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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와 관련한 지원(조례제정 등) 건의
작성자 오○○ 작성일 2019-01-21 조회수 862
안녕하세요?
항상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시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철산주공 8단지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우리단지는 오래전 부터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 말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중에 있는 단지 입니다.
이에 따라 새로이 건축되는 아파트의 쓰레기처리를 어떠한 방안으로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주변 등 환경에 지장이 없이 처리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시기 입니다.
시민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일반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의 수거에 대하여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신축하는 건축물에서 이를 보다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이며 비용을 저감하는 시설(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것은, 쓰레기 등의 수거를 간편히하고 주변환경에 도움을 주 것으로 시청에서의 업무 및 비용을 줄여주고 시민들의 생활을 편리하게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 봅니다.

따라서, 우리 단지 및 광명시에서도 주택을 새로이 건축하는 단지(지역)에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할 때 이에 대한 비용 또는 기술, 관련시설을 지원해주도록 관련법규(조례)등을 마련 시행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다시한번, 바쁘시고 어려우시더라도 시민들을 위해 좋은 방안임을 고려 적극적인 도입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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