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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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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광명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12월21일(수) 10시05분


  1. 의사일정(제5차)
  2.   1.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4.   3. 도시가스관련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건
  5.   4. 도시가스관련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5. 광명·하안연합주택조합아파트건축관련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건
  7.   6. 광명·하안연합주택조합아파트건축관련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8.   7. '94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9.   8. '94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건
  10.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   10. 광명시장기발전계획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
  12.   11.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4.   3. 도시가스관련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건
  5.   4. 도시가스관련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5. 광명·하안연합주택조합아파트건축관련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건
  7.   6. 광명·하안연합주택조합아파트건축관련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8.   7. '94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9.   8. '94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건
  10.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   10. 광명시장기발전계획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
  12.   11. 휴회의건

(10시05분 개의)

○의장 신경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창근   의사계장 민창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의건중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장으로부터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과 9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광명시 장기발전계획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으로는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이 각각 상정되었습니다.
  의원 발의된 안건으로는 도시가스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광명·하안 연합주택 조합아파트 건축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의장 신경태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주영하의원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영하입니다.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 시의안건은 지난 1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16일 동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95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25일 각 소관별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각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 12월 16일 본 예결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위원회를 개최하여 동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93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동건에 대한 심의는 김용식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한 광명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94. 7. 4일부터 7. 28일까지 검사한 결산검사의견서를 기초로 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결사내용 분석결과를 먼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1,414억7,882만원이 결산되었으며 세출총액은 1,072억1,455만5천원을 집행하여 342억6,246만5천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월금 내역은 명시이월 103억1,948만9천원, 사고이월 28억9,711만7천원, 보조집행잔액 7억5천965만8천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01억9,799만9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1,403억9,663만7천으로 이에 대한 수납액은 1,474억7,882만원으로써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813억9천5백만9천원이며 수납액은 831억7,289만2천원으로 14억7,788만2천원이 더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590억162만7천원이고 수납액은 583억592만7천원으로 6억9,569만9천원이 미수납되었고 전년도 이월금 일반회계는 120억5,863만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33억8,461만2천원으로 총 254억4,325만2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결산검사 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징수결정액에 대한 미수납액이 39억4백9십만1천원으로 향후 미수납액에 대하여 효율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됨은 징수업무의 수립추진이 미온적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되어 본 업무에 대한 더욱 치밀한 계획과 확행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불용액은 예산대비 9%인 198만7,547만5천원으로 이는 예산과 사업계획추진 및 자금집행 실적간의 심한 괴리현상으로써 예산편성의 계획성 부족과 집행의 비효율적인 운용을 나타낸 것으로써 장차 이를 시정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산관련 부서와 사업집행 부서간의 긴밀한 상호협조와 치밀하고도 신중한 사전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부 부서에서는 관련법규 및 조례의 미숙지로 예산 운영결과에 따른 효과분석을 실시하지 않고 익년도 예산운영에 미반영하는 등 효율성을 기하지 못한 분야와 각종 시설공사시 당초 설계서의 내용에 현지여건을 등한시하여 변경설계가 다수 발생, 추가공사를 하는 사례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소홀했다는 것이 입증된다고 볼 수 있는 등 개선을 요하는 사항 다수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상의 검사의견을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과 같이 하면서 광명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182억4,786만9천원으로 일반회계가 922억1,751만7천원 특별회계가 260억3,03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내용을 보면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예산중 의회현황 유인물제작 등 839만원을 총무위원회에서는 기획실 소관 임의보조 단체에 대한 보조금 등 1억3,838만원 총무국 소관 예산중 소규모집단과의 간담회비 등 1억5,005만원, 보사국 소관 재가복지활동 사례집발간 등 1,910만원, 보건소 소관 상병 미 사망지표조사 용역비 등 740만원 삭감하여 총 3억1,493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되었고 건설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국 소관 도시가스사업자금 지원금 등 2억9,625만7천원을 도시계획국 소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여비 등 5,187만원을 건설국소관 노점상대책 상업융자금 등 5,630만원과 특별회계중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 등 1,980만5천원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배수지 및 가압장 물탱크 청소등 3,969만2천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배수펌프장 에어컨 구입비 등 675만원, 총4억7,067만4천원을 삭감 심사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94. 12. 16일부터 '94. 12. 20일까지 '95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별 심의한 내용과 시정전반에 걸친 사업부분간의 균형성을 제고하여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효과가 적은 사업과 전례답습적인 예산편성을 과감하게 억제하는 방향에서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회계별 사업 부서별 주요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서 의사국소관 의정활동 홍보용 소책자 제작비등 3건에 839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획실 소관의 일반운영비 복사용지 구입의 24건 1억4,558만원과 보건사회국 소관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비외 6건 20억1,91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역경제국 소관 일반운영비의 상품실량검사에 따른 자료구입비외 8건 3억75만7천원과 도시계획국 소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여비 등외 9건 5,187만원을, 건설국소관 융자금 노점상대책 생업융자금외 2건 5,630만원, 보건소 소관 740만원 등 총 27억7,324만7천원을 삭감키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에서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비정규직 보수 등 외 4건 3,969만2천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중 일반운영비외 1건에 675만원을 삭감한 총 6,624만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하여 총 28억3,949만4천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증감차액은 예비비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94년도 명시이월사업 회의록 관리프로그램 구입비등 47건에 268억643만5,190원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주영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의장 신경태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수정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의장 신경태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3. 도시가스관련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건 
