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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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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광명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9월2일(금) 10시10분


  1. 의사일정(제3차)
  2.   1. 광명어린이집에대한현황보고의건

  1. 심사된안건
  2.   1. 광명어린이집에대한현황보고의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규철  의회사무국직원 이규철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명어린이집에대한현황보고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고받으신 후 광명5동, 철산2동 하안2동, 하안3동, 소하2동의 어린이집 총 5개소를 방문하시어 원생 및 종사자들을 격려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1. 광명어린이집에대한현황보고의건 
○위원장 백재현  관내 어린이집에 대한 현황보고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현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석영만  가정복지계장 석영만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이 보육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어린이집을 방문하실려고 하는 일정을 잡은 것에 대해서 실무자로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시 어린이집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탁아소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많은 시간과 보육에 하루 전부를 다 보모가 보살펴주는 곳이 바로 어린이집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우리시에 어린이집은 총 9개소가 있습니다.
  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어린이집은 4개소, 놀이방은 47개소 그래서 약 우리시에는 보육탁아시설이 52개소가 있습니다. 보육아동은 약 600명정도가 되는데 현재 우리시 여건으로 볼 때 보육수는 이보다 약 5배 정도가 부족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보육시설을 연차적으로 점차 늘려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방문할 5개소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먼저 방문하실 시설이 철산복지관에 있는 철산어린이집입니다. 거기를 제일 먼저 방문하고 그 다음에 광명5동에 있는 광명어린이집, 이 광명5동 어린이집은 제일 먼저 우리시에서 최초로 개원한 어린이집입니다.
  여기서 어린이들이 먹는 중식을 위원님들과 같이 드시고 그 다음에 소하2동 새싹어린이집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다음에 오면서 하안3동 복지관에 있는 한국어린이재단에서 운영하는 하안 어린이집을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회지회에 같이 있는 푸른어린이집을 방문하도록 일정을 잡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어린이집을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우선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에 대해서 인건비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아동이나 영세민, 법정영세민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전액 무료, 그 다음에 월수 80만원 미만인 가정에 대해서는 80%에 국도시비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어린이집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금년도 신설하는 내용이 5개소를 신설했다고 하셨죠?
○가정복지계장 석영만  올해 개원한데 말입니까?
○위원장 백재현  올해 개원한데...
○가정복지계장 석영만  올해 개원한 곳이 광명6동하고 철산4동입니다. 철산4동은 오늘 현지견학을 가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광명6동이 금년도에 만든겁니까? 어제 개원한 것인데.
○가정복지계장 석영만  예. '94년4월에 개원을 했는데 관리자가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는 바람에 어제는 관리자 변경인사를 한겁니다.
○위원장 백재현  예. 지금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수위원
박기수 위원    박기수위원입니다.
  어린이집의 현황을 잘 들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탁아소, 놀이방 같은 것이 사실 옛날과 달라서 맞벌이 부부라든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공약사업 중에서도 어린이집을 많이 세워야 된다 하는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사무소를 신축한다든지... 이럴 때 그걸 한층 더 올려서 더 가까운 곳에 만들어서 어린이집으로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석영만  예.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린이집 보호수요는 현재 전국적으로 약 백만명의 보육수요가 있는데 실제로 공립시설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1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보사부에서는 약 85%에 대해서 2000년도까지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이 보육시설이나 수요 자체가 우리나라는 상당히 열악하고 특히 경기도내에서도 우리시 여건으로는 영세 맞벌이주부가 많은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보육수요가 사직원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지역에 속합니다. 우리 시보다 조금 여건이 좋고 보육수요가 좀 더 많다는 지역이 성남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시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2004년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1개동당 1개소를 원칙으로 하고 내년 95년부터 노인경로당과 아니면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동사무소나 복합건물을 지을 때 반드시 보육시설을 같이 지을 수 있도록 그런 방침을 갖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에서 수립한 계획은 95년부터 2004년까지 어린이집을 복합건물 총 9개를 지을 계획으로 잡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내년에는 광명3동 어린이집 및 경로당, 광명2동 어린이집 및 경로당, 광명1동 어린이집 및 경로당, 광명5동 경로당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해놓고 시급한 지역, 보육수요가 많은 지역, 또는 경로시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이런 지역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2000년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가급적이면 토지나이나 땅값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복합건물로 토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복합건물로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또 기타 우리시에서 시비로 상당히 재정이 열악하고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민간시설을 육성하려고 합니다.
