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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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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광명시의회(정기회)

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12월2일(수) 10시15분


  1. 의사일정(제5차)
  2.   1. 광명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도시계획국소관)

심사된안건
  1. 광명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도시계회국소관)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광명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원혁   어제에 이어서 주택과 소관 광명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영하 위원 말씀하세요
주영하 위원   제14조의 2(부설주차장의일반이용에의 제공) 1항에서 주차대수 규모가 15대 이상이어야 한다를 10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택과장 이지연   광명시의 여건으로 봐서 단독주택의 주차대수를 강화 시키면 영세민 내지는 현재 주거환경분위기로 봐서 무리가 따를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금회에 한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찬반 토론을 마치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4조의 2 제1항(부설주차장의일반이용에의 제공)에서 주차대수 규모가15대 이상이어야 한다를 10대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도시계회국소관) 
○위원장 이원혁   이어서 주택과장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바쁘신데도 저희들을 위해서 열심히 도와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분장 사무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주택건설의 종합계획조사 및 수립, 간이 주택공사의 설계시공감독, 주택건축 및 택지조성에 따른 설계시공감독, 국민주택관리 특별회계운영, 주택부지 매입 및 분양, 농촌주택 개량사업, 취락구조 개선사업, 변소개량사업, 농촌주택 개량에 관한 사항, 시멘트 제조업 단속, 주택건축, 주택개량, 기술향상 및 연구지도, 위법 건축물 단속,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련업무, 공동주택 사업승인 및 준공, 공동주택 사후관리, 불량주택 개량, 기타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 건축허가, 건축물 통계 및 일반사항, 미 준공 특별 조치법 정리 및 무허가 건축물 추인 개량, 주택채권 확보, 건축사 지도관리, 국민주택건립에 따른 심사 공사감리, 기타 계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반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P 되겠습니다.
예산액대비 50% 이상 불용된 내역은 특이 사항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책정되었습니다만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현재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76p '93년 행정감사 결과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복장 미 착용과 근무일지 등 관리미흡에 대해서는 시정을 했습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위반업체 조치 미흡도 시정을 했습니다.
옥상 무허가 건물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위반업체 조치 미흡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정하면서 시정요구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임건축물 건축허가 후 설계 및 감리자와 담합 등 시민피해 방지와 위반자 행정처분 강화 및 개설방안 강구는 현재 지속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 사업 승인 시 부적격자 등 심사 철저는 지속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고발조치 등이 계속 발생되면 행정조치를 강력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상일 위원   옥상에 무허가가 전체 몇 동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지연   총 30개가 있습니다.
주거용 22, 창고 4, 샷시 등 간이적으로 만든 것이 4개해서 30개입니다.
평상일 위원   그것이 아니고 주택에서 옥상에다 어린이 공부방 같은 것을 하는 것은 너무 단속하지 말고 큰 건물 위에 하안동에 무슨 운수도 천막으로 처 있고 하안 2동 동사무소는 비닐하우스가 처 있습니다.
어느 데는 옥상에다 공장까지 차린데가 있습니다.
큰 것을 얘기해야지요
조그만 주택 물탱크실 에다 방 들인 것은 얘기하지 마세요
○주택과장 이지연   총 18건인데 미 조치가 17건 되어 있습니다.
철거 1건, 고발 1건 했는데 17건이 계속 미흡한 실정입니다.
장순원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네. 말씀하세요.
장순원 위원   주택과 소관 수감자료를 주택과장이 전부 설명한 후에 질의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원혁   평상일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지연   377p '94년 10월 31일 현재 공사, 제조, 구매 등 미발주 사업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체 준비된 상태입니다.
378p 일반 및 특별회계 시설비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시설비에서 이동식 서가 설치공사 일부는 했고 나머지 일부를 못해서 불용액 3백71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379p 해빙기 안전사고 및 각종예방점검 실시현황 및 문제점, 대책은 시공중인 공동주택이 현재 9개소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점검한 결과 현재 시공중인 공동주택은 전부 안전한 것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시공중인 대형 건축물 6층 이상 1,000평 이상을 점검했습니다만 모두 안전한 것으로 판명이 되서 안전하게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노후 불량건축물 관리가 3건 있습니다.
광복아파트, 서울연립, 권군자 건물인데 광복아파트는 사업승인이 되서 현재 철거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전성 여부는 안전하고, 서울연립은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군자 건물도 저희들이 현재 안전진단을 11월 25일 안전협회에 의뢰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도록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521p 건축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36p 건축관련 상급기관 점검 및 감사실시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4번 지도점검을 받았습니다.
'94년 상반기 건축행정 건실화대책 추진상황 점검을 '94년 7월 13일 경기도 주택과가 점검을 했습니다.
대형 건축물 내 불법행위 및 부설주차장관리실태 점검도 경기도에서 '94년 10월15일 점검을 했습니다.
노후·불량건축물 안전관리실태 지도점검을 '94년 10월 27일 경기도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노후·불량 공동주택 특별점검은 건설부에서 '94년 11월 3일 실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지적사항이 대형건축물내 불법행위 및 부설주차장 관리 실태 점검이 부설주차장에서 두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내용은 기계식 주차기 작동불능, 옥내주차장 작동불능으로 저희들이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노후 불량건축물 안전관리실태 지도점검에 있어서 광복아파트는 연내 철거조치 하라고 지적되었습니다.
현재 행정적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권군자 건물은 옥상 적치물을 제거하라고 지시를 받아서 오늘 저희 전 직원이 나가서 10시부터 적치물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불량 공동주택 특별점검은 광복아파트인데 이것은 안전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8p 건축설계사무소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과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저희 관내에 설계사무소가 9개소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고, 건축사 지도단속결과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6월 23일∼6월 30일까지 '94년도 착공 및 준공 350건을 점검 하였습니다.
점검내용은 건축허가에 의한 적법시공여부를 했으며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및 고발을 했습니다.
건축사 행정처분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양 건축설계사무소가 업무정지 2개월, 성일 건축설계사무소 업무정지 2개월, 제일 건축설계사무소 경고, 홍광철 건축설계사무소 업무정지 2개월, 영신 건축설계사무소 업무정지 1개월, 미도 건축설계 사무소가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금년 말 내지는 내년 초 후반기에 점검해서 향후에 법에 위배 되서 짓지 않도록 특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40p 건축사 위임업무내역 및 주요내용입니다.
건축사 수임건축물은 저희가 최대 건축면적이나 층수가 4층 이하 연면적 2,000㎡ 까지는 수임건축물로 해서 공무원들이 현장에 안나가고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거의 95% 이상이 현장을 안나가고 건축행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41p 건축사에 대한 위법건축물 행정조치내역 및 조치결과는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것과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42p 재해위험시설물 관리현황 및 재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저희 관내는 재해위험시설물이 광복아파트, 서울연립, 권군자 건물이 있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문제가 있는 것은 권군자 건물로 불안전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25일 안전점검을 실시 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543p 지방건축위원회 명단 및 운영실적입니다.
건축위원회는 위원이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5번을 했습니다.
'91년 이후 건축물양성화 조치내역 및 근거는 해당이 없습니다.
