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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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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광명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12월1일(목) 10시05분

장소 : 총무위원실


  1. 의사일정(제4차)
  2.   1. '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총무국소관)

심사된안건
  1. '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회계과,시민과,지적과,민방위과,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광명시의회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오늘 있을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규철   의회사무국직원 이규철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총무국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회계과,시민과,지적과,민방위과,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위원장 백재현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회계과장 이기석입니다. 회계과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75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월별지출 계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액이 841억 7,884만 4천원인데 지출액이 416억 4,613만590원 그래서 잔액이 425억 3,371만 3,4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6p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맡고 있는 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새마을소득금고 운영특별회계, 이 4가지를 맡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의료보험특별회계는 사회과, 상수도는 수도과, 하수도는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이 87억 6,929만 1천원인데 지금까지 지출액이 11억 582만4,680원 그리고 잔액은 76억 6,346만 6,320원입니다. 277p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액이 26억 927만 7천원 지출액이 1억 6,552만 2,300원 잔액이 24억 4,375만 4,700원이 되겠습니다.
278p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이 3억 5,241만 4천원, 지출액이 1억 6, 200만원 그래서 잔액은 1억 9,041만 4천원이 되겠고 279p 새마을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 예산액이 9,309만 4천원 예산잔액은 지출액이 없어서 동일하고 388p 94년도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현황은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390p 94년 특별회계 세출현황도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391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은 총 459필지에 40만 8,681㎡평으로 따지면 12만 3,626평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즉 시유재산은 공용이 8만 1,097㎡ 그리고 공공용이 15만 7,539㎡ 그리고 잡종 재산이 4만 1,167㎡ 그래서 합쳐 가지고 총 272필지에 27만9,805㎡ 그래서 면적으로 환산하면 84,641평입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국·공유재산이 이렇게 있지만 국유재산 중에서 대부하고 있는 게 4,434평이고 공유재산에서 1,167평을 대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수익상 계산은 얼마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292p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은 64건에 4,438평을 대부해줬습니다.
국유재산 64건에 14,671㎡ 그 대부료는 4,475만 4,410원 그리고 공유재산은 32건에 3,859㎡ 그래서 대부료는 1,009만 2,020원입니다.
그래서 수익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은 총 64건이 나오는데 국유재산이 어떤 형태냐면 대부분이 울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건물이 그 위에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영세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점유자가 임대해서 쓰는 사람이 매각 신청하게 되면 매각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에 공유재산의 자세한 대부내역은 375p에 나와 있습니다.
32건인데 이중에서 3건외에는 전부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만 해주고 있는데 처분까지는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사흘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다만 여기에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외에 있는 것은 저수지 앞에 화영운수에서 세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 하고 위생처리장 원진에서 쓰고 있는 것 그리고 개인이 임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전부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397p 국·공유재산 취득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는 2건이 취득됐고 건물은 6건을 취득했습니다. 그 내역은 그 안에 나옵니다.
그래서 토지에서는 광명3동 경로당 부지매입한것, 소방도로 등 기부 채납한 것 2건입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철산1동 사무소, 철산3동사무소, 소하1동 사무소 시립도서관국장관사, 2건해서 6건이 되겠습니다.
298p 국·공유재산 매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한 것은 총 8건이 되겠습니다.
8건중에서 서울차량에 매각한 건 용도폐지 돼가지고 넘어온 것이고 소하동 두 필지는 서울차량이 매각한 것이고 광명등 장동근한테 매각한 것은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이하 광명동 206-14이라든가 206-16 이것은 이 순종이가 자기 마당에 쓰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대등소이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한 것은1건 입니다.
건물이 들어가 있는 땅 1건을 매각했습니다.
다음에 399p 국·공유재산찾기 운동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청 지정 및 등기 완료한 재산이 6건 입니다.
그 외에 33건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7일자로 무주부동산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내에 이의 신청이 없을때는 국유화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399p부터 400p까지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401p 국·공유재산 무단 점유현황 및 처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건이 무단 변경을 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 있는 징수된 3건 외에 나머지 9건에 대해서는 89년도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지금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극빈자들로써 납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관외 거주자로써 연락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점유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광명등 30-1 등 나머지는 징수를 했습니다.
거기는 4필지가 현대건설에서 건물지으면서 점유하고 있는 것 권옥매, 이준녕, 신민섭이가 점유하고 있는데 4건 모두 처리했습니다. 402p 국·공유재산 무상임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임대해 준 것은 1건인데 이것은 시직영 묘포장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때서 이것은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꽃 묘포장으로 돼있습니다.
그 다음 공유재산 임대 현황은 토지는5필지가 되겠습니다. 하안소방파출소, 광명소방서, 광명소방파출소, 광남소방파출소, 안현파출소고 건물에 대해서는 25개소인데 광명파출소, 광남파출소, 하안소방파출소 등을 임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405p 국·공유계산 등기촉탁 및 위임현황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증축, 교환, 신축, 보존, 관리청 변경, 공유물분할, 양여, 소유권이전, 등등해서 총 23건이 있습니다.
406p 관용차량 보유대수 유지 관리현황입니다. 차량보유 대수가 총 31대인데 여기에 전기차량 1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류별로 나누면 휘발류 3대, 경유가 27대입니다. 집행 현황을 보면 6,110만 1,450원을 집행했는데 유류비가 682만 7,520원으로써 11%를 차지하고 수리비가 4,443만 6,230원으로써 73% 나머지는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월 31일 현재입니다.
407p 재청 이후 총체적 채권 현황입니다.
저희가 경기 개발공사 주 900주, 주당액면가 5천원해서 900주 450만원 어치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90만원 채권이 있다면 임차관사 전세보증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다음 408p 천만원이상 계약현황에 대해서는 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416p 1천만원 이상용역에 관한 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7p 수의계약 현황 및 관련법규 사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현황은 광명시립도서관 증축한 것인데 계약금액이 7억 8,7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도시보행자 안내판 제작설치 공사 이것이 8,076만원 그리고 산림재해위험지 사항사업공사 7,250만원이 현재 수의계약 됐습니다.
421p 5백만원이상 물품구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22p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조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및 대부에 관한 의회 의결 미이행 여부는 모의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저희가 관리 계획을 다 득하였던 겁니다.
아마 그 분이 착오로 발언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관용차 수리비 과다로 이에 대한 관리소홀 소지 배제 및 예산절약 방안강구라는 것 조치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리비는 작년도 수준보다는 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의 계약해결시 특정업체 집중으로 공정한 계약집행 사무 촉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유재산 찾기 운동의 지속적 추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찾기 운동은 사실 별로 할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유재산은 조금 나올 수 있습니다.
미등기 재산이라든가 해서 나올수 있는데 국공유 재산은 장부에 있는 것이 누락될 수 없습니다.
다만 미등기 재산으로 나오는 것은 국유화되지 시유재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유재산 찾기 운동보다는 국유재산 찾기 운동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각종 사무용집기 관리 철저요망에 대해서는 조치완료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금 회계과 소관업무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부분이 종합운동장의 결로 현상이 큰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이 무려 110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지어 왔는데 실내 체육관이 작년에 준공이 돼 가지고 작년 12월경부터 금년 여름을 지나면서 지하에 엄청난 물이 모이고 바닥에 물이 흥건히 적실정도가 돼 가지고 3개월 동안은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실무자들의 판단이 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설계상의 잘못인지 시공상의 잘못인지 하는 부분을 따져 봐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상우건설 대표이사 하고 설계했던 건축사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서 물어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한 답변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보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계, 감리, 시공 모든 회사들의 대표책임자를 증인으로 요구할 생각입니다.
여기에 정식으로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총무국장님 건설시공업자 설계했던 설계책임자 즉 설계할 때 대표이사입니다.
그리고 감리자 대표이사 등 각 부분에 책임자를 증인으로 채택요구 합니다. 시 감독자까지요.
○총무국장 심상의   상우건설에서 책임질수 있는 사람하고 공사감독하는 사람, 설계사무소 대표, 감리자 이렇게 네명 말씀이죠?
김권천 위원   감독관까지요.
○위원장 백재현   4명을 오후 2시에 증인선서를 받고 답변이 가능하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심상의   예.
○위원장 백재현   실내체육관에 대한 것은 오후 2시에 증인 채택 요구를 했으니까 그때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다른 질의답변 사항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이것이 관재계 소관인지 모르는데 시가 임차해서 쓰는 토지 및 건물현황과 임대료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는데 저희가 임차해서 쓰고 있는 건물은 임차관사
박명근 위원   그걸 제출해 주시고 제가 다른 질의할께요.
다시 논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왕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 작년에 회계과 직원의 공금횡령사건으로 광명시의 명예가 상당히 실추되고 또한 하급 공직자들의 잘못으로 상급자들이 큰 곤욕을 치렀던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회계과장은 사건당시부터 재직하고 계셨고 또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에 그런 헛점이 나타났던 부분에 대해서 현재 회계과장이 매일 또는 주간으로 점검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신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점검실적이 있다면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알겠습니다. 그 사건이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원인 행위부를 철저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지출을 묶어서 했는데 지금은 원인행위를 먼저 살펴본 다음에 지출월도 별도로 지출되는 부분은 세밀하게 검사해 가지고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작성하는 지출계산서를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명근 위원   매달합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예. 그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박명근 위원   매일이나 주간으로 안하고 매월하신다구요.
○회계과장 이기석   지출계산은 매월이 되는 것이고 매일 지출사항을 상당히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최종선 위원   최종선위원입니다. 276p에 특별회계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예산액이 87억 6,929만 1천원인데 지출잔액이 76억 6,346만6,320원 맞죠.
○회계과장 이기석   예.
최종선 위원   구획정리사업 지구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완결 단계인데 앞으로 집행해야할 내역이죠. 남은 잔액은요?
○회계과장 이기석   집행잔액인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라는게 세입을 보면 채비지 매각이라든가 청산금 수입등 기타수입으로 구성돼 있는 건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을 돈으로 세입을 잡았지만 채비지가 매각이 안된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세출면에서는 쓴다는 게 매각공고를 한다든가 매각 감정료 또 토지평가수당이라든가 이런 건데 주요 수입원이 채비지 매각입니다.
최종선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잔액에 대해서 명세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예.
이종환 위원   최위원님 질문한데 대해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전면에 집행내역을 보면 10월달까지 집행한 내역이죠?
○회계과장 이기석   예.
이종환 위원   그러면 840억 정도 예산을 세워놨다가 10월말까지 410억 집행되고 420억 정도가 미집행 됐다고 하는데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279p 보시면 새마을소득금고 운영에 대해서는 예산만 세워놨지 하나도 집행 안됐어요.
○회계과장 이기석   새마을 소득금고라는게 융자금입니다.
융자해 가는 건데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이 있고 새마을특별회원 사업융자금이라는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아직 집행 실적이 없습니다.
○이종한 위원   왜 아직 집행이 안됐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그 부분은 사회진흥과에 알아 봐서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김강선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강선 위원   김강선위원입니다. 회계과에서는 공사계약을 액수는 얼마서부터 계약합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액수를 얼마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구요.
특별회계 이외에 일반회계 공사에 있어서는 3천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이고 기타는 천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입니다.
그 외에는 경쟁입찰에 붙여 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강선 위원   공사계약시 공공건물을 짓는데 어느 회사에 하자가 많이 나는 결과가 있어요. 
자료도 있고 한데 그로인해서 지금까지 집행과정에서 책임을 묻거나 또한 그로 인해서 공사계약을 하지 않은 사례가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하자를 내는 공사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한 업자로 인정되면 조치할 수가 있는데 그 외에는 하자보수를 시킵니다. 다만 지금까지 그 업체가 와서 공사한 예가 없습니다.
별관에도 하자보수를 시켜서 방수까지다 완결을 지었습니다.
다만 지하주차장의 경우는 작년에 하자보수를 와서 했는데 안되 가지고 전문기관인 공인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했습니다.
9월달에 의뢰해 가지고 10월 26일자에 진단해 갔는데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전문기관에 그 업체에서 천만원 들여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내에는 지하주차장이 완벽하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업체에 대해서 공사를 준 적이 없습니다.
김강선 위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안전 진단도 하자 보증금에서 쓸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회계과장 이기석   하자 보증금에서 하고있는게 아니고 그 업체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의뢰해서 10월 26일날 여기에 조사와서 해가지고 갔는데 결과만 안 나왔습니다.
김강선 위원   종합운동장 하자 보증금은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강선 위원   그것을 알아서 보고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하자 보수한 사항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하자보수 기간이 안 지났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광선 위원   그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종합운동장에서 하자가 냈기 때문에 그것을 회계과로 하자보수를 해달라는 내역의 공문이 안 갔습니까?
○회계과방 이기석   원래 소관업무가 일단 사업을 할 때는 운동장 관리소가 직제가 없었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에서 하다가 시장의 방침으로 저희한테 막판에 넘어와서 했는데 일단 도서관도 그렇고 사업소자체에서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그 당시에 설계시공 감독에 대해서는 불충분한 점이 있다면 그때 담당했던 사람이 당연히 책임지는 부분이고 관리는 어디까지나 도서관은 도서관에서 하고 운동장 관리는 운동장 사업소에서 해야 합니다.
김강선 위원   하자보증금은 어디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에서 연락을 받아서 통보를 했습니다.
김강선 위원   하자보수하라고요.
○회계과장 이기석   접수는 돼가지고 담당과장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김광선 위원   하자보증금이 얼마고 현재까지 하자보수해서 집행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하자한 집행액은 나올 수가 없죠.
보증금가지고 하는건 아니고 그 업체에서 계속 하자보수를 하는거죠. 일단 하는 것은 저희가 알수 없죠.
김강선 위원   하자보증금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기석   그것은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액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국·공유재산 중에서 무단점유나 대부허가를 한 자 중에서 미 징수된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여기는 정확히 안나와 있는데요.
○회계과장 이기석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32건을 대부해 줬는데 미수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401p에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 보면 국유재산 공유 시유재산은 미수금이 없습니다.
국유재산에 대해서 9건이 현재미수금으로 나와 있는데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아직 납부할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 아니면 관외 거주자로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수금이 좀 남아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공유재산에 전이 있고 답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답에 대한 부분도 다 징수됐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답에 대한 것은 징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에서 임대한 것 중에서 지금 못받고 있는 것은 다대지입니다.
그리고 답으로 1건 갖고 있는 것은 징수가 됐습니다.
김권천 위원   답이 1건 밖에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변상금이죠. 무단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임대해 준게아니고 무단점유해서 쓰고 있는 것을 저희가 징수한 겁니다.
김권천 위원   답의 현황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이 1건이 아니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몇 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에 대한 것을 정확히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김재업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재업 위원   392p 국유재산 건에 대해서 여기보면 평수가 큰것도 있는데 대부분 얼마 안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이 부분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대부분이 울 안에 있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런 부분은 과감히 불하해 주는게 낫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원래 신청만하면 해줍니다. 영세재산이기 때문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 이익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익을 떠나서 당연히 불하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요청을 안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재업 위원   요청을 한 사람에게 잘 불하를 안해주는 부분도 있더라구요.
○회계과장 이기석   그런데 요청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비싸다고 안 사는 사람이 있고 또 관리계획을 올리고 나면 안 산다는 사람이 있는데 사겠다고 하면 시차가 생깁니다.
김재업 위원   사겠다고 요구해도 시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협조를 잘 안 해주더라는 말입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재업 위원   내가 실례로 그런 걸 봤어요.
예를 들어 내가 아는 한 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나한테 좀 얘기를 하더라구요.
국유재산으로 몇 평이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자기네 울타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목화에다 신청을 2월달에 했는데 이제까지 안 해준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기석   2월달에 신청해서 관리 계획에
김재업 위원   들어가 있는 거에요.
○회계과장 이기석   그것은 알아봐서 대답해 드리는데 도로 부지 경우라면 용도폐지가 건설과서 저희한테 넘어오지 않은 것입니다.
김재업 위원   그런데 조그만 것들은 물론 사는 사람이 안 산다고 하면 억지로 사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것을 빌려줘서 수수료를 받는 것 보다는 차라리 매각해서 그 수입을 늘리는 부분이 훨씬 더 수익성이 있을 것 같아요.
○회계과장 이기석   수익상 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영세한 재산에 대해서는 요청만하면 먼저 불하를 해줍니다. 국유재산은 전부 저희과만 취급하는게 아니고 녹지과에서도 관리하는게 있고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재업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관급 공사하는 부분 중에서 예를 들어 동사무소를 신축한다든지 어린이집을 짓는다든지 할 때 이러한 부분들이 완공후에 불량상태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붕에서 물이 샌다든지 벽이 갈라진다든지 밑바닥에서 지하실 같은데서 물이 샌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반주택 업자들이 짓는 것에 비해서 사실은 관급공사가 비싸요.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돈은 더 많이 들어갔는데 왜 하자는 더 많으냐 이거에요.
○회계과장 이기석   지금 하자가 었어서 새는 데가 있습니까?
○김재업위윈 많죠.   각 동사무소 짓는 것 중에 세 안 새고 있으면 대 보세요.
○회계과장 이기석   옛날에 지은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지은 것은
김재업 위원   최근에 광명6동 같은 경우도 93년도에 완공해서 지금 새잖아요?
김강선 위원   새는게 거의 100%에요.
○위원장 백재현   소하1동 동사무소 어떻습니까?
김강선 위원   위에 새로 지으니까 안 새지 작년에도 안 샜어요.
김재업 위원   연일 갈수록 하자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해서 그래요.
김강선 위원   감독도 잘못 했지만 하자에서 보수한다고 완전한 건물이 됩니까?
김재업 위원   그리고 임시 방편이거든요.
예를 들어 지하실 어디가 샌다 그러면 거기만 잠깐 순간적으로 안 새게 만들어 놓아요.
전체적인 보수를 해야지 되는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철저히 감독을 하세요.
○회계과장 이기석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건물은 저희가 관리해야 할 문제가 있고 하자보수기간이 안 지난 것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건물이라고 하는게 하자가나면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잘 안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자가 심한 것은 어느 정도는 해결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재업 위원   관리 감독하시는 분들이 내 것이라고 하면 그렇게 관리를 안 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내 집 짓는다고 하면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예. 안병규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병규 위원   안병규위원입니다. 김재업위원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인데 도로가 나면 자투리가 2평, 5평씩 울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많은데 행정감사때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하면서 과감하게 인근지주들한테 권유해서 불하시켜 달라고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잘 안되고 있는데 여기 532㎡라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과감히 불하시켜 줘야되고 관리계획 안서서 회계과로 안 넘어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반시민이 관리 계획이 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 것은 회계과에서 건설과면 건설과에 자꾸 상호협조 체체가 이루어져 가지고 빨리 넘어 오도록 해서 불하시켜주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그래야지 시민국가를 얼마나 원망하는지 아십니까?
언젠가 통장도 불하해 달라고 해서 지번도 적어주고 회계과에 말씀 드린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이 주민간의 또는 국가간의 위화감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고 그래서 국가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불식하려면 자꾸 국가에서 성실의 의무라고 할까요.
