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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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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광명시의회(정기회)

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11월30일(월) 10시05분

장소 . 건설위원회


  1. 의사일정(제3차)
  2.   1. '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지역경제국소관)

심사된안건
  1. '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지역경제과,산업과,교통행정과)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광명시의회 정기회의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지역경제과,산업과,교통행정과) 
○위원장 이원혁   어제에 이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부터 새김탱크라고 작년부터 사용했습니다만 석유부 판점에 석유통 15ℓ짜리가 작년부터 나갔습니다.
그래서 15ℓ 눈새김으로 나와서 시민들이 석유통을 사더라도 속지 않도록 눈새김 탱크를 권장해서 전부 샀습니다.
1,193개가 있어 가지고 작년보다 많이 늘은 것입니다.
그리고 최낙균의원님이 요구하신 계량기관계 법적 고발 대상이라든가, 과태료 관계는 법조문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상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21개 가스 관련업소의 안전관리자 명단은 자료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다음에 평상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특별관리업소 273개 업소의 명단하고 관리실적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용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에너지 관리대상 현황을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고발센타에 대한 금전출납부를 각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소비자 신고 접수 처리도 같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문부촌 위원님이 요구하신 버스회사 내 기름 자유 판매할 수 있는 근거는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원혁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순원 위원 말씀하세요.
장순원 위원   어제 행정감사 중에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미제출된 것이 있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재차 요구합니다.
소비자 고발센타에 접수된 930여건에 대한 처리대장을 근무일지를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물가대책위원회 유선방송 사용료, 가입자현황, 회의록 사본, 공보실 인상요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기 허용 공차기준 세부내용 설명자료, 버스회사 자체 주유기 현황 자료 및 허가, 기준이행자료, '93년 가스공사 관련 행정처분 자료를 오전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제출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 위원   네. 오후 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그리고 공보실에서 어제 유선방송 사용 시설료는 공보실에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다고 해서 배부를 안해드렸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사항이 있으면 공보계장이 왔으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문하실 위원!
네. 최낙균 위원 말씀하세요.
최낙균 위원   어제 부정계량기 파기 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 현행 법령집에 보면 분명히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있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아직도 제가 볼 때는 파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아직도 모릅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그것은 파기해야될 계량기가 있고, 과태료를 부과해야 될 계량기가 있는데 파기대상과 과태료부과 및 고발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23개 파기한 것은 파기대상 계량기기 때문에 지난번 검사에서 파기를 한 것입니다.
일부 어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한신코아백화점의 한 업소에 부정계량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건건이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고
최낙균 위원   건건이 얘기가 아니고 공업규격계량 제4장 계량 및 규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2항에 다음 각호 1에 해당 하는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그중 5번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용오차를 초과하여 계량한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량 계량기를 파기한 것은 허용오차를 넘었기 때문에 파기 했고 허용오차를 넘었을 경우에는 파기와 동시에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건건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에 대해서 왜 과태료를 처하지 않았느냐 묻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알겠습니다.
그래서 23개 파기한 것은 한 건 한 건을 봐야 만이 여기에 해당이 된 것이냐 아니면 파기에 해당되느냐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낙균 위원   그럼 허용오차를 넘으면 과태료를 처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네.
최낙균 위원   파기이유가 뻔한 것 아닙니까?
허용오차를 넘는 것 외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검증을 안 받았다든가 그럴 때 규정이
최낙균 위원   검증을 안 받았으면 3백만원 이하로 과태료가 점점 커집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경제과에서 도시공업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을 하다보니까 조문 조문 마땅히 제가 알아야 되겠습니다만 그만큼 숙지를 못한 것을 자인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도 다시 한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보고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오늘 바쁘시면 내일까지는 건건이 파기한 이유를 파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법조문상 얼마의 과태료를 처할 수 있는가 건건이 파악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네.
문부촌 위원   한신코아의 부정계량기는 무엇을 팔았던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떡집인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3백만원 이하인데 어떻게 5만원만 부과를 합니까? 5만원은 너무 경미합니다.
김용식 위원   소비자 고발센타 930건 현황하고 지출장부는 어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거기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원장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사본해 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지역경제국장 백구현   카피한 것을 원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제가 확인할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대장을 가져오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낙균위원 말씀하세요.
최낙균 위원   소비자 고발접수 및 처리가 '93년에는 1,811건이었는데 왜 올해는 932건으로 반으로 줄은 이유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더구나 전국주부교실 광명시지회는 '94년에 처음으로 5백만원의 예산지원까지 있었는데 처리건수가 반으로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작년에도 450만원 지원한 바 있고 올해 5백만원 인데 각 업체나 생산공장에서 법을 준수해서 줄을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소비자 고발센타에서 게을리하지 않았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최낙근 위원   우리가 바꿔서 생각하면 어제 오후 같이 소비자 고발센타에서 사무실을 잘 지키지 않으니까 전화를 몇 번 해도 안되니까 고발을 포기한 사례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사무실에 전화고발이 중요하고 그리고 필요할 때 직접 방문하게 되는데 사무실을 비우니까 그런 이유가 큰 것 아닙니까?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그래서 저희도 수시로 전화를 해 봅니다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수시로 체크도 합니다만 봉사단체로써 이 정도하면 이 사람들 자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잘한다고 중앙에서도 평가를 받는답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현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상일 위원과 장순원 위원이 현장을 다녀오기로 하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소방소에 자료요청한 자가 주유 취급소는 6개소인데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문부촌 위원   결과적으로 주유소 허가제가 이원화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시에서 해 줄 수 있고 소방소에서도 해 줄 수 있고.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이것은 위험물취급허가만 받으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원혁   위원님들 99p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20번과 21번, 22번 125p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p 20번. '91년이후 연도별 도시가스공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이전에는 하안동, 소하2동, 철산2, 3동 42,256세대, '93년도에 많이 했습니다.
7,500세대를 작년에 공급했고 금년도에는 15,000세대인데 유인물에 1,500 세대로 나왔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15,000세대로 11월까지 해서 도시가스 보급율이 현재 57.8%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97년까지 현재 미 공급되고 있는 소하2동 기존주택 밀집 지역, 철산4동 주택사업정비지구, 광명동일부 미 공급 지역에 공급해서 '97년까지는 85% 나머지 15%는 G.B 지역인데 그것도 공급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97p 시공회사 8개회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100p 도시가스공급 및 시공승인 법적 근거 사본 이것은 도시가스사업법 11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한 승인기준이 되겠습니다.
도로 굴착시 부서간 협조내용 근거사본도 103p∼116p에 있고, 가스관 매설에 따른 시공방법, 매설 깊이 등 법적 근거 사본도 부쳤고, 가스관 매설후 도로복구방법 및 기준 사본도 부쳤고, 주민에게 비용 징수요율, 방법 등 법적기준 사본도 107p∼123p까지 도시가스사업 시행규칙 자료에 철을 했습니다.
그리고 124p 도시가스 시공 및 공급 등 관련민원 발생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공급을 하면서 불과 2년 동안 성심성의껏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심지어 행정기관은 양쪽의 가운데 있어서 주민들은 안 주면 시장에게 넣어 달라고 하고 삼천리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하고 그래서 입장이 곤란할 때가 있는데 저희가 그런 민원해소를 위해서 국장님과 제가 삼천리도시가스 본사에 가서 해결한 바도 있습니다만 매우 어려운 입장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번 도시가스시공 및 공급 등 관련민원 발생내역, 처리민원 사항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94. 1. 6일 소하1동 48-13 김구봉외 56인이 도시가스 공사시 연립주택 내 정압기 설치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가스 시공업체인 광산공영에 통보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위치에 정압기를 설치토록 조치해서 시흥 A.P.T.앞 도로검문서 옆에 설치를 결정했고
최낙균 위원   정확히는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정확히는 가스압력 조절기입니다.
우리 관내에 1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4년 3윌 16일 철산4동 최용순씨가 철산4동 지역 도시가스시설 부실공사 및 공사비 과다책정, 가스관노출 등에 대해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해서 저희가 시 감사실과 합동조사를 해서 도로변에 노출된 도수익이 없다고 삼천리에서 어렵다고 난색을 표명하고 주민들 몇 백명이 시장님실에 들어오겠다는 급박한 사정에 의해서 백구현 국장님과 제가 여의도 본사에 가서 사장을 직접 만나서 바로 내년 1월부터 가스가 공급되도록 조치한 바도 있고 저희는 시민과 감독기관과 중간에서 어려움이 있음을 솔직히 보고 드리고 잘못이 있다든가 행정적으로 할 것은 당연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일제점검을 할 계획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안전관리자 미채용 관계는 우리가 과감하게 고발조치해서 관계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물리도록 조치 할 것을 약속드리고 12월에 일제 도시가스 점검을 해서 기타 민원지역이 있으면 바로 조치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다음 22번 도시가스 사업자금 지원 내역 및 관리 현황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도시가스사업자금 융자조례로 해서 도시가스 보급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도 조례에 의해서 시·군 부담 지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융자금을 부담한바 있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그리고 과장님께서 100p하고 109p를 좀더 상세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은 가급적 중요한 부분만 체크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도시가스 공급 및 시공승인 법적근거 사본, 도시가스 사업법 제11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한 승인 기준입니다.
①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사업의 허가)규정에 의한 허가의 내용과 일치할 것.
②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③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공정이 도시가스의 원활한 공급 때 적합할 것
④시공자가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자이고, 시공관리자가 영 제12조 규정에 적합한 자일 것.
⑤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검토결과에 따라 공사 계획이 되어있을 것
⑥최고사용 압력이 중압이상인 배관설치공사인 경우 그 배관의 인접지역에 가스도배 사업자 또는 다른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의 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할 것.
법적근거 사본은 101p∼102p가 되겠습니다.
3)도로 굴착시 부서간 협조내용 근거사본
·도로굴착 사항은 도로법에 의한 것임
·도시가스 공사계획 승인조건에 도로굴착 허가 후 공사하도록 하고 있음
4)가스관매설에 따른 시공방법, 매설깊이 등 법적 근거 사본도 103p∼116p까지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별표3 규정을 전부 첨부했습니다.
배관매설 깊이 (가)공동주택 등의 부지 내에서의 0.6m이상을 파야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구내나 연립주택 내부가 되겠습니다.
(나)차량이 통행하는 폭 8m 이상의 도로에서는 1.2m이상 파야 합니다.
(다)(가) 및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곳에서는 1m이상 파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민원이 들어와서 얼마나 이행하나 가보았더니 6m도로 였는데 1m를 파고 있음을 확인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5)가스관 매설 후 도로복구 방법 및 기준 사본
·동력자원부고시 제87-56호(배관의 설치기준)-별첨 109p∼116p까지 있습니다.
·도로굴착 허가시 건설과에서 도로복구자를 지정함.
6)주민에게 비용 징수요율, 방법 등 법적기준 사본 117p∼123p까지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6조 규정에 의거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도시가스공급업소가 쌍방합의계약에의거계약 체결 후 공사 및 가스공급·경기도 상정 57253-750 ('94.5.11)호에 의거 '94 도시가스 시설 표준 공사비를 도지사가 승인함 사본첨부 이것이 복잡해서 위원님들이 얼핏 들으셔서 궁금한 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보시고 특별히 의문이 나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원혁   하세요.
김용식 위원   100p 도로굴착시 부서간 협조내용 근거 사본의 내용이 있는데 '94년도 도시가스 허가와 동시에 도로굴착허가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도 서로 부서간에 협조를 해야 되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건설과로 협조합니까?
건설과에서 지역경제과로 협조가 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그것은 삼천리 안양 도시가스에서 어느 지역을 굴착하겠다.
이렇게 도로굴착허가를
김용식 위원   그럼 지역경제과에서도 근거가 있겠지요.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우리는 건설과에서 사본을 붙여야만 사업계획 승인을 내주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도로굴착 허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지역경제과에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사업승인 된 도로 노선은 다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94년에 도로 굴착한 내용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어제 문부촌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와 같은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도로 굴착은 비용부담이 집 대문 앞에서부터 가정집에 연결되는 공사비는 규정에 의해서 받은 돈 가지고 하고 도로에 까는 굴착관은 삼천리 도시가스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자기네 돈 가지고 굴착허가를 하고 안전은 우리 시민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감독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이원혁   과장님! 그 내용이117p에 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117p∼118p 표준공사비 예가 있습니다.
가끔 요금이 비싸지 않느냐는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해결해 주기 때문에 가보면 오히려 시민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이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공사비 산출은 기본공사비와 세대 공사비가 있습니다.
표준공사비 산출 기본공사비는 58만6천원입니다.
이것은 인입 배관 4m인데 도로상 2m 인입 배관 하는데 19만6천원 부지내 2m 콘크리트인데 6만원, 연결공사 및 입상관까지 2m는 33만원 그래서 도시가스를 공급 받으려면 기본공사비가 58만6천원이 무조건 있어야 되고, 인입 배관에 대한 단위 길이 당 단가가 있는데  m당입니다.
포장도로 콘크리트, 아스팔트 도로상 1m당 9만8천원, 부지 내는 3만원, 비포장 토·사는 도로상 5만원, 부지내 1만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공사비에는 재료비, 노무비, 제경비 외에 도로복구비(간접복구비 포함), 폐기물처리비 및 이에 따른 부가세가 포함됩니다.
도로상 인입관은 도로폭 6m 이상 도로는3m, 도로폭 6m미만 도로는 2m를 기준으로 하여 m당 단가를 적용했고, 부지내 인입관은 공사길이에 따라 m당 단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상관 공사비는 세대 증가에 따른 용량증가로 별도 입상관이 추가 설치되므로 공사비가 증액되고 지금 세대가 많으면 감액해 줍니다.
8세대∼10세대 공사시는 32mm 입상관 1개가 추가 필요하므로 입상관 기본공사비 330,000원에 82,000원 추가 부담하도록 되어있고 11세대∼14세대 공사시는 50mm 입상관 1개가 추가 필요하므로 입상관 기본공사비 330,000원에 125,000원 추가부담이 되도록 되어있고, 세대공사비는 몇 평형, 몇 세대에 따라서 공사비가 달라집니다.
세대공사비 1층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단독 20평일 때는 54만원, 다세대 20평 일 때는 53만원, 연립 20평 일 때는 52만원으로 다릅니다.
세대공사비에는 재료비, 노무비 제경비 외에 휴즈콕크, 계량기, 시설분담금 및 이에 따른 부가세 포함됨(시설분담금은 3등급 기준인 89,650원임)
·평형은 주택의 바닥면적으로서 20평형은 15∼24평, 30평형은 25∼34평, 40평은 35∼44평, 50평형 45∼54평임.
10평 증가당 단독주택인 경우 9,000원, 다세대주택 및 연립은 6,000원을 적용하여 산출함.
·1층 증가당 공사비 증액은 6,000원임.
감액율은 세대 공사비에 1세대 0%부터 12세대 9%까지 감액됩니다.
120p 공사비 산출예시가 있습니다.
가장 공사빈도가 많은 1주택 5세대 공사시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30평형일때 할인율 5%입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가 3백3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출은 기본공사비 + 세대공사비로 기본공사비 58만6천원 + 54만9천×5세대 해서 할인율 적용시 감액이 되는것입니다.
○위원장 이원혁   지금 설명한 내용은 어제 평상일 위원께서 조사특위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하셔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질문은 안 받겠습니다.
다음 126p 석유등 제품 품질 검사 시료채취 추진실적과 애너지절약 시범마을 지정 및 지원내역 및 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석유등 제품 품질검사 시료채취를 저희가 1년에 한번씩 해서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22일까지 20개업소를 시료 채취해서 성남에 있는 한국석유품질 검사소에 의뢰했는데 아직 통보는 안왔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절약 시범마을지정 및 지원내역 및 실적은 전기를 절약하자 해서 시범마을을 광명4동 30가구에 정해서 스위치 같은 것도 원터치로 하고 백열등 같은 것도 장미전구라고 해서 전기가 덜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스위치도 수동에서 자동으로 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질의하실 위원!
네. 김용식위원 말씀하세요.
김용식 위원   저희가 실제 시범마을을 보고 배우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가볼 것을 건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G.B내 주유소 추첨후 당첨자 내역 및 허가 현황은 23개를 G.B내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두개 업소는 포기를 해서 21개소가 있고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용도지역별, 업종별 공장등록 현황입니다.
용도지역별 공장이 367개소로써 준공업지역, 일반지역, 녹지지역, 아파트형 공장이 있고 관내 무등록 공장은 10개로써 일반지역과 녹지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94년 공장신설, 증설허가 및 등록, 폐업, 이전, 도산 업체 내역은 신설이 15, 등록 38, 폐업 및 도산이 8, 이전이 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식위원.
김용식 위원   관내 무등록 공장 현황 및 지도단속 조치내역이 있는데 용도지역별현황, 업종별 현황, 무등록 공장을 지도단속 조치한 결과가 별첨에 있다고 했는데 현황만 나와 있고 지도단속 조치한 결과는 없습니다.
무등록공장 지도단속 조치결과를 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국제경쟁력 제고해서 상공부고시에 무등록 공장 접수를 받았는데 처벌관계는 금년말까지 건설부나 상공부에서 전부 유예하도록 되어 있어서 다음달 말까지는 단속한 게 없습니다.
현황만 뽑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 위원   무등록하고 미등록하고 틀립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미등록이라는 말은 없고 무등록이 맞습니다.
최낙균 위원   그럼 130p 미등록 41개소가 있는데 무등록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우리가 행정용어로 무등록이라 할 때는 공업배치법에 의해서 등록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등록을 안하면 무등록인데 200㎡이상은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등록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등록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따질 때 200㎡미만 예를 들어서 가내 수공업등을 통털어서 우리가 부를 때 미등록이라고 합니다.
최낙균 위원   41개 미등록업체는 왜 등록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등록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언제끔 끝날 것 같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12월 중순이면.
최낙균 위원   현재 41개 미등록업체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알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국장님! 저희들 관내에는 준공업지역이 철산3동에 몇 개의 공장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세수증대를 위해서 또한 광명시 영세업자들을 위해서라도 G.B나 적당한 장소에 집단적으로 공장을 설립해서 광명시 세수증대도 되고 또한 광명시민들이 부천이나 안양이나 서울로 교통난도 심한데 그런데까지 가서 어렵게 생활을 하지 않도록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소규모의 공장들이 같이 모여서 할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정부의 건의를 한다든지 우리시에는 이런 단지가 시급히 조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백구현   전재희 시장님이 부임하면서 제일 크게 과제를 주신 것이 제2의 아파트형 공장을 만들어 봐라 그래서 백방으로 노력해 보았습니다.
G.B도 좋다 해봐라 시장님도 건설부까지 전화도 했는데 G.B에도 안되고 그럼 일반지역이어야 하는데 일반지역에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것도 평당 가격이 2백만원을 초과하면 수익성이 없다고 합니다.
일반지역에도 2백만원 이하의 부지가 어렵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하 위원   지금 현재 광명시는 G.B지역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안된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사고를 바궈서 현재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G.B 지역이라고 해도 우리 시에서 개발해서 농촌의 소득증대 차원에서라도 창고를 지을 수 있습니다.
창고를 지어서 임대를 주면 됩니다.
임대사업은 가능 하잖아요.
이런 것은 안하고 정상적인 아파트형 공장만 생각해서 저는 김태수 시장님 계실 때부터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가능한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입주를 하면 광명동 쪽으로 가내공업을 하는 이전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G.B에서는 항시 노심초사 밤낮을 않고 걱정스럽게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정상적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면 좋을텐데 거기까지는 생각들을 안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국장님께서 하나의 과제로 생각하고 작품을 만드세요.
○지역경제국장 백구현   어려운 과제인데.
주영하 위원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교통과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G.B지역에서 주차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현재 중기 차든지 광명동쪽 같으면 주택 골목안에서 택시 회사들이 있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몇 만평을 매입해서 하자 이렇게 발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원혁   주영하위원님 정회시간에 그 문제는 토론할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면저 평상일 위원님께서 현장을 다녀오셨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일 위원   지역경제과 연료계에서 시정명령을 해서 시정이 되었나 가스 판매소에 나가보니까 한양가스, 한일가스, 신용가스, 유공가스 전부 다 잘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평상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용식 위원 말씀하세요.
