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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용역사업의 부당함에 대해 광명시의회 의장님께 호소합니다.
작성자 광명시의회 작성일 2015-03-12 조회수 718
 ○ 광명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지난 2012년부터 실시한 광명시의회 속기 용역은 정보화 시대에 시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회의록을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최대 100일 이내로 열릴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광명시의회 속기용역업체 선정기준은 속기내용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제출 할 수 있는 수행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참가자격으로 3년 이내“속기실적 100일”로 제한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의회 회기 운영에 있어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무엇보다도 정확한 회의록이 신속하게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속기사의 능력에 따라 회의록 작성의 정확도와 신속함이 결정되며 따라서 능력 있는 속기사를 다수 보유한 속기업체를 선정하고자 제한을 두었던 것입니다.

 ○ 예를 들어 2014년의 경우 속기용역을 맡았던 업체에서 15일 이내에 성과품을 납품기일 내에 제출하지 못해 지체상금을 징수하는 등 의회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금년에는 우수한 실적이 있는 업체를 선정코자 부득이 속기실적을 강화하게 됐습니다. 

 ○ 현재는 지난 3.2일 개찰하여 1순위 업체와 계약을 하기 위한 실적증명서 등 계약서류를 제출 받아 검토하고 있으며 입찰공고에서 정한 규정에 맞는 속기업체를 선정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향후 의회속기 용역과 관련하여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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