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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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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광명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12월8일(목) 10시05분


  1. 의사일정(제4차)
  2.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3.   2.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3.   2. 휴회의건

(10시05분 개의)

○의장 신경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창근   의사계장 민창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일차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6분입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안병식의원, 이원혁의원, 김권천의원, 이종은의원, 박기수의원, 김재업의원 순으로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의장 신경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병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식 의원   존경하는 의장!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의 일정에 동료의원 여러분이나 행정당국자나 모두 피로하실 줄로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병식의원입니다.
  첫째, 가학동 폐광일원을 쓰레기 소각장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종합터미널이나 택시회사의 종합터미널 등 기타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이나 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정의례준칙이나 표준식단제는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뿌리깊은 전통문화 의식을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나왔기 때문에 실패한 정책입니다.
  현실적으로 결혼식을 치른 후 하객들에게 간단한 식사를 대접하는 것으로 우리 생활에서 일상화되어 왔습니다.
  결혼식장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혼잡하지도 않은 시민회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싶어도 피로연장소가 마땅치 않아 불편하다고 기피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는데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실 용의는 없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광명3동 24번지 일대 20여 가구는 도로가 없어 주택의 신축뿐만 아니라 개축이나 보수도 할 수 없고 연탄리어카도 들어갈 수 없어 너무나도 불편하게 살아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들에게는 여성회관 지하에 수영장을 짓는다, 잔디구장을 만든다, 남서울 전철역이 광명시로 유치되었다, 쓰레기 소각장을 짓는다고 하여도 전혀 신명나는 느낌은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3여년 동안 여러번 담당 국과장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건설위원들이 현장도 답사했습니다만 해결하지 못하고 본의원임기 불과 4, 5개월 남아 있는 현시점에 또다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시겠지만 담당 국과장께서는 옛날 형쟁당국자의 잘못된 주택행정을 인정하시고 어떠한 방법이더라도 이들이 낡고 비새는 집을 헐고 다시 깨끗한 비둘기장 같은 아담한 집을 짓고 맑고 밝은 광명시민으로서 자긍심을 느끼며 국가와 사회건설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안병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혁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시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서 같이 하신 언론인 및 방청석의 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원혁의원입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목감천 하천 이면도로에 무질서한 주차로 인하여 도로기능 상실은 물론 누차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현재 광명사거리 부근에는 지하철 7호선 건설공사로 인해 교통전쟁을 방불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이러한 사항은 시장이하 관계공무원 모두가 모를 리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감천변도로는 지난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8㎞도로를 말끔히 개설하였으나, 지금의도로는 개인사도화가 되다시피 하여 무질서한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으며, 인근 공장 및 작업장에서 도로를 무단 점유하고 고정적으로 물건을 적치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누구하나 계도와 단속이 못미치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곳을 정리하고 지도단속한다면 시가지 우회도로로써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들이 누차 시정조치토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몇 달이 지나도록 관계공무원들은 이를 방치하고 묵인한 사유는 무엇인지 무질서한 주차에 대한 대책을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 11. 8일 광명1동-철산1동 경제 광북로 도로 하수관 교체공사 확인결과 도로복구 징수조례에 의한 제3조 제3항의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에 의하면 도로굴착 공사시에 발생되는 토사는 즉시 외부로 반출함을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 조항에 맞지 않은 굴착한 아스콘 콩크리트 자재폐기물 등을 반출치 않고 되메우기한 공사 진행은 조례 규정을 무시하고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며 동 지역에 도시가스관이 지면에 약 20㎝ 밖에 안되는 위험성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고 되메우기하는 작업을 하였다는 것은 나의 소관이 아니다라는 무사안일한 행정의 태도 역시 무어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본 의원이 건설위원님들과 현지확인한 3일후 하수관 마지막매설작업 장소에서 발견한 일을 간단히 설명하면 규격에 맞지 않은 노후관을 교체하는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시공자에게 얘기를 들어본 즉 하수관이 모자라서 쓰다남은 조그만 것으로 어쩔수 없이 마무리할 수 밖에 없다는 답변에 대하여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사항이 만약에 본의원이 그 시간에 매설작업을 목격하지 않았으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러한 공사와 행정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규명에 대하여 설계상 하자인지? 시공회사의 잘못인지, 공사감독의 잘못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러한 부실공사를 하게한 관계공무원과 시공회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의원이 목격한 시정요구와 건설위원님들의 '94. 11. 8 현장확인 시정요구에 대해서 하수과장이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에 대한 질문은 시간상 생략하고 수도관 노후관 교체 역시 하수관 교체와 다름없음을 아시고 담당공무원은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길 바랍니다.
  목감천 도로변 주택가쪽에 약 1m 정도를 황색선으로 인도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인근의 서울시와 같이 경계석의 보도블럭을 설치치 않고 예산만 낭비하여 인도표시를 하였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 문제는 시장이 광명1동 동순회시 또한 광명1동 의정보고회 당시에도 주민이 서울시와 같이 경계석의 보도블럭을 설치할 것을 건의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원인과 사유를 분명하게 건설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철산1동 삼각주마을 서측도로 개설로 인한 일부 철거 지역의 보상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보상기준에 대해서 건축물 매매계약서에 대한 금액의 세금지불금의 보상기준인지 시에서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금액인지 보상금액을 보면 부동산 매매계약서 홍수자 매수인의 가옥 매수한 경우 금액은 4,800만원, 보상금액은 1,600만원으로 나와 결국 매수금액의 50%도 못미치는 너무나 적은 보상금액으로 책정되어 주민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강구대책은 없는지 건설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철산1동 삼각주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수감자료에 동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임대아파트 건축에 따른 자금조달이 재정상 불가능하여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하여야 하나, 아파트형 공장건축에 따른 주민의 반발이 있었다.
  이 내용은 무슨 말인지 아파트형공장 건축에 따른 문제는 본의원이 원하는 것으로 주민으로부터 찬성의사도 들은 바 있는데 주민의 반발이라는 말은 어디서 발생된 말인지 도시국장이 답변바라며, 동지역 주거환경사업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질문한 내용이 또 한번 속기록에만 남을 뿐 아무런 변화와 의미가 없는 지나가는 말의 장터가 되지 않기를 정말고 간곡히 바라며 또한 시민을 위한 의정업무에 더 한층 노력할 것을 재삼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이원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권천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의원   존경하는 신경태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방청인, 또한 출입기자단, 부시장을 비롯한 공무집행자 여러분 본의원은 하안3동 출신 김권천의원입니다.
  본의원은 '91년 5월 27일 본회의장에서 광명시의회 탄생 첫 번째로 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시 30년만에 탄생된 광명시의회에서 첫 번째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한 의원으로서 제 임기 마지막 정기회의를 개의하는 이 시간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되니 감회가 깊고 아쉬움도 또한 있습니다.
  당시를 연상해보면 정치적 변혁을 겪으면서 뜻있는 인사들이 지방자치제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우리 국민들은 그러한 주장을 공감하여 그 결실로 감격적인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광명시의회도 성숙된 이 시점 초대 마지막 정기회의를 개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민과 함께 공통된 생각을 찾아내고 주민의 대변자로서 개인의 이익을 뒤로하고 주민의 주장과 주민의 이익을 우선하는 지역의 대표자로서 임무를 성실하게 추진하였는지 다시한번 되돌아봅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도 중앙집권체제에서 이제는 지방 분권시대로 대전환하는 시대에 지방의회를 시어머니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이제는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저 자신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더 분발하셔야 합니다.
  본의원은 '91년 5월 27일부터 현재까지 시정에 대한 질문 질의내용이 약 50여건이 됩니다.    그 중에서 시정이 되지 않은 부분 몇가지를 다시 한번 촉구하오니 답변과 아울러 시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어제, 그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였지만 그 답변이 답변인지, 이해를 구하는 것인지 건의를 하는 것인지 도저히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안됩니다.
  질문에 들어갑니다.
  본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회의록에서 발췌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8회 1차 본의원이 질문했던 내용을 다시 인용하겠습니다.
  건축법 제9조 2의 제2항에 의하면 연면적이 7,000㎡ 이상 또는 6층이상의 건물은 도시미관을 위하여 조각 등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또 지방자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광명시 건축조례 제37조에 의하면 연면적 7,000㎡ 또는 6층이상 건물은 건축비의 1/100에 해당하는 회화, 조각 등 미술 장식품을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91년 당시에 질문했더니 그때도 6군데라고 되어 있아요.
  지금까지 이 시설이 시행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화, 조각등의 장식물은 설치하게 할 수 있다라는 문구는 의무규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의무규정을 모르십니까?
  방청인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얘기이냐 하면 6층이상 건물에 아니면 7,000㎡이상 큰 건물에는 앞에 그 건물을 상징하는 조각품이나 미술장식품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잇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시행 안하고 있습니다.
  감독을 안한다는 얘기입니다.
  업자의 편의를 봐 주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광명6동 간이 상수도의 건입니다.
  당시 질문내용을 또 요약하겠습니다.
  당시 속기록을 그대로 요약한 내용입니다.
  이 속기록은 우리 의회와 시민과 저와 집행부 여러분간의 어떤 협의 내용이고 계약문서라고 저는 규정을 하겠습니다.
  계약 이행이 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본의원이 광명시에 이주한 지 약 14년이 됩니다.
  '91년도에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때는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고 간이상수도 즉 그 지역의 주민 한분이 수도시설을 설치하여 아침 저녁으로 물을 공급했습니다.
  방청인 여러분 기억나지시오.
  그리고 물값의 명분으로 가족수대로 계산하여 물값을 받아 갔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생각하니 북청에만 물장수가 있었는지 알았더니 광명시에도 몇 년전에 물장수가 있었습니다.
  상수도가 들어오면서 이분들이 장사했던 강이 상수도는 거의 폐쇄가 되었고 광명6동 근방에 이분들이 사용했던 4곳은 남모씨, 윤모씨의 소유였는데 우리시에서 7천 6백만원을 들여서 매입을 했습니다.
  왜 매입을 했는가을 알아보았더니 최종적으로 '89년 12월 27일 체수량이 양호하고 활용가능한 집수정 및 기관정을 4곳 매입키로 결정하여 감정평가에 의해서 감정평가 금액이 7천 6백만원이 돼서 7천 6백만원에 구입을 했다. 이런 답변이었고 다음에 농업용수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 광명동 409-13에 있는 것도 (청취불능) 용이고 그것은 집수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7천 6백만원 예산을 들여서 구입한 시설이 저토록 방치되어야 하겠느냐……. 방치되고 있습니다.
  7천 6백만원을 주고 산 그 시설이 지금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7천 6백만원 예산을 들여서 구입한 시설이 저토록 방치되어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직무유기요. 시민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시 답변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다만 368-10은 위생처리장 용수가 부족할 경우 예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관리가 부실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충분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를 할 것이며 보수를 해서 유사시에 사용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당시 건설국장께서 답변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부시장님 이것 좀 보세요.
  제가 사진을 찍어 온 것입니다.
      (부시장님께 사진 제시)
  지금 현재 그 때나 지금인 똑 같습니다.
  당시에 제가 이것을 지적하니까 몇일 관리를 하는 척하다 지금은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다음 본의원이 제4회 2차, 8회 2차, 11회 2차 3회에 걸쳐서 질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내용을 요약하자면 우리 하안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안택지개발 완료에서 인계인수의 방법과 인수단장은 누구입니까? 하는 제 질문이었고 당시 답변내용이 인수단장은 도시계획국장이며 실과소별로 인수받는다고 하였던 바 오늘도 도시국장께서 인수단장이므로 이에 대한 것은 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공으로부터 인계인수 사항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본의원이 문제점 몇곳을 지적합니다.
  도로폭은 보도블럭폭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블럭을 얘기합니다.
  인도블럭은 최소 1.5m 경계석은 화강석으로 오수관, 우수관은 흄관으로 녹지대는 최소한 20m 이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가 신설되어야 하고 또 거기에 난방연료는 중질류, 경질류가 아닌 L.N.G로 사용해야 되는데 인수담당자로서 현재까지 인수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관 우수관을 특별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속기록을 다시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하안동 지역에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 조정 당시 제1차 도시개발시설을 하면서 지하의 오수관, 전화 케이블을 매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오수관은 규격품이 아닌 비품을 사용함을 지적합니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89년 8월 19일부터 8월 26일 사이에 하안2동 옆 부근에 오수관이 파열되어 온동네에 오수가 방류하여 악취소동이 났습니다.
  이 오수는 인분입니다.
  본의원이 현장을 조사한 결과 오수관을 흄관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PE관 계통의 플라스틱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오수관이 있는데 오수관은 인분이 흐르는 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수관은 최소한 흄관으로 시설해야 되는데 이 분들이 주공에서 플라스틱 관으로 매설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 관이 견디겠습니까?
  지반이 움직여서 압축되므로 터집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시의 건설국장 강태환국장이 "김권천의원님께서 하안지역 오수관문제에 관한 조치에 대한 인계인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답변 내용은 "이 구간은 흄관으로 교체하도록 주택공사화 협의해서 9월 26일부터 교체공사를 시행토록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사한 구간 외에도 이와 같은 사항이 없도록 교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계인수는 이 조치가 완료된 후에 저희가 인수를 하겠습니다.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건설국장께서 이상없이 전부 다 교체를 하겠다고 했고 사진을 또 찍어 왔습니다.
  이것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혀 교체가 안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우수관하고 오수관이 통로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가 흐를 관에 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질오염에도 문제가 됩니다.
  그 부분을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우리시에서 발주한 공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부터 94년 10월까지 제가 1억 이상의 공사불주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총 건수는 51건, 설계변경 건수는 33건 약 62%가 됩니다.
  당초 공사금액 325억, 설계변경금액 369억, 증가액 54억 91년부터 94년 10월까지 우리가 공사를 발주해서 중간에 설계변경된 후의 증가액이 54억입니다.
