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5회 광명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12월6일(화) 10시05분


  1. 의사일정(제2차)
  2.   1. 광명시사무위임조례중조례안
  3.   2. 광명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광명시시세감면조례안
  5.   4. '95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5.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6. 광명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8.   7. 광명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9.   8. 광명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10.   9. 광명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11.   10. 광명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시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안건
  2.   1. 광명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광명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광명시시세감면조례안
  5.   4. '95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5.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6. 광명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8.   7. 광명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9.   8. 광명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10.   9. 광명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11.   10. 광명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시정에관한질문

(10시10분 개의)

○의장 신경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창근   의사계장 민창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로부터는 광명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시세감면조례안, '95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광명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폐지조례안, 광명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광명시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광명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등 8건과 건설위원회로부터는 광명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이 각각 상정되어 의결하시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일부터 12월 8일까지 3일 동안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94년 11월 28일 운영위원회에서 미리 결정한 바와 같이 1일차에 6분, 2일차에 6분, 3일차에 7분께서 차례로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일은 백재현의원, 평상일의원, 박명근의원, 김용식의원, 이종은의원, 최종선의원, 이상 6분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발언방법은 광명시의회회의규칙 규정에 의거 진행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제는 같은 한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고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은 10분 이내에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명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광명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광명시시세감면조례안 
  4. '95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광명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7. 광명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8. 광명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9. 광명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10시10분)

○의장 신경태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청 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시세감면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통합공과급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공중화장실설치 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의하신 총무위원회 백재현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경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백재현입니다.
  94년 11월 2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제정.개정및폐지조례안및광명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건과 제 23회 임시회의시 계류되었던 사항 3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의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10건에 대하여 94년 10월 28일과 12월 5일 당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의안건을 각각 상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위원들의 질의, 답변, 관련자료요구등을 거쳐 세심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은 시장의 고유사무를 동장 또는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로 위임처리하여야 하나 규칙이나 규정으로 잘못 위임되어온 바 이에 대하여 조례로 위임하는 사안으로 개정하는 것은 달리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청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사안으로 동청사 이전 및 가지번과 착오지번등을 실제와 합치시키는 내용으로 시청과 광명2동등 7개동의 소재지를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시세감면조례의 제정 및 기존 관련조례를 폐지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4년 말로 감면시한이 만료되는 관련조례의 시한연장을 검토하는 것으로 장애인소유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감면사업,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사업, 주차장과 여객자동차터미널, 광명시짚형자동차, 국가공유자단체에 대한 시세감면사항등 15개 항목에 대하여 통합, 폐지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관의 성명 및 질의답변과 내용 또한 요구등을 거쳐 세밀하게 검토하여 누락된 부분은 삽입하고 자구수정과 부칙을 전면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광명시공유재산관리안에 관한 사안으로 분동에 대비 하안4동과 하안5동의 동청사 신축과 3호관사 2개동 매입, 철산5동 증축 및 경로당, 어린이집 신·증축등 취득에 관한 9건과, 공유재산대부 34건, 공유재산 보완 6건에 관하여 관계기관의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등 질의, 답변결과 지하철 7호선과 관련하여 민원발생예상 및 대부실효성을 감안하여 무상대부건중 1건을 삭제하고 나머지 사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3회 임시회의시 계류되었던 영풍산업주식회사의 경로당 기부체납건에 대하여 당초 사업시행인가시 승인조건을 서면검토와 관계기관의 설명, 질의, 답변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통합공과금과징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중앙부처 및 경기도 지침에 의하여 통합공과금제가 폐지되는 내용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한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국제화, 개방화 및 국민소득수준에 맞게 공중화장실로 청결유지와 관리에 대하여 효율적인 체제를 확립하고 부실운영에 대하여 행정제재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중앙부처 및 경기도로부터 준칙이 시달된 바 전국적으로 시행된 사안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관한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폐기물수집 수수료 징수제도는 쓰레기배출양과 비례하기 않은 건물의 재산세, 면적용도등을 기준으로 부과징수하였으나 95년 1월 1일부터 종량제가 전면실시될 예정으로 배출방법과 수수료 과징이 전면 변경실시되어 이에 대한 내용이 조례로 제정 실시되는 것입니다.
  중앙부처 및 경기도로부터 준칙이 통보되고 관계공무원의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일 임시회의시 계류되었던 광명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관한 사안입니다.
  동제정조례안은 도준칙의 비교 검토결과 용어 정의등이 미흡하여 보완키로 하고 계류하였으나 본 정기회에서 관련조례안 광명시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안 이 제정되고 동준칙이 삭제된 내용에 대한 관계관의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우리시의 현실과 상위법이 규정되어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당초 제정안에 명기되지 아니한 부분을 삽입되어야 할 사항은 추가 명기하여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백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청및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시세감면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광명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9분)

○의장 신경태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의하신 건설위원회 이원혁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혁 의원   존경하는 신경태의장,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하시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장 이원혁입니다.
  94년 11월 2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6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8일과 12월 1일 그리고 12월 2일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시 계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토론등 면밀하고 심도있게 심의하였습니다.
  우선 광명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2년 5월 3일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설주차장이 전면 개정됨으로써 주차장설치기준등이 시장권한으로 2/3범위내에서 강화할 수 있도록 조례가 위임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개정안 조례중 제13조 1항 별표 2. 부설주차장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에 있어 그린생활시설과 단독주택, 공동주택등에 대하여 주차장설치대수 산정기준 및 제외대상기준을 현실적으로 상가 및 주택과 주변의 심각한 주차난 실태를 해소하고자 주차장설치대수를 각각 강화하기 위한 찬반토론과 논란 끝에 소규모 토지소유자에 대한 불이익 초래등이 우려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제14조 2 ①항중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의 제공)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규모가 현 광명시 부설주차장 규모로 볼 때 10대 이하는 212개소, 11대 내지 14대는 31개소, 15대 이상은 55개소로써 현실적 여건이 어려워 부설주차장운영의 활성화와 동시에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나아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대수규모가 15대 이상을 10대 이상으로 원화하고자 수정의결하였으며 동 조례부칙 제1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일부 시민 중 설계중인 건축물등을 고려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95년 1월 1일부터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3년 8월 9일 및 94년 5월 28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각 용도 지역별 건축물의 금지 및 제한내용을 개정된 시행렬에 맞게 개정하려 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사항이 없으나 동조례안 제18조 일반주거지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규정중 제11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의 석유 및 가스판매소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본 시설의 위험 및 혐오시설로써 인근주민의 위험성과, 민원소지등을 고려하여 삭제키로 수정의결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자세하게 배부해드린 조례안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이원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시정에관한질문 

(10시25분)

○의장 신경태   의사일정 제12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 답변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의원 3분의 질문을 듣고 이어서 시측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백재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의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신경태의장, 의원 여러분, 전재희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이 좁은 방청석 공간에 자리를 같이하고 있는 방청인과 각 언론사에서 오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철산2동 선거구를 갖고 있는 백재현의원입니다.
  지방의원 초대 임기 4개월을 남겨놓고 정기회의를 맞아서 우리의 초대의원들은 지난 3년 8개월동안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우리 광명시의 주민들의 시각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으리라고 봅니다.
  30여년동안 강력한 중앙정부체제의 권력구조의 틀에서 제정된 각종 법률체계와 절름발이인 반쪽 지방자치, 실질적으로는 1/5에 불과한 지방자치법안인 지방통치법과 다름없는 법령의 이름을 가지고 저희들의 힘만으로는 너무도 부족하였다고 솔직히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뿌리만이라도 내려보자는 신념으로 조심스럽게 의정활동을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내년 6월이면 민선시장이 탄생하고 민선도지사가 탄생하는 지금보다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리라고 확신하면서 매우 기다려지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번 시정질의가 초대지방의원으로서 마지막 시정질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그동안 3년 8개월동안 느꼈던 시정전반에 대한 의견을 피력코자 합니다.
  지난 70년이후 이 지역의 행정을 책임지고 이던 시장, 군수들이 이 광명시라는 지역을 어떠한 도시 모양으로 만들것이냐에 대한 철학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의 목표를 광명시 스스로 자족하는 도시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서울의 위성도시로써 인근 도시와 협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것이나에 대한 어떠한 철학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죠.
  어떠한 목표도 세우지 못하고 거대한 이윤추구집단인 주택공사의 배만 채워준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기형적인 도시를 만들어 놓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이 광명시를 광명시의 시장을 거쳐간 분들은 책임을 통감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현 전재희시장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시행착오를 그만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남서울 고속전철역 설치라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35만 시민의 마음을 모으로 철학있는 민선시장을 모시게 된다면 도시모양과 도시의 기능을 환몰탈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조용한 가운데 준비를 착실히 하여 35만 시민의 뜻을 모으로 지혜를 모으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생활 3년 8개월동안 시정에 느꼈던 10가지 사항만 솔직하고 진솔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장, 공직자 여러분 깊이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에게 어떤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펼치는데 항상 염두에 두고 시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린 부분은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한정된 시간이기에 사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희 시의원 22명 전원은 시가 발주하는 건축공사 대부분이 거의 100%가 부실하고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감독 공직자들이 자기집을 짓는다면 절대로 그렇게 짓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노인정을 짓는것부터 시작해서 110억을 들인 실내체육관까지 전부가 하자투성이입니다.
  두번째로 시가 감독하는 도로복구공사, 도로개설공사, 하수도정비공사, 수도관교체공사, 가스관배관공사 등 땅속에 묻히는 모든 공사는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전이나 통신공사에서 묻는 것은 저희 시민들의 믿음이 갑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매설하는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는 미덥지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번째 시가 발주하는 공사는 공사기간이 제대로 지켜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공사하기에 좋은 봄철이나 여름철의 적정시기를 놓치고 11월달이나 연말이나 되어서 발주하는 공사가 많고 또한 그 공사 기간내에 목표를 이루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사기간을 단축시키려는 노력은 더욱 하지 않습니다.
  민원에 부딪치거나 문제점이 도출되면 적극적으로 해결할 노력은 없고 민원인이 세월이 흘러서 지치기를 기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사기간에 적기에 끝마치는 것만이 관리비를 줄이고 시예산을 절약하는 것일진대 또한 행정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것인데 왜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을까요?
  네번째, 시행정이 장기적인 계획은 그만두고라도 1, 2년 6개월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앞을 내다보고 먼저 행정이 집행되고 먼저 대비를 한다면 우리시민의 불편은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시가 발주하는 공사가격, 시가 구매하는 물품대, 시가 발주하는 용역대는 왜 정상거래 가격보다도 항상 높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제도가 문제인지 의식이 문제인지 결국은 우리 시민이 문제인지 의식이 문제인지 결국은 우리 시민이 부담하는 혈세일텐데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여섯번째, 광명은 공직자수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조직도 너무 방대합니다.
  과연 1,300명의 공직자가 필요한지 공무원 1인단 주민 270명이 해당이 되고, 공무원 1인당 85세대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17개 행정동도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시의원 22명도 많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작은 지방정부가 경쟁력을 갖고 적은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조금 줄여야 되겠습니다.
  일곱번째로, 도 지시나 내무부 지시가 우리시의 현실에 맞든 맞지 않든 근거가 있든 근거가 없든 맹목적으로 중앙이 시키기 때문에 따라가는 업무방법과 시장의 지시가 분명이 문제가 있는데도 시장의 지시이기 때문에 행정이 집행되는 내용, 과연 그 비싼 댓가는 누가 질까요?
  바로 우리 시민들이 치루게 됩니다.
  여덟번째, 문제를 제기하고 적극적으로 지적을 하여도 그 당시만 모면하면 된다는 정도로 해결하거나 다른 기관과 협의해야 된다는 또는 제도를 핑계삼아서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으로 응하고 또한 이해가 상반될 때에는 손놓고 세월가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민들의 희생이 따르게 되고 본인들이 처리를 결국은 해야 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복지부동의 내용이죠.
  아홉번째, 상당수 우리 공직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소신이 적고 자기 소관업무에 대하여 법령, 훈령, 지침, 조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교육의 기회가 부족하여 교육이나 연찬회 기회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바빠서 그럴까요.
  열번째, 시정의 종합행정이란 이유로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업무가 아니고 핑계가 될 수 있는 내용만 조금만 있다면 다른과에 넘길수만 있다면 넘기고 보겠다는 식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단 나의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러한 사례는 시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풍토에서는 과별, 국별, 팀웍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해서 10가지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런 지적들이 공직자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였다면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도 70년대부터 10년간을 국가공직에 봉직했던 경험이 있었다는 것을 아울러 밝혀 드립니다.
  앞의 지적들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거나 시장의 견해가 있다면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례를 요구하면 사례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구체적 사례에 대하여 좀더 확실하고 책임있는 시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지난 여름 인천 북구청 세금횡령사건 지금 한참 수사중인 부천세금횡령사건을 보고 전국적인 지방세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지금 과연 우리시는 안전한가. 시장은 북구청사건 이후 우리시에도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견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가. 이러한 염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였고 조치한 결과는 어떠하였는가를 소상히 답변하시고 우리시도 신도시 못지 않은 세금비리의 가능성이 높아하여 현재 감사원으로부터 10명이 동원되어 특별감사를 지난 11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사항이 무엇이며 어떻게 예측되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90년이후 부책과 영수증은 없어진 부분이 없는지를 밝혀 주시고 세무와 근무경력이 있는 임시직, 수수료직, 기능직, 정규직, 모든 경력자 중에서 금년 8월 1일 이후 퇴직한 경우가 있는가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지방세 세입못지 않은 세외수입이 우리시는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연 세외수입은 검증을 하였는가 검증결과는 어떠하였는지를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지금은 지방행정이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세금횡령사건이후 시민들이 지방행정에 대한 불신이 극도로 쌓인 이 시점에 우리시만이라도 우리 시민을 안심시키고 우리 시민들에게 시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또한 그 대책이 무엇인지 또한 격무와 박봉에 시달리는 대다수 공직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로 광명실내체육관 지하 1층 결로현상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광명실내체육관은 저희 광명시 예산으로 투입된 가장 큰 건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연면적 3,311평중 25%인 846평이 지하 1층인데 그 지하 1층이 6월달부터 8월달까지 3개월동안에 결로현상으로 인해 바닥과 벽에 물이 흘러서 바닥은 물이 흥건히 적실정도로 많습니다. 흥건히 적시는 결과로 인해서 3개월동안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실내체육관은 땅값을 제외하고도 건축비만 110억원을 들여지어졌고 땅값까지 포함되면 3백억은 족히 되는 건물입니다. 그중에서도 45억은 빚을 얻어서 지었습니다.
  이 45억원을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갚아야 합니다. 시비로 갚아야 할 돈들입니다. 국도비를 합쳐서 겨우 8억 3천만원 국도비를 끌어왔습니다.
  110억에서 8천만원을 빼면 101억 7천만원이 순수한 광명시민이 부담한 세금으로 지은 광명시에서는 앞으로 유사이래 가장 많은 투자를 해서 지은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3개월동안을 사용할 수 없다면은 이건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이 110억원을 들였던 건물의 지하층을 물이 있어가지고 사용을 못한다고 하면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의 잘못인지 누가 책임져야 할 사항인지에 대해서 시장은 정확히 답변해야 합니다. 설계에 하자인지 시공에 하자인지 감독상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밝혀야 됩니다. 또한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되고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공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 건물을 보면 외부공기와 내부공기의 환기가 될 수 있는 곳은 계단출입구 4곳뿐입니다. 그 4곳중에서도 그곳은 기계실쪽에 붙어있기 때문에 거의 환기에 이용될 수가 없습니다. 천정에서 공급하는 소위 닥트시설 급기와 배기시설을 면적에 맞게 과연 설계됐는지 외부온도를 줄일 수 있는 외부옹벽과 내부옹벽에는 왜 단열재를 사용하지 않고 지었는지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왜 설계가 되지 않았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광명시민의 가장 많은 돈을 들여서 지었던 이 건축물에 이러한 하자가 발생할 때 여타 건물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동사무소마다 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며칠전에 하안동에 짓고 있는 노인정도 도덕산 올라가다가 그 공사하는 과정을 보니까 반넬을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돌을 올려놓고 기초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 공법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반넬이 썩으므로써 내려 주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또한 시장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을 제시할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로 지방의회가 탄생되어 시의원을 통해 시민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떠한 민원이 있는지 또한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지에 대하여 지금 이런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처럼 회의록만 살펴봐도 정확히 알수가 있습니다.
  의원들이 시의정활동을 통해 질의한 내용만 해결되면은 가장 훌륭한 시장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난 3년 8개월동안 많은 질의를 하였습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시정하겠노라고 답변도 하나였습니다.
  답변만하여 놓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것도 또한 많습니다. 각 국장과 과장들은 본회의장과 상임회의장에서 답변하고 그 회의록 한번 챙겨읽어보는 국·과장들이 없습니다. 한달만 지나면 언제 그런 답변을 하였느냐고 오리발 내밀기가 일쑤입니다. 물론 시정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이 어렵거나 하는 부분은 오리발 내미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부터라도 지난 회의록을 전부 검토하여 시정하겠다는 그 약속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능동적 차원의 감사를 지휘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시행하겠는지 그 여부를 정확기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4번째로 우리시는 금년 한해동안에 영광스럽게도 3명의 시장과 4명의 부시장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광명시가 시장과 부시장이 트레이닝코스 정도로 지나가는 그런 시정이 아닙니다.
  중앙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광명시가 절대로 임상실험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착각을 하고 있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부시장은 우리시의원님들도 너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이름을 정확히 기억할 수가 없을 정도로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
  시장을 상대로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시장 본인에 대해서는 예의상 하지 않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부시장이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부시장이 이렇게 3개월단위로 바뀌어도 괜찮습니까? 부시장님이 없기 때문에 행정공백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시장과 부시장이 새로이 취임하면 모든 과에서 새로이 업무보고를 하게 되는데 금년에는 2번만 하면 될 것을 시장·부시장한테 2번만 하면될 것을 7번을 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7번이나 하게되는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는 가는분 오는분을 위하여 송별식, 환영식을 하다가 금년 1년 다 가고 말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판공비가 턱없이 부족한 현상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행적을 하기 위해 30개가 넘는 위원회가 또한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90%가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주 바뀌다보니까 업무내용도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위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그 위원들은 대부분이 민간인들입니다. 회의할때마다 위원장의 얼굴이 바뀌어 초면인데 옳은소리 한마디도 할 수가 없는 분위기입니다.
  위원장의 이동으로 인해 위원회가 제때 열리지 못한 사례가 있어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장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인사이동이 왜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이런 인사가 광명시 행정에 어떤 불이익을 주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백재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상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일 의원   여러분한테 인사말은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원은 평상일의원입니다. 질문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할적에 각 실·국장은 정확하고 명백한 대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시흥, 안산간 고속도로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흥, 안산간 고속도로는 수년전부터 도로가 난다난다 해가지고 무허가가 들어섰습니다. 거기에 무허가 이주민을 이주시킬 계획이 무엇이며 건물-토지 소유의 보상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년전부터 시흥, 안산간 고속도로가 난다난다 해가지고 거기에 무허가가 많이 들어섰습니다. 이주대책이 없으니까 만약 동절기에 불이 나명은 수백가구가 아주 몰살할 정도입니다.
  이런 것을 대책을 세워가지고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이니까 이주를 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수를 해서 쓰라든지 이렇게 해야되는데 아무 대책이 없으니까 여기에 사는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철거민의 이주대책과 건물, 토지소유자의 보상문제를 언제까지 보상하겠다는 정확한 날짜를 밝혀 주셔야만이 그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건물,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도로 계획선이 있으니까 은행에서 융자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감안할적에 국장님은 하루 속히 날짜를 명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소하동 수로포장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부간선도로가 시흥대료에 와서 끝납니다. 그러면은 안양으로 가는 차나 시흥가는 차가 전부 다 시흥대교로 몰리는데 하루에 보통 소하1동, 구동사무소앞에서 시흥을 갈려면 1시간 걸립니다. 걸어가면 5분이면 걸어가요. 이것을 대책없이 자꾸만 소하1동에 다만 차를 받게 돼있는데 수로포장은 가리대에서 기아대교로 나가는 수로가 있습니다. 이 수로라는게 인천으로 가는 관구든데요.
