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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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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광명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12월7일(수) 10시05분


  1. 의사일정(제3차)
  2.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시정에관한질문의

(10시10분 개의)

○부위원장 김강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창근   의사계장 민창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차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은 6분이십니다. 질문순서는 김광기의원, 안병규의원, 이종환의원, 주영하의원 순으로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 
○부의장 김강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광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 의원   (자리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예 발언하세요.
최낙균 의원   (자리에서) 어제 시장께서는 하루 종일 저희 시의원들하고 시정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진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오늘 아노지 않으셨는데 첫째 나오시지 않은 이유하고 그 다음에 시장께서 이왕 나오셨을때는 어떤 문제의 경중을 가리셔야 됩니다.
  오늘 질문에 더군다나 시장을 상대로 한 질문이 있고 어제의 경우에는 국장 과장들이 답변해야 될 사안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 경우에는 시장이나, 부시장, 국장, 과장 모여 있는데서 예산이 6백억이나 드는 광명시 최대의 문제입니다. 이런 사안을 논의하는데 시장이 나오지 않고 어제 자질구레한데까지 시장이 어떻게 보면 간섭을 하고 관여를 하고 해서 시장이 어제 나온것에 대해서 탓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시정에 관심있는 시장이 오늘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시정질문이 있고 그 외에 여러가지 시장이 직접 답변해야될 질문이 있는데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감의 차원을 넘어가지고 제 경우는 그렇다면 굳이 시정질문 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시에서는 쓰레기 소각장 문제에 관해서 공청회를 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공청회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6백억 가까운 광명시 최대의 사업을 하는데 그런 공청회에서는 찬반토론을 한 교수 몇분이 있고 서로 찬반토론을 하고 그 얘기를 들은 주민이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예산을 결의할 적어도 시의원들이 참석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나 우리시에서는 찬성쪽의 얘기밖에는 듣지 못했습니다. 반대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민주주의에서는 찬반토론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그런 공청회에서도 우리 시장, 부시장, 국장 전부 참석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찬반토론을 듣고 결정을 내려야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의장님께 분명히 묻겠습니다. 시장이 나오지 않은 명백한 사유하고 시장이 어떻게 하겠는지 그 이유를 부시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강선   예. 최낙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에 의해서 최낙균의원께서 질문의 사안에 비추어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일정의 관계로해서 부시장님을 대신 출석하신다는 사전의 통보가 있었음을 우선 밝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부시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진행발언에 대하 답변을 부시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원우희   오늘 저희 시장님은 10시에 새마을지회에서 청소문제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시느라고 나오지 못하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오늘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가지고 안 나오시는 것보다는 부시장인 제가 나와서 질의하시는 것에 답변하는 계획으로 사전에 말씀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못나오셨지 특별한 행사가 있다는 것은 다만 10시에 새마을지회 행사에 참여하시도록 계획이 되어서 그래서 여기에 오늘 참석을 못했던 것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강선   지금 부시장님 말씀에 10시에 행사에 참석하시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본회의장에 부시장님을 모시고 시정질문을 하고 오후에 모든 질문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최낙균 의원   (자리에서) 간단한 의사진행발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시정질문을 양해하신다면 오후에 시정질문하실 의원하고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오전에 하셔도 시장님의 답변이 오후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진행하는 것보다 의원님 여러분들이 그렇게 양해를 해주신다면 할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이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 생각을 해서 그것을 추후에 의원님들간에 두루 결정을 하여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광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기 의원   시정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저도 최낙균의원과 동등한 입장에서 간단히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가장 중요한 시정질문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에서 가장 숙원사업인 소각장 건설의 질문이 오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같은 경우에도 학온동 주민-통장, 지도자 대표자들이 모여 가지고 소각장건설에 따른 회의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같은 경우에는 다른 때와 다르게 시장님이 진짜 답변을 해야된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학온동 출신 김광기 시의원입니다. 초대지방의회가 탄생되어 마지막 정기회를 맞으면서 단상에 서게되어 본 의원은 깊은 감회와 아울러 마음 편한 착잡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의정생활을 뒤돌아보면, 한편으로는 보람과 긍지를 느끼는 가운데 지역주민 및 시민의 봉사자로서의 얼마나 열과 성을 기울였는지, 시민에게 사랑과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과 시민복지 증진에 전념했는지, 의회와 집행부가 견제와 균형의 수레바퀴 속에 참다운 관계정립을 위해 노력했는지, 진지한 연구와 노력으로 의회풍토조성과 전문성 제고에 힘썼는지, 의회본연의 토론과 타협에 바탕을 둔 의정활동에 충실했는지, 참신한 모습으로 일신하여 시대상황에 능동적으로 부응해 생산적인 의원의 길을 걸었는지 반문하고 돌이켜보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학온동 폐광주변 마을에 토양오염대책의 일환으로 급수관 부설공사를 사업비 7억 6천여 만원을 들여 금년 3월 1일 착공하여 8월 19일 준공되었음에도 농촌실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급수신청공사비를 납부할 수 없는 실정으로 현재 50% 이상이 급수치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시에서 최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빠른 시일 내에 급수되도록 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도시가스공급이 확대되면서 도시가스 시공상의 문제점, 도시가스 시설분담금과 공사비 보증금 징수의 문제점 등 도시가스 관련 민원이 여기저기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천리 도시가스가 내규를 도에서 승인받아 이 같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는데 시에서는 어떠한 지도점검과 사후관리를 실시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자체에 도시가스 관리와 대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건설위원회에서 현장확인시 광명3동 경기은행뒤 도시가스시설공사는 위 규정을 무시하고 시공자가 시장의 승인 당시 주식회사 성일임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회사인 주식회사 문영엔지니어링 업체에서 공사를 하고있었으며, 또한 동법 제29조에의한 안전관리자가 공사현장에 상주하고 기술시공의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은 사항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철산1동 30번 종점에서 광복아파트 구간의 도시가스관 매설공사에 있어 도시가스 공급관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2항의 별표 규정에 의거 1m이상 깊이로 매설하고 관주변은 모래로 20전 가량 쌓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 규정을 전혀 무시하고 불과 30㎝정도 밖에 묻혀있지 않았거나 형식적으로 쌓는 등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심지어 하수관 속으로 또는 상·하수도관과 같이 맞닿게 묻혀 있는 등 전반적인 부실공사가 전역에 만연되 있음이 예상되는데 관계부서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의회에서 지적되기 전에 미리 알고 행정조치를 취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취하지 못하였다면 못한 사유와 아울러 행정처분한 내역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에서도 도시가스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였습니다만 시에서는 광명전역에 대한 도시가스관련 부실공사와 공사비 과다 징수문제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향후 어떠한 조치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중 시장 군수에게 수임된 도시가스사업에 대한 권한을 보면 가스시설의 시공자 및 공사계획 승인업체 등 사무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검사, 점검, 처분 및 사후관리 등을 시장으로 하여금 실시토록 '92. 11. 12일 위임되었는데 이에 따른 지금까지의 행정지도 및 처분사항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운수사업법 제24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온동은 광명시의 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대다수는 상대적으로 많은 고통을 감수하고 상당한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살고 있는 광명시민입니다. 광명시장이 택시회사 및 개인택시의 각종 인·허가를 해줄 때는 광명시민 전체의 서비스 제공과 교통편익을 제공하라는 목적에서 인·허가를 해주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온동민 사람들이 택시승차를 하기란 하늘에 별따기식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실정입니다. 승차거부는 물론, 따불요금 징수의 부당 운송조건을 제시하는 등 아예 공공연히 이러한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계획과 항구적인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제2경인고속도로와 연결된 광명I.C 건설경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의 건설은 극심한 교통정체에 시달리는 서울 서남부지역의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로가 개통된 이후, 제2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서울과 안산, 인천 등을 왕복하는 통과교통량으로 인해 광명시 외곽뿐만 아니라 시내마저도 이전보다 더욱 심각한 교통혼잡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심각한 문제는 광명I.C 설계의 잘못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교통혼잡입니다. 이 일대의 교통혼잡이 결국은 광명사거리까지 파급되고 있는 실정은 이제 광명시민 누구나 지적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제2경인고속도로 건설에 따라 광명시에서 추가로 발생하게 될 교통량에 대한 예측이 없었거나 있었다해도 극히 부정확했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둘째, 광명I.C의 건설과정에서 도로공사와 I.C설계문제에 대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교통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도로공사 측의 설계안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이는 결국 일종의 직무유기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내부적으로 제2경인고속도로 및 광명I.C의 건설에 따른 광명시 교통량 변화에 대해 사전에 조사해 본 바는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체적으로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로공사와 건설부가 합동으로 시행한 수도권지역 고속도로에 따른 교통분석 자료의 타당성을 검토해 본 바는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로공사와 I.C의 설계구조를 놓고 협의하는 과정에 아무런 설계상의 변경없이 이를 승인해준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이 지역의 교통문제는 안양천 서측도로의 건설 등 주변 교통시설이 완성되면 해소될 것이라는 건설부의 입장과는 달리, 광명I.C의 구조를 변경하지 않는 한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교통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더구나 내년에 착공되는 노안로 확·포장공사가 준공되면 이 지역의 교통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여 시장 및 관련부서에서는 어떤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 전재희 광명시장님께서 광명시정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쓰레기 분리수거, 내집 앞 내가 쓸기 운동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위공무원들께서 출·퇴근을 하면서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쓰레기 분리수거와 내집 앞 쓸기 운동이 곳곳에서 잘 시행이 되고 불편은 어떠한가, 시민들 출·퇴근에 교통체증 및 불편은 어떠한가, 제때에 수거되지 않은 쓰레기 더미는 어떠한가.
  내지역의 시민들의 불편한 점과 민의는 어떠한가 등 현장에서 직접보고 듣고 체험하면서 시정에 여러모로 접목시킬 때 우리 시민들과 시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이상의 고위공무원들이 함께 호흡하며 시민의 체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구현되지 않을까 하는 작은 바람입니다.
  분명히 시민의 호흡소리가 시민의 체온이 더욱 가까이 느껴지리라 확신합니다.
  따라서 현재 일부지역에 편중되고 있는 우리시의 국장이상 고위공무원의 관사를 광명전역에 골고루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강선   김광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원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원 의원   장순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부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벌써 '94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한반도의 평화유지의 기틀이 되는 북·미간 핵협상이 타결되었으며 국가 생존차원에서 법령, 제도, 관행, 의식 등을 개혁하여 세계화에 대한 준비도 확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회 또한 이러한 세계화 속에 부응하기 위하여 국제도시간 친선교류를 위해 일본과 중국의 2개 도시를 방문하여 상호친선류에 관한 협의 결과 지속적인 상호교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적으로는 세계화를 표방하여 '94년 갑술년의 벅찬 희망을 가지고 출발하였으나 대형사고와 사건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생명의 존엄성마저 경시되는 등 도덕성 회복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회의 현실이 되었으며 인천시에 이어 우리시와 가까운 부천시에서의 지방세 횡령사건은 우리 모두를 실망시키기 보다 좌절과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를 아는 사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의 위치와 분수를 아는 인간기본의 심성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지나간 어제를 냉철히 반성하여 정의로운 오늘과 희망찬 내일을 설계하여 봅시다.
  다시한번 공직자 여러분의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시의회 제25회 정기회의 시정질문에 임하여 그 동안 시민의 지대한 관심과 오랫동안 논란을 거듭하던 경부고속전철 가칭 남서울역 부지가 '94. 10. 4일 고속철도건설공단 등 관계 부서에서 우리시 일직동 일대에 10만평 규모의 위치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제2역사의 위치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이 지역주변에는 이러한 대규모 공공시설물의 설치가 가져다주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수용할 만한 충분한 공간이 없고 있다고 해도 개발제한 구역에 묶여 있다는 실정을 다 아실 것입니다.
  이에따라 무엇보다 먼저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도시의 중심개발권이 현재도 광명4거리, 철산 상업지구, 하안 상업지구로 분리되고 있는 상태에서 일직동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상권이 들어서므로 인한 도시의 난 개발이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일직동과 기존시가지 사이에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어 일직동의 개발 파급효과가 광명시에 남기보다는 인접한 안양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직동에 역사건설을 통한 개발 이익이 결코 않아서 받아먹을 수 있는 떡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직동의 개발에 따른 광명시 전체의 공간구조 배치문제에 대해여 심도있게 검토작업이 필요할 것이며 제2역사 건설에 따른 개발이익을 광명시에서 향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들을 중앙정부에 건의함으로써 일직동의 개발계획 수립이 광명시 도약의 계기가 되도록 광명시의 능동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1. 이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중앙단위나 우리시에서 향후 추진하여야 할 절차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남서울역 건설이 광명시 발전과 효율적으로 연계시켜야 할 새로운 과제가 시차원에서 사전에 검토되고 준비되어 중앙단위 사업추진 계획에 반영토록 하는 등 구체적인 종합방안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에서 이에 대하여 추진한 사항과 강구중인 내용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본지역은 개발제한 구역인 G.B 지역으로써 해제 또는 훼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인근 소하동 지역 등 타지역의 G.B 관리상에 상당한 문제와 형평성이 대두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광명시 관내 불필요하고 필요이상의 G.B조정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중앙단위에 건의할 용의는 혹시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항상 특정지역의 개발이 따르면 상대적으로 이득을 챙기려는 투기꾼들과 불법 행위자들이 발생하리라 예견되는데 본지역에 대한 특별관리대책이나 부동산투기방지대책이 수립추진되고 있으면 그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직 수립시행치 못하고 있다면 향후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3. 12. 31일 건설부 훈령 제84호에 의거 제정된 개발제한 구역내 취약정비 지침이 사문화되고 있는 실정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지침의 주요내용을 보면 광명시장은 취약정비계획의 입안을 수립하여 도시계획 결정을 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취약정비지구 지정을 하여 취약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이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광명시 개발제한구역의 불량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향상을 위해 취약정비 계획을 입안하고 있는 지역과 향후 입안계획 및 추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광명시에는 현재 공공체육시설은 광명시민운동장, 광명실내 체육관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시설로는 실제 거주인구가 40만에 달하는 광명시민들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체육공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지방도시의 경우 인구 10만 정도의 도시에도 1만명 이상 수용능력의 공식 축구장, 야구장 등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광명시에는 이러한 체육시설을 설치할 여유공간이 없으며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시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 또한 본의원 모르는 바 아닙니다.
  본의원은 바로 이러한 제약조건을 극복하는 방안이 2002년 월드컵과 관련하여 서울주변 위성도시들에서 구상하고 있는 국제 규격의 축구장 건설에 광명도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월드컵 관련 체육시설은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에 저촉을 받지 않는 시설물입니다.
  또한 이의 건설지원은 상당 부분 중앙 정부 지원에 의해 충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건설되면 이 시설의 임대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광명시 재정에 보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광명시는 서울 근교에 있는 전원도시로써 월드컵 관련축구장 건설에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월드컵 관련 축구장 건설을 광명에 유치하기 위한 시단위의 준비기구가 마련되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필요하다면 민간인에 의한 유치단의 구성도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강선   장순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낙균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낙균 의원   최낙균의원입니다.
  제 질문은 두가지입니다.
  어린이집 건하고 소각장건입니다.