이런 공직자 상을 정립해서 빨리 빨리 해주는 방향으로 해주셔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나는 드리고 싶고 지금 몇평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몰라서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회계과면 회계과에서 몇평이 당신네 집 앞에 도로 나면서 자투리 땅이 난게 있고 울안에도 당신집 앞에 몇평이 있는데 불하할테니까 얼마인데 사가시요 그럽니다.
금액이 고시가격 보다도 굉장히 비싸다는거에요. 그런 얘기가 들여오고 이것은 물론 주민들의 얘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없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고시가격 이상으로 더 달라고 그런 일은 없다. 거기 땅값이 높아서 높이 책정된 거다 하는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주민과 국가간 에 갭이 없도록 메꿔주시고 자꾸 앞에 나서서 유도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땅 불하라는 건 판촉하는 것처럼 할 수도 없고 도로같은 것을 허가 나는 걸 빨리 용도폐지해라 하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토지를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비싸다고 대부분 다 그럽니다.
그런데 매각하는 것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억지로 비싸게 해서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각 여건만 되면 전부 저희가 비틀어서
안병규 위원   좌우간 과장님 현 시가보다는 비싸다는 중론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감정가격은 과장님께서 하시는게 아니지만 그런 감정가격도 복덕방에서 시가 조사하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신경을 써 주셔서 주민들 복지라고 할까 생활에 도움이 되는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지금까지 국유재산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은 그저 그저 먹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유재산도 시가하고 비슷하니까 불하받아야 메리트가 별로 없어진 거죠.
그런거지 저희가 시가보다 비싸게 파는 법은 없습니다.
김강선 위원   불하를 하자면 사용료 몇년치를 내야 됩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사용료가 아니고 무단 점유한 재산에 대해서 갈려면 변상금을 내야 되죠.
김강선 위원   그러니까 몇년치 사용료를 내야 됩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무단점유 재산에 대해서는 5년분에 대해서만 변상금을 내야됩니다.
김강선 위원   그런데 사용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먼저 보다도 비싸져 가지고 더군다나 철산4동 말씀을 몇번 하셨는데 사실 사용료 낼 능력도 없고 불하 받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용료를 계속 안내가지고 정리가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치 같은 게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사용료가 아니고 무단점유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변상금인데 벌과금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강선 위원   하여튼 안위원님 말씀해주신 것도 적어도 1년에 한두 번은 불하할 수 있는 해당자에 대해서는 안내문이나 통보를 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해석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알겠습니다.
박기수 위원   박기수위원입니다. 최근에 부실공사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을 다니다 보면 하안노인복지관 지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제로 제가 가보면 물이 너무나 새 가지고 수건이나 이런 것을 놓고 짜서 말리는 형편인 것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자보수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돼야 되겠고 이것이 현재 광명시에서 하고 있는 공사중 하도급공사 현장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공사의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는 아마 94년도를 부실공사 추방의 해로 알고 있습니다.
곳곳에 다니다 보면 많은 곳에 그것을 붙여 놓고 추방을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부실공사 추방을 위해 우리 광명시는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저희가 지금 하청받아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자 건물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하자를 치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자와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독 공무원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감독만 하는 법니까?
어떤 대안을 가지고 감독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감독이 부실공사를 주로 하는 주차장 같은 경우를 보면 하자가 많은 것이 업체가 부실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감독이 철저하지 못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회계과장님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직자들이 감독관으로 나가 있죠.
예를 들어 동사무소를 짓는데 나중에 방수가 안되서 지하실에 물이 많이 샌다든지 공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가지고 공직자를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감독자를 처벌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징계를 줬거나 경징계라도 한적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처벌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경쟁계도 준적이 없죠
○회계과장 이기석   공사감독이라는게 모든 공사가 저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청사나 시청사 이런 것만 저희가 하고 건물이 시 산하에서 지은 것도 각 사업소에서 하는 부분 또 각 과에서 하는 사업등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감독도 사업소에서 짓는 것은 감독 공무원을 저희 공무원이 차출되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공사에 타과직원을 감독공무원으로 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독공무원을 회계과에 다 조사해 가지고서 처벌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전체적인 문제지요.
○위원장 백재현   회계과에서 주관하는 사업도 있을 테고 각 실과에서 하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징계를 한적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회계과장 이기석   저희과에서 공사한다든가 감독을 잘못해서 징계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표창 준 적은 있죠.
○회계과장 이기석   표창 준 적은 없습니다. 저 와서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총무국장님 표창 준 적 많이 있죠
○총무국장 심상의   감독공무원 표창은 안하구요.
시공업자 대표자한테 감사패를 준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공직자들한테 징계를 해라하는 뜻은 아니에요.
그 정도로 책임감을 불어넣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강력히 밀어 부치고 이래야만이 공사가 제대로 되고 내일처럼 생각하고 내 집 짓는다고 지을테니까요.
잘 하고 나면 시상도 하고 진짜 하자 없이 잘 지었다고 판단되면 표창도 주고 승진시키려면 승진도 시키고 책임과 의무를 적절히 주고 했을때 즉 획기적인 동기 부여를 해줘야지 해결되는 부분들이고 유야무야 맨날 좋다고 하니까 관공서 건물지을때 마다 전부 하자투성이고 몇년 지나면 물이 안 새는 데가 없고 이러지 않습니까?
김강선 위원   회계과장님도 아까 하자가 없다하는 얘기를 하시는데 만약 주민입장에서 본다면 하자보수하게 되면 돈은 누가 내줍니까?
회계과에서 내주는데 왜 모릅니까?
건물마다 하자보수 신청을 하면 회계과에 거치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모른다고 그래요.
100% 하자가 있는데요.
○회계과장 이기석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지 않은 공사는우리 회계과에 예치된 금액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그 회사에서 시공하는 겁니다.
박기수 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고 끝나면 하자보증금 예치금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한번 챙겨주십사 하는 얘기고 그런 것을 완벽하게 하자가 끝났다고 주무부서에서 도장을 찍어줘야 찾아갈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저희가 임의로 내주지 못합니다.
박기수 위원   바로 그런 겁니다. 부실공사를 철저히 감독하겠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감독 방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다구요.
그렇치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공검사를 하게 되면 보통 준공검사를 지정하고 제가 계약 부서에 있기 때문에 입회를 나가게 됩니다. 사실상 이것이 완벽히 됐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기술적으로 모르니까 일단 준공검사공무원이 제대로 준공검사를 했는가 저는 그것만 확인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입회 나가기 전에 최근에는 건물을 증축하거나 아니면 신축을 했을 경우에 전체 방수공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하1동이나 철산동사무소 이번에 증축공사를 했는데 전 방수검사를 해서 물이 한 방울도 안 새야지만 찍어주겠다 그것을 제가 주장해서 이번에 2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입회를 나가면 물론 그럴 권한은 없지만 신축이나 증축했을 때 물을 옥상에 담아 가지고 72시간이 경과한 후에 전제적으로 물이 새는가 안 새는가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준공식을 해주도록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업 위원   그럼 지하부분은 어떻게 검사합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지하부분은 기술적인 사항이 없으니깐 그것은 공사 감독 공무원의
김재업 위원   누수가 옥상에서만 되는 게 아니고 지하에서도 나지요.
○회계과장 이기석   그것은 어떻게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김강선 위원   건물 지으면 몇급 공무원이 감독하게 돼 있어요.
박기수 위원   기술직 공무원이 시에는 씁니까?
그런 분들과 수시로 협의해서 확실한 감독을 해줘야 한다는거죠.
부실공사는정말 책임을 물어야 할 부분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부실공사에 대한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집처럼 지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계되는 기술을 담당하는 건축직 공무원들 한테 뭔가 책임을 확실하게 물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하고 잘 했을 때 표창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권천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권천 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공사중 설계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박기수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했으니까 자료오면 다시 질의하기로 하구요.
회계과에서 자료를 저희한테 주셨는데 자료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공유재산 임대 현황이나와 있는데 혹시 회계과장님께서도 국선도 회원이십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제가 교육 중에 있을 때 직원들이 내가 그런 것을 좋아하는 줄 알고 회원으로 넣습니다.
김권천 위원   그런데 공유재산 임대현황은 훌륭한 국선도가 왜 빠졌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정식으로 임대 절차를 해준것이 아닙니다.
김권천 위원   임대 절차를 정식으로 안한 국선도를 어떻게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회계과장님 입장으로서 절차도 없이 거기다가 입주시켰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그것을 청내 직원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체로 임대해준 사항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회관에서도 관리를 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김권천 위원   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재산관리하는 과장 입장으로서 답변이 좀 충실치 못한데 재산 관리를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재산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그 부분은 시민회관에서 임대를 하고 저희가 한게 아닙니다.
김권천 위원   그러면 모든 연극협회나 방송통신대 등등을 시민회관장이 허가한 겁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그 당시에는 저희가 방송통신대 소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시민회관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당시 오시장님께서 뭘 따로 따로 하느냐고 하니까 저희는 대필만 한 겁니다. 저희가 했다고 보고 앞으로는 시민회관에 대한 것은 시민회관에서 할 것이고 본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겁니다.
김권천 위원   그러니까 재산 관리하는 입장에서 재산 관리를 잘못했다는 분이 있는데 이걸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권천 위원   시청 직원이 됐든 단체가 됐든 간에 국선도장을 임대해 주고 자료에도 전혀 기재가 안돼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김강선 위원   김권천위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은 다른 단체에서 사용하는 것은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왜 국선도장 하는 것은 수감자료에 명시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직원이건 단체전시민회관의 일정 공간을 이용하는 것이라면 명시해서 재산관리를 해야지요.
○회계과장 이기석   국선도라는 단체에 대해서 임대해 준 것이 아니고 시 직원이 심신수련을 하면서 지도자를 모셔다 쓰고있는 겁니다.
그런데 매점과 다른 단체와는 좀 별개입니다.
그것은 영업적인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직원들이 심신수련하는 장인데 무슨 임대를 합니까?
김강선 위원   임대가 아니라 일정 공간을 국선도든 테니스든 간에 그러한 전물의 일정공간을 사용하면 수감자료에 몇평에 대해서는 국선도가 사용되고 있다고 표시를 했어야 당당한 것 아닙니까?
저희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국선도를 왜 하느냐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관리자로서 당연히 이 부분은 누가 쓰고 있고 사용하는지 최소한 여기 수감자료에는 나와 있어야 되는데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엄연히 수감자료에 기재가 돼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죄송스런 얘기지만 시민회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입장에 있지도 않고 이 취미회에서
김권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저희한테 제출하신 이 자료에 보면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광명시 공유재산 제11조에 의해서 임대해준 거죠.
무상임대가 됐든 임대해준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 옆에 있는 국선도는 몇조, 몇항에 해당되는 겁니까?
82조에 해당이 안되니까 기재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견해 차이 같은데요.
국선도라는 단체를 임대해준 게 아니고 직원들이 심신수련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선도 지도자를 초빙해서 지도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해준 게 아닙니다.
김강선 위원   과장님 그런 얘기가 아니고 다른 단체에서 쓰는 것은 몇평 어느 단체에 몇평 쓰고 있다는 것을 수감자료에 있는데 왜 공무원이 쓰는 것은 기재가 안돼 있느냐 이겁니다. 
그 건물 공간은 공간이 아닙니까?
그것도 수감자료에 넣어야 되지요.
○위원장 백재현   회계과장님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수감자료에 대해 왜 국선도하는 것을 넣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얘기입니다.
누락을 시키지 않아야 되는데 누락시켜 가지고 자꾸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인해야 되는 것 같고 어제 총무국장한테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국선도 시간을 조정하는 부분과 시민회관 사용목적의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 다른 대안을 제시해 주는게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오늘 말씀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해 주세요.
○총무국장 심상의   말씀드리죠. 먼저 회계과장님 한테 질문드린 사항부터
○위원장 백재현   그 답변은 안해도 됩니다.
○총무국장 심상의   직원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에 넣지 않은 것이 분명하고 김강선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직원들이 쓰더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넣어야 될것 아니냐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총무과는 이쪽 귀퉁이를 사용하고 이쪽 건물은 회계과에서 쓰고 하는 것을 하나 하나 구체적으로 기록돼야 될텐데 그런 것을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죠.
이것은 직원들만 순수하게 쓰고 있기 때문 관리계획에 생략이 된 겁니다.
그리고 어저께 물어 오셨던 국선도 시간 관계를 재조정 해 봐라 해서 오늘 아침에 모여서 시장님이 활동하는 시간하고 회원들이 여기서 심신수련하는 시간하고 바로 맞딱뜨리지 않느냐 도의상 그럴 수가 있으나하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회원들과 상의해서 시간조정해 보겠다고 답변했는데 이것을 5시 반으로 조정했고 숙직관계도 말씀하셔서 어제 5시경에 시민회관에 가서 숙직관계도 다 알아보고 무인숙직 장치하는 것도 다 알고 키 인수인계하는 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춘식 시민회관장님한테 얘기했더니 그 방법도 좋겠습니다 하는 승낙까지 받았는데 앞으로 그렇게 이행하려고 하고 장소는 차차 마련하는 것으로 하고 시간만 조정해서 하면 어떻겠는가 하고 결론을 봤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박기수 위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210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서 하나만 제출해 주세요.
○총무국장 심상의   예. 아까 보내드렸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근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명근 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자료 476p 한번 봐 주세요.
관용차량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관용승용차가 몇대나 증가됐는지 알려 주시고 어제 총무과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입니다만 창안 제도 활성화에 대해서 각과에서도 어떤 시달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섯 분인가 일곱 분이 우수상등을 시상까지 받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창안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회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시장의 의전용 차량 외의 승용차는 사업용 차량으로 대체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현재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차량 구입비나 이런 등등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그 차량에 따른 운전수들의 인건비 유지관리비 작년에도 감사를 하면서 상당히 수리비가 많이 들어 갔다하는 부분을 지적해서 정상적으로 조치해 놨다는 말을 하셨는데 다시 말씀드린다면 현재 차량구입비나 수리비, 유류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운전원들의 인건비가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유지관리비 등이 매년증가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 대부분이 공용차가 아닌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이런 계기에 자가용으로 공무를 수행할때 유류지원 방안을 검토해 보시고 여기에 맞는 조례나 규칙을 제정해서 광명시 전체가 경영 재정을 이루는데 의식 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회계과장님께 좋은 안이 있으시다면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기석   업무용 차량을 줄이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차량이 시장님의 의전용 차량하고 세무과 짚차 그리고 위생과 짚차해서 두 대고 승용차가 두대해서 5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용 차량은 증차할 수 있고 업무용 차량은 증차를 못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전기사
○위원장 백재현   지금 운전기사가 몇 명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47명입니다. 운전기사 문제는 제기 여기서 간단하게 인건비 때문에 줄이겠다 하는 얘기는 드릴 수 없고 사용차량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전기사를 증원하게 되면 증원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영업용 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고 차량 유지비는 국장급이상만 30만원이 지출되는데 길게 보면 박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수긍이 가는 점이 많습니다.
전부 자가 운전자기 때문에 오히려 유류비 지급을 조금 늘리면서 업무용 차량은 의전용 차량 외에 다 없애버리는 방향도 좋은 방법인데 이것은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대상이 됩니다.
박명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관제를 담당하시는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창의적인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한번 총무국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하시고 해서 요전에도 시정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광명주식회사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영을 합리화시키고 경영제도를 개선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구를 잘해 주시고 조금전에 한 것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유재산 임차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보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달라고 그랬냐 하면 아까 공유재산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공유재산을 임대해서 너무 적은 임차료를 받으면서 남의 땅과 건물을 임차해서 많은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특히 우리의 재산은 무상으로 시민들이 사용하도록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한 예로 든다면 철산동 도서관 부지 지금 돈 받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무상 대부해 주고 있습니다.
박명근 위원   그런 것을 볼 때 경영재정을 이루고 이렇게 막대한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회계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개인회사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박병근위원님의 질의내용 중에 차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31대라는 말이죠.
31대에 해당하는 기사는 47명을 관리한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그렇지 않습니다.
저회가 관리하는 기사는 22명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47명은 뭐예요.
○회계과장 이기석   47명중에서 각 과로 가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청에서 22명이고 교통행정과 8명, 하수과 1명, 수도과 2명, 의회가 2명, 동사무소가 8명, 보건소가 3명, 위생처리과 1명, 그래서 동까지 합쳐 가지고 47명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지금은 옛날하고 틀립니다.
차량에 대한 개념이 지금은 실질적으로 각 과가 개인들이 승용차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현실입니다.
싫든 좋든 가지고 있는게 현실인데 회계과에 이 차량을 쓰겠다고 정상적인 절차를 요청해서 쓰는 사례는 극히 드물어요.
국장들이 어디 갈때 회계과에 요구해서 쓸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과장만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 직원중에서 아무나 데리고 어디 가자 해서 끌고 나가지 회계과에 기사 붙여서 차량대기 시켜서 데리고 나가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특히 예를 들어 수원회의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과 직원 중에 운전하는 사람 가자해서 데리고 나가지 회계과에 기사 대동하고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데리고 가도 불편해요.
회계과한테 요구해서 기사 데리고 가는 것은 직원 입장에서 보면 비용이 더 들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운영을 안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2명다 운영하지 않고 과감히 줄여도 된다고 생각하고 31대까지도 회계과에서 관리할 차량이 필요하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동사무소에 옮겨줘야 할 것은 넘겨주고 기사에 대한 대책, 인원에 대한 수 문제가 현실적으로 각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은 얼마나 요구하고 있는가 각 과에서 차량을 요청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십시요.
회게과에 차량 요청해 가지고 그 차가 나가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차량 요청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승용차만요.
이종환 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275, 276, 279p 자료요청 있습니다.
거기 예산잔액 나와 있는 것을 앞으로 집행할 계획서까지 첨부해서 제출하세요. 특별회계, 일반회계, 미집행 잔액에 대한 앞으로의 집행계획까지 첨부해서 주시고 399p 보면 국·공유재산 찾기 운동 추진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추진 완료된 사항만 등기가 돼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국공유재산 찾기 운동은 매년 계속적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니까 93년 이후에 공공사업 중 등기대상이 되는 등기현황과 93년도 이후의 등기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사업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사업완료가 된 것도 있고 찾은 것도 있을 것이고 찾을 계획도 세워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국유재산 찾기 운동 해가지고 찾은 것은 거기 있는 자료가 전부입니다.
연도 표시는 안 했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김강선 위원   93년도부터 지금까지 입니까?
이종환 위원   그러면 완료된 것과 시에서 볼 때 찾을 수 있는 대상지역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지금 33건이 무주부동산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지난 다음에 이의가 없으면 국유재산에 편입할 것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33건하고 앞에 6건을 등기까지 완료된 겁니까?
이 시점이 언제부터의 기간입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관리계획이 작년서 부터 해가지고 금년에 끝났는데 추가로 해서 내후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작년 몇월 며칠부터 입니까?
대충만 얘기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기석   작년 초일 것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93년 1윌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서 진행해 온 사례다 이거죠.
