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5회 광명시의회(정기회)

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12월5일(월) 10시

장소 : 건설위원회


  1. 의사일정(제6차)
  2.   1. '94년도행정사무감사(건설국소관)

심사된안건
  1. '94년도행정사무감사(건설국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광명시의회 정기회의 제6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년도행정사무감사(건설국소관) 
○위원장 이원혁   감사일정에 의거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정기회의 일정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곧 선서가 있겠지만 관계국장님, 관련 공무원 선서에 위배되지 않도록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3월 16일, 7월 6일 지방자치법과 동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감관계 공무원 및 참고인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성실이행 의무선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선서에 앞서 선서취지 및 불성실 수감자세에 따른 고발규정 등 사전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광명시의회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럼 건설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정장훈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5일 건설국장 정장훈
○건설과장 조재권   동 건설과장 조재권
○수도과장 김학래   동 수도과장 김학래
○하수과장 강명희   동 하수과장 강명희
○위원장 이원혁   감사진행 순서는 전일과 같이 총괄적인 업무현황은 해당 국장이 설명하고 수감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건설과, 수도과, 하수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국장 간략한 현황보고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정장훈   존경하는 이원혁 건설위원장님과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1년 동안 오직 시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오시고 이제 한해를 정리하고 '95년도 시정을 설계할 재25회 정기회의를 맞이하여 여러위원님께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건설국 소관 행정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관심 사항과 주요사업 추친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건설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시행하는 도로건설사업은 시가지 우회도로개설, 노안로 확 ·포장, 수도관리 부지 포장공사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노안로 확·포장 및 수도관로 부지공사는 용역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집행 의뢰 중에 있고 또한 행정절차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및 G.B 행위허가, 농지보상 및 지장물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95년 계속공사로 시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광명 시가지 우회도로공사는 계획대로 완료되겠으며 서울 구로구 고척동과 우리시 철산동을 연결하는 안양천 서측 도로 개설공사는 양여금 20억, 도비 10억, 시비 10억을 확보하여 '95년 계속 공사로 서울시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방도로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보상협의 완료 및 미협의 저장물에 대하여 협의추진 중에 있고 보상협의 완료로는 광명동 42번지 외 1개소도로개설공사는 현재 공사착공 실시 중에 있으며, 공사 발주된 소하동 35번지 도로개설공사는 12월중 지장물 철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비사업은 농촌등비포장도로의 포장과 차량 및 주민 통행이 많은 노후화된 이면도로 아스콘 덧씌우기등 주민숙원 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도 철저히 하여 간선도로변은 물론 이면도로까지 강력히 단속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상수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으로 노온 배수확장공사를 '94년 10월 착공하여 '95년 12월 31일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부식이 심한 노후 상수도관 교체와 고지대지역의 출수 불량수도관 15.5km를 교체함으로써 맑은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지하수 사용 지역인 학온동 지역에 수도 물 공급을 위하여 '94년11월 배수관부설을 완료하였으며 '95년도에는 하안동 3개 부락 즉 밤일, 안터, 금뎅이 마을이 되겠습니다.
배수관을 부설하여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노력 하겠습니다.
셋째, 하수도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정비공사 사업으로 하수관로 시설연장 총 203km중 96km의 노후관 교체 및(청취불능) 확장을 위하여 총사업비 372억원을 들여서 연차적으로 시공토록 하겠으며 내년에는 4km에 10억원을 투자하여 생활하수의 원활한 배수와 재해대책에도 만전을 기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비록 미진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의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면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재권 건설과장님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학래 수도과장님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명희 하수과장님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다음은 건설과장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 과장님은 출석 요구시까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건설국 직제 현황과 분장사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67p '93년 예산결산 및 '94년 예산 운용 현황 중 50%이상 불용액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668p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주요공사의 부진사유와 철저하고 적극적 추진방안을 강구하도록 시정지시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94년도에 주어진 계획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철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시가지 우회도로 공사감독 소홀로써 공사감독관 복무규정 철저히 준수토록 하고 공사감독 일지 작성 및 보고가 미흡하고 시공상제도, 발생품 처리부, 도표, 자재수불부 작성 미흡이 지적 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 정비해서 현재 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광명시가지 우회도로 공사의 3건에 대한 시설부대비 과다계상은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전부 시정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요율 적용시 용지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로 요율 계상토록 지적을 하셔서 '94년도 예산에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요율을 조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공사비 과다 계상으로 예산 불용 방지토록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현실과 일치하도록 전부 시정을 했습니다
도시가스, 상·하수도, 포장공사 등 각종도로굴착 관련 공사시 부서간 업무 협조 철저로 예산낭비를 초래하게 말고 복구공사를 개선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사업을 시행하는 관계로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고 계속 업무협조를 통해서 예산 낭비 없이 복구공사가 철저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사관련 관급 및 사급 자재 단가 적용시 가격적정 계상 관계는 관급자재는 저희가 조달청에 요구해서 조달청에서 단가계 약한대로 납품을 받고 있고 사급 자재도 가격 정보라든지 시장조사에 의해서 가격을 적정하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토공시 사토처리의 경우 관내 불법 매립지에 매립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그런 사례가 있을 때 공사비를 삭감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 토공은 철저하게 매립지에 안 가도록 감독을 했으며 관내 사용이 부적절한 토사는 김포 매립지로 반출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도로 점용료 부과 누락 및 철저 징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관내를 순찰하면서 도로 점용 허가 없이 불법 점용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적발해서 과태료 및 부당 이익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관리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관리 미흡에 해해서는 현재 저희 단속원이 매일 2개조를 편성해서 주간에 수시 단속하고 있으며 야간단속도 일주일에 3번 이상 불특정한날을 선정해서 익일 새벽 2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근절은 어려운 상태이며 계속해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안 단독 필지 카 인테리어 불법도로 손궤자에 대한 조치를 지난번 임시회 때도 보고말씀 드렸듯이 하안 동장이 환경정화 차원에서 조치 지시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사항을 철거조치는 못하고 옆에 주차를 하지 않도록 단속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영하 위원 말씀하세요.
주영하 위원   우회도로라든지 공사감독 이런 것이 전부 시정조치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우리가 지난번에도 현장답사를 하고 노안로나 신설도로를 순찰해서 다녀보면 노면이 상당히 불량합니다.
정상적으로 새로 신설되는 것인데도 노면이 요철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승차감도 안 좋고 위험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토공시 사토처리를 관내 불법매립 감독 철저로 공사비를 삭감한다고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아스콘이라든지 돌멩이라든가 이런 사항만이라도 아스콘은 아스콘대로 발췌해서 김포 매립장으로 보내든가 돌멩이는 돌멩이대로 별도로 모아놓아야 하는데 같이 복구공사에다 그대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과장님께서는 전부 조치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시정 조치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공사과정에서 나오는 사토는 금년도에는 불법 매립하는 곳으로 반출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준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설계상에 어디에 버려라 이렇게 지정 되서 지정된 장소에 버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도로공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도로공사에서 나온 사토는 한 건도 관내 불법 매립지에 매립된 사항은 없습니다.
주위원님께서 지적하선 도로굴착과 관련해서 도로 굴착시에 나온 굴착토를 다시 되메우기로 사용했다고 지적하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로 굴착시에 나온 토사는 되메우기로 활용 가능한 것은 되메우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되 매우기로 부적절한 흙, 자재는 매립지로 반출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상수도는 상수도, 하수도는 하수도, 가스는 가스대로 각각 원인자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일일이 철저하게 감독은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위원님들께서 보신 것처럼 섞여 들아가는 수도 있어서 저희가 계속해서 순시하면서 발견되는 즉시 시정시키고 있습니다
인력이라든지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계속해서 주재하면서 감독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 위원   감독하는데 따른 애로사항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따른 인원확충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까?
현재 감독 소홀로 해서 부설공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원보강도 안하고 국장님은 여태까지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건설국장 정장훈   지금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도 항상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진국에는 행정기관에 기술자가 훨씬 많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반대입니다.
우리나라 현실이 지금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청취불능) 이것을 바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언제 시정되나 하고 저희도 사실 감독공무원이 늘 나가서 감독공무원답게 감독에 임해야 되고 또 들어와서 내근은 내근대로 해야하는데 지금 내근하라 감독하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나 성의 있는 시민들이 공사가 너무 엉터리라고 나와 달라고 심지어 이렇게 되면 다른 것을 제쳐놓고 나가보는 경향 자진해서 사실상 지금 현재 못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꼭 그렇게 되도록 나름대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측면에서 위원님께서도 항상 염두에 두셔서 어느 때인가는 기술직공무원이 우선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주영하 위원   기술자가 부족해서 증원이 안된다면 일반직이라도 확보해서 감독할 수 있는 직제에 있는 인원확보라도 하시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은 시장이라든가 국장, 위원들한테도 맡겨서 공사를 철저히 해야지 항상 제대로 되는 공사가 없습니다.
제가 몇 군데 공사에 감독 아닌 감독을 해보니까 담당공무원이 저만큼도 모르고 감독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직제에 있는 인원확보도 안하고
○건설과장 조재권   아직 확보가 안 된 인원은 대부분이 기능직이하 일용 청경으로써 실제적으로 공사감독에 임하는 공무원은 전부 충원되어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현재 직제상에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주위원님 지적이 맞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주어진 인원 가지고 더 순찰을 강화하고 돌아다니고 하면서 철저히 공사감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부터 5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책임 감리제를 의무화 하므로써 공사에 대한 부실방지대책은 제도상으로 마련되어있고 50억이하 소규모공사에 대해서도 저희 나름대로 부실공사 방지대책으로써 명예감독원을 위촉한다든지 하는 조치를 나름대로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노력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평상일 위원   작년도 지적사항에 도로 점용료 부과누락 및 철저 징수가 있는데 징수한 대장이 있지요.
○건설과장 조재권   점용 허가 신청을 받아서 점용 허가를 해준 것은 별도로 있고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점용 했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부당 이익금 징수한 징수부가 있습니다.
평상일 위원   그 두 가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종은 위원   하안 단독 필지 카 인테리어 불법도로 손궤자 조치를 설명할 때 동장님께서 철판으로 한 것이 보기 싫으니까 아스콘으로 해서 예쁘게 하라고 지시해서 어쩔수 없다는 얘기 같은데 그 내용이지요.
○건설과장 조재권   지난번 임시회 때 재차 지적하시고 문의를 하셔서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동에서 과거에 철판으로 해놓고 또 목재로 해서 지저분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그 사람들을 동에 모아서 회의를 한 결과 아스콘으로 턱을 만들어서 진입을 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미화가 정화되겠다해서 의견을 모아서 시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협의해서 조치된 사항이기 때문에 철거문제는 어렵다는 보고 말씀을 드렸고 대신 앞쪽에 옆 도로에 주차를 하고 작업을 하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앞에서 주차하고 작업을 못하도록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든 위원   동장님이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동장으로서 도시정화라든지, 가로정화 사업은 동장 소관입니다.
다만, 도로에 구조물을 설치한다든지 점용을 해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시와 상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종은 위원   시에 상의를 안하고 동장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사후에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종은 위원   그렇다면 동장님이 동에 시에서 관여해야 할 것까지 협조를 안하고 취할 수 있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동에 지시해서 철저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은 위원   도로 점용료는 부과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그것은 도로 점용 대상은 아닙니다.
가령 보도가 있어서 보도를 통해서 가게 안으로 들어 간다든지 하면 그 보도 부분에 대한 점용을 받아야 하는데 이 부분은 바로 도로경계석 다음에는 가게입니다.
그래서 경계석을 넘어가는데 턱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점용료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이종은 위원   차가 다니는데 분명히 지장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보기에는 도로 점용료를 부과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안병식 위원   대로에서 카 인테리어 들어가는데에다 구배를 잡기 위해서 아스콘을 깔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네. 맞습니다.
안병식 위원   그것은 도로 점용 허가를 내서 할 일이 아닙니다.
뜯어버리세요.
○위원장 이원혁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상일위원 말씀하세요.
평상일 위원   지난번에 도시계획국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아산업 훈련원에 가면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다 포장이 되었는데 왜 안 터놓고 있어요.
도로포장이 되었으면 건설과에서 담당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정장훈   포장이 되었으면 현지에 나가서 트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은 위원   그것이 이 쪽 브럭하고 저쪽 브럭 양 브럭 사이를 다 기아산업에서 쓸려고 가운데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턱이 낮으니까 그것을 운동장으로 쓸려고 아스콘을 도로하고 맞춰서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도로입구를 막아놓고 운동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는 원상복구 시켜야지요.
○건설국장 정장훈   제가 나가서 만약에 자기네 임의대로 했다면 고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럼 670p∼699p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670p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 접수해서 조치한 사항은 건설과가 총 47건을 접수해서 32건은 해결했고 15건은 해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미해결내용은 법령상 조치가 불가능한 것이 5건, 재정상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예산확보가 안 된것이 9건, 기타가 1건 되겠습니다.
평상일 위원   기타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기타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내용은671p∼675p까지 있는데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76p 상급기관 감사실시 현황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94년에 저희가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사항이 없어서 생략 하겠습니다.
577p 주요시설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안로 확·포장공사는 하안동 택지개발 지구계에서부터 시흥시계까지 4km 구간을 현재 2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추경예산에 40억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설계가 끝나서 공사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12월26일 입찰이 되겠습니다.
입찰이 되면 바로 추진계획을 세워서 95년도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공정을 짜볼 계획입니다만 저희가 (청취불능) 공기는'96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 최대한 단축해서 완료를 해볼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관도로 포장공사입니다.
밤일부락에서 부터 광명 논곡선을 거쳐서 시흥시계 목감천까지 인천으로 가는 수자원공사에서 상수도 관을 매립한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위에 포장을 해서 노안로 확장공사시 노안로의 교통을 분산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는 것으로 이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10억을 받아서 12월 7일 입찰이 되겠습니다.
입찰이 되면 공사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동 42번지 소방도로 개설중사입니다.
금년도에 도비 4억과 시비 1억5천해서5억5천을 가지고 현재 지장물 보상이 완료되고 철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명동 226번지 도로개설입니다
시비 3억을 확보해서 현재 행정구역상으로 서울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서울시와 도시계획 실시인가 등 여러가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현재 보상을 위한 평가작업에 있습니다.
평가가 끝나는 대로 보상을 실시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동 35번지 소방도로는 도비 4억3천과 시비 2억8천 도합 7억1천을 확보하여 현재 보상을 완료하고 철거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철거가 끝나면 금년내 마무리 짓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동 329-6번지 도로개설공사는 보상을 완료하고 철거작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 광명동 207번지 광명5동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현재 입찰까지 끝나고 계약 과정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상을 실시해서 '95년도에 계속 사업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철산동 511-2번지는 철산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진입도로입니다.
현재 보상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세입자와 보상협의가 안 되서 지금 현재 재결준비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 678p 광명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 구간 내 가로등 설치는 시가지 우회도로가 금년내 완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진행과 맞춰서 가로등도 설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스콘 덧 씌우기든지 100% 완료된 주민숙원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79p 철산교부터 광복아파트간 도로 및 씌우기 공사는 현재 같은 노선에 동시 추진하고 있는 하수도공사, 상수도공사, 가스관 매설공사가 완료되고 현재 아스콘 덧씌우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안4거리교통개선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소하1동 지역 아스콘 덧 씌우기공사, 장절리 앞 교통개선사업, 표지판 정비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680p 광명국교 앞 덧씌우기 공사, 학교 방음벽 설치공사, 농촌동 미포장도로 콘크리트 포장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681p 부진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해당 없는 것으로 말씀드렸는데 저희 사정이 아니라 현재 부진한 사업은 소하동에서 하안동 아파트형 공장 앞까지 도로개설 하는 중로 11호선 공사가 사실상은 부진합니다.
부진사유가 저희 업무추진 과정에서 부진사유가 아니고 같이 병행하고 있는 통신관로 공사가 부진하기 때문에 지금 진척이 안되고 있어서 보고에서 했습니다.
682p 미 준공 중단사업은 없습니다.
683p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87p 계속비는 저희가 없습니다.
688p 선급금 지급현황은 가리대 삼거리 보도육교 설치공사, 철산동 69번지선 도로개설공사, 광명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 방음벽 설치공사에 선급금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689p 경쟁계약 집행 현황입니다.
관내 맨홀인상공사, 농촌동 포장공사, 학교 방음벽 설치공사, 철산교에서 광복아파트간 도로 덧 씌우기공사, 소하동 아스콘 덧 씌우기공사 등을 공개경쟁을 통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690p 용역은 시흥대교 안전진단, 시흥대교 보수실시설계, 노안로 확포장, 수관도로 포장공사를 공개경쟁에 의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691p 공사수의 계약 집행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92p 공사기간 연기 상황입니다.
광명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가로등 설치공사를 우회도로개설공사에 맞춰서 12월말까지 연장한 바 있고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도 당초 7월30일까지 마칠 계획이었습니다만 편입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가 지연되었고 한전에서 송전철탑 높이기 공사가 10월말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장 내 일부 쓰레기 매립한 것이 공사 중에 발견되서 거기에 대한 처리문제로 해서 금년 말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철산동 69번지 도로개설공사는 지장물 보상이 지연되서 재결까지 받고 오느라고 늦어서 현황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광명동 42번지 소방도로 개설공사도 마찬가지로 보상문제 때문에 공사기간을 연말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다음 693p 공사설계 변경내역입니다.