  우선 어린이집 운영을 9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이중 문제가 되는 광명6동의 꿈나무는 정원 67명인데 현재 21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너뎃곳은 정원이 이미 차서 대기하는 아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사국장께서는 광명6동의 꿈나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시고 대폭 축소하시던가 아니면 이런 상태라면 폐쇄를 하시던가 어떤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아동수가 초과된 어린이집은 시설을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내년에 개원할 어린이집은 과연 몇 명 규모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계획인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무지개하고 철산 두 군데는 정원을 초과했습니다.
  정원을 초과한데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아까 의사진행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유감입니다.
  시장이라면 굉장히 할 일이 많으신데 어제의 경우는 실제로 국·과장이 대답해야 할 답변까지 시장이 막말로 가로채서 몽땅 답변해 버리고 오늘은 중요한 질문 답변이 있는데 이때는 아예 나오시지 않고 새마을지회 쓰레기청소 관계로 나가셨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시장님께서는 쓰레기 문제는 대한민국 전체의 모든 시·군·구·도가 전부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합대책을 세우셔야지 매일 쓰레기 청소만 하시고 저로서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쓰레기 소각장 문제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금 대한민국에 설치된 쓰레기 소각장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간단히 하나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상계소각장의 경우에 당초 예상한 건설비가 1,500억이었습니다.
  여러분 메모를 부탁드립니다.
  1,500억인데 현재의 입찰방법에 의해서 낙찰된 건설비가 553억입니다.
  당초 설계를 할 때는 상계동 소각장이 1,500억이 필요하다고 설계했는데 낙찰을 해 보니까 553억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규모가 미국의 같은 회사에서 몇 년 전에 건설됐는데 960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백재현 의원   (자리에서) 몇 톤 규모입니까?
최낙균 의원   1일 1,600톤 처리용량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런 입찰문제를 말씀드리면 안양, 평촌쓰레기 소각장은 입찰에 정가가 224억이었는데 122억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할 때는 224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낙찰은 122억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산쓰레기 소각장의 경우는 기록해 보십시오.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소각장이 있는데 낙찰가는 43% 노은 소각장 경우는 35%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1백억 건설이라면 낙찰방법에 문제가 있어서 업자들이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서 계속 적자가 나더라도 따가지고 수주실적을 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25.7% 670억이 필요하다 했는데 173억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모든 소각장이 설계 예정 금액보다 50% 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쓰레기 소각장 건설한 지 몇 년이 되지 않고 거의 외국기술을 끌어 들여서 하는데 덤핑 낙찰이 지금 쓰레기소각장 경우는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쓰레기 소각장을 왜 건설을 급박하게 하지 않으면 안되느냐 조금 늦춰야 된다. 심각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년전에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에 폐기물 재생연료공장을 약 5년전인가 했는데 그 당시 시가 약 1백억 가까이 되는데 이 시설물이 여러분 시험가동조차 못하고 고장이 나서 버려졌습니다.
  시험가동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G7 프로젝트 환경부문 과제에 저공해 소각기술 개발에 2001년까지 약 4백억의 연구비를 투자해서 우리나라 자체 기술진으로 공해가 아주 적은 소각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 소각장은 여러분들이 문제가 뭐냐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설치를 반드시 해야하는데 이런 입찰 방법이 개선되어야 하고 우리나라에서 자체 기술이 조금이라도 확보되어야 합니다.
  지금 광명시에서 겨우 서너 사람이 6백억 가까운 예산의 건설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문제, 입찰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는 마당에서 제 생각으로 지금 문제는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건설은 분명히 해야되는데 왜 연기해야 되느냐 기술적인 축적이 전혀 없다. 입찰문제가 이대로 된다면 이것을 전면 책임감리가 아니라 어떤 제도도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각성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동안 조금 연구한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쓰레기 소각 정책의 문제점을 대한민국 전체 문제의 일환으로 우리 광명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의 쓰레기 소각정책의 문제점을 들어가면서곁들여서 광명시 문제점을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나누어드린 간단한 자료를 봐 주시면 쓰레기 문제는 첫째 감량운동이고, 둘째 분리수거를 하고, 셋째 소각, 마지막으로 매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분리수거를 잘 하면 재활용이 있고 유기물질을 퇴비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의 중요한 문제가 감량운동, 분리수거, 재활용, 소각, 매립 전체가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고 연관이 되고 통합이 돼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왜 쓰레기 소각을 하려고 하느냐하면 당장 매립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우선 소각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각을 하려는 것입니다.
  소각이라는 발상자체는 근본적으로 매립을 하니까 당장 골치가 아프니까 소각을 하자는 것입니다.
  감량운동과 분리수거가 잘 진행되면 지금 시흥시에서 관주도 민간과 협조해서 3년동안 시행한 결과 거의 70% 감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쓰레기 소각장 설치문제는 설치하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아닙다..
  설치를 천천히 해야되고, 쓰레기 소각장의 용량문제입니다.
  우리가 애당초 쓰레기 소각장은 400톤 규모로 예상했는데 지금 용역을 맡긴 결과 광명시에는 300톤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런 종합정책들이 쓰레기 감량 운동하고 분리수거가 잘 되면 300톤도 필요 없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급입니다.
  첫째, 감량운동 다음에 분리수거, 재활용, 퇴비화 다음에 소각 매립은 마지막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감량운동과 분리수거, 재활용이 겨우 시작한지 2, 3년밖에 되지 않은 이제 실시하다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았는데 바로 소각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학동 쓰레기 소각장 생각해 보십시오.
  '85년 쓰레기 매립장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시에서는 매립장으로 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거기에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했다고 가정해 보면 매립장이 있어서 쓰레기 소각장을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또 다른 쓰레기 문제를 또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면 새로운 쓰레기 문제를 하나 더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전체적으로 쓰레기 소각처리의 단점을 몇가지 이야기하고 하나하나 조목을 다시 들어 보겠습니다.
  첫째, 아까 말씀 드린대로 쓰레기 소각장은 감량운동이나 분리수거, 재활용이 전면적으로 같이 나가야되지만 배치되는 착상입니다.
  둘째, 소각과정은 많은 환경오염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셋째, 소각로 건설에는 가히 이 정도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됩니다.
  우리가 6백억 가까운 예산을 10%∼20%만 절약하면 쓰레기는 30% 40%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외국 사례에도 나와있고 지금 시흥시가 가장 좋은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각로 건설은 자원 재활용의 방해입니다.
  소각로 건설은 첫째 전제가 분리수거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분리수거가 100% 완벽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분리수거가 정착된 다음에 쓰레기 소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각장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이야기가 매립하는 쓰레기의 양을 1/10로 현저하게 줄인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줄어지지 않습니다.
  시설고장이 많고 불가연성 쓰레기의 경우 실제 많아야 70∼80%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쓰레기 소각장 옹호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양이 줄어지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왜 광명시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갑자기 나왔느냐 하면 가연성 폐기물의 전량 소각으로 단순하게 매립지 부담을 덜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단순하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원회수나 재활용이나 감량이나 전혀 무관한 발상자체에서 나온 것입니다.
  제가 대충 말씀드렸지만 이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더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하고 연기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소각 시설 계획규모가 책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애당초 우리 쓰레기 소각장만 하더라도 1일 400톤 규모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금호엔지니어링 환경영향평가 중간 결과 300톤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벌써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할 때 제일 중요한 문제는 쓰레기 발생량을 어느 정도라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시설용량을 해야합니다.
  과다하게 시설용량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시설비도 엄청나거니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93. 7. 30일 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시행규칙, 12. 22일 확정된 자원 재활용 기본계획, 내년부터 실시될 쓰레기 종량제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지금 쓰레기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지난 4월부터 전국 33개 지역에서 쓰레기 종량제가 시범실시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쓰레기 배출량이 통계적으로 거의 40% 감량되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하나만으로 그렇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광명시도 실시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해야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쓰레기 발생량 예측인데 지금 도저히 쓰레기 발생량 예측을 현재 상태로는 할 수 없습니다.
  첫째, 쓰레기 종량제 하나만 실시하더라도 40% 감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쓰레기 종량제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처에서 감량에 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실시된 후에 조금이라도 더 정확한 쓰레기감량 예측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85. 11. 6일 애당초 이 땅은 쓰레기 매립장계획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그때 시민의 반대가 없었다면 매립장건설 했습니다.
  그 당시로써는 쓰레기 매립장이 좋은 방안이었습니다.
  감히 그 비싼 쓰레기 소각장 엄두를 못냅니다.
  쓰레기 감량 그때까지만 해도 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묻으면 되었습니다.
  지금 쓰레기 정책이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가 갑자기 시급하게 된 것입니다.
  김포쓰레기 매립장 애당초 정부 발표대로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TV, 신문 다 터지지만 김포쓰레기 매립장은 완전히 실패입니다.
  거의 100%에 가까운 실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급박하게 쓰레기에 관한 정책들이 되고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문제 여기에 애당초 쓰레기 매립장도 사실은 그 당시에 지각있는 사람들은 여러가지 이유를 드련서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공해문제인데 담당 과장께서는 다이옥신은 절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이옥신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선진국에서도 아직 연구단계입니다.
  그래서 다이옥신에 관해서는 어떻게 발생하는지 국제적인 이론도 정확하게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이옥신이 얼마나 심각하느냐 하면 우리가 보통 공해물질은 1/1백만 단위로 측정하는데 다이옥신은 1/10억 이나 1/1조 단위로 측정을 합니다.
  보통 공해물질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P.P.M이나 이런 것은 1/1백만 인데 이것은 1/10억 이나 1/1조로 따져 측정하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물질중에 현재까지 알려진 제일 위험한 물질이 다이옥신이라고 합니다.
  환경학자들은 방사선보다 오히려 위험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지금 다이옥신 문제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상계동 소각장에 다이옥신 제거 시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이옥신에 대한 측정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 기구하나 없고 다이옥신이 외국의 어느 나라에도 허용치가 있는데 대한민국에는 허용치조차 규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환경처에 장성기 폐기물 관리계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이 위험한 것은 알고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다이옥신을 측정 분석할 수 있는 인력이 한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허용치를 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이옥신은 심각합니다.
  1/1조로 측정해야 될 단위입니다.
  측정기준치도 없고 법적인 오염물질에 대해서도 허용치가 있는데 다이옥신은 허용치조차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옥신에 대한 제거시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허용치가 있고 어느 정도 측정하는 기구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이옥신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목동 소각장의 경우에 2년 전에 측정을 해보니까 페놀은 우리나가 기준치가 미국이나 서구보다 보통 10배가 높습니다.
  허용치가 10배가 더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허용치로도 페놀 6.6배, 벤젠 1.6배, 아연 36.5배로 독일의 어떤 학자가 이 수치를 보고 자기들은 이러면 그쪽에서 안 살고 도망간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다이옥신에 대한 기준치조차도 없습니다.
  넷째,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각장의 무원칙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경기도에서는 거의 40개에 가까운 소각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광명, 과천시 등 모든 시·군이 위치선정이나 소각방식, 규모 결정이 전부 제 각각입니다.
  전혀 협조가 안되어 있고 전혀 어떤 상대방 자료를 못보고 있습니다.
  환경전문가들의 얘기로는 이들 시·군이 각각 독자적으로 소각장 건설을 추진중이어서 기술축적도 못하거니와 똑같은 시설에 똑같은 기술료, 설계비를 내야 하는 등 예산낭비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전부 다 외국기술료 다 들어갑니다.
  각각 다 기술료를 물고 있고 전혀 기술축적이 안되고 있습니다.
  급박하게 하다 보니까 로얄티만 주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많은데 간당하게 3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덤핑 낙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의 낙찰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 어떤 방식으로도 부실공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7백억 공사를 2백억에 따는데 2백억에 업자들은 딸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실적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하고 기술을 축적해야 되는데 그래서 설계변경이 계속 들어오고 그래도 오염문제가 해결이 안되는 것입니다.
      ("마이크 넣어 주세요"하는 의원있음)
  그리고 아까 덤핑 낙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의 낙찰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 어떤 방식으로도 부실공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7백억 공사를 2백억에 따는데 2백억에 업자들은 딸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실적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하고 기술을 축적해야 되는데 그래서 설계변경이 계속 들어오고 그래도 오염문제가 해결이 안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정부에서는 G7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저공해 소각 기술개발에 2001년까지 약 4백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5년만 기다리면 기술축적이 됩니다.
  그때는 지금 서울시만 하더라도 2조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따지면 몇 10조원입니다. 이것을 우리 자본으로 건설할 때 엄청난 외화낭비가 되는 지금 너무 급박하게 쓰레기정책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쓰레기 소각장에 대안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데 다 나왔지마는 시흥시의 겨우에 재활용사업을 한지 3년만에 하루 매립할 쓰레기가 214톤에서 67톤으로 줄었습니다. 거의 1/3이상 줄었습니다. 그래서 시흥시에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관 주도로 했는데 민간이 협조해 가지고 엄청나게 잘되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시애틀시에서는 1988년 대형쓰레기 소각로 건설을 포기하고 강력한 쓰레기 감량화 정책을 펴가지고 98년까지 그러니까 10년 동안 60% 감량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1년 만에 37%나 감량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감량한 겁니다. 그리고 캐나다의 오타리오주는 1991년 새로운 소각로 건설은 금지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물론 일부분이지마는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는 일본의 환경학자나 일본의 어떤 쓰레기 소각에 대해서 관심있는 사람들은 일본이 쓰레기 소각을 엄청나게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가 후회를 하고 있고 거의가 소각방식보다는 재활용이나 감량에 이제는 더 돈을 투자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감량과 재활용이 이제 막 시작된 단계입니다. 우리 주위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제야 조금씩 쓰레기 분리수거가 되고 있고 쓰레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쓰레기 문제는 적어도 분리수거 감량을 철저히 한 뒤에 남은 쓰레기 소각해야지 소각장을 먼저 설치하고 분리수거하고 같이 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에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쓰레기 소각장설치 하자·말자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설치를 해야되는데 현재 계획 중인 쓰레기 소각계획은 전면 축소 수정되어야 합니다. 광명시의 현재 소각처리시설 계획은 과대책정 되었으며 예산의 부담이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기획부서 얘기 들어보세요.
  예산부담이 너무 크다 하는 얘기입니다. 둘째 쓰레기 소각정책을 아까 말씀드린 감량정책 분리수거, 재활용, 퇴비화 이런 정책과 통합 조정이 돼야되는데 어떻게 됐든지 광명시장은 쓰레기 청소하러는 자주 나가는데 이런 쓰레기 정책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소각장만 건설하면 된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쓰레기 소각정책은 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 정책하고 통합조정해 가지고 추천해야 됩니다. 쓰레기 소각장 건설은 제일 중요한게 쓰레기 발생량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시설용량의 확인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의 평균수명이 광명시의 자료로는 20년에서25년이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5년에서 20년입니다.
  이 몇백억되는 예산이 겨우 내구연한이 생각보다 얼마되지 않습니다. 지금 더 좋은 쓰레기 소각장 기술을 하루하루가 틀리게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데 급작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소각에 대한 근본적인 사고방식도 바꿔야 됩니다. 이것도 태워도 좋은 쓰레기인가? 또 태울 필요가 있는 쓰레기인가? 이런 식의 사고를 지금 한번 바꿔봐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가연성 쓰레기도 태우지 않고 재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각은 쓰레기 처리 단계에서 매립과 함께 최하위단계로 쉽게 하는 겁니다.
