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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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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광명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간사실


일시  1991년12월2일(월) 14시07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6회광명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3.   2. 1992년도예산안
  4.   3.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5.   4. 1990년도결산안승인의건
  6.   5. 광명시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광명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광명시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광명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
  11.   10. 광명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안
  13.   12. 공유재산취득(소하1동사무소건축)안
  14.   13. 광명하안배수지편입용지취득의건
  15.   14. 근린공원부지해제에관한청원
  16.   15. 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건
  17.   16. 시정질문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6회광명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3.   2. 1992년도예산안
  4.   3.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5.   4. 1990년도결산안승인의건
  6.   5. 광명시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광명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광명시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광명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
  11.   10. 광명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안
  13.   12. 공유재산취득(소하1동사무소건축)안
  14.   13. 광명하안배수지편입용지취득의건
  15.   14. 근린공원부지해제에관한청원
  16.   15. 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건
  17.   16. 시정질문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4시07분 개의)

○부의장 최종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남상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1992년도예산안과 1990년 결산안승인의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 광명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 광명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하안배수지편입용지취득승인의건, 소하1동사무소 건축에 대한 공유재산취득안, 11월 25일 5동소재 근린공원 부지 해제에 대한 청원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회광명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부의장 최종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회 광명시의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와 양해가 있었기에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6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회기를 1991년12월2일부터 12월 30일까지로 정하고져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992년도예산안 
○부의장 최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광명시장으로부터 시정 연설이 있겠습니다.
○광명시장 김태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오늘 우리 광명시의회개 개원된지 처음으로 맞이하는 정기회에 참석하여 의원 여러분과 자리를 같이하고 올해의 발자취를 돌이켜보면서 새해의 시정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광명시의회는 4월 15일 개원된 이후 짧은 기간이지만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면서 애향과 화합의 정신으로 시정운영에 전폭적으로 참여하여 주신데 대해 심심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올해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격동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만 우리 지방 행정에 있어서는 민주행정의 획기적 이정표가 세워진 값진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나라 밖으로는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체제의 벽이 허물어지고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속에서 북방 정책의 성공으로 평화와 민주 통일의 기반을 다져 놓았으며 나라 안으로는 민주 발전의 필연적 현상인 이념과 혼란의 욕구와 분출 속에서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면서 60년대초 중단되었던 지방자치를 30년만에 부활시켜 온 주민이 자치행정의 주체가 되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정에 있어서도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속에 각종 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10월13일 특별선언 이후 시작된 새질서 새생활 운동에 범 시민의 공감대와 동참분위기가 형성됨으로써 지역안정과 준법질서 정착의 튼튼한 기틀을 마련하였고, 광명시 논곡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도로개설 사업, 수해예방을 위한 목감천 방제 사업, 4단계 광역상수도 사업, 시립도서관의 실내체육관건립 등 많은 지역 개발 사업들의 준비와 시행으로 성년 도시로서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한 한해였다고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돌아오는 1992년은 우리 시정과 지방자치를 통하여 더욱 성숙한 단계로 발전시키는 소중한 한해가 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의 교훈을 바탕으로 참신한 시책과 비전의 제시와 실천으로 시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안겨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방화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주민의식과 행정에 대한 기대수준은 급속히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와 같은 변화와 발전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그 동안 펼쳐놓은 많은 일들을 알차게 매듭지어 그 보람을 시민모두가 골고루 나누도록 하고 새로운 일들을 착실하게 시작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과 책무를 안고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원 여러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원여러분 본인은 새해 시정의 기본 방침을 신뢰와 사항이 충만한 광명 건설이라는 구호 아래,
  첫째, 공정한 행정
  둘째, 책임있는 행정
  셋째, 능률있는 행정
  넷째, 온 시민이 화합 참여히는 행정에 두고, 
  본인과 산하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전시민의 의지를 모아 이의 실천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방침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도 보다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이 있으시길 당부 드리면서 새해에 역점적으로 추진코져 하는 몇 가지 사항을 밝혀두고져 합니다.
  첫째, 자치행정의 능력 배양입니다. 새해는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의 제2차 연도로써 자치 행정의 뿌리를 정착 시킬수 있는 우리들의 능력을 배양해야 할 한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의 관습과 지방행정에 대한 의식의 대전환으로 의회의 의정 활동과 우리 집행부의 활동이 서로 의정과 보완 관계가 조화를 이루고 나아가 온 시민의 관심과 참여속에 민주화자치라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전향적인 태세를 확립하는데 주력하고 지방화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점차 다양해지는 주민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수의 확충이라든가 제정운용의 과학화 등에도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둘째, 신뢰 봉사 행정의 구현입니다.
  우리 시정의 근본은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는데 있으며 시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기다리느냐 하는 시민의 마음을 읽고 실천하는 것이 봉사행정의 요체입니다. 그러므로 산하 전 공직자는 이 민족 사고의 자세를 견지하고 보다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인 봉사 행정을 펴나갈 수 있도록 각종 교육을 통한 자질향상과 엄정한 공직기강의 확립, 그리고 공직 내부의 결속과 사기진작등 이를 위한 갖가지 일들을 실천하여 시민으로부터 전폭적인 신뢰를 받는 명실상부한 봉사행정을 구현하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 명예시민 운동입니다.
  35만 시민모두가 명예를 소중히 여겨서 광명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는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여 광명시의회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명예시민 운동을 거시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시의 일각에서도 민주화와 자율화의 변화속에 무분별한 욕구를 정량하지 못한 방법으로 분출시켰던 사례가 많았고, 일부 시민들의 불법, 무질서한 행위로 선량한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준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방 행정 시대를 맞이한 선량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세를 갖추고 의견의 개진은 절차에 따라 공식적인 창구를 통하도록 하는 불법시위, 농성안하기, 호화사치 낭비 안하기, 내가 사는 광명시에 정붙이고 내이웃, 내 고장 욕 안하기, 내 불법행위로 남에게 폐 아끼치기 등 16개 과제를 선정하고 실천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앞으로는 35만 시민의 역량이 훈훈하고 살기 좋은 광명시 건설에 집약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넷째, 새질서 새생활 운동과 엄정한 법질서 확립입니다.
  10. 13 대통령 특별선언과 함께 추진되어온 새질서 새생활 운동은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 의 뿌리를 내리고 사회 안정과 국민적 화합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고장을 건설코져 하는 운동으로서 윌 시에서도 온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새해에도 이제까지 얻어진 값진 성과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불법 주정차 등 거리의 무질서단속, 유해 업소정화, 환경 오염 등 불법 무질서는 지속적으로 처리하는 등 자율방범 등 민주치안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10% 씀씀이 줄이기, 30분 더 일하기, 호화 사치 낭비 안하기 등 새생활 실천 운동이 국민 정신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새마을운동과 병행추진할 것입니다.
  다섯째, 더불어 사는 복지행정의 구현입니다. 복지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계층간, 지역간 불균형은 해소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중의 하나이며 이를 주민화합으로 이끌어 내는 선결요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급속한 성장의 그늘에서 소외되어 있는 계층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시에서는 이러한 계층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법정 영세민에게는 형식적인 생계구호보다는 자립자활 배양을 위해 지속적으로 자녀 학자금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생활안정자금융자, 취로사업 실시, 영세보호자 세대에 기능교육 등을 실시 자립자치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으며 불우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이웃돕기 운동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우리 모두 더불어 사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구밀집 고지대에 대하여서는 비상급수, 연료수급 생활쓰레기수거 등으로 이들의 생활안정을 기하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여섯째, 균형개발과 쾌적하고 품위있는 생활공간의 조성입니다. 우리시는 최근 급속한 개발로 인한 인구의 유입과 서울에 접한 배후도시로서 다양한 양태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 쾌적하고 품위있는 도시개발의 기초를 확립하고 소하-일직간 도로확·포장공사의 마무리, 광명-논곡간 도로 확포장과 우회도로의 개설, 소하-하안간 도로 개설, 하안-가리대간 도로 확포장등 크고 작은 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4단계 광역상수도의 사업으로 노후관의 개량, 인천 남동정수장 건설과 지원, 이에 따른 송·배수관 부설공사를 실시할 것이며 상습적인 수해 예방을 위한 목감천 차수벽과 펌프시설등을 서울시와 협의 추진하고 광명 소하 지구의 토지구획 정리 사업, 위생처리장 시설의확충, 우리 시 하수를 처리하는 안양 하수 처리장 설치 지원, 안양천 정화를 비롯한 오염방지 시책등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향토 문화예술의 개발과 체육의 진흥입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문화가 사회를 선도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물질문명과 정신문화가 조화된 문화 복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향토 문화 예술창달과 시민 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도 펴나갈 것입니다.
  먼저 광명시지를 편찬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함양하는 한편, 구름산 예술제, 광명 도당 놀이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각종, 예술단을 지원 육성하면서 시립 도서관과 실내 체육관을건립하고 시민 체육대회를 비롯하여 갖가지 사회 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제반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92년도 예산안은 일반 회계 33억89975천원, 특별회계 290억8309천원 등 총 673억 98284천원으로 편성하여 의회에 심의를 요구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 등 지방세수 여건이 매우 어려울것으로 전망되어 92년도 당초 예산에 대하여 19%가 감소되는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지방 교부세와 보조금 등이 교부되어 수정예산이 편성되면 약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세입내 세출의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시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배분되도록 노력을 기울였고 근검절약과 솔선수범을 위해 소모성 경비등을 최대한 억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새로운 시책이나 계획만을 제시하기보다는 시민에게 약속한 일들을 일관성있게 하나하나 해결하고 실천하므로서 그 결과가 시민의 피부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과 저희들은 이 시대적 조류에 따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며 이를 위하여 지금까지 정립된 협조와 지원의 관계를 토대로 시정을 펴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오늘의 이 자리가 우리 모두 내 고장발전은 우리가 이룩해야 한다는 굳은 의지와 사명감을 가슴깊이 되새기면서 다같이 힘을 합해 전진하기 위한 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시한번 그동안의 협조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원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1991년12월2일 광명시장 김태수
○부의장 최종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시책 추진에 중요한 사항이며 시민의 세부담 부분과 생활편의와 복지증진과도 직결되는 사항으로서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는 신중히 처리키 위하여 광명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님께서 도청회의 참석차 나가셔야 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낙균 의원   부의장님! 시장님이 잠시 회의에 참석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정회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의는 계속 진행해 주시고 시장님만 나가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정회를 하실려면 의원들이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지 부의장이 일방적으로 정회를 선포하시는게 아닙니다.
  의사진행에 분명히 위배가 됩니다.
○부의장 최정선   시간이 어느정도 경과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최낙균 의원   이제 겨우 30분밖에 안됐습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많음)
○부의장 최종선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3.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부의장 최종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 시정에 대한 행정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대한 행정감사는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2조 제3항에 의거 3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있어 의원들간에 양해가 됨에 따라 '91년 12월 11일부터 '91년 12월13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며, 시저에 대한 행정가사 계획은 내일 제2차 본회의 석상에서 설명과 승인을 하도록 하겠으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에 의거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0년도결산안승인의건
○부의장 최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0년도결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최건국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의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1990년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1990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결산 총괄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총액은 767억1,859만원이며, 세출액은 470억2,534만원으로써 296억9,325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의 7개 특별회계로서의 총 세입액은 252억4,869만원이며, 세출액은 142억1,137만원으로서 110억3,73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세출 총괄 주요내용을 보고 드렸으며,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결산에 대하여서는 의회에서 위촉하여 주신 3인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11월18일부터30일까지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집행부서에서는 많은 고견이 청취한 바 있으며,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숙지하여 향후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기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종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명시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장 최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생지급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저소득주민자녀장학생 지급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시측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광명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광명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써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올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학생의 증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동장은 장학금으로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된 자를 매년 시장에게 추천을 하기로 돼있습니다. 시장은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동장이 추천한 자중에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선발토록 되어 있습니다.
  장학기금의 조성은 목표액에 도달할 때까지 일반회계의 지원금에 의하도록 돼있습니다.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수입금으로 충당토록 규정돼있습니다.
  관계 실과의 의견을 물어보았더니 해당없는 것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관계법령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준칙안이 금년도 11월1일자로 내무주에서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91년도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종합계획에도 지침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조성될 예산액은 장학금 원액을 1억원으로 정하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2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92년도와 '95년까지 매년 2천만원씩해서 8천만원을 조성해서 금년도와 합해가지고 1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타사항은 조례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깊으신 심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4시07분 개의)
○부의장 최종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남상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1992년도예산안과 1990년 결산안승인의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 광명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 광명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하안배수지편입용지취득승인의건, 소하1동사무소 건축에 대한 공유재산취득안, 11월 25일 5동소재 근린공원 부지 해제에 대한 청원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회광명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부의장 최종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회 광명시의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와 양해가 있었기에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6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회기를 1991년12월2일부터 12월 30일까지로 정하고져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992년도예산안
○부의장 최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광명시장으로부터 시정 연설이 있겠습니다.
  1. 제6회광명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광명시장 김태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오늘 우리 광명시의회개 개원된지 처음으로 맞이하는 정기회에 참석하여 의원 여러분과 자리를 같이하고 올해의 발자취를 돌이켜보면서 새해의 시정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광명시의회는 4월 15일 개원된 이후 짧은 기간이지만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면서 애향과 화합의 정신으로 시정운영에 전폭적으로 참여하여 주신데 대해 심심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올해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격동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만 우리 지방 행정에 있어서는 민주행정의 획기적 이정표가 세워진 값진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나라 밖으로는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체제의 벽이 허물어지고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속에서 북방 정책의 성공으로 평화와 민주 통일의 기반을 다져 놓았으며 나라 안으로는 민주 발전의 필연적 현상인 이념과 혼란의 욕구와 분출 속에서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면서 60년대초 중단되었던 지방자치를 30년만에 부활시켜 온 주민이 자치행정의 주체가 되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정에 있어서도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속에 각종 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10월13일 특별선언 이후 시작된 새질서 새생활 운동에 범 시민의 공감대와 동참분위기가 형성됨으로써 지역안정과 준법질서 정착의 튼튼한 기틀을 마련하였고, 광명시 논곡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도로개설 사업, 수해예방을 위한 목감천 방제 사업, 4단계 광역상수도 사업, 시립도서관의 실내체육관건립 등 많은 지역 개발 사업들의 준비와 시행으로 성년 도시로서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한 한해였다고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돌아오는 1992년은 우리 시정과 지방자치를 통하여 더욱 성숙한 단계로 발전시키는 소중한 한해가 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의 교훈을 바탕으로 참신한 시책과 비전의 제시와 실천으로 시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안겨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방화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주민의식과 행정에 대한 기대수준은 급속히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와 같은 변화와 발전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그 동안 펼쳐놓은 많은 일들을 알차게 매듭지어 그 보람을 시민모두가 골고루 나누도록 하고 새로운 일들을 착실하게 시작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과 책무를 안고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원 여러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원여러분 본인은 새해 시정의 기본 방침을 신뢰와 사항이 충만한 광명 건설이라는 구호 아래,
  첫째, 공정한 행정
  둘째, 책임있는 행정
  셋째, 능률있는 행정
  넷째, 온 시민이 화합 참여히는 행정에 두고, 
  본인과 산하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전시민의 의지를 모아 이의 실천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방침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도 보다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이 있으시길 당부 드리면서 새해에 역점적으로 추진코져 하는 몇 가지 사항을 밝혀두고져 합니다.
  첫째, 자치행정의 능력 배양입니다. 새해는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의 제2차 연도로써 자치 행정의 뿌리를 정착 시킬수 있는 우리들의 능력을 배양해야 할 한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의 관습과 지방행정에 대한 의식의 대전환으로 의회의 의정 활동과 우리 집행부의 활동이 서로 의정과 보완 관계가 조화를 이루고 나아가 온 시민의 관심과 참여속에 민주화자치라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전향적인 태세를 확립하는데 주력하고 지방화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점차 다양해지는 주민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수의 확충이라든가 제정운용의 과학화 등에도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둘째, 신뢰 봉사 행정의 구현입니다.