  이 부분은 건설국장님께서 왜 이렇게 설계변경이 많은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몇몇 업자한테 개인적으로 자문을 받아봤더니 설계변경을 하지 않으면 이 업자가 이익이 없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안흥정화조 외에 두 곳에 쓰레기 수거청소대행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약 연간 36억 정도의 대형료를 지급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앞에 제가 집계표를 다 드렸습니다.
  문제는 이 청소대행업자라 하면 민간인 회사입니다. 민간인 회사는 자기 자본으로 설립한 회사이며 우리시에서는 이 회사들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쓰리기 운반용 자동차까지 제공하고 또 조급좌표에 의하면 그 회사의 직원들까지 정근수당, 근속가산금, 자녀장학금, 가족수당을 지급합니다.
  그 지급에 대한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본의원이 법적근거를 답변하라고 했더니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장, 부시장, 내무부의 지침은 시장이 채용한 시장산하의 직원들한테 주라는 지침이지 어떻게 남의 회사 직원까지 정근 수당, 근속가산금, 자녀장학금, 가족수당까지 줍니까?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대행업자가 뭐냐면 시를 대신해서 청소를 해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시하고 회사하고 체결한 것이지 개인청소원하고 체결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인건비, 차량비, 제세공과금 이런 것까지 주면서 관리비 및 기타시설 장비는 무슨 명목으로 또 지불합니까?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표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비고란에 인건비중 정근수당, 근속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은 별도참고에 의해 산정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차량비, 차량비가 뭐냐고 질문했더니 자동차 수리비랍니다.
  그러면 자동차수리를 어떻게 했길래 2개사가 6.7%, 6.7%, 6.6% 이 3개사는 자동차 수리도 똑같이 합니까?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제세공과금, 제세공과금은 자동차보혐료등 자동차 세금이라니까 그것은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부시장은 잘 들으세요.
  복리후생비를 안흥정화조 및 청소대행업자한테 주지말고 기아산업도 주시지 왜 남의 회사 직원한테 복리후생비를 줍니까?
  관리비를 또 냅니다.
  관리비가 무엇이냐 했더니 관리비는 그냥 관리비랍니다.
  또 이윤이 무엇이냐 했더니 회사니까 이익분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기타 장비시설이 뭐냐고 했더니 그 회사에서 쓰는 장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 사장들은 회사를 설립해 놓고 가만히 앉아서도 1년을 계산하면 관리비와 이익만 먹어도 1억 2천이예요.
  이 지침은 어떤 지침이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대행업자에게 1년에 36억이란 예산을 줍니까?
  이것을 확실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다음 지난 20회 임시회 때 문모의원께서 광명시 전체 특히 하안지역 아파트내에 건축물이 불법으로 생긴 건축이 많다해서 본회의장에게 질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해당 시의원들하고 동장하고 시장실에서 회의를 하자 그래서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참석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회의를 했으면 회의 결과가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은 더 성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김권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오늘 질문에 답변하기전에 어제 안병규 의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백구현   기획실장 백구현입니다.
  안병규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하여는 백구현 국장이 답변토록 지정요구하셨으나 12월 6일 여러 의원님께 신고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국장 백구현은 동일자로 보직변경되어 사무인계인수가 완료되었고 또한 본 건이 이번 답변으로 종결될 사항이 아니므로 기획실장 또는 자연인 백구현이 본회의장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사료되어 의장님께서 양해하신다면 담당국장이나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의장님께 요청하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부시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강선   의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네. 하십시오.
○부의장 김강선   지금 기획실장 백구현 실장님께서 요청하신 안건에 대해서 먼저 듣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지금 집행부 실·국장들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가 좀 혼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신경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 안병규의원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백구현 기획실장이 답변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만 인사개편으로 인해서 업무 인수인계사정으로 양해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안병규의원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보충질문을 듣고 답변자를 선정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원우희   오전에 질의하신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병식의원님께서 가학동 폐광일원 개발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가학동 및 일직동 일원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및 녹지공간에 대한 체계적 개발과 토지이용의 효율성제고를 위하여 개발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발의 문제점으로는 가학동 및 일직동 일원이 개발제한구역으로써 현행법규상 제한이 많아 적합한 시설이 무엇인지를 구상을 해본 후에 지각해서 충분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서 안을 확정한 후에 재정투자계획을 수립한 후 시행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외의 질문사항은 관계국자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권천의원님께서 하안사거리를 중심해서 하안지역의 주공과 공공시설물의 인수에 관해서 녹지오수관 실태의 상·하수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는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안4리를 중심으로 해서 소하1동 방향의 오수관은 흄관으로 시공이 되어 있지않고 지적하신바대로 PE관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시에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시정을 요청했는데 현재까지 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오수관의 시설물은 현재까지 시에서 인수를 받지 않고 시정을 계속 요구 중에 있는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기타 가로등이라든지 도로의 부설을 일부는 저희가 인수를 받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 사항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아까 저희시와 청소대행업체와의 도급에 관한 사항으로써 계약에 관계되는 항목의 그 내역을 소상하게 지적해 주시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제 답변자료가 시간이 여의치 못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금더 시간을 주신다면 말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고 아울러서 그 이외의 사항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권천 의원   집계표를 제가 어제 집행부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실 부시장께서 현재까지 답변할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이 부시장님은 문제기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집행부로 보냈습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용순   총무국장 임용순입니다.
  안병식의원님께서 시민회관 결혼식 이용시 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내식당을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개방할 수 없겠느냐 하고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민회관에 소공연장이 있습니다.
  그 소공연장을 우리 시민들에게 결혼시즌에는 예식장이 너무 손님들이 많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비용문제도 있고 해서 시민회관 소공연장을 결혼식장으로 저희시에서 개방을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92년 3월 1일에서부터 시민회관을 예식장으로 개방을 하면서 지금까지 총 275회에 328쌍이 결혼식을 그 장소에서 올렸습니다.
  금년만 하더라도 현재까지 11월 20일이 되겠습니다.
  125회에 걸쳐서 결혼식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안의원님께서 시민들이 시민회관에서 예식을 올리고 나면 인근에 있는 식당을 이용한다든가 피로연을 갖게 되면 시민들이 부담도 많이 되고 그러니까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시청구내식당을 개방을 해서 편의를 제공해 주시도록 이렇게 제안해 주신데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시청구내식당은 저희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 예식하는 분들을 위해서 토요일은 1시에 일과가 끝납니다.
  그러나 예식장을 이용하시는 손님들을 위해서 한쌍 정도는 토요일 오후에 저희들이 피로연 장소로 제공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일요일의 경우는 토요일 예식이 끝나게 되면 바로 토요일 늦게서부터 일요일 중에는 익주중에 일주이롱안에 공무원들에게 배식해야 될 여러가지 식품재료 등을 구입을 하고 배식준비를 해야되기 때문에 일요일은 부득이 개방이 어려운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병식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도시계회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도시계획국장 정지윤입니다.
  먼저 안병식의원님께서 광명3동 24번지 일대의 도시계획이 언제쯤 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명시 도시계획정비안이 확정되며 도시계획사항과 도시계획시설사항을 지적고시하고자 지적고시용역비를 저희가 1억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지적고시를 시행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광명3동 24번지 일대에 도시계획시설 주로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타당성 조사, 현황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95년도에는 틀림없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원혁의원님께서 철산1동 삼각주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에 대해서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 데에 주민들이 반발했다는 것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 그 다음에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각주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경위는 94년 9월 9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설문서를 94년 9월 24일까지 받았으며 설문서에 나타난 개발방식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후에 아파트를 주민들이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를 지을려면 주거환경 개선법상으로는 그 주체가 시장이나 주택공사가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시의 경우에 있어서 현재의 문제점은 대략 계산을 해 보니까 280억이 듭니다.
  그래서 주택공사가 일단 맡는 것으로 협의를 해야되겠고 주택공사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자기땅 소유자가 별로 없고 대부분이 국유지이기 때문에 다음주 정도로 해서 주민간담회를 갖겠지만 32평형 아파트의 경우 공장형 아파트를 짓는다해도 주민부담이 약 8천만원 가량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나 과도한 부담을 과연 주민들이 분양을 그 금액에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은 일단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 사람들의 확답을 듣는 것이 우선 문제이고 그 다음에 다음주 정도로 해서 주민 간담회에서 대량 계산해 가지고 주민부담이 다 끝났을 때 얼마나 됩니다라는 설명회를 가질려고 하는 예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감사자료에 주민반발이 어디에서 나왔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한 결과 우리 담당계장이 주민들은 만나서 확답을 얻은 것이 아니고 '90년대에 하안지구 아파트형 공장을 당시에 건축할 때 인근 아파트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 사례를 가지고 철산1지구 삼각주마을에 예상되는 문제점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주민들한테 직접 의견을 청취한 것이 아님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아까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일단은 주공하고 협의하는 것 그 다음에 분양가가 1호당 얼마씩 들어간다는 그러한 의제를 가지고 주민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광명신문에도 대서특필해서 났습니다만 사실은 약 3억원이라는 돈을 사실 시에서 부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재개발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사를 표시한 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안되는 것으로 신문에 보도가 되었는데 계속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권천의원님께서 신축건물 6층 이상, 7,000㎡ 건물의 정물 미설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권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축건물 6층 이상, 7,000㎡ 이상의 건물에 정물 미설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법규로 건축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3항에 의하면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7,000㎡ 이상인 건축물에는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회화, 조각 그리고 미술장식품으로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광명시 건축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면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의 신축건물에 대하여는 건축비용이 1/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술장식품을 설치토록 권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술장식품 설치 권장해서 설치되어야 할 건축대상물이 총 광명시에는 17개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광명동 158-86호에 위치한 경기은행 빌딩 외에 9개소는 이미 미술장식품이 설치되었고 8개소는 미설치되었습니다.
  미술장식품설치는 관련법규 규정상 권장사항으로써 건축비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막대한 건축비 소요로 인하여 건축주가 사실상 설치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광명시 도시미관의 조화를 위하여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건축심의 위원회에서 건축심의를 할 때 건축물의 용도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조화있는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하안택지개발지구를 주공으로부터 인계인수 사항의 구체적 내용과 하안택지개발지구 시설물의 사용자재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안택지개발사업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택지개발면적이 629,500평으로 사업기간이 '87년 12월 24일부터 '93년 6월 30일까지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도로가 83개 노선에 23,000㎡, 상수도가 21,000m, 하수도는 우수관로 40,000m, 오수관로 20,000m이고, 주차장 1개소 998㎡, 유수지 1개소에 38,035㎡이며, 공원 및 녹지는 근린공원 2개소에 40,000㎡, 어린이공원 17개소에 22,521㎡, 완충녹지는 7개소에 68,687㎡이며, 종합운동장은 1개소에 79,824㎡를 설치하였습니다.
  관련부서별 인수내역은 '90년 3월 6일 유수지 38,035㎡를 하수과에서 인수했고, '92년 8월 20일 종합운동장 79,824㎡를 사회진흥과에서 인수했고, '92년 11월 17일 근린공원 2개소 40,990㎡, 시설녹지 40,563㎡ 가로수 1,387본을 녹지과에서 인수했고, '92년 11월 18일 주차장 998㎡를 교통과에서 인수했고, '92년 1월 18일 가로등 209개를 건설과에서 인수, '91년 5월 8일 소화전 및 급수탑 9개소를 광명 소방서에서 인수, '93년 7월 16일 지적도 근점 365점을 지적과에서 인수했습니다.
  현재 미인수 내역은 도로 23,186m, 상수도 21,000m, 하수도 우수관 40,000m 우수관 20,282m, 어린이공원 17개소를 아직 인수를 안했습니다.
  미인수하게 된 내용은 도로 기반시설의 하자와 하수관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흄관으로 매설할 부분에 PE관으로 매설되었기 때문에 인수를 안했고 상수도관이 관경협소로 출수불량 및 각종 시설물의 보수하여야 할 사항이 있어서 아직까지 인수인계를 안했습니다.
  현재 도로폭은 1.5m로 되어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경계석은 콩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오·우수관이 PE관으로 매설되었고 자건거 전용도로는 없습니다.
  또 난방연료도 방커시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및 도시계획법 제83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은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서 준공검사를 마친 후에 관리청에 사업 또는 공사완료 통지를 함으로써 해당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귀속되거나 양도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시설물 인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택공사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설물을 보완 보수하도록 협의하여 인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하안동 일대에 불법상가가 많은데 제22회 임시회 기간중에 지역의원과 해당 동장이 시장실에서 하안동 불법건축물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였는데 어떤 내용이 토의되었고 그 결과가 어떠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하안단지 내 상가 불법건축물 정비를 위해서 저희가 시장님실에서 6월 21일 지역의원들과 동장들이 모여서 불법 건축물 정비에 관해서 깊은 토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회의결과 우리시에서는 이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김권천 의원   (자리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그렇게 논의가 되었고 그래서 104개소의 불법건축물 소유자에게 '94년 9월 30일까지 자진 원상복구토록 시정계고를 1, 2차 했습니다.
  시정기한이 경과한 시정불이행자에 대하여 과태료 및 불이행 강제금 106건에 3천 28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개소는 자진 원상복구가 되었고 12건에 328만 6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미납자에 대하여는 '94년 11월 15일 독촉장을 교부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행정조치를 하여 점진적인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정장훈   건설국장 정장훈입니다.
  먼저 이원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감천변 도로에 주택과 인도를 보도블럭으로 설치하지 못하고 황색선으로 표시하여 인도기능상실과 예산낭비를 초래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감천은 당초에 저희 계획이 6m였습니다.
  그런데 방호벽을 해놓고 보니까 하천의 경사면이 도로로 편입돼서 약 2m 넓은데는 3m정도가 도로로 편입돼서 지금 평균 8m도로가 나왔습니다.
  8m도로가 나오다 보니까 2차선이 가능해서 차선을 긋다 보니까 가장자리에 차가 밟지 말라고 황색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도블럭과 차도가 구분이 안되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현재 저희 나라에서는 보도블럭 따로 차도 따로 하고 있습니다만 선진국에서는 같은 평평한데다가 황색선만 그어서 이쪽에는 사람이 다니고 이쪽은 차가 다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 나라에서는 허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목감변천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설치하게 됩니다.