시청-철산대교간 도로정비공사가 당초에 불량보도 정비가 계획이 안 되었습니다만 그 앞에 정비를 할 사항이 생겨서 추가하는 바람에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원노온사에 시 노래실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일부 도로구간내 사유지가 있는데 사유지에 대한 협의가 안도서 물량이 감소되는 바람에 설계변경을 했고, 철산동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도 일부 주민들이 요구에 의해서 물량이 증가돼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광명국민학교앞 아스콘 덧 씌우기공사는 빗물받이 설치공사를 당초에 45개를 개설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만 그 동안 개별사업에 의해서 23개가 감되서 설계변경 한 바 있습니다.
하안1동사무소 진입로공사가 교통소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물량이 추가 되서 설계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694p 빗물받이 설치공사가 당초 35개를 할 것으로 했습니다만 당시 공사과정에서 추가가 9개소가 되서 설계변경한 바 있고 학교방음벽 설치공사는 당초에 5개 학교를 할 계획이었는데 사업비가 남고 실시해야할 학교는 늘고 해서 6개교를 실시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보조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를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시가지 우회도로개설공사도 하수박스를 이설해야 되고 도중에 오수관도 매설이 되서 이설해야 되고 방음벽 설치도 하고 소방도로도 조정을 하고 물가 등락률에 따른 인상요인이 발생해서 설계변경을 한바 있습니다.
695p 토공현황입니다.
우회도로 개설공사 5km이내로 잡아서 지시를 했고 그 외에는 전부사토가 되겠습니다.
사토는 시흥시화지구 일부와 김포매립지로 사토가 나가고 있습니다.
696p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93년도과 '94년도에 걸쳐서 용역사업을 실시한 용역은 가리대 3거리 보도육교공사, 수도관로부지 포장공사, 노안로 확·포장공사, 광명5동 진입로 개설공사, 시흥대교 안전진단용역, 시흥대교 보수공사 실시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697p 공사관련 하자관리 실태입니다.
지금 현재 하자가 나있는 도로는 광명 논곡간 포장도로와 소하 일직간 포장도로가 노면상태가 아까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부 균열이 되고 차도도 하자가 발생해서 현재 하자보수지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까지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동절기 하자보수는 지양하고 봄이 되면 본격적인 하자보수를 시킬 계획입니다.
698p 보상금 지급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상금 지급방법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과 이 법에 의해서 보상협의를 해서 보상이 안 될 때에는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수용절차 등을 밟고 있습니다.
보상금의 책정방법은 일반 설계할 때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개략 예산을 산정하고 실지 지급할 때 보상금 확정은 두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그 감정결과를 산술평균 내서 보상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지급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선 협의할 때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협의를 하고 협의가 안 될 때에는 수용법에 의해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원혁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정장훈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네, 말씀하십시오.
○건설국장 정장훈   677p 주요시설공사추진 현황이 있는데 노안로 확·포장공사는 4km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부터 광명5동 42번지 공사가 50km로 되어 있는데 단위가 m입니다.
그 밑으로는 m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고치느라고 고쳤는데 미쳐 못 고쳤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순원위원 말씀하세요.
장순원 위원   677p 주요시설공사 추진현황에 보면 그 사업기간이 '94년 8월부터 일률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감독공무원이 김성규씨 김종식씨로 다 되어 있는데 이래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이 감독을 할 수 있는 물량인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국장 정장훈   저희가 감독할 수 있는 정규직공무원이 몇 사람 안 됩니다.
그래서 김종식, 김성규가 주로 감독할 수 있는 차석으로 7급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주로 많이 넣어지게된 것입니다.
직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 공정이 50%인데 동절기 공사입니다.
굳이 8월에 공사가 들어가서 현 공정이 50%밖에 진척이 안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광명동 42번지 소방도로공사가 현재 진척율이 50%입니다.
먼저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지장물 보상관계로 늦었습니다.
사업량은 50m밖에 안됩니다.
지금 현재 지장물 철거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완료되면 공사 시행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장순원 위원   연중공사인데 동절기공사를 피했어야 하고 공사 감독인원이 부족하다면 이것을 연중공사니까 나누어서 해야하는데 일률적으로 8월에 사업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저희가 사업기간을8월부터 시작하는 것은 기본운영계획상 8월로 되었습니다만 실지는 봄부터 우리가 보상협의는 들어갔습니다.
보상협의가 지연되서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보상문제를 조기에 매듭짓고 공사계획을 좀더 철저히해서 동절기 공사가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식 위원   '94년 8월에 일률적으로 공사발주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당초 예산에 선 것은 3, 월부터 전부 작업을 했는데 감정평가에서 보상협의가 지연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설계해서 도에서 가지고 있다가 한꺼번에 계약품위를 맡아서 회계과에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에 전부 입찰계약이 되서 착공을 8월부터 한다고 되었는데 사실 착공은 8월에 한 건도 못했습니다. 지장물 철거 때문에 8월에 착공을 못 했습니다.
지금 현재 착공해서 철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이원혁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은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은 위원   670p 민원처리 접수현황에서 5건이 법령상 민원해결이 안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법령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아니면 민원인의 부당한 요구인지 말씀해  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현행 법상 해결을 할 수 없는 민원이 있어서 해결을 해주지 못하고 불가 통보를 해 준 사항입니다.
이종은 위원   5건의 접수내용과 불가통보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기타 한 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 위원   694p 방음벽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변경사유가 현지 여건에 따른 물량 타설 3개교가 되어있는데 원래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지금 현재 광성 국민학교, 가림 중학교, 광남 중학교가 시설이 완료되어 있는데 지금 완료되어 있는 물량보다 길이가 더 길었었지요. 3개교가 줄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저희가 당초에 물량을 산출해서 잰 물량하고 실지 시공과정에서 각 학교에서 미관이라든지, 학생들 정서문제를 생각해서 가급적 물량을 줄여달라고 해서 3개교를 합쳐서 110m의 물량을 줄였습니다.
가장 물량이 많이 줄은 곳은 광성 국민학교가 되겠습니다.
광성국민학교 교장선생님이 방음벽이 방음 효과는 있지만 학교전체를 방음벽으로 둘러싸면 학생들 정서나 미관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줄여달라고 요청이 와서 물량을 줄였습니다.
장순원 위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방음벽 설치 목적과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물량을 요구 했을 때에는 전문용역이라든지, 전문가 입장에서 이렇게 설치되어야만 방음의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물량이 요구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학생들의 정서나 미관을 이유로 비전문가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방음벽 설치의 목적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장순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방음효과를 위해서는 필요한 물량을 전부 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방음효과라는 것이 절대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면직도 말씀을 드렸지만 65dB(데시벨) 이상이 되면 소음공해가 있다해서 방음벽이라든지 기타 방음시설을 요한다는 환경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방음벽을 설치해서 저층 교실은 방음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고층에 있는 교실들은 방음효과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고 실지 지금 학교들의 시행전과 후를 측정해 보면 65dB 전후의 측정시간대라든가, 측정날자 등에 따라 좌우되고 있습니다.
타절을 했다해서 방음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진다든지, 아주 높아진다든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요구를 수용해서 줄였습니다.
장순원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물량요구를 할 때 감소해서 물량 요구를 했어야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앞으로 시행 전에 관계 학교와 협의해서 물량이 적절하게 책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방음벽 설치 6개교에 대한설치전과 설치후의 방음측정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 위원   대답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성 국민학교 설계 시 광성 국민학교와 협의 했습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설계할 때 협의는 했습니다.
최낙균 위원   설계할 당시에는 100m 해달라고 했는데 공사할 때 줄여달라고 요청이 왔습니까 ?
○건설과장 조재권   네.
최낙균 위원   저층은 방음벽 효과가 확실하고 고층은 방음벽 효과가 떨어진다는 자료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측정결과에 나옵니다.
최낙균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식 위원   녹지과에서도 언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같은 경우 방음벽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교장선생님이 오죽하면 방음벽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거절했겠습니까?
그것은 학교 미관도 국민학교 학생들의 정서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최소한으로 해 할라고 한 것 같은데 지금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한 방음벽 설치목적이 국민학교의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시비를 투자하는 것인데 거기에다 녹지과와 협의해서 나무를 측백나무 같은 높은 것을 빽빽하게 심으면 모양도 좋고 방음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녹지과는 그것을 능동적으로 못하던데 방음벽 공사를 할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되면 해산도 적게 들어가고 도시미관도 좋아지는 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녹지과에서 방음효과가 있는 수종들을 개발해서 심을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문부촌 위원 말씀하세요.
문부촌 위원   686p '93년 이월사업비 현황에 소하-하안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전화국 통신인입선 시설공사로 지연되었는데 이것이 현재 어느 정도 진척 되었고 언제쯤 됩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당초에 10월말까지 끝날 계획으로 통신공사에서 추진했었는데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법변경이라든지, 주변 피해감소관계 때문에 현재는 1월말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보기에는 현재 공사가 환기구가 3군데, 박스공사가 100m 정도가 안되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동절기고 작업여건으로 봐서 1월말까지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3월쯤 되어야 공사가 끝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이 관계는 전화국에 서류상으로 독촉을 하거나 빨리해 달라고 촉구한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독촉을 했습니다
서류상으로도 했고 저희가 수시로 전화도하고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건설과에서 해야 할 포장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포장은 전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구간 시공을 하고 있어서 부분적으로 포장을 하면 하자도 발생할 뿐만 아니라 작업 전체가 680m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포장은 실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완료되면 일괄해서 하려고 합니다.
문부촌 위원   밤일부락 앞으로 나가는 길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노안로 하고 수도 관로 하고 지금 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우선 수도 관로 포장을 해서 노안로 공사할 때 교통량을 수도 관로로 분산시킬 수 있는 시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수관도로는 내년 5월까지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노안로도 하안동 경계부터 밤일부락 앞까지를 먼저 1차 계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추진해서 우회할 수 있는 도로확보를 먼저하고 다음 잔여구간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원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주영하 위원 말씀하세요.
주영하 위원   광명 -논곡란 도로 확·포장할 후에 버스정류장 표시를 한데가 몇 군데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개소는 잘 모르겠는데요.
주영하 위원   그 부위가 탄력을 받아서 차량소통에 지장을 받지 않는 선에서 지정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보면 주민들 편의하고 맞지 않게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제일 불합리하게 된 것이 영서 변전소 앞에 잘못되어 있습니다.
변전소 정문 앞에 해야 하는데, 그 것은 동네하고 영서변전소하고 중간지점에 설치했습니다. 
거기에서 50m 가면 정류장 표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류장 표시를 영서변전소 앞으로 옮겨주어야 합니다.
이번에 보수공사를 할 때 영서변전소 정문 앞으로 해주어야 합니다.
거기에 주민이 20가옥인데 살기는 30∼40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전소에 다니는 직원들도 많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옮겨주도록 행정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버스정류장은 저희소관이 아닌데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이전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네. 이종은 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은 위원   688p 선급금 지급 현황에 보면 4개소만 선급금이 지급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694p 공사설계 변경된 내용에 광명시 우회도로 개설공사때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당초 설계에 왜 이런 것을 안 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자료에는 없는데 하안동에서 가리대간 구간 중에 휘어지는 부분에 도로 각도가 전혀 반대로 되어 있어서 차가 튀어나가게 되어 있는데 설계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먼저 688p 선급금 지급현황은 많은 공사가 있는데 선금금은 계약과 동시에 시공업자가 선급금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급금 요청을 한 회사에 대해서 회계부서에서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외에는 선급금 지급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신청이 있어도 지급대상에서 공사비가 적은데 선급금을 요청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제외시킬 수가 있습니다만 대개는 지금 선급금을 요청하면 지급을 합니다.
다음 694p 광명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 설계변경 이유는 당초 조사설계 당신에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했습니다만 저희도 예측을 못했고 설계용역업체에서도 지하 깊숙히 매설된 매설물에 대해서 예측을 못해서 하수도박스와 위생처리장에서 나오는 오수관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사전에 탐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후에 공사과정에서 나왔고, 다음에 증가된 것은 방음벽이 있는데 저희가 설계에 소홀했습니다.
학교 주변을 지나가는데 벌판이고 해서 소음에 대한 생각을 사실상 저희 설계검토 과정에서 고려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학교측의 요청도 있고 저희도 인정해서 방음벽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가지가 증가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안동에서 가리대 가는 도로커브구간에 편 구배를 잘못 들것에 대해서는 지적 말씀대로 설계 자체가 그렇게 된 것보다도 시공과정에서 편 구배를 두었습니다만 편 구배가 미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덧씌우기 공사를 할 경우에는 시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지도로 시공하듯이 가운데 부분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낮게해서 가리대쪽에서 하안동 쪽으로 오는 쪽도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높아져야 하는데 낮아졌습니다.
앞으로 보수공사를 할 때 그 부분을 높이면 단번에는 어렵습니다만 시정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도구간이 있기 때문에 당장 차들이 큰 위험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공은 잘못 되었습니다.
이종은 위원   그리고 답변 중에 설계 변경한 내용이 미쳐 발견을 못하고 방음벽 설치는 생각을 못했다고 하셨는데 이것 업무부서간 협조가 안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안된 것 있지만 하수도박스 오수박스가 당연히 묻혀 있는 것을 알고 있을텐데 이런 것을 설계에서 빼놓는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고 나중에 증가했다는 얘기는 이런 공사가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국장 정장훈   앞으로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낙균 위원 말씀하세요.
최낙균 위원   아까 하안동에서 가리대 시공이 잘못 되었다고 하면서 답변이 대충 넘어갔는데 정확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커브구간에 대해서는 편 구배를 차량의 안전통행을 생각해서 시공해야 하는 것이 옳은데 아까 말씀대로 커브 구간쪽에 편 구배를 두지 않았습니다.
시공상의 하자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도로자체를 뜯어서 고치자면 예산도 막대하게 들어가고 교통소통에도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덧씌우기 공사는 도로포장공사 유지관리상 3∼4년간 한번씩 있는데 덧씌우기 공사할 때 그 부분을 높여서 시정을 시키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최낙균 위원   덧씌우기 공사를 언제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그것은 그쪽 도로부분이 양호해서 현재로써 덧 씌위기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최낙균 위원   2∼3년간은 계속 그 상태로 두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끄럼방지 시설은 했습니다.
우선 바깥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는 했습니다
앞으로 포장이 낮아서 보수공사를 할 때 그 부분을 좀더 높이는 방법으로 점차 시정을 하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거기에서 교통사고 났다고 저희한테 정식으로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문부촌 위원   그 관계를 경찰서에 처리 조사서를 내서 비가 온다든지, 공사가 잘못 되서 차가 튕겨져 나가서 교통사고가 났는가 조사해 보고 어느 정도나 많이 오차가 났는지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안병식 위원   그럼 설계하고 다르게 시공이 된 것입니까?
설계상에 전혀 구배가 없이 나왔습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설계상에 편 구배가 계획이 안되었습니다.
안병식 위원   그럼 구배가 되는 곳이 산비탈이 되서 문제가 있어 그렇게 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커브곡선이 설계상 큰 곡선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편 구배를 무시했는데 실지 시공을 하고 통행해 보니까 편 구배를 두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낙근 위원   설계대로는 시공을 한 것이네요.
○건설과장 조재권   네.
이종은 위원   거기에 대해서 부탁을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을 신경써서 오는 사람이 잘 보이게 해주고, 일직동이 넓어져서 과속을 합니다. 
거기에 오면 외국처럼 라이트를 켜고 오면 위험성을 느낄 수 있게 광채가 나게 도로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안병식 위원   지금 표지병은 다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지금 커브길 표시하고 조심하라는 표지판이 많이 설치되어있고 아까 말씀드린 미끄럼방지시설만 해놓고 표지병은 없습니다.
안병식 위원   어디 소관입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경찰서 소관인데 교통안전시설 설치하는 것으로 경찰서에서 갈음한 것 같습니다.
안병식 위원   그것을 처음에 행정당국에서 구배를 두어서 했어도 표지병 설치를 해야되는 구간인데 그것이 안되어 있다고 하고, 지금 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는 도로라면 도로 구조적인 잘못이니까 거기에 표지병을 설치하시고 갈매기 표시도 총총히 해서 운전자가 조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종은 위원   일직동하고 같이 해주세요.
○위원장 이원혁   과장님은 즉시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안전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낙균 위원 말씀하세요.
최낙균 위원   거기에 중앙분리대의 필요성은 못 느낍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중앙분리대까지 필요한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낙균 위원   왕복 몇 차선입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6차선입니다.
최낙균 위원   그리고 건설과장한테 늘 이야기하지만 노점상 단속문제를 담당 국장님 저는 담당과장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지금 담당과장한테 하안동 조흥은행 뒤에 노점상 서 너군데가 들어섰는데 이것을 이야기하면 우리 인력도 모자라고 제가 자꾸 추궁하면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럼 하안동 최대포 뒤에 잠정 노점허용구역이 있는데 지금 엄청나게 들어섰는데 그것을 처음에 단속할 때 2, 3, 4개일 때 인력도 안되고 어쩔수 없다고 하고 왕창 들어 선지금은 그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결국 담당과장은 노정상 단속은 근본적인 정책은 포기한 것 같습니다.