  우리 시정의 근본은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는데 있으며 시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기다리느냐 하는 시민의 마음을 읽고 실천하는 것이 봉사행정의 요체입니다. 그러므로 산하 전 공직자는 이 민족 사고의 자세를 견지하고 보다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인 봉사 행정을 펴나갈 수 있도록 각종 교육을 통한 자질향상과 엄정한 공직기강의 확립, 그리고 공직 내부의 결속과 사기진작등 이를 위한 갖가지 일들을 실천하여 시민으로부터 전폭적인 신뢰를 받는 명실상부한 봉사행정을 구현하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 명예시민 운동입니다.
  35만 시민모두가 명예를 소중히 여겨서 광명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는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여 광명시의회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명예시민 운동을 거시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시의 일각에서도 민주화와 자율화의 변화속에 무분별한 욕구를 정량하지 못한 방법으로 분출시켰던 사례가 많았고, 일부 시민들의 불법, 무질서한 행위로 선량한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준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방 행정 시대를 맞이한 선량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세를 갖추고 의견의 개진은 절차에 따라 공식적인 창구를 통하도록 하는 불법시위, 농성안하기, 호화사치 낭비 안하기, 내가 사는 광명시에 정붙이고 내이웃, 내 고장 욕 안하기, 내 불법행위로 남에게 폐 아끼치기 등 16개 과제를 선정하고 실천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앞으로는 35만 시민의 역량이 훈훈하고 살기 좋은 광명시 건설에 집약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넷째, 새질서 새생활 운동과 엄정한 법질서 확립입니다.
  10. 13 대통령 특별선언과 함께 추진되어온 새질서 새생활 운동은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 의 뿌리를 내리고 사회 안정과 국민적 화합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고장을 건설코져 하는 운동으로서 윌 시에서도 온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새해에도 이제까지 얻어진 값진 성과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불법 주정차 등 거리의 무질서단속, 유해 업소정화, 환경 오염 등 불법 무질서는 지속적으로 처리하는 등 자율방범 등 민주치안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10% 씀씀이 줄이기, 30분 더 일하기, 호화 사치 낭비 안하기 등 새생활 실천 운동이 국민 정신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새마을운동과 병행추진할 것입니다.
  다섯째, 더불어 사는 복지행정의 구현입니다. 복지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계층간, 지역간 불균형은 해소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중의 하나이며 이를 주민화합으로 이끌어 내는 선결요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급속한 성장의 그늘에서 소외되어 있는 계층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시에서는 이러한 계층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법정 영세민에게는 형식적인 생계구호보다는 자립자활 배양을 위해 지속적으로 자녀 학자금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생활안정자금융자, 취로사업 실시, 영세보호자 세대에 기능교육 등을 실시 자립자치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으며 불우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이웃돕기 운동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우리 모두 더불어 사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구밀집 고지대에 대하여서는 비상급수, 연료수급 생활쓰레기수거 등으로 이들의 생활안정을 기하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여섯째, 균형개발과 쾌적하고 품위있는 생활공간의 조성입니다. 우리시는 최근 급속한 개발로 인한 인구의 유입과 서울에 접한 배후도시로서 다양한 양태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 쾌적하고 품위있는 도시개발의 기초를 확립하고 소하-일직간 도로확·포장공사의 마무리, 광명-논곡간 도로 확포장과 우회도로의 개설, 소하-하안간 도로 개설, 하안-가리대간 도로 확포장등 크고 작은 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4단계 광역상수도의 사업으로 노후관의 개량, 인천 남동정수장 건설과 지원, 이에 따른 송·배수관 부설공사를 실시할 것이며 상습적인 수해 예방을 위한 목감천 차수벽과 펌프시설등을 서울시와 협의 추진하고 광명 소하 지구의 토지구획 정리 사업, 위생처리장 시설의확충, 우리 시 하수를 처리하는 안양 하수 처리장 설치 지원, 안양천 정화를 비롯한 오염방지 시책등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향토 문화예술의 개발과 체육의 진흥입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문화가 사회를 선도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물질문명과 정신문화가 조화된 문화 복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향토 문화 예술창달과 시민 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도 펴나갈 것입니다.
  먼저 광명시지를 편찬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함양하는 한편, 구름산 예술제, 광명 도당 놀이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각종, 예술단을 지원 육성하면서 시립 도서관과 실내 체육관을건립하고 시민 체육대회를 비롯하여 갖가지 사회 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제반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92년도 예산안은 일반 회계 33억89975천원, 특별회계 290억8309천원 등 총 673억 98284천원으로 편성하여 의회에 심의를 요구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 등 지방세수 여건이 매우 어려울것으로 전망되어 92년도 당초 예산에 대하여 19%가 감소되는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지방 교부세와 보조금 등이 교부되어 수정예산이 편성되면 약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세입내 세출의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시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배분되도록 노력을 기울였고 근검절약과 솔선수범을 위해 소모성 경비등을 최대한 억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새로운 시책이나 계획만을 제시하기보다는 시민에게 약속한 일들을 일관성있게 하나하나 해결하고 실천하므로서 그 결과가 시민의 피부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과 저희들은 이 시대적 조류에 따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며 이를 위하여 지금까지 정립된 협조와 지원의 관계를 토대로 시정을 펴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오늘의 이 자리가 우리 모두 내 고장발전은 우리가 이룩해야 한다는 굳은 의지와 사명감을 가슴깊이 되새기면서 다같이 힘을 합해 전진하기 위한 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시한번 그동안의 협조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원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1991년12월2일 광명시장 김태수
○부의장 최종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시책 추진에 중요한 사항이며 시민의 세부담 부분과 생활편의와 복지증진과도 직결되는 사항으로서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는 신중히 처리키 위하여 광명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님께서 도청회의 참석차 나가셔야 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최종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회 광명시의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와 양해가 있었기에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6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회기를 1991년12월2일부터 12월 30일까지로 정하고져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992년도예산안
○부의장 최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광명시장으로부터 시정 연설이 있겠습니다.
○최낙균 의원   부의장님! 시장님이 잠시 회의에 참석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정회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의는 계속 진행해 주시고 시장님만 나가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정회를 하실려면 의원들이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지 부의장이 일방적으로 정회를 선포하시는게 아닙니다.
  의사진행에 분명히 위배가 됩니다.
○부의장 최정선   시간이 어느정도 경과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최낙균 의원   이제 겨우 30분밖에 안됐습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많음)
○부의장 최종선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3.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부의장 최종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 시정에 대한 행정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대한 행정감사는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2조 제3항에 의거 3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있어 의원들간에 양해가 됨에 따라 '91년 12월 11일부터 '91년 12월13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며, 시저에 대한 행정가사 계획은 내일 제2차 본회의 석상에서 설명과 승인을 하도록 하겠으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에 의거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0년도결산안승인의건
○부의장 최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0년도결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최건국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의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1990년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1990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결산 총괄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총액은 767억1,859만원이며, 세출액은 470억2,534만원으로써 296억9,325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의 7개 특별회계로서의 총 세입액은 252억4,869만원이며, 세출액은 142억1,137만원으로서 110억3,73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세출 총괄 주요내용을 보고 드렸으며,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결산에 대하여서는 의회에서 위촉하여 주신 3인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11월18일부터30일까지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집행부서에서는 많은 고견이 청취한 바 있으며,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숙지하여 향후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기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종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명시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장 최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생지급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저소득주민자녀장학생 지급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시측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장 김태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오늘 우리 광명시의회개 개원된지 처음으로 맞이하는 정기회에 참석하여 의원 여러분과 자리를 같이하고 올해의 발자취를 돌이켜보면서 새해의 시정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광명시의회는 4월 15일 개원된 이후 짧은 기간이지만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면서 애향과 화합의 정신으로 시정운영에 전폭적으로 참여하여 주신데 대해 심심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올해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격동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만 우리 지방 행정에 있어서는 민주행정의 획기적 이정표가 세워진 값진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나라 밖으로는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체제의 벽이 허물어지고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속에서 북방 정책의 성공으로 평화와 민주 통일의 기반을 다져 놓았으며 나라 안으로는 민주 발전의 필연적 현상인 이념과 혼란의 욕구와 분출 속에서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면서 60년대초 중단되었던 지방자치를 30년만에 부활시켜 온 주민이 자치행정의 주체가 되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정에 있어서도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속에 각종 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10월13일 특별선언 이후 시작된 새질서 새생활 운동에 범 시민의 공감대와 동참분위기가 형성됨으로써 지역안정과 준법질서 정착의 튼튼한 기틀을 마련하였고, 광명시 논곡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도로개설 사업, 수해예방을 위한 목감천 방제 사업, 4단계 광역상수도 사업, 시립도서관의 실내체육관건립 등 많은 지역 개발 사업들의 준비와 시행으로 성년 도시로서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한 한해였다고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돌아오는 1992년은 우리 시정과 지방자치를 통하여 더욱 성숙한 단계로 발전시키는 소중한 한해가 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의 교훈을 바탕으로 참신한 시책과 비전의 제시와 실천으로 시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안겨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방화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주민의식과 행정에 대한 기대수준은 급속히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와 같은 변화와 발전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그 동안 펼쳐놓은 많은 일들을 알차게 매듭지어 그 보람을 시민모두가 골고루 나누도록 하고 새로운 일들을 착실하게 시작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과 책무를 안고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원 여러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원여러분 본인은 새해 시정의 기본 방침을 신뢰와 사항이 충만한 광명 건설이라는 구호 아래,
  첫째, 공정한 행정
  둘째, 책임있는 행정
  셋째, 능률있는 행정
  넷째, 온 시민이 화합 참여히는 행정에 두고, 
  본인과 산하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전시민의 의지를 모아 이의 실천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방침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도 보다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이 있으시길 당부 드리면서 새해에 역점적으로 추진코져 하는 몇 가지 사항을 밝혀두고져 합니다.
  첫째, 자치행정의 능력 배양입니다. 새해는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의 제2차 연도로써 자치 행정의 뿌리를 정착 시킬수 있는 우리들의 능력을 배양해야 할 한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의 관습과 지방행정에 대한 의식의 대전환으로 의회의 의정 활동과 우리 집행부의 활동이 서로 의정과 보완 관계가 조화를 이루고 나아가 온 시민의 관심과 참여속에 민주화자치라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전향적인 태세를 확립하는데 주력하고 지방화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점차 다양해지는 주민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수의 확충이라든가 제정운용의 과학화 등에도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둘째, 신뢰 봉사 행정의 구현입니다.
  우리 시정의 근본은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는데 있으며 시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기다리느냐 하는 시민의 마음을 읽고 실천하는 것이 봉사행정의 요체입니다. 그러므로 산하 전 공직자는 이 민족 사고의 자세를 견지하고 보다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인 봉사 행정을 펴나갈 수 있도록 각종 교육을 통한 자질향상과 엄정한 공직기강의 확립, 그리고 공직 내부의 결속과 사기진작등 이를 위한 갖가지 일들을 실천하여 시민으로부터 전폭적인 신뢰를 받는 명실상부한 봉사행정을 구현하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 명예시민 운동입니다.
  35만 시민모두가 명예를 소중히 여겨서 광명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는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여 광명시의회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명예시민 운동을 거시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시의 일각에서도 민주화와 자율화의 변화속에 무분별한 욕구를 정량하지 못한 방법으로 분출시켰던 사례가 많았고, 일부 시민들의 불법, 무질서한 행위로 선량한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준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방 행정 시대를 맞이한 선량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세를 갖추고 의견의 개진은 절차에 따라 공식적인 창구를 통하도록 하는 불법시위, 농성안하기, 호화사치 낭비 안하기, 내가 사는 광명시에 정붙이고 내이웃, 내 고장 욕 안하기, 내 불법행위로 남에게 폐 아끼치기 등 16개 과제를 선정하고 실천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앞으로는 35만 시민의 역량이 훈훈하고 살기 좋은 광명시 건설에 집약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넷째, 새질서 새생활 운동과 엄정한 법질서 확립입니다.
  10. 13 대통령 특별선언과 함께 추진되어온 새질서 새생활 운동은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 의 뿌리를 내리고 사회 안정과 국민적 화합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고장을 건설코져 하는 운동으로서 윌 시에서도 온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새해에도 이제까지 얻어진 값진 성과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불법 주정차 등 거리의 무질서단속, 유해 업소정화, 환경 오염 등 불법 무질서는 지속적으로 처리하는 등 자율방범 등 민주치안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10% 씀씀이 줄이기, 30분 더 일하기, 호화 사치 낭비 안하기 등 새생활 실천 운동이 국민 정신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새마을운동과 병행추진할 것입니다.
  다섯째, 더불어 사는 복지행정의 구현입니다. 복지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계층간, 지역간 불균형은 해소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중의 하나이며 이를 주민화합으로 이끌어 내는 선결요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급속한 성장의 그늘에서 소외되어 있는 계층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시에서는 이러한 계층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법정 영세민에게는 형식적인 생계구호보다는 자립자활 배양을 위해 지속적으로 자녀 학자금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생활안정자금융자, 취로사업 실시, 영세보호자 세대에 기능교육 등을 실시 자립자치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으며 불우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이웃돕기 운동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우리 모두 더불어 사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구밀집 고지대에 대하여서는 비상급수, 연료수급 생활쓰레기수거 등으로 이들의 생활안정을 기하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여섯째, 균형개발과 쾌적하고 품위있는 생활공간의 조성입니다. 우리시는 최근 급속한 개발로 인한 인구의 유입과 서울에 접한 배후도시로서 다양한 양태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 쾌적하고 품위있는 도시개발의 기초를 확립하고 소하-일직간 도로확·포장공사의 마무리, 광명-논곡간 도로 확포장과 우회도로의 개설, 소하-하안간 도로 개설, 하안-가리대간 도로 확포장등 크고 작은 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4단계 광역상수도의 사업으로 노후관의 개량, 인천 남동정수장 건설과 지원, 이에 따른 송·배수관 부설공사를 실시할 것이며 상습적인 수해 예방을 위한 목감천 차수벽과 펌프시설등을 서울시와 협의 추진하고 광명 소하 지구의 토지구획 정리 사업, 위생처리장 시설의확충, 우리 시 하수를 처리하는 안양 하수 처리장 설치 지원, 안양천 정화를 비롯한 오염방지 시책등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향토 문화예술의 개발과 체육의 진흥입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문화가 사회를 선도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물질문명과 정신문화가 조화된 문화 복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향토 문화 예술창달과 시민 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도 펴나갈 것입니다.
  먼저 광명시지를 편찬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함양하는 한편, 구름산 예술제, 광명 도당 놀이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각종, 예술단을 지원 육성하면서 시립 도서관과 실내 체육관을건립하고 시민 체육대회를 비롯하여 갖가지 사회 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제반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92년도 예산안은 일반 회계 33억89975천원, 특별회계 290억8309천원 등 총 673억 98284천원으로 편성하여 의회에 심의를 요구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 등 지방세수 여건이 매우 어려울것으로 전망되어 92년도 당초 예산에 대하여 19%가 감소되는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지방 교부세와 보조금 등이 교부되어 수정예산이 편성되면 약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세입내 세출의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시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배분되도록 노력을 기울였고 근검절약과 솔선수범을 위해 소모성 경비등을 최대한 억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새로운 시책이나 계획만을 제시하기보다는 시민에게 약속한 일들을 일관성있게 하나하나 해결하고 실천하므로서 그 결과가 시민의 피부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과 저희들은 이 시대적 조류에 따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며 이를 위하여 지금까지 정립된 협조와 지원의 관계를 토대로 시정을 펴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오늘의 이 자리가 우리 모두 내 고장발전은 우리가 이룩해야 한다는 굳은 의지와 사명감을 가슴깊이 되새기면서 다같이 힘을 합해 전진하기 위한 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시한번 그동안의 협조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원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1991년12월2일 광명시장 김태수
○부의장 최종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시책 추진에 중요한 사항이며 시민의 세부담 부분과 생활편의와 복지증진과도 직결되는 사항으로서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는 신중히 처리키 위하여 광명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님께서 도청회의 참석차 나가셔야 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광명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광명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써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올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학생의 증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동장은 장학금으로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된 자를 매년 시장에게 추천을 하기로 돼있습니다. 시장은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동장이 추천한 자중에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선발토록 되어 있습니다.