김용식 위원   제가 어제 소비자 고발센타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어제 지적한 날짜에 대해서는 회계과하고 확인한 날짜가 지출하는 날짜하고 발의날짜하고 동일해서 같은 것을 확인했고 회계장부 원부와 지출부를 본인이 확인을 했습니다.
광명시민의 민원을 일부 맡아서 해결하는 소비자 고발센타에서 작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일을 했구나 하고 제 자신이 느낀바가 많습니다.
그리고 936건에 대한 것도 확인을 해 보니까 각 가전사로 접수 원부를 보내서 가전사에서 처리한 내용을 종합했습니다.
확실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46p∼149p '94 우수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업체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146p 기업 애로 직소 창구 운영실적입니다.
저희가 아파트형 공장 임대제한 완화 요청을 받아서 도와 상공부에 건의해서 해결을 보았습니다.
중소기업 육성대책 추진현황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작년부터 적극 지원해 주셔서 '93년에 14억으로 30개 업체, 금년은 20억으로 40개 업체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93년에 15억을 받아서 15개 업체에 융자했고 금년에는 16억을 받아서 14개 업체에 융자를 지원했고 두개 업체는 융자담보물이 없어서 포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은 '93년에는 1억5천을 시비로 부담하고 23억9천9백만원 6개 업체가 융자를 받았고 금년에는 1억5천 부담해서 현재까지 3억2천5백만원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 내고장 상품홍보시책 추진개요 및 예산투자, 수출 등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고장 상품 홍보책자 3,000부를 배부했고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을 귀국보고서를 한 부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48p 중소기업 수출지원 해외시장 조사는 위원님들이 3백만원을 지원해 주셔서 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수출유망품목 하단에 있습니다. 45개 품목을 대한무역진흥공사에 의뢰해서 12월말이면 수요동향, 수출동향, 가격동향, 경쟁력 다 나옵니다.
그래서 책으로 발간해서 관내업체 기업인협의회 총회할 때 이것을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수공예품 생산업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출품업체 현황 및 지원현황은 어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식위원 말씀하세요.
김용식 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이 자료에 없는데 업체별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중소기업조정자금 지원현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알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중소기업 육성대책으로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하고 올해는 중복되는 기업체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없습니다.
최낙균 위원   128P G.B내든 어디든 주유소허가가 나면 6개월이내에 공사를 완공해야 되는데 6개월을 넘긴 주유소는 없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그것이 도시계획법이 작년 12월말로 주유소 허가를 하도록 완화가 되서 일제 신청을 받았는데 이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도시과 계통에서도 몇평을 해줄수 있느냐 법에는 2,000㎡까지 건물을 지을수 있는데 이것을 도에서 우왕좌왕 하다보니까 3,4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2, 3개월 남은 것 가지고 주유소를 지으라고 하니까 도저히 못 짓겠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의를 많이 제기했습니다. 
왜 석유 사업법대로 부지를 2,000㎡ 해주고 건물은 무제한으로 건폐율에 따라 지을 수 있도록 해야지 왜 안되느냐 이러다 보니까 2, 3개월이 지나서 당초 6개월 이내는 못하고 그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한번 연기를해 주었습니다.
1년 이내에는 전부 짓도록 되어있고 1년이 넘으면 그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석유사업 허가 받은 것을 취소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아까 법적인 미비사항은 확인이 잘 안되었다고 했는데 허가 신청시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의한 사업목적의 실현성이라든가, 허가기준의 확보 가능성 이라든가를 사전에 종합 검토해서 허가 처리 하는 것 아닙니까?
허가처리 할 때 시에서도 그런 전체적인 상황을 몰랐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저희는 석유사업법에는 바로 해주었는데 G.B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이 사람들이 많은 저촉을 받습니다. 
건축도 석유사업법에는 부지를 2,000㎡ 사용할 수 있는데 도에서 도지사의 권한에 의해서 안 된다.
그래서 2,000㎡ 이상은 도지사 권한에 의해서 승인을 안 해주겠다 그리고 건물도 일반지역에는 건폐율에 따라서 2,000㎡면 60%까지 100평 이상도 지을 수 있는데 이것을 도지사가 못해주겠다
최낙균 위원   잠깐만요.
허가를 처리 할 때는 G.B 때문에 당연히 도시계획법에는 저촉을 받으니까 도에 문의해서 허가처리를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그것은 12월 31일 갑자기 제한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석유사업법에는 그런 것을 전혀 신경을 안 썼습니다.
500m 거리만 유지하고 인근에 위험물이 있다든가 석유사업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G.B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제한 조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낙균 위원   제한 조건까지 검토해서 허가 처리를 해 주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12월 31일 저희도 잘 몰랐습니다.
갑자기 완화되서 저희가 검토하더라도 이것은 개별법에 의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그러면 128p 미착공이 여러개 있는데 미착공도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받았으면 6개월 이내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허가기준을 갖춰서 사업개시 신고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된 것 입니까?
○지역경계과장 석민남   아직 6개월이 안되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를 들어서 노안로에 도시계획 확장도로인데 확장이 안되었다 이런 것은 연기를 해 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전부 허가 취소를 계획입니다.
최낙균 위원   허가 현황 나온 허가 날짜하고 현재의 상황 6개월 내로 사업개시 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알겠습니다.
평상일 위원   149p우수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업체 현황 및 지원내역이 있는데 장려상에 특선보다 돈이 더 지출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그것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출품 전에 개발비나 여러 가지 규모 등 등 해서 지원을 먼저한 것입니다.
상품으로 준 것이 아닙니다.
평상일 위원   특선이 되었으면 더 지원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출품회수, 입상경력을 따져서 점수를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 151p 사후관리 지도점검결과 조치 현황부터 153p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전기 공사업체 지도점검 결과 조치사항인데 저희가 점검한 결과 영진 전기 건설공사하고 태영전기가 기술자가 미 보유 되었었고 밑에 것은 공사용 차량 미 보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고를 했고 한사람은 고양시로 이전이 되어 있고 영진 전기는 현재 관내에 있습니다.
152p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지원실적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년도에는 20억을 대상으로 40개 업체를 했는데40개 업체 중에서 17개는 현재 담보를 은행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2차 보전금은 업체한데 7.5% 받고 은행한테는 9% 받아야 하는데 1.5%가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시비로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지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영진전기 건설공사에 지금현재는 기술자가 보유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4월 29일자로 바로 채용을 했습니다.
최낙균 위원   작년에 행정감사를 할 때 전기공사업체 사후관리 철저 및 행정처분 미흡 때문에 담당과장께서 이중취업이나 기술자 상근이나 면허기준 적격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서 위반시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문제가 되었고 더욱이 영진전기하고 태영전기하고 두건이나 문제가 생겼으면 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저희가 전기관계는 지도점검을 해서 적발하면 도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사로 두건을 적발해서 도에 고발했습니다.
최낙균 위원   행정처분은 도의 권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네.
최낙균 위원   시에서는 전혀 권한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1종 2종은 도에서 처분권한이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영진전기가 몇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2종입니다.
최낙균 위원   행정처분권은 도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기술자 미보유를 단순한 경고를 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15일 이내에만 채용하면 됩니다.
최낙균 위원   그 법규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154p 이전 조건부공장 등록업체 관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59p∼166p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직업훈련 실시는 훈련비가 예산액이 7천1백15만원이고 지출액이 6천6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수강료가 5천9백만원, 가계보조가 54만4천원 총 토탈이 6천6백17만원이고, 교육이수는 우리가 6천6백만원 들여서 훈련인원이 247명, 수료자가 97명, 훈련중이 82형, 중도탈락자 68명인데 중도 탈락자가 문제입니다.
중도탈락자를 분석해 보았더니 생계곤란이 1명, 훈련 부적응 7명, 군입대 1명, 재학 중 24명 ,재취업 3명, 조기취업 19명, 기타13명이 되겠습니다.
노동조합 및 조합원 현황은 저희가 20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만 미활동 업체가 3개있고 한국필랩 전자는 도산이 되었습니다.
162p '93년 대비 노동쟁의 발생현황 및 임금 등 타결현황은 기아산업이 중점이었는데 위원들께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167p 외국인 근로자 취업 및 불법 취업자 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우리관내 7개 업체에 15명의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취업자 지도 단속권이 저희 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공자원부에서 관장하는 업무로 법무부 훈령에 의거 중소기업중앙회로 외국인 취업 및 불법취업자 지도단속 업무가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일괄하여 외국인 불법취업자 지도단속을 실시하며 적발시 강제 출국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159p 직업훈련실시에 교육이수 현황에 수료자가 97명이라고 했는데 97명이라 취업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취업이 64명 되었고, 군 입대 1명, 재학 중 16명, 질병 1명, 진학 2명 , 취업의사 없음이 2명, 아르바이트2명, 학원추가등록 2명, 가사사정 1명, 취업준비 6명해서 97명이 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수료자가 어디에 취업이 되었나 근무처를 자료로 주시고, 훈련 중에 중도 퇴교를 했다든가 군대를 갔다든가 했으면 훈련비가 당연히 반환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시장님도 그러한 문의를 했는데 규정이 없습니다.
탈락했다고 해서 반환을 해 보려고 했는데 규정이 없어서 반환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김용식 위원   그럼 예산낭비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죄송하지만 노정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정계장 이수목   저희가 출석사항을 점검해서 훈련비를 학원에 직접 주는데 출석사항을 체크해서 출석일수만큼 계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누가 퇴교를 했는데 주지 않은 것 얼마를 책정했는데 안 주었다는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교육비를 지불하지 않았으면 불용액으로 처리해야 되겠네요.
○노정계장 이수목   반납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근거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지출서류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교육 이수자 훈련대상은 어디에서 선발합니까?
그리고 언제부터 설시 했습니까?
○노정계장 이수목   언제부터 했는지 확실하게 기억은 못하고 대상자는 우선은 영세민으로 했다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나중에 실업자까지 같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시킨 247명중 생활보호대상자가 65명, 실업자 21명, 학생 104명, 주부나 기타 57명이 되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내년에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노정계장 이수목   이것은 올해까지만 국·도비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문부촌 위원   내년에 계상 안되어 있습니까?
○노정계장 이수목   계상되어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얼마 계상되어 있습니까?
○노정계장 이수목   올해하고 별 차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럼 167p∼172p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167p 외국인 근로자 취업 및 불법취업자 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다룰 수 없고 중소기업 중앙회에 외국인 취업 및 불법취업자 지도단속 업무가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만 위원님들이 질문하셔서 우리 관내에는 15명이 있는데 파키스탄 1명, 필리핀 8명, 방글라데시 6명으로 성별은 남자가 14명, 여자 1명이고 업체수는 7개 업체에 취업이 되어 있습니다.
168p 직업안내소 현황과 지도단속 실적 169p 노·사·정 간담회 실시현황 및 처리내역, 주요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사·정 합동 간담회를 안양 덕산연수 행사사업비 1백20만원, 부서별 교육비 1백78만원, 노사합동 해외연수비 84만3천원 2회, 복지매장 설치 사업비 3천만원, 노사화합 전진대회 40만원, 노조 체육대회비 1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식위원
김용식 위원   169p 주요건의사항 처리내역이 있는데 주요건의 사항은 무엇이고 해결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생생하게 자료로 주시고, 노정계장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광명시에 근로자들이 어느 공사현장이나 회사를 가서 근무를 하다가 월급을 받지 못하는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사항들을 많이 처리하셨지요.
○노정계장 이수목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부천지방 노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럼 우리 시에 접수된 내용이 있습니까?
○노정계장 이수목   접수된 내용은 일단 얘기를 듣고 다음에 부천 지방노동사무소에 광명담당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럼 광명시에서 넘어가는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노정계장 이수목   그것은 형사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안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171p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이 있는데 어떤 모범근로자가 대상이고 산업시찰은 국내입니까? 국외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모범근로자 보상금 난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은 국내 5백만원이고 노사합동 해외연수비는 우리가 2명 있었는데 국외가 되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복지매장은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안양 군포 산본역 앞에 했습니다.
문부촌 위원   우리 광명시하고 관계가 없는데 지원을 해주네요.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그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5천만원을 요구하는데 3천만원을 의원님들께서 해주셨는데 여기가 혼수라든지 여러가지가 싸기 때문에 우리근로자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최낙균 위원   관내 무허가 직업안내소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노정계장 이수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리에 다니다 보면 근로자 공급을 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을 맺은 것은 직업소개소고 그 사람들은 근로자 공급 사업입니다.
확실하게 규정된 것은 없지만 대법원판례에 의해서 직업소개소는 구인과 구직자 1 : 1로 계약을 맺는 것이고 근로자 공급사업은 구직자와 여러사람이 모여셔 구인자하고 계약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사는 반영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은 노동부소관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진정이 들어오면 저희가 부천 지방노동사무소에 통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낙균 위원   미영업으로 폐업조치는 부경연씨의 무료 직업 안내소입니까?
○노정계장 이수목   저희는 유료직업소개소 5개소만 해당이 되고 무료는 도의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모두 마치고 오후2시에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은 2시까지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구자권   산업과장 구자권입니다.
행정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실무계장들이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계장은 오늘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고 농정계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농정계 이명우

      (위원들 향하여 인사)

양정계장 박종선

      (위원들 향하여 인사)

축정계장 심재성

      (위원들 향하여 인사)

농촌지도상담소장 김재한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p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에 불용액이 2백98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응찰한 분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없었습니다.
다음은 학온동 지역 중금속오염 농작물에 대한 대책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면적이 37.9ha인데 전 면적에 일단은 석회를 사용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212p에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내 고장 쌀사주기 운동 및 직장 설치비 지원 등 제고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는데 내 고장 쌀사주기 관계는 저희가 1,360석을 했고 이 내용도 202p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쥐잡기 사업으로 매년 5백만원씩 약제를 구입해서 배부하는데 실제 쥐약은 사장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 동에서는 신청량에 한해서만 공급하라는 지시가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동 신청분에 한해서만 공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보다 작게 33,028봉 2백52만3천원을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매월 30만원씩 지급하는 공수의가 73세로 고령이기 때문에 매월 10일 이상 진료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저희 시 관내 개업의사는 5명이나 희망하는 분은 한 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을 임명했고 그분의 건강상으로 봐서 진료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묘판, 어린모 육표장 등 사업비지원이 과다한데 필요성 및 효과성 분석으로 축소토록 개선하라고 하셨는데 예비묘판 관계는 사실 재해를 대비해 가지고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0.3ha를 설치해서 11농가에 24,000평을 저희가 모를 못 낸 농가에 공급했습니다.
다음은 4-H 관련 효과성이 미흡한데 불필요한 과다예산 지원 등 낭비성 요인을 개선하라고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208p에서 4-H가 금년에 활동한 사항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매매 증명 발급시 심사 철저와 발급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관계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 3에 의해서 농지매매증명 관계는 G.B지역에서는 토지거래신고로 갈음하라고 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농지매매 증명을 하지 않고 다만 분할이라든지, 증여라든지 이런 관계를 저희가 하게 되어 있는데 현지확인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식위원.
김용식 위원   20p 하안동 316번지 최중목에 대한 이축건물 농지전용 부담금을 징수해서 시정요구해서 시정했다고 하는데 납부는
○산업과장 구자권   3백75만6천원을 부과해서 1월 29일 납부를 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징수 결의서하고 징수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구자권   그 관계는 저희가 징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진흥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필지에 대해서 이만큼 부과해 주십시요 하면 농업진흥공사에서 고지서가 나오고 고지서를 가지고 농업진흥공사에다 내는 것입니다.
김용식 위원   그림 우리시하고 무관합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그것은 저희 시하고 관계없이 농지가 훼손 된다든지 할 때 대체조건으로 그만한 농지를 확보해야 한다.
간척지를 개간한다든지, 산을 개간한다든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광명에서 줄어든 만큼 다른데 가서 농지를 확보하라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 돈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아까 지역경제과에서 불량저울을 사용한데가 많이 나온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육점 단속을 할 때 산업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물 먹인 소 뿐만아니라 불량저울 사용하는 것도 같이 합동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구자권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 먹인 소 관계는 뒤에서 보고를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만 지난해 지적을 해주셔서 도에 가축위생시험소가 있습니다.
위생시험소하고 합동으로 3회에 저희가 꼭 한번씩 검사를 해 봐야 되겠다 해서 56개소를 했는데 도 가축위생시험소 분석결과 이상이 없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럼 175p부터 184p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구자권   농지관리위원회 운영현황은 19p에서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G.B지역에서는 행정단서에 따라서 저희가 심사를 하지 말도록 되서 생략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농지관리위원회에 대한 교육을 5월 20일 1회 했고 예산지출액은 없고 운영한 실적도 없습니다.
다음은 농가에 대한 시설비 지원내역은 지금 3농가입니다
이것은 시설비만 지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PC 철골 온실 1농가, 하우스 반자동화 2농가를 했는데 이것은 농가가 신청한 분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177P '93년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처리현황입니다. 이 관계는 '93년도에 10건으로 10,849.13㎡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간략하게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보고를 드리는 것은 금년도에 G.B 지역이 완화되서 축산은 300평까지 그리고 주택은 개발제한구역이 설정되기 이전에 사시던 분은 60평까지 (청취불능) 거기에다가 30평을 넣을수 있는데까지 완화되어 있고 5년이상 계신분들은 40평까지 지을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에 없습니다만 법이 바뀌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94년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처리현황은 60건에 9만1천518.42㎡ 내역은 개인별로 다 뽑았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182P '93년도에 농지전용부담금 징수내역입니다.
면적은 1,431.81㎡그리고 금액은 2천1백88만9,9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농지조성비는 밭의 경우 ㎡당 2,160원, 논의 경우는 ㎡당 3,600원, 그리고 전용부담금은 토지공시지가에 20/100을 계산한 것입니다.
183 '94년 농지전용부담금 징수내역입니다.
'94년도에는 29건에 12,948.9㎡ 부담금은 계가 1억9천3백79만2,530원 되겠습니다.
내용은 개인별로 기록을 다 했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그러면 175P∼184P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농지전용허가와 관련된 법규를 복사해서 위원들에게 나눠주세요.
○산업과장 구자권   알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농지전용허가란 무슨 말입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185p에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농지를 농지가 아닌 타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허가를 득하라는 것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해서 법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농지를 타 용도로 쓸 때에는 전용허가를 받는데 저희지역이 G.B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농지전용 허가는 없고 토지형질 변경허가인데 토지형질 변경은 표시과에서 일괄해서 하고 산업과에서 하는 농지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하는 협의사항입니다.
문부촌 위원   결국은 전에서 답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산업과장 구자권   그 관계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토지형질변경을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농지를 농지가 아닌 타 용도로 쓸 때에는 변경이 있고, 또 하나는 농지가 농지로서 변할 때 예컨대 논이 밭으로 형질은 변경되었지만 농지임에는 틀림없다는 두 가지입니다.
최낙균 위원   176p PC 철골온실 박상태씨에게 1억2천6백만원 도비, 세비 지원했는데 이분한데 시설이 과하게 간 것은 아닙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앞으로 저희가 시설을 최신 시설로 전부 다 바꾸려고 하는데 이것은 도의 시책으로 각 시·군에다 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한데는 주었고 신청을 안 한데는 안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 신청을 해서 도에서 그럼 한군데를 광명을 주었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최낙균 위원   PC철골 온실이 2억원 가량인데 자비부담이 40%라고 했는데 40%면 8천만원 가량 되어야 하는데 %가 왜 안 맞습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이것은 정산을 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지 실제적으로 보조는 자기가 자부담을 더 집어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70, 30이었는데 60, 40으로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백구현   자부담이 많아서 다 안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다음은 185p∼197p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구자권   185p 불법농지 전용현황 및 지도단속과 조치 내용인데 이 관계는 저희 산업과에서는 농지를 보존한다는 측면에서 지도는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도시과에 단속을 전담하는 부서가 단속계라고 있습니다.
단속계에서 허가도 하고 고발도 하고 이 사항은 저희도 현지에 가서 확인하고 도시과하고 협조를 구해서 도시과에서 고발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186p 농지매립과 관련 협조처리현황 및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이 관계가 논이 밭으로 형질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94년 1월 1일부터 G.B가 완화되는 관계로 수년간 묶여 있던 것이 일시에 희망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211건에 609,061㎡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농가별로 되어있는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상일위원
평상일 위원   불법농지전용현황 몇 지도단속 조치내용에 지금 17건으로 되어 있는데 17건밖에 없습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저희가 적발해서 조치를 한 것입니다.
