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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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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광명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9월8일(수) 10시07분


  1. 의사일정
  2.   1. 광명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3.   2. 광명시애향장학기금관리운영조례중개조례안
  4.   3. 광명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조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광명3동경로당및어린이집신축부지매입의건
  6.   5. 광명4동경로당건립의건
  7.   6. 하안1동경로당건립의건
  8.   7. 철산동207-2호영풍빌라서편도로및절개지기부체납의건
  9.   8. 의정활동결과보고의건
  10.   9. 결산검사위원에대한지방의회활동위축에대한대통령령개정건의서채잭의건

  1. 심사된안건
  2.   1. 광명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3.   2. 광명시애향장학기금관리운영조례중개조례안
  4.   3. 광명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조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광명3동경로당및어린이집신출부지매입의건
  6.   5. 광명4동경로당건의건
  7.   6. 하안1동경로당건립의건
  8.   7. 철산동207-2호영풍빌라서편도로및절개지기부체납의건
  9.   8. 의정활동결과보고의건
  10.   9. 결산검사위원에대한지방의회활동위축에대한대통령령개정건의서채잭의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규철  의회사무국직원 이규철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22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 위원 의정활동사항을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후 지난 8월 2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의안건 4건과 제21회 임시회에 계류된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의건 1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처리하실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명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광명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1. 광명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위원장 백재현  방금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오늘 상정된 조례안 중에서 직제순으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전문위원 검토를 통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기획담당관 최낙규입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제출한 광명시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2조 2에 지방의회의원의 상해사망 및 보상규정이 지난 94년 7월16일자로 지방자치법에 개정됨에 따라서 신설되고 따라서 동법  시행령 15조 2에 의원체포, 구금의 통지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고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규정 및 절차로 94년 3월16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건 32조 2항에 조례로 위임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보상금의 청구 및 지급결정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p 조례안을 낭독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와 동법시행령 제 1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지급 절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직무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령 제 15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를 말한다.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해서 자년, 부모를 말한다. 또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첫째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셋째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넷째 기타 직무로 인하여 장애를 입었을 때 제 1항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에 준하다. 이것은 총무처훈령 153호 91년 9월20일자로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②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다음에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입니다. 제4조 1항 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폐질등급" 1급부터 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2. 제4조 1항 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는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 보상금의 청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사망 당시의 유족,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본인 또는 당해위원으로 지정한 대리인
  제1항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광명시 의회의 장을 경유하여 광명시장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7조 보상금 지급결정은 제13조 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시장이 결정한다. 8조보상급 지급방법은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여 청구자가 요구한 구좌에 입금한다. ②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는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구성입니다.
  ①직무로 인하 사망, 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에 광명시 의회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를 둔다.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회의원 중 7인, 시본청 관련 실·국장1인, 의무직 공무원 1인,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1인, 10p 제2항 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10조 심의회기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의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보상금 지급액 결정, 기타 시장이 요구한 사항 11조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장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심의회 위원장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3조 심의회의 회의인데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회는 제6조 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심의회의 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광명시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15조 심의회의 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신일  전문위원 강신일입니다.  93년 8월2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2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정되는 조례로써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의 규정  신설과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2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경기도로부터 조례안이 시달된 사안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될 사항입니다.
 본 조례에 제4항 1항 1호와 2호중 시도의원라고 했는데 이것은 시의원으로 개정되어야 하는지 검토해야할 사항이며 제7조중 시장이 결정한다를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라고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제11조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 중 처리기간 15일을 즉시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별도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식 바랍니다. 김강선위원님.
김강선 위원    9조에 보면은요. 위원을 4인으로 여기 적혀있는데 그 이유는 뭔지.
○기획담당관 최낙규   4인이 아니라 위원장을 포함해서 5인이 되는데요. 위원 전체가 의회를 대표해서 위원이 한 분 계시고 시를 대표해서 공무원이 한분 들어가고 의무직 상해, 장애 사항이기 때문에 의무직공무원이 한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장애을 입어서 그 사람에 대한 보상을 따지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을 했으니까.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보상심의 하는데 각계각층이 다 들어갔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강선 위원    아니 여기 보면은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국장님이 공무원이고 의무직공무원은 또 공무원 아닙니까.
