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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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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광명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9월5일(화) 10시05분


  1. 의사일정(제5차)
  2.   1. 통합공과금제폐지에대한현안및대책

  1. 심사된안건
  2.   1. 통합공과금제폐지에대한현안및대책

(10시10분개의)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규철  의회사무국직원 이규철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통합공과금제 폐지에대한현안및대책에 대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시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1. 통합공과금제폐지에대한현안및대책 
○위원장 백재현  오늘은 10월 1일부터 폐지되는 통합공과금 때문에 우리 현실정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통합공과금에 관련된 직원만해도 83명이고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예상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을 듣고 그리고 먼저 통합공과금 폐지에 대한 현안대책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시민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변복구  시민과장 변복구입니다.
  금년과 같이 우리 시민과에 찾아오신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었던 것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보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난 9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가지고 금년 9월말일까지 운영될 통합공과금이 10월 1일부터 중앙방침에 의해서 폐지했다는 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제 폐지에 따른 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처음에 통합공과금 현황은 자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수용가구가 총 108,762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용가구별로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 전기, 도시가스, 수신료, 순으로 나누어 가지고 총 30만 2,261세대가 있습니다.
  94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운영예산 및 세입, 세출현황에 대해서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은 위탁기관별로 비율별로 정해가지고 16억4,600만원을 금년도에 재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입,세출현황에서 세입을 94년도 1분기에서 3분기까지 71.9%를 세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8월말까지 예산 56.1%에 해당하는 세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통합공과금제 폐지 확정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TV수신료 징수제도 개설발표가 94년 7월 23일날 공보처장관이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TV수신료 전기요금의경과 및 KBS/TV에서는 광고방송을 폐지한다. 이것은 94년 10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다음 P보시기 바랍니다. 통합공과금 분리시행계획은 94년 7월29일 내무부 통합공과금 분리 세분추진 지침에 의해서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분리시행일자는 94년 10월 1일로 확정을 짓고 그에 따라가지고 모든 인수기관 공과금별로 검침개시를 사전에 준비하도록 했고 또 공과금별 자원이관은 계약주체별로 추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시공과금의 상하수도, 폐기물수집 수수료 이것은 지금과 같이 통합 고지하도록 검토를 하게끔 지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위탁이나 수탁기관 상호간의 계약폐지는 공문서로 처리해서 해약해 주도록 이렇게 지시가 돼있습니다. 다음 검침인력은 분리시행일을 기준으로 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합공과금 검침원 현황은 지금 현재 공무원기능직 10등급이 정규직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 민원은 정원이 원래 90명입니다마는 현원은 83명이 됩니다. 위탁기관별로 보면 지금 현재 수도하고 하수도의 인원이 23명이 남아있고 한전에서 19명, KBS에서 14명, 그리고 신규임용이 27명, 도합 83명이 되겠습니다. 당초 92년 7월말에 이관된 인원은 59명입니다. 시에서 수도과하고 하수도과에서 넘어온 것이 25명 한전에서 19명 KBS에서 15명 그 인원중에서 수도과에서 넘어온 2명이 사표를 내고 또는 KBS에서 한명이 퇴직을 함으로서 59명중에서 보충인원이 3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원이 2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탁기관 이관 및 소요예상인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안이 되겠습니다. 한전이관대상은 KBS에서 당초의 이관은 15명, 또 한전에서 19명, 34명을 이관의 대상으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소요 예상인력은 수도과, 하수과에서 26명 나머지는 우리가 잉여인력으로 보고있는 것이 약 23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변수가 생기는 것은 KBS나 한전에서 오신분들이 KBS나 한전으로 이관을 하지 않았을 때에 변수가 남아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나와있습니다.