○의장 신경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가스관련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의원이신 장순원의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 의원   신경태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순원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규정에 의거 '94. 11. 29 본의원을 비롯한 6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안된 도시가스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문을 말씀드리면, 도시의 급격한 발전과 시민생활 수준이 날로 향상되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유용하고 편리하게 사용되고 있는 도시 가스 사용가구의 증가에 따라 도시 가스 부실시공 및 시민생활의 유해요인을 방지함으로써 안전한 시민생활과 공공의 이익을 확보하고자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였으며 다음 제안이유로는,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으로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도시가스사업은 삼천리 도시가스회사가, 가스공급과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 담당은 경기도 및 광명시가, 가스시설공사 및 사용시설 등에 대한 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하고 있는 바 '94 의회 행정사무감사 관련자료 및 현장확인시 도출된 부실시공 및 민원 등 관련문제를 토대로 제한된 감사기간으로는 가스공급 및 안전관리 등 제반 관련 사항을 감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필요시 관계관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의견진술을 듣고 재차 현지확인을 통하여 문제점을 시정시키고 개선, 보완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기하고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 구성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본 의원을 비롯한 문부촌의원, 평상일위원, 이종은위원, 김강선위원, 박명근위원, 김권천의원으로 하였으며 활동기간은 본회의 승인일로부터 3개월간 하고자 합니다.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가스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보고드리오니 본 의원이 보고한대로 채택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장순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도시가스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건은 장순원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하고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의장 신경태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4. 도시가스관련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장 신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가스관련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가스관련 조사특별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친 문부촌의원, 평상일의원, 장순원의원, 이종은의원, 김강선의원, 박명근의원, 김권천의원 이상 7명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의장 신경태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도시 가스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광명·하안연합주택조합아파트건축관련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건 
○의장 신경태   의사일정 제5항 광명·하안연합주택조합아파트건축관련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의원이신 김용식의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의원   신경태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식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규정에 의거 '94. 11. 29 본 의원을 비롯한 6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안된 광명·하안연합주택조합아파트건축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문을 말씀드리면, 무주택자의 주거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불량주택지역의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건축중인 광명·하안연합주택조합에 대하여 단지분리승인 경위 등 제반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조사, 검토하여 입주 시민들의 생활편의를 도모코자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였으며 다음 제안이유로는, 주택건설촉진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등 적정성 여부를 심도있게 확인, 조사할 필요성이 '94행정사무감사시 제기되어, 충분한 조사자료의 확보와 필요시 관계공무원 및 참고인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정확한 의견진술을 듣고 잘못된 사항의 조치와 대책을 강구하여 입주 시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구성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본 의원을 비롯한 안병식의원, 주영하의원, 최낙균의원, 최종선의원, 박기수의원, 이종환의원으로 하였으며 활동기간은 본회의 승인일로부터 3개월 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명·하안 연합주택조합아파트건축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오니 본 의원이 보고한대로 채택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김용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광명·하안연합주택 조합아파트 건축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건은 김용식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의장 신경태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6. 광명·하안연합주택조합아파트건축관련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장 신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명·하안연합주택조합아파트건축관련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광명·하안 연합주택조합아파트 건축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 안병식의원, 최종선의원, 김용식의원, 주영하의원, 최낙균의원, 박기수의원, 이종환의원 이상 7명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의장 신경태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광명·하안 연합주택조합아파트 건축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제6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94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의장 신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4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광명시장을 대신하여 기획실장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백구현   존경하는 신경태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 드리면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경은 정리 추경으로서 국·도비보조금과 자체세입의 정리를 위하여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개황을 설명 드리면 우리 시 금년도 총예산은 제4회 추경을 포함하여 1,264억391만원으로 일반회계 906억8,395만원, 특별회계 357억1,9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제3회 추경보다 일반회계는 14억8,692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5억3,798만원이 감액되어 도합 10억5,106만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주민세 5억원, 담배소비세 3억원, 세외수입4억5,662만원, 국·도비보조금 2억3,030만원이 증액된 내역이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에서 1억5,230만원과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4,1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23억4,273만원, 통합공과금특별회계 정리로 인하여 3억8,935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편성된 주요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3동 공공청사 부지매입비 8억8,300만원, 철산주유소 옆 도로개설공사 4억4,316만원, 광명동 226번지 도로개설공사 부족분 2억원, 경기발전연구원 기금출연금 2억원,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1억원, 퇴직수당 부담금 7,858만원, 호적전산화 추진용역비 6,500만원, 공무원 유족보상금 4,844만원, 옥길동 도로덧씌우기공사 7,516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이상으로 '9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94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건 
○의장 신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4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원혁의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원혁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9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광명시의회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9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별도 구성없이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이원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 및 선임의 건을 이원혁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95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9인이 '9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도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김권천 의원   (자리에서) 이의 있습니다.
