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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제211회 자치행정위행정사무감사 제6호(2015. 11. 30. Mo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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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광명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호

광명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광명시(민원토지과, 지도민원과, 보건사업과)


일  시 : 2015년 11월 30일(월) 10시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10시10분 감사속개)

○위원장 조화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21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감사위원장 조화영의원입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민원토지과, 지도민원과, 보건소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하여 민원토지과, 지도민원과, 보건소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 순서는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민원토지과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은 팀장소개와 함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정성오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원숙 가족관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준연 여권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숙자 허가민원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형식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주응영 새주소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형철 지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태수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5쪽 직원현황입니다. 
8개 팀에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57쪽입니다. 
2014년도 예산 중 지출 폐쇄기까지 단위사업별 총액 예산예비 50% 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80만원과 기타보상금 100만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3, 4, 5번 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번 진정거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으로 20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현황으로 총 3.268건을 접수처리 하였습니다. 
8번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460쪽입니다. 소송 관련 추진상황입니다. 
과징금 부과 처분취소는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소유권확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계류 중입니다.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는 원고가 10월 6일 소취하 하여 종결되었습니다. 
10번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61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입니다.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는 2014년에 778만7천원, 2015년에 459만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는 2014년에 420만원, 2015년에 227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상금 지금 내역입니다. 
공인중개사업 위반자 신고포상금 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3번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용역 발주현황입니다. 
2015년도 민원품질평가 만족도 조사는 주식회사 클라임에, 2015년도 전화응대 친절도 조사는 효성ITX 주식회사에 용역 발주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2014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국비 4천만원이 명시 이월되었습니다. 
16, 17, 18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위원회 및 심의회 현황으로 부동산평가위원회 4회, 경계결정위원회1회, 지적재조사위원회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번부터 23번 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63쪽입니다. 주민등록 인구·인간개설 인구 및 외국인 등록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5쪽입니다. 각종 인·허가·신고 및 등록 등 민원서류접수 처리입니다. 
시에서 처리한 민원현황은 2014년에 58만218건, 2015년 9월 30일 현재 51만6,753건이며 동에서 처리한 민원현황은 2014년에 148만2,743건, 2015년 9월 30일 현재 106만7,380건입니다. 
취하·반려 처리 현황은 2014년에 1,662건, 2015년 9월 30일 현재 1,157건입니다. 
민원 공무원의 근무여건 조성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업무 업무배상공제회에 인감, 주민등록, 여권 등 85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466쪽입니다. 
종합민원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운영현황으로 변호사, 법무사, 행정, 호적, 건축, 부동산 상담을 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운영사항으로  9,570건을 접수처리 완료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관리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등록현황은 548개 업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교육 및 지도 단속실적으로 2015년 4월 15일 부동산중개업 대표자 450명을 교육시켰으며 지도 단속 결과 16건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행정처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8쪽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증감내역은 548개 업소로 전년대비 26개 업소가 증가되었습니다. 
외국인 및 군부대 토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9쪽입니다. 
조상 땅 찾아주기 및 개인별 토지수요현황 운영실적은 2014년에 1685건 2015년 9월 30일 현재 1,977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토지이동에 따른 등기 촉탁 추진실적으로 분할합병 등 715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자료요구 외 민원토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시설인 도로명판 1,278개 건물번호판 1만2,830개 그리고 358개의 도로구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업무 추진으로 도로명주소 홍보, 도로명주소 시설물 제작 설치 및 도로명주소 시설물 일제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71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도로명주소 홍보,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상세주소 부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위원장 조화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민원토지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 위원   날씨 많이 춥죠? 
광명을 행복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민원토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김기춘 시의원입니다. 민원토지과가 상당히 힘든 부서지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저희가 상시 민원을 처리하다보니까 애로사항도 있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춘 위원   거의 민원과 일이 시민들과 직접 접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많이 힘이 드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봤더니 인쇄 수의계약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김기춘 위원   한 1,500정도 되네요. 
국장님, 이러한 문제점은 한 달 정도에 각 부서를 통합해서 인쇄 발주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각 부서마다 보면 수의계약이 그때그때 필요하겠죠. 
그런데 한 달 정도 잡아서 국에서 발주 될 방법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전인자   인쇄물은 내용에 따라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합발주를 하게 되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연관된 내용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간이사업별로 보면 그 시기가 달라서 일괄 발주는 어렵다고 생각되거든요. 
제가 계약부서에서 일을 해 봤지만 저희들도 건 별로 일하기가 힘들어요. 
묶어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김기춘 위원   지금 수의계약 인쇄 부분은 각 부서가 같은 날짜부터 시작해서 뒤죽박죽한데 한번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꼭 필요하게 긴급하게 하지 않는 것은 모르지만, 기획예산과나 자치행정과에서 한번 다 올려 보라고 하고 받아서 한 번에 발주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전인자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같은 기종이나 같은 것들일 때는 쉽습니다. 
그러나 인쇄물은 주문하는 내용이 각각 달라서 하나하나 놓고 건 별로 발주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회계 계약부서에서도 그렇고 부서끼리 해서 한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 위원   획기적으로 한 번쯤은 물론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가 있겠습니다마는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은 발주를 묶어서 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눈여겨 집중해 볼 테니까 인쇄물에 대해서는 한 번에 발주를 내는 걸로 정리를 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다행히도 민원토지과는 보조금 줘 가지고 행사하는 게 많이 없네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저희는 보조금이 없습니다. 
김기춘 위원   아쉽게도 우리 과장님은 인사할 자리가 없어서 시의원이나 도의원 선출직 못 나가시겠네요. 
312개 사업 중에 유일하게 보조금사업을 안 하는 곳은 민원토지과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민들한테 대민적인 차원이 아닌가 이렇게 봐도 되죠?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459쪽 몇 가지 묻겠습니다. 
토지지목변경이 92건인데 가리대 및 설월리, 40동 환지개발 예정에 대해서 지목변명 한 건수는 있습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김기춘 위원   굳이 깊이 안 묻고 싶으니까 자료로 정확히 제출해 주십시오.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기춘 위원   왜냐하면 토지지목변경이 92건이나 되는데 혹시 가리대, 설월리, 40동 환지개발예정지에 지목변경 건수가 있는지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 땅 찾아주기에서 2,466건이 신고 됐는데 실질적으로 찾은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몇 페이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전인자   459페이지입니다.
김기춘 위원   위에서 여섯 번째요. 
조상 땅 찾아주기가 2,466건이 신고 됐는데 과연 실적이 있는지, 몇 건이나 처리 됐는지 궁금합니다.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469쪽에 보시면 2014년도에는 386명에 대해서 1,176필지를 찾아서 자료로 제공해 드렸고요. 
금년 9월 30일 현재에는 452명 2,147건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제공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기춘 위원   앞에는 2,446건인데 뒤에는 왜 다른가요? 9월 30일까지 인가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날짜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기춘 위원   그래도 그렇지. 2,446건이 신고가 됐는데 이게 신고 건수라는 말이에요? 
뒤에는 1,977건으로 되어 있네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앞에 것은 2,446건은 작년 10월 1일부터 금년 9월 30일 현재까지고 뒤에 것은 2014년 따로 2015년 것만 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기춘 위원   네. 알겠습니다. 
452건이면 그렇게 많이 찾는 것은 아니네요? 
1,977건에 450건이면 한 25% 정도인가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그 정도 됩니다. 
이것은 많고 적고 보다도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법원에 파산신청이나 수급자 신청할 때 재산이 없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신청건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기춘 위원   어때요? 이걸 찾아보면 일제부터 쭉 내려왔던 땅들도 있습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있습니다. 
김기춘 위원   국가소유가 안 됩니까? 
일본사람들이 갖고 있다가 자기 밑에 후손한테 찾아주는 것도 있습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일본인 명의로 된 것은 개인이 찾아갈 수 없죠. 
그런 것들은 국가로 귀속이 되는데 창시명이라든지 일반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국가에서 예를 들어 무주부동산 공고를 했다가 대한민국으로 보존등기를 냅니다. 
보존등기를 내고 20년, 30년, 40년이 흐른 후에 후손이 나와 가지고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패소를 하게 돼요.
김기춘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 보유한 것도 있겠지만 개인이 보유한 것도 있겠네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그렇죠. 옛날에 특별조치법으로 A소유인데 A의 자제가 아닌 B의 자제가 특별조치법으로 등기를 낸 것이 있는데 그런 것도 소송을 해서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다 자기 것을 남의 명의로 해 간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시골 같은 경우는 그런 곳이 조금 있는데 우리 광명 같은 곳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김기춘 위원   토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요. 
내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주는 것이 국가이기 때문에 참 좋은 일하시네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부모님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를 경우 신청을 하시면 확실히 깨끗하게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게 다 밝혀지기 때문에 한 번 쯤은 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김기춘 위원   저도 한번 해봐야겠네요. 
460쪽 가겠습니다. 소하동 343-1 전 208㎡가 소유권 확인소송에 제의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이것은 지금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부동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등기부동산을 등기 하려면 일단 국가에다 소유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 토지대장이나 토지대장의 이름은 나오는데 등기가 안 되어 있는 것을 구 토지대장에 있는 명의자의 후손이 나라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소송을 청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춘 위원   혹시 공유재산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아닙니다. 
김기춘 위원   343-1번이 혹시 공유재산관리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해서 물었고, 그런 문제 아니라면 큰 문제 아니겠네요. 
461쪽 가보겠습니다. 
보상금 지급 내역, 공인중개사가 위반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개업 중개사가 무등록 중개에 대해서 2012년 3월 14일 민원인 신고를 하였습니다. 
2014년 9월 24일 벌금 200만원이 확정돼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급조건이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김기춘 위원   우리한테 수익이 있어야 준다는 것이죠? 
변호사가 위반했지만 위반한 사실이 공소되어 가지고 벌금을 물었을 때 우리 시에도 이익금이 생기므로 준다는 것이죠?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 위원   올해 진정민원 중 7건이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건가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그것은 신고포상금 지급 건하고 관계없습니다. 
김기춘 위원   대상이 아닌가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대상이 아닙니다. 
김기춘 위원   어떤 것은 신고포상금이고 어떤 것은 신고포상금이 아닌가요? 
정확한 내부 지침이 있습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공인중개사법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기춘 위원   우리 시 조례가 아니고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조례가 아니고 공인중개사법에 나옵니다. 
김기춘 위원   우리 내부규정이 아니고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확정된 것만 준다는 것이죠?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 위원   우리 시에서는 특별히 신경 쓸 게 없네요. 
위반사항을 처리 할 수는 있지만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처리방법은 법에 따라서 하면 되니까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 위원   우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희선 위원   국장님 과장님 잘 지내셨어요? 조희선위원입니다. 
457쪽 6번에 보니까 주로 민원 내용이 부동산에 관련한 민원이 대부분이네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전부 다 부동산 관련한 민원이었습니다. 
조희선 위원   지도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지도 단속은 민원이 이렇게 제기 된다거나 이럴 경우에 저희가 나가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선 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합니까?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면 합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민원제기가 된다든지 그럴 경우에 하고, 오래 전에는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지도단속을 했었는데 경기도 안 좋고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나가면 썩 좋아하지 않아서 민원제기 되는 곳에 나가고 있습니다. 
조희선 위원   이것 보니까 내가 몰랐었는데 460쪽에 보면 광명시장이 패소를 했어요. 
30억 가까이 되는데 이거는 뭡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그것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해서 장기미등기사항인데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를 했는데 원고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저희가 패소를 했고, 2심 고등법원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상대방이 상고해서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항입니다. 
조희선 위원   굉장히 해당사항이 많네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463쪽에 보면 2014년도에 비해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아파트가 생기고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저희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부동산 아파트매매 가격이나 전세가가 조금 많이 올라가는 바람에 세대수가 많은 3~4인으로 구성된 50대 미만이 광명시 바깥으로 나가고 세대수가 1~2명 정도로 적은 50대 후반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는 세대들이 우리 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원이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광명시를 떠나고 세대원이 적은 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인구가 조금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역세권에 아파트 분양될 곳이 3개가 있는데 거기 들어오면 2만~2만5천명으로 늘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선 위원   광명이 살기 좋은 도시여가지고 새로 아파트도 많이 짓고 이러고 있는데 줄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화영   조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주 위원   민원처리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병주위원입니다. 
앞으로 도로명주소위원회가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회의가 필요 없어야 되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도로명주소위원회요? 
이병주 위원   네.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그것은 계속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 필요하냐면 도로가 신설돼서 도로명 부여를 해야 된다거나 도로명을 바꿔달라고 변경신청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고요. 
위원회를 개최하면 도로명을 변경하거나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안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를 못했는데 예를 들어 예비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위원회는 존속을 해야 합니다. 
이병주 위원   언제 어떻게 개최할지 모르니까 예산도 계속 편성되어 있어야 하겠네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1회분은 꼭 확보를 해 놔야 될 실정입니다. 
이병주 위원   마찬가지로 토지거래허가위반자가 포상금도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하고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토지거래허가위반자는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완전히 배제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필요 없습니다. 
이병주 위원   내년 예산에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내년에는 예산 요구를 안했습니다. 
이병주 위원   내년예산 책정 안했습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안했습니다. 
이병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업무배상 공제회 공제 회비를 1,400만원 이상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산출 근거가 뭡니까? 
어떻게 1,436만3천원을 내는 산출 근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산출근거는 공제증서하고 별도로 서류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주 위원   매년 이 정도 내야 되나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매년 거의 이 정도 냅니다. 
이병주 위원   그러면 공제비를 내면 우리가 혜택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배상한 사례나 근거가 있는지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2014년도에 한번 하고 2015년도에 두 번의 피해가 있어서 보상을 받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병주 위원   얼마나 받았나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2014년도에는 14만원을 받았고 2015년도에는 225만원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병주 위원   혜택을 받기는 받네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그런데 되도록 이면 이 혜택은 안 받는 게 좋습니다. 
이병주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이것은 공무원들이 잘못을 해서 사고를 치고 그러면 문제가 돼서 보상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보상을 안 받는 것이 민원인한테도 좋고, 저희들한테는 좋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주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조희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33억 청구소송 있지 않습니까? 모 학원이죠?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진성학원입니다. 
이병주 위원   이게 상당히 오래 된 거란 말이에요. 
2010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1차 패소하고, 2차에 승소를 했는데 우리가 이길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대법원에서 계류 중인데 그분들이 판단해 주셔야 되는데 대법원 판사님들께서 결정하시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안 돼도 반반은 되겠죠. 
이병주 위원   여기 변호사비는 얼마나 드는 겁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고문변호사로 하는데 변호사비용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병주 위원   액수가 많아서 좀 들어갈 것 같은데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그것은 기획예산과에 물어봐야 되는데 변호사비용도 저희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병주 위원   우리도 사건 사고가 많아서 변호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서 궁금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저도 꽤 들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민원토지과는 어떤 시민들의 민원을 많이 처리하지 않습니까? 
건수 보니까 상당히 많네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민원인이랑 마찰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근무하는데도 다른 부서보다는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앞으로 친절도도 높여야 되고, 직원들의 근무 여건도 개선해야 되고 그런데 앞으로의 대책이라든지 세워 놓은 것이 있는지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저희가 항상 친절하고자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친절하고 안 친절하고는 상대방에서 느끼는 건데, 저희가 친절할 수 있도록 연2회 친절 공무원을 선정해서 국내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연2회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과 힐링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1회 전화 친절도 조사를 실시해서 평가결과를 하위부서에서는 부서장 책임 하에 실시하도록 하고 평가우수자에게는 시장표창 및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으로 친절도를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주 위원   수고 많으신데 그러면 용역발주가 그 친절도하고 관계가 있는지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그렇습니다. 
이병주 위원   연관이 있는 겁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민원품질 평가만족도 조사하고 전화응대 친절도조사 두 가지만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병주 위원   평상시에 민원인들하고 마찰도 많이 심한데요. 
제가 생각한 것은 근무여건이 좀 다른 부서보다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가 스트레스 안 받고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대책이라든지 사업을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주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 위원   안녕하세요. 안성환위원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저녁 수요민원창구에 가보니까 여권팀 늦게까지 고생을 많이 하시대요
여권팀에 외부에서도 많이 들어온다는데 그렇죠?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저희 여권팀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 인감, 가족관계등록까지 같이 합해서 수요야간민원을 하고 있는데요. 
안성환 위원   만족도는 좋으시던가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저희들이 오시는 분들한테 잘해 주기 때문에 본인들은 만족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 위원   수수료는 타 지자체하고 관계없는 건가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는 똑같습니다. 
안성환 위원   수요민원 하시는 분들 보니까 저녁 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글로벌부동산현황 저번에 제가 자료요구 했었잖아요. 
자료현황을 보니까 지금 50개 운영되고 있는데 상담 실적이나 이런 실적이 있으세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아직까지는 상담 실적이 좋은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상담실적을 아직 파악을 안했는데 금년 말에 파악을 해 보려고 예정하고 있거든요. 
금년 말에 파악이 되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아시다시피 이쪽에 다문화가정도 많이 생기고 또 글로벌한 상태가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점검을 해 보셔가지고 또 필요한 지원이 있으면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상대적으로 보니까 소하동 지역만 몇 개 안 되네요. 신청자들이 많지 않았던가 보지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글로벌을 지정해 놓은 것은 외국인이 많이 사는 지역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안성환 위원   광명동하고 하안동 쪽에 외국인들이 많이 살지요. 
점검 한번 해보셔서 운영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내용들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연말에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공인중개사 단속실적이 현재 16건이 나와 있네요. 
지금 자체적으로 감사해서 지적한 게 16건이 있고, 또 외부 진정으로 인해서 들어온 것들이 꽤 많죠?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16건은 외부에서 민원을 내거나 신고를 하거나 그럴 경우에만 저희가 지속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 위원   일상적으로 점검하는 곳은 없나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경기도 좋지 않은데 자꾸 나가면 업무에 방해도 되고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정기적으로 나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안성환 위원   부동산 관련된 진정이나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은 그분들한테 재산권 침해나 절차에 큰 하자가 있다고 생각해서 인정하는 거잖아요. 
평상시에 지도 관리 감독이 잘 안되어 있으면 그런 건수가 많아질 것 같아서 다른 데이터를 보니까 지도 감독한 게 16건이고 외부 진정 받은 게 31건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단속은 거의 않고 진정 들어오는 것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중개사업 이번에 인장 같은 것 변경하고 할 때도 수수료 받죠?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인장등록 변경할 때 수수료가 
○허가민원지원팀장 김숙자   800원입니다. 
안성환 위원   그 문제 지적받으신 것 있으셨나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안성환 위원   제가 가진 자료에는 있던데, 수수료 받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자료에는 23건이 미비 됐다고 나와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금액은 미비하지만 그래도 그런 절차상에 있는 하자부분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이번에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하시는 것 있었잖아요? 
올해 8월 20일인가 망실된 곳, 원인 자료를 못 찾은 곳이 있잖아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지금 기준점 원인 행위조사자를 추적 중에 있습니다. 
안성환 위원   8월 20일 것인데 어떻게 찾습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거의 공사에서 망실되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발주했는지 발주부서부터 원인을 추적 조사하면 거의 추적이 됩니다. 
안성환 위원   아직은 못 찾으셨어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금년 말까지 전제적으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안성환 위원   기준점이 많은 데 관리하실 때 원인자를 잘 찾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어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그런데 공사하기 전에 저희 과에 와서 실제 공사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협의를 합니다.
‘저희가 이러이러해서 공사하게 되는 도구점이 없어진다’ 그런 것은 저희가 체크를 해 뒀다가 공사 끝나면 거기에 원인자 조사를 해서 원인자부담을 다 받습니다. 
안성환 위원   지금 국유지 중에 용도폐기 된 구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 건가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용도폐지 된 것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성환 위원   지적에서는 관리 안하시고 계세요?
지금 현재 용도폐기 된 구거가 상당히 광명에 많이 있는데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무단 점유해서 사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여기 하고 관계없는 건가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안성환 위원   지적은 용도폐기 되는 부분까지만 되어 있나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용도폐지가 되어 갖고 저희들한테 지목변경을 신청하면 지목변경을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안성환 위원   그러니까 구거 용도가 폐기돼서 오는 자료까지만 청구하시는 거죠?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안성환 위원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인데,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현재사용률은 72% 정도 된다고 했는데 많이 늘어난 건가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현재 72% 정도 되고요. 
계속해서 사용률을 많이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 위원   저번에 요구한 자료 중에 망실된 상태 자료를 받아봤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망실이 됐고 훼손이 되어 있던데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안성환 위원   이 부분은 망실자나 훼손자 원인부담으로 원위치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그것은 망실이나 훼손된 원인자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지적기준점 같은 경우는 공사를 했기 때문에 공사업체 추적이 가능한데 이것은 누가 지나 가다가 긁고 간다던지, 떼고 간다던지 하기 때문에 그것은 행위자를 찾기가 힘듭니다. 
안성환 위원   조례에 보면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재교부를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재교부 신청을 받고 있는 곳이 있어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건물번호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성환 위원   네.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건물번호판은 재교부를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교부를 해 드리고 있고요. 
재교부가 없이 저희가 조사해서 망실되거나 훼손된 것은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안성환 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교체할 때 관련된 비용을 그분들이 부담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한 번도 그런 게 없어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요구를 하면 그렇게 하는데 아직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안성환 위원   그러면 재교부하거나 망실되고 하면 관련된 비용을 전부 다 시에서 내는 겁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 위원   그럼 조례에 나오는 경우랑 내용이 다른데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그 사람들한테 재교부 하라고 그러면 재교부신청을 잘 안합니다. 
그렇다고 없어진 것을 비워 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가서 임의로 달아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재교부신청하고 그런 쪽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겁니다. 
안성환 위원   아직까지는 재교부에 관련된 내용을 신청해서 관련된 비용을 징수하지는 않았다는 겁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 위원   조례 부분에 분명히 그렇게 하게 돼 있으니까 검토하셔서 앞으로 그 부분을 잘 반영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 위원   민원토지과 고생하신다고 깊은 질의는 하지 않네요.
461쪽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민원품질만족도 조사해 가지고 상당히 상승하고 있는데 조사만 하면 뭐합니까? 
만족도조사 결과 우수 공무원을 선정하여 외국여행이나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조사를 해 가지고 우수자한테 포상을 하는데요. 
우수부서에는 가점 3점을 부여하고 우수자 2명을 뽑아서 표창장 수여하고 온누리상품권을 포상하고 있습니다. 
김기춘 위원   크게 하세요. 팍팍 쓰세요. 
온누리 상품권 몇 개 줘가지고 그걸로 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잘하고, 민원인한테 얼마나 웃음을 주고 내 가슴은 썩어도 웃어야 되고 국장님 팍팍 써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전인자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 위원   이런 데 아껴서 되겠습니까? 
최소한 정말 내 마음은 썩어도 아침에 나와서 웃는 공무원은 프로예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다른 부서 포상하는 데 하고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만 많이 주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기춘 위원   그쪽은 그쪽이에요. 조례 만들어 드릴까요? 
○자치행정국장 전인자   제가 현실에 맞게 직원들이 원하는 것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 위원   이 민원부서는 내 어머니가 죽어도 나와서 근무할 때는 웃음을 판다는 것은 정말로 프로에요. 
그만큼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큰 기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 팍팍 쓰십시오. 쓰실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전인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노조하고 그렇고,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에 대한 그런 것을 우대, 힐링할 수 있도록 하는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 위원   힐링을 보낸다고 생각하시고 팍팍 쓰시면 됩니다. 
그런 데에 우리가 절약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왜냐 하면 그 부서가 제일 정신적으로 고통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힐링을 보낸다. 이런 차원에서 쓰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전인자   네. 
김기춘 위원   믿겠습니다. 
462쪽 가겠습니다. 
경계결정위원회를 지난 8월 개최했는데 어떤 경우에 이런 위원회를 하게 됩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계결정위원회라는 것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면서 경계를 새로 설정을 합니다. 
새로이 설정된 경계를 확정을 하기 위해서 경계결정위원회를 거쳐야만 확정이 됩니다. 
위원장은 판사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판사가 새로 지정된 경계를 결정하는 경우에 경계결정위원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 위원   우리 광명시에 경계결정 할 데가 많습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지금 저희가 지적재조사사업을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제강점기에 토지나 번지나 이런 곳들이 지금 같이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한번 쯤 정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지금 그런 경우 때문에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기춘 위원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내가 집을 지어서 상당히 오래 살았는데 알고 보니 남의 땅에 지어서 살고 있더라’ 서로가 법적 분쟁도 일어날 수 있고, 시에서 빠른 시일 안에 찾아서 제대로 구입하게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순차적으로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춘 위원   민원인과 시민들을 위한 것이니까요. 
예산이 들어가도 빨리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462쪽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은 뭡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금년에 자경마을 지적재조사 사업하는 예산인데 작년 10월 달에 교부가 돼 가지고 이 사업이 1년이 걸리는 사업인데 작년 10월 달에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적재조사사업이 끝나면 이 예산은 소모가 되겠습니다. 
김기춘 위원   그러면 일직동 200필지를 왜 지적재조사를 하는 것이죠?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거기가 불부합지가 있는 부분으로 조사 지정이 돼 가지고 제일 먼저 자경마을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삼아서 그곳을 재조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에 사업이 완료가 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김기춘 위원   재조사를 하면 우리 시 지도가 바뀝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지도가 바뀌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가 살다보니까, 측량을 해 보니까 내 집이 남의 땅에 넘어가 있거나, 아니면 남이 내 땅을 갖고 있다거나 할 경우 지적 선을 바로 잡아주고, 서로 경계를 조정해 주고 면적이 주는 사람은 돈을 받게 해 주고 면적이 느는 사람은 돈을 내게 해서 정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춘 위원   안산에 조금 땅이 있는데 지적재조사 한다고 참여해 달라고 왔더라고요 
전체 시에서 다 추진하는 모양입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 위원   기왕에 하는 재조사사업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정확히 해 줄 수 있도록, 내 땅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 위원   467쪽 가겠습니다. 
행정처분한 것이 9건 있는데 이건 시에서 지도점검 한 겁니까? 
시에서 적발한 것인가요? 민원신고예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민원제기가 돼서 저희가 조사해서 행정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춘 위원   대부분 민원으로 오는 것이죠?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 위원   시 공무원들이 열악한 환경이고 숫자가 적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김기춘 위원   민원신고인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을 줍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아까 같이 법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면 저희가 포상금 50만원을 지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혜택이 없습니다. 
김기춘 위원   이것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네요. 
우리 시의 공무원 일을 대신 해 주는데 신고하면 포상금제도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전인자   포상금제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등록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법적 부동산중개업법에 등록돼있는 분들에게 포상금제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중한 것은 법으로 정해서 하지만 경미한 건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통해서 질서를 확립하라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것을 검토는 해 보겠지만 시민들한테 포상금은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기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감정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큰 것도 아니면서 감정적으로 해 가지고 상처를 내려는 부동산업자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에서는 몇 회 정도 지도 점검합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고 민원이 제기되거나 진정이 들어온다거나 신고가 있다고 하게 되면 그때 나가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 위원   이 정도면 시에서 날짜를 1년에 한번 정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겁도 먹고 또한 제대로 하려는 것 아닙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예전에는 그렇게 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부동산경기도 좋지 않은데 계속 저희가 나가면 썩 좋아하질 않습니다. 
어려운데 저희가 나가서 또 예를 들어 계약하는 손님이 와있는데 업무방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자제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심하게 문제가 된다거나 이런 사항이 많이 불거진다고 하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겠는데 썩 문제가 많이 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요. 
김기춘 위원   그러면 집합교육 한번 시키는 것은 어떤가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교육은 매년 한번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 위원   집합교육을 시키면서 공부도 하면 되겠네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거기서도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김기춘 위원   중개업이 증가하는 추세예요? 아니면 없어질 추세예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계속 줄어들다가 금년에 한 20몇 개 정도가 늘었습니다. 
김기춘 위원   제가 사업할 때 3가지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앞으로 세무사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워낙 간편하게 세무가 되고, 두 번째 부동산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 법무사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법무사 일은 변호사가 다 하고 세무사 일은 앞으로 아주 투명하게 돼가지고 그렇고, 지금은 중개업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 홈페이지 보면 어느 아파트 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보면 아파트 들어가면 몇 동, 최근 거래 얼마 딱 나오던데요. 
앞으로 중개업이 크게 필요 없다는 요즘에는 집값이 얼마, 곱하기 몇% 다 나오기 때문에 중개업이 많이 활성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그런데 사고팔려면 어느 집에 어떤 물건이 나왔는지 알아야 그 사람은 사기 때문에  
김기춘 위원   변호사들이 같이 하는 것이 많아요. 
큰 것들은 변호사 통괄을 해 버리니까 부동산 사고파는 일을 옛날 복덕방 형식이 아니고 기업화 형식으로 대부분이 변호사가 돈이 안 드니까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 시켜도 마찬가지지만 그 3가지 직업이 없어진다는 말도 들었으니까 잘 좀 관리하시기 바라고요.
민원부서는 뒤에서 계속 고생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쯤으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화영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주 위원   고생하시는데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시민참여민원품질 평가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하고 있습니다. 
이병주 위원   그래서 잘하시는 부서에 개인하고 포상하게 돼있는데 2014년도하고 2015년도에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민원품질평가만족도 조사는 저희가 연2회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을 직접 방문해서 제출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모바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내용은 신속성, 청렴성, 공정친절성, 전문성 만족도를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 우수부서에는 가점을 3점을 부여하고 우수자 2명은 표창 및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병주 위원   온누리상품권 얼마나 지급하고 있습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병주 위원   많이 좀 주셔야겠네요. 
그렇게 좋은 일을 하시고서 5만원 상품권 하나 줘서 되겠습니까? 
내년부터라도 더 올려드려야겠네요. 
그리고 시민감동민원행정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친절공무원을 선정하네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친절공무원도 연2회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병주 위원   연 몇 명 정도 선정을 합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1년에 6명입니다. 상반기 3명, 하반기 3명입니다. 
이병주 위원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죠?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병주 위원   이렇게 좋은 제도를 통해서 공무원님들이 업무분위기도 높일 수도 있고, 스트레스 덜 받을 수 있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온누리상품권은 5만원보다도 좀 더 올려주셔야 될 것 같고, 검토를 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포상금을 올려주세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그리고 친절공무원은 상·하반기 선정해서 3명씩인데 1, 2, 3등을 뽑습니다. 
1등은 해외연수를 보내주고 2, 3등은 국내연수를 보냅니다. 
1년에 총 2명 해외연수, 4명 국내연수 친절공무원 선정이 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 위원   한가지 만 더하겠습니다. 
행정착오 민원보상금 관련된 내용으로 현재 보상품 지급하고 있는 게 2010년부터 시작하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총 206건 정도 지급하셨네요. 
전체 건수로 보면 민원처리가 1년에 100만 건, 이렇게 처리 되는 건수에 비하면 상당히 미흡한 건이라고 보이죠. 
문제는 이런 거지 않습니까? 
행정착오가 하나 생김으로써 시민들한테 불편 정도가 굉장히 큰 거잖아요. 
지금 절차를 어떻게 보상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문화상품권 5천원 주고 있네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문화상품권 5천원 1매를 보상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성환 위원   어떻게 보시면 과장님 시에서 잘못해 가지고 화가 잔뜩 나가지고 시민이 다시 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러이러한 도장이 안 찍혔습니다. 
뭐가 안됐습니다. 뭐가 미비했습니다. 해서 다시 오라고 하는 거죠?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다시 방문하시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찾아가서 사과드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안성환 위원   그 건수가 미비하다고 하지만 시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드리는 거잖아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그래서 되도록 이면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사항이고, 안 벌어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 위원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까 기계가 하는 게 아니니까 실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체 민원 건수가 1년에 100만 건이 넘는데 아까 말씀하신 100만 건이 넘었죠?
그 건 중에 200건 이 정도면 상당히 미비하기는 하지만 그런 것이 시민들한테 행정의 만족도 부분에 닿는다 할 때는 당사자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아까 친절공무원 얘기도 하고 포상금 얘기도 많이 했는데 정말 5천원 문화상품권 주는 것은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준입니까? 이게 포상금 관련된 조례 규정인가요? 교통비도 안 되지 않을까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206건이 1년이 지급된 것이 아니고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안성환 위원   아까 자료를 보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민원행정팀장 정성오   조례 규정에 의해서 했습니다. 
안성환 위원   현재까지도 15년 것은 35건이네요.
이 조례 규정에 의해서 5천원이에요? 보상금 관련된 지급조례인가요? 
○민원행정팀장 정성오   네.
안성환 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야겠네요. 
지금 보기에는 일을 잘해서 포상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공무원이 실수한 부분에 대한 마땅한 보상을 해 주는 것도 형평에 맞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무원이 일을 잘했다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포상금을 다른 위원님들도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또 행정착오로 인해서 시민한테 불편을 준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조례를 개정할 사항이라는 얘기시죠?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그렇죠. 
안성환 위원   한번 의견을 조율하셔가지고 검토해 보십사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부분은 워낙 민원 부분이 많고, 업무에 관련된 민원처리와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민원이라는 게 가장 먼저 처리해야 될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간혹 시기를 놓쳐서 늦은 경우도 있고, 어떤 자료 보니까 67일까지 지연된 사례도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사례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관련돼서 민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 처리 기간도 느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세세하게 다 말씀 안 드리겠지만 워낙 민원의 사안들이 많다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정도 하고요. 
민원토지과 직접 민원부서로서 대민 상대하는데 굉장히 힘드시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 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권과도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5년도 민원토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토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속개)

○위원장 조화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도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민원과장님은 팀장 소개와 함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안녕하십니까? 지도민원과장입니다.  
35만 시민을 대표하여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조화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보고에 앞서 지도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장현택 지도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상표 주정차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동열 역세권주정차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희석 노점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재의 광고물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75쪽 직원현황입니다. 
지도민원과는 지도민원팀을 비롯한 5개 팀에 4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업무분장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8쪽입니다. 
2014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 예산대비 50% 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은 노상적치물 강제수거물품 처리비 61만원, 행정 대집행 시 민간피해보상비 500만원, 불법 고정광고물 철거비 2,026만4천원, 국내여비 136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불법 광고물 철거비의 경우 철거대상 물량이 부족하여 잔액이 발생한 것이며 나머지는 예비성 예산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다음 3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입니다. 
노점상 대상 교육실시와 관련해서는 가판대 운영자 방문 교육 및 대표자 간담회를 통해 시민불편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공공성 있는 현수막 게첨과 관련해서는 사전협의를 조건으로 일정기간 단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TX광명역 불법주차와 관련해서는 역세권 팀에서 순찰과 단속을 통해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479쪽입니다. 
6번 진정 건의 등 민원접수처리 내역은 2015년 7월 하안사거리에 있는 모 교회에서 간판의 위치변경을 신청한 민원으로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7번 민원처리 내역은 옥외광고물 인허가 또는 신고사항으로 2014년 10월부터 금년 9월말까지 총 1만6,685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8번 상급부서 및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은 돌출간판 허가 처리 및 연장대상 옥외광고물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돌출간판 허가 처리와 관련해서는 돌출간판이 도로를 점령하게 될 경우 광역 도로과에 통보하는 것으로 시정조치 하였고, 연장대상 옥외광고물 조치와 관련해서는 미연장 광고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독촉하여 연장신청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480쪽입니다. 
9번 소송관련 추진사항은 2009년 7월 차량 노점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실제 노점행위를 했던 본인에게 부과해 달라고 변경을 요구한 사항으로 2015년 11월 19일 최종 판결결과 광명시가 승소하였습니다.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불법광고물수거 보상금은 벽보, 전단지, 명함 등을 수거해 오면 수거량에 따라서 1인당 월5만원을 한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연인원 1,709명이 참여하여 8,721만6천원을 2015년에는 9월말 현재 1,593명이 참여하여 7,162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81쪽입니다. 
17번 안전사고예방 추진 실적은 옥외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옥외광고물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대형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협회 간판 전문가와 함께 연2회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며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과 학교주변 안전을 위해 불법광고물 정비 협조를 위한 가드캠페인을 2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482쪽입니다.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입니다.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는 롯데아울렛, 이케아, 기쁨의 교회 등 간판허가와 관련하여 3회 개최하여 1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2건은 수정의결 처리 하였습니다. 
20번 민간위탁 사업현황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 등 3개 사업으로 위·수탁 기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번 주요 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은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무인단속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소하동 에이스타워, 철산동 덕수빌라, 철산동 안양천변 등 3개소에 CCTV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484쪽부터 487쪽까지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가 되겠습니다. 
먼저 KTX 광명역 택시 승차거부 근절을 위한 특수시책입니다. 
광명시의 대표적 관문인 KTX 광명역에 택시기사들의 승차거부로 광명시 이미지 훼손은 물론 시민불편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 되어 이를 근절하고자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택시불법행위 단속실적은 977건입니다. 
특별대책추진이유는 KTX 광명역에 택시위법행위가 현저하게 감소하였지만 단속원이 철수하고 난 밤 9시 이후 심야시간에는 아직도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단속직원이 24시간 지켜 서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 24시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CCTV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심의 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487 수범사례입니다. 
KTX역 인근에 위치한 양지마을 안길에 외부차량 특히 KTX 이용객들의 무단주차로 야기 된 주민 간 갈등과 불편을 해소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민원의 주 내용은 일부 주민이 마을안길 주차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여 단속을 하게 되었는데 세입자 및 상가주민들이 주차단속에 거세게 반발하면서 주민 간 갈등이 야기되었습니다. 
4번에 걸친 마을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처리 한 수범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488쪽입니다. 
24번 불법주차 처리 대응 대책은 교차로, 횡단보도, 인도, 버스정류장 등 중점단속 대상지역위주로 연중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지도 민원과에서는 근무시간외에도 새벽근무지와 야간근무지를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벽에는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야간에는 저녁6시부터 밤9시까지 이며 공휴일에는 아침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단속하고 있습니다. 
25번 불법주정차 관리 중 불법주정차 견인현황을 보면 총 183대를 견인하여 이 중 160대는 과태료를 납부하고 찾아갔고, 18대는 강제 폐차, 보관 중인 5대는 강제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및 견인료 부과징수 현황 중 주차위반 과태료는 20만5,600건에 79억9,500 만원을 부과하여 15만8,596건에 57억2,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약 72%입니다. 
다음 489쪽입니다. 
견인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160건을 부과하여 100%인 742만4천원을 징수완료 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이의신청처리 현황은 7,383건을 접수하여 2,218건은 부과하고 5,158건은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비부과 처리하였습니다. 
2015년도 이의신청 건 중 비부과 면제 유형을 보면 택배 등 생계형 차량이 1,355건, 거동불편 등 장애인차량 542건 공무수행차량 396건 선거 등 기타 248건입니다. 
불법주정차관련 직원사회복무위원 운영현황은 통합관제센터에 무인단속 카메라, CCTV 모니터요원 27명, 차량 CCTV에 3대에 각 2명씩 6명, 아침단속 2개조 6명, 근무시간 내 수기단속 3개 조에 9명 등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490쪽입니다.
26번 무단방치차량 현황은 총 326건 중 265건은 자진처리 및 강제처리 하였으며 38대는 계고 중이고 23대는 견인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27번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구축 및 운영현황은 고정식 CCTV는 60대, 차량 CCTV는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16쪽입니다. 28번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운영현황입니다. 
문자알림서비스 가입자는 2만4,883명이며 문자알림 발송건수는 1만6,912건입니다. 
29번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별 노점상 현황 중 허가 가판대는 총 83개로 광명동 28개, 철산동 25개, 하안동 30개가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실적은 총 2,217건이고 이 가운데 232건은 계고처리, 1,836건은 자진정비, 149건은 강제정비 하였으며 과태료는 9건에 56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492쪽입니다. 
30번 옥외광고물 관리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현황은 총 2만5,866건이며 관내 옥외광고물 제작업체는 총 4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495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제작업자 교육실적은 총91명중 91명이 교육을 받아 100% 수료 완료하였습니다. 
동별 현수막 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행정전용 현수막 게시대 현황은 현수막 게시대는 89개가 있으며 시민게시판은 총15개가 있습니다. 
다음 496쪽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은 고발 1건, 이행강제금은 3건에 467만원, 과태료는 40건에 7,744만3천원을 부과하였으며,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으로는 고정광고물 철거 304건, 현수막 및 벽보 등 유동 광고물은 517만5,969건을 계고 하였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이용홍보에 따른 수수료징수 현황은 현수막은 1만6,002건에 4,800만6천원을 시민게시판 벽보는 총51건에 15만3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1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현황은 앞서 12번 보상금 지급내역에서 설명 드린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지도민원과 전 직원은 시정의 최일선에서 단 한 사람의 억울한 민원도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법집행과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시민을 배려하는 자세로 근무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도민원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위원장 조화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지도민원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 위원   광명의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김기춘 시의원입니다. 
국장님, 작년에 지도민원과 옷을 다 따뜻한 코트로 해서 바꿔주라고 했는데 안 바꿨네요.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피복비를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여름옷도 있고, 봄, 가을 옷도 있고, 신발도 사고, 장갑도 사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겨울 이 잠바는 작년에 입었던 그대로 복장인데 이것도 낡은 것은 또 새로 교체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위원님 보시기에는 달라진 것 없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계속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 위원   구입보다는 경찰복처럼 위엄 있는 복장이어야 합니다. 
이거 무슨 공무원 하는 게 뭡니까? 
제가 어렸을 때 공무원은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한다는 이걸 가지고 공무원이 제일 편한 줄 알았더니 와보니까 이런 부서도 있는데 좀 위엄 있는 복장, 물론 복장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압도적인 복장이 있어야 하거든요 
개선해 볼 패션 한번 해주세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전인자   앞으로 저희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참고를 해서 직원들과 의논해서 구입할 때 디자인을 고려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 위원   그렇게 하면 행감이 아니죠. 
계획서를 주세요. 
당장 피복비 올리려면 예산이 필요할 텐데 조금 위엄도 있고, 아니면 호루라기도 달고, 어떻게 보면 해병전우회나 이런 식의 복장이랄지, 교통 위엄이 있어야만 폼이 잡혀서 단속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전인자   구입할 때 디자인을 고려해서 하는데요. 
저희 주민들께 단속하는 부서가 그렇게 고운 시선으로는 바라볼 수는 없는 부서입니다. 
김기춘 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31개 시군의 전체 복장을 저한테 자료를 한번 보내주세요. 
제일 멋진 복장으로 품위 있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울 테니까요. 
그리고 광명시청 앞에 설치된 시설물 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 있습니까?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올해 신규로 가판대 정리하는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기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에서 설치해서 시민들은 가만히 있지만 뒤에 건물이 엄청난 비싼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높다, 간판도 안 보인다, 좀 줄였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는데 어떻게 처리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높이를 최대한 낮추려고 노력을 해서 2.4m로 한 건데, 그것은 조례 규정에도 2. 5m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줄였는데 가게 바로 앞 상가 입장에서는 상가간판이 가려지기 때문에 본의 아닌 피해가 가고 있는데 지금 이미 예산을 들여 설치한 가판대를 밑으로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기춘 위원   치워야죠. 우리 그 800만원을 보전하기 위해서 그 뒤에 있는 몇 십억짜리 건물한테 피해를 줄 수는 없죠. 
아무리 시라고 할지언정 잘못됐으면 치워야지요. 
우리 시에서 아무리 법을 집행한다고 할지언정 기존 건물이 먼저 서있는 것 아닙니까?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실제 가보니까 간판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것은 잘못된 거죠. 
저번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설치한지 1년도 안 됐는데 
김기춘 위원   상관이 없습니다. 
시의 따가운 눈총이 있을 수 있으나 넓은 공간이 있으면 쓰지만 거기는 안 맞아요. 
물론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좁은 거리에 기존 건물에 피해 준다는 것은 아무리 시장님이라도 용서 안 되는 거죠. 법적 검토해 봤어요? 
그리고 솔직히 여러 번 가봤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장사는 그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가보세요. 가보셨죠? 
우리는 말끔하고 깨끗한 광명시를 위해서 설치해줬어요. 
지금 저랑 같이 가보실까요? 
다 밖에서 장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설물을 설치한 목적도 다르고, 설치해서 남한테 피해를 주고, 그건 아니지요. 
정말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담당부서 어떤 분이죠? 
저랑 같이 10번을 가서 3번만 그 안에서 깔끔히 장사한다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10번이면 10번 다 밖에서 똑같은 형태로 장사하고 있습니다.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그래서 저희 현장 단속원들이 매일 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도 저희들이 인도에 내려놓은 상품은 치우라고 그렇게 하면 그때 치웁니다. 
또 지나가면 또 다시 꺼내놓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김기춘 위원   정책이 잘못 됐든지, 시설물이 잘못 됐든지 그분들의 욕구가 충족한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더구나 뜨거울 때부터 했어요. 
지금도 가을에 가보면 10번 가면 9번 나와 있을 겁니다. 
우리는 광명시를 아주 깨끗한 도시, 우리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장사하십시오’ 했는데 지켜 주는 것도 없지. 또 시설물도 남한테 피해주는 시설물이니까 이랬을 경우는 우리 정책이 잘못된 거죠.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바로 옆에 보면 정비하기 전에 접이식 가판대가 있습니다. 
접이식 가판대하고 새로 정비한 가판대하고 지금 새로 정비한 박스식 가판대하고 비교를 해 보면 주변 환경이 박스식으로 해서 훨씬 많이 정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기춘 위원   정비는 잘 되어 있어요. 
실제 장사하는 것을 보면 박스 쓰면서 광명을 깨끗하게 하고 시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는데 지금 가면 박스 안에 장사를 안 하고 있다니까요. 
바로 가보실까요? 
10번이면 10번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물을 설치해줄 필요가 없죠. 
시설물을 설치해도 피해를 준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시의 행정이 잘못된 거죠. 
물론 우리도 예산 승인해줬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일정 부분 잘못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식으로든 이것을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전인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새로 설치를 해서 우선 시범사업으로 시작했었는데 높이가 사람의 시야보다 높아서, 다만 저희가 정한 조례범위 내에서는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설치를 밑에다가 했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시야를 가려서 전면에 있는 건물의 상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을 하셨거든요. 
저도 현장에 나가봤고 내용을 봤는데 실제로 높이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밑을 좀 파서 내리는 방법도 고려를 해 봤고, 그렇지 않고 새로운 것을 설치하려면 저희가 예산을 수천의 예산을 들여 한 것이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대편에 있는 상가에 있는 분들하고 저희가 대화를 해서 이쪽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이해를 요청 드렸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청 드린 것이 있는데 그때는 지적하신 내용을 보완해서 할 거고요. 
김기춘 위원   이 상태로는 예산을 줄 수 없지요.
○자치행정국장 전인자   내년에 시야를 지적하신 내용들을 보완해서 접촉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김기춘 위원   그 3개를 먼저 정리하고 난 뒤에 하자고요. 
그 세 건물을 갖다가 동굴 앞에 쓸 데 있으면 쓰세요. 
탈의실을 쓰든, 뭘 쓰든 새로운 시설로 정리해 주세요. 
그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줘야죠. 
몇 백 억짜리 건물을 그런 식으로 우리 시에서 피해를 주면 안 되죠. 
○자치행정국장 전인자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는데 저희가 관련해서 인근 시군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가서 노점상 가판대의 높이를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런데 서울시 보다는 낮더라고요. 
김기춘 위원   서울시는 도로가 넓죠.
저도 가봤어요. 인도가 넣으니까 안 가리지요 
○자치행정국장 전인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하시니까 내년에는 더 낮춰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김기춘 위원   그것을 먼저 정리하고 난 뒤에 예산을 드릴게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꼭 거기만 쓸 게 아니라 광명동굴이나 기타 쓸 데가 있으면 쓰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전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현장을 가서 확인을 했는데 확인한 것을 봐서는 당장 회수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추후에 것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대안을 찾아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 위원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만약 대안이 없고, 그 건물을 처리 할 방법이 없다면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예산을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물을 설치해서 깨끗한 광명이 되자. 
또 그분들의 사고방식이 이미 밖에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또 시민들한테 불편을 줘요. 그렇다면 설치가 필요가 없죠. 
○자치행정국장 전인자   상대편에 계신 상가건물에 상점이 보이는 부분은 정지 상태에서는 눈높이가 높습니다. 그러나 통행하시는 분들한테는 
김기춘 위원   대안을 잡으셔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상가주인을 잡든, 시에서 활용가치를 다른 곳에 이용하든 방법을 찾아서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전인자   반대편에 있는 상가 건물 계신 분들한테 충분한 의견수렴을 한 모든 결과를 위원님께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 위원   예산 보류 시킬 테니 그렇게 아시고요. 
저 혼자 의견이 되지 않겠지만 시민들한테 불편 주고, 상가주인한테 불편 주고 그 설치된 주인한테도 별 도움이 안 된다면 이런 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시고 분명히 대안을 주십시오. 
478쪽 잠깐 보겠습니다. 
점심시간 다 되어 버렸네요. 점심 먹고 할까요? 
○위원장 조화영   아니요. 위원님 오후에 또 하실 거 있으세요? 
저희가 그럼 12시까지 10분간만 더 하죠. 
조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희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일 고생은 또 지도민원과 주차단속인데요. 
전부 다 주차장 위탁 줬잖아요. 그 관리 누가 합니까? 
공단에서 하는데 공단에서 하고 그냥 놔두는 겁니까? 
위반사항 이런 것은 우리가 하는 겁니까?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공영주차장 관리 부서는 원래 첨단도시교통과입니다. 
첨단도시교통과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선 위원   그럼 민원이 생기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위원장 조화영   시설관리공단이요.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네. 
조희선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군요. 
주차가 민원이 들어온 게 주차하는 공영주차장 하는 아저씨들 밤 되면 진짜 많아가지고요. 
○자치행정국장 전인자   지금 말씀드린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시설과 민간에 위탁한 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조희선 위원   철산동 쪽에는 누가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전인자   지금 말씀 하신 곳은 민간에 위탁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첨단도시교통과에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희선 위원   그럼 다시 하고요. 
불법광고물 수거 480쪽에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저희가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날 70세 이상 어르신들하고 장애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 달 동안 수거해 온 것을 저희들이 매월 넷째 주 화요일 날 수거해 온 것을 접수를 받아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희선 위원   많이 줍니까? 보상금 얼마나 줍니까?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큰 벽보는 장당 50원이고 조그마한 벽보는 30원, 명함 같은 것은 5원 어르신들이 그 벽보 하나를 떼기 위해서 새벽3시부터 나간다고 합니다. 
덕분에 저희 도시 미관은 많이 깨끗해졌는데 너무 단가가 낮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저희 예산으로도 매월 참여하시는 분들이 25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단가를 올리게 되면 지급을 해 드릴 수 있는 인원이 그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단가를 올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희선 위원   할아버지들은 고생이 많은데다가 그에 비하면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그래서 1인당 최고 5만원으로 하고요. 
5만원 이상은 지급을 못합니다. 
조희선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489쪽 보면 불법주차장 이의신청해서 2014년도에는 3,900건이 있어 가지고 2,604건 정도가 비부과하고 2015년에는 또 3,480건에 2,500건이 비부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이분들은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억울하다 분명히 거기에 주차를 할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주차를 했다 해서 이의신청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 건수 중에서 저희들이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이의신청 접수를 받아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해 줄 수 있는 사유들이 있습니다. 
생계형 택배기사들, 물건을 배달하기 위해서 주차를 했던 경우나, 아니면 장애자를 태운 차량이 장애자 거동을 돕기 위해서 주차를 했다거나 어떤 이의신청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에 해당하는 것들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과태료 부과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조희선 위원   그런데 이게 3,900건에 2,600건 이거 너무 낭비 아닙니까? 
무자비로 빼 가지고 어느 정도 주차단속을 할 때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일단 저희들이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돼 있는 차량은 
조희선 위원   5분 더 대면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10분을 주고 있습니다. 
조희선 위원   10분 주고, 3분 있다가도 저도 몇 번 떼였거든요. 
금방 나갔다 왔는데 10분 아닌데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저희는 CCTV차량 같은 경우는 10분을 주고 현장 단속원이 나가서 단속을 할 때는 즉시 단속을 합니다. 그것은 보이는 대로 바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조희선 위원   그래 가지고 보니까 3,900건에서 비부과가 2,600건 정도가 되네요.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이게 전체 1년에 단속건수가 10만 건이 넘습니다. 
10만 건 중에서 한 2,500건 정도가 면제를 받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나름대로 다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해서 면제를 받은 것입니다. 
조희선 위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단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화영   네. 조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속개)