김권천 위원   본위원이 제 22회 임시회때 시정질의를 통해서 우리시의 차량 1일 운행현황과 유류지급에 대한 현황을 밝혀달라고 시정 질문한 것 같습니다. 당시에 총무국장께서는 서면으로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서면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먼저 번에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압니다.
김권천 위원   못 받았습니다. 아까도 의회사무국에 확인해 왔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휘발유하고 등유가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각 과로 티켓을 배부합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티켓 제도를 씁니다.
김권천 위원   그러면 티켓을 각 과로 월 몇장씩 배부합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아닙니다. 저희 회계과에 와 가지고 아침에 유료신청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신청하면 티켓을 끊어줍니다.
김권천 위원   매일 매일 합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자기 기름이 떨어지면 와서 티켓을 받아 갑니다.
김권천 위원   그 현황을 주시고 이번에 그것에 대해 본 회의에서도 그 문제를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94년도에 공사중 설계변경된 공사현황을 자료요청 받았습니다.
그런데 변경된 사유가 뭡니까?
변경된 사유가 설계상에 문제인가 아니면 업자가 잘못한 장난인가요.
○회계과장 이기석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공사를 시작한 후 예기치 못했던 사항이나 공사 물량의 증가나 감으로 계약이 변경된다든가 이런 경우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데 특히 설계상의 오류 그러니까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된 부분들이나 못쓰는 부분이 있을 때는 설계변경을 합니다.
김권천 위원   당초 설계상에 문제가 있다 그 겁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예. 그런데 꼭 설계가 잘못됐다기 보다 설계라는 것이 도면에 실제 그대로의 상황을 그리는데 실제상황하고 설계상이 정밀하게 일치시킬 수는 없습니다.
김권천 위원   전국 통계를 보면 특히 관급공사가 설계변경 사유가 많다고 나오고 있는데 이유는 저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입찰에서 다시 공사를 진행하다가 설계상 요구가 발생하거나 사유가 되면 다시 그 사람이 일을 연장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공사 시공자 측에 많은 특혜가 있습니다.
그 특혜를 위해서 설계변경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회계과장 이기석   그렇치 않습니다.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설계변경을 해야 합니다. 다만 설계변경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는데 설계변경할 때 액수와 금액이 계약금액에 비해 늘어나는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운동장 같은 경우나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도 위원님들이 추경에 설계변경과 연관해 가지고 예산 계상해 주셨지만 저희가 검토해서 7천만원 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각과에서 넘어 오면 그것대로 해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과라든가 가정복지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넘어오는데 설계변경을 안해줄 걸 해주면 회계과장이나 용도계장이 책임을 지는 건데 무조건 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김권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와 목적은 당초 설계부터 완벽한 설계가 돼야되는 것이지 중간에 자꾸 설계변경을 하고 사유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료가 상당히 불성실합니다.
하여튼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재현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모든 광명 뿐 아니고 모든 시·군 단위 또 국가에서 하는 예산사업들을 국회에서 항상 얘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설계 변경하고 부조리는 깊게 연관이 된다고 일반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려면 설계를 변경해서 고쳐야될 부분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런 시각으로 보여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현실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광명시도 예외는 아니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을 명심하셔서 설계변경을 해야될 것이면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겠지만 설계 변경하는 부분일수록 확실하게 챙기고 깊은 관심을 가져 달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점심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권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강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강선 위원   김강선위원입니다. 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광명시의 현재 사유지가 도로하고 접해 가지고 사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도로로 들어간 사유지 소유자가 시청을 상대로 해서 토지 보상에 대해서 요구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의 보상해준 예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기석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건설과에나 자료가 있을 겁니다.
도로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자료가 일체 없습니다.
김강선 위원   돈은 여기서 나갈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돈은 여기서 지출하지만 거기서 지출 서류를 해가지고 넘어와야 내주는 겁니다.
김강선 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계획에 의해서 도로 내주는 것이 아니라 도로 계획선이 뚫리므로 해서 건축을 했는데 도로가 사유지로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유지로 있는 땅을 시에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을 상대로 토지매수해라 이런 소송이 제기되고 그러한 현상이 더러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보상해 준 것은 얼마나 되느냐는 말입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저희가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설과에는 자료가 있을 겁니다.
사유지가 도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하라 하는 등등의 건을 건설과에 자료가 있습니다.
김강선 위원   알았습니다.
김재업 위원   김재업위원입니다. 406p를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상단에 보면 차량보유 대수 31대 중에서 전기차량이라고 1대가 포함돼 있는데 구입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사용하는지의 여부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기석   그것은 구입한 게 아니고 기아자동차에서 기증한 겁니다.
김재업 위원   무상으로요?
○회계과장 이기석   예.
김재업 위원   사용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쓸모가 없습니다.
김재업 위원   그러면 무용지물을 시에 갖다 줬다는 얘기입니까?
쓸모가 없으면 받지 말았어야지요.
○회계과장 이기석   크게 활용 가치가 없다는 얘기지요. 쓸모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원하고 2명 밖에 못 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활용가치는 없습니다.
다만 관내업체에서 생산한 것이니까 받은 겁니다.
김재업 위원   그렇게 갖다만 놓고 다른 차가 주차를 못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아산업에서 기증을 받아 가지고 여태까지 각 학교 및 시민들한테 시승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멀리는 못 나가기 때문에 관내만 나가봤습니다. 충전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요.
김재업 위원   그러니까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겠네요.
○회계과장 이기석   관내는 나갈 수 있습니다.
김재업 위원   그러면 기아산업 선전하기 위해서 여기 갖다 놓은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기아자동차측의 의도는 그런 뜻도 담겨져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안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김재업 위원   쓸모가 없다면 안 받아야지요. 시속 및 km까지 나와요.
○회계과장 이기석   시속 80정도 됩니다.
한번 충전하면 멀리 못 가기 때문에 관내에서만 사용을 하고 2인승 밖에 안되니까 활용가치는 크게 없지만 전혀 쓸모가 없지는 않습니다.
김재업 위원   그러면 이런 차원에서 받은 것 같던데요.
광명시 관내에서 생산을 하고 앞으로 차량이 그런 쪽으로 흘러간다는 피알하기 위한 뜻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당초에 저희는 안 받으려고 그랬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드릴려고 했는데 지역 경제과에서 기증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넘어본 것입니다.
그때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이것은 티오 하나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 가치도 별로 없고 관리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회계과장으로서는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했지만 시 입장에서 받은 겁니다.
김재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권천   전기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는 기아산업에서 전시 효과를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닌가, 결론을 내려봅니다.
김재업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이 아닌가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음 최종선 위원님 질문하세요.
최종선 위원   최종선위원입니다. 406p 관용차량 유지관리 저희가 현재 전기차량 7대를 포함해서 31대죠?
○회계과장 이기석   예.
최종선 위원   휘발유 차가 3대고 경유차가 27대, 전기차 1대인데 쭉 보니까 일반인들은 사실 기름값 소모가 더 많은데 여기는 수리비가 4,400만원으로 전 비용의 73%를 차지하고 있단 말에요.
그래서 너무 노후 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고 수리비가 대부분 어떤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가 되는 건데 이렇게 많은 액수를 지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1대당 50만원이상 지출된게 있으면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권천   대당 50만원 이상의 지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김재업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재업 위원   수리비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사무소라든지 시청에 있는 차들을 운전하는데 문제가 많아서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즉 그 얘기는 운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숙련된 사람이 아니고 갓 운전면허딴 사람들이 많이 운전을 하더라 이겁니다.
운전교습 받기 위한 차원에서도 많이 운전을 하고 그러니까 차가 빨리 망가질 수 밖에 없죠.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도 차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만 사실상 차라는 것은 잘 다뤄야 됩니다.
여러 사람이 운전을 하면 망가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다 각자의 운전 개성이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정적으로 기사를 두라는 얘기가 아니고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숙련된 사람으로 하여금 운전할 수 있게 지도 감독을 하시면 수리 비용은 상당히 줄어들 겁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저희과에 소속된 기사들이 다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숙련된 사람이라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는 운전기사 외에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김재업 위원   과장님, 운전면허증만 가지고 있다고 숙련된 사람입니까?
예를 들어 운전면허 따 가지고 5년동안 운전 안하고 있다가 바로 운전한다면 그 사람이 숙련된 사람이에요. 많은 경험이 있어야 숙련된 사람이죠.
○회계과장 이기석   운전기사로 채용된 사람은 운전을 시켜야지 그냥 놔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재업 위원   운전기사로 들어와 있는 부분이 아니고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은 누가 됐든지 숙련된 사람이 할 경우에는 괜찮지만 미숙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차가 많이 망가진다니까 그것을 관리해 주세요.
수리비 부분에서 30% 이상 따운 됩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관용차는 일반직원들은 운전을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는데 과에서 특별한 경우에 직원이 운전하는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운전기사 외에는 운전을 못하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 하겠숩니다.
김재업 위원   그러니까 숙련된 사람으로 하여금 운전을 하게 하세요.
자가용 같은 것이 계속 혼자 쓰기 때문에 오래 쓸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차의 성능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운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좀 신경 쓰면 현재보다는 수리비용이 훨씬 절감될 겁니다.
철저하게 감독해 보세요.
30%는 떨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권천위원   박기수위원님 질의 하세요
박기수 위원   과장님 부실공사에 대해서 다음에 많은 얘기 드리겠습니다만 사실상 시청 공무원들이 공사감독을 하는데 전문성 결여 때문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중요한 공사감독을 하는데 시청 공무원으로서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회계과장 이기석   기술직 공무원들은 자기가 해당되는 공사는 의무적으로 감독을 부여 합니다.
박기수 위원   물론 감독은 하겠지만 한계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여러 가지 공법이 나와서 분명히 그 공무원으로서 중요한 공사감독을 하는데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감독 공무원에 따라서는 자질이 우수한 공무원도 있을 수 있겠고 좀 떨어지는 공무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맡은 의무는 성실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요즘 상당히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실공사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광명시 같은 경우는 책임감리 제도 도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기석   좋은 의견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50억 정도된 공사는 의무적으로 책임감리를 두게 돼있는데 그 이하 된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긴 한데 예산을 세워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기수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무원들의 전문성 결여 때문에 공사감독의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법률적인 소송이나 자문을 받기 위해서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있는데 건설 한계도 분야별 건설 전문자문위원 제도를 두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그 문제에 대해서는 넓은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 검토를 한 다음에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기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강선 위원   김강선위원입니다. 박위원님 질문에 보충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사에 하자가 났다는 것하고 부실공사하고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하자가 났다는 자체가 부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김강선 위원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에 하자가 생긴다는 해석에는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특히 관 공사에 170%의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계약 주무과장으로서 이것을 조사해서 앞으로의 계약에 있어서는 이런 업체에게는 공사를 맡길 수 없다는 기준을 세워서 시행할 의도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앞으로 상습적으로 부실공사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공사를 안주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강선 위원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회계과장 이기석   지금 별관하고 지하주차장 등에서 하자가 비교적 많이 내는 업체는 제가 와서 한번도 공사를 준 예가 없습니다.
김강선 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입찰을 해왔을 때 제도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입찰이 되서 낙찰이 될 경우 저희가 강제적으로 제지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부정당 업체로 인정될 경우 각 관공서에 통보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관공사를 못하게 합니다.
김강선 위원   그것을 앞으로는 좀 세부계획도 세우시고 강화해서 하자없는 공사 즉 부실공사를 안 하도륵 주무과장에게 특별히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업체가 몇개나 됩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부실공사가 한번 났다고 해서 부정당 업체로 볼 수는 없고 지금 부실을 비교적 많이 내는 업체가 1군데 있습니다.
일단 부실이 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했고 지하 주차장만 남았는데 이 지하 주차장에 대해서는 안전 진단을 9월달에 의뢰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월 26일날 전문 공익기관에서 해가지고서 지금 결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다시 건설하든가 등은 그 결과에 대해서 할 것입니다.
그것만 되면 부실이 많이 났다고 인정되는 업체는 하자가 완결되겠습니다.
김강선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조례를 정할 때는 시장님이 규약을 정하든 기준을 세워서 기초공사 부실이라든지 옥상방수가 안돼 가지고 누수가 된다든지 기준을 세워 이런 부실공사가 있을 시에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앞으로 입찰하는데 제재를 주는 기준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얘기를 해보시라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부실공사 방지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김재업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재업 위원   제가 자료에 의해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성창종합건설이 어느 부분에 종합건설회사입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기석   주로 토목분야 건설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모릅니다.
김재업 위원   공사 발주한 사람이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공사발주를 저희가 하는게 별로 없습니다.
전부 타 부서에서 의뢰해 오면 계약을 해주는 겁니다.
다만 청사하고 동사무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가 다루지 그 외에는 전부 사업 부서가 있습니다.
김재업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성창종합건설이 주로 도로공사만 했어요.
○회계과장 이기석   저도 건축공사 보다는 토목공사 분야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합니다.
김재업 위원   그래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지금 성창종합건설에서 도로공사만 하던 업체가 광명6동의 노인정 및 어린이집을 신축했습니다.
그러니까 엉터리로 지었지요.
그러니까 비가 줄줄 새는 것 아닙니까?
도로만 하던 사람이 도로공사를 해야지 왜 집을 짓게 놔두냐 이겁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성창종합에서 광명동 어린이집을 지었습니까?
김재업 위원   자료에 나왔습니다. 전부도로공사만 했는데 광명6동 노인정 또는 어린이집을 성창종합 회사에서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샐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논곡간 도로공사하고 소하동 도로공사 등에 전부 투입된 회사인데
○회계과장 이기석   34번에 나옵니다. 광명6동 노인정인데
김재업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성창종합건설에서 낙찰해 가지고 하도급으로 줬을 겁니다.
틀림없이 하도급까지 넘어갔으니까 재료비는 다 떼 먹고 나중에 부실공사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가는 데마다 이윤을 챙겨야될 것 아니겠습니까?
몇번씩 넘어가는 겁니다.
김강선 위원   거의 다 그래요. 6동 노인정하고 동사무소는 두다리 건너갑니다.
김재업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집 짓는다면 그렇게도 하겠어요. 안하지요
김권천 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직접적인 회계과 소관은 아니지만 자료가 회계과에서 넘어 왔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도로공사할 때는 도로굴착을 해야되고 그 다음에 복구를 하고 준공검사를 하죠.
세 단계를 거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준공검사를 할때 준공에 대한 담당 책임관하고 회계과 직원이 동시에 같이 현장을 나갑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저희가 나가는 것은 회계과에서 당초부터 발주하는 공사는 저희 직원이 보통 감독을 합니다.
그런데타 부서에서 하는 공사는 저희 직원이 꼭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독에 맞춰서 착출하게 됩니다.
지정하는 거죠.
김권천 위원   그러면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감독까지 하면서 광명시 도로를 보십시요.
도로가 3계단, 4계단 어떤에는 평편한 도로가 있는가 하면 한번 굴착했던 도로는 다시 복구 했을때 상당히 도로의 평형이 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알면서 어떻게 공사비를 지출해 주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그래서 공사비 지출하는 문제는 감독공무원을 경유해서 준공이 돼 가지고 넘어오면 돈을 지출하게 돼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출한 부서인 경리계에서 사업장을 다 돌아볼 수는 없습니다.
절차를 밝아서 오면 내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만 감독은 시공과정을 지켜보는 입장에 있고 준공하는 사람은 준공할 당시에 하자가 없으면 준공을 해주는데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을 경리계에서 지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권천 위원   조금 전에 감독을 회계과에서 같이 한다라고 말씀한 부분이 있었기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또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자료에 보면 전부 비슷비슷한 회사입니다.
삼덕건설, 대림건설 등 광명시 일만 하는 건설업자가 대부분입니다. 이랬을 때 건설회사에 문제가 많은데 문제가 많은 건설회사에 자꾸 일을 계약했을 때 더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저희가 입찰을 해가지고 낙찰된 업체를 보면 한 업체가 94년도 4월 제가 온 이후에 재낙찰된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수의계약에 의한 공사는 주로 관내 업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한 업체가 여러번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에 의한 것은 요즘 보면 전혀 모르는 업체가 새로 낙찰되기도 합니다.
김재업 위원   위원들이 공사를 많이 준업체를 합하는 게 아니고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에 탓하는 거지 여러번 줬다고 탓합니까?
부실공사를 하니까 탓을 하는 거지요, 백번 줘도 공사만 잘 해주면 되는거지요.
그런데 부실공사를 하기 때문에 자꾸 지적 하는 것입니다.
박명근 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이 회계까지 전부 관리하고 그러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회계과 업무외에 다른 각과들과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이루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청사를 짓는다든가 하면 보통 거기에 감독관으로 나가게 돼 있죠. 동 청사를 짓는다 하면 기술직이 하나씩 상주토록 돼 있는데 실제로는 상주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에 총무국장님도 기획단을 하나 만든다든가 감리단을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철저하게 돼야지 인원은 적지 여러 군데 공사는 많지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자가 나는 이유도 공무원들의 감독 소홀에 의해서 나는게 제일 많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인원이 적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연구검토 하셔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과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위원장 백재현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있는 부분의 핵심내용은 자꾸 부실공사하는 업체에 입찰을 보게 하는 것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부실공사를 많이 한다고 판단된 업체에 대해서 우리시 공사에 대한 입찰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부실하자를 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법적으로 완전한 부정당 업체라고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정당 업체라고 지정되는 별도의 절차가 있어야만 그 사람은 응찰을 못하는 것이지 그냥 공사를 했는데 하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부정당 업체로 지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백재현   그 동안에 광명시 공사를 해오면서 그 후에 하자 사항이 발생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부실하게 공사를 했다는 것을 회계과장님이 시인하는 부분입니다.
하자를 냈다는 것은 부실공사를 했다는 예기고 그런 공사를 했던 업체의 명단을 특별 관리해서 그런 사람으로 하여금 관급공사라든가 광명시에 발주되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 제한을 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고 해서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지요. 물론 현행 건설법이라든가 예산의 규모라든가 하는 부분이 큰 법에는 문제가 있겠죠.
그렇지만 광명시 나름대로 어떤 조례 등의 형태로써 규제가 가능하고 입찰을 규제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하면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는지는 추후에 검토해 봐야겠지만 계속해서 광명시 공사를 했던 그 업체들이 계속 하자를 발행시키는데도 그냥 방치하고있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앞으로 자주 하자를 발생시키는 업체에 대한 제재방법을 관계법규를 검토해서 연구하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예. 김권천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권천 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이제는 관급자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급자재, 사급자재, 물가정보지에 의한 자재 등 저는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 관급자재가 제대로 조달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주로 조달이 안 되는 이유는 저희가 조달요구를 하면 조달청에서도 싼 가격에 구입하기 위해서 예가를 자꾸 낮추기 때문에 유찰되는 것입니다.
저희도 그런 예가 냉난방공사에 많은데 저희도 판가격에 구입하려다 보니까 유찰되는 겁니다.
김권천 위원   아니죠. 시중 가격보다 관급 자재가 50%나 비쌉니다.
그런데 왜 시간이 지연되고 제대로 안되는데 왜 관급자재만 요구를 하는지요.