  한전 전출대상자는 당초 한전이나 KBS이관원은 10월1일에 전원 이관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관후 잉여인력은 시에서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당초 한전하고 KBS에 34명은 전원 이관하는 것으로 보고 나머지는 잉여인력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조직 및 규정 정비에서는 현행조직 중 시민과 공과금계는 수도과요금계로 상계처리하는 안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규정 정비는 통합공과금 정산 및 결산마감 후 관계규정을 폐지하는데 이 일정을 언제잡고 있냐하면 94년 11월 22일까지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폐지대상은 통합공과금 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을 폐지하며 또 나머지 사항은 개정대상은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수집 수수료 관련규정 개정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통합공과금분리실무대책협의회 구성운영을 지금 현재 지시에 의해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기능에 따라서 검침원 인력해소, 위탁경비 정산, 사무인계인수, 기관간 상호협조요구사항 등 협의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구성으로써는 총무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다음 위탁기관, 수탁기관, 유관기관, 실무책임자를 합쳐서 총 11명으로 구성을 시켰습니다. 그 운영기간은 통합공과금 과징업무 정산작업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주민불편 최소화 방안으로서는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로 단계적 검토를 추진하는데 그 내용으로서는 검침차수 축소 및 방법을 개선하고 주민자가 검침 실시방안 또 공과금고지서의 우편 송달방안, 각종 공과금 납기 통일방안등을 중앙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공과금 폐지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한전이관대상자 이게 당초 KBS나 한전에서 온 이관원 34명이 한전으로의 재이관방침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광명시 같은 경우에 개원한지 겨우 2년 2개월 이러다보니까 한전에서 오신분들, KBS에서 오신 분들이 자기들이 놀림감을 당한다 정부시책에 우리 신분이 자꾸 왔다 갔다 해야한다는 불안요소를 가지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일부 시의 검침원은 집단화하여 이관에 반대, 전국확산으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시에서는 집단화 동향은 아직 없고 신분변화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주로 간담회 개최 등으로 정부시책을 적극 홍보하고 검침원 건의사항 수렴 후 관련기관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수록이 안됐습니다마는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침원들이 지금 현재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과 같은 철저한 신분보장을 해달라는 것이 그분들의 요구사항입니다.
  또 검침원 직급을 상한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상한요구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 지난 8월 17일날 부천시민회관에서 한전 총무국장외 몇분이 오셔가지고 한전이라든지 KBS 검침원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때 나온 이야기가 지금 현재 시에서 기능직 10등급을 자기네들을 받아들일 때는 직급을 어떻게 조정하냐 하면 7급의 정규직원으로 채용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보다 더 상한 6급으로 해달라는 요구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무원 정년은 58세로 돼있습니다. 근데 61세로 상향조정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한전 방침으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는 어떻게 내놓고 있냐하면 현재 받고있는 현봉급에서 5%를 인상해 준다. 다음에 한 가정 2명까지는 대학학자금을 지원해 준다. 이관은 기능 10등급은 자회사인 7급의 일반직으로 채용을 하겠다 하는 대안을 가지고 검침원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대책으로써는 한전으로 가야될 33명에 대해서는 어제까지 직원들에 대한 동향일부를 수렴해 본 결과 거의 수긍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자기네들의 신분변동에 따른 불안요소로 인해 가지고 반항은 좀 나타날걸로 예상은 합니다마는 큰 무리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지방공무원법 제62조에 보면 직권면직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구의 개폐같은 예산이 감소됐을 때는 직권면직을 하게 돼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공무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거 적용을 할른지 안할른지는 아직은 미정입니다마는 10월1일자로 각 동에 검침원 정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면직으로 발령이 날 것 같습니다. 이상 통합공과금제 폐지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통합공과금제 폐지에 따른 내용을 시민과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심도있게 다뤄야 할 부분입니다. 이것은 83명이나 되는 인원에 대한 인사에 대한 부분이고 또 10월1일부터 이관이 따름으로써 소요되는 비용 및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진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권천입니다.
  92년 5월 6일에 조례로 제정되었던 광명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가 폐지되는 겁니까?
○시민과장 변복구  예. 그 사항은 한시적으로 지속을 시키는 것이 업무개시는 10월 1일부터 폐지가 되면서 존속되는 이유는 지금 현재 각종인원에 대한 정상관계 또는 거기에 해약관계 이런 사항을 전부 종결짓기 위해서는 11월26일까지 한시적으로 두면서 그때까지는 존속이 되고 그 이후에는 통합공과금특별회계라든지 조례라든지 시행규칙이 폐지가 되게 돼있습니다. 그 대신 폐지가 됨과 동시에 또 아울러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 수집수수료에 대한 관례규정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김권천 위원    지금 폐지가 우선 되고나서 거기에 대한 직원 문제 및 여러 가지 등등이 돼야 되는거 아닙니까. 조례가 존속이 돼있는지 어떻게 직원들 문제며 다른 문제가 처리가 됩니까
○시민과장 변복구  이 규정은 말입니다.
