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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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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광명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12월5일(월) 09시35분

장소 :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6차)
  2.   1. '94년행정사무감사의건(보건소소관)
  3.   2. 광명실내체육관결로현상에대한설계사측과시공자측증인에대한질의건
  4.   3. 광명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5.   4. 광명시시세감면조례안
  6.   5. '94년도행정사무실시의건(세무과소관)

심사된안건
  1. '94년도행정사무실시의건(보건소소관) 
  2. 광명실내체육관결로현상에대한설계사측과시공자측증인에대한질의건 
  3. 광명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4. 광명시시세감면조례안 
  5. '94년도행정사무실시의건(세무과소관) 

(09시35분 개의)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광명시의회정기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규철   의회사무국직원 이규철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6차 총무위원회 보건소에 대한'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광명실내체육관 시공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및 시공회사 관계자에 대한 증언을 들으시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제1차 총무위원회 조례 심의시 다루지 못한 세무과 소관 광명시 시세감면조례안과 제23회 임시회에서 계류된 청소과 소관의 광명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처리하시게되겠으며 끝으로 세무과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시게 되겠습니다.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4년도행정사무실시의건(보건소소관)
○위원장 백재현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지날 3월 16일과 7월 6일 지방자치법과 동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감관계공무원 및 참고인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성실 이행의무 선서를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 및 불성실 수감 자세에 따른 고발 규정등 사전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광명시의회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5일 보건소장 박찬병
○위원장 백재현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보건소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직제및 직원현황입니다. 직제는 4개 계에 9개실로 구성돼 있습니다.
직원은 총 41명입니다. 638p 분장사무현황입니다. 보건행정계와 가족보건계, 예방의약계, 검사계로 구성돼있습니다만 세부사항은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40p 병·의원, 약국 현황 및 병실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종합병원은 광명성에병원 1개소가 되겠고 병실은 종합병원 363석과 의원이 288 합쳐서 661병실이 되겠습니다. 다음 약국현황입니다.
약국은 총 150개소이고 도매업소가 6개소한약방이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입니다. 총 점검기관은 144개소인데 부적합기관이 2개소 시정지시를 했고 약국은 195개소에 대해서 부적합 기관이 7개소가 나와서 경고 4개소, 업무정지, 고발, 기타 한개소씩 조치를 했습니다.
641p가 되겠습니다. 개설허가 및 신고처리 현황입니다.
지난 1년간 개설허가된 곳은 총 79개소로써 의원 18개소, 치과의원11개소, 한의원 6개소, 약국 2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자 보건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임부등록관리, 임부건강진단, 영유아등록관리, 영유아건강진단,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선천성 대사 이상자 관리 등의 업무로 구성돼있습니다만 비율을 보시면 표에 나와있다시피 다른 업무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영유아 등록관리가 조금 부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영유아 예방 접종하고 관계된 업무이기 때문에 예방접종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족계획 사업은 영구불임시술, 루프시술, 먹는 피임약, 콘돔 등 4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콘돔의 비율이 낮은데 '94년도에 콘돔 배정량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에 있던 93년도에 배정되었던 잔류량을 무료로 배포하고 그 실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표에 돼 있습니다.
그 다음 643p 방역대책이 되겠습니다. 소독 계획에 대해서 사업 실적이 동자율 방역소독은 증가되고 연막소독이나 분무소독은 조금 횟수가 줄었습니다.
저희가 추진방향으로 했던 것은 시 전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주 10회 연막 소독을 실시하고 취약지역에 대해서 특히 중점소독을 하고 동자율방역단의 소독을 강화하고 마지막으로 유문등 설치로 효과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했음을 보고드리는데 유문등 설치는 좀 특수하게 시작한 일이지만 10개 지역에 주5회 설치해서 이 계획에 대한 조사를 실시 했습니다.
644p가 되겠습니다. 급·만성 전염병 관리는 급성전염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2종전염병 환자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홍역발생 환자가 총 109명이고 유행성이하선염 이것은 2명 발생했습니다.
모두 사망자는 없습니다.
제3종 전염병 환자는 결핵, 성병, 나병이 되겠고 결핵은 등록 관리자수가 141명, 신환자 발견이 177명, 완치자수가 16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병 등록관리자수는 193명이고 감염자수가 185명, 치료자수 106명입니다. 나병은 관내에 등록돼 있는 환자가 총 5명이고 신환자 발견은 없고 치료자수는 등록 관리자 5명을 치료 중에 있습니다.
다음 645p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DPT, 소아마비, M.M.R, D.T, 일본뇌염 등은 주로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유행성 출혈열은 성인을 대상으로 합니다만 성인과 유아기가 섞여있고 B.C.G, P.P.T는 소아 등 학생들에 대해서 실시했고 유행성 독감은 작년까지는 영아를 중심으로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많이 했습니다.
예방접종 현황은 금년의 경우는 11월달에 예방접종표를 보시면 유행성 출혈열을 유료에서 2천명을 계획했고 실제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렙토스피라증은 2백명 계획이었는데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는 유행성출혈열 및렙토스피라증 환자 발생기록이 없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발생이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아예 계획에서도 가급적 빼려고 합니다.
유행성 독감은 계획된 인원의 진도가 29%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소아과학회나 바이러스학회등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과연 어린이들에 대해서 유행성 독감을 놓는 것이 합리적인가 과연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자문을 얻은바있는데 조치 대상은 65세이상 노인 및 심신허약자들을 중심으로 놓는 것이 학문적으로 타당하다 보건학적으로도 일리가 있다해서 계획을 바꾼 게 많은 환자가 줄었습니다.
다음은 646p 응급환자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명성애병원을 비롯해서 총19개 병·의원에서 응급환자, 응급치료 및 야간진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 몇 처리요구 사항 조치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가학광산 주변주민건의 피해 대책에 대한 방안강구 등도 그렇고 완성이 됐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조사 진행중에 있으며 이달 말내에 최종결과를 산출해서 가능하면 보고회를 갖고 1월 20일까지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중간에 총 6개 중금속에 대한 조사를 계획했다가 학문적으로 이것 가지고 중금속 즉 수은과 비소는 별로 조사할 가치가 없는 중금속 되므로써 그것을 빼고 대신에 좀더 민감도가 높은 검사방법으로 바꾸고 조사대상자를 늘리는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권천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권천 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병원에서 사용하는 1회용 주사기를 적출물이라고 합니까?
○보건소장 박찬병   예.
김권천 위원   적출물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박찬병   적출물은 적출물 규칙에 의해서 적출물 처리업자가 있습니다.
적출물 처리 업자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최소한 2주에 1회 이상씩 적출물을 수거해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권철 위원   시내병원에서는 소장님은 최소한 2주이내에 수거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한달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주시고 그다음 폐기물을 수집하는 업체는 어느 업체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찬병   대흥이라는 회사 1재 업체만 있고 병·의원이나 한의원, 치과의원 이런데가 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수원에서 오는 업체나 서울시내 업체에 주는 경우가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것은 대흥실업입니다.
김권천 위원   병원에서 이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보건소에다가 신고를 하죠.
○보건소장 박찬병   예. 보건소에는 적출물 처리업체로 부터 보건소에 신고를 받습니다. 저희는 해당 병 의원이나 적출물처리업체의 수거 대장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것이 맞나 안맞나 확인합니다.
김권천 위원   점검을 가보니까 2주에 한번씩 수거를 해갑디까?
○보건소장 박찬병   지금 사실상 적출물 처리업체가 본격적으로 가동한 것은 작년 하반기부터입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사실 적출물처리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신경쓸 분야가 상당히 없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적출물처리 업체가 직접 저희 관내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적출물처리 업체에 대한 점검과 별도로 10월, 11월두달 동안에는 저희 관내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정기점검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점검하면서 병 의원측의 장부와 적출물처리 대장등을 같이 비교한 결과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정 중에 있고 앞으로는 그러한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점검해서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김권천 위원   병원에서 폐기물 관리를 아무렇게나 마구합니다.
쓰레기통에 담아놓거나 봉투에 넣어두고 내버려두는데 소장님 말씀처럼 일주일이나 2주에 수거를 해가면 별문제가 없는데 한달 동안을 병실이나 병원내에 보관해왔다가 폐기물을 운반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부분을 소장님께서는 명심해서 처리가 잘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업무에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대흥실업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대표자는 박복식이구요. 원래 사업체는 영등포에 있습니다.
관리장은 저희 광명6동에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광명6동 몇 번지입니까?
○보건소장 박찬병   그걸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전화번호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찬병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적출물 관리에 대한 부분의 제도적인 법령이 보건위생법입니까?
페기물 관리법입니까?
○보건소장 박찬병   적출물처리지침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지침의 그 상위 법령이 있을텐데요.
○보건소장 박찬병   의료법하에 적출물 처리규칙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저희들이 이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적출물에 대한 부분의 관리지침을 서면 제출해 주세요.그리고 적출물을 가장 많이 배설하고 생산이 되는 데가 광명성애병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광명성애병원의 예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말입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광명성애병원이 원래는 다른 지역 적출물처리 업체에 위탁해서 일부는 처리하고 일부는
○위원장 백재현   실무 계장님이 계시면 직접해도 됩니다.
거기에 음식찌꺼기, 빈병, 이런 부류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박찬병   양해해 주시면 예방의약 계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방의약계장 이미란   광명병원 적출물 관계는 저희 관내에서는 저희가 굉장히 잘 되는 편에 속하고 소각로가 시간당 20kg 소각로가 있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점검을 나갔었는데 완벽하게 처리가 되구요.
그 다음에 주사기나 인체 적출물 같은 경우는 대홍산업이 일부 가져 갑니다. 그리고 수원에 있는 덕원위생공사가 주사기의 수입세트나 이런 것을 일부 처리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명성애병원은 적출물 처리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음식 찌꺼기는 분해소각해 가지고 퇴비나 폐기물로 소각처리 하는데 이것도 자동소각 기계가 있어 가지고 음식물은 환자가 먹는 음식물하고 일반 직원이 먹는 음식하고는 완전히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하루에 생성되는 양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방의약계장 이미란   생산된 양에 대해서는 파악해 본 바는 없는데 적출물 처리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을 항상 점검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는 부분은 정기점검은 며칠에 한번씩 합니까?
○예방의약계장 이미란   정기 점검은 연2회로 돼 있는데요. 수시점검을
○위원장 백재현   금년에 몇 번이나 하셨어요?
○예방의약계장 이미란   금년 같은 경우는 2회에 걸쳐서 했구요.
올해 12월 5일날 토요일 시설 조사가 있어서 나가서 적출물 처리를 다시 점검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너무 형식에 흐르고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광명병원에 이틀에 1번씩 갑니다. 가고 싶어서 가는데 아니라 상가집에 들르기 때문에 자주 가게 됩니다.
그러면 주사기나 빈 병 등이 눈에 많아 뜨입니다. 잘 관리가 되고있다는 것은 보건소 측 설명이지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겨우 1년에 2번 정도 관리감독을 한다면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요. 우리 일반 청소업자가 들어가서 들고 나오지 않는 한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적출물 뿐만 아니라 일반쓰레기들도 있을거 거든요.
○예방의약계장 이미란   저희가 정기 지도점검을 할때 일반 쓰레기하고 적출물이 완전 구분되게끔 관리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성애병원같은 경우는 단위가 큰 병원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소홀히 하다보면 다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많아서 저희가 전화나 구두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고 항상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전화나 구두상 보다도 계장님께서는 어려우시겠지만 직접 현장에 가서 지도감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계장님 말씀도 그렇고 저희가 볼 때도 부분적으로 분류가 안되고 한꺼번에 처리가 같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전 믿고 있습니다. 분명히 분류해서 폐기물이 운반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방의약계장 이미란   광명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혼합 투기가 없었습니다.
○위원방 백재현   하여튼 광명병원 같은 큰 병원일수록 적출물이 많이 생성되고 하니까 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잘 파악이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행정관청에서 챙겨줘야 할 큰 의무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보건소에서는 많은 부분을 해야할 일이 있겠지만 그 부분 중에서 병원부분에 대한 관리를 상당히 신경쓰셔서 해 줘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적출물이 일반쓰레기와 섞여서 김포매립장에 갔을때 칭소과 업무가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지금까지는 구체적 사례가 없어서 다행스러운데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위원   그리고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독을 나가시면 병원에서 일지에 보면 언제 어느 업체가 얼마나 수거해 갔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런 일지도 각병원에 비치돼 있습니까?
