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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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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광명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12월2일(금) 10시05분

장소 : 총무위원실


  1. 의사일정(제5차)
  2.   1. '94년도행정사무감사(보사국소관)

심사된안건
  1. '94년도행정사무감사(사회과,위생과,환경보호과,가정복지과,환경위생사업소,청소과)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광명시의회정기회의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규철   의회사무국직원 이규철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사회국소관 업무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으신 후 수감자료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4년도행정사무감사(사회과,위생과,환경보호과,가정복지과,환경위생사업소,청소과)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사회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94년도의 보건사회국 여러분들이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애쓰신 내용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는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 아시리라고 생각이 들고 궁극적으로는 공직자가 열심히 하는 거나 저희 의원들이 열심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나 다같이 광명 35만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실질적인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초점이 모아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에 임하는 여러분이나 감사하는 저희 의원들이나 다같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집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시행착오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 시인을 해야할 부분은 솔직하게 시인을 하고 솔직한 대화를 해야만이 진정으로 광명의 시민을 위하는 행정의 질을 높이고 어떤 대안이 제시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할 부분은 솔직하게 시인해주고 의원들의 양해를 구할 부분은 양해를 구하시고 그러면서 좀더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3월 16일과 7월 6일 지방자치법과 동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소관 관계공무원 및 참고인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성실이행의무 선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선서하기에 앞서 선서취지 및 불성실 수감 자세에 대한 고발규정 등 사전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광명시의회가 199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1994년 12월 2일 총무위원장 백재현입니다.
보건사회국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2일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사회과장 선호학   사회과장 선호학
○위생과장 한재열   위생과장 한재열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청소과장 정병무   청소과장 정병무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위생환경사업소장 안기병   위생환경사업소장 안기병
○위원장 백재현   감사의 진행순서는 해당 실국의 간략한 업무현황을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신 후 수감자료에 대한 해당과장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에 있는 사항뿐만 아니라 수감자료에 없다 하더라도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실무계장들의 협조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과를 시작할 때는 각과의 계장님들을 배석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간략하게 보건사회국 소관에 대해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선호학 사회과장입니다.
      (의원님을 향해서 인사)
      (일동박수)
한재열 위생과장
      (의원님을 향해서 인사)
      (일동박수)
김웅기 환경보호과장
      (의원님을 향해서 인사)
      (일동박수)
정병무 청소과장
      (의원님을 향해서 인사)
      (일동박수)
정인숙 가정복지과장
      (의원님을 향해서 인사)
      (일동박수)
안기병 위생환경사업소장
      (의원님을 향해서 인사)
      (일동박수)
먼저 평소 광명시의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재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493p가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사회국 '94년도 업무실적과 '95년도 계획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사회국 직제 및 직원현황은 5과 1개 사업소 12개계 157명이며 현재 4명이 결원된 153명입니다.
결원내역은 위생과에 8급이 1명, 청소과에 일용이 2명, 위생환경사업소에 7급이 1명 결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3명이 혼연일체가 되어 선진 복지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과계에 분장사무현황은 감사자료에 나와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요업무 중심으로 중점보고 드리겠습니다.
514p 사회과 소관입니다. 시 역점사업인 재가복지서비스 시책 추진현황입니다.
가족기능이 취약한 가정에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주는 사업의 일환으로 자원봉사자 신청 모집을 한 결과 1,305명의 자원봉사자를 확보하여 680세대 837건에 대해서 요보호 대상자 578건, 가정봉사원 538건을 연결하여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더불어 함께 잘사는 복지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가복지사업은 행정기관으로써 저희시가 처음 실시하는 관계로 타시도에 문의전화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각 시군에서 참고자료를 요청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더욱 확대실시해서 취약한 가정에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523p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내위생업소 총 4,036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시상설기동 단속반이 4개반에 18명, 유관기관 합동단속반이 4개반에 18명, 각 동에 지역순찰반이 32개조에 160명으로 구성해서 주5회이상 연 1,370개 업소를 단속한 결과 513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이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이 13건, 허가취소가173건, 영업정지 167건, 시정지시가 160개소입니다.
다음은 565p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가학동 폐광일원 토양오염방지 대책을 위한 사업으로는 금년도에 종합대책을 위한 기본용역을 10월 15일 완료하여 이에 따른 대책사업으로 광미유출방지 시설공사와 농수로 저질토 준설을 위한 총 사업비 38억5,200만원중 국고가 50%인 19억2,600만원, 도비가 30%인 11억5,500만원, 시비가27%인 7억7,100만원이 반영되어 95년도부터 대책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3p 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입니다. 먼저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현황입니다. 범시민 운동으로 추진한 결과 '93년도 대비 재활용품 수집은 5.7배 증가하였으며 매립 쓰레기 및 가정에서 감량하여 30%의 쓰레기를 감량하여 7,900만원을 절약하였습니다.
'95년도에는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라 2억여원의 청소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사전준비로써는 규격봉투제작, 주민에 대한 홍보, 무단투기방지체제 구축운영, 재활용체제 구축 등 사전준비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95년도에는 전면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한치의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6p 쓰레기 소각 처리시설 설치공사의 추진입니다.
해외소각장 시설의 견학이라든가 또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12월 8일 공청회 등을 개최해서 주민의 의견 수렴에 노력하겠으며 환경영향평가 등 기본계획 조사 용역의 착실한 추진으로 사업비를 최종 확정함에 있어 세밀하고 신중한 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에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사업을 착공하여 내실있는 추진으로 2천년대의 첨단환경오염 방지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에 소요되는 부족예산의 중앙지원을 강력히 요구중에 있습니다. 601p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노인, 아동 저소득 모자가정의 복지 향상과 여성의 교양교육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 여가시설 및 보육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77개소의 경로당에 65세이상 되는 노인이 1만4,668명이 되겠습니다.
아동수는 5세까지 42,160명 여기에 시설은 60개소에 1,131명의 아동들이 수용보호 되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노후시설인 소하2동 경로당외에 5개소에 총 사업비 9억8,800만원을 투자하여 건립 중에 있으며 '95년도에도 경로당 및 어린이집 5개소를 14억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건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하동 1,267번지에 연건평 1,539평의 규모의 현대식 여성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여성회관은 주부의 취미교실, 교양강좌 등을 위한 평생교육 및 영세주부를 위한 기술교육, 수영장운영, 예식장 시설을 갖추고 취약한 여성들의 교양 및 지도봉사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35만 시민의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 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여주신 사항은 금과 옥조로 삼아 '95년도 복지행정을 내실있게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국 업무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을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직제순으로 되겠습니다만 청소과의 사정에 의해서 먼저 사회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그 다음에 위생환경사업소, 청소과 이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오늘 중으로 보건사회국 소관업무를 늦더라도 매듭을 짓고자 합니다.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한과가 진행되면 그 나머지 과는 가서 일을 보시고 그 다음 대기과는 그 다음 한시간후 쯤에 와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회과가 진행될 때는 위생과에서 11시30분부터는 대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감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과장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선호학   사회과장 선호학입니다.
먼저 501p 자료번호 1번 생활보호대상자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생활보호대상자는 93년도보다 323가구 1,576명이 감소한 2,291세대에 6,621명이며 거택보호 대상자는 912세대에 2,004명이고 자활보호대상자는 1,379가구에 4,617명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 단지가 있는 하안3동이 전체의 71.5%인 1,683가구 5,43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2p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 912가구에 대하여 쌀 2억6천만원 상당의 221톤이고 보리쌀은 2,900만원 상당에 55톤 및 부식비, 연료비에 7억5천3백만원등 10억4천2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월중에는 월동 대책비로 김장비, 피복비, 난방비에 1억1,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거택보호 및 자활보호대상자 자녀 학자금으로 3억3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03p 월동기 특수영세민 구호상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절적 실업자 등 월동기 특수영세민 1,722가구 5,981명에 대하여 1억4천만원 상당에 쌀 119톤 및 1,600만 상당에 보리쌀 30톤과 부식비 및 연료비로 3억7,100만원 및 5억2,700만원을 지원하여 월동기를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종사원 정원과 현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나급인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은 정원이 14명이고 현원은 20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급인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은 정원이 17명이고 현재 29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5P 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 지급 정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하여 운영비 6,24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3, 4분기까지 정산액은 인건비 4,467만2천원 복지사업비 5,547만5천원 등 1억1,41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재가복지센타운영비로 3,408만7천원을 지급해서 인건비는 2,190만원 등 2,453만6천원이 정산되었습니다.
또한 하안종합사회복지관에도 운영비로 9,312만원을 지급하였고 3, 4분기까지 정산액은 인건비 6,984만원, 복지사업비 7,565만원3천원등 1억1,137만1천원이 정산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재가복지센타 운영비는 광명복지관과 같은 3,408만7천원이 지급되서 정산액은 인건비 2,187만원등 2,523만6천원이 정산되었습니다.
다음은 505p, 506p에 걸친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은 가정복지사업에만 5,996명 아동복지사업비 21,880명등 6개 사업에 연 40,402명이 참여하여 42개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역시 가정복지사업에 37,167명 아동복지사업에 77,045명 등 연 17만 2,184명이 43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509p 복지관에 대한 지도점점 및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은 회계관계, 이용자 명부관리, 법인지원입금, 직원책정별 부분채용여부 등을 점검하였으며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종합광명사회복지관은 법인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양 복지관공히 사회복지사 1명씩 부족 채용한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광명종합사회복지관운영 법인인 대림 청소년 복지회에서는 법인지원 입금 1,560만원을 법인부담하여야 되나 법인 재정 사정상 5백만원을 연말까지 부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부족 채용한 사회복지사 1명씩을 향후 채용기준에 적합토록 하겠다는 확약을 받은 상태입니다.
한편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은 부족된 부장급 복지사를 '95년도 법인 인사시에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08p 영구임대 아파트 거주실태 및 지원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3개동에 2,066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그중 거택보호대상자가 523세대, 자활보호대상자 1,115세대 등 생활보호대상자가 1,638세대이며 지원 현황은 거택보호비 6억9,168만5천원 등 총 18억6,119만4천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509p 자료번호 2번 이웃돕기 성금모금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전년도 이월액 4,212만4천원과 모금액 3,603만6천원이며 1,396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 6,408만4천 중에서 5천7백만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먼저 접수사항을 설명드리면 언론사를 통한 접수가 2,241만7천원이고 시회과 창구를 통한 접수가 702만4천원이며 정기예금이자가 274만5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동에 배정됐던 집행잔액 반납이 385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상황으로써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설날 위문품 구입비로 871만1천을, 어려운 이웃자원으로 406만2천원 그리고 도에서 저희한테 배정되었던 집행잔액으로 119만1천원을 반납했습니다. 다음은 510p 자료번호 3번 취로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총 2억7,100만원으로 상반기에 1억100만원 하반기에 1억7,100만원입니다.
하반기 취로 사업은 현재 추진중이므로 상반기 취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989세대에 연 6,607명이 취로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가 90.1%인 989세대에 5,922명이 취로하였으며 일반주민은 101세대에 685명이 취로해서 집행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511p 자료번호 4번 장애인 복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현황을 보고드리면 지체장애인 1,312명, 시각장애인 106명 등 총 1,836명이 3, 4분기까지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장애인 고용촉진법상 장애인 고용 의무업체 현황은 기아자동차 등 저희 관내에서는 총 8개 업체로 의무고용 인원은 458명이나 12%인 57명만 현재 고용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노동사무소에 부담금 1억6,899만1천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은 512p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시청 및 동사무소에 채용된 장애인공무원은 시본청에 1명, 동사무소에 5명 등 모두 6명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금년도에 장애인 취업희망 장애인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총 248명의 장애인이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우리시에서는 장애인 취업정보지를 발간해 가지고 관내 각급 기업체,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구로수출공단 및 저희시와 동에 취업정보센타 등에 배부해서 그 248명 중에서 장애인 52명이 새로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서 생계보조 수당으로 160명에 대하여 7,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의료비로자활보호대상 장애인에게 78만6,87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13p입니다. 장애인 보장사업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의수족, 휠체어 등14건 298만원 상당을 지원하여 장애인 거동에 불편을 덜어 주었습니다.
한편 장애인승용차 관련시책으로 LPG 사용증명 17건, 특별소비세 면세 추천 23건, 장애인승용차표지판 73건을 발급하여 장애인 편의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비로 420만원을 지원하여 바지, 조끼, 잠바 등 봉제품을 12명이 임가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보조금 내역은 514p로 편철되어야 하나 편집과정에서 잘못되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번호 5번 고용촉진에 따른 직업훈련에 대하여 보고드려야 하나 저희과 소속이었던 노정계가 지난 6월 2일자로 지역경제과 소속으로 직제가 변경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직업훈련에 따른 자료는 건설위원회 자료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4p 자료번호 6번 재가복지서비스 시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5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년소녀가장, 장애인가정 모자세대 등 가족기능이 취약한 1,803세대를 대상으로 요구조사를 실시 했습니다. 그 결과 680세대에서 가사, 정서, 결연, 간병 등 837분에 요구가 있는 것으로 조사돼어 7월 11일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각급 교회의 목사, 사찰의 주지스님, 사회단체 대표등 307분의 지도급 인사를 모시고 재가복지 확대 실시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고 가정봉사원을 모집한 결과 1,705분이 봉사활동을 하기로 신청해주신 상태입니다.
아울러서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신청하신 718분의 가정봉사원을 대상으로 서울대 사회복지학과교수와 이화여대 가정학과 교수를 초청하여 가정복지 봉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요구대상자와 가정봉사원과의 연결사업을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요구대상자 578세대, 가정봉사원이 538명이 연결되서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요구대상자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면서 적합한 봉사원과 연결토록하여 재가복지사업이 더불어 함께 사는 광명 복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16p입니다. 신청하신 가정봉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입력도 조속히 완료되도록 하겠으며 가정봉사원 및 요구대상자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는 목적으로 5454 나눔의 전화를 저희과 및 광명·하안복지관에 설치하고 가정 봉사용 공중전화 카드도 1,500매, 홍보용스티커 5천매를 제작하여 요구대상자 및 생활보호대상자 가정, 장애인가정 등에 부착중에 있고 신청한 가정봉사원 중 직장을 전근했다든가 이사를 가는 등 여건변경으로 중도에 포기하신 봉사원에 대해서는 시장의 서한문을 계속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7p 저희시의 의료보호대상자는 1종이 1,162세대에 2,742명, 2종이 1,379세대에 4,617명등 2,541세대에 7,359명입니다. 의료보호사업 예산액은 국비 14억6,600만원 도비 3억6,650만원 등 18억3,250만원으로써 16억3,671만2천원이 지급되었으며 국도비가 아직 교부되지 않아서 진료비가청구는 되었으나 5억9,167만2천원이 체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지급내역은 1종 대상자 만2,758건에 9억3,292만5천원, 2종 대상자 만 6,910건에 7억378만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업무추진 사항 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시정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 과정에서 93년이 94년으로 유인됐는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과는 2건이 지적사항으로 지적되었으나 관련 부정방지 대책에 강구돼야 되겠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출 신청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해서 융자목적을 세밀히 파악하고 있으며 융자심의 전에 보증인에게 꼭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분하고 어떤 관계냐 그리고 대부분 친·인척 관계인데 그 사업이 좀 잘 되도록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3 ·7제로 나눠가졌다든가 하는 불미한 사례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구요.
대출후 융자 목적사항이 제대로 했나를 점검해 봤더니 34명이 융자사업을 하지 않고 있어서 금년 12월말까지 일시 상환할 수있도록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사항은 장애인 취업실적 부진에 따른 관계기관, 기업체 협조 방안을 강구하라는 작년도 지적사항이 되었습니다.
아까 장애인 복지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금년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취업희망 장애인에 대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결과 책자를 발간하여 아까 보고 드린대로 각급 업체,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등에 배포해서 52명이 현재 취업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사업으로 연초에 취업을 못한 장애인을 다시 조사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많은 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권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권천 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자금에 대해서는 금년에 몇 가정이나 융자를 하셨는지요?
○사회과장 선호학   생활안정자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권천 위원   예.
○사회과장 선호학   44가구입니다.
김권천 위원   혹시 자료는 없습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지금 7,800만원 남아가지고요.
김권천 위원   7,800만원 남았다구요?
○사회과장 선호학   예.
○김권천워원 회계과에서   넘어온 자료에 생활안정자금과 같은 내용이죠?
○사회과장 선호학   예.
김권천 위원   거기 자료에는 1억9천만원정도 남아있다고 그랬는데요?
○사회과장 선호학   11월에 집행됐습니다. 아마 그것은 10월말 현재로 뽑았을 겁니다.
김권천 위원   그러면 11월달에 1억2천만원 정도가 집행됐습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11월달에 6천만원.
김권천 위원   그러면 잔액이 회계과하고사회과가 전혀 맞질 않습니다.
○사회과장 선호학   예비비까지 포함되서 잔액으로 파악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예비비는 얼마나 됩니까?
○사회과창 선호학   5,200만원입니다.
김권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각 과하고 예산이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 넘어온 잔액은 1억9,042만4천원이고 사회과에서 현재 잔액남은게
○사회과장 선호학   융자금만 말씀드린 겁니다. 예산 과목상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금액 중에서 남은 것이 7,800만원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월별 지출내역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월별은 없고 3·4분기까지 하고 11월달에 6천만원이 나가서 7,800만원 남아있습니다. 11월달에도 13건의 융자신청을 받아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차량을 이용한 야채 행상을 하겠다는게 부결돼 가지고 12건만 6천만원이 나갔습니다.
