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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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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광명시의회(정기회)

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11월29일(화) 17시10분

장소 : 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2.   1. '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지역경제국소관)

심사된안건
  1. '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지역경제국소관)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광명시의회 정기회의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지역경제국소관) 
○위원장 이원혁   의사일정 제1항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의회가 3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위원님들의 행정력이 많이 향상된 반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회기 때마다 불성실한 답변과 성의 없는 태도를 보았을 때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더욱 시민을 위한 행정을 촉구하면서 간단하게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 16일과 7월 6일 지방자치법과 동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감관계 공무원 및 참고인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성실이행의무 선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불성실 수감자세에 따른 고발규정을 사전 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취지와 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광명시의회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 소송법 제148조, 제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럼 지역경제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백구현   선서.
본인은 광 명시의회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1항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차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94년 11월 29일
지역경제국장 백구현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동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산업과장 구자권   동 산업과장 구자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동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위원장 이원혁   이어서 감사 진행 순서는 간략한 업무 현황을 해당 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후 수감자료에 대한 해당과장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경제국장 간략히 현황보고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백구현   지역경제국장 백구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원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지역 경제국 전직원은 성실하게 감사에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역경제국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먼저 지역경제 업무를 총괄하는 석민남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광 석민남   지역경제 과장 석민남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위원들 박수)
○지역경제국장 백구현   산업행정 분야를 총괄하는 구자권 산업과장입니다.
○산업과장 구자권   산업과장 구자권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위원들 박수)
○지역경제국장 백구현   교통운수 업무를 맡고 있는 김선관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교통행정과장 김선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위원들 박수)
○지역경제국장 백구현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직제 직원 현황과 분장사무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 및 직원 현황입니다.
직제는 3과 11개계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계, 상정계, 공업계, 연료계, 노정계로 되어 있습니다.
산업과는 농정계, 양정계, 축정계로 되어 있으며, 교통행정과는 교통기획계, 교통행정계, 교통지도계 등 3과 11계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 현황은 총 67명으로 지역경제과 18명, 산업과 13명, 교통행정과 36명으로 총원 67명중 일용직 1명이 교통행정과 결원으로 6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급별은 생략하겠습니다.
분장사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지역사회 활성화 대책추진, 중소기업육성지도, 수출진흥과 과학기술 진흥, 시장개량 및 관리, 연료, 전기, 광공업 등록, 물가조사 및 정찰제 지도, 계량에 관한 사항, 저축 업무 및 금융지원 업무, 광명시 제조 담배 소매인의 지정, 지정취소 등 담배소매업에 관한 업무, 그 밖의 지역경제, 상공업에 관한 사항, 노동조합 설립신고, 근로자 보호 및 노동조합 지도감독, 노동쟁의조정, 직업알선, 영세민자녀 직업훈련 등 사항을 분장하고 있으며, 산업과에서는 농지보전, 농산물증산, 기상관측과 농산물 재해대책, 비료, 농기구 농업자재수급, 농업행정의 종합계획, 농민소득증대사업, 특용원예작물의 장려증산, 기타 농업업무에 관한 사항, 양곡 수급조절 및 소비의 규제, 정부, 양곡 대행기관 및 수탁기관의 감독, 국가 비상 사태에 관한 양곡동원, 축산 장려지도, 도축장, 시장관리, 경지정리 사업계획 및 관리, 수리 농업용수 개발계획 등을 분장하고 있으며, 교통행정과는 운수행정의 중합기획 및 조정, 자동차 운수사업의 지도감독, 시내버스노선책정, 교통량 조사 그밖에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직제 및 직원현황과 분장사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국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중 주요사업 추진 현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추진사업으로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93년도에는 14억원의 자금을 확보하여 30개 중소기업을 융자지원 하였으며 '94년도에는 20억의 자금을 확보하며 40개 업체에 융자 지원코자 추진 중에 있으며 '95년도에는 20억의 자금을 확보하여 융자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지원 특수시책으로 관내 45개 수출업체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국내 지방자치단체로써는 처음으로 해외시장 조사를 실시하여 수출유망품목의 해외 시장에서 수요동향, 수출동향, 가격동향, 경제동향등을 조사하여 해당기업에 기업정보를 제공해 주므로써 수출활성화 촉진에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산업과 추진사업으로는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으로 '94년도에 채소분야와 4개분야에 10억5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으며 '95년도에는 5개 분야에 16억4천2백만원 투자하여 농가소득증대와 국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교통행정과 추진사업으로는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해 우리시의 중장기교통 대책수립 추진을 위하여 '93.4.13 금호 엔지니어링에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주차장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금년말 본 계획서를 납품받아 '95년 1월중 기본계획에 대한 교통부장관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도시교통현황조사, 분석 및 광역교통체계개선 가로망 정비 및 주차장정비계획, 대중교통체계의 개선등이며 주차장정비기본 계획으로는 토지이용현황, 주차실태, 주차수요의 장기예측과 교통시설 및 교통량 현황등으로 본 계획이 확정되면 투자우선순위에 의거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우리시의 장기교통정책을 효율적이고 일관성있게 추진하여 살기좋은 광명시를 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행정사무감사수감 자료중 주요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원혁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이 지역경제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지역경제과장 석민남입니다.
감사자료로 제출 요구한 감사자료 15P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액대비 50%이상 불용된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예산액이 6백만원 입니다만 280만원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32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지원입니다만 총5개 업체가 우리계획에 출품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두개업체 서울민예, 청곡부채만 출품을 하고 나머지 3개 업체가 자신이 없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2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고 다음에 시설부대비 이것은 하안 8단지 담장 설치공사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총 690만원의 예산액인데 시설부대비 및 현장감독 여비하고 설계비등으로 사용토록 당초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설계는 건설과 지영복 계장이 설계를 해주었고 또한 현장감독 여비는 우리가 지출을 안하고 그냥 우리가 나가서 감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비는 일체 지출을 안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69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94년도 분 융자금. 월동기 취약지역 연탄비축 자금인데 1천320만원 예산액이 책정되었는데 12월초에 집행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사용치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16P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과 건의사항 처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및 고압가스 업체의 안전관리자 상근 여부 등 지도감독 및 위반업체 행정처분 강화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제 점검한 결과 가스안전 관리자를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만 지적이 없고, 에너지 관리자 해임 신고가 한 업체가 되지 않아서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물가지도 단속시 일선 동 직원 동원과 형식적인 단속지양을 해달라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형식적이 안되도록 실질적으로 한 달에 3번씩 단속을 했고 시청에서도 위생과는 개인 서비스요금, 산업과는 농·축산물, 공보실은 각종 공연료 등 해서 철저하게 단속에 임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의 실질적인 물가동향 파악과 활용 철저를 지적해주셨습니다.
물가 모니터 요원이 7명 있습니다만 7명에 대해서 철저히 우리가 10만원씩 보수를 주는 것에 대해서 매월 물가정보를 주 1회 이상 파악하도록 했고 그래서 물가정보지를 매주 만듭니다.
그래서 교차로나 각 동 민원실, 시청 세무과, 민원실 등에 매주 2천부를 발행해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물가 2회 이상 위반업체는 향후 강력한 행정조치와 영세업소보다는 대형업소나 사치성업소의 단속 및 처분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으셔서 했습니다만 우리가 2회 이상 위반업소가 있고 3회 이상 위반업소가 있습니다만 1회 이상은 현지시정으로 조치했고 2회 이상은 위생검사, 3회 이상은 세무감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총 77개업소에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 및 소비자 고발센타 위원회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운영토록 할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고발센타는 총 971건을 접수받아서 971건 모두 처리한바 있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철저 및 기검사 계량기 지도단속 강화해서 이것도 일제 계량기 점검을 해서 23개 계량기를 파기한 바 있습니다.
새마을 시장, 제일시장 등도 광명시장의 재정비와 같이 적극적으로 정비추진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으셔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새마을 시장은 광명 5, 6동에 있는 시장이고 제일시장은 광명6동에 있는 것인데 관계법규에 많은 저축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외국용 담배자판기 설치 제한 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담배자판기가 28개소에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우리가 조치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시 학교 정문에서 200m 이내에는 허가를 안내 주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무허가 공장에 대하여 폐수 및 공해업종이외에 가급적 상급기관에 건의 양성화 조치를 해달라는 지적이 있으셔서 우리가 금년에 상공자원부고시 93-93호에 의해서 무등록공장 102건을 양성화한 바 있습니다.
