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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광명 조정지역해제 신청에 관한 건의
작성자 광명시의회 작성일 2022-11-24 조회수 627

광명시 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주택법」제63조제7항에 의거 주택시장이 안정되는 등 규제지역 지정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 규제지역 지정을 해제 요청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1. 제7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 그 투기과열 지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햐 한다라고 명시해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올해 들어 3차례에 걸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대하여 해제를 경기도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으나, 금번 11.10. 발표한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3. 광명시의회는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규제지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명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조언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며, 추가 문의 사항은 광명시 의회사무국 정책지원팀(02-2680-2515)으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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