○예방의약계장 이미란   예. 일지가 비치돼 있는데 저희가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치과의원 외에 225개소에 대해서 다시 하반기 의료감시를 실시한 결과 장부상배출 내역하고 실지 배출된 내역이 다른업소, 적출물 처리가 안된 업소해서 한의원 4개소, 치과의원 1개소 해가지고 적발해서 행정처분 중에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병원에 제가 갈 때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우리는 한달에 한번씩 잘 버립니다. 그러더라구요. 일지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일지 같은 것은 없고 그냥 잘 모아서 버린다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될 것 같아서 유도해서 물어보면 실제로 어떤 일지는 없는 것 같고 한달에 한번씩 모아 가지고 전화하면 와서 가져간다고 얘기들을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병원에 그런 일지는 없는 겁니다.
○예방의약계장 이미란   이번에 점검한 내용중에 일지가 비치되지 않은 업소하고 적출물 처리가 미비한 업소까지 포함돼있는 겁니다.
김재업 위원   김재업위원입니다.
예방접종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계획하고 실적을 여기 제출하신 표에 의하면 실적이 상당히 좋으신데 계획 인원에 비해서 문제가 좀 있는것 같습니다.
일본뇌염이나 유행성 출혈열 같은 경우에는 애당초에 계획인원이 일본뇌염이 39,600명인데 실적에 보면 63,075명 무려 159%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계획할 때 약품을 얼마나 예비율을 많이 가지고 가십니까?
○보건소장 박찬병   일본뇌염의 경우에는 영세민용으로 해서 약품의 일부는 무료로 나온게 있고 저희가 사서하는 것이 유료약품이 되겠습니다만 예방백신 가격이 해마다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재업 위원   그러면 잘못된 부분이죠.
○보건소장 박찬병   그래서 위에 보시면 계획인원에 비해서 실적이 많았고 대신에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액이 오히려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오는 환자한테는 다 놔주려고 하지만 저는 입찰을 붙이면 시중 유통 가격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가격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여유가 있을 때 많이 놓기도 하고 그럽니다.
금년에는 특히 다 아시겠지만 일본뇌염 예방주사 부작용사건 때문에 굉장히 우려해서 많이 못 놔줬습니다.
김재업 위원   안 놨는데도 159%나 됩니까?
○보건소장 박찬병   예방접종 실적에는 개인 병의원에서 보고된 수치가 포함돼있습니다.
김재업 위원   39,600명은 보건소에 계획했던 부분이고 실적 부분에서는 보건소에서 계획된 인원 외의 인원을 병원에서 실적에 같이 포함시켜 놨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백재현   모든 접종이 그렇게 표기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찬병   거의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개인 병의원에서 정확한 수치 보고를 안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대략적으로 파악만 하는 것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는 병의원에서 신고한 수치에 보건소가 한 실적을 합친 겁니다.
김재업 위원   그러면 보건소의 실적을 보여주세요.
○위원장 백재현   보건소장 답변 내용이 불분명한데 계획 인원은 보건소에서 당초에 하고 실적이라는 부분은 보건소 실적과 각 병의원에서 한 실적을 합친 겁니까?
○보건소장 박찬병.   예 왜 그러냐하면 도에서 목표를 내려줄 때는 보건소가 관리하고 실적보고는 병의원에서 보고 받은 실적까지 다 포함해서 보고를 하다 보니까 그런 %가 나옵니다만 별도로 구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예산은 보건소 예산에 대한 내역이고 집행내역이죠.
○보건소장 박찬병   예.
김재업 위원   특히 유행성출혈열 같은 경우는 무려 2백명 계획에 591명인데 295%입니다.
그런데 약품 자체를 전년도 재고량을 사용했습니까?
○보건소장 박찬병   이것은 원래 유행성출혈열의 경우에는 2천명은 유료로 놓기로 하고 그 외에 예산액을 1,540만원 세웠습니다 그랬는데 도에서 무료로 내려준 약품이 2백명분이 오는데 옆에 591명을 놔준 것은 2백명을 제외한 591명에 대한 약품이 '93년도에 저희가 미집행하고 남은 약품입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도에서 2백명분을 안 받아도 금년도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유료는 일부러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김재업 위원   안한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박찬병   아까도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관내에서는 유행성출혈열이나 그 밑에 있는 렙토스피라증 같은 들쥐에 의해서 전염되는 질병이 발생한 례가 없고 앞으로도 발생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서 줄였습니다.
김재업 위원   에이즈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광명시에 에이즈환자가 7명정도 나온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박찬병   제가 작년에 보고드릴 때 2명이었습니다. 감염자 2명을 보고드렸습니다.
김재업 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더 올라갔습니까?
○보건소장 박찬병   금년에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김재업 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찬병   관리는 예방의약계장이 감염자 3사람에 대해서 별도로 만나고 있습니다.
감염 환자가 다른 환자에 비해서 제일 중요한 관리 핵심은 비밀유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보고 싶어도 환자들이 더 이상의 다른 사람을 만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통제가 철저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커피숍도 좋고 보건소도 좋고 아무 장소나 통제가 필요한 곳에서 만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자신도 면담을 아예 못했습니다.
김재업 위원   퍼센트로 따지면 50% 늘어났다는 얘기에요. 아뭏든 관리를 잘해주셔야 될거예요.
왜냐하면 비단 광명시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에이즈환자 확산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것이 직접적인 성관계로 인해서 오기도 하지만 수혈에서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찬병   3명중에 1명은 실제로 수혈로 인해서 발생한 경우입니다.
김재업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병원으로 하여금 수혈할 때 수혈하기 전에 검사같은 것을 철저히 해야지요.
안병규 위원   안병규위원입니다.그 환자에 대해서 차도는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관리를 잘 하므로 인해서 더 좋아진 환자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찬병   지금 한 분은 금년도부터 상태가 안 좋아져 가지고 최종 관리병원인 서울대병원 내과교수 한분이 관리해주고 투약도 해주는데 남자 한분은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져서 입원했었는데 다행히 좋아져 가지고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염자가 발병할때 진료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원래 지침상으로 이 사람들을 의료보호대상자로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돼있는데 그럴 경우 진료비나 모든 비용을 무료로 할 수 있는데 의료보호대상자를 지정해서 무료로 하려다 보니까 해당 동사무소에서 인적사항을 조사해서 보고 올려야 되기 때문에 다른 재산권에 대한 것보다도 환자의 질병관계 자료가 노출될 경우에 이 사람들이 자기 신분노출 때문에 고려해서 진료비를 사실상 법률이나 지침에 의하지 않고 별도로 진료비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김강선 위원   김강선위원입니다. 약국 영업시간은 자율적으로 조정합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정합니까?
○보건소장 박찬병   약국영업 시간은 규정에 없습니다.
김강선 위원   휴일 조정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박찬병   약사회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자기들이 권역별로 나눠서 당번 약국제를 스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강선 위원   저희 지역에는 약 7천명의 시민이 사는데 다 문을 닫아가지고 불편을 느끼는 일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643p에 방역대책에 있어서 예산액은4,600으로 돼 있는데 집행은 2,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잔액이 1,800만원 남았는데 약40%를 집행 안하는 이유는 예산의 과다책정인지 방역대책을 그만큼 게을리 했는지 두가지중에 어떤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찬병   죄송합니다. 차액의 내역은 별도 드리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방역소독기 운영 유료구입비에서 차액이 약 천만원 나 버렸습니다. 이게 사실상 예산을 과다 계상했기 때문에 발생한 부분과 방역소독 약품구입비나 소독차량 임차료 등의 예산에 있어서는 저희가 절감한 금액이 약 4백만원 됩니다. 대부분은 사실과다 책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밝힙니다. 죄송합니다.
김강선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예방면에 있어서 방역대책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되도록이면 집행을 다 하셔서 시민보건 행정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폐결핵 환자의 현황과 치료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재현   박기수위원님 질의하세요.
박기수 위원   박기수위원입니다. 에이즈 검사기구를 구입하셨습니까?
○보건소방 박찬병   아직 구입을 안했습니다.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조달 중에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구입하게 되면 에이즈 보균환자를 찾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에이즈가 완치 가능하다고 매스콤은 상당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장으로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우리 관내에 안마시술소가 있습니다.
보건소와 안마시술소 지도감독 관계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에이즈검사 기구가 도입되면 아마 내년 2월쯤에는 정상 가동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검사방법은 ELIS 엘리자라고 하는 검사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운영 계획을 물으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원래 기존 규정상은 익명으로 보건소에 요청할 경우에라도 그 익명을 저희들이 검사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실명을 쓰지 않아도 검사를 해 주도록 돼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통보를 해서 보건소에 자발적으로 원하는 사람은 전량 무료로 검사를 해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에이즈라는 질병의 완치 가능성에 대해서 일부 얘기가 되는데 백신개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지만 현재까지 가장 확실한 것은 아직은 백신개발 가능성이나 완치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만 감염했음에도 불구하고 13년 환자로 발병하지 않은 건강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보호되고 있어서 희귀한 케이스로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
저희 관내에 안마시술소는 3개소가 있는데 이 안마시술소에 대한 지도감독허가도 보건소에 처방 해주고 감독 권한도 보건소에 있습니다만 불법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영업정지라든지 심지어는 허가취소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거기에 불법사례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찬병   시설 자체에 대한문제가 1건이 있었습니다. 종사원의 보건증 소지 적부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재업 위원   그런데 인마시술소에서 변태영업을 한다구요.
○보건소장 박찬병   그 변태 영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규정상 안마를 시술하는 각방마다 쪽창을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의 다 커텐을 처놓기 때문에 그 커텐에 대한 규정은 없고 그래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변태영업이 행해질 것이라고 하는 심증은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제 말씀은 과연 어느 정도까지 그것을 통제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 것인지 그것을 통제할 경우라면 오히려 성행위라고 하는 것이 더 엄청난 정도로 지하화 되기 때문에 보사부의 해당 담당과장님 하고 심각하게 토론을 해 본적이 있습니다만 조금은 차라리 모른척하고 열어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한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업 위원   안마시술소에 직원들 관리그것이 문제일 것 같아요.
○보건소장 박찬병   안마시술소에 종사하는 여직원들의 보건증은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광명실내체육관결로현상에대한설계사측과시공자측증인에대한질의건 
○위원장 백재현   의사 일정 제2항 광명실내체육관 결로현상에 대한 설계사 측과 시공사 측 증인에 대한 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질의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불성실 수감 자세에 대한 고발규정 등에 대한 사전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광명시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제148조·제149조의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선서와 증언 등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설계사측과 시공사측 증인에 때한 선서에 앞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재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공회사 상우종합건설과 설계회사 건정종합설계사무소에서 우선 팩스로 위임사항을 받았지만 원본을 제출해 주시고 용도 자체를 광명시 행정사무감사에 대리 출석하는 사항으로 위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대표자를 대신해서 우리 실무자들이 다시 만들어 드릴테니까 원본에 도장을 날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어차피 대표이사가 온다고 하더라도 실무적인 사항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보조설명을 해주긴 최종적인 답변만 드려야되기 때문에 실무자와 대표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아까 진행했던 선서를 먼저 받겠습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종합건설 정해웅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가 실시하는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할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5일 정해웅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건정종합설계사무소 박형종입니다.
○상우종합건설설비과장 김상현   건정종합건설 김상현입니다.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기계부장 박종래   건정종합설계사무소 박종래입니다.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기계설비실장 양승찬   건정종합설계사무소 양승찬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앉으세요. 무슨 이유 때문에 여기 오셨는지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배경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시정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종합실내체육관을 금년도 여름에 여러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 여름이 무척이나 무덥기도 했지만 지하실바닥은 물론이고 벽에도 결로 현상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 증기가 올라가서 천정에서도 물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금년 여름은 다른 해에 비해서 무더웠던 것도 사실이지만 무더웠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건물의 구조과정을 여러 가지로 살펴볼 때 자연 환풍이 불가능하게 설계가 돼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는요.
그래서 지난번 3차 회의시 건설을 책임졌던 상우건설의 건설소장으로부터 방수에 문제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방수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정확하게 증언을 했습니다. 또한 공직자하고 얘기를 나눠 봤는데 그동안 관리해오던 경험에 비춰 봤을때 방수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자연환풍이 불가능하게 돼는 현시설이 설계상 하자가 있을 수 밖에 없지 않느냐하고 나름대로 추정해 왔습니다. 그 건물의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제일 바깥에 옹벽을 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계실 쪽에는 드라이에어 부분을 제쳐서 설계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25cm를 띠고 6인치 정도 되는 벽돌을 쌓아서2중으로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바깥옹벽이나 안쪽벽이나 다같이 단열재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 띠어있는 공기의 흐름를 직경 10cm되는 구멍을 통해서 실내로 공기가 흐르게 만들어저 있고 바깥쪽 공간의 상층부분은 화단으로 조성돼있어서 공기의 흐름을 전면적으로 차단을 했습니다.