다음 전기공사업체 사후관리 철저 및 행정처분이 미흡하니까 철저히 조치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일제 점검한 결과 관내 두 개 업체에 대해서 경고처분한 바 있습니다.
영진전기하고 태영전기가 되겠습니다.
공장 완제품 제조업체 물품시민홍보와 관공서의 각종 기념품 및 선물구입시 가급적 이용방안을 강구해라 하셔서 시청 현관홀에 전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시민들께서 직접 이용도 하시고 거기에 전화번호와 업체명이 있어서 판촉물로써 많이 사용하시고 해서 작년 11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5천만원정도가 업체에서 납품이 되어 있어서 판매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와 중복없도록 철저히 심사를 하라고 하셔서 이것은 융자금인데 도자금과 시자금이 절대 중복이 안되고 금년에 한번 받은 업체는 상반기에 받았더라도 하반기에 안 주는 것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7p는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습니다.
이상 '93년도 감사지적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상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평상일 위원   우수공예품 개발업체가 6개였을때 6백만원 책정되었는데 왜 두개 업체에 250만원 나왔습니까?
한개 업체에 1백만원씩 주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이것이 저희가 품목별로 정수를 뽑아서 똑같이 1백만원이 아니고 어느 업체는 어떤 품목에 개발비가 더 들어간다 그랬을 때 더 주고 덜 들어가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평상일 위원   그런데 왜 1백만원씩 준다고 하고 6개 업체에 6백만원 해서 두개 업체에다 140만원씩 지출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그것은 예산을 당초에 요구할 때 예산 산출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선정이 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산출기초로 해서 총액이 나온 것이고 막상 지원할 때는 점수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이템과 업체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평상일 위원   140만원을 지원해 주면 이 사람들이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우수공예품 개발이 신제품 개발입니다.
이분들이 140만원 타서 무엇을 하느냐하면 예를 들어서 서울민예하면 인형인데 대학교수들이 지도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 맞는 새로운 공예품을 만들어야 외국에 나가서 경쟁력이 있다해서 개발비를 지원해서 교수들이 지도를 합니다.
지금 현재에 없는 모형을 지도합니다.
그래서 매년 모양이 달라져서 그것이 히트치면 대량 생산되서 외국에 수출한다든지 국내에 판매한다든지 합니다.
이것은 대학교수 지도비로도 일부 들어가고 재료비로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평상일 위원   업체에서 개발할 때 140만원가지고 터무니 없이 안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사실 너무 적습니다.
이것이 도비 50% 시비 50%해서 도비에 맞추다 보니까 금액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도비는 기준이 도 예산지침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평상일 위원   그럼 도비는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도비 3백만원 시비 3백만원입니다.
평상일 위원   도비가 50%면 남는 것은 반납해야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네.
평상일 위원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세요.
개발한다는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건의해서 배 이상 지원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상일 위원   이 사람들한테 중소기업 융자금이 나간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서울민예에 금년하반기에 지원이 되었고 나머지는 영세해서 주택 안방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융자금을 주려고 해도 담보물이 없어서 못 주고 서울민예가 이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은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은 위원   외국용 담배자판기 설치제한 방안강구를 하라고 했는데 미조치된 내용 중에 우리가 자판기 판매 설치를 제한할 경우 무역 마찰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역마찰하고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용 담배 자판기를 아예 설치 할 수 없게 조례 제정을 연구했으면 하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그것은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조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로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종은 위원   그러면 자판기를 설치할 때 허가나 신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담배허가를 받은 사람이 자판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종은 위원   담배허가를 받은 사람은 무조건 자판기를 할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네.
이종은 위원   거기에 예를 들어서 외국산 담배를 취급 못하게 하라는 단서를 붙일 수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네.
이종은 위원   그럼 전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담배자판기설치허가가 되어 있는 업소나 그런데다가 우리시 의회에서 집행부에다 외국담배는 판매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첨부한다든지 이런 것을 요구 방법으로는 안될까요.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각서 보다는 의회에선 집행부에 요구가 오면 저희는 그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에서 요청이 왔으니까 여기는 안된다하면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식으로 지도해 나가야지 법적으로 다 허용이 된 것을 전혀 못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용식 위원   강제성을 가지고 규제를 못한다는 얘기지요.
○지역경제국장 백구현   행정지도나 가능합니다.
○지역경계과장 석민남   그러나 의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무언의 압력을 받습니다.
이종은 위원   그러면 그 방법을 우리 의회에서 구상을 해야 되겠지만 행정적으로 물의가 없는 방향으로 의회에서 의결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집행부로 보냈을 때 그 내용에 의해서 행정부에서 행동을 취했을 때에는 집행부는 아무 하자가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강제성은 없고 그것을 가지고 행정지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의회결의가 이러니까 안 된다고 하면 우리도 말하기 좋고 개인 자판기 설치는 가능한 안 하지만 법적으로 하지 말라고 못하니까 효과성이 어느 정도 미칠지 그것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상일 위원   자판기를 놓을 수 있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담배 허가 업소는 도로변에 담배가 잘 팔릴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하지요
이종은 위원   전문위원님께 부탁을 하겠습니다.
자판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어떠한 제한이나 의결을 할 수 있는 것을 이번 2일 부의해 상정해서 마지막날인 28일에 의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경   부천시의 것을 검토해서 시행을 어떻게 하고 있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네 평상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평상일 위원   무허가 공장을 경제과에서 애를 써서 102건을 양성화 시켰다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3년, 2년, 1년짜리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광명시의 공장이 G.B 지역의 도로로 인해서 헐리게 되면 그것만큼은 G.B 내에서 지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디에다 한쪽으로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그것이 건설국에 문의를 했더니 안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광명시 소하동 독방에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 헐리는 공장을 한쪽으로 정해서 집단적으로 이전을 할 수 없냐고 했더니 법에 저촉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슨 법인지 못 챙겼는데 그것이 현재 안 된다고 합니다.
평상일 위원   집단화하는 것이 법에 저촉이 되는 것이 아니라 G.B내 공장이 도로로 인해서 철거가 될 때에는 이축이 가능합니다.
그리니까 지금 예정 지구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한쪽으로 묶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G.B 내에는 안 된다고 하는데
평상일 위원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설국 공원녹지과에 들어가서 확인을 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평상일 위원   그래서 우리 중잠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우리 시 재정관계도 있으니까 될 수 있는대로 한쪽으로 유도해서 모으는 것이 모든 오염이라든지 많은 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 전부 내쫓을라고 하지말고 한쪽으로 몰아주고 지금 102건 이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요청된 것은 몇건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146건인데 36건이 맞지 않아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평상일 위원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그것은 상공부고시 93-93호에 공장등록을 내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초 상공부 계획은 전부 받아 주도록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건설부에서 G.B를 전혀 허용할 수 없다해서 고시된 내용이 건설부 요청에 의해서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6개가 탈락 되었습니다.
탈락된 업체들에 대해서 시에서 난감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상공부 고시에 피해서 전부 해준다고 등록을 받았는데 중간에 건설부에서 상공부하고 협의가 안 되서 36개는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도 당초에는 전부 3년인데 중간에 변경되서 1년짜리가 20개 정도됩니다.
공장이 1년이 된다는 것은 하나마나 입니다.
그래서 1년짜리 공장과 36개 공장이 불만이 많이 있어서 지금 국회에 청원도 내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공장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될 지역 경제과장으로써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하소연을 합니다.
이것이 상공부고시면 중앙고시대로 다해주어야지 중간에 건설부하고 협의가 안되서 안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제 입장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안된 분들이 청원을 제출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만약에 잘되면 다 구제가 되고 안되면 법이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딱한 실정에 있습니다.
평상일 위원   그전에 공장으로 쓰다 임대해서 들어가 있는 사람이 공장등록을 해서 다른 시로 갔다면 건물은 남아 있습니다.
건물은 역시 공장으로 유치를 하는데 거기에 등록권을 건축주한테 준 것이 아니고 세입자한테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사업의 등록증을 가지고 외부에 가서 혜택을 받았지만 건물을 가진 사람은 아무 혜택이 없다는 얘기인데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그것이 이전 적치공장인데 그것은 당초 방침에 수도권에 공장은 전부 외곽공단으로 이전 시키라는 기본법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여기에서 공장을 하더라도 외곽에 나가서 공장분양을 받을수 있습니다.