○회계과장 이기석   조달용품이 보통 시중가의 90%수준으로 봅니다. 전체적인 평균가격이요
○위원장 백재현   그 부분을 정리하죠.
지금 회계과장님은 조달용품이 관념적으로 그 동안 관례에 의하면 조달이 일반시중 가격보다 90%정도이라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는데 최근에는 그렇치 않습니다.
물론 어떤 품목에 한해서는 상당히 조달용품 자재가 현시가로 90%정도 되는 수준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상당수 많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재검토해야 되는 시점이 온 것은 틀림없습니다.
김권천 위원   그것은 예를 들어서 하안동이나 광명6동 철산4동에 학교주변 방음벽설치를 금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가 최소한 7윌달에는 끝내야할 공사인데 10월 달에 끝났습니다.
이유는 관급자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급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공사에 차질이 오는 낭비적인 요소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또 모 현장을 제가 가보니까 작업이 중단돼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시멘트하고 철근이 제대로 공급 안되서 조금 지연되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우리시는 너무나 관급자재에만 의존 합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저희가 조달용품은 조할 의뢰해서 해야지 맘대로 구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조달을 의뢰해서 하는 것이 물건가가 훨씬 쌉니다.
그리고 조달청에 넘겨서하는 입찰이 있는데 예를 들면 종합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 물품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건가도 높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구매물품을 보면 조달청이 확실히 쌉니다.
김권천 위원   정리를 하자면 조달물품과 사재급을 비교해서 산 자재를 구입해서 앞으로 어떤 공사를 실시하겠습니까?
안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관급만 계속 쓰겠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저희가 무조건 관급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관계 규정에 따라서 조달청에 의뢰할 물품을 조달 의뢰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김권천 위원   조달이 제대로 안돼 가지고 사업에 지장이 있어도 관급자재만 계속 쓰겠단 말입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관급자재는 저희 계약부서에서 임의대로 관급자재 구입을 하는게 아닙니다.
애초에 설계서가 나오면 그 설계서 자체에 관급 자재하고 사급 자재가 엄연히 구분되서 저희한테 발주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것에 의해서 조달청으로 보내는 거지 저희가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은 관급자재니까 조달청에 보내 이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비단가인 경우에는 그것을 조달청으로 우선 보내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규정이 돼 있는데 저희도 가능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있는데 거기에 수의계약을 하면 빨리 납품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낙찰률이 보통 95%가 됩니다.
그러나 조달청으로 보냈을 경우에는 약 65%, 70%선까지 다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의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상당히 좋은점이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물론 좋은점도 있겠죠. 그러나 관급자재를 구입 하다보니까 나쁜 점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늦게 납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멘트와 철근, 레미콘 같은 경우는 단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즉시 즉시 조달이 됩니다.
시멘트 그것은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즉시 조달이 되고 예를 들어서 기계제작이라든가 기타 특수한 물품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보게 돼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그런 입찰 때문에 납품기간이 좀 지연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급자재로 돌렸을 경우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관급자재를 보면 거기에 단가계약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에 수수료만 붙이면 구입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입찰을 붙였을 경우에는 일반관리비라든가 이윤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상당히 단가가 높아집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부서에서 무조건 조달청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부서에서 아예 설계서가 넘어올 때 그런 식으로 넘어옵니다.
김권천 위원   사업부서에서 소위 얘기하는 물가정보지에 의해 자재급 견적을 받아가지고 계약부서로 넘어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그게 아니라 설계를 당초에 할 때 물가정보지라든가 가격정보지 등 기타 자기들이 시장조사해서 가장 적합한 표에 의해 가지고 설계해서 설계자, 심사자, 계장, 과장의 확인도장을 다찍은 다음에 저한테 넘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뭔가 계산만 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예가를 만들고 입찰을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김권천 위원   담당과장이나 계장님 설명은 훌륭하신데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급자재가 약 50% 정도 비쌉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간혹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저희 위원들이 하는 얘기는 가능한 예산을 절감해서 싼 것으로 구입하여 공사가 되었으면 하는 취지인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안병규위원님 말씀하세요
안병규 위원   안병규위원입니다.
김권천위원의 질의에 대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예가를 만들때 재무관이 물가조사를 합니까?
예정가격을 만들 때 재무관이 공개 경쟁입찰 전에 물가조사를 전부 하느냐 이겁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설계금액을 작성할 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병규 위원   몇 군데나 받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설계자가 설계서를 작성할 때 노임등을 정부 구입단가를 적용한다든가 하는데 정부조달 물자가격은 시중의 90% 입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설계합니다.
설계 금액을 저희가 정하는게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넘어오는 것이고 저희가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기초금액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는 조사가라고 하는데 거기서 설계가의 5%를 쳐내는 겁니다.
또 5% 범위 내에서 예가를 만드는 겁니다.
안병규 위원   저희가 걱정되는 것은 같은 동질의 제품을 가지고 보면 지금 산것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자가 자꾸 나니까 동 청사 등 각 종합복지관 이런 데는 지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전부 누수가 되고 해서 앉을 수가 없더라니까요.
하자보수에 대해서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덮어놓고 싸게만 짓자하는게 아니고 동 규격품에 대해서 여기저기 시가 조사도 하고 해서 각 공사에 응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안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 걱정하는 부분은 상당히 애로가 있겠습니다만 조달자체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철근이라든가, 시멘트, 레미콘 등 기본자재에 해당하는 조달자재는 당연히 정상적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물량의 흐름에 문제가 있어서 시기를 늦춘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달청에서는 조달자재에 대한 부분중 건설자재는 비교적 상당히 물자흐름 크지만 사무용품이라든가 집기, 비품의 조달재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달자재 가격은 쌀런지 몰라도 질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다른 자재와의 함수 관계를 비교할 때 상당히 문제점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조달만 요구할게 아니라 소신 있는 조달요구를 하셔서 납품되는 상품의 질 보다는 시중에서 구입해서 쓰는 제품의 질이 높고 가격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과감히 생각을 바꾸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점을 각별히 생각해서 재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업 위원   김재업위원입니다. 수감자료 408p에서부터 415p까지의 수감자료에 의하면 천만원 이상 계약 현황을 보니까 계약부분에서 예정가와 낙찰가 폭이 너무나 적은 것 같습니다.
예정가에 낙찰가가 85%로 81건 중에서 14건이고 예정가에 낙찰가가 95% 이상되는 것은 심지어 99.8%까지 입니다.
예정가에 낙찰가가 무려 82%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좀더 검토해보니까 수의계약한 부분의 거의 다 95%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예정가를 알려줘서 이렇게 높은 건지 아니면 수의계약 할 때 예정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99.8%까지 맞출 수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주로 보면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는 낙찰률이 높은 건 어떤 회사든지 당연한 겁니다.
수의계약 부분은 주로 지역에 있는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입찰을 붙여봐야
김재업 위원   입찰에 붙일 성질의 것이 아니면 3천만원짜리 이하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입찰에 붙여봐도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실제해보면 지역에만 서로 단합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입찰에 붙여봐도 그렇고 저희가 설계도면에 공개 돼있는 것이고 설계금액에서 기초금액을 작성한다는게 5% 범위에서 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라는 것은 벌써 다 압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때는 낙찰률이 높은 것인데 그게 오히려 자연스런 현상이고 입찰에 있어서 지역 제한을 하는 경우가 좀 낙찰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업체가 적게 올때는 (청취불능) 그런데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김재업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런 풍문이 있습니다. 예정가가 흘러 나간다.
○회계과장 이기석   그런데 예정가가 흘러나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입찰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그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먼저 설계금액을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설계금액이 백억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저희가 구기초금액을 작성합니다.
이것은 용도계에서 합니다.
그러면 조사가 라고 일부 얘기하는데 기초금액을 작성할때 대충 설계가에 5%정도를 감액합니다.
그러면 95%정도 됩니다.
그럼 여기에 총무국장님이 경리관입니다. 중앙으로 따지면 재무관입니다.
그래서 조사가에서 또 5%정도를 감하면 대략 설계금액이 90억2,500만원 정도 됩니다.
4억 7천만원 정도를 감하게 되니까요.
그러면 지금의 예가를 작성할때 기초금액이 나오면 거기서 5% 정도를 쳐 가지고 15개 정도를 만들어서 입찰 20분전에 용도계장이 국장님한테 가져갑니다.
경리관한테요. 그러면 국장님이 15개중에 임의로 5개를 가려냅니다.
그래서 다 봉투에 담아 가지고 경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어서 봉인을 합니다. 그러면 5개를 가지고가서 입찰 중에서 입찰하는 사람이 거기서 2개를 뽑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합산해서 평균 낸 것이 최종 예가가 되는데 설령 우리가 5개 범위를 다 알아도 낙찰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다만 멀찌 감치 멀리 내지 않는다는 범위지 당장 낙찰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입찰과정 만큼은 아주 100% 확실합니다.
여기 국장님 계시고 저도 입찰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제가 알려면 제가 가지고가서 국장님한테 가면 저도 알 수가 있는데 실무자가 작성하면 용도계장이 가지고 경리관한테 갑니다.
그래서 저도 알려고 하지 않고 또 모릅니다.
김권천 위원   봉투를 2개 뽑아가지고
○회계과장 이기석   예정가가 외부로 흘러나간다는 것은 낭설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재업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부분은요?
○회계과장 이기석   수의계약은 무조건 하는게 아니고 두번 써내가지고 합니다.
그건 관내 업체가 하는데 1년에 약 두 설계 딸까 말까한데 80%정도다 하면 오히려 비정상인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박기수위원님 질의하세요.
○박기수워원 박기수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았는데 공사가 설계 변경하면 회계과에 설계에 대한변경 서류가 올라오죠?
○회계과장 이기석   그렇습니다.
○박기수워원 그러면   서류내용은 뭡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저희가 설계변경을 다하는 것으로 위원님께서는 아시는데 저희가 설계변경을 전부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건 회계과에서 처음부터 발주해서 하는게 냉난방이라든가 동사무소는 저희가 설계변경 또 하고 저희가 검토도 하는데 대부분의 공사는 타 부서에서 설계변경이 옵니다.
서류를 해가지고 오면 저희는 사실 검토하는 입장입니다.
검토해서 깎아내고 그런 것이지 저희가 설계변경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기수 위원   설계변경 서류가 올라오는 거죠?
조금전에 주신 91년도부터 94년 현재까지 1억 이상 공사내용의 집행현황인데 그게 51건입니다.
51건 중 현재 공사중인 것이 6건이구요.
그런데 완료된 게 45건인데 45건중 설계변경의 건수가 38건입니다.
그러니까 딘순 공사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이 다 됐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설계변경하면 우선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시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벌써 억대가 넘어가는 공사는 설계변경이 반드시 됩니다.
박기수 위원   그런데 100% 설계변경이 되었단 말입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설계서하고 현장이 일치가 안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되는데요?
○위원장 백재현   설계변경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물론 설계변경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모든 공사가다 설계변경이 뒤따른다면 그건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거에요.
박기수 위원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설계변경이 당연하다는 것은 표현 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위원장 백재현   그리면 설계변경이 되므로써 많은 손실을 가져오고 많은 행정의 낭비를 가져올텐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까?
당초 설계자한테 당초에 계획됐던 부분에 대해서 왜 설계변경이 됐는지
○회계과장 이기석   제 생각으로는 설계변경을 요구하면 설계변경 내용이 제대로 됐느냐, 안됐느냐 이것을 물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또 도 감사에서도 집중적으로 봅니다.
계약관련 서류를 볼 때는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것은 집중적으로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내용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이고 설계변경이라고 하는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업체를 변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설계서가 실제시하고 다른데서 설계변경 사유가 반드시 있는데 또 사업계획을 발주 부서에서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업체에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아파트를 10층을 짓는데 2층으로 사업계획을 축소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의심도 안하겠죠.
이렇게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고 업체에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설계변경요인이 발생하면 저희가 설계변경을 안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절차도 옛날에는 계약금액의 10%이상일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승인을 받는다든가 이런 절차도 있었지만 지금은 절차상은 규제도 없습니다.
박기수 위원   그러니까 91년부터 지금까지 1억이상 공사를 했던 건수 중에 어떻게 설계변경이 100% 다해야 된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글쎄 설계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박기수 위원   100% 설계 변경할 만큼 건건마다 발생이 됩니까?
이런 문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냥 설계변경 한다면 설계변경해 주고 그럽니까.
간단하게 하나 지적한다면 동사무소 하나 짓는데 설계변경해서 5천만원 들었어요.
동사무소 하나 2억 조금 더 들었는데 설계변경으로 5천만원이 더 들었습니다.
그렇게 낭비해도 되겠습니까?
물론 필요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지 이렇게 100% 설계변경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권천 위원   설계변경 내용 중에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광명 부락공사인데 당초 계약이 5,790만원 정도인데 증액된 부분이 1,128만8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게 설계상의 큰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받은 서류인데 이런 부분은 정말 지양돼야 됩니다.
5천 7백만원짜리가 변경되서 6,900만원이 되어 1,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런 것은 설계를 엉터리로 했다는 증거입니다.
하여튼 설계 상에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회계과에서는 잘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재현   회계과장님 하여튼 설계변경은 바로 예산 증감하고 비례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능하면 설계변경을 안하고 공사 진행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을 안하도록 당초 계획을 치밀하게 세울 수 있도록 일을 추진해야 되고 처음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행정의 낭비를 가져오고 예산의 낭비를 가져오고 쓸데없는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광명실내체육관에 대한 하자보고서 또 지금까지 문제점에 대한 부분이 오전 회의결과 지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했던 상우건설 그 당시 현장 소장님이 나와 계시고 차장님도 한 분 나와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감독 공무원이었던 김유종씨도 와 계시고 설계를 했던 건영 쪽에서는 지금안 나오고 계시고 감리도 역시 건영인데 지금 안 나오셨습니다.
와 계신분 한테라도 실상을 파악한다는 것이 저희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장님으로부터 우선 답변을 듣고 궁금한 것도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증인으로서 채택이 됐기 때문에 증인 선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광명시 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형사소송법제148조, 제149조의 사항은 법조문과 연계해서 내용을 다 불러드리겠습니다.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의 내용이고 149조는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의사 등 이 사람들이 업무상의 비밀을 알았을 때 그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서를 받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선서본인은 광명시 의회가 실시하는 1994년도행정사무 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1일 증인 정해웅
○상우건설 이병오   동 이병오
○위원장 백재현   오전회의에서 대표적 문의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들이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하실의 집수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집수정으로 인해서 보고에 올라온 것 같으면 평상시에30분 단위로 기계를 움직여야 될 정도로 물이 나온다고 그래요.
30분 단위면 2톤 정도의 물이 흐르고 우수 시에는 3분 단위로 2톤 정도의 물이 흐른다고 보고가 됐는데 지하실에 방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하자가 발생되는 것 같은데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먼저 집수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광명실내체육관은 설계할 때 설계자가 지질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질조사를 하는 이유는 그 지역의 지하수위가 G.L에서 몇 m에 형성돼 있느냐, G.L은 그라운드레벨을 보통 건축용어로 G.L로 표시합니다.
즉 지층 지반에서 지하 몇 m에 지하수맥이 형성돼 있느냐를 조사하는 것을 지질조사라고 합니다.
그 지질조사에 의해서 저희는 토공사를 하게됩니다.
그것은 저희 나라 뿐만 아니고 세계 어디에도 모든 지층이 있는 지하 구조물이 있는 건물은 전부다 집수정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 집수정을 형성하는 이유는 지하수로 유입되는 모든 지하수를 집수정에 모아서 집수정에 펌핑을 설치해서 외부 배수로로 지하수를 유도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광명실내체육관, 현재 기계실 위치에 설치돼 있는 집수정은 그 쪽 지역의 지하 수위가 상당히 많이 형성돼 있습니다.
즉 그 위의 산으로 인해서 물은 높은데서 낮은 대로 흐르는 위치와 마찬가지로 그 위에 있는 산의 모든 수맥이 저희 광명 실내체육관 지하실로 유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설계나 모든 공사에 집수정은 펌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펌핑을 두대 설치해서 1대가 작동되고 7대는 stand by고정으로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1대가 고장날 때는 바로 stand by된 펌프가 펌핑될 수 있게끔 그 펌핑은 limit 스위치가 설치돼 있어서 펌프 자체 limit 스위치에 물이 올라와서 작동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펌핑이 가동될 수 있게 광명실내체육관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장 뿐아니고 지하실이 있는 모든 구조물의 건축물은 지하수에서 형성되는 모든 지하수가 집수정으로 다 유입된다고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백재현   집수정 설치를 했던 부분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당초 지질조사에서 그 지하수맥이 통과되는 그 양을 충분히 감안해서 집수정이 만들어졌는지 또 그물이 집수정으로 다 모일 수 있도록 설계나 공사에 차질이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질조사에서 나타난 지하수위 4.5m에 토공사를 했을 적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지하수위가 상당히 많이 상승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몇 m로 돼 있습니까?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지하수위가 4.5m에 설계돼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지질 조사에서 나와 있는 것은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예. 그런데 지하실은 6m로 내려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설계조서에 나와있는 집수정 size만큼만 설계를 해도 충분하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설계도서대로 집수정 크기를 시공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러면 한가지만 질문드릴께요.
집수정이 보통 어떤 건물에 30분 단위로 움직이는 겁니까?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물론 위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지하수위가 별로 형성이 안 되는데는 하루 내지 이틀동안 펌핑을 가동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위치가있고 어떤 지역에서는 이 보다도 더 심하게 지하수위가 유입돼 가지고 매시간 가동해야 되는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위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떠한 기술적인 차원으로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용도계장한테 물을께요.
시청 본관에 있는 집수정은 얼마만에 한번씩 집수정을 풉니까?
○회계과용도계장 김진묵   1일에 2회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같이 건축에 문외한이라고 생각해도 이의가 없겠습니다만 여기서 건축을 했던 분도 있어요.
집도 지어 본 위원도 있구요.
그런데 집수정을 하루에 보통 한두번 정도 퍼내는 것으로 역할을 다한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되게끔 집수정 설치라든가 크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것이 일반적인 상식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상무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집수정을 만든다는 개념은 집수정을 만들지 않으면 지하수위가 상승돼 가지고 건물이 부력의 힘에 의해서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건물은 어느 정도 적정한 위치에 항상 물이 형성돼서 돌고 있다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광명실내체육관은 위치가 지하수위가 많이 상승하고 지하수물의 과다로 인해서 펌핑이 다른 타 건물에 비해서 많이 작동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런 부분을 집수정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 종합운동장주위의 하수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그 사항은 G.L라인에서 기계실 집수정 바닥이 6m에서 6.5m 레벨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펌핑을 해서 바로 외부 배수로로 지하수위를 유도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이렉트로 배수로로 유입시키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레벨차이 때문에 안됩니다.
그래서 집수정에 펌핑을 설치해서 펌핑이 배관에 의해서 외부 배수로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러면 지금까지 개관 전부터 관리를 해왔던 김유종 소장 그 당시고 지금은 다른과에 가 계시지만 집수정에 관련되는 부분만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사실대로 얘기해 주세요.
