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광명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호
광명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광명시(민원토지과, 지도민원과, 보건사업과)
일 시 : 2015년 11월 30일(월) 10시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10시10분 감사속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감사위원장 조화영의원입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민원토지과, 지도민원과, 보건소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하여 민원토지과, 지도민원과, 보건소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 순서는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민원토지과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은 팀장소개와 함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정성오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원숙 가족관계팀장입니다.(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준연 여권팀장입니다.(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숙자 허가민원지원팀장입니다.(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형식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위원들 향하여 인사)
주응영 새주소팀장입니다.(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형철 지적팀장입니다.(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태수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455쪽 직원현황입니다.
8개 팀에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57쪽입니다.
2014년도 예산 중 지출 폐쇄기까지 단위사업별 총액 예산예비 50% 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80만원과 기타보상금 100만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3, 4, 5번 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번 진정거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으로 20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현황으로 총 3.268건을 접수처리 하였습니다.
8번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460쪽입니다. 소송 관련 추진상황입니다.
과징금 부과 처분취소는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소유권확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계류 중입니다.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는 원고가 10월 6일 소취하 하여 종결되었습니다.
10번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61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입니다.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는 2014년에 778만7천원, 2015년에 459만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는 2014년에 420만원, 2015년에 227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상금 지금 내역입니다.
공인중개사업 위반자 신고포상금 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3번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용역 발주현황입니다.
2015년도 민원품질평가 만족도 조사는 주식회사 클라임에, 2015년도 전화응대 친절도 조사는 효성ITX 주식회사에 용역 발주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2014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국비 4천만원이 명시 이월되었습니다.
16, 17, 18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위원회 및 심의회 현황으로 부동산평가위원회 4회, 경계결정위원회1회, 지적재조사위원회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번부터 23번 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63쪽입니다. 주민등록 인구·인간개설 인구 및 외국인 등록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5쪽입니다. 각종 인·허가·신고 및 등록 등 민원서류접수 처리입니다.
시에서 처리한 민원현황은 2014년에 58만218건, 2015년 9월 30일 현재 51만6,753건이며 동에서 처리한 민원현황은 2014년에 148만2,743건, 2015년 9월 30일 현재 106만7,380건입니다.
취하·반려 처리 현황은 2014년에 1,662건, 2015년 9월 30일 현재 1,157건입니다.
민원 공무원의 근무여건 조성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업무 업무배상공제회에 인감, 주민등록, 여권 등 85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466쪽입니다.
종합민원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운영현황으로 변호사, 법무사, 행정, 호적, 건축, 부동산 상담을 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운영사항으로 9,570건을 접수처리 완료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관리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등록현황은 548개 업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교육 및 지도 단속실적으로 2015년 4월 15일 부동산중개업 대표자 450명을 교육시켰으며 지도 단속 결과 16건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행정처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8쪽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증감내역은 548개 업소로 전년대비 26개 업소가 증가되었습니다.
외국인 및 군부대 토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9쪽입니다.
조상 땅 찾아주기 및 개인별 토지수요현황 운영실적은 2014년에 1685건 2015년 9월 30일 현재 1,977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토지이동에 따른 등기 촉탁 추진실적으로 분할합병 등 715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자료요구 외 민원토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시설인 도로명판 1,278개 건물번호판 1만2,830개 그리고 358개의 도로구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업무 추진으로 도로명주소 홍보, 도로명주소 시설물 제작 설치 및 도로명주소 시설물 일제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71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도로명주소 홍보,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상세주소 부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민원토지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명을 행복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민원토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김기춘 시의원입니다. 민원토지과가 상당히 힘든 부서지요?
저희가 상시 민원을 처리하다보니까 애로사항도 있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러한 문제점은 한 달 정도에 각 부서를 통합해서 인쇄 발주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각 부서마다 보면 수의계약이 그때그때 필요하겠죠.
그런데 한 달 정도 잡아서 국에서 발주 될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종합발주를 하게 되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연관된 내용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간이사업별로 보면 그 시기가 달라서 일괄 발주는 어렵다고 생각되거든요.
제가 계약부서에서 일을 해 봤지만 저희들도 건 별로 일하기가 힘들어요.
묶어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게 긴급하게 하지 않는 것은 모르지만, 기획예산과나 자치행정과에서 한번 다 올려 보라고 하고 받아서 한 번에 발주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나 인쇄물은 주문하는 내용이 각각 달라서 하나하나 놓고 건 별로 발주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회계 계약부서에서도 그렇고 부서끼리 해서 한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눈여겨 집중해 볼 테니까 인쇄물에 대해서는 한 번에 발주를 내는 걸로 정리를 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다행히도 민원토지과는 보조금 줘 가지고 행사하는 게 많이 없네요.
312개 사업 중에 유일하게 보조금사업을 안 하는 곳은 민원토지과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민들한테 대민적인 차원이 아닌가 이렇게 봐도 되죠?
조상 땅 찾아주기에서 2,466건이 신고 됐는데 실질적으로 찾은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금년 9월 30일 현재에는 452명 2,147건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제공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많고 적고 보다도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법원에 파산신청이나 수급자 신청할 때 재산이 없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신청건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국가로 귀속이 되는데 창시명이라든지 일반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국가에서 예를 들어 무주부동산 공고를 했다가 대한민국으로 보존등기를 냅니다.
보존등기를 내고 20년, 30년, 40년이 흐른 후에 후손이 나와 가지고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패소를 하게 돼요.
시골 같은 경우는 그런 곳이 조금 있는데 우리 광명 같은 곳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미등기부동산을 등기 하려면 일단 국가에다 소유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 토지대장이나 토지대장의 이름은 나오는데 등기가 안 되어 있는 것을 구 토지대장에 있는 명의자의 후손이 나라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소송을 청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61쪽 가보겠습니다.
보상금 지급 내역, 공인중개사가 위반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2014년 9월 24일 벌금 200만원이 확정돼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급조건이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1심에서는 저희가 패소를 했고, 2심 고등법원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상대방이 상고해서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463쪽에 보면 2014년도에 비해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아파트가 생기고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세대원이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광명시를 떠나고 세대원이 적은 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인구가 조금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역세권에 아파트 분양될 곳이 3개가 있는데 거기 들어오면 2만~2만5천명으로 늘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필요하냐면 도로가 신설돼서 도로명 부여를 해야 된다거나 도로명을 바꿔달라고 변경신청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고요.
위원회를 개최하면 도로명을 변경하거나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안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를 못했는데 예를 들어 예비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위원회는 존속을 해야 합니다.
465페이지입니다. 업무배상 공제회 공제 회비를 1,400만원 이상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산출 근거가 뭡니까?
어떻게 1,436만3천원을 내는 산출 근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아무리 안 돼도 반반은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민원토지과는 어떤 시민들의 민원을 많이 처리하지 않습니까?
건수 보니까 상당히 많네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민원인이랑 마찰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근무하는데도 다른 부서보다는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앞으로 친절도도 높여야 되고, 직원들의 근무 여건도 개선해야 되고 그런데 앞으로의 대책이라든지 세워 놓은 것이 있는지요?
과연 우리가 친절하고 안 친절하고는 상대방에서 느끼는 건데, 저희가 친절할 수 있도록 연2회 친절 공무원을 선정해서 국내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연2회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과 힐링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1회 전화 친절도 조사를 실시해서 평가결과를 하위부서에서는 부서장 책임 하에 실시하도록 하고 평가우수자에게는 시장표창 및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으로 친절도를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근무여건이 좀 다른 부서보다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가 스트레스 안 받고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대책이라든지 사업을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글로벌부동산현황 저번에 제가 자료요구 했었잖아요.
자료현황을 보니까 지금 50개 운영되고 있는데 상담 실적이나 이런 실적이 있으세요?
상담실적을 아직 파악을 안했는데 금년 말에 파악을 해 보려고 예정하고 있거든요.
금년 말에 파악이 되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점검을 해 보셔가지고 또 필요한 지원이 있으면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상대적으로 보니까 소하동 지역만 몇 개 안 되네요. 신청자들이 많지 않았던가 보지요?
지금 자체적으로 감사해서 지적한 게 16건이 있고, 또 외부 진정으로 인해서 들어온 것들이 꽤 많죠?
평상시에 지도 관리 감독이 잘 안되어 있으면 그런 건수가 많아질 것 같아서 다른 데이터를 보니까 지도 감독한 게 16건이고 외부 진정 받은 게 31건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단속은 거의 않고 진정 들어오는 것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중개사업 이번에 인장 같은 것 변경하고 할 때도 수수료 받죠?
여기 자료에는 23건이 미비 됐다고 나와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금액은 미비하지만 그래도 그런 절차상에 있는 하자부분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러이러해서 공사하게 되는 도구점이 없어진다’ 그런 것은 저희가 체크를 해 뒀다가 공사 끝나면 거기에 원인자 조사를 해서 원인자부담을 다 받습니다.
지금 현재 용도폐기 된 구거가 상당히 광명에 많이 있는데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무단 점유해서 사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여기 하고 관계없는 건가요?
계속해서 사용률을 많이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기준점 같은 경우는 공사를 했기 때문에 공사업체 추적이 가능한데 이것은 누가 지나 가다가 긁고 간다던지, 떼고 간다던지 하기 때문에 그것은 행위자를 찾기가 힘듭니다.
재교부가 없이 저희가 조사해서 망실되거나 훼손된 것은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없어진 것을 비워 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가서 임의로 달아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재교부신청하고 그런 쪽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겁니다.
461쪽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민원품질만족도 조사해 가지고 상당히 상승하고 있는데 조사만 하면 뭐합니까?
만족도조사 결과 우수 공무원을 선정하여 외국여행이나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수부서에는 가점 3점을 부여하고 우수자 2명을 뽑아서 표창장 수여하고 온누리상품권을 포상하고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몇 개 줘가지고 그걸로 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잘하고, 민원인한테 얼마나 웃음을 주고 내 가슴은 썩어도 웃어야 되고 국장님 팍팍 써주세요.
그만큼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큰 기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 팍팍 쓰십시오. 쓰실 거지요?
저희가 현재 노조하고 그렇고,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에 대한 그런 것을 우대, 힐링할 수 있도록 하는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우리가 절약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왜냐 하면 그 부서가 제일 정신적으로 고통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힐링을 보낸다. 이런 차원에서 쓰는 거예요.
경계결정위원회라는 것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면서 경계를 새로 설정을 합니다.
새로이 설정된 경계를 확정을 하기 위해서 경계결정위원회를 거쳐야만 확정이 됩니다.
위원장은 판사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판사가 새로 지정된 경계를 결정하는 경우에 경계결정위원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집을 지어서 상당히 오래 살았는데 알고 보니 남의 땅에 지어서 살고 있더라’ 서로가 법적 분쟁도 일어날 수 있고, 시에서 빠른 시일 안에 찾아서 제대로 구입하게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적재조사사업이 끝나면 이 예산은 소모가 되겠습니다.
금년 연말에 사업이 완료가 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것을 검토는 해 보겠지만 시민들한테 포상금은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큰 것도 아니면서 감정적으로 해 가지고 상처를 내려는 부동산업자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에서는 몇 회 정도 지도 점검합니까?
부동산경기도 좋지 않은데 계속 저희가 나가면 썩 좋아하질 않습니다.
어려운데 저희가 나가서 또 예를 들어 계약하는 손님이 와있는데 업무방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자제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심하게 문제가 된다거나 이런 사항이 많이 불거진다고 하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겠는데 썩 문제가 많이 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요.
워낙 간편하게 세무가 되고, 두 번째 부동산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 법무사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법무사 일은 변호사가 다 하고 세무사 일은 앞으로 아주 투명하게 돼가지고 그렇고, 지금은 중개업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 홈페이지 보면 어느 아파트 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보면 아파트 들어가면 몇 동, 최근 거래 얼마 딱 나오던데요.
앞으로 중개업이 크게 필요 없다는 요즘에는 집값이 얼마, 곱하기 몇% 다 나오기 때문에 중개업이 많이 활성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큰 것들은 변호사 통괄을 해 버리니까 부동산 사고파는 일을 옛날 복덕방 형식이 아니고 기업화 형식으로 대부분이 변호사가 돈이 안 드니까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 시켜도 마찬가지지만 그 3가지 직업이 없어진다는 말도 들었으니까 잘 좀 관리하시기 바라고요.
민원부서는 뒤에서 계속 고생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쯤으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상은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을 직접 방문해서 제출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모바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내용은 신속성, 청렴성, 공정친절성, 전문성 만족도를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 우수부서에는 가점을 3점을 부여하고 우수자 2명은 표창 및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일을 하시고서 5만원 상품권 하나 줘서 되겠습니까?
내년부터라도 더 올려드려야겠네요.
그리고 시민감동민원행정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친절공무원을 선정하네요.
그 대신 온누리상품권은 5만원보다도 좀 더 올려주셔야 될 것 같고, 검토를 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포상금을 올려주세요.
1등은 해외연수를 보내주고 2, 3등은 국내연수를 보냅니다.
1년에 총 2명 해외연수, 4명 국내연수 친절공무원 선정이 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착오 민원보상금 관련된 내용으로 현재 보상품 지급하고 있는 게 2010년부터 시작하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총 206건 정도 지급하셨네요.
전체 건수로 보면 민원처리가 1년에 100만 건, 이렇게 처리 되는 건수에 비하면 상당히 미흡한 건이라고 보이죠.
문제는 이런 거지 않습니까?
행정착오가 하나 생김으로써 시민들한테 불편 정도가 굉장히 큰 거잖아요.
지금 절차를 어떻게 보상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문화상품권 5천원 주고 있네요?
이러이러한 도장이 안 찍혔습니다.
뭐가 안됐습니다. 뭐가 미비했습니다. 해서 다시 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전체 민원 건수가 1년에 100만 건이 넘는데 아까 말씀하신 100만 건이 넘었죠?
그 건 중에 200건 이 정도면 상당히 미비하기는 하지만 그런 것이 시민들한테 행정의 만족도 부분에 닿는다 할 때는 당사자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아까 친절공무원 얘기도 하고 포상금 얘기도 많이 했는데 정말 5천원 문화상품권 주는 것은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준입니까? 이게 포상금 관련된 조례 규정인가요? 교통비도 안 되지 않을까요?
지금 보기에는 일을 잘해서 포상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공무원이 실수한 부분에 대한 마땅한 보상을 해 주는 것도 형평에 맞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무원이 일을 잘했다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포상금을 다른 위원님들도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또 행정착오로 인해서 시민한테 불편을 준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머지 부분은 워낙 민원 부분이 많고, 업무에 관련된 민원처리와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민원이라는 게 가장 먼저 처리해야 될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간혹 시기를 놓쳐서 늦은 경우도 있고, 어떤 자료 보니까 67일까지 지연된 사례도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사례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관련돼서 민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 처리 기간도 느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세세하게 다 말씀 안 드리겠지만 워낙 민원의 사안들이 많다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정도 하고요.
민원토지과 직접 민원부서로서 대민 상대하는데 굉장히 힘드시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 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권과도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5년도 민원토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토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도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민원과장님은 팀장 소개와 함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만 시민을 대표하여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조화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보고에 앞서 지도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장현택 지도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상표 주정차팀장입니다.(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동열 역세권주정차팀장입니다.(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희석 노점상팀장입니다.(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재의 광고물팀장입니다.(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475쪽 직원현황입니다.
지도민원과는 지도민원팀을 비롯한 5개 팀에 4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업무분장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8쪽입니다.
2014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 예산대비 50% 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은 노상적치물 강제수거물품 처리비 61만원, 행정 대집행 시 민간피해보상비 500만원, 불법 고정광고물 철거비 2,026만4천원, 국내여비 136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불법 광고물 철거비의 경우 철거대상 물량이 부족하여 잔액이 발생한 것이며 나머지는 예비성 예산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다음 3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입니다.
노점상 대상 교육실시와 관련해서는 가판대 운영자 방문 교육 및 대표자 간담회를 통해 시민불편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공공성 있는 현수막 게첨과 관련해서는 사전협의를 조건으로 일정기간 단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TX광명역 불법주차와 관련해서는 역세권 팀에서 순찰과 단속을 통해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479쪽입니다.
6번 진정 건의 등 민원접수처리 내역은 2015년 7월 하안사거리에 있는 모 교회에서 간판의 위치변경을 신청한 민원으로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7번 민원처리 내역은 옥외광고물 인허가 또는 신고사항으로 2014년 10월부터 금년 9월말까지 총 1만6,685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8번 상급부서 및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은 돌출간판 허가 처리 및 연장대상 옥외광고물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돌출간판 허가 처리와 관련해서는 돌출간판이 도로를 점령하게 될 경우 광역 도로과에 통보하는 것으로 시정조치 하였고, 연장대상 옥외광고물 조치와 관련해서는 미연장 광고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독촉하여 연장신청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480쪽입니다.
9번 소송관련 추진사항은 2009년 7월 차량 노점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실제 노점행위를 했던 본인에게 부과해 달라고 변경을 요구한 사항으로 2015년 11월 19일 최종 판결결과 광명시가 승소하였습니다.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불법광고물수거 보상금은 벽보, 전단지, 명함 등을 수거해 오면 수거량에 따라서 1인당 월5만원을 한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연인원 1,709명이 참여하여 8,721만6천원을 2015년에는 9월말 현재 1,593명이 참여하여 7,162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81쪽입니다.
17번 안전사고예방 추진 실적은 옥외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옥외광고물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대형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협회 간판 전문가와 함께 연2회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며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과 학교주변 안전을 위해 불법광고물 정비 협조를 위한 가드캠페인을 2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482쪽입니다.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입니다.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는 롯데아울렛, 이케아, 기쁨의 교회 등 간판허가와 관련하여 3회 개최하여 1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2건은 수정의결 처리 하였습니다.
20번 민간위탁 사업현황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 등 3개 사업으로 위·수탁 기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번 주요 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은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무인단속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소하동 에이스타워, 철산동 덕수빌라, 철산동 안양천변 등 3개소에 CCTV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484쪽부터 487쪽까지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가 되겠습니다.
먼저 KTX 광명역 택시 승차거부 근절을 위한 특수시책입니다.
광명시의 대표적 관문인 KTX 광명역에 택시기사들의 승차거부로 광명시 이미지 훼손은 물론 시민불편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 되어 이를 근절하고자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택시불법행위 단속실적은 977건입니다.
특별대책추진이유는 KTX 광명역에 택시위법행위가 현저하게 감소하였지만 단속원이 철수하고 난 밤 9시 이후 심야시간에는 아직도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단속직원이 24시간 지켜 서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 24시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CCTV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심의 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487 수범사례입니다.
KTX역 인근에 위치한 양지마을 안길에 외부차량 특히 KTX 이용객들의 무단주차로 야기 된 주민 간 갈등과 불편을 해소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민원의 주 내용은 일부 주민이 마을안길 주차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여 단속을 하게 되었는데 세입자 및 상가주민들이 주차단속에 거세게 반발하면서 주민 간 갈등이 야기되었습니다.
4번에 걸친 마을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처리 한 수범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488쪽입니다.
24번 불법주차 처리 대응 대책은 교차로, 횡단보도, 인도, 버스정류장 등 중점단속 대상지역위주로 연중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지도 민원과에서는 근무시간외에도 새벽근무지와 야간근무지를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벽에는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야간에는 저녁6시부터 밤9시까지 이며 공휴일에는 아침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단속하고 있습니다.
25번 불법주정차 관리 중 불법주정차 견인현황을 보면 총 183대를 견인하여 이 중 160대는 과태료를 납부하고 찾아갔고, 18대는 강제 폐차, 보관 중인 5대는 강제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및 견인료 부과징수 현황 중 주차위반 과태료는 20만5,600건에 79억9,500 만원을 부과하여 15만8,596건에 57억2,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약 72%입니다.
다음 489쪽입니다.
견인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160건을 부과하여 100%인 742만4천원을 징수완료 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이의신청처리 현황은 7,383건을 접수하여 2,218건은 부과하고 5,158건은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비부과 처리하였습니다.
2015년도 이의신청 건 중 비부과 면제 유형을 보면 택배 등 생계형 차량이 1,355건, 거동불편 등 장애인차량 542건 공무수행차량 396건 선거 등 기타 248건입니다.
불법주정차관련 직원사회복무위원 운영현황은 통합관제센터에 무인단속 카메라, CCTV 모니터요원 27명, 차량 CCTV에 3대에 각 2명씩 6명, 아침단속 2개조 6명, 근무시간 내 수기단속 3개 조에 9명 등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490쪽입니다.
26번 무단방치차량 현황은 총 326건 중 265건은 자진처리 및 강제처리 하였으며 38대는 계고 중이고 23대는 견인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27번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구축 및 운영현황은 고정식 CCTV는 60대, 차량 CCTV는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16쪽입니다. 28번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운영현황입니다.
문자알림서비스 가입자는 2만4,883명이며 문자알림 발송건수는 1만6,912건입니다.
29번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별 노점상 현황 중 허가 가판대는 총 83개로 광명동 28개, 철산동 25개, 하안동 30개가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실적은 총 2,217건이고 이 가운데 232건은 계고처리, 1,836건은 자진정비, 149건은 강제정비 하였으며 과태료는 9건에 56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492쪽입니다.
30번 옥외광고물 관리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현황은 총 2만5,866건이며 관내 옥외광고물 제작업체는 총 4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495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제작업자 교육실적은 총91명중 91명이 교육을 받아 100% 수료 완료하였습니다.
동별 현수막 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행정전용 현수막 게시대 현황은 현수막 게시대는 89개가 있으며 시민게시판은 총15개가 있습니다.
다음 496쪽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은 고발 1건, 이행강제금은 3건에 467만원, 과태료는 40건에 7,744만3천원을 부과하였으며,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으로는 고정광고물 철거 304건, 현수막 및 벽보 등 유동 광고물은 517만5,969건을 계고 하였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이용홍보에 따른 수수료징수 현황은 현수막은 1만6,002건에 4,800만6천원을 시민게시판 벽보는 총51건에 15만3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1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현황은 앞서 12번 보상금 지급내역에서 설명 드린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지도민원과 전 직원은 시정의 최일선에서 단 한 사람의 억울한 민원도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법집행과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시민을 배려하는 자세로 근무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지도민원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 시의원입니다.
국장님, 작년에 지도민원과 옷을 다 따뜻한 코트로 해서 바꿔주라고 했는데 안 바꿨네요.
저희가 피복비를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여름옷도 있고, 봄, 가을 옷도 있고, 신발도 사고, 장갑도 사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겨울 이 잠바는 작년에 입었던 그대로 복장인데 이것도 낡은 것은 또 새로 교체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위원님 보시기에는 달라진 것 없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계속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공무원 하는 게 뭡니까?
제가 어렸을 때 공무원은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한다는 이걸 가지고 공무원이 제일 편한 줄 알았더니 와보니까 이런 부서도 있는데 좀 위엄 있는 복장, 물론 복장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압도적인 복장이 있어야 하거든요
개선해 볼 패션 한번 해주세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획서를 주세요.
당장 피복비 올리려면 예산이 필요할 텐데 조금 위엄도 있고, 아니면 호루라기도 달고, 어떻게 보면 해병전우회나 이런 식의 복장이랄지, 교통 위엄이 있어야만 폼이 잡혀서 단속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주민들께 단속하는 부서가 그렇게 고운 시선으로는 바라볼 수는 없는 부서입니다.
31개 시군의 전체 복장을 저한테 자료를 한번 보내주세요.
제일 멋진 복장으로 품위 있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울 테니까요.
그리고 광명시청 앞에 설치된 시설물 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줄였는데 가게 바로 앞 상가 입장에서는 상가간판이 가려지기 때문에 본의 아닌 피해가 가고 있는데 지금 이미 예산을 들여 설치한 가판대를 밑으로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시라고 할지언정 잘못됐으면 치워야지요.
우리 시에서 아무리 법을 집행한다고 할지언정 기존 건물이 먼저 서있는 것 아닙니까?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실제 가보니까 간판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것은 잘못된 거죠.
저번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시의 따가운 눈총이 있을 수 있으나 넓은 공간이 있으면 쓰지만 거기는 안 맞아요.
물론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좁은 거리에 기존 건물에 피해 준다는 것은 아무리 시장님이라도 용서 안 되는 거죠. 법적 검토해 봤어요?
그리고 솔직히 여러 번 가봤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장사는 그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가보세요. 가보셨죠?
우리는 말끔하고 깨끗한 광명시를 위해서 설치해줬어요.
지금 저랑 같이 가보실까요?
다 밖에서 장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설물을 설치한 목적도 다르고, 설치해서 남한테 피해를 주고, 그건 아니지요.
정말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담당부서 어떤 분이죠?
저랑 같이 10번을 가서 3번만 그 안에서 깔끔히 장사한다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10번이면 10번 다 밖에서 똑같은 형태로 장사하고 있습니다.
하는데도 저희들이 인도에 내려놓은 상품은 치우라고 그렇게 하면 그때 치웁니다.
또 지나가면 또 다시 꺼내놓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더더구나 뜨거울 때부터 했어요.
지금도 가을에 가보면 10번 가면 9번 나와 있을 겁니다.
우리는 광명시를 아주 깨끗한 도시, 우리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장사하십시오’ 했는데 지켜 주는 것도 없지. 또 시설물도 남한테 피해주는 시설물이니까 이랬을 경우는 우리 정책이 잘못된 거죠.
접이식 가판대하고 새로 정비한 가판대하고 지금 새로 정비한 박스식 가판대하고 비교를 해 보면 주변 환경이 박스식으로 해서 훨씬 많이 정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장사하는 것을 보면 박스 쓰면서 광명을 깨끗하게 하고 시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는데 지금 가면 박스 안에 장사를 안 하고 있다니까요.
