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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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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광명시의회(정기회)

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12월1일(목) 10시07분

장소 : 건설위원회


  1. 의사일정(제4차)
  2.   1. '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도시계획국소관)
  3.   2 .광명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도시과) 
  2. 광명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광명시의회 정기회의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도시과) 
○위원장 이원혁   감사일정에 의거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일간에 걸쳐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결과를 보면 미흡한 답변, 자료요청에 대한 많은 시간을 소비하여 어제 밤 10시까지 회의를 속개한바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은 이러한 불미스러운 감사가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 16일과 7월 6일 지방자치법과 동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감 관계공무원 및 참고인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성실이행 의무선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선서에 앞서 선서취지 및 불성실 수감자세에 따른 고발규정 등 사건안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광명시의회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습니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럼 도시계획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으로 성실하계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94년 12월 1일 도시계획국 국장 정지윤
○도시과장 안건모   동 도시과장 안건모
○주택과장 이지연   동 주택과장 이지연
○녹지과장 홍장표   동 녹지과장 홍장표
○위원잠 이원혁   감사 진행순서는 전일과 같이 총괄적인 업무현황은 해당 국장이 설명하고, 수감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간략한 현황보고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도시계획국장 정지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수고하시는 건설위원회 이원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계획국 직제는 3개과 8계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주요업무는 도시계획업무, 구획정리사업, G.B 관리를 수행하여 직원은 청원경찰을 포함하여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택과 주요업무는 주택건설의 종합계획을 조사 및 수립하는 동 주택업무를 수행하며 직원은 청원경찰을 포함하여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녹지과 주요업무는 도시공간조성 및 녹화 등 살림행정을 수행하며 직원은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과 순서에 의해서 도시과장 안건모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주택과장 이지연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녹지과장 홍장표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과 순서에 의거해서 행정수감자료를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원헉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수감 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건모   도시과장 안건모입니다.
연일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도시과 분장사무 현황 364p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선 경계 명시 측량,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도시계획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신청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김용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네. 말씀하세요.
김용식 위원   3과에 대한 총체적인 개요는 국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과장들이 설명을 해야지요.
○위원장 이원혁   알겠습니다.
국장은 총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직제 및 직원 현황은 3개과 8개 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는 도시계획계, 도시정비계, 단속계가 있고, 주택과는 주택행정계, 공동주택관리계, 건축계가 있고, 녹지과는 녹지계, 산림계가 있어서 총 8개 계가 되겠습니다.
직원 현황은 도시과가 정원이 29명 현원이 29명, 주택과가 정원이 27명 현원이 26명으로 1명이 결원되어 있고, 녹지과는 정원이 9명 현원이 8명으로 1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정원 65명에 현원 6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분장사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의 분장사무는 1. 도시계획선 경계명시 측량 2.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3. 도시계획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신청 4.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 5.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6. 도시계획사업시행에 따른 제반사항 7. 도시계획에 관한 제신고 8, 도로개설공사 집행 및 계획 9. 도시계획에 수반한 권리의 이동 10. 도시계획시설 결정공고 11.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사전공고 12. 도시계획사업 시행공고 13. 도시계획지역 토지형질변경 및 공용관리 14. 소하 1,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전반업무 15. 광명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전반업무 16. G.B구역관리 업무 및 행위허가 전반 17. G.B 구역불법행위단속 및 행위허가 전반이 되겠습니다.
주택과는 1. 주택건설의 종합계획조사 및 수립 2. 간이 주택공사의 설계시공감독 3. 주택건축 및 택지조성에 따른 설계시공감독 4. 국민주택관리 특별회계운영 5. 주택부지 매입 및 분양 6. 농촌주택 개량사업 7. 취락구조 개선사업 8. 변소계량사업 9. 농촌주택 계량에 관한 사항 10. 시멘트 제조업 단속 11. 주택건축 주택개량, 기술향상 및 연구지도 12. 위법 건축물 단속 13.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련업무 14. 공동주택 사업승인 및 준공 15. 공동주택 사후관리 16. 불량주택 계량 17. 기타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 18. 건축허가(주택) 19. 건축물 통계 및 일반사항 20. 미준공 특별조직법 정리 및 무허가 건축물 추인개량 21. 주택채권 확인 22. 건축사 지도관리 23. 국민주택건립에 따른 심사 공사감리 24, 기타 계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반민원 처리가 되겠습니다.
녹지과는 1. 가로수 식재 및 유지관리 2. 도시공간 조성 및 녹화 3. 양묘사업 및 묘포장 관리 4. 화단 유지관리 5. 공원유지관리 6. 미시설 공원 유원지 개발 및 조성 7. 국·공유 임야관리 8. 산림기본 통계 9. 임산물 수습 및 임산연료 대책 10. 조림 및 사방사업 11. 임업기술 개량지도 12. 산림보호 및 불법행위 단속 13. 임업단체지도 및 제재업허가 14. 야생조수류보호 관리 및 수렵면허 15. 육림사업 16. 임업용 종자 채취 17. 임산물 채취허가 18. 산화경방 및 산림해충 구제 19. 부정 임산물 단속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도시과장 수감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건모   367p '93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내역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예산액이 1백만원 이었는데 불용액이 85만 8천원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재정비 신청으로 '94년으로 이월 되겠습니다.
전자복사기, 컴퓨터, 프린터 수리 예산액이 1백만원인데 불용액이 93만 3천원입니다.
정상 작동으로 인한 미 집행입니다.
이륜차 보험료는 회계과에서 일괄 집행올 해서 불용이 되었고 철거장비구입 예산액이 55만 8천원인데 기존철거 장비를 사용해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행정대 집행에 따른 중기임차료 예산액이 3백만원 불용액이 2백40만원입니다.
현지여건상 중기동원 불가로 인력등원을 하였습니다.
관서당경비 국내여비가 1천만원 이었는데 불용액이 5백97만8천원으로 출장횟수를 감소해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368p 당초예산액 대비 50%이상 불용액 내역 '94년도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불용액이 51만원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위원 불참으로 불용이 되었는데 12월에 다시 개최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정도 불용액이 없겠습니다.
도시계획도면 제작은 불용액이 60만원으로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후 이것은 도에 승인이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G.B내 초소유지관리 이것은 12월초에 발주해시 불용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G.B내 초소설치 이것도 역시 12월초에 발주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대집행을 위한 굴삭기 구입 이것은 예산액이 6천만원인데 어제 5천만원에 조달 구입이 되었습니다.
자료에는 불용액이 6천만으로 되어 있는데 어제 5천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369P '93행정감사시 지적, 시정요구사항 처리내역입니다.
시정 처리 요구하신 사항은 총 12건으로써 청원경찰에게 피복비를 지원하는바 복장을 미착용하는 사유와 향후 착용토록 조치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가 시정하였습니다.
청내 청원경찰의 경우 동일복장으로 하여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지급 예산낭비와 미착용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 것은 총무과에서 조치해서 시정이 되었습니다.
청경이 구역별로 매일 순찰을 하는데 드럼통 야적 등 철거와 단속일지 작성 보고와 지시 철저 이행 이것은 먼저 노온사동쪽 장절리 앞인데 9건을 고발했습니다.
고발만 9번해서 시정이 되었습니다.
평상일 위원   시정이 되었다면 다 원상복구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아닙니다.
다시 재차 고발이 들어와 있습니다.
평상일 위원   그럼 시정이 안된 것이지요
○위원장 이원혁   평상일 위원님 질의는 나중에 하시고 과장님 계속하세요.
○도시과장 안건모   불법행위자 고발조치후 강제철거 등 행정대집행 미흡시정 하였습니다.
하안동지역 무허가 음식점 단속 소홀과 중기임차 등 사용미흡 이것도 시정되었습니다.
하안공원 묘지입구 호화주택 이축 허가 및 정육점용도 허가사유 및 향후 불법용도변경 등 특별관리 이것은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지하에다 주방을 만든 모양인데 아직 조치는 안되었습니다.
가학광산토지주의 대단위 불법매립사항 단속 미홉 이것은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수년간 사업의 미 집행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및 대책수립 이것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철저 이것은 지적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제외 했습니다.
무허가 부동산등 불법사항 단속미흡이것도 지적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광명토지 구획정리사업 설계변경 지양 및 기한 내 준공처리 이것은 작년 12월 30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371p 일반 및 특별회계중 시설비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시설비 예산집행내역은 G.B지역 내 초소 2개소 신설은 12월초에 저희가 발주할 예정입니다.
특별회계 시설비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이것은 주거보상비가 임대아파트 신청으로 미지급되고 있습니다.