  그러면 3인하고 우리 위원하나 하고 사회인 하나하고 구성이 돼있단 말예요. 아까 말씀한것과 같이 형평에도 맞지 않고 위원수를 더 늘릴 수는 없는지
○기획담당관 최낙규  공무원이 무슨 편애를 들어 가지고 시비를 하고 그런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상해를 입었다거나 장애를 입었다고 했을 적에는 가능한 그쪽 편에서 심의를 하게 돼있지 어떤 위원이니까 우리는 여기 공무원도 들어가 있지 않는 사항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심의대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강선 위원    여기 5인으로 하라는 규정은 없죠?
○기획담당관 최낙규  아니 규정이 아니구요.
○위원장 백재현  안병규위원
안병규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별지2호서식 도에서 내려온 것은 즉시라고 그런데 왜 여기는 유예기간을 15일까지로 두셨는지
○기획담당관 최낙규  이것은 도에서 내려온 거와 마찬가지로 "즉시"인데 오타가 난거예요. 별지 제2호 서식에 처리기간은 "즉시"입니다. 심의 됐으면 금방 통과가 되니까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획담당관 최낙규  위원님들 신중히 검토해 주세요 위원님들하고 직접 관련이 된 사항이니까요.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위원은 반대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2. 광명시애향장학기금관리운영조례중개조례안 

(10시25분)

○위원장 백재현  제2항 광명시애향장학기금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식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총무과장 한태희입니다. 부의안건 29p가 되겠습니다. 29p가 표제 그리고 내용은 31p가 됩니다.
  광명시 애향장학기금 관리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금담당공무원의 관직변경 및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담당공무원의 관직변경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므로써 거기에 맞춰서 개정이 될 겁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은 집행재원을 당해년도 이자수입 가지고는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이자수입가지고 지급하는 것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현재 1/4분기에 지급하는 데 그해 당해년도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급하는 재원이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전년도이자 가지고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번째는 기금담당공무원의 관직인데요 여기서는 기금출납 명령관을 지금은 기금 운용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장학생 추천정수는 조례에 보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접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현재 실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접수해서 운영위원회에다가 심의 요청을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꿀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액은 분기 개시후 50일이내에 분기별로 지급을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33p를 봐주시면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변경된 이유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8조3항에 보면 당해년도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집행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은 전년도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그러니까 원기금은 건드리지 않고 이자수입에서만 가지고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금이 5억원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자수입은 79,435,000원의 수입이 발생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만 갖는다 하더라도 금년도 12월말까지 간다면은 약9천만원정도의 기금이 생겨서 내년부터는 지급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8조 4항에 보면은 기금출납 공무원을 임명해야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기금운용관이라고 바뀌는 거구요
  그 다음에 추천을 위원장에게 한 것을 지금 말씀드리면 시장에게 추천한다 그래서 시장이 접수해서 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추천접수를 전부 위원장이 하던 것을 시장이 추천하고 장학금의 개인별 연간 지급액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했던 것을 지급하는 장학금을 당해년도 공납금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꿀려고 합니다. 이게 위원장이 정한다 하는데 금액이라든가 장학금은 벌써 위원회에서 설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꿀까 하는 거구요. 제16조에 보시면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을 선발된 때로부터 당해 학년중에 지급하되, 학부모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이랬던 것을 분기 개시후 5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다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35p에는 조례를 첨부를 했습니다. 지금 변경코자하는 사항은 이상입니다.
백재현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신일  전문위원 강신일입니다.
  94년 8월3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30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애향장학기금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개정되는 조례로써 제11조 추천에 관한 사항중 위원장을 시장으로 제16조 분기개시 후 50일이내 지급하는 사유를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청취 후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별도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 위원    김재업위원입니다. 제15조 보시면은. 전액과 일부를 얘기하셨는데요. 지금까지 통례적으로 전액을 주셨습니까. 일부를 주셨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아직 지급을 한번도 안 했습니다. 내년부터 줄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 총무과장님. 8조3항에 특별한 경우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이것을 삭제를 한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한태희  8조3항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전년도 이자수입에서만 줘야지 특별한 경우에 위원회를 거쳐서 한다면 속된 말로 본금에서 까먹는다는 얘기가 되서  본금은 저희들이.
