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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초등학교 배치 변경과 학구위반에 따른 중학교 배치 패널티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검토요구
작성자 광명시의회 작성일 2022-10-17 조회수 794

검토의견(광명교육지원청 교육과)

 

  • 입학 허가 요청과 학교장 승낙 여부의 공문서 진행 요청

: 민원인의 공문서를 통한 입학할 학교의 신청 및 허가 여부 알림 요청을 바탕으로 연서초등학교의 홈페이지에 관련 안내사항과 신청서를 게시해두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할 학교의 변경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 해당 학교에 신청서 제출하신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학 허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등’의 해석에 대한 답변요청

: 입학할 학교의 변경에 관한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입학할 학교의 변경에 관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입학할 학교의 변경) ①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가 아닌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입학시키려는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학을 승낙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과 원래 지정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입학할 학교의 변경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 1항에 명시된 ‘학교의 장의 승낙’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법령 해석은 학교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입학할 학교의 변경은 교육지원청으로의 보고사항이 아니므로 지난 10년간 입학할 학교의 변경 사례 목록은 부존재한 자료임을 양해바랍니다.

 

  • 학교장 승낙 기준 방침 변경 요청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과정과에서 발행한 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에 대한 취학이행 및 독려를 위한 세부시행기준을 바탕으로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교육지원청 및 개별학교에서 취학 업무를 행하고 있습니다. 입학할 학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란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한 경우,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폐지 학교 위탁교육생, 법원 또는 관련 기관에서 인정한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입니다. 세부시행기준 상 ‘등’으로 표기되는 기타의 사유는 명시된 사유에 포함될 수 없는 개별 사안들을 학교에서 판단하여 그 타당함이 인정될 시 허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입학할 학교의 변경은 학교장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므로 나열한 사유 외의 판단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고유 권한임을 안내드립니다.

 

  1. 공동학구 지정 요청 및 학구 위반으로 인한 중학교 배정 불이익 개선 요청

: 통학구역의 설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에 따라 학급편제, 통학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장이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학구역의 설정을 통하여 취학예정자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여 학교별 학생 수 편차 완화 등 의무교육 여건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학교 간 교육여건 격차를 해소하고, 적정한 규모의 학교 유지로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광명 관내의 공동통학구역은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학구역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학급편제, 통학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 지역 거주 학생을 특정 초등학교에 취학하도록 교육장이 고시한 구역을 말하는 것으로, 거주지의 통학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가 아닌 다른 초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통학구역위반(학구위반)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전・입학과 관련하여 학구위반이 발생할 경우 학생수용계획 수립이 어렵고 특정학교 과대・과밀 현상 등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의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 무시험 배정 지침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6조 및 제70조 따라 중학교추첨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됩니다. 단순 행정편의를 위해서가 아닌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통학구역 위반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중입배정시 후순위 배정 및 초등학교 재학기간 산정 시 학구위반기간 제외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입학 정원보다 지원한 학생이 적은 경우에는 학구위반자라고 할지라도 지원한 학교에 배정됩니다.

 

  1. 공무원의 민원인 대응태도

: 입학할 학교의 변경은 내용이 중대하여 즉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에 즉각적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게 된 점 양해 바랍니다. 민원 대응태도에 대하여 학교에 전달을 하였으며, 추후 문의사항이 생길 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에 관심 가져주시는 점 감사드리며 광명시의회에서도 제도권 내 대안을 마 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광명교육청 교육과(☎02-2610-0554)) 또는 광명시의회 정책지원팀 (☎02-2680-252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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