○수도과 요금계장   김유종 제가 있을 때는 집수정 작동이 안된 적이 딱 1번 있었습니다.
정전으로 인해서 한번 있어 가지고 물이차서 직원들이 고생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문제점이 크게 제가 볼 때는 집수정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작동 안하는 부위가 아까 소장이 말했던 부분인데 감지를 해가지고 펌핑이 자동적으로 돼야 되는데 오래되면 녹이 쓴다고 할때 감지가 안 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을 때 시공회사에서 펌핑을 두대 설치했는데 추가로 불안해서 1대를 더 설치했습니다.
자치예산을 세워서 3대를 해왔는데 정전이라든지 자체적으로 감지가 안됐을 때를 대비해서 보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백재현   지금 사후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수도과 요금계장   김유종 물론 자체 펌핑의 용량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여름이나 동절기와는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더라구요.
○위원장 백재현   그런데 30분 단위로 펌핑해야 될 정도로 문제점이 있습니까?
○수도과 요금계장   김유종 물이 흐르는 것은 육안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위치를 보면 지금 5단지 쪽에서 내려오는 계곡물과 이쪽 산하고 거기가 굉장히 원래가 물이 좀 많은 지형적인 여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5단지 계곡물이 그리로 다 유입되는 지형적인 여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위원님들 집수정에 관련되서 소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강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   아까 지질검사를 해서 토목공사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설계도서에 의해서 시공을 하셨다 이런 말씀입니까?
○상무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예.
김강선 위원   그러면 지하 4.5m로 설계돼 있는데 기계실은 지금 6m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무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지질조사를 한다는 것은 그 지반에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지반이 어떻게 형성돼 있느냐 즉 매립도 지역이냐 아니면 풍화 토지역이냐 풍화암 지역이나, 연화암 지역이나 그래서 연약한 지반일 경우는 저희가 파일을 박고 연약한 지반을 보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현장 같은 경우는 지반은 상당히 좋은 지반이기 때문에 파일은 안박고 open cut 공법으로 저희가 open cut 했습니다.
단지 지질조사에 나온 수치는 4.5m에 지하 수위가 형성돼 있다는 수치입니다.
저희 기계실은 4.5m에 형성된 지하수위에서 2m가 더 내려가서 기계실이 설치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강선 위원   그런데 지금 영국같은 경우는 바다를 이용해서 밑으로 길을 내고 한강도 밑으로 지하철 공사해서 저번에 계통한 바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아까 실무자의 말씀과 같이 육안으로 물이 흐릅니다.
물론 설계대로 했다지만 시공자체가 방수가 안 되서 이런 과대한 물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방수라는 것은 지층바닥을 방수하는 거지 기초부터 방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강선 위원   기초를 하시든 바닥을 하시든.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초 공사할때 방수를 하고 공사를 하시라는 말씀과 똑같은데
김강선 위원   그게 아니죠. 방수라는 것은 바닥을 하든 기초를 하든 물이 안나오게 하는게 방수 아닙니까?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그런데 지하수위는 자연적으로 물이 흘러 나와서 흘러가는 물을 저희가 한쪽으로 모아 가지고 펌핑해야지 방수하여 물을 차단시켜 버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력의 힘에 의해서 건물이 뜹니다.
김강선 위원   그렇게 생각을 안하죠. 왜냐하면 수맥이라는 것이 그 쪽으로 안 나가면 옆으로도 나갈 수 있고 그러니까요.
가정집을 지어도 지하실을 설치하는데 물이 안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대부분 나옵니다. 그러면 방수를 해서 방수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바다 밑으로도 길을 내고 한강 밑으로도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방수기술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지 보세요 가정에도 지하실을 해서 물이 안나오는 곳이 있습니까?
다 나옵니다. 그러나 큰 공사는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물맥을 막아 주는 것이지 물맥을 완전히 막으면 안됩니다.
운동장도 있고 도로 쪽에도 있고 한데 지하를 흐르는 물맥일 뿐이지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물맥의 양인 냇가 같은 물맥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주택을 지어도 방수공사를 해서 방지하듯 그런 방수공사가 미비했기 때문에 이런 30분에 2톤이나 하는 큰물이 나오고 우기에는 3분단위로 펌핑을 해야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묻겠습니다만 설계상에 문제가 있느냐 설계대로 했는데 우리는 하자가없다.
또 시공을 어떻게 해서 했고 그리고 방수를 어떻게 하고 벽은 몇 cm를 뚫고 또시공을 방법대로 했는데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상무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지금말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실에 집수정이 설치돼서 지하수위가 많이 유입되어 과다한 지하수로 인하여 펌핑하는 밑하고 방수하자로 인해서 집수정에 지하수위가 많이 유입되는 것하고는 완전히 별개 문제입니다.
김강선 위원   거기에 대해 해명을 해주세요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거기에 대한 해명은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해명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저는 지하실에 집수정 설치로 지하수가 과다한 것하고 방수가 결부돼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방수를 잘못했기 때문에 지하실에 집 수정으로 지하수가 많이 유입되는 것하고는 완전히 상반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백재현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질조사에서 산출했던 물의 양하고 집수정에서 이 정도는 물이 모일 수 있을거라 하는 양하고 실제로 모이는 양하고 비교해 보셨습니까?
○상무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그것까지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지질 조사할 때 얼마나 왔습니까?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질조사에는 지하수의 보링테스트를 하게되면 그 안에 있는 지하수가 몇 m에 분포돼 있다는 것만 나오지 유입되는 양 같은 것을 나오지 않습니다.
김권천 위원   그러니까 지질조사에서 안나타난다는 말씀입니까?
○상무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몇 m지점에 가서 지하수위가 형성돼 있다는 것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지질조사라는 것은 보링테스트라고 막대기 같은 것을 꽂아서 감지를 하는 것입니다.
물이 몇 m지점에 잡혀있는지 보통 4군데, 5군데 지정해 가지고 지질 조사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김권천 위원   그러면 지질조사서에 의해서 설계도가 나오는거죠.
○상무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그렇습니다.
김권천 위원   그러면 지질 조사대로 설계만 잘 했다라고 하면 방수나 이런 부분에 하자가 없을 것 아닙니까?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그것은 하자 하고 결부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질조사하고 방수하고의 문제는 하자하고 아니면 시공적인 문제점이라든가 어떤 설계적인 문제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권천 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지질조사가 아까 말씀대로 수맥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상무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예.
김권천 위원   그럼 실질적인 그 6m에 대한 것은 지질조사가 사실 필요없는 거네요.
왜 그러냐 하면 수맥이 6m이상이나 8m 내지 9m에 정확히 있는 것은 모르고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수맥이 어디에 정확히 있다는 것은 모르고 있을 것이라는 것만 조사된 것 아닙니까?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지질조사라는 것은 수맥하고 관련되는 게 아니고 어떤 공사를 하기 전에 그 지역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 지반이 연약지반이냐 강성지반으로 형성됐느냐 물론 모든 지하층에는 물이 다 형성돼 있는 곳이 있고 물이 형성돼 있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데는 2m에도 지하수위가 형성돼 있는 곳도 있고 20m라도 지하수위가 형성돼 있지 않은 위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은 지하수위가 몇 m에 형성돼 있느냐를 확인하는 조사지 어떤 물의 과다량이 얼만큼 이 지하층에 형성돼 있는가 이러한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그런 것은 나와 있지 않다구요.
김강선 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질검사를 하는 목적은 체육관을 짓는데 지질조사를 해서 지층이 어떠한 형태로 형성돼있고 쉽게 얘기해서 물맥이 있느냐 또 암석은 돼 있느냐 등등을 조사하는 이유는건물 몇층을 짓고 또 어떻게 지어야할 것인가에 대해 필요하기 때문에 조사하여 설계도 하는 것이지 물맥과 집수정은 관계가없다.
이런 등등의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기초 조사를 하고 지질검사를 하는 것은 이 건물을 짓는데 여기는 몇 m에 물맥이 없고 그 물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설계해서 시공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질검사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맞습니다.
김강선 위원   그런데 왜 아까 답변은 맞지 않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설계가 잘못돼서 그런지 즉 우리는 설계대로 했는데 설계가 잘못되서 그랬다든지 하는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대한민국에서 공사한 모든 건축물은 똑같이 집수정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똑같은 시간대로 똑같은 용량의 물이 나와야 된다는 것과 똑같은 이치가 아닙니까?
그것은 서울에서 공사한 건축물과 부산지역에서 공사한 건축물이 지하수가 유입되는 양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펌핑이 작동하는 시간이 다른데 보다 많으냐 적으냐에 달려 있는 거지
○위원장 백재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집수정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건축물이 크고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30분 단위로 퍼낼 정도로 집수정을 만들었다면 집수정 크기가 잘못됐거나 모타 내용이 잘못 됐거나 그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상무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실제로 기계실이 협소합니다.
위원님들도 실내체육관에 있는 기계실을 다 견학하셨을 줄로 믿고 있습니다만 집수정을 그 이상으로 키웠을 때는 기계실 장비를 앉힐 수 있는 area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집수정을 치운다고 해서 무작정 치우는게 아니라 기계실 면적하고 또 장비를 setting할 수 있는 면적을 따져 가지고 집수정을 설치하는 것이지 무조건 물이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펌프를
○위원장 백재현   보고서에 우리 시는 3분단위로 돌려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3분단위로 모타 가동을 해야 한다고 보고가 돼있는데 이렇다면 뭔가 잘못 됐다고 봅니다.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제가 알기로는 광명실내체육관 말고도 다른 타 건물에는 24시간 풀 가동하는데도 있습니다.
최종선 위원   보고서를 보면 전체 하자가있는 곳이 22가지입니다.
그 22가지 중에서 조치 중에 있는 것이 몇 건이 있고 완료된 사항이 주로 많은데 문제는 집수정입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설치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로라든가 방수가 미비해서 물이 홀러서 3개월간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건 당연한 것으로 소장님께서는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건축에 대해서 솔직히 면허만 없을 따름이지 건축을 몇 동씩 다 지으신 위원님들입니다.
그런 상식은 다 아는 거니까 이 사항이 무조건 통상있는 예다, 통상적으로 있는 예가 3개월 동안이나 사용불가입니까?
요점만 말씀한다면 감사받는 사람 입장도 그렇지만 저희도 사실은 피곤합니다.
똑같은 얘기가 자꾸 되풀이 되는데 답변을 좀 정확히 해 주세요.
○위원장 백재현   최증선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집수정 얘기를 끝내 놓고 말씀드릴려고 했던 사항인데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광명실내체육관을 만들어놓고 만 1년이 지났는데 금년 여름을 지내면서 약 6월, 7월, 8월 3개월동안에 지하실의 결로 현상으로 지하실 온도와 바깥 온도의 차가 약 많게는 18℃ 까지 난다고 했어요.
적게는 10℃이상 차이가 나가지고 물바다가 됐습니다.
벽에도 물이 흐르고 바닥에도 물이 흐르고 이런 부분이 생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봤습니다.
현장도 나가 봤고 적어도 110억이라는 돈이 들어간 현장 공사가 지하 1층에 결로현상이 나가지고 3개월동안 사용을 못한다면 그건 그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겁니다.
통상적인 개념으로 얘기해서 현실이 금년 3개월동안 그랬던 게 사실이니까 그 하자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되는지 현장 소장으로서 결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무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결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로 발생은 지금하자 하자하시는데 결로 발생은 실질적인 하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결로는 발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외부하고 내부의 온도차가 5℃이상 되면 수증기가 증발되어 결로가 발생됩니다.
물방울이 돼 가지고요.
그런데 저희 현장지하1층 집회장은 외부 통기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층에 발생되는 결로는 물론 시간적인 세월이 가면 다소 완화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외기 통풍을 시켜줘야 되는데 저희 집회장은 외기 통풍을 할 수 있는 곳이 계단 출입구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외부통기가 안되게 설계가 돼 있단 말입니까?
○상무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러면 설계에 하자네요.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설계 검토할때 그 차원에서까지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소신대로 얘기하세요.
기술자는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가 느낀대로 얘기하는 게 진정한 engineer입니다.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나중에 책임 따지지 마시고요, 외부 통기에 문제점이다,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닥트 시설에 문제가 있다.
○상무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탁트시설이 없는 겁니다. 집회장에는 사실 이러한 결로가 발생되리라고 애초에 설계할 때부터 아마 고려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직적으로 보통 지하실에는 dry air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외기창을 만들어서 내외 온도차를 가능한 한 줄이므로 해서 결로 발생을 방지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까지는 감안을 안 한것 같습니다.
저희도 시공하면서 많은 결로가 발생되리라고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외부하고 내부의 온도차가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큽니다.
○위원장 백재현   건물지하가 바깥 외벽과 맞닺는 부분이 20cm정도 내벽을 쌓았죠.
이 부분에 대한 이 속에 들어있는 공기가 밖으로 안나가고 바로 실내로 통하게 돼있죠.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발의 표면에 나타나 가지고물방울이 맺혀서 결로가 발생되는 겁니다.
○위원장 백재현   저희들이 알기로는 양쪽벽을 쌓는 부분은 실내로 빠지는게 아니라 외부로 노출시켜서 지하철 환기통처럼 외부를 통해서 외부공기가 바로 유입되게 환기가 될 수 있도록 공기흐름을 만드는게 일반적인 것 아닙니까?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그렇게 했더라면 다소 결로에 대한 문제가 완화됐으리라고 보는데 건물이라는 것은 그러한 기능도 중요하지만 미적 감각도 중요하다보니까 아마 내부에 화단시설을 가능한 한 그 당시에 환기시설로 해서 내외 온도차를 줄였으면 다소나마 결로가 방지됐을텐데 외부의 미적 감각을 고려하다 보니까 그 점까지 설계가 고려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강선 위원   벽에서 결로가 생기는데 그 공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바깥에는 뭘 쌓고 중간에는 어떤 보온장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지하실의 외벽은 20전 콘크리트 옹벽으로 돼 있습니다.
20전 되어 가지고 6인치 bolck으로 쌓고 도정을 한 겁니다.
○위원장 백재현   가운데 보온지가 안들어 갑니까?
○상무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거기에 가능한 결로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가 단열재를 설치했으면 다소나마 결로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단열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로가 많이 발생하리라는 예측도 못했을 겁니다.
○위원장 백재현   돈이 110억이 들어간 공사를 그렇게 설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김재업 위원   건설하시면서 경험에 의해서 거기에 단열재를 넣어야 된다고 생각 안 했습니까?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저희가 보통 지하실에는 단열재를 시공 안합니다.
보통 지상에 2층 벽돌 쌓을 때는 단열시공을 하는데 지하실에는 단열시공을 거의 한 유래가 없습니다.
김재업 위원   그럼 귀사에서 실내체육관을 설계도대로 100% 했습니까?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저희는 설계도대로 이행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김권천 위원   그러면 지하에 대한 부분하고 지상 1층에 대한 부분의 설계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설계도는 광명시에도 있을 겁니다.
○총무국장 심상의   저희는 결로냐. 누수냐 이것을 알려고 하는 겁니다.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그것은 결로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결로 발생이 우기철하고 장마철에 많이 발생합니다. 보통6, 7, 8월에 많이 생깁니다.
○위원장 백재현   바닥에 방수가 안 되서 물 흐르는 것 아닙니까?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방수만큼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최대한 보수를 해야될 의무가 있습니다. 단지 결로에 인한 문제는 기술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전 까지는 일부 보수는 안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방수의 하자로는 얼마든지 보수를 하고 거기에 대한책임은 전 시공회사가 100%져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김재업 위원   그럼 결로 현상에는 책임이 없습니까?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시공을 설계도대로 했는데 지하1층 집회장에 결로가 발생되리라고 예측도 못했고 실질적으로 지하1층에 결로가 지금 현재 발생하는 것처럼 많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김재업 위원   처음에 지질조사 당시 4.5m부분에 물이 형성돼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파내려간건 6m 파고 내려갔단 말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습니까?
이미 6m를 내려간 상태고 윗 부분에 물이 형성돼 있는데요.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그것은 결로하고 틀립니다.
○위원장 백재현   결로 현상에 대해서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강선 위원   벽사이의 중간이 얼마나 됩니까?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25cm입니다.
김강선 위원   바깥벽에 공간은 몇 cm나됩니까?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외벽은 기계실 쪽으로 25cm구요.
집회장쪽 벽은20㎝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내벽은요.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내벽은 15cm입니다.
○김권천워원 위원장님   오전에 설계자, 감리자를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아직 출석을 안했습니다.
그 분들이 오실때 설계도면 지하부분하고 1층까지 설계도면을 다시 요구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지금 현재 그 당시 소장을 했던 소장한데 물어 볼 사항 있으시면 물어 보세요.
예. 이종환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환위원느낀것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는 사실 집한 채도 안 지어 본 사람이고 그렇다고 건설업에 종사해보지도 않았고 전공 상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의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소장님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합니다.
소장님이 지금까지 답변한 것을 보면 설계대로 시공해서 하자는 없었고 조금 하자가 발생되는 것은 지형상 그렇고 위치가 잘못 선정됐다 첫 번째로 그렇게 변명하셨고 두 번째 가서는 시공을 해 나가면서 설계에 의해서 완벽하게 설계를 했다 또 아까 모위원이 지적하는데 왜 3분단위로 2톤 가량의 지하수를 퍼내느냐 했는데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4시간 퍼내는데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볼 때 어디다 기준을 둬야할지 답답한 심정이고 일례를 들어서 생각해 본다면 성수대교가 무너졌어요.
내가 기억은 잘 안됩니다만 약 20여년 전에 한번 무너졌어요.
그랬는데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다 지났다 무너지고 보니까 국민들의 관심사라든지 국민들이 충격을 많이 받으니까 약 천억 이상의 공사비를 줘서 다시 시공하겠다고 서울시청에 헌납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라면 예를 들어서 성수대교가 20년 만에 무너졌는데 소장님이 건설한 다리가 25년후에 무너졌으면 성수대교는 20년 만에 무너졌는데 우리가 시공한 건 25년 만에 무너졌으니 그래도 우리는 튼튼하게 지었지 않느냐는 변명을 소장님은 하실 여지를 남겨두고 지금 이 자리에서 변명하시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묻고자 하는 것은 설계상으로는 완벽하게 상우건설에서 시공해서 완공은 안 했다 하더라도 시민들이나 위원들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선 사용하기 불편하다 이겁니다.
다른 건물이랑 비교해 보니까 하자가 많이 발생했다.
그리고 하자 내역을 어디서 작성했는지 모르지만 전문성 있는 공직자들이 작성했는지 모르지만 하자 내역에 분명히 하자지적을 했는 소장님께서는 계속 정당성 주장만 하시고 공법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그대로 했다. 그러면 설계가 잘못됐다하면 소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전문 지식과 어떤 상식을 갖고 계실텐데 그럼 설계가 잘못됐으면 설계변경 요구라도 했을 텐데 1번 설계변경 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예산만 더 투자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안전도라든지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설계 변경은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히 얘기 해서 짧은 상식으로 흔히 말하는 무식한 상식으로 상우건설공사비 증액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했지, 안전도라든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설계변경은 안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소장님은 위원들이 짧은 지식을 가지고 묻는데도 우리나라는 그런 예가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공법이라고 하는 것이 10년 전이나 백년전이나 똑 같냐 그겁니다.