○위원장 조화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도민원과에 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 위원   수고하십니다. 안성환위원입니다. 
저번에 KTX역세권 주차단속 사무실에 가보니까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던데 에어컨도 안 되고 그러던데 그게 가능한가요?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여름을 지나봤는데 올 여름에 엄청 더웠는데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KTX역사 안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역사 전체에 에어컨을 튼 경우는 딱 2~3일이었던 것 같아요. 
안성환 위원   실외기를 붙일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잖아요?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네, 에어컨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안성환 위원   그 자리에서 열악하게 꼭 해야 하나요? 혹시 옮길 수 있는 방안은 없으세요?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역세권팀의 어떤 상징성도 있고 역 안에 있어야 역세권팀의 존재 의의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거기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안성환 위원   버스종합터미널 같은 경우는 공간이 있을 텐데 옮기기는 사실상 어려운가 보죠?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직접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다 보니까 역세권팀 사무실을 버스종합터미널 쪽으로 옮기게 되면 민원인들이 찾아오기도 그렇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계속 역사 안에 있는 사무실을 활용하면서 내년에는 에어컨 설치는 불가능하지만 냉풍기를 해서 더위를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안성환 위원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하여튼 열악한 환경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소를 다른 데로 옮겨서 할 수 없는지 이런 제안을 해보고 싶은데 그런 사정과 형편이 있을 것 같아서요.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역세권 택시승강장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거기 관련해서 개인택시조합이나 법인택시 그분들하고 간담회 같은 거 해보셨어요?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저희가 올해 1월 말경부터 택시 단속을 위해서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법인택시 그리고 개인택시 기사들도 같이 나와서 합동단속도 하고 그분들의 협조를 요청하는 기사들 교육을 시켜달라는 요청도 했고, 다양한 요구조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세권의 택시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안성환 위원   네, 대충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단거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 관련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조합이나 그쪽에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이나 CCTV를 설치한다거나 이런 방법들을 강구하고 계신지 알고 싶어서요. 
저번에 역세권 현장에 가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일단 그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방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저희 직원들이 밤 9시까지는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시 이후에 직원들이 철수하고 나면 그 다음날 새벽 1시까지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는데요. 
우리 직원들이 24시간 감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CCTV를 설치해서 영상을 촬영해서 위법행위를 단속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CCTV 설치 예산을 반영했는데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십시오. 
안성환 위원   거기 대부분의 승객들이 KTX 타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광명에 사는 분들이 아니고 대부분 그렇죠. 
거기에서 승차거부가 일어나면 바로 광명시민의 얼굴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민원들을 많이 받았어요. 
거리가 짧다. 뭐하다. 특히 코스트코나 이케아 갈 때 거기에서 차를 타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면 그 민원의 크기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바로 광명의 도입부분의 얼굴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셔서 방안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원래 택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첨단도시교통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는 KTX역 지역만 택시단속을 위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속하면서 느낀 문제점은 뭐냐면 택시기사들이 조금이라도 먼 손님을 태워야, 보통 역세권에 한번 들어오면 한 시간도 기다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손님은 잘 안 태우려고 합니다. 
안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잖아요. 
코스트코나 이케아를 가려는 사람들을 못 태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올 때는 광명의 명물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찾아오고 싶어서 KTX 타고 멀리서 왔다가 거기서 거기 가는데 승차거부를 당하니까 이미지가 안 좋아지잖아요. 
하여튼 그 방안에 대해서 조합이나 법인택시들하고도 얘기하시고, 또 현수막이나 CCTV를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단속을 잘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알림문자서비스 관련해서는 제가 업무보고 때도 여러 번 얘기했었잖아요.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가입자수가 28,800명 정도로 현재 광명에 자동차 104,000대가 등록되어 있거든요. 
대략 28% 정도, 등록률이 낮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저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는 등록대수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안성환 위원   전체적으로 104,000대에 비하면 좀 낮은 것으로 보이는데 타 지자체에 비하면 높다는 거죠?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네.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안성환 위원   그다음에 문자발송 한 데이터를 보니까 16,912건, 그러니까 등록된 차량대수의 0.6회, 정말 실효성 없게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위반을 안 하는 건지, 사실 등록만 해놓고 그 자리에 위반해서 한 번도 발송할 필요가 없었던 것인지, 횟수가 0.6회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그게 1년 동안이거든요. 
등록한 차량들이 모두 다 주정차위반 구역에 와서 주차위반을 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차를 했을 경우에 저희가 문자를 보내거든요. 
안성환 위원   이것은 지자체에서 운영합니까? 아니면 공동으로 운영합니까?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현재는 각 지자체별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교통공단에서 통합적으로 하려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광명시에 등록을 하면 광명시에서 주차위반 할 때만 저희가 문자가 나갔는데 타 지역에서 주차금지구역에 주차했더라도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교통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까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안성환 위원   저도 문자를 한번 받은 적이 있었어요. 
저도 깜빡했다가 했는데 굉장히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해요. 
광명에 들어와서 택시 승차거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지가 안 좋을 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미지가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현재 104,000대 중에서 28%정도면 가입률이 낮게 보이니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가입률을 높이고 서비스 향상하는데 힘을 같이 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있잖아요. 
현재 어르신들이 하고 계시는데 조례를 보니까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현수막 부분에 대한 불법광고물 보상금은 규정이 안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수막 불법광고물 해오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보상규정이 없는 거잖아요. 
혹시 이것도 해볼 생각 있으십니까? 
타 지자체는 하고 있는 데가 있던데요.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그게 올해 10월 달에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희망하는 자치구에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해서 각 구청별로 하고 있는데 저희도 만약에 경기도에서 특별교부금이나 예산을 지원한다면 적극적으로 할 용의가 있지만 지금 시 자체 예산으로 하기에는, 이게 만약에 하게 된다면 1년에 2억 이상 소요됩니다. 
안성환 위원   그러니까 자체 예산은 어렵고 광역에서 지원이 있으면 할 용의가 있다는 생각이시군요?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네. 
안성환 위원   요즈음에 불법으로 붙어있는 현수막들이 너무 많아서, 1km에 몇 개 걸리네 이런 소리가 있거든요. 특히 역세권 쪽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어서, 또 타 지자체에서 시행한 바도 있으니까 말씀드렸는데 관련된 내용들이 좀 더 성숙되면, 하여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무단방치차량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공문도 보내서 진행해 주세요.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저희가 지난번 9월 달에 임시회 하고 아파트단지 별로 각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 내에 무단방치차량이 있으면 관리소장이 조사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하겠다고 지금 다 공문을 보냈고요.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바로 가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안성환 위원   현재 신고 들어온 것은 있어요?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아파트단지에서 신고가 들어온 것에 대해 조사된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안성환 위원   다음에 업무보고 때까지 데이터를 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 위원   제가 의회 들어와서 10년째 행감을 하는데 오늘 지도민원과가 모처럼 제일 오래 하는 것 같아요. 
어르신 주정차질서 계도요원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계도요원을 모집할 때 어떻게 선발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우선 교통지도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건강상태가 가장 중요하고요. 
한 2시간 동안 매일 서서 교통지도를 하거든요. 
활동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제일 먼저 보고, 그다음에는 어르신들이 몇 번째 했느냐, 어르신들한테 인기가 좋기 때문에 서로 하려고 경쟁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2번까지는 선발을 하지만 연달아서 3회째 신청할 때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주 위원   최근에 들어서는 그렇게 하시지만 얼마 전까지는 광명시 노인지회에 줄이 있어야 된다고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요즈음은 잘 운영하고 계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전혀 그런 것 없이 공평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주 위원   그것도 어르신들의 욕심인지 모르지만 오래 됐는데 몇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걸 좀 해야 되는데 지회에 줄이 없어서 못하겠다, 그래서 추천해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지금은 투명하게 잘 하고 계신다는 거죠?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네, 청탁이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이병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을 처음에 영업허가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때 시의 목적이 뭐였는지 아시죠?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일단 난립되어 있는 노점상을 정비하고 양성화해서 그분들도 합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양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죠. 
정해진 구역 안에서만 장사를 하게 해서 도시미관도 개선하고 보행자 통행권도 확보하고 그런 차원에서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주 위원   과장님 생각도 맞는데 원래 취지는 그렇습니다. 
노점상이 난립하다보니까 너무 지저분해요. 
그것도 정리할 겸 두 번째 제일 큰 목적은 광명시의 노점상을 없애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사람들을 정리해서 허가 내주고 그다음부터는 나이가 먹어서 못하거나 질병이나 자기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면 더 이상 추가로 허가를 안 해주겠다고 단호하게 시작한 거예요. 그거 알고 계시죠?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네. 
이병주 위원   우리 시는 노점상을 없애려는 취지였어요. 
양성화는 잘못된 생각이고, 현재 있는 것은 양성화 시키되 그것을 점차 줄여서 없애자는 취지였습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 잘 아셔야 해요. 국장님은 아실 거예요. 그게 민선 4기 때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추가했거나 아니면 자연 감소 사항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감소해야 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광명시 관내에 허가 가판대가 2014년 기준으로 87개였습니다. 
그중에서 4개가 허가 취소가 되고 현재 8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병주 위원   그렇죠? 더 이상 추가로 허가해줄 수 없죠? 
해줘도 안 되고 해준 사항도 없죠?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네. 
이병주 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님이 질문했지만 조금 전에도 저희가 식사하러 가면서 확인하고 왔어요. 
2,100만원 3개 정비해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처음에 제가 했을 때는 그것을 투명한 것으로 해서 양쪽으로 다 볼 수 있게 해줘야 맞지, 지금은 창고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시야가 가리다 보니까 민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민원을 해결하려면 다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재정비를 하시든가 아니면 투명한 것으로 바꾸든지 해야지, 그러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그것은 지도민원과에서 고민해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전인자   담당 부서에서 현장의 여건과 대안책을 찾아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문제인데 징수율이 있지 않습니까? 
불법주정차 징수율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견인료 부과는 100% 현장에서 대금을 받고 내보내는 거죠?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저희들이 견인을 해오면 견인사무소에 보관을 합니다. 
그러면 차주한테 견인을 해왔다고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차주가 저희 견인사무소에 와서 견인료를 내야 차를 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인료는 100% 징수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안 찾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안 찾아가는 차량 같은 경우는 일정기간 공고를 하고 강제폐차를 하든지 아니면 공매를 하든지 해서 차를 처분합니다. 
이병주 위원   예를 들어서 한 달 두 달 계속해서 안 찾아가면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되죠?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네, 추가해서 최고 32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이병주 위원   그런데 이것은 100% 징수율이라는 거죠?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네, 찾아갈 때 무조건 견인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100% 징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병주 위원   불법주정차 징수율이 2015년도를 예를 들면 거의 70%인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 징수율이 높은지 낮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광명시는 타 시에 비해서 과태료 징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평균이 60% 되는데 저희는 70%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납부기간이 지나면 바로 자동차압류나 재산압류를 해서 채권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나중에 차를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징수가 됩니다. 
다만 차량의 가액이 너무 낮아서 공매를 해도 회수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징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병주 위원   그러니까 체납액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체납액이 우리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죠?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네, 상당히 징수율이 높은 편입니다. 
이병주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차에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 차량이 없어지든 있든 그 차량에 대해서만 하는 거죠?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네. 
이병주 위원   다른 재산을 압류하거나 그럴 수는 없죠?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네.
이병주 위원   그러니까 영원히 못 받을 수 있는 확률도 높네요?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그렇죠. 예를 들어서 30만원 압류를 걸었는데 거기에 저희 과태료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순위에 의해서 채권보전을 받는데 거기서 차량을 강매처분해서 못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병주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A라는 차량에 100만원이라는 과태료가 있어요. 
그런데 폐차가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폐차는 그 차량에 얼마만큼 채권이 걸려있느냐가 기준이 아니고 그 차량의 가액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폐차가 될 수 있고 공매가 될 수 있습니다. 
이병주 위원   그 관계는 차량사업소에서 더 잘 아시겠네요?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네, 그렇습니다. 
이병주 위원   제가 지난번에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A라는 차량이 과태료가 있어도 폐차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네, 가능합니다. 
이병주 위원   가능하죠?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네. 
이병주 위원   알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이나 여러 모로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에도 계속 고생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화영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 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478쪽 불법광고물 정비, 관내에서 불법고정광고물이 없다는 건가요? 왜 예산이 남았죠?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이사를 가거나 폐업을 했을 경우 간판을 그대로 놔두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간판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건물 주인들이 쉽게 동의를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간판을 떼고 나면 건물이 지저분해지고 또 새로운 업소가 와서 간판이 걸려야 하는데 공백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잘 안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9월 말 현재로 88% 정도 소진을 했고, 최종적으로 92~93% 이상 예산을 소진할 예정입니다. 
김기춘 위원   묻고 싶은 것이 식당 등이 폐업하고 난 뒤에도 간판이 그대로 달려있더라고요. 건물 주인이 동의를 안 해줘서 그렇다?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네, 동의를 안 해줘서 저희가 못한 겁니다. 
김기춘 위원   그러면 많이 너저분할 때는 어떻게 해요?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그러면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그런 극단의 조치를 취하죠.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하게 되면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에 사실 
김기춘 위원   워낙 위험성이 있거나 지저분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놔두고 지켜보는 편이다?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그렇습니다. 
김기춘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관내에 불법간판이 굉장히 많은데 식당들이 폐업을 했는데도 철거를 안 하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 의아심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그 판단은 조례나 이런 게 아니라 과장님이나 담당들이 하십니까?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네. 
김기춘 위원   식당 폐업한 곳의 간판 철거는 중요하죠. 
그런데 주인 입장에서 볼 때는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불편하다?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네. 
김기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폐업한 경우는 빨리 처리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480쪽 보겠습니다. 
무단점용과태료가 얼마나 되어서 실제 행위자에게 변경 청구를 요청했나요?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차량노점인데 철산상업지구에서 저희가 수없이 경고를 해도 계속 나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한 게 2건에 180만원 정도이고 가산금까지 해서 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게 차 주인하고 노점행위를 한 사람하고 달라요. 
그래서 저희는 과태료 부과를 차량주인한테 했는데 그 노점행위를 한 당사자한테 과태료 부과를 해달라고 변경을 요구해서 우리는 그것을 못해 준다. 왜냐하면 저희는 채권확보를 위해서 그 차량이 필요하거든요. 차량 소유자한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못해 준다고 했더니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지난 11월 19일 날 최종 판결이 있었는데 저희 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김기춘 위원   그러니까 참 어려운 사람들인데 차 주인과 노점상이 달라서 그랬군요?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는 아무 재산이 없으니까 과태료를 안 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저희는 이미 과태료를 부과했기 때문에 일단 부과한 것은 회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채권확보 차원에서 그렇게 못해 주는 겁니다. 
김기춘 위원   참 어려운 분이신데 그렇게 해서라도 채권을 확보해야 하고요. 
참 고생 많습니다. 
485페이지 보시죠. 광명시로 이첩된 것이 104건인데 과태료 부과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2015년도 9월 달 택시단속 실적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춘 위원   네.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총 104건을 단속해서 그 중에서 광명시 택시만 9대입니다. 
과태료 부과권은 첨단도시교통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도시교통과로 자료를 넘겨서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 중이고요. 
나머지 95대는 타 시도인데 이것은 저희가 부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타 시도로 자료를 보내서 그쪽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단속해서 해당 시군에 자료를 넘겨도 해당 시군에서는 자기들 지역 시군의 택시기사들 보호차원에서 과태료 부과를 잘 안 합니다. 
김기춘 위원   그 민원이 많아요. 
다른 시군에서는 넘어왔는데 그쪽 시군에서는 과태료 부과를 안 한다. 그런데 우리 광명시는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단속해서 그쪽 시군에 보내면 그쪽에서 처벌을 하기 때문에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네, 처벌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 위원   첨단도시교통과에서 처리결과를 보고받습니까?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처리권한은 첨단도시교통과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통보만 해 주고 끝납니다. 
김기춘 위원   다시 회신은 안 받아봅니까?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네. 
김기춘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9대에 대해서 처리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저희가 일부러 확인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김기춘 위원   첨단도시교통과는 이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해야 되지요. 당연히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면 해야 되지요. 
김기춘 위원   제가 첨단도시교통과에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하여튼 여기는 어렵고 힘든 사람하고 싸움도 많이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490쪽 보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53대를 강제처리 하였다는데 강제처리 방법은 어떤 것인가요?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자진처리가 있고 강제처리가 있는데 강제처리는 저희가 견인을 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무단방치 차량으로 조사가 되면 그 차량에 계고장을 붙여 놓습니다. 
그러면 일정기간 동안 이 차량을 안 치울 때는 우리가 견인해간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차 주인이 와서 빼가는 경우가 자진처리이고 그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차가 그대로 있으면 견인을 해옵니다. 그게 강제조치입니다. 
김기춘 위원   다른 시군 전체를 파악해봤더니 시설공단에서 이런 업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많은 시군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춘 위원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몇 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와서 맨날 이런 업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시에서 하는 분들도 짜증나지만 또 업무분야로 볼 때 대다수의 시군에서 대개 이런 부분은 시설공단으로 넘어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다수의 시군은 제일 먼저 시설공단에서 하는 것이 이거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전인자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차량단속과 견인 업무를 위탁해서 하는 사례도 꽤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시민들의 행정을 직접 다 처리하는 상황에서 하는 것이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공단에서 해도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김기춘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몇 백 대 1의 경쟁력을 뚫고 와서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 부딪치는 업무인데 이런 걸 꼭 시에서 해야 합니까? 차후 계획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전인자   아직 검토된 것은 없습니다. 
김기춘 위원   검토할 생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전인자   일단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는 업무가 일단 한정적으로 의회에서 승인받은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 추후에 다른 사업할 때 같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 위원   이 정도 업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몇 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와서 이런 업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없다면 모르지만 있다면 그쪽으로 넘겨야 한다고 봅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전인자   네. 
김기춘 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물론 장기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게 맞겠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보다는 현재 저희 지도민원과에서 하는 게 서비스 차원에서 시민입장에서는 더 좋거든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시민이 어떤 민원을 제기하거나 불편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지만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으로 간다면 시설관리공단은 업무처리가 상당히 기계적이거든요. 
그래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기춘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럴 수 있지만 불법이잖아요. 
불법단속은 엄격한 잣대를 댄다고 보면 우리 시에서 할 때는 약간 편의를 봐줄 수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은 엄격한 법을 적용시킬 것 아니에요? 
불법은 엄격히 단속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무단방치 차량을 처리하는데 저희들은 주민들이나 경찰서나 여러 곳에서 무단방치차량이 있으니 조치를 해달라고 민원을 받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나가서 처리를 하지만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움직이는 것보다는 조금 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김기춘 위원   하여튼 업무의 차이인데 그 부분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협조해서 이런 업무는 다른 시군을 볼 때 거의 다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더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네. 
김기춘 위원   하여튼 추운 겨울에 매일 가서 싸우는 부서인데 광명시를 깨끗한 정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화영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지도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님과 지도민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도민원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속개)

○위원장 조화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도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 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1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함을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위원장 조화영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를 받고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간부 소개)
보건사업과장 박광학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위원장 조화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화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보건사업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정지영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정숙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시연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규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진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순덕 진료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미연 보건분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는 731쪽부터 77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직원현황입니다. 
현원이 51명입니다. 담당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34쪽입니다. 3번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은 3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735쪽 시정질문 조치사항은 1건으로 완료하였습니다. 
736쪽 진정 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은 2건으로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7번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2015년도 의료민원이 394건, 약무민원은 28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737쪽 8번 상급부서 및 시 자체 감사 조치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입니다. 
저희는 시 자체 감사를 받아서 시정 11건, 재정상 해소 5건에 3,436,000원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41쪽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2015년도에 5개 기관에 대해서 21억4,907만1,000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743쪽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방역소독 대행 용역에 2억2,231만5,000원, 구조원 및 응급처치 교육에 703만원, 건강체험 한마당에 1,283만7,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744쪽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사항은 2014년도에 5회, 2015년도에 3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745쪽 민간위탁 관리사업 및 시설현황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센터는 성신여자대학교에서,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는 아주대학교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학교법인 인제학원에서, 자살예방센터는 광명의료재단, 치매관리센터도 광명의료재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7쪽 모자보건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15년 추진실적으로 임산부 등록이 4,359명, 모자보건교육을 285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지원을 2,413명 실시하였습니다. 
26번 출산장려사업으로 2015년도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을 427명, 출산장려금 지급을 185명,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61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748쪽입니다. 아토피 ·천식예방 관리사업으로 예방관리 홍보를 2015년에 26회, 예방관리교육을 16회 1,682명, 안심학교 운영을 13개교를 하였고, 건강체험교실을 9회 33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8번 구강보건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15년에 치아 홈 메우기에 301명, 어린이 불소도포에 4,713명, 노인 불소도포·스켈링에 237명, 진료는 43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9번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2015년에 만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 실적은 48,211명이고 보건소 예방접종 실적은 2015년에 만12세 이하 예방접종에 3,273명, 성인예방접종을 6,80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50쪽 30번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인력은 10명이고, 예산은 6억4,338만5천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중증정신장애인 등록환자 관리 인원은 290명이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실적으로 등록환자는 325명입니다. 
시민 정신건강증진 사업수행 실적으로 교육을 40회 1,744명을 실시하였고 행사로 38회, 3,51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인력은 12명으로 위탁예산은 5억1,928만6천원이고 추진실적은 등록가구수 7,060, 방문횟수 19,224회, 재가암 환자 등록관리는 415명, 재가 장애인등록관리 가구원수는 49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2쪽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입니다. 
센터 총인원은 7명이고 예산은 4억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환자등록은 21,326명이고, 참여 의료기관은 병·의원이 87개소, 약국이 114개소입니다. 
사업추진 실적으로 2015년에 교육을 238회 2,700명, 등록자 및 내소상담을 9,174명, 진료비·약제비 등록비 지급을 3억1,093만3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살예방센터 운영입니다. 
인력은 6명이고 위탁예산은 3억2,100만원입니다. 
등록환자 관리인원은 215명이고 사례관리는 3,266회, 치료비 지원은 12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살예방사업 수행실적으로는 일반상담은 980명, 교육은 42회, 6,50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54쪽 의·약무 지도 관리입니다. 
의료기관은 391개소, 의료 유사 업소는 82개소이고, 약 업소 및 기타 업소로 약 업소가 445개소, 기타 업소가 32개소가 있습니다. 
의·약무 지도점검 실적은 2015년 의료업소 75개소에 부적합 4개소, 약 업소 점검업소 60개소에 부적합 업소 20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757쪽 일반·한방진료 및 물리치료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진료는 15,313명, 한방진료는 3,262명, 물리치료는 2,54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59쪽 감염병 관리 및 예방사업입니다. 
감염병 감시로 질병정보모니터 확대 운영으로 총 288개소에 질병정보모니터를 운영하였고 주요 감염병 표본 감시로 7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역학조사반 운영은 1개 반, 6명을 하였고, 집단환자 발생 시 방역대책반은 1개 반, 4개 팀, 23명을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감염병 교육 홍보로 손씻기 교육을 127회, 5,246명, 성병 예방교육을 4회, 1,074명을 실시하였고, 감염병 예방 조기 검진 사업으로 레지오넬라증 예방 냉각탑수 검사를 17개소, 2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760쪽 메르스 대응 실적입니다. 
모니터링 대상 인원은 90명이었고 검사의뢰는 30명, 선별 진료실 운영은 21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메르스 홍보활동으로 언론보도를 12회, 전단지는 50,000매 배포하였습니다. 
방역소독은 353개소를 실시하였고, 메르스 예방 물품 배부는 마스크 7,416박스, 손소독제 9,857병을 지급하였습니다. 
2015년 방역추진 실적은 2014년에 782회, 2015년에 71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63쪽 결핵 및 특이질환 관리사업입니다. 
결핵 신규 등록은 2015년에 211건, 결핵환자 조기발견 사업으로 29,801건을 실시하였고, 결핵예방접종은 50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특이질환자 관리로서 등록자는 63명이었고, 의료비 지원은 2015년 42명에 3,197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64쪽 임상병리 및 방사선 검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상병리 검사로 생화학이 43,468건, 미생물 검사가 43,631건, 결핵이 583건, 방사선 검사는 23,006건이 되겠습니다. 
40번 치매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치매예방관리 사업은 인력이 5명, 예산이 2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치매예방 교육이 68회, 1,801명, 치매 조기검진에 선별검사가 5,573명 실시하였고 진단검사는 16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치매환자 등록관리 사업으로 치매환자 신규등록은 162명이고, 등록관리 서비스로 가족모임 및 교육을 13회, 35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신청은 61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행태 개선 사업의 운동 및 비만사업입니다. 
766쪽이 되겠습니다. 
걷기교실을 2015년 24회 389명, 비만교실을 6회 104명을 실시하였고, 영양사업 교육을 15,332명, 상담을 1,42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절주사업은 절주교육을 28회 6,523명을 실시하였고 건강체험관은 5회 1,65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67쪽 금연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금연클리닉 등록인원은 2,031명이고, 6개월 금연 성공자는 502명이 되겠습니다. 
금연환경 조성으로 금연구역 안내판을 15개소 설치하였고, 금연구역 흡연행위 과태료 부과를 39건 실시하였습니다. 
흡연예방 교육 및 금연홍보로 예방교육을 38회 11,20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68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록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9,200만원이고 등록환자는 161명입니다. 
만성 콩팥 기능상실이 62명, 크론병이 10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암관리 사업입니다. 
금년도 총사업비는 2억1천만원이고, 추진실적은 위암이 15,312명 유방암이 22,314명, 소아아동암이 86,99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료환자 접수 및 진료비 등 수가의 징수현황입니다. 
2015년 총 접수건수는 72,443건이고, 징수액은 7,24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도시 만들기 추진사항입니다. 
770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보건의 날 기념을 4월 달에 실시하였고, 7월 달에 건강도시 12가지 이야기 2분기 추진실적을 보고 받았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건강도시위원회를 개최해서 건강도시 12가지 이야기 사업에 조직내부의 협력체계 구축 및 2016년 중점과제 평가를 통한 세부단위사업 검토 및 재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건강증진센터 운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순환운동 프로그램 7,205명, 낙상 평가 및 훈련 프로그램으로 3,268명, 인지증진 프로그램으로 1,842명 등 12,315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위원장 조화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건사업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 위원   광명시 전체 시민의 건강과 예방에 철저를 기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김기춘위원입니다. 
보건사업소 서류를 검토하다보니까 자료가 많이 부실하게 작성돼 있더라고요.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아요. 
734쪽 보겠습니다. 
2013년도에 자살예방센터의 본예산 때 편성사업비가 5차례에 걸쳐서 수정되었고, 올해 예산 변경이 6건 있었는데 통계목 변경이 2건에 과목변경이 4건, 왜 이런 사례가 발생합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저희들도 추경을 하듯이 일을 하다보면 변경해야 할 사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6월 전까지는 한 번도 수정을 못하게 하고 몰아서 6~7월 달에 한번 실시했고, 1년에 수정을 거쳐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김기춘 위원   그런데 6번은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작년도까지는 그랬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운영위원회 할 때 목 변경할 건이 있으면 수정해 주고 그랬는데 금년도에는 할 시기를 미리 정해줘서 몰아서 했습니다. 
김기춘 위원   하여튼 너무 많은 수정을 하다보니까 위원들도 예산을 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그래서 작년도에 지적을 받아서 올해 시정을 했습니다. 
김기춘 위원   전문분야인 만큼 신경을 바짝 쓰이고요. 
물론 변경이 필요하겠지요. 
739쪽 가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 부가가치세 납부액 경정청구 및 맞춤형방문건강관리센터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환급신청이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산학협력단에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김기춘 위원   그 전에는 면세다?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그전에는 면세였습니다. 
산학협력단이 대학교 명칭을 걸어놓고 이권사업을 한다고 해서 세법에 그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부칙에 언제부터 협약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내라고 아주 명시가 된 사항이어서 저희도 냈는데, 이번에 자체 감사를 받으면서 회계사가 주장하는 것은 산업체에서 발주하는 것은 그렇지만 관공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요지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시정이 아니라 권고사항으로 환급신청을 해보라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질의를 다시 받아봤거든요. 
그분들도 질의를 받고 내야 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문 받은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김기춘 위원   그래서 환급을 신청했다?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아니요. 내는 것으로 결론이 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료법인은 안 내고요. 성애병원의 부가가치세는 안 내는 거고 산학협력단의 아주대학교나 성신여자대학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내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김기춘 위원   이번에 법이 바뀌었더라?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법이 바뀌어서 냈는데 감사관님은 산학협력단의 부가가치세 만든 법조항은 관공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한번 질의를 해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질의를 다시 했는데 내는 것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김기춘 위원   알겠습니다. 
고혈압·당뇨병등록관리센터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퇴직금은 얼마이며 지급 주체는 어디입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퇴직금은 근로기준법하고 똑같아서 1년 하면 한달치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김기춘 위원   지급주체는 어디에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센터가 되겠습니다. 
김기춘 위원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부분에서 퇴직금이 나가는 거죠. 
예산 편성할 때 퇴직금 부분도 세워줍니다. 
김기춘 위원   우리가 건강관리센터에 돈을 줬을 때 퇴직금까지 정리해서 주기 때문에 주체는 그쪽이지만 우리 시에서는 그것까지 다 정리해서 미리 준다?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보조금을 한꺼번에 줍니다. 
김기춘 위원   그쪽에서 만약에 지급을 안 했을 경우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그 지적사항은 저희한테 지적하는 게 아니고 센터에 지적하는 겁니다. 
김기춘 위원   그쪽에서 만약에 퇴직금을 안 줬을 경우에는 시에서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아니요. 센터 직원이니까요. 
김기춘 위원   지급을 안했을 경우에는 광명시에서 다시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주고 행정소송을 하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김기춘 위원   741쪽 가겠습니다. 
지난해 민간위탁 5건에 대해서 정산 제출일과 정산 검사일을 보면 3건이 정산서 제출 1개월 만에 정산검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올해는 민간위탁 5건, 정산서 제출일과 정산 검사일을 보면 7회에 걸쳐 2개월 이상 소요됐단 말이에요. 왜 2개월 동안 소요됩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분기가 끝나면 보통 분기마다 정산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고혈압·당뇨만 연 1회를 하는데 나머지 센터는 분기에 한 번씩 정산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2분기 6월 말 끝나면 1~2개월 내에 정산검사를 하는 겁니다. 
김기춘 위원   그러니까 왜 2개월 동안 소요 되냐고요. 
제출한 날짜를 보면 2개월 정도 정산을 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필요가 있나요? 
혹시 방치하다가 늦게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그런 건 없습니다. 
김기춘 위원   다 위탁인데 위탁은 공무원이 뭐가 바빠서 2개월 동안 정산검사를 미룬 겁니까? 아니면 2개월 동안 정산검사를 한 겁니까? 기본이 2개월이더라고요. 
○위원장 조화영   과장님, 감사일 기준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예를 들면 정신보건센터에 7월 14일 날 제출했는데 8월 12일 검사일이 되어있거든요. 
그 기간이 너무 길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기춘 위원   맞습니다. 정신보건센터는 4월 14일인데 6월 5일 이렇게 2개월씩, 담당공무원은 이미 위탁을 준 거 아니에요? 주고 정산서만 검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그렇죠. 정산서는 끝난 것 가지고 하는 거니까 시일이 더 걸렸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기춘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위탁을 줬는데 혹시 공무원이 검사를 하다가 잘못돼서 보완한 건 아니냐?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지적사항으로 내려 보내면 시정이 되는 거니까요. 
김기춘 위원   담당공무원이 혹시 검사하다가 방치한 건지 아니면 보완을 한 것인지 그런 차원에서 본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앞으로는 그 기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 위원   그렇죠. 정산검사 들어오면 2~3일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검토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김기춘 위원   2개월 동안 방치했다가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맞습니다. 
김기춘 위원   방치한 이유가 시정조치를 한 것인지, 관계공무원이 위탁 주고 크게 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늦은 이유가 뭔가 물어본 건데 시정하세요. 
오래 되면 저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제때제때 담당 공무원이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743쪽 한마당 행사에서 부스 설치가 됐는데 몇 개 설치한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11개 부스를 설치했습니다. 
김기춘 위원   이게 견적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수의계약입니다. 
김기춘 위원   다른 업체의 견적을 직접 받아본 적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김기춘 위원   수의계약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그분들이 탁자부터 다 가지고 다니니까 수의계약으로 많이 합니다. 
김기춘 위원   이게 얼마죠? 이게 12,837,000원 정도면 수의계약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수의계약을 했죠?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행사는 2,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될 겁니다. 
김기춘 위원   수의계약은 2,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업체의 견적을 받아 본 뒤에 수의계약을 했느냐, 아니면 다른 업체의 견적을 받지 않고 수의계약을 했느냐, 이걸 묻고 싶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계약 맺으려면 견적부터 받고 하는 거니까요. 
김기춘 위원   받은 업체하고 견적서 자료 제출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수의계약 한 업체, 견적서 받은 업체
○위원장 조화영   그러니까 비교견적서 받은 게 있느냐는 겁니다. 
타 견적과 본 견적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기춘 위원   네, 전체를 다른 것과 맞추기 위해서 이것을 수의를 줬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다른 견적을 받아 보니 싸서 이쪽에 했다면 그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745쪽 가겠습니다. 
민간위탁관리 사업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맞는 거예요? 정신보건센터가 맞는 거예요? 
742쪽 봐주시겠어요? 밑에서 세 번째, 여기는 정신보건센터로 되어있거든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맞습니다. 
김기춘 위원   어떤 게 정확한 명칭이에요?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맞습니까? 정신보건센터가 맞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정신보건센터를 만들고 그다음에 바꿔서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부르자고 해서 일부 많은 시군이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 자체의 개정이 되지 않아서 광명시는 그냥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센터로 현재 조례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광명시 조례에 의하면 정신보건센터가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공문이나 이런 것이 올 때는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오다 보니까 약간의 혼돈이 있는 상태입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저희도 바로 그거에 맞춰서 정신건강증진센터로 개정할 예정입니다. 
김기춘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그런다는 거죠? 
○보건소장 이현숙   네. 
김기춘 위원   이런 것들은 빨리 빨리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요. 
서류를 보면서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본 위원이 이 정도면 시민이나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센터가 2개 있는가 보다고 착각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정비를 하셔도 만일에 조례가 정신보건센터면 우리도 정신보건센터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네. 
김기춘 위원   747쪽 보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추진실적, 추진실적의 단위는 ‘명’과 ‘통’으로 되어있습니다. 
검사비 지원의 단위는 뭡니까? 명입니까, 통입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검사비는 명입니다. 
김기춘 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단위 명, 통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철분제, 영양제가 통이고, 나머지는 전부 명입니다. 
김기춘 위원   명과 통을 같이 볼 수가 있는데 철분제 엽산제는 통이고, 그래서 통과 명이 있다? 
그러면 그 위에는요? 그 위에도 마찬가지입니까? 
모자보건법사업 추진상황, 철분제 엽산제는 통이고, 신혼부부 건강검진, 기형아검사는 명이고 그렇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 위원   이것도 보다 보니까 어떤 게 명이고 어떤 게 통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우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주 위원   올해 유난히도 고생 하신 것 같습니다. 
메르스 발생 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메르스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메르스가 최초로 발생해서 광명시에서 대처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5월 30일부터 공문이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이병주 위원   5월 30일부터 광명시 관리에 들어가셨나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그때 공문이 오기 시작한 게 5월 30일부터 시작해서 6월 2일 날부터 대책본부가 
이병주 위원   광명시 메르스 관련 대책본부는 언제 설치됐죠?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6월 2일입니다. 
이병주 위원   6월 2일 맞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이병주 위원   그때 당시 메르스 관련 허위문자 발송된 사건이 있었죠?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이병주 위원   몇 월 며칟날 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그 자료를 제가 받은 게 없어서요. 
이병주 위원   내용을 모릅니까?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이현숙   내용은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일자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병주 위원   일자는 그렇다 치고 내용이요. 
○보건소장 이현숙   일단 광명시에 환자가 있는 것으로 
이병주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현숙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잘못된 문자가 전해져서 바로 저희가 대처를 해서 그게 잘못된 거라고 하고 바로 정정해서 다시 또 문자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혼돈이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병주 위원   문자발송 한 건 때문에 광명시민에게 상당히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공인으로서 문자발송 할 시에는 보건소나 아니면 교육청이나 거기에 관련된 부처와 사전에 검토하고 확인한 다음에 문자 발송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맞습니다. 
이병주 위원   그러면 문자 발송하기 전에 메르스 관련해서 간담회를 한 적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없었습니다. 
이병주 위원   그러면 문자발송 하고 나서 잘못된 정정 보도를 낸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그 후로 간담회를 한 적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간담회는 여러 차례 했는데 어디하고의 간담회를 말씀하시는지요? 
이병주 위원   잘못된 문자발송이 된 건에 대해서, 잘못된 문자 발송으로 인해서 해프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해명이라든지 그와 관련해서 보건소라든지 교육청과 같이 간담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그것에 대해서 간담회라기보다 대화는 나눴습니다. 
보건소에 오셔서 의견을 서로 교환했습니다. 
이병주 위원   간담회 형식은 안 했다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그렇죠. 정식적으로 간담회를 한 건 없고 보건소에 방문했을 때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병주 위원   간담회는 아니었지만 그때 내용이 뭡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착오를 일으켜서 잘못됐다고 사과를 하셔서요. 
이병주 위원   모 의원께서 직접 방문하셨나요? 기억이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그때 누구누구 왔었는지는... 
이병주 위원   그 후로 매스컴이라든지 제가 아는 내용을 보면 직접 방문해서 사과를 했고 보건소에도 방문했었고 성애병원도 방문했었다고 했거든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한두 차례 오셨는데 오셨을 때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순서대로 기억이 안 난다는 말씀입니다. 
이병주 위원   어쨌든 비상사태 속에서 한 의원 사무실에서 잘못된 문자 발송으로 인하여 광명시에 정말 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보건소나 모든 분들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그때 당시 문자를 보고 깜짝 놀랐을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다 관리하는데 없는 내용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이병주 위원   빨리 대처한 것은 다행인데 그럼으로 인해서 그 다음 날 유치원이나 학교나 휴교령을 내렸죠?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휴교령은 그 문제 때문은 아닙니다. 
이병주 위원   어쨌든 몇 군데 내린 건 사실이죠?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학교도 그렇고 유치원에 휴교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병주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734쪽 보시면 지금은 완료라고 쓰여 있는데 민간위탁기관 근무자 초과근무시간에 대해서 2015년 1월부터는 지문인식기를 통해서 수당지급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그렇습니다. 
이병주 위원   그러면 보건소 안에 위탁기관이 총 몇 개 들어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3개입니다. 
이병주 위원   3개 위탁기관에 해당되는 인원은 전부다 지문인식기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이병주 위원   그게 몇 명 정도 되죠?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22명입니다. 
이병주 위원   위탁기관 3곳이 22명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분들이 지금은 지문인식기로 출퇴근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수당지급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이병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36쪽 보겠습니다. 민원처리를 보면 광명시에 병원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의료사고가 나서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피해구조나 조정은 보건소에서 직접 관여를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저희가 안 하고 의료중재원이라고 있습니다. 
이병주 위원   의료분쟁이나 사고가 났을 때는 의료중재를 해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의료중재원이라고 있습니다. 
이병주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법인입니다. 
이병주 위원   만약에 제가 의료사고를 당했을 때는 거기에 가서 의뢰를 해야 한다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그렇죠. 
이병주 위원   보건소나 시는 전혀 관계가 없고?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그리고 그것도 의료기관에서 동의를 해야 중재원에 가는 겁니다. 
그것이 아닌 것은 전부 민사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병주 위원   어쨌든 간에 광명시민이 억울하게 의료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우리 시는 또 보건소는 아무 대책 없이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게 굉장히 전문적인 것이어서 저희 보건소에서 관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이병주 위원   그것은 통계치가 있나요? 
우리 시에서 의료분쟁 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사망사고라든지 잘못돼서 장애가 됐다든지 큰 사고의 사례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건수로 나오지는 않아도 저희한테 문의 들어오는 것을 의료중재원으로 안내한 것은 꽤 됩니다. 
이병주 위원   정확한 수치는 없어도 그냥 구두 상으로만 들었습니까? 
혹시 자료 있으면, 그 정도는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인터넷 민원 같은 것으로 제출해서 안내해준 건수들은 저희한테 있을 겁니다. 
○위원장 조화영   그것 관련해서 혹시 민원 안내를 한 건수가 있으면 정리해서 위원들한테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뽑아보라고 하겠습니다. 
이병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립노인요양센터에 위탁기관이 3개 들어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2개입니다. 
이병주 위원   조금 전에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보건소에 3개, 노인요양센터에 2개
이병주 위원   그러면 총 5개네요? 보건소에 3개, 노인요양센터에 2개 그렇게 되어있죠?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이병주 위원   위탁관련 센터에서 임대료는 시에서 지급하는 건지 아니면 무료로 사용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지금 무료로 하고 있죠. 
건물 사용은 무료로 하고 공공요금은 센터 예산에 편성해서 부담할 겁니다. 
이병주 위원   건물은 무료임대이고 공공요금만 센터 사무관리비에 들어가서 지원해준다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금년까지는 보건소 예산으로 지급을 해줬는데 내년까지는 센터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병주 위원   올해까지는 보건소에서 지급을 해줬습니까? 너무 한 거 아닙니까? 
위탁을 줬으면 당연히 위탁한 곳에서 공공요금은 본인들이 지급을 해야지, 지급하는 방법도 처음부터 사업비에 책정해서 신청해서 했어야지, 그것을 보건소에서 내주고 내년부터는 센터의 사무관리비로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그렇습니다. 
이병주 위원   지금까지 뭔가 잘못돼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그래서 시정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주 위원   이게 몇 년을 그렇게 했죠?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2~3년 정도 됩니다. 
이병주 위원   2~3년 됐으면 5개 위탁관리업체 전부다 공공요금을 보건소에서 전액 지원했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지금 보건소에 있는 3개 센터에 대해서는 공공요금을 물리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건 계산방식이 쉽지 않거든요. 
그쪽도 추정으로 전체 사용료의 5%, 서로 맺는 거거든요. 
이병주 위원   위탁관리지원조례에 임대료는 무료로 하게 되어있나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우리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법에 줄 수 있습니다. 
이병주 위원   그래도 관리하는 측면에서 임대료는 책정했다가 다시 환원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다른 데도 사실은 그렇게 하거든요. 
다른 단체는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공건물을 사용하는데 당연히 임대료를 내야지요. 
내는 것은 다시 지원을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지원을 해 주고 다시 환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원조례가 잘못된 건지 저희들도 검토하겠지만 보건소에서도 검토하셔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위탁관리를 하면 임대료를 지원해줍니다. 
그래도 거기서 임대료를 내야 하고요. 그래야 이게 계산상 맞거든요. 
무료라는 게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을 해 주더라도 임대료는 내야 합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에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공유재산관리 부서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이병주 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속개)

