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권의 종류
일반방청권
일반인에게 교부하는 방청권
단체방청권
교육기관 또는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정기방청권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고 방청권을 교부 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방청권의 교부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의회사무국장이 교부한다.
방청의 제한
다음의 해당하는 자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 주기가 있는 자
-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 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 의장은 질서유지를 위하여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