평상일 위원   광명시에 17건밖에 안됩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현재 저희한테 적발된 것은 17건입니다.
평상일 위원   제가 알기에는 엄청나게 많은데 어떻게 17건밖에 없습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이것은 '94년도에
평상일 위원   작년에 고발되었어도 금년에 또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한번만 하면 끝납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고발 관계는 지난 년도에 고발해서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상일 위원   작년에 고발해서 원상회복이 안되었으면 또 고발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고발해서 벌금내면 끝나는 것이라면 누가 지금 농사를 짓습니까?
야적장을 빌려주면 1년 농사짓는 것보다 세가 많이 나오는데
○지역경제국장 백구현   고발을 한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고발은 하나의 조치고 원상복구가 되어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에 평 위원님 말씀대로 고발한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평상일 위원   G.B 지역에서는 농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고발을 못하기 때문에 도시과로 넘긴 것이 17건입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넘겨서 단속된 것이 17건입니다.
평상일 위원   1년 내내 한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네. 저희가 이 관계는 감사이후라도 적발이 되는대로 바로 도시과로 넘겨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평상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고발된 것이 몇 개 없습니다. 전부 외부 사람들만 고발을 해 놓았습니다. 광명에 불법농지 전용해서 쓰는 곳이 17군데가 아닙니다. 수천건이 될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사를 안 짓는것도 농사를 안 지으면 유휴지라고 다음에 매매할 때 투기의 대상이 되느니 이런 공문을 보낼 것입니다. 그런데가 야적장을 지은 것이 17건밖에 없습니까? 작년에 고발한 것을 가져와 보세요.
최낙균 위원   그러면 고발하고 그뒤에 전용한 것이 원상복구가 되었는지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고발하고 결과 나온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G.B지역에서는 형질변경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도시과 단속계입니다. 단속계에서 적발해서 고발조치하는데 저희가 그사항을 전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원혁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으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낙균위원
최낙균 위원   아까 담당과장께서 이것이 도시과 단속계의 주업무고 단지 산업과에서는 현황만 파악해서 알려만 주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대부분 G.B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부칙 1항에 보면 진홍지역 안입니까? 밖입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진흥지역이 아닙니다.
최낙균 위원   그럼 진흥 지역밖은 2항입니다.
2항에 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제4조 외 규정에 위반하여 제4조의 규정은 농지전용의 제한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 없이 전용하였거나(청취불능)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 토지시가의 3할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것은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분명히 저촉이 되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할 일은 도시과에서 하지만 산업과에서도 당연히 행정처분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저희는 행정처분을 못하고 상위법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이 우선하고 다만 도시계획법에 보면
최낙균 위원   이것이 상위법에 저촉이 됩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배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그러니까 이 법에 해당이 되는 경우 아닙니까? 그 경우는
○산업과장 구자권   똑같은 게 같이 되어있기 때문에 한가지만 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저희가 고발을 하고 저희는 그 사항을 어디에 있는 몇 번지에 있는 무엇이 이렇게 이렇게 위반이 되어있다 그래서 이것을 조치해 달라고 도시과로 넘어가고 바로 그 관계에 대해서
최낙균 위원   지금 말씀은 도서계획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구태여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이 경우에 도시계획법만 적용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지금 도시계획지구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는 다 G.B 지역입니다.
최낙균 위원   그럼 G.B 지역은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전혀 저촉을 받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저촉을 받는데
최낙균 위원   저촉을 받으면 그 법에 대해서 위반한 사항은 반드시 조치를 해야죠?
○산업과장 구자권   협조해서 전담부서에서 고발을 합니다.
G.B법에 의해서
최낙균 위원   위원장님! 도시과장 출석을 요구해 주십시요.
○위원장 이원혁   네. 알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186p 농지매립과 관련 협조처리현황 및 주요검토 사항입니다.
농지매립에 관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인근농경지의 피해 여부인데 지금 검토사항에 전체가 인근농경지 피해여부가 다 들어갔는데 피해가 있는 경우가 하나도 없습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저희가 한건, 한건을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최낙균 위원   인근농경지 피해는 전혀 없습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저희가 그것을 해줄 때 부기를 전부 건건이 다 합니다.
김용식 위원   언제까지 전용된 내용입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금년도입니다.
김용식 위원   이달까지입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네.
최낙균 위원   인근농경지 피해여부는 분명히 일일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전혀 없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산업과장 구자권   인근농경지에 대한 것은 한 건, 한 건을 저희가 협의를 해줄 때 이것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과에서 합니다.
저희는 협의만 해줍니다.
현지나가서 보고 여기는 메꾸어야 되겠다 메꾸는데 일반토양으로 하지 말고 양질의 토양으로 메꾸라고 부기를 달아서 넘겨줍니다.
최낙균 위원   민원은 전혀 없었습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민원은 없었고 이것은 논을 매립하면 준공검사를 하는데 이것을 도시과에서 나가서 적정하게 되었는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산업과에서는 전혀 할 일이 없네요.
○산업과장 구자권   저희가 협조사항이기 때문에 허가나갈 때 이런 것을 신경쓰라고 해서
최낙균 위원   G.B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나가는데 만약 G.B가 아니라면 산업과 소관이지요.
○산업과장 구자권   네.
김용식 위원   186p 현황을 보시면 서울송파구 오금동에 사는 사람, 서초구 반포동에 사는 사람, 인천남구 주안동에 사는 사람, 강남구 논현동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여기와서 본인이 농사짓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한테 위탁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현재 부재지주가 393농간에 408.9h입니다.
거기에 밭은 162농가, 논은 231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남한테 완전히 위탁해서 농사짓는 사람이 160명 175.7ha고 부분적으로 위탁하는 경우가 242.5ha입니다. 그래서 370농가가 남한테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위탁해서 농사를 짓게하는 농지도 같이 전용할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산업과장 구자권   지금 위탁영농관계는 정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도 있지만 앞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될 확률이 많다는 것이 아버지는 농사를 짓고 아들은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부재지주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 본인들이 광명에 와서 땅을 산 사람이 이사를 간 사람도 있고.
김용식 위원   그럼 광명시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의 땅을 광명시 주민이 대신 경작을 하는 사항을 실제 검토해 보셨어요.
○산업과장 구자권   저희가 한건한건 다확인은 못하고 동을 통해서 확인한 바를 조금전에 제가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광명시 사람이 아닌 외지 사람들이 현재 토지를 구입해서 농지를 전용한 사람들 현황하고 누가 농사를 지어주고 있는가를 뽑아 주세요.
○산업과장 구자권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받을때는 합계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6개통인데 6개동에서 저희가 받았는데 개인별로 하면 시가닝 걸리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지금까지 어떤 현황이 들어왔기 때문에 농지매립허가를 해주었을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그 농지가 만약에 구릉지처럼 깊어서 물이 차고 하면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내가 메꿔서 원예작물을 한다든지 그것은 장래를 보고 신청을 하는 것이지 먼저 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보고는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민원인을 믿어야 합니다.
김용식 위원   실제 소유주가 매립신청을 했을 때 허가를 해주었습니까?
아니면 대신 경작하는 사람이 허가 신청을 한 것입니까?
현황을 상세하게 각 동사무소하고 연락 해서 대리 경작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현황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구자권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농지원부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그것은 본인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농지원부가 없는데도 있고 300평 미만은 농지원부를 못만들어 주었고 농지원부는 자기 주소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광명사람이 김포에 가서 농사를 지으면 그 농지원부는 광명에 있고 서울사람이 광명에 땅을 가지고 있으면 그 농지원부는 서울에 있습니다.
평상일 위원   농지매립한 것이 60만㎡인데 현재까지 농사를 안 짓는 것이 있지요.
얼마나 손실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손실관계는 분석한 적이 없고 이분들이 현재 매립해서 금년도에 농사를 지은 분도 있고 안 지은 분도 있고 '95년도에 농사를 지을 분도 있고 합니다.
평상일 위원   산업과에서 그런 것은 알고 있어야지요.
그리고 타 용도로 쓰는 것이 있는데 조사해 보았습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그것은 조금 있으면 자료가 옵니다. 전체는 다 조사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조치를 안하고 도시과로 넘겨주었는데 지급 복사하고 있습니다.
평상일 위원   매립해서
○산업과장 구자권   매립여부에 관계없이 농지로써 활용을 안 하든지 농사짓는 것이 불성실하든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도시과로 협조요청을 하고 동시에 그 분들한테 성실경작을 해 달라는 공문을 전부 보냈습니다.
평상일 위원   성실 경작해 달라고 공문 보낸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구자권   네.
김용식 위원   도로 옆에 농지는 매립을 할 때 그 도로보다 높아야 합니까?
낮아야합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지형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역경제국장 백구현   그것은 필지별로 허가 당시에 설계서에 부쳐서 옵니다.
설계서에 의해서 허가가 되었기 때문에 설계에 의해서 허가가 나갑니다.
김용식 위원   그런데 설계서에 의해서 허가해 줄 내용들이 어떤 곳은 높고 어떤 곳은 낮습니다.
기존 도로보다 당연히 낮아야 합니다.
기존도로보다 높으면 그 물이 어디로 나갑니까?
도로로 나가지.
○산업과장 구자권   그렇게 되면 안되겠지요.
김용식 위원   그런 것을 잘 지적해서 허가를 할 때 참고사항으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하안동에 보면 기존도로 보다 높은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향후개선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낙균 위원   농지전용을 하려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산업과장 구자권   그것도 없어졌습니다.
도시계획지구는 농지관리위원회를 안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돈을 한푼도 못 주고 반납을 했습니다.
최낙균 위원   농지관리위원회 역할이 그것 말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그것 말고는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하는 것인데 아직 필요한 사항이 없었고 농지관리 필요한 사항이 국가에서 요구될 때가 있고 만약에 저희가 분할을 한다든지 증여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 농지관리 위원들이그 관계는 합니다.
○위원장 이원혁   도시과장님이 오셨는데 선서하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광명시의회가'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건모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와 광명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광명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항, 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94년11월30일
도시국 도시과장 안건모
○위원장 이원혁   도시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상일위원
평상일 위원   산업과장님이 말씀하기를 산업과에서 17건을 고발 조치해 달라고 했다고 하는데 산업과에서 금년도에 고발조치해 달라고 보고가 몇건 들어 왔습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몇 건인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G.B단속 때문에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서류를 못 찾았습니다.
평상일 위원   작년에 몇건 했습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올해 온 것으로 생각하는데 작년에는 모르겠습니다.
평상일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도시과에서 고발한 내용말고 산업과에서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해서 쓰고 있다고 고발해달라고 한 것이 몇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안건모   서류를 아직 못 찾았습니다.
문부촌 위원   농지전용법에 의해서 고발조치했을 때 하고 G.B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G.B관련법으로 고발했을 때 어느 것이 상위법이고 어느것이 우선합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물론 도시계획법이 상위법이 되겠지만 저희가 G.B단속해서 저희만 고발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저희가물론 단속업무도 하지만 각 과에서 고발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발시켰으면 통보를 하고 조치를 하면 참고해서 저희가 고발을 안 시키면 됩니다.
문부촌 위원   그런데 시에서 고발 조치하는 창구가 각 과에서 검찰로 합니까?
아니면 도시과에서 일괄해서 합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각 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꼭 도시과에서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문부촌 위원   현재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그건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것은 우리가 고발하고있습니다.
협조가 온 것은 산업과 밖에 없습니다.
문부촌 위원   그럼 산업과에서 의뢰해서 고발 조치한 것 기억합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고발시킨 것이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그럼 산업과에서 의뢰해서 고발 조치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도시과장님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1조를 보면 벌칙이 있습니다.
진흥지역 안에 농지를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 없이 전용을 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 토지시가에 5할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광명시는 G.B가 거의다가 진흥지역 밖이 되는데 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 토지시가의 3할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했는데 이 법이 도시과에 소관되는 법입니까?
아니면 산업과에 소관됩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산업과에 소관 되는 것입니다.
김용식 위원   그럼 산업과에서 이러한 법 시행을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안건모   네.
김용식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4조를 보면 농지전용의 제한 농지를 전용코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도시계획법 제2조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 공업배치 및(청취불능) 설립에 관한 법률 23조 등등이 있는데 진홍지역 밖의 농지를 G.B라고 하더라도 농지전용 허가가 잘못 되었을 때에는 산업과에서 이를 지도 계몽할 수 있고 또한 잘못되었을 때는 과태료 같은 것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안건모   그렇습니다.
김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원혁   산업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듣기에는 산업과장님이 어떤 조치결과를 고발할 수 없고 도시과에서 고발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과장님은 산업과에서도 고발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산업과장 구자권   허가 없이 무슨 일을 했다하면 그 허가를 누가 했느냐가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는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에 의해서는 허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허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하고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야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농지보존법에는 허가를 해 주어야 하는데 산업과에서는 단 한 건도 허가를 한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하고 단속기능 가진데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허가를 못합니다.
김용식 위원   왜 못합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상위법인
평상일 위원   불법농지전용을 산업과에서 고발을 해 달라고 했는데 G.B법에 의해서 고발을 해 달라고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고발을 해 달라고 했느냐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도시과장님은 산업과에서 온 공문을 찾아오세요.
만약에 G.B기 때문에 G.B법에 의해서 고발을 해 달라고 했으면 잘못된 것이고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1조2항에 의해서 고발을 해 달라고 했으면 맞는 얘기입니다.
문부촌 위원   지금 산업과장님이 분명히 고발조치 의뢰를 했다고 했습니다.
○산업과장 구자권   저희도 그렇고 도시과도 그렇고 똑같은 일을 합니다.
이것을 고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원상복구를 하든지 이것을 협의해서 하는 것이고 또 저희도 개개인한테 그것을 성실경작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는데 거기에다 몇조 몇 항에 의해서 고발을 하는데 이것을 조치해 달라고 보냈습니다
평상일 위원   왜냐하면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했다면 도시과에다 의뢰할 때는 몇조 몇 항에 대한 것이 불법이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고발해 달라고 해야지 어떻게 도시과에다 명단만 주고 고발을 해달라고 합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왜 그러냐하면 한가지 법으로 적용이 안되고 몇가지가 겹치고 겹치고 그렇습니다. 그 법을 검토해서 하는데
평상일 위원   그게 아니고 산업과에서 도시과로 고발해 달라고 의뢰했을때에는 산업과 법률을 적용해서 고발해 달라고 해야지요.
○산업과장 구자권   고발하는 것보다는 그 농지가 원상복구가 되서 농지로써 쓸수 있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저희 경우는 이 땅이 높아졌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작물이 심기고 농사를 잘 지으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논에다 밭작물을 심으면 밭이 되고 고구마 심으면 고구마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것을 조치해달라고 한 것이지 꼭 그사람을 고발해서 처벌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상일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농사를 짓게 해 달라, 원상복구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17건만 있습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그 건수가 만약에 저희나 단속하는 부서에서 단속이나 지도하다 미쳐 발견을 못한 것은 앞으로 발견이 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평상일 위원   각동에 산업과 담당이 있는데 발견을 못했다는 것이 얘기가 안됩니다. 각동에 연락해서 불법으로 된 것을 전체 찾아보세요.
최낙균 위원   도시과장님! 가령 G.B내에 건축물이 있는데 불법으로 증축을 했다면 단속고발을 주택과에서 합니까?
도시과에서 합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건축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불법농지 전용 문제는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저촉이 되고 도시계획법에도 저촉되지만 지금 산업과장, 도시과장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쨌든 이 농지들은 전부 G.B안에 있는 불법농지입니다.
근본적으로 고발을 하는 것은 도시과 소관이 맞는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제 입장에서는 그 과에서 적발하면 그 과에서 고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최낙균 위원   예를 들어서 G.B내에 합법적인 주택이 있는데 불법으로 증축을 했다하면 주택과에서는 도시과에 이런 불법증축이 있는데 G.B내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고발을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에서 고발하기보다는 G.B의 모든 관리를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불법 증축을 알기 때문예 오히려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저희도 물론 당연히 해야 하지만 직접 관리하는 과에서도 고발해서 통보해 주면 저희는 참고해서 하면 되니까 협조하는 입장에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최낙균 위원   협조관계가 제가 볼 때는 아까 산업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불법농지전용 현황을 파악해서 이것은 G.B내니까 도시과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 달라 우리 산업과에서 볼 때는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몇조 몇 항에 저촉된다.
그래서 보내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은 도시과에서만 고발할 것이 아니라 산업과에서도 고발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제 의견은 이것은 G.B이기 때문에 위반사항을 산업과에서 도시과에 통보해서 도시과에서 종합적으로 고발해야 옳다는 생각입니다.
○도시과장 안건모   그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G.B를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되지만 각 관련과에서도 해주면 저희 일손도 많이 덜고
최낙균 위원   그러면 현재 광명시에 G.B내 불법건축물이나 불법농지 전용에 대해서는 고발을 전부 도시과에서 했습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지금까지는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최낙균 위원   타 시·군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모르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타 시·군은 어떻게 하나 알아보고 다음에 건설부나 상위 기관에 이럴 경우에 행정처리를 어떻게 해야 옳은지 확인해서 올 연말까지 건설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년부터는 확실한 행정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도시과장 안건모   알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산업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법은 농지전용을 적절히 규제하여 이의 보존을 도모하고 그이용도를 높여 농업생산력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농경지라고 하면 농작물을 경작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바로 산업과에서 농지의 보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 업무로 담당하고 계시는 것이 사실인데 농경지는 산업과 소관 아닙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농경지는 저희가 관리합니다.
김용식 위원   그럼 농경지를 관리하는 주무부서라고 한다면 G.B를 따질게 없고 진흥지역 밖이고 안이고를 따질게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농작물을 재배해서 농경지의 형질을 변경한다든지 농경지 내에서 형질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농사를 다른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형질변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다 일단 형질변경을 해서 농사를 짓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나 만약에 그 목적외에 무허가 건축물을 짓는다든가 다른 행위를 할 때에는 도시과에서 당연히 해야되겠고 농사를 짓기 위한 형질변경을 했다면 반드시 산업과에서 책임있는 행정을 해야한다고 보고 이 법에도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법이 잘못 된것입니까?
과장님 말씀이 잘뭇 된 것입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법도 맞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거기에 대한 형질변경을 달리 허가를 신청해서 하도록 조치를 해 주면 되는데 기능상 그 논이 밭으로 변하는 것도 G.B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허가를 하고 설계서를 검토해서 하는 현재 행정추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용식 위원   이해가 안가는 것이 농지전용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조를 보면 전용허가취소 또는 변경 등이 라는 조항도 있습니다.
이것이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도시계획법에 의한다거나 그런 것이 있어야지 어떻게 해서 여기에 나와있습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저희도 관리를 하고 법에도 있는데 G.B 지역이 아닌데는 산업과장이 당연히 허가를 합니다.
G.B내에는 허가권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백구현   그래서 이번에 논을 밭으로 하는 201건도 도시과에서 허가를 했습니다.
○도시과장 안건모   물론 허가는 저희가 하지만 모든 협조를 산업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협조를 안 받으면 할 수 없습니다.
물론 허가는 모든 조항은 산업과에서 O.K하면 나가고 안되면 못합니다.
건축허가는 협조를 안 받습니다.
건축직이 있으니까 결국 우리가 허가만 해주는데
○최낙관 위원   건축직은 전문분야기 때문에 도시과에 건축직이 있어서 다행인데 어쨌든 실질적인 최종적인 권한 행사는 도시과입니다.
○도시과장 안건모   산업과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이원혁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산업과장님 하고 도시과장님 하고 좀더 세밀히 상위법을 찾아서 시일 내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198p∼204p까지 산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구자권   198p 조직배양 종자생산 지원내역 및 보급실적입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셔서 현재 총 생산하고 있는 주수가 11만6천주가 되고 팔레놉시스 5만주, 심비듐 6만주, 덴파레 1천주, 카틀레야 1천주, 덴드로븀 2천주, 풍란 1천주, 한란 1천주가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공급한 실적은 없고 다만 현재 조직배양을 해서 만들은 종묘가 실제적으로 생육이 가능하느냐 이것을 과림에 있는 중림의 농장에 시험재배를 시키고있고 만약에 꽃이 화가 분화되서 꽃대가 나오면 공급을 해 달라고 신갈농원에서 연락이 와있기 때문에 11만6천주를 공급 할 계획입니다.