544p 무허가건축물 적발현황 및 조치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79p 5대 이상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578p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련 고발자현황 및 사유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79p 철산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문제점 대책을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신청을 '91년 1월 10일 했습니다.
그 이후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지정이 92년 4월 20일, 주거환경 개선사업 계획고시를 '94년 4월 17일 자력 현지개량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94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93년 사업 도로개설공사 계약을 오림개발과 '93년11월 3일한 바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변경계획에 따른 추진상황은 현지 개량에서 전면 개량으로 변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94년 7월25일 사업변경을 해달라는 주민건의가 주민 90%가 동의해서 접수 되므로서 25일 이후 저희들이 현재 현지개량에서 전면개량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81p 재건축승인 신청현황 및 처리내역입니다.
광명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존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추진 중 조합원의 내부분열로 인한 분쟁이 생김으로써 사업추진의 지연 및 집단인원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장 및 추진임원과 조합원간에 사업추진 경위 및 경과 보고회 등 지속적인 홍보방법으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복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조합승인 등 사업승인이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시공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행정적인 지도를 저희들이 잘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583p 광명, 하안 연합주택조합 건축관련 현황입니다.
광명지역 주택조합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합 인가일이 '91년 7월 5일 사업승인 일이 '91년 7월 16일 위치는 하안동 산32, 31-23번지가 되겠습니다.부지 면적이 10,922㎡, 건축연면적 29,855.40㎡ 세대수가 295세대입니다.
33평형이 217세대, 21평형이 78세대이며, 부대복리시설현황은 생략하고 지금 추진중인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시사용 승인신청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과에서 현재 사전점검 등 관계법규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584p 하안지역 주택조합입니다.
이것은 광명지역 주택조합 바로 위에 있는 별도의 단지입니다.
이것도 같은 날 조합인가가 되었으며 사업승인도 같은 날 되었습니다.
세대수가 290세대입니다.
이것도 저희 과에서 현재 사전점검 등 다각도로 임시사용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점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85p 광명, 하안 주택조합 법적 중간검사 실시현황 및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87p 철산1동 삼각주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현황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설명회를 '94년 9월 9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구 내 주민설문조사를 '94년 9월 30일 저희들이 한 결과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전면개량을 주민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여건 실태 및 사업성타당성 검토를 서울시 관계부서와 협의요청 중에 있습니다.
사업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아파트 평당분양가가 270만원선으로 현재 본인의 토지도 없이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6,480∼8,640만원에 이르는 아파트입주금 조달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삼각주마을 전체 세대수가 타인의 토지 또는 국유지 점유자입니다.
임대아파트 건축에 따른 자금조달이 시 재정상 불가능하여 아파트형 공장을 건축분양 하여야 하나 아파트형 공장 건축에 따른 주민반발이 있는 실정입니다.
가수용(이주)대책에 필요한 자금 및 건설부지 확보가 어렵습니다.
지구내 공장소유자(10개업체) 사업 참여거부에 따른 불균형개발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가수용(이주) 대책수립 등 전담기구가 미비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청에서는 사업소 2개과 설치 등 전담기구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위 내용과 같이 시의 전당기구 부재 등으로 시 자체에서는 공사가 불가한 상황이며 대한주택공사에서도 주민 입주능력 부족 등으로 분양 후에도 계속적인 문제점 발생을 우려 시행을 꺼려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대한주택공사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능할 경우 주민을 설득 다른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주민과 계속적으로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88p 현시공중인 상주공사 감리대상 건축물 및 감리자 신고 내역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90P 공동주택현황 및 관리실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92p '91년 이후 200세대이상 공동주택건축심의위원회 개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93p '91년 이후 건축물에 대한 설계변경 신청 후 준공, 미준공현황 4층 이상, 공동주택으로 총 39건인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98p 수입건축물 허가신청 및 처리내역입니다.
총 344건인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30p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 중 관내 건축사별 설계 및 감리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32p 온돌시 공장 관리실태 및 지도점검 보완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관리실태는 건축법 제56조 및 광명시건축조례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93년 6월 21일 온돌시공과 업무지침을 만들었으며, 동 지침에 의거 '94년 7월 14일부터 현재까지 기능계 자격증 소지자 34명, 온돌협회 교육이수자 12명, 총 46명에게 온돌시공자 등록증을 교부 했습니다.
지도점검은 온돌 시공자에 대한 지도점검 의무조항은 없으나 건축 사용검사시 감리자에게 온돌시공자의 온돌시공확인을 확인하도록 3차에 걸쳐 행정 지시하여 우리 시에서는 사용검사 시에 사용검사 조서를 통하여 확인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완대책은 감리 업무 강화로 무자격자에 의한 부실시공 방지 예방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633p '94년 건축물 임시사용 허가현황입니다.
자료에 두건이 나왔습니다만 수정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병원 증축은 미 준공 상태에서 감사자료를 냈습니다만 '94년 12월 22일 사용검사 처리를 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1건도 '94년 8월 16일 사용검사를 하므로서 임시사용 허가에 대한 여건은 소멸되었습니다.
이상 주택과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부촌 위원 말씀하세요.
문부촌 위원   현대조합주택이 지금 준공처리가 되었습니까?
○주택과장 이지연   준공검사가 아니고 현재 임시 사용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철산4동 재개발사업이 현재 중단 상태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주택과장 이지연   사업변경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지연   주민 대다수가 아파트건립을 강력하게 요구하게 된 사항으로써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입니다.
자력개발에서 전면개발로, 그리고 주민소득향상에 의한 승용차 증가로 주차난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하게 된 동기가 되면서 요즘시대는 슬럼화된 지역을 아파트 내지는 재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민들이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점 내지는 요구하게된 동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 슬럼화를 방지하고자 현재 있는 그대로를 자력 개발하게 되면 주차장이 못 들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개발하다 보면 똑같은 형태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변화 추세에 부적합한 사항이 있어서 주민들이 강력하게 아파트를 짓도록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시발이 되서 그 동안 저희들이 예산 확보한 것을 그때부터 예산집행을 못하고 오림개발과 계약한 도로개설이라든지 모든게 홀딩되서 중지상태에 있으며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주거환경개선 사업변경에 아파트 건립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사업주체가 주민이 안되고 시장 내지는 대한 주택공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현재 주택공사와 건설부와 경기도와 협의 중에 있는 실정이고 거의 주택공사가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그렇다면 자력으로 주민들의 선정에 의해서 개인 기업에 의뢰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게 되겠네요.
○주택과장 이지연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라고 해서 개인 임의대로 조합이다.
재개발이다 할 수 없습니다.
시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재정이 없으니까 주택공사를 끌어 들어야 합니다.
문부촌 위원   그럼 주택공사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지연   현재 세대수하고 관리처분이나 전면 매수냐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고 주민설득이 남아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지금 남아있는 문제는 주택공사는 전면 매수방법 토지고 건물이고 전부 사서하는 방법을 채택하고있고 주민들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관리처분이다.
예를 들어서 땅 한 평에 아파트 한 평을 달라 다른 재개발하는 곳에서 그런 사례가 있다.