  이것을 포장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시흥대교로 나오지 않고 기아대교로 나갈 수 있는 것을 계획해야지 꼭 시흥대교로만 차를 몰려고 하지 말고 이런 계획을 언제까지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것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 시흥, 안산간 고속도로의 안양시 진입로건입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에 있는거지만 시흥의 안산고속도로가 안양시로 나가는 길이 없어요. 도시국장은 무엇을 보고 도시계획을 해서 이것을 참고 있습니까? 시흥, 안산고속도로가 서울서 오는 것도 시흥대교 아니면 기아로 나가야되고 또 안산 이쪽에서 오는 것도 시흥대교 아니면 기아대교로 나가야 된다 이거에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안양으로 나가는 것은 어디로 나갈거냐 이거에요. 안산에서 오는 것은 시흫시에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나 서울에서 오는 차량은 다 어디고 갑니까? 왜 하필 시흥대교로 나가게 하느냐 하는 얘기에요. I.C해서좌회전만 하나 해주면은 안양, 수원 군포쪽으로 나가는 것은 그리 나갈 수 있는데 그런 계획을 한번도 들여다 보지않고 질문하면은 연구 검토하고 도면을 확인한 다음에 대답하겠습니다. 꼭 본회의장에서 이런 질문을 해야 대답을 하는건지 시장님은 그것도 좀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G.B내 도시계획선을 실시할 용의는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데 우리가 그린벨트를 책정한지가 22년이 넘었습니다. 이 양반들이 재산권등 모든 걸로 봐서 엄청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소하1동만 하더라도 4년동안에 인구가 4천명이 줄었습니다. 이 인구가 왜 줄었느냐하면 주거환경이 개설되지 않고 맨날 옛날식으로 살기 때문에 전부 떠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시에서도 다른시와 같이 도시계획선을 그러 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시 재건축을 해가지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생각지도 않고 있단 말에요, 금년에 제가 건설부에 들어가서 알아보니까. G.B내에도 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물어보니까 기획원이 뭐라고 그랬냐하면은 누가 해달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을 언제까지 계획선을 그을 수 있나 명백히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백억을 들여서 가학동에다가 소각장을 만들고자 하는데 분리수거를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과 테이프를 봤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주부들이 폐기물과 재활용품 두 개만 분리해서 내 버립니다.
  그러면은 이걸 가져다 한군데 모아서 콤베어 시설을 해가지고 미국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하면 장애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다 분리를 하는거에요. 그럼 태울게 없어요 우리도 태울게 없을텐데 무엇을 태울려고 그러는지 3백톤을 하느니 450톤 짜리를 하느니 이러고 있는데 먼저 쓰레기 분리시설부터 할 용의는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든 공사를 조기에 발주해 달라는 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소하1동에 어린이집을 짓고 있어요. 지난번에 현장 사무실에 가니까 12월 25일, 26일날 옥상방수를 한다고 계획표를 해놨더라 이거에요. 그러면 동절기에 옥상방수가 됩니까? 공기가 10월달에 계약을 했으니까 2월 10일인가 끝내야한다 이거에요. 그렇기 떄문에 그렇게 날짜를 잡았다. 겨울에 무슨 공사를 해서 부실공사를 만들려고 날짜만 잡습니까? 동절기에 발주되는 것은 최대한 시간은 줘야지 법정날짜만 따지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또한 지금 여러분들도 들어오시다가 봤겠지만 본청에 페인트칠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든 집단장하면 겨울에 페인트칠 합니까? 봄에 하는 거죠.
  이런게 전부 조기 발주안되니까 이제 예산은 있겠다. 불용액으로 남으면 야단 맞으니까 겨울에라도 해야되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것은 내년봄으로 이월시켜서 내년 봄에라도 하면 꽃피고 할적에 더 깨끗하게 단장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에요. 모든 공사를 조기에 발주해서 겨울안에 얼지않고 이럴때 일이 끝나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G.B내 농지나 산림훼손시에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산림법 환경보호법을 적용치 않고 왜 꼭 그린벨트법만 적용했습니까? 농지관련법 21조1항에 보면 엄청난 처벌을 가할 수 있는게 있습니다. 또 환경보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림법도 마찬가지에요. 꼭 그린벨트에는 도시과만 단속을 해야된다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또 산업과에서 도시 과장한테 공문을 보내게 있어요. 불법농지의 조사내역을 붙임과 더불어 통보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성실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거에요.
  왜 산업과는 못하고 도시과한테만 매달리느냐 이거에요. 그린벨트에 모든 것을 산업과가 있고 산림을 훼손하는 것은 녹지과가 있어요. 애꿎은 도시과만 가지고 뭐 잘못했느니 뭐 잘못했느니 할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전부 떠넘기기 식이에요. 자기한테 불이익되면은 타과로 떠 넘기는거 이런 것을 없애야 되고 시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G.B가 좀더 다른데 보다도 감독이 잘 되어주기를 바라는데 왜 내가 농지법이나 환경보호법이나 산림법을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광명시에 9번을 고발을 했는데 여태 원상 복구가 안됐다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발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은 모른다 이거에요. 고발만 했다는 거에요. 이것도 모순이 있습니다. 고발을 했으면 결과가 나왔을테고 결과가 나왔으면 다음에 또 고발할 때는 몇회 고발이다 하는 것이 분명히 명시되면 아마 검찰에서도 구속까지 시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안일하게 한다 이거에요. 또 한가지 아까도 산업과에서 도시과로 명단을 보냈는데 159명을 고발을 해달랬는데 조치를 했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17명만 고발했답니다. 왜 17명만 골라서 고발을 하느냐 이거에요. 뭐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해당 국장님은 이것을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가 여지껏 질문할 것은 간단하게 했습니다마는 국장님이나 시장님은 정확한 대답을 안해 주시면은 보충질의에 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평상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의원   존경하는 신경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업무 수행의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전재희 시장님을 비롯한 시(市)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광명시 초대의회의 마지막 정기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원만한 시정이 수행되도록 상호 발전적인 사고로 칭찬 또는 질책을 하면서도 우리의 자치 의정사에 큰 어려움 없이 자치제도의 뿌리가 튼튼히 자리 잡혀지고 있는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간부 여러분에 대하여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의원은 물론이고 온 국민이 TV뉴스나 신문을 보아 겁이 나는 사건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고, 정부에 대한 불신의 골이 그 어느 때보다도 깊어지고 있다는 데 동감할 것입니다.
  인천시 북구청 세금비리 사건이 신문지상을 메울 때, 충격을 감추지 못했던 우리들은 쓰린 가슴을 누르면서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고 인천 북구청만의 특수한 예(例)일 것이고 일부 공직자들의 범죄행위 일뿐, 덮어버리고 싶은 것이 본(本)의원의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정부가 목청을 높여 외쳤던 신한국 창조나 국제화, 세계화의 무지개 빛 청사진에 우리 국민은 큰 기대와 더불어 박수를 보냈었습니다.
  그러나 민간 여객기가 추락하고, 열차가 탈선하고, 여객선이 침몰하는 엄청난 사고들이 잇달아 터져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가 하면, 금년에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자랑하던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충주호에서는 유람선의 화재사고로 무수한 인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뿐인가요. 육교 붕괴 사고가 나고, 지하철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하여 우리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지 안타까울 따름이고 인천시, 부천시 뿐만 아니라 세금비리 사건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터져나오고, 우리 시(市)에서도 감사원 특감반이 투입되어 집중 감사중에 있어 감사가 끝나봐야 결과가 나오겠지만 제발 우리 시(市)공무원들만이라도 비리가 없는 깨끗한 공직자들만의 조직이기를 본의원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하고 싶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성장과 발전을 끌고가는 '엔진'이르는 소리를 들었던 공무원들의 피땀어린 헌신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그대로 선진국 문턱에 다다랐다고 본(本)의원은 믿고 싶습니다마는, 요즘 공무원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습니다.
  요즈음 터져나오는 크고 작은 각종 사고들과 전국을 온통 뒤집어 놓고 있는 세무비리의 원인들이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사명감의 결여, 복지부동의 결과라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명예를 먹고사는 공무원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다 못해 땅속으로 파묻혀 버렸다는 폭언마저 나오고 개혁과 성장의 걸림돌이라는 치욕을 받아 "내가 공무원이요"라고 떳떳하게 내세울 수가 없다는 신문지상에 게재된 독자가 만드는 소리란을 읽으면서, 옛말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우물을 흐려 놓는 것으로 본(本)의원은 치부해 보고 싶었습니다.
  정기회의 첫날, 전재희 사장님의 뚜렷한 소신과 정의, 책임의식이 결집되어 있고 무지개 빛 청사진이 제시된 시정연설을 들으면서, 우리시(市)에서는 광명시의 명예가 실추되고 시민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소박한 희망이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몇가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사건과 사고에 대해 다양한 처방이 매스컴을 통해 제시되고 있지만 본(本)의원은 무엇보다 서둘러야 하는 것이 위축된 공무원 조직(組織)의 분위기와 자세를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공무원들 스스로 천직의식(天職意識)을 가다듬는 자아혁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천직의식(天職意識)이 뿌리내리지 않고서는 부정부패(不正腐敗)로부터 복지부동으로부터도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탁상행정(卓上行政)에서 벗어나 현장확인(現場確認) 행정(行政)을 실행하고 도덕적인 책임감으로 사회를 선도하는 모범을 보여 실추(失墜)된 공직자상을 다시한번 세우고 공무원들이 국가발전을 위한 변화와 개혁의 중추가 되도록 시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들의 솔선수범을 촉구하면서 윗물 맑기운동 계획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意見)을 말씀해주시고, 둘째, 무지개 빛 청사진과 같은 계획은 실천이 안되면 한낮 공상이나 하지 않은 것만 못한 시민의 실망과 시(市)에 대한 신뢰의 상실이 뒤따릅니다. 35만 시민에게 약속한 시정연설의 내용들이 반드시 실천되어 '깨끗한 시정', '보람찬 광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밀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결과를 차기 임시회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행정사무 감사에서 우리동료의원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이지만 아직도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간부 공무원이 있어 실망을 느꼈습니다.
  대체적으로 행정자료 제출의 무성의입니다.
  문제가 드러나면 당당하게 밝힐 것은 밝히고, 조사할 것은 조사해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떳떳한 태도이고, 그것이 시행착오를 예방할 수 있는 일인데도 어물적 넘기려거나 속기록에 남을까봐 책임을 전가하는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거명은 하지 않겠지만 자아반성을 촉구하고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없기를 촉구합니다.
  넷째, 철산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철산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92. 4. 20 주거 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되었으나 건설국장 답변서를 보면 아직도 사업계획에 대한 방향설정이 되지 않고 있어 시민의 불평 불만으로 신뢰도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저하되고 있는 사실을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었는지?
  시장이 바뀌고, 국장이 바뀌고, 과장이 바뀌면서 어제는 이쪽, 오늘은 저쪽, 또 내일은 이쪽 저쪽도 아닌 방향설정마저 하지 못하고 네 업무다, 내 업무다 하여 시간만 흘러간 사업으로 본(本)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측의 답변 내용이 시의회 회의록마다 내용이 소상히 적혀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다행히 전재희 시장님의 노력과 판단하에 곧 해결되리라 전망되지만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쓰던 조기에 사업이 착공되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것인지, 실무 과장의 소신있는 추진계획을 설명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섯째, 하안 유수지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료에 의하면, 지난 91. 11. 11 2차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중 위법시설물인 자동차 학원 및 골프 연습장에 대하여 위법사항이 치유될 때까지 사용중지토록 지시가 되었는데 현재의 실정이 적법하고 아무런 사유가 없는지 건설국장이 답변하여 주시고, 여섯째, 하안 유수지내 임대계약 현황 및 납부실적에 대하여 현재 어떻게 하고 있으며, 임대료 계약은 물론 임대료도 내지 않은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의 방침과 향후계획에 대하여는 실무과장인 하수과장이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소송이 제기되고 골프 연습장과 자동차 운전학원측에서 광명시를 피고로 하여 재기되었다가 원고측 취하로 끝나게 된 경위, 집행부와 원고측과의 협의사항등도 솔직하고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영세민 및 저소득층의 맞벌이 부부의 자녀양육을 위한 어린이집이 현재 9개소에서 운영되고 있고 95년도에 3개소 신설계획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최대의 투자는 교육에 대한 투자라고 합니다.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인성교육의 필요성은 이제 말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중대한 사회의 현실과제입니다. 
  시 재정 형편상 3개소 밖에 책정되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마는 지금부터 사업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조기준공이 이루어져 맞벌이 영세서민들의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직장생활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관심을 갖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전재희 시장님은 더불어 사는 복지 광명건설을 위해 재가 봉사자를 지원받아 가난과 고통속에서도 외롭게 살아가는 이웃이 없도록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부임이후 시정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 서울시 도봉구 보건소의 현대적 시설을 갖추고 대민 봉사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어 본의원이 보건소장에게 대민행정 운영실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자료를 받았습니다.
  의료보호환자를 치료하고 예방접종을 하는 보건소의 고유업무 실적을 내주시었는데, 본의원이 원하는 것은 복지 광명 건설을 위해 시장님이 추진하는 재가복지 서비스확대 측면에서 특수시책 및 창안시책으로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개선 대책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대다수가 저소득층 영세서민으로서 누구보다 소외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보건소 직원들의 친절하고 자상한 공직자상이 요구된다고 생각되는데 보건소장의 견해와 개선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행정사무 감사시에 지적되었던, 권순자 주택 안전진단을 위한 예비비 사용건에 대하여 기획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행정 대집행을 위한 조치도 아니고 개인 사유건물에 의한 안전진단을 위해 집행되고 있는 예비비 집행사건은 위법사항으로 관련 공무원의 잘못 여부를 판단하고 문책하고 회수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향후 시의 조치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맑은물 가꾸기 사업 추진실적과 95년 계획에 대하여 총무국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맑은물 가꾸기 사업은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우리시에서도 9개 하천 27㎞에 대하여 기관, 단체, 학교, 기업체, 자연부락등에 관리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고, 매주 토요일을 맑은강 가꾸기의 날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시정연설에서 본의원은 읽은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막대한 예산의 투입도 중요하지만 시민계도를 통한 시민의식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각 가정의 생활용수와 특히 우리 농촌지역에서는 축산폐기물이 하천오염의 가장 큰 요인으로 생각됩니다. 각종 단체와 시민의 시설견학, 교육청과 협의를 통한 학교교육의 홍보, 시민의 의식의 개혁없이 각 가정의 생활용수 방류는 줄어들지 않고, 영세한 축산 농가의 폐기물 정화를 위하여는 재정지원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전재희 시장이 부임이후 7개월 동안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분리수거 실적 및 청소 대형료 지급상황에 대하여 보건사회 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93년 대비, 분리수거 및 재활용 실적과 분리수거로 인해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들었고 또한 청소 대행도급액대 대행 수수료 지급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고 년간 36억원이 예산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정당한 대행 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청소대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감사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94년 실적과 지적사항등 결과 보고서를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버스회사가 차고지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의원이 야간에 주차 실태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도로변에 수십대 아니 백여대에 가까운 버스가 무단주차하여 교통사고는 물론,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어 민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화영운수와 개봉여객의 차량현황 차고지 확보현황과 차고지가 관련법규에 적합한 확보 면적인지 아니면 이에대한 대책도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택시의 차고지가 주택가 밀집 지역에 위치하여 소음과 각종 공해등으로 인근 주민에 피해를 주고 있어 의회에서도 몇차례 시정대책을 촉구한 바 있으나 몇 년째 해소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택시회사를 일례로 들어보면 광명6동에 위치한 모 택시 회사의 경우에는 인근 주택 거주 주민에 대하여 평소 양해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어 민원을 줄여나가고는 있으나 이 또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생각됩니다.
  시에서는 그린벨트내 또는 안양권, 고수부지 등을 이용하여 주차장 확충계획을 수립한다는데 공영 주차장이 확충, 확보되면 일부지역에 택시회사 차고지로 임대하여 민원해소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국제화 시대의 시정추진 사항입니다.
  이제 U.R 협정과 W.T.O 비준 등으로 세계는 무한 경쟁시대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각국은 자기나라 이익을 위하여 각종 규제를 제정하여 선진국 위주의 정치, 경제를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집행부측에 국제화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한 서면답변을 접수하여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방자치 단체가 국제화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과 수용태세를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전문 인력양성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방의 국제화와 지방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위한 전략을 외국인과 대화가 가능하고 국제적인 감각과 시야를 갖춘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단지 지역경제과와 산업과에서 수출상담 실적과 농업 분야의 시설 투자지원에 대하여만 자료가 제출된 것은 집행부의 인식부족과 안일한 사고방식으로 밖에는 달리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민이 낸 세금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소극적 입장의 행정이 아니라 시민이 낸 세금은 가급적 소중하게 아껴쓰고 중앙과 경기도, 그밖의 지원을 많이 받는 적극적이고 폭넓은 시정은 펼쳐보겠다는 전재희 시장님의 시정계획에 본의원은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역대 시장들이 해결하지 못한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노심초사(勞心焦思)하고 있는 전재희 시장의 노고에 대해 경의를 드리며 시장이 의도하는 모든 사업들이 알찬 결실이 맺어 지도록 정말로 시(市)간부들의 충정어린 보좌와 1,300여 공직자의 합심된 노력이 같이하길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박명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분 의원께서 구체적인 사안이 100여건의 문제가 제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답변할 시간을 잠깐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이 있기에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장 신경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전에 어제 날짜로 시청국장들의 인사이동국장에 대한 시장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 전재희   시장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기 앞서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어제 일자로 저희 시청의 간부 일부가 전보인사가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된 간부를 일단 의원님께 먼저 소개하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인사발령에 의거 94년 12월 6일자로 국장급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저희시청 총무국장으로 근무하시던 심상의 국장은 김포군 부군수로 영전 전출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시의 임용순 기획관리 실장을 총무국장으로 백구현 지역경제국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새로 임명을 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 저희 시로 오는 유태원 민원제도계장이 승진발령되신 분입니다.
  오시는 분은 지역경제국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만 오늘 도에서 일단 임명장을 받으신 후 우리시로 오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이 보직 발령을 받은 임용순 총무국장과 백구현 기획관리실장이 여러 의원님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의원님들께 인사)
      (일동박수)
  제가 시장으로 부임한 이후 두 번째에 나오는 정기회의의 질문 답변입니다.
  물론 지난번에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설치에 관한 것을 포함하면 오늘이 세 번째가 됩니다.
  제가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의원님들이 상당히 우리 시정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시고 시민의 아픔을 우리 시청에 전달하는데 열의를 가지고 계셨다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이 주신 여러 가지 고견과 질책은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백재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서 도시의 목표를 광명시 스스로 자족하는 도시로 할 것이냐 아니면 서울의 위성도시로써 인근도시와 협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도시를 만들 것이냐 하는 기본 구상이 먼저 정립된 후에 시정을 이끌어가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는 한나라도 그 나라만으로 존속하지 않고 세계속에서 서로 협력과 조화를 이루면서 상호보완적인 기능안에서 각기의 역할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움직여가는 추세라든지 우리시의 특성으로 봐서 우리시는 서울이나 안양, 안산이나 부천이나 인근 경기도 여러시와 연접해 있기 때문에 그 연접해 있는 도시와 또 전국과 상호 보완협력하는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그렇게 상호협력보완 발전시켜 나가면서 우리시의 장점과 특성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하는 것은 상당한 전문가의 자문과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임이후 지금까지 줄곧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근무해 오고 있지만 아직도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실시 이전에 우리 광명시 발전 중장기계획을 완료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현재 저희시에서는 중장기발전계획 기획단을 구성해서 자료수집 내지 방향을 검색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 분야에 남다른 전문지식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니 좋은 의견을 주시면 중장기발전계획이 보다 잘 만들어져서 우리시의 토대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저희들에 대한 질책으로 10사지 사항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에게 보다 분발해서 잘하라는 뜻으로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분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10가지 지적사항하고 관련되어서 최근 우리시에서 있었던 몇가지 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첫째, 시가 발주하는 건축공사 대부분이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이냐 그리고 감독공직자들이 자기집을 짓는다고 하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감독공직자들이 자기집을 짓는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시에도 얼마전에 큰비가 한번 왔었는데 저희 시청건물 일부가 비가 샜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비가 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방수공사에 하자가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느냐고 얘기를 하니까 지난것도 있고 안 지난것도 있지마는 일단 시공업자가 책임을 통감하고 완전하게 보수하겠다고 해서 하자보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계기로해서 90년 이후에 우리시에서 발주한 1억원 이상의 공사를 전부 뽑았습니다. 소액공사까지는 너무나 건수가 많아서 다른 업무에 지장을 줄 것 같아서 일단 1억원이상 되는 공사를 뽑도록 해 본 결과 많은 공사내용이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부들한테 지시한 내용을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지 않은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문제가 드러날 때까지 소극적으로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준공 검사한다는 차원에서 점검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 점검한 것을 하자보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업무는 하자보수기간 내에 완료가 되면 될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장이 너무나 단기간에 하라고 지시했을 경우에는 다른 본연의 업무가 위축될 것 같아서 하자보수기간 내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누가 어느 시설을 안전점검할 것이고 하는 것을 점검계획을 세우고 점검결과 나타난 보완대책도 간단하게 시장한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어떤 공사도 하자없이 시공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상이지마는 실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거의 어렵기 때문에 법령상으로라도 모든 공사에 하자보수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잇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으로서의 생각은 가능하면 공사시공 할 때에 철저히 감독해서 부실을 막고 그것이 불연이면 하자보수기간 중에라도 완벽하게 보수하므로 인해서 시민의 재산으로 낸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가 감독하는 도로복구, 신설공사, 하수도정비, 수도관 교체 및 신설, 가스관 설치 등이 설계시공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하고 관련되서 두 가지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도로가 가스공사 아니면 하수도 공사 상수도 공사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굴착 복구하는 경우에 완전히 처음에 만든 것처럼 완벽하게 되지 않고 뭔가 기운 옷처럼 되는 것이 안타까워서 담당국장에게 이것을 완벽하게 원상복구하는 방법이 없느냐고 제가 물은적이 있었습니다.