  이 민간시설을 육성하는 방법은 지금 정부에서 1,500억을 국민연금기금에서 올해 융자를 해주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8월 한달동안 홍보를 해가지고 융자신청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아동복지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이 업무에 내가 좀 봉사를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우리 광명시에는 이번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상당히 많았습니다. 약 15억 이상의 융자신청을 해서 저희가 도에 올렸는데 그런 방법으로 민간인 보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 시청내에도 우리 공무원이나 주위에 한전, 광명고등학교 선생님들, 자녀들 이런 사람, 그런 맞벌이부부들이 상당히 많은데 직장 보육시설을 확충하려고 그럽니다. 우선 우리 시청내 공간이 있다든가 아니면 다른 세를 얻어서라도 우리 시청내 인근 맞벌이 주부들을 위한 직장보육시설을 확충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여성근로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우리 광명시는 영세가구가 많고 아파트도 소형 아파트기 때문에 상당히 맞벌이주부들이 많아 오히려 맞벌이주부들이 일부러 살기 위해서 몰려드는 그런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마음놓고 애를 맡겨서 같이 벌어서 빨리 잘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이 앞으로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상으로나 아니면 다른 사항으로도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수 위원    우리 계장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아파트로 구성된 동같은데는 사실 그런 부지를 구할 수가 없어서 앞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압니다. 동사무소를 새로 짓는다든지 이럴 때 이용들 해주시고 새로운 아파트단지가 구성이 되면 일층에 한가구를 1개동과 1층에 한 가구를 어린이집으로 시설을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언제부터 그게 가능합니다.
○가정복지계장 석영만  보육시설을 1층에 가급적...
박기수 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아파트단지가 구성이 되면 1개동 1가구를 놀이방이나 어린이집으로 사용을 해야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가능한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석영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한게 없습니다.
○박기수윈원  그것 좀 앞으로
○위원장 백재현  주택과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셔서
박기수 위원   확인을 하셔서 저희들에게 오늘내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재현  예. 박명근위원님
박명근 위원    예. 수고많으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어린이집이라고 했는데 말이죠. 전에는 유아원으로 되어 있었죠. 유아원으로 돼 있었는데 언제부터 유아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언제 바뀌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보통 제가 알고 있는 생각에는 어린이 하면 유치원에서부터 국민학교까지 보통 생각하는 개념이 그렇게 돼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어린이집으로 바뀐게 옛날 5공때는 유아원으로 됐다가 정원이 바뀔 때마다 이게 명칭이 바뀌 지않나 이런 의아심이 생기는데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보통 아주 어린1세, 2세부터 3,4세 유치원 다니기 전부터 아이들이 거기를 다니는데 유아원이 더 맞는 것 같은데 어린이집으로 되니까 그 개념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커진 것 같고 지금 우리 계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얘기 많이 들었는데 맞벌이 주부들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어서 이런 걸로 봐서 적어도 1개동에 1개씩은 있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원장님들의 직급이 무슨 별정직 직급이 있는지 또는 임용안에 대한 자격심사가 어떻게 돼 있는지 또 급여는 지금 현재 얼마씩 주고 있는지 이런 것을 좀더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석영만  예. 지금 박명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우선 어린이집, 유아원이 상당히 우리가 생각할 때  좀 혼동이 되는데 저도 지금도 이 업무를 맡은지 4개월이나 됐는데 어린이집이라고 않고 자꾸 유아원이라고 그럽니다.(영아는 3세까지구요. 유아는 7세까지...라고 하는 이 있음) 유아는 어린이보다 낮은
박명근 위원    그러니까 국민학교 안들어간 학생들.. 어린이하고 유아라고 구분을 해달라고...
○가정복지계장 석영만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는 어린이집은 7살까지가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어린이보다 더 어린 어린아이가 유아 그렇게 전 이해를 하고 있구요
박명근 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는...