  직원을 얼마를 둔다 이 사항도 명시가 돼있습니다만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면 이 조례안은 지금 현재 운영조례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 폐지가 우선이냐 정원폐지가 우선이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조례를 폐지를 먼저 시켜버리고 나면 모든 통합공과금에 특별회계업무는 그날부터 스톱을 시켜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일을 못합니다. 지금 11월26일까지 존속시키는 이유는 이 규정에 의해 가지고 위탁기관과 계약된 거, 위탁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금액 또 거기에 대한 정산 이 사항이 전부 동결되고...
○위원장 백재현  10월 1일날 통합공과금 제도가 폐지가 된다라는데 대해서 업무자체가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1월 26일까지는 정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조례는 그 시점까지는 존속을 해야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조례가 개정되고 폐지되는 사항은...
박기수 위원    박기수위원입니다.
  한전이나 KBS이관 인력중에 그사람들이 100% 다 가겠다고 합니까?
○시민과장 변복구  지금 현재 그분들이 강력하게 가지 않겠다 가겠다라는 사항은 아직도 표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신분변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압적으로 가야된다 하는 강력한 의지는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태까지 한 2년동안 한 솥밥을 같이 먹은 동료직원인데 신분변동이 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들이 스스로 결정하게끔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내일까지가 그 직원들로 하여금 지역별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분들의 의사를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난 9월 3일날 해당 통합공과금 폐지에 따른 시민과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석해서 각 시군별로 나온 이야기는 어느 일부지역에서는 전부다 희망신청서를 받은 시도 있고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손을 못대는데도 있고 저희와 같은 경우는 간담회를 하면서 그분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확정을 지우는 날짜는 9월 15일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이관명단을 내무부와 도에다가 보고를 하고 또한 한전에도 그 명단을 통보하게끔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그리고 이관인 말이죠. 잉여인력이 23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시의 활용방안은 무엇입니까?
○시민과장 변복구  지금 현재 23명에 대한 활용방안 중에서는 이것은 아직 예정입니다. 동사무소에 각종 업무가 폭주를 하고 또 맑은 샘물 가꾸기라든가 각종 업무가 정원외 소요량을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해서 동에도 배정을 하고 나머지는 수도과라든지 하수도과라든지 현재 일용직으로 있는 분들을 검침원으로 대체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3명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라가지고 인원이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지금 그런 변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확정을 못짓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박명근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명근 위원    우리 박기수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 이관후 잉여인력을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시민과장이 말씀하실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총무과장님이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총무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잉여인력 23명에 대한 다 활용해서 쓰실 것인지
○총무과장 한태희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지금 총무과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한다든지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또 잉여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가 지방과 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어서 상부로부터 어떤 지침을 받았다든가 그런건 없고 지금 현재 도 지방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지금 시민과장이 말씀하신 그 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는 과정이지 확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제가 하나 물어볼께요. 우리 시민과장님 지금 가고자 하는 인원 33명 KBS나 한전으로 다시 보내야 할 이관대상자인데 어떤 개인적인 면담을 서류적으로 받은 바가 있습니까?
○시민과장 변복구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럼 그것을 받아야 됩니까?
○시민과장 변복구  지금 현재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받으면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합니까?
○시민과장 변복구  그래서 그것을 사퇴서를 받아야 되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전출희망서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도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지금 내무부하고 절충을 해서 거기에 대한 서류양식을 자퇴서를 받을 것이냐 희망서를 받을거냐 이런 것을 내무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서식에 따라가지고 결정을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과장 변복구  개인적인 면담은 안했습니다. 간담회를 개최해 가지고
○위원장 백재현  간담회는 어떤 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시민과장 변복구  지금 현재 3개 구역을 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어떤 모임이 있고 전국적으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전집회도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거기에 간 직원이 있습니까?