또한 기계실 쪽에 있는 드라이에어 부분은 기계실과 현 본관을 완전히 막아버렸기 때문에 자연환풍을 불가능하게 돼있는 상황입니다. 한지 자연환풍이 가능하다면 4군데 비상구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비상구는 향상 열려져 있는게 아니고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환풍이 가능하다고 설계가 돼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현실적으로 엄청난 물이 흘러서 6월, 7월, 8월 3개월동안 총 면적의 25%에 해당하는 846평이 1년 365일 중 약1/4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와 감리를 했던 건정설계사무소에서 당시 담당을 했던 분들이 나와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통하여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선서한바와 같이 선서 내용에 거짓이나 엉뚱한 얘기를 해서는 안됩니다. 사실대로 얘기해야 합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질의 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질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권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건정종합설계사무소는 50억 이상의 건물 설계 경력이 얼마나 됩니까?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정확하게 몇 건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대표적인 사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건정종합건축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대표적인 사례는 창원종합운동장이라든가 김포의 회관, 군산의 청소년회관 등상당히 큰 건물을 많이 설계했습니다.
김권천 위원   창원종합운동장은 총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약 2백억 이상 되는 것으로 압니다.
김권천 위원   알겠습니다. 설계도 했고 감리도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설계도대로 감독감시가 잘됐겠네요.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예. 설계도대로 공사를 했습니다.
김권천 위원   그러면 결로 현상에 대해서본 위원은 어차피 부실공사다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정상적인 공사라면 결로 현상이 전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하철 공사현장 10m까지 내려간 부분도 전혀 결로 현상이 없습니다. 그 만큼 통풍이 잘되게끔 설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63빌딩도 제가 지하 6층까지 내려가 봤는데 전혀 이러한 현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또 관리자 한테도 물어봤더니 금년이 무더웠는데 결로 현상은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광명실내채육관은 누가 봐도 잘못됐다고 할 것입니다. 설계상의 하자인지공사의 하자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지하층이 깊은 부분은 오히려 더 결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유는 실외지중으로 들어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온도차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결로가 덜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실내체육관의 결로가 좀더 심한 것 지금 생각해보면 산 밑에 있어서 밑에 물이 흐르는데 건물을 앉히면서 수맥이 어느 정도 잘린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주위에 물이 계속 흐르다 보니까 벽을 계속 차갑게 식혀주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기에서 들어오는 공기가 실내 내부로 들어오면서 갑자기 차가운 벽면에 부딪혀 물방울로 형성돼 떨어지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김권천 위원   말씀 중에 지질검사 부분을 잠깐 언급하셨는데 지질검사에 의해서 설계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창원에 2백억짜리 공사, 김포회관, 군산회관 등 많은 공사를 설계했다는 설계사무소가 결로 현상을 예상치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지질검사 당시에 수위가 4.5m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계절마다 조금씩 변하거든요.
특히 여름철 같은 때는 비가 많이 오면 수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지질조사서만 가지고 정확한 수위를 설계 당시에 알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김권천 위원   제가 맨 처음에 질문한 부분이 건정종합설계사무소 경력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을 때는 이런 부분을 예측하고 드린 질문입니다.
지난번 정소장님께서 본 위원회에 오셔가지고 답변하신 것을 보면 출입구가 4개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출입구는 2개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2개만 사용하고 2개를 차단해 버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질식되서 질식사고가 발생합니다.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안에는 환기를 할 수 있는 기계설비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건축을 전공했기 때문에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의 얘기를 듣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권천 위원   그러면 직원이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백재현   김권천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을 다시 요약해서 묻겠습니다. 시간을 아끼는 측면에서 제가 요약된 질문을 묶어서 드릴테니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로현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예. 인정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방수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예.
○위원장 백재현   그러면 거기에 물이차는 것은 결로현상으로 물이 맺히는 것은 틀림없는데 방수에는 하자가 없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예.
○위원장 백재현   그러면 지하 846평에 해당하는 면적의 자연 환풍이 가능한 곳은 어디 어디 있습니까?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자연환풍이 될 수 있는 곳은 지하의 입구쪽 출입구하고 전기기계실로 연결된 통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기계실환기 설비로 환풍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계단의 양쪽으로 4군데가 있는데 정면으로 두 부분은 환기가 가능한 곳이고 뒤쪽으로 두 부분은 기계실출입구에 불과하지 46평의 846평의 면적을 자연환풍시키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자연환풍으로 전부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면을 기계설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일번적으로 846평 정도 되는 건물을 자연환풍시킨다고 할 때 비상구 층계만 이용해서 설계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완전히 자연환기로만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시인하는 것입니까?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그게 아니라 환기라는 것은 자연환기플러스 강제 순환식 환기거든요.
○위원장 백재현   상우건설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난번 허위증언한 것을 인정하시죠.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인정합니다. 지난번에 집회장 쪽에는 냉난방시설만 되는 것으로 말씀드렸는데 급기, 배기, 세대 총 6대 강제 배기 시설이 돼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허위증언을 하셨다고 인정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상우종합건설 시공책임자   정해웅 예.
○위원장 백재현   닥트 시설이 기능이 무엇입니까?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기계설비실장양승찬 보편적으로   닥트시설이 급배기만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냉·난방할때도 사용하고 광명실내체육관의 지하층 같은 경우는 지금 환기용으로 설치했습니다.
담배연기라든지 먼지, 분진 등을 잡아낼 수 있게 설계돼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러면 지하에도 냉·난방이 들어오죠?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기계설비실장 양승찬   예.
○위원장 백재현   냉·난방이 들어올 시점에 환기를 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까? 아닙니까?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기계설비실장 양승찬   냉·난방을 할 경우에는 열자체가 배기 닥트 시설로 빠져 나갈수 있기 때문에 시간 사이 사이에 환기를 시켜주고 그것을 운전하면서 조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설계를 할 때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급기나 배기시설을 운전하게끔 설계를 합니까?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기계설비실장 양승찬   저희는 따로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별도로 두고 있는데 그것을 사람이 사용할 때 배기나 급기시설을 사용하게 돼 있는 것이지 평소에 그 자체를 이용하지 않을 때는 가동시키는 것이 원칙입니까? 아닙니까?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기계설비실장 양승찬   저희가 맨 처음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3년간은 급배기팬을 틀어주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건물에 아직 콘크리트가 양생이 안된 상태에서 건조라든지 그런것 때문에 급배기팬을 2, 3년간은 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럼 2,3년간은 24시간동안 내내 틀토록 돼 있습니까?
기계에 문제가 없어요?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기계설비실장 양승찬   저희가 그것을 다 감안하고 잡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365일 내내 하루 24시간 매일 틀더라도 문제가 없습니까?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기계설비실장양승찬 24시간이   아니라 두시간에 한번씩이라든지 계속 조절해가면서 운전을 해줘야지요.
○위원장 백재현   일반적으로 신축건물에 대해서 급기·배기기설을 틀어서 시설을 말리는 사례가 있습니까?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기계설비실장 양승찬   오피스텔이란든지, 지하1층 같은데는 열풍기로 큰크리트를 말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생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위원장 백재현   그러면 기시설돼 있는 급기나 배기 자체가 바깥 온도차를 줄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기계설비실장 양승찬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렇다면 밖의 온도와 실내온도 차를 줄일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면 결로 현상을 막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되는데 시인합니까?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기계설비실장 양승찬   시인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러면 배기나 급기시설 가지고는 결로 현상을 막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시인합니까?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기계설비실장 양승찬   제 생각에는 100% 가능은 못하지만 약 20% 정도는 카바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나머지 80%는 불가능하구요.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기계설비실장 양승찬   예.
○위원장 백재현   제가 질문한 사항이 외에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예 김강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건정종합건축사무소에서 설계하실 때 지질검사 자료를 가지고 하셨죠.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제가 설계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감리를 맡아서 했는데 공사 시공상에 지질조사서를 보고 모든것을 판단해서 공사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강선 위원   제가 묻는것은 지질조사서를 보고 설계를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직접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요. 통상적으로 건축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강선 위원   아까 말씀에 지하 4.5m에 물맥이 형성돼 있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알고 설계했다고 해서 확인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설계에 대한 감리도 하셨죠.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설계에 대한 감리 제도는 없습니다.
김강선 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설계대로시공을 했느냐 안했느냐에 대해서만 감리를 합니까?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예. 그렇습니다.
김강선 위원   그러면 실내체육관이 설계대로 시공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모들 일이 다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도면에 준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김강선 위원   집수정도 설계대로 했습니까?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건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건물이 앉을 때 수압이라는게 있는데 수압이 계속걸려서 과다해지면 건물이 위험해집니다.
수압이 올라와서 바닥 슬라브 등을 치고 올라오면 건물이 잘못하면 큰 손상을 입게됩니다.
그래서 현장 상황을 봐서 그렇게 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강선 위원   그 지하실 벽과 벽 사이의 공간, 외벽의 두께, 내벽의 두께 등등이 설계대로 시공됐다고 보십니까?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중   예. 설계에 의해서 시공됐습니다.
김강선 위원   자재 사용하는 것에도 이상없습니까?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예. 이상 없숩니다.
김강선 위원   그러면 외벽과 내벽 사이를 25점 정도 띄고 시공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으로 결로 현상이 안난다고 생각하시고 설계하신 겁니까?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통상적으로 그런 식으로 시공을 하면 결로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김강선 위원   그럼 통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하셨다는 말입니까?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방 백재현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거기 외벽이나 내벽에 단열재를 사용하지 않은게 사실입니까?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예.
○위원장 백재현   단열재가 당초 설계에 없었습니까?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예. 없었습니다. 지하실 외벽에는 통상적으로 단열재를 사용한 예가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외벽, 내벽 다같이 단열재를 사용하지 않았죠?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예.
○위원장 백재현   알겠습니다. 김강선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강선 위원   아까 물맥이 지하실 벽위로 흐르기 때문에 결로현상이 난다고 얘기하셨는데 설계에 의해서 집수정도 다 설치하고 그랬는데도 지하수가 벽 쪽으로 흐른다고 생각하세요.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 감리단장   박형종 지금은 갈수기라 적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산이 있어서 수맥이 산쪽으로 부터 내려오는 과정에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수압이 높아 가지고 수위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결로현상이 심화되는것 같습니다.
김강선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설계에 의해서 시공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제 생각으로는 보통 건물이 준공 되고 나서 당해 년도에는 결로 현상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석구석 완전히 다 마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 우리 광명실내체육관 지하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사용을 잘 안 한다고 들었습니다.
사람이 들어가서 사용을 해서 난방도 하고 냉방도 해야 되는데 사용을 자주 안 하니까 통상적으로 결로 현상이 더 심화된 것 같습니다. 특히 올 여름철에는 굉장히 더워가지고 온도차가 심해서 좀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거기에 보충해서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로 현상은 보통 몇%의 온도차에서 발생합니까?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학술적으로는 5℃∼6℃ 정도 되면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금년에 온도차가 몇 도 정도 됐습니까?
○수도과요금계장 김유종   심할때는 15℃이상 넘어간 적도 있었고 보통 때는 120℃정도 됐습니다.
김강선 위원   끝으로 설계에 의해서 자료를 썼는데 설계 자체가 미흡하고 기본상식이 없었기 때문에 결로현상이 초래됐고 금년에는 특히 온도차가 심했다고 하시는데 내년에도 온도 변화가 심할지는 아직 예측 못합니다. 또 지금 말씀이 당해년도에는 결로현상이 좀 심하다고 그런데 저 자신은 사실 납득이 안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건정종합건설회사에서 설계를 해서시공을 끝내고 지금 사용중에 이런 결로현상이 나와서 3개월 동안이나 사용을 못한 현상을 기 알고 계시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예. 대책안을 마련했습니다.