청산금은 지급 중에 있습니다.
지장물 보상금도 지급 중입니다.
시설공사비는 공원조성 공사중입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1억4천2백만원 되겠습니다.
372p 해빙기 안전사고 및 각종 예방점검 실시현황 및 문제점 대책은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여기까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식위원 말씀하세요
김용식 위원   '93년도 당초예산 대비 50% 이상의 불용액이 남았었고 '94년도에도 50%불용액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93년도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으면 '94년 당초 예산요구를 유효적절하게 이러한 사례가 있었으면 참고로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적절한 예산을 요구했어야지 왜 이렇게 예산은 요구를 과다하게 하고 돈은 묶어 두고 예산 집행을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왜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요구를 했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건모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은 당초 예산이 81만원인데 불용액이 51만원입니다.
이것은 12월에 다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위원이 9명인데 안 오시는 분은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면 제작은 도시계획 재정비가 도에 상정중입니다.
완료가 되면 바로 제작에 들어 가겠습니다.
G.B내 초소유지 관리도 12월초에 할 예정입니다.
G.B내 초소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용식 위원   아니 철거장비 구입 같은 것은 기존 철거장비를 사용했으면 그 사용할 수 있는 철거장비를 왜 요구해서 꼭 시급하다고 한다면 예산요구를 할 수 있지만 필요하지 않은 것을 예산요구 해서 돈을 묶어 놓고 타 실과에서도 서야할 예산을 쓰지 못하고 묶어 두는 것은 광명시비의 낭비입니다.
그것을 은행에 넣어서 예치를 해 봐요.
○도시과장 안건모   '93년도에는 철거장비구입이 55만 8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94년도에는 없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리고 '93년도에 50% 이상의 불용액이 있다면 '94년도 예산요구는 '93년도를 참고해서 해야지 지난번에 결산 감사하면서 보니까 주먹구구식입니다.
제일 많이 남는데가 주택과 하고 도시과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요구할 때 잘 검토해서 유효적절하게 잘 요구하세요
○도시과장 안건모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식 위원   G.B내 초소유지관리비, G.B내 초소설치를 12월중에 발주해서 짓겠다는 것은 불용액으로 남기지 않겠다는 얘기인데 기왕에 예산을 세워 준 것이면 1, 2월에 초소를 지으면 1년 동안 쓸텐데 지금 시작해서 12월 30일 준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불용액입니다.
그때 당시 예산을 승인해 줄 때 G.B내 초소가 필요한가 과연 G.B내 초소를 만들었을 때 예산들인 것만큼 100% 활용할 수 있겠는가 의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담당공무원들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산 승인을 해주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 같으면 벌써 지었을텐데 이것이 언제 준공이 될는지 모르고 감사 자료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청원경찰이 G.B 단속을 할때 정식 직원 9급 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방안을 모색하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일용직 직원들을 쓰다 보니까 책임의식도 없고 사명감도 없고 해서 능률이 없습니다.
그런 것도 차제에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일이 방만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많이 생기리라고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도시과에서 작년도에 크게 일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안건모   앞으로 정확히 계획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순원위원 말씀하세요.
장순원 위원   93년도 불용액에서 철거장비 구입을 기존 철거장비를 사용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번 95년도 예산에 철거장비를 요구하셨습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올해 구입을 안 해서 내년에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장순원 위원   지금 관리상태가 어떻습니까?
쓸수 있는 정도입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쓸 수 있는데 100%는 못되고
김용식 위원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주세요.
안병식 위원   불용액을 나무라면 쓸데없다고 생각되는 것도 쓸 수가 있습니다.
불용액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작년에 불용액을 똑같은 항목으로 똑같이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도시과장 안건모   물론 해머나 빠루가 영구적이지만 사용하다보면 부러진다거나 분실되서 올린 것입니다.
김용식 위원   그런것도 있겠지만 관리소홀 입니다.
주영하 위원   도시과에 있는 비품 목록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식 위원   전달기, 해머, 빠루 이런 것이 기존에 얼마나 있습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병식 위원   최근에 해머, 빠루 예산 나간 내용하고 지금 현재 있는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건모   소모품 대장을 가져오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93년도 소모품 대장과 '94년도 소모품 대장을 가져 보십시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최낙균 위원 말씀하세요
최낙균 위원   369p 자료에 보면 시정이 되었는데 아까 고발만 9번하고 안되니까 또 고발한다고 했는데 조치결과는 전부시정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왜 이렇게 부실하게 작성을 했습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9번 고발했다고 하니까 시정된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안병식 위원   고발하면 벌금이 얼마나 나옵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한번에 5백만원 나옵니다.
안병식 위원   그럼 이 사람이 4천5백만원 과태료를 냈습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그것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검찰소관입니다.
최낙균 위원   고발을 9번이나 할 정도면 행정대집행을 하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요.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행정대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갖다 놓을 장소가 없습니다.
최낙균 위원   행정대집행을 하면 광명시에 그것을 보관할 땅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네. 노점인들 단속할 때 그것을 수거해 가지고 시청 옆에 갖다 놓는데 야적이 엄청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고발하면 고발을 받겠다.
그런 심정입니다.
최낙균 위원   그럼 지금은 아예 방법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네.
주영하 위원   원초적으로 처음에 놓을 때 막아야 하는데 다년간 사용하고 있도록 두었다가 너무나 많이 쌓이니까 그때 가서 단속하려면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초동단속이 되어야 이런 문제가 없는데 이제까지 보면 광범위한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동에 발견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국장님 노점상 비유를 잘했는데 지금 하안동에 노점상이 완전히 된 것이 처음에 서너개 들어섰을 때는 담당과장님 아무리해도 그 정도 가지고 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시장이 형성되니까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추측할 때 청원경찰이 거기가서 어영부영하다 민원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고발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행정대집행을 어떻게 하느라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담당국장이나 과장이 애당초 안 되는 것인데 고발 정도면 되지 않느냐 담당국장 말을 입장 바꿔서 들어 보세요.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그래서 저희들이 순찰을 계속해서 그런 사항이 발견될 때는 처음부터 못하게 됩니다. 기되어 있던 것들에 대한 방안이 없어서 저희들도 고심하고 최선의 방법이 고발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계속해서 순찰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병식 위원   도시 계획법상 G.B 내에다 공공의 이익에 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수 없습니까?
운동장이나 야적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물건 적치는 G.B내에서 나대지만 됩니다.
안병식 위원   그것은 대집행을 해서 짐을 보관하는 것인데 앞으로 G.B를 몇 천평이라도 사서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제요.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좋은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G.B 지정 목적에 자연환경훼손을 막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그렇게되면 관에서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안병식 위원   지금 논을 밭으로 만들고 잡종지로 되어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는데 이것은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유휴지를 이용하는 것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됩니다.
주영하 위원   담당 과장님께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요구사항이 전부 시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안되고 있는 사항이 몇가지 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청원경찰에게 피복비를 지원하는바 복장을 미착용하는 사유와 향후 착용토록 조치, 이것은 안되어 있고 청내 청원경찰의 경우 동일복장으로 하여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지급 예상낭비와 미착용 사례가 없도록 할 것. 이것은 되고 있습니다.
청경이 구역별로 매7일 순찰을 하는데 드럼통 야적 등 철저와 단속일지 작성 보고와 지시 철저 이행 안되고 있고, 불법행위자 고발조치후 강제철거 등 행정대집행미흡 이것도 안되고 있고
○위원장 이원혁   국장님 자료 다시 뽑아서 보고하도록 하세요.
최낙균 위원   위원장님. 지금 '92년 행정감사시 시의회에서 G.B 단속 내실화 하라고 하니까 조치결과 구역지정 책임제를 도입하여 단속의 내실화를 기하고 공휴 및 연휴기간 근무조를 편성하겠다고 했습니다.
'9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G.B 구역지정책임 담당자가 매일 순찰하고 있으며 단속일지 작성 및 그날 일어난 불법행위에 대해서 근절될 때까지 조치를 시행하겠으며 특히 드럼통 야적 등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정한 규정에 의하여 위법처리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계속 행정감사 때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해마다 답변 똑같고 해마다 부실한 자료 정도가 아니라 엉터리입니다.
전부 시정조치 완료라고 했는데 시정조치 완료된 것 하나도 없고 제 질문은 자료라도 정확한 자료를 내라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하안동 무허가음식점 단속은 저희가 여름에 하느라고 했습니다.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안되었을지 모르지만 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시행되었다고 봅니다.
제 나름대로 하느라고 했습니다.