바로 가보실까요?
10번이면 10번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물을 설치해줄 필요가 없죠.
시설물을 설치해도 피해를 준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시의 행정이 잘못된 거죠.
물론 우리도 예산 승인해줬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일정 부분 잘못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식으로든 이것을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새로 설치를 해서 우선 시범사업으로 시작했었는데 높이가 사람의 시야보다 높아서, 다만 저희가 정한 조례범위 내에서는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설치를 밑에다가 했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시야를 가려서 전면에 있는 건물의 상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을 하셨거든요.
저도 현장에 나가봤고 내용을 봤는데 실제로 높이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밑을 좀 파서 내리는 방법도 고려를 해 봤고, 그렇지 않고 새로운 것을 설치하려면 저희가 예산을 수천의 예산을 들여 한 것이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대편에 있는 상가에 있는 분들하고 저희가 대화를 해서 이쪽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이해를 요청 드렸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청 드린 것이 있는데 그때는 지적하신 내용을 보완해서 할 거고요.
그 세 건물을 갖다가 동굴 앞에 쓸 데 있으면 쓰세요.
탈의실을 쓰든, 뭘 쓰든 새로운 시설로 정리해 주세요.
그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줘야죠.
몇 백 억짜리 건물을 그런 식으로 우리 시에서 피해를 주면 안 되죠.
만약 대안이 없고, 그 건물을 처리 할 방법이 없다면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예산을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물을 설치해서 깨끗한 광명이 되자.
또 그분들의 사고방식이 이미 밖에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또 시민들한테 불편을 줘요. 그렇다면 설치가 필요가 없죠.
저 혼자 의견이 되지 않겠지만 시민들한테 불편 주고, 상가주인한테 불편 주고 그 설치된 주인한테도 별 도움이 안 된다면 이런 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시고 분명히 대안을 주십시오.
478쪽 잠깐 보겠습니다.
점심시간 다 되어 버렸네요. 점심 먹고 할까요?
제일 고생은 또 지도민원과 주차단속인데요.
전부 다 주차장 위탁 줬잖아요. 그 관리 누가 합니까?
공단에서 하는데 공단에서 하고 그냥 놔두는 겁니까?
위반사항 이런 것은 우리가 하는 겁니까?
공영주차장 관리 부서는 원래 첨단도시교통과입니다.
첨단도시교통과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첨단도시교통과에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 달 동안 수거해 온 것을 저희들이 매월 넷째 주 화요일 날 수거해 온 것을 접수를 받아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희 도시 미관은 많이 깨끗해졌는데 너무 단가가 낮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저희 예산으로도 매월 참여하시는 분들이 25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단가를 올리게 되면 지급을 해 드릴 수 있는 인원이 그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단가를 올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5만원 이상은 지급을 못합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489쪽 보면 불법주차장 이의신청해서 2014년도에는 3,900건이 있어 가지고 2,604건 정도가 비부과하고 2015년에는 또 3,480건에 2,500건이 비부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건수 중에서 저희들이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이의신청 접수를 받아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해 줄 수 있는 사유들이 있습니다.
생계형 택배기사들, 물건을 배달하기 위해서 주차를 했던 경우나, 아니면 장애자를 태운 차량이 장애자 거동을 돕기 위해서 주차를 했다거나 어떤 이의신청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에 해당하는 것들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과태료 부과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10만 건 중에서 한 2,500건 정도가 면제를 받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나름대로 다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해서 면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속개)
KTX역사 안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역사 전체에 에어컨을 튼 경우는 딱 2~3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장소를 다른 데로 옮겨서 할 수 없는지 이런 제안을 해보고 싶은데 그런 사정과 형편이 있을 것 같아서요.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역세권 택시승강장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거기 관련해서 개인택시조합이나 법인택시 그분들하고 간담회 같은 거 해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세권의 택시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그 관련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조합이나 그쪽에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이나 CCTV를 설치한다거나 이런 방법들을 강구하고 계신지 알고 싶어서요.
저번에 역세권 현장에 가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일단 그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방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9시 이후에 직원들이 철수하고 나면 그 다음날 새벽 1시까지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는데요.
우리 직원들이 24시간 감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CCTV를 설치해서 영상을 촬영해서 위법행위를 단속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CCTV 설치 예산을 반영했는데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십시오.
광명에 사는 분들이 아니고 대부분 그렇죠.
거기에서 승차거부가 일어나면 바로 광명시민의 얼굴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민원들을 많이 받았어요.
거리가 짧다. 뭐하다. 특히 코스트코나 이케아 갈 때 거기에서 차를 타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면 그 민원의 크기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바로 광명의 도입부분의 얼굴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셔서 방안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속하면서 느낀 문제점은 뭐냐면 택시기사들이 조금이라도 먼 손님을 태워야, 보통 역세권에 한번 들어오면 한 시간도 기다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손님은 잘 안 태우려고 합니다.
코스트코나 이케아를 가려는 사람들을 못 태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올 때는 광명의 명물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찾아오고 싶어서 KTX 타고 멀리서 왔다가 거기서 거기 가는데 승차거부를 당하니까 이미지가 안 좋아지잖아요.
하여튼 그 방안에 대해서 조합이나 법인택시들하고도 얘기하시고, 또 현수막이나 CCTV를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단속을 잘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알림문자서비스 관련해서는 제가 업무보고 때도 여러 번 얘기했었잖아요.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가입자수가 28,800명 정도로 현재 광명에 자동차 104,000대가 등록되어 있거든요.
대략 28% 정도, 등록률이 낮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만큼 위반을 안 하는 건지, 사실 등록만 해놓고 그 자리에 위반해서 한 번도 발송할 필요가 없었던 것인지, 횟수가 0.6회
등록한 차량들이 모두 다 주정차위반 구역에 와서 주차위반을 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차를 했을 경우에 저희가 문자를 보내거든요.
지금까지는 광명시에 등록을 하면 광명시에서 주차위반 할 때만 저희가 문자가 나갔는데 타 지역에서 주차금지구역에 주차했더라도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교통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까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도 깜빡했다가 했는데 굉장히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해요.
광명에 들어와서 택시 승차거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지가 안 좋을 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미지가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현재 104,000대 중에서 28%정도면 가입률이 낮게 보이니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가입률을 높이고 서비스 향상하는데 힘을 같이 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르신들이 하고 계시는데 조례를 보니까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현수막 부분에 대한 불법광고물 보상금은 규정이 안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수막 불법광고물 해오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보상규정이 없는 거잖아요.
혹시 이것도 해볼 생각 있으십니까?
타 지자체는 하고 있는 데가 있던데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희망하는 자치구에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해서 각 구청별로 하고 있는데 저희도 만약에 경기도에서 특별교부금이나 예산을 지원한다면 적극적으로 할 용의가 있지만 지금 시 자체 예산으로 하기에는, 이게 만약에 하게 된다면 1년에 2억 이상 소요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 내에 무단방치차량이 있으면 관리소장이 조사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하겠다고 지금 다 공문을 보냈고요.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바로 가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주정차질서 계도요원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계도요원을 모집할 때 어떻게 선발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2시간 동안 매일 서서 교통지도를 하거든요.
활동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제일 먼저 보고, 그다음에는 어르신들이 몇 번째 했느냐, 어르신들한테 인기가 좋기 때문에 서로 하려고 경쟁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2번까지는 선발을 하지만 연달아서 3회째 신청할 때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요즈음은 잘 운영하고 계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정해진 구역 안에서만 장사를 하게 해서 도시미관도 개선하고 보행자 통행권도 확보하고 그런 차원에서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점상이 난립하다보니까 너무 지저분해요.
그것도 정리할 겸 두 번째 제일 큰 목적은 광명시의 노점상을 없애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사람들을 정리해서 허가 내주고 그다음부터는 나이가 먹어서 못하거나 질병이나 자기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면 더 이상 추가로 허가를 안 해주겠다고 단호하게 시작한 거예요. 그거 알고 계시죠?
양성화는 잘못된 생각이고, 현재 있는 것은 양성화 시키되 그것을 점차 줄여서 없애자는 취지였습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 잘 아셔야 해요. 국장님은 아실 거예요. 그게 민선 4기 때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추가했거나 아니면 자연 감소 사항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감소해야 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서 4개가 허가 취소가 되고 현재 8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춘위원님이 질문했지만 조금 전에도 저희가 식사하러 가면서 확인하고 왔어요.
2,100만원 3개 정비해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처음에 제가 했을 때는 그것을 투명한 것으로 해서 양쪽으로 다 볼 수 있게 해줘야 맞지, 지금은 창고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시야가 가리다 보니까 민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민원을 해결하려면 다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재정비를 하시든가 아니면 투명한 것으로 바꾸든지 해야지, 그러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그것은 지도민원과에서 고민해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문제인데 징수율이 있지 않습니까?
불법주정차 징수율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견인료 부과는 100% 현장에서 대금을 받고 내보내는 거죠?
그러면 차주한테 견인을 해왔다고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차주가 저희 견인사무소에 와서 견인료를 내야 차를 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인료는 100% 징수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안 찾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안 찾아가는 차량 같은 경우는 일정기간 공고를 하고 강제폐차를 하든지 아니면 공매를 하든지 해서 차를 처분합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평균이 60% 되는데 저희는 70%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납부기간이 지나면 바로 자동차압류나 재산압류를 해서 채권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나중에 차를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징수가 됩니다.
다만 차량의 가액이 너무 낮아서 공매를 해도 회수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징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순위에 의해서 채권보전을 받는데 거기서 차량을 강매처분해서 못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간판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건물 주인들이 쉽게 동의를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간판을 떼고 나면 건물이 지저분해지고 또 새로운 업소가 와서 간판이 걸려야 하는데 공백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잘 안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9월 말 현재로 88% 정도 소진을 했고, 최종적으로 92~93% 이상 예산을 소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하게 되면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에 사실
관내에 불법간판이 굉장히 많은데 식당들이 폐업을 했는데도 철거를 안 하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 의아심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그 판단은 조례나 이런 게 아니라 과장님이나 담당들이 하십니까?
480쪽 보겠습니다.
무단점용과태료가 얼마나 되어서 실제 행위자에게 변경 청구를 요청했나요?
그래서 과태료 부과한 게 2건에 180만원 정도이고 가산금까지 해서 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게 차 주인하고 노점행위를 한 사람하고 달라요.
그래서 저희는 과태료 부과를 차량주인한테 했는데 그 노점행위를 한 당사자한테 과태료 부과를 해달라고 변경을 요구해서 우리는 그것을 못해 준다. 왜냐하면 저희는 채권확보를 위해서 그 차량이 필요하거든요. 차량 소유자한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못해 준다고 했더니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지난 11월 19일 날 최종 판결이 있었는데 저희 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저희는 이미 과태료를 부과했기 때문에 일단 부과한 것은 회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채권확보 차원에서 그렇게 못해 주는 겁니다.
참 고생 많습니다.
485페이지 보시죠. 광명시로 이첩된 것이 104건인데 과태료 부과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과태료 부과권은 첨단도시교통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도시교통과로 자료를 넘겨서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 중이고요.
나머지 95대는 타 시도인데 이것은 저희가 부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타 시도로 자료를 보내서 그쪽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단속해서 해당 시군에 자료를 넘겨도 해당 시군에서는 자기들 지역 시군의 택시기사들 보호차원에서 과태료 부과를 잘 안 합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넘어왔는데 그쪽 시군에서는 과태료 부과를 안 한다. 그런데 우리 광명시는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단속해서 그쪽 시군에 보내면 그쪽에서 처벌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여기는 어렵고 힘든 사람하고 싸움도 많이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490쪽 보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53대를 강제처리 하였다는데 강제처리 방법은 어떤 것인가요?
그러니까 무단방치 차량으로 조사가 되면 그 차량에 계고장을 붙여 놓습니다.
그러면 일정기간 동안 이 차량을 안 치울 때는 우리가 견인해간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차 주인이 와서 빼가는 경우가 자진처리이고 그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차가 그대로 있으면 견인을 해옵니다. 그게 강제조치입니다.
대다수의 시군은 제일 먼저 시설공단에서 하는 것이 이거거든요.
저희 시에서는 시민들의 행정을 직접 다 처리하는 상황에서 하는 것이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공단에서 해도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시민이 어떤 민원을 제기하거나 불편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지만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으로 간다면 시설관리공단은 업무처리가 상당히 기계적이거든요.
그래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법단속은 엄격한 잣대를 댄다고 보면 우리 시에서 할 때는 약간 편의를 봐줄 수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은 엄격한 법을 적용시킬 것 아니에요?
불법은 엄격히 단속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나가서 처리를 하지만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움직이는 것보다는 조금 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지도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님과 지도민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도민원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도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광명시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 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1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함을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를 받고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보건사업과장 박광학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화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보건사업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정지영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정숙 지역보건팀장입니다.(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시연 예방의약팀장입니다.(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규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진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순덕 진료민원팀장입니다.(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미연 보건분소장입니다.(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보건사업과는 731쪽부터 77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직원현황입니다.
현원이 51명입니다. 담당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34쪽입니다. 3번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은 3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735쪽 시정질문 조치사항은 1건으로 완료하였습니다.
736쪽 진정 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은 2건으로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7번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2015년도 의료민원이 394건, 약무민원은 28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737쪽 8번 상급부서 및 시 자체 감사 조치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입니다.
저희는 시 자체 감사를 받아서 시정 11건, 재정상 해소 5건에 3,436,000원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41쪽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2015년도에 5개 기관에 대해서 21억4,907만1,000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743쪽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방역소독 대행 용역에 2억2,231만5,000원, 구조원 및 응급처치 교육에 703만원, 건강체험 한마당에 1,283만7,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744쪽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사항은 2014년도에 5회, 2015년도에 3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745쪽 민간위탁 관리사업 및 시설현황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센터는 성신여자대학교에서,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는 아주대학교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학교법인 인제학원에서, 자살예방센터는 광명의료재단, 치매관리센터도 광명의료재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7쪽 모자보건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15년 추진실적으로 임산부 등록이 4,359명, 모자보건교육을 285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지원을 2,413명 실시하였습니다.
26번 출산장려사업으로 2015년도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을 427명, 출산장려금 지급을 185명,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61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748쪽입니다. 아토피 ·천식예방 관리사업으로 예방관리 홍보를 2015년에 26회, 예방관리교육을 16회 1,682명, 안심학교 운영을 13개교를 하였고, 건강체험교실을 9회 33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8번 구강보건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15년에 치아 홈 메우기에 301명, 어린이 불소도포에 4,713명, 노인 불소도포·스켈링에 237명, 진료는 43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9번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2015년에 만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 실적은 48,211명이고 보건소 예방접종 실적은 2015년에 만12세 이하 예방접종에 3,273명, 성인예방접종을 6,80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50쪽 30번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인력은 10명이고, 예산은 6억4,338만5천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중증정신장애인 등록환자 관리 인원은 290명이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실적으로 등록환자는 325명입니다.
시민 정신건강증진 사업수행 실적으로 교육을 40회 1,744명을 실시하였고 행사로 38회, 3,51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인력은 12명으로 위탁예산은 5억1,928만6천원이고 추진실적은 등록가구수 7,060, 방문횟수 19,224회, 재가암 환자 등록관리는 415명, 재가 장애인등록관리 가구원수는 49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2쪽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입니다.
센터 총인원은 7명이고 예산은 4억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환자등록은 21,326명이고, 참여 의료기관은 병·의원이 87개소, 약국이 114개소입니다.
사업추진 실적으로 2015년에 교육을 238회 2,700명, 등록자 및 내소상담을 9,174명, 진료비·약제비 등록비 지급을 3억1,093만3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살예방센터 운영입니다.
인력은 6명이고 위탁예산은 3억2,100만원입니다.
등록환자 관리인원은 215명이고 사례관리는 3,266회, 치료비 지원은 12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살예방사업 수행실적으로는 일반상담은 980명, 교육은 42회, 6,50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54쪽 의·약무 지도 관리입니다.
의료기관은 391개소, 의료 유사 업소는 82개소이고, 약 업소 및 기타 업소로 약 업소가 445개소, 기타 업소가 32개소가 있습니다.
의·약무 지도점검 실적은 2015년 의료업소 75개소에 부적합 4개소, 약 업소 점검업소 60개소에 부적합 업소 20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757쪽 일반·한방진료 및 물리치료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진료는 15,313명, 한방진료는 3,262명, 물리치료는 2,54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59쪽 감염병 관리 및 예방사업입니다.
감염병 감시로 질병정보모니터 확대 운영으로 총 288개소에 질병정보모니터를 운영하였고 주요 감염병 표본 감시로 7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역학조사반 운영은 1개 반, 6명을 하였고, 집단환자 발생 시 방역대책반은 1개 반, 4개 팀, 23명을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감염병 교육 홍보로 손씻기 교육을 127회, 5,246명, 성병 예방교육을 4회, 1,074명을 실시하였고, 감염병 예방 조기 검진 사업으로 레지오넬라증 예방 냉각탑수 검사를 17개소, 2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760쪽 메르스 대응 실적입니다.
모니터링 대상 인원은 90명이었고 검사의뢰는 30명, 선별 진료실 운영은 21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메르스 홍보활동으로 언론보도를 12회, 전단지는 50,000매 배포하였습니다.
방역소독은 353개소를 실시하였고, 메르스 예방 물품 배부는 마스크 7,416박스, 손소독제 9,857병을 지급하였습니다.
2015년 방역추진 실적은 2014년에 782회, 2015년에 71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63쪽 결핵 및 특이질환 관리사업입니다.
결핵 신규 등록은 2015년에 211건, 결핵환자 조기발견 사업으로 29,801건을 실시하였고, 결핵예방접종은 50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특이질환자 관리로서 등록자는 63명이었고, 의료비 지원은 2015년 42명에 3,197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64쪽 임상병리 및 방사선 검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상병리 검사로 생화학이 43,468건, 미생물 검사가 43,631건, 결핵이 583건, 방사선 검사는 23,006건이 되겠습니다.
40번 치매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치매예방관리 사업은 인력이 5명, 예산이 2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치매예방 교육이 68회, 1,801명, 치매 조기검진에 선별검사가 5,573명 실시하였고 진단검사는 16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치매환자 등록관리 사업으로 치매환자 신규등록은 162명이고, 등록관리 서비스로 가족모임 및 교육을 13회, 35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신청은 61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행태 개선 사업의 운동 및 비만사업입니다.
766쪽이 되겠습니다.
걷기교실을 2015년 24회 389명, 비만교실을 6회 104명을 실시하였고, 영양사업 교육을 15,332명, 상담을 1,42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절주사업은 절주교육을 28회 6,523명을 실시하였고 건강체험관은 5회 1,65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67쪽 금연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금연클리닉 등록인원은 2,031명이고, 6개월 금연 성공자는 502명이 되겠습니다.
금연환경 조성으로 금연구역 안내판을 15개소 설치하였고, 금연구역 흡연행위 과태료 부과를 39건 실시하였습니다.
흡연예방 교육 및 금연홍보로 예방교육을 38회 11,20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68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록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9,200만원이고 등록환자는 161명입니다.
만성 콩팥 기능상실이 62명, 크론병이 10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암관리 사업입니다.
금년도 총사업비는 2억1천만원이고, 추진실적은 위암이 15,312명 유방암이 22,314명, 소아아동암이 86,99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료환자 접수 및 진료비 등 수가의 징수현황입니다.
2015년 총 접수건수는 72,443건이고, 징수액은 7,24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도시 만들기 추진사항입니다.
770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보건의 날 기념을 4월 달에 실시하였고, 7월 달에 건강도시 12가지 이야기 2분기 추진실적을 보고 받았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건강도시위원회를 개최해서 건강도시 12가지 이야기 사업에 조직내부의 협력체계 구축 및 2016년 중점과제 평가를 통한 세부단위사업 검토 및 재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건강증진센터 운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순환운동 프로그램 7,205명, 낙상 평가 및 훈련 프로그램으로 3,268명, 인지증진 프로그램으로 1,842명 등 12,315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건사업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소 서류를 검토하다보니까 자료가 많이 부실하게 작성돼 있더라고요.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아요.
734쪽 보겠습니다.
2013년도에 자살예방센터의 본예산 때 편성사업비가 5차례에 걸쳐서 수정되었고, 올해 예산 변경이 6건 있었는데 통계목 변경이 2건에 과목변경이 4건, 왜 이런 사례가 발생합니까?
그래서 금년도에는 6월 전까지는 한 번도 수정을 못하게 하고 몰아서 6~7월 달에 한번 실시했고, 1년에 수정을 거쳐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운영위원회 할 때 목 변경할 건이 있으면 수정해 주고 그랬는데 금년도에는 할 시기를 미리 정해줘서 몰아서 했습니다.
물론 변경이 필요하겠지요.
739쪽 가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 부가가치세 납부액 경정청구 및 맞춤형방문건강관리센터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환급신청이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산학협력단이 대학교 명칭을 걸어놓고 이권사업을 한다고 해서 세법에 그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부칙에 언제부터 협약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내라고 아주 명시가 된 사항이어서 저희도 냈는데, 이번에 자체 감사를 받으면서 회계사가 주장하는 것은 산업체에서 발주하는 것은 그렇지만 관공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요지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시정이 아니라 권고사항으로 환급신청을 해보라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질의를 다시 받아봤거든요.
그분들도 질의를 받고 내야 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문 받은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그리고 의료법인은 안 내고요. 성애병원의 부가가치세는 안 내는 거고 산학협력단의 아주대학교나 성신여자대학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내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질의를 다시 했는데 내는 것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퇴직금 부분도 세워줍니다.
지난해 민간위탁 5건에 대해서 정산 제출일과 정산 검사일을 보면 3건이 정산서 제출 1개월 만에 정산검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올해는 민간위탁 5건, 정산서 제출일과 정산 검사일을 보면 7회에 걸쳐 2개월 이상 소요됐단 말이에요. 왜 2개월 동안 소요됩니까?
그리고 고혈압·당뇨만 연 1회를 하는데 나머지 센터는 분기에 한 번씩 정산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2분기 6월 말 끝나면 1~2개월 내에 정산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 기간이 너무 길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적사항으로 내려 보내면 시정이 되는 거니까요.
오래 되면 저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제때제때 담당 공무원이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743쪽 한마당 행사에서 부스 설치가 됐는데 몇 개 설치한 겁니까?
그런데 다른 업체의 견적을 받아 본 뒤에 수의계약을 했느냐, 아니면 다른 업체의 견적을 받지 않고 수의계약을 했느냐, 이걸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른 견적을 받아 보니 싸서 이쪽에 했다면 그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745쪽 가겠습니다.
민간위탁관리 사업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맞는 거예요? 정신보건센터가 맞는 거예요?
742쪽 봐주시겠어요? 밑에서 세 번째, 여기는 정신보건센터로 되어있거든요.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정신보건센터를 만들고 그다음에 바꿔서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부르자고 해서 일부 많은 시군이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 자체의 개정이 되지 않아서 광명시는 그냥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센터로 현재 조례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광명시 조례에 의하면 정신보건센터가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공문이나 이런 것이 올 때는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오다 보니까 약간의 혼돈이 있는 상태입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저희도 바로 그거에 맞춰서 정신건강증진센터로 개정할 예정입니다.
서류를 보면서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본 위원이 이 정도면 시민이나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센터가 2개 있는가 보다고 착각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정비를 하셔도 만일에 조례가 정신보건센터면 우리도 정신보건센터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위에는요? 그 위에도 마찬가지입니까?
모자보건법사업 추진상황, 철분제 엽산제는 통이고, 신혼부부 건강검진, 기형아검사는 명이고 그렇습니까?
메르스 발생 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메르스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메르스가 최초로 발생해서 광명시에서 대처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래서 잠시 혼돈이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공인으로서 문자발송 할 시에는 보건소나 아니면 교육청이나 거기에 관련된 부처와 사전에 검토하고 확인한 다음에 문자 발송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해명이라든지 그와 관련해서 보건소라든지 교육청과 같이 간담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에 오셔서 의견을 서로 교환했습니다.
과장님도 그때 당시 문자를 보고 깜짝 놀랐을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다 관리하는데 없는 내용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렇죠?
다른 것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734쪽 보시면 지금은 완료라고 쓰여 있는데 민간위탁기관 근무자 초과근무시간에 대해서 2015년 1월부터는 지문인식기를 통해서 수당지급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736쪽 보겠습니다. 민원처리를 보면 광명시에 병원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의료사고가 나서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피해구조나 조정은 보건소에서 직접 관여를 합니까?
그것이 아닌 것은 전부 민사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게 굉장히 전문적인 것이어서 저희 보건소에서 관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건물 사용은 무료로 하고 공공요금은 센터 예산에 편성해서 부담할 겁니다.
위탁을 줬으면 당연히 위탁한 곳에서 공공요금은 본인들이 지급을 해야지, 지급하는 방법도 처음부터 사업비에 책정해서 신청해서 했어야지, 그것을 보건소에서 내주고 내년부터는 센터의 사무관리비로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건 계산방식이 쉽지 않거든요.
그쪽도 추정으로 전체 사용료의 5%, 서로 맺는 거거든요.
다른 단체는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공건물을 사용하는데 당연히 임대료를 내야지요.
내는 것은 다시 지원을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지원을 해 주고 다시 환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원조례가 잘못된 건지 저희들도 검토하겠지만 보건소에서도 검토하셔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위탁관리를 하면 임대료를 지원해줍니다.
그래도 거기서 임대료를 내야 하고요. 그래야 이게 계산상 맞거든요.
무료라는 게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을 해 주더라도 임대료는 내야 합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에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까 수탁기관에 관련된 내용은 과세 되니까 환급조치가 안 될 테고, 신용카드 매입으로 물건을 사는 부분도 매입세 공제가 되는 부분 제출이 안 돼서 빠진 부분이 있죠?