199p 추곡생산현황 및 수매 계획입니다.
이 관계는 '93년에는 14,811가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94년에는 현재까지 저희한테 배정되어 있는 것이 14,389가마로 유인물에는 1차분만 나와 있습니다만 지난번 보다 422가마가 작게 왔고 이것이 아직 국회의 동의절차가 남아있고 국회 동의 과정에서 물량이 늘을 경우에 추가 배정량이 일부 있지 않겠느냐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현재 '93년 수매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수매를 하고 있는데 추곡수매는 현재 별무리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p 어린모 공동육묘장 지원 및 보급실적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57평을 해서 11ha 33,000평에 어린모를 이양했고 저희 시에는 전부 243ha를 어린모로 이양을 한 바 있습니다.
202p 농산물직판장 설치현황 및 수지실적입니다.
저희가 이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평 위원님께서 많은 질책을 해주셨고 그 사항을 저희가 농민들하고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되는 임차료는 당초 3/100을 적용했었는데 감사 때 지적이 되서 10/100을 받아라 이것은 하수과에서 받는데 이것을 질의해 본 결과 건설부에서는 10/100을 받아라 이것은 하수과에서 받는데 이것을 질의해 본 결과 건설부에서 거기에는 10/100을 부과하라는 내용이 온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다 지원을 해줘야되는데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보면 기구보조에 제한이라는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촉이 되서 저희가 금년도에 지원을 할려고 하다 현재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고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직접적으로 지원을 못했습니다만 간접적으로 지원한 것은 천막 6개 지원했고, 플래카드 3개, 각 작목반에서 농산물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고 나오는 것을 덜기 위해서 운송차량 11대 1억1천만원 가지고 했습니다만 부락에 따라 약간 다르기 때문에 정산하면 가격이 약간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까지 11,765명의 손님들이 오셔서 1일 평균 45명이고 4천7백7만8천원의 농산물을 판매했고 또 공산물을 구입해서 판매하는 차액에서 소득이 분산될 수 있는데 이것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때에 따라서는 (청취불능) 같은 것을 뜯어 가지고 오셔서 몇 만원 어치씩 해 갔기 때문에 수지실적은 분석을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273p 벼 병해충 방제 농약대 지급내역 및 지급시기 현황입니다.
1,362ha 이것은 저희가 묘를 심은 면적에 2.6ha 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1천5백95만원을 투입해서 지원방제를 했고 지원시기는 5월에 한번, 8월에 두번 했습니다.
다음은 204p 원예농가 지원내역입니다.
저희가 총 7개 분야의 사업에 299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여기에는 3천8백90만원이 소요되었고 여기에 지원되는 것은 3억2천7백5만1천원입니다.
저희가 국·도·시비를 합해서 유인물로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미리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51% 보조에 자부담 49% 되겠습니다.
204p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럼 205p∼209p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구자권   205p 농기계류 관리현황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양수기 37대, 송수호스 10,000m 있습니다.
구입 년도는 84년부터 '90년까지 구입을 했고 창고는 소하2동 사무소 앞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대여실적은 광명시에서는 양수기 12대, 송수호스 3,300m를 했고 전라남도에 한해가 심해서 양수기 10대, 송수호스 3,000m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무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206p UR대응 농산물 수송차량 지원내역입니다.
이것은 11대에 1억1천만원을 예상했는데 저희가 일괄해서 구입공급하지 않고 각 영농회 별로 의견을 타진해서 살 기종을 자율로 선별했기 때문에 금액이 약간 줄었습니다.
9천1백87만원중에 80%를 시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정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수치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207p 한해 피해 현황 및 가뭄대책추진 현황입니다.
저희 시에는 상습적으로 한해를 가지고 하지고 있는 면적이 14ha이고 금년도에 양수 시설을 가지고 동원한 것은 양수기가 189대, 모터 751대, 송수호스 136km, 급수차 8대, 인력동원은 1,125명했고 여기에 예산지원은 63만6,570원입니다.
다음은 208p 4-H 조직현황 및 사업실적과 지원내역입니다.
행정감사 시에 지적사항에도 지적을 해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4-H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금년도에 가일층 노력해서 4-H 181명을 알뜰하게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의 달 행사가 있을 때 7개시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시흥군에서 분리된 각 시인데 시흥, 광명, 안양, 과천, 군포, 의왕, 안산 7개시에서 행사 했을 때 저희가 종합 1위를 했고 그 다음에 야영교육, 시 경진대회, 도 경진대회가 10월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수원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시 단위에서 종합 1위를 해 가지고 온 바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9백81만8,000원이 됩니다.
다음은 209p '94 농민교육실시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과 ' 95년 계획입니다.
저희가 '94년도에는 7개반 345명을 교육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계획을 저희가 6개반 350명했는데 이것은 '95년 1월 17일부터 2월 13일 사이에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낙균위원
최낙균 위원   250p 양수기가 37대 있다고 했는데 작동상태는 어떻습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완전히 작동할 수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94년에 구입했으면 10년이 지났는데요.
.○산업과장 구자권 양수기를 자동차처럼 계속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낙균 위원   최근에 언제 검사를 했습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지난 달에 했습니다.
최낙균 위원   37대가 고장 없이 전부 작동된다는 것은
○산업과장 구자권   저희가 수리비를 가지고 검사를 해서 터지지 않는 것은 터져서 보관을 합니다.
최낙균 위원   담당계장은 분명히 작동이다 됩니까?
저녁에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농정계장 김천만   작동은 다 되는데
최낙균 위원   지금 현재 작동불량이거나 고쳐야 될 것이 몇 대입니까?
○농정계장 김천만   고쳐야 될 것이 8대
최낙균 위원   필요할 때 작동이 분명하게다 됩니까?
○농정계장 김천만   그것을 대비해서 전부 기간을 두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아까 8대가 작동이 안 된다고 했지요.
○농정계장 김천만   정비대상입니다.
최낙균 위원   어느 정도 정비대상입니까?
○농정계장 김천만   대부분 가스게이터 접착 부위 같은데서 터지기는 터져도 에어관계라든가 링고 부분이라든가
최낙균 위원   보수 했습니까?
○농정계장 김천만   아직 안 했습니다.
최낙균 위원   왜 안 했습니까?
○농정계장 김천만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광명에서 농기계 정비하는 센타가 없어서 안양에다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올해 보수를 전혀 안 했습니까?
○농정계장 김천만   지난해 보수해서 연말에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8대 불량이라고 했는데 한해 때 필요해서 하는건데 여름에 필요했을지 모르는데 봄에는 보수를 했어야지요.
○농정계장 김천만   매년 다 쓰고 나서 연말에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봄에는 계속점검 정비만 자체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네. 문부촌위원님.
문부촌 위원   '94년도 농민교육을 실시했는데 실제 효과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교육에 효과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효과가 어느 정도냐고 말씀을 하시면 대답하기 어렵지만 지금 농사기술도 계속 바뀌어가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습득의 창구는 농민교육이 아닌가 실각하고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영농기술은 지도소에서 나와서 기술을 가르칩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영농기술관계는 지도소에 전문지도가가 있지만 외래 강사를 초청해서 신기술을 보급하고 그러한 창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하루 받습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반별로 하루씩 받고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 210p∼213p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구자권   210p 농지매매 증명 현황입니다.
26농가에 54,661.65㎡ 금년 1월 1일부터 농지매매증명도 토지거래 신고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라 이렇게 지시가 되서 이것도 도시과에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증여를 한다든지, 분할을 한다든지, (청·불) 한다든지 하는 일부 사항만 하기 때문에 건수가 적었고 그 중에 하나가 자경해서 되었는데 이것은 '93년 12월에 신청된 분이기 때문에 민원을 처리하는 차원에서 한 건이 1월 7일 처리되었고 나머지는 전부 분할이나 증여관계를 했습니다.
다음은 212p 토양오염지 현황 및 주 재배 작물내역과 관리 실태는 저희 시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가학동에 폐광이 있습니다.
여기에 200필지 37.9ha가 있는데 여기에는 저희가 시비 577만2천원을 투입해서 규산질 비료로 75.8톤 이것이 불용화상태로 가기 때문에 일단은 흡수가 안 된다고 합니다.
자료도 농업지도연구소에서 나온 것을 참고로 전량을 무상으로 공급했고 자기 스스로 객토를 11.4ha, 토지형질변경이라고 해서 논이 밭으로 변한 것이 15필지 3.3ha가 되겠습니다.
현재 금호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주었는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3p 유휴지 활용 종자대 구입내역 및 식재 수확 현황입니다.
아까도 평 위원님께서 그만한 유휴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가능한 한 유휴지도 일소를 해야 되겠다해서 콩 종자를 316kg 지원했고 5.6ha를 식재해서 5,100kg를 생산한 바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부촌위원 말씀하세요.
문부촌 위원   갑이라는 사람이 땅을 을이라는 사람이 분할해서 일부 샀는데 이것은 산업과에서 취급합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네.
문부촌 위원   구로동에 사는 사람이 광명시에 주소가 안되어 있어도 분할해서 살수 있습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그것은 구로동에 있는 사람도 농사를 짓고 농지원부가 되어 있어서 농가라고 인정되는 사람은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통작 거리 여하에 불문하고 해당되는 구·읍·면에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법이 바뀌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저희한테까지 와 있지 않습니다.
통작 거리를 현재 20km까지 하는데 먼저 경운기가 하루가서 일하고 오는 거리를 5km정도로 보았는데 지금은 자동차가 있고 해서 20km까지 보았는데 통작 거리도 다시 조정되지 않을까 합니다.
문부촌 위원   주소지가 광명시가 아니어도 20km 내에서는 가능합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그런데 다만 신규농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은 그 지역에 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바뀔 것 같습니다.
문부촌 위원   콩 종자를 수확해서 보관을 어디에다 합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콩 종자를 심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농촌 동에 나누어 주어서 동에서 농가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생산한 것을 동에서 이만큼 생산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확인은 못했습니다.
문부촌 위원   그 콩은 어떻게 했습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농사 지으신 분의 소득입니다.
문부촌 위원   80만5천원을 지원해 준 것입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네.
문부촌 위원   희망 농가에 한해서 나누어줍니까?
몇 농가에 나누어 주었습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농가수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문부촌 위원   동으로 내려갑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 214p∼217p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구자권   215p 정부양곡 수불 및 보관관리 실태입니다.
저희 시에 전부 1,020톤이 반입되서 878톤을 방출했고 재고는 142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는 현재 양곡보관창고가 없기 때문에 시흥시 신천창고를 활용하고 있고 또 양곡안전보관 관리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변질 등 중앙에서 확인했는데 이상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15p 양곡부정 유통 지도점검 및 조치내역입니다.
저희 시에는 양곡매매업소가 267개소가 있는데 사실상 지금 매매업을 해서는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임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회에 걸쳐서 연 531개 업소를 지도단속 했는데 위반업소가 28개소 나왔습니다.
이것은 3% 이상을 올려 받지 말라고 저희가 유포를 했는데 그것을 더 받아서 그렇습니다.
216p 동별 쥐잡기 사업 약제구입 배포현황 및 사업실적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행정감사 시에 지적해 주셨습니다.
약제구입을 너무 많이 해서 도시 동에 내보내는 것이 아니냐해서 '93년에는 52,440봉을 공급했는데 금년에는 33,028봉 이것은 동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만 저희가 구입해서 공급해서 저희가 투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군부대에도 약제를 배부해 줍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군부대가 저희시에 한군데 있는데 3봉을 해 주었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낙균 위원 말씀하세요.
최낙균 위원   조금 전에 몇 봉을 배부했다고 했습니까?
○위원장 이원혁   금년도 봄에 18,826봉, 가을에 14,202봉해서 전부 33,028봉입니다.
문부촌 위원   약으로 사서 줍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218p부터 끝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구자권   218p 축산업 현황 및 사업비 지원내역입니다.
저희 시에는 소, 돼지, 닭, 사슴, 개 이렇게 있는데 소, 돼지, 사슴해서 172 농가에서 각 가정에서 기르는 사항입니다.
소가 2,592두, 돼지가 3,787두, 닭이 18,720두, 사슴 179두, 개는 6,769마리인데 각 가정에서 기르는 것입니다.
사업비 지원내역은 139호에 1억8천723만2천원 중에 현재 71호에 1억396만2천원으로 55%의 사업진도를 보이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역은 뒤에 자세하게 개인별로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220p 부정 축산물유통 지도단속조치 현황인데 저희는 식육판매업소가 260개소 있고 수입쇠고기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곳이 46개소가 있습니다.
단속 및 조치내역은 저희가 17회 단속을 했고 연 320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밀도살이 두건, 차등 가격제가 57건이었는데 밀도살한 두 사람은 저희가 고발을 해서 한사람은 벌금을 3백만원 내고 나왔고 2년의 집행유예를 받았고 밀도살을 하면 원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2회이상 적발한 업소가 한군데 있었는데 민성 정육점이라고 영업정지 15일을 시킨바 있습니다.
224p 공수의 위촉자 명단 및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지난도에도 지적된 이종극씨가 저희 공수의 입니다.
그리고 지급수당은 30만원을 주는데 연세가 상당히 많아서 행정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연세가 많은 분이 과연 10일 이상 진료가 가능하겠느냐 했는데 저희 시에 5개 동물병원이 있는데 그 중에 4명은 희망을 안 했기 때문에 한 분이 희망해서 그분을 다시 재 위촉했고 이분의 현재 건강상으로 봐서 진료는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30만윈 씩 수당을 지급하는데 갑지는 경기도에서 40만원까지 을지는 35만원, 병지는 30만원입니다.
그래서 진료한 실적은 4종에 2,655두, 질병 예찰을 104회 연 15,135두입니다.
전염병 예방 우사도 6회에 1,618두 했고 이것은 6월 10월에 공수의가 실질적으로 업무한 사항을 사본으로 부치라고 해서 뒤에 첨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228p 가축전염병 약품구입 및 시술내역입니다.
광견병 백신은 수원에 있는 동물약품에서 구입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광견병이 연천쪽에서 번져서 빠른 시일 내에 놓으려고 했는데 광견병 약이 거기밖에 없었고 다음에 예방주사 재료, 소독약 관계는 대주약품이라고 시흥에 있는데 거기가 여러 가지 약품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서 구입을 했고 나머지 관계는 도청에 올려 보내서 도에서 일괄 구입해서 저희한테 배정해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8,100두분 구입해서 7,942두에서 시술을 했습니다.
축정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0p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인데 이것은 볏짚에다 암모니아를 처리해서 사료를 만들어 가축이 먹는것입니다.
그래서 65농가가 사육하는 농가 중에 희망하는 농가고 사업량은 201기 603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1천459만4천원이고 대개 소들이 하루에 얼마나 먹느냐하면 자기 체중에 1/100 450kg짜리라면하루에 4.5kg정도 먹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서 풀이 없을 때 대용으로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31p 답리작 사료작물 종자대 보조업체 명단 및 내역입니다.
이것도 사료작물 재배하는 것인데 65호에 20ha 이것은 소를 사육하는 농가 중에 희망하는 농가를 기준으로 했고 이 관계도 저희가 소요되는 것을 전부 보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축협중앙회에서 했고 국비, 도비, 시비, 축발 기금해서 208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부촌위원 말씀하세요.
문부촌 위원   정육점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일반 주부들이 정육점에 대해서 대단히 불신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역경제과에서도 불량저울이 많이 나왔습니다.
연말연시나 명절에 대비해서 정육점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원혁   그것이 도에서 나와서 합동으로 조사를 하지요.
○산업과장 구자권   도하고 저희하고 도하고 또 저희도 특별단속하고 수시 단속을 하는데도 사실상 고기를 이용하는 이용하는 주부들이 안심인지 등심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95년도에는 여성단체라든지, 주부교실이라든지 이런 곳에 207명되는 분을 5번에 통해서 고기도 먹어보고 이 부위가 무엇이라는 것을 주부1일 식육교실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예산은 108만원인데 다음번 예산 심의 때 꼭 세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상일 위원   자료에는 없는 건데 여쭈어보겠습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하는 것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언제쯤 할 것인지
○산업과장 구자권   그 관계는 농기계를 반값으로 공급한다고 해서 했는데 일시에 욕구가 분출하다 보니까 물량을 채울수가 없어서 연차적으로 '9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그때 그때 농민이 필요한 양을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도에 올려서 돈을 받아오는데 그것이 1천만원이면 5백만원, 2천만원이면 1천만원을 지원해 주어야 반값인데 2백만원을 상한선으로 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현재는 개념이 반값공급이 아니라 농기계 공급이다 해서 1백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평상일 위원   내년도에 신청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63명입니다.
평상일 위원   공고시기는 언제입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시기는 연초부터 입니다.
평상일 위원   왜냐하면 농사짓기 전에 공급을 해주어야지 지난번에 보니까 여름에 나온 것도 있고 서류가 복잡한데 그런 것을 미리미리 알려 주어서 연초에 해 주시는 것으로 해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산3동 농민들 직판장에 지금 사용료가 4백몇십 만원 나오는 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방안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교통행정과장 김선관입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가 3계 계장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김공열 교통기획계장
      (위원들 향하며 인사)
황경식 교통행정계장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우형 교통지도계장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인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2p 당초예산대비 50% 이상 불용된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된 일반회계에 있어서 교통량조사 인부임이 당초 429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개인택시 38대는 저희가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조사를 했고 회사택시 48대는 직원들로 편성해서 했기 때문에 집행액이 178만7천원이고 259만3천원은 불용액으로 집행을 안 했습니다.
다음은 이면도로 및 주택가 주변도로주차구획선 도색과 주차구획선 설치용역비 도합 1천680만원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23p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공공요금을 당초 1천218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액이 5백4만원, 불용액이 7백1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태료 고지서라든가 독촉장 발송료 공공용입니다.
주차장운영 시설비에 있어서 철산유수지 복개주차장 건설비가 '94년도 특별회계 13억9천3백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94년도 사고이월사업으로 '94년도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24p 설명 드리겠습니다.
'94년도분 특별회계에 있어서 철산유수지 복개 주차장 건설 21억1천108만3천원과 감리비 8천7백23만4천원은 사업을 변경함에 있어서 금년 12월말경에 사업이 집행되기 때문에 현재는 사용을 안 했습니다.
다음은 25p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건의 사항에 대한 처리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입찰에 있어 연간 주차료 징수금액 등을 실제 파악해서 적정한 예정가격을 작성해서 세수증대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에 2억1천1백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2억7천2백만원에 낙찰되서 약6천1백만원의 세수를 증대했습니다.
다음 개봉여객 앞 화영운수 시내버스 주차장 폐쇄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78번 설명할 때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사택시 지입 차량 단속 및 확인을 철저히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저희가 조사를 했지만 금년에도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택시회사에 가서 보험금 지급이라든가, 유류 지급대장, 차량정비 근거 등을 실사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지입 차량이 현재 적발된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다음 카인테리어에서 인도나 차도를 점유해서 정비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 정차 과태료를 부과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경정비업소는 142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카인테리어는 106개소인데 수시로 점검을 하고 또 계도를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사용달 제일용달이 되겠습니다.
목감천 공영주차장 차고지 인가사유 및 향후대책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83번 설명드릴 때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택시 양도양수시 경력 등 확인을 철저히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도 87번 설명 드릴 때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가 26%로 상당히 미흡한데 철저하게 징수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는 53.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금년도 사무감사자료 90번 설명드릴 때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견인차량 보관소 장부작성 및 견인보관료 징수 등을 보완하라는 현지 확인을 하면서 지적한 사항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는 곧 견인차량 입·출고 대장이라든지, 과태료 수납대장 두 가지를 새로 작성해서 입 ·출고 시간을 정확하게 사무실에서 입·출고하는 차량에 대한 완벽한 정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호등 경찰서 예산배정 등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서 적정한가 확인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는 경찰서에 3억2천5백2만6천원을 재배정해서 연말에 정산을 실시해서 6천3백21만1,350원은 반납 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경찰서에서 예산배정 요구시 반드시 사업계획을 첨부해서 경찰서장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배정을 하고 또 금년 연말이면 모든 사업을 실제 집행한 사항을 정산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순원   지금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식위원 질의하세요.