  주차장을 설치해 놓고 모든 차량이 그 밑으로 주차가 되면 그대로 차가 도로폭을 다 점유해서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때 보도블럭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산1동 삼각주마을 서측도로 개설로 인한 철거민의 보상이 매매 계약서에 대한 금액의 세금지불금액의 보상기준인지 너무 적은 보상금액이 책정되어 주민반발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현실보상과 강구대책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모든 공사는 철산1동 뿐이 아니고 사실 이것이 우선 자의가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저부터도 내가 아쉬워서 가는 것 같으면 적어도 내 스스로가 양보를 하는데 타의에 의해서 가면 사실상 적지 않아도 저는 불만이 있습니다.
  불만이 적지 않은 금액을 주어도 적은 것 같고 여러 가지 불만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주고 있는 보상가가 많다라고 저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보상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시가보다 약간 쌀 경우도 있고 같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차이가 나느냐 하면 건물을 사고 파는데 예를 들어서 1억이 간다 그러면 그 건물은 철거비용을 1억을 다주지 않고 지금 현재 있는 집을 그대로 이전하는데 예를 들어서 10평을 지금 기와집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이전하게 되면 대략 5천만원 밖에 안들어 간다면 그 5천원을 기준해서 감정사들이 감정을 하게됩니다.
  그렇게해서 금액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금 행정기관에서도 상당히 그 방면에 대해서 애매한 것이 그 공사 감정가를 행정기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나라에 감정사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에는 13개 감정법인들이 있는데 그 감정법인들은 행정기관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두 개 회사에 감정의뢰를 하면 두 개 회사가 감정을 한 것을 가지고 산술평균을 내서 보상가를 결정짓게 됩니다.
  그러면 항상 받는 분들은 적다고 불만들은 많이 하시는데 현재를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1년을 계획했던 것이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혹 가다 본의 아니게 강제철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이원혁의원님께서 시에서 대책을 해서 주민의 불만이 없도록 해달라는 내용입니다만 현재로써는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권천의원님께서 광명동 지역에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이 관리가너무 소홀하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간이상수도가 사실 저희 지역에 광역상수도 3, 4단계가 들어오기전에 물이 많이 딸려서 개인들이 수도를 파가지고 물을 대주고 물값을 받고 물을 팔아 먹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도 광역 상수도가 3단계 내지 4단계까지 완료되서 지난번 그 더운 여름에도 물이 약 10만톤 정도가 남았습니다.
  저희 시민들이 먹지 않고 10만톤 정도가 남아서 충분하기 때문에 간이 상수도활용을 안하고 있어서 저희 시에서 아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7천 6백만원정도를 들여서 샀습니다.
  산 이유는 물이 현재 잘 나오고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해 놓은 것을 없애기가 시입장에서 안된다고 판단되었고 왜 샀느냐 하면 비상급수와 농업용수로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물이 충분하다고 하지만 물이 별안간 팔리거나 안 나올 때 그때 시에서 비상급수용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이 충분하니까 이것을 활용하지 않고 있어서 지금 현재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시에서 1억원이상 발주한 것이 51건인데 왜 이렇게 설계변경이 많으냐 32건씩 설계를 많이 했다 이 설계변경이 너무 많다.
  또 설계변경하므로써 혹시 시공자한테 무슨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설계를 할 때에는 대략 겉모양만 보고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설계를 하다보면 속까지 파고 예를 들어서 3㎞에서 가져오는 골재가 없을 때는 때로는 5㎞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 정부 노임단가가 '94년도 2만원이었는데 '95년도에 가서는 2만 2천에 3천년을 매년 올라갑니다.
  물가도 매년 올라갑니다.
  올라가게 되면 물가가 올라가는 기준에 따라서 전체 금액이 5% 올라가면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다음에 땅을 파다보면 설계할 때는 모든 땅을 다뒤져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략 이 지역은 3m 깊이에 연암이 나온다. 또는 경암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추정해서 설계는 했는데 실제 파다보니까 3m 가서 경암이 아니고 풍암이 나올 수도 있고 3m가 아닌 2m에 가서 경암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반드시 설계변경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뿐이 아니고 사실은 저희가 설계를 하다보면 상당히 많은 품목을 대입해서 설계를 하다보면 혹 가다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항상 사람은 완벽하지 못해서 그런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공을 하려다 보면 그것이 퉁 그러져 나옵니다.
  그럼 이 설계에 빠졌는데 이것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설계에 이것을 빠졌으니까 우리는 못한다 그러면 예들 들어서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이 완성이 안됩니다.
  어느 한 공정을 빼놓게 되면 공정이 안되기 때문에 부득불 설계 변경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김권천의원님이 질문한 쓰레기 청소 대행업체에 대한 답변을 부시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원우희   김권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수거 청소대행업체와 도급 계약체결에 대하여 도급계약표에 의하면 직원에까지 정근수당, 근속가산금, 자녀장학금, 가족수당 등 지급하는 법적근거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명시 폐기물 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에 근거를 두었고 시행규칙 제15조에 근거를 두었고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일용인부임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를 두어서 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인건비, 차량비, 제세공과금 이윤을 주면서 관리비 및 기타 장비시설유지는 무슨 명목으로 지급하였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1항에 광명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청소대행업은 공익사업으로 전문성과 연속성, 긴급성이 요구되는 업으로써 도급업소를 수시 교체할 경우 담당지역 사정에 익숙해져 정상운영될 때까지 쓰레기 수거 지연 등으로 시민들에게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게 되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쓰레기 발생량 증가와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청소장비의 현대화와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개선이 절실하나 사업주의 투자의욕 기피로 인한 청소행정이 낙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담당구역을 주민 및 작업편익구역으로 묶어 3개소로 저희 시는 분담하여 도급계약토록 하고 청소사업을 대행하게 함으로써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청소인력의 효율적 관리와 청소장비의 현대화를 원활히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 시는 그렇게 했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린다면 금년도 지방자치단체 일용인부임 지급 기준은 기본급을 일당 10,800원, 근속가산금은 1년초과 계속 근무자에 대하여 근속 1개년마다 지급토록 되어 있고, 상여금은 기말수당 400%, 정근수당 200%, 체력단력비 150%, 정액수당으로는 특수업무당 월 35,000원, 작업장려수당 월 20,000원, 가족수당 부양가족 4인이내 월 1인당 15,000원, 복리후생비로는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초과근무수당은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일당 지급이 되고 야간근무수당 1야당 지급이 되었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은 일당 월 2일 월차 유급휴가 수당 월1일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당 1일당 연8일 20일이내 지급을 하고 기타 자녀학비 보조, 수당지급, 군복무기간 근속연산 가산, 효도휴가비 등을 지급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일용인부임 지급 기준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교통행정과장 김선관입니다.
  이원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목감천도로의 활용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는 내용은 방금전에 건설국장께서 답변한 내용과 일부 중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나 교통분야 위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목감천변 도로는 총 연장이 2.3㎞입니다.
  그 이후에 차수벽 공사 이후 도로폭의 여유가 생겨서 현재는 8m 구간이 0.8㎞, 6m 구간이 2.3㎞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착공한 지하철 7호선 공사로 인해서 광명사거리 구간의 교통체증이 상당히 어려워 이 도로를 우회도로로 이용하면 차량소통이 다소 원활해질 것입니다만 차수벽공사로 목감천 고수부지 주차장이 폐쇄됨으로써 주변지역 주민들이 이 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어 현재는 우회도로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적으로 이 도로에 상시 주차하는 차량대수를 말씀을 드리면 주간에는 약 500대에서 600대, 야간에는 약 700대에서 800여대씩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주차공간제공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도로는 도로로서의 기능을 유지해야 되겠기에 앞으로 이 도로를 도로관련 부서와 또한 경찰서와 협의해서 주정차 금지구간으로 지정하는 등 조치를 취해서 우회도로로서의 기능을 살리고 아울러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는 목감천 고수부지 주차장도 조기에 완공하여 이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원혁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강명희   하수과장 강명희입니다.
  이원혁의원님께서 30번 종점 앞에 하수관 교체와 관련해서 도시가스관 이설과 하수관 교체공사시 뒷 마무리가 좀 미흡했다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사실상 도로의 중복굴착을 피하기 위하여 상수도 또는 하수도, 통신케이블 등을 같은 시기에 시행하도록 도로굴착 조정위의 심의를 거쳐서 3개의 사업을 각각 업체가 다른 공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좁은 한정된 도로폭에서 3개의 업체가 같은 시기에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 있었고 또한 그 노선에는 30번 종점 및 60번 노선버스의 회차지가 그러한 곳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교통의 혼잡과 공사기간 중에도 많은 민원이 야기된 바가 있습니다.
  3개 업체가 잦은 협의를 해 가지고 공기단축 등을 통해서 사실상 공사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공사시행과정에서 암반 발생과 되메우기시에는 일부 콘크리트 조각이 혼합, 혼재되어서 이러한 의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포장 복구공사시 이 사항을 즉시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94년 11월 10일자 가스회사로 하여금 이설조치한 바가 있고 또한 흄관 파손부분도 재시공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사 종점부위에 왜 새 관을 안쓰고 헌 관을 썼느냐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 구간은 제일 공사의 종점부위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설계에 계산되지 않고 공사구간에 포합되지 않습니다만 이것은 기존관과 연결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런 흄관을 왜 헌 관을 썼느냐하고 지적하신 사항이 설계에 계산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아까도 새로 신설관으로 교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본 공사에는 이 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의 감독을 좀더 철저히 해서 이러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시측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권천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의원   제가 서두에 올바른 충실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답변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다시 보충질의합니다.
  부시장께서 폐기물처리 등을 말씀하셨는데 대행료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알고 이야기하십니까?
  시장은 폐기물 처리 대행 계약자에게 사업비의 일부를 대행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업비에 산출되는 당해연도의 예산단가에 준한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종업원들은 회사의 직원입니다.
  시장의 휘하에 있는 직원들이 아닙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셔야지 폐기물법은 부시장 휘하에 있는 직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94년 지방단체 일용금 지급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하고 있는 일용인부에 대한 94년 인금지급기준을 별첨과 같이 하달하니 일용인부 관리에 착오없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마 경기도지사가 보낸 것 같은데 이것도 제말이 맞지 않습니까?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하는 그 분들은 남의 회사 직원 아닙니까?
  그분들은 시장, 부시장이 고용하는 부시장님과 같이 30년 공직생활 한 분이 이것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회사대표는 사업장만 시설해 놓고 관리비, 이윤 전부 다 챙깁니다.
  청소쓰레기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다시한 바 부탁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끝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부천세도나 인천세도보다 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건설국장님께 간이 상수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던 바 어떻게 또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요?
  왜 이제까지 못했습니까?
  지금 가 보십시오.
  전기선도 전부 절단되어 있습니다.
  물 안 나옵니다.
○건설국장 정장훈   지금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김권천 의원   이제 잘 하시겠습니까?
  왜 이제까지 못하셨습니까?
  못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 감사할 용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실에 의뢰해서 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건설국장께서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책임을 통감한 것이 아니고 잘하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그 다음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106개소에 과태료를 부과시켰다고 하는데 106개소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다음에 부시장님께서는 제가 질의했던 오수, 우수관 문제를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우리 직원을 데리고가서 사진을 찍었는데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안동에서 소하동 가는 길에 몇 개 묻혀 있다" 하안동 전체를 전부 다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다음에 어린이 공원은 저희가 인수를 안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정복지과에서는 하안동 어린이 공원을 인수했다라고 제가 보고 받은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력하겠다. 이것은 안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답변하실려고 그럽니까?
  지적사항을 해결해야 합니다.
  노력하겠다 이런 답변을 필요없습니다.
  다음은 미술품을 적극 권장하겠다. 이것은 권장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입니다.
  시의원 4년된 저도 권장, 의무 등등의 어떤 개념을 이해하고 파악하는데 가칭 20, 30년 공직생활을 했다는 분들이 권장인지, 의무인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부분 같아서 한심스럽습니다.
  이것을 어떤 격한 감정으로 받아 주시지 마시고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 광명시를 위합시다.
  여러분들 발령받고 올때는 광명시를 위해서 각 국에서 과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오시지 않습니까.
  열심히 해 봅시다.
  그리고 청소과에서 실시하는 도급계약 집계표는 이 집계표에서 제가 내무부에 질의를 해 놨습니다.
  이것은 그냥 이렇게 답변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분명히 문제가 되면 되는대로 최대한 노력해서 이 부분만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부에서나 신문, 언론지상에 복지부동, 복지부동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복지부동이 확실히 있습니다.
  제가 사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부장관께서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건축법시행령 제27조제3항이라는 것은 각 시, 군, 구에서 조례로써 장식품 설치에 대한 것을 조례로 다시 규정을 하고 조례를 개정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이것은 시행일자가 91년 11월 30일날 만드는 것으로 공문이 돼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정요구가 없습니다.
  일을 못챙긴 것입니다.
  위에서 이야기하면 겨우 챙기는 척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야기하는 복지부동이올시다.
  오늘 질문은 이렇게 확실한 답변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래서는 안됩니다.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충실한 답변이 아닐 경우에는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김용식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의원   김용식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김권천동료의원께서 광명시지역 간이상수도 관리실태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또 하셨습니다만 저도 똑같은 동감으로써 우리 시민의 혈세 7천만원을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사가지고 지금까지 왜 관리를 소홀히 했느냐라고 물었는데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왜 관리를 잘못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 주세요.
다음 청소대행업체 도급계약집계표를 보니까 기타 시설장비 및 유지비를 각 회사마다 1천 70만 9,000원씩을 이렇게 지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천만원이 넘는데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지급을 해줄 때 조금 전에 부시장께서 폐기물 관련조례 제3조에 의해서 그것을 지급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지급한 것들을 장비의 근대화라든가 장비의 부족 등으로 미흡한 것을 채워 주기 위해서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장비를 아무데나 갖다버리고 또한 무슨 쓰레기 적환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옆에 놓고 흙을 올려서 적환장 만드는데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제가 요전에 동주민들과 샛강가꾸기 운동을 한다고 해서 하안1동 애기능가는 쪽에 개천청소를 하면서 보니까 몇 개월 전입니다.