○시민과장 변복구  없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전국적으로 그 당시에 모였던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시민과장 변복구  그 인원은 대전서 모였다는 이야기인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에도 별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아까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린 그런 요구사항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러면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도나 내무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까?
○시민과장 변복구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전달한 내용은 어떻게 전달이 됐습니까?
○시민과장 변복구  지금 현재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중에서 제1항은 통합공과금제도를 존속시켜 달라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통합공과금 폐지시 한전이관인 검침원의 자율의사를 받게끔 해달라하는 사항, 또 통합공과금 폐지 대상자 전원 이관시 정식직원으로 받아달라는 사항, 또 이관전 호봉을 인정해 달라는 사항, 또 호봉에 대한 존속수당을 지급해달라는 사항이 이들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도를 통해서
○시민과장 변복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총무과장님 이건 인사하고 관련이 돼가지고 총무과장님이 좀 계셔주십시오
박명근 위원   징수제도 개선발표를 지난 7월23일날 공보처 장관으로 하여금 발표가 됐는데 지금 현시점으로 봐서 분리시행일이 10월1일인데 오늘이 9월6일입니다.
  발표된지가 달포가 된 것 같은데 아직 도나 상부로부터 인사에 대한 지시가 일체 없었습니다.
○시민과장 변복구  지시사항은 몇가지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사항 내역은 분리시행에 따른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라는 하는 것 하고 한전이관 대상자에 이관이행을 철저히 하라 또는 이관 대상자 검침원 동향관리를 철저히 하라 정산에 대한 소요에 대해서 10월1일부터 폐지되므로 정산소요 예산을 확보하라, 또 통합공과금 잉여인력 해소 방안을 강구하라, 이러한 사안별로 지시는 내려와 잇습니다만 내무부서에서도 확정해서 이것은 이법을 적용시켜라, 저법은 저것을 적용시켜라 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잉여인력에 대한 대책강구를 지방과하고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절충을 하면서 저희들 안은 안대로
박명근 위원    한가지만 더 물을게요. 왜 그런고 하면 지금 추석등 특히 연휴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시간은 한 20여일 밖에 안 남았는데 분리시행을 10월1일부터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통합공과금 징수업무 정산작업 종료가 11월26일까지라고 하셨는데 그 인원 그대로 11월26일까지 존속이 되는 겁니다.
○시민과장 변복구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11월26일까지는 상부지침은 지금 현재 해결을 보고 있는 직원 한명 내지 2명 그 시점만 남아서 11월26일까지 모든 경비 정산하고 또 각종 집기를 이관하고 이 사항을 마무리짓게끔 남겨놓고 나머지는 10월1일자로 시민과에서 공과금이라는 글자체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박명근 위원    아 그러면 10월1일 이전에는 모든 인사이동이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분들에 대한
○시민과장 변복구  10월1일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박명근 위원    그럼 시간이 없단말에요
○시민과장 변복구  그래서 한전으로 가는 인원이 5월15일날 갑자기... 그 기간을 현재 인원확정을 지어놨고 나머지 인력가지고 총무부하고 잉여인력 대책방안을 강구를 해야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박명근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예. 최종선위원님
최종선 위원    사실은 통합공과금 제도가 시행된 지 한 2년밖에 안됐어요. 정책의 일관성 결여로 인해서 많은 희생자가 나왔고 인력도 그렇죠. 또 그 동안에 시설물, 이런 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사실 이건 하나의 정책의 공백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지적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건 하나의 정책의 공백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건 시차원을 떠나서 정부차원에서도 신규임용자에 대해서 어떤 희생도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우리가 83명중에서 다 구제가 되고 27명이 구제가 안되는걸로 돼 있습니다. 그럼 시의회에서 임용을 하고 지금까지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것을 벌써 이 자체가 어떤 의지가 없다고 이거예요. 이 사람들을 구제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임용자에 대한 구제대책을 하루속히 연구하셔서 또 복지기관에 의뢰를 하셔서 정책의 일관성 결여로 인해서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 백재현  안병규의원님
안병규 위원    최종선위원님 말씀과 똑같은 예긴데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게 참 아쉽구요. 이게 2년 밖에 안됐다 지금 또 이렇게 돼서 아쉬움이 있고 그때는 이게 상당히 좋은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사회가 혼란하고 2년전만해도 검침원으로 가장해 가지고 와서 강도로 돌변하고 이런 문제들도 있었는데 우리 광명시의회에서 통합공과금을 통과시킬 때는 벌써 전국적으로 굉장히 서열이 늦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통과를 시켰는데 물론 여러 가지로 좋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와서 또 변하는게 이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의회에 관한 예긴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논해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한전으로 보낼 사람은 보내고 이런다는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중앙의 방향이 설정이 돼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과장 변복구  중앙의 방침은 없습니다. 도라든지 내무부 방침은 한전하고 KBS 검진원으로서 시청으로 이관해온 전원은 전부 재이관하는 걸로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최위원님 말씀하신 신규임용자 그분들에 대한 신분변동의 불안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도 총무과에서고 저희시에서도 또 도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규 위원    특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어려운 것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시민과장 변복구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단순업무를 검침하고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등급이 기능 10등급입니다.
