견책 7명이며 자체감사에서 8명과 외부감사에서 1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로 설명을 드리면 5급이 4명, 6급이 2명, 7급이 1명, 기능직 1명, 고용직 2명, 청경 1명이 되겠습니다.
유형별 업무부당처리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8명, 기타가 4명이 되겠으며 기타를 설명드리면 공무원의 품위손상, 음주운전이라든지 직원간 다툼 이런 것으로 4명이 징계를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91P 청원, 진정서접수 및 처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1월7일 소하동 소재 목욕탕 주인이지하수 사용량의 과소부과 대가로 통합공과금 직원에게 30만원의 금품제공했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조사해 본 결과 과태료 및 하수도 사용료 99만6천8백만원을 추정했고 관련 공무원 의원면직 시킨바 있습니다.
또한 철산 주공아파트 2단지 종합상가내의 불법 건축물 및 무허가 식품업소에 대한 시정조치를 해달라는 진정서가 4월13일 접수되서 얼음판매업소에 대하여 무신고 식품판매업으로 형사 고발 및 폐쇄조치 됐으며 위법건축물을 철거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분뇨 재활용 승인사항 및 청소업소지향 편의적인 행정행위를 시정조치해 달라는 진정서가 8원13일 접수되서 조사해 본 결과 문제점이 도출되서 관계공무원 6명을 문책한 바 있습니다.
94년9월28일날은 민원담당 공무원의 불친절에 대한 조치를 해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되서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시킴과 등시에 훈계조치하는 등 총 4건의 진정서가 접수되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치 하여 회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과에서 처리하는 민원서류가 제규정에 맞도록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되는지의 여부를 6회에 걸쳐 민원서류 검열을 실시해서 잘못 처리된 23건을 적발해서 17건은 행정상 조치를 한 바 있으며 재정상 조치 3건에 262만 5천원을 추정토록 하였으며 3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감사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먼저 국민적 충격을 주었던 인천 북구청 세무비리사건 이후 경기도에서도 전에 얘기듣기로는 시군 교체감사를 통해서 경기도에는 인천의 북구청만이 특수한 예이고 경기도에는 이상이 없다는 도지사의 발언이 언론에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의 이웃인 부천시에서는 인천 북구청과 유사한 세금비리 사건이 터지고 이제는 우리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전국적인 특감이 시작되어서 우리시도 아마 특별감사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결국은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담당관실에서도 자체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결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담당관님 말씀해 주신 부분을 설명하신 것을 보면 경리계 공금횡령사건이후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공금횡령방지를 위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무슨 점검이라든가 그 동안의 감사라든가 예방대책에 대찬 추친 실적이 있는지 있으시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남주   그 부분에 대해서 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지난번 23회 임시회의 때 그때는 결과가 통보되지 않아서 회기중에 통보를 안하고 경과 보고만 해 주셨어요.
그 후에 그 자료에 대한 결과가 왔는지 지난번 시군 교체감사 했을때 그 결과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며칠 전 신문보도에 의하면 경기도에서는 성남만 제외하고 몇 군데 문제점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광명시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거든요. 자료제출 해주시고 설명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조남주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관계로 인천 북구청 사건이 발생된 이후에 저희도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와 관련해서 금년도 9월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에 걸쳐서 시·군간 교체점검을 했습니다.
저희시에는 이천군에서 감사계장, 평가계장 두 사람이 와서 점검했고 저희시에서는 감사계장과 세무조사계장이 이천에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시에 대한 그 당시의 점검결과 비위적발 사항세목별 추징세액이 발견된 것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만 취득세 자진납부 신고자에 대한 날인 미이행이라든지 수납부상 일부인 또는 소인 표기 잘못된것 이런 경미한 사항만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천에서 저희를 감사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 지적사항 없이 도에 보고됐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자체감사한 바에 의하면 10월 17일부터 31일까지 세무과에 대해서 3주간 감사담당관외 5명이 지방세정업무 특별자체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착안사항으로써는 취득세나 등록세 등 전 지방세에 대해서 부과징수업무 또는 과표정리상태 일계표와 수납부 대조 작업, 영수증 발급관계, 체납세 명기관계 이런 다양한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감사해 가지고 조치한 사항으로서는 행정상 조치를 11건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경미한 사항이라 시정해야 할 것, 주의해야할 것이고 재정상 조치로써 9건에 대해서 793만원을 추징토록 적발했습니다.
