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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형 재건축 중첩용적률 360% 꼭 필요합니다.
작성자 김○○ 작성일 2023-11-21 조회수 328
아직까지 국내에 중층 아파트 재건축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모든 지자체들이 노후도시 특별법 통과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
광명형 중첩용적률 360%로 대한민국 재건축의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노후도시 특별법은 소수의 선도단지와 그 외 단지로 나눠집니다.
선도단지는 하안주공 전체 단지 중 1~3개 단지만 가능할 것입니다.
선도단지는 최대 용적률 450%, 기부채납 70%가 발생하여
실질 용적률 380%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머지 단지들은 400% 내외의 용적률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 용적률 420%라면 기부채납 60%가 발생하여 = 실질 용적률 360% 확보
- 용적률 400%라면 기부채납 50%가 발생하여 = 실질 용적율 350% 확보
- 용적률 380%라면 기부채납 40%가 발생하여 = 실질 용적율 340% 확보

따라서 노후도시 특별법 용적율 380~400%의 경우,
광명형 중첩용적율 360% 보다 메리트가 떨어지게 됩니다.
전체 용적율은 더 크면서,
실질 용적율은 비슷하거나 더 작기 때문입니다.

중첩용적율 360%가 실현된다면 하안동에 훨씬 많은 다양성이 생겨납니다.
- 중첩용적률 360%로 즉각 재건축에 돌입하는 단지
- 노후도시 특별법 선도단지가 되는 단지
- 노후도시 특별법 일반단지가 되는 단지

중첩용적률 360%라면 하안동에서도
많은 단지들이 재건축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광명시에서 3종 일반구역에 중첩용적률 360% 결정이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이번에 고생해서 지구단위계획 만들어도 용적률 360%를 주지 않으면
하안동은 재건축을 시작할 수가 없어서
노후도시 특별법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노후도시 특별법만으로 하안동 1~12단지 전 단지가 재건축을 하게 되면
400% 이상의 높은 용적율과 막대한 비율의 기부채납으로 인해
적정 수준을 넘어서 과도하게 많은 임대가구 및 전체 세대수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안동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인구 폭증과 인프라 부족, 교통난이 가중됩니다.
도시 개발의 완결성을 위해 광명시의회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광명형 중첩용적률 360%는
대한민국 재건축 지형을 바꿀 혁신적인 정책이 될 것이며
광명시가 재개발 재건축 행정의 선두 주자로써 자리 잡아
모든 지자체의 재건축 롤모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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