  쓰레기 소각장의 유일한 장점은 매립할 쓰레기를 줄이는 것 밖에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저의 결론과 질문을 내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저는 확신합니다. 쓰레기 소각장은 첫째 건설돼야 합니다. 둘째 자본과 기술이 축적되고 정확한 쓰레기 가연성 쓰레기가 예측된 뒤에 연기해서 천천히 그리고 충분히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쓰레기 소각문제는 분리수거가 철저히 전제되어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광명시장께 쓰레기 소각장건설의 충분한 검토와 연구뒤에 하기 위해서 연기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강선   최낙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분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고 오후에 시장께 중점적인 답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기의원의 질문에 국장이상 고위공무원의 관사 일부지역 편중을 광명시 전역에 골고루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장순원의원의 질문 중 월드컵 유치, 축구장 건설용의에 대해서 최낙균의원 질문에 대해서는 쓰레기 소각장 건설계획을 연기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오후에 시장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럼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보충질의하신 김용식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도시계획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도시계획국장 정지윤입니다. 어제 김용식의원님께서 하안조합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소로 36호선도로 북단 끝쪽에 왜 계단으로 설치했느냐? 이것이 앞으로 철산4동과 연계해 가지고 통하는 도로가 돼야할텐데 왜 계단을 설치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업승인을 할 때에 하안조합단지하고 철산동이 분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안조합주택단지는 주택을 짓기 위해서 전국이 같은 에리베이션으로 깎았고 그러다 보니까 철산4동하고 도로가 연결이 안되고 통행에 불편이 있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7-8M 차이가 난다는데 주민통행에 굉장히 불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주민통행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아마 굉장히 고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정당한 설계는 아니지만 일단 계단 설치해 가지고 철산4동 주민들이 또 그쪽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계단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도 고민한 흔적은 있지만 잘못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제 사견을 좀 말씀드릴 것 같으면 병신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이걸 죽여 버리면 그만인데 그러면 모두 다 해결되는데 죽일 수는 없고 어떻게든지 잘 치유해 가지고 그래도 살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지금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관에서 계단 설치를 승인했기 때문에 조합주한테 다시하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지금 기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에 그 설계에 포함시켜 가지고 그 계단을 없애고 도로를 뚫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강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강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모든 질문에 있어서 부시장께서 소신껏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오후에는 미비한 점에 대해서 시장께서도 답변을 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원우희   답변드리기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의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시정의 좋은 참고로 알고 저희가 좋은 말씀을 받아서 분석하고 연구해서 앞으로 시정에 참고하도록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한 건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온동 토양오염지 일원에 상수도급수관 부설공사 후 미급수 신청 지역에 대해서 지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온동 지역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기 저희가 시비를 9억 5,300만원 투자해서 배수관구경 80에서 300㎜관을 12.3㎞를 94년 8월달에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비 9,100만원을 더 투자해서 마을 안길까지 다이아 40∼50㎜관을 2㎞ 더 연장시공해서 11월달에 추가 완료공사를 하였습니다.
  그 이외의 공사는 주민이 가구별로 신청에 의해서 되는데 그간의 현황은 424가구 중에서 170가구가 급수신청을 하였고 107개 가구는 급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가정별로 급수를 원하신다면 신청에 의해서 주민부담으로 해야되는거지 시에서 가정용 급수까지 지원은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면 거래금융기관에 알선을 해가지고 신용대출 할 길을 주민들과 협의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관련 문제점 및 지도점검 사후 관리실시 사항과 시 자체의 도시가스관리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공급업소가 주식회사 삼천리에서 공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다음에 안전공사로부터 기술검토를 받습니다. 기술검토를 받은 결과 적합하다고 판정을 얻은 후에 배관길이가 500m이상인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고 500m 미만공사는 자체공사를 가스안전공사에서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를 받아서 합격을 받으면 공급업소에서 수용가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관의 길이가 500m 미만인 공사는 공급업소에서 시에 통보하지 않고 시공자와 계약체결하며 자체공사를 하고 있어서 현장지도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현장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가스민원발생 즉시 조치를 하고있는 실정인데 금년에는 주민으로부터 5건의 민원이 접수되서 즉시 민원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도시가스 공급관 사후관리는 공급업소에서 즉 삼천리에서 매일 배관지역을 순찰, 정확히 점검과 가스유출을 점검하고 수용가에 대해서는 6개월에 1회씩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스안전공사에서는 2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발견될 시에는 즉시 시정을 하고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시에서는 주식회사 삼천리에서 공급관 500m 미만 공사를 실시할 때에도 그 내역을 제출하도록 해서 저희가 보다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감독을 하도록 하겠으면 민원이 발생될시는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항하고 4항이 되겠습니다만 3항에 대해서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시장승인 규정에 대하여 광명3동 경기은행 뒤 공사시 당초 승인회사와 실제 시공회사가 변경된 사유와 안전관리자 미상주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으며 철산1동 30번 버스종점부근 공사시 부실공사 사례 등 의회의 지적 전에 행정조치여부 및 그 내역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조사특위 구성에 대비 도시가스관련 전반 사항에 관한 향후조치와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신 사항과 4항에 학온동에 택시횡포라고 할까 주민이 편익을 고루 혜택받지 못하는 사항은 관계 국장으로부터 보고하는 것을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제2고속도로와 연결된 광명I.C건설 경위와 해명에 대해서 제2경인고속도로 광명 I.C건설에 따른 광명시 교통변화에 대한 사전조사여부, 도로공사와 I.C구조 협의과정에 설계상에 변경없이 이를 그대로 승인해 준 근거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아울러서 제2경인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교통소통 해소대책이 우리 광명시에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노안로 공사와의 연계관계와 개통이 되었을 때 문제는 무엇이며 거기에 대한 해소대책도 물으셨는데 이것도 관계 건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하신 우리시의 국장이상 고위공무원 관사가 일부지역에 한군데로 편중되어 있는데 시 전역에 걸쳐서 골고루 배치할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아까 의장님께서 시장이 답변하라고 했는데 부시장인 제가 답변하는 것을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국장급이상 간부공원에게 제공하고 있는 관사는
김용식 의원   (자리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네. 말씀하세요.
김용식 의원   (자리에서) 분명히 조금전에 의장께서 오후에 시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라고 의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것을 거역하고 부시장이 답변한다는 것은 의장을 경시하는 태도가 아닙니까?
○부의장 김강선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기전에 부시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보충적인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사전에 해서 지금 부시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양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원우희   국장급이상 간부공무원에게 제공하고 있는 관사는 광명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0조 규정에 의해서 해당공무원이 저희시에 재직하는 동안만 제공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부공무원들이 평상시 직책 수행은 물론 비상발령이 되었을 때 소위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신속히 근무태세 확립을 위해서라도 시청과 관사는 근거기에 있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관사 6동을 대부분 철산주공연립 8단지에 위치하게끔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위와 같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근거리에 소재요건이 충족됨은 물론 연립단지가 아파트단지와 비교할 때 대지 소유권 지분이 월등히 많아서 소위 28평 기준할 때 8단지는 131.9㎡ 타 단지는 50.6㎡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가치 등을 고려해 볼 때 시재정 전망상 유익했기 때문에 근거리인 8단지에 유치한 것을 보고드리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장순원의원님께서 남서울역에 대해서 저희시에 관계되는 사항을 하나 하나 열거하시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중앙단위나 우리시에서 향후 추진절차 및 주요내용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으며 남서울역 건설과 연계한 광명시 종합방안 강구에 대한 추진사항 및 강구중인 내용은 무엇이냐 세 번째, 인근 소하동지역의 G.B관리상 형평성 대두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필요이상의 G.B조정방안에 대하여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세 번째,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이나 부동산투기방지 대책은 시에서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또한 물으셨습니다.
  경부고속전철 남서울역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 지금 교통부에서 남서울 고속전철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관련부서인 건설부 서울특별시 교통부와 협의돼서 노선은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역사관계는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도 확정된 후에 저희시와 연계되는 사항을 협의한 후에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더 확인한 후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현재 상태로는 도시계획결정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남서울 전철역과 광명시발전에 연계시켜야 할 과제에 대한 시차원의 검토사항과 구체적인 종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남서울역 건설계획은 교통부에서 수집중이라는 것을 보고드렸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입지만 선정되어 있고 교통부 계획 등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경부고속철도 남서울역과 연계해서 저의 시에서 개발계획을 수립 못했습니다.
  따라서 남서울역 개발에 대한 세부계획이 수립되면 교통계획과 주차계획 등 남서울역 주변의 개발계획안을 구상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협의를 받고 난 다음에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서울역 전철과 관련 인근지역 G.B관리문제와 형평성, 단속의 문제점 및 광명시 G.B의 조정방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그와 관련된 사항을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동감을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남서울지하철역이 생겼을 때 유일한 서울 외에 경기도 관내에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광명시에서 설치해서 수익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연구검토과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결정되면 저희 시에서도 그 안을 구상해서 확정해 놓고 중앙에 건의가 꼭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고속전철 남서울역 유치 지역에 대한 부동산 특별관리대책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G.B내 취락정비계획 입안지역과 향후 입안추진계획은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취락구조개선 사업계획은 저희 시에서 구상해서 도와 절충해서 취락구조개선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은 의원님 생각과 제 생각과 일치되는 생각이어서 좋은 의견으로 알고 앞으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002년 월드컵관련 체육시설 유치관계는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낙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명6동 어린이집 축소를 하든지 폐쇄를 하라는 사항. '95년도 계획은 몇 명으로 계획되는지 사항은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쓰레기 소각장 문제도 저희 시정계획에 상당히 걱정을 해주시고 좋으신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역시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도 제가 허용한다면 답변을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답변해 주십시요"하는 의원 있음)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저희 시에서 총 생산되는 쓰레기 양이 얼마이냐 그 쓰레기 양을 가지고 분리를 할 때 소각할 수 있는 양이 쓰레기 전체 발생되는 양에 비했을 때 몇 %가 소각이 가능하냐 다음에는 소각할 수 있는 양 이외에 매립이 가능하다든지 분리해서 재활용이 가능한가든지, 분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고 꼭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아직, 우리시에서도 쓰레기 소각에 대한 분리와 재활용과 매립과 소각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검토해 본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볼 때 광명시 인구 35만 중에서 하루에 배출되는 쓰레기 전체량이 얼마냐 했을 때 그 중에서 재활용이라든지, 매립을 한다든지, 그 외에 불가피해서 소각해야 될 양을 얼마로 보았을 때 적정한 양이 소각했을 때 얼마나 몇 %에 해당되는 양이냐 그것을 운반해서 갔을 때 비용과 우리가 소각했을 때 비용을 비교분석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쓰레기 양이 점진적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늘어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쓰레기 양을 좀더 줄여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했을 때 매립양을 우선 줄이자는 것을 소각시설에 해당되는 소각장을 건설해야 되겠다는 것은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때는 쓰레기는 발생된 원인부서에서 바로 처리를 해야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명시 인구 35만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저희 자체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소각이 가능한 것까지 운반해다가 매립을 한다면 역시 그것도 상당한 비용이 들고 그것은 점차적으로 정부에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에서 지원을 받아 저희 시에서 발생되는 소각에 해당되는 쓰레기양을 마땅히 저희 시에서 소각을 해야 하는데 다만 경험이 부족하고 그런 능력판단을 할 수 있는 기술축적이 안된 상태에서 막바로 위험한 부담을 안고 시행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좋은 말씀이고 깊이 연구검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저희 나름대로 분석하고 연구한 것은 시자체 공무원으로서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전문 용역업체에서 분석해 본 결과를 가지고 나름대로 저희 직원들이 분석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를 가지고 광명시에서 발생되는 소각시설에 해당되는 양을 빨리 설치해서 소각처리를 해야될 것이 아닌가 광명시 자체계획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계획인 만큼 그래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다만, 시행과정과 소각에 대한 효과라든지 하는 사항은 저희 나름대로 연구해서 좋은 상황으로 이끌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 저의 보고를 마칠까 합니다.
○부의장 김강선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용순   총무국장 임용순입니다.
  장순원의원님께서 경부고속전철 남서울역이 관내 일직동에 유치되는 것에 대비한 우리시에서 부동산에 대한 투기 우려가 염려되니까 여기에 따른 특별관리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난 9월 건설부 합동 점검반이 광명시 지역 일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남서울역 유치 예정인 일직동과 노온사동, 소하동 지역을 투기조장 지역으로 선정 동지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 지가는 전년 대비해서 현재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고 거래는 활발치 못한 것으로 현재 나타났습니다.
  다만, 부동산 투기 예상지역은 부동산 중개업소가 다소 증가되는 현상으로 현지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지역에 대해서는 토지투기예고 지표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가 지표라든지, 거래지표, 감흥지표 등을 현재 조사해서 동 지표중에 한가지라도 기준치 이상을 상승하게 될 경우에는 이미 합동 단속반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청, 경찰서, 세무서 직원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서 일제점검을 실시하겠으며, 투기조장 업소나 투기자가 적발될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행정조치를 함은 물론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또 위법 행위가 발견된 사람은 즉시 고발 등 강경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에서 지가지표나 거래지표, 감흥지표를 말씀드렸는데 참고로 기준수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가지표는 건설부 지가변동율이 1/4분기나 2/4분기에는 3% 이상이 상승하거나 3/4분기, 4/4분기에는 2% 이상을 상승할 경우에는 바로 우리가 합동조사반을 투입시킬 수 있습니다.
  또 거래지표의 경우는 전년도 동월 대비해서 전체 거래건수가 10% 이상을 상승한다든지 전년도 동월 대비해서 관외 거주인의 토지매입건수가 5% 이상 상승할 경우에는 합동조사를 하게됩니다.
  감흥지표는 도시계획 확인원 발급 건수가 이것은 주별로 대비를 합니다. 전주 대비해서 10%이상 상승되거나 토지대장의 발급건수가 전주 대비해서 20% 이상 상승하거나 임야대장 발급건수가 전주대비해서 10% 이상 상승할 경우에 저희들이 이런 때 그 지역에 대해서 바로 합동조사반을 투입해서 부동산 중개업소나 아니면 부동산 투기 여부에 대해서 상세히 조사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다음은 장순원의원님께서 2002년 월드컵 축구가 한국에 유치돼서 개최되게 될 경우 월드컵축구경기를 우리 광명시로 유치해서 할 것이라는 시장님의 의사, 소신, 견해가 없느냐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축구와 관련된 체육시설 유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장의원님과 똑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서 종합운동장에 잔디구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스텐드나 부대시설이 전혀 없어서 현상태로써는 국제경기 유치가 그 시설만 가지고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G.B 지역 내 체육시설 설치는 현행 법상 불가능한 실정이고 저희들이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치에 대한 필요성, 당위성은 저희도 공감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월드컵 축구경기를 광명시에서 유치하려고 한다면 현재 종합운동장 잔디구장 지하에는 주차장을 건립해야 될 것이고 지상에는 스텐드라든지 기타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축구 전용 경기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하려면 아마 4백억∼5백억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현재 판단됩니다.
  물론 이 예산은 저희들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도 받고 시비도 투자되어야겠습니다.