  담당국장 얘기로는 우리 관행은 그 정도로 복구해 왔기 때문에 단기간내에 시정은 어렵지마는 시장에게 약속하기를 95년도 이후에 공사는 완벽을 기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전 뉴스보도에서 도시가스를 시공업자가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청, 재하청을 주므로해서 무면허 업자가 시공을 함으로 해서 안전에 문제를 준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일을 저희 지역경제과장에게 우리 관내 금년도에 시설한 공사가 그런 사례가 있는지 일단 조사해 보고 시장에게 보고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과장에게 그렇게 시공된 것은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법적으로 아니면 규정상에 지금 책임을 물을 수 있을만큼 특정공사가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은 제가 아직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마는 혹시 의원님께서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한 점을 사례로 가지고 계시다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넘겨주시면 제가 위법조치 하겠습니다. 3번째 시가 발주하는 공사는 도대체 공사기간안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적정시기를 놓치고 발주하거나 공사기간을 단축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서 예산의 낭비를 가져온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는 가능하면 자금의 사장을 없애기 위해서도 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조속히 완공해서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킨다는 측면에서도 제때에 빨리한다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공사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장은 제임하면서 도로공사라든지 여러가지 공사를 하면서 애로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첫째는 도로의 경우에는 대부분 저희들이 사유지를 매입하거나 그 다음에 수용해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그 가격을 놓고 사유지 소유자와 시간의 협의가 그렇게 원만하게 조기에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공 공사를 빨리해야 된다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같이 사유재산권의 절대성을 인정하고 있는 국가에서 그 사유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하는 사익과 공익의 교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늘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때로는 보상협의로 인해서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하다가 보면 예상치 않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컨대 하안소하간 도로 개설은 저희들이 원래 금년말에 완공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왕 도로를 하는 김에 다시 나중에 도로를 굴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통신 설비를 매설하는 것도 병행된다고 보니까 그 통신설비 매설공사가 지하의 여러 가지 내용이 복잡하게 되어서 시간이 걸리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희들이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 부처와 협의와 절차를 거치는데 그 행정절차가 생각만큼 빨리되지 않아서 저희 직원들이 뛰어다니면서 노력하지마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모든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공사를 앞으로 늦게 하겠다는 그런 변명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불가피한 애로사항이 있음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지마는 우리 시민들은 아마도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 보다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어려움을 최소화하는데 시장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민행정이 장기적인 계획은 그만두더라도 1, 2년이니 6개월도 못 내다보는 단기적인 행정을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장 피해야 할 부분이 저희들이 시야가 좁고 안목이 좁은 시행착오라고 생각해서 저도 이 부분만을 꼭 피하고 싶습니다마는 제가 20여년간 공직 생활을 해오면서 과연 얼마나 그랬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늘 자성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기적이고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시정을 펴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조언, 협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시가 발주하는 공사가격, 시가 구매하는 물품대, 시가 발주하는 용역대는 왜 정상가격보다 높게 느껴지는가 제도의 문제인가 의식의 문제인가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들은 어떤 물건을 구매하든간에 일정한 예산회계법상의 절차에 따라서 구매를 하고 담당공무원은 그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필요 이상으로 비싸게 샀을 때는 회계책임을 직접 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그렇게 어긋나게 물픔을 비싸게 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의원님들께서 그런 사례를 가지고 계시면 자료제출을 해주시면 제가 검토해서 시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명의 공직자 수와 광명시의 행정조직 개편 문제의 필요성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는 중앙부처의 정부조직개편이 추진 중에 있고 이와 아울러 자치단체의 조직개편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작업이 끝나고 다시 지방자치단체가 확실한 어떤 자리매김이 있을 때 저희 시의 바람직한 인력개편이라든지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도의 지시나 내무부의 지시가 우리시의 현실에 맞든지 안 맞든지 근거가 있든지 없든지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업무방식과 시장의 지시에 분명히 문제점이 있는데도 지시에 따라가는 행정의 집행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법에 테두리와 상급기관인 도의 지시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시가 우리시의 독자성을 가짐과 동시에 국가의 한 부분이고 도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로써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우리나라의 행정체계이고 법규체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런 법규와 지시에 당연히 따라가야만 전체적으로 국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보실 때 예를 들어서 중앙의 어떤 지시가 우리시의 실정에서는 조금 어렵다고 느끼시는 점은 있겠지마는 그렇더라도 전체적인 법과 지침은 준수하는 것이 준수하지 않은데서 오는 폐해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시장의 견해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희 직원들이 너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소극적이다. 그리고 전문성과 소신이 없다. 그 다음에 책임을 전가한다는데 대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고 하는 일부직원의 폐해를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우리 직원들과 더불어서 이런 지적을 덜 받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던 사항은 지난 여름 인천북구청 세금횡령사건, 지금 한참 수사중인 부천세금횡령사건, 지금 한창 수사중인 부천세금횡령 사건을 보고 전국적인 지방세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시는 안전한가 시장은 북구청사건이후 우리시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견될 수 있다고 생각지 않았는가 어떤 조치를 하였고 조치한 결과는 어떠하였는지 소상히 답변을 해달라는 질문이 있으셨으며 현재 감사원으로부터 10명이 동원되어 특별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어떠하냐 하는 것을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인청 북구청이나 부천시 세금 횡령 사건 이후 구체적으로 조치한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9월 15일부터 9월 27일까지 8일간 시군 교체감사를 실시하였고 또 94년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3주간 우리시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군 교체감사시는 일부 행정처리 미숙과 같은 단순한 문제점 지적 외에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고 저희시 자체 감사결과 징수누락이라든지 부족징수한 취득세가 발견이 되어서 총 186건의 9백 8,460원을 추징조치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세무행정이 안고 있었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법무사가 등록세를 대납하는 과정에서 지방세의 횡령소지가 있고 세무인력부족으로 일용직 및 수수료 인부임을 충원하여 업무의 책임도와 세정의 질을 저하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부과업무와 징수업무가 분리되지 않아 상호 견제와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해서 부조리 개연성이 있었으며 등기소에서 영수필 통지서가 세입징수관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제때에 저희들에게 통보되는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수납여부 대조가 곤란하였던 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광명시의 해결방안으로써는 그동안 법무사가 대행해 오던 등록세를 금년 10월 2일부터는 세무과에서 직접 고지서를 발급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인력을 보강키 위해서는 95년 1월 1일부터 부과과와 징수과로 분리시키고 인력을 보강키 위해 일용직이 담당하는 업무를 정규직으로 교체하겠으며 동일업무 3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순환보직을 실시 세정의 전문성확보와 비리예방 그리고 폭넓은 세무공무원의 연찬기회를 제공하여 세정업무의 질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등기소에서 영수필통지서가 즉시 통보되도록 등기소와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설치된 지방세 전산시스템을 보강키 위해 성능이 우수한 주전산기의 추가 구입노력과 함께 OCR 기기를 활용하여 능률적이고 과학적인 업무를 시행해 나가겠으며 지방세 부과징수 과세자료를 공개하여 부과징수의 공정성을 재고함으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영수필 통지서 및 각종 공부보증관리를 철저히 하여 세무비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특별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94년 12월 5일 현재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89년인가 고지서의 서식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저희 실무자들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해서 구서식을 썼다고 하는 내용의 잘못은 지적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감사원 감사는 아직 대사에 들어가지 않고 대사하기 위해서 91년 이후에 백만원 이상되는 건을 전부 별도로 복사해서 그것을 대장에 정리하고 다시 전산입력을 해서 그 이후에 저희시가 가지고 있는 장부 또 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영수증하고 구체적으로 대사를 해나 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대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대사하기 위한 감사의 기초자료만 수립하였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별감사에 대한 전망은 현재 세무특별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끝나지 않은 단계에서 제가 미리 추론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마는 다만 저희 실무자들의 얘기로는 저희시의 경우에는 인천이나 부천과 같이 그렇게 세금을 횡령한 사례는 없음을 양심을 걸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저도 저희 직원을 믿고 싶고 믿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무업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깊이 아시는건 다 아시겠지만 많은 과세대상을 찾아서 징수하기 때문에 과오납이라든지 징수누락을 혹시라도 발견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이 실무담당자들의 시장에 대한 보고이고 또 자체감사를 실시한 우리 감사관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번 우리시가 전국 시군구중에 집중감사대상 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광명시의 세정이 잘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광명시의 공무원 명예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우리 광명시민들이 시정을 믿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되고 광명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어서 좋을 것이고 만에 하나 잘못된 일이 있다면은 그것은 더 이상 썩기전에 우리가 발견해서 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은 이왕 받는 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감사담당자에게 철저히 감사해 달라고 누차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서는 일단 이 감사가 완전히 완결되는 시점이 금년 12월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이 감사결과를 그대로 우리시 의원님은 물론 우리 시민들에게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있는대로 시인하고 또 잘됐으면 잘된대로 시민들로부터 인정과 신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임을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90년이후 영수증 없어진 부분이 없는지 그리고 세무와 근무경력이 있는 임시직, 수수료직 기능직, 정규직, 모든 경력자 중에서 지난 8월 이후 퇴직한 경우가 있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실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담당국장이나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세 세입못지 않게 세외수입이 우리시는 45%를 차지하는데 세외수입에 대해서 검증하였는가? 검증결과는 어떠하였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검증방법 및 조치결과를 답변하기에 앞서서 세외수입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말 현재 세외수입 수납액은 535억 9천만원으로 세외수입 예산액 579억 8천만원 대비 92%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 예산액 1,247억 5천만원 대비 42%로써 정상적으로 징수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의 검증방법은 제1단계로 시금고에서 영수필 통지서와 세입일계표를 인계하면 세무과와 세외수입계에서 실물과 세외일계표의 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회계구분착오 등으로 금액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광명시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93호 서식에 의거 정정요구하며 시금고에서는 이를 정정결과를 통보하므로써 제1단계의 검증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94년 1월부터 11월말까지 정정요구하고 조치한 것은 총 52건으로써 6억 3천만원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단계로 세무과 세외수입계에서 전체 세외수입에 대한 수입일계표를 작성 총괄징수부에 등재 후 실과소별 수입일계표를 작성 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여 해당 부서에 송부하면 일차 검증단계와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한 후 개별 징수부에 등재하여 착오발생시에는 제1단계와 동일한 방법으로 정정요구하며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3단계로써 매월말에 총괄 징수부, 개별징수부 및 시금고 세입금 내역장을 마감하여 세무과에서는 각 실과소에서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39호 서식에 의한 징수보고서를, 시금고에서는 세입 월계표를 제출받아 상호금액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94년 10월 24일부터 11월 10일까지 17일간 취약분야인 세외수입분야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건설과에 도로사용료 11건 845만 3천원을 추징하였으며 세외수입 횡령등의 사건은 단 한건도 발견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세입분야에 대하여 종합감사시에 필히 감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세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의원님께서 우리 시민만이라도 불신을 해소시킬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세무 감사후에 공개하겠다는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격무와 박봉에 시달리는 대다수 공직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시장으로서 우리 시청직원들과 일하면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소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일이라도 하고 싶어서 할 때 또 그 일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할 때 성과도 배가되고 하는 직원도 삶을 젊게 영위할 수 있을 거 같아서 늘 부심을 하지만 종전에 시행하는 대로 유능한 인사를 발탁하려고 노력한다든지 인사를 공정하게 한다든지 우리 직원들이 조금의 여가시간이라도 그래도 틈을 타서 취미도 즐기면서 일하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시책외에 특별한 대안은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하는 것 이외에 어떤 특별하고 획기적인 좋은 제언이 있으면 시민들이나 시의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들어서 반영하고 싶은게 솔직한 이 시점까지의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광명실내체육관 지하1층 결로현상에 대한 질의는 담당 국장이나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답변하고 질의하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책임소재 규명은 필연적으로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장으로서도 책임소재의 규명을 가려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에게 했으면 좋으나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이것이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은 드러나 있지만 구체적으로 누구의 책임하고 누구의 문제인가 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판정하지 못한 단계임을 말씀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 국·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장은 과거 시의회 회의록을 전부 검토해서 광명시청의 간부들이 시정하겠다고 답변해 놓고 시정 안한 사항을 완전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할 용의가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저희 감사담당관실을 통해서 하는 감사는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인력이나 정기감사 계획으로 봐서 실시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주신 여러가지의 지적사항을 저희 시청직원들이 이행하겠다고 했으면 그것은 이행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론이 없습니다.
  다만 이행하겠다고 했으나 그 이후 사전변경으로 인하여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왔다면 그 또한 여러 의원님께 그 상황을 소상히 설명드려서 그것이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서로 이해를 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당히 많은 기간동안에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점검하는 데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동안 의회에서 무엇을 요구하셨고 저희들이 하겠다 그랬고 완결된 것은 무엇이고 추진중인 것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하겠다고 했으나 사전변경으로 인해서 도저히 추진하지 못하는 사항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리되는 대로 서면이나 또는 회기 기간에 의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답변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부시장이 너무 자주 바뀌어서 행정의 낭비가 심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공무원이 어떠한 공직이든 간에 지나치게 자주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부임한 이후에도 박건양부시장께서는 도 전체의 인사방침으로 일정 연령 이상에 달하신 분들은 특정한 과제를 부여받아서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하시는 인사시책에 따라서 전임되셨고 또 진용관부시장께서는 도 전체 차원에서 보다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차원에서 저희 부시장을 떠나 내무국장으로 옮겨가시고 원우희부시장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잦은 교체로 인한 어려움이 없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하면서 전체의 시정을 통괄조정하는 기능에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지만 행정공백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저희들이 근무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새로 오신 원우희 부시장님은 우리시에서 앞으로 도로, 건설, 주택 굉장히 많은 그 분야에서는 경기도의 최고의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바뀌었던데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느끼지만 이렇게 훌륭한 부시장을 우리시에 보내준데에 대해서는 감사의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지적을 받았던 이런 사항이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되고 보다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점차 시정되어 가리라고 기대하고 저도 기회가 닿으면 가능하면 잦은 교체보다는 적임자가 일정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있게 해달라고 상부기간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백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상일의원님께서 여러 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흥, 안산고속도로에 대해서 철거민 이주대책과 토지건물 소유자에 대한 보상대책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이 부분의 답변을 보다 소상히 듣기 위해서 건설국장에게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국장답변외에 시장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소하동 수로포장계획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에게 질의 주셨습니다.
  그리고 G.B 일직동 I.C를 개설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할 방법이 없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것은 국장이 답변을 하기 전에 건설되는 과정이 왜 그렇게 되느냐하는 것은 담당 국·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나가 봐서 해당 기관하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하는 것을 먼저 검토한 후에 해당기관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협의를 하고 그 협의 진행과정을 의원님들께 다시 나중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우리는 흔히 그린벨트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도시계획선은 언제까지 그을 것인가 하는 것도 도시국장에게 질의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관련해서 쓰레기 소각장 건설추진 이전에 쓰레기를 분리하는 시설을 먼저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면서 먼저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과연 광명시에서 나오는 쓰레기 중에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는 얼마나 되고 또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는 얼마가 되고 하는 쓰레기 성상 분석을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소각장건설규모를 해 놨습니다.
  그보다 자세한 내용은 용역보고서를 의원님들께 필요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고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쓰레기 분리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아스텍이라고 그래서 미국에서 개발된 설비로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분리하는 자동분리기구를 의미하시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설치하는데는 상당히 넓은 부지가 소요되는 관계로 저희들이 별도로 설치할 계획은 시에서 가지고 있지 않고 앞으로 소각장을 설치한다면 소각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차원에서 그것이 소각장안에 병행건설되는 것이 타당하다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절기 공사 발주후에 하기 때문에 공사가 부실이 되니까 동절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적기에 발주하라고 하신 말씀은 아까 백재현 의원님의 충고와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시청, 본청에서 지연하고 있는 이유는 아까 제가 백재현의원님의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시의 옥상방수 공사에 하자가 있어서 그 하자보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하는 과정에서 거기의 외벽칠이 손상되었던 것을 그분들이 하자보수차원에서 마감칠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벨트를 도시과에서만 단속하지 말고 산업과에서는 용지불법전용으로 또 산림과에서는 산림훼손의 차원에서 다른 관련법도 병행, 적용하면서 단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개발제한구역 내의 불법행위가 발생되었을 때 어느 법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가 하는 것을 검토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그 말씀을 주시면서 9번을 고발했는데도 시정이 안된 것을 고발할 때 몇차례 고발되었다는 것을 명기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데 그것은 명기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명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는 그것이 시정이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은 있지만 저희들도 지금 검찰청에 어떻게 요구를 하고 있으냐 하면 불법행위를 초범이 아니고 재범, 삼범인 경우에는 중과해 달라고 담당자가 해당 검사를 찾아가서 요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과에서 159명에 대해서 협조의뢰 공문을 보냈는데 왜 17명만 고발했느냐 하는 것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상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혹시 빠진 것 없습니까?
  제가 의원님이 질의하실 때 부지런히 적었지만 제가 적는 속도가 느려서 빠진 것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제가 고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명근의원님께서 윗물, 중간물, 아랫물 맑기운동을 위한 시장의 대책이 무엇이냐 우리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부정을 뿌리를 뽑으려고 해왔고 잘못된 것을 시정하려고 해 왔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그것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어느 시점에서는 오히려 역현상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이러는 것이 역사적인 과정이 아닌가 싶어서 저도 사실 요즘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착찹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어떤 자세로 공무원으로 들어오고 공무원으로 근무하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개개인이 그런 확실한 공직관이 확립이 되고 또는 그것에 대해서 부당한 유혹을 물리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도적인 방법으로는 그 사람이 공직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공직상의 징계를 통해서 공직사회에서 배척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최근에 느끼는 것은 얼마전에 KBS TV에서 세무비리에 대한 심야토론을 제가 밤늦도록 지켜봤습니다.
  우리시하고도 관련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지켜보았는데 어느 발언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체 공직자중의 20%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부정하지 않고 청렴, 강직한 사람이고 20%는 상당히 부패에 물든 사람이고 60%는 상황에 따라서 청렴해 질 수도 있고 아니면 부패하는 쪽으로 휩쓸릴 수도 있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정확한 객관적 자료에 입각한 자료는 아니지만 사실 대부분의 공직자는 나름대로 명예와 공직을 소중히 생각하고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점에 느끼고 있는 것은 오히려 부정비리자에 대한 철저한 색출과 배제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만 시민들도 공무원을 믿을수가 있고 우리 공직자도 흐뭇한 기분 그리고 자긍심을 가진 자세로 일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시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제도적인 대책이 그동안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나열하지 않고 제가 평생을 공직에 몸담아 오겠다고 근무에 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진정 우리 공직자의명예를 더럽히지 않는 일을 하기 이해서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때그때 늘 주의를 기울여 가면서 대책을 펴나가겠다하는 총괄적인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시정연설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내년도 임시회의 때에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말씀과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도 시정연설을 전부 세분했습니다.
  제가 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전부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그 일련번호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간부들과 지금 논의중에 있습니다.