○가정복지계장 석영만  어린이는 7살까지 어린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아동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 개념을 사전을 찾아보든가 다른걸 공부를 해서 제가 나중에 이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로 하구요. 지금 원장들 어떤 조건 어떤 자격으로 임용하고 어떤 보수규정에 의해서 하느냐 우리 공무원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봉제에 의해서 연가가 우리 공무원하고 똑같이 5년이상이면 20일을 찾아먹고 보너스도 400% 정근수당 그 다음에 급량비 이런 공무원하고 똑같은 보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 대신 기본급이 우리공무원보다 조금 낮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 백재현  직급은 어느정도...
○가정복지계장 석영만  직급은 우리 공무원 9급, 8급 수준으로 보시면...
박명근 위원    원장이...
○가정복지계장 석영만  예
○위원장 백재현  우리 계장님이 정확하게 답을 해줘야지요...
○가정복지계장 석영만  정확한 것은 어떻게 구분하기...
박기수 위원    9급이면 9급이고 8급이면 8급이지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별정직이냐 아니면 정규직이냐 이런거부터 하나하나 얘기를 해줘야지
○가정복지계장 석영만   지금 별정직이다, 이런거는 없습니다. 단지 원장님직은 원장이나, 그 다음에 우리 광명시는 옛날에 유아원시절에 원장과 시설장까지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우리 석계장님이 업무를 파악한지 4개월밖에 안되셔 가지고 그 물음이나 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잘모르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백재현  예.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원장이다, 시설장이다 이렇게 우리 국립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공무원이냐 이러는데 이게 공무원이 아니고 별정직도 아니고 일반직도 아니고 순수한 민간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대학원 졸업자 해당과에... 대학졸업자 또 2급 이상에 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이런 원장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만 맞으면 관리자가 나는 그러한 자격이 없으니까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을 시설장으로 임명하겠다라고 하면 도정 시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예. 안병규위원님
안병규 위원    지금 우리 박명근위원께서 설명한 것이 추가 보충질의인데 복지계장님은 52개소에 보육탁아소가 있고 지금 한 5개소가 또 모자란다고 얘기하셨죠.
  그러면 더욱 보육시설을 늘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 박명근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지금 왜 이 얘기를 다시 질의하게 됐냐 하면 우리 아이들이 말예요. 인성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4살, 5살이면 벌써 인격형성이 된다는거예요. 심리학자들 얘기가.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이냐 원장님을 비롯해서 떠 거기에 유아원에 선생님들 있고 그 선생님들 자격 그것을 묻는거예요.
  그 중요성에 비추어서 이 사람들이 과연 아이들을 보육할만한 능력이 있고 국가로부터 자격격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냐 이런 걸 저희는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거를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원장님도 그렇죠. 한번만 위촉을 받으면 시장님한테 잘보여 가지고 어느 루트를 통해서든지 하면 뭐 그만둘 때까지 다니는 건지 그런 것도 저희로써는 지금 알고 싶어하는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격증을 구비한 아이들을 정한 진지하게 심리학적으로 잘 보육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 소지자들이 와서 얘기들을 키워야되지 그냥 시장이 임명해 가지고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격증 여부도 묻고 순환보직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보육원간에... 한번 위촉을 받으면 그 어린이집에 다니기 싫도록 다니는 건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위원장 백재현  우선 그 어린이집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어떠한 조건이고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어떠한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들을 뽑게 되고 또 운영실태가 평가가 나쁠 때 어떻게 주체를 바꿀 수가 있는가 주체를 바꿀 때는 정기적인 기간이 정해져 있는가 이러한 것 등등을 묻는 것 같습니니다.
  답변이 어려운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가정복지계장 석영만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부족한 것은 다시 서면으로 다시...
○위원장 백재현  그리고 보수관계도 얘기를..
박명근 위원    아까 보수도 얘기했어요. 그냥 팔 굽히면 쥐난다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얼마씩 주고 있는지 교사는 얼마씩 주고
○가정복지계장 석영만  우선 원장자격요건은 정규 보육학과를 나와서 그러니까 4년제나 2년제, 아동보육학과를 나와서 1급 정비사 자격을 따고 3년이상 어린이집이나 보육원에서 근무를 해야 원장자격이 있습니다.
