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호반건설 횡포를 바로 잡아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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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 | 작성일 | 2016-10-06 | 조회수 | 619 |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명역세권 입주 예정자 입니다.
그동안 광명역세권 발전에 대해서 힘써주신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더 발전하는 광명이 될 수 있게 광명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항은 광명시청에 대해서 최소한의 사랑과 애정이 있기에 한단계 발전하는 광명시가 되는 것에 자양분이 되는 목적으로 작성하는 사항이니 부디 심도있게 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현 상황] 광명시청은 호반건설의 불성실 시공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입주협의회 측에서 하기 4가지 사항건에 대해서 광명시청 주택안전과 공동주택지원팀에 수차례 공문서 및 메일, 유선통화 및 시청 담당자 방문 등으로 호반건설사의 일방적인 갑질 형태 더 나아가 예비 입주자를 우롱하는 구 시대적인 마인드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또한 광명시청(주택안전과 공동주택지원팀)에서도 무성의한 답변으로 호반건설사와 동등한 수준으로 답변 및 행정처리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도 인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상황] 1) 호반건설측이 당초 외부직접면 단열재를 180mm로 시공을 해야 하는데에도 불과 130mm에 불과한 단열재로 시공을 함 -> 해당 건에 대한 호반건설사의 공식적인 답변(\\\'16.04)은 단순 실수이므로 이해해줄것이라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마치 요즘 속된말로 호갱으로 보는 듯한 .... 국내 메이저업체로 도약하고 있는 건설사의 모습이 아닌 무책임적인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 이후 호반건설은 16년8월 광명시청 쪽에 주택법 제16조제5항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건을 요청(단열재 일람표 표기오류 사항 수정)하였고, 광명시청은 변경된 수치의 결로방지보고서를 공식적으로 미 검토 후 승인을 내준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 즉, \\\"기승인서인 결로방지 성능평가 시뮬레이션 결과 보고서에 표기된 단열재 두께 이상으로 시공하지 않고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얇은 단열재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추후 해당 건으로 더 이상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건설사 쪽에 압박 요청 드립니다. 2)PL창호 무단변경 시공 건 -> 협의회가 요구하는 모든 요구사항의 회신에는 모델하우스 기준이라고 하면서, 모델하우스 내 사진이 엄연히 있고 또 업무착오라고 하는 건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 (호반 공식답변) M/H 업무착오로 인한 POP일시 부착(하이브리드 창호, \\\'14.11.27~\\\'14.11.29)후 즉시 제거하였습니다.라는게 건설사의 공식 답변입니다. -> \\\'14.11.27~\\\'14.11.29일 해당 기간에 모델하우스를 방문 후 계약한 저로서는 정말 건설사의 갑질횡포 및 불공정 시공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3) 혐오시설(묘지) 분양공고 고지의무 위반 건 -> 법적인 판례를 근거로 명확히 혐오시설(묘지)이 주변에 있다고 안내하지 않은 것은 분양고지의무 위반입니다. -> 호반에서는 묘지가 약 300m 거리에 있고, 수인불가능한 정도의 혐오감이 아니라고 하지만, 협의회가 파악한 묘지와의 거리는 가장 가까운 동을 기준으로 99m 이며, 묘지도 80~90여가구가 있어 엄청난 혐오감을 주는 상황입니다 4) 분양권 전매관련 시행사 별도 소득증빙자료 요구/확인 건 -> 분양을 받은 분양자가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호반건설측은 호반내부 규정에 의한 요구라며 추가소득증빙자료를 요구하는 등 황당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는 등 갑질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 시 지위승계관련 호반의 동의범위는 분양권 정당계약과 동일하게 은행의 소득 증빙 확인까지이며, 호반은 별도로 소득을 확인할 권리가 없음을 협의회 자체 법무법인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긴 글이지만 광명시를 사랑하는 시민으로서 올린 글이니 만큼 바쁘시더라도 필히 철저히 검토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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