  쓰레기 적재함이 산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왜 저것을 사용하지 않고 놔두나 하고 저는 항상 유심히 봤습니다.
  다음에 제가 일부러 가서보니까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적환장 장소에 대한 지적 사항들이 논란이 되었었는데 쓰레기 적환장에 턱을 만들면서 그것을 갖다 놓고 그 위에다 흙을 부어놨습니다.
  아무렇게나 중요한 시설장비를 우리 혈세를 내가면서 사준 장비를 개인업자들이 적환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함부로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말짱한게 새것입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시장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백재현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의원   저는 하안지역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재현의원입니다.
  저는 철산동에 살아서 하안동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당초에 사업조건이나 승인조건 내용이 어떤지는 확인 안하고 질문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철산동의 경우는 단지내 노인정이나 어린이 놀이터나 도로나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시에서 인수한 내용이 없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체육시설도 말씀드리고 단지 내 도로까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린이 놀이터나 노인정이나 단지 내 도로나 정구장이나 배드민턴장이나 단지 내에 있는 체육시설 이 모든 것을 그 지역 아파트 단지내 주민들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관리자체도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관리자체는 도시기반시설 글쎄요. 어린이 놀이터도 도시기반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 관리사무실에 넘겨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자치회로 넘겨줘서 확실하게 자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어린이 놀이터 인수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내 놀이터 고장나면 단지 사무실에서 즉각 고칩니다.
  페인트칠 하라고 하면 바로 칠합니다.
  보조를 조금씩 해 주면서 빨리빨리 고치게 만들어 주는 행정지도가 되어야지 철산동 놀이터에 가서 광명1동이나 2동 어린이가 노는 것도 아니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어린이가 노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의 주체에게 넘겨주는 것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사업승인 조건에 시가 인수하게 되어있는 조건이라면 그 조건이 잘못 되었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그 관리주체인 단지 내 체육시설이나 단지내 도로가 다를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철산동을 그렇지 않은데 하안동은 왜 어린이 놀이터만 인수를 해야 되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경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시측의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정각 2시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장 신경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안병규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규 의원   안병규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다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공무원법 제56조를 보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했고, 또 전공무원은 전인력과 양심을 바쳐서 공공이익에 충실해야 하며 최대한의 국가이익을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은 공무원의 의무 중에 아주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광명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분장을 보면 농정업무 즉 농지를 보전하고 농산물 증산, 농민소득증대 사업 등 주요 사무를 분장하고 있고 지금 우리는 자율과 개방, 국제화 세계화로 U.R파고로 값싼 농산물의 수입으로 우리쌀 먹기 운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시에서는 혁명적으로 농정을 개혁하고 다시 말씀드려서 생산유통시설 등 농촌구조의 획기적 개선이 시급한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농로를 막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정의 도전이요. 국가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 호소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백구현 지역경제국장께서는 그 민원을 받아서 8월 19일 나가서 주민들을 만나 탐문한 바에 의하면 당사자가 처리할 문제라고 하더라 그래서 그냥 시로 되돌아 왔다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산업과장께서는 그 길을 혼자 다니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길이 있는 곳에 혼자 다니는 길도 있습니까?
  이 길은 본인 논에 샘이 있는데 그 샘의 물이 좋아서 옥길동 부인들이 전부 그 길을 이용해서 빨래를 하러 오는 길이고 또 본인 논 위 아래 경작하는 농민들이 그 길을 통해서 전부 이용했던 길입니다.
  또 전에도 감정관계가 있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박정식이라는 분이 분명히 나하고 감정이 없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분과 얘기를 나눈 것은 옥길동 약수터에서 내려오는 수로가 막혀서 유수가 안되어 시에서 하천을 정리해 준다고 할 때 그 지역은 수백년 내려오던 땅이기 때문에 경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거기에 측량비를 서로 분담해서 측량을 해보자는 제의를 본인이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박정식은 돈을 들여서 측량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측량비를 전적으로 부담할테니 입회만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그 사람을 만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이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이 안되면 차선책으로 도의라든가 윤리 차원에서 해결을 시에서 해주든가 아니면 국가에서 수용해서 농로를 개설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정부 발령에 의해서 전 백구현 지역경제국장이 기획실장으로 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산업과장이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경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고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의원님들께서 양해 말씀을 구할 사항은 오늘 2시에 광명시 쓰레기 소각장 건립에 대한 공청회가 있습니다.
  이 문제도 우리 광명시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현안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관계되는 의원님들이 오늘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한 관계로 의원님들이 많이 자리를 비운 것 같습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시장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원우희   오전에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권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회사의 직원 월급지급을 일용적용으로 시, 직원이 아닌데도 회사 직원에게 적용한 것은 잘못이 아니냐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사에 지급되는 환경요원의 일용인부임 적용 근거는 광명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3항에 보면 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쓰레기수집 운반 업자 또는 쓰레기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0조 규칙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칙에 보면 광명시 폐기물수집수수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보면 대행수수료는 15조로 되어 있는데 당해 년도의 예산단가에 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회사의 환경요원인 청소대행업체에 지급되는 일용은 광명시 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지급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하안동 하수관과 어린이 공원 인수관계와 아울러서 백재현의원님께서도 철산동과 하안동의 인수와 관리를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보다 이상적이고 잘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이 준공이 되면 소위 신도시 지역이나 택지조성을 해서 아파트단지가 이루어지고 택지조성 후에 공공시설물 예를 들면, 도로, 상수도, 하수도 또는 가로등이라든가 가로수, 어린이 놀이터 이와 같은 공공시설물은 현행법에 준공이 되면 자동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다 이상적인 인수를 위해서는 나름대로 나가봐서 하자가 있을 경우라든가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또는 보수를 한 후에 저희가 넘겨받을려고 수차에 걸쳐서 보완보수 요청을 해온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어린이놀이터도 당연히 시로 인계가 되는데 1차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인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차원으로 보았을 때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그 단지 내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이 이용하느니만큼 애착심과 시설물을 이용하는 면에서 2차관리를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잠정적으로 현재 실지 그렇게 관리하는 곳도 있는데 하안지구는 현재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시설은 인수를 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단 철산지구는 자동적으로 현재 준공이 돼서 시설물이 시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형물권장 의무, 권장한계인데 조형물 관계는 건축법 제32조 규정에 보면 대지안에 조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지안에 조경은 시행령에 보면 제 27조 대지안에 조경은 공사가 층수가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7,000㎡ 이상일 때에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건축주에 대하여는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화조각등의 미술장식품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시행규칙 제27조3항의 규정 내용을 보면 6층이상이나 7,000㎡이상의 경우는 회화나 조각 등의 미술장식품설치는 권장하도록 되어 있지 의무규정은 아님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례가 잘못되었다고 하셨는데 역시 이것도 94년 11월 30일 저희가 발송을 해서 11월 1일자에 오늘이 8일입니다만 1일자에 접수된 것이 잘못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의원   (자리에서) 시행일자를 보세요.
  시행일자가 91년 11월 30일로 그것이 잘못 되었다고요?
○부시장 원우희   접수는 94년 11월 1일자로 시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김용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광명시 간이 상수도 관리를 왜 소홀히 했는지 그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93년 5월 광역상수도 제4단계 사업이후 간이 상수도 급수 구역에서 일반 상수도 급수구역으로 편입이 되어서 간이 상수도 급수는 되지 않아도 되는 상태로 조건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그 지역의 급수상태는 일반상수도 급수구역으로 편입돼서 간이 상수도는 이용할 하등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해서 배전관을 떼어서 관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대로 두면 한전측의 전기사용료만 월 약 9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변경되는 조건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했던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설장비 유지비 지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청소대행업체 시설장비유지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적환장을 만드는데 왜 지원이 되었느냐 저희가 고가의 장비 소위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적환장 장비를 이용하는데 배치를 했습니다.
  따라서 도비와 시비를 투입해서 구입한 장비관리를 위해서 저희시에서는 천막을 비바람을 맞지 않기 위해서 천막을 설치한 것이 지원되었던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적환장의 청소대행업자의 장비 사용을 하여도 되느냐, 롤라박스를 적환장에 사용해 개인이 이용하고 있어 그것이 잘못된 것 같은 어떻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어떻게 할것이냐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롤러박스를 구입한 것은 시비가 투자되지 않은 것이고 한일기연 주식회사 청소회사의 소유로써 저희가 보기에는 외관으로 양호하지만 내부분석을 해본 결과 밑부분이 노후화 되어서 쓰레기 오수가 외부로 흘러나와서 도저히 사용이 어려운 상태가 되었답니다.
  따라서 아파트지역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김포 매립지로 가기전에 적환장에서 담아 두는 용기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롤러박스는 한일 기연 주식회사 3개 청소회사는 자가수거업체로써 저희시에서 청소차량수거박스 등 일체 장비를 지원한 사실은 없다고 해서 저희 시비가 투자된 장비가 아님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백재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체육시설의 놀이터 관계는 조금전에 김권천의원님에게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철산동의 어린이 놀이터 인수관계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구자권   산업과장 구자권입니다.
  안병규의원께서 질의하신 농로차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원만하게 민원을 해결하지 못한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로차단에 대하여는 저희 나름대로 해결을 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92년 7월 28일 우리시 김칠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드린 바도 있습니다.
  이유야 저희가 잘못된 게 많겠습니다만 해결을 못해 드려 가지고 송구스럽고 앞으로 가능한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추가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용식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의원   김용식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부시장께서 기타 장비시설 및 유지비를 왜 회사에 지원했느냐 하고 본의원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잘 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시장께서는 우리 광명시에 오셔가지고 관내를 순시해 보셨습니까?
  특히나 쓰레기 적환장하면 시민들의 위생과 가장 밀접한 내용인데 그런 곳을 한번씩 순회를 해 보셨냐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가면 겉은 말짱한데 밑이 다 썩었다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밑이나 겉이나다 말짱한 것입니다.
  몇 개월째 거기에 방치해 놓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과연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의 혈세로 장비시설 및 유지비를 지원을 했으면 그것을 아끼고 또 깨끗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도 거기에 방치해 놓고 방치해 놓으니까 썩죠.
  맨날 비맞고 녹슬고 해서, 그런데다가 초록색 그렇게 큰 박스에 광명시라고 하얀 글씨로 크게 써있어요.
  다른 타 시군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광명시민들을 뭘로 보겠습니까?
  차라리 거기에 갖다가 사용을 할려면 광명시를 지우고 갖다 설치를 하든지 그에 대한 것도 어떤 언급할 이야기가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좀더 자성들 하시고 좀 더 현실적인 행정구현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부시장님은 오늘 회의가 끝나시면 바로 현장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김권천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의원   김권천의원입니다.
  가능한 보충질의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또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부시장님 우리 이렇게 합니다.
  이것 가지고 저하고 부시장님하고 공방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서 오후에 질문할 의원님들께 피해가 될 것 같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저하고 개인적으로 따져보고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규칙 제10조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대행에 있어 수집운반은 법제11조2항 2호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운반업자가 쓰레기 처리는 동조 제4조 규정에 의한 쓰레기 처리업자가 각각 대행할 수 있다.
  쓰레기업자가 대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대행업체 업자를 사장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과 같다.
  대형수집운반, 소요물량, 대행기간, 당연히 있어야죠.
  대행기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수집운반방법,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은 일반상식, 일반예입니다.
  계약 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부분은 왜 타 회사직원한테 오전에 이야기했던 가산금, 정근수당, 각종 수당을 지급하느냐 그 근거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쓰레기 대행자하고 우리 시장하고 체결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대행수수료 시장은 폐기물 처리계약대행자에게 사업비의 일부를 대행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다.
  사업비 일부라는 것이 자동차 대여해주고, 자동차 보험료 내주고 그런 것이 사업비 일부입니다.
  다만 사업비 산출에 있어서는 당해연도 예산단가에 준한다.
  우리 시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어떤 단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단가에 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확대해석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 부시장 휘하에 있는 미화원 단가에 준한다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단가에 준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자꾸만 질문, 답변하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정확히 우리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다음에는 아까 도시국장께서 하안지역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부족합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우수관에서 빗물이 흐르는 관에서 오수관으로 인분이 흐르는 관으로 관이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차단을 시켜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수관에서 오수관은 PE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차단을 시키겠다고 해야지 두루뭉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다음에 오수관 시설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재 점검해서 다시 이런 질문이 안 나오게 해야 됩니다.
  전혀 점검이 안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겠다고 해야지 무슨 답변이십니까?
  다음에 보도폭 폭은 2.5m, 경계석은 화강석으로 교체해야 되고 또 거기에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라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에서 제가 목격을 한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시설이 잘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엉뚱한 답변을 아까 보도폭은 1.5m로 되었다. 누가 그렇게 된지를 모릅니다.
  알고 질문한 것인데 2.5m로 해달라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경계석은 화강석으로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제가 드리는 것은 화강석으로 시설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멘블럭으로 되어 있다. 그것을 누가 몰라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까?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건설국장께서 공사발주해서 설계변경이 많다하여 왜 많은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국장님 나쁜 감정으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답변을 잘 좀해 주십시오.
  우리가 공사를 해서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첫째 지질검사를 해야되고 또 설계도를 그려야 되고 설계도에 의해서 어떤 평가를 해서 거기에 의해 예산이 집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이 분명히 속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어떻게 하셨나 하면 겉모양을 보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설계변경할 게 나오더라,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변경한 게 나오더라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방법까지 가르쳐 줄 수는 없고 답변을 다시해 주십시오.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겉모양을 보고 어떻게 예산이 편성됩니까?
  저는 설계상의 문제인가 아니면 설계도면을 제가 기술자자 아니기 때문에 저도 도면을 못봅니다만 설계도면을 잘못보고 예산편성하지 않는가 더 나아가서는 그 업자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점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답변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자꾸 이러면 서로가 불편합니다.