김강선 위원   그 대책안 좀 말씀해 주세요.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결로 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첫째 실내에 환기를 잘 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실내에서 습도가 발생하는 것을 줄여야 결로가 덜 생기고 그 다음 지하실 벽에 온도 하락을 막아주는 내용이 있어야 결로가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 도면을 나름대로 검토해 보고 향후 대책을 세워봤는데요. 먼저 기계설비 운영에 있어서 송풍기와 급기구가 있는데 오히려 여름철 같은데는 습도가 높은 공기를 집어 넣어주면 결로 발생여지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송풍기를 주로하고 급기는 닫아주는 식으로 운영방법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자연풍구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환기 설비를 돌리면 에너지관리비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해서 통풍구를 화단부분에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면은 저희가 마련해서 관리사무소에 전달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지하외벽 공간 사이에 주입해서 쓰는 단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쏴 가지고 내벽의 온도를 외벽과 차단시켜서 온도하락을 막아주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강선 위원   그 세가지로 집약된다구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박기수위원님 질의하세요.
박기수 위원   설계가 끝나면 설계심의를 받습니까?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예. 그렇습니다.
박기수 위원   광명실내체육관은 설계 심의를 어디 어디서 받습니까?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도에서도 받고 시에서도 받고 있으나 제가 직접 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박기수 위원   도에서도 받고 시에서도 설계 심의를 받는다구요. 그러면 당시 설계심의 결과는 어땠는지 알고 계십니까?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그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기수 위원   그러면 설계심의 받은 서류가 어디에 부착돼 있습니까?
○위원장 백재현   김유봉관장님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수도과요금계장 김유종   그전에 사회진흥과에서 해서 도에서 최종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사회진흥과에서 이 서류를 받아서 여기에 넘어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설계 도면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상우종합건설 시공책임자   정해웅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것은 시 자체심의를 거쳐서 도심의까지 확정되고 나서 그 심의를 가지고 도면에 반영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심의했던 심의안은 아마 관련 부서에 있을 겁니다.
○위원장 백재현   건축계장님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건축계장 진기홍   사회진홍과에서 회계과로 준공 무렵에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 전부다 있을 것입니다.
박기수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심의를 하고 도심의로 확정을 해서 도면에 반영을 한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상우종합건설 시공책임자   정해웅 예. 맞습니다.
박기수 위원   위원장님 심의 서류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회계과장님 최종부서가 회계과기 때문에 회계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심의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위원   김권천입니다. 아까 얘기하실 때 화단을 없애고 통풍구를 만들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죠.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전부 화단을 없애는게 아니라 화단가운데다 만드는 겁니다.
○위원장 백재현   드라이에어를 만들고 그 내벽에 창문을 만든다는 뜻입니까?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예. 물론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게 만드는데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약 1m 각정도로 해서 6개 정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운데다 합니다.
김권천 위원   지금도 그 화단에 식재된 나무가 고사현상이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있을 것으로 보냐하면 태양을 못받고 자연수가 흡입되지 않으므로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상우종합건설에 다시 묻겠습니다. 상우건설은 도급순위가 몇 위입니까?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1994년도 103위입니다.
김권천 위원   103위인 회사가 이런 결로현상을 예측도 못하고 시공하셨는데 그 책임은 없다고 보십니까?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없다라기 보다 결로현상이라는 것은 공사 중에는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예측을 못한 겁니다.
김권천 위원   도급 순위 103위라고 하는 회사가 결로 현상을 예측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사실 결로 현상이 이렇게 심하게 발생되리라는 예측을 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김권천 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결로현상에 대해서 설계상의 하자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건설함에 있어서 자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솔직하게 그 위치에다 광명실내체육관 건축물을 앉힐 때에 설계하는 측면에서나 시공하는 측면에서 결로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리라고 예측을 못했던 것만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결로라는 것은 사용을 하면 할수록 차츰 없어지는 것이 결로현상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온도나 습도가 다른 해 보다도 높았고 또 집회장 쪽은 금년 한해동안 거의 사용을 안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결론현상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결로현상은 사람이 많이 출입하고 관리하므로 인해서 완화가 되리라고 보는 것이 통상적인 기술자들의 관념입니다.
김권천 위원   우리 광명실내체육관의 결로현상은 수맥이 벽을 뚫고 들어와서 물이 차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수구멍이 터져 가지고 차는 현상처럼도 보이는데 사람이 이용하지 않아서 그렇다 온도차로 인해서 발생됐다 등등을 얘기하시는데 본인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지질검사에 의해서 설계하셨다고 했는데 설계에 하자인지 시공상에 하자인지 반드시 문제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건축 기술학적으로 결로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언급을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주위에서 돌아다니는 기체는 수분하고 마른 공기로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 플러스 마른 공기는 젖은 공기라고 그러는데 보통 온도 30℃ 습도 50℃에서는 그 젖은 공기가 약 1%의 수증기를 발생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온도와 습도가 높을수록 수증기로 형성되는 물방울현상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광명실내체육관 현장 같은 경우에는 급기, 배기시설이 돼있지만 그것은 단지 환기용 급기, 배기시설로 충족을 못시켰고 그 다음에 자연통풍을 할 수 있는 설계적인 측면이 고려되지 못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벽에 단열재를 써서 내외 온도차를 줄인다든가 습도를 줄일 수 있는 방습시공을 했어야 되는데 그만큼 결로가 발생하리라고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사전에 감지를 못해서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로라는 것은 공사중이나 당해년도에 사용을 많이 하므로 인해서 차츰 없어지는 것이 결로현상입니다.
김권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결로현상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책임을 시민이 져야 합니까?
건설업체가 져야 합니까?
설계했다고 설계사무소에서 져야 합니까?
○상우종합건설 시공책임자   정해웅 지금 준공한지 1년도 안됐기 때문에 단지결로 현상을 어디서 책임져야 되느냐 하는 확실한 명분을 가리는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좀 더 추후를 지켜보고 금년과 내년의 결로 현상이 얼마만큼 완화되었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권천 위원   알겠습니다.
김강선 위원   김강선위원입니다. 아까 건정에서 설계도 하고 감리도 하셨다고 그랬는데 결로 현상에 대한 세가지 대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 점에 대해서 저희로써는 그것이 적합한지 안한지 판단을 잘 못하겠지만 과연 이런 세가지 만을 가지고 했을때 실내체육관의 결로현상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완전히 제거될 수 있다고 장담은 제가 못하겠습니다만 상당 부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강선 위원   그러면 다시 설계해서 시공할 때 그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계산해보셨어요.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시공비에 대해서는 계산을 못해왔습니다.
김강선 위원   아까 상우건설 측에서 답변하시기를 내년에 다시 한번 여름을 지내면서 결로현상 부분을 재검토하여 판단해야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큰 공사 설계를 많이 하신 회사로써 광명실내체육관에 대한 결로 현상은 설계에 큰 오점을 남겼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질조사서에 의해서 설계까지 했는데도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지질조사서라는게 원래 결로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를 보기 위해서 하는게 아닙니다.
지질조사는 기초를 얼마 크기로 해야 건물이 하중을 견딜 수 있느냐 그걸 보기 위해서 하는 조사입니다.
김강선 위원   아까 말씀에 지하수위가 4.5m에 물백이 형성돼 있고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그것도 땅을 팠을 때 물이 얼마나 나오나 또 어떻게 그물을 유도할 것인가를 판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재업 위원   그게 아니지요.
김강선 위원   답변을 들어야지요.
○위원장 백재현   증인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물론 증인을 하시는 분의 얘기도 맞습니다. 그러나 지질조사라는게 단순히 시공상 필요해서만 한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 부분은 증인이 증언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시인하시죠.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질조사 당시에는 4.5m 밑에 수맥이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위로 올라올 줄은 아마감안하지 못했을 겁니다.
안병규 위원   안병규위원입니다. 110억이라는 공사를 들인 건축물인데 몇 번씩 검사를 해보고 시공하셨어야지 단순히 한번 검사해보고 하셨다면 잘못이죠.
김강선 위원   3개월동안이나 사용을 못하는 결로현상이 현실로 나타난 이상은 설계와 감리하신 건정회사로써는 상당한 오점을 남기셨다고 보는데 답변해보시죠.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제가 설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 백재현   제가 묻겠습니다. 감리자로써 자연 환풍이 고려되지 않은 설계가 되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자연환풍기로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지하 6층, 10층 내려가는 부분을 자연환기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이것은 지하 1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아까 답변과정에서 치유책이 뭐냐고 물었을 때 자연환풍을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그렇게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자연환풍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건정종합건측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예. 느낍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러면 자연환풍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는 당초 설계서에 반영을 했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사를 다 짓고 나서야 자연환풍이 필요하다는 생각과 설계 당시에 생각을 못했지만 설계에 반영을 했어야 할 것을 지금에서야 깨달았다고 시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그러니까 광명실내체육관 건물이 앉은 자리가 좀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백재현   특수한 경우라는 게 모든 건물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거지요.
그 케이스에 해당하면 그 케이스에 맞게 설계를 하는 것이지 천편일률적으로 짓는게 설계입니까?
그런 답변을 말이 안됩니다.
그 지리적 조건에 맞게 설계를 하는 것이 완벽한 설계지 여기 지역은 특수해서 이런 사고가 났다, 그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김강선 위원   그러니까 시인할 것은 시인해서 서로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요.
당초에 그렇게 설계를 했더라면 좋았을 걸하는 말은 얘기가 안됩니다.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제가 설계를 안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감리자로써의 느낌만 얘기하세요. 설계를 잘했다 못했다를 묻는 게 아니라 감리자가 봤을때 자연환풍이 필요치 않다고 느낍니까?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자연환풍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김재업 위원   김재업위원입니다. 아까 산밑에 있기 때문에 물맥이 많이 흐른다고 하셨는데 제가 실례를 들겠습니다.
광명시립도서관을 가 보면 거기도 산밑에 앉은 건물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시공 방법이 달랐어요.
거기는 통풍계를 완전히 고려 해서 지은 건물입니다. 설계에 반영해서 지었던 부분이고 실내체육관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설계를 하신 겁니다.
그것을 시인하시라구요.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그러니까 설계자는 건물의 외관 등을 많이 고려해서 설계하고 무리한 부분이 있으면 기계설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니까 제가 단정지어서 설계에 하자라고는 말씀드리가 곤란합니다.
김재업 위원   설계 자체에서 기 지질조사를 했고 물맥이 4.5m에 있다는 것도 발견을 했는데 그것을 고려해서 설계를 했어야 되는게 마땅한 것 아닙니까?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지하수위가 4.5m 지하에 그대로 있다면 이렇게 결로 현상을 생기지 않을 겁니다.
김재업 위원   그것을 예상했어야지요. 아까 말씀 중에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4.5m에 물맥이 벽 전체를 감싸고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물맥이 4.5m에 머물러 있는게 아니라 여름철이면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김재업 위원   그러니까 기초 조사를 이미 했으니까 예측을 해서 설계를 했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그런데 한국의 설계기술이 그 정도까지에 미치지는 못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세요.
김강선 위원   다른 건물은 괜찮은데 실내체육관만 그럽니다.
김재업 위원   시립도서관과 광명실내체육관의 차이점을 말씀드렸잖아요. 설계자체가 잘못된 부분이라 하면 시인을 하셔야지요.
김강선 위원   저희는 건정종합건설 대표를 요청했습니다. 위임을 맡아서 답변하시는 입장에서 설계든 감리든 책임을 지고 답변해 주셔야지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되는 거죠.
저희가 질문하는 것은 대표이사하고 하는 것과 똑 같은 맥락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설계에 대한 책임과 감리에 대한 책임을 대표이사로써 책임있게 말씀해 주셔야지 설계에 대해서는 난 관여를 안해서 모르겠다하는 답변은 여기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위원장 백재현   증인은 그 회사의 이사라는 직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사는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실무자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인을 하더라도 명쾌하게 회사의 규모만큼이나 능력만큼이나 시인할 것은 시인해야 되죠, 시인을 안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치유책이 자연환풍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단열재도 써서 보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적했던 부분은 다 시인을 했고 또 시인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그런 보완 사항을 사전에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맞는데 설계에 반영하지 않는 부분을 왜 시인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자연환풍이 고려되지 않은 설계를 했다는데 대해서 시인하시죠.
상우건설은 시인을 하는데 왜 시인을 안하세요.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자연환풍만으로 완전히 환풍이 될 수는 없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결로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계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지금 설치돼 있는 급기, 배기시설이 결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봅니까?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냉·난방 시설이 돼 있는 그곳에 급기나 환기시설 가지고 외부와 내부의 온도차를 줄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안 된다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박형종   극단적으로 여름에 온도차가 심할 때 내부공기와 온도를 뜻뜻하게 가열해주면 됩니다.
○위원장 백재현   여름에 난방켜는 사람봤어요. 상식적인 얘기를 해야지요. 여름에 난방켜라는 말입니까?
김강선 위원   시인하실 것은 시인하셔야지요.