조흥은행 뒤도 처음에는 두군데였다 3, 4, 5, 6개 들어서는데 지금 그것도 단속이 안되고 최대포 뒤에는 지금 완전히 노점상이 정착 되었는데 그것도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데 담당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정장훈   잠정 허용구역이 하간 등에 두 군데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잠정허용을 했고 6월 이후부터 완전 철거할 계획입니다.
최낙균 위원   지금 조흥은행 뒤는 담당과장이 어떻게 하겠다고 정확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노점상은 저희가 92년도부터 잠정허용구역이라는 것을 중앙에서부터 지침을 만들어서 노점이 직접생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에 일소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중앙에서 판단하여 잠정허용구역을 선정해서 '97년도까지 50%를 줄이겠다는 것이 중앙시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관내 4개소에 잠정허용구역을 선정해서 산발적으로 나오던 것을 그쪽으로 몰아서 허용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97년도까지 50%선을 감축하겠다는 것이 중앙의 지침이지만 저희는 내년 6월말까지 시한을 정해서 이전하도록 권유하고있고 그 이후에는 잠정허용구역도 인정을 안 하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입니다.
그의 지역은 주간에는 저희가 단속 청경14명이 두 개조로 계속 순찰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고 야간에는 새벽 2시까지 일주일에 3∼4일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도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효과가 최위원님 보시기에 미흡한 점을 인정하고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단속하겠습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럼 737p∼775p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737p 교량안전점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은 7개소이며 점검을 실시한 결과 6개교는 안전하고 시흥대교는 상판 슬라브가 자주 파손되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서 아주대학 토목공학과에 안전진단을 의뢰한 결과 실지 설계는 D.B 18톤이 통행할 수 있는 하중으로 설계가 되서 시공된 교량입니다.
점검결과 현재 D.B 18톤을 초과해서 21들까지 통과해도 안전하나 현재 교통추세로 봐서는 D.B 24톤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738p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내 토목직에 대해서 도나 감사원에서 그 동안 여러차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만 그와 별도로 지난 11월에 일주일간을 부시장님이하 국장님들이 과장들이 교관이 되서 전 토목직을 일주일간 교육시킨바있고 현장소장들한테도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이상이 있다고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해서 시정한 바 있습니다.
관련 근거서류나 자료는 공사감독일지 사본까지 포함해서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6p '93년부터 '94년까지 도로굴착 허가 및 복구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 건 허가 나간 중에서 복구비를 받아서 복구한 것은 저희가 3건 있고 그 외에는 전부 원인자 복구를 시켰습니다. 실지 공사한 사람이 복구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최낙균 위원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원상복구는 저희가 복구비를 시에서 징수해서 시에서 복구를 한 것이 3건이고 나머지는 전부 굴착한 원인자가 복구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도로굴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에 참고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2p 도로복구 부실시공 등 원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복구가 부실하게 되었다고 해서 원인자한테 과태료를 부과한 일은 없습니다.
793p 도로굴착 또는 복구 원인자에 대한 손궤자 부담금은 저희가 793p∼794p에 있는 것처럼 간접 손궤비를 부과 징수했습니다.
다음 79p 손궤자 부담금 수입지출 결산보고서에 대해서는 광명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 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시험규칙에 의해서 년1회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있고 별도로 분기별이나 월별로는 작성치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798p 도로복구 원인자 및 손궤자 부담금 기금운용계획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광명시 도로 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 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에 의해서 부담금을 징수하고 또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복구비가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수입으로 잡고 일반회계에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승인을 받는 것과 동일 취급하고 있어서 별도 기금운용계획은 편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799p 도로 원인자 복구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제점부터 말씀드리면 도로굴착 원인자한테 복구를 하도록 했을 경우 시에서 복구비를 징수해서 시에서 복구하지 않고 원인자에게 복구하도록 할 경우 복구업체 선정을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원인자들이 하기 때문에 복구기술 인력이나 복구장비가 완전히 확보된 업체가 복구를 한다면 별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인력이나 장비가 미 확보된 업체가 복구하므로써 조잡한 시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우려가 되는 사항이고, 복구공사 지연에 따른 민원발생 시시에서 신속대응 할 수 없다는 것과 유이눌에는 없습니다만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굴착해낸 토사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저희 도로 관리부서에서 일일이 여러군데 굴착하는 현장을 감독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재사용 하는 것을 일일이 통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써 소규모굴착을 제외한 대규모 굴착을 할 때는 굴착관리부서로 하여금 복구전문 업체를 선정해서 복구하도록 유도하고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해서 조잡 시공을 방지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별로 굴착 복구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굴착과 동시에 복구까지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낙균 위원 말씀하세요.
최낙균 위원   아까 시에서 복구비 징수하여 복구한 것이 3건이고 나머지는 원인자가 복구하도록 조치했는데 도로법 제64조 및 67조에 의하면 시장은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손궤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시장이 공사를 직접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최낙균 위원   그 원칙이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도로법에 나와있는데 왜 법을 위반해서 그 행위자가 직접 복구하도록 조치 했습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도로법에도 있고 우리 광명시 조례에도 굴착복구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전체적으로 강제조항은 아니고
최낙균 위원   이 조항이 강제조항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100%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최낙균 위원   시장이 부담금을 징수해서 시장이 직접 공사를 시행하라는 것이 강제조항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저희 조례는 100%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일부는 그렇고 일부는 원인자 복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도로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도로법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주로 시행하는 것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낙군 위원   지금 편한 대로 말씀하시는데 늘 이야기할 때 법하고 조례가 만약에 상반될 때는 법이 우선입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조례도 법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가 정해진 것입니다.
○최낙근 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00%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최낙균 위원   법에는 분명히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시장이 직접 공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연구해서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지금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알고 있는데 100%시장, 군수가 징수해서 100% 복구하라는 강제조항은 아니고
최낙균 위원   그것은 오후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기로 하고 도로굴착 복구조정위원회에서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로써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하여는 3년 이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 허가를 분명히 할 수 없지요.
○건설과장 조재권   네.
최낙균 위원   그런데 허가한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예외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예외적인 규정으로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 허가를 한 경우가 몇 건입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최낙균 위원   오후에 그 예외적인 조항에 해당한다는 법적 근거하고 예외적인 조항으로 굴착한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그럼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상일 위원 말씀하세요.
평상일 위원   자료 가져온 주유소에 대한 점용료 부과에 보면 소하동하고 철산동에 주유소가 '89년 '86년에 개업을 했습니다.
'91년도 '92년도에는 부과된 것이 없습니다.
또 수감자료 71p G.B내 주유소 현황 및 신규허가 내역을 보면 23개 허가해서 두개가 폐지되었지만 주유소 허가 나간 중에서 부과한데가 있고 부과 안 한데가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G.B내 주유소는 지금 도로 점용 허가신청이 들어온데는 부과가 되었는데 아직 도로 점용 허가신청이 안 들어온데가 많습니다.
주유소 허가는 나갔지만 준공이 안 되서 도로 점용 허가가 안 된데가 있습니다.
평상일 위원   점용료 부과징수 내역에 보면 소하동 35-17 '89년 5월 17일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90년 '91년 '92년에 왜 부과를 안 했습니까?
○관리계장 정진욱   도로 전체가 그전에는 다 사유지였습니다.
'93년도에 도로개설을 한 것입니다.
평상일 위원   철산동 472-12호 '89년 4월4일 허가가 나갔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설국장 정장훈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낙균위원 말씀하세요.
최낙균 위원   방음벽 설치 학교의 시설 전 소음을 시에서 측정한 것입니까?
교육청에서 측정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시에서 측정한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했습니다.
최낙균 위원   시설 후 소음도는 어디에서 측정했습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시설 후도 환경보호과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813p 지하철 7호선 건설공사 진척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지하철 7호선공사는7-24공구가 안양천에서부터 광명동 농협 앞까지가 24공구고, 7-25공구는 농협에서부터 천왕교까지가 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착공해서 현재 진행사항은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814p 지하철공사 관련 교통대책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 조사를 해 본 결과 교육청에서 개봉동 방향은 시간대 구분 없이 교통량이 많아 정체현상이 있습니다.
광명4거리도 교통량이 많아서 통행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명 4거리는 신호 대기시 정체되고 있습니다.
다음 제2경인고속도로 일부 개통으로 광명I.C에서 나온 차량이 노안로가 정체됨에 따라서 광명4거리를 통해서 서울로 진입하는 관계로 광명4거리 교통량이 늘었습니다.
지하철공사 구간의 교통량은 저희가 4월에 조사한 것과 그후 9월에 조사한 것과 14%가 감소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문제점은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4거리일부 구간이 병목현상이 발생되고 있고 공사구간과 인접한 곳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하여 버스승·하차시 일시적 지체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2 경인고속도로 차량이 광명4거리를 통해서 서울 진입을 시도하기 때문에 교통량이 가중되고있고 도로 인입 주변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했는데 이것이 차량운전자들의 식별 감지불량으로 인해서 효과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우회도로가 12월말로 준공이 되면 논곡선 방향으로 가는 차량은 우회도로를 통해서 분산을 시키고 도로안내표지판의 시인성을 확보하고자 편지식 도로표지판으로 기둥을 세워서 위에 달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지하철 공사시공업체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안내표지판을 증설해서 우회를 유도하고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3개소를 설치했는데 20개소를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815p 지하철공사 관련 출입구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4거리 쪽에는 광명역이 장애인 전용출입구를 포함해서 4거리 부분만 5개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각 방향별로 3개소를 추가설치 요구를 서울시 지하철 본부 측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측에서는 출입구 폭이라든지 이용승객을 예상해서 별문제 없이 설치를 해서 증설이 어렵다는 답변입니다.
저희는 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같이 계속해서 증설해 줄 것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영하 위원 말씀하세요.
주영하 위원   교통소통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대책에 대한 것이 형식상으로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목감천변도 우회도로를 할 때 목감천 변에 차수벽을 설치 했을 때 그리로 일방통행을 해서 우회도로로 활용하는 스타일로 개설할 때는 했는데 현재는 사항이 전혀 안 되는 상태고, 교통행정과에서는 그쪽에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뭐라고 했습니다만 그쪽에는 주차장 설치보다는 광명4거리 교통소통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우회도로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도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말씀해주시고 다음에 4거리 출입구 문제가 여기에 보면 광명시에서는 편입용지를 보상해 주어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도 말이 안됩니다.
지하철 본부나 서울시에서 행하는 사업을 어떻게 광명시에 부담을 하라고 합니까?
이것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그쪽자원을 확보해서 용지보상해서 출입구를 분명히 우리가 낼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모든 제반허가 사항을 해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목감천변 도로는 현재 주차문제가 선결되어야 그 지역에 주차를 하는 것이 인근 전체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어서 주차 문제가 심각한데 그와 아울러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확보가 되서 거기에 차하는 차를 다른 주차장으로 이동을 시키는 방안을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건설과에서는 '95년도 예산에 목감천변 도로 일부가 지금 연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시키고자 '93년도 예산에 소요예산 3억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일부를 철거해서 도로를 연결시켜서 4거리를 통과하지 않고 바로 우회도로와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천왕교쪽도 목감천 도로와 연결시키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천왕교가 지하철공사 관계로 가도를 설치하고 내년에는 철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하철공사에 다시 놓을 때 연결할 수 있는 부분까지 지금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하철역 출입구문제는 지장물 보상 관계는 지하철이 도로시설을 주로 따라서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부지를 사용할 때는 보상 문제가 즉각 안되었었는데 별도로 저희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광명시에서 부담해서 용지를 확보해 주면 공사비는 지하철본부 부담으로 해서 시공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러한 사례가 우리 경기도에서는 성남시에서 그런 사례가 있고 서울시에서는 각 구 단위에서 주민들이 요구해서 추가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하철본부 예산이 아니고 구 예산으로 확보를 해준 사례를 들면서 우리 시에서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지하철본부에서 보상비까지 부담해서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영하 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되는 사항이고 우회도로 문제도 현재 그쪽에 보면 작업장으로 활용하는데가 있고 적치물로 활용 하는데가 있고 전부 다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부분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도로를 개설하기 전에 그 차량이 그리로 안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로를 개설한 후에 도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차량들을 세우고 야적장으로 쓰고 작업장으로 쓰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것을 애초에 막았어야 하고 주차장 문제도 시급하겠습니다만 우선은 도로기능을 원래 목적대로 도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우회를 잡아서 해주시고 출구문제도 지하철본부에서 자기네들의 영업성만 따졌는데 우리 지역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자기네들 멋대로 설계한 것을 가지고 우리시가 재정부담을 한다는 것은 엉터리입니다.
○건설국장 정장훈   지하철 출입구 문제를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지하철본부에 가서 차장을 만났는데 차장하는 얘기가 일리가 있는 것이 우리는 설계를 할 때 충분히 광명4거리 진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를 했다.
그러나 광명시가 장래 또는 현재 위치가 나쁘다고 해서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 부담은 안 된다 그렇다면 꼭 광명시에서 출입구 3개를 더 요구하려면 땅하고 집하고 보상을 해 달라고 해서 저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지하철에서 공사하면서 왜 우리 보고보상을 하라고 하느냐 했더니 방금 건설과장께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성남시, 서울시 등의 예를 들면서 다른데는 다 이렇게 했는데 광명시만 예외로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결 짓는 것이 아니라 제가 와서 시장님께 그대로 복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이 그럼 내가 한번 가겠다해서 지금 현재 계획은 의회시정 질문이 끝나면 바로 제가 시장님을모시고 가서 본부장을 만날 것입니다.
장순원 위원   지하철공사 관련 출입구문제에 있어서 지금 문제점으로는 광명역만 나와 있는데 철산4동 방향으로 출입구계획이 현재 없는데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정장훈   철산역은 3거리를 위주로 지하주차장 내지는 지하상가를 하면 저절로 해결됩니다.
시에서 하면 적극적으로 도와 줄테니까 하시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지하상가 내지는 지하주차장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만 실천이 되면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장순원 위원   그 계획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정장훈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 안 섰습니다. 지금 현재 나름대로 결재는 안 맡았습니다만 지하주차장내지 지하상가는 민자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공고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민자유치면 100% 민자유치 일 때는 수의 지명하는 방법이 있고 수의지명을 하는데 만약에 경쟁자가 있을 때에는 공고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아직 이것은 지금 현재 100%를 민자유치를 해서 한다는 사람도 아직 안 나타났고 그 다음에 경합자도 어떻게 하면 서로 많이 하겠다는 경합자도 아직 없습니다.
저희 시에서 아직 공고를 못해서 이것은 명년도 3, 4월 정도면 계획이 수립 될 전망입니다.
주영하 위원   그럼 민자유치를 해서 한다고 했을 때 타당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국장 정장훈   타당성은 민자로 할 사람이 타당하다고 하는 사람만 희망하게 되겠습니다.
주영하 위원   미리 그런 복안이 있으시면 세밀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충이라도 이만한 돈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면 그 사람도 투자 값어치가 있을 것이다 했을 때 투자가치가 높았을 때는 서로 경쟁입찰을 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적자라고 했을 때에는 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국장 정장훈   할 사람이 없이 적자다 저희가 아무리 공고를 해도 할 사람이 없다고 할 때에는 100% 민자유치 희망을 안 하는 것이지요.
시에서는 꼭 거기에다 해야겠다고 하면 시비 몇 % 민자 몇 %해서 다시 재공고를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짜야합니다.
주영하 위원   그럼 출입구 문제를 서울지역 같으면 좀 더 어려운 곳이 있다.
만약지하 100m, 50m 들어가면 급경사가 되다보니까 많이 끌고 가서 출구문제를 원만한 상태에서 출입구를 낸데도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지 지하철공사에서 건설하면서 출입구문제를 일방적으로 자기네들 편리한대로 돈이 덜 들어가는 쪽으로 설계를 해서 했을 때 우리 시에서 그것을 꼭 부담해야 합니까?
 서울시 같으면 서울시가 우선 부담하고 지하철본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정장훈   서울에도 같은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하철은 특별회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실정입니다.
출입구문제는 좀 더 시장님께서 가시게 되면 어떻게 방향이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지하철본부장 또는 서울시장을 만나서 담판을 지어보겠다는 복안입니다.
주영하 위원   이것은 광명시의 대역사입니다. 지금 잘못해 놓으면 광명시는 몇 백년 후까지도 욕을 먹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지하철본부 측에서 전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해야합니다.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812p 도로 무단 점용자 부당 이익금 부과내역입니다.
이에 대한 징수결의서하고 징수부와 일계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 위원   철산역 철산4동 출입구 부분에 대해서 민자유치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투자가치성이 없지 않나 합니다. 지금 나산백화점의 착공이 되어있습니까?