12월중에는 전액 융자가 될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회계과에서 넘어온 자료에 의하면 3월달에 5,500만원, 6윌달에 5,500만원, 9월달에 5,200입니다. 맞습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예.
김강선 위원   김강선위원입니다. 509p입니다. 도 반납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선호학   도 반납건은 어려운 이웃 경·조사 찾아보기 라고 해서 불우이웃돕기 기금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사망이라든가 회갑시에 5만원씩 지원을 한게 있습니다.
그런데 중단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연초에 불우이웃돕기성금 가지고 일부 시장·군수들이 비리를 저질렀다고 해서 내무부의 감사원 감사를 해가지고 그 제도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하지 못한 액수를 반납한 겁니다.
동에서 반납받은 것도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강선 위원   알았습니다. 510p 취로사업을 상반기, 하반기해서 2억7,100만원을 시행한 건데 물론 이것은 지원사업적인 측면에서 보호자들을 위한 사업의 일환이겠습니다만 취로사업을 대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환경사업입니다. 쓰레기를 치운다든가 잡초를 제거한다든가 이런 경노무 업무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만 과거 취로사업은 설계도하고 자재도 들여가지고 석축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는데 대개가 취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 장애인 등이기 때문에 아주 경노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선 위원   금년도에 주로 어느 지역에 많이 하셨습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하안 3동이 되겠습니다.
김강선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하안 3동에 영세민이 많이 계십니다만 시 전체로 봐서 지금 말씀과 같이 청소가 미비한 지역이라든지 취약지구를 앞으로는 찾아서 골고루 관리 청소도 실시하는 사업을 했으면 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의 의견을 어떻습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지금도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하안 3동에 배정을 했지만 거기는 취로 인구가 남으니까. 각 동에서 필요하면 거기서 그래도 제일 나은 분으로 차량을 가지고 모셔다 드려야 하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운반 즉 그 분들을 모셔다 오고 모셔다 드리고 해야되는데 애로점이 있고 이분들이 연세가 많으니까 2건의 사고도 났는데 감독공무원이 하나인데 여러분이 횡단보도가 아닌데서 건너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요.
이런 이동 관계에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침에는 분명히 취로사업비는 하안3동에 많으니까 사업물량이 많은 동네에서는 모시고 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김강선 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약수터내 공공시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도 청소를 해주시고 그 중에서도 연령이나 기동성있는 분들을 배치해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과장 선호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안병규위원님 말씀하세요
안병규 위원   안병규위원입니다. 사회과는 어려운 사람들의 생활복지라든가 영세민보호, 생활안정자금관리 등의 분장으로 아주 중요한 일을 맡고 계신데 502p보면 쌀 221,286kg, 보리쌀이 55,325kg, 부식비 및 연료비가 7억5,334만3,750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1가구당 연료비가 얼마입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가구당 연료비가 하루에 450원입니다. 월동비는 추가가 되구요.
안병규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방을 두개 쓰는 영세민이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 대상자등의 연료비 같은 것이 굉장히 적게 책정된 길으로 아는데 사회과장님께서 힘은 없으시지만 감독관서로서 이것 가지고는 적으니까 더 책정해주시오라고 문서상으로나 공문 같은 것을 띄운 적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문서상으로 보낸 것은 없습니다만 지난 24일에도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 보수교육을 하는데 교사하고 복지정책과 서기관이 나왔었습니다.
그분과도 약 한시간 가량 이러이러한 문제를 토의해 봤는데 보사부도 힘이 없어서 경제기획원에 요구를 많이 낸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국가 전체의 재정운영 계획상 자꾸 잘린다고 한탄하더라구요.
안병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병들고 빈곤하고 교통사고 등으로 장애를 받고 있다든지 해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법정 영세민 이외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을 지급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 좀 얘기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선호학   사실 저희과에서는 법정 영세민이 아닌 사람한테는 뭘 지급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만 한가지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라고 그래서 계절적 실업자한테 12월, 1월, 2월 석달 동안에 지원합니다. 거택보호 대상자를 구호하는 수준은 아니구요.
안병규 위원   제가 시정 질문을 통해서 누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병들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구해주는 대책으로 예를 들어서 인보증을 세워서 시혜를 준다든지 해 가지고 구제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 실적이 얼마나 되느냐 이겁니다.
○사회과장 선호학   지난번 임시회때도 안위원님이 질문하셔서 제가 내년도부터는 4촌 이내에서 2촌 이내가 되고 사실상 호적상에는 부양인이 있다고 그래도 실제로는 말소됐다고 그러면요.
그 기준에 맞으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해서 구호해드리겠다고 답변을 분명히 드렸는데 그런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안병규 위원   그렇습니다. 도와주신게 얼마나 되는지 그 실적을 보고해 달라는 겁니다.
○사회과장 선호학   내년도에 지침이 바뀌는데 아직 그것에 대한 것은 확정이 안됐습니다.
12월말 경에 확정됩니다.
안병규 위원   보사국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어려운 사람 편에 서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계신게 없습니까?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사회과장 입장이나 보사국장 입장이나 똑같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나 생활보호대상자의 기준이 점점 완화가 되고 있어요.
사실 중앙에서 복지 시책을 이끌어 가려면 복지예산이 24%이상 돼야 합니다만 중앙의 보사부 자체가 경제기획원의 예산을 따기가 굉장히 힘들고 반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24%가 지금 못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있지 사실상 소신있게 밀고 나갈 수 있는 시책은 별로 없습니다.
안병규 위원   끝으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위에는 밥을 굶다시피하는 노인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은 국가에서 적극적인 복지시책을 펴나가므로 해서 구제할 수 있는 시책을 연구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어려운 사람들과 위화감이 안 생기고 또 국가를 믿고 따를수 있는 도움을 주십사 하는 말입니다.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예.
김재업 위원   김재업위원입니다. 504p에보면 광명종합사회복지관과 하안종합사회복지관에 정원하고 현원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차이나는 이유, 그리고 정원보다 많은 인원들의 급료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구요.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이나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의 부장급, 과장급이 전부 결원돼 있는 것으로 돼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해주세요.
○사회과장 선호학   먼저 질문하신 광명종합사회복지관하고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정원이 왜 틀리냐 말씀하셨는데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관이 가급, 나급, 다급으로 분류됩니다.
시설 규모를 보고 분류하는데 광명종합사회 복지관은 나급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정원과 보조금이 틀립니다.
그리고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은 가급입니다.
제일 큰 복지관이라서 인원이 틀립니다.
김재업 위원   정원이 14명인데 20명으로 돼 있고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은 17명인데 29명으로 돼 있으니까 왜 정원에 비례해서 현원이 이렇게 많느냐 이겁니다.
○사회과장 선호학   그것은 기능 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복지사가 아니거든요. 기능교사인데 기능교사는 나급은 4명이 되고 가급이면 5명이 되는데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더 활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더 쓰는 거죠.
김재업 위원   그러면 기능 교사들의 봉급은 어떻게 줍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강생들의 수강료를 가지고 급료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정부 보조를 안받고 수강료를 받아서 지급합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이 사업인 셈이죠. 그리고 부장, 과장급이 없다는 것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은 내년도 정기 법인 인사시에 부장급 한사람을 충원하도록 했고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예림청소년 복지회는 사회재단 이사장이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수입이 굉장히 적어서 애로 사항이 있는데 하여간 최대한으로 노력하겠다는 확답을 받았고 지금 실례를 드리면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은 과장이 한사람 있는데 봉급이 많지 않아서 평택군으로 갔습니다. 금년도에 평택군에 장애인복지관을 지었는데 내년부터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로 스카웃 돼 갔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날 또 가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조 과장이 그리 간다는 겁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예.
김재업 위원   부장이나 과장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증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1급 사회복지사가 돼야되고 근무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런 말을 드리기가 조금 죄송스러운데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서울시에서는 내년도에 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복지사들을 시 자체의 수당으로 월 10만원씩을 예산에 계상을 했답니다.
저희시에서도 인상해 달라고 요구합니다만 저희는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못 들어주는 문제가 있구요. 돈을 더주면 유능한 복지사를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김재일 위원   유능한 복지사를 채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김천전 위원   광명복지관, 하안복지관에서 복지사업을 하신다고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그 사업에 대한 수익금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이 가능하면 얘기해 주세요.
○사회과장 선호학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비로 국비가 30% 3,492만원, 도비가 50% 5,820만원, 자부담이 20%인 2,328만원이 법인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금년도 총예산은 2억9,700만원으로써 이 중에서 2억388만8천원이 자부담으로써 순수법인인 한국복지재단에서 6,402만3천원을 부담했고 약 1억3,900만원 정도가 사업수익으로 잡힌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권천 위원   간략하게 수입금만 얘기하세요.
○사회과장 선호학   광명복지관은 9,58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도비, 시비 자체 수입금은정산해서 우리시로 보고해주죠.
○사회과장 선호학   매 분기마다 보고를 하였습니다.
우리한테 보조금이 얼마 나왔는데 인건비는 얼마고 사업비 얼마해서 집행액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선호학   정산보고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수 위원   박기수위원입니다. 수감자료 505p를 보면 복지관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어려운 과정에서도 많은 사업을 하신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9월말까지의 사업추진 현황이 복지관에서 사업추진을 하면 복지만 아닌 이외의 장소에서도 사업을 많이 합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복지관에서만 합니다. 9월말까지 사업추진 현황을 자료로 나눠 드리겠습니다.
박기수 위원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이 총 몇 평입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그것을 자료로 보내드릴까요.
박기수 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 어려운 과정에서도 모든 사업을 잘 해주셨는데 9월 30일까지 한 사업 참여인원이 17만2천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1일 약 8백명 정도의 인원이 사업에 참여했다는 건데 과연 하안복지관내에서 1일 8백명의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인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합니다.
○사회과장 선호학   가정복지사업이면홈패션 등 여러가지가 있고 거기에 따로따로 교실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사업은 공부방 등 해서 별방으로 돼있고 또한 노인복지 사업해서 결손노인 식사 제공이 있는데 관리동에 보면 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료점심 제공하는 인원이 전부 포함되기 때문에 그만큼이 전부 다이용을 합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건물이 5개 동입니다.
복지관에서 쓰는게 5개동인데 여기저기 분산되어 그런데요.
거기에 탁구장이 3개씩이나 되고 거기서 총 연참 인원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는 무난히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대강당 하나를 놓고 8백명씩 수용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박기수 위원   9월 30일이라고 가정 했을때 약 1일 8백명 정도를 수용하는 사업을 했다 이렇게 봐야됩니다. 저는 이 자료가 과연 성실성 있는지 의문이 가고 1일 8백명을 대상으로 해서 좋은 사업을 하셨다는데는 다른 말이 필요 없겠습니다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상당히 본 위원은 의문입니다.
○사회과장 선호학   그것은 제가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같이 예를 들어 행사를 치른다고 할 때 사랑 나눔의 잔치라든가 등등의 것을 보면 여러 명이 한꺼번에 참여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구요.
박기수 위원   아까 제가 그 외의 사업장에서 이런 사업을 하느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그 안에서만 사용을 하신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숫자가 나을 수 있겠습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뒤에 자료를 보시면 참고가 되실 테지만 가정복지사업하면 가정문제 상담한 것도 들어가고 그외의 모든 행사에 참여한 인원이 전부 포함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권천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가 과장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하안복지관에 노인 복지사업으로 20,011명에 결손노인 식사제공 6종이라고 돼있는데 6종이라는게 뭡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결손노인 식사제공 6가지 사업입니다.
김권천 위원   6가지 사업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2만명을 다 수용해서 행사를 치렀다고 하면 하안동에 주거하시는 노인들이 제가 보기에는 350명 정도 되는데 어떻게 2만명이 됩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인원이 그렇다는 건데 노인문제 상담한게 421명, 노인사회교육 및 여가지도한게 125명, 경로잔치 한 것이 225명, 결식노인 식사제공 이것이 주종인데 만5,750명, 물리치료 받은 분이 연인원 3,431명, 불우한 노인 결연사업 한게 59명 해 가지고 20,011명입니다.
박기수 위원   물리 치료도 했고 그렇다면 결식노인 식사제공을 일주일에 몇 번 합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매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명을 매일 합니다.
박기수 위원   토요일, 일요일도 합니까?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매일 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숫자하고 관련해서 도비나 시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이 숫자를 가지고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백재현   관계가 없는지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이 9개월 정도 사업을 했으면 한달 25일씩 해서 225일을 사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일 이용객은 광명복지관은 179명이 나오는데 하안종합복지관은 이 자료를 계산하면 746명이 나옵니다.
광명사회복지관은 제가 깊이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근거가 있고 나름대로 맞다는 판단이 서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을 이용하고 숫자를 비교하면 맞다고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생각이 드는데 하안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750명이라는 숫자가 좀 의문이 가거든요.
위원님들이 자료가 부실하다. 부실하지 않다고 따지는 걸 떠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시비나 도비가 지원된다면문제가 달라지는 부분이거든요.
○사회과장 선호학   그 점에 대해서는 하안복지관하고 광명복지관의 차이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명복지관은 단일 건물이고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광명복지관에서 없는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결식 노인식사제공, 체력단련시설 등 벌써 11,460명이거든요.
그리고 자립 작업장 운영에 9,589명 등 광병복지관에 없는 분야가 별도로 많이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그러면 복지관 자료가 넘어왔죠. 우리 시에 말입니다.
○사회과장 선호학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넘어오는데 이걸 가지고 집계를 하는 겁니다.
김강선 위원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도비나 국가보조가 된다면 담당 과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과연 이 행사가 타당성이 있게 인원이 파악했느냐 되지 않았느냐를 정확히 알아보고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보고했어야지, 자료 자체가 과장 됐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도저히 나오지 않는 숫자가 나왔는데 과장님은 그 과장된 숫자를 그대로 인정해 가지고서 우리한테 보고한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박기수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자료가 어떻게 보면 광명사회복지관은 전혀 일을 안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위원장 백재현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소장이 뻥튀기 한 것 아닙니까?
어쨌든지간에 앞으로는 좀더 철저히 챙겨주세요.
어떤 행사를 한다고 하면 담당 계장님은 조금 귀찮더라도 직접 행사장에 참가하셔서 수감자료에 보고하도록 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최종선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종선 위원   최종선의원입니다. 502p 거택 보호자나 월동비 특수영세민 법정
○위원장 백재현   최종선위원님 양해해주신다면 이 부문에 대한 마무리를 짓고 넘어 갑시다.
최종선 위원   그렇게 하세요.
박기수 위원   박기수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하안종합사회복지관에 가정복지사업중 가정 문제 종합상담 1,045건에 대한 상담 일지 청소년 복지사업으로 청소년 상담 및 교양 교육에 대한 304명 상담일지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저도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회계장부하고 숫자 계산한 사업별 근거내용이 있을 겁니다.
물론 없는 것도 있지만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사실 확인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위원   하안복지관이 어린이재단입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복지재단으로 바뀌었습니다.
김권천 위원   위탁 계약 기간이 몇년입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3년씩입니다.
김권천 위원   그러면 그 계약기간이 지나면 다른 재단하고의 계약이 가능하죠.
○사회과장 선호학   가능한데요. 한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국복지재단에는 전국적인 조직이 돼가지고 결연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한국복지재단 경기도 지부결연 사업부가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이에요.
그래서 경기도의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하는 결연사업 부분을 총 관리하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예. 최종선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종선 위원   제가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법정영세민 구호비가 1년에 약 16억이 예산지원 되는 것 같습니다. 93년대비 94년도에 얼마나 더 지원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저희가 영구임대주택이 1개 단지에 2,066 세대가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일반주민의 입주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28세대가 입주돼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법정 영세민들이 영구임대 주택에 희망하고 있는 사람들은 약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자립해서 살 수 있는 세대는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선호학   '93년도 하고 '94년도의 생활보호대상자 집행사항은 '93년도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식비는 1일 93년은 7백원이었고 지금은 820원으로 좀 증감됐습니다. 쌀하고 보리쌀은 같습니다. 연료비도 같구요.
그러니까 부식비만 1일 120원이 94년도가 인상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아파트에 일반주민이 4백여가구가 왜 있느냐 물론 일반주민 중에서 원호대상자도 있습니다만 당초에 입주할 적에는 생활보호대상자였었는데 생활보호대상자는 매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처음에 입주할 때 소득도 낮아서 법정 영세민이었던 것이 지금은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졸업한 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영구임대아파트에 놔 두느냐 그것은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자활을 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퇴거를 안 하겠다고 하면 관리비만 유료로 하고 더 살수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희망을 저희가 받아서 주택과를 통해서 주택공사 경기지사에 보내는데 현재까지 보면 약 1년이 있으면 입주를 하더라구요.
정확한 통계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금년도에 많이 이사를 가고 다른 동에 사시는 영세민들이 많이 입주를 하셨습니다.
김권천 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계약기간이 4년입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계약기간이 3년인데 연장해서 계속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그러면 일단 사회과에서 현황은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 그중 당첨자로 88세대가 있었죠.
○사회과장 선호학   건설부 전산 조회를 해가지고 정확한 세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나타나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하는데도 그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하안3동에서요.
그런데 저희가 듣기로는 약 100여 세대라고 들었습니다.