○위원장 백재현  본금에서 까먹을 수도 있겠지만은 당연히 애향장학금을 많이 거둬가지고 할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총무과장 한태희  기금이외로다가 더 기증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기증을 하게 된 그것을 기금으로 포함시켜야지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만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백재현  이자만 가지고 운영한다는 기본적인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요. 어떤 사람이 장학기금을 출자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꼭 지급을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총무과장 한태희  그것은 기금지정위탁을 하고 예를 들어서 기탁자가 이것을 한태희한테 주라고 기탁한다면 일단은 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형식을 갖춰서 지급을 해야되겠죠. 그것은 기탁자의 의견대로 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백재현  그렇다면 전년도 이자범위도 묶어버린다면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특별한 경우에 의결을 거친다하는 경우는
○총무과장 한태희  그런 특별한 경우라고 한다면은 잘못하면 기금이 줄어들 우려가 있지않느냐 그래가지고 저는 없앴으면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할 때 예를 들어서 그것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지정위탁하는 식으로 돈을 내면서 이사람을 줘라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지정을 하면은 그것을 최대한 기금화하자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기금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자범위 내로 묶어다 버리면 그 이상은 절대로 안된다는 내용으로 성문화했을 때
○총무과장 한태희  그렇다면 백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다만 누가 지정위탁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탁자의 뜻대로 해야한다는 내용을 다시 넣어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신탁은행에 예금을 하고 있는데요. 연간 11.3%거든요. 그럼 5억이면은 11.3%의 5천여만원이 이익이 된단 말예요. 그래서 이정도가 되면 우선은 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기금은 줄이지 말자 자꾸 늘려나가자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줄이자말자는 취지에 대해서는 사실 공감하는 부분이구요. 당해년도에는 조성을 해서 당해년도에 쓸 수 있는 것은 마련해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 네. 박기수위원님.
○박기수위원님  박기수위원입니다. 우리경기도 시군 장학조례 중 우리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우수교사들에게 연구비 및 위에 상응되는 목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나 지급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해 놓은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도에서는 그렇게 하는데요. 시·군에서 교사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기수 위원    그런데 그 당시 조례특위위원장을 했을 때에 확인을 한건데 상당한 시·군이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은 학생양성에만 주안점을 두었고 또 한가지는 저희가 5억원 가지고는 기금이 작습니다. 연구비 같은 것을 준다고 하면 학생들에게 줄 돈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은 장학생기금이기 때문에 학생들로부터 주고 나머지 기금이 커지고 할 적에 그때 교사들에게도 연구비라든가 이런 것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박기수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서울에 인근에 있는 도시 중 우수교사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인근된 도시에는 그러한 제도를 장학금에서 만들어서 많은 우수교사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수교사가 있어야 역시 장학금을 받을만한 학생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는 중점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그래서 박위원님 말씀하신것은요. 저희들이 실무적인 검토를 했어요. 사실은 하고 있는 저희가 기금이 5억밖에 안 생겨서 연간 이자가 5천만원밖에 안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교사들 주고 학생들 주고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기금이 커질적에 그때 다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해 가지고 교사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고 우선은 공부 잘하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급하는데 중점을 두자 이렇게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금년도에는 지급하지 않을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내년부터 줄까 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이 조례가 시행이 된 것은 금년 1월 1일부터  미 시행에 들어갔거든요. 시행에 들어가 놓고 전혀 시행을 안 하신다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사실상 금액이 적어서요.
○위원장 백재현  금액 많든 적든간에.
○총무과장 한태희  그건 그렇습니다. 당해연도 이자수입가지고 지급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기 때문에요. 사실 금년 연초에 가지가고 말이죠. 이것 금액이 몇 푼 안됐어요. 작년도에 사업을 예산해 주셔가지고 금년도에 이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작년도까지는 사실상 신상걸위원님이 주신 1억원 그것밖에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주는 것이 좋지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안병규 위원    지금 총 자금이 얼마나 있죠.