  기타 우리 광명시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그럼 정규대학도 안나오고 옛날 유아원장들은 어떻게 해서 어린이집원장이 됐느냐, 그것은 91년 3월에 어린이집 특별원장양성광정이 보사부에서 특별조치로 어린이집 원장경력이 일정한 기간 이상이되고 1년이상에 부수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 대해서는 정규대학을 나온 것과 똑같은 자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광명시 어린이집 옛날 유아원장들이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갖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장자격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정규대학을 나오고 3년간이상 경력이 있어야 원장자격이 있고 기타 어떤 그 상황에 따라 보사부나 중앙에서 지침에 의해서 부수교육을 시켜서 원장자격을 준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사원자격을 어떤 자격 무슨 자격자들이 교육을 함으로써 잘못하면 애들이 식중독에 걸릴 수도 있고 애들의 인성교육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이런 것이 상당히 염려가 됐는데 저희 시에서는 물론 원장, 종사원 임명하는 것은 원장이나 시설장의 고유권한입니다. 저희 시장이 누구를 써라, 어떤 사람을 써라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시에서는 기준을 이건 법으로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종사원은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만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광명시에서는 보육교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쓴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물론 쓰면 보수자체도 저희시에서 지원을 안합니다. 단지 어린이집에서 지금 보육교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쓰는 인원이 있는데 그건 사무원이나 취사원에 대해서 원장이 자체로 임명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혹시 어린이집 어디 어디를 가보니까 이 사람은 보육교사가 아닌데 애들을 본다 혹시 그런 걸 보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사로써 보살피는게 아니라 딴 교사가 어디 무슨일이 있어서 잠깐 어디갔다든가 그런 때 보살핀거고 실지로 어린이집 교사는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고 보육교사는 정규대학을 나오든가, 아니면 보육교사를 양성과정이 있습니다. 1년과정, 그과정을 거쳐서 보사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져야만이 교사로 임명이 됩니다. 그사람만 우리시에서 인건비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원에 대해서는 자격있는 사람만 쓰게 되어있고 실제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이 보육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교사가 상당히 부족하데 각 시군에 보면 우리시에는 없습니다만 부천이나 왠만한 큰 시 단지에 보면 보육교사들 양성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 근교에도 등촌동, 영등포 이런 근방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건 보사부에서 정책적으로 이 보육교사 수가 모자라고 정규대학을 이수하기가 좀 곤란하기 때문에 1년과정을 만들어서 보육교사를 많이 양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육교사는 앞으로 이 보육수요 추세와 맞춰서 양성이 되고 많이 나타날 것이다 지금 보육교사중에 실업자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앞으로 보육교사나 보육원장자격자 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걱정을 안하셔도 될걸로 생각되구요. 그 다음에 원장을 바꿀 수 있느냐 저희가 우리 광명시에서 위탁허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시설관리자와를 들면 지금 오늘 가는 광명5동은 시설장이 원장 이정선, 시설장 이정선 이렇게 두가지를 같이 겸임하고 있는데 철산4동 구름산 어린이집은 시설장 관리자가 광명로타리클럽입니다. 사회단체이고, 원장은 김정희 이렇게 개인을 원장이 돼있고 관리자는 단체로 돼있고 원래는 의도하는 것이 어린이집이 봉사해야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비영리법인단체에서 지정하려는 겁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단체에서 지원이 안되고 선뜻 나서지 않기 때문에 자원해서 내가 여기를 하겠다 아니면 어려우면 도와주겠지라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지정받는 곳도 있습니다. 이번에 광명6동 꿈나무 어린이집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우리가 공고를 하고 홍보를 하고 각 지역단체에다 안내문을 보내서 우리 어린이집을 운영해 주십사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하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교회 몇군데서 하겠다고 했는데 여건이 안 맞아서 부득이 개인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단지 개인을 지정할 때는 그분에 개인 재정여력이나 봉사할 의사나 이런걸 봐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 지정할 때 저희가 원장이 아닌 시설장 내지는 관리자하고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 협약을 체결할 때 우리 시장이 3년간 계약으로 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실지로 현재 그 원장님들은 3년 동안 할 수 있도록 협약이 체결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질의하신 주체를 바꿀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동안 운영실적이 나쁘다든가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시장이 그 관리자하고 협약을 체결을 안하면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사회 도덕관계상 큰 하자가 없으면 그대로 다시 재협약을 해야된다 하는게 여태까지의 관례였습니다.