필요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한 특히 위탁사 관련해서 업무연찬을 통해서라도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그런 기회가 없었던 거잖아요.
작년 데이터 기준으로 신규 등록수가 80명에서 162명으로 2배 이상 늘었는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데이터상인가요, 아니면 연도가 다른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업부분을 필요하면 확장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같은데 안을 갖고 계세요?
거기에 따라서 방향을 다시 한 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발굴하고 재활프로그램 진행이 미진했었는데 재활프로그램 쪽으로 더 확충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관련된 보호자분들도 굉장히 힘들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치매환자 부분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갈수록 고령화가 심각하면서 치매환자수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건소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예산이나 관련된 것들을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광명에 산후조리원이 10개 정도 있네요.
작년에 지도점검을 통해서 적발된 건수가 꽤 되죠? 5군데 정도 적발됐나요?
여기 데이터 보니까 5군데 같은데요.
10개 중에서 5군데가 적발됐다고 하면 이유가 인력기준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대부분이군요.
그런데 가장 취약적인 부분이 설치규정에 대해서 제가 관련된 조항을 찾아봤는데 건축법이나 이런 내용을 보니까 3층 이하로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거기에 내하구조물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있는데, 광명시 자료는 평균 4층에서 8층 사이 9층까지도 있군요. 화재나 피난시설에 문제없겠습니까?
그래서 지도점검을 할 때 전용비상구라든지 전용 대피실은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은 다 점검하신 거예요?
사고가 났을 때 관련된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매뉴얼을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교육하고 지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후조리원 부분은 아시다시피 일반 성인이 아니고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 아닙니까? 영아나 산모 같은 경우는 더 위험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매뉴얼을 더 필요로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타 지자체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광명에는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희도 그런 보완책을 금년도에는 많이 강화해서 교육도 시키고 간담회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른 지자체하고 같이 논의해보셔서 개정안을 내거나 이런 방법도 필요할 것 같아요.
현재 상태로서는 큰 사고가 날 가능성도 높고, 한번 사고가 나면 굉장히 큰 피해로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많이 대변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관리, 질병치료, 예방 이런 일을 많이 하는 게 보건사업과인데 임산부 관련 된 내용에서 광명시에도 임산부 전용 주차장 마련이 있잖아요. 그런 조례도 있고, 실제 광명시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전용 주차장이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시행규칙에는 3%로 되어있네요.
3%로 되어있는데 공공장소 특히 보건소 시청 같은 데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는데 그런 실태파악은 해보셨어요?
물론 이런 실태파악이 제대로 안 됐으면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업무를 하지 않는 건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보고 다시 계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봤는데 이 내용 실태파악을 하시면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한 실적은 지난해에 23,110건, 2015년 48,211명인데 지급된 비용은 각각 얼마나 됩니까? 2014년도 지급된 금액, 2015년도에 지급된 금액
지난해에 23,110명이 7억9천이면 올해 48,211명에 23억이면 안 맞잖아요.
피내용은 피부 내를 살짝 떠서 거기에 결핵균이 들어있는 주사 접종약을 집어넣는 것이고, 그다음에 경피용이라고 하나 더 있습니다.
경피용은 결핵균이 있는 액체에다 바늘 같은 데에다 균을 묻혀서 팥에다 찍어서 접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건소가 주로 하는 건 피내용입니다.
피부 내에 살짝 떠서 0.1미리 정도의 접종약을 집어넣는 피내용 접종이 저희 보건소가 시행하는 접종입니다.
이제 조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계산해봤는데 병의원 민간위탁의료기관의 영유아 예방접종 인건비를 비교해봤습니다.
2014년도 접종건수가 5,164명으로 보건소 접종 시 인건비가 9,480만원인데 5,164를 12개월로 하면 1개월에 약 430건, 1개월 25일 근무한다면 1일 17건, 간호사 2명이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1년 평균 접종량 5,164건을 나누기 12개월로 하면 430건, 일일평균 접종량은 430건 나누기 25일로 한다면 17건, 결론 17건을 접종하는데 간호사 1명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2명씩 있어야 합니까?
보건소에서 산정한 접종 시 인건비를 산정해봤어요.
의사가 21만원, 간호사가 53,000원, 곱하기 25일, 곱하기 12개월, 약 7,890만원이 나오더라고요.
병의원 접종 시 인건비가 9,295만2천원을 지급했어요.
그렇다면 의사 1명에 간호사 1명만 있으면 보건소에서 하는 접종을 다 할 수 있는데 왜 1,4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병의원에 맡기는 거죠?
조금 안 맞는 부분을 여러 건 계산해봤는데 하나만 있습니다.
중증정신장애인 사업 수행실적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비교해봤습니다.
지난해에는 14,339건에 올해 7,656건으로 현저히 감소했는데 실적이 감소한 이유가 있습니까?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450쪽하고 2015년 행정감사 자료 750쪽을 보면 비교가 빠른데 이것도 감소한 이유가 있습니까?
뒤에 팀장님 답변할 수 있으면 하세요.
의약품구입 및 수불관리 실태를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757쪽입니다.
잘 계산해 보세요. 한방의약품 수불 사항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 457쪽을 보면 가감팔미환 4종은 입고량과 사용량, 잔량이 맞지 않는 등 수불내역을 신뢰할 수 없게 됐는데 그걸 한번 읽겠습니다.
2014년도 가감팔미환은 전년 이월량이 8,110포에요. 5,000포에서 5,871포를 사용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2,247포의 잔량이 있어야 하는데 올해 보고서를 보면 전년 이월량이 8,118에서 3,243 사용하고 4,875가 잔량이 남았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올해 사용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약품 수불내역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표를 보면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맞는 겁니다.
약품 같은 것은 잔량이 있는지 없는지, 유효기간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짚고자 하는 겁니다.
숫자상으로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량이 맞는 것인지, 또 약품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 취지는 약품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니까 언제 보건소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결핵환자는 약 몇 명이나 됩니까?
2014년 275명이라고 했고 2015년 211명인데 왜 안 맞죠? 정확히 몇 명입니까?
행감자료 460쪽 보면 나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결핵환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2014년도는 신규등록자가 275명이라고 작년 행감자료 460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211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과연 실제 몇 명이나 되는 건지?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더 많았어도 말씀하신 대로 60명은 치료가 끝나서 그만인 거고, 1년이 지나면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완치되어서 퇴록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상자가 등록된 게 211명입니다.
그래서 6개월이 최대 치료기간이고 그것을 넘어서 치료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해서 다제내성결핵 이런 경우에는 강제입원명령도 내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그런 사람은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전년도에 있었던 분들은 이미 치료가 끝나서 퇴록하신 거고, 신규로 발견된 환자들 211명이 올해 치료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확실한지도 알아야 하겠지만 의약품관리 이런 쪽으로 집중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많이 묻지 않겠습니다.
좌우지간 이 숫자가 우리 행감 자료에 제출하기 위한 숫자가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봐주십사 하는 차원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많이 있는데 이번에 자료가 많이 부실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보건소는 메르스로부터 시작해서 광명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이면서 예방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므로 숫자 유효기간 지난 것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살예방의 날이 있던데 혹시 언제인지 아세요? 9월 10일로 정해져 있어요.
그 날짜를 한번 확인해 본 거거든요.
또 얼마만큼 이 관련된 내용에서 열심히 하시는지, 제가 요구한 자료를 봤는데 2012년부터 시작해서 15년까지 매년 감소추세로 있거든요.
그런데 계절별로 데이터를 받았는데 5월하고 11월 달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연도별로 비슷하게 군집이 되어있어요. 혹시 그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귀한 생명을 버리는 수단의 범위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스중독이라고 하는 부분, 요즈음 말하는 번개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관하고 협력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셨어요?
예를 들면 번개탄 파는 곳과 연계하거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번개탄 파는 가게들만 순회해서 대처하는 요령을 교육시킵니다.
그러니까 번개탄 사러 온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 이상해서 우리한테 연락을 줘야 하는지 이런 교육도 시킵니다.
왜냐하면 한번 시도하신 분들은 또 계속적인 시도를 하기 때문에 시도하는데 원천적인 차단을 하는데 이런 예방사업이 상당히, 물론 보건도 마찬가지로 질병을 치유하는 것보다 예방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예방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인력과 시간을 좀 더 투입하는 게 좋겠다.
한 달에 한번 정도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락에 대한 부분이 전체 수단 중에 2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부분이 아파트인데 아파트는 소방법에 의해서 열어놓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관계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보십사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푯말을 세운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생각해보셔서, 물론 경기도 31개 데이터 보니까 광명이 적은 순위로 4위네요.
10만 명 당 26.7이면 굉장히 적은 수준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명이라도 구할 수 있는 방법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제가 이 데이터를 받아보고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게 그런 예방책을 가지면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서면질문 답변서에 인쇄관련 수의계약 건 100만원 이상 답변서를 받았는데 총 22건이 1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이네요. 제출하셨죠?
그러면 22개 사업 중에 한 업체가 9개를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 회사가 잘해서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많이 준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직원들이 주로 거래하는 데가 있겠죠.
인쇄물을 잘 납품해 준다거나 해서 그것이 우연히 겹칠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특정업체에게 일을 잘한다고 해서 많이 밀어주면 다른 업체는 1년 내내 한 번 두 번 할까 말까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융통성 있게 골고루 주셨으면 하는 지적사항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 업체로 인해서 다른 업체는 참여의 기회가 없잖아요.
그 부분은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몰랐습니다. 저하고 비슷한지 알고 내년까지 인줄 알았어요.
몇 십 년 동안 공직자 생활하면서 행정사무감사가 이게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감회가 새롭고 섭섭하고 그랬을 텐데 좋은 말씀 한번 해 주시고 오늘 행감 마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릴 부분은 치매관리센터와 자살예방센터 관련된 질의입니다.
아까 위원님들과의 질의 답변 중에 부가가치세 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분명히 의료법인에 해당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센터는 부가가치세를 반영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비춰볼 때 예산반영이 잘못된 곳들이 있어요.
어디인지 아시겠죠? 어디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자살예방센터가 그렇습니다.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자살예방센터는 광명시 의료법인재단 성애병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가가치세를 산정해놨어요.
운영비에 보면 2014년도에 부가가치세 2,648만원을 예산에 반영해놓았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2014년도 자살예방센터 시비정산 내역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도 부가가치세를 안 낸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그때는 12월 말쯤에 알았기 때문에 그때는 다 편성된 상태에서 알았던 거고,
그래서 이건 반납하셨고요.
이것도 그동안에 다 가지고 계시다가 연말에 다 반납하신 거죠?
2014년 말에 알았기 때문에 그때는 벌써 제출 다 되고 예산심의가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는 편성이 된 상태로 저게 됐던 거죠.
저한테 2015년도 시비정산 요약서를 1분기, 2분기를 주셨는데 2분기 때까지도 부가가치세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언제 수정하셨습니까?
이게 정작 2,972만8천원이나 되는데요.
이제 마지막 추경 남았는데 그동안 이 예산을 다른 데는 못 쓴 거잖아요.
그리고 이 센터에서 회계 관리하시는 분이 이 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납을 하시든가, 이 예산을 다른 적절한 곳으로 변경신청을 하시든가,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2016년 본예산에 2,972만8천원, 약 3천만원이라는 돈은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요.
고용이 안정적으로 되지 않아서 그랬던 부분이어서 제가 그 부분은 이해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가가치세 같은 부분을 빨리 반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유념해서 예산편성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살예방센터와 정신건강증진센터 인력관리를 같은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부센터장님이 있습니까?
그런데 비상근으로 근무할 경우 주 2일, 16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센터장이 비상근일 경우에 반드시 부센터장을 둬야 한다고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이 책자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 모르셨나요?
팀장이 2명 정도 되는 수준이 팀원이 15명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센터장 포함 10명이어서 팀장이 1명이 있기 때문에 부센터장을 둘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뒀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부센터장은 팀원의 규모가 15인 이상일 경우에 1인의 부센터장을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는데, 단 센터장이 비상근일 경우에 반드시 부센터장을 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군에 있는 것은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물론 전문 인력들이 배치가 되긴 하지만 행정적인 관리를 해야 하는 역할을 센터장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관리가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센터장이 없으면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부센터장을 두라는 그런 원칙의 일환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 광명시에서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광역, 기초단체 이런 것으로 구분해서 하고 있다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위탁하는 센터들은 대부분 비상근 센터장을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예를 들어서 자살예방센터 같은 경우는 비상근 센터장이 화요일, 목요일 해서 화요일은 언제, 목요일은 언제 해서 일주일에 2번 정도만 나오게 되어있는데 보통 일주일에 8시간이다 보니까 4시간 4시간씩 근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어쨌든 월 급여를 지급해 주지 않습니까?
자살예방센터 같은 경우에 비상근센터장도 130만원 정도, 나오는 시간에 비해서 사실은 많이 받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이 될 수 있으면 상근으로 갈 수 있게 유도를 하는 건 어떨까, 이 부분의 검토를 요청 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그것을 목표로 하고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상근센터장을 그런 부분으로 자꾸 가려고 하면 제가 볼 때 위탁의 효율성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항상 나와서 하는 것보다 필요한 것은 전화상으로도 묻고 와서 사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와서 있을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식당을 운영하더라도 사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격조건이 센터장은 꼭 정신과 전문의가 아니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센터장을 하는 경우는 꼭 자문의사를 둬서 지금 비상근 센터장이 받아가는 것만큼의 자문수당을 주고 자문의사를 꼭 두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비상근센터장의 형태는 효율적이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더구나 자살예방센터 같은 경우에 특히 정신과 전문의나 아니면 의료재단에다 위탁을 준 이유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어떠한 긴급한 의료행위가 필요할 때 바로 의료재단에서 이 사람들을 케어 할 수 있는 연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의료법인에 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그 연계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분명히 지적을 드렸는데요.
자살 시도자들 같은 경우에 응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응급실로 가서 그 응급실에서 입원치료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특히 성애병원에서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안 된다면 저희가 왜 굳이 성애병원에 위탁을 줘야 합니까? 그런 게 가능한 병원에 위탁을 주면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요구 드리고 싶은 게 성애병원에서 위탁을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성애병원이 적절한 위수탁기관인가, 그것 한번 다시 검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긴 한데 자살예방센터를 하겠다고 나서는 기관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약간 미흡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애병원에 위탁을 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향후 정신과에서 바로 가면 응급실을 통해서 응급입원이 가능한 의료법인이라든가 의료기관에서 자살예방사업을 하시겠다고 응모하시는 경우에는 그런 쪽이 아마 수탁기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복지동 사업과 관련해서 인력수급 문제에 있어서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드렸어야 했는데 이 부분의 질의를 제대로 못 드려서 본예산 할 때 다시 한 번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방문간호사들이 근무를 하면서 2014년 5월이었나요, 4월이었나요?
저희 복지동 사업이 18개 동으로 확대가 됐잖아요. 4월 달이었나요?
기존에 하던 업무에서 복지동 사업까지 얹혀서 18개 동을 다 관장해야 상황이 됐잖아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3년도 방문간호사 수가 11명이었고 그때 당시 일인당 월평균 방문횟수가 122회였어요.
그런데 2014년에는 방문간호사 수가 14명으로 늘었고 일인당 월평균 방문횟수가 128회, 어쨌든 세 분이 늘었으니까 방문횟수도 늘 수 있다고 가정하고요.
2015년도에 가면 똑같이 14명이 근무하는데 일인당 월평균 방문횟수가 135회로 늘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 수치에서 뭘 얘기할 수 있냐면 물론 어느 정도의 방문횟수가 적정한 것이냐는 판단은 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방문간호사의 업무가 너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이 통계에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에서도 희망하는 게 있을 테고 동사무소에서도 희망하는 사항이 있을 테고 저희 보건사업과에서도 희망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업무가 많이 가중됐을 거라는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대신 방문보건사업은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중증인 분들은 자주 찾아봐야 하지만 옛날에 6개월에 한 번씩 가고 이런 사람들은 많이 퇴록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소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어떤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의 업무량도 필수적으로 방문보건사업에서 해야 하는 일부를 다 신경 쓰지 말고 그것은 하지 않아도 좋다는 전제로 해서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업무량에 부하가 많이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너무 힘들어서 안 된다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많이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낸 실적들 중에 일부는 위원님이 계산 안 하셨겠지만 연계인력 3명이 있습니다.
135회 중에 그 연계인력 3명이 부담하는 것들도 있어서 아마 13년 수준 정도로 현재 방문간호사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인력이 많아야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인력 충원하는데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업무가 너무 과중되다 보면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또 다른 민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 135회가 줄어들 거라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광명시에는 실제로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35회라는 숫자는 인력을 늘리지 않는 이상 더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이 경감될 수 있도록 강하게 자치행정과나 시장님이나 복지정책과 쪽에 업무경감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끝내기 전에 과장님 올해 퇴임하시는데 그동안의 소감 한마디 해 주시죠.
1975년 9월 1일부터 했으니까 지금 만 40년이 넘었네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아쉬운 감도 있는데 하여튼 동료 분들이나 선후배님들이 잘 끌어주셔서 이 자리까지 무사히 왔습니다.
많은 여러분들한테 신세를 지고 가지만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여러분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과 보건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원, 중앙도서관, 철산도서관, 하안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9분 감사중지)
(10시10분 감사속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감사위원장 조화영의원입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민원토지과, 지도민원과, 보건소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하여 민원토지과, 지도민원과, 보건소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 순서는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민원토지과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은 팀장소개와 함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정성오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원숙 가족관계팀장입니다.(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준연 여권팀장입니다.(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숙자 허가민원지원팀장입니다.(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형식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위원들 향하여 인사)
주응영 새주소팀장입니다.(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형철 지적팀장입니다.(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태수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455쪽 직원현황입니다.
8개 팀에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57쪽입니다.
2014년도 예산 중 지출 폐쇄기까지 단위사업별 총액 예산예비 50% 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80만원과 기타보상금 100만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3, 4, 5번 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번 진정거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으로 20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현황으로 총 3.268건을 접수처리 하였습니다.
8번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460쪽입니다. 소송 관련 추진상황입니다.
과징금 부과 처분취소는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소유권확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계류 중입니다.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는 원고가 10월 6일 소취하 하여 종결되었습니다.
10번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61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입니다.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는 2014년에 778만7천원, 2015년에 459만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는 2014년에 420만원, 2015년에 227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상금 지금 내역입니다.
공인중개사업 위반자 신고포상금 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3번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용역 발주현황입니다.
2015년도 민원품질평가 만족도 조사는 주식회사 클라임에, 2015년도 전화응대 친절도 조사는 효성ITX 주식회사에 용역 발주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2014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국비 4천만원이 명시 이월되었습니다.
16, 17, 18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위원회 및 심의회 현황으로 부동산평가위원회 4회, 경계결정위원회1회, 지적재조사위원회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번부터 23번 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63쪽입니다. 주민등록 인구·인간개설 인구 및 외국인 등록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5쪽입니다. 각종 인·허가·신고 및 등록 등 민원서류접수 처리입니다.
시에서 처리한 민원현황은 2014년에 58만218건, 2015년 9월 30일 현재 51만6,753건이며 동에서 처리한 민원현황은 2014년에 148만2,743건, 2015년 9월 30일 현재 106만7,380건입니다.
취하·반려 처리 현황은 2014년에 1,662건, 2015년 9월 30일 현재 1,157건입니다.
민원 공무원의 근무여건 조성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업무 업무배상공제회에 인감, 주민등록, 여권 등 85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466쪽입니다.
종합민원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운영현황으로 변호사, 법무사, 행정, 호적, 건축, 부동산 상담을 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운영사항으로 9,570건을 접수처리 완료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관리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등록현황은 548개 업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교육 및 지도 단속실적으로 2015년 4월 15일 부동산중개업 대표자 450명을 교육시켰으며 지도 단속 결과 16건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행정처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8쪽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증감내역은 548개 업소로 전년대비 26개 업소가 증가되었습니다.
외국인 및 군부대 토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9쪽입니다.
조상 땅 찾아주기 및 개인별 토지수요현황 운영실적은 2014년에 1685건 2015년 9월 30일 현재 1,977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토지이동에 따른 등기 촉탁 추진실적으로 분할합병 등 715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자료요구 외 민원토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시설인 도로명판 1,278개 건물번호판 1만2,830개 그리고 358개의 도로구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업무 추진으로 도로명주소 홍보, 도로명주소 시설물 제작 설치 및 도로명주소 시설물 일제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71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도로명주소 홍보,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상세주소 부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민원토지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명을 행복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민원토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김기춘 시의원입니다. 민원토지과가 상당히 힘든 부서지요?
저희가 상시 민원을 처리하다보니까 애로사항도 있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러한 문제점은 한 달 정도에 각 부서를 통합해서 인쇄 발주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각 부서마다 보면 수의계약이 그때그때 필요하겠죠.
그런데 한 달 정도 잡아서 국에서 발주 될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종합발주를 하게 되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연관된 내용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간이사업별로 보면 그 시기가 달라서 일괄 발주는 어렵다고 생각되거든요.
제가 계약부서에서 일을 해 봤지만 저희들도 건 별로 일하기가 힘들어요.
묶어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게 긴급하게 하지 않는 것은 모르지만, 기획예산과나 자치행정과에서 한번 다 올려 보라고 하고 받아서 한 번에 발주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나 인쇄물은 주문하는 내용이 각각 달라서 하나하나 놓고 건 별로 발주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회계 계약부서에서도 그렇고 부서끼리 해서 한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눈여겨 집중해 볼 테니까 인쇄물에 대해서는 한 번에 발주를 내는 걸로 정리를 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다행히도 민원토지과는 보조금 줘 가지고 행사하는 게 많이 없네요.
312개 사업 중에 유일하게 보조금사업을 안 하는 곳은 민원토지과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민들한테 대민적인 차원이 아닌가 이렇게 봐도 되죠?
조상 땅 찾아주기에서 2,466건이 신고 됐는데 실질적으로 찾은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금년 9월 30일 현재에는 452명 2,147건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제공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많고 적고 보다도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법원에 파산신청이나 수급자 신청할 때 재산이 없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신청건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국가로 귀속이 되는데 창시명이라든지 일반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국가에서 예를 들어 무주부동산 공고를 했다가 대한민국으로 보존등기를 냅니다.
보존등기를 내고 20년, 30년, 40년이 흐른 후에 후손이 나와 가지고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패소를 하게 돼요.
시골 같은 경우는 그런 곳이 조금 있는데 우리 광명 같은 곳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미등기부동산을 등기 하려면 일단 국가에다 소유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 토지대장이나 토지대장의 이름은 나오는데 등기가 안 되어 있는 것을 구 토지대장에 있는 명의자의 후손이 나라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소송을 청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61쪽 가보겠습니다.
보상금 지급 내역, 공인중개사가 위반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2014년 9월 24일 벌금 200만원이 확정돼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급조건이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1심에서는 저희가 패소를 했고, 2심 고등법원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상대방이 상고해서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463쪽에 보면 2014년도에 비해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아파트가 생기고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세대원이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광명시를 떠나고 세대원이 적은 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인구가 조금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역세권에 아파트 분양될 곳이 3개가 있는데 거기 들어오면 2만~2만5천명으로 늘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필요하냐면 도로가 신설돼서 도로명 부여를 해야 된다거나 도로명을 바꿔달라고 변경신청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고요.
위원회를 개최하면 도로명을 변경하거나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안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를 못했는데 예를 들어 예비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위원회는 존속을 해야 합니다.
465페이지입니다. 업무배상 공제회 공제 회비를 1,400만원 이상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산출 근거가 뭡니까?
어떻게 1,436만3천원을 내는 산출 근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아무리 안 돼도 반반은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민원토지과는 어떤 시민들의 민원을 많이 처리하지 않습니까?
건수 보니까 상당히 많네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민원인이랑 마찰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근무하는데도 다른 부서보다는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앞으로 친절도도 높여야 되고, 직원들의 근무 여건도 개선해야 되고 그런데 앞으로의 대책이라든지 세워 놓은 것이 있는지요?
과연 우리가 친절하고 안 친절하고는 상대방에서 느끼는 건데, 저희가 친절할 수 있도록 연2회 친절 공무원을 선정해서 국내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연2회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과 힐링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1회 전화 친절도 조사를 실시해서 평가결과를 하위부서에서는 부서장 책임 하에 실시하도록 하고 평가우수자에게는 시장표창 및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으로 친절도를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근무여건이 좀 다른 부서보다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가 스트레스 안 받고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대책이라든지 사업을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글로벌부동산현황 저번에 제가 자료요구 했었잖아요.
자료현황을 보니까 지금 50개 운영되고 있는데 상담 실적이나 이런 실적이 있으세요?
상담실적을 아직 파악을 안했는데 금년 말에 파악을 해 보려고 예정하고 있거든요.
금년 말에 파악이 되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점검을 해 보셔가지고 또 필요한 지원이 있으면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상대적으로 보니까 소하동 지역만 몇 개 안 되네요. 신청자들이 많지 않았던가 보지요?
지금 자체적으로 감사해서 지적한 게 16건이 있고, 또 외부 진정으로 인해서 들어온 것들이 꽤 많죠?
평상시에 지도 관리 감독이 잘 안되어 있으면 그런 건수가 많아질 것 같아서 다른 데이터를 보니까 지도 감독한 게 16건이고 외부 진정 받은 게 31건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단속은 거의 않고 진정 들어오는 것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중개사업 이번에 인장 같은 것 변경하고 할 때도 수수료 받죠?
여기 자료에는 23건이 미비 됐다고 나와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금액은 미비하지만 그래도 그런 절차상에 있는 하자부분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러이러해서 공사하게 되는 도구점이 없어진다’ 그런 것은 저희가 체크를 해 뒀다가 공사 끝나면 거기에 원인자 조사를 해서 원인자부담을 다 받습니다.