김권천 위원   그분들을 법대로 조치해야될 것으로 믿습니다.
○사회과장 선호학   주택공사에서도 퇴거조치를 강력하게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김권천 위원   예.
안병규 위원   안병규위원입니다. 영세민들에게 보탬이 되기 위해서 취로사업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이 넉넉한 사람 즉 통·반장이 여기에 속해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과장으로서 지침을 거택 보호자나 생활보호대상자 등의 법정 영세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취업을 시켜라 하는 지시공문을 내려 보내주셨습니까 ?
○사회과장 선호학   취로사업 시작할 때 지침을 만들어서 하달 합니다. 명칭이 영세민 취로 사업이기 때문에 생활이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을 상대로 취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규 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잘 챙겨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선호학   예. 알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김재업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인데 정원이 하안종합사회복지관 17명, 현원이 29명인데 이 인원에 대한 명단이 있으면 자료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재가복지에 대해서 인건비 부분이 있는데 광명복지관, 하안복지관에 2,147만원의 인건비가 들어갔는데 인건비가 왜 들어갑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 부설로 재가복지시설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두 사람씩이고 운전기사 1사람, 차량이 1대 배치가 돼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권천 위원   그러면 하안복지관 인원을 활용하면 될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프로그램이 틀립니다.
김재업 위원   인건비가 어디서 나와요.
○사회과장 선호학   재가복지사업 센타는 전액 국비, 도비입니다.
박기수 위원   박기수위원입니다. 수감자료 510p를 보면 취로 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94년도 상반기니까 6월달까지 입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예.
박기수 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철산1등,철산3동, 하안1동, 학온동은 취로사업을 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회과장 선호학   없습니다. 이것은 동장의 희망신청을 받아가지고 배정하는건데요.
박기수 위원   그러면 동장이 신청을 안 했다는 겁니까?
영세민이 거기에는 하나도 없어요.
○사회과장 선호학   영세민은 있죠. 그런데 동장이 신청을 안 해서 못했습니다.
박기수 위원   할 사람이 없어서 신청을 안 한겁니까 ?
○사회과장 선호학   그 동이 영세민 숫자도 적고 그런 동은 취로를 할 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기수 위원   그러면 영세민 숫자를 불러보세요.
○사회과장 선호학   철산1동이 20세대, 철산3동이 19세대, 하안1동이 36세대, 학온동 36세대입니다.
박기수 위원   이 분들이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못했다는 겁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대상사업도 마땅치 않고 취로 인원도 없습니다.
박기수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봤을때 노인들 복지정책에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건강하신 어르신들이 좋은 능력을 사장시키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분들의 고용기회, 또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특수시책사업으로 하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좋은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저희 샘플 조사를 노인대학생을 대상으로 했더니 취업 희망하시는 분이 67명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더니 수위를 하겠다 취로사업을 시켜달라 등등 해서 취로사업 조치를 했고 4분을 경비로 취업시켰고 한데 대부분 노인들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같이 다 취업을 원하는게 아니고 대부분 여가선용, 체력단련 쪽으로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노인들을 취업시킬려고 해봤더니 별로 대상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노인에 대한 취업 퍼센트가 있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노인을 고용하지 아니하는 업체에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기수 위원   노인 취업문제를 노인대학에서만 조사해 보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상각 노인정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한국사람은 뭘 조사한다고 하면 기대 심리에 빠져가지고 조사만 해가고 나중에 취직도 안 시켜준다고 하는 역작용이 있기 때문에 참고자료는 저희가 경로당을 통해서 한번 더 조사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선호학   그리고 아까 최종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영구임대아파트 희망자가 62세대로 돼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우리는 경기도로부터 얼마나 내시를 받았습니까?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금년도 숫자 말입니다.
○사회과장 선호학   전년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10월 한달 동안 조사해서 소득수준은 얼마부터 얼마까지고 몇 세대에 몇명, 이렇게 단계별로 재산 수준을 받아서 각 시도를 집계해서 보사부로 올라갑니다.
○위원장 백재현   우리는 단계별로 숫자를 지정해서 우리의 의견 표시없이 숫자만 제시합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작년에 제시했던 숫자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내년도에 책정된 숫자도 자료로 뽑아주시구요.
단계별로 조사해서 어디까지 끊을 것이냐 하는 것은 보사부에서 끊는다는 말씀이죠.
○사회과장 선호학   12월말쯤이면 확정이 돼서 옵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러면 2,291명이 결정된 금액은 어느 선에서 결정된 사항입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94년도에 거택보호대상라는 재산이 1,700만원이하 소득이 월16만원이하 그러니까 이것은 금년도입니다. 자활보호대상자는 재산이 2천만원 이하1인당 소득이 17만원이하
○위원장 백재현   그러면 여기에 대한 데이타를 각 동에서 받습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모든 서류는 동에서다 조사를 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가장 문제점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숫자가 을라가는 것도 좋은데 사람은 변동을 가져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결정되면 상당히 변동이 없다는 것이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사회과장 선호학   아마 다른 시군은 분기별로 한번정도 추가책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하나 신청만 들어오면 한달에 2번이고 3번이고 타당하면 전부다 추가책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시에는 그래서 보호중지도 하고 추가책정도 하는데 그사람이 당초에는 생활보호대상자였는데 연도중에 여건이 좋아져서
○위원장 백재현   금년도에 보호중지 된 숫자는 몇 명입니까?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사회과에 대한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점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권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한재열   위생과장 한재열입니다.
위생과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23p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현황은 10월 31일 현재로 총 4,036개소이며 공중 위생 업소가 1,067개소, 식품위생업소가 2,769개소입니다. 업종별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524p 불법행위 지도 단속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속 대상 업소는 총 4,036개소입니다.
단속 업소수는 현재까지 11,390업소를 단속해 적발 업소수가 513개소입니다.
적발내용은 시간외 영업이 75개소이고 무허가영업 13개소, 퇴·변태 영업이 19개소기타가 406개소 등 총 513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이들 적발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이 13개소, 허가취소 173개소, 영업정지 167개소, 시정지시 160개소를 전부 조치하였습니다. 업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25p 청원·이의 신청 및 신청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전부 5건이 접수되어 모두 조치하였습니다. 525p 첫번째 줄에 무신고세탁소 조치 신청건이 지난 1월에 접수되어 영업을 못하도록 봉인조치 하였으며 그 후 건축물 용도를 적합하게 변경하여 세탁업 개설신고가 있어 봉인을 해제하였습니다.
다음 종이물 휴지 사용규제에 대한 진정건은 시 위생감시원이 법적근거도 없이 물휴지 사용규제 지도에 대한 내용으로써 본내용은 우리시의 사례가 아님에 따라 진정인 사과에 따라 진정서 취하요청에 의해 처리되었습니다.
526p가 되겠습니다. 무허가 순대 제조업소 조치요청 진정건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해당업소 3개소에는 형사고발하고 1개소는 영업정지 했습니다.
다음은 차량이용 식품조리 판매 허용진정 건의는 심야에 우동, 짜장면 등을 차량에서 판매 가능하도록 조치 요청한 사항으로써 관계법상 허용이 불가하므로 진정인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식품제조 업소 및 불법영업업소 단속요구 진정건은 현재 조사한 바 공주집 외 7개 업소로써 허가가 불가능한 무허가 가 건물을 이용한 소규모 영세업자로서 자진정비 조치하고 주택과로 정비의뢰 하였습니다. 527p입니다.
약수터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는 전체 15개소이며 이중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약수터는 거북약수터가 되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것은 표와 같습니다.
528p 앞서 보고드린 약수터의 수질검사현황은 약수터 관리규정에 따른 원칙적으로 수질검사는 매분기별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적합한 약수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재 분기별 수질검사 외에 매월 보건소에 수질검사를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월별, 일자별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끝으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심야업소 단속이 공정 집행을 해달라고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에 앞서 청문회를 받고 있습니다.
청문회를 보다 공정하고 주민들의 피해가 가급적이면 없도록 법의 취지라든가 정확한 사실조사 등을 검토해 가지고 공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요식업 조합에 대한 행정지원 및 지도감독 강화에 대한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조합으로써는 현재위생업소에 대해서 자율집행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합 설립의 주된 목적이 조합원의 공동 이익을 위하는 단체기 때문에 월권 행위가 없도록 저희가 지도단속 관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묘지관리 업무와 장의사 업무의 담당부서 이원화로 행정지도 미흡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은 저희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미반영 됐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경기도만 장묘업무가 위생과하고 가정복지과로 이원화돼있고 타 시군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것으로 일원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일원화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도에서 구체적인 지시가 떨어지면 그때 가서 어느 한 부서로 조정이 될것으로 압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권천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근위원 질의하세요.
박명근 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24p 보면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이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 세분화해서 물어보자면 심야영업업소 단속에 대한 실태 및 그에 따른 조치에 대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퇴폐업소라고 돼 있는데 아주 고질적인 퇴폐 업소에 대한 처리실적 및 이 업소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약수터 관계인데 관내 약수터 현황을 보니까 음용이 부적합한 약수터가 현황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음용할 수 없는 부적합한 약수터 현황 및 이에 따른 폐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한재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 외 영업이라면 경기도 지사가 업소에 대해서 영업시간을 제한했습니다.
저희가 영업시간이 자정이기 때문에 자정이 지난 후에 현재 업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나 하지 않나 확인해서 영업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업소로 하여금 자인서를 받아가지고 행정처분을 합니다.
다음은 고질적인 퇴폐·변태업소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물어시면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약수터 중에서 음용이 불가능한 약수터에 대한 말씀은 저희가 약수터 수질검사때 앞서 보고 드린대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게 의뢰한 것도 있고 보건소에서 의뢰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 적합여부 통보가 오는데 저희 광명시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는 업소는 없었습니다. 518p 표에 나타난대로 8개 업소가 있는데 7개 업소는 적합으로 돼 있고 1개 업소는 재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의 경우에는 3회이상 재검사한 업소는 없습니다. 현재 전부 적합해 가지고 음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재검사가 자꾸 내려오는 이유는 수질검사 할 때 물을 뜰때 담당 직원이 예를 들면 손에 땀 같은게 묻어 가지고 대장균하고 접촉됐다든가 그럴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광명시내에 음용이 불가능한 업소는 없습니다
박명근 위원   여시니아균 검사가 뭡니까?
○위생과장 한재열   결핵을 유발하는 균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권천   다음은 김재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 위원   김재업위원입니다. 불법행위 지도단속 현황에 보면 여기 팜플렛에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닌데 요즘 광명시에 안마시술소가 자꾸 생기는 것 같은데 알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한재열   안마 시술소는 보건소 업무입니다.
김재업 위원   여기서 위생 검사는 안합니까?
○위생과장 한재열   안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천천   안마시술소 내에 탕이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 직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마시술소라 하면 의료사업이라고 해서 의료법상 제한을 받는 업종입니다.
보건소예방 의약계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항이고 안마시술소에는 시설기준상 일정 면적을 몇%이상 목욕 시설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법상 그런데 다만 면적에 비례해 가지고 법테두리 내에서 벗어 났다거나 상대적으로 부속시설이 크다거나 했을때는 목욕탕 자체는 규제 사항이 없습니다.
김재업 위원   국장님 그 현황 한부 보내주세요. 보건소로 하여금 자료를 미리 받아보게요.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예.
박기수 위원   박기수위원입니다. 과장님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시군별 교체 단속으로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한재열   시군별 교체 단속은도 지시에 따라서 저희시가 하는데 평균적으로 월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11회 정도했다고 봐야겠네요?
○위생과장 한재열   예.
박기수 위원   '94년도에 11회 정도했으면 시군별 교체단속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한재열   11월중에는 도에서도 주관으로 광명은 안하고 수원, 성남, 안양, 부천, 4개소만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박기수 위원   그러니까 '94년도 전체 말입니다.
○위생과장 한재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권천   김강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   김강선위원입니다. 약수와 일반 지하수의 차이점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한재열   약수라는 말은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구요. 위생 분야에서는 옹달샘이라고 합니다. 옹달샘이라는 것은 흐르는 물을 얘기합니다.
김강선 위원   그럼 약수터가 15개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성분을 기준으로 약수라고 분류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히 하안약수터, 거북약수터 이런 식으로 붙인 겁니까?
○위생과장 한재열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약수터라고 하면 전부 옹달샘입니다.
김강선 위원   528p에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금년 1월달하고 5월달에는 1개소가 나왔다가 7월, 8월에 제일 많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11윌달에 줄어드는 형편인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관리 소홀로 인해서 우기에 건수가 스며들어서 수질이 나빠진 것으로 예측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생과장 한재열   약수터는 매년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보니까 여름철에 주로 부적합 판정이 많이 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관리라든가 주변환경의 오염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7, 8월달에 많이 불량된 항목에 보면 대장균이라고 있습니다.
50cc당 음성으로 나타나는데 7월 달에 부적합한 6개소가 전부 대장균 양성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적합한 업소로 판정됐고 8월달에는 질산성 질소가 전부다 기준치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부적합 판정으로 돼있습니다
김강선 위원   구체적으로 약수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한재열   약수터는 저희 업무자체가 세밀화 돼 있습니다.
우선은 관리는사회진홍과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저희는 검사만 하고 수질검사하는 기관은 보건소와 보건환경연구소가 있습니다.
김강선 위원   그러면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에는 겉에 물이 많이 지하로 스며들어서 그걸 방지하기 않았기 때문에 생긴것 같은데 위생과에서는 이것으로 봐서 2개윌에 한번씩 수질검사만 해서 부적합 표시를 그때그때 현황판에 게재해서 만약 부적합으로 나타났으면 사용 못하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한재열   저희가 검사의뢰 해가지고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바로바로 재채취를 합니다.
앞서 보고드린대로 주변을 깨끗이 청소도 해보고 물뜨는 사람 손도 깨끗이 닦아서 대장균이라든가 이런 것에 오염 안되도록 채취해서 바로 보건환경연구소에 직접 의뢰합니다.
그래서 다시 재의뢰해 가지고 그것이 2차에 걸쳐 부적합판정이 났을때는 원칙적으로 폐쇄하게 돼있습니다. 아까 보건소에서 3차이상 부적합으로 판정된 업소가 없다고 그랬는데 전부 적합한 것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강선 위원   부적합 현황은 약수명을 적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묘지관리 업무를 작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행정상 미반영으로 나타났어요. 미반영되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위생과장이 설명드린대로 경기도만 가정복지과에서 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던 것이 다시 위생과로 넘겨라 그래서 위생과로 가는건데 가정복지과 업무가 장의 업무가 있는데 장의업무가 자유업으로 시행령이 바뀌어서 자유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슈퍼마켓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신고 업무도 아닌 자유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관할 여지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김강선 위원   그래도 묘지 관리는 위생과에서 하는 것으로요.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묘지만 남았어요. 가정복지과 업무는 자유업이 됐기 때문에요.
김강선 위원   합칠 것이 못된다?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예.
○위원장대리 김권천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종환 위원   524p 업소현황, 지도단속 현황 자료에 의하면 일반음식점에 보면 1,684개 업소인데 위반업소 조치현황을 보면 허가취소가 144개 업소, 영업정지가 76개업소, 시정지시가 24개 업소란 말에요.
그러면 1월서부터 10월 31일까지 허가취소업소가 144개 업소면 거의 10% 정도가 허가취소가 됐다는 결론인데 우리가 생각해 보더라도 일반음식점은 음식을 파는 판매업소인데 광명시에서 이렇게 음식점에 문제점이 많다는 결론 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한재열   그 사항은 제가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이 흔히 말하는 대중음식점인데 업소가 허가를 받고 자기들이 무단 폐업하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영업을 안하고 다른 업소로 전업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 144개 업소중에는 저희가 현지 나가서 불법사항으로 적발된 업소보다는 정확히 기억은 안되지만 무단 변태영업으로 전환한 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중에서 백여개 이상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업소를 금년도 하반기에 무허가 업소에 대한 일제 현황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많이 행정조치를 한겁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일반음식점 같은데는 요식업조합에서 모든 지도라든지 업무관장을 대행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료 같은게 주민들이나 저희들이 볼때도 144개 업소가 허가취소를 당했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인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합계통을 통해서 무단 전업한 업소 같은게 있으면 자진 폐업 신고를 내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허가취소 업소가 144개 업소라고 한다면 두달 동안 대충 따져보면 30, 40개 업소가 더 발생될 것 같은데 15% 업소가 허가취소 됐다고 하면 광명시 주민들이 광명시 음식점을 이용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게끔 자료가 되어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 하고의 구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한재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흥주점은 여자 접객부를 고용하고 칸막이를 설치하고 단란주점은 당초 법 취지가 완전한 음주문화를 정착한다는 취지 하에서 신설됐습니다.
'93년도 법 개정되면서 신설된 업종인데 여자 접객부 고용이 불가능하고 그 다음 칸막이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밀실같은 것이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이 가장 크게 구별됩니다.
이종환 위원   칸막이 설치 같은건 허가가 나갈때 허가해 줬을때 시설 조사하러 직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서 적발이 안돼요.
○위생과장 한재열   대개 적발된 사례는 허가를 받은 다음 그 시설을 개조해 가지고 변태 영업을 합니다.
이종환 위원   그럼 단란주점이 51개 업소인데 위반업소 현황을 보면 허가취소가 6군데, 영업정지 55군데, 영업정지 55개소라면 10개월동 안 한 업소가 한번이상 영업정지를 당했다고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평균적으로 볼때요.