○위원장 조화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 조금만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내용 자료를 보니까 건수가 사실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아까 수탁기관에 관련된 내용은 과세 되니까 환급조치가 안 될 테고, 신용카드 매입으로 물건을 사는 부분도 매입세 공제가 되는 부분 제출이 안 돼서 빠진 부분이 있죠?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같은 것 제출이 지연이 돼서 그런 부분 내용들이 있는데 하여튼 의료전문기관이고 보건소 특성상 그런 부분에서 취약할 것처럼 보여요. 
필요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한 특히 위탁사 관련해서 업무연찬을 통해서라도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그런 기회가 없었던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 위원   작년에 감사 지적된 내용들 중에 그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소홀히 되고 있지 않나 싶어서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안성환 위원   저는 치매환자 관련된 내용을 봤는데 작년 대비해서 치매환자 등록수가 2배가량 늘었잖아요. 
작년 데이터 기준으로 신규 등록수가 80명에서 162명으로 2배 이상 늘었는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데이터상인가요, 아니면 연도가 다른가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2014년에는 첫해여서 홍보가 덜 된 부분도 있고 금년도는 2차 연도니까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안성환 위원   치매관련 된 치매사업요구도 조사서를 거의 다 읽어봤는데 관련된 내용으로 보면 향후 치매 관련된 부분이 더 많은 욕구가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업부분을 필요하면 확장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같은데 안을 갖고 계세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금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정착시키는 위주로 했는데 다시 한 번 요구도 조사가 필요한 시기가 내년쯤에는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방향을 다시 한 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발굴하고 재활프로그램 진행이 미진했었는데 재활프로그램 쪽으로 더 확충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성환 위원   치매가 사실 사회적인 문제가 보이지 않게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관련된 보호자분들도 굉장히 힘들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치매환자 부분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갈수록 고령화가 심각하면서 치매환자수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건소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예산이나 관련된 것들을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최근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 산후조리원을 언급하고 싶은데요. 
지금 광명에 산후조리원이 10개 정도 있네요. 
작년에 지도점검을 통해서 적발된 건수가 꽤 되죠? 5군데 정도 적발됐나요? 
여기 데이터 보니까 5군데 같은데요. 
10개 중에서 5군데가 적발됐다고 하면 이유가 인력기준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대부분이군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금년도에 언론보도에 집중적으로 많이 오르내리다 보니까 저희도 점검을 금년도에는 산후조리원을 많이 했습니다. 
안성환 위원   산후조리원 관련된 인력 부분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가장 취약적인 부분이 설치규정에 대해서 제가 관련된 조항을 찾아봤는데 건축법이나 이런 내용을 보니까 3층 이하로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거기에 내하구조물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있는데, 광명시 자료는 평균 4층에서 8층 사이 9층까지도 있군요. 화재나 피난시설에 문제없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그래도 법 규정에 그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안성환 위원   아시다시피 영아나 산모의 경우에는 산후조리원 내의 화재도 화재지만 밑에서 올라오는 연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할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도점검을 할 때 전용비상구라든지 전용 대피실은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은 다 점검하신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그것은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성환 위원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그리고 타 지자체 데이터를 보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사고가 났을 때 관련된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매뉴얼을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교육하고 지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후조리원 부분은 아시다시피 일반 성인이 아니고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 아닙니까? 영아나 산모 같은 경우는 더 위험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매뉴얼을 더 필요로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타 지자체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광명에는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저희도 금년도에는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매뉴얼 같은 게 많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도 그런 보완책을 금년도에는 많이 강화해서 교육도 시키고 간담회도 했습니다. 
안성환 위원   제가 보기에는 관련된 상위법을 개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다른 지자체하고 같이 논의해보셔서 개정안을 내거나 이런 방법도 필요할 것 같아요. 
현재 상태로서는 큰 사고가 날 가능성도 높고, 한번 사고가 나면 굉장히 큰 피해로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사회적인 약자를 많이 대변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관리, 질병치료, 예방 이런 일을 많이 하는 게 보건사업과인데 임산부 관련 된 내용에서 광명시에도 임산부 전용 주차장 마련이 있잖아요. 그런 조례도 있고, 실제 광명시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전용 주차장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관공서들은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안성환 위원   몇 퍼센트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시행규칙에는 3%로 되어있네요. 
3%로 되어있는데 공공장소 특히 보건소 시청 같은 데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는데 그런 실태파악은 해보셨어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금년도는 조사한 기억이 없습니다. 
안성환 위원   이게 2013년에 만들어진 조례인데 실태파악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왜냐하면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점검도 해보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런 실태파악이 제대로 안 됐으면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업무를 하지 않는 건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보고 다시 계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지금 봤을 때 관련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주민자치센터 이런 부분들이고, 필요하면 시장이 지정하는 곳까지 되어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보시고 얼마만큼 이런 조례에 맞는 실태가 형성되어 있는지, 저는 다니면서 거의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봤는데 이 내용 실태파악을 하시면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이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 위원   749쪽 보시죠.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한 실적은 지난해에 23,110건, 2015년 48,211명인데 지급된 비용은 각각 얼마나 됩니까? 2014년도 지급된 금액, 2015년도에 지급된 금액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2014년도에 23,110건에 7억9,329만3천원이고, 2015년도 9월 말 지급실적이 69,484건에 23억7,237만1천원입니다. 
김기춘 위원   그렇게 안 될 텐데요. 
지난해에 23,110명에 7억9천이라면서요? 올해 48,211명에 얼마 정도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23억7,237만1천원입니다. 
김기춘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23억이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해보세요. 
지난해에 23,110명이 7억9천이면 올해 48,211명에 23억이면 안 맞잖아요. 
○보건소장 이현숙   지난해에 보고 드린 7억9,300은 2014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까지의 예산집행 현황이고, 올해 예산은 9월말까지 23억7천만원입니다. 
김기춘 위원   네, 예방접종사업 대상 결핵 외 13종인데 결핵으로 되어있는 피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피내용은 피부 내를 살짝 떠서 거기에 결핵균이 들어있는 주사 접종약을 집어넣는 것이고, 그다음에 경피용이라고 하나 더 있습니다. 
경피용은 결핵균이 있는 액체에다 바늘 같은 데에다 균을 묻혀서 팥에다 찍어서 접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건소가 주로 하는 건 피내용입니다.
피부 내에 살짝 떠서 0.1미리 정도의 접종약을 집어넣는 피내용 접종이 저희 보건소가 시행하는 접종입니다. 
김기춘 위원   네, 성인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가 포함된 숫자입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 위원   지난해 실적보다도 급격히 감소한 사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지금 말씀하신 독감예방접종은 시기적으로 10월 이후에 하기 때문에 9월까지여서 그 부분이 다 빠져서 그렇습니다. 
김기춘 위원   네, 이해합니다. 
이제 조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계산해봤는데 병의원 민간위탁의료기관의 영유아 예방접종 인건비를 비교해봤습니다. 
2014년도 접종건수가 5,164명으로 보건소 접종 시 인건비가 9,480만원인데 5,164를 12개월로 하면 1개월에 약 430건, 1개월 25일 근무한다면 1일 17건, 간호사 2명이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1년 평균 접종량 5,164건을 나누기 12개월로 하면 430건, 일일평균 접종량은 430건 나누기 25일로 한다면 17건, 결론 17건을 접종하는데 간호사 1명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2명씩 있어야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못 했습니다. 
김기춘 위원   병의원 민간위탁의료기관 영유아예방접종 인건비를 비교해봤는데 1일 평균 접종량이 17건인데 간호사 1명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2명씩 필요합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김기춘 위원   하루에 17건을 접종하는데 간호사 1명이면 충분합니까? 2명 있어야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 1,500 접종할 때 6명 정도가 했으니까 한 간호사에 200건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춘 위원   그렇죠?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고, 하나 더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산정한 접종 시 인건비를 산정해봤어요. 
의사가 21만원, 간호사가 53,000원, 곱하기 25일, 곱하기 12개월, 약 7,890만원이 나오더라고요. 
병의원 접종 시 인건비가 9,295만2천원을 지급했어요. 
그렇다면 의사 1명에 간호사 1명만 있으면 보건소에서 하는 접종을 다 할 수 있는데 왜 1,4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병의원에 맡기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필수예방접종은 민간의료기관에서 맞을 수 있게 전국적으로 확대됐지 않습니까? 
김기춘 위원   전국적으로 확대된 것은 상위법에 의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한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전국적으로 어느 병원에 가서 맞든 그 주소지로 청구가 됩니다. 
김기춘 위원   네, 이해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의사 1명하고 간호사 1명이면 다 커버를 할 수 있는데 왜 1,400만원까지 더 들여서까지 했느냐는 것을 묻고 싶었는데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아무 병원에 가서 맞아도 주소지로 청구서가 가기 때문에요. 
김기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금 안 맞는 부분을 여러 건 계산해봤는데 하나만 있습니다. 
중증정신장애인 사업 수행실적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비교해봤습니다. 
지난해에는 14,339건에 올해 7,656건으로 현저히 감소했는데 실적이 감소한 이유가 있습니까?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450쪽하고 2015년 행정감사 자료 750쪽을 보면 비교가 빠른데 이것도 감소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김기춘 위원   이해는 하죠? 왜 이렇게 현저히 떨어졌느냐, 14,000에서 올해 7,656건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중증장애인 수혜 실적이 없는 것인지? 
뒤에 팀장님 답변할 수 있으면 하세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이건 센터의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기춘 위원   그러면 제가 다음에 서면으로 묻겠습니다. 
의약품구입 및 수불관리 실태를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757쪽입니다. 
잘 계산해 보세요. 한방의약품 수불 사항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 457쪽을 보면 가감팔미환 4종은 입고량과 사용량, 잔량이 맞지 않는 등 수불내역을 신뢰할 수 없게 됐는데 그걸 한번 읽겠습니다. 
2014년도 가감팔미환은 전년 이월량이 8,110포에요. 5,000포에서 5,871포를 사용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2,247포의 잔량이 있어야 하는데 올해 보고서를 보면 전년 이월량이 8,118에서 3,243 사용하고 4,875가 잔량이 남았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올해 사용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약품 수불내역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춘 위원   네.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작년도에 한 것은 9월말까지 된 거고 
김기춘 위원   그 잔량과 사용 숫자가 안 맞아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그러니까 작년도 10월 11월 12월 자료가 빠진 상태지요. 
여기 표를 보면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맞는 겁니다. 
김기춘 위원   그래서 잔량 숫자가 안 맞는 거구나. 
2,247건이 아니라 3,243건이 맞다. 그 이후에 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불내역이 맞다?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 위원   제가 언제 보건소에 가서 수불내역을 봐야 되겠네요. 
약품 같은 것은 잔량이 있는지 없는지, 유효기간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짚고자 하는 겁니다. 
숫자상으로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량이 맞는 것인지, 또 약품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 위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더해보고 빼보고 해봤습니다. 
제 취지는 약품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니까 언제 보건소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결핵환자는 약 몇 명이나 됩니까? 
2014년 275명이라고 했고 2015년 211명인데 왜 안 맞죠? 정확히 몇 명입니까? 
행감자료 460쪽 보면 나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결핵환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2014년도는 신규등록자가 275명이라고 작년 행감자료 460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211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과연 실제 몇 명이나 되는 건지?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여기에 나와 있는 211명입니다. 
김기춘 위원   2014년도는 275명인데 나머지 64명은 나은 겁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결핵환자를 등록하게 되면 결핵환자는 6개월만 약을 먹으면 완치판정을 받으면 등록환자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더 많았어도 말씀하신 대로 60명은 치료가 끝나서 그만인 거고, 1년이 지나면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완치되어서 퇴록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상자가 등록된 게 211명입니다. 
그래서 6개월이 최대 치료기간이고 그것을 넘어서 치료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해서 다제내성결핵 이런 경우에는 강제입원명령도 내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그런 사람은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전년도에 있었던 분들은 이미 치료가 끝나서 퇴록하신 거고, 신규로 발견된 환자들 211명이 올해 치료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김기춘 위원   제가 이번에는 숫자를 많이 확인해봤어요. 
왜냐하면 확실한지도 알아야 하겠지만 의약품관리 이런 쪽으로 집중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많이 묻지 않겠습니다. 
좌우지간 이 숫자가 우리 행감 자료에 제출하기 위한 숫자가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봐주십사 하는 차원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많이 있는데 이번에 자료가 많이 부실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보건소는 메르스로부터 시작해서 광명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이면서 예방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므로 숫자 유효기간 지난 것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 위원   자살예방센터 현장에 가서 내용을 봤는데 몇 가지 내용만 확인하겠습니다. 
자살예방의 날이 있던데 혹시 언제인지 아세요? 9월 10일로 정해져 있어요. 
그 날짜를 한번 확인해 본 거거든요. 
또 얼마만큼 이 관련된 내용에서 열심히 하시는지, 제가 요구한 자료를 봤는데 2012년부터 시작해서 15년까지 매년 감소추세로 있거든요. 
그런데 계절별로 데이터를 받았는데 5월하고 11월 달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연도별로 비슷하게 군집이 되어있어요. 혹시 그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그 연관성은 별로 못 느끼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그 시기에 많은 분들이 생명을 버리는 일이 있어서 그때 그 사유를 알게 되면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어쨌든 저는 모르지만 과장님은 아시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귀한 생명을 버리는 수단의 범위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스중독이라고 하는 부분, 요즈음 말하는 번개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관하고 협력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셨어요? 
예를 들면 번개탄 파는 곳과 연계하거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 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번개탄 파는 슈퍼들하고 협조해서 
안성환 위원   혹시 예방 실적 있으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있습니다. 
번개탄 파는 가게들만 순회해서 대처하는 요령을 교육시킵니다. 
그러니까 번개탄 사러 온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 이상해서 우리한테 연락을 줘야 하는지 이런 교육도 시킵니다. 
안성환 위원   선제적으로 그런 예방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번 시도하신 분들은 또 계속적인 시도를 하기 때문에 시도하는데 원천적인 차단을 하는데 이런 예방사업이 상당히, 물론 보건도 마찬가지로 질병을 치유하는 것보다 예방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예방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인력과 시간을 좀 더 투입하는 게 좋겠다.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금년도에는 그 부분에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한 달에 한번 정도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 위원   네, 그러고 계시군요. 
그리고 또 추락에 대한 부분이 전체 수단 중에 2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부분이 아파트인데 아파트는 소방법에 의해서 열어놓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관계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보십사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푯말을 세운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생각해보셔서, 물론 경기도 31개 데이터 보니까 광명이 적은 순위로 4위네요. 
10만 명 당 26.7이면 굉장히 적은 수준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명이라도 구할 수 있는 방법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제가 이 데이터를 받아보고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게 그런 예방책을 가지면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 위원   김기춘위원님, 수의계약 관련 혹시 하셨습니까? 
○위원장 조화영   비교견적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이병주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서면질문 답변서에 인쇄관련 수의계약 건 100만원 이상 답변서를 받았는데 총 22건이 1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이네요. 제출하셨죠?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이병주 위원   22건 중에 유독 1개 업체가 9개를 수의계약 했습니다. 
그러면 22개 사업 중에 한 업체가 9개를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 회사가 잘해서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많이 준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직원들이 주로 거래하는 데가 있겠죠. 
인쇄물을 잘 납품해 준다거나 해서 그것이 우연히 겹칠 수는 있었을 겁니다. 
이병주 위원   다른 부서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일을 잘해서 준다는 것은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특정업체에게 일을 잘한다고 해서 많이 밀어주면 다른 업체는 1년 내내 한 번 두 번 할까 말까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융통성 있게 골고루 주셨으면 하는 지적사항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 업체로 인해서 다른 업체는 참여의 기회가 없잖아요. 
그 부분은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알겠습니다. 
이병주 위원   그리고 이건 다른 얘긴데 과장님이 올해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몰랐습니다. 저하고 비슷한지 알고 내년까지 인줄 알았어요. 
몇 십 년 동안 공직자 생활하면서 행정사무감사가 이게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감회가 새롭고 섭섭하고 그랬을 텐데 좋은 말씀 한번 해 주시고 오늘 행감 마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과장님, 아직 제가 질의가 안 끝나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릴 부분은 치매관리센터와 자살예방센터 관련된 질의입니다. 
아까 위원님들과의 질의 답변 중에 부가가치세 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분명히 의료법인에 해당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센터는 부가가치세를 반영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비춰볼 때 예산반영이 잘못된 곳들이 있어요. 
어디인지 아시겠죠? 어디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자살예방센터가 그렇습니다.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자살예방센터는 광명시 의료법인재단 성애병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가가치세를 산정해놨어요. 
운영비에 보면 2014년도에 부가가치세 2,648만원을 예산에 반영해놓았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위원장 조화영   그리고 3차 추경에 걸쳐서 부가가치세가 2,900만7,270원으로 증액편성을 했어요. 
2014년도 자살예방센터 시비정산 내역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도 부가가치세를 안 낸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작년 연말 예산편성 때는 시기를 놓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는 12월 말쯤에 알았기 때문에 그때는 다 편성된 상태에서 알았던 거고, 
○위원장 조화영   그러면 2014년도에는 과장님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서 예산편성이 됐다고 치고요. 그래서 고스란히 잔액이 2,900만7,27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납하셨고요. 
이것도 그동안에 다 가지고 계시다가 연말에 다 반납하신 거죠?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그러면 이때 연말에 시기를 놓쳐서 못했다고 하면 2015년도에는 반영이 안 됐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2015년 예산편성 할 때 그 후에 알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2014년 말에 알았기 때문에 그때는 벌써 제출 다 되고 예산심의가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는 편성이 된 상태로 저게 됐던 거죠. 
○위원장 조화영   그러면 예를 들어 이미 2015년도 예산편성이 됐다고 하면 부가가치세를 안 내도 된다는 것을 어쨌든 그 이후에는 알지 않았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그러면 2015년도에 보면 자살예방센터 관련해서 부가가치세 부분이 2,972만8천원이 편성되어있어요. 
그러면 이것 반납하셨어야지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그것을 변경해서 사업비로 돌렸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이 돈을?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위원장 조화영   2분기 이후에 돌린 겁니까? 언제입니까? 
저한테 2015년도 시비정산 요약서를 1분기, 2분기를 주셨는데 2분기 때까지도 부가가치세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언제 수정하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자살은 안 돌리고 치매만 돌렸답니다. 
○위원장 조화영   그러면 자살예방센터는 부가가치세를 안 내도 된다는 것을 아셨으면서 왜 반납을 안 하셨습니까? 
이게 정작 2,972만8천원이나 되는데요. 
이제 마지막 추경 남았는데 그동안 이 예산을 다른 데는 못 쓴 거잖아요. 
그리고 이 센터에서 회계 관리하시는 분이 이 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납을 하시든가, 이 예산을 다른 적절한 곳으로 변경신청을 하시든가,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2016년 본예산에 2,972만8천원, 약 3천만원이라는 돈은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자살은 부가가치세를 반납하기로 하고 치매는 변경해서 사업비로 썼답니다. 
○위원장 조화영   반납을 언제 하실 겁니까? 마지막 추경에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저희한테 잔액으로 놔둬서 반납하는 거죠. 
○위원장 조화영   이런 것을 일찍 일찍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2,900만원이라는 돈은 안 쓴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안 쓰고 반납하는 겁니다. 
○위원장 조화영   이 돈은 애초 예산에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사업비를 책정했기 때문에 2016년도 예산에는 부가가치세 부분을 빼고 저희가 예산 책정해야 하는 게 맞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제가 내년도 예산안을 검토했는데 그 내용을 기억 못해서 그러는데 거기에 부가가치세가 들어있는지 빠져있는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그러면 제가 예산심의 할 때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고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제출안 것을 다시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그런데 이렇게 하고도 자살예방센터는 현재까지 사업비 잔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다 소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조화영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그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지금 자료 있으시면 대답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2015년도 자살예방센터 3분기까지 집행실적이 전부 67%를 했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잔액이 얼마입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1억221만7천원입니다. 
○위원장 조화영   그럼 1억200만원 정도 되는 돈을 다 반납하실 예정입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아니지요. 4분기에 쓰는 거죠. 
○위원장 조화영   그럼 1억200만원이 소진될 부분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인건비를 75% 집행했고 운영비를 31% 집행했고 사업비를 90%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그러면 마지막에 정산 다 끝나고 나서 남을 예상 잔액이 얼마입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그건 따로 뽑은 게 없네요. 
○위원장 조화영   팀장님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마지막 정산이 끝나고 남을 잔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예상 가능하시죠? 얼마입니까? 
○방문보건팀장 이규숙   운영비에서 부가가치세 있고 인건비에서 그동안 약간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그래서 예상되는 잔액이 얼마입니까? 
○방문보건팀장 이규숙   거의 다 소진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원장 조화영   그동안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면서 2013년, 2014년 보면 보통 인건비 부분이 잔액이 많이 남았었거든요. 
고용이 안정적으로 되지 않아서 그랬던 부분이어서 제가 그 부분은 이해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가가치세 같은 부분을 빨리 반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유념해서 예산편성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살예방센터와 정신건강증진센터 인력관리를 같은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부센터장님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없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그러면 자살예방센터에 부센터장이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없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제가 오늘 요청한 2015년 정신건강사업 안내지침을 보면 센터장이 비상근일 때 반드시 부센터장을 두게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저는 몰랐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여기 인력관리 내용에 보면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수탁기관의 여건에 따라 비상근으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비상근으로 근무할 경우 주 2일, 16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센터장이 비상근일 경우에 반드시 부센터장을 둬야 한다고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이 책자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 모르셨나요? 
○보건소장 이현숙   정신건강증진센터 인원이 많아서 팀이 2개 정도로 나눠지거나 이랬을 때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여기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고요. 
여기에 보면 부센터장을 둘 때는 팀원의 규모가 15인 이상인 경우에
○보건소장 이현숙   그러니까 그게 2개의 팀은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팀장이 2명 정도 되는 수준이 팀원이 15명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센터장 포함 10명이어서 팀장이 1명이 있기 때문에 부센터장을 둘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뒀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저희 안내서에 보면 이것을 준용해서 보건소에서 인력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부센터장은 팀원의 규모가 15인 이상일 경우에 1인의 부센터장을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는데, 단 센터장이 비상근일 경우에 반드시 부센터장을 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저희 경기도에서는 광역만 부센터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조화영   그래서 광역 기준으로만 이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제가 그것을 심도 있게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광역에는 부센터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시군에 있는 것은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여기에는 광역과 지자체와의 구분을 두지 않고 있는데 이 내용상으로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명수로 아마 구분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그 부분을 정확히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위원장 조화영   제가 봤을 때 센터장이 비상근일 경우에 부센터장을 둬야 한다는 이 내용은 제가 판단해봤을 때 항상 상담이 가능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물론 전문 인력들이 배치가 되긴 하지만 행정적인 관리를 해야 하는 역할을 센터장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관리가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센터장이 없으면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부센터장을 두라는 그런 원칙의 일환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 광명시에서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광역, 기초단체 이런 것으로 구분해서 하고 있다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위탁하는 센터들은 대부분 비상근 센터장을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예를 들어서 자살예방센터 같은 경우는 비상근 센터장이 화요일, 목요일 해서 화요일은 언제, 목요일은 언제 해서 일주일에 2번 정도만 나오게 되어있는데 보통 일주일에 8시간이다 보니까 4시간 4시간씩 근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그렇게 할 경우도 있고 하루 오는 센터도 있고요. 
○위원장 조화영   네, 치매관리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8시간을 근무하는 기준으로 하던데 그러다 보니까 센터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가 센터장이 있어야 하냐는 의문을 자꾸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어쨌든 월 급여를 지급해 주지 않습니까? 
자살예방센터 같은 경우에 비상근센터장도 130만원 정도, 나오는 시간에 비해서 사실은 많이 받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이 될 수 있으면 상근으로 갈 수 있게 유도를 하는 건 어떨까, 이 부분의 검토를 요청 드리고 싶어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상근으로 하려면 지금 봉급체계보다 서너 배는 더 줘야 할 겁니다. 
○위원장 조화영   그렇다고 할지라도 사실 센터장이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이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관리를 해야 이 센터의 운영이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그것을 목표로 하고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상근센터장을 그런 부분으로 자꾸 가려고 하면 제가 볼 때 위탁의 효율성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지금 의사 페이가 월 800이라면 800 가지고도 모시기 힘들 텐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인건비가 60%를 넘지 말라는 지침이 있어서 센터운영의 직원을 그만큼 줄여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항상 나와서 하는 것보다 필요한 것은 전화상으로도 묻고 와서 사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와서 있을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식당을 운영하더라도 사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격조건이 센터장은 꼭 정신과 전문의가 아니어도 되잖아요. 
○보건소장 이현숙   센터장은 정신과 의사가 아니어도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센터장을 하는 경우는 꼭 자문의사를 둬서 지금 비상근 센터장이 받아가는 것만큼의 자문수당을 주고 자문의사를 꼭 두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일지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비상근센터장의 형태는 효율적이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더구나 자살예방센터 같은 경우에 특히 정신과 전문의나 아니면 의료재단에다 위탁을 준 이유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어떠한 긴급한 의료행위가 필요할 때 바로 의료재단에서 이 사람들을 케어 할 수 있는 연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의료법인에 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그 연계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분명히 지적을 드렸는데요. 
자살 시도자들 같은 경우에 응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응급실로 가서 그 응급실에서 입원치료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특히 성애병원에서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그래서 저희는 성애병원에 자살예방센터 위탁을 주고 있는데 정작 우리 시민들은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 성애병원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안 된다면 저희가 왜 굳이 성애병원에 위탁을 줘야 합니까? 그런 게 가능한 병원에 위탁을 주면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요구 드리고 싶은 게 성애병원에서 위탁을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성애병원이 적절한 위수탁기관인가, 그것 한번 다시 검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소장님! 
○보건소장 이현숙   성애병원이 가진 문제점에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응급입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자살예방센터를 하겠다고 나서는 기관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약간 미흡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애병원에 위탁을 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향후 정신과에서 바로 가면 응급실을 통해서 응급입원이 가능한 의료법인이라든가 의료기관에서 자살예방사업을 하시겠다고 응모하시는 경우에는 그런 쪽이 아마 수탁기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다음에 저희가 위수탁 할 때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네. 
○위원장 조화영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복지동 사업과 관련해서 인력수급 문제에 있어서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드렸어야 했는데 이 부분의 질의를 제대로 못 드려서 본예산 할 때 다시 한 번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방문간호사들이 근무를 하면서 2014년 5월이었나요, 4월이었나요? 
저희 복지동 사업이 18개 동으로 확대가 됐잖아요. 4월 달이었나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1월 달에
○위원장 조화영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가 복지동이 확대된 시점이 2014년 4월 달 아닌가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5개 동으로 늘어난 게 그때이고 18개 동은 2015년 1월 1일부터 했지요. 
○위원장 조화영   2015년 1월 1일부터 18개 동으로 확대를 하면서 복지동 간판을 각 동마다 한 5개월에 걸쳐서 달았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위원장 조화영   그러면서 방문간호사의 업무가 굉장히 가중되기 시작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기존에 하던 업무에서 복지동 사업까지 얹혀서 18개 동을 다 관장해야 상황이 됐잖아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3년도 방문간호사 수가 11명이었고 그때 당시 일인당 월평균 방문횟수가 122회였어요. 
그런데 2014년에는 방문간호사 수가 14명으로 늘었고 일인당 월평균 방문횟수가 128회, 어쨌든 세 분이 늘었으니까 방문횟수도 늘 수 있다고 가정하고요. 
2015년도에 가면 똑같이 14명이 근무하는데 일인당 월평균 방문횟수가 135회로 늘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 수치에서 뭘 얘기할 수 있냐면 물론 어느 정도의 방문횟수가 적정한 것이냐는 판단은 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방문간호사의 업무가 너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이 통계에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피로도가 많이 생긴 건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도 희망하는 게 있을 테고 동사무소에서도 희망하는 사항이 있을 테고 저희 보건사업과에서도 희망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업무가 많이 가중됐을 거라는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대신 방문보건사업은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중증인 분들은 자주 찾아봐야 하지만 옛날에 6개월에 한 번씩 가고 이런 사람들은 많이 퇴록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10월 말 기준을 보면 일인당 방문횟수는 점차 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대안이 아니죠.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조화영   그래서 방문간호사들의 업무과중을 경감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소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어떤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사람을 늘려주는 방법 이외에는 더 이상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업무량도 필수적으로 방문보건사업에서 해야 하는 일부를 다 신경 쓰지 말고 그것은 하지 않아도 좋다는 전제로 해서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업무량에 부하가 많이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너무 힘들어서 안 된다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많이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낸 실적들 중에 일부는 위원님이 계산 안 하셨겠지만 연계인력 3명이 있습니다. 
135회 중에 그 연계인력 3명이 부담하는 것들도 있어서 아마 13년 수준 정도로 현재 방문간호사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인력이 많아야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인력 충원하는데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소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주셔야 하겠지만 자치행정과에서도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인 것 같고, 보건소 차원에서 강력하게 방문간호사들의 업무 과중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는 강력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위원장 조화영   물론 일하시는데 방문간호사 분들이 정말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신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람이 업무가 너무 과중되다 보면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또 다른 민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 135회가 줄어들 거라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광명시에는 실제로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35회라는 숫자는 인력을 늘리지 않는 이상 더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이 경감될 수 있도록 강하게 자치행정과나 시장님이나 복지정책과 쪽에 업무경감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위원장 조화영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끝내기 전에 과장님 올해 퇴임하시는데 그동안의 소감 한마디 해 주시죠.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고맙습니다. 제가 시작은 참 일찍 시작했습니다. 
1975년 9월 1일부터 했으니까 지금 만 40년이 넘었네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아쉬운 감도 있는데 하여튼 동료 분들이나 선후배님들이 잘 끌어주셔서 이 자리까지 무사히 왔습니다. 
많은 여러분들한테 신세를 지고 가지만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여러분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과 보건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원, 중앙도서관, 철산도서관, 하안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9분 감사중지)

(10시10분 감사속개)