  광명6동 간이상수도건입니다.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어떻게 하시냐면 배전판을 떼어다 놓고 다음에 비상시에는 갖다 붙여서 물을 올린다. 비상시란 말을 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지금 거기에 가보시면 혹시 담당직원이 갔다 오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가보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설이 전부 노후되어 있고 지금 말씀드린 배전판이 절단이 되어 있고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물도 안 나올거예요.
  비상시에 쓸 것이라면 가끔 점검해서 비상시에 스위치만 누르면 물이 나와야 비상시에 쓸 수 있는 것이지 배전판을 떼어놨다 비상시에 가서 붙여서 물이 나오게 만든다 정말 답답합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을 충실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자라고 하는 것이지 속기록에 남겨놓고 도 김권천이가 몇 년 후에 나와서 속기록을 보고 안되겠어 할까봐서 답변을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공무원 자격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잘해 주시면 제가 보충질문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원에 대한 문제는 부시장님께서 좀더 챙기셔서 우리 22명의 의원 전원에게 저희가 보고 납득이 갈 수 있는 자료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계속해서 질문을 듣겠습니다.
  먼저 이종은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은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시민 방청객 여러분!
  지난 3년 8개월동안 지방자치의 기초를 다지느냐 불철주야 광명시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신 의원님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간의 시의원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이번 정기회의가 마지막 역량을 발휘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할 것을 시민에게 약속드리며, 저의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늬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30여년의 중앙중심의 행정체계에서 이제 절름발이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듯 합니다. '95년부터는 행정구조도 통제위주의 행정에서 복지와 봉사의 행정구조로 바뀌고 '95년 6월 이후는 완전한 지방자치가 시작이 됩니다.
  현재의 절름발이 지방자치가 걸음을 재촉하는 완전한 지방자치시대가 도래됩니다. 이제는 큰집에서 분가를 하여 새로운 세대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방정부에서 자체로 재정도 준비하여야 하고 우리 실정에 맞게 구조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준비하기에 너무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면 빨리 재정자립도도 높이고, 수익사업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작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를 완료한 후에 완전한 자치시대를 맞이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광명시에서는 준비한 것이 무엇입니까? 단 한건이라도 수익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까?
  앞으로 도나 중앙정부에서 재정자립도가 약한 군단위 자치단체는 지원을 해줄지 모르지만 시단위 자치단체에는 지원을 줄일 경우에 우리 광명시는 어떻게 살림을 구려나갈 생각입니까? 그리고 빠르게 전개되는 개혁시대에 우리 공직자는 어떻게 적응할 것입니까?
  이왕 이야기 나온 김에 한가지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의 문화가 현재가지 어떠하였습니까?
  한마디로 적당히, 복지부동, 보신주의의 대명사가 아니였습니까?
  우리 공직자의 자세도 대기업의 엘리트 사원처럼 지혜를 동원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우리 광명시가 발전하고, 국가의 장래도 밝아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하고 또 새로운 시대를 맞기 위한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의 허가 및 권한사항을 도의 지침이나 상부의 지시를 많이 받은 듯 합니다.
  시에 위임된 사무를 이제는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집행하라고 하여 놓고 지침이나 지시로 통제를 계속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성숙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방자치를 퇴보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조례나 규칙을 광명시 현실에 맞게 바꾸려고 하면 도의 지침이 이러하니 어렵습니다.
  건설부의 방침이 이러하니 어렵습니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왜 의회에 조례제정권을 부여하였습니까?
  과거처럼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에 내려보내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답답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에 앞서 그 동안 깨끗한 광명시를 만들려고 6개월 이상을 새벽부터 뛰어다니신 전재희 시장님께 대대로 광명시에서 살고 있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고맙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전재희 시장님이 부임하신 이래 광명시의 거리는 깨끗하여 졌고 재활용품 수거율도 많은 신장세를 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본의원도 잠시 시작하다 마시겠지, 또 다른 분들처럼 전시적인 행정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솔직히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방법을 피동적에서 자율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6개월 이상을 시의 공직자와 동직원, 새마을지도자 등 여러분들이 고생하셨습니다.
  이제는 공직자는 본연의 업무인 시정과 동정을 시민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봉사행정을 구현할때라고 봅니다.
  동간의 경쟁도 지향하고, 시민의 자율적으로 "내집앞은 내가 내고장은 우리가"라는 인식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공직자를 앞에 세워 광명시를 깨끗이 가꾸었는데 그에 따른 행정공백은 없었는지? 그리고 공직자의 불만은 없었는지 잘못된 점은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형질변경 후 타용도로 전용되는 것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올해 초 많은 면적이 답에서 전으로 적합한 절차를 밟아 형질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걱정이 되는 것이 뒤늦게 조치를 취하여 법을 어기며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중에 철거를 하느니, 고발을 하느니 하는 때늦은 과오를 범하지 말고 미리미리 예방하였으면 합니다.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완화하여 준 것은 우루과이 라운드 대책에 맞추어 우리 농촌이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하여 시행된 제도입니다.
  아무쪼록 정부의 의도대로 우리 농민이 잘 살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적극 지원하여 주셔야 하고, 법을 어기며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강력히 대응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 질의하오니, 타용도로 불법전용이 안되도록 확실한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민간협회의 현황과 실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요식업, 미용업, 이용업, 목욕협회, 학원협회, 부동산중개업협회 등…각종 민간협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 협회의 현황과 실태를 서면으로 답하여 주시고 각 협회의 설립과 운영이 어떠한 법적근거에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협회에 가입하고 있는 회원과 가입하지 않은 회원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협회운영에 문제점은 없는지 집행부의 입장과 협회 회원의 입장에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박기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광명시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부시장 이하 1,300공직자 여러분과 민주주의 꽃이라는 지방자치 현장을 경청하시기 위하여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기수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방자치 초대의원으로써 마지막 정기회의 뜻깊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개원한 지 3년 8개월동안 광명시 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기여하였으며, 주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얼마나 반영하였는가 하는 자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94년 갑술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94년 한해는 국가적 차원에서나 사회적 차원에서 국민들의 가슴을 조이면서 감수하여야 했던 국가적 병리현상이 너무나 많았던 한해 였던 것 같습니다.
  지존파 살인사건 충주호 유람선 화재사건 세계적 관심뉴스가 되었던 성수대교 붕괴사건 등 너무나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들입니다.
  지방으로 보면 인천시 북구청 79억 세금횡령 사건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급기야 부천세금횡령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전국 시, 군, 구를 감사하면서, 특별지구 50개 시, 군, 구를 선정하여 감사원 특별감사 중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근심스러운 걱정은 광명시만은 혹시하면서도 인천 부천과 같은 횡령사건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시민의 입장이고 본의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인천시 북구청과 부천세금 횡령 사건의 공통점 몇가지를 보면, 첫째 기능직 일용직(임시직)이 너무 많고 장기근무 하였다는 점과 신도시로 대단위 택지개발이 되었다는 점, 두곳 모두 기관별 감사를 수시 받았다는 점과 관련 공무원이 세정유공 공무원으로 한두 차례 표창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인천북구청 세금횡령사건 주범인 안영희씨는 두 차례 내무부장관 표창, 대통령 표창, 근정훈장까지 받았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천시는 94년에 전국세무행정 1위였다는데, 그 1위는 무엇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깊은 고뇌에 빠지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는 공무원은 하나같이 일에 치여 있는 표정을 짓는데 조직으로써 관료층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니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일까요?
  우리의 행정조직은 권위주의에 의해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자발적 창의적인 문제해결에 익숙하지 못한 것일까요?
  복잡한 현대사회의 과제를 처리할 만큼 전문적이지도 못한 것일까요?
  우리는 스스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다고 자부해왔습니다.
  그것이 고작 한강다리 붕괴로 끝나고 말것인가 하고 자괴하기도 했고 때로는 우리가 이 정도 민족인가 하는 비관으로부터 자학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것인가? 자신의 허상을 들여다보는 자성이 필요하고 자신의 허물을 들어내 그것을 비판하는 과정을 거치므로, 다시는 그런 과오를 빚지 않게 하기 위해여 책임 규명이 뒤따라 스스로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부실이라는 이름의 병균은 얼마나 넓고 깊게 번져 있는가? 성수대료 붕괴에 이르기까지 대형사고 대부분은 우리 사회의 부실구조가 낳은 산물이라고 보아도 옳을 것인가?
  동강난 다리의 흉터는 사회적 부실병으로 생긴 수많은 환부 중 하나에 불가한 것인가? 경청한 모든 분께 숙제를 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나라는 고도성장속에 이루어 놓은 경제발전과 산업의 고도화 식생활의 변화와 인스턴트 식품의 범람으로 구강보건에 경종을 울리고 있으며, 충치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의료보험이 시작된 이후 90년도부터는 의료보험비로 2천 400억원이 지출되는 등, 국민보건 건강을 매우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선진국은 이미 사용하고 있고 세계 20여개국이 실시하고 있으며 세계적 관심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상수도 불소화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80년 11월 상수도 불소에 관한 규정(보사부 훈령 412호)을 제정하였으며, 81년 진해시를 시작으로 82년 청주시를 시범지구로 지정하여 수돗물 불소화 사업으로 인하여 많은 예방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ㄴ다. 한 보고서를 보면 진해시민 96.37%, 청주시민 93.71%가 상수도 불소화 사업이 계속 실시되기를 요망하고 있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한 다른 보고서를 보면 국민 70%이상이 이 사업 시행을 원하고 있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의 상당숫자의 도시가 상수도 불소화 사업요구운동을 하고 있으며 또한 이 사업이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면서 구강보건과 국민보건향상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불소화 시범도시 시민 93%이상이 원하고 있는 상수도 불소화 사업은 광명시민도 불소화 사업을 그만큼 원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세계적 추세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수도 불소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보건건강 증진에 기여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선진국의 예방효과, 보사부의견, 문제점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광명시 교육실태와 학부형 말씀을 귀담아 들어보면, 국민학교서부터 서울 등 인근지역으로 전학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은 형편입니다. 사유는 중학교 진학문제보다는 광명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문제 때문에 서울 등지로 전학시킨다는 학부형들의 말씀을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광명시 교육현황을 보면 국민학교 20개교,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5개교가 있으며, 94년 중학교 졸업예정자가 3,275명이고 광명시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수는 1,912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363명의 학생은 진학을 포기한 학생도 있겠고, 매일 두 번 세 번씩 갈아타고, 안산, 안양, 부천 등지로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원로 교육자의 말씀을 인용하면, 교육은 백년대계의 계획속에 입시 위주의 교육보다는 인성교육에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 범죄가 날로 늘어가는 현 사회 풍토 속에 우리는 교육환경조성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교육환경조성을 하려면 능력있는 분들의 의도된 계획속에 인성교육 환경조성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광명시는 77%가 그린벨트로 되어 있어 학교의 신축부지를 구하는데,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다행이 1994년 9월 3일 건설부장관이 공고한 건설부공고 1994-243호 도시계획법 시행규칙개정령(안) 입법예고 마항을 살펴보면 행정구역 면적 중 2/3이상이 개발제한 구역인 시, 군, 구로써 고등학교 시설이 부족하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공립 고등학교를 신축할 수 있다는 그린벨트 완화안으로 올해 안으로 공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광명시 고등학교 진학예상자 중 1,363명에 학생이 광명시 고등학교에 진학을 못하고 타 시, 군으로 두 번 세 번식 갈아타면서 대중교퉁을 이용하며 통학해야 하는 현시점 광명시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광명시를 총괄하는 행정의 수반으로써 2000년을 향한 광명시 교육지표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그린벨트 완화에 따른 고등학교 설립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이며 이에 따른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95년도 지방자치 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선거가 끝나고 제2의 지방자치 시대에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 있다면, 지방재정 확충이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본의원은 꼽을 수 있겠습니다.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가 실시됨에 따라 주민은 행정에 대한 기대는 비약적으로 좁아지고 주민의 기대 욕구 충족을 위하여서는 재정수요의 팽창이 필연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봅니다.
  중앙정부 의존도는 점차 심화될 것으로, 중앙 정부 지방세 전환을 위하여, 지방자치 단체는 강력한 요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지방재정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중심으로 하는 재원과 보조금, 양여금, 교부세 등 중앙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의존재원을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 단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운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의 대종인 지방세수 확보가 가장 핵심적인 지방 재정확보 방안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새로운 세원발굴과 여건변동에 신속히 대응하고 고유세원포착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이라는 목적에 충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 자주 재원의 확충 최대걸림돌은 지방 세원 부족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의 해결을 위하여서는 투자유치와 새로운 세원발굴을 포착하여야 하며 세원에 대한 원인발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방세법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은 세원 원인 발굴에 대한 능동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광명시 전 지역 중 30개 지역을 통단위로 선정 광명시 관외 차적 차량이 얼마나 되는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이 조사를 하게 된 동기는, 첫째, 시민이 광명시내에 관외차량이 너무 많다는 제보이고, 역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관외 차적 차량으로 인한 광명시 세원 손실은 얼마나 될가 확인하고져 합니다.
  셋째, 중요업무현황 보고 떄 수차지적했는데도 세원 원인 발굴 실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조사의 이해를 돕고저, 말씀드리면, (1) 조사방법은 광명시 516개 통중 30개 통을 무작위 축출 조사하였으며, (2) 농촌동은 표본발취를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3) 516동을 조사하지 않으므로, 약간의 오차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표본조사 30개 지역 조사대상차량은 5,136대중 관내(광명시) 차량은 3,851대 관외 차적 차량은 1,285대로 조사 차량 대수 대비는 25.01%가 관외 차량으로 나타났습니다.
  광명시 10월말 차량 보유현황은 49,886대이므로 광명시 관외 차량 숫자는 약 16,629대가 관외 차적 차량이 되는 것입니다. 광명시의 이 많은 차량이 세금을 한푼도 안내는 차량입니다.
