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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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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란?

주민들이 일정한 수 이상의 연서로 직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구개요

청구권자(「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2조)
  • 18세 이상으로 광명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 없는 사람 제외)
  •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광명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출입국관리법」제34조)
청구방법청구방법(「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6조)
  • 조례(안)을 포함한 청구서(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제출 (*주민e직접 사이트에서 온라인 청구 가능)
청구요건
  • 연서주민수(매년 1월 10일까지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
    ※ 2023년 : 3,504명 (2023. 1. 6. 기준)

청구대상 제외사무(「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4조, 각하 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 · 사용료 · 수수료 · 부담금을 부과 · 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주민조례 청구절차

  1. 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 청구인 → 의회의장
  2. 대표자증명서
    발급 및 공표
    • 의회의장 → 청구인
  3. 서명요청
    • 대표자·수임자
    • 청구자격이 있는 주민대상 3개월간
  4. 청구인명부 제출
    • 청구인 → 의회의장
    • 서명 요청기간이 지난날부터 5일이내
  5.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6. 이의신청
    심사·결정 및 보정
    • 보정기간 : 10일
  7. 조례청구
    수리·각하
    • 의회의장
  8. 발의및 심사
    • 발의 : 수리한 날부터 30일이내
    • 심사 : 수리한 날부터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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