양지해 주시고 조치하겠습니다.
주영하 위원   과장님께서 이 사항을 좀더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떠한 생각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저도 문제지만 청원경찰을 내년에 의무경찰로 바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철저히 되리라고 봅니다.
국회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하 위원   우리 지역 같으면 저는 한사람을 각 동으로 동장 책임하에 하면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그래서 각 동별로 청원경찰을 이관시켜서 동장 책임하에 하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그렇게 하면 더 문제가 됩니다.
정식 공무원으로 해야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청원경찰에 대한문제는 저희시 뿐만 이나라 타 시 군도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 앞으로의 방향은 내년도부터 청원을 배치해 보자 제가 알기로 결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동에서 동장 책임 하에 관내가 작기 때문에 몇 번만 돌면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동 책임 하에 하는 방안으로 지금시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동 책임제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청에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해서 하니까 사실 동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심을 안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이 내용은 뒤에 자세한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안병식위원
안병식 위원   9번을 고발했는데도 전혀 미동도 안하고 10번째 고발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9번을 실제로 고발했습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네.
안병식 위원   고발을 하면 경찰서에 합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경찰서에 하면 조사해서 검찰에 이송합니다.
안병식 위원   9번 고발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로 이관된 무허가 부동산 불법사항은 과태료를 시에서 부과합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네. 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지적과에 연락해서 불법사항 단속현황과 고발건수, 과태료 부과한 것과 과태료 부과에 따른 징수결의서 하고 징수부하고 같이 가져오도록 하시고 청원경찰들의 근무일지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건모   네.
○위원장 이원혁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91p∼404p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건모   391p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가 있습니다.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 지역이 있습니다.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이 있습니다.
녹지지역으로 보존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이 있습니다.
면적은 생략 하겠습니다.
392p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에서 미관지구 결정변경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고도지구 결정(변경)조서 위치는 철산동, 하안동, 독산동인데 저희는 197m까지 지을 건물이 없어서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주차장 정비지구 결정 변경 조서는 하안동 택지개발 사업 지구가 6,583,540㎡로 늘었으며, 소하2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461,530㎡가 신설이 되겠습니다.
도시설계지구 결정(변경)조서는 철산동지구와 하안동지구 도시 설계 지구로 결정 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에서 도로결정(변경)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공원결정(변경)조서에서 차안공원과 광명 제1공원 면적이 변경 되었습니다.
녹지결정(변경)조서는 하안 유수지 주변에 완충녹지를 변경 했습니다.
하천결정(변경)조서는 철산동 상업지역내 철산역하고 광명4거리 광명역에 지하도로를 결정했습니다.
철도결정(변경)조서 이것은 지하철 본선하고 차량기지 인입선, 지하철 차량기지, 철산역과 광명역을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자동차 정류장 결정(변경)조서 이것은 공용여객자동차 터미널을 노온사동 G.B지역에 신설했습니다.
수질오염 방지시설 결정(변경) 조서는 분뇨처리장 되겠습니다.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는 송전시설 영서변전소에서 광명동 구역계과 변전소 광명동 산168번지 일대를 신설했습니다.
학교결정(변경)조서 광명등 164번지에 학교를 결정했습니다.
시장결정(변경)조서 소하동 919번지 일대 소매시장을 변경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은 신설안이 되겠습니다.
광명등, 하안동, 소하동에 쓰레기 적환장을 새로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전부 신설인데 노외 주차장 광명동 391번지일대, 소하동 75번지 일대, 종합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했습니다.
하수도 결정(변경)조서 이것은 안양천변 찻집 관로를 신설 했습니다.
방수설비 결정(변경)조서 이것은 광명동에 3군데를 신설했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식위원
김용식 위원   397p 폐기물 처리시설 신설안이 있는데 하안동에 기존에 쓰레기 적환장이 없었습니까?
○도시과장 안길모   저희가 법적으로 해준 것은 없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럼 변경 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신설입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변경 후라고 할 것이 아니고 신설이라고 해야지요.
○도시과장 안건모   시정하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하안동에 두 군데는 어디입니까?
주영하 위원   도면을 보고 위치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원혁   도시계획 계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계장 조돈봉   하안동에 위치한 쓰레기 적환장 위치는 하안 4거리에서 노안로를 가다 보면 좌측에 공동묘지 언덕 지나서 부근이 되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계장 조돈봉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안병식 위원   도로에서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도시계획계장 조돈봉   지금 위치가 하안 4거리에서 가다보면 비탈면이 있습니다.
그 넘어 가면 위에 밭이 있는데 거기입니다.
김용식 위원   애기능 가는쪽으로 좌측에 적환장이 있는데 도로에서 조금 들어가서 신설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고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안병식 위원   하안동 392-1은 어디입니까?
○도시계획계장 조돈봉   노온 정수장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측인데 여기도 눈에 잘 안보입니다.
안병식 위원   광명6동 교육청 앞에 있는 적환장은 몇 번지입니까?
○도시계획계장 조돈봉   439번지가 되겠습니다.
안병식 위원   쓰레기 적환장을 옮겨야 합니다.
김용식 위원   최승권 단지안에 적환장 있지요.
○도시계획계장 조돈봉   최승권 단지내에 한군데 있고 학온동에 한군데 있습니다.
주영하 위원   현재 광명동쪽에 3개를 신설했는데 현재 있는 위치하고 신설되는 위치하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계장 조돈봉   지금 광명동쪽에 3군데 있는데 현재 구획정리 사업지구 앞에 현재 쓰레기 적환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분뇨처리장 가다보면 교육청 앞에도 쓰레기 적환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하나는 원광면 있는 쪽에 적환장을 계획 했습니다.
이것을 계획한 것은 한군데에서 쓰레기 적환장을 운영하게 된다면 상당히 많은 양이 발생해서 지역적으로 여러군데 소규모로 분산배치해서 폐기물을 수집 내지 운반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고 주민들에게도 사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했습니다.
주영하 위원   신설되는 3곳의 위치가 현재 설명한 그 위치입니까?
○도시계획계장 조돈봉   네.
주영하 위원   교육청 앞은 옮긴다고 했는데 거기에다 다시 신설을 합니까?
○도시계획계장 조돈봉   그 부분은 저희 생각은 도시계획을 결정한 다음에 이것을 청소과하고 협의해서
○도시과장 안건모   이 면적은 시장님 지시로 청소과에서 넣어 달라고 한 것인데 청소과와 협의해서 베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소관)
최낙균 위원   위원장님 399p 자료를 보면 '94년 9월 12일, 9월 26일 시의회 1차, 2차 의견청취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의견 청취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그 사항은 의견 청취할 때 쓰레기 적환장은 없었습니다.
의견청취가 끝난 후에 광명시 적환장도 도로시설 결정을 해야 되겠다해서 청소과에 협의를 받아서 추가로 들어간 것입니다.
의견청취가 끝난 다음에도 추가로 변동사항이 있을 때 사소한 것은 안 했습니다.
최낙균 위원   추가로 의견청취를 했어야지요.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그것은 의견청취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94년 9월 12일, 9월 26일 의견 청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 위원   '94년 11윌 15일 도시계획 재정비 안을 경기도에 신청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적환장 같은 것은 주민들 위생환경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용식위원 말씀하세요.
김용식 위원   조계장님! 애기능 가는쪽에 노안로 도로 확장공사를 하는데 도로확장공사를 하면 왼쪽으로 확장이 되면 안됩니다.
○도시계획계장 조돈봉   그쪽으로 되는데 범위가 벗어납니다.
김용식 위원   노안로 확장공사를 하게되면 도로가 늘어나면 그 도로하고 가까워집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도시계획계장 조돈봉   현재 도로 폭이 약 10m 정도 되고 앞으로 25m 정도 늘어납니다.
김용식 위원   우측으로 늘어난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좌측으로 늘어날때는 문제입니다.
○도시계획계장 조돈봉   좌측과 우측이다 포함되는데 좌측으로 더 많습니다.
도로하고 바로 붙지는 않습니다.
김용식 위원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식 위원   적환장 위치를 선정하는데 기준 조건이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적환장을 어디 어디에 한 것입니까?
○도시계획계장 조돈봉   청소과에서 발의가 들어 왔습니다.
안병식 위원   도시계획을 하는 입장에서 여기는 부적합하다 여기가 괜찮다 그래서 최종 결정을 했을텐데 마을 근처에서 몇m 떨어졌습니까?