김용식 위원   23p 주차장관리 불법주차에 관계되는 당초 예산을 12백18만원 요구했다가 집행은 5백4만원이고 7백14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일반회계입니까?
특별회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특별회계입니다.
김용식 위원   왜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과다 책정을 한 것입니다.
'93년도 사항이고, '94년도에는 모든 것을 다시 정비해서 '94년도에는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그래도 착오가 나는 것은 추경에 삭감하고 해서 현재는 이상이 없습니다.
김용식 위원   이런 것은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잘 검토해서 하세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영하 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회사택시 지입 차량 단속을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확인해 본 결과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94년에도 한 실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네.
주영하 위원   점검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알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지금 제일용달회사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광명7동에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제가 지나가면서 보았는데 광명7동 차고지에 제일용달차량 전체를 거기에다 다 수용을 못 하겠든데 너무 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법정 차고지 면적이 버스는 36㎡ 용달은 10㎡입니다.
거기가 318㎡인데 실질적으로 자동차가 다 들어가서 회전하려면 작지만 제일용달이 30대로 법정차고 면적은 300㎡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현재는 318㎡를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일용달에 대해서 올해 감사자료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원혁 위원   철산유수지 복개주차장이 변경되서 안양천과 목감천 고수부지에 주차장 활용계획이 12월에 집행예정이라고 했는데 고수부지에 주차장활용 용역 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그것은 하수과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지난번 본회의 때 설명 드린대로 9월말경에 용역결과가 나와서 철산유수지는 다음으로 연기하고 안양천, 목감천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예산 이용면에서 타당하다고 해서 사업비를 이월한 것입니다.
설계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원혁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그 지역이 어디어디인지 알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감사자료에 이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하 위원   26p 개봉역앞 화영운수 시내버스 주차장 폐쇄에 따른 대책방안 강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화영운수에 관계되는 것이 78번하고 중복되는 사항인데 그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순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럼 235p∼241p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72번, 73번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묶었습니다.
광명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주차장 정비 기본계획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은 도시교통 촉진법 규정에 의해서 인구 30만 이상의 시는 시장이 중장기적인 도시교통정책 기본방향과 부문별 개선방안을 수립해서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계획을 확정해서 시행하라는 내용입니다.
기본계획이 주요내용은 도시교통현황조사, 분석, 광역교통체계 개선계획, 가로망정비 및 주차장 정비계획, 대중교통 체계의 개선, 교통체계 관리사업 등이 포함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정비 기본계획은 주차장법제3조 제4조 규정에 의해서 주차장 정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장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구지정 2년 이내에 장기 및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교통부장관한테 신청을 하는데 현재는 도지사한테 권한 위임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계획을 확정해서 연도별 계획을 수립해서 주차장을 확충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93년도에 당초 예산을 편성 해서 '93년도 4월 13일 광명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이고 주차장정비 기본계획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용역회사는 금호엔지니어링으로 금년도 2월 12일 납품 예정이었습니다.
계약금액은 1억4천5백9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수행하면서 작년 12월24일 중간 보고회를 시의원님을 모시고 개최한 바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의견에 대해서는 용역의 과업에 참고해서 다시 계획을 해서 최종납품 할 예정이었는데 저희가 주차장 정비지구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하안택개발 사업지구하고 소하2동 구획정리 사업지구는 당초에 주차장 정비지구에 포함이 되지 알았습니다. 그 지역을 뺀 나머지 지역만 주차장 정비지구로 해서 주차장 정비 기본계획 용역 납품 받았을 때 또 다시 두개 지역을 용역을 주어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5월경에 현재 도시재정비 계획이 금년도 5월경에 도에 승인을 받아서 완료된다는 도시과 의견에 의해서 그러면 또 다시 용역을 주느니 계획은 전체지구를 다 계획해서 도시재정비 계획이 끝나면 그것에 의해서 그 날짜로 전체 지구를 용역을 해서 납품을 받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납품을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기가 되었는데 5월말에도 안되고 금년 9월 28일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이 아직까지 승인이 안되었습니다.
12월경에 승인이 되면 곧바로 모든 것은 거의 완료된 상태니까 그것만 확정되면 남품을 받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납품을 받으면 내년도에 저희가 교통부장관에게 승인요청을 해서 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7p '93년 '94년 교통영향평가실시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93년 '94년도에 교통영향 평가서를 접수한 것은 총3건입니다.
여기에는 도에서 실시하는 지방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이 1건, 교통부에서 하는 중앙교통영향평가심의 대상이 두건입니다.
'93년도에 1건이 접수되었는데 그것은 광복아파트 ,재건축사업입니다.
'93년 4월21일 평가서를 접수받아서 그 당시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5월 14일 심의가 끝나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광복아파트가 재건축 했을 때 의결사항에 의해서 그대로 시행하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에 접수한 것이 두건 있습니다
먼저 경부고속철도건설인데 이것은 시행자가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이 되겠습니다.
1월 8일 평가서를 접수해서 1월 18일 경기도 심의를 의뢰해서 경기도에서 심의한 다음에 교통부에 올려서 금년도 6월 17일 교통부에서 영향평가 심의가 끝났습니다.
의결사항에 있어서는 정차장 건설 및 역세권 개발과 도시교통 연계 문제는 별도로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를 받아라 또한 고속철도 선로에 대한 영향평가는 사업계획을 토대로 시행하라는 의결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후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 나산백화점 신축에 관련된 교통영향평가입니다.
지금 현재 철산상업업무지구 261번지에 금년도부터 '96년말까지 연면적 95,234㎡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심의서가 8원 22일 접수가 되었습니다.
교통부에 의뢰해서 9월30일 교통부에서 평가심의가 끝났습니다.
의결사항은 셔틀버스 정차장 설치 및 지하주차장 진출입구에 주차요금 전산기를 설치해라, 또한 시민회관 올라오는데 T.S.M 사업해 놓은데 교통성 위치를 조정해라, 보행자 편의를 위한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해라, 옥외에 비상 주차대기공간을 설치하라는 의결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때 이 사항이 설계와 모든 것이 일치되도록 확인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광복아파트 재건축사업에는 저희는 주차장이 상당히 문제가 되었는데 법정 주차장은 594대입니다.
계획은 지금 698대가 되어 있습니다
광복아파트는 세대수가 894세대입니다.
광명나산백화점에 있어서 주차장이 법정이 897대인데 계획을 1,200대를 했습니다.
다음 철산유수지 주차장설치 당초 계획 및 현황과 사업변경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본회의때 의원님들이 다 참석하셔서 상세한 내용을 아시니까 중요한 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당초에 '92년 '93년 주차장 확충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철산유수지를 복개해서 주차장을 건설하는 계획이 수립되서 '93년도에 도비 2억7천8백, 시비 11억1천4백, 시설비만 13억9천3백을 확보 했었습니다.
그래서 철산유수지를 복개하려고 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제가 4월말 현재 교통행정과로 와서 아직 아무 것도 추진된 것이 없었습니다.
주차장설치 기획단이 구성 되서 준비를 하는데 준비된 것이 없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그 당시 6천3백만원 있었는데 이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용역비에 모자란다는 용역회사의 얘기도 있어서 사업이 상반기까지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제가 토목직 공무원들과 용역회사를 불러서 우리가 시설부대비가 6천3백32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 토목직 공무원용역에 경험이 있는 직원들한테 이것을 가지고도 용역을 할 수 있는지 설계를 하가로 해서 설계가 나왔었습니다.
그 설계에 의해서 작년에 용역을 해서작년 연말에 용역결과를 납품 받았는데 그후에 금년도 5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일시 보류가 되었었습니다.
우기가 지난 다음에 복개를 하자는 내용에 있어서 사업이 집행 안되다 금년 9월 28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차장으로 할 것을 가결이 되었습니다.
추진을 하는데 마침 그때 하수과에서 목감천, 안양천 고수부지 활동계획이 나왔는데 거기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철산유수지를 복개하는 것보다 그것을 먼저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주차난이 심각한 현재 입장에서 더 사업의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지난번 임시회 때 그 사업을 변경하게 된 내용입니다.
사업 변경 240p를 말씀드리면 안양천에는 3개 지구에 845대 목감천은 346대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안양천에 철산지구라면 철산교 밑에 79대, 하안지구라면 하안대교 밑에 양쪽으로 313대, 소하지구라면 시흥대교하고 기아대교 밑에 453대, 목감천은 개봉교 좌우측으로 해서 개명교에서부터 철산교까지 346대해서 1,191대를 건설하는 것으로 안이 확정되서 임시회 때 승인을 받은 다음 지금 현재 입찰공고를 낸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순원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식위원 질의하세요.
김용식 위원   광명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주차장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도시계획 심의를 9월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조금 전에 도시계획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연기가 되서 12월중에 결정을 했다고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그것은 주차장정비지구가 하안 택지개발 사업지구하고 소하2동 구획정리사업지구는 주차장 정비지구로 지정이 안 되었었습니다.
저희는 용역을 줄 때 주차장정비지구로 그것까지 지정해야 되는 지역이니까 그 지역을 과업을 줄 때 모두 주차장정비계획에 포함을 시켜라 그래서 과업을 진행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것입니다.
김용식 위원   9월에 그것을 도시계획 심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럼 그때 왜 가결이 안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그것은 된 것입니다.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승인이 안 되었습니다.
김용식 위원   12월에 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한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저희는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할게 없습니다.
주차장정비지구가 확충이 된게 결정되면 그것에 의해서 주차장 정비기본계획을 만들었으니까 결정되는 날짜로 해서 납품을 받는 것입니다.
김용식 위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9월에 개최를 했다면서요.
○지역경제국장 백구현   그것은 시의 것입니다.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럼 12월에 다시 할 필요는 없겠네요.
○지역경제국장 백구현   네.
김용식 위원   그 당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한 회의록 있지요.
이원혁 위원   무엇이 결정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도시계획 주차장정비지구가 하안택지 개발지구하고 소하2동 구획정리사업지구는 주차장정비지구로 도시계획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용역을 줄 때 그것을 나중에 다시 용역을 주면 5천여만원 용역비가 더 지출되니까 이왕에 용역을 줄 때 그것까지 다 준 것입니다.
그 면적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니까 그것이 도시재정비계획에 결정되어야 하는데 5월에 결정된다는 것이 5월에도 안되고 9월에 심의가 끝난 다음에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 승인이 아직 안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차장 정비지구로 확정은 된 것입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니까 9월에 도시계획 심의한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 철산유수지와 관계되는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부결된 것과 나중에 가결된 것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혁 위원   24회 임시회 때 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철산유수지가 변경되면서 안양천하고 목감천에 설치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까지 승인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인 받은 것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지방 국토관리청에 직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리고 239p '93년도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94년도로 이월되었던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93년도에 1천1백74만원 시설부대비는 이월사업이 아니라 불용 처리 된 것입니다.
김용식 위원   그런데 설계용역비 5천1백58만원이라는 시비를 낭비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건설사업비의 용역비가 그렇습니다.
모든 설계가 끝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철산유수지를 복개를 전혀 안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된다면 이것이 낭비가 되겠지만 철산유수지 복개는 지금안양천, 목감천 고수부지에 우선 주차장을 만든 다음에 만들자고 연기가 된 것입니다.
김용식 위원   그런데 회계법상 당해 연도 예산은 당해 년도로 끝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이것은 지출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순원   다음 질의하신 위원
네. 평상일 위원 위원 질의하세요.
평상일 위원   지금 철산유수지에 설계도면하고 공사비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혁 위원   주차장 설치 계획안만 가지고 설명회를 갖도록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전체적인 광명시 주차장 확보방안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주차장정비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에 의해서 공람도 드리고 설명도 드리고 거기에서 의견 받은 것을 다시 거기에 참고해서 계획이 확정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용역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장순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용식위원.
김용식 위원   5천1백58만원이라는 돈을 당초 계획 없이 용역 설계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 시로써는 큰 재정낭비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검토할 때는 각별히 유념해서 철저한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을 세우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순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267p 76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관내 일방통행도로 지정계획 및 실시 예정시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방통행로 실시지역은 8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도면설명)
광명1동 철산1동 이면도로는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안1동 단독 필지 도로는 '92년도에 시행했고, 하안동 중심상업지역 3브럭 노외 주차장이 있는 지역인데 '93년도에 시행했고, 소하1동 신촌부락 구도로는 '93년도에 시행했고, 소하2동 농협분소 주변도로 '93년도에 시행했고, 금년에는 하안동 중심사업지역 4브럭 '94년도에 시행했고, 철산1동 정원슈퍼 앞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실시할 계획이 금년까지는 3개지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명4거리 경기은행 뒤부터 진성학원까지 이면도로를 경기은행쪽에서 진성학원쪽으로 가는 일방통행로를 지정하고 광명5동 조약국에서부터 광명아파트 지금 건설하는데 연흥슈퍼를 돌아서 나오는 방안과 광명7동 외환은행 뒤에서 나와서 조약국 건너편으로 나오는 3개 지역을 저희가 현재 경찰서에다 모든 것을 의뢰했었는데 경찰서에 인력이라든지 모든 것이 부족해서 사업시행이 늦어져서 저희가 직접 동장과 파출소장을 통해서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금년도 11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협의를 거친 다음에 금년 11월 11일 경기은행 뒤하고 광명5동, 광명7동 3개 지역에 대해서는 일방통행지역으로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까지 교통관련시설물을 설치하고 12월 11일부터 일방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명2동 광명국민학교 있는데는 지금 시청에서 내려가는 길부터 여기까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되어 있는데 개봉동으로 가는 이 도로까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11월 11일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일방통행로로 하려고 했는데 거의 50%가 반대를 합니다.
자기 상가 앞으로 주차선을 그으면 불리하니까 반은 찬성 반은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곳은 주차금지 구역으로만 고시해서 불법 주 정차만 단속하고 일방통행을 못하는 것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이것을 11월 12일부터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4동 동사무소 구 길하고 양산부인과에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도로가 250m로 확장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확장이 안되서 이 지역에도 일방통행을 하면 교통이 편리할 것 같은데 현재 공사가 마무리 안되었기 때문에 보류하고, 광명6동도 당초 계획을 했지만 광범위해서 계획을 추진 안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금년말로 계획되어 있는 모든 것을 다 추진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순원   질의하신 위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식위원.
김용식 위원   관내 일방통행로 지정계획에 대해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안1동 5단지와 저층 1단지와 사이를 보인 동 사무소 앞에서부터 현대주택이 준공예정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입주민들이 입주를 하게되면 거기가 지금 인도도 없고 차만 다닐 수 있는 6m 도로인데 당초. 입지심의를 하면서 교통영향 평가도 하지 않고 입지심의를 해서 승인을 했는데 거기에 5단지 주민들과 또 현대주택 596세대가 입주를 하게 되면 다 그 도로로 통행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나와서 26번 버스를 타야 합니다.
그 도로가 주 진입도로가 되려면 양방통행이 될 수 있는 신호체제가 갖추어져야 하는데 신호체제가 갖추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회전해서 갈 수 있고 우회전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양방통행을 한다면 학생들도 많이 통행을 하고 5단지 주민들 1만에 가까운 주민들이 통행하고 596세대 하면 몇 천명 가까운 주민이 거기를 통행해야 하는데 거기에 차가 양방통행을 하게 되면 사람이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연구해서 일방통행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혁 위원   일방통행을 지정했을 때 동사무소나 주민들과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교통행정과에서 현장을 가서 지정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당초에는 동장들한테 일방통행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해서 보고해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해서 가능하면 경찰서에다 협의를 합니다.
권한이 경찰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협의하면 겅찰서장이 파출소장을 통하든지, 자기직원을 통하든지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일방통행으로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경찰서장이 결정한 다음에 고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절차가 복잡해서 주민들 의견 받고 하는 것이 복잡하니까 경찰서에서 추진이잘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의견을 받기 되어 있습니다.
이원혁 위원   그러면 L.P.G가스 지역에 먼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광명4거리로 넘어가는 길 도중에 30번 종점으로 올라가고 내려오는데 광명4거리에서 거기를 넘어 오면서 지금 철산2동으로 빠져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 드렸을 때 일방통행을 내려오는 것으로 하고 올라가는 것은 그대로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거기가 보통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을 일방통행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구상한 적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저희도 현장을 나가서 보았습니다.
가스회사에도 차들이 많이 오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경찰서하고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서 꼭 필요한 지역은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도로 설명)
현재 이것을 이리로만 가게 하면 이쪽에 있는 가스주유소라든가 사람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원혁 위원   그 지역은 옛날부터 전주가 있어서 불편하다고 하는 것을 교통행정과에서도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순원   과장님. 김용식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그 사항은 요즘에 문제가 자꾸 나와서 어제 담당계장들하고 제가 현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항나동 동사무소 앞으로 해서 현대아파트로 가는 길인데 저희들도 가보니까 차 두 대는 다닐 수가 있는데 중앙선 긋기에는 어려운 지역도 있었습니다.
양방향으로 할 때 어느 한군데 인도가 없는 상태에서 학생들, 주민들이 통행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여기에다 노선버스를 넣어 달라는 민원도 있었는데 노선버스는 현 상태에서 검토를 하더라도 어려울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당초 허가부터 잘못 나온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순원   더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네. 문부촌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부촌 위원   서부간선도로가 시흥대교에서 끝나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네.
문부촌 위원   그 제방 밑에 독산 한신에서 시흥대교로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가 일방통행입니다.
그 도로에서 독산 한신이나 하안3동으로 들어오는 길이 없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시흥대교에서 독산 한신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평상일 위원   지금 문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 여기에서 나가는 것이 일방통행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시 구로구에서 쓰레기차들로 한 차선을 전부 막고 있고 한쪽에는 쓰레기 롤러박스를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서로 협조해서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알겠습니다.
그지역은 서울시 지역으로 저희가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용식 위원   하안 현대 조합주택 596세대이니까 교통영향평가대상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97년도에 승인 인가가 되었으니까 그 당시 법을 적용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지난번에 교통기획계장이 그 당시 법을 검토한 결과 그 당시에는 심의대상이 아닌 것으로
김용식 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지금은 연면적하고 시설물 가지고 따집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주택지 아파트개발 사업인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이 30,000㎡ 이상이면 지방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입니다.
김용식 위원   300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5단지 하고 현대주택하고 같이 사용하는 도로입니다.
옛날에는 산책로였는데 그것을 주 진입도로로 조합을 둘로 나누어서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그 사항은 건축법관련이기 때문에
김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순원   더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네. 주영하위원.
주영하 위원   오성수 시장님이 오셔서 버스 승강대를 설치되어 있었던 것을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기철 이라든가, 겨울이라든가,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있을 때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다시 설계할 용의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지금 일부 농촌지역은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가 사회진흥과 업무였는데 서면상으로 저희가 인수를 받은 것도 없지만 지난번에 철거 하므로써 금년도 당초예산에 보수비나 이런 것이 예산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우리는 이것을 관리할 능력이 없으니까 버스를 타는 사랑들이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할 것 아니냐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타당성은 있고 해서추경에 우선 농촌동 지역 주민들이 비바람 막는데 필요하겠다 싶어서 설치를 일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일부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도심지에 엊그제 철거한데다가 다시 설치를 한다는 것은 현상태에서 어렵고 우선 거꾸로 외곽지부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영하 위원   담배꽁초나 휴지를 정류장마다 무심코 버리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농촌동네를 가다보면 정류장표시 위치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주민들이 편한대로 옮겨달라고 하는데 왜 힘이 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영서전력소 앞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버스대가 있기 때문에 설치한 것인데
주영하 위원   전에는 어떻게 다녔어요.
지금 그것을 옮겨서 한 기간하고 기 사용했던 기간하고 어느 것이 많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도로를 새로 개설하면서 커브길에서 위험합니다.
주영하 위원   잘못되어 있는 것은 편리하게 고쳐 주어야지요.
경찰서에서는 시청에 미루고 시청에서는 경찰서에다 해야한다고 하고 이것은 시청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저희가 공안협의를 받은 결과 거기에는 차가 가속이 붙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해서 버스대를 만든 상태에서 설치하면 동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버스대를 만들면 정류장 이전하는 것도 동의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교통사고 위험 때문에 안되겠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사유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순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사05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268p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268p 화영운수의 개봉역 주차장 폐쇄시 교통종합대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은 구로-인천간 전철복복선 공사가 '91년도에 시행되었습니다.