○건설국장 정장훈   아직 허가신청이 안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의 승인은 맡아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설계상으로 철산역과 나산본 건물과 통로가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도에서 승인을 낼 때 나산에다 이쪽 출구가 이쪽 동네에서 직접 들어 가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부관을 달아서 승인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통로 연결시키는 것이 우리 시의 사항 아닙니까?
○건설국장 정장훈   건축 허가시에 저희시에서 다뤄야 되겠습니다.
이종은 위원   민자유치를 했을 경우 철산4동쪽에 출입구를 내기 용이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민자유치가 안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철산4동쪽으로 지하철공사에 출입구를 요구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정장훈   도에서는 민자유치 지하상가 건을 모르니까 나산에다 복안을 부여했습니다.
철산4동쪽을 연결해서 건축허가를 하도록
장순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철산역의 철산4등 방향의 출입구를 명년도2, 3월경에 민자유치라는 부담감을 갖고 계획을 하신다고 하길래 그렇다면 나산이 허가신청이 될 사항이니까 나산하고 연결해서 통로를 나산에서는 분명히 철산역과 개통하려고 할 것인데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설국장 정장훈   제 생각 같아도 나산에다 말기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 나산에서 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나산에다 특혜를 주었다고 말이 나올 것 같아서 나산에다 준다고 못하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일단은 공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들이 모일 것인가 봐서 만약 다른 사람들은 신청하는 사람이 없고 오직 나산에서만 신청했을 경우에는 나산에서 단독적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지하철 7호선 문제에 대해서는 추진계획이 있으면 항시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네. 최낙균 위원 말씀하세요.
최낙균 위원   자료 온 것이 있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재 굴착금지 예의규정에 의해서 허가한 사항인데 여목희씨 건은 아스콘포장 덧씌우기 공사 시행 전에 민원해소 이것이 예의 규정에 해당됩니까?
그리고 하안 순복음 교회에서 사유지내 전력케이블 이설 민원해소 이것이 과연 예의규정에 나오는 관급복구공사나 군사상이나 이런데 해당됩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소규모 횡단할 때는 예외규정이 있어서 건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은 예외 규정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최낙균 위원   그럼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4의 4항에 5가지 예의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허가사항 예외규정에 포함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5항 2호에 보면 전기통신, 수도, 가스 및 연료공금을 위한 횡단굴착 공사로써 굴착운임 너비가 3m 이하인 소규모 공사 같은 것은 제한을 안받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여목희씨 건은 어디에 포함됩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4호에 해당됩니다.
기존주택지역, 재개발 지역 안에서 건물 신축, 증축과 관련해서 생활편의시설을 할 때는 굴착부분이 100m나 넓이 3m 이하의 소규모공사 때는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서 지금 그 조항들을 5항의 2호 4호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정확하게 몇조 몇항 몇호에 해당되는지 다시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 굴착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 시장이 직접 공사를 시행해야 하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외로 본인이 직접 공사한 자료가 안되었으면 제가 검토를 하게 그 건을 확실히 정리해서 내일 오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럼 816p부터 839p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816p 가로명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 있는 도로 중에서 가로명이 지정되어 있는 가로는 9개 노선이 가로명이 지정되어 있고 10개로선의 가로명을 금년 중에 확정 중에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로명에 대해서 각종 사회단체나 학교에 지금 의견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표지판은 경계표지가 13개소, 이정표지 8개소, 안내표지 73개소로 총 94개소가 관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33p 광명시 도로사업비 지방채발행 및 관리현황입니다.
도로개설을 한부채는 하안, 가리대간 도로포장 공사 시에 시비 부담을 50%하고, 50%는 주공부담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비부담 17억5천만원을 주택공사에서 우선 빌려주고 나중에 상환하는 것으로 저희가 차입해서 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하, 일직간 도로포장공사에 43억을 기재한 바 있어서 현재 상환은 원리금 합쳐서 19억을 상환하고 상환잔액이 67억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834p 도로부지 용도폐지 현황인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35p 도로부지 신규 점용 허가 현황은 '94년도 신규로 점용 허가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7건에 1,050㎡를 점용 허가 했습니다.
937p 소방도로개설 사업추진 계획은 현재 미 개설 도로가 73개 노선에 17.85km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1천550억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중기 재정에 연계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49p 노점상 관리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은 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은 위원   도로부지 신규 점용 허가에 가설 사무실 3사람이 있는데 가설 사무실이 어떤 사무실인지
○건설과장 조재권   지하철공사 현장에 지금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은 위원   개인한테 나간 것입니까?
지하철공사에 나간 것입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시공자한테 나갔습니다.
최낙균 위원   김영주씨 자재적치 보행자에게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광명동 543번지는 광명7동쪽 논곡선 옆에 논곡선을 개량하면서 과거 구도로가 도로 바깥으로 나온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람이나 차가 통행하는데 쓰지 않는 땅입니다.
주영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이 동네 초입구인데 바로 앞쪽으로는 쓰레기하치장을 하고 있고 옆으로는 자재 적치물을 쌓아 놓고 있습니다.
미관상 주민들한테 반발이 심합니다.
미관상 보이지 않도록 한다든지 미관을 생각해서 보완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교육청 지나서 그쪽으로 이 위치는 그것이 아니고 주유소부터 교육청 앞쪽에 자재 적치한 것은 사유지인데 사유지 내는 도로법에 의해서 시정 지시는 할 수 없고 도시 미관 차원에서 사회진흥과와 같이 협력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도로부지를 자재적치로 점용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할 수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이 문제가 논란이 있었는데 지목이 도로인데 도로로 사용하지 않는 땅이기 때문에 일반물건 적치 같은 것을 건축물을 건축하지 않는 범위로 한다면 공작물을 설치하지 않는 범위라면 허가가 가능합니다.
최낙균 위원   점용 목적이 도로부지인데 거기에다 자재적치를 할 수 있고 대지를 이런식으로 점용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알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요.
하안동 조흥은행 뒤에 3, 4년째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혀 노점상 단속이 제가 볼 때는 이 상태로 가면 1년에 1, 2개씩 늘어나는데 저한테 언젠가는 우리인원도 그렇고 나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손을 들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기억을 못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 주민을 만나면 민원을 듣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노점상을 단속하는데 있어서 단속하면 또 적발되고 적발되고 해서 단속에 애로를 느끼고 있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하안동 조흥은행 뒤쪽에 지금 5개소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저도 이제는 믿을 수 없는 것이 4년째 계속 단속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전혀 단속이 안되고 지금 그 경우는 큰 사고는 아니지만 교통사고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코너 도는데 차를 세우고 노점상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고가 자주 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담당과장한테 하도 항의를 하면 되지만 그 이튿날부터 2, 3일 단속 나가면 없고 나머지는 있는데 거기도 분명히 단속을 약하게 해서 6개월만 두면 틀림없이 집단적으로 노점상이 들어섭니다. 다시 한번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알겠습니다.
평상일 위원   도로개설 연차별 사업추진계획을 보면 900Km, 55km, 807km, 150km가 있는데 광명시에 이렇게 긴 거리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아닙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평상일 위원   수감자료를 내보냈으면 건설과에서 오자가 있으면 정정표를 보내주어야지 이게 무슨 수감자료입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죄송합니다.
이종은 위원   838p∼839p를 틀렸으니까 수정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838p 소하-하안간 도로개설공사 0.68km가 맞고 광명동 42번지는 270m가 되겠습니다.
철산동 69번지도km가 아니라 m가 되겠습니다.
광명6동 소방도로도 25m입니다.
광명동 226번지도 280m, 광명5동 진입로 개설공사도 300m, 광명시가지 우회도로는 1.627Km가 맞습니다.
안양천 서측도로 개설공사도 690m, 소하동 35번지도 150m, 철산동 511번지도 35m, 일직동 진입로 개설은 1.2km가 맞습니다.
다음 939p 소하2동-기아대교간 도로공사는 1.3km가 맞습니다.
소하1동 28번지는 150m입니다.
평상일 위원   소하1동 28번지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지금 소하동 35번지선 도로 맞은편입니다.
다음에 소하2동 892번지도 60m, 광덕 국교 진입로도 80m, 철산주유소 옆 도로공사 55m, 목감천변 도로개설공사 900m가 되겠습니다.
미확장 도로확장 계획은 km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은 위원   소하2동-기아대교간 도로공사가 1.3km인데 이것이 총 공사비가 6천원인지, 60억인지 단위가 나오지 않았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단위가 백만원으로 60억입니다.
이종은 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60억인데 지금 '95년 '96년 연차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하천복개해서 하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조재권   아직 저희가 구체적인 설계나 계획은 세우지 않고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은 위원   '95년도 계호기에 30억을 투자하는데 설계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데
○건설과장 조재권   아직 용역비 확보도 안되어 있는 상태고 저희가 도비 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종은 위원   소하2동 892번지선 위치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기아산업쪽으로 통하는 도로건너편 기아삼거리에서 일직으로 구획정리사업
이종은 위원   그것이 60m밖에 안됩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네, 평상일 위원 말씀하세요.
평상일 위원   목감천변에 유리가게는 도로에다 자재를 쌓아놓는데 고발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했습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고발한 기억이 없습니다.
평상일 위원   그 업체는 항상 도로에다 자재를 쌓는데 왜 그런 것은 고발을 안합니까?
위원들이 수차례 나가서 지적한 사항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들이 지적했는데 여태 고발을 안했다고 하는데
○건설과장 조재권   다시 한번 조사해서 고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 건설과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은 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은 위원   소하1동에 소방도로 개설을 하면서 이주비용을 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진해서 철거한 사람이 이주비용을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도로가 난다고 하니까 시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려고 먼저 이사를 갔는데 그 사람이 시에서 조사 나올 때 거기 없었다고 해서 보상을 못 받은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 와서도 의견을 개진한 모양인데 조사 나갔을 때 조사가 안되었으니까 이주비용을 줄 수 없다고 시에서 답변을 한 모양인데 저도 이해가 안가는 것이 시에서 도로개설을 하니까 먼저 자진 철거한 사람은 보상을 안주고 버티고 줄 때까지 안나간 사람들은 보상을 주고 이것이 행정집행을 하는데 평등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그 내용은 확인해보겠습니다만 저희가 보상을 위한 지장물 조사를 하는데 조사 이전에 나간 사람은 보상계획에 안 들어 갔습니다.
보상을 하려고 지장물 조사를 감정평가이전에 조사를 먼저 하는데 조사 이전에 간 사람은 사업시행 이전에 나간 사람으로 간주해서 보상이 안 되는데 이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은 위원   그 주소지에 사업자 등록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건설국장 정장훈   가지고 있었어도 자진해서 사업이전에 이사간 사람은 해당이 안됩니다.
이종은 위원   법에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정장훈   사업시행 전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책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용식위원 말씀하세요.
김용식 위원   소로라고 함은 도로 폭이 몇m부터 소로라고 합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도시계획으로써 중로라고 하면 12m 이상은 중로고 12m 미만은 소로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몇 m까지 입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지금 도시계획상은 6m, 8m가 소로의 기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4m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김용식 위원   6m라고 하면 인도설치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집단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인도설치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보도설치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없고 도로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정에 보도를 설치할 때는 차선이 충분히 확보되고 통행인이 많을 때 보도를 설치하되 어느 규정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러한 규정이 있고 몇m 도로에는 보도를 설치하고 몇 m 도로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김용식 위원   상식적인 선에서 하라는 말씀인가요.
○건설과장 조재권   우선 도로의 차량소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도설치가 가능한 것은
김용식 위원   도로라고 하는 것은 차량이 통행할 수 있고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것이 도로 아닙니까?
6m 도로인 경우에는 차량이 양방 교행을 하면 인도가 없습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그런 도로는 보행인과 통행만이 차량이 같이 혼용을 하고 있는 도로라고 말씀드린 것은 주택가라든지 이런 곳에 소방도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별도로 없습니다. 혼용하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의한 도로를 보면 지금 여러가지 잘못된점 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를 내다보고 도시계획시설에 의해서 도로를 결정해야 하는데 무조건 도로라고 하면 6m의 도로에서 얼마만큼 집단의 거주민이 거기에서 거주하는지 보지 않고 6m 도로에도 도로라고 해서 집입로를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도로라고 하면 통행인도보행인도 인도로 다닐 수 있고 그 도로에는 차량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가 앞으로 개설되어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계획을 그렇게 세워야지 무조건 도로라고 6m 도로라고 수많은 세대가 살아도 아랑곳없이 진입도로로 하면 나중에 교통난이라든지
○위원장 이원혁   김용식 위원 나중에 참고적으로 더 말씀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도과에 대한 수감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0p∼733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학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00p '93년도 50%이상 불용된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차료에 대해서는 67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내용은하절기 비상급수 차량 임차료인데 당해 년도에는 급수사정이 원활해서 임차한 사항이 없어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급수계량기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5천926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재고 자산을 이용해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 신설공사비와 개조공사비에 대한 것은 당해년도에 건축경기 불황으로 신청이 많이 되지 않아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기손익수정손실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과오납 반환이 이중납부자의 반환이 없어서 2백만원 불용이 되었습니다.
701p '94년도에 50%이상 불용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정수구입비가 전부 31억9천868만7천원입니다.
그 중에 17억7천769만4천원이 불용 된 것이 아니고 연말까지 전부 지출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중에 533만3천원은 금회에 자산평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지출될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대한 비용은 506만원 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퇴직자가 발생되는 대로 지출될 비용입니다.
702p 개조공사비에 대해서는 금년에 건축경기의 불황으로 수용가 신청이 감소해서 불용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850만원은 저희과에서 이용하고 있는 순찰차량이 되겠습니다.
이 비용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납부할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중 광명 5단계 상수도사업 시설분담금이 되겠습니다. 44억4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인천시와 협약 체결된 후에 지불할 돈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본 건에 대해서 사업변경 관계로 아직 협약이 채결되지 못해서 명년도로 이월될 비용이 되겠습니다.
703p '93년 법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급수공사 공사비 납부 후 3∼5일 이내 공사 시행으로 시민불편을 해소해야 되겠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급수조례를 변경해서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조기공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공사시 대행업자 지도감독미흡이 지적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상반기에 4월 11일∼14일까지 또 하반기에는 11월 21일∼24일까지 4개 대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급수사용량 대비 수도요금 부과징수 미흡과 영업용 실태 파악 철저로 용금 세수 증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연중실시 하는 내용으로써 점검반을 3개조로 6명을 편성해서 현재 가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계량기 이상시험 신청접수가 되겠습니다.
수도계량기에 대한 이상접수는 종전에는 접수를 받으면 국립공업시험소에 의뢰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업무 과다로 인해서 원활히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청주시에 상수도계량시험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로 여기에 시험 의뢰를 해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내용을 보고 드리면 금년에 총 119건을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 73건은 정상이고 비정상이 46건이 되겠습니다.
비정상인 것에 대한 것은 계량기 전면교체를 했습니다.
다음은 수도 부정사용자에 대한 지도감속 강화와 행정처분 철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중 실시하는 내용으로써 특별기간을 정해서 금년 1월 4일부터 7일, 6월 9일 설치한바 있습니다.
그 사이 부정도수 1건에 647만1천원을 징수하였고 손괴자 부담금부과를 39건에 3천271만1천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수도관련 자재 및 공구관리 미흡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1월4일부터 7일까지, 6월 9일 각각 본 건에 대해서 자재 정리를 일제히 하고 각 자재에 대한 표찰을 부쳤습니다.
그래서 자재창고에 대한 도색작업을 10월 2일 실시하고 자재 진열대 설치를 10월 11일 광명 가입장에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누수율이 27.1%로써 13억원의 분실이 추정되는 바 누수탐지기 구입 등 점검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주셔서 총 928만4천원으로써 실적은 현재10건으로써 자체적으로 누수복구원이 있습니다.
복구원으로 하여금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감수량 계량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만기계량기 2,181대, 불량계량기 1,849개를 전면 개량교체 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량 수용가 정기점검 실시를 하였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다량 수용가는 총 168개소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아파트, 목욕탕, 숙박업소, 대형건물이 되겠습니다.
점검방법은 특별카드관리로 확인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7p 민원처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는 철산2동 77번지 조기상 외 32명이 민원을 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상수도 관로를 교체하면서 그 주변에 발생된 콘크리트 부식 부분에 대해서도 모두 해 달라는 요청이었는데 본 건에 대해서는 복구한 복구에 대한 것은 우리가 자체복구를 했지만 주변에 대한 것은 저희 사업으로 해서 발생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복구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철산1동 우성주택 남일권 외 5명이 진정했던 사항인데 이것은 상수도가 누수되어 누수복구 공사시 건물붕괴 위험이 있어 공사 중지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윗건물과 아래건물 사이에서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서 보수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수도조례상은 계량기이내에 시설은 자체로 복구하게 되어 있어서 자체 복구하도록 했습니다만 시에 중재요청이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중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해결이 협의가 되지 않아서 아직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708p 관악구 봉천동 형지열 외 1인이 진정한 내용입니다.
철산4동 467-462번지 상에 상수도 관로가 매설되어 있는 바 토지보상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개설시에 보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광명시 가학동에 홍경표씨가 진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진정인 소유의 토지인 가학동 958-1번지에 상수도 관로가 매설되어 있는데 측량 및 대책을 요구했었습니다.