지금 난지도 쓰레기장이 마포까지 영향을 줘서 지하수를 오염시켰다고 하는데 원광면 부락에서 및 m 떨어져 있는지 모르겠고 자동차가 지나 다니면서 혐오물질이기 때문에 광명시의 이미지를 나쁘게 하는데는 제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80%에 가까운 G.B지역에서 이런데 밖에 없습니까?
○도시계획계장 조돈봉   도로에서 정확하게 몇m 떨어졌다는 것은 생각이 안 나고 위치 자체는 지금 대부분 민가에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과장님!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바쁜 일정에 거론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도 전혀 안되었기 때문에 '94년 11월 15일 도시계획 재정비안이 경기도에 신청이 되었고 12월중에 결정이 된다고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
추후라도 이것을 변경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건모   가능합니다.
안병식 위원   추후에 우리 의회에 의견을 내가지고 번지수를 합리적으로 찾아서 재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 가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최낙균 위원   제 생각은 적어도 시장의사과는 있어야 합니다.
'93년 10월에 2011년 도시기본계획 조건부 승인 '94년 4월에 2011년 도시기본계획 확정승인 8월에 도시계획 재정비안 입안 9월에 도시계획 재정비안 주민의견청취, 시의회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이런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입안 했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경기도에 상정해서결정이 날뻔 했는데 쓰레기 적환장이나 자동차 정류장이라든가 이렇게 중요한 것은 국장이나 과장에게 징계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원혁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낙균 위원의 출석요구는 앞으로 더 설명을 들은 후에 하기로 하고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영하 위원 말씀하세요.
주영하 위원   오전에 폐기물 처리시설신설 지구를 다시 변경해서 하기로 대답을 주셨습니다.
그때는 장소를 정할 때 의회의견을 수렴하고 장소도 같이 현지 확인도 해보고 정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안건모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하 위원   지난번에 건설위원회에서 의견수렴할 때도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전반적인 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만 저희들한테 설명이 있었는데 타 부서에 의뢰한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의견청취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자료 추진 내역서를 보면 상당히 의아심이 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시 의견교환을 했으면 합니다.
○도시과장 안건모   먼저 의회에서 보고를 안 드린 것은 다시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정기회의가 12월 28일까지인데 어떠한 일정으로 어떻게 의견수렴을 할 것입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저희는 도에 상정되어 있으니까 빨리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장순원 위원   6일 본회의가 있으니까 전체 의원이 계실 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네.
○위원장 이원혁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식 위원 말씀하세요.
김용식 위원   지금 하안1동 5단지 뒤에 현대 조합주택이 건립되서 지금 준공에 이르고 있는데 여기에 수반되는 진입 도로폭이 당초 사업 허가시 또 입지 심의시 이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교통영향 평가도 하지 않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가 되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 즉 현대조합주택 주민들이나 하안5단지 주민들의 주진입도로가 되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주택과에 다시 절문하겠습니다만 지금 하안5단지하고 1단지 사이에는 도로확장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안5단지 테니스장 쪽으로 산밑으로 도시계획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도시과장 안건모   확장할 수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렇다면 주택과와 협의해서 주민득의 차량도 교행할 수 있고 주민들이 마음놓고 통행할 수 있는 보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4m 정도만 확장하면 충분히 교행이 되고 불편이 없으리라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택과와 협의해서 이것은 가장 민원이 클 소지가 있는 문제니까 신중히 검토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원혁   400p∼406p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건모   400p 도시계획 관련용역비 집행내역 '94년도까지인데 저희가 광명 제1공원 조성계획하고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설계만 들어와 있지 이것을 왜 용역비만 주고 처리를 안 하느냐 하는데 예산 관계상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지금 저희가 도에 승인요청 중에 있습니다.
401p 도시계획도로(소로이상)중 10년 이상 방치후 미 개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비가 소로 같은 경우에는 보상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확보가 지난해서 미 개설된 사유입니다.
향후 대책은 연차별로 집행해서 단계적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5p. 지하선 7호선 관련 도시계획 시설결정 현황 및 주요사항 향후 계획입니다.
현황에서 보면 본선이 2.7km 정거장이 철산역, 광명역, 차량기지 입인선, 차량기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출입구 관계는 건설과에서 지하철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출입구 관계가 결정된 다음에 시설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406p 도시계획시설결정 현황 및 사업 미집행 내역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데 사업 미집행 내역은 사업비 확보가 지난해서 연차적으로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원혁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영하 위원 말씀하세요.
주영하 위원   도시계획도로 중 10년 이상 방치후 미 개설 내역에 대해서 기 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길로도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안건모   총 망라해서 말 하는 것입니다.
주영하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결정현황 및 사업 미집행 내역이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경우입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같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도시계획도로 중 10년 이상 방치후 미 개설 내역은 도시계획 도로 중에서 10년 이상 방치된 것이고 도시계획시설결정현황 및 사업 미집행 내역은 10년이 아니고 근래의 것도 같이 포함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다릅니다.
김용식 위원   내년까지 집행할 수 없는 것을 자료에 해놓은 것이지요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네.
주영하 위원   401p와 476p가 연차적으로 보상되면 민원사항이 이런 건에 대해서는 없겠네요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네. 그래서 제가 어제 10년 이상 방치된 것만이라도 해결해 볼까해서 예산 합계를 내니까 2천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해도 요원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연차적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사실 자기 동네에 도시계획도로를 먼저 하기를 다들 원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흔들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내년도에 용역을 주어서 어느 것이 우선 급하고 안 급하냐 이런 사항을 용역을 주어서 계획에 의해서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용역비를 세워서 광명시 전체에 대해서 순위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장순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계획도로가 구획되어 있다면 이미 10년 전부터 길로 사용되고 있다던가 또 내가 집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 있습니다.
재 건축할 경우 그러한 신청을 우선적으로 받아서 재건축을 유도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보상은 안 해 주고 집을 50평에서 대지가 30평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보상도 못 받고 재건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도시환경면에 상당히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광명시의 현실정 아닙니까?
또한 기 도시계획 도로를 제외하고 건축을 했을 때 그런 때는 우선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유재산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옳은 말씀입니다.
순위 결정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내년에 용역을 주셔서 파악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도 염두에 두셔서 그런 피해를 줄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안병식 위원   도시계획도로를 내는데 광명시에 오래 근무한 계장 정도 수준이 제일 전문가라고 봅니다.
이런 용역을 주어서 국고를 없애고 실제 용역이 나오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이것이 10년 동안 방치되었다면 앞으로2천억이 들어간다고 국장이 얘기하셨는데 그것을 연차적으로 우리가 한다고 하더라도 10년 뒤에 할 수 없는 집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파트도 지어서 20년만에 재건축하는데 지금 개인주택 같은 것도 10전에 허가를 내줘서 차라리 10년 앞으로 더 살아서 20년 뒤에 도시계획이 되서 길이 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20년 새로 살고 그때가서 도시 계획에 걸려서 보상을 받아서 나가도 되는데 전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고 앞으로 몇 번지 몇 번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5년 뒤에는 내집이 헐린다든지 7년 뒤에 생긴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안나와 있는데 이것을 용역을 주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용역전문가가 오히려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전문가지 외국에 있는 박사가 와서 무슨 도시계획을 하겠습니까?
제고해 주시고 연차적으로 인제부터 언제까지는 몇 번지에서 몇 번지까지 하겠다든가 연차적인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지 막연하게 하면 이 사람들 팔지도 못합니다.
누가 도시계획에 걸린 집을 사겠습니까?
민원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현재 기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그냥 길 내놓고 집만 지어서 팔아먹고 살고 있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도로부지를 보상 못받고 현재 아스콘포장까지 다해서 하수도까지 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인지 아까 두 가지라고 했는데 구분이 안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사업집행을 해서 길을 들어야 할 곳을 말하는 것이지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제가 보기에는 주영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길이나 있는 도로 중에서 아스팔트가 되어 있으면 통행에 사실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겠고 제가 우선 순위를 따진다면 아직까지 건물들이 들어선 상태에서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상태에서도 완급을 가려서 우선 순위가 정해지겠고 다음에 도시계획선이 있으면 서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선이 12m인데 지금현재 5m 도로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도로는 차순위가 되겠고 아마 이런식으로 조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우선 순위를 따진다면 주민이 얼마나 되느냐, 교통량, 주민이 왔다 갔다하는 통행관계의 인원수 이런 것이 아마 우선 순위가 되겠습니다.
저희도 우선 순위에 대한 항목을 잘 모르지만 저희가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되고 다음에 도시계획계장이 오래 있기 때문에 지역의 사정은 잘 안다고 하지만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문제도 있고 전문성 이 부족합니다.