○총무과장 한태희  지금 5억원의 기금이 있어요. 이자로 발생된 것이 7천9백만원정도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해주신 사업까지 하면 이자가 연말까지 해서 8천만원에서 9천 거의 9천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재업 위원    그러면 말예요. 지금까지 이자 발생한 것이 7천 943만원 정도 있다고 했는데 그것에서 장학금 제도를 금년부터 시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한태희  연초에 결정한거니까요. 그래서 내년부터 지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김강선 위원    앞으로 장학금 조성에 대해서 시민에게 홍보한 사실 또 앞으로의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가지고 적다고 생각되는데
○총무과장 한태희  사실 적습니다. 5억원을 적습니다.
김강선 위원    앞으로 조성계획은 없는지
○총무과장 한태희  조성계획은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에서 어떻게 좀 마련되도록 설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강선 위원    아니 시민에게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난 전혀 모르는데.
○총무과장 한태희  돈 내라고는 안 했습니다.
김강선 위원    장학금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시민들은 모르는데.
○총무과장 한태희  장학금이 이렇게 조성되었다는 홍보는 아직 안했습니다.
김재업 위원    그런 사실상말예요. 관내독지가들도 상단부분 있을거예요. 김강선부의장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하고자해도 몰아서 못하는 사람도 있을거거든요. 반상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강요는 못하겠지만.
○총무과장 한태희  예를 들어서 반상회도 말이죠. 우리가 내년부터 장학금을 조성을 하고 이러이러한 기준에 따라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한다 그래서 시민여러분께서 장학금 조성하는데 협조를 해달라 그런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규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16조에 전문위원님이 지적해주신 50일 이내에 하겠다고 그랬는데 무슨 특별한 사유 같은게 있어요. 장학금 대상자로 선발이 됐으면 행정조치에 그렇게 긴 시간이 요할게 없잖아요. 결정할 때까지가 문제지!
○총무과장 한태희  그러니까 이것은요. 분기별로 줄 수도 있고 위원회에 의결을 거쳐가지고 전액을 다 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왔고 50일이라는 것은 대개 고지가 되면은 바로 50일 이내에 돈을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회에서 의결만 해주신다면 한꺼번에 줄 수 있고 50일 이내기 때문에 10일 이내에 줄 수도 있고 30일 이내에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크게 구애받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박기수 위원    5천만원이면 몇 명의 학생들한테 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대학생의 경우는 연간 공납금 전액을 주도록 돼있으니까 400만원정도 그다음 고등학생인 경우는 분기별로 20만원씩 한 80만원입니다. 중학생의 경우는 60에서 70만원정도 보구요 이것은 조례 비율은 대학생 10%, 고등학생50%, 중학생 40%, 이렇게 해서 100%를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수교사한테 어떤한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 없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수교사들도 검토는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영세한 상태라서 조금 키운뒤에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100명중에 한명은 우수교사를 준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그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됩니다. 그래야 교사들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더 열심히 할 겁니다. 저는 이걸 처음 봤는데 애향장학금 지급조례라 있었는데 언제가 이게 없어졌어요.
○총무과장 한태희  없습니다.
박기수 위원    당시 처음 만들 때에는 지급조례가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금년도 1월10일날 처음 제정하구요. 지금 처음으로 개정하는 겁니다. 35p보시면은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첫째가 우등생 장학금, 둘째 영재 및 특기생 장학금, 세 번째가 유공자자녀 장학금, 넷째 일반장학금, 다섯째 기타장학금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재업 위원    김재업위원입니다. 여기 15조말예요.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당해연도 공납금전액을 지급한다는 얘기는 상반기, 하반기 다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액을 지급한다는 것이 1년분을 그런데 제 생각에는 말예요. 한번에 주는 것 보다는요.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주는게 도리어 실속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그러니까 16조를 보시면은 분기개시후는 어떻게 해놨습니까. 그 밑에다가. 그래서 대학생의 경우는 상반기 등록금을 2번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분기개시 후에 주고 고등학교는 4번 내는 거니까 분기개시후 주고 다만 위원회의의결을 거쳐서 전액을 지급할 수도 있고 또 일부만 지급할 수도 있고.