나날이 공법도 바뀌는데 실무자들이 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자문도 받아 보고해서 공법도 변화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야지 우리나라 건설업체들도 그만큼 공법이라든지 기술 이런 것이 발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용어라면 여기 위원님들 약 10% 밖에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실내체육관을 지어놓고 하자가 있으면 어떠 어떠한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추가공사를 해야될 부분이 있다면은 해야 됩니다.
아까 엄청난 얘기를 하더라구요.
물맥을 막으면 완전방수가 되면 건물이 뜬다고 그랬는데 소장님 말씀대로 방치를 했다가 만약에 거기서 대행사를 치르는데 광명시민이 약 3천내지 4천명이 들어 있는데 실내체육관이 붕떠서 떠내려 간다고 했을 적에 누가 책임을 집니까? 성수대교도 서울 한복판에서 무너졌으니까 큰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된 거지 전라도 구석의 조그만 다리가 무너졌으면 문제가 될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결방법을 찾자는 것입니다.
소장님한테 묻는 것은 잘못 지었다고 공사비를 깍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책임추궁하려고 부른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신대로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광명실내체육관을 책임지고 맡았던 현 장소장으로서 광명실내체육관의 문제점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기술적인 사항이 지하실에 지하수위가 과다하게 유입돼 가지고 다른 건물보다도 펌핑 작동이 과다하다 그 이유가 뭐냐 그래서 기술적인 차원에서 설명드린 것이고 결로가 발생되는 원인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알고 싶으시다는 위원님들 말씀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제가 그걸 가지고 내 책임이 아니다.
우리는 도면대로 시공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책임이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자보수 요구사항에서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자보수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도 만들어서 일정을 잡아 가지고 문제가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청에서 요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충분히 하자 보수를 해드려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달에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full로 점검해서 자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일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반면에 지하실 집수정이 펌프 2대는 사실 관리적인 차원에서 관리하기가 좀 부담되니까 다음 주일에 1대를 더 설치하는 것으로 일단 스케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끝내 놓고 끝나는 마당에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절대회피는 안 합니다.
광명실내체육관은 저희회사나 직원들이 명예를 걸고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저희가 책임질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해 줄 충분한 만반의 준비가 돼 있습니다.
김강선 위원   소장님 부실공사하고 하자보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다.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라는 것은 설계 도서대로 내역서대로, 시방서대로 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보통 부실시공이라고 합니다.
하자라는 것은 사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축물이나 공사는 장비와 인적자원과 자재로 인해서 형성이 되는건데 건축물 공사라는 것은 아무리 KS 자재를 택해서 썼다하더라도 그 자재가 하자를 일으킬 수도 있고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지휘감독을 한다하더라도 저희가 미처 체크하지 못한 부분도 다소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하자라는 것은 책임을 지고 시공해 드려야되는 것이고 부실하고 하자하고는 어떤 재판적인 차이에는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근본적인 차이에서는 사실 같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똑같은 기계로 어떤 제품 백 개를 만들었는데도 한두 개의 불량품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선 위원   대리석에 균열이 가고 누수가 되고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부실공사라고 생각하는데 부실공사로 인하서 하자가 생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실공사가 어떻게 대리석이 균열되고 지하1층이 물바다가 됩니까?
이런 것은 기술 등이 미비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바로 이런 것을 두고 부실이라고 합니다.
집이 무너지고 다리가 무너졌다고 해서 그것만 부실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소장님 말씀이 집수정 관계와 방수관계는 상관이 없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 의회나 집행부에서 지금 대표자 여러분을 모시고 하는 것은 과연 이런 하자가 생겨났는데 더군다나 3개월이상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은 건물을 못쓰는 체육관이다 보니까 과연 소장님 말씀대로 책임이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누구 책임입니다.
소장님은 설계도서대로 시공을 했으니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시는데 그러면 이런 하자에 대해 누구한테 시정지시를 합니까?
아까 선서도 하셨습니다만 확실한 말씀을 하셔야지 대표이사가 아니고 소장님이라고 해서 여기서 맞지 않는 답변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조사해서 이건 어디까지나 누수 이런걸 볼 때 방수가 안되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결론이 나올때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건설회사에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고쳐나가는 것이 목적이지 지금 여기서 서로 책임을 전가한다면 이 책임을 안 진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든지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서 하자보수를 하여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소장님을 책임있고 소신있는 답변해 주세요.
설계도서대로 시공했는데 결로 현상이 났다는 것은 설계에 잘못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만 집수정 문제도 원칙적으로는 누수방지를 잘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수정 문제를 솔직히 말씀하시는 게 옳지 않습니까?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방수문제도 있고 집수정 설치 문제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명쾌하게 못 드리겠습니다.
김강선 위원   잘못됐으면 잘못했다고 시인해야지요
○위원장 백재현   몇 가지 확인만 합시다.
결로현상이 나는 것에 대해서 공사했던 소장으로서 외부 통기가 안되고 있다.
통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은 층계 통로밖에 없다.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duct시설이 없다.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지하에 단열재를 쓰지 않았다.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외에 결로 현상이 날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얘기해 주세요.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그외적인 건 당장 말씀드릴만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한가지 확인할 부분은 상우건설에서 방수상태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결로현상이 나지는 않는다고 판단합니까?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러면 기술자로써 결로현상을 치유할 수 있는 대안을 얘기해 보세요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지금현재 결로 현상을 100%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인 대안은 없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100%는 안 된다, 하더라도 50%라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없습니까?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그 대안은 내부하고 외부의 온도차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열재를 삽입한다든가 아니면 우레아폼을 쏴가지고 그 공간벽을 충전시켜서 내외온도차를 줄이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집행부를 통해서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설계상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 소장님 얘기죠.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백재현   결로현상과 관련되어서요.
소장님한테 더 물어볼 사항 있습니까?
예.최종선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종선 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결로 현상으로 약 3개월 동안 사용을 못한다고 그래서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 당시에 공교롭게도 시립도서관을 저희가 가봤습니다.
그런데 시립도서관을 가보니까 지금 실내체육관 1층에 화단이 조성돼 있죠.
그런데 시립도서관은 거기에 공기망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주 환기가 잘되는데 실내체육관에 가보니까 거기에 공기통을 설치했어야 되는데 화단을 조성했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문제구나 하는 것을 직감으로 알았는데 앞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환기통을 설치하면 결로현상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건지 기술자로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건물 1층 내부의 화단조성돼 있는 부분에 환기구를 설치해서 내외 온도차를 줄일 수 있는 통풍시설만 된다면 결로 방지는 거의 완벽하게 됩니다.
다만 지금 집회장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 넓은 상태에서 전혀 환기시설이 안되기 때문에 결로가 자연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이치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주 월요일인 12월 5일 건정의 설계대표자, 감리자 그리고 소장님 미안합니다만 다시 한번 나와 주세요.
대표이사님을 모시고 나와 주세요.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요청할 테니까 업무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은 실내체육관에 대한당초 설계를 심의했던 분의 인적명세와 관련서류 그리고 설계회사에 대한 내역서, 설계계약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감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변복구   시민과장 변복구입니다. 425p 시 및 동 민원처리 실태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 및 동 민원처리 실태, 시 창구 즉결 민원처리 현황, 동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26p가 되겠습니다. 시 및 동 민원 처리 실태입니다.
총계는 115만 9,847건 접수하고 창구 즉결은 113만 9,939건 유기한 19,908건, 처리된 것은 115만 9,726건이고 미처리는 121건으로 지금 각 과에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 밑에 각과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27p가 되겠습니다.
시 창구 즉결민원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소관으로써 274,748건이 되겠습니다.
그 속에서 분류된 것은 호적민원 처리가 종류가 많기 때문에 분류했는데 총 27,786건, 혼인신고가 11,074건, 제증명이 16,71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로써 계가 48,730건인데 토지 등급, 토지대장, 지적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는 건축물관리대장이 20,283건, 도시과는 도시계획 확인원 15,422건, 세무과 사항은 총 28,050건이 되는데 지방세완납, 지방세미과세, 면허세, 취득세, 등록세 감면 증명이 되겠습니다.
다음428p 이 부분은 동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총 17개 동에서 처리한 총계가 752,606건입니다. 주민등록등·초본이 390,060건, 인감 196,828, 전입 33,462, 전출 30,616, 주민등록증 발급 25,746, 호적 7,330, 병사민방위 12,644, 과세증명 49,778, 기타 6,132건이 되겠습니다.
429p 사과드리겠습니다.
총계가 374라고 돼 있는데 334건입니다. 반려 29건, 취하 148건, 불가 157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각과별 처리가 되겠습니다만 지역경제과에서 153건을 처리한 것중에서 불가가 130건입니다.
이 사항을 1회방문 처리제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31p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10조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행정내부에서 할 수 있는 확인이라든지 유탁기관과의 협조관계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민원인한테 위탁하지 않고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하므로써 민원에게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1회방문처리제를 법제 하에 따라가지고 두번째 광명시 민원 1회방문처리제 기본훈령에 따라 가지고 심의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의기구는 삼심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실무종합심의회가 1차가 되고 2차는 민원조정위원회가 되고 3차는 최종 결재자의 결심을 받게 돼 있는데 이것으로 3심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합유기한 인허가 민원은 136종에서 우리시는 47종이고 시민과 21개소에 해당하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접수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접수가 871전, 처리내용은 739건에서 인허가 692건과 자진취하 47건이 되겠습니다.
처리불가로는 121건 중에서 반려가 21건, 법상불가 100건, 처리중인 것이 11건 되겠습니다.
다음 P밑에 보시면 법상 불가 100건중 90건은 GB내 석유판매업 허가에 따른 도시계획법 규제완화로 정유회사들이 자기회사 유류를 판매키 위한 과다경쟁으로 법상 불가가 많이 발생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처리주관과, 관련부서 민원이 접수되므로써 1차에 걸러 나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관련기관과 부서간의 업무협의 조정사항을 공동심의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실적은 빼겠습니다. 다음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입니다.
이것은 1차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사항을 재차 걸러나가는 2단계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심의의결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느냐 처리주관과,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심의결과 "불가"하다든지 "반려"된 민원에 대해서 재조정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운영실적은 8회에 96건입니다.
다음은 교육인데 전직원 교육을 3회 912명에 대해 월례 조회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434p가 되겠습니다. 복합유기한 인허가관련부서 담당공무원 2회에 76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복합유기한 인허가 민원과 관련된 관련단체 임직원 교육 및 간담회를 1회 24명에 대해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설계사무소에 8명 법무사 7명, 위생관련조합 9명이 되겠습니다.
신청시 입지여건이라든지 관계법규 타당성여부 검토확인후 민원실에 접수허가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민홍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처리 진행상황의 1일 추적 확인 지도를 총 872건에 대해서 해당과에서 지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35p 되겠습니다. 민원사전가부 통보제를 지금 현재 운영하므로써 민원인에게 최대한 편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토목, 건축직 공무원 7급을 1일 1명씩 순환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로 하는게 복합유기한 인허가민원 안내 및 상담과 구비서류 가·부와 형식요건 심사 그리고 접수되는 민원의 처리 가·부를 판단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만약 가·부 판단이 곤란한 민원에 대해서는 가·부 시기를 예고후 추후 통보하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처리기간 30일미만 민원에 대해서는 2일 후 통보하고 처리기간 30일 이상인 민원에 대해서는 5일 후에 통보하여 궁금증을 해소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일이상 민원에 대해서 3일마다 진행상황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1회 방문 처리중 불편사항 우편엽서 신고제 운영 이것은 저희들이 민원인에게 엽서를 주어서 민원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접수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주민들이 응해 주지 않으니까 실효를 거둘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편의제공이라든지 불편사항을 받아들여 의견이라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36p입니다.
민원우선처리 "전용결재판"을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고 다음 전문민원상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 조세, 부동산, 일반건축등 4개 분야에 대해서 처리한 결과 56건이 접수되어 주민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운영상황 평가보고회의 개최는 연 2회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만 1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439p 민원서비스 개선시책 운영현황입니다.
첫째, 설문 조사를 실시해서 주민들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실질적인 친절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방법을 민원신청인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해서 우편 및 자기 기입식을 통해 1회에 3백명을 상대로 실시해 가지고 엽서도 받아보고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호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1회는 300명에 한해 엽서를 문답식으로 보냈으나 58명이 응답해 19%의 효과를 봤고 2회는 67명이 해서 22%, 3회는 62명이 응답해 20.6%를 기록했습니다만 아직도 호응이 적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이 사항을 보고 드렸더니 개선책으로서는 이분들에게 서면으로 하는 것 보다도 전화응대로 해서 어떤 문제점을 들어보는 방법도 강구해라하는 지시를 받아 가지고 차후에 실시할 때는 전화 응대방법까지도 겸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두번째,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생활개혁위반 신고고발 접수창구를 지금 시민과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신고 통합창구운영은 94년 9월 1일부터 실시하여 10월 31일 현재 추진실적은 115건이 접수되어 109건이 처리되고 6건이 처리중입니다.
다음 현장민원봉사의 날을 94년 3월달부터 94년 11월달까지 시행하여 종결지었습니다.
이것은 관내 생활민원 취약지역 및 영세민촌 등을 18개 분야에 대해 수렴했습니다.
시에서는 세무외 12개 분야와 유관기관에서는 경찰서, 한전, 교육청, 의료보험조합, 전화국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7회를 실시했는데 접수가 74건이고 이중 64건이 처리됐고 10건이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민원 사전가·부 고지제 실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39p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민원 상담실적 56건 중에서 법률 17건, 조세 13건, 부동산 20건, 일반건축 5건, 기타 시정 1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민원인들의 궁금증을 풀어 주는 사항입니다.
다음 세번째 환경정비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대 및 민원홀에 화분을 비치하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혹서기에 민원인 서비스 차원에서 냉장고를 비치했으며 민원안내 현판 및 각종 게시물을 2종에 4건 설치했고 민원실 환경정비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는데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12부터 14시입니다. 440p입니다.
이것은 월별 차종별 등록현황입니다. 차량보유대수가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이 마지막으로 49,886대가 지금 현재 광명시에 등록된 차량보유 대수입니다.
그래서 승용차가 39,127대, 승합차 3,463대, 화물차가 7,274대, 특수 22대입니다. 다음 441p입니다.
자동차 관련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총계 나온 것이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42p 차량등록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이것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 443p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93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에 2건이 있는데 민원서류 접수시 신속한 처리를 위한 각 실과 협조체계 다각적 모색 및 유지를 해 달라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이 사항은 앞에서 보고 드렸듯이 1회방문 처리제를 최대한 활용하고 가·부제를 결정해서 사전 통보하는 방법으로 추진하여 조치결과 완결하고 향후 더 좋은 대안이 있을 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민원의 불편과 혼선을 초래하는 통합공과금 납기일 개선방안 강구 요망입니다.
27일 납기를 말일 납기일로 해달라는 사항인데 9월 30일자로 통합공과금 제도가 폐지되므로 인해서 이 사항은 행정 반영요구를 했으나 불가하게 됐습니다.
이상 시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선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종선 위원   최종선위원입니다. 442p 차량등록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건수가 6,425건입니다.
그리고 부과액이 10억 8,659만원, 미수액이 지금 현재 1,834만원인데 저희들도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만 세수확대도 좋고 다 좋은데 엄청난 양의 과태료가 부과 됐다고 하는것은 시민들이 등록사무소에 아직도 미숙해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변복구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련 과태료 처분기준이 변경됐습니다. 금년 7월 1일부로 임시운행 허가에 대한 위법사항이라든지, 주소변경, 이륜차, 개선검사에 대해서 그때는 상한가가 높았다가 이번에 과태료부과 처벌되는 단위가 백만원까지만 상한선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운행 허가에는 상한액이 백만원, 주소변경을 30만원, 이윤차는 5만원, 개선 검사하는 사항은 30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주민들한테 홍보가 덜 된 것이 아니고 임시운행허가가 나갈 때 기간이 10일 경과 내에서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다가 10일 지나가서 1일마다 만원씩 추가로 부과하다 보니까 최고 100만원까지 나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변경에는 전입신고가 15일 이내에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3개월 이내 위반시에는 5만원 3개월이 지나서 매 3일마다 만원씩 해서 최고가 30만원까지 부과하게 돼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지금 현재 주민등록 전출입이라든지 신규 구입으로 해서 임시운행 중 반환하는 사항이라든지 이 사항을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종선 위원   전출·입시에 일반시민들이 복잡한 민원사항을 전체 알지 못하고 전입신고 하러 간다든가 주민등록등본을 떼러간다든가 하면 벌과금이 90만원이다. 50만원이다 해서 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출입시에 민원인들이 민원사항에 대해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책자라든가 안내문을 하나 만들어서 전출입시에는 꼭 신고자한테 그것을 지참해서 그 현장에서 숙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도 공직생활해 왔지만 구두로 그 많은 사람에게 설명 못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서식이라든가 안내문을 만들어서 그런 피해를 줄이도록 해주십시오.
물론 예산이 없는 시로써는 세수를 10억씩 올려서 반가운 소식인데 거기에 반발하는 시민들이 있다는 것은 참작 안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민과장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변복구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인데 10억은 93년도하고 94년도를 구별하지 않은 것입니다.
93년도에는 5억 9천만원 94년도에는 4억 9천만원 해가지고 10억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전념하겠습니다.
박기수 위원   박기수위원입니다. 최종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주민등록 전출·입을 하고 자동차검사증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까?
○시민과장 변복구   예.
박기수 위원   그러니까 주민등록 전입을 하면 우선 면허증 같은 것을 제시하고 자동차 검사증에 검사신고를 해야 되고 그런데 주민등록법상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등록증에 전입만 하고 처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시민과장 변복구   자동차 관련 이전관계 말씀하십니까?
박기수 위원   예.
○시민과장 변복구   자동차는 지금 현재전국 온라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받을 때는 주민등록 뒷면만 주소를 변경하고 거기에서 차량검사증 차량등록원부를 차량등록제에 제출하므로써 이전관계가 완료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동에서는 그 사항만 거기에서 끝낼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박기수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하도록 한다는 것 아닙니까?
○차량등록계장 김양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예. 등록계장님 설명하세요.
○차량등록계장 김양회   같은 시도내에서  경기도 관내라면 시도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실 때 동사무소에 자동차가 있다는 걸 알리시면 그 자리에서 동 직원이 주소를 변경해 주구요, 자동차 등록증을 가져오게 했어요.
그리고 등록증에 주소변경을 해드리고 저희 한테 내부적으로 통보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시도가 변경돼서 자동차 등록번호표를 바꾸어 달아야 될 경우가 생길 때만 자동차 등록사무소에 오셔 가지고 변경해드리고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그러니까 관내인 경기도 것은 그대로 해도 된다.