  저도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이 공문으로 끝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고 또 세부실천 계획이 수립이 되면 다음번 임시회의에 의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 이런 점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부분이 단 기간내에 완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길게는 10년이상 계속해 나가야 될 방향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년도 내에 거기에 말한대로 어떤 것이 완료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시정을 펴간다고 하는 것이 시장의 의지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나 시정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무성의하다고 나무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자료도 잘 제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답변도 어눌하지만 정직하게 드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높은 기대에는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에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 실적 및 기본계획은 향후 주택과장에게 질의를 주셔서 주택과장의 답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개괄적인 사항만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장으로서도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철산4동 주고환경개선사업은 지금 벌써 2년이상 결과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거기를 시에서 기반시설을 해주고 나면 주민들이 자기가 소유한 토지위에 다가구 또는 다세대 주택을 짓는 쪽으로 계획되었던 것이 상황변동에 따라서 다세대와 다가구주택은 도저히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아파트로 바꿔짓는데부터 많은 지금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도 주민의 생각대로 아파트를 짓는 것이 좋겠다는데 동감입니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것은 대한주택공사 아니면 시나 도가 지어야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도와 시는 지금 행정지구개편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 지방자치제 선거를 앞두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많은 인사이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어서 전ㅁㄴ성이나 상황으로 봐서 지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시장의 생각이기도 하고 도지사님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파트 짓는 방법은 대한주택공사에서 맡아서 지어주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주택공사에 지어주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서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지역구에 계시는 손학규의원님께서도 주택공사측에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아파트를 지어주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현재 주택공사에서 저희들한테 맡아서 책임지고 짓겠습니다 하는 공문의 확답은 오지 않았지만 지금 일단 주민들한테 짓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한번 설명회를 개최해 보겠다하는 의사를 저희시에 문서로 전달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안고 있는 문제는 그 지역에 있는 토지소유자나 건물소유자는 관리처분방식으로 지어질 때 교환비율을 가능하면 높게 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지금까지 관리처분방식을 해 본바가 없기 때문에 일괄 매수후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쪽으로 하되 다만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설 후에 이익은 주택공사의 이익금으로 하지 않고 주민에게 환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와서 가까운 시일내에 주공이 지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놓고 주민설명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 주민설명회에서 주공의 설명을 듣고 주민들이 다른 어떤 견해를 표명하면 저희시에서는 가능한 이 아파트가 조속히 지어지고 건립을 추진하는 주공측과 주민들의 원만한 합의에서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필요에 따라서 주택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안유수지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및 향후계획은 하수과장에게 질의주셔서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하안유수지내 관련시설의 임대계약현황과 임대료 납부실적 및 향후 업무계획도 하수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현황과 95년도 신설계획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보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95년도에 3개소가 원활히 추진되어서 그 시설에 애기를 맡길 수 있는 부모들이 조속히 그 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으로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다음에는 보건소에 대한 지금 대민행정 업무실적 및 95년도 계획을 받아보니까 상당히 실망스러웠다.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펴고 있는 시장 입장에서 복지 광명건설을 위한 재가복지확대 측면에서 앞으로 시책을 어떻게 개발해 가겠는가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건소가 완전히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 나가는 것은 고유업무와 인력의 여건상 제약이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현재 우리시는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은 인근에 약국과 병원이 없기 때문에 이 농촌지역에 의료기관이 없는 것을 어떻게 보건소가 보완할 수 있을 것인가.
  둘째로는 우리시 지역에 많은 영세민들이 살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보건 소장님과 저희들이 계속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중에 있는 것은 연구가 되는대로 다시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95년도 모든 예산은 벌써 의원님들 앞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는데 관한 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제가 볼 때 어떤 시책이 개발되면, 내년도 추경이후의 사업으로 다시 반영되어야 할 것 같고 현재 제출된 사업은 의원님이 바라는대로 미흡하지만 저희 보건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소직원들이 친절하고 자상한 공직상을 정립하기 위한 보건소장의 얘기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친절에는 끝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시장도 관심을 가지고 특히 몸이 아프고 불편하신 분들이 온다는 것을 십분 유의해서 근무하도록 직원들에게 제가 자세히 말씀을 올릴 생각입니다.
  다음에 권군자 주택안전진단비를 예비비로 사용했는데 이는 법에 어긋난 사항이라서 비용회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견해를 기획관리실장이 밝혀 달라고 했습니다.
  의원님 우선 예비비를 사용하려면 그것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저희 실무자의 불찰과 시장이 챙기는데 부족해서 그런 절차를 밟지 못한데 대해서 사과 올립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그런 일이 없도록 재고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사주택인데 안전진단비를 왜 광명시민의 세금으로 집행하게 하느냐 하는 것은 법규규정을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또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의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권군자 주택은 지금 거기에 25세대가 2억 7천7백만원의 전세금을 내고 입주해 있습니다. 그런데 권군자씨의 경우에는 현재 집이 대부분 저당잡혀 있고 그 건물의 보상가액도 전세금에 미달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건물 소유자는 그대로 세입자가 살게 하려는데만 모든 생각을 집중하고 있지 그 세입자의 안전을 위해서 건물을 철거한다든지 철거를 하기 위한 선행조치를 밟을 의사와 능력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보다 매끄럽게 하려면 이런 안전진단이 필요한 데 안전진단을 하십시오.
  또 안전진단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공문을 주고받으면 보다 명백할건데 저희들이 공문을 주고 받은 것은 없지마는 사실상 그 건물이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1일 관찰을 하면서 그분하고 수차 얘기해 봤지만 그분 자신이 안전진단을 의뢰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시는 지금 그 건물에 대한 것을 그냥 지금까지는 육안으로 파악해서 그것이 위험한 건물이라고 했는데 사실 어떤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거기있는 세입자의 권익과 소유자의 권익에 있어서의 공권력에 엄청난 개입이기 때문에 그 개입을 보다 신중히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부득이 시비를 사용해서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의뢰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만약에 그런 책임만을 따진다고 하면은 저희들은 그냥 안전진단을 하라고 하고 그 사람들이 안하는대로 방치를 하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강구해야 되지 않냐하는 차원에서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에 대한 어떤 회계상의 책임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시장이 책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맑은물 가꾸기 사업 투자실적 및 95년의 계획에 대해서 총무국장께 답변을 의뢰하셨기 때문에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 대비 쓰레기 처리업 대행수수료 지급사항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보사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영운수, 개봉운수, 여객차량현황 및 차고지 확보현황은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 국제화 추진실적 및 95년도 계획을 보니까 대단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에 대한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통령께서 호주 시드니에서 세계화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모든 기관이 대통령의 세계화 구상을 어떻게 가시화시키고 구체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요즘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단위에서 주로 국제간의 교류라든지 이런 업무를 많이 해왔고 지방단위에서는 대단히 단편적이고 소극적으로 해왔던 것이 이 시점까지의 현실이기 때문에 당장 어떤 특별한 시책을 내놓을 만한게 없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세계화를 이끌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 광명시민들이 세계의 시민으로써 살아가는 데에 손색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수준높은 1등 시민이 되기 위해서 광명시민이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바로 우리시민의 높은 시민의식과 질서준수 이런 것도 세계화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핵심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번째는 우리시에 외국인들이 왔을 때 잠깐 다녀가든 살든 그 사람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는 광명시 나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은 해외취업자가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서 광명시에도 일부 해외취업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으로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그분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좋은인상을 줄꺼냐 하는 것도 구상하고 있고 공무원 차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그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고 제도가 수반되고 하는 여러가지 측면이 있겠지마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강화해 나갈려고 하고 다만 제가 부임한 이후에 자매도시 결연의 문제가 몇 번 저에게 제기되었습니다마는 솔직히 저는 소극적으로 임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광명시장으로 온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어느 시와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우리시의 항구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하는 우선은 판단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또 과거의 경험을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데는 상대방 도시에서 거절을 하고 상대방 도시가 원하는대로 우리시가 실익이 없다고 하지 않았던 사례가 있는 반면에 우리시가 그런 자매결연시에 관련해서 많은 정보를 접하는 데는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결연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검토하다보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는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내년 6월이전에라도 아주 적합한 도시가 나오면 추진을 하고 적합한 도시가 나오지 않으면 자료를 수집해서 후임민선시장이 추진하도록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 준비된 자료는 저희 국장이 보다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빠진 거 없습니까?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세분 의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사항은 저희 담당 국·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이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의 회의는 2시 정각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장 신경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국장의 답변을 듣기전에 시장께서 도인사에 의해서 새로 부임한 지역경제국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재희   오전에 잠깐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도인사 방침에 따라서 새로 지역경제국장으로 도에 계시던 류태훈 국장이 부임하셨습니다.
  조금전에 저희시에 도착하였기 때문에 먼저 의원님께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죠.
○지역경제국장 류태훈   안녕하십니까?
      (일동박수)
  오늘 날짜로 지역경제국장에 발령된 류태훈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께 보답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전재희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한가지 양해에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류태훈국장이 오늘부로 광명시청에 근무하기 때문에 시정질문에도 류국장이 답변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지금 막 도착해서 업무를 파악하기전에 답변하는 것은 오히려 성실한 답변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의 양해를 받아서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신경태   그러면 오전회의에 이어서 먼저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용순   총무국장 임용순입니다.
  오전에 백재현 총무위원장님께서 인천북구청 및 부천시 세금횡령사건 이후에 우리시의 조치사항 5가지를 질문해 주셨는데 이미 시장님께서 개괄적으로 답변을 올렸고 그 중 우리시에서 거기에 따른 각종 영수증이나 제반 세목별 부책 등을 어떻게 보관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0년 이후에 각종 세목별 부책이라든지 영수증등의 보관 관리실태는 지금 현재 저희시의 서고와 세무과 서고에 각각 보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의혹이 전국적으로 증폭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우리 잡세자들께서 자료요구가 있을 때는 그런 자료를 공개해서 시민들이 보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목별 부책은 92년도부터 94년 현재까지 29종에 52권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29종에 52권은 정부에서 합동감사 시점이 92년도부터 감사를 착수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보고 드리는 것이고 92년이전 90년도부터 91년까지 이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나오게 되면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각종 모든 자료 등이 지금 현재 합동감사 10분이 나와 있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모든 자료를 주려다 보니까 백의원님께서 질문주신 그러한 자료를 미쳐 개수를 확인 못했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은 연도별로 92년도가 세목별 부책이 17권, 93년도가 17권, 94년도가 18권 해서 29종에 52권의 책자를 전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도 수납부와 체납부, 영수필 통지서 이렇게 대장이 구분돼 있고 종토세도 마찬가지로 수납부, 체납부, 영수필통지서 이렇게 해서 각 세목별로 나눠져 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백재현의원님께서 우리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건립한 실내체육관 지하 1층이 결로현상으로 인해서 필요한 시기에 3개월동안 사용이 불가능한데 대해서 그 원인이 설계에 잘못인지 시공상의 잘못인지 감독상에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 밝혀 달라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백재현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많은 염려를 하시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진심으로 담당국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1차적으로 저희시에서 여기에 따른 조치대책으로는 현재 집수정에 대해서는 시존 모터펌프가 현재 2대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정전이라든지 이런데에 대비해서 모터펌프 1대를 추가설치해서 집수정에는 물이 넘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지하1층 결로현상에 대해서는 현재 지하층 외벽이나 내벽상 공간에 단열재를 해서 외부공기와 내부공기를 줄이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1층화단 부분은 드라이창을 만들어서 밖의 자연적인 공기가 실내공기와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고 또 내기와 오기공기가 수시 순환될 수 있도록 순환공기조를 추가로 설치해서 운영을 일단 해봐서 그런데도 결로현상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그 원인을 다시 정밀진단해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안은 모두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설계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설계사무소 또 시공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시공자측에 그리고 감독공무원에게 어떠한 검토과정에서 잘못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근의원님께서 맑은강 가꾸기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맑은강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도 대국민 홍보계도가 필요하고 또 거기에 앞서서 학교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이러한 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다. 여기에 따라서 맑은강 가꾸기에 주원이 되고 있는 가정생활 하수에 대한 처리대책이라든지 축산폐수 처리대책을 근원적으로 치유하지 않으면 맑은강 가꾸기사업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시민들의 계몽·의식개혁 차원에서 홍보 및 교육을 그동안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각종 기획, 집행 교육과 간담회 등을 통해서 연 6만 4,295명의 각계각층 지도자, 시민에 대한 교육을 이미 실시했고 또한 가시적인 홍보효과를 위해서 주민계도로써 유선방송을 통한 자막방송이라든지 사진전시회, 웅변대회, 전단 및 단일보 등을 45만 7천매를 제작해서 이미 배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시민들이 직접 현장확인을 통한 하천오염의 실태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환경오염 지도를 각급학교에 배부를 해가지고 교육용으로 현재 활용중에 있습니다.
  또 주요 하천변에 대형 오염표지판을 과내 하천에 설치를 했으면 다중 집합장소에 환경오염 실태를 전시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실천의지를 제고시켜 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95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각종 교육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안양천, 목감천변에 시민편의 시설을 설치해서 하천교육용으로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시 가정생활 하수는 도시지역 찻집관로를 전량 가양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별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농촌지역인 학온동, 일직동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차집관로를 매설해서 생활하수와 축산폐수가 완벽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폐수배출에 대해서 하천별 명예환경원의 지속적인 감시 활동과 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대상업소인 경영주나 사용자가 솔선수범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상일의원님께서 시청의 옥상방수공사가 지연된 사유는 무엇이며 모든 공사를 조기 실시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청 옥상에 방수공사가 지연된 사유는 금년도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방수공사비를 요구했습니다. 한정된 재원 관계로 인해서 이것이 추경에 반영돼서 지난 11월 29일자로 옥상에 방수공사는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앞에서 방수공사를 통해서 동절기 공사를 의원님께서 많이 염려해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 모든 공사가 시기를 놓치지 말고 효율성 있게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조언을 주시고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회계과는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는 앞으로 시기에 맞춰서 봄철에 해야될 공사, 여름에 해야될 공사들이 발주시기가 늦어져 가지고 예산상의 사정이라든지 저희들이 절차를 밟는 과정, 이런것들이 지연돼서 동절기에 공사가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서 모든 공사가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실과, 소, 각동, 사업소 등에도 협조요구를 해서 평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조기발주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리 유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세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보건사회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보건사회국장 박해서입니다.
  먼저 평상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소각장 건설에 앞서서 쓰레기 분리시설 계획을 먼저 하는 것이 타당치 않느냐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 시장님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든 공사의 조기 실시건 중에 어린이집 조기발주 관련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하 어린이집은 그부지는 재무부 소유의 토지이나 경찰청에서 94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관리질환을 요청하였으며 경찰청에 수유권이전 승인이 재무부로부터 늦어져서 경찰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유지 파출소부지와 경찰청이 재부쿠로부터 관리환을 받은 동부지를 교환취득과정에서 사업시기가 늦어져서 경찰청에 사진 토지사용승낙을 요청, 금년도 5월 17일 사전승인을 얻어서 공사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공사기나중에 어린이집 이전장소의 미확보로 동사무소 회의실을 사용키로 하였으며 중측공사완료 후 어린이집을 이전하여 공사지연의 요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공사집행계획으로부터 현재 공사계약 착공을 10월 4일날 해서 동절기를 피해서 내년 2월 10일이면 공사를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동절기공사는 12월 20일경에 중지할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다음은 박명근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현황과 95년 신설계획 및 추진계획은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어린이집은 9개소에 5,430명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자 수는 51명이며 현재 보육정원은 643명 중 현원이 543명이 되겠습니다.
  개인 시설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시 지원내역으로는 종사자 인건비는 국비가 54%, 도비가 18%, 시비가 18%, 종사자 수당을 국비가 48%, 도비가 16%, 시비가 16%로 돼있습니다. 지원총액은 2억 6천2백15만 1천 9백5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별 지원내역을 생략하겠습니다. 95년 시설계획 및 추진계획을 노유자시설 중장기 계획에 의거 하안1동, 광명2동, 광명3동 등 3개소에 어린이집을 국도시비 10억 3천 9백만의 사업비를 들여서 신축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쓰레기 분리수거 실적 및 93년도와 94년도 대비 쓰레기 처리업 대행수수료 지급사항을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배출량을 1일 약 574톤을 예상했습니다마는 배출량은 392톤이었습니다. 그래서 182톤이 1일 감량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예산절약은 약 7천 9백만원이 10월말 현재 되겠습니다. 이 근원은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이 당초 계획이 1.65㎏이었으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3.26㎏인데 1,131㎏으로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 실태 및 재활용 현황은 재활용품 수집 및 판매를 해서 3만 6천 110톤을 해서 14억 4천 6백만원의 성과를 가져왔고 이는 93년 1일 21톤이었던 것이 94년도에 118톤으로 약 5.7배가 증가되었습니다.
  재활용품 교환창구 운영에 있어서 1일 1,079톤으로 1억 3천 9백만원의 소득을 가져 왔습니다.
  이는 '93년도에 604톤 대비 3.4매를 증가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93년도 대행 사업비는 34억 3천 1백만원이며, '94년도 대행사업비는 36억 1천 3백만원으로 1억 8천 1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만 주된 증가사유는 인건비 중 기본급 8%인상, 상여금 100%인상, 근속 가산금의 군경력 가산지급, 가계보조비 1만원 인상 등 주로 인건비의 증가분이며 업소별 지급 내역 등 상세한 내역은 기 제출된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한 대행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도시계획국장 정지윤입니다.
  오전 평상일의원님께서 G.B내에 도시계획선 실시 용의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명시 도시계획 재정비안이 확정되고 도시계획사항과 도시계획시설 사항을 지적고시 하고자 지적고시 용역비를 현재 1억 5백만원을 확보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G.B내에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주로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황 조사라든가 또 타당성 조사를 해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평상일의원님께서 G.B내에 농지나 산림훼손시 농지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산림법을 적용치 않고 왜 G.B법만 적용하느냐 하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시장님 답변이 계셨기 때문에 시장님 답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평상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과에서 도시과로 통보한 G.B내 농지불법 형질변경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산업과에서 총 159건을 '93년도에 농지불법 형질변경 66건 그 중에서 39건은 사법기관에 고발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94년도 농지불법 형질변경은 93건으로 그 중에서 23건은 사법기관에 고발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94년도 12월 31일까지 원상복구토록 현재 계고 조치중에 있습니다.
  이후 원상복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단전 및 고발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박명근의원님께서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주택과장한테 답변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주택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정장훈   건설국장 정장훈입니다.
  먼저 평상일의원님께서 시흥-안산간 고속도로의 계획, 철거민 이주대책건물 토지보상의 문제와 안양시로 가는 진입로가 없다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구간은 광명시 소하동 즉 시흥대교가 되겠습니다.
  시흥대교에서부터 안산시 양상동까지 연장이 12.5㎞ 문제가 되는 소하동 주거 밀집 지역은 2.3㎞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천 6백 50억원 사업기간이 '91년 12월부터 '95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자는 한국 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철거주민 이주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철거민 이주대책에 대하여 건설부 주관으로 4회에 걸쳐서 관계기관회의를 하였으며 우리시 이주대책안으로는 인근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으로 건설부에 건의하였으나 실현 불가능한 실정이며 대안으로 건설부에서는 안양천 건너로 노선변경 여부를 현재 기술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물토지 소유자 보상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은 사업시행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부분 관한 행정기관에 위수탁하여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수탁이 원만히 이루어지면 우리시에서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여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위수탁협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안양시로 빠지는 진입로가 없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현재 일직 I.C에서 안양시로 진입할 수 있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 일직동 지역에 남서울 역사 계획이 현재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확정이 되면 저희 시로써는 아마 안양시로 빠지는 도로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도로를 다시 계획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아직은 확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딱부러진 답변을 현재로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하동 수관도로 포장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관로 부지는 수도시설 보호를 위하여 수도시설 이외에 타용도로 사용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본 수도관로부지를 포장하여 도로기능을 부여코자 할때에는 재산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시설관리부서인 수자원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추진중이 노안로, 광명-논곡선간 수로관로 포장공사는 수도관로부진 선정 이전에 마을안길 도로가 형성되어 있으며 수도권 교통해소 대책으로 건설된 제2경인고속도로 연계 도로인 노안로의 확·포장공사시 교통의 우회 분산을 위하여 제한적 조치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소하동 수도관로 포장공사도 우리시에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만 실현까지는 많은 제약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 역시 좀더 시간을 두고 연구검토해서 실시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박명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안유수지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및 향후 계획과 하안유수지내 관련 시설의 임대계약 현황과 임대료 납부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안 유수지는 '88년 11월부터 '89년 5월까지 하안동일대 택지 개발지구를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함에 있어 저지대 상습침수 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빗물펌프장을 설치하였으며, 유수지 면적은 30.225㎡로써 하절기 우기시 이외에는 유휴지로 잡초 및 퇴적수로로 인한 악취발생과 각종 병해충의 발원지 등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환경 오염 등을 방지코자 유수지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고 유휴지를 활용 세수증대를 확보하여 펌프장의 유지관리 및 전력비 등을 충당하고자 하는 1석 3조의 뜻에서 하안유지를 '90년 3월 28일부터 '91년 3월 27일까지 골프연습장 8천 6백만원, 자동차학원 1천 7백만원에 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91년 3월 28일부터 '92년 3월 27일까지 골프연습장 1억8백만원 자동차학원 5천 3백만원에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전액 징수를 하였습니다.