  지금 현재 그분들의 신분 변동도 변동이지만 향후 일반회사에서 그분들의 인건비를 지출해야되는 부당한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에서는 그 분들에 대한 어떤 예산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직도 고려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건 일체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안병규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뒤따라야 몇등급을 조정을 해서 임명을 하고 그런거 아닙니까. 예산의 뒷받침없이는 될 수도 없고
○시민과장 변복구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방공무원법 62조3항에 실무사항이 예산삭감이라든지 기구폐지라든지 이런 사항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47개시입니다. 서울시같은 것은 통합공과금제가 10년도 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시는 같은 경우에도 2년이 조금 넘었고 나머지는 2,3년 정도 된데 있고 그래서 이 운영이 어느 기점으로 해서 시작된게 아니고 차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6개월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린다면 최종적으로 가지 않겠다고 얘기했을 때 KBS나 한전으로 이관되지 않을 때 그러면 지방공무원법 제62조를 적용하실 겁니까.
      ("총무국장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님께서 만약에 그분들이 KBS나 한전으로 복귀를 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지방공무원법 62조를 적용한다는 건지 어떻게든 구제를 하겠다는 얘긴지 의견을 확실하게 표시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심상의  제 개인의 의견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통합공과금 제도가 시행전에 한국전력주식회사하고 KBS에서 검침원으로다가 인수한 상당인원을 아까 시민과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공무원법도 적용을 하고 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종용도 하고 설득도 시키고 해서 만약에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검침원이 있다고 하면 한전하고 KBS소속의 검침원을 다시 한전으로 복귀를 시키도록 하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전에서 우리 시에다가 인수 된 이외에 다시 말씀드리면 종전에 우리시에 검침원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한전에서 온 사람들을 대신해서 간다고 희망을 하시면 그 사람들하고 대치해서 만약에 34명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 34명이 됐든 33명이 됐든 그 절대적인 인원은 한전에서 보내는거로 하고 그 다음에 33명을 국가에서 35명이라든가 33명선을 돌파하지 못한다고 했을 경우 그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최종선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무원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자의에 의하지 않고 직권면직을 시킨다든가 또 이직을 시킨다든가 하는 것은 법에도 그걸 하지 못하도록 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인원이 얼마가 될지는 예측을 못합니다만 구제를 해야되지 않겠냐 이러한 두가지 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결론내리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이해는 합니다마는 아무튼 그걸로 인해서 지방공무원법 62조가 적용돼서 직위에서 해임되고 공직을 떠나는 사례는 없도록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선위원선  김강선위원입니다. 공보처장관이 10월1일부터 시행을 하다고 했는데 우리시의 잉여인력 23명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무슨 별다른 조치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리고 기능직 10등급의 잉여인력을 어떻게 수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심상의  제가 말씀드리죠. 아까 저희 부의장님이 오시기전에 위원님들이 시민과장한테 문의 하셔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일단 결과적으로 우리가 계획했던대로 한전에서 복귀를 할 사람들은 복귀를 하고 하수과, 수도과에서 흡수할 인력은 흡수하고 나면 결론적으로 23명이라는 잉여인력이 생겨서 사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력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소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아까도 질의하셨지만 지금 김강선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의 안은 절대로 우리시에서 그간 그래도 잘했든 못했든 간에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검침원으로 각 가정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손끝 발끝만치라도 보탬이 됐으면 됐지 나쁜 일을 한 적은 없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도 그렇고 또 이왕 공직에 발을 들여놓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자비하게 잘라버려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인정상도 그렇고 사회 도덕상으로 볼 때도 그렇지 않냐 그런 말씀을 위원님들이 해주셨는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쓰기는 좋아도 버리기는 어렵다는 바로 이 얘기가 여기에 맞는 말입니다.