  구성을 다시 하기를 원합니다.
○의장 신경태   이 사항은 운영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한 사항 아닙니까?
김권천 의원   협의한 사실 없습니다.
○의장 신경태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장 신경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김권천의원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이종은의원, 평상일의원, 장순원의원, 최낙균의원, 안병규의원, 이종환의원, 김재업의원 이상 7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의장 신경태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장 신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친 이종은의원, 최낙균의원, 평상일의원, 장순원의원, 안병규의원, 이종환의원, 김재업의원 이상 7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의장 신경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어 서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광명시장기발전계획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의장 신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장기발전계획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백구현   기획실장 백구현입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2011년을 향한 광명시 장기계획발전은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생활수준의 향상, 정부의 국토이용 구조의 개편, 지방자치제의 실시, 국제적 역할의 수행등 다각적인 사회변화에 따라 우리시의 특성과 잠재력 등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기대와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고 지역 간 계층 간 각 부문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보다 살기 좋은 미래지향적인 장기발전을 제시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지난 10월 1일부터 장기발전계획 수립 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이 내용이 장기발전계획 수립 추진사항에 대한 중간보고를 듣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1단계는 기본구상단계에서 시민의식구조와 지역개발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지난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각 실과 및 동을 통하여 사업계획을 받아 상위관련계획 검토 등을 통하여 개발여건을 분석하고 사업지표 및 지역수요를 예측하고 2단계는 사업의 타당성조사 분석과 부문별 발전계획부터 투자계획등 집행계획에 이르는 모든 분야를 검토 분석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중간보고회를 통하여 수정 보완되어야 할 과제를 설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 우리시의 발전구상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모든 시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속에서 문화휴식복지공간이 잘 조화되고 편리한 대중교통망과 공공편익시설의 완비, 자체 서비스 기능으로써 상업 위락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한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갖춘 도시로 발전시키고 또한 수도권 지하철 및 고속전철과 제2경인고속도로 시흥-안산간 고속도로를 연계한 편리한 광역교통체계 권역으로 개발하고 인근 서울, 안양, 부천시 등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이들 도시간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교통중심도시로 발전시키며 남서울역 설치 및 사통팔달의 교통접근 용이성을 이용하여 관광위락단지의 조성과 개발제한구역내 넓은 농경지를 활용한 도시근교화훼, 관광농원등 유통시설을 발달시켜 지방자립 향상은 물론 아름답게 조화된 도시로 발전시키는 한편 청백리 오리 정승의 고장으로써 시민의 정신적 문화로 계승 발전시키고 향토문화를 적극 발굴하여 뿌리깊은 전통문화의 도시로 육성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본 계획이 완벽한 계획으로 수립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야할 부분이 많이 있어 앞으로 우리시의 현황과 제반 여건을 잘 알고 있는 도시기본계획 용역기관, 교통기본계획 용역기관 및 하수도기본계획 용역 기관에 자문을 의뢰할 계획이며 이들로부터 충분한 자문을 받아 내실 있는 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지향하는 바에 따라 전 시민에게 장기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고견을 주시기 바라며 알찬 장기발전계획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 계획의 지속적인 수정 보완을 통하여 3단계의 완벽한 종합계획이 확정되는대로 다시 최종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좋은 의견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참고로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을 향한 광명시 장기발전계획을 오늘 기획실장이 보고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중간보고로써 금년 연말까지 다시 3차 완성단계의 발전계획을 수립할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모두 2011년을 위한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내서 운영위원장께서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이 문제를 거론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11. 휴회의건 
○의장 신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9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94년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의장 신경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94년 12월 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