이런 가운데 서로 상충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택계장이라든지 직원을 재개발 현장으로 출장을 보내 여러가지로 조사해 본 결과 사실 주민들 주장이 맞지 않습니다.
재개발을 해서 가장 빨리 끝난데가 8년이 걸렸습니다.
그나마도 여러가지 분쟁이 있어서 조합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돈을 착복하고 해서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가장 정확한 방법은 주공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방법인데 현재 주공에서 전면매수 방법으로 해서 우리에게 가져온 자료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만큼 수준이 못되기 때문에 저희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주공에서는 지금 1,940세대 밖에 못 짓는다 그렇다면 분양가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주민들 이익을 생각해서 2,500세대만 짓게 해 달라고 절충 중에 있고 다음에 가옥관리처분이 안되겠느냐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고 해서 주공에서 그것도 검토하고 있는데 금명간 그분들이 우리와 협의하러 옵니다.
우리와 협의가 끝나면 빠르면 다음 중 10일 안에 주민설명회를 갖고 주민들이 납득할 경우에 그때는 본격적으로 작업이 시작되지만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그 주위에 선동한 사람이라든지 브로카들의 말을 들어서 주공에서 하는 설명회에 전부반대의사를 표시했을 때 주공은 참여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공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모로 부탁을 하고 해서 마지 못 해서 하는 것인데 주민들이 그 사람들의 의도를 들며 주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혼란이 야기되고 원점으로 돌아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원혁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부촌 위원
문부촌 위원   539p 건축사 행정처분 내역이 있는데 지하층 노출이 위법 행위로다 있는데 대표적인 것을 예로 하나 설명해 주시고 잘못 되었던 부분만 자료로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원혁   문부촌 위원님 얘기는 위법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조치했으며 어떤 방식으로 했다는 세부적인 내용이 있어야지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정지 2개월 했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지연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네. 그렇게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안병식 위원 말씀하세요.
안병식 위원   수감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94년도에 건축물의 해빙기 안전관리를 한 것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지연   네.
안병식 위원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지연   해빙기 안전점검을 94년 3월 8일 실시했습니다.
안병식 위원   성수대교 붕괴 후에 안 했습니까?
○주택과장 이지연   점검을 수없이 했습니다.
제목이 해빙기가 아니고 안전점검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많이 했습니다.
안병식 위원   제일 문제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택과장 이지연   서울연립, 권군자 건물, 광복아파트가 지적되었는데 행정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안병식 위원   제일 불안전한 것이 어느 것입니까?
○주택과장 이지연   권군자 건물은 7월 25일 예비비로 안전진단을 했고 서울연립은 불안전한 것이 아니라 금년까지는 괜찮다는 식으로 되었습니다.
안병식 위원   권군자씨 건물을 어떻게 조치 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그것은 위험 건물로 지정이 되면서 저번에 도에서도 나와서 점검해 가지고 갔습니다.지적 사항이 권군자 4층 건물인데 옥상에 적치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선 적치물만 철거를 해라 그래서 저희가 오늘 청경들이 나가서 대집행하고 행정조치는 지금 구조안전진단 실시 결과가 30일이면 나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사실 개인재산에 대해서 강제철거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불안전하다고 결과가 나왔을 때 일단은 시정조치하고 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건물 아래층 100평 정도는 허가가 났고 위에 건물은 무허가입니다.
진단결과에 의해서 불안전하다면 철거지시를 내리겠고 제일 문제는 거기에 25세대가 살고 있는데 전세금이 2억 7천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세금이 해결 안되면 철거가 곤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진단결과에 따라서 철거명령을 내리고 그후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안병식 위원   옥상에 있는 적치물을 대집행 했습니까?
○주택과장 이지연   대집행하러 오늘 나갔습니다.
안병식 위원   대집행한 비용은 권군자씨한테 추징합니까?
○주택과장 이지연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합니다.
안병식 위원   당연하게 비용을 계산해서 권군자씨에게 물어야 원칙 아닙니까?
옥상에 적치물을 쌓은 것을 치우라고 하는데 안 치워서 불안하니까 공무원들이 치우는 것을 어떻게 대집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비용을 계산해서 안되면 압류를 하더라도 당연하게 물려야지요.
○주택과장 이지연   알겠습니다.
안병식 위원   광명3동 24-78호를 광명3동에서 구조 진단하라고 보고한 것이 있는데 보고 받았습니까?
○주택과장 이지연   보고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안병식 위원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왜 전부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합니까?
○주택계획국장 정지윤   그것은 기획계에서 취합해서 오늘 취합이 끝나서 그것을 가지고 각과에 분담해서 나눠주면 각 과에 분야별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고를 들었는데 광명24번지 일대 축대지요.
안병식 위원   옹벽을 쌓아서 연립주택을 지은 것인데 금이 가서 그 사이로 새는데 얼었다 녹았다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주택계획국장 정지윤   그러한 문제는 각 과에 통보가 되면 과에서 다시 나갑니다.
일단 동에서 받았습니다.
안병식 위원   이것이 금년 겨울에 해결이 안되면 24번지 말고 그 아래편으로 20세대가 제가 누차 3년 전부터 얘기 했는데도 시 계획법상 도로가 없어서 집을 재건축을 못하는데 이 기회에 길을 뚫어서 재개발할 수 있도록 주택과하고 도시과 하고 협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네. 김용식 위원 말씀하세요.
김용식 위원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현대조합주택에 대해서 자꾸 거론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이고 그것이 사실상 도로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주택과장한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합이 두개 조합으로 승인이 나간 것은 조합승인을 그렇게 신청했기 때문에 나갔다고 하겠지만 조합 인가일이 광명조합과 하안 조합이 '91년 7월 5일 똑같이 나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31번지 32번지 두개 필지인데 번지는 다르다고 하지만 나는 거의 동일번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1개 단지로 봅니까?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지연   제가 금년 6월 1일자로 부임해서 현재 임시사용 신청이 들어와서 검토해 보니까 일단 승인 사항이 별개로 나왔기 때문에 별개 단지로
김용식 위원   별개로 나갔으면 승인조건도 각 조합별로 나가야 되겠지요
○주택과장 이지연   여건에 따라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김용식 위원   어쨌든 승인조건은 하안 주택조합은 따로 승인 조건이 나가야 되고 또 현대주택은 현대주택대로 승인조건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구조물이 다 똑같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주택과장 이지연   맞는 말씀입니다.
김용식 위원   지역 여건도 다르니까 각각 나가야 되는데 승인조건은 하나로 내주었습니다.
1개 단지로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지연   내용이 같이 나갔다는 말씀입니까?
김용식 위원   네 내용이 똑같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당시 '91년도 입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수도 과장과 도시과장이 분명히 회의록에 전체적인 모든 사항을 1개 단지로 보고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며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1개 단지로 보고 허가를 해주었고 모든 여건이 1개 단지라는 얘기인데 1개 단지라고 보았을 때는 596세대가 같은 단지 내에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도로 여건 등 등이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제도 도시과하고 얘기를 했는데 기왕 그렇게 되었으니까 우선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하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5단지에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도로 양쪽 이쪽이 6m 저쪽이 6m해서 1개 조합이 300세대 미만이면 6m도로가 주진입도로로 '91년 당시 법을 보니까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596세대라고 보았을 때는 몇 m가 되어야 합니까?