지금 현재 용도폐기 된 구거가 상당히 광명에 많이 있는데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무단 점유해서 사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여기 하고 관계없는 건가요?
계속해서 사용률을 많이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기준점 같은 경우는 공사를 했기 때문에 공사업체 추적이 가능한데 이것은 누가 지나 가다가 긁고 간다던지, 떼고 간다던지 하기 때문에 그것은 행위자를 찾기가 힘듭니다.
재교부가 없이 저희가 조사해서 망실되거나 훼손된 것은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없어진 것을 비워 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가서 임의로 달아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재교부신청하고 그런 쪽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겁니다.
461쪽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민원품질만족도 조사해 가지고 상당히 상승하고 있는데 조사만 하면 뭐합니까?
만족도조사 결과 우수 공무원을 선정하여 외국여행이나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수부서에는 가점 3점을 부여하고 우수자 2명을 뽑아서 표창장 수여하고 온누리상품권을 포상하고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몇 개 줘가지고 그걸로 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잘하고, 민원인한테 얼마나 웃음을 주고 내 가슴은 썩어도 웃어야 되고 국장님 팍팍 써주세요.
그만큼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큰 기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 팍팍 쓰십시오. 쓰실 거지요?
저희가 현재 노조하고 그렇고,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에 대한 그런 것을 우대, 힐링할 수 있도록 하는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우리가 절약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왜냐 하면 그 부서가 제일 정신적으로 고통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힐링을 보낸다. 이런 차원에서 쓰는 거예요.
경계결정위원회라는 것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면서 경계를 새로 설정을 합니다.
새로이 설정된 경계를 확정을 하기 위해서 경계결정위원회를 거쳐야만 확정이 됩니다.
위원장은 판사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판사가 새로 지정된 경계를 결정하는 경우에 경계결정위원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집을 지어서 상당히 오래 살았는데 알고 보니 남의 땅에 지어서 살고 있더라’ 서로가 법적 분쟁도 일어날 수 있고, 시에서 빠른 시일 안에 찾아서 제대로 구입하게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적재조사사업이 끝나면 이 예산은 소모가 되겠습니다.
금년 연말에 사업이 완료가 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것을 검토는 해 보겠지만 시민들한테 포상금은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큰 것도 아니면서 감정적으로 해 가지고 상처를 내려는 부동산업자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에서는 몇 회 정도 지도 점검합니까?
부동산경기도 좋지 않은데 계속 저희가 나가면 썩 좋아하질 않습니다.
어려운데 저희가 나가서 또 예를 들어 계약하는 손님이 와있는데 업무방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자제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심하게 문제가 된다거나 이런 사항이 많이 불거진다고 하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겠는데 썩 문제가 많이 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요.
워낙 간편하게 세무가 되고, 두 번째 부동산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 법무사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법무사 일은 변호사가 다 하고 세무사 일은 앞으로 아주 투명하게 돼가지고 그렇고, 지금은 중개업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 홈페이지 보면 어느 아파트 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보면 아파트 들어가면 몇 동, 최근 거래 얼마 딱 나오던데요.
앞으로 중개업이 크게 필요 없다는 요즘에는 집값이 얼마, 곱하기 몇% 다 나오기 때문에 중개업이 많이 활성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큰 것들은 변호사 통괄을 해 버리니까 부동산 사고파는 일을 옛날 복덕방 형식이 아니고 기업화 형식으로 대부분이 변호사가 돈이 안 드니까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 시켜도 마찬가지지만 그 3가지 직업이 없어진다는 말도 들었으니까 잘 좀 관리하시기 바라고요.
민원부서는 뒤에서 계속 고생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쯤으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상은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을 직접 방문해서 제출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모바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내용은 신속성, 청렴성, 공정친절성, 전문성 만족도를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 우수부서에는 가점을 3점을 부여하고 우수자 2명은 표창 및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일을 하시고서 5만원 상품권 하나 줘서 되겠습니까?
내년부터라도 더 올려드려야겠네요.
그리고 시민감동민원행정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친절공무원을 선정하네요.
그 대신 온누리상품권은 5만원보다도 좀 더 올려주셔야 될 것 같고, 검토를 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포상금을 올려주세요.
1등은 해외연수를 보내주고 2, 3등은 국내연수를 보냅니다.
1년에 총 2명 해외연수, 4명 국내연수 친절공무원 선정이 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착오 민원보상금 관련된 내용으로 현재 보상품 지급하고 있는 게 2010년부터 시작하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총 206건 정도 지급하셨네요.
전체 건수로 보면 민원처리가 1년에 100만 건, 이렇게 처리 되는 건수에 비하면 상당히 미흡한 건이라고 보이죠.
문제는 이런 거지 않습니까?
행정착오가 하나 생김으로써 시민들한테 불편 정도가 굉장히 큰 거잖아요.
지금 절차를 어떻게 보상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문화상품권 5천원 주고 있네요?
이러이러한 도장이 안 찍혔습니다.
뭐가 안됐습니다. 뭐가 미비했습니다. 해서 다시 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전체 민원 건수가 1년에 100만 건이 넘는데 아까 말씀하신 100만 건이 넘었죠?
그 건 중에 200건 이 정도면 상당히 미비하기는 하지만 그런 것이 시민들한테 행정의 만족도 부분에 닿는다 할 때는 당사자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아까 친절공무원 얘기도 하고 포상금 얘기도 많이 했는데 정말 5천원 문화상품권 주는 것은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준입니까? 이게 포상금 관련된 조례 규정인가요? 교통비도 안 되지 않을까요?
지금 보기에는 일을 잘해서 포상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공무원이 실수한 부분에 대한 마땅한 보상을 해 주는 것도 형평에 맞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무원이 일을 잘했다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포상금을 다른 위원님들도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또 행정착오로 인해서 시민한테 불편을 준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머지 부분은 워낙 민원 부분이 많고, 업무에 관련된 민원처리와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민원이라는 게 가장 먼저 처리해야 될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간혹 시기를 놓쳐서 늦은 경우도 있고, 어떤 자료 보니까 67일까지 지연된 사례도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사례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관련돼서 민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 처리 기간도 느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세세하게 다 말씀 안 드리겠지만 워낙 민원의 사안들이 많다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정도 하고요.
민원토지과 직접 민원부서로서 대민 상대하는데 굉장히 힘드시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 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권과도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5년도 민원토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토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도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민원과장님은 팀장 소개와 함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만 시민을 대표하여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조화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보고에 앞서 지도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장현택 지도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상표 주정차팀장입니다.(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동열 역세권주정차팀장입니다.(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희석 노점상팀장입니다.(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재의 광고물팀장입니다.(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475쪽 직원현황입니다.
지도민원과는 지도민원팀을 비롯한 5개 팀에 4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업무분장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8쪽입니다.
2014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 예산대비 50% 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은 노상적치물 강제수거물품 처리비 61만원, 행정 대집행 시 민간피해보상비 500만원, 불법 고정광고물 철거비 2,026만4천원, 국내여비 136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불법 광고물 철거비의 경우 철거대상 물량이 부족하여 잔액이 발생한 것이며 나머지는 예비성 예산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다음 3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입니다.
노점상 대상 교육실시와 관련해서는 가판대 운영자 방문 교육 및 대표자 간담회를 통해 시민불편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공공성 있는 현수막 게첨과 관련해서는 사전협의를 조건으로 일정기간 단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TX광명역 불법주차와 관련해서는 역세권 팀에서 순찰과 단속을 통해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479쪽입니다.
6번 진정 건의 등 민원접수처리 내역은 2015년 7월 하안사거리에 있는 모 교회에서 간판의 위치변경을 신청한 민원으로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7번 민원처리 내역은 옥외광고물 인허가 또는 신고사항으로 2014년 10월부터 금년 9월말까지 총 1만6,685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8번 상급부서 및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은 돌출간판 허가 처리 및 연장대상 옥외광고물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돌출간판 허가 처리와 관련해서는 돌출간판이 도로를 점령하게 될 경우 광역 도로과에 통보하는 것으로 시정조치 하였고, 연장대상 옥외광고물 조치와 관련해서는 미연장 광고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독촉하여 연장신청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480쪽입니다.
9번 소송관련 추진사항은 2009년 7월 차량 노점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실제 노점행위를 했던 본인에게 부과해 달라고 변경을 요구한 사항으로 2015년 11월 19일 최종 판결결과 광명시가 승소하였습니다.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불법광고물수거 보상금은 벽보, 전단지, 명함 등을 수거해 오면 수거량에 따라서 1인당 월5만원을 한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연인원 1,709명이 참여하여 8,721만6천원을 2015년에는 9월말 현재 1,593명이 참여하여 7,162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81쪽입니다.
17번 안전사고예방 추진 실적은 옥외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옥외광고물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대형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협회 간판 전문가와 함께 연2회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며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과 학교주변 안전을 위해 불법광고물 정비 협조를 위한 가드캠페인을 2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482쪽입니다.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입니다.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는 롯데아울렛, 이케아, 기쁨의 교회 등 간판허가와 관련하여 3회 개최하여 1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2건은 수정의결 처리 하였습니다.
20번 민간위탁 사업현황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 등 3개 사업으로 위·수탁 기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번 주요 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은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무인단속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소하동 에이스타워, 철산동 덕수빌라, 철산동 안양천변 등 3개소에 CCTV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484쪽부터 487쪽까지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가 되겠습니다.
먼저 KTX 광명역 택시 승차거부 근절을 위한 특수시책입니다.
광명시의 대표적 관문인 KTX 광명역에 택시기사들의 승차거부로 광명시 이미지 훼손은 물론 시민불편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 되어 이를 근절하고자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택시불법행위 단속실적은 977건입니다.
특별대책추진이유는 KTX 광명역에 택시위법행위가 현저하게 감소하였지만 단속원이 철수하고 난 밤 9시 이후 심야시간에는 아직도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단속직원이 24시간 지켜 서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 24시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CCTV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심의 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487 수범사례입니다.
KTX역 인근에 위치한 양지마을 안길에 외부차량 특히 KTX 이용객들의 무단주차로 야기 된 주민 간 갈등과 불편을 해소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민원의 주 내용은 일부 주민이 마을안길 주차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여 단속을 하게 되었는데 세입자 및 상가주민들이 주차단속에 거세게 반발하면서 주민 간 갈등이 야기되었습니다.
4번에 걸친 마을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처리 한 수범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488쪽입니다.
24번 불법주차 처리 대응 대책은 교차로, 횡단보도, 인도, 버스정류장 등 중점단속 대상지역위주로 연중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지도 민원과에서는 근무시간외에도 새벽근무지와 야간근무지를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벽에는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야간에는 저녁6시부터 밤9시까지 이며 공휴일에는 아침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단속하고 있습니다.
25번 불법주정차 관리 중 불법주정차 견인현황을 보면 총 183대를 견인하여 이 중 160대는 과태료를 납부하고 찾아갔고, 18대는 강제 폐차, 보관 중인 5대는 강제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및 견인료 부과징수 현황 중 주차위반 과태료는 20만5,600건에 79억9,500 만원을 부과하여 15만8,596건에 57억2,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약 72%입니다.
다음 489쪽입니다.
견인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160건을 부과하여 100%인 742만4천원을 징수완료 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이의신청처리 현황은 7,383건을 접수하여 2,218건은 부과하고 5,158건은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비부과 처리하였습니다.
2015년도 이의신청 건 중 비부과 면제 유형을 보면 택배 등 생계형 차량이 1,355건, 거동불편 등 장애인차량 542건 공무수행차량 396건 선거 등 기타 248건입니다.
불법주정차관련 직원사회복무위원 운영현황은 통합관제센터에 무인단속 카메라, CCTV 모니터요원 27명, 차량 CCTV에 3대에 각 2명씩 6명, 아침단속 2개조 6명, 근무시간 내 수기단속 3개 조에 9명 등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490쪽입니다.
26번 무단방치차량 현황은 총 326건 중 265건은 자진처리 및 강제처리 하였으며 38대는 계고 중이고 23대는 견인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27번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구축 및 운영현황은 고정식 CCTV는 60대, 차량 CCTV는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16쪽입니다. 28번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운영현황입니다.
문자알림서비스 가입자는 2만4,883명이며 문자알림 발송건수는 1만6,912건입니다.
29번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별 노점상 현황 중 허가 가판대는 총 83개로 광명동 28개, 철산동 25개, 하안동 30개가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실적은 총 2,217건이고 이 가운데 232건은 계고처리, 1,836건은 자진정비, 149건은 강제정비 하였으며 과태료는 9건에 56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492쪽입니다.
30번 옥외광고물 관리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현황은 총 2만5,866건이며 관내 옥외광고물 제작업체는 총 4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495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제작업자 교육실적은 총91명중 91명이 교육을 받아 100% 수료 완료하였습니다.
동별 현수막 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행정전용 현수막 게시대 현황은 현수막 게시대는 89개가 있으며 시민게시판은 총15개가 있습니다.
다음 496쪽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은 고발 1건, 이행강제금은 3건에 467만원, 과태료는 40건에 7,744만3천원을 부과하였으며,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으로는 고정광고물 철거 304건, 현수막 및 벽보 등 유동 광고물은 517만5,969건을 계고 하였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이용홍보에 따른 수수료징수 현황은 현수막은 1만6,002건에 4,800만6천원을 시민게시판 벽보는 총51건에 15만3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1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현황은 앞서 12번 보상금 지급내역에서 설명 드린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지도민원과 전 직원은 시정의 최일선에서 단 한 사람의 억울한 민원도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법집행과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시민을 배려하는 자세로 근무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지도민원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 시의원입니다.
국장님, 작년에 지도민원과 옷을 다 따뜻한 코트로 해서 바꿔주라고 했는데 안 바꿨네요.
저희가 피복비를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여름옷도 있고, 봄, 가을 옷도 있고, 신발도 사고, 장갑도 사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겨울 이 잠바는 작년에 입었던 그대로 복장인데 이것도 낡은 것은 또 새로 교체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위원님 보시기에는 달라진 것 없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계속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공무원 하는 게 뭡니까?
제가 어렸을 때 공무원은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한다는 이걸 가지고 공무원이 제일 편한 줄 알았더니 와보니까 이런 부서도 있는데 좀 위엄 있는 복장, 물론 복장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압도적인 복장이 있어야 하거든요
개선해 볼 패션 한번 해주세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획서를 주세요.
당장 피복비 올리려면 예산이 필요할 텐데 조금 위엄도 있고, 아니면 호루라기도 달고, 어떻게 보면 해병전우회나 이런 식의 복장이랄지, 교통 위엄이 있어야만 폼이 잡혀서 단속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주민들께 단속하는 부서가 그렇게 고운 시선으로는 바라볼 수는 없는 부서입니다.
31개 시군의 전체 복장을 저한테 자료를 한번 보내주세요.
제일 멋진 복장으로 품위 있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울 테니까요.
그리고 광명시청 앞에 설치된 시설물 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줄였는데 가게 바로 앞 상가 입장에서는 상가간판이 가려지기 때문에 본의 아닌 피해가 가고 있는데 지금 이미 예산을 들여 설치한 가판대를 밑으로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시라고 할지언정 잘못됐으면 치워야지요.
우리 시에서 아무리 법을 집행한다고 할지언정 기존 건물이 먼저 서있는 것 아닙니까?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실제 가보니까 간판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것은 잘못된 거죠.
저번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시의 따가운 눈총이 있을 수 있으나 넓은 공간이 있으면 쓰지만 거기는 안 맞아요.
물론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좁은 거리에 기존 건물에 피해 준다는 것은 아무리 시장님이라도 용서 안 되는 거죠. 법적 검토해 봤어요?
그리고 솔직히 여러 번 가봤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장사는 그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가보세요. 가보셨죠?
우리는 말끔하고 깨끗한 광명시를 위해서 설치해줬어요.
지금 저랑 같이 가보실까요?
다 밖에서 장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설물을 설치한 목적도 다르고, 설치해서 남한테 피해를 주고, 그건 아니지요.
정말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담당부서 어떤 분이죠?
저랑 같이 10번을 가서 3번만 그 안에서 깔끔히 장사한다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10번이면 10번 다 밖에서 똑같은 형태로 장사하고 있습니다.
하는데도 저희들이 인도에 내려놓은 상품은 치우라고 그렇게 하면 그때 치웁니다.
또 지나가면 또 다시 꺼내놓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더더구나 뜨거울 때부터 했어요.
지금도 가을에 가보면 10번 가면 9번 나와 있을 겁니다.
우리는 광명시를 아주 깨끗한 도시, 우리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장사하십시오’ 했는데 지켜 주는 것도 없지. 또 시설물도 남한테 피해주는 시설물이니까 이랬을 경우는 우리 정책이 잘못된 거죠.
접이식 가판대하고 새로 정비한 가판대하고 지금 새로 정비한 박스식 가판대하고 비교를 해 보면 주변 환경이 박스식으로 해서 훨씬 많이 정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장사하는 것을 보면 박스 쓰면서 광명을 깨끗하게 하고 시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는데 지금 가면 박스 안에 장사를 안 하고 있다니까요.
바로 가보실까요?
10번이면 10번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물을 설치해줄 필요가 없죠.
시설물을 설치해도 피해를 준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시의 행정이 잘못된 거죠.
물론 우리도 예산 승인해줬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일정 부분 잘못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식으로든 이것을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새로 설치를 해서 우선 시범사업으로 시작했었는데 높이가 사람의 시야보다 높아서, 다만 저희가 정한 조례범위 내에서는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설치를 밑에다가 했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시야를 가려서 전면에 있는 건물의 상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을 하셨거든요.
저도 현장에 나가봤고 내용을 봤는데 실제로 높이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밑을 좀 파서 내리는 방법도 고려를 해 봤고, 그렇지 않고 새로운 것을 설치하려면 저희가 예산을 수천의 예산을 들여 한 것이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대편에 있는 상가에 있는 분들하고 저희가 대화를 해서 이쪽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이해를 요청 드렸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청 드린 것이 있는데 그때는 지적하신 내용을 보완해서 할 거고요.
그 세 건물을 갖다가 동굴 앞에 쓸 데 있으면 쓰세요.
탈의실을 쓰든, 뭘 쓰든 새로운 시설로 정리해 주세요.
그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줘야죠.
몇 백 억짜리 건물을 그런 식으로 우리 시에서 피해를 주면 안 되죠.
만약 대안이 없고, 그 건물을 처리 할 방법이 없다면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예산을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물을 설치해서 깨끗한 광명이 되자.
또 그분들의 사고방식이 이미 밖에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또 시민들한테 불편을 줘요. 그렇다면 설치가 필요가 없죠.
저 혼자 의견이 되지 않겠지만 시민들한테 불편 주고, 상가주인한테 불편 주고 그 설치된 주인한테도 별 도움이 안 된다면 이런 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시고 분명히 대안을 주십시오.
478쪽 잠깐 보겠습니다.
점심시간 다 되어 버렸네요. 점심 먹고 할까요?
제일 고생은 또 지도민원과 주차단속인데요.
전부 다 주차장 위탁 줬잖아요. 그 관리 누가 합니까?
공단에서 하는데 공단에서 하고 그냥 놔두는 겁니까?
위반사항 이런 것은 우리가 하는 겁니까?
공영주차장 관리 부서는 원래 첨단도시교통과입니다.
첨단도시교통과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첨단도시교통과에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 달 동안 수거해 온 것을 저희들이 매월 넷째 주 화요일 날 수거해 온 것을 접수를 받아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희 도시 미관은 많이 깨끗해졌는데 너무 단가가 낮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저희 예산으로도 매월 참여하시는 분들이 25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단가를 올리게 되면 지급을 해 드릴 수 있는 인원이 그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단가를 올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5만원 이상은 지급을 못합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489쪽 보면 불법주차장 이의신청해서 2014년도에는 3,900건이 있어 가지고 2,604건 정도가 비부과하고 2015년에는 또 3,480건에 2,500건이 비부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건수 중에서 저희들이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이의신청 접수를 받아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해 줄 수 있는 사유들이 있습니다.
생계형 택배기사들, 물건을 배달하기 위해서 주차를 했던 경우나, 아니면 장애자를 태운 차량이 장애자 거동을 돕기 위해서 주차를 했다거나 어떤 이의신청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에 해당하는 것들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과태료 부과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10만 건 중에서 한 2,500건 정도가 면제를 받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나름대로 다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해서 면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속개)
KTX역사 안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역사 전체에 에어컨을 튼 경우는 딱 2~3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장소를 다른 데로 옮겨서 할 수 없는지 이런 제안을 해보고 싶은데 그런 사정과 형편이 있을 것 같아서요.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역세권 택시승강장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거기 관련해서 개인택시조합이나 법인택시 그분들하고 간담회 같은 거 해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세권의 택시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그 관련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조합이나 그쪽에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이나 CCTV를 설치한다거나 이런 방법들을 강구하고 계신지 알고 싶어서요.
저번에 역세권 현장에 가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일단 그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방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9시 이후에 직원들이 철수하고 나면 그 다음날 새벽 1시까지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는데요.
우리 직원들이 24시간 감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CCTV를 설치해서 영상을 촬영해서 위법행위를 단속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CCTV 설치 예산을 반영했는데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십시오.
광명에 사는 분들이 아니고 대부분 그렇죠.
거기에서 승차거부가 일어나면 바로 광명시민의 얼굴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민원들을 많이 받았어요.
거리가 짧다. 뭐하다. 특히 코스트코나 이케아 갈 때 거기에서 차를 타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면 그 민원의 크기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바로 광명의 도입부분의 얼굴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셔서 방안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속하면서 느낀 문제점은 뭐냐면 택시기사들이 조금이라도 먼 손님을 태워야, 보통 역세권에 한번 들어오면 한 시간도 기다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손님은 잘 안 태우려고 합니다.
코스트코나 이케아를 가려는 사람들을 못 태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올 때는 광명의 명물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찾아오고 싶어서 KTX 타고 멀리서 왔다가 거기서 거기 가는데 승차거부를 당하니까 이미지가 안 좋아지잖아요.
하여튼 그 방안에 대해서 조합이나 법인택시들하고도 얘기하시고, 또 현수막이나 CCTV를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단속을 잘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알림문자서비스 관련해서는 제가 업무보고 때도 여러 번 얘기했었잖아요.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가입자수가 28,800명 정도로 현재 광명에 자동차 104,000대가 등록되어 있거든요.
대략 28% 정도, 등록률이 낮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만큼 위반을 안 하는 건지, 사실 등록만 해놓고 그 자리에 위반해서 한 번도 발송할 필요가 없었던 것인지, 횟수가 0.6회
등록한 차량들이 모두 다 주정차위반 구역에 와서 주차위반을 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차를 했을 경우에 저희가 문자를 보내거든요.
지금까지는 광명시에 등록을 하면 광명시에서 주차위반 할 때만 저희가 문자가 나갔는데 타 지역에서 주차금지구역에 주차했더라도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교통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까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도 깜빡했다가 했는데 굉장히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해요.
광명에 들어와서 택시 승차거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지가 안 좋을 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미지가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현재 104,000대 중에서 28%정도면 가입률이 낮게 보이니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가입률을 높이고 서비스 향상하는데 힘을 같이 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르신들이 하고 계시는데 조례를 보니까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현수막 부분에 대한 불법광고물 보상금은 규정이 안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수막 불법광고물 해오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보상규정이 없는 거잖아요.
혹시 이것도 해볼 생각 있으십니까?
타 지자체는 하고 있는 데가 있던데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희망하는 자치구에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해서 각 구청별로 하고 있는데 저희도 만약에 경기도에서 특별교부금이나 예산을 지원한다면 적극적으로 할 용의가 있지만 지금 시 자체 예산으로 하기에는, 이게 만약에 하게 된다면 1년에 2억 이상 소요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 내에 무단방치차량이 있으면 관리소장이 조사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하겠다고 지금 다 공문을 보냈고요.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바로 가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주정차질서 계도요원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계도요원을 모집할 때 어떻게 선발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2시간 동안 매일 서서 교통지도를 하거든요.
활동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제일 먼저 보고, 그다음에는 어르신들이 몇 번째 했느냐, 어르신들한테 인기가 좋기 때문에 서로 하려고 경쟁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2번까지는 선발을 하지만 연달아서 3회째 신청할 때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요즈음은 잘 운영하고 계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정해진 구역 안에서만 장사를 하게 해서 도시미관도 개선하고 보행자 통행권도 확보하고 그런 차원에서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점상이 난립하다보니까 너무 지저분해요.
그것도 정리할 겸 두 번째 제일 큰 목적은 광명시의 노점상을 없애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사람들을 정리해서 허가 내주고 그다음부터는 나이가 먹어서 못하거나 질병이나 자기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면 더 이상 추가로 허가를 안 해주겠다고 단호하게 시작한 거예요. 그거 알고 계시죠?
양성화는 잘못된 생각이고, 현재 있는 것은 양성화 시키되 그것을 점차 줄여서 없애자는 취지였습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 잘 아셔야 해요. 국장님은 아실 거예요. 그게 민선 4기 때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추가했거나 아니면 자연 감소 사항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감소해야 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서 4개가 허가 취소가 되고 현재 8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춘위원님이 질문했지만 조금 전에도 저희가 식사하러 가면서 확인하고 왔어요.
2,100만원 3개 정비해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처음에 제가 했을 때는 그것을 투명한 것으로 해서 양쪽으로 다 볼 수 있게 해줘야 맞지, 지금은 창고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시야가 가리다 보니까 민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민원을 해결하려면 다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재정비를 하시든가 아니면 투명한 것으로 바꾸든지 해야지, 그러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그것은 지도민원과에서 고민해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문제인데 징수율이 있지 않습니까?