  또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가 민간인을 유치해서 저희들이 함께 건설하는 문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월드컵 축구경기는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전세계 각국의 이목이 집중되는 경기이고 이러한 경기를 우리시에 유치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준비단도 구성하고 여기에 따른 지원대책이라든지 모든 문제를 미리 준비해야 될 문제 등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중앙정부나 도로부터 이러한 정보 등이 저희들이 입수하고 만약에 유치하게 될 경우에 대비한 검토를 성실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전에 마치지 못한 답변은 오후에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은 2시 정각에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강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보건사회국장 박해서입니다. 최낙균의원님께서 어린이집 운영실태가 나쁜 곳을 폐쇄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시에 어린이집은 현재 9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원이 643명에 현원이 543명입니다. 10월 31일 현재인데 84%의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94년도에 개원한 꿈나무, 구름산, 푸른어른이집, 이 세곳이 기존의 어린이집보다는 정원이 미달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꿈나무어린이집은 현재 67명 정원에 21명입니다. 그 정원미달 사유는 금년 6월 25일날 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제일건설 사장이라고 오병환씨가 시설을 위탁관리 해야겠다고 나와서 활동하더니 이 사람이 두달 운영해 보다가 자기 능력가지고는 이걸 못하겠다. 그래서 중간에 노인대학에 에어로빅 강사로 있는 조희선 여사가 맡아가지고 한번 멋지게 운영해 보겠다 해가지고 8월 24일자로 다시 시설관리주가 바뀌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7명인가 이렇게 됐는데 조여사가 맡아 가지고 21명이 되고 있고 또 교육청과도 협의를 하고 또 자기가 사는 곳에서도 PR을 해가지고 지금 광일국민학교 부부교사들이 어린이들을 14명 맡기기로 결정이 됐고 또 개원당시에 방학기였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적절치가 못해서 현재 인원이 보족한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운영자 본인의 성의로 볼 적에 앞으로 발전될 수 있다고 저희가 객관적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또 내년도 계획에는 하안1동, 광명2동, 광명3동에 약 10억 3천 9백만원을 들여서 3개소에 어린이집을 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각 80평에 60명 수용 계획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명시의 입장에서 볼 때 맞벌이 부부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은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지개어린이집이나 철산어린이집은 약간 정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10월 31일 현재고 전·출입관계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숫자가 들쑥날쑥 합니다. 그러나 이 두 어린이집은 지금 약3,040명이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증축을 할까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정원 미달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본인도 노력을 하고 행정 지원도 해서 이러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보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정장훈   건설국장 정장훈입니다. 김광기의원님께서 제2경인고속도로와 관련되는 광명I.C 건설 경위와 교통체증 해소 대책과 관련되는 세가지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첫 번쨰로 제2경인고속도로 및 광명I.C에 따른 광명시 교통변화에 대한 사전조사와 또는 타당성 검토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의 계획은 관리청별로 전문가의 설계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이므로 우리시에서는 제2경인고속도로 인한 광명I.C 설치에 대한 별도의 사전조사 및 타당성 검토는 한 바가 없습니다.
  두 번째 도로공사와 I.C 구조형의 과정상 설계성의 변경없이 이것을 승인해 준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을 해 달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당초계획은 우리시 구간의 광명 I.C는 평면교차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관내 교통수요에 따른 대책이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어 임체 교차로 변경 시공하도록 건의하였으나 우리시에서의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저희 시에서 승인을 해주고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승인해 준 바도 없습니다.
  세 번째로 제2경인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교통소통해소대책이 있느냐 또 있다면은 어떤 대책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교통소통 대책으로 우리시는 노안로를 2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 조정하도록 하고 또한 노안로와 논곡선을 연결하는 즉 밤일부락과 연서변전소가 되겠습니다. 약 2㎞ 구간의 수관도로부지 포장공사를 연내 착공하여 95년도 상반기에 완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김광기의원님께서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기의원께서 질문하신 학온동 택기승차 운행에 따른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등의 불법행위, 강력지도단속 계획과 항구적 대책에 대하여는 지역경제국장이 답변하여야하나 지역경제국장께서 어제 날짜로 우리시에 부임하셨기 때문에 보다 더 충실한 답변을 기 위하여 교통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교통행정과장 김선관입니다.
  김광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온동으로 운행하는 택시들의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온동 주민들께서 학온동까지 택시운행을 요구할 시에 일부 기사들이 귀로에 손님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승차거부 또는 추가요금 등을 요구한다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시에서는 개인택시 사업자 및 운전자를 금년도 4월경에 4회에 걸쳐서 집합교육을 하면서 간곡한 당부조로 부당요금징수라든가 합승행위 등을 하지 않을 것을 교육도 실시하였고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수시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학온동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광명4거리 및 광명5동 새마을 시장앞에서 이와같은 사례를 적발하고자 단속을 여러번 하였으나 단속시에는 운전자들의 저희 단속원들의 얼굴을 알아봄으로써 스스로 자제하기 때문에 단속만으로는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신고를 하여 주시면 그 신고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행정처분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홍보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학온동 주민 뿐 아니라 시전체 지역 주민들의 택시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또한 시민들의 신고정신을 고취시켜서 불법을 자행하는 운송사업자나 운전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함으로써 불법을 하면 반드시 불이익을 당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택시 불법행위근절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금년도에 저희가 택시를 단속한 건수는 현재까지 총 306건을 단속해서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 시가 택시가 총 개인택시 473대 일반택시 366대 해 가지고 839대의 306이라 하면 전체 택시의 약 36%가 금년도에 저희한테 적발돼 가지고 행정처분을 당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의원님들의 질책에 적극 호응을 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김광기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식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의원   김용식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김광기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부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된 문제인데 조금전에 부시장께서 500m 미만은 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시공회사와 대행업체가 서로 협의를 해서 이 공사를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과연 도로 굴착허가는 어디서 허가를 해줍니까? 도로는 1m라도 굴착을 하게 되면 허가를 받아야 굴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우리시에서는 지도감독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가스 사업법을 보면 제가 낱낱이 각 조항을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48조와 50조, 51조, 52조, 53조, 54조 등에 의한 경기도 지사가 시장, 군수에게 도조례로 위임된 사무가 있습니다.
  그 위임은 과징금부과와 또한 위임사무에 대한 과태료 처분 도시가스시설의 시공자 및 공사계획 승인업체, 가스사용시설, 주택상가 등의 시설을 위임사무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검사, 점검, 처분 및 사후관리를 해야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관계법규를 숙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94년 5월 23일날 경기도 지사가 도시가스 시설공사 관리 감독, 검사 철저히 하라고 공문을 각 시장, 군수에게 하달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도시가스 보급확대에 따른 시설 공사의 불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시, 군에서는 도시가스 시설, 공사와 관련된 법규 미숙지 등으로 공사계획 승인 후 전혀 사후관리를 하지 않거나 시설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바 각 시, 군에서는 관계법규를 완전히 숙지하여 부실시공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현재 가스안전공사에서도 중간 완성검사시까지 신중을 기하여 부실시공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가스시설공사에 대한 관계법규 검토 일부를 첨부해서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관련되는 것은 나중에 도시가스에 대한 조사특위가 구성되서 거기에서 다루겠습니다마는 제반 법규를 부시장께서는 잘 숙지하셔서 행정에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장순원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즉 남서울역 건설에 따른 내용인데 분명히 남서울역입니다. 남서울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명시 땅에 남서울역이라고 하는 얘기냐 이런 말이에요. 광명시의 자존심도 있다 이겁니다. 시민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사안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조금 전에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G.B 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중앙에 건의하겠다고 아까 부시장께서는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 문제도 아울러서 중앙에 건의해서 광명시민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명칭변경을 해서 우리시와 관련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관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관사를 각 지역을 안배해서 관사를 안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가운데 공무원들이 갑자기 시에 비상이나 시급한 일이 발생됐을 때 빨리 쫓아와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멀면 안되고 한쪽에 몰아서 8단지에 하셨다고 그랬는데 기히 각 지역에 분배되어서 관사를 임대하거나 하지 못한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8단지에 3호관사가 각 동에 새대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즉 공무원들이 외부에서 계신분들이 갑자기 광명시로 명을 받고 옴으로써 가족들과 다같이 함께 올 수 없어서 몸만 와 있는 공무원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은 4개 5개인데 혼자 와 계세요. 그러면 그 방을 다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기왕 기 산 것을 다시 팔아서 도 전세를 해서 한 동을 마련해 가지고 각각 공무원들이 기거할 수 있는 여건에 맞도록 구조를 다시 개선한다든지 해서 기거할 수 있도록 하는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낙규 의원   (자리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김용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낙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규 의원   (자리에서) 아까 부시장님하고 같이 시장 출석건을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의장 김강선   거기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장님과 총무국장님, 부시장님하고 같이 의논한 결과 시장님의 일정관계로 해서 일정에 맞춰서 의회에 출석하셔서 담변하시도록 서로 양해를 했습니다. 이점 여러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규 의원   (자리에서) 그럼 오늘 출석하신단 얘기입니까?
○부의장 김강선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최낙규 의원   (자리에서) 저는 시장님이 계속 나오는 줄 알고 보충질문을 안했는데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예. 하십시오.
○최낙규 의원   제가 오전에 질문할 때 마지막 질문에서 요약해 가지고 간단하게 질문을 드렸는데 제 질문은 아마 부시장이나 청소과장께서 메모를 하셨다면은 제 질문의 요지를 사실은 금방 알 수 있는데 왜 이 건이 시장의 직접 답변을 필요로 하느냐 하면은 이것이 예산이 6백억 가까운 예산입니다. 부시장께서는 국비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국비도 어쨌든 우리 예산이고 지금 국비다기가 쓰레기 소각장건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려오더라도 그렇게 많은 액수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큰 예산을 시장께서는 내일 공청외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공청회에도 시장이 전혀 스케줄도 못잡고 있고 이것은 충분히 찬반토론을 들어가지고 하느냐 안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고 종합적인 쓰레기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쓰레기 공청회에 시장, 부시장 관계 국장이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시장께서는 제 질문을 한번 다시 제가 요약해서 오전에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 가지고 간단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소각장 건을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4가지 잡았습니다.
  그 네가지를 설명드리면 첫째, 쓰레기 소각장건설은 종합적인 쓰레기 대책의 일환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감량운동이나 분리수거 이런 운동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는지 이 질문하나 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전혀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종합적인 대책에서 이것은 정확하게 밝혀 주십시오. 소각시설 계획규모 어느 정도 규모로 하고 있는지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중간보고가 나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호 엔지니어링 중간보고에 의하면 서기 2천년부터는 광명시 인구가 50만에서 일단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천년 쓰레기 연간 배출량하고 하루쓰레기 소각장에서 얼마를 소각하겠는지 그 계획을 밝혀주시고 둘째, 당초 이 지역은 쓰레기 매립장 계획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때 쓰레기 매립장이 지금은 여러분들이 명백하게 압니다.
  쓰레기 매립장 건설을 잘 안했다는 것 그래서 그 당시 쓰레기 매립장을 만약에 진행했더라면 그 다음에 쓰레기 적환장 중계처리장으로써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주민들 반대로 무산되었던 겁니다. 이런 계획들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밝혀주시고 그리고 셋째, 여러 가지 오염 문제 특히 다이옥신문제 몰론 다이옥신은 국제적으로도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지금 시에서는 다이옥신이 전혀 걱정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이옥신 오염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로는 경기도 전체에 40개 가까운 쓰레기 소각장 건설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만 거의 10개 가까운 쓰레기 소각장이 바로 추진중에 있는데 경기도 전체 쓰레기 소각장하고 어떤 자료를 얻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도 모든 쓰레기 소각장이 위치선정이나 소각방식규모결정이 전부 제각각입니다.
  타 시, 군, 구의 예를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덤핑낙찰문제 현재 입찰제도하에서 어떻게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덤핑공사를 막고 설계대로 좋은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이것을 밝혀 주십시오. 그래서 다섯가지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쓰레기 종합대책입니다. 쓰레기 감량, 분리수거, 재활용, 퇴비화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매립인데 아까 부시장님은 좋은 말씀 한마디를 하셨는데 쓰레기 매립하는 데 드는 비용하고 소각하면서 드는 비용을 덧붙여 가지고 재활용이나 감량에 드는 비용까지 종합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들고 그래서 쓰레기 소각이 타당하다 이것이 급하다 이런 것을 정확히 밝혀 주십시오. 물론 제가 정확한 질문을 오늘에서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자료가 오늘 준비 안되신다면 내일이라도 저는 이 건에 대해서 반드시 시장의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안되면은 내일이라도 시장, 부시장, 국장, 청소과장께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시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강선   최낙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으시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오후 질문의원의 질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병규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병규 의원   어느덧 우리 시민과 약속된 마지막 회의인 제25회 정기회의를 맞습니다.
  우리는 그간 35만 시민을 위해서 의회나 집행부나 시민의 복지를 비롯한 지역경제발전에 얼마나 크게 기여했느냐 우리는 조용히 경건한 마음으로 뒤돌아 봐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로 공사간 바쁘신데 지방자치의 육성과 발전 또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는 시민여러분과 또 언론창달과 정의사회구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안병규의원입니다.
  저는 기회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방자치란 모든 시정이 우리 주민의 의사와 책임하에 처리가 되고 그 결과가 우리시민의 소망과 필요성에 부합되게 시의 살림살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결과는 물론 법과 규정 때문에 그러한 문제도 있지만 시정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집행부에서 일에 대한 완급과 공직자의 성실의무의 불이행 즉 복지부동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를 형성하려면 주택, 상·하수도, 도로, 교통은 도시의 근본입니다.
  광명시 건설 당시에 도시계획을 확정 후 건축허가를 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 후 도시계획을 확정하였기 때문에 이에 따른 많은 예산과 시간낭비는 시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명시에는 시민의 복지, 지역균형개발, 환경, 교통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광명5동의 경우 생명과 자유와 행복이라고 하는 인간의 기본권 보장과 경제적, 사회적 약자의 생존을 위한 기본권을 향유할 수 없어 소방도로 개설이 우선 하겠기에 본의원은 개원 벽두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장하였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철될 때까지 요구할 것입니다.
  광명5동의 경우 총 2,470m에 230개동이 저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형편이라 하더라도 오늘까지 겨우 138m밖에 개설하지 못했습니다.
  시장께서는 전 행·재정력을 총 동원해서 소방도로를 개설해 주어햐 된다고 생각하는 바 지금 시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첫째, 광명6동 162번지선상 소방도로 속칭 뚝방길은 노폭이 3m∼4m로써 일방 통행으로 되어있으나 광명시 우회도로가 현재 공사중이어서 광명 5, 6동에서 광명 4거리 또 오류동, 부천시로 나가려는 차량들과 반대로 광명4거리 또 오류동, 부천시에서 관명 5, 6동 학온동쪽으로 나가려는 차량들과 교체가 되지 않아서 양측에서 서로 후진을 강요하면서 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8m로써 도시계획이 확정고시된 지역으로써 이 지역은 큰 건물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개설해 줄 것인지 건설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광명도 172번지선상 산길은 광명5동 성결교회쪽 1통, 2통, 31통 지역에서 200명의 어린 학생들이 광명 서국민학교에 다니는 길입니다.
  길이 헙악해서 등·하교길에 어린이들이 발을 삐어 등교하지 못하는 사고가 아주 빈번한 이 길은 6m로 도시계획이 확정고시된 지역으로 지상건물도 없습니다.