분양을 받으면 여기는 자동적으로 폐쇄하는 조건으로해서 간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구제는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평상일 위원   G.B내에 이번에 공장등록을 해주었으면 전기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전기를 증설하고자 하는데 시에서 넣어주지 말라고 했다고 한전에서 얘기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하 위원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G.B 지역에 공장을 못하도록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말이 잘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전에서 동력을 넣어 주었는데 동력을 광명시에서 못 넣도록 한전에 요청해서 그 후로는 동력이 안 들어 온다고 합니다.
○지역경제국장 백구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시장님 산하에 있지만 저희하고 업무가 다른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공장을 어떻게든지 다 붙들고 있으려고 하는 입장이고 전기를 안 넣고 일을 하라는 것은 G.B를 단속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디까지나 공장주가 나가야 하는 사람들 입장입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건설국이나 도시국에서 문제가 되지 저희로서는 붙잡고 있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공업계장이 파악한 바로 당초 주위원님의 말씀대로 전기를 안 넣어 주었는데 지금은 해 주었다고 합니다.
기간이 1년짜리는 1년간 넣어 주고 2년짜리는 2년, 3번 짜리는 3년간 넣어 주도록 다시 조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주영하 위원   저희들은 지역경제를 봐서도 공업인들을 유치하고 싶은 생각인데 자꾸 규제를 하고 영세한 분들이 공단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 무조건 내쫓기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대로 존속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백구현   그런 쪽으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종은 위원   지금 현재 주거지역에서는 얼마든지 공장이 가능하지요.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근린생활시설에는 가능합니다.
이종은 위원   근린생활시설로 전부 되어 있으면 공장 전환이 되어야 합니까?
애초부터 공장 허가를 내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등록이 되어야합니다.
이종은 위원   근린생활 시설은 공장 등록을 할 수 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근린생활시설이면 200㎡ 이하라야 됩니다.
그러면 근린생활 시설이고 (청취불능)업종이고 200㎡ 이하면 등록은 되지만 허가는 안됩니다.
○위원장 이원혁   이종은 위원 그 문제는 다음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28P 물가지도 단속 추진 실적 및 지도 단속 조치 현황만 가지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 위원   위원장님! 앞에 질문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네, 하세요.
최낙균 위원   시설부대비 690만원이 예산 절감을 위하여 공무원이 실시 설계 및 여비 미집행을 해서 690만원이 절약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역 경제과에 격려를 보내고 시의회에서도 고맙게 생각하는데 애당초 우리 공무원이 실시 설계를 할수 있고 예산이 전혀 필요 없었는데 부대비를 계산했다는 얘기도 동시에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지만 이 예산을 절약한 것에 대해서는 격려를 보내지만 당초에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는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그것은 예산 편성 지침에 금액에 따라서 몇%로 부대비를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그 말씀이라면 별 필요 없는 예산인데 혹시 필요할까 싶어서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혹시 필요한 것보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금액에 따라서 6.1/100을 부대비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불용액으로 남을 줄 알면서도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그때 세을 당시는 이것을 아주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출장 여비라도 할려고 했습니다만 하안동이라 가깝고 설계도 건설과 보수계장이 알아보니까 설계를 잘 한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협조해서 사실은 아낀 것입니다.
최낙균 위원   네, 좋습니다.
문부촌 위원   16P 계량기 정기검사 철저 및 기검사 계량기 지도 단축 강화에서 계량기가 시장에 가면 조그만 물건살 때 앉은 저울 그런 계량기도 다 조사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네.
○문부훈 위원   이것을 조치한 결과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23권을 파기시킨바 있고 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5만원을 물었습니다.
그 자료가 44P에 나옵니다.
○위원장 이원혁   앞에 부분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8P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8P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28P 물가지도단속 추진실적 및 지도단속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 다.
정부에서 목표는 6%선 이내 인상억제를 위해서 물가단속에 총력을 경주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금년내 상반기에는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어느정도 안정이 되어 가지고 시민들 생활에는 많은 불편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반 편성을 6개반 26명을 수시로 편성했고, 동별 교체단속반 8개반 16명이 월 3회 단속을 했고 물가지도 단속 회수 및 인원은 총 3,260명을 동원했습니다.
물가지도 단속 결과 점검업소수가 연 22,677개 업소로 적합 업소수가 22,077개소, 부적합 업소 600개소가 적발되었습니다.
부당요금이 522개소, 가격표 미게첨 및 미표시 48개소가 적발이 되서 29P 부적합 업소에 대한 조치내역은 현지시정 485개 업소에 직접 가격표를 규정대로 붙히라고 시정해서 485개소는 조치를 했고 말안듣는 업소 2회이상 업소 100개 업소에 위생검사를 의뢰했고 3회이상 위반업소 6개 업소에 세무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시정, 경고)9개 업소에 조치한바 있습니다.
2회이상 위반업소는 총 77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위반업소명단은 별첨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물가지도단속 추진 실적 및 지도 단속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식위원 말씀하세요.
김용식 위원   29P 위반업소 명단은 별첨에 있겠습니다만 조치내역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조치내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저희가 위생검사를 한다든가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저희단속을 해 보니까 행정 공무원만 나가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런데 위생검사를 하게 되면 더 잘 듣고 위생검사를 해서 안 들으면 세무서하고 합동으로 해 보니까 즉시 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조치가 된 것입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니까 2회를 위반한 업소 61개소를 어떻게 조치했고 3회를 위반한 업소 12개소를 어떻게 조치했고 4회를 위반한 업소 4개소는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그 내역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전부 시정입니다.
행정지도 가격으로 환원해서 받는 것입니다.
○김용석 위원   2회 위반한 업소나 4회 위반한 업소나 똑 같이 시정조치 밖에 안 했다는 것입니까?
○지역경과장 석민남   네. 김위원님 말씀은 많이 위반하면 법적으로 과태료라든가 벌금 이라든가를 부과하면 안 되느냐 그런 말씀이 혹시 포함되었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시정으로써 정상 가격만 받으면 그것으로 행정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2회 위반한 업소나 4회 위반한 업소나 행정조치 내용이 같다면 계속 위반해도 관계 없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짜장면 값이 2,000원인데 5,000원을 받으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고발을 한다든가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고발은 아니고 우리는 행정지도 가격을 받도록 독려하고 만약에 세무조사를 했다하면 그 사람이 불이익 처분을 받습니다.
뭐냐하면 세무소 직원이 거기에 입회해서 매상고를 전부 적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불이익을 받습니다.
최낙균 위원   그러면 비싸게 받는 자체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는 할 수 없고 단지 위생검사나 세무조사를 의뢰해서 할 수밖에 없네요.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현재로써는 그 방법 밖에 없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몇 회 이상 위반을 해야만 세무조사를 받게 할 수 있고 하는 어떤 행정조처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1회는 시정, 2회는 위생검사, 3회는 세무조사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김용식 위원   4회는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3회 이상은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김용식 위원   불이익을 어떻게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현장 판매한 것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세무소만 갔다하면 그 동안 전부 시정이 되었습니다.
김용식 위원   77개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 내역을 상세하게 기록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순원위원 말씀하세요.
장순원 위원   세무조사 의뢰가 6개 업소인데 세무조사 의뢰를 하면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확실히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우리하고 같이 나갑니다.
장순원 위원   2회이상 위반업소가 77개 업소인데 2회가 61개 업소 3회가 12개 업소 4회가 4개 업소인데 6개 업소에 세무조사를 의뢰한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3회 이상 세무조사 의뢰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3회 이상은 합이 16개 업소인데 그 중에서 6개업소만 세무조사를 의뢰 했다는 것은 형평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3회 이상 업소 세무조사를 하는데 3회 이상 업소가 12개 업소, 4회 이상 업소가 4개 업소 해서 16개 업소인데 왜 6개업소만 세무조사를 의뢰했냐고 하셨는데 16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세무소와 합동으로 갔더니 나머지 10개 업소는 세무서 직원이 입회 하에 조사한 결과 내려줬다고 응해서 그냥 두었고 6개 업소는 못 내리겠다고 해서 6개업소만 조사해서 저희가 한 업소는 11만원, 한 업소는 31만 9천원의 부가가치세를 더 추징한 바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세무조사 의뢰한 6개 업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주영하 위원님 말씀하세요.