○위생과장 한재열   예.
이종환 위원   그러면 유흥주점 17개 업소가 영업정지 당하고 시정 지시가 18개 업소가 당했는데 통계학적으로 볼 때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봐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질적으로 위반을 해 가면서 영업을 하는 것이 자꾸 반복될 때 영구적으로 위법을 안 하게끔 지도라든지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겠는데 계속 단속만하고 돌아서면 영업정지가 끝나면은 위법하고 탈법하고 그것만 반복하게 되면 장사하는 사람들도 처벌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면역이 되는데 단속하는 입장에 있는 분들도 어떤 실적 위주로 형식적인 단속을 하는게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판단이 서는데 이것을 항구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는 조치나 향후 대책 같은 것이 계획돼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권천   그것에 덧붙여서 55건의 영업정지가 있는데 사례별로 말씀해보세요.
○위생과장 한재열   먼저 제 소관과장으로써 대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단란주점은 지난 '93년도 2월에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건전한 음주문화를 정착한다는 취지하에 신설된 업종입니다.
그래서 표에 나타난대로 51개소가 적발됐는데 업소가 당초에 취지와는 달리 심야영업과 유홍주점 업태를 서울을 비롯해서 많은 지역에서 적발돼 가지고 상부기관으로부터 집중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도에서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주신 대로 단란주점이나 유홍주점 등향락시설이 많은 업소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을 저희가 주로 심야 자정 이후에 하는데 단란주점이라든가 유흥주점에 인원을 많이 투입 해가지고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란주점의 영업정지 사례는 제일원칙으로 적발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외 영업이 20개소 기타 34개소로 돼있는데 시간외 영업이 제일 많습니다. 55개소 중에서 그 다음으로 지적된 사항이 단란주점인 경우에는 싸인 볼 같은 것은 설치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허가를 받고 그 이외의 시설을 개조해서 밀실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주로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권천   칸막이된 부분은 앞으로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시내에는 그런 곳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더 해주시기 바라고 박기수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위원   박기수위원입니다. 업소 현황 특별 지도 단속을 실시했다고 그런데 말씀 중에 유흥주점이 아까 말씀대로 여자들이 있고 접객을 하고 칸막이가 되어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위생과장 한재열   예. 단란주점과 구분할 때의 차이점 입니다.
박기수 위원   매스콤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업소가 비교적 시간외 영업을 제일 많이 하는 것으로 보편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에는 대단히 고마운 일이지만 전혀 시간외 영업을 한 사실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시간외 영업을 전혀 안하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타의 내용이 뭔지 말씀해주세요.
○위생과장 한재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흥주점이 전혀 시간외 영업을 안 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현재 적발된 건이 한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앞서 보고드린대로 자정 이후에 영업하는 사항을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을 단속하게 돼있습니다.
기타 26건은 주로 사례가 종업원들이 보건증을 소지 안 했다거나 아니면 허가를 받을때 일정 규모의 허가를 받고 무단으로 시설을 확장했거나 하면 적발되는 것이고 더 자세한 것은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박기수 위원   과장님 말씀이 유흥주점이 시간외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다 그런데 적발건수는 사실상 한건도 없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위생과장 한재열   있다 없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유흥주점에서 시간외 영업을 전혀 안하고 있다고 단언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업종 성격상 시간외 영업을 할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표에 나타난 대로 정부에서는 단란주점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다보니까 유흥주점에 대해서 단속이 소홀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기수 위원   '93년도 행정감사 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단속장비에 대해서 상당히 거론되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현대 장비를 보유하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한재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지난 추경때 위원님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카메라 1대 밖에 없었는데 3대를 더 구입했고 이동용 VTR 카메라도 구입했습니다.
박기수 위원   깊숙한 곳에 도저히 말소리가 들릴 수 없고 잠궈 놓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장비를 당시에 구입하도록 거론된 바 있습니다.
그 장비는 왜 구입이 안 했습니까?
○위생과장 한재열   당초에는 그런 장비가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여겼는데 여러 군데 타 시군에서 이미 구입한 곳을 물어보니까 큰 도움이 안 된다더라, 그래서 저희는 구입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고질적인 업소는 검찰이나 경찰과 공조 체제를 실시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검사를 할때는 소방서하고도 협조체제를 이루고 있는데 그러한 장비는 현재로써는 필요치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기수 위원   말씀은 좋은데 공조 체제나 신고에 의한 단속 이외에는 일반적인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위생과장 한재열   보고드린 말씀에 상당히 오해가 있는 것 처럼 느껴지는데요. 저희들이 검찰과 경찰 등 합동단속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합동단속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소방서와 협의해서 소방서의 사다리라든가 뚫는 기계도 있는데 그것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단속을 한다는 말씀이고 그 외에 단속을 못한다는 것은 사실 업소라는 것이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동일업종에 타 업소에서 심야 영업을 밥먹듯 한다고 그러면 저희한테 꼭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신고된 업소에 먼저 들어가 있어 가지고 급습하는 방안도 강구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 관내에서 고질적 업소가 보고가 된 것이 없고 다만 광명2동4거리, 광명4동 4거리가 있는데 그 지역은 시장님한테도 건의 드렸습니다만 당직자가자정 이후 새벽4시에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매일 야간순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되겠다고 업소에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합동단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군 교체 단속도 합동 단속에 들어갑니까?
○위생과장 한재열   그렇습니다.
김강선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524p 식품조제조 가공업의 허가취소가 2건, 이용업 1건, 숙박업 2건이 있습니다. 허가 취소된 사유가 뭔지 말씀해주세요.
○위생과장 한재열   식품제조 가공업은 무단폐업해서 이사 갔구요. 이용업은
○위원장대리 김권천   답변 준비하는 동안 박명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단속업소가 11,390개 업소로 돼있어요. 10월말 현재로 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만큼 단속을 한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보고하기 위한 형식적인 단속을 한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위생감시계 직원이 몇 명입니까?
○위생과장 한재열   위생계장을 포함해 가지고 5명입니다.
박명근 위원   위생계장까지 5명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이 인원의 능력과 체력가지고 가능한 건지 의문이 가서 질문한 겁니다.
○위생과장 한재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심야단속하고 주간단속이 있는데 주간단속은 주로 위생감시계장이 실시하고 있고 야간단속은 저희과 직원이 17명입니다. 17명이 전부 단속을 합니다.
김재업 위원   이것이 동 합동감시도 다같이 들어가는거죠.
○위생과장 한재열   예.
박명근 위원   하안동하고 학온동내 그린벨트지역에 가보면 도로변에 음식점 영업행위를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단속실적 및 앞으로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한재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지역내 업소가 매년 반복됩니다만 비닐하우스라든가 기존 주택에 용도가 음식점을 해서는 안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14군데가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7군데 그외에 기존 주택내 영업허가 할 수 없는 지역이 7군데 해가지고 전체 14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단속 현황을 설명드리면 금년 1월달에 저희가 업소에 대해서 이 업소는 무허가 업소다 하는 표지판을 부착했고 같은 1월달에 가서 자진 정비하도록 계고 조치했고 기존 건물 내에 있는 업소에 대해서 3월말에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 영업소내에 있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물을 봉인 조치했고 6월달에는 비닐하우스 내에 있는 영업시설물의 일부인 도시가스 등을 방척 했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는 그외에 저희가 한전을 통해서 단전을 시키고 있고 또 거기 자료를 전부내 줘 가지고 단속해 달라고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건도 없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종환 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박기수위원님께서 질의한데 대해 보충질의도 하고 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외 영업을 보면 일반음식점이 46군데, 단란주점 20군데, 휴게음식점이 9군데, 유홍주점이 1군데도 없습니다. 사실시간을 규제하는 것은 국민들이 밤 늦게까지 술먹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유흥음식점 같은 데는 우리가 볼 때는 위반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시인을 하셨고 하나도 없다는 것은 단속상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의혹이 가는 것이고 또 일반 음식점 46군데 시간외 영업이라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볼 때 이런 곳은 인정이 가는 곳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46군데를 보면 대략 라면집이라든지 우동집 내지는 시민들이 야식을 먹을만한 장소인데 거기에서 늦게 칼국수 한 그릇 늦게 먹고가는 손님 때문에 10분, 20분 늦었다고 단속해가지고서 걸리면 안되지 않겠느냐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최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 취지를 잘 이해해 가지고 사실 그런 일을 좀 눈감아줘야 됩니다. 그런 법의 취지를 잘 이해해 가지고 법의 적용에 형평성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일반음식점 46군데 시간외 영업을 한곳 적발 현황과 조치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한재열   알겠습니다.
김재업 위원   김재업위원입니다. G.B내에 가보면 가든이라고 많이 허가가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주들 얘기 들어보면 누구라고 지정은 못하고 처음에는 계속 허가를 안내주다가 계속 돌아다녀야 나중에 4, 5개월 지나서 마지못해 허가를 내주는 것 같던데 허가 조건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그것 좀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위생과장 한재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업 허가를 해 줄려면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그 시설기준에 적합해야되고 두번째 타 법에 저촉성이 없어야 하는데 주를 타법이라 하면
김재업 위원   주택시설과도 관계가 되는것 같던데요.
○위생과장 한재열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허가 신청이 지연되는 이유는
김재업 위원   예를 들어서 A부락이 있다.
고하면 부락단위를 하나씩 그런 조건이 있다고 그러던데요.
○위생과장 한재열   그것은 도시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입니다만 종전에는 근린생활시설이 전체 숫자에 제한을 했는데 현재는 일반 주택에서 5년이 지나면 용도변경을 해 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허가가 안나가다가 나중에 허가되는 것은 5년이 경과되면 허가가 가능한데 5년이 안돼 가지고 용도변경이 일반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바뀌기 때문에 허가를 못해줍니다. 그래서 용도가 바뀌면 허가를 해줍니다.
김재업 위원   그것은 도시과하고 또 조건이 다른 모양이네요.
○위생과장 한재열   도시과에서는 주택용도가 근린생활시설
김재업 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얘기 들어 보니까 주택수에 비례해서 가든이 나가는 것 같더라구요.
○위생과장 한재열   종전에는 주택 수와 관계가 있었는데 현재는 규칙이 완화되면서 5년이 지나면 용도변경을 해줍니다.
김강선 위원   허가 취소 업소 현황에서 그 사유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재현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환경보호과장 김웅기입니다. 533p 입니다. 공해배출 업소관리에 대해서는 업소현황이 나왔습니다.
업종별로 보시면 공장 50개소, 운수 및 정비세차가 36개소, 아파트 16개소, 사진관 22개소, 정수업체가 3개소, 기타 2개소 해가지고 모두 127개소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대기가 45개, 수질이 85개, 소음진동이 42개소 해서 172개소입니다.
534p 배출업소 허가현황을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73년도부터 허가돼 가지고 현재하고 있는 업체를 총 망라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장이 50개소, 운수·정비·세차가 36개소, 아파트관리사무소가 16개소, 540p 사진관이 22개소, 기타 5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543p 지도단속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4년도에 지도단속계획을 보면 정기 및 수시단속, 정기는 2회, 권역별 합동단속은 매월하고 수시단속은 민원발생 우려시 우기시 취약 시간대로 새벽이나 자녁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배출업소 등급별 현황이라는 것은 업소가 2년에 1번 걸렸느냐 두번 걸렸느냐로 따지는 겁니다 적색업소가 8개업소. 이것은 최근 두달이 아니고 2년 간에 위법해서 3회 이상 적발된 업소입니다.
그리고 2회이상 적발된 업소가 7개업소, 그리고 녹색업소는 최근 2년간 1회 적발된 업소입니다. 그리고 황색업소는 아직까지 한번도 적발되지 않은 업소입니다.
그래서 28업소인데 단속 업소수는 794개 업소입니다. 이것은 연인원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1업소에서 3회, 4회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연으로 따져서 794개 업소를 단속했습니다. 그리고 오염도검사 의뢰는 매달해서 12회에 87업소에 대한 C염도를 검사했습니다.
지도단속 내용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여부, 방지시설 정상가동 상태, 운영일지 작성내용, 자가측정 실시여부, 환경관련법규 준수상태 등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단속결과 위반한 업소가 45개소입니다. 위반내용은 배출허용기준 초과한 업소가 13개소,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한 업소가 10개소, 비정상 가동한 업소가 1개소, 기타로써 일지작성소흘, 신고 미이행 21개소입니다. 544p입니다.
조치내용은 개선명령 13개소, 사용금지명령 7개소, 폐쇄명령 6개소, 경고 16개소, 기타 3개소입니다. 배출부과금 부과한 것은 6개소에 6,788,730원입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한 업소는 13개소에 3,900,000원입니다
545p 위반업소 명단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 내용은 위반업소 명단과 소재지, 대표자, 위반내용과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이 기재돼 있습니다. 여기서는 대부분이 한번 적발돼 가지고 다시 개선됐는데 두번, 세번 저희들한테 계속해서 적발된 업소가 현대석유하고 개봉여객이 계속 적발되서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49p '94년도 공해 배출시설 설치허가현황입니다. 신규허가가 모두 25개소인데 그중에서 대기가 2개소, 수질이 14개소, 소음과 진동이 4개소, 공통이 5개소입니다.
그러나 변경 허가는 총 8개소인데 합이 총 33개소입니다. 허가업소 명단은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업종, 허가년월일,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공해요인별로 수질, 대기, 소음이 나와 있는데 변경허가라고 표시되지 않은건 신규허가입니다.
552p 환경오염방지 융자금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경기도 환경오염 방지기금 융자계획은 8월 5일 각 업체에 통보해 줬습니다. 융자 한도액은 2억원 이내이고 자금 용도는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자금입니다. 금리는 우대금리보다 3%저리이고 기간은 5년인데 2년 거치 3년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융자시기는 '94년도 10월로 돼있습니다. '94년도 경기도 환경오염방지기금 융자계획은 각 동 게시판에 공고했고 안내는 서울차량의 21개업소에 안내를 했는데 신청 업소는 하나도 없어서 실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552p 청정연료 사용계획 및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정연료 및 판매업소 지도단속은 모두 24개소입니다. 그래서 벙커시유를 사용하는 아파트가 16개소, 청정 연료를 판매하는 업소가 주유소인데 이것이 8개소가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서 여기에 대해서는 위반된 것이 없습니다. 청정연료 교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평 미만 21평 이상은 '96년 9월 1일까지 청정연료로 교체를 하는데 청정연료는 시설비가 많이 든다니까 경유로 교체할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21평 이상에 해당되는게 3개소고 18평 이상21평 미만이 2개소입니다.
그런데 평균 전용면적 18평 미만은 '98년 이후 규제대상입니다.
다음 553p입니다. 대상업소 및 시설현황이 나와 있는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55p 특정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출업소 현황 및 처리실태 현황입니다. 배출업소가 136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경정비업소 120개소, 정비업소 3개소, 운수업 13개소가 있습니다. 처리실태는 폐유가 특정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전량수거해 가고 오일휠타나 부동액 등은 특정폐기물 처리업으로 등록된 경정비 협회에서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556p 수질오염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업소는 81개 업소로써 이중에서 적색업소 7개소, 황색업소 6개소, 녹색업소 60개소, 청색업소 8개소입니다 이 업소를 저희들이 단속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기단속하고 수시단속을 하며 권역별 합동단속도 합니다.
그리고 우심하천 오염도를 측정하고 있는데 안양천하고 목감천에 대해서는 매윌 측정하고 역곡천은 매분기마다 측정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관리인 교육은 연1회를 교육실시 했는데 금년에 126명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리고 유독물 취급업소 지도점검으로 대상업소가 5개소인데 금년 2회 지도를 했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명예환경감시원 재정비 및 정예화, 환경오염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단속업소는 8회에 602개소를 단속해서 위반업소가 26개소인데 조치내용은 개선명령 11개소, 조업중지 4개소, 경고 9개소 기타 2개소입니다.
그리고 우심하천 오염도 측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천은 상류와 하류로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PH, COD, BOD, SS 4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천 상류가 BOD가 27.6, 하류가 30.5, 목감천 상류는 위생처리장 있는데를 얘기합니다. 상류는 BOD가 24.7이고 하류는 36.1입니다. 역곡천은 BOD가 97.7로써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원래 10PPM이하로 나와야지 보통인데 약 20PPM만 나와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천은 27.6하고 30.5가 나왔고 묵감천은 24.7, 36.1인데 역곡천에서 나온것이 97.7이기 때문에 목감천이 나빠지는 결과가 됐습니다.
558p입니다. 샛강을 측정한 결과는 온신천이 최고로 높은 강입니다.
그래서 온신천에 대해서는 특별히 왜 여기가 이렇게 나쁜가 조사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추경예산에서 확보해주신 예산 가지고 BOD측정기를 구입하려고 회계과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BOD 측정기를 구입하면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온신천에서 제일상류인 애기능에서부터 하류까지의 천을 검사해 가지고 이유를 한번 밝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축산폐수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가정의 생활폐수 때문에 그런지 아직 판명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측정기를 구입하면 판명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BOD 측정기가 없어서 저희들이 검사해 가지고 수원까지 가서 일주일 후에 가져와야 됩니다. 수원검사소에서도 물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BOD 측정기를 구입해서 샛강도 검사할 계획입니다.
560p 입니다. 대기오염 관리인데 측정 장비설치 장소가 보건소 옥상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한게 아니라 환경처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염도가 상당히 높게 나와있습니다. 다른데 보다도요.