  이 숫자의 자동차가 광명시에 세금을 낸다면, 얼마만큼 세수입이 되는가 열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동차가 일년에 내는 세금과 세금종류를 보면, (소형차 1500C 기준을 하면), 자동차세 연 240,000원, 교육세 자동세액 72,000원, 면허세(연간) 15,000원 합계가 327,000원이 되겠습니다.
  327,000원의 자동차가 1년분인데 관외차가 16,629대 이므로 그데 대한 손실금은 54억 3천 7백 68만 3,000원이 되고 국세(교육세)를 제외한 순수지방세액은 424,039,500원이 됩니다.
  결국 지방세 손실은 1년에 4십 2억 4천 3십 9만 5천원의 세입 손실을 가져오고 있으며, 세원원인 발굴을 하지 않으므로 인한 세원 손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은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외 차량에 대한 세원확보 방안과 대책과 그로 인한 재정손실 방안과 대책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원인 발굴이 필요한 곳이 하안상업지역 1200평 부지의 다수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시장은 세원원인 발굴에 대한 조사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시고 세언 확보 계획을 구체적이고 진솔한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그동안 본의원 시정질문을 끝가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김재업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 의원   평소 존경하는 신경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재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언론창달에 항상 바쁜 기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여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재업의원입니다.
  이제 갑술년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는 오늘 '94년도를 마무리하는 뜻깊고 의미있는 정기회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우리 초대의회 의원으로서 마지막 정기회의에 임한다고 생각하니 만감이 교차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년 8개월을 지내면서 초대의회 의원으로서 돌이켜보면 미력하나마 각계의 민주화에 대한 요청에 보답하려고 노력하였다 자부해 봅니다.
  그러나 일부분은 아직도 법규에 위배된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등 사유로 좌절되는 경우가 없지 않았습니다.
  또한 집행부는 잘못된 관행을 지적해주면 즉시 시정하려는 노력보다는 그저 적당히 해결하고 넘어가려는 태도도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잘못된 관행은 올 1년을 마무리하면서 모두 씻어 버리고 희망찬 1995년 새해를 맞이합시다.
  그럼 시정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항상 본의원이 지적했듯이 지방자치는 바로 지방재정의 건전한 확보만이 지방자치 성패의 지름길이 된다고 누누이 강조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은 지역경제의 활동과 직결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역기업의 뿌리인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더욱 발전시켜야 됨을 필연적인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앙과 지방정부가 유기적인 연대기반으로 지역경제 즉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명시 중소기업인들은 기업을 영위하기에는 취약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공장을 세우는데 필수조건인 공단부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행정지원이 남달리 많이 있습니까?
  설상가상으로 광명시에서 어렵게 시작한 기업이 세월이 흘러 육성하여 놓으면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하는 철새형 기업이 되고 마는 곳이기도 합니다.
  세계화, 개방화의 무한 경쟁시대의 세계적 추세에 WTO(세계무역기구)가 각국마다 자국의 비준을 앞다투어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비준이 끝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 WTO 비준이 끝나면 세계 무역기구의 활동으로 시장이 완전개방되어 취약한 우리 중소기업인들은 경쟁력을 상실하여 급기야는 도산위기에 처할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쟁력을 상실하여 저개발국의 위협을 받고 있고 선진국으로부터 우리 상품 진출의 길이 점차 차단되고 있는 사실을 집행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광명시 중소기업인들은 살아남기 위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품질관리를 통하여 원가를 절감하며 경쟁력 제고에 온 힘을 쏟고 있는 이때에 집행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연 무엇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만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조업을 잘 육성하고 고용을 창출하여 지역 주민의 일할 자리를 마련해 주고 지방재정에 일익을 담당하여 복지사회로 가는 기틀을 마련하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앞으로 한반 더 다가올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와 지방의회 선거를 맞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말에 광에서 인심난다고 하는 고사성어도 있듯이 지역경제 활성화만이 복지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명시와 같이 세수입이 빈약한 상태에서 지역개발을 무엇으로 할 것이며 주민복지는 무엇으로 할 것입니까?
  중소기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일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 중소기업육성 방안은 무엇이 있습니까? 총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루과이라운드, 세계무역기구(WTO)등 개방화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농촌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은 앞으로 농촌경쟁력 제고나 발전을 위해서 여러가지 대안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단조성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본의원이 의회에 진출한 이래 시정질문 때마다 목메어 외쳤지만 대답은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아니면 수도권 정비법에 해당되어 안된다는 일괄된 대답뿐이었습니다.
  성남, 안양, 부천, 안산, 군포, 시흥은 수도권이 아니고 수도권 밖이란 말입니까?
  옛말에 우는 아이 젖준다고 했습니다.
  광명시 지방행정기관은 시장을 비롯한 해당부서 책임자들의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고 본의원은 단정짓고 싶습니다.
  고속철도 남서울역 설치시는 관내의 토지이용 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동단이 설치될 수 있도록 병행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아파트형 공장을 더 세울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의원이 알기로는 현 광명시에 상존하는 제조업체 중 등록을 마친 업체가 367개이고 이 중 조건부 이전이라는 취약한 상태에 있는 업체, 그린벨트 내 위치한 업체가 85개 업체이고 이전조건부 업체가 80개 업체에 달하고 있으며 조건부에는 1년에 단기간에서 3년까지로 되어 있고 무등록공장 또한 60여 업체가 있습니다.
  표면에 노출되지 않은 업체 또한 부지기수로 많이 산채해 생산활동에 전념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기업경영에 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명시 전체 365업체 중 무려 225업체가 불리한 여건에 있는 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을 신청한 업체 중 등록에서 탈락된 그린벨트 내 업체들은 그후 완전히 노출되어 나름대로의 규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사후책에 대해서 구체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소기업의 육성자금을 지원하여 기업활동에 매우 유익하게 활용하고 있으나 지원받은 기업체의 애로사항은 1년차 30%, 2년차 70%로 상환기간이 너무 짧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는 바,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자금부담을 덜어줄 용의는 없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의견은 최소한 2년거치 3년 분할균등 상환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광명6동 소재 241-24, 346-14번지 일대의 어린이 공원 조성부지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어린이공원 부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명6동 주택단지 조성시(일명 최승권단지) 어린이공원 조성지로 지정된 지 무려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옛 고사성어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였는데 10년이 넘어서 7년이라는 세월이 더 흘렀는데도 변한 것이라고는 어린이공원 부지에 무려 30여체의 무허가 판자집만 무수히 들어서 있는 실정입니다.
  겨울철에 화재 또한 위험한 상태인 것입니다.
  본의원이 의회에 진출한 이후 수차례에 걸쳐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라고 질의하였는 바 답변은 연구, 검토하겠다는 천편일률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주택단지 조성자인 최승권시로부터 청원을 접수하여 청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도 한 바 있습니다만 조성자와 집행부의 주장이 서로 달라 해결치 못한 바 있습니다.
  차제에 본의원은 동지역에 대한 어린이 공원 부지의 확보방안과 조성계획은 수립되고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세분 질문하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3일간에 걸친 시정질문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
  3년여의 기간동안 회의 때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누차 요구했고 금년도 정기회의를 통해서도 수차이러한 요구가 의원들마다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질문을 통해서 도 마지막 답변을 통해서 시측에 간곡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충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이번 94년도 정기회의의 시정질문의 답변이 그래도 지금까지의 모든 불성실했던 점은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시측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장 신경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정장훈   건설국장 정장훈입니다. 김권천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중 하안동 개발제한 구역 내 우수관에서 오수관을 통하는 부분이 잘못 연결돼 있다. 오수관을 재점검 해달라. 또 보도폭을 2.5m로 재시공을 하고 경계석을 화강석으로 요망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시공때서부터 사실상 오수관과 우수관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점은 흄관위로 설계를 하고 흄관으로 시공을 해야되는데 P.C관으로 설계하고 P.C관으로 시공이 돼가지고 저희가 시공때서부터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만 그쪽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고집을 세우로 끝가지 P.C관으로 해서 현재 준공가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돼 있으니까 저희한테 시에서 받으라고 했는데 저희시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안된다. 지금 현재 못받는다 라고 공문을 무려 10여차례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서로 해결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거기에서 답변 회시가 오면은 저희가 받기는 받아야 됩니다. 받아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전부 저희 시 자체내에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정이 여기서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경계석을 화강석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대도로변에는 화강석으로 아직 교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차적으로 화강석으로 바꾸어는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화강석이 원래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조금 늦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우수관과 오수관 연결하는 것과 도로 보도폭을 2.5m로 시공 해 달라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재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계변경이 너무 많다. 또 설계시 보링 등을 해서 견고한 설계를 해야 하는데 왜 겉만 보고 설계한다고 답변했느냐 이에 대해서 더 자세한 답변요구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설계를 할적에는 용역설계와 공무원들이 자체설계 두 가지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용역설계를 할 적에는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링 등을 해가지고 저희가 좀 더 자세한 설계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 설계도가 100% 딱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하다보면 저희는 전체 면적을 파헤치고 설계시 보링하는 것은 샘플보링을 하기 때문에 100% 맞지 않고 또 더군다나 저희가 자체 설계하는 것은 사실 속을 못보고 설계합니다. 또 저희 기구가 그렇게 보링까지 해가며 설계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설계를 그렇게 짜임새 있고 정확하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일각에서 요즘 설계변경을 자주한다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도 되도록 설계변경을 안하려고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당장 시정은 안된다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세월이 가면 이 사항은 해결이 되리라고 제 자신도 믿고 있습니다. 금년보다 내년도에 좀 적고 내년보다 후년도에는 아주 적어지고 제가 보기에는 2, 3년 내에는 시정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명 6동에 간이 상수도 문제입니다. 관리가 너무 허술하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물이 부족할 그 당시에는 배전판을 달고 급수를 해서 보충을 했습니다만 광역 4단계가 준공이 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려 10만톤이 남아돌아 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배전판을 달게 되면 저희가 월 9만원 정도의 전기료를 주고해서 전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측에서는 그것을 떼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보니까 떼어 넣고 왜 관리를 허술히 하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떼었지만 저희가 1년에 1번 내지 2번 정도는 시험가동을 하겠습니다. 시험가동해서 관리에 허술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이어서 오후 질문에 대한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원우희   존경하는 신경태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종은 의원님께서 광명시 살림살이 걱정에 뜻을 같이하면서 시정이 잘못된 사항의 충고와 채찍질하는 것으로 알고 고맙게 받아들이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원의 적당주의, 보신주의 등 공무원의 자세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냐 하고 물으신 것에 대해서 신한국창조를 위한 공직자상 정립과 미래지향적인 창조적인 자세의 확립을 위해서 금년도의 의식개혁 교육을 시민회관에서 공무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는 비합리적 사고방식을 추방과 사회 지도층의 의식개혁을 통한 가치관 정립을 당부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주민이 만족하고 공감하는 친절, 봉사 등 정신교육을 실시 시에서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동화그룹에 위탁하여 시민회관에서 금년 3월달에 교육을 실시하여 민원인이 편안한 마음으로 내집같이 관청을 찾을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 교육 및 친절, 봉사, 신뢰, 행정에 전환점이 되도록 교육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자세변화 촉구를 위한 방송을 금년 3월부터 출퇴근 시간 10분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였고 그 내용을 말씀드린다 라면 과거에 나쁜 행정 형태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시간외근무를 할 필수요인을 제외하고는 정시에 퇴근하여 여유시간을 이용, 능력과 소질을 개발하고 문서유통량 50% 감축 및 보고서 1건 1매 작성으로 행정의 능률화도모 등 공무원의 무사안일에서 과감히 탈피해보자 하는 지속적인 지시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직기강확립을 위해서 복무점검 즉 비상근무 각종 회의참석시 차량 10부제 이행여부 등을 수시 점검하여 그간에 106명을 적발하여 1명은 경고처분하였고 2명은 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위직 공무원의 비리와 관련한 실추된 시민의 신뢰회복과 공직사회 분위기를 일신하여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확립하기 위해서 금년 10월달 시청대회의실에서 약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시민 신뢰회복을 위한 광명시 하위직 공직자의 다짐대회 개최 및 중앙대학교 교수를 초빙하여 신한국 창조와 공무원의 역할에 대하여 강연하는 등 저희 나름대로 끊임없이 자기 연찬을 통하여 능력과 인격을 겸비한 공직자 변화와 개혁의 주체로써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믿음있는 공직자가 될 것을 다짐한 바도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의하면 공무원들을 복지부동, 복지안동 등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저희 광명시 3천여 공무원은 소신을 가지고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다해 나갈 것과 앞으로도 신상필벌 규정을 강력히 이행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과감히 상을 주겠으며 무사안일이나 적당주의로 일관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상응한 처벌을 가해 변화와 개혁에 앞장서 공직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짐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국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박기수의원님께서는 의정활동 경험을 통해서 시행착오 등 집행부에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충고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마음을 가다듬고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시정으로 잘 이끌어 보다 시민이 잘 살 수 있는 광명시로 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면서 박기수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상수도 불소화사업 추진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저희시에 징수를 공급하는 정수장을 노온정수장이 되겠습니다. 노온정수장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4개 기관인 인천시 부천시, 시흥시 그리고 광명시가 거기서 물을 배분받아 가지고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직할시에서는 노온정수장에서 생산되는 정수만 가지고 물을 먹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의 상수도 불소화사업을 다시 검토를 통하여 4개시가 뜻이 맞아져 가지고 해야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다시 4개시와 의논해서 합의가 일치될 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청주와 진해시에서는 현재 불소화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제가 도에 근무할 때 과천시에 권유해서 과천시에서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린다 하면 우리 광명시에 거주하는 35만 시민은 어느 시보다도 물만큼은 보다 양질의 물을 마음놓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풍부한 물공급을 우리가 해야할 일이 아닌가 생각도 해봤습니다. 