불법주정차 징수율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견인료 부과는 100% 현장에서 대금을 받고 내보내는 거죠?
그러면 차주한테 견인을 해왔다고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차주가 저희 견인사무소에 와서 견인료를 내야 차를 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인료는 100% 징수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안 찾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안 찾아가는 차량 같은 경우는 일정기간 공고를 하고 강제폐차를 하든지 아니면 공매를 하든지 해서 차를 처분합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평균이 60% 되는데 저희는 70%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납부기간이 지나면 바로 자동차압류나 재산압류를 해서 채권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나중에 차를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징수가 됩니다.
다만 차량의 가액이 너무 낮아서 공매를 해도 회수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징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순위에 의해서 채권보전을 받는데 거기서 차량을 강매처분해서 못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간판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건물 주인들이 쉽게 동의를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간판을 떼고 나면 건물이 지저분해지고 또 새로운 업소가 와서 간판이 걸려야 하는데 공백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잘 안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9월 말 현재로 88% 정도 소진을 했고, 최종적으로 92~93% 이상 예산을 소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하게 되면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에 사실
관내에 불법간판이 굉장히 많은데 식당들이 폐업을 했는데도 철거를 안 하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 의아심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그 판단은 조례나 이런 게 아니라 과장님이나 담당들이 하십니까?
480쪽 보겠습니다.
무단점용과태료가 얼마나 되어서 실제 행위자에게 변경 청구를 요청했나요?
그래서 과태료 부과한 게 2건에 180만원 정도이고 가산금까지 해서 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게 차 주인하고 노점행위를 한 사람하고 달라요.
그래서 저희는 과태료 부과를 차량주인한테 했는데 그 노점행위를 한 당사자한테 과태료 부과를 해달라고 변경을 요구해서 우리는 그것을 못해 준다. 왜냐하면 저희는 채권확보를 위해서 그 차량이 필요하거든요. 차량 소유자한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못해 준다고 했더니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지난 11월 19일 날 최종 판결이 있었는데 저희 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저희는 이미 과태료를 부과했기 때문에 일단 부과한 것은 회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채권확보 차원에서 그렇게 못해 주는 겁니다.
참 고생 많습니다.
485페이지 보시죠. 광명시로 이첩된 것이 104건인데 과태료 부과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과태료 부과권은 첨단도시교통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도시교통과로 자료를 넘겨서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 중이고요.
나머지 95대는 타 시도인데 이것은 저희가 부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타 시도로 자료를 보내서 그쪽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단속해서 해당 시군에 자료를 넘겨도 해당 시군에서는 자기들 지역 시군의 택시기사들 보호차원에서 과태료 부과를 잘 안 합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넘어왔는데 그쪽 시군에서는 과태료 부과를 안 한다. 그런데 우리 광명시는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단속해서 그쪽 시군에 보내면 그쪽에서 처벌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여기는 어렵고 힘든 사람하고 싸움도 많이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490쪽 보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53대를 강제처리 하였다는데 강제처리 방법은 어떤 것인가요?
그러니까 무단방치 차량으로 조사가 되면 그 차량에 계고장을 붙여 놓습니다.
그러면 일정기간 동안 이 차량을 안 치울 때는 우리가 견인해간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차 주인이 와서 빼가는 경우가 자진처리이고 그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차가 그대로 있으면 견인을 해옵니다. 그게 강제조치입니다.
대다수의 시군은 제일 먼저 시설공단에서 하는 것이 이거거든요.
저희 시에서는 시민들의 행정을 직접 다 처리하는 상황에서 하는 것이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공단에서 해도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시민이 어떤 민원을 제기하거나 불편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지만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으로 간다면 시설관리공단은 업무처리가 상당히 기계적이거든요.
그래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법단속은 엄격한 잣대를 댄다고 보면 우리 시에서 할 때는 약간 편의를 봐줄 수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은 엄격한 법을 적용시킬 것 아니에요?
불법은 엄격히 단속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나가서 처리를 하지만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움직이는 것보다는 조금 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지도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님과 지도민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도민원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도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광명시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 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1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함을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를 받고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보건사업과장 박광학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화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보건사업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정지영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정숙 지역보건팀장입니다.(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시연 예방의약팀장입니다.(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규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진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순덕 진료민원팀장입니다.(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미연 보건분소장입니다.(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보건사업과는 731쪽부터 77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직원현황입니다.
현원이 51명입니다. 담당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34쪽입니다. 3번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은 3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735쪽 시정질문 조치사항은 1건으로 완료하였습니다.
736쪽 진정 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은 2건으로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7번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2015년도 의료민원이 394건, 약무민원은 28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737쪽 8번 상급부서 및 시 자체 감사 조치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입니다.
저희는 시 자체 감사를 받아서 시정 11건, 재정상 해소 5건에 3,436,000원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41쪽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2015년도에 5개 기관에 대해서 21억4,907만1,000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743쪽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방역소독 대행 용역에 2억2,231만5,000원, 구조원 및 응급처치 교육에 703만원, 건강체험 한마당에 1,283만7,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744쪽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사항은 2014년도에 5회, 2015년도에 3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745쪽 민간위탁 관리사업 및 시설현황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센터는 성신여자대학교에서,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는 아주대학교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학교법인 인제학원에서, 자살예방센터는 광명의료재단, 치매관리센터도 광명의료재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7쪽 모자보건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15년 추진실적으로 임산부 등록이 4,359명, 모자보건교육을 285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지원을 2,413명 실시하였습니다.
26번 출산장려사업으로 2015년도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을 427명, 출산장려금 지급을 185명,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61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748쪽입니다. 아토피 ·천식예방 관리사업으로 예방관리 홍보를 2015년에 26회, 예방관리교육을 16회 1,682명, 안심학교 운영을 13개교를 하였고, 건강체험교실을 9회 33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8번 구강보건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15년에 치아 홈 메우기에 301명, 어린이 불소도포에 4,713명, 노인 불소도포·스켈링에 237명, 진료는 43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9번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2015년에 만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 실적은 48,211명이고 보건소 예방접종 실적은 2015년에 만12세 이하 예방접종에 3,273명, 성인예방접종을 6,80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50쪽 30번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인력은 10명이고, 예산은 6억4,338만5천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중증정신장애인 등록환자 관리 인원은 290명이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실적으로 등록환자는 325명입니다.
시민 정신건강증진 사업수행 실적으로 교육을 40회 1,744명을 실시하였고 행사로 38회, 3,51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인력은 12명으로 위탁예산은 5억1,928만6천원이고 추진실적은 등록가구수 7,060, 방문횟수 19,224회, 재가암 환자 등록관리는 415명, 재가 장애인등록관리 가구원수는 49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2쪽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입니다.
센터 총인원은 7명이고 예산은 4억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환자등록은 21,326명이고, 참여 의료기관은 병·의원이 87개소, 약국이 114개소입니다.
사업추진 실적으로 2015년에 교육을 238회 2,700명, 등록자 및 내소상담을 9,174명, 진료비·약제비 등록비 지급을 3억1,093만3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살예방센터 운영입니다.
인력은 6명이고 위탁예산은 3억2,100만원입니다.
등록환자 관리인원은 215명이고 사례관리는 3,266회, 치료비 지원은 12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살예방사업 수행실적으로는 일반상담은 980명, 교육은 42회, 6,50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54쪽 의·약무 지도 관리입니다.
의료기관은 391개소, 의료 유사 업소는 82개소이고, 약 업소 및 기타 업소로 약 업소가 445개소, 기타 업소가 32개소가 있습니다.
의·약무 지도점검 실적은 2015년 의료업소 75개소에 부적합 4개소, 약 업소 점검업소 60개소에 부적합 업소 20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757쪽 일반·한방진료 및 물리치료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진료는 15,313명, 한방진료는 3,262명, 물리치료는 2,54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59쪽 감염병 관리 및 예방사업입니다.
감염병 감시로 질병정보모니터 확대 운영으로 총 288개소에 질병정보모니터를 운영하였고 주요 감염병 표본 감시로 7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역학조사반 운영은 1개 반, 6명을 하였고, 집단환자 발생 시 방역대책반은 1개 반, 4개 팀, 23명을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감염병 교육 홍보로 손씻기 교육을 127회, 5,246명, 성병 예방교육을 4회, 1,074명을 실시하였고, 감염병 예방 조기 검진 사업으로 레지오넬라증 예방 냉각탑수 검사를 17개소, 2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760쪽 메르스 대응 실적입니다.
모니터링 대상 인원은 90명이었고 검사의뢰는 30명, 선별 진료실 운영은 21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메르스 홍보활동으로 언론보도를 12회, 전단지는 50,000매 배포하였습니다.
방역소독은 353개소를 실시하였고, 메르스 예방 물품 배부는 마스크 7,416박스, 손소독제 9,857병을 지급하였습니다.
2015년 방역추진 실적은 2014년에 782회, 2015년에 71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63쪽 결핵 및 특이질환 관리사업입니다.
결핵 신규 등록은 2015년에 211건, 결핵환자 조기발견 사업으로 29,801건을 실시하였고, 결핵예방접종은 50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특이질환자 관리로서 등록자는 63명이었고, 의료비 지원은 2015년 42명에 3,197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64쪽 임상병리 및 방사선 검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상병리 검사로 생화학이 43,468건, 미생물 검사가 43,631건, 결핵이 583건, 방사선 검사는 23,006건이 되겠습니다.
40번 치매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치매예방관리 사업은 인력이 5명, 예산이 2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치매예방 교육이 68회, 1,801명, 치매 조기검진에 선별검사가 5,573명 실시하였고 진단검사는 16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치매환자 등록관리 사업으로 치매환자 신규등록은 162명이고, 등록관리 서비스로 가족모임 및 교육을 13회, 35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신청은 61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행태 개선 사업의 운동 및 비만사업입니다.
766쪽이 되겠습니다.
걷기교실을 2015년 24회 389명, 비만교실을 6회 104명을 실시하였고, 영양사업 교육을 15,332명, 상담을 1,42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절주사업은 절주교육을 28회 6,523명을 실시하였고 건강체험관은 5회 1,65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67쪽 금연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금연클리닉 등록인원은 2,031명이고, 6개월 금연 성공자는 502명이 되겠습니다.
금연환경 조성으로 금연구역 안내판을 15개소 설치하였고, 금연구역 흡연행위 과태료 부과를 39건 실시하였습니다.
흡연예방 교육 및 금연홍보로 예방교육을 38회 11,20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68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록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9,200만원이고 등록환자는 161명입니다.
만성 콩팥 기능상실이 62명, 크론병이 10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암관리 사업입니다.
금년도 총사업비는 2억1천만원이고, 추진실적은 위암이 15,312명 유방암이 22,314명, 소아아동암이 86,99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료환자 접수 및 진료비 등 수가의 징수현황입니다.
2015년 총 접수건수는 72,443건이고, 징수액은 7,24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도시 만들기 추진사항입니다.
770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보건의 날 기념을 4월 달에 실시하였고, 7월 달에 건강도시 12가지 이야기 2분기 추진실적을 보고 받았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건강도시위원회를 개최해서 건강도시 12가지 이야기 사업에 조직내부의 협력체계 구축 및 2016년 중점과제 평가를 통한 세부단위사업 검토 및 재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건강증진센터 운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순환운동 프로그램 7,205명, 낙상 평가 및 훈련 프로그램으로 3,268명, 인지증진 프로그램으로 1,842명 등 12,315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건사업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소 서류를 검토하다보니까 자료가 많이 부실하게 작성돼 있더라고요.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아요.
734쪽 보겠습니다.
2013년도에 자살예방센터의 본예산 때 편성사업비가 5차례에 걸쳐서 수정되었고, 올해 예산 변경이 6건 있었는데 통계목 변경이 2건에 과목변경이 4건, 왜 이런 사례가 발생합니까?
그래서 금년도에는 6월 전까지는 한 번도 수정을 못하게 하고 몰아서 6~7월 달에 한번 실시했고, 1년에 수정을 거쳐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운영위원회 할 때 목 변경할 건이 있으면 수정해 주고 그랬는데 금년도에는 할 시기를 미리 정해줘서 몰아서 했습니다.
물론 변경이 필요하겠지요.
739쪽 가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 부가가치세 납부액 경정청구 및 맞춤형방문건강관리센터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환급신청이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산학협력단이 대학교 명칭을 걸어놓고 이권사업을 한다고 해서 세법에 그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부칙에 언제부터 협약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내라고 아주 명시가 된 사항이어서 저희도 냈는데, 이번에 자체 감사를 받으면서 회계사가 주장하는 것은 산업체에서 발주하는 것은 그렇지만 관공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요지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시정이 아니라 권고사항으로 환급신청을 해보라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질의를 다시 받아봤거든요.
그분들도 질의를 받고 내야 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문 받은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그리고 의료법인은 안 내고요. 성애병원의 부가가치세는 안 내는 거고 산학협력단의 아주대학교나 성신여자대학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내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질의를 다시 했는데 내는 것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퇴직금 부분도 세워줍니다.
지난해 민간위탁 5건에 대해서 정산 제출일과 정산 검사일을 보면 3건이 정산서 제출 1개월 만에 정산검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올해는 민간위탁 5건, 정산서 제출일과 정산 검사일을 보면 7회에 걸쳐 2개월 이상 소요됐단 말이에요. 왜 2개월 동안 소요됩니까?
그리고 고혈압·당뇨만 연 1회를 하는데 나머지 센터는 분기에 한 번씩 정산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2분기 6월 말 끝나면 1~2개월 내에 정산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 기간이 너무 길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적사항으로 내려 보내면 시정이 되는 거니까요.
오래 되면 저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제때제때 담당 공무원이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743쪽 한마당 행사에서 부스 설치가 됐는데 몇 개 설치한 겁니까?
그런데 다른 업체의 견적을 받아 본 뒤에 수의계약을 했느냐, 아니면 다른 업체의 견적을 받지 않고 수의계약을 했느냐, 이걸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른 견적을 받아 보니 싸서 이쪽에 했다면 그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745쪽 가겠습니다.
민간위탁관리 사업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맞는 거예요? 정신보건센터가 맞는 거예요?
742쪽 봐주시겠어요? 밑에서 세 번째, 여기는 정신보건센터로 되어있거든요.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정신보건센터를 만들고 그다음에 바꿔서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부르자고 해서 일부 많은 시군이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 자체의 개정이 되지 않아서 광명시는 그냥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센터로 현재 조례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광명시 조례에 의하면 정신보건센터가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공문이나 이런 것이 올 때는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오다 보니까 약간의 혼돈이 있는 상태입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저희도 바로 그거에 맞춰서 정신건강증진센터로 개정할 예정입니다.
서류를 보면서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본 위원이 이 정도면 시민이나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센터가 2개 있는가 보다고 착각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정비를 하셔도 만일에 조례가 정신보건센터면 우리도 정신보건센터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위에는요? 그 위에도 마찬가지입니까?
모자보건법사업 추진상황, 철분제 엽산제는 통이고, 신혼부부 건강검진, 기형아검사는 명이고 그렇습니까?
메르스 발생 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메르스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메르스가 최초로 발생해서 광명시에서 대처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래서 잠시 혼돈이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공인으로서 문자발송 할 시에는 보건소나 아니면 교육청이나 거기에 관련된 부처와 사전에 검토하고 확인한 다음에 문자 발송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해명이라든지 그와 관련해서 보건소라든지 교육청과 같이 간담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에 오셔서 의견을 서로 교환했습니다.
과장님도 그때 당시 문자를 보고 깜짝 놀랐을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다 관리하는데 없는 내용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렇죠?
다른 것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734쪽 보시면 지금은 완료라고 쓰여 있는데 민간위탁기관 근무자 초과근무시간에 대해서 2015년 1월부터는 지문인식기를 통해서 수당지급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736쪽 보겠습니다. 민원처리를 보면 광명시에 병원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의료사고가 나서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피해구조나 조정은 보건소에서 직접 관여를 합니까?
그것이 아닌 것은 전부 민사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게 굉장히 전문적인 것이어서 저희 보건소에서 관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건물 사용은 무료로 하고 공공요금은 센터 예산에 편성해서 부담할 겁니다.
위탁을 줬으면 당연히 위탁한 곳에서 공공요금은 본인들이 지급을 해야지, 지급하는 방법도 처음부터 사업비에 책정해서 신청해서 했어야지, 그것을 보건소에서 내주고 내년부터는 센터의 사무관리비로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건 계산방식이 쉽지 않거든요.
그쪽도 추정으로 전체 사용료의 5%, 서로 맺는 거거든요.
다른 단체는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공건물을 사용하는데 당연히 임대료를 내야지요.
내는 것은 다시 지원을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지원을 해 주고 다시 환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원조례가 잘못된 건지 저희들도 검토하겠지만 보건소에서도 검토하셔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위탁관리를 하면 임대료를 지원해줍니다.
그래도 거기서 임대료를 내야 하고요. 그래야 이게 계산상 맞거든요.
무료라는 게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을 해 주더라도 임대료는 내야 합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에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까 수탁기관에 관련된 내용은 과세 되니까 환급조치가 안 될 테고, 신용카드 매입으로 물건을 사는 부분도 매입세 공제가 되는 부분 제출이 안 돼서 빠진 부분이 있죠?
필요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한 특히 위탁사 관련해서 업무연찬을 통해서라도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그런 기회가 없었던 거잖아요.
작년 데이터 기준으로 신규 등록수가 80명에서 162명으로 2배 이상 늘었는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데이터상인가요, 아니면 연도가 다른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업부분을 필요하면 확장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같은데 안을 갖고 계세요?
거기에 따라서 방향을 다시 한 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발굴하고 재활프로그램 진행이 미진했었는데 재활프로그램 쪽으로 더 확충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관련된 보호자분들도 굉장히 힘들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치매환자 부분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갈수록 고령화가 심각하면서 치매환자수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건소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예산이나 관련된 것들을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광명에 산후조리원이 10개 정도 있네요.
작년에 지도점검을 통해서 적발된 건수가 꽤 되죠? 5군데 정도 적발됐나요?
여기 데이터 보니까 5군데 같은데요.
10개 중에서 5군데가 적발됐다고 하면 이유가 인력기준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대부분이군요.
그런데 가장 취약적인 부분이 설치규정에 대해서 제가 관련된 조항을 찾아봤는데 건축법이나 이런 내용을 보니까 3층 이하로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거기에 내하구조물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있는데, 광명시 자료는 평균 4층에서 8층 사이 9층까지도 있군요. 화재나 피난시설에 문제없겠습니까?
그래서 지도점검을 할 때 전용비상구라든지 전용 대피실은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은 다 점검하신 거예요?
사고가 났을 때 관련된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매뉴얼을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교육하고 지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후조리원 부분은 아시다시피 일반 성인이 아니고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 아닙니까? 영아나 산모 같은 경우는 더 위험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매뉴얼을 더 필요로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타 지자체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광명에는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희도 그런 보완책을 금년도에는 많이 강화해서 교육도 시키고 간담회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른 지자체하고 같이 논의해보셔서 개정안을 내거나 이런 방법도 필요할 것 같아요.
현재 상태로서는 큰 사고가 날 가능성도 높고, 한번 사고가 나면 굉장히 큰 피해로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많이 대변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관리, 질병치료, 예방 이런 일을 많이 하는 게 보건사업과인데 임산부 관련 된 내용에서 광명시에도 임산부 전용 주차장 마련이 있잖아요. 그런 조례도 있고, 실제 광명시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전용 주차장이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시행규칙에는 3%로 되어있네요.
3%로 되어있는데 공공장소 특히 보건소 시청 같은 데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는데 그런 실태파악은 해보셨어요?
물론 이런 실태파악이 제대로 안 됐으면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업무를 하지 않는 건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보고 다시 계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봤는데 이 내용 실태파악을 하시면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한 실적은 지난해에 23,110건, 2015년 48,211명인데 지급된 비용은 각각 얼마나 됩니까? 2014년도 지급된 금액, 2015년도에 지급된 금액
지난해에 23,110명이 7억9천이면 올해 48,211명에 23억이면 안 맞잖아요.
피내용은 피부 내를 살짝 떠서 거기에 결핵균이 들어있는 주사 접종약을 집어넣는 것이고, 그다음에 경피용이라고 하나 더 있습니다.
경피용은 결핵균이 있는 액체에다 바늘 같은 데에다 균을 묻혀서 팥에다 찍어서 접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건소가 주로 하는 건 피내용입니다.
피부 내에 살짝 떠서 0.1미리 정도의 접종약을 집어넣는 피내용 접종이 저희 보건소가 시행하는 접종입니다.
이제 조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계산해봤는데 병의원 민간위탁의료기관의 영유아 예방접종 인건비를 비교해봤습니다.
2014년도 접종건수가 5,164명으로 보건소 접종 시 인건비가 9,480만원인데 5,164를 12개월로 하면 1개월에 약 430건, 1개월 25일 근무한다면 1일 17건, 간호사 2명이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1년 평균 접종량 5,164건을 나누기 12개월로 하면 430건, 일일평균 접종량은 430건 나누기 25일로 한다면 17건, 결론 17건을 접종하는데 간호사 1명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2명씩 있어야 합니까?
보건소에서 산정한 접종 시 인건비를 산정해봤어요.
의사가 21만원, 간호사가 53,000원, 곱하기 25일, 곱하기 12개월, 약 7,890만원이 나오더라고요.
병의원 접종 시 인건비가 9,295만2천원을 지급했어요.
그렇다면 의사 1명에 간호사 1명만 있으면 보건소에서 하는 접종을 다 할 수 있는데 왜 1,4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병의원에 맡기는 거죠?
조금 안 맞는 부분을 여러 건 계산해봤는데 하나만 있습니다.
중증정신장애인 사업 수행실적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비교해봤습니다.
지난해에는 14,339건에 올해 7,656건으로 현저히 감소했는데 실적이 감소한 이유가 있습니까?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450쪽하고 2015년 행정감사 자료 750쪽을 보면 비교가 빠른데 이것도 감소한 이유가 있습니까?
뒤에 팀장님 답변할 수 있으면 하세요.
의약품구입 및 수불관리 실태를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757쪽입니다.
잘 계산해 보세요. 한방의약품 수불 사항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 457쪽을 보면 가감팔미환 4종은 입고량과 사용량, 잔량이 맞지 않는 등 수불내역을 신뢰할 수 없게 됐는데 그걸 한번 읽겠습니다.
2014년도 가감팔미환은 전년 이월량이 8,110포에요. 5,000포에서 5,871포를 사용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2,247포의 잔량이 있어야 하는데 올해 보고서를 보면 전년 이월량이 8,118에서 3,243 사용하고 4,875가 잔량이 남았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올해 사용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약품 수불내역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표를 보면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맞는 겁니다.
약품 같은 것은 잔량이 있는지 없는지, 유효기간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짚고자 하는 겁니다.
숫자상으로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량이 맞는 것인지, 또 약품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 취지는 약품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니까 언제 보건소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결핵환자는 약 몇 명이나 됩니까?
2014년 275명이라고 했고 2015년 211명인데 왜 안 맞죠? 정확히 몇 명입니까?
행감자료 460쪽 보면 나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결핵환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2014년도는 신규등록자가 275명이라고 작년 행감자료 460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211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과연 실제 몇 명이나 되는 건지?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더 많았어도 말씀하신 대로 60명은 치료가 끝나서 그만인 거고, 1년이 지나면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완치되어서 퇴록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상자가 등록된 게 211명입니다.
그래서 6개월이 최대 치료기간이고 그것을 넘어서 치료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해서 다제내성결핵 이런 경우에는 강제입원명령도 내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그런 사람은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전년도에 있었던 분들은 이미 치료가 끝나서 퇴록하신 거고, 신규로 발견된 환자들 211명이 올해 치료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확실한지도 알아야 하겠지만 의약품관리 이런 쪽으로 집중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많이 묻지 않겠습니다.
좌우지간 이 숫자가 우리 행감 자료에 제출하기 위한 숫자가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봐주십사 하는 차원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많이 있는데 이번에 자료가 많이 부실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보건소는 메르스로부터 시작해서 광명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이면서 예방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므로 숫자 유효기간 지난 것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살예방의 날이 있던데 혹시 언제인지 아세요? 9월 10일로 정해져 있어요.
그 날짜를 한번 확인해 본 거거든요.
또 얼마만큼 이 관련된 내용에서 열심히 하시는지, 제가 요구한 자료를 봤는데 2012년부터 시작해서 15년까지 매년 감소추세로 있거든요.
그런데 계절별로 데이터를 받았는데 5월하고 11월 달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연도별로 비슷하게 군집이 되어있어요. 혹시 그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귀한 생명을 버리는 수단의 범위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스중독이라고 하는 부분, 요즈음 말하는 번개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관하고 협력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셨어요?
예를 들면 번개탄 파는 곳과 연계하거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번개탄 파는 가게들만 순회해서 대처하는 요령을 교육시킵니다.
그러니까 번개탄 사러 온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 이상해서 우리한테 연락을 줘야 하는지 이런 교육도 시킵니다.
왜냐하면 한번 시도하신 분들은 또 계속적인 시도를 하기 때문에 시도하는데 원천적인 차단을 하는데 이런 예방사업이 상당히, 물론 보건도 마찬가지로 질병을 치유하는 것보다 예방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예방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인력과 시간을 좀 더 투입하는 게 좋겠다.
한 달에 한번 정도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락에 대한 부분이 전체 수단 중에 2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부분이 아파트인데 아파트는 소방법에 의해서 열어놓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관계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보십사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푯말을 세운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생각해보셔서, 물론 경기도 31개 데이터 보니까 광명이 적은 순위로 4위네요.