주영하 위원   현재 우리가 실지 생활을 하면서 보면 허가업소하고 무허가업소하고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업소는 자기 나름대로 마음 첫 장사를 하고 가격도 자기 마음대로 받고 세금도 안내고 장사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도 단속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등록하고 법 준수하고 세금 내고 부가세 내는 사람은 단속 대상이 되서 피해를 받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정도 형평을 맞출 수 있는 길이 없는가 그래서 하다못해 G.B 지역에 음식점이 있다든지 무허가 건물이 있다든지 하면 제 생각에는 모든 것을 그대로 허가를 해주어서 단속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일괄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데 그런 방안을 강구한 적은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무허가 음식업소가 지금까지 어느정도인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무허가 업소는 단속 이상으로 식품위생법에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생과에서 무허가 업소를 관리해서 가격보다 더 중한 고발이 되기 때문에 무허가 업소는 무허가 업소대로 별도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고 나머지 허가난 업소는 단속대상업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 위원   그 분들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드는 경향이 없습니다.
이런 모순된 점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내서 정상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그것은 위생과에 통보해서 무허가 업소가 많으니까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를 시키도록 통보를 하겠습니다.
주영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네. 이종은 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은 위원   물가 가격을 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설렁탕 얼마 갈비탕 얼마 이발요금 얼마 써비스요금 정할 때 협회하고 같이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요금을 정하는 것은 협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참고 사항이지 절대 수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설렁탕 값, 짜장면 값은 수도권 지역의 가격을 참작해서 우리가 하지 협회에서는 한없이 올려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경기도에서 적정요금 기준이 있어서 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1년에 한번 정도 6% 이내로는 조금씩 인상을 시켜 주는데 협회 요구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종은 위원   그러면 협회가 있으므로 해서 불편한 점이 많습니까?
편리한 점이 많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한쪽으로는 편리한 점도 있고 한쪽으로는 집단적인 힘에 의해서 압력도 되고 하는데 그것을 행정과 잘 조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협회는 자기네들 친목으로 자기네들 의견을 조정해서 시에 요구하는 것이지 그게 있다고 해서 다 들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종은 위원   일부 협회에서 회원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자기네 협회대로 횡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적인 지원이나 모든 것을 받으려면 협회에 가입해야 한다든지 회비를 꼬박꼬박 내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협회라는 존재가 좋은 쪽으로 발전되면 괜찮은데 과장님 말씀대로 압력 단체가 되고 회원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단체가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이 협회에 회비를 안내면 행정적인 서비스나 이런 것을 받기 어렵고 집행부에서는 협회에 의존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고 행정지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협조를 한다든지 했을 때 오히려 이것이 더 불편한 존재가 되지 않느냐 그리고 회원들의 불평 불만이 도출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직접적인 요식업체를 관리하는 것은 위생과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협회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 이익을 위한 친목단체로써 행정기관에서도 새마을사업이나 청소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행정 시책 반영에 많은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절히 운영하는 것이 행정의 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식품관리협회는 직접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이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종은 위원   협회를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서는 다 틀립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다 틀립니다.
위생업소 협회는 위생과, 기업인 협의회는 지역 경제과, 청소협회는 청소과, 공연은 문화공보실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각 담당 과별로 나눠서 무슨 일이 있을 때에는 협조도 하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네. 장순원 위원 말씀하세요.
장순원 위원   좀 전에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보충 자료를 요구 하겠습니다.
세무조사 의뢰한 6개 업소에 대해서 세무 조사한 결과를 같이 제출해 주시고, 3회 이상 위반업소 16개 업소에 대해서 위반 사항과 조치한 공문 사본 내역을 같이 제출해 주시고, 주소하고 전화번호도 오후 2시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업소별 관리 카드제 운영 및 점검 실적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업소별 관리카드제 운영 및 점검 실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생업소 2,770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30%를 카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관리업소, 일반관리 업소해서 특별관리업소가 273개 업소 일반관이 업소가 543개업소로 특별관리 업소는 담당공무원 25명을 지정했고 일반관리업소는 담당 공무원 39명을 지정해서 가격을 못 올리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별관리 업소는 주 1회 담당 공무원이 점검을 하고 있고 일반관리 업소는 월 2회 담당공무원들이 지금 지도 단속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원혁   질문하실 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식위원 말씀하세요.
김용식 위원   특별관리 업소는 어떤 관리업소를 말하고 일반관리 업소는 어떤 관리업소를 말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특별관리 업소는 말도 잘 안 듣고 문제점이 있고 행정명령에 잘 따르지 않는 업소를 특별관리 업소로 지정해서
김용식 위원   그러니까 말을 잘 안듣는 업소 위반 횟수가 많다거나 그런 것을 말하는 것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네.
김용식 위원   그럼 특별관리 업소를 관리한 업소 현황을 오후 2시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알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특별관리업소하고 일반관리업소가 말을 잘 안듣는 업소가 그렇지 않은 업소로 모호한 개념으로 구분을 하셨는데 명확한 개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위반을 많이 한 업소는 특별관리 업소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위반 몇 회 이상한 업소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273개를 지정해야 하는데 우선 3회이상부터 1회이상 까지해서 특별관리업소를 지정했습니다.
저희는 1회이상 위반업소부터 시작해서 많은데서부터 적은것까지 총 485개소가 1회위반업소가 되겠습니다.
그것까지 따져서 많이 위반한 업소부터 순서대로 내려와서 273개업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부적한 업소 조치 내역에 현지 사정이 1회에서 485개 업소인데 이중에는 특별관리 업소에 포함된 것이 있고 일반관리 업소에 포함된 것이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그렇습니다.
최낙균 위원   그것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1회를 위반했더라도 위생업소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참작해서 했습니다.
평상일 위원   왜 꼭 273개업소를 지정해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총 대상업소 2,770개 업소의 30%를 카드제로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를 짜르다 보니까 특별관리업소가 273개업소 일반관리업소가 543개업소입니다.
최낙균 위원   담당 과장께서는 1회 위반하더라도 식당규모 등을 파악해서 한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식당 규모가 몇 평 이상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지 막연히 식당규모 등을 파악해서 행정공무원이 가서 이것은 크게 보인다 이것은 작게 보인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최낙균 위원   지금 잘 모르는 것입니까?
막연히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지금 위반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특별관리 업소와 일반관리업소로 나누었는데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273개소를 어느 기준으로 짤랐느냐는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좋습니다.
오후 2시까지 해 주십시요.
문부촌 위원   특별관리업소 밖에다 붙히는 것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부착하는 것은 없습니다.
문부촌 위원   그런데 모범업소는 붙히는 것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모범 업소는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위생과에서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럼 계속해서 소비자 고발 접수 및 처리실적, 예산액에 대해서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29P 소비자 고발접수 및 처리실적, 예산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접수 건수가 971건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39건을 처리했고 소비자 고발센타에서 932건을 접수받아서 모두처리를 했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타는 전국 주부교실에서 고발을 맡고 있는데 여기에 금년에 지원된 예산은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식위원 말씀하세요.
김용식 위원   전국 주부교실 광명시지회에서 소비자 고발 센타를 맡아서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그렇습니다.
김용식 위원   시에서 39건을 접수했고 소비자 고발센타에서 932건을 접수 했는데 그 주요내용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주요내용은 불량이 나온다든가, 가격을 더 받는다든가 작동이 안 된다든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인들이 산데에다 얘기를 하면 잘 안들러 주는데 소비자 고발센타에서 각 공장이나 대리점에 얘기하면 잘 들어 줍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시에서 접수한 39건의 내용과 소비자 고발센타에서 접수한 932건의 내용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연간 5백만원 예산을 지원했는데 지원내역에 대해서도 오후 3시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알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시에서 예산지원을 민간단체에 하게 되면 반드시 실적보고를 받게되어 있는데 실적보고 계속 받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네.
최낙균 위원   실적 보고는 고발센타 접수 932건에 대한 내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네.
○위원장 이원혁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럼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윈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33P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 최낙균위원님
최낙균 위원   작년에 행정감사할 때 물가 2회 이상 위반업소가 122개 업소인데 향후보다 강력한 행정조치와 영세업소 보다는 대형 업소나 사치성 업소의 단속 및 처분철저라고 나왔는데 지금 가져오신 자료에는 어떻습니까?
대형업소나 사치성 업소의 단속 및 처분에 철저를 기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네.
김용식 위원   소비자들이 고발해서 시에서 처리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 과연 고발한 내용에 의해서 처리가 되었는지 주소하고 전화번호가 다 나와 있는데 한군데만 확인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소비자 고발센타 보조금 지급 현황을 받았는데 보조금을 지급 받아서 소비자 고발센타에서 유효적절하게 어디에 썼는가 알고자 지출부를 자료로 요구했는데 그것을 보고 나중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과장님 내용 알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오늘 소비자 고발센타 자료가 확보될 수 있는지
김용식 위원   지출부를 가지고 오라고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알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올해 세무조사 의뢰가 6개 업소인데 작년에는 59개 업소를 세무조사를 했고 작년에 위생검사 의뢰는 157건인데 올해는 100개입니다.