박명근 위원    원장외 모든 직원이 보수는?
○가정복지계장 석영만  예. 원장의 보수는 구체적으로 누가 얼마고 얼마고 제가 이렇게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는데...
○위원장 백재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가정복지계장 석영만  예. 그러면 1호봉 기본급이 얼마고 수당이 얼마고 이런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안병규 위원    아니. 복지계장님, 시설주하고 원장하고 동일인이 있고 그렇지 않은데가 있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가정복지계장 석영만  예.
안병규 위원    시설주하고 겸해있는데는 마치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개인이 투자를 해가지고 원장이 된 것 같이 인식이 되는데 그 정의를 잘 모르겠어요. 시설주하고 원장하고 어떻게 동일인이 이렇게 되는데가 있고 안되는데가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고...
○가정복지계장 석영만  그러니까 관리자가 원장이 될 수 있다라는
 ○안병규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광명5동의 경우 지금 시설주하고 동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아요. 정의를 잘 모르겠어요.
박명근 위원    이런거죠. 예를 들께요. 광명5동은 시설장이면서 원장이라고 그러셨죠?
○가정복지계장 석영만  예.
박명근 위원    그 사람이 지은 겁니까?
○가정복지계장 석영만  시설장이라는 것은 저희가 건물 시설을 생각하면은 안되고 보육시설이라는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세요.
박명근 위원    됐어요. 그 다음에 임기가 원장들이 3년이다 이거죠, 아니 그안에 바꿀 수 있는 임기가...
○가정복지계장 석영만  우리가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3년입니다. 바꿀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물론 바꿀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3년간이 협약기간이기 때문에 그 협약기간이 끝나면 물론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명근 위원    한마디로 오늘 우리 가정복지계장님이 전반적으로 볼 때 이 어린이집 현황에 대한 것을 한 장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 이해와 납득이 안갑니다.
  그래도 어느 어린이집은 원장 한 명에 교사 몇 명 어디는 어디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정도 기본현황 정도는 나와줘야지 이렇게 한 장에다가 그냥 요약해서 하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가요. 그냥 이 유인물을 제대로 잘해줬으면 그것을 보고 자꾸 질의를 안하는데 너무 이 어린이집 현황을 한 장에다가 5개를 다 해놓으니까 이해가 안간다구요.
  뭔가 좀 세밀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너무 물어볼게 많아요.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답변 안해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개원일시 해가지고 전부 91년 92년 93년 94년인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어느 어린이집이 그렇게 된건지 광명5동이라든가 새싹 무슨 어린이집이라든가 푸른 어린이집이라든가 한 서너군데는 벌써 10몇년전부터 운영이 되어온 결로 알고 있는데 여기를 개원일자가 91년, 92년, 93년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유아원이 어린이집으로 바뀌었는지 그 연도도 알려 달라니까 말씀안 해주시네.
○가정복지계장 석영만  91년부터 지금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 광명어린이집이 최초 어린이집이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91년부터 어린이집을 바꿨습니다. 91년3월2일자로 그전까지는 유아원으로 불렸었는데 어린이집으로 법이 바뀌어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그 종사자수는 거기 옆에 점원현황 이렇게 해서 6명인데 현재점원이 6명이고 보육아동수는 60명에 한 61명이다 관내 아동수가 현재 91명이다 이런 원에 대한 현황은 제가 여기다가 다 넣습니다. 제가 설명을 안드렸는데 그냥 일부러 가늠하기 위해서...그다음에 이게 왜 어린이집이 어떻게 운영되고 그런 것은 현장에가서 실지로 원장님들하고 같이 오늘 하루 5근데를 들르시게 되는데 거기가서 위원장님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사실 자세하게 이걸 안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알았으면 사전에 자세히 했을텐데 지금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현장에 가셔서 실제로 물어보고 급여같은 것도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마는 직접 현장에서 같이 얘기를 해보시면은 아마 더...