  장학기금의 조성은 목표액에 도달할 때까지 일반회계의 지원금에 의하도록 돼있습니다.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수입금으로 충당토록 규정돼있습니다.
  관계 실과의 의견을 물어보았더니 해당없는 것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관계법령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준칙안이 금년도 11월1일자로 내무주에서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91년도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종합계획에도 지침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조성될 예산액은 장학금 원액을 1억원으로 정하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2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92년도와 '95년까지 매년 2천만원씩해서 8천만원을 조성해서 금년도와 합해가지고 1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타사항은 조례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깊으신 심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낙균 의원   부의장님! 시장님이 잠시 회의에 참석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정회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의는 계속 진행해 주시고 시장님만 나가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정회를 하실려면 의원들이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지 부의장이 일방적으로 정회를 선포하시는게 아닙니다.
  의사진행에 분명히 위배가 됩니다.
○부의장 최정선   시간이 어느정도 경과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최낙균 의원   이제 겨우 30분밖에 안됐습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많음)
○부의장 최종선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3.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부의장 최종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 시정에 대한 행정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대한 행정감사는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2조 제3항에 의거 3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있어 의원들간에 양해가 됨에 따라 '91년 12월 11일부터 '91년 12월13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며, 시저에 대한 행정가사 계획은 내일 제2차 본회의 석상에서 설명과 승인을 하도록 하겠으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에 의거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0년도결산안승인의건
○부의장 최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0년도결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최건국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의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1990년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1990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결산 총괄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총액은 767억1,859만원이며, 세출액은 470억2,534만원으로써 296억9,325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의 7개 특별회계로서의 총 세입액은 252억4,869만원이며, 세출액은 142억1,137만원으로서 110억3,73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세출 총괄 주요내용을 보고 드렸으며,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결산에 대하여서는 의회에서 위촉하여 주신 3인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11월18일부터30일까지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집행부서에서는 많은 고견이 청취한 바 있으며,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숙지하여 향후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기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종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명시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장 최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생지급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저소득주민자녀장학생 지급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시측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광명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광명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써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올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학생의 증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동장은 장학금으로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된 자를 매년 시장에게 추천을 하기로 돼있습니다. 시장은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동장이 추천한 자중에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선발토록 되어 있습니다.
  장학기금의 조성은 목표액에 도달할 때까지 일반회계의 지원금에 의하도록 돼있습니다.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수입금으로 충당토록 규정돼있습니다.
  관계 실과의 의견을 물어보았더니 해당없는 것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관계법령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준칙안이 금년도 11월1일자로 내무주에서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91년도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종합계획에도 지침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조성될 예산액은 장학금 원액을 1억원으로 정하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2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92년도와 '95년까지 매년 2천만원씩해서 8천만원을 조성해서 금년도와 합해가지고 1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타사항은 조례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깊으신 심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 광명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6회광명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부의장 최종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회 광명시의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와 양해가 있었기에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6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회기를 1991년12월2일부터 12월 30일까지로 정하고져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992년도예산안
○부의장 최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광명시장으로부터 시정 연설이 있겠습니다.
  2. 1992년도예산안
○부의장 최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광명시장으로부터 시정 연설이 있겠습니다.
○광명시장 김태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오늘 우리 광명시의회개 개원된지 처음으로 맞이하는 정기회에 참석하여 의원 여러분과 자리를 같이하고 올해의 발자취를 돌이켜보면서 새해의 시정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광명시의회는 4월 15일 개원된 이후 짧은 기간이지만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면서 애향과 화합의 정신으로 시정운영에 전폭적으로 참여하여 주신데 대해 심심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올해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격동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만 우리 지방 행정에 있어서는 민주행정의 획기적 이정표가 세워진 값진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나라 밖으로는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체제의 벽이 허물어지고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속에서 북방 정책의 성공으로 평화와 민주 통일의 기반을 다져 놓았으며 나라 안으로는 민주 발전의 필연적 현상인 이념과 혼란의 욕구와 분출 속에서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면서 60년대초 중단되었던 지방자치를 30년만에 부활시켜 온 주민이 자치행정의 주체가 되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정에 있어서도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속에 각종 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10월13일 특별선언 이후 시작된 새질서 새생활 운동에 범 시민의 공감대와 동참분위기가 형성됨으로써 지역안정과 준법질서 정착의 튼튼한 기틀을 마련하였고, 광명시 논곡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도로개설 사업, 수해예방을 위한 목감천 방제 사업, 4단계 광역상수도 사업, 시립도서관의 실내체육관건립 등 많은 지역 개발 사업들의 준비와 시행으로 성년 도시로서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한 한해였다고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돌아오는 1992년은 우리 시정과 지방자치를 통하여 더욱 성숙한 단계로 발전시키는 소중한 한해가 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의 교훈을 바탕으로 참신한 시책과 비전의 제시와 실천으로 시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안겨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방화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주민의식과 행정에 대한 기대수준은 급속히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와 같은 변화와 발전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그 동안 펼쳐놓은 많은 일들을 알차게 매듭지어 그 보람을 시민모두가 골고루 나누도록 하고 새로운 일들을 착실하게 시작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과 책무를 안고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원 여러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원여러분 본인은 새해 시정의 기본 방침을 신뢰와 사항이 충만한 광명 건설이라는 구호 아래,
  첫째, 공정한 행정
  둘째, 책임있는 행정
  셋째, 능률있는 행정
  넷째, 온 시민이 화합 참여히는 행정에 두고, 
  본인과 산하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전시민의 의지를 모아 이의 실천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방침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도 보다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이 있으시길 당부 드리면서 새해에 역점적으로 추진코져 하는 몇 가지 사항을 밝혀두고져 합니다.
  첫째, 자치행정의 능력 배양입니다. 새해는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의 제2차 연도로써 자치 행정의 뿌리를 정착 시킬수 있는 우리들의 능력을 배양해야 할 한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의 관습과 지방행정에 대한 의식의 대전환으로 의회의 의정 활동과 우리 집행부의 활동이 서로 의정과 보완 관계가 조화를 이루고 나아가 온 시민의 관심과 참여속에 민주화자치라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전향적인 태세를 확립하는데 주력하고 지방화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점차 다양해지는 주민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수의 확충이라든가 제정운용의 과학화 등에도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둘째, 신뢰 봉사 행정의 구현입니다.
  우리 시정의 근본은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는데 있으며 시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기다리느냐 하는 시민의 마음을 읽고 실천하는 것이 봉사행정의 요체입니다. 그러므로 산하 전 공직자는 이 민족 사고의 자세를 견지하고 보다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인 봉사 행정을 펴나갈 수 있도록 각종 교육을 통한 자질향상과 엄정한 공직기강의 확립, 그리고 공직 내부의 결속과 사기진작등 이를 위한 갖가지 일들을 실천하여 시민으로부터 전폭적인 신뢰를 받는 명실상부한 봉사행정을 구현하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 명예시민 운동입니다.
  35만 시민모두가 명예를 소중히 여겨서 광명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는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여 광명시의회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명예시민 운동을 거시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시의 일각에서도 민주화와 자율화의 변화속에 무분별한 욕구를 정량하지 못한 방법으로 분출시켰던 사례가 많았고, 일부 시민들의 불법, 무질서한 행위로 선량한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준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방 행정 시대를 맞이한 선량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세를 갖추고 의견의 개진은 절차에 따라 공식적인 창구를 통하도록 하는 불법시위, 농성안하기, 호화사치 낭비 안하기, 내가 사는 광명시에 정붙이고 내이웃, 내 고장 욕 안하기, 내 불법행위로 남에게 폐 아끼치기 등 16개 과제를 선정하고 실천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앞으로는 35만 시민의 역량이 훈훈하고 살기 좋은 광명시 건설에 집약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넷째, 새질서 새생활 운동과 엄정한 법질서 확립입니다.
  10. 13 대통령 특별선언과 함께 추진되어온 새질서 새생활 운동은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 의 뿌리를 내리고 사회 안정과 국민적 화합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고장을 건설코져 하는 운동으로서 윌 시에서도 온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새해에도 이제까지 얻어진 값진 성과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불법 주정차 등 거리의 무질서단속, 유해 업소정화, 환경 오염 등 불법 무질서는 지속적으로 처리하는 등 자율방범 등 민주치안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10% 씀씀이 줄이기, 30분 더 일하기, 호화 사치 낭비 안하기 등 새생활 실천 운동이 국민 정신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새마을운동과 병행추진할 것입니다.
  다섯째, 더불어 사는 복지행정의 구현입니다. 복지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계층간, 지역간 불균형은 해소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중의 하나이며 이를 주민화합으로 이끌어 내는 선결요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급속한 성장의 그늘에서 소외되어 있는 계층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시에서는 이러한 계층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법정 영세민에게는 형식적인 생계구호보다는 자립자활 배양을 위해 지속적으로 자녀 학자금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생활안정자금융자, 취로사업 실시, 영세보호자 세대에 기능교육 등을 실시 자립자치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으며 불우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이웃돕기 운동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우리 모두 더불어 사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구밀집 고지대에 대하여서는 비상급수, 연료수급 생활쓰레기수거 등으로 이들의 생활안정을 기하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여섯째, 균형개발과 쾌적하고 품위있는 생활공간의 조성입니다. 우리시는 최근 급속한 개발로 인한 인구의 유입과 서울에 접한 배후도시로서 다양한 양태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 쾌적하고 품위있는 도시개발의 기초를 확립하고 소하-일직간 도로확·포장공사의 마무리, 광명-논곡간 도로 확포장과 우회도로의 개설, 소하-하안간 도로 개설, 하안-가리대간 도로 확포장등 크고 작은 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4단계 광역상수도의 사업으로 노후관의 개량, 인천 남동정수장 건설과 지원, 이에 따른 송·배수관 부설공사를 실시할 것이며 상습적인 수해 예방을 위한 목감천 차수벽과 펌프시설등을 서울시와 협의 추진하고 광명 소하 지구의 토지구획 정리 사업, 위생처리장 시설의확충, 우리 시 하수를 처리하는 안양 하수 처리장 설치 지원, 안양천 정화를 비롯한 오염방지 시책등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향토 문화예술의 개발과 체육의 진흥입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문화가 사회를 선도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물질문명과 정신문화가 조화된 문화 복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향토 문화 예술창달과 시민 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도 펴나갈 것입니다.
  먼저 광명시지를 편찬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함양하는 한편, 구름산 예술제, 광명 도당 놀이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각종, 예술단을 지원 육성하면서 시립 도서관과 실내 체육관을건립하고 시민 체육대회를 비롯하여 갖가지 사회 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제반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92년도 예산안은 일반 회계 33억89975천원, 특별회계 290억8309천원 등 총 673억 98284천원으로 편성하여 의회에 심의를 요구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 등 지방세수 여건이 매우 어려울것으로 전망되어 92년도 당초 예산에 대하여 19%가 감소되는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지방 교부세와 보조금 등이 교부되어 수정예산이 편성되면 약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세입내 세출의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시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배분되도록 노력을 기울였고 근검절약과 솔선수범을 위해 소모성 경비등을 최대한 억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새로운 시책이나 계획만을 제시하기보다는 시민에게 약속한 일들을 일관성있게 하나하나 해결하고 실천하므로서 그 결과가 시민의 피부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과 저희들은 이 시대적 조류에 따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며 이를 위하여 지금까지 정립된 협조와 지원의 관계를 토대로 시정을 펴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오늘의 이 자리가 우리 모두 내 고장발전은 우리가 이룩해야 한다는 굳은 의지와 사명감을 가슴깊이 되새기면서 다같이 힘을 합해 전진하기 위한 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시한번 그동안의 협조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원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1991년12월2일 광명시장 김태수
○부의장 최종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시책 추진에 중요한 사항이며 시민의 세부담 부분과 생활편의와 복지증진과도 직결되는 사항으로서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는 신중히 처리키 위하여 광명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님께서 도청회의 참석차 나가셔야 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낙균 의원   부의장님! 시장님이 잠시 회의에 참석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정회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의는 계속 진행해 주시고 시장님만 나가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정회를 하실려면 의원들이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지 부의장이 일방적으로 정회를 선포하시는게 아닙니다.
  의사진행에 분명히 위배가 됩니다.
○부의장 최정선   시간이 어느정도 경과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최낙균 의원   이제 겨우 30분밖에 안됐습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많음)
○부의장 최종선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3.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부의장 최종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 시정에 대한 행정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대한 행정감사는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2조 제3항에 의거 3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있어 의원들간에 양해가 됨에 따라 '91년 12월 11일부터 '91년 12월13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며, 시저에 대한 행정가사 계획은 내일 제2차 본회의 석상에서 설명과 승인을 하도록 하겠으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에 의거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0년도결산안승인의건
○부의장 최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0년도결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광명시장 김태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오늘 우리 광명시의회개 개원된지 처음으로 맞이하는 정기회에 참석하여 의원 여러분과 자리를 같이하고 올해의 발자취를 돌이켜보면서 새해의 시정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광명시의회는 4월 15일 개원된 이후 짧은 기간이지만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면서 애향과 화합의 정신으로 시정운영에 전폭적으로 참여하여 주신데 대해 심심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올해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격동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만 우리 지방 행정에 있어서는 민주행정의 획기적 이정표가 세워진 값진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나라 밖으로는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체제의 벽이 허물어지고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속에서 북방 정책의 성공으로 평화와 민주 통일의 기반을 다져 놓았으며 나라 안으로는 민주 발전의 필연적 현상인 이념과 혼란의 욕구와 분출 속에서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면서 60년대초 중단되었던 지방자치를 30년만에 부활시켜 온 주민이 자치행정의 주체가 되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정에 있어서도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속에 각종 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10월13일 특별선언 이후 시작된 새질서 새생활 운동에 범 시민의 공감대와 동참분위기가 형성됨으로써 지역안정과 준법질서 정착의 튼튼한 기틀을 마련하였고, 광명시 논곡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도로개설 사업, 수해예방을 위한 목감천 방제 사업, 4단계 광역상수도 사업, 시립도서관의 실내체육관건립 등 많은 지역 개발 사업들의 준비와 시행으로 성년 도시로서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한 한해였다고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돌아오는 1992년은 우리 시정과 지방자치를 통하여 더욱 성숙한 단계로 발전시키는 소중한 한해가 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의 교훈을 바탕으로 참신한 시책과 비전의 제시와 실천으로 시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안겨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방화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주민의식과 행정에 대한 기대수준은 급속히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와 같은 변화와 발전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그 동안 펼쳐놓은 많은 일들을 알차게 매듭지어 그 보람을 시민모두가 골고루 나누도록 하고 새로운 일들을 착실하게 시작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과 책무를 안고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원 여러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원여러분 본인은 새해 시정의 기본 방침을 신뢰와 사항이 충만한 광명 건설이라는 구호 아래,
  첫째, 공정한 행정
  둘째, 책임있는 행정
  셋째, 능률있는 행정
  넷째, 온 시민이 화합 참여히는 행정에 두고, 
  본인과 산하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전시민의 의지를 모아 이의 실천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방침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도 보다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이 있으시길 당부 드리면서 새해에 역점적으로 추진코져 하는 몇 가지 사항을 밝혀두고져 합니다.