따라서 정수장은 좋은 의견이라고 받아들여서 어려운 점을 관계되는 시와 의논해 가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 추진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광명시 상수도 불소화 사업 시행 청원서를 제출받은 바 있으며 하안 주공아파트 812동 1201호 김양주 생활협동조합 한둘회라는 분이 청원서를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선진국에서 예방효과는 어떠하였느냐 상수도 불소농도 0.8PPM 투입 음영할 경우에는 충치예방 효과가 60%이상 정도가 된다하는 것은 파악했습니다. 보사부의 의견은 뭐냐하면 보사부에서는 상수도 불소화사업은 국비지원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국비를 지원한다라면 전국적으로 확대지원 돼야 되는데 일정한 자치단체만 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봤을 때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참여하도록 촉구를 한 바는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점을 다시 말씀드린다면 16세 이하 연령층에서 충치예방 효과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 4개소에 아까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인천직할시, 부천시, 시흥시, 광명시의 뜻이 맞아야만 됩니다. 다만 인천직할시는 노온정수장에서 생산되는 물만을 가지고 인천시민 전체가 급수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인천직할시에서는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4년 9월 8일 서부수도권에 안건으로 제출을 해서 기 논의 한바가 있습니다. 그때에 인천시에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노온정수장만 가지고 시민이 전체 물을 먹지않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만 편중해서 혜택을 주는 사항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서부수도권 언론 협의 때에도 논의가 대 던 사항을 보고드리면서 그 이외의 사항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백구현   기획실장 백구현입니다. 이종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장의 허가나 권한사항을 도의 지침이나 규칙에 따라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의 권한은 법령으로 규정된 경우와 중앙정부나 상급 자치단체에서 권한을 법령으로 위임을 받은 경우로분류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 규정된 시장의 고유권한을 독자적으로 지키면 별 문제가 없으나 의원님 의견과 같이 조례나 규칙은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 독자적으로 재정, 개정하여야 합니다. 형평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과도기적으로 준칙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행정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10955호 3조 규정에의하면 사무나 권한을 위임할 때는 처리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동규정 제6조 규정에 의하면 위임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권이 있습니다. 시장의 권한사항 중 법령이나 도규칙 지침에 따라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8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그 효력은 하급자치단체 전체에 미친다고 하겠습니다. 지침이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대하여 사무처리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하는 명으로 지침이 위법 부당하지 않은 한 당연히 따라야 하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용순   이종은 의원님께서 우리시에서 범시민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집앞 쓸기운동에 따라서 그 행정공백과 공직자의 불만은 혹시 없느냐고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내집앞 쓸기운동은 우리시에서 다른 시보다도 쓰레기 없는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지난 4월 18일 전재희 시장님이 부임하신 이후 시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집앞 쓸기운동은 오래전부터 우리 일상생활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 중 하나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도시화, 산업화의 발달로 인해서 이기주의가 만연되고 자기일이 아니면은 무관심으로 흐르게 되어서 현재 그러한 운동들이 사실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집앞 쓸기운동은 시민을 위한 봉사자인 공무원이 당연히 앞장서서시민을 계도하고 참여시켜 내집앞은 내가 쓸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시민이 자율적으로 내집앞 슬기운동에 함게 동참해서 깨끗한 광명시를 가꾸는데 우리 모두가 앞장서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행 초기에는 공무원이 주민과 함께 청소도 같이 하고 각 가정을 방문 계도하는 등 공직자의 경우 다소 어려움은 있었으나 이제는 모든 시민이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 많은 격려를 해주시기 때문에 시책을 펴나가는데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 운동은 단기적으로 끝나는 운동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할 운동으로 시민 각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공무원들이 행정을 펴나가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내집앞 쓸기운동에 솔선 참여해서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본 운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한 공무원과 기관 등에 대해서는 엄선해서 시장님이 표창을 실시하는 등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에도 각별히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시민 뿐만 아니라 내집앞 쓸기운동, 쓰레기 분리수거 등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시민들도 저희들이 선발해서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기수의원님께서 그린벨트내의 고등학교 설립기준에 따른 시장의 구체적인 계획이 뭐가 있느냐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내용은 교육환경조성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또 광명시장은 광명시의 행정은 수반하면서 2000년대 교육지표는 무엇이냐 또 그린벨트를 완화시켜서 관내에 고등학교를 설립할 계획이 있느냐, 또 여기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이냐고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사항중에서 1, 2항 그러니까 교육환경대책이라든가 2000년대를 향한 광명시의 교육 지표라면 저희들이 교육청과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소관은 두 가지를 제외하고 그린벨트를 완화시켜서 고등학교를 설립할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중학교수가 총 9개가 있고 고등학교 수는 95년도 개교예정인 진성고를 포함해서 6개가 있습니다.
  이중 '94학년도 중학교 졸업생수는 총 3,275명이었으나 관내 고등학교 5개교에 진학한 학생은 1,912명으로 1,363명이 타 지역고등학교로 진학하거나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실정대로라면 관내고등학교의 수용능력의 부족으로 관내 중학교 졸업생의 고등학교 진학난이 점차 심화되어서 95년도에는 2.2개교가 부족하게 되고 2000년대에 가서는 7.3개교의 고등학교의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부족한 고등학교 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사항을 검토한 결과 광명시는 전체면적 중에서 77.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도시계획상 주거지에 학교부지를 선정하기에는 불가하다는 판단하에 G.B내에 고등학교 신설이 가능하도록 교육부와 건설부에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94년 9월 3일자로 행정구역 면적 중 2/3이상이 개발제한된 시로서 고등학교 시설이 현저히 부족하며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공립 고등학교를 신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어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확정 시행되면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이미 G.B내에 선정되어 있는 7개소의 고등학교 설립예정부지에 연차적으로 국·공립고등학교를 신설할 계획으로 있어서 고등학교의 진학난은 해소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박기수 의원님께서 광명시 관외 차적차량현황과 세원손실에 대한 대책을 제안해 주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설명드리면 관외차적숫자는 약 1,800여대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관외 차량을 갖고 있는 1,800대를 관내에 차량등록을 할 경우 관내차량등록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잃는 세원을 발굴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다각도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차적 옮기기 문제는 저희시의 시정방침으로 정해서 범시민 운동을 전개해서 그 동안 세수를 증대시킨 실적을 말씀드리면 '93년도에는 1,670대의 차적을 관내로 이관시켜서 1억 9천 3백 3만 9천원의 세수를 올렸고 금년도에는 1,200대의 차적을 광명시로 등록시켜서 2억 1천 3백 77만 1천원의 세수를 증대를 할 목적이었습니다만 10월 31일 현재 1천 4백14대의 차적 이관으로 84.8%에 해당하는 1억 8천 1백 42만 2천원의 세수를 증대시켰습니다.
  좀 작은 성과이기는 합니다만 이와 같은 세수를 증대시키는데 세무과 전직원들이 총 동원태세로 하고 저희시의 간부를 비롯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차적 옮기기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시의 홍보활동으로는 홍보만화 3만매를 제작해서 대상시민에게 배포함은 물론 반상회보에 9회를 개재 하고 광명세정지 2만매를 제작하였으며 플랭카드를 6개소에 게첨을 했고 지방신문보도 등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면서 시장님 서한문 2만매를 제작해서 관외 차적소유자에게 직접 호소하는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박기수의원님이 제안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시에서는 차적 옮기기 1,400여대를 목표로 해서 1억 8천 내지 2억원의 세수를 증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도 차적 옮기기 운동에 대해서는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박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관외차량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지금 보도 말씀드린대로 저희시에서 조사한 것은 금년 3월과 4월 3회에 걸쳐서 동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혹시 오해가 계실지 몰라서 조사한 기본기준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관내에 분명 거주는 하는데 현재 주민등록이 안되어 있는 분들, 왜냐하면 자동차세 부과는 면허세라든가 교육세 등은 주민등록지로 부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살면서 차량을 다른데에 넘버를 가지고 있는 분들 그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16,629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3회에 걸쳐 조사한 바로는 1,800여대가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차량등록대수를 49,890대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차량등록대수가 차량등록관리사무소에 전부 전산으로 입력이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숫자는 10월말 현재 4만 15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여러가지 면에서 다각도로 분석을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세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박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시의 내년도 계획이라든가 지금까지 자동차를 관내로 이관시켜서 저희들이 세수증대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소 설명이 부족하더라도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도시계획국장 정지윤입니다.
  먼저 이종은 의원님께서 그린벨트 지역 내에 답을 전으로 형질변경된 지역에 무한용도변경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영농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만도 총 213건이 접수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목변경 후에 지목에 적합한 토지이용이 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갔으며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재업의원님께서 광명6동 소재 241-24, 346-14번지 일대에 어린이 공원부지 확보방안과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명6동 241-24 그리고 346-14번지 일대의 어린이 공원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시행시 어린이 공원으로 결정된 시설이므로 토지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조성계획을 아직까지 수립을 못해 왔습니다.
  토지소유권에 대하여는 해결방안을 강구하고자 추진중에 있으며 어린이 공원의 토지소유권에 대하여 소유자가 확장되면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어린이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소송을 하겠다는 시장님의 결재를 득하였고 소송자료를 빠른 시일안에 소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류태운   지역경제국장 류태운입니다.
  김재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한 중소기업육성방안, 중소기억 육성자금 상환기간의 연장, 조건부 등록 공창 및 무등록공장의 구제대책, 공단조성 및 아파트형공장 건립계획과 농업경재력 제고의 대책은 무엇이 있느냐하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 방안 및 육성자금 상환기간연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14개 업체에 14억원,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은 4개 업체에 4억 8천 7백만원을 융자 지원했습니다.
  우리시 자체적으로도 자원육성자금을 조성하여 금년에 20억원을 40개 업체에 육성지원을 시행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도 20억원을 조성하여 지속적으로 융자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세계화 및 세계무역기구인 WTO 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중소기업체의 해외시장 개척 및 45개 수출유망 품목에 대한 해외시장조사를 금년말까지 완료하여 해외시장의 수출입 동향, 가격동향, 경제동향 등의 해외기업정보를 관내 기업체에 제공하고 해외현지사정을 전파하여 관련업체로 하여금 해당국가에 대한 수출전력과 수출활동 등을 적극 지원하여 중소기업육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기간연장에 대하여는 협약 금융기관인 경기은행측과의 협약에 1년 거치 2년상환으로 되어 있어 이 기간을 연장하고자 실무접촉을 하고 있으나 은행측은 기업융자 자금난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서 지금 당장은 어려우나 앞으로 은행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자금거치 기간의 연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등록공장 및 무등록공장 구제대책에 대하여는 상공부고시 제93-93호에 의거 무등록공장 109개업체 중 29개 업체는 정상 공장으로 등록조치하였습니다.
  나머지 80개 업체에 대하여는 이전 조건부로 공장등록을 처리한 바 있으며 지난 번 등록하지 못한 36개 공장은 현행법으로는 등록이 불가하나 도시계획법 및 기업행정규제 완화시책이 이루어지면 등록하지 못한 공장들도 모두 구제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조성계획 및 아파트형 공장건립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는 과밀업체 지역이라는 지역적 여건과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공장건립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단조성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상공부장관과 건설부장관의 협의로 지정케되어 있어 수도권 지역 및 G.B 지역에서는 현행법으로는 불가한 실정이나 관련법의 재한 완화 및 행정규제 완화시행을 적극 검토추진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아파트 공장형은 전용주거지역 및 G.B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설립가능하나 우리시는 일반지역의 지가가 높아 분양가의 높은 상승으로 인하여 평당 200만원 이상의 분양가로는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분양 및 입주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대통령의 세계화시책추진에 맞춰서 중소기업유치를 위한 광명 제2아파트형 공장건립의 부지물색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에 적극추진하겠으며 현재 가동중인 중소기업 업체들이 내실있는 고부가가치의 산업육성 및 해외시장 수출진흥에 더 매진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개방화 시대, 무한경쟁시대를 대비한 공업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계무역 기구출범 등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우리시의 농업경쟁력제고 대응, 대책은 금년부터 98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경정분야 8개사업에 9억 14백만원, 채소분야 4개 사업에 52억 38백만원, 화훼분야에 61억 6천만원, 축산분야 5개 사업에 28억 8천 7백만원 임야분야 9개사업에 20억 48백만원, 유통시설 등 이 사업에 27억 64백만원 모두 29개 사업에 2백억 6천 1백만원을 투입하여 농어촌 발전장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애로 등 지원이 요구될 때에는 우리시 의원님들께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아낌없는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의원   박기수의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나온 것은 국장님 말씀 중에 우선 제일 주요한 부분은 차량등록대수입니다.
  총무위원회 감사자료에 보면 차량등록대수가 49,886대인데 국장님께서는 5만 15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자가용숫자만 그렇습니다.
  등록대수가 아니라
  다시 한번 국장님에게 말씀드리는데 자가용 숫자만 4만 15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등록대수는 자가용숫자만이 등록대수가 아니라 함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4월달에 조사를 해봤더니 1,800대가 있더라 그래서 1,600여대를 지금 옮겼다. 이것이 자동차 관내전입실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조사야 어떻게 되었는지 나중에 이야기를 드리기로 하고 특히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동별 조사서 관외 자동차 조사서를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록이 안되어 있는 분 했는데 사실상 조사대상이나 관외차량을 가지신 분이 다 주민등록이 안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거기에 확실한 답을 해주시고 또하나 말씀드리면 이러한 문제가 관외차량을 관내로 차적으로 옮기게 하는데 대한 것은 세무과나 총무국 소관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옮겨야 되겠고 한다면 시민과도 해될 것이고 또 그 이외의 하안시장같은 경우 그러한 부분이 원인세원 발굴해야될 부분이 있다는 것은 역시 지적과가 협조를 해야할 부분입니다.
  이러한 세인원인발굴을 위한 것은 어느 과에다 맡기지 말고 광명시장 차원에서 이것을 마무리해야 되고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세원원인발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확실한 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수치가 차이가 납니다만 단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과연 1,800대가 있다고 한다면 역시 1/10 거의 차이가 납니다.