  '90년 11월 23일과 '91년 11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감사원 감사를 수감한 감사처분 지시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적사항으로써는 주거지역에는 자동차학원을 설치할 수 없는 사항을 허가한 사실로 '93년 8월 9일 대통령령 13953호로 주거지역 및 자연녹지 지역내 건축조례가 정한바에 의하여 자동차 관련시설 자동차학원을 허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94년 6월 21일 광명시 공고 제 94-164호로 광명시 도시기본계획변경시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안이 원안대로 승인된다면 건축조례를 개정하여 완전 치유책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둘째, 지적 사항으로써는 골프연습장 관련 시설로 인한 유수지 저수능력 감소, 보완조치 사항입니다.
  '91년 3월 29일 총유수지담수량 11만 입방중 골프연습장 시설인 철탑동 설치로 5,955 입방의 담수량이 감소되었으나 유수지 바닥절치 및 배수로 설치로 11만 4,848 입방의 담수량을 제고하여 당초 보다도 4,848입방의 담수량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지적사항으로써는 완충녹지 지역상에 골프연습장 및 자동차 학원의 건축 행위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도시계획 재정비의 완충녹지를 축소 변경 조정하는 안을 반영 '94년 11월 15일자로 경기도 지사에게 승인신청하여 현재 '94년 12월중에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키 위해 실무 검토작업이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경기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되면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치유책이 해소되리라 믿습니다.
  넷째, 지적사항은 완충녹지에 식재한 조경수목 무단훼손에 대한 변상조치건으로써 '91년 7월 10일 완충녹지에 식재된 조경수목 무단훼손 변상금 1천 4백 46만 8,060원을 부과하여 회수조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후 도시계획 재정비가 승인될 경우 시에서는 '92년 3월 28일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부료징수에 대하여는 임대료 평가 후 그 평가 금액에 대해 부과징수토로 하겠으며 당초 임찰계약 당시 계약조건에 명시된 바와 같이 준공검사 후 시설물 및 건축물에 대해서도 기부채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을 조속히 처리하지 못하고 염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심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업무에 더욱더 정진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박명근의원께서 질의해 주신 복지광명 건설을 위해서 재가복지사업의 확대측면에서의 특수시책으로써 계속 추진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장님께서 취임이후 복지광명 건설이라는 타이틀하에 재가복지써비스 수요에 대한 조사를 사회과에 지시해서 이미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서 간병 또는 진료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영세민들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저희들도 별도로 사회과에서 넘겨받은 자료에 따라서 정밀조사를 별도로 수행한 바 처음에 5분의 환자를 색출해서 가정 간호사업이라는 제목으로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매우 효과가 좋고 홍보가 자연스럽게 되어서 4명의 환자가 더 추가돼서 현재 총 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복지광명건설을 위해서 이러한 어렵고 힘든 환자들에 대한 써비스를 대폭 증가시켜야 될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존에 거동이 불편하고 또 중환자로서 보건소에서 써비스 제공이 가능한 환자들만을 처음에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여러가지 여건으로 보았을 때 보건소의 기능이 아니더라도 저희 관내에 있는 광명병원의 도움을 얻어서라도 환자에 대한 진료써비스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도록 협의중에 있고 일부는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온동 지역은 저희 관내에서 매우 특수한 지역의 하나입니다.
  전혀 의료시설이 없는 지역으로 지금까지 통합보건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로 예방사업위주로 추진을 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연차적으로 계속 늘려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늘려갈 생각입니다.
  또한 그 지역에 대해서는 특수 장소 의약품취급소를 곧 개설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시에 또 하나 특수한 지역으로 하안3동에 영세민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도 기존에 가정 간호사업에서도 이 지역에 많은 해당자가 있으며 성인병 검진 사업 등을 추진해서 해당지역 주민들이 소외감을 조금이라도 덜 느낄 수 있도록 복지광명건설의 일원으로서 대우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의 모든 역량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보건소의 이미지 개선 대책으로써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사실상 예산사업보다도 비예산 또는 아주 적은 예산으로 인력을 활용해서 또 인력에 대한 대민관계를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의 인력관리가 대단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며 또 보건소 직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한 연찬을 통해서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고 가능한 한 인사이동을 제한함으로써 자기 업무에 좀더 오래 근무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간이 나는대로 보건소장과 하위직 공무원들과의 대화시간을 늘림으로써 업무수행에 있어서 문제점이나 그에 따른 대책 강구 등을 보건소 직원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건소 시설에 대한 문제는 보건소 이미지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만 앞으로 보건소가 이전 신축할 계획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조만간에 해결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장비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잘 도와주신 덕분으로 에이즈장비를 비롯한 여러 장비들이 곧 도입이 되겠으며 앞으로도 보건소의 대민업무를 실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장비보강 등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건사업은 결국 시행할 때에는 시행 후에 그 결과를 평가하거나 수행 과정 중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러한 자료들을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동참의 기회도 더 늘릴 수 있으리라 보고 내년도에 보건사업에 필요한 상병 및 사망지표 등 조사를 특별히 해서 이러한 보건소 보건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사업수행의 평가를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만 있으시다면 차질없이 계획대로 수행해서 의원님들의 뜻에 부응해서 이미지가 좋고 따뜻한 기관으로써 보건소가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교통행정과장 김선관입니다.
  박명근의원께서 질의하신 화영운수와 개봉여객의 차량보유 및 차고지 확보현황과 관내 택시회사 차고지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영운수는 시내버스가 112대, 시외버스가 15대 총 127대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써 법정 차고지면적을 대당 36㎡씩 4,572㎡를 확보하여야 하나 광명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현재는 3,552㎡만 확보하고 있어 1,020㎡ 308평의 차고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회사에서는 부족한 차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구로구 개봉동 186-1번지외 3개 필지 2,229㎡ 674평을 매입하고자 구로구청에 토지거래신고를 하였으나 구로구청에서 동부지를 차고지로 이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원 등을 이유로 해서 토지거래계약체결을 중지 권고함으로써 화영운수에서는 이 부당함을 이유로 서울 고등법원에 현재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에 있으나 수차에 걸쳐 변론기일이 연기돼서 다음은 12월 28일 변론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법원의 객관적인 판결에 의해서 정해질 것이나 차고지 확보문제가 심각해서 시에서는 화영운수에 부족한 차고지를 조속히 확보할 것은 현재 종용중에 있으며 차고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노선신설이라든가, 증차, 노선증설 등 각종 이익처분을 배제하고 있어 회사에서도 차고지 확보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개봉동 차고지 확보와 병행해서 시흥시에도 차고지를 마련하고자 현재 노력하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개봉여객은 시내버스가 6개노선에 100대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 면허업체로써 법정 차고지 면적은 마찬가지로 대당 36㎡씩 3,600㎡를 확보해야 하나 현재 차고지 면적은 1,747㎡로써 법정 차고지 면적보다 1,853㎡ 560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회사도 '85년도에 현 있는 차고지 위치의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의거해서 현 위치에 시내버스 정류장으로 인가 운행중에 있었으나 마찬가지로 광명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해서 차고지가 감보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면허 관한 관청인 서울시 구로구청에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함은 물론 차고지 조기확보를 종용한 바 노온사동 544-1번지 외 2개 필지에 4,917㎡ 1,487평이 되겠습니다.
  4,917㎡를 시에 기부채납조건으로 시내버스 차고지로 활용하고자 현재 도시계획 시설 결정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차고지면적이 부족하면 부족한 면적만큼 면허대수를 감차해야 하나 감차하게 되면 오히려 시민들의 교통불편과 혼란이 가중되기 때문에 현재 차고지를 추가로 확보하도록 회사에 종용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야간에 운행이 끝난 밤 12시부터 익일 새벽 5시까지 차고지로 입고하지 못한 버스들이 차고지 인근 광명 6, 7동이 되겠습니다.
  차고지 인근도로에 박차를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어서 업체 스스로 야간에 박차할 때는 질서있게 길 가장자리에 주차를 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와 같은 실정으로써 각 업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차고지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시에서도 차고지 확보를 계속 종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상에 문제는 있지만 차고지가 확보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택시차고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택시회사는 총 8개 회사에 택시면허대수는 366대로써 이들 회사 모두 법정차고지 면적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차고지가 주택가에 들어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또한 매연, 소음 등으로 차고지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습니다만 저희 광명시 조치 여건상 이전할만한 적당한 차고지 후보지가 없고 또한 주거지역 내에는 택시차고지 설치를 건축조례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택시차고지를 민원이 없는 지역으로 이전치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목감천 안양천 고수부지에 '95년도에 건설하는 1,191대 규모의 주차장은 우기철인 6월과 9월 사이에는 폐쇄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고지로써 이용이 불가하고 앞으로 시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공용차고지 확보계획에 의해서 이전문제를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은 현재 상태에서 더 이상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택시 사업자들을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박병근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주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지연   주택과장 이지연입니다.
  박명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1년 2월 10일 동지역을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신청하여 92년 4월 20일 지구지정을 받아 93년 4월 17일 지구내 도시기반시설로 시에서 조성하고 주택은 자력현지개량하는 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계획 고시를 하였습니다. 계획고시 된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 사업현황은 총 사업비 153억 1천3백만원 사업기간은 93년부터 97년간으로써 도시기반시설 사업내용은 도로개설 1,639m, 상하수도공사 1,520m, 오수공사 1,639m, 어린이 공원 1,650㎡, 복지회관 1동 244㎡가 되겠습니다. 이중 93년 사업은 도로개설 400m에 대하여 93년 11월 3일 오린개발 주식회사 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도로개설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상물에 대하여 54건 2억 8천2백만원을 집행하였으나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협의 추진과정에서 주민들로부터 당초 현지개량에서 전면개량인 아파트로 건립변경 요구가 있어 집행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4년 9월에 주거환경개선 사업변경 계획안을 수립하여 경기도와 건설부에 변경계획을 보고한 바 있으며 94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주택공사와 우리시간의 협의 추진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변경계획의 아파트건립 규모 등을 주택공사와 협의하고 되는대로 주민협의 및 설명회 등 계획내용공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변경계획 고시 등의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박명근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오전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계속해서 오후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백재현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의원   오전에 시장님 답변을 저희가 답변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10가지에 대해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현시장 뿐만 아니라 옛날 의정시작을 했던 김태수 시장있을 때부터 오성수시장님, 금년 현 시장까지 3대 시장을 겪었고 또 그동안 의정생활 3년 8개월동안에 직접 해보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내용이라든가 많은 의원들이 같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소상히 답변해 줬습니다마는 좀 불만스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린 부분은 공직생활을 저도 10년 동안 했다는 나름대로의 사실을 밝혀 드렸습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10년을 해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불만스러웠다는 내용을 말씀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혀 공직생활을 했던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질문을 드린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시장님께 다시 말씀드리면서 회계에 처리과정이라든가 우리의 계약내용이라든가 계약의 법률적인 체계라든가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안해서 드렸던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반적으로 제가 10가지 지적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시정을 챙길 때 많은 시민들이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런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시정을 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체육관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물었습니다. 오전에 시장님께서는 설계나 시공이나 감독상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대로 사후에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물었던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은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건 답변을 안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물었던 부분을 다시 얘기해드리고 제가 주장을 해보는 부분에 대해서 이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가 묻기를 천정에 공급하는 급기야 배기시설이 면적에 맞게 설계되었냐하고 물었습니다.
  두 번째 외부온도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단열재 사용인데 왜 단열재를 사용하지 않았느냐를 물었습니다. 세 번째 자연환기가 가능토록 설계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의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마 총무국장이 오늘자로 발령되었기 때문에 잘 모르시리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파악되고 적어도 시의원들도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연구를 하고 파고들고 있는데 거기에 회계과라든가 종합운동장관리 사무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해 주시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 조사를 하고 나름대로 파악했던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공사는 시행하기전에 이미 지하수에 대한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면이 깊이 4.5m에 형성돼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설계를 하고 시공도 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산밑에 있고 물이 그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지형적인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물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감안해 두고 설계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그 체육관에 있는 부분은 크게 나눠서 2가지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결로현상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지하 집수정에 물이 너무 많이 모인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집수정 부분은 과연 내부에 집수정을 설치하는 것이 옳았었느냐 내부가 아니고 외부에 집수정을 설치해서 물을 뽑는 것이 옳았었느냐 하는 부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소견으로는 내부에 집수정을 설치한 것은 문제가 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장마철에는 3분단위로 모터를 틀어서 올려야 될 정도라면 외부에 집수정을 만들어서 퍼올렸어야지요. 보통 내부에 집수정을 만들때는 아무리 장마철이라도 하루 1, 2번정도 모터를 가동시킬 정도가 돼야만이 내부에 집수정을 설치하는 것이지 3분단위로 모터를 돌려서 물을 뽑아야 될 정도라면 당연히 외부에 집수정을 설치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런 부분이 설계에 miss가 아니었냐 하는 생각이 들구요. 지하를 파는데 외벽은 25전 콘크리트옹벽을 쳤습니다. 뺑둘러서 4면을요.
  물론 외벽도 콘크리트를 치면서 단열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벽 콘크리트 옹벽쳐 놓은데서 찬공기가 차갑게 느끼는 수막이 형성되는 부분이 그대로 내부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공간이 남기고 있는 공간과 그 공기의 흐름은 내벽 15㎝를 쌓는데 약 10㎝ 직경의 구멍을 뚫어가지고 내부온도와 교환이 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25전공간 상층부에는 화단이 조성되어 있고 외부로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공기가 유입될 수 없게끔 돼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실내에 외부공기가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비상구를 통해서 밖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상구는 계단이라든지 계단층계를 말씀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단층계는 구부려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외부온도와 환기가 되게끔 돼 있지 않은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특히 감리를 했던 주식회사 건영측에서도 그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적절치 못했다는 부분은 기계설비로써 환기를 시킬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에 과연 천정에 공급하는 소위 닥트시설 급기아배기시설은 그 면적이 840㎡에 맞게 적정하게 설치가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급기아배기시설은 냉난방이 돼있는 시설입니다. 지하가 냉난방이 시설돼 있는 것은 그 당시 환기 소위 담배연기나 뽑고 먼지나 뽑아내는 시설이지 결코 외부온도와 내부온도를 줄이는 그런 시설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기계로써도 내부온도와 외부온도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큰 빌딩내에서 지하 6층, 8층 들어가는데도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죠. 그런데는 별도 기계설비를 해가지고 기계를 돌려서 공기를 외부온도와 내부온도를 맞춰서 시설된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하1층에 대한 부분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여러가지 정황으로 비추어 볼 때 결로현상은 결국은 외부온도와 내부온도 차를 줄여야 만이 결로현상을 해결할 수가 있는 방법인데 외부온도와 내부온도차를 줄일 수 있는 자연환계장치나 환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설계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인을 할 것은 시인을 해야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춰보고 설계회사 직원도 불러서 증인채택을 해가지고 얘기도 들어보고 설계시공자 상우건설측 현장소장도 불러서 증인채택하여 들어왔을때도 설계상 환기에 염두를 두지 않은 설계가 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는 답변이 나오고 시인을 하고 있는 마당에 집행부측에서만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없어요.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경태   지금 백재현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 준비를 위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다음번 질문할 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또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용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의원   우리 광명시민들의 안녕과 공익을 위하여 혼신의 심혈을 기울이시는 존경하는 신경태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성심에 마음속 깊이 머리숙입니다.
  아울러 우리 35만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대민봉사를 위해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으며, 우리 시민들의 눈과 귀가되고자 민주언론의 창달을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언론관계자 여러분과 불합리한 시대적 여건속에서도 굴하지 않은 각지역 대표인 우리들에게 구시대의 유습으로 누적된 관행청산과 개혁을 부르짖으면서도 과거이념의 대립을 한쪽편에 편승하여 보호막을 드리우며 적자생존의 양상을 버리지 못하고 민주화의 개혁을 역행하는 공직자들을 오직 견재하여 달라고 우리들의 의정에 채찍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35만 우리 시민여러분과 한 시대의 동반자로서 지대한 관심으로 방청석에 자리를 같이 하여 주신 각 지역 주민 여러분들에게도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각 가정에 주님의 가호가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김용식의원입니다.
  역사의 수록을 위한 시대적 흐름은 양면대립의 구조가 허물어지고 자국의 경제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새로운 양상이 도래되고 있으며,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한 민주화, 과학화, 국제화는 바로 새롭게 전개되는 새질서 속에 살아남기 위한 우리들의 생존전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재희 시장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시대적으로 우리 후세들로부터 많은 과제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세계시장에서 경제적 실익을 확보하여야만 하고, 분단된 조국에서의 평화정착과 통일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경제적 민주주의 구현, 완전한 지방자치실현과 복지달성 등 수많은 과제들을 우리들은 후세들에게 풀어 주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오늘날의 시대적인 정신인 정신개혁을 완수하여야 한다는 소명이 시급하므로 우리 시민들의 대민봉사정신이 공직자 여러분들은 새롭게 거듭나야 할 것이며 개혁을 앞세운 새로운 권위주의 형태가 발호되어 불행한 역사가 흘러갔다는 통한을 남기지 말고 과거를 청산하는데 철저한 승부를 다투어야겠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동료의원들과 본의원은 냉혹한 경쟁의 시대가 요구하는 맑고 밝은 시정의 실현을 위해 시정을 비판하고 대안을 통한 슬기로운 대결로서 생산적인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 온 시민들의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 하는 의정생활을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여 경주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와 공직자 여러분들과는 개혁을 위한 시대적인 동반자로서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명을 다하고, 시민들의 공복으로서 사명을 다한다면 우리 광명시는 밝고,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크나큰 전진과 앞서가는 광명시가 전개되리라 확신하며, 요즈음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온 국민이 경악을 금치못하는 세무비리와 관련된 불상사는 우리 광명시에는 없으리라 믿으며 있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그럼 본의원은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솔직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안동 577-1에 소재하는 "보영운수" 자동차 정류장은 우리시에서 왜 존치 요청하였으며 이를 계속 존치할 것인가?
  본 보영운수는 자동차 정류장 존치와 관련된 당시의 각종 자료에 의하면 1984. 8. 27일 경기도 고시 제100호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85. 10. 15일 준공된 바 있으나, 동년 10. 19일 건설부 고시 제 462호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구지정이 확정되어 동시설을 폐지하라는 명령이 '87. 12. 24일 건설부 고시 제711호로 결정된 바 있어 우리시에서는 '90. 7. 25일 지역주민 생활보호 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존치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일치됨을 상부기관과 주택공사에 건의하였으나, 특별법인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1항에 의해 보영운수의 위치는 광명시 전체시민을 위한 종합운동장 시설부지로서 차고지는 부적합하고 입지여건상 지구 중심부에 있어 존치시 소음, 분진, 공해 등으로 주거환경 악화로 입주민의 반발이 예상되며 인접 국민학생 등, 하교시 각종 안전사고가 예상되고 특정인에게 특혜의 논란이 되므로 불가하다는 수차례의 회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89. 12. 20일 보영운수 존치를 위한 단독 주택용지 분양을 유보하여 달라는 통보를 한 사실이 근거자료에 의해 발췌됐으며, '90. 4. 20일에는 보영운수 존치를 위한 하안지역 개발변경 협의 의견서까지 주택공사에 제출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밝혀둡니다.
  당시 이 지역에 안주했던 주민들은 기름진 옥토를 일구어가면서 대대손손 살아왔던 조상들의 얼이 담긴 안식처였습니다.
  그토록 정들고 생사고락을 같이했던 정든 향리를 정부방침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에 의해 뿔뿔이 헤어지도록 강제집행까지 한 것을 본 기억이 아직도 본의원은 생생합니다.