그밖에 제도적인 것 등 여러 가지로 지적을해 가지고 개선을 시킨바 있습니다만 내용별로 보고드리면 취득세 부족징수 1건에 278만원을 추징했으며 등록세 부족징수 2건에 307만원, 면허세 과세누락된 것 1건에 142만원 재산세 부과누락 2건에 63만원, 자동차세에 대한 착오누락 이래서 여러 가지로 적발했습니다만 저희시에서는 인천이나 부천같은 경우보다는 저희시는 지방세업무가 전산처리를 전세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보다는 앞서가는 지방세정을 하고 있지 않나 저희가 보는 견해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라는 것은 세목이 많고 개당 물권이 많아서 감사담당관실 직원만으로서 지방세 전반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것은 전문성도 없고 여러가지 한계점이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세밀하게 보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대략적인 것을 볼 때 저희시에서 큰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시에서도 감사원에서 10명이 12월30일까지 감사가 착수됐습니다만 전산화돼있기 때문에 큰 불미스러운 일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이고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부천 사건과 관련해서 도에 정기적으로 감사분석해서 상남했다는 보고와 관련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는 도에서 자료 내려온 적도 없고 2년전에 정기감사를 받고 금년에 감사계획 되었습니다만 감사 주기가 변경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받기 때문에 특별한 일반행정업무나 감사업무에 대한 유대는 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그런 사항은 절대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고 박위원님께서 인천사건이 터지고 해서 특별히 감사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항이 뭐냐고 물으셨는데 저희가 앞에서 보고드린 자체감사에 부분감사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취약업무 분야가 있는데 취약업무분야를 뭐뭐 할 건지에 대해서 금년에 대충 계획에 3개 분야를 할것으로 당초에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된 이후 10개 취약업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70개 분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하고 있고 연말까지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현금과 관련된 부서, 민원 처리부서 등등해 가지고 취약업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계획하여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 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한 결과 있으면 그 실적에 대해서 알려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 좀 알려 주시고 공금유용사건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소홀로 인해서 14분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는데 감봉 1명, 견책 3명, 훈계 9명, 경고 1명입니다. 그 분들의 내용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남주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자체 감사하여 감봉, 견책, 훈계, 경고가 있었습니다만 도의 인사위원회에 회부해서 도에서 감봉 1명과 견책 3명이 있었습니다.
그 나머지를 제외한 것은 전부자체에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박명근 위원   감봉 1명, 견책 3명은 도에서 한 것이고 그 다음은 훈계 9명, 경고 1명을 자체감사고
○감사담당관 조남주   예. 그렇습니다.
박명근 위원   경기도에서 한 4분에 대해서만 알려 달라니까요.
○감사담당관 조남주   감봉은 그 당시의 경리계장을 맡았던 지금 현재 사회진흥과에 강용덕 계장이 감봉을 당했습니다.
나머지 견책 3명은 그 당시 회계과장인 이재영 과장과 현재 회계과장인 이기석 과장 또한 감사를 소흘 했다고 그래서 강신일과장님 세분이 견책을 받은 바 있습니다.
박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수 위원   박기수위원입니다.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시고 특히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세금횡령사건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이 상당히 지금 바쁘고 어려운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단 나름대로의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는 계획을 하고 만들어 주는 곳도 감사담당관실인 줄로 알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는 확실한 모든 감사활동에 임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가지만 정리한다는 측면에서 집고 넘어가고자 하는 뜻으로 이 말을 꺼내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문제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철산동 복개부지 활용계획 조사보고서가 오랜만에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젠가 구두로 내용을 통보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 사실상 확실한 조사 보고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한바 있습니다.
여기서 한 두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 내용을 보면 조사개요에서 부터 내려가다 보면 제일 중요한 90년 3월 27일날 하천복개지 활용계획추진위원회 회의에 단지대표 7분이 있습니다.
그 단지 대표가 3단지 3분, 2단지 4분 그렇게 돼있는데 조사결과에 참석자진술 및 당시 내용에 보면 철산 주공아파트 정민영 332동 309호 김영철 315-301호 김창신씨가 소위 3단지 대표 3분으로 돼 있는데 3단지 대표 세분의 명단에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명단에 들어 있어서 이 분들을 대상으로 전화진술을 받으셨는지
○감사담당관 조남주   여기서 진술을 받은 것은 그 회의에 청탁을 해서 그 회의에 참석했던 참석자 명단에 한해서 확인을 해왔습니다.