  아까 총무과장이 말했듯이 지금 지방과하고 의회하고 지금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시군이 여기에 골몰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많지 않는 인력이니까 좀 낫습니다. 그래서 23명인데 각동에 한사람씩 배정을 하고 어느 동은 인력을 충원하는데도 있고 그렇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일률적으로 1명씩을 그대로 기능직 10등급 정원으로 각 동에 조처를 해주도록 또 동에 특히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는 한 명 더 넣어서 두사람씩 해서 대략 한 19-15.6명은 소화를 시키고 나머지는 한 4,5명은 우리 본청에 수도과하고 하수과 청소과에 기왕 통합공과금 제도가 실시될 때 검침원들을 통합공과금 지역에 흡수시켰던 이부서에 다시 투여해서 물론 정원이상이 되겠습니다만 한 4,5명은 그렇게 일정기간 운영을 해 나가면 아까 김강선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금 기대는 그렇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1월 1일이면 우리시에 지금 현재 내무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분동이 시행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거기에 상당한 정원이 배정이 될 것이다 하고 저희는 그것을 고려를 하고 있는거예요. 거기에 흡수시켜서 현원화시켜 가지고 운영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내년 1월 이전에 이사람들에 대한 보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이 궁금하실거예요. 이것은 방법이 없죠. 내무부에서도 별 방법이 없어가지고 저희들한테 하는 얘기가 이건 특별하게 통합공과금 특별회계에서 지정할 수 없는 사례이다 그러기 때문에 남은 잉여인력은 어렵지만 지방자치 단체에서 일반회계에서 금년말까지는 지급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좋은 방법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내무부에서 무슨 일방적으로 어떤 재정지원, 예산지원을 한다는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것은 위원님들께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저희 구상이고 이런 대안을 지방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거고 아직 확정만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 위원    한가지만 당부 말씀하나 올리겠습니다.
  이관 후 잉여인력은 시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보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뭐 똑같은 얘긴데 그분들을 다시 임용을 하게 되면 일용직으로 임용을 하게됩니까?
○총무국장 심상의  아니죠. 기능직 10등급입니다.
박명근 위원    그런데 대개 말이죠. 그분들을 다시 혹시 수용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면 그분들에 대한 구제를 해주고 다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이번 기회에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자질 또 심성 신분 이런 것도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재임용을 하실 때 거를 것은 좀 걸러주셔야 되지 않는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 검침원들이라든가, 단속원이라든가 이 분들로 인해 가지고 광명시청 전체가 욕을 먹는 사례가 많이 있었어요. 그분들도 공무원으로 치기 때문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잉여인력을 가급적이면 구제해 주되 기왕 여기에서 선별을 하실 때는 또 철저하게 심성이나 신분을 파악해서 재임용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지금 시의회측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34명이 제가 듣기로는 전부 안가겠다고 한 걸로 듣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는걸 아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거의 안가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한전측에 촉구를 해야 됩니다. 자회사가 갈게 아니라 한전측 본사로 가지도 않고 또 없는 7등급을 자회사에서 만들고 있어요. 그걸 만들어 가지고 하향조정하는 사례를 내무부를 통하든 어느 부처를 통하든간에 묶어 가지고 47개시가 내무부에 촉구를 하고 한전측에 현직 공무원보다 조건이 좋고 뭔가 좀 나아지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면 안갑니다. 또 그러한 획기적인 사항이 변경이 돼야만이 우리 잉여인력 중에서도 더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노력을 해야지 다른 방법으로 풀려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인사부나 총무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겁니다. 상당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는 집단운동이 거의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저희 위원님들도 의견을 다시 한번 집합을 하겠습니다마는 의회차원에서 어떤 질의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한전측에 촉구한다는 그런 결의안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집단행동도 나타나서는 안된다는 것도 알고 미리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될걸로 압니다. 