10만 명 당 26.7이면 굉장히 적은 수준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명이라도 구할 수 있는 방법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제가 이 데이터를 받아보고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게 그런 예방책을 가지면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서면질문 답변서에 인쇄관련 수의계약 건 100만원 이상 답변서를 받았는데 총 22건이 1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이네요. 제출하셨죠?
그러면 22개 사업 중에 한 업체가 9개를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 회사가 잘해서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많이 준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직원들이 주로 거래하는 데가 있겠죠.
인쇄물을 잘 납품해 준다거나 해서 그것이 우연히 겹칠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특정업체에게 일을 잘한다고 해서 많이 밀어주면 다른 업체는 1년 내내 한 번 두 번 할까 말까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융통성 있게 골고루 주셨으면 하는 지적사항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 업체로 인해서 다른 업체는 참여의 기회가 없잖아요.
그 부분은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몰랐습니다. 저하고 비슷한지 알고 내년까지 인줄 알았어요.
몇 십 년 동안 공직자 생활하면서 행정사무감사가 이게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감회가 새롭고 섭섭하고 그랬을 텐데 좋은 말씀 한번 해 주시고 오늘 행감 마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릴 부분은 치매관리센터와 자살예방센터 관련된 질의입니다.
아까 위원님들과의 질의 답변 중에 부가가치세 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분명히 의료법인에 해당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센터는 부가가치세를 반영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비춰볼 때 예산반영이 잘못된 곳들이 있어요.
어디인지 아시겠죠? 어디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자살예방센터가 그렇습니다.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자살예방센터는 광명시 의료법인재단 성애병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가가치세를 산정해놨어요.
운영비에 보면 2014년도에 부가가치세 2,648만원을 예산에 반영해놓았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2014년도 자살예방센터 시비정산 내역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도 부가가치세를 안 낸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그때는 12월 말쯤에 알았기 때문에 그때는 다 편성된 상태에서 알았던 거고,
그래서 이건 반납하셨고요.
이것도 그동안에 다 가지고 계시다가 연말에 다 반납하신 거죠?
2014년 말에 알았기 때문에 그때는 벌써 제출 다 되고 예산심의가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는 편성이 된 상태로 저게 됐던 거죠.
저한테 2015년도 시비정산 요약서를 1분기, 2분기를 주셨는데 2분기 때까지도 부가가치세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언제 수정하셨습니까?
이게 정작 2,972만8천원이나 되는데요.
이제 마지막 추경 남았는데 그동안 이 예산을 다른 데는 못 쓴 거잖아요.
그리고 이 센터에서 회계 관리하시는 분이 이 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납을 하시든가, 이 예산을 다른 적절한 곳으로 변경신청을 하시든가,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2016년 본예산에 2,972만8천원, 약 3천만원이라는 돈은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요.
고용이 안정적으로 되지 않아서 그랬던 부분이어서 제가 그 부분은 이해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가가치세 같은 부분을 빨리 반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유념해서 예산편성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살예방센터와 정신건강증진센터 인력관리를 같은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부센터장님이 있습니까?
그런데 비상근으로 근무할 경우 주 2일, 16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센터장이 비상근일 경우에 반드시 부센터장을 둬야 한다고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이 책자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 모르셨나요?
팀장이 2명 정도 되는 수준이 팀원이 15명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센터장 포함 10명이어서 팀장이 1명이 있기 때문에 부센터장을 둘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뒀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부센터장은 팀원의 규모가 15인 이상일 경우에 1인의 부센터장을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는데, 단 센터장이 비상근일 경우에 반드시 부센터장을 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군에 있는 것은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물론 전문 인력들이 배치가 되긴 하지만 행정적인 관리를 해야 하는 역할을 센터장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관리가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센터장이 없으면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부센터장을 두라는 그런 원칙의 일환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 광명시에서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광역, 기초단체 이런 것으로 구분해서 하고 있다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위탁하는 센터들은 대부분 비상근 센터장을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예를 들어서 자살예방센터 같은 경우는 비상근 센터장이 화요일, 목요일 해서 화요일은 언제, 목요일은 언제 해서 일주일에 2번 정도만 나오게 되어있는데 보통 일주일에 8시간이다 보니까 4시간 4시간씩 근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어쨌든 월 급여를 지급해 주지 않습니까?
자살예방센터 같은 경우에 비상근센터장도 130만원 정도, 나오는 시간에 비해서 사실은 많이 받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이 될 수 있으면 상근으로 갈 수 있게 유도를 하는 건 어떨까, 이 부분의 검토를 요청 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그것을 목표로 하고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상근센터장을 그런 부분으로 자꾸 가려고 하면 제가 볼 때 위탁의 효율성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항상 나와서 하는 것보다 필요한 것은 전화상으로도 묻고 와서 사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와서 있을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식당을 운영하더라도 사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격조건이 센터장은 꼭 정신과 전문의가 아니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센터장을 하는 경우는 꼭 자문의사를 둬서 지금 비상근 센터장이 받아가는 것만큼의 자문수당을 주고 자문의사를 꼭 두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비상근센터장의 형태는 효율적이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더구나 자살예방센터 같은 경우에 특히 정신과 전문의나 아니면 의료재단에다 위탁을 준 이유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어떠한 긴급한 의료행위가 필요할 때 바로 의료재단에서 이 사람들을 케어 할 수 있는 연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의료법인에 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그 연계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분명히 지적을 드렸는데요.
자살 시도자들 같은 경우에 응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응급실로 가서 그 응급실에서 입원치료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특히 성애병원에서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안 된다면 저희가 왜 굳이 성애병원에 위탁을 줘야 합니까? 그런 게 가능한 병원에 위탁을 주면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요구 드리고 싶은 게 성애병원에서 위탁을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성애병원이 적절한 위수탁기관인가, 그것 한번 다시 검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긴 한데 자살예방센터를 하겠다고 나서는 기관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약간 미흡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애병원에 위탁을 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향후 정신과에서 바로 가면 응급실을 통해서 응급입원이 가능한 의료법인이라든가 의료기관에서 자살예방사업을 하시겠다고 응모하시는 경우에는 그런 쪽이 아마 수탁기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복지동 사업과 관련해서 인력수급 문제에 있어서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드렸어야 했는데 이 부분의 질의를 제대로 못 드려서 본예산 할 때 다시 한 번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방문간호사들이 근무를 하면서 2014년 5월이었나요, 4월이었나요?
저희 복지동 사업이 18개 동으로 확대가 됐잖아요. 4월 달이었나요?
기존에 하던 업무에서 복지동 사업까지 얹혀서 18개 동을 다 관장해야 상황이 됐잖아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3년도 방문간호사 수가 11명이었고 그때 당시 일인당 월평균 방문횟수가 122회였어요.
그런데 2014년에는 방문간호사 수가 14명으로 늘었고 일인당 월평균 방문횟수가 128회, 어쨌든 세 분이 늘었으니까 방문횟수도 늘 수 있다고 가정하고요.
2015년도에 가면 똑같이 14명이 근무하는데 일인당 월평균 방문횟수가 135회로 늘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 수치에서 뭘 얘기할 수 있냐면 물론 어느 정도의 방문횟수가 적정한 것이냐는 판단은 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방문간호사의 업무가 너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이 통계에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에서도 희망하는 게 있을 테고 동사무소에서도 희망하는 사항이 있을 테고 저희 보건사업과에서도 희망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업무가 많이 가중됐을 거라는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대신 방문보건사업은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중증인 분들은 자주 찾아봐야 하지만 옛날에 6개월에 한 번씩 가고 이런 사람들은 많이 퇴록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소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어떤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의 업무량도 필수적으로 방문보건사업에서 해야 하는 일부를 다 신경 쓰지 말고 그것은 하지 않아도 좋다는 전제로 해서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업무량에 부하가 많이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너무 힘들어서 안 된다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많이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낸 실적들 중에 일부는 위원님이 계산 안 하셨겠지만 연계인력 3명이 있습니다.
135회 중에 그 연계인력 3명이 부담하는 것들도 있어서 아마 13년 수준 정도로 현재 방문간호사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인력이 많아야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인력 충원하는데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업무가 너무 과중되다 보면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또 다른 민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 135회가 줄어들 거라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광명시에는 실제로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35회라는 숫자는 인력을 늘리지 않는 이상 더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이 경감될 수 있도록 강하게 자치행정과나 시장님이나 복지정책과 쪽에 업무경감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끝내기 전에 과장님 올해 퇴임하시는데 그동안의 소감 한마디 해 주시죠.
1975년 9월 1일부터 했으니까 지금 만 40년이 넘었네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아쉬운 감도 있는데 하여튼 동료 분들이나 선후배님들이 잘 끌어주셔서 이 자리까지 무사히 왔습니다.
많은 여러분들한테 신세를 지고 가지만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여러분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과 보건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원, 중앙도서관, 철산도서관, 하안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9분 감사중지)
(10시10분 감사속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감사위원장 조화영의원입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민원토지과, 지도민원과, 보건소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하여 민원토지과, 지도민원과, 보건소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 순서는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민원토지과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은 팀장소개와 함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정성오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원숙 가족관계팀장입니다.(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준연 여권팀장입니다.(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숙자 허가민원지원팀장입니다.(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형식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위원들 향하여 인사)
주응영 새주소팀장입니다.(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형철 지적팀장입니다.(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태수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455쪽 직원현황입니다.
8개 팀에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57쪽입니다.
2014년도 예산 중 지출 폐쇄기까지 단위사업별 총액 예산예비 50% 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80만원과 기타보상금 100만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3, 4, 5번 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번 진정거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으로 20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현황으로 총 3.268건을 접수처리 하였습니다.
8번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460쪽입니다. 소송 관련 추진상황입니다.
과징금 부과 처분취소는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소유권확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계류 중입니다.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는 원고가 10월 6일 소취하 하여 종결되었습니다.
10번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61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입니다.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는 2014년에 778만7천원, 2015년에 459만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는 2014년에 420만원, 2015년에 227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상금 지금 내역입니다.
공인중개사업 위반자 신고포상금 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3번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용역 발주현황입니다.
2015년도 민원품질평가 만족도 조사는 주식회사 클라임에, 2015년도 전화응대 친절도 조사는 효성ITX 주식회사에 용역 발주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2014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국비 4천만원이 명시 이월되었습니다.
16, 17, 18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위원회 및 심의회 현황으로 부동산평가위원회 4회, 경계결정위원회1회, 지적재조사위원회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번부터 23번 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63쪽입니다. 주민등록 인구·인간개설 인구 및 외국인 등록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5쪽입니다. 각종 인·허가·신고 및 등록 등 민원서류접수 처리입니다.
시에서 처리한 민원현황은 2014년에 58만218건, 2015년 9월 30일 현재 51만6,753건이며 동에서 처리한 민원현황은 2014년에 148만2,743건, 2015년 9월 30일 현재 106만7,380건입니다.
취하·반려 처리 현황은 2014년에 1,662건, 2015년 9월 30일 현재 1,157건입니다.
민원 공무원의 근무여건 조성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업무 업무배상공제회에 인감, 주민등록, 여권 등 85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466쪽입니다.
종합민원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운영현황으로 변호사, 법무사, 행정, 호적, 건축, 부동산 상담을 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운영사항으로 9,570건을 접수처리 완료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관리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등록현황은 548개 업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교육 및 지도 단속실적으로 2015년 4월 15일 부동산중개업 대표자 450명을 교육시켰으며 지도 단속 결과 16건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행정처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8쪽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증감내역은 548개 업소로 전년대비 26개 업소가 증가되었습니다.
외국인 및 군부대 토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9쪽입니다.
조상 땅 찾아주기 및 개인별 토지수요현황 운영실적은 2014년에 1685건 2015년 9월 30일 현재 1,977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토지이동에 따른 등기 촉탁 추진실적으로 분할합병 등 715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자료요구 외 민원토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시설인 도로명판 1,278개 건물번호판 1만2,830개 그리고 358개의 도로구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업무 추진으로 도로명주소 홍보, 도로명주소 시설물 제작 설치 및 도로명주소 시설물 일제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71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도로명주소 홍보,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상세주소 부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민원토지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명을 행복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민원토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김기춘 시의원입니다. 민원토지과가 상당히 힘든 부서지요?
저희가 상시 민원을 처리하다보니까 애로사항도 있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러한 문제점은 한 달 정도에 각 부서를 통합해서 인쇄 발주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각 부서마다 보면 수의계약이 그때그때 필요하겠죠.
그런데 한 달 정도 잡아서 국에서 발주 될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종합발주를 하게 되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연관된 내용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간이사업별로 보면 그 시기가 달라서 일괄 발주는 어렵다고 생각되거든요.
제가 계약부서에서 일을 해 봤지만 저희들도 건 별로 일하기가 힘들어요.
묶어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게 긴급하게 하지 않는 것은 모르지만, 기획예산과나 자치행정과에서 한번 다 올려 보라고 하고 받아서 한 번에 발주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나 인쇄물은 주문하는 내용이 각각 달라서 하나하나 놓고 건 별로 발주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회계 계약부서에서도 그렇고 부서끼리 해서 한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눈여겨 집중해 볼 테니까 인쇄물에 대해서는 한 번에 발주를 내는 걸로 정리를 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다행히도 민원토지과는 보조금 줘 가지고 행사하는 게 많이 없네요.
312개 사업 중에 유일하게 보조금사업을 안 하는 곳은 민원토지과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민들한테 대민적인 차원이 아닌가 이렇게 봐도 되죠?
조상 땅 찾아주기에서 2,466건이 신고 됐는데 실질적으로 찾은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금년 9월 30일 현재에는 452명 2,147건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제공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많고 적고 보다도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법원에 파산신청이나 수급자 신청할 때 재산이 없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신청건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국가로 귀속이 되는데 창시명이라든지 일반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국가에서 예를 들어 무주부동산 공고를 했다가 대한민국으로 보존등기를 냅니다.
보존등기를 내고 20년, 30년, 40년이 흐른 후에 후손이 나와 가지고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패소를 하게 돼요.
시골 같은 경우는 그런 곳이 조금 있는데 우리 광명 같은 곳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미등기부동산을 등기 하려면 일단 국가에다 소유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 토지대장이나 토지대장의 이름은 나오는데 등기가 안 되어 있는 것을 구 토지대장에 있는 명의자의 후손이 나라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소송을 청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61쪽 가보겠습니다.
보상금 지급 내역, 공인중개사가 위반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2014년 9월 24일 벌금 200만원이 확정돼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급조건이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1심에서는 저희가 패소를 했고, 2심 고등법원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상대방이 상고해서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463쪽에 보면 2014년도에 비해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아파트가 생기고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세대원이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광명시를 떠나고 세대원이 적은 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인구가 조금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역세권에 아파트 분양될 곳이 3개가 있는데 거기 들어오면 2만~2만5천명으로 늘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필요하냐면 도로가 신설돼서 도로명 부여를 해야 된다거나 도로명을 바꿔달라고 변경신청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고요.
위원회를 개최하면 도로명을 변경하거나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안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를 못했는데 예를 들어 예비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위원회는 존속을 해야 합니다.
465페이지입니다. 업무배상 공제회 공제 회비를 1,400만원 이상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산출 근거가 뭡니까?
어떻게 1,436만3천원을 내는 산출 근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아무리 안 돼도 반반은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민원토지과는 어떤 시민들의 민원을 많이 처리하지 않습니까?
건수 보니까 상당히 많네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민원인이랑 마찰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근무하는데도 다른 부서보다는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앞으로 친절도도 높여야 되고, 직원들의 근무 여건도 개선해야 되고 그런데 앞으로의 대책이라든지 세워 놓은 것이 있는지요?
과연 우리가 친절하고 안 친절하고는 상대방에서 느끼는 건데, 저희가 친절할 수 있도록 연2회 친절 공무원을 선정해서 국내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연2회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과 힐링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1회 전화 친절도 조사를 실시해서 평가결과를 하위부서에서는 부서장 책임 하에 실시하도록 하고 평가우수자에게는 시장표창 및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으로 친절도를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근무여건이 좀 다른 부서보다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가 스트레스 안 받고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대책이라든지 사업을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글로벌부동산현황 저번에 제가 자료요구 했었잖아요.
자료현황을 보니까 지금 50개 운영되고 있는데 상담 실적이나 이런 실적이 있으세요?
상담실적을 아직 파악을 안했는데 금년 말에 파악을 해 보려고 예정하고 있거든요.
금년 말에 파악이 되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점검을 해 보셔가지고 또 필요한 지원이 있으면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상대적으로 보니까 소하동 지역만 몇 개 안 되네요. 신청자들이 많지 않았던가 보지요?
지금 자체적으로 감사해서 지적한 게 16건이 있고, 또 외부 진정으로 인해서 들어온 것들이 꽤 많죠?
평상시에 지도 관리 감독이 잘 안되어 있으면 그런 건수가 많아질 것 같아서 다른 데이터를 보니까 지도 감독한 게 16건이고 외부 진정 받은 게 31건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단속은 거의 않고 진정 들어오는 것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중개사업 이번에 인장 같은 것 변경하고 할 때도 수수료 받죠?
여기 자료에는 23건이 미비 됐다고 나와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금액은 미비하지만 그래도 그런 절차상에 있는 하자부분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러이러해서 공사하게 되는 도구점이 없어진다’ 그런 것은 저희가 체크를 해 뒀다가 공사 끝나면 거기에 원인자 조사를 해서 원인자부담을 다 받습니다.
지금 현재 용도폐기 된 구거가 상당히 광명에 많이 있는데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무단 점유해서 사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여기 하고 관계없는 건가요?
계속해서 사용률을 많이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기준점 같은 경우는 공사를 했기 때문에 공사업체 추적이 가능한데 이것은 누가 지나 가다가 긁고 간다던지, 떼고 간다던지 하기 때문에 그것은 행위자를 찾기가 힘듭니다.
재교부가 없이 저희가 조사해서 망실되거나 훼손된 것은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없어진 것을 비워 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가서 임의로 달아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재교부신청하고 그런 쪽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겁니다.
461쪽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민원품질만족도 조사해 가지고 상당히 상승하고 있는데 조사만 하면 뭐합니까?
만족도조사 결과 우수 공무원을 선정하여 외국여행이나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수부서에는 가점 3점을 부여하고 우수자 2명을 뽑아서 표창장 수여하고 온누리상품권을 포상하고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몇 개 줘가지고 그걸로 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잘하고, 민원인한테 얼마나 웃음을 주고 내 가슴은 썩어도 웃어야 되고 국장님 팍팍 써주세요.
그만큼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큰 기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 팍팍 쓰십시오. 쓰실 거지요?
저희가 현재 노조하고 그렇고,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에 대한 그런 것을 우대, 힐링할 수 있도록 하는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우리가 절약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왜냐 하면 그 부서가 제일 정신적으로 고통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힐링을 보낸다. 이런 차원에서 쓰는 거예요.
경계결정위원회라는 것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면서 경계를 새로 설정을 합니다.
새로이 설정된 경계를 확정을 하기 위해서 경계결정위원회를 거쳐야만 확정이 됩니다.
위원장은 판사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판사가 새로 지정된 경계를 결정하는 경우에 경계결정위원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집을 지어서 상당히 오래 살았는데 알고 보니 남의 땅에 지어서 살고 있더라’ 서로가 법적 분쟁도 일어날 수 있고, 시에서 빠른 시일 안에 찾아서 제대로 구입하게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적재조사사업이 끝나면 이 예산은 소모가 되겠습니다.
금년 연말에 사업이 완료가 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것을 검토는 해 보겠지만 시민들한테 포상금은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큰 것도 아니면서 감정적으로 해 가지고 상처를 내려는 부동산업자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에서는 몇 회 정도 지도 점검합니까?
부동산경기도 좋지 않은데 계속 저희가 나가면 썩 좋아하질 않습니다.
어려운데 저희가 나가서 또 예를 들어 계약하는 손님이 와있는데 업무방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자제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심하게 문제가 된다거나 이런 사항이 많이 불거진다고 하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겠는데 썩 문제가 많이 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요.
워낙 간편하게 세무가 되고, 두 번째 부동산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 법무사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법무사 일은 변호사가 다 하고 세무사 일은 앞으로 아주 투명하게 돼가지고 그렇고, 지금은 중개업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 홈페이지 보면 어느 아파트 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보면 아파트 들어가면 몇 동, 최근 거래 얼마 딱 나오던데요.
앞으로 중개업이 크게 필요 없다는 요즘에는 집값이 얼마, 곱하기 몇% 다 나오기 때문에 중개업이 많이 활성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큰 것들은 변호사 통괄을 해 버리니까 부동산 사고파는 일을 옛날 복덕방 형식이 아니고 기업화 형식으로 대부분이 변호사가 돈이 안 드니까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 시켜도 마찬가지지만 그 3가지 직업이 없어진다는 말도 들었으니까 잘 좀 관리하시기 바라고요.
민원부서는 뒤에서 계속 고생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쯤으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상은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을 직접 방문해서 제출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모바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내용은 신속성, 청렴성, 공정친절성, 전문성 만족도를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 우수부서에는 가점을 3점을 부여하고 우수자 2명은 표창 및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일을 하시고서 5만원 상품권 하나 줘서 되겠습니까?
내년부터라도 더 올려드려야겠네요.
그리고 시민감동민원행정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친절공무원을 선정하네요.
그 대신 온누리상품권은 5만원보다도 좀 더 올려주셔야 될 것 같고, 검토를 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포상금을 올려주세요.
1등은 해외연수를 보내주고 2, 3등은 국내연수를 보냅니다.
1년에 총 2명 해외연수, 4명 국내연수 친절공무원 선정이 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착오 민원보상금 관련된 내용으로 현재 보상품 지급하고 있는 게 2010년부터 시작하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총 206건 정도 지급하셨네요.
전체 건수로 보면 민원처리가 1년에 100만 건, 이렇게 처리 되는 건수에 비하면 상당히 미흡한 건이라고 보이죠.
문제는 이런 거지 않습니까?
행정착오가 하나 생김으로써 시민들한테 불편 정도가 굉장히 큰 거잖아요.
지금 절차를 어떻게 보상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문화상품권 5천원 주고 있네요?
이러이러한 도장이 안 찍혔습니다.
뭐가 안됐습니다. 뭐가 미비했습니다. 해서 다시 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전체 민원 건수가 1년에 100만 건이 넘는데 아까 말씀하신 100만 건이 넘었죠?
그 건 중에 200건 이 정도면 상당히 미비하기는 하지만 그런 것이 시민들한테 행정의 만족도 부분에 닿는다 할 때는 당사자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아까 친절공무원 얘기도 하고 포상금 얘기도 많이 했는데 정말 5천원 문화상품권 주는 것은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준입니까? 이게 포상금 관련된 조례 규정인가요? 교통비도 안 되지 않을까요?
지금 보기에는 일을 잘해서 포상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공무원이 실수한 부분에 대한 마땅한 보상을 해 주는 것도 형평에 맞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무원이 일을 잘했다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포상금을 다른 위원님들도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또 행정착오로 인해서 시민한테 불편을 준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머지 부분은 워낙 민원 부분이 많고, 업무에 관련된 민원처리와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민원이라는 게 가장 먼저 처리해야 될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간혹 시기를 놓쳐서 늦은 경우도 있고, 어떤 자료 보니까 67일까지 지연된 사례도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사례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관련돼서 민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 처리 기간도 느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세세하게 다 말씀 안 드리겠지만 워낙 민원의 사안들이 많다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정도 하고요.
민원토지과 직접 민원부서로서 대민 상대하는데 굉장히 힘드시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 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권과도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5년도 민원토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토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도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민원과장님은 팀장 소개와 함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만 시민을 대표하여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조화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보고에 앞서 지도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장현택 지도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상표 주정차팀장입니다.(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동열 역세권주정차팀장입니다.(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희석 노점상팀장입니다.(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재의 광고물팀장입니다.(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475쪽 직원현황입니다.
지도민원과는 지도민원팀을 비롯한 5개 팀에 4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업무분장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8쪽입니다.
2014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 예산대비 50% 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은 노상적치물 강제수거물품 처리비 61만원, 행정 대집행 시 민간피해보상비 500만원, 불법 고정광고물 철거비 2,026만4천원, 국내여비 136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불법 광고물 철거비의 경우 철거대상 물량이 부족하여 잔액이 발생한 것이며 나머지는 예비성 예산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다음 3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입니다.
노점상 대상 교육실시와 관련해서는 가판대 운영자 방문 교육 및 대표자 간담회를 통해 시민불편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공공성 있는 현수막 게첨과 관련해서는 사전협의를 조건으로 일정기간 단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TX광명역 불법주차와 관련해서는 역세권 팀에서 순찰과 단속을 통해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479쪽입니다.
6번 진정 건의 등 민원접수처리 내역은 2015년 7월 하안사거리에 있는 모 교회에서 간판의 위치변경을 신청한 민원으로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7번 민원처리 내역은 옥외광고물 인허가 또는 신고사항으로 2014년 10월부터 금년 9월말까지 총 1만6,685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8번 상급부서 및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은 돌출간판 허가 처리 및 연장대상 옥외광고물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돌출간판 허가 처리와 관련해서는 돌출간판이 도로를 점령하게 될 경우 광역 도로과에 통보하는 것으로 시정조치 하였고, 연장대상 옥외광고물 조치와 관련해서는 미연장 광고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독촉하여 연장신청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480쪽입니다.
9번 소송관련 추진사항은 2009년 7월 차량 노점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실제 노점행위를 했던 본인에게 부과해 달라고 변경을 요구한 사항으로 2015년 11월 19일 최종 판결결과 광명시가 승소하였습니다.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불법광고물수거 보상금은 벽보, 전단지, 명함 등을 수거해 오면 수거량에 따라서 1인당 월5만원을 한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연인원 1,709명이 참여하여 8,721만6천원을 2015년에는 9월말 현재 1,593명이 참여하여 7,162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81쪽입니다.