그 당시에 하수과에 서류를 제가 보니까 철산 3, 4단지에 하천복개지 활용계획 추진위원회 참석자 명단 해가지고 단지별로는 표시가 안됐습니다만 김영철, 정민영, 김창신씨가 참석해 자필 싸인까지 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그러면 시에서 회의를 하겠다고 통보한 대표성을 가진 분은 누구 누구입니까?
○감사담당관 조남주   시에서는 관련 실과장 5명입니다.
박기수 위원   그리고 3, 4단지에 시에서 공문을 내려서 이분들이 와서 회의를 하십시오 하고 대표성을 부여해서 보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 명단도 불러주세요.
○감사담당관 조남주   주민대표 8명이라고 되어있어 가지고 하안주공 아파트에 정인식, 김종관, 이경대, 오균진, 권수원, 최명철, 김영철, 마종옥
박기수 위원   여기 7분 아닙니까? 시에서 7분을 대표성을 부여해서 이분들이 와야한다고 내려보낼 공문이 있을 겁니다.
그게 누구 누구냐구요.
○감사담당관 조남주   여기에는 주민대표 8명이라고 되서 참석자 명단이 뒤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주민대표 회의소집 공문에 보니까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가지고 회의장소는 중회의실이고 90년3월27일 14시까지다. 참석대상을 보니까 관련 실과장 5명, 동장 2명, 주민대표 8명으로 돼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아니 시청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 대표성을 부여해서 명단을 내려보낸게 있어요. 별도로 명단을 보냈어요.
○기획담당관 조남주   별도로 첨부 돼 있는 게 없습니다.
박기수 위원   그 명단을 제가 본 회의장에서도 발표를 했었고요.
○감사담당관 조남주   서류 상에 뒤에 첨부돼있는 서류에 주민대표가 나와 있다구요.
박기수 위원   예. 시에서 이 사람들이 와서 결정을 해야 한다고 명단을 내려보낸게 있다구요.
그것은 확인 못 하셨죠. 누가 누군지도 모르시는 거에요.
감사결과 조사를 하셨는데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조사를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감사담당관 조남주   주민대표 8명이라고 돼 있는 것은 그게 누구누구다 하고 거기에 개별적 명단이 첨부
박기수 위원   명단을 시에서 내려보냈다는 말입니다. 그 명단 중에 한사람이 박기수위원도 들어있어요. 그 명단을 찍어서 내려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봐야할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조남주   그 당시에 누구누구 와라 하고 공문에 내려보낸 사람하고 그 사람이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회의 소집한 그 날짜에 참석해달라고 참석자 명단이 첨부돼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죠.
박기수 위원   시에서 회의할때 그 명단을 내려보냈고 이 사람들이 참석을 했다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아무런 권한이나 이런 것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확실한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해보시려면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물어봐야 확실한 답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어정쩡한 사실이 아닌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축소하기 위해서하는 방법밖에 더 있어요?
제가 증인 채택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말씀 드렸죠 구두로 통보를 받을 때 사실과 가까운 것만 해 주신다면 더 이상 얘기를 안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왜곡되고 축소하여 만든다면 누구를 믿고 이런것을 맡기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조남주   일단은 그 당시 것을 추적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 관련되었던 하수과장이 현재 퇴직해서 없고 담당계장의 참석자 진술에서 계장진술을 받아보셨겠지만 그 당시에 참석했던 계장 진술 또는 서류 그리고 참석했던 참석자명단 중에는 연락할 수 있는 사람 등등해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공정하게 아무런 사심없이 사실대로 확인해 본다 하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만 박위원님께서 만족하지 못하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로써도 감사조서라는 것이 행정적인 서류나 현재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때 상황을 질문해서 받고 그것으로 결정하지 무슨 수사권이나 이런 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 내보낸 명단과 지금 참석자명단이 다르다고 그걸 조작했다고 말씀하신다면
박기수 위원   내가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엉터리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런 엉터리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감사를 제대로 했는지 확실히 답을 못한다면 내가 증인을 채택하겠습니다.
이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않는 완전 조작한 겁니다.