물론 용역을 주면 같이 자문을 받아서 해야하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용역을 생각하고 있었고 내년에 시행해 보려고 생각했습니다.
주영하 위원   지금 도시계획법 도로를 보면 도로를 아스콘포장까지 했으면 보상을 해주어야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10년 전에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내놓고 길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괜찮다.
미리 주었어야 될 돈을 안 주어도 괜찮고 이제 뚫어야 할 것은 급하니까 그것부터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맞습니다.
현재 사유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포장할 때에는 보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이 안되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 사업한 것은 사유도로를 포장할 경우 보상을 전부 주고 보상이 안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몰라도 요즘에는 보상을 다해주어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평상일 위원   그러니까 10년 전에 도로로 쓰던 것은 건축허가가 나갈 때 기부채납하는 조건부로 다 나갔던 것입니다.
그것을 안 받아 놓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부채납을 다 받아 놓았으면 10여년 된 것은 거의 다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기부채납을 안 받고 공무원들이 그만큼 등한시 한 것입니다.
주택준공만 해주었지 기부채납을 안 받아 놓은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순원 위원   연차별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우선 순위를 정하는 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좀전에 안병식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95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계산했습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5천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에 결정된 것을 전부 포함해서 하려고 합니다.
장순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417p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건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현황 및 추진사항입니다.
저희가 2회 개최했으며 참석인원은 18명이 참석했으며 주요 내용은 국민학교 ,중학교, 용도지역, 주차장시설 결정을 했습니다.
안병식 위원   이것을 위에서부터 위원장, 부위원장 뭐하시는 분들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건모   죄송합니다.
도시계획계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계장 윤춘영   위원장은 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우회 부시장, 정지윤 도시계획국장, 정장훈 전설국장, 김홍규 연세대학교수, 성조환 대림공전교수, 조태룡 대림공전 교수, 허동국 동양공전교수, 백창식 안양공전교수, 유원대 안양공전교수, 심정구 지역주민, 구인회 지역주민, 윤영호 건축사 광명시 평가위원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식 위원   심의결정 주요내용에 국민학교 소하동 444번지 면적 10,702㎡가 있는데 학교를 신설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소하동에 학교를 새로 시설 결정해 준 것입니다.
안병식 위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사람들에게 1년에 얼마씩 줍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한번 참석하는데 30,000원 입니다.
안병식 위원   이런 정도는 의회에서 결정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의무적으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412p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건모   도시계획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94년 4월에 광명시가 도시계획 도로계획요구 '94년 7월 김홍선씨가 도시계획도로 장기로 주민불편이 있으므로 도시계획을 현실에 맞게 전면 재정비 요청하였고 저희가 현지 조사해서 처리했습니다.
주영하 위원   전철역에 대한 출입구문제인데 광명4거리 출입구 문제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건설과에서 출입구를 8군데 하려고 지하철공사와 협의중입니다.
주영하 위원   지하철본부나 서울시에서는 자기네들 장사만 하는 것입니다.
광명서민은 전혀 고려치 않은 사항입니다.
저보고 설계하라고 해도 다 문을 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히 각 4거리방향별로 양쪽으로 출입문을 분명히 낼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도시과장 안건모   노력하겠습니다.
김광기 위원   거기에 대한 지금 주민들 건의가 어떻고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고 앞으로 전망을 보았을 때 가능한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건모   지금 모든 지하철관계는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영하 위원   그러면 건설과하고 연계해서 그것이 안되었을 때는 절대 허가를 해주면 안됩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14p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료요청한 13번 도시계획사업수입자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이 빠진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안건모   그 업무는 저희과 업무가 아니라 빠진 것 같습니다.
김광기 위원   도시과 소관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자료 요청을 했으면 관련 부서에 의뢰해서 자료요청을 해 주셔야지요.
○도시과장 안건모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414p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건모   남 서울 고속 전철역에 따른 주요현황 및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현황은 남 서울 정거장 광명시 일직동 일원이고 시설은 정거장과 역사로 연장이 1,400m, 남 서울 주박기지도 일직동 일원으로 규모가 16선 용지면적은 32,800평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94년 10월 교통부에서 건설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향후 우리시의 대책으로써는 남 서울역 시설에 따른 이용승객의 편의시설로 주차장을 크게 확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전부주차장을 이용하면서 거기에서 일을 볼 수 있게 그 앞에다 시설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416P 제2경인 고속도로에 따른 도시계획서설 결정 주요내용 및 근거, 향후계획, 문제점, 대책입니다.
시설결정 주요 내용에는 폭이 40∼49m, 연장이 5,775m, 광장은 JC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안양 석수동까지 공사를 해서교통체증이 야기되는데 대책으로서는 잔여분을 빨리 공사를 마무리하여 교통체중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417p. 철산유수지 주차장 설치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 사본 및 지정사유는 교통행정과에서 보고한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18p 고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9P 안양천 서측 도로 및 우회도로 도시계획시설 주요내용 및 서울시와 협의내용 및 자료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주요내용은 폭원이 30∼52m 연장이 4,270m 되겠습니다.
420p 도시공원 지정현황 및 관리실태인데 저희가 자연공원 2개소 근린공원 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순위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조치하겠습니다.
421P 도덕산 근린공원 일부해제 현황의 의회의견에 따른 처리내용 이것은 면적이 1,448, 751㎡인데 이 지역은 표고가 40∼50의 급경사로써 택지개발이 사실상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존치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먼저 회의 때 거론되었던 사항입니다.
422p 토지구획정리사업 소하 및 광명지구 사업비 수입 및 지출현황입니다.
광명지구는 87건에 7억2천9백만원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248건에 8억9천5백만원, 소하지구는 55건에 수입이 1억2백만원 지출은 6천3백만원 되겠습니다.
423p 소하 및 광명지구 체비지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광명지구 미매각 체비지가 10필지 되겠습니다.
소하지구 미매각 체비지가 3필지 되겠습니다.
향후 정리계획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 규칙에 의거 수차에 걸쳐 매각공고를 하였으나 토지모양이 좋치 않아 계속 유찰 되었습니다.
추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424p 소하 및 광명지구 청산금 과도대금현황 및 등기촉탁 현황입니다.
청산금 징수 결정액은 광명지구는 581건에 22억3천6백만원, 소하 지구는 868건에 34억7천만원 되겠습니다.
청산금 지급 결정액은 광명지구는 582건에 26억9천6백만원 소하 지구는 150건에 12억2백만원 되겠습니다.
등기촉탁현황 광명지구는 대상 406건, 처리 265건, 소하 지구는 대상이 356건, 처리 340건이 되겠습니다.
425p 소하 및 광명지구내 민원건의 등 향후사업 추진계획 및 문제점대책 이것은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금 전부 처리되고 있습니다.
빗물받이가 막히는 것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수시로 하자보수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토지평가협의회 개최현황 및 주요내용입니다.
토지평가협의회는 1회 개최하였으며 위원수는 23명입니다.
운영사항은 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청산금 및 향후 투자사업비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426p 취락구조 개선사업 추진개발제한구역 내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따른 법적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사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5호의 2에 의거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29p 개발제한구역 관리 개발제한 구역 현황, 관리운영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29.81km 광명시 총면적의 77% 인구는 24,863명 세대는 6,942세대가 되겠습니다.
개선방안으로써는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는 주민들의 선진화된 준법정신과 더불어 단속공무원의 의욕이 선행되어야 가능한 바, 지속적인 주민 계몽활동을 강화하고 문책 위주의 점검을 과감히 탈피하여 성실히 근무하는 단속공무원에 대한 포상위주의 감사 및 점검으로의 전환이 요망됩니다.
현재는 정규직원 3명으로는 폭주하는 민원업무 처리가 지난한 바, 현실에 부합하는 직원을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광명시는 개발제한구역이 전체 면적이 77%를 차지하는 바, 도시과 단속계 직원만으로는 실질적으로 관리가 어려우므로 동사무소의 적극적인 관심촉구를 하겠습니다.
431p G.B관련 상급기관의 점검 및 감사실시 현황과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7p '93년 '94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및 지침 등 관련규정 완화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및 생활불편 해소 ① 주택의 증·개축 및 이축 등 규제완화 ② 주민이용 필수공공시설 및 부락공동시설 설치범위 확대 ③ 주민생활 편익시설 허용범위확대 ④ 공공사업으로 철거된 주택 등은 일단의 주택지조성 사업으로 이축허용 ⑤ 집단취락의 계획적인 정비사업 허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40p G.B내 불법행위 지도단속 현황이 되겠습니다.