도시계획이 될 때 공람공고가 있을때 지금 현재 개봉역 앞에 있는 화영운수 회차장이 499평이 있는데 복복선 선로용지로 375평이 편입되고 409㎡인 124평이 남게되니까 124평 가지고는 회차 장소로써 기능이 상실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교통계획대로 실질적으로 운행을 현지 답사한 결과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회차로에 의해서 회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화영운수에서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토지거래 신고서를 제출하고 저희도 구로구청장, 서울시장, 경기도지사한테 개봉역 화영운수 주차장폐쇄에 따른 대체 장소를 확보해 달라는 협조요구를 수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또한 화영운수에서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탄원서까지 만들어서 서울시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토지거래허가 자체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개봉역 현재 주차장이 폐쇄되면 그 옆으로 개봉동 186-2번지에 674평을 지금 현재 화영운수에서 땅을 사서 매입계약까지 완료되어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가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시행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화영운수에서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심판도 청구했지만 행정심판에서도 기각이 되었고 지금 현재는 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장 앞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좋은 상태입니다.
4차에 걸쳐서 변론기일이 연기되는 바람에 당초에는 금년도 7월 13일에 변론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3차에 걸쳐서 지금 현재는 11월 30일로 변론기일이 연기 되었습니다.
오늘로 연기되었는데 아직까지 결과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서울시 얘기는 개봉역에서 300m 떨어진 자리인데 거기에다 주차장을 만들 때 그 주변 임괄아파트나 연립주택이 있는데 그 주민들한테 시끄럽고해서 허가가 안된다, 거기는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진입로 토지허가부터 안 된다고 구로구청에서 반대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행정소송까지 들어가 있는데 현재 상태는 행정소송이 끝나야지 그 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최악의 방법인데 행정소송에서 화영운수가 패소 했을 때에는 구로구청과 협의해서 당초 교통영향평가대로 차량이 운행할 수 있도록 남부순설 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든지 차선의 대책으로는 관련회사와 협의해서 노선을 조정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서울고법에서 판결이 나와야 후속대책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영하위원.
주영하 위원   이런 사항은 회사 차원에서 다니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 주민들과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전반적인 시장님이나 국회의원, 시의원이 일심동체가 되서 이것을 함께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떻게 개인회사한테만 맡겨서 일을 처리하도록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이것이 지금 회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열심히 해주셨는데 저희 시에서도 시장이 현지를 답사하고 구로 구청장을 만나고 서울시장을 만나고 철도청을 가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국회의원도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지역국회의원하고 협의도 한 사항인데 현재까지 매듭이 안 되었습니다.
주영하 위원   재판장까지도 같이 가서 의지를 다 같이 보여 줄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여기 보면 변론기일도 계속 미루어졌지만 법원에 갈 때도 회사만 간 것 같은데 성의가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저희도 화영운수를 개인회사를 도와준다는 것은 그렇지만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노력했지만 결과가 이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수가 없겠지만 앞으로도 소송진행 사항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저희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하 위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저희가 재판장까지 가서 방청하는 것은 되지만 저기 나가서 변론할 자격도 없습니다.
주영하 위원   하다 못해 화영운수에서 참고인 진수이라든지 증인 진술을 채택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그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주영하 위원   자기네들이 복복선 한다고 해서 기 있는 것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광명시민은 전혀 생각을 안하고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시민을 위해서 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원래 근본적인 것은 지금 현재로 보았을 때는 주민의 반대 때문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과장 개인적으로 생각 했을 때 앞으로 주민이 계속적으로 반대했을 경우를 생각 했을 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현재는 공익을 따져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항이니까 법원에서는 상당히 객관적으로 광명시민의 입장이라든지, 화영운수 입장이라든지, 서울시주민입장을 모두 검토해서 적정한 판결을 안해줄까 생각하고 지금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노력하겠고 일단은 법정까지 비화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옥석을 가져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네. 김용식위원.
김용식 위원   화영운수 개봉주차장 폐쇄와는 조금 다릅니다만 보영운수 버스주차장 G.B내에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용을 하고 기부체납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느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보영운수는 법적 차고지 면적이 확보 되어 있는 회사고 현재 노선이 연장된다든지 또는 차고지가 부족해서 G.B에다 차고지를 만들어서 시에다 기부체납한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데 보영운수에서 자기네들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기업이니까 수지타산을 봐서 경제성이 있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변 주민들이 차고지 관계, 소음관계 때문에 그것을 다른 곳으로 옮겼으면 하지만 일단은 회사에서 능동적으로 자기네들이 나와야지 우리가 소음 때문에 차고지를 옮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 당시 차고지를 허가해줄 때 주택공사에다 광명시에서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한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것을 교통행정과에서 보낸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 택지개발 사업을 할 때 주공에서 협의공문온 것을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도시과에서 협조공문을 주택공사 사업단장한테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도시과에서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도시과와 협조해서 당시 건의했던 공문내용과 그 당시 그 공문을 받고 주택공사에서 광명시에 회시했던 내용을 전문위원님이 도시과에 얘기해서 바로 자료를 갖다 달라고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다음 270p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금년도 대중교통(버스,택시) 신규 및 증차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시내버스 및 택시증차 계획을 저희가 공급책정 심의위원회를 시 공무원하고 또 지역유지, 기업체관계자, 시의원들을 모시고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서 시내버스는 현재 112대인데 5대를 증차하고 시내버스는 경기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를 안했습니다.
택시는 개인택시를 65대 증차하고 법인택시는 금년도에 증차가 없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공급기준은 시내버스는 노선계통 분리에 의한 증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봉역에서부터 광명6동까지 운행하는 1번 버스를 중앙하이츠아파트가 입주 되므로써 거기에 3대를 분리시켰었습니다.
그리고 광명여고에서 시흥시 매화동까지 가는 3번 버스를 8번으로 계통 분리된 것 5대를 증차하고 택시는 작년도 교통량조사에 의해서 작년도 교통량 조사결과 실차율이 75.68%인데 적정 실차율은 70%입니다.
작년도 교통량 조사 결과는 65대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심의 검토한 결과 65대를 금년도에 증차를 하자 이것은 내년도에는 사업계획이 확대되서 서울시나 위성도시까지 모든 사업 계획이 확대되면서 현재 광명시에서 개인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혜택이 덜 돌아가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고 지하철 7호선 공사 때문에 지체가 되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늘리는 것이 좋겠느냐 50%만 늘리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회사택시가 아닌 개인택시를 증차하는 것이기 때문에 65대를 증차한다해도 3부제로 하면 하루에 20대뿐이 증차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법인택시를 증차할 때에는 개인택시 65대를 올해 증차하자 하고 결정되서 금년에는 버스는 5대, 개인택시는 65대를 증차하는 것으로 결정되서 현재 택시는 모집공고가 나가서 12월 5일부터 12월 29일까지 서류접수한 후에 저희가 실사해서 내년도 2월중에는 공급을 할 것이고 시내버스는 현재 화영운수가 차고지가 부족합니다.
차고지 확보한 후에 증차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주영하위원 말씀하세요.
주영하 위원   화영운수가 법정면적에 모자랍니다.
그래서 현재 구획정리 사업지구에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고 개봉여객은 확보를 해서 이사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화영운수는 아직 확보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영운수에서는 현재 어떻게 계획을 하지고 있는지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화영운수에는 개봉역 지금 현재 181번지에 있는 회차지가 가능하면 차고지 면적으로 들어나긴까 그것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그것이 안될 때를 예상해서 지금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그쪽 회사측에서 얘기가 시화지구에 별도로 차고지를 만들어서 시흥에다 차고지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평상일 위원   버스 5대가 화영운수로만 갑니까?
○교통쟁정과장 김선관   저희 관내는 버스회사가 화영운수 하나밖에 없습니다.
평상일 위원   차고지도 없는데 왜 증차를 해줍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그렇기 때문에 차고지 확보조건으로 증차를 하는 것입니다.
평상일 위원   그럼 차고지를 확보한 다음에 주어야지 왜 미리 줍니까?
○교통행정계장 황경식   준 것이 아니고 주겠다고 통보만 했을 뿐이지
평상일 위원   지금 현재도 부족한데 5대 더 줄테니까 땅 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시내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은 내후년에 지하철 7호선이 들어옵니다.
지하철 7호선이 들어왔을 때 시내버스는 이용승객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시내버스회사에서 증차요구를 안합니다.
작년에도 증차를 안 했습니다.
그것은 회사자체에서 앞으로 경영을 보았을 때 경제성이 없어서 증차를 회사에서 원하지 않는데 저희가 교통분리한 것에 대해서 증차를 해야지 나중에 우리 시에서도 증차를 해서 이 지역주민들을 수송해야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건부로 해서 증차를 한 것인데 본인들이 증차를 안 받겠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주영하 위원   아까 시화지구로 차고지를 옮기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전 차량을 다 옮기게 됩니까 ?
그 쪽으로 했을 때 문제가 없습니까?
노선상에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시화지구 같은데는 안산으로 다니는 반월공단까지 가는 화영운수 버스가 있고 매화동으로 가는 버스가 있기 때문에 일부차를 그쪽으로 이전하고 이것은 제가 풍문으로 들은 얘기인데 회사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나누어서 한 개 회사는 시흥으로 넘어갈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사람들이 추진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회사 관계자 얘기는 그렇습니다.
주영하 위원   저녁 11시쯤 나가보시면 얀쪽 길로 늘어서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고지를 하루 빨리 옮겨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알겠습니다.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화영운수에 버스가 127대인데 안전관리자는 현재 몇 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그럼 교통안전관리자가 몇 명인가 알아보시고 인적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안전관리자는 택시업자도 안전관리자를 확보해야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네.
최낙균 위원   관내에 택시 같은 경우는 교통안전관리자가 몇 대에 한 사람이 있어야 하는지 관련법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그럼 271p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271p관내 운수업체별 차량현황 및 차고지 확보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 시외버스 저희는 화영운수 1개 회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차량대수는 127대인데 법정면적은 4,572m, 버스는 대당 36㎡ 되겠습니다.
현재 광명동 구획정리지구 41브럭 1롯트 3,553㎡ 확보되서 1,019㎡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음 전세버스가 광명관광이 대표자는 김재주로 차량대수는 20대, 법정면적은 720㎡인 데 소하동 1,255번지 920㎡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수여객은 장의버스는 3개 회사가 있습니다.
한양장의는 차량대수가 4대인데 법정면적 128㎡에 131.13㎡이고, 평화장의가 두 대에 72㎡가 법정면적인데 114.46㎡, 광명장의가 5대에 법정면적 160㎡에 257㎡를 각각 광명동 56-3번지, 광명동 378-18번지, 광명동 구획정리지구 32블럭 5롯트에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용달이 되겠습니다.
제일용달은 광명7동 구획정리 지구에 차량대수 30대에 법정면적이 300㎡인데 현재 318㎡를 확보했으며 동진운수는 1대가 되겠습니다.
10㎡에 자기 아파트 차고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272p 택시가 되겠습니다.
택시는 현재 법정 차고지 면적에 부족한 업체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건축조례가 바뀌어서 택시회사는 광명시에서 차고지를 놀릴 수도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 회사별 부대시설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73p 자동차 운순사업법입니다.
차고시설 기준이라든가, 부대시설 기준은 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13조제1항 별표1에 의해서 모든 것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전을 발췌해서 거기에다 기록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차고지가 부족한 화영운수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상일위원 말씀하세요.
평상일 위원   제일용달 차량이 30대뿐이 안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네.
평상일 위원   그런데 철산1동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그것은 지난번 6월 감사에 지적도 되었고 저희도 녹지과하고 상당히 그것 때문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계장들하고 제일용달회사 대표자하고 이야기해서 26일 순조롭게 철거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제일용달이라는 자동차도 없고 콘테이너 박스도 치우고 정리가 되었습니다.
평상일 위원   버스는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음식점하는 버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 시에서도 폐차라고 하니까 교통행정과에서 끌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저희과에서는 음식점을 하니까 위생과에서 해야 하지 않느냐 지금 그런 상태인데 이것은 시에서 합동으로 건설과, 교통행정과 위생과 합동으로 해야지 어느 한 과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부촌 위원   뒤에 폐차 같은 차가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폐차는 담당직원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직원입니다.
어느 시에 못지 않게 폐차는 즉시즉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폐차가 어디에 방치되어 있다면 저희가 못 보았을 때 주민신고가 들어오면 즉시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폐차하는 절차가 있는데 관련법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178조, 179조에 의해서 폐차처리 했습니까? 관련법규에 위반사항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없습니다.
최낙균 위원   그러면 폐차 사업자로부터 폐차증명서를 교부 받아 말소를 해야 될텐데 다 받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네.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했을 때에는 변상문제도 있고 저희가 심도 있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그럼 275p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275p 버스노선변경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버스노선은 관내노선이 화영운수가 23개 노선, 관외노선이 서울버스 6개 회사 또 안산, 안양해서 각각 두개회사에서 8개 회사가 28개 노선을 광명시에서 안양, 안산, 서울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변경노선은 11개 노선입니다.
화영에서 10개노선, 한성에서 1개노선입니다.
화영운수에서는 노선연장이 9개 노선, 경유지 변경이 1개노선, 한성운수는 경유지변경이 1개 노선인데 지금 현재 광명6동 1번 버스 종점하고 화영운수까지 가는 버스들을 화영운수는 중앙하이츠아파트까지 연장했고, 또 광명6동 1번 버스 종점까지 가는 1번 버스를 옥길동까지 연장했고, 또 소하2동 군부대입구까지 가는 버스를 일직동 저수지 앞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좌석버스는 광명시를 통과는 하지만 시흥시 매화동까지 가는데 이것은 저희가 온신 국민학교로 다니던 것을 옥길동으로 새로 다리가 놓여지기 때문에 그쪽으로 경유지 변경한 것이 한 개 있고 노선연장은 반월공단에서 시화공단까지 연장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 한성운수는 지난 8월 하안동에서 구로 공단역을 가는데 철산13단지에서 7단지 사이로 가는 것을 지금 철산1동 우성아파트를 통해서 가는 것으로 경유지 변경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영하위원 말씀하세요.
주영하 위원   자료를 보면 골목골목까지 연장이 다 되서 상당히 노력한 흔적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항상 보면 출·퇴근시에 학생들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데 출 ·퇴근 시에는 보통 배차 간격이 각 구간별로 몇 분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그것은 차량 대수별로 틀립니다.
노선에 따라서 차량대수가 많은데는 배차 간격이 좁고 그렇지 않으면 깁니다.
지금 현재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3분 회의중지)

(19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76p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276p 목감천변 도로 주·정차 상태 및 활용 계획과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감천도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감천 도로는 목감천 고수부지도 정비를 하고 차수벽을 설치해서 광명, 철산동 지역을 수해로부터 예방하기 위해서 2,100m에 차수벽을 설치하면서 전에도 제방 뚝하고 도로가 있었지만 그 도로를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폭이 2,100m중에서 8m 구간이 800m, 6m 구간이 1,300m 그%서 2,100m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8m 구간은 진성학원 앞에 150m, 개봉교에서 철산교까지 150m, 철산교에서 광복교까지 500m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선을 그어서 주차도 시키고 양방향으로 차량통행 이 가능하려면 8m 구간에만 가능합니다.
8m 구간 800m에서 주차선을 긋는다면 180대가 주차를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 지역에 현재 상시 주차차량이 철산1동부터 광명1동, 2동, 3동 지역 주민들 차량이 상시로 514대가 주간에 세워져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여기에다가 다른데는 안되지만 8m 구간만큼은 주차선을 그어서 정식으로 주차를 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 구간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해서 단속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현재 130대에 대한 주차선을 그을라고 설계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문제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대에 평상시 500대가 주차되어 있는데 130대의 주차 구획선만 그으면 나머지 400여대는 어디 주차할 지역이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구획선을 개명교하고 광복교전 구간을 설치할 경우에는 도로 폭이 협소해서 길 가장자리 노변이 안나와서 차량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불가분 주차선을 긋는다면 8m 구간뿐이 주차선을 그을 수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고 그랬을 때 130대만 주차를 가능하게 하고 나머지 평상시에 서 있는 400대를 주차를 못하고 단속을 했을 때 과연 그 차들이 어디로 갈 것인냐 단속을 하면 이면 도로로 들어갈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도로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책은 저희가 우선 130대는 주차선을 그어놓고 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해서 고시한 다음에 내년도 상반기까지 목감천에 주차장이 완료되면 여기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목감천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부촌위원.
문부촌 위원   6m 구간이 1,300m인데 6m구간에도 주차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지금 일렬 주차로 했을 때 8m 구간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법상으로 2.3m고 기장이 5m인데 2.3m 길이로 나오기 때문에 6m 구간에 다 설치하면 2.3m 나오면 약 3.7m뿐이 안되니까 차량 교행이 안됩니다.
6m 구간에는 일방통행로를 하기 전에는 주차선을 그을 수가 없습니다.
문부촌 위원   1,300m라는 긴 구간에 130대를 주차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이 법 적용에 따라서 어느 경우에는 원칙대로 해야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전체 시민의 주차난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그 틀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현실적으로 방안을 세워야지 꼭 그 틀에 맞춰서 하려면 어떻게 주차난을 해결합니까?
그 인근에 500대 이상이 주차되어 있다고 하는데 반이라도 소화를 할 수 있어야지 10대 소화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그래서 그것을 문제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평상일 위원   일방통행을 하면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일방통행을 개봉교에서 천왕교 쪽으로 검토가 가능하겠지만 개봉교에서 철산1동으로 오는 것은 일방통행을 하면 안 됩니다.
거기는 오고가는 차량 때문에 일방통행을 했을 때 시민들이 오히려 더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 드리는 것은 일단 목감천 고수부지 주차장 건설과 병행해서 그 도로는 양방통행이 가능하게 하고 그 지역에 있는 차량이 충분히 주차공간이 확보되니까 그때는 130대만 설치하고 나머지 차량은 주차공간을 저희가 만들었으니까 주차장이 없어서 길에다 세운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을테니까 그래서 그것을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히려 주차난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차수벽을 설치하면서 광명1동 지역은 2m 정도가 늘었습니다.
도로를 설치계획을 했을 때 그 당시에는 인도만 되어 있지 주·정차 지역은 되어있지 않은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그것은 도로는 도로로써 기능을 유지해야지 거기에다가 주차선을 긋는 다는 것은 편법입니다.
도로로 만들었던 것을 자동차 전용도로로 했을 때 거기에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편법인데 현재 주차난이 가중되다 보니까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려면 6m는 확보를 해야 하니까 6m 도로에는 주차장을 할 수 없고 8m는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원혁   그 지역이 도로를 개설해 놓고 주차 실태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속도 여태까지 한번도 안해 왔으니까 무방비 상태로 주차가 늘어져 있고 거기가 도로가 아니라 주차장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문부촌 위원   그리고 목감천이나 안양천변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 하수과에서 제일용달 주차장을 주차장 기능으로써 허가를 해주었고, 교통행정과에서는 그것을 영업용차고지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차고지와 주차장 개념이 다릅니다.
또 거기에다 포장마차 영업장을 내주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알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지금 제일용달 측에서는 과거에 우리가 몇 십억씩 들여서 차고지 공사를 했기 때문에 연고권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다시 쓰겠다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주장하고 있는데 다시 이런 일이 되풀이 되서 영업장소로 쓴다든지, 차고지로 쓴다든지, 포장마차가 들어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주영하 위원 말씀하세요.
주영하 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하시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애초에 설치할 때도 주차장으로 하려고 설치했던 것은 아닙니다.
도로를 사용하기 위해서 했던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입장에서 도로로써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서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현재 지하철 7호선 구간보다도 서울에서 안산 가는 소통이 더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구로구청하고 연결해서라도 일방통행을 해서 우회도로 기능을 하도록 지금 천왕동에서 교육청까지는 우회도로를 개설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얼마 안 가서 개통이 될 것인데 그때 우회도로로써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방통행만 한다면 그런 상황인데 현재도 공사 구간보다 더 밀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회도로를 시킬려고 노력해야지 거기에 주차장을 넣는다는 것은 발상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그쪽에 차가 너무나 많다보니까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아야지 거기를 해 놓고 나면 더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주차장을 하는 것도 능사가 아니고 도로로써 기능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6m 도로에는 절대 주차장을 만들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8m 구간에는 주차선을 그어도 양방통행이 가능하지간 6m만큼은 주차선을 못 긋습니다.