  건설국장께서 조속히 개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광명동 206번지 9호, 207번지 5호, 6호, 7호, 18호선상 도로는 광명5동 중심부에서 화재가 났을 때 속히 진화할 수 있고 광명5동 중심부로 진입하는 관문이라 하겠습니다.
  '94년도에 도비 5억, 시비 2억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공사를 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광명시 226번지선상 소방도로는 14억 9천 2백만원을 들여서 138m를 준공 후 길이 60m에 예산 3억이 책정되어 있으나 1년이 넘도록 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도로교통법 제13조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광운교회 쪽에서 차량이 진입 연흥수퍼 쪽으로 들어와서 광운교회 쪽으로 나가게 해야 한다고 교통행정과에 수차 요구하여 타당성조사도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실천 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교통행정과장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광명시 도시재정비 계획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시 광명6동, 7동 일원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와 철산2동 우성아파트 앞 단독필지의 준주거지역 결정과 철산3동 상업지역결정은 언제 결정고시 되는지 도시계획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광명6동 관내에 옥길동 14-1번지선상 지주 박정식은 수십년 수백년 내려오던 농로를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92년 7월경부터 오늘까지 농로를 차단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산업과장, 지역경제 국장에게 수차 호소한 바 지주를 만나 보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묻고 지주 박정식에게 농로를 팔던가 임대료를 지불 사용하도록 해달라고 하여도 모두 거절하였고 여러 사람 앞에서 감정관계도 아니라고 하는 바 관계법에 의거 철거해 줄 수 없는지 묻고 사유재산존중원칙에 의거 철거가 불가능하다면 국가에서 수용농로를 개설해 줄 용의는 없는지 그 당시 지역경제국장이신 백구현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강선   안병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다사 다난했던 한해를 보내고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려는 이즈음 살기 좋은 내고장 광명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종환의원입니다.
  이제 2000년대 선진민주복지국가를 불과 몇 년 앞두고 보다 나은 시정 알찬 행정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추진을 위하여 본의원이 지난 1년간 보고 느낀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솔직하고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지방화시대의 자립재정 기반확립에 대하여 기획실장께 질문을 합니다.
  첫째, 지방화시대의 정착을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자립재정 기반이 튼튼하여야 합니다.
  우리시의 '94년도 재정자립도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시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내 위험시설의 현황과 조치사항은 어제 시장님께서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부시장께 묻겠습니다.
  어제도 실내체육관등 많은 건물에 대하여 동료의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앞으로의 부실공사 추방을 위한 대책과 추진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 고도 산업화로 인하여 대기, 수질, 소음, 토양오염이 증대되어 국민의 생활을 불안하게 하고 삶의 질 향상이라는 시민복지에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을 밝혀 주시고 제도 또는 인력 장비에 문제점이 있다면 대안도 아울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민계도와 관련하여 추진내용과 '95년도 계도사항을 보건사회국장께서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시교통문제에 대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94년도 차량증가 대수와 증가율, 그리고 주차장 확보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주차장 확보계획과 교통체증 해소방안에 대한 추진내용과 향후 계획을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행정전산화 추진과 관련하여 총무국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현재는 정보화 사회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최첨단의 정보체계를 위하여 투자를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행정분야에서도 예산을 투입하여 시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행정의 효율성, 정확성, 고품질의 행정을 수행해야 할 당위성이 있습니다.
  본의원의 의견으로는 단순한 기계종류 대수와 단순한 예산확보 차원보다는 세계적 국제적인 추세와 적극적인 수요판단을 한 후 인력양성 정보의 교환, 수립, 운영체계 확립대책과 시스템개발 예산확보 등 다각적 분야별로 검토하여 계획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시의 추진실적과 중·장기적 전산화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행정감사에 임하면서 안타까운 점을 다시 몇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총무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우리 광명시에서 발생한 회계와 공금횡령사건에 시금고가 동조하였다고는 볼 수 없지만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95년부터는 모든 은행의 금리가 자율화되고 외국은행의 국내설치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시가 '95년말까지 금고계약이 이루어졌지만 평시 잔액에 대한 이율을 위하여 관내 농협 또는 일반은행과 예치이율을 비교하여 교체계약 또는 변경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금리가 가장 높은 은행이윤으로 재계약하실 용의는 없는지 또한 이번 행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시금고 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일부 미조치되고 있는 사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아울러 우리 광명시청내에 몇일전에 조직된 취미활동 모임에 대하여 총무 국장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전재희시장이 부임하신 이후 시책의 일환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내집앞 쓸기와 맑은물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여 많은 성과와 시민들의 참여속에 새벽잠을 설치면서 시장님을 비롯하여 일선 동의 동장님들과 직원들에게 감사와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청의 간부직원들은 같은 시간에 자기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취미활동을 한다는 명분아래 시조례에도 맞지 않는 장소를 선택하여 모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되었는데 도대체가 이러한 행동은 시장의 시책이 잘못되어 참여를 못하겠다는건지 아니면 시장의 의지가 어떻든 시민들의 노력이 어떻든 간에 본인들의 건강만 생각하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의원도 취미활동 내지는 건강을 위한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하여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그 시간에 시조례에도 부합되지 않는 장소에서 하여야만 하는지 장소와 시간을 변경하여 취미활동을 할 의사는 없는지 총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허가 금융기관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간간이 마을금고에서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온 국민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사건이 보도를 통하여 보아왔습니다만 관청의 허가를 득하지도 않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우리고장 광명시 한복판에서는 새마을금고 분소라는 상호를 버젓이 걸어놓고 무허가 영업행위를 7, 8개월이나 했는데도 본의원이 알기로는 감독관청인 시에서 한번도 검사내지는 현지확인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선량한 주민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들의 모든 재산을 무허가 새마을금고에 맡기고 있습니다.
  만약 그곳에서 금융사고라도 발생하였다 하면 어느 곳에서 보상을 받고 누구한테 하소연 하겠습니까?
  정말 본의원도 답답하기만 합니다.
  도대체 이러한 불법행위가 광명시 중심가에서 관의 제지도 받지 않고 7, 8개월이나 주민의 재산을 담보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시측에서는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감독관청인 시측에서는 합법적인 절차를 받아 인가를 내어 주든지 아니면 폐쇄시킬 용의는 없는지 성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이종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영하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주영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영하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겪어온 숱한 갈등과 변화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여 시정발전에 초석이 되어온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방청해 주시는 시민여러분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총량적 에너지를 집결하여 승화시킨 '94년도 깨끗한 정치, 강력한 정부, 모든 국민이 함께하는 신경제, 고통을 분담하여 더불어 잘사는 건강한 사회, 통일을 실현하는 세계속의 한국이라는 기치 아래 30여년간 목마르게 기다려온 문민시대가 개막한지 2년째 해로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4돌을 맞이하는 금년 한해는 중앙에 집중됐던 상당한 행정권만이 미미하지만 조금이나마 지방행정관청으로 넘어왔으며, 지역주민들의 자신들이 사는 곳에 대한 관심도 예전과 다른게 높아졌음을 발견할 때 참다운 지방시대는 아직 미명속에 묻혀 있지만 그 아침이 멀지 않았음을 생각하니 가슴 벅찬 한 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위해 시민이 원하고 진정 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아무런 주저함이 없이 실천가능한 것은 과감히 실천해야 하며,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시민들은 스스로가 참여해 개혁과 발전의 주인으로서 자리매김하여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하는 소망과 함께 새해에는 우리 의원 스스로가 먼저 변화하고, 의원 스스로가 먼저 투명한 유리가 되어 백화처럼 만발하는 눈부신 시대를 향한 지방자치시대가 우리에 성금 다가올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기대해 봅니다.
  우리는 밝아오는 '95년을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다가오는 「국제화, 세계화, 개방화」에 발맞추어 확고한 지방화가 정착되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특색있는 지방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모든 행정집행의 근간이 되는 지방의회 기능 중 조례제정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지방자치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조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관계법령 등 (훈련, 예규, 고시, 공고, 지침, 통첩, 지시(이하 훈령이라 한다)을 포함한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고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범위 내에서 조례의 제정, 제청, 제안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지방화 행정집행의 근간이 되고 지방자치의 조례가 수시로 개정되고 각종 법령 범위내에서 의회, 집행부와 상호 능동적으로 대처 조례규칙의 신규 제정, 개폐가 면밀 주도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부와 우리 의원들이 능동적으로 적기에 추진되지 않은 조례의 제정, 개폐를 이루어 모든 법령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나 본의원의 그간 자료에 의하면 광명시는 현행조례가(2권 14편 23장별로 217여건 조례와) 개, 폐가 이루어지고 규칙 60건을 제정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부처별로 필요한 조례규칙(준칙)모델이 시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집행부서는 「행정행위」상 법령규칙의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의 관련 범위내에서 집행하면 된다는 공무원 배타성으로 편의주의 행정의 발상으로 집행하고 있고 부처별, 도 단위, 승인기준을 받아야 된다는 고정관념에 젖어 법령상 조례나 규정을 제정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는 신규제정이나 수시 개정 법령에 준하며 능동적으로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화에 대처한 조례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집행부에 근간이 되는 지방행정 분야는 대체적으로 「준칙」에 의한 조례가 개폐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나 주민에게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업부서 「환경, 청소, 경제, 산업, 농업, 축산, 체육, 문화공보」분야에 제정개폐를 상당수 유기 기피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를 통과 집행부로부터 운영을 기피하고 조례상 운영을 하지 않고 편의 무사안일한 자세로 일부 실과동에서 대하는 공직자가 상당수 있어 주민의 알권리공동참여가 요청되는 가칭 「일부 운영위원회」를 위촉, 운영을 기피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현재 법령상 근거하여 지방화에 대비할 수 있는 광명시 조례규칙이 신규제정, 개폐가 요구되는 현안을 본의원이 하여야 한다고 보나 여건상 할 수가 없으므로 부서별, 기능별로 조사하여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법령상 부처별 조례제정이 유보되고 있는 훈령, 고시, 공고, 지침 등 관련법령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안들을 조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사회복지법 제2조 제3항 및 동법 제1항 규정에 명시 운영되는 광명시 하안동 다목적(노인, 아동)등의 각종 복지관 영·유아 보호법 제7조 1항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등에 관한 운영조례 등을 재정운영하고 있으나 동일목적 건물안에서 사업기능은 유사한 직능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운영은(사회복지단체 개인)에게 위탁 시장, 동장, 운영위원회 등 운영위촉이 다양화되어 있으므로 통폐합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보며 특히 복지관 운영위원회의 경우도 행정쇄신 차원에서 '93년 5월 내무부로부터 지방단위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을 확정하여 각종 위원회 중 그 기능이 중복쇠퇴한 위원회정비(통폐합)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견 수렴 등 기능의 활성화,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 통폐합대상 110종을 선정하여(폐합 44, 통합 66) 확정, 추진하고 있는 중에서도 얼마나 이루어 정비 폐합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회복지분야-각종 복지관 운영위원회, 농어촌 발전심의회, 읍, 면 동정(개발) 자문위원회-에 관련한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관리조례와 농어촌 발전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은 읍, 면 동정(개발) 자문위원회 설치조례에 관련하여 구성원 및 기능이 유사하므로 동정의 종합적인 시책을 자문 심의하는 동정(개발) 자문위원회 통합조치토록 되어있는 것ㅇ로 알고 있으나 그 이후 후속조치에 관련한 조례, 규칙의 신규 개, 폐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복지관 운영위원회」에 관련한 것들을 실예로 제기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각동 청사에 대표전화 설치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문민정부 2기를 맞이하여 주민들의 참봉사 구현과 바로 뛰고 현장확인 행정을 실천하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허나 주민의 창구인 동청사 민원실의 운영실태를 보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전화는 2-3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 전화번호를 동직원도 다 잘 알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알기 쉽고 외우기 쉬운 번호를 선택하여 대표전화를 설치하여 운영하면 대표전화번호 하나도 자동적으로 사용이 되지 않는 전화로 연결되어 주민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반영 조치하여 줄 것을 요망합니다.
  셋째, 농지개량사업의 향후실시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개량사업은 경지정리와 농지의 교환 분합과 구획정리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전체가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내 소재 농지로써 농사목적 이외에는 타용도로 전환이 극히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린벨트 관리현실을 볼 때, 농지의 불법 훼손이 대단히 많이 발생되고 또한 앞으로도 발생할 예상이라고 보며 매립이 무분별히 여기저기서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사항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관계 부서에서는 농지를 농지 본연의 목적으로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향후 광명시 농지개량사업의 실시계획 및 구상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계획이 없다면 그에 대한 사유와 구체적인 근거에 다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가로명 선정고시와 표지판설치에 대한 지정시기, 의회의결시기, 시민홍보실적, 표지판 설치장소 및 내용, 개선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가로명이란 광명시내 간선망을 이루는 가로에 고유의 명칭을 부여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광명시민의 가로새용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가로명은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음은 물론 가로명이 정하여진 가로의 구간에는 가로명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적정한 위치에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광명시 가로명에 대하여는 아마 여기 계시는 의원님 대다수나 공무원, 시민 여러분도 어디가 어떤로인지 조차 대다수 모르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가로명을 정한 시기와 의회 의결을 받은 일시, 시민편익도모를 위한 홍보내용, 가로명을 나타내는 표지판 설치장소 및 표식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도로 굴착 후 복구공사의 부실시공에 관한 일제조사 후 전면보수와 부실시공업체 행정제재와 행정처분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 관내 소로길을 포함한 모든 도로상에 여러 종류의 도로굴착공사 후 복구 공사를 함에 있어 도로복구 원인자 및 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에 의거 복구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구공사가 거의 전부부실공사라는 것입니다. 특히 상·하수도 도시가스공사는 시공회사의 부실시공이 너무나도 심각한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이런 규정을 전혀 무시하고 시행하므로써 지금 현재 광명시 모든 골목골목 등이 지반 침하는 물론 파손, 도면이 굴곡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실시공 사례를 확인키 위해 광명시 전역 도로변은 물론 골목골목 등 모든 곳을 일제 조사하여 전면적인 보수공사와 부실시공업체에 대하여는 관급공사 행정제재는 물론 등 조례 제7조가 정한 부실시공 과태료를 철저히 징수하여 깨끗하고 확실한 전면적인 보수복구공사를 시행할 용의와 언제까지 어떠한 조치와 처분을 할 것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 광명시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의 협의조정사항도 보다 실질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강선   주영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식의원 최낙균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원우희   보충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식의원님께서 도시가스 500m관 연장의 미만은 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주와 시공업체가 협의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도로굴착은 어떻게 되는 사항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가스 공사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의 관계법규 미숙지로 인한 행정착오가 발생하는데 사전방지 대책은 뭐냐고 물었습니다. 다음에 남서울역 설치관련 명칭을 행정구역이 분명히 광명시인데 광명시의 뜻이 담겨진 명칭이 될 수 있게 아니냐 그런 사항을 중앙에 건의할 생각은 없느냐라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다음 세 번째 관사 지역 안배에 대하여 여건이 맞도록 다시 개선요망하는 사항을 가족이 다와서 있는 상태와 혼자 와서 있는 상태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광명 도시가스에 대한 관계법규는 도시가스 시설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에 의하여 시설되는 관의 종류가 중압관 300m이상은 시장허가를 받지만 일반 가정으로 연결되는 공급관인 저압관은 500m이상이라 하더라도 승인만 받지않고 그대로 업자가 해서 시공하도록 규정상 그렇게 돼있습니다.
