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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광명소하택지지구단독필지
작성자 광명시의회 작성일 1970-01-01 조회수 960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의정에 바란다에 게시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으며 특히 위반건축물
     이라고 하여  벌금 때문에 고민이 많다는 것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동 내용이 광명시청 홈페이지 “광명시에 바란다”의 답변을 인지하고 있으며 처리과정 등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시 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기타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명시의회 의회사무국 강성철(02-2680-2514)에게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참고자료(광명시에 바란다의 답변내용)

   ○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소하택지에 수용되어 대토를 분양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입주한 귀하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면도 있으나, 택지개발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구역구역내의 일부지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 및 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도시계획으로서 소하택지
       개발지구는 주변여건  및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감안 지역실정에 맞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
       어 기 준공된 지구임을 알려 드리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주택과(02-2680-2998:김영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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