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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의/확정절차

지방자치단체 결산업무 체계도

  • 회계연도종료(매년 12월 31일)
    •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 (지급명령) 종료
    • 당해 회계연도 세출금의 지출반납, 정산지출
    • 세입·세출 집행 과목의 경정
    • 세계현금간 전용자금의 변제 (지방회계법 제39조)
    •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금의 수납
  • 출납정리
  • 세입금징수 마감(1월 20일 까지)
    • 세입금의 금고납입 마감 (출납원에 한정)
    • 최종 잔액증명 발행
  • 세입세출 출납 사무완결(2월 10일 까지)
    • 제반장부 마감
    • 결산상 잉여금 처리 (「지방회계법」 제 19조) (채무상환 등)
    • 각 실과, 사업소로부터 결산 설명자료 청구
  • 결산서 작성(3월 20일 까지)
    • 부문별 결산서 작성
      세입·세출결산 (성인지결산 포함)
      각종기금결산, 성과보고서
      채권·채무, 재산·물품결산
      재무결산 포함
  • 시장에게 보고(3월 21일 까지)
    • 세입·세출 결산
  • 결산검사(3월~4월 중, 20일간)
    •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 검사의견서 제출검사종료 후 10일 이내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
  • 의회승인신청(5월 31일까지)
    • 결산서 및 검사의견서 첨부 제출
      ※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0조에 의거
  • 의회 심의·의결[9월 중(제1차 정례회)]
    • 8월 중 의회 재제출
      ※ 「지방회계법시행령」 제54조에 의거
  • 결산승인고시(승인 후 5일 이내)

결산절차체계

  • 결산서작성(다음해 4월 30일 까지)
    • 지출원인행위 마감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5월 19일 까지)
    • 세입·세출 결산
  • 결산심사(20일간)
    •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 검사의견서 제출검사종료 후 10일 이내
    • 지출원인행위 마감
  • 의회승인신청(다음회계연도 6월 말)
    • 검사의견서 첨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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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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