  선량한 양민에게는 그토록 법 이행이 철저하였으면서도 우리 광명 시민들의 공유재산으로 하고자 당시 종합운동장 시설부지에 신설되었던 건물을 '90. 12. 6일 광명일(관) 1310-1116호에 의한 보영운수 강제대집행 영장발부 협조요청이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20여 차례의 존치요청을 고집하였던 당시 공직자들의 진의에 대해 아직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정들었던 도덕산의 정취와 흙내음으로 지난날의 추억들을 어루만지고자 하는 주민들을 위해 정서에 맞는 위치에 분양해 주고자 하는 주택공사의 배려였음에도 우리 시민들의 아픔을 더 잘 헤아리는 공직자들이 특정인의 특혜를 위하여 행정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 이토록 졸속행정을 일삼았다는게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자동차 차고지와 관련된 법규 등이 완화된 것으로 아는데 주거환경의 악화, 공해와 소음, 분진 등으로 시달리는 이지역 주민들을 위하고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되었고 예상되는데 조속한 이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광명, 하안 조합아파트 건축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하안동 산31번지와 산32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현대조합아파트로서 광명지역주택조합아파트와 하안지역주택 조합아파트로 구성되었습니다.
  광명지역 주택조합은 산31의 5외 1필에 위치하여 10,386㎡로서 건축면적 2.280.17㎡, 연면적 30.623.87㎡에 295세대와 하안지역 주택조합은 동 위치의 산 32번지외 1필지에 대지면적 10,922㎡에 건축면적 2,125.7㎡, 연면적 29,989.4㎡에 298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조합아파트를 '91년 10. 29일에 착공하여 준공예정일은 '94. 12월로서 입주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사업승인의 주요현황을 살펴보면 허가 현황이 동년, 동월, 동일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내용입니다.
  광명, 하안지역 조합인가일은 : '91. 7. 5
  광명, 하안지역 사업승인일 : '91. 7. 16
  광명, 하안지역 공사착공일 : '91. 10. 29
  광명, 하안지역 시공자는 : (주) 현대건설
  광명, 하안지역 감리자 : 반도 종합건축으로서 현재 마무리 중에 있는 걸로 알았습니다.
  당시 사업승인조건은 80개조항을 1개단지로 승인하였습니다.
  1개 단지로 승인하였다함은 주택조합승인은 광명, 하안 2개 조합으로 각각 인가하였지만 건축허가 승인조건으로 부한 80개 조항을 1개단지로 인정하고 허가하였다함에 많은 의혹을 본 의원은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1991. 3. 31(수) 15시00분 본시청 중회의실에서 부시장을 위원장이 하고 입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던 자료에 의하면 당시 수도과장과 도시과장의 발언내용을 "전체적인 모든 사항을 1개단지로 보고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며, 인근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도 처리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심의하였던 자료의 내용입니다.
  그랬음에도 동일 번지와 같은 필지에, 593세대가 입주할 수 있도록 1개 단지내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데 어떤 연유로 각각 300세대 미만으로 구성된 2개 조합을 동년 동월 동일에 허가하였으며 사업승인일과 착공도, 준공예정일도 시공자와 감리자도 동일하다함은 어느 누군가의 교활한 발상으로 법을 악용한 편법으로 입주민을 속이고 지역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였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당시 행정공무원들의 타성에 젖은 횡포와 권위주의적인 발상으로 둥근구멍에 네모난 자루를 끼워 맞추는 식의 안하무인을 자행하였다고 보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유로는 이곳 현대주택조합 인근에 산35번지 일대에 87세대의 주민 약 350명과 하안주공 5단지에 2,465세대의 주민 약 1만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건설이 마무리 중에 있는 동 현대조합 주택아파트의 입주민 약 1,800여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는 기간도로로부터 주진입도로의 폭은 6m밖에 되지 않아 인도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입지심의시 면밀한 검토는 커녕 교통영향평가는 비대상이라고 함은 관계공무원의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
  무지한 주민들에 대한 눈가림, 타성에 젖은 탁상공론으로 권위주의적인 졸속행적이 현실인진데 지난 11월 25일 개회식 시정연설에서 시장은 "휘황찬란하게 겉포장된 장밋빛 마스터 프랜만으로 또 일시적 시민의 입맞에 맞는 구호만을 외쳐서 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시민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시와 의회가 지역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토록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시장의 의지를 벗어나 관계 법령이나 규칙에 의한 타당성을 떠나 고귀한 자기양심을 버리고 편법으로 우리 시민의 눈을 속인 공무원이 있다면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앞에서 열거한 내용과 관련된 소로 3류 195호선은 표기 그대로 소로이며 이와 연결되는 기간도로는 내리막 도로이므로 양방 신호체계를 설치할 수 없어 양방 통행이 전혀 불가능하여 일방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소로 3류 196호선 또한 폭 6m의 소로이며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차량이 양방교행시 이곳 주민들은 어디로 다녀야 합니까?
  소로 3류 195호선과 196호선은 각각 6m도로로서 이곳을 통행하는 차량들과 주민들의 불편과 안전사고 등이 미구에 전개될 것이며, 이에 따른 수많은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 촉진법에 따른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의하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에는 다음표의 기준인상의 진입로가 있어야 한다.
  다음표에 의하면 진입로가 1인 경우의 도로의 폭은 12m, 폭 4m 이상인 진입로가 2이상인 경우 그중 2개의 도로폭의 합계는 16m이상이어야 한다라고 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6호선과 단지내의 도로와 연결되는 도로가 당시 협의하지 않고 입주를 앞둔 현시점에서 이를 보완코자하여 입주민들을 엄동에 떨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1월말경부터 입주가 가능하리라하여 전세나 사글세를 모두 돌려받고 밖에 나와 노숙하고 있는 실정임을 모면키 위해 궁여지책으로 하안5단지 근린공원을 훼손하여 진입로를 연결코자 한다는데 공유재산을 행정횡포로 가로채고 훼손하여도 되는 겁니까?
  또한 아파트 단지내의 진입로 개설을 위해 G.B 약 900㎡를 훼손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고 급경사인 절개지를 우리시에 귀속케한 연유는 무엇이며, 이 절개지 법면은 1 : 1의 급경사로 폭우로 인해 토사가 흘러내리거나 붕괴된다면 아파트 주민의 피해가 막중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 절개지 관리유지가 향후 지난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동 아파트의 입주민을 위한 복지시설과 부대시설 및 운동시설 등의 제반시설은 관련 법과 규칙에 위배됨이 없는지 알고자 하며 있다면 어떤 시설 등이 있는지 시장께 묻겠습니다.
  또한 1개단지로 보고 80개항의 승인조건과도 위배되지 않고 건축중에 있는지?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들을 시장께서는 확실하고 상세한 답변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불성실한 경우 계속해서 추가질문이 있으리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달 시공자측에서 가사용 승인신청을 하였다는데 아직까지 가사용 승인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왜 행정의 잘못을 선량한 입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와 우수의 분리시설 관계는 시정명령하여 설치중에 있으므로 생략하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동 아파트의 입주민을 위한 복지시설과 부대시설 및 운동시설 등의 제반시설은 관련 법과 규칙에 위배됨이 없는지 알고자 하며 있다면 어떤 시설 등이 있는지 시장께 묻겠습니다.
  또한 1개단지로 보고 80개항의 승인조건과도 위배되지 않고 건축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자 하며 이곳 아파트 입주민들은 안식처를 찾기위해 추위에 떨고 있음을 주지하시고 시급을 다투어 주민들이 보금자리에 안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들을 시장께서는 확실하고 상세한 답변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불성실한 경우 계속해서 추가질문이 있으리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문부촌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의원   존경하는 신경태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과 방청하는 시민들과 기자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문부촌의원입니다.
  이제 우리는 격동의 '94년 갑술년을 보내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경악케 만들었던 사건, 사고들도 하나의 역사의 창으로 묻어버리고 또한 의정생활 4년간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 시정질문을 하게 되는 마음 착잡한 심정과 감회가 매우 깊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느 시대보다도 국민들로부터 국가의 공무원들이 불신과 부정한 집단이라는 무리로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국민의 세금을 훔쳐먹다 들켜서 굴비두룹 엮듯이 줄줄이 오라줄에 묶여 끌려가는 작금의 세태를 보고 경악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제발 우리 광명시청 직원만큼은 안그래 주었으면 하는 마음 기도할 따름입니다.
  우리고장 광명땅은 청백리 오리정승 이원익대감이 묻혀 있는 유서깊은 충절의 땅입니다.
  우리 다같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고장을 욕먹히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현재 우리 광명시는 지하철공사로 하여금 교통 지옥이요 교통마비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교통대책없이 공사만 계속 되는 것을 보고 시의원들은 무엇을 하느냐는 질책이 시민들로부터 여간이 아닙니다.
  그럼 교통대책이 전혀 없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지하철 7호선공사가 이미 5년전 10년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에 대한 대비가 우리시에서 공사전에 작년 제작년부터 진작 대안이 나왔어야만 되었을 것입니다.
  이미 공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개통을 못하는 원인은 지금에서 보상문제를 협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구로구 개봉동쪽에서 들어오는 차수벽공사도 우리시민이 바라듯이 차수벽공사가 제대로 시설설계가 되었더라면 거기에 있는 배수장 위치가 도로의 기능을 차단하지 않았더라면 능히 일방통행을 해서 개봉동에서 들어오는 차가 우회도로로 해서 광명교육청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설설계 잘못으로 하여 우회도로 기능이 마비되고 그런가 하면 2, 3일 전에 행정감사 도중에서도 답변이 나왔습니다만 밤일부락 앞으로 나가는 광명4거리 교통체증을 대비해서 수관도로 확장공사도 금년 12월말까지 공사를 완공하겠습니다 했는데 아직 공사도 시작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몇년가야 되겠습니다하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에는 물론 1년에 시장님이 3번씩 부시장이 4번씩 바뀌니까 누가 시장인지 누가 부시장인지 우리 시의원들도 정신이 없을 정도로 간부들이 자주 바뀌니까 헷갈립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중장기 계획을 이끌어나가는 연구팀이나 부서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 도시계획국에 도시과가 있기는 합니다만 도시과장이나 도식계획 계장한테 전화를 하면 시장님하고 같이 G.B에 비닐하우스 부시러 나가고 없습니다.
  1년내내 전화하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서에서 어떻게 우리 광명시의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교통대책을 세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그동안 우리 공직자들이 타성에 젖어서 먼 안목이 없이 발등에 떨어지는 그날그날 일만 자기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에게 엄청난 교통체증을 가져다 주고 지하철 7호선 공사가 되고 있어도 어떤 대안이 나오지 않는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보았을 때 앞으로 다가오는 문민시대 민선시장이 나오고 민선도지사가 나오기전이라도 지금 현재 시장님은 이에 대한 중장기 광명시 교통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이러한 중장기계획의 대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하안2동 9개단지 중에서 1단지 3단지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관리 분양 전환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 5년전에 분양할 때는 105만원씩 분양했던건데 지금에 와서는 주택공사에서 140만원씩 주십사해서 엄청나게 분양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 관계로 해서 몇차례 지역주민들이 시청을 방문해서 부시장님을 면담하고 시장님도 면담했습니다.
  현재 우리 주민들은 분양가가 너무 비싸니 분양가를 조정해 주십시오.
  둘째는 시일이 없으니 시간 연장을 해주십시오.
  셋째, 우리도 서민들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우리시 차원에서 장기 저리융자알선을 해주십사하는 몇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그동안 추진경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하안동 택지개발이후 주택공사로부터 인수이후에 어떠한 문제점이 여러가지로 노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고 향후 이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도시계획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가학동 폐광부지에서 광미가 흘러 나와서 가학동 일대 16만여평 땅이 토질이 오염되서 그것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물론이요 지하수가 식수로써 적합하지 않다는 환경처의 조사결과가 나와서 작년에 부랴부랴 시의 예산을 들여서 수돗물을 공급하기로 하고 수도관을 매설하였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25%밖에 수요자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해서 여기 주민들이 수도를 계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시에서 가학동에다가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겠습니다 하고 누차 그 지역 주민들과 협상을 해왔습니다.
  지역 이기주의가 팽배해서 그 지역주민들은 결사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수돗물을 공급하겠다해서 몇 십억을 들여서 수도관을 매설해 놓고 집안으로 들어가는 불과 몇십만원 돈백만원을 우리시에서 부담해 줄 수 없으니까 본인 부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시민들이 버리는 쓰레기장을 거기에다 만들려면 이 정도는 우리에게 어떠한 혜택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합니다.
  "법에 어긋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소유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당신들이 부담해서 수도시설을 하십시요"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쓰레기 소각장은 우리가 필요하니까 거기에 만들고 수돗물은 너희가 필요하니까 거기에 하고 돈은 우리가 받아야 쓰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줄 것은 하나도 안주고 받을 것은 다 받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시 예산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가학동 주민 불과 몇백 세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더 넓은 차원에서 화해차원에서 우리시가 필요로 하는 쓰레기 소각장을 과연 거기다 건설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당연히 여기에다 수돗물 공급정도는 그 주민들이 부담가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가 공급해 주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년이 지나도록 25%밖에 계약이 안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 이루말 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간 우리 지역 신문에 광명 방송국 케이블 TV허가 사항과 현재 진척되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며 케이블 TV에 대한 허가 관청은 어디며 우리시에서 헤야할 역할이 무엇인가를 기획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최종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 의원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신경태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을 이끌어가는 전재희 시장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특히 방청석에서 시정질의를 지켜봐 주시는 시민여러분과 기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최종선의원입니다.
  초대 지방의회가 발족한지 어언 4년 '94년 4월 15일이면 임기가 만료된다하니 더욱 감회가 깊습니다.
  그동안 주민숙원 사업과 민원사항에 대하여 얼만큼 노력하였나 반성해 보며 더욱 노력하겠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가 쌍두마차가 되어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가는 의원상을 심어 35만 시민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의원이 되어야겠습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주민숙원 사업이 해결되지 않아 여러가지 사항을 건의하였으나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사항들을 시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제일 먼저 개발제한구역 내 공원개발 계획입니다.
  광명시 총면적의 77%가 G.B지구로 시세확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나 G.B지구내는 35만 광명시민들의 휴식처요 체력단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덕산, 구름산, 철망산 기타 임야를 포함해서 약 1백만평의 명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명시가 향후 2000년대에 인구 50만의 도시로 발전할 때 시민들의 등산로, 삼림욕장, 배드민턴장 등 공원 이용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활용한다면 수도권에서 제일 가는 공해없는 깨끗한 주거도시로 발전하는데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민들의 이용시설이 부족한데 향후 설치계획에 대해서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갯이불마을 개발계획입니다.
  하안동 산31번지에 18호, 20호, 21호, 23호, 25호 총면적 5,281㎡입니다.
  인구는 87세대에 273명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로 그동안 생활권이 주공하안 5단지였으나 하안 광명조합주택이 '91년 7월 16일 사업승인으로 인해서 진입도로가 차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철산4동의 도로를 이용하여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광명 하안조합주택의 개발로 해발 약 100m 이상에서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만약에 앞으로 철산4동을 개발할 때 병행해서 개발을 안할 경우에는 전기나 수도, 도로가 완전히 차단되는 어려운 실정에 있는 부락입니다.
  이 지역이 철산4동 개발과 동시에 지구지정을 하여 개발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관내 고층건물 및 교량이 안전한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성수대교 붕괴 등 대형사고 요소들은 평소의 안전진단 미비로 사전에 예방을 못한 인재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사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에도 고층건물현장, 7호선 지하철공사장, 광명대교를 비롯한 각 지역의 교량, 가스관 등 위험요소가 산재한 것이 사실입니다.
  35만 시민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시장으로서 사고위험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위험요소에 대한 대책은 강구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밤일안터금당마을 상수도 공급계획입니다.
  이 지역은 농촌지역으로 수백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고 있으며 근래에는 수도권에 인접해 있어 날로 심해지는 자연환경의 오염과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상수도 공급이 시급한 마을입니다.
  앞으로 120억의 예산을 들여서 시공할 노안로와 가깝게 위치한 지역으로 노안로 확포장공사시 수도관을 매설하여 맑은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하안시민운동장내 주차장 이용문제입니다.
  우리 광명시의 차량보유대수가 11월말 현재 5만대가 넘어 앞으로 주차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태입니다.
  특히 단독필지 주거지에 소방도로 등은 상당히 협소해서 교통체증은 물론 화재시 소방차의 진입불능으로 시민의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까지도 우려되어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도 우리 하안 시민운동장내 주차면 368면을 야간에도 개방하여 모든 사고에 예방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집행부측에서는 개방을 하면 청소년문제 도난문제 등을 들어서 반대를 하는데 이유가 안됩니다.
  공직자 임무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것이 행정이요, 공직자의 임무라고 생각할 때 문제점이 있다해도 개방을 하고 개선해 나가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한가지 말씀드리면 그 동안 역대시장에게 시민들이 시민운동장 후문을 설치해 달라고 상당히 애원을 했었습니다.
  왜 그 문은 못 여느냐고 이유를 물으니까 운동장내 잔디훼손 때문에 개방을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새로 부임한 전재희시장께서는 과감하게 금년 7월 25일 후문을 설치해서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체력단련을 위해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또 많은 시민들로부터 시장님께서 찬사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항을 볼 때 우리 하안시민운동장에 주차장 368면을 더 이상 연기할 수가 없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대안이 있다면 하안 단독필지와 하안 5단지 주위에는 G.B 지구내로 농경지와 저수지, 자연농원이 단지와 맞물려 있습니다.
  이 토지등을 시에서 구입해서 공용주차장과 앞으로 문제되는 진입도로 등을 개설하는 방법과 병행해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광명 하안 조합주택 때문에 우리 동대표분들도 많이 와 계십니다.
  김용식의원께서 자료를 많이 수집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 자신도 공직생활을 한 사람으로써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아직도 공직사회가 관계법규를 무시하고 지금 주택건설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할 때 허가해서는 안 될 사항으로 저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재삼 강조하며 현재 제 자신도 주위분들이 그쪽 방향으로 가시는 분들은 물어보면 사전입주가 아닌가해서 제가 답변을 요구하면 답변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주민들이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인도라든가 모든 관계 규정에 의해서 하수구 일절을 우리 시민들이 완전히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조치해 주실 것을 재삼 강조합니다.
  끝으로 저희 하안5단지의 숙원사업이었던 버스노선 유치입니다.
  다행히 26번 한성운수가 그 동안 우리단지를 회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올때만 들어오고 집으로 들어오는, 아파트로 들어오는 손님들은 유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도 의회가 곧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주민들과 약속이 어긋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간단하게 질의했습니다.