그에 따른 측량은7월 19일 진정인 입회 하에 경계측량을 실시했고 현재 이용되고 있는 도로가 앞으로 변경될 시에 이설토록 회신을 했습니다.
다음은 서울 은평구 갈현동 이기환씨가 진정을 한 것인데 소하 배수지 올라가면서 종전에 현장 사무실 했던 자리를 원상복구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시공자인 삼풍건설로 하여금 모두 원상복구 조치를 했습니다.
710p 주요시설공사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13p 부진사업조서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부진사업이 없습니다.
715p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시흥광산 주변지역 급수관 부설공사에서 시설부대비가 360만원 예산책정이 되었습니다만 저희과에서는 42만5천원만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노온 배수지 확장공사에 따른 예산은 414만원인데 그 중에 295만5천원만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716p '93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93년도에 이월된 사업은 광명 교육청에서 천왕교간 배수관 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로 소하 배수지 관리사 신축공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모두 완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717p 계속비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718p 선급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시흥광산 주변지역 급수관 부설공사에 대한 전체 사업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30%를 선급금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노후관 교체공사에서 광명동 85-1번지에 2천850만원의 30%에 해당되는 비용을 선급금으로 지급했습니다.
719p 경쟁계약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20p 공사수의계약 집행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온 배수지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노온 배수지는 기4단계에서 배수지 2개소를 완료하고 5단계에서 배수지 2개소를 발주한 내용입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비가 총 계약된 금액이 18억7천만원입니다.
수의계약 사유를 말씀드리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면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부분이 곤란한 경우로써 직전 또는 현재 시공자가 (청취불능) 경우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721p 공사기간 연장 현황입니다.
시흥광산 주변지역 급수관 부설공사에 30일간 공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이것은 물량증가에 따라서 30일간을 연장했습니다.
722p 공사설계변경 내역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내용 중에 광명동 85-1번지선 노후관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량증가에 따라서 243만4천원의 비용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광명동 44-1번지선 노후관 교체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물량증가에 따라서 214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광명동 11-13번지선 노후관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물량증가에 따라서 422만원의 공사비가 증액된 사실이 있습니다.
724p 토공현황입니다.
시흥광산 주변지역 급수관 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토량 총 1,286㎡가 발생했습니다.
이 처리는 16.1km로써 시화지구에 처리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모두 처리했고, 노온 배수지 확장공사에 대해서는 11,229㎡의 발파암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수도권 매립지가 되겠습니다.
연장이 31.3k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교육청에서 천왕교간 배수관부설공사에서 발생되는 토사는 1,509㎡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화지구에 16.1km 거리에 모두 처리된 것입니다.
725p 각종 용역 사업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학온동 상수도관 부설공사 설계용역에 대해서는 전화 엔지니어링으로 하여금 모두 설계해서 공사가 진행 되었습니다.
다음에 상수도사업 '92년말 결산감사용역입니다.
이것은 신한 회계법인에 460만원의 용역비를 줘서 완료했습니다.
726p 각종용역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93년도 결산감사 용역으로 467만원의 용역비로 한림 합동회계사로 부터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상수도 5단계 확장배수지 실시 설계용역은 4천175만7천원의 용역비로 수원에 있는 경일 기술공사로 하여금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상수도사업 자산평가용역으로 5천만원의 용역비로 한림합동 회계사로 하여금 평가용역을 완료했습니다.
727p 공사관련 하자관리실태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32p 공사관련 보상금 지급내역 및 미지급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4단계 사업에 따른 노온 배수지의 보상비가 총2천131만9천원이 미지급 되었습니다.
이것은 소유자가 각각 2사람이 되겠습니다.
보상비가 적다는 이유로 해서 재시간에 찾아가지 않아서 법원에 공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송 배수관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1천5백만원의 보상비를 찾아가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733p 해빙기 안전사고 및 각종 예방점검실시현장 및 문제점 대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순원 위원 말씀하세요.
장순원 위원   705p 수도 부정사용자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와 행정처분 조치내용이 있습니다.
부정도수 1건에 대해서 647만1천원을 부과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사례입니까?
○수도과장 김학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계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장 임정수   이 사항은 하안동에 있는 한마음 수영장이 당초 수도요금을 6개월 체납을 했습니다.
몇 번 독촉을 하고 여러모로 종용을 해도 수도요금을 내지 않아서 결국은 절수처분을 했는데 그 뒤에 계속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수영장이 계속 가동되서 지하수를 물로 쓰더라도 수영장에 물이 다 들어갈 리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보니까 수도를 외부적으로 잘라서 수도를 빼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에 보면 일단 날짜를 수도를 단수한 앞 달치에 대한 수도요금 3개월치를 평균하고 다음에 수도를 도수한 날짜를 곱해서 그 금액에다 5배의 가중치를 부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기간을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장 임정수   수도급수조례 제45조에 보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나와있고 수도 조례시행규칙 10조 2항에 보면 사용량을 인정하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수기간은 '94년 2월 4일부터 4월 24일까지 48일간 도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달 3개월 수도량을 보니까 '94년 2월에719톤을 사용했고 1월에 1,224톤, '93년 12월에 946톤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치를 더해서 이것을 나눈 결과 1,541톤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541톤에 대한 요금을 영업 2종으로 부과하니까 총 129만4,260원이 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다 5배를 곱하니까 647만1,367원이 되었습니다.
장순원 위원   관내 이러한 요금 체납으로 해서 한마음수영장과 같은 단수를 시킨데가 있습니까?
○업무계장 임정수   지금 현재 도수로해서 단수를 시킨 것은 없고 단지 수도요금을 3개월 내지 4개월 내지 않아서 단수시킨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는 단수시킬 때지의 돈을 다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시 개청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장순원 위원   부정도수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업용의 부정도수 가능성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영업용 수도계량기의 이상 유무는 어디에서 시험하고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합니까?
○업무계장 임정수   정기적인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수도요금을 부과하게 되면 하절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달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톤 정도 쓰는데 1,000톤이 나왔다든가 요금자체가 엉뚱하게 많이 나왔을 때 민원인이 신청하게 되면 그 계량기를 떼고 정상계량기를 달아주고 그 계량기를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충주에 검증하는데서 실험해서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부과를 합니다.
이상이었으면 방금 이야기한대로 부과하기 전 3개월치에 대한 것을 합산해서 평균치를 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지하철 7호선공사로 인해서 상수도 관이 파손된 사례가 많습니까?
○업무계장 임정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번 누수가 되서 우리가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한 예가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어디에서
○업무계장 임정수   시민회관 앞입니다.
장순원 위원   수감자료에 보면 손괴 부담금부과 과태료 실적 39건에 3천271만1천원이 되어있는데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지하철 7호선으로 인해서 상수도관 손괴해서 부담금징수가 39건에 포함되었습니까?
○업무계장 임정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39건에 3천271만1천원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원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용식 위원 말씀하세요.
김용식 위원   700p 전기손익수정손실 과오납금 반환이 무슨 내용입니까?
○수도과장 김학래   예산 항목에서 무슨 뜻이냐 하면 손익자체가 손이 되었다든지 이익 되었던 항목이 있는 부분을 계산하는 뜻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금자체가 더 많이 계산되었다든지 적게 계산되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환해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백만원으로 당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사실상은 과오납 부분이 생기지 않아서 착오나 다른 기타 사유로 인해서 생긴 부분이 있을 때에는 반환해 주어야 하는데 반환부분이 생기지 않아서 불용 처분을 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과오납을 반환할 경우가 만약에 발생하면 그런 것은 바로 바로 처리가 될 것인데 당초 예산에다 세워야 되나요.
○수도과장 김학래   당초에 그것을 계상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다음에 그러한 청구가 있을 때 지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용식 위원   그리고 710p 주요시설공사추진현황인데 3천만원 이상입니다.
3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는데 수의 계약한 내용은 여기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94년도3천만원 미만의 공사로써 수의 계약한 내용과 회사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학래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704p 급수사용량 대비 수도요금 부과징수 미흡과 영업용 실태 파악 철저로 요금세수 증대해서 조치결과에 현지 출장하여 업종동일여부 확인, 업종상 상이한 경우 세정조치하고 지속적인 점검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점검만 업종상 상이한 경우 시정조치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학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질의하실 위원.
네. 이종원 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은 위원   수도요금이 검침원에 의해서 조사가 되고 부과가 되는데 검침하는 사람들이 게을리해서 수용가가 손해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검침원이 수도요금을 조작할 수도 있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검침원들이 게을리해서 수용가가 손해보지 않게 철저히 교육을 시켜주시고 대형업소들 목욕탕이라든지 수영장하는 사람들의 수도사용량을 뽑을 수 있으면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형업소만
○수도과장 김학래   네. 뽑아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879p∼898p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학래   관내 노후관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차별 교체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는 총 사업계획이 137.85km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98억6천9백만원이고 사업기간은 '90년부터 2001년까지입니다.
다음은 연차별 교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137.85km 중에서 기 투자한 사업량 및 사업비는 47,35km로써 19억8천4백만원 되겠습니다.
'94년에는 사업량 10km에 대해서 8억1천4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95년도에는 15.5km로써 13억4천6백만원이 투자될 계획에 있습니다.
880p 상수도 관로 확장실적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배수관 확장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8.69km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27억4천9백만원이며 '94년도에는 0.86km에 따른 사업비가 2억8천만원으로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7.79km에 대해서는 '95년도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전반적인 기본계획을 수립 타당성 여부에 따라서 하수의 연장이 조정 되겠습니다.
881p 학온동 폐광 주변지역 급수공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배수관이 12.30km, 급수관이 2.06km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총 용역비와 합해서 11억6천만윈이 투입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배수관 사업은 끝나고 급수관이 2.06km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곧 끝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급수신청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학온동 일대 급수대상이 424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169가구 약 40%가 지금 신청이 되어있습니다.
신청은 되어 있으나 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사유는 월동기간으로써 사업을 본격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것은'95년 2월 하순경에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위원님들도 염려를 많이 하셨는데 당초 예상보다 많이 신청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된 사업비만큼 원활히 추진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882p 배수지별 근무자 현황 및 근무방법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83p 배수지 관리현황 및 물탱크 청소실적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884p 광택 상수도 5단계 관련사업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노온 배수지 확장공사에 대해서는 기 내용대로 추진되었습니다.
885p 사업비 부담 및 협정서 체결 경위가 되겠습니다.
광역 5단계 사업은 노온 정수장으로부터 인천으로부터 7만5천톤의 물은 출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 분담금은 약 102억8백만원 되겠습니다.
그 중에 앞에도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금년에 44억4천1백만원을 인천시와 협약체결해서 넘겨주어야 합니다만 인천시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협약체결을 못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95년으로 이월해서 '95년도에는 협약이 체결되면 인천시로 지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계량기 교체현황입니다.
현재 총4,030건의 계량기를 교체했습니다.
유형별로 만기가 2,181건, 고장이 1,732건, 파손이 117건입니다.
다음은 수도요금 징수내역이 되겠습니다.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금년도 10월까지 현재 48억4백44만9천원에 징수부과 되었습니다.
체납된 현황에 대해서는 뒤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88p '94년 차량 수용가 수도요금 과징수 현황입니다.
현재 기아산업하고 다이아나호텔, 경향목욕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각각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 100% 다 징수가 되었습니다.
890p 수도요금 업종별 체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89년∼'93년까지 체납에 대해서는 총 647건에 536만4,481원에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는 4,515건에 7천383만2천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대한 것은 독려반을 구성해서 현재 우리 통합공과금이 폐지되고 수도과로 검침원이 온지 두 달 되었습니다.
독려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특별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891p 년도별 수도요금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이것은 수도요금 체납이 5년이 되면 결손처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938건에 219만3,050원의 비용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892p 수도요금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94년 3월 24일까지 총 3천227만원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만 2천254만7천원만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9월 5일까지 4천34만9천원의 목표를 잡았습니다만 1천18만1천원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0일 현재 7천11만5천원으로 목표를 잡았는데 현재 920만원의 징수실적을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독려해서 체납이 일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93p 급수장치 검사 실적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는 검사실적이 없습니다.
894p '94년 수도사용료 조정액 및 감액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조정액이 55억3천6백18만7,17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2천6백88만7,6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감액된 내용은 주로 착오나 과오납으로 인한 감액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5p 상수도 일시급수사용료 부과징수 관리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96p 수도 부정사용자 지도점검 및 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좀 전에 업무계장이 설명 드린 동일 내용이 되겠습니다.
897p 상수도 요금 관련 포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898p 수도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내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 손괴 부담금이 철산동 철산 주유소 외 35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좀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시민회관 앞에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발생된 손괴자 부담이 되겠습니다. 총 3천271만1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계량기 망실, 훼손 과태료 부과입니다.
이것은 광명5동 183-104호 조홍복 외2건으로써 그에 따른 비용은 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식 위원 말씀하세요.
김용식 위원   892p 수도요금 체납세 징수대책에 있어서 징수반을 운영하셨는데 징수반들이 체납된 수도 요금을 받기 위해서 각 가정을 방문해서 돈을 받으면 저기에서 영수증을 직접 끊어 주었습니까?
○수도과장 정학래   네.
김용식 위원   그러면 수도요금 체납액 징수결의서하고 징수부하고 일계표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최낙균 위원   896p 한마음 교육센타 행정처분 과태료가 1만원입니까?
○수도과장 김학래   과태료가 1만원입니다.
최낙균 위원   법적으로 얼마 이하입니까?
○수도과장 김학래   최고금액이 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조례에 있습니까?
○수도과장 김학래   네.
최낙균 위원   조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학래   알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883p 물탱크 청소 비율에 100%가 무슨 뜻입니까?
○수도과장 김학래   예산에 대해서 100% 다 집행했다는 내용입니다.
장순원 위원   예산액과 집행액에 차이가 나는데요.
○수도과장 김학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이 교육중이라 계원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네. 나와서 답변하세요.
○수도과 직원   최현종 그 사항에 대해서는 수도시설 위생관리 조례에 보면 대형건물이나 관리대상에 대해서 연 2회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예산형편상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당초에 예산이 1회만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1회를 집행한 실적이 비율로 나온 것입니다.
장순원 위원   1회 집행했다 해서 100%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연2회 실시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수도과 직원   최현종 네.
장순원 위원   '95년도 예산에는 1회만 신청을 하셨잖아요.
○수도과 직원   최현종 그것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회만 하고 추경에 1회를 더 추가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네. 이종은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은 위원   886p 계량기 교체현황에 1월에 56건, 2월에 37건해서 비고난에 동파라고 되어 있는데 3월, 4월은 동파가 아니고 다른 파손인가요.
○수도과장 김학래   3월에는 만기가 121건, 고장이 199건, 파손이 1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은 위원   파손이 117건인데 파손된 사람들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학래   알겠습니다.
이종은 위원   888p 다량 수용가 수도요금 과정 현황에 3개 업소간 뽑은 것입니까?
○수도과장 김학래   자료요구를 3개업소로 가장 많은 업소만 3개를 지정해서 하셨습니다
최낙균 위원   888p 경향 목욕탕이 8월, 9월, 10월에 갑자기 줄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도과장 김학래   8월, 9월에 줄은 것은 그 이전에 7월에 쓴 것이 넘어오는데 7월이 하절기라 목욕탕 이용이 적은 달입니다.
최낙균 위원   여태까지 1백만원에서 2백만원 나오다가 4∼5만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적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김학래   전달에 쓴 것이 넘어오는 것이니까 그렇게 됩니다.
현재 검침관계는 점검을 했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향목욕탕을 지하수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원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순원위원 말씀하세요.
장순원 위원   지금 기아자동차, 다이아나호텔, 경향목욕탕이 몇 종입니까?
○수도과장 김학래   기아자동차, 다이아나 호텔은 영업2종입니다.
경향목욕탕은 욕탕1종입니다.
장순원 위원   다이아나호텔은 1일 40여톤 정도 쓰는 것인데 그 정도밖에 안 쓰고 있습니까 ?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요금계장 김유종   아닙니다.
기아산업하고 경향목욕탕만 지하수가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고장계량기 , 파손계량기 교체는 어떠한 식으로 교체되고 있습니까?
○요금계장 김유종   현재 수도과에 검침원들이 26명 10월 1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달 검침은 차수별로 한 달에 4번 검침하여 평상 검침원들이 외근하는 일수는 16일간입니다.
1일부터 계속 검침에 들어가는데 검침 종료는 그 달 21일경에 끝나는데 검침을 할 때 시설을 보면서 확인하는데 계량기라는 것은 정밀하게 만들었지만 사용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합니다.
계량기를 전달에 검침한 것이 항상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달에 검침을 할 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전달과 똑같다.
계량기바늘이 하나도 안 움직인 경우 부량계라고 해서 일단 그것을 사무실에 와서 교체보고서를 작성해서 담당과장의 결재를 받아서 누수방지제로 넘기면 누수 방지계에서 다시 현장을 조사해서 바꿔야 되나 안 바꿔야 되나 판단해서 하자가 있으면 바꾸고 통보를 하는데 일단 우리가 수도요금 부과는 계기가 안 돌아 갔기 때문에 전달을 기준해서 부과를 합니다.