적발이 총 53건인데 불법건축물 8건, 불법용도변경 24건, 불법형질변경 21건이 되겠습니다.
조치는 46건 했고 미 조치는 7건인데 지속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41p 개발제한구역 지도단속적발 현황은 총 53건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44p G.B내 주유소 행위허가 내역은 총 13건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45p '90년이후 G.B관련 고발자 현황 고발후 원상복구 미조치 내역은 '90년에는 88건, '91년에는 55건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2년에는 52건, '93년에는 135건, '94년에는 78건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5p 원상복구 미조치 내역 이것은 39건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7p '90년 이후 2회 이상 G.B관련 불법행위 고발내역은 25건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9p 개발제한 구역내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처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1p G.B내 이축물허가 처리현황 이것은 27건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3p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변경허가처리현황 및 수능내역이 되겠습니다.
G.B내 토지형질 변경허가 현황은 총 213건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개선방안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사실 단속소홀로 배수불량 및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담당을 철저히 해서 배수로 관계라든지 누가 하는지 사업자내역을 철저히 파악해서 향후는 불법 사항이 생기지 않토록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492p 불법토지 형질변경 관련 계고 및 고발자 현황은 계고 77건, 고발 46건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98p G.B내 임야분할 및 수종갱신 허가처리내역은 '93년 수종갱신 허가내역은 3건이 되겠습니다.
'94년 수종갱신 허가 내역은 4건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99p G.B내 건축허가 후 용도변경 포함 미 준공 처리내역은 총 30건으로 지금 공사중이라 미 준공이 된 사유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01p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양성화조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02p 청원경찰 순찰근무 현황 및 근무일지상 블법 행위 적발후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청원경찰 15명에 지역을 담당하는데 개인별로 불법행위 적발조치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9p 소하동 기아타운 단지내 도로 일방폐쇄 및 현황 조치내역은 도로폭 6m, 연장 100m로써 조치내역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상일 위원 질의하세요.
평상일 위원   소하동 기아타운 단지 내 도로 일방폐쇄 및 현황 조치내역에 조치내역이 없다고 했는데 언제 가보았습니까?
기아연수원하고 그 앞에 땅하고 가운데 도로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큰 대로에서 막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통행이 됩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20m 도로 접한데는 막혀 있고 8m 도로 한테만 통과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상일 위원   머리를 막았는데 꽁지만 있으면 뭐 합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다시 현장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일 위원   국장님 하루 속히 뚫어 주세요.
○위원장 이원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네. 김용식 위원 질의하세요
김용식 위원   414p 남 서울 고속전철역이라고 했는데 남 서울역이 광명시에 유치가 되는데 법정이 분명히 남 서울역이 맞습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이것은 중앙에서 결정한 사항인데 잠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위원님들도 같이 느끼고 계시겠지만 사실 광명시에다 유치하는 고속전철역을 지역적인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명칭에 대한 것은 앞으로 관계국장이나 시장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만약에 이것이 남 서울역이라고 했을 때는 명칭을 당연히 광명시와 가까운 명칭으로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우리 광명시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건모   조치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G.B내 토지형질변경허가내용을 보니까 물론 잘못된 부분은 시정명령도 하셨겠지만 지금 하안동 밤일부락이라든지 애기능 넘어가는 쪽을 보면 형질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기존도로 보다 낮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저희가 낮게 해주고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런데 도로보다 더 높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말씀하신대로 높아서 낮추라고 조치 중에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도로보다 항상 낮게 형질변경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평상일 위원 말씀하세요.
평상일 위원   단속 계원들이 단속한 것을 보면 고발, 원상회복 행정대집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상회복과 대집행한 것은 제대로 된 것인데 고발을 한 것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대집행하기 어려운 것을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평상일 위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양성화 조치현황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 양성화 해준 것은 어떤 것을 양성화 해 주었습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소하동에 박상규씨 주택은 항측 사진으로 고시 이전의 건물인지 확인한 다음에 마을원주민 그 사람의 보증을 받아 가지고 이 건물이 그전부터 있던 것이 확실한 것인지 그런 것을 조사해서 했습니다.
다음에 하안동 이용기씨 사당도 마찬가지로 항측 사진으로 확인한 다음에 고시이전의 것이 확실한지 조사해서 해 주었습니다.
평상일 위원   몇 년도 항측으로 한 것입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고시이전 건물은 도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 공문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타 증명서류는 용마루 가운데 단지 몇 년 몇 월이라고 써있는 것을 보고 피해가 안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네. 안병식 위원 말씀하세요.
안병식 위원   청원경찰 15명에게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약 3억 정도 됩니다.
안병식 위원   1년에 3억을 투자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청원경찰을 어떻게 운영하려고 합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시장님 생각도 그렇고 저도 기존에 있는 것은 조치를 해야되겠지만 신규는 절대 안되도록 더 이상 생기지 않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병식 위원   내년에 또 3억을 들여서 청원경찰을 주입해서 과연 '95년에 무엇을 얻겠습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기존에 있는 건물도 관리하고 새로 생기는 것을 막는 것도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관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479p 안양천 서측 도로 및 우회도로 도시계획시설 주요내용 및 서울시와 협의내용 및 자료가 있는데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안건모   이것은 제가 없을 때 사항인데 도시계장한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계장 윤춘영   협의 내용에서는 행정적인 협의를 했을 뿐이지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행정적인 협의사항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입안 당시에 서울시하고 광명시하고 연계되는 도로기 때문에 서울시와 협의한바 있고, 또 도시계획 도로의 곡선 반경 검토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 대한 사항은 건설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곡선 반경 검토는 무엇입니까?
○도시정비계장 윤춘영   곡선반경은 도로가 곡선으로 되는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평상일 위원 말씀하세요.
평상일 위원   지난 10월에 산업과에서 도시과로 불법농지조사 내역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성실 영농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156건을 도시과로 명단을 통보했는데 어떻게 해서 17명만 고발 조치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그 내용은 산업과에서 통보를 받았는데 저희가 그 내용을 가지고 고발한 것이 아니고 고발한 것이 있나 찾아보니까 17분이 고발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12월말까지 원상회복이 안되면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원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용식 위원 말씀하세요.
김용식 위원   토지형질변경을 하면서 불법매립이 광명7동에 전봉수씨라는 분이 개인의 이름을 호명해서 실례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한테 당초 허가를 내 주면서 허가조건이라든지 매립의 법 조항 같은 것을 일러 주지 않았습니까?
이 분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그 내용은 법이 올해부터 완화 되서 작년에 그분이 불법으로 법이 완화되기 전에 여기 저기한 것을
김용식 위원   처음에 적발했을 때 그것을 잘 상세하게 말씀을 해 드렸으면
○도시과장 안건모   말씀을 드렸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김용식 위원   박정복씨는 동일 번지에서 여러번 한 것입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이것은 녹원식당인데 식당 내에서 비닐하우스로 해서 주방으로 쓰고 그런 것을 원상회복을 시킨 것입니다.
○위원장 이원혁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순원위원 말씀하세요.
장순원 위원   445p '90년 이후 G.B 관련고발자현황 고발 후 원상복구 미 조치내역에 보인 '90년에 88건, '91년에 55건, '92년에 51건, '93년에 135건, '94년에 78건해서 400여건이 됩니다.
'90년 이후 2회 이상 G.B 관련 불법행위 고발내역에 보면 총 25건이 2회 이상 고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400여건에서 25명이 2회 이상 고발자가 되었는데 나머지 370여건에 대해서는 확실한 원상회복이 되서 1회 단속 후 재발생이 안 되서 2회 고발자가 25명밖에 안 되는지 아니면 나머지 370여건에 대한 2회 고발을 안한 것인지 실무계장이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원혁   계장님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계장 홍종돈   '90년 이후 2회 이상 G.B관련 고발내역을 보시면 25건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사항에서 9번까지 고발했다고 해서 고발대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1회부터 9번까지 고발한 고발대상을 갖다가 고발한 날짜에다 표기를 했는데 '90년부터 '94년도까지 고발한 것을 컴퓨터 망에 연결되어 있으면 고발한 것이 같이 플라스 될텐데 그러한 것이 안되어 있고 고발대장만 놓고 하다 보니까 고발이 다 되어 있는 것도 전산망이 안되어 있어서 그렇고 원상복구 된 것도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렇다면 2회 이상 고발자가 25명 이상 되는데 지금 수감자료에 의해서는 불확실한 자료다
○단속계장 홍종돈   수감자료에서는 저희가 한 건씩 수작업을 했습니다.