그런데 그 이유중 하나가 그전에는 설치할 때 보건소옥상보다 다른 건물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건소보다도 더 높은 건물들이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상당히 측정결과가 나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강환경관리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 가지고 시청 옥상에 옮겨 달라고 그랬더니 이리로 옮겨주는 것은 4천만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 옮기겠다고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이번에 공고문을 보냈습니다. 이리 넘겨주든지 예산을 확보 못해서 넘겨주지 못했을 때는 그 자체에서 외부 영향을 받지 않도록 개선을 해 주든지 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쪽으로 옮기지는 못하고 현재 있는데서 측정에 문제점이 나오지 않도록 개선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속대수는 10회 4,433대를 가지고 있는데 위반대수는 141대를 적발해 가지고 개선명령 80대, 이첩이 61대이고 과태료 부과금이 2,21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은 점검 대수가 8회에 528대, 개선안내는 56대입니다.
그리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단속인데 단속사업장 4회에 188 사업장을 단속했는데 위반사업장은 70개소가 있습니다. 조치로 늘 사용중지 및 고발 1개소, 개선명령 46개소, 조치이행 명령 7개 사업장, 경고 및 과태료 부과 16건에 8백만원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야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주민과 업자 양측을 다 입회시켜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통소음 측정은 총 16개를 선택해 가지고 교통소음을 측정했는데 환경소음기준이 이번에 94년 11월 23일 소음진동 규제법 시행규칙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가지고 계신 유인물에는 기준이 잘못 나왔는데 23일 이후에 개정되서 주간에는 68dB부터 63dB 야간에는 58dB부터 63dB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상업지역은 73dB, 주거지역은 68dB, 그리고 상업지역 야간에는 63dB, 주거지역이 58dB 그전 보다는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측정한 결과 평균이 72.3dB인데 최고치 78dB까지 나왔고 최저치가 66.4dB입니다. 교통소음 측정결과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은 측정 할 당시에 자동차가 40km이하로 달리는 상태에서 측정한 겁니다.
그래서 관내는 경찰서에서 40km로 속도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40km 이상 달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달리는데도 측정 결과 다 오바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치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차량을 개조하라고 할 수도 없고 도로를 새로 개설해서 우회를 시킬 수도없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47km 이하로 다시 속도 제한을 할수도 없는 문제라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광명시 뿐 아니고 전국적인 도시에는 이런 문제가 다 야기되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처에서 적극적인 사용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될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은 우회도로가 배설되면 우회 도로로 차량을 통과시키고 복도에만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관찰해야 하겠습니다.
563p는 저희들이 측정 결과치를 적은 것입니다. 565p 토양오염 관리에 대한 것은 가학동에 대한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께 모두 잘 아시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국비 50%, 도비 30%, 시비 20% 해가지고 예산이 확보되서 내년도에 시행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 토양오염 검사한게 있습니다.
역곡천변에 옥길동하고 기아자동차 있는데 소하동에 대한 검사를 한게 있는데 이것이 토양오염 기준치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기준치 이하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자연 함유량 보다는 일부 높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금 현재로써는 좋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학동 토양오염에 대한 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광미처리를 해야되고 농수로에 대한 저질토준설하는 것은 큰 사업인데 그것이 2가지 합쳐서 38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오염된 농경지에 대해서는 농경지 전체는 다 못해도 45.3%에 대해서는 객토를 하는 것이 좋다고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주체로 객토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가학동 광미 처리에 대한 문제가 토양오염 방지 시설로써는 옹벽을 처리해서 딴대로 더 흘러가지 않게 하고 농수로는 저질토를 준설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신한 환경이라는 어느 업체에서 가학동에 보고 나서 자기들의 미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찾아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실험해가지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서로 검토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현재까지는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 아직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생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여 검토는 하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대안이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용역결과 그대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 사업비에 대한 금액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국고보조는 19억2,600만원입니다.
도비 보조는 11억5,500만원, 시비부담이 7억7,1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38억5,200만원 가지고 저질토 준설과 광미 처리를 하고 농경지는 자부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68p입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광명자동차학원의 대기오염 사전방지 대책강구 말씀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가학동 광미 유출로 인한 토양오염 방지 대책강구 지시에 대해서도 현재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실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기수위원 질의하세요.
박기수 위원   박기수위원입니다. 수감자료 568p 광명자동차학원의 대기오염 사전방지 대책강구 시정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시정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광명자동차학원 단속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 12월과 94년 4월 2회에 걸쳐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대수는 135대를 했는데 위반차량 20대를 적발했습니다.
그 중 조치한 내용은 개선명령을 20대 다 개선하도록 하고 과태료 11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재선완료 됐습니다.
박기수 위원   개선명령 내린 다음에 확인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예.
○위원장 백재현   금년에는 광명자동차 학원에 대해서 별도로 다시 조사한 적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금년 4월달에 했습니다.
○박영근 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설명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세계적으로 환경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할 일도 많고 한도 끝도 없는 데가 우리 환경보호과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특히 공해배출업소단속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1회성이 아닌 정기 점검과 불시 점검이 병행되어 실시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공무원들은 정기적 점검과 불시 점검을 병행 실시해서뿌리를 뽑겠다는 공무원의 의지가 있어야 공해없는 도시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번의 과태료만으로 뿌리를 뽑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공해배출 업소에 대해 요즘 가만히 보면 야간이나 비가 올 때나 특히 공휴일에는 지도 단속을 안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의지와 사명감을 가지시고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중기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특히 공휴일이나 취약시간대, 비올때 별도로 저희들이 특별 단속을 실시해서 공해 없는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근 위원   567p에 보니까 광미유출방지 시설공사에 의해서 상당한 예산인 38억5,200만원이라는 금액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농수로 저질토 준설과 광미처리시설등 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시작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예.
○박명관 위원   그런데 그 공사에 부여된 국비나 도비, 시비 등의 예산확보 경위를 알고 싶습니다. 확정은 된거죠.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확정됐습니다.그 경위는 38억5,200만원을 도를 경유해서환경처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처에서 토양보존과에 예산요구해 가지고 환경처 예산담당이 정식으로 경제기획원에다 환경처 예산으로 편성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때 경제기획원에서 이런 사항은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도 전례가 없었던 사항으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지방자치 단체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해결하지 않으면 환경에 큰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해야된다는 쪽으로 검토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국비를 70% 요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6억9,600만원을 요구하고 도비가 20%인 7억7천만원, 시비가 10%인 3억8천만원 이렇게 해야되겠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조정이 이런 것은 한번도 준 일이 없는데 70%까지 더군다나 국비를 준다는 것은 얘기가 안된다고 해서 50%로 일단 경제기획원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50%로 조정되서 국회 예결위에 상정돼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예산 통과는 안 됐으나 현재 경계기획원에서 환경처 예산으로 편성돼 가지고 국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의결만 되면 결정되는 것이고 도는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비를 조금이라도 적게 하기 위해서 도에서 30% 부담하고 20%만 시비로 부담하겠다 해서 도에서 30% 부담하고 국비 50%가 내려오면 내년도에 시작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가 확정되서 내려오면 도비는 자동적으로 확정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시는 7억8천을 의무부담해야 합니다.
박명근 위원   거기 까지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큰 금액을 중앙으로부터 국비를 받아 온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 뛰어서 이렇게 큰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이것은 환경처실무자선에서 처음부터 어려운 얘기니까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을 일단 저희가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실무자 선에서는 전에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께서 직접 환경처를 방문하셔서 환경처장관님, 차관님 기획실장님을 다 방문하여 사유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환경처 예산에서 결정이 됐고 경제기획원에 가서는 시장님이 실무자들에게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손학규위원님께서 경제기획원 예산 실장님에게 사전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문하니까 예산실에서도 이미 얘기 들어서 알고 있다 이래가지고 얘기가 긍정적으로 검토됐는데 그래도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어서 먼저 예결위 국회의원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여 사실 확인도 하고 타당성 검토도 하신겁니다.
○위원장 백재현   알겠습니다. 560p 보건소 옥상에 측정기를 설치했는데 지금 문제되는 내용이 있다면 위가 적절치 못한 부분인지 설명해주세요. 설치 비용이 많이 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대기측정관리는 저희가 관리하는게 아니고 한강 환경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오염도를 측정한 것을 매월 건설부에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측정 장소가 외부에 빌딩들이 많이 들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 같은데 설치해야 되는데 너무 낮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지금 설치돼 있는 위치가 어디에 올려져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보건소 옥상에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3층에 있죠?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예. 그런데 주위에는 5층에서 15층 건물이 있기 때문에 낮은 지역에 설치돼 있어서 측정 장소가 부적합 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대안은 어떻게 세우고있습니까? 시청으로 옮길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저희가 맘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한강 환경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업 위원   김재업위원입니다. 우심하천 오염도 측정 결과를 보고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주로 표에 보면 역곡천 BOD 함량이 무려 97.7%라는 엄청난 PPM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항상 하고 있는 맑은강 하천을 되살리자는 구호 아래 전 시민의 운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감천의 오염도가 극심한 원인이 역곡천에 의한 오염으로 목감천이 더욱 오염돼 있는 바 부천시로 하여금 역곡천의 정화사업이 시급한 과제로 생각되는데 부천시와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예.
김재업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구요. 항상 시정 질문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맑은 강을 가꾸자고 항상 부르짓고 하천에 가서 쓰레기 줍고 잡초를 벤다고 해서 맑은 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치유하지 않고서는 맑은 강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와 협의한 사실, 또 부천시로 하여금 빨리 역곡천을 되살리는 방법을 협의해 가지고 부천시로 하여금 정화시설을 하든지 모든 방법을 강구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역곡천 정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와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에 안건을 제출해서 역곡천 문제를 여러번 거론했습니다.
그 결과 부천시에서는 당초의 계획이 굴포천으로 역배수해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바뀌서 경기화학 부근에 하수종말 처리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96년부터 98년까지 완성하겠다고 해서 사업비 3백억을 계획하고 있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천시에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업 위원   그것은 언제 협의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금년 10월입니다.
김재업 위원   그 전에는 2천년에가서나 한다고 그랬잖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2천년에 가서 역배수하여 굴포천으로 가져가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항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계획을 바꿔서 96년도부터 98년까지 3백억을 투입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을 경기화학 부근에 설치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김재업 위원   그런데 이것도 늦은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최소한 건설기간이 그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용지라든가 설계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업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역곡천에 오염도가 심한 부분이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역곡천의 생활하수가 주류라고 합니다.
김재업 위원   그 쪽에 주택이 그렇게 많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안 많아요.
최종선 위원   최종선위원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버스회사들이 몇 곳 있는데 차고 자체에서 세차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두 세차를 할 수 있는 허가를 득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온신천이라고 하면 애기능 있는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예.
최종선 위원   그 저수지는 시민들이 일요일이면 낚시를 즐기느라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인데 물의 오염이 심각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를 신중히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고 3회이상 수질오염 지적을 받은 거라면 적색업소라고 했는데 그 적색업소가 7개업소입니다.
그래서 또 한번 지적을 받으면 영업을 폐지한다든가 하는 조치를 취할 것 같은데 그업소 명단 있으면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버스차고에서 세차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회사 내 차고가 설치돼 있는 회사는 개봉여객하고 화영운수인데 차고에 세차 설비가 돼있습니다.
다른 업소는 대부분 세차시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택시회사도 차고에 세차 설비가 돼있는데도 있고 돼있지 않은데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없는 회사에 대해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는 회사들도 적정하게 운영되고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온신천에 대한 오염도 문제는 과학적으로 명은 안됐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물량 자체가 적어 그런 것 같습니다. 물이 많이 내려가야 되는데 많이 흐르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오염도 자체가 더 나쁜 것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애기능에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라면 등을 끓여 먹고 마구 찌꺼기를 버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더 심각합니다.
김재업 위원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낚시하면 떡밥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 때문에도 많이 오염되는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예, 그 원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3회 이상 위반된 적색업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영운수, 납부세차장, 동양세차장, 경인운수, 오환교통, 광명성애병원, 흥천운수가 3회이상 위반한 업소입니다. 그런데 이 업소들에 대해서 저희들 자제로 가중 처벌하는 방법은 없고 저희가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에서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는 일부검찰에 가서 상당히 심한 질책을 받은 회사도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제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수질오염에 대한 건데 온신천 오염과 안양천, 목감천, 소하천, 역곡천 등의 지도를 그려서 이 물을 채취한 장소를 표시하여 일련번호를 매겨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최종선 위원   최종선위원입니다. 온신천수질 검사할 때 애기능 저수지 물도 검사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예.
안병규 위원   안병규위원입니다. 주거지역내에 공해가 심한데 이런 공해배출 업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 시킬 장소가 주거지역외 어디 어디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지금 현재 이전할 장소는 없습니다. G.B내에는 절대 불가한 실정이고 주거 지역이라도 광명시에는 공터도 없고 또 인근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마땅한 데가 없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안병규 위원   문제가 되는 이유가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그것이 상당한 문제점입니다. 시민들은 소리가 난다 냄새가 난다 먼지가 난다고 해서 저희들이 가서 측정 해보면 측정기준치 이하입니다.
그런데 측정 기준치 이하는 강제 처벌을 할 수가 없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난처합니다.
안병규 위원   국제적으로도 환경오염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주무과장으로써 적색업소를 보다 적극적으로 단속한 실적이나 또 가정의 생활 폐수를 줄이기 위해 반상회보를 통해서 주민들을 적극 계도하고 홍보도 한 실적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가정생활하수가 제일 큰 문제인데 이것은 우리나라 전 국민이 다 합심동참해서 해결돼야 할 문제입니다. 단순히 환경보호과 1개과에서 추진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범국민운동으로 추진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병규 위원   제 생각으로는 주무과장으로써 가정생활 하수를 조금이라도 그 양을 줄이기 위해서 책임을 가지고 대책을 수립해서 오염을 방지하겠다는 각오가 돼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백재현   안병규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환경보호 과장님은 안위원님 말씀을 참고하여 시정을 펴 나가는데 있어서 적극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박기수위원님 질의하세요.
박기수 위원   박기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감자료를 설명해 주실 때 소음측정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동차 소음 측정할 때 40km 이하로 달릴 때 소음측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광명시 전역에 모두 기준치가 넘는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소음은 자신도 모르게 많은 질병을 주는 공해입니다.
이것이 물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지만 광명시는 광명시다운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광명시에도 교통소음 지도 제작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 안양천변에 정화사업을 해서 고수 부지를 만든다고 했는데 거기에 토양오염실태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없습니다.
박기수 위원   앞으로는 많은 사람이 그곳을 이용할 것으로 보는데 토양 오염실태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제가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천에 대한 종합개발 계획을 용역을 줘서 그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 자료를 보면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만들고 주차장 을 만들고 조깅코스도 만든다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오염도, 악취, 수질오염 등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안양천고수부지가 과연 시민의 휴식처 노릇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지 얘기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상당한 기간과 사업비를 투자해서 조성을 해야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산천에도 가봤는데 오산천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시민들이 즐겨 이용을 많이 하는데 우리 안양천은 조금 다르니까 우리 나름대로 활용이 잘 되도록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충분한 기간과 투자를 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기수 위원   다시 말씀드린다면 토양오염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데 시민한테 공개하기 전에 사전 검사가 돼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예.
박기수 위원   그래서 그 문제는 사전조사가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말씀드리고싶고 소음에 대한 근본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소음측정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것은 환정처의 기본대책과 연계해서 시 나름대로 계속해서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박기수 위원   과장님. 측정을 하는 일시를 보니까 94년 9월 27일 보통 6시에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9월달에 6시면 대낮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야간에 측정해 보신 적 있습니까?
○환정보호과장 김웅기   없습니다.
박기수 위원   야간에도 측정을 해 주시기 바라며 소음측정지도도 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감자료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가정복지과장 정인숙입니다.
먼저 저희과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녀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민군자 부녀복지계장입니다.
      (위원님들 향하여 인사)
      (일동박수)
노인아동을 담당하고 있는 윤숙자입니다.
      (위원님들 향하여 인사)
      (일동박수)
가정복지계장은 선진지 시찰중이나 차석인윤여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향하여 인사)
      (일동박수)
지역주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심 초사하시는 백재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94년도 추진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과정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충고도 해주시면 교훈으로 알고 '95년도에는 알차고 내실있는 가정복지업무를 추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601p가 되겠습니다. 복지시설 현황인데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 시설은 없고 저희 관내에는 하안동 다목적 복지회관이 1개소가 있고 노인여가시설로써 경로당이 77개소가 있습니다.
604p를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시설 지원현황으로써 노인복지에 들어간 돈은 별로 없고 77개소 경로당에 월 4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난방연료비는 중앙 난방식을 제외하고 56개소에 연 2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축 경로당에 대한 비품 구입비를 백만원 지원했고 경로당 시설 개보수하고 난방시설 보수로 11개소에 883만7천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하안동 다목적복지회관 지원사항으로는 위탁 운영비로 1,620만원과 내부시설 보수비로 1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도점검은 12월 중에 계획수립해서 지도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노유자 시설 신축에 대한 계획과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602p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03p입니다. 노유자 시설 연차별 확보 계획을 말씀드리면 2천년까지 경로당 17개소를 신축하고 증·개축은 8개소, 그리고 간이 경로시설은 17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95년도 어린이집 확보 계획입니다.