  첫째, 자치행정의 능력 배양입니다. 새해는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의 제2차 연도로써 자치 행정의 뿌리를 정착 시킬수 있는 우리들의 능력을 배양해야 할 한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의 관습과 지방행정에 대한 의식의 대전환으로 의회의 의정 활동과 우리 집행부의 활동이 서로 의정과 보완 관계가 조화를 이루고 나아가 온 시민의 관심과 참여속에 민주화자치라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전향적인 태세를 확립하는데 주력하고 지방화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점차 다양해지는 주민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수의 확충이라든가 제정운용의 과학화 등에도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둘째, 신뢰 봉사 행정의 구현입니다.
  우리 시정의 근본은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는데 있으며 시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기다리느냐 하는 시민의 마음을 읽고 실천하는 것이 봉사행정의 요체입니다. 그러므로 산하 전 공직자는 이 민족 사고의 자세를 견지하고 보다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인 봉사 행정을 펴나갈 수 있도록 각종 교육을 통한 자질향상과 엄정한 공직기강의 확립, 그리고 공직 내부의 결속과 사기진작등 이를 위한 갖가지 일들을 실천하여 시민으로부터 전폭적인 신뢰를 받는 명실상부한 봉사행정을 구현하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 명예시민 운동입니다.
  35만 시민모두가 명예를 소중히 여겨서 광명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는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여 광명시의회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명예시민 운동을 거시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시의 일각에서도 민주화와 자율화의 변화속에 무분별한 욕구를 정량하지 못한 방법으로 분출시켰던 사례가 많았고, 일부 시민들의 불법, 무질서한 행위로 선량한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준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방 행정 시대를 맞이한 선량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세를 갖추고 의견의 개진은 절차에 따라 공식적인 창구를 통하도록 하는 불법시위, 농성안하기, 호화사치 낭비 안하기, 내가 사는 광명시에 정붙이고 내이웃, 내 고장 욕 안하기, 내 불법행위로 남에게 폐 아끼치기 등 16개 과제를 선정하고 실천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앞으로는 35만 시민의 역량이 훈훈하고 살기 좋은 광명시 건설에 집약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넷째, 새질서 새생활 운동과 엄정한 법질서 확립입니다.
  10. 13 대통령 특별선언과 함께 추진되어온 새질서 새생활 운동은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 의 뿌리를 내리고 사회 안정과 국민적 화합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고장을 건설코져 하는 운동으로서 윌 시에서도 온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새해에도 이제까지 얻어진 값진 성과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불법 주정차 등 거리의 무질서단속, 유해 업소정화, 환경 오염 등 불법 무질서는 지속적으로 처리하는 등 자율방범 등 민주치안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10% 씀씀이 줄이기, 30분 더 일하기, 호화 사치 낭비 안하기 등 새생활 실천 운동이 국민 정신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새마을운동과 병행추진할 것입니다.
  다섯째, 더불어 사는 복지행정의 구현입니다. 복지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계층간, 지역간 불균형은 해소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중의 하나이며 이를 주민화합으로 이끌어 내는 선결요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급속한 성장의 그늘에서 소외되어 있는 계층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시에서는 이러한 계층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법정 영세민에게는 형식적인 생계구호보다는 자립자활 배양을 위해 지속적으로 자녀 학자금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생활안정자금융자, 취로사업 실시, 영세보호자 세대에 기능교육 등을 실시 자립자치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으며 불우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이웃돕기 운동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우리 모두 더불어 사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구밀집 고지대에 대하여서는 비상급수, 연료수급 생활쓰레기수거 등으로 이들의 생활안정을 기하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여섯째, 균형개발과 쾌적하고 품위있는 생활공간의 조성입니다. 우리시는 최근 급속한 개발로 인한 인구의 유입과 서울에 접한 배후도시로서 다양한 양태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 쾌적하고 품위있는 도시개발의 기초를 확립하고 소하-일직간 도로확·포장공사의 마무리, 광명-논곡간 도로 확포장과 우회도로의 개설, 소하-하안간 도로 개설, 하안-가리대간 도로 확포장등 크고 작은 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4단계 광역상수도의 사업으로 노후관의 개량, 인천 남동정수장 건설과 지원, 이에 따른 송·배수관 부설공사를 실시할 것이며 상습적인 수해 예방을 위한 목감천 차수벽과 펌프시설등을 서울시와 협의 추진하고 광명 소하 지구의 토지구획 정리 사업, 위생처리장 시설의확충, 우리 시 하수를 처리하는 안양 하수 처리장 설치 지원, 안양천 정화를 비롯한 오염방지 시책등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향토 문화예술의 개발과 체육의 진흥입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문화가 사회를 선도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물질문명과 정신문화가 조화된 문화 복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향토 문화 예술창달과 시민 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도 펴나갈 것입니다.
  먼저 광명시지를 편찬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함양하는 한편, 구름산 예술제, 광명 도당 놀이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각종, 예술단을 지원 육성하면서 시립 도서관과 실내 체육관을건립하고 시민 체육대회를 비롯하여 갖가지 사회 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제반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92년도 예산안은 일반 회계 33억89975천원, 특별회계 290억8309천원 등 총 673억 98284천원으로 편성하여 의회에 심의를 요구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 등 지방세수 여건이 매우 어려울것으로 전망되어 92년도 당초 예산에 대하여 19%가 감소되는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지방 교부세와 보조금 등이 교부되어 수정예산이 편성되면 약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세입내 세출의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시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배분되도록 노력을 기울였고 근검절약과 솔선수범을 위해 소모성 경비등을 최대한 억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새로운 시책이나 계획만을 제시하기보다는 시민에게 약속한 일들을 일관성있게 하나하나 해결하고 실천하므로서 그 결과가 시민의 피부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과 저희들은 이 시대적 조류에 따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며 이를 위하여 지금까지 정립된 협조와 지원의 관계를 토대로 시정을 펴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오늘의 이 자리가 우리 모두 내 고장발전은 우리가 이룩해야 한다는 굳은 의지와 사명감을 가슴깊이 되새기면서 다같이 힘을 합해 전진하기 위한 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시한번 그동안의 협조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원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1991년12월2일 광명시장 김태수
○부의장 최종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명시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장 최종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시책 추진에 중요한 사항이며 시민의 세부담 부분과 생활편의와 복지증진과도 직결되는 사항으로서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는 신중히 처리키 위하여 광명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님께서 도청회의 참석차 나가셔야 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최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생지급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저소득주민자녀장학생 지급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시측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 의원   부의장님! 시장님이 잠시 회의에 참석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정회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의는 계속 진행해 주시고 시장님만 나가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정회를 하실려면 의원들이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지 부의장이 일방적으로 정회를 선포하시는게 아닙니다.
  의사진행에 분명히 위배가 됩니다.
○부의장 최정선   시간이 어느정도 경과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최낙균 의원   이제 겨우 30분밖에 안됐습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많음)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광명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광명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써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올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학생의 증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동장은 장학금으로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된 자를 매년 시장에게 추천을 하기로 돼있습니다. 시장은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동장이 추천한 자중에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선발토록 되어 있습니다.
  장학기금의 조성은 목표액에 도달할 때까지 일반회계의 지원금에 의하도록 돼있습니다.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수입금으로 충당토록 규정돼있습니다.
  관계 실과의 의견을 물어보았더니 해당없는 것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관계법령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준칙안이 금년도 11월1일자로 내무주에서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91년도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종합계획에도 지침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조성될 예산액은 장학금 원액을 1억원으로 정하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2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92년도와 '95년까지 매년 2천만원씩해서 8천만원을 조성해서 금년도와 합해가지고 1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타사항은 조례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깊으신 심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 광명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장 최종선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3.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부의장 최종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 시정에 대한 행정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대한 행정감사는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2조 제3항에 의거 3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있어 의원들간에 양해가 됨에 따라 '91년 12월 11일부터 '91년 12월13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며, 시저에 대한 행정가사 계획은 내일 제2차 본회의 석상에서 설명과 승인을 하도록 하겠으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에 의거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0년도결산안승인의건
○부의장 최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0년도결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최건국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의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1990년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1990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결산 총괄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총액은 767억1,859만원이며, 세출액은 470억2,534만원으로써 296억9,325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의 7개 특별회계로서의 총 세입액은 252억4,869만원이며, 세출액은 142억1,137만원으로서 110억3,73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세출 총괄 주요내용을 보고 드렸으며,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결산에 대하여서는 의회에서 위촉하여 주신 3인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11월18일부터30일까지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집행부서에서는 많은 고견이 청취한 바 있으며,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숙지하여 향후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기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종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명시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장 최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생지급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저소득주민자녀장학생 지급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시측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광명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광명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써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올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학생의 증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동장은 장학금으로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된 자를 매년 시장에게 추천을 하기로 돼있습니다. 시장은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동장이 추천한 자중에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선발토록 되어 있습니다.
  장학기금의 조성은 목표액에 도달할 때까지 일반회계의 지원금에 의하도록 돼있습니다.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수입금으로 충당토록 규정돼있습니다.
  관계 실과의 의견을 물어보았더니 해당없는 것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관계법령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준칙안이 금년도 11월1일자로 내무주에서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91년도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종합계획에도 지침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조성될 예산액은 장학금 원액을 1억원으로 정하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2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92년도와 '95년까지 매년 2천만원씩해서 8천만원을 조성해서 금년도와 합해가지고 1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타사항은 조례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깊으신 심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 광명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광명시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부의장 최종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 시정에 대한 행정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대한 행정감사는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2조 제3항에 의거 3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있어 의원들간에 양해가 됨에 따라 '91년 12월 11일부터 '91년 12월13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며, 시저에 대한 행정가사 계획은 내일 제2차 본회의 석상에서 설명과 승인을 하도록 하겠으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에 의거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0년도결산안승인의건
○부의장 최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0년도결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최건국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의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1990년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1990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결산 총괄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총액은 767억1,859만원이며, 세출액은 470억2,534만원으로써 296억9,325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의 7개 특별회계로서의 총 세입액은 252억4,869만원이며, 세출액은 142억1,137만원으로서 110억3,73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세출 총괄 주요내용을 보고 드렸으며,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결산에 대하여서는 의회에서 위촉하여 주신 3인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11월18일부터30일까지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집행부서에서는 많은 고견이 청취한 바 있으며,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숙지하여 향후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기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종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명시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장 최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생지급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저소득주민자녀장학생 지급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시측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광명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광명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써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올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학생의 증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동장은 장학금으로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된 자를 매년 시장에게 추천을 하기로 돼있습니다. 시장은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동장이 추천한 자중에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선발토록 되어 있습니다.
  장학기금의 조성은 목표액에 도달할 때까지 일반회계의 지원금에 의하도록 돼있습니다.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수입금으로 충당토록 규정돼있습니다.
  관계 실과의 의견을 물어보았더니 해당없는 것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관계법령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준칙안이 금년도 11월1일자로 내무주에서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91년도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종합계획에도 지침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조성될 예산액은 장학금 원액을 1억원으로 정하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2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92년도와 '95년까지 매년 2천만원씩해서 8천만원을 조성해서 금년도와 합해가지고 1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타사항은 조례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깊으신 심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 광명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광명시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장 최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세 건에 대하여 시측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건국   설명에 앞서 순위를 7번 사항 광명시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건과 그 위의 6번 그리고 8번 순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광명시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5년10월19일부터 시작하여 '91년 금년 12월말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한 하안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법정 동간 불합리한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91년11월2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었으므로 본 조례를 개정코져 제안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7,977평방미터 5,448평입니다.
  이것을 철산동에 편입하고 철산동 관할구역중 1,835평방미터 566평을 하안동에 편입하며 소하동 관할구역중 2,349평방미터를 하안동에 편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지 지적도와 같이 동간 경계선이 곡선으로 돼있는 것을 직선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변경되는 동간 경계선 구역내에는 건물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토지구역의 명칭만 변경되는 것입니다.
  다음 광명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광명시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법정동 관련 지번을 관련 행정동에 편입하는 것으로 광명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제2조의 별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다세대를 비롯한 공동주택, 아파트 등의 신축으로 통반 규모가 비대하여짐에 따라 행정업무수행은 물론 민원업무처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과대한 통이나 반을 분리해서 합리적으로 조정코져 하는 것입니다.
  통반의 기준은 통은 4-6개 반으로 구성하게 돼있으며, 반은 20-30세대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위의 기준을 초과하는 통반을 조사한 결과 반조정은 현행 3,123개반에서 3,287개반으로 164개반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통조정은 현행 469개통에서 496개통으로 27개통이 증가되어야 하므로 본 조례를 개정코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최종선   이 세건 역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광명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
  2. 1992년도예산안
○부의장 최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시측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광명시장으로부터 시정 연설이 있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기획담당관 한태희입니다.
  광명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초과이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과 주세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그리고 전화세의 전액은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토록 돼있고 이 기금은 지방양여금법과 지방양여금의 관리 특별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관리하면서 지역개발사업이나 청소년육성사업등에만 사용토록 돼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양여돼 오는 이 기금을 관리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제정코져 하는 것이니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여 의결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종선   동 안건에 대하여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명시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장 최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생지급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저소득주민자녀장학생 지급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시측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장 김태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오늘 우리 광명시의회개 개원된지 처음으로 맞이하는 정기회에 참석하여 의원 여러분과 자리를 같이하고 올해의 발자취를 돌이켜보면서 새해의 시정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광명시의회는 4월 15일 개원된 이후 짧은 기간이지만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면서 애향과 화합의 정신으로 시정운영에 전폭적으로 참여하여 주신데 대해 심심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올해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격동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만 우리 지방 행정에 있어서는 민주행정의 획기적 이정표가 세워진 값진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나라 밖으로는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체제의 벽이 허물어지고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속에서 북방 정책의 성공으로 평화와 민주 통일의 기반을 다져 놓았으며 나라 안으로는 민주 발전의 필연적 현상인 이념과 혼란의 욕구와 분출 속에서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면서 60년대초 중단되었던 지방자치를 30년만에 부활시켜 온 주민이 자치행정의 주체가 되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정에 있어서도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속에 각종 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10월13일 특별선언 이후 시작된 새질서 새생활 운동에 범 시민의 공감대와 동참분위기가 형성됨으로써 지역안정과 준법질서 정착의 튼튼한 기틀을 마련하였고, 광명시 논곡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도로개설 사업, 수해예방을 위한 목감천 방제 사업, 4단계 광역상수도 사업, 시립도서관의 실내체육관건립 등 많은 지역 개발 사업들의 준비와 시행으로 성년 도시로서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한 한해였다고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돌아오는 1992년은 우리 시정과 지방자치를 통하여 더욱 성숙한 단계로 발전시키는 소중한 한해가 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의 교훈을 바탕으로 참신한 시책과 비전의 제시와 실천으로 시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안겨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방화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주민의식과 행정에 대한 기대수준은 급속히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와 같은 변화와 발전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그 동안 펼쳐놓은 많은 일들을 알차게 매듭지어 그 보람을 시민모두가 골고루 나누도록 하고 새로운 일들을 착실하게 시작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과 책무를 안고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원 여러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원여러분 본인은 새해 시정의 기본 방침을 신뢰와 사항이 충만한 광명 건설이라는 구호 아래,
  첫째, 공정한 행정
  둘째, 책임있는 행정
  셋째, 능률있는 행정
  넷째, 온 시민이 화합 참여히는 행정에 두고, 
  본인과 산하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전시민의 의지를 모아 이의 실천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방침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도 보다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이 있으시길 당부 드리면서 새해에 역점적으로 추진코져 하는 몇 가지 사항을 밝혀두고져 합니다.