  제가 30개 지역을 표준표출을 해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그 숫자는 정확합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제가 어느 집에 가서 조사한 바가 아니고 어느 지역에 가시면 아주 차량에 대해서 숫자까지 넘버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조사방법을 택한다면 우리시에서 정확한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사를 해 주십사하는 얘기고 특히 이러한 것은 아까 말씀대로 어느 과에다 국한하지 말고 시장차원에서 이것은 확실한 조사를 해서 세원원인 발굴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말씀 중에 교육환경조성이 교육청 소관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시가 주도를 많이 해야합니다.
  환경조성이 어디 교육청만 하는 일입니까?
  그래야 뭐가 달라지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대로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그러한 분이 있다보니까 결국은 관내로 차량을 가져오지 못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식구 중에 차를 가지고 있는 분은 서울이나 충청도에 가 있고 식구만 와 있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이런 많은 세원원인 발굴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제가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명시 예산총액 중 시민 1인 필요재원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예산대비 우리 인구를 비교한다면 약 1인당 36만 4천 157원이라는 그러한 재원을 이분들은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대로 16,629명이 주민등록을 안하고 필요재원을 낭비하고 있다면 역시 이것도 60억에 대한 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재원을 그분들 때문에 낭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나 더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김용식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의원   김용식의원입니다.
  G.B내에 아까 이종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릴려고 했는데 지금 도시국장이 안 계시니까 다른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G.B내 고등하교 설립기준완화에 따른 시장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박기수의원님께서 보충질문까지 하시면서 당부를 드렸습니다만 과연 67% 이상인 경우는 G.B내에도 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완화법이 시행되었다. 이런 말씀이 계셨었는데 그러면 지금가지 G.B내 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위치나 장소를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 검토를 하셨다면 어느 위치가 되고 몇 개 학교를 계획을 하시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서 고등학교가 아까 박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주 시급합니다.
  우리 관내 사립고등학교인 진성고등학교가 설립이 된다고 해도 저도 상당히 마음속으로 학부형의 한 사람으로서 같이 공감을 하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진성고등학교를 가기는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저희 관내 중학교에서 중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제가 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광명중학교 모학부형들이 진성 고등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학교시설도 잘되고 그래서 그 학교를 보내기 위해 찾아갔었답니다. 찾아가니까 학생성적이 몇점이나 됩니까?
  그래서 약 146점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기를 찾아올 생각도 하지 말라면서 면박을 주더라는 거에요. 그러니 그 학교를 찾아갔던 학부형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갔겠습니까? 170점 이하는 받아 주지 못한답니다. 광명시에 설립한 고등학교가 광명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설립을 했어야지 서울이나 압구정동이나 부산 등 대도시에서 지부를 하고 잘 사는 학생들만 받아 준다는 겁니다. 그 후로 학부형들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울이나 어디에서 돈많은 학생들이 오면 140점도 받아 줬대요. 이건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래 놓고 학생을 모집숫자가 부족하니까 그때 찾아갔던 145점 맞는 학생들을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받아준다고 오라고 그러더래요.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 처해 있는 학생들 광명시의 자라나는 어린 새싹들을 위해서라도 시장께서는 교육청이나 교육위원회와 협의해서 과연 돈많은 학생들만 받는 학교가 아닌 광명시에 거주라는 평범한 학생들도 그 학교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개방을 해야 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적극 협조하셔서 그 학교가 장사하는 학교가 아닌 거기 가면 기숙사 시설이 다 돼 있어요. 광명시의 돈없는 학생들이 거가가서 기숙사 생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설학원이나 이런데서는 가능하리라고는 봅니다마는 하나의 교육사업인데 교육사업을 하는 그 안에서 숙박시설을 갖추고 멀리있는 돈많은 자녀들만 불러들일려고 하는 그런 학교가 과연 교육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느냐하는 얘기입니다. 시장님이 여기 안 계시지만 부시장님께서는 제 말씀을 잘 듣고 시장과 협의를 하셔서 교육위원회나 교육청에 꼭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이종은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의원   이종은입니다. 제가 여기 나오면서 굉장히 서운한 마음을 갖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 질문의 답이 안나왔는데 보충질의로 넘어 왔습니다.
  그 얘기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빼먹으신건지 아니면은 잊어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협회에 대한 현황과 설립운영에 혹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현황과 실태는 제가 서면으로 요구를 하고 그 외에는 문제점이라든지 집행부 입장의 답변을 요구했는데 서면답변도 안왔고 집행부의 답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총무국장님께서 시장님이 추진하고 계신 청소사업에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의 불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지금 하위직 공무원들은 새벽같이 나와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청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동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6개월 이상을 새벽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맡은 쓰레기통을 분리수거 하느라고 고생을 6개월이상 하셨는데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은 초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괜찮다라고 답변하셨고 부작용은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답변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분명히 공무원의 불만이 있는데 지금은 괜찮다고 얘기를 하신 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김재업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 의원   김재업의원입니다. 답변 중에 답이 나오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재질의합니다. 지역경제국장님이 제가 조건부등록 공장의 기일 도래시 그러니까 그 말은 등록공장 중에서 1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일 도래시에 구제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었는데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시국장님의 답변에 빠른 시일내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예산서를 봤습니다. 95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어린이 공원에 대한 소송비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송비를 어디서 염출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경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신경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원우희   보통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기수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관내 차적 옮기기를 세원발굴 차원에서 할 계획은 없느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기히 12월 2일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만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구하고 단독주택은 통반장한테 협조를 구하고 해서 유료주차장에 장기 주차하는 외부차량이라든지 이면도로에 계속해서 주차하고 있는 차적을 주민등록 이전과 동시에 차적도 이전해야 되는데 주민등록 이전에 관련되는 것은 시민과에서 하고 차량이적은 세무과라든지 교통행정과라든지 그 다음에 하안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적과에서 하는 차원으로 돼있는데 저희는 범시민운동으로 홍보를 전개했습니다. 반상회보에 게재한다든지 광명시 재정지에 게재를 세정지에 게재를 하고 플랭카드 제작을 해서 게첨을 한다든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안문을 만들어서 발송한다든지 하는 등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광명시 관내에 기업체가 있는데 역시 시업체내에 있는 차가 외부의 차적으로 돼있다라고 그러면 아울러서 그것도 권유해서 광명시로 차적을 옮겨서 차량세가 광명시로 납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의 사항은 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용순   박기수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통해서 광명시 교육환경을 아주 좋게 만드는 문제는 교육청 소관이라기보다도 시행 종합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당해 시장, 군수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교육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교육문제는 어디까지나 주체가 경기도 교육청이고 고등학교 설립문제에 관한 한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설립부지 문제라든지 교육정책과 관련된 여러가지 열악한 교육환경을 좋게 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시장님께서 여기에 참여해서 앞장서야 됩니다. 그러한 실례로 관내에 7개의 고등하교를 유치하는 문제도 사실은 저희시에서 시장님이 앞장서서 문교부와 건설부에 보고를 하고 건의를 드려서 저희들이 77.7%라고 하는 열악한 환경,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고등학교의 경우는 G.B내에 도저히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국민학교나 중학교는 G.B내에 설치가 가능하겠습니다만 경기도 교육청 저희 광명시 관내 교육청에 대하여 자료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문교부 장관에게 건의를 하고 또 건설부 장관에게 건의해서 도시계획법 시행령 자체를 개정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시와 같이 G.B지역이 77%인 2/3가 G.B지역인데는 고등학교를 신설하게 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특히 학생이 약 5백명이 되면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상 교육청이 앞장서서 됐다는 것보다도 저희 시장님께서 더 앞장서서 광명시 교육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은 차제에 보고 드립니다. 그 이외의 사항은 부시장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다음 사항은 생락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종은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통해서 시가 주도를 하고 범시민의 참여하고는 내집앞 쓸기운동이 실질적으로 동에 근무하는 하위직공무원들이 여기에 참여하다보니까 불만이 팽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총무국장이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말씀이 계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집앞쓸기, 쓰레기 분리수거문제는 저희시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돈을 들이지 않고 국민의 의식은 바꾼다하는 문제는 피나는 노력, 일부의 희생을 시키지 않고는 도저히 변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도 일과 시간이 아닌 새벽과 저녁에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또 사적인 동분서주 이 운동에 참여하다 보니까 아마 일부 공무원들의 불만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운동은 여기서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들이지 않고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재활용, 생산하는데 수거총소비가 우리시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도 80억 90억 된다라고 하면은 연간 세입은 대단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집앞 쓸기운동, 내가게 앞 쓸기운동은 시민 스스로가 이 운동에 참여해서 해나가야 될 일입니다. 이 문제도 지금 많은 실효를 거두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모든 것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마 골목골목을 다녀보시면 지난 4월 18일 전과 후를 대비해 보시면은 광명시가 놀랍도록 많이 깨끗해져 가고 있는 것은 느끼실 것입니다. 일부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명분이 있는 일 돈들이지 않고 시민의 의식을 깨워줘서 그분들이 스스로 이 운동에 동참해서 내집앞쓸기를 할 때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계도하고 이끌어가고 솔선하지 않으면 이 운동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공무원, 시민, 학생, 기관, 단체 할 것 없이 모범적으로 헌신적으로 이 운동에 참여하셔서 많은 실효를 거둬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청소계획에 대한 종합평가를 했습니다. 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시민과 공무원들 표창도 하고 지속적으로 이런 공무원이나 시민들을 발굴해서 표창을 해서 불만을 최소화시키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식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통해서 관내 진성고등학교는 특정인만 입학시키는 사례가 나올 것은 뻔한데 이 문제는 교육청이나 교육위원회와 협의해서 시정할 용의가 없느냐 그리고 G.B를 완화해서 관내 고등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는 위치가 어디냐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성고등학교 특정인 입학문제 등은 이것은 저희 시장이 직접적으로 관여할 문제는 못 됩니다. 그러나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사장이나 또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교육청 교육자 그리고 저희시의 교육자 또는 관내의 지역유지나 특히 우리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께 협의를 해서 여기에 진성고등학교가 어느 특정인만 입학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입법예고가 끝나고 법이 개정된 후에 관내에 고등학교가 설치되는 위치는 경기도 교육위원회에서 위치를 현재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위치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광명5동에 164번지, 광명7동에 488-1번지 광명5동에 164번지, 광명7동에 488-1번지 일원, 광명7동에 492번지, 하안1동에 691-3번지 하안동 산 149번지 일원, 소하1동의 440-1번지 일원, 소하2동의 산 158번지 일원 등을 현재 고등학교를 설립할 위치로 선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개정이 되면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고등학교가 모두 신설이 되어서 광명시의 교육문제가 말끔히 해소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3분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보건사회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보사국장 박해서입니다.
  이종은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습니다.
  당초에 전체적인 것을 서면제출하라는 질문으로 알고 집행부에서 누락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은 우리시 산하 전체의 사회단체에 대한 것을 물으셨지만 예시가 보사국이 되어서 보사국 소관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환경위생단체는 음식지구의 9개단체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생단체의 역할은 위생관련단체의 자율지도 운영규칙이 보건사회국훈령 제592호로 시달이 되어서 여기에 근거를 해 가지고 위생의 자율지도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시설기준지도,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종사자 위생상태 등 위생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생단체는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동업자 단체이므로 허가 업소가 단체에 가입해야할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위생단체의 임의 가입 탈퇴가 가능합니다.
  현재 위생단체의 활동에 있어서 문제점이 제기된 바 없으나 위생단체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 외의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류태운   지역경제국장 류태운입니다.
  김재업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조건부 등록공장 기간 만료시 구제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에 상공부고시 93-93호에 의거 이전 조건부등록 공장을 접수처리한 바 있습니다.
  기간별로는 이저 조건부 3년인 업체가 63개 업체이고 1년인 업체가 17개 업체가 있습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도 1년이나 3년이 지나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한다고 생각할 때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본 조건부기간이 지나도 우리시에서 조업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 상공부, 건설부에 건의하여 재연장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촉구 노력해 나가야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업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도시계획국장의 답변입니다만 도시계획국장이 오늘 경기도지사와 고속철도관리공단에서 남서울역 현장확인과 더불어 업무협의가 있다고 하니 양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안건모   김재업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승권단지의 소유권 소송에관한 사항을 빠른 시일내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했는데 소송비용의 조달방법은 어떠하냐고 질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0년도 예산에 기획담당관실에 포괄적으로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소송할 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송자료를 빠른 시일내에 작성을 해 가지고 소송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부촌 의원   (자리에서) 빠른 시일이 아니고 언제라고 답변을 해줘야죠.
○도시과장 안건모   소송자료를 작성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김강선 의원   (자리에서) 예산이 깎이면 안되는 것이죠?
○도시과장 안건모   그 예산은 기획담당관실에 소송비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재업 의원   (자리에서)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다고 하면 상반기중에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예. 가능하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시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 

(17시20분)

○의장 신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95년도 예산안심의를 위하여 94년도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3일간의 시정질문이 끝났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보니까 의원님들이 더 지루한 것 같습니다.
  회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먼저 일어나려고 하는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마지막 정기회의를 맞이해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의회가 탄생해서 초대의회로서의 마지막 정기회의에 마지막 시정질문을 이제 마쳤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집행부에서는 양대의 수레바퀴가 견제와 조화를 이루면서 시민을 위한 공동의 목적하에서 우리는 진실된 행정을 이루어나가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쉽다면 회의 때마다 번번이 의원들이 질문속에서 답변의 부족함, 또 집행부 공무원들은 시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보다는 더 귀찮다 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초대의회 정기회의의 시정질문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명년도에 다루어지는 2대 의회시정 질문에서부터는 이러한 서로간의 벽을 허물고 또 우리 모두가 의회의원이나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시민을 위한 하나의 자세, 양대의 수레바퀴가 같이 굴러나가는 견제와 협력 이러한 틀을 우리들은 이루어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이해서는 우리 의회의원이나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틈 없는 자세로서 우리 행정에 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95년도 예산안을 심의합니다.
  또 결산을 심사를 합니다.
  명년도 우리 광명시의 살림을 다음에 있어서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철저하고 면밀한 검토와 심의가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3일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본회의를 마치면서 여러 의원님들 또 집행간부 여러분들께 수고하였다하는 인사를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