그 내용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604p부터 608p는 경로당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09p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주부 취미회 꽃꽂이교실, 수지침교실, 알뜰시장 운영 및 향토음식운영, 합동 결혼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한글교실과 광명시립도서관 자원봉사를 하고 여성단체세미나, 사랑의 저소득 모자가정돕기 바자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611p에는 그의 단체들의 활동 내용이 614p 상단까지 나와 있습니다. 614p는 예산지원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저희가 4월 21일날 주부기,예경진대회를 실시했는데 여기에는 꽃꽂이, 수예, 민예, 폐품재활용품 만들기,회화 서예 등의 6개 부분에 대한 경진대회를 실시했는데 저희가 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615p "맑은 물 지키기"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했고 합동 결혼식에는 523만6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광명시에서 주최하여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20쌍이 합동결혼식을 올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활성화세미나를 위해서 지난 10월 14일 50명의 인원이 덕산연수원에 "지도자의 역할과 리더쉽"이란 내용으로 실시했는데 11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616p 여성단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17p 가정의례업소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8월 21일날 가정의례법이 바뀌면서 장의사가 저희들의 허가 사항이었는데 지금은 자율 사항으로써 아무데서나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결혼예식장이 3개업소고 병원영안실 1개 업소가 있습니다. 지도단속 결과로서는 결혼예식장에 나가 봤더니 청소상태가 불량해서 시정조치 1건 했고 장례식장에는 경고를 1건한 바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로써는 저희관내에 35개소의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1차 관리자는 노인정이라든지 개인으로 지정해서 월 10만원씩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지급하고 2차는 동에서 관리자로 지정돼있고 3차는 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놀이터에 대한 사항은 618p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19p 광명2동 어린이놀이터 조성공사를 했는데 사업기간이 94년 6월 29일부터 9월22일까지 해서 2,500만원의 시설비를 들여서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터 보수내역이 되겠습니다. 2,400만원을 들여서 어린이놀이터를 보수했는데 보수내역에 대해서는 620p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관리입니다. 관내에는 어린이집이 9개소가 있습니다. 광명어린이집, 꿈나무, 무지개, 철산, 구름산, 푸른, 하안복지, 소하새싹어린이집이 되겠는데 꿈나무, 구름산, 푸른어린이집은 올해 5월달에 개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정원이 꿈나무가 46명 구름산이 14명, 푸른어린이집이 16명 정도인데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정원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에서는 종사자 인건비로써 국비, 도비, 시비로 이들에 대한 급여, 상여금, 의료보험, 국민연금을 지급하고 있고 종사자 수당과 영세민 가정 및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가정은 법적 가정으로 애들에게는 13만원을 지원하고 가구당 80만원 미만인데는 6만2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622p가 되겠습니다. 시설별 지원 내역은 10월말 현재까지의 지원사항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린이 집을 저희들이 지도점검 하였는데 하반기에는 1월달에 감사반을 편성해서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집을 점검한 내용으로써는 가정복지계장의 1명이 나가서 시설의 기준이라든지, 보육현황, 보조금 적정 집행여부, 보육정원 준수 및 보육환경 적정여부, 각종 서류 및 장부정리, 서류구비상태 등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우수사항과 미흡사항이 있어서 여기에 지적사항을 나열했습니다. 623p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398세대에 1,167명의 모자가정이 있습니다. 지원은 저소득 모자가정에 학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379명에 중학생이 287명이고 고등학생이 92명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학자금을 전부 지원해주고 인문계학생 3명에게는 시비를 지원하도록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지원 내역인데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4만2,800원인데 오타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122명에게 월 4백원씩 우유대금으로 365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모자가정 기술교육비 지원은 11명에게 16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인당 15만원을 지급했는데 생계비 5만원과 기술교육비 10만원해서 15만원을 지원한 것입니다.
다음은 626p가 되겠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1건 있는데 의례 업소의 지도감독 강화 및 장의업소 관리 감독을 묘지관리 부서인 위생과로의 업무이전 추진 사항입니다.
그런데 행정에 미반영이 됐습니다. 불가 사유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94년 8원 2일 개정됨에 따라 장의업은 허가제에서 완전 자율화 되고 장의물품 및 이용이 자율화됨으로 신고 및 허가 절차없이 일반상점 및 가게, 슈퍼에서도 장의 물품을 판매 할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장의업소 관리 및 지도감독이 유병무실하게 되어 업무이관의 의미가 없어서 입니다. 이상 저희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다 마치고 많은 것을 지적해 주시면 참고해서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업 위원   김재업위원입니다. 601p 노인정 난방·연료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6개소가 있는데 1개소당 25만원씩 지급하는데 너무나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지역에 유지들한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연료비 관계는 좀 충분히 확보해서 겨울철에 노인들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이것은 국도비입니다. 국도비는 주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많이 요구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연료비 뿐 아니고 운영비가 월4만원씩인데 이것이 적정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타 시군의 예를 들겠습니다. 안산시 같은 경우는 국도비지원보다는 시비가 더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저희시 예산이 열악한 관계로 좀 문제가 있는데 예산계하고 의논해서 연료비나 운영비를 더 높게 책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노인정을 훌륭하게 지어주고 지원금이 부족하면 그 지역 유지들에게 협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협조를 안 해 주면 원망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하셔서 보조금을 더 높이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위원   박기수위원입니다. 노인정운영비는 국도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시비 40%, 도비 25%, 국비 35%입니다.
박기수 위원   예. 그리고 광명노인·아동복지회관에 가보니까 1층이 어린이집으로 돼 있어서 지하실에 어른들이 계시더라구요. 그런데 우기때는 부실공사로 인해서 지하실에 어른들이 수건을 바쳐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인데 옥상에 증축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저희가 노인복지회관 2층 옥상에 증축할 수 있는 관리 기획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증축 계획에 대한 사항을 추경에 하려고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연대를 하세요.
교회와 자매 결연을 맺어서 그래서 교회도 나름대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부분이 생기고 노인정도 활성화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같은데는 관리비에 세대당 1백원 정도만 넣어도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노인복지를 위해 관리비에 1백원 더 낸다고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동감입니다. 어제도 철산3동에 소재하는 산돌교회를 갔었는데 거기서 목사님과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분께 교회가 하고 있는 지역사회 봉사 사업이 뭐냐 바로 노인들을 위하고 아동들을 위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드렸더니 노인정을 지원하는데 일과성 성적인 것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경로당에서 무슨 관광을 한다든지 했을때 2백만원씩 지원했다든가 하는 일과성 지원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양하고 토착화되고 정착화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노인정과 지역에 있는 교회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학온4통 노인정 신축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학온4통 노인정에 대해서 저희가 8천만원을 민간인에 대한 이전보상으로 지원했습니다.
김권천 위원   총 공사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아직 정산을 안해 봤습니다.
김권천 위원   과장님께서 작년에 저희한테 보고 하시기를 부지는 마을에서 기증을 하고 우리는 건물만 지어주는 것으로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이 얼마였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학온 4통의 당초예산은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8천만원, 자부담이 1.500만원 해서 도합 9,500만원으로 지었습니다. 지상 2층으로요.
김권천 위원   그런데 요즘 항간의 얘기는 건축비가 8천만원이 아닌 6천 얼마 정도 된다고 해서 논란이 많은데 만약 정말 6천만원이 신축비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2천만원을 다시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정산해서 회수할 것은 회수하십시오.
○위원장 백재현   그 사업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입주까지 끝난 것으로 아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죄송합니다. 잘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그 다음에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은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의 경영 목적 사업으로 인정해서도 안되고 그런 사업을 목적으로 운영해서도 안됩니다. 소하2동, 하안2동, 광명5동에 소재한 광명어린이집, 새싹어린이집, 푸른 어린이집에 대한 도비. 시비, 국비 지원내역하고 자체수입, 지출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인속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자료에는 전체적으로 지원한 사항이 수록돼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백재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최종선 위원   최종선위원입니다. 이번에 발주하는 각 노인정들이 공교롭게도 11월달에 다 발주가 됐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겨울공사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생기지 않도록 서한문도 보내시고 해서 영하권에서는 시공을 하지 않도록 신신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예. 알겠습니다.
박기수 위원   박기수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정복지과에 부녀자 상담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부녀자 상담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부녀 상담원이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구체적으로 그런데서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부녀자상담원은 저소득가정, 가출여성 등을 상담하는 역할을 하는 직원입니다.
박기수 위원   광명시립도서관에 청소년을 위한 시 직영 상담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에 18분의 상담요원이 있는데 지금도 상담을 응하는 청소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점을 보면 이제 시작이니까 앞으로 문제점이 더 나오겠지만 홍보 부족이 절대적인 문제점으로 나와있습니다 나름대로 홍보를 충분히 하면 더 많은 상담을 할 것으로 보는데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현재 상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부녀회에서도 부녀상담원이 있는데 상당히 고충이 많을 것으로 보아 가정복지과에서는 산하단체를 통해서 충분한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15개 산하단체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철산3동, 철산4동은 어린이 놀이터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아파트관리소에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아까도 어린이놀이터 관리 현황을 보면 철산3동, 4동은 놀이터가 별로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이 사항이 택지조성할 때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해 놓은 것과 주공에서 하안동에 조성해서 저희한테 넘어와서 인계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철산3동, 4동은 관리소 자체에서 조성하여 단지 안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과로 부터 인수받은 사항을 관리하게되겠습니다.
94년도부터 지금 관리를 하고있는 겁니다.
김권천 위원   그러니까 하안동 지역은 주공으로부터 시로 인수를 받은 것이고 철산동 부분은 인수를 안 받았다는 겁니까?
박기수 위원   김권천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말씀드릴려고 했었는데 자료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안택지개발지구, 칠산택지개발지구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한신 쪽에 놀이터 두개 있는데 하나는 우리시가 관리해야 될 놀이터이고 다른 하나는 자체어린이 놀이터이구요.
김권천 위원   그렇다면 철산택지개발 지구를 조성할 당시에 만들었다든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는 전혀 우리 시에서는 관리를 안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예. 그것은 관리소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택지개발을 해서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 해놨으면 아파트단지에서 관리해야 되는 사항인데 우리 시로 넘어오면 시 관리대상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놀이터 35개소에 월 10만원씩은 예산지원을 해줍니다.
물론 국도비 보조를 받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겠지만 9개를 관리하다가 35개소를 다 관리해야 될 때는 우리시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1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지만 관리소에 수시로 공문을 띄웁니다.
그래서 자기 아파트 관리 내에 놀이터니까 잘 관리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거기서 넘어온 사항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철산동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것을 전부다 인수받은 것인데 놀이터만 인수인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한 사유를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정과장님 얘기한대로 입니다.
지금 현재 35개소도 인수받은 것이 늘어나서 35개인데 철산3동이나 4동 같은 데는 현재까지 아파트 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이터 관리청소도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들이 운영하는 겁니다.
김권천 위원   과장님 인수를 받았을 때와 안받고 관리소에서 자체 운영하는 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제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느끼는 것은 아파트단지내에 있는 놀이터는 지역주민들이 관리를 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시 재정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35개소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수가 없었는데 도시과에서 인수를 받으면서 넘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 관리할 수 있는 지원금을 10만원씩이라도 달라고 해서 국도비를 신청한 것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파트 내에서 어린이 놀이터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김권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수를 안 받았을지라도 10만원씩 지원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아닙니다. 인수받은 35개소만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백재현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안동에 있는 놀이터는 무엇 때문에 받아야되고 철산동 단지는 왜 안받는지 어디에 근거가 있고 무슨 이유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철산동에 있는 아파트는 기 이루어졌던 사항이고 하안동아파트를 인수 받았을 때 이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부각되서 받게된 것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철산동에도 안 받았으니까 이것도 안 받고 자체 관리를 시키는 것이 맞고 현실적으로도 시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아파트 주민 자녀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관리도 잘되고 깨끗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단지 쪽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유도해 가야할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왜 받았느냐가 문제라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인속   이 사항으로 도시과하고 받겠다, 안받겠다 말이 많았는데 주공에서 시로 아파트가 다 넘어왔지 않습니까?
아파트는 다 넘어왔는데 어린이놀이터만 안 받으면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받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이것이 저희들이 볼 때는 도시기반 시설은 아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이것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어린이놀이터가 조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권천 위원   하안도시개발 지역 내에 저희가 인계를 안받은 부분은 많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소유권도 넘어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어린이놀이터소유권은 넘어 왔고 관리자들은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 10만원씩 지원하고 기존에 있던 9개소만 투자를 하고 그 나머지 것들은 자체적으로 보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단지내에 보통 놀이터가 2개 정도 있죠.
박기수 위원   과장님.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석영남 계장한테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더니 구체적으로 도시과와 협의해서 자료를 제출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도착되지 않았습니다.
하안동 택지개발할 때 단지에 필요한 놀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주택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놀이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강선 위원   영세민 중 월 80만원 미만인 가정에는 시에서 얼마나 지원을 해줍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그 아동들에게 3세 이상은 3만2천원, 2세이상은 5만7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강선 위원   623p 미흡사항에 영세민 또는 월 80만원 미만인 가정 아동에 서류구비상태 등의 정리가 안되고 관리를 잘못하여 서류가 빠져 있는 등 관리가 부실함, 그렇다면 미흡사항이어도 이미 지급이 됐죠.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지급된 사항이고 서류미흡이라는 것은 가정조사서라는 것에 있는데 80만원 미만이라는 신청만 동장에게 하고 가정 조사서를 안 붙였기 때문에 그것까지 붙여야 된다고 지시한 사항입니다.
김강선 위원   구비서류에는 이상이 없구요.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예. 그리고 제가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업무를 잘 몰라서 알아 봤는데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 했을 때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한 것이 35개 속에 포함돼 있는 것이고 자체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받지 않아서 35개 속에는 주택공사에서 택지 개발할때 단지별로 하나씩 있는 것을 받았다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럼 전부 몇 개라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35개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35개중에서 몇개는 받고 몇개는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35개 속에는 기존이 있었던 9개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별로 아파트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파트 자체내에서 관리하고 아파트에서 소유하고 있는 놀이터기 때문에 저희가 인수를 받지 않은 것이고 저희가 하안동에서 인수받은 놀이터는 주공에서 광명시로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19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공에서 저희한테 인수 인계 해주는 사항은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우리가 인수를 받는다는 얘기는 그 아파트단지 대지면적 만큼을 광명시로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거죠. 등기확인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건축물 대장상에 등재가 다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어떤 데는 광명시로 넘어오고 어떤 놀이터는 아파트 내에 소유권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도시과에 정확하게 알아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가정복지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전체 놀이터를 전부 파악하세요.
누가 관리를 하건 간에 광명시안에 있는 놀이터를 100% 다 파악해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고 시에서 관리하지 않은 놀이터는 어디고누가 관리 주체인지까지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그 자료는 119개소가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하여튼 구체적으로 열거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하안동은 왜 받았고 철산동은 왜 받을 수 없는지 그 사유까지 상세하게 기록해서 제출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예.
○위원장 백재현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장님은 수감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안기병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1p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사업소는 민원업무는 없고 분뇨처리적정화와 시설물 관리가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632p 분뇨처리 계통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분뇨처리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94년도 계획이 46,493㎘로 계획했었는데 44,463㎘가 처리되서 목표대실적이 95.6에 달하고 있습니다.
두달간 실적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연말까지는 100%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633p 시설 개·보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시설물 관리가 주업무기 때문에 노후 시설물을 개수하고 새로운 기계를 도입해서 설치하고 분뇨 처리가 정상적으로 철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올해는 총 3억을 예산 수립해서 현재까지 2억 4천 4백96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5천 7백여만원이 남았습니다만 그 중에 1천 5백만원은 12월말까지 집행예정이고 나머지 4천 2백만원은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에 비례해서 약 13.9%가 절감되겠습니다.
공사내역을 보면 주로 노후화된 시설물의 시설보수공사 또한 새로운 협잡물 기계의 신설 기타 각종 모터, 펌프의 수리 그리고 전기 시설물에 대한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복지시설 개선에 식당 및 창고 보수공사가 4백 68만원, 현장사무실 난방공사가 5백 62만원, 관리동 조명 보수공사가 4백 23만원, 올해 새로 수도관을 설치했습니다.
상수도관 시설 설치 2천 76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기계시설물 개·보수 현황은 드럼스크린 수선공사에 1천 4백 39만원, 침사조및 정량조 개선공사에 4백 47만원, 분뇨협잡물 야적장 설치 공사에 9백 46만원, 투입동 협잡물 가이드 및 작업족장 설치공사 2백 75만원, 펌프수선이 4백 40만윈, 소각로 보수 공사가 5백 73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기시설물 개·보수 현황은 집수정 수중모터, 펌프수선 1백 87만원, 배전실 E.L.D설치 공사 2천 3백 56만원, 전동기 수선공사에 4백 71만원으로 집행이 완료된 것이 1억 6백만원이고 현재 회계과에 집행요구중인 것이 1억 3천만원해서 2억 4천 4백96만원이 올해 중으로 집행되겠습니다.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업위원 말씀하세요.
김재업 위원   지금 시설물 개·보수하시는데 위생환경사업소를 가다보니까 철로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을 스텐레스로 교체를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안기병   지금 계속 스텐레스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업 위원   처음에 시공비는 많이 들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더 좋지요.
○위생환경사업소장 안기병   수명이 길고 유지관리비가 적게 듭니다.