김재업 위원    제가 드리는 얘기는 왜 그러냐하면요. 실질적으로 1년분을 전액을 한꺼번에준다고 하면 주지 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학자금이기 때문에 공납금낼때만 주면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하므로써 이자소득이 더 발생을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그래서 분기별로 주는 것을 원칙으로해서 여기다가 분기별로 준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전액을 주면 어떤 폐단이 일어나느냐면은 장학생으로써 자격을 상실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를 간다든가, 1년치를 한꺼번에 줘버렸는데 중간에 이사를 가버리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분기별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조에 공납금 전액을 지급한다는 것은 한꺼번에 다 준다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기별로 줄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백재현  이 50일이라는 내용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대학같은 경우에 등록하는 시기가. 분기 개시 50일이면 8월20일이거든요. 8월20일 이후입니다 시차가 안맞고 중·고등하교의 경우는 너무 진 것 같아요. 정확히 학교측에 알아보고 정한건지 아닌지 판단이 안섭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50일 이내라는 것은 50일이 꼭되서 줘야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최소한도 50일이 넘으면 안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강선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에 보면요.11조에 위원장을 시장으로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15조에 보면 거기도 위원장이 나오는데 그것을 그냥 두는 이유는 뭡니까. 15조에 보면은 뭐 쭉해서 위원장이 정한다 심의를 거쳐서 이것도 시장으로 고쳐야 되지 않겠냐
○총무과장 한태희  아니죠. 장학금액을 학생에게 지급하되 장학금의 개인별 연간지급액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렇게 돼있죠. 그런데 이것은 삭제해버리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당해년도 공납금전액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바꾸는겁니다.
김강선 위원    그러니까 바꾼다.
○총무과장 한태희  예.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납금을 다 주자 그런 얘기입니다. 다만 여기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항 하나를 넣어 놓은겁니다. 그러나 원칙은 공납금 전액을 주는 겁니다.
김강선 위원    좋은 말씀이죠. 운영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명칭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그렇습니다.
김강선 위원    그런데 굳이 시장으로 고칠 이유가 난 없다고 보는데요.
○총무과장 한태희  아니죠. 김위원님 이런 겁니다.
  시장은 집행기관이고 위원회는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심의기관에서 서류를 접수해 가지고 심의기관에서 돈을 준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우리가 표창을 하더라도 시장이 접수해서 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게 심의만 해주는 겁니다.
김강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월10일날 조례를 만들어서 개정을 해서 한 1년도 안됐는데 개정내용 중에 당해연도를 전년도로 바꾼다. 또 위원장을 시장으로 바꾼다. 이런 문구수정을 하면 조례 처음 만들 때 검토가 부실하고 사실 1년도 안됐는데 또 무슨 기금출납명령관을 운용관으로 한다 이것은 납득이 가는데 위원장을 시장으로 한다든지 당해년도를 전년도로 한다는 것은 조례 만들때부터 1년도 안돼서 이런 소소한 것을 검토도 안하고 재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안하는 시측에서도 성실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한태희  예. 그것은.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솔직히 인정하구요. 또 한가지 핑계가 자꾸 나오는데요. 당초 제가 실무적으로 이 안을 만들었다면 이렇게 안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김강선 위원      아니 그럼 담당과장님이 이것 검토 안하고 보내는 겁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제가 이것을 금년도 중반에 총무과에서 인수했어요. 그래서 제가 인수받아가지고 좀 검토를 해보니까 실무적으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바꿀려고 한겁니다.
김강선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호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위원은 반대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명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조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백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조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회계과장 이기석입니다.
  광명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조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조정하기로 하고 위원의 일비지급 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 조문들 대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에서 제2조를 보면 위원회정수는 3인 이내로 한다를 위원의 정수는 3인이상 5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시의회 의원의 검사위원수는 1/3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위원수를 1명-2명을 늘릴 수 있는 단서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다음에 13조에 보면 의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2로 고치는데 거기에 보면 광역의원은 일비가 5만원이 6만원으로 되고 시위원의 경우는 3만원이 5만원으로 되는 것입니다.
시의원만 5만원으로 일비가 인상되는 것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규정 별표2인데 이것은 부시장 상당액이 됩니다. 이두가지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강신일  전문위원 강신일입니다.