주영하 위원   그 부분에 도로로써 기능을 확보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전부 주차장화 되어 버렸습니다.
야적장으로 되어버렸고, 그래서 인도를 설치해 달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인도 설치를 하면 그나마 주차장은 안됩니다.
주영하 위원   그렇더라도 8m 있는데라도 하겠다, 소통에 원활을 기할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안된다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그렇기 때문에 목감천 주차장 시설할 때 병행을 해서 같이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담당과장 입장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아예 목감천 주변도로에 주차장 설치계획을 생각지도 말라는 얘기입니다.
고수분지 활용계획안이 언제 생길지 모르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공사가 곧 시행됩니다.
○위원장 이원혁   시행이 되면 다음에 하지 이 시험에서 거기에 주차장 설치 계획안을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교통행정과장입장에서 여러가지입니다.
교통소통도 잘되어야 하겠고 주차난도 해결해야 하고
○위원장 이원혁   도로로 만들었으면 생각해야지 왜 주차장 생각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다음은 278p∼279p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278p 제일용달주식회사에 대한 차고지 및 행정조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일용달 차고지는 당초에 목감천 고수부지에 있었습니다.
그후에 '94년 5월 2일 광명7동 구획정리지구에 23블럭 2롯트에 30대 규모 318㎡를 확보해서 현재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치사항은 상당히 문제가 있던 사안으로써 저희들도 법정차고지 면적을 확보할 것을 누차에 걸쳐서 통보를 하고 그간 차고지 미확보에 대한 것은 금년도 6월 2일 과징금 45만원을 부과하고 5월 2일 차고지가 확보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일용달 면허대수 63대중에서 33대는 개별 전환을 추진해서 현재는 30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천변 녹지대에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사대표하고 대화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이전토록 했습니다.
279p 자동차운수사업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자체 단속한 것은 총 485대입니다.
여기에 승용(택시)가 306대, 승합(버스)가 119대, 화물차가 60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지적 적발된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식 위원 말씀하세요.
김용식 위원   278p 차고지 미 확보에 대한 행정처분을 과징금 45만원을 부과하셨다고 했는데 과징금이 징수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네 납부 되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과징금 징수결의서에 의해서 과징금을 부과했지요.
징수결의서 하고 징수부를 바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 위원   278p 중간에 부대시설에 기사대기실 및 교육실이 10㎡(3평)밖에 안 되는데 대기실하고 교육훈련시설은 분명히 분리해서 부대시설을 해야되고 3평 가지고 대기실이 한 평반이고 교육실이 한 평반인데 어떻게 해서 인가가 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콘테이너 박스 한 개입니다.
사무실하고 기사대기실하고 교육실을 병행해서 사용하는데 콘테이너 박스 한 개입니다.
현재 거기에 한 개를 더 갖다 놓아서 두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부대시설 기준에 휴게실 및 대기실이 있고 숙소에 있고 교육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네.
그것은 자동차군수사업법 13조1항 별표 1 273p 법조문을 발췌한 것을 보면 이것에 대해서는 면적에 기준이 별도로 없습니다.
면적이 크다 작다 이런 것은 없고 거기에는 지금 임대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콘테이너 박스 하나로 사무실로도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낙균 위원   특별한 평수기준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네.
최낙균 위원   279p 사업자 금지행위 합승이 어떻습니까?
하안동만 보더라도 아침, 저녁으로 하안2동 한군데만 보아도 두 군데에서는 하루종일 합승행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저희들이 합승행위는 단속을 매일 나가서 할 수는 없고 일정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불시에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금년도에도 121건을 단속했는데 이것은 사업자는 자동차운행 정지가 10일, 과징금이 대당 20만원이고 저희 시에 지금 수도권 전철역하고 통하는데 출·퇴근 시간에 상당히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단속해서 합승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운전자에게도 심어주고 주민들에게도 합승을 하므로써 자기들이 합승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협조, 당부를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이런 것은 좀더 강력하게 매일단속을 한번 해 주십시요.
오늘 아침에 하고 내일 안 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심심풀이로 나가는 것 밖에 안되니까 매일 단속을 부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네.
평상일 위원   279p 도로상 밤샘주차가 6건인데 화물차만입니다. 버스는 거의 길거리에 나와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밤샘주차는 차고지에 박차를 안하고 도로변에 박차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형자들의 주차공간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속이 미비했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버스나 화물차 단속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평상일 위원   버스는 광명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아는 것인데 버스는 한대도 없고 화물차만 6대라는 것은 편파적이고, 철산중심상가에 가면 덕수빌딩에서 소방소가는 쪽으로 한쪽 차선은 택시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택시가 길을 막고 있으니까 교통소통이 안됩니다.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알겠습니다.
평상일 위원   각 전철역에 가면 택시를 한 식구가 타도 1인당 무조건 1,000원입니다.
한식구가 타는 것은 봐줘야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그런 것은 사실상 돈을 달라고 했다가 그런 경우면 그런 일이 없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회사택시 운전기사들을 4일에 걸쳐서 시에서 교육도 했습니다.
대회의실에서 하루에 2∼300명씩 교육을 했는데 저희가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 주민들한테 지탄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합승단속을 나가는데 자발적으로 하지 말라고 했어도 일부 운전기사들의 그런 행태가 있는데 그런 것이 적발되고 신고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단속 또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앞으로 단속에 더욱 강화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282p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이삿짐 센타 현황 및 행정지도 감독 및 처분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자동차 운송알선업체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삿짐 센타입니다.
28개 업체가 있습니다.
주선업이 14개 업체, 중개대리업이 13개 업체인데 주선업이라고 하면 사무실이 30㎡ 최저 자본금이 1억 또는 이사짐을 운송할 수 있는 종업원이 2인 이상은 주선업이라고 하고, 사무실이 30㎡ 이상 최저자본금 5천만원만 가지고 자동차를 중개 대리하는 것은 중개대리업입니다.
총 27개 업체가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3회에 결쳐서 단속을 해서 1개 업체에 1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고 또 6개 업체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 등록취소 예정 3개 업소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청문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징금 부과 3개 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과징금 부과 처분 중에 있고 등록취소 예정 3개 업소는 사무실이 소재불명이기 때문에 등록취소를 하기 때문에 등록취소라고 하면 좀더 신중하게 처분을 해야 되겠기에 다시 한번 본인들한테 통보해서 그래도 청문에 응하지 않고 소재지가 불분명 하다면 그때 등록취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3p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3의 4에 의해서 자동차운송 알선사업등록 기준하고, 위반시 과징금부과 기준에서 법령을 발췌해서 기재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원혁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식위원.
김용식 위원   조금 전에 자료 요구한 내용과 같은 것 인데 여기에 보면 위반업체별 현황에서 과징금 10만원, 5만원, 3만원 나와있는데 과징금 부과징수가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지금 현재 과징금 부과를 한 것은 홍부화물 한 건이고 6건은 현재 청문이 끝나서 과징금부과는 아침에 이 3건은 제가 결재해서 아직 결재는 안 났습니다.
그리고 등록취소 예정 3개 업소에 대해서는 재 청문을 해서 그래도 소재지가 불분명해서 청문이 안되었을 때 그때 등록취소를 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10만원만 징수되었다는 것인데 징수된 과징금 부과징수 결정서하고 징수부하고 징수부에 따른 일계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2867∼287p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교통불편 신고엽서처리 현황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교통불편 신고접수 건수는 총 24건입니다.
24건 중에 20건은 행정처분은 완료했고 4건은 현재 청문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7p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면허 양도양수 인가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인가처리현황은 저희가 개인택시 면허가 총 485대중에서 12대가 면허취소되서 473대입니다.
금년도에는 65대를 증차했고 그후에 개인택시 양도양수인가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총 31건이 접수되서 그 중에 29건은 처리를 했고 두건은 무사고 운전경력이 미달되 양도양수 인가 불인가 처리를 했습니다.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 양수의 자격요건은 288p에 있습니다.
이것은 양도자에도 조건이 있어야 되고 양수자도 양수조건이 있습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15조에 근거해서 택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8월 1일 이전에는 4년간 무사고경력이 3년 이상인자 '94년 8월 1일부터 과거 6년간 무사고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자는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수조건에 해당되겠습니다.
289p 개별용달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자격요건은 양도자는 자격기준이 없습니다.
양수자는 개별용달운송사업 양도, 양수일 현재 주민등록만 광명에 있으면 양수자격이 되겠습니다.
290p 그간 금년도에 우리가 양도양수 인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29건입니다.
292p에서 양도양수 인가를 불인가한 두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배근이라는 사람이 양수인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운전경력이 부족해서 이 사람은 양도양수 인가를 안 해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삼성가스에서 운전을 했다고 서류를 제출해서 저희 직원이 현지에 가서 확인한 결과 배차일지라든가, 인사발령, 갑근세 납부실적을 확인한 결과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려를 했고 윤두상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조양상운에서 근무한 경력을 제출했지만 이에 대해서 현지 확인한 결과관련서류가 없어서 반려되었습니다.
293p, 294p는 개별용달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현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낙균위원 말씀하세요.
최낙균 위원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에서 제가 볼 때 제일 key point는 비 사업용 차량 운전 경력인데 지금 비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확인하는 절차나 서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저희가 서류로 운전경력을 제출하면 사실상 먼데는 우편으로 보내서 사실 조회를 하지만 가까운 수도권은 현지 회사에 공무원이 직접 출장해서 인사발령대장, 봉급지급명세서, 배차일지, 출근부, 갑근세 납부실적을 확인하는데 여기에서 인사발령이 없으면 거기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으면 자료가 하나도 안나옵니다.
최낙균 위원   고용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인사발령 대장이라는 말씀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네.
문부촌 위원   '94년도에 개인택시 양도양수에서 서류상으로 하자가 있어서 허가가 취소된 사람이 11명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91년도에 7건, ' 92년도에 5건, 도합 12명입니다. 검찰에서 서류를 가져가서 금년도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문부촌 위원   이번에 조사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했습니다
문부촌 위원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자체적으로는 발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문분촌 위원   가령 나성구라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허가가 취소되었다는 내용 명시가 있지요.
현황 사항을 전부 다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알겠습니다.
○문분촌 위원   '93년도 행정감사 당시에 양수자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보받고 조사를 하라고 하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양도양수자 현황을 조사해 오면서 광명세무서장의 직인이 찍힌 각종 근로소득세 납세필증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모든 것이 합법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상이 없어서 양도양수 인가를 해주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다시 검찰에서 조사한 결과 각종근로소득세 띤 것이라든지 거기에서 해 준 서류가 위조였다 허위였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나성구라는 사람은 '99년 11월 10일부터 '90년 8월 30일까지 합동운수에서 근무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허위경력입니다.
그리고 김동택이라는 사람은 제일용달에서 '95년 1월 10일부터 '87년 12월 31일까지 근무했다는 것이 허위경력이고
문부촌 위원   허위경력을 개인이 만든 것입니까?
회사에서 만든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저희들이 이 사람들을 불러 청문한 결과 브로커가 중간에 개입되서 그 사람들이 회사와 결탁해서 허위증명을 발급한 것입니다.
그것을 시에 제출해 주고 시에서는 그것에 의해서 우편으로 이 사실이 맞냐고 해당 회사에다 통보해서 거기에서 이상이 없다고 회보가 왔기 때문에 운전경력을 인정해 줘서 개인택시 양도양수 인가를 해주었습니다.
문부촌 위원   아까는 가서 근무일지, 출근부, 배차일지, 근로소득세를 전부 확인한다고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93년도부터 저희가 한 것입니다.
저희 황계장하고 제가 우편으로 보내고 왔다갔다 하느니 빨리 면허를 내주려면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현지에 가서 조사하는 것이 더 신빙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때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부촌 위원   지금 세무서장 직인이 찍힌 각종 소득세 자료를 작년에 제출했는데 이것이 세무서에서 직인이 찍혀 나온 것이 확실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그것은 세무서에서 나온 것입니다.
문부촌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근무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것을 해줍니까?
○교통행정계장 황경식   지금 세무서에서는 징수의무자가 각 회사대표입니다.
그 사람들이 확인해 가지고 오면 A라고 하는 회사가 종업원이 100명이면 전체적인 개인적으로 나열이 안되기 때문에 그 회사징수 의무자가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근무해서 세금을 납부했다고 도장을 찍어서보내면 세무서에서 그대로 믿고 확인을 안하고 도장을 찍어서 줍니다.
그래서 세무서에 항의를 했더니 세무서에서는 자기들은 1차적인 징수의무자가 징수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할 의무가 없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징수의무자가 확인해서 도장을 찍어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확인해 주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 세무서의 공통적인 답변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운영용역을 주어야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적인 확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부촌 위원   작년에 답변 했을 때는 분명히 가서 확인한 결과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전부 확인하고 양도양수를 해주었다고 했습니다.
금년에 검찰에서 조사해 보니까 허위로 12사람이 허가가 취소되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자격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좋지만 택시사업자 허가까지 취소하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처음이고 경기도내에서도 이런 사례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도 고민하고 지금 문위원님 말씀대로 면허취소까지 꼭 해야 되겠느냐 그렇지 않고도 이 사람들을 구제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여러가지로 고심한 결과 저희들이 서울시에 가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서울시에는 이와 똑같은 사례가 있었는데 이것이 고등법원에서도 폐소가 되었고 대법원까지 가서 폐소가 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나와있는 상태에서 공무원들이 임의적으로 그 사람이 불쌍하다고 면허취소를 안 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면허를 취소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대법원 판례까지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화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25분 회의중지)

(2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요구한 자료가 왔으니까 자료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식위원 말씀하세요.
김용식 위원   징수결의서를 보니까 발의를 6월 7일해서 징수부에 6월 7일 등재해서 납기일자를 '94년 6월 8일부터 6월 28일까지로 결정을 했습니다.
납기 통보를 하기 전에 돈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
납기통보를 하기 전에 징수결정을 하는 날 6월 7일 돈이 입금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그것은 그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시인했기 때문에
김용식 위원   돈 받고 징수결의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이것은 징수부에 등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발의는 끝난 사항이니까 납기는 20일을 주더라도
김용식 위원   납기 날짜를 징수부 등재를 6월 7일하고 발의를 6월 7일 했는데 납기기간은 6월 8일∼6월 28일까지인데 어떻게 징수가 45만원이 6월 7일 입금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발의를 해서 본인에게 우선 통보를 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납기 기간이 6월 8일부터 28일까지 아닙니까?
다음날 들어와야지 어떻게 징수부 등재하면서 발의하는 날에 돈이 들어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납기기간은 저희가 잘못 선정했습니다. 그날 돈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행정착오인 것 같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니까 돈 받고 징수결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저희가 행정처분은 이미 6월 2일 했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의만 6월 7일 한 것입니다. 이미 이 사람들한테 45만원에 대한
김용식 위원   징수결의를 하기 전에 돈 내라고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행정처분을 할 때 과징금 45만원이라는 것이 이미 통보가 되었습니다.
김용식 위원   행정절차상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되었지요.
앞으로 시정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네.
최낙균 위원   수납필은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수납필 도장은 공무원들이 찍는 것인데 그것은 납부고지를 하면 본인이 은행에 납부하면 금융결재원을 통해서 나중에 영수필 통지서가 옵니다.
그러면 영수필통지서를 가지고 저희가 대장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후에 도장이 찍히는 것입니다.
최낙균 위원   그리고 개인택시 양도양수인가처리 29건을 하셨는데 이중에 비사업용 차량 운전경력으로 양수받은 사람을 확인해서 인사발령대장, 봉급 지급명세서, 출근부, 갑근세납부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확인한 서류에 의해서 제출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용식위원 말씀하세요.
김용식 위원   국토 지방관리청에서 온 자료가 와 있는데 안양천은 하천 점용 승인을 받았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양천 고수부지하고 목감천 고수부지 주차장 건설계획에 대해서는 하수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수과에서 할 때 질의를 하시는 것이 답변이 충실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295p∼296p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295p 정비업소현황과 무허가 정비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급정비 업소가 3개소 있고 경정비 업소는 총 142개소 있습니다.
1급 정비업소는 하안동에 금년도에 두개 허가 난 것이 있고'86년도에 철산2동에 한군데해서 3군데 있고, 경정비 업소는 최근에 조사한 통계인데 이것은 전에는 경찰서에서 고물상 영업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 준 사항인데 현재는 자유업종입니다.
142개소가 있습니다.
무허가정비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단속을 2회 해서 14건을 적발해서 시정(경고) 7건, 차량행정지도 3건, 타 시도 이첩 4건이 되겠습니다.
296p 견인자동차 운영실태 및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견인자동차는 저희가 총 5대 있고 순찰차가 1대 도합 6대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견인차량 과태료 및 견인료 부과 징수 현황은 297p입니다.
10월말 현재 총 2,224건에 1억2천113만5천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이것을 견인 차량에 대해서는 즉석에서 견인되어 오면 과태료하고 견인료를 부과징수하기 때문에 미납이 한 건도 없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부촌 위원 말씀하세요.
문부촌 위원   지금 순찰차, 견인차가 중소형이 4대, 대형 1대인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저희가 작년에도 두 대를 증차한 것입니다.
새로 사서 견인차는 5대고 순찰차가 1대인데 내년도에는 공익근무요원이 18명을 신청해서 군복무를 여기 와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그것이 끝나면 끝나기 때문에 기동력은 현재 6대로 충분하고 앞으로는 공익근무요원 군경력대신 여기 와서 주정차 단속하는 인원이 18명이 배정되는데 그 인원을 가지고 주요지역에 배치하면 불법 주정차 업무는 이 인원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부촌 위원   문제는 이면도로 보다도 지금 당장 광명4거리 쪽에 3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1차선은 차들이 막고 있으니까 길이 막힙니다.
그것을 수시로 끌어 가라는 것보다 지도를 해 주어야 되는데 물론 낮에 출·퇴근시간에는 하는데 그후에는 지도하는 차들이 전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저희가 주간근무에는 6대가 다 가동되서 전체 인원이 단속을 하고 아침 7시부터 출근시간 9시까지 하고 퇴근시간부터 밤 10시까지는 두대로만 합니다.
견인차 1대, 순찰차 1대사실상 직원들에게 밤 10시까지 근무를 계속하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두 대는 야간까지 하더라도 나머지는 주간에만 하고 퇴근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그 정도로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일 위원   불법 주정차 고시 31군데인데 매일 한바퀴 31군데를 돌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거의 돌고 있습니다.
평상일 위원   그러면 광명 국민학교인가 이번에 일방통행을 하자는데 거기에서 견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거기는 현재 견인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이제 고시가 되서 그것은 경찰서에서 계도기간을 줍니다.
평상일 위원   지난번에 가니까 표지가 있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이번에 고시가 된 것입니다.
평상일 위원   그런데 간판을 왜 부쳤습니까?
견인지역이라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청취불능) 약국에서 광명 국민학교까지는 고시된 지역인데 단속을 현재 못했습니다. 단속을 하는데 견인한 실적은 없고 이 지역은 이번에 고시가 되서 12월 11일부터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평상일 위원   거기 가면 차가 엄청 많은데 어떻게 견인이 한 건도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도로가 협소해서 견인차가 나가서 견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7월에는 견인 건수가 366건, 10월에는 99건인데 예를 들어서 10월을 따져보면 한 달에 99대를 견인했다는 얘기이데 이것을 한달 30으로 나누면 하루에 3대 꼴로 견인했는데 그럼 견인차 5대가 하루에 한데도 견인을 안 했다는 얘기인데 상식적으로 밤10시까지 근무 빼고 아침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더라도 오전에 한대, 오후에 한대만 하더라도 최소한 건수가 200건수는 올라야 합니다.
이러면 이틀에 한대를 견인하면 오히려 견인자동차 5대가 비효율적으로 많은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스티커를 발부하고 견인은 강력하게 단속할 때는 견인이 많이 되고 또 계도위주를 단속을 할 때는 견인이 덜 되는 상태입니다.