  시장님의 성의있고 실천성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질의하신 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신경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백재현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총무국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임용순   충무국장 임용순입니다. 백재현의원님께서 실내체육관 지하1층 결로현상과 관련해서 첫째 천정에 닥트시설, 배관 등이 적정하게 설계가 되었는지 두 번째로 외부온도를 줄일 수 있는 단열재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세 번째로 외부에 자연통풍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지 못한 이유 등은 결론적으로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데 담당국장의 솔직한 답변을 해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백재현의원님의 오전 중 질문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사항은 설계나 시공상의 잘못인지 또는 아닌지 이 문제는 기술적인 판단과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제기된 문제는 인정은 됩니다마는 제가 이 장소에서 성급하게 답변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향후 제가 현장을 답사하고 전문가의 기술진단을 받은 연후에 구체적인 여기에 대한 치유대책을 수립해서 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사오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백재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전재희   먼저 김용식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먼저 하안동 517-1에 소재하는 보영운수 자동차정류장을 왜 우리시에서 존치를 요청하였으며 앞으로도 시정하지 않고 계속 존치할 것인가하는 것을 과거의 행정과정을 일일이 열거하시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보영운수 자동차 정류장은 의원님께서 질의에서도 밝힌 바와같이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 1984년부터 비롯되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의원님의 질의를 받고 과거서류를 제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영운수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고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광명시의 소견을 제시한 내용을 제가 당시 서류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이전할 경우 시의 보상액이 8억원이고 또 사업주측에서 부담해야 될 이전 시설비가 30억원으로 그 회사에서 그 이전 시설비를 다 부담할 경우 정상적인 회사의 운영이 어렵게 되고 정상적인 회사의 운영이 어렵게 되면 그 버스노선의 정상적인 운행도 어렵게 되어서 옮기는데 다른 입장도 있지만은 그로 인한 노선의 정상적인 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그러면은 시민들에게 다른 불편을 초래합니다. 또 하나는 보영운수 차고지가 주택단지개발 이전부터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그곳에 설치되었다고 하는 기득권적인 측면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거기 있는 단독주택을 짓는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주민들의 의견과는 달리 버스를 이용하는 인근아파트 주민들은 그 차고지가 거기 존재함으로써 계속 그 노선버스가 정상 운행을 바란다는 그런 것을 이유를 들어서 존치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금 김의원님께서 그 보영운수를 이 시점에서라도 소음과 공해와 교통사고 위험 등이 있으니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것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어오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영운수는 서울시 면허업체로써 하안동에서 해태제과, 목동아파트, 대흥동, 청계천 그 곳까지 4개 노선에 98대의 시내 및 좌석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차고지는 버스일 경우 대당 36㎡를 확보하여야 함에 법정면적은 3,600㎡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현재 차고지 면적은 3,829㎡로써 법적으로 적합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매연과 소음으로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 회사측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방음벽가지 설치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전을 하려면 우리시의 여건으로 봐서 부득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전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6호 가호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에 차고지를 이전할 수 있는 사유는 도시의 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시내버스노선 계획이 조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임대하는 공영차고지이거나 아니면 도시계획 건설에 의하여 설치되어서 사업체에 의해서 지방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시내버스 자동차 정류장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영운수를 이전하려면 우리시가 돈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야 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 재정상태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보영운수 측에서 그린벨트 지역안에 차고지를 확보해서 저희시에 기부채납을 해야하는데 보영운수 측에서는 당초에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차고지를 설치했고 또 현재 적법하고 또 그렇게 이전하는데는 이 회사로써는 막대한 재정소요가 있기 때문에 그럴 의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합법한 시설을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는 한 타지역으로 이전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시로써는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주지 않는 한 불가능한 실정이어서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렵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김용식 의원님께서는 광명, 하안조합아파트 건축과 관련된 여러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케 한 후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시장으로서 입장을 표명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의원님께서는 하안 2동 1, 3단지 임대아파트 세대주민들이 지금 분양전환 시기에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분양가 하향조정, 그 다음에 임대주택의 하자보수 또 임대주택을 분양받는데 다른 분양금의 장기저리융자 알선에 대해서 주민들이 부시장과 시장을 직접 방문하고 건의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문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저희 시청에 와서 그러한 요구를 하였습니다. 제가 주민들을 만났을 때 주민들에게 이렇게 답변하였습니다. 분양가는 주택공사와 주민간의 계약에 의거해서 정해지는 사항이으로 주민과 주택공사가 마주 앉아서 그 가격이 합리적인지 아닌지를 서로 협의 결정할 사항이라고 답변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제가 대한주택공사에 분양가 하향조정을 부탁해 주도록 요구했었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답변하였습니다. 주민들이 저를 방문하기 이전에 시의원님은 물론 우리 지역구의원이신 손학규의원님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래서 손학규의원님이 기히 대한주택공사에 분양가 하향조정 협조요청을 드렸던 바 대한주택공사에서는 그 가격의 합리성을 이유로 들어서 거절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은 손의원님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우리 주민을 위해서 권장할 수 있는 사항이고 손의원님은 대한주택공사에 대해서 보다 여기 시의원님이 시정질문하듯이 거기에서 국정감사도 할 수 있고 질의도 할 수 있는 입장에서 요청했는데도 대한주택공사에서 그렇데 답변하는데 시장이 한번 더 얘기한다고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주민대표와 주택공사가 마주앉아서 결정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건은 손의원님을 통해서 듣기로는 그쪽에서 비교적, 긍정적으로 나온다고 전해들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전해드리고 만나서 상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우리 주민들은 현재 국민주택기금으로 받고 있는 550만원 내지 600만원을 1천4백만원까지 해달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국민주택기금은 대한민국 전체에 적용되는 어떤 규정과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하안동 주민만을 위해서 특별히 상향조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그대로 주민들에게 전했습니다. 다만 우리 주민들의 생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제가 아는 은행에 장기저리융자든 아니면 단기 융자든간에 빌려줄 수 있는지 알아봐 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는 경기은행과 평화은행측에 계속 융자알선을 타진하였습니다. 평화은행측에서는 현재 제 얘기에 대해서 상당히 은행장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조만간에 실무자를 저에게 보내주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고 경기은행측에서는 장기저리융자는 없고 1년간 빌려주는 12점 몇 %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12%가 넘는 일반 융자도 전주민에게는 어렵고 일부주민에게는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 지점장의 잡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며칠이내면 평화은행과 경기은행으로부터 가부간에 확답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아는 은행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분양금의 곤란을 덜 겪도록 융자를 알선하는 쪽으로 노력하고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 다음 하안택지 개발이후 인수에 관한 문제점과 대책은 도시국장에게 질의하셨고 가학동 폐광부지 오염으로 식수 부적합으로 인한 수돗물 공급 특히 쓰레기 소각장건에 반대급부로써 수도인입에 따른 비용을 시에서 부담하는 문제는 건설국장에게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광명케이블 방송국 허가 상황과 진행상황 등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에게 질의하셨기 때문에 담당실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선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는 우리 광명시내에 도덕산 등 임야가 백여만평 있는데 이것을 공원으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고 질문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쾌적하고 질높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광명시 소재 임야를 근린공원으로 개발하는 문제가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지마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모든 임야가 사유지로 되어있습니다. 사유지를 저희들이 매수하지 않고 공익 목적을 위한 공영개발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선 95년도 예산부터 소액이나마 이러한 공원을 연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해서 단계적으로 공원부지를 매입하고 그 매입된 부지에 대해서 공원으로 개발하는 연차적인 계획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갯이불 마을을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포함시키겠는냐 하는 문제를 질문주셨는데 이 부분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최근 성수대교 붕괴 등 대형사고들이 굉장 많은데 우리 관내에 고층건물 현장, 7호선 지하철공사장, 광명대교를 비롯한 각 지역의 교량, 가스관련 등 위험요소가 산재해 있는데 이런 시설에 대해서 시장이 점검을 해보았는지 그리고 이런 요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느냐고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성수대교붕괴, 충주호 유람선 화재 등 대형사고로 인한 시민의 불안해소를 위하여 각종 시설물에 대한 일제 점검과 재해예방대책협의회를 통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난 '94년 10월 31일부터 11월 16일까지 관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결과 71개소는 안전한 시설물로 10개소는 보수 등 추가조치가 필요한 시설물로 조사되었습니다.
  구조 안전상 이상이 있는 시설물로는 권군자건물로써 일명 권군자건물입니다.
  실제 건물소유주 이름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94년 11월 1일 경기도 건축사협회에 구조안전진단을 의뢰 '94년 11월 15일 현장답사를 완료하였으며 '94년 11월 25일에는 정밀진단을 실시하였고 결과가 나오는데 앞으로 약 40일 소요될 예정입니다.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으며 현재는 관리책임자를 지정 금이간 건물부분에 대하여 종이를 붙혀 놓고 변동사항을 매일 기록하는 등 예찰 활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조 안전상에는 이상이 없으나 부분보수를 요하는 시설물로 조사된 시흥대교를 '94년 5월 3일부터 7월 3일까지 아주대학 토목학과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DB 21톤 총톤수로는 37.8톤까지는 안전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일부 보수를 요하는 부분이 있어 실시 설계용역 중에 있고 과적차량 통행제한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하여 아주대 토목공학과에 안전딘단 보다는 당초에 실시한대로 32.4톤 이상의 과정차량은 통과하지 못하도록 교통안전 표지판을 부착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통안전표지판 부착후에 교통경찰관이 24시간 상주하면서 단속하는 것은 인력상 현재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은 이 건물에 대해서는 매주 한번씩 거기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있고 경찰서에도 관내 과적운반업체에 대한 행정지도라든지 과적차량 단속에 계속 협조할 것을 서로 상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는 향후 용역결과에 따라 내년 해빙과 동시에 착공 '95년내에 완전 보수가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서울 연립은 관내 건축사와 관계공무원이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구조 안전성에는 큰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나 전기, 가스, 소방설비 등 사용상에 주의를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정검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머지 보수를 요하는 광명 종합사회복지관, 소하 2동 어린이집, 하안동 복지회관은 '95년 예산에 수리비를 반영하여 보수할 예정이며, 광명5동 복지회관은 옥탑부위 물탱크 배관을 교체 완료하였으며 광명동 6, 7동 철산4동 어린이집은 하자보수 기간중이기 때문에 하자보수 지시를 하여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저희들은 다시 지난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각 동장으로 하여금 관내 시설물을 다시 한번 꼼꼼히 돌아보라고 지시를 하였던 결과 각 동장으로부터 20개소에 부분 보수를 요하는 시설물이 조사되었습니다.
  이 조사된 시설은 대부분 개인주택이라든지, 개인주택의 담장으로써 공공건물은 아닙니다만 이런 건물도 위해 요소가 있는지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시본청에서 전문가로 하여금 정밀 진단을 한 후 위험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해당 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시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연말연시가 다가오기 때문에 대형화재라든지, 대형 안전사고, 해빙기의 교통사고 등 여러가지 사고요인이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여 월동기 종합대책과 더불어서 계속 저희들이 주의를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밤일안터 금당마을 상수도 공급계획과 하안 시민운동장 내 주차장 이용문제, 하안동 5단지 지역에 26번 버스노선 유치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국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백구현   기획실장 백구현입니다.
  문부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명방송국 케이블 TV허가사항과 현재 진척되는 과정 중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케이블 TV 즉 종합 유선방송은 종합유선방송법 제7조에 의거 공보처장관의 허가로 되어있습니다.
  일부 지역인사들이 광명방송국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고 지역신문에 보도되었으나 종합유선방송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종합유선방송법 제5조에 의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으로써 이 법인은 자유로이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현재 아무런 문제점이 관내에 없음을 보고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먼저 도시계획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도시계획국장 정지윤입니다.
  김용식의원님께서 광명 하안지역 조합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제반법규와 규칙을 면밀히 검토하여 허가 및 승인을 하였는지 법과 규칙에 위배된 사실이 있다면 향후 대책을 어떻게 마련한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지구내 같은 필지에 각각 300세대 미만으로 구성된 두개 조합을 동시에 허가해 준 연유와 사업승인일, 착공, 준공 예정일 그리고 시공자, 감리자가 동일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 7월이전 광명시 하안동 산31 및 산32번지 상에는 무허가 건물 251동에 주민 367세대가 거주하는 불량 주택들이 밀집한 지역이었습니다.
  동 지역을 개발하고자 주민들이 두 개 조합을 '90. 3월경 노온구에서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우리시에도 광명주택조합 대표 이성훈, 하안지역 조합대표 서상훈이 주택조합설립인가를 '91. 7. 5일 각각 받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조합인가일, 사업승인일, 감리자, 시공자들이 일치하고 있어 편법내지는 의혹의 소지가 있다고는 하지만 하안동 산31번지와 하안동 산32번지가 도시계획 도로에 의거 별개로 나눠져 있고 사업 주체 또한 하안지역 조합과 광명지역 조합으로 구분하여 사업계획 승인이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두 조합이 각각 사업승인 신청이 접수되어 행정기관에서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거 사업승인을 각각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오해의 소지는 사실 있기는 있는데 그렇지만 만일 이것을 선의적으로 생각해본다면 두 개의 사업신청을 현재 결과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제반 문제 등을 예상해서 한 개의 사업승인 신청사항으로 처리했을 경우 당시 법령상에는 이 조건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을 반려했다면 이 또한 집단민원이 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때의 경우는 모르지만 진퇴양난이 아니겠나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법 행정절차상은 사실 맞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소로 3류 195호선과 196호선은 각각 6m인 소로로써 통행 불편에 대한 민원발생 예방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광명, 하안지역 주택조합아파트 소로 3류 195호선은 광명지역 주택조합과 하안지역 주택조합아파트 사이의 양단지의 경계도로로써 그 폭이 6m이나 주민의 통행과 차량에 현재로써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을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건축법상에 500세대 이상 되었을 때에는 12m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으로 볼때에 교통소통이 가장 원활한 것은 사실 12m라고도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변경을 결정해가지고 예를들어서 현재 산측도로가 하안5단지 위에 있는 도로가 6m인데 이것을 도시계획도로로 변경결정을 해보는 것이 어떤가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96호선과 단지 내 도로와 연결되는 도로개설협의 지연사유는 하안근린공원 훼손에 대한 행정 횡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로 3류 196호선의 도시계획도로가 당초 주택공사에서 기 개설된 도로의 종점과 하안지역 주택조합에서 개설하려는 도로 시점이 연결부위의 핀트가 엇갈리게 되어 있어 도시계획도로 변경절차를 거친 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변경되는 부분이 근린공원을 약간 침범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편입되기 때문에 변경절차를 거친후에 도로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광명 하안주택 아파트의 임시 사용이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고 질책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명 하안 주택조합 아파트의 가사용 승인신청이 '94년. 11. 23일자로 신청되었습니다.
  아까 질문과정에서 준공이 12월 30일에 된다. 11월 30일에 된다, 10월 30일에 된다고 하는 것은 주택조합장이 일방적으로 얘기한 것이지 저희하고 상의돈 것도 없고 저희가 11월 30일까지 준공검사를 해주겠다는 얘기도 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연기를 했고 또 주민들로 하여금 11월 30일까지는 된다고 했지 저희하고는 일체의 얘기가 없었습니다.
  '94. 11. 23일자로 신청되었으나 사업 주체측에서 승인조건에 내용 중 오수관로를 하안동 택지개발지구의 오수관로에 연결토록 되어있으나 우수관로에 연결 시공되었기 때문에 사용승인 처리가 아직 되지 않고 있고 그부분 약 380m를 다시파고서 하수관을 묻어야 하는 작업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충족되면 바로 가사용 승인을 내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아파트 단지 내 진입로 개설 구간 중 G.B 900㎡ 허가시 급경사 절개지의 시 귀속연유와 향후 예상되는 사고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소로3류 196호선에 도로개설에 따른 법면 처리로 900㎡의 G.B를 훼손하였다는 사항은 도로경계선에서 G.B 경계선까지가 약 10여m정도 위임되어 있으므로 G.B를 훼손하지 않았으며 법면처리로 인한 부분을 우리시에 귀속조치하라는 내용은 승인 조건에 일체 언급이 없었던 사항으로 승인 조건상에도 공공부지인 도로부지 어린이공원 등을 계속 존치시켜 관리토록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아울러 급경사지 등 사고가 예상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풀륨관이라든지 호안블럭을 설치해서 관리중에 있으며 미설치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검사 이전까지 완전히 보완조치토록 토사의 유출방지 등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 배전에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에 법과 규칙에 위배된 사실이 있다면 무엇이며 향후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얘기했다시피 사실 이것을 법상에 하자는 없습니다.
  법 취지에는 어그러졌을지 모르지만 법상의 제반규정에는 맞기 때문에 사업승인 당시에 조건을 우리가 준 것이 있는데 그 조건이 이루어진다면 사실 준공검사도 할 수 있지만 어차피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더 면밀히 검토해서 모든 것이 다 완전히 충족되었다고 생각될 때 사용검사를 해줄 방침입니다.
  다음에는 최종선의원님게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갯이불마을 개발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안 아프트 단지가 서면서 갯이불이 도로가 폐쇄되어서 철산4동으로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철산4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까지 제가 갯이불현황을 보니까 270 몇 세대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필히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에 포함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또 주공하고도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갯이불에 대해서는 철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필연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건설국장 답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정장훈   건설국장 정장훈입니다.
  문부촌의원님께서 가학동 마을을 쓰레기 소각장도 설치되고 하니 수도공급에 있어서 본인 부담없이 시에서 100% 보조해서 설치할 수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학온동 지역은 농촌지역으로써 수용가가 1백여만원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농촌지역에 사실 너무 과하다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광명시 소도급수조례 11조에 가정 인입선을 신청인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만 특혜를 줘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는 시에서 100% 부담이 지난합니다.
  안타까운 사정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감천 차수벽공사시 배수펌프장의 위치가 잘못 선정되어 우회도로의 기능이 상실되어 단순 차수벽 역할 기능밖에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목감천 홍수벽 시설공사는 우회도로시설 계획과 병행 추진하고자실시 설계용역을 '92년 4월 17일 착수하여 추진하던 중 우회도로의 도폭이 20m로 하천 구역 내 계획되었으며 홍수벽 병행 시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치수 및 도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사업추진계획을 경기도와 서울시 행정협약에 의거 '91년 12월 4일 서울시 하천관리위원회에 상정협의한 바 하천의 통수 단면적을 축소하는 하천 내의 우회도로 신설은 불가하다고 결정되어 우회도로 계획을 변경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홍수벽 및 배수펌프장시설 공사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광명 제1펌프장으로 인한 하천변의 도로가 차단되어 있으나 본 지역에 도로폭 8m 계획으로 배수펌프장과 공장 건물 사이로 도로 연결공사를 시행하고자 소요예산액 3억원이 '95년 본 예산에 요구되었습니다.
  본 도로가 연결되면 우회도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최종선의원님께서 밤일 안터 금당마을 상수도공급계획을 노안로 확포장공사와 병행해서 실시할 수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돗물 미공급지역인 하안동의 밤일 안터 금당이 부락에 대하여 상수도를 공급코자 배수관부설 소요사업비 2억 3천만원을 '95년 예산에 반영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안로 확포장공사와 병행실시에 대하여는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부촌의원님과 최종선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과   교통행정과장 김선관입니다.
  최종선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26번 시내버스에 들어가는 차고행 차량이 하안주공아파트 5단지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차고로 들어감으로써 5단지 주민들이 불편하시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6번 한성운수 시내버스는 서울시 면허업체로써 22대가 7분 간격으로 하안동 한성운수차고를 출발해서 서울시청까지 운행하는 노선입니다. 현재는 차고에서 출발하는 차만 하안주공아파트 5단지를 경유하고 들어오는 차는 5단지를 경유치 않고 직접 차고로 들어가니까 종점에서 오신 손님들을 다시 출발하는 차에 인계를 해서 하안5단지로 들어가게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안5단지를 돌아나오는 차가 노선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고 나오는 차가 차고행인지 그렇치 않으면 서울시청행인지 이용시민들의 분간이 어려운 관계로 이와같이 운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용시민이 이와같이 운행되는 게 불편하시다면은 관계 회사와 협의해서 개선방향을 모색,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최종선의원님의 시정요구 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용순   총무국장 임용순입니다.
  최종선의원님께서 실내체육관 주차장을 주간에는 개방을 해서 많은 시민들의 이용에 편익을 주고 있는데 야간에도 개방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수 없느냐고 요구하신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사내 운동장 등 이런데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은 정부의 각종 청사개방지침이 있습니다. 우리시도 마찬가지로 청사개방지침이 있고 중앙간부처에도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시단된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 실내체육관 내에 주차장도 개방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해서 운영하도록 돼있습니다. 아침 6시에서부터 밤 8시까지 더 연장을 해서 일찍하고 늦게까지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여러번에 걸쳐서 질문이 계셔서 전임심상의 총무국장께서도 답변을 여러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야간에 주차장을 개방하려고 하면 전제되는 사항 등이 대형차들이 장기주차를 하는데 따른 문제 그리고 다 썩은 차를 거기다가 세워놓고 가져가지 않는 문제라든지 차량절도 문제라든지 또 손궤 및 도난, 청년 범죄라든지 여러 가지로 생각되는 이러한 문제들이 상대적으로 파생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현재 검토가 되야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새벽하고 밤 8시까지만 시민들이 이용하시도록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은 저희들도 검토를 심도있게 해보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이렇게 운영되는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문부촌의원께서 질문하신 하안동 택지개발 이후의 주공으로부터 인수결과가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답변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도시계획국장 정지윤입니다.
