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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광명시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의 등록면허세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광명시의회 작성일 2022-11-16 조회수 602

광명시 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송파구는 조례를 개정하여 등록면허세를 감면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세기본법 제8조에 따라 광명시의 등록면허세는 경기도세에 따르며 서울특별시는 각 자치구세에 따르기 때문에 광명시에서는 관련 조례 개정이 불가합니다. 이에 광명시의회는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신설하는 방안을 경기도의회에 건의하였습니다.

※광명시 조례에 대한 관심과 조언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며, 추가 문의 사항은 광명시 의회사무국 정책지원팀(02-2680-2515)으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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