○감사담당관 조남주   조작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릴말씀이 없습니다만 어찌 조작을 했다고까지 말씀하시는건 저희한테 너무 과한 말씀이시고 저희도 하느라고 예전서류, 예전사람 찾아다니면서 기억을 더듬도록 부탁을 드려 가면서 최대한 하느라고 해가지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 관계를 가지고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어느 일부분이라 이런걸 가지고 어느 사람을 모함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로서는 더 이상 한계는 느껴서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는 정확히 했고 또한 조사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전에 제가 박위원님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의도했던대로 만족치 못하는 부분이 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사전에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진술한사람들 참석했던 사람, 그때 당시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박위원님이 질문한 그 부분에 보조를 맞취가며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조작했다는 말씀까지 감사부서에서 감사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저는 상당히 불쾌합니다.
김강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수위원님은 그 당시에 추진한 사람들의 증언을 청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주로 들어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불성실한 감사가 되었다는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재 감사를 한번 해 보는 게 어떤가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감사담당관님께서 박기수위원이 요구하신 증인을 채택하셔서 재조사 할 것을 제의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 부분을 다시 조사해보자 하고 김강선위원님의 제의하셨는데 그전에 제가 여기 기록된 내용을 한번 확인해보고요.
기히 감사조사 결과서 보면 4번째란에 90년 3월 27일 회의내용 참석자 진술이 나오거든요. 당시 하수행정계장 박재덕 진술도 받고 그다음 철산주공아파트 376동 204호, 철산 332동 309호, 315-301호 이렇게 4 사람의 진술을 받았는데 최근에 이것을 진술 받은 거죠.
6월달에 90년 3월 27일 회의내용에 대한 진술을 받은 겁니까?
김권천 의원   감사담당관 조남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러면 90년, 91년, 92년, 93년 만 4년이 된 후에 회의내용에 대한 진술내용이다 이거죠. 그 회의 내용을 진출에 의한 방법 말고는 그 당시 회의서류에 대해서 서류를 검토해 보셨을테니까 결과 공정증서라든가 이런 내용의 근거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조남주   그 당시 회의 서류가 하수과에 있는 서류 외에는 더 이상 특별한 게 없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4년전에 한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업무성격을 파악 못해서 그러는데 4년전에 한 회의진술 내용이 얼마만큼 신빙성이 있고 정확성이 있게 기억을 해줘서 답변이 됐을는지 모르겠지만 박기수위원님께서 건전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내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나 감사보고서가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데 우선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첫 장에 시정질문에 활용계획 3월 27일 회의결과안이 허위조작 되었다는 박기수위원의 시정질문 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면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고 돼 있어요.
서류를 허위 조작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하고 미화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허위조작된 사실이 있습니다.
회의결과와 다르게 내려 보냈어요.
한데 그 결과를 미화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감사결과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이것 대라면 제가 증인채택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아니고 이런 방법으로 결정을 내린다면 앞으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볼 수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세금횡령 비리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감사도 할텐데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고 넘어 간다면 무엇으로 자체감사를 받을게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처럼 물론 고생은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방법으로 감사활동보고서나 조사보고서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사실대로 조사를 해야지요.
○위원장 백재현   그러면 조사내용과 방법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박기수 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아까 참석자가 아니다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데
박기수 위원   왜 제가 소상하게 기억하느냐 하면 그 당시에 추진위원회 위원장격에 있었기 때문에 소상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새마을지도자로서의 지역 사업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의견들을 모아줬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 건데 이부분에 문제점은 그 당시에 이 사업을 확실히 하려고 시에서 지정해 준 7분이 있습니다.
그 7분이 조사대상에 한사람도 안들어 갔다는 점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시청에서 3월 27일날 회의결과를 하고 끝을 맺었는데 공문이 내려올 때는 없는 상당한 부분을 첨부시켜서 내려보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안된 사업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밝히고자 하는 것이 내 뜻인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적당히 미화를 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실도 없다고 그랬고요.
○위원장 백재현   그 당시 사건개요 내용을 보면 90년 3월 27일날 회의를 소집 해 가지고 진행하다가
박기수 위원   3월 27일날 결정난 것을 안 내려 보내고 있다가 우리가 서류로 공문을 받아야 되겠다고 했더니 그 중간에 5월4일인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겠지만 집단민원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집단 민원이 있으니까 이래서는 큰일 나겠다하는 당시과장의 얘기입니다만 어쩔 수 없이 그 밑에 인근상인 동의를 받을 시 그 회의결과 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이것을 할 수 있다고 내려 보냈어요.