○위원장 조화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21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감사위원장 조화영의원입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민원토지과, 지도민원과, 보건소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하여 민원토지과, 지도민원과, 보건소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 순서는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민원토지과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은 팀장소개와 함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정성오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원숙 가족관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준연 여권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숙자 허가민원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형식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주응영 새주소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형철 지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태수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5쪽 직원현황입니다. 
8개 팀에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57쪽입니다. 
2014년도 예산 중 지출 폐쇄기까지 단위사업별 총액 예산예비 50% 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80만원과 기타보상금 100만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3, 4, 5번 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번 진정거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으로 20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현황으로 총 3.268건을 접수처리 하였습니다. 
8번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460쪽입니다. 소송 관련 추진상황입니다. 
과징금 부과 처분취소는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소유권확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계류 중입니다.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는 원고가 10월 6일 소취하 하여 종결되었습니다. 
10번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61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입니다.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는 2014년에 778만7천원, 2015년에 459만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는 2014년에 420만원, 2015년에 227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상금 지금 내역입니다. 
공인중개사업 위반자 신고포상금 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3번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용역 발주현황입니다. 
2015년도 민원품질평가 만족도 조사는 주식회사 클라임에, 2015년도 전화응대 친절도 조사는 효성ITX 주식회사에 용역 발주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2014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국비 4천만원이 명시 이월되었습니다. 
16, 17, 18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위원회 및 심의회 현황으로 부동산평가위원회 4회, 경계결정위원회1회, 지적재조사위원회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번부터 23번 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63쪽입니다. 주민등록 인구·인간개설 인구 및 외국인 등록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5쪽입니다. 각종 인·허가·신고 및 등록 등 민원서류접수 처리입니다. 
시에서 처리한 민원현황은 2014년에 58만218건, 2015년 9월 30일 현재 51만6,753건이며 동에서 처리한 민원현황은 2014년에 148만2,743건, 2015년 9월 30일 현재 106만7,380건입니다. 
취하·반려 처리 현황은 2014년에 1,662건, 2015년 9월 30일 현재 1,157건입니다. 
민원 공무원의 근무여건 조성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업무 업무배상공제회에 인감, 주민등록, 여권 등 85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466쪽입니다. 
종합민원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운영현황으로 변호사, 법무사, 행정, 호적, 건축, 부동산 상담을 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운영사항으로  9,570건을 접수처리 완료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관리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등록현황은 548개 업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교육 및 지도 단속실적으로 2015년 4월 15일 부동산중개업 대표자 450명을 교육시켰으며 지도 단속 결과 16건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행정처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8쪽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증감내역은 548개 업소로 전년대비 26개 업소가 증가되었습니다. 
외국인 및 군부대 토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9쪽입니다. 
조상 땅 찾아주기 및 개인별 토지수요현황 운영실적은 2014년에 1685건 2015년 9월 30일 현재 1,977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토지이동에 따른 등기 촉탁 추진실적으로 분할합병 등 715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자료요구 외 민원토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시설인 도로명판 1,278개 건물번호판 1만2,830개 그리고 358개의 도로구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업무 추진으로 도로명주소 홍보, 도로명주소 시설물 제작 설치 및 도로명주소 시설물 일제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71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도로명주소 홍보,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상세주소 부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위원장 조화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민원토지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 위원   날씨 많이 춥죠? 
광명을 행복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민원토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김기춘 시의원입니다. 민원토지과가 상당히 힘든 부서지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저희가 상시 민원을 처리하다보니까 애로사항도 있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춘 위원   거의 민원과 일이 시민들과 직접 접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많이 힘이 드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봤더니 인쇄 수의계약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김기춘 위원   한 1,500정도 되네요. 
국장님, 이러한 문제점은 한 달 정도에 각 부서를 통합해서 인쇄 발주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각 부서마다 보면 수의계약이 그때그때 필요하겠죠. 
그런데 한 달 정도 잡아서 국에서 발주 될 방법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전인자   인쇄물은 내용에 따라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합발주를 하게 되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연관된 내용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간이사업별로 보면 그 시기가 달라서 일괄 발주는 어렵다고 생각되거든요. 
제가 계약부서에서 일을 해 봤지만 저희들도 건 별로 일하기가 힘들어요. 
묶어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김기춘 위원   지금 수의계약 인쇄 부분은 각 부서가 같은 날짜부터 시작해서 뒤죽박죽한데 한번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꼭 필요하게 긴급하게 하지 않는 것은 모르지만, 기획예산과나 자치행정과에서 한번 다 올려 보라고 하고 받아서 한 번에 발주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전인자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같은 기종이나 같은 것들일 때는 쉽습니다. 
그러나 인쇄물은 주문하는 내용이 각각 달라서 하나하나 놓고 건 별로 발주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회계 계약부서에서도 그렇고 부서끼리 해서 한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 위원   획기적으로 한 번쯤은 물론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가 있겠습니다마는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은 발주를 묶어서 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눈여겨 집중해 볼 테니까 인쇄물에 대해서는 한 번에 발주를 내는 걸로 정리를 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다행히도 민원토지과는 보조금 줘 가지고 행사하는 게 많이 없네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저희는 보조금이 없습니다. 
김기춘 위원   아쉽게도 우리 과장님은 인사할 자리가 없어서 시의원이나 도의원 선출직 못 나가시겠네요. 
312개 사업 중에 유일하게 보조금사업을 안 하는 곳은 민원토지과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민들한테 대민적인 차원이 아닌가 이렇게 봐도 되죠?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459쪽 몇 가지 묻겠습니다. 
토지지목변경이 92건인데 가리대 및 설월리, 40동 환지개발 예정에 대해서 지목변명 한 건수는 있습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김기춘 위원   굳이 깊이 안 묻고 싶으니까 자료로 정확히 제출해 주십시오.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기춘 위원   왜냐하면 토지지목변경이 92건이나 되는데 혹시 가리대, 설월리, 40동 환지개발예정지에 지목변경 건수가 있는지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 땅 찾아주기에서 2,466건이 신고 됐는데 실질적으로 찾은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몇 페이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전인자   459페이지입니다.
김기춘 위원   위에서 여섯 번째요. 
조상 땅 찾아주기가 2,466건이 신고 됐는데 과연 실적이 있는지, 몇 건이나 처리 됐는지 궁금합니다.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469쪽에 보시면 2014년도에는 386명에 대해서 1,176필지를 찾아서 자료로 제공해 드렸고요. 
금년 9월 30일 현재에는 452명 2,147건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제공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기춘 위원   앞에는 2,446건인데 뒤에는 왜 다른가요? 9월 30일까지 인가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날짜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기춘 위원   그래도 그렇지. 2,446건이 신고가 됐는데 이게 신고 건수라는 말이에요? 
뒤에는 1,977건으로 되어 있네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앞에 것은 2,446건은 작년 10월 1일부터 금년 9월 30일 현재까지고 뒤에 것은 2014년 따로 2015년 것만 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기춘 위원   네. 알겠습니다. 
452건이면 그렇게 많이 찾는 것은 아니네요? 
1,977건에 450건이면 한 25% 정도인가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그 정도 됩니다. 
이것은 많고 적고 보다도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법원에 파산신청이나 수급자 신청할 때 재산이 없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신청건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기춘 위원   어때요? 이걸 찾아보면 일제부터 쭉 내려왔던 땅들도 있습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있습니다. 
김기춘 위원   국가소유가 안 됩니까? 
일본사람들이 갖고 있다가 자기 밑에 후손한테 찾아주는 것도 있습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일본인 명의로 된 것은 개인이 찾아갈 수 없죠. 
그런 것들은 국가로 귀속이 되는데 창시명이라든지 일반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국가에서 예를 들어 무주부동산 공고를 했다가 대한민국으로 보존등기를 냅니다. 
보존등기를 내고 20년, 30년, 40년이 흐른 후에 후손이 나와 가지고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패소를 하게 돼요.
김기춘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 보유한 것도 있겠지만 개인이 보유한 것도 있겠네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그렇죠. 옛날에 특별조치법으로 A소유인데 A의 자제가 아닌 B의 자제가 특별조치법으로 등기를 낸 것이 있는데 그런 것도 소송을 해서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다 자기 것을 남의 명의로 해 간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시골 같은 경우는 그런 곳이 조금 있는데 우리 광명 같은 곳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김기춘 위원   토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요. 
내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주는 것이 국가이기 때문에 참 좋은 일하시네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부모님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를 경우 신청을 하시면 확실히 깨끗하게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게 다 밝혀지기 때문에 한 번 쯤은 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김기춘 위원   저도 한번 해봐야겠네요. 
460쪽 가겠습니다. 소하동 343-1 전 208㎡가 소유권 확인소송에 제의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이것은 지금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부동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등기부동산을 등기 하려면 일단 국가에다 소유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 토지대장이나 토지대장의 이름은 나오는데 등기가 안 되어 있는 것을 구 토지대장에 있는 명의자의 후손이 나라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소송을 청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춘 위원   혹시 공유재산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아닙니다. 
김기춘 위원   343-1번이 혹시 공유재산관리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해서 물었고, 그런 문제 아니라면 큰 문제 아니겠네요. 
461쪽 가보겠습니다. 
보상금 지급 내역, 공인중개사가 위반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개업 중개사가 무등록 중개에 대해서 2012년 3월 14일 민원인 신고를 하였습니다. 
2014년 9월 24일 벌금 200만원이 확정돼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급조건이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김기춘 위원   우리한테 수익이 있어야 준다는 것이죠? 
변호사가 위반했지만 위반한 사실이 공소되어 가지고 벌금을 물었을 때 우리 시에도 이익금이 생기므로 준다는 것이죠?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 위원   올해 진정민원 중 7건이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건가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그것은 신고포상금 지급 건하고 관계없습니다. 
김기춘 위원   대상이 아닌가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대상이 아닙니다. 
김기춘 위원   어떤 것은 신고포상금이고 어떤 것은 신고포상금이 아닌가요? 
정확한 내부 지침이 있습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공인중개사법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기춘 위원   우리 시 조례가 아니고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조례가 아니고 공인중개사법에 나옵니다. 
김기춘 위원   우리 내부규정이 아니고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확정된 것만 준다는 것이죠?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 위원   우리 시에서는 특별히 신경 쓸 게 없네요. 
위반사항을 처리 할 수는 있지만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처리방법은 법에 따라서 하면 되니까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 위원   우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희선 위원   국장님 과장님 잘 지내셨어요? 조희선위원입니다. 
457쪽 6번에 보니까 주로 민원 내용이 부동산에 관련한 민원이 대부분이네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전부 다 부동산 관련한 민원이었습니다. 
조희선 위원   지도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지도 단속은 민원이 이렇게 제기 된다거나 이럴 경우에 저희가 나가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선 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합니까?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면 합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민원제기가 된다든지 그럴 경우에 하고, 오래 전에는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지도단속을 했었는데 경기도 안 좋고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나가면 썩 좋아하지 않아서 민원제기 되는 곳에 나가고 있습니다. 
조희선 위원   이것 보니까 내가 몰랐었는데 460쪽에 보면 광명시장이 패소를 했어요. 
30억 가까이 되는데 이거는 뭡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그것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해서 장기미등기사항인데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를 했는데 원고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저희가 패소를 했고, 2심 고등법원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상대방이 상고해서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항입니다. 
조희선 위원   굉장히 해당사항이 많네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463쪽에 보면 2014년도에 비해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아파트가 생기고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저희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부동산 아파트매매 가격이나 전세가가 조금 많이 올라가는 바람에 세대수가 많은 3~4인으로 구성된 50대 미만이 광명시 바깥으로 나가고 세대수가 1~2명 정도로 적은 50대 후반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는 세대들이 우리 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원이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광명시를 떠나고 세대원이 적은 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인구가 조금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역세권에 아파트 분양될 곳이 3개가 있는데 거기 들어오면 2만~2만5천명으로 늘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선 위원   광명이 살기 좋은 도시여가지고 새로 아파트도 많이 짓고 이러고 있는데 줄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화영   조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주 위원   민원처리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병주위원입니다. 
앞으로 도로명주소위원회가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회의가 필요 없어야 되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도로명주소위원회요? 
이병주 위원   네.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그것은 계속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 필요하냐면 도로가 신설돼서 도로명 부여를 해야 된다거나 도로명을 바꿔달라고 변경신청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고요. 
위원회를 개최하면 도로명을 변경하거나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안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를 못했는데 예를 들어 예비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위원회는 존속을 해야 합니다. 
이병주 위원   언제 어떻게 개최할지 모르니까 예산도 계속 편성되어 있어야 하겠네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1회분은 꼭 확보를 해 놔야 될 실정입니다. 
이병주 위원   마찬가지로 토지거래허가위반자가 포상금도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하고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토지거래허가위반자는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완전히 배제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필요 없습니다. 
이병주 위원   내년 예산에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내년에는 예산 요구를 안했습니다. 
이병주 위원   내년예산 책정 안했습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안했습니다. 
이병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업무배상 공제회 공제 회비를 1,400만원 이상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산출 근거가 뭡니까? 
어떻게 1,436만3천원을 내는 산출 근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산출근거는 공제증서하고 별도로 서류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주 위원   매년 이 정도 내야 되나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매년 거의 이 정도 냅니다. 
이병주 위원   그러면 공제비를 내면 우리가 혜택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배상한 사례나 근거가 있는지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2014년도에 한번 하고 2015년도에 두 번의 피해가 있어서 보상을 받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병주 위원   얼마나 받았나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2014년도에는 14만원을 받았고 2015년도에는 225만원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병주 위원   혜택을 받기는 받네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그런데 되도록 이면 이 혜택은 안 받는 게 좋습니다. 
이병주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이것은 공무원들이 잘못을 해서 사고를 치고 그러면 문제가 돼서 보상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보상을 안 받는 것이 민원인한테도 좋고, 저희들한테는 좋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주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조희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33억 청구소송 있지 않습니까? 모 학원이죠?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진성학원입니다. 
이병주 위원   이게 상당히 오래 된 거란 말이에요. 
2010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1차 패소하고, 2차에 승소를 했는데 우리가 이길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대법원에서 계류 중인데 그분들이 판단해 주셔야 되는데 대법원 판사님들께서 결정하시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안 돼도 반반은 되겠죠. 
이병주 위원   여기 변호사비는 얼마나 드는 겁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고문변호사로 하는데 변호사비용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병주 위원   액수가 많아서 좀 들어갈 것 같은데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그것은 기획예산과에 물어봐야 되는데 변호사비용도 저희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병주 위원   우리도 사건 사고가 많아서 변호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서 궁금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저도 꽤 들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민원토지과는 어떤 시민들의 민원을 많이 처리하지 않습니까? 
건수 보니까 상당히 많네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민원인이랑 마찰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근무하는데도 다른 부서보다는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앞으로 친절도도 높여야 되고, 직원들의 근무 여건도 개선해야 되고 그런데 앞으로의 대책이라든지 세워 놓은 것이 있는지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저희가 항상 친절하고자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친절하고 안 친절하고는 상대방에서 느끼는 건데, 저희가 친절할 수 있도록 연2회 친절 공무원을 선정해서 국내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연2회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과 힐링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1회 전화 친절도 조사를 실시해서 평가결과를 하위부서에서는 부서장 책임 하에 실시하도록 하고 평가우수자에게는 시장표창 및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으로 친절도를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주 위원   수고 많으신데 그러면 용역발주가 그 친절도하고 관계가 있는지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그렇습니다. 
이병주 위원   연관이 있는 겁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민원품질 평가만족도 조사하고 전화응대 친절도조사 두 가지만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병주 위원   평상시에 민원인들하고 마찰도 많이 심한데요. 
제가 생각한 것은 근무여건이 좀 다른 부서보다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가 스트레스 안 받고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대책이라든지 사업을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주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 위원   안녕하세요. 안성환위원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저녁 수요민원창구에 가보니까 여권팀 늦게까지 고생을 많이 하시대요
여권팀에 외부에서도 많이 들어온다는데 그렇죠?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저희 여권팀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 인감, 가족관계등록까지 같이 합해서 수요야간민원을 하고 있는데요. 
안성환 위원   만족도는 좋으시던가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저희들이 오시는 분들한테 잘해 주기 때문에 본인들은 만족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 위원   수수료는 타 지자체하고 관계없는 건가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는 똑같습니다. 
안성환 위원   수요민원 하시는 분들 보니까 저녁 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글로벌부동산현황 저번에 제가 자료요구 했었잖아요. 
자료현황을 보니까 지금 50개 운영되고 있는데 상담 실적이나 이런 실적이 있으세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아직까지는 상담 실적이 좋은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상담실적을 아직 파악을 안했는데 금년 말에 파악을 해 보려고 예정하고 있거든요. 
금년 말에 파악이 되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아시다시피 이쪽에 다문화가정도 많이 생기고 또 글로벌한 상태가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점검을 해 보셔가지고 또 필요한 지원이 있으면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상대적으로 보니까 소하동 지역만 몇 개 안 되네요. 신청자들이 많지 않았던가 보지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글로벌을 지정해 놓은 것은 외국인이 많이 사는 지역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안성환 위원   광명동하고 하안동 쪽에 외국인들이 많이 살지요. 
점검 한번 해보셔서 운영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내용들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연말에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공인중개사 단속실적이 현재 16건이 나와 있네요. 
지금 자체적으로 감사해서 지적한 게 16건이 있고, 또 외부 진정으로 인해서 들어온 것들이 꽤 많죠?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16건은 외부에서 민원을 내거나 신고를 하거나 그럴 경우에만 저희가 지속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 위원   일상적으로 점검하는 곳은 없나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경기도 좋지 않은데 자꾸 나가면 업무에 방해도 되고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정기적으로 나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안성환 위원   부동산 관련된 진정이나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은 그분들한테 재산권 침해나 절차에 큰 하자가 있다고 생각해서 인정하는 거잖아요. 
평상시에 지도 관리 감독이 잘 안되어 있으면 그런 건수가 많아질 것 같아서 다른 데이터를 보니까 지도 감독한 게 16건이고 외부 진정 받은 게 31건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단속은 거의 않고 진정 들어오는 것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중개사업 이번에 인장 같은 것 변경하고 할 때도 수수료 받죠?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인장등록 변경할 때 수수료가 
○허가민원지원팀장 김숙자   800원입니다. 
안성환 위원   그 문제 지적받으신 것 있으셨나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안성환 위원   제가 가진 자료에는 있던데, 수수료 받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자료에는 23건이 미비 됐다고 나와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금액은 미비하지만 그래도 그런 절차상에 있는 하자부분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이번에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하시는 것 있었잖아요? 
올해 8월 20일인가 망실된 곳, 원인 자료를 못 찾은 곳이 있잖아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지금 기준점 원인 행위조사자를 추적 중에 있습니다. 
안성환 위원   8월 20일 것인데 어떻게 찾습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거의 공사에서 망실되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발주했는지 발주부서부터 원인을 추적 조사하면 거의 추적이 됩니다. 
안성환 위원   아직은 못 찾으셨어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금년 말까지 전제적으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안성환 위원   기준점이 많은 데 관리하실 때 원인자를 잘 찾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어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그런데 공사하기 전에 저희 과에 와서 실제 공사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협의를 합니다.
‘저희가 이러이러해서 공사하게 되는 도구점이 없어진다’ 그런 것은 저희가 체크를 해 뒀다가 공사 끝나면 거기에 원인자 조사를 해서 원인자부담을 다 받습니다. 
안성환 위원   지금 국유지 중에 용도폐기 된 구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 건가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용도폐지 된 것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성환 위원   지적에서는 관리 안하시고 계세요?
지금 현재 용도폐기 된 구거가 상당히 광명에 많이 있는데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무단 점유해서 사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여기 하고 관계없는 건가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안성환 위원   지적은 용도폐기 되는 부분까지만 되어 있나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용도폐지가 되어 갖고 저희들한테 지목변경을 신청하면 지목변경을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안성환 위원   그러니까 구거 용도가 폐기돼서 오는 자료까지만 청구하시는 거죠?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안성환 위원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인데,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현재사용률은 72% 정도 된다고 했는데 많이 늘어난 건가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현재 72% 정도 되고요. 
계속해서 사용률을 많이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 위원   저번에 요구한 자료 중에 망실된 상태 자료를 받아봤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망실이 됐고 훼손이 되어 있던데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안성환 위원   이 부분은 망실자나 훼손자 원인부담으로 원위치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그것은 망실이나 훼손된 원인자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지적기준점 같은 경우는 공사를 했기 때문에 공사업체 추적이 가능한데 이것은 누가 지나 가다가 긁고 간다던지, 떼고 간다던지 하기 때문에 그것은 행위자를 찾기가 힘듭니다. 
안성환 위원   조례에 보면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재교부를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재교부 신청을 받고 있는 곳이 있어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건물번호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성환 위원   네.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건물번호판은 재교부를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교부를 해 드리고 있고요. 
재교부가 없이 저희가 조사해서 망실되거나 훼손된 것은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안성환 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교체할 때 관련된 비용을 그분들이 부담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한 번도 그런 게 없어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요구를 하면 그렇게 하는데 아직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안성환 위원   그러면 재교부하거나 망실되고 하면 관련된 비용을 전부 다 시에서 내는 겁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 위원   그럼 조례에 나오는 경우랑 내용이 다른데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그 사람들한테 재교부 하라고 그러면 재교부신청을 잘 안합니다. 
그렇다고 없어진 것을 비워 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가서 임의로 달아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재교부신청하고 그런 쪽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겁니다. 
안성환 위원   아직까지는 재교부에 관련된 내용을 신청해서 관련된 비용을 징수하지는 않았다는 겁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 위원   조례 부분에 분명히 그렇게 하게 돼 있으니까 검토하셔서 앞으로 그 부분을 잘 반영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 위원   민원토지과 고생하신다고 깊은 질의는 하지 않네요.
461쪽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민원품질만족도 조사해 가지고 상당히 상승하고 있는데 조사만 하면 뭐합니까? 
만족도조사 결과 우수 공무원을 선정하여 외국여행이나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조사를 해 가지고 우수자한테 포상을 하는데요. 
우수부서에는 가점 3점을 부여하고 우수자 2명을 뽑아서 표창장 수여하고 온누리상품권을 포상하고 있습니다. 
김기춘 위원   크게 하세요. 팍팍 쓰세요. 
온누리 상품권 몇 개 줘가지고 그걸로 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잘하고, 민원인한테 얼마나 웃음을 주고 내 가슴은 썩어도 웃어야 되고 국장님 팍팍 써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전인자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 위원   이런 데 아껴서 되겠습니까? 
최소한 정말 내 마음은 썩어도 아침에 나와서 웃는 공무원은 프로예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다른 부서 포상하는 데 하고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만 많이 주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기춘 위원   그쪽은 그쪽이에요. 조례 만들어 드릴까요? 
○자치행정국장 전인자   제가 현실에 맞게 직원들이 원하는 것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 위원   이 민원부서는 내 어머니가 죽어도 나와서 근무할 때는 웃음을 판다는 것은 정말로 프로에요. 
그만큼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큰 기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 팍팍 쓰십시오. 쓰실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전인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노조하고 그렇고,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에 대한 그런 것을 우대, 힐링할 수 있도록 하는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 위원   힐링을 보낸다고 생각하시고 팍팍 쓰시면 됩니다. 
그런 데에 우리가 절약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왜냐 하면 그 부서가 제일 정신적으로 고통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힐링을 보낸다. 이런 차원에서 쓰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전인자   네. 
김기춘 위원   믿겠습니다. 
462쪽 가겠습니다. 
경계결정위원회를 지난 8월 개최했는데 어떤 경우에 이런 위원회를 하게 됩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계결정위원회라는 것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면서 경계를 새로 설정을 합니다. 
새로이 설정된 경계를 확정을 하기 위해서 경계결정위원회를 거쳐야만 확정이 됩니다. 
위원장은 판사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판사가 새로 지정된 경계를 결정하는 경우에 경계결정위원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 위원   우리 광명시에 경계결정 할 데가 많습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지금 저희가 지적재조사사업을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제강점기에 토지나 번지나 이런 곳들이 지금 같이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한번 쯤 정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지금 그런 경우 때문에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기춘 위원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내가 집을 지어서 상당히 오래 살았는데 알고 보니 남의 땅에 지어서 살고 있더라’ 서로가 법적 분쟁도 일어날 수 있고, 시에서 빠른 시일 안에 찾아서 제대로 구입하게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순차적으로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춘 위원   민원인과 시민들을 위한 것이니까요. 
예산이 들어가도 빨리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462쪽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은 뭡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금년에 자경마을 지적재조사 사업하는 예산인데 작년 10월 달에 교부가 돼 가지고 이 사업이 1년이 걸리는 사업인데 작년 10월 달에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적재조사사업이 끝나면 이 예산은 소모가 되겠습니다. 
김기춘 위원   그러면 일직동 200필지를 왜 지적재조사를 하는 것이죠?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거기가 불부합지가 있는 부분으로 조사 지정이 돼 가지고 제일 먼저 자경마을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삼아서 그곳을 재조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에 사업이 완료가 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김기춘 위원   재조사를 하면 우리 시 지도가 바뀝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지도가 바뀌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가 살다보니까, 측량을 해 보니까 내 집이 남의 땅에 넘어가 있거나, 아니면 남이 내 땅을 갖고 있다거나 할 경우 지적 선을 바로 잡아주고, 서로 경계를 조정해 주고 면적이 주는 사람은 돈을 받게 해 주고 면적이 느는 사람은 돈을 내게 해서 정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춘 위원   안산에 조금 땅이 있는데 지적재조사 한다고 참여해 달라고 왔더라고요 
전체 시에서 다 추진하는 모양입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 위원   기왕에 하는 재조사사업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정확히 해 줄 수 있도록, 내 땅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 위원   467쪽 가겠습니다. 
행정처분한 것이 9건 있는데 이건 시에서 지도점검 한 겁니까? 
시에서 적발한 것인가요? 민원신고예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민원제기가 돼서 저희가 조사해서 행정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춘 위원   대부분 민원으로 오는 것이죠?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 위원   시 공무원들이 열악한 환경이고 숫자가 적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김기춘 위원   민원신고인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을 줍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아까 같이 법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면 저희가 포상금 50만원을 지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혜택이 없습니다. 
김기춘 위원   이것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네요. 
우리 시의 공무원 일을 대신 해 주는데 신고하면 포상금제도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전인자   포상금제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등록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법적 부동산중개업법에 등록돼있는 분들에게 포상금제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중한 것은 법으로 정해서 하지만 경미한 건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통해서 질서를 확립하라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것을 검토는 해 보겠지만 시민들한테 포상금은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기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감정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큰 것도 아니면서 감정적으로 해 가지고 상처를 내려는 부동산업자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에서는 몇 회 정도 지도 점검합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고 민원이 제기되거나 진정이 들어온다거나 신고가 있다고 하게 되면 그때 나가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 위원   이 정도면 시에서 날짜를 1년에 한번 정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겁도 먹고 또한 제대로 하려는 것 아닙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예전에는 그렇게 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부동산경기도 좋지 않은데 계속 저희가 나가면 썩 좋아하질 않습니다. 
어려운데 저희가 나가서 또 예를 들어 계약하는 손님이 와있는데 업무방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자제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심하게 문제가 된다거나 이런 사항이 많이 불거진다고 하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겠는데 썩 문제가 많이 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요. 
김기춘 위원   그러면 집합교육 한번 시키는 것은 어떤가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교육은 매년 한번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 위원   집합교육을 시키면서 공부도 하면 되겠네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거기서도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김기춘 위원   중개업이 증가하는 추세예요? 아니면 없어질 추세예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계속 줄어들다가 금년에 한 20몇 개 정도가 늘었습니다. 
김기춘 위원   제가 사업할 때 3가지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앞으로 세무사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워낙 간편하게 세무가 되고, 두 번째 부동산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 법무사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법무사 일은 변호사가 다 하고 세무사 일은 앞으로 아주 투명하게 돼가지고 그렇고, 지금은 중개업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 홈페이지 보면 어느 아파트 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보면 아파트 들어가면 몇 동, 최근 거래 얼마 딱 나오던데요. 
앞으로 중개업이 크게 필요 없다는 요즘에는 집값이 얼마, 곱하기 몇% 다 나오기 때문에 중개업이 많이 활성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그런데 사고팔려면 어느 집에 어떤 물건이 나왔는지 알아야 그 사람은 사기 때문에  
김기춘 위원   변호사들이 같이 하는 것이 많아요. 
큰 것들은 변호사 통괄을 해 버리니까 부동산 사고파는 일을 옛날 복덕방 형식이 아니고 기업화 형식으로 대부분이 변호사가 돈이 안 드니까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 시켜도 마찬가지지만 그 3가지 직업이 없어진다는 말도 들었으니까 잘 좀 관리하시기 바라고요.
민원부서는 뒤에서 계속 고생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쯤으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화영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주 위원   고생하시는데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시민참여민원품질 평가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하고 있습니다. 
이병주 위원   그래서 잘하시는 부서에 개인하고 포상하게 돼있는데 2014년도하고 2015년도에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민원품질평가만족도 조사는 저희가 연2회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을 직접 방문해서 제출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모바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내용은 신속성, 청렴성, 공정친절성, 전문성 만족도를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 우수부서에는 가점을 3점을 부여하고 우수자 2명은 표창 및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병주 위원   온누리상품권 얼마나 지급하고 있습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병주 위원   많이 좀 주셔야겠네요. 
그렇게 좋은 일을 하시고서 5만원 상품권 하나 줘서 되겠습니까? 
내년부터라도 더 올려드려야겠네요. 
그리고 시민감동민원행정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친절공무원을 선정하네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친절공무원도 연2회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병주 위원   연 몇 명 정도 선정을 합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1년에 6명입니다. 상반기 3명, 하반기 3명입니다. 
이병주 위원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죠?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병주 위원   이렇게 좋은 제도를 통해서 공무원님들이 업무분위기도 높일 수도 있고, 스트레스 덜 받을 수 있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온누리상품권은 5만원보다도 좀 더 올려주셔야 될 것 같고, 검토를 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포상금을 올려주세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그리고 친절공무원은 상·하반기 선정해서 3명씩인데 1, 2, 3등을 뽑습니다. 
1등은 해외연수를 보내주고 2, 3등은 국내연수를 보냅니다. 
1년에 총 2명 해외연수, 4명 국내연수 친절공무원 선정이 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 위원   한가지 만 더하겠습니다. 
행정착오 민원보상금 관련된 내용으로 현재 보상품 지급하고 있는 게 2010년부터 시작하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총 206건 정도 지급하셨네요. 
전체 건수로 보면 민원처리가 1년에 100만 건, 이렇게 처리 되는 건수에 비하면 상당히 미흡한 건이라고 보이죠. 
문제는 이런 거지 않습니까? 
행정착오가 하나 생김으로써 시민들한테 불편 정도가 굉장히 큰 거잖아요. 
지금 절차를 어떻게 보상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문화상품권 5천원 주고 있네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문화상품권 5천원 1매를 보상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성환 위원   어떻게 보시면 과장님 시에서 잘못해 가지고 화가 잔뜩 나가지고 시민이 다시 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러이러한 도장이 안 찍혔습니다. 
뭐가 안됐습니다. 뭐가 미비했습니다. 해서 다시 오라고 하는 거죠?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다시 방문하시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찾아가서 사과드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안성환 위원   그 건수가 미비하다고 하지만 시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드리는 거잖아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그래서 되도록 이면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사항이고, 안 벌어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 위원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까 기계가 하는 게 아니니까 실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체 민원 건수가 1년에 100만 건이 넘는데 아까 말씀하신 100만 건이 넘었죠?
그 건 중에 200건 이 정도면 상당히 미비하기는 하지만 그런 것이 시민들한테 행정의 만족도 부분에 닿는다 할 때는 당사자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아까 친절공무원 얘기도 하고 포상금 얘기도 많이 했는데 정말 5천원 문화상품권 주는 것은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준입니까? 이게 포상금 관련된 조례 규정인가요? 교통비도 안 되지 않을까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206건이 1년이 지급된 것이 아니고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안성환 위원   아까 자료를 보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민원행정팀장 정성오   조례 규정에 의해서 했습니다. 
안성환 위원   현재까지도 15년 것은 35건이네요.
이 조례 규정에 의해서 5천원이에요? 보상금 관련된 지급조례인가요? 
○민원행정팀장 정성오   네.
안성환 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야겠네요. 
지금 보기에는 일을 잘해서 포상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공무원이 실수한 부분에 대한 마땅한 보상을 해 주는 것도 형평에 맞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무원이 일을 잘했다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포상금을 다른 위원님들도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또 행정착오로 인해서 시민한테 불편을 준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조례를 개정할 사항이라는 얘기시죠?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그렇죠. 
안성환 위원   한번 의견을 조율하셔가지고 검토해 보십사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부분은 워낙 민원 부분이 많고, 업무에 관련된 민원처리와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민원이라는 게 가장 먼저 처리해야 될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간혹 시기를 놓쳐서 늦은 경우도 있고, 어떤 자료 보니까 67일까지 지연된 사례도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사례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관련돼서 민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 처리 기간도 느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세세하게 다 말씀 안 드리겠지만 워낙 민원의 사안들이 많다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정도 하고요. 
민원토지과 직접 민원부서로서 대민 상대하는데 굉장히 힘드시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 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권과도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5년도 민원토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토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속개)

○위원장 조화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도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민원과장님은 팀장 소개와 함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안녕하십니까? 지도민원과장입니다.  
35만 시민을 대표하여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조화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보고에 앞서 지도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장현택 지도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상표 주정차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동열 역세권주정차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희석 노점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재의 광고물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75쪽 직원현황입니다. 
지도민원과는 지도민원팀을 비롯한 5개 팀에 4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업무분장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8쪽입니다. 
2014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 예산대비 50% 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은 노상적치물 강제수거물품 처리비 61만원, 행정 대집행 시 민간피해보상비 500만원, 불법 고정광고물 철거비 2,026만4천원, 국내여비 136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불법 광고물 철거비의 경우 철거대상 물량이 부족하여 잔액이 발생한 것이며 나머지는 예비성 예산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다음 3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입니다. 
노점상 대상 교육실시와 관련해서는 가판대 운영자 방문 교육 및 대표자 간담회를 통해 시민불편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공공성 있는 현수막 게첨과 관련해서는 사전협의를 조건으로 일정기간 단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TX광명역 불법주차와 관련해서는 역세권 팀에서 순찰과 단속을 통해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479쪽입니다. 
6번 진정 건의 등 민원접수처리 내역은 2015년 7월 하안사거리에 있는 모 교회에서 간판의 위치변경을 신청한 민원으로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7번 민원처리 내역은 옥외광고물 인허가 또는 신고사항으로 2014년 10월부터 금년 9월말까지 총 1만6,685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8번 상급부서 및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은 돌출간판 허가 처리 및 연장대상 옥외광고물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돌출간판 허가 처리와 관련해서는 돌출간판이 도로를 점령하게 될 경우 광역 도로과에 통보하는 것으로 시정조치 하였고, 연장대상 옥외광고물 조치와 관련해서는 미연장 광고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독촉하여 연장신청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480쪽입니다. 
9번 소송관련 추진사항은 2009년 7월 차량 노점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실제 노점행위를 했던 본인에게 부과해 달라고 변경을 요구한 사항으로 2015년 11월 19일 최종 판결결과 광명시가 승소하였습니다.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불법광고물수거 보상금은 벽보, 전단지, 명함 등을 수거해 오면 수거량에 따라서 1인당 월5만원을 한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연인원 1,709명이 참여하여 8,721만6천원을 2015년에는 9월말 현재 1,593명이 참여하여 7,162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81쪽입니다. 
17번 안전사고예방 추진 실적은 옥외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옥외광고물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대형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협회 간판 전문가와 함께 연2회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며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과 학교주변 안전을 위해 불법광고물 정비 협조를 위한 가드캠페인을 2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482쪽입니다.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입니다.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는 롯데아울렛, 이케아, 기쁨의 교회 등 간판허가와 관련하여 3회 개최하여 1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2건은 수정의결 처리 하였습니다. 
20번 민간위탁 사업현황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 등 3개 사업으로 위·수탁 기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번 주요 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은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무인단속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소하동 에이스타워, 철산동 덕수빌라, 철산동 안양천변 등 3개소에 CCTV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484쪽부터 487쪽까지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가 되겠습니다. 
먼저 KTX 광명역 택시 승차거부 근절을 위한 특수시책입니다. 
광명시의 대표적 관문인 KTX 광명역에 택시기사들의 승차거부로 광명시 이미지 훼손은 물론 시민불편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 되어 이를 근절하고자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택시불법행위 단속실적은 977건입니다. 
특별대책추진이유는 KTX 광명역에 택시위법행위가 현저하게 감소하였지만 단속원이 철수하고 난 밤 9시 이후 심야시간에는 아직도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단속직원이 24시간 지켜 서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 24시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CCTV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심의 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487 수범사례입니다. 
KTX역 인근에 위치한 양지마을 안길에 외부차량 특히 KTX 이용객들의 무단주차로 야기 된 주민 간 갈등과 불편을 해소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민원의 주 내용은 일부 주민이 마을안길 주차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여 단속을 하게 되었는데 세입자 및 상가주민들이 주차단속에 거세게 반발하면서 주민 간 갈등이 야기되었습니다. 
4번에 걸친 마을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처리 한 수범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488쪽입니다. 
24번 불법주차 처리 대응 대책은 교차로, 횡단보도, 인도, 버스정류장 등 중점단속 대상지역위주로 연중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지도 민원과에서는 근무시간외에도 새벽근무지와 야간근무지를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벽에는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야간에는 저녁6시부터 밤9시까지 이며 공휴일에는 아침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단속하고 있습니다. 
25번 불법주정차 관리 중 불법주정차 견인현황을 보면 총 183대를 견인하여 이 중 160대는 과태료를 납부하고 찾아갔고, 18대는 강제 폐차, 보관 중인 5대는 강제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및 견인료 부과징수 현황 중 주차위반 과태료는 20만5,600건에 79억9,500 만원을 부과하여 15만8,596건에 57억2,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약 72%입니다. 
다음 489쪽입니다. 
견인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160건을 부과하여 100%인 742만4천원을 징수완료 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이의신청처리 현황은 7,383건을 접수하여 2,218건은 부과하고 5,158건은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비부과 처리하였습니다. 
2015년도 이의신청 건 중 비부과 면제 유형을 보면 택배 등 생계형 차량이 1,355건, 거동불편 등 장애인차량 542건 공무수행차량 396건 선거 등 기타 248건입니다. 
불법주정차관련 직원사회복무위원 운영현황은 통합관제센터에 무인단속 카메라, CCTV 모니터요원 27명, 차량 CCTV에 3대에 각 2명씩 6명, 아침단속 2개조 6명, 근무시간 내 수기단속 3개 조에 9명 등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490쪽입니다.
26번 무단방치차량 현황은 총 326건 중 265건은 자진처리 및 강제처리 하였으며 38대는 계고 중이고 23대는 견인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27번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구축 및 운영현황은 고정식 CCTV는 60대, 차량 CCTV는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16쪽입니다. 28번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운영현황입니다. 
문자알림서비스 가입자는 2만4,883명이며 문자알림 발송건수는 1만6,912건입니다. 
29번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별 노점상 현황 중 허가 가판대는 총 83개로 광명동 28개, 철산동 25개, 하안동 30개가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실적은 총 2,217건이고 이 가운데 232건은 계고처리, 1,836건은 자진정비, 149건은 강제정비 하였으며 과태료는 9건에 56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492쪽입니다. 
30번 옥외광고물 관리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현황은 총 2만5,866건이며 관내 옥외광고물 제작업체는 총 4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495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제작업자 교육실적은 총91명중 91명이 교육을 받아 100% 수료 완료하였습니다. 
동별 현수막 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행정전용 현수막 게시대 현황은 현수막 게시대는 89개가 있으며 시민게시판은 총15개가 있습니다. 
다음 496쪽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은 고발 1건, 이행강제금은 3건에 467만원, 과태료는 40건에 7,744만3천원을 부과하였으며,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으로는 고정광고물 철거 304건, 현수막 및 벽보 등 유동 광고물은 517만5,969건을 계고 하였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이용홍보에 따른 수수료징수 현황은 현수막은 1만6,002건에 4,800만6천원을 시민게시판 벽보는 총51건에 15만3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1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현황은 앞서 12번 보상금 지급내역에서 설명 드린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지도민원과 전 직원은 시정의 최일선에서 단 한 사람의 억울한 민원도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법집행과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시민을 배려하는 자세로 근무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도민원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위원장 조화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지도민원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 위원   광명의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김기춘 시의원입니다. 
국장님, 작년에 지도민원과 옷을 다 따뜻한 코트로 해서 바꿔주라고 했는데 안 바꿨네요.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피복비를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여름옷도 있고, 봄, 가을 옷도 있고, 신발도 사고, 장갑도 사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겨울 이 잠바는 작년에 입었던 그대로 복장인데 이것도 낡은 것은 또 새로 교체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위원님 보시기에는 달라진 것 없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계속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 위원   구입보다는 경찰복처럼 위엄 있는 복장이어야 합니다. 
이거 무슨 공무원 하는 게 뭡니까? 
제가 어렸을 때 공무원은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한다는 이걸 가지고 공무원이 제일 편한 줄 알았더니 와보니까 이런 부서도 있는데 좀 위엄 있는 복장, 물론 복장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압도적인 복장이 있어야 하거든요 
개선해 볼 패션 한번 해주세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전인자   앞으로 저희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참고를 해서 직원들과 의논해서 구입할 때 디자인을 고려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 위원   그렇게 하면 행감이 아니죠. 
계획서를 주세요. 
당장 피복비 올리려면 예산이 필요할 텐데 조금 위엄도 있고, 아니면 호루라기도 달고, 어떻게 보면 해병전우회나 이런 식의 복장이랄지, 교통 위엄이 있어야만 폼이 잡혀서 단속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전인자   구입할 때 디자인을 고려해서 하는데요. 
저희 주민들께 단속하는 부서가 그렇게 고운 시선으로는 바라볼 수는 없는 부서입니다. 
김기춘 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31개 시군의 전체 복장을 저한테 자료를 한번 보내주세요. 
제일 멋진 복장으로 품위 있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울 테니까요. 
그리고 광명시청 앞에 설치된 시설물 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 있습니까?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올해 신규로 가판대 정리하는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기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에서 설치해서 시민들은 가만히 있지만 뒤에 건물이 엄청난 비싼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높다, 간판도 안 보인다, 좀 줄였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는데 어떻게 처리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높이를 최대한 낮추려고 노력을 해서 2.4m로 한 건데, 그것은 조례 규정에도 2. 5m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줄였는데 가게 바로 앞 상가 입장에서는 상가간판이 가려지기 때문에 본의 아닌 피해가 가고 있는데 지금 이미 예산을 들여 설치한 가판대를 밑으로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기춘 위원   치워야죠. 우리 그 800만원을 보전하기 위해서 그 뒤에 있는 몇 십억짜리 건물한테 피해를 줄 수는 없죠. 
아무리 시라고 할지언정 잘못됐으면 치워야지요. 
우리 시에서 아무리 법을 집행한다고 할지언정 기존 건물이 먼저 서있는 것 아닙니까?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실제 가보니까 간판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것은 잘못된 거죠. 
저번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설치한지 1년도 안 됐는데 
김기춘 위원   상관이 없습니다. 
시의 따가운 눈총이 있을 수 있으나 넓은 공간이 있으면 쓰지만 거기는 안 맞아요. 
물론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좁은 거리에 기존 건물에 피해 준다는 것은 아무리 시장님이라도 용서 안 되는 거죠. 법적 검토해 봤어요? 
그리고 솔직히 여러 번 가봤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장사는 그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가보세요. 가보셨죠? 
우리는 말끔하고 깨끗한 광명시를 위해서 설치해줬어요. 
지금 저랑 같이 가보실까요? 
다 밖에서 장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설물을 설치한 목적도 다르고, 설치해서 남한테 피해를 주고, 그건 아니지요. 
정말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담당부서 어떤 분이죠? 
저랑 같이 10번을 가서 3번만 그 안에서 깔끔히 장사한다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10번이면 10번 다 밖에서 똑같은 형태로 장사하고 있습니다.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그래서 저희 현장 단속원들이 매일 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도 저희들이 인도에 내려놓은 상품은 치우라고 그렇게 하면 그때 치웁니다. 
또 지나가면 또 다시 꺼내놓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김기춘 위원   정책이 잘못 됐든지, 시설물이 잘못 됐든지 그분들의 욕구가 충족한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더구나 뜨거울 때부터 했어요. 
지금도 가을에 가보면 10번 가면 9번 나와 있을 겁니다. 
우리는 광명시를 아주 깨끗한 도시, 우리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장사하십시오’ 했는데 지켜 주는 것도 없지. 또 시설물도 남한테 피해주는 시설물이니까 이랬을 경우는 우리 정책이 잘못된 거죠.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바로 옆에 보면 정비하기 전에 접이식 가판대가 있습니다. 
접이식 가판대하고 새로 정비한 가판대하고 지금 새로 정비한 박스식 가판대하고 비교를 해 보면 주변 환경이 박스식으로 해서 훨씬 많이 정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기춘 위원   정비는 잘 되어 있어요. 
실제 장사하는 것을 보면 박스 쓰면서 광명을 깨끗하게 하고 시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는데 지금 가면 박스 안에 장사를 안 하고 있다니까요. 
바로 가보실까요? 
10번이면 10번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물을 설치해줄 필요가 없죠. 
시설물을 설치해도 피해를 준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시의 행정이 잘못된 거죠. 
물론 우리도 예산 승인해줬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일정 부분 잘못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식으로든 이것을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전인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새로 설치를 해서 우선 시범사업으로 시작했었는데 높이가 사람의 시야보다 높아서, 다만 저희가 정한 조례범위 내에서는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설치를 밑에다가 했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시야를 가려서 전면에 있는 건물의 상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을 하셨거든요. 
저도 현장에 나가봤고 내용을 봤는데 실제로 높이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밑을 좀 파서 내리는 방법도 고려를 해 봤고, 그렇지 않고 새로운 것을 설치하려면 저희가 예산을 수천의 예산을 들여 한 것이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대편에 있는 상가에 있는 분들하고 저희가 대화를 해서 이쪽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이해를 요청 드렸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청 드린 것이 있는데 그때는 지적하신 내용을 보완해서 할 거고요. 
김기춘 위원   이 상태로는 예산을 줄 수 없지요.
○자치행정국장 전인자   내년에 시야를 지적하신 내용들을 보완해서 접촉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김기춘 위원   그 3개를 먼저 정리하고 난 뒤에 하자고요. 
그 세 건물을 갖다가 동굴 앞에 쓸 데 있으면 쓰세요. 
탈의실을 쓰든, 뭘 쓰든 새로운 시설로 정리해 주세요. 
그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줘야죠. 
몇 백 억짜리 건물을 그런 식으로 우리 시에서 피해를 주면 안 되죠. 
○자치행정국장 전인자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는데 저희가 관련해서 인근 시군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가서 노점상 가판대의 높이를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런데 서울시 보다는 낮더라고요. 
김기춘 위원   서울시는 도로가 넓죠.
저도 가봤어요. 인도가 넣으니까 안 가리지요 
○자치행정국장 전인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하시니까 내년에는 더 낮춰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김기춘 위원   그것을 먼저 정리하고 난 뒤에 예산을 드릴게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꼭 거기만 쓸 게 아니라 광명동굴이나 기타 쓸 데가 있으면 쓰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전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현장을 가서 확인을 했는데 확인한 것을 봐서는 당장 회수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추후에 것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대안을 찾아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 위원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만약 대안이 없고, 그 건물을 처리 할 방법이 없다면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예산을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물을 설치해서 깨끗한 광명이 되자. 
또 그분들의 사고방식이 이미 밖에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또 시민들한테 불편을 줘요. 그렇다면 설치가 필요가 없죠. 
○자치행정국장 전인자   상대편에 계신 상가건물에 상점이 보이는 부분은 정지 상태에서는 눈높이가 높습니다. 그러나 통행하시는 분들한테는 
김기춘 위원   대안을 잡으셔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상가주인을 잡든, 시에서 활용가치를 다른 곳에 이용하든 방법을 찾아서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전인자   반대편에 있는 상가 건물 계신 분들한테 충분한 의견수렴을 한 모든 결과를 위원님께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 위원   예산 보류 시킬 테니 그렇게 아시고요. 
저 혼자 의견이 되지 않겠지만 시민들한테 불편 주고, 상가주인한테 불편 주고 그 설치된 주인한테도 별 도움이 안 된다면 이런 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시고 분명히 대안을 주십시오. 
478쪽 잠깐 보겠습니다. 
점심시간 다 되어 버렸네요. 점심 먹고 할까요? 
○위원장 조화영   아니요. 위원님 오후에 또 하실 거 있으세요? 
저희가 그럼 12시까지 10분간만 더 하죠. 
조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희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일 고생은 또 지도민원과 주차단속인데요. 
전부 다 주차장 위탁 줬잖아요. 그 관리 누가 합니까? 
공단에서 하는데 공단에서 하고 그냥 놔두는 겁니까? 
위반사항 이런 것은 우리가 하는 겁니까?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공영주차장 관리 부서는 원래 첨단도시교통과입니다. 
첨단도시교통과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선 위원   그럼 민원이 생기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위원장 조화영   시설관리공단이요.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네. 
조희선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군요. 
주차가 민원이 들어온 게 주차하는 공영주차장 하는 아저씨들 밤 되면 진짜 많아가지고요. 
○자치행정국장 전인자   지금 말씀드린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시설과 민간에 위탁한 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조희선 위원   철산동 쪽에는 누가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전인자   지금 말씀 하신 곳은 민간에 위탁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첨단도시교통과에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희선 위원   그럼 다시 하고요. 
불법광고물 수거 480쪽에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저희가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날 70세 이상 어르신들하고 장애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 달 동안 수거해 온 것을 저희들이 매월 넷째 주 화요일 날 수거해 온 것을 접수를 받아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희선 위원   많이 줍니까? 보상금 얼마나 줍니까?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큰 벽보는 장당 50원이고 조그마한 벽보는 30원, 명함 같은 것은 5원 어르신들이 그 벽보 하나를 떼기 위해서 새벽3시부터 나간다고 합니다. 
덕분에 저희 도시 미관은 많이 깨끗해졌는데 너무 단가가 낮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저희 예산으로도 매월 참여하시는 분들이 25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단가를 올리게 되면 지급을 해 드릴 수 있는 인원이 그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단가를 올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희선 위원   할아버지들은 고생이 많은데다가 그에 비하면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그래서 1인당 최고 5만원으로 하고요. 
5만원 이상은 지급을 못합니다. 
조희선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489쪽 보면 불법주차장 이의신청해서 2014년도에는 3,900건이 있어 가지고 2,604건 정도가 비부과하고 2015년에는 또 3,480건에 2,500건이 비부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이분들은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억울하다 분명히 거기에 주차를 할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주차를 했다 해서 이의신청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 건수 중에서 저희들이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이의신청 접수를 받아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해 줄 수 있는 사유들이 있습니다. 
생계형 택배기사들, 물건을 배달하기 위해서 주차를 했던 경우나, 아니면 장애자를 태운 차량이 장애자 거동을 돕기 위해서 주차를 했다거나 어떤 이의신청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에 해당하는 것들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과태료 부과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조희선 위원   그런데 이게 3,900건에 2,600건 이거 너무 낭비 아닙니까? 
무자비로 빼 가지고 어느 정도 주차단속을 할 때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일단 저희들이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돼 있는 차량은 
조희선 위원   5분 더 대면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10분을 주고 있습니다. 
조희선 위원   10분 주고, 3분 있다가도 저도 몇 번 떼였거든요. 
금방 나갔다 왔는데 10분 아닌데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저희는 CCTV차량 같은 경우는 10분을 주고 현장 단속원이 나가서 단속을 할 때는 즉시 단속을 합니다. 그것은 보이는 대로 바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조희선 위원   그래 가지고 보니까 3,900건에서 비부과가 2,600건 정도가 되네요.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이게 전체 1년에 단속건수가 10만 건이 넘습니다. 
10만 건 중에서 한 2,500건 정도가 면제를 받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나름대로 다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해서 면제를 받은 것입니다. 
조희선 위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단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화영   네. 조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속개)

○위원장 조화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도민원과에 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 위원   수고하십니다. 안성환위원입니다. 
저번에 KTX역세권 주차단속 사무실에 가보니까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던데 에어컨도 안 되고 그러던데 그게 가능한가요?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여름을 지나봤는데 올 여름에 엄청 더웠는데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KTX역사 안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역사 전체에 에어컨을 튼 경우는 딱 2~3일이었던 것 같아요. 
안성환 위원   실외기를 붙일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잖아요?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네, 에어컨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안성환 위원   그 자리에서 열악하게 꼭 해야 하나요? 혹시 옮길 수 있는 방안은 없으세요?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역세권팀의 어떤 상징성도 있고 역 안에 있어야 역세권팀의 존재 의의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거기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안성환 위원   버스종합터미널 같은 경우는 공간이 있을 텐데 옮기기는 사실상 어려운가 보죠?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직접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다 보니까 역세권팀 사무실을 버스종합터미널 쪽으로 옮기게 되면 민원인들이 찾아오기도 그렇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계속 역사 안에 있는 사무실을 활용하면서 내년에는 에어컨 설치는 불가능하지만 냉풍기를 해서 더위를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안성환 위원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하여튼 열악한 환경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소를 다른 데로 옮겨서 할 수 없는지 이런 제안을 해보고 싶은데 그런 사정과 형편이 있을 것 같아서요.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역세권 택시승강장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거기 관련해서 개인택시조합이나 법인택시 그분들하고 간담회 같은 거 해보셨어요?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저희가 올해 1월 말경부터 택시 단속을 위해서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법인택시 그리고 개인택시 기사들도 같이 나와서 합동단속도 하고 그분들의 협조를 요청하는 기사들 교육을 시켜달라는 요청도 했고, 다양한 요구조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세권의 택시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안성환 위원   네, 대충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단거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 관련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조합이나 그쪽에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이나 CCTV를 설치한다거나 이런 방법들을 강구하고 계신지 알고 싶어서요. 
저번에 역세권 현장에 가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일단 그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방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저희 직원들이 밤 9시까지는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시 이후에 직원들이 철수하고 나면 그 다음날 새벽 1시까지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는데요. 
우리 직원들이 24시간 감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CCTV를 설치해서 영상을 촬영해서 위법행위를 단속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CCTV 설치 예산을 반영했는데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십시오. 
안성환 위원   거기 대부분의 승객들이 KTX 타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광명에 사는 분들이 아니고 대부분 그렇죠. 
거기에서 승차거부가 일어나면 바로 광명시민의 얼굴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민원들을 많이 받았어요. 
거리가 짧다. 뭐하다. 특히 코스트코나 이케아 갈 때 거기에서 차를 타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면 그 민원의 크기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바로 광명의 도입부분의 얼굴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셔서 방안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원래 택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첨단도시교통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는 KTX역 지역만 택시단속을 위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속하면서 느낀 문제점은 뭐냐면 택시기사들이 조금이라도 먼 손님을 태워야, 보통 역세권에 한번 들어오면 한 시간도 기다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손님은 잘 안 태우려고 합니다. 
안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잖아요. 
코스트코나 이케아를 가려는 사람들을 못 태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올 때는 광명의 명물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찾아오고 싶어서 KTX 타고 멀리서 왔다가 거기서 거기 가는데 승차거부를 당하니까 이미지가 안 좋아지잖아요. 
하여튼 그 방안에 대해서 조합이나 법인택시들하고도 얘기하시고, 또 현수막이나 CCTV를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단속을 잘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알림문자서비스 관련해서는 제가 업무보고 때도 여러 번 얘기했었잖아요.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가입자수가 28,800명 정도로 현재 광명에 자동차 104,000대가 등록되어 있거든요. 
대략 28% 정도, 등록률이 낮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저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는 등록대수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안성환 위원   전체적으로 104,000대에 비하면 좀 낮은 것으로 보이는데 타 지자체에 비하면 높다는 거죠?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네.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안성환 위원   그다음에 문자발송 한 데이터를 보니까 16,912건, 그러니까 등록된 차량대수의 0.6회, 정말 실효성 없게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위반을 안 하는 건지, 사실 등록만 해놓고 그 자리에 위반해서 한 번도 발송할 필요가 없었던 것인지, 횟수가 0.6회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그게 1년 동안이거든요. 
등록한 차량들이 모두 다 주정차위반 구역에 와서 주차위반을 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차를 했을 경우에 저희가 문자를 보내거든요. 
안성환 위원   이것은 지자체에서 운영합니까? 아니면 공동으로 운영합니까?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현재는 각 지자체별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교통공단에서 통합적으로 하려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광명시에 등록을 하면 광명시에서 주차위반 할 때만 저희가 문자가 나갔는데 타 지역에서 주차금지구역에 주차했더라도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교통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까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안성환 위원   저도 문자를 한번 받은 적이 있었어요. 
저도 깜빡했다가 했는데 굉장히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해요. 
광명에 들어와서 택시 승차거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지가 안 좋을 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미지가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현재 104,000대 중에서 28%정도면 가입률이 낮게 보이니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가입률을 높이고 서비스 향상하는데 힘을 같이 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있잖아요. 
현재 어르신들이 하고 계시는데 조례를 보니까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현수막 부분에 대한 불법광고물 보상금은 규정이 안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수막 불법광고물 해오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보상규정이 없는 거잖아요. 
혹시 이것도 해볼 생각 있으십니까? 
타 지자체는 하고 있는 데가 있던데요.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그게 올해 10월 달에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희망하는 자치구에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해서 각 구청별로 하고 있는데 저희도 만약에 경기도에서 특별교부금이나 예산을 지원한다면 적극적으로 할 용의가 있지만 지금 시 자체 예산으로 하기에는, 이게 만약에 하게 된다면 1년에 2억 이상 소요됩니다. 
안성환 위원   그러니까 자체 예산은 어렵고 광역에서 지원이 있으면 할 용의가 있다는 생각이시군요?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네. 
안성환 위원   요즈음에 불법으로 붙어있는 현수막들이 너무 많아서, 1km에 몇 개 걸리네 이런 소리가 있거든요. 특히 역세권 쪽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어서, 또 타 지자체에서 시행한 바도 있으니까 말씀드렸는데 관련된 내용들이 좀 더 성숙되면, 하여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무단방치차량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공문도 보내서 진행해 주세요.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저희가 지난번 9월 달에 임시회 하고 아파트단지 별로 각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 내에 무단방치차량이 있으면 관리소장이 조사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하겠다고 지금 다 공문을 보냈고요.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바로 가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안성환 위원   현재 신고 들어온 것은 있어요?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아파트단지에서 신고가 들어온 것에 대해 조사된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안성환 위원   다음에 업무보고 때까지 데이터를 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 위원   제가 의회 들어와서 10년째 행감을 하는데 오늘 지도민원과가 모처럼 제일 오래 하는 것 같아요. 
어르신 주정차질서 계도요원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계도요원을 모집할 때 어떻게 선발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우선 교통지도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건강상태가 가장 중요하고요. 
한 2시간 동안 매일 서서 교통지도를 하거든요. 
활동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제일 먼저 보고, 그다음에는 어르신들이 몇 번째 했느냐, 어르신들한테 인기가 좋기 때문에 서로 하려고 경쟁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2번까지는 선발을 하지만 연달아서 3회째 신청할 때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주 위원   최근에 들어서는 그렇게 하시지만 얼마 전까지는 광명시 노인지회에 줄이 있어야 된다고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요즈음은 잘 운영하고 계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전혀 그런 것 없이 공평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주 위원   그것도 어르신들의 욕심인지 모르지만 오래 됐는데 몇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걸 좀 해야 되는데 지회에 줄이 없어서 못하겠다, 그래서 추천해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지금은 투명하게 잘 하고 계신다는 거죠?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네, 청탁이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이병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을 처음에 영업허가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때 시의 목적이 뭐였는지 아시죠?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일단 난립되어 있는 노점상을 정비하고 양성화해서 그분들도 합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양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죠. 
정해진 구역 안에서만 장사를 하게 해서 도시미관도 개선하고 보행자 통행권도 확보하고 그런 차원에서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주 위원   과장님 생각도 맞는데 원래 취지는 그렇습니다. 
노점상이 난립하다보니까 너무 지저분해요. 
그것도 정리할 겸 두 번째 제일 큰 목적은 광명시의 노점상을 없애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사람들을 정리해서 허가 내주고 그다음부터는 나이가 먹어서 못하거나 질병이나 자기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면 더 이상 추가로 허가를 안 해주겠다고 단호하게 시작한 거예요. 그거 알고 계시죠?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네. 
이병주 위원   우리 시는 노점상을 없애려는 취지였어요. 
양성화는 잘못된 생각이고, 현재 있는 것은 양성화 시키되 그것을 점차 줄여서 없애자는 취지였습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 잘 아셔야 해요. 국장님은 아실 거예요. 그게 민선 4기 때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추가했거나 아니면 자연 감소 사항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감소해야 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광명시 관내에 허가 가판대가 2014년 기준으로 87개였습니다. 
그중에서 4개가 허가 취소가 되고 현재 8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병주 위원   그렇죠? 더 이상 추가로 허가해줄 수 없죠? 
해줘도 안 되고 해준 사항도 없죠?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네. 
이병주 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님이 질문했지만 조금 전에도 저희가 식사하러 가면서 확인하고 왔어요. 
2,100만원 3개 정비해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처음에 제가 했을 때는 그것을 투명한 것으로 해서 양쪽으로 다 볼 수 있게 해줘야 맞지, 지금은 창고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시야가 가리다 보니까 민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민원을 해결하려면 다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재정비를 하시든가 아니면 투명한 것으로 바꾸든지 해야지, 그러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그것은 지도민원과에서 고민해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전인자   담당 부서에서 현장의 여건과 대안책을 찾아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문제인데 징수율이 있지 않습니까? 
불법주정차 징수율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견인료 부과는 100% 현장에서 대금을 받고 내보내는 거죠?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저희들이 견인을 해오면 견인사무소에 보관을 합니다. 
그러면 차주한테 견인을 해왔다고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차주가 저희 견인사무소에 와서 견인료를 내야 차를 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인료는 100% 징수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안 찾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안 찾아가는 차량 같은 경우는 일정기간 공고를 하고 강제폐차를 하든지 아니면 공매를 하든지 해서 차를 처분합니다. 
이병주 위원   예를 들어서 한 달 두 달 계속해서 안 찾아가면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되죠?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네, 추가해서 최고 32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이병주 위원   그런데 이것은 100% 징수율이라는 거죠?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네, 찾아갈 때 무조건 견인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100% 징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병주 위원   불법주정차 징수율이 2015년도를 예를 들면 거의 70%인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 징수율이 높은지 낮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광명시는 타 시에 비해서 과태료 징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평균이 60% 되는데 저희는 70%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납부기간이 지나면 바로 자동차압류나 재산압류를 해서 채권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나중에 차를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징수가 됩니다. 
다만 차량의 가액이 너무 낮아서 공매를 해도 회수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징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병주 위원   그러니까 체납액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체납액이 우리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죠?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네, 상당히 징수율이 높은 편입니다. 
이병주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차에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 차량이 없어지든 있든 그 차량에 대해서만 하는 거죠?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네. 
이병주 위원   다른 재산을 압류하거나 그럴 수는 없죠?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네.
이병주 위원   그러니까 영원히 못 받을 수 있는 확률도 높네요?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그렇죠. 예를 들어서 30만원 압류를 걸었는데 거기에 저희 과태료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순위에 의해서 채권보전을 받는데 거기서 차량을 강매처분해서 못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병주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A라는 차량에 100만원이라는 과태료가 있어요. 
그런데 폐차가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폐차는 그 차량에 얼마만큼 채권이 걸려있느냐가 기준이 아니고 그 차량의 가액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폐차가 될 수 있고 공매가 될 수 있습니다. 
이병주 위원   그 관계는 차량사업소에서 더 잘 아시겠네요?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네, 그렇습니다. 
이병주 위원   제가 지난번에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A라는 차량이 과태료가 있어도 폐차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네, 가능합니다. 
이병주 위원   가능하죠?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네. 
이병주 위원   알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이나 여러 모로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에도 계속 고생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화영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 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478쪽 불법광고물 정비, 관내에서 불법고정광고물이 없다는 건가요? 왜 예산이 남았죠?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이사를 가거나 폐업을 했을 경우 간판을 그대로 놔두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간판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건물 주인들이 쉽게 동의를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간판을 떼고 나면 건물이 지저분해지고 또 새로운 업소가 와서 간판이 걸려야 하는데 공백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잘 안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9월 말 현재로 88% 정도 소진을 했고, 최종적으로 92~93% 이상 예산을 소진할 예정입니다. 
김기춘 위원   묻고 싶은 것이 식당 등이 폐업하고 난 뒤에도 간판이 그대로 달려있더라고요. 건물 주인이 동의를 안 해줘서 그렇다?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네, 동의를 안 해줘서 저희가 못한 겁니다. 
김기춘 위원   그러면 많이 너저분할 때는 어떻게 해요?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그러면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그런 극단의 조치를 취하죠.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하게 되면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에 사실 
김기춘 위원   워낙 위험성이 있거나 지저분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놔두고 지켜보는 편이다?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그렇습니다. 
김기춘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관내에 불법간판이 굉장히 많은데 식당들이 폐업을 했는데도 철거를 안 하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 의아심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그 판단은 조례나 이런 게 아니라 과장님이나 담당들이 하십니까?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네. 
김기춘 위원   식당 폐업한 곳의 간판 철거는 중요하죠. 
그런데 주인 입장에서 볼 때는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불편하다?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네. 
김기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폐업한 경우는 빨리 처리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480쪽 보겠습니다. 
무단점용과태료가 얼마나 되어서 실제 행위자에게 변경 청구를 요청했나요?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차량노점인데 철산상업지구에서 저희가 수없이 경고를 해도 계속 나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한 게 2건에 180만원 정도이고 가산금까지 해서 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게 차 주인하고 노점행위를 한 사람하고 달라요. 
그래서 저희는 과태료 부과를 차량주인한테 했는데 그 노점행위를 한 당사자한테 과태료 부과를 해달라고 변경을 요구해서 우리는 그것을 못해 준다. 왜냐하면 저희는 채권확보를 위해서 그 차량이 필요하거든요. 차량 소유자한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못해 준다고 했더니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지난 11월 19일 날 최종 판결이 있었는데 저희 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김기춘 위원   그러니까 참 어려운 사람들인데 차 주인과 노점상이 달라서 그랬군요?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는 아무 재산이 없으니까 과태료를 안 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저희는 이미 과태료를 부과했기 때문에 일단 부과한 것은 회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채권확보 차원에서 그렇게 못해 주는 겁니다. 
김기춘 위원   참 어려운 분이신데 그렇게 해서라도 채권을 확보해야 하고요. 
참 고생 많습니다. 
485페이지 보시죠. 광명시로 이첩된 것이 104건인데 과태료 부과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2015년도 9월 달 택시단속 실적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춘 위원   네.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총 104건을 단속해서 그 중에서 광명시 택시만 9대입니다. 
과태료 부과권은 첨단도시교통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도시교통과로 자료를 넘겨서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 중이고요. 
나머지 95대는 타 시도인데 이것은 저희가 부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타 시도로 자료를 보내서 그쪽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단속해서 해당 시군에 자료를 넘겨도 해당 시군에서는 자기들 지역 시군의 택시기사들 보호차원에서 과태료 부과를 잘 안 합니다. 
김기춘 위원   그 민원이 많아요. 
다른 시군에서는 넘어왔는데 그쪽 시군에서는 과태료 부과를 안 한다. 그런데 우리 광명시는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단속해서 그쪽 시군에 보내면 그쪽에서 처벌을 하기 때문에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네, 처벌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 위원   첨단도시교통과에서 처리결과를 보고받습니까?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처리권한은 첨단도시교통과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통보만 해 주고 끝납니다. 
김기춘 위원   다시 회신은 안 받아봅니까?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네. 
김기춘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9대에 대해서 처리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저희가 일부러 확인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김기춘 위원   첨단도시교통과는 이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해야 되지요. 당연히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면 해야 되지요. 
김기춘 위원   제가 첨단도시교통과에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하여튼 여기는 어렵고 힘든 사람하고 싸움도 많이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490쪽 보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53대를 강제처리 하였다는데 강제처리 방법은 어떤 것인가요?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자진처리가 있고 강제처리가 있는데 강제처리는 저희가 견인을 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무단방치 차량으로 조사가 되면 그 차량에 계고장을 붙여 놓습니다. 
그러면 일정기간 동안 이 차량을 안 치울 때는 우리가 견인해간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차 주인이 와서 빼가는 경우가 자진처리이고 그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차가 그대로 있으면 견인을 해옵니다. 그게 강제조치입니다. 
김기춘 위원   다른 시군 전체를 파악해봤더니 시설공단에서 이런 업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많은 시군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춘 위원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몇 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와서 맨날 이런 업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시에서 하는 분들도 짜증나지만 또 업무분야로 볼 때 대다수의 시군에서 대개 이런 부분은 시설공단으로 넘어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다수의 시군은 제일 먼저 시설공단에서 하는 것이 이거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전인자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차량단속과 견인 업무를 위탁해서 하는 사례도 꽤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시민들의 행정을 직접 다 처리하는 상황에서 하는 것이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공단에서 해도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김기춘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몇 백 대 1의 경쟁력을 뚫고 와서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 부딪치는 업무인데 이런 걸 꼭 시에서 해야 합니까? 차후 계획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전인자   아직 검토된 것은 없습니다. 
김기춘 위원   검토할 생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전인자   일단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는 업무가 일단 한정적으로 의회에서 승인받은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 추후에 다른 사업할 때 같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 위원   이 정도 업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몇 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와서 이런 업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없다면 모르지만 있다면 그쪽으로 넘겨야 한다고 봅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전인자   네. 
김기춘 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물론 장기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게 맞겠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보다는 현재 저희 지도민원과에서 하는 게 서비스 차원에서 시민입장에서는 더 좋거든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시민이 어떤 민원을 제기하거나 불편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지만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으로 간다면 시설관리공단은 업무처리가 상당히 기계적이거든요. 
그래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기춘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럴 수 있지만 불법이잖아요. 
불법단속은 엄격한 잣대를 댄다고 보면 우리 시에서 할 때는 약간 편의를 봐줄 수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은 엄격한 법을 적용시킬 것 아니에요? 
불법은 엄격히 단속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무단방치 차량을 처리하는데 저희들은 주민들이나 경찰서나 여러 곳에서 무단방치차량이 있으니 조치를 해달라고 민원을 받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나가서 처리를 하지만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움직이는 것보다는 조금 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김기춘 위원   하여튼 업무의 차이인데 그 부분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협조해서 이런 업무는 다른 시군을 볼 때 거의 다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더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네. 
김기춘 위원   하여튼 추운 겨울에 매일 가서 싸우는 부서인데 광명시를 깨끗한 정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화영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지도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님과 지도민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도민원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속개)