특히 세무조사 의뢰가 90%나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그것은 작년에 처음 우리가 개인 서비스요금 단속을 했습니다만 작년에는 첫해기 때문에 위반업소가 많았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최낙균 위원   아까도 질문이 나왔지만 3회에 이상 위반업소가 16개소인데 6개소만 세무조사를 의뢰했는데 10개 업소는 봐준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10개 업소는 세무소에서 나가서 감사를 하니까 자율 인하를 하겠다고 각서를 제출했습니다.
최낙균 위원   행정처분은 64건 이었는데 9개업소로 크게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볼때는 시정하고 경고조치한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그것이 위생과에서 가격표를 안부친 업소두개업소 처분한 사항입니다.
최낙균 위원   행정처분 두개 업소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가격표 미게첨업소입니다.
최낙균 위원   그럼 행정처분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시정경고로 처리했습니다.
최낙균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식 위원   위원님! 조금전에 지출결의서를 자료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자료가 몇 장 안되는데.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가져 오라고 했습니다.
장순원 위원   위원장님!
오전에 본 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한 것이 3회 이상 위반업소 16개 업소에 대한 조치한 공문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6개 업소에 대한 자료 제출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0개 업소에 대해서 추가로 제출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충실한 자료제출을 해 주실 것을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오전에 분명히 자료요청 내용을 밝혔는데 왜 자료 요청한 것을 다 제출하지 않습니까?
위원이 자료요청을 하면 과장이나 국장은 다 아는 사실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바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오전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자료가 불성실하기 때문에 계속 행정사무감사 진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잠시 자료요구를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원혁   장순원 위원의 요구에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식위원 말씀하세요.
김용식 위원   위원장님!
조금전에 본 위원이 소비자 고발센타 지출 장부를 요구했습니다.
다른 의도는 없고 업무처리를 잘 해 나가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장부를 요구했는데 현재 과장님은 오늘 하루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어떤 자료를 복사할 만큼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제가 이해 하겠는데 이것은 바로 전화로 연락해서 장부를 가져와 확인만 하면 됩니다.
현재 소비자 고발센타에 직원이 배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회원들이 두 사람씩 교대하면서 근무를 한다고 하면 지금 이 시간에도 광명시민이 불편사항이 있어서 소비자 고발센타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면 소비자 고발센타가 있으나마나고 역할을 못하는 소비자 고발센타 아닙니까?
저는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원혁   위원님들 김용식 위원님 제안에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알았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 빨리 뛰어가서 갖고 오십시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식위원 말씀하세요.
김용식 위원   소비자 고발센타 지출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확인을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우리가 지도 점검을 합니다.
김용식 위원   지도 점검을 몇 회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1년에 두 번정도 합니다.
김용식 위원   지금까지 두 번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전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전반기에 지출부를 확인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담당공무원이 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럼 내일 아침에 지출부를 가지고 나와서 제시할 수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소비자 고발센타의 역할이라는 것은 우리시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한 여러가지 중차대한 업무를 맡아서 자원봉사를 겸한 사람들이 더 더욱 자원봉사를 한다면 더 열심히 차질이 없도록 해야지 그리고 우리시에서 없는 재정에서 5백만원씩이나 지원을 해주는데 여직원도 상근시키지 않고 전화받을 사람도 없다면 우리 주민들이 소비자 고발센타에 어떻게 전화해서 시정을 요구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안병식 위원   소비자 고발센타가 관에서 지도 단속해야 될 대상입니까?
주민 스스로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단체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전국 주부교실이 소비자 고발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단체는 안되고 주부교실에만 5백만원을 지원하니까 거기에 따른 지도단속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병식 위원   5백만원은 무슨 내용으로 지원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백구현   2천5백만원 연간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이게 부족하다해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실시 첫날 여러가지 자료를 요구했으나 자료가 제대로 도착하지 않고 또한 불성실한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고발센타의 여러 가지 헛점을 보았을 때 이것은 마땅히 시장을 출석시켜서 우리가 시장으로 하여금 책임있는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지금 김용식위원님께서 제의하신 시장출석요구에 동의 하십니까?
안병식 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전국 주부교실 연합회가 봉사단체인데 봉사단체에 5백만원지원해 줄 것을 가지고 과장선에서 충분히 숙지되고 지도 감독하면 될 것을 시장이 나와서 답변할 사항도 아니고 지장 출석요구의 건이 도지 않습니다.
김용식 위원   이것을 과장이 지도단속을 철저히 했고 결과가 좋았다면 오늘 같은 자료요구에 대한 불성실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원혁   관계공무원 잠깐 나가주세요.
      (관계공무원 퇴장)
이종은 위원   제가 볼 때는 소비자 고발센타에 장부가 정리되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이 나가면 쓴 내역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장부는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소비자 고발센타가 오전에 하고 오후에 비어 있는 상태에서 자료가 준비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시장 출석을 요구한다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장순원 위원   행정사무감사 6일 중에서 첫날입니다.
사실상 별 내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시장 출석요구는 자료 때문에 얼마나 건설위원회 회의가 지연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짜증스럽지요.
그러니까 남은 5일 동안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장 출석요구를 하면 시장이 관계 국장들한테 행정사무감사를 충실하게 하라는 경각심을 심어준다는 차원에서 이번만큼은 시장출석 요구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낙균 위원   제 경우는 양쪽 다 일리가 있는데 사람이 없다는 것을 가지고 민간단체에 우리 시의회에서 가혹하게 하기에는 문제가 있고 이것도 어렵게 하는 단체인데 시장출석 요구를 할 때는 건수도 확실하고 커야 대외 명분도 있고 시장도 밑에 국 과장을 호령할 수 있지 오후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제가볼 때 명분이 서지 않습니다.
문부촌 위원   저도 최위원과 같습니다.
평상일 위원   저는 당연히 시장출석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영하 위원   저도 최위원님 의견과 같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여러분들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판단하기에 다수의 의견들이 시장 출석 요구를 거부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용식 위원, 장순원 위원, 평상일 위원 양해를 바랍니다.
장순원 위원   저도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 하신다니까 수긍은 하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는 조치한 공문이 있어야 되는데 공문이 안 오고 있다면 여기 16개 업소가 허위 감사자료 밖에 될 수 없습니다.
6건 조치한 공문 사본 밖에 안오고 왜 행정사무감사에 16건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6일 동안 무엇을 합니까?
○위원장 이원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생과장으로 부터 설명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9P 특별관리 업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한재열   위생과장 한재열입니다.
특별관리 대상업소 중에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업소가 190개 업소이고 나머지는 공보실이라든가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90개 업소에 음식업이 90개소, 다방업이 12, 이용업이 13, 미용업이 38. 목욕업6, 숙박업 7, 기타가 23입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1회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에 나가서 요금이 올랐나 확인하고 불가피하게 현지에 못 나가면 전화로라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부촌위원 말씀하세요.
문부촌 위원   특별관리 업소의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위생과장 한재열   이것은 저희 자체 시책이 아니고 상부 도에서 지시된 것인데 내용은 서비스 요금이 과다하게 인상될 우려가 있는 업소이거나 별도 요금을 인상하는데 선동한다거나 그런 업소를 저희가 전체 업소 중에 30%를 관리대상 업소로 정했습니다.
그중에서 27% 일반관리 나머지 10%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모범 업소는 어떤 개념입니까?
○위생과장 한재열   그것은 별개입니다.
모범업소는 식품 위생법상 음식업소의 5% 범위 내에서 허가 관청인 시장이나 군수가 모범 업소를 선정해서 그 업소에 대해서 수수료를 30% 지원해 주고 그 외에 식품 위생법상 행정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특별관리 업소가 매년 바뀝니까?
○위생과장 한재열   그것은 별개입니다.
모범업소는 식품 위생법상 음식업소의 5% 범위내에서 허가 관청인 시장이나 군수가 모범업소를 선정해서 그 업소에 대해서 수수료를 30% 지원해 주고 그 외에 식품위생법상 행정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특별관리업소가 매년 바뀝니까?
○위생과장 한재열   그것은 별개입니다.
모범업소는 식품위생법상 음식업소의 5% 범위내에서 허가 관청인 시장이나 군수가 모범업소를 선정해서 그 업소에 대해서 수수료를 30%지원해 주고 그 외에 식품위생법상 행정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특별 관리업소가 매년 바뀝니까?