12m 도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입주민들이 요즘 다 자기 차를 가지고있고 그러니 이 도로를 폭을 넓혀야 합니다.
어제 도시과 계장하고 얘기를 하니까 도시계획도로도 5단지 뒤 철탑 있는 대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확장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시설 결정해서 확장할 수 있다고 하니까 주택과장께서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도로를 확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지연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저희 소관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원혁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질의에 대해서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지연   도로에 대해서는 관계과 하고 협조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규정을 찾아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리고 당시 입지심의회의록을 보면서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모든 것을 1개 단지로 본다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주택과장님 당시 그 업무를 취급했던 관계공무원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시공자, 감리자, 사업신청자 현황을 알고 계시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지연   광명지역 주택조합담당자는 김창호인데 현재 부천시로 전출이 되어 있습니다.
계장은 홍종돈 현 단속계장입니다.
과장은 강종운 현 안산시 주택과장입니다.
국장은 박규상 현 안양시 도시국장입니다.
하안 주택조합도 역시 담당자는 동일합니다.
사업승인 신청자는 광명지역 조합장 최양수, 하안지역 조합장 김정열 현재 조합장이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시공자는 현대전설 주식회사로 두건이 동일합니다.
김용식 위원   두개 조합을 한 회사에서 시공했지요.
○주택과장 이지연   네.
김용식 위원   감리는 어디서 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반도 건축사 사무소 우양근 건축사입니다.
김용식 위원   그것도 두개 조합은 한 사람이 감리를 했지요
○주택과장 이지연   네.
김용식 위원   위원장님. 지금 주택과장님께서 말씀하신 '91년 허가 당시 관계공무원과 또 시공회사 대표, 감리자, 허가신청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답변하도록 증인 출석요구를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원혁   지금 김용식 위원님께서 허가자, 감리자, 시공과에 대한 증인 출석요구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평상일 위원   설계사무소도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그리고 증인을 요구하고 또 수고스럽지만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단지 개념을 파악해 보시고, 설계도면에 의하면 노인정이 지하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지도 수고스럽지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원혁   김용식 위원께서 현장확인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현장확인을 제의 하셨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위원장 이원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안병식 위원 말씀하세요
안병식 위원   지금 300세대 이하로 시설기준이 된 것인데 1개 단계로 보았을 때 600세대 이하가 되었을 때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가 어떻게 됩니까?
조건이 다를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지연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문부촌 위원 말씀하세요.
문부촌 위원   583p 하수도 및 오수처리내역 오수 부분에 5단지내 학교부지의 인접도로에 매설된 오수관로에 연결했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자료에 나왔습니까?
위원들이 지난번에 갔을 때는 생활오수가 우수관으로 연결되서 문제가 되었었는데 왜 수감자료에는 오수관으로 연결했다고 했습니까?
○주택과장 이지연   당시 승인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고
김용식 위원   그것이 잘못 되었습니다. 제가 그 동안 검토하고 조사해본 결과에 의하면 그때 갔을 때 60PPM 미만이면 우수와 오수를 연결할 수 있다고 그 사람들은 답변을 했는데 분명히 설계도 그렇고 승인 조건에도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는 0.01PPM이라도 오수는 오수입니다.
그래서 그 오수를 기존 하안지구 개발당시 오수박스가 있습니다.
거기가지 연결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위반하고 우수와 오수를 합류해서 관을 하나로 우수 기존관에다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시정조치가 되면서 그 길을 분리해서 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지연   지금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임시사용 승인이 들어 오므로서 점검한 결과 승인대로 안된 것이 발견되서 어제 하수과 하고 비상이 걸려서 연결할 수 있는 구멍을 찾아서 공사가 오늘부터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대로 오수관을 묻게끔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주영하 위원 말씀하세요.
주영하 위원   광명7동 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상호아파트가 있는데 현재 중앙하이츠 주 출입구하고 상호아파트 추출입구하고 같이 맞물려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통혼잡이라든지 위험성이 아주 높은 상황으로 설치가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문제점이 없도록 주 출입구 자체를 검토해서 옮길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합니다.
김용식 위원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주 진입로가 상호아파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나 있습니다.
6m 도로로 알고 있는데 6m 도로에서 몇 세대가 상호아파트까지 주 진입로로 사용하겠어요.
그 당시 허가조건과 당시 입지심의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지연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 출입구 문제도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네. 김용식 위원 말씀하세요.
○정용식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발의한대로 현장을 다녀와서 좀더 심도 있는 질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그럼 전문위원이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경   위원님들이 증인 채택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법적인 사항을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지금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36조 2항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와 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 선서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36조 4항에 의해서 증인 출석요구를 오늘 시행하게 되면 이것이 등기 속달로 부쳐도 2, 3일은 걸립니다.
여기 있는 공무원들은 문제가 안되는데 대개 부천이나 안산, 안양이고 또 허가신청자, 설계자, 감리자들이 일반인이기 때문에 등기속달로 부쳐도 이틀 정도는 소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 이것을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위원님들끼리 논의하셔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지금 청내에 있는 관계공무원만 출석시켜서 토론을 하든가 하고 외부에 있는 사람은 나중에 출석을 시켜서 하든가 그렇지 않고 지금 전문위원의 말대로 다 한꺼번에 시일을 두고 부탁해서 출석요구를 시켜서 토론을 하자는 내용입니다.
안병식 위원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이 내용을 더 정확하계 알고자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더 나올 것이 있습니까?
이것을 2개 단지로 보느냐 1개 단지로 보느냐 그 사람들한테 평가해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김용식 위원   분명히 입지심의회의록에 1개 단지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개 단지로 나누어서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그럼 현장을 다녀오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지 확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식위원 말씀하세요.
김용식 위원   위원님들 현지를 다녀 오셨으니까 보셔서 짐작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당초 입지심의를 할 때 수도과장과 하수과장 얘기가 맞습니다.
전체적인 모든 사항을 1개 단지로 보고 검토해야 된다는 내용의 심의회의록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지를 2개 단지로 분리해서 조합승인을 2개로 해 주었다는 것은 의혹이 가지 않을 수 없으며 지금 주택과장 다녀 오셨으니까 그 단지를 1개 단지로 생각하겠습니까?
2개 단지로 생각하겠습니까?
주택과장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지연   당시 제가 주택과장이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용식 위원   그리고 노인정 시설 기준에 대해서 참고로 저희들이 알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서 가정복지과장님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물론 주택과에서도 노인정 시설 기준은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되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거기 노인정이 지금 1개 단지로 보았을 때 총 세대수가 593세대입니다.
조합을 두개로 나눠서 1개 단지에 300세대 미만일 때는 몇 ㎡의 노인정을 설치해야 되는지 그리고 법에 보니까 노인정을 어디에 해야 된다는 '91년도 규정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지하에 있고 노인들이 내려 가기에는 계단도 가파릅니다.