○위원장 조화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도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 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1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함을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위원장 조화영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를 받고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간부 소개)
보건사업과장 박광학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위원장 조화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화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보건사업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정지영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정숙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시연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규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진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순덕 진료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미연 보건분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는 731쪽부터 77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직원현황입니다. 
현원이 51명입니다. 담당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34쪽입니다. 3번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은 3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735쪽 시정질문 조치사항은 1건으로 완료하였습니다. 
736쪽 진정 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은 2건으로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7번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2015년도 의료민원이 394건, 약무민원은 28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737쪽 8번 상급부서 및 시 자체 감사 조치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입니다. 
저희는 시 자체 감사를 받아서 시정 11건, 재정상 해소 5건에 3,436,000원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41쪽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2015년도에 5개 기관에 대해서 21억4,907만1,000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743쪽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방역소독 대행 용역에 2억2,231만5,000원, 구조원 및 응급처치 교육에 703만원, 건강체험 한마당에 1,283만7,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744쪽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사항은 2014년도에 5회, 2015년도에 3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745쪽 민간위탁 관리사업 및 시설현황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센터는 성신여자대학교에서,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는 아주대학교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학교법인 인제학원에서, 자살예방센터는 광명의료재단, 치매관리센터도 광명의료재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7쪽 모자보건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15년 추진실적으로 임산부 등록이 4,359명, 모자보건교육을 285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지원을 2,413명 실시하였습니다. 
26번 출산장려사업으로 2015년도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을 427명, 출산장려금 지급을 185명,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61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748쪽입니다. 아토피 ·천식예방 관리사업으로 예방관리 홍보를 2015년에 26회, 예방관리교육을 16회 1,682명, 안심학교 운영을 13개교를 하였고, 건강체험교실을 9회 33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8번 구강보건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15년에 치아 홈 메우기에 301명, 어린이 불소도포에 4,713명, 노인 불소도포·스켈링에 237명, 진료는 43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9번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2015년에 만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 실적은 48,211명이고 보건소 예방접종 실적은 2015년에 만12세 이하 예방접종에 3,273명, 성인예방접종을 6,80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50쪽 30번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인력은 10명이고, 예산은 6억4,338만5천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중증정신장애인 등록환자 관리 인원은 290명이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실적으로 등록환자는 325명입니다. 
시민 정신건강증진 사업수행 실적으로 교육을 40회 1,744명을 실시하였고 행사로 38회, 3,51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인력은 12명으로 위탁예산은 5억1,928만6천원이고 추진실적은 등록가구수 7,060, 방문횟수 19,224회, 재가암 환자 등록관리는 415명, 재가 장애인등록관리 가구원수는 49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2쪽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입니다. 
센터 총인원은 7명이고 예산은 4억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환자등록은 21,326명이고, 참여 의료기관은 병·의원이 87개소, 약국이 114개소입니다. 
사업추진 실적으로 2015년에 교육을 238회 2,700명, 등록자 및 내소상담을 9,174명, 진료비·약제비 등록비 지급을 3억1,093만3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살예방센터 운영입니다. 
인력은 6명이고 위탁예산은 3억2,100만원입니다. 
등록환자 관리인원은 215명이고 사례관리는 3,266회, 치료비 지원은 12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살예방사업 수행실적으로는 일반상담은 980명, 교육은 42회, 6,50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54쪽 의·약무 지도 관리입니다. 
의료기관은 391개소, 의료 유사 업소는 82개소이고, 약 업소 및 기타 업소로 약 업소가 445개소, 기타 업소가 32개소가 있습니다. 
의·약무 지도점검 실적은 2015년 의료업소 75개소에 부적합 4개소, 약 업소 점검업소 60개소에 부적합 업소 20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757쪽 일반·한방진료 및 물리치료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진료는 15,313명, 한방진료는 3,262명, 물리치료는 2,54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59쪽 감염병 관리 및 예방사업입니다. 
감염병 감시로 질병정보모니터 확대 운영으로 총 288개소에 질병정보모니터를 운영하였고 주요 감염병 표본 감시로 7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역학조사반 운영은 1개 반, 6명을 하였고, 집단환자 발생 시 방역대책반은 1개 반, 4개 팀, 23명을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감염병 교육 홍보로 손씻기 교육을 127회, 5,246명, 성병 예방교육을 4회, 1,074명을 실시하였고, 감염병 예방 조기 검진 사업으로 레지오넬라증 예방 냉각탑수 검사를 17개소, 2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760쪽 메르스 대응 실적입니다. 
모니터링 대상 인원은 90명이었고 검사의뢰는 30명, 선별 진료실 운영은 21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메르스 홍보활동으로 언론보도를 12회, 전단지는 50,000매 배포하였습니다. 
방역소독은 353개소를 실시하였고, 메르스 예방 물품 배부는 마스크 7,416박스, 손소독제 9,857병을 지급하였습니다. 
2015년 방역추진 실적은 2014년에 782회, 2015년에 71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63쪽 결핵 및 특이질환 관리사업입니다. 
결핵 신규 등록은 2015년에 211건, 결핵환자 조기발견 사업으로 29,801건을 실시하였고, 결핵예방접종은 50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특이질환자 관리로서 등록자는 63명이었고, 의료비 지원은 2015년 42명에 3,197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64쪽 임상병리 및 방사선 검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상병리 검사로 생화학이 43,468건, 미생물 검사가 43,631건, 결핵이 583건, 방사선 검사는 23,006건이 되겠습니다. 
40번 치매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치매예방관리 사업은 인력이 5명, 예산이 2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치매예방 교육이 68회, 1,801명, 치매 조기검진에 선별검사가 5,573명 실시하였고 진단검사는 16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치매환자 등록관리 사업으로 치매환자 신규등록은 162명이고, 등록관리 서비스로 가족모임 및 교육을 13회, 35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신청은 61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행태 개선 사업의 운동 및 비만사업입니다. 
766쪽이 되겠습니다. 
걷기교실을 2015년 24회 389명, 비만교실을 6회 104명을 실시하였고, 영양사업 교육을 15,332명, 상담을 1,42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절주사업은 절주교육을 28회 6,523명을 실시하였고 건강체험관은 5회 1,65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67쪽 금연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금연클리닉 등록인원은 2,031명이고, 6개월 금연 성공자는 502명이 되겠습니다. 
금연환경 조성으로 금연구역 안내판을 15개소 설치하였고, 금연구역 흡연행위 과태료 부과를 39건 실시하였습니다. 
흡연예방 교육 및 금연홍보로 예방교육을 38회 11,20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68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록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9,200만원이고 등록환자는 161명입니다. 
만성 콩팥 기능상실이 62명, 크론병이 10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암관리 사업입니다. 
금년도 총사업비는 2억1천만원이고, 추진실적은 위암이 15,312명 유방암이 22,314명, 소아아동암이 86,99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료환자 접수 및 진료비 등 수가의 징수현황입니다. 
2015년 총 접수건수는 72,443건이고, 징수액은 7,24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도시 만들기 추진사항입니다. 
770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보건의 날 기념을 4월 달에 실시하였고, 7월 달에 건강도시 12가지 이야기 2분기 추진실적을 보고 받았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건강도시위원회를 개최해서 건강도시 12가지 이야기 사업에 조직내부의 협력체계 구축 및 2016년 중점과제 평가를 통한 세부단위사업 검토 및 재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건강증진센터 운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순환운동 프로그램 7,205명, 낙상 평가 및 훈련 프로그램으로 3,268명, 인지증진 프로그램으로 1,842명 등 12,315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위원장 조화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건사업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 위원   광명시 전체 시민의 건강과 예방에 철저를 기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김기춘위원입니다. 
보건사업소 서류를 검토하다보니까 자료가 많이 부실하게 작성돼 있더라고요.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아요. 
734쪽 보겠습니다. 
2013년도에 자살예방센터의 본예산 때 편성사업비가 5차례에 걸쳐서 수정되었고, 올해 예산 변경이 6건 있었는데 통계목 변경이 2건에 과목변경이 4건, 왜 이런 사례가 발생합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저희들도 추경을 하듯이 일을 하다보면 변경해야 할 사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6월 전까지는 한 번도 수정을 못하게 하고 몰아서 6~7월 달에 한번 실시했고, 1년에 수정을 거쳐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김기춘 위원   그런데 6번은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작년도까지는 그랬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운영위원회 할 때 목 변경할 건이 있으면 수정해 주고 그랬는데 금년도에는 할 시기를 미리 정해줘서 몰아서 했습니다. 
김기춘 위원   하여튼 너무 많은 수정을 하다보니까 위원들도 예산을 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그래서 작년도에 지적을 받아서 올해 시정을 했습니다. 
김기춘 위원   전문분야인 만큼 신경을 바짝 쓰이고요. 
물론 변경이 필요하겠지요. 
739쪽 가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 부가가치세 납부액 경정청구 및 맞춤형방문건강관리센터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환급신청이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산학협력단에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김기춘 위원   그 전에는 면세다?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그전에는 면세였습니다. 
산학협력단이 대학교 명칭을 걸어놓고 이권사업을 한다고 해서 세법에 그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부칙에 언제부터 협약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내라고 아주 명시가 된 사항이어서 저희도 냈는데, 이번에 자체 감사를 받으면서 회계사가 주장하는 것은 산업체에서 발주하는 것은 그렇지만 관공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요지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시정이 아니라 권고사항으로 환급신청을 해보라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질의를 다시 받아봤거든요. 
그분들도 질의를 받고 내야 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문 받은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김기춘 위원   그래서 환급을 신청했다?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아니요. 내는 것으로 결론이 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료법인은 안 내고요. 성애병원의 부가가치세는 안 내는 거고 산학협력단의 아주대학교나 성신여자대학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내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김기춘 위원   이번에 법이 바뀌었더라?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법이 바뀌어서 냈는데 감사관님은 산학협력단의 부가가치세 만든 법조항은 관공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한번 질의를 해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질의를 다시 했는데 내는 것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김기춘 위원   알겠습니다. 
고혈압·당뇨병등록관리센터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퇴직금은 얼마이며 지급 주체는 어디입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퇴직금은 근로기준법하고 똑같아서 1년 하면 한달치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김기춘 위원   지급주체는 어디에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센터가 되겠습니다. 
김기춘 위원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부분에서 퇴직금이 나가는 거죠. 
예산 편성할 때 퇴직금 부분도 세워줍니다. 
김기춘 위원   우리가 건강관리센터에 돈을 줬을 때 퇴직금까지 정리해서 주기 때문에 주체는 그쪽이지만 우리 시에서는 그것까지 다 정리해서 미리 준다?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보조금을 한꺼번에 줍니다. 
김기춘 위원   그쪽에서 만약에 지급을 안 했을 경우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그 지적사항은 저희한테 지적하는 게 아니고 센터에 지적하는 겁니다. 
김기춘 위원   그쪽에서 만약에 퇴직금을 안 줬을 경우에는 시에서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아니요. 센터 직원이니까요. 
김기춘 위원   지급을 안했을 경우에는 광명시에서 다시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주고 행정소송을 하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김기춘 위원   741쪽 가겠습니다. 
지난해 민간위탁 5건에 대해서 정산 제출일과 정산 검사일을 보면 3건이 정산서 제출 1개월 만에 정산검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올해는 민간위탁 5건, 정산서 제출일과 정산 검사일을 보면 7회에 걸쳐 2개월 이상 소요됐단 말이에요. 왜 2개월 동안 소요됩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분기가 끝나면 보통 분기마다 정산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고혈압·당뇨만 연 1회를 하는데 나머지 센터는 분기에 한 번씩 정산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2분기 6월 말 끝나면 1~2개월 내에 정산검사를 하는 겁니다. 
김기춘 위원   그러니까 왜 2개월 동안 소요 되냐고요. 
제출한 날짜를 보면 2개월 정도 정산을 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필요가 있나요? 
혹시 방치하다가 늦게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그런 건 없습니다. 
김기춘 위원   다 위탁인데 위탁은 공무원이 뭐가 바빠서 2개월 동안 정산검사를 미룬 겁니까? 아니면 2개월 동안 정산검사를 한 겁니까? 기본이 2개월이더라고요. 
○위원장 조화영   과장님, 감사일 기준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예를 들면 정신보건센터에 7월 14일 날 제출했는데 8월 12일 검사일이 되어있거든요. 
그 기간이 너무 길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기춘 위원   맞습니다. 정신보건센터는 4월 14일인데 6월 5일 이렇게 2개월씩, 담당공무원은 이미 위탁을 준 거 아니에요? 주고 정산서만 검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그렇죠. 정산서는 끝난 것 가지고 하는 거니까 시일이 더 걸렸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기춘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위탁을 줬는데 혹시 공무원이 검사를 하다가 잘못돼서 보완한 건 아니냐?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지적사항으로 내려 보내면 시정이 되는 거니까요. 
김기춘 위원   담당공무원이 혹시 검사하다가 방치한 건지 아니면 보완을 한 것인지 그런 차원에서 본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앞으로는 그 기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 위원   그렇죠. 정산검사 들어오면 2~3일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검토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김기춘 위원   2개월 동안 방치했다가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맞습니다. 
김기춘 위원   방치한 이유가 시정조치를 한 것인지, 관계공무원이 위탁 주고 크게 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늦은 이유가 뭔가 물어본 건데 시정하세요. 
오래 되면 저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제때제때 담당 공무원이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743쪽 한마당 행사에서 부스 설치가 됐는데 몇 개 설치한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11개 부스를 설치했습니다. 
김기춘 위원   이게 견적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수의계약입니다. 
김기춘 위원   다른 업체의 견적을 직접 받아본 적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김기춘 위원   수의계약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그분들이 탁자부터 다 가지고 다니니까 수의계약으로 많이 합니다. 
김기춘 위원   이게 얼마죠? 이게 12,837,000원 정도면 수의계약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수의계약을 했죠?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행사는 2,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될 겁니다. 
김기춘 위원   수의계약은 2,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업체의 견적을 받아 본 뒤에 수의계약을 했느냐, 아니면 다른 업체의 견적을 받지 않고 수의계약을 했느냐, 이걸 묻고 싶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계약 맺으려면 견적부터 받고 하는 거니까요. 
김기춘 위원   받은 업체하고 견적서 자료 제출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수의계약 한 업체, 견적서 받은 업체
○위원장 조화영   그러니까 비교견적서 받은 게 있느냐는 겁니다. 
타 견적과 본 견적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기춘 위원   네, 전체를 다른 것과 맞추기 위해서 이것을 수의를 줬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다른 견적을 받아 보니 싸서 이쪽에 했다면 그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745쪽 가겠습니다. 
민간위탁관리 사업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맞는 거예요? 정신보건센터가 맞는 거예요? 
742쪽 봐주시겠어요? 밑에서 세 번째, 여기는 정신보건센터로 되어있거든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맞습니다. 
김기춘 위원   어떤 게 정확한 명칭이에요?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맞습니까? 정신보건센터가 맞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정신보건센터를 만들고 그다음에 바꿔서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부르자고 해서 일부 많은 시군이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 자체의 개정이 되지 않아서 광명시는 그냥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센터로 현재 조례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광명시 조례에 의하면 정신보건센터가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공문이나 이런 것이 올 때는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오다 보니까 약간의 혼돈이 있는 상태입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저희도 바로 그거에 맞춰서 정신건강증진센터로 개정할 예정입니다. 
김기춘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그런다는 거죠? 
○보건소장 이현숙   네. 
김기춘 위원   이런 것들은 빨리 빨리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요. 
서류를 보면서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본 위원이 이 정도면 시민이나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센터가 2개 있는가 보다고 착각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정비를 하셔도 만일에 조례가 정신보건센터면 우리도 정신보건센터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네. 
김기춘 위원   747쪽 보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추진실적, 추진실적의 단위는 ‘명’과 ‘통’으로 되어있습니다. 
검사비 지원의 단위는 뭡니까? 명입니까, 통입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검사비는 명입니다. 
김기춘 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단위 명, 통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철분제, 영양제가 통이고, 나머지는 전부 명입니다. 
김기춘 위원   명과 통을 같이 볼 수가 있는데 철분제 엽산제는 통이고, 그래서 통과 명이 있다? 
그러면 그 위에는요? 그 위에도 마찬가지입니까? 
모자보건법사업 추진상황, 철분제 엽산제는 통이고, 신혼부부 건강검진, 기형아검사는 명이고 그렇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 위원   이것도 보다 보니까 어떤 게 명이고 어떤 게 통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우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주 위원   올해 유난히도 고생 하신 것 같습니다. 
메르스 발생 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메르스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메르스가 최초로 발생해서 광명시에서 대처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5월 30일부터 공문이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이병주 위원   5월 30일부터 광명시 관리에 들어가셨나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그때 공문이 오기 시작한 게 5월 30일부터 시작해서 6월 2일 날부터 대책본부가 
이병주 위원   광명시 메르스 관련 대책본부는 언제 설치됐죠?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6월 2일입니다. 
이병주 위원   6월 2일 맞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이병주 위원   그때 당시 메르스 관련 허위문자 발송된 사건이 있었죠?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이병주 위원   몇 월 며칟날 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그 자료를 제가 받은 게 없어서요. 
이병주 위원   내용을 모릅니까?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이현숙   내용은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일자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병주 위원   일자는 그렇다 치고 내용이요. 
○보건소장 이현숙   일단 광명시에 환자가 있는 것으로 
이병주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현숙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잘못된 문자가 전해져서 바로 저희가 대처를 해서 그게 잘못된 거라고 하고 바로 정정해서 다시 또 문자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혼돈이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병주 위원   문자발송 한 건 때문에 광명시민에게 상당히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공인으로서 문자발송 할 시에는 보건소나 아니면 교육청이나 거기에 관련된 부처와 사전에 검토하고 확인한 다음에 문자 발송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맞습니다. 
이병주 위원   그러면 문자 발송하기 전에 메르스 관련해서 간담회를 한 적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없었습니다. 
이병주 위원   그러면 문자발송 하고 나서 잘못된 정정 보도를 낸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그 후로 간담회를 한 적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간담회는 여러 차례 했는데 어디하고의 간담회를 말씀하시는지요? 
이병주 위원   잘못된 문자발송이 된 건에 대해서, 잘못된 문자 발송으로 인해서 해프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해명이라든지 그와 관련해서 보건소라든지 교육청과 같이 간담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그것에 대해서 간담회라기보다 대화는 나눴습니다. 
보건소에 오셔서 의견을 서로 교환했습니다. 
이병주 위원   간담회 형식은 안 했다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그렇죠. 정식적으로 간담회를 한 건 없고 보건소에 방문했을 때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병주 위원   간담회는 아니었지만 그때 내용이 뭡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착오를 일으켜서 잘못됐다고 사과를 하셔서요. 
이병주 위원   모 의원께서 직접 방문하셨나요? 기억이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그때 누구누구 왔었는지는... 
이병주 위원   그 후로 매스컴이라든지 제가 아는 내용을 보면 직접 방문해서 사과를 했고 보건소에도 방문했었고 성애병원도 방문했었다고 했거든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한두 차례 오셨는데 오셨을 때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순서대로 기억이 안 난다는 말씀입니다. 
이병주 위원   어쨌든 비상사태 속에서 한 의원 사무실에서 잘못된 문자 발송으로 인하여 광명시에 정말 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보건소나 모든 분들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그때 당시 문자를 보고 깜짝 놀랐을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다 관리하는데 없는 내용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이병주 위원   빨리 대처한 것은 다행인데 그럼으로 인해서 그 다음 날 유치원이나 학교나 휴교령을 내렸죠?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휴교령은 그 문제 때문은 아닙니다. 
이병주 위원   어쨌든 몇 군데 내린 건 사실이죠?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학교도 그렇고 유치원에 휴교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병주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734쪽 보시면 지금은 완료라고 쓰여 있는데 민간위탁기관 근무자 초과근무시간에 대해서 2015년 1월부터는 지문인식기를 통해서 수당지급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그렇습니다. 
이병주 위원   그러면 보건소 안에 위탁기관이 총 몇 개 들어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3개입니다. 
이병주 위원   3개 위탁기관에 해당되는 인원은 전부다 지문인식기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이병주 위원   그게 몇 명 정도 되죠?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22명입니다. 
이병주 위원   위탁기관 3곳이 22명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분들이 지금은 지문인식기로 출퇴근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수당지급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이병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36쪽 보겠습니다. 민원처리를 보면 광명시에 병원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의료사고가 나서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피해구조나 조정은 보건소에서 직접 관여를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저희가 안 하고 의료중재원이라고 있습니다. 
이병주 위원   의료분쟁이나 사고가 났을 때는 의료중재를 해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의료중재원이라고 있습니다. 
이병주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법인입니다. 
이병주 위원   만약에 제가 의료사고를 당했을 때는 거기에 가서 의뢰를 해야 한다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그렇죠. 
이병주 위원   보건소나 시는 전혀 관계가 없고?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그리고 그것도 의료기관에서 동의를 해야 중재원에 가는 겁니다. 
그것이 아닌 것은 전부 민사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병주 위원   어쨌든 간에 광명시민이 억울하게 의료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우리 시는 또 보건소는 아무 대책 없이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게 굉장히 전문적인 것이어서 저희 보건소에서 관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이병주 위원   그것은 통계치가 있나요? 
우리 시에서 의료분쟁 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사망사고라든지 잘못돼서 장애가 됐다든지 큰 사고의 사례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건수로 나오지는 않아도 저희한테 문의 들어오는 것을 의료중재원으로 안내한 것은 꽤 됩니다. 
이병주 위원   정확한 수치는 없어도 그냥 구두 상으로만 들었습니까? 
혹시 자료 있으면, 그 정도는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인터넷 민원 같은 것으로 제출해서 안내해준 건수들은 저희한테 있을 겁니다. 
○위원장 조화영   그것 관련해서 혹시 민원 안내를 한 건수가 있으면 정리해서 위원들한테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뽑아보라고 하겠습니다. 
이병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립노인요양센터에 위탁기관이 3개 들어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2개입니다. 
이병주 위원   조금 전에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보건소에 3개, 노인요양센터에 2개
이병주 위원   그러면 총 5개네요? 보건소에 3개, 노인요양센터에 2개 그렇게 되어있죠?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이병주 위원   위탁관련 센터에서 임대료는 시에서 지급하는 건지 아니면 무료로 사용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지금 무료로 하고 있죠. 
건물 사용은 무료로 하고 공공요금은 센터 예산에 편성해서 부담할 겁니다. 
이병주 위원   건물은 무료임대이고 공공요금만 센터 사무관리비에 들어가서 지원해준다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금년까지는 보건소 예산으로 지급을 해줬는데 내년까지는 센터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병주 위원   올해까지는 보건소에서 지급을 해줬습니까? 너무 한 거 아닙니까? 
위탁을 줬으면 당연히 위탁한 곳에서 공공요금은 본인들이 지급을 해야지, 지급하는 방법도 처음부터 사업비에 책정해서 신청해서 했어야지, 그것을 보건소에서 내주고 내년부터는 센터의 사무관리비로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그렇습니다. 
이병주 위원   지금까지 뭔가 잘못돼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그래서 시정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주 위원   이게 몇 년을 그렇게 했죠?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2~3년 정도 됩니다. 
이병주 위원   2~3년 됐으면 5개 위탁관리업체 전부다 공공요금을 보건소에서 전액 지원했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지금 보건소에 있는 3개 센터에 대해서는 공공요금을 물리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건 계산방식이 쉽지 않거든요. 
그쪽도 추정으로 전체 사용료의 5%, 서로 맺는 거거든요. 
이병주 위원   위탁관리지원조례에 임대료는 무료로 하게 되어있나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우리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법에 줄 수 있습니다. 
이병주 위원   그래도 관리하는 측면에서 임대료는 책정했다가 다시 환원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다른 데도 사실은 그렇게 하거든요. 
다른 단체는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공건물을 사용하는데 당연히 임대료를 내야지요. 
내는 것은 다시 지원을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지원을 해 주고 다시 환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원조례가 잘못된 건지 저희들도 검토하겠지만 보건소에서도 검토하셔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위탁관리를 하면 임대료를 지원해줍니다. 
그래도 거기서 임대료를 내야 하고요. 그래야 이게 계산상 맞거든요. 
무료라는 게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을 해 주더라도 임대료는 내야 합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에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공유재산관리 부서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이병주 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속개)