김재업 위원   지금 최종 방류수 나가는 부분에서 B.O.D 검출이 몇 P.P.M이나 됩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안기병   지금 법정기준이 40 P.P.M 이하인데 현재 나가는 것이 70∼80P.P.M 정도 됩니다.
김재업 위원   그것을 개·보수해서 40P.P.M 이하로 떨어뜨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안기병   그런데 저희가 90㎘ 계속 끌어올려서 처리하다 보니까 시설물 자체에 체류현상이하고 할까 정상적으로 시설 용량은 90㎘로 되어 있는데 90㎘를 적량 처리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40P.P.M 이하로 떨어뜨리려고 계산해 보니까 1일 약 65톤 정도만 처리하면 적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재업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증설계획이 되어 있다가 도시계획 관계 때문에 못한 부분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안기병   현재는 추진하지 않는데 현 가양하수처리장과 연계처리하고 있고 앞으로 2000년대 가서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처리를 필연적으로 해야 되니까 증설을 하는 것 보다는 연계처리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업 위원   그쪽 관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처리해도 이상 없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안기병   앞으로 하수관로를 오수관로로 자꾸 교체하니까 양이 줄어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백재현   안소장님, 김미곤 계장님 오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에 더 이상 시설을 투자하지 않는 이유는 소장님 말씀과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수과에 물어 볼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향후 위생환경사업소를 광명시에서 언제까지 존치시키면서 운영할 기본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우·오수관을 언제쯤 하수도사업이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 현재 서 있는지 우·오수관 관로만 다 깔리고 나면 위생환경 사업소는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안기병   없어서는 안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오수관을 하수과에서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교체해가되 '93년도 이전에 설치된 아파트나 개인주택이라든가, 상가라든가 기존의 정화오니 처리시설을 가지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침전된 오니를 수거해서 처리를 해야합니다.
앞으로 '94년 이후에 개정된 법에 따라서 지금은 정화조 설치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오수관을 통해서 바로 하수관으로 연결되겠지만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한 오니 처리는 해야되기 때문에 위생처리장을 급박하게 없애야 한다는 그러한 현상은 없으리라 봅니다.
○위원장 백재현   저희들이 위생환경사업소를 가지고 있는 것과 그 비용을 어차피 그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측정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해당되는 동은 거의 광명동지역 구 시가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을 말씀하시는데 철산동이나 하안동은 전부 가양처리장으로 가고 앞으로 그렇게 할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광명동 지역우수와 오수를 분리할 수 있는 하수관만다 매설이 된다면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안기병   앞으로 건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그렇다는 얘기지 기존에 되어 있는 건축물은 지하에 정화조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체된 오니를 수거해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까지 오수관으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처리장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지금 정화조를 거쳐서나오는 물이 지금 대부분이 우수로 연결되어 있지요.
○위생환경사업소장 안기병   아닙니다. 오수관으로 따로 나갑니다.
○위원장 백재현   계속 우수관으로 빠져나갔을 때 문제가 있습니까?
어차피 가양처리장으로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위생환경사업소장 안기병   내용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그 관로가 본선과 지선관계에 있어서 지선이 많이 나므로 해서 신축건물이 많이 늘어나서 본선을 막을 경우가 생기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본선 하나용량이 100인데 지선이 올해는 60 정도 되었고, 내년에는 80, 3년 후에는 100을 넘었을 때 그럼 본선 하나의 용량에 맞게끔 그 정도만 지선을 연결해 주고 그 이상 넘어가는 양에 대해서는 본선을 따로 설치해야되지 않겠나 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지금 저희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 시가지에 해당하는 면적이 현실적으로 협소합니다.
협소한 면적인데 상당부분이 이미 오수와 우수를 분리할 수 있는 시설을 이미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과감히 투자해서 우수와 오수를 구분 할 수 있는 배수관을 완벽하게 해서 처리하고 위생환경사업소에 들어가는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수익성 검토를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업무분장 상으로 볼 때 하수과 소관입니다만 2000년대 가면 이러한 분리관을 전부 시설해서 우리 위생환경사업소를 확장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하수과의 시설이 점점 발전을 가져와서 2000년대에 가면 이런 위생환경사업소는 없어도 되지 않나 전망을 해 봅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런데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그렇게 되서 하수도 시설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되고 향후 위생환경사업소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서 어느 시정까지 마무리해야 되는지 하는 판단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체적으로 판단을 못한다면 전문가에게 의뢰해서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어야지요
다만, 그런 계획을 앞으로 기해야 된다면 위생환경사업소 시설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시설이 가까운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고 돈이 적게 드는 부분이라면 할 이유가 없고 막연한 전망만 가지고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시설 투자를 전혀 안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보기에는 불안한 부분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정이 아닌가 하는데요.
○위생환경사업소장 안기병   하수과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야 저희는 그 뒤에 따라가는 역할만 합니다.
저희가 주가 되서 기본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수과와 서울시와 협의해 달라고 협조 요청을 한 것이 그 내용입니다.
시설을 증설하지 않으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불안하니까 서울시와 그러한 협의를 해서 연계처리가 일원화될 수 있도록
○위원장 백재현   제가 알기로 연계처리를 한다는 원칙적인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광명시와 서울시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지역 환경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원칙적인 합의는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정을 언제까지 우리 위생환경사업소가 할 일들을 100% 넘어 갈 수 있느냐 하는 시정 차이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생환경사업소에 우리가 1년에15억 이상 쓰지요.
○위생환경사업소장 안기병   8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러한 부분들과 하수도망을 설비하는 부분과 비교해서 어느 시점까지 당겨야 하는지 그 시점이 길어진다면 그때까지 위생환경사업소에 시설을 보태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물어서 검토가 안 되었을텐데 이러한 부분을 하수과와 기본적으로 협의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가에 대한 대안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총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안기병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환위원 말씀하세요.
이종환 위원   소장님께서 작년, 재작년에도 위생처리장의 근무환경이 나쁘다고 했는데 좋아졌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안기병   현재 식당개·보수가 되었고 상수도도 막혔던 자리를 개·보수해서 나아졌습니다.
저희가 올해 2, 4분기부터 전국적으로 같은 위생처리장을 직원들을 데리고 시찰을 시켰습니다.
갔다 와서 보고된 사진을 보니까 저희는 전국에 비하면 형편이 없습니다.
창피해서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현재 시설이 그러한 여건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냥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개선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장기근속하는 직원들한테 직업병이 발생하게 될 요인은 없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안기병   직업병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직까지는 전국적으로 그렇고 경기도내에서는 직업병이 발생했다는 것은 없는데 냄새에 대한 구토, 두통은 개인별로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가끔 나타납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직업병 창원에서 연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종환 위원   최장기간 근무한 사람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안기병   8년 6개월입니다.
이종환 위원   그분한테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안기병   개인적으로 나타난 현상은 없는데 가끔 머리가 아프다는 직원은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근무환경이 나쁘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이나 시장님께 건의해서 업무에 특성이라든지 지속성을 봐서 계속 근무할 입장이면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순환시켜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소장님께서 연구하셔서 그것이 타당하다면 국장님이나 시장님께 건의해서 순환시켜서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안기병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해서 더 질의 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이어서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수감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병무   청소과장 정병무입니다. 수감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71p '94년도 폐기물 기본계획및 처리실적입니다.
일반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대한 기본 계획은 양면이 똑같이 10년마다 정기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고 수시 그러한 변화가 있을 때 즉 '94년도에 발주한 소각장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95년도에 보완할 수 있는 수시가 있는 계획이 되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572p 일반폐기물 처리 실적이 되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저희는 11만 9,067톤이 발생했으며 소각 처리한 것은 8만 3,133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재활용품 수집처리는 3만5,933톤으로써 1일 평균 발생량 391.7톤이 되겠습니다. 즉 4백톤 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당초 1일 배출량을 1,165㎏으로 보았는데 1.13kg으로 놀랍게 감량이 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1일 평균수집량도 당초 저희들은 107톤을 목표로 했는데 118톤씩 늘어나서 현재 1인 1일 배출량은 0.34㎏으로 현재 목표대 11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574p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실적이 되겠습니다. 10월31일 현재 발생량이 1일 175㎘ 현재 163㎘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실적도 서일축산이라고 옥길동에 홍원유라는 사람이 돼지 980두를 갖고 있습니다만 톱밥 발효방식으로 처리되는데 역시 1개소 처리하고 있고 간이 축산 폐수 정화시설로서157개소의 농가가 되는데 현재 설치 농가가 92개소로써 정화시설을 설치했고 미설치농가가 49개소, 폐없이 16개소입니다.
미설치 농가는 대부분 소규모 영세농가이며 설치장소 협소 및 축산 전망 불투명으로 전업 또는 폐업을 계획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575p 입니다. 청소원 및 청소차 등 장비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가로 환경미화원은 총 341명인데 현원 339명으로써 2명이 미충원돼 있는데 이것은 시가 직접관리하고 있는 가로 환경미화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청소장비 현황은 시보유 청소장비가 59대로써 1.4t 트럭, 2.5t 트럭,4.5t 트럭, 8.5t 트럭, 11t 트럭이 되겠 습니다. 576p 암롤박스 보유현황입니다.
총55대로써 그 장비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비사용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77p 폐기물 수집수수료 과정현황인데 '93년도는 7억1,600만원, '94년도는 5억 7,700만원으로써 현재 징수율은 94%가 되겠습니다. 578p위반행위 단속 및 행정조치 현황으로써 총50건을 적발했는데 여기에 따른 고발건수는 1건, 광명경찰서 이첩 4건, 경고 5건, 과태료 40건에 1,138만원을 부과한 사실이고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83p가 되겠습니다.
처리업 허가업소 및 대행계약 현황, 대행업소 지도단속 처분결과 청소대행료 집행현황입니다. 처리업허가 업소는 총 8개 업소로써 업체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584p 대행계약현황입니다.
저희는 7개 업소 중에 3개 업소만 대행계약을 맺었는데 안홍정화, 원진용역, 광명산업 3개회사가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36억 1,33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대행업소 지도단속 처분결과는 이면에 나와 있어서 설명이 되겠고 585p입니다. '94년도 지도감독 결과입니다. 청소도급계약 3개 업소를 지도점검해서 여기에 대한 인건비, 복리후생비의 적정 지급여부, 기타 도급경비의 적정 집행여부, 도급계약 내용 충실 이행여부를 점검했는데 586p에서부터 59까지가 점검 결과입니다. 591p 청소대행료 집행현황입니다.
10월 31일 헌재까지 집행한 것은 30억 1,234만 1,570원이 되며 3개 업소에 계약대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들을 참조하시고 592p 입니다.
분뇨정화조 설치 및 청소현황이 되겠습니다. 분뇨정화조 설치는 총 9,153개소로써 오수정화시설은 138개소, 정화조는 9,015개소가 되겠습니다. 청소현황은 총 9,153기 계획 중에 7,602기입니다.
31일 현재 83%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593p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현황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실태 및 재활용현황. 주민계도 및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출량은 하루에 총 574톤에서 매립을 405톤, 재활용은 107톤을 목표로 삼았습니다만 실적은 배출량이 상당히 줄어서 392톤이 되겠으며 그중 매립은 259톤 재활용은 118톤으로 110%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을1.65kg에서 1.13kg으로 32%의 발생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아래 분리수거 실태 및 재활용현황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및 판매인데 판매액수는 36,110톤에 14억 4,600만원의 금액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93년도는 하루에 21톤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18톤으로약 5.7배가 늘어났고 재활용품 교환창구운영액수가 2,079톤에 1억 3,900만원의 실적을 거양해서 3.4배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594p 분리수거 특수시책 추진이라든지 주민계도에 대한 지금까지의 저희들 노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595p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3종에 1억 6,379만 8천원이 되겠는데 재활용 전담차량 구입비 4대에 3,600만원, 재활용선별창고 신축에 6,500만원, 음식물찌꺼기 설치 1대 539만원 분리수거함 구입비 103조 495만 5천원, 음식물찌꺼기 퇴비화용기 구입비 550조 508만 2천원, 재활용작업 장비 구입비 4종 2,771만5천원, 재활용 수집용 다대구입비 492만8천원, 장바구니구입비 2,000개 189만 2천원, 재생화장지 구입비 191만 7천원, 재활용운동 현장평가위원 보상금 73명에 730만원, 홍보용 피켓 및 스티커 제작비 2종에38만 4천원, 시장 서한문 제작비 7만매에 227만 5천원 사진전시회 피켓제작비 1종에 96만원이 들었습니다. 596p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 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사업추진을 보고드리자면 관련주민 설명회 개최를 7월 30일날 한 바 있고 일본소각시설 견학을 93년 9월12일부터 17일까지 한 바 있고 '94년 추진사항입니다.
기본조사로 환경영향 평가 및 타당성 조사에 2억 6,100만원을 들여 지금 용역발주 중에 있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주민설명회를 학온동사무소에서 금년 10월28일날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6일부터 23일까지 7박 8일동안 주민대표 12명, 시의원 3명, 공무원 5명이 유럽 3개국을 견학하고 온 바 있습니다. 597p 입니다. 사업비를 도비 40억, 시비 12억 5,800만원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주민공청회는 유인물에는 12월 5일 실시예정으로 돼 있습니다만 교수님들의 사정에 의해서 12월 8일로 연기됐으며 확정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지역 이기주의로 민원이 야기되서 국내의 시설 견학 및 주민대책위를 구성해서 설득을 유도하고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가능한 주민요구 사항을 폭넓게 수렴하고 실내 수영장외에 3개 사업을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명시된 복지시설에 관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경기도는 300톤, 환경처는 150톤 규모로 부담계획을 내려주려고 하고 있고 저희 자체 계획은 4백톤이었으나 환경영향 평가에서는 300톤이면 2천년대에 충분하다는 초안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백톤으로 수정 계획할 사항이지만 최종보고서가 나온 후에 할 양이며 금년부터 환경처에서는중앙지원이 끊어졌음을 보고 드립니다. 사업비 충당이 어려우므로 중앙부처에 재정지원을 요청했으나 지원금은 없고 융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융자금을13억 3백만원을 받도록 저희에게 통보된 사항이 있습니다. '94년도 예산집행 계획은 먼저 기본조사 용역비 2억 6,100만원, 국외견학비 3,600만원, 국내견학비 1,700만원이 있는데 현재 마을에서는 갈 의욕이 없는지 아무 응답이 없으나 저는 수시로 가자고 얘기하지만 별 의미가 없다며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를 하기 위한 불응은 절대 아님을 보고 드립니다.
향후 계획은 기본설계 실시를 3월까지 해서 중앙설계심사위원회에 입찰을 해보려고 하고 실시 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 및 착공은 이대로 순조롭게 간다고 '95년도 8월부터 10월내에 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98p가 되겠습니다.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조치결과입니다. 정화조 청소 실적의 고양및 업소부당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라고 지시하셨는데 '93년도는 총 9,034개소의 정화조가 있었는데 79%에 해당하는 7,214개소밖에 청소를 못했으나 10월 31일 현재 금년도는 9,153개소에 7,602개소로서 83%를 거양하고 있으며 금년말까지는 95%이상을 청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이상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근위원 말씀하세요.
박명근 위원   청소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느낀 점인데 전에 가로변에 휴지통을 새로 놓아서 깨끗해서 좋은데 전에 설치되었던 휴지통의 사용처는 어디이며 재정비해서 사용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 시장님이 상당히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리수거로 인한 청소 대행료 증감내역은 얼마고, 또 분리수거로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얼마고, 또 이 돈의 사용처는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병무   먼저 휴지통은 그동안 낡고 불태워지고 해서 80개 정도가 남아 있다가 금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해주셔서 200개인가를 구입해서 지금 골고루 전시가지에 배치했습니다.
아직도 구 쓰레기통 80여개 소는 그 장소에 깨끗히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불타거나 찌그러졌을 때는 즉시 수거해서 지금 하안2동에 해병대 전우회라고 하는가 건물을 저희가 재활용 창고로 이용하고있는데 거기에 전부 놓고 있습니다.
물론 새것도 거기에 있어서 앞으로 어디에 고장이 났거나 훼손이 될 때는 즉시 교체를 해주고 있으며 지금 제가 보고 드린 재활용물품의 판매액은 동별로 저희들이 17개동에 재활용 창고를 개설해서 우리시에서 직접 휴지나 재생 공책을 사서 교환하는 것이 1억 3천만원이 되고 아까 보고 드린대로 나머지 금액은 저희들이 그 톤수를 계산해서 예상한 양인데 그 돈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면 각 동 부녀회장이라든가, 관리소라든가, 통장이라든가, 또 개별로 노인들 고물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사한 분리수거 쓰레기 내용의 톤수를 계산한 액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금액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1억 3천만원어치 17개동에서 팔은 금액은 저희가 직접 대왕제지라든지에서 재생화장지를 구입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정에서 동사무소로 신문지나 병을 가져오면 직접 휴지로 환원되서 나간 금액이 저희가 1억 3천만원 어치 구입해서 교환해 준 금액이 됩니다.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권천위원 말씀하세요.