○차량등록계장 김양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전입신고서 양식에 자동차가 있으신 분은 거기다 알려 주시도록 주의문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전입신고서에 말입니까?
○차량등록계장 김양회   예.
박기수 위원   알려야 된다는데 문제가 있고 동료위원께서도 그것을 처음 알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알려야 된다하는 내용보다는 전입할 때 그 분들한테 그 얘기를 분명히 할수 있는 계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편입할 때만 이러 이러한 것을 해야 된다고 하지 말고 사전에 주민들이 그런 것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게 행정서비스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아뭏튼 몰라서 못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홍보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전입을 받을 때 알려주시므로써 행정서비스를 좀 많이 해 주시는 방법도 필요치 않는가 생각됩니다.
○위원장 백재현   등록계장님 신고할 때 그 쪽에서 바로 제시해야 합니까?
○차량등록계장 김양회   등록증 상에 주소변경을 받아야지요
○위원장 백재현   전입신고할 때 신랑은 보통 차 몰고 출근해 버리고 부인이 하러가거든요.
○차량등록계장 김양회   그날 갱신을 꼭 안해도 되고 전입 신고 후 15일 이내에 하는게 의무입니다.
박기수 위원   지금 말씀은 바로 그렇게나가고 나면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그것만은 빠뜨리지 않게 홍보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만 많은 분을 구제하는 방법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차량등록계장 김양회   전입선고 양식 안에 자동차등록 하는 것도 그 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체크를 해 주도록 돼 있거든요.
○위원장 백재현   알겠습니다. 예 안병규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병규 위원   안병규위원입니다. 429p 시 및 동 민원처리 실태에서 처리가 1,159,726건이고 미처리가 121건인데 미처리 내용이 뭡니까?
지연되는 내용을 주민에게 통보해 줍니까?
○시민과장 변복구   그것은 민원접수 했을 때 접수 통보가 있습니다.
노란 딱지를 해서 날짜까지 명시하여 언제까지 통보를 해라 그래서 언제까지 해결해 라고 처리하고 그 처리가 만약 일주일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12월 3일까지 처리기간을 우리가 명시해 줬을 때는 12월 1일자로 다시 예고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안병규 위원   제가 챙기는 부분은 바로 그겁니다.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이 기다리니까 반드시 예고서를 보내주어서 며칠까지 통보해 주겠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라는 건데 지금 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김권천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권천 위원   등록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차량이나 전입차량에 대한 것은 우리 시에 등록하게 되죠.
○시민과장 변복구   예. 그렇습니다.
김권천 위원   그럴때 자동차등록 number를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시민과장 변복구   지금 현재 자동차 번호가 전부 PC에 입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number가 끝번호 4번이 나왔다고 하면 뒤에 다시 다른 사람이 받을 때 5번이 되지 않습니까? 컴퓨터에 집어넣으면 순서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불합리하니까 1가구 2차량을 가진 사람이 똑같은 번호를 가졌을 때는 불편하니까 본인이 와서 2개를 접수하면 홀수냐 짝수냐를 본인이 선택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그러면 1가구 2차량일 때는 그런 방법이 있고 1가구 1차량일때는요?
○시민과장 변복구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짝수, 홀수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가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등록계에서는 등록할 때 차주나 운전자에게 그렇게 홍보를 합니까?
○시민과장 변복구   예, 나갈 때 본인이 짝수를 원하냐 홀수를 원하냐 기록해 달라고 헤서 만약 7번이 있다 그 다음은 8번이 있다고 했을 때 7번을 할꺼냐 8번을 할거냐 선택을 받아 가지고 앞뒤로는 바꿀 수 있게끔 선택의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계장님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차량등록계장 김양회   지금 1가구 2차량의 경우는 특수한 예구요.
보통의 경우는 등록하는데 있어서 본인이 선택할 수있게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그러니까 요청하지 않을때는 그냥 놔두고 요청할 때만 짝수냐 홀수냐 구별해서 한다는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선 위원   김강선위원입니다.
이전등록하고 변경등록 차이점이 뭡니까?
○차량등록계장 김양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같은 경우는 소유권 이전하는 케이스구요.
두번째 변경은 법인이라든가 이런데서 상호를 바꾼다든가 같은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가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될 때에 해당되는 변경입니다.
김강선 위원   그러면 타 지역에서 차적옮기기 그것은 이전등록을 합니까?
차적옮기기 사항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시민과장 변복구   이전등록은 도내에 해당됩니다.
김강선 위원   타 도에서 이전등록 하므로 해서 우리 광명시에 부과하는 세부내역 등을 말씀해 주세요. 쉽게 얘기해서 서울시에서 차적을 옮기는데 옮김으로 해서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이겁니다.
○시민과장 변복구   그것은 등록세하고 취득세로 해가지고 세무과에서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강선 위원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세요.
○차량등록계장 김양회   9천원 받고 있습니다.
김강선 위원   총 비용이 말입니까?
○차량등록계장 김양희   9천원하고 징수수수료 천원해서 만원입니다.
김강선 위원   지금 등록 현황을 보면 상당히 증가된 추세에 있는데 등록소 건물이라든지 인원에 대해서 더 확장도 하고 인원 추가할 생각은 없습니까?
○시민과장 변복구   지금 차량은 매일 늘어나고 사무실은 협소하기 때문에 내년본 예산에 사무실 확장계획을 반영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에 대해서 도시민과에 소속돼 있는 차량등록제 업무가 폭주해서 시민과에서 직원 1명을 파견시켜서 근무 협조를 받고 내년 1월달에 인사요인이 발생하면 재조정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폭주하는 민원을 분담해서 업무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예, 잘 알겠습니다.
시민과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자료에 의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성돈   지적과장 조성돈입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계장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계장 박충서계장입니다.
      (위원님을 향해 인사)
      (일동박수)
지정계장 김화숙계장입니다.
      (위원님을 향해 인사)
      (일동박수)
지정계장 박보선계장입니다.
      (위원님을 향해 인사)
      (일동박수)
먼저 저희 지적과 소관 토지등급 조정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 앞에 나누어드린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등급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자료 7P 93년도 대 94년도의 토지등급 인상율은 24.4%입니다.
이것은 현재 공시지가로 대비하면 현실화율이 25.74%입니다.
대지 및 지목별 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93년도보다 74년도 토지등급 인상률은 24.43%, 토지관리 민원처리관계를 말씀 드리기에 앞서 토지거래계약과 조건을 먼저 말씀드리면 보조자료 2P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전용주거지역, 상업지역주거지역 미지역내에는 270㎡ 초과, 녹지지역은 330㎡ 초과시에 허가를 받아야 이전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 신청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 3항에 의해서 하고 허가 신청시 구비서류는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2부, 등기부 등본, 이용계획서 등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허가기준은 전답 같은 농지는 6개월 이상 저희시에 와서 거주하셔야만 허가조건이 되고 저희시의 20km이내에 있는 분들은 이미 기존에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에 한해서만 가능하고 처음으로 취득하는 분들에게는 허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눠 드린것 3p에서 4p 토지거래 허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10월말에는 183건이었던것이 94년도에는 202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허가 건수는 4건이 돼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거주기간 미만이 3건, 사실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이 신청한 1건, 그래서 73년도 대비 46%가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토지 거래신고 현황을 말씀드리면 93년도에 1,538건 94년도에 6,646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4.3배가 증가됐습니다.
그 아래 검인 계약서 처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93년도에는 7,956건이 94년도에는 1,911건으로 전년도 대비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신고현황과 검인계약서처리현황이 이렇게 역관계를 이룬 사항은 검인계약을 거치던 사항이 토지 신고로 대치되므로 해서 검인계약은 줄어들고 토지거래는 4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토지임야 분할허가 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6건 접수되어 100%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목변경 현황도 148건 201필을 접수해서 다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토지분할 허가처리 현황은 전년대비 59%가 감소됐고 지목별 변경사항도 전년도 대비 807%가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특별조치법에 의한 처리실적을 보면 금년말까지 시한법인데 저희가 목표량이 48필인데 지금까지 48건 63필을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5건5필을 공고 중이기 때문에 공고가 완료되는대로 등기를 다하고 소정의 목표달성을 다 할 수 있겠습니다.
449p 부동산 중개업 허가 및 폐업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허가가 61건, 휴업이 11건, 폐업이53건 해서 총 125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34번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 및 처분현황을 말씀드리면 광명시내에 중개사가 163분, 그리고 중개인이 210분 총 373분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한달에 1번 이상 금년에 36회를 나갔고 도에서 집중 점검이 한번 나와서 총 37회를 현장 지도점검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진정 1건도 있고 다 기관에서 이첩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적발건수는 120건입니다. 허가취소가 3건, 업무정지 4건, 과태료 부과가 28건 경고 시정 72건, 무혐의 13건해서 금년도에 지도 단속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450p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등기부와 토지대장의 소유자 불일치에 대해서 저희가 복사기를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3개월 동안을 복사해 왔습니다.
340권 68,600필지를 복사해왔고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은 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온라인이 가동할 수 있는 것이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밖에 되지 않아서 복사를 해놓고도 대조 조차 하지 못한 것이 아직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 보시기에 흡족하게 하지 못한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온라인을 1대 더 신청했습니다만 광명시에는 PC가 적기 때문에 이런 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시간나는 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지적과 소관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근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명근 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토지등급 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없었는지 있었으면 신청건수 및 처리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한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 현황을 보면 상당히 많이 잘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계속 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만큼은 철저를 기해야합니다.
부동산중개 업자는 잘못하면 영세민을 울리고 부동산 상승을 부채질하는 복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특히 관계관으로 하여금 이들에 대한 적법하며 엄격하고 지속적인 지도가 요망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조성돈   먼저 질문해 주신 이의 신청에 관계되는 것은 다시 자료를 수집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두번째 말씀해주신 부동산중개업자 지도 단속은 저희가 2주전에 7회에 걸쳐서 순회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중개인이나 중개사 분들이 법정요금 이상으로 받는 것은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봐 가지고 참으로 흡족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과 제가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하므로 해서 법정요금 이상을 받고 서민을 울리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김상선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강선 위원   김강선위원입니다. 박명근위원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449p를 보면 허가 취소가 3건 있습니다.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성돈   그 관계도 자료를 가져다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강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동산중개사무소 중 많은 업소에서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고 허가증을 빌려다가 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사례는 발견을 못하셨는지 명의 대리는 법적으로 되는 겁니까?
○지적과장 조성돈   명의 대여는 법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김강선 위원   내용면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적은 없었습니까?
○지적과장 조성돈  저희한테는 그런 사항이 통보되지 않아서 아직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를 한 기억은 없습니다.
김강선 위원   관내에는 무허가로 한 업소도 없습니까?
○지적과장 조성돈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강선 위원   457p에 등기부와 토지대장의 소유자 불일치로 지난해 부터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대략적으로 몇 %나 완료했다고 보십니까?
○지적과장 조성돈   약 80%까지는 완료됐다고 보는데 복사를 해다 놓고도 온라인이 적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을 요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계속해서 해결해 나가야될 사항으로 압니다.
김강선 위원   되도록 빨리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기수 위원   박기수위원입니다. 김강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의 마지막 부분인데 93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 문제는 꼭 처리를 해야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예산을 세우신 게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성돈   이 부분에 대해서 경상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박기수 위원   혹시 인원이나 사람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건가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그런데 31,511필지를 가져와서 6천건 정도 해결하셨단 말에요.
앞으로 상당히 업무량이 많은데 자체에서는 그렇게 하기는 내무나 어려운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은 두고 두고 빨리 소화를 못시키던 그만큼 시민들은 불편하고 원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산을 세우더라도 이런 것은 조속히 처리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하나라도 줄여주는 행정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조성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앞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정리해야 되는데 이것이 전산화가 돼 있어서 지금 조회하는데 한정된 선로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기수 위원   먼저 김강선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동산 중개업 대여업소 소위 말하면 남의 것을 빌려서 하는 얘기가 되겠는데 그것을 굉장히 저한테는 많은 민원의 대상입니다.
민원의 대상인데 자체 조사를 해놓은 것을 보면 그런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협회에서 자체조사를 해놓은 것을 보면 그 숫자가 지나칠 정도로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재산을 맡기는 업소에 불편한 일이 일어나면 꼭 그런 쪽에서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단 민원이 예상되고 그런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듣고 있는데 이런 나오는 부분은 좀 정리가 돼야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도 단속도 다 좋은데 건전한 거래 관계를 유지 할려면 본인들이 허가를 가지고 하고 있는 분들이 할때는 그런 특별한 사유가 없어요.
그런데 남의 것을 가지고 하는 분들을 보면 정말 말도 잘 안 듣고 꼭 사고발생 건수가 그런데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건 과장님이 시간을 내서라도 많은 정리가 돼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조성돈   95년도에는 양여업소를 철저히 조사해서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거기에 적발 건수가 있는데 건수내용에는 허가취소 과태료, 경고, 시정 등 38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수별로 정확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까?
○지적과장 조성돈   알 수가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시정, 경고 사항에는 어느 업소고 어떤 경고인지 말씀해 주세요
○지적과장 조성돈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 가지고 별도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질문해 주신 허가 취소 건은 3건인데 중개업자 사망으로 당연 허가가 취소되고 법 제21조 제2항 6호에 의해서 업무보증 설정 불이행 및 무단변경으로 인해서 취소가 2건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지 등급에 따른 이의 신청은 총 32명에 141필지 이의신청을 받아서 상향 조정한 것이 무려 2필지이고 하향 조정한 것이 19필지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부동산 중개업 허가난 게 광명시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성돈   중개사가 163, 중개인이 210, 합계 373개소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 중에서 금년에 260개 업소를 단속했다는 거죠. 중복되는 경우도 있었겠죠
○지적과장 조성돈   373개소에서 단속해가지고 260개소가 허가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등 중복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부동산 중개업 내용은 자료를 요청 하겠습니다.
중개업의 남녀구분, 주소, 주민등록번호, 개업인 다 나와 있죠?
신고 들어와 있는 사항에 명세를 제출해주십시오.
주민등록번호와 개업일, 남녀구분, 소재지, 사업장 소재지 등의 내용을 데이타를 만들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병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규 위원   안병규위원입니다. 448p 토지거래 허가 사항에 있어서 4건이 불허가로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땅 분할 합병에 최소한 몇 평 이상으로 규제 돼 있는지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민을 간다고 했을 때 중개인 명의가 일체이민을 간다든지 하면 그냥 티오상 없어지는 건지 또 대리는 전혀 불가능한 건지 자꾸 문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혹시 차선의 대안이 있어서 명의 변경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그런 것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성돈   먼저 말씀해 주신 불허가 처리된 4건 중에 불허가 내용은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이 3건, 그리고 1건은 사실상 거주하지 않는 사람, 두번째 분할할 때에 최소 몇 평, 이것은 별도로 뽑아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민시에 업소가 살수가 있는가, 중개소는 그냥 그대로 폐업이 되고 중개인도 그대로 폐업이 됩니다.
○위원장 백재현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남영   민방위과장 남영입니다.
민방위과 업무에 대한 것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453p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기본운영 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자원 편성현황입니다.
555개대에 52,226명 입니다.
민방위 편성 제외자 및 면제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역대 479면의 편성 제외자가 있고 면제자가 31명입니다.
내용은 편성제외자 중 학생 29명, 군입대 54명, 신분변동 352명, 사망 4명 행방불명 40명입니다. 454p 민방위 교육 실시현황입니다.
이 자료는 20일전에 편성했기 때문에 금일 현재까지는 하반기 교육을 전부 마쳐서 24,248명 목표에 96%를 완료했고 12월 2일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799명을 교육시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방위날 훈련 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민방위 날을 대비한 민원통계와 교통 통제는 3월, 6월에 전반적인 중앙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달 실시를 김일성 사망으로 인해서 부분적인 화재진압으로 내용을 대체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방재훈련은 이와 달수를 달리한 똑같은 민생 생활안정을 위해서 똑같이 전국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소방 훈련이나 방재훈련으로 갈음해서 2월, 4월, 5월, 10월, 11월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비상소집은 연 2회를 1회로 줄여서 소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455p가 되겠습니다.
주민신고망 관리입니다. 4,388개소가 있는데 기본 신고망은 3,956개 이동신고망 168개, 고정신고망 251개, 특별신고방 13개가 있습니다.
다음에 민합위시설, 장비 확충입니다. 비상급수 시설이 66곳이 있는데 이중 정부지원시설 13곳, 공공지정시설 11곳, 민간지정시설 16곳 비지정시설 26곳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피시설은 정부지원시설이 2군데, 공공지정시설이 9군데, 민간지정시설 129군데, 비지정시설 113군데, 그다음 경보시설은 4군데가 있는데 시청옥상, 광범5동사무소, 보영운수, 소하2동사무소입니다. 그리고 민방위시설물 관리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점검은 지정시설, 공공시설, 정부시설, 거리내에 제반적인 내용시설 뿐 아니라 소방서 지하 닥트휀 보수공사도 일부 보수를 했고 퇴색된 안내 표지판도 교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급수 유지관리입니다. 비상급수유지가 13개소 있는데 매분기마다 수질검사하고 동에서는 매주 그 다음 시에서는 매월 수질검사를 합니다. 456p 경보시설 4개소가 있는데 총체적인 관리를 용역회사인 삼진엔지니어링에 줘서 월별로 실시하고 있고 거기에 부수되는 것은 전문기관에서 고장이 난다고 통보가 오면 우리가 즉시 내용을 수리해서 비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장비가 되겠는데 목표가 46종에 12,086점인데 실제 보유량은 43종 5,596점으로 46.3%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방위 장비는 올해 2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일부 내구년한 경과 장비는 올해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와 관련해서 23종, 516점 1,600만원 어치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화생방 방호입니다. 화생방분대 편성이 지역 대 50개대에 6백명 직장대 54개대에 475명, 기술지원대 3개대에 36명으로 1,111명 구성돼 있습니다. 457p가 되겠습니다.
방호장비 확보입니다. 방독면은 6세 이상 다 가지게 돼 있는데 정부지원상 거의 2만원 식에 가깝기 때문에 일부 필수요원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서 계획이 2,991점에 2,017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분대장비도 3,566점 계획에 1,239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지원대 1개 대대에 108명이 구성돼 있고 수방기동대 8개대대에 184명이 구성대 있습니다.
다음 459p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사태시의대응계획 및 실시 현황입니다. 중앙계획은 내무부에서 일괄해서 비상발령하고 있고 재난대비나 소방대비는 지사나 시장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체계로 돼있습니다. 그 다음 민방공 싸이렌 전파발생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 주민통제소 운영인데 가장 취약한 지역에 부분적인 통제소가 비치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비밀문서로 돼 있기 때문에 간략한 큰 내용만 한가지로 일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계 통제소의 예를들면 개봉동 입구 광명2동내에 있는 지파출소에서 9명이 나와서 비상시에 내용을 유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외에 각 통제소는 비밀사항이므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0p가 되겠습니다.