○위원장 조화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 조금만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내용 자료를 보니까 건수가 사실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아까 수탁기관에 관련된 내용은 과세 되니까 환급조치가 안 될 테고, 신용카드 매입으로 물건을 사는 부분도 매입세 공제가 되는 부분 제출이 안 돼서 빠진 부분이 있죠?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같은 것 제출이 지연이 돼서 그런 부분 내용들이 있는데 하여튼 의료전문기관이고 보건소 특성상 그런 부분에서 취약할 것처럼 보여요. 
필요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한 특히 위탁사 관련해서 업무연찬을 통해서라도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그런 기회가 없었던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 위원   작년에 감사 지적된 내용들 중에 그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소홀히 되고 있지 않나 싶어서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안성환 위원   저는 치매환자 관련된 내용을 봤는데 작년 대비해서 치매환자 등록수가 2배가량 늘었잖아요. 
작년 데이터 기준으로 신규 등록수가 80명에서 162명으로 2배 이상 늘었는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데이터상인가요, 아니면 연도가 다른가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2014년에는 첫해여서 홍보가 덜 된 부분도 있고 금년도는 2차 연도니까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안성환 위원   치매관련 된 치매사업요구도 조사서를 거의 다 읽어봤는데 관련된 내용으로 보면 향후 치매 관련된 부분이 더 많은 욕구가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업부분을 필요하면 확장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같은데 안을 갖고 계세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금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정착시키는 위주로 했는데 다시 한 번 요구도 조사가 필요한 시기가 내년쯤에는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방향을 다시 한 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발굴하고 재활프로그램 진행이 미진했었는데 재활프로그램 쪽으로 더 확충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성환 위원   치매가 사실 사회적인 문제가 보이지 않게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관련된 보호자분들도 굉장히 힘들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치매환자 부분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갈수록 고령화가 심각하면서 치매환자수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건소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예산이나 관련된 것들을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최근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 산후조리원을 언급하고 싶은데요. 
지금 광명에 산후조리원이 10개 정도 있네요. 
작년에 지도점검을 통해서 적발된 건수가 꽤 되죠? 5군데 정도 적발됐나요? 
여기 데이터 보니까 5군데 같은데요. 
10개 중에서 5군데가 적발됐다고 하면 이유가 인력기준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대부분이군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금년도에 언론보도에 집중적으로 많이 오르내리다 보니까 저희도 점검을 금년도에는 산후조리원을 많이 했습니다. 
안성환 위원   산후조리원 관련된 인력 부분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가장 취약적인 부분이 설치규정에 대해서 제가 관련된 조항을 찾아봤는데 건축법이나 이런 내용을 보니까 3층 이하로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거기에 내하구조물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있는데, 광명시 자료는 평균 4층에서 8층 사이 9층까지도 있군요. 화재나 피난시설에 문제없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그래도 법 규정에 그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안성환 위원   아시다시피 영아나 산모의 경우에는 산후조리원 내의 화재도 화재지만 밑에서 올라오는 연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할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도점검을 할 때 전용비상구라든지 전용 대피실은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은 다 점검하신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그것은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성환 위원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그리고 타 지자체 데이터를 보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사고가 났을 때 관련된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매뉴얼을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교육하고 지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후조리원 부분은 아시다시피 일반 성인이 아니고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 아닙니까? 영아나 산모 같은 경우는 더 위험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매뉴얼을 더 필요로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타 지자체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광명에는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저희도 금년도에는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매뉴얼 같은 게 많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도 그런 보완책을 금년도에는 많이 강화해서 교육도 시키고 간담회도 했습니다. 
안성환 위원   제가 보기에는 관련된 상위법을 개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다른 지자체하고 같이 논의해보셔서 개정안을 내거나 이런 방법도 필요할 것 같아요. 
현재 상태로서는 큰 사고가 날 가능성도 높고, 한번 사고가 나면 굉장히 큰 피해로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사회적인 약자를 많이 대변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관리, 질병치료, 예방 이런 일을 많이 하는 게 보건사업과인데 임산부 관련 된 내용에서 광명시에도 임산부 전용 주차장 마련이 있잖아요. 그런 조례도 있고, 실제 광명시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전용 주차장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관공서들은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안성환 위원   몇 퍼센트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시행규칙에는 3%로 되어있네요. 
3%로 되어있는데 공공장소 특히 보건소 시청 같은 데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는데 그런 실태파악은 해보셨어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금년도는 조사한 기억이 없습니다. 
안성환 위원   이게 2013년에 만들어진 조례인데 실태파악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왜냐하면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점검도 해보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런 실태파악이 제대로 안 됐으면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업무를 하지 않는 건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보고 다시 계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지금 봤을 때 관련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주민자치센터 이런 부분들이고, 필요하면 시장이 지정하는 곳까지 되어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보시고 얼마만큼 이런 조례에 맞는 실태가 형성되어 있는지, 저는 다니면서 거의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봤는데 이 내용 실태파악을 하시면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이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 위원   749쪽 보시죠.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한 실적은 지난해에 23,110건, 2015년 48,211명인데 지급된 비용은 각각 얼마나 됩니까? 2014년도 지급된 금액, 2015년도에 지급된 금액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2014년도에 23,110건에 7억9,329만3천원이고, 2015년도 9월 말 지급실적이 69,484건에 23억7,237만1천원입니다. 
김기춘 위원   그렇게 안 될 텐데요. 
지난해에 23,110명에 7억9천이라면서요? 올해 48,211명에 얼마 정도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23억7,237만1천원입니다. 
김기춘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23억이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해보세요. 
지난해에 23,110명이 7억9천이면 올해 48,211명에 23억이면 안 맞잖아요. 
○보건소장 이현숙   지난해에 보고 드린 7억9,300은 2014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까지의 예산집행 현황이고, 올해 예산은 9월말까지 23억7천만원입니다. 
김기춘 위원   네, 예방접종사업 대상 결핵 외 13종인데 결핵으로 되어있는 피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피내용은 피부 내를 살짝 떠서 거기에 결핵균이 들어있는 주사 접종약을 집어넣는 것이고, 그다음에 경피용이라고 하나 더 있습니다. 
경피용은 결핵균이 있는 액체에다 바늘 같은 데에다 균을 묻혀서 팥에다 찍어서 접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건소가 주로 하는 건 피내용입니다.
피부 내에 살짝 떠서 0.1미리 정도의 접종약을 집어넣는 피내용 접종이 저희 보건소가 시행하는 접종입니다. 
김기춘 위원   네, 성인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가 포함된 숫자입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 위원   지난해 실적보다도 급격히 감소한 사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지금 말씀하신 독감예방접종은 시기적으로 10월 이후에 하기 때문에 9월까지여서 그 부분이 다 빠져서 그렇습니다. 
김기춘 위원   네, 이해합니다. 
이제 조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계산해봤는데 병의원 민간위탁의료기관의 영유아 예방접종 인건비를 비교해봤습니다. 
2014년도 접종건수가 5,164명으로 보건소 접종 시 인건비가 9,480만원인데 5,164를 12개월로 하면 1개월에 약 430건, 1개월 25일 근무한다면 1일 17건, 간호사 2명이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1년 평균 접종량 5,164건을 나누기 12개월로 하면 430건, 일일평균 접종량은 430건 나누기 25일로 한다면 17건, 결론 17건을 접종하는데 간호사 1명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2명씩 있어야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못 했습니다. 
김기춘 위원   병의원 민간위탁의료기관 영유아예방접종 인건비를 비교해봤는데 1일 평균 접종량이 17건인데 간호사 1명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2명씩 필요합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김기춘 위원   하루에 17건을 접종하는데 간호사 1명이면 충분합니까? 2명 있어야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 1,500 접종할 때 6명 정도가 했으니까 한 간호사에 200건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춘 위원   그렇죠?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고, 하나 더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산정한 접종 시 인건비를 산정해봤어요. 
의사가 21만원, 간호사가 53,000원, 곱하기 25일, 곱하기 12개월, 약 7,890만원이 나오더라고요. 
병의원 접종 시 인건비가 9,295만2천원을 지급했어요. 
그렇다면 의사 1명에 간호사 1명만 있으면 보건소에서 하는 접종을 다 할 수 있는데 왜 1,4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병의원에 맡기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필수예방접종은 민간의료기관에서 맞을 수 있게 전국적으로 확대됐지 않습니까? 
김기춘 위원   전국적으로 확대된 것은 상위법에 의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한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전국적으로 어느 병원에 가서 맞든 그 주소지로 청구가 됩니다. 
김기춘 위원   네, 이해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의사 1명하고 간호사 1명이면 다 커버를 할 수 있는데 왜 1,400만원까지 더 들여서까지 했느냐는 것을 묻고 싶었는데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아무 병원에 가서 맞아도 주소지로 청구서가 가기 때문에요. 
김기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금 안 맞는 부분을 여러 건 계산해봤는데 하나만 있습니다. 
중증정신장애인 사업 수행실적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비교해봤습니다. 
지난해에는 14,339건에 올해 7,656건으로 현저히 감소했는데 실적이 감소한 이유가 있습니까?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450쪽하고 2015년 행정감사 자료 750쪽을 보면 비교가 빠른데 이것도 감소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김기춘 위원   이해는 하죠? 왜 이렇게 현저히 떨어졌느냐, 14,000에서 올해 7,656건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중증장애인 수혜 실적이 없는 것인지? 
뒤에 팀장님 답변할 수 있으면 하세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이건 센터의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기춘 위원   그러면 제가 다음에 서면으로 묻겠습니다. 
의약품구입 및 수불관리 실태를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757쪽입니다. 
잘 계산해 보세요. 한방의약품 수불 사항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 457쪽을 보면 가감팔미환 4종은 입고량과 사용량, 잔량이 맞지 않는 등 수불내역을 신뢰할 수 없게 됐는데 그걸 한번 읽겠습니다. 
2014년도 가감팔미환은 전년 이월량이 8,110포에요. 5,000포에서 5,871포를 사용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2,247포의 잔량이 있어야 하는데 올해 보고서를 보면 전년 이월량이 8,118에서 3,243 사용하고 4,875가 잔량이 남았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올해 사용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약품 수불내역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춘 위원   네.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작년도에 한 것은 9월말까지 된 거고 
김기춘 위원   그 잔량과 사용 숫자가 안 맞아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그러니까 작년도 10월 11월 12월 자료가 빠진 상태지요. 
여기 표를 보면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맞는 겁니다. 
김기춘 위원   그래서 잔량 숫자가 안 맞는 거구나. 
2,247건이 아니라 3,243건이 맞다. 그 이후에 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불내역이 맞다?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 위원   제가 언제 보건소에 가서 수불내역을 봐야 되겠네요. 
약품 같은 것은 잔량이 있는지 없는지, 유효기간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짚고자 하는 겁니다. 
숫자상으로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량이 맞는 것인지, 또 약품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 위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더해보고 빼보고 해봤습니다. 
제 취지는 약품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니까 언제 보건소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결핵환자는 약 몇 명이나 됩니까? 
2014년 275명이라고 했고 2015년 211명인데 왜 안 맞죠? 정확히 몇 명입니까? 
행감자료 460쪽 보면 나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결핵환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2014년도는 신규등록자가 275명이라고 작년 행감자료 460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211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과연 실제 몇 명이나 되는 건지?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여기에 나와 있는 211명입니다. 
김기춘 위원   2014년도는 275명인데 나머지 64명은 나은 겁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결핵환자를 등록하게 되면 결핵환자는 6개월만 약을 먹으면 완치판정을 받으면 등록환자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더 많았어도 말씀하신 대로 60명은 치료가 끝나서 그만인 거고, 1년이 지나면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완치되어서 퇴록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상자가 등록된 게 211명입니다. 
그래서 6개월이 최대 치료기간이고 그것을 넘어서 치료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해서 다제내성결핵 이런 경우에는 강제입원명령도 내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그런 사람은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전년도에 있었던 분들은 이미 치료가 끝나서 퇴록하신 거고, 신규로 발견된 환자들 211명이 올해 치료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김기춘 위원   제가 이번에는 숫자를 많이 확인해봤어요. 
왜냐하면 확실한지도 알아야 하겠지만 의약품관리 이런 쪽으로 집중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많이 묻지 않겠습니다. 
좌우지간 이 숫자가 우리 행감 자료에 제출하기 위한 숫자가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봐주십사 하는 차원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많이 있는데 이번에 자료가 많이 부실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보건소는 메르스로부터 시작해서 광명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이면서 예방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므로 숫자 유효기간 지난 것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 위원   자살예방센터 현장에 가서 내용을 봤는데 몇 가지 내용만 확인하겠습니다. 
자살예방의 날이 있던데 혹시 언제인지 아세요? 9월 10일로 정해져 있어요. 
그 날짜를 한번 확인해 본 거거든요. 
또 얼마만큼 이 관련된 내용에서 열심히 하시는지, 제가 요구한 자료를 봤는데 2012년부터 시작해서 15년까지 매년 감소추세로 있거든요. 
그런데 계절별로 데이터를 받았는데 5월하고 11월 달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연도별로 비슷하게 군집이 되어있어요. 혹시 그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그 연관성은 별로 못 느끼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그 시기에 많은 분들이 생명을 버리는 일이 있어서 그때 그 사유를 알게 되면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어쨌든 저는 모르지만 과장님은 아시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귀한 생명을 버리는 수단의 범위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스중독이라고 하는 부분, 요즈음 말하는 번개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관하고 협력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셨어요? 
예를 들면 번개탄 파는 곳과 연계하거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 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번개탄 파는 슈퍼들하고 협조해서 
안성환 위원   혹시 예방 실적 있으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있습니다. 
번개탄 파는 가게들만 순회해서 대처하는 요령을 교육시킵니다. 
그러니까 번개탄 사러 온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 이상해서 우리한테 연락을 줘야 하는지 이런 교육도 시킵니다. 
안성환 위원   선제적으로 그런 예방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번 시도하신 분들은 또 계속적인 시도를 하기 때문에 시도하는데 원천적인 차단을 하는데 이런 예방사업이 상당히, 물론 보건도 마찬가지로 질병을 치유하는 것보다 예방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예방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인력과 시간을 좀 더 투입하는 게 좋겠다.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금년도에는 그 부분에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한 달에 한번 정도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 위원   네, 그러고 계시군요. 
그리고 또 추락에 대한 부분이 전체 수단 중에 2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부분이 아파트인데 아파트는 소방법에 의해서 열어놓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관계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보십사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푯말을 세운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생각해보셔서, 물론 경기도 31개 데이터 보니까 광명이 적은 순위로 4위네요. 
10만 명 당 26.7이면 굉장히 적은 수준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명이라도 구할 수 있는 방법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제가 이 데이터를 받아보고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게 그런 예방책을 가지면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 위원   김기춘위원님, 수의계약 관련 혹시 하셨습니까? 
○위원장 조화영   비교견적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이병주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서면질문 답변서에 인쇄관련 수의계약 건 100만원 이상 답변서를 받았는데 총 22건이 1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이네요. 제출하셨죠?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이병주 위원   22건 중에 유독 1개 업체가 9개를 수의계약 했습니다. 
그러면 22개 사업 중에 한 업체가 9개를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 회사가 잘해서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많이 준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직원들이 주로 거래하는 데가 있겠죠. 
인쇄물을 잘 납품해 준다거나 해서 그것이 우연히 겹칠 수는 있었을 겁니다. 
이병주 위원   다른 부서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일을 잘해서 준다는 것은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특정업체에게 일을 잘한다고 해서 많이 밀어주면 다른 업체는 1년 내내 한 번 두 번 할까 말까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융통성 있게 골고루 주셨으면 하는 지적사항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 업체로 인해서 다른 업체는 참여의 기회가 없잖아요. 
그 부분은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알겠습니다. 
이병주 위원   그리고 이건 다른 얘긴데 과장님이 올해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몰랐습니다. 저하고 비슷한지 알고 내년까지 인줄 알았어요. 
몇 십 년 동안 공직자 생활하면서 행정사무감사가 이게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감회가 새롭고 섭섭하고 그랬을 텐데 좋은 말씀 한번 해 주시고 오늘 행감 마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과장님, 아직 제가 질의가 안 끝나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릴 부분은 치매관리센터와 자살예방센터 관련된 질의입니다. 
아까 위원님들과의 질의 답변 중에 부가가치세 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분명히 의료법인에 해당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센터는 부가가치세를 반영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비춰볼 때 예산반영이 잘못된 곳들이 있어요. 
어디인지 아시겠죠? 어디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자살예방센터가 그렇습니다.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자살예방센터는 광명시 의료법인재단 성애병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가가치세를 산정해놨어요. 
운영비에 보면 2014년도에 부가가치세 2,648만원을 예산에 반영해놓았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위원장 조화영   그리고 3차 추경에 걸쳐서 부가가치세가 2,900만7,270원으로 증액편성을 했어요. 
2014년도 자살예방센터 시비정산 내역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도 부가가치세를 안 낸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작년 연말 예산편성 때는 시기를 놓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는 12월 말쯤에 알았기 때문에 그때는 다 편성된 상태에서 알았던 거고, 
○위원장 조화영   그러면 2014년도에는 과장님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서 예산편성이 됐다고 치고요. 그래서 고스란히 잔액이 2,900만7,27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납하셨고요. 
이것도 그동안에 다 가지고 계시다가 연말에 다 반납하신 거죠?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그러면 이때 연말에 시기를 놓쳐서 못했다고 하면 2015년도에는 반영이 안 됐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2015년 예산편성 할 때 그 후에 알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2014년 말에 알았기 때문에 그때는 벌써 제출 다 되고 예산심의가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는 편성이 된 상태로 저게 됐던 거죠. 
○위원장 조화영   그러면 예를 들어 이미 2015년도 예산편성이 됐다고 하면 부가가치세를 안 내도 된다는 것을 어쨌든 그 이후에는 알지 않았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그러면 2015년도에 보면 자살예방센터 관련해서 부가가치세 부분이 2,972만8천원이 편성되어있어요. 
그러면 이것 반납하셨어야지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그것을 변경해서 사업비로 돌렸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이 돈을?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위원장 조화영   2분기 이후에 돌린 겁니까? 언제입니까? 
저한테 2015년도 시비정산 요약서를 1분기, 2분기를 주셨는데 2분기 때까지도 부가가치세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언제 수정하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자살은 안 돌리고 치매만 돌렸답니다. 
○위원장 조화영   그러면 자살예방센터는 부가가치세를 안 내도 된다는 것을 아셨으면서 왜 반납을 안 하셨습니까? 
이게 정작 2,972만8천원이나 되는데요. 
이제 마지막 추경 남았는데 그동안 이 예산을 다른 데는 못 쓴 거잖아요. 
그리고 이 센터에서 회계 관리하시는 분이 이 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납을 하시든가, 이 예산을 다른 적절한 곳으로 변경신청을 하시든가,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2016년 본예산에 2,972만8천원, 약 3천만원이라는 돈은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자살은 부가가치세를 반납하기로 하고 치매는 변경해서 사업비로 썼답니다. 
○위원장 조화영   반납을 언제 하실 겁니까? 마지막 추경에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저희한테 잔액으로 놔둬서 반납하는 거죠. 
○위원장 조화영   이런 것을 일찍 일찍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2,900만원이라는 돈은 안 쓴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안 쓰고 반납하는 겁니다. 
○위원장 조화영   이 돈은 애초 예산에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사업비를 책정했기 때문에 2016년도 예산에는 부가가치세 부분을 빼고 저희가 예산 책정해야 하는 게 맞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제가 내년도 예산안을 검토했는데 그 내용을 기억 못해서 그러는데 거기에 부가가치세가 들어있는지 빠져있는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그러면 제가 예산심의 할 때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고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제출안 것을 다시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그런데 이렇게 하고도 자살예방센터는 현재까지 사업비 잔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다 소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조화영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그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지금 자료 있으시면 대답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2015년도 자살예방센터 3분기까지 집행실적이 전부 67%를 했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잔액이 얼마입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1억221만7천원입니다. 
○위원장 조화영   그럼 1억200만원 정도 되는 돈을 다 반납하실 예정입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아니지요. 4분기에 쓰는 거죠. 
○위원장 조화영   그럼 1억200만원이 소진될 부분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인건비를 75% 집행했고 운영비를 31% 집행했고 사업비를 90%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그러면 마지막에 정산 다 끝나고 나서 남을 예상 잔액이 얼마입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그건 따로 뽑은 게 없네요. 
○위원장 조화영   팀장님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마지막 정산이 끝나고 남을 잔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예상 가능하시죠? 얼마입니까? 
○방문보건팀장 이규숙   운영비에서 부가가치세 있고 인건비에서 그동안 약간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그래서 예상되는 잔액이 얼마입니까? 
○방문보건팀장 이규숙   거의 다 소진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원장 조화영   그동안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면서 2013년, 2014년 보면 보통 인건비 부분이 잔액이 많이 남았었거든요. 
고용이 안정적으로 되지 않아서 그랬던 부분이어서 제가 그 부분은 이해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가가치세 같은 부분을 빨리 반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유념해서 예산편성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살예방센터와 정신건강증진센터 인력관리를 같은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부센터장님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없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그러면 자살예방센터에 부센터장이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없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제가 오늘 요청한 2015년 정신건강사업 안내지침을 보면 센터장이 비상근일 때 반드시 부센터장을 두게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저는 몰랐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여기 인력관리 내용에 보면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수탁기관의 여건에 따라 비상근으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비상근으로 근무할 경우 주 2일, 16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센터장이 비상근일 경우에 반드시 부센터장을 둬야 한다고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이 책자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 모르셨나요? 
○보건소장 이현숙   정신건강증진센터 인원이 많아서 팀이 2개 정도로 나눠지거나 이랬을 때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여기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고요. 
여기에 보면 부센터장을 둘 때는 팀원의 규모가 15인 이상인 경우에
○보건소장 이현숙   그러니까 그게 2개의 팀은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팀장이 2명 정도 되는 수준이 팀원이 15명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센터장 포함 10명이어서 팀장이 1명이 있기 때문에 부센터장을 둘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뒀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저희 안내서에 보면 이것을 준용해서 보건소에서 인력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부센터장은 팀원의 규모가 15인 이상일 경우에 1인의 부센터장을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는데, 단 센터장이 비상근일 경우에 반드시 부센터장을 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저희 경기도에서는 광역만 부센터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조화영   그래서 광역 기준으로만 이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제가 그것을 심도 있게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광역에는 부센터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시군에 있는 것은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여기에는 광역과 지자체와의 구분을 두지 않고 있는데 이 내용상으로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명수로 아마 구분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그 부분을 정확히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위원장 조화영   제가 봤을 때 센터장이 비상근일 경우에 부센터장을 둬야 한다는 이 내용은 제가 판단해봤을 때 항상 상담이 가능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물론 전문 인력들이 배치가 되긴 하지만 행정적인 관리를 해야 하는 역할을 센터장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관리가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센터장이 없으면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부센터장을 두라는 그런 원칙의 일환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 광명시에서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광역, 기초단체 이런 것으로 구분해서 하고 있다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위탁하는 센터들은 대부분 비상근 센터장을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예를 들어서 자살예방센터 같은 경우는 비상근 센터장이 화요일, 목요일 해서 화요일은 언제, 목요일은 언제 해서 일주일에 2번 정도만 나오게 되어있는데 보통 일주일에 8시간이다 보니까 4시간 4시간씩 근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그렇게 할 경우도 있고 하루 오는 센터도 있고요. 
○위원장 조화영   네, 치매관리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8시간을 근무하는 기준으로 하던데 그러다 보니까 센터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가 센터장이 있어야 하냐는 의문을 자꾸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어쨌든 월 급여를 지급해 주지 않습니까? 
자살예방센터 같은 경우에 비상근센터장도 130만원 정도, 나오는 시간에 비해서 사실은 많이 받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이 될 수 있으면 상근으로 갈 수 있게 유도를 하는 건 어떨까, 이 부분의 검토를 요청 드리고 싶어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상근으로 하려면 지금 봉급체계보다 서너 배는 더 줘야 할 겁니다. 
○위원장 조화영   그렇다고 할지라도 사실 센터장이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이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관리를 해야 이 센터의 운영이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그것을 목표로 하고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상근센터장을 그런 부분으로 자꾸 가려고 하면 제가 볼 때 위탁의 효율성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지금 의사 페이가 월 800이라면 800 가지고도 모시기 힘들 텐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인건비가 60%를 넘지 말라는 지침이 있어서 센터운영의 직원을 그만큼 줄여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항상 나와서 하는 것보다 필요한 것은 전화상으로도 묻고 와서 사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와서 있을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식당을 운영하더라도 사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격조건이 센터장은 꼭 정신과 전문의가 아니어도 되잖아요. 
○보건소장 이현숙   센터장은 정신과 의사가 아니어도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센터장을 하는 경우는 꼭 자문의사를 둬서 지금 비상근 센터장이 받아가는 것만큼의 자문수당을 주고 자문의사를 꼭 두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일지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비상근센터장의 형태는 효율적이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더구나 자살예방센터 같은 경우에 특히 정신과 전문의나 아니면 의료재단에다 위탁을 준 이유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어떠한 긴급한 의료행위가 필요할 때 바로 의료재단에서 이 사람들을 케어 할 수 있는 연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의료법인에 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그 연계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분명히 지적을 드렸는데요. 
자살 시도자들 같은 경우에 응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응급실로 가서 그 응급실에서 입원치료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특히 성애병원에서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그래서 저희는 성애병원에 자살예방센터 위탁을 주고 있는데 정작 우리 시민들은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 성애병원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안 된다면 저희가 왜 굳이 성애병원에 위탁을 줘야 합니까? 그런 게 가능한 병원에 위탁을 주면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요구 드리고 싶은 게 성애병원에서 위탁을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성애병원이 적절한 위수탁기관인가, 그것 한번 다시 검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소장님! 
○보건소장 이현숙   성애병원이 가진 문제점에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응급입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자살예방센터를 하겠다고 나서는 기관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약간 미흡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애병원에 위탁을 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향후 정신과에서 바로 가면 응급실을 통해서 응급입원이 가능한 의료법인이라든가 의료기관에서 자살예방사업을 하시겠다고 응모하시는 경우에는 그런 쪽이 아마 수탁기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다음에 저희가 위수탁 할 때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네. 
○위원장 조화영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복지동 사업과 관련해서 인력수급 문제에 있어서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드렸어야 했는데 이 부분의 질의를 제대로 못 드려서 본예산 할 때 다시 한 번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방문간호사들이 근무를 하면서 2014년 5월이었나요, 4월이었나요? 
저희 복지동 사업이 18개 동으로 확대가 됐잖아요. 4월 달이었나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1월 달에
○위원장 조화영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가 복지동이 확대된 시점이 2014년 4월 달 아닌가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5개 동으로 늘어난 게 그때이고 18개 동은 2015년 1월 1일부터 했지요. 
○위원장 조화영   2015년 1월 1일부터 18개 동으로 확대를 하면서 복지동 간판을 각 동마다 한 5개월에 걸쳐서 달았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위원장 조화영   그러면서 방문간호사의 업무가 굉장히 가중되기 시작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기존에 하던 업무에서 복지동 사업까지 얹혀서 18개 동을 다 관장해야 상황이 됐잖아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3년도 방문간호사 수가 11명이었고 그때 당시 일인당 월평균 방문횟수가 122회였어요. 
그런데 2014년에는 방문간호사 수가 14명으로 늘었고 일인당 월평균 방문횟수가 128회, 어쨌든 세 분이 늘었으니까 방문횟수도 늘 수 있다고 가정하고요. 
2015년도에 가면 똑같이 14명이 근무하는데 일인당 월평균 방문횟수가 135회로 늘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 수치에서 뭘 얘기할 수 있냐면 물론 어느 정도의 방문횟수가 적정한 것이냐는 판단은 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방문간호사의 업무가 너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이 통계에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피로도가 많이 생긴 건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도 희망하는 게 있을 테고 동사무소에서도 희망하는 사항이 있을 테고 저희 보건사업과에서도 희망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업무가 많이 가중됐을 거라는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대신 방문보건사업은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중증인 분들은 자주 찾아봐야 하지만 옛날에 6개월에 한 번씩 가고 이런 사람들은 많이 퇴록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10월 말 기준을 보면 일인당 방문횟수는 점차 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대안이 아니죠.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조화영   그래서 방문간호사들의 업무과중을 경감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소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어떤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사람을 늘려주는 방법 이외에는 더 이상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업무량도 필수적으로 방문보건사업에서 해야 하는 일부를 다 신경 쓰지 말고 그것은 하지 않아도 좋다는 전제로 해서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업무량에 부하가 많이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너무 힘들어서 안 된다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많이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낸 실적들 중에 일부는 위원님이 계산 안 하셨겠지만 연계인력 3명이 있습니다. 
135회 중에 그 연계인력 3명이 부담하는 것들도 있어서 아마 13년 수준 정도로 현재 방문간호사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인력이 많아야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인력 충원하는데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소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주셔야 하겠지만 자치행정과에서도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인 것 같고, 보건소 차원에서 강력하게 방문간호사들의 업무 과중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는 강력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위원장 조화영   물론 일하시는데 방문간호사 분들이 정말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신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람이 업무가 너무 과중되다 보면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또 다른 민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 135회가 줄어들 거라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광명시에는 실제로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35회라는 숫자는 인력을 늘리지 않는 이상 더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이 경감될 수 있도록 강하게 자치행정과나 시장님이나 복지정책과 쪽에 업무경감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위원장 조화영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끝내기 전에 과장님 올해 퇴임하시는데 그동안의 소감 한마디 해 주시죠.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고맙습니다. 제가 시작은 참 일찍 시작했습니다. 
1975년 9월 1일부터 했으니까 지금 만 40년이 넘었네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아쉬운 감도 있는데 하여튼 동료 분들이나 선후배님들이 잘 끌어주셔서 이 자리까지 무사히 왔습니다. 
많은 여러분들한테 신세를 지고 가지만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여러분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과 보건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원, 중앙도서관, 철산도서관, 하안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9분 감사중지)

(10시10분 감사속개)

○위원장 조화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21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감사위원장 조화영의원입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민원토지과, 지도민원과, 보건소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하여 민원토지과, 지도민원과, 보건소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 순서는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민원토지과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은 팀장소개와 함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정성오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원숙 가족관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준연 여권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숙자 허가민원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형식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주응영 새주소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형철 지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태수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5쪽 직원현황입니다. 
8개 팀에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57쪽입니다. 
2014년도 예산 중 지출 폐쇄기까지 단위사업별 총액 예산예비 50% 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80만원과 기타보상금 100만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3, 4, 5번 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번 진정거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으로 20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현황으로 총 3.268건을 접수처리 하였습니다. 
8번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460쪽입니다. 소송 관련 추진상황입니다. 
과징금 부과 처분취소는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소유권확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계류 중입니다.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는 원고가 10월 6일 소취하 하여 종결되었습니다. 
10번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61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입니다.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는 2014년에 778만7천원, 2015년에 459만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는 2014년에 420만원, 2015년에 227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상금 지금 내역입니다. 
공인중개사업 위반자 신고포상금 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3번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용역 발주현황입니다. 
2015년도 민원품질평가 만족도 조사는 주식회사 클라임에, 2015년도 전화응대 친절도 조사는 효성ITX 주식회사에 용역 발주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2014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국비 4천만원이 명시 이월되었습니다. 
16, 17, 18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위원회 및 심의회 현황으로 부동산평가위원회 4회, 경계결정위원회1회, 지적재조사위원회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번부터 23번 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63쪽입니다. 주민등록 인구·인간개설 인구 및 외국인 등록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5쪽입니다. 각종 인·허가·신고 및 등록 등 민원서류접수 처리입니다. 
시에서 처리한 민원현황은 2014년에 58만218건, 2015년 9월 30일 현재 51만6,753건이며 동에서 처리한 민원현황은 2014년에 148만2,743건, 2015년 9월 30일 현재 106만7,380건입니다. 
취하·반려 처리 현황은 2014년에 1,662건, 2015년 9월 30일 현재 1,157건입니다. 
민원 공무원의 근무여건 조성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업무 업무배상공제회에 인감, 주민등록, 여권 등 85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466쪽입니다. 
종합민원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운영현황으로 변호사, 법무사, 행정, 호적, 건축, 부동산 상담을 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운영사항으로  9,570건을 접수처리 완료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관리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등록현황은 548개 업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교육 및 지도 단속실적으로 2015년 4월 15일 부동산중개업 대표자 450명을 교육시켰으며 지도 단속 결과 16건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행정처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8쪽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증감내역은 548개 업소로 전년대비 26개 업소가 증가되었습니다. 
외국인 및 군부대 토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9쪽입니다. 
조상 땅 찾아주기 및 개인별 토지수요현황 운영실적은 2014년에 1685건 2015년 9월 30일 현재 1,977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토지이동에 따른 등기 촉탁 추진실적으로 분할합병 등 715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자료요구 외 민원토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시설인 도로명판 1,278개 건물번호판 1만2,830개 그리고 358개의 도로구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업무 추진으로 도로명주소 홍보, 도로명주소 시설물 제작 설치 및 도로명주소 시설물 일제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71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도로명주소 홍보,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상세주소 부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위원장 조화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민원토지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 위원   날씨 많이 춥죠? 
광명을 행복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민원토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김기춘 시의원입니다. 민원토지과가 상당히 힘든 부서지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저희가 상시 민원을 처리하다보니까 애로사항도 있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춘 위원   거의 민원과 일이 시민들과 직접 접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많이 힘이 드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봤더니 인쇄 수의계약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김기춘 위원   한 1,500정도 되네요. 
국장님, 이러한 문제점은 한 달 정도에 각 부서를 통합해서 인쇄 발주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각 부서마다 보면 수의계약이 그때그때 필요하겠죠. 
그런데 한 달 정도 잡아서 국에서 발주 될 방법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전인자   인쇄물은 내용에 따라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합발주를 하게 되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연관된 내용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간이사업별로 보면 그 시기가 달라서 일괄 발주는 어렵다고 생각되거든요. 
제가 계약부서에서 일을 해 봤지만 저희들도 건 별로 일하기가 힘들어요. 
묶어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김기춘 위원   지금 수의계약 인쇄 부분은 각 부서가 같은 날짜부터 시작해서 뒤죽박죽한데 한번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꼭 필요하게 긴급하게 하지 않는 것은 모르지만, 기획예산과나 자치행정과에서 한번 다 올려 보라고 하고 받아서 한 번에 발주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전인자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같은 기종이나 같은 것들일 때는 쉽습니다. 
그러나 인쇄물은 주문하는 내용이 각각 달라서 하나하나 놓고 건 별로 발주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회계 계약부서에서도 그렇고 부서끼리 해서 한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 위원   획기적으로 한 번쯤은 물론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가 있겠습니다마는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은 발주를 묶어서 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눈여겨 집중해 볼 테니까 인쇄물에 대해서는 한 번에 발주를 내는 걸로 정리를 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다행히도 민원토지과는 보조금 줘 가지고 행사하는 게 많이 없네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저희는 보조금이 없습니다. 
김기춘 위원   아쉽게도 우리 과장님은 인사할 자리가 없어서 시의원이나 도의원 선출직 못 나가시겠네요. 
312개 사업 중에 유일하게 보조금사업을 안 하는 곳은 민원토지과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민들한테 대민적인 차원이 아닌가 이렇게 봐도 되죠?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459쪽 몇 가지 묻겠습니다. 
토지지목변경이 92건인데 가리대 및 설월리, 40동 환지개발 예정에 대해서 지목변명 한 건수는 있습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김기춘 위원   굳이 깊이 안 묻고 싶으니까 자료로 정확히 제출해 주십시오.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기춘 위원   왜냐하면 토지지목변경이 92건이나 되는데 혹시 가리대, 설월리, 40동 환지개발예정지에 지목변경 건수가 있는지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 땅 찾아주기에서 2,466건이 신고 됐는데 실질적으로 찾은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몇 페이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전인자   459페이지입니다.
김기춘 위원   위에서 여섯 번째요. 
조상 땅 찾아주기가 2,466건이 신고 됐는데 과연 실적이 있는지, 몇 건이나 처리 됐는지 궁금합니다.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469쪽에 보시면 2014년도에는 386명에 대해서 1,176필지를 찾아서 자료로 제공해 드렸고요. 
금년 9월 30일 현재에는 452명 2,147건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제공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기춘 위원   앞에는 2,446건인데 뒤에는 왜 다른가요? 9월 30일까지 인가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날짜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기춘 위원   그래도 그렇지. 2,446건이 신고가 됐는데 이게 신고 건수라는 말이에요? 
뒤에는 1,977건으로 되어 있네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앞에 것은 2,446건은 작년 10월 1일부터 금년 9월 30일 현재까지고 뒤에 것은 2014년 따로 2015년 것만 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기춘 위원   네. 알겠습니다. 
452건이면 그렇게 많이 찾는 것은 아니네요? 
1,977건에 450건이면 한 25% 정도인가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그 정도 됩니다. 
이것은 많고 적고 보다도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법원에 파산신청이나 수급자 신청할 때 재산이 없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신청건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기춘 위원   어때요? 이걸 찾아보면 일제부터 쭉 내려왔던 땅들도 있습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있습니다. 
김기춘 위원   국가소유가 안 됩니까? 
일본사람들이 갖고 있다가 자기 밑에 후손한테 찾아주는 것도 있습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일본인 명의로 된 것은 개인이 찾아갈 수 없죠. 
그런 것들은 국가로 귀속이 되는데 창시명이라든지 일반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국가에서 예를 들어 무주부동산 공고를 했다가 대한민국으로 보존등기를 냅니다. 
보존등기를 내고 20년, 30년, 40년이 흐른 후에 후손이 나와 가지고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패소를 하게 돼요.
김기춘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 보유한 것도 있겠지만 개인이 보유한 것도 있겠네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그렇죠. 옛날에 특별조치법으로 A소유인데 A의 자제가 아닌 B의 자제가 특별조치법으로 등기를 낸 것이 있는데 그런 것도 소송을 해서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다 자기 것을 남의 명의로 해 간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시골 같은 경우는 그런 곳이 조금 있는데 우리 광명 같은 곳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김기춘 위원   토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요. 
내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주는 것이 국가이기 때문에 참 좋은 일하시네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부모님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를 경우 신청을 하시면 확실히 깨끗하게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게 다 밝혀지기 때문에 한 번 쯤은 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김기춘 위원   저도 한번 해봐야겠네요. 
460쪽 가겠습니다. 소하동 343-1 전 208㎡가 소유권 확인소송에 제의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이것은 지금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부동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등기부동산을 등기 하려면 일단 국가에다 소유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 토지대장이나 토지대장의 이름은 나오는데 등기가 안 되어 있는 것을 구 토지대장에 있는 명의자의 후손이 나라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소송을 청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춘 위원   혹시 공유재산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아닙니다. 
김기춘 위원   343-1번이 혹시 공유재산관리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해서 물었고, 그런 문제 아니라면 큰 문제 아니겠네요. 
461쪽 가보겠습니다. 
보상금 지급 내역, 공인중개사가 위반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개업 중개사가 무등록 중개에 대해서 2012년 3월 14일 민원인 신고를 하였습니다. 
2014년 9월 24일 벌금 200만원이 확정돼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급조건이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김기춘 위원   우리한테 수익이 있어야 준다는 것이죠? 
변호사가 위반했지만 위반한 사실이 공소되어 가지고 벌금을 물었을 때 우리 시에도 이익금이 생기므로 준다는 것이죠?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 위원   올해 진정민원 중 7건이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건가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그것은 신고포상금 지급 건하고 관계없습니다. 
김기춘 위원   대상이 아닌가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대상이 아닙니다. 
김기춘 위원   어떤 것은 신고포상금이고 어떤 것은 신고포상금이 아닌가요? 
정확한 내부 지침이 있습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공인중개사법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기춘 위원   우리 시 조례가 아니고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조례가 아니고 공인중개사법에 나옵니다. 
김기춘 위원   우리 내부규정이 아니고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확정된 것만 준다는 것이죠?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 위원   우리 시에서는 특별히 신경 쓸 게 없네요. 
위반사항을 처리 할 수는 있지만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처리방법은 법에 따라서 하면 되니까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 위원   우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희선 위원   국장님 과장님 잘 지내셨어요? 조희선위원입니다. 
457쪽 6번에 보니까 주로 민원 내용이 부동산에 관련한 민원이 대부분이네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전부 다 부동산 관련한 민원이었습니다. 
조희선 위원   지도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지도 단속은 민원이 이렇게 제기 된다거나 이럴 경우에 저희가 나가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선 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합니까?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면 합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민원제기가 된다든지 그럴 경우에 하고, 오래 전에는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지도단속을 했었는데 경기도 안 좋고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나가면 썩 좋아하지 않아서 민원제기 되는 곳에 나가고 있습니다. 
조희선 위원   이것 보니까 내가 몰랐었는데 460쪽에 보면 광명시장이 패소를 했어요. 
30억 가까이 되는데 이거는 뭡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그것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해서 장기미등기사항인데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를 했는데 원고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저희가 패소를 했고, 2심 고등법원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상대방이 상고해서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항입니다. 
조희선 위원   굉장히 해당사항이 많네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463쪽에 보면 2014년도에 비해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아파트가 생기고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저희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부동산 아파트매매 가격이나 전세가가 조금 많이 올라가는 바람에 세대수가 많은 3~4인으로 구성된 50대 미만이 광명시 바깥으로 나가고 세대수가 1~2명 정도로 적은 50대 후반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는 세대들이 우리 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원이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광명시를 떠나고 세대원이 적은 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인구가 조금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역세권에 아파트 분양될 곳이 3개가 있는데 거기 들어오면 2만~2만5천명으로 늘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선 위원   광명이 살기 좋은 도시여가지고 새로 아파트도 많이 짓고 이러고 있는데 줄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화영   조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주 위원   민원처리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병주위원입니다. 
앞으로 도로명주소위원회가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회의가 필요 없어야 되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도로명주소위원회요? 
이병주 위원   네.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그것은 계속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 필요하냐면 도로가 신설돼서 도로명 부여를 해야 된다거나 도로명을 바꿔달라고 변경신청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고요. 
위원회를 개최하면 도로명을 변경하거나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안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를 못했는데 예를 들어 예비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위원회는 존속을 해야 합니다. 
이병주 위원   언제 어떻게 개최할지 모르니까 예산도 계속 편성되어 있어야 하겠네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1회분은 꼭 확보를 해 놔야 될 실정입니다. 
이병주 위원   마찬가지로 토지거래허가위반자가 포상금도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하고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토지거래허가위반자는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완전히 배제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필요 없습니다. 
이병주 위원   내년 예산에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내년에는 예산 요구를 안했습니다. 
이병주 위원   내년예산 책정 안했습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안했습니다. 
이병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업무배상 공제회 공제 회비를 1,400만원 이상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산출 근거가 뭡니까? 
어떻게 1,436만3천원을 내는 산출 근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산출근거는 공제증서하고 별도로 서류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주 위원   매년 이 정도 내야 되나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매년 거의 이 정도 냅니다. 
이병주 위원   그러면 공제비를 내면 우리가 혜택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배상한 사례나 근거가 있는지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2014년도에 한번 하고 2015년도에 두 번의 피해가 있어서 보상을 받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병주 위원   얼마나 받았나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2014년도에는 14만원을 받았고 2015년도에는 225만원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병주 위원   혜택을 받기는 받네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그런데 되도록 이면 이 혜택은 안 받는 게 좋습니다. 
이병주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이것은 공무원들이 잘못을 해서 사고를 치고 그러면 문제가 돼서 보상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보상을 안 받는 것이 민원인한테도 좋고, 저희들한테는 좋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주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조희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33억 청구소송 있지 않습니까? 모 학원이죠?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진성학원입니다. 
이병주 위원   이게 상당히 오래 된 거란 말이에요. 
2010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1차 패소하고, 2차에 승소를 했는데 우리가 이길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대법원에서 계류 중인데 그분들이 판단해 주셔야 되는데 대법원 판사님들께서 결정하시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안 돼도 반반은 되겠죠. 
이병주 위원   여기 변호사비는 얼마나 드는 겁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고문변호사로 하는데 변호사비용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병주 위원   액수가 많아서 좀 들어갈 것 같은데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그것은 기획예산과에 물어봐야 되는데 변호사비용도 저희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병주 위원   우리도 사건 사고가 많아서 변호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서 궁금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저도 꽤 들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민원토지과는 어떤 시민들의 민원을 많이 처리하지 않습니까? 
건수 보니까 상당히 많네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민원인이랑 마찰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근무하는데도 다른 부서보다는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앞으로 친절도도 높여야 되고, 직원들의 근무 여건도 개선해야 되고 그런데 앞으로의 대책이라든지 세워 놓은 것이 있는지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저희가 항상 친절하고자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친절하고 안 친절하고는 상대방에서 느끼는 건데, 저희가 친절할 수 있도록 연2회 친절 공무원을 선정해서 국내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연2회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과 힐링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1회 전화 친절도 조사를 실시해서 평가결과를 하위부서에서는 부서장 책임 하에 실시하도록 하고 평가우수자에게는 시장표창 및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으로 친절도를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주 위원   수고 많으신데 그러면 용역발주가 그 친절도하고 관계가 있는지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그렇습니다. 
이병주 위원   연관이 있는 겁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민원품질 평가만족도 조사하고 전화응대 친절도조사 두 가지만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병주 위원   평상시에 민원인들하고 마찰도 많이 심한데요. 
제가 생각한 것은 근무여건이 좀 다른 부서보다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가 스트레스 안 받고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대책이라든지 사업을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주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 위원   안녕하세요. 안성환위원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저녁 수요민원창구에 가보니까 여권팀 늦게까지 고생을 많이 하시대요
여권팀에 외부에서도 많이 들어온다는데 그렇죠?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저희 여권팀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 인감, 가족관계등록까지 같이 합해서 수요야간민원을 하고 있는데요. 
안성환 위원   만족도는 좋으시던가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저희들이 오시는 분들한테 잘해 주기 때문에 본인들은 만족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 위원   수수료는 타 지자체하고 관계없는 건가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는 똑같습니다. 
안성환 위원   수요민원 하시는 분들 보니까 저녁 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글로벌부동산현황 저번에 제가 자료요구 했었잖아요. 
자료현황을 보니까 지금 50개 운영되고 있는데 상담 실적이나 이런 실적이 있으세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아직까지는 상담 실적이 좋은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상담실적을 아직 파악을 안했는데 금년 말에 파악을 해 보려고 예정하고 있거든요. 
금년 말에 파악이 되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아시다시피 이쪽에 다문화가정도 많이 생기고 또 글로벌한 상태가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점검을 해 보셔가지고 또 필요한 지원이 있으면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상대적으로 보니까 소하동 지역만 몇 개 안 되네요. 신청자들이 많지 않았던가 보지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글로벌을 지정해 놓은 것은 외국인이 많이 사는 지역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안성환 위원   광명동하고 하안동 쪽에 외국인들이 많이 살지요. 
점검 한번 해보셔서 운영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내용들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연말에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공인중개사 단속실적이 현재 16건이 나와 있네요. 
지금 자체적으로 감사해서 지적한 게 16건이 있고, 또 외부 진정으로 인해서 들어온 것들이 꽤 많죠?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16건은 외부에서 민원을 내거나 신고를 하거나 그럴 경우에만 저희가 지속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 위원   일상적으로 점검하는 곳은 없나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경기도 좋지 않은데 자꾸 나가면 업무에 방해도 되고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정기적으로 나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안성환 위원   부동산 관련된 진정이나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은 그분들한테 재산권 침해나 절차에 큰 하자가 있다고 생각해서 인정하는 거잖아요. 
평상시에 지도 관리 감독이 잘 안되어 있으면 그런 건수가 많아질 것 같아서 다른 데이터를 보니까 지도 감독한 게 16건이고 외부 진정 받은 게 31건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단속은 거의 않고 진정 들어오는 것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중개사업 이번에 인장 같은 것 변경하고 할 때도 수수료 받죠?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인장등록 변경할 때 수수료가 
○허가민원지원팀장 김숙자   800원입니다. 
안성환 위원   그 문제 지적받으신 것 있으셨나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안성환 위원   제가 가진 자료에는 있던데, 수수료 받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자료에는 23건이 미비 됐다고 나와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금액은 미비하지만 그래도 그런 절차상에 있는 하자부분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이번에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하시는 것 있었잖아요? 
올해 8월 20일인가 망실된 곳, 원인 자료를 못 찾은 곳이 있잖아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지금 기준점 원인 행위조사자를 추적 중에 있습니다. 
안성환 위원   8월 20일 것인데 어떻게 찾습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거의 공사에서 망실되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발주했는지 발주부서부터 원인을 추적 조사하면 거의 추적이 됩니다. 
안성환 위원   아직은 못 찾으셨어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금년 말까지 전제적으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안성환 위원   기준점이 많은 데 관리하실 때 원인자를 잘 찾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어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그런데 공사하기 전에 저희 과에 와서 실제 공사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협의를 합니다.
‘저희가 이러이러해서 공사하게 되는 도구점이 없어진다’ 그런 것은 저희가 체크를 해 뒀다가 공사 끝나면 거기에 원인자 조사를 해서 원인자부담을 다 받습니다. 
안성환 위원   지금 국유지 중에 용도폐기 된 구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 건가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용도폐지 된 것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성환 위원   지적에서는 관리 안하시고 계세요?
지금 현재 용도폐기 된 구거가 상당히 광명에 많이 있는데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무단 점유해서 사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여기 하고 관계없는 건가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안성환 위원   지적은 용도폐기 되는 부분까지만 되어 있나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용도폐지가 되어 갖고 저희들한테 지목변경을 신청하면 지목변경을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안성환 위원   그러니까 구거 용도가 폐기돼서 오는 자료까지만 청구하시는 거죠?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안성환 위원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인데,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현재사용률은 72% 정도 된다고 했는데 많이 늘어난 건가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현재 72% 정도 되고요. 
계속해서 사용률을 많이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 위원   저번에 요구한 자료 중에 망실된 상태 자료를 받아봤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망실이 됐고 훼손이 되어 있던데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안성환 위원   이 부분은 망실자나 훼손자 원인부담으로 원위치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그것은 망실이나 훼손된 원인자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지적기준점 같은 경우는 공사를 했기 때문에 공사업체 추적이 가능한데 이것은 누가 지나 가다가 긁고 간다던지, 떼고 간다던지 하기 때문에 그것은 행위자를 찾기가 힘듭니다. 
안성환 위원   조례에 보면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재교부를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재교부 신청을 받고 있는 곳이 있어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건물번호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성환 위원   네.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건물번호판은 재교부를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교부를 해 드리고 있고요. 
재교부가 없이 저희가 조사해서 망실되거나 훼손된 것은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안성환 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교체할 때 관련된 비용을 그분들이 부담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한 번도 그런 게 없어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요구를 하면 그렇게 하는데 아직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안성환 위원   그러면 재교부하거나 망실되고 하면 관련된 비용을 전부 다 시에서 내는 겁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 위원   그럼 조례에 나오는 경우랑 내용이 다른데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그 사람들한테 재교부 하라고 그러면 재교부신청을 잘 안합니다. 
그렇다고 없어진 것을 비워 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가서 임의로 달아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재교부신청하고 그런 쪽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겁니다. 
안성환 위원   아직까지는 재교부에 관련된 내용을 신청해서 관련된 비용을 징수하지는 않았다는 겁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 위원   조례 부분에 분명히 그렇게 하게 돼 있으니까 검토하셔서 앞으로 그 부분을 잘 반영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 위원   민원토지과 고생하신다고 깊은 질의는 하지 않네요.
461쪽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민원품질만족도 조사해 가지고 상당히 상승하고 있는데 조사만 하면 뭐합니까? 
만족도조사 결과 우수 공무원을 선정하여 외국여행이나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조사를 해 가지고 우수자한테 포상을 하는데요. 
우수부서에는 가점 3점을 부여하고 우수자 2명을 뽑아서 표창장 수여하고 온누리상품권을 포상하고 있습니다. 
김기춘 위원   크게 하세요. 팍팍 쓰세요. 
온누리 상품권 몇 개 줘가지고 그걸로 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잘하고, 민원인한테 얼마나 웃음을 주고 내 가슴은 썩어도 웃어야 되고 국장님 팍팍 써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전인자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 위원   이런 데 아껴서 되겠습니까? 
최소한 정말 내 마음은 썩어도 아침에 나와서 웃는 공무원은 프로예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다른 부서 포상하는 데 하고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만 많이 주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기춘 위원   그쪽은 그쪽이에요. 조례 만들어 드릴까요? 
○자치행정국장 전인자   제가 현실에 맞게 직원들이 원하는 것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 위원   이 민원부서는 내 어머니가 죽어도 나와서 근무할 때는 웃음을 판다는 것은 정말로 프로에요. 
그만큼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큰 기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 팍팍 쓰십시오. 쓰실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전인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노조하고 그렇고,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에 대한 그런 것을 우대, 힐링할 수 있도록 하는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 위원   힐링을 보낸다고 생각하시고 팍팍 쓰시면 됩니다. 
그런 데에 우리가 절약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왜냐 하면 그 부서가 제일 정신적으로 고통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힐링을 보낸다. 이런 차원에서 쓰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전인자   네. 
김기춘 위원   믿겠습니다. 
462쪽 가겠습니다. 
경계결정위원회를 지난 8월 개최했는데 어떤 경우에 이런 위원회를 하게 됩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계결정위원회라는 것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면서 경계를 새로 설정을 합니다. 
새로이 설정된 경계를 확정을 하기 위해서 경계결정위원회를 거쳐야만 확정이 됩니다. 
위원장은 판사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판사가 새로 지정된 경계를 결정하는 경우에 경계결정위원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 위원   우리 광명시에 경계결정 할 데가 많습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지금 저희가 지적재조사사업을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제강점기에 토지나 번지나 이런 곳들이 지금 같이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한번 쯤 정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지금 그런 경우 때문에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기춘 위원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내가 집을 지어서 상당히 오래 살았는데 알고 보니 남의 땅에 지어서 살고 있더라’ 서로가 법적 분쟁도 일어날 수 있고, 시에서 빠른 시일 안에 찾아서 제대로 구입하게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순차적으로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춘 위원   민원인과 시민들을 위한 것이니까요. 
예산이 들어가도 빨리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462쪽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은 뭡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금년에 자경마을 지적재조사 사업하는 예산인데 작년 10월 달에 교부가 돼 가지고 이 사업이 1년이 걸리는 사업인데 작년 10월 달에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적재조사사업이 끝나면 이 예산은 소모가 되겠습니다. 
김기춘 위원   그러면 일직동 200필지를 왜 지적재조사를 하는 것이죠?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거기가 불부합지가 있는 부분으로 조사 지정이 돼 가지고 제일 먼저 자경마을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삼아서 그곳을 재조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에 사업이 완료가 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김기춘 위원   재조사를 하면 우리 시 지도가 바뀝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지도가 바뀌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가 살다보니까, 측량을 해 보니까 내 집이 남의 땅에 넘어가 있거나, 아니면 남이 내 땅을 갖고 있다거나 할 경우 지적 선을 바로 잡아주고, 서로 경계를 조정해 주고 면적이 주는 사람은 돈을 받게 해 주고 면적이 느는 사람은 돈을 내게 해서 정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춘 위원   안산에 조금 땅이 있는데 지적재조사 한다고 참여해 달라고 왔더라고요 
전체 시에서 다 추진하는 모양입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 위원   기왕에 하는 재조사사업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정확히 해 줄 수 있도록, 내 땅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 위원   467쪽 가겠습니다. 
행정처분한 것이 9건 있는데 이건 시에서 지도점검 한 겁니까? 
시에서 적발한 것인가요? 민원신고예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민원제기가 돼서 저희가 조사해서 행정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춘 위원   대부분 민원으로 오는 것이죠?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 위원   시 공무원들이 열악한 환경이고 숫자가 적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김기춘 위원   민원신고인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을 줍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아까 같이 법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면 저희가 포상금 50만원을 지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혜택이 없습니다. 
김기춘 위원   이것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네요. 
우리 시의 공무원 일을 대신 해 주는데 신고하면 포상금제도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전인자   포상금제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등록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법적 부동산중개업법에 등록돼있는 분들에게 포상금제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중한 것은 법으로 정해서 하지만 경미한 건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통해서 질서를 확립하라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것을 검토는 해 보겠지만 시민들한테 포상금은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기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감정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큰 것도 아니면서 감정적으로 해 가지고 상처를 내려는 부동산업자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에서는 몇 회 정도 지도 점검합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고 민원이 제기되거나 진정이 들어온다거나 신고가 있다고 하게 되면 그때 나가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 위원   이 정도면 시에서 날짜를 1년에 한번 정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겁도 먹고 또한 제대로 하려는 것 아닙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예전에는 그렇게 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부동산경기도 좋지 않은데 계속 저희가 나가면 썩 좋아하질 않습니다. 
어려운데 저희가 나가서 또 예를 들어 계약하는 손님이 와있는데 업무방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자제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심하게 문제가 된다거나 이런 사항이 많이 불거진다고 하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겠는데 썩 문제가 많이 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요. 
김기춘 위원   그러면 집합교육 한번 시키는 것은 어떤가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교육은 매년 한번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 위원   집합교육을 시키면서 공부도 하면 되겠네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거기서도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김기춘 위원   중개업이 증가하는 추세예요? 아니면 없어질 추세예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계속 줄어들다가 금년에 한 20몇 개 정도가 늘었습니다. 
김기춘 위원   제가 사업할 때 3가지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앞으로 세무사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워낙 간편하게 세무가 되고, 두 번째 부동산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 법무사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법무사 일은 변호사가 다 하고 세무사 일은 앞으로 아주 투명하게 돼가지고 그렇고, 지금은 중개업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 홈페이지 보면 어느 아파트 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보면 아파트 들어가면 몇 동, 최근 거래 얼마 딱 나오던데요. 
앞으로 중개업이 크게 필요 없다는 요즘에는 집값이 얼마, 곱하기 몇% 다 나오기 때문에 중개업이 많이 활성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그런데 사고팔려면 어느 집에 어떤 물건이 나왔는지 알아야 그 사람은 사기 때문에  
김기춘 위원   변호사들이 같이 하는 것이 많아요. 
큰 것들은 변호사 통괄을 해 버리니까 부동산 사고파는 일을 옛날 복덕방 형식이 아니고 기업화 형식으로 대부분이 변호사가 돈이 안 드니까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 시켜도 마찬가지지만 그 3가지 직업이 없어진다는 말도 들었으니까 잘 좀 관리하시기 바라고요.
민원부서는 뒤에서 계속 고생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쯤으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화영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주 위원   고생하시는데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시민참여민원품질 평가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하고 있습니다. 
이병주 위원   그래서 잘하시는 부서에 개인하고 포상하게 돼있는데 2014년도하고 2015년도에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민원품질평가만족도 조사는 저희가 연2회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을 직접 방문해서 제출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모바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내용은 신속성, 청렴성, 공정친절성, 전문성 만족도를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 우수부서에는 가점을 3점을 부여하고 우수자 2명은 표창 및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병주 위원   온누리상품권 얼마나 지급하고 있습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병주 위원   많이 좀 주셔야겠네요. 
그렇게 좋은 일을 하시고서 5만원 상품권 하나 줘서 되겠습니까? 
내년부터라도 더 올려드려야겠네요. 
그리고 시민감동민원행정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친절공무원을 선정하네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친절공무원도 연2회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병주 위원   연 몇 명 정도 선정을 합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1년에 6명입니다. 상반기 3명, 하반기 3명입니다. 
이병주 위원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죠?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병주 위원   이렇게 좋은 제도를 통해서 공무원님들이 업무분위기도 높일 수도 있고, 스트레스 덜 받을 수 있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온누리상품권은 5만원보다도 좀 더 올려주셔야 될 것 같고, 검토를 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포상금을 올려주세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그리고 친절공무원은 상·하반기 선정해서 3명씩인데 1, 2, 3등을 뽑습니다. 
1등은 해외연수를 보내주고 2, 3등은 국내연수를 보냅니다. 
1년에 총 2명 해외연수, 4명 국내연수 친절공무원 선정이 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 위원   한가지 만 더하겠습니다. 
행정착오 민원보상금 관련된 내용으로 현재 보상품 지급하고 있는 게 2010년부터 시작하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총 206건 정도 지급하셨네요. 
전체 건수로 보면 민원처리가 1년에 100만 건, 이렇게 처리 되는 건수에 비하면 상당히 미흡한 건이라고 보이죠. 
문제는 이런 거지 않습니까? 
행정착오가 하나 생김으로써 시민들한테 불편 정도가 굉장히 큰 거잖아요. 
지금 절차를 어떻게 보상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문화상품권 5천원 주고 있네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문화상품권 5천원 1매를 보상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성환 위원   어떻게 보시면 과장님 시에서 잘못해 가지고 화가 잔뜩 나가지고 시민이 다시 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러이러한 도장이 안 찍혔습니다. 
뭐가 안됐습니다. 뭐가 미비했습니다. 해서 다시 오라고 하는 거죠?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다시 방문하시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찾아가서 사과드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안성환 위원   그 건수가 미비하다고 하지만 시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드리는 거잖아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그래서 되도록 이면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사항이고, 안 벌어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 위원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까 기계가 하는 게 아니니까 실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체 민원 건수가 1년에 100만 건이 넘는데 아까 말씀하신 100만 건이 넘었죠?
그 건 중에 200건 이 정도면 상당히 미비하기는 하지만 그런 것이 시민들한테 행정의 만족도 부분에 닿는다 할 때는 당사자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아까 친절공무원 얘기도 하고 포상금 얘기도 많이 했는데 정말 5천원 문화상품권 주는 것은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준입니까? 이게 포상금 관련된 조례 규정인가요? 교통비도 안 되지 않을까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206건이 1년이 지급된 것이 아니고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안성환 위원   아까 자료를 보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민원행정팀장 정성오   조례 규정에 의해서 했습니다. 
안성환 위원   현재까지도 15년 것은 35건이네요.
이 조례 규정에 의해서 5천원이에요? 보상금 관련된 지급조례인가요? 
○민원행정팀장 정성오   네.
안성환 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야겠네요. 
지금 보기에는 일을 잘해서 포상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공무원이 실수한 부분에 대한 마땅한 보상을 해 주는 것도 형평에 맞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무원이 일을 잘했다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포상금을 다른 위원님들도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또 행정착오로 인해서 시민한테 불편을 준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조례를 개정할 사항이라는 얘기시죠?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네. 그렇죠. 
안성환 위원   한번 의견을 조율하셔가지고 검토해 보십사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부분은 워낙 민원 부분이 많고, 업무에 관련된 민원처리와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민원이라는 게 가장 먼저 처리해야 될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간혹 시기를 놓쳐서 늦은 경우도 있고, 어떤 자료 보니까 67일까지 지연된 사례도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사례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관련돼서 민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 처리 기간도 느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세세하게 다 말씀 안 드리겠지만 워낙 민원의 사안들이 많다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정도 하고요. 
민원토지과 직접 민원부서로서 대민 상대하는데 굉장히 힘드시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 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권과도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5년도 민원토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토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속개)