  다음에 도로굴착 조정은 길이에 관계없이 도로굴착을 하고자 할때에는 시 도로굴착 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결정이 되는대로 굴착이 가능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서울역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가를 생각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여기 오기전에 도에 근무를 했을 때 경기도 성남시 관내에 경부고속도로선상에 서울역 고속도로 종점역이 서울 톨케이트라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굉장히 노력을 해서 경기도에 톨케이트가 설치돼 있는데 그 명칭을 경기도라고 해야지 왜 경기도 땅에다가 서울 톨케이트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중앙에 건의도 내고 여러분 저희 나름대로의 전화로도 항의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외국사람이 와서 봤을 때 부산에서 서울을 왔을 때와 부산에서 경기도로 온다하는 생각 아치인데 톨케이트 위치는 비록 경기도 성남시인 궁정동에 위치를 한다고 하지만 그건 서울역이라고 해야될 게 아니냐 그런 사례가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려서 역시 이것도 저희 나름대로 광명시면 경기도라고 해서 역의 명칭이 돼야될 것 아닌가 하는 것은 김의원님 생각과 저하고 똑같지만 국가적인 차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저희 나름대로의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사에 대해서 주공8단지내에 가족이 오는 경우고 또 독신이 와서 사는 경우 예를 들어서 말씀하셔가지고 독신의 경우에는 그렇게 큰 방이 여럿이 있는 방이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사항은 꼭 그래서만은 아니지만 저의 경우에 가족은 여기와서 있다 보니까 매일와서 살 수는 없고 하니까 보면은 빨래도 해주고 반찬도 와서 만들어주고 그러고 하는데 가족이 다 와서 있을 수 있는 여건이 갖춘 삶은 다 와서 있는 것을 저희도 권장하고 또 그렇게 와서 있습니다. 다만 교육관계상 불가피하게 올 수 없는 여건에 있는 사람은 주 2, 3회 또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다른데 여러 직원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아파트라면은 여기서 몇 십년 계속 있다면 그것도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언제, 어떻게 신분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 가정이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이용하는 것으로 이해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최낙균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건설 공사와 관계되는 사항은 좀 더 내용을 파악하고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으로 판단돼서 내용을 파악한 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식 의원   부의장 한가지만 추가질문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다음에 시간을 드리기로 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강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최낙균의원이 광명시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출석을 본인도 요구했습니다마는 시장님 일정상 관계로 해서 또한 담당 최의원님의 양해와 보다 더 상세하고 충실한 답변을 실무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쓰레기 소각장건설 계획에 따른 최낙균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청소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병무   청소과장 정병무입니다.
  최낙균의원 질의요지는 즉 쓰레기 소각장 건설공사 연기내용이 되겠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먼저 기술축적의 미흡 또 덤핑공사로 부실공사를 우려하셨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처음 건설한 소각장인 의정부 목동 소각장들은 국내기술의 경험부족과 덤핑공사로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지만 10여년간 국내기술이 많이 축적돼서 최근에 신설한 평촌소각장, 대구상소 소각장 등은 제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경험부족으로 인한 부실공사는 없을 정도로 사료되면서 주요시설은 모두가 외국기종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되면서 G7 프로젝트에 의한 97년도에 가서야 국내기술개발에 의존할 수 있는 시기가 되나 그 시기에 맞춰본 본 소각장 건설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은 현재로써 추측하기 어려우며 입찰에서 저가 문제는 그러하지 않도록 입찰방법을 더욱 강구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소각장에서 나오는 공해 즉 특히 다이옥신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장에 소각과정에서 나오는 공해물질들은 모든 최신 시설의 여과장치에 의해서 처리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며 특히 다이옥신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다이옥신은 나무, 땔감, 자동차, 담배, 숯불, 석탄, 석유 등 연소시에 대기중으로 방출되는 부산물로써 그 양은 극히 미미하여 광산화 분해되고 무해화된다고 전문가의 보고서가 있으며 다이옥신 전문가인 미국의 핀저트가 다이옥신에 오염된 화학품을 생산하는 미국의 12개 공장에 종사하는 5,172명에 대한 연구조사결과 미량의 다이옥신은 인체에 피해가 없는 것으로 분류됐습니다. 1991년 교토에서 소각장시설에 있어서 다이옥신 문제에 관한 미국, 영국, 일본, 스웨덴 전문가 공동연구결과 소각로 부근의 대기 중 다이옥신 농도는 대중건강에 대해 위험을 감지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다이옥신은 세계적으로 그 기준치가 없듯이 인체이 미치는 영향이 너무 미미하며 미국 환경처도 월남전 고엽제에 접촉한 사람들이 피부질환을 앓게 되자 역학조사를 1973년부터 20여년 동안 다이옥신의 인체피해에 관한 연구조사 결과 미량의 다이옥신은 아무런 피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 소각시설도 제어시설을 통과 60m 이상의 굴뚝을 통하여 공중분해화 되므로 인체에 직접 접촉될리도 없으므로 다이옥신에 대한 염려는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감량화 및 분리수거 정착이 된 후에 소각장을 짓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95년도 쓰레기 배출 예상인구는 35만 1천명으로써 쓰레기 배출 예상량은 하루 407톤이 되겠습니다. 이는 1일 한사람 1.16㎏의 배출량으로 되며 94년도 종량제 시범 실시지역 통계를 보면 재활용품 수집실적이 종량제 실시 이전보다 평균 90%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고 이후 재활용품 증가량이 현상유지 또는 약간 둔화되고 있으나 이를 적용하여 95년도 우리시 재활용품 수집량을 추정해보면 하루에 224톤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95년도 쓰레기 배출 예상인구는 35만 1천명으로 봐서 하루 409톤을 100%로 해서 재활용품은 50%에 해당되는 204톤이 되며 가연성 쓰레기는 45%에 해당하는 185톤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불연성 20톤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즉 연탄제 같은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향후 소각시설 준공 후 본격적인 가동시점을 가산 가연성 쓰레기 발생할 양을 예측해 보면 2001년에 총 발생량 623톤으로써 44%에 해당하는 270톤, 2011년에는 총 발생량 665톤 중 44%에 해당하는 294톤이 소각 쓰레기로 발생될 전망입니다. 이것은 광명시 소각시설 건설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서에서 나온 것을 자료로 했습니다. 다음은 소각시설 건설비용을 당초 저희들이 4백톤 규모로 건설시 576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소요된다고 기본계획에 했습니다마는 지금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2011년도에 가서 3백톤 규모로 시설을 해도 충분하다고 해서 이 계획을 변경할 시는 576억이 아니라 400억으로 예산이 축조될 전망에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비용은 매립에 의존할 경우 톤당 14,995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소각처리할 경우에는 톤당 1,183원이 저렴한 13,812원이 소요되면서 연간으로 볼 때 매립시는 15억 5천9백만원, 소각시는 12억 3천만원으로써 연간 3억 2천 9백만원의 비용이 절감될 전망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각장을 지어서 쓰레기만 소각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각을 하는데서 나오는 열량으로 이것을 우리가 판매할 경우 그 판매량을 같이 계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최낙균의원님께서 경기도에는 어디어디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는거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경기도 소각장 설치 계획을 보면 43개소가 되며 소각능력은 3,554톤 하루 능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44억 5천 7백만원을 도에서 계획하고 있으며 국고비, 도비, 시군비 이렇게 나누어져서 분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치기간은 94년서부터 2천년까지의 43개소를 건립할 예정이며 장소를 말씀올리면은 수원시 쓰레기 소각장 건설이 1일 6백톤짜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 94년 4월 27일서부터 토개공과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쓰레기가 지금 1백톤짜리 즉 유동상식 쓰레기 소각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6백톤짜리를 다시 또 건설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쓰레기 소각장이 1일 2백톤 짜리를 지금 현재 80% 공정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명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저희도 4백톤으로 책정을 했습니다만 지금 3백톤으로써 그 동안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중간 초안 보고서가 나왔는가 하면 또 땅 매입도 추진중에 있으며 그 동안 해당주민들의 설득을 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럽도 함께 다녀온 사실이 있듯이 저희도 많은 예산이 벌써 출연돼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고양시 쓰레기 소각장 3백톤, 과천시 쓰레기 소각장 1백톤, 시흥시 쓰레기 소각장 60톤, 군포 쓰레기 소각장 2백톤 이것은 지금 상당히 마찰이 있어 가지고 한번도 발작을 띠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남시 쓰레기 소각장, 화성군 쓰레기 소각장 1백톤, 용인군 쓰레기 소각장 1백톤, 또 웅진군 쓰레기 소각장 90k짜리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총 12개소와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소각시설 건축비용은 당초 4백톤 규모에서 건설시는 576억이 소요되나 용역보고서와 같이 3백톤으로 줄 경우에는 약 4백억으로써 그 규모가 축소될 전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향후 우리시는 제2경인고속도로 및 지하 7호선 개통과 고속전철 남서울역 유치 등 도시기반시설이 대폭 확충되어서 정주도시로써의 주거여건으로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70년대 말에서부터 80년대 초에 늘어나는 인구수용으로 인해 건설된 저층 소형아파트군이 중대형 고층아파트로 재건축사례 등 앞으로 상주인구 및 유동인구가 큰폭으로 증가될 전망이면서 필연적으로 쓰레기 발생량은 증가될 것이며 우리시 도시규모에 맞는 자체 처리시설의 확보는 필연적으로써 개발제한 구역이 77%선인 우리시의 여건상 매립지 확보는 거의 불가능하며 최종처리를 수도권 매립지에 의존한다 할지라도 수도권 매립지에 만장기일이 앞으로 예측불가하므로써 쓰레기 배출지역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배출원칙에 입각해서라든지 앞으로 향후 지역 이기주의에 마찰을 생각할 때 우리시 소각시설은 본 계획대로 추진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며 동공사는 환경보존 차원과 국가시책으로 건설되는 것이며 선진 모든 국가들의 쓰레기처리에 있어서 소각방식으로 전수 전환되고 있는 추세임을 밝혀 드립니다.
  가히 우리시 소각장 건설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제 막 시작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동공사가 내실있게 지어질 수 있도록 도 전국 어느 소각시설보다 훌륭한 소각장이 될 수 있도록 최낙균의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서두르지 않고 모든 문제점을 조심스럽게 풀어나가면서 건설할 것을 알려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정 질문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원우희   오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안병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명동 162번지상 '93년 10월에 도시계획이 확정된 바 뚝 방향도로가 아직까지 개설되지 않고 있어 언제까지 개설되느냐 하는 사항을 건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고자 물으셨습니다.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명동 172번지상 도로는 서국민학교에 다니는 어린학생 200여명이 산으로 통학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빈발하니 언제까지 개설이 가능한 지 물으셨습니다.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명 6, 7동 일원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내 철산2동 우성아파트 앞 단독필지와 소하2동 준주거지역 결정 및 철산3동 상업지역의 결정사항은 언제 확정고시되는지 물으셨습니다.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차량 일방통행에 관계되서 교통질서와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연홍슈퍼에서 광은교회 쪽으로 나가게 하든지 해달라고 요청을 교통행정과에 수차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고 하시면서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하셨기에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명6동 관내에 옥길동 농로 차단관계는 지주와 어떻게 타협이 되었는지 물으셨고 관계법에 의해 처벌해 줄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국가에서 농로를 구입 개설해 줄 용의는 없는 지 몰르셨습니다.
  이것은 전 지역경제국장이며 현 기획실장인 백구현 국장에게 지정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환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자립재정 방안은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관계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시의 추진사항은 부시장이 답변을 하라고 하셨기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부실공사 방지 원년의 해를 금년으로 지정해 놓고 어떻게 하면 부실공사를 방지하느냐 하는 사항을 가지고 각 대형공사 현장마다 플랜카드를 붙이고 그런가 하면 건설기술관리법을 다시 제정 개정해서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자체 점검반을 편성 공사장에 품질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에 대해서 나름대로 수시 점검을 하고 있으며 그런가하면 거기에 관계되는 건설 담당공무원의 공사감독 복무규정과 아울러 감독요령에 대해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보수교육을 자체적으로 지난 11월에 약 1주일에 걸려서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관내 공사장에 현장소장도 역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교육을 나름대로 소집해서 실시도 하였고 앞으로도 실시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대형공사에 대한 사건이 자꾸 발생되니까 건설기술관리법 강화에 의해서 감리가 강화되도록 재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감리의 종류가 책임감리와 시공감리가 있는데 공사금액에 의해서 책임감리가 결정이 되었는데 5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건설관리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책임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외에는 시공감리가 되는데 다만, 시장 소위 시행청이 수밀을 요한다든지 중요한 구조물이라든지 위험요소가 내포되었다고 하는 공사가 50억미만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책임감리를 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역시 어려운 공사나 수밀을 요한다든지 중요한 구조물 공사가 있을 때에는 감리방법을 책임감리로 해서보다 안전하고 책임있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잇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는데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대기, 수질, 소음, 토양 오염에 대한 환경대책을 관계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해소 대책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정을 지정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전산화 추진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금고 계약을 금리가 가장 높은 은행이윤으로 다시 계약할 용의는 없는지와 시금고 검사시 지적사항 중 일부 미조치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요구하셨기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내 조직된 취미활동과 관련하여 시조례에도 부합되지 않는 장소에 하고 있는 취미활동에 대해서 시간을 변경하든지, 취미활동장소를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금고 분소라는 상호를 도시중심에 걸어놓고, 무허가 영업허가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관계과장이 답변하도록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영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전화는 대표전화를 해서 저희시민이 이용할 때 한번 걸면 바로 통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대표전화를 한 개 설치해서 하는 안에 시의 총무국장 의견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개량 사업의 향후 실시계획 소위 G.B내 불법 농지를 훼손한다든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안은 무엇이며 향후 농지개량 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한 구상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계획이 없다면 그에 대한 사유와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역시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요구하셨기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명 선정할 때 시민이 잘 알 수 있고 또는 표지판 설치 장소에 대해서도 잘 분별할 수 있는 가로명 지정 시기와 의회 의결시기, 시민 홍보실적, 표지판 설치 장소 및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으셨기에 답변을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굴착 복구공사의 부실시공에 관한 일제 조사 후 전면 보수할 관급공사 할 용의는 없는지와 부실시공업체에 행정제재와 행정처분 계획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역시 이것도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후에 질문하신 사항에 죄송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백구현   기획실장 백구현입니다.
  안병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명6동 관내 옥길동 전 141-1번지상 농로차단관계를 지주와 어떻게 타협되었고 관계법에 의해 처단해 줄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국가에서 농로를 구입 개설해 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길동 전 146-1번지에 진입농로 이용에 대한 불편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목이 도로가 아닌 농로 및 진입로는 그 소유자의 이해와 협조하에 통행이 관례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본건 안의원님께서 요청하셔서 지난 8월 19일 지역경제국장과 산업과장이 현지 출장하여 인근주민 등 설득력있는 인사들과 접촉한 바로는 당사자간에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상호협의에 의하여 해결함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법적 해결방법으로는 당사자인 통행을 필요로 하는 농지소유자가 통로방해배제 가처분 신청을 하여 경작통행을 먼저하고 민법 제219조에 의한 지역권 등에 대한 민사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통행권자는 통행 소유권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또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8조22항 규정에 의한 농기계 통행로의 설치를 위한 토지형질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영농하는 대단위 농지가 아닌 점으로 국가에서 농로를 구입 개설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안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종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화시대 자립재정확충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저희 시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68.9%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 재정여건을 보고드리면 국가적으로나 우리시 입장이나 재정수요는 크게 늘어나는 반면에 세입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나 세외수입 발굴 노력 등을 통해 세수증대 요인은 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예년의 수준을 크게 상회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시의 현실입니다.