  첫째, 자치행정의 능력 배양입니다. 새해는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의 제2차 연도로써 자치 행정의 뿌리를 정착 시킬수 있는 우리들의 능력을 배양해야 할 한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의 관습과 지방행정에 대한 의식의 대전환으로 의회의 의정 활동과 우리 집행부의 활동이 서로 의정과 보완 관계가 조화를 이루고 나아가 온 시민의 관심과 참여속에 민주화자치라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전향적인 태세를 확립하는데 주력하고 지방화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점차 다양해지는 주민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수의 확충이라든가 제정운용의 과학화 등에도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둘째, 신뢰 봉사 행정의 구현입니다.
  우리 시정의 근본은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는데 있으며 시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기다리느냐 하는 시민의 마음을 읽고 실천하는 것이 봉사행정의 요체입니다. 그러므로 산하 전 공직자는 이 민족 사고의 자세를 견지하고 보다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인 봉사 행정을 펴나갈 수 있도록 각종 교육을 통한 자질향상과 엄정한 공직기강의 확립, 그리고 공직 내부의 결속과 사기진작등 이를 위한 갖가지 일들을 실천하여 시민으로부터 전폭적인 신뢰를 받는 명실상부한 봉사행정을 구현하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 명예시민 운동입니다.
  35만 시민모두가 명예를 소중히 여겨서 광명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는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여 광명시의회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명예시민 운동을 거시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시의 일각에서도 민주화와 자율화의 변화속에 무분별한 욕구를 정량하지 못한 방법으로 분출시켰던 사례가 많았고, 일부 시민들의 불법, 무질서한 행위로 선량한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준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방 행정 시대를 맞이한 선량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세를 갖추고 의견의 개진은 절차에 따라 공식적인 창구를 통하도록 하는 불법시위, 농성안하기, 호화사치 낭비 안하기, 내가 사는 광명시에 정붙이고 내이웃, 내 고장 욕 안하기, 내 불법행위로 남에게 폐 아끼치기 등 16개 과제를 선정하고 실천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앞으로는 35만 시민의 역량이 훈훈하고 살기 좋은 광명시 건설에 집약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넷째, 새질서 새생활 운동과 엄정한 법질서 확립입니다.
  10. 13 대통령 특별선언과 함께 추진되어온 새질서 새생활 운동은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 의 뿌리를 내리고 사회 안정과 국민적 화합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고장을 건설코져 하는 운동으로서 윌 시에서도 온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새해에도 이제까지 얻어진 값진 성과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불법 주정차 등 거리의 무질서단속, 유해 업소정화, 환경 오염 등 불법 무질서는 지속적으로 처리하는 등 자율방범 등 민주치안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10% 씀씀이 줄이기, 30분 더 일하기, 호화 사치 낭비 안하기 등 새생활 실천 운동이 국민 정신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새마을운동과 병행추진할 것입니다.
  다섯째, 더불어 사는 복지행정의 구현입니다. 복지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계층간, 지역간 불균형은 해소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중의 하나이며 이를 주민화합으로 이끌어 내는 선결요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급속한 성장의 그늘에서 소외되어 있는 계층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시에서는 이러한 계층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법정 영세민에게는 형식적인 생계구호보다는 자립자활 배양을 위해 지속적으로 자녀 학자금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생활안정자금융자, 취로사업 실시, 영세보호자 세대에 기능교육 등을 실시 자립자치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으며 불우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이웃돕기 운동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우리 모두 더불어 사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구밀집 고지대에 대하여서는 비상급수, 연료수급 생활쓰레기수거 등으로 이들의 생활안정을 기하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여섯째, 균형개발과 쾌적하고 품위있는 생활공간의 조성입니다. 우리시는 최근 급속한 개발로 인한 인구의 유입과 서울에 접한 배후도시로서 다양한 양태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 쾌적하고 품위있는 도시개발의 기초를 확립하고 소하-일직간 도로확·포장공사의 마무리, 광명-논곡간 도로 확포장과 우회도로의 개설, 소하-하안간 도로 개설, 하안-가리대간 도로 확포장등 크고 작은 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4단계 광역상수도의 사업으로 노후관의 개량, 인천 남동정수장 건설과 지원, 이에 따른 송·배수관 부설공사를 실시할 것이며 상습적인 수해 예방을 위한 목감천 차수벽과 펌프시설등을 서울시와 협의 추진하고 광명 소하 지구의 토지구획 정리 사업, 위생처리장 시설의확충, 우리 시 하수를 처리하는 안양 하수 처리장 설치 지원, 안양천 정화를 비롯한 오염방지 시책등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향토 문화예술의 개발과 체육의 진흥입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문화가 사회를 선도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물질문명과 정신문화가 조화된 문화 복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향토 문화 예술창달과 시민 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도 펴나갈 것입니다.
  먼저 광명시지를 편찬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함양하는 한편, 구름산 예술제, 광명 도당 놀이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각종, 예술단을 지원 육성하면서 시립 도서관과 실내 체육관을건립하고 시민 체육대회를 비롯하여 갖가지 사회 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제반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92년도 예산안은 일반 회계 33억89975천원, 특별회계 290억8309천원 등 총 673억 98284천원으로 편성하여 의회에 심의를 요구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 등 지방세수 여건이 매우 어려울것으로 전망되어 92년도 당초 예산에 대하여 19%가 감소되는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지방 교부세와 보조금 등이 교부되어 수정예산이 편성되면 약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세입내 세출의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시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배분되도록 노력을 기울였고 근검절약과 솔선수범을 위해 소모성 경비등을 최대한 억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새로운 시책이나 계획만을 제시하기보다는 시민에게 약속한 일들을 일관성있게 하나하나 해결하고 실천하므로서 그 결과가 시민의 피부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과 저희들은 이 시대적 조류에 따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며 이를 위하여 지금까지 정립된 협조와 지원의 관계를 토대로 시정을 펴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오늘의 이 자리가 우리 모두 내 고장발전은 우리가 이룩해야 한다는 굳은 의지와 사명감을 가슴깊이 되새기면서 다같이 힘을 합해 전진하기 위한 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시한번 그동안의 협조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원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1991년12월2일 광명시장 김태수
○부의장 최종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시책 추진에 중요한 사항이며 시민의 세부담 부분과 생활편의와 복지증진과도 직결되는 사항으로서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는 신중히 처리키 위하여 광명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님께서 도청회의 참석차 나가셔야 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광명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광명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써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올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학생의 증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동장은 장학금으로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된 자를 매년 시장에게 추천을 하기로 돼있습니다. 시장은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동장이 추천한 자중에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선발토록 되어 있습니다.
  장학기금의 조성은 목표액에 도달할 때까지 일반회계의 지원금에 의하도록 돼있습니다.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수입금으로 충당토록 규정돼있습니다.
  관계 실과의 의견을 물어보았더니 해당없는 것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관계법령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준칙안이 금년도 11월1일자로 내무주에서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91년도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종합계획에도 지침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조성될 예산액은 장학금 원액을 1억원으로 정하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2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92년도와 '95년까지 매년 2천만원씩해서 8천만원을 조성해서 금년도와 합해가지고 1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타사항은 조례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깊으신 심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 광명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광명시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최낙균 의원   부의장님! 시장님이 잠시 회의에 참석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정회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의는 계속 진행해 주시고 시장님만 나가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정회를 하실려면 의원들이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지 부의장이 일방적으로 정회를 선포하시는게 아닙니다.
  의사진행에 분명히 위배가 됩니다.
○부의장 최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세 건에 대하여 시측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정선   시간이 어느정도 경과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최낙균 의원   이제 겨우 30분밖에 안됐습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많음)
○부의장 최종선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3.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총무국장 최건국   설명에 앞서 순위를 7번 사항 광명시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건과 그 위의 6번 그리고 8번 순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광명시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5년10월19일부터 시작하여 '91년 금년 12월말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한 하안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법정 동간 불합리한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91년11월2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었으므로 본 조례를 개정코져 제안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7,977평방미터 5,448평입니다.
  이것을 철산동에 편입하고 철산동 관할구역중 1,835평방미터 566평을 하안동에 편입하며 소하동 관할구역중 2,349평방미터를 하안동에 편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지 지적도와 같이 동간 경계선이 곡선으로 돼있는 것을 직선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변경되는 동간 경계선 구역내에는 건물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토지구역의 명칭만 변경되는 것입니다.
  다음 광명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광명시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법정동 관련 지번을 관련 행정동에 편입하는 것으로 광명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제2조의 별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다세대를 비롯한 공동주택, 아파트 등의 신축으로 통반 규모가 비대하여짐에 따라 행정업무수행은 물론 민원업무처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과대한 통이나 반을 분리해서 합리적으로 조정코져 하는 것입니다.
  통반의 기준은 통은 4-6개 반으로 구성하게 돼있으며, 반은 20-30세대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위의 기준을 초과하는 통반을 조사한 결과 반조정은 현행 3,123개반에서 3,287개반으로 164개반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통조정은 현행 469개통에서 496개통으로 27개통이 증가되어야 하므로 본 조례를 개정코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최종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 시정에 대한 행정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대한 행정감사는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2조 제3항에 의거 3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있어 의원들간에 양해가 됨에 따라 '91년 12월 11일부터 '91년 12월13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며, 시저에 대한 행정가사 계획은 내일 제2차 본회의 석상에서 설명과 승인을 하도록 하겠으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에 의거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0년도결산안승인의건
○부의장 최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0년도결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부의장 최종선   이 세건 역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광명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
○부의장 최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시측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기획담당관 한태희입니다.
  광명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초과이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과 주세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그리고 전화세의 전액은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토록 돼있고 이 기금은 지방양여금법과 지방양여금의 관리 특별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관리하면서 지역개발사업이나 청소년육성사업등에만 사용토록 돼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양여돼 오는 이 기금을 관리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제정코져 하는 것이니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여 의결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건국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의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1990년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1990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결산 총괄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총액은 767억1,859만원이며, 세출액은 470억2,534만원으로써 296억9,325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의 7개 특별회계로서의 총 세입액은 252억4,869만원이며, 세출액은 142억1,137만원으로서 110억3,73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세출 총괄 주요내용을 보고 드렸으며,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결산에 대하여서는 의회에서 위촉하여 주신 3인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11월18일부터30일까지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집행부서에서는 많은 고견이 청취한 바 있으며,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숙지하여 향후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기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종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명시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장 최종선   동 안건에 대하여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광명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장 최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담당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생지급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저소득주민자녀장학생 지급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시측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성구   시의 문화공보를 담당하고 있는 이성구입니다.
  광명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81년 7월1일 조례 제4호로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는 현재, 광명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에서 위원정수를 조정하고 상임위원, 자료조사보조원, 집필위원, 편집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보다 내실있고 체계적인 광명시 시지를 편찬하고져 동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차후 구성될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에서 검토시에 상세히 보고드리기도 하겠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안건 역시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광명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광명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써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올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학생의 증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동장은 장학금으로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된 자를 매년 시장에게 추천을 하기로 돼있습니다. 시장은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동장이 추천한 자중에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선발토록 되어 있습니다.
  장학기금의 조성은 목표액에 도달할 때까지 일반회계의 지원금에 의하도록 돼있습니다.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수입금으로 충당토록 규정돼있습니다.
  관계 실과의 의견을 물어보았더니 해당없는 것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관계법령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준칙안이 금년도 11월1일자로 내무주에서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91년도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종합계획에도 지침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조성될 예산액은 장학금 원액을 1억원으로 정하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2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92년도와 '95년까지 매년 2천만원씩해서 8천만원을 조성해서 금년도와 합해가지고 1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타사항은 조례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깊으신 심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 광명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광명시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부의장 최종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 시정에 대한 행정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대한 행정감사는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2조 제3항에 의거 3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있어 의원들간에 양해가 됨에 따라 '91년 12월 11일부터 '91년 12월13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며, 시저에 대한 행정가사 계획은 내일 제2차 본회의 석상에서 설명과 승인을 하도록 하겠으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에 의거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명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광명시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장 최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세 건에 대하여 시측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1990년도결산안승인의건
○총무국장 최건국   설명에 앞서 순위를 7번 사항 광명시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건과 그 위의 6번 그리고 8번 순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광명시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5년10월19일부터 시작하여 '91년 금년 12월말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한 하안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법정 동간 불합리한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91년11월2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었으므로 본 조례를 개정코져 제안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7,977평방미터 5,448평입니다.
  이것을 철산동에 편입하고 철산동 관할구역중 1,835평방미터 566평을 하안동에 편입하며 소하동 관할구역중 2,349평방미터를 하안동에 편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지 지적도와 같이 동간 경계선이 곡선으로 돼있는 것을 직선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변경되는 동간 경계선 구역내에는 건물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토지구역의 명칭만 변경되는 것입니다.
  다음 광명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광명시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법정동 관련 지번을 관련 행정동에 편입하는 것으로 광명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제2조의 별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다세대를 비롯한 공동주택, 아파트 등의 신축으로 통반 규모가 비대하여짐에 따라 행정업무수행은 물론 민원업무처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과대한 통이나 반을 분리해서 합리적으로 조정코져 하는 것입니다.
  통반의 기준은 통은 4-6개 반으로 구성하게 돼있으며, 반은 20-30세대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위의 기준을 초과하는 통반을 조사한 결과 반조정은 현행 3,123개반에서 3,287개반으로 164개반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통조정은 현행 469개통에서 496개통으로 27개통이 증가되어야 하므로 본 조례를 개정코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최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0년도결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부의장 최종선   이 세건 역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광명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
○부의장 최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시측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건국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의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1990년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1990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결산 총괄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총액은 767억1,859만원이며, 세출액은 470억2,534만원으로써 296억9,325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의 7개 특별회계로서의 총 세입액은 252억4,869만원이며, 세출액은 142억1,137만원으로서 110억3,73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세출 총괄 주요내용을 보고 드렸으며,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결산에 대하여서는 의회에서 위촉하여 주신 3인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11월18일부터30일까지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집행부서에서는 많은 고견이 청취한 바 있으며,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숙지하여 향후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기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기획담당관 한태희입니다.
  광명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초과이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과 주세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그리고 전화세의 전액은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토록 돼있고 이 기금은 지방양여금법과 지방양여금의 관리 특별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관리하면서 지역개발사업이나 청소년육성사업등에만 사용토록 돼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양여돼 오는 이 기금을 관리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제정코져 하는 것이니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여 의결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종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명시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장 최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생지급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저소득주민자녀장학생 지급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시측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종선   동 안건에 대하여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광명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장 최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담당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성구   시의 문화공보를 담당하고 있는 이성구입니다.
  광명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81년 7월1일 조례 제4호로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는 현재, 광명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에서 위원정수를 조정하고 상임위원, 자료조사보조원, 집필위원, 편집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보다 내실있고 체계적인 광명시 시지를 편찬하고져 동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차후 구성될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에서 검토시에 상세히 보고드리기도 하겠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안건 역시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안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광명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광명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써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올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학생의 증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동장은 장학금으로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된 자를 매년 시장에게 추천을 하기로 돼있습니다. 시장은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동장이 추천한 자중에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선발토록 되어 있습니다.
  장학기금의 조성은 목표액에 도달할 때까지 일반회계의 지원금에 의하도록 돼있습니다.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수입금으로 충당토록 규정돼있습니다.