○위원장 조화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도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민원과장님은 팀장 소개와 함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안녕하십니까? 지도민원과장입니다.  
35만 시민을 대표하여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조화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보고에 앞서 지도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장현택 지도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상표 주정차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동열 역세권주정차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희석 노점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재의 광고물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75쪽 직원현황입니다. 
지도민원과는 지도민원팀을 비롯한 5개 팀에 4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업무분장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8쪽입니다. 
2014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 예산대비 50% 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은 노상적치물 강제수거물품 처리비 61만원, 행정 대집행 시 민간피해보상비 500만원, 불법 고정광고물 철거비 2,026만4천원, 국내여비 136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불법 광고물 철거비의 경우 철거대상 물량이 부족하여 잔액이 발생한 것이며 나머지는 예비성 예산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다음 3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입니다. 
노점상 대상 교육실시와 관련해서는 가판대 운영자 방문 교육 및 대표자 간담회를 통해 시민불편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공공성 있는 현수막 게첨과 관련해서는 사전협의를 조건으로 일정기간 단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TX광명역 불법주차와 관련해서는 역세권 팀에서 순찰과 단속을 통해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479쪽입니다. 
6번 진정 건의 등 민원접수처리 내역은 2015년 7월 하안사거리에 있는 모 교회에서 간판의 위치변경을 신청한 민원으로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7번 민원처리 내역은 옥외광고물 인허가 또는 신고사항으로 2014년 10월부터 금년 9월말까지 총 1만6,685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8번 상급부서 및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은 돌출간판 허가 처리 및 연장대상 옥외광고물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돌출간판 허가 처리와 관련해서는 돌출간판이 도로를 점령하게 될 경우 광역 도로과에 통보하는 것으로 시정조치 하였고, 연장대상 옥외광고물 조치와 관련해서는 미연장 광고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독촉하여 연장신청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480쪽입니다. 
9번 소송관련 추진사항은 2009년 7월 차량 노점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실제 노점행위를 했던 본인에게 부과해 달라고 변경을 요구한 사항으로 2015년 11월 19일 최종 판결결과 광명시가 승소하였습니다.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불법광고물수거 보상금은 벽보, 전단지, 명함 등을 수거해 오면 수거량에 따라서 1인당 월5만원을 한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연인원 1,709명이 참여하여 8,721만6천원을 2015년에는 9월말 현재 1,593명이 참여하여 7,162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81쪽입니다. 
17번 안전사고예방 추진 실적은 옥외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옥외광고물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대형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협회 간판 전문가와 함께 연2회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며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과 학교주변 안전을 위해 불법광고물 정비 협조를 위한 가드캠페인을 2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482쪽입니다.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입니다.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는 롯데아울렛, 이케아, 기쁨의 교회 등 간판허가와 관련하여 3회 개최하여 1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2건은 수정의결 처리 하였습니다. 
20번 민간위탁 사업현황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 등 3개 사업으로 위·수탁 기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번 주요 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은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무인단속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소하동 에이스타워, 철산동 덕수빌라, 철산동 안양천변 등 3개소에 CCTV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484쪽부터 487쪽까지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가 되겠습니다. 
먼저 KTX 광명역 택시 승차거부 근절을 위한 특수시책입니다. 
광명시의 대표적 관문인 KTX 광명역에 택시기사들의 승차거부로 광명시 이미지 훼손은 물론 시민불편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 되어 이를 근절하고자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택시불법행위 단속실적은 977건입니다. 
특별대책추진이유는 KTX 광명역에 택시위법행위가 현저하게 감소하였지만 단속원이 철수하고 난 밤 9시 이후 심야시간에는 아직도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단속직원이 24시간 지켜 서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 24시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CCTV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심의 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487 수범사례입니다. 
KTX역 인근에 위치한 양지마을 안길에 외부차량 특히 KTX 이용객들의 무단주차로 야기 된 주민 간 갈등과 불편을 해소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민원의 주 내용은 일부 주민이 마을안길 주차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여 단속을 하게 되었는데 세입자 및 상가주민들이 주차단속에 거세게 반발하면서 주민 간 갈등이 야기되었습니다. 
4번에 걸친 마을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처리 한 수범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488쪽입니다. 
24번 불법주차 처리 대응 대책은 교차로, 횡단보도, 인도, 버스정류장 등 중점단속 대상지역위주로 연중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지도 민원과에서는 근무시간외에도 새벽근무지와 야간근무지를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벽에는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야간에는 저녁6시부터 밤9시까지 이며 공휴일에는 아침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단속하고 있습니다. 
25번 불법주정차 관리 중 불법주정차 견인현황을 보면 총 183대를 견인하여 이 중 160대는 과태료를 납부하고 찾아갔고, 18대는 강제 폐차, 보관 중인 5대는 강제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및 견인료 부과징수 현황 중 주차위반 과태료는 20만5,600건에 79억9,500 만원을 부과하여 15만8,596건에 57억2,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약 72%입니다. 
다음 489쪽입니다. 
견인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160건을 부과하여 100%인 742만4천원을 징수완료 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이의신청처리 현황은 7,383건을 접수하여 2,218건은 부과하고 5,158건은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비부과 처리하였습니다. 
2015년도 이의신청 건 중 비부과 면제 유형을 보면 택배 등 생계형 차량이 1,355건, 거동불편 등 장애인차량 542건 공무수행차량 396건 선거 등 기타 248건입니다. 
불법주정차관련 직원사회복무위원 운영현황은 통합관제센터에 무인단속 카메라, CCTV 모니터요원 27명, 차량 CCTV에 3대에 각 2명씩 6명, 아침단속 2개조 6명, 근무시간 내 수기단속 3개 조에 9명 등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490쪽입니다.
26번 무단방치차량 현황은 총 326건 중 265건은 자진처리 및 강제처리 하였으며 38대는 계고 중이고 23대는 견인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27번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구축 및 운영현황은 고정식 CCTV는 60대, 차량 CCTV는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16쪽입니다. 28번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운영현황입니다. 
문자알림서비스 가입자는 2만4,883명이며 문자알림 발송건수는 1만6,912건입니다. 
29번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별 노점상 현황 중 허가 가판대는 총 83개로 광명동 28개, 철산동 25개, 하안동 30개가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실적은 총 2,217건이고 이 가운데 232건은 계고처리, 1,836건은 자진정비, 149건은 강제정비 하였으며 과태료는 9건에 56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492쪽입니다. 
30번 옥외광고물 관리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현황은 총 2만5,866건이며 관내 옥외광고물 제작업체는 총 4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495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제작업자 교육실적은 총91명중 91명이 교육을 받아 100% 수료 완료하였습니다. 
동별 현수막 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행정전용 현수막 게시대 현황은 현수막 게시대는 89개가 있으며 시민게시판은 총15개가 있습니다. 
다음 496쪽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은 고발 1건, 이행강제금은 3건에 467만원, 과태료는 40건에 7,744만3천원을 부과하였으며,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으로는 고정광고물 철거 304건, 현수막 및 벽보 등 유동 광고물은 517만5,969건을 계고 하였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이용홍보에 따른 수수료징수 현황은 현수막은 1만6,002건에 4,800만6천원을 시민게시판 벽보는 총51건에 15만3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1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현황은 앞서 12번 보상금 지급내역에서 설명 드린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지도민원과 전 직원은 시정의 최일선에서 단 한 사람의 억울한 민원도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법집행과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시민을 배려하는 자세로 근무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도민원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위원장 조화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지도민원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 위원   광명의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김기춘 시의원입니다. 
국장님, 작년에 지도민원과 옷을 다 따뜻한 코트로 해서 바꿔주라고 했는데 안 바꿨네요.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피복비를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여름옷도 있고, 봄, 가을 옷도 있고, 신발도 사고, 장갑도 사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겨울 이 잠바는 작년에 입었던 그대로 복장인데 이것도 낡은 것은 또 새로 교체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위원님 보시기에는 달라진 것 없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계속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 위원   구입보다는 경찰복처럼 위엄 있는 복장이어야 합니다. 
이거 무슨 공무원 하는 게 뭡니까? 
제가 어렸을 때 공무원은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한다는 이걸 가지고 공무원이 제일 편한 줄 알았더니 와보니까 이런 부서도 있는데 좀 위엄 있는 복장, 물론 복장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압도적인 복장이 있어야 하거든요 
개선해 볼 패션 한번 해주세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전인자   앞으로 저희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참고를 해서 직원들과 의논해서 구입할 때 디자인을 고려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 위원   그렇게 하면 행감이 아니죠. 
계획서를 주세요. 
당장 피복비 올리려면 예산이 필요할 텐데 조금 위엄도 있고, 아니면 호루라기도 달고, 어떻게 보면 해병전우회나 이런 식의 복장이랄지, 교통 위엄이 있어야만 폼이 잡혀서 단속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전인자   구입할 때 디자인을 고려해서 하는데요. 
저희 주민들께 단속하는 부서가 그렇게 고운 시선으로는 바라볼 수는 없는 부서입니다. 
김기춘 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31개 시군의 전체 복장을 저한테 자료를 한번 보내주세요. 
제일 멋진 복장으로 품위 있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울 테니까요. 
그리고 광명시청 앞에 설치된 시설물 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 있습니까?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올해 신규로 가판대 정리하는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기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에서 설치해서 시민들은 가만히 있지만 뒤에 건물이 엄청난 비싼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높다, 간판도 안 보인다, 좀 줄였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는데 어떻게 처리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높이를 최대한 낮추려고 노력을 해서 2.4m로 한 건데, 그것은 조례 규정에도 2. 5m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줄였는데 가게 바로 앞 상가 입장에서는 상가간판이 가려지기 때문에 본의 아닌 피해가 가고 있는데 지금 이미 예산을 들여 설치한 가판대를 밑으로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기춘 위원   치워야죠. 우리 그 800만원을 보전하기 위해서 그 뒤에 있는 몇 십억짜리 건물한테 피해를 줄 수는 없죠. 
아무리 시라고 할지언정 잘못됐으면 치워야지요. 
우리 시에서 아무리 법을 집행한다고 할지언정 기존 건물이 먼저 서있는 것 아닙니까?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실제 가보니까 간판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것은 잘못된 거죠. 
저번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설치한지 1년도 안 됐는데 
김기춘 위원   상관이 없습니다. 
시의 따가운 눈총이 있을 수 있으나 넓은 공간이 있으면 쓰지만 거기는 안 맞아요. 
물론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좁은 거리에 기존 건물에 피해 준다는 것은 아무리 시장님이라도 용서 안 되는 거죠. 법적 검토해 봤어요? 
그리고 솔직히 여러 번 가봤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장사는 그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가보세요. 가보셨죠? 
우리는 말끔하고 깨끗한 광명시를 위해서 설치해줬어요. 
지금 저랑 같이 가보실까요? 
다 밖에서 장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설물을 설치한 목적도 다르고, 설치해서 남한테 피해를 주고, 그건 아니지요. 
정말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담당부서 어떤 분이죠? 
저랑 같이 10번을 가서 3번만 그 안에서 깔끔히 장사한다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10번이면 10번 다 밖에서 똑같은 형태로 장사하고 있습니다.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그래서 저희 현장 단속원들이 매일 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도 저희들이 인도에 내려놓은 상품은 치우라고 그렇게 하면 그때 치웁니다. 
또 지나가면 또 다시 꺼내놓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김기춘 위원   정책이 잘못 됐든지, 시설물이 잘못 됐든지 그분들의 욕구가 충족한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더구나 뜨거울 때부터 했어요. 
지금도 가을에 가보면 10번 가면 9번 나와 있을 겁니다. 
우리는 광명시를 아주 깨끗한 도시, 우리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장사하십시오’ 했는데 지켜 주는 것도 없지. 또 시설물도 남한테 피해주는 시설물이니까 이랬을 경우는 우리 정책이 잘못된 거죠.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바로 옆에 보면 정비하기 전에 접이식 가판대가 있습니다. 
접이식 가판대하고 새로 정비한 가판대하고 지금 새로 정비한 박스식 가판대하고 비교를 해 보면 주변 환경이 박스식으로 해서 훨씬 많이 정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기춘 위원   정비는 잘 되어 있어요. 
실제 장사하는 것을 보면 박스 쓰면서 광명을 깨끗하게 하고 시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는데 지금 가면 박스 안에 장사를 안 하고 있다니까요. 
바로 가보실까요? 
10번이면 10번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물을 설치해줄 필요가 없죠. 
시설물을 설치해도 피해를 준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시의 행정이 잘못된 거죠. 
물론 우리도 예산 승인해줬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일정 부분 잘못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식으로든 이것을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전인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새로 설치를 해서 우선 시범사업으로 시작했었는데 높이가 사람의 시야보다 높아서, 다만 저희가 정한 조례범위 내에서는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설치를 밑에다가 했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시야를 가려서 전면에 있는 건물의 상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을 하셨거든요. 
저도 현장에 나가봤고 내용을 봤는데 실제로 높이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밑을 좀 파서 내리는 방법도 고려를 해 봤고, 그렇지 않고 새로운 것을 설치하려면 저희가 예산을 수천의 예산을 들여 한 것이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대편에 있는 상가에 있는 분들하고 저희가 대화를 해서 이쪽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이해를 요청 드렸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청 드린 것이 있는데 그때는 지적하신 내용을 보완해서 할 거고요. 
김기춘 위원   이 상태로는 예산을 줄 수 없지요.
○자치행정국장 전인자   내년에 시야를 지적하신 내용들을 보완해서 접촉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김기춘 위원   그 3개를 먼저 정리하고 난 뒤에 하자고요. 
그 세 건물을 갖다가 동굴 앞에 쓸 데 있으면 쓰세요. 
탈의실을 쓰든, 뭘 쓰든 새로운 시설로 정리해 주세요. 
그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줘야죠. 
몇 백 억짜리 건물을 그런 식으로 우리 시에서 피해를 주면 안 되죠. 
○자치행정국장 전인자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는데 저희가 관련해서 인근 시군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가서 노점상 가판대의 높이를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런데 서울시 보다는 낮더라고요. 
김기춘 위원   서울시는 도로가 넓죠.
저도 가봤어요. 인도가 넣으니까 안 가리지요 
○자치행정국장 전인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하시니까 내년에는 더 낮춰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김기춘 위원   그것을 먼저 정리하고 난 뒤에 예산을 드릴게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꼭 거기만 쓸 게 아니라 광명동굴이나 기타 쓸 데가 있으면 쓰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전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현장을 가서 확인을 했는데 확인한 것을 봐서는 당장 회수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추후에 것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대안을 찾아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 위원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만약 대안이 없고, 그 건물을 처리 할 방법이 없다면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예산을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물을 설치해서 깨끗한 광명이 되자. 
또 그분들의 사고방식이 이미 밖에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또 시민들한테 불편을 줘요. 그렇다면 설치가 필요가 없죠. 
○자치행정국장 전인자   상대편에 계신 상가건물에 상점이 보이는 부분은 정지 상태에서는 눈높이가 높습니다. 그러나 통행하시는 분들한테는 
김기춘 위원   대안을 잡으셔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상가주인을 잡든, 시에서 활용가치를 다른 곳에 이용하든 방법을 찾아서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전인자   반대편에 있는 상가 건물 계신 분들한테 충분한 의견수렴을 한 모든 결과를 위원님께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 위원   예산 보류 시킬 테니 그렇게 아시고요. 
저 혼자 의견이 되지 않겠지만 시민들한테 불편 주고, 상가주인한테 불편 주고 그 설치된 주인한테도 별 도움이 안 된다면 이런 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시고 분명히 대안을 주십시오. 
478쪽 잠깐 보겠습니다. 
점심시간 다 되어 버렸네요. 점심 먹고 할까요? 
○위원장 조화영   아니요. 위원님 오후에 또 하실 거 있으세요? 
저희가 그럼 12시까지 10분간만 더 하죠. 
조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희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일 고생은 또 지도민원과 주차단속인데요. 
전부 다 주차장 위탁 줬잖아요. 그 관리 누가 합니까? 
공단에서 하는데 공단에서 하고 그냥 놔두는 겁니까? 
위반사항 이런 것은 우리가 하는 겁니까?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공영주차장 관리 부서는 원래 첨단도시교통과입니다. 
첨단도시교통과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선 위원   그럼 민원이 생기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위원장 조화영   시설관리공단이요.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네. 
조희선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군요. 
주차가 민원이 들어온 게 주차하는 공영주차장 하는 아저씨들 밤 되면 진짜 많아가지고요. 
○자치행정국장 전인자   지금 말씀드린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시설과 민간에 위탁한 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조희선 위원   철산동 쪽에는 누가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전인자   지금 말씀 하신 곳은 민간에 위탁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첨단도시교통과에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희선 위원   그럼 다시 하고요. 
불법광고물 수거 480쪽에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저희가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날 70세 이상 어르신들하고 장애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 달 동안 수거해 온 것을 저희들이 매월 넷째 주 화요일 날 수거해 온 것을 접수를 받아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희선 위원   많이 줍니까? 보상금 얼마나 줍니까?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큰 벽보는 장당 50원이고 조그마한 벽보는 30원, 명함 같은 것은 5원 어르신들이 그 벽보 하나를 떼기 위해서 새벽3시부터 나간다고 합니다. 
덕분에 저희 도시 미관은 많이 깨끗해졌는데 너무 단가가 낮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저희 예산으로도 매월 참여하시는 분들이 25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단가를 올리게 되면 지급을 해 드릴 수 있는 인원이 그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단가를 올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희선 위원   할아버지들은 고생이 많은데다가 그에 비하면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그래서 1인당 최고 5만원으로 하고요. 
5만원 이상은 지급을 못합니다. 
조희선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489쪽 보면 불법주차장 이의신청해서 2014년도에는 3,900건이 있어 가지고 2,604건 정도가 비부과하고 2015년에는 또 3,480건에 2,500건이 비부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이분들은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억울하다 분명히 거기에 주차를 할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주차를 했다 해서 이의신청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 건수 중에서 저희들이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이의신청 접수를 받아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해 줄 수 있는 사유들이 있습니다. 
생계형 택배기사들, 물건을 배달하기 위해서 주차를 했던 경우나, 아니면 장애자를 태운 차량이 장애자 거동을 돕기 위해서 주차를 했다거나 어떤 이의신청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에 해당하는 것들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과태료 부과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조희선 위원   그런데 이게 3,900건에 2,600건 이거 너무 낭비 아닙니까? 
무자비로 빼 가지고 어느 정도 주차단속을 할 때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일단 저희들이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돼 있는 차량은 
조희선 위원   5분 더 대면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10분을 주고 있습니다. 
조희선 위원   10분 주고, 3분 있다가도 저도 몇 번 떼였거든요. 
금방 나갔다 왔는데 10분 아닌데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저희는 CCTV차량 같은 경우는 10분을 주고 현장 단속원이 나가서 단속을 할 때는 즉시 단속을 합니다. 그것은 보이는 대로 바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조희선 위원   그래 가지고 보니까 3,900건에서 비부과가 2,600건 정도가 되네요.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이게 전체 1년에 단속건수가 10만 건이 넘습니다. 
10만 건 중에서 한 2,500건 정도가 면제를 받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나름대로 다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해서 면제를 받은 것입니다. 
조희선 위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단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화영   네. 조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속개)

○위원장 조화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도민원과에 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 위원   수고하십니다. 안성환위원입니다. 
저번에 KTX역세권 주차단속 사무실에 가보니까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던데 에어컨도 안 되고 그러던데 그게 가능한가요?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여름을 지나봤는데 올 여름에 엄청 더웠는데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KTX역사 안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역사 전체에 에어컨을 튼 경우는 딱 2~3일이었던 것 같아요. 
안성환 위원   실외기를 붙일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잖아요?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네, 에어컨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안성환 위원   그 자리에서 열악하게 꼭 해야 하나요? 혹시 옮길 수 있는 방안은 없으세요?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역세권팀의 어떤 상징성도 있고 역 안에 있어야 역세권팀의 존재 의의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거기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안성환 위원   버스종합터미널 같은 경우는 공간이 있을 텐데 옮기기는 사실상 어려운가 보죠?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직접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다 보니까 역세권팀 사무실을 버스종합터미널 쪽으로 옮기게 되면 민원인들이 찾아오기도 그렇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계속 역사 안에 있는 사무실을 활용하면서 내년에는 에어컨 설치는 불가능하지만 냉풍기를 해서 더위를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안성환 위원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하여튼 열악한 환경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소를 다른 데로 옮겨서 할 수 없는지 이런 제안을 해보고 싶은데 그런 사정과 형편이 있을 것 같아서요.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역세권 택시승강장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거기 관련해서 개인택시조합이나 법인택시 그분들하고 간담회 같은 거 해보셨어요?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저희가 올해 1월 말경부터 택시 단속을 위해서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법인택시 그리고 개인택시 기사들도 같이 나와서 합동단속도 하고 그분들의 협조를 요청하는 기사들 교육을 시켜달라는 요청도 했고, 다양한 요구조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세권의 택시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안성환 위원   네, 대충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단거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 관련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조합이나 그쪽에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이나 CCTV를 설치한다거나 이런 방법들을 강구하고 계신지 알고 싶어서요. 
저번에 역세권 현장에 가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일단 그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방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저희 직원들이 밤 9시까지는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시 이후에 직원들이 철수하고 나면 그 다음날 새벽 1시까지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는데요. 
우리 직원들이 24시간 감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CCTV를 설치해서 영상을 촬영해서 위법행위를 단속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CCTV 설치 예산을 반영했는데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십시오. 
안성환 위원   거기 대부분의 승객들이 KTX 타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광명에 사는 분들이 아니고 대부분 그렇죠. 
거기에서 승차거부가 일어나면 바로 광명시민의 얼굴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민원들을 많이 받았어요. 
거리가 짧다. 뭐하다. 특히 코스트코나 이케아 갈 때 거기에서 차를 타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면 그 민원의 크기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바로 광명의 도입부분의 얼굴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셔서 방안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원래 택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첨단도시교통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는 KTX역 지역만 택시단속을 위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속하면서 느낀 문제점은 뭐냐면 택시기사들이 조금이라도 먼 손님을 태워야, 보통 역세권에 한번 들어오면 한 시간도 기다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손님은 잘 안 태우려고 합니다. 
안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잖아요. 
코스트코나 이케아를 가려는 사람들을 못 태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올 때는 광명의 명물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찾아오고 싶어서 KTX 타고 멀리서 왔다가 거기서 거기 가는데 승차거부를 당하니까 이미지가 안 좋아지잖아요. 
하여튼 그 방안에 대해서 조합이나 법인택시들하고도 얘기하시고, 또 현수막이나 CCTV를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단속을 잘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알림문자서비스 관련해서는 제가 업무보고 때도 여러 번 얘기했었잖아요.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가입자수가 28,800명 정도로 현재 광명에 자동차 104,000대가 등록되어 있거든요. 
대략 28% 정도, 등록률이 낮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저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는 등록대수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안성환 위원   전체적으로 104,000대에 비하면 좀 낮은 것으로 보이는데 타 지자체에 비하면 높다는 거죠?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네.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안성환 위원   그다음에 문자발송 한 데이터를 보니까 16,912건, 그러니까 등록된 차량대수의 0.6회, 정말 실효성 없게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위반을 안 하는 건지, 사실 등록만 해놓고 그 자리에 위반해서 한 번도 발송할 필요가 없었던 것인지, 횟수가 0.6회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그게 1년 동안이거든요. 
등록한 차량들이 모두 다 주정차위반 구역에 와서 주차위반을 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차를 했을 경우에 저희가 문자를 보내거든요. 
안성환 위원   이것은 지자체에서 운영합니까? 아니면 공동으로 운영합니까?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현재는 각 지자체별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교통공단에서 통합적으로 하려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광명시에 등록을 하면 광명시에서 주차위반 할 때만 저희가 문자가 나갔는데 타 지역에서 주차금지구역에 주차했더라도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교통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까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안성환 위원   저도 문자를 한번 받은 적이 있었어요. 
저도 깜빡했다가 했는데 굉장히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해요. 
광명에 들어와서 택시 승차거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지가 안 좋을 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미지가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현재 104,000대 중에서 28%정도면 가입률이 낮게 보이니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가입률을 높이고 서비스 향상하는데 힘을 같이 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있잖아요. 
현재 어르신들이 하고 계시는데 조례를 보니까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현수막 부분에 대한 불법광고물 보상금은 규정이 안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수막 불법광고물 해오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보상규정이 없는 거잖아요. 
혹시 이것도 해볼 생각 있으십니까? 
타 지자체는 하고 있는 데가 있던데요.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그게 올해 10월 달에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희망하는 자치구에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해서 각 구청별로 하고 있는데 저희도 만약에 경기도에서 특별교부금이나 예산을 지원한다면 적극적으로 할 용의가 있지만 지금 시 자체 예산으로 하기에는, 이게 만약에 하게 된다면 1년에 2억 이상 소요됩니다. 
안성환 위원   그러니까 자체 예산은 어렵고 광역에서 지원이 있으면 할 용의가 있다는 생각이시군요?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네. 
안성환 위원   요즈음에 불법으로 붙어있는 현수막들이 너무 많아서, 1km에 몇 개 걸리네 이런 소리가 있거든요. 특히 역세권 쪽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어서, 또 타 지자체에서 시행한 바도 있으니까 말씀드렸는데 관련된 내용들이 좀 더 성숙되면, 하여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무단방치차량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공문도 보내서 진행해 주세요.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저희가 지난번 9월 달에 임시회 하고 아파트단지 별로 각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 내에 무단방치차량이 있으면 관리소장이 조사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하겠다고 지금 다 공문을 보냈고요.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바로 가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안성환 위원   현재 신고 들어온 것은 있어요?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아파트단지에서 신고가 들어온 것에 대해 조사된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안성환 위원   다음에 업무보고 때까지 데이터를 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 위원   제가 의회 들어와서 10년째 행감을 하는데 오늘 지도민원과가 모처럼 제일 오래 하는 것 같아요. 
어르신 주정차질서 계도요원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계도요원을 모집할 때 어떻게 선발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우선 교통지도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건강상태가 가장 중요하고요. 
한 2시간 동안 매일 서서 교통지도를 하거든요. 
활동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제일 먼저 보고, 그다음에는 어르신들이 몇 번째 했느냐, 어르신들한테 인기가 좋기 때문에 서로 하려고 경쟁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2번까지는 선발을 하지만 연달아서 3회째 신청할 때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주 위원   최근에 들어서는 그렇게 하시지만 얼마 전까지는 광명시 노인지회에 줄이 있어야 된다고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요즈음은 잘 운영하고 계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전혀 그런 것 없이 공평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주 위원   그것도 어르신들의 욕심인지 모르지만 오래 됐는데 몇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걸 좀 해야 되는데 지회에 줄이 없어서 못하겠다, 그래서 추천해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지금은 투명하게 잘 하고 계신다는 거죠?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네, 청탁이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이병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을 처음에 영업허가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때 시의 목적이 뭐였는지 아시죠?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일단 난립되어 있는 노점상을 정비하고 양성화해서 그분들도 합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양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죠. 
정해진 구역 안에서만 장사를 하게 해서 도시미관도 개선하고 보행자 통행권도 확보하고 그런 차원에서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주 위원   과장님 생각도 맞는데 원래 취지는 그렇습니다. 
노점상이 난립하다보니까 너무 지저분해요. 
그것도 정리할 겸 두 번째 제일 큰 목적은 광명시의 노점상을 없애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사람들을 정리해서 허가 내주고 그다음부터는 나이가 먹어서 못하거나 질병이나 자기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면 더 이상 추가로 허가를 안 해주겠다고 단호하게 시작한 거예요. 그거 알고 계시죠?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네. 
이병주 위원   우리 시는 노점상을 없애려는 취지였어요. 
양성화는 잘못된 생각이고, 현재 있는 것은 양성화 시키되 그것을 점차 줄여서 없애자는 취지였습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 잘 아셔야 해요. 국장님은 아실 거예요. 그게 민선 4기 때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추가했거나 아니면 자연 감소 사항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감소해야 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광명시 관내에 허가 가판대가 2014년 기준으로 87개였습니다. 
그중에서 4개가 허가 취소가 되고 현재 8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병주 위원   그렇죠? 더 이상 추가로 허가해줄 수 없죠? 
해줘도 안 되고 해준 사항도 없죠?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네. 
이병주 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님이 질문했지만 조금 전에도 저희가 식사하러 가면서 확인하고 왔어요. 
2,100만원 3개 정비해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처음에 제가 했을 때는 그것을 투명한 것으로 해서 양쪽으로 다 볼 수 있게 해줘야 맞지, 지금은 창고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시야가 가리다 보니까 민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민원을 해결하려면 다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재정비를 하시든가 아니면 투명한 것으로 바꾸든지 해야지, 그러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그것은 지도민원과에서 고민해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전인자   담당 부서에서 현장의 여건과 대안책을 찾아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문제인데 징수율이 있지 않습니까? 
불법주정차 징수율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견인료 부과는 100% 현장에서 대금을 받고 내보내는 거죠?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저희들이 견인을 해오면 견인사무소에 보관을 합니다. 
그러면 차주한테 견인을 해왔다고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차주가 저희 견인사무소에 와서 견인료를 내야 차를 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인료는 100% 징수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안 찾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안 찾아가는 차량 같은 경우는 일정기간 공고를 하고 강제폐차를 하든지 아니면 공매를 하든지 해서 차를 처분합니다. 
이병주 위원   예를 들어서 한 달 두 달 계속해서 안 찾아가면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되죠?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네, 추가해서 최고 32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이병주 위원   그런데 이것은 100% 징수율이라는 거죠?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네, 찾아갈 때 무조건 견인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100% 징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병주 위원   불법주정차 징수율이 2015년도를 예를 들면 거의 70%인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 징수율이 높은지 낮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광명시는 타 시에 비해서 과태료 징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평균이 60% 되는데 저희는 70%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납부기간이 지나면 바로 자동차압류나 재산압류를 해서 채권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나중에 차를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징수가 됩니다. 
다만 차량의 가액이 너무 낮아서 공매를 해도 회수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징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병주 위원   그러니까 체납액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체납액이 우리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죠?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네, 상당히 징수율이 높은 편입니다. 
이병주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차에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 차량이 없어지든 있든 그 차량에 대해서만 하는 거죠?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네. 
이병주 위원   다른 재산을 압류하거나 그럴 수는 없죠?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네.
이병주 위원   그러니까 영원히 못 받을 수 있는 확률도 높네요?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그렇죠. 예를 들어서 30만원 압류를 걸었는데 거기에 저희 과태료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순위에 의해서 채권보전을 받는데 거기서 차량을 강매처분해서 못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병주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A라는 차량에 100만원이라는 과태료가 있어요. 
그런데 폐차가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폐차는 그 차량에 얼마만큼 채권이 걸려있느냐가 기준이 아니고 그 차량의 가액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폐차가 될 수 있고 공매가 될 수 있습니다. 
이병주 위원   그 관계는 차량사업소에서 더 잘 아시겠네요?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네, 그렇습니다. 
이병주 위원   제가 지난번에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A라는 차량이 과태료가 있어도 폐차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네, 가능합니다. 
이병주 위원   가능하죠?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네. 
이병주 위원   알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이나 여러 모로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에도 계속 고생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화영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 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478쪽 불법광고물 정비, 관내에서 불법고정광고물이 없다는 건가요? 왜 예산이 남았죠?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이사를 가거나 폐업을 했을 경우 간판을 그대로 놔두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간판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건물 주인들이 쉽게 동의를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간판을 떼고 나면 건물이 지저분해지고 또 새로운 업소가 와서 간판이 걸려야 하는데 공백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잘 안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9월 말 현재로 88% 정도 소진을 했고, 최종적으로 92~93% 이상 예산을 소진할 예정입니다. 
김기춘 위원   묻고 싶은 것이 식당 등이 폐업하고 난 뒤에도 간판이 그대로 달려있더라고요. 건물 주인이 동의를 안 해줘서 그렇다?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네, 동의를 안 해줘서 저희가 못한 겁니다. 
김기춘 위원   그러면 많이 너저분할 때는 어떻게 해요?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그러면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그런 극단의 조치를 취하죠.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하게 되면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에 사실 
김기춘 위원   워낙 위험성이 있거나 지저분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놔두고 지켜보는 편이다?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그렇습니다. 
김기춘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관내에 불법간판이 굉장히 많은데 식당들이 폐업을 했는데도 철거를 안 하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 의아심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그 판단은 조례나 이런 게 아니라 과장님이나 담당들이 하십니까?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네. 
김기춘 위원   식당 폐업한 곳의 간판 철거는 중요하죠. 
그런데 주인 입장에서 볼 때는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불편하다?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네. 
김기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폐업한 경우는 빨리 처리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480쪽 보겠습니다. 
무단점용과태료가 얼마나 되어서 실제 행위자에게 변경 청구를 요청했나요?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차량노점인데 철산상업지구에서 저희가 수없이 경고를 해도 계속 나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한 게 2건에 180만원 정도이고 가산금까지 해서 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게 차 주인하고 노점행위를 한 사람하고 달라요. 
그래서 저희는 과태료 부과를 차량주인한테 했는데 그 노점행위를 한 당사자한테 과태료 부과를 해달라고 변경을 요구해서 우리는 그것을 못해 준다. 왜냐하면 저희는 채권확보를 위해서 그 차량이 필요하거든요. 차량 소유자한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못해 준다고 했더니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지난 11월 19일 날 최종 판결이 있었는데 저희 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김기춘 위원   그러니까 참 어려운 사람들인데 차 주인과 노점상이 달라서 그랬군요?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는 아무 재산이 없으니까 과태료를 안 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저희는 이미 과태료를 부과했기 때문에 일단 부과한 것은 회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채권확보 차원에서 그렇게 못해 주는 겁니다. 
김기춘 위원   참 어려운 분이신데 그렇게 해서라도 채권을 확보해야 하고요. 
참 고생 많습니다. 
485페이지 보시죠. 광명시로 이첩된 것이 104건인데 과태료 부과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2015년도 9월 달 택시단속 실적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춘 위원   네.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총 104건을 단속해서 그 중에서 광명시 택시만 9대입니다. 
과태료 부과권은 첨단도시교통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도시교통과로 자료를 넘겨서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 중이고요. 
나머지 95대는 타 시도인데 이것은 저희가 부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타 시도로 자료를 보내서 그쪽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단속해서 해당 시군에 자료를 넘겨도 해당 시군에서는 자기들 지역 시군의 택시기사들 보호차원에서 과태료 부과를 잘 안 합니다. 
김기춘 위원   그 민원이 많아요. 
다른 시군에서는 넘어왔는데 그쪽 시군에서는 과태료 부과를 안 한다. 그런데 우리 광명시는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단속해서 그쪽 시군에 보내면 그쪽에서 처벌을 하기 때문에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네, 처벌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 위원   첨단도시교통과에서 처리결과를 보고받습니까?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처리권한은 첨단도시교통과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통보만 해 주고 끝납니다. 
김기춘 위원   다시 회신은 안 받아봅니까?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네. 
김기춘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9대에 대해서 처리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저희가 일부러 확인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김기춘 위원   첨단도시교통과는 이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해야 되지요. 당연히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면 해야 되지요. 
김기춘 위원   제가 첨단도시교통과에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하여튼 여기는 어렵고 힘든 사람하고 싸움도 많이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490쪽 보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53대를 강제처리 하였다는데 강제처리 방법은 어떤 것인가요?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자진처리가 있고 강제처리가 있는데 강제처리는 저희가 견인을 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무단방치 차량으로 조사가 되면 그 차량에 계고장을 붙여 놓습니다. 
그러면 일정기간 동안 이 차량을 안 치울 때는 우리가 견인해간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차 주인이 와서 빼가는 경우가 자진처리이고 그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차가 그대로 있으면 견인을 해옵니다. 그게 강제조치입니다. 
김기춘 위원   다른 시군 전체를 파악해봤더니 시설공단에서 이런 업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많은 시군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춘 위원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몇 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와서 맨날 이런 업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시에서 하는 분들도 짜증나지만 또 업무분야로 볼 때 대다수의 시군에서 대개 이런 부분은 시설공단으로 넘어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다수의 시군은 제일 먼저 시설공단에서 하는 것이 이거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전인자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차량단속과 견인 업무를 위탁해서 하는 사례도 꽤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시민들의 행정을 직접 다 처리하는 상황에서 하는 것이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공단에서 해도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김기춘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몇 백 대 1의 경쟁력을 뚫고 와서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 부딪치는 업무인데 이런 걸 꼭 시에서 해야 합니까? 차후 계획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전인자   아직 검토된 것은 없습니다. 
김기춘 위원   검토할 생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전인자   일단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는 업무가 일단 한정적으로 의회에서 승인받은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 추후에 다른 사업할 때 같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 위원   이 정도 업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몇 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와서 이런 업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없다면 모르지만 있다면 그쪽으로 넘겨야 한다고 봅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전인자   네. 
김기춘 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물론 장기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게 맞겠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보다는 현재 저희 지도민원과에서 하는 게 서비스 차원에서 시민입장에서는 더 좋거든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시민이 어떤 민원을 제기하거나 불편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지만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으로 간다면 시설관리공단은 업무처리가 상당히 기계적이거든요. 
그래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기춘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럴 수 있지만 불법이잖아요. 
불법단속은 엄격한 잣대를 댄다고 보면 우리 시에서 할 때는 약간 편의를 봐줄 수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은 엄격한 법을 적용시킬 것 아니에요? 
불법은 엄격히 단속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무단방치 차량을 처리하는데 저희들은 주민들이나 경찰서나 여러 곳에서 무단방치차량이 있으니 조치를 해달라고 민원을 받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나가서 처리를 하지만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움직이는 것보다는 조금 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김기춘 위원   하여튼 업무의 차이인데 그 부분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협조해서 이런 업무는 다른 시군을 볼 때 거의 다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더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네. 
김기춘 위원   하여튼 추운 겨울에 매일 가서 싸우는 부서인데 광명시를 깨끗한 정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화영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지도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님과 지도민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도민원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속개)