최낙균 위원   2월에 156대인데 3월에는 별로 단속 안 하다가 6, 7, 8월에 단속을 하고, 10월에는 안하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단속을 할 때 운전기사들이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고 나중에 적어지는 이유는 견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원들도
○최닥균 위원   견인하기 어렵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재가 예를 들어서 할당량을 주면서 견인하라고 한다면
최낙균 위원   할당량이 아니어도 차 한대가 하루에 오전에 한대 오후에 한대 견인할 차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이렇게 생각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만큼 주 간선도로를 단속하면서 계도위주로 하면 사실 견인하기 어렵습니다.
최낙균 위원   그렇다면 차가 5대나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그것은 견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순찰차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순찰을 하다가
○최낙근 위원   그럼 오히려 순찰차를 늘려야지요.
견인차는 한대에 대충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순찰차보다 견인차가 오히려 효과는 큽니다.
사람들이 순찰차가 오면 스티커만 붙이고 견인해가지 못하니까 견인차를 어려워 합니다.
○지역경제국장 백구현   생각하기 나름인데 원칙대로 하자면 최위원님 말씀이 맞고
최낙균 위원   원칙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해야지 순찰차가 그렇게 필요하면 순찰차를 늘려야지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그래서 저희가작은 차로 새로 사는 것입니다.
최낙균 위원   견인차 중소형이 대충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대당 1천5백만원
최낙균 위원   순찰차는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순찰 짚차입니다.
비슷합니다.
최낙균 위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견인차는 더 이상 필요없다는 얘기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그렇습니다.
최낙균 위원   순찰차는 필요 없고
○지역경제국장 백구현   아닙니다
최낙균 위원   견인차가 충분히 순찰차 역할을 하고 견인차가 남는다는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차량은 운전기사가 있어야 하는데 기능직이고 지금 현재증원이 안 되는 상태에서 차량만 늘면 기능직사람도 써야 하니까 현재 있는 것으로 부족함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298p∼302p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298p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여기에서 견인료는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견인료는 생략하겠습니다.
금년 10월만 현재 총 25,095건을 단속해서 23,849건은 부과해서 11,224건 3억3천672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연도별 체납건수 및 금액에 있어서는 '91년도부터 저희가 주·정차단속업무를 했는데 총 29,164건이 체납입니다.
8억7천798만7천원이 체납액입니다.
299p 과태료 미징수 사유를 말씀드리면 미 징수 8억7천718만7천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한 결과 납세 태만이 7억8천106만7천원 또 저희가 차적 조회해 보면 차주가 행방불명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9천282만원, 이의 신청해서 한 것이 330만원. 앞으로의 징수대책은 여기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한 110건에 대해서는 감액결의를 하고 납세 태만자에 대해서 징수 독려를 하고 행방불명된 자를 찾아서 부과하는 것으로 하고 금년도에 저희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미납자에 대한 독려를 한 결과 어제 현재 1억8천5백만원을 금년도에 징수해서 주 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지금 4억8천989만원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과태료 징수율은 23일 현재 535%를 징수했습니다.
300p 구역별 노상 및 노외 유료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상유료주차장은 전체 683면입니다.
여기에는 유료 주차장인 철산 상업업무지역을 포함해서 4개 지역에 437면, 노상무료 주차장이 4개소에 246면이 있습니다.
노외 유료주차장은 하안 중심상업 업무지역에 철골조립식 3층 4단으로 95면이 있습니다.
301p 하안동 공영주차장 사업비 투자내역 및 현황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91년도 말에 공사를 시작해서 '92년 5월에 공사가 완료 되었는데 총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이것에 따른 시설비나 시설부대비 집행은 4억2천43만1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에 공사는 고무판으로 시공해서 비막이를 하고 차량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했고 올라가는 출입구 시설에는 램프를 만들어서 비피양 시설을 만들었고 내부 전기설비나 전선, 조명등을 교체했습니다.
302p 유료주차장 위탁관리 대행 계약서사본을 수록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계약서 사본 제출한 것을 골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금년도 저희가 상이군경회하고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계약을 한 내용입니다.
304p입니다.
금년도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년간으로 계약은 되어 있고 계약주차장은 4개소에 438면, 노외 주차장 1개소에 95면도 같이 했습니다.
계약금액은 2억7천2백만원으로 작년도 2억1천1백만원보다 6천1백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주차요금은 조례에 의해서 09시부터 21시까지 노외주차장은 24시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행료 납부는 3개월 단위로 선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행료 감면은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 대행료를 감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305p 위탁관리자가 주차장의 시설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등이 있으면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주차요금 면제는 단속 및 감독업무 수행을 위한 차량의 주차나 긴급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주차는 특별한 사유가 있기 전에는 거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수지계산서는 분기 5일내에 수지계산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 양여 위임을 금지했고 지도감독은 값이 유리한 입장에서 지도감독규정을 두었고 해약도 갑이 유리한 조건에서 해양규정을 두었습니다.
을이 위탁관리자가 해약의사가 있을 때에는 최소한 2개월 이전에 시장한테 해약의사를 표명 했을 때만 하고 거기에 따른 손실금액은 위탁관리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모든 것을 위탁관리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307p 분기별로 납입금액을 저희가 규정했고 연체가 있을 때는 보통예금 이율에 의해서 연체요금을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월별 수지 현황은 저희가 위탁관리업자인 상이군경회에서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내용은 분기별로 보고된 결산보고서 사본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위원님들께서는 349p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부촌 위윈님 말씀하세요.
문부촌 위원   하안동 중심 상업업무지역에 철골조립식 유료주차장 윗부분을 막으라고 예산이 나갔는데 공사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돔으로 해서 비만 안 맞게 하고 차량은 4단 옥상까지 올라갑니다.
문부촌 위원   언제 준공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26일까지 준공예정이었는데 업자가 자재구입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약간 늦고 있고 어제 현장을 갔다온 결과 2, 3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문부촌 위원   수지계산서가 올라와 있는데 이분들이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적자입니다.
문부촌 위원   어느 정도 적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금년도 9월 현재 3천6백34만7천원 적자입니다.
노상주차장은 약간 흑자가 생기는데 노외 주차장은 적자입니다.
그것은 직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한 결과 들어오는 차가 없기 때문에 노외 주차장 임대료도 안 나오는 실정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저희도 걱정이 되고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관리비 현황은 지금 주차장관리사업소에서 올라온 것인데 어떻게 한결같이 수입이나 지출이 똑같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이것은 대차대조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손실금액이 있으면 손실금액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최낙균 위원   주차장관리를 상이군경회 광명시지회에 위탁한 것인데 위탁한 것을 다시 개인한테 맡길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다시 위탁해도 법적 하자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그것은 계약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그림 335p 관리비 현황에 지회 보조금 2백만원 나와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이것은 지회운영비로 수입금에서 2백만원을 지회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최낙균 위원   실제로 상이군경회에서 운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이 운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상이군경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그럼 작년에 법정 사건이 시끄러울 때도 개인이 운영하지 않고 상이군경회지회에서 운영한다고 생각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그때는 여기에서 근무를 안했습니다.
최낙균 위원   광명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지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지회에서는 개인한테 주고 개인이 보조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사실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현재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상이군경회하고 계약해서 상이군경회에서 대행료를 받기 때문에 그 사항만 확인을 하는 것이지 지금 상이군경회에서 운영을 안하고 어느 일반 특정업자가 와서 운영을 한다면 저희한테 적발이 되겠지요.
현재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15분 회의중지)

(2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식 위원 말씀하세요.
김용식 위원   위탁관리계약서 제9조 준수사항에 을은 주차장 관리원이 선임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소정의 급여를 지정된 날짜에 지급하여야 한다.
을은 주차 관리원에게 항상 청결하고 단정한 복장을 착용토록 하고 이용자에게 친절봉사 하도록 주1회 이상 교육을 시켜야한다.
또한 교육관련 근거를 교육일지에 기록 비치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이 관련서류를 요구할 시 제시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교육을 이행했는지 내일아침에 교통행정과에서 요구해서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시고 또 을은 주차장 이용차량을 안내할 경우 주차수입을 이유로 해당되는 주차방식을 벗어난 차량주차를 유도 하여서는 아니되며 주차장을 위탁관리 대행함에 있어 갑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시나 감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교육한 내용의 근거나 이런 것을 한번이라도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주차 관리요원들 교육은 매일 아침 에 교육을 하고 또 매일 저녁에 그 사람들이 수입을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제출하면서 계속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럼 교육일지를 내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알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리고 일렬 주차를 할 수 있게 백색선을 그어서 주차선 표시를 했는데 일렬주차를 하지 않고 대각선 주차를 하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주민들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가 주정차 단속을 하면서도 단속하는데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안 이루어지는 것이 하안동 3브럭하고 4브럭, 철산상업 업무지역 한복예식장 앞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회장 한테도 지시를 하고 수시로 직원들이 주정차 단속과 함께 단속을 하는데도 근절이 안되고 있습니다.
오늘아침에도 시장님께 그것에 대해서 꾸지람을 들었는데 계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복장 같은 것도 지원을 해주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 복장을 보면 추워서 그런지 몰라도 복장 착용이 보기 흉할 정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노인네들이 주차관리 요원입니다.
아침 9시부터 밤9시까지 하는데 그 사람들이 여름에는 몰라도 겨울은 추우니까 옷을 덧입고
김용식 위원   피복비를 준 것이 있는데 단정한 외투 같은 것을 하나씩 해서 같이 입히면 좋은데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그것은 저희가 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 자기들의 수입에서 그것은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김용식위윈 시민들의   눈이 찌프러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네.최낙균위원.
최낙균 위원   지금 주차 방법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15조 해약 등이 있는데 관계법규, 본 계약사항 또는 지도감독의 명령지시를 현저히 위반했을 때 해약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주차방법이 틀린 것은 거기에서 그만큼 주차료를 엄청나게 징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3구역을 거의 매일 제가 주차를 하는데 아까 별로 잘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주차할 때 거의 하루도 원래 주차방법대로 주차된 예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담당과장도 몇 번 명령지시를 해도 안 되더라고 인정했는데 이것은 명령과 지시를 현저히 위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탁관리자로서 부적당하여 관리능력이 없다고 갑이 판단할 때 한 달에 2, 3천만원적자가 나는데 상이군경회에서 자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관리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적자가 1년에 3천만원 몇 년째 되는데 1억이 적자가 났다는 얘기인데 관리능력도 없고 지도감독이 명령지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이라도 해약을 검토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주차방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현저하게 위반했다고 보겠지만 그것은 저희가 감독을 확실히 안 했기 때문에 제 책임이 있고
최낙균 위원   직무유기가 되겠네요.
그것 말고 현재 위반한 경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주차방법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주차방법이 늘어난 것은 그만큼 주차면 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 계약상으로는 주차방법 위배한 것 이상으로 현재 위배할 수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그것은 앞으로 단속을 하고 지도하고 해서 귀추를 보고 그때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5개월째 하고 있는데 전에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개봉극장 앞에 대각선 주차를 해서 계속지시를 위반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와서 고쳤습니다.
그 외에는 일렬주차를 했었는데 지금 이 지역에서 자꾸만 대각선 주차가 되는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단속도 하고 지시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주차 구획선 시비로 해 준 사실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주차구획선은 당초에는 저희가 구획선을 그어 놓은 것입니다.
김용식 위원   1년에 한번씩 주차 구획선을 긋기로 계약상에는 되어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네.
김용식 위원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재작년에는 주차구획선을 새로 그었는데 작년에는 주차구획선은 긋지 못 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금년은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이것이 내년도 6월말까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해서 완전히 지워져서 보이지 않는 곳에도 주차구획선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299p 과태료 미 징수금 징수가 안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이것이 저희만 문제가 아니라 타전국적으로 문제입니다.
저희가 강제 집행자는 방법은 자동차 압류를 시킵니다.
지금 현재 압류를 거의 다 시켜놓은 것입니다.
최낙균 위원   그러면 결국 안 내면 경매에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자동차를 이전 한다든가 할 때 압류해제가 안되면 이전이 안됩니다.
최낙균 위원   과태료를 안내면 폐차도 안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네.
갖다 버리기 전에는 안됩니다.
김용식 위원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그렇기 때문에 징수율도 부진하고 안냈을때 3만원 가지고 사실상 서울에서는 T.V를 압류한다 그런 계획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행을 못 합니다.
문제는 범칙금으로 해서 이것을 안냈을 때에는 면허를 정지 한다든가 강제조항이 있으면 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안되는 것입니다.
최낙균 위원   조례로 과태료 부과를 못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범칙금은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고로 귀속이 되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348p∼358p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348p 교통관련다수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안동 중심상업업무지역 4브럭에 경찰서에서 금년도 3월 11일 일방통행로를 지정한 사항에 대해서 주변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주차방식을 평행주차방식으로 해서 주차장이 부족하다. 상점 및 사뭇리에 상하차되는 제품 및 물건을 실은 화물차를 도로중앙에 정차시켜야하므로 교통체증이 발생된다.
건물앞에 주차비 징수는 자기 집 건물 앞에 자기가 차를 세웠을 때에는 징수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저희가 고시가 된 사항이고 물건을 실은 차량이 작업을 해도 통행에 지장을 안 주도록 7m가 확보된 사항이고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항상 주차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달라는 내용으로 공문을 회시 했습니다.
구일전철역 출입구 광명시측 개설 건의에 대해서는 누차에 걸쳐 철도청이라든지 여러 곳을 방문해서 건의도 했지만 현재 삼각주마을이 개발이 안된 상태에서는 광명시 서측 출입구 개설이 어렵다는 답을 얻었고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하안 전철역은 금년도 예산에 계상 되었습니다.
350p 버스전용차선 및 예산내역 향후계획은 저희가 '94년부터 '97년까지 4개년도에 걸쳐서 버스전용차선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우선적으로 개봉교에서부터 광명4거리까지 0.7km 구간을 버스전용타선으로 설치코자 도비까지 지원을 받았는데 지하철 7호선공사로 인해서 오히려 버스전용차선을 만들면 더 교통체증이 심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도에 변경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하철 7호선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광명시에서는 버스전용차선을 검토하겠다.
그래서 도에서도 쾌히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도비는 내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반납하고 시비에 대해서는 2회 추경때 삭감을 했습니다.
351p 신호등 설치, 보수관련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신호등은 14개소에 설치계획으로 1억8천5백만원 예산을 편성했고 보수비가 85개소에 4천25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전액 경찰서에 재배정해서 현재경찰서에서 신호등을 11개소에 설치했고 보수는 40개소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미집행된 사항도 12월말가지는 집행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352p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부터 연면적 1,000㎡ 이상인 건물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370건을 부과해서 1,005건을 징수하고 현재 체납액이 365건에 2천42만5천원입니다.
징수율은 9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낸 회사가 한신코아백화점으로 1천7백38만8천원이고 가장 작게 낸 것은 철산동에 상가약국에서 4,310원으로 금액은 건물이 클수록 많고 작은 것은 미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53p 부과기준하고 교통유발계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5p 금년도 교통관련 시설비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교통관련 시설비 예산확보는 총7개 사업에 4억110만원 확보해서 현재 5개 사업에 3억789만원은 집행했고 두개 사업은 버스승차대 설치하고 경고 안내표지판 및 반사경 설치인데 이 사항은 경고안내표지판 및 반사경 설치는 도비가 지원된 사항이고 버스승차대 설치는 2회 추경에 세워진 사항입니다.
이것은 현재 설계가 끝났습니다.
농촌형만 지금 설계가 안되었고 도시형은 설계가 되서 곧바로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경고안내표지판 및 반사경 설치도 12월까지는 모두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56p 노상방치차량 현황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발생 대수는 210대입니다.
여기에 본인한테 이전명령해서 114대가 자진해서 이전처리 되었고 이전을 하지 않은 차량 71대에 대해서는 강제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25대는 처리 중에 있습니다.
강제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최낙균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폐차장에 가서 폐차 확인서를 받아서 직권말소를 하고 소유자가 확인된 65명에 대해서 해당 주소지 경찰관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이 되면 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57p 하안동 자동차경매장 허가현황 및 지도점검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전에는 자동차 매매업소가 없었습니다.
금년도부터 하안동 유통업무지구에 설치되었는데 한국자동차경매장이 '94년 6월 1일자로 허가가 난 것을 위시해서 총 5개 업소가 허가가 났습니다.
여기에 지도점검을 1회 했습니다.
개선명령인데 이것은 개인별 차고지 면적에 선을 안 그어서 선을 그으라고 위반사항은 아닌데 개선 명령한 3건이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자동차경매장이라고 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경매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교통부장관한테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경매라고 하면 매매 또는 알선의 한 방식으로 보았기 때문에 현행법상 특별한 제약이 없다는 내용이 있었고 경매사업은 앞으로 자동차관리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매우 바람직하다는 통보가 있었기 때문에 경매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허가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총 1,193대 상품이 경매장에 들어와서 이것은 한국자동차경매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제 현재 759대를 판매했습니다. 뒤에는 자동차 관련법규를 사본으로 부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원혁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낙균위원
○최낙균워원 폐차를   할 때는 저당권설정 및 압류등록 등 제3자의 귄리가 설정되었을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에 대한 해지촉구 및 증명서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도 갖추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저희가 첨부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의가 없을 때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을 보냅니다.
그것은 저당권 설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반드시 통보를 해야지 나중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행정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챙기고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견인차량보관소 장부작성 및 견인보관료 징수 등에 문제점이 많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완벽히 보완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아까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입출고 관리대장하고 입출고 관리대장에다가 모든 과태료 수납한 것을 다 정리하기 때문에 입출고 대장이 맞지 않는 것이 있다고 지적이 되서 저희가 대장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완벽히 하고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장부를 확인해도 금년에는 확실히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자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하안동 자동차 경매장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주 그쪽을 나가보는데 자동차 경매장 주위에 차량들이 너무 무질서하게 주차가 되서 그 사이로 차량 한대도 빠져 나가기 어렵습니다.
그 지역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교통소통이 원활히 되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징과장 김선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렇지 않아도 세외수입 증대 차원에서 그 지역을 일방통행을 한다든지 해서 노상 주차장을 만들어서 유료화하는 것이 주차질서를 바로 잡고 수입도 되겠다고 해서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평상일위원 말씀하세요.
평상일 위원   차선 도색을 총 몇%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다 된 것으로 실적보고가 들어 왔습니다.
평상일 위원   표지 잘못된 것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왜 안 고쳐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곧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평상일 위원   언제까지 할 것인지 얘기를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12월 15일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교통행정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부촌위원 말씀하세요.
문부촌 위원   반상회 민원사항으로 9단지쪽에 밤일부락에서 가리봉역까지 가는 버스시간 표지를 해 달라고 했는데 시정이 안 되었고, 시민회관 앞에서 철산4동 구도로 들어가는데 신호등 색깔이 보이지 않아서 청소를 하라고 했는데 시정이 안 되었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그것은 금년도에 세탁비도 예산배정을 했습니다.
곧 시행이 될 것이고 밤일부락에서 가리봉역으로 가는 버스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차가 몇 시에 온다는 것을 적어 놓지 못하는 것을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문부촌 위원   아침시간에 차가 밀릴 때도 맞출 수가 없지만 한가한 시간에는 충분히 맞출 수가 있습니다.
물론 화영운수에서는 아침시간에 못하니까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지 몰라도 주민들 반상회 건의사항이 '93년 '94년 2년 동안 시정이 안되니 답답합니다.
그리고 시민회관 앞 신호등도 세척비를 예산에서 하면 좋지요.
완급을 가려서 대로변에서 전혀 안 보이는 상태에서 직원을 시켜서라도 딱지 못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면 효율적인데 교통관계가 삼원화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것이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지금 학온동 동사무소 쪽으로 택시를 타고 들어가자면 협정요금은 아니더라도 잠정적으로라도 광명4거리에서 학온동으로 갈때는 3,000원씩만 받아라 무조건 따따블로 6,000원을 주어야 들어가는데 그런 것은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그런 것은 신고를 하면 단속을 해서 부당요금 징수로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말로 해서는 시정이 안됩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낙균위원
최낙균 위원   공영주차장 주차방법은 제가볼때 명백히 해약사유가 되는데 계속 상이군경회를 비호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관리를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내일부터라도 지금 오늘 저녁이든 아침에 나가면 매일계속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교통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이 교통문제에 대해서 결의한 내용을 반영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국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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