  관계 실과의 의견을 물어보았더니 해당없는 것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관계법령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준칙안이 금년도 11월1일자로 내무주에서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91년도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종합계획에도 지침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조성될 예산액은 장학금 원액을 1억원으로 정하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2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92년도와 '95년까지 매년 2천만원씩해서 8천만원을 조성해서 금년도와 합해가지고 1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타사항은 조례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깊으신 심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 광명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광명시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장 최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세 건에 대하여 시측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공유재산취득(소하1동사무소건축)안
○부회장 최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취득(소하1동사무소건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시측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건국   설명에 앞서 순위를 7번 사항 광명시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건과 그 위의 6번 그리고 8번 순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광명시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5년10월19일부터 시작하여 '91년 금년 12월말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한 하안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법정 동간 불합리한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91년11월2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었으므로 본 조례를 개정코져 제안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7,977평방미터 5,448평입니다.
  이것을 철산동에 편입하고 철산동 관할구역중 1,835평방미터 566평을 하안동에 편입하며 소하동 관할구역중 2,349평방미터를 하안동에 편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지 지적도와 같이 동간 경계선이 곡선으로 돼있는 것을 직선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변경되는 동간 경계선 구역내에는 건물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토지구역의 명칭만 변경되는 것입니다.
  다음 광명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광명시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법정동 관련 지번을 관련 행정동에 편입하는 것으로 광명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제2조의 별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다세대를 비롯한 공동주택, 아파트 등의 신축으로 통반 규모가 비대하여짐에 따라 행정업무수행은 물론 민원업무처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과대한 통이나 반을 분리해서 합리적으로 조정코져 하는 것입니다.
  통반의 기준은 통은 4-6개 반으로 구성하게 돼있으며, 반은 20-30세대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위의 기준을 초과하는 통반을 조사한 결과 반조정은 현행 3,123개반에서 3,287개반으로 164개반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통조정은 현행 469개통에서 496개통으로 27개통이 증가되어야 하므로 본 조례를 개정코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최종선   이 세건 역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최건국   먼저 11항이 되겠습니다.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승인요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본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실과소 및 동에서 사용하는 기본정수와 사업정수 물품의 신규 및 대체 취득으로써 사업임무를 원할히 수행코져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본정수로써는 신규취득으로 모터사이클외 19종의 220대로써 2억 9740만원이 소요되며, 노후장비에 대한 대체취득으로 모터사이클의 6종의 17대와 1,889만2천원이 소요딥니다.
  또한 사업정수 물품에 대한 신규취득으로 발전기외 3종 8대에 2,920만원이 소요되며, 대체취득으로서 멸균기 1대에 5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와 같은 정수관리대상물품은 광명시청산하 각 실과소 및 동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하기 위함으로써 기본 및 사업정수를 확보하여 '92년도에 구입함으로써 위임행정 수행에 철저를 기하고져 함이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승인 요청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도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먼저 부탁 말씀을 올립니다.
  유인물과 같이 '92년 공유재산취득대상은 소하1동사무소 건축으로써 우리시 17개의 동증으로 청사가 없는 오직 하나의 동으로써 민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92년에 신축코져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신축계획을 말씀드리면 신축장소가 소하동 91-4번지로서 '91년에 구입한 4백평의 대지에 지하1층 지상2층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총평 250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4억16백만원으로써 재원은 지방공제회의 1억원과 도비 3억1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2년3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완공할 계획중입니다.
  현재 소하1동사무소는 월 112만원의 임차료를 지급하여 사용하고 있고 면적도 좁아 민원처리에 불편하기에 동사무소를 신축코져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 광명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
○부의장 최종선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건과 공유재산취득건에 대하여는 이 자리에서 결론짓지 않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최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시측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기획담당관 한태희입니다.
  광명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초과이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과 주세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그리고 전화세의 전액은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토록 돼있고 이 기금은 지방양여금법과 지방양여금의 관리 특별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관리하면서 지역개발사업이나 청소년육성사업등에만 사용토록 돼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양여돼 오는 이 기금을 관리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제정코져 하는 것이니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여 의결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종선   동 안건에 대하여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명시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장 최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생지급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저소득주민자녀장학생 지급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시측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광명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광명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써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올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학생의 증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동장은 장학금으로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된 자를 매년 시장에게 추천을 하기로 돼있습니다. 시장은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동장이 추천한 자중에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선발토록 되어 있습니다.
  장학기금의 조성은 목표액에 도달할 때까지 일반회계의 지원금에 의하도록 돼있습니다.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수입금으로 충당토록 규정돼있습니다.
  관계 실과의 의견을 물어보았더니 해당없는 것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관계법령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준칙안이 금년도 11월1일자로 내무주에서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91년도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종합계획에도 지침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조성될 예산액은 장학금 원액을 1억원으로 정하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2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92년도와 '95년까지 매년 2천만원씩해서 8천만원을 조성해서 금년도와 합해가지고 1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타사항은 조례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깊으신 심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 광명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광명시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광명시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장 최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세 건에 대하여 시측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세 건에 대하여 시측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건국   설명에 앞서 순위를 7번 사항 광명시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건과 그 위의 6번 그리고 8번 순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광명시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5년10월19일부터 시작하여 '91년 금년 12월말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한 하안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법정 동간 불합리한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91년11월2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었으므로 본 조례를 개정코져 제안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7,977평방미터 5,448평입니다.
  이것을 철산동에 편입하고 철산동 관할구역중 1,835평방미터 566평을 하안동에 편입하며 소하동 관할구역중 2,349평방미터를 하안동에 편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지 지적도와 같이 동간 경계선이 곡선으로 돼있는 것을 직선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변경되는 동간 경계선 구역내에는 건물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토지구역의 명칭만 변경되는 것입니다.
  다음 광명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광명시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법정동 관련 지번을 관련 행정동에 편입하는 것으로 광명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제2조의 별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다세대를 비롯한 공동주택, 아파트 등의 신축으로 통반 규모가 비대하여짐에 따라 행정업무수행은 물론 민원업무처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과대한 통이나 반을 분리해서 합리적으로 조정코져 하는 것입니다.
  통반의 기준은 통은 4-6개 반으로 구성하게 돼있으며, 반은 20-30세대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위의 기준을 초과하는 통반을 조사한 결과 반조정은 현행 3,123개반에서 3,287개반으로 164개반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통조정은 현행 469개통에서 496개통으로 27개통이 증가되어야 하므로 본 조례를 개정코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건국   설명에 앞서 순위를 7번 사항 광명시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건과 그 위의 6번 그리고 8번 순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광명시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5년10월19일부터 시작하여 '91년 금년 12월말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한 하안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법정 동간 불합리한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91년11월2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었으므로 본 조례를 개정코져 제안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7,977평방미터 5,448평입니다.
  이것을 철산동에 편입하고 철산동 관할구역중 1,835평방미터 566평을 하안동에 편입하며 소하동 관할구역중 2,349평방미터를 하안동에 편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지 지적도와 같이 동간 경계선이 곡선으로 돼있는 것을 직선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변경되는 동간 경계선 구역내에는 건물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토지구역의 명칭만 변경되는 것입니다.
  다음 광명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광명시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법정동 관련 지번을 관련 행정동에 편입하는 것으로 광명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제2조의 별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다세대를 비롯한 공동주택, 아파트 등의 신축으로 통반 규모가 비대하여짐에 따라 행정업무수행은 물론 민원업무처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과대한 통이나 반을 분리해서 합리적으로 조정코져 하는 것입니다.
  통반의 기준은 통은 4-6개 반으로 구성하게 돼있으며, 반은 20-30세대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위의 기준을 초과하는 통반을 조사한 결과 반조정은 현행 3,123개반에서 3,287개반으로 164개반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통조정은 현행 469개통에서 496개통으로 27개통이 증가되어야 하므로 본 조례를 개정코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최종선   이 세건 역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광명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
○부의장 최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시측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종선   이 세건 역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광명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
○부의장 최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시측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기획담당관 한태희입니다.
  광명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초과이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과 주세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그리고 전화세의 전액은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토록 돼있고 이 기금은 지방양여금법과 지방양여금의 관리 특별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관리하면서 지역개발사업이나 청소년육성사업등에만 사용토록 돼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양여돼 오는 이 기금을 관리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제정코져 하는 것이니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여 의결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기획담당관 한태희입니다.
  광명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초과이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과 주세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그리고 전화세의 전액은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토록 돼있고 이 기금은 지방양여금법과 지방양여금의 관리 특별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관리하면서 지역개발사업이나 청소년육성사업등에만 사용토록 돼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양여돼 오는 이 기금을 관리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제정코져 하는 것이니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여 의결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종선   동 안건에 대하여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광명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장 최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담당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종선   동 안건에 대하여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광명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장 최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담당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성구   시의 문화공보를 담당하고 있는 이성구입니다.
  광명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81년 7월1일 조례 제4호로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는 현재, 광명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에서 위원정수를 조정하고 상임위원, 자료조사보조원, 집필위원, 편집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보다 내실있고 체계적인 광명시 시지를 편찬하고져 동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차후 구성될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에서 검토시에 상세히 보고드리기도 하겠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안건 역시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성구   시의 문화공보를 담당하고 있는 이성구입니다.
  광명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81년 7월1일 조례 제4호로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는 현재, 광명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에서 위원정수를 조정하고 상임위원, 자료조사보조원, 집필위원, 편집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보다 내실있고 체계적인 광명시 시지를 편찬하고져 동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차후 구성될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에서 검토시에 상세히 보고드리기도 하겠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안건 역시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안
  12. 공유재산취득(소하1동사무소건축)안
○부회장 최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취득(소하1동사무소건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시측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건국   먼저 11항이 되겠습니다.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승인요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본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실과소 및 동에서 사용하는 기본정수와 사업정수 물품의 신규 및 대체 취득으로써 사업임무를 원할히 수행코져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본정수로써는 신규취득으로 모터사이클외 19종의 220대로써 2억 9740만원이 소요되며, 노후장비에 대한 대체취득으로 모터사이클의 6종의 17대와 1,889만2천원이 소요딥니다.
  또한 사업정수 물품에 대한 신규취득으로 발전기외 3종 8대에 2,920만원이 소요되며, 대체취득으로서 멸균기 1대에 5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와 같은 정수관리대상물품은 광명시청산하 각 실과소 및 동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하기 위함으로써 기본 및 사업정수를 확보하여 '92년도에 구입함으로써 위임행정 수행에 철저를 기하고져 함이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승인 요청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도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먼저 부탁 말씀을 올립니다.
  유인물과 같이 '92년 공유재산취득대상은 소하1동사무소 건축으로써 우리시 17개의 동증으로 청사가 없는 오직 하나의 동으로써 민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92년에 신축코져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신축계획을 말씀드리면 신축장소가 소하동 91-4번지로서 '91년에 구입한 4백평의 대지에 지하1층 지상2층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총평 250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4억16백만원으로써 재원은 지방공제회의 1억원과 도비 3억1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2년3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완공할 계획중입니다.
  현재 소하1동사무소는 월 112만원의 임차료를 지급하여 사용하고 있고 면적도 좁아 민원처리에 불편하기에 동사무소를 신축코져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광명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광명시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장 최종선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건과 공유재산취득건에 대하여는 이 자리에서 결론짓지 않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광명하안배수지편입용지취득의건
○부의장 최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광명 하안배수지 편입용지 취득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측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국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세 건에 대하여 시측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태환   건설국장 강태환입니다.
  의사일정 제 13항 광명 하안배수지 편입용지 취득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35조 및 광명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 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광명시 상수도 4단계 확장사업, 광명하안배수지가 되겠습니다.
  편입되는 용지를 매입 시민의 급수에 만전을 기하고져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광명시 하안동 산69-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또 광명시 노온사동 산11-1번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현황을 말씀드리면 자연녹지 그린벨트 일부 공원이 편입되겠습니다.
  취득면적을 말씀드리면 하안배수지는 13,893평방미터 7필지가 되겠습니다. 광명배수지는 35,815평방미터로써 20필지가 되겠습니다.
  지목을 말씀드리면 전(田)과 임야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광명시 77-49번지 조봉익외 55인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토지매입비로 해서 99,327만4,250원이 상수도특별회계에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원안을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수도권 광역상수도 4단계 사업의 수혜도시로써 본시와 인천, 부천 등 공동으로 건설되는 통합정수장으로부터 하루에 5만5천톤씩을 수료하게 되겠습니다.
  광명배수지는 1만5천톤이 되고 하안배수지는 3만톤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환경의 개선에 기여하고져 하는 것이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종선   이건 역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최건국   설명에 앞서 순위를 7번 사항 광명시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건과 그 위의 6번 그리고 8번 순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광명시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5년10월19일부터 시작하여 '91년 금년 12월말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한 하안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법정 동간 불합리한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91년11월2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었으므로 본 조례를 개정코져 제안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7,977평방미터 5,448평입니다.
  이것을 철산동에 편입하고 철산동 관할구역중 1,835평방미터 566평을 하안동에 편입하며 소하동 관할구역중 2,349평방미터를 하안동에 편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지 지적도와 같이 동간 경계선이 곡선으로 돼있는 것을 직선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변경되는 동간 경계선 구역내에는 건물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토지구역의 명칭만 변경되는 것입니다.
  다음 광명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광명시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법정동 관련 지번을 관련 행정동에 편입하는 것으로 광명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제2조의 별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다세대를 비롯한 공동주택, 아파트 등의 신축으로 통반 규모가 비대하여짐에 따라 행정업무수행은 물론 민원업무처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과대한 통이나 반을 분리해서 합리적으로 조정코져 하는 것입니다.
  통반의 기준은 통은 4-6개 반으로 구성하게 돼있으며, 반은 20-30세대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위의 기준을 초과하는 통반을 조사한 결과 반조정은 현행 3,123개반에서 3,287개반으로 164개반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통조정은 현행 469개통에서 496개통으로 27개통이 증가되어야 하므로 본 조례를 개정코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최종선   이 세건 역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광명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
○부의장 최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시측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기획담당관 한태희입니다.
  광명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초과이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과 주세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그리고 전화세의 전액은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토록 돼있고 이 기금은 지방양여금법과 지방양여금의 관리 특별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관리하면서 지역개발사업이나 청소년육성사업등에만 사용토록 돼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양여돼 오는 이 기금을 관리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제정코져 하는 것이니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여 의결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종선   동 안건에 대하여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광명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장 최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담당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성구   시의 문화공보를 담당하고 있는 이성구입니다.
  광명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81년 7월1일 조례 제4호로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는 현재, 광명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에서 위원정수를 조정하고 상임위원, 자료조사보조원, 집필위원, 편집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보다 내실있고 체계적인 광명시 시지를 편찬하고져 동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차후 구성될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에서 검토시에 상세히 보고드리기도 하겠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안건 역시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안
  12. 공유재산취득(소하1동사무소건축)안
○부회장 최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취득(소하1동사무소건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시측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건국   먼저 11항이 되겠습니다.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승인요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본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실과소 및 동에서 사용하는 기본정수와 사업정수 물품의 신규 및 대체 취득으로써 사업임무를 원할히 수행코져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본정수로써는 신규취득으로 모터사이클외 19종의 220대로써 2억 9740만원이 소요되며, 노후장비에 대한 대체취득으로 모터사이클의 6종의 17대와 1,889만2천원이 소요딥니다.
  또한 사업정수 물품에 대한 신규취득으로 발전기외 3종 8대에 2,920만원이 소요되며, 대체취득으로서 멸균기 1대에 5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와 같은 정수관리대상물품은 광명시청산하 각 실과소 및 동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하기 위함으로써 기본 및 사업정수를 확보하여 '92년도에 구입함으로써 위임행정 수행에 철저를 기하고져 함이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승인 요청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도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먼저 부탁 말씀을 올립니다.
  유인물과 같이 '92년 공유재산취득대상은 소하1동사무소 건축으로써 우리시 17개의 동증으로 청사가 없는 오직 하나의 동으로써 민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92년에 신축코져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신축계획을 말씀드리면 신축장소가 소하동 91-4번지로서 '91년에 구입한 4백평의 대지에 지하1층 지상2층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총평 250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4억16백만원으로써 재원은 지방공제회의 1억원과 도비 3억1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2년3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완공할 계획중입니다.