○위원장 백재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자연환풍이 고려되지 않은 설계를 하셨다는 것은 시인하시죠.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 감리단장   박형종 예. 시인합니다.
박기수 위원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부분인데 설계심의 결과 관련 서류를 빨리 제출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기석   지금 바로 찾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최종선 위원   최종선위원입니다. 백억의 공사를 하시면서 그 동안에 감리자로써 어떤 필요성을 느껴서 설계 변경한 부분 있습니까?
○위원장 백재현   제가 답변드릴께요. 종합운동장은 그 동안 설계 변경을 몇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최종선 위원   그 내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김강선 위원   관리소장님 앞으로 하자보수 할 사항은 없습니까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유봉   저희가 회계과예 1차, 2차에 걸쳐서 하자보수요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를 했는데 부실해서 추가로 저희가 회계과에 요청했습니다.
그 자료를 가져 왔는데 지하방수전이 부설해 가지고 밑바닥에서 물이 계속 쏟아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계실방수처리가 평상시 30분 단위, 우수시는 3분 단위로 2톤 가량의 지하수가 고이고 또 집수정을 만들어서 1단계로 2마력짜리 1대로 계속 퍼냅니다.
김강선 위원   또 있습니까?
○위원장 백재현   있으면 얘기하세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유봉   귀빈실에 친정이 떨어져서
○위원장 백재현   집수정에 대한 부분이 개인적으로나 위원님들 각자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실제로 집수정을 운영하고 펌핑하는데 대해서 전 소장님도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지만 설계상, 시공상에 집수정에 문제가 있다고 평소에 생각하십니까?
○수도과 요금계장   김유종 제가 볼때는집수정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감지를 첨단쪽으로 시설하면 별로 관리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재업 위원   물을 퍼내기 위해서 모타가 계속 돌아가야 되니까 경제적인 손실은 크잖아요.
○수도과 요금계장   김유종 아까 얘기했지만 시스템 감지가 되면 하절기에는 잘 돌지만 동절기에는 물이 차면 돌기 때문에 예비모타까지 가동을 하게끔 시스템이 설치돼 있으면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됐습니다. 앉으세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유봉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이번에 기계가 작동이 안 되서 침수돼 가지고 보일러가
○위원장 백재현   기계의 작동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재업 위원   이번에 집수정 모타의 고장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실이 얼마나 왔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유봉   그것은 보일러 담당하는 직원이 전부 뜯어 가지고 며칠 동안 말려서 다시 쓰고 있습니다.
최종선 위원   제가 보기에는 방수가 제일문제인 것 같습니다.
집수정 문제, 결로현상 이런 것 가지고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됩니다.
○위원장 백재현   정해웅 소장님. 집수정과 그 건물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상우종합건설 시공   책임자 정해웅 통상적으로 기초공사를 하게 될 때 지하수가기초 공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나온다든가 물이 상당히 많이 유입되서 도저히 집수정으로 카바가 안 될때는 외부에 별도로 집수정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 현장 같은 경우는 지금 펌핑 두대로 충분히 가동이 돼도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집수정으로 물이 유입되고 있는데 방수하고 결로, 집수정 등은 그렇게 크게 결부 되리라고는 기술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최종선 위원   출입구에서도 엄청난 물량이 나온다고 관리소장이 얘기를 했는데 방수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현장소장님이 말씀하시는 총계 등의 부분에서 방수에 문제가 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직원 김선태   방수 문제는 없구요. 기계실쪽 집수정에 물이 좀 샌다는 거죠.
김강선 위원   그러면 상우건설에서 나오신 소장님이 하자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책임지고 해주실건지 말씀해 주세요.
○상우종합건설 시공책임자   정해웅 그 점에 대해서는 기 회계과에서 공문을 접수해서 저희가 하자 보수로 처리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완료한 부분도 있지만 상당 부분 최대한 저희가 책임지고 하자보수를 완료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소장님. 지금 관리소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 정확히 설명을 해 주세요.
○수도과 요금계장   김유종 집수정 바닥에서 물이 나온다는 게 제가 저번에 가면 물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지하수맥이 흘러서 물이 떨어지는 것을 솟는 것처럼 느끼시고 하시는 말인 것 같습니다.
최종선 위원   집수정이라고 하는게 지하 내에 있는 결로현상이라든가 조금 잘못된 부분의 물의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엄청난 물량이 올라 온다고 하면 그건 방수가 안된 상태에서 물을 퍼내기 위한 설치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수기에는 3분 단위로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답답한데 시공자들이 하자가 전혀 없다고 하니까 할말이 없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러면 최종선위원님의 말씀은 물이 너무 많이 쏟아진다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부 집수정은 그래도 놔두고라도 외부 집수정을 만들면 보완이 됩니까?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지금 상태에서는 외부 집수정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나 기술상으로 불가능합니다.
단지 저희가 관리적인 측면에서 현재 두 대의 펌프를 설치하고 있는데 한대는 스텐바이 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정전시를 대비해서 저희가 휘발유로 양수할 수 있는 펌프까지 구매해서 스텐바이 시켜놨는데 펌프로도 불안전해서 자동적인 센스 기능이 상당히 좋은 장비를 구입해서 금주중에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안병규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병규 위원   안병규위원입니다. 소장님.내부 지하를 파서 다른데다 집수정을 더 증설할 수는 없습니까?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할려면 할수야 있죠.
안병규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자보수를 해야지 3분마다 모타가 돌아간다면 곤란한 얘기고 시민들이 볼 때도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설계가 잘못됐든 시공이 잘못됐든 최대한으로 빨리 하자 보수해서 3분단위로 모타를 가동하는 일은 없게 해주세요. 외부에 새로 집수정을 만들든지요.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외부에 집수정을 설치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병규 위원   외부에 집수정 설치가 안된다면 내부지하 바닥을 파내고라도 집수정을 더 증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그래서 저희가 관리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금주 중에 자동제어시스템을 이용해 관리적인 측면에서 편리하게끔 설치를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백재현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집수정에 대한 개념과 기능을 잘 모르고 또 집수정으로 물이 모이는 과정을 모르시기 때문에 자꾸 질의하시는 거니까 가까이 오셔서 집수정에 물이 모이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 위원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바닥면적에 파이프 같은 것을 이용해서 집수정으로 물이 모이게 만들어놨습니까?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라인 하나를 팔았습니다.
김재업 위원   그런데 그 큰 면적에 라인하나만 깔아서 되겠어요.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상대적으로 그 위치가 물이 많이 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 깔고 두개 깔고 이런 차원에서 해결되는게 아니고 한쪽으로 물이 집수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외부에 집수정을 뒀다고 하면 외부로 빼서 외부에서 펌핑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현장같은 경우에는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집수정으로 유도해서 펌핑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제가 불만스러운 것은3분 단위로 퍼내는 집수정인데 왜 외부에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사실 저희가 공사할 때는 물이 그렇게 많이 유입되지 않았습니다. 24시간내에 펌프를1번 정도 가동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이라는 것은 자꾸 주위를 맴돌게끔 돼 있어서 건축물이 앉다보니까 공사할 때의 물 양하고 지금 현재 건축물이앉아 있는 지하수 유출 양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재업 위원   지금 좋은 얘기 하셨는데 왜 사전에 그것을 예측 못했습니까?
○상우종합건설설비과장 김상현   그 당시 시공 기계설비과장 김상현입니다. 지금 3분 단위로 펌핑한다는 얘기는 집중호우가 됐다든가 드라이에리어 물이 집수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외부에 비가 오면 물이 밑으로 물이 들어가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자연수하고 수맥에서 일어나는 것은 제가 그 당시에 체크하기에는 아까 관리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0분 내지 한시간 정도에 서 자동적으로 스타트됩니다.
아까 상우종합건설 소장님께서 자동제어시스템을 말씀드린 것은 저희 기본설계에는 배수펌프가 두대 설치도에 들어가 있는데 한 대는 항상 돌아가고 한대는 예비 개념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장났을 경우에는 스타트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실무적인 차원에서 하자다 하자가 아니다 이런 것을 떠나서 최대한 자동제어시스템을 보완해주려고 그럽니다. 물론 상당한 돈이 투자되지만 기술자의 양심으로 해 주려고 하는데 일단 자동제어시스템을 두대 설치해서 스텐바이 개념없이 하나가 고장이 나면 그 다음 것이 돌아가고 두대가 고장나면 다시 1대를 추가해서 수중펌프를 스텐바이 되게끔 4중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금주중에 해결해준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고 3분에 한번씩 스텐바이 된다는 얘기는 집중호우시일단 비가 왔을 경우에만 돌아갑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때 모여서 물이 흐릅니까?
외부로부터 물이 유입되는 겁니까?
○상우종합건설설비과장 김상현   기계실 옆에 보면 드라이에리어가 있는데 그쪽에서 물이 들어오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평상시에 3분 단위로 돌아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러니까 모든 설비나 모든 설계는 하자의 최대치를 가지고 설계가 돼야되는 것입니다. 최하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최고로 비가 많이 와서 최후에 뽑아볼 때 그것을 가지고 시간계산을 해야되고 용량계산을 해야되지 평상시를 두고 얘기하면 안됩니다.
○상무종합건설설비과장 김상현   펌프 두대로 스텐바이 되는 것에 대해서 펌프용량은 실질적으로 비가 많이 오고 자연수가 많이 난다고 해도 고장만 나지 않았다면 충분히 퍼 올릴 수 있는 용량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하절기때 비가 많이 왔는데 펌프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기계적인 손상이 조금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집수정과 결로 외에 또다른 제기할 사항이 있습니까?
예전에 오랫동안 관리했던 전 소장님 얘기해 보십시오.
○수도과 요금계장   김유종 아까 화단부분에 자연환풍구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제가 기술자였다면 당시에 그 자리는 나무심을 자리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나무라는 것은 자연미를 막고 태양을 받아야 크게 자라는데 거기에는 자연비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처마밑에 해놨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수돗물을 줘야 되는데 병충해로써 말라버리는데 나무의 장래를 위해서도 다 없애버리고 창문을 설치하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환풍이 되도록 설치하면 다른 문제점을 없을 것같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앞으로 어떻게 보완 할것이냐 하는 문제는 추후에 따지기로 하고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만 얘기하세요. 여기에 증인들이 다 나와 계시니까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얘기하세요.
○수도과 요금계장   김유종 제가 보기에는 제일 문제되는게 결로현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결로와 집수정은 다알고 있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또 문제되는 사항있으면 말씀하세요. 예. 현소장님 질문하세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유봉   요전에 비가 많이 오지도 않았는데 화단에 물이 새길래 찾아봤더니 옥상위에서 물이 넘쳐서 밑으로 흘렀습니다.
그래서 옥상위에 방수시설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옥상일부에서 누수가 된다는 보고를 받고 거기에 따른 대처 방안을 찾으려고 확인해봤는데 지금 현재 비둘기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죽은 비둘기 등이 석어서 물이 홈통을 빠지고 나갈 수 있는 루프들을 거의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비가 오면 물이 흘러 넘쳐서 누수가 되는데 참고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이 자료는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비둘기가 언제부터 그쪽으로 갔습니까?
○수도과 요금계장   김유종 4월말에 그쪽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비둘기가 올 때부터 집을 짓고 나서 왔어야 되는데 집을 안짓고 비둘기부터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비둘기는 나무 등에 앉는것 보다 시멘트 바닥에 앉는 것을 좋아하더라구요.
지금 현재 비둘기집을 지어 놨는데 이제 와서 비둘기가 들어가는 것을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하여튼 상우종합건설에서는 하자보수 기간내에 관리소장님이 어떤 문제를 제기하든 100% 다 보수를 해주셔야 됩니다.
○상우종합건설시공책임자 정해웅   저희가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100% 보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증인에 대한 질의응답은 일단 이것으로 마치고 저희들이 필요로 하게 되면 또 다시 연락해서 요청하겠습니다.
오늘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별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질의사항이 없음으로 증인들은 나가주시고 회계과장님이나 현 소장 전 소장님은 앉아계세요.
회계과장님은 지금까지의 질의과정을 쭉 지켜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설계에 하자가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가지 정황으로 미뤄볼 때 그런 게 규명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설계에 대한 하자가 있다면 관계규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설계에 하자가 있어서 패널티를 준다든가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관계 규정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것을 지켜보고 지난번에도 언급하셔서 살펴보니까 하자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 설계를 맡길때는 관계 공무원의 과업지시가 있습니다.