그리고 통풍도 전혀 될 수가 없는 상태인데 나중에 과장님이 가서 현장을 보고검토 하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거기에 300세대 미만이라고 한다면 몇 평정도의 노인정을 두어야 하며 500세대 이상일 때는 몇 평정도의 노인정을 두어야하며 또 노인정에 관계되는 시설물은 어떻게 갖추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00세대 이상 이었을 때 노인정을 공동관리 주택법에 의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평수는 따져 보지 않았지만 법규를 참고로 한다면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100세대일 때는 15㎡이상 100세대를 넘을 때는 매 세대 당 0.1㎡를 설치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평수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채광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정을 지하에다 두라든지 지상에 두라든지 이런 것은 없지만 채광이라든지 안전도를 고려해서 노인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65세 이상 노인이 20명이상 이었을 때 저희는 경로당으로 등록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지하에다 노인정을 설치한 예로는 공동주택이 아닌 곳이지만 광명5동 노인정은 지하에 설치되어 있고 지금 소하1동 다목적회관을 짓는데 어린이 집과 노인정을 지하에 설치하고 공동관리 주택에 의해서지은 것은 대부분의 경우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관리사무실하고 같은 곳에 노인정이 설치되어 저희가 등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리고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데는 지금도 새마을유아원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그전에는 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유치원 부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재는 법이 바뀌어서 공동주택을 지었을 때는 어린이집을 설치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광명아파트가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평수에 맞는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그러니까 부지라든가 아니면 건물에 배치를 해 놓아야 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참고로 해 주십시요
여기에는 500m 이내에 유치원이나 새마을유아원이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에 보니까 500m 이내에 유아원이나 유치원이 시설되어 있을 때는 공동주택 내에 설치를 안 해도 가능한데 500m내에 유치원이나 유아원이 없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어린이놀이터시설 관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관여를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어린이 놀이터는 저희가 별도로 어떤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어린이놀이터가 조성되면 나중에 그것이 다 저희한테 전환되면 그때 저희가 지도하고 감독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500세대 이상일 때 기준이 있을텐데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잘 모르겠는데 어린이 놀이터나 어린이 집이나 노인정은 설치해야 된다는 개념적인 것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럼 나중에라도 이것을 준공할 때 반드시 과장님과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그렇지 않습니다.
김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원혁   가정복지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병식 위원 말씀하세요
안병식 위원   예를 들어서 광명아파트 재건축인데 광명아파트를 3개 단지로 나눈다면 나누어집니까?
○주택과장 이지연   찾아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안위원님 그곳도 잘 파악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개 단지로 나눈다고 한다면
안병식 위원   넣었다 법률적으로 하자가없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택과장 이지연   예를 들여서 300세대미만으로 두개를 했는데 나가보니까 1개 단지로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건축은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나눠서 현재 규정에 맞으면 맞게 되어 있습니다.
뒤집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김용식 위원   그것은 단지의 개념이라든지 조합의 설립이라든지는 맞다고 하더라도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안병식 위원   1, 2단지가 똑같은 진입로로 들어가기 때문에 같은 단지로 보고 광명아파트는 문이 여러 개니까 그런 것은 쪼갤 수 있는가 없는가를 모르겠어요
김용식 위원   그러면 광명 주택조합 두개 진입로가 300세대 미만이니까 6m도로라고 한다면 하안 주택조합은 다른데다 진입로를 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안병식 위원   같은 진입로를 쓴다면 무조건 같은 단지입니다.
○주택과장 이지연   예를 들여서 다세대주택이 계속 난립해서 지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20세대 이상이면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조그맣게 쪼개서 19세대, 19세대 다닥다닥 실정이 그렇습니다.
행위는 나쁜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의 규정에 맞게 이 사람들이 만들어 왔기 때문에 얄미워도 벌을 못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병식 위원   그것은 주택과장으로서 월권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법률해석을 잘못한 것입니다.
○주택과장 이지연   이왕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소급해서 잡기는 어렵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용식 위원   우선적으로 도로만은 확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선 입니다.
○주택과장 이지연   그리고 단지개념에 대해서 아시려면 도시계획구획정리 사업담당 직원한테 물으면 금방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용식 위원   위원장님! 도시정비 계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원혁   알겠습니다.
평상일 위원   지금 과장님은 2개 조합주택이라고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가승인까지 해줄 계획으로 있는 모양인데 지금 두개가 다 입주되었다고 한다면 우선 아이들 학교 다니는데 불편하다고 도로를 인도로 해달라고 할 것입니다.
누가 해주어야 됩니까?
양쪽 길에 다 인도가 없는데 인도를 해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시의 예산도 투입되어야 하지만 입주주민들의 권리를 찾아 주어야 합니다.
안병식 위원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단지는 독립된 도로를 가지고 있을 때 만이 입지가 되는 것입니다.
평상일 위원   1개단지이지 2개 단지로 볼 수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하안동 주공에서 지은데를 도로를 뚫으면 그쪽도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뚫어 주겠어요.
안뚫어 주지 어떻게 가 승인해 주실 것입니까?
○주택과장 이지연   허가 나간대로 설계대로 되었으면 제입장에서는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평상일 위원   어디까지 해야 합니까?
○주택과장 이지연   허가 나간 상태대로
평상일 위원   지금 허가난 상태대로 안되어 있잖아요
○주택과장 이지연   해줄 수 없는 조건은 법률상 건물의 이용에 위배되게 된 부분이 있으면 못해 주게 되어 있는 조항이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국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사항을 시장님하고 협의해서 도로 폭을 동사무소 앞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는 불가하니까 일방통행으로 할 계획을 하고 산밑에 도로를 12m 폭의 도로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시장님과 협의해서 하는 것이 전제가 된다면 가사용 승인을 해주시고 안 그러면 가사용 승인이 불가합니다.
아무리 건축법에는 맞다고 하더라도 우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중요하지요.
○위원장 이원혁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도로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300세대면 6m도로 가지고 되는데 결과적으로 2개 단지에 600여세대가 되기 때문에 도로 폭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인데 어제 김용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산쪽에 있는 도로가 지금 도시계획 도로기 때문에 그 도로를 확장해 가지고 단지내 원활한 교통을 유도하는 것이 시장님 결심을 받을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여기서 제가 된다 안 된다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사용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조합에서는 몇 가지를 빼놓고는 설계대로 다 되었다고 했을 경우에 귀책사유가 그 조합측에 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설계도면대로 되었고 승인 조건대로 되었을 경우에 도로를 핑계로 해서 가사용을 내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상일 위원   그것이 아니고 지금 시정을 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먼저 허가가 잘못 나갔다는 것을 바로잡아 주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도로를 확보하기 전에는 이것을 사용할 수 없게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현재 도로가 안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예를 들어서 원인규명을 한다면 귀책 사유가 어디에 있느냐 부터 따져야 합니다.
그러면 조합측에서는 당초의 규약대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규약대로 안 되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승인조건대로 그 사람들이 다 했는데 거기에 더해서 도로를 더 확장해서 하라고 했을 경우에 결국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도로 공사비가 분양가에 포함 되여야만 하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평상일 위원   나중에 민원이 생겼을 때 누가 해 줄 것입니까?