김재업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네. 간략하게 얘기를 
김재업 위원    김재업위원입니다.
  광명6동 어린이집에 처음 위탁관리자가 있었죠.
○가정복지계장 석영만  예.
김재업 위원    그분이 그만두게 된 사유하구요. 그 다음에 이번에 다시 위탁된 과정 사실은 어린이집이 봉사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경영을 해야되는데 대부분 보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급급하다 그것이 본래 취지가 어려운 사람들이 아이들을 갖다 맡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능력이 없느냐 하면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보니까 위탁어린이 고용료가 12만원, 10만원, 7만8천원인데 사실은 영세민 가족이라든지 이런 부부들이 아이들을 맡겨놓고 직장을 가고싶어도 보육비가 많으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이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보육료 관계를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 조절이 좀 되야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또 영세민같은 경우 위탁시킬 때 위자료를 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줘요.
○가정복지계장 석영만  예. 지금 김재업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우선 아주 어려운 영세민이보육료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 영세민은 내지않게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육료를가 비싼데 깍을 수 없느냐 하셨는데 이 보육어린이집은 맞벌이 부부를 위한 겁니다. 맞벌이 부부는 아무리 못벌어도 지금 여기 최고 많은게 12만원인데 맞벌이부부가 80만원 미만일때는 우리시에서 80%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10만원 같은 경우는 8만원이 지원되죠. 그래서 본인은 2만원을 내게 돼있고 그다음에 맞벌이부부가 80만원이 넘으면 약 10만원이 비싸지 않느냐 그런데 맞벌이부부할 정도면 10만원 정도는 다 냅니다. 보통 남자가 한 70만원 벌고 여자가 40만원 번다면은 10만원 정도의 보육료가 그렇게 큰 부담이 안될 겁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여기 보육료 최고가 2세미만이 12만원인데 이 보육료는 매년 보육위원회에서 우리가 상한선을 책정해서 정해놓은 겁니다. 우리 광명시 여건에는 최고 상한선을 12만원으로 해야되겠다 원래는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육위원회에서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보육상한선을 정해놓고 지금 보육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깎아달라는..
김재업 위원    그 부분은 됐고 6동 어린이집에 처음 위탁관리했던 분하고 그 사람이 그만두게 된 이유하고...
○가정복지계장 석영만  예. 오병현씨가 처음에 위탁개인이었습니다. 위탁을 받았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어린이집에 인원이 10명밖에 모집을 못해서 매월 인건비를 저희가 90%주는데 적자원영을 했습니다. 약3달간...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여러 가지로 인원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간식비나 전기, 공공요금 기타 등등은 관리자가 내야되기 때문에 정원이 60명인데 10명밖에 원아가 없으니까 당연히 적자운영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김재업 위원    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산정을 할 때 심사숙고해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정을 해줬어야지 능력도 없는 사람을 선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온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석영만  그렇습니다.
김재업 위원    그래서 지금 광명6동 어린이집이 앞으로도 곤란을 받게 생겼단 말예요. 왜 곤란을 받느냐 지금은 사실 위탁하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이 대략 봄철에 원아들을 모집할 때 많이 이루어지더라구요. 그런데 이제 가을철인데 원아들이 있겠느냐고 없으면 또 침체된다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위탁관리자를 선정할 때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다 이것입니다.
○가정복지계장 석영만  그래서 저희가 다각도로 사회단체, 봉사단체, 홍보를 하고 위탁을 해주십사 했는데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뜻이 있는 분들이 없어서... 그래도 한분이 나타나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인원이 지금은 15명입니다 5명이 늘었습니다. 먼저 전관리자보다...
  그런데 특별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가능하다면은 봉고차까지라도 운영해서 인근 수효가 남는데가 있습니다. 광명7동 같은데는 지금 대기상태입니다.
김재업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동 어린이집이 상당히 침체돼있으니까 활성화되도록 지도를 해줘야되겠다 이거예요.