  현재 소하1동사무소는 월 112만원의 임차료를 지급하여 사용하고 있고 면적도 좁아 민원처리에 불편하기에 동사무소를 신축코져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최종선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건과 공유재산취득건에 대하여는 이 자리에서 결론짓지 않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장 최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세 건에 대하여 시측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건국   설명에 앞서 순위를 7번 사항 광명시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건과 그 위의 6번 그리고 8번 순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광명시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5년10월19일부터 시작하여 '91년 금년 12월말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한 하안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법정 동간 불합리한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91년11월2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었으므로 본 조례를 개정코져 제안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7,977평방미터 5,448평입니다.
  이것을 철산동에 편입하고 철산동 관할구역중 1,835평방미터 566평을 하안동에 편입하며 소하동 관할구역중 2,349평방미터를 하안동에 편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지 지적도와 같이 동간 경계선이 곡선으로 돼있는 것을 직선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변경되는 동간 경계선 구역내에는 건물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토지구역의 명칭만 변경되는 것입니다.
  다음 광명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광명시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법정동 관련 지번을 관련 행정동에 편입하는 것으로 광명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제2조의 별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다세대를 비롯한 공동주택, 아파트 등의 신축으로 통반 규모가 비대하여짐에 따라 행정업무수행은 물론 민원업무처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과대한 통이나 반을 분리해서 합리적으로 조정코져 하는 것입니다.
  통반의 기준은 통은 4-6개 반으로 구성하게 돼있으며, 반은 20-30세대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위의 기준을 초과하는 통반을 조사한 결과 반조정은 현행 3,123개반에서 3,287개반으로 164개반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통조정은 현행 469개통에서 496개통으로 27개통이 증가되어야 하므로 본 조례를 개정코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최종선   이 세건 역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광명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
○부의장 최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시측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기획담당관 한태희입니다.
  광명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초과이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과 주세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그리고 전화세의 전액은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토록 돼있고 이 기금은 지방양여금법과 지방양여금의 관리 특별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관리하면서 지역개발사업이나 청소년육성사업등에만 사용토록 돼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양여돼 오는 이 기금을 관리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제정코져 하는 것이니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여 의결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종선   동 안건에 대하여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광명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장 최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담당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광명시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문화공보담당관 이성구   시의 문화공보를 담당하고 있는 이성구입니다.
  광명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81년 7월1일 조례 제4호로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는 현재, 광명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에서 위원정수를 조정하고 상임위원, 자료조사보조원, 집필위원, 편집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보다 내실있고 체계적인 광명시 시지를 편찬하고져 동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차후 구성될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에서 검토시에 상세히 보고드리기도 하겠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안건 역시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안
  12. 공유재산취득(소하1동사무소건축)안
○부의장 최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세 건에 대하여 시측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회장 최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취득(소하1동사무소건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시측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건국   설명에 앞서 순위를 7번 사항 광명시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건과 그 위의 6번 그리고 8번 순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광명시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5년10월19일부터 시작하여 '91년 금년 12월말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한 하안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법정 동간 불합리한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91년11월2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었으므로 본 조례를 개정코져 제안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7,977평방미터 5,448평입니다.
  이것을 철산동에 편입하고 철산동 관할구역중 1,835평방미터 566평을 하안동에 편입하며 소하동 관할구역중 2,349평방미터를 하안동에 편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지 지적도와 같이 동간 경계선이 곡선으로 돼있는 것을 직선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변경되는 동간 경계선 구역내에는 건물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토지구역의 명칭만 변경되는 것입니다.
  다음 광명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광명시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법정동 관련 지번을 관련 행정동에 편입하는 것으로 광명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제2조의 별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다세대를 비롯한 공동주택, 아파트 등의 신축으로 통반 규모가 비대하여짐에 따라 행정업무수행은 물론 민원업무처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과대한 통이나 반을 분리해서 합리적으로 조정코져 하는 것입니다.
  통반의 기준은 통은 4-6개 반으로 구성하게 돼있으며, 반은 20-30세대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위의 기준을 초과하는 통반을 조사한 결과 반조정은 현행 3,123개반에서 3,287개반으로 164개반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통조정은 현행 469개통에서 496개통으로 27개통이 증가되어야 하므로 본 조례를 개정코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건국   먼저 11항이 되겠습니다.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승인요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본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실과소 및 동에서 사용하는 기본정수와 사업정수 물품의 신규 및 대체 취득으로써 사업임무를 원할히 수행코져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본정수로써는 신규취득으로 모터사이클외 19종의 220대로써 2억 9740만원이 소요되며, 노후장비에 대한 대체취득으로 모터사이클의 6종의 17대와 1,889만2천원이 소요딥니다.
  또한 사업정수 물품에 대한 신규취득으로 발전기외 3종 8대에 2,920만원이 소요되며, 대체취득으로서 멸균기 1대에 5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와 같은 정수관리대상물품은 광명시청산하 각 실과소 및 동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하기 위함으로써 기본 및 사업정수를 확보하여 '92년도에 구입함으로써 위임행정 수행에 철저를 기하고져 함이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승인 요청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도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먼저 부탁 말씀을 올립니다.
  유인물과 같이 '92년 공유재산취득대상은 소하1동사무소 건축으로써 우리시 17개의 동증으로 청사가 없는 오직 하나의 동으로써 민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92년에 신축코져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신축계획을 말씀드리면 신축장소가 소하동 91-4번지로서 '91년에 구입한 4백평의 대지에 지하1층 지상2층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총평 250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4억16백만원으로써 재원은 지방공제회의 1억원과 도비 3억1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2년3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완공할 계획중입니다.
  현재 소하1동사무소는 월 112만원의 임차료를 지급하여 사용하고 있고 면적도 좁아 민원처리에 불편하기에 동사무소를 신축코져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최종선   이 세건 역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광명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
○부의장 최종선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건과 공유재산취득건에 대하여는 이 자리에서 결론짓지 않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광명하안배수지편입용지취득의건
○부의장 최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시측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광명 하안배수지 편입용지 취득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측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국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기획담당관 한태희입니다.
  광명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초과이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과 주세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그리고 전화세의 전액은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토록 돼있고 이 기금은 지방양여금법과 지방양여금의 관리 특별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관리하면서 지역개발사업이나 청소년육성사업등에만 사용토록 돼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양여돼 오는 이 기금을 관리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제정코져 하는 것이니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여 의결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종선   동 안건에 대하여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광명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건설국장 강태환   건설국장 강태환입니다.
  의사일정 제 13항 광명 하안배수지 편입용지 취득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35조 및 광명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 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광명시 상수도 4단계 확장사업, 광명하안배수지가 되겠습니다.
  편입되는 용지를 매입 시민의 급수에 만전을 기하고져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광명시 하안동 산69-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또 광명시 노온사동 산11-1번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현황을 말씀드리면 자연녹지 그린벨트 일부 공원이 편입되겠습니다.
  취득면적을 말씀드리면 하안배수지는 13,893평방미터 7필지가 되겠습니다. 광명배수지는 35,815평방미터로써 20필지가 되겠습니다.
  지목을 말씀드리면 전(田)과 임야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광명시 77-49번지 조봉익외 55인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토지매입비로 해서 99,327만4,250원이 상수도특별회계에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원안을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수도권 광역상수도 4단계 사업의 수혜도시로써 본시와 인천, 부천 등 공동으로 건설되는 통합정수장으로부터 하루에 5만5천톤씩을 수료하게 되겠습니다.
  광명배수지는 1만5천톤이 되고 하안배수지는 3만톤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환경의 개선에 기여하고져 하는 것이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담당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종선   이건 역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근린공원부지해제에관한청원
○부의장 최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근린공원부지 해제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안병규의원으로부터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성구   시의 문화공보를 담당하고 있는 이성구입니다.
  광명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81년 7월1일 조례 제4호로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는 현재, 광명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에서 위원정수를 조정하고 상임위원, 자료조사보조원, 집필위원, 편집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보다 내실있고 체계적인 광명시 시지를 편찬하고져 동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차후 구성될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에서 검토시에 상세히 보고드리기도 하겠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안건 역시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안
  12. 공유재산취득(소하1동사무소건축)안
○부회장 최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취득(소하1동사무소건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시측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규 의원   안병규의원입니다.
  청원소개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면 광명5동 산 164번지 근린공원부지 해제의 건입니다. 소개의견은 광명5동 산 164번지 일대이며, 약 만여평이 되는 임야는 광명시 도시계획에 의거 '82년도에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에서 공원으로 지정한후 10년이 지나도록 공원조성을 전혀 하지 않아 우범지대화 되어 불량배가 들끓고 날로 심각해져 가는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등 인근 국민학교의 교육환경을 해치고 있음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로 인근 주민들의 안락한 주거환경에 장애가 되고 있음은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며, 장기간 사유재산을 규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사유재산제도의 원칙에도 정면 위배되는 재산권 침해로 시민의 재산권 행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청원인의 청원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의원이 동 안건을 소개하게 되었으니, '92년도 광명시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최종선   안병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근린공원 부지해제에 관한 청원 또한 지역주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인만큼 이 자리에서 결론을 짓는 것보다는 광명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건
○부의장 최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감사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광기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건국   먼저 11항이 되겠습니다.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승인요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본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실과소 및 동에서 사용하는 기본정수와 사업정수 물품의 신규 및 대체 취득으로써 사업임무를 원할히 수행코져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본정수로써는 신규취득으로 모터사이클외 19종의 220대로써 2억 9740만원이 소요되며, 노후장비에 대한 대체취득으로 모터사이클의 6종의 17대와 1,889만2천원이 소요딥니다.
  또한 사업정수 물품에 대한 신규취득으로 발전기외 3종 8대에 2,920만원이 소요되며, 대체취득으로서 멸균기 1대에 5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와 같은 정수관리대상물품은 광명시청산하 각 실과소 및 동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하기 위함으로써 기본 및 사업정수를 확보하여 '92년도에 구입함으로써 위임행정 수행에 철저를 기하고져 함이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승인 요청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도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먼저 부탁 말씀을 올립니다.
  유인물과 같이 '92년 공유재산취득대상은 소하1동사무소 건축으로써 우리시 17개의 동증으로 청사가 없는 오직 하나의 동으로써 민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92년에 신축코져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신축계획을 말씀드리면 신축장소가 소하동 91-4번지로서 '91년에 구입한 4백평의 대지에 지하1층 지상2층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총평 250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4억16백만원으로써 재원은 지방공제회의 1억원과 도비 3억1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2년3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완공할 계획중입니다.
  현재 소하1동사무소는 월 112만원의 임차료를 지급하여 사용하고 있고 면적도 좁아 민원처리에 불편하기에 동사무소를 신축코져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최종선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건과 공유재산취득건에 대하여는 이 자리에서 결론짓지 않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광명하안배수지편입용지취득의건
○김광기 의원   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9조 제 2항 규정에 의거 광명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져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며, 1991년도 행정감사를 하기 위하여 위원 11인으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부의장 최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광명 하안배수지 편입용지 취득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측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국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종선   김광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에 대하여는 김광기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신대로 광명시의회위원회 조례 제 4회 규정에 의거 위원수를 11인으로 하며, 위원은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 협의하신대로 안병규의원, 문부촌의원, 평상일의원, 김용식의원, 김광기의원, 신경태의원, 이원혁의원, 김재업의원, 장순원의원, 한문복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광명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
○건설국장 강태환   건설국장 강태환입니다.
  의사일정 제 13항 광명 하안배수지 편입용지 취득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35조 및 광명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 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광명시 상수도 4단계 확장사업, 광명하안배수지가 되겠습니다.
  편입되는 용지를 매입 시민의 급수에 만전을 기하고져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광명시 하안동 산69-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또 광명시 노온사동 산11-1번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현황을 말씀드리면 자연녹지 그린벨트 일부 공원이 편입되겠습니다.
  취득면적을 말씀드리면 하안배수지는 13,893평방미터 7필지가 되겠습니다. 광명배수지는 35,815평방미터로써 20필지가 되겠습니다.
  지목을 말씀드리면 전(田)과 임야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광명시 77-49번지 조봉익외 55인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토지매입비로 해서 99,327만4,250원이 상수도특별회계에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원안을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수도권 광역상수도 4단계 사업의 수혜도시로써 본시와 인천, 부천 등 공동으로 건설되는 통합정수장으로부터 하루에 5만5천톤씩을 수료하게 되겠습니다.
  광명배수지는 1만5천톤이 되고 하안배수지는 3만톤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환경의 개선에 기여하고져 하는 것이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종선   이건 역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기획담당관 한태희입니다.
  광명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초과이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과 주세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그리고 전화세의 전액은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토록 돼있고 이 기금은 지방양여금법과 지방양여금의 관리 특별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관리하면서 지역개발사업이나 청소년육성사업등에만 사용토록 돼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양여돼 오는 이 기금을 관리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제정코져 하는 것이니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여 의결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종선   동 안건에 대하여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광명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장 최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담당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성구   시의 문화공보를 담당하고 있는 이성구입니다.
  광명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81년 7월1일 조례 제4호로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는 현재, 광명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에서 위원정수를 조정하고 상임위원, 자료조사보조원, 집필위원, 편집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보다 내실있고 체계적인 광명시 시지를 편찬하고져 동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차후 구성될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에서 검토시에 상세히 보고드리기도 하겠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안건 역시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안
  12. 공유재산취득(소하1동사무소건축)안
○부회장 최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취득(소하1동사무소건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시측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건국   먼저 11항이 되겠습니다.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승인요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본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실과소 및 동에서 사용하는 기본정수와 사업정수 물품의 신규 및 대체 취득으로써 사업임무를 원할히 수행코져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본정수로써는 신규취득으로 모터사이클외 19종의 220대로써 2억 9740만원이 소요되며, 노후장비에 대한 대체취득으로 모터사이클의 6종의 17대와 1,889만2천원이 소요딥니다.
  또한 사업정수 물품에 대한 신규취득으로 발전기외 3종 8대에 2,920만원이 소요되며, 대체취득으로서 멸균기 1대에 5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와 같은 정수관리대상물품은 광명시청산하 각 실과소 및 동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하기 위함으로써 기본 및 사업정수를 확보하여 '92년도에 구입함으로써 위임행정 수행에 철저를 기하고져 함이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승인 요청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도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먼저 부탁 말씀을 올립니다.
  유인물과 같이 '92년 공유재산취득대상은 소하1동사무소 건축으로써 우리시 17개의 동증으로 청사가 없는 오직 하나의 동으로써 민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92년에 신축코져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신축계획을 말씀드리면 신축장소가 소하동 91-4번지로서 '91년에 구입한 4백평의 대지에 지하1층 지상2층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총평 250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4억16백만원으로써 재원은 지방공제회의 1억원과 도비 3억1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2년3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완공할 계획중입니다.
  현재 소하1동사무소는 월 112만원의 임차료를 지급하여 사용하고 있고 면적도 좁아 민원처리에 불편하기에 동사무소를 신축코져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최종선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건과 공유재산취득건에 대하여는 이 자리에서 결론짓지 않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광명하안배수지편입용지취득의건
○부의장 최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광명 하안배수지 편입용지 취득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측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국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태환   건설국장 강태환입니다.
  의사일정 제 13항 광명 하안배수지 편입용지 취득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35조 및 광명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 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광명시 상수도 4단계 확장사업, 광명하안배수지가 되겠습니다.
  편입되는 용지를 매입 시민의 급수에 만전을 기하고져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광명시 하안동 산69-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또 광명시 노온사동 산11-1번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현황을 말씀드리면 자연녹지 그린벨트 일부 공원이 편입되겠습니다.