광명시민 전체가 세금 낸 것으로 길을 만들어 줄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칙상으로는 저쪽에 권유해서 하는 것은 모르지만 어떤 행정지시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병식 위원   지금 노인정을 가서 보니까 법률에 나와 있는 것에 합당치 않습니다.
녹지공간도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고 채광성이 전혀 없고, 또 5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베드민턴장, 배구장, 테니스장, 부대운동 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입로도 2개 단지로 했기 때문에 절반밖에 되지 않고 이런 모든 것이 구조적인 모순이고 구조적 비리가 된다고 하는데 법을 악용한 것이지 법률적으로 해석이 잘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1개 단지 300세대 미만일 때 6m 도로로 하고 그런 정도에서는 노인정을 어느 정도로 하고 운동시설까지 필요가 없지만 500세대가 넘었을 때에는12m 도로가 필요하고 운동시설이 필요하고 노인정도 채광이 좋은데 해야 하고 이렇게 법률로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최소한도의 법률로 정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그렇습니다.
안병식 위원   그런데 지금 법을 악용한 것이지 법에 맞는 것이 아닙니다.
국장님한테 이런 것이 현재 들어 왔을 때 지금 이런 입장에서 승인을 내주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건축심의 때 불합리한 것은 다 뜯어 고치고 다시 들어왔을 때 승인을 해주지요.
그런데 혹시 심의과정에서 못보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다 발견이 되면 다 시정을 합니다.
안병식 위원   주택단지 범위 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 범위는 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계획또는 대지조성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이것이 주택단지입니다.
다만,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기간 도로 폭이 20m 이상인 일반도로(도시계획 예정 도로도 포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를 그러니까 이런 것이 따로 되어 있을 때에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단지라고 하는 것은 20m 도로가 나거나 도시계획상 20m가 앞으로 날 예정으로 되어 있거나 자동차 전용도로가 되어 있거나 고속도로가 되어 있거나 철도가 되어 있거나 했을 때 만 2개 단지로 본다고 개념이 되어 있습니다. 6m도로 진입도로인데 어떻게 2개 단지로 나누어서 600세대가 되는 세대를 300세대 규정을 적용해서 운동시설 하나도 안 만들고 노인정도 엉망이고 도로도 엉망인데 준공을 내 주려고 합니까? 말도 안됩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지금 현재 준공은 아직 생각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진입로 관계는 진작 실무부서에서 관련 사항을 점검했어야 하는데 현시점에서 너무 늦었습니다. 이 관계를 가지고 허가조건에 하자가 없는한 가 사용승인 허가를 해주고 앞으로 준공검사 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논의하더라도 지금 인근에 500여세대가 입주를 하기 위해서 전부 집을 빼가지고 말일부터 입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시점에서 준공검사를 안 해 주면 엄청난 민원이 야기됩니다.
그런 점을 준공검사 과정에서 논의하더라도 가사용 승인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제 입장에서 볼 때도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한 모양인데 이 사항이 수정된다면 일단 가사용 승인을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되었던 사항들은 차근 차근히 준공시까지 보완하도록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안병식 위원   준공이 언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전에 이런 것들이 조절이 안되면 준공날짜가 미루어질텐데 600여세대가 입주되서 1, 2년씩 준공을 안 내주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문제를 또 야기하는 것이지요
평상일 위원   이것을 한가지만 생각하면 안됩니다.
지금 입주를 못하게 한다고 해서 저 사람들이 입주를 안할 사람들도 아니지만 만약에 600여세대가 입주를 했는데 준공을 안 해주면 은행관계라든지 모든 관계가 전부 재산권침해라고 또 난리가 납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 조합측에서 가사용 승인신청을 한 것이 7개월간 가사용 승인신청 요청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7개월이라는 기간은 길기 때문에 이 안에 모든 것이다 원만하게 처리가 되어야 하고 처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김용식 위원   그리고 국장님 지금 생활하수라는 것은 사람이 입주를 하면 바로 밥을 먹어야 하고 배설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오수관이 설치가 안되면 우수관을 통해서 나갈 것 아닙니까?
오수관이 완전히 설치된 후에 어떤 협의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오수관이 설치된 다음에 입주가 되어야 따로따로 분리가 될 것 아니겠어요.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그래서 정확한 답은 아니겠고. 근본적으로는 현재 포장을 해서 오수관에 묻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설치가 되어 있고 다만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주택공사에서 하수관 매설한 것을 찾지 못해서 조합측에서 여러번 찾으려 애를 썼지만 하수과에서도 못 찾아서 과 작업을 사실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환경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60PPM으로 정화를 시켜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60PPM이 어느 정도 깨끗한가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일반 생활하수보다는 좀 나은 정도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공정을 보니까 기존 콘크리트를 깨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야간 작업까지 한다면 20일이면 공정이 완전히 끝나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평상일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본회의장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 대한 조사를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위원장 이원혁   평상일 위원께서 특위구성을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부촌위원 말씀하세요.
문부촌 위원   주택과장님 지금 건축민원에 대해서는 100% 완벽한 공사나 허가가 나갈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보았을 때 어느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대아파트 진입로 문제도 지금 발견이 되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미리미리 실무자들이 문제제기를 해서 위원들이 지적하기 전에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용식위원 말씀하세요.
김용식 위원   지난번에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를 심의했었는데 위험물 저장관리 시설에 있어서 석유 및 가스판매소를 일반주거지역에 시설을 안 하는 것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했는데 현재 들리는 말에 의하면 주거지역에 석유 및 가스판매소를 허가해 주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7개인가 있다고 하는데
○주택과장 이지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준것은 없습니다.
일반 주거지역내에서는 불가합니다.
이번에 상정을 했는데 삭제가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녹지과 소관에 대한 수감자료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홍장표   녹지과장 홍장표입니다.
381p 당초 예산액대비 50%이상 불용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93년도, '94년도 녹지과는 불용액이 없습니다.
383p '93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시정요구사항 처리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쥐똥나무 식재 지양 및 휀스 설치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셔서 녹지과는 앞으로 쥐똥나무 식재를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쥐똥나무를 식재하지 않고 휀스 설치도 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녹지 및 산림관련 각종 인부의 과다고용 및 단가의 적정지급 개선에 대해서도 완전히 조치가 되었습니다.
현충탑공원 조경공사 지도감독 철저에 대해서도 사회과 청원경찰을 녹지과로 해서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현충탑 전체를 관리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개선에 대해서도 금년에 두 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광명시전체 8본에 대해서 완전히 외과수술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385p 일반 및 특별회계 중 시설비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정보호수 외과수술은 '93년 11월 1일부터 '93년 12월 31일까지 3본을 나무종합병원에 의뢰해서 3본을 완전히 수술했습니다.
다음에 386p 금년도 예산에 의해서 공원시설물 보수를 도색하고 원두막, 파고라, 지하수, 농구대해서 하안공원에다가 보수를 실시했습니다.
논곡선 가로수 식재하고 일직선 가로수 식재는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약 30%의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환경수 조림도 금년에 도시책에 의해서 벗나무 690본, 개나리 3,600본, 진달래 2,870본을 식재 했습니다.