  '94년 8월2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29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개정되는 조례로써 주요골자는 동조례 제2조 결산검사위원회 정수에 관한 사항중 "3인이내'를 "3인이상 5인이하"로 개정하고 "이 경우 시의회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사항으로 실질적으로 시의회의원은 1명의 검사위원으로 위촉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일비는 현행 30,000원에서 50,000원으로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결산검사위원회정수에 관한 사항중 개정 사유가 결산검사의 효율화 도모 및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의 개선보완이라는 취지를 충분히 검토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업위원 말씀하세요.
김재업 위원    제안이유 가운데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다고 했는데 일부 미비점이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지금 개정취지를 위원수를 좀더 늘려서 결산검사를 좀더 신중하게 하자는데 있고 또 한가지는 단서규정을 보면 아무래도 시의원이 결산 검사위원에 선임될수 있는 것을 좀 제한하려고 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업 위원    왜 제한하려고 합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그것은 자치법 개정 할 때 들어간 것입니까?
최종선 위원    이것을 개정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자방의원들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고 인원은 3인에서 5인으로 했다고 하지만 시의회 의원은 1/3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5명중에 1명밖에 못 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더 활용화 하겠다는 취지만 그렇고 실질적으로는 의회 권한을 축소하는 것으로 판단돼서 저로서는 적극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본 안건의 조례는 우리의원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시행령이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 조례는 계류를 시키고 대통령 시행령 자체를 개정해 달라는 안을 우리 의회에서 결의해서 건의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고 결산검사는 5월 이후에나 있으니까 계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위원은 반대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기수위원 말씀하세요.
박기수 위원    광명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결산검사 위원의 정수에관한 사항중 시의회 의원 1인을 위촉하는 사항으로 결산검사 효율화 도모 및 운영상 미비점이 있어 충분히 검토를 거친후 재상정토록 하고 이번 회기에도 계류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박기수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시면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명3동경로당및어린이집신출부지매입의건 
  5. 광명4동경로당건의건 
  6. 하안1동경로당건립의건 
○위원장 백재현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광명3동경로당및어린이집신축부지매입의건과 제5항 광명4동경로당건립의건, 제6항 하안1동경로당건립비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공유재산취득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광명3동 경로당 및 어린이집 신축부지 매입건하고 광명4동 경로당 건립, 하안1동 경로당 건립해서 3건이 됩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먼저 광명3동 경로당 및 어린이집 신축부지 매입은 현재 부지 매입은 안되어 있습니다. 진전이 되다 가격이 안 맞아서 성사가 안되고 있는데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취득승인을 올린 것입니다.
  다음에 건물은 광명4동 경로당 신축을 대지가 지금59평인데 부지는 먼저 매입이 되었습니다. 지층이 8평, 1층 40평을 건축할려고 합니다. 다음에 하안1동 경로당은 근린공원입니다. 그래서 대지가 지금 1,500m2중에서 일부를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일부에 건축을 하려고 하는것인데 지금 지층이 10평이고 1층이 24평, 2층이 24평해서 연평적이 58평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신일  전문위원 강평일입니다.
  ;'94년8월2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29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명3동 경로당 및 어린이집 신축부지 매입건과 광명4동 경로당 신축 및 하안1동 경로당 신축 등 3건에 대한 사항으로써 동건 모두 예산에 계상된 바 없습니다.
  동 사안은 건전한 생활영위와 저소득아동에 대한 복지증진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별도 문제점 없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 건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광명3동 경로당과 어린이집 신축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반대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광명3동 경로당과 어린이집 신축부지 매입의 경우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명4동 경로당 건립의 건에 대해서 반대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광명4동 경로당 건립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안1동 경로당건립의 건에 대해서 반대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하안1동 경로당 건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철산동207-2호영풍빌라서편도로및절개지기부체납의건 
○위원장 백재현  다음은 지난 광명시의회 21회 임시회때 계류된 철산동207-2호영풍빌라서편도로및절개지기부체납의건을 상정합니다.