17번 안전사고예방 추진 실적은 옥외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옥외광고물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대형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협회 간판 전문가와 함께 연2회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며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과 학교주변 안전을 위해 불법광고물 정비 협조를 위한 가드캠페인을 2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482쪽입니다.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입니다.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는 롯데아울렛, 이케아, 기쁨의 교회 등 간판허가와 관련하여 3회 개최하여 1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2건은 수정의결 처리 하였습니다.
20번 민간위탁 사업현황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 등 3개 사업으로 위·수탁 기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번 주요 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은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무인단속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소하동 에이스타워, 철산동 덕수빌라, 철산동 안양천변 등 3개소에 CCTV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484쪽부터 487쪽까지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가 되겠습니다.
먼저 KTX 광명역 택시 승차거부 근절을 위한 특수시책입니다.
광명시의 대표적 관문인 KTX 광명역에 택시기사들의 승차거부로 광명시 이미지 훼손은 물론 시민불편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 되어 이를 근절하고자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택시불법행위 단속실적은 977건입니다.
특별대책추진이유는 KTX 광명역에 택시위법행위가 현저하게 감소하였지만 단속원이 철수하고 난 밤 9시 이후 심야시간에는 아직도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단속직원이 24시간 지켜 서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 24시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CCTV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심의 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487 수범사례입니다.
KTX역 인근에 위치한 양지마을 안길에 외부차량 특히 KTX 이용객들의 무단주차로 야기 된 주민 간 갈등과 불편을 해소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민원의 주 내용은 일부 주민이 마을안길 주차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여 단속을 하게 되었는데 세입자 및 상가주민들이 주차단속에 거세게 반발하면서 주민 간 갈등이 야기되었습니다.
4번에 걸친 마을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처리 한 수범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488쪽입니다.
24번 불법주차 처리 대응 대책은 교차로, 횡단보도, 인도, 버스정류장 등 중점단속 대상지역위주로 연중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지도 민원과에서는 근무시간외에도 새벽근무지와 야간근무지를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벽에는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야간에는 저녁6시부터 밤9시까지 이며 공휴일에는 아침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단속하고 있습니다.
25번 불법주정차 관리 중 불법주정차 견인현황을 보면 총 183대를 견인하여 이 중 160대는 과태료를 납부하고 찾아갔고, 18대는 강제 폐차, 보관 중인 5대는 강제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및 견인료 부과징수 현황 중 주차위반 과태료는 20만5,600건에 79억9,500 만원을 부과하여 15만8,596건에 57억2,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약 72%입니다.
다음 489쪽입니다.
견인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160건을 부과하여 100%인 742만4천원을 징수완료 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이의신청처리 현황은 7,383건을 접수하여 2,218건은 부과하고 5,158건은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비부과 처리하였습니다.
2015년도 이의신청 건 중 비부과 면제 유형을 보면 택배 등 생계형 차량이 1,355건, 거동불편 등 장애인차량 542건 공무수행차량 396건 선거 등 기타 248건입니다.
불법주정차관련 직원사회복무위원 운영현황은 통합관제센터에 무인단속 카메라, CCTV 모니터요원 27명, 차량 CCTV에 3대에 각 2명씩 6명, 아침단속 2개조 6명, 근무시간 내 수기단속 3개 조에 9명 등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490쪽입니다.
26번 무단방치차량 현황은 총 326건 중 265건은 자진처리 및 강제처리 하였으며 38대는 계고 중이고 23대는 견인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27번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구축 및 운영현황은 고정식 CCTV는 60대, 차량 CCTV는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16쪽입니다. 28번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운영현황입니다.
문자알림서비스 가입자는 2만4,883명이며 문자알림 발송건수는 1만6,912건입니다.
29번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별 노점상 현황 중 허가 가판대는 총 83개로 광명동 28개, 철산동 25개, 하안동 30개가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실적은 총 2,217건이고 이 가운데 232건은 계고처리, 1,836건은 자진정비, 149건은 강제정비 하였으며 과태료는 9건에 56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492쪽입니다.
30번 옥외광고물 관리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현황은 총 2만5,866건이며 관내 옥외광고물 제작업체는 총 4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495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제작업자 교육실적은 총91명중 91명이 교육을 받아 100% 수료 완료하였습니다.
동별 현수막 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행정전용 현수막 게시대 현황은 현수막 게시대는 89개가 있으며 시민게시판은 총15개가 있습니다.
다음 496쪽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은 고발 1건, 이행강제금은 3건에 467만원, 과태료는 40건에 7,744만3천원을 부과하였으며,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으로는 고정광고물 철거 304건, 현수막 및 벽보 등 유동 광고물은 517만5,969건을 계고 하였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이용홍보에 따른 수수료징수 현황은 현수막은 1만6,002건에 4,800만6천원을 시민게시판 벽보는 총51건에 15만3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1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현황은 앞서 12번 보상금 지급내역에서 설명 드린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지도민원과 전 직원은 시정의 최일선에서 단 한 사람의 억울한 민원도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법집행과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시민을 배려하는 자세로 근무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지도민원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 시의원입니다.
국장님, 작년에 지도민원과 옷을 다 따뜻한 코트로 해서 바꿔주라고 했는데 안 바꿨네요.
저희가 피복비를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여름옷도 있고, 봄, 가을 옷도 있고, 신발도 사고, 장갑도 사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겨울 이 잠바는 작년에 입었던 그대로 복장인데 이것도 낡은 것은 또 새로 교체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위원님 보시기에는 달라진 것 없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계속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공무원 하는 게 뭡니까?
제가 어렸을 때 공무원은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한다는 이걸 가지고 공무원이 제일 편한 줄 알았더니 와보니까 이런 부서도 있는데 좀 위엄 있는 복장, 물론 복장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압도적인 복장이 있어야 하거든요
개선해 볼 패션 한번 해주세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획서를 주세요.
당장 피복비 올리려면 예산이 필요할 텐데 조금 위엄도 있고, 아니면 호루라기도 달고, 어떻게 보면 해병전우회나 이런 식의 복장이랄지, 교통 위엄이 있어야만 폼이 잡혀서 단속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주민들께 단속하는 부서가 그렇게 고운 시선으로는 바라볼 수는 없는 부서입니다.
31개 시군의 전체 복장을 저한테 자료를 한번 보내주세요.
제일 멋진 복장으로 품위 있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울 테니까요.
그리고 광명시청 앞에 설치된 시설물 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줄였는데 가게 바로 앞 상가 입장에서는 상가간판이 가려지기 때문에 본의 아닌 피해가 가고 있는데 지금 이미 예산을 들여 설치한 가판대를 밑으로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시라고 할지언정 잘못됐으면 치워야지요.
우리 시에서 아무리 법을 집행한다고 할지언정 기존 건물이 먼저 서있는 것 아닙니까?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실제 가보니까 간판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것은 잘못된 거죠.
저번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시의 따가운 눈총이 있을 수 있으나 넓은 공간이 있으면 쓰지만 거기는 안 맞아요.
물론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좁은 거리에 기존 건물에 피해 준다는 것은 아무리 시장님이라도 용서 안 되는 거죠. 법적 검토해 봤어요?
그리고 솔직히 여러 번 가봤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장사는 그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가보세요. 가보셨죠?
우리는 말끔하고 깨끗한 광명시를 위해서 설치해줬어요.
지금 저랑 같이 가보실까요?
다 밖에서 장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설물을 설치한 목적도 다르고, 설치해서 남한테 피해를 주고, 그건 아니지요.
정말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담당부서 어떤 분이죠?
저랑 같이 10번을 가서 3번만 그 안에서 깔끔히 장사한다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10번이면 10번 다 밖에서 똑같은 형태로 장사하고 있습니다.
하는데도 저희들이 인도에 내려놓은 상품은 치우라고 그렇게 하면 그때 치웁니다.
또 지나가면 또 다시 꺼내놓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더더구나 뜨거울 때부터 했어요.
지금도 가을에 가보면 10번 가면 9번 나와 있을 겁니다.
우리는 광명시를 아주 깨끗한 도시, 우리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장사하십시오’ 했는데 지켜 주는 것도 없지. 또 시설물도 남한테 피해주는 시설물이니까 이랬을 경우는 우리 정책이 잘못된 거죠.
접이식 가판대하고 새로 정비한 가판대하고 지금 새로 정비한 박스식 가판대하고 비교를 해 보면 주변 환경이 박스식으로 해서 훨씬 많이 정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장사하는 것을 보면 박스 쓰면서 광명을 깨끗하게 하고 시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는데 지금 가면 박스 안에 장사를 안 하고 있다니까요.
바로 가보실까요?
10번이면 10번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물을 설치해줄 필요가 없죠.
시설물을 설치해도 피해를 준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시의 행정이 잘못된 거죠.
물론 우리도 예산 승인해줬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일정 부분 잘못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식으로든 이것을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새로 설치를 해서 우선 시범사업으로 시작했었는데 높이가 사람의 시야보다 높아서, 다만 저희가 정한 조례범위 내에서는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설치를 밑에다가 했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시야를 가려서 전면에 있는 건물의 상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을 하셨거든요.
저도 현장에 나가봤고 내용을 봤는데 실제로 높이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밑을 좀 파서 내리는 방법도 고려를 해 봤고, 그렇지 않고 새로운 것을 설치하려면 저희가 예산을 수천의 예산을 들여 한 것이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대편에 있는 상가에 있는 분들하고 저희가 대화를 해서 이쪽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이해를 요청 드렸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청 드린 것이 있는데 그때는 지적하신 내용을 보완해서 할 거고요.
그 세 건물을 갖다가 동굴 앞에 쓸 데 있으면 쓰세요.
탈의실을 쓰든, 뭘 쓰든 새로운 시설로 정리해 주세요.
그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줘야죠.
몇 백 억짜리 건물을 그런 식으로 우리 시에서 피해를 주면 안 되죠.
만약 대안이 없고, 그 건물을 처리 할 방법이 없다면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예산을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물을 설치해서 깨끗한 광명이 되자.
또 그분들의 사고방식이 이미 밖에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또 시민들한테 불편을 줘요. 그렇다면 설치가 필요가 없죠.
저 혼자 의견이 되지 않겠지만 시민들한테 불편 주고, 상가주인한테 불편 주고 그 설치된 주인한테도 별 도움이 안 된다면 이런 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시고 분명히 대안을 주십시오.
478쪽 잠깐 보겠습니다.
점심시간 다 되어 버렸네요. 점심 먹고 할까요?
제일 고생은 또 지도민원과 주차단속인데요.
전부 다 주차장 위탁 줬잖아요. 그 관리 누가 합니까?
공단에서 하는데 공단에서 하고 그냥 놔두는 겁니까?
위반사항 이런 것은 우리가 하는 겁니까?
공영주차장 관리 부서는 원래 첨단도시교통과입니다.
첨단도시교통과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첨단도시교통과에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 달 동안 수거해 온 것을 저희들이 매월 넷째 주 화요일 날 수거해 온 것을 접수를 받아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희 도시 미관은 많이 깨끗해졌는데 너무 단가가 낮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저희 예산으로도 매월 참여하시는 분들이 25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단가를 올리게 되면 지급을 해 드릴 수 있는 인원이 그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단가를 올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5만원 이상은 지급을 못합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489쪽 보면 불법주차장 이의신청해서 2014년도에는 3,900건이 있어 가지고 2,604건 정도가 비부과하고 2015년에는 또 3,480건에 2,500건이 비부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건수 중에서 저희들이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이의신청 접수를 받아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해 줄 수 있는 사유들이 있습니다.
생계형 택배기사들, 물건을 배달하기 위해서 주차를 했던 경우나, 아니면 장애자를 태운 차량이 장애자 거동을 돕기 위해서 주차를 했다거나 어떤 이의신청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에 해당하는 것들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과태료 부과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10만 건 중에서 한 2,500건 정도가 면제를 받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나름대로 다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해서 면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속개)
KTX역사 안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역사 전체에 에어컨을 튼 경우는 딱 2~3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장소를 다른 데로 옮겨서 할 수 없는지 이런 제안을 해보고 싶은데 그런 사정과 형편이 있을 것 같아서요.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역세권 택시승강장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거기 관련해서 개인택시조합이나 법인택시 그분들하고 간담회 같은 거 해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세권의 택시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그 관련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조합이나 그쪽에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이나 CCTV를 설치한다거나 이런 방법들을 강구하고 계신지 알고 싶어서요.
저번에 역세권 현장에 가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일단 그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방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9시 이후에 직원들이 철수하고 나면 그 다음날 새벽 1시까지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는데요.
우리 직원들이 24시간 감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CCTV를 설치해서 영상을 촬영해서 위법행위를 단속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CCTV 설치 예산을 반영했는데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십시오.
광명에 사는 분들이 아니고 대부분 그렇죠.
거기에서 승차거부가 일어나면 바로 광명시민의 얼굴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민원들을 많이 받았어요.
거리가 짧다. 뭐하다. 특히 코스트코나 이케아 갈 때 거기에서 차를 타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면 그 민원의 크기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바로 광명의 도입부분의 얼굴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셔서 방안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속하면서 느낀 문제점은 뭐냐면 택시기사들이 조금이라도 먼 손님을 태워야, 보통 역세권에 한번 들어오면 한 시간도 기다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손님은 잘 안 태우려고 합니다.
코스트코나 이케아를 가려는 사람들을 못 태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올 때는 광명의 명물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찾아오고 싶어서 KTX 타고 멀리서 왔다가 거기서 거기 가는데 승차거부를 당하니까 이미지가 안 좋아지잖아요.
하여튼 그 방안에 대해서 조합이나 법인택시들하고도 얘기하시고, 또 현수막이나 CCTV를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단속을 잘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알림문자서비스 관련해서는 제가 업무보고 때도 여러 번 얘기했었잖아요.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가입자수가 28,800명 정도로 현재 광명에 자동차 104,000대가 등록되어 있거든요.
대략 28% 정도, 등록률이 낮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만큼 위반을 안 하는 건지, 사실 등록만 해놓고 그 자리에 위반해서 한 번도 발송할 필요가 없었던 것인지, 횟수가 0.6회
등록한 차량들이 모두 다 주정차위반 구역에 와서 주차위반을 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차를 했을 경우에 저희가 문자를 보내거든요.
지금까지는 광명시에 등록을 하면 광명시에서 주차위반 할 때만 저희가 문자가 나갔는데 타 지역에서 주차금지구역에 주차했더라도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교통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까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도 깜빡했다가 했는데 굉장히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해요.
광명에 들어와서 택시 승차거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지가 안 좋을 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미지가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현재 104,000대 중에서 28%정도면 가입률이 낮게 보이니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가입률을 높이고 서비스 향상하는데 힘을 같이 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르신들이 하고 계시는데 조례를 보니까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현수막 부분에 대한 불법광고물 보상금은 규정이 안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수막 불법광고물 해오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보상규정이 없는 거잖아요.
혹시 이것도 해볼 생각 있으십니까?
타 지자체는 하고 있는 데가 있던데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희망하는 자치구에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해서 각 구청별로 하고 있는데 저희도 만약에 경기도에서 특별교부금이나 예산을 지원한다면 적극적으로 할 용의가 있지만 지금 시 자체 예산으로 하기에는, 이게 만약에 하게 된다면 1년에 2억 이상 소요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 내에 무단방치차량이 있으면 관리소장이 조사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하겠다고 지금 다 공문을 보냈고요.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바로 가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주정차질서 계도요원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계도요원을 모집할 때 어떻게 선발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2시간 동안 매일 서서 교통지도를 하거든요.
활동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제일 먼저 보고, 그다음에는 어르신들이 몇 번째 했느냐, 어르신들한테 인기가 좋기 때문에 서로 하려고 경쟁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2번까지는 선발을 하지만 연달아서 3회째 신청할 때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요즈음은 잘 운영하고 계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정해진 구역 안에서만 장사를 하게 해서 도시미관도 개선하고 보행자 통행권도 확보하고 그런 차원에서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점상이 난립하다보니까 너무 지저분해요.
그것도 정리할 겸 두 번째 제일 큰 목적은 광명시의 노점상을 없애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사람들을 정리해서 허가 내주고 그다음부터는 나이가 먹어서 못하거나 질병이나 자기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면 더 이상 추가로 허가를 안 해주겠다고 단호하게 시작한 거예요. 그거 알고 계시죠?
양성화는 잘못된 생각이고, 현재 있는 것은 양성화 시키되 그것을 점차 줄여서 없애자는 취지였습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 잘 아셔야 해요. 국장님은 아실 거예요. 그게 민선 4기 때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추가했거나 아니면 자연 감소 사항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감소해야 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서 4개가 허가 취소가 되고 현재 8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춘위원님이 질문했지만 조금 전에도 저희가 식사하러 가면서 확인하고 왔어요.
2,100만원 3개 정비해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처음에 제가 했을 때는 그것을 투명한 것으로 해서 양쪽으로 다 볼 수 있게 해줘야 맞지, 지금은 창고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시야가 가리다 보니까 민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민원을 해결하려면 다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재정비를 하시든가 아니면 투명한 것으로 바꾸든지 해야지, 그러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그것은 지도민원과에서 고민해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문제인데 징수율이 있지 않습니까?
불법주정차 징수율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견인료 부과는 100% 현장에서 대금을 받고 내보내는 거죠?
그러면 차주한테 견인을 해왔다고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차주가 저희 견인사무소에 와서 견인료를 내야 차를 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인료는 100% 징수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안 찾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안 찾아가는 차량 같은 경우는 일정기간 공고를 하고 강제폐차를 하든지 아니면 공매를 하든지 해서 차를 처분합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평균이 60% 되는데 저희는 70%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납부기간이 지나면 바로 자동차압류나 재산압류를 해서 채권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나중에 차를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징수가 됩니다.
다만 차량의 가액이 너무 낮아서 공매를 해도 회수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징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순위에 의해서 채권보전을 받는데 거기서 차량을 강매처분해서 못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간판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건물 주인들이 쉽게 동의를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간판을 떼고 나면 건물이 지저분해지고 또 새로운 업소가 와서 간판이 걸려야 하는데 공백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잘 안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9월 말 현재로 88% 정도 소진을 했고, 최종적으로 92~93% 이상 예산을 소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하게 되면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에 사실
관내에 불법간판이 굉장히 많은데 식당들이 폐업을 했는데도 철거를 안 하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 의아심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그 판단은 조례나 이런 게 아니라 과장님이나 담당들이 하십니까?
480쪽 보겠습니다.
무단점용과태료가 얼마나 되어서 실제 행위자에게 변경 청구를 요청했나요?
그래서 과태료 부과한 게 2건에 180만원 정도이고 가산금까지 해서 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게 차 주인하고 노점행위를 한 사람하고 달라요.
그래서 저희는 과태료 부과를 차량주인한테 했는데 그 노점행위를 한 당사자한테 과태료 부과를 해달라고 변경을 요구해서 우리는 그것을 못해 준다. 왜냐하면 저희는 채권확보를 위해서 그 차량이 필요하거든요. 차량 소유자한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못해 준다고 했더니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지난 11월 19일 날 최종 판결이 있었는데 저희 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저희는 이미 과태료를 부과했기 때문에 일단 부과한 것은 회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채권확보 차원에서 그렇게 못해 주는 겁니다.
참 고생 많습니다.
485페이지 보시죠. 광명시로 이첩된 것이 104건인데 과태료 부과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과태료 부과권은 첨단도시교통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도시교통과로 자료를 넘겨서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 중이고요.
나머지 95대는 타 시도인데 이것은 저희가 부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타 시도로 자료를 보내서 그쪽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단속해서 해당 시군에 자료를 넘겨도 해당 시군에서는 자기들 지역 시군의 택시기사들 보호차원에서 과태료 부과를 잘 안 합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넘어왔는데 그쪽 시군에서는 과태료 부과를 안 한다. 그런데 우리 광명시는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단속해서 그쪽 시군에 보내면 그쪽에서 처벌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여기는 어렵고 힘든 사람하고 싸움도 많이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490쪽 보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53대를 강제처리 하였다는데 강제처리 방법은 어떤 것인가요?
그러니까 무단방치 차량으로 조사가 되면 그 차량에 계고장을 붙여 놓습니다.
그러면 일정기간 동안 이 차량을 안 치울 때는 우리가 견인해간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차 주인이 와서 빼가는 경우가 자진처리이고 그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차가 그대로 있으면 견인을 해옵니다. 그게 강제조치입니다.
대다수의 시군은 제일 먼저 시설공단에서 하는 것이 이거거든요.
저희 시에서는 시민들의 행정을 직접 다 처리하는 상황에서 하는 것이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공단에서 해도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시민이 어떤 민원을 제기하거나 불편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지만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으로 간다면 시설관리공단은 업무처리가 상당히 기계적이거든요.
그래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법단속은 엄격한 잣대를 댄다고 보면 우리 시에서 할 때는 약간 편의를 봐줄 수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은 엄격한 법을 적용시킬 것 아니에요?
불법은 엄격히 단속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나가서 처리를 하지만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움직이는 것보다는 조금 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지도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님과 지도민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도민원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도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광명시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 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1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함을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를 받고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보건사업과장 박광학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화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보건사업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정지영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정숙 지역보건팀장입니다.(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시연 예방의약팀장입니다.(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규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진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순덕 진료민원팀장입니다.(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미연 보건분소장입니다.(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보건사업과는 731쪽부터 77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직원현황입니다.
현원이 51명입니다. 담당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34쪽입니다. 3번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은 3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735쪽 시정질문 조치사항은 1건으로 완료하였습니다.
736쪽 진정 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은 2건으로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7번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2015년도 의료민원이 394건, 약무민원은 28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737쪽 8번 상급부서 및 시 자체 감사 조치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입니다.
저희는 시 자체 감사를 받아서 시정 11건, 재정상 해소 5건에 3,436,000원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41쪽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2015년도에 5개 기관에 대해서 21억4,907만1,000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743쪽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방역소독 대행 용역에 2억2,231만5,000원, 구조원 및 응급처치 교육에 703만원, 건강체험 한마당에 1,283만7,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744쪽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사항은 2014년도에 5회, 2015년도에 3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745쪽 민간위탁 관리사업 및 시설현황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센터는 성신여자대학교에서,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는 아주대학교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학교법인 인제학원에서, 자살예방센터는 광명의료재단, 치매관리센터도 광명의료재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7쪽 모자보건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15년 추진실적으로 임산부 등록이 4,359명, 모자보건교육을 285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지원을 2,413명 실시하였습니다.
26번 출산장려사업으로 2015년도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을 427명, 출산장려금 지급을 185명,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61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748쪽입니다. 아토피 ·천식예방 관리사업으로 예방관리 홍보를 2015년에 26회, 예방관리교육을 16회 1,682명, 안심학교 운영을 13개교를 하였고, 건강체험교실을 9회 33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8번 구강보건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15년에 치아 홈 메우기에 301명, 어린이 불소도포에 4,713명, 노인 불소도포·스켈링에 237명, 진료는 43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9번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2015년에 만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 실적은 48,211명이고 보건소 예방접종 실적은 2015년에 만12세 이하 예방접종에 3,273명, 성인예방접종을 6,80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50쪽 30번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인력은 10명이고, 예산은 6억4,338만5천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중증정신장애인 등록환자 관리 인원은 290명이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실적으로 등록환자는 325명입니다.
시민 정신건강증진 사업수행 실적으로 교육을 40회 1,744명을 실시하였고 행사로 38회, 3,51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인력은 12명으로 위탁예산은 5억1,928만6천원이고 추진실적은 등록가구수 7,060, 방문횟수 19,224회, 재가암 환자 등록관리는 415명, 재가 장애인등록관리 가구원수는 49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2쪽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입니다.
센터 총인원은 7명이고 예산은 4억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환자등록은 21,326명이고, 참여 의료기관은 병·의원이 87개소, 약국이 114개소입니다.
사업추진 실적으로 2015년에 교육을 238회 2,700명, 등록자 및 내소상담을 9,174명, 진료비·약제비 등록비 지급을 3억1,093만3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살예방센터 운영입니다.
인력은 6명이고 위탁예산은 3억2,100만원입니다.
등록환자 관리인원은 215명이고 사례관리는 3,266회, 치료비 지원은 12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살예방사업 수행실적으로는 일반상담은 980명, 교육은 42회, 6,50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54쪽 의·약무 지도 관리입니다.
의료기관은 391개소, 의료 유사 업소는 82개소이고, 약 업소 및 기타 업소로 약 업소가 445개소, 기타 업소가 32개소가 있습니다.
의·약무 지도점검 실적은 2015년 의료업소 75개소에 부적합 4개소, 약 업소 점검업소 60개소에 부적합 업소 20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757쪽 일반·한방진료 및 물리치료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진료는 15,313명, 한방진료는 3,262명, 물리치료는 2,54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59쪽 감염병 관리 및 예방사업입니다.
감염병 감시로 질병정보모니터 확대 운영으로 총 288개소에 질병정보모니터를 운영하였고 주요 감염병 표본 감시로 7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역학조사반 운영은 1개 반, 6명을 하였고, 집단환자 발생 시 방역대책반은 1개 반, 4개 팀, 23명을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감염병 교육 홍보로 손씻기 교육을 127회, 5,246명, 성병 예방교육을 4회, 1,074명을 실시하였고, 감염병 예방 조기 검진 사업으로 레지오넬라증 예방 냉각탑수 검사를 17개소, 2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760쪽 메르스 대응 실적입니다.
모니터링 대상 인원은 90명이었고 검사의뢰는 30명, 선별 진료실 운영은 21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메르스 홍보활동으로 언론보도를 12회, 전단지는 50,000매 배포하였습니다.
방역소독은 353개소를 실시하였고, 메르스 예방 물품 배부는 마스크 7,416박스, 손소독제 9,857병을 지급하였습니다.