387p '94년 1월 1일부터 '94년 10월 31일 현재 예산에 의해서 산불 감시탑 설치가 도 계획에 의해서 1동이 있습니다.
이것도 계획대로 1동을 설치 했습니다.
다음에 산지정화 쓰레기장 2개소를 설치하는데 이것은 지금 조달청이 박스규모로 2개를 요청했습니다.
원래 산에다 쓰레기장을 블럭식으로 만들기로 했는데 그것이 쓰레기를 치우는데 문제가 있어서 일반 쓰레기박스 모양으로 일단 넣은 다음에 청소차가 치우도록 해서 조달청에 2개 요청 중에 있습니다.
나오면 바로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지정화시설물 공동 취사장입니다.
이것도 2개소가 도 계획에 의해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안동 공원과 인접한 도덕산에다 2개를 설치했습니다.
명휘원 보완공사도 금년 예산에 의해서 계획대로 실시했습니다.
광명7동 재해관계 사방공사도 옥길동하고 완전히 지금 실시해서 완공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식위원 말씀하세요.
김용식 위원   387p 옥길동 415번지 4천8백33만3천원이 있는데 지금 수의계약은 3천만원 미만일 때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이것은 사방 공사기 때문에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산림조합하고 왜 수의계약을 합니까?
입찰을 해야지 3천만원 미만일 때 수의계약을 하고 3천만원 이상일 때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이것은 산림조합육성방안에 의해서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관련법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홍장표   네. 제출하겠습니다.
평상일 위원   광명7동 산65번지 우리가지난번에 가보았는데 위에서 내려 오는데다가 흙관 PVC관을 묻었는데 다 교체를 했습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다 조치했습니다.
평상일 위원   무엇으로 묻었습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그것은 우리 설계에 들어가지 않은 사항으로써 주민들이 옆으로 하수구를 해주었더니 거기에서 물이 내려 오면서 냄새가 난다고 당초에 있던 PVC관을 복판에다 묻어 달라고 해서 그 사람들 하고 얘기해서 계획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약 40cm 정도를 파서 그것을 묻어서 위에도 완전히 세멘을 했습니다.
평상일 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드리고 현지에 가니까 도로에 쓰레기차가 왔다갔다 하는데 PVC관으로 했기 때문에 불합리하고 안된다해서 그것을 흄관으로 바꿔달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주영하 위원   우리가 예산을 세웠을 때 그 곳 공사비로 충당한 줄 알았는데 공사비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은 다른 곳이지 거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녹지과장 홍장표   PVC가 당초에 묻어있는 것이 얕게 묻어 있어서 거기에 도저가 다니니까 내려 앉아서 그것을 약 7m는 안되지만 제가 보기에 40∼50cm이상을 깊게 묻어서 위에 멘홀을 만들고 그것을 다시 다져서 일단 묻었습니다.
그리고 위에다 세멘을 두껍게 했습니다.
차가 안 다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과장님이 안전하다고 했으니까 주영하 위원이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 위원   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질의하실 위원
네. 문부촌 위원 말씀하세요.
문부촌 위원   387p 산지정화시설물 공공취사장 2개소는 어디에 어떻게 했습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하안공원 도서관 있는 쪽으로 도덕산 올라가다 보면 편편한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단 했는데 이 시설기간이 3년입니다.
3년동안 시설했다가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조립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해 놓았다가 등산객이나 주민들이 여름에 거기에 와서 고기도 주워먹을 수 있도록 허용해 드린 것입니다.
3년해 보고 안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거기에다 공동 취사장을 하니까 아이들이 침대를 갖다 두고 숙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물도 나오지 않는데 그냥 두면 아이들 우범지대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취사장이기 때문에 물이 연결되서 취사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녹자과장 홍장표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군데를 물색했는데 될만한데는 산주가 동의를 안 해서 애로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럼 637p부터 662p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홍장표   637p 녹지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우리 녹지과는 사실상 민원이 별로 없습니다.
건축물 철거확인 신청이라고 해서 민원인이 광명7동에 당초 불법건축물이 있을 때 자기들이 철거를 다 했다고 사실상 자기들이 철거를 다 한 것인지 확인해 달라고 해서 철거 확인원을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안 공원 차량진입 통제 요청은 하안 아파트 인근에서 그 안에 차량이 들어오지 않도록 통제를 해 달라고 해서 입구를 완전히 봉쇄를 했습니다.
다음은 638p 관내 산림의 장단기 육성계획은 '95년도, '96년도, '97년도, '98년도로 해서 도에도 보고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대로 가급적이면 장단기 산림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40p 녹지관련 시설비 집행내역입니다.
공원시설물 보수공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색공사, 보수공사를 금년도 예산으로써 하안공원에 보수를 실시했습니다.
광명 논곡선 가로수 식재공사 느티나무 250본을 금년도 예산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환경수 조림도 벗나무, 개나리, 진달래 식재가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에 산불감시탑 설치, 쓰레기장, 공동 취사장도 시설이 완료 되었습니다.
명휘공원 및 시청주변 보완공사도 금년도 예산으로 100% 완료 되었습니다.
도덕산 등산로 위험지 휀스설치는 금년도 추경에 세워서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가로수 식재공사도 금년도 추경에 세워서 논곡선하고 일직선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광명7동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사태 관계도 완전히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도서관 옆 수목보식, 음수대 설치는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광명7동 산45-1번지 재해예방 공사는 축대를 돌로 쌓았는데 주민들이 여러 가지 민원을 야기하고 있어서 현지를 나가 보니까 무너질 위험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서 지금 사업을 착수 중에 있습니다.
641p 안양천 녹지대 용달사무실 행정조치내역 및 대책에 대해서 먼저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녹지과에서 가급적이면 민원인으로 하여금 자진 철거하도록 여러번 종용을 했고 계고장을 3차까지 발부했으나 철거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을 직접 만나 설득해서 지난달 27일 자진철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를 몇 일 전에 깨끗하게 철거를 하고 완전히 청소했습니다.
642p 산지자원화사업 추진현황 조림, 육림, 병충해 방제입니다.
 사업별, 사업량, 사업비 지원 내역은 조림사업은 금년도에 사업량이 11.5ha에 11.5ha를 식재해서 완료 했습니다.
육림 사업도 덩굴제거가 사업량이 15ha에 실적이 15ha로 금년도에 하안동 산 50번지 외 4개소에 일부 칡덩굴이 나무에 감겨서 나무가 자라지 못해서 약 15ha를 인부를 동원해서 완전히 제거를 했습니다.
풀베기 사업도 사업량은 20ha인데 실적은 25ha로 완료 되었습니다.
비료주기에 대해서도 사업량이 5ha인데 실적은 7ha입니다.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도 사업량이 800ha에 실적도 800ha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에 200ha를 산림청과 협조해서 항공방제 200ha를 실시했습니다.
644p 산지정화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산지정화 지도단속은 저희가 과태료를 25건을 적발해서 20건을 징수했고 5건은 징수를 못해서 독촉 중에 있습니다.
미납에 대해서는 빨리 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645p 임목 벌채허가 및 수종갱신허가처리내역입니다.