  이것은 이미 지난번에 다루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재업 위원    현장답사도 했습니다만 그쪽 부분이 경사도가 상당히 심하고 토질자체가 암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암벽자체가 무른 암벽입니다. 그것이 만약 기부체납을 받았을 경우에 밑에 주택들에 위험도가 내재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기부체납을 받았을 때 시에서 돈을 들여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절개지 부분이 362평이 되는데 당초 제 사견으로는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했습니다 받으면 시의 재산이니까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 생각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개인이 그것을 영풍에서 사가지고 무엇을 지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면 아무래도 그게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먼 안목을 내다보고 도로를 개설한다고 볼 때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살 필요가 없는 이점이 있고 또 하나는 그냥 두면 틀림없이 개인한테 팔아 먹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건축 행위를 허락한다거나 건축법상 하자가없으면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시에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재업 위원    기부체납을 받더라도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득도 있겠지만 실도 많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실이 되는 부분이 일부 해야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안전을 위해서 시설을 하게 될 필요도 있습니다. 당장은 필요성이 없는데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면 시비를 들어가는데 이해득실을 따져보면 큰 손실을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 위원    만약에 도로를 낸다고 하면 절의 일부를 사야 되겠던데요 
○회계과장 이기석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절에서는 바로 허용을 안 하겠지요. 절에서 도로 개설을 허용만 해주면 백번 받아야 합니다.
최종선 위원    거기다 계속 시설투자를 해야되고 안전진단을 해야되고 이럴바에는 구태여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 할 때도 실무부서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재산의 위득이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영풍에서는 그것을 취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팔려고 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심의도 충분히 하고 현장답사도 했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받아야 하느냐 받지 말아야 하느냐 거론이 돼서 받는 것이 옳다고 결론을 내서 의회에 넘겨왔던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지난 21회때 이 내용을 다루었고 현장도 답사했던 내용입니다. 당초 영풍빌라단지 자체를 승인해 줄 때 기부체납조건으로 되어있던 땅이고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지내놓고 보니까 더 투자를 해야 될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나름대로 두고 쓸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서 어떤 적절한 결정을 내려서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면 따라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김강선 위원    시에서 도로는 기부체납 받을 수 있지만 절개시까지 가용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지금 원도로는 당연히 기부체납을 해야 됩니다.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7-2번지 도로41평은 받는 것이고 207-4에 대지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도로가 138평이고 절개지가 362평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도로는 138평은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138평하고 41평해서 179평에 대한 것은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다만 절개지 362평에 대한 부분만 쟁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강선 위원    받음으로 인해서 절개지가 무너질 위험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부담을 가질 것은 없지요
○회계과장 이기석  지금 부담 가질게 없습니다. 당장 무너진다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큰 위험성은 없습니다.
김강선 위원    제 의견은 만약에 개인이 사서 건물을 지어서 붕괴가 된다든가 할때에는 시에서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절개지도 우리가 인수해서 보완해서 두는 것이 시 전체로 봐서도 괜찮고 인근주민을 봐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의를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의정활동결과보고의건 
○위원장 백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정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것은 지난 8월31일, 9월1일,2,5,7일 당시의 의사일정에 맞춰서 현장을 다녀온 내용을 요약해서 전문위원이 검토했던 내용을 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신일  전문위원 강신일입니다.
  제22회 임시회 의정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명 주요업무 추진현황청취 및 현지 방문결과입니다. 8월31일 쓰레기분리수거 추진실태파악을 위해서 청소과 추진현황청취 및 질의, 답변, 3개동 현지확인, 적환장 현지확인, 재활용창고 현지확인 되겠습니다.
  결과로써는 매립용 용기관리개선, 수거용 봉지 불토명 혼합투기방지책 강구, 적환장 3개소이나 추가확보 방안강구, 추진계도강화, 5분류제를 2분류제를 개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분동대상 3개동 방문입니다.
  철산3동, 하안2동,3동을 방문했는데 당면사업 청취, 분동구역 적정성논의, 영세민관리실태파악인데 결과는 통장 나이제한 폐지의 건은 철산3동입니다. 상업업무지구 청소대책, 하안2동 분동계획선재검토 임대아파트 분양시 대금산정가에 따른 민원발생예상, 영세민 장제비 인상건의는 30만원에서 80만원입니다.
  그 다음은 9월1일은 남서울 환경영향평가용역 중간보고 청취인데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 결과는 남서울역 유치가 긴요해서 적극 대처를 바라고, 다른지역도 환경영향평가서 보유여부입니다.