○위생과장 한재열   이것이 금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별도 지시가 없으면 업소수가 작년도말 기준해서 대상업소가 1.962개 업소였는데 이것에서 특별관리 10%를 지정했는데 내년에는 음식업소수가 늘기 때문에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도에 다시 일제 조사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특별하게 이것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 온 것이 없습니다.
됩니다.
문부촌 위원   특별관리 업소 중에서 금년도에 위반해서 적발된 업소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한재열   특별업소에 대해서 몇 건 적발한 것은 자료가 없고 저희도 물가지도를 나가지만 지역경제과 주관 하에서 왜 과다하게 받느냐고 자율인하 하도록 유도하고 스스로 자율인하를 하겠다고 본인한테 확약서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지역경제과 하고 위생과하고 합동으로 나가지요.
○위생과장 한재열   같이 나갈때도 있고 따로 나갈때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문하실 위원
네, 안병식위원 말씀하세요.
안병식 위원   지금 우동값 1,800원 짜장면 값 1,800원해서 도나 중앙 내무부에서 값이 지정되서 내려옵니까?
○위생과장 한재열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작년말 현재 광명시 우동 값이나 짜장면 값이 1,800원으로 고급 음식점 같은 경우가 아니고 중류급 정도 되는 업소의 평균요금이 1,800원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안병식 위원   이것은 광명시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것입니까?
○위생과장 한재열   그렇지요.
1,800원 정도가 작년도말 기준이기 때문에 보통 음식점에 그 정도의 요금을 업소에서 받았으면 좋겠다고 행정지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안병식 위원   광명시 자체 내 요금을 가지고 돈 200원 더 받았다고 세무조사 의뢰하고 위생검사 의뢰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한재열   저희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서비스 요금이 오르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장바구니 물가라고 해서 상당히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많아서 개인 서비스요금을 안배하는데 1차적으로 스스로업소가 자율인하 하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생 검열을 하고 2차적으로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안병식 위원   짜장면과 짬뽕을 양이나 질은 판단만하고 짬뽕 특 같은 것은 3,000원 받으면 대상이 안되지요.
○위생과장 한재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이것 때문에 도에서 회의를 했는데 업소에서 음식요금이라는 것이 질이 다르고 업자가 시설을 개선하고 요금을 올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 때문에 항의도 많이 오고 하는데 물가 안정 차원에서 시, 군에서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병식 위원   지금 철살 3동 상업지구내에서 우동, 짜장면 1,800원을 받는 것 하고 소하동에서 1,800원 받는 것하고 차등해서 해야지 일률적으로 1,800원 하라고 하면 됩니까?
○위생과장 한재열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고급 음식점은 1,800원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아까 설명 드렸을 때 작년도에 광명시의 평균적 인상급이 아니고 중급정도의 음식점에서 받는 가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1.800원을 못 받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순원 위원 말씀하세요.
장순원 위원   물가 지도 단속에 있어서 위반업소 위생검사 의뢰를 지역경제과에서 위생과에 100개 업소를 했습니다.
위생검사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한재열   지역경제과에서 지희한테 통보가 오면 우선 실무 담당자가 업소에 나가서 의견을 듣습니다.
지금 현재 광명시에서 귀 업소가 예를 들어서 짜장면이 1,800원이었는데 왜 2,000원으로 올렸느냐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도를 합니다.
물가안정 차원에서 1,800원이니까 다소 고통이 있더라도 옛날대로 환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합니다.
그러면 업주가 환원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확약서를 받아서 다시 지역경제과에 통보해 주고 곧바로 종결을 짓습니다.
그래서 별도 위생 검열을 안 합니다.
만일 본인이 인상한 것에 대해서 계속 2,000원을 받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가 식품위생법이나 관계 법령에 의해서 위생 검열을 해야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정식으로 위생검열을 한 것은 없고 자진 인하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아서 종결처리 했습니다.
평상일 위원   아까 특별관리 업소가 몇 개라고 했지요.
○위생과장 한재열   저희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190개입니다.
평상일 위원   지역경제국장님은 273개라고 했는데 나머지 83개는 어디입니까?
○위생과장 한재열   공보실, 사회진흥과, 산업과에 있습니다.
평상일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총 몇 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총 273개입니다.
평상일 위원   과별로 세분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생과장 퇴장)
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회의 행정 감사 첫 날입니다.
자료 제출 미비로 인해서 회의가 많이 지연된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선서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앞으로 행정감사에 충실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국장 백구현   죄송합니다.
앞으로 자료에 대해서는 직접 챙겨서 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네. 김용식위원 말씀하세요.
김용식 위원   소비자 고발센타 보조금 지급현황 2P를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원금 교부일자는 4월 14일로 되어 있는데 4월 16일 했고 4월 16일 원인행위부에 기재를 했습니다.
왜 지금부터 하고 원인행위는 나중에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지금 품위를 4월 14일 했고 우리가 직접 지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회계과로 넘깁니다.
회계과에서 원인행위부에 기재를하고 16일날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지출 결의를 한 다음에 지출결의를 해서 원인행위부 기재를 하고 지출부를 기재한 다음에 돈이 나가야 하고 지출부에 기재한 다음에 돈이 나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순서가 품위를 먼저 합니다.
품위를 해서 시장의 결재를 받은 다음에
김용식 위원   품위를 하면 교부일자가 더 늘어야지 4월 16일 이후가 교부일자가 되어야지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김 위원님 말씀대로 원인행위부에 기재를 16일에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품위한 날짜로 기재를 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다음 P 교부일자는 8월 10일인데 발의를 8월 11일 했고 원인행위 기재를 11일 했습니다.
하나가 그런 것이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지출을 먼저하고 원인행위부 기재하고 발의를 했는데 맞는 것입니까? 틀리는 것입니까?
발의가 되서 원인행위가 된 다음에 지출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품위를 받고 지출을 하는데
김용식 위원   지출부 기재도 8월 11일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이것은 회계과에서 기재를 한 날짜고
김용식 위원   발의 날짜도 그렇고 원인행위부 기재도 8월 11일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지급 날짜가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김용식 위원   오타가 아닙니다.
그리고 10월 20일 발의가 되고 원인행위부 기재가 10월 20일 되었는데 교부일자는 10월 19일 입니다.
광명시 행정은 거꾸로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이것은 서류를 보고 정확하게 처야 하는데 잘못 친 것 같습니다.
김용식 위원   잘못 친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가 그렇다면 이해하는데 3개가 다 그렇습니다.
나중에 원인행위부를 가져오세요.
최낙균 위원   그 건에 대해서 1.4분기 2.4분기 왜 교부일자가 같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백구현   한꺼번에 나가서 그렇습니다.
최낙균 위원   시에서는 각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단체들 얘기를 들으면 돈을 안주고 애를 먹인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 단체들에서 돈을 받으려면 회계과에 부탁해도 담당과에 다시 부탁을 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단체들은 당장 돈이 필요할 텐데 제 때 제 때 돈을 교부해 주어야지요.
김용식 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국장 백구현   저로서는 겉에 만든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만들었는데 수산부를 보고 뽑은 것으로 알고 있고 돈이 나간 것이 확실한 것은 지출결의서에 의한 것이 확실합니다.
앞에 것이 잘못 되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정확한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다시 뽑아 주고 원인행위부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갖고 왔을 때 과장은 검토를 안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지출원인행위부하고 맞춰 보았어야 하는데 제가 못 맞춰보았습니다.
그래서 품위한 날짜하고 지출한 날짜가 하루씩 틀리는데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34P 물가조사 모니터요원명단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저희가 모니터요원이 총 7명인데 주요생필품 가격동향 조사요원이 3명 개인 서비스요금 조사요원이 4명으로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품목이 53개 품목에 주요생필품 조사요원이 3개 지역 광명시장, 광복시장, 하안상가 3개 시장을 조사하고 있고 3명의 명단도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 서비스요금 동향조사는 주1회 매주 수요일 기준해서 조사를 합니다.
추진실적은 45회이고 4명의 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실적이라든가 조사한 내용은 개인 서비스 요금은 35P에 있고 주요생필품은 36P∼38P에 자료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원혁   38P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낙균위원
최낙균 위원   34P 개인 서비스요금 동향조사 요원이 광명동에 2사람, 철산동에 한사람, 소하동에 한사람인데 하안동을 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당초에는 10명으로 하안동에도 있었습니다만 이사를 가므로 해서 자연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안동 지역에 없고 광명동에 많이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광명동, 하안동, 철산동, 소하동 골고루 있어야 정확한 조사가 됩니다.