'93년과 '94년도 수종갱신허가는 사실상조림을 위한 허가입니다.
'93년도 일직동에 1ha, 소하2동에 1ha, 노온사동 산48-4 0.8ha를 수종갱신 허가를 해서 조림이 완료되었습니다.
'94년도 가학동 산 70번지 0.5ha, 일직동산 76번지 1.7ha, 소하2동 산47번지 0.8ha, 노온사동 50-3번지 0.07ha를 수종갱신해서 금년도에 조림이 완료 되었습니다.
646p 산불방지대책 추진현황 및 예산내역입니다.
금년도 봄에 산불 관계는 '94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본청 특별 진화대와 동 진화대, 기타 산불 감시원을 배치해서 사실상 조그만 산불은 있었습니다만 대형화재는 한편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산불감시원 약 50명 정도가 취약지에 배치되서 철저한 감시와 지도감독 아래 있기 때문에 가을철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년도 가을에 대비하여 산불관리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647p 산불방지 예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수종갱신 장단기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발전계획에 의해서 도에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수종갱신 11.5ha를 기준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2010년까지 광명시 수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649p '93년, '94년 노선별 가로수 식재 내역 및 예산집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프라타나스 이식 공사는 철산동 중앙로 복개천 도서관 앞에서 '93년 3월 18일부터 4월 16일까지 다 이식완료 되었습니다.
광명-논곡선 가로수 식재공사는 느티나무 식재를 완료 했습니다.
'94년 가로수 식재공사에 있어서 논곡선하고 소하동 군부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관내 수종별 가로수 식재현황 및 고사목 조사현황 및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제히 조사를 해서 고사목에 대해서는 전수 이식 또는 보식을 완료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52p 현충탑공원 조경공사 후 고사목 현황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과 같이 고사목 현황이 사실상은 금년도에 가뭄으로 인해서 다수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시공자로 하여금 보식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하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식 또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원시설물 관리실태 및 문제점개선방안입니다.
각종 공원 내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나 여러 몰지각한 사람들에 의한 파손이 있어서 우리가 계속 순찰을 돌고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아직 공원에 대한 관리책임이 없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요원으로 하여금 또 우리인부들도 지금 현재 공원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도 수시로 현지를 나가서 공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56p 녹지관련 인부임 지급현황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있는 대로 예산에 계획이 되어 있는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지급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62p 임야전용허가 처리현황 및 부담금 부과징수내역은 총 20건에 부과 16건, 면제가 4건으로써 면제관계는 규정상 산림이 과거 10년 동안 이미 대지화 되었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것을 확인해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4건에 대해서는 현지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 10년 이상 이미 대지화 되어 있는 사항으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부촌 위원 말씀하세요
문부촌 위원   하안 공원안에 녹지공간에 자동차들이 돌아 다니고 하는데 하안 공원에 대한 인부임을 명년도 예산에 세워서 현충탑공원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의 정서생활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안공원 정상부분에 불이나서 타버렸는데 명년에는 식목일 때 식재해서 보기 흉하지 않게 하고, 항공방제를 작년에 하는 것을 보니까 완전히 수박 겉핥기입니다.
하려면 보다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홍장표   항공방제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기에는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새벽 6시에 이슬이 내려 앉을 때 하기 때문에
문부촌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슬쩍 지나가는 것 같아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안공원 안에도 넝쿨 제거 할 것 이 많은데 명년에 제거할 때 하안공원 안에도 덩쿨을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로 녹지과 직원들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평상일 위원 말씀하세요.
평상일 위원   만약에 산림을 훼손 했을 때 우리가 G.B내 농지를 훼손하면 농지법에 적용되고 산림을 훼손했을 때는 산림법에 적용이 되지요.
○녹지과장 홍장표   아닙니다.
도시계획법에 보면 G.B내 훼손은 예를 들어서 집을 짓겠다해서 훼손을 했을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에 적용이 됩니다.
평상일 위원   그냥 훼손했을 때
○녹지과장 홍장표   그 훼손이 틀림없이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비닐하우스를 짓는다든가, 움막을 짓는다든가 하는 목적으로 훼손을 했을 때에는 도시계획법에 적용이 되고, 그냥 나무를 베어서 내가 집을 짓겠다든가 돼지우리를 짓겠다해서 나무를 베어 가는 것은 산림법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G.B내 산림법이 적용되는 것은 수목을 벌췌 했다거나 예를 들어서 바깥에 나무가 있어서 그늘이지니 나무를 베어주시오 할 때는 우리 소관이고 또 조림을 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겠으니 주위에 잡목을 제거해 주십시요 하는 것은 산림법에 적용이 됩니다.
평상일 위원   산림을 훼손해서 농지로 쓴다면
○녹지과장 홍장표   그것은 도시계획법에 적용이 됩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은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은 위원   642p 산지 자원화 사업 중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해마다 수종을 바꿔서 식목일 행사를 하는데 수종갱신하는 사업비에 산주와 시에서 부담하는 내용하고 그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홍장표   조림관계는 사실상 산주로 하여금 원칙적으로는 자력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형편이 영세 산주고 또 영세하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나무를 깍아서 수종갱신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도비와 국비로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심어놓고 사후관리도 우리가 잣나무일 때는 5년 동안은 비료를 주고 풀베기 작업을 해줍니다.
이종은 위원   개인 부담은 하나도 없습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네.
평상일 위원   5년이 넘으면
○녹지과장 홍장표   산주가 해야지요.
평상일 위원   무상지원이네요.
○녹지과장 홍장표   네.
○위원장 이원혁   병충해 방제까지 다 해줍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네. 왜냐하면 산림이라는 것은 물론 개인 소유지만 공익적인 측면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다 해주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산주가 나무를 베어서 조림까지 한다는 것은 영세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서 국비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662p 임야 점용허가 처리 현황 및 부담금 부과징수 내역을 상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홍장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용식 위원 말씀하세요.
김용식 위원   647p 산불방지 장비로써 불털이개 쇠갈퀴, 등짐펌프, 모자, 완장, 호각, 방화복 같은 것이 있는데 연도별 구입내역하고 장비관리대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650p 고사목 하자보수를 했는데 하자 보수보증금으로 해야 될텐데 하자 보수보증금으로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이것은 사업자가 지금 고사되어 있는 사항을 하자 보증금은 시에 예금이 되어 있지만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공자가 하는 것입니다.
김용식 위원   예금을 따로 해서 했던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당초 공사를 할 때 하자보증금 몇 %를 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만일에 이 사람들을 우리가 조치해서 하자를 안 할 경우는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실지로는 지금현재 시공자가 2년 동안 하자보수를 합니다.
김용식 위원   산불방지 장비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홍장표   저희가 불털이개, 쇠칼퀴, 등짐펌프, 방화복은 대장에다 지금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쇠갈퀴, 불털이개는 일부 동에도 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지에서 산불이 났을 때 해당 동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했고 또 시청에서 나갈 수 있는 도구만은 시에서 가지고 있고 동력펌프는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장비구입한 현황을 연도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원혁   자료 요청한 것은 정회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도시국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