3개월 평균치를 계산해서 일만 인정검침으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확인할 때 계량기가 파손되었다든지 유량계가 불량이라든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면 안 돌아가는 것과 불량이 있습니다.
평균 가정집에서 쓰는 것이 20톤인데 갑자기 5톤으로 줄었다면 계량기가 돌아가는 자체가 모순이 있는 것으로 일단 교체보고서를 작성해서 누수방지제로 넘기면 누수방지계에서 판단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계기를 시험 의뢰해야 된다고 할 때는 직원이 직접 계기를 시험의뢰 할 수 있고 수용가에게 이야기해서 민원접수를 받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청주시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계량기 유량시험소에 의뢰해서 정상이면 그해로 반영하고 비정상일 때는 수도요금 받은 것에 대해서 환불조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99p∼926p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학래   899p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및 취소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관내 지정업소는 덕준 건설, 광덕 건설, 영일, 문창 건설로 4개 업소가 있습니다.
현재 취소된 업체는 없습니다.
900p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01p '94년 급수정수처분 현황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02p 급수중지 및 개수명령 조치내역에 대해서도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903p 급수공사 신청 처리지연 및 취하 반려현황입니다.
취하된 것은 9건입니다.
904p 급수공사 정산액 처리내역입니다.
'94년도에 가정급수 신청건수가 485건으로써 비용을 징수한 것은 5억1천85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집행액은 3억9천265만2천원이 되고 집행잔액은 1억2천593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광명시수도급수조례 제13조3항에 따르면 정액제 및 설계에 의해서 선납된 공사비는 정산하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는 수용가한테 비용을 돌려주지 않고 다만, 그 비용으로 급수관교체나 맑은 물 공급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905p 흡수정 특수 가압시설 설치허가 및 관리내역에 대해서도 해당이 없습니다.
906p 중수도 시설의 설치관리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907p 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실적과 조치내역에 대해서도 해당이 없습니다.
908p 누수방지실적 결과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상수도 관로는 저희 관내 총 425m가 있습니다.
그 중 송수관이 17m, 배수관이 160m, 급수관이 247m 되겠습니다.
다음 누수 탐사반 운영에 대해서는 1개조로 6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경에서 누수장비를 구입해서 총10건의 탐사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909p 공동주택 등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실적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상건물수도 총 124동으로 그 중에 저수조가 1,193개 상반기에 1,193개소에 대해서 전부청소를 완료했고, 하반기에도 834개소의 실적이 있습니다.
12월에 나머지를 하면 1,193개소가 완료가 됩니다.
수질검사는 현재저희 관내에서는 매월 3가지 종류의 수질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건소에 의뢰해서 하는데 취합의 종류는 잔류염소, 대장균, 일반세균 3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가 총 516인데 현재 실적은 473하고 있습니다.
12월에 43개소를 하면 모두 당초 목표대로 되겠습니다.
910p 지방자치 경영협회 경영평가 내역서가 되겠습니다.
이 내역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수도 급수율이 당초에는 66%였습니다만 현재 98%의 급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일 급수량도 187ℓ에서 28ℓ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평가단에서 제시한 내용을 보면 광명시는 근본적인 사전적인 누수방지에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내용이고 다음은 급·배수관리의 효율성과 수질관리,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개발과 시설현대화 계획이 요망된다는 내용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사업 등 시설확충에 따른 지방채 활용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을 광명시는 수수된 물을 관리하는 제한적인 업무기능을 갖고 있어 피동적인 자세, 관리 소홀이 우려된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업무의 연속성 확보에 도움을 주고 있는 장기근속자들에 대한 우대 및 사기앙양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요약 되겠으며 내용은 앞에서 보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24p 상수도 공채발행 및 상환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채현황을 말씀 드리면 총 33억54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상환한 것이 29억8천342만9천원이고 현재 미상환액은 3억2천19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925p '94년 단수현황 및 사유, 주민홍보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26p 하안주공 8단지 단수현황입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지역은 하안주공 8단지가 되겠습니다.
세대 및 인구는 1,934세대 5,954명이 되며, 단수된 사유는 단지네 가압시설 역지변 파손으로 기계실이 침수 됨에 따라서 단수가 된 것입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그 동안 기계실 배수처리는 소방차 2대로 하고, 역지변 보수후 자연압으로 급수공급을 했습니다.
침수된 기계 및 전기시설 보수는 11월 17일 모두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서는 운반급수를 실시했습니다.
물탱크 5개를 배치하고 이에 따른 급수차 2대, 소방차 5대를 동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관리령 제4조 안전관리의 규정에 의해서 관리주체인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시설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책임자를 임명하여 책임점검을 실시 관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순원 위원 말씀하세요.
장순원 위원   과태료 처분 자료가 왔는데 부과금액 계산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학래   계산방법은 현재 수도조례에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해서 산출을 한 것입니다.
장순원 위원   과태료 처분에 보면 과장님 싸인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싸인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김학래   1부분은 누락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순원 위원   누락 정도가 아닙니다.
과장님 결재가 전혀 안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누락이라고 답변하십니까?
○수도과장 김학래   자세한 것은 자료를 별도로 발췌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손괴 부담자가 과태료를 납기일에 전부 납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별로 보고할 내용이 없잖아요. 왜 결재를 안 했느냐 여쭤보는 것입니다.
안 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건설국장 정장훈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과태료 처분이라고 해서 결재 란에 과장 란에 있는데 과장이 직접 한 것이 아니고 계에서 참고자료로 공문은 따로 있고 참고자료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계장이 표시해 가면서 작성한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원혁   싸인도 계장이 합니까?
○건설국장 정장훈   공식적인 대장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한테 올리지 않은 결재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계장이 왜 이렇게 했나 설명을 들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순원 위원   과태료 처분 내용에 보면 과장님 싸인이 전혀 아닙니까?
○수도과장 김학래   네, 담당계장이 업무를 편의적으로 한 것입니다.
장순원 위원   수감자료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을 때 어떻게 이런 자료를 제출합니까?
○위원장 이원혁   제가 생각할 때는 계장설명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잘못을 잘못으로 시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데 계장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장순원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실상 결재란에 계원과 계장, 과장이 있습니다.
그럼 계원란에만 표시를 해도 충분히 된다는 대장 아닙니까?
그런데 왜 계원, 계장, 과장 3란에 다 싸인이 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설국장 정장훈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의 설명을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누수방지계장 이완길   과태료 부과징수는 조례에 의해서 부과징수해서 통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과거에는 대장관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수납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대장을 제가 오고 나서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만드는 과장에 전에 있는 대장을 사용했기 때문에 결재 란이 있는데 사실상 대장을 만들라는 규정은 없는데 행정편의상 수납관리를 위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종은 위원   그러면 과태료 처분을 할 때 공문을 보내든지 할 때 과장님 싸인을 받습니까?
○누수방지계장 이완길   당연히 받습니다.
이종은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과태료처분내용을 전부 알고 계시겠네요.
○누수방지계장 이완길   처분내용이 공문으로 통보가 되기 때문에 결재 받고 나가니까 당연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장순원 위원   그렇다면 과태료 부과할 때 과장님 결재를 받아야 한다면 과태료 징수한 결과에 대해서도 결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수방지계장 이완길   위원님 말씀대로 새롭게 작성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계장님 임의대로 계원과 과장의 결재를 임의로 한 것인지 과장님 결재는 전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누수방지계장 이완길   네.
대신 공문으로 해서 통지가 될 때는 고지서하고 공문하고 같이 포함해서 손괴자한테 부담을 합니다.
장순원 위원   성지건설에서 철산동 시민회관 부근 지하철 7호선 공사로 인해서 2천197만원에 대한 부과 고지하실 때 과장님 결재 받으신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부과한 금액에 때한 납부영수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수방지계장 이완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은 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은 위원   자료에 보면 동파는 이해가 가는데 3월 15일 중앙여관에 20mm 망실되었고, 공사도중에 망실된 것이 있는데 망실이라는 것은 수용가 실수로 깨졌다든지 이런 내용이지요.
○수도과장 정학래   그렇습니다.
이종은 위원   그럼 이것을 부과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사람이 물을 많이 쓰고 깨버렸는지 아니면 저절로 깨졌는지 그냥 깨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만약 이 사람이 망실을 했을 경우에 계량기 값만 부과시키면 됩니까?
아니면 따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김학래   과태료하고 계량기값 하고 같이 나갑니다.
이종은 위원   계량기가 얼마입니까?
○수도과장 김학래   가정용은 1만원입니다.
이종은 위원   그럼 물 많이 쓰고 깨뜨리고 과태료 1만원 내면 되네요.
○수도과장 김학래   검침원들이 계속 검침하니까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은 위원   그것을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야만 다량업소에서 도수도 줄어들고 광명시 전체 누수율도 떨어집니다.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영하 위원   누수탐사 장비를 확보한 후에 누수가 당당히 줄어든 것으로 감사자료에 나와있는데 그간에 굴착공사 중에 잘못해서 현재 매설되어 있는 수도관이 파괴되서 누수 된 물량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통계를 낸 숫자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김학래   있습니다.
주영하 위원   얼마나 됩니까?
○수도과장 김학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명하 위원   현재 노후관 교체를 했고 압에 의한 용량교체도 한 상황에서 앞으로 누수된다고 보는데가 어느정도가 된다고 봅니까?
○수도과장 김학래   누수율은 현재 약15%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년에도 노후관 교체를 하고 급수관 교체를 하면 그 비율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실한 수치를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물을 사용한 후 누수되는 양을 뽑아야 하니까 교체된 후에 숫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주영하 위원   과장님께서 좀더 누수방지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학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은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은 위원   903p 급수공사 신청 취하된 것이 9건이 있는데 왜 취하 되었습니까?
본인이 취하한 것입니까?
○수도과장 김학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수도과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영하 위원 말씀하세요.
주영하 위원   현재 우리 관로에 의해서 누수 되는 통계 숫자하고 건설공사로 파손되서 누수 되는 숫자하고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학래   알겠습니다.
평상일 위원   과태료 부과한 것이 전부 계량기만 한 것입니까?
아니면 공사 중에 잘못해서 터뜨린 것입니까?
○수도과장 김학래   과태료는 전체 포함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주영하 위원   파손 되었을 때 나가는 누수량 체크는 어떻게 합니까?
○수도과장 김학래   그것은 기준을 현재 파이프에 나가는 물의 압력에다가 시간을 곱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주영하 위원   공사 원인자한테 부담을 시킵니까?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수감자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94년 행정수감자료 받아보셨지요.
      ("오늘 아침에 왔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과장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강명희   지금 별지에 부록 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기획파트에서 인쇄 과정에서 저희 과 소관만 누락되서 별도로 프린트해서 드렸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33-1p 되겠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 중에서 예산액대 집행액이 50%이상 되는 것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급양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작년도에도 큰 비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재해대책 상황근무요원의 급양비만 지출되어 있고 나머지는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상용피복비는 배수펌프장 작업복으로 10만7천원이 예산에 계상 되었는데 이 금액가지고 도저히 사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재료비 기타 수방자재 구입을 일부분만 구입했고 나머지는 안 했습니다.
공공요금도 사실상 펌프장 전력요금이 되겠습니다만 이 관계도 작년에 큰 비가 없었기 때문에 9천8백만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도 큰 비가 없어서 9백만원 사용을 안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도 2백16만4천원만 집행하고 3백18만원은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배수펌프장 시설장비유지비도 2천4백10만원 중에서 1천7백90만5천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간이배수펌프장 비상발전기용 유류대도 9백56만4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연료비도 1천1백23만5천원중에서 7백69만5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보상비도 수방단원 교육참석보상은 1백44만원이었는데 사용을 안했습니다.
733-2p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써 일용인부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퇴직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안전사고에 따른 민간인 보상 보상금도 부상사태가 발생 안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안전사고에 따른 일용인부 부상치료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93년 하수도사업운영계획서 유인이 1천4백45만원 중에서 1천65만2천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컴퓨터 계측기 유지비 및 컴퓨터수리비는 5백15만원에서 82만1천원만 사용했고, 전기손익수정 손실도 과오납 환불을 했습니다.
2백4만7천원이 불용이 되겠습니다.
733-3p '94년도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4백31만7천원 예상했습니다만 1백10만4천원에 집행 했습니다.
연료비도 1천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 달 중에 연료를 구입해서 각 펌프장에 배부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배수펌프장 물품 및 집기구입도 1천5백3만9천원 중에서 4백만원을 집행했고 나머지는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733-4p가 '94년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1천3백12만1천원 중에서 현재 1백2만8천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피복비는 66만3천원으로 준설원 작업복, 방한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이달 내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준설기 유지비, 착암기 유지비해서 1천6백28만8천원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1백22만원이 집행되었고 나머지는 불용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준설용 작업도구의 6종이 되겠습니다.
1천8백39만7천원 중에서 현재까지 집행된 것이 6백31만원이고 이달 중에 나머지 2백51만원에 대해서는 준설용 작업도구를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상금으로 일용인부퇴직금 2천1백만원 중에서 지난 상반기에 퇴직한 공무원에 3백만5천원 집행되었고 금년 말에 정년퇴직 할 직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달 말 중에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인 부상보상금, 준설원 재해보상금은 지급사유가 없어서 불용 처리했습니다.
컴퓨터 유지관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도사업 추진여비는 1천80만원 중에서 현재까지 집행된 것이 1백10만원이고 이달 중에 1백20만원이 집행될 계획입니다.
이 1백20만원은 지금 현재 우리가 펌프장직원들로 하여금 체납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우리가 여비를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측기구입 및 설치는 1천2백만원 중에서 3백71만원이 집행되었고 이달 중에 5백50만원 집행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경영협회 교육비 8만원은 지금 현재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과오납 환불 3백만원 중에서 현재까지 45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는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733-5p가 되겠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시에 지적사항이 저희 과 소관은 총 9건이 되겠습니다.
건별로 말씀을 드린다면 목감천 내부배제 및 방재시설 공사 균열 및 포장 등 부실공사에 대한 보완조치와 공사지도감독 미흡이 지적되어서 지금 현재하자 보수를 금년 해빙과 동시에 완료했고 공사감독관 복무규정에 의해서 감독일지작성을 철저히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감천 방재시설가 시설부대비가 예산편성지침 보다 과다 계상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1억1천만원이었는데 1천61만6천원의 정산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천4백13만5천원을 정산조치해서 시정완료 되었습니다.
공사비 산정시 용지보상 등은 별도 계상으로 시설부대비 요율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설부대비 계상 시에는 용지보상비를 제외한 시설공사비에서 부대비를 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설계 변경에 있어 물자상승을 적용의 경우 관계규정 철저 이행과 가급적 설계변경 지양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 시에 관계규정을 철저히 이행하고 공사시중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항 외에는 설계변경을 지양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사 토공시 김포매립지 등 사토처리 지도감독 철거로 관내 불법 매립방지와 적발시 공사비 감액 조치에 대해서는 사토처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불법으로 관내 형질변경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민원신속처리와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담당직원을 지정해서 신고와 즉시 계측기를 달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오수배출랑 계측장치관리 및 확인 철저로 세수증대 방안강구에 대해서는 다량으로 오수를 배출하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사용량을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측기 관리요원으로 하여금 현지출장해서 즉시 계측기를 달아서 요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하수도 사용료 징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것도 계측기를 달아서 정확한 사용량이 측정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수관련 자재 및 공구관리 미흡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733-5-1p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전체 민원사항은 총 4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진정 2건, 건의 2건인데 다 해결 조치 되었습니다.
733-6p가 되겠습니다.
하안 유수지 감사원 감사지적사항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90년 11월 23일 1차 지적사항은 4가지가 되겠습니다.
주거지역에 설치한 위법건축물 자동차학원 의법조치, 골프연습장 관련시설로 인한 유수지 저수능력 감소 보완조치, 녹지지역의 위법건축물 골프연습장 건축행위 의법조치, 녹지에 식재한 조경수법 무단훼손 의법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고, 감사원감사 '91년 11월11일 2차 지적사항은 위법시설물인 자동차학원 및 골프연습장에 대하여 위법사항이 치유될 때까지 사용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조치한 내역은 주거지역에 설치한 위법건축물 자동차학원 의법 조치하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 법에 의하면 주거지역내에서 자동차학원이 안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건축법 시행령이 '93년. 8월 9일 개정되서 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에서 건축조례가 정한 바에 의해서 자동차 관련시설이 허용되도록 개정된 바 있고 그와 아울러 '94년 6월 23일광명시공고 164호로 도시기본계획이 당초에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되었습니다.
골프연습장 관련시설로 인한 유수지 저수능력 감소 보완 조치에 대해서 총 담수능력이 11만톤 중에서 철탑설치 등으로 5,959톤이 감소되었는데 유수지 바닥절취 및 배수로 설치로 114,848톤의 담수량이 제고 되었습니다.