○위원장 조화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도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 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1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함을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위원장 조화영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를 받고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간부 소개)
보건사업과장 박광학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위원장 조화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화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보건사업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정지영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정숙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시연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규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진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순덕 진료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미연 보건분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는 731쪽부터 77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직원현황입니다. 
현원이 51명입니다. 담당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34쪽입니다. 3번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은 3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735쪽 시정질문 조치사항은 1건으로 완료하였습니다. 
736쪽 진정 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은 2건으로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7번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2015년도 의료민원이 394건, 약무민원은 28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737쪽 8번 상급부서 및 시 자체 감사 조치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입니다. 
저희는 시 자체 감사를 받아서 시정 11건, 재정상 해소 5건에 3,436,000원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41쪽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2015년도에 5개 기관에 대해서 21억4,907만1,000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743쪽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방역소독 대행 용역에 2억2,231만5,000원, 구조원 및 응급처치 교육에 703만원, 건강체험 한마당에 1,283만7,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744쪽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사항은 2014년도에 5회, 2015년도에 3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745쪽 민간위탁 관리사업 및 시설현황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센터는 성신여자대학교에서,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는 아주대학교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학교법인 인제학원에서, 자살예방센터는 광명의료재단, 치매관리센터도 광명의료재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7쪽 모자보건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15년 추진실적으로 임산부 등록이 4,359명, 모자보건교육을 285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지원을 2,413명 실시하였습니다. 
26번 출산장려사업으로 2015년도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을 427명, 출산장려금 지급을 185명,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61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748쪽입니다. 아토피 ·천식예방 관리사업으로 예방관리 홍보를 2015년에 26회, 예방관리교육을 16회 1,682명, 안심학교 운영을 13개교를 하였고, 건강체험교실을 9회 33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8번 구강보건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15년에 치아 홈 메우기에 301명, 어린이 불소도포에 4,713명, 노인 불소도포·스켈링에 237명, 진료는 43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9번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2015년에 만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 실적은 48,211명이고 보건소 예방접종 실적은 2015년에 만12세 이하 예방접종에 3,273명, 성인예방접종을 6,80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50쪽 30번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인력은 10명이고, 예산은 6억4,338만5천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중증정신장애인 등록환자 관리 인원은 290명이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실적으로 등록환자는 325명입니다. 
시민 정신건강증진 사업수행 실적으로 교육을 40회 1,744명을 실시하였고 행사로 38회, 3,51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인력은 12명으로 위탁예산은 5억1,928만6천원이고 추진실적은 등록가구수 7,060, 방문횟수 19,224회, 재가암 환자 등록관리는 415명, 재가 장애인등록관리 가구원수는 49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2쪽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입니다. 
센터 총인원은 7명이고 예산은 4억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환자등록은 21,326명이고, 참여 의료기관은 병·의원이 87개소, 약국이 114개소입니다. 
사업추진 실적으로 2015년에 교육을 238회 2,700명, 등록자 및 내소상담을 9,174명, 진료비·약제비 등록비 지급을 3억1,093만3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살예방센터 운영입니다. 
인력은 6명이고 위탁예산은 3억2,100만원입니다. 
등록환자 관리인원은 215명이고 사례관리는 3,266회, 치료비 지원은 12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살예방사업 수행실적으로는 일반상담은 980명, 교육은 42회, 6,50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54쪽 의·약무 지도 관리입니다. 
의료기관은 391개소, 의료 유사 업소는 82개소이고, 약 업소 및 기타 업소로 약 업소가 445개소, 기타 업소가 32개소가 있습니다. 
의·약무 지도점검 실적은 2015년 의료업소 75개소에 부적합 4개소, 약 업소 점검업소 60개소에 부적합 업소 20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757쪽 일반·한방진료 및 물리치료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진료는 15,313명, 한방진료는 3,262명, 물리치료는 2,54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59쪽 감염병 관리 및 예방사업입니다. 
감염병 감시로 질병정보모니터 확대 운영으로 총 288개소에 질병정보모니터를 운영하였고 주요 감염병 표본 감시로 7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역학조사반 운영은 1개 반, 6명을 하였고, 집단환자 발생 시 방역대책반은 1개 반, 4개 팀, 23명을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감염병 교육 홍보로 손씻기 교육을 127회, 5,246명, 성병 예방교육을 4회, 1,074명을 실시하였고, 감염병 예방 조기 검진 사업으로 레지오넬라증 예방 냉각탑수 검사를 17개소, 2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760쪽 메르스 대응 실적입니다. 
모니터링 대상 인원은 90명이었고 검사의뢰는 30명, 선별 진료실 운영은 21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메르스 홍보활동으로 언론보도를 12회, 전단지는 50,000매 배포하였습니다. 
방역소독은 353개소를 실시하였고, 메르스 예방 물품 배부는 마스크 7,416박스, 손소독제 9,857병을 지급하였습니다. 
2015년 방역추진 실적은 2014년에 782회, 2015년에 71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63쪽 결핵 및 특이질환 관리사업입니다. 
결핵 신규 등록은 2015년에 211건, 결핵환자 조기발견 사업으로 29,801건을 실시하였고, 결핵예방접종은 50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특이질환자 관리로서 등록자는 63명이었고, 의료비 지원은 2015년 42명에 3,197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64쪽 임상병리 및 방사선 검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상병리 검사로 생화학이 43,468건, 미생물 검사가 43,631건, 결핵이 583건, 방사선 검사는 23,006건이 되겠습니다. 
40번 치매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치매예방관리 사업은 인력이 5명, 예산이 2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치매예방 교육이 68회, 1,801명, 치매 조기검진에 선별검사가 5,573명 실시하였고 진단검사는 16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치매환자 등록관리 사업으로 치매환자 신규등록은 162명이고, 등록관리 서비스로 가족모임 및 교육을 13회, 35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신청은 61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행태 개선 사업의 운동 및 비만사업입니다. 
766쪽이 되겠습니다. 
걷기교실을 2015년 24회 389명, 비만교실을 6회 104명을 실시하였고, 영양사업 교육을 15,332명, 상담을 1,42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절주사업은 절주교육을 28회 6,523명을 실시하였고 건강체험관은 5회 1,65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67쪽 금연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금연클리닉 등록인원은 2,031명이고, 6개월 금연 성공자는 502명이 되겠습니다. 
금연환경 조성으로 금연구역 안내판을 15개소 설치하였고, 금연구역 흡연행위 과태료 부과를 39건 실시하였습니다. 
흡연예방 교육 및 금연홍보로 예방교육을 38회 11,20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68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록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9,200만원이고 등록환자는 161명입니다. 
만성 콩팥 기능상실이 62명, 크론병이 10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암관리 사업입니다. 
금년도 총사업비는 2억1천만원이고, 추진실적은 위암이 15,312명 유방암이 22,314명, 소아아동암이 86,99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료환자 접수 및 진료비 등 수가의 징수현황입니다. 
2015년 총 접수건수는 72,443건이고, 징수액은 7,24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도시 만들기 추진사항입니다. 
770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보건의 날 기념을 4월 달에 실시하였고, 7월 달에 건강도시 12가지 이야기 2분기 추진실적을 보고 받았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건강도시위원회를 개최해서 건강도시 12가지 이야기 사업에 조직내부의 협력체계 구축 및 2016년 중점과제 평가를 통한 세부단위사업 검토 및 재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건강증진센터 운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순환운동 프로그램 7,205명, 낙상 평가 및 훈련 프로그램으로 3,268명, 인지증진 프로그램으로 1,842명 등 12,315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위원장 조화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건사업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 위원   광명시 전체 시민의 건강과 예방에 철저를 기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김기춘위원입니다. 
보건사업소 서류를 검토하다보니까 자료가 많이 부실하게 작성돼 있더라고요.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아요. 
734쪽 보겠습니다. 
2013년도에 자살예방센터의 본예산 때 편성사업비가 5차례에 걸쳐서 수정되었고, 올해 예산 변경이 6건 있었는데 통계목 변경이 2건에 과목변경이 4건, 왜 이런 사례가 발생합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저희들도 추경을 하듯이 일을 하다보면 변경해야 할 사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6월 전까지는 한 번도 수정을 못하게 하고 몰아서 6~7월 달에 한번 실시했고, 1년에 수정을 거쳐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김기춘 위원   그런데 6번은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작년도까지는 그랬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운영위원회 할 때 목 변경할 건이 있으면 수정해 주고 그랬는데 금년도에는 할 시기를 미리 정해줘서 몰아서 했습니다. 
김기춘 위원   하여튼 너무 많은 수정을 하다보니까 위원들도 예산을 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그래서 작년도에 지적을 받아서 올해 시정을 했습니다. 
김기춘 위원   전문분야인 만큼 신경을 바짝 쓰이고요. 
물론 변경이 필요하겠지요. 
739쪽 가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 부가가치세 납부액 경정청구 및 맞춤형방문건강관리센터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환급신청이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산학협력단에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김기춘 위원   그 전에는 면세다?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그전에는 면세였습니다. 
산학협력단이 대학교 명칭을 걸어놓고 이권사업을 한다고 해서 세법에 그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부칙에 언제부터 협약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내라고 아주 명시가 된 사항이어서 저희도 냈는데, 이번에 자체 감사를 받으면서 회계사가 주장하는 것은 산업체에서 발주하는 것은 그렇지만 관공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요지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시정이 아니라 권고사항으로 환급신청을 해보라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질의를 다시 받아봤거든요. 
그분들도 질의를 받고 내야 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문 받은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김기춘 위원   그래서 환급을 신청했다?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아니요. 내는 것으로 결론이 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료법인은 안 내고요. 성애병원의 부가가치세는 안 내는 거고 산학협력단의 아주대학교나 성신여자대학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내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김기춘 위원   이번에 법이 바뀌었더라?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법이 바뀌어서 냈는데 감사관님은 산학협력단의 부가가치세 만든 법조항은 관공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한번 질의를 해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질의를 다시 했는데 내는 것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김기춘 위원   알겠습니다. 
고혈압·당뇨병등록관리센터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퇴직금은 얼마이며 지급 주체는 어디입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퇴직금은 근로기준법하고 똑같아서 1년 하면 한달치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김기춘 위원   지급주체는 어디에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센터가 되겠습니다. 
김기춘 위원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부분에서 퇴직금이 나가는 거죠. 
예산 편성할 때 퇴직금 부분도 세워줍니다. 
김기춘 위원   우리가 건강관리센터에 돈을 줬을 때 퇴직금까지 정리해서 주기 때문에 주체는 그쪽이지만 우리 시에서는 그것까지 다 정리해서 미리 준다?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보조금을 한꺼번에 줍니다. 
김기춘 위원   그쪽에서 만약에 지급을 안 했을 경우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그 지적사항은 저희한테 지적하는 게 아니고 센터에 지적하는 겁니다. 
김기춘 위원   그쪽에서 만약에 퇴직금을 안 줬을 경우에는 시에서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아니요. 센터 직원이니까요. 
김기춘 위원   지급을 안했을 경우에는 광명시에서 다시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주고 행정소송을 하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김기춘 위원   741쪽 가겠습니다. 
지난해 민간위탁 5건에 대해서 정산 제출일과 정산 검사일을 보면 3건이 정산서 제출 1개월 만에 정산검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올해는 민간위탁 5건, 정산서 제출일과 정산 검사일을 보면 7회에 걸쳐 2개월 이상 소요됐단 말이에요. 왜 2개월 동안 소요됩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분기가 끝나면 보통 분기마다 정산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고혈압·당뇨만 연 1회를 하는데 나머지 센터는 분기에 한 번씩 정산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2분기 6월 말 끝나면 1~2개월 내에 정산검사를 하는 겁니다. 
김기춘 위원   그러니까 왜 2개월 동안 소요 되냐고요. 
제출한 날짜를 보면 2개월 정도 정산을 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필요가 있나요? 
혹시 방치하다가 늦게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그런 건 없습니다. 
김기춘 위원   다 위탁인데 위탁은 공무원이 뭐가 바빠서 2개월 동안 정산검사를 미룬 겁니까? 아니면 2개월 동안 정산검사를 한 겁니까? 기본이 2개월이더라고요. 
○위원장 조화영   과장님, 감사일 기준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예를 들면 정신보건센터에 7월 14일 날 제출했는데 8월 12일 검사일이 되어있거든요. 
그 기간이 너무 길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기춘 위원   맞습니다. 정신보건센터는 4월 14일인데 6월 5일 이렇게 2개월씩, 담당공무원은 이미 위탁을 준 거 아니에요? 주고 정산서만 검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그렇죠. 정산서는 끝난 것 가지고 하는 거니까 시일이 더 걸렸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기춘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위탁을 줬는데 혹시 공무원이 검사를 하다가 잘못돼서 보완한 건 아니냐?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지적사항으로 내려 보내면 시정이 되는 거니까요. 
김기춘 위원   담당공무원이 혹시 검사하다가 방치한 건지 아니면 보완을 한 것인지 그런 차원에서 본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앞으로는 그 기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 위원   그렇죠. 정산검사 들어오면 2~3일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검토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김기춘 위원   2개월 동안 방치했다가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맞습니다. 
김기춘 위원   방치한 이유가 시정조치를 한 것인지, 관계공무원이 위탁 주고 크게 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늦은 이유가 뭔가 물어본 건데 시정하세요. 
오래 되면 저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제때제때 담당 공무원이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743쪽 한마당 행사에서 부스 설치가 됐는데 몇 개 설치한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11개 부스를 설치했습니다. 
김기춘 위원   이게 견적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수의계약입니다. 
김기춘 위원   다른 업체의 견적을 직접 받아본 적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김기춘 위원   수의계약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그분들이 탁자부터 다 가지고 다니니까 수의계약으로 많이 합니다. 
김기춘 위원   이게 얼마죠? 이게 12,837,000원 정도면 수의계약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수의계약을 했죠?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행사는 2,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될 겁니다. 
김기춘 위원   수의계약은 2,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업체의 견적을 받아 본 뒤에 수의계약을 했느냐, 아니면 다른 업체의 견적을 받지 않고 수의계약을 했느냐, 이걸 묻고 싶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계약 맺으려면 견적부터 받고 하는 거니까요. 
김기춘 위원   받은 업체하고 견적서 자료 제출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수의계약 한 업체, 견적서 받은 업체
○위원장 조화영   그러니까 비교견적서 받은 게 있느냐는 겁니다. 
타 견적과 본 견적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기춘 위원   네, 전체를 다른 것과 맞추기 위해서 이것을 수의를 줬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다른 견적을 받아 보니 싸서 이쪽에 했다면 그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745쪽 가겠습니다. 
민간위탁관리 사업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맞는 거예요? 정신보건센터가 맞는 거예요? 
742쪽 봐주시겠어요? 밑에서 세 번째, 여기는 정신보건센터로 되어있거든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맞습니다. 
김기춘 위원   어떤 게 정확한 명칭이에요?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맞습니까? 정신보건센터가 맞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정신보건센터를 만들고 그다음에 바꿔서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부르자고 해서 일부 많은 시군이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 자체의 개정이 되지 않아서 광명시는 그냥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센터로 현재 조례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광명시 조례에 의하면 정신보건센터가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공문이나 이런 것이 올 때는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오다 보니까 약간의 혼돈이 있는 상태입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저희도 바로 그거에 맞춰서 정신건강증진센터로 개정할 예정입니다. 
김기춘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그런다는 거죠? 
○보건소장 이현숙   네. 
김기춘 위원   이런 것들은 빨리 빨리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요. 
서류를 보면서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본 위원이 이 정도면 시민이나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센터가 2개 있는가 보다고 착각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정비를 하셔도 만일에 조례가 정신보건센터면 우리도 정신보건센터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네. 
김기춘 위원   747쪽 보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추진실적, 추진실적의 단위는 ‘명’과 ‘통’으로 되어있습니다. 
검사비 지원의 단위는 뭡니까? 명입니까, 통입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검사비는 명입니다. 
김기춘 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단위 명, 통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철분제, 영양제가 통이고, 나머지는 전부 명입니다. 
김기춘 위원   명과 통을 같이 볼 수가 있는데 철분제 엽산제는 통이고, 그래서 통과 명이 있다? 
그러면 그 위에는요? 그 위에도 마찬가지입니까? 
모자보건법사업 추진상황, 철분제 엽산제는 통이고, 신혼부부 건강검진, 기형아검사는 명이고 그렇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 위원   이것도 보다 보니까 어떤 게 명이고 어떤 게 통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우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주 위원   올해 유난히도 고생 하신 것 같습니다. 
메르스 발생 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메르스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메르스가 최초로 발생해서 광명시에서 대처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5월 30일부터 공문이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이병주 위원   5월 30일부터 광명시 관리에 들어가셨나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그때 공문이 오기 시작한 게 5월 30일부터 시작해서 6월 2일 날부터 대책본부가 
이병주 위원   광명시 메르스 관련 대책본부는 언제 설치됐죠?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6월 2일입니다. 
이병주 위원   6월 2일 맞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이병주 위원   그때 당시 메르스 관련 허위문자 발송된 사건이 있었죠?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이병주 위원   몇 월 며칟날 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그 자료를 제가 받은 게 없어서요. 
이병주 위원   내용을 모릅니까?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이현숙   내용은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일자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병주 위원   일자는 그렇다 치고 내용이요. 
○보건소장 이현숙   일단 광명시에 환자가 있는 것으로 
이병주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현숙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잘못된 문자가 전해져서 바로 저희가 대처를 해서 그게 잘못된 거라고 하고 바로 정정해서 다시 또 문자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혼돈이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병주 위원   문자발송 한 건 때문에 광명시민에게 상당히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공인으로서 문자발송 할 시에는 보건소나 아니면 교육청이나 거기에 관련된 부처와 사전에 검토하고 확인한 다음에 문자 발송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맞습니다. 
이병주 위원   그러면 문자 발송하기 전에 메르스 관련해서 간담회를 한 적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없었습니다. 
이병주 위원   그러면 문자발송 하고 나서 잘못된 정정 보도를 낸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그 후로 간담회를 한 적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간담회는 여러 차례 했는데 어디하고의 간담회를 말씀하시는지요? 
이병주 위원   잘못된 문자발송이 된 건에 대해서, 잘못된 문자 발송으로 인해서 해프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해명이라든지 그와 관련해서 보건소라든지 교육청과 같이 간담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그것에 대해서 간담회라기보다 대화는 나눴습니다. 
보건소에 오셔서 의견을 서로 교환했습니다. 
이병주 위원   간담회 형식은 안 했다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그렇죠. 정식적으로 간담회를 한 건 없고 보건소에 방문했을 때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병주 위원   간담회는 아니었지만 그때 내용이 뭡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착오를 일으켜서 잘못됐다고 사과를 하셔서요. 
이병주 위원   모 의원께서 직접 방문하셨나요? 기억이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그때 누구누구 왔었는지는... 
이병주 위원   그 후로 매스컴이라든지 제가 아는 내용을 보면 직접 방문해서 사과를 했고 보건소에도 방문했었고 성애병원도 방문했었다고 했거든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한두 차례 오셨는데 오셨을 때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순서대로 기억이 안 난다는 말씀입니다. 
이병주 위원   어쨌든 비상사태 속에서 한 의원 사무실에서 잘못된 문자 발송으로 인하여 광명시에 정말 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보건소나 모든 분들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그때 당시 문자를 보고 깜짝 놀랐을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다 관리하는데 없는 내용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이병주 위원   빨리 대처한 것은 다행인데 그럼으로 인해서 그 다음 날 유치원이나 학교나 휴교령을 내렸죠?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휴교령은 그 문제 때문은 아닙니다. 
이병주 위원   어쨌든 몇 군데 내린 건 사실이죠?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학교도 그렇고 유치원에 휴교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병주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734쪽 보시면 지금은 완료라고 쓰여 있는데 민간위탁기관 근무자 초과근무시간에 대해서 2015년 1월부터는 지문인식기를 통해서 수당지급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그렇습니다. 
이병주 위원   그러면 보건소 안에 위탁기관이 총 몇 개 들어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3개입니다. 
이병주 위원   3개 위탁기관에 해당되는 인원은 전부다 지문인식기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이병주 위원   그게 몇 명 정도 되죠?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22명입니다. 
이병주 위원   위탁기관 3곳이 22명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분들이 지금은 지문인식기로 출퇴근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수당지급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이병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36쪽 보겠습니다. 민원처리를 보면 광명시에 병원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의료사고가 나서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피해구조나 조정은 보건소에서 직접 관여를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저희가 안 하고 의료중재원이라고 있습니다. 
이병주 위원   의료분쟁이나 사고가 났을 때는 의료중재를 해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의료중재원이라고 있습니다. 
이병주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법인입니다. 
이병주 위원   만약에 제가 의료사고를 당했을 때는 거기에 가서 의뢰를 해야 한다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그렇죠. 
이병주 위원   보건소나 시는 전혀 관계가 없고?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그리고 그것도 의료기관에서 동의를 해야 중재원에 가는 겁니다. 
그것이 아닌 것은 전부 민사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병주 위원   어쨌든 간에 광명시민이 억울하게 의료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우리 시는 또 보건소는 아무 대책 없이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게 굉장히 전문적인 것이어서 저희 보건소에서 관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이병주 위원   그것은 통계치가 있나요? 
우리 시에서 의료분쟁 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사망사고라든지 잘못돼서 장애가 됐다든지 큰 사고의 사례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건수로 나오지는 않아도 저희한테 문의 들어오는 것을 의료중재원으로 안내한 것은 꽤 됩니다. 
이병주 위원   정확한 수치는 없어도 그냥 구두 상으로만 들었습니까? 
혹시 자료 있으면, 그 정도는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인터넷 민원 같은 것으로 제출해서 안내해준 건수들은 저희한테 있을 겁니다. 
○위원장 조화영   그것 관련해서 혹시 민원 안내를 한 건수가 있으면 정리해서 위원들한테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뽑아보라고 하겠습니다. 
이병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립노인요양센터에 위탁기관이 3개 들어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2개입니다. 
이병주 위원   조금 전에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보건소에 3개, 노인요양센터에 2개
이병주 위원   그러면 총 5개네요? 보건소에 3개, 노인요양센터에 2개 그렇게 되어있죠?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이병주 위원   위탁관련 센터에서 임대료는 시에서 지급하는 건지 아니면 무료로 사용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지금 무료로 하고 있죠. 
건물 사용은 무료로 하고 공공요금은 센터 예산에 편성해서 부담할 겁니다. 
이병주 위원   건물은 무료임대이고 공공요금만 센터 사무관리비에 들어가서 지원해준다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금년까지는 보건소 예산으로 지급을 해줬는데 내년까지는 센터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병주 위원   올해까지는 보건소에서 지급을 해줬습니까? 너무 한 거 아닙니까? 
위탁을 줬으면 당연히 위탁한 곳에서 공공요금은 본인들이 지급을 해야지, 지급하는 방법도 처음부터 사업비에 책정해서 신청해서 했어야지, 그것을 보건소에서 내주고 내년부터는 센터의 사무관리비로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그렇습니다. 
이병주 위원   지금까지 뭔가 잘못돼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그래서 시정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주 위원   이게 몇 년을 그렇게 했죠?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2~3년 정도 됩니다. 
이병주 위원   2~3년 됐으면 5개 위탁관리업체 전부다 공공요금을 보건소에서 전액 지원했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지금 보건소에 있는 3개 센터에 대해서는 공공요금을 물리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건 계산방식이 쉽지 않거든요. 
그쪽도 추정으로 전체 사용료의 5%, 서로 맺는 거거든요. 
이병주 위원   위탁관리지원조례에 임대료는 무료로 하게 되어있나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우리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법에 줄 수 있습니다. 
이병주 위원   그래도 관리하는 측면에서 임대료는 책정했다가 다시 환원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다른 데도 사실은 그렇게 하거든요. 
다른 단체는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공건물을 사용하는데 당연히 임대료를 내야지요. 
내는 것은 다시 지원을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지원을 해 주고 다시 환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원조례가 잘못된 건지 저희들도 검토하겠지만 보건소에서도 검토하셔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위탁관리를 하면 임대료를 지원해줍니다. 
그래도 거기서 임대료를 내야 하고요. 그래야 이게 계산상 맞거든요. 
무료라는 게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을 해 주더라도 임대료는 내야 합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에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공유재산관리 부서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이병주 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속개)

○위원장 조화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 조금만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내용 자료를 보니까 건수가 사실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아까 수탁기관에 관련된 내용은 과세 되니까 환급조치가 안 될 테고, 신용카드 매입으로 물건을 사는 부분도 매입세 공제가 되는 부분 제출이 안 돼서 빠진 부분이 있죠?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같은 것 제출이 지연이 돼서 그런 부분 내용들이 있는데 하여튼 의료전문기관이고 보건소 특성상 그런 부분에서 취약할 것처럼 보여요. 
필요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한 특히 위탁사 관련해서 업무연찬을 통해서라도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그런 기회가 없었던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 위원   작년에 감사 지적된 내용들 중에 그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소홀히 되고 있지 않나 싶어서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안성환 위원   저는 치매환자 관련된 내용을 봤는데 작년 대비해서 치매환자 등록수가 2배가량 늘었잖아요. 
작년 데이터 기준으로 신규 등록수가 80명에서 162명으로 2배 이상 늘었는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데이터상인가요, 아니면 연도가 다른가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2014년에는 첫해여서 홍보가 덜 된 부분도 있고 금년도는 2차 연도니까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안성환 위원   치매관련 된 치매사업요구도 조사서를 거의 다 읽어봤는데 관련된 내용으로 보면 향후 치매 관련된 부분이 더 많은 욕구가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업부분을 필요하면 확장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같은데 안을 갖고 계세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금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정착시키는 위주로 했는데 다시 한 번 요구도 조사가 필요한 시기가 내년쯤에는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방향을 다시 한 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발굴하고 재활프로그램 진행이 미진했었는데 재활프로그램 쪽으로 더 확충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성환 위원   치매가 사실 사회적인 문제가 보이지 않게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관련된 보호자분들도 굉장히 힘들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치매환자 부분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갈수록 고령화가 심각하면서 치매환자수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건소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예산이나 관련된 것들을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최근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 산후조리원을 언급하고 싶은데요. 
지금 광명에 산후조리원이 10개 정도 있네요. 
작년에 지도점검을 통해서 적발된 건수가 꽤 되죠? 5군데 정도 적발됐나요? 
여기 데이터 보니까 5군데 같은데요. 
10개 중에서 5군데가 적발됐다고 하면 이유가 인력기준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대부분이군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금년도에 언론보도에 집중적으로 많이 오르내리다 보니까 저희도 점검을 금년도에는 산후조리원을 많이 했습니다. 
안성환 위원   산후조리원 관련된 인력 부분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가장 취약적인 부분이 설치규정에 대해서 제가 관련된 조항을 찾아봤는데 건축법이나 이런 내용을 보니까 3층 이하로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거기에 내하구조물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있는데, 광명시 자료는 평균 4층에서 8층 사이 9층까지도 있군요. 화재나 피난시설에 문제없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그래도 법 규정에 그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안성환 위원   아시다시피 영아나 산모의 경우에는 산후조리원 내의 화재도 화재지만 밑에서 올라오는 연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할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도점검을 할 때 전용비상구라든지 전용 대피실은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은 다 점검하신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그것은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성환 위원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그리고 타 지자체 데이터를 보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사고가 났을 때 관련된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매뉴얼을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교육하고 지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후조리원 부분은 아시다시피 일반 성인이 아니고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 아닙니까? 영아나 산모 같은 경우는 더 위험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매뉴얼을 더 필요로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타 지자체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광명에는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저희도 금년도에는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매뉴얼 같은 게 많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도 그런 보완책을 금년도에는 많이 강화해서 교육도 시키고 간담회도 했습니다. 
안성환 위원   제가 보기에는 관련된 상위법을 개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다른 지자체하고 같이 논의해보셔서 개정안을 내거나 이런 방법도 필요할 것 같아요. 
현재 상태로서는 큰 사고가 날 가능성도 높고, 한번 사고가 나면 굉장히 큰 피해로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사회적인 약자를 많이 대변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관리, 질병치료, 예방 이런 일을 많이 하는 게 보건사업과인데 임산부 관련 된 내용에서 광명시에도 임산부 전용 주차장 마련이 있잖아요. 그런 조례도 있고, 실제 광명시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전용 주차장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관공서들은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안성환 위원   몇 퍼센트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시행규칙에는 3%로 되어있네요. 
3%로 되어있는데 공공장소 특히 보건소 시청 같은 데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는데 그런 실태파악은 해보셨어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금년도는 조사한 기억이 없습니다. 
안성환 위원   이게 2013년에 만들어진 조례인데 실태파악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왜냐하면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점검도 해보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런 실태파악이 제대로 안 됐으면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업무를 하지 않는 건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보고 다시 계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지금 봤을 때 관련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주민자치센터 이런 부분들이고, 필요하면 시장이 지정하는 곳까지 되어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보시고 얼마만큼 이런 조례에 맞는 실태가 형성되어 있는지, 저는 다니면서 거의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봤는데 이 내용 실태파악을 하시면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이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 위원   749쪽 보시죠.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한 실적은 지난해에 23,110건, 2015년 48,211명인데 지급된 비용은 각각 얼마나 됩니까? 2014년도 지급된 금액, 2015년도에 지급된 금액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2014년도에 23,110건에 7억9,329만3천원이고, 2015년도 9월 말 지급실적이 69,484건에 23억7,237만1천원입니다. 
김기춘 위원   그렇게 안 될 텐데요. 
지난해에 23,110명에 7억9천이라면서요? 올해 48,211명에 얼마 정도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23억7,237만1천원입니다. 
김기춘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23억이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해보세요. 
지난해에 23,110명이 7억9천이면 올해 48,211명에 23억이면 안 맞잖아요. 
○보건소장 이현숙   지난해에 보고 드린 7억9,300은 2014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까지의 예산집행 현황이고, 올해 예산은 9월말까지 23억7천만원입니다. 
김기춘 위원   네, 예방접종사업 대상 결핵 외 13종인데 결핵으로 되어있는 피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피내용은 피부 내를 살짝 떠서 거기에 결핵균이 들어있는 주사 접종약을 집어넣는 것이고, 그다음에 경피용이라고 하나 더 있습니다. 
경피용은 결핵균이 있는 액체에다 바늘 같은 데에다 균을 묻혀서 팥에다 찍어서 접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건소가 주로 하는 건 피내용입니다.
피부 내에 살짝 떠서 0.1미리 정도의 접종약을 집어넣는 피내용 접종이 저희 보건소가 시행하는 접종입니다. 
김기춘 위원   네, 성인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가 포함된 숫자입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 위원   지난해 실적보다도 급격히 감소한 사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지금 말씀하신 독감예방접종은 시기적으로 10월 이후에 하기 때문에 9월까지여서 그 부분이 다 빠져서 그렇습니다. 
김기춘 위원   네, 이해합니다. 
이제 조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계산해봤는데 병의원 민간위탁의료기관의 영유아 예방접종 인건비를 비교해봤습니다. 
2014년도 접종건수가 5,164명으로 보건소 접종 시 인건비가 9,480만원인데 5,164를 12개월로 하면 1개월에 약 430건, 1개월 25일 근무한다면 1일 17건, 간호사 2명이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1년 평균 접종량 5,164건을 나누기 12개월로 하면 430건, 일일평균 접종량은 430건 나누기 25일로 한다면 17건, 결론 17건을 접종하는데 간호사 1명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2명씩 있어야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못 했습니다. 
김기춘 위원   병의원 민간위탁의료기관 영유아예방접종 인건비를 비교해봤는데 1일 평균 접종량이 17건인데 간호사 1명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2명씩 필요합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김기춘 위원   하루에 17건을 접종하는데 간호사 1명이면 충분합니까? 2명 있어야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 1,500 접종할 때 6명 정도가 했으니까 한 간호사에 200건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춘 위원   그렇죠?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고, 하나 더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산정한 접종 시 인건비를 산정해봤어요. 
의사가 21만원, 간호사가 53,000원, 곱하기 25일, 곱하기 12개월, 약 7,890만원이 나오더라고요. 
병의원 접종 시 인건비가 9,295만2천원을 지급했어요. 
그렇다면 의사 1명에 간호사 1명만 있으면 보건소에서 하는 접종을 다 할 수 있는데 왜 1,4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병의원에 맡기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필수예방접종은 민간의료기관에서 맞을 수 있게 전국적으로 확대됐지 않습니까? 
김기춘 위원   전국적으로 확대된 것은 상위법에 의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한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전국적으로 어느 병원에 가서 맞든 그 주소지로 청구가 됩니다. 
김기춘 위원   네, 이해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의사 1명하고 간호사 1명이면 다 커버를 할 수 있는데 왜 1,400만원까지 더 들여서까지 했느냐는 것을 묻고 싶었는데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아무 병원에 가서 맞아도 주소지로 청구서가 가기 때문에요. 
김기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금 안 맞는 부분을 여러 건 계산해봤는데 하나만 있습니다. 
중증정신장애인 사업 수행실적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비교해봤습니다. 
지난해에는 14,339건에 올해 7,656건으로 현저히 감소했는데 실적이 감소한 이유가 있습니까?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450쪽하고 2015년 행정감사 자료 750쪽을 보면 비교가 빠른데 이것도 감소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김기춘 위원   이해는 하죠? 왜 이렇게 현저히 떨어졌느냐, 14,000에서 올해 7,656건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중증장애인 수혜 실적이 없는 것인지? 
뒤에 팀장님 답변할 수 있으면 하세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이건 센터의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기춘 위원   그러면 제가 다음에 서면으로 묻겠습니다. 
의약품구입 및 수불관리 실태를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757쪽입니다. 
잘 계산해 보세요. 한방의약품 수불 사항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 457쪽을 보면 가감팔미환 4종은 입고량과 사용량, 잔량이 맞지 않는 등 수불내역을 신뢰할 수 없게 됐는데 그걸 한번 읽겠습니다. 
2014년도 가감팔미환은 전년 이월량이 8,110포에요. 5,000포에서 5,871포를 사용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2,247포의 잔량이 있어야 하는데 올해 보고서를 보면 전년 이월량이 8,118에서 3,243 사용하고 4,875가 잔량이 남았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올해 사용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약품 수불내역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춘 위원   네.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작년도에 한 것은 9월말까지 된 거고 
김기춘 위원   그 잔량과 사용 숫자가 안 맞아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그러니까 작년도 10월 11월 12월 자료가 빠진 상태지요. 
여기 표를 보면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맞는 겁니다. 
김기춘 위원   그래서 잔량 숫자가 안 맞는 거구나. 
2,247건이 아니라 3,243건이 맞다. 그 이후에 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불내역이 맞다?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 위원   제가 언제 보건소에 가서 수불내역을 봐야 되겠네요. 
약품 같은 것은 잔량이 있는지 없는지, 유효기간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짚고자 하는 겁니다. 
숫자상으로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량이 맞는 것인지, 또 약품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 위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더해보고 빼보고 해봤습니다. 
제 취지는 약품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니까 언제 보건소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결핵환자는 약 몇 명이나 됩니까? 
2014년 275명이라고 했고 2015년 211명인데 왜 안 맞죠? 정확히 몇 명입니까? 
행감자료 460쪽 보면 나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결핵환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2014년도는 신규등록자가 275명이라고 작년 행감자료 460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211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과연 실제 몇 명이나 되는 건지?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여기에 나와 있는 211명입니다. 
김기춘 위원   2014년도는 275명인데 나머지 64명은 나은 겁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결핵환자를 등록하게 되면 결핵환자는 6개월만 약을 먹으면 완치판정을 받으면 등록환자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더 많았어도 말씀하신 대로 60명은 치료가 끝나서 그만인 거고, 1년이 지나면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완치되어서 퇴록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상자가 등록된 게 211명입니다. 
그래서 6개월이 최대 치료기간이고 그것을 넘어서 치료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해서 다제내성결핵 이런 경우에는 강제입원명령도 내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그런 사람은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전년도에 있었던 분들은 이미 치료가 끝나서 퇴록하신 거고, 신규로 발견된 환자들 211명이 올해 치료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김기춘 위원   제가 이번에는 숫자를 많이 확인해봤어요. 
왜냐하면 확실한지도 알아야 하겠지만 의약품관리 이런 쪽으로 집중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많이 묻지 않겠습니다. 
좌우지간 이 숫자가 우리 행감 자료에 제출하기 위한 숫자가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봐주십사 하는 차원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많이 있는데 이번에 자료가 많이 부실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보건소는 메르스로부터 시작해서 광명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이면서 예방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므로 숫자 유효기간 지난 것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 위원   자살예방센터 현장에 가서 내용을 봤는데 몇 가지 내용만 확인하겠습니다. 
자살예방의 날이 있던데 혹시 언제인지 아세요? 9월 10일로 정해져 있어요. 
그 날짜를 한번 확인해 본 거거든요. 
또 얼마만큼 이 관련된 내용에서 열심히 하시는지, 제가 요구한 자료를 봤는데 2012년부터 시작해서 15년까지 매년 감소추세로 있거든요. 
그런데 계절별로 데이터를 받았는데 5월하고 11월 달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연도별로 비슷하게 군집이 되어있어요. 혹시 그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그 연관성은 별로 못 느끼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그 시기에 많은 분들이 생명을 버리는 일이 있어서 그때 그 사유를 알게 되면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어쨌든 저는 모르지만 과장님은 아시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귀한 생명을 버리는 수단의 범위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스중독이라고 하는 부분, 요즈음 말하는 번개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관하고 협력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셨어요? 
예를 들면 번개탄 파는 곳과 연계하거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 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번개탄 파는 슈퍼들하고 협조해서 
안성환 위원   혹시 예방 실적 있으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있습니다. 
번개탄 파는 가게들만 순회해서 대처하는 요령을 교육시킵니다. 
그러니까 번개탄 사러 온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 이상해서 우리한테 연락을 줘야 하는지 이런 교육도 시킵니다. 
안성환 위원   선제적으로 그런 예방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번 시도하신 분들은 또 계속적인 시도를 하기 때문에 시도하는데 원천적인 차단을 하는데 이런 예방사업이 상당히, 물론 보건도 마찬가지로 질병을 치유하는 것보다 예방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예방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인력과 시간을 좀 더 투입하는 게 좋겠다.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금년도에는 그 부분에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한 달에 한번 정도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 위원   네, 그러고 계시군요. 
그리고 또 추락에 대한 부분이 전체 수단 중에 2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부분이 아파트인데 아파트는 소방법에 의해서 열어놓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관계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보십사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푯말을 세운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생각해보셔서, 물론 경기도 31개 데이터 보니까 광명이 적은 순위로 4위네요. 
10만 명 당 26.7이면 굉장히 적은 수준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명이라도 구할 수 있는 방법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제가 이 데이터를 받아보고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게 그런 예방책을 가지면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 위원   김기춘위원님, 수의계약 관련 혹시 하셨습니까? 
○위원장 조화영   비교견적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이병주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서면질문 답변서에 인쇄관련 수의계약 건 100만원 이상 답변서를 받았는데 총 22건이 1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이네요. 제출하셨죠?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이병주 위원   22건 중에 유독 1개 업체가 9개를 수의계약 했습니다. 
그러면 22개 사업 중에 한 업체가 9개를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 회사가 잘해서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많이 준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직원들이 주로 거래하는 데가 있겠죠. 
인쇄물을 잘 납품해 준다거나 해서 그것이 우연히 겹칠 수는 있었을 겁니다. 
이병주 위원   다른 부서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일을 잘해서 준다는 것은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특정업체에게 일을 잘한다고 해서 많이 밀어주면 다른 업체는 1년 내내 한 번 두 번 할까 말까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융통성 있게 골고루 주셨으면 하는 지적사항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 업체로 인해서 다른 업체는 참여의 기회가 없잖아요. 
그 부분은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알겠습니다. 
이병주 위원   그리고 이건 다른 얘긴데 과장님이 올해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몰랐습니다. 저하고 비슷한지 알고 내년까지 인줄 알았어요. 
몇 십 년 동안 공직자 생활하면서 행정사무감사가 이게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감회가 새롭고 섭섭하고 그랬을 텐데 좋은 말씀 한번 해 주시고 오늘 행감 마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과장님, 아직 제가 질의가 안 끝나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릴 부분은 치매관리센터와 자살예방센터 관련된 질의입니다. 
아까 위원님들과의 질의 답변 중에 부가가치세 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분명히 의료법인에 해당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센터는 부가가치세를 반영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비춰볼 때 예산반영이 잘못된 곳들이 있어요. 
어디인지 아시겠죠? 어디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자살예방센터가 그렇습니다.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자살예방센터는 광명시 의료법인재단 성애병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가가치세를 산정해놨어요. 
운영비에 보면 2014년도에 부가가치세 2,648만원을 예산에 반영해놓았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위원장 조화영   그리고 3차 추경에 걸쳐서 부가가치세가 2,900만7,270원으로 증액편성을 했어요. 
2014년도 자살예방센터 시비정산 내역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도 부가가치세를 안 낸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작년 연말 예산편성 때는 시기를 놓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는 12월 말쯤에 알았기 때문에 그때는 다 편성된 상태에서 알았던 거고, 
○위원장 조화영   그러면 2014년도에는 과장님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서 예산편성이 됐다고 치고요. 그래서 고스란히 잔액이 2,900만7,27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납하셨고요. 
이것도 그동안에 다 가지고 계시다가 연말에 다 반납하신 거죠?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그러면 이때 연말에 시기를 놓쳐서 못했다고 하면 2015년도에는 반영이 안 됐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2015년 예산편성 할 때 그 후에 알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2014년 말에 알았기 때문에 그때는 벌써 제출 다 되고 예산심의가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는 편성이 된 상태로 저게 됐던 거죠. 
○위원장 조화영   그러면 예를 들어 이미 2015년도 예산편성이 됐다고 하면 부가가치세를 안 내도 된다는 것을 어쨌든 그 이후에는 알지 않았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그러면 2015년도에 보면 자살예방센터 관련해서 부가가치세 부분이 2,972만8천원이 편성되어있어요. 
그러면 이것 반납하셨어야지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그것을 변경해서 사업비로 돌렸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이 돈을?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위원장 조화영   2분기 이후에 돌린 겁니까? 언제입니까? 
저한테 2015년도 시비정산 요약서를 1분기, 2분기를 주셨는데 2분기 때까지도 부가가치세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언제 수정하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자살은 안 돌리고 치매만 돌렸답니다. 
○위원장 조화영   그러면 자살예방센터는 부가가치세를 안 내도 된다는 것을 아셨으면서 왜 반납을 안 하셨습니까? 
이게 정작 2,972만8천원이나 되는데요. 
이제 마지막 추경 남았는데 그동안 이 예산을 다른 데는 못 쓴 거잖아요. 
그리고 이 센터에서 회계 관리하시는 분이 이 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납을 하시든가, 이 예산을 다른 적절한 곳으로 변경신청을 하시든가,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2016년 본예산에 2,972만8천원, 약 3천만원이라는 돈은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자살은 부가가치세를 반납하기로 하고 치매는 변경해서 사업비로 썼답니다. 
○위원장 조화영   반납을 언제 하실 겁니까? 마지막 추경에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저희한테 잔액으로 놔둬서 반납하는 거죠. 
○위원장 조화영   이런 것을 일찍 일찍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2,900만원이라는 돈은 안 쓴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안 쓰고 반납하는 겁니다. 
○위원장 조화영   이 돈은 애초 예산에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사업비를 책정했기 때문에 2016년도 예산에는 부가가치세 부분을 빼고 저희가 예산 책정해야 하는 게 맞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제가 내년도 예산안을 검토했는데 그 내용을 기억 못해서 그러는데 거기에 부가가치세가 들어있는지 빠져있는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그러면 제가 예산심의 할 때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고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제출안 것을 다시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그런데 이렇게 하고도 자살예방센터는 현재까지 사업비 잔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다 소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조화영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그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지금 자료 있으시면 대답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2015년도 자살예방센터 3분기까지 집행실적이 전부 67%를 했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잔액이 얼마입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1억221만7천원입니다. 
○위원장 조화영   그럼 1억200만원 정도 되는 돈을 다 반납하실 예정입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아니지요. 4분기에 쓰는 거죠. 
○위원장 조화영   그럼 1억200만원이 소진될 부분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인건비를 75% 집행했고 운영비를 31% 집행했고 사업비를 90%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그러면 마지막에 정산 다 끝나고 나서 남을 예상 잔액이 얼마입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그건 따로 뽑은 게 없네요. 
○위원장 조화영   팀장님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마지막 정산이 끝나고 남을 잔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예상 가능하시죠? 얼마입니까? 
○방문보건팀장 이규숙   운영비에서 부가가치세 있고 인건비에서 그동안 약간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그래서 예상되는 잔액이 얼마입니까? 
○방문보건팀장 이규숙   거의 다 소진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원장 조화영   그동안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면서 2013년, 2014년 보면 보통 인건비 부분이 잔액이 많이 남았었거든요. 
고용이 안정적으로 되지 않아서 그랬던 부분이어서 제가 그 부분은 이해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가가치세 같은 부분을 빨리 반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유념해서 예산편성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살예방센터와 정신건강증진센터 인력관리를 같은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부센터장님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없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그러면 자살예방센터에 부센터장이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없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제가 오늘 요청한 2015년 정신건강사업 안내지침을 보면 센터장이 비상근일 때 반드시 부센터장을 두게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저는 몰랐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여기 인력관리 내용에 보면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수탁기관의 여건에 따라 비상근으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비상근으로 근무할 경우 주 2일, 16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센터장이 비상근일 경우에 반드시 부센터장을 둬야 한다고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이 책자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 모르셨나요? 
○보건소장 이현숙   정신건강증진센터 인원이 많아서 팀이 2개 정도로 나눠지거나 이랬을 때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여기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고요. 
여기에 보면 부센터장을 둘 때는 팀원의 규모가 15인 이상인 경우에
○보건소장 이현숙   그러니까 그게 2개의 팀은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팀장이 2명 정도 되는 수준이 팀원이 15명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센터장 포함 10명이어서 팀장이 1명이 있기 때문에 부센터장을 둘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뒀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저희 안내서에 보면 이것을 준용해서 보건소에서 인력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부센터장은 팀원의 규모가 15인 이상일 경우에 1인의 부센터장을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는데, 단 센터장이 비상근일 경우에 반드시 부센터장을 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저희 경기도에서는 광역만 부센터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조화영   그래서 광역 기준으로만 이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제가 그것을 심도 있게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광역에는 부센터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시군에 있는 것은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여기에는 광역과 지자체와의 구분을 두지 않고 있는데 이 내용상으로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명수로 아마 구분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그 부분을 정확히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위원장 조화영   제가 봤을 때 센터장이 비상근일 경우에 부센터장을 둬야 한다는 이 내용은 제가 판단해봤을 때 항상 상담이 가능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물론 전문 인력들이 배치가 되긴 하지만 행정적인 관리를 해야 하는 역할을 센터장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관리가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센터장이 없으면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부센터장을 두라는 그런 원칙의 일환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 광명시에서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광역, 기초단체 이런 것으로 구분해서 하고 있다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위탁하는 센터들은 대부분 비상근 센터장을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예를 들어서 자살예방센터 같은 경우는 비상근 센터장이 화요일, 목요일 해서 화요일은 언제, 목요일은 언제 해서 일주일에 2번 정도만 나오게 되어있는데 보통 일주일에 8시간이다 보니까 4시간 4시간씩 근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그렇게 할 경우도 있고 하루 오는 센터도 있고요. 
○위원장 조화영   네, 치매관리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8시간을 근무하는 기준으로 하던데 그러다 보니까 센터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가 센터장이 있어야 하냐는 의문을 자꾸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어쨌든 월 급여를 지급해 주지 않습니까? 
자살예방센터 같은 경우에 비상근센터장도 130만원 정도, 나오는 시간에 비해서 사실은 많이 받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이 될 수 있으면 상근으로 갈 수 있게 유도를 하는 건 어떨까, 이 부분의 검토를 요청 드리고 싶어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상근으로 하려면 지금 봉급체계보다 서너 배는 더 줘야 할 겁니다. 
○위원장 조화영   그렇다고 할지라도 사실 센터장이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이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관리를 해야 이 센터의 운영이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그것을 목표로 하고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상근센터장을 그런 부분으로 자꾸 가려고 하면 제가 볼 때 위탁의 효율성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지금 의사 페이가 월 800이라면 800 가지고도 모시기 힘들 텐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인건비가 60%를 넘지 말라는 지침이 있어서 센터운영의 직원을 그만큼 줄여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항상 나와서 하는 것보다 필요한 것은 전화상으로도 묻고 와서 사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와서 있을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식당을 운영하더라도 사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격조건이 센터장은 꼭 정신과 전문의가 아니어도 되잖아요. 
○보건소장 이현숙   센터장은 정신과 의사가 아니어도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센터장을 하는 경우는 꼭 자문의사를 둬서 지금 비상근 센터장이 받아가는 것만큼의 자문수당을 주고 자문의사를 꼭 두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일지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비상근센터장의 형태는 효율적이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더구나 자살예방센터 같은 경우에 특히 정신과 전문의나 아니면 의료재단에다 위탁을 준 이유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어떠한 긴급한 의료행위가 필요할 때 바로 의료재단에서 이 사람들을 케어 할 수 있는 연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의료법인에 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그 연계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분명히 지적을 드렸는데요. 
자살 시도자들 같은 경우에 응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응급실로 가서 그 응급실에서 입원치료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특히 성애병원에서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그래서 저희는 성애병원에 자살예방센터 위탁을 주고 있는데 정작 우리 시민들은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 성애병원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안 된다면 저희가 왜 굳이 성애병원에 위탁을 줘야 합니까? 그런 게 가능한 병원에 위탁을 주면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요구 드리고 싶은 게 성애병원에서 위탁을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성애병원이 적절한 위수탁기관인가, 그것 한번 다시 검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소장님! 
○보건소장 이현숙   성애병원이 가진 문제점에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응급입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자살예방센터를 하겠다고 나서는 기관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약간 미흡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애병원에 위탁을 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향후 정신과에서 바로 가면 응급실을 통해서 응급입원이 가능한 의료법인이라든가 의료기관에서 자살예방사업을 하시겠다고 응모하시는 경우에는 그런 쪽이 아마 수탁기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다음에 저희가 위수탁 할 때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네. 
○위원장 조화영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복지동 사업과 관련해서 인력수급 문제에 있어서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드렸어야 했는데 이 부분의 질의를 제대로 못 드려서 본예산 할 때 다시 한 번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방문간호사들이 근무를 하면서 2014년 5월이었나요, 4월이었나요? 
저희 복지동 사업이 18개 동으로 확대가 됐잖아요. 4월 달이었나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1월 달에
○위원장 조화영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가 복지동이 확대된 시점이 2014년 4월 달 아닌가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5개 동으로 늘어난 게 그때이고 18개 동은 2015년 1월 1일부터 했지요. 
○위원장 조화영   2015년 1월 1일부터 18개 동으로 확대를 하면서 복지동 간판을 각 동마다 한 5개월에 걸쳐서 달았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위원장 조화영   그러면서 방문간호사의 업무가 굉장히 가중되기 시작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기존에 하던 업무에서 복지동 사업까지 얹혀서 18개 동을 다 관장해야 상황이 됐잖아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3년도 방문간호사 수가 11명이었고 그때 당시 일인당 월평균 방문횟수가 122회였어요. 
그런데 2014년에는 방문간호사 수가 14명으로 늘었고 일인당 월평균 방문횟수가 128회, 어쨌든 세 분이 늘었으니까 방문횟수도 늘 수 있다고 가정하고요. 
2015년도에 가면 똑같이 14명이 근무하는데 일인당 월평균 방문횟수가 135회로 늘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 수치에서 뭘 얘기할 수 있냐면 물론 어느 정도의 방문횟수가 적정한 것이냐는 판단은 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방문간호사의 업무가 너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이 통계에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피로도가 많이 생긴 건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도 희망하는 게 있을 테고 동사무소에서도 희망하는 사항이 있을 테고 저희 보건사업과에서도 희망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업무가 많이 가중됐을 거라는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대신 방문보건사업은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중증인 분들은 자주 찾아봐야 하지만 옛날에 6개월에 한 번씩 가고 이런 사람들은 많이 퇴록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10월 말 기준을 보면 일인당 방문횟수는 점차 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대안이 아니죠.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조화영   그래서 방문간호사들의 업무과중을 경감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소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어떤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사람을 늘려주는 방법 이외에는 더 이상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업무량도 필수적으로 방문보건사업에서 해야 하는 일부를 다 신경 쓰지 말고 그것은 하지 않아도 좋다는 전제로 해서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업무량에 부하가 많이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너무 힘들어서 안 된다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많이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낸 실적들 중에 일부는 위원님이 계산 안 하셨겠지만 연계인력 3명이 있습니다. 
135회 중에 그 연계인력 3명이 부담하는 것들도 있어서 아마 13년 수준 정도로 현재 방문간호사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인력이 많아야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인력 충원하는데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소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주셔야 하겠지만 자치행정과에서도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인 것 같고, 보건소 차원에서 강력하게 방문간호사들의 업무 과중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는 강력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위원장 조화영   물론 일하시는데 방문간호사 분들이 정말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신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람이 업무가 너무 과중되다 보면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또 다른 민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 135회가 줄어들 거라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광명시에는 실제로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35회라는 숫자는 인력을 늘리지 않는 이상 더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이 경감될 수 있도록 강하게 자치행정과나 시장님이나 복지정책과 쪽에 업무경감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네. 
○위원장 조화영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끝내기 전에 과장님 올해 퇴임하시는데 그동안의 소감 한마디 해 주시죠.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고맙습니다. 제가 시작은 참 일찍 시작했습니다. 
1975년 9월 1일부터 했으니까 지금 만 40년이 넘었네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아쉬운 감도 있는데 하여튼 동료 분들이나 선후배님들이 잘 끌어주셔서 이 자리까지 무사히 왔습니다. 
많은 여러분들한테 신세를 지고 가지만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여러분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화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과 보건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원, 중앙도서관, 철산도서관, 하안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9분 감사중지)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