당시 황과장이 나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이것을 없던 것으로 해달라 하고 사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래서는 안된다는 겁니다.회의 결과 그 사업을 하지 못하게 내려보냈으면 솔직하게 시인해야지 미화하는 방법으로 적당하게 조사 보고서가 올라와도 안되고 또 이렇게 해도 안된다 그런 뜻입니다.
최종선 위원   이 사항이 약 4년 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실제 감사담당관님도 잘 모르는 내용일 겁니다. 이게 그 당시에 참석한 사람은 빠지고 엉뚱한 사람한테 진술을 받았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당시 회의참석한 사람들로 하여금 재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위원장 백재현   그 당시 참석자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조남주   서류상에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박기수위원님 그 사람이름이 맞는가 확인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조남주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철산 주공 3, 4단지 하천 복개부지활용계획 추진위원회 개최 이것을 3월 22일날 성립시켜서 공문이 나간건데 1안에 보면 내용결재고 그안 에 보면 별지참조 해가지고 똑같은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참석자 7명만 불러주세요.
○감사담당관 조남주   그 안이 관련 실 과장5명 참석대상이 관련 동장 철산 3동장, 하안동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민대표는 8명이라고 돼있는데 수신철에 철산주공아파트 4단지 입주자 대표 박기수외 7인 별지 참조 이렇게 해놓고 별지에 참석자 명단이 각자 싸인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회의에 참석했던 이분들로 하여금 제가 다른 연락이 안돼 가지고
○위원장 백재현   그 명단을 박기수위원님한테 보여주세요.
그리고 박기수 위원님이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위원   사실 이 문제는 확실하게 규명이 돼야 됩니다. 잘못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겠다는 것 보다도 규명을 해야되기 때문에 재조사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감사의 기능을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박기수 위원님은 감사를 행정편의에 맞춰서 하지 말고 진실을 밝혀 달라고 요구를 하고 또 진실을 밝히도록 노력해 줘야 되는데 그 내용을 볼때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조사한 부분이 거의 소극적으로 진술한 사람들 위주로 진술을 받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고 적극적인 진술을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것을 배제하고 소극적인 진술만 해줄 수 있는 사람만 선택해서 해줬다는데 문제점이 있는것 같습니다.
박기수위원님과 상의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진술해서 그 때 상황을 뚜렷하게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 비록 광명에 현재 살고 있지 않더라도 그럴 수 있는 진술자를 찾으셔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조사보고서를 어차피 만들 바에야 확실하게 짚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 같습니다.
박기수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제일 핵이 되는 것이 3원 27일 시청에서의 회의결과입니다. 그럼 간단히 얘기는 끝나요. 회의결과에 인근 상가의 동의를 받을시 설치 가능하다는 회의결과가 있는지만 확인이 되면 간단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백재현   그 공문 본적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조남주   회의를 한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때 증인한 내용이라든지 회의록이라는게 서류가 일체 없습니다.
박기수 위원   그 공문을 6월 2일자로 각단지 입주자대표 회의 사무실로 보냈으니까 그때 회의결과 그것을 상의해서 삽입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내용아 없었는데 담당과장이나 그 때 당시 계장이 임의로 삽입을 했는지 그 내용만 밝혀주면 간단한 것 아니에요.
그것을 몇 달간 요구했는데요.
시정질의도 했고 그런데 요구한 내용이 전혀 반영이 안됐어요.
○감사담당관 조남주   좀 다른 말씀입니다만 이 사항이 뭔가 해결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그때 당시 잘못된 사항이 발견된다면 저희들로서도 별도의 조치를 해야될 사안인지 검토가 돼야되겠습니다만 복개부지 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현행법도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시간만 낭비되고 그래서
○위원장 백재현   솔직히 실효성이 없다는 말씀이죠.
박기수 위원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첫 질의에서부터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문제때문에 거기다가 그런 시설을 못해준다고 그랬어요.
한 의원의 공약사업이고 또 그것을 주민대표로서 해야된다 하는 타당성을 주장했는데 그 당시 회의결과 통보가 인근상인의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못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속 끌고 오다가 93년 12월 법이 바뀌었으니까 승인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상당히 본 위원한테는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시에서는 간단히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왜 이것이 안했는가 하는 것을 소상하게 우리주민들 한테 알려야 될 의무가 있어요.