이것은 10,808톤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녹지지역의 위법건축물 골프연습장 건축행위 의법조치에 대해서는 현재 광명시의 도시계획 재정비 안이 11월 15일자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사정키 위해 승인신청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도 단위에서 실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달 중에 경기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가 소집되어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녹지에 식재한 조경수목 무단훼손 의법 조치에 대해서는 '91년 7월 10일 1천4백46만860원에 대한 변상금을 회수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4가지 지적사항 중에서 한가지가 사실상 치유가 안 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경지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에 11월 15일자 승인신청을 해서 이달 중에 경기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시켜서 가결된다면 완전히 치유가 되지 않나 합니다.
733-8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시설공사가 3천만원 이상 되는 사항에 대한 공사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3-12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수도공사 및 생활민원처리에 총 예산액이 14억1천2백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대비가 점유할 수 있는 0.92%적용해서 1천3백12만1천원을 시설부대비를 계산해서 저희가 집행한 것은 1백2만8천원입니다.
다음 목감천 14련보 개수공사는 총 예산액이 6억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천7백58만원으로 이것은 2.9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금년에 발주해서 1천6백60만원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
733-13p가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놓고'94년도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용역 예산액이 3억으로'93년도 지출액이 5천67만7천원이고 금년 들어 이월된 금액이 2억4천9백3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3년 9월 18일 착공해서 금년 11월 17일 완료되서 납품 받은바 있습니다.
목감천 14련보 개수공사는 작년 12월 20일 특별교부세로 4억이 내시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전체를 금년도로 명시이월을 했고 금년도 1회 추경 예산에 2억을 추가로 확보해서 6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4년 3월 23일 용역발주를 해서 5월 1일 납품해서 공사착공은 '94년 9월22일 해서 준공예정일은 내년도 2월 20일자 완료되는 것으로 현재 40%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시공과는 수성산업이 되겠습니다.
733-16p 공개경쟁으로 집행한 내역이 저희 과는 3건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을 733-18p 공사기간 연기 상황이 되겠습니다. 광명1동 30번 종점 앞 하수도 공사한 것이 있습니다.
계약금액이 2천9백92만원 되겠습니다만 이 공사를 하려면 절대공기가 40일이 필요한데 공사계약을'94년 9월 16일해서 당초 준공예정은 10월말 일로 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공사시행 과정에서 그 구간에 우리 하수도관만 묻는 것이 아니라 상수도관도 따로 묻어야 하고 통신 관로도 같이 도로굴착을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공사가 끝났다고 포장공사를 우리 것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공사기간을 연장해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수도공사, 상수도공사, 통신까지 공사는 복합적으로 공사가 마무리되었고 건설과에서 이것은 아스콘 덧씌우기 계획이 있어서 이달 중에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733-19p 공사설계 변경 내역은4건이 되겠습니다.
소하2동 581번지선 하수도공사에 대한 것은 물량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되서 75만4천원이 감 되였습니다.
광명2동 114번지선 하수도공사는 맨홀이 하나 증가되었고 흡관이 6.7m증가 되었습니다.
원 광명부락 하수도공사도 물량이 증가돼서 1천1백28만8천원이 증액 되었고, 광명2동 110번지선 하수도 공사는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와 중복되었기 때문에 포장을 설계변경해서 감을 시킨바 있습니다.
733-20p 토공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대부분 하수도 공사에서는 뒷골목에 대다수가 이루어졌고, 다음에 목감천 14련보 개수공사에서 사토의 단가가 다른 것은 6,648원인데 이것은 왜 5,699원으로 싼 것은 작업효율이 지금 현재 제일 싼(청취불능) 설계했기 때문에 단가가 낮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하천 서측 공사하는 것은 왜 다른 것은 단가가 싼데 이것은 6,789원으로 비싼 것은 김포로 가는 운반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33-21p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733-22p 공사관련 하자관리 실태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하자예치금으로 했는데 3건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은 현찰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25조 및 126조 규정에 의하고 계약사무조례규칙 제71조 및 73조 규정에 의해서 하자보상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총 금액에 3/100을 증권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733-24p 해빙기 안전사고 및 각종예방점검실시현황 및 문제점 대책이 되겠습니다.
3개소가 되겠습니다.
옥길동 369-1번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형질변경을 하고 옹벽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과에서 기 고발 조치한 바 있고, 또 우리가 계속 독려해서 균열에 대한 옹벽을 완전히 철거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옥길동 413-2번지 오류광산의 폐광지역에 옛날에 설치한 옹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물주, 토지주와 같이 합작으로 옹벽을 보수 조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광명여고 학교 부지내 기존 옹벽이 있는데 지금 현재 학교측에서 완전히 보수가 완료된 바 있습니다.
○위원장 대리   장순원 하수과장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은 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은 위원   733-3p '94년 일반회계 중에서 자산취득비 예산을 많이 줄이셨는데 물품을 당초 예산보다 구입하셨습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집기를 사실 우리사무실에 기존에 있는 것을 당초에는 새것으로 사려고 했는데 기존에 있던 것을 재활용해서 당초보다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이종은 위원   다음에 또 필요한 것은 아닙니까?
○하수과장 강명회   당장 몇 년 동안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 대리   장순원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주영하 위원 말씀하세요.
주영하 위원   공사 토공시에 전부 김포매립지로 사토처리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현장 확인시에 김포매립지로 사토가 가지 않고 그대로 제자리에 원상복구 형식으로 전부 메꾸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어떻게 지도감독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강명희   그 사항은 지금 현재 그 자리에서 흄관을 판 다음 터파기하고 되메우고 남은 흙만 가지 그 전체가 가는 것은 아닙니다.
되 메우기 하고 남은 잔토만 가는 것입니다.
주영하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잔토라도 되메우기 할 때는 아스콘 포장했던 부분이라든가, 큰 돌멩이라든가, 쓰레기 같은 종류는 전부 다 발췌해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분명히 김포매립지로 가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이 그대로 매립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강명희   지금 현재 아스콘을 깬다든가, 콘크리트를 깨면 그것은 폐기물로 해서 다시 우리가 별도로 김포로 실어나가는 것이고 터파기하고 되메우기 하는 과정에서 물론 한 두개 정도 들어가니까 지난번 30번 종점 앞 공사할때 위원님께서 보시고 지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다시 파내고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서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주영하 위원   왜냐하면 현재 감독 소홀인지 몰라도 항시 이런 일 때문에 목감천변에도 침하가 되었고 공사 후에 얼마 안 있으면 꼭 침하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설계대로 한다면 그러한 침하가 안 생긴다고 저는 봅니다.
공사를 설계대로 안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스콘이라든지, 돌멩이를 그대로 넣고 위에 흙으로 덮으니까 한참 다져놓아도 나중에 자꾸 침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감독인원이 부족하다면 국장이라도 나가고, 시장이라도 나가고, 저보고 나가서 감독하라면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지도해서 그런 일이 두 번 다시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강명희   알겠습니다.
이종은 위원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773-19p 공사설계변경 내역 중에 광명2등 114번지선 하수도 공사 변경내역에는 증으로 나왔는데 내용은 감입니다.
○하수과장 강명희   잘못되었습니다.
변경내역이 감입니다.
○위원장 대리   장순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낙균 의원 말씀하세요.
최낙균 위원   733-5-1p 테니스장 기부체납에 따른 협의 처리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강명희   이것은 철산복개부지의 테니스 협회로부터 저희한테 들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의서가 저희한테 접수되었는데 내용은 부과금액이 과다해서 동의할 수 없다해서고 금액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차라리 테니스장을 시에 기부체납을 하겠다.
시에서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 기부체납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고, 다음에 광명시에 인접해 있는 수원, 안양, 부천, 성남, 안산, 시흥시에서는 시에서 테니스 전용코트를 설치하여 협회에 이관을 했다는 내용이 되겠고, 또 G.B 지역이라도 시에서 테니스 10면 이상을 설치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들어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지금 현재 답변내용이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은 경기도 하천공지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의해서 부과가 된 것이고, 다음에 본인들이 경기도에다 질의를 낸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답변 내용은 우리한테도 왔고 테니스협회에도 공문이 갔습니다만 답변내용은 정관과 수입금의 사용처 등을 근거를 제시하면 50% 정도는 감면할 수 있으니까 정관이라든가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장부 등 모든 것을 우리 시에 제시한다면 우리가 검토해서 100% 전액 감면은 안되고 50% 정도는 감면할 수 있으니까 근거서류를 우리 시에 제시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그래서 현재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약 2천3백만원 정도입니다.
최낙균 위원   얼마동안의 체납액입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일부는 분납식으로 받고
최낙균 위원   1년에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91년 총 부과액이 5백7만410원으로 그 당시 부과징수 했고, '92년도 분이 1천4백41만729원 중에서 9백97만2,920원은 받고 4백44만4,280원이 미징수 되었고, '93년도 분이 1천9백25만8천원인데 전액 미징수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납에 대한 가산금이 +되서 2천5백만원 정도입니다.
최낙균 위원   '94년도는 물론 미징수이지요.
○하수과장 강명희   네.
최낙균 위원   기부체납을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시에다 하는 것입니다.
최낙균 위원   모든 시설이 시의 소유로 되고 그러면 테니스장은 무상임대가 가능합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저희가 보기에는 만약에 테니스협회에서 기부체납을 안 하겠다 그러면 시장한테 기부체납을 할 것 아닙니까?
기부체납을 하고 난 다음에는 시에서 전용테니스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시에서 관리가 어렵다면 사회진흥과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 넘겨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동장한테 주든지, 특정인에게 주든지 하는 체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낙균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미징수 금액은 담당과장께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저희로서는 미 징수 금액을 받아야지요.
우리가 당초에 건의서답변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기부체납을 할 수 있다는 전체가 깔려있고, 테니스협회의 정관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테니스협회에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장부가 타당성이 있다면 50% 감면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러한 제시를 저희한테 안해주고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94년까지 합치면 5천만원 가까운 체납액이 생기는데 테니스협회에서는 납부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고 시에서는 받아야 되겠다는 것인데 납부를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 사실상 전액 면제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 50% 감면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정관이라든가 수입금 모든 것을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50% 감면까지 해주겠다는 답변은 할 수가 없고 모든 서류가 제시가 되어 과연 문제가 없다 할 때는 우리가 방침을 결정해서 50% 감면이 된다고 하더라도 50%는 분명히 내야 됩니다.
최낙균 위원   전액 감면은 어렵다는 얘기지요.
○하수과장 강명희   네.
○위원장 대리   장순원 안병식 위원 말씀하세요.
안병식 위원   저는 7, 8년 전에 테니스협회 회장을 지낸 사람으로 참고 발언을 하겠는데 위원님들 생각해 보세요.
1년에 6면인데 2천5백만원을 부과하라면 가능하겠는가 또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시 에서 시 예산을 들여서 우리 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봉사해야 될 차원에서 오히려 우리시의 미약한 재정 때문에 테니스협회 임원들과 또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하는 사람이 상당한 금액을 1억3∼4천만원을 투자해서 시설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반대지도 아니고 복개천입니다.
그것이 인근아파트단지의 등급이 얼마기 때문에 인근대지에 비해서 복개천 등급을 매겼다고 하는 자체는 우리 상식에는 복개천 등급을 매긴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개천에 보면 게이트볼 장소가 있고, 놀이터가 있고, 농산물 직판장이 있는데 유독 테니스협회만 1년에 2천5백만원씩 세금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을 하수과장이 어떻게 풀어 줄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감면 못하겠다는 식으로 되겠습니까?
연체료는 늘어가고 나중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게이트볼 장소는 임대를 했습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임대를 안 했습니다
안병식 위원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은 괜찮고 정식으로 세금을 내고 하는 사람들은 과정을 해서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테니스협회가 이권단체도 아니고 오죽 했으면 기부체납을 하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잘 생각하셔서 방법을 모색하세요.
○건설과장 조재권   지금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현재 테니스협회 회장하고 저하고도 여러차례 앉아서
안병식 위원   그 사람은 나중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자기한테 체납이 들어올까 봐서 지금 등록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그러한 문제도 대화를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물론 부과징수 하는 자체도 금액이 많다는 것은 인지를 합니다.
다만, 그 부과하는 과정이 우리실무자 임의대로 부과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인근아파트 시세하고 같이 부과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내무부에서 복개부지는 현재는 일반하천부지는 인근 과세시가 표준액의 10/100을 적용하라고 하지만 도에 종합감사를 받아서 인근 과세시가 표준액의 10/100을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내무부에서 제정한 복개부지에 별도구축물에 대한 기준이 나왔는데 그것을 적용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인근과세 시가표준액의 10/100이 아닌 내무부에서 매달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시설물 복재부지 구축물에 대해서 부과징수를 한 사항이고, 부과금액 자체가 과다하다 보니까 물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사항은 협회에 연간 2천5백만원을 부과하면서도 많다는 것은 인지를 합니다만 공무원이 감면해 주는 사항이 조례나 감면 규정이 명쾌히 있다면 좋은데 그러한 것이 없어서 우리가 전액을 감면 못해주는 안타까운 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일 위원   게이트장은 왜 징수를 안 합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게이트볼장은 게이트볼장 하나만 목적으로 지금 현재 어느 특정인에게 준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사회진흥과에서 다목적으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체육시설을 만든 것이지 어느 특정단체에다 점용 허가를 해주었다든지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 인근에 있는 공원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다목적운동장 개념으로 한 것이지 어느 특정단체만 쓰라는 사항은 아닙니다.
안병식 위원   시에서 시설투자를 안 해주니까 테니스협회에서 시설투자를 해서 쓰고 있는데 이것을 장려하고 당신들 고생한다고 칭찬해 주어야지 방법이 없다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건설국장 정장훈   제가 연구검토해서
안병식 위원   이런 상태로는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 회장이라도 그것을 게이트볼 협회에서 임대차 계약을 해서 게이트볼장으로 하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시설을 해주고 게이트볼 협회에다 쓰라고 하니까 그대로 운영이 되어나가는 것이고 베드민턴장은 시설이 얼마 안되니까 시설을 해주고 쓰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것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 시설을 시에서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치고 싶고 협회를 운영해야하는데 운동시설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대리   장순원 안병식 위원 질의에 대해서 소신있는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국장 정장훈   지난번에 제가 온지 얼마 안되서 임시회 때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점토해서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고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특정인에게 임대를 했던 것을 시에 기부체납을 하고 기부체납후에 여러 사람이 쓰는 것으로 문을 열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 체납액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체납액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연구검토해서 테니스협회에다 많은 짐을 지우지 않는 방향으로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안병식 위원   그리고 도로굴착 되메우기 할 때 다짐공사가 차량이 많이 통과될 때는 야간공사 시킨적 있습니까?
하수공사하면서 야간공사 시킨적이 있습니까?
○건설국장 정장훈   근래에는 야간공사 시킨게 없습니다.
안병식 위원   도로가 상당히 복잡하고 도로교통량이 많을 때는 야간 공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광명시에 복잡하지 않은 도로가 없습니다.
야간공사를 원칙으로 해야되고 주영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되메우기를 우리가 어느정도하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아스콘공사가 15cm되는 것을 톱으로 잘라 놓은 것을 되메우기를 그냥 하는 것을 지도감독을 안 하는데 지도감독 해야 될 때는 법령을 하나도 따지지 않아요.
법령에 그런 것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토사가 양질인 경우에는 굴착토사로 되메우기를 하고 도로복구 공사후 노면이 침하되지 않도록 충분한 다짐질을 이행해야 하고 다만 굴착토사가 불량이거나 현장여건상 다짐공사가 곤란할 때에는 반드시 모래로 환토한 후 물다짐을 시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물 다짐한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없습니다.
안병식 위원   실질적으로 물다짐을 해야될 입장인데 이렇게 법령에 나와 있는데도 이런 것은 안 하면서 지금 테니스협회는 법령만 따지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국장 정장훈   검토하겠습니다.
안병식 위원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건설국장 정장훈   해준다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고
안병식 위원   건설국장님하고 도시국장님, 총무국장님이 시차원에서 하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주영하 위원   지금 현재 체납을 해도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말씀 같은데 자산자체를 모든 것을 기부체납 했는데 만약에 회사로 따지면 부도가 난 것인데 부도난 사람한테 무슨 재원이 있어서 사용료를 어떻게 받습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그것은 지금 현재 세금을 재산세가 되었는지 취득세가 되었든지 부과했는데 그 사람이 부도 냈다고 해서 그 세금을 감해 주거나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주영하 위원   그럼 없는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개인자산을 압류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건설국장 정장훈   그것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장순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영하 위원 말씀하세요.
주영하 위원   733-9p 원 광명부락 하수도공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논곡선 바로 옆에 공장입구가 있는데 공장 위에서부터 하수도 구매가 잘 안 묻는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현재 하천부지에 점용 허가 사항을 몇 군데 되는지 있는대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하수과장 강명희   알겠습니다.
구배관계는 지금 현재 광명-논곡간 도로 원광명 들어가는 입구공장이 되겠습니다.
그 부지 안에는 도로부지와 구거 부지가 일부 있고 과년도에 지금 현재 하수관로가 묻혀 있는것은 구거부지 형태를 따라 묻은 것이 아니라 공장 부지안에 관로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만약에 국유지를 따라서 관을 매설한다면 완전히 S자형태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로(청취불능)국공유지 상에다 매설할 당시에는 묻을 수도 없고 만약 묻는다고 하더라도 (청취불능) 문제가 있고 원 광명에서 지금 현재공사를 하고 내려오는 그 하류에는 다 배설을 했습니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공장부지안입니다.