2015년 방역추진 실적은 2014년에 782회, 2015년에 71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63쪽 결핵 및 특이질환 관리사업입니다.
결핵 신규 등록은 2015년에 211건, 결핵환자 조기발견 사업으로 29,801건을 실시하였고, 결핵예방접종은 50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특이질환자 관리로서 등록자는 63명이었고, 의료비 지원은 2015년 42명에 3,197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64쪽 임상병리 및 방사선 검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상병리 검사로 생화학이 43,468건, 미생물 검사가 43,631건, 결핵이 583건, 방사선 검사는 23,006건이 되겠습니다.
40번 치매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치매예방관리 사업은 인력이 5명, 예산이 2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치매예방 교육이 68회, 1,801명, 치매 조기검진에 선별검사가 5,573명 실시하였고 진단검사는 16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치매환자 등록관리 사업으로 치매환자 신규등록은 162명이고, 등록관리 서비스로 가족모임 및 교육을 13회, 35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신청은 61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행태 개선 사업의 운동 및 비만사업입니다.
766쪽이 되겠습니다.
걷기교실을 2015년 24회 389명, 비만교실을 6회 104명을 실시하였고, 영양사업 교육을 15,332명, 상담을 1,42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절주사업은 절주교육을 28회 6,523명을 실시하였고 건강체험관은 5회 1,65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67쪽 금연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금연클리닉 등록인원은 2,031명이고, 6개월 금연 성공자는 502명이 되겠습니다.
금연환경 조성으로 금연구역 안내판을 15개소 설치하였고, 금연구역 흡연행위 과태료 부과를 39건 실시하였습니다.
흡연예방 교육 및 금연홍보로 예방교육을 38회 11,20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68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록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9,200만원이고 등록환자는 161명입니다.
만성 콩팥 기능상실이 62명, 크론병이 10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암관리 사업입니다.
금년도 총사업비는 2억1천만원이고, 추진실적은 위암이 15,312명 유방암이 22,314명, 소아아동암이 86,99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료환자 접수 및 진료비 등 수가의 징수현황입니다.
2015년 총 접수건수는 72,443건이고, 징수액은 7,24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도시 만들기 추진사항입니다.
770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보건의 날 기념을 4월 달에 실시하였고, 7월 달에 건강도시 12가지 이야기 2분기 추진실적을 보고 받았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건강도시위원회를 개최해서 건강도시 12가지 이야기 사업에 조직내부의 협력체계 구축 및 2016년 중점과제 평가를 통한 세부단위사업 검토 및 재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건강증진센터 운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순환운동 프로그램 7,205명, 낙상 평가 및 훈련 프로그램으로 3,268명, 인지증진 프로그램으로 1,842명 등 12,315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건사업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소 서류를 검토하다보니까 자료가 많이 부실하게 작성돼 있더라고요.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아요.
734쪽 보겠습니다.
2013년도에 자살예방센터의 본예산 때 편성사업비가 5차례에 걸쳐서 수정되었고, 올해 예산 변경이 6건 있었는데 통계목 변경이 2건에 과목변경이 4건, 왜 이런 사례가 발생합니까?
그래서 금년도에는 6월 전까지는 한 번도 수정을 못하게 하고 몰아서 6~7월 달에 한번 실시했고, 1년에 수정을 거쳐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운영위원회 할 때 목 변경할 건이 있으면 수정해 주고 그랬는데 금년도에는 할 시기를 미리 정해줘서 몰아서 했습니다.
물론 변경이 필요하겠지요.
739쪽 가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 부가가치세 납부액 경정청구 및 맞춤형방문건강관리센터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환급신청이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산학협력단이 대학교 명칭을 걸어놓고 이권사업을 한다고 해서 세법에 그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부칙에 언제부터 협약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내라고 아주 명시가 된 사항이어서 저희도 냈는데, 이번에 자체 감사를 받으면서 회계사가 주장하는 것은 산업체에서 발주하는 것은 그렇지만 관공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요지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시정이 아니라 권고사항으로 환급신청을 해보라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질의를 다시 받아봤거든요.
그분들도 질의를 받고 내야 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문 받은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그리고 의료법인은 안 내고요. 성애병원의 부가가치세는 안 내는 거고 산학협력단의 아주대학교나 성신여자대학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내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질의를 다시 했는데 내는 것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퇴직금 부분도 세워줍니다.
지난해 민간위탁 5건에 대해서 정산 제출일과 정산 검사일을 보면 3건이 정산서 제출 1개월 만에 정산검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올해는 민간위탁 5건, 정산서 제출일과 정산 검사일을 보면 7회에 걸쳐 2개월 이상 소요됐단 말이에요. 왜 2개월 동안 소요됩니까?
그리고 고혈압·당뇨만 연 1회를 하는데 나머지 센터는 분기에 한 번씩 정산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2분기 6월 말 끝나면 1~2개월 내에 정산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 기간이 너무 길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적사항으로 내려 보내면 시정이 되는 거니까요.
오래 되면 저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제때제때 담당 공무원이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743쪽 한마당 행사에서 부스 설치가 됐는데 몇 개 설치한 겁니까?
그런데 다른 업체의 견적을 받아 본 뒤에 수의계약을 했느냐, 아니면 다른 업체의 견적을 받지 않고 수의계약을 했느냐, 이걸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른 견적을 받아 보니 싸서 이쪽에 했다면 그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745쪽 가겠습니다.
민간위탁관리 사업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맞는 거예요? 정신보건센터가 맞는 거예요?
742쪽 봐주시겠어요? 밑에서 세 번째, 여기는 정신보건센터로 되어있거든요.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정신보건센터를 만들고 그다음에 바꿔서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부르자고 해서 일부 많은 시군이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 자체의 개정이 되지 않아서 광명시는 그냥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센터로 현재 조례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광명시 조례에 의하면 정신보건센터가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공문이나 이런 것이 올 때는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오다 보니까 약간의 혼돈이 있는 상태입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저희도 바로 그거에 맞춰서 정신건강증진센터로 개정할 예정입니다.
서류를 보면서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본 위원이 이 정도면 시민이나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센터가 2개 있는가 보다고 착각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정비를 하셔도 만일에 조례가 정신보건센터면 우리도 정신보건센터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위에는요? 그 위에도 마찬가지입니까?
모자보건법사업 추진상황, 철분제 엽산제는 통이고, 신혼부부 건강검진, 기형아검사는 명이고 그렇습니까?
메르스 발생 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메르스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메르스가 최초로 발생해서 광명시에서 대처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래서 잠시 혼돈이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공인으로서 문자발송 할 시에는 보건소나 아니면 교육청이나 거기에 관련된 부처와 사전에 검토하고 확인한 다음에 문자 발송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해명이라든지 그와 관련해서 보건소라든지 교육청과 같이 간담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에 오셔서 의견을 서로 교환했습니다.
과장님도 그때 당시 문자를 보고 깜짝 놀랐을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다 관리하는데 없는 내용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렇죠?
다른 것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734쪽 보시면 지금은 완료라고 쓰여 있는데 민간위탁기관 근무자 초과근무시간에 대해서 2015년 1월부터는 지문인식기를 통해서 수당지급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736쪽 보겠습니다. 민원처리를 보면 광명시에 병원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의료사고가 나서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피해구조나 조정은 보건소에서 직접 관여를 합니까?
그것이 아닌 것은 전부 민사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게 굉장히 전문적인 것이어서 저희 보건소에서 관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건물 사용은 무료로 하고 공공요금은 센터 예산에 편성해서 부담할 겁니다.
위탁을 줬으면 당연히 위탁한 곳에서 공공요금은 본인들이 지급을 해야지, 지급하는 방법도 처음부터 사업비에 책정해서 신청해서 했어야지, 그것을 보건소에서 내주고 내년부터는 센터의 사무관리비로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건 계산방식이 쉽지 않거든요.
그쪽도 추정으로 전체 사용료의 5%, 서로 맺는 거거든요.
다른 단체는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공건물을 사용하는데 당연히 임대료를 내야지요.
내는 것은 다시 지원을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지원을 해 주고 다시 환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원조례가 잘못된 건지 저희들도 검토하겠지만 보건소에서도 검토하셔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위탁관리를 하면 임대료를 지원해줍니다.
그래도 거기서 임대료를 내야 하고요. 그래야 이게 계산상 맞거든요.
무료라는 게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을 해 주더라도 임대료는 내야 합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에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까 수탁기관에 관련된 내용은 과세 되니까 환급조치가 안 될 테고, 신용카드 매입으로 물건을 사는 부분도 매입세 공제가 되는 부분 제출이 안 돼서 빠진 부분이 있죠?
필요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한 특히 위탁사 관련해서 업무연찬을 통해서라도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그런 기회가 없었던 거잖아요.
작년 데이터 기준으로 신규 등록수가 80명에서 162명으로 2배 이상 늘었는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데이터상인가요, 아니면 연도가 다른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업부분을 필요하면 확장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같은데 안을 갖고 계세요?
거기에 따라서 방향을 다시 한 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발굴하고 재활프로그램 진행이 미진했었는데 재활프로그램 쪽으로 더 확충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관련된 보호자분들도 굉장히 힘들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치매환자 부분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갈수록 고령화가 심각하면서 치매환자수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건소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예산이나 관련된 것들을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광명에 산후조리원이 10개 정도 있네요.
작년에 지도점검을 통해서 적발된 건수가 꽤 되죠? 5군데 정도 적발됐나요?
여기 데이터 보니까 5군데 같은데요.
10개 중에서 5군데가 적발됐다고 하면 이유가 인력기준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대부분이군요.
그런데 가장 취약적인 부분이 설치규정에 대해서 제가 관련된 조항을 찾아봤는데 건축법이나 이런 내용을 보니까 3층 이하로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거기에 내하구조물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있는데, 광명시 자료는 평균 4층에서 8층 사이 9층까지도 있군요. 화재나 피난시설에 문제없겠습니까?
그래서 지도점검을 할 때 전용비상구라든지 전용 대피실은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은 다 점검하신 거예요?
사고가 났을 때 관련된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매뉴얼을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교육하고 지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후조리원 부분은 아시다시피 일반 성인이 아니고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 아닙니까? 영아나 산모 같은 경우는 더 위험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매뉴얼을 더 필요로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타 지자체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광명에는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희도 그런 보완책을 금년도에는 많이 강화해서 교육도 시키고 간담회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른 지자체하고 같이 논의해보셔서 개정안을 내거나 이런 방법도 필요할 것 같아요.
현재 상태로서는 큰 사고가 날 가능성도 높고, 한번 사고가 나면 굉장히 큰 피해로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많이 대변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관리, 질병치료, 예방 이런 일을 많이 하는 게 보건사업과인데 임산부 관련 된 내용에서 광명시에도 임산부 전용 주차장 마련이 있잖아요. 그런 조례도 있고, 실제 광명시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전용 주차장이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시행규칙에는 3%로 되어있네요.
3%로 되어있는데 공공장소 특히 보건소 시청 같은 데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는데 그런 실태파악은 해보셨어요?
물론 이런 실태파악이 제대로 안 됐으면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업무를 하지 않는 건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보고 다시 계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봤는데 이 내용 실태파악을 하시면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한 실적은 지난해에 23,110건, 2015년 48,211명인데 지급된 비용은 각각 얼마나 됩니까? 2014년도 지급된 금액, 2015년도에 지급된 금액
지난해에 23,110명이 7억9천이면 올해 48,211명에 23억이면 안 맞잖아요.
피내용은 피부 내를 살짝 떠서 거기에 결핵균이 들어있는 주사 접종약을 집어넣는 것이고, 그다음에 경피용이라고 하나 더 있습니다.
경피용은 결핵균이 있는 액체에다 바늘 같은 데에다 균을 묻혀서 팥에다 찍어서 접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건소가 주로 하는 건 피내용입니다.
피부 내에 살짝 떠서 0.1미리 정도의 접종약을 집어넣는 피내용 접종이 저희 보건소가 시행하는 접종입니다.
이제 조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계산해봤는데 병의원 민간위탁의료기관의 영유아 예방접종 인건비를 비교해봤습니다.
2014년도 접종건수가 5,164명으로 보건소 접종 시 인건비가 9,480만원인데 5,164를 12개월로 하면 1개월에 약 430건, 1개월 25일 근무한다면 1일 17건, 간호사 2명이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1년 평균 접종량 5,164건을 나누기 12개월로 하면 430건, 일일평균 접종량은 430건 나누기 25일로 한다면 17건, 결론 17건을 접종하는데 간호사 1명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2명씩 있어야 합니까?
보건소에서 산정한 접종 시 인건비를 산정해봤어요.
의사가 21만원, 간호사가 53,000원, 곱하기 25일, 곱하기 12개월, 약 7,890만원이 나오더라고요.
병의원 접종 시 인건비가 9,295만2천원을 지급했어요.
그렇다면 의사 1명에 간호사 1명만 있으면 보건소에서 하는 접종을 다 할 수 있는데 왜 1,4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병의원에 맡기는 거죠?
조금 안 맞는 부분을 여러 건 계산해봤는데 하나만 있습니다.
중증정신장애인 사업 수행실적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비교해봤습니다.
지난해에는 14,339건에 올해 7,656건으로 현저히 감소했는데 실적이 감소한 이유가 있습니까?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450쪽하고 2015년 행정감사 자료 750쪽을 보면 비교가 빠른데 이것도 감소한 이유가 있습니까?
뒤에 팀장님 답변할 수 있으면 하세요.
의약품구입 및 수불관리 실태를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757쪽입니다.
잘 계산해 보세요. 한방의약품 수불 사항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 457쪽을 보면 가감팔미환 4종은 입고량과 사용량, 잔량이 맞지 않는 등 수불내역을 신뢰할 수 없게 됐는데 그걸 한번 읽겠습니다.
2014년도 가감팔미환은 전년 이월량이 8,110포에요. 5,000포에서 5,871포를 사용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2,247포의 잔량이 있어야 하는데 올해 보고서를 보면 전년 이월량이 8,118에서 3,243 사용하고 4,875가 잔량이 남았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올해 사용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약품 수불내역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표를 보면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맞는 겁니다.
약품 같은 것은 잔량이 있는지 없는지, 유효기간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짚고자 하는 겁니다.
숫자상으로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량이 맞는 것인지, 또 약품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 취지는 약품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니까 언제 보건소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결핵환자는 약 몇 명이나 됩니까?
2014년 275명이라고 했고 2015년 211명인데 왜 안 맞죠? 정확히 몇 명입니까?
행감자료 460쪽 보면 나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결핵환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2014년도는 신규등록자가 275명이라고 작년 행감자료 460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211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과연 실제 몇 명이나 되는 건지?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더 많았어도 말씀하신 대로 60명은 치료가 끝나서 그만인 거고, 1년이 지나면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완치되어서 퇴록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상자가 등록된 게 211명입니다.
그래서 6개월이 최대 치료기간이고 그것을 넘어서 치료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해서 다제내성결핵 이런 경우에는 강제입원명령도 내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그런 사람은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전년도에 있었던 분들은 이미 치료가 끝나서 퇴록하신 거고, 신규로 발견된 환자들 211명이 올해 치료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확실한지도 알아야 하겠지만 의약품관리 이런 쪽으로 집중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많이 묻지 않겠습니다.
좌우지간 이 숫자가 우리 행감 자료에 제출하기 위한 숫자가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봐주십사 하는 차원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많이 있는데 이번에 자료가 많이 부실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보건소는 메르스로부터 시작해서 광명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이면서 예방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므로 숫자 유효기간 지난 것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살예방의 날이 있던데 혹시 언제인지 아세요? 9월 10일로 정해져 있어요.
그 날짜를 한번 확인해 본 거거든요.
또 얼마만큼 이 관련된 내용에서 열심히 하시는지, 제가 요구한 자료를 봤는데 2012년부터 시작해서 15년까지 매년 감소추세로 있거든요.
그런데 계절별로 데이터를 받았는데 5월하고 11월 달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연도별로 비슷하게 군집이 되어있어요. 혹시 그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귀한 생명을 버리는 수단의 범위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스중독이라고 하는 부분, 요즈음 말하는 번개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관하고 협력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셨어요?
예를 들면 번개탄 파는 곳과 연계하거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번개탄 파는 가게들만 순회해서 대처하는 요령을 교육시킵니다.
그러니까 번개탄 사러 온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 이상해서 우리한테 연락을 줘야 하는지 이런 교육도 시킵니다.
왜냐하면 한번 시도하신 분들은 또 계속적인 시도를 하기 때문에 시도하는데 원천적인 차단을 하는데 이런 예방사업이 상당히, 물론 보건도 마찬가지로 질병을 치유하는 것보다 예방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예방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인력과 시간을 좀 더 투입하는 게 좋겠다.
한 달에 한번 정도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락에 대한 부분이 전체 수단 중에 2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부분이 아파트인데 아파트는 소방법에 의해서 열어놓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관계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보십사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푯말을 세운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생각해보셔서, 물론 경기도 31개 데이터 보니까 광명이 적은 순위로 4위네요.
10만 명 당 26.7이면 굉장히 적은 수준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명이라도 구할 수 있는 방법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제가 이 데이터를 받아보고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게 그런 예방책을 가지면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서면질문 답변서에 인쇄관련 수의계약 건 100만원 이상 답변서를 받았는데 총 22건이 1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이네요. 제출하셨죠?
그러면 22개 사업 중에 한 업체가 9개를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 회사가 잘해서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많이 준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직원들이 주로 거래하는 데가 있겠죠.
인쇄물을 잘 납품해 준다거나 해서 그것이 우연히 겹칠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특정업체에게 일을 잘한다고 해서 많이 밀어주면 다른 업체는 1년 내내 한 번 두 번 할까 말까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융통성 있게 골고루 주셨으면 하는 지적사항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 업체로 인해서 다른 업체는 참여의 기회가 없잖아요.
그 부분은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몰랐습니다. 저하고 비슷한지 알고 내년까지 인줄 알았어요.
몇 십 년 동안 공직자 생활하면서 행정사무감사가 이게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감회가 새롭고 섭섭하고 그랬을 텐데 좋은 말씀 한번 해 주시고 오늘 행감 마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릴 부분은 치매관리센터와 자살예방센터 관련된 질의입니다.
아까 위원님들과의 질의 답변 중에 부가가치세 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분명히 의료법인에 해당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센터는 부가가치세를 반영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비춰볼 때 예산반영이 잘못된 곳들이 있어요.
어디인지 아시겠죠? 어디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자살예방센터가 그렇습니다.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자살예방센터는 광명시 의료법인재단 성애병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가가치세를 산정해놨어요.
운영비에 보면 2014년도에 부가가치세 2,648만원을 예산에 반영해놓았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2014년도 자살예방센터 시비정산 내역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도 부가가치세를 안 낸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그때는 12월 말쯤에 알았기 때문에 그때는 다 편성된 상태에서 알았던 거고,
그래서 이건 반납하셨고요.
이것도 그동안에 다 가지고 계시다가 연말에 다 반납하신 거죠?
2014년 말에 알았기 때문에 그때는 벌써 제출 다 되고 예산심의가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는 편성이 된 상태로 저게 됐던 거죠.
저한테 2015년도 시비정산 요약서를 1분기, 2분기를 주셨는데 2분기 때까지도 부가가치세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언제 수정하셨습니까?
이게 정작 2,972만8천원이나 되는데요.
이제 마지막 추경 남았는데 그동안 이 예산을 다른 데는 못 쓴 거잖아요.
그리고 이 센터에서 회계 관리하시는 분이 이 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납을 하시든가, 이 예산을 다른 적절한 곳으로 변경신청을 하시든가,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2016년 본예산에 2,972만8천원, 약 3천만원이라는 돈은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요.
고용이 안정적으로 되지 않아서 그랬던 부분이어서 제가 그 부분은 이해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가가치세 같은 부분을 빨리 반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유념해서 예산편성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살예방센터와 정신건강증진센터 인력관리를 같은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부센터장님이 있습니까?
그런데 비상근으로 근무할 경우 주 2일, 16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센터장이 비상근일 경우에 반드시 부센터장을 둬야 한다고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이 책자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 모르셨나요?
팀장이 2명 정도 되는 수준이 팀원이 15명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센터장 포함 10명이어서 팀장이 1명이 있기 때문에 부센터장을 둘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뒀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부센터장은 팀원의 규모가 15인 이상일 경우에 1인의 부센터장을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는데, 단 센터장이 비상근일 경우에 반드시 부센터장을 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군에 있는 것은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물론 전문 인력들이 배치가 되긴 하지만 행정적인 관리를 해야 하는 역할을 센터장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관리가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센터장이 없으면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부센터장을 두라는 그런 원칙의 일환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 광명시에서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광역, 기초단체 이런 것으로 구분해서 하고 있다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위탁하는 센터들은 대부분 비상근 센터장을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예를 들어서 자살예방센터 같은 경우는 비상근 센터장이 화요일, 목요일 해서 화요일은 언제, 목요일은 언제 해서 일주일에 2번 정도만 나오게 되어있는데 보통 일주일에 8시간이다 보니까 4시간 4시간씩 근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어쨌든 월 급여를 지급해 주지 않습니까?
자살예방센터 같은 경우에 비상근센터장도 130만원 정도, 나오는 시간에 비해서 사실은 많이 받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이 될 수 있으면 상근으로 갈 수 있게 유도를 하는 건 어떨까, 이 부분의 검토를 요청 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그것을 목표로 하고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상근센터장을 그런 부분으로 자꾸 가려고 하면 제가 볼 때 위탁의 효율성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항상 나와서 하는 것보다 필요한 것은 전화상으로도 묻고 와서 사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와서 있을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식당을 운영하더라도 사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격조건이 센터장은 꼭 정신과 전문의가 아니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센터장을 하는 경우는 꼭 자문의사를 둬서 지금 비상근 센터장이 받아가는 것만큼의 자문수당을 주고 자문의사를 꼭 두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비상근센터장의 형태는 효율적이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더구나 자살예방센터 같은 경우에 특히 정신과 전문의나 아니면 의료재단에다 위탁을 준 이유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어떠한 긴급한 의료행위가 필요할 때 바로 의료재단에서 이 사람들을 케어 할 수 있는 연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의료법인에 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그 연계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분명히 지적을 드렸는데요.
자살 시도자들 같은 경우에 응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응급실로 가서 그 응급실에서 입원치료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특히 성애병원에서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안 된다면 저희가 왜 굳이 성애병원에 위탁을 줘야 합니까? 그런 게 가능한 병원에 위탁을 주면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요구 드리고 싶은 게 성애병원에서 위탁을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성애병원이 적절한 위수탁기관인가, 그것 한번 다시 검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긴 한데 자살예방센터를 하겠다고 나서는 기관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약간 미흡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애병원에 위탁을 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향후 정신과에서 바로 가면 응급실을 통해서 응급입원이 가능한 의료법인이라든가 의료기관에서 자살예방사업을 하시겠다고 응모하시는 경우에는 그런 쪽이 아마 수탁기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복지동 사업과 관련해서 인력수급 문제에 있어서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드렸어야 했는데 이 부분의 질의를 제대로 못 드려서 본예산 할 때 다시 한 번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방문간호사들이 근무를 하면서 2014년 5월이었나요, 4월이었나요?
저희 복지동 사업이 18개 동으로 확대가 됐잖아요. 4월 달이었나요?
기존에 하던 업무에서 복지동 사업까지 얹혀서 18개 동을 다 관장해야 상황이 됐잖아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3년도 방문간호사 수가 11명이었고 그때 당시 일인당 월평균 방문횟수가 122회였어요.
그런데 2014년에는 방문간호사 수가 14명으로 늘었고 일인당 월평균 방문횟수가 128회, 어쨌든 세 분이 늘었으니까 방문횟수도 늘 수 있다고 가정하고요.
2015년도에 가면 똑같이 14명이 근무하는데 일인당 월평균 방문횟수가 135회로 늘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 수치에서 뭘 얘기할 수 있냐면 물론 어느 정도의 방문횟수가 적정한 것이냐는 판단은 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방문간호사의 업무가 너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이 통계에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에서도 희망하는 게 있을 테고 동사무소에서도 희망하는 사항이 있을 테고 저희 보건사업과에서도 희망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업무가 많이 가중됐을 거라는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대신 방문보건사업은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중증인 분들은 자주 찾아봐야 하지만 옛날에 6개월에 한 번씩 가고 이런 사람들은 많이 퇴록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소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어떤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의 업무량도 필수적으로 방문보건사업에서 해야 하는 일부를 다 신경 쓰지 말고 그것은 하지 않아도 좋다는 전제로 해서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업무량에 부하가 많이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너무 힘들어서 안 된다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많이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낸 실적들 중에 일부는 위원님이 계산 안 하셨겠지만 연계인력 3명이 있습니다.
135회 중에 그 연계인력 3명이 부담하는 것들도 있어서 아마 13년 수준 정도로 현재 방문간호사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인력이 많아야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인력 충원하는데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업무가 너무 과중되다 보면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또 다른 민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 135회가 줄어들 거라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광명시에는 실제로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35회라는 숫자는 인력을 늘리지 않는 이상 더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이 경감될 수 있도록 강하게 자치행정과나 시장님이나 복지정책과 쪽에 업무경감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끝내기 전에 과장님 올해 퇴임하시는데 그동안의 소감 한마디 해 주시죠.
1975년 9월 1일부터 했으니까 지금 만 40년이 넘었네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아쉬운 감도 있는데 하여튼 동료 분들이나 선후배님들이 잘 끌어주셔서 이 자리까지 무사히 왔습니다.
많은 여러분들한테 신세를 지고 가지만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여러분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과 보건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원, 중앙도서관, 철산도서관, 하안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9분 감사중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