○기획실장 임용순   제가 감사담당관을 대신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예. 말씀하세요.
○기획실장 임용순   박기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회의에 참석했던 분 그리고 그 업무를 박위원님께서 위원장에 재임하시면서 추진하셨던 사항인데 그게 3월 27일날 추진위원들이 참석을 하고 저희시에 관계 공무인들이 참석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안은 이미 관계법이 검토가 돼야 되고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추진이 됐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결정이 됐고 인근에서 이러한 상인들로부터 동요 내지는 집단행동이 있다보니까 인근상인들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고 바랐고 시에서는 그 뒤로 해주려고 보니까 이미 법이 개정되서 복개부지내는 도저히 체육시설을 할 수 없도록 돼서 이 문제가 지금까지 해결이 안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감사담당관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지금 와서 어떤 치유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재직했던 과장이나 계장이나 직원들이 현재 여기에 없고 그래서 저도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회의에 참여 했던 분들 8사람이 어디에 살든 추적해서 모두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정확하게 판단이 됐어야 되는건데 감사과에서도 전부 수소문을 했습니다만 거의 다 연결이 안되다 보니까 연결되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했습니다.
추호도 이를 은폐한다든지 축소하기 위해서 조사는 안 했습니다.
박위원님께서 그간에 애정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항인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잘못 된 점을 박위윈님이 추진위원장님을 하셨고 또 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분들을 어디에 계시든 간에 저희들이 찾아가지고서 박위원님께 설명을 올리고 결과를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정확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아마 한정된 시간 또 만날 수 없는 분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하시고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감사담당관님은 철산동복개부지 활용계획 조사보고 내용 자체가 90년 3월 27일날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의 일부 특히 소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의 일부 의견만이 참작되서 보고서가 만들어진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광명에 살든 광명에 살지 않던 그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 모든 분의 진술을 받아서 재 조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이런 일들이 행정에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하는 부분은 차후에 미뤄 두고 저희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부분의 조사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행정흐름이 잘못됐다. 내용이 그 당시 3월 27일날 회의서류를 맞췄다 하더라도 그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의 진술을 모두 듣고 그 진술 내용을 정확히 복합적으로 검토하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당신 법률 또는 우리가 시행하고자 했던 법률에 어떠한 점이 문제가 있어서 시행에 못 들어 갔는가 하는 점을 밝혀서 보고서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남주   이해는 갑니다만 그 부분은 그렇게 용이한 편이 아니고 현재 그 사람들을 전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부는 연락이 가능한 사람들이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만 저희가 기초적으로는 연락을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에 대해서 연락할 수 있는 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가지고 재 조사 하라고 말씀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라고 하는 것이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정히 한다고 조사했는데 이 부분을 다시 재조사하라고 하신다면
○위원장 백재현   최소한도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진술을 전부 받으세요.
그리고 진술 받은 방법이 전화로 받지 마시고 문답식으로 받으세요.
○감사담당관 조남주   몇 번이나 사정해서 어렵게 어렵게 조사하여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또 재조사를 하라고 하시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선에서 끝내고 제가 보충적인 것은 다시 한번 사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재조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 백재현   박기수위원님이 본회의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주장을 펼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정확하게 답변하겠다고 하셨던 부분이니까 감사담당관님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시장이 답변한 내용대로 해주셔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기획실장이 한가지 건의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감사과가 대단히 어려운 업무에 직면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합동 감사가 나와 있는가 하면 앞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취약업무 10개 분야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여기에 종합감사 부분감사가 있습니다.
또 진정이 들어 왔을때 현지조사를 나가야 됩니다.
매월 민원처리에 대한 검열을 해야합니다.
지금현재 저희 감사과에 직원 두사람이 다 세무감사 하러 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어떠한 어려운 부분이 있으리라고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서 할 일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에요.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더라도 시장이 답변한 부분에 대한 건 끝까지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올때까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명쾌하지 않고 참여인원 전체의 진술을 받은 내용이라면 어떤 결과 보고서라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만 극히 일부 8명중 절반도 안되는 3사람만의 진술을 받은 것이니까 확실치가 않습니다.
몇 사람만 확인하면 되는 사항이니까 진행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