컴퓨터로 안 했기 때문에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러면 2회 이상 25명에 대해서 애매하게 2회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했듯이 9번 고발당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한 회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계장 홍종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평상일위원 말씀하세요.
평상일 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안산고속도로에서 안양시로 좌회전해서 나가는 계획선이 없습니다.
모든 차량이 시흥대교와 기아대교로 만나가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교통체증이 엄청납니다.
그것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시흥∼안산고속도로의 안양시로 나가는 계획선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면을 입수해서 검토한 후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일 위원   과장님 토지형질변경하면허가를 도시과에서 해주지요
○도시과장 안건모   네.
평상일 위원   산업과의 협조공문을 받습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네.
평상일 위원   준공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준공도 같이 받습니다.
평상일 위원   그런데 산업과에서 양질의 토사를 메워서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라는 조건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안되어 있지요.
○도시과장 안건모   안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평상일 위원   산업과에다 정말 여기에다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흙으로 매립을 했느냐 확인이 되면 준공을 해주세요.
○도시과장 안건모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공할 때는 협조 공문을 보냅니다.
준공이 되느냐고 거기에 의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평상일 위원   돌로 메운 것으로 공동 책임을 지세요.
앞으로는 먼저 산업과부터 준공을 받고 나서 도시과에서 하도록 하세요.
문부촌 위원   광명시 G.B내 드럼통을 야적 한다든지 판넬을 야적 한다든지 야적 하는 것과 공장을 무단변경하고 전체 연평수하고 숫자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집계를 내야 되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순원 위원 말씀하세요.
장순원 위원   499p G.B내 건축허가후 미 준공처리 내역을 보면 미준공사유가 공사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94년도 상반기 중에 허가가 나간 것인데 평수도 100평 내의 건물들인데 지금까지 공사중이라서 미 준공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단속 계장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속계장 홍종돈   G.B내 건축허가후미준공 처리내역이 저희가 30건이 있습니다.
전부 아직까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 6월초부터 허가 난 건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류 제출한 날짜까지를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공사 중에 있는 건물입니다.
장순원 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30여평에서 100평 내의 건물들인데 이것이 지금까지 6, 7개월이 된 상태에서도 공사중이라는 것이 납득이 안가서 지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또는 아직까지 공사가 들어 가지도 않고 허가만 득 한 상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속계장 홍종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허가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제반사유에 의해서 아직 착공을 안한 것도 있고 공사 중에 있는 건물들입니다.
장순원 위원   다른 문제가 있어서 준공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까?
○단속계장 흥종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용식 위원 말씀하세요.
김용식 위원   과장님 토지형질변경 허가내용을 보니까 어제 녹지과 자료를 보면 광명시에 거주하지 않고 서울이나 부천에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가 많은데 고런 사람들은 어떻게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실제 경작자입니까?
어떻게 판단해서 해주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실제 경작자를 구분 안하고 땅 소유자가 하겠다면 전부 해주고 있습니다.
규제할 방안이 없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 경작자들이 직접 여기 와서 농사를 짓지 못할 것 아닙니까?
서울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 와서 합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대리 경작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소유자가 서울사람이라고 해서 형질변경이 들어오면 반려할 사유가 없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관외 거주자하고 대리 경작자를 확인해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건모   대리 경작자는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신청만 들어오면 해주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 사람이 직접 그 땅에 농사를 짓는지 무슨 용도로 그것을 매립하고자 하는지 알고 해 주어야지요
○도시과장 안건모   토지소유자만 하게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농사를 짓든 안 짓든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해주어야지
김용식 위원   농지 전용이 무엇입니까?
농지전용을 위해서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그 관계법은 산업과에서 협조를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된다고 하니까
김용식 위원   그런데 어제 산업과장은 대리 경작자가 신청을 해도 경작자가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단속계장 홍종돈   토지 형질변경하는 대부분이 답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으로 해서 고소득의 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관내 지주가 있는 분들은 직접경작을 하는 경우가 많고 관외 지주가 있는 경우에는 대리경작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질변경을 하는 신청인은 토지주 라야 합니다.
대리 경작자자 할 수 없습니다.
김용식 위원   고소득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형질변경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 법에 맞게 형질변경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확인했습니까?
○단속계장 홍종돈   그래서 경작에 대한 것을 산업과 농정계하고 반드시 건건이 협의를 다 봅니다.
그래서 산업과에서 농지업무나 기타 사항을 경작하는 여부를 가려서 거기에서 협의를 봐 가지고 저희가 토지 형질변경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순원 위원 말씀하세요
장순원 위원   G.B내 건축허가후 미 준공 처리내역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 하시기를 공사중이거나 허가를 득 한후 아직 공사가 들어가지 않은 것이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의문이 가는 점이 많기에 현장 확인을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원혁   장순원 위원의 현장확인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안병식 위원 말씀하세요.
안병식 위원   수종변경이 들어 왔다가 결재가 만나고 보류되거나 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없습니다.
안병식 위원   수종변경 들어 온 것은 다해줍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순원 위원이 현장을 다녀오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난 11월 28일 조례 심의시 충분한 제안설명이 부족하여 보류중이던 광명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 광명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원혁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광명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조례 심의시 검토보고를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주택과장 충분한 제안설명을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지연   부의 안건 264p 제13조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서 별표2를 설명하다 숙지가 덜 되서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258p, 259p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 제6조 제1항 관련 숙박시설에서 설치대수 산정기준은 2객실 당 1대+부대운동시설별 산정대수+기타 부대시설 면적 40㎡ 1대로 시행령에 나온 원안 그대로 상정을 했습니다.
숙박시설에서 기타, 시설면적 150㎡당 1대도 원안 그대로 상정 했습니다.
설치대상제외 시설물에 있어서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150㎡ 미만인 시설물은 원안 그대로 두었습니다.
상업지역외의 지역인 경우는 면적 500㎡ 시설물을 1/3 강화해서 350㎡로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의료시설에 있어서 종합병원 3병상 당 1대로 산정된 대수와 시설면적 120㎡당 1대로 산정된 대수 중 많은 대수에서 3병상 당에서 2병상 당으로 120㎡에서 100㎡로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기타에 없어서 시설면적 750㎡당 1대도 원안 그대로 상정했습니다.
설치대상제외 시설물에 있어서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150㎡ 미만인 시설물은 원안 그대로 두었으며, 상업지역외의 지역인 경우는 면적 500㎡ 시설물에서 350㎡ 미만인 시설물로 강화시켰습니다.
다음은 운동시설입니다.
골프장 1홀 당 10대 원안 그대로 두었고, 골프연습장 1타석 당 1대도 원안 그대로, 옥외수영장 정원 15인장 1대도 원안대로 두었고, 기타에 있어서 상업지역 시설면적 150㎡당 1대도 원안대로 두었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준 주거지역, 준 공업지역 시설면적 200㎡당 1대를 750㎡로 수정을 했습니다.
기타 지역은 시설면적 250㎡당 1대인데 200㎡로 수정을 했습니다.
설치대상 제외 시설물에 있어서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150㎡ 미만인 시설물은 원안 그대로 두었습니다.
상업지역외의 지역인 경우는 면적 500㎡에서 350㎡로 강화 시켰습니다.
다음은 관람집회 시설에 있어서 운동경기 관람장 수용인원 150인당 1대 원안 그대로 두었습니다.
예식장 시설연적 60㎡당 1대도 원안 그대로 두었습니다.
설치대상 제외 시설물에 있어서도 면적60㎡ 미만인 시설물을 원안 그대로 두었습니다.
기타에 있어서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준 주거지역, 준 공업지역 시설면적 100㎡당 1대, 기타지역 시설면적 150㎡당 1대를 원안 그대로 두었습니다.
설치대상제외 시설물에 있어서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100㎡ 미만인 시설물은 원안대로 두었으며 상업지역외의 지역인 경우는 면적 500㎡에서 350㎡로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운수시설, 공항시설, 버스터미널, 철도역에 있어서 시설면적 150㎡당 1대를 원안 그대로 두었으며, 설치대상제외 시설물에 있어서도 면적 150㎡ 미만인 시설물을 원안 그대로 두었습니다.
기타 설치대수 산정기준에 있어서 상업지역이 시설면적 150㎡당 1대를 원안 그대로 두었으며, 일반주거지역, 준 주거지역, 준 공업지역 시설면적 200㎡당 1대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기타 지역에 있어서 시설면적 250㎡당 1대를 200㎡로 강화 시켰습니다.