과업지시할 때도 정확하게 줘야되고 또 설계자도 현장에 가깝게 설계해야 되겠고 설계가 되서 오면 감독공무원이 설계 심사를 신중하게 해야되겠고 시공과는 설계도에 따라서 공사를 정확하게 시공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각 단계마다 총체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완벽한 공사가 됩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런 원론적인 얘기는 그만 두시고 질의과정을 지켜보면서 실무과장으로서 어떻게 향후대책을 강구할 것인가를 말씀하세요.
○회계과장 이기석   저희가 할 조치는설계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위원장 백재현   설계가 잘못됐을 경우가 아니라 잘못 됐습니다. 예. 이종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환 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세 관심을 갖고 증인 채택을 지난번에 했더니 건정종합설계사무소에서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자하고 저희들이 짧은 상식을 가지고 질의답변시간을 가졌는데 위원님들이 어렵게 어렵게 캐물으면서 질문하는데도 증인측에서는 성의있는 답변도 안하고 또 오늘 설계사무소에서도 핵심적인 질문을 드리면 제가 설계를 맞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는 회피적인 답변만 하고 있고 집행부에 대해서도 개탄스러운 것은 저번주 목요일날 장시간에 걸쳐서 전문지식도 없는 위원님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사전에 연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면 안됩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이 연구도 안 해오신것 같습니다.
자료라든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문하면 설계사나 시공업자나 전설회사에서 설득내지는 변명의 답변을 해주겠지 하는 방관적인 자세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95년 11월 14일까지인데 만약에 하자보수기간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해 나갈 것입니까?
전문지식을 갖고있는 진단반한테 의뢰해서 정말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가 알아봐서 속시원하게 공개하고 하자보수기간 전에 시공업체 나설계 업체한테 강력하게 보수하라고 얘기하고 사전에 저희들한테도 하자에 대한자료를 내놓으면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고 질문하는데도 수월할건데 지금 과장님은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나 저희 입장에서는 다같이 광명시의 살림살이를 걱정해나가고 광명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명실내체육관에 대한 문제점을 집행부에서도 파헤치고 연구하고 공개해서 저희들과 의논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회계과장 이기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검토해 보겠다는 것은 다른게 아니고 의회에서 질문한 것을 기초로 해서 바로 형사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또 만약에 가능하다고 해도 자인서를 받는다든지 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것을 관계법규에 따라서 검토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자보수 기간동안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이것이 하자인지 아닌지 알아볼 필요성을 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연구해보겠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자료는 저희들도 이런 문제가 하자인지 아닌지 완전하게 판정을 못 내립니다.
그래서 소소한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집수정 관계가 결론적으로 하자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늘 이 질문들을 기초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대책을 세운다니까 일단 믿어보겠습니다만 참 답답한 노릇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이종환위원님 말씀그대로 회계과장님이 사전에 미리 검토하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아뭏튼 열심히 잘 챙겨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본회의를 통해서 시장답변을 요청할 겁니다.
이미 질의요청을 했던 사항이니까 이 문제는 저희들이 끝까지 밀고 나가서 해결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은 1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은 건물입니다. 그 중에서 102억이 우리시 예산이에요. 그것도 45억을 빌려다가 지었습니다.
아주 의미있는 건물인데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됩니다.
심사숙고해서 잘 좀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종선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종선 위원   최종선위원입니다.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안다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답변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특위를 구성해서 계속 감독하고 감시 해야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백재현   최종선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특위를 구성해서 계속 지켜보자고 동의안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특위를 구성하는 방법이 있고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이 있는데 최종선위원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슴해 주세요.
최종선 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세분 정도만 위원회를 조직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최종선위원님께서 총무위원회 위원 세분 정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속 지켜보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위원장 백재현   최종선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종선 위원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아까 세분이라고 했는데 5분 정도는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성원이 안되서 현지에 못가는 일도 있고 하니까 5분 정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5분 정도 선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들어왔는데 행정사무감사가 끝난뒤에 적당한 절차를 밟아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3. 광명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제2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의시 계류되었던 광명시 오수분뇨 몇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은 지날 10월29일부터 11월 9일 사이에 했던 제2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의 당시 내용의 불충분으로 인해서 계류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계류된 내용에 대해서 보완된 사항을 청소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 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병무   청소과장 정병무입니다.
지난 임시회의시 계류된 불충분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장님께서는 출장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준칙안 삭제 이유에 대해서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삭제 이유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제2조 제2호 공중변소 제3호 개방 변소의 용어의 정의는 별도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규정코자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3조 분뇨등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제2항은 보칙 제22조 행정 협의에 포함돼 있어서 삭제했습니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은 단순히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이는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법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환경처장관의 승인사항이며, 시장·군수가 환경처지침에 의거 계획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7조 오수정화시설 등의 관리는 법 제14조 제2항에 의거정화조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관리기준에 의거 1년에 1회이상 정화조 청소를 해야 하며, 500인 이상은 염소 소독과 200㎡이상 정화조는 6개월마다 1회이상 자가 측정을 실시하면 되는 사항을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자 만이 점검과 측면을 할 수 있도록 함은 법에 위배되며 주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부적합합니다. 제8조 공중변소설치 및 관리는 별도의 조례 제정중입니다.
제9조 분뇨의 수집, 운반처리 및 수수료징수등의 제5항과 제6항의 수수료 감면은 시 지원없이 청소업자의 독자운영으로 경제적 사정 즉 인건비, 차량유지비, 제세공과금 기타 적립금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청화조 등의 청소대행 제2항의 청소대행 계약 사항은 현재 정화조 청소업무 체계가 분뇨관련 영업자에게 대행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현재 또는 장래의 분뇨 발생량과 처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행구역 및 대행기간 등은 필요시 재조정하고 있으며 청소수수료도 시에서 직접 징수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행수수료를 교부할 수 없는 실정이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필요한 인력·장비·기타설비 등을 추가 확보토록 제19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차고지 또는 소재지는 허가 변경 허가사항으로 별도의 대행계약은 불필요합니다.
제13조 정화조 등의 청소 제4항과 제5항은 전문적 지식이 없는 청소업체 종사자에게 권한을 부여한 사항으로 부적합합니다.
제15조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 및 준공검사 제1항과 제2항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 제25 설치 제26조 준공검사 규정에 의거 환경처장관으로부터 등록을 받은 업체인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계 시공업자가 설계한 사항을 검토하고 시공도 설계 시공업자가 하는 것으로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시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준공검사 신청시 설계도서와  설치기준 적합여부를 확인조사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합니다.
제16조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관리 제1항과 제2항은 정화시설의 점검과 수질측정의 자격기준에 대한 사항으로 동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 의거 축산업자는 정화시설의 가동상태를 수시로 확인 점검해야 하며, 수질측정도 자가 측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검과 수질측정을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자 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은 부적합합니다.
제17조 배출부과금의 부과기준은 법 제29조 배출 부과금과 제37조 제2항 과징금에 명시된 사항으로 별표5의 배출부과금등의 부과기준을 보면 단순히 법에 있다고 알려주는 것이므로 불필요하며 법 제58조규정의 과태료는 제26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한 이유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수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을 수정한 사항입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있어 제3호"간이축산폐수" 정화시설을 "간이축산폐수정화조"로 했으며 제4호 "가축" 제5호"가축의 사육", 제6호 "제한 지역은 신설했습니다. 제5조 오수정화 시설 등의 설치 및 준공검사 제1항 "정화조 신청시"를 "정화조 설치 신청시"로 고치고 제13조 간이축산폐수 정화조의 설치 및 권고 제 1항의"적극 권고할 수 있다"를 "적극 권고하여야한다"로 하며 제3항의 "시설비"를 "보조금의 일부"로 했으며 제14조 가축사육제한구역 "구역"을 "지역"으로 하며 제4항 제4호 다음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호 농업경영 및 농가의 부업으로 사용하는 1마리 이하의 소, 말, 돼지 또는5수 이하의 가금류를 삽입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삭제 이유와 조례만 수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강신일   전문위원 강신일입니다.
좀전에 칭소과장님이 설명한 사항을 제가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 준칙안 삭제 이유를 청소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이것은 제23회 임시회에서 계류된 사유가 도준칙하고 시에서 제정안으로 낸 사항하고 비교했더니 좀 전에 설명한 내용이 전부다 수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번 내용검토가 사실상 난해하고 사유가 그 당시에는 불충분했기 때문에 계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한 삭제 사유는 먼저 번 도준칙 안하고 시안중에서 빠졌던 사항을 재설명드렸고 제일 뒤에 보시면 수정안 의결사항이 있는데 삭제사유 이외에 먼저 시에서 제정한 안에 수정사항이 추가로 수록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맨 뒷장에 조례안 수정사항 첫번째 보시면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4호 가축이라든가 가축의 사육, 제한 지역에 관한 규정은 당초안에 추가로 삽입을 하고 제2호, 3호, 4호 이것도 당초안에 추가로 삽입을 시켜서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러면 당초 원안에 조례안 수정사항만 삽입하면 조례를 집행하는데 완전한 조례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전문위원 강신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선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종선 위원   최종선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먼저번 회의시 우리가 지적한 사항을 전부 수정 보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 보완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백재현   최종선위원님께서 수정 보완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4호 가축, 5호 가축의 사육, 6호 제한 지역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준칙에 있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준칙안에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해서 이번에 새로이 포함을 삽입시켰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4호 가축이라 하면 소, 말, 돼지, 오리, 토기 등 기타오물발생의 원인이 되는 짐승을 말한다. 다만 애완동물 및 조류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또 5호가축의 사육이라 함은 가축을 한 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합니다. 6호 제한지역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 4호, 5호, 6호를 더 삽입시기는 내용이 되겠고 5조 사항을 조문과 연결해서 설명드리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용어가 좋지 않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고친 사항입니다. "정화조 신청시"를 "정화조 설치신청시"라고 "설치"라는 말을 더 넣도록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화조설치 신청시로 바꾸고 13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극 권고할 수 있다"를 "적극 권고하여야 한다"로 고치고14조 가축사육제한 구역에서 구역이냐, 지역이냐 하는 것으로 논란이 있어서 "지역"으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5호 내용은 신설한 사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농업경영 및 농가의 부업으로 사용하는 1마리이하의 소. 말, 돼지 또는 5수 이하의 가금류를 새로이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계류됐을 때의 문제점을 전부 보완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재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광명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당초 원안에 조례안 수정사항을 추가한 내용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초 원안에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제3호 "간이축산폐수정화시설"을 "간이축산 폐수정화조"로 하며 제4호 "가축" 제5호" 가축의 사육" 제6호"제한지역" 등을 신설하고 당초 원안에 제5조 오수정화시설 등의 설치 및 준공검사 제1항 "정화조의 신청시"를 "정화조 설치 신청시로 하고 제13조 간이축산폐수 정화조의 설치 및 권고는 제1항의 "적극 권고할수 있다"를 "적극 권고하여야 한다"로 하며제3항의 "시설비"를 "보조금의 일부"로하고 제14조 가축사육제한구역은 "구역"을 "지역"으로 하며 제4항 다음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5호 농업경영및 농가의 부업으로 사용하는 1마리 이하의소, 말, 돼지 또는 5수이하의 가금류 사항이 신설되겠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수정된 내용대로 여타부분은 당초 원안대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4. 광명시시세감면조례안 
○위원장 백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시세감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된 이 안건은 지난 25회 정기회의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중 여러 가지 사안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계류시켰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보완된 내용을 세무과장으로부터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재영   세무과장 이재영입니다. 먼저 당초 일정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오늘로 다시 조정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명시 시세감면 조례 제안 설명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으로는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내용은 현행 감면조례 제15종 내용별로 각각 제정되어있는 조례를 통폐합 단일조례 광명시 시세감면 조례로 재정, 시행기간 만료된 조례의 시한연장 또는 폐기, 지방세법상 비과세 감면 대상축소 방침과 형평유지를 위한 정비, 지방세법상 감면기간이 1997년 12월 31일까지에 맞추어 감면조례 시행기간을 일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장으로는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써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에 제가 낭독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개정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렇게 하세요.개정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세무과장 이재영   개정내용 하단을 봐주십시오. 통폐합 내용은 현행 광명시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시세 과세 면제에 대한 조례로써 폐기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은 개정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면세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공자수가 1,100명이고 면제대상은 65명 그 중 자동차세 면세액은 연 1,9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다음p 제3조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안 내용은 위와 마찬가지로 통폐합으로써 현행 광명시국가유공단체에 대한 시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를 폐기하기로 하고 다시 신설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 개정은 없습니다.