  취득면적을 말씀드리면 하안배수지는 13,893평방미터 7필지가 되겠습니다. 광명배수지는 35,815평방미터로써 20필지가 되겠습니다.
  지목을 말씀드리면 전(田)과 임야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광명시 77-49번지 조봉익외 55인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토지매입비로 해서 99,327만4,250원이 상수도특별회계에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원안을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수도권 광역상수도 4단계 사업의 수혜도시로써 본시와 인천, 부천 등 공동으로 건설되는 통합정수장으로부터 하루에 5만5천톤씩을 수료하게 되겠습니다.
  광명배수지는 1만5천톤이 되고 하안배수지는 3만톤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환경의 개선에 기여하고져 하는 것이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종선   이건 역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근린공원부지해제에관한청원
○부의장 최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근린공원부지 해제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안병규의원으로부터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규 의원   안병규의원입니다.
  청원소개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면 광명5동 산 164번지 근린공원부지 해제의 건입니다. 소개의견은 광명5동 산 164번지 일대이며, 약 만여평이 되는 임야는 광명시 도시계획에 의거 '82년도에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에서 공원으로 지정한후 10년이 지나도록 공원조성을 전혀 하지 않아 우범지대화 되어 불량배가 들끓고 날로 심각해져 가는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등 인근 국민학교의 교육환경을 해치고 있음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로 인근 주민들의 안락한 주거환경에 장애가 되고 있음은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며, 장기간 사유재산을 규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사유재산제도의 원칙에도 정면 위배되는 재산권 침해로 시민의 재산권 행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청원인의 청원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의원이 동 안건을 소개하게 되었으니, '92년도 광명시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8.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장 최종선   안병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근린공원 부지해제에 관한 청원 또한 지역주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인만큼 이 자리에서 결론을 짓는 것보다는 광명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건
○부의장 최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감사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광기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세 건에 대하여 시측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기 의원   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9조 제 2항 규정에 의거 광명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져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며, 1991년도 행정감사를 하기 위하여 위원 11인으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부의장 최종선   김광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에 대하여는 김광기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신대로 광명시의회위원회 조례 제 4회 규정에 의거 위원수를 11인으로 하며, 위원은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 협의하신대로 안병규의원, 문부촌의원, 평상일의원, 김용식의원, 김광기의원, 신경태의원, 이원혁의원, 김재업의원, 장순원의원, 한문복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최건국   설명에 앞서 순위를 7번 사항 광명시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건과 그 위의 6번 그리고 8번 순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광명시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5년10월19일부터 시작하여 '91년 금년 12월말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한 하안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법정 동간 불합리한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91년11월2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었으므로 본 조례를 개정코져 제안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7,977평방미터 5,448평입니다.
  이것을 철산동에 편입하고 철산동 관할구역중 1,835평방미터 566평을 하안동에 편입하며 소하동 관할구역중 2,349평방미터를 하안동에 편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지 지적도와 같이 동간 경계선이 곡선으로 돼있는 것을 직선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변경되는 동간 경계선 구역내에는 건물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토지구역의 명칭만 변경되는 것입니다.
  다음 광명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광명시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법정동 관련 지번을 관련 행정동에 편입하는 것으로 광명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제2조의 별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다세대를 비롯한 공동주택, 아파트 등의 신축으로 통반 규모가 비대하여짐에 따라 행정업무수행은 물론 민원업무처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과대한 통이나 반을 분리해서 합리적으로 조정코져 하는 것입니다.
  통반의 기준은 통은 4-6개 반으로 구성하게 돼있으며, 반은 20-30세대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위의 기준을 초과하는 통반을 조사한 결과 반조정은 현행 3,123개반에서 3,287개반으로 164개반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통조정은 현행 469개통에서 496개통으로 27개통이 증가되어야 하므로 본 조례를 개정코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 시정질문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장 최종선   이 세건 역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광명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
○부의장 최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 16항 시정질문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2월4일부터 12월6일까지 시정에 관한 질문과 12월7일부터 12월30일까지 '90세입세출결산심사 질의답변, '91년도 시정에 대한 행정감사시 질의답변, '92년도 예산안심의시 질의답변, 조례·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 의원이신 박기수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시측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의원   박기수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의출석요구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질의를 시측의 답변을 듣고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 37조 규정과 광명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대한 조례 제 2조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을 본 회의와 특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요구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기획담당관 한태희입니다.
  광명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초과이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과 주세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그리고 전화세의 전액은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토록 돼있고 이 기금은 지방양여금법과 지방양여금의 관리 특별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관리하면서 지역개발사업이나 청소년육성사업등에만 사용토록 돼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양여돼 오는 이 기금을 관리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제정코져 하는 것이니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여 의결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종선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건에 대하여 박기수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하고져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 64조 제 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 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간사가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대로 장순원의원과 김강선의원이 회의록의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상으로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부의장 최종선   동 안건에 대하여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광명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장 최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담당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성구   시의 문화공보를 담당하고 있는 이성구입니다.
  광명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81년 7월1일 조례 제4호로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는 현재, 광명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에서 위원정수를 조정하고 상임위원, 자료조사보조원, 집필위원, 편집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보다 내실있고 체계적인 광명시 시지를 편찬하고져 동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차후 구성될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에서 검토시에 상세히 보고드리기도 하겠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안건 역시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안
  12. 공유재산취득(소하1동사무소건축)안
○부회장 최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취득(소하1동사무소건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시측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건국   먼저 11항이 되겠습니다.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승인요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본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실과소 및 동에서 사용하는 기본정수와 사업정수 물품의 신규 및 대체 취득으로써 사업임무를 원할히 수행코져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본정수로써는 신규취득으로 모터사이클외 19종의 220대로써 2억 9740만원이 소요되며, 노후장비에 대한 대체취득으로 모터사이클의 6종의 17대와 1,889만2천원이 소요딥니다.
  또한 사업정수 물품에 대한 신규취득으로 발전기외 3종 8대에 2,920만원이 소요되며, 대체취득으로서 멸균기 1대에 5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와 같은 정수관리대상물품은 광명시청산하 각 실과소 및 동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하기 위함으로써 기본 및 사업정수를 확보하여 '92년도에 구입함으로써 위임행정 수행에 철저를 기하고져 함이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승인 요청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도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먼저 부탁 말씀을 올립니다.
  유인물과 같이 '92년 공유재산취득대상은 소하1동사무소 건축으로써 우리시 17개의 동증으로 청사가 없는 오직 하나의 동으로써 민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92년에 신축코져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신축계획을 말씀드리면 신축장소가 소하동 91-4번지로서 '91년에 구입한 4백평의 대지에 지하1층 지상2층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총평 250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4억16백만원으로써 재원은 지방공제회의 1억원과 도비 3억1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2년3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완공할 계획중입니다.
  현재 소하1동사무소는 월 112만원의 임차료를 지급하여 사용하고 있고 면적도 좁아 민원처리에 불편하기에 동사무소를 신축코져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최종선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건과 공유재산취득건에 대하여는 이 자리에서 결론짓지 않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광명하안배수지편입용지취득의건
○부의장 최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광명 하안배수지 편입용지 취득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측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국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태환   건설국장 강태환입니다.
  의사일정 제 13항 광명 하안배수지 편입용지 취득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35조 및 광명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 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광명시 상수도 4단계 확장사업, 광명하안배수지가 되겠습니다.
  편입되는 용지를 매입 시민의 급수에 만전을 기하고져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광명시 하안동 산69-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또 광명시 노온사동 산11-1번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현황을 말씀드리면 자연녹지 그린벨트 일부 공원이 편입되겠습니다.
  취득면적을 말씀드리면 하안배수지는 13,893평방미터 7필지가 되겠습니다. 광명배수지는 35,815평방미터로써 20필지가 되겠습니다.
  지목을 말씀드리면 전(田)과 임야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광명시 77-49번지 조봉익외 55인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토지매입비로 해서 99,327만4,250원이 상수도특별회계에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원안을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수도권 광역상수도 4단계 사업의 수혜도시로써 본시와 인천, 부천 등 공동으로 건설되는 통합정수장으로부터 하루에 5만5천톤씩을 수료하게 되겠습니다.
  광명배수지는 1만5천톤이 되고 하안배수지는 3만톤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환경의 개선에 기여하고져 하는 것이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종선   이건 역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근린공원부지해제에관한청원
○부의장 최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근린공원부지 해제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안병규의원으로부터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규 의원   안병규의원입니다.
  청원소개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면 광명5동 산 164번지 근린공원부지 해제의 건입니다. 소개의견은 광명5동 산 164번지 일대이며, 약 만여평이 되는 임야는 광명시 도시계획에 의거 '82년도에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에서 공원으로 지정한후 10년이 지나도록 공원조성을 전혀 하지 않아 우범지대화 되어 불량배가 들끓고 날로 심각해져 가는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등 인근 국민학교의 교육환경을 해치고 있음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로 인근 주민들의 안락한 주거환경에 장애가 되고 있음은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며, 장기간 사유재산을 규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사유재산제도의 원칙에도 정면 위배되는 재산권 침해로 시민의 재산권 행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청원인의 청원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의원이 동 안건을 소개하게 되었으니, '92년도 광명시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최종선   안병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근린공원 부지해제에 관한 청원 또한 지역주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인만큼 이 자리에서 결론을 짓는 것보다는 광명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건
○부의장 최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감사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광기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기 의원   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9조 제 2항 규정에 의거 광명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져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며, 1991년도 행정감사를 하기 위하여 위원 11인으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부의장 최종선   김광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에 대하여는 김광기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신대로 광명시의회위원회 조례 제 4회 규정에 의거 위원수를 11인으로 하며, 위원은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 협의하신대로 안병규의원, 문부촌의원, 평상일의원, 김용식의원, 김광기의원, 신경태의원, 이원혁의원, 김재업의원, 장순원의원, 한문복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광명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
○부의장 최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시측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기획담당관 한태희입니다.
  광명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초과이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과 주세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그리고 전화세의 전액은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토록 돼있고 이 기금은 지방양여금법과 지방양여금의 관리 특별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관리하면서 지역개발사업이나 청소년육성사업등에만 사용토록 돼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양여돼 오는 이 기금을 관리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제정코져 하는 것이니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여 의결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종선   동 안건에 대하여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광명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장 최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담당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성구   시의 문화공보를 담당하고 있는 이성구입니다.
  광명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81년 7월1일 조례 제4호로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는 현재, 광명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에서 위원정수를 조정하고 상임위원, 자료조사보조원, 집필위원, 편집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보다 내실있고 체계적인 광명시 시지를 편찬하고져 동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차후 구성될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에서 검토시에 상세히 보고드리기도 하겠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안건 역시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안
  12. 공유재산취득(소하1동사무소건축)안
○부회장 최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취득(소하1동사무소건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시측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건국   먼저 11항이 되겠습니다.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승인요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본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실과소 및 동에서 사용하는 기본정수와 사업정수 물품의 신규 및 대체 취득으로써 사업임무를 원할히 수행코져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본정수로써는 신규취득으로 모터사이클외 19종의 220대로써 2억 9740만원이 소요되며, 노후장비에 대한 대체취득으로 모터사이클의 6종의 17대와 1,889만2천원이 소요딥니다.
  또한 사업정수 물품에 대한 신규취득으로 발전기외 3종 8대에 2,920만원이 소요되며, 대체취득으로서 멸균기 1대에 5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와 같은 정수관리대상물품은 광명시청산하 각 실과소 및 동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하기 위함으로써 기본 및 사업정수를 확보하여 '92년도에 구입함으로써 위임행정 수행에 철저를 기하고져 함이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승인 요청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도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먼저 부탁 말씀을 올립니다.
  유인물과 같이 '92년 공유재산취득대상은 소하1동사무소 건축으로써 우리시 17개의 동증으로 청사가 없는 오직 하나의 동으로써 민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92년에 신축코져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신축계획을 말씀드리면 신축장소가 소하동 91-4번지로서 '91년에 구입한 4백평의 대지에 지하1층 지상2층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총평 250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4억16백만원으로써 재원은 지방공제회의 1억원과 도비 3억1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2년3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완공할 계획중입니다.
  현재 소하1동사무소는 월 112만원의 임차료를 지급하여 사용하고 있고 면적도 좁아 민원처리에 불편하기에 동사무소를 신축코져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최종선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건과 공유재산취득건에 대하여는 이 자리에서 결론짓지 않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광명하안배수지편입용지취득의건
○부의장 최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광명 하안배수지 편입용지 취득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측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국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태환   건설국장 강태환입니다.
  의사일정 제 13항 광명 하안배수지 편입용지 취득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35조 및 광명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 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광명시 상수도 4단계 확장사업, 광명하안배수지가 되겠습니다.
  편입되는 용지를 매입 시민의 급수에 만전을 기하고져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광명시 하안동 산69-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또 광명시 노온사동 산11-1번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현황을 말씀드리면 자연녹지 그린벨트 일부 공원이 편입되겠습니다.
  취득면적을 말씀드리면 하안배수지는 13,893평방미터 7필지가 되겠습니다. 광명배수지는 35,815평방미터로써 20필지가 되겠습니다.
  지목을 말씀드리면 전(田)과 임야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광명시 77-49번지 조봉익외 55인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토지매입비로 해서 99,327만4,250원이 상수도특별회계에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원안을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수도권 광역상수도 4단계 사업의 수혜도시로써 본시와 인천, 부천 등 공동으로 건설되는 통합정수장으로부터 하루에 5만5천톤씩을 수료하게 되겠습니다.
  광명배수지는 1만5천톤이 되고 하안배수지는 3만톤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환경의 개선에 기여하고져 하는 것이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종선   이건 역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근린공원부지해제에관한청원
○부의장 최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근린공원부지 해제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안병규의원으로부터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규 의원   안병규의원입니다.
  청원소개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면 광명5동 산 164번지 근린공원부지 해제의 건입니다. 소개의견은 광명5동 산 164번지 일대이며, 약 만여평이 되는 임야는 광명시 도시계획에 의거 '82년도에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에서 공원으로 지정한후 10년이 지나도록 공원조성을 전혀 하지 않아 우범지대화 되어 불량배가 들끓고 날로 심각해져 가는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등 인근 국민학교의 교육환경을 해치고 있음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로 인근 주민들의 안락한 주거환경에 장애가 되고 있음은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며, 장기간 사유재산을 규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사유재산제도의 원칙에도 정면 위배되는 재산권 침해로 시민의 재산권 행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청원인의 청원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의원이 동 안건을 소개하게 되었으니, '92년도 광명시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최종선   안병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근린공원 부지해제에 관한 청원 또한 지역주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인만큼 이 자리에서 결론을 짓는 것보다는 광명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건
○부의장 최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감사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광기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기 의원   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9조 제 2항 규정에 의거 광명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져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며, 1991년도 행정감사를 하기 위하여 위원 11인으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부의장 최종선   김광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에 대하여는 김광기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신대로 광명시의회위원회 조례 제 4회 규정에 의거 위원수를 11인으로 하며, 위원은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 협의하신대로 안병규의원, 문부촌의원, 평상일의원, 김용식의원, 김광기의원, 신경태의원, 이원혁의원, 김재업의원, 장순원의원, 한문복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시정질문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장 최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 16항 시정질문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2월4일부터 12월6일까지 시정에 관한 질문과 12월7일부터 12월30일까지 '90세입세출결산심사 질의답변, '91년도 시정에 대한 행정감사시 질의답변, '92년도 예산안심의시 질의답변, 조례·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 의원이신 박기수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의원   박기수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의출석요구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질의를 시측의 답변을 듣고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 37조 규정과 광명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대한 조례 제 2조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을 본 회의와 특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요구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종선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건에 대하여 박기수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하고져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 64조 제 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 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간사가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대로 장순원의원과 김강선의원이 회의록의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상으로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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