  미보유는 가리봉, 용산역입니다. 그리고 남서울역 위치 광명확정여부는 영향평가후 결정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격무혐오부서(위생환경사업소)를 방문해서 현황청취 및 '95 신규사업 추진계획보고를 해서 격려금 10만원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방문해서 각각 5만원의 격려금을 전달하였습니다.
  다음날인 9월 2일에는 어린이집 현지방문을 했는데 철산2, 광명5, 하안2, 하안3, 소하2동이 되겠습니다. 가서 현황보고 청취, 애로건의사항 수렴, 격려품 전달, 광명5동어린이집 활성화 대책강구, 어린이집 9개소현황서면제출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9월 5일날은 공사발주현황보고 청취 및 현지확인을 가서 집행부 현황보고 청취와 냉난방공사 현지확인, 소하1동 증축공사 현지 확인, 실내체육관 현지확인, 시립 도서관을 현지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는 공공시설공사 하자다수발생의 감독을 강화하고 시립도서관이 방학기간 착공해 학생불편, 소음방지, 안전사고 예방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제1별관 증축공사를 조기발주하여 95년 3월에 준공토록 추진하고 본청 냉·난방공사도 잔토의 적치로 민원인이 불편하여 조기조치가 요망됩니다. 그리고 동장실 1층 배치검토, 실내체육관 지하실이 당초설계가 부정적하여 대책강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소각장용역 중간보고 및 현지방문을 해서 금호엔지니어링고 가학동 소각장부지를 현지 방문했습니다 그 결과로써는 민원발생중이므로 용역회사는 문제점을 도출해서 구체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민원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계도와 대화로 당위성 제고가 필요하고 또한 장·단기적으로 소각장 건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9월 7일날 남서울역 환경영향평가설명회에 참석했었는데 남서울역사를 지하도는 지상으로 안양천 지하를 역사 반지하로 하고 보상액주민과 협의가 요망됩니다. 이것은 확정후 용지측량시 주민협의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시설은 최신시설 설치 검토조사중입니다. 그리고 9월7일날 보건소업무청취 및 현지방문을 해서 의료기관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약국공휴일 휴업이 계도를 철저히 하고 보건소부지확보대책을 강구하고 에이즈환자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분무소독을 강화하라는 내용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간단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현장을 다녀온 결과를 전문위원이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보고사항을 종결합니다.

  9. 결산검사위원에대한지방의회활동위축에대한대통령령개정건의서채잭의건 
○위원장 백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지방의회 활동이 위축되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령 개정건의서 작업에 대한 내용을 상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개정되는 사항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실지 결산검사위원이 3인에서 5인으로 2인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은 3인에서 2인으로 줄어드는 개선이 아니라 계약이 되는 대통령령을 개정시켜 달라는 개정안을 제출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위원    박기수위원입니다.
  광명시결산검사위원선인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정안은 결산검사위원회 정수에 관한 사항중 시의회의원 1인을 위촉하는 사안으로 결산검사효율화 도모 및 운영상 미비점이 있어 이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재상정토록하고 이번 회기에서는 계류키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위원 다수)
○위원장 백재현  그러면 결의안 작성을 하겠습니다. 결의안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재현  작성된 결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광명시의회 의원은 '94.7.6 대통령령 제14317호로 개정공포된지방자치법 시행령중의 일부조항이 지방자치의 발전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권한이 오히려 축소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일부조항에 대하여 개정 건의하고자 합니다.
   개정건의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후단에 "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없다"로 개정되어 우리시의 경우 현실적으로 1명의 지방의회 의원만이 선임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검시를 하는데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차후에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지방의회의 큰 기능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결산감사의 기능을 감안하여 검사원 중 지방의회 의원이 1인으로 고정된 다는 것은 집행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검사의 자율성, 객관성이 제한되고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저해하며 시의회의 권한의 축소와 보다 발전적인 지방자치의 활착에 저해요인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2항 후단의 "지방의회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를 "지방의회위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2를 초과할 수없다"로 개정하여 축소한 2인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의실적인 검사와 재정감사 능역배양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안을 다음과 같이 만들어서 본회의를 거쳐서 내무부에 건의안을 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지금 말씀드린 결의안 내용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결의안에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