그중 면세 현황으로는 단체수가 4개소가 있는데 면세대상은 없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세무과장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대략적인 설명만 드리고 내용은 이미 저희들이 지난 1차 회의시 협의가 됐고 내용을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락된 내용만 잠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무과장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당초 지난 1차 회의시 설명을 했던 회의자료 80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80p부터 끝까지 모든 조문을 낭독했습니다.
그 낭독 내용 중에 당초 준칙내용과 기 광명시 조례가 일치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다시 검토를 한바 현행 광명시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를 금회조례 통폐합 개정제안하여야 함에도 누락되어 삽입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세정 13400-2584 '94.11.15일자 도에서 시달된 지방세 감면조례 제18조에 현행조례내용 변경없이 통합 시달되었으나 행정착오로 누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안 제16조로 아래 개정안과 같이 삽입하는 것입니다.
그 삽입한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6조 짚형자동차에 대한 감면자동차 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중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교 다음 구분에 의한 배기량에 CC당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면세액으로 한다. 해가지고 배기량과 CC당세액입니다.
1,000cc 이하 영업용은 10원, 비영업용은 110원, 1,000cc 초과 2,000cc 이하 영업용은 10원, 비영업용은 140원, 2,000cc 초과 3,000cc 이하 영업용은 20원, 비영업용은165원, 3.000cc 초과 영업용은 15원, 비영업용은 200원이란 내용이 되겠고 개정안 제16조는 제17조로 하고 제17조는 제18조로 제18조는 제19조로 제119조는 제20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부칙 제2조 제3호 다음에 제4호로부터 제15호까지를 아래와 같이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이 삽입한 내용 제2조 4호입니다. 광명시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다른 조례가 폐기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서 폐기한 부칙내용으로써 제2조 제1항에 광명시 장애인 승용차 등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제2항 광명시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시세 과세 면제에 대한 조례, 제3항 광명시고속전철 건설사업 지원을 위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4항 광명시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 제5항 광명시 국가유공단체에 대한시세 과세면제에 대한 조례 제6항 광명시사립학교 교육용 재단에 대한 시세 관세면제에 대한 조례, 제7항 광명시 지방공사에 대한 시세 과세 연계에 대한 조례, 제8항광명시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시세 과세면제에 대한 조례, 제9항 광명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 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 제10항 광명시 지정문화재에 대한 시세 불균일 과세에 대한 특별조례 제11항 광명시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세에 대한시세 과세 면제에 대한 조례 제12항 광명시주차장에 대한 시세 과세 면제에 대한 조례 제13항 광명시 새마을 사업 지원을 위한 시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 제14항 광명시 임대주택건설에 대한시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제15항 광명시 공유수면 매립토지에 대한 재산세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로써 15항을 지난 동조례안에 빠졌던 부분을 삽입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삽입시키면 기 시행되고 있는 광명시 시세감면조례가 폐지될 부분은 폐지되고 95년 1월1일부터는 지난 1차 총무위원회때 제한된 내용과 지금 제16조에 삽입된 내용 그리고 부칙 제2조 4항부터 15항까지의 내용을 삽입시키면 완벽한 조례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제13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조항부터 말씀드리면 주차장에 대한 감면인데 자동차 20대 이상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도 주차장 시설을 하게 되면 감면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올라온 원안은 주차장건물이 돼있는 경우만 감면을 해주고 주차장건물이 아닌 나대지는 감면을 해주지 않는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선 법령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3조 주차장에 대한 감면 관계 법령에 의한 주차장 설치 의무가 없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주차장법 제12조 제20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 즉 근린생활시설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그 부속토지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5호의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 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차장 시설일 또는 사용검사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라고 돼있는 내용입니다.
박명근 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14조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화영운수나 개봉여객 등이 야간에 무단 주차를 해놔서 교통사고나 각종 주민의 민원이 대두되고 있는데 14조를 보니까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감면사항으로 요즘 상당히 민원이 되고 있어서 운수회사들이 도심지터미널에서 외곽쪽으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이런 의도를 오히려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2,300여만원의 면세액이 나와있는데 이렇게 해주므로써 운수회사들이 외곽으로 이전할 수 있는 빌미를 못 나가게 말리는 것이 아닌가 해서 상당히 걱정스러운데요.
○세무과장 이재영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가는 혜택이 아니라 정부에서 어떻게든지 우리 국민들에게 주려는혜택입니다.
○박영근 위원   야간에 도로변 나가보세요.밤12시가 넘어서 나가보면 백대가 넘게차가 서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감면 혜택을 주면 그러지 않아도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서 외곽쪽으로 이전시키려고 유도를 하고 있는 마당인데 이전을 하지 않고 그대로 눌러 있을 수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세무과장 이재영   이 사람들이 돈 몇 천 가지고 이전을 한다, 안한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감면조례를 만드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버스 여객터미널이 공익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국가에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뜻에서 만든 겁니다.
박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여러분이 이 개정안에 대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다시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16조는 제17조로 하고 조례개정안 제16조를 아래개정안과 같이 삽입하는 것입니다. 제16조 짚형 자동차에 대한 감면 자동차 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중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구분에 의한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면세액으로 한다. 배기량 1,000cc이하 영업용이 10원, 비영업용 110원. 1,000cc초과 2,000cc 이하 영업용 10원, 비영업용 140원, 2,000cc초과 3,000cc 이하 영업용 20원, 비영업용165원, 3,000cc 초과는 영업용 15원, 비영업용 270원이라는 이 내용이 16조에 삽입되고 당초 16조는 17조가 되고 제17조는 제18조로 제18조는 제19조로 제19조는 제20조로 변경되며 13조에서 그 부속토지(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 시설일을 설치일로 자구 수정하겠습니다. 그다음 부칙 제2조 1항, 2항, 3항은 원안대로 하고 4항부터 15항까지를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항은 광명시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5항 광명시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시세 과세 면제에 대한 조례 6항 광명시 사립학교 교육용 재단에 대한 시세관세 면제에 대한 조례, 7항 광명시 지방공사에 대한 시세 과세 면제에 대한 조례, 8항 광명시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시세 과세면제에 대한 조례, 9항 광명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 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 10항 광명시 지정문화재에 대한 시세 불균일 과세에 대한 특별조례 제11항 광명시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전물 및 자동차세에 대한 시세 과세면제에 대한 조례 제12항 광명시 주차장에 대한 시세 과세 면제에 대한 조례 제13항 광명시 새마을 사업 지원을 위한 시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 제14항 광명시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시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15항 광명시 공유수면 매립토지에 대한 재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4항부터 15항이 제2조에 삽입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낭독해드린 내용을 당초 원안에 삽입시켜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 말씀대로 삽입되는 부분은 삽입시키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5. '94년도행정사무실시의건(세무과소관) 
○위원장 백재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무과에 대한 '9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국 소관에서 세무과 행정감사를 실시했어야 하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감사원으로부터 특별감사가 나와 있는 관계로 모든 부책이 감사실에 들어가 있고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까지 미뤄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황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오늘까지이므로 일단 오늘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하고 또 미비한 점은 다른 대안을 제시해서라도 일단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은 수감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재영   세무과장 이재영입니다.
먼저 당초 감사일정을 오늘로 지정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94년에 추진했던 세무과 업무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유인물 233p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지방세 과징현황을 말씀드리면 목표액은 564억3,200만윈입니다.
징수액은 589억5천 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104%의 실적을 올렸고 93년 대비로는 127%가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월별 징수실적이나 세목별 내용은 가지고 계신자료 234p부터 243p자 되겠으니 참고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44p 체납세 관리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체납세액은 총 19억3,800만원으로 10월 31일 현재 6억9,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 중 3백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총 34건으로 2억3,900여 만원이 되겠으며 그중 독려및 조치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촉중인 것이 17건이 되겠고 재산압류가 9건, 부도가 2건, 소송이 2건, 무재산이 4건입니다. 
이외에도 고액체납자 뿐만 아니라 모든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총 행정력을 집중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7p가 되겠습니다. 감액 결손 처분현황은 50만원이상 결손처분 현황으로 19건에 7,300만원인데 취득세가 12건, 주민세 7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48p 세외수입 과징현황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 결정액은 345억3,500여만원으로 수납액은 342억5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액은 2억8천여만원이고 미수내역은 249p를 참조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57p 이의신청 및 과오납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 건수는 18건으로 처리결과 기각이 13건, 경정이2건 조사중인 것이 2건, 행정소송 1건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52p 50만원이상 과오납처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42건에 2억5,800여만원이 과오납 되었으며 이중 도세가 28건, 시세가 14건으로 전액 환불처리되었습니다.
254p 매각 국·공유재산 지방세 과정현황은 총 5건에 1,627만8천원을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255p 시금고 감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경기은행과 금고계약이 체결되었고 업무감사를 2회에 걸쳐 실시하여 세입세출일계표 작성 부적정등 총 7건을 지적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으며 계속적으로 감독을 하여 위법, 부당행위가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59p정기예탁금 중도해지 내역과 유휴자금 운영현황, 그리고 시중은행 정기예탁금리 현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62p 세원발굴 및 조사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목표액은 28억 1천만원으로 그간 28억9,2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이중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과세현황은 총 4건에 7억9천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264p, 265p는 재정운영현황인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현황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을 합하여 10월말 현재 788억6,600만원이며 특별회계세입을 6개 특별회계와 3개 공기업 채권및 채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0월말 현재 채권액은 14억4,4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이 13억6,200만원, 금회 발생액은 4억2,700만원으로 이중 3억4,600만원이 상환되었습니다. 266p부터 272p를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시금고에 대한 개선사항 파악 및 조속한 해결, 자동차 체납세의 누증을 막기 위한 과감한 행정처리 개선안 강구, 세무관련 행정쟁송에서의 담당 직원의 업무완전 숙지 제고로 행정, 재정적 손실을 막고 민원에게 불이익 소지를 배제하라는 3건중 2건은 완료가 됐고 자동차세 체납세의 누증을 막기 위한 과감한 행정처리 개선안 강구대책은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사항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업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재업 위원   김재업위원입니다. 행정감사결과 시정요구 사항 중에서 자동차세 누증을 막기 위한 과감한 행정처리 방안을 요구했는데 추진중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재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박명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먼저 시금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고 싶지도 않지만 내가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시 금고에서는 회계과 공금횡령 사건에 물론 동조하였다고는 볼 수 없지만 어떤 도의적 책임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95년부터는 모든 은행의 금리가 자율화되고 또 외국의 은행이 국내에 자유롭게 들어올 것 같은데 자료에 보면 우리시가 95년말까지 금고 계약이 이루어졌지만 은행 변경은 당장 곤란하더라도 평소 어떤 잔액에 대한 이윤 상승을 위해 변경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그에 따른 가능여부를 설명해주시고 모든 은행금리가 자율화 되었을때 반드시 가장 금리가 높은 은행으로 재계약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시금고 검사시 지적사항을 보니까 조치결과는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세무과에서 철저히 해야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해보고 또한 유휴자금 운영에 대해서도 경기은행만 꼭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윤과 배당 등 여러가지 조건을 검토해서 다른 은행과도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이재영   예.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규칙 제74조에 보면 자금운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낭독해 드리면 시장, 군수는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당해 금고에 이자가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무회계규칙이 변경되기 이전에는 앞으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오늘로 하겠다라는 말씀은 제가 확실히 대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금리 자율화가 되면 재무회계규칙 부분이 변경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박명근 위원   제가 시 금고계약서를 보니까 갑이 광명시청으로 돼있고 을이 경기은행으로 돼 있는것 같은데 수시로 갑이 원할때는 그런 부분을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가 안된다라면 내년이라도 금리자율화가 되면 굳이 경기은행하고만 계약할 것이 아니라 이윤이 높고 배당이 많은 은행을 통하여 적정을 기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세무과장 이재영   알겠습니다.