다음에 시정해 주십시요.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다음은 39P 물가대책위원회운영 및 안전심의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저희가 물가대책위원회는 연4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회를 개최했고 나머지 4.4분기는 아직 못했습니다.
심의안건은 '94년 6일 물가대책 위원에서 유선방송사용료를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일반폐기물수집, 운반 처리수수료 조정은 그날 심의를 했습니다만 내년부터 일반 가정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시행은 안하고 시의회에도 심의요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동적으로 폐지가 되고 유선방송 사용료를 조정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상하다 보니까
이종은 위원   7년동안 동결이 되었던 어쨌든 그 동안 이 사람들이 적자를 보고 했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그 동안은 올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올려 주지 않았고 금년에 올려 준 것입니다.
이종은 위원   다른 물가는 6,7%밖에 조정 안되었고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세무조사까지 하는데 유선방송은 7년동안 인상 안되었다고 해서 한꺼번에 올려주면 작년 재작년은 적자를 보았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그래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검토도 많이 했고 논의도 했습다다만 너무 오랫동안 동결이 되었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맞춰야 되지 않는가 해서 심의가 통과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위원   대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서 100% 찬성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다 찬성한 것 같습니다.
문부촌 위원   대책 위원은 어떤 분으로 구성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시장이 당연직 의장이 되고 부시장이 부의장, 세무서장, 여성단체회장, 이용업, 미용업협회장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종은 위원   유선방송에 협조를 의뢰해서 가입자가 몇 명이 되는지 알아봐 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알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시설사용료는 매달 내는 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네.
최낙균 위원   시설 사용료를 7년 동안 동결했다고 하지만 2,000원에서 3,000원으로 50%인상인데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유선방송은 사업이 잘되서 수입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시설사용료를 50% 인상한다는 것은 1년동안 수입이라든가 적자가 있다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보고 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이것을 조정할 때는 공보실에서 충분한 자료라 제안설명을 물가대책위원회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물가대책위원들이 많은 검토를 했고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최낙균 위원   유선방송 사용료 조정이 시에서 권한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네.
최낙균 위원   결정이 완전히 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네.
최낙균 위원   인상 조정을 한 당시에 회의록 사본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연락해서 적자가 얼마나 나서 50% 인상하게 되었다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알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만약에 그 자료가 부실하다든가 자료에 미비점이 있고 이렇게 인상할 이유가 없었을 때는 다시 조정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너무 부당하다면 다시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최낙균 위원   그 자료를 가능하면 내일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위원   유선방송이 관내에 몇 군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한군데입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 전년 대비 저축을 증감 현황과 저축증대 시책 추진 실적과 저축관련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전년 대비 저축율 증감 현황은 작년 8월말 8천8백30만71억원 이었는데 '94년 8월말 1조 780만 78억입니다.
그래서 '93년 8월말 대비는 22%가 증가했습니다.
이 자료는 저축추진중앙위원회에서 나온 자료로 기재를 했습니다.
저축증대 시책 추진 실적으로는 반상회보에 게재를 4회 했고 각종 모임 및 간담회시 홍보를 했고 가계부 기록 시범 부녀회를 선정 운영했고 물가정보지 게재를 36회 저축유공자 표창 15분을 한바 있습니다.
저축관련 예산 집행내역은 표창과 부상인데 표창이 11만원, 부상품 11개에 37만4천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원혁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부촌위원
문부촌 위원   저축 액수가 광명시 관내은행에 저축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장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과 부정 상거래행위 지도점검 조치내역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시장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은 저희가 6개 허가난 시장이 있는데 수시로 가격 표시제와 상거래 질서계도를 계속 지도단속을 했고, 부정 상거래 행위 지도점검 조치내역은 유사상품권 및 불법 상품권은 적발 업소가 없고 위조상품지도 단속으로 4회 94개 업소를 했습니다만 적발 업소가 없었습니다.
가격표시제 실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3회 95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4개업소가 적발되서 관내업체는 그라찌라고 뉴서울 시장에 있는데 적발해서 1차 시정권고를 했고 나머지 3개업소는 생산공장소재지로 통보해서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원혁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럼 각종 계량기 검사, 점검 및 지도단속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총 2,889대를 대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만 계량법 제42조 시행령 38조에 의해서 23대가 현장에서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즉시 수리불능으로 검사장현장에서 직접 파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계량기 지도단속으로써는 점검결과 4개업소 4개 저울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점에 3개업소를 현장수리지시를 했고 한신코아 백화점 발명남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5만원한바 있습니다.
적산식 가솔린미터는 적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원혁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은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은 위원   적산식 가솔린 미터 자료에 보면 주유소별로 나와 있는데 허용 공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용공차가 정확히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 - 100㎖입니다.
이종은 위원   허용 공차률 %로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정확하게 계산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계량기 지도단속 실적에서 한신코아백화점 박명남은 무엇을 파는 업소였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알아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계량기 정기검사가 작년에는 1,334대였는데 올해 두 배이상 늘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분석을 못했습니다.
최낙균 위원   파악해 주시고 불합격 저울 23대가 있었는데 파기한 다음조치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법에 의해서 파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다음에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네.
위반 규모에 따라서 과태료도 있습니다만 공차 정도에 따라서 파기도 할 수 있고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장예서 직접파기를 했습니다.
최낙균 위원   법 42조를 제출해 주시고 갑자기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알겠습니다.
평상일 위원   42P 조치내역을 보면 주유기 허용공차 있으나 -50㎖이하로 되는 주유기에 대해서는 수리검증을 신청토록 지도실시 라고 되어 있는데 어째서 100㎖라고 얘기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법적인 기준은 100㎖인데 50㎖ 이상 차이가 나면 지도독려를 해서 고치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평상일 위원   그러면 50P 보면 이화주유소 -70㎖인데 어떻게 합격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 -100㎖니까 합격인데 소비자에게 피해가 있으니 고치라고 지도 독려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57P 월동기 연료수급대책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월동기 연료수급대책 및 추진실적입니다.
유류는 석유정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저희가 정량거래 위반행위를 철저히 단속을 했고, 연탄은 지금 많이 도시가스가 들어오므로 해서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58P 석유류 판매업 허가 현황 및 부당요금 등 지도단속 실적에 있어서 석류 판매업소가 G ·B에 21개업소 기타 일반지역에 9개업소해서 30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지도단속결과는 적합해서 조치된 것은 없고 주유소 공중화장실이 금년이 한국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많은 주유소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주유소 공중화장실 일제 지도단속 결과 8개업소 중에서 7개 주유소에는 수건 미비치 및 소변기내 방향재가 미 투입되서 현지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유소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부촌위원님
문부촌 위원   주유소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건물 뒤쪽이나 한쪽 구석에 있으니까 잘 보이지 않습니다.
주유소에 얘기해서 잘 보이는 곳에 안내판을 붙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안내 표시를 붙이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평상일 위원   주유소 화장실을 1년에 몇 번 점검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만 분기별로 4번을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3번을 했고 앞으로 한번을 더 할 계획입니다.
평상일 위원   주유소 화장실 문을 잠가놓고 자기네들만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마지막 점검할 때 철처히 하겠습니다.
이종은 위원   61P∼64P까지 일반 석유판매업소 점검표하고 보고서가 있는데 올해는 아직 안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네.
이종은 위원   그럼 올해 늦게하지 말고 바로해서 소비자들이 정량을 쓸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럼 73P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에너지 사용자에 대한 지도점검 및 과태료 부과 징수 내역입니다.
지도점검을 1회 했으며 대상업체는 2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점검결과 위반 사항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상일위원
평상일 위원   광명시에 L·p·G 충전소가 두 군데 있는데 광명시에 택시만 해도 800대 교대시간이 맞물립니다.
그러니까 준 주거지역에 가스충전소를 더 만들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알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주유소허가를 내놓고 주유소를 안 하면 언제까지 허가가 유효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지금 주유소허가한번 연기해서 1년 이내에는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주유소 허가는 지역경제과 주차장 자체 내에서 중간에 주유기를 놓고 자체 주유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에서 허가가 나가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택지 안에 있는 것인데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회사별로 자체 주유기로 하는 것은 소방소에서 위험물 취급 허가만 받으면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시에서는 허가가 안나갔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주유소 허가는 안 해주더라도 소방소에서 위험물 취급허가만 받으면 자체 주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네 차에 한해서만 입니다.