설치대상 제외 시설물에 있어서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150㎡ 미만인 시설물을 원안대로 두었으며, 상업지역의 지역인 경우는 면적 500㎡에서 350㎡ 미만인 시설물로 강화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판매시설에 있어서 백화점 쇼핑센타는 시설면적 80㎡당 1대로 원안 그대로 두었으며, 설치대상 제외 시설물에 있어서도 면적 80㎡ 미만인 시설물을 원안 그대로 두었습니다.
기타 시설면적 100m㎡당 1대도 원안 그대로 했으며,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100㎡당 미만인 시설물은 원안대로 두었으며, 상업지역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500㎡ 미만인 시설물에서 350㎡로 강화시켰습니다.
다음은 위락시설입니다.
유흥음식점 설치대수 산정기준에 시설면적 80㎡당 1대를 원안 그대로 두었으며 설치대상제외 시설물에 있어서도 면적80㎡ 미만인 시설물로 원안 그대로 두었습니다.
기타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준 주거지역, 준 공업지역 시설면적 100㎡당 1대도 원안 그대로 두었습니다.
기타지역 시설면적 150㎡당 1대를 100㎡로 강화를 시켰습니다.
설치대상 제외 시설물에 있어서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100㎡ 미만인 시설물은 원안 그대로 두었으며, 상업지역이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 500㎡ 미만인 시설물을 350㎡로 강화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업무시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준 주거지역, 준 공업지역 시설면적 100㎡당 1대를 원안 그대로 두었으며, 기타지역 시설면적 150㎡당 1대에서 100㎡로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설치대상 제외 시설물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100㎡ 미만인 시설물은 원안 그대로 두었으며, 상업지역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 500㎡ 미만인 시설물을 350㎡로 강화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종교, 전시, 통신촬영 창고시설은 시설면적 150㎡당 1대를 원안 그대로 두었습니다.
설치대상 제외 시설물에 있어서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150㎡ 미만인 시설물은 원안대로 두었으며, 상업지역외의 지역 외 경우는 면적 500㎡ 미만에서 350㎡미안인 시설물로 강화 시켰습니다.
다음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시설면적 200㎡당 1대를 원안대로 두었습니다.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200㎡ 미만인 시설물은 원안 그대로 두었으며, 상업지역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 500㎡ 미만인 시설물을 400㎡로 강화 시켰습니다.
다음은 단독주택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 307㎡ 이하는 1대, 건축면적 300㎡를 초과하는 경우는 1대에 300㎡를 초과하는 200㎡당 1대를 더한 대수가 시행령의 원안인데 200㎡당 1대를 더한 대수에서 150㎡당 1대를 더한 대수로 강화를 시켰습니다.
설치대상제외 시설물에 있어서 면적 200㎡ 미만인 건축물을 원안 그대로 두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 150㎡당 1대를 원안 그대로 두었습니다.
설치대상제외 시설물에 있어서 면적 150㎡ 미만인 건축물을 원안 그대로 두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건축물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면적 300㎡당 1대를 원안 그대로 두었습니다.
설치대상제외 시설물에 있어서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준 주거지역, 준 공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500㎡ 미만인 시설물에서 400㎡로 강화시켰으며, 기타 지역의 경우는 면적 1,000㎡ 미만인 시설물에서 700㎡ 미만인 시설물로 강화시켰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부촌 위원 말씀하세요.
문부촌 위원   지금 주택과장님이 유인물에 의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나열식으로 하니까 모르겠는데 이것을 알아 듣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지연   시행령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을 수치를 변경시킨 것입니다.
유인물에 보면 법정 설치기준이 나오고 강화시킬 수 있는 한계 기준이 나옵니다.
그래서 광명, 서울시, 성남을 비교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는데 더 이상 설명 드리기 어렵습니다.
문부촌 위원   이렇게 됨으로써 지금 골프장이나 병원에서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지요
지금 광명병원은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데 이것이 되면 주차요금을 받게 되지요.
○주택과장 이지연   네.
문부촌 위원   그러면 광명시내 단독 건물로써는 얼마나 됩니까?
○주택과장 이지연   주거를 제외한 건축물에는 15대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요금을 받게 개정하려고 지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부촌 위원   그러면 실내체육관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겠네요
○주택과장 이지연   공공건물은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운동장 주차장에 몇 백대주차 할 수 있는데 요금은 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그냥 개방할 수도 없고 요금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주차요금을 받으면서 관리를 하고 그래서 그 지역 주차 난을 해소시킬 수 있지 않나 합니다.
주차요금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이지연   받을 수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그랬을때 광명시에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건물이 몇 개나 됩니까?
○주택과장 이지연   100%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10대 이하인 건축물이 212동, 11대부터 14대 이하인 건축물이 31동, 15대 이상인 건축물은 55동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시청 주차장도 공무를 보러오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겠네요.
○주택과장 이지연   그 사항은 교통행정과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장순원 위원   주택과에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어야 이용시간과 요금 규정을 교통행정과에서 만들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지연   조례안 중에서 14조 사항이 그것입니다.
장순원 위원   제14조의 2에 보면 주차대수 규모가 지금 조례개정안에는 15대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활성화 시킨다는 의미에서 지금 15대 이상은 현재 광명시 관내에는 55동이고, 11대부터 14대까지는 31동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15대보다는 10대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택과장 이지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10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동수도 적고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순원 위원   사실상 10대 이상의 건물부설주차장이라면 이단 주차기가 있다고 봐야지요
○주택과장 이지연   네.
장순원 위원   이단 주차기를 운영하여 들어가는 최소한의 관리비를 정수하지 않으면 어느 건물주도 개방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게 행정을 해주어야 건물주들이 개방을 하지 않을까 합니다.
문부촌 위원   10대로 수정해서 조례를 만들면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이지연   그렇게 하면 혜택이 돌아가는 동 수가 많지요
장순원 위원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 있어서 주차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징수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 소관입니까?
○주택과장 이지연   자세한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신고를 받고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부설 주차장의 설치대수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교통행정과 업무를 몇개 여기에 삽입한 것입니다.
장순원 위원   별표에 보시면 '92년 6월0일 대통령령에 의해서 강화되서 2/3범위 내에서 조례로 자치단체장 한테 강화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 교통문제에 있어서 근린생활시설이나 상업시설 구분을 할 필요성조차 없다고 봅니다.
근린생활 시설이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철산 2동이나 어느 단독주택을 가보아도 한가구에 몇 세대씩 살고 차가 몇 대씩 있습니다.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같은데 좀더 법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요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병식 위원   장위원님 말씀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들어가지요.
○주택과장 이지연   네.
안병식 위원   그런데 5가구가 산다면 300㎡가 되면 90여평 되는데 1대입니다.
개인주택으로 90평은 1대도 괜찮은데 다가구 주택이면 5가구가 지금 살고 있는데 1대밖에 안 들어갈 때 지금 골목이 4m도로나 6m 도로에 다가구를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5가구에 5대는 못 들어가더라도 두 대는 넣어 주어서 주차난을 해소시켜야 하는데 여기에 단서 조항으로 다가구 주택에 한해서 예외로 한다는 것을 넣을 수 있습니까?
상위법에 저촉이 안됩니까?
○주택과장 이지연   이것은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장순원 위원   단독주택이라면 건축면적 300㎡ 이하는 1대를 200㎡ 이하는 1대로해도 법적 하자가 없지요
○주택과장 이지연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300㎡은 두고 조금만 수정해 주면 좋겠습니다.
200㎡로 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강한 것이기 때문에
안병식 위원   서울시의 단독주택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지연   180, 120입니다.
성남은 300, 300입니다.
김용식 위원   우리시는 성남시나 다른 시와 도시 여건이 다릅니다.
G.B가 많이 있고 주거지역이 제한되다보니까 여러가지 교통난, 주차문제가 심각한데 제 생각 같아서는 근린생활 시설에 시설면적 200㎡를 140㎡로 고치고 설치대상 제외 시설물에서 200㎡를 140㎡로 하고, 단독주택인 경우는 건축면적을 200㎡ 이하는 1대로 하고 건축면적 300㎡를 200㎡로 하고 1대에 300㎡ 초과하는 150㎡를 140㎡ 정도로 하고 설치대상제외 시설물에서 면적 200㎡ 미만을 140㎡로 강화시키면 어떨까 합니다.
공동주택인 경우 시설면적 150㎡를 130㎡로 강화하고 설치대상 제외 시설물에서 면적 150㎡ 미만을 130㎡로 강화하고 기타 건축물에 있어서 시설면적 30㎡를 200㎡로 하고 설치대상 제외 시설물에400㎡ 미만을 340㎡으로 강화 조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원혁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내일하고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