최종선 위원   최종선위원입니다.인천시 세무비리사건, 또는 부천시의 사건이후 상당히 시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때를 같이해서 하안동 입주 사항도 '93년도에 등록세와 취득세를 전체 납부한 것으로 돼 있는데 입주는 '93년도에 했지만 취득세와 등록세는 공부정리가 다 끝난 다음 '93년도에 완결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인천이나 부천시사건 이후 우리 시에서도 감사원 감사라든지, 교체감사 등 많은 일들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감사 도중에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으면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질의를 더 할테니까 그것까지 답변해 주십시오. 어차피 이것은 묻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드리는데 지난 인천 북구청 사건, 부천시 사건을 더듬어볼 때 우리시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으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나름대로 어떤 조치를 취했고 그 조치한 내용의 결과가 어땠으며 그후로 무슨 교체감사라든지, 도감사, 자체감사등으로 어떠한 결과가 나왔으며 그 조치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사례들이 나왔는지 등등을 소상히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재영   우선 날짜라든지, 숫자라든지 세세한 사항은 서류를 가져오면 상세히 말씀드리겠는데 그 사건이 났을 당시에 도에서 교체감사를 했습니다. 교체감사를 해서 도에서 차출해 가지고 타시군의 계장 4명이 이천군에서 와서 했는데 20일동안 감사한 결과 저희들을 큰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명령에 의해 날짜는 똑 같은데 한달 동안을 감사과에서 인원을 차출해서 다시 감사를 했습니다. 그때 누락금이라든지 계산적용이 적절치 못한 것에 대해 지적을 한 내용이 있는데 그때 지적 받은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부과징수를 했고
○위원장 백재현   몇 건에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이재영   저희가 특별감사 오기 전까지는 우리 자체에서 감사를 했어도 아직 자료가 안와서 정확히는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조금 후에 자료가 오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세무과에 요즘 어려움이 많은 줄로 알고있습니다.
체납세 관리 부분을 보면 244p 독려 사항이 있는데 독촉장 발송, 재산압류 등이 있습니다. 재산압류 후에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요.
○세무과장 이재영   재산압류를 일단 해놓고 계속해서 독려를 하는데 재산압류를 하므로 해서 징수가 더 되므로 재산압류에 더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그러면 재산압류를 시켜놓으므로써 징수가 더 됩니까?
○세무과장 이재영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김권천 위원   재산압류까지 시켜놓고 징수가 안 될 때는 소송을 제기합니까?
○세무과장 이재영   (청취불능) 안낼 경우에는 넘길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한을 쥐서 재산압류가 되게끔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이 있으면서 미룰 경우에는 넘길 각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권천 위원   그러니까 재산압류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징수가 안될 때는 법적인 절차까지 밟겠다는 말이죠.
○세무과장 이재영   예.
김권천 위원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체납자가 체납세를 미루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재영   우리가 계속해서 독촉을 하지만 날짜까지 낼 수 없는 형편이 되니까 시일을 자꾸 끄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도가 난다든지 소송이 계류중이라든지 재산이 없다든지 이유는 상당히 많습니다.
김권천 위원   광명동 중앙하이츠 아파트도 있고 철산동 쌍문아파트도 있는데 이런 데는 충분히 낼 수 있는 분들 아닙니까?
우리가 징수를 못하는 부분은 공무원들이 징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요.
○세무과장 이재영   금년 연도폐쇄기 이전에는 이렇게 확실한 것은 다 징수가 됩니다.
박명근 위원   박명위원입니다. 김권천위원님과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될런지 모르지만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248p 보면 도세가 미수액이 6억1,300여만원, 시세가 35억6,900만원, 세외수입이 2억8천만원입니다. 이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전체 체납액에 대한 정수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재영   세외수입 부분은 저희가 관리만 하고 있지 재산세라든지 사용료수입, 이자수입 이외로 저희가 관리하는게 있고 안하는게 있습니다.
각 과에서 독촉을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은데 마찬가지로 각 과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연토 폐쇄기 이후에는많이 징수가 됩니다
박명근 위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세가약 47억에 가까운데 이것에 대한 징수대책도 어느 정도는 서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재영   세외수입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위원장 백재현   종토세 납기가 언제죠?
○세무과장 이재영   10월말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체납액이 그렇게 많은겁니까?
○세무과장 이재영   채납분이 아니라 전체 종토세 들어온게 92%입니다.
10월말현재로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좀 많습니다만 11월말에는 많이 징수가 됐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11월말까지의 징수액은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까?
○세무과장 이재영   아직 자료가 안나왔습니다. 감사중이기 때문에 체납세 풀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세무과전 직원이 다시 연말 풀가동을 할 예정입니다. 연도 폐쇄기에 체납세가 다 들어옵니다. 거의 상당부분은 그렇습니다.
박명근 위원   종합토지세가 대부분 체납의 원인이죠.
○세무과장 이재영   여기 표에는 그렇게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보다 %가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세무과장 이재영   11월말까지는 10억이상 들어오죠.
○세무과장 이재영   지금 자료를 가지고있지 못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천북구청이나 부천시 사건이후의 조치에 대해서 더 정확히 말씀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시 군 교체 감사를 94년 9월15일부터 23일까지 8일간을 실시했습니다.
주로 92년 이후 취득세, 등록세, 체납세에 대한 부과징수 사항을 전반적으로 감사하였으나 그때 교체 감사사에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자체감사를 10월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89년이후 현재까지 지방세 부과징수전반에 대한 검사실시 결과로 취득세 등10개 세목을 합하여 총 186건에 9백만8,460원을 부족 징수하여 추징하였습니다.
그 조치결과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전산화 프로그램의 유지보수 계약이 현재 미체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92년 내무부 지방세업무 전산화 추진 계획에 의거 한성소프트웨어라는데 프로그램의 연유지 보수비는 9백7만8천원이 소요되나 과학기술처 전산소프트웨어개발비 산정기준 해설서에 의하면 프로그램의 연 유지보수비는 프로그램 용역개발비의 10% 내지 15%를 인정하게 돼있습니다.
우리시는 92년 11월 프로그램 도입시자동차세 프로그램만 구입비로 360만원을 지급하고 다른 지방세 전산화 프로그램은 한성소프트웨어에서 무상으로 도입하여 프로그램 개발 용역비의 산정이 아주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용역개발비의 산정 불가로 연간 유지보수비의 산출이 어려우므로 이러한 유지보수비에 대한 전산관련 협조로써 전산통신계와의 상반된 견해로 예산에만 계상하고 유지보수 계약을 미체결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업무량의 증가 및 단말기의 증가로 주 전산기의 처리속도가 저하되고 현 세무전산망시스템이 주전산기에 편중되어 있어 주전산기 고장이 빈번하여 주전산기 도입을 위하여 경기도에도 심의를 요청한바 행정 주 전산망이 국산 주전산기 하이콤이 95년 하반기 도입 예정으로 반려되어 하이콤 구입시까지 아직 불가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속도가 빠른 주전산기 1대를 현재 구입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가 생긴 이후에 조치된 결과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특별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94년 12월 5일 현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특별감사에 대한 전망은 현재 세무 특별감사가 진행중이나 인천 북구청 및 부친시 같은 세금 횡령건은 없습니다.
다만 직원들의 부과 착오로 인한 과소 납부와 누락사항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은 없습니다.
박기수 위원   과장님 그 동안에 시군 교체자체 말고 도 감사는 없었습니까?
○세무과장 이재영   더 감사가 시군 교체감사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른 지적사항이 없었고 자체에서 한 것중에 총 지적이 186건에 9백8,460원 부족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박기수 위원   앞으로 없기를 바라지만 인천이나 부천도 역시 시·군 교체감사나 자체감사를 다 받은 지역 아닙니까?
그래도 이런 일이 터졌단 말입니다.
○세무과장 이재엄   교체 감사같은 것은 안 받았습니다.
박기수 위원   인천이나 부천이 교체감사를 받지 않았다구요?
○세무과장 이재영   예.
박기수 위원   질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세가 국세입니까?
○세무과장 이재영   예.
박기수 위원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차량에 나오는 세가 있는데 그것은 무슨 세입니까?
○세무과장 이재영   부담금이죠.
박기수 위원   자동차 면허세는요.
○세무과장 이재영   모든 면허세가 다도세입니다.
박기수 위원   무등기 과태료는요.
○세무과장 이재영   그것은 지적과에서 과태료를 물린겁니다.
박기수 위원   그것은 무슨세입니까?
세외수입에 들어갑니까?
○세무과장 이재영   예.
박기수 위원   제가 한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원발굴 및 조사라고 해서 많은 일을 해주셨는데 하안지역에 보면 1,200여평이나 되는 땅이 아직까지도 등기를 안해서 세외수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같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안상업업무지역에 하안시장이라는 1,200여평에 땅이 있는데 개인등기를 안해서 세외수입, 등록세라든지 취득세 등으로 과태료를 3백% 정도 부과해야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세원 발굴해서 등기할 수 있도록 시에서 촉구를 해야될 것으로 보는데 세무과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재영   아주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물론 시 전체 차원에서 말씀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지적과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것에 대해서 많은 홍보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등록세를 받든지 한다고 해서 만일개입을 하면 월권이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 모든 것을 부과해서 서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기수 위원   담당과하고 업무협조를 하세요. 방치하시지만 말구요.
○위원장 백재현   저희들이 지난번 세무과 감사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하기로 저희한테 요구를 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 모든 영수증을 확인하기는 불가능하니까 백만원 이상되는 금액의 영수증과 세금납부 현황을 확인해 보자라고 해서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93년 1월부터 금년 6월말까지를 자료 요청했는데 중간에 감사원 특별감사가 나와서 중단되고 작년 6월 21일부터 전산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등록세는 93년 4월 1일부터 돼있고 주민세는 94년 1월 1일부터 그리고 취득세는 94년 6월부터 시작됐는데 이러한 자료를 지금 전산에서 가능한 것만 뽑아보니까 백만원 이상건이 만901건입니다.
취득세 2,112건, 등록세 7,092건, 주민세 가 417건, 재산세가 456건, 종토세가 601건, 사업소세 229건, 그래서 저희가 요청한 것에 절반 정도되는 부분인데 만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영수증을 찾아서 뽑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행정력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섰고 이것만은 꼭 하자하는 부분으로써 적어도 92년 이후에 모든 부책과 영수증을 확인해보자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보는 바와 같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부책도 일부는 지금 감사실에 들어가 있고 일부는 서고에 있습니다.
김재업 위원   김재업위원입니다. 지금 세무과가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감사원 감사로 인해서 우리가 요구한 자료들을 현 시점에서 받아 가지고 전부 검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이 아닌 차후에 시간을 내서 여러가지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김재업위원님이 현실적으로 자료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니까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내에 하되 감사원 감사가 수그러든 후에 하자는 말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원감사가 며칠 날 끝납니까?
○세무과장 이재영   예정은 12월 20일인데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말일까지 할런지 그전에 끝날런지 예측은 할 수 없고
또 하나는 위원님들한테 핑계를 대는게 아니고 만일의 경우 12윌 20일 끝난다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해드린 방대한 자료의 뒷받침을 내년 연초까지는 계속 해야될 것입니다.
그 방대한 자료는 지금 위원님들이 세세하게 해주시는 것 이상으로 감사원에서 나온 분들께 세밀하게 입증자료를 전부 대줘야하기 때문에 그 날짜는 아직 확정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금년 안에는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재영   감사원에서 감사할 자료를 저 분들이 보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상세하게 나올겁니다.
○위원장 백재현   감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재영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92년도부터 취득세, 등록세에 대한 서류는 대조할 수 있는 서류라고 하는 것은 등기소분 또 우리가 갖고 있는것, 각 수납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것 그이외에 일계표대장, 일계표, 시중은행에서 오는 것 등등 모든 자료를 다 요구해서 감사에 임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컴퓨터 디스켓에다 주입을 시켜서 대비해 보는 겁니다.
○위원장 백재현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하면서도 정말 광명시가 무사하게 지나가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은 저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위원님들의 심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감사를 종결짓기가 상당히 겁이 납니다.
저희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 종결을 짓고 나면 감사원 특별감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가 지고 우리가 종결했던 것이 완전히 눈감고 했다는 결과를 가져 올 가능성 때문에 상당히 두렵습니다.
○세무과장 이재영   만약 그렇다면 말씀드리겠는데 저희 날짜하고 의회 종결짓는 날이 28일니까 그전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의회에서도 얼마든지 감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저 사람들한테 항의도 할 수있구요.
○위원장 백재현   지금 김재업위원님의 의견은 세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완전히 종결시키지 말고 현장 확인을 해야할 부분은 특별감사도 지켜봐야 되겠고 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25일 이후로 미뤄 놓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설명과 질의는 종결시키고 우리가 확인을 원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미결 상태로 남겨두겠습니다.
그러면 부책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책 확인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재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님, 박기수위원님, 이종환위원님께서 약 한시간에 결쳐서 확인할 수 있는 세무과 부책을 일부 확인했습니다.
그 부책을 확인했던 현황 내역을 별첨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책의 확인은 감사원감사가 끝나고 적정한 시기에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로 하고 세무과 행정사무에 관련해서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없으면 이것으로 세무과 행정감사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 짓고 추후에 감사가 끝나면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