만약 그 부위에 관로를 묻어야 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시에서는 그 사유지를 사용승낙 또는 사용승낙을 안 해 줄 때는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 현재 공사가 하류 측은 완료되었고 상류 측에서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남는 것은 공장부지간에 몇m 구간이 되겠습니다만 면밀히 검토해서 과연 (청취불능) 구배가 있느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그러한 문제가 야기된다면 그러한 공장주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용지를 안사고 사용승낙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사용승낙을 안해 준다면 우리가 용지를 매수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별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장순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평상일 위원 말씀하세요.
평상일 위원   다시 한번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철산3동 복개부지에 테니스장, 농산물 직판장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연구해서라도 사용료 부과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정장훈   깊게 폭넓게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장순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 929p부터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끝까지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검토가 충분히 계셨기 때문에 설명은 간략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수과장 강명희   929p 배수설비설치신고 접수현황 및 미신고자 과태료 부과내역입니다.
배수설비는 사실상 하수도법이 '94년 8월 3일자로 개정되었고 지금 현재 하수도법에 대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발효가 안 되었습니다.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은 건축 허가시에 복합민원으로서 주택과에 같이 들어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30p 배수펌프장 근무직원 현황 및 근무방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32p 우기 시 찻집 관거 시설 역류지역 현황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 찻집 관거 연장은 10.9km 되겠습니다.
목감천이 4.3km, 안양천이 6.6km로 현재 역류되는 것은 없고 시스템이 우수 토실을 만들어서 청천시에는 차집관거로 들어가고 우천시에는 희석이 되어 하천으로 방류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933p 찻집 관거 준설 및 점검결과 및 준설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10.9km차집 관거가 있습니다만 현재 계획이 0.8km로 0.4km를 준설한 바 있습니다.
지금현재 위생처리장 고수부지에 준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6p 생활하수처리를 위한 오수관 신설 및 교체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35건에 오수관이 339m, 노후관 교체가 4,980m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938p 하안, 광명연합 주택조합 건설단지와 광명아파트 재건축 조합단지의 하수 및 우수관 설치 승인내역이 되겠습니다.
광명아파트는 사실상 광명5동에서 내려오는 박스 자체가 아파트단지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철거하고 교체를 해서 신설해라 해서 그 박스는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 현재조합아파트는 오수를 분리식 관로로 연결하라고 했는데 우수관에서는 연결을 했습니다만 오수관에 대한 것은 현재 연결이 안된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924p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결과 및 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과업을 준 것은 전체 8.61㎢를 과업을 주었는데 이보다 많은 10,165㎢에 과업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대한 돈을 더 주어야 하는데 약 1. 몇 ㎢는 그냥 일을 시켰습니다.
목표 년도는 2011년 도시기본계획 지표와 동일하게 지표를 설정했고 이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비를 파악해보니까 전체 과업 용역비는 2억2백71만1천원, 과업기간은 93년 9월 18일부터 금년 11월 17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환경처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내 아니면 연초에 환경처에다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광명시가 2011년까지 해야될 하수 관거 연장은 전체 319km로 정상 관거가 현재 232km, 개량 관거가 34km, 신설해야 될 것이 53km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총 투자소요 사업비는 121억이 투자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구별로 현재 내역이고 연차적 투자계획은 1단계, 2단계, 3단계 2011년까지 단계별로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보급율도 4단계에서 2011년까지 현재 93%에서 98.1%까지 올리겠다는 것이 저희 소견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가 현재 가양 하수처리장과 협약된 것은 1일 10만 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인구가 증가된다면 10만 톤 정도는 더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승인권자에는 환경처에 중재 역할을 해서 10만 톤이 증대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945p 하수도준설은 현재 우리 준설원이 덤프트럭기사 포함해서 17명이 되겠습니다.
준설장비는 바겟식 준설기계 4대, 2.5톤 덤프트럭 1대가 있고 지금 4개조로 편성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준설팀은3개조가 운영되고 있고 1개조는 생활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나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956p 안양천 및 목감천 고수부지 활용용역결과 및 향후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959p 하천, 구거 부지 용도폐지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지금 현재 공부상에 구거나 하천이 되어 있다면 재산 자체가 소유권은 국토 관리청이 건설부입니다.
용도폐지 한다면 건설부 재산 소관을 재무부로 넘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도별로 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962p 하천 및 구거 부지 신규 점용허가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는 두건에 616㎡ 2백8만5천원이 부과되었고 '94년도에는 1건에 771㎡ 4만원이 부과 되었습니다.
다음 963p하천, 구거부지 권리의 양도양수 처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965p 하천부지 점용 현황 및 사용료 부과징수 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체 우리가 허가내준 건수는 121필지에 17,230㎡ 부과금액이 7백58만1천원을 부과해서 그 동안 부과징수 된 것이 7백4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 답, 대지, 잡종지, 공작물로 전답일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97조 규정에 의해서 농지소득금액에 15/100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달 말경에 부과징수 하겠고 이것이 도 단위에서 작목 별로 금액이 선정되서 내려옵니다.
대지는 과세시가 표준액에 3/100, 잡종지는 과세시가표준액에 10/100, 공작물은 과세시가 표준액에 3/100을 적용해서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72p 하수도요금 업종별 월별부과 징수현황, 체납관리 및 결손처분 현황이 되겠습니다.
월별 부과 총괄표를 말씀 드리면 연간 335,675건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20억7천29만4,670원 중에서 20억4천5백61만4,990원 이 징수되서 징수율은 98%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업종별로 부과된 징수내역이 되겠습니다.
978p 체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총 체납액은 4,454건 중에서 2천4백67만9,680원이 납기내 금액이고 거기에 가산금이 1백1,340원 전체 체납액은 2천5백6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지금 현재 배수펌프장 직원이 사실상 6월부터 10월까지는 재해대책 사후관리를 하고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인력을 체납세 관리요원으로 각 동별로 담당직원을 부여해서 체납세 독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계속 지속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80p 하수관련 과태료부과 징수내역이 되겠습니다.
'93년에는 3건에 13만5,950원이 부과되었고, '94년에는 두건에10만원이 부과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다수가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하고 같이 하수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수도과에서 지금 현재 부과된 것에 대해서 같이 부과되고 그 금액만 우리한테 통보가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81p 지하수 사용업체 및 하수도 요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이것은 9월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용, 산업용, 공공용, 일시 사용해서 업체가 596개입니다.
사용료는 1천6백91만1,8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9p 재해대책용 수방자재 관리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P.P 포대가 금년에 32,805매를 가지고 사용한 것이 4,250매를 사용했습니다.
사용처는 5월 방재 기동훈련용으로 500매 사용했고, 천왕교 수방 대책용으로 1,500매, 각실과 및 동 수방용으로 2,250매 해서 금년에 4,250매를 사용했고 현재 재고로써 확보한 것이 28,555매로 보관 중에 있습니다.
비닐은 51롤이 되겠습니다.
사용은 형질변경으로 인해서 위험요소에 8롤을 도시과에서 지원요청을 해서 사용했고 현재 재고는 43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말목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것이 87개로 이것은 내구 년한이 지나서 말목이 부패되어서 금년도에 폐기했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생나무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7p 오수배출량 조사와 계측장치 설치 추진실적 몇 조치내역 이것은 지하수를 다른데서 모터에다 지금 현재계측기를 단 수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10월 기준입니다.
151건에 사용량은10만4,800톤, 금액은 1천4백71만680원입니다.
1018p 1일 50톤 월 1,500톤 이상 오수배출사용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용, 산업용, 공공용해서 총 70건에 사용량이 1백29만9,257톤 금액으로는 1억74만4,440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는 거기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장순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부촌 위원 말씀하세요.
문부촌 위원   956p 안양천 및 목감천변 고수부지 활용 용역결과 및 향후 사업 추진계획은 지난번에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하수과에서는 용도에 따라서 가령 운동시설이면 사회진흥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네. 주차장은 교통행정과, 녹지는 녹지과, 간이화장실은 청소과에서 관리합니다.
문부촌 위원   그럼 하수과에서는 시설만 해줍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네.
문부촌 위원   과거에 목감천에 제일용달이 계약했을 때 계약이 하수과하고 되었던 것입니까?
교통행정과하고 되었던 것입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하천법에 의해서 점용 사용료를 내야됩니다.
하천법에 의해서 하수과에서 해주었고, 주차장은 주차장 법에 의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교통행정과에서 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문부촌 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여기는 주차장으로만 활용해야지 또 다시 주차장이란 용도를 영업용 차고지로 앞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수과에서 교통행정과로 넘길 때 어떤 특정업자한데 주어서 영업용 사업장으로 활용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런 문제를 확실히 해서 넘기십시오.
○건설국장 정장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장순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은 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은 위원   오수배출량 계측기 설치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94년 계측기 설치했다가 폐지한 사람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강명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장순원 네. 이원혁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 이원혁   안양천 및 오수부지활용계획에 주차 대수를 보면 소하 지구는 453대, 하안 지구로는 373대, 철산지구는 79대로 지금 지역상으로 보면 철산지구로 더 넓은데 어떻게 79대 밖에 안됩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도면 보면서 설명) 도면에서 우리가 편의상 연장이 길어서 철산지구와 하안 지구와 소하 지구로 나누었습니다.
왜 철산지구는 넓은데 79대 밖에 안 되느냐고 하셨는데 부연해서 말씀 드리면 지구의 경계를 교량으로 끊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산대교 아래는 79대고 철산대교 위가 하안 지구로 들어 갔습니다.
철산대교를 상하로 따진다면 155대입니다.
문부촌 위원   중도에 용도 변경할 수 있습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안됩니다.
○위원장 이원혁   고수부지 활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회가 앞으로 없습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용역이 다 끝나고 6월에 중간보고를 했는데요.
○위원장 이원혁   24회 임시회 때 제가 결의해서 시장님이 설명회를 갖도록 한다고 했는데 왜 안 합니까?
○위원장 이원혁   설명회를 갖도록 해주시고, 968p 하천부지 사용료 부과징수 내역에 보면 53번과 54번이 똑같은 번지, 똑같은 대지, 점용자도 박명숙씨로 같고 부과액수만 틀리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관계서류를 확인해서 별도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거기에 추수후 부과가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강명희   지금 현재 전이나 답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지방세법 제197조 규정에 의해서 농가소득 금액에 대해서 부과징수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월에 점용 허가를 내주고거기에 대한 사용료는 연말에 도 단위에서 농지소득 금액이 내려오면 그것에 대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달 중에 부과 징수될 것입니다.
○위원장 대리   장순원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순원 위원 말씀하세요.
주영하 위원   직급별 현황에 보면 현 직급 인원하고 현원하고 차이가 있는데 아무 지장 없이 업무에 임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수 사용료가구 및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하수를 먹다가 수도공급량이 좋아져서 수도로 교체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수도도 먹고 지하수도 사용할 때는 요금이 양쪽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하수과장 강명희   펌프장에 현재 정원은 20명인데 현원은 19명이고 1명이 보충이 안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뽑고 난 다음 엊그저께 2사람이 군포시로 전출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사 1명이 결원된 상태에서 금년 여름을 극복했고 물론 펌프장에 정원이 있어야 좋겠지만 지금 현재 전기직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자격증이 있으면 보수관계를 따지다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 과에서는 지금 현재 운영측면에서 인원을 안배하되 비가 소량 와도 일찍 가동되는 펌프장이 있고 하안 펌프장처럼 비가 많이 와도 가동시간이 늦은 경우에는 거기에 인력을 여기 투입 시키겠다는 탄력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하신 것은 조례에 보면 가사용에 대해서는 부과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상수도도 있고 예비용으로 지하수를 파서 단수될 때 등 비상용으로 쓰는 것은 조례에는 겸용해서 가사용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부과 안하고 다만 음식점이라든지 업체에 대해서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영하 위원   일반 가정에는 부과를 안 한다는 말씀이지요.
○하수과장 강명희   네.
김용식 위원   하천부지사용료 부과정수사용료 내역에 보면 하천부지 점용자가 지금 우리관외 서울이나 다른 타지역에 사시는 분도 하천 점용권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대지가 주로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점용을 하고 광명시 관내에서 살다가 이사를 간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당초 여기에 없는 사람들이 여기와서 점용 허가를 받은 것입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소유권 자체가 대다수가 지금 거의 주소지가 여기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법상으로 왜 서울시에 사는 사람이 왜 광명에서 하천을 점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재할 규제가 없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은 우리 광명시 조례로 조례 제정을 해서라도 이것을 관내에 살다가 점용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다가 관외로 나갈 때는 광명시로 다시 소유권을 반환하는 조례를 만들 수 없습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그 관계는 자기 앞마당에 하천부지가 5평이 걸려 있다면 이 땅을 지금 현재 A라는 사람한테 집 전체가 매매된다면 그 사람한테 당연히 주어야합니다.
○위원장 이원혁   지금 삼각주마을에 예를 들어서 용마루가 하나인데 집을 두 채로 쪼개서 분할이 됩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토지의 분할은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다만 거기가 건물 한 통에 지금 현재 A, B, C, D 자기 나름대로 편의상 1번, 2번, 3번, 4번 가칭번호를 부여해서 이것은 내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내가 신청하겠다 하면 현재 실제 점유하고 있는 면적에 대한 것이지 건물 가지고는 이렇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신청하면 받아 줍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대리   장순원 과장님 959p 구거부지 용도 폐지한 이유와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강명희   이것은 법에 명시된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용도폐지라는 것은 지목 자체가 구거 또는 하천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소관청이 국 건설부입니다.
국 건설부를 국 재무부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개인 한테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유재산 소관청 자체를 건설부소관 재산을 재무부로 넘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목상 구거나 하천으로 되어있는데 실제 대지화 돼서 구거나 하천으로 사용할 필요성보다 도시에는 기 가로망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담장 안으로 갔든 앞마당으로 갔든 이런 사항이 지금 몇 평씩 걸려 있습니다.
이것은 구거나 하천의 용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설부에서 갖고 있을 재산이 아니라 국유지를 총괄하는 재무부로 넘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도폐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용도 구거나 하천에 대한 용도가 필요 없기 때문에 건설부재산을 재무부로 넘기는 것입니다.
관계 규정이 있습니다.
주영하 위원   구거부지를 대지로 환원시키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네.
최낙균 위원   용도폐지된 부분 중에 지금 점유자한테 분양한 땅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재무부에서 할 일 입니다.
우리는 구거나 하천의 지목이 필요없다.
대지로 되서 넘기면 우리 시로써는 회계과 넘깁니다.
재산을 인수인계 해주는 것입니다.
최낙균 위원   만약 이중에 일부 땅을 점유자한테 팔았다면 회계과에서 업무처리를 했겠네요.
○하수과장 강명희   네.
○위원장 대리   장순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회의중지)

(19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전반적인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평상일 위원 말씀하세요.
평상일 위원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4조1항 중 수정한 부분과 부칙 1항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를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대리   장순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제14조의 2 제1항중 수정한 부분과 부칙 1항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를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 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 자리에 안 계시는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오늘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은 위원장님이 하셔야 하나 지금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간사인 제가 강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감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국, 도시계획국, 건설국외 국·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수감자료 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94년도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감사기간이 3일에서 7일로 연장되고 또한 증인선서 등 보다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의회식 감사는 사전에 충분한 감사 자료확보와 아울러 감사자료에 대한 많은 연구와 검토가 선행되어야만 훌륭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을 볼 때 아직은 행정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위원님들께서 바쁜 시간을 내시어 나름대로 연구하시고 자료를 수집하시고 해서 의욕적으로 감사에 임하므로써 시정의 문제점과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등을 시민의 입장에서 지적하고 시행정을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하려는 당부와 아울러 올바른 방향제시 등을 하여 준 점은 이번 행정감사의 성과요 지난해보다 한층 발전된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추진이 미진했던 부분이나 잘못된 점을 지적할 때 관계 국·과장께서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함과 아울러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앞으로 보다 발전적으로 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준 점은 매우 긍정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점차 의회행정감사가 발전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데 자료 제출이 부실했던 점과 소신 없는 미온적인 답변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이며, 매번 감사시 잘못된 점을 지적할 때 발언대에서만 시정하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으로만 고칠 것이 아니고 실제 행정에 반영되도록 하려는 자세전환이 진실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히 금번 행정감사에서 행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조사키로 한 도시가스공사 및 공사비 징수관련 제반사항과 광명·하안 연합주택조합 승인 및 건축관련 건에 대해서는 행정에 큰 과오가 아니었나 유감스럽게 생각됩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의 시행착오에 대한 처벌보다는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개선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인지하시고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미흡했던 점은 앞으로 보완 발전시켜 내년에는 올해보다 한층 발전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과 시정발전에 더 봉사하는 자세로 시민의 공복으로서 성실히 근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그 동안 감사를 해주신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 등 감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 국·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94년도 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 강평을 마치겠으며 국·과별 세부적인 감사 지적사항 등은 본회의 시 감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이것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럼 이것으로 건설위원회 소관 모든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5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