  재원이 없는 우리시는 자주 재원확충방안에 대하여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세수증대 방안입니다.
  부동산 과표 현실화와 지방세 납세율제고, 은닉세원발굴, 차적 옮기기 운동전개,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체납세 징수율 제고 방안입니다.
  체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으로는 독촉장을 전부 발부해서 납부하나 시세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소재를 파악한 후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해서 납부토록 독려를 지시하고 있으며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통하여 징수율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셋째, 경영수익 사업의 확대 추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영수익사업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미 추진하고 있는 묘포장운영과 노상, 노외 주차장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실시중이거나 검토중인 사업을 말씀드리면 고수부지내 주차장 설치, 종합운동장 활용, 음식물 찌꺼기 퇴비 생산화 사업, 여성회관 내 실내수영장 운영, 공공건물을 통한 수익사업, 상수도 계량이 검사 대행 등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민·관 공동출자 사업입니다.
  규모가 방대하고 우리시 재정으로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이 대상이 되며 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강선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용순   이종환의원님께서 우리시 행정전산화 추진실적은 어떠며 향후 추진계획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행정전산화 장비 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P.C확보대수가 485대입니다.
  그중 업무용이 216대, 전산망이 170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보급한 것이 181대인데 업무용이 127대, 전산망이 54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기준을 해보면 공무원 4.4인당 한 대꼴이 되겠습니다.
  동안 5.5인당 한 대꼴이고 '95년도에는 4인당 한 대, '98년에는 2인당 한 대, 2005년에는 1 : 1로 보급을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실과소 동에 워드프로세서인 하나프로그램이 현재 보급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청으로부터 업무프로그램을 보급받아서 현재 총무과를 비롯한 각 실과에서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전산교육은 '96년도까지 전직원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11월말 현재로 저희들이 152명을 계획해서 128명에 대한 교육을 이수시켰고 미교육자는 12월중에 모두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전산화 업무는 총무과 통신전산계에서 현재 관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전산장비대수가 보급 확보되다 보니까 현재의 인력, 기구로는 도저히 이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산계를 더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현황과 연도별로 확보 계획을 말씀드렸고 다음은 전산망 중에서 제일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주민등록 전산망이 되겠는데 이것은 지난 '89년부터 추진해서 현재 7월 1일부터 전국 주민등록 전산 시스템을 이용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및 온라인 실시로 해서 신속·정확한 행정서비스 및 민편의 행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89년 주전산기 15대와 단말기 30대를 구입해서 주민등록표를 입력 대사해서 주민등록 전·출입신고와 병사, 민방위 등 관련업무를 완전히 전산화시켰고 '91년부터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전산발급하고 개인별 균등할 주민세고지서를 발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91. '92년 시·도의원 및 국회의원 선거인 명부 작성을 위한 기초명부를 전산출력해서 명부작성의 어려움을 해결도 했으며 특히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시에는 본 명부작성 및 투표 통지표를 작성해서 출력할 수 있게 되었고 정보화대에 따른 숙제 등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94년 7월 1일부터 전국구 단위로 주민등록 온라인 서비스와 금융실명제 확인, 조세확인, 토지종합전산자료, 병무, 여권발급 등의 업무처리 자료를 제공해서 행정의 능률을 대폭적으로 제고시키고 민편의 위주의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 업무와 관련해서 현재 11만 980세대를 카드화해서 그 중에서 34만 3,517명의 개인별카드의 기본적인 사항과 주소이동 관련 사항등을 주민등록표 원장을 전부 입력 완료하고 있습니다.
  전산입력자료의 오류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난 6월 30일까지 주민등록표 전산입력자료 대사작업을 완료해서 전국 거주지별로 온라인 서비스 완벽을 기하고 있으면서 주민등록 전·출입에 따른 변동처리에 대해서 매월 첫째, 셋째주 화요일을 일제 대사의 날로 정해서 대사를 실시하므로써 전산처리에 의한 오류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사항은 우리시와 경기은행간의 금고계약 기간이 '95년 12월말이면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데 이자율이 높은 다른 은행과 금고계약을 변경할 의사는 없느냐 교체할 의사는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점까지 우리시에서 시금고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는데 3가지 지적사항이 그때까지도 처리가 안되었었는데 미처리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약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2년단위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금고에서 지급하는 공금이자는 1%입니다.
  이것은 내년도부터 금리가 자율화되겠지만 현재까지는 타 시중은행과 똑같이 금리입니다. 
  유휴자금에 대한 정기예금은 광명시 재무규칙 제74조1항에 의해서 시장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당해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미 금고계약을 했기 때문에 남은 자금을 타은행의 이자율이 높다고 해서 다른 은행의 더 높은 이자로 정기예금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시금고 업무수행시 계약을 해제할만한 현재 명확한 사유가 없고, 또 일방적인 우리시로부터의 해지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참고로 한가지 말씀을 올리면 지난 10월 15일자 경기도로부터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이 공문은 중앙단위에서 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협조의뢰가 와서 저희한테까지 도에서 시달된 내용인데 생략하고 관련되는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시군에서 금고계약 해지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앞에 여러가지 금고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하거나 교체하는 문제들이 제기된 것 같습니다.
  이 조례에 편승해서 단체장 선거 등을 이유로 금고은행 변경 문제를 거론하여 금융기관간의 불필요한 과다경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금고은행 변경 등의 문제제기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지 않도록 기존 취급은행과의 업무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자치단체 금고 유치과다 경쟁에 대한 주의환기를 요하는 한국은행 감독원장의 금고업무를 체계를 유지하도록 협조공문이 와 있습니다.
  변경 갱신문제는 앞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좀 더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할고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서 계약된 사항이 파기할 만큼 변경할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금고계약 갱신이나 교체문제는 그 시점에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점까지 처리가 안되었다고 말씀해 주신 지적사항 3가지는 세입금과 세출금에 대한 정리내역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지난번 금고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이었습니다.
  그것을 비롯해서 송금지급 의뢰에 대한 불능분처리가다소 잘못된 부분이었는데 이 사안은 바로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는 경기은행에 통보해서 지난 11월 28일자로 조치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사안은 전재희시장님이 부임하셔서 깨끗한 광명,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내집앞 쓸기운동, 쓰레기 분리수거, 맑은강 가꾸기 등 시책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시면서 새벽부터 시장님이나, 동장님, 직원들이 동분서주 열심히 일을 하는데 우리시에서 취미클럽 일명 저희들은 국선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같은 시간에 운동을 하는 것은 시간이나 장소 여러가지 면에서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으로 질문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 14개의 취미클럽이 있습니다.
  시청산악회를 비롯해서 낚시, 불링이라든지 심지어는 시청에 일어 연구회까지해서 전체 14개가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의하면 직장의 장은 체육동호인 조직의 활성을 위한 시설의 제공 및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던 국선도 운영은 저희들이 아침 6시 10분부터 아침 7시 10분∼20분까지 1시간동안을 하는데 국선도하면 옛날 화랑도의 무예 정신이 계승된 운동인데 저희 시 간부를 비롯해서 일반직원들이 새벽시간에 1시간 정도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종환의원님께서 시장님이나 동장님이나 많은 직원들이 내집앞 쓸기운동에 참여하는 시간에 일부간부 또는 직원들이 한쪽에서 그런 운동을 한다고 할 때 이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장소만 하더라도 이것은 설치조례에도 위반이 되니까 다른 장소로 이전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요사이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아침 날이 밝으려고 하면 적어도 7시 20, 30분이 넘어야 합니다.
  껌껌해서 실제 나가더라도 청소가 안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저희들이 내집앞 쓸기 참여를 하는 시간은 현재로써는 별 지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런 것이 중복이 된다거나 이질적인 요소가 보인다고 하면 저희들이 시간은 아침 일찍 청소활동이 개시되는 시간을 피해서 더 일찍한다든지 오후 시간에 한다든지 검토해서 변경하도록 하고, 지적하신 장소문제도 1시간 정도를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그 나머지 시간은 여러 단체나 필요한 기관 등에서 활용하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별문제는 없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굳이 장소를 이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이전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서 이전을 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해 주신 사안은 무인가 새마을금고 분사무소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광남 새마을 금고는 광명5동과 6동을 유대권지역으로 해서 '83년 6월 3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회원의 증가와 자산의 확대에 따라서 회원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공동유대권 지역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의 분사무소는 공동 유대권역을 벗어나서 광명4동 지역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공동유대권지역으로 이전을 하도록 종용하고 또한 거기에서는 이전계획을 작성해서 보고하도록 이미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감독권을 가지고 시정 또는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명령을 위반했을 때에는 중앙 연합회장과 협의해서 직무를 정지시키든지 또는 임원의 개선을 명할 수 있고 그 외에 금고설립인가에 대한 취소를 저희들도 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임용순   저희들이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절차를 밟아서 빠른 기간내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저희 총무과 관련되는 질문사항이 부실공사방지 대책이었는데 이것은 부시장님께서 이미 설명을 올리셨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실무 담당국장이 보고 드릴사항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발주되고 완공된 것에 대한 하자발생입니다. 그래서 지난 5월달에 저희 시에서 발주한 대상건수 220건 1천만원 이상짜리를 모두 전수점검을 했습니다. 검사를 해가지고 그 중 35건을 적발해서 이미 25건은 완전히 하자보수해서 완비를 했고 현재 10건은 하자보수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이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하자검사를 철저히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회 회기중입니다마는 지난 11월 29일 시작해서 12월 10일까지 대상건수가 240건이 됩니다. 1천만원 짜리 이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해서 상반기 점검한 것 중에 아직 조치가 안 된 것 또 후반에 하자검사로 해서 적출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바로 신속히 하자보수를 해서 청사관리나 부실공사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은 약속드립니다. 이상 이종환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을 주영하의원님께서 동사무소 전화를 대표전화 한 대로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사무소에는 일반전화가 3대씩 설치되어 있으며 동사무소 숙직무인화가 되기전까지는 대표전화를 지적하신대로 2대로 그 상태에서 운영해 왔습니다. 국무총리령 제455호에 의거 공무원 당직이나 비상근무규칙이 개정됐고 각 동사무소 숙직무인화가 됨에 따라서 야간에 걸려오는 민원의 전화를 시청 당직실에서 받을 수 있도록 착신자 전화서비스를 개봉전화에 요청했으나 대표전화와 착신전화서비스를 동시 제공은 현재 기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대표 전화를 포기하고 착신자전화 서비스는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대표전화와 착신전화 서비스가 동시에 제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다시 개봉 전화국과 협조를 얻어가지고 의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사항은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 등 정비한 실적과 동의 복지회관 운영인 농어촌 발전심의 위원회 등 동정의 종합적인 시책을 자문심의하는 위원회는 동정자문위원회로 통합조치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주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는 93년 10월 2일자로 공포된 경기도 예규 654호에 의거해서 정비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설치근거가 소멸된 위원회, 기능이 쇠퇴해서 운영 실적이 없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 행정 내부적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로써 관련부서간의 협의로 결정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원과 기능이 유사, 중복되어 관계 위원회에 통합운영되면 효율적인 위원회등을 정비하도록 지시가 돼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총 41개 위원회 중에서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1개 위원회를 물가대책 위원회와 유사하기 때문에 통합을 해서 12월말 현재 41중에서 40개의 위원회를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94년 8월 한시적으로 설치된 광명지구 토지평가협의회가 광명지구 구획정리사업의 완료로 폐지되서 현재는 39개 위원회를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단위의 동정자문회 등 8개의 위원회가 동단위로 설치돼 있습니다. 농어촌 발전심의 위원회, 복지회관관리 위원회를 동정자문위원회로 통합하는 문제는 현재 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발전 심의회 농어촌 특별조치법 52조에 의해서 농어민의 자율적인 의사 결정 기구로써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설치된 위원회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심층검토해서 함께 검토를 해가지고 정비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는 하안동 다목적 복지회관 운영위원회는 시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사회과에서 관리하는 광명5동 복지회관 운영회는 광명5동에 설치된 동단위위원회로 기능이 중복 내지는 유사기능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목적이라든지 구성원 기능 여러가지를 다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이런 문제는 동정자문위원회로 통폐합이 가능한 것은 모두 통폐합하으로 하고 이런 일부 개정에서라도 통합이 가능하다면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종환의원님과 주영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보건사회국장 박해서입니다. 이종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기, 수질, 소음, 토양오염에 대한 환경대책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를 말씀드리면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한 시책은 무엇이며 제도와 인력, 장비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며 시민계도와 관련한 추진내용과 95년도 계획은 무엇이냐라고 요약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한 시책으로는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서 공해배출업소에 대하여는 장기단속 3회와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을 위해서 매일 단속과 물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산먼지사업장에 대하여는 분기 1회 단속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 저감을 위한 시책으로 월 1회 안양천과 목감천에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이를 통한 분석은 폐수배출 업소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정기단속과 매일 안양천변 권역별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폐수배출 업소에는 최종 방류구에 폐수실명제 표시판을 설치하여 주민 감시와 사업주가 스스로 개선하는 효과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소음저감을 위한 시책으로는 9월 6일 규제지역, 규제대상, 규제기준을 고시해서 금년도에 홍보 및 계도를 통하여 95년도부터 지도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으로는 우리시의 현안사항인 가학동 폐광일원 토양오염대책에 중금속이 함유된 광미가 가학천 상류에 적치되어 있어 유실방지공사화 농수로 저질토 준설을 위한 대채사업비 총 38억 5천 2백만원이 소요되어 이중 국고 19억 2천 6백만원, 도비 11억 5천 5백만원, 시비 7억 7천 1백만원을 투입하여 95년도부터 방지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도인력, 장비의 문제점으로 하천 5등급이 BOD기준인 10PPM 이하거나 하수종말 처리장은 30PPM이하, 폐수배출업소는 150PPM이하 축산농가의 신고대상 업소는 1,500PPM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서 하천오염 저감의 문제점으로 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오염배출 허용기준이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법규 정비 등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인력의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할 전문가적인 기술의 비축이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도나 중앙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기초적인 장비는 보유하고 있으나 대기오염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서 환경처에서 측정한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대책방안으로는 연차적으로 장비 등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구입하여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계도와 관련한 추진내용과 95년도 계도 계획으로는 금년도에는 범시민 맑은강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9개 하천의 오염도 표시판과 시청현관 및 시립도서관에 오염현황 게시판을 설치해서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광명 유선방송사 각급 학교교육을 통해서 환경비디오 테이프를 대여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95년도 계획으로는 범시민 맑은강 가꾸기 사업과 연계해서 환경에 대한 의식 제고를 위햇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보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강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도시계획국장 정지윤입니다.