그리고 며칠 남지 않은 시일에 각별히 유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잠시 정회를 했다가 지금 통합공과금 제도가 없어짐으로써 발생되는 주민에 대한 홍보 또는 거기에 대한 예산의 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관 대상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누구도 뚜렷하게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질의를 종결하고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시민에 대한 홍보보고와 추가되는 예산에 대한 질의를 계속 듣기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통합공과금제 폐지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아셔야 될 것인데 10월1일부터 시행하는 검침원이라든가 내용이 달라지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의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민과장 변복구  지금 현재 홍보방법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검침원들이 각 가정의 방문을 최소화시키고 9월1일부터 단일부과해서 검침을 하겠다는 사항을 홍보를 했습니다. 그것이 각 가정, 개개인 가정까지는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의 홍보방법은 현재 8월달에 왜 홍보를 안했느냐 하고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는 한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수도하고 하수도 폐기물을 단일고지로 하겠다는 사항이 고쳐지면 그것을 9월 반상회때 홍보를 실시하고 또 거기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해서 알리고 KBS에서 방송을 이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매체를 통해서 홍보계획을 가기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가스도 한전으로 가는 것은 확정되었습니까?
○시민과장 변복구  가스도 한전으로 가는 것은 확정되었고 단일고지로 해서...
○위원장 백재현  KBS하고 한전 빼고 나머지 가스, 수도, 청소, 하수도, 이 4가지를 합쳐서 통합공과금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과장 변복구  그 사항은 도시가스가 진행되면서 통합공과금이 들어왔을 당시에는 굉장히 반발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이 검침원을 둠으로 인해가지고 그네들은 자기네 사업을 홍보를 두달만에 한번씩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하려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한전하고 KBS하고 통합공과금을 하지 않겠다고 반발을 많이 하다가...
○위원장 백재현  수도하고 하수도, 청소는 우리 시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통합해서 해야되는 것은 아닙니까?
○시민과장 변복구  그것만 단일고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용역회사라고 단가가 고지수가 적기 때문에 높은 단가로 계약이 된 수의계약이 된 이유는 내무부에서도 그 사람들 용역회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재정을 투입해서 어느날 갑자기 이 사람들에게 안하겠다고 한다면 3년동안 자기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단일고지가 청소라든가 상·하수도 이거라도 줘서 그 분들의 생계유지를...
김재업 위원    김재업위원입니다.
  공과금 납부방법에 대해서 여기에 개선방안도 나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각고지업체별로 한전이라든가 도시공사 이런데로 홍보를 해가지고 공과금 납부일을 동일날짜에 납부할 수 있도록 이것은 시행해줘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각각 납부일이 다를 경우에는 주민들이 은행일이나 여러 가지 불편을 느끼니까 그것을 같은 날짜에 같이 낼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보내시든지 서로 협의를 하셔가지고 납부일을 같은 날로 지정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과장 변복구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시키는 방안 중에 하나로 잡혀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상부하고 한전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지금 10월부터는 가지 않는 인원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나가게 되죠?
○시민과장 변복구  지금 현지 지침은 수도과는 수도과 특별회계, 그리고 나머지 잉여인력에 대한 사항은 일반회계 봉급차원에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도과는 수도특별회계로 가고 하수과는 하수도특별회계로 갈 것이고 잉여인력 23명에 대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나갑니까?
○시민과장 변복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러면 이 3개월치 23명에 대한 봉급을 검토해 본 결과 얼마나 됩니까?
○시민과장 변복구  대체로 23명의 1인당 월봉급 100만원입니다. 99만2,000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능직10등급 4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약 99만 2,000원의 소요가 되는데 거기에는 5호봉, 6호봉도 있습니다. 대충 따져서 평균치가 99만 2,000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개월치를 계산한다고 하면 약 6천8백만원 정도가 일반봉급으로 나가야 됩니다.
○위원장 백재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알고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슬기롭게 대처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통합공과금 폐지에 따른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