○위원장 백재현  예. 안병규위원님
안병규 위원    복지계장님 말예요. 광명시에서 광명5동이 맨 처음에 어린이집이 생겼는데 그 생긴 배경설명을 먼저 할께요. 내가 그때 동장할 때인데 5공때예요. 5공때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펴줘야 되겠다고해서 어린이집을 만든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광명5동에 밥굶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애들을 맞벌이 부부에 도움이 되자 인성교육을 국가에서 도와주자해서 그걸 맨 처음에 우리가 했는데 여기보니까 말예요. 몇살 먹은 이하는 10만원 이거 되겠습니까. 이게 본 취지에 어긋나게 자꾸 가는거지. 복지정책이...
  그러니까 내 얘기는 항상 우리가 지금 7천3백불 운운하는데 1인당 G.N.P가 지금 그늘에서 시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10만원, 20만원씩 주고 올 사람들이 있겠느냐 어려운 사람들이...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되고 본래 취지에 어긋나게 자꾸가고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래서 걱정이 되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한번 선생님들이나 평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 자격증 한번 카피를 해서 주세요.
○위원장 백재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서면답변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전체 9개 유치원에 대해서 현황사실을 정확히 자료로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영세민 가정에 10% 무료를 받는 인원이 몇 명 그 다음에 80% 지원을 받는 인원이 몇 명 그리고 순수하게 지원을 받지 않고 100% 2세미만 12만원 2부터 3세 10만원 3세이상 7만8천원 이런 형태로써 불우한 학생인원수가 몇 명인지 이걸 구체적 자료로써 만들어가기고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    궁금한게 있는데 한가지만 더 할께요. 종사자 인건비가 90% 보조인데 그 나머지 10%는 어디서 보조를 하는거예요.
○위원장 백재현  그래서 지금 이걸 보니까 다른데 같은 경우에는 대기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선순위가 100% 받는 사람부터 먼저 받게돼 있습니다. 영세한 사람들은 뒤로 받고 뒤로 밀려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행히 영세가정이나 그런 숫자가 없어가지고 그것을 받는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순위는 앞쪽에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한가지만 더 합시다.
○위원장 백재현  예. 김원철위원님
김권천 위원    모 신문보도를 보면 서울시에서는 시립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근무하지 않는데도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공문을 조작하여 편법으로 운영한다는 사례가 있는데 우리시에 어린이집은 이런 사례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석영만  예. 그 부분을 서울시에서는 샘플로 3군데를 지정해 했는데 저희도 한군데를 무자기로 아무데나 찍어서 가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건이 터지기전에 저희가 정기감사를 합니다. 저희가 1년에 2번을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보는게 지금 김권천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혹시 교사쓰지도 않으면서 봉급을 주는지 보육어린이는 있지도 안는데 보육료를 우리시에서 청구를 하는지 그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하반기 감사때는 불시에 현장을 가서 신발수도 세어보고 그런 방법으로 한번... 다는 못합니다. 몇군데 찍어서 만약에 한군데라도 나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 부분을 저는 철저히 해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김권천 위원    그래서요. 전반기에 어린이집 감사를 하셨다고 그랬죠?
○가정복지계장 석영만  예.
김권천 위원    그 실적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자격기준이 5개소 어린이집에 원장이 오늘가는 5곳을 얘기합니다. 기준이 다 동일합니다.
○가정복지계장 석영만  기준이라면 대학을 나와서 됐느냐 수료과정을 나와서 됐는냐 이것이 틀립니다.
김권천 위원    그 부분도 서면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시는데 시립어린이집 이런 개념인데 이게 시립인지 사립인지 도저히 분간이 안됩니다. 왜 그러냐면 시설장과 원장이 같이 된데도 있고 원장이 따로 돼 있는데 있고 상당히 분리가 안되요. 그래서 이 문제가 왜 그런가 하면 영등포 신길동 어린이집은 구에서 시설해가지고 구에서 운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립어린이집이라고 하는가 봅니다.