전재민 수용입니다. 내용은 교회, 학교로 지정돼 있는 그 내용도 비밀문서이므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의 임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다음에 '94 을지연습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463p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급수 시설의 철저한 관리 및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강구입니다.
종전에는 보건소에서 8개 항목만을 점검해서 수질안내판을 표시하던 것을 보건연구소에 분기별로 점검해 가지고 수질안내표시를 해서 시민에게 내용을 공지해 가지고 누구나 안전하게 마실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민방위 대피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올해 안내판표시나 구조물 표시내용에 예산을 들여서 거의 공공이나 지정이나 승인을 받은 곳에는 전부 안내표시를 했고 주민이 원치 않는 시설물을 거기다가 붙이면 경관을 어지럽힌다든지 해서 거부하는 곳 일부만 붙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전부다 붙여 가지고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근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명근 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민방위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55p 한번 봐 주십시오.
제일 끝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대비용 민방위 급수시설에 이용실태중 수질검사 부적합 시설이 35개소, 적합된 곳이 31개소로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용실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향후계획 또 부적합한 시설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35개소와 31개소의 적합과 부적합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할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남영   조사내용을 보면 자체에 보건연구소에서 수질검사 한 것을 보면 적합이 41개소 62%이고 부적합이 25개소 38%입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소에서 36가지를 점검하면 적합이 50%, 부적합이 50% 해서 반반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자체에서도 시장님께서 모종의 조치를 해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민간 기지정시설 26곳에 대해서는 사실그 사람들이 승낙을 안해 가지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전쟁이 났을 때 1사람당 최소필요한 24ℓ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한 내역이거든요.
26개소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치않기 때문에 뭐라고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 없고 공공지정 시설에 대해서는 어제도 교육 위원을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그전에는 이것을 전부다 썼는데 지금은 수도물을 쓰기 때문에 안 쓴단 말입니다. 조금 손을 대주고 물을 자꾸 빼주면 되는데 그것을 안 해요.
그래서 위원님을 만나 가지고 얘기한 것을 도에 건의했습니다.
이런 것을 중앙부서에서 교육해야 되지 않느냐 교육부장관한테 정책 질의해서 반영해 줘야지 우리가 백날해 봐야 되지 않는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오셔가지고 광명시 학교 같은데 방음벽을 해주고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할거다
○위원장 백재현   교육장을 증인 채택할까요?
○민방위과장 남영   나오게 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그 내용을 얘기했고 정부지원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과 같이 83년 84년에 만든 겁니다.
그런데 수중 백미터 이상에 이 모타가 설치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물을 늘 풀어놓는데 시민들이 자꾸 막아 놓는단 말입니다.
물을 자꾸 펌핑해 주고 소독을 해주고 써지니어를 갈아 끼우고 그래야 되는데 오래 되다 보니까 자꾸 쓰지 않아서 이런 폐단이 있는데 대구에서 이 시설을 잘해 놨답니다.
그래서 올해 대구에도 가보고 올해는 가급적 안에 있는 것을 전부다 풀어 가지고 청소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개선안도 만들고 해서 전부 조치를 하겠습니다.
올해는 수질향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기수 위원   박명근위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같은 맥락의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35개소에 부적합 장소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물을 쓰면 물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런데 안 쓰고 방치해 두면 전혀 쓰지를 못해서 문제가 있는데 학교 뿐 아니고 아파트주변이라든지 상당한 부분은 저희들이 평상시에 쓸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거의가 다 잠겨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철망까지 크게 만들어 놓고 잠궈 왔습니다.
그러니 물이 좋을 리 없죠.
그래서 이런 부적합한 장소가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쓸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첫째 생각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설치할 때 수질검사를 했을 때는 이 35개소가 부적합한 장소가 아니고 다 적합하다고 나온 겁니까?
○민방위과장 남영   그 당시에는 그렇죠. 우리뿐 아니고 군포 이쪽에도 물어 봤는데 거의 질산성에 암모니아가 주로 산업공해피해
박기수 위원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을 지금 일주일에 1번이라도 동 직원이 민방위 차원에서 그걸 열어서 물을 퍼내거나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민방위과장 남영   위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수시로 나가서 열어 놓는데 사람이 지나가면서 금방 잠궈 놓고 갑니다.
박기수 위원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남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수질이 양호하면은 개방을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수질을 보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강구해주시는 것이 수질 보존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과장님 그러면 안내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자꾸 잠그는데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민방위과장 남영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철산2동하고 저쪽에 이번에 만든 것과 만든 것에 전부 장치를 하지 않고 개방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도꼭지를 개방해놔도 수도꼭지를 잠근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럼 안내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민방위과장 남영   그래서 위에 것을 빼놨습니다.
빼놓으니까 돌로 때려가지고 전부 다 막아 버리고 못쓰게 만들었습니다.
박기수 위원   그런 경우도 있고 쓰고 싶어도 잠겨 있어서 못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질이 그렇게 악화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 지금 말씀대로 사용을 안한다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한 부분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강선 위원   앞으로 설치계획은 없습니까?
○민방위과장 남영   내년에도 하나 내용을 보강해서 설치하고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과 식수를 개방하도록
김강선 위원   앞으로 설치하실 때는 개방해서 필요한 지역이 사용해서 수질도 좋아지고 그래야지, 또 비상시만 생각해 가지고 하면 안된다 이겁니다.
보통 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수요지역을 잘 선택해주십사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방위과장 남영   명심하겠습니다.
박기수 위원   하나 첨부해서 말씀드린다면 민방위 급수시설 깊이가 얼마나 됩니까?
○민방위과장 남영   백m 이상입니다.
박기수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광명시에 지하수를 파거나 개발하면 최소한 150m 이상은 내려가야 외부의 세균이 침입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놓은게 백 m밖에 못내려 갔기 때문에 그런데도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민방위과장 남영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충해서 말씀 드리자면 저희가 올해 판것은 농어촌 개발 공사의 전문용역에자문을 얻고 그래서 120m 이상을 파면 가능하다 해서 그런 내용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박기수 위원   도시에 따라 다른데 광명시는 제가 모지역 개발하는데서 의견을 들은 건데 150m 이상은 내려가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남영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공연장에도 민방위과에서 점검한 부분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남영   저희는 경찰서나 학교 같은데 공무로 지정돼 있는 것 이외에는 비상에 관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소방이나 그런데서 체크하고 저희는 점검하지 않습니다.
김권천 위원   공보담당관실에서 공연장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고 했더니 영화상영하는 부분은 공보담당관실에서 점검하고 비상구 등등은 민방위과에서 한다고 답변이 됐습니다.
○민방위과장 남영   소방서에서 합니다.
김권천 위원   대형 건물같은 경우도 민방위과에서 관리하는게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남영   없습니다
김재업 위원   김재업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463p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조치결과 거기 보면 민원급수 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수질개선에 대한 대책강구가 있는데 조치결과 시설물 정기점검을 10번 했고 수질검사 실시를 4회 했는데 시설 및 정기점검 10번한 것하고 수질검사 4회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한가지 부연해서 학교부분이 아닌 이쪽 광명6동에 가면 광일국민학교 담 옆에 급수시설 있죠.
그것은 전혀 점검이 안되던데요.
○민방위과장 남영   광일국민학교에 있는 것은 공공기정 시설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판 겁니다.
김재업 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됐었는데요.
○민방위과장 남영   광일국민학교 얘기는 제가 작년에도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김재업 위원   비상급수시설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남영   비상급수시설로 공공기정시설로 지정돼 있는데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재업 위원   학교에서 관리를 안해 준다구요.
○민방위과장 남영   예. 보건소에서는 적합하구요.
36개 항목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했더니 증발 잔여물이 많다고 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박기수위원님 질의하세요.
박기수 위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상급수 시설에서 내려가는 파이프를 스텐관으로 해 놓으면 수질이 상당히 양호하게 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것도 참고로 좀 해주기 바라구요.
453p 하단에 편성 제외자와 면제자라고 그랬는데 편성 제외자는 어떤 분들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위에 기술지원대 1개 대대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합니다.
○민방위과장 남영   편성 제외자 중에는 학생, 군인 중에 신분변동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경찰, 소방관, 군인, 공무원, 보도직 공무원, 원양어선, 교육위원회 위원, 위원님들이 다 포함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최종선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종선 위원   최종선위원입니다. 하안동에 주공 5층아파트 그러니까 제일은행 건너편 1단지라고 그러는데 거기 음수대가 광명시에서 제일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수질검사 결과 어떻게 판정이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백재현   거기도 비상급수시설입니까?
○민방위과장 남영   예. 저희가 한 겁니다.
최종선 위원   식수는 가능한지 답변해주세요.
○민방위과장 남영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병상업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광명에 기피자가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남영   있습니다. 총 23명 있는데 현역 방위가 7명이고 나머지는 징병검사 기피자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병역 신체검사 기피자는 몇 명입니까?
○민방위과장 남영   17명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현역 징집 기피가 몇 명입니까?
○민방위과장 남영   7명이구요. 징병검사기피가 16명입니다.
그래서 총 23명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1년에 보통 신체 검사를 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민방위과장 남영   1,300명 정도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알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중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유봉입니다.   먼저종합운동장 시설현황 및 활용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지면적은 22,510평 운동장 4,538평 실내체육관 4,692평, 건축면적 1,514평, 연면적 3,312평, 실내경기장 470평, 지하집회장 846평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개방 활용으로써 체육공원 녹지대개방을 12,010평 했고 조깅코스개방 트랙400m, 산책코스 500m, 주차장 개방이 1,270평 시간은 6시부터 20시까지입니다.
이용시민은 1일 평균 700명, 연인원은 212,800명이 되겠습니다. 주요경기 개회는 15회로써 21,000명이 되겠습니다.
사회 및 직장인체육대회 13회 문화행사 4회, 경기력 향상훈련 9종목에 18,000명이 되겠고 기타 행사는 5회 2천명, 사용료 수입은 35건에 1,39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시민체력단련장 운영 실적은 기간이 11월 1일부터 11월 20일 현재 헬스장 회원이 300명, 탁구장 회원 45명, 수시 이용자수가 978명으로 이용료 수입이 731만8천원입니다.
다음 시설확충 및 보수현황올 보고 드리겠습니다.
헬스장 설치는 150평, 탁구장은 100평을 설치했고 부속시설로써 안내실 및 방송실 5평, 사워실 설치공사 15평을 했습니다. 주차장 연결도로 및 후문 설치 공사인데 도로 L은 50mB는 4m고 후문 3mm×1.8mm를 했습니다.
이용시민 안내 방송시설 설치로써 285만원이 들었습니다.
엠프 380w 1개, 스피커 11개를 설치한 것이고 보수현황으로써 잔디구장 보식 및 복도공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식 면적은 잔디구장이 1,600㎡, 녹지대 500㎡, 복토 140㎥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1,588만 8천원이 소요되겠고 다음은 시설 관리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됐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들이 기 검토를 했습니다.
회계과 하면서 과장님이 아까 안 계셔 가지고 먼저 했는데 전부 검토한 사항이니까 보고를 생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다만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현장소장과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종합운동장 관리부분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근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명근 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관리소장으로부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내체육관의 설명을 듣고 현황을 보니까 실내체육관 개관이래 행사 실적이 여기를 봐서는 상당히 미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고 또 이에 따른 시설운영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실내체육관의 운영활성화 방안을 수립해서 빠른 시일 안에 시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체 내규에 어떤 종교형 집회가 허용되지 않는지는 모르겠으나 허용을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서울에도 장충체육관이라든가 잠실실내체육관 올림픽경기장 등 경기도에도 보면 실내체육관에서 이런 종교의 행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제공해서 경영수익 사업을 많이 올리는데 왜 여기는 허가를 안하는지 그것을 담당관리 소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체내규라도 바꿔서 경영수익사업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소장님 설명해 주세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유봉   각종대형 행사 계획은 여기 요약해서 주요경기개최를 15회, 직장인 체육대회 13회 등 큰 행사만 기재돼 있습니다.
그러나 93년11월 4일 개관이래 광명시 체육인의 밤과 복싱타이틀 매치 등의 경기도 여기서 치렀습니다.
박명근 위원   규모에 비해서 행사가 너무 적다 이겁니다.
○위원장 백재현   자료 요청합니다. 개최했던 행사일정을 자료로써 날짜별로 열거해서 제출해 주시고 종교행사라고 해서사용을 거절한 적 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유봉   그런 적 없습니다.
박명근 위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그 당시에는 현 관리소장이 아니고 다른 분이 관리소장이었는데 종교행사를 자꾸 기피해요. 한번 빌려주면 계속 빌려줘야 되기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하는 식인데 돈을 받고 하는 집회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귀찮으니까 안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사용하려고 보니까 사용료는 사용료대로 내고 입장료를 또 5백만원씩 들어가는 대로 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취소를 했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실내체육관 운영관리조례에 있으니까 조례대로 맞춰서 얘기를 했겠죠
박명근 위원   전에 관리소장은 종교집회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꾸 기피한 적이 있어서 강력하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김강선 위원   거기서 야외결혼식을 했는데 사용료나 기타 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유봉   조례에 준해서 규정된 사항만 사용료를 받고 다른 것은 받지 않았습니다.
김강선 위원   얼마나 됩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직원 김선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상에 나와 있는데 잔디구장을 사용하는 경우 200인에 한정해서 2시간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전용한 것으로 간주해서 15만 6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강선 위원   박명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은 건물에 비해 사용도 적고 재정면에서도 수익이 적다하는 지적 말씀에 동감하면서 앞으로 야외 결혼식 하는데 적합할 수 있는 시설을 연구해서 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금 시민회관에서 드레스나 기타 서비스도 합니다만 그런 것도 여기서 다 갖춰가지고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잔디구장 사용허가에 대해서는 잘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만 훌륭한 잔디구장을 만들려면 노력과 시간도 필요한데 본인 생각으로는 내년 해빙기에는 잔디도 밟아줘서 학생들이 이용하고 잔디도 보호하는 측면에서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이 사용하도록 계획도 세워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체육관쪽 말고 저쪽 나머지 면이 몇이나 됩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유봉   실내체육관 쪽으로 48대고 나머지 322대가 되겠습니다.
김강선 위원   그러니까 주민 요구사항이 개방해서 이용하도록 의견이 많이 나오는데 본 위원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학교운동장도 주차장으로 개방을 해야한다는 여론이 많이 형성되고 그 지역에는 어쨌든 시에서 단독주택을 짓는데 주차장설비가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많은 주차장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시설도 보호하고 주민의 편의도 도모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유봉   최낙균위원님의 질의서를 받고 답변자료를 보내드렸는데 저희의 애로사항은 거기 답변자료에 다 기재돼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더 드린다면 무한대로 몸으로 떼울 수 있는 것은 직원들이 각오는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개방했을 때 도난이라든가 사고, 예를 들어 운전 연습하다가 지난번에도 거기서 어린애가 다쳐 가지고 상당히 안 좋은 일도 한번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때도 막았지만 우리 직원에 감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일요일날 만약 개방을 하면 범죄우려도 크지만 일요일날 주차를 시켜놓고 행사가 주로 일요일이나 토요일날 많은데 이 사람들이 차를 빼주지 않으면 나중에 행사하는데도 지장이 많고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테니스장이나 탁구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417명이나 됩니다.
그것이 고정 인원이고 거기에 수시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또 5단지에 주로 낮에 차를 거기다가 차를 대놓고 버스를 타고 나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2시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만약 개방을 했을때 도난 사고나 그후에 후유증으로써 민·형사상 문제가 야기되는 사항도 있고 해서 답변자료에 다 기재를 했는데 할 수 있는 것은 노력하는데 그런 점이 우려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어렵습니다.
김강선 위원   출입문은 오늘 내가 5시 넘어서도 가보니까 사람이 다닐 수 있는데는 한군데가 개방돼 있고 후면도 지금 개방돼 있는데 그렇다면 주차장을 한다고 해서 도난의 우려를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미 개방돼 있기 때문에 도난 문제 가지고는 거기에 대한 답변의 설득력이 없고 주차장 문제는 아까도 수익 사업면에서 얘기했듯이 개방해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수입도 올릴 수 있고 주민의 편에 설 수 있다는 것으로 볼 때 또 잔디보호 측면에서도 보완책을 강구해서 사용을 허가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도난이나 행사문제에 지장도 주겠습니다만 그런 점을 참작해서 계획을 세워야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유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공공기관을 사용해라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됩니다.
최종선 위원   김강선위원님께서 좋은 발언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그 문제 때문에 질문서도 요청했고 2년 간에 걸쳐서 역대시장님들이 단독필지 쪽에 후문을 설치하면 안 된다고 반대한 것을 총무국장님도 계시지만 전재희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개방을 했습니다.
저 역시도 상당히 우려하면서도 그걸 개방하라고 요구했었는데 사실 개방하고 보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편리하고 금년에 사상 유래없이 더위 때문에 고생하는데 정말 시민들이 공간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차장개방 문제도 지금 관리소장은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의식이 아주 땅에 떨어진 게 아닙니다.
사실 차를 몰고 다닐 정도라면 어느 정도의 수준은 있다고 봅니다.
개중에는 몇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도 본다고 그러지만 염려하고 걱정만 하는 스타일의 행정을 집행하다보면 그 이상의 시민 불편을 가져온다고 저는 진단합니다.
그래서 개방문제는 다른 시라든가 하고 있는 곳을 가서 보고 참작해서 하루속히 개방해야 되겠고 범죄문제는 청원경찰이라도 배치해서 사전예방을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주민의 편에 서서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광명시의 특수시책으로 착안하여 시민을 위해서 공직자가 일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합니다. 서비스 행정을 해야지 무조건 안 된다, 이런 사고방식과 행정은 지양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수 위원   박기수위원입니다. 조금 어려움이 뒤따른다 하더라도 개방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야지 관공서도 다 야간개방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왜 그것만 특수하게 개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시정을 이끌어가는데 지탄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은 개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총무국장님 시민회관 가는데 운동장 저녁에 개방합니까?
○총무국장 심상의   예.
○위원장 백재현   본 회의에서도 여러번 나왔던 사항입니다만 실내체육관 앞에 주차할 수 있게끔 개방하는 것을 이제는 결정할 때가 됐습니다. 더 이상은 미루지 마세요.
시의원들의 생각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 개방 안하려고 하는지 이유가 아침에 차를 안빼주죠.
범죄 행위다 뭐다하는 얘기를 상당히 설득력 있게 얘기하지만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빼주든지 안빼 주든지 여러분들이 아침에 한번 가보세요.
하안1동에 저녁 12시쯤차가 얼마나 있고 아침 7시나 8시쯤에는 몇대나 바져나가고 있는가 좀 보세요.
약80% 이상은 다 빠져 나갑니다.
또 차를 세워 놓고 나면 도난이나 풍기문란이 걱정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우려할 바가 못 됩니다.
너무 어렵다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과감히 결정하세요.
총무국장님은 거기에 대해 소신있게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심상의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주간에만 한해서 개방해 드렸는데 야간에도 개방하는 것으로 검토조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 소관업무 중에서 세무과를 제외한 행정사무 감사를 거의 마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