  안병규의원님께서 광명 6동, 7동 일원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철산2동 우성아파트앞 단독필지와 소하2동 준주거지역 결정 그 다음에 철산3동 상업지역 결정사항을 언제 확정고지 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광명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여 승인기관인 경기도 예산 94년 11월 15일에 신청하였으며 94년 12월 중순경에 개최예정인 경기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94년 12월말까지 광명 도시계획 재정비안이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정장훈   건설국장 정장훈입니다. 안병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 결정 후 미개설된 광명5동 162번지 뚝방향 소방도로의 3개노선에 대한 도로개설이 잘 추진되고 있지 않으니 계획을 밝혀 달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괄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시의 미개설된 소방도로가 68개 노선에 14.2㎞가 되겠습니다. 이를 개설하게 되면은 비용이 약 천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아주 막대하고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소요로 하는 소방도로개설은 우리시 재정형편상 일시에 개설하기란 매우 불가능합니다. 저희 광명시 중기 재정계획에 의거 우리시에서는 미개설된 소방도로 개설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안병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명5동 관내 소방도로 개설에 대하여는 94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자하여 개설할 계획을 있으며 94년도 제1회 추경에 7억 2천 7백만원을 확보하여 도시계획 사업 시행에 따른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보상협의 추진중이며 95년도 사업비 5억원을 도비지원사업으로 요구 중에 있으며 광명도 226번지선 잔여구간 60m는 행정구역상 서울시 지역으로 사업비가 약 3억원 정도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제반행정협의를 완료해서 3억원을 들여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목감천변 162번지 및 172번지선 소방도로 개설은 우리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의거 97년 이후에나 확보되어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영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명 선정고시와 표시판 설치에 대한 지정시기 의회의결시기, 시민홍보실적, 표시판 설치장소 및 내용, 개선 및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관내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주요도로는 총 19개 노선으로써 가로명이 기확정 노선은 9개 노선이며 가로명 미명명 노선은 시도 10개노선입니다. 가로명 기확정 9개노선을 광명시 의회 개원 이전인 84년도에 광명시 시정자문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노선명을 확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가로명 미명명 10개노선 및 기확정 2개노선명 개명건에 대하여는 94년 10월 29일 가로명 명명계획을 수립하여 사회단체 및 주민의견수렴 중에 있으며 주민의견수렴이 끝나면 공청회를 거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아울러 가로명이 확정되면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주민들에게 공고하도록 하겠으며 가로명을 나타내는 각종 표시판을 설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후 복구공사의 부실시공에 관한 일제 조사 후 전면보수와 부실시공업체 행정제재와 행정처분조치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는 통행기능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상수도, 하수도, 통신, 전기, 도시가스, 공급시설 등의 매설장소로도 이용되고 있어 굴착하는 것을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공사는 굴착원인자가 직접 복구토록 하는 방법과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여 관리청이 복구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원인자복구의 경우에는 신속복구로 주민불편 기간을 최소화하는 반면 간혹 복구장비 또는 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복구하는 사례가 있어 부실복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원인자 복구에 대하여도 우리시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여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관리청복구시 시공상의 견실은 기대되나 공사발주 소요기간에 따른 복구지연이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주택가, 골목길, 굴착과 산발적 굴착이 많이 원인자 복구방법을 채택 시행하고 있어 복구 공사가 완벽하게 시행디지 못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 우리시내 도로굴착을 수반한 공사는 총 40건에 29,470㎢이며 일부는 현재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인 공사의 복구가 끝나고 일정기간이 지나 노면이 안정되면 전수점검을 실시해서 고르지 못한 도로에 대하여는 원인자로부터 징수한 간접손제비를 사용해서 덧씌우기 등 보수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복구공사를 소홀히 한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나 제재는 우리시에서는 선정하는 업체가 아니므로 불가능한 실정이며 발주관서를 통한 간접제재만 가능합니다. 앞으로 복구공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업체교육을 위하여 견실복구가 정착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는 도로법 제24조의5규정에 의거 도로굴착관련 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시공방법과 시공기간에 관한 사항의 협의, 조정 등을 위하여 시장을 당연직위원장으로 하고 유관기관직원들로 구성되어 분기별로 개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를 더욱 활성화하여 중복굴착을 줄이고 도로굴착을 최소화하는데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구자권   산업과장 구자권입니다. 주영하의원께서 질의하신 농지관리하고 또 농지개량에 관한 사항은 산업과 하고 도시과, 하수과하고 연계돼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산업과장이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전농지가 G.B지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묶여 있습니다. 94년도에 도시계획법이 완화됨에 따라서 지금까지 묶여 있던 것이 일시에 요구가 분출돼 가지고 현재 논에서 밭으로 바꾸는 형질변경이 절차에 따라 가지고 11월말 현재 211건에 18만 여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불법훼손 농지가 발견될 때에는 성실, 경작촉구와 관계부서와 협의 조치하고 있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는 농업진흥구역에 포함된 농지로써 농지의 보존가치가 크고 사업대상이 농지 소유자의 2/3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는 신농정의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전농지가 농업진흥구역 외 지역이기 때문에 경지정리사업의 대상지가 아님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제약이 있으므로 해서 저희는 장래를 향해서 기계화와 근교원예를 육성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강선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정 김선관   교통행정과정 김선관입니다.
  안병규의원님께서 광명5동 광은교회에서 연흥수퍼까지 일방통행로는 수차례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언제 실시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광명1동 이면도로의 7개 도로에서 일방통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의원님께서 일방통행로로 지정을 요구하신 광명5동 조약국에서 연흥수퍼간 도로를 포함해서 광명4거리 경기은행에서 진성학원 앞까지 이면도로 또한 광명 예식장 뒤에서 감초당 약국까지 이면도로 3개 지역에 대하여 지난 10월 동장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아 광명경찰서에서 금년도 11월 11일 이 지역을 일방통행로로 지정고시 하였습니다.
  일방통행로로 지정된 이 지역에 대해서는 당초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차선도색공사를 12월 10일까지 완료하고 12월 11일까지 일방통행을 실시할 계획에 있었으나 공사가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늦어도 금년도 12월 20일부터는 시행이 가능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광명2동 천우사약국에서 광명국민학교까지의 도로도 저희가 일방통행로로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지 못해서 일반통행로를 실시하지 못하고 같은 날 주정차 금지구역으로만 고시를 하였습니다.
  일방통행로 시행과 동시에 광명2동 천우사약국에서 광명국민학교까지의 도로를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해서 주정차 금지구간으로 지정고시해서 시행하도록 할 계획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안병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시의 '94년도 자동차 증가율과 주차장 확보현황 및 도시교통난 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 11월말 현재 우리시에 자동차 등록대수는 총 50,412대입니다. 이 숫자는 작년말 등록대수 43,348대에서 무려 7,064대가 증가한 숫자로써 11월까지 증가율은 16%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은 매년 15% 내지 20%씩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주차장 보유면수는 노상 주차장, 노외 주차장, 건축물 부설주차장 모두 합해서 총 22,426면으로써 주차장 확보율은 44.4%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폭발적으로 느는 자동차대수에 비해서 주차장 확보는 이를 뒤따르지 못하므로써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실정에 있고 또한 우리시는 서울시, 인천시, 부천, 안양방향의 통과 교통량이 많아서 교통체증이 가뜩이나 심한데다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지하철 7호선 공사까지 맞물려서 교통소통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같은 도시교통난과 주차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전문용역업체인 금호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주차장 정비기본용역계획을 작년에 체결하였습니다.
  금년 12월중에 성과품을 납품받으면 '95년도 상반기에 광명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안 및 주차장 정비 기본계획안을 교통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밟아서 중단기 계획을 수리하여 도시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광역교통체계 구상이라든지, 가로망 정비 및 개선방안, 대중교통체계개선방안, 주차장 정비방안, 교통소통 및 교통행정체계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르로써 전반적이고 종합적으로 우리시가 안고 있는 교통문제를 심도있게 분석하여 부문별 개선방안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이 확정되면 각부문별 세부시행 계획에 의거해서 장단기적으로 투자우선 순위를 결정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 주차난을 포함한 도시교통난을 계획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이종환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식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병식 의원   안병식의원입니다.
  국선도 취미활동에 대해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민회관을 이용하는 것이 조례에 맞나 틀리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비어 있는 시간에 시민회관을 활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찬성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고급공무원들이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정신과 몸을 건강히 해서 대주민 양질의 봉사를 하기 위해서 도를 닦고 건강증진을 하는 것도 전폭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다만, 전재희시장께서 부임하셔서 시책 사업으로 내세운 것이 내집앞 내가쓸기, 내가게 내가 쓸기해서 말단 동에서는 플랜카드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동장이 격려도 하고 저희 광명3동 같은 경우 광명3동 뿐만 아니라 거의 그럴 것입니다.
  노인회, 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유지로 조를 짜서 돌아가면서 빗자루를 300여자루씩 사서 내집앞 쓸어주고 남의집앞 쓸어주고 해서 국민홍보를 하고 있는 지금 시장따로 국·과장 따로이니 우리 광명시가 굉장히 중병에 걸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시장 이하 국장님들은 전재희 시장님을 설득해서 쓸어봤자 흘리고 나면 필요없는  내집앞 쓸기를 하지 말라고 설득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 시간대에 피해서 전적으로 시장과 일체감을 형성해서 내집앞 쓸기에 동참을 하셔야 옳은데 시장님을 새벽 5, 6시부터 뛰고 있는데 시장 이하 국·과장들은 앉아서 단전호흡을 하고 있다는 것이 심각합니다.
  또한 2억의 포상금을 걸고 있습니다.
  광명 3동에 아직 노인정이 없습니다.
  노인 인구가 150명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버스를 타셔도 제가 자식 잘못 기르는 바람에 자리양보를 못받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풍토가 이렇게 돼서, 왜 기성세대인 제가 제자식을 잘못 길러서 노인양반들 대접을 못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빗자루 한자루씩 드릴테니 이것을 가지고 거리를 쓸어주세요.
  우리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이 모범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나 기성세대나 자식들이 보고 배울 것입니다.
  이렇게 설득해서 저희가 노인발대식까지 해서 돈 2억을 따면 제가 가서 돈 따오는 것보다 여러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이 포상금을 받아서 노인정을 짓는 것이 얼마나 보람있습니까?
  이렇게 설득해서 아침마다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 국장님 과장님들은 단전호흡을 하고 있으니 이것은 심각합니다.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장님과 국·과장들이 일체감을 형성하지 못하는 이런 시기에 지금 21세기를 달린다고 해서 U.R, W.T.O 어쩌고 대문을 열고 전쟁을 하고 있느니 말로만 하면 뭐합니까?
  제가 장가를 늦게 가서 자식을 늦게 보았습니다만 답안지에는 맨날 100점 받아옵니다.
  아침에 네가 이빨닦고 학교가는 것이 잘한 것이냐, 엄마가 옷입혀 주는 것이 잘한 것이냐 답은 100점입니다.
  한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고릐 이중구조입니다.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전혀 다르기 때문인데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치가 물론 시의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열을 내서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최소한도의 기본양심은 가지고 있어야지 이것 되겠습니까?
  심각한 입장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지금이라도 전재희 시장님을 설득해서 당신이 하고 있는 이 시책사업이 틀렸으니까 아침에 청소를 하지 마십시오 하시든가 아니면 그 시간대를 다른 시간대로 옮기고 정중히 시의원님들한테 또 주민들한테 대시민사과를 하시고 적극 전재희시장과 같이 내집앞 내가 쓸기 광명시에 밝은 광명을 만들기 위한 시책사업에 동참을 하시든가 분명이 부시장께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내일부터라도 당장 어떤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흥분해서
김용식 의원   (자리에서) 아울러 발상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도 밝혀주세요.
○부의장 김강선   안병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께서 안병식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원우희   안병식의원님께서 보다 알차고 시정이 잘되기 위해서 충고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청소하는 사책을 내세우고 사업추진하는 자체 물론 저희가 따라야 되겠지요. 하지만 건강이 여의치 못하고 일을 했을 때 시정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은 되지 않는 사항일지 모르지만 보다 건강하고 우리가 건전한 생활속에서 일을 했을 때 보다 시민을 위해서 알찬 시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주변에 단전호흡의 운동사항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시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근무시간 이외에 많은 운동을 하고 있어서 저희 시에서도 권장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해서 단전호흡이 의견제시가 돼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으로 알고 다만, 시장님께서 시책을 걸고 하시는 사업의 시간에 맞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될 사항이라고 총무국장이 기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간부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빠른 시일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조정한다든지 장소를 다시 물색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건강한 생활계획 건전한 마음속에서 수련을 해서 보다 시민을 이해서 알차게 이끌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추호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생각입니다.
  제 뜻을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안병규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안병규 의원   백구현 실장님에 대한 보충질문에 앞서서 산업과장님께서 지금 농로를 차단한 것은 시의원이기 때문에 더욱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 것 같다고 그랬는데 저는 박정식이라는 사람하고 눈 한번 흘겨보고 싸운 일이 한번도 없습니다.
  같이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의견이 상치된다든지 그렇나 일도 없고 그분이 그 밭에서 분재를 했을 때 우리집 사람하고 두어번 사러갔던 일은 있습니다.
  그 외에 그 분하고 어떤 분쟁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신데 대해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것이고 지금 백구현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민원이 아닙니다.
  저는 시의원에 앞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8월 19일 인근주민과 만났더니 개인간의 민사문제를 왜 국가에서 관여하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들어서 그냥 왔노라하는 말씀이지요. 실장님 그런 말씀 아닙니까.
  지금 이 민원은 작은 민원이 아닙니다.
  지금 광명시의 전답의 총면적이 얼마입니까?
  필지로 해도 수백수천필지가 될텐데 필지 별로 농로를 막는다면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경제국장으로써 민원을 그렇게 처리해도 괜찮은지 저는 모르겠고 저도 공직생활을 20년 이상 했습니다만 저는 민원인을 우리 친부모 형제같이 대해주고 친절하게 알아듣도록 신속하게 전달해 주고해서 오해가 없도록 오해가 있으면 풀고 이렇게 민원을 처리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백구현 실장은 주민들에게 물어보니까 민사문제인데 왜 국가에서 관여하느냐 그래서 그냥 들어왔노라 그리고 처리방안은 민법 몇조에 의해서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셨는데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무분장에 보면 농지보존이라든지 농산물 증산이 사무분장이 있습니다.
  농민 소득증대사업 지금 농로로 들어갈 수 없는데 어느 사람이 농로를 차단했다고 하고 있는데 농산물 증산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또 농민소득증대사업에 기여할 수 있습니까?
  또 우리는 광명시에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달에 15만원씩해서 3사람에게 연간 5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 민원관계를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고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심의때도 이 인원을 줄이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총무위원회에서 그래도 그분들이 바쁘고 우리 민원이 한꺼번에 민원이 있을 때 변호사를 만나지 못하고 오면 안되지 않느야 해서 3사람에게 540만원씩 돈이 나가는데 백식장님께서는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으셨으면 언제 가셔서 말씀을 하셨는지 가르쳐 주시고 또 옥길동에 나가서 주민들을 만났을 때 민사문제로 국가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누구인지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공무원법 56조에 보면 성실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면서 성실하게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공익에 충실해야 되고 또 최대한의 국가이익을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해야 하는 것은 의무중에서도 기본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백실장님은 성실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강선   안병규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내일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백구현 실장님의 제의가 있었습니다.
  안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일 좀 더 자세하게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내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규 의원   (자리에서) 좋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더 이상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많음)
  이제 시측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오늘 질문을 이것으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오늘 질문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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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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