김권천 위원   칭소대행료 집행현황에 복리후생비는 어떤 차원에서 지급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병무   대행업소라면 즉 시장이 직접 쓰레기를 수거하고 처리해야하는 것을 업소로 하여금 치우도록 말그대로 대행으로 일정금액을 계약해서 치우도록 하는 사항으로써 거기에 따르는 종업원들의 복리후생비라고 내무부 지침 규정에 의해서 주는데 그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차량비, 제세공과금, 복리후생비, 관리비 또 업소에서 이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윤비 다음에 장비시설유지관리비 등을 합해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즉 계약을 하는 것인데 복리후생비중에 문제를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이 역시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미화원이나 수로원등 이 분들에 준해서 현재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권천 위원   이 미화원들은 우리 시장께서 채용한 인원입니까?
아니면 그 회사에서 채용한 인원입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직접적으로는 회사가 채용한 인원이 되겠으며 저희는 그러한 인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산정해서 예를 들면 하루 쓰레기 배출량이 어느 구역에 몇톤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인원은 하루 수거 능력을 2톤으로 봐서 인원하나씩을 책정해 줍니다.
그런데 그 종업원들에게 저희들이 직접 청소할 사항을 대행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우리 가로미화원의 후생복리비 차원에서 똑같게 책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지방세출예산 지침에 보면 환경미화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지침에 의한 환경미화원은 우리 시장이 직접 채용한 분을 환경미화원이라고 하지 용역회사에서 채용한 미화원은 용역회사의 직원입니다.
그 용역회사 직원에게 왜 우리 시비로 복리후생비를 줍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제가 설명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 올린대로 저희가 직접 치울 것을 어느 대행업소에서 주어서 시장의 업무를 일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종업원의 숫자는 저희가 직접하나 대행업소에서 주나 그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에 따른 종업원들의 후생복리비를 주어야만 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나오고 차량비라고 저희 시에서 차량까지 구입해 줍니다
다음에 제세공과금 나오고 관리비가 나오고 이윤이 나오는데 복리후생비까지 저희가 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예산편성지침 자료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것 같은데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상급기관에 질의를 했더니 우리 시에서 시장이 채용한 환경미화원하고 회사에서 채용한 미화원은 완전히 별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병무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차량유지비라든지, 제세공과금이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장비유지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직접 청소를 해도 이 비용은 다 나가는 것입니다.
다만 대행 업소기 때문에 즉 그분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업소기 때문에 이윤이라는 것 하나만 6항목에 더둘 뿐이지 나머지는 저희가 직영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 차원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금 질의를 하셨던 바와 같이 저희도 지금 현재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아직까지 근거를 발견하지 못한 사항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하나의 근황으로는 최근 평택, 연천에 사건이 터졌습니다만 검찰청에서 복리후생비를 업자가 떼어 먹고 종업원에게 주지 않았다는 사항도 내용에 있듯이 저로서는 전국 일원에 걸쳐서 저희와 똑같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답변이 부실해서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위원   평택, 연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시장, 군수가 복리후생비를 회사 사장한테 주었는데 사장이 주지 않고 착복한 내용이 되겠고 이 후생비 부분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절대 내무부에서도 대행업자가 채용한 환경미화원하고 시장이 채용한 환경미화원하고 완전히 분리시켜야 된다. 그 회사의 직원이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고 다음에 이 회사에 저희가 차량도 주고, 차량수리비도 주고, 이윤 주고, 관리비 주고 저희가 지원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남의 회사에 후생비까지 준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또 우리 시에서도 상부에 어떤 질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답변을 받으셔서 이런 부분을 정정해 나가는 행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 도 전체 이런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가 앞서 나가는 행정을 합시다.
○청소과장 정병무   잘 알겠습니다. 이 점은 저희도 충분히 질의 결과를 봐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으며 잘못 되었으면 시정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다음 기회에 보고하도록 해 주시고 이 문제는 저로서는 더 이상 답면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백재현   도급계약을 할 때 원가 계산하는데 지침이 시달 안됩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내무부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지침에 이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 지침내용이 우리가로미화원에 대한 원가계산의 개념인지
○청소과장 정병무   저희 시가 직영하는 미화원과 대행업소 미화원과 관계없이 또는 구분해서 주라는 뚜렷한 명시는 없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럼 지금 내려와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내용에 대한 원가계산의 지침이지 대행업자의 원가계산을 만드는 지침의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청소1계장 조원덕   환경미화원 인건비기준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도로를 쓰는 환경미화원 또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미화원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편성지침에는 그렇게 되어있지만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시장이 그분을 채용해서 시공무원이냐 그 업자가 채용한 회사 직원이냐
○청소과장 정병무   그렇게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김권천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남의 회사 직원한테 복리후생비를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정병무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유권해석을 받고 그 내용에 대해서 추후에 보고를 분명히 구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차량비, 제세공과금, 관리비, 장비시설유지비에 대한 지침이 시달되어 있는데 복리후생비만 없다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복리후생비도 나와있는데 대행할 때도 주어라 그런 딱 잘라지는 내용은 없다는 것입니다.
최종선 위원   저희가 대행업소에 일반회계에서 쓰레기문제로 1년에 얼마나 지원됩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금년에 3개 업소와 대행계약을 맺었는데 36억이 되겠습니다.
최종선 위원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40억의 결손을 가져오면서 청소업무를 왜 대행업소에 주느냐 계약을 하면 40억의 예산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후생복리문제, 차량유지비, 인건비 이런 것을 우리가 떠맡지 않고 직영할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대행업소가 할 때는 그러할 의무가 없습니다.
시민들이 저희한테 직접 지적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낭비하면서 당신들은 뭐하고 있느냐고 할 때 직영을 하든가 계약을 하든가 그래서 우리가 시 예산을 한푼이라도 절약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목소리는 물론이려니와 시민들이 먼저 알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아까 질의를 해 놓았다고 하니까 확고한 답변이 나오겠지만 어떤 모순점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청소과장 정병무   저희가 작년에 직영과 대행의 비교분석을 했을 직영이 약 2억원이 더 드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인근에 광주군이 있는데 광주군이 직영을 하는 것과 대행을 하는 것을 의회에서 논란이 되서 전환을 했는데 직영이 돈이 더 많이 들고 청소수행이 안되서 말썽이 일어나고 있는 사실도 있습니다.
확실한 근거는 제시를 못하지만 추후에 광주군의 사례라도 저희들이 제시를 하겠습니다만 오늘날 추세는 전부 민영화, 전문화로 변화되고 있고 우리시 형편에는 제가 청소과장을 영원히 할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광명시는 직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장비와 인원을 직접 관리 할수가 없고 특히 부지 확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각장 건립이 끝난 후에는 직영도 한번 검토할 시기가 오지 않겠나 하지만 현재로써는 도저히 직영이라는 것은 불가하고 직영이 예산이 오히려 절감된다는 얘기는 현재 제가 아는 한에서는 잘못 아시고 계시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종선 위원   직영은 안되고 계약을 얘기하더라구요
계약을 하면 많은 예산 결손을 안 가져올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구요.
김권천 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안홍정화조하고 원진용역 두 회사의 차량유지비내역과 관리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병무   예, 내일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인건비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계산한 겁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예.
○위원장 백재현   그러면 여기 지침에 없는 차량비라든가 제세공과금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인지 그 내용을 정화하게 밝혀주세요.
○청소과장 정병무   그것은 잠시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강선 위원   593p 배출량이 574톤인데 금년에는 392톤입니다. 그래서 182톤이 감량돼 있는데 그러면 574톤을 예상해서 3개회사 대행업소에 36억이라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하신 것입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김강선 위원   그러면 예산을 잘못해서 쓰레기 버리는데 돈을 더 투자했다는 결론이죠.
○청소과장 정병무   예, 이론적으로 그것이 맞습니다.
김강선 위원   그런 해석이 맞단 말이죠. 4톤이라는 배출 예상량이 어디서 산출돼느냐 하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1일 배출량이 1.65kg이라고 내무부에서 계약에 따른 양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에 의해 계약을 1년 기한으로 맺었는데 지금까지 분리수거라든지 쓰레기 감량화 운동에 따라서 1.13kg까지 예상량에 32%에 해당하는 쓰레기배출량을 줄인 574톤에 대해서 예상량으로 계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강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도 감량을 봤는데 지금 말씀은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을 1.65kg으로 하여 574톤을 계산해서 계약하셨다 그 말입니까?
그러면 명년도에도 1.73kg의 배출량이 표에 나와 있는데 지침이 내려온 것에 의해서 하는데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광명시에서는 1.13kg 밖에 안되는데 지침으로 1.65을 적용하라고 했다해서 그대로 계약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청소과장 정병무   참고로 말씀드리면'91년도에 환경처에서 배출량을 1인 1.90kg으로 했다가 '92년도에는 1.72kg, '93년도에는 1.65kg으로 해마다 배출량이 줄어 든 통계를 내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392톤이 나왔으니까 내년도에는 372톤으로 계약을 해야 옳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다음에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통계라는게 환경처에서 내는 것은 막연합니다.
그래서 '95년도에 계약을 하게 되면 정확한 통계가 나오겠지만 392톤에 준해서 계약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강선 위원   재활용품 수집이 3만 6,110톤으로 돼 있고 아까 말씀에 시 교환창구를 이용해서 한 실적이 2,079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린데 나머지 3만 4천톤에 대해서는 고물상이라 기타시설을 이용한 집계입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분리수거실태 현황 맨 윗줄에 36,110에 14억 4,600만원 고물상과 각 아파트나 주택가에서 부녀회 등의 그룹들이 판매한 실적을 말씀드린 것이고 순수 17개 동에서 교환창구를 운영한 쓰레기는 2,079톤으로서 1억 3,900만원 어치의 실적 구입해서 나눠드린 금액입니다.
김강선 위원   재활용 전담 차량 4대를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죠?
○청소과장 정병무   예.
김강선 위원   그러면 차량구입비와 유지비, 인건비 등을 생각 안 할 수 없는데 운영비나 기타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고 이 차량을 이용해서 전적으로 수입없이 재활용품을 교환해 줄 것인지 아니면 일정 재활용품에 대해서 일정 수입을 가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정병무   더 늘려서 재활용 전담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4명이 더 필요합니다.
김강선 위원   지금 4대를 운영하고 있죠?
○청소과장 정병무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고 업소에 준것도 있고 업소차량으로 하는 것도 있어서 총 13대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예산집행으로써 4대를 구입했다는 내용을 여기에 기재한 겁니다. 운전수 4명에 따라 그는 비용은 연평균 약 4천만원으로 1인당 천만원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량유지비나 수리비 등을 여기서 정확하게 보고드릴 수는 없지만 약 5백만원 정도 들지않나 생각합니다.
김강선 위원   재활용 선별 창구로 철산4동을 동사무소내 민원창구실 옆에 쌓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장기적인 면을 볼 때 적정한 창구시설을 만들어서 사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명년도에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93년도에 60평짜리 창고 하나를 소하1동 공동묘지 옆에 재개발지구에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안2동 해병전우회 있는데 재활용창고를 가지고 있고 금년도에는 5천만원에서 추경에 1,500만원을 반영해 주셔서 6,500만원으로 교육청 앞에 목감천 위생처리소 있는 제방 뚝 옆에다 창고 100평자기를 하나 지을려고 박스공사를 마치고 성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금년안에 아니면 내년초까지는 창고가 지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별도창고 신축 계획이 없습니다.
김강선 위원   동사무소 같은 곳은 창고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청소과장 정병무   그러니까 동 창구개설로 나오는 재활용품은 한차가 되면 4대가 운영되는 차량으로 수시 실어다 재활용창고로 갖다 놓으면 미화원들이 거기서 분류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업소에서 수집한 것은 적환장에서 분리수거하여 해당 고물회사로 수송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강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종량제가 돼가지고 재활용품을 분리수거 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대행업소가 치워 가도록 돼 있습니다.
김강선 위원   그럼 주민에게는 혜택이 없습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지금까지의 실태를 보면 종이류, 병류만 돈가치가 그나마 되니까 통장이나 부녀회에서 주축이 돼 가지고 팔아서 용도에 맞게 쓰시고 나머지 돈가치가 없는 깡통, 비닐류 등은 용역회사나 해당 청소업자가 실어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돈 가치가 없기 대문에 그 사람들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김강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대행업자는 청소를 대행해주므로써 거기에 대한 댓가가 있고 또 이익금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하는 수고가 있는데 이익금이 특정업소에만 전부 간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연구하셔서 대행업소에게 대행료를 지불하고 한쪽에는 이익을 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면 그 중의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판단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명근 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조금전 휴지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사용 가능한 것을 재정비해서 써도 되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과장님의 견해를 물은 거지 어디다가 갖다버리고 치우는 것을 묻는게 아니었습니다.
재정비해서 사용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견해를 물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후에 답변해 주시고 577p 보시면 폐기물 수집수수료 부과액으로 '93년도에 7억 1,602만590원이었는데 올해는 5억 7,747만 8,170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청소사업 도급금액은 1억 8,190만 5천원이 증감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정병무   '93년도에 1월부터 12월까지 총 부과액이 7억 2,600만원이고 '94년도에 5억 7,700만원을 10월 30일 현재를 말씀드려서 앞으로도 11월 12월이 더 있기 때문에 '93년도보다는 다소 부과액이 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것은 줄어든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93년도보다 '94년도에 대행료가 1억 9천만원 더 올랐다고 지적하셨는데 '93년도보다 '94년도에 대행업소의 인원을 28명이나 줄였습니다.
그랬는데도 인건비가 상당히 올라서 1억 9천만원이나 상승했습니다. 다만 '92년도 대비 '93년도 인상액은 29억 이었다가 34억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약 5억이 인상됐는데'93년도 대비 '94년도 인상액은 1억 9천밖에 인상이 안된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박기수 위원   박기수위원입니다.수감자료 584p 입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어도 3개 업소가 광명 전 지역을 맡아서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7개 업소 중에 4개 업소의 참여계획은 왜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청소사업 지역을 나눠서 지정해 왔는데 이렇게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무엇인가 말씀해주십시오. 그리고 정화조 청소사업도 역시 지정해 놓은 것 같은데 이렇게 지정해 놓으므로써 시민들한테 요금 관계때문에 피해사례가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정병무   청소업자로 등록돼있는 곳은 8개업소가 있는데 1개 업소는 기아산업만 다량 배출 업소로 지정된 김병룡전 국회의원이 하시던 것 외에는 저희시와 직접 되는 업소는 7개업소입니다.
7개 업소중에 3개 업소만 대행계약을 맺었고 나머지 업소는 자가업소입니다.
그래서 지정된 구역의 청소만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종량제가 실시되면 7개 업소가 전수대행 업소로 환원되면서 금년에 36억의 대행료가 나갔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약 60억에 가까운 청소대행료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의 지정구역을 지정하는 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의거해서 시장·군수가 구역을 지정해서 주도록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폐기물불법처리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청소행정을 보자면 어디서 전화가 오더라도 어느 업소에나 빨리 연락해서 책임제를 실시하므로서 시민에게 좀 더 양질의 쓰레기처리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유에서 구역을 지정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업소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정화조 업소는 평소 박위원님께서 여러번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청소 정화조 업소들은 풀어줘도 별 관계가 없지 않는가 해서 복수 내지는 그 지역을 풀어 볼까하는 생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수 위원   지금 우리 패기물관리법제가 빨리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 관련법 조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병무   알겠습니다.
김강선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할 때 금년도에는 574톤을 기준으로 했고 명년도에는 392톤을 기준으로 해서 업자에게 도급을 주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어째서 내년에는 업자도 더 늘리고 예산도 배가 더 되는 예산을 예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병무   7개 업소가 지금까지 우리 광명시 전체를 구역별로 나눠서 지금까지 청소해 온 것입니다.다만 3개 대행업소만 대행한 이유는 자가업소들 그렇습니다. 지금 나머지 4개 업소는 장비나 시설, 부지가 전혀 갖춰지지 않은 업소들입니다.
그래서 3개 대행 업소는 그 말 많으신 불법으로 조성되어 있는 적환장이 있듯이 그런 적환장이 갖춰져 있고 또 일거에 수시 수거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려운 곳 즉 주택가 주택으로 형성되어 있는 곳만 저희들이 지정해서 대행업소 3개소에다 나누어 준 것이고 나머지는 상가나 아파트에는 4개업소에 나누어 주어서 광명시 전체를 7개업소가 담당해 온 것입니다.
다만, 어려운 곳만 장비나 시설이나 능력을 생각해서 시장이 대행업소 3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종량제가 실시되므로써 여기 저기 구분할 것이 안되기 때문에 공통으로 형평을 맞춰서 7개 업소를 전부시와 대행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 그렇게 하므로서 저희는 일거리가 많아지고 점검이 많아지겠지만 이렇게 하므로서 원활한 청소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김강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7개 업소가 예산상에 조건은 우리가 다 주면서 일을 시켰는데 3개 업소에 대해서는 차량이나 장비를 지원해 주고 운영했다는 말씀이지요.
○청소과장 정병무   네.
김강선 위원   그렇다면 예산상에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김강선 위원   예산상 줄어야지요.
○청소과장 정병무   배출량 때문에 줄여야지요
그러나 예년으로 따져서는 60억에 가깝다는 말씀입니다.
김강선 위원   그럼 현재 3개 용역회사에 배치한 장비를 7개 업소에 전부 배정해서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앞으로 대행업소가 되면 시의 혜택을 골고루 해줄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뜻에서 전부 재배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권천   도급 내역 집계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윤이 4.4% 되고 관리비도 4.4%가 됩니다.
다시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윤을4.4%까지 주면서 복리후생비를 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아까 질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회시가 오면 위원회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병무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권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8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