문부촌 위원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알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그럼 누구나 자체 주유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소방소에 위험물취급처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문부촌 위원   주유소 허가 나갈 때 정비공장 경정비, 세차, 자동차 관련 부품을 판매하는데 주유소 허가 내서 합법적으로 됩니까?
편의상 자기들이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세차는 별도로 환경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문부촌 위원   경정비를 한다든지 식당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식당은 위생법, 경정비는 고물상 관리로 경찰서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문부촌 위원   그러니까 주유소 허가 나갈 때 지역경제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내주는 것이 아니고 주유소관계만 지역경제과에서 해주고 나머지는 관련 부서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네.
김용식 위원   73P 에너지 사용자에 대한 지도 점검 및 과태료 부과 징수 내역이 있는데 위반사항이 없으니까 과태료를 부과할 이유는 없고 점검사항에 냉·난방온도 제한기준 준수 여부등 이러한 것들을 다 점검해 본 결과 위반내용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네.
김용식 위원   점검을 한 내용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74P에 공문과 75P에 출장복명서 76P에 에너지 관리대상업체 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업체별로 가서 실제 점검을 하였던 결과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결과서가 다 따로 따로 되어 있겠지요.
그 결과서를 업소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알겠습니다.
안병식 위원   아파트 난방 관계를 지도점검 한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아파트의 난방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자체 관리소 소관이고 다만 엘리베이터는 저희가 금년 5월부터 지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병식 위원   에너지 사용자에 대한 지도 점검하는데 아파트 난방 관계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데 각 가정마다 열리고 닫히는 벨브가 안되어 있고 지금 기름 한 방울도 안 나오는 나라에서 한 겨울에도 더워서 창문을 열어놓고 내복차림으로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런 것을 지도 점검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안 위원님이 지적하신 개별 동에는 저희가 할 수 없고 관리사무소에 점검한 점검대장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저희가 합니다만 동별로는 인력이라든지 할 수가 없습니다.
안병식 위원   관리사무소 하고 협조체제를 구한 적이 여태 없잖아요.
대상 건물에 온도계까지 비치해서 건물자체에 온도를 적정온도로 하라고 73P에 나와 있는데 아파트가 그런 정도로 협조가 안되면 전혀 에너지 사용자에 대한 지도 점검이라고 할 수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온도조절은 자체관리사무소에서 주로 하고 왜냐하면 많이 뜨겁게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동 별로는 관리소에서 하고 저희는 관리소에 이런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 있느냐, 기술요원 선, 해임 신고여부, 적정채용 여부를 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럼 77P∼95P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77P 고압가스업 등에 대한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해빙기 가스안전 점검을 3월 9일 실시한 결과 지적 사항이 없었습니다.
상반기 가스시설 정기안전 점검 실시결과 42개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하였는데 12개 업소가 적발되서 이 중에 가스판매소가 9개소, 가스 사용업소가 2개소로 시정명령을 6개소, 경고 3개소 시설개선 명령 2개소를 한 바 있습니다.
일반 고압가스 판매업소 일제점검을 했으나 지적사항이 없었고 우기 대비 가스안전점검을 실시했으나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78p 우기대비 가스충전소 안전점점 실시결과 지적사항이 없었고, 상반기 가스되서 개선명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원혁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낙균위원
최낙균 위원   상반기 가스시설 정기안전 점검 실시에 취약시설 2개소 다이아나 호텔과 한신백화점 취약시설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취약시설은 가스도 많이 쓰고 사고 위험도 있고 이런 업소를 취약시설로 규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취약시설 두군데에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가스누설 경보기가 미작동 되서 조치를 했습니다.
최낙균 위원   다른 하자는 없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네
앞으로 더욱 철저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한신하고 다이아나 금년안에 한번 더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네, 알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그리고 점검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 위원   83P 주공 이발관하고 개이미용실의 가스경보기 미 설치로 개선명령을 하고 뒤에 확인해 보았습니까?
○지역정제과장 석민남   그 뒤로 확인한 결과 개선되었음을 확인 했습니다.
최낙균 위원   오늘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네.
평상일 위원   82P 가스 판매 시설에 가스누설 경보기 미작동으로 시정명령을 했는데 확인 되었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네.
직원이 확인을 했습니다만 다시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일 위원   위원장님!
오늘 저녁이라도 몇 군데 다니면서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평상일 위원님께서 현지확인을 저녁에라도 해 보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
알겠습니다.
평상일 위원   79P 해빙기 가스안전 점검을 3월 9일 했는데 점검사항에 가스배관 누설여부, 지반 침하 붕괴에 따른 배관의 손상여부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신설하는 배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위원장님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 보니까 30cm를 안 파고 가스관을 묻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허락을 해서 덮개를 씌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전하다고 봅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30cm 관계는 지반이 바위가 있다든지 하수도가 있다든가 할 때에는 30cm로 하되 거기에 철판을 깔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상일 위원   몇mm 철판을 깔도록 되어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가스 판매소에 대표는 따로 있고 안전관리자가 따로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가스업소별로 겸한 사람도 있고 자격이 없으면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82P, 83P에 업소별 현황이 나와 있는데 각 업소의 안전관리자 현황을 6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각 업소에 가서 확인해 볼 때 그 명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알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도시가스가 가정집으로 들어 가면서 위험하게 지상에서 얕게 묻어진 데를 6개 가스 대행 업소를 불러서 전반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알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82P 신용가스, 한일가스, 세광가스가 있는데 안전관리자 직무태만이 지적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태만입니까?
그리고 자료가 왔는데 부정 계량기를 사용했을 경우에 어떤 벌칙은 전혀 없고 파기만 하면 그만인데 저는 법 조문을 찾아보면 분명히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을 것 같은데 확실히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그것은 법을 더보고
최낙균 위원   좋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일 위원   지금 도시가스라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그린데 공사하는 것도 부실한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가스의 전반적인 것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알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도시가스 시설 공사를 우리 시 공무원들이 지도 감독을 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그것은 기술적인 것은 가스안전공사에서 맡아서 해야 되고 행정적인 감독은 저희가 해야 됩니다.
김용식 위원   만약에 어디 공사가 잘못되었다고 했을 때 그것을 다시 개선명령도할 수 있고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는 사무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같은 것을 다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저희가 기술을 요하는 사항 이외에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에 도에서 가스시설공사 관리감독에 대한 관계법규 해서 내려온 것이 있는데 한 부씩 배부해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우리 시, 군에서 할 일을 도시가스 공급 시설공사 계획승인 및 지도감독 이렇게 되어있고 가스안전공사의 결과통보에 따라서 개선조치 및 지도감독 하도록 되어있는데 검사 합격한 것은 그대로 끝나고 검사 불합격한 것은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그 시설 개선 후 재검사신청 하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삼천리 도시가스나 이런데서 어떤 개선명령을 하고 그 결과를 우리 시에다 보고하기 전에 우리 시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명령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그것이 어디까지나 기술적인 것은 가스안전공사 법규로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없습니다.
문부촌 위원   도에서 나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도청 소관이 아니고 경기도 가스 안전공사 중앙이 있고 경기도에 지시가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이쪽 담당 부서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이 쪽은 업무별로 광명지역 담당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분야별로 합당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그럼 공사 중에 안전관리공사에서 점검을 하고 이상이 없을 때 복개를 하는데 안전공사에서 자기네들이 해야할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해서 엉터리 공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우리 시의 권한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육안으로 봐서 행정적인 것은 할 수 있지만 기술에 대한 것은 못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안전에 대한 것은 정부에서도 가스안전공사에 일임을 했기 때문에 검사와 기술검토는 가스 안전공사에 따라야 합니다.
문부촌 위원   안전검사를 엉터리로 하니까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지요.
30cm도 안 묻히는 공사를 하고 그것을 안전하다고 판정해 줘서 그대로 통과되었는데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30cm 관계는 저 도 현장에 나가 보았는데 특별한 바위가 있다든가 하수관이 묻혔다든가 이럴 때는 30cm라고 하더라도 위에 철판만 깔면 되도록 자체규정이 되어있고 가스 안전공사에 대한 전체적인 지도감독권은 도지사에 게 있고 안전에 관한 것은 가스 안전공사가 책임을 집니다.
정부에서 책임 있는 기관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역경제 과장이 현장을 가보고 불미하다고 판정을 못 내립니다.
그래서 가스안전에 관한 것은 안전공사에다 맡기고 행정적인 위반을 했을 때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아까 평상일 위원께서 가스 안전문제 때문에 조사특위를 구성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행정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