  하안동 택지개발이후 주공으로부터 인수결과 잘못된 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안동 택지개발 사업지구내에 도시기반시설 중 일부시설은 유수지, 종합운동장, 공원 그리고 녹지시설, 주차장, 가로등, 소방서 등은 인수를 완료해 가지고서 현재 시설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의 일부시설인 도로, 상하수도, 교량 등이 아직까지 인수되지 않았음은 하자상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하자가 완료되는 대로 인수인계를 해가지고 도시기반시설을 완벽하게 인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인수 내역은 도로가 2만 3천 71m, 상수도가 2만 1천m, 하수도 우수관이 4만m, 오수관이 1만 6천 2백 55m, 차집간로 4천 27m, 광장 6만 8백 7㎢, 어린이집 17개소를 아직 인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수를 못하게 된 내용은 도로 기반시설에 하자와 하수관을 미관으로 매설하여 하수관에 치마로 인해서 배수가 불량하며 상수도관의 반경협소로 출수불량 및 각종 시설물을 보수하여야 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인수를 아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및 도시계획법 제83조 규정 등에 의해서 공공시설 등은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돼있습니다. 관리청의 사업 또는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마친 후에는 관리청에 사업 또는 공사완료 통보를 함으로써 해당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귀속되거나 양도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시설물의 인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택공사와 조속한 시일내에 시설물을 보완 및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인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식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의원   김용식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시장께서 당시 거기에 보영운수가 택지개발을 하기 전에 잇었기 때문에 어떤 기득권 인정을 해 주신다는 그런 답변의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택지개발 촉진법과 기득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당시 거기에 거주했던 주민들은 몇백년 자자손손 거기에서 살아왔던 사람들도 역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다 이주를 하고 다 택지분양을 받아서 여기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특히나 보영운수만은 그러한 특혜의 대상이 되어서 우리시에서 20여번 이상의 존치요청을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20여 차례 이상을 건의했느냐, 물론 보영운수가 이전을 하게 되면 보상액이 약 8억, 시설비가 30억, 이러한 여러 가지의 재정문제 때문에 우리시에서 구려하여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그랬다고 하는데 그것은 주택공사와 보영운수와 협의하 ㄹ일이지 우리시에서 협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에 현대조합주택과 관련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합법적으로 법이 맞아서 허가를 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도시국장께서 어불성설입니다.
  왜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91년 3월 13일 15시에 본 시청 중회의실에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하고 입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던 자료에 의하면 당시 수도과장, 도시과장의 발언내용은 전체적인 모든 사항을 1개 단지로 보고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며 라는 입지심의를 했습니다.
  입지심의를 왜 합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지역입지를 잘 검토해서 어떻게 이것을 좀더 알차고 쾌적한 주택건설을 하기 위한 것인가 하는 것을 검토하는 회의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발언도 거짓말입니까?
  그것은 맞는 건 맞다고 인정하시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셔야 되는게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다음은 196호선을 도로주변 공원이라도 확장해서 도로를 확장할 것을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우리 주민들을 대신하여 본의원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상·하수도 시설공사시 우리 공무원들은 무슨 지도감독을 했습니까?
  당초 공사를 선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지 않고 우수관에다 연결했다 이겁니다. 그때 당시 지적을 해주었더라면 재공사를 다시 하지 않고 임시 사용승낙이 나가서 진작 거기에 입주할 입주민들이 추위에 떨지 않고 입주했을 것으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시겠습니까? 그건 시장의 책임지세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도로확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명 권군자씨 무허가 건물용역도 회계법까지 변칙적으로 운용을 하고 그런 어떤 재량권을 행사하면서 1만 2천세대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도로의 확장을 위해서는 더더욱 이런 현안이 시급하니까 이것은 반드시 동기부여를 했던 공직자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고 도로확장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권군자씨의 무허가 건물도 당초 시측에서 동기부여를 했었습니다.
  짓도록 놔둔게 동기부여입니다. 해 놓고 우리시 재정으로 900만원을 들여서 다시 치유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아주 잘못된 행정입니다.
  다음에 소로 195호선과 196호선은 도시계획도로로써 단지내 도로와 연결된 도로입니다.
  그 도로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와 연계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현재 계단식으로 도로를 막아 놓고 있습니다.
  그 막아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막아 놓은 이유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고 절개지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고 절개지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위에서 발의했던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좀 더 확실하게 알아보고 또한 여기에 의혹이 가는 내용들은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좀더 철저하게 알아서 저희들이 시장께 말씀드릴테니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잘못된 공무원들은 반드시 벌을 주고 잘된 공무둰들은 반드시 치하를 하여 포상을 하는 그러한 시장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최낙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 의원   최낙균의원입니다. 아까 시장께서 보영운수건을 말씀하실 때 세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보영운수는 주택공사의 하안택지개발 계획사업에 의하면 시외곽으로 이전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시에서 계속 아까 김용식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존치의견을 내셨는데 그때 시장께서는 세 가지 답변을 그 당시 자료에 의하면 세 가지가 있다했는데 첫째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건 말이 안됩니다. 그동안 버스 회사들이 계속 엄청난 흑자를 냈기 때문에 그 동안의 흑자가 있다면 얼마든지 예산은 가능하고 두 번째 주택단지 설치이전은 적법하고 기득권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 거의 아파트단지 한복판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여객자동차 정류장이 있다는 것은 아마 광명시밖에 없을 겁니다. 서울이나 기타 도시는 거의가 시외곽으로 이전하는 현상이고 당연한 얘기인데 유독 광명시만은 광명시청에서 계속 존치의견을 낸겁니다.
  이것은 보영운수의 로비에 휘말려 들었다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인근아파트 주민이 정상적 운행을 바란다고 했는데 이 여론조사는 터무니없습니다. 그 당시 주민이든 주민등록등본을 조사해 가지고 하면은 거기에 찬성하는 주민은 약 10% 있을 것입니다. 버스기사들이나 버스 관계자들 그리고 방음벽을 설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방음벽을 설치하고 오히려 겨울에는 밤새 엔진을 틀어놓기 때문에 실제로는 소음이 더 커졌습니다. 그 다음에 광명경찰서에서 거기에 교통사고자료를 받아본 결과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고 대형사고가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얘기는 다 그만두고라도 어떻게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있는 거의 한복판이나 마찬가지인 지역에 광명시에서 굳이 존치의견으 내가지고 외곽으로 이전시키지 않았는지 내 생각에는 광명시장께서 더 검토를 해보시면은 틀림없이 외곽으로 이전시켜야 한다는 답변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바라고 그 다음 실내체육관내 주차장 야간 개방문제의 구체적 이유로 제가 서면질문을 했더니만 여러가지 이유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각종 대형차량 주차로 각종 체육 경기 주요행사시 이용시민이 불편하다 그랬는데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서울시에서 일부 국민학교에서는 국민학교를 주차장으로 개방해 봤더니만 처음 서너달까지는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처음 말씀하신대로 도난사고라든가 손궤 사고라든가 여러가지 범죄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는데 관리원이 한사람 배치되고 한 7개월이 지나니까 주민들의 의식도 성숙해지고 하면서 완전히 해결이 돼가지고 지금은 주차요원이 필요없을 정도로 자발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도난차량이나 폐차방치로 돼있는데 이것은 법적인 조치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차량 도난 및 손궤발생 네 번째 각종 범죄온상의 지역우려, 청소년 범죄, 차량범죄 이것은 오히려 실내체육관이나 종합운동장을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청소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오히려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범죄가 여기에 온상화된다면은 오히려 좋습니다.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버리면은 광명시에 어떤 범죄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서에 협조요구를 해가지고요. 그리고 운동장 공공시설물 관리가 어렵다. 이것은 귀찮다는 얘기밖에는 안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특정주민에 대한 시혜로 공공시설 이용에 형평성 저해다 이런 발상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실내체육관과 체육관 주차장을 개방하게 되면 인근주민이 이용하게 되지 저기 소하동이나 광명1동에서 오지 않습니다. 특정지역주민이 하안1동이나 2동이나 인근주민이 이용하는게 당연하고 그 주민을 위해서 개방하는건데 이게 특혜다.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말은 도저히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명시에 차량대수는 약 5만대이고 주차대수는 약 2만대가량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 주차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단지 한가지 야간에 많은 공터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예를들면 국민학교, 중학교, 이런 운동장을 개방하기 전에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시민의 입장에선 시장이라면 우선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을 개방해 보고 문제점은 완벽히 어느정도 해결한 뒤에 교장하고 상의해 가지고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운동장을 개방하도록 하면 분명히 합리적인 대안이 나옵니다. 서울에 제가 아는 국민학교는 처음 서너달까지는 굉장히 복잡했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운동장을 개방하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6개월 지나니까 이제는 주차관리요원이 필요없게 됐습니다. 완전히 자발적으로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잘 안하면 자기가 주차할 자리가 없으니까 물론 일부야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건 주차관리요원 한명만 있어도 해결이 됩니다. 행정이 사실상 서비스입니다. 이제는 시나 동에서 어떤 서류를 떼어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은 동이나 시의 직원이 찾아가서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공공청사개방 지침에 따라 가지고 개방을 못하겠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주차문제가 조금이라도 해결된다면은 공공청사 개방지침에 따라서 못하겠다. 이런 구질구질한 변명을 대면서 주차장개방을 못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평상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일 의원   시장님이 아까 보영운수에 대해서 적법한 주차시설을 했기 때문에 이전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통행정과장이 보고한대로 그대로 읽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물가단속차원에서 자장면을 1,800원 받으라 했는데 2천원 받으면 경고를 주고 두 번 잘못했다고 그러면은 또 경고를 주고 세 번째이상 하면은 세무서에 의뢰해 가지고 괴롭히면서 어째서 보영운수가 야간에 길바닥에다 대놓은 차들은 왜 단속을 안합니까? 지금 보영운수, 화영운수, 각 차량이 야간에는 전부 도로에 나와 있습니다. 대로에요. 그런 것은 단속을 하나도 하지 않고 수감자료에 보면은 자동차 운수사업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해가지고 279p입니다. 도로상 밤샘 주차는 화물차 6대 뿐이 단속을 안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또 보영운수에 가보면 옥상에다 가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 것은 단속도 전혀 안하고 보영운수하고 무슨 밀착관계가 있는지 몰라도 이렇게 단속을 해서는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지난번에 왜 교통과장한테 물어보니까 개봉운수, 화영운수는 주차고지를 만들어서 이전할 계획이다 이거에요. 또는 보영운수나 한성운수는 어떻게 된거냐 하고 물어보니까 권고중에 있습니다. 그럼 의원님들한테는 권고중에 있다고 하고 시장님한테는 왜 보고를 달리햐냐 이말입니다.
  시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답변할 적에 사실은 어렵다거나 지금 권고중에 있다든지 무슨 얘기를 해야지 적법한 주차장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옮기라고 할 수가 없다. 이건 얘기가 안됩니다. 권고를 해서라도 그린벨트지역에 지금 주차시설을 할 수 있으니까 내보내줘야지 지금 소하동이나 학온동에는 사실 버스노선이 없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에다 내보내주면은 자동적으로 노선해결이 됩니다. 야간택시로 학온동에 가려면 따따불 달래요 소하 2동가면 따불 달랩니다. 시흥역에서 소하동하면 무조건 합승에 1인당 천원이에요. 그러면 1인당 천원도 좋다 이거에요.
  한 가족이 4명이 타고와도 4천원 달래요. 그 나마도 단속은 하면은 택시가 없어지니까 없어지면 불편하니까 손을 안쓰고 있는 모양인데 교통행정과장은 확실한 것 교통과장 뿐만이 아닙니다. 국장님이나 각 과장님들은 시장님에게 속임없이 보고를 해서 의원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보통질문에 대해서 먼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전재희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식의원님께서 보영운수 차고지를 택지개발전에 설치했기 때문에 기득권 보호측면도 그당시 존치이유로 하나 들었는데 그것은 말이 안된다는데 의원님, 그 외에도 아까 예를 들어서 이전 보상비 8억, 차고지 이전설치비 30억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의견을 달리하셨습니다.
  의원님 잘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과거에 이루어졌고 제가 지금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그때 당시 서류 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서류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였을 뿐이라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명, 하안지역 주택조합에 공사허가가 합법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선 달리 보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합법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그 형식적인 합법을 보다 실질에 맞게 지도하면서 허가를 하였더라면 더욱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을 느끼는 것이 현재의 제 심정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식적으로 합법하게 이루어진 사항이고 또 행정상으로 문책을 할 수 있는 시기도 지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단계의 현실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치유대책을 논의해 가야 한다는 것이 시장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시설할 때 공무원이 지도 감독을 했느냐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으면 지금 가사용승인이 나지 않는데 대해서 시장이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 의원님께서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얘기는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건축허가를 해주었을 때에는 건축허가가 허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지도감독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상주하면서 지도감독을 할 수 없는 것 또한 현실아닙니까?
  그래서 대개의 경우 시공업체에서 조건과 설계에 따라 시공을 하고 이를 감리하는 별도의 감리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허가조건과 감리대로 이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하수과장을 불러서 조금전에 확인하였습니다.
  그 주택조합에서 우리 광명시청에 그 관을 설치할 때 조력을 요청한 사실이 있느냐고 제가 물어 보았습니다.
  하수과장의 답변으로는 조력을 요청한 사실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것을 발견한 시점은 가사용 승인이 들어와서 가사용 승인을 해주기 위한 과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그대로 가사용 승인을 해 주었을 때 주민들이 들어오면 오수가 우수관으로 들어가는 수질오염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부시장이 그 즉시 현장에 나가서 그것을 연결해야 되는 지점을 도면을 보고 찾아주고 공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주민들이 하루 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시장까지 현장에 나가서 지도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왜 따라 다니면서 지도감독을 못했느냐고 질문하신다면 저도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으면 그 관을 묻을 때만이라도 지도감독을 하라고 그랬겠지만 행정의 현실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권군자건물은 안전을 이유로 예산회계법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시민세금을 사용하는 점을 미루어 봐서 거기 일단 500세대가 넘게 입주를 하니까 도시계획 도로를 6m가 아닌 보다 넓혀 주는 계획을 세울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도 앞으로는 그 도시계획도로가 주민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확장되어야 한다는데 대해서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다만 그것을 언제할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은 시의 재정과 또 투자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앞으로 확장하는 문제, 확장해서 실시하는 시기문제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와 연결되는 도로를 계단식으로 막아놓은 이유는 무엇인가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담당국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최낙균의원님 뿐 아니고 평상일의원님께서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강력히 권장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장으로서도 이전할 수 있다면 이전을 권장해야 하는데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 드렸던 요지는 권장은 상ㅂ주의 동의가 전제가 될 때 그것이 효력을 발생하는데 현재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이 강행할 힘은 없다는 것을 의원님들께 답변드렸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하안 실내체육관 야간 개방불가 사유에 대해서 그것을 달리 제고해 봐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서울시 지역에 학교운동장을 야간에 주차장으로 개방에 본 결과 초기 3개월은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고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정착된 사례가 있으니 우리도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차난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는 아까 총무국장께서 현재의 시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드렸고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이 검토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의원님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그렇게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부작용의 문제가 지적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이 자리에서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현 오늘 이 시점에서는 개방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주신 서울시의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들이 긍정적인 눈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의원님께서 서울지역에는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도 학교운동장이 주차장으로 쓰여져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학교운동장을 쓰는 문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하안운동장 개방 이후에 재검토되어야 할 문제고 특히 학교지역은 교육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기관과의 협의라든지 많은 연구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서울의 사정이 광명의 사정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평상일의원님이 얘기하신 것 역시 보영운수 차고지 이전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야간 주차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에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보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전에 지금 안병식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왔기 때문에 하안 조합아파트 건이므로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식 의원   안병식의원입니다.
  시장님께는 형식적으로는 합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안 하려고 하다가 평상일의원께서 공무원들이 잘못 보고한다고 하는 말씀에 공감이 가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선 광명 하안조합 주택이 말썽이 난 것은 500세대 이상이 되었을 때 하고 300세대 미만일 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300세대 미만일때에는 12m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500세대 이상이면 배트민턴장, 배구장, 정구장, 농구장 중에서 한 개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단지인데 광명조합주택이라고 한 단지를 만들고 하안 조합주택이라고 해서 단지를 두 개로 쪼갠 것입니다.
  주택단지란 무엇인가 주택건설 촉진법 제3조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법 제3조8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 범위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합니다.
  다만,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기관도로 폭 20m 이상의 일반도로(도시계획 예정도로 포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를 각각 별개의 주택 단지로 본다로 되어 있습니다.
  철도가 가로 막혀서 왕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두 개 단지라는 얘기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가 가운데 지나가면 1개 단지가 될 수 없으니까 두 개 단지로 본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이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전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단지의 범위를 가지고 1개 단지로 해야될 것을 두 개 단지로 되어 있는데도 담당국장께서는 행정적 절차가 이상없다.
  우리 시장께서는 형식적으로 합법이라고 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불법입니다.
      ("동감이요"하는 의원 있음)
  저는 불법인데 이것을 모르고 잘못 보고해서 시장께서 이 자리에 나와서 형식적으로 합법이라고 답변할 수 있도록 보고를 하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단지를 해석하는데서부터 잘못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신경태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안병식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법이 한가지 법이지만 해석 여하에 따라서 여러가지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발언한 것이 옳다고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주택단지라고 하면 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설치하는 일단의 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안 아파트단지의 경우 광명아파트 하고 하안아파트하고 행정구역은 이름만 다르다고 하겠지만 사업승인이 각각 났기 때문에 그것은 단지가 다른 단지가 아니냐 저는 이 법을 보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말도 안되지"하는 의원들 있음)
      ("장내소란")
  아니 들어보세요.
  제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같은 지역에 있을 때에도 철도라든지 20m이상 도로가 지나갔을 때에는 다른 단지로 본다는 안이 있기 때문에 저는 법해석을 사업승인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단지 다 했습니다.
  물론 제 말이 맞는다는 것을 아니고 저는 이렇게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경태   지금 도시국장이 답변한 광명하안아파트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우리의회 행정감사를 통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오늘은 더 이상 거론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교통행정과장 김선관입니다.
  평상일의원님께서 시정 촉구하신 보영운수 도로변에 박차하는 사항은 단속을 못하고 또 택시불법 행위를 근절시키지 못한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제가 보영운수하고 한성운수에다가 개발제한 지역으로 차고지 이전을 권고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항은 제가 말씀드린 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차고지가 부족한 화영운수하고 개봉여객에 대해서는 차고지를 G.B로 이전을 하라는 것은 저희들이 권고를 했지만 한성운수하고 보영운수같이 차고지의 법정면적이 확보되어 있는 회사한테는 저희가 개발제한지역으로 이전하라고 권고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G.B 지역의 차고지 이전은 현재 상태로는 보영운수에 대해서 어렵다는 말씀은 아까 시장님께서 사유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보영운수 차량이 야간에 노상에 박차를 하는데 왜 방치하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영운수 차량이 야간에 노상에 박차한다고 했는데 제가 수시로 근무를 하면서 다섯 번정도 새벽 5시에 나가서 화영운수하고 개봉여객 또는 보영운수가 노상에 박차하고 있는 실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야간에 박차하고 있는 것은 아까도 박명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지만 개봉여객하고 화영운수는 회사당 40대씩 정도가 광명 6, 7동 도로변에 박차를 하고 있고 또 상신운수는 철산1동 지역에 있는데 6대가 노상에 박차하고 있었습니다.
  보영운수만큼은 제가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야간에 노상에 박차한 것을 한번도 발견한 적이 없고 주민들이 그러한 사항이 있다고 자꾸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회사에 확인을 했더니 회사에서 얘기가 새벽 5시에 첫차가 출발하는데 차고지에 있던 차량들이 출발대기를 하기 때문에 정리를 하기 위해서 차고지 밖으로 나와서 도로에 잠깐 대기를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출발을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보영운수만큼은 제가 몇 번 확인한 결과 야간에 계속적으로 박차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있다면 아침에 출발시간 5시부터 6시 사이에 출발을 대기하기 이해서 노상에 박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택시 불법영업 행위가 상당히 고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근절이 안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드린다는 것보다 담당과장인 교통행정과장으로서 지도단속을 제가 완벽하게 하지 못함으로서 이러한 물의가 일어나고 시민들이 택시이용에 상당한 불편을 느낀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점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조금이라도 택시불법영업행위가 근절되므로써 시민이 택시를 이용하는데 아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시측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용식 의원   (자리에서)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신경태   네. 하세요.
김용식 의원   (자리에서) 조금전에 본의원이 추가 질문한 내용이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소로 95호선과 96호선은 도시계획도로로써 단지 내 도로와 연결된 도로인데 그 도로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와 연결될 수 있는 도로를 만들라고 했는데 지금 계단식으로 만들어서 막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연유를 밝혀주지 않았습니다.
  본의원이 추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의장 신경태   오늘 질문 답변을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그리고 지금
김용식 의원   (자리에서) 추가 질문을 한 것이니까 답변을 들어야지요.
○의장 신경태   지금 질문한 사항은 내일 답변을 듣도록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식 의원   (자리에서) 그러세요.
○의장 신경태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오늘 시정질문은 이것으로 미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결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 간부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