      ("이것이 마찬가지야" "위탁이야.위탁"이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아니라 위탁인데 시설장하고 동일한 자가 원장과도 동일한 사람일 때는 어떤 구별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어떤 범위에 있어서 3년동안에 하자가 없어서 그대로 계속 위임시킨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위원장 백재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 국장님을... 지금 시민들이 시에서 보조를 받고하는 어린이집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받기를 포기를 해야되요. 이건 시에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이라는 또는 탁아방이라는 그래서 실지 소득이 없는 사람이 어린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능동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곳이 돼야되는데 일반유아원처럼 인식이 되가지고 찾아오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눈에 띄게 표기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예.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공립과 사립으로 분류가 되고 우리가 경로당과 겸해서 설치한 어린이집 이게 공립인데 간판통일이 아마 안된거로 알고 있는데 어디를 가니까 광명시립어린이집, 철산어린이집, 꿈나무집, 이런 것을 시립이라는 것이 엄연히 표기됐는데 지금 간판이 지금 시설별로 어떻게 돼있어?
○가정복지계장 석영만  그러니까 지금 시립이 들어가 있는데가 있구요. 시립없이 명칭만 들어가 있는데가 있어요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명칭만 그냥 들어가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일을 시켜야
      (청취불능)
○위원장 백재현  시립이라는 말도 좋습니다마는 그보다 좀더 바로 이 집이 다른 탁아방보다 적은 돈으로 맡길 수 있겠다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표기가 되야돼요.
  예를 들어서 광명시 지원 어린이집이라든가 시청이 지원을 확실히 하고 있다는 표기를 하고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 어린이집은 다른 탁아방보다는 적은 비용으로 맡길 수 있겠다 하고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표기방법을 선택해 가지고 표기를 통일시켜서 게시하는 방법으로 해주세요.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예. 연구하여 보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석계장님 제 말씀 무슨 말인지 알죠.
○가정복지계장 석영만  예
○위원장 백재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예.
박기수 위원    거기 1층에 어린이집이 94년도에 생기고 노인지부가 지하실로 내려갔거든요. 그에 대한 배경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배경설명이요.
  원래가 명칭이 도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지으면서 다목적 복지회관입니다. 노인회 시 지부만 들어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노인회 구판장, 작업장, 예식장 이런 것이 다목적으로 해서 어린이집이 당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들어가 있는데가 어린이집은 아니고 그게 노인회 작업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좁아가지고 그 수요인력을 판단한 결과 적다 해서 거기서 저기를 하고 노인회지부가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뭐 전 그렇게 이루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노인지부가 지하실로 내려갔는데 현실적으로 봐서 어린이집이 생기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꼭 그렇게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면 증축을 해서하는 방법은 없는건지요.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글세 거기에 대한 것은 그 건물자체는 노인회 지부장과 위탁협약을 맺고 운영위원회가 설치가 됐고 그래서 운영위원회 고치고 해서 노인회사무국이라는 기능이 별로 번잡하고 일거리가 많은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피차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거기로 내려간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사실상 노인지부에 사람이 사무 때문에 사람을 상대하고 계시죠?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예. 있습니다.
박기수 의원    그런데 요새 보면 젊은사람이 근무하다는 동사무소동대 같은데 중대에도 지하실이 어렵다고 그래서 사실 위로 올라오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연세높은신 어른들이 지하실에 계시면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할 것으로 보는데 상당히 어려울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우리 국장님이 특별히 챙겨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젊은 사람들이 근무하는 동대에도 지하실에서 근무를 못하겠다 해서 위로 올라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각 동예요. 그런데 나이드신 어른들을 지하실에 종일 근무를 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지병이 악화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위락 노인 복지문제하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특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예. 노인회지부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 부분은요. 협의보다는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것 같아요. 이미 공간은 한정이 돼 있고 지금 들어서는 어린이집을 없앨 수도 없고 하니까 그 건물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출이 가능하면 지출이 가능한대로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서면으로 보고한 자료 이것을 전부 붙여가지고 9월 7일 업무보고 전까지 자료를 수집해서 제출해 주식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예.
○위원장 백재현  어린이집에 대해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위원장 백재현  어린이집의 실태를 파